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1회 본회의 -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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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4분 개의)
의장 신원철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담당관의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다음은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최근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용되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협 행정1부시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정숙해 주십시오.
다음은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모친상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간단히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상임위원회별 일괄하여 상정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는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급박한 시기인 만큼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소관 위원회별 심사보고는 안건별 심사보고서로 대신하고 바로 이의유무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또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4시 06분)
○의장 신원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특별위원회 위원을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걸 의원 대표발의)(김희걸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달호ㆍ김정환ㆍ김종무ㆍ문장길ㆍ송명화ㆍ여명ㆍ오한아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태성ㆍ전석기ㆍ채유미ㆍ최기찬ㆍ추승우ㆍ황인구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발의)(노식래ㆍ박기재ㆍ박순규ㆍ양민규ㆍ오중석ㆍ이동현ㆍ이영실ㆍ임종국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5.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혜련 의원 대표발의)(김혜련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 의원 발의)
(14시 07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안(김상진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광수ㆍ김인제ㆍ김인호ㆍ김정태ㆍ김태수ㆍ문영민ㆍ박순규ㆍ서윤기ㆍ유용ㆍ이상훈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 의원 대표발의)(김용석ㆍ김종무ㆍ노승재ㆍ문장길ㆍ성흠제ㆍ이광호ㆍ이병도ㆍ장상기ㆍ정진철ㆍ채유미ㆍ채인묵ㆍ추승우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대표발의)(김기덕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생환ㆍ김정환ㆍ김제리ㆍ송명화ㆍ송정빈ㆍ유용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광호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평 의원 대표발의)(김호평ㆍ권수정ㆍ김재형ㆍ서윤기ㆍ송아량ㆍ송정빈ㆍ오현정ㆍ이경선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준형ㆍ정진술ㆍ최선ㆍ한기영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균 의원 발의)(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화숙ㆍ노식래ㆍ신정호ㆍ정진술ㆍ채인묵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소영ㆍ김호평ㆍ유용ㆍ이광호ㆍ정진술ㆍ채인묵 의원 발의)
(14시 09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2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코로나19 방역체계 강화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 촉구 건의안(기획경제위원장 제출)
14.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지원 촉구 건의안(기획경제위원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경제위원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1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코로나19 방역체계 강화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지원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신원철 김호평 의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김호평 의원 (의석에서) 네, 없습니다.
●의장 신원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전에 의결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안건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제리 의원 대표발의)(김제리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정환ㆍ송명화ㆍ송정빈ㆍ유정희ㆍ이광성ㆍ최정순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환 의원 대표발의)(김정환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동식ㆍ김제리ㆍ신정호ㆍ이광성ㆍ이승미ㆍ최정순ㆍ한기영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희 의원 대표발의)(권영희ㆍ김경우ㆍ김정태ㆍ김제리ㆍ유용ㆍ이광호ㆍ이준형ㆍ이현찬ㆍ이호대ㆍ채인묵 의원 발의)
21.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수자원위원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수자원위원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3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3항까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4.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규복 의원 대표발의)(황규복ㆍ김인호ㆍ최영주 의원 발의, 김재형ㆍ김정태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재혁ㆍ신정호ㆍ이태성ㆍ이호대ㆍ장인홍ㆍ전병주 의원 찬성)
25.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김경영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정환ㆍ김제리ㆍ송명화ㆍ송정빈ㆍ유용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광호 의원 발의)
26.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인묵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용연ㆍ김제리ㆍ우형찬ㆍ유용ㆍ이광호ㆍ이병도 의원 찬성)
27. 서울특별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병훈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인호ㆍ김춘례ㆍ김호진ㆍ노승재ㆍ박기재ㆍ안광석ㆍ오한아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찬성)
28. 서울특별시 저소득층 음악영재 발굴 및 교육 기회확대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4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8항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저소득층 음악영재 발굴 및 교육 기회확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9.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혜련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정인 의원 발의)
30.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안(오현정 의원 대표발의)(오현정ㆍ김경영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소영ㆍ김용연ㆍ김혜련ㆍ김호평ㆍ김화숙ㆍ노식래ㆍ문장길ㆍ봉양순ㆍ송아량ㆍ송정빈ㆍ이광성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ㆍ정진술ㆍ조상호ㆍ한기영 의원 발의)
31.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양 의원 대표발의)(김소양ㆍ김혜련ㆍ김화숙ㆍ서윤기ㆍ성중기ㆍ여명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 의원 발의)
32.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기덕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혜련ㆍ김화숙ㆍ박순규ㆍ봉양순ㆍ신정호ㆍ여명ㆍ유용ㆍ이광성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영실ㆍ임종국ㆍ채인묵 의원 발의)
