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9회 교통위원회 -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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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0분 개의)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현안 등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제319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실 윤종장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교통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도시교통실 안건처리, 도시교통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교통실 주요업무 보고의 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윤종장 실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신 후 참석 간부를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장님, 이병윤ㆍ김성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입니다.
오늘은 1년 중 낮 시간이 가장 긴 하지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의사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도시교통실은 빠르게 변화하는 대중교통 환경에 발맞추어 각종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상반기는 일상 회복으로 인한 폭발적인 교통 수요를 반영하듯 지하철ㆍ버스 혼잡도 완화, 김포골드라인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다양한 행사의 교통 지원 대책까지 예년에 비해 복잡하면서도 첨예한 현안들이 집중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 덕분에 산적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서울교통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가오는 금년 하반기는 추진사업들이 본격적으로 결실을 맺는 시기인 만큼 더욱 심기일전하여 정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7월 1일부터는 서해선 개통으로 9호선의 유입 승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신규 전동차를 조기 투입하고 국비 확보를 추진하는 등 지하철 혼잡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첨단 시설 도입, 생활편의에 기여하는 대중교통시설 확대 등 시민 중심의 교통서비스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시교통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교통기획관입니다.
이창석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지형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이진구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이수진 미래첨단교통과장입니다.
사창훈 택시정책과장입니다.
김형규 주차계획과장입니다.
이선희 보행자전거과장입니다.
이영훈 물류정책과장입니다.
김상신 교통운영과장입니다.
최승대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교통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3분)
○위원장 박중화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교통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교통실 윤종장 실장님은 나오셔서 도시교통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부터 도시교통실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실 2022회계연도 세입입니다.
도시교통실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2조 6,246억 4,700만 원으로 이 중 97.1%인 2조 5,490억 2,3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1억 8,200만 원, 미수납액은 754억 4,1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억 9,300,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조 2,748억 3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2,040억 4,300만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698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4조 4,475억 8,900만 원으로 이 중 93.8%인 4조 1,730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513억 7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73억 9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159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조 2,000억,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8,619억,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조 9,612억,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1,210억, 도시개발특별회계는 7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 내역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13건 19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전용 내역으로는 스마트도시물류 기반 조성에 6억 1,700만 원, 진관 제2공영차고지 건설에 5억 7,000만 원,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에 3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2022년 8월 조직개편 및 부서 간 업무 조정에 따른 것으로 총 36건 482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체 내역으로는 부서 통폐합에 따른 이체로 431억, 업무조정에 따른 이체로 22억, 업무 조정에 따른 이체로 17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19건 77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진관 제2공영차고지 건설에 45억 4,800만 원, 스마트도시물류 기반 조성에 14억 7,500만 원, 버스공영차고지 관리에 1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2건에 3억 9,20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가산디지털단지역 혼잡도 개선 사무관리비에 2,300만 원, 가산디지털단지역 혼잡도 개선 시설비에 3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0건 178억 6,200만 원입니다.
주요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디지털 인프라 조성 스마트 ITS 2.0 구축에 55억 1,800만 원, 신논현역 등 5개소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환경개선에 30억 원,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에 23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37건 334억 4,500만 원입니다.
주요 사고이월 사업으로는 저상버스 도입에 88억 7,300만 원, 충무로(돈화문로) 도로공간 재편에 60억 2,600만 원, 간데메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에 31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실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도시교통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수석전문위원 장훈입니다.
2022회계연도 도시교통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9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제안사유 및 결산개요 등은 생략하고 20쪽 주요사안별 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일반회계를 포함한 도시교통실 소관 5개 회계에서의 실제수납액은 2조 5,490억 2,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2조 6,246억 4,700만 원 중 754억 4,1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당초 예산현액 1억 9,500만 원에서 2억 6,400만 원이 증가한 4억 5,900만 원을 징수결정해 수납하였으며, 1억 5,8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2021년 대비 2022년 수납액이 크게 감소한 사유는 2022년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당초 일반회계 세입 항목인 도로사용료 등이 안전총괄실로 이관되어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2조 2,627억 7,6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조 3,130억 8,8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조 2,748억 3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81억 1,1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5억 2,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도 전체 미수납액의 93%를 차지한 납세 태만에 대한 미수납액은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폐업 또는 부도에 대한 미수납액이 2021년도와 2022년도에 급격히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실제로 폐업 또는 부도가 전무한 것이 아니라면 자료관리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는바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미수납액 사유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2022회계연도 결손처분액은 1억 7,400만 원이 발생하여 전년도에 비해 54.1% 감소하였으며, 결손처분액 대부분이 시효 소멸에 따른 결손처분인 점을 고려할 때 압류절차를 통한 채권 확보 등을 시행함으로써 지방세 징수를 위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등 미징수금에 대한 적극적인 세입징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23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현액은 2,154억 1,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미수납액은 각각 2,412억 1,500만 원, 371억 7,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률은 15.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2022회계연도 미수납액은 371억 7,2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17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동 회계 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24쪽입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725억 9,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698억 8,4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사항은 없습니다.
25쪽입니다.
세출 관련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이월에 대한 의견인데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하단 부분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사업은 교통약자와 시민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예산현액 563억 7,800만 원 중 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친환경 저상버스 출고가 지연됨에 따라 미도입분 182대에 대해서 88억 7,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 6월 수립한 친환경저상버스 도입 계획에 따라 CNG를 제외한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 시 대형버스 기준 1대당 최대 9,200만 원을 국비ㆍ시비 매칭 비율에 따라 보조하여 총 575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2022년 12월 연내 출고가 불가능한 전기ㆍ수소버스 대신 CNG 저상버스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변경하여, CNG 저상버스 79대를 도입하였음에도 전기ㆍ수소버스 제작사 사정에 따른 출고일시가 지연됨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21년에도 반도체 수급난 등을 이유로 차량 출고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 예산의 대부분이 사고이월된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도 동일한 사유로 사고이월된 것은 동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부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동 사업은 2025년까지 대폐 물량이 집중되어 있고, 2026년까지 서울시의 저상버스의 도입목표 등을 위해서 계획적인 국비 확보 및 반복적인 이월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및 추진과정에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9쪽입니다.
드론활용 교통지표 분석 알고리즘 개발 및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드론을 통해 촬영한 교통영상을 AI 기반의 자동분석과 교통지표의 시각화를 위한 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시스템 연계 확장을 위한 사업으로 2022년 예산현액 7억 1,100만 원 중 3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교통관리에 드론을 활용하기 위해 2018년 지능형 교통관리드론 시범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교통분야 드론활용 기본계획(ISP) 수립 및 분석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은 1단계 사업부터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기계획한 단계별 사업 일정이 순차적으로 연기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일정변경 없이 예산을 편성ㆍ집행함에 따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명시이월이 발생하였으며, 2021년과 2022년 예산현액 대비 64.8%와 52%를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와 2021회계연도 결산보고, 2022년 예산안 검토 시 이러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일정 관리와 예산집행의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음에도 예산이월이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은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추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 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사업성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사례전파를 통해 연속사업 추진 시 동일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 단계별로 철저한 일정점검과 예산집행을 통해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0쪽 하단입니다.
도심연계 자전거 전용도로망 구축 사업은 2022년 예산현액 24억 4,600만 원 중 8억 5,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이월금액 중 명시이월은 6억 4,800만 원, 사고이월은 2억 500만 원입니다. 동 사업은 사업지 주변 민원과 교통안전시설 심의 지연 등으로 설계 및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예산이 반복적으로 이월되어 왔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자전거도로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시 해당 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불용 및 이월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보조간선도로 자전거도로 조성 설계가 완료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사비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토록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별도의 대책 마련 없이 관련 예산을 이월한 것은 제한된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행태인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2쪽에 나와 있는 디지털 인프라 조성 스마트 ITS 2.0 구축 사업과 34쪽에 나와 있는 50+ 동부캠퍼스 복합시설 내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은 자료로 대체하고 35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 간데메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22년 예산현액 34억 1,300만 원 중 31억 2,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동대문구에 위치한 간데메공원 부지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2022년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사업비가 증가하여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을 일부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36쪽입니다.
동 사업은 사업의 규모가 바뀜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변경이 필요하여 전반적인 설계용역 준공이 늦어졌으며 관련 절차인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도 지연되는 등 사업추진 일정이 순연되어 대부분의 사업비가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2021년 예산현액 대비 92.1%의 이월이 발생했음에도 또다시 2022년도 사업비 대부분이 이월된 것은 전반적인 사업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해당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산이월이 불필요하게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사당역 등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 사업은 사당역 등 총 7개 지점에 승하차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환승체계를 정비하여 광역버스 환승 불편 및 혼잡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 사업예산 147억 9,200만 원 중 46억 1,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15억 6,2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30억 5,100만 원입니다. 서울시는 2020년 5월 사당역 등 7개소에 대해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2021년 10월 현장 여건을 고려해 사업을 축소하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40쪽입니다.
7개소의 사업규모가 축소되었음에도 2022년도 예산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집행률은 53.0%에 불과하고, 31.2%가 이월되었으며, 15.8%가 불용되어 예산이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홍대입구역과 합정역의 경우 예산 집행률이 20%대에 머물러 사업지점마다 예산 집행의 편차가 크다 할 것입니다.
각 지점별 예산 집행현황은 40쪽에 나와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사업들의 연도별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이월과 불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등 사업예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국비 및 지방비가 분담비율에 따라 정확히 정산되어 과도하게 시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43쪽과 44쪽에 나와 있는 표는 이월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업들 및 이월사유입니다. 해당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입니다.
45쪽 예산의 불용에 대한 의견도 회계별 불용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사업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46쪽 시내버스 정류소 주변 지장물 정비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시내버스 정류소 버스 이용 접근성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승하차 저해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2년 예산현액 24억 5,600만 원 중 12억 5,6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2019년도 용역을 통해 가로변 버스정류소 승하차 구간의 각종 시설물로 인한 이용 불편 해소와 대책 마련을 위한 버스정류소 시설물 종합 정비 기준을 마련한 이후 2020년 4월 가로변 버스정류소 지장물 정비 시범사업을 위한 자치구 선정을 통해 추진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3개년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2020년 예산현액 5억 원 중 2억 4,900만 원 불용, 2021년 예산현액 50억 원 중 24억 5,600만 원 이월, 2022년 별도의 예산편성 없이 예산현액 24억 5,600만 원 중 12억 5,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등 사업 시행 3년간 매월 이월과 불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동 사업 추진 시 한전, 소방 등 유관기관 시설물 이설의 난항, 민원 발생, 일부 자치구의 참여율 저조 등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유관부서와의 협조체계 및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편성 및 예산 불용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47쪽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과 49쪽 보행불편해소를 위한 횡단보도 확충정비 사업은 자료로 대체하고, 5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 도시고속도로 환승정류장(당산역)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당산역 주변 올림픽대로상에 환승정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2년 예산현액 36억 4,900만 원 중 18억 9,6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서울시, 경기ㆍ인천 등이 체결한 협약에 따라 30 대 35 대 35의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하는 사업으로 국비부담분 15억 원은 2021년도에 교부되었으나 타 지자체 부담분은 아직 서울시로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예산현액 대비 2021년 91.4%, 2022년 44.9%가 이월되고, 2022회계연도에는 관계기관 협의 및 사전 행정절차 지연 등에 따라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이월된 예산 전액이 불용되는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바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국비 지원사업의 불용액 과다 발생 등에 대한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부처, 관련기관과의 사전협의 등을 통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1~8호선 코로나19 대응 지원 사업은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코로나19 방역비 지원과 역사 소상공인 입점상가에 대한 임대료 감면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으로 2022년 예산현액 285억 8,500만 원 중 99억 1,1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서울교통공사에서 임대료 감면액을 서울시에 공문으로 요청할 경우 서울시가 전출금으로 지원해 왔으나 교통공사의 2022년 하반기 임대료 감면액 신청 지연으로 99억 1,100만 원을 불용하고 2023년도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는 공사의 단순 업무 부주의와 서울시의 관리 감독 소홀로 2022년 예산 현액 대비 41.7%에 이르는 막대한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불용함에 따라 불필요한 2023년도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등 행정적 낭비를 초래한바 향후에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업무 시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57쪽과 58쪽에 나와 있는 표는 불용액 10억 원 이상이거나 불용률 100% 이상인 사업현황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부터 나와 있는 예산의 이용ㆍ전용 및 예비비 사용현황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도시교통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장훈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회계연도 결산안의 건과 관련하여 윤종장 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동대문구 제1선거구 이병윤 위원입니다.
보고서 5쪽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데메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31억 2,700만 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구체적인 주차장 계획하고 일정에 대해서 왜 사고이월이 됐는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잘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간데메공원 건설 예산이 34억쯤 되는데요 그중에 31억이 이월됐는데 이월이 된 사유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라든지 건설기술 심의, 공기 공정성 심의 같은 그런 절차를 밟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주가 지연되는 바람에 예산이 이월된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올 하반기 공사에 착수해서 내년에는 공사가 준공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 지역에 지금 돌아가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네요, 실장님은?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면 자세한 내용을…….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 물론 주차장 계획을 할 당초에 여기는 부적합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가 오세훈 시장의 공공재개발 신속통합으로 해서 지정이 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것 알고 있고요 또 부위원장님이 내년도 사업에 관련해서 보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제안한 것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해당 구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업에 대해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구 입장은 주차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주차과장이 이야기 한번 해 봐요.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주차계획과장 김형규입니다.
간데메는 사실 2021년도에 투자심사를 받을 때 규모랑 사업비가 실시설계하니까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규모를 축소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작년 12월 30일에 신속통합개발 후보지로 지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차장이 필요한가 아닌가, 처음에는 동대문에서 올 1월에 발주했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에서도 지금 이 주차장이 필요한가 이것을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또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저희들 의견은 이 주차장 안 쓰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래서 동대문 실정이 내가 동대문구 의원이기 때문에 주민들이라든지 모든 여론을 잘 알아요. 그런데 당초 계획할 때부터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그것은 그만두고, 하여튼 작년에 신속통합으로 결정이 되어서 내년에 착공을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아닙니다. 그것은 신속통합기획이고…….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게 신속통합기획이 연말에 결정이 됐고 구청의 입장이 아직 정확하지 않아서 현재까지는 그 계획이 살아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정리가 되면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구청 입장도, 청장은 지금 입장이 나도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봤는데 “아, 그거 언제 되겠어요, 그냥 주차장 하면 안 되겠어요?” 이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서울시에서 이것을 면밀하게, 신속통합도 하기를 완전히 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주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신속통합 예정지로 지금 발표가 되어 있고 추진하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렇게 있는데 이것을 굳이 해서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보니까 면밀히 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이병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먼저 하시겠습니까?
저 먼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4쪽 소상공인 입점상가에 대한 지원이 99억 1,100만 원이 불용됐는데 이 이유가 뭐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이게 불용된 이유가 원래 작년도 예산에 잡혔던 건데 작년 회계연도 폐쇄가 12월 31일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신청해 줬어야 되는데 소상공인담당관실에서 결정된 시간이 좀 늦었고 그래서 교통공사에서 금년도 1월 9일 자에 아마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회계연도가 끝나서 작년 것은 집행을 못 하고 올해 추경에 넣어서 집행해야 되는 그런,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던 부분인데 시기를 놓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러니까 교통공사에서 교통실로 예산을 요청하지 않았다, 서류가 안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거기 밑에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중화 그래서 교통공사에 제대로 확인되어서 근무 태만한 직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것은 아직 확인을 안 했는데 근무 태만인지 아니면 절차상에 늦어진 것인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확인된 게 없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것 확인 좀 해서 알려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위원장 박중화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은평 제1선거구 성흠제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내역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일반회계 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이월된 내용들이 꽤 많은데 그중에서도 보면 전기ㆍ수소 저상버스 부분에 있어서도 반도체 난으로 인해서 지금 수급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이월할 수밖에 없었다는 보고서 내용을 지금 봤습니다만 이게 지체가 되면 지체상환금은 어떤 식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출고가 좀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이게 2021년도에는 반도체 수급의 문제가 있었고요 작년에는 원자재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수소버스 같은 경우나 이런 것을 신청을 하면 거의 1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업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원자재 수급의 문제가 결부돼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성흠제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계약하고 있는 버스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계약…….
●성흠제 위원 네, 지금 공급계약 맺는 업체들이 버스 회사.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버스 회사는 65개 사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65개 사가 공히 똑같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정확한 질문의 내용을…….
●성흠제 위원 서울시에 납품하는 버스 회사가 몇 개 사냐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 버스 제조회사를 말하는…….
●성흠제 위원 네, 제조사.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제조회사 같은 경우는 5개 사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 이런 거…….
●성흠제 위원 5개 사 중에서 지금 몇 개 업체에 계약을 하신 거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이제 회사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버스는, 어떻게 보면 예선을 통과시킨 업체 중에서 그 업체를 가지고 각 버스 회사별로 계약을 하는 거죠.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현재 5개 사 중에서 몇 개 사에 계약을 한 상태냐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5개 사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성흠제 위원 아니면 특별한 1개 사에 집중적으로 계약한 현황이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집중적으로 하기에는 그것도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골고루 섞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저도 그 자료는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고자 하는 것은 혹시나 특정회사에 계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실장님께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충분히 그럴 우려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특정업체 쏠림현상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옵니다.
●성흠제 위원 어쨌든 서울시가 이 업체들하고 계약할 때 지체에 따른 지체상환금 내역이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을 텐데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서울시가 직접 계약하는 게 아니고요 잘 아시다시피 에디슨모터스 사건처럼 저희들이 이런 버스 생산하는 업체를 평가해서 가능한 업체에 대한 것만 리스트를 주면 버스회사가 그쪽하고 같이 계약을 하는 거고 그 계약하는 과정에서 일정수급일을 못 맞추면 지체보상금 문제가 3사 간에는 발생할 수 있고요. 우리가 특정회사의 이걸 쓰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성흠제 위원 지금 현재 보면 사실은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저상버스가 앞으로 계속 도입이 되어야 되는 상태이고 또 우리가 친환경버스 그렇죠, 전기나 수소버스, CNG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대중화되어야 될 텐데 아무래도 대한민국 기술에서 5개 사가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데 계속 저상버스 도입이 이렇게 늦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잘 아시다시피 에디슨모터스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부실업체가 나올 수가 있고 그런 업체를 선정하면 나중에 AS도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는 버스업체에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정됐다 하더라도 제대로 수급을 하거나 아니면 불량 납품하거나 하는 것을 계속 주시해서 봐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현재도 작동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버스정류장에 지장물 정비를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교통환경 개선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지금 집행잔액률이 49.8%, 51.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지장물 이전은 빨리빨리 해도 될 수 있는 것들인데 이게 국비ㆍ시비 매칭사업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이게 시비 사업인데요 자치구에 배정을 하면 자치구에서 집행을 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거기에 주로 하다 보면 소화전 그다음에 한전주, 이런 한전이라든지 다른 소방기관하고 연결되는 지장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요. 특히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제거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자치구가 아무래도 꺼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참여율이 떨어져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올해 2024회계연도 예산 편성할 때는 상당 부분 줄여서 예산 편성을 해도 되겠네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 부분은 감안을 하는데요 일단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참작을 해서 축소하든지 아니면 재검토하든지 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지금 보면 내일 교통공사 일정에 본 위원이 질의도 하겠습니다만 서울교통공사가 산하기관이죠.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성흠제 위원 산하기관에서 지금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동차 수급문제 또 실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돼 있고 현재 소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금액도 100억ㆍ200억이 아니고 대략 1,000억에 달하는 숫자의 엄청 큰 금액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실이나 또 우리 교통공사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변호사를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대들은 대한민국 1, 2, 3위 업체의 변호사들을 구성해서 소송에 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할 생각은 있으신지?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시다시피 보통 전동차 생산업체가 국내에 한 3개 정도 있다고 보시고 아마 현장에도 다녀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쪽은 여러 가지 액수가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1,000억 지체보상금 부과한 게 꽤 커서 이 부분들에 사활을 걸고 있다 보니까 대형 로펌들 쓰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내부 고문변호사랄지 아니면 위촉된 변호사를 쓰고 있어서 사안이 단순하다면, 간단하다면 현재 있는 변호사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예민하고 금액이 크다면 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좋은, 비싸더라도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로펌을 써서 무조건 승소한다는 그런 공식은 성립되지 않지만 승소할 확률이 많고 보통 관에서 우리가 소송에서 변호인들을 쓰는 거 보면 관례적으로 소위 얘기해서 공무원들 면피하기 위해서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른다 이런 식의 관례들이 쭉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약자들에서는 일정 부분 인정이 되지만 큰 기업들, 소위 얘기해서 상당한 이익을 남기고 또 실제 납품을 하는 기업을 상대로는 서울시에서도 이제는 로펌을 사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요.
일례로 저쪽에, 여기 상임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영등포로터리 일대 지하공간 민간투자사업 그게 있었습니다. 상가 임대인데요 대주단에서 약 495억 원 정도를 서울시에 요구를 했고 실제적으로 부당하다고 해서 예산 편성까지 했습니다만 해당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고 현재 3심 진행 중인데요 2심까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세금이 약 500억 원 정도가 절약되는 이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교통실에서도 이런 소송이나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실제 시민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낄 수 있도록 소송 같은 것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말씀하신 대로 가액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뭐 하지만 굴지의 태평양이랄지 이런 로펌하고 같이 협의를 한번 해서, 공사랑 협의를 해서 또 금액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그쪽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사실 대형 로펌들 쓴다고 해서 몇 십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기껏해야 1~2억 정도 됩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승소하면 또 더 유리하니까요.
●성흠제 위원 그런 부담금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커다란 소송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서울시 교통실에서도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실제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패소를 하게 되면 1,000억이라는 예산이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성흠제 위원 그래서 그 점 유념하시고 이런 소송에 있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중랑구 출신 임규호입니다.
우선 회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작년 회계연도 불용액 총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2,150……. 집행잔액도 불용액이니까요. 2,000억이 좀 넘는 것으로…….
●임규호 위원 2,100억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저희들 전체 예산 대비…….
●임규호 위원 제가 불용액 10억 이상 및 불용률 100%인 사업을 좀 분석을 해 봤더니 한 20여 개가 됩니다. 그중에 불용률 100%인 것만 한번 짚어볼게요. 공영차고지 CNG충전소 설치, 플랫폼택시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 GTX-B 노선 여의도환승센터 기본계획, 강남 세곡지구 트램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 이런 것들이 100% 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월액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월액은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시죠, 작년 회계연도에서의 이월액?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명시이월이 178억쯤 되고요 사고이월액이 약 330억 정도입니다.
●임규호 위원 총 합치면 한 500억 수준이 되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것도 10억 원 이상 이월된 것들을 살펴보면 한 14개 정도의 사업이 되고 100% 이월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빅데이터 통합관리체계 구축, 서울 동북지역 교통정체 개선사업, 간데메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신논현역 등 5개소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환경개선 그리고 충무로 도로공간 재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좀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예산을 세우기 전에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정교한 사업계획이 없이 수립돼서 계속 이월도 많이 발생하고 불용도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일단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회계연도 폐쇄일도 예전에 2월 28일까지였다가 연말 12월 31일로 당겨진 측면이 뭐 꽤 됐지만 아직도 공무원들 사고에 공사라든지 사업 추진하는 것이 그런 관습에 젖어 있는 부분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예산 편성 시점하고 추진하는 상황의 변경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그다음에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등등에 따라서 특히 사업을 하다 보면 공사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수급에 대한 문제들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또 요즘 절차적 정당성이나 민주적 정당성 때문에 사전에 협의한다거나 아니면 공청회를 한다든가 하는 절차를 지켜야 하는 부분들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과거의 기준에 얽매여 있는 공무원적 사고방식에서 보면 사고이월이나 아니면 명시이월이나 심지어는 불용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좀 늘어났다고 보이고요. 저희들이 그런 상황 변화에 빨리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점도 좀 당기고, 그래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상반기 조기집행, 조기집행 시에서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규호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용액하고 이월액으로 넘어간 예산 중에 상당수가 사전에 관계기관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요청드리는 말씀은 무리하게 사업 일정 계획을 세우지 마시라는 겁니다. 공무원들한테도 엄청난 큰 부담 아니겠습니까?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이런 것들을 잘해 나가면서 공감대도 세우고 그리고 또 협의 속에서 일을 추진하면 무리하게 예산 편성할 일도 없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임규호 위원 그래야지만 정교한 사업계획도 수립되면서 시민과 약속한 시간 내에 사업 완료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런 절차 잘 지키도록 하고요. 이왕 나온 김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저희들한테 반영해 주실 때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하고 좀 자주 협의를 하면서 회의 석상에서도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고 또 그것을 해결하는 이야기들도 해 나가면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들이 없는 것 같아요. 아쉬운 측면을 이렇게 지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또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 드론활용 이 계획은 누가 세웠던 거죠, 드론활용은 어느 부서에서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이게 운영과에서 시작을 했다가 조직 개편하면서 미래첨단교통과로 사업이 이관된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미래첨단교통과 과장님은 누구세요?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왜 이게 지금 다 불용으로 처리해서 시행이 안 됐죠?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지금 지적하신 대로 2020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이 지연되면서 계속 명시이월이 됐던 사항이 있고요. 작년 예산은 저희 과로 이관하면서 단순히 교통분석용뿐만 아니라 실제로 교통상황 관리용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절차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활용 목적이 뭐였었죠, 이게?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보통 교통의 복잡한 도로상황을 카메라 드론으로 영상촬영을 해서 교통량이나 대기행렬 이런 길이를 측정하고 혼잡을 해소하는 데 노력을 하려고 구축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저는 굉장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이태원 사고 때도 만약에 드론을 그 골목에 띄웠다면 그래서 드론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면 하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교통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문화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방향도 생각이 있겠지만 그런 생각도, 우리 공연하는 것도 가서 보면 앞에 입장하시는 분들이나 주차장 이런 데도 드론을 띄워주면 CCTV만 갖고 못 하는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드론을 UAM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 가지고 3D맵 지도를 구축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활용할 데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은 지금 전쟁 중에 사용하고 있는 게 현재 드론이라 그러고 무인비행기라 얘기하는데 드론의 활용도가 서울시에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볼 수 있는 2호선 같은 경우에는 난간들 또 사람 눈으로 일일이 다 확인 못 하는 부분들을 드론 카메라로 띄워서 찍으면 도로, 철도 다 찍어볼 수 있지 않겠어요, 다리든? 그러면 거기에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또 안전총괄실로 미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시행해서 가면 서울시 전체를 교통에 관한 문제점들을 발견하면 활용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는 교통분석용으로만 당초 사업계획이 구축되어 있었는데요 저희 과로 이관이 되면서 저희 토피스 실시간 상황실하고 연계하는 작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불꽃축제나 이런 대규모 행사 때는 주변의 교통상황을 총괄하고 안전관리에 지원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첨언을 드리면 제가 와서 3단계 사업 보고를 받고 나서는 교통혼잡에 관한 것은 차량통행을 CCTV만 보는 것보다는 위에서 입체적으로 보면 먼 데까지 볼 수 있어서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할 게 아니라 이태원 사고해서 인파 관리도 같이 쓰자 그래서 축제나 행사 있을 때 보면 어느 쪽에 쏠리고 어느 쪽으로 뚫어줘야 한다는 것들이 보이니까 그것을 토피스에 같이 띄워놓으면 행사추진 부서랑 같이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 과업지시서에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까지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알겠습니다. 훌륭한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위원장 박중화 저는 질의 다 했고요.
