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87회 운영위원회 -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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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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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7분 개의)
위원장 서윤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287회 정례회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한 건을 상정하여 처리한 후에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시의회사무처 등 3개 소관부서의 결산 승인안과 시의회사무처 추경예산안 등 모두 5개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대표발의)(이정인ㆍ강동길ㆍ김소양ㆍ김소영ㆍ김인호ㆍ김태호ㆍ노승재ㆍ박순규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은주ㆍ장상기ㆍ정진술ㆍ채유미ㆍ홍성룡 의원 발의)
(10시 58분)
○위원장 서윤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로 발의하신 이정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신다고 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명을 서울특별시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정도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춰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윤기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노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정인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이 공동 발의하여 2019년 5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는 3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장애등급 개편 취지를 실현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2019년 7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인 장애인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책의 구축을 위한 것으로 기존의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장애인 개개인의 필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에 1등급에서 3등급은 심한 장애로, 4~6등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장애 정도를 두 단계로 단순화하고 향후 지방세 사용료 감면 또는 장애인 대상 각종 보조지원 등 각종 서비스 제공 시마다 별도의 심사를 통해 맞춤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개정해 행정상의 혼란과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발생의 우려를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역시 중증장애의원을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의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상위법령의 장애정도 기준을 적용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으로 변경하려는 본 개정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을 중증장애인으로 줄여 칭하고 이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도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의원을 중증장애의원으로 정의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보조인력과 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애정도가 심하더라도 각종 법적장치와 제도 등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장애가 있으면 무조건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그릇된 인식과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증장애 단어를 장애로 변경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하려는 것은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과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될 예정인바 이를 조례에 반영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장애등급제 개편 취지를 실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시의적절하고 적법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중증장애라는 단어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 조례 제명을 비롯해 중증장애 단어를 장애로 변경하려는 것은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박노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서윤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안건처리는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여 회의장을 정리한 후에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윤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소관부서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민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비서실 쪽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현황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세부내역들이 전혀 안 와 있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세부내역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룡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것 없습니까?
●홍성룡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없습니까?
방금 요구한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니까 15분 내에 갖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홍성룡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한 부씩 주세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11시 반까지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 제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나 위원님들께서 무리하게 부당한 자료요구를 하지는 않으니까요 혹시 무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서 조정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성규 비서실장님과 추경민 정무수석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8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잘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는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8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18회계연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2분)
○위원장 서윤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등 2개의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성규 시장비서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반갑습니다. 오성규 비서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8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시정을 이끌어가는 데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비서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김혜정 총무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 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세출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억 7,100만 원으로 이 중 예산현액의 91.4%인 3억 3,900만 원을 지출하고 3,200만 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결산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장비서실은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당초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의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충실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만들기 위해 시정의 주요정책들과 역점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윤기 오성규 비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민 정무수석 나오셔서 지난 5월 28일 발령 이후 처음 만나는 공식 회의자리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한 다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정무수석을 맡게 된 추경민입니다.
위원님들께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미처 얼굴 뵙고 인사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꾸준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장님 그리고 노식래 부위원장님, 이영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8회계연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정무부시장실 행정지원 담당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명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2018회계연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8년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현액은 총 1억 9,780만 원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9,360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9,353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19만 원으로 총 1억 9,77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약 99.9%입니다. 자세한 집행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무부시장실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정무부시장실은 시의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의 뜻을 헤아리고 시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과 함께하는 서울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윤기 추경민 정무수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경민 정무수석께서 인사말씀 하라고 하시니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 일일이 다 찾아뵙고 따로 인사드리지 못했다고 사과를 하셨는데요 앞으로는 사과 같은 것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과의 말씀을 하는 것도 사실 버릇이 돼요. 그리고 자꾸 그렇게 사과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과하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이 들면 그게 행동으로도 옮겨져요. 그래서 사과하는 일들이 계속 생겨요. 그럼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면 시정 전반에도 반영이 돼요, 이상하게. 이걸 그냥 허투루 듣지 마시고요 그런 말씀을 안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첫 업무보고 자리에 함께해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개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노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시장비서실ㆍ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2019년 6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총괄입니다. 시장비서업무와 시정 전반의 시책추진 관련 보좌업무를 담당하는 시장비서실과 대 국회ㆍ대 의회 협조 및 정당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정무부시장실은 별도의 사업예산이 없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각각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시장비서실은 2018회계연도 업무추진비 총 3억 7,130만 원 중 3억 3,944만 원을 지출해 집행잔액 3,186만 원을 남겼습니다.
하단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시장비서실 업무추진비 불용률을 살펴보면 최근 들어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2018회계연도에 8% 수준까지 상당부분 줄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무부시장실은 2018회계연도 업무추진비 총 1억 9,780만 원 중 1억 9,772만 원을 지출해 집행잔액 7만 5,000원을 남겨 불용률이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ㆍ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해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러나 양 기관의 월별 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회계연도 말에 이르러 시장비서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 몰아쓰기 양태를 보이고 있으며, 정무부시장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에도 불균형한 예산집행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 업무추진비 사용은 연간 집행계획에 따라 월별ㆍ분기별로 적절한 예산집행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집행실적을 파악해 연도 말에 과도한 예산 과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도 정무부시장실 업무추진비 집행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각종 내외부 업무협의 등을 위해 1,085차례에 걸쳐 1억 9,772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였으며, 이를 집행목적과 대상기관에 따라 분류할 경우 아래의 표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시의회와의 업무협의는 모두 32회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집행된 업무추진비 총액은 598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체 업무추진비 집행실적 가운데 횟수로는 전체 2.35%, 집행규모로는 3.0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정무부시장실이 의회에 수시로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 대 의회ㆍ국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시정성과 제고를 부서의 주요기능 가운데 가장 우선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업무추진비의 집행규모는 이런 주장과 크게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실적만으로 시의회와의 협력관계 노력 전부를 평가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별다른 사업비 없이 업무추진비를 통해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밖에 없는 정무부시장실의 부서성격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을 감안하면 시의회와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에 나서는 적극적인 태도변화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2018회계연도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업무추진비 불용률은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비서실의 업무추진비 불용률이 2018회계연도보다 6.8%포인트 감소한 것은 예산편성 목적과 취지를 살려 그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도 말에 이르러 예산이 남아 몰아 쓰거나 불균형한 예산집행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해 예산을 균형 있게 집행함으로써 시책추진 업무와 기관운영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무부시장실은 대 의회ㆍ국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시정성과 제고를 부서의 주요기능으로 하고 업무협의 건수와 업무추진비 집행실적을 고려했을 때 시의회와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에 나서는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박노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수 수석전문위원께서 종합의견을 내주신 게 상당히 우호적으로 쓰신 것 같아요. 이게 박노수 수석전문위원님 너무 우호적으로 쓰신 게 아닌가, 우리 위원님께서는 매의 눈으로 들여다보시고 하실 수 있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0분으로 하고요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 5분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혹시 10분이 부족하면 더 드릴까요, 아니면 10분이 너무 많으면…….
(「충분하게 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일단 그러면 10분으로 해 보고요 추가로 5분 드리고 또 하실 말씀이 있으면 또 5분 드리고, 밤새도록 할 수 있도록 발언권은 충분하게 보장하겠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은 결재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권한의 전부 다인데요 그 권리와 권한을 충분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으로 우리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일단 비서실장님께 한번 여쭙겠는데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비서실장입니다.
●홍성룡 위원 과목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용도를 하나하나 구분해서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행정지원체계 강화 이것은 주로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거지요? 세출결산서 3페이지, 이런 과목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도 참고하시게 제가 제일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무수석님께도 여쭐 거니까 뒤 페이지 보면서 정리 먼저 해놓으세요.
행정지원체계 강화 8,000만 원이 있는데 행정지원체계 강화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그것 좀…….
●비서실장 오성규 행정지원체계 강화 8,000만 원은 항목으로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나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그리고 주요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집행되는 예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것은 누가 주로 사용하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시장실 전체 예산은 시장이 직접 집행하는 예산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비서실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밑에 행정관리 지원, 주요시책사업 추진 이 모든 항목이 다 시장님 예산인가요?
●비서실장 오성규 예산편성된 3억 7,130만 원 모두가 시장이 직접 집행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우리 비서실장님이 사용하는 항목은 어떤…….
●비서실장 오성규 그것은 총무과에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연간 99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잠깐만, 어느 항목이라고요?
●비서실장 오성규 행정운영경비, 행정국 총무과에 990만 원이 연간 책정되어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어디 있지?
(「여기는 없고 총무과에…….」하는 이 있음)
그러면 총무과에서 가져다 쓴다는 거예요, 여기 항목에는 없고?
●비서실장 오성규 비서실이라는 조직은 시의 정규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을 직접 편성할 수가 없고요 부서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서실 업무를 지원하는 행정국 총무과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실에 있는 수석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똑같이. 행정운영경비 이것은 어떤 용도로 누가 쓰는 겁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무부시장 소관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직원 구성을 보면 일반행정직 직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별정직 비서관들하고 보좌관 비서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기제 계약직들이 있습니다. 정무부시장님이 하시는 일도 있고 저희 밑에 수석 포함해서 비서관, 보좌관들이 일을 추진하면서 사용되는 금액들도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행정운영경비가 지금 19억 7,8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업무추진비 이것은 그러면 누가 쓰시는 거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역시 정무부시장님이 쓰시게 되어 있는데 정무부시장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수석과 보좌관, 비서관들이 나눠서 진행하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무부시장실 수석님께 여쭤볼게요. 검토보고서 7페이지 내용에 보면 아까 수석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비용에서 보면 시의회 용도로 쓰는 게 한 3.02%이지요? 한 597만 원 이렇게 되는데 시의회에는 주로 어떤 용도로 쓰십니까, 시의회를 대상으로 해서?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통상적으로 시의원님들을 만나 뵙거나 이럴 때 드는 비용들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참 이것 애매하기는 하지요. 일단 자료를 구성해서 달라고 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겠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내역들을 일일이 소명드리기에는 약간…….
●홍성룡 위원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의회는 그렇다 치고 국회에는 이게 3,180만 원 정도 되는데 주로 어떤 용도로 쓰시는 겁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비슷한 용도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주로 국정감사를 받기 전에 국회나 관련된 분들 만날 때 사용되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국정감사 전에 국회의원님들을 만날 때, 국정감사는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렇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홍성룡 위원 1년에 한 번 만나는데 3,200만 원 정도를 쓰는데 국정감사를 해 봐야, 국회의원이 며칠 와서 국정감사를 하시죠?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통상적으로 2개 상임위에서 한 이틀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틀 정도 하는데 3,200만 원을 쓰고 시의회를 대상으로 하면 1년 내내 쓰는 게 597만 원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저도 사전에 자료를 봤는데 이것은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홍성룡 위원 그렇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홍성룡 위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실이라고 하면 그래도 시의회와의 관계설정이라든지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애로사항, 그다음에 민원청취 이게 더 소통하는 데 더 중요하지…….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맞습니다.
●홍성룡 위원 1년에 이틀 오는 국회의원님들과의 관계설정은 3,200만 원, 1년 내내 시의원님들 대상으로 하는 것은 597만 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하고 정부 부처도 간혹, 많지는 않고 한 225만 원 정도 있는데 이 용도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느낌은 드는데 그래도 보편적인 걸 떠나서 구체적으로, 약간 구체적으로 하든지, 좀 디테일하게 할 수 없으면…….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업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는 아니어서 주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국회라면 국비 확보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들, 그리고 청와대 쪽과도 만나서 협의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때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전체적으로 비율을 보면 내부협의회 있는데 물품구매가 눈에 띄어요. 업무추진비로 물품구매까지 다 하나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이것은 정무부시장이 통상적으로 계기가 있을 때 설연휴라든가 아니면 추석연휴 그럴 때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기본 사무용품으로 들어가는 경우 있고…….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사무용품을 업무추진비에서 사용하냐는 거죠.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가능하다고 합니다.
●홍성룡 위원 간혹 한다고요? 용도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것 한번…….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점검해 보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점검해서 체크해서 나중에 구두보고라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7페이지 전체적인 내역에 대한 비율을 보게 되면 수석님도 아시다시피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경중을 약간 조정해서,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번에 결산보고 상황에서 보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보면 사전에 위원님들하고의 소통 부재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사실은.
그리고 일단 일을 먼저 추진해 놓고 그다음에 추경을 올리는 상황, 그러면 거기에서는 물론 정무 쪽에서 일일이 다 위원님들을 설득시킨다든지 사전에 찾아뵙기는 힘들겠지만 잘하고 있는지 수시로 체크해 주는 부분, 이번 특히 결산심사하고 추경심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 공무원들의 의원님들 사전보고와 소통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부족하면 결국 나서야 되는 분은 비서실이나 정무수석실에서 그것을 챙겨줘야 되는 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업무추진비 하나하나의 내역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오는 경중에 대한 비율을 보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 특히 우리 비서실장님하고 수석님은 이 부분을 아주 심도 깊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시장님이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는 데 그냥 단순하게 의회는 당연히 따라줄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예산이고 추경이 올라오는 게 많아요. 절대 그렇게 하면 의회 경시가 되고 의회 무시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두 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상, 나중에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홍성룡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정말 공감이 많이 되는 게 제가 저희 집행부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중앙정부가 그렇습니다 혹은 국가정책입니다 혹은 국회에서 협의된 결과입니다, 이 답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분권을 이야기하면서 서울시가 가장 앞장서겠다고 하고 또 얼마 전에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서울시장님께서 크게 기사도 내시고 의회 시정질의에서 답을 하시고 이런 상황에서 작년도 회계연도에 업무추진비를 쓰는 게 국회나 아니면 대정부적인, 그리고 의회를 좀 경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서실장 오성규 저희들 시장실 예산이 실집행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근간까지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시장이 직접 나서서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은 최대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임위별로 일단 전체 한번 미팅을 갖고 공관에 초대하든 아니면 시 바깥에서 식당에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이런 노력을 했고 하반기에 그 노력을 추가적으로 할 것입니다. 다만 오늘 정무수석실 예산집행 전체현황 자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아마 시장실에서 그 부분을 커버하고 시장이 직접 나서서 시의원님들과 대화하고 협의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정무수석님의 답이 아까 홍성룡 위원님의 질의에 답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비서실장님께 여쭤봤는데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비서실장님이 방금 상임위와 꾸준히 소통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 상임위 차원에서 시장님과 만나고 공관에 다녀오고 따로 자리를, 간담회를 갖는 게 사실은 상임위 차원과 시장님의 차원이지 의원 개개인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상당히 없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래서 조례로 한번 만들어볼까 하는 생각을 해서 찾아보니까 이미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소통을 해 달라 해서 지역 평의원과 집행부 간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서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겠다, 그것도 2019년 3월부터 추진 중이라고 답이 있었고요. 또 이 조례도 없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이미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ㆍ서울특별시교육청간 소통과 협치를 위한 조례 제5조에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체가 현재 구성되고 있나요? 지금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나요, 실장님? 제가 혹시 구성을, 현재 저희는 못 하고 있는데 성동지역은 현재 그런 게 없어서 저희 지역은 안 되고 나머지 24개 구 지역별로는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운영되고 있는 자치구나 아니면 해당 지역의 시의원님들이 계신가요? 제가 몇 분들에게 여쭤보니까 없는데, 지역현안은 늘어가고 있고 그런데 협의체는 구성되어 있지 않고…….
●비서실장 오성규 지금 답변자료에는 아직 한 번도 운영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이동현 위원 그러면 시의원들이 원하지 않아서 운영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그런 노력이 없었나요?
●비서실장 오성규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과의 정례적인 미팅자리 그리고 상임위원회별로 대화하는 자리, 그러고 나서 한번 구체적인 현안을 가지고 시의원님들 개별개별 직접 시장실이든 아니면…….
●이동현 위원 실장님,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또 상임위원회와의 의견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의 정책현안 그리고 시책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개개인 시의원들은 전부 다 지역별 현안을 당연히 안고 있고 상임위원회와 정책적 서울시 차원에서의 현안과 더불어서 지역별 현안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안을 상임위원회와의 간담회 혹은 의장단 간담회에 의견을 넣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체 구성이라는 이런 의견들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이동현 위원 그리고 협의체가 구성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조금 관심이 없는 거 아닐까요?
●비서실장 오성규 제 개인 생각은 이 부분이 작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에 구체적인 의회와 우리 시집행부 간에 협의를 통해서 지역별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할 건지를 상의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된 것 같고요 우리 행정 쪽의 노력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동현 위원 추후에 협의체 구성계획에 대해서, 지금 3월부터 구성운영을 계획하시는데 아직까지 계획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네, 계획을 수립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빠른 시간 내에 수립하셔서 저희 운영위원장님한테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고 운영위원님들께도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잘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두 번째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업무추진비는 집행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되는 사안이죠? 수립해서, 물론 때때로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사용해야 되는 사업 항목이죠?
●비서실장 오성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보면 좀 연말에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장님?
●비서실장 오성규 아마 작년 2018회계연도의 경우에 특이한 상황이 제7회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있었고 선거기간 내에 업무추진비라든지 기관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집행되지 않은 그런 기간들이, 특히나 지난 지방선거에는 현 시장께서 일찍 업무정지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한 두 달간 정도 실제 시장직이 공석인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간 내에 불용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당선 이후에 집행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 특이한 상황이 있었고요.
일상적으로는 기관운영비의 성격 자체가 조직운영 그리고 홍보ㆍ대민활동 이런 것들이 주요항목이 되는데 연말에 주로 한 해 동안 서울시 업무와 관련해서 협업을 했던 경찰청이라든지 그리고 산하기관 그리고 대외 공공기관들과의 고무 격려하는 이런 자리들이 연말에 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매해년도 연말에 상대적으로 지출비율이 높은 것은 하나의 큰 경향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균등하고 계획적인 집행이라는 부분의 측면에서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분들의 노고나 격려를 위해서 하는데 사실 균형 있게 지방선거가 있지만 시는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균형 있게 돌아가야 되고 그때 직원 격려도 필요할 것입니다. 시장님이 잠깐 선거기간 동안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추진비 사용률이 낮고 그다음에 다시 들어오셔서 그 뒤에 시책을 다시 한번 잘해 보자는 의미에서 추진을 하시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업무추진비가 정보화시스템이 발달돼서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장님도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경제에 나왔었던 글 보셨나요, 세금미식회?
●비서실장 오성규 제가 자세히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서울시에서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또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세금으로 공무원들이 찾는 맛집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나중에 추후적으로 시장이 자리가 있을 때 사용하는 빈도나 아니면 혹은 시장이 없을 때 빈도, 그리고 특정지역 특정업체에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현재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있어서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오늘 이렇게 죽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난주 이번 앞 주 동안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승인이 있었는데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기준으로서는 소관 실ㆍ국들이 예산에 있어서 조금 경시함이 있었던 것 같아서 실장님께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뒤에 총무과도 계시지만 사무관리비용 등 탄력성 있는 예산에 있어서의 초과지출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돈을 사용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결산이다 보니까 사실 거기 회의장에서 질타하고 지나가면 끝인 겁니다. 이미 사용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사실 이것 심각한 겁니다. 시민의 세금이 정확하게 예산안 편성한 대로 쓰지는 못할지언정 용도에 맞게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과지출 할 수 있지요, 탄력적이니까. 그런데 그 해당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초과지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비서실에서 분명히 시장님을 보좌하고 시책을 추진하는 입장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시에 있어서의 예산이라든지 결국에는 시 집행부의 잘못된 집행이 전부 다 다시 시장비서실과 시장실 비판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장님이 심각함을 받아들이시고 강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실장님?
●비서실장 오성규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한 번 더 꼼꼼하게 점검을 해 보고요 심각한 문제의식 그대로 적용돼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잘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영등포구 출신 양민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자료요구를 드렸었는데요 30분이 지나고 지금 45분가량 됐네요. 자료가 없어서 디테일한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30분까지 안 된다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협조요청을 하셔야지요. 현실적으로 오후 몇 시까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30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과 관련해서 언급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비서실장님께요.
●비서실장 오성규 비서실장입니다.
●양민규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뭡니까? 8,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비서실장 오성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일한 항목인데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그리고 대단위 시책 추진사업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추진경비를 일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항목이 설정되어 있고요.
