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5회 교육위원회 - 제1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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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7분 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31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승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안건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9건과 청원 1건 등 총 10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불참 간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 고효선 교육정책국장이 시모 별세에 따른 장례 준비로 불참 양해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미경 의원 대표발의)(심미경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호연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경숙ㆍ이종태ㆍ이희원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미경 의원 대표발의)(심미경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동욱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호연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경숙ㆍ이종태ㆍ이희원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미경 의원 대표발의)(심미경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호연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경숙ㆍ이종태ㆍ이희원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11시 49분)
○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 상정된 3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심미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최승복 기획조정실장과 김필곤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안건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지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정지웅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오니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미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지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지웅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정지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심미경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지웅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안건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오니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유희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최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심미경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유희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안건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새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이새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오니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새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새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이새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심미경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새날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형재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준오ㆍ송경택ㆍ신동원ㆍ옥재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만균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55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춘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으로 김춘곤 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최승복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조정실장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사실은 의견을 낸 바와 같이 기존에 안전대책에 관한 조례 그리고 종합적인 안전에 관한 기본 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하고 서로 좀 상충되는 면이 있어서 저희는 이 조례안이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다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 제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안건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채수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채수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중 “교육기관”을 “교육행정기관”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미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채수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수지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채수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김춘곤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채수지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56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지난 제314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되었다가 보다 면밀한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한 안건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최승복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교육감이 제출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안건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심미경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 각호 중 제2호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를 삭제하고, 안 제17조 중 ‘당연직 위원’을 ‘공무원 위원’으로, ‘위촉직 위원’을 ‘민간위원’으로 하며, 안 제18조 중 ‘위촉직 위원’을 ‘민간위원’으로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미경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심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미경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박강산 의원 발의)(경기문ㆍ남창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성흠제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인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소라ㆍ이승미ㆍ임규호ㆍ전병주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찬성)
(12시 02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박강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ㆍ국장인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 제정안을 발의하신 위원님의 동의를 받아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3)(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8.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8)(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2시 04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213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8항 의안번호 제368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제213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14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되었다가 보다 면밀한 심사를 위해 심사 보류한 안건입니다.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의안번호 213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68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소관 실ㆍ국장인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지금 상정 안건에는 휘경공고는 들어와 있지 않은 거죠?
(「같이 들어와 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휘경공고 질문 좀 할게요.
지난번 9월에 이 안건이 올라왔을 때 휘경공업고등학교를 서울국제과학기술고등학교로 변경하는 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보류된 이유 중 하나가 이 운영에 관한 부분이었거든요. 이게 국제학교로서의 면모가 있느냐 없느냐였는데 그때 올라온 거로는 국제과학고등학교라고 칭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방글라데시 학생들을 초빙해서 1년간 교육을 시키고 보낸다는 취지 때문에 국제라는 말을 쓴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걸 문제로 이야기했을 때, 그래서 방글라데시 학교 학생들은 오지 않습니다, 그건 하지 않을 겁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 방글라데시 학생들을 초빙해서 하는 것 때문에 국제라는 용어를 쓴다고 했는데, 지금은 방글라데시 학생들을 초빙해서 하는 걸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럼 국제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변화된 게, 국제라는 호칭을 썼을 때 방글라데시라는 이름이 있었고, 그런데 그걸 지금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국제라고 또 올라왔어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에 국제라는 표현 속에 저희 첫 번째 교명제정심의위원회에서도 부결됐었고 두 번째 상정이 돼서 원안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도 ADB 아시아개발은행에서의 교류라든지 또는 다른 지역과의 교류 등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ADB 프로그램상에서는 이 학교가 제외됐고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꼭 국제를 써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굳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심미경 위원 저도 학교 커리큘럼에 맞는 학교 명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제라고 쓰겠다고 한 그 업무가, 일이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국제로 다시 올리는 건 맞지 않는 거죠, 사실은.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때 저희가 올렸을 때 이게 보류가 됐었습니다, 지난번 회기에 안건이. 그 상태였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번 315회 정례회 제출 안건에는 이 학교가 포함된 게 아니고 그전 314회 임시회 때 제출했던 것에 이 학교가 포함돼 있었고요, 그 당시에 보류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의결이 되지 않고 그 상태로 있었고요. 이번에 다시, 315회에 그 학교는 대상이 아닌 다른 학교들이 올라와 있는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심미경 위원 그 학교가 대상이 아닌데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간담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은 이번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청에도 당부드릴 건 학교 교과과정의 커리큘럼에 맞는 학교명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서 사실은 무조건 이 안을 올리기보다는 좀 검열하고 점검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히 제가 휘경공고 관련해서 중도 자퇴한 학생들의 수를 조사했는데 실제 2019년 이전부터는 자료가 없다고 올라왔어요. 학교 학적부나 학생과 관련된 자료의 보존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5년, 10년 단위로 간다고 하면 2019년도 이전의 학생 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되기 어려운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실제 교육청에서 학교에 대한 부분을 보다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교명제정심의위원회 위원들도 다 새로 구성을 바꾸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교육행정국장은 그 학교가 포함 안 돼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간담회장에서 본 자료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심미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거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이건 지난번 회기에 올라간 게 보류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있죠.
●위원장 이승미 어쨌든 통합해서 지금 저희가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회의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괜찮으시겠죠?
(「아니, 이거 안에는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과의 의견 조율을 위해 10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7항, 제8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간담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견을 모은바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신 조례안을 수정ㆍ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유희 위원님께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3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68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ㆍ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드립니다.
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하오니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희 위원님으로부터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유희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유희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장은 대안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학교법인 송곡학원] 산하 송곡여자중학교 폐교 반대에 대한 청원(민병주 의원 소개)
(12시 16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9항 [학교법인 송곡학원] 산하 송곡여자중학교 폐교 반대에 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은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민병주 의원님이 소개한 것으로 취지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미 본 청원의 소관 실국장인 김필곤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행정국장은 청원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당초에 학교법인하고 학교의 의사가 달랐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학교법인에서 통폐합에 대해서 잠정 중단하겠다고 저희에게 요청이 왔습니다. 향후에라도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나 또 교직원의 고용 문제가 계획이 잘 세워지고 학부형과의 원만한 계획이 있다면 그때 가서 저희는 적정규모 학교에 대한 통폐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위원장 이승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학교법인 송곡학원] 산하 송곡여자중학교 폐교 반대에 대한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학교법인 송곡학원] 산하 송곡여자중학교 폐교 반대에 대한 청원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학교법인 송곡학원] 산하 송곡여자중학교 폐교 반대에 대한 청원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미경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호연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경숙ㆍ이종태ㆍ이희원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12시 18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심미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김필곤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안건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채수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채수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오니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채수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수지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채수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심미경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채수지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승미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승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및 답변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하시는 일 모두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