경기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겠습니까?
○경기문 위원 자료 요구만 잠깐 먼저 할게요, 이따 업무보고 받기 전에.
과별로 하지 말고 예산별로 현재까지 예산 집행내역.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사업별 집행내역이요?
●경기문 위원 네, 정확하게 한번 이따 업무보고하기 전까지 갖다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집행률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기문 위원 집행률하고 집행금액.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2022회계연도 결산안의 건과 관련하여 윤종장 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경숙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박중화 있으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서에 의하면, 189쪽입니다. 사당역 7개소 환경개선 관련 사업을 전용했잖아요, 시설비.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제가 페이지 수를 정확히…….
●이경숙 위원 감사의견서 52쪽이고요. 사당역 등 7개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 사업에 시설비를 감리비하고 같이 편성해야 되는데 편성 안 해서 전용한 사건입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광역버스 회차 정류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숙 위원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시설비를 과대 편성해서 감리비를 미편성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비를 편성하면 감리비는 같이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이게 환경개선 감리비를 예산에 변경해서 사용한 이유가 사실 야간공사 시행을 했습니다, 민원 같은 게 있어서. 그러다 보니 공기가 자연적으로 길어진 깁니다. 공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감리원 투입 기간이 연장되고 감리원 투입 기간이 연장되면 감리비를 추가로 더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시설비를 3억 1,000만 원 정도 변경해서 사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보통은 시설비 할 때 감리비도 같이 편성하는데 이것만 추가로 전용을 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모자라서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시설비에서 일부 변경해서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게 아니고요 있는 내용이 모자라서.
●이경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결산의견서에서 나온 건데요, 53번입니다. 서울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 관련해서 담당 부서에서 세입처리 착오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발생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경숙 위원 여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이게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부담금이라는 게 개발이 되면 부담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통은 고지서 발급을 하고 징수를 하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돈을 입금하는데 그러면 법에 따라서 40%는 국고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영동대로복합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국가철도공단하고 도기본이 협약을 맺어서 40%를 국고에 귀속하지 않고 전액 다 우리 시 예산 세입으로 들어가는 걸로 협약을 맺었는데 그게 아마 하는 과정에서 입금할 때 40%를 징수하는 그쪽에 입금이 된 모양입니다. 아마 이것은 누구의 잘못인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도 조금 못 챙긴 것 같고 도기본도 소홀히 했던 것 같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국토부랑 얘기를 해서, 기재부랑 대광위랑 다 얘기해서 5월에 이미 전액 환수는 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이자도 붙었더라고요. 이자까지 붙어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이자까지 같이, 이자가 1억 700만 원이나 됩니다. 그것 이자까지 다 받아냈는데 어찌 됐든 절차상 챙겨야 될 부분이 소홀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도시철도국 소관 사업이잖아요, 이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도시기반시설본부.
●이경숙 위원 그래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사업인데 회계처리는 교통정책과 담당이기 때문에 철도국하고 서로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어제 질의에서도 그게 확연하게 나타났는데 서로 소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마 이것은 매뉴얼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만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체크하는 것을 해 놓으면 담당자들이 바뀌거나 하더라도 그 절차에 따라 이것은 이쪽 계정, 이것은 이쪽 계정 이렇게 절차가 될 텐데 소통도 소통이지만 아마 매뉴얼을 확립하는데 조금 미진한 면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불납결손 과다 발생인데 검토보고서 21쪽에 보면 도시교통실 세입결산 자료 분석한 결과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 중에서 89%가 소멸시효입니다. 22쪽에 보면 납세태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납세태만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사실 세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아마 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5년 동안 못 들어오면 시효소멸로 해서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주로 제일 액수가 큰 게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인데요 이게 징수하거나 부과하는 것을 자치구에 위임하다 보니까 미리미리 챙겨야 되는데 아마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독촉이나 압류 같은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거기 표를 보면 결산할 때는 보통 세출에 대한 신경을 쓰고 세입에 대한 신경을 잘 안 쓰는데요 납세태만 옆에 보면 사유별로 나와 있습니다.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가 있는데 폐업 또는 부도가 표를 보면 285억이었다가 갑자기 2021년은 또 제로예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2,2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글쎄요, 지금 저도 이 표를 보고 2020년도에는 285억이었다가 2021년도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것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표기가 잘못됐는지 아마 실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마 코로나랑 연관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정밀하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폐업이나 부도가 더 많을 텐데.
그리고 그 옆에 소송계류도 보면 2022년도에는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갑자기 없어졌는데 이게 가능한지 아예 소송계류가 없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근본적인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가 자치구에다가 저희들이 위임을 해놨는데 건건이 들여다보기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계류 부분하고 폐업ㆍ부도 부분 이것을 자치구 전체 한번 자료를 모아서 왜 그런지를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물론 여기서 전적으로 책임은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자치구 문제도 있고 재무국에서 총괄적인 미납액을 받아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국에서도 책임 있죠. 그래서 2022년 전체 미수납액의 93%를 차지하고 납세태만에 대한 미수납액은 증가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징수 노력을 기울이고 여기에 대한 제도개선도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특히 시효소멸에 따른 결손처분을 고려할 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압류 절차라든가 채권 확보 반드시 하고 계실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증가시키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여기 제도적인 개선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자치구에 인센티브가 별로 없다면 거기는 흘러가도록 내버려 뒀다가 5년 지나면 소멸시효되니까 그러면 본인들 일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측면도 작용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시세 세입 징수의 절차를 한번 들여다봐서 그쪽의 제도를 준용해 보는 방법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무국에서 세 수입 말고 세외수입이라든지 잡수입의 미납금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는 그런 제도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여기 시정권고에도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징수 결정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세입금 미수납액 총 750억 원 중에서 47%인 350억 원이 납세 태만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고의 및 장기체납자의 경우보다 더 강력하게 체납징수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교통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교통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중화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상욱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4시 28분)
○위원장 박중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님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해 시장이 안전체험시설 설치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장치를 포함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2년 12월 강릉에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유가족들은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국회에 국민청원을 올려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바 있고 소관 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일부 자동차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급발진 의심사고는 총 31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행법상 급발진 사고 입증을 피해자가 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일반인이 기계적 결함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까지 급발진 의심사고 중 자동차 제조사 책임으로 인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급발진 사고의 입증책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국회에서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의심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사고 후 차량제조물 결함입증에 대한 책임을 이용자가 아닌 제조사로 돌리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발생 시 원인을 의무적으로 조사하게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제조물 결함 분석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등이 각각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세부적인 법령 개정안은 7쪽에 나와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정을 통해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예방교육 및 피해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관련 사항입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급발진의 정의, 급발진 사고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점을 감안할 때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을 참고하여 급발진을 정의하고, 사고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피해제도 및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동 조례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제조사의 입증 책임 및 사고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등 급발진 사고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상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임을 감안할 때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 없이 시장이 급발진 사고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명시한 것은 자칫 과도한 규정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는바 제3조의 내용 일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태조사 관련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급발진 관련 시책사업 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시책사업 수립 및 시행 효과를 높여 급발진 의심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발진 안전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사고 예방 교육 관련 사항입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시장이 급발진 방지 및 급발진 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대처 능력 등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급발진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간 급발진 사고의 위험성은 알려져 있지만 이를 예방하거나 대처하기 위한 교육을 별도로 시행한 사례가 없음을 감안할 때 급발진 사고 예방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안전체험시설을 통해 단순히 앉아서 강의를 듣는 수동식 교육이 아닌 체험 위주의 교육을 하는 것은 실효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장치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급발진 확인을 위해 시장이 자동차 가속장치나 제동장치 조작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장치 부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 자동차 급발진 사고 확인은 EDR이라 불리는 사고기록장치에 의존하고 있으나 일부 언론에서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급발진 사례가 한 건도 인정되지 않고 있어 EDR 분석의 신뢰성에 물음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2023년 2월 개최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원인 및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발제 자료에 따르면 EDR 장치를 통한 제동장치 작동여부는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뜻보다는 발을 제동 페달에 올려놨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실질적 증거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따라서 사고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EDR 장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직접적인 브레이크 신호를 기록하는 페달용 블랙박스 등을 비롯한 별도의 기록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급발진 사고를 증명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별도의 기록장치에 대한 성능 및 설치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차량에 대한 설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자칫 무분별한 예산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바 공용차량에 대한 우선 지원 및 모니터링 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시장이 급발진 의심사고 피해자를 위해 법률 및 심리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까지 급발진으로 판명된 사고가 없다는 점에서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피해자의 지원범위 또한 명확하지 않은바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지원범위를 구체화하고 서울시 지원금의 오용방지 등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장훈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결에 앞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라 공청회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소영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네,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소영철 위원 소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 조정 결과 박중화 위원 외 35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해 시장이 안전체험시설 설치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장치를 포함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급발진 사고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 시 시장의 책무규정 개선, 기록장치 설치 지원 대상 기준 및 피해자 지원범위 구체화 등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자구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소영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영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소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소영철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지 의원 대표발의)(김혜지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문성호ㆍ송경택ㆍ옥재은ㆍ윤영희ㆍ이상욱ㆍ이효원 의원 발의)
(14시 38분)
○위원장 박중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김혜지 위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포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등은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재난 시에 동 조례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의 범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르면 시장이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는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23년도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시설물은 3만 5,610개소이고, 2022년까지 연도별 징수액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도를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 중 약 14% 정도를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정부는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계획 수립을 통해 2020년 10월 현행 조례 제6조의2를 신설한 후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의 15%를 일괄 경감한 바 있고, 이러한 감면 조치로 인해 2020년 한 해 약 297억 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적용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범위가 50%까지 확대될 경우 심각한 재난 발생 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자영업자, 기업체 등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2020년도 코로나19 감면사례를 고려해 경감비율을 15%에서 50%로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서울시의회에서 연간 700억 원의 세입 감소를 추계하였고 서울시는 경감비율을 30%에서 50%로 변경할 경우 최대 약 480억 원의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추계하여 교통유발부담금 재원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완대책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현행조례 제6조의2의 취지가 코로나19 등 심각한 재난상황에서 자영업자, 기업체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나 통계청 조사 결과 코로나19 기간 동안 산업별로 매출감소 또는 증가 폭에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호텔업의 경우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2020년 현행조례 제6조의2 신설 시 입법예고 기간 중 한국호텔업협회가 호텔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하여 50% 이상의 감면율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어 향후 개정조례안 적용 시 경감 대상 기간과 시설물에 대한 기준을 산업별로 세분화하여 경감 정도의 차등화 또는 매출증가 시 경감 제외 등 세부적인 적용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시설물 소유자로부터 시설물을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장훈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77)(이은림 의원 대표발의)(이은림ㆍ김재진ㆍ김춘곤ㆍ박성연ㆍ박중화ㆍ봉양순ㆍ이민석ㆍ이영실ㆍ이종배ㆍ이희원ㆍ최유희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31)(최재란 의원 발의)(김성준ㆍ김영철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준오ㆍ유정인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4시 42분)
○위원장 박중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이은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77), 의사일정 제5항 최재란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31)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77)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31)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의안번호 제577호 및 의안번호 제731호 이은림 의원과 최재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병합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77호 이은림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초등학교 통학로가 협소해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이 학교용지 일부를 활용하여 어린이 통학로를 설치 및 관리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제5호는 동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학교용지를 신설하는 것으로 통학로 설치 시 활용하는 토지의 지목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10호에 따른 학교용지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9쪽입니다.
안 제6조제2항제4호는 시장이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사항에 학교용지를 활용한 통학로 설치ㆍ관리 지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현행조례 제6조제2항에서는 시장이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어린이 통학로에 어린이 안전확보를 위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ㆍ관리, 교통안전지도사 등의 인력배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2018년부터 학교용지를 활용한 통학로 확보사업을 통해서 학교용지를 활용한 통학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는 경동초등학교 등 4개 초등학교에 대해 학교용지를 활용하여 통학로를 조성하는 등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학로상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증진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동 개정조례안의 학교용지를 활용한 통학로 설치ㆍ관리 지원 조문을 해석함에 있어 학교용지를 활용한 통학로 설치를 시장이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으나 법률자문 결과 해당 조문은 문언 해석과 법리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다만 통학로 조성을 위해서는 활용가능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청과 자치구청장 등이 원만히 협의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어린이 안전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1호 최재란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 대한 상이한 표기를 통일하여 수정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는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가 이어지는 반대편 도로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 설치토록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을 표기함에 있어 서울지방경찰청장,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등으로 부정확한 용어로 각각 표기하고 있어 이를 서울특별시경찰청장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 1월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관련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안 7조의6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하여 서울경찰청장 등과 협의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상에 관련 법에 따라 시장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며 동법에서도 통행속도 제한규정 등을 위반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해 단속용 CCTV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당위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안 제7조의6제2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가 이어지는 반대편 도로에 대해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7항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해당 도로의 양방향 모두에 제1항에 따른 단속용 CCTV를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시 일부 도로의 경우 중앙선을 기준으로 한쪽 방향 도로만 보호구역으로 지정ㆍ운영됨에 따라 어린이들의 안전이 일부 담보되지 못하는 사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황자료는 15쪽 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개정을 통해서 시장이 관련 규칙에 따라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히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항을 조사하여 직접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의6제1항에 따라 단속용 CCTV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어린이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77),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31)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장훈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성흠제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 내용에 보면 행정안전부는 2018년부터 학교용지를 활용한 통학로 확보사업을 통해서 학교용지를 활용한 통학로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이게 교육용 부지가 결과적으로 보면 통학로 개선하면 도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 8m가 넘어가면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보차도 분리가 가능한데 8m가 안 되면 학교용지를 일부 침범해야만 보차도 설치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조례안에서는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어차피 저희들이 교육청 협의를 얻어야 되고 학교장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도로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가 양보를 해 주라는 그런 의미고 그것은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그런 뜻인 겁니다.
●성흠제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어린이보호를 위해서는 이런 도로들 신설하는 게 필요하다고 인정은 되나 이게 교육용 용지가 과연 도로로서의 정확한, 소위 얘기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이야기하는 게 상위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는지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상위법 위배 여부는 저희들이 판단해 본 바로는 위배되지 않고, 다만 교육청 자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또는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특히 교육청 소관 이쪽 여러 가지 법률이나 조례를 봤을 때 학교장의 동의를 득하면 그것은 사용으로,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재산의 취득ㆍ처분, 소관 행정재산의 운용ㆍ유지ㆍ보존 및 사용 허가 그 외에 나머지 어린이 통학로 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관계 법규를 다 적용시켜 보면, 그게 왜냐하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학교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정도의 수준인 거지 그것을 도로로 완전히 가져가라 이런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유권해석을 해보면 보도가 됐든 차도가 됐든 어쨌든 통학로 확보를 했을 때 교육용 부지 소위 얘기해서 일부 인도나 차도로 확장을 했다고 가정하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위원님, 차도는 아니고 보도일 경우입니다.
●성흠제 위원 보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목이 뭐가 되는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목이요?
●성흠제 위원 네. 교육용 부지입니까, 아니면 인도입니까, 도로입니까, 소위 얘기해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교육용의 학교 재산인 거죠, 학교 재산.
●성흠제 위원 재산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교육용 부지하면 교육 부지는 특별히 사실은 함부로 바꿀 수가 없는 그런 형태로 지금 법률에 제정이 되어 있죠. 그 상황인데 그렇다면 교육용 부지 일부를 우리가 점검해서 학생 안전을 위해서 어쨌든 지금 인도를 확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학로를?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랬을 때 이 통학로의 지목이 과연 그냥 교육용 부지인지 인도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것이 법률적으로 어떤 판단들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마 저희들이 이것만 한 게 아니라 2019년부터 서울에 한 5개 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도가 모자라는데 그게 어떤 다른 행정청인 우리의 목적이거나 아니면 일반 사업자의 목적을 위해서 양보를 해라 하면 안 되지만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5개를 완료했고요, 2019년부터 해서.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때도 교육청에서 아마 그것을 검토했을 것이고 지목의 문제는 아니고 교육청 행정재산의 활용 목적에 맞느냐의 문제에 아마 귀속이 됐을 것 같고 그것은 큰 문제는 없다. 다만 그것은 교육 자치에 관한 여러 가지 법규에 의해서 학교장의 재량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를 득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장의 허가를 득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붙은 그런 내용입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학생안전을 위해서 통학로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다만 이것이 법률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합당한 일인지, 먼저 예를 들어 4~5개 학교가 했다고 해서 이것이 법률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되었는지가 상당히 의문이 들어가고요.
의문이 들어가는데 서울시에서 동 조례안을 통과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도 답변에서 보면 이 지목이 어떤 형태로 변경되었는지, 통학로가 개설됐다 하더라도 그냥 교육용 부지인지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인도인지 이 구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 부분을 한번 들여다볼 부분이 필요하겠고 아직 명확하지 않은 건 사실이고요. 다만 이거는 저희들이 처음에 의원 발의 이은림 의원이 이 조례안을 제안을 했을 때 저희들은 굳이 이것을 조례안에 규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 소통 안전을 위한 보차도 확장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8m 이하 도로인데 학교 담장을 끼고 있으면 저희들은 학교 측에 당연히 협조 요청이 갑니다. 공문으로 가든 협의를 통해서 가든 조금만 뒤로 셋백을 해 주시면 보도가 확보가 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사실 그렇게 해서 5개는 완성이 됐던 거고요.
앞으로는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이은림 의원이 제안을 한 건데 사실은 저희들 실무 입장에서,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이 조례안이 있든 없든 진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게 법령상 지목인데 지목의 관계 변경 그리고 그게 인도로 가능할 수 있는지 부분의 여부는 법적으로 한번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것으로 유추해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학생 안전을 위해서 하시는 그 부분에서는 저도 동의하는데 과연 서울시가 명확하지도 않은 이 내용을 가지고 조례안에 이렇게 담보를 해서 가는 것이 옳은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충분히 그런 법률 검토가 사실은 됐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지목이 과연 교육용 부지에서 인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예를 들어 학교 내의 보차도 내부에 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학교용지 안에 들어가는 건데.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답변하셨다시피 8m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1m나 2m 학교 담벼락이 들어가서 담벼락이 안으로 셋백이 되는 형태이고 8m 도로를 확보하면서 인도하고 도로가 형성이 됐는데 과연 이것이 도로인지 교육용 부지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도로인데 측량을 해 보면 교육용 부지가 인도나 도로로 활용되고 있다, 그랬을 때 과연 상위법에 문제가 없느냐 본 위원의 질의내용이 그겁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상위법 여부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이게 인도로 학교가 양보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완전히 수용절차 같은 그런 것에 준하는 행위가 아니고 학교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잠시 빌려주는 형태 그러니까 임대를, 다른 우리 서울시가 그걸 빌려서 인도로 만드는, 보도로 만드는 그런 개념이라서 예를 들어서 학교용지를 우리가 마음대로 뺏어와서 그걸 도로로 바꾸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목에 문제가 있는지는, 그랬다면 지금까지 5건이 성립이 될 수가 없었을 텐데 이 부분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제안한 조례안이 아니라서, 사실 이 조례안이 없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 조항이 있으나 없으나 저희들은 어차피 보도를 확장하려면 모자라면 학교에 협조를 얻어야 하고 그러면 교육청은 당연히 학교장한테 그게 넘어가 있기 때문에 학교장이 협조만 해 준다면 조금 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굳이 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좀 더 클리어하게 한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해서 동의를 했던 거고요.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률상의 문제가 있는지는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것까지는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법률상 예를 들어서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문제가 있다고 판명이 되면 이 조례안에 대한 실효성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검토 자체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조례가 통과되는 그런 안 좋은 사례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이거는 사실은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가 아니라고 아마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해 보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본 위원은 이 조례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었고요. 교육용 부지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성흠제 위원 특수성이 있는데 그러면 무상이라 하더라도, 지목 변경을 해서 무상으로 쓰든지 해야지 교육용 부지에다가 도로를 낸다, 인도를 낸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그러면 법률적인 문제가 충돌할 수 있다는 게 본 위원의 핵심된 질의내용이고요.
그거를 검토한 후에 큰 문제가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만 답변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시고 또 실제 검토를 안 해 보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률 검토는 진행을 하고요. 설령 이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사업 진행하는 데 문제는 없었고 앞으로도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건 위원회의 판단에 저희들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실장님의 답변을 보면 아직 명확한 법률 검토가 안 됐고 또 동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지금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법률검토가 끝난 다음에 이 조례를 재상정하기를 요청드립니다.
(박중화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성준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해당 조례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학교부지를 보도로 활용하는 것들을 좀 유연하게 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갖고 있고 소유권의 변경이나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활용 용도에 안전을 위한 부분이 추가된 건 맞고요 지목이 변경되는지 문제는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지목변경이 수반되는지 여부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요, 조례 내용에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조례 내용에는 그런 부분은 없지요.
●김종길 위원 없습니다. 지금 학교의 보행로를 이런 조례에 근거 없이도 개선하는 사업을 5개를 추진하셨고 그건 위법한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저희들이 그런 걸 요청을 교육청에 하면 교육청에서 당연히 검토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위법한 사항이 있었고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었다면 저희들한테 동의를 하지 않았겠죠.
●김종길 위원 그래서 이게 위법한 사항이, 만약에 이 조례가 도로교통법과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라든지 어느 조항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 명확해야만 말씀하신 대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소유권을 변경하거나 이런 것들을 수반하지 않는 조례, 단순히 이거는 지금도 조례 없이도 하고 있는 도시교통실 업무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에 불과합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학교부지의 소유권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학교부지가 무슨 보도로 변경이 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존경하는 이은림 의원이 발의한 입법 목적은 학교의 교육재산, 그러니까 학교 재산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협조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교장의 재량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보도 환경의 필요성을 요구하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학교들도 있을 거고 다만 도시교통실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이 조례가 있어도 할 수 있고 없어도 할 수 있고 그럼 어떤 게 좋습니까? 어떤 게 타당하다고 봅니까? 조례가 있고 그 근거에 따라서 사업을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또 교육청 내지는 학교라는 기관 대 기관으로 얘기할 때 조례의 근거를 가지고 이런 조례에 따라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고 이런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은 이렇게 확보되어 있고 이런 것들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이게 오히려 정상적인 사업 구조 아닙니까?
조례 없이 그냥 임의로 예산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사업을 할 수 있고, 이 사업을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할 예정이라면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진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질문에서도 답변한 내용이 왜냐하면 학교장의 재량 사항이고 이걸 교육청에 우리가 협조요청을 하면 교육청은 학교장한테 넘깁니다, 이거에 대해서 학교장이 알아서 판단하시라고. 그러면 이거를 거부하면 학교장 입장에서 보면 학교 학생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걸 설득하자니 또 교육청의 눈치도 보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서 학교장이 좀 꺼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지목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성흠제 위원님의 질문 사항에 그거는 검토를 안 해 봤지만 그게 문제가 없다면 학교장이 판단하는 데 도움은 줄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없는 것보다는 나은 거죠. 왜냐하면 조례도 이렇게 있고 학교 학생의 안전에 대해서 교장의 책임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좀 이상한데요. 보면 이 조례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거에 대해서 법률 검토가 없었다고 위법할 수 있다고 추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내용상으로 그런 것들이 수반되는 필수적인 내용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상위 법령을 위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런 논의 자체를 하지 말자, 그럼 그동안 만약에 서울시가 5개를 했다 이 근거 없다고 하더라도, 그럼 위법한 거 아닙니까? 위법할 수도 있는 거였네요. 그 사업을 하는데 그런 법적 검토 없이 했다면 위법할 수도 있었던 내용이에요,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제가 답변드린 것은 기존의 5개 사업을 할 때 학교장이 그걸 동의를 해 줬다는 것은 학교에서,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검토했다고 저는 판단을 했다는 거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목 변경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지 않았던 부분이라서 이 조례 자체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이 조례를 근거로 하거나 이 조례의 도움을 받아서 학교장이 그걸 판단할 때 지목 변경의 사업이 수반되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데 그 지목변경이 필요한지 그건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수반되는 거고 지금 이 조례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효과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회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해당 조례의 입법 취지 자체가 보차 환경에 대해서, 통학로에 최소한의 안전 보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보행로를 위해서 학교장의 재량하에 이 보도 환경에 학교용지를 어느 정도 쓸 수 있도록 할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조성되는 비용이나 이런 행정적인 지원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라는 점에서 이번에 상정된 상황에서 이것들이 처리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5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의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경숙 위원님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이경숙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이은림 의원 외 10명, 최재란 의원 외 17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면밀히 검토를 거친 결과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교통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개정조례안을 통합ㆍ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초등학교 통학로가 협소해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용지 일부를 활용하여 어린이 통학로를 설치 및 관리하는 것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며 둘째,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 대한 용어를 통일하고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와 한쪽 방향 도로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 필요시 반대편 도로까지 보호구역 지정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동 대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 수정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님께 위임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경숙 위원님의 대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숙 위원님의 대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두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가 발의한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77)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31)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38분)
○위원장 박중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의안번호 제534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하여 임산부,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이나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 이용대상을 확대하고, 시간제 주차수요는 거의 없고 월정기권 주차수요가 높은 노상주차장의 주차실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가 특히 필요한 경우 월정기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제출된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이용대상을 여성으로 국한하던 여성우선주차장의 명칭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하는 한편 임산부,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과 이들을 포함하여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도 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주차수요,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노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 노상주차장 월정기권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족배려주차장 설치 관련 검토사항입니다.
현행 주차장법 제6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시, 광역시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현행조례 제25조2에서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 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을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우선주차장은 여성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도입ㆍ운영되었습니다.
2023년 1월 말 기준 서울시에서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내 여성우선주차장은 총 71개소, 2,001면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 자치구에서 별도 조례에 따라 구에서 관리하는 여성우선주차장은 532개소, 약 7,668면으로 민간 주차장의 여성우선주차구획 현황을 포함한다면 실제로는 더 많이 설치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여성우선주차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달리 이용대상자가 아닌 운전자가 여성우선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도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어 과태료 부과 등의 별도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여성우선주차장의 이용대상을 여성에서 임산부,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이나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까지 확대하며 그 명칭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7쪽입니다.