●양민규 위원 이것은 시장님이 직접 카드로써 집행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비서실장 오성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억 7,1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이 항목 모두는 시장이 직접 집행해야만 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의 비서실장을 포함한 직원들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양민규 위원 두 번째는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억 8,700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우리 보조기관이라든지 사업소라든지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관련해서 하는 비용과 홍보ㆍ대민활동,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협조, 그리고 직책수행 등 포괄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제반경비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비서실에서 사용하는 경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비서실장 오성규 시장비서실의 시장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제반경비를 포함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예컨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대규모의 대외행사가 있는데 교통통제 등의 경찰청과 협의를 이루어야 된다면 경찰청과 협조를 하기 위한 예산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항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어떤 용도입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서실은 하나의 부서로 정상적인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항목의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직원 설명을 듣고) 시장실 정원 25명 수에 따라서 월 35만 원씩 해서 12개월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주로 차를 준비한다든지 커피, 차 이런 것들을 구매해서 직원들과 손님들 대접하고 하는 그런 경비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렇다면 비서실장님께서 업무추진비, 좀 전에 한 990만 원 사용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그 항목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시장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양민규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비서실장 오성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2ㆍ3급, 제가 비서실장은 2급에 해당됩니다, 2급 상당인데요, 2ㆍ3급 국장들은 일괄해서 990만 원을 편성하게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자료가 없어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자료가 오면 좀 디테일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큰 틀에서 여쭤볼게요. 비서실장님, 한 3억 7,130만 원 정도가 시장비서실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비서실장께서 판단하실 때 이 예산 자체가 조금 과도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비서실장 오성규 수석전문위원께서 상세한 검토보고를 말씀 주신 걸로 압니다만 애초에 박원순 시장께서 민선 5기, 6기, 7기를 하면서 5기보다는 6기, 6기보다는 7기…….
●양민규 위원 그 불용률은 줄어들었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줄어들었는데 예를 들면 그 부분이 상당히 줄여서 좀 더 아끼고 알뜰살뜰하게 집행해 온 그런 관행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기, 6기, 7기를 거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외활동을 해야 되는 더 협력적으로 일을 벌여야 되는 그런 수요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고 그 여건에 맞춰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 부분이 아마 현황자료에 그렇게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우리 예산여건상 넉넉히 쓸 수 없는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결산과는 상관관계 없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시장비서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시장비서실을 좁게 보면 시장의 일정을 기획하고 수립하고 관리하는 일, 그리고 시장의 지시ㆍ요청사항을 관리해서 부서와 협업을 하는 그런 일, 그리고 주요정책들과 관련한 부분을 정책부서와 협업부서와 협의조정하는 일 이 부분이 주요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나머지 시장이 공식적으로 발언한 메시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의 소통전략실이라든지 정무수석실 쪽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우리 비서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업무와 관련해서 크게 예산이 들어갈 꼭지는 안 보이는데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비서실장 오성규 주요정책이라 함은 예를 들면 광화문광장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유관기관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행안부가 기본적으로 있고 그리고 정부기관으로서 문화재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로 보면 중구청이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있고요. 그리고 경찰청과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현상공모들이 잘되기 위한 전문가들과의 사전에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숙의하고 준비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또 지역에 시민들, 주민들의 경우 교통 불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전에 미팅을 통해서…….
●양민규 위원 사실은 그러한 내용들이 다 업무협의 아니겠습니까? 업무협의 경비 아니겠습니까, 줄여서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물론 많은 유관기관과 만나서 협조요청도 해야 되겠지만 과도한 경비는 나갈 일이 없다고 비춰지는데요.
●비서실장 오성규 시장의 경비가 필요한 부분은 주로 미팅 과정에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차를 마신다든지, 그리고 이동 동선에 필요한 제경비 이런 것들인데요 그 부분이 1년 누적되면 이런 정도 상황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민규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거지요. 아까 8,000만 원이 잡혀져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과 관련해서는 시장님이 각종 일정을 소화하시면서 사용하는 경비처럼 느껴지고요. 나머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보면 여기가 대부분 다 예산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절약하면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2016, 2017, 2018년도 불용률을 비춰보면 의회에서 지적이 많이 나와서 지금 불용률은 굉장히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는 불용률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는 거지요. 그렇게 본다면 의회 지적사항 때문에 과도하게 이렇게 사용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디테일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제가 못 받아봐서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함부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의구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시간 더 주시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를 해도 될까요? 간단간단하게…….
●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여러분, 우리 양민규 위원님 질의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하는 걸로, 한기영 위원님도 하세요? 그러면 양민규 위원님, 여기까지만 하시고 다음에…….
●양민규 위원 연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아니, 지금 계속 남아있는 상황인데, 지금 하다가 끊기면…….
●위원장 서윤기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기다리시니까요.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비서실이랑 정무부시장실 비서진들의 세부 주요업무 분장표 있잖아요. 업무분장표랑 각 직원들의 인적사항들과 주요경력들 있지요, 비서실에 있는 직원들의 주요경력 세 가지 정도까지는 다 기재를 해서 주시고, 그리고 직급까지 같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윤기 한기영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고 오후 회의 할 때 다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중구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하고 추경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양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비서실장의 업무내역이 어떤 겁니까? 다시 한번 내가 듣고 싶어서요.
●비서실장 오성규 포괄적으로 보면 시장을 보좌하는 모든 일이 비서실장한테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박순규 위원 그것도 시장님한테 직소할 수 있는 자리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해야 하는 자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지금 각 상임위에서 지금 현재 추경안 심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공로연수가 뭐예요? 공로연수가 뭔지 아세요?
●비서실장 오성규 행정직공무원들의 퇴직 직전 6개월 내지 1년의 기간을 퇴직 직전에 휴직일을 갖고 업무에서 오프해서 연수를 하는 그런 개념의 제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실제로 공로연수 가면 공무원으로서 퇴직을 앞두고 있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6개월 내지 1년 뒤에 퇴직을 하는 거지요.
●박순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각 상임위에서 일어난 일인데 실질적으로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란 말이에요. 현재 각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굉장히 불성실한 답을 하고 어떻게 보면 위원을 경시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답변을 많이 하는데 이것 공직기강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잘 모니터해 보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왜냐하면 그만뒀다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책임 없는 답변이라든가 답변하는 거 보면 영 원하는 답변이 안 나와요. 그것뿐만 아니고 평상시에 공무원들의 행태를 보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공무원들이 위원들의 답변에 굉장히 무성의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데 공직기강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회식 있죠?
●비서실장 오성규 네.
●박순규 위원 회식 잦죠?
●비서실장 오성규 자주하지는 않습니다.
●박순규 위원 회식은 하시죠? 회식을 안 하지는 않잖아요.
●비서실장 오성규 직원들 격려를 위한 식사자리가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직원들하고 회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자직원 둘하고, 여러 사람이 회식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여성 부하직원하고 회식이 끝났기 때문에 같은 택시를 타고 갑니다. 택시 타고 가는데 여자직원이 너무 술에 과해 가지고 차에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바이트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저는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당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박순규 위원 만약에 당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비서실장 오성규 글쎄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박순규 위원 생각을 안 해 봤지만 만약에 지금 그런 일이…….
●비서실장 오성규 저는 아예 그런 상황을 만들지를 않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가 아마 저한테는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순규 위원 공직생활 확실하게 하시네요. 그럼 좋습니다.
작년 7월 6일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의회사무처에서 일어난 일인데 직원들 회식이 있었습니다. 회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상급자가 여성 주무관 둘하고 세 명이 택시 타고 갔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중에 한 분을 호텔 객실에다가 안정을 취한다는 명목으로 일단은 입실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입실 시키고 내려와서 이제 아마 그 주무관하고 어떤 다툼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상급자가 머리를 폭행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폭행을 했는데 무슨 이유로 폭행했다는 이유는 안 나와 있어요. 거기에 폭행한 이유는 안 나왔는데 그다음 날인가 며칠 지났는가 모르지만 폭행을 당했던 피해자의 아버지가 사무처를 찾아옵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조현병 환자가 아니라면 그냥 두드려 패지는 않았겠죠. 그렇지요?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때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행정국에서 조사를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개요를 사무처에서 어떤 사안인가를 보고를 받고 나중에 행정국에서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를 보면 제가 봤을 때 엉터리예요. 왜 엉터리냐,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니까, 피해자라는 것은 뭐예요? 가해자하고 피해자의 개념이 뭐죠? 어떤 사람을 가해자라고 하죠?
●비서실장 오성규 피해를 유발시킨 사람이…….
●박순규 위원 그러면 피해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비서실장 오성규 당한 사람이죠.
●박순규 위원 당한 사람이죠?
●비서실장 오성규 네.
●박순규 위원 분명히 당했으니까 피해자라고 나오죠. 그런데 대기발령을 시킵니다. 그런데 인사과장이 본 위원한테 보고할 때는 어느 부서에 발령이 나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사내용은 또 달라요. 이 문제로 해서 피해자하고 멀리 격리시키기 위해서, 분명히 피해자라고 나와요, 격리시키기 위해 실질적으로 인사발령이 났어요. 인사발령이 났는데 내부에서 엄청난 반발이 일어나니까 대기발령 시켰다고 나와요.
대기발령 시켰을 때 급여는 어떻게 지급하죠?
●위원장 서윤기 박순규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급여는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박순규 위원 지급한 것으로 나오죠?
●비서실장 오성규 일부 항목 제외하고 급여는 지급하는 것으로…….
●박순규 위원 그런데 일반기업은 대기발령을 하면 한 70% 정도 수준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대기발령 기간이 본 위원이 알기로 상당히 길어요. 한 6개월 정도 대기발령한 것으로 나와요.
대기발령을 했는데 죄 없는 사람을 대기발령 시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서실장 오성규 글쎄요 그 현황을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한 뒤에 답변을 드리는 게 정확한 태도가 아닐까 싶고요. 그것은 파악을 한 뒤에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명백하게 관례가 됐든 어떻든 간에 미투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유로 해서 고관대작들 다 나가떨어진 거 아시죠? 언론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이게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파헤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징벌이 있어야 되는데 이유가 없어요. 그냥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 그 이유 때문에 그냥 넘어가 가지고 어떤 구청에서 그것도 총무과장이 아닌 인사팀장인 6급이 4급한테 이 사람에 대해서 전출 가능여부를 타진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글쎄요 제가 그것을 파악을 하고 말씀드리는 게…….
●박순규 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지 이게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반드시 시정질의해서 이것을 공론화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저한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네,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규 위원님 추가로 발언하시겠습니까?
●양민규 위원 질문을 추가로 계속 하면 됩니까?
●위원장 서윤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판단은 양민규 위원님께서 하시고, 그러면 박기재 위원님 먼저 발언하시겠습니까?
박기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밥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밥 먹고 합시다’라는 발언을 하기 위해서 마이크 잡지는 않았고요. 지난 285회 운영위원회 할 때 운영위 회의에서 제가 중구 문제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비서실장님 알고 계시죠?
●비서실장 오성규 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당시 정무수석도 여기에 대해서 노력하겠다, 소통하고 있다, 해결방법을 알아보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정무부시장과 정무수석실에서 그 부분을 맡아서 진행한 일이니까 제가 일일이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박기재 위원 수석님, 어떤 노력이 있었습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정확한 내역은 어떻게 됐는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긴 한데…….
●박기재 위원 정무수석 오실 때 전임 정무수석한테 업무 인수 안 합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대강의 말씀은 들었는데 이 성격상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나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서울시 산하 25개 구청 중에 한두 구청이 그냥 무너져도 서울시는 바라만 보고 있을 겁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박기재 위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해서 손놓고 있을 거냐고요? 상위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어떠한 노력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시장이 나가서 만나든지 부시장이 나가서 만나든지, 청장을 만나든지 의장을 만나든지 해결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동안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있었다면 25개 구 중에 하나의 구를 그냥 망가뜨리겠다는 표현밖에 더 되겠습니까?
금방 우리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의 질의내용이 중구 문제의 발단입니다. 서울시하고 관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공무원이 중구 공무원으로 가면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서울시에서 깨끗하게 정리를 못 했기 때문에 중구에서 독박 쓰는 거예요. 표현이 좀 그렇죠?
좀 전에 11시부터 시의회 기자회견실에서 중구의회 의장 및 중구의회 의원 한 분만 빼놓고 전원이 참석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그냥 방치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러한 문제의 발단이 서울시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방관하지 말고 관여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구민도 중구민이지만 서울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행복과 그들의 정치적인 안정성을 확보를 해 주어야 되는 의무가 서울시에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서울시에서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결이 다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노력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 후에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식 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윤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오전에 아직 질문하시지 않은 위원님들 중심으로 10분씩 먼저 질문을 하시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 중에서 미진하신 분은 질의신청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셨지만 연속선상에서 오후 첫 번째 질의로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영등포구 출신 양민규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께 자료요청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시장님 해외시찰 일정하고요 그다음에 휴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 그다음에 지방출장 가신 적이 있으면 그 일정들 전부 제출 부탁드리고요.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혜정 총무과장 김혜정입니다.
●양민규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카드 몇 개 소장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혜정 시장실 12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시장실 12개, 시책추진비는 어떻게 되지요? 몇 개 사용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혜정 시책은…….
●양민규 위원 발언이 안 들리는데 켜고 말씀을 하세요.
●총무과장 김혜정 죄송합니다. 시책 관련해서는 시장님이 사용하시는 카드 한 개랑 총무과가 보유하고 있는 카드 한 개 이렇게 두 개 운용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박원순 서울시장님은 한 분이시지요?
●총무과장 김혜정 네.
●양민규 위원 한 분이신데 비서실에 기관운영비 카드가 12개 있다면서요? 제가 왜 이것을 우리 과장님 불러내서 여기서 발언하게 하냐면 제가 알고 있기로도 기관운영비는 그렇게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의는 물론 시장님이시지요. 오전에 우리 비서실장님 말씀에 비춰보면 전혀 앞뒤 내용이 안 맞아서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을 발언대에 세운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시장실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기관운영비가 카드 12개 정도 있어야 이게 업무추진이 가능한 걸로 보이는데 우리 비서실장님께서는 아니라고 끝까지 시장님께서, 말하자면 시장님 명의로 시장님이 거의 결제하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혜정 그 부분은 시장님 업무추진을 위해서 편성된 시책업무추진비 8,000만 원에 대해서 비서실장님께서 시장님이 직접 사용하시는 걸로 말씀하셨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책사업과 관련해서…….
●양민규 위원 기관운영비.
●총무과장 김혜정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비서실장님과 같은 경우는 2급 상당으로 되어 있어서 99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토털해서 시장비서실에서 2억 9,100만 원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혜정 네, 맞습니다.
●양민규 위원 맞지요. 제 이해가 틀린 게 아니지요?
●총무과장 김혜정 시장님과 비서실장 합해서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제가 이해하고 있는 수지는 맞는 거네요, 결국은.
우리 비서실장님, 잘 답변하셔야지요. 오전처럼 그렇게 답변하면 다들 오해를 하지요. 제가 왜 그런 자료요구까지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런 겁니다. 시장님은 한 분인데 해외출장 갔을 수도 있고 휴가기간일 수도 있고 지방출장을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한 분인데 기관운영비가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 논리로 따지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혜정 저희가 카드 같은 경우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책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같이 혼재해서 씁니다만 내용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회계처리를.
●양민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당에서 총무국장을 했던 과거 경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비서실장님?
●비서실장 오성규 비서실장입니다.
●양민규 위원 이렇게 본다면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시장실에서 기존에 2016, 2017, 2018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불용률이 계속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2016년도 대략 불용률 25% 정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의회에서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과도하게 집행한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오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비서실장님 답변 속에서는 그닥 비서실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사용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 반면에 우리 정무부시장실 수석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관운영비가 여기는 대략 1억 9,000 정도가 측정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맞습니다.
●양민규 위원 혹시 지금 국회 그다음에 시의회 그다음에 유관기관 이렇게 대외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진하면서 예산과 관련해서 혹시 부족하다, 올해는 거의 0%에 가깝게 불용률이 없는 걸로 파악되는데요, 작년 결산 기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최대한 맞춰서 쓰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오히려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판단할 때는 시장비서실 기관운영비보다는 정무부시장실 기관운영비가 훨씬 더 많아야 효과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오히려 지금 계속 보면 비서실이 기관운영비가 1억 가까이가 높고 부시장실이 훨씬 낮아요, 1억가량.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거꾸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위원님, 예산편성 기준이 아마 있을 거고요 그것에 따라서 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리고 우리 정무부시장실에 또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격려 및 내부협의 비용으로 약 45%가량 지출이 됐네요. 이게 대외업무 추진도 만만치 않을 텐데 너무 직원격려 및 내부협의에 과도하게 집행되었다 이런 생각안 하고 계시는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특정한 행사가 있거나 어떤 사업에 관련해서 할 때는 명목을 붙일 수도 있는데 그 외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요.
●양민규 위원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자료를 보면 직원격려 물론 고생들을 하니까 격려도 필요하고 내부회의를 통해서 의견조정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예산 중에서 45% 거의 절반 가까이를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외부와 업무추진에 있어서 의견조율하고 외부에서 사용되어야 될 비용이 훨씬 더 업무적으로나 일적인 측면으로 보면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본다면 굉장히 이것 너무 과도하다 이런 판단 안 드시는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위원님 지적하신 게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존경하는 우리 홍성룡 위원님께서 오전에 지적했다시피 사실은 시의회와 관련된 소통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만 횟수도 그렇고 금액적인 측면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우리가 업무보고를 계속 받아왔습니다만 소통 강조를 비서실장님도 그렇고 지난번 정무수석님께서도 계속 강조를 해오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소통을 했는지 본 위원은 계속 궁금해 할 수밖에 없고요 그 소통 결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혹시 기경에서 조례안 부결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양민규 위원 노컷뉴스에 따르면 “박원순 의문의 1패 초선 반란 예고 됐었다.” 이런 기사가 났었네요. 왜 이런 현상이 있었다고 수석께서는 생각하시나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집행부도 그렇고 시장님을 보좌하는 저희 정무직들도 그렇고 약간 너무 소홀하고 준비를 못한…….
●양민규 위원 비서실장님, 왜 언론에 이런 상황이 연출됐다고 보십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기본 조례가 이미 지난 회기 때 통과가 됐었고 기본 조례에 수반되는 기구정원 조례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그런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될 거라고 지레 판단한 측면으로 약간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민규 위원 제가 그냥 첨언이라고 할까요. 제 판단과 생각을 비서실장님과 정무수석님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소통해야 되지요. 지금 소통을 원내대표단 그다음에 의장단 하고만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최대한 의원님들 많이 찾아뵙고 말씀 듣고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양민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측면이 두드러진 것 같고요. 의회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상임위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실은 상임위와 우리 정무라인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되지 않은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는 우리 동료의원님들이기 때문에 동료의원님과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보면 우리 집행부 관료공무원들께서 굉장히 기강이 해이하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또 민감한 조례라든지 의제가 의회에 제출될 때는 적어도 미리 상임위와 간담회 자리라도 나눠서 의원님들께서 바라보는 시각과 집행부가 안을 짠 것과 사전 조율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의회에 제출되어야 적어도 통과될 확률이 높아지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맞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관료 본부장, 실ㆍ국장들 보면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조례 하나를 통과시키는 데도 답변대에 앉아서 하시는 본부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 공부를 제대로 안 해 오시는 것 같아요. 의원들 관점에서 예상 질의 뽑고 거기에 대한 답변,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막힘없이 답변을 할 수 있어야 의원님들이 납득이 가는 거고 설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조례안도 제대로 통과될 수 있는데 이분들조차 횡설수설하고 있는데 그게 통과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이 많이 보여서 우리 비서실장님과 수석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영 위원님.
●한기영 위원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좀 이따가 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성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두 개를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시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시장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세부내역하고 그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세부내역 이 두 개를 지금 주셨죠?
●비서실장 오성규 네.
●홍성룡 위원 그런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아까 누가 이걸 사용한다고 그랬죠?
●비서실장 오성규 내용 항목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 시장님이 직접 집행하시는 거고요. 첫 번째 페이지에 5번 항목 같은 경우에 정책기획 및 발굴 비서실 워크숍 간담회…….
●홍성룡 위원 아니, 원래 이게 주로 어떤 용도로 쓰게 되어 있는 건가 그것을 내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비서실장 오성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관리 운영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으로 하는 직무수행에 대한 비용을 이걸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지금 읽어주신 그 내용을 프린트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세부내역 여기에 이거는 원래 누가 어떤 용도로 쓰게 되어 있는 겁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집행된 걸로…….
