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5회 체육단체비위근절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제15차

발언자 정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된 안건

회의록보기

○(14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제15차 개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기간 중 바쁘신 일정에도 행정사무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용태 관광체육국장님과 박원하 서울시체육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민선1기 서울시체육회 회장으로 취임하신 박원하 회장님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앞으로 체육운동을 범시민화하여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는 체육단체 비위, 각종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통해 올바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석간부 이석요청 사항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원하 서울시체육회 회장은 중요한 일정관계로 불가피하게 오후 2시 40분부터 사전에 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하 회장이 사전에 이석을 요청하였으므로 효율적인 조사진행을 위하여 박원하 회장을 상대로 먼저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임흥준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원하 서울시체육회 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 대상자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ㆍ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원하 서울시체육회 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장 박원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단체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26일 서울시체육회 박원하.
●위원장 김태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원하 서울시체육회 회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장 박원하 존경하는 김태호 위원장님 이은주 부위원장님, 부재중인 박순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체육단체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특별시체육회 회장 박원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저희 서울시체육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특별히 회의를 통해서 그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회장 취임 후 추진한 사항들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덕 서울시체육회 수석부회장입니다.
다음은 임흥준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박원하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먼저 박원하 회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추승우 위원입니다.
오늘 특위 출석에 대해서 언제 통보 받으셨죠?
●서울특별시체육회장 박원하 지난주에 받…….
●추승우 위원 지난주에 받고요. 지금 개인적인 사정으로 2시 40분부터 이석을 해야 된다, 여기 언제 통보를 하셨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체육회장 박원하 지난주에 이 조사특위시간을 듣고 일정 조절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일정 조절을 도저히 할 수 없이 오래 전부터 잡혀있는 행사라 할 수 없이 제가 월요일에 위원장님을 방문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승우 위원 어떤 행사가 있습니까?
●서울특별시체육회장 박원하 사실은 개인적인 행사하고 병원 행사하고 혼재되어 있는 건데요 제가 주인공의 역할을 해야 돼서 제가 안 가면 개인적으로나 저희 병원에 너무 피해가 커서 사실 그 일정을 조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승우 위원 몇 시까지 가시는데요? 몇 시에 시작합니까, 그 행사가?
●서울특별시체육회장 박원하 그 행사시작은 6시 10분에 정확히 제가 해야 돼서 4시 비행기는 타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개인적인 병원에 어떤 중요한 행사를 위해서 가신다고 하는데 지금 서울시체육회장을 맡으신 이유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체육회장 박원하 네,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나 이 공무에 대해서 본인이 확실한 의지나 이런 것들이 있으실 건데 오늘 이 중요한 자리에 개인적인 또 본인의 사업장 행사 때문에 시간 맞춰서 가신다, 이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체육회장 박원하 죄송합니다.
●추승우 위원 아니, 사실 납득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전 과거에 의혹이 있는 사실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본인의 임기 중에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특별시체육회장 박원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장님도 수차례 만났고 더군다나 그동안은 저희 임원진도 구성이 안 돼서 저 혼자 다니면서 열심히 알아보고 다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절대로, 왜냐하면 만약에 제 임기가 아닌 때 벌어진 일이라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 특위가 없다고 그러면 그 말씀은 옳지만 특위가 벌어지고 있는 한은 제가 여기의 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추승우 위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맞죠?
●서울특별시체육회장 박원하 네.
●추승우 위원 그리고 서울시체육회 회장이 되신 이유가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또 사실 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서울특별시체육회장 박원하 협조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할 것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승우 위원 물론 구체적으로 이 협조가 지지부진하다는 것도 지금 파악은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저희가 또 질의를 드리겠지만 솔직히 회장님, 어쨌든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안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그다음에 사실 규명하는 데 역할을 하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장 박원하 네,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추가적인 질의를 통해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낱낱이 저희가 파헤칠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장으로서 역할을 단단히 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체육회장 박원하 네,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식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회장님, 지금 취임하신 지 얼마 되셨지요?
●서울특별시체육회장 박원하 1월 16일에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노식래 위원 사무처장 취임은 언제 했지요?
●서울특별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5월 22일에 했습니다.
●노식래 위원 사무처장님한테 질문 안 했습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죄송합니다.