서울시의 합계 출산율은 국내 시도 중에서 가장 낮은 0.63명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2021년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788만 명 중 약 13.7%인 107만 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나타나는 등 저출산 지속 및 빠른 고령화 속도에 대비하여 여성만이 아닌 다양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는 이해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여성우선주차장의 경우 이용대상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으나 가족배려주차장의 경우 가족이 아닌 사람이 주차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가족인지 확인 여부가 불가능하고 서울시 1인가구는 2021년 기준 148만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개정조례안이 1인가구의 증가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으로 보여질 수 있으며 서울시 민선 8기의 주요 시정 방향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족이라는 명칭 대신에 교통약자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2023년 3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성우선주차장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약 53.6%가 여성 및 교통약자 모두를 배려하는 주차장으로 개편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약 28.5%는 실제 운전자 확인이 어려워 결국 아무나 주차하는 공간이 되어버릴 것이라는 응답 결과가 나왔고, 현행 여성우선주차장과 마찬가지로 가족배려주차장의 경우에도 강제력을 지닌 별도의 법적 제재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여성의 주차장 이용편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한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입니다.
9쪽입니다.
아울러 서울시가 제출한 비용추계에 따르면 동 개정조례안에 따라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할 경우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은 약 7억 9,000만 원,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은 약 3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예산 낭비 문제가 우려될 수 있으며 별도의 행정적인 지원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노상주차장 월정기권 발행 관련 검토사항입니다.
현행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에서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고 요율과 징수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현행조례 제6조 및 별표 1에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을 1~3급지로 나누고 1회, 1일, 월정기권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부과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시간제 주차수요가 낮고 정기 주차수요는 높은 노상주차장 중 지역 여건과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등을 고려하여 노상주차장의 월정기권 발행에 대한 규정을 별표 1 비고 항목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주차장의 원활한 설치와 관리를 위해 지난 2020년 조례 개정을 통해 대중교통 접근성, 지하철역 반경 등을 고려하여 급지 체계를 단순화하면서 4ㆍ5급지 노상주차장 정기권 요금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여 현행 조례에는 노상주차장 정기권 요금이 별도 책정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2021년 주차장 및 차고지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정기권을 판매ㆍ징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상주차장의 위탁 업체가 현금 및 계좌이체로 정기권을 판매ㆍ징수하여 주차수입금을 누락한 사례들이 다수 적발되었으며 감사가 종결된 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노상주차장 정기권 판매금지 등의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서울시설공단에서 실시한 2022년도 민간위탁 정기권 판매 실태 점검 결과 유사한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정기적인 주차 수요에 따라 정기권 판매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일부 노상주차장들의 판매 근거를 규정하여 조례 위반 운영소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이해됩니다.
다만, 노상주차장을 상시 이용하는 이용자 측면에서는 주차면수가 감소되고 노외주차장 정기권 요금에 따라 급지를 반영하여 요금 책정 시 일부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한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장훈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강북구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위원입니다.
이게 몇 번 다뤘던 안건이라 좀 더 저도 신중하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오지만 저는 실제 실효성이라는 문제와 예산의 효과적인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이게 어떤 취지로 가족배려주차장을 제안하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나오는 것처럼 일단 명칭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실효성이라든지 또는 1인 가구의 증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명칭을 교통약자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와 두 번째는 이게 실효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실제 이것을 강제력을 지닌 별도의 법적 제재조항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을 도시교통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우선 교통약자로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는 사실 이게 시정 역점 사업에 호응하는 측면에서 저희 교통실에서 이렇게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여성가족정책실의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그걸 통해서 가족이라는, 여성이라는 단일 개체에서 가족이라는 특히 이제 임산부라든지 노약자라든지 교통약자이거나 교통약자와 같이 동행한 그런 분들에 대한 것으로 해서 확대하는 측면이라서 교통약자를 특정해서 넣는 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시정 역점사업에 같이하는 협업의 개념 그다음에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족 배려가 저희들은 더 좋다고 보이고요.
실효성 문제는 여성안심주차장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강제적 조항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적 강제는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백화점 갈 때 입구에서 집사람과 이렇게, 아내와 이렇게 운전을 바꾸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어찌 됐든 그것 자체가 사회적 강제성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족배려주차장의 바닥 노면 표지가 보면 임산부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이런 교통약자를 표현하는 표지로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성 안심이라는 단일 개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강한 사회적 통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서 가족이라는 개념이 더 포괄적이다. 그래요. 주차장이라는 교통시설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교통약자라는 표현보다는 가족이 더 포괄적이다. 이거는 과연 주차장이나 교통시설에 대한 조례를 다루는데 그게 더 포괄적이라고 하는데 충분히 저는 동의가 되지는 않고요.
두 번째, 지금 서울 8기 시정에 대한 역점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약자와의 동행은 역점사업이 아닌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약자와의 동행에 당연히 임신부나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 자체가 교통약자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빠진 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장애인 부분은 빠졌는데 사실은 교통약자는 다 포괄하는 개념이라서 약자와의 동행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소요예산을 다 추정하셨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8억 4,000 정도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것만 하면 될까요, 그러면?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물론 이제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에 대한 표지 교체비용을 따졌는데요. 어떻게 보면 여성이라는 여성 한 곳에만, 여성 한쪽에만 할애되던 주차장을 임산부라든지 교통약자, 노인분들한테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가족이라는 측면에서의 사회적 컨센서스를 넓혀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8억 4,000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상훈 위원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도 이런 정책에 적극 조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강제성은 없지만 일부에서는 그렇게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이미 바꾼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있어요? 어디입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관악구에서 배려주차장으로 했다는…….
●이상훈 위원 가족배려주차장이요, 관악구에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배려주차장이라고 했답니다, 배려.
●이상훈 위원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니, 여성주차장을 배려주차장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가족배려가 아니라 배려주차장이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왜 가족배려주차장이라고 했냐면…….
●이상훈 위원 제가 질문하잖아요. 관악구에서 시행하는 주차장 이름이 배려주차장이라면서요, 가족배려주차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업하고는 사실은 먼저 선행적으로 했다고 보기에는 개념이나 콘셉트가 다른데.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연관성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 검토보고서에서 추정컨대 한 30억 원 정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 예산으로 자체적, 강제사항이 아니니까 자치구가 판단해서 필요하면 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해도 되겠네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일단은 저희들이 강제사항은 아니고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자치구에 예산을 별도로 지원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 없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화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성준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 위원입니다.
여성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바꾸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 통념이 많이 변화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여성을 약자로 바라보면서 또 운전, 주차에 서투르거나 아니면 또 치안의 문제 때문에 이제 여성주차장을 출입구 근처로 이렇게 해놓고 강제력은 없지만 여성에게 양보하라는 문화를 그때는 추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일부 여성단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여성주차장이 성차별적인 제도라는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는 가족배려주차장에 대해서 이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애초 우리 교통위에 이 안건을 보내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인 사업에 대한 의구심을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속력이 없다, 사업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다양한 의견을 주셨고 그건 우리 교통실에서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런 것들을 상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가족배려주차장이라는 것이 캠페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 배려라는 게 현재 우리가 초고령사회 그리고 저출산 사회 이런 것들이 만연한 상황에서 가족의 구성원들, 특히나 건강한 성인 남성에 비해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산부라든지 아니면 노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차를 편리하게 하고 그런 분들을 배려하는 우리 사회 문화를 만들자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임산부 보호석이라고 만들고 나서 그때는 임산부석에 여러 임산부가 아닌 분들 남성, 여성 불문하고 다 앉는 경우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아무리 자리가 없어도 꼭 비어 있는 그런 사회 문화가 형성이 됐습니다. 저출산 사회에 대한 많은 분들의 인식이 있었고 또 이거에 대해서 임산부를 배려하자는 문화가 시민의식에서 성숙이 된 상황입니다.
그것처럼 여기에 우리가 그냥 일반 남성이 대더라도, 일반 여성이 대더라도 못 대게 할 수 있는 강제력은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주차하고 내리시는 분이 어르신을 모시고 있다든지 아니면 임산부가 내린다든지 아니면 아이 유모차를 갖고 있는 분들이 내리면서 편리하게 활용하는 걸 보면서 저런 것들이 참 좋은 정책이구나, 저런 것들을 계속 권장해야겠구나, 법으로는 규제하지 않더라도 이 문화를 지켜야겠구나 하는 시민의식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속력이 없다, 사업성을 뚜렷하게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의견들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30억을 들여서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 가족배려주차장을 만들고 끝날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재원을 투입해서 이거를 문화를 계속 홍보하고 계몽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좋은 효과를 봤던 수기라든지 아니면 좋은 이미지를 계속 사람들에게, 시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법으로 아니면 과태료나 조례 같은 걸로 처벌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양보할 수 있는 미덕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문화를 서울시가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30억 조성해서 끝날 게 아니라 이런 캠페인을 도시교통실에서 잘 해내갈지 실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위원님 질문 들으면서 사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것까지 말씀을 해 주셔서 뭐랄까 실무 담당자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우리는 정책 부응하는 측면에서 시작을 했는데 보다 많은 캠페인 확산, 문화 확산 그걸 통해서 어떤 시민의 의식 수준의 함양 같은 것까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여성가족정책실의 일이니까 도와준다는 차원을 떠나서 새로운 주차문화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오히려 자치구에서 본인들도 이런 것들을 적극 권장하고 싶은데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으니 도시교통실에서 자치구 지원예산을 매칭을 해 달라 이런 제안이 오고 또 민간건물이나 이런 데서 자치구에 신청을 하면 어느 정도 보조를 받아서 이런 것들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요구하는 이런 상황으로 성숙시키는 데 교통실이 역할을 한다면 여성가족실에서 제안했던 사업일지 모르겠지만 이걸 완성하는 것은 도시교통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서도 다 동의하고 그렇지만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이 조례가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부위원장, 박중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중화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저도 충분히 동료위원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이제 가족이라는 개념도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사회가 많이 발전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하는데 주차문제도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여기에 대한 강제 조항이 없으니 이게 사실 낭비되지 않겠냐는 게 대부분의 염려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 전에 캠페인이나 이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홍보를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그런 전략적인 방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들이 낭비되지 않고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교통실에서도 많이 연구하셔 가지고 그런 문화가 이어가고 또 실질적으로 저도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과반수가 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CCTV가 없었을 때 취약했던 주차문제, 범죄발생 이런 걸 떠나서 이제는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설사 피를 나누지 않아도 어르신을 동반하거나 약자와 동행할 때 사회가 배려해야 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넓은 의미에서 저는 이 조례가 합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전략을 다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유념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성흠제 위원 성흠제 위원입니다.
지금 이 표에 보면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구획 세부 현황표가 있죠. 거기에 보면 공영주차장 131개소에 1만 6,860면이죠, 주차구획면이. 그리고 일반이 1만 2,711, 75.39%, 장애인이 575, 3.41%, 여성우선이 2,001면 그래서 11.8%, 임산부, 기타 경차, 전기차 이렇게 여러 가지 나뉘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도 있었습니다만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했을 때 여성우선이 지금 현재 11.87%인데 여성우선주차장에 주차를 하셨던 여성분들의 피해가 우려되지는 않는지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 여성안심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또는 여성동행 프로젝트 해서 10년쯤 넘은 프로젝트들이 꽤 많이 있었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처럼 이제 여성이 보호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사회의 하나의 당당한 일원이라는 측면에서 또 일각의 소리도 있습니다. 있어서, 물론 11.87%라는 게 주차장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인데 이 부분을 가족으로 한다고 해서 여성은 못 댄다는 측면이 아닙니다. 여성이 임산부일 때도 당연히 여성이고, 여성이 노약자일 때도 당연히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인데, 다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성 전용이었다가 그 부분이 사라지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성 쪽에서 일부 반발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성가족정책실 의견을 들어보면 이 사업을 처음에 만들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다 수렴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쪽의 의견들을 들어서 충분히 양해가 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여기 보면 가족배려주차장을 하는 이유가 여성이나 임산부, 장애인 등등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명칭만 변경되는 것이지 그 실효성 면에서 노약자 정도는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 외에 지금 현재 기존의 장애인주차장도 3.41%, 임산부주차장도 0.95%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잘 구분이 돼 있는데 구태여 홍보 전시성으로 이런 주차장을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까 11.7%를 차지하는 여성우선주차장은 운전자가 여성일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아마 남성이 운전석에서 내리면 눈초리를 많이 받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임신부, 임신부는 임산부라 해서 임부와 산부 다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 그런 사람이나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이라서 확대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예전에는 여성 한 분만 이용할 수 있던 곳에 고령, 아이들 또 임산부 그다음에 약자 동반 차량도 같이 유모차라든가 아니면 이런 분들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한다면 이용률은 또 이용의 확대 수준, 범위는 훨씬 넓어진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분들도 나 혼자 독점해서 쓰던 부분을 다른 약자분들한테 같이 나눠서 쓴다는 측면에서 보면 큰 반발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거꾸로 지금 했던 게 영유아, 어르신 이 정도가 더 포함이 된 거죠, 나머지는 다 있으니까.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임신부이지만 임신부를 동반한 사람도 포함이 되는 거죠.
●성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여성우선주차장의 11.8%를 가족배려주차장으로 한다고 해서 실제 우리가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의도에 부합하겠느냐. 차라리 이런 개념이면, 보통 가족이라는 개념이 가족의 구성원을 보면 가족에 여성도 있고 임산부, 고령자, 약자, 아이들 다 있다고 보면 실제 하려면 주차구획의 한 50% 정도는 해야 되는 게 정책적으로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단순하게 지금 여성우선주차장 11.8% 갖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앉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다음에 거기에 앉으신 공무원분들이 있을 때 여기에서 해당 안 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이게 할당의 개념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이렇습니다.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 하면 가족은 11.8%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비어 있는 주차장 혹은 내가 얼마든지 편하게 문 앞에 댈 수 있는데 저곳은 영유아를 동반한 분, 저곳은 고령자와 같이 오신 분이 주차를 하게끔, 저는 좀 불편하더라도 한 층 더 올라가거나 외곽에 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자는 처음의 시발점이 정책의 처음인 거지 이것을 가족은 다 포함되니까 전체를 가족배려로 가는 게 낫지 않냐는 것은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전체를 가족배려로 가자는 게 아니고요 대략 한 50% 정도는 그렇게 가야 원취지에 부합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는 것이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흠제 위원 본 위원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계신 분들 누구도 이 가족배려주차장에 그런 가족을 동반한다면 대부분 해당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우선은 11.8%를 차지하는 여성우선주차장을 먼저 해 보고 만약에 사회적 컨센서스가 좀 더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는 게 인정돼서 사회적으로 요구를 하면 확대 여부는 그때 또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하여튼 그래서 본 위원은 기왕에 하려면 제대로 하고 여성우선주차장 2,001면을 빼앗아서 가족배려주차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별 실효성이 없다 판단이 됩니다. 제대로 하려면 한 50% 정도 해서 배려주차장을 만들어야지 이런 무늬만 가족배려인 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사님, 잠깐 속기 좀 중지해 주십시오.
(16시 07분 기록중지)
(16시 08분 기록개시)
속기해 주십시오. 질의답변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08분)
○위원장 박중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의안번호 제888호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의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지하철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시민안전 제고 및 지하철 이용편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출자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요 안전사업 국비 매칭 비용,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공사비 등을 2023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 서울교통공사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차입금액 중 일부를 현금출자를 통해 상환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미리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출자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도시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동 동의안은 서울교통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후시설 재투자 등의 주요 사업들을 202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차입금액 일부를 서울교통공사에 출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교통공사는 자본금의 전액을 서울시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도록 지방공기업법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2항제2호에서는 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채 또는 공단채의 상환을 위해 출자금,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운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 동의안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한 출자 내용과 필요성 등을 고려한 출자 동의 여부를 시의회에서 미리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출자 금액은 향후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의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6쪽입니다.
서울시는 2023년 본예산으로 3,021억 3,700만 원을 서울교통공사 출자금으로 편성한 바 있으며, 202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913억 8,900만 원을 추가 증액하여 출자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내용은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25억 1,300만 원, 지하철 5~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35억 원,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191억 3,400만 원, 지하철 공기질 개선 151억 8,200만 원, 노후전동차 교체 510억 6,000만 원을 출자하는 추경편성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교통공사의 부족자금 해소를 위해서 일시차입금의 일부인 1,550억 원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현금출자 형태로 지원받아 상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7쪽 하단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이용승객 감소 등으로 2022년 기준 당기순손실 6,420억 원, 부채 6조 5,570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수송원가 대비 평균운임률은 53.2%에 불과한 상황이며, 특히 노인ㆍ장애인ㆍ유공자 등 법정 무임승차 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로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서울교통공사 자체의 운영수입과 영업활동만으로는 서울 지하철의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1974년 8월 1호선이 개통된 이후 약 40년 이상 시민들에게 안전과 편리라는 기본에 충실한 수준 높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시설 노후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시급하다는 점, 교통복지 확보 차원에서 미세먼지에 따른 공기질 개선, 이동편의성 증진을 위한 승강편의시설 설치 등의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꾸준한 시설 투자가 요구되는 상황이나 서울교통공사 자체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본다면 최소한의 필요예산에 대한 출자 동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서울교통공사의 일시차입금 1,550억 원을 상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의 2023년 부족자금 예상규모가 약 1조 6,757억 원임을 감안한다면 기금 출자 등을 통해 공사의 추가 부족자금을 해소하고 재정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 보입니다.
참고로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의 형태로 지원한 바 있으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 출자금을 활용하여 서울교통공사의 일시차입금을 상환하는 사례는 처음입니다.
10쪽입니다.
동 동의안의 의결은 관련 법에 따라 출자 내용과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출자 여부를 사전 승인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심의 등을 통해 서울교통공사 매칭 예산 투입여력, 국비지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서울시는 출자된 예산을 철저히 관리ㆍ감독하여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이 적절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서울교통공사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부문별 부족자금에 대한 자구대책 방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출자금의 효율적 사용과 함께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장훈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성흠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교통공사의 적자 폭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실제 여기 앉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또 교통실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다만 이번에 출자되는 것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 출자란 말이죠. 소위 얘기해서 기존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출입금으로 우리가 했었는데 처음으로 예산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통합기금에서 나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부득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나간다고 하지만 이 상태까지 왔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번 처리가 되고 나서 향후에 우리 교통실의 입장과 또 실제 우리 교통공사의 부족분, 적자분에 대해서 개선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아마 기금을 통해서 출자금이 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참고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계정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통합계정은 돈을 꿔주는 융자계정이고요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계정이라고 있는 그 계정은 공사채 상환, 특히 빚 갚기 위해서 돈을 넣어주는 출자금 두 가지 계정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그중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1,500억 원을 갖다가 출자금으로 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인 거고요.
사실은 이거는 그렇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물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형태가 여러 가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교통공사가 스스로 자구노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살아남는 그리고 살아날 수 있게 하는 자구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저희들이 자구노력으로 수익 증대라든지 자산을 매각한다든지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하반기 요금인상과 더불어서 그 부분은 발표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요금조정 문제는 지난 회기 때 동의를 잘해 주셔서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눈을 뜨고 지금 공사 사장도 새로 왔을 때, 인사청문회 하셨겠지만 사장이 임명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마 현재 상태를 위기상황으로 보고 재정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검증을 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도 교통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의 1번으로 할 것 같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기금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자구책으로 했다는 거고요. 그 외에 부족자금 해소를 위해서는 말씀드린 그런 수익사업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거꾸로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에 대한 세입이 그러면 아예 그 정도 예산이 안 돼서 지금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금년도에 추산을 해 보면 교통공사의 부족자금이 약 1조 6,000 정도가 부족됩니다. 부족한 자금이고요. 1조 6,000이 왜 나왔냐 하면 수입은 한 2조 7,000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출은 약 4조 4,00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조 6,000 정도가 모자라는데 그 1조 6,000이 그러면 올해 안에 메꿔야 하는데 메꾸는 방법이 아마 공사채로는 한 6,800억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 재정지원을 한 3,000억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자금액 여기 나와 있는 910억짜리 사업에 대한 출자 말고 일반 경영개선을 위한 출자금 1,500억하고 그다음에 융자해 주는 금액도 아마 1,500억 포함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이 한 3,000억 정도 기금에서 도와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구노력을 저희들이 좀 더 강하게 하라고 해서 한 5,800억 정도 자구노력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대략 5,800억 정도의 자구노력 내용의 큰 줄기만 한 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제가 알기로는 수익증대 사업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자산 매각이 있는데 자산 매각 중에 제일 큰 게 아마 창동차량기지일 겁니다. 원래 창동차량기지는 진접으로 넘어가면서 거기를 복합개발하는 비용으로 쓰겠다고 하는 게 균형발전본부의 입장이었는데 그 부분은 아마도 저희들하고 실무적 협의를 거쳐서 복합개발을 위한 비용은 너희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라, 창동차량기지를 매각해서 얻는 비용 1,500억은 우리 수입으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일부 1,500억이 저희들 수익증대 사업에 포함이 됐을 거고요.
그다음에 비용절감 논란이 많이 됐던 4조2교대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인력ㆍ경영 효율화 부분은 2021년도에 만들어 놓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지금 약간 주춤한 상태라서 아마 새로운 사장이 오셨으니까 그 부분은 강하게 밀고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한 경영효율화 부분까지 포함하면 그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약 5,800억 정도 할 생각인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수익 확보는 6년간 한 1,200억, 자산매각은 4년간 한 4,800억, 비용절감은 6년간 약 3,600억, 인력 효율화는 6년간 1,500억 정도로 다 계획은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시 또 들여다봐야 되고요. 저희들이 좀 더 밀도 있게 채근할 생각입니다.
●성흠제 위원 총비용이 그렇게 되면 얼마예요, 6년간 계획이?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1조 1,000억 정도가 되는 걸로 나옵니다.
●성흠제 위원 1년 우리가 적자가 얼마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갑자기 그렇게 여쭤보시니까, 1조 6,000억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성흠제 위원 참 답답한 측면이 본 위원도 이런 걸 보면서 1년에 현재 2023년 기준으로 1조 6,000억 적자가 나는데 6년간 자구노력을 한 총 수입이죠. 총 수입이 1조 원 약간 남짓하다는 게 이게 과연 대책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그 부분이 한 가지 있고요.
좀 전에 답변에서 창동차량기지 매각 이 말씀 하셨는데 지금 현재 차량기지가 전체적으로 몇 개 있죠? 우리 서울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10개, 11개 정도로, 그 정도로 제가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봐야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이번에 그것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몰라도…….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14개소.
●성흠제 위원 전반적인 차량기지 매각을 통해서 경영효율화 개선도 한번 검토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 방법 외에는, 요금 올리는 것하고 그것 외에는 지금 답이 안 나오거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차량기지 매각은 매각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차량기지라는 게 그게 폐선이 돼서 매각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어차피 철도가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차량기지는 어디선가는 필요한 겁니다. 이쪽 걸 매각해서 복합 개발해서 개발이익을 얻으려면 그 차량기지는 어디론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차량기지가 존치하는 상황에서 뭐 파리의 리브고슈처럼 위에 씌워서 개발하는 복합개발 방식을 지금 서울시가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수서차량기지를 지금 그런 방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신정차량기지랄지 여러 가지 차량기지는 개발 방식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전하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 부분도 일부분 필요하지만 폐선되지 않는 이상은 다른 문제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성흠제 위원 그런데 검토 중에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그 옆에 부지에 바로 차량기지를 건설해라 이 얘기는 아니고요 소위 얘기해서 차량기지를 매각했을 때 2조 원이 나온다 가정을 하면 새로운 차량기지를 했을 때 부지 매입하고 하는데 1조 원 미만으로 든다면 이런 것들이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 외에도 꼭 부지매입을 안 해도 여러 가지 지하화해서 큰 도로 지하에 차량기지를 만드는 방식들도 있어서 한번 지금 현재 자구책으로, 궁여지책으로 하는 거죠. 문제가 없다면 거기까지 검토가 필요없는데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검토를 한번 하면 좀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당연히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환승센터도 같은 개념입니다. 사당역이랄지 등등 개발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는데 여러 가지 그동안 계속 지지부진한 건 나름대로의 내재된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서 그랬던 건데 이제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고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것은 사실 요금의 문제가 있습니다. 요금의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동의를 해 주셔서 이번에는 어느 정도 풀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요금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구노력이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한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공사에 강요를 하고 있고요.
또 기조실에서도 공사ㆍ공단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동의안에 본 위원이 반대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제 뒤로 갈 수 없는 현실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주문을 드렸던 거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셔서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의회나 교통실이나 서울시가 해야 할 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는 이유가 시 세입의 결손이 커서 그런 거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생각보다 적게 들어온 모양입니다. 적게 들어와서, 왜냐하면 작년에 주택거래가 워낙 덜 됐고…….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래서 아마 가용재원 자체가 적고 교통공사의 유동성 위기는 계속 다가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런 궁여지책 식으로 간 것 같고요.
●김종길 위원 저는 우리 실장님 발언 중에 좀 저랑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굳이 이렇게 발언을 드리는데요. 자구노력으로 이 공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이제 선을 넘었어요. 아무리 짜도 이제는 더 이상 짤 수가 없어요. 정말 획기적으로 인력 없이도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무슨 기술이 생기거나 또 모두를 해고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안 되고요.
아까 4조2교대 말씀하셨는데 3조2교대로 회귀 못 합니다. 안전체계 다시 수립하시면 증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결국에는 시민 앞에 얼마만큼 더 비용을 들여서 안전체계를 보강해야 한다는 고백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공사의 자구책 말씀하시는데 지금 창동차량기지가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팔리는 겁니까?
그쪽 지역 개발을 위해서 진접으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받은 1,500억이 1년 적자의 10%도 못 메꿉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결국에는 무임손실, 이게 가장 그래도 주요한 대책이 될 거고 이거 공사에서 할 수 없어요. 자구노력을 얘기할 게 아니라 도시교통실에서 어떤 걸 하겠다는 얘기가 필요한 것 같고요 공사의 자구노력을 통해서, 그거는 정말로 공사도 성의를 보이는 거고요. 불가능한 걸 요구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앞으로 공사의 안전체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큼 더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얼마큼 더 투입돼야 되고 필요하다면 요금도 인상해야 할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실장님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 거기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표현하고 표현하고 표현하고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지 결국은 지금 이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자구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 맞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 해야 되고요. 특히 무임수송에 대한 보전은 끊임없이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들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다시 또 힘을 내서 아마 조만간 그쪽 파트하고 또 만나기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임수송 이런 것만 주장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동차 차량 지원비용도 노후차량만이 아니라 이제는 혼잡도도 중요한 이슈가 됐으니 혼잡도 완화를 위한 지원도 해 달라는 것도 지금 새로운 요구 아이템으로 잡아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좀 미진하지만 지켜봐 주시고요.
자구노력도 사실 위원님 교통공사 더 이상 어렵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는 계속 채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채근해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게끔 하고요. 조금이라도 봐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최대한 저희들도 해서 뽑아낼 수 있는 만큼 뽑아…….