●홍성룡 위원 그 내용도 지금 프린트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바로 돌려주시고요. 양민규 위원님이 조금 전에 요구한 자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세부내역 그걸 1페이지부터 점검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얼추 보니까 거기 첫 장부터 끝 장까지 참석자에 시장 외 몇 명, 시장 외 몇 명, 시장 외 몇 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같이 프린트 보고 계시죠?
●비서실장 오성규 네.
●홍성룡 위원 이 자리에 한 번이라도 시장님이 참석하지 않은 내용이 없나요?
●비서실장 오성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장님이 직접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그러니까 시장님이 참석하지 않으시면 집행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홍성룡 위원 이거는 100%?
●비서실장 오성규 그리고 예를 들면 기관업무운영비의 경우에 아니면 큰 일을 집행했다고 했을 때 주로 과단위로 시장께서 부서를 격려하기 위해서 간식 예를 들면 피자 이런 것을 사서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시장님이 직접 지시해서 돌리는 거죠.
●홍성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참석자에 시장 외 몇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다 보면 시장님이 참석하지 않고 카드를 주면서 이걸 가지고 직원들하고 써라 이런…….
●비서실장 오성규 없습니다, 그런 건.
●홍성룡 위원 합리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데, 100% 다?
●비서실장 오성규 네, 없습니다.
●홍성룡 위원 피자 드실 때도 시장님이 꼭 계셔야 되고…….
●비서실장 오성규 피자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기관운영비는 시장님 지시 하에서 피자를 배달시키는 거니까…….
●홍성룡 위원 배달시키는 거 말고, 여기 보면 큰 돈도 있지만 좀 잔잔한 것도 있어요.
여기 25번에 보면 림왕돈까스 2만 원이란 말이죠, 여기 보면 시장 외 2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페이지 25번에 보입니까? 25번에 보면 림왕돈까스(서울 중구 소파로 91-1)인데 시장 등 2명이 참석했다는데 이게 2만 원이란 말이죠. 이게 그러면 시장 외 2명이면 이게 적어도 세 분이 가신 거 아니에요? 시장님이 직접 가신 자리에서 3명이서 2만 원 결제했다는 게 가능한지 아니면 식사를 다 하셔가지고 누구 한 분만 시켜주고 나머지 두 분은 참석했다는 건지,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제가 볼 때는 시장님하고 세 명이 가서 2만 원 돈까스를 드시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보는데…….
●비서실장 오성규 아마도 이 일정은 제가 비서실에 있지 않은 민선6기 시 일이니까요.
●홍성룡 위원 아니, 6기든 어쨌든…….
●비서실장 오성규 제가 예상컨대 아마 이 부분은 주말에 시장님이 집무에 나오셔서 점심 때 시간 아끼기 위해서 돈까스 도시락을 시켜서 다음 일정에 대한 업무협의를 하시면서 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직접 집행하지 않은 이런 부분은 여기에 시장 외 이렇게 기록할 수 없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시장 등 2명이면 세 명인데…….
●비서실장 오성규 맞습니다.
●홍성룡 위원 등 2명은 2명인 거예요?
●비서실장 오성규 시장님을 포함해서 3명이 같이 간 거죠.
●홍성룡 위원 2명이에요, 3명이에요?
●비서실장 오성규 시장 외…….
●홍성룡 위원 등이에요, 등.
●비서실장 오성규 시장 등 2명이면 두 분 간 거…….
●홍성룡 위원 그래서 이거 작성하실 때 용도를 이런 데 왜 갔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작성할 때 편리하게 작성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쓸데없이 합리적 의심 같은 것을 할 수 있다. 어떠세요, 실장님 한번 평가해 보세요.
●비서실장 오성규 아까 카드가 12장이라고 했지만 시장님의 카드와 나머지 카드는 겹쳐서 절대 쓰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시장님의 결제내용은 공개되는 모듈이 완전히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편의적으로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거는 시장님 지갑 속에 들어있는 카드다?
●비서실장 오성규 수행비서가 주로 가지고…….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수행비서가 쓰는 것은 시장님이 쓰시는 거니까, 그렇지요? 이 카드는 무조건 시장님이고 그래서 이걸 우리 양민규 위원님도 아마 이 쓴 내용하고 해외일정이라든지 지방 출장 내용을 달라고 한 게 이거 한번 체크해 보면 금새 나올 것 같으니까, 자료가 오고 있나요? 어떻게 됩니까? 아까 양민규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해외일정. 그건 다음에 보면서 다시 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하면서 인적사항을 요구했었는데 인적사항이 성함밖에 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제가 업무분장을 요구했는데 기획업무, 정책업무 이렇게 나와 있고 주요경력도 아까 제가 분명히 3개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시장비서실에서는 주요경력 딱 하나 그리고 정무수석실에서 두 개 해서 보내주셨는데 아까 자료요구 한 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보완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비서실에 대한, 비서실 직원들이 보통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나요? 다른 부서는 지금 다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조직도상에서. 비서실은 공개가 되어 있나요?
●비서실장 오성규 비서실에 배속되어 있는 행정직공무원 외에는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기영 위원 공개되지 않은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비서실장 오성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우리 비서실장님 사무관리비는 운영위원회 결산서에 왜 보고가 안 되죠?
●비서실장 오성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서실 자체는 공식적인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총무…….
●한기영 위원 그런데 지금 비서실장께서 쓰시는 비용이 있으시잖아요.
●비서실장 오성규 시장으로서 쓰는 부분은 시장의 업무추진비나 시장의 시책추진비나 이렇게 잡히는 거고요. 비서실은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에 예산이 잡힙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비서실장님에 대한 감사는 저희들이 행자위 행정국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비서실장이 집행하는 예산…….
●한기영 위원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면 어디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죠?
●비서실장 오성규 총무과에 비서실장이 2, 3급 상당으로서 990만 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그쪽에 결산 서류가…….
●한기영 위원 비서실장님께서 여기 계신데 그러면 비서실장님 거는 결산서가 여기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뒤에 포함해서 같이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결산서에는 적어도?
●비서실장 오성규 총무과장이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기영 위원 네.
●총무과장 김혜정 총무과장 김혜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서실 경우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에 여러 가지 사업에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라든가 이런 데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청사관리나 그런 측면에서 필요한 소모품 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구매해서 보급을 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비서실장님이 지금 대외적으로 업무를 하심에 있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전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김혜정 그 카드는 업무추진비고요 사무관리비는 조금 내용이 다르고요.
●한기영 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들은 총무과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혜정 업무추진비는 총무과에 잡혀 있는데 그것도 업무랑 연관돼서 잡혀있기 때문에 굳이 비서실과 다른 총무과 업무, 행정국 업무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업무추진비 비용 있으신 건가요? 딱 정해진 금액이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김혜정 그러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직급별로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직급에 해당하는 금액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다른 업무추진비는 보통 우리 시정 전반에 걸쳐서 사업과 연관돼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조금씩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이나 행사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는 각 사업에 연계돼서 편성되어 있고 지출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비서실장님이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총무과장 김혜정 비서실은 비서실 고유의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을 보좌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시정 전반에 걸쳐서 조율하거나 협의 조정하고 그런 업무를 할 때 필요한 경우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우리 비서실장님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받을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김혜정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시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비서실장님 몫으로 되어 있는 세부내역 부분을 같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한기영 위원 같이 있나요?
●총무과장 김혜정 네.
●양민규 위원 기관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혜정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앉으세요.
비서실장님, 비서실이 조직이 아니에요? 정식 조직편제에 들어있지 않다 이런 표현인가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그런데 실제 하는 조직인데 조직편제에 들어있지 않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가에서도 청와대비서실이 조직편제가 아니지는 않잖아요. 각 자치구 구청에 비서실 다 있는데 조직이 다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서울시만…….
●비서실장 오성규 제가 그런 의문을 품어보지 못해서, 저도 그런 의문의 관점에서 한번 조직 정원 조례 이런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쉐도우 조직이어야 하고 굳이 또 예산도 총무과에 따로 편성이 되어 있고 뭐 그래야 될 필요가 있나요?
물론 총무과에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비서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품, 경비 이런 게 다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된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 행자위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행자 위원님들이 두 분이나 계시지만 지금 확인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해당 위원님들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우리 한기영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본 위원장이 의문이 들어서 몇 가지 추가질문한 겁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이동현입니다.
실장님, 혹시 양민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죽 읽다보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 아까 피자를 이렇게 계산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특정 회사, M회사이지요. 이 피자집에서 하는 이유가 아마 서울시하고 MOU를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MOU를 맺은 배경이 어떤 거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MOU를 맺은 피자회사가 점포마다 자재를 구입하는 부분을 아마 일종의 본사자재만 쓰도록 하는 것 때문에 분쟁이 크게 있었고 자살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회적으로 큰 분란이 있었던 건데 서울시가 그러니까 소위 소상공인 살리기 차원에서 거중조정을 했고 그래서 본사가 조정내용을 받아들여서 그 회사와 서울시가 MOU를 체결한 그런 사례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 1년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MOU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서울시가 중재를 나서서 가맹점과 본사 간의 중재안을 해서 상생협약이 타결됐던 곳인데요. 그런데 이 상생협약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한 것에 대해서 의미는 있으나 현재 우리가 구매를 하게 되고 돕겠다, 미스터피자 회사 것을 구매하겠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 회사 것을 구매할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의미에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골고루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특정매장에서 제일 많이 결제가 되지요. 그런데 이것은 거리상이나 이럴 수는 있는데 본사하고 이렇게 협약을 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실질적으로 매출이 안 나오는 곳들이, 사실은 광화문 이쪽 인근은 아주 시내거든요. 아주 시내의 피자집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상생협약을 말하던 소상공인 매출보다는 높을 수도 있고 주말에는 영업이 안 되니까 비등할 수 있는데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해야 상생협약이 완성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비서실장 오성규 네, 뭐 그런……
●이동현 위원 이 측면만 보면, 이 결제내역 1년 내역만 보면, 이 특정지점에만 계산한 것을 보면 사실상 이 금액으로는 웬만한 동네에 있는 소상공인 피자집의 1년 매출금액이 충분히 감당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정매장이 아니라 이 피자집에서 했다고 해서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M기업과 상생협약을 하고 중재를 내놨으면 본사하고 조금 더 강구를 하면서 다른, 일반 현재 어려워하고 있는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서 골고루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굳이 그 매장에 가서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협약까지 맺을 수 있으면? 이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해서 정말 협약까지 맺고 좋은 취지이고 언론까지 나와서 창찬 받을 만한 일인데 사용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면 가맹점주들, 소상공인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동의하시나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좋은 지적이시고요. 이미 협약기간은 끝났고요 지금 다 오픈해서…….
●이동현 위원 그럼 올해는 피자집에서 결제할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비서실장 오성규 아니요, 다양한 업체에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다양하게 할 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살리는 입장에서. 추가질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 오중석 위원입니다.
정무부시장실 정 수석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주요사업 국비 추가확보 관련 대외활동 추진 실적을 보니까 지난 정무수석님도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2017년에는 2,479억 원, 2018년도 1,145억 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정부부처 협의라든지 정당과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또 의원실 협조ㆍ방문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게 기준이 어느 정도 기여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실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아마 여기에다가 넣었을 것 같은데 혹시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집행부서에서 이렇게 많이 작업들을 하고요 저희 정무부시장실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 직원들이 갈 때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네, 아마 중간에서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대부분은 관심의원실에서 요청을 하고 이렇게 많이 되는 방식인데요 이런 것들이 지역 숙원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먼저 집행부 쪽에 있으면 우리 정무실에서도 관련된 지역의원한테 먼저 이야기를 하고 함께하는 것도,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앞으로 우리 정무부시장실의 역할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서초구 제2선거구 김경영 위원입니다.
여기 정무부시장실 결산 업무보고를 보니까 정무부시장실의 주요업무 추진내용이 어떤 겁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주로 업무보고서에 있듯이요 저희들이 시의회 관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시의회 관계 그다음에 국회, 정당…….
●김경영 위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시의회 관계 업무도 있고요, 국회, 정당 그리고 간혹 가다가 유관단체들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들이 만나 뵙고 의견 듣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여기 2018년 업무 추진실적을 보니까 제1번이 주요시책 관련 시의회와의 소통 및 협력추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1번으로 되어 있는 게, 그렇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시의회와의 소통을 어떻게 주로 하십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여러 가지 사안들에 있어서 의원님들 찾아뵙고 부탁도 드리고 같이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듣고 이런 업무인데, 앞서도 지적이 나오셨듯이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셔서 앞으로 좀 더 이 부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어떤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받으셨나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소통의 부족을 많이 지적하신 것 같고요 이것은 정무부시장실에서 좀 더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4월 19일인가요, 지난 4월 임시회 때 우리가 보통 질문을 하고 그리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런 것들은 다음번에 답변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자료를 요구한다든가 할 때 보통 자료에 대한 회신이나 답변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기간으로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텐데 최대한 빨리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최대한 빨리인데 그러면 최대한 늦게 한다면 언제까지는 최소한 답변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최대한 빨리 답변드려야…….
●김경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는 언제까지고 최대한 늦게는 아무리 늦어도 언제까지는 답변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고요.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기는 한데 의원님께서 여쭤보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답변이 준비되는 대로 바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난 임시회가 4월 19일이었나요, 20일이었나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4월 20일이었나, 19일이었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한 달 이상 늦춘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사안을 들여다보기는 해야 되겠으나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지난 임시회 때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받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와 같은, 이게 지금 소통하고 그리고 또 협치해 나간다고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조차도, 세 가지 질문을 드렸고 세 가지 답변을 요구했는데도 한 가지도 답변을 못 받았고요.
결국에는 제가 어떻게 된 거냐고 두 달이 지나서야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답변은 아니고 어떤 행동을 취했는데 저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홍성룡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시정질문이 왜 적어지는지 아느냐, 시정질문을 아무리 해봤자 시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정질문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또 존경하는 한기영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통화를 해도 통화내용조차 기억을 못 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있었고요. 지금 수차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최대한 빨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 가지 부분이 어떤 건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이전에 지역행사 개최 시 행사내용 사전안내나 참석 시의원과 사업내용을 공유하겠다 했는데 지역행사에서 저와 사업내용을 공유한 집행부직원이 없었다, 과연 그러면 지역행사에서 사업내용을 공유한 집행부 직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답변이 없으셨고요. 알아보겠다고 했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으셨고요.
그다음에 천정욱 서초부구청장님하고의 직접 답변을 듣고 싶으니 면담의 자리를 마련해달라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것도 마련할 수 있다, 없다조차도 답변이 없으셨고요.
그다음에 마스크를 지급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마스크 지급 건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그것은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려서 기본적인 답변은 받았고요, 그것도 두 달 후에나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럼 왜 이렇게 지금 제대로 된 답변이 없다고 보십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시장님 행사도 그렇고 저희들이 최대한 어떤 지역에서 일정이 잡히거나 이럴 때 같이 계신 시의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고요.
과거에 어떻게 됐는지 원인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겠고,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무직에 있어서 직원 내부의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어려움은 있지만 최대한 저희들의 측면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위원님께 다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다음에 직무의 연속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기회에. 이전에 바뀌셨지요, 정무수석님께서?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최근에 언제 오셨어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지금 한 2주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2주 되셨지요? 그러면 이전의 업무를 다 인수인계하신 거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정확하게 다 인수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고요 최대한 빨리 받아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지금 이런 내용을 파악을 못 하신 것 보니까 제대로 인수를 받았다고는 볼 수가 없네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럼 지금 인계가 원활하게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업무의 인계가. 그렇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경영 위원 아니, 그렇지요. 노력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업무를 원활하게 인계하는 이런 시스템도 지금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요, 정무라인은.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언제까지 답변을 해야 되고 최소한은 언제까지 해야 되고 최대한, 그런데 이것 기간이 안 정해져 있다는 것도 그것도 또한 저는 놀랍습니다. 최소한 언제까지는 답변을 줘야 된다는 것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저희 업무가 사무적인 업무보다는 대외적인 활동이나 관계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게 있어서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빨리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답변드리는 게 맞고 그전에 조정해야 될 내용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그 사정들이 있어서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최대한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 맞춰드릴 수 있도록 더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아니, 지금 노력의 문제는 누구나 다 노력하지, 노력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명시해야 될 것은 만약에 이런 답변을 언제까지라고 정할 수 없다면 최소한 이거는 언제까지 해 주겠습니다 하는 그런 저런 정도는 말씀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의 틀을 정해 놓으라는 거죠.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알겠습니다. 혹시 사정이 있어서 좀 지연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지요. 이러이러해서 지금 답변을 못 드리니까 언제까지 시간을 주십시오 또는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또는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자기 변명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15초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 틀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은 최대한 2주 이내까지 이렇게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그런 것이 없나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기한을 정하기가 저희들이 좀 죄송스러워서, 추후에는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보완하고…….
●김경영 위원 반복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시정해서…….
●김경영 위원 어떤 식으로 제한을 둘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실 겁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빨리 설명을 드리되 혹시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좀 지연되거나 해답이 잘 안 나올 경우에는 위원님을 찾아뵙고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 잘 설명드리고 그런 과정들 꼭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참 답답하네요.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아마도 다음 회기에나 그 다음 회기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될 테고 그러면 언제까지나 이런 답변들이 되풀이 될 텐데 시정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답답한 현실입니다. 정무수석님께서 오신 지 2주밖에 안 되셨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만드셔야 된다고 봅니다.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수고하셨습니다.
양민규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총무과장님, 다시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혜정 총무과장 김혜정입니다.
●양민규 위원 2018년 시장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카드를 왜 12개나 만드셨나요?
●총무과장 김혜정 시장님 관련된 행사를 분야별로 보좌하거나 수행하는 그런 비서관, 보좌관들이 그때그때 좀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맞죠?
●총무과장 김혜정 네.
●양민규 위원 그런데 비서실장님은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총무과장님 답변을 듣고 그렇게 보면 그게 팩트고 맞는 건데 동떨어진 말씀을 자꾸 하세요.
●총무과장 김혜정 때로는 예를 들면 명을 받아서…….
●양민규 위원 제가 질의 좀 들리게요, 총무과장님. 집행내역 자료 보시죠? 2번에 주차계획과 직원 격려 20명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혜정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인데요 주차계획과에서 예를 들면 어떤 특별한 행사나 이런 거 관련 아니면 사업과 관련해서 노고한 것을 치하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피자를 돌리시거나 할 때 이 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시장님께서 직접 카드를 사용한 것이다?
●총무과장 김혜정 시장님 카드로, 시장님께서 그 부서를 격려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양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참석자 부분에 시장 외 몇 명 이렇게 표기를 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차이는 어떤 것이죠?
●총무과장 김혜정 시장님이 직접 간담회나 회의에 참석하신 경우는 시장 등 몇 명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고요.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죠?
●총무과장 김혜정 그리고 그 격려 같은 경우는 대상이 있어서 시장님이 참석하시지 않고…….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을 대리한 시장님 뜻을 받들어서 누군가가 대신 집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혜정 맞습니다.
●양민규 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5번 항목 참석자에 기획보좌관 등 20명, 시장님이 반드시 여기에 참석돼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혜정 그것은 제가 내용을 조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정책기획 및 발굴 비서실 워크숍 간담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김혜정 이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참석하시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격려하거나 위로금 주거나 이런 것들 다 포함될 수 있거든요.
●양민규 위원 자, 또 질의 건건이 계속 하겠습니다.
19번 항목입니다. 시정행사 관련 노고직원 격려, 비서실장 등 7명 되어 있죠? 시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 안 하고 우리 비서실장님 외 7명께서 이 자리에 참석해서 했다는 의미죠?
●총무과장 김혜정 네, 그것은 시장님께서 비서실장을 포함한 몇 명의 보좌진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식사를 하시거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23번에 보면 수행비서관 등 11명 이렇게 되어 있죠? 시정 의전직원 격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혜정 맞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래서 카드를 12개 만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총무과장 김혜정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렇지요? 누군가는 사용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런데 왜 시장님이 직접적으로 다 사용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혜정 그런데 구분에 있어서 시장님 카드로 썼을 때 이 부분에서 회계처리가 되는 거고요.
●양민규 위원 법적인 의미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의 의도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사용하신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비서실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을 위해서 관계 기관과 협의할 때도 다 시장 명의로 된 카드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 이해가 잘못됐나요?