●노식래 위원 5월 22일에 취임했습니까?
●서울특별시체육회장 박원하 네, 맞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수석부회장은 언제 취임했습니까?
●서울특별시체육회장 박원하 5월 22일이 첫 이사회가 되어서 저희 임원진이 일을 시작한 날입니다. 사무처장님은 그날 인준을 이사회에서 받았습니다.
●노식래 위원 회장님, 회장님은 1월 16일에 취임했고 오늘이 6월 26일입니다. 그러면 회장님은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오늘 이석을 해야 되고 5월에 취임한 수석부회장님하고 사무처장님은 남아서 이 회의를 진행해야 되고, 이게 맞는 일입니까, 틀린 일입니까?
회장님, 회장님이 서울시태권도협회한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자리이석 하는 것 아닌가요?
●서울특별시체육회장 박원하 절대 아닙니다.
●노식래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납득할 수 없지요, 상식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을 하다가 민간으로 오게 된 이유가 뭔가요? 지금 서울시체육회는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지원 받는 단체 아닌가요?
●서울특별시체육회장 박원하 맞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여기 회의에 계속 참석을 해야지요. 오늘 끝까지 참석을 해야지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거 반기하는 것 아닌가요, 회장님?
●서울특별시체육회장 박원하 제가 만약에 반기의 의사가 있거나 그랬다 그러면 1월부터…….
●노식래 위원 회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석부회장이나 사무처장이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회의와 관련되어서 충분히 서로 간에 의견교환을 했습니까?
●서울특별시체육회장 박원하 네, 따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공유도 계속했고, 사실은 수석부회장이나 사무처장님은 정식취임 전부터도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왜냐하면 저보다 어떻게 보면 더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계속 공유해 왔습니다.
●노식래 위원 회장님, 제가 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회장님보다도 사무처장이나 수석부회장이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회장님이 더 많이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를 이석하는 이유는 업무파악이 제대로 다 안 되어 있고, 서울시태권도협회한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이석하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서울특별시체육회장 박원하 절대로…….
●노식래 위원 오늘 이석을 한다고 하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내가 체육회장님한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특별시체육회장 박원하 절대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오늘 위원들이 모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받으셔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대한 책임을 묻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장 박원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3선거구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회장님, 힘드시지요? 지금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사실은 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 체육특위가 몇 차인지 못 외우고 계시지요?
●서울특별시체육회장 박원하 15차입니다.
●홍성룡 위원 네, 15차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15차에 걸쳐서 특위를 하고 사무조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정의가 정말 무엇인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서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사실은 회장님한테 어떻게 보면 매달리기도 해야 되고, 물론 개인적인 사정에서 피치 못하게 이렇게 일찍 가시지만 정말 큰일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자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시간이 짧더라도 정말 저희들이 여태껏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태협이라는 이 단체에서 비리가 무수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리저리 법망을 피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합리적이고, 우리 서울시민들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자리여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회장님한테 부탁드리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질의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요, 그런데 회장님이 빨리 이석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혹시 우리 체육비리특위 때문에 노조라든지 이런 데서 협박성 전화 또는 공문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서울특별시체육회장 박원하 직접적으로 저한테 협박이 오거나 공문이 온 적은 없고요. 저희 서울시체육회 직원한테 노조에서 전화가 오고 질의가 왔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들도 예전부터 그 내용이 인지되기도 했는데 사실하고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회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서울특별시체육회장 박원하 실제로 저는 노조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좀 주위 분들한테 여쭤봤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사실은 지금도 완전히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태권도협회 직원 중의 일부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노조 상위단체에서 질의를 하고 그런 것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노조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팩트하고는 저희들이 봤을 때 간극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조원들에 대해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비리의혹이 있는 단체장, 그다음에 그 위의 높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조사니까 그 부분을 잘 살펴주시고요.
●서울특별시체육회장 박원하 네, 알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서태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오늘 본 위원은 법인카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PPT가 준비되어 있나요? PPT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까 나올 동안에, 서울시체육회 정관 제56조하고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50조, 그다음에 서태협에도 규약이 있습니다. 제56조에 보면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반드시 경영공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회장님, 인지하고 계신가요?
●서울특별시체육회장 박원하 네.