●김종길 위원 봐주라는 게 아닙니다. 불가능한 걸 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도 조금만 보충할게요. 지난번에 국비지원 요구를 계속 의회에서도 얘기했었고 요금 올리기 전에 많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금을 올리고 나서 국비지원 요구가 벌써 없어졌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교통실에서 국토부에 국비지원 요청을 좀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다 말지 말고 누군가가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왜, 어떠한 이유와 명분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국토부와 상의를 하셔서 꼭 국비지원을 받아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강남대로 구간) 가로변 버스정류장 및 유턴구간 존치에 관한 청원(최호정 의원 소개)
(16시 30분)
○위원장 박중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최호정 의원께서 소개한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강남대로 구간) 가로변 버스정류장 및 유턴구간 존치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청원을 소개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강남대로 구간) 가로변 버스정류장 및 유턴구간 존치에 관한 청원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강남대로 구간) 가로변 버스정류장 및 유턴구간 존치에 관한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강남대로와 헌릉로 연결 부분 구간 내 가로변 버스정류소와 aT센터 앞 교차로의 유턴을 존치하여 서울시 지ㆍ간선버스를 이용하는 양재동 시민들의 버스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양재2동으로의 주요 접근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서초구 영동1교에서 송파구 복정역까지 중앙버스전용차로 9.7㎞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74억 원, 사업 구간은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2021년 공사 계약이 체결된 이후 2022년 4월 서초구의 요청으로 공사 구간을 변경하여 2023년 7월 청계산입구~내곡IC 구간부터 개통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 경위는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동 청원의 대상 구간인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중 강남대로 구간은 영동1교~염곡사거리에 중앙버스전용차로 및 정류소 1개소를 신설하는 구간으로 지난 2004년 개통한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연결하게 되며 2023년 7월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동 청원의 요지대로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에 포함된 염곡사거리 일대는 우회전하여 과천 또는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하는 다수의 광역버스와 차량들로 인해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서울시 대표 상습정체 지점이고 최근 강남대로 일대를 이용하는 경기도 광역버스 증가로 인해 출퇴근 시 버스 속도는 과거 대비 25% 감소하였고 정체와 관련된 민원은 3배 이상 증가한 점을 미루어 볼 때 강남대로 버스전용차로의 연장 구간인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주변 정체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현재 계획한 대로 가로변 정류소를 이용하는 버스를 포함하여 모든 버스를 중앙버스전용차로에 배치할 경우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노선별로 중앙, 가로변에 나누어 배치하기 위해 가로변 버스정류소를 존치하는 동 청원 내용은 이해되는 면이 있는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2023년 5월 동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당시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 시 aT센터 교차로 앞에 있던 좌회전과 유턴 중 유턴을 삭제하고 나머지 유턴은 통합 운영하며 양재 방향 유턴 3개소, 복정 방향 유턴 2개소는 존치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aT센터 교차로 앞 유턴을 폐지할 경우 기존 유턴을 이용하던 인근 양재동 주민들은 우회 거리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염곡사거리 우회전 차량들과의 혼잡으로 이용에 불편이 가중될 것인바 이에 대해서도 중앙버스전용차로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 불편 해소 측면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염곡사거리에서 양재IC를 경유하는 광역버스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및 경기도와 서울시가 광역버스 노선조정ㆍ감축 등의 대안과 중앙버스전용차로 추가에 따라 교통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기능 개선에 대한 용역 등 추가적인 검토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강남대로 구간) 가로변 버스정류장 및 유턴구간 존치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중화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성준 장훈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강남대로 구간) 가로변 버스정류장 및 유턴구간 존치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강남대로 구간) 가로변 버스정류장 및 유턴구간 존치에 관한 청원요지서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반포천 복개주차장 제3자 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6시 35분)
○부위원장 김성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반포천 복개주차장 제3자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은 제318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철 위원 소영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반포천 복개주차장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번 보류됐을 때 보고사항만 봐서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넓이나 범위가 상당히 큰지를 몰랐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서 느낀 게 서울시 내의 제일 관문인 버스터미널 부근에 복개천이긴 하지만 종합시설물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었던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복개천이 터미널과 신세계 센트럴이 처음 개발할 때부터 이러한 개발과 MOU 업무협약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개발을 추진하고 기간이 다 완료돼서 기부채납이 되고 그 이후로 3년간 유예를 통해서 지금 현재까지 왔고 이제 곧 재계약에 대한 요건이 갖춰져 있죠. 재계약 기간이 언제쯤이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연장계약을 3년 해서 끝났고요 금년 10월 9일이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설공단에서 대행하는 것을 동의해 주셨고 이제 시설공단에서 새로운 제3자 관리자를, 위탁자를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10월 9일까지 끝내야 됩니다.
●소영철 위원 그래서 지금 반포천 복개주차장에 대한 운영실태와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상황파악을 자료요구를 통해서 얻어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수익이 발생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계약되어 있는 상황이,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원래 BTO 방식으로 해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무상사용을 했고요 그 이후에 3년 동안 연장계약을 해서 3개년 연장계약 동안에 RTO라고 그래서 다시 갱신이라든지 수리를 해서 또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것을 했었는데 지난번 2021년에 RTO 방식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현 시설을 존치한 후에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게 맞는다는 결론의 방침이 나서 이번에 끝내서 하는데, 그 BTO 기간이 끝난 3년 동안은 본인들의 최소 운용비용만 가져가고 거기서 생기는 수익은 저희들한테 귀속하도록 그렇게 돼서 작년 2022년 기준으로 아마 71억의 수입이 우리한테 귀속이 됐고요, 2021년에는 63억 정도의 수입이 우리한테 들어왔습니다.
●소영철 위원 본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상당히 범위도 크고 시설도 아주 고급스러운 상가도 있었고 주차면도 있었습니다. 의외로 생각보다는 적었어요. 그래서 총수입을 보니까 2020년도에 한 307억 정도, 2021년도에 150억 정도, 2022년도에 160억 정도를 수입으로 잡아서 2021년도에는 87억 정도를 인건비 또 공과금, 유지관리비 등으로 사용했고, 2022년도에는 89억 정도를 동일한 비용으로 지출하고 71억 정도를 서울시에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현장에서 느낀 게 그 구획, 서울시와 신세계 센트럴과의 구획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점들이 나타났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잘 아시다시피 신세계 센트럴에서 지어서 2000년부터 20년 동안 사용을 했었고요 그 옆에가 또 신세계에서 운영하는 센트럴 고속터미널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사실 아마 신세계 입장에서 본다면 구획의 구분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한테 10월 9일 자로 넘어오게 되면 그것은 명확히 구획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캐노피를 사용했던 부분이라든지 다리를 사용했던 부분, 캐노피를 사용하면서 거기에 차들이 회차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료라든지 아니면 점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과 기준은 10월 9일 이후부터는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영철 위원 본 위원은 이 동의안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만 주차면이나 상가, 점포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계약조건과 내용에 맞게끔, 지금 계약조건은 최고 입찰자 가격 기준으로 계약이 형성될 건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제3자 관리ㆍ위탁으로 하게 되면 최고 입찰가에 낙찰이 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최저 데드라인은 어느 정도를 가지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사실 그 부분은 아마 실무적인 선에서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속기록이 되는 상황에서 그 금액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영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보고받고 알고 있는 정도의 선을 최저 데드라인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일단 원가 계산은 그렇게 나온 거고요. 그것은 이제 원가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총수입에서 들어가는 비용 빼고 낙찰자의 일정한 수입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남는 비용이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에서 그게 최저가격이고 거기서 플러스 얼마큼을 쓰느냐에 따라서 낙찰자가 결정되는 것인데 아마도 적정한 선에서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보셨다시피 실제 원수입은 88억, 70억 이 정도만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몇백억 정도를 써서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영철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기존에 있는 1,181면 그다음에 점포 53개 이것 말고 서울시에서 신세계 센트럴에 주장해야 될 부분이 메리어트 호텔을 출입하고 진행하는 데 아주 제일 메인 도로로 우리 복개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경계면을 보면 결국은 호텔을 자동차로 진출입을 하려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 서울시 복개천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는 진입이 어렵겠다는 판단이 됐어요, 건축 구조상. 아마 그것은 처음에 개발할 때 자기들이 같이 개발하고 편리성을 위해서 설계를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상당한 기간인 거의 30여 년 가까이 된 이 시점에서는 우리 시로서도 구분을 명확히 하고 도로가 사용되고 점용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혹시 이 점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20년 동안 무상사용을 했고 또 3년 연장기간 사용하는 동안은 소유권이 우리한테 넘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한테 소유권이 넘어온 게 금년 10월 9일부터니까 그러면 저희들 행정재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메인 출입구로 활용한다든지 캐노피를 가지고 차가 회차하는 공간으로 쓴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허용 여부부터 검토를 하고 법적으로 허용이 가능하다면 사용료나 점용료 문제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설령 제3자 관리위탁자가 신세계가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용료와 점용료의 문제는 또 별개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아마도 만약에 사용자가 다른 업체로 넘어간다고 치면 그 도로밖에, 출입구가 거기밖에 없다고 한다면 신세계에서 다른 출입구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법률 검토를 통해서든.
●소영철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호텔이나 백화점 쪽은 그 출입구를 이용하지 않고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처음 개발하고 설계할 때부터 신세계센트럴시티하고 같이 개발했기 때문에 아마 결국은 그러한 형태로 다시 재계약이 되지 않을까 통념상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방금 실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설혹 신세계에서 재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그 도로 점용 등에 대한 캐노피 등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서울시의 재산이므로 그 사용되는 부분과 내용에 대해서 다시 전체, 아까 말씀드린 주차면과 상가 이외에 그 이외의 부대시설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법률적 문제가 좀 복잡하게 얽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지금 이미 받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용료의 소급부과, 향후 부과 아니면 또 사용료에 대한 문제들을 만약에 계약권자가 바뀌었을 때 주통행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등까지 다 묶어서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 위원 임규호 위원입니다.
저는 이 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실장님, 시설공단이 1983년도에 출범했는데 원래 모태사업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시설물 관리가 주된 기능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는 주차장이랄지 아니면 주로 그런 쪽으로 알고 교량 관리랄지 그런…….
●임규호 위원 초창기에 주된 모태사업은 지하도상가 운영관리,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이렇게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린이대공원, 추모시설, 월드컵경기장, 공공자전거, 장애인콜택시 이런 것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위탁 동의안을 보면서 주된 목적은 공공주차장하고 상가운영이 제3자 위탁 필요하다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면서 이제 제안 이유에다가 공단의 운영 전문성 미흡 그리고 과대한 조직확대 등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3자 위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시를 해두셨습니다. 저는 이게 자가당착이 아닌가 싶어요. 원래 공단의 본연 사업이 공영주차장하고 상가운영 관리하는 거였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임규호 위원 그런데 이거를 못 하겠다고 제3자 위탁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못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건 두 가지 방법입니다. 직접 본인이 상가하고 임대차계약을 맺는 직영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또 출차하고 나가는 차 주차요금 받는 그걸 직접 수행하는 직영 방식이 있고 그걸 좀 더 잘할 수 있는 기관, 좀 더 효율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쪽에다 주고 걔들이 잘하는지를 관리감독하는 방안, 간접경영인 거죠. 그 두 가지 방안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중에서 직접 경영보다는, 왜냐하면 직접 운영을 하면 56개 상가에 대한 전문성도 일부 필요하고 그다음에 거기 출차 이런 거, 왜냐하면 56개 상가가 임대차계약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러면 그걸 다 관리하는 분들이 필요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한 66명의 인력이 필요하고 또 비용도 100억, 150억 이상이 든다고 해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비용 효율성이 낫고 전문성도 좋은 3자 위탁이 더 유리한 방식이고 3자에게 관리감독권을 행사하는 게 보다 효율적인 방식이겠다고 해서 제3자 위탁 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임규호 위원 저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실 시설공단이 스스로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기에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제3자 위탁에 대한 요청을 하니까 저희가 논의는 하는데 이건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이 아닌가 싶어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서울시에서도 좀 깊이 고민을 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제가 시설공단 관리감독기관이 아니라서 그 조직의 존재 이유나 이 부분에 대해서 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설공단의 기능 조정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다만 상가 위탁관리라든지 주차장 위탁관리를 항상 직영으로 하는 게 맞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검토를 해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접경영도 훨씬 더 효율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임규호 위원 아마 전체적으로 시설공단에 대한 체계를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 성흠제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반포천 복개주차장 제3자 위탁 동의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건물 부속시설 점포하고 주차장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땅 면적은 당연히 복개주차장이 넓을 거고 수익률은 점포가 소위 얘기해서 3~4배 높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구태여 복개주차장으로만 표기가 됐는지?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기는 하지만 주된 용도가 주차장이고 또 관리부서가 저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개주차장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그렇다고 여기서 종합상가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복개주차장 괄호 열고 닫고 부속시설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일반적으로 보면 주차장만 제3자 위탁 동의를 받는 건데 실제 수익률 따져보면 수익률이 점포가 훨 높거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목부터 잘못됐다는 판단이 들고요.
아까 존경하는 소영철 위원님께서 현장 다녀오신 소감을 말씀하셨고 각 층별로 현장을 골고루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이제 답변에서 나왔던 그 캐노피 문제도 분명히 있었고요 실제 경계를 까만 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놨더라고요. 아마 저희들 간다고 하니까 표시를 한 것 같긴 한데 건축 경계가 까만 선으로 최근에 표시를 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복개주차장하고 점포를 임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성흠제 위원 그런데 임대를 했다 하더라도 이 방식 자체가 20년 후 상환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과연 이게 서울시에서 아직 아까 말씀하셨던 캐노피 같은 예를 들어서 불법이라면 불법이고 점용이라면 점용인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알고 있었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 하신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시다시피 BTO가 저희들한테 행정재산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점용료나 이런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BTO라는 게 본인이 만들어서 넘겨주고 운영하는 건데 저희들한테 행정재산으로 들어온 것은 아직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를, 예를 들어서 2020년에 끝났기 때문에 3년 연장 기간까지는 소급해서 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묶어서 법률 검토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전혀 파악을 못 했다는 건 아닙니다.
●성흠제 위원 3년 전에 우리한테 왔을 때도 그 검토를 안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거는 당연히……. 죄송합니다. 당연히 저희들한테 넘어오기 시작하면 그 점용료 대상 부분까지는 깊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점용료가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건물이 좀 저촉되는지 여부는 알고 있었지만 그 사용료나 점용료를 받아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깊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제 10월 9일 넘어오게 되면 그 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소급해서 부과해야 되는지 향후에 부과해야 되는지, 심지어는 부과 대상이 되는지까지도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성흠제 위원 일단 거기 주차시설과 업무시설에 대한 지금 현재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거에 근거해서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제3자 위탁 입찰을 하든 여러 가지 방식이 될 텐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입장에 산출근거가 적다, 많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해 보셨는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제가 그쪽의 전문회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누적돼 와 있는 거, 그 전에 했던 걸 쭉 이렇게 시계열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면 적정한 가격이다, 왜냐하면 거기 나와 있는 그 액수라는 게 총수입도 아니고 전체 수입에서 비용부문을 뺀 나머지를 한 거라서, 거기에 물론 코로나 보전까지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뭐냐 하면 코로나 기간을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차 수요도 적고 상가 수요도 적고 고객 자체가 들어오는 게 별로 적었으니까. 그래서 그 기준 시점을 코로나 이전 3개년 평균으로 아마 잡았을 겁니다. 코로나 이전 평균 3개년 잡고 거기다 플러스 계수를 좀 더 얹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가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게 아시다시피 입찰 예가라든지 감정평가액이라고 할지 그거는 최저 기준이라서 일단 거기까지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쓰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라서 최고가라면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게 최저가액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원가산정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게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시장님이 고건 시장님 아니면 조순 시장님 언제 시작이 됐던 거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시작은 아마 1990년대 후반이니까 고건 시장님 때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리고 실제 계약을 맺은 건 조순 시장님?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니요, 2020년부터니까 고건 시장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아, 2000년이니까.
●성흠제 위원 지금 20년 전에 계약을 했던 계약서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존재하겠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때는 계약이라는 개념보다는 민간투자방식이 아마도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국가 위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IMF. 그러다 보니까 재정 유동성이 커서 민자사업을 굉장히 끌고 들어올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하철 9호선도 그때 나왔던 거고 인프라에 민자를 굉장히 유치할 때이고 그래서 BTO 방식은 민자가 들어와서 짓고 운영하다가 넘겨주는 거라서…….
●성흠제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20년 후에 상환한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라는 계약서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당연히 협약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성흠제 위원 협약서 있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성흠제 위원 그 협약서 원본을 주시고요, 20년 전 거지만 아마 살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복개주차장 서울시 거, 그러니까 우리 소유에 해당하는 거 그게 이제 건축물이 됐든 아니면 주차장이 됐든 그 대장이 있을 겁니다, 아마.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 주차장과 점포에 대한 건축물대장 존재한다면 그것도 좀 주시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성흠제 위원 더불어 20년 전이기는 하지만 이거의 인허가 문제는 서초구청, 그렇죠? 관할구청에서 냈겠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건축허가는 서초구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게 20년 전 거면 아마 서초구청에 보관이 돼 있을 겁니다. 신세계 센트럴시티 포함해서 이것이 건축물 허가 대장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요. 존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보류했던 사유가 여러 위원님께서 시설공단이 이런 사업은 좀 직영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고 시설공단의 확실한 입장을 듣고 싶어했는데 지금 직영은 도저히 어렵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 건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시설공단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지금 어렵다는 측면도 있고 전문성이 약간 부족한, 전문성이 전부 이유는 아니고 사실 더 핵심적인 이유는 비용이 더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 만약에 지금 제3자 관리ㆍ위탁을 하면 3명 정도가 관리해 주면 되는 것인데 직영을 하게 되면 약 60명 이상의 인력을 새로 채용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운영하고 직접, 아시다시피 56개 상가를 개별적으로 다 임대차 계약을 맺고 또 상가 관리도 하는 그런 인건비 비용까지 다 합치면 오히려 시설공단에서 써야 되는 돈이 160억 이상이 나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들어오는 수입은 아시다시피 100억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시설공단에서 전문성도 물론 부족하지만 효율적인 측면에서 따져봤을 때 이것은 아니다 하고 결론이 난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전 회의 때 공물법상……. 아, 관리ㆍ위탁 기간은 검토해 보셨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기관이요?
●부위원장 김성준 기간, 기간.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기간은 관련 법상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5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사용수익 허가를 5년이나 혹은 대개 서울시 같은 경우 3년으로 주는 경우가 많고요, 5년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다시 1회에 한해서 연장하거나 하는 보통 그런 것을 따르는데 저희들이 일단 5년, 3년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본 위원이 그때 공물법상은 5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3항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는 조례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법령 입법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한 조례를 따르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질의를 드렸거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래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리고 그동안에 민간위탁 기간이 대부분 3년으로 했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도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서 시설공단이 직영을 할 수 없다면 가장 염려스러운 게 역시 터미널도 같이 붙어있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인데 작년에 수해가 났다고 저희가 현장 방문해서 들었어요. 그러면 화재나 재난 시에 위기관리 능력이나 대응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입찰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관리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참가자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나 참여할 수 있다고 그러면 사실은 펀드나 컨소시엄의 형태로 참여할 수 있으면, 이게 가장 우려되는 게 또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알박기 행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게 염려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참가 자격을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를 하실 것인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최고가를 쓸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한강공원에 매점을 사용 수익허가를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 경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위기관리 경험은 물론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른 몇 가지의 기본자산 그다음에 기본인적구조 등등을 아마 감안해서 완전경쟁입찰로 할지 입찰자 제한을 하는 제한경쟁입찰로 할지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아마 입찰자 제한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최소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탁사업자하고 동등한 자격과 능력이 있고 그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되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여러모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길 위원 많은 위원님 의견이 민간위탁에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공정하게 잘 뽑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 최대한 수익을 서울시에서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어차피 가격산정 용역은 이미 하고 결과를 갖고 계시니 그런 것들 공개 안 되게 잘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제가 이 바쁜 시간에 다시 한 말씀 드리는 것은 계속 이렇게 민간위탁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게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세계가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대기업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시각도 분명히 있을 거고 결국에는 누가 운영을 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또 극대화된 수익이 세입으로 들어와서 시민들에게 쓰일 수 있느냐 그거거든요. 저는 시설의 성격에 따라서 도시교통실에서 이제는 가르마를 타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공단은 지금 있는 인력과 조직역량으로 어떻게 보면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시민에게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를 하기 위한 시설들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에 전문성을 더 강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공단보다는 민간이 창의 그리고 자본을 투여해서라도 그런 것들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서울시에 필요한 시설을 운영하고 그에 대한 이익을 서울시가 셰어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라면 민간위탁이 원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대상을, 민간위탁자를 누구를 선정할 것이냐,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고 잡음 없이 기준과 원칙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이런 것들이 그냥 올라오면 땅땅땅 하고 가는 것으로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또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저는 그날 복개주차장 가서 주차도 봤지만 상가시설을 보니 좀 착잡해 지더라고요. 저희 영등포 시설 상가를 보면 재래시장 느낌이거든요. 공단에서 아무리 시설 개선한다고 해도, 시설 개선한다고 저희한테 예산 올려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도시교통실에서 자를 거예요. 또 그러면 투입한 만큼 임대료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내는 임대료의 기대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야 그쪽에 서로 들어오려고 하고 그 상권이 계속 활성화가 될 텐데 그런 기대수익이 지금 영등포랑 반포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운영주체 그리고 거기에 어떤 콘셉트로 어떤 시설들을 입점시켜서 여기 상권을 이뤄가느냐에 대한 개념 자체가 서로 다른 상황이에요. 그게 공단의 현 주소입니다. 거기가 지금 꼭 공단이 필수공익시설은 아니거든요. 그게 공단의 현주소입니다. 거기가 지금 꼭 공단이 운영해야 되는 필수 공익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영등포시장에 있는 그분들을 나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손님들이 와서 찾을 수 있는 편의 환경도 갖춰져 있고 디자인도 참 좋은 데서 장사를 하면 장사가 더 잘되지 않겠습니까. 장사가 더 잘되면 임대료를 마땅히 더 지불할 용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선투자가, RTO 방식이면 좋고요, 우리 세금 안 내고도 할 수 있는 거니깐요.
그래서 이번에 복개주차장 건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현장에 가셔서 보시고 숙의도 하시고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공단이 어떻게 원칙을 갖고 운영하고 관리하느냐는 교통실에서 가이드를 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영등포 지하상가뿐만 아니라 각종 지하상가들 그렇게 강남에만 뻔쩍뻔쩍하게 있다는 오해를 안 받도록 그런 데도 전향적인 시설 개선 투자, 뭐 직접투자도 있을 수 있지만 RTO 방식을 유치한다든지 변화하는 서울시 상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투자, 관심,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 아까 빠뜨린 게 있어서요.
지금 이 1,181면의 주차시설 이용률이 아주 현저히 낮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좀 낮아서 거기가…….
●성흠제 위원 낮아서 성모병원에도 일부 임대를 50% 인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 이전에 여기에 다른 건물이 들어가는 것을 검토해 본 적이 있었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게 RTO라고 하는 건데요 2020년에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서 우리들한테 넘겨올 때 그때는 신세계 측에서 제안한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한번 거기를 개보수해서 다시 한번 개량ㆍ개선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넘기는 방식인데 그런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검토 기간을 3년 정도 유예해줘서 연장해 줬는데 그때 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나 공공개발기획단에서는 반포천 자체, 복개라는 자체에 대해서 경부고속도로 간선도로 지하화라든가 터미널 복합개발 문제, 왜냐하면 센트럴시티는 개발됐지만 경부터미널도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일부 있었고요. 그다음에 반포천을 복원하는 계획도 일부 그때 논의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감안해 보면 지금 일단은 현시설을 존치하는 게 맞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RTO 방식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고 앞으로 우리가 제3자에서 운영을 하다가 아마 어느 정도 낡아지고 개선의 여지가 있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바꿀 건지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래서 연구원에서 결과는 나왔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렇게 비효율적 운영이 되는 부분은 그러면 다시 한번 이번에 제3자 위탁할 때 필요 없는 주차면 있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주차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실제 수익 부분에서 차질을 빚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면을 비워놓고 서울시는 다른 고민을 하고 그러면서 나머지 어디가 됐든 센트럴시티가 되었든 서울시민들이 이용하실 때 전혀 불편함이 없고 점포 임대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주차장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면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공실로 계속 있는데 그 비효율적인 면을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같은 주차장이라고 해서 묶어서 주지 말고 그런 점도 한번 고려해볼 만도 한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기말씀드린 대로 경부선터미널의 복합개발 계획이 지금 그쪽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랑 어차피 붙어있는 부분이라서, 왜냐하면 경부선 쪽에 붙어있는 공간이 아마 더 길 겁니다, 복개천 주차장 그리고 건물 쪽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가야 되는 거고요.
우선은 시일이 촉박하니까 3자 위탁 주고 나서 그 부분들은 시간을 갖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활용도가 떨어진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입지는 또 좋으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반포천 복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경부선 복합개발 주체는 어디입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서울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세계에서 아마, 신세계가 그쪽에서 특화된 것 같습니다. 동서울터미널도 거기서 지금 하고 있고요.