●총무과장 김혜정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명의라기보다는 저희가 시장님용으로 발급해 놓은 번호가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에 쓸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또 12장이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접 가지고 다니시지 않거나 이럴 때는 수행비서가 대신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혜정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양민규 위원 나머지 기관운영비는 12개 카드로 시장비서실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혜정 기관운영비 중에서도 또 시장 기관운영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구분을 해서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그 말씀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몇 번까지입니까, 기관운영비만, 1년 동안 315번까지 시장님이 다 직접 결제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315번까지 직접 시장님이 나오셔서 다 결제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혜정 시장님의 뜻으로 수행했던 비서들이…….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의미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누구누구에게 불출되어 있습니까, 카드는?
●총무과장 김혜정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4급 이상 과장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주로 보좌관들 중심으로 해서…….
●양민규 위원 제가 이 내용을 문제 삼고자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어느 기관이나 대부분 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계속 따지듯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계속해서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구도 하고, 만약에 시장님 끝까지 이렇게 하시면, 조금 이따가 자료 오겠죠, 시장님이 해외 비교시찰, 휴가, 지방출장 등으로 없는 기간에 이 카드가 사용된 흔적이 있으면 잘못한 거네요, 그런 논리로 치면?
그리고 시장님 혼자만 사용한다면 카드를 왜 12개나 만듭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이것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정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데 왜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혜정 아마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랑 저희랑 뜻은 같은데 표현이 달라서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양민규 위원 실질적으로 시장비서실에서 업무추진을 관계기관, 유관기관과 협의해야 될 사안도 많고 하다못해 시장님 일정을 하나 끼워놓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계의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식사도 해야 되고 차담도 해야 되고 또 의전팀 같은 경우는 미리 가서 동선까지 다 잡아야 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비용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비용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걸 자꾸 아니라고 지금까지 주장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정리 자료를 다 가지고 오고 대차대조를 해야만 인정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혜정 아니, 위원님 하신 말씀 충분히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런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아니라고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왜 아니에요. 관계 기관과 업무 협의 디테일한 부분 시장님이 어떻게 다 참석할 수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불가능한 사안이죠, 신이 아닌 이상은.
●총무과장 김혜정 네, 맞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래서 사실은 비서실이라고 하는 조직이 존재하고 그 기관에 배속돼 있는 직원분들 그다음에 비서관들, 보좌관들, 비서실장님 같이 이렇게 업무 분담 차원에서 시정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곳곳에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게 기관운영비로 2억 9,000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총무과장 김혜정 아니, 맞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들어가서 앉으세요.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사소한 논쟁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괜히 이런 답변 속에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 양민규 위원님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니까 그런 부분 비서실장님이나 정무수석님 그리고 총무과장님은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그리고 답변할 때 유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우리 시장님처럼 투명하게 집행하시고 이렇게 운영하신 역대 시장님이 없으실 정도입니다.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게 운영하고 계신데요.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 몸이 하나니까 대부분 다 본인이 직접 참석하셔서 관련된 시책을 추진하는 부서나 당사자들과 간담회도 하고 그러면서 쓰시는 비용들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루에 한 건, 두 건 정도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예규, 행안부에서 나온 예규들처럼 연도별ㆍ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규모 있게 그리고 계획대로 집행하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행안부의 예규는 그야말로 이상적인 아이디어란 이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예규일뿐이지 실제 현장에서 그러기가 어렵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많이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도별로 집행금액을 보면 집행비율이 들쭉날쭉해요. 옆에서 시장님을 소위 말하는 뺑뺑이 더 돌려야 되는 것 아닌가, 2018년에는 집행비율이 조금 많이 남았어요. 더 많은 당사자들을 만나고 더 많이 시책 관련해서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또 중요한 기관들의 현실에 맞게 집행금액들도 조금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의견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연말에 쓰는 비용 중에서 직원격려로 쓰는 비용이 있어요. 2016년 12월 29일 집행됐고, 2017년에도 12월 29일, 2018년에는 12월 20일에 집행이 됐어요. 이게 눈에 띄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거 설명할 수 있겠어요? 비서실장님이 설명할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님이 설명하실래요, 나오실래요? 전 직원 다과회 집행내역이에요. 어떻게 쓰는 건지 설명할 수 있어요? 금액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2017년 얼마지요, 집행내역이? 다 공개된 자료니까 금방 아실 건데 왜 이렇게 준비가 늦어요.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보세요. 비서실장님 모르실 거예요. 해야 된다는 정도만 아시지 그리고 했다 정도만 아시지 왜, 얼마나, 어떻게 구체적으로 집행했는지 이런 내용들은 잘 모르실 거고 총무과장님 설명해보세요.
2016년 12월 29일 전 직원 격려 다과회비용 얼마? 2,700만 원?
●총무과장 김혜정 그러니까 세부내역보다는요…….
●위원장 서윤기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다른 답변하지 말고. 얼마냐고요?
●총무과장 김혜정 2016년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4,700만 원.
●위원장 서윤기 2016년 12월 29일에 쓴 것만 답변해보세요. 단일 건이에요, 단일 건.
●총무과장 김혜정 저희가 2016년, 2017년 자료는 지금 세부내역을 갖고 있지 않아서 2018년 것을…….
●위원장 서윤기 오케이, 그러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2016년 2,773만 9,000원, 2017년 3,623만 6,000원 연말 직원격려 비용이에요. 카드로 집행했습니다.
●총무과장 김혜정 그런 경우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종무식에 다과비용으로 지출되지 않았나…….
●위원장 서윤기 아니, 종무식 다과비용은 따로 있어요.
●총무과장 김혜정 따로 있습니까?
●위원장 서윤기 종무식 다과비용은 총무과 직원이 다과를 죽 사가지고 종무식하면서 집행하는 비용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혜정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2월 20일에…….
●위원장 서윤기 잠깐만요. 종무식 간담회 다과구입은 김도영 주무관 외 341명이 참여하는 이런 종무식 다과비용이 한 300~400만 원 정도 쓰는 게 있어요. 이것 말고.
●총무과장 김혜정 그것은 총무과만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이것도 총무과 직원이 구매하는 거예요. 시장님이 참석하는 행사인가요? 아무튼 그래요. 그것 답변해보세요, 2016년, 2017년, 2018년.
●총무과장 김혜정 그 내용은 제가 세부내역을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2018년 것은 그러면?
●총무과장 김혜정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위원장 서윤기 얼마 썼어요?
●총무과장 김혜정 12월에요?
●위원장 서윤기 12월 20일에.
●총무과장 김혜정 12월 20일 4,230만 원 썼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2016년에는 2,700, 2017년에는 3,600, 2018년에는 4,200. 2016년, 2017년은 카드로 집행, 2018년에는 현금집행, 현금으로 4,200만 원이 나갔어요. 어떻게 쓰는 건지 몰라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혜정 네, 그러니까 이것 4,200만 지출한 것은요 부서별 종무식 비용을 분배해 준 내용입니다, 부서별로.
●위원장 서윤기 업무추진비로?
●총무과장 김혜정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위원장 서윤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4,200만 원 어떻게 현금화해요?
●총무과장 김혜정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지출되는 경우가 있고…….
●위원장 서윤기 카드 12개로 돌려쓴다면서요?
●총무과장 김혜정 카드로 지출되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장 서윤기 현금으로 어떻게 지출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혜정 격려금이나 이런 경우는 현금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위원장 서윤기 격려금, 경조사비 현금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있지요.
●총무과장 김혜정 네, 아마 1인당 얼마 산정해서…….
●위원장 서윤기 그리고 격려금 같은 경우에 연말에 성금 내지는 기관 방문할 때 200만 원, 100만 원, 예를 들어 구세군 그리고 또 복지기관 방문할 때 현금 큰 금액 뽑아서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5,000명, 4,500명 정도 직원 다과비를 현금으로 어떻게 지급하냐고요?
●총무과장 김혜정 그것은 1인당 예를 들면…….
●위원장 서윤기 어떻게 하냐고요? 1인당 얼마씩이겠지…….
●총무과장 김혜정 부서마다 배정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장 서윤기 그래서 부서에서 다 뽑아 써요?
●총무과장 김혜정 부서에서 그 비용을 가지고 다과를 구입해서 종무식을 보통 하고 있지요.
●위원장 서윤기 부서별로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뽑아 써요? 본 위원이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4,200만 원을 현금화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총무과장 김혜정 이것을 현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부서계좌로…….
●위원장 서윤기 아니, 4,200만 원을 어떻게 현금으로 했는지 설명해보세요, 4200만 원을.
●총무과장 김혜정 그러니까 4,200만 원이라면 제가 산출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위원장 서윤기 가능해요? 지금까지 이런 게 가능해요?
●총무과장 김혜정 예를 들자면 1인당 5,000원 곱하기 5,000명 이런 식으로…….
●위원장 서윤기 산출근거는 알겠다고요.
●총무과장 김혜정 그렇게 해서 부서별로 금액을 나눠주는 케이스거든요.
●위원장 서윤기 어떻게 나눠주냐고요.
●총무과장 김혜정 부서별로 나눠주는 게 부서통장에다 입금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게 현금으로 지출되는 경우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부서통장으로 지출을 했다고요, 4,200만 원을 부서통장으로?
●총무과장 김혜정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가 확실한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잘 모르겠지요?
●총무과장 김혜정 감은 오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카드로 할 때는 어떻게 한 거예요?
●총무과장 김혜정 이런 경우는 카드지출이 용이하지 않고요 카드로 지출하려면 물품을 사서…….
●위원장 서윤기 2016년, 2017년은 카드로 했잖아요.
●총무과장 김혜정 그러면 귤이라든가 음료라든가를 직접 구매를 해서 나눠주는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고요 현금으로 할 때는 1인당 비용을 부서별로 지출해 주는 그런 경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확실한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본 연후에 그다음에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좋습니다. 일단 허투루 쓰지는 않았다, 그러나 방법은 어떻게 지출했는지 자세한 것은 실무에서 처리한 거라서 확인해 보고 보고하겠다, 그런 거지요?
●총무과장 김혜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왔나요, 자료요구한 것 혹시 왔나요? 아직 안 왔어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기재해서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작성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리고 아까 중간에 실장님,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 아직 안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알아보셨어요?
●비서실장 오성규 어떤…….
●한기영 위원 비서실 직원들 공개하는 부분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지 제가 여쭤봤었는데…….
●비서실장 오성규 공개는 되어 있지 않고요 사유는 제가 한번 확인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아직 사유, 그게 바로 확인이 안 되나요?
●비서실장 오성규 여기서도 직접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 없고 그냥 전통적으로 하고 있지 않았다는 정도인데요 제가 돌아가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비서실에 서울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하는 경우는 없나요? 그러면 부서로 다 넘기나요, 보통?
●비서실장 오성규 아닙니다. 비서실에 배속되어 있는 행정직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접 시장님 비서하는 두 분하고, 민원을 전담하는 정 모 주무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담해서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시장비서실로 어떤 민원을 직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전화를 통해서 그분이 전담해서 받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비서실로 바로 연결되는 번호가 공개되어 있나요?
●비서실장 오성규 그렇습니다. 시장실 번호가 대표번호로 공개되어 있고 그럴 경우에 주로 그 세 분이 전담해서 민원전화를 응대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수석님, 반갑습니다. 오셨는데 이번에 다시 들어오신 거잖아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다시 들어온 소감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또 다시 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정무수석의 자리에서 역할을 하실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시장님께서 다시 불러주셔서 이 자리로 오게 됐는데요 오면서 여러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많은 우려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수석실에서 좀 더 발로 뛰어다니면서 의원님들 많이 만나 뵙고 설명드리고 그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좋은 관계가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시의회를 중심으로 시의회와 함께 서울시정을 만들어나가는 그런 모양새가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중간에서 역할을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아마 다시 들어오셔서 큰 역할을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두 번하면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듯이 우리 수석님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윤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홍성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여지껏 업무추진비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산 결산하면서 제일 민감하기도 하고 서로가 입장이 난처한 게 업무추진비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추진비 하나하나에 대한 내역을 궁금해 하는 이유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시의회와 서울시의 소통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잘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면 우리 정무부시장실에 다른 부서도 다 이런 게 있는데 시의회 담당 정무보좌관 제도, 우리 의회만 전문으로 해서, 물론 우리 수석님이 그 역할을 하면 되는데 수석님이 그 역할을 다 하기는 업무가 벅찰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른 부서도 보면 다 우리 의회 담당이 있듯이 정무부시장실에서도 시의회 전문 정무보좌관 아니면 비서관 제도를 지금부터 좀 운영하면 어떨지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데 어때요? 수석님 입장 좀 얘기해 주세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정무직 성격상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저희도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인력을 두는 것은 적극 찬성합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상황 파악을 해 보셔서 이거는 뭐 가능하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봅니다. 사실은 정무부시장님이나 수석실에 있는 분들 모두가 다 의회와 같이 해야 되는데 모두가 다 권한이 있다 보면 어떻게 보면 한 명도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고 서로가 일을 미루고 있으니까 한 명 전문 보좌관 제도를, 새로이 채용하면 비용이 드니까 있는 분들 중에서도 활용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인원수로 보면. 그렇게 해서 잘 좀 협의해서 위원님들하고 결국 소통의 문제 이걸 잘 풀어서 이런 잔잔한 오해가 없었으면 정리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시 정회시간에 총무과장님, 시장비서실장, 정무수석님께서 간단한 소명이 있었기에 본 위원장은 추가로 답변을 요청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과 위원장이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애정을 가지고 시장님, 비서실장 그리고 정무부시장실의 정무수석님, 예산 집행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니까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한 치의 오차 없이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많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양민규 위원 위원장님, 추가적으로 1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1분만 질의하시는 것입니까? 양민규 위원님, 1분 더 쓰셔도 됩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비서실장님, 자료가 와서 방금 깔려서 제가 훑어보니까 2018년 시장 해외순방 내역 대조해서 제가 비교를 해서 드릴게요, 그냥. 9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해외순방이 계셨어요. 9월 27일부터 시장님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가셨는데도 죽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계속 말씀을, 제가 좀 전에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취지도 이런 겁니다. 잘했다 잘 못했다가 아니라 이런 건데 우리가 뻔히 다 아는 사실인데 자꾸 그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실질적으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장 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성규 비서실장과 추경민 정무수석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시정조치를 해 주시고 제시하신 의견과 대안은 금년도 정책과 사업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제10대 서울시의회 출범 1년을 돌아보는 의미 있는 기회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를 포함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였습니다만 최근 흔쾌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장 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하는 게 좋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여 회의장을 정돈한 후에 서울시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안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윤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님.
○홍성룡 위원 처장님, 지난 본회의 시작하는 날 보안시설 설문지 받으신 거 있죠?
●사무처장 박문규 네.
●홍성룡 위원 그거 몇 부 정도 들어왔나요? 그거 집계한 거 데이터 좀 만들어서 지금 줬으면 좋겠는데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홍성룡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거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더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방송에 홍보 나오고 있죠, 지금? MBN, YTN 이런 데 보면 나오고 있는데 그거 어디어디 지금 나오고 있는지, 몇 회로 얼마에 계약한 건지 그 내용 좀 갖다 주시고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우리가 2018년도에 청소년 홍보물 한 거 있고 시민인터뷰 개원 기념 영상 제작한 게 있고 일반용 홍보물 제작한 게 있어요. 그 내용을 좀 볼 수 있게 USB가 있으면 USB로 주시든지 바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홍보물 책자 있죠? 어디 보자, 책자 있는 거 다 주세요. 10대 의회 안내 홍보 브로슈어 제작부터 시작해서 만화 책자 제작한 거 있죠? 그거랑 해서 다 주시고요.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 토론회 개최한 내용이 있어요. 그거를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나눠서 시책업무추진비 집행한 거 주시고요.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그것도 시책업무추진비랑 사무관리비 아까 서울살림토론회 개최 그것도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시민의견 청취 및 공청회, 토론회 개최도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상세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U-신문고 현장보고서 발간한 거 내용 있어요. 그것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내용 좀 주시고요.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 여기 포상금이 있어요. 포상금 지급 내역 좀 주세요, 명단하고 언제 어떻게 지급된 건지, 그리고 사무관리비 지급 내역하고요, 지금 업무추진비는 굉장히 집행잔액이 많아요. 그 내용도 같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자료요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건수가 많습니다. 바로 자료제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노식래 부위원장님.
○노식래 위원 노식래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우리 의원회관 1층 시설 로비 개선과 관련돼서 진행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네.
●위원장 서윤기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결산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청해도 되고요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구해 주셔도 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다음 안건이긴 하지만 지금 자료제출 요청하시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없으시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요.

4.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31분)
○위원장 서윤기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문규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 시민의 지역민생을 직접 돌보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18회계연도 서울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의회사무처에서는 지난 한 해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오늘 결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과 충고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사무처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완기 입법정책자문관입니다.
전명수 의정담당관입니다.
이계열 언론홍보실장입니다.
김희갑 의사담당관입니다.
송희수 시민권익담당관입니다.
배선희 입법담당관입니다.
남승우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임한식 교육협력관입니다.
그럼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은 6,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이 중 6,200만 원을 징수하고 670만 원을 미수납했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은 의회소식지 민간광고료 수입 1,700만 원이며, 불용품 매각대 수입 1,200만 원, 시의원 보급 전산기기 미반납에 대하여 부과한 변상금 수입 1,2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미수납내역은 시의원 보급 전산기기 미반납에 따른 변상금 320만 원, 지난연도 수입 35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72억 원 중 집행액은 예산현액의 93.4%인 254억 원을 집행하고 1,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8억 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이 2억 900만 원이며, 낙찰차액 등을 포함한 집행잔액이 15억 9,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강화 및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147억 3,200만 원 중 95.3%인 140억 3,200만 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6억 9,900만 원입니다. 의정활동의 적극홍보 및 정보화사업 추진은 예산현액 84억 8,100만 원 중 92.8%인 78억 6,8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억 1,300만 원입니다.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사업은 예산현액 26억 4,300만 원 중 85.1%인 22억 3,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9,4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4억 300만 원 중 93.1%인 13억 7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의정활동 교류 사업은 예산현액 2억 4,500만 원의 45.9%에 해당하는 1억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 상반기 지방선거 등의 영향으로 의원님들의 공무출장 신청이 예상보다 저조해서 미집행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사업은 예산현액 9,500만 원의 34.8%에 해당하는 3,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 신규 소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기존 진행소송은 대법원 계류 중으로 소송 관련 비용이 발생되지 않아 미집행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정책연구위원회 운영강화 사업은 예산현액 8,400만 원의 30.2%에 해당하는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 상반기 지방선거 등의 영향으로 정책위원회 회의규모가 축소되고 워크숍 등을 개최하지 않아 미집행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 사업은 예산현액 1억 1,600만 원의 29.3%에 해당하는 3,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유공시민 표창 수여 후 시민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논란이 제기되어 시민소통 간담회를 폐지함에 따라 미집행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의회안내 홍보책자 제작 사업은 예산현액 8,800만 원의 25%에 해당하는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시장조사에 따른 발주액이 당초 예산액보다 적고 계약에 의한 낙찰차액 등으로 미집행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 및 이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예산 전용은 총 2건 1억 5,400만 원으로 김소영 의원 활동보조인력 채용에 따른 보수 예산 확보를 위해 780만 원을 전용하였고, 제10대 시의회 개원을 대비해서 정원 증가에 따른 의원연구실 증설 등 청사 재배치 및 건축물 구조보강을 위해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 1억 4,700만 원을 전용해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총 3건 2,100만 원입니다. 1건은 지방의원 역량개발을 위한 조사분석 및 기초연구 학술용역 추진을 위해서 동일 단위사업 내 의정활동수행비 사업에서 1,650만 원을 예산변경하여 예산을 확보하였고, 2건은 해외도시의 서울시 대표단 초청이 증가하고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국외연수를 실시함에 따라 부족한 수행직원의 여비 확보를 위해 동일 단위사업 내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사업에서 5백 1천만 원을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5백 1천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510만 원인 것 같습니다. 수정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발생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 사업비 내역은 총 1건, 1,500만 원으로서 입법정책 연구용역 수행업체가 과업 수행을 지연해서 당해연도 내 과업 준공이 불가하여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박문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노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2019년 6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검토보고 5쪽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검토입니다.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예산현황은 2,753만 원으로 4,150만 원이 증액된 6,90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232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671만 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최근 3년간 세입결산액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과 2017년은 미수납액이 없었으나 2018년에는 90.3%로 징수실적이 감소했으며 2017년과 2018년에는 세입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2배 이상 발생하고 있으므로 세입추정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관련입니다.