●홍성룡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고 있지요?
●서울특별시체육회장 박원하 일부만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만.
●홍성룡 위원 일부만요?
●서울특별시체육회장 박원하 네.
●홍성룡 위원 그러면 서태협에서 공시한 내용은 모두 다 규정 또는 정관에 의해서 다 공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서울특별시체육회장 박원하 실제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감사실에서 모든 법인카드 내역을 공개하라고 권고하고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다 지켜지고 있나요, 지금? 회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정확하게 안 됐을 테니까 천천히 보시더라도 체크하시면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를 보면 회장님 찾으실 동안에, 법인카드를 정해진 용도에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태협에서는 법정공휴일 또는 휴무일 이런 때도 사용을 했고요. 관할구역을 현저하게 벗어나서 사용한 원거리 사용, 그다음에 심야시간에 사용한 것, 그다음에 동일 거래처의 분할결제, 그러니까 같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작지도 않은 큰 금액이 분할되어 있어서 분할결제 및 반복 사용, 국내 면세점 및 해외지역에서도 사용한 게 있고요. 또 상품권 구매 등으로 결제한 것도 있고, 물론 여기서 나름대로 다 틀리다고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내역서가 많이 부족한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일단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게 있으세요?
●서울특별시체육회장 박원하 감사지시를 해서 시정조치를 해 놓고 그다음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통해서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5월 8일에 232페이지짜리 추가로 지금 말씀하신 법인카드 사용내역 이런 것들이 담긴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주셔서 다 보고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회장님, 사실은 카드 사용이 불과 1~2년 안에 사용한 내용이 아니라 2010몇 년, 2015년부터 죽 사용하고 이렇게 행해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신임 회장님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그 이전부터 행해지고 있으면서도 서울시체육회에서 체크하고 관리 감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안 된 것에 대해서 회장님 입장이 어떠신지요?
●서울특별시체육회장 박원하 만약에 그 규정대로 사용을 안 하고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시정조치를 하고, 감사를 해도 시정조치가 안 된다 그러면 그것에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성룡 위원 서태협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명인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서울특별시체육회장 박원하 제가 정확한 인원은 모르고요.
●홍성룡 위원 제가 볼 때는 사무국 직원이 지금 13명입니다. 13명인데 서태협에서 사용하는 법인카드가 몇 장인지 아세요?
●서울특별시체육회장 박원하 사람 수보다 많은 17개인지 18개인지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이면…….
●서울특별시체육회장 박원하 카드는 7개라고 그러는데요.
●홍성룡 위원 법인카드가요?
●서울특별시체육회장 박원하 네.
●홍성룡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것에 보면 11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이패스 2장이 있고 해서 합해서…….
●서울특별시체육회장 박원하 하이패스 2개에…….
●홍성룡 위원 합해서 13장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요.
●서울특별시체육회장 박원하 나머지는 폐기 조치하고 지금은 7장만 있다고 합니다.
●홍성룡 위원 현재는 그런데 여태껏 사용한 내용을 보면요.
그러면 직원이 13명이면 법인카드를 평균 각 1명당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게 보통 일반적인가요?
체육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법인카드를 제가 자료를 보고 알게 됐는데 13개인가 뭐 이렇게 있다고 그랬는데 직원 1명당 하나씩은 통상적으로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좀 과도하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과도하게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왜냐하면 보통 13명이면 2~3 장 정도 가지고 필요한 분이 그때그때 가서 결제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전 직원의 법인카드화, 이게 사실은 서태협의 현실입니다. 그러다가 얘기하다 보니까 요즘은 줄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법인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사용이 문제가 되겠지요. 13장이든 17장이든 가지고 있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게 사용했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 보면 정말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아직 PPT 준비가 안 되나요?
2018년 7월 6일에 봤더니, 그때 충주에서 전국체전이 있었나 봐요.
(자료화면을 보며) 나왔네요. 하나씩 좀 넘겨주실래요?