33.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기덕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혜련ㆍ김화숙ㆍ박순규ㆍ봉양순ㆍ신정호ㆍ여명ㆍ유용ㆍ이광성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영실ㆍ임종국ㆍ채인묵 의원 발의)
34.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5.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6.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7. 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쉼터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8.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6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8항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쉼터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9.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김기대 의원 대표발의)(김기대ㆍ김진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순규ㆍ성흠제ㆍ전석기ㆍ정진술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발의)
40. 서울특별시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김기대 의원 대표발의)(김기대ㆍ김진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순규ㆍ성흠제ㆍ전석기ㆍ정진술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발의)
41.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ㆍ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김상훈ㆍ김제리ㆍ김평남ㆍ문장길ㆍ박순규ㆍ우형찬ㆍ이광호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42.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걸 의원 발의)(김평남ㆍ김화숙ㆍ문장길ㆍ박순규ㆍ이병도ㆍ이영실ㆍ전석기ㆍ정진술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43.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규 의원 발의)(강대호ㆍ권영희ㆍ김광수ㆍ김정태ㆍ김종무ㆍ김평남ㆍ김화숙ㆍ문장길ㆍ봉양순ㆍ신정호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영실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채인묵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44. 재난발생시 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 대부료 감경을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안(도시안전건설위원장 제출)
45.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을 위한 의견청취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9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45항까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ㆍ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재난발생시 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 대부료 감경을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6.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정재웅 의원 발의)(강대호ㆍ고병국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종무ㆍ노식래ㆍ박상구ㆍ이상훈ㆍ홍성룡 의원 찬성)
47.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안(대안)(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제출)
48. 서울특별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9.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연 의원 발의)(권수정ㆍ김동식ㆍ김상훈ㆍ김소양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호ㆍ김호평ㆍ송도호ㆍ송아량ㆍ오현정ㆍ이영실ㆍ이호대ㆍ추승우 의원 찬성)
50.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강동길ㆍ고병국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화숙ㆍ노식래ㆍ문장길ㆍ신정호ㆍ임종국 의원 찬성)
5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발의)(강동길ㆍ고병국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화숙ㆍ노식래ㆍ문장길ㆍ신정호ㆍ임종국 의원 찬성)
5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대호 의원 발의)(고병국ㆍ김재형ㆍ김종무ㆍ노식래ㆍ신정호ㆍ이경선ㆍ이상훈ㆍ이석주ㆍ정재웅 의원 찬성)
5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소영ㆍ김제리ㆍ김호평ㆍ노식래ㆍ신정호ㆍ유용ㆍ이광호ㆍ정재웅ㆍ정진술ㆍ채인묵ㆍ최웅식 의원 발의)
54.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제출)
55.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공동시행 참여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6. 세운 3-8, 3-10구역 촉진지구 해제 추진 철회 및 세운4구역 내 도심산업클러스터 조성 청원(정재웅 의원 소개)
57. 세운지구 내 세운4구역 도심산업 클러스터 조성 청원(정재웅 의원 소개)
58. 여의도 시범아파트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발표에 관한 청원(정재웅 의원 소개)
59.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194)(서울특별시장 제출)
6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녹지, 광장,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339)(서울특별시장 제출)
61.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340)(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1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부터 제61항까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공동시행 참여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세운 3-8, 3-10구역 촉진지구 해제 추진 철회 및 세운4구역 내 도심산업클러스터 조성 청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6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세운지구 내 세운4구역 도심산업 클러스터 조성 청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7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여의도 시범아파트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발표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8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녹지, 광장,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2.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철 의원 발의)(김상훈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호평ㆍ문병훈ㆍ송도호ㆍ이승미ㆍ이정인ㆍ채인묵 의원 찬성)
63.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도호 의원 발의)(김태호ㆍ성중기ㆍ송아량ㆍ오중석ㆍ이승미ㆍ이은주ㆍ정지권ㆍ정진철ㆍ추승우 의원 찬성)
64.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도호 의원 발의)(김태호ㆍ성중기ㆍ송아량ㆍ오중석ㆍ이승미ㆍ이은주ㆍ정지권ㆍ정진철ㆍ추승우 의원 찬성)
65.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정환ㆍ김제리ㆍ송명화ㆍ송정빈ㆍ유용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광호 의원 찬성)
66.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교통위원장 제출)
(14시 26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부터 제66항까지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2항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7. 서울특별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홍성룡 의원 대표발의)(홍성룡ㆍ강동길ㆍ김기대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화숙ㆍ박순규ㆍ양민규ㆍ유용ㆍ이광호ㆍ이동현ㆍ장상기ㆍ한기영ㆍ황인구 의원 발의)
68. 서울특별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최선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정태ㆍ김제리ㆍ이병도ㆍ이상훈ㆍ전병주ㆍ조상호ㆍ채유미ㆍ황인구 의원 찬성)