세입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라도 2018년 예산에 공용 차량 교체 및 매각 처분이 명확히 예정되어 있어 불용품매각대금에 대한 세입예측이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세외수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미수납액 관련입니다.
징수결정 후 미수납된 세입예산은 변상금 320만 원, 지난연도 수입 351만 원으로 총 671만 원입니다. 이 중, 중간쯤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2018회계연도에 처음 발생한 항목으로 2017년까지 의회사무처의 미수납액은 재무국에서 일괄 체납 관리를 했으나 2018년부터 소관부서에서 채납 관리하는 것으로 결산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총 412만 원을 징수결정해 61만 원을 수납하고 351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특히 2004년, 2006년, 2007년도에 발생한 3건의 미수납금은 지방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이미 경과한바 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따른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봤을 때 불납결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조속히 이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지난연도 수입 수납 및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9쪽 세출결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합해 당초 예산액보다 2억 5,280만 원이 증액된 272억 5,877만 원으로 이 중 254억 4,119만 원이 지출되었고 1,491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됐으며 18억 267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세출결산액 추이는 아래의 표6과 같으며 2018년도 불용률은 전년 대비 2.8%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평균 불용률과 비교해 보면 의회사무처의 불용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예산편성과 함께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 관련입니다.
시의회사무처는 2018년 총 2건 1억 5,48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제10대 의회 중증장애의원 활동보조인력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족분과 시의원 정원 증가에 따른 의원연구실 증설 및 사무공간 재배치 등에 따른 건축물 구조보강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나 시설비 등은 예산전용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만, 11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산운용의 탄력성과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예산의 전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그 예측이 가능한 예산을 집행단계에서 과도하게 전용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 55조의2 및 제55조의3에 따르면 예산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의 건으로 하여 보고시기와 가장 가까운 회기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례 위반에 해당되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변경 관련입니다.
예산변경은 2,164만 원으로 지방의원 역량개발을 위한 조사분석 및 기초연구 학술용역 신규 추진, 서울시의회 대표단 초청 증가에 따른 수행직원 국외여비 부족분,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국외연수 추진에 따른 수행직원 여비 부족분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은 사업계획과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ㆍ예측 편성해야 하고 계획적으로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업내용을 임의로 변경 집행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니므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2쪽 이월 관련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1건 1,491만 원으로 의회입법정책연구용역 총 32건 중 1건이 과업지시서 불이행 등 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2018회계연도 종료일 이전까지 용역 성과품을 제출하기 어려워서 사고이월한 것입니다.
해당 연구용역의 당초 계약기간은 2018년 7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3개월이었고 착수보고회 개최 이후에 완료일까지 중간ㆍ최종보고회 미개최 등 계약위반 사항이 발생해 수행업체에 지체상금 부과를 통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 이미 계약위반사항이 발생했고 별도의 기간연장이 없었다는 점에도 계약기간 만료 다음일에 계약을 해지했거나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지체상금과 기이 지급된 선급금을 회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고이월한 것은 부적정한 조치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14쪽 과다불용 사업 관련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 중 불용률이 20% 넘는 사업과 불용사유는 표10과 같으며 낙찰차액 등을 제외한 대부분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면밀한 사전검토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쪽입니다.
특히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과 국내 의정활동 교류,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토론회 사업 등은 전년도에 이어 2018년에도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예산불용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해 동일한 불용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별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비입니다.
의회비는 의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10가지 경비로 유형화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2018년 총 92억 6,306만 4,000원 중 86억 663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의원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와 강사료로 쓰이는 의원역량개발비 의원공무 출장 시 지급되는 의원 국외여비, 국내여비 등 각각 사업예산의 64.7%, 70.2%, 41.4%밖에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역량 개발비의 경우 2018년 하반기 장기위탁 교육과정 중 일부가 최소 운영인원 미충족과 위탁교육기관의 관련 내부 규정 미비 등으로 인해 무산되면서 해당 교육과정 수업료가 전액 미집행 됐다는 점에서 예산 편성 당시부터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미흡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4년 단위의 의원 교육연수 기본계획과 연도별 교육연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체계적인 의원 역량 개발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 관련입니다.
최근 3년간 예산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시민소통간담회가 처음 도입된 2016년 불용률은 12.5%를 나타냈고 2017년에는 0.1%로 크게 낮아졌으나 2018년 시민소통간담회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를 개최하지 않아서 29.3%의 높은 불용률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 및 의회안내 홍보책자 제작 관련입니다.
시의회 소식지 발행은 2018년에 당초 목표인 연 6회 발행, 27만부 제작을 100% 달성하였으나 시의회소식지 계약절차상의 낙찰차액 발생으로 예산 불용률은 전년도에 비해 17.2%포인트 증가한 19.1%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의회안내 홍보책자 제작은 최근 3년간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2017년 평균 30.4%의 높은 불용률을 보였고 2018년 역시 의회소식지 예산액과 시장조사 결과에 따른 발주액과의 차이 및 낙찰차액으로 인해 25%의 높은 불용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표15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산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의회소식지와 의회안내 홍보책자 제작비용에 대해 면밀한 시장가격 조사가 선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례 답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오류를 범한바 향후에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책자 제작비용에 대한 철저한 사전 시장조사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과다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정될 시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감액함으로써 예산 집행과 운영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 관련입니다.
최근 3년간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불용률이 2016년 11.1%, 2017년 20.0%를 보인바 이는 연간 예상 의회 회기 6회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후 5회의 회기에 대해서만 영상물을 제작한 데 기여한다고 보입니다.
21쪽입니다.
2018년은 시의회가 새롭게 구성된 만큼 회기 수가 유동적일 가능성에 대비해 6회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도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으나 과도한 예산불용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을 저해하는 만큼 향후에는 적극적인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회기 유동성에 의한 불용예산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외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해외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관련입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 불용률은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이 22.79%, 해외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이 21.5%로 두 사업 모두 20%가 넘는 높은 불용 수준을 표16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특히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의 경우 2016년과 2017년 심각한 불용 상태를 보여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다 불용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22쪽 제일 하단입니다.
해당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도시와의 교류확장과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동시에 다음 연도 초청ㆍ방문 대상 도시의 사정을 사전에 파악해 예산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국내 의정활동 교류,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강화,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토론회 관련입니다.
국내 의정활동교류는 2016년 28.1%, 2017년 69.9%에 이어 2018년에도 46%의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위원회 운영강화는 2017년 18.3%, 2018년 30.2%의 과다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토론회 등의 개최도 2017년 24%, 2018년 23.1%라는 높은 불용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의정활동 교류와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강화의 경우 지방선거 실시로 예산집행이 저조할 것을 예상돼 2018년 예산을 상당 부분 감액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예산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25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러한 세 사업 모두 2018년 6월에 실시된 지방선거에 영향을 받아서 상반기에 계획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면 이후 7월에 있었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때 적극적인 예산 감액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었으나 이를 그대로 불용해 예산 관리에 미흡함을 보였다고 생각됩니다. 연례적으로 성과계획을 수립하고 반복적으로 예산을 과다 불용한 세 사업의 결산현황을 다음년도 예산 심의 시 반영해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박노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저기,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말씀하십시오.
○노식래 위원 사무처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굉장히 놀란 현장을 보고 있는데 교육협력관이라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셨죠?
●사무처장 박문규 네.
●노식래 위원 그런데 저는 교육협력관을 보지도 못했거든요. 교육협력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또 어떤 위치에 있고 누구로부터 지도감독을 받고 있나요?
●사무처장 박문규 교육협력관은 교육청에서 파견돼서 의회사무처 내에 사무실 공간을 배정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나 의회사무처에서 일을 하는 데 자문을 구할 사항들이 있으면 자문을 구해서 응하고 있습니다. 복무감독은 사무처장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직접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노식래 위원 흔히 말하는 소리로 말하고 싶지 않은데요 지도감독도 하지 않고 의회에서 한 번도 얼굴 본 적도 없고 명함을 받아 본 적도 없고 이 자리에 참석한 게 정말 저는 어처구니가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사무처장님? 일상적으로 볼 때는 협력관이라고 하면 의원들과 유대관계를 갖고 의원들 교육현장에서의 민원을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하는 역할이 저는 교육협력관의 역할이라고 하는데 서울시의원에 당선된 지 1년 됐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명함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박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적극적으로 교육협력관에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점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적인 역할을 충분히 못 한…….
●노식래 위원 지금 참석하신 교육관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사무처장 박문규 임한식 교육협력관입니다.
●노식래 위원 교육청에서 몇 년 근무하셨어요?
●사무처장 박문규 30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서울시의회 파견은 언제 날짜로 파견됐나요?
●사무처장 박문규 (관계 공무원에게) 2년 됐죠?
●노식래 위원 교육협력관님 잠깐 마이크 앞에 서 보세요.
●교육협력관 임한식 교육협력관 임한식입니다.
●노식래 위원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시게 됐죠?
●교육협력관 임한식 저는 운영위원회 회의 때 매번 참석을 했었습니다.
●노식래 위원 매번 참석했었어요?
●교육협력관 임한식 네.
●노식래 위원 저하고 명함 교환한 적 있나요?
●교육협력관 임한식 직접 명함은 안 드렸지만 인사는 매번 드렸습니다.
●노식래 위원 의회 의원 사무실에서 혹시 의원님들과 면담하거나 면담 요청한 적 있나요?
●교육협력관 임한식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저는 의회 근무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저한테 교육청에 관해서 요구하시면 제가 그때그때 처리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있으면서 의회 의원님 몇 분하고 소통을 했나요?
●교육협력관 임한식 저는 의장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의장단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교육청하고 교류하고…….
●노식래 위원 아니, 교육협력관님 보세요. 의장단 일을 서포트하라고 파견된 게 아니잖아요. 의원들 하라고 한 거 아닌가요?
●교육협력관 임한식 원래 의장님 요청사항이었습니다.
●노식래 위원 아니, 의장님 요청…….
●교육협력관 임한식 정식 기구가 아니고요 의장님께서 교육감한테 인력 지원을 요청해서 제가 파견된 그런 경우입니다.
●노식래 위원 아니, 역할이 의장님만 서포트 지원해 주는 역할이 아니잖아요.
●교육협력관 임한식 그런 직원은 따로 있습니다. 의회협력팀이 따로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왜 있는 겁니까?
●교육협력관 임한식 저는 의회사무처 행사고 또 업무기 때문에 같이 동참해 주는 겁니다.
●노식래 위원 알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협력관이라고 하면 당연히 의장단 업무도 지원을 해야 되지만 의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의원들이 안고 있는 현안 문제들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의견을 보고드려서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앞으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일단 결산하기 전에 스피드게이트 설문조사 먼저 좀 잠깐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게 사실 설문조사 하는 당일에 우리 의원님들 테이블에 죽 깔아놨는데 보니까 어떤 의원님들 테이블에는 이게 없고 그래서 저도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사실은. 그리고 뒷면에 설문내용을 보시면 설문조사라든지 여론조사라는 것은 주최하는 분들의 의도에 따라서 여론조사 성향이 많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문구 그다음에 자구 하나만 가지고도 여론조사의 방향이 많이 틀리기도 하는데 이 설문내용을 읽어 보면 일단 장점보다는 단점의 내용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죠? 누가 봐도 단점에, 반대를 하게끔 유도하고 있지 않나 이런 합리적 의심을 또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이게 왜냐하면 본 위원이 우리 처장님한테 요구하는 것은 어쨌거나 우리 의회 의원들이 안전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분이 왕래를 하는데, 특히 상임위 기간에 보면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복도에 오셔서 대기하면서 그분들도 힘드니까 늘어져서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상당히 민낯이 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패용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회에 오시면 누군지,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발행하는 패용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신분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패용하고 다니면 괜찮은데 그런 게 아니고 다 민간인 복장을 해서 와 있으면 누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설문내용에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 많이 나열한 이것도 좀 비합리적인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피드게이트를 작동했을 때 장점은 청사보안 강화하고 그다음에 청사 관리의 편리성인데 단점은 출입 통제에 따른 의원실 방문의 불편, 그다음에 지역구 정당관계자 등인데, 지역구나 정당관계자들이 들어오면 당연히 안내실을 통과해서 패용을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다음에 대회의실, 소회의실 이용 시 출입절차 준수 요청의 어려움, 당연한 합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우리 의회건물에서 회의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와서 하는 건지, 그렇지요?
이번에도 국방부에서 삼척에 보면 노크 입항을 해서 핸드폰 빌려달라고 해서 아시는 이모한테 전화한다고 할 때까지도 이 사람이 북에서 넘어왔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의회에서도 재현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수의 외부인 이용이 불편하다고 적어놓은 것은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왜, 다수의 외부인들이 당연히 이용이 불편한 게 이것은 불편을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누가 작성하는지, 그다음에 방문증 교부 등을 위한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가 고민할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이것을 보면 의원님들도 그렇고 이게 디테일한 사전설명 없이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도 불편하다, 당연히 그것은, 왜 이렇게 귀찮게 해, 왜 안 하던 걸, 이런 게 있어서 본 위원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안전문제 이것은 또 설문지 여론조사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사무처에서 자발적인 자구책을 만들어서 이것을 의원님들한테 설득하고 협조를 요구할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장님, 의견 잠깐만 주세요.
●사무처장 박문규 홍성룡 위원님께서 청사보안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갖고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사실 사무처 입장에서는 홍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청사보안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안전을 강화하자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의견들을 의원님들과 교환을 했을 때, 또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인력과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너무 불편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회의에서도 위원님께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지금 설문조사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지 신뢰성 조사한 것은 저희 직원이 임의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기를 하신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일맥 일리가 있습니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나타난 걸 보게 되면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할 경우에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상당수 있다는 겁니다.
●홍성룡 위원 처장님, 당연히 불편하지요. 그런데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게 무슨 의견이지요? 누가,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분들이, 조금 전에 처장님 말씀하셨는데?
●사무처장 박문규 일일이 확인해 보니까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사무처 직원뿐만 아니고 자치구 직원이라든지 여러 단체의 직원이라든지 출입할 필요성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올 경우에 스피드게이트가 있을 경우에는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홍성룡 위원 우리 사무처 직원들은 예를 들어서 지문이라든지 공무원증이라든지 다 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불편함이 없어요. 그다음에 서울시청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오면 그분들도 공무원증을 가져 오면 자동 연동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요. 오로지 불편한 분들은 외부인들입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청 청사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의회는 민의의 전당인데 시민들이 출입을…….
●홍성룡 위원 잠깐만요. 사무처장님, 민의의 전당이라고 해서 아무나 들어오나요?
●사무처장 박문규 아무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홍성룡 위원 아니, 아무나 들어오는지 어떻게 아세요?
●사무처장 박문규 아무나 같은 경우에 지금…….
●홍성룡 위원 지금 상황에서 누가 아무나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체크할 수 있어요? 민의의 전당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는데 절차를 밟아서 오라고 제가 수 십 번을 이야기하는데 민의의 전당이라서, 국회는 아무나 들어가나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민의의 전당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거절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라고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절차를 밟아서 패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누구나 봐도 안전하게 보안이 되게끔 해 달라는 거지 그렇게 처장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홍성룡 위원 이게 왜냐하면 큰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아무나 들어온다 그것은 정말 사죄하셔야 되고요. 제가 목소리가 좀 높아서 죄송한데, 제가 그런 뜻이 아니고 보세요. 사무처 직원 충분히 다 패용이 있지요. 공무원도 패용이 있지요. 100% 다 들어올 수 있게끔 연동할 수 있습니다.
단지 외부인이 왔을 때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들어오게끔 해 달라는 거고 그분들의 신분증이라든지, 국회에 준하는 그다음에 시청사에 준하는 이렇게 하는 거지 민의의 전당이라고 해서 아무나 그냥 어떤 절차 없이 들어가는 것 이것을 문제 삼는 겁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취지를 제가 곡해한 것처럼 이렇게 돼서 죄송한데요 제가 받아들일 때, 저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의회라는 기관이 시민들한테 있어서 어떤 기관이냐 그것은 제 판단이었습니다. 제 판단을 말씀드렸었던 거고요.
●홍성룡 위원 그 말씀은 제가 절대 동의할 수 없고요. 제가 어떤 누군들 들어오는 자격과 기준을 제한하자는 게 아니고 들어오시는데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들어오고 외부인이 들어오면 패용할 수 있게끔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달라는 거고요.
의원님들이 불편하다는 것 저는 동의 못 합니다. 의원님들은 다 지문을 갖다가 등록할 수 있고 시스템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신분증으로 태그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것은, 그래서 설문조사를 제가 자꾸 안 했으면 하는 의도인데, 그리고 직원 인력도 제가 아까 잠깐 봤는데 지금 우리 사무처 직원이 몇 명이지요?
●사무처장 박문규 지금 정원은 320명이 넘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정원이 320명인가요? 309명인가 아까 제가 봤는데요.
●사무처장 박문규 현원이 지금 323명입니다, 5월 31일자.
●홍성룡 위원 323명인데 우리 의원들 정원은 몇 명이지요?
●사무처장 박문규 108분입니다.
●홍성룡 위원 110명이지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110분입니다.
●홍성룡 위원 지금 우리 사무처직원들이 의원들 정원의 3배예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의원님들 정원의 3배인데, 우리가 보안을 강화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인력 한두 명 추가가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요?
●사무처장 박문규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건데요 지금 323명 각각의 직원들은 자기가 분장하고 있는 업무들이 다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물론 있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분은 이 정도 정리하시고 제가 설문내용을 보면서 당황했던 게 누구나 봐도 합리적 설문내용이 아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깊이 고민하지 않고 그냥 봤을 때는 이것 하지 말자고 다 누릅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것 모든 책임은 사무처가 지는 거예요. 사무처에서 건설적으로 좀 더 개방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안전한 보안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시간이 돼서 결산은 좀 이따 나중에 순번 되면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고민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은 제가 받은 자료만 갖고 먼저 할게요. 지금 홍보가 있어요. 홍보하는 매체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지요, 처장님? 어느 매체에다가 어떻게 하자 몇 회를 하자 하는 게 어떻게 되지요?
●사무처장 박문규 지금 계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실 위원 매체 정하는 데…….
●사무처장 박문규 매체를 정하는 데요. 일단 계약절차를 밟기 전에는 사전 협의를 하지요, 업체하고.
●이영실 위원 누구랑 협의해요? 그러니까 어느 매체가 좋겠다고 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냐고?
●사무처장 박문규 그것은 보통 홍보를 할 때 그 수단을 매체를 통해서 할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선정하는 기준을 갖고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선정하는 기준이라면 그게 뭐냐고요.
●사무처장 박문규 그러니까 매체 인지도 그다음에…….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누가 결정하냐고요.
●사무처장 박문규 결국 최종적으로는 의장단에서 결정을 하지요.
●이영실 위원 의장단에서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이영실 위원 의장단이라 하면 의장님만 포함되는 거예요, 의장님만?
●사무처장 박문규 의장님만이 아니고 의장단에는 사전에 그러한…….
●이영실 위원 운영위원장님은 모르시던데, 어디서 어떻게 광고가 나오는지. 누구랑 협의를 한 것이지요?
평가위원회가 있어요. 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일반용 영상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평가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지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이영실 위원 평가위원회 명단 주시고요 언제 회의를 했는지 뭘 했는지 자료 빨리 주시고요. 지금 TV광고 나오고 있어요. 자료 올 건데, 며칠 몇 군데에서 하고 있지요, TV광고?
●사무처장 박문규 어떤 광고를 말씀하시는지…….
●이영실 위원 TV요.
●사무처장 박문규 MBN…….
●이영실 위원 MBN있고 YTN있고 또, 두 군데예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이영실 위원 그 광고 언제 제작한 거예요?
●사무처장 박문규 작년 연말에, 작년부터 준비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 광고할 때 모니터링 누가 했어요? 광고 정할 때 누가 정했냐고요?
●사무처장 박문규 최종적으로는 의장님이 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의장님 보여주셨는데 왜 운영위원장님은 그 광고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광고인지도 모르시고 저도 모르고 여기 운영위원회 위원들도 모르고 의원님도 아무도 몰라요. 그게 누구를 위한 무슨 광고인데 우리 의회에 대한 광고가 이렇게 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시사회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하기 전에라도 시사회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번에 10대 의회 홍보물입니다, 광고물입니다, 봐 주십시오 하고 원래 시사회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아무도 몰라요.