그다음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네 번째 페이지를 한번, 홍길동 나오는 것 좀 해 주세요. 저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면 2018년 7월 5일 같은 날짜에 같은 법인카드가 밑에는 충주에서 결제가 되고 위에 그리고 바로 위에 거는 어디냐면 강원도 태백이에요, 우리가 조사했더니. 그래서 이게 충주에서 법인카드 하나를 쓰고 그리고 사용처가 매우 궁금한 거죠. 같은 날에 충주에서 긁기도 하고 금액도 적지는 않습니다. 이게 충주에서는 227만 원이고 태백에서는 31만 6,000원인데 이건 밑에 충주에서는 보니까 전국체전이 있어가지고 공식적인 용도로 쓴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31만 6,000원 이런 거는 합리적 의심을 하면 체육회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용도로 쓰였을 것 같습니까?
●서울특별시체육회장 박원하 글쎄요 저는 어떻게…….
●홍성룡 위원 명쾌해 보이지는 않죠, 하여튼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페이지를 보면 이게 중복사용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 보면 같은 날짜에 쪼개서 사용하는 겁니다. 위에서 세 번째 34번을 보게 되면 렉스빌피엠씨 주식회사에서 114만 원이 10월 1일에 결제되고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시간은 저희들한테 제출을 안 했는데 보니까 10월 1일 같은 날짜에 또 105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렉스빌피엠씨입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중국요리 빈궁이란 데에서 한 번은 16만 7,000원 그리고 2만 8,000원 그리고 대다수가 보면 쪼개기입니다. 88매점 거기도 그렇고 오백년 장어도 같은 날짜에서 쪼개기 하는 거 그러니까 카드 여러 장을 가지고 사용한 것도 문제지만 하나의 카드를 가지고 계속해서 쪼개기를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다른 분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좀 했더니 어떻게 형태가 이렇게 나오냐 했을 때 팩트하고는 관계없이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된다면 어떤 리베이트성의 결제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이 심하게 이거 카드깡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이 부분은 확인되지 않고 있고 뒷장에 더 넘겨보실래요?
대다수의 법인카드 결제가 이런 식으로 같은 날짜에 두 개씩 이렇게 결제가 돼 있어요. 좀 더 넘겨주시고 대부분, 죽 뒤로 넘기면서 2018년 일부 법인카드 결제도 있고 이렇게 해서 내역을 죽 보시면, 이거 나중에 우리 회장님한테 죽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뒤쪽에 법인카드 부당사용 의혹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지금 서태협에서 쓴 내용이 2015년에 법인카드 한 1억 6,000을 썼고요. 2016년 9,300만 원, 2017년 5,600, 2018년에는 1억 7,200, 2019년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동안 이건 또 9,200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합해 보니까 한 5억 7,500만 원인데 2018년 1월 23일 중소기업을 위한 법인카드 추천 솔루션 ‘법카스퀘어’를 운영 중인 삼정컨설팅한테 저희들이 여쭤봤더니 국내 301개 중소기업의 법인카드 평균금액이 월 평균 한 300~5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데이터가 통계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서태협에서 쓴 내역을 보니까 5억 7,500을 저희들이 개월 수로 합해 보니까 한 53개월 정도 돼요. 나누기 하니까 평균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상 결제한 게 평균 법인카드가 300만 원 내외인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여기 서태협은 어린 아이들 심사비 이런 걸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거든요. 그런데도 월 평균 1,000만 원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회장님 입장 좀 말씀해 주세요.
●서울특별시체육회장 박원하 일단 카드부정 사용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도 날짜별로 사용내역이 딱 명시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다시 확인을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다음 페이지 잠깐, 여기 보면 렉스빌피엠씨라는 주식회사 여기에서 법인카드 한 장이 죽 사용된 내역입니다. 이게 아마 사무국장님이 사용했던 법인카드 같아요, 저희들이 알아본 거로는. 그런데 2015년 10월 1일부터 10월 1일, 10월 2일, 10일 3일, 4일, 5일, 8일, 이렇게 죽 썼는데 평균 한 100만 원씩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이게 행사성인지 아니면 이게 출처가 사실은 매우 불명확하다는 의심 이 부분에서 우리 회장님…….
●서울특별시체육회장 박원하 이것도 정확히 확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이 서태협을 들여다보면서 너무나 많은 신뢰가 깨져 있는 상태라서 이런 것도 매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고요.