69.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권순선 의원 대표발의)(권순선ㆍ김경ㆍ김수규ㆍ양민규ㆍ여명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기찬ㆍ최선ㆍ황인구 의원 발의)
70.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대표발의)(김기덕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생환ㆍ김정환ㆍ김제리ㆍ송명화ㆍ송정빈ㆍ유용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광호 의원 발의)
71.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명 의원 발의)(김소양ㆍ김화숙ㆍ송재혁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성배ㆍ이영실ㆍ장상기ㆍ장인홍ㆍ조상호 의원 찬성)
72.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호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기덕ㆍ김춘례ㆍ노승재ㆍ문병훈ㆍ박기재ㆍ안광석ㆍ오한아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찬성)
73.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호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기덕ㆍ김춘례ㆍ노승재ㆍ문병훈ㆍ박기재ㆍ안광석ㆍ오한아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찬성)
74.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규 의원 발의)(강대호ㆍ권영희ㆍ김광수ㆍ김정태ㆍ김종무ㆍ김화숙ㆍ문장길ㆍ봉양순ㆍ신정호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영실ㆍ전병주ㆍ정재웅ㆍ채인묵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75.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소영ㆍ김호평ㆍ유용ㆍ이광호ㆍ정진술ㆍ채인묵 의원 발의)
76.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77.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78.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79.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80. 잠실4동 파크리오아파트 단지 내 중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노승재 의원 소개)
(14시 28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부터 제80항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잠실4동 파크리오아파트 단지 내 중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0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1.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31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활동결과 보고서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과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1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9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o5분자유발언
(15시 16분)
●의장 신원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 소속 전병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의원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진구 제1선거구 전병주 의원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첫해에는 A, B, C세트 중 하나를 시민들이 선택하는 형태로 진행됐는데 시민들이 직접 모든 구성품을 고를 수 없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제2기 사업부터는 총 58종의 육아용품 중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제품을 직접 고를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해서 만족도조사결과 서울시민 90% 이상이 만족하는 사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입찰을 통해서 사업 수행사를 선정하고 있는데 제2기 사업 수행사 두 곳이 지난달 20일 진행된 제2차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라는 이유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6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시민 90%가 만족할 정도로 훌륭하게 사업 수행을 해오다가 갑자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된 사업 수행사 측에서는 이번 조사 및 심의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항은 제2기 사업 수행사와 계약을 맺고 물류관리를 맡아 진행하던 대기업 L그룹의 계열사가 내부고발을 하여 시작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해당 대기업은 협력사로 일해 온 중소기업들이 제3기 수행사를 선정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징계를 받게 하고서는 본인들은 제3기 사업 수행사 입찰과정에 참여하여 올해의 사업수행권을 따내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일거리를 빼앗으려고 민원을 제기하고 사업의 아이템을 뺏어서 입찰 참가하게 된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의구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은 우리 사회의 공정한 경쟁정신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번 제2차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 회의에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 참석한 우리 시의 공무원이 허위사실을 보고하여 해당 심의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못하도록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출생축하용퓸 지원사업은 타 지자체에도 큰 울림이 되고 있는 모범적인 사업입니다. 실제 안양시에서 올해 1월부터는 제품을 시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사업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양시 이외에 여러 곳의 지자체에서도 서울시 모델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하는 등 전국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올 1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2를 개정함에 따라 지원금액이 종전 아이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이내로 늘어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서울시민들이 더욱 만족하는 사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을이 존중받아야 갑이 존중받습니다. 시민 위에 권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매우 높은 만큼 그 사업의 수행사를 선정하는 과정도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지난번 부당업자 지정에 관한 건에 대해서도 그 과정에서 우리 시가 공정하게 잘 처리한 것이 맞는지 재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원철 전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전병주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서 예정되어 있던 시정질문을 취소하고 코로나19 방역 및 민생대책 관련 긴급현안질문으로 대체하였으며, 특히 위기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된 이후에는 시와 시교육청이 이에 걸맞은 대응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최소화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국내의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확진자가 준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고 특히 의료 현장과 민생경제의 어려움도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의회는 변함없이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불안을 덜고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성숙한 시민의식과 배려가 요구되는 때입니다. 개인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다중이 모이는 공공행사 참여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라면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일상이 다시 평온해지는 그날까지 서울시의회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