제가 지난주 주말에 밥을 먹다가 갑자기 MBN에서 서울만 바라봅니다, 시민만 바라봅니다 짠하고 서가지고 있어서 놀라가지고 본 거예요. 진짜 광고라는 게 뭡니까. 일정 목적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보는 분들한테. 피자광고를 보고 나서는 피자 시켜먹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야 되고, 라면광고가 끝나고 나면 라면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서울시의회의 광고가 끝났어요. 제가 보고 뭐라 한 줄 아세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뭔데, 같이 보고 있던 그냥 평범한 50대 남자가 저것 왜 하는데 뭐야, 그러고 나서 밖에 나왔는데 동네에서 누가 또 YTN에서 봤나 봐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의미 없는 광고하지 말라고. 왜 돈을 쓰냐고, 왜 혈세를 쓰냐고요. 우리 원하지 않는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뒤져봤는데 그 광고에 대해서 모니터링 해보셨어요? 시민평가나 이런 것 모니터링 해보셨어요? 의원들한테는 모니터링 안 한 것 좋아요. 그래, 그랬다고 쳐요. 시민들 평가 모니터링 해보셨어요?
실장님, 나와서 답변해보세요.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언론홍보실장입니다.
●이영실 위원 모니터링 해 보셨어요?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저희가 신문이나 이런 쪽은 따로 인지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이영실 위원 어떻게 의회 광고를 하는데 의원들한테 시사회도 안 하고 모니터링도 안 하고…….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저희가 CF를 만들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초안을 잡고 그다음에 시나리오 갖고서…….
●이영실 위원 콘티 있잖아요.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네?
●이영실 위원 콘티.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맵 있고…….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맞습니다. 콘티랑 이런 것들 만들어서 의장님께 일단 초안을…….
●이영실 위원 제가 중간에 보여 달라고 그랬어요? 끝나고도 안 보여주잖아요. 방송이 나오고 있는데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작년 연말에 끝났다면서.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작년 연말에 제작을 했었는데 그게 과거에 계속 따로 상임위…….
●이영실 위원 자, 이거 볼까요. 트위터 ‘YTN 보고 있는데 서울시의회 광고가 나온다, 과연 시의회가 광고비까지 써가며 광고가 필요할까, 그것도 정책홍보에 필요한 광고도 아니고 이미지 광고인데 말인데,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무슨 광고를 하는 거야’, 제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무늬만 광고하는 게 아니라고.
한 명은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 세금으로 돈 들여서 TV 광고한다고 낭비하지 마라, 좋은 말만 끌어다가 서울시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같잖은 광고’, 아니, 왜 돈 쓰고 욕 얻어먹어야 되냐고요. 광익광고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서울시의회를 정말 광고하고 싶으면. 전에는 공익광고 했었잖아요. 서울시의회 10대, 10대 의회 2018년도 캠페인 예를 들어 폭력 없는 뭐를 합시다, 다 함께 따뜻한 사회를 만듭시다. 예를 들어서 그런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저희가 작년에 만들었던 것은 지방분권하고 슬로건 편 두 편을 만들었는데요.
●이영실 위원 지방분권도 내용이 그게 뭡니까? 그걸 보고 누가 지방분권으로 봅니까? 그런데 홍보실은 왜 의원들하고 소통을 안 하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저희가 일방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요 의장님께 기본적으로 시나리오라든가 이런 것을 따로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의장님 방에서 또 의장단…….
●이영실 위원 의장님만요? 의장단은 누구예요, 운영위원장님도 못 보셨다는데?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그때 아마 운영위원장님께서 참석을 못 하셨을 겁니다, 그 회의 때. 그래서 저희가 빅5 회의할 때 그때 따로 의장님 방에서 TV 틀어가지고 같이 시사를 했었고요. 그때 의견들 좀 주셨고요.
●이영실 위원 누가 주셨어요? 의견 주신 것 내용 가져와 보세요, 누가 어떤 의견을 주셨는지.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그때 보셨던 분들이 같이 의견을 주셨…….
●이영실 위원 보셨던 분은 누구누구예요?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그때 부의장님이랑 계셨던 분들이…….
●이영실 위원 부의장님하고 누구예요?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대표님도 계셨고요. 그때 현장에서 같이…….
●이영실 위원 그러면 그게 끝이에요?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걸 보여드린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이영실 위원 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 없는 광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욕 얻어먹는 광고를 왜 합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의원들은 절대 주민혈세 들여서 이런 광고하는 거 원치 않는다고…….
월 단위로 TV 광고 해요. 다음 달에도 해요? 계획 있습니까?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지금 CF 그거는 MBN하고 YTN하고 연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서 연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영실 위원 하지 마세요. 욕 얻어먹어요. 트위터랑 다른 데 SNS랑 계속 보세요. 하지 마세요. 제가 의장님한테도 얘기하고 의장단에도 얘기할 거예요. 이거는 해서 욕 얻어먹을 짓을 왜 합니까? 이거 해서는 안 될 거예요. 의미 없는 광고는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제 생각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영실 위원 생각 필요 없습니다. 광고라는 게 뭐예요? 받는 사람, 그걸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야지 주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큰일입니다. 나는 이 광고 너무 멋있어 하고 라면광고를 했는데 그 라면광고를 보는 순간 그 누구도 라면을 먹고 싶지 않아,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맛있게 했는데 왜 아닐까, 이상하네. 본 사람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건 관료주의적인 발상이에요.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사실은 작년에 했던, 그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광고를 했었어요.
●이영실 위원 정책이든 뭐든 하지 마세요.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흡연 중단하는 이런 광고를 했었고요, 그런데 사실 작년에 10대 의회 개원되면서 새롭게 출범하게 되기 때문에 슬로건이 좀…….
●이영실 위원 그리고 보면서 너무나 이건 정말 고마워해야 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일반용 홍보영상물 제작에 대한 계약을 하는데요, 계약일자가 6월 8일이에요, 6월 8일. 6.13지방선거인데 선거하기도 전에 아직 구성도 안 됐고 어떻게 6월 8일에 그렇게 고맙게도 미리 계약을 하셨을까요? 완수일자는 2018년 10월 31일이에요. 구성이 되고 나서도 충분히 7월에 발주할 수 있는 건데 6월 8일에 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게 한 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6월 14일 10대 서울시의회 개원 기념 시민 인터뷰 영상 제작,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이것도 6월 14일 발주고 완수일자가 7월 31일. 이게 완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의원들 의견 묻지도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거야.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거예요. 사무처에서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거야. 새로운 10대 의원이 누가 올지도 모르고 어떻게 구성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미리 계약을 했어. 왜 계약을 했는지 저는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도 구의원을 두 번하고 삼선 째기 때문에 모든 이 예산 구조는 알고 있어요.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일 수가 있어요. 의회사무처면 우리 의원들을 서포트 해 주시고 고생하시는 데니까 제가 구의원 때도 운영위원회하고 다 해 보지만 그냥 안 하고 넘어가요. 질문도 안 해요. 항상 서울시의회 의원님들도 그렇게 해 오셨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가 있냐는 거죠. 의원들 의견 하나도 반영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정말 고마워요. 미리미리 해 줘서 너무너무 고마운데 이건 아니에요.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그건 제작한 건 아니었고요 계약이라는 건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영실 위원 업체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수의계약으로. 사람 오기도 전에, 구성도 하기 전에, 그 전 대 의회 마지막에…….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대비해서 저희가 준비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이영실 부위원장님 질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아직 멀었어요. 지금 갈 길이 멉니다.
잠시 자료를…….
●위원장 서윤기 추가 질문해 주세요.
●이영실 위원 아니, 자료 잠깐만요. 의정활동홍보비 및 광고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 3,969만 원 집행한 거 상세내역 좀 가져 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이영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양민규 위원입니다.
처장님, 내용을 좀 보니까 불용률이 꽤 높네요, 몇 몇 사업들에 있어서. 물론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면밀한 예산 편성 계획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초래했다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는데요. 사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무처장 박문규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전년도 6월 정도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합니다, 세입예산도 그렇고 세출예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연도 예산 집행시기에 맞춰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차이가 많이 생기는데요. 특히나 작년 2018년도 결산 때는 작년 상반기에 지방의회가 있어 갖고 그 관련으로 해서 집행을 예상보다 좀 못 했던 측면들이 많았기 때문에 불용액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 사무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집행부하고 결산할 때 나오는 얘기가 뻔해요. 작년에 6월 지방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6월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집행이 적게 이루어졌고 불용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작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을 거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그런 것을 예측하지 않았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무처장 박문규 지방선거가 있을 거는 예측을 했는데요 그게 당해사업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 갖고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는 세밀하게 생각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불용률이 높은 것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처 생각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맞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일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양민규 위원 사무처장님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사무처한테 질의한 것은 사무처가 불용률이 타 부서에 비해서 타 기관에 비해서 좀 높은 것 같아서, 타 부서도 몇 몇 사업들에 있어서는 불용률이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무처처럼 과도하게 높은 이런 것은 사실 찾아보기 힘들어요. 집행부 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우리 처장님 잘 아시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박문규 네.
●양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언론홍보담당관님 좀…….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언론홍보실장입니다.
●양민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25개 자치구에 있는 지역 언론에 대해서 광고를 우리 사무처에서 위탁을 줘서 위탁 받은 쪽에서 광고를 지금 주고 있죠?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네, 25개 자치구 지역 언론에 광고를 주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어떤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어쨌든 저희가 언론에 광고할 때는 중앙지가 있고 지방지가 있고 지역신문 세 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중앙지하고 지방지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 쪽에 출입하는 기자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보도자료 뿌렸을 때 보도자료를 실을 수 있게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입막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좀 기대하면서 저희가 광고를 드리고 있고요.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의정활동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광고비를 드림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잘 기사화될 수 있게 협조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광고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렇군요.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의회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실은 언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컨대 의회 홍보라 함은 의회에서 일어나는 직접적인 일들과 기관들을 우리 언론을 통해서 제대로 홍보하고 광고도 싣고 이런 취지, 직접적으로 서울시의회의 광고를 실어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네, 맞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서울시의회를 출입하는 기자들 또는 언론기관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정부분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우리 자치구에 있는 지역언론과 우리 시의회 홍보와 어떤 직접적인 관계가 있길래 말하자면 언론광고를 줘야 되는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께.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의회 홍보하는 것은 아까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자치구 쪽은 사실은 저희가 자치구 언론 신문에다가 홍보비를 지원하는 목적은 의원님들이 기본적으로 활동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언론들에서 훨씬 더 알고 있고 직접적으로 많은 접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그러한 의정활동을 많이 실어달라는…….
●양민규 위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논리로 연장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답변에 대해서.
예컨대 자치구에서 자치구의회가 됐든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자치구의회 또는 자치구에 출입하는 기자 또는 언론기관을 대상으로 거기에 대해서 광고를 주고 광고의 효과를 노리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렇지요? 우리 서울시도 똑같은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컨대 이런 이치와 똑같은 거지요. 국회에 출입하고 있는 기자들 또는 언론기관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우리 서울시의회에 출입하고 있는, 예컨대 국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서울시의회에 출입하고 있는 언론기관이나 언론기자를 상대로 그렇게 홍보를 할까요, 똑같은 논리적 연역 속에서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어쨌든 시나 자치구나 똑같이 저희는 사실 자치구 쪽은 기대를 갖고서 광고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 본청도 제가 알기로는 한 50개 정도 지역신문에 대해서 광고를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어쨌든 시의 어떤 직접적인 관련성 측면도 물론 조금은 있겠지만 간접적인 효과도 바라면서 저는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기대로서 지역신문에 광고를 드렸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예컨대 지역언론들은 자치구에서 똑같이 광고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네.
●양민규 위원 그러면 지역언론들 입장에서는 자치구로부터 광고를 받고 서울시의회로부터도 받고 이중 삼중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구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는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직접적인 부분도 약간 있겠지만 간접적으로 이렇게 의원님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양민규 위원 무슨 취지인지는 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이 얼마만큼 있는지 거기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과연 시민의 혈세가 거기에 투여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근본적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 위원장, 이영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영실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처장님, 마지막 질의응답인 거지요, 오늘이?
●사무처장 박문규 앞일은 모르기 때문에…….
●한기영 위원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고맙습니다.
●한기영 위원 마지막을 좋은 덕담으로 서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조금은 남아있습니다.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양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2018년도 의원역량 개발비의 상당 부분이 불용이 됐지요?
●사무처장 박문규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보니까 불용률이 한 35% 정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불용률이 높은 이유가 있나요?
●사무처장 박문규 역량개발비가 작년에 의원님들 위탁교육기관 예산이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편성해서 집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위탁기관 하는 데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과정하고 시립대 대학원 과정을 준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과정은 진행이 됐고요 시립대 가는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립대에서 내부적인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미비가 돼서 실제 내부교수라든지 또는 외부교수를 활용해서 과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강사비 책정하는 데 있어서 규정이 미비가 돼서 진행이 되다가 그것을 결국에는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을 집행 못 하는 바람에 불용액이 조금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사전에 이게 체크가 안 되던가요?
●사무처장 박문규 진행을 하면서 사실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도 체크를 못 했고요 학교 측에서도 미리 예측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보면 의원 교육연수 지원을 위해서 시행 중인 조례상에는 4년 단위의 의원 교육연수 기본계획과 1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나요, 어떻게?
●사무처장 박문규 의원님들에 대한 4년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요 작년 10대 오면서 저희가 하려고 하다보니까 의원님들이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또 그러한 역량교육을 어느 분이 얼마만큼 필요한지에 대한 그러한 준비가 안 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둘러서 시의원으로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급하게 용역을 시행했고요 그다음에 의원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금년에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의원님들에 대한 교육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겠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벌써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박문규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보면 4년 단위로 해서 연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는데 안 하신 거지요. 맞지요?
●사무처장 박문규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서까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아마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게 아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획을 수립했었다면 정말 이런 내부규정 미비 등으로 인해 사업이 무산되는 일은 사실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장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사무처장 박문규 네, 동의합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도 전혀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인가요?
●사무처장 박문규 위탁계획에 대해서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과정은 진행 중에 있고요 시립대 과정은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현재 두 학교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무처장 박문규 제한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서울대 행정대학원은 이미 유사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었고요 시립대는 처음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립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게 지금 국립대랑 시립대 같은 경우에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사립대도 가능한 건가요?
●사무처장 박문규 사립대도 가능하겠지요. 의원님께서 수요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규정이 지금 저희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저희가 국공립대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립대가 제한이 있는지…….
●한기영 위원 사립대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사무처장 박문규 제가 규정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사립대 같은 경우는 등록금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지원 기준 같은 경우에 맞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영실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이것 이영실 위원님이 주신 자료 보니까 모니터랑 이런 유지보수가 이렇게 비싸요, 원래? 이게 매월 이렇게 금액이 나가는 겁니까?
●사무처장 박문규 이영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것은 의정모니터…….
●이성배 위원 전광판시스템.
●사무처장 박문규 활동에 대해서 원고를 내는…….
●이성배 위원 아니요, 전광판시스템 유지보수. 이것 본회의장에 있는 전광판인 거지요?
●사무처장 박문규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이게 월 690만 원씩 관리비가 나가는 건가요?
●사무처장 박문규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그것을 체크하면서 하거든요. 유지보수가 보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운영이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인건비입니다. 유지보수 할 수 있는 업체에 저희가 미리 위탁계약해서 직원이 와서 일부 운영이 잘 안 되는 측면 같은 것은 바로 보수를 하고 필요한 사항들은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다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매월 근 700만 원이라는 돈이 물론, 유지보수라는 것은 예방 차원에서 저번에 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니터가 불안불안해서 진짜 그런 건 알겠는데 매월 697만 6,000원씩, 모니터 그게 그렇게 약하고 금방 고장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모니터가?
●사무처장 박문규 작동이 잘 안 되거나 그러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성배 위원 이게 그러면 새 걸로 지금 교체할 계획이잖아요, 20억 들여서 그때.
●사무처장 박문규 네.
●이성배 위원 교체하고 나서도 이렇게 매월 697만 6,000원씩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때도?
●사무처장 박문규 그렇게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성배 위원 아니, 이게 고장도 안 나고 단순히 그냥 점검 차원에서 697만 6,000원씩 나간다는 게…….
●사무처장 박문규 왜냐하면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사용하는 TV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나면 그냥 고치면 인내를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중요한 본회의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시간을 다투는 일들이…….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가령 본회의가 있다면 본회의 전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때는 모니터를 안 쓸 것 아니에요?
●사무처장 박문규 점검을 다 합니다,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본회의 전에만 특별점검을 한다든지 해서 하면 되지 이분들이 와서 매일 고치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부속을 갈거나 이런 것은.
●사무처장 박문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금액을 조금 줄일 수 있도록 한번 살펴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무처장 박문규 저희가 다른 인건비에 비해서 더 많이 주는 게 아니고요 인건비 단가는 정부에서 정한 단가들이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겠지요.
●사무처장 박문규 그래서 이 전광판을 운영하는 데 필요 최소인원을 저희가 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보기에는 좀 아까운 측면인데 만일에 사고가 나서 본회의가 운영이 안 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이익을 생각하게 되면…….
●이성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회의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안 되게 하려고 제가 방해 놓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사무처장 박문규 저희가 회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조그마한 실수도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쓰는 이 프로그램이 이번에 새로 다 바뀐 거지요, 이게?
●사무처장 박문규 네.
●이성배 위원 보니까 여기에서 의원들끼리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건 아시지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진행요원 호출 같은 경우만 있는데, 진행요원하고는 메시지를 주고받을 그게 없어요, 사용을 해보면. 가령 지금 저는 눈이 맞아서 불러야 되고 호출을 누른다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오지 않고도 메신저를 통해서 진행요원과 나눌 것들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불편하더라고요.
●사무처장 박문규 그것은 지금 이 회의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서 한 건데요 그 사항은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이성배 위원 그리고 저희 의원회관 건물 거기는 금연건물인가요, 흡연건물인가요?
●사무처장 박문규 공공기관은 금연건물입니다.
●이성배 위원 금연건물이죠. 거기 흡연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담배 피우는 분들. 건물 옥상이나 이런 데 가서, 물론 애연가들이 피울 데가 점점 없어지는 것에 대한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건물 옥상에 가서 너무 많이 피우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했다가 테러 당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사무처장 박문규 금연 안내를 좀 더 자주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금연 안내해서 옥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담배 좀, 흡연은 흡연구역에서, 금연구역에서는 금연을 그것 좀 한번 해 주십시오. 해 주실 거죠?
●사무처장 박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실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 위원이 잠깐만 해도 될까요? 아까 자료요구를 제가 못 했는데 지금 의회전문도서관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죠?
●사무처장 박문규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실 3명이요? 그러면 모두 직급이 어떻게 되나요?
●사무처장 박문규 사서입니다, 5급 1명 있고요.
●부위원장 이영실 행정은? 행정은 5급 1명?
●사무처장 박문규 사서직…….
●부위원장 이영실 사서직으로?
●사무처장 박문규 다 사서직입니다.
●부위원장 이영실 사서직으로 4명?
●사무처장 박문규 3명입니다.
●부위원장 이영실 4명이 번갈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무처장 박문규 아니, 그냥 매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항시 근무…….
●부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는 누가 쓰는 거예요, 전문도서관에. 의회전문도서관 운영에 시책업무추진비는 누가 쓰는 거냐고요. 사서들이 쓰는 거예요?
●사무처장 박문규 이렇습니다, 도서를 구입할 때 그 도서가 적정한 건지 이러한 심의 회의를 합니다.
●부위원장 이영실 누구한테 밥 사주면서 적정한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사무처장 박문규 아니, 전문가들을 모시고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다 보면…….
●부위원장 이영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기 업무내용에 보면 신간 오면 의원들한테 문자 보낸다고 되어 있는데 문자 받아보신 분 아무도 없어요. 저도 받아본 적 없습니다. 동네 정육점에는 새로 고기 잡았다고 문자 오는데 우리 도서관에서는 한 번도 새로 온 책자에 대한 문자가 온 적이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어떤 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의원들한테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어요. 그거 누구를 위한 도서관입니까? 담당 누구세요? 한번 나와 보세요. 사무처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답변해 주세요.
●사무처장 박문규 신간도서 오고 이런 거는 지금 의정플러스 시스템에 저희가 올려드려서 의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게…….