그 뒷장을 한번 보시면 이게 2016년 11월 29일에 없어졌더라고요, 보니까. 오피스텔 안에 있는 업소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더니 식당 같지도 않고 이게 도대체 불명확하네요, 여러 가지. 식당에서 밥 먹은 것도 아니고 도대체 정말 이게 하우스방인가 하는 이건 저희들이 추측하는 건데 도대체 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서울시에 좀 많이 확인해 주시고요.
그 뒷장에 보면 저번에 우리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도 이걸 한번 지적해 주셨던 것 같은데 송파 카페M인데 식사메뉴가 전혀 없이 메뉴를 보면 주로 커피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좌석도 한 20개 정도밖에 안 돼요. 20개 정도밖에 안 되고 대다수 커피 종류인데 137만 8,000원이 결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런 부분의 문제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뒤에 보시면 충주에 있는 G모텔 숙박비 의혹인데 모텔의 숙박요금이 평일과 주말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4만 원대랍니다. 4만 원대인데 서태협에서 제출한 지출결의서에 보니까 9만 원 곱하기 165객실 해가지고 1,485만 원 돼 있다는 거죠. 아니, 주인이 가격을 4만 원을 받겠다는데 손님이 억지로 너 9만 원을 받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서울특별시체육회장 박원하 지금 다행히 이거는 명백하게 증거가 있으니까 그 사안 하나하나 정확히 따져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회장님 저희들이 볼 때 1차 법인카드로는 67만 5,000원 결제하고 2차에 송금을 했다 이랬는데 이게 송금했을 때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면 여기 통장에서는 보낸 걸로 확인되고 저쪽에서는 받아가지고 리베이트를 주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된다고 보고요.
또 뒷장에 보시면 작년 같습니다, 전국체전 100주년 작년인데 리센츠호텔 숙박요금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요금표에 보니까 4만 5,500원 나와 있어요. 4만 5,500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도 서태협에서 조사를 했더니 9만 원을 결제했다는 겁니다. 주인은 4만 5,500원을 받겠다고 홈페이지고 다 올려놨어요. 그런데 9만 원 받으세요 하고 9만 원을 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회장님? 호텔에서 자료 제출을 받아봤더니 206객실을 쓰면서 다 9만 원을 주고 30객실에는 11만 원 이건 언뜻 보면 임원들이 주무신 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호텔 측에 얼마를 받았냐 통화를 해 봤더니 직원이 하는 얘기가 잠깐만요, 서태협하고 이야기를 해 봐야 됩니다 하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 받았으면 얼마 받았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왜 돈 준 사람한테 얼마를 줬는지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 호텔이 뭐냐면 대전 대표하고 서울 대표가 같이 들어가 있었나 봐요, 투숙을. 그런데 대전은 보니까 7만 원 줬다고 얘기가 또 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거나 본 위원이나 우리 특위위원들이 봤을 때 여기 호텔에 나와 있는 가격은 4만 5,500원인데 7만 원이든 9만 원이든 왜 그렇게 줬는지에 대한 의심 그래서 혹시 전국체전 특수가 있으니까 방이 부족하니까 좀 더 비싸게 받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체전이 있으면 오히려 단체로 숙박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다운됐으면 다운됐지 높아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합리적 의심이 많이 드는데 이게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겁니다. 우리 회장님한테 좀 죄송스럽지만 저희들이 14차를 해 오면서 서태협에 대해 느낀 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에요. 시간도 다 되고 회장님 들어오셔서 힘드시겠지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주어졌을까 하고 회피하지 마시고 정말 이건 내가 남은 인생시간에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서태협이 태어날 수 있도록 말끔하게 정리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장 박원하 명심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1분 정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회장님은 대한민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큰 병원에서 스포츠의학, 재활 이쪽에 명의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또한 그 병원에서 교수님이 운영하시는 스포츠재활해서 치료도 받고 많이 했습니다. 거기 운동선수들 많이 오는 병원이죠, 그 부서가?
●서울특별시체육회장 박원하 네.
●이성배 위원 운동선수들 많이 보셨죠, 회장님?
●서울특별시체육회장 박원하 네.