●성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특히나 신세계에 했으면 본 위원이 제안한 게 오히려 더 타당성이 있는 게 다른 서울시라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모르는데 신세계 자체는 민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런데 민간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다닐 필요는 없는 것이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니, 그러니까 경부선을 그쪽 신세계에서 개발할 때 부지가 붙어있기 때문에 연계성이 어느 정도 연결될 수 밖에 없어서 같이 검토를, 서로 생뚱맞은 것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 복개천을 신세계에서 검토하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복합개발에 대한 주체가 어디인지가 그러면 신세계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따져볼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잘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7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4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반포천 복개주차장 제3자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반포천 복개주차장 제3자 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도시교통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시 32분)
○위원장 박중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교통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교통실 윤종장 실장님은 나오셔서 도시교통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2023년 제1회 도시교통실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총 2조 7,081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조 1,692억 7,500만 원 대비 24.8%인 5,388억 4,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510억, 교통사업특별회계 4,949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71억 2,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4조 8,368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조 8,667억 7,000만 원 대비 25.1%인 9,700억 6,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3,400억,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1,247억,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5,088억이 증액되었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33억,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7억 3,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736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1조 3,363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958억 8,300만 원 대비 34.2%인 3,404억 8,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3,728억 1,000만 원이 일반전출금으로 증액되었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3,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361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51억 900만 원 대비 59.9%인 5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노후전동차 교체를 위한 지방채 발행으로 51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조 2,641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393억 8,800만 원 대비 11%인 1,247억 6,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서울교통공사 노후전동차 교체에 510억 6,000만 원,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에 201억 8,000만 원,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에 191억 3,400만 원,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공기질 개선에 151억 8,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조 697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4%인 4,949억 6,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일반전입금으로 3,728억, 순세계잉여금으로 1,242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으로 23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조 752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5%인 5,088억 5,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4,498억,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에 176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444억 증액 편성되었고 도로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72억 7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285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인 71억 2,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신림공영차고지 건설 균특보조금이 16억 5,000만 원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93억 1,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561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인 33억 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9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6억 8,000만 원 대비 12.9%인 7억 3,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도시교통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2023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3쪽까지 나와 있는 추경안 개요, 회계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의견 중 회계별 검토의견은 생략하고 14쪽 단위사업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해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1역 1동선을 확보하는 것으로 총 13개 역사의 공사비로 기정예산 499억 5,800만 원 대비 191억 3,400만 원이 증액된 690억 9,2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와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현재 지하철 1역 1동선은 1~8호선 275개 역사 중 257개 역사에 완료되어 확보율은 93.5%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완공된 역들 현황은 15쪽에 나와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업은 당초 국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021년 이후에는 국비가 더 이상 편성되지 않아 설계비 및 공사비 전액을 시비로 충당하고 있어 서울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추가 지장물 등에 따른 사업비 증액은 불가피한 점이 있으나 2023년 본예산 심사 당시 무리한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지장물 이설 등 공사 변수를 고려하여 면밀한 실시설계 이후 사업비를 편성해야 함을 지적하였으나 과거 도면에 의존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발견된 지장물에 의해 대부분의 사업비가 증액되는 것은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일부 역사는 당초 공사비보다 40억 원 이상 증가하여 투자심사를 거치는 등 사업계획이 늦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향후 동 사업 추진 시 지장물 조사를 철저히 하고 이를 통해 정확한 사업비를 추계하여 추가 지장물 발생으로 사업 일정이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2024년까지 완료를 계획하고 있으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감안하여 서울교통공사에서 수립한 공사기간 개선안에서는 승강편의시설 공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적정공사 기간을 당초 18개월에서 30개월로 12개월 연장하여 재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는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부실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사업입니다.
16쪽입니다.
동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하철 역사 입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임대료 감면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억 8,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17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업 예산 중 2022년 7월부터 12월 임대료 감면액 100억 100만 원은 2022년 예산을 불용 처리하고 본 추경에 다시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2022년 결산 검토보고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7쪽 하단입니다.
동 예산액 중 101억 7,900만 원은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감면액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가 2023년도 임대료 감면계획을 올해 3월에 수립함에 따라 2023년도 본예산에서 미편성한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은 당위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동 예산이 2022년도 지원액보다 많다는 점에서 올해 5월 코로나19 종식 선언에 따른 상가 매출액 상승으로 감면액이 다소 감소할 소지가 있으므로 불필요한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18쪽입니다.
수소버스충전소 운영 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기정예산 3억 5,000만 원 대비 4억 1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쪽입니다. 20쪽 온열의자 설치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동절기 중 시민들이 혹한기 한파를 피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정류소에 온열의자를 설치함으로써 버스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3억 8,8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혹한기 시내버스 이용에 있어 버스 이용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온열의자는 2022년 말 기준 총 2,021개소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설치될 온열의자는 자동온도 조절장치를 통해 설정온도에 따라 작동될 예정입니다.
버스정류소는 야외에 설치되어 있어 겨울철에는 승객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작동될 것으로 우려가 되는바 전기요금 등에 대한 관리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당초 온열의자는 중앙정류소는 민간사업자가, 가로변은 자치구 재원으로 설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별도 예산을 편성해 설치코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22쪽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65개 시내버스 업체의 운송적자를 보전하여 버스회사의 경영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4,516억 6,500만 원 대비 4,498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입니다.
동 사업은 139개 마을버스 업체의 운송적자를 보전하여 운행환경을 개선하고 이용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 316억 원 대비 176억 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마을버스 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수요 감소로 운영수입이 줄어들었고 운전자 확보까지 어려워져 경영악화 및 지역교통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2020년 350억 원, 2021년 430억 원, 2022년 495억 원 등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마을버스 운수회사를 지원하는 등 노력하였음에도 2023년 역시 마을버스 업계의 경영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3년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확대 계획을 통해 2011년 1월 1일에서 2020년 2월 29일 사이의 신규 업체와 증차 차량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지원 한도액을 21만 원에서 23만 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자치구가 일부 재정분담 시 서울시가 지원금의 92.5%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추경을 통한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증액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전후 버스 이용수요를 살펴보면 시내버스 이용수요는 일부 회복되었으나 마을버스는 감소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 마을버스 이용수요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향후 대중교통 요금인상 시 운송수입의 증가가 예상되는바 이를 고려해 지원예산을 확보 및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신논현역 등 5개소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광역버스 환승정류소의 이용불편 및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환승정류소 5개소에 승하차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광역버스 이용활성화 및 안전 운행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70억 원 전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택시 경영 및 서비스 우수회사 인센티브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택시 업체 간의 선의 경쟁을 유도하여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및 시민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택시회사에 대해 경영, 서비스를 평가하여 우수택시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억 4,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도로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방화대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공항2 임시주차장 폐쇄에 대비하고 인근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강서구 공항동 796번지 일대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72억 7,100만 원 전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2020년에 강서구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에 시 투자심사를 거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해 왔으나 2023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한 결과 당초 예상했던 총사업비 147억 800만 원에서 145억 7,500만 원이 증가한 총 292억 8,30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강서구청은 동 사업의 추가 공사비를 서울시에 편성 요청하였으나 서울시는 사업비 증액 불가를 통보함과 동시에 해당 사업지 인근이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사업 규모 축소 검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2023년 5월 강서구는 서울시 추가지원 없이는 당초 계획한 주차면수 조성이 어렵고 이렇다. 축소는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워 사업 중단을 서울시에 통보하면서 동 사업은 파행을 맞게 되었고 이에 따른 사업비 전액을 감추경하게 된 것입니다.
동 사업의 사업비 대부분이 시비로 편성된 것임을 감안할 때 서울시에서도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지 않은 것은 문제이며 추후 이러한 사업 파행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비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통해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31쪽에 나와 있는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업과 33쪽 전동킥보드 신고시스템 운영은 기정예산 대비 각각 1억 800만 원과 8,6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입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 흐름개선사업은 버스전용차로의 교통체계와 우회 불편지점 등의 시설 개선을 하는 사업으로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를 위한 개화동로 버스전용차로 개선과 창의행정 우수제안에 따른 혼잡 중앙버스정류소 횡단보도 개선사업에 대한 설계비 및 공사비를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 17억 5,000만 원 대비 12억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 중 개화동로 버스전용차로 설치 사업은 김포골드라인 혼잡 해소 대책 마련의 시급성과 중앙버스정류소를 이용하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이동편의 향상을 고려할 때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2019년 9월 개통하여 운영 중인 김포골드라인은 2020년부터 대규모 아파트 신규 입주에 따른 인구 증가와 다른 수송능력의 한계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에 극심한 혼잡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구체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은 큰 아쉬움이 있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지방비 분담 방안 등에 대해도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강남역 등 혼잡 중앙정류소 횡단보도 개선사업의 당초 계획은 2023년 6월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나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며, 특히 7월부터 실시설계 및 지장물 이설 협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실시설계 과정에서 세부 공사비를 산출한 이후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7쪽 도시고속도로 환승정류장(당산역)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당산역 주변 올림픽대로상에 환승정류장 설치 공사비를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 12억 원 대비 18억 9,6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서울시, 경기ㆍ인천 등이 체결한 협약에 따라 30 대 35대 35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하기로 하였으며, 서울시에서 2021년 2월 최초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사업비는 38억 원으로 계획하였으나 2022년 6월 실시설계 중 사업비가 50억 원으로 변경되었고, 이후 물가 상승에 따른 직접공사비, 감리비 증가 등의 사유로 11억 4,600만 원 증액이 추가로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2022년 10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통해 총사업비 증액 및 사업기간 변경이 승인되었고 서울시에서는 2022년 집행잔액을 사고이월할 예정이었으나 2022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결손 발생으로 이월 승인이 철회됨에 따라 불용된 사업비 전액을 금번 추경에 반영한다는 점을 본다면 동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동 사업의 사업비가 증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부터 예산 추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였다고 보이며 사업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예산 집행률 또한 매우 저조하고 2023년 12월까지 6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2023년 6월 초 현재 공정률이 약 10%로 파악되는바 추후 공사 지연에 따른 예산이월 및 불용의 가능성이 우려되므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체계적인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도시교통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장훈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윤종장 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겁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거의 하지 말라는…….
(웃음소리)
경기문 위원입니다.
하나만 할게요. 주차계획과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방화대로 주차장 예산 기정예산은 177억이었는데 올해 교부한 예산 72억이 반납되었다는 거예요?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72억이 예산과에서 사업이 중단됐으니까 감액하겠다는 겁니다.
●경기문 위원 감액하겠다는 거예요?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네.
●경기문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에서 타당성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죠?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타당성 용역에 2,000만 원.
●경기문 위원 2,000만 원이요, 그다음에?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그다음에 실시설계비가 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러면 5억 2,000만 원이…….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매몰 비용입니다.
●경기문 위원 까먹은 거네요?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네.
●경기문 위원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집니까?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당초에 이게 한 147억 규모로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여기는 서울시 직접 사업인데 구에서 설계를 해보니까 그보다 100% 오른 한 29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변에 또 개발계획도 있고 해서 예산 규모를 낮춰라 그랬는데 당초에 280억 규모로 하려면 중앙투자심사 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가 지하에 고속도로하고 연계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절차를 밟으면. 그래서…….
●경기문 위원 그러니까 절차도 까다롭고 중앙투자 심의를 받아야 되고 막 늘어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타당성 조사 설계용역을 할 때 어떤 근거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랬잖아요. 전투기 만드는 것도 아니고 주차장 건설하는데 이렇게 착오가 났다고 그러면 누군가는 5억 2,000만 원에 대한 손실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글쎄요, 그때 사실 원자재하고 물가상승은 있었지만 이렇게 100% 오를 줄은 몰랐습니다. 당초에 구에서 2,000만 원 들여 기본구상 용역할 때는 147억이면 충분하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투자심사를 받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시설계해 보니까 배 오른 290억 정도…….
●경기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이것 최소한 원인 규명은 해서 책임소재는 밝혀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재료비가 올라서 내지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마도 그게 2021년도에 투자심사 완료할 때 그전에 기본계획을 구청에서 가지고 올 때는 그 이전에 끝났을 것 같고요 거기에 변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잿값이 폭등을 했고요 거기다 또 하나는 모아타운 후보지가 주변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배씩이나 늘려서 하는 게 수요는 그렇게 많아지지 않은 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를 축소하라고 하니까 아마 강서구에서 그러면 그냥 사업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론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히스토리가 있는 사업이라서 한번 들여다보고요 만약에 책임소재가 필요하면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더 웃긴 것은 강서구 구청장이 이번에 그만두게 됐는데, 옛날에 어떤 진행 중인 법 재판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을 그만두기 이틀 전에 사인을 구청장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사업 취소 결정 말씀…….
●경기문 위원 네, 상황이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도시교통실에서 한번 면밀히 조사해서 진짜 책임소재는 물어야 되겠다는 부분을 언급하고 싶은 거거든요. 아무튼 실장님 그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동대문구 제1선거구 이병윤 위원입니다.
자료 795페이지 수소버스충전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기정예산이 3억 5,000인데 추경에 4억이 더 증액 편성되어 있거든요, 보니까. 예산사항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이게 충전소의 운영적자를 지원하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수소공급 단가가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애매한 게 판매단가는 고정시켜놓고 들여올 때 공급단가는 계속 원자잿값 따라 요동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판매단가는 kg당 8,800원으로 묶어놓았습니다. 묶어놓고…….
●이병윤 위원 이것 누가 묶었어요, 묶은 것은?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묶어놓은 이유가 사실은 친환경적 에너지의 수소버스에 대한 수요를 독려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계속 판매단가를 높여야 되지 않느냐 공급단가하고 최소한은 맞추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요구도 있지만 일단 현재까지 저희 서울시 방침은 판매단가는 유지하는 것으로…….
●이병윤 위원 평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리고 그것은 저희들보다는 사실 정부가 정하는 게 큽니다, 판매단가 8,800원은. 저희들은 좀 올렸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정책의 방향성상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윤 위원 전국 평균 판매가가 한 9,600원 정도 되네요, 자료에 보면.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9,300원.
●이병윤 위원 9,300원입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병윤 위원 이제 우리는 8,800원인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주목적은 이게 목적이 아니고 이게 지금 추경 아닙니까? 내가 예를 하나를 집은 겁니다, 죽 여러 가지 봤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했는데 추경이면 긴급한 사항 이런 것만 추경에 주로 반영을 하는데 이 정도, 예를 들어서 본예산 할 때 본예산에 3억 5,000이고 추경에 4억, 곱을 더 증액 편성했거든요, 자료에 보면. 실장님 맞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본예산이 3억 5,000이고 추경이 4억…….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 기정예산보다 배를 더 많이 했는데 이 정도 되면 우리가 판매단가하고 다 떠나서 예측을 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 부분은 버스과장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버스과장 말씀을 한번…….
●이병윤 위원 이진구 버스과장 나와보세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버스정책과장 이진구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2023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던 작년도에 본예산으로 강서 수소충전소와 그다음에 진관2 공영차고지 하반기부터 운영예산 포함해서 총 9억 원을 내부적으로 요구를 했었지만 그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돼서…….
●이병윤 위원 기조실에서 삭감됐다는 말이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삭감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3억 5,000만 원이 본예산으로 반영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6월까지 운영을 하게 되면, 아직 진관2 수소충전소는 착공을 못 했지만 강서 수소충전소에 있는 게 방금 저희 실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수소 가격 인상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적자 폭이 확대됐기 때문에 기편성 예산 3억 5,000만 원이 다 소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강서 수소충전소도 운영을 하고 진관차고지도 10월 정도부터는 운영을 개시하게 되면 운영비가 모자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 교통실에만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예산은, 기조실도 아주 나쁜 사람들이야.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이 예산이 수소차랑, 조금 전에 9억 편성을 요구했다면 그거를 면밀히 따져보고, 당연히 이것은 추경에 더 편성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한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추경에 더 올릴 거라고 생각하고 편성한 거예요, 예산 부서에서?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당초에 기조실의 논리는 진관 수소충전소의 연간 운영비용을 작년도에 6월부터 강서가 운영이 됐기 때문에 약 6개월 정도의 운영비용을 곱해서 올해 1년 동안 이 정도의 규모가 나올 거라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진관2공영차고지의 수소충전소도 그 규모가 약 4분의 1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2억 8,000과 7,000 이 두 개를 각각 운영비로 정해서 지금 총 3억 5,000이 편성됐다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다만 수소가격 상승으로 그 부분이 운영비가 미리 다 소진이 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하는 데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있으면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1년 예산을 진짜 딱 필요한 예산은 무조건 깎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깎는 게 아니고 그걸 보장을 해 줘야 한다 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이 말이 예산부서 기조실에 들어가라고 하는 소리야.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알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실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사실 그런 게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예산부서는 예산부서 나름대로의 또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병윤 위원 편들지 마세요, 그냥 답변만 하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이런 거를 정확하게 우리 예산부서에서 정말로 필요한 예산들은 깎는 게 대수가 아니라니까, 삭감하는 게. 인정을 해 주고 좀 그렇게 일을 하게끔 해 주면서 일을 시켜야지 요구하는 건 많고 말이야. 예산 올리면 다 삭감하고 이것저것 다 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이거는 우리가 알아보기 쉽기 때문에 이걸 실례를 든 거예요. 이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지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병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성흠제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 증액 내용에 보면 전동킥보드 MOU 체결해서 주정차 가이드라인 그 부분에 있어서 8,6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현재 PM 업체하고 MOU를 체결했고, 이 보고서에 보면. 주정차 위반 그 부분이 잘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 8,600만 원을 증액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업무보고에 보면. 그 내용이 뭔지 정확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죄송합니다. 전동킥보드 신고시스템 같은 경우는 티머니복지재단에서 최초로 구축을 했고요. 작년 11월 말에 우리한테 넘어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사회적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예산편성 시기하고 맞지가 않아서 그때는 추가로 넣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스템 개발비 공공운영비 5,300만 원하고 물품취득비 3,300 해서 8,600을 편성 추경에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흠제 위원 PM 불법주정차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이미 이슈화가 돼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긴 한데 이것이 우리가 PM 업체하고 MOU까지 체결했는데 과연 이 비용이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MOU 체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PM 업체에서 일정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사실 지난번 연초에 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줘서 저희들이 그걸 힘을 얻어서 PM 업체를 강하게 압박은 많이 하지만 MOU를 체결했지만 그거를 토대로 해서 비용 분담을 요구하기는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는 진도가 안 나갔고 우선 같이 협력하자는 정도의 MOU는 체결했지만 이것까지 비용을 네가 좀 내서 만들어라 하기에는 여러 가지 근거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일단은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다면 최초에 티머니에서 이 앱을 개발을 했는데 그리고 서울시로 이관이 된 거 아닙니까? 티머니에서 개발할 때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2억 700만 원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성흠제 위원 서울시에서 티머니에 지원을 해 준 건가요, 아니면…….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니, 티머니 자체 비용으로, 복지재단 사업비로…….
●성흠제 위원 사업비로 해서 했다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성흠제 위원 하여튼 금액이 적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도 이걸로 해서 일정 부분 해소가 되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유사한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들을 MOU를 체결한 마당에 정확히 더 짚어주시고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두 번째로 존경하는 경기문 위원님께서 좀 전에, 방화대로 공동주차장 확충사업 구청에서 안 받기 때문에 지금 감추경이 올라왔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성흠제 위원 올라왔는데 아마 이번 감추경을 떠나서 서울시에서는 주택가 공동주차장 확충 및 공유 활성화 사업을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하고 계시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성흠제 위원 그래서 아마 본 위원이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해당 부서에서는 이거에 따라서 각 자치구별로 사업 내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반영이 전혀 안 됐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건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일단은 예산 편성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수요조사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각 자치구별로 몇 군데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그 부분은 집어넣거나 아니면 절차를 밟아나갈 건데요. 이런 경우는 추경에다가 하기에는 좀, 이런 사업들은 본 예산에 넣어야 될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성흠제 위원 글쎄, 보기에 따라 다른데 사실은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하고 있고 또 필요에 의해서, 특히나 개발되지 않은 오래된 도심의 주차환경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 강서구에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부득불 70억 원 이상이 감액이 됐다면 어차피 2024회계연도에 이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고 일정 부분 자료들이 들어왔으면 빠른 검토를 통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도 실제 우리가 예산 대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해소하는 데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더불어서 지금 주차면 5면인 것을 3면으로 무료주차 정보 앱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절실하게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게 방증되는 건데 거기까지는 실장님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필요성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필요성 부분은 동의를 하지만 그거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재정 투입이 가야 되는 거고 재정 투입이 가기 위해서는 적정한 투입인지 여부인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47억짜리 총사업비로 저희들이 받았던 거고요. 그런데 구청에서 실시계획을 해 보니 거의 2배 정도 이상이 오니 그건 투자심사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거기인 데다가 또 주변에 모아타운이 와서 규모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성흠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강서구 건은 당연히 이해가 되고요. 자치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 예산을 타 자치구의 필요한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돌렸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신규 예산 투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투자심사가 필요 없는 소규모 사업들이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지요. 그 사업에…….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5면짜리, 4면짜리 자투리지 같은 것 이용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은 추경에다 반영은 하지 않았지만 적절하게 잘 요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왜냐하면 신규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결국은 불용처리 금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써버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더 이상 예산 투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소규모 사업은 계속해야 되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아쉬운 면이 있고요.
더불어서 아까 좀 전에 질문드렸던 기조실에서 안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거는 확인할 수는 없고요.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한쪽 사업이 감액된 금액 가지고 다른 곳에 이렇게 하는 게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는 좋지만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기조실에서도 엄격하게 보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지역의 민원에 조그만 돈을 들여서 굳이 투자심사 거치지 않고서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저희들은 힘이 약하지만 위원님들이 힘을 실어주시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지요. 투심 대상이 아닌 것들은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합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이 물론 적정성 검토는 할 겁니다.
●성흠제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마을버스정류소 6개로 확대하는 것을 존경하는 우리 박중화 위원장님께서 계속 만류를 해 주셔서 나름대로 제가 고민을 하고 이번에 상정을 못 했는데 버스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겁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공청회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버스정책과장 이진구입니다.
●성흠제 위원 확인한 결과 4개 이상 중복되는 정류소가 70%라는 건 확인이 됐고요. 그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기존에 마을버스 다니는 노선의 노선버스가 버스정류장을 신설했기 때문에 부득불 그렇게 됐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지금 그러니까 중복 정류소가 4개소 이상이 되는…….
●성흠제 위원 이상이 되는 데가 본 위원의 자료에는 한 70%…….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한 70% 정도…….
●성흠제 위원 그런데 그것이 다른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 새로운 버스노선 조정이나 신규 노선을 통해서 갔을 때 부득불 겹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됐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겁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외 사유들이 존재를 하는데 일단 기존에 마을버스가 다니던 곳에 신규 노선버스가 들어간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신규 택지 조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도 역시 노선조정을 수반하는 과정들이 있었을 건데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2011년 이후에 된 것들 중에서 70%, 지금 현재 있는 정류소들 중에서는 약 70% 정도가 현재 규정보다 초과하는 중복정류소 현황을 보이고 있는 게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래서 대다수가 결국은 신규 노선버스의 정류소 조정이나 아까 얘기한 택지 조성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보지는 않으셨습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불가피하게 택지 조성이나 신규 수요 때문에 시내버스가 들어가게 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들 때문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노선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들은 저희가 중복정류소 규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만약에 그 중복정류소 규정을 풀었을 때는 그나마도 있던 제약이나 최소한의 통제 장치까지도 없어지게 되는 거고 그게…….
●성흠제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듣고자 했던 건 아니고요. 어쨌든 마을버스 규정에 의해서 마을버스 노선 4개가 겹쳐서 마을버스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것이 아니고, 중복정류소라는 게 지금 4개 이상 초과하는 70%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노선버스 또는 택지 조성에 의해서 마을버스와는 무관하게 그렇게 됐는지를 여쭙고 있는 겁니다.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렇습니다. 지금 통제장치 4개 이상 중복 정류소 제한규정이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그 규정을 초과해서 시내버스가 기존에 선 진입한 곳에 들어간 케이스는…….
●성흠제 위원 없지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성흠제 위원 나머지 70%는 다 그거 외에 지금 했다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다른 요인들, 예외 요인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흠제 위원 그랬을 때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됐을 텐데 그런 피해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 부분들에서 이제 마을버스가 선진입해 있었는데 시내버스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들에 의해서 진입하게 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곳들은 저희가 정류소가 중복돼서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을 하지는 않았지만…….
●성흠제 위원 지원하라는 게 아니고요 피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냐는 얘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득이한 상황이라는 것이, 어느 규정을 갖고 있을 때 부득이한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4개 이상 못 하게 해서 마을버스로 인해서 4개 이상이 된 적은 하나도 없고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마을버스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해서 70%라는 마을버스 정류장이 4개 이상 중복을 하고 있다면 현재 4개 이상 정류소 규정이 맞는 것인지는 우리가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부득불이라는 것은 소위 얘기해서 5%, 10% 이 정도 단위는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됐지만 규정은 규정대로 묶어놓고 마을버스 사업자하고는 무관하게 70%가 4개 이상 정류소를 중복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4개 이상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의 올바른 정책이냐고 지금 과장님께 여쭙고 있는 겁니다.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복정류소와 관련되어서는 첫 번째로는 이면도로나 교통 소외지역에 있는 분들의 이동권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저희 과 입장에서는 맞는다고 봅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다른 말씀, 그런 답변은 하시고, 당연히 그것은 이미 수백 번 해서 알고 있는 거고요.
과연 특별한 경우라는 것이 4개로 규정하고 있는데 마을버스가 아닌 타 사유로 인해서 70%가 4개 이상 정류소로 하고 있는 게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 내지 4개로 처음 지침이 성립된 게 2012년이고요 그런데 2012년 이전에 마을버스가 먼저 다니던 노선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내버스 노선이 들어간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마을버스 노선하고 시내버스 노선이 경합을 하면 시내버스 노선이 거의 대부분 필패를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노선을 다니는데 시민들이 굳이 비싼 시내버스를 안 타고 마을버스를 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70%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한 여섯 가지 사유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 우선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을버스가 시내버스보다 먼저 진입한 구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가 동시에 투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것을 해서.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회차 목적으로 연장하거나 변경할 때 그다음에 무정차 통과하는 정류소 등등 해서 한 여섯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게 2012년에 이 개념을 도입한 이유가 사실은 그때 지금보다 한 10년 전 이상이긴 하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마을버스 본래의 목적은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보조적인 수단이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게 사실 마을버스의 기능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시내버스와 중복정류소를 넓혀주면 아무래도 그쪽이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그쪽 노선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다니던 노선에 노선이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성흠제 위원 실장님,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면, 조금만 말씀을…….
●성흠제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이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입장은 수익구조 문제로 자꾸 접근하는데 참 답답합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수익구조의 문제가 아니고요…….
●성흠제 위원 아니요, 조금 전에 답변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수익구조 문제로…….
●위원장 박중화 지금은 추경예산 시간이니까 추경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 얘기는 실장님하고 성흠제 위원님하고 두 분이서 소통을 하십시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별도로 소통을 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추경 질문이 아니면 질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업무보고 내용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경이죠? 제한시간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길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고 거기에 보면 온열의자가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더라고요. 3억 8,800이 신규로 여기 제안설명하신 것 맨 뒤쪽에 보면 표가 나와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신 자료의 뒤편에 보면.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경숙 위원 이게 혹한기 한파 대비해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을 추경사유로 했는데 이게 수요조사는 해 보셨어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경숙 위원 수요조사는 해 보셨냐고요. 왜 신규로 추경에 올라왔는지 이게 추경사유도 아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이 각 자치구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 정류소에 온열의자가 설치된 퍼센티지를 따져보면 약 51%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51%가 설치되어 있고 자치구의 의견을 들어보니 반응이 좋다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간 것은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겨울 혹한기 지나고 나면서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올겨울 되기 전에 시민들한테 이 부분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경숙 위원 지금 온열의자는 2022년 말 기준으로 총 2,021개소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이번에 또 새로 설치하겠다는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봤다시피 온열의자는 중앙정류소는 민간사업자가 하고 있고 가로변은 자치구 재원으로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저도 구의원 할 때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동네마다 굉장히 활발하게 됐는데 이것은 굳이 추경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이 3억 8,800 추경에 넣은 것은 중앙정류소에만 저희 시비를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나머지 가로변 정류소는 자치구가 특별교부금 받아서 하라는 거고요. 지금 중앙정류소에 민간사업자는 사실은 관리 의무만 있습니다. 신규 시설물 설치 의무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중앙정류소에 최소한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3억 8,000 가지고 하고 가로변 정류소는 자치구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 특교금이라는 게 어차피 실링이 있기 때문에 자치구 예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자치구에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한 내용입니다.