●부위원장 이영실 지금 의정플러스 시스템을 굉장히 맹신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의원들 굉장히 바빠서 그거 몇 번 몇 번 클릭해서 들어갈 시간 없습니다. 들어가 봐도 제대로 나와 있지도 않아요. 의정플러스 해 놨다고 뭐든지 다 해 놨다고 면피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신간도서 의원들한테 하다못해 작년 연말이라도 내년에 원하시는 책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있어요? 있으십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언제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 의원님들 신간도서 원하는 책 뭐 있습니까 하고 알려달라는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우리 운영위원님들 계세요?
(「이메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메일로 파악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시의원들이 보좌관도 없고 할 일도 굉장히 많아요. 카톡도 놓치고요 문자도 놓치는 경우도 많아요. 이메일로 한번 보내주셨을지 어땠을지 모르지만 이메일이 엄청나게 쌓입니다. 지원관도 있고 그리고 각 상임위도 있잖아요. 그거 통해서 받으셔도 되는 건데 지금 도서관에 이용이 하루에 몇 명입니까? 하루에 몇 명 정도 되죠?
(「연간 5만 3,000명…….」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연간 5만 3,000명 하지 마세요. 거기 250 나누면 몇 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를, 어떤 책을 사야 될지를 누구랑 논의한다는 거, 여기 그러면 위원회가 있습니까? 책 사는 데 도서구입 위원회가 있어요?
●사무처장 박문규 도서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명단을 주십시오. 지금 주시고요, 회의 몇 번 했는지 주시고요, 시책업무추진비 사용한 내역 주세요. 다 쓰셨네요, 30원 남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룡 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처장님, 미수납액 관리 문제를 제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미수납액 671만 원이 발생해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죠?
●사무처장 박문규 네.
●홍성룡 위원 미수납액 671만 원의 주요 항목하고 사유는 뭐가 있죠?
●사무처장 박문규 변상금하고 지난년도 수입인데요. 변상금은 9대 의원님 보급했던 전산기기를 반납하셔야 되는데 반납하지 않아서 변상금을 부과한 그러한 내용인데 미수납이 10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32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성룡 위원 전산기기라는 게 컴퓨터를 이야기 하나요 아니면?
●사무처장 박문규 노트북…….
●홍성룡 위원 그러면 이거 안 내시면 이게 참 애매하기는 하겠네요. 달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도 연락이 안 되고…….
●사무처장 박문규 저희가 계속 독촉고지를 발송하고 있고요, 그런데 응하지를 않아서…….
●홍성룡 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는?
●사무처장 박문규 현재도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현재는 몇 건 있죠, 전 의원님들 아직 내지 않은 거?
●사무처장 박문규 그러니까 9대가 9명이고 8대 의원님이 세 분이 계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홍성룡 위원 지금 변상금 9대가 미납 및 분실이 10건에 32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연말 기준으로 자료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자료는…….
●사무처장 박문규 9대 의원님은 변상금이고요 8대 의원님이 안 하신 것은 지난년도 수입이었는데 못 받고 넘어와서…….
●홍성룡 위원 8대 의원님도 계신다고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8대 의원님,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의원님들 명단 한번 만들어서 우리 운영위원님들한테 돌리셔서, 이거 받는 방법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각 정당에다가 연락하면 바로 나옵니다. 이거 다음 공천 건이나 이런 거에서 상당히 예민하시니까, 크게 되지도 않는데 안 내고…….
이렇게 어쨌든간 계속 내라고 우편 발송하는 거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죠, 이게?
●사무처장 박문규 그러니까 저희가 세금이라든지 공유재산이라든지 뭐 손계 해서 받을 게 있는데 안 내게 되면 최종적으로 압류처분을 할 수 있게끔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지금 압류처분을 한 적은 있습니까?
●사무처장 박문규 네,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 결과는요?
●사무처장 박문규 재산이 있는 분은 하겠지만 재산이 없는 분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원님이. 그래서…….
●홍성룡 위원 시의원 출신들인데 32만 원도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나옵니까?
●사무처장 박문규 저희가 조사한 한에서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 의원님도 계셨습니다.
●홍성룡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런 것을 어쨌거나 미수액 이름을 달고 다닌다는 거 자체가 자연스럽지 못하니까 빨리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명단은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이거는 빨리 마무리 짓고 들어가야 본인들을 위해서나 우리나 크지도 않은 돈인데, 그리고 노트북을 가져갔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는 것은 제가 볼 때 타당하다고 보고 32만 원을 못 낸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말도 안 되고 또 전직 의원으로서 명예 실추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좀 그런 면으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네, 알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리고 예산 전용이 보니까 몇 건 있었죠?
●사무처장 박문규 네.
●홍성룡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사무처장 박문규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한 건은 장애의원 지원을 위한 직원을 급하게 채용하게 돼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 전용을 한 게 있고요.
●홍성룡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다고 저도 인정이 되고요.
●사무처장 박문규 그다음에 다른 한 건은 작년에 10대 의회 개원 맞이해서 의원연구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원연구실 증설 이런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에 4층에 있었던 자료실을 8층으로 옮기게 될 필요성이 생기게 됐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자료실은 자료가 한 4만 권 정도 있기 때문에 구조 보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홍성룡 위원 어쨌거나 이 시설하면서 우리 의원님들 월정수당에서 지금 전용한 거죠?
●사무처장 박문규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어쨌든간 그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더 문제는 상황상 우리가 전용을 하더라도 분기별로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박문규 그 시기에 분기별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보고를 놓쳤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사무처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반에 저희들이 결산을 하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전용을 하고도 보고하지 않는 것들은 한두 건이지만 서울시 전체로 모아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예산 몇 백 억을, 근 500억이 넘는 가까운 돈을 이번 추경에서도 삭감시키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됐는데 반드시 이런 것은, 이건 뭐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꼭 해야 되는 건데 처장님이 못 챙기더라도 실무자가 이걸 좀 챙겨서 해 줘야 되지 않나요?
●사무처장 박문규 아무튼 전체적으로 제가 챙기지 못했던 측면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요. 앞으로는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할 때 아예 전용사항 같은 경우를 매뉴얼로 해서 검토해서 할 수 있게끔 조치하도록…….
●홍성룡 위원 아예 항목에다가 넣어놓으면…….
●사무처장 박문규 네, 보고서란을 하나 만들어서…….
●홍성룡 위원 빠뜨리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네.
●홍성룡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에서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 사업집행현황 제출 여기 표를 보니까 해석을 못 할 정도로 금액이 있고 내용이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 해서 유공시민 표창 및 상장 제작 구매비 지급 해서 497만 1,000원 이 페이지 이거는, 상장이 보통 가격이 얼마씩 나가죠?
●사무처장 박문규 당시에 개당가격을 1만 5,000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홍성룡 위원 어떤 재질로 만들고…….
●사무처장 박문규 아니, 종이만이 아니고요 액자까지 다 해서…….
●홍성룡 위원 이걸 누가 주는 거죠?
●사무처장 박문규 의장님이 주십니다.
●홍성룡 위원 이 당시 의장님이 누구였어요?
●사무처장 박문규 양준욱 의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9대의 마지막 의장님이었다는 거지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홍성룡 위원 1만 5,000원이면 이게 497만 원이면 한 몇 명 정도인지, 지금 시상자 명수가 없어가지고 한 몇 명 정도가 있나요?
●사무처장 박문규 당시에 양 의장님께서 유공시민 표창을 많이 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497만 원 정도 되면 몇 명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상장 제작이? 대충 안 나옵니까?
●사무처장 박문규 그러니까 한 300명 정도…….
●홍성룡 위원 300명 남짓 되겠네요. 이것 인원수도 체크해 주시고, 왜냐하면 1월 5일에 497만 원, 1월 12일에 또 497만 4,000원 이게 거의 일주일 간격에 건 1,000만 원의 상장이 나갔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쉬지 않고 나갑니다. 2월 8일에 400만 원, 2월 23일에 400만 원, 3월 7일에 498만 원, 한 500만 원 되고요, 4월 5일 486만 원, 이게 그 당시에 문제화되고 이러지는 않았었나요?
●사무처장 박문규 상장을 많이 준 것 자체보다도요 당시에는 상장을 주면서…….
●홍성룡 위원 뒷 페이지에서 또 제가 문제점 있는 것 설명할 건데요.
●사무처장 박문규 간담회, 식사까지 제공해서…….
●홍성룡 위원 아니, 상장을 이게 그러니까 300명인지 350명인지 아직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오니까 하여튼 300여 명인데 이렇게 가까이는 일주일 간격 이주 간격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보니까 1월 5일부터 6월 28일까지 이렇게 해서 이게 한 13~14회 정도, 그렇지요?
그런데 상장 제작만 한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안 되고 간 건지, 그다음에 쉬지 않고 7월 12일이면 우리 10대 임기가 시작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7월 12일에도 똑같은 행동이 반복됩니다, 492만 원. 그러다가 492만 원이 나가다가 쉬었다가 12월 20일에는 250만 원 정도 나갔는데 아까 처장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듯이 뒤쪽에 보니까 시민과의 소통간담회 경비 지급해서 이게 상주고 그분들을 모아서 식사를 해 준 건가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그분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신 겁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식사를 누가, 의장님이 했던 건가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홍성룡 위원 의장님이 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사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법적으로?
●사무처장 박문규 아니, 그러니까 의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니고요 당시에 예산편성이 유공시민 표창을 받은 분들이랑 소통간담회 그래서 어떠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면서 공적이 있었던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이런 이야기 듣는 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홍성룡 위원 그런지 안 그런지는 처장님이 판단할 수는 없는 거지요.
●사무처장 박문규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표창은 의장님 명의로 나가지만 표창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은 의장님뿐만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요구했었던 사항들을 반영해서 한 것입니다.
●홍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광고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옛날에 9대 의장님, 라디오 같은 것 듣다보면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의장 누구입니다.”로 시작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의장 한 명의 목소리와 멘트로서 끝나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게 서울시의회 광고를 해 주는 건지 의장 개인의 광고인 건지에 대한 판단,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것 도덕적해이가 분명히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 생각에서 닫히니까 그다음에 내용이 안 들려요.
사실은 그 광고을 제작하시는 분이나 그 광고를 듣는 분이나 누구도 다 그것을 서울시의회 광고라고 생각을 아무도 안 하지요. 개인광고이거나 의장 혼자 광고를 하는구나 하고 생각할 겁니다. 혹시 10대에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라디오광고?
●사무처장 박문규 라디오광고가 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하고 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은 하지 못했고요.
●홍성룡 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영실 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광고라는 것은 광고를 듣는 분들의 큰 감동이든 작은 감동이든 일단은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일차적인 목표란 말이지요.
그런데 요즈음 청취자나 시청자들이 볼 때 한 명이 나와서 원맨쇼를 하면요 저것은 저 사람 다른 거 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서 서울시의회 돈 가지고 개인광고한다고 다 생각해요. 그대로 안 봅니다. 아, 저 양반이 정말 서울시의회를 위해서 광고하는구나 생각 안 들어요.
중립적인 사람의 멘트로 해도 되고 아니면 서울시의원 110명의 멘트를 따서 내보내도 되고 그러면 다양하게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광고콘티는 얼마든지 제작할 수 있지 않나요, 전문가들이 볼 때? 그래서 1인 광고는 제가 볼 때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누구나 다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 유혹에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분도 한두 번 들었을 때는 그게 본인도 자랑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게 몇 개월 반복되더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 다 욕해요. 그래서 그런 광고에 올랐던 사람들의 뒷모습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다는 것도 그와 연관성이 결코 없지 않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을 꼭 유념해서 어떤 누구든 그런 유혹에 사로잡힐 수 있을 때 그래서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어떤 기구를 통해서 필터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면 다양하게 의견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영실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석 위원 오중석 위원입니다.
만화로 보는 서울특별시의회 이것도 처음 봤는데 지금 이런 홍보물 관련해서 많이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손님들이 서울시의회 본관이나 별관 쪽에 오게 되거나, 이게 예전에는 많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새 민원인이라든지 주민들이 의회를 많이 찾게 되는데 차량을 가져오거나 검색을 해서 왔을 때 상당히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별관 같은 경우에는 교통표지판도 잘 안 되어 있어요. 차량도 사실 여기 찾기가 힘들고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카카오톡이나 보통 우리가 이용하는 그런 매체를 봤을 때도 서울시 하면 연관검색어로 의회라든지 의원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나오지도 않고 또 엉뚱한 길을 가르쳐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물리적인 불편함이 꽤 있다고 아마 최근 들어서 의원님들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박문규 그 생각까지는 못 했었는데요 지금 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의회가 어디인지 알려주게끔 시민들이 편하게 알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광고다, 홍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사항들을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본 위원도 처음에 시의회 왔을 때는 본관에서 꼭 물어보고 별관을 안내를 받아서 가고 제가 다른 손님을 불렀을 때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홍보들도 사실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찾아오는 길이라든지 그런 안내도 교통표지판부터해서 여러 가지 안내 표지판이나 그런 것들도 아마 또 서울시 홍보의 기본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저희 교통위원회에서도 신경을 쓸 테니까요, 의회의 차원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한기영 위원님?
일단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 사업 집행내역이요, 제가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9대 의원들이 1월, 2월은 106명이었고요, 3월에는 79명, 4월에 75명, 5월, 6월은 74명이에요. 선거 때문에 3월부터 의장님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32분이 그만 두셨어요. 그래서 3, 4, 5, 6월은 사실은 의회가 제대로 돌아가지는 않았지요, 당연히 선거 때고.
지금 대충 그림은 그려집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으리라 대충 그림은 그려지기는 하는데 이것은 아니지요. 6월 18, 19, 21, 22, 26, 27일에 시민과의 소통간담회, 6.13지방선거 이후에 10대 개회 전에 7월 18, 19, 21, 22, 26, 27일에 업무추진비가 죽 계속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건 누가 썼을까요?
●사무처장 박문규 이게 행위가 이루어진 날짜가 아니고요…….
●부위원장 이영실 그동안 일을 안 하고 막판에 개회하기 전에 이렇게 다 집행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사무처장 박문규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회기집행을 할 때 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집행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서류를…….
●부위원장 이영실 그런데 막판에 죽 날짜 잡아서 몇 건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상장 제작이 있어요. 상장 제작은 그러면 그전에 훨씬 전에 했다고 하겠지만 상장 제작 구매비 지급이 6월 28일, 6월 12일 제가 상세내역은 받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누가 썼는지, 누가 어떻게 됐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서로 한 번씩 짚고 넘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겠지요.
지금 보면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에 포상금이 있어요. 그런데 상반기 공무원 의장님 표창 상품권 구매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공무원은 의회 직원인가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부위원장 이영실 의회 직원은 어떻게 선발된 건가요? 이게 며칠에 상품권이 지급됐지요? 며칠에 수여됐나요, 상품권이?
●사무처장 박문규 구매는 미리 해 놨다가요 표창을 하면서 부상으로 해서 줍니다.
●부위원장 이영실 표창을 언제 했냐고요.
●사무처장 박문규 그것은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날짜는.
●부위원장 이영실 일단 알겠습니다.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주어진 거네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부위원장 이영실 이게 몇 년부터 시작한 거지요?
●사무처장 박문규 이것은 시에서 계속하는 것을 저희 직원들도 같은 수준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실 일단 지금 자료를 받았을 때 영상홍보물 편집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일곱 분이네요, 평가위원 세부명단이? 맞습니까?
홍보실장님, 한번 나와 보시겠어요. 이 위원회 구성은 어느 조례에 어떤 규정을 근거로 이렇게 구성이 된 건가요?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이 평가위원회는 따로 조례상의 근거는 아니고 일단 내부적으로…….
●부위원장 이영실 규정상.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내부 방침에 의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위원장 이영실 방침은 어디 있어요?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이게 평가위원회 방침을 따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실 서울시의회 영상 홍보물 편집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이 있는 건 아세요? 제가 계속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것의 주요점을 아직 파악 못 하고 계세요. 분명히 서울시의 홍보인데, 의회의 홍보죠? 의회의 구성원 중에 서울시의원들이 주요 구성원이겠죠? 그런데 홍보물이나 모든 것에 서울시의원들이 배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철저히 배제되어 있어요. 이 평가위원회도 보시면 다 외부사람이에요. 우리가 편집부터 시작해서 모든, 서울시의회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위원회의 구성에서 의원들이 배척되어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 이 한 군데밖에. 조례상 규정상 그 어느 곳도 의원들이 꼭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영상물 홍보 편집물위원회 여기 위원회 구성도 의원이 6명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도서관 거기에 자료선정위원회도 의원이 포함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서울시의회의 홍보물이며 모든 것에 왜 철저히 의원들이 배제되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명해 주십시오.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저희가 일단 사실은 그전부터, 저 오기 전부터 죽 이어져 왔던 과정이었고요. 저희가 전체 풀로 21명의 평가위원회 풀이 있습니다, 예비 명부에.
●부위원장 이영실 거기에도 의원들 없어요.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영실 그러니까 왜 의원이 배제됐냐고요.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그것은 전부터 이어져 왔던 과정이어서 제가 그것까지는 문제의식을 못 느꼈고요 다음부터…….
●부위원장 이영실 그러니까 너무나 전례 답습적으로 일 하신 거잖아요.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그것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실 하다못해 저 이거 처음 봤어요. 이거는 넘어가기 전에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 의회사무처와 의원들이 전혀 소통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를 지금 왕따 시키고 있어요, 의회사무처에서, 특히 홍보 쪽에서. 홍보야말로 가장 밀접하게 같이 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우리 의원들을 배제시키고 있어요.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저희가 그런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전체적인 작업이라든지 과정에서는 의원님 최대한 많이 참여시키거나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이라든지…….
●부위원장 이영실 무슨 노력을 하고 계세요?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영상물 제작이라든지 방송 출연이라든지 케이블TV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부위원장 이영실 그것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적인 부분이 미흡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하는 과정에서는 의원님들 최대한 출연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실 의원 출연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TV 광고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미지를 돋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욕먹을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댓글이 그렇게 달리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하고 같이 보던 사람들, 제 가족들조차도 저게 뭐야 이러는 거예요, 저렇게 돈을 왜 써 이러는 거예요. 그런 소리는 나오면 안 되잖아요.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이영실 그런데 지금 실장님, 여기 언제 부임하셨죠?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2017년도 초반에 부임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가실 때 된 거예요? 오래 계셨네요? 그렇게 베테랑으로, 홍보로 오래 계셨던 분이 작년에 오신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의원들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내 갈 길을 가련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실 가실 때 가시더라도 좋은 선례를 남겨두고 가십시오.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룡 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처장님, 뉴스라는 게 뭐죠?
●사무처장 박문규 뉴스요?
●홍성룡 위원 네.
●사무처장 박문규 새로운 것을 알려주는 거요?
●홍성룡 위원 언론사 뉴스, 언론사 뉴스는 취재원, 사건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방송사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취재하는 게 뉴스잖아요. 그렇지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홍성룡 위원 저도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방송사 뉴스에 많이 등장하기도 했는데 저는 이 자료 보고 사실은 무슨 내용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MBN 전국 네트워크 뉴스에 돈을 주고 우리 의원님들의 뉴스를 제작하고 있었어요?
●사무처장 박문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실장님이 아시나요, 이 내용? 실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언론실장입니다.
●홍성룡 위원 MBN 전국 네트워크 자료 가지고 계시죠?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네.
●홍성룡 위원 지금 다시 또 묻겠습니다. 보니까 이 뉴스에 우리 의원님들 48회 등장했더라고요. 48회 등장할 때마다 돈을 주고 뉴스를 제작했었나요?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연간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MBN하고 YTN하고 협약을 맺어서 사실은 저희가 의원님들 좀 더 최대한 언론에 노출시키기 위해서 특히 영상 쪽에 노출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협약을 맺었고요. 사실 저희가 그냥 없는 상태에서 언론사 쪽에 요청했을 때는 잘 안 오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약을 맺었던 거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것도 약간 좀 길게 편집을 해서 의원님들 최대한 많이 노출시킬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홍성룡 위원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배 위원 처장님, 저희 이거 홈페이지 제작이 여기서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들어가는 비용이…….
●사무처장 박문규 유지보수 아니면…….
●이성배 위원 전자회의 및 의정활동 지원 시스템 이건가요, 아니면 의정포털시스템 및 시의회 유지보수인가요, 돈이?
●사무처장 박문규 업그레이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성배 위원 저희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관리비 들어가는 게, 월간 유지보수비.
●사무처장 박문규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으로 해서 사업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여기 주신 자료에는 비용이 안 들어가 있나요? 여기에서 몇 번 항목인 거죠?
●사무처장 박문규 그거는 관계 없습니다.
●이성배 위원 여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사무처장 박문규 네.
●이성배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관리 비용이 매월 얼마라고요?
●사무처장 박문규 9,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2,800만 원이요?
●사무처장 박문규 9,800만 원.
●이성배 위원 연 9,800만 원?
●사무처장 박문규 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이 홈페이지는 어디에서 관리해요?
●사무처장 박문규 업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성배 위원 네.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용역 주는 거죠, 이것도요?
●사무처장 박문규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 홈페이지 중국어판하고 일본어판을 보면, 지금 서울시의원이 몇 명이죠?
●사무처장 박문규 110분입니다.
●이성배 위원 시의원은 시민이 일반 평등, 직접 비밀로 선출하는 의원으로, 이거 중국어예요, 중국어 제가 번역해서 읽어드리는 겁니다. 시민의 대표 임기 4년으로 자치구에서 선출한 지역구 의원 96명과 비례로 선출된 의원 10명 모두 106명으로 구성된다, 중국어 버전.
일본어 버전도 마찬가지고 내용은 똑같아요. 근 1억 가까운 돈을 주면서도 영문판, 일어판, 지금 제가 이걸 전광판에 띄우지 못해서 그런데 홈페이지가 심각해요.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위원회 중에 공공안전, 이거 지금 운영위원회 해석된 부분도 그렇고 공공안전위원회라고도 되어 있고 기획재정위원회 같은 경우도 8대 때인가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이때 재정경제위원회였습니까?
●사무처장 박문규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것도 다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고, 번역을 해 보면. 운영위원회도 지금 도시안전건설의 설명이 달려있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 중심의 건설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시민 중심의 건설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멘트나 이런 것들이 다 틀리거든요. 아세요?
●사무처장 박문규 아직 보고 받지 못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그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홈페이지 혹시 전광판에 안 뜨나요?
●부위원장 이영실 홈페이지 한번 띄워보세요, 어디.
●이성배 위원 위원님들이 한번 눈으로 다 보셔야 이걸 아시지. 정보검색에서 인터넷 들어가셔서 서울특별시의회 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서울특별시의회 쳐보시고 중국어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셔서 맨 윗 칸에서 첫 번째 그거 항목 누르시고 왼쪽으로 내려가서 두 번째 창, 밑으로 내려 보세요. 그건 설명이 있는 거고, 밑에서 두 번째 항목 있죠? 106명 보이시죠? 숫자는 보이시죠?
●사무처장 박문규 네.
●이성배 위원 그걸 안 되면 복사해서 번역을 한번 해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니까. 외국어 홈페이지 여기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또 영문판도 한번 가보세요, 영문판. 그 아래로 좀 내려 보세요. 상임위 설명하는 부분에 보면 finance & economic으로 나가 있죠? 설명이 다 틀리잖아요. 그렇지요?
운영위원회도 맨 첫 줄 거기 코멘트가 틀리고 문장이, 센텐스가 틀려지니까, 이게 지금 9,800만 원 나가는데 홈페이지를 저렇게 만들고 있고…….
●사무처장 박문규 아니, 저것 운영은 더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성배 위원 더 나간다고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1억 4,6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어이구야 난감하네, 지금 생각보다 심각해요. 의원이 106명이고 사진 같은 것들도 보면 사실 저런 것들을 다, 사진도 한번 죽 내려 보세요, 밑으로. 사진도 보면 다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최신 사진들을 넣어주시든지 해야지 존경하는 우리 홍성룡 위원님 아까 뉴스 이야기하시다가 울컥하셨는데 저런 거라도 우리 의원 사진들을 넣어주시면 홈페이지 보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처장님?
그리고 사실 한국어판에도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 위원회 소개할 때도 보면 10대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9대 때 의원분들의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그 의원님들을 존중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선출직들은 되고 나면 사진 같은 게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박문규 그러니까 한글 부분은 바로 업그레이드 했었는데 외국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가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성배 위원 이게 왜냐하면 위원회 설명 자체도 다 틀리고 기본적인 의원수도 틀리고 이런 거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처장님?
●사무처장 박문규 네.
●이성배 위원 인정하시지요, 그런 부분들은?
●사무처장 박문규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한번 저런 것들도, 물론 우리가 외국어라 잘 볼일은 없지만, 솔직히 외국인들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어요,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우리 위원회별로 얼마만큼 살펴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명이 보더라도 제대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저것은 잘 살펴봐 주시고 시정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시정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실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거 연간계약으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모든 업그레이드를 거기에서 다 하는 건가요? 자료는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영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안 주니까 여기서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만큼 관심이 없잖아요, 지금. 정말 많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어요.
이 책자가 지금 9개 언어로 만들어진 건가요?
●사무처장 박문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이 책자가 어디어디에 보내지는 거지요?
●사무처장 박문규 저희가 제작하는 취지는 상임위원회에서 비교시찰을 간다든지 또 자매결연 도시들 방문할 때 그때 배포해서 저희 시의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책자입니다.
●부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이게 외부 교류하는 곳에서 오시거나 갈 때 이것을 주기 위해서 만드신 것 그러면 4년 내내 쓰는 건가요, 이것을?
●사무처장 박문규 4년이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부위원장 이영실 2년에 한 번씩이겠지요, 위원회가 바뀌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정말 너무 조악합니다. 그렇게 쓰려면 좀 더 깔끔하게 의원들 하나하나 보이는 것을 해야지 이것을 2년 내내 이 사진들이 계속, 이런 사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것들 자체에 모든 것에 의원들이 다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계약서상으로 보면 3,000부 하신 것 맞지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부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각 언어별로 몇 부씩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E-book 포함이라고 하면 그냥 이 자료를 우리 홈페이지에 그대로 올려놨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사무처장 박문규 그 자료하고는 좀 다릅니다.
●부위원장 이영실 달라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그러니까 인터넷 홈페이지 그것은 전체 운영하는 것, 아까 외국어로 하는 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부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신흥문화와 계약한 내용은 뭔가요? 홍보 브로슈어 수량 3,000, 금액 4,518만 6,600원 그러면 단지 이것만 계약한 건가요, 이 계약서상은?
●사무처장 박문규 홍보 브로슈어는…….
●부위원장 이영실 수량 3,000이니까, 그렇지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부위원장 이영실 홍보 브로슈어에 대한 것만 계약이네요. 맞습니까?
●사무처장 박문규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3,000부에 4,518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부당 1만 5,000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한 부당 1만 5,000원입니까? 번역비를 준다고 해도 그렇게 안 나와요. 아니, 어떻게 이 브로슈어를 한 부에 1만 5,000원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계약당사자 누구예요? 말씀 좀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1만 5,000원이 나왔는지. 산출내역서 가지고 와보세요. 1만 5,000원 이해가십니까, 이것 한 부에?
그리고 의원수첩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홍보만화책 이것은 어떻게 나눠주는 건가요?
●사무처장 박문규 그건 청소년용으로 만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실 청소년용이라 하면 초중고생, 아니면 중고생용?
●사무처장 박문규 의회에 방문하는…….
●부위원장 이영실 우리 의회에 어떤 연령대가 제일 많이 방문하지요?
●사무처장 박문규 초등생하고 중학생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의회 프로그램 할 때도 배포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영실 이것은 제가 보니까 지난번 거에서 그림만 조금 바꾸고 내용도 그것만 조금 기본적으로 바뀐 것 외에는 그 상태에서 포맷으로 그냥 그대로 지금 만들었어요. 이것은 한 권에 2,570원이고, 이 브로슈어는 산출근거 한번 갖다 줘보시고요.
일단은 우리 의회책자 있잖아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부위원장 이영실 의회책자가 몇 건이 발행이 되지요?
●사무처장 박문규 총수는 어쨌든…….
●부위원장 이영실 총 말고 회기 때마다 몇 부예요?
●사무처장 박문규 의회책자라고 하면…….
●부위원장 이영실 의회보.
●사무처장 박문규 소식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이영실 네, 우리 소식지.
●사무처장 박문규 4만 5,000부.
●부위원장 이영실 4만 5,000부요? 그러면 지역으로 따지면 몇 부 정도 되는 거지요? 4만 5,000부니까 우리 의원들이 110명이니까…….
●사무처장 박문규 배포처는 한 3만 1,000곳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실 예를 들면 의원들 한 명당 400부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사무처장 박문규 의원님들한테 배포하는 게 아니고요.
●부위원장 이영실 당연히 알지요. 의원이 100명이니까 제가 그냥 대충 단순계산으로 따져본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부수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는 거지요?
●사무처장 박문규 배포처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실 발행된 배포처에 대해서 기관과 몇 부씩 가고 의원들한테 가는 것과 그다음에 각 구별로 가는 거 있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줘보세요.
●사무처장 박문규 자료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실 주시고,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제작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비싸고, 중요한 것은 그것 받아보신 통장님 한 분이 왜 이렇게 종이가 두껍고 좋아 이런 데 멋하러 돈을 써,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갈수록 두꺼워지고 비용이 많이 쓸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무게도 더 나가고 발송비용도 더 나갈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 예산불용 된 것은 제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종이며 이런 것들을 절약을 해보세요.
우리 의회가 너무 그렇게 있어서 막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의회소식지를 주는 이유가 의회를 과시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들한테 우리가 하는 일을 알리고자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너무 두껍고 너무 무겁고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서울시에 다음에 죽 해서 건의할 부분들이 있는 게 뭐냐면 각 산하기관들 있잖아요. 재단부터 시작해서 복지관 다 브로슈어가 날라 와서 어마어마하게 쌓여요.
보건복지위원회 특히 더 해요, 29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브로슈어가 오는데 조그만 거 하나를 하더라도 굉장히 종이가 두껍습니다. 굉장히 종이가 두껍고, 이것을 왜 굳이 이렇게까지 두껍게 해서 비용을 들일 필요가 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과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를 서포트해 주시고 저희를 빛내게 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나치게 우리를 위해서 돈쓰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의원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미 없는 TV광고 몇 십 억 이렇게 돈 쓰고, 그리고 의회소식지 같은 것도 충분히 정제적으로 해서 좀 더 소박하면서도 우리의 뜻을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내용이 많은데, 행정감사 날이 아니고 결산하는 날이고 한번 둘러보면서 우리가 문제됐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어서, 남은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그동안 잘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내년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참고를 하기 위해서 이 결산의 자리가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정말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요. 나머지 자료나 이런 것들은 제가 또 다시 천천히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비단 의회사무처의 문제뿐만 아니라 의원들한테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서로 고쳐나가는 그런 과정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도서관 같은 경우에 위원회 명단 왔어요? 주셨나요, 자료선정위원회?
(「자료선정위원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자료선정위원회 왔어요, 자료?
(「출력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자료선정위원회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원들이 철저히 배제됐어요. 의회도서관에 의원들이 무슨 책을 원하는지 무슨 자료를 원하는지 어떤 게 더 있었으면 좋겠는지, 물론 저도 의회도서관에 갈 시간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정말 시간이 없어요. 가서 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정말 갈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무엇을 갖추어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좀 더 좋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의회사무처와 의원들이 정말 유기적으로 소통을 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보자고요. 이렇게 소외되는 일이 없이 그렇게 해서 같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민규 위원 사무처장님,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사항들이 있었지요. 혹시 다 기억하십니까?
●사무처장 박문규 네, 메모를 열심히 했습니다.
●양민규 위원 죽 들어봤는데요 우리 사무처가 너무나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사무처라고 하는 곳 자체가 제대로 감시 받고 하는 곳이 아닌 어떻게 보면 의원의 눈높이로 봤을 때 사각지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굳이 한 말씀을 더 덧붙이자면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 죽 듣고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사무처의 존재 이유 이걸 항상 고민하셔야 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사무처가 의원들을 편안하게 해 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제가 죽 보고 이해를 할 때는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께서 의원들을 자꾸 편안하게 해 주시려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는 곳이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언제 의정활동 함에 있어서 편안하게 해달라고 여기 계신 사무처 공무원분들한테 부탁이나 이런 것을 요청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의정활동에 초점 맞추어서 그 부분만 지원을 제대로 하고 실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의원님들과 소통을 좀 자주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해 주시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개방형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집행부 공무원 소속으로 사무처에 파견돼서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도 계신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소속이 집행부 소속의 공무원 신분일지라도 적어도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는 이상은 여기에 맞는 의회사무처가 존재하는 이유에 맞도록 여기 계실 때까지만이라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 말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네, 고맙습니다.
(이영실 부위원장, 서윤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윤기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결산 승인안 관련한 안건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처장님, 통합사례관리사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급여 얼마 정도 받고 계시는지 모르시죠?
●사무처장 박문규 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급여가 많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한 10년 정도 근무해도 실수령이 200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아시다시피 복지사각지대에, 집안에 계시는, 치료받기를 거부하거나 또 치료 받기 힘든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봉사를 하시는데 아기 키우는 어머니들도 많고 한데 그분들은 공무원들과 다르게 철저하게 차별 받고 있어요. 차별 받고 있으면서 물론 제가 계속 그분들 여러 가지 통합사례관리사뿐만 아니라 찾동간호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지금 사례 조사를 다 하고 있는데 정말 열악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에 등장하는 데 우리가 돈을 1억 6,500씩이나 주고 등장했다는 거는 절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도 하고 있나요, 올해도?
●사무처장 박문규 광고로 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광고로요? 그래서 광고 이런 게 1억 6,500 정도면, 통합관리사라든지 이렇게 힘들게 구석구석 복지사각지대를 누비면서, 그분들이 제 방에 찾아와서 하소연 하는 게 뭐냐면 감염 우려라든지, 왜냐하면 치료를 거부하시는 분들의 특정 독특한 성격에 의해서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데 그러면서도 하루 종일 일해도 월 200만 원도 못 받고 10년을 근무해도 200만 원도 못 받는, 그렇게 구석구석에서 봉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서울시의회가 이렇게 뉴스에 등장하면서 돈을 주고 있었다는 이 사실에 저는 매우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관심 좀 가져주시고 우리 한 푼이라도 다른 데 잘 못 쓰이는 것이 없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심하게 들여다 봐주세요. 그리고 지금도 광고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게 바른대로 가고 있는지, 돈 쓰임이 헛되이 쓰이는 것이 없는지 이렇게 세심하게 들어봐서, 우리가 공정한 사회 이런 걸 많이 얘기하는데 이런 게 과연 공정한 지에 대한 고민을 다 같이 하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지해 드리는바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짧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규 위원님.
●박순규 위원 안 하렵니다.
●위원장 서윤기 위원장이 너무 바른소리를 했나요?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지는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3분 회의중지)
(19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윤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따가운 질책이 시의회 집행부에 있었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우리 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소중한 혈세가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혹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시 10분)
○위원장 서윤기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문규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2019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세입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74억 900만 원에서 4,600만 원을 증액한 274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 의장협의체부담금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여 2019년 1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납부하였으나 최근 의장협의회의 조직과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분담금 추가 납부 요청이 있어 의장협의체부담금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 남은 기간 동안에도 차질 없는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윤기 박문규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노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2019년 5월 3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추경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추경안과 관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추경안은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615만 7,000원을 증액해 274억 5,4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4,615만 7,000원을 증액해 259억 9,545만 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사업별 검토하겠습니다.
의정활동수행비입니다. 시의원의 법정 의정비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비 관련 11가지 경비 중 국내외 여비를 제외한 9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기정예산 대비 의장협의체부담금 4,615만 7,000원을 증액해 93억 5,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장협의체부담금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관 제24조에 따라 시도의회별 균분액과 의원정수 비율에 의한 분담금 및 회장이 부담하는 특별분담금으로 구성됩니다.
의장협의회 사무처직제 및 재무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3항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의장협의회 운영계획의 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필요로 할 때에는 추경안을 편성하여 의장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제1차 임시회에서 의장협의회사무처 조직개편과 인력충원, 홍보활동 강화 등 사업 확대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추경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추경안은 서울시의회의 의장협의회 추가 부담금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안 이외에 10가지 기타사항을 보고드리자면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제출 등에 따른 자치분권 강화와 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정책개발 수요 증가, 서울시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시민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요청 증가, 공무 국외활동 조례 개정에 따른 해외비교시찰 사전간담회 개최 및 1일 1기관 방문 의무화 등 서울시의회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에 발맞춰 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일부 사업 예산의 증액이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안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증액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과 방법은 종전과 동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정회를 통해서 계수조정을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15분 회의중지)
(19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윤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 오중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시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3,500만 원,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4,800만 원, 시민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1억 1,000만 원, 총 1억 9,3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좌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윤기 방금 오중석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오중석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문규 사무처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사무처장 박문규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윤기 그러면 오중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가족 여러분, 사무처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은 바로 시정조치를 해 주시고 제시한 의견과 대안은 금년도 정책과 사업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에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문규 사무처장님과 박노수 수석전문위원님은 공직자로서 우리 운영위원회의 마지막 회의 출석이 아닐까 합니다. 그동안 공직자로 재직하시면서 우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그리고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신 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끝내기에 앞서 짧은 소회의 말씀을 듣고 회의를 마치면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한기영 위원님 답변 안 하신 것 같은데…….
●한기영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네, 그러면 먼저 우리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으로 수고해 주신 박문규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저는 서울시 행정은 시민으로 시작해서 시민으로 끝난다고 믿고 일을 해왔습니다. 주민들의 많은 요청사항이 있는데요 말씀을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고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의견들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그것은 마치 동그란 구멍에 사각형의 말뚝을 박는 거나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최종적인 결정을 바로 우리 시의회에서 또 시의원님들이 주민들과 많이 토론을 하고 집행부와 토론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녹여서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의회에서 또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하게 된 것은 제 공무원 생활에서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공무원 생활 30년을 하면서 많은 도전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도전과제를 견디고 또 대과 없이 이렇게 이룰 수 있게끔 해 준 저 자신에게 제가 스스로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음지에서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지만 항상 좀 격려를 해 주시고 끌어안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서윤기 박문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며 수고해 주신 박노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노수 박노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공직활동을 시작한 것은 지방의회가 부활될 때 서울특별시의회에 들어와서 30년 정도의 지방의회가 성장해 있습니다만 다 꿈을 못 이루고 전역 내지는 정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간에 저는 정말 새롭게 만들어진, 부활됐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투성인 지방의회, 지금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구조가 집행기관과 의회, 이렇게 분립형 내지는 대립형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런 구조 속에서 아주 잘못 태어났다고 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태어나지 못한 의회가 그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다양한 역할 또 시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온 것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감사드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에 진정으로 깊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환경은 어렵지만 앞으로 우리 지방의회가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사를 이끌어가는 데 견인차 할 수 있는 그런 의회로 성장해 가기를 또한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의회가 내지는 지방의회 자체가 많은 주민과 시민들을 위해서 활동해 온 것에 대해서 저는 그 한 켠에서 그나마 돕고 지원해 드리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이루지 못한 꿈이 몇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항상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의회가 유급화가 되는 그런 시기에 있어 제가 감히 중심에 서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무원 중에서.
두 번째 의원 보좌관제라든가 내지는 인사권의 독립 이런 문제가 해결될 듯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만 의원님들의 후원회제라든가 내지는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 내지는 정책개발에 대한 지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필요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의회주의에서 지방의회를 위해서 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욕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무를 마치고 떠나가는 이 마당에서 위원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저 또한 우리 사무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의회에서 공직을 시작해서 의회에서 끝마치는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또한 이런 일들이 다른 친구들에게도 다른 우리 후배들에게도 꼭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바랍니다. 그간 고마웠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서윤기 우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로서는 두 분의 전설이 사라져가는 아주 아쉽고 안타까운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두 분 우리 박문규 시의회사무처장님 박노수 수석전문위원님 퇴직하셔도 여전히 서울시 행정과 지방자치와 서울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쌓아 오신 경험과 지혜를 앞으로도 늘 의회와 함께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0일부터 열린 제287회 정례회 회기 동안에 상임위원회 활동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제10대 서울의회는 1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그냥 지나친 것은 없는지 아직 못 다한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남은 임기 3년의 의정활동 계획을 구상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장마철에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지역구를 잘 살펴보셔야 할 시기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고 활기찬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