●이경숙 위원 저는 반대하고 이것은 삭감하려고 제가 삭감의견을 내는데요. 우리가 추운데 지금 여러 가지 스마트쉘터도 있고 중앙차로에 대한 실질적으로 오히려 빨리빨리 교통지역에서 벗어나서 정류장 편의시설 설치보다는 광역버스 승차 이런 예산들을 더 해서 시민들의 대기시간을 줄이는 데 더 역점을 둬야 되지 계속 이렇게 앉아서 노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혹한이라고 하더라도 중앙차선에는 가림막이 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치구에 보면 실질적으로 차가 되게 많이 안 오는 정류소 같은 데는 필요해요. 그렇지만 중앙차로에는 실질적으로 별로 온열의자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중앙차선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스마트쉘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 열고 들어가면 냉난방이 되는 그런 스마트쉘터를 말씀하신 것인데 그게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경숙 위원 없다 하더라도 가림막이 다 있긴 해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가림막이라는 게 주로 뒤하고 옆을 막는 거지 사실 찬바람 몰아치는 중앙 한가운데서 잠깐 앉아서 몸을 녹이고 가면 얼마나 시민들이 굉장히 따뜻함을 느낄 수 있고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잠깐 기다리는 과정에…….
●이경숙 위원 아니, 당연히 따뜻하면 더 좋겠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따져보면 그런 예산들이 계속 쓰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기시간을 줄여서 빨리빨리 차 하나라도 더 해서 그런저런 이유로 대기시간을 줄이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물론 10초, 20초만 기다려도 바로 버스가 오는 시스템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노선 기다리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있고 증차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선 그렇게 그런 사업으로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잠깐 기다리는 동안이라도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중앙차선은 저희들이 하는 거고 가로변은 또 자치구에서 하는 거니까, 물론 예산 자체가 한 푼이라도 소중하지만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그렇게 큰 규모의 예산은 아니고 그렇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편익은 크다고 봐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긴급한 것도 아닌데 무슨 이때까지 겨울마다 참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본예산도 아니고 신규 예산으로 오는 것은 저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삭감을 제안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역버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민 누적 가입자 수가 2023년에는 약 18만 명이 되더라고요. 이들이 월평균 몇 회 이상 사용하고 있으며, 월 15회 이상 사용하는 가입자는 또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한 사람이 월평균 한 9,300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사람이 월 최대 한 5만 5,000, 누적 가입자 수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13만 7,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대광위가 실시한 2021년도 사업성과분석을 보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1인당 대중교통비의 22.8%가 절감되는 것으로도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증액하셔서 올라오긴 했는데 여기 보면 처음에는 경제적 편익이 783억에 달하는데 일단 2021년에는 46억이었다가 올해는 84억 올라왔고 이번 추경에는 149억 원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증액해서.
그런데 저는 이게 2023년 예산편성 시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이 오히려 지금 여러 가지 시민 생활 부담이 가중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좀 더 서울시가 전체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의견을 묻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우선 국비하고 매칭이 5 대 5라서 국비가 확정된 내시분 가내시된 내시된 국비에 맞춰서 100% 편성 매칭해 놓은 거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국비 매칭사업은 저희들이 거기를 맞춰 주지 않으면 국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맞춰 주는 게 저희들, 그래서 이번에 맞췄던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
●이경숙 위원 오히려 저는 확대하자는 거죠. 서울시가 더 적극적으로 확대…….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사업성과성을 보고 그다음에 일단 이것도 국토부에서 확대 계획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거고요. 좀 더 효과성을 분석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저희들 시비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것 일단 성과분석은 2021년부터 이용자가 이미 조사가 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온열의자는 시민 편익시설 수요조사도 안 하셨던데요. 안 하셨잖아요, 자치구 의견만 들으신 거지.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니, 일단 중앙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 이제 자치구에서 특교금 요청할 때 자치구 수요조사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자체적으로는 안 해보셨잖아, 수요조사를.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수요조사를…….
●이경숙 위원 자치구 하는 것하고 광역하고는 완전 다르잖아요.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하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있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가로변 정류소든 정류소에 있는 절반 이상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하는 게, 전혀 없는 게 아니고 가로변 정류소든 어디든 전체 51%는 이미 온열의자가 되어 있고요. 그게 대부분은 뭐로 했냐면 자치구 자체 재원으로 했거나 아니면 특교금을 받아서 했거나 일부는 서울 시비가 투입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은 가급적 가로변 정류소와 스마트쉘터를 제외한 나머지 가로변 정류소는 다 한번 넣고 싶다는 의미인 거고요. 그중에 가로변은 자치구 소관이니까 자치구 특교금으로 가고 중앙정류소는 우리 시가 시비를 들여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경숙 위원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경숙 위원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추경이 적절하지 않다는 제안을 제가 드렸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추경을 한 게 금년 겨울부터 시민들한테 따뜻함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본예산에 하시지 그랬어요. 겨울이 온다는 것은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겨울이 지나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 꼭 추경에 해야 된다는 이유는 없었잖아요. 그것은 진작 생각을 하셨어야 됐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사실 작년 예산 편성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그렇게 많이 느끼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와서 보기에는.
●이경숙 위원 저는 전액 삭감하고 오히려 제안했으니까 일단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전동킥보드 신고시스템 운영 관련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제가 임기 시작하면서부터 PM 관리에 대해서 서울시가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보행자전거과 이선희 과장님 그리고 자전거지원팀의 장희송 팀장님과 팀원 여러분께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 주시고 보고도 계속해 주시고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들었습니다. 7월부터는 의무인증 관련해서 면허 의무인증도 참여하는 업체들이 계속 늘어날 거다. 그리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그리고 학원가의 주차금지구역도 확장하는 것을 계속 타진 중에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하여튼 실장님도 계속 보고를 받고 계셨다고 들었고요 이선희 과장님과 장희송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이 그런 방향에 열심히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전동킥보드 신고시스템 운영 이것은 업체 측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허위신고 그리고 주차금지구역 아닌 곳에서 계획적으로 조작적으로 신고하는 것들을 한번 걸러줄 필요가 있으니 본인 인증을 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한 거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실명제 전환 그다음에 자치구 공무원 확인 절차, 조치 사진 등록 기능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티머니에서 만들 때는 추가되지 않았던 내용이라서 이거를 이번에 같이 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럼 지금 8,600만 원을 가지고 추경안이 확정이 되고 의결이 되면 이제 바로 실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구축 기간이 필요한 건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구축을 해서 아마 실시는 금년 연말이면 준공이 되고 내년 1월부터는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네, 좋아요. 일단은 연말까지는 이거는 PM 업체 측의 자구노력에 어떻게 보면 대응해서 또 이런 것들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해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준비는 하되 항상 또 배신과 또 뒤통수가 있을 수 있으니 아직은 긴장의 끈을 놓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의무 인증에 대해서 법이 갖춰지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지금 서울시가, 오늘도 헤럴드경제인가요?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이제 그런 위법 사례들을 목격한 자동차 운전자들의 설문 결과들이 나와 있고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셔서 지금 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연말까지, 그리고 법이 통과돼서 그런 과정까지 계속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려고? 다 끝내려고 그러는데.
알았습니다.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임규호입니다.
짧게 추경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지원 사업으로 얼마가 편성됐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4,49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약 4,500억이고 그러면 올 한 해 전체 편성된 액수는 1조 원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맞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렇습니다. 9,015억에 달합니다.
●임규호 위원 9,015억입니다. 저는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지만 시내버스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적절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듭니다. 누적부채가 요금인상을 가정하더라도 1조 원 수준에 달하는 거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8,983억입니다.
●임규호 위원 올해 말에 가면 1조 원을 간다는 예측이 있는 것 같은데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임규호 위원 그런데 반대로 버스회사의 당기순이익은 한 해 700억 수준입니다. 배당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이 문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가장 근원적인 내용인데요 버스준공영제를 시민들이 약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 버스회사는 기본적으로 민간회사였고 2004년 준공영제 협약에 의해서 준공영제 시스템으로 들어왔습니다. 준공영제 시스템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요금을 환승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버스 타고 지하철을 타면 요금이 약 3,000원 이상 들어와야 되는데 실제 찍히는 건 200원 정도가 추가되기 때문에 버스회사가 벌어야 될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러면 그 비용을 환산을 해서 못 번 만큼의 일정 부분을 채워줘야 하는 게 준공영제고요.
실질적으로 환승으로 인해서 못 받는 금액에 우리 재정지원금이 어느 정도는, 100% 맞지는 않지만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비용이, 지원된 재정액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느냐 여부는 끊임없이 저희들은 계속 들여다보고 또 원가 계산할 때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노하우도 쌓여 있다고 보고요.
●임규호 위원 작년에 제가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표준운송원가를 어떻게 산정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감사원에서도 나서서 이 문제를 적극 제도 개선하라고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손질된 것들이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표준운송원가는 매년 저희들이 검증용역을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 저희들이 운송원가에서 낮춰야 할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정이윤 내지는 성과이윤을 대부분 많이 손을 보고 있는데 그 부분도 매년 낮아지고 있고요. 감사원 지적도 표준운송원가를 본질적으로 지적했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잉여차라든지 예비차 감차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저는 버스 총량을 줄여야 된다 전혀 이 논제에는 동의를 하지 않는데요. 일단 지원되는 금액에 있어서 매년 액수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그 빚도 어마어마한데 버스회사의 당기순이익이나 배당금으로 인한 지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제도개선에 한 번 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입장입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2004년 준공영제가 시작이 됐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이 준공영제 시행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표준운송원가랄지 버스 대형화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이맘때쯤이면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준공영제 시즌 2일 수도 있고 버전2.0일 수도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제기하신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런 문제를 한번 노선까지 더 얹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임규호 위원 이건 어떠세요?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된 조례를 만든다, 여기에 표준운송원가 제도도 포함해서 지원받는 버스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명시화하고 감사체제를 구체화한다 이런 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 관련 조례는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임규호 위원 표준원가 제도를 담고 있습니까, 조례에? 표준원가 산정에 관해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 산정에 관해서는 조례에 담을 내용은 아니고 다만 기본 방향성이나…….
●임규호 위원 지원금을 책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런 기준이나 논의하는 것들은 있고요. 다만 뭐는 몇 % 반영해라 이런 것까지는 거기 조례에 담을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표준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공영제와 관련돼서 매년 원가 검증을 받아라, 전문기관에 받아서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하라는 규정은 들어가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받는 버스회사의 감사를 체계화시키자는 얘기입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거는 당연히, 왜냐하면 저희들 재정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지겹다 할 정도로 계속 저희들이 잣대로 들여다보고 현미경까지는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검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당기순이익이 700억 이상씩 매년 발생하면서 지원을 이렇게 늘려나가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기순이익이 700억이지만 한 회사가 700억을 가져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66개 사의 거의 7,000대에 달하는 버스가 그걸 가지고 가보면 일정 부분의 이익은 보장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버스회사라는 게 완전 공영제인 경우에는 이윤에 대한 문제는 도외시할 수도 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준공영제의 틀 속으로 끌어온 건 민간회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회사가 운영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는 줘야죠. 어느 정도 이윤은 보장해 줘야 되지요.
●임규호 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자꾸 말씀드리냐면 순이익에 따른 배당액도 같이 곱절 이상 늘어났다는 점이 지금 계속 그 현황에서 보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2015년에는 220억이었던 게 2019년에는 48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배당이익이라는 게 아마 적정이윤과 성과이윤을 합친 그 이윤액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임규호 위원 그 기준을 다시 산정하는 논의를 같이 좀 하세요, 저희하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 표준운송원가에 기본적으로 이윤율은 항상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서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냐 하면 들어오는 수입구조가 있지요. 요금이라는 요금수입이 있는데 그게 매출 이익인데 그거는 예전 같으면 황금노선인 경우에는 흑자가 계속 생기는 거고 적자노선인 경우에는 손해를 보는 건데 적자를 보든 흑자를 보든 공동수입금 관리에다 다 집어넣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대로. 그걸 전체 수입금으로 해서 매출 이익으로 잡고요. 그다음에 전체 회사가 나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 중에 비용에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집어넣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표준원가로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따져보면 매년 들어오는 수입 대비 비용의 격차가 갭이 한 6,000억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받아야 될 돈을 못 받는 구조하고 비슷해집니다. 즉 환승할인을 하지 않고 원래 요금을 받았으면 들어온 수입하고 비슷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해 줘야죠. 안 그러면, 그걸 재정지원을 안 해 주고 계속 우리가 뭐라고 한다면 아마 버스운송조합에서는 준공영제 협약서 파기할 겁니다, 아마 파기하고 나가겠다고.
●임규호 위원 그 얘기는 제가 알겠는데 그렇다면 배당액은 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거는 저희들이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임규호 위원 이게 난센스예요, 아주.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건 한번 저희들이 들여다봐야 될 것입니다. 매년 늘어난다는 부분은 제가…….
●임규호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이 문제를 또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면 매년 이자로만, 이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대출을 하는데 그 이자비용으로만 작년에 212억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금리가 또 오를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럼 이 이자만으로도 수백억이 지출되는 현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통렬한 반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아마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한 8,0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매년 본예산, 추경예산 쪼개서 4,000억, 4,000억씩 주는 이유가 사실 워낙 덩치가 크고 그게 매년 갚아야 할 돈, 메꿔줘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추경을 통과시켜주더라도 거의 2,000억~3,000억은 아마 그 빚 갚는 대로 들어갈 겁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난센스예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빚 갚는데 들어가는데 그 빚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수입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수입이 안 들어오고 우리가 그러면 그걸 메꿔줘야 하는데 메꿔주는 재정은 부족하니 별수 없이 조합 이름으로 대출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러면 저희가 다른 예산 사업 죽이고 거기부터 메꿔줘야 되니까요.
●임규호 위원 그래서 내년에 제도 개선에 대한 발표를 하신다고 하셨으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통렬히 인식하시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어느 정도 나오면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논의를 하는 워크숍 같은 걸 준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듣는 얘기들 또 생각하는 방향들도 같이 논의해가면서 정해야지 좀 합리적인 산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렇게 하고 하나만 짧게 묻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편성 사업 중 하나가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취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특히 주로 교통공사 쪽에 있는 임차상인들입니다, 상가. 거기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여섯 차례 이미 매년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 지원 기준이라든지 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 기본 방향을 정하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금년 3월 8일에, 금년 연초에 올해 거와 작년 하반기 거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금년 3월 8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종식 엔데믹을 선언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는 이 지원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본예산은 편성을 못 했고 금년 추경에다가 노동ㆍ공정ㆍ상생에서 만든 기준에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편성된 겁니다.
●임규호 위원 200억이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200억인데 그중에 100억은 작년도 예산 불용액에 따른 것으로 편성된 거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 상반기 게 101억이고요 작년 하반기 게 100억인데…….
●임규호 위원 왜 100% 불용시키고 이번에 다시 올리셨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게 죄송한 얘기인데 작년에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회계연도 폐쇄기가 12월 31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월 31일 이전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 줬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소통 부족인지 아니면 직원들의 실수인지는 들여다봐야겠지만 그것을 금년 초에 요청했습니다, 1월 9일 자로. 그러다 보니까 이미 회계연도는 폐쇄돼서 돈은 없는 상태라서 작년 치는 결산에서 불용시키고 그 금액을 금년에 다시 추경에 넣는, 어떻게 보면 돈으로써는 똔똔이지만 과정으로써는 두 번 거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것 너무 업무 부주의의 성격이 강한 것 아닌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세히 들여다보진 않고 며칠 전에 그런 상황이 있어서 아마 교통공사 하시면서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교통공사 내부에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모양입니다. 아직 저희들까지는 오지 않았는데 교통공사 내부에서는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해 본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부주의에 의한 실수 같기도 하고요 아마 언뜻 생각해 보기에는 부주의하거나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생긴 결과 같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 결과로 인해서 교통공사에서는 약 5,000만 원의 이자를 내야 돼요, 지금. 이것은 부주의가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무지예요, 무지.
●임규호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업에 따른 소상공인이 받는 혜택은 보장받은 건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임대료는 이미 삭감이 된 거고요 감액을 해서 임대료는, 왜냐하면 이것 돈 줘서 갚으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만큼 임대료를 덜 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는 피해가 없었다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피해는 전혀 없는 거고요. 다만 우리 행정 내부 절차상의 문제는 있었던 겁니다.
●임규호 위원 이것은 정말 통렬한 반성이 필요해 보이네요. 사업에 대한 중요도가 떨어졌던 건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것은 제가 교통공사의 감사내용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고…….
●임규호 위원 100억입니다. 100억.
교통실에서 철저하게 전후 관계를 확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공사 직원의 잘못인지 아니면 소통 부족에 의한 실수인지는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뭐가 됐든 간에 결국에는 최종 책임은 교통실에 있는 거니까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잘 보고 이런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규호 위원님 말씀이 많이 부드러워지셨네요.
(웃음소리)
많이 부드러워지셨어요.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 임규호 위원님 질문 중에 그렇게 되면 버스조합에서 준공영제를 파기하고 나간다고 그러셨는데 오히려 우리가 바라던 것 아닌가요, 이것?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이요?
●위원장 박중화 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면 시민들 피해가 있잖습니까. 왜냐하면 요금을 환승할인 받던 것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중화 그래서 하여튼 이것 제도개선을 하면 그 얘기가 지금 포함되고 있는 거죠? 준공영제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시려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표준운송원가부터 시작해서 준공영제 틀에 대해서 손봐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보고요 그것을 저희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교통위원회 의견도 듣고 시민단체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해서 그런 방식으로 풀어나가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중화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
●위원장 박중화 자료 요청이요?
●이경숙 위원 네.
●위원장 박중화 네, 하십시오.
○이경숙 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2021년도 강동구 외 4개 자치구에서 279개를 설치했더라고요, 아까 전 온열의자.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 네.
●이경숙 위원 2022년도 송파구 62개 설치했고, 2021년과 2022년도 어디 업체와 계약을 했고 단가는 얼마였는지 답변, 자료로 주시든지 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마 그것은 자치구로부터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주시고, 여기 한 대에 지금 400만 원씩 97개를…….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40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지금 3억 8,800이 올라온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구에 설치할지, 한 의자에 400만 원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경숙 위원 그렇게 예상해서 올라왔더라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중앙버스차로에 있는 중앙차선.
●이경숙 위원 그런데 어디, 어느 구, 어디 위치에서 할지 99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자료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경숙 위원 이것 논의하긴 해야 돼요. 제가 삭감하고…….
●위원장 박중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교통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1분 회의중지)
(2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중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정회 중 교통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도시교통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성준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2023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간담회에서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3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에서 우회전 전용신호 시범 설치사업을 포함하여 15개 사업에서 76억 8,9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사업에서 283억 6,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관리계정에서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불광동 480-51)사업을 포함하여 2개 사업에서 30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금호역 노후 천장재 개선 설계 용역사업을 포함하여 26개 사업에서 17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별지와 같습니다.
교통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2023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성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김성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증액사업과 신규비목 설치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장 실장님은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윤종장 실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교통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성준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교통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기 위하여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일정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도시교통실 주요업무 보고
(21시 05분)
○위원장 박중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교통실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서면보고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교통실에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있습니까?
김종길 위원님.
○김종길 위원 자료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까 설명해주신 티머니 2차 협약서 그리고 3차 협약체결을 위해서 준비하신 자료들이 있을 텐데요 법률검토보고서도 로펌에 다섯 군데 맡기셨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거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기차충전소 관련해서요 도시교통실 산하기관 다 해서 시설공단이나 아니면 교통공사든 그쪽에 소속되어 있는 곳 중에 전기차 충전 그리고 전기 오토바이 충전소 설치현황 그리고 향후 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하기관별로 장애인 우선구매 실적을 3년 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김종길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내일 아침 10시까지 교통전문위원실로 갖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금주까지만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중화 금주까지? 괜찮습니까?
●김종길 위원 네, 괜찮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오늘은 계속 우리 후해요.
●김종길 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알겠습니다. 금주 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엄중하게 10분만 지켜주십시오.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이상훈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도시교통실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저는 오늘 우이신설경전철과 관련된 건하고 그다음에 사모펀드 건 그다음에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화면 보시죠? 이게 우이신설경전철 대부분 역의 개찰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북구에 있는 어린이집에 소속된, 어린이집마다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나온 의견이 유모차를 끌고 들어가려면 여기 왼쪽에 보면 넓은 쪽 있죠, 개찰구. 저기를 이용해서 들어가시는데 문제는 유모차를 앞에 놓고 찍 하면 가다가 끊긴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짧아서 유모차를 안전하게, 다른 1호선이나 4호선 같은 경우는 옆에 직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수동으로 문을 열어주는 개찰구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철문처럼 되어 있는 게?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가거나 아니면 아이 둘 데리고 다니는 트윈 유모차는 그렇게 이동할 수가 있는데 우이신설 경전철은 역사에 직원이 없고 또 개찰구가 딱 저렇게 경직되어 있어서 폭은 맞는데 들어가면서 길이가 시간 차가 짧아 가지고 가다가 이게 차단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부모도 놀라고 아이도 놀라는 이런 일이 종종 발생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 살펴보고 개선방안 좀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상훈 위원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반대편으로 가려면 교통약자나 유모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EV를 타고 올라가서 개찰하고 나가서 길을 횡단보도를 건너서 다시 EV를 타고 내려와야 돼요. 왜냐하면 역사 안에서는 계단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선을 잘못 내리거나 잘못 타서 반대편으로 넘어가야 되는 일들이 사실 교통약자들한테 더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니까 다른 중철과는 다르게 역사 구조가 그렇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티켓팅을 하고 나가 가지고 EV 타고 올라가서 횡단보도 건너서 다시 EV 타고 내려와서 다시 또 개찰구 티켓팅을 하고 들어와야 되는 이런 일이 다른 호선하고는 다르게 이런 구조적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우이신설 경전철 운영사와 함께 협의를 하시고 필요하다면 함께 현장에 나가서 방법들 같이 찾아보는 현장감 있는 그런 개선활동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장님, 가능하시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준비되면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한겨레신문에 요즘 며칠째 시리즈 기획기사로 차파트너스 등 준공영제와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걸 싸그리 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나 시기는 아직 아닌 것 같고 다만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기사가 나온 것들 다 스크랩하셨죠? 그거 관련돼서 사실관계 중심으로 경과를 정리해서 몇 월 며칠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다, 뭐했다 이런 얘기들이 인용하는 인용 투로 지금 기사 내용이 실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관련돼서 한겨레신문에 실린 기사와 관련된 경과를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를 해서 다음 주 중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부분은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메일로 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상훈 위원 세 번째는 제가 7월 5일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관련된 전문가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관련해서 묻고 싶은데 이게 지금 서울시가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2013년 1월 6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10년 넘게 운영해 왔다는 건 알고 계시죠,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저녁 늦은 시간이기도 하니까 핵심은 뭐냐 하면 국토부 지침도 그렇고 이걸 할 때 약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하게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시행을 했어요. 그리고 성과에 대한 측정도 두 번인가 했더라고요, 상당히 오래 전에. 지금 데이터 값을 쓰는 게 별 의미가 없는 데이터였는데 이렇게 1년 반 넘게 숙의를 해서 결정한 것 또 그것을 10년 동안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개선하거나 개편을 하려면 최소한 그런 것들에 대한 성과나 평가들에 대해서 의미 있고 객관적으로 하는 행정의 노력이 필요한데 저는 그 부분이 매우 미흡한 상황에서 지금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10년 동안 해 왔고 또 이제 해당지역에서 상권보호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이유로 해서 해제 요구를 꽤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저희 시에. 그래서 그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정 과정이 상당히 지난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해제과정도 그렇게 섣불리 결정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한번 6개월 정도, 9개월이죠. 9개월 정도 한번 해보고 6개월은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얘기해 보자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훈 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해 왔잖아요. 우리가 절차를 거쳐서 행정 행위를 해 왔잖아요,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대중교통전용지구라는 구간을. 그러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성과에 대한 측정을 우리가 좀 책임감 있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건 당연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그런 노력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있어요?
있으면 내가 이런 질문을 안 하지, 실장님한테. 물론 그리고 개편하기 위해서 측량하고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건데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일 테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지난 10년간의 성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행정청에서 조사한 게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상훈 위원 그렇지요. 10년이나 해 왔던 사업을 그렇게 성과 측정이 없이 진행할 수 있어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일단 제 기억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세미나를 했다든가 워크숍을 했다든가 아니면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다는 기억은 나지 않는데…….
●이상훈 위원 그렇지요. 제가 약 3주 정도에 걸쳐서 계속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런 답이 안 왔어요, 자료가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일단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도시교통실장님 기억에 의존해서 내가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자료 요구를 수차례 했는데 도시교통실에서 거기에 합당한 답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고 있지 못해요.
이런저런 이유와 상황이 있어서 대중교통이나 어떤 교통지구에 대한 정책이나 방침을 변경할 이유가 발생되죠, 당연히.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하지만 10년 동안 해 왔던 성과에 대한 측정이 없이, 그 작업은 진행이 되어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했더니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진행되는 것이 다른 곳도 아니고 서울특별시가 과연 할 수 있는 행정의 신중함인지 저는 매우 의심스럽고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4년 1월까지 12개 단계에 걸쳐서 국토부장관 지침에 따라서 시행 절차를 거쳐서 도입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가 14개 단계에 걸쳐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정했는데 물론 세월이 흐르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달라지면서 그것에 대한 변경이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10년 동안 해 왔던 사업에 대한 성과측정을 해야 이게 신뢰가 갈 수 있고 예측 가능한 서울시의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가 생길 텐데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게 저는 매우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5일에 관련돼서 이것이 정답이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목하는 건 제대로 된 성과 측정을 하자는 취지로 토론회를 준비를 하고 또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장님께서 흔쾌히 동의해 주셔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주최로 토론회를 진행하는데 관련돼서 제가 지정토론자로 참석을 요청드릴 테니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책임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과 의견들을 개진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지금 10년 동안 운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제도 변경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파악은 하지 않았고요. 다만 이제 작년부터 해제 요구가 들어와서 작년 11월에 시민토론회를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러면 해제했을 때의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를 한번 정책실험을 해 보자고 해서 9개월간 일시정지를 한 상태라서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 있는, 그 정책을 책임지는 담당자가 가서 어떤 말씀 한다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훈 위원 말씀 참 잘하셨는데 10년 동안 한 것에 대해서 평가도 안 했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실장님, 10년 동안 어떤 행정행위를 했으면 그 부분의 성과에 대해서 책임 있는 측정과 평가를 통해서 개선방안들을 만드는 것이 저는 신뢰할 수 있는 서울시의 교통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고 숙의하는 그런 행정 태도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작년에 토론한 것도, 이번에 기왕 토론회 하신다니까…….
●이상훈 위원 작년에 토론한 내용 결과도 지금 공지되어 있지 않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것도 같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포스터만 달랑 있더라고, 포스터만.
이상입니다.
(박중화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성준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이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윤 위원 동대문구 제1선거구 이병윤 위원입니다.
저기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저게 띄운 겁니까? 또 다른 거 없어요? 그 전에 거 정릉천, 설계 도면 있을 거 아니야.
(자료화면을 보며) 실장님, 저기 뭔지 혹시 알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버스승차대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봤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렇지요. 가운데 버스전용차선 있지 않습니까? 그 버스승차대입니다. 그런데 저기에 풀이 저렇게 나서 주민 민원이 들어왔어요. 내가 얼마 전에 이야기해서 아마 시정되었지요?
과장님 잠깐만 나와봐라.
우리 버스과장님…….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버스정책과장 이진구입니다.
●이병윤 위원 실장님이 그것까지는, 풀 난 것까지는 알 수도 없을 거고 그렇죠? 저기 관리 부처가 어디입니까? 우리 교통실입니까, 어디입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중앙차로 버스정류소는 저희 버스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병윤 위원 맞습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이병윤 위원 그러면 풀 뽑으라고 지시를 어디다 해야 됩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저희가 유지관리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유지관리…….
●이병윤 위원 업체가 있는 거예요? 다른 기관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병윤 위원 우리 지나가던 주민이, 서울시민이 제가 교통위원회에 있다고 아마 인터넷에서 찾은 것 같아요. 저한테 사진을 찍어왔는데 여기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답변은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름에 한 일주일만 지나 봐라. 풀이 계속 자라니까 방법이 없다,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대신 답변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은 시정됐습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부위원장님 말씀 주셨던 저 개소는 그때 당일 업체에 조치를 해서 제초랑 청소작업은 일단 실시를 했고요. 그 이후에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전반적인 부분들은 계속 들여다보고 유지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저거 보세요. 서울 한복판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알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또 다른 거 한번 띄워주세요.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 설계 도면이 혹시 없습니까?
저게 실장님, 정릉천에서 청계천 자전거연결도로입니다. 저기 준공되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공사 중인 걸로 답변을……. 지금 우기라서 공사가 잠깐 중단됐답니다.
●이병윤 위원 자전거과장 답변대로 오세요.
과장께서는 지금 해당 설계하고 또 공사할 때 당초에는 이 부서에 안 계셨죠?
●보행자전거과장 이선희 네,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작년 연말 본예산 때 본 위원한테 해당 과장이 공사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5월 말까지 준공을 해야 되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니까 의원 발의로 공사비 확보를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이 있었어요. 저는 아무 그거 없이 그냥 6억 8,000인가 하여튼 제가 의원 발의로 해서 예결위에서 예산 확보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면 공사가 전혀, 그냥 지나가면서 보면 공사 한 표시도 안 납니다. 공사는 바닥에 기초는 했어요. 했는데 우선 우기가 오니까 덮어놨거든요.
●보행자전거과장 이선희 5월 15일부터 지금 우기 때문에 공사가 중지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 10월까지 그것도 제가 다 압니다. 제가 아는데 덮어서 혹시 비 오면 잘못될까봐 덮어놨는데 왜 그 당시에 안 될 거를, 그러면 제가 의원발의 그 돈을 다른 데 우리 또 시급한데 쓸 데가 있는데 5월 말까지 완공이 안 되면서 왜 5월 말까지 완공을 해야 하니까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했을까요?
●보행자전거과장 이선희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예산을 요청드렸을 때는 공사를 진행을 하려고 준비가 다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하천에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 심의에서 일단 처음에 보류가 됐었고요. 그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1차 보류가 되고 2차, 저게 약간 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사선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만 답변을 하세요. 내가 지금 할 말을 혼자 다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보행자전거과장 이선희 네, 그래서 수자원위원회에서 사선으로 할 경우에는 물의 흐름에 방해가 되니까…….
●이병윤 위원 내가 지금 질문 그거를 하려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 먼저 알고 해버리면 내가 질문할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봐요, 가만있어봐요.
●보행자전거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예산 확보를 5월 말까지 해 준다고 해서 줬는데 급한 것도 아니면 다른 데 돈을 쓰게 놔둬야지 돈 뺏어 가서 공사를 왜 안 하냐 이 말이고 하여튼 그래서 심의가 늦어져서 공사를 못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보행자전거과장 이선희 네,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우기에 못 하니까, 그것도 다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질문한 데만 답변하세요.
그러면 당초에 말입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혹시 이전에 도면 하나 있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당초에는 저게 사선입니다, 사선. 자전거를 타면 비탈길이고 저 위에 큰 기둥들이 있어요, 고가차도 기둥들이 있습니다.
실장님, 실장님도 한번 보세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저기 사선을 내가 자전거 타고 비탈길 큰 기둥을 피해서 오면 싹 가면 저기 저 각이 되어 있어요. 하여튼 당초 계획은 저랬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저것은 저게 자전거 타고 있는 분은 앞만 보고 달리거든. 저것하고 당초 계획하고 완전 다르죠. 완전 직각으로 딱 꺾여 있다 아닙니까. 꺾여 있는데 과장께서는 저래서 안전성이 괜찮다고 봅니까?
●보행자전거과장 이선희 일단 저희도 당초에, 아까 보셨던 바와 같이 사선으로 설계를 했었고요 저희도 사선으로 추진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서 물살이…….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받는데 해당 과에서 설명도 하고, 해당 과에서는 아무도 안 나가요?
●보행자전거과장 이선희 아니요, 설명도 드렸습니다. 설명도 하고 저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자원위원회에서 유수소통 장애로 인해서 허락할 수 없다고 말씀하셔서…….
●이병윤 위원 저렇게 된 것하고 앞서 한 것 가운데 다리도 없는데 뭐 유수와 무엇이 차이가 난답니까, 나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알겠는데?
●보행자전거과장 이선희 왜냐하면 사선으로 할 경우에는 중간에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병윤 위원 기둥이 없어요, 사선 해도.
●보행자전거과장 이선희 지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병윤 위원 아니, 당초 계획도 없다고. 가운데 기둥 있으면 장마철에 유입물이 내려와 걸려서 물에 지장이 있다고, 나도 알아요. 아는데 그 당시도 내가 보고받은 바로는 기둥이 없었어요. 없는데 내가 왜 질문을 하냐. 기둥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상태는 자전거를 타고 경사가 심하고 저 빨간 것 저런 게 다 아마 고가 기둥이에요. 자전거도로 기둥이 아니고 저게 고가차도의 기둥이란 말이에요. 한번 가봤어요, 거기에? 현장에 한번 가봤어요?
●보행자전거과장 이선희 현장에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병윤 위원 지금 온 지 몇 개월 됐습니까?
●보행자전거과장 이선희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이병윤 위원 1일 자로 왔는데도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거기에?
●보행자전거과장 이선희 바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직원의 말을 듣고 사진으로 충분히 확인했다고…….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 직원 말을 들어서 탁상행정을 하다 보니까 저런 게 생기는 거야. 나는 현장에 매일 아침저녁으로 가끔 들립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저렇게 변했어요, 하루아침에. 저거 잘못 타고 고개 숙여 가다가는 청계천에 빠져 다 죽어요.
●보행자전거과장 이선희 그런데 지금 저게 도면으로 보시기에는 굉장히 직각이고 조금 위험하게 보이기는 하는데요 저게 실제로 설치하면…….
●이병윤 위원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됐어요.
실장님, 저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글쎄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2021년 9월에 올렸더니 거기서 이것은 유수에 지장이 있어서 직각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재심의를 해서 10월에 결과 통보가 온 내용으로 지금 봤는데요.
저도 죄송하지만 현장에는 못 가봤는데 도면상으로 볼 때는 직각으로 우회전해서 다시 또 좌회전 꺾어야 되는 부분이라 조금 위험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병윤 위원 타는 사람이 조심히 타면 되겠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속도를 줄여서 가면 문제는 없겠지만 자칫해서 과속을 하다가 튕겨 나갈 수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라는 게요, 실장님, 혹시 자전거 타고 다니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자주 타고 다닙니다.
●이병윤 위원 다니죠, 자전거라는 것은요 전면을 안 보고 앞을 보고 안 탑니까? 나도 자전거 사이클을 많이 타는데 아주 위험해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병윤 위원 사고나 다치면 그냥 물에 빠지면 빠지는 거고 방법이 없잖아.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런데 지금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게…….
●이병윤 위원 내가 지적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어찌 됐든 간에 심의하는 사람들은 현장에 가봤으면 저렇게 안 했을 거예요. 서류만 보고 그러니까 현장 체험이 없고 자기 지식만, 책에 있는 배운 지식대로 하면 저렇게 저런 문제가 생기는데 본 위원 생각은 아주 잘못됐고요. 하여튼 다리 준공하고 난 뒤 돼지머리 놓고 사고 안 나게 고사는 잘 지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래서 지금 아마 저희들이 저게 1안이었고 해당 부서에서 이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원래 당초 안에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해서 완만하게 사선을 2안으로 같이 올렸는데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유수의 흐름을 계속 강조, 수자원관리위원회라는 데가 좀 다른 개념이라서…….
●이병윤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됐고, 지금은 이제 바꿀 수도 없고 하니까 앞으로는 유사한 저런 공사가 만약 다른 데에 계획이 있으면 현장에 나가서 보고 설명도 잘하고 심의위원들한테 설득도 시켜서 현장에 나가보고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저는. 이것 해놓은 걸 지금 와서 다시 또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것을 천천히 가라는 표지판이라든지 이정표라든지 이것을 잘 좀 해서 최소한 사고가 안 나게끔 줄이고 또 경사도 완만하게 만들고 그리고 다른 데도 혹시 다리 신설하는 데 있으면 이렇게 하지 않게끔 해당 부서에서 잘 관리를 해달라는 이런 뜻으로 질문한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이병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섭 위원 노원구 5선거구 출신 윤기섭 위원입니다.
저는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대한 문제점, 대기시간 단축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택시정책과장님이 아무래도 제일 적절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택시정책과장 사창훈 택시정책과장 사창훈입니다.
●윤기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콜택시 업무를 소관하는 택시정책과에서는 장애인콜택시 운영정책에 그러니까 대기시간 단축이 주겠죠?
●택시정책과장 사창훈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이것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택시정책과장 사창훈 일단 초단시간 운전원을 투입해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정규직 운전원하고 근무형태를 바꿔보는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택시조합하고 특장차 도입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있는데요.
●윤기섭 위원 장애인콜택시가 있고 바우처택시가 있죠?
●택시정책과장 사창훈 네, 그렇습니다. 임차택시도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장애인콜택시 운영은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택시정책과장 사창훈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오로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택시정책과장 사창훈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렇다면 택시정책과에서 그 대안을 마련해서 지침을 줘야 될 것 같은데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서 비휠체어 장애인들은 바우처택시를 타게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면 대기시간이 많이 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시정책과장 사창훈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그 건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언제부터 시행이 됐는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택시정책과장 사창훈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지금 준비 중입니다.
●윤기섭 위원 하반기 시행이요?
●택시정책과장 사창훈 네.
●윤기섭 위원 하반기라면 7월 1일부터인가요?
●택시정책과장 사창훈 7월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실무적으로 조율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바우처택시도 확충을 하게 되면 대기시간도 짧아지고 장애인콜택시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비용과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 같아요.
●택시정책과장 사창훈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리고 조속히 바우처택시도 확충ㆍ시행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불편하신 분들한테 홍보가 잘 돼서 꼭 장콜을 안 타시더라도 바우처택시라는 게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가 되면 아마 대기하시는 분들도 스트레스가 많이 줄고 우리 서울시도 운영하는 면에서 부담이 적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까지 고생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신경 써주시고요.
●택시정책과장 사창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세부 계획이 또 있다면 준비되는 대로 저한테 직접 보고해 주십시오.
●택시정책과장 사창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철 위원 마포 2선거구 소영철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때에도 존경하는 이병윤 부위원장께서 지적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수소버스충전소 운영을 하는데 기정예산 3억 5,000만 원 대비 114%를 추경에 증액을 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추경에 114%라는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급가 그러니까 판매가가 8,800원으로 지금 고정이 되어 있고요 팔 때는 8,800원이지만 사올 때는 유동적입니다. 뭔 얘기냐 하면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그게 작년 6월에서 9월 사이에는 kg당 8,030원이었고요 연말에 편성할 때는 8,900원, 금년 1월부터 4월까지는 1만 1,200원,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는 9,300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들여오는 가격이. 이게 뭐냐면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원유값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런 상태에서 판매가는 고정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추경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분을 메꿔줘야 되니까.
●소영철 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된 지가 벌써 1년이 넘어가 있고 이미 그때부터 많은 비용이 인상하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예산을 이렇게 114%나 인상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아심을 갖고요.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기후변화 또는 이상기온, 전 세계 지구가 이상기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을 비롯한 전 지구가 뜨거워지고 아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다양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공기정화가 가능한 수소 모빌리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020년도에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 계속 줄었다가 늘었다 이렇게 고무줄과 같이 계획이 변경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무래도 이제 수소 같은 그런 친환경 에너지 차량은 제작도 제작이지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충전이 잘돼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전소 부족 상태가 일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는 진관하고 구축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구축해서 실제 충전 가능한 것에 맞춰서 수소버스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지금 말씀을 잘하셨는데 2023년 6월, 얼마 전이네요. 지금 이번 달이네요. 환경부, SK E&S, 현대차 등과 다시 한번 1,300대 도입 목표를 제시했던 충전소가 턱없이 부족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모든 수소버스 등 운행에 대해서 공염불이다, 결국은 지금 실장께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에 의하면 충전소 5개를 2026년까지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충전소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소버스가 안전하게 또 충분히 충전을 해가면서 운행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충전시설 5개소는 2026년까지 목표로 삼고 있고요. 거기 충전 용량에 맞춰서 164대 늘리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소가 액화 상태하고 기화 상태일 때가 차지하는 면적이 상당히 다릅니다. 액화 상태로 압축을 시키면 10분의 1 면적으로 기존 충전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버스차고지에 충분히 적은 면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금년부터 아마 SK나 효성이나 이런 쪽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의 협력 파트너로 같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충전소가 우선 먼저 선급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야 수소버스를 생산하는 버스 제작회사 입장에서 봐도 앞으로 서울시가 이렇게 가는구나 해서 제작에 박차를 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빨리 수소충전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런 측면에서 SK나 효성 측에서 사업 참여의사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사실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버스 중에서도 친환경버스로 전기차가 운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데에는 화석연료 등 친환경이 아닌 에너지원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는 이 문제점과 수소에 대한 연구가 지금 상당히 개진이 됐고 방금 이야기하신 그런 기업이나 여타 우리나라의 기업에서 이 수소엔진을 통한 특히 상용차, 큰 버스나 이런 덤프트럭이나 중장거리 또는 큰 화물을 운반해야 되는 차량엔진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 논문 결과 전기차보다 더 효용성이 높다 이런 연구 결과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수소충전소에 대한 그런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불안감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좋은, 지금 여기 우리 의회 별관 앞에도 수소충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도 있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소영철 위원 이제 이러한 친환경 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이 실질적으로 우리 교통에서 더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중요한 수소버스를 공격적으로 또 시범적으로 더 운영을 해 가고 그걸 안정적으로 운행했을 때 이러한 공기질이 개선되는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도 충전소를 빨리 먼저 구축하는 게 우선이고 그런 신뢰성을 업계에 줘야 버스도 생산이 가능할 거고 그걸 위해서 바로 얼마 전에 환경부나 서울시하고 같이 현대차 등등해서 MOU를 체결했던 거고요. 그 부분은 특히 기후 온난화와 관련해서는 더욱더 강조되고 더 강화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영철 위원 특히 수소충전소 또는 수소버스 등에 대한 국가에서도 지원 사업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충전소를 건립하는 데도 국비가 70% 보전이 되고 또 버스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국가 환경부 예산이 1억 8,0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거기에 또 저상버스를 하면 4,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버스를 구매하는 입장에서도 크게 비용 부담 없이 수소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친환경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됨에 우리 서울시에서도 교통정책이 이러한 시민의 공기질 또는 여러 친환경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소버스가 가지고 있는 운송의 쾌적함도 있지만 시민 또는 국민들에게 보내는 던지는 선도적 친환경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이 반영되는 것 등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당연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나가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오늘 늦게까지 질의와 답변에 이렇게 응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실장님 비롯해서 직원들 수고 많으신데요.
업무보고 17쪽에 보면 여기도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확대 설치 계획이 있네요, 실장님? 17쪽입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경숙 위원 이걸 보면 어쨌든 추경하고 달리 다시 계획하신 거란 말씀이에요, 특별조정교부금 해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여기 계획은 4,220개 승차대가 전체 서울시에 있는 거고요. 그중에 2,192개소가 이미 운영 중이라서 한 52%는 설치가 돼 있는데 남는 것 중에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제시된 것처럼 분쟁이 있는 곳도 있고 또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곳도 있어서 그런 걸 빼고 나면 1,187개소가 대상이 되는데 그걸 우선적으로 설치를 추진하는 거고요.
그중에 이제 중앙차로에 있는 53개소는 저희 시비 3억 3,800만 원 가지고 설치를 하고 가로변에 있는 일반 정류소는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목표를 삼았고 자치구하고도 얘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경숙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전부 다 해야지 51.9%라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니, 이미 설치돼 있는 게 51.9%고요.
●이경숙 위원 이것까지 다 하면 몇 %…….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설치할 수 있는 곳은 거의 다 100% 설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검토의견에서도 보면 이게 조건부로 분쟁 중이거나 일체형 승차대 구조 검토 반드시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 설정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버스정류소 의자 기능에 대한 시민 수요도 파악하고 중장기 재정계획 반영 등을 하는데 투자심사 결과 18번에 보면 제3차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확대 설치는 조건부 추진하게 돼 있어요. 이 조건부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반영한 중장기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는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왕좌왕하지 말고 일단 시급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처리를 하라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건부라는 건.
●이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설치한 역이 설치 대수 4,220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중에서 2,192개.
●이경숙 위원 2,192개소에 대해서 지금 운영을 쭉 해 왔는데요.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이게 시비는 별로 없고요 대부분 자치구에서 자치구비 자체 예산으로 하든가 아니면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든가 이렇게 된 사업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이경숙 위원 지금 중앙차로는 아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중앙차로는 시설물 설치를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JC데코라고 아실 텐데요. JC데코나 이런 쪽에서 (뒤를 돌아보며) 일부 설치한 게 있죠?
일부 설치된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쉘터라고 해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런 것도 일부 설치돼 있는 곳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3억 8,8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것은 설치돼 있지 않은 곳 중에서 분쟁이 없는 지역, 왜냐하면 JC데코랑 지금 분쟁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먼저 해결하고 그거 없는 곳부터 우선 3억 8,800만 원을 가지고 중앙차로에 설치를 하겠다…….
●이경숙 위원 이번에 설치겠다는 97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 말고 그 전에 설치한 것에 대한 운영비는 어떻게 하고 있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 운영비라는 게 전기료가 나오는 건데요. 전기요금인데…….
●이경숙 위원 그래서 전기료인데 그걸 지자체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자치구에서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럼 향후에는 만일에 97개 중앙차로에는 우리 시비로 하는데…….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중앙차로는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가로변에 설치돼 있는 부분은 자치구에서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자료요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는 온열의자에 대한 위치라든가 자체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혹시 사실 전기이기 때문에 고장도 나고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현황 조사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는 구의회에 있을 때도 느껴 봤는데요. 이제 배차간격이 멀거나 할 때는 사실 되게 필요해요. 그러긴 하는데 배차간격이 빠르거나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선정을 잘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중앙차로를 전부 다 하겠다는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그건 저는 좀 반대합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무조건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경숙 위원 아니, 다 설치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중앙차로 모든 차선을 설치하겠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현재 시설관리 설치업체가 설치돼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상황을, 현장 여건을 지금 다 100% 저희들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선 목표는 다 하는 거지만 거기서 다시 현장을 또 가봐야 될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기요금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기를 어디에서 끌고 올 수 있는지 그다음에 그거를 그대로 설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변경해서 설치해야 되는 게 맞는지를 일일이 다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요 개략적으로는 그 정도, 일단 분쟁 지역 빼고 그다음에 설치 불가능한 지역 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3억 8,800만 원 올린 겁니다.
●이경숙 위원 추경은 통과했고요. 반드시 그거에 준해서, 제가 볼 때는 현장의 사정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앙의 버스정류장을 보면 이렇게 뭡니까 철로 의자가 돼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다시 설치해야 되거든요. 온열의자 하려면 다른 곳에 설치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검토 이런 걸 전혀 안 하시고 무조건 하시겠다는 것 같아서 제가 추경에 하는 건 좀…….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승차대가 거기에 붙박이식으로 일체형으로 돼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돼서 뒤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걸칠 수만 있는 사진을 저희들은 보고……. 그런 경우에 가능한 거고요.
●이경숙 위원 네, 칸막이로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일체형으로는 왜냐하면 거기 밑에 온열판이 깔려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한 겁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실태조사가 저는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그리고 실태조사를 하신 현장에 다시 한번 가보셔서 불필요한 부분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산 낭비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드리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여기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경숙 위원 다음은 우이신설 연장선에 대해서 2022년 7월에 교통실로 업무 이관이 되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작년 12월에 환경부가 우이신설 연장선 노선의 북한산국립공원 저촉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가 반려됐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설명을 잠깐 듣기는 했는데 보완제출도 4월 28일에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우이신설 연장선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조금 가로막혀서 저희들이 직접 비서관 출신이라든지 현장 환경부에 정책실장 또 현지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서 일단 환경부까지 직접 갔다 오기도 하고 담당 과장을 또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긍정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요. 마지막 단계가 그거를 환경부 본부에서 하지 않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그걸 담당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쪽하고도 얘기를 다 정리를 해서 조만간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통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경숙 위원 환경부까지 잘 설득해 주시고 도봉구청장님하고 환경부장관하고 만난 부분이라든가 서울시가 노력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마지막까지 잘, 아직까지 절차가 많이 남았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직 뭐 이제 시작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여기 기본계획 승인될 때까지 그리고 또 예산 확보할 때까지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는데 그때까지도 협조해 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리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이연장선 진행상황을 상임위 교통위원회에 특히 지역구 의원한테 수시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6개월 동안 아무런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진행상황을 그때그때 변화한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예산 절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온열의자뿐 아니라 시비에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명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길 위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고생 많으십니다. 밖에 계신 공무원분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짧게 짧게 묻겠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목동선 경전철 지금 예타하고 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김종길 위원 언제쯤 발표가 날 것이고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원래 작년 가을에 했던 지금 재정사업 4개 노선에 대해서 기재부 주관으로 검토 미팅 같은 것을 두 번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한 번 작년 가을에 하고 나서 두 번째 결과를 받고 하는 미팅 그게 아직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적 절차라서 그것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정책성 평가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원래 목표는 금년 상반기에 예타 결과 발표가 돼야 하는데 현재까지도 기재부에서 아직 두드러진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계속 갖다주고 그러고 있는데…….
●김종길 위원 그쪽에서 요구해서 갖다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왜냐하면 경제성 평가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보이면 이제 정책성 평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미 들어가 있는 곳도 있고요 지금 현재 작성돼서 있는 것도 있어서 자료를 지금 계속 주고 있고, 2차 점검 회의를 언제쯤 하겠느냐고 물어봐도 거기에 대한 답은 아직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게 2차 점검 회의에 나오면 열람용으로 B/C 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열람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일정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결국은 상반기 내에 발표 나는 경우는 이제 희박해졌네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창훈 과장님한테 여러 번 보고를 받았고 또 긍정적인 개선도 해서 이번에 장애인 특별운송수단에 대한 대책을 함께 만들어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마무리 잘하셔서 좋은 발표를 했으면 좋겠고 제가 또 사창훈 과장을 통해서 전달을 드렸던 것은 지금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콜 같은 경우에 운송원가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연간 대당?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 930만 원 정도 그렇게…….
●김종길 위원 연간.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월평균 930이니까 뭐…….
●김종길 위원 2022년 기준으로 한 83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지금 장애인 운송수단을 특별운송수단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임차택시도 하시고 바우처택시도 하시고, 다만 그 차이는 어떤 거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윤기섭 위원님이 휠체어 장애인과 비휠체어 장애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김종길 위원 맞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뭐냐 하면 비휠체어 장애인이 휠체어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장콜을 타다 보니까 이게 가동률이 떨어져서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휠체어 장애인은 장콜을 이용하도록 하고…….
●김종길 위원 모르실까 봐 여쭤본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비휠체어 장애인은 바우처택시라든지 상생택시 쪽으로 돌리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돌리는 것을 검토가 아니고요 그렇게 가셔야 되고요.
일단 바우처택시의 한계는 대당 운행 건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만큼 바우처가 이제 그 기사분들한테는 전혀 매력이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바우처택시를 확대해서 장애인 대기시간을 줄인다는 것은 조금 공허한 얘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임차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당 운행 건수가 좀 나오고 건당 운행비용이 장애인콜택시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임차택시도 적절히 확대해야 되는데 지금 차량 대수는 60대 정도고 법인택시를 장애인콜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게 하다 보면 이것은 비휠체어 장애인과 휠체어 장애인을 나누겠지만 임차택시도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 대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50대 정도 운영하는데 그것도 100대 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00대 넘게 운영하려고.
●김종길 위원 그리고 이번에 운송원가를 처음에 보고했을 때보다 많이 줄여서 오셨는데 그 가격이 5,000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많이 줄여서 오셨는데 일단은 제가 사창훈 과장님과 협의를 하면서 주문을 드렸던 것은 우리 지금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 게 굉장히 경직된 조직 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운송원가가 지나치게 비싸고 그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함으로 인해서 장애인콜택시를 확대하는데 어떻게 보면 애로사항이 생기는 이제 그런 것들을 현격하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이번 법인택시에 대한 특장차 지원해서 하는 거거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 연간 3,0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금액으로 더 나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면 이제 도시교통실이 약자와의 동행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방안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주문을 드린 거고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준비가 잘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인센티브를 받아서 휠체어 장애인을 많이 태우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시의 정책적인 유도가 필요하고 그렇게 약속된 대로 운행하지 않았을 때는 과감한 페널티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인택시가 어려운 게 장애인택시를 서울시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호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시설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아시다시피 공단 직원들이 정규직화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근무시간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또 퇴근 임박해서는 콜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항들이 벌어져서 한번 경쟁구도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법인 특장택시는 어떻게 보면…….
●김종길 위원 장애인콜택시가 비용이 경직돼 있고 많이 나간다고 해서 그분들이 일하는 게 부실하다거나 안 좋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급하게 일반화할 필요는 없고요. 그분들도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되 거기서 걷어낼 수 있는 거품들은 정리를 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김종길 위원 그리고 노후승강기 관련해서 이번에 사고가 나서 다들 초미의 관심사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역주행 장치 사고 말씀…….
●김종길 위원 맞습니다. 저희는 몇 년도죠? 2016년 이후, 2014년 이후에 설치되는 것들은 역주행 방지 장치가 있는데 그 외에는 없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 전 것은 없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장님께서 빠르게 다 개선하라고 지시를 하셨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올해 안에 다 바꾸라고 시장님 지시를 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데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 보고요.
●김종길 위원 그럼요, 그런데 올해 안에 그것을 다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은 미리 다 알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방지 장치를 설치해서 가능한 부분은 올해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추가 예산 없이 교통공사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쥐어짜서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전면적으로 다 바꿔야 되는, 교체를 통째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조금 어렵고 약간 시간이 필요합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지적을 드리면 지금 노후승강기, 노후 에스컬레이터라고 할 수 있는 게 몇 년이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20년 이상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이…….
●김종길 위원 우리 국장님 기준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김종길 위원 그러면 교체를 어떻게 결정하세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것은 2014년 이전 것은 역주행 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을 부착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체 73대는 이 경우는 너무 오래되고 역주행 장치 자체를 붙일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인 겁니다.
●김종길 위원 어쨌든 노후승강기로 공사에서 규정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상 시행규칙에 있는 건축물 부속물로써 사용연한이 20년 넘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는 이것을 교체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김종길 위원 그래서 기준 없이 이것 교체 한다 만다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준부터 정확히 해야 되고 이 기준이라면 지금 20년 넘은 게 몇 개나 되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약 32% 정도로.
●김종길 위원 꽤 많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한 578대.
●김종길 위원 올해 이런 사건이 터지기 전에 2022년도 8월에 교통공사 기계처에서 이런 노후 에스컬레이터를 교체해야 되고 교체해야 될 것들을 나래비를 세워봤을 때 71대를 교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기계장치 외에 제어반 교체를 하는 것 그리고 오버홀 하는 것까지 해서 해야 되는 물량을 보고를 했었어요,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그런데 거의 4분의 1토막 났어요. 교통공사 사정이 안 좋다는 것은 알지만 엔지니어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설정된 기준에 따라서 교체해야 된다. 만약에 이게 분당이 아니라 서울에서 이런 사건이 터졌다면 그때의 결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무래도 이 부분은 신호나 통신에 비해서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다 보니까 그나마 4분의 1토막 정도인데 아마 이번 수내역 사고가 이것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이고요.
●김종길 위원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하철 같은 경우에 지금 노후시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데서 위험신호를 공사에서 스스로 요구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도 정말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00대를 교체해 달라고 하는데 얼마만큼을 조정해야 되냐 지금 당장 물리적으로는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단순히 예산만 가지고 하다 보면 이런 사고가 나면 다 공염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선제적으로, 너무 많은 안전 수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김종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분만.
교통지도과장님, 지금까지 출석하시면서 발언대에 서시거나 얘기해 보신 적 없죠?
●교통지도과장 최승대 네.
●김종길 위원 오늘 아까 박장대소를 하시던데 무슨 좋은 일 있으십니까? 아까 큭큭 거리시면서…….
●교통지도과장 최승대 교통지도과장 최승대입니다.
회의 중에서 웃은 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세요? 제가 잘못 봤군요.
지금 주정차위반 기획 단속 하시는 것 어디 하셨습니까, 최근에?
●교통지도과장 최승대 최근에 토요일 BTS 10주년 여의도 행사하고요 그다음에 뚜벅이 축제 반포 잠수교 하고 있었습니다.
●김종길 위원 지금 강남하고 강북하고 주정차위반 단속 건수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강남 쪽에 단속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승대 지금 현재 주차단속은 자치구청장에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종길 위원 종합계획은 서울시에서 세우시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최승대 네.
●김종길 위원 강남에 대한…….
●교통지도과장 최승대 특별하게는 어린이통학로나 이런 대규모 행사 때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별로 단속계획을 강남을 특정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김종길 위원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승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공항에서 외국인 여행객에 대해서 불법 영업을 하는 택시들 단속하셨죠?
●택시정책과장 사창훈 네.
●김종길 위원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택시정책과장 사창훈 지금 공항에서 출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특정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것도 필요하지만 일단 3,000만 명의 외국인을 유치해서 매력 특별시 관광도시에 대한 입지를 다진다는 측면에서는 인천공항 같은 이런 곳은 관문이잖아요? 여기에 불법 영업이 없도록 단속을 잘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좀 건의를 드리면 외국인들이 이 요금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을 가졌을 때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택시 뒷자리나 좌석에서 확인할 수 있고 바로 그런 것들을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승객도 본인이 조금 바가지를 썼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접수를 하게 되면 그 거리에서 왔을 때는 보통 그 정도가 나옵니다 하는 걸 공적인 곳에서 답변을 듣게 되면 내가 오해했다고 생각을 했을 거고 과도하다고 생각하면 아까 설문조사를 해서 단속해서 특정을 하는 그런 것 말고 어떤 택시를 탔는지 바로 특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붙어 있으면 기사분들께서 그런 불법 영업을 하는 데 조금 주저는 될 것 같거든요.
●택시정책과장 사창훈 지금 현재 공항에서 단속하는 것은 외국인이 탑승을 해서 내렸을 때 공항에서 저희 직원이 촬영을 합니다. 일단 택시번호하고 내리는 승객한테 설문조사해서 어디서 얼마나 나왔는지 해서 특정을 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걸 좀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어플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가면서 설문조사 없이 어플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어플은 뭐 다운받아야 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없이…….
●택시정책과장 사창훈 그거는 홍보도 또 필요한 사항인 거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120다산콜센터로 전화하면 외국인 통역도 다 가능한데 굳이 이중투자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세요.
●택시정책과장 사창훈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부위원장, 박중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중화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 분 위원님 외에 또 더 질문할 분 계신가요?
시간 상황이 많지 않아서 10분씩으로 제한해서 할 수 있겠어요?
●김성준 위원 네.
●위원장 박중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늦은 시간까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천구 김성준 위원입니다.
실장님, 올해 3월경에 YTN 보도 교통사고 낸 버스업체 보험처리 어렵다는 내용의 언론보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기는 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버스정책과장은 보셨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버스정책과장 이진구입니다.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이 인터뷰를 보면 서울시가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조치가 취해졌나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때 기사가, 그때 보도된 내용이 사고가 났는데 사고 난 사람이 버스공제조합에다가 접수 요구를 했더니 접수가 안 된다고, 업체에서 공제조합에다가 접수하는 걸 거부해서 소송에 갔던 그런 사항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김성준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제 일부 버스회사에서 사고 발생 시에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보통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료 수가도 올라가지만 서울시가 버스업체 상대로 해마다 성과평가 하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서울시로부터 받는 보조금 규모나 성과금하고 직결이 돼서 버스업체에서 보험처리 대신 가급적 운전자의 개인 합의를 종용한다 그런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소위 말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기사의 자부담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기사가 자부담해서 사고 처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적발 시에는 버스업체 경영서비스 평가를 통해서 감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만 일부 사고를 당하신 승객이나 그런 분들 중에서는 피해 보상을 과도하게 요구를 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업체 측면에서는 그 요구를 끝까지 법적인 다툼으로까지, 소송으로까지 가지고 가서라도 상대편 주장의 부당함에 대해서 일정 부분 소구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거는 뭐 보험 처리를 보험회사에서 하면 될 건데…….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그렇게 그 사람이 요구를 하는 대로 가지고 갔을 때는 보험처리해서 보험 조사 결과도 그게 만약에 통과가 됐을 경우에는 업체들의 입장에서 또 사고지수 평가를 통해서 보험 보상액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그 보상액 평가 후 보상액이 과도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도 평가상 약간 이렇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상액이 얼마로 산정되느냐에 대해서는 업체가 좀 민감하게 그걸 소송을 통해서라도 밝혀보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거는 이제 보험처리를 하면 해결된 문제잖아요. 보험처리 안 했을 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고, 자꾸 운전자하고 개인 합의를 종용하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버스 운전자들은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되지 않습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개인 합의를 종용하다가 이게 지연되고 나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이제 운전자들한테 자꾸 출두해서 조사받으라고 하고 운전자한테 엄청난 압박이 된다는 거예요, 버스 운전자들한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서울시에서 성과급 때문에 자꾸 기사분들의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도시교통실이 철저하게 버스업체를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겠다.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알겠습니다. 자부담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도 평가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완할 부분들이 있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운수 종사자들도 무사고일 경우에는 무사고 수당이 지급된다고 그러네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보험 처리돼서 근거가 남으면 수당을 받을 수가 없어서…….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또 과태료도 부과돼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중적으로 힘들 수가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버스사고 보험처리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운행 중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고 접수를 하고 피해자가 있을 경우에 경찰을 통해서 사고처리를 하고 그게 공제조합을 통해서 정상적인 보상 절차로 진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별적인 사안에서 과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공제조합에서 과실비율 같은 것들은 산정을 해서 보험처리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러니까 아까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라고 말씀드렸지만 아주 특수한 경우에 보상액이나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요구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성준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운전자들의 무사고 수당이 달려 있는 문제고 버스업체에는 성과평가의 성과금이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제 생각에는 대인사고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보험처리를 하게 하고 또 대물사고 같은 경우에도 금액을 좀 적절히 기준을 정해서 얼마 이하의 경우에는 개인 합의를 해서 무사고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든지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무조건 보험처리를 하도록 하는 이런 매뉴얼이나 지침이 좀 만들어지면 어떤가 검토해 볼 의향 있으신가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실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 볼게요.
티머니 관련해서 그동안 10년간 성과 평가나 이런 용역 진행하셨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건 2차 2기 합의서에 성과를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갱신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같이 합동으로 용역 발주를 해서 성과평가 결과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용역은 어디서 진행했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게 정확하게 명칭은 기억나지 않지만…….
●김성준 위원 서울연구원에서 했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이 평가 결과가 나왔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 점수까지 나와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작년 연말쯤에 나왔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쯤인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사실은 용역이 진행됐고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이 중요한 문제를 교통위원회에 용역 결과에 대한 설명도 하고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금년 1월에 평가 완료된 것으로 돼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드리는 게 마땅하지만 아마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오늘처럼 티머니에 대해서 계약 갱신하겠다고 얘기하시기 전에 이러한 사항들은 용역이 진행됐고 결과가 나왔으면 당연히 교통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이 결과는 제 기억에 지난번 회기 업무보고 때 점수까지 그때 아마 가등급에 해당된다는 보고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보고를 하셨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게 그 전에 업무보고서 이게 (뒤를 돌아보며) 3월 의회인가요?
4월 임시회 때.
●김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런 부분도 이번에 계약 갱신 설명하실 때 포함해서 교통위원님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버스는 보험인가요? 공제조합인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공제조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나중에 우리끼리 한번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의 문제점이 뭔지를 한번.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소통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폐회중 임시회를 한 번씩 열어서 교통실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여기에서 모여서 아주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의논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뭐 자리 마련을 해 주시면 그런 필요가 있다면 간담회, 공식적 이런 속기를 하는 회의보다는 간담회장에서 편하게 프리하게 하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를 마련하시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현안 가지고 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교통실에 일이 많으니까 서로 알리고 해서 일을 만들어볼게요. 그러면 간담회를 한 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박중화 회기 시작하기 한 보름 전쯤에 우리 미리 간담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위원장 박중화 고맙습니다.
그럼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임규호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열중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해서 안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내버스 사모펀드 관련된 문제입니다. 작년 행감 때 제가 우리 서울시 시내버스의 사모펀드 잠식 문제와 관련해서 크게 지적을 했었는데 혹시 그 이후에 개선된 게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작년에 저희들이 진입에 관한 기준을 5월에 만들어서 그 기준을 적용했고요. 그 기준 내용에 사모펀드는 개인투자자가 아니라 기관투자자 법인으로 하고 2년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재무상태라든지 자격 배제사항, 그다음에 사전 신고 협의 의무화하는 것, 경영 건전성 유지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작년 5월이죠, 5월에 기준 마련해서 했던 게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임규호 위원 작년 5월에 마련을 하셨다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작년 5월입니다. 작년 5월에 마련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럼 행감 이후에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한 것에 대한 개선책은 마련이 안 됐다는 거네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니요, 그 이후에 평가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과다한 배당금에 관한 평가 매뉴얼에 반영하는 부분들은 올해 평가 매뉴얼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임규호 위원 문제를 인식하고 계시긴 하시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한겨레 기사를 저희들이 꼼꼼히 읽어봤는데 거기는 저희들의 해명 자료 다 나갔고요.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배당금을 미리 과도하게 지급한다 하는 부분, 차고지를 매각해서 그걸 배당금으로 쓴다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5년 있다 엑시트하면서 팔고 먹튀할 거다 등등 이런 내용들인데 사실 그 부분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이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사모펀드를 옹호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사모펀드든 아니면 기존의 65개 사에서 대형화 추세로 가서 M&A를 하든 저희들 서울시의 방향은 운영이 졸속한 그래서 하위 업체들은 가급적 상위 업체가 끌고 올라가서 그리고 버스업체가 통합을 한 다음에 우량한 업체로 거듭나는 게 좋겠다는 게 저희들 정책방향이고 그런 방향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의 시스템 가지고는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1사 1표라는 현 시스템하에서는 이사장 선거라든가 할 때 하위업체도 1표, 상위업체도 1표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과정에서 사모펀드는 관리직 인건비라든지 이런 비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펀드라는 인식 때문에 부정적인 면들이 있는데 지금 대구나 인천이나 이런 데 비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들어올 때부터 진입규제를 강조하고요 들어와서는 무리한 배당금이랄지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요 나갈 때도 최소한 5년 정도는 하게끔 하고 기본적으로 먹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펀드가 보통 5년 주기로 운영된다고 치면 5년 후에 그것을 넘기려면 우량업체로 만들어놓은 다음에 팔아야 팔리지 그냥 다, 속된 표현으로 거덜 낸 상태에서 그것을 팔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준공영제 20주년이 됐으니까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임규호 위원 저는 지금 실장님 말을 듣고 매우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사모펀드를 이용해서 시내버스를 관리하는 게 적절하다, 앞으로의 방향성이다 이런 논리로 지금 들리거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게 아니고요 대형화를 하는 방법은 사모펀드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회사끼리 M&A도 있을 수 있고 또 사모펀드라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효율성을…….
●임규호 위원 사모펀드가 뭡니까, 추구하는 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사모펀드는 이익의 극대화죠.
●임규호 위원 그렇죠. 엑시트라고 하는 겁니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리고 빠진다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그게…….
●임규호 위원 이게 어떻게 공공버스를 운영하는데 적정하다고 봅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라임 사태나 기본적인 사모펀드와는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여…….
저는 그래서 한겨레 기사를 보고 저도 울분을 감추지 못했는데 뭐냐 하면 사실의 전체적인 측면을 강조하지 않고 일부분만을 강조했다는 거고요 거기 나와서 차고지를 매각해서, 저는 사모펀드를 옹호할 생각 없습니다. 사모펀드는 사모펀드 관계자들이 가장 저희들한테 이를 갈 만큼 저희들이 나름대로 철저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면 제가 사례를 하나하나 직접 말씀드리면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차파트너스의 경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영업으로 425억을 벌어들였는데 배당은 497억을 했습니다. 영업이익 외에도 버스가 보유한 시설보강 등에 이루어져야 하는 재투자를 위해서 써야 할 돈의 이익잉여금까지 투자자한테 배당해버린 거죠.
더 큰 문제는 이 투자자가 누구냐. 정유회사, 정비업체, 보험사 이런 버스 운전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투자자로서 주주가 되어버리면 입김이 높아져서 우월한 협상력으로 우리 지자체에 무슨 요구를 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자체에 무슨 요구를 해도 준공영제의 기본 틀은 깰 수가 없습니다.
●임규호 위원 일단 제가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한겨레 신문기사를 가지고 인용하신 내용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지고요.
●임규호 위원 작년에 제가 이것을 행정감사 때 수치를 갖고 지적을 했어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사모펀드를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모펀드를 법적으로 막을 수 없는 부분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입을 못 하게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임규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차파트너스에 인수된 이후에 한국비알티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임규호 위원 거기의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 가운데 배당금으로 나간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2019년에는 204%, 그 이듬해에는 129% 그리고 132%가 됐어요. 반대로 부채비율은 54%에서 164%가 됩니다. 3배 이상이 증가해 버린 거죠. 자기자본비율은 확 떨어졌습니다. 65%에서 38%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사모펀드의 단적인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리고 빠진다 이런 논리가 여기에서도 적용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예시도 있습니다. 차고지 매각하거나 수용 당한 대가로 얻은 이익도 배당금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동아운수, 차파트너스가 인수한 뒤 2년 뒤인 2022년 작년도죠. 서울 관악구 토지수용 대가로 24억을 받아서 25억 배당됐고요. 수유동에 있는 동아운수 자리에는 지금 차파트너스가 복합상가형 개발계획을 세우고 서울시에 건설보조금 지원 필요성까지 강조하면서 들어왔다는 거죠. 부동산 사업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보험사는 여기에 이미 200억 대 줄 거라고 줄을 섰대요. 이게 문제가 안 됩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차고지는, 그러니까 사모펀드에서 차고지 매각한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 건은 동아운수에서 가지고 있던 차고지에 복합개발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던 부분이고 그 제안에 대해서 서울시 보조금을 과도하게 요구해서 지금 그 사업은 백지화가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언론사에서 얘기했던 차고지에 대해서 이것을 개발해서 배당금으로 주겠다고 하는 것은 투자자 모집할 때 본인들이 내부적으로 했던 이야기고요 저희 서울시에서는 합의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해명자료가 이미 나갔고 그 이후에 대한 설명자료도 오늘 자로 나갔습니다.
●임규호 위원 당연히 받아들이면 안 되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리고 아까 2019년에 비알티 이야기는 처음에 들어올 때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비알티가 아마 사모펀드가 처음 매입한 회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배당금을 과도하게 가져갔던 것은 아마 그때는 속수무책으로 서울시가 당했던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모든 운수회사는 이익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익금을 가지고 있고 그 이익금은 결국 주주가 가져가는 거죠. 그 주주가 사모펀드가 아닌 일반버스회사는 대개 오너의 친척이나 일가나 친인척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져야 될 배당금을 단지 가져가지 않고 싸놓고 있는 거죠. 그게 유보금이라는 표현으로, 유보자금이라는 표현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이자수익도 주주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뺏어올 수 있는 돈도 아니고요 그것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익이고요 시민단체에서 그 이익을 왜 계속 내버려 두냐 하는 이익의 배당금인 거고 단지 사모펀드는 그것을 투자자들한테 먼저 준 거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사모펀드가 가져가는 이익배당금의 배당성향이 너무 높아서 저희들이 작년에 기준을 세웠던 겁니다. 무슨 기준이냐 하면 일정 부채 자본비율이 50% 정도 수준인데 이익배당이 100%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감점, 감점, 감점을 주는 것으로 해서 그런 기준을 만들었고, 그게 뭐냐 하면 감점 준다는 이야기는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이윤을 그다음부터 더 못 받게 만들어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점비율이 높으면 하위권 업체로 내려가기 때문에 성과이윤을 못 받게 되는 거고 성과이윤을 못 받게 되면 회사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펀드가 5년 후에 엑시트 할 때 그 회사를 사갈 다른 업체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준공영제 시스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부 과도한 배당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기준을 만들었고 앞으로도 그 부분은 계속 관여를 해서 단속을 할 예정인데, 다만 사모펀드가 마치 와서 고혈을 짜서 우리의 재정지원금을 다 착복한다는 식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임규호 위원 지금 죄송하지만 실장님께서 하는 얘기가 사모펀드를 대변하는 듯한 이야기예요. 지금 사모펀드가 언론에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대변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현실…….
아니, 똑같은 부분은, 팩트가 있는 부분은 틀린 것도 있죠.
●임규호 위원 잠깐 이것 한번 제가 이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리니치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아시나요? 그리니치라고 하는 사모펀드가 있는데 여기에서 투자자한테 이런 제안서를 보냈다는 겁니다. 선진운수에 차고지 세 곳을 매각해서 442억을 벌어들이고 버스회사 세 곳을 추가 인수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겠다 이렇게 제안서를 보내고 선진운수 쪽에서는 지자체에다가 임시차고지를 내놔라, 신도시에다가 신규 공영차고지를 만들어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글쎄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회사 내부에서 투자자를 모집할 때 썼던 그 내용하고 그 내용이 우리의 정책과 연결되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로 합의하지 않은 내용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펀드 사에서 투자자를 모집할 때 썼던 내용까지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알 수도 없고요.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사모펀드가 공공운수 영역까지 들어와서 횡횡하다 보니까 이게 지자체가 어떠한 상황으로 놓일 수 있는지 예측이 안 된다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우려는 충분히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려에 대해서는.
●임규호 위원 지금 실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협의 없이 차고지를 일방적으로 매각하면 벌점 부여한다, 감점한다 이 정도의 수준이 전부예요.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니, 매각 자체가 안 되죠, 차고지는.
●임규호 위원 매각이 왜 안 돼요. 매각이 안 됩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왜냐하면, 매각이 왜 안 되냐면 아시다시피 공영차고지든 일반차고지는 도시계획상 차고지 외의 용도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차고지를 매입한 다른 제3자가 차고지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임규호 위원 법상에는 매각 제한 관련한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매각을 제한, 매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매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규호 위원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애들이 사모펀드 조직이라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임규호 위원 얘네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조직이기 때문이에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런데 그것도 차고지가 팔려야지.
●임규호 위원 공공운수사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조직이니까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자, 위원님,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모펀드가 뭐든 간에 버스사업을 하려면 차고지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가차고지든 임대차고지든 박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차고지를 매각해서 그것을 나눠 갖기 위해서는 다른 어딘가에 차고지가 있어야죠, 임대든 뭐든.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나눠 가질 수 있는 차고지의 박차율은 100%를 넘어섰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딘가에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냥 밤새 운행하거나 하는 것 외에는 차고지 팔아선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차고지 매각 자체가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도시계획상 차고지 외의 용도로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임규호 위원 상식적으로는 그게 납득이 되는데 법상으로 규제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법상으로 규제가 없는 것은 저희들이 제도적 개선을 해서 중앙정부의 일이라면 저희들이 개선을 요청해야 되지만 저는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규호 위원 차파트너스가 2024년 내년 말까지 5,000대까지 확대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버스회사 13곳을 사들이겠다고 그러고.
이렇게 사모펀드의 입김이 높아지면 훨씬 더 큰 협상력으로 우월한 힘을 발휘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게 될 텐데 그때 가서는 서울시가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글쎄요, 아시다시피 버스 준공영제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라는 정책파트너가 있습니다. 정책파트너가 있고 버스운송조합에 대한 이사장, 운영진에 대한 결정권은 1사 1표가 갖고 있는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정책파트너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지 버스운송사업 중에 10개 사를 가지고 있는 특정인이 대상이 될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규호 위원 아니, 지금 버스운송사업조합이 1사 1표제 아니에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1사 1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임규호 위원 차파트너스가 여러 가지 회사를 갖고 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그게 과반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을…….
●임규호 위원 그래도 그 비율에 맞는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요구를 하겠죠. 하겠지만 15대라고 아까 말씀을…….
●임규호 위원 그러면 거기 투자자들이 아까 말했다시피 정유회사나 정비업체나 보험사 같은 회사들인데 얘네들이 덤벼들면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거예요.
정말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차파트너스가 엑시트 전략이라고 내놓은 게 있어요. 거기를 보면 우선매수권 보유 투자자를 설정해놨습니다. AJ그룹, 외국계열사예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임규호 위원 얘네들이 제출을 했다니까요, 투자자들한테. 그거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서울시도.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한테 오는 자료가 아니고 단지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라서 그 진위 여부는 제가 금감원도 아닌 이상은 알 수가 없죠. 다만 이제…….
●임규호 위원 아니, 투자자들한테 제안을 그렇게 했다니까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준공영제 시스템하에서…….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사모펀드가 버스에 들어오면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니, 그러니까 가능성을 가지고 전체인양 말씀을 하시는 거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위원장 박중화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 임규호 위원님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얘기한 거고 교통실에서는 지금 현재 일어나지 않은 것을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인 것 같으니까 맞춰 줄 것은 같이 맞춰나가 주세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 부분이라면 충분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마무리를 지으면 1번 얘네들이 더 커지기 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게 가능한 조례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는 특히 어떤 경제 활동을 규제하거나 재산상의 제약을 가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위임 규제 조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현행 법규 내에서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정부에서도 관심이 있는 듯해 보이는데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서 빨리 법을 제정을 해야죠, 관련 법을.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두 번째, 이 사모펀드가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규제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 있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저는 아주 걱정이 커요. 이 사모펀드가 점점 더 시내버스를 잠식할 텐데 그게 어떻게 공공성하고 안전성을 보장하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건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도 눈 뜬 장님이 아니니까 눈과 귀를 열어서 준공영제 시스템하에서 규제할 수 있는 부분, 현행 법규 내에서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발동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경기문 위원입니다.
무진장 기다렸습니다. 그나저나 도시교통실장님, 본 위원이 영이 안 서네.
위원장님, 업무보고 이거 다음에 재보고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오전에 예산 집행내역 좀 달라고 그랬어요. 10시 25분에 질문하려고 그러는데 사람을 통해서 나보고 지금 밖에서 보고하면 안 되겠녜.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제가 분명히 자료를 아까 본 거 같았는데…….
●경기문 위원 아니, 내가 분명히 그래서 일부러 오전에 자료 달라고 그랬어.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제가 알기로는 그게 작년 치였는지, 올해 치였는지 아마 좀 명확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하는데…….
●경기문 위원 아니, 속기가 남아 있잖아요. 올해 현재까지 예산 집행률 좀 갖고 오라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런데 저는 제출드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경기문 위원 마지막에 질문을 기다리고 있는데 10시 25분에 나와서 나보고 이거에 대해서 보고한다는 거야, 밖에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죄송합니다.
●경기문 위원 저걸 자료를 보고 질문하려고 그러는데 위원장님, 저는 이거 못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보고받아야 되겠습니다. 정회하시고 결정을 한번 해 주십시오.
아니, 이렇게 위원이 얘기했는데 영이 안 서는데 무슨 업무보고를 이렇게 받습니까?
저기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 43분 회의중지)
(23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속기 조금만 중지해 주실래요.
(23시 01분 기록중지)
(23시 02분 기록개시)
속기하겠습니다.
7월 5일 10시 이곳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교통실 업무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님 하실 말씀, 질의 있으시면 계속 이어가 주십시오.
●경기문 위원 그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때 하실 거예요?
다른 더 하실 거 없고, 자료 요구나 요청할 거 없고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이곳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가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