●이성배 위원 서태협,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 서태협 임직원이 연루된 승부조작, 법인카드 사용, 불법 이런 부분들은 협회 운영상 재량행위다 이런 쪽으로도 변명의 여지는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태협 임직원이 연루된 승부조작, 국기원 태권도협회 심사규정 위반, 서태협 조직의 1인 사유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불법행위들 이거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절을 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스포츠산업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시 박원순 시장께서는 2032년 서울평양 간 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2032년 올림픽의 주역은 지금의 손흥민이나 류현진 선수 같은 대 선수가 아닙니다. 지금의 꿈나무들 중학생들, 고등학생 선수들이 잘돼야 되는데 이런 선수들이 연루된 승부조작들, 자라나는 새싹을 짓밟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어른들이, 또 누가, 체육인들이. 왜, 1인 사유화되어 있고 자기네 조직을 위해서 남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승부조작 이것은 뿌리 뽑아야 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예전 80년대에 스포츠가 어려울 때는 특정 학교, 특정 졸업생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그 단체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지금은 특정 단체나 특정 학교의 졸업생으로 구성된 조직은 그곳을 썩게 만드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회장님이 되셨는데 비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서류로 증거자료를 다 보고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승부조작이나 심사규정 위반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지 한말씀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체육회장 박원하 실제로 스포츠는 공정성을 잃는 순간에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시체육회장 선거에 입후보해서도 첫 번째 얘기한 게 “저는 공정하게 하겠습니다.”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방법도 공정한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직사회와 부정심사 당연히 저희들도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야 되는데 좀 아쉬운 점은 저희도 피감기관이더라고요, 보니까. 이 특위에 서태협, 저희가 똑같이 다 피감기관이라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할 것은 당연히 하겠지만 사실은 서울시감사위원회의 감사라든지 좀 더 저희보다 잘할 수 있는 감사방법을 택하는 것 또한 방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일은 회피하지 않고 다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회장님, 지금 하신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기셔서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고, 선수 육성비용을 갖다가 일부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칼, 도마 구입 정말로 창피한 일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을 뿌리째 뽑아가지고 발본색원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꼭 체육회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한번 더 다짐해 주시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장 박원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원하 회장님께서는 지금부터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장 박원하 죄송합니다. 첫 회의부터 제가 먼저 이석하게 되어서 사실은 면목이 없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 잊지 않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나오는 결과 제가 또 챙겨가지고 특위의 기대에 어긋나게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회장님이 이석한 관계로 김종덕 수석부회장님께 우리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면 되고요. 또 사무처장님도 위원님께서 요청이 있으면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장님이 이석을 하셨고, 아까 저의 질의에 답변하셨을 때 어쨌든 특위 조사에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떠났습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과 관련해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받겠다고 하셨지요?
●서울특별시체육회수석부회장 김종덕 지난번에 위원장님께 인사드리러 가서 한번 뵈었거든요. 그때 위원장님께서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대한 그동안의 비리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새로 구성되는 서울시체육회 이사회에서 한번 다루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임원 인준 받을 때 이사회 때 자료로 다들 송부를 해 드렸어요. 그래서 다음 이사회 때…….
●추승우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 시체육회가 외부 법률자문 의뢰를 하셨고, 그렇지요? 이사회 결정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과 관련해서 관련 입증자료를 전달했습니다. 어떤 게 있었습니까?
●서울특별시체육회수석부회장 김종덕 서태협의 1인 사유화, 그다음에 법인카드에 대한 사용의 불분명 그리고 심사 또 대회 승부조작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이 한 아홉 가지가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저희가 크게 서태협 관리단체 지정사유 입증 보고서 200페이지 이상이 되는 것과 조사특위 중간보고서 2건을 모두 전달해 드렸습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수석부회장 김종덕 네.
●추승우 위원 이게 그대로 법률 자문하는 변호사사무실에 다 전달이 되었습니까?
●서울특별시체육회수석부회장 김종덕 그 내용은 제가 아직 자세하게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거 다루시는 분 누구예요?
●서울특별시체육회수석부회장 김종덕 사무처장님께서 아마…….
●추승우 위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드렸던 보고서 2건 모두 한 페이지도 빠짐없이 전달되었습니까?
●서울특별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네, 추후에 나중에 전달했습니다.
●추승우 위원 네? 추후에요?
●서울특별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네.
●추승우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서울특별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그전에는 저희가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갖고 있다가 나중에 그 자료까지…….
●추승우 위원 아니, 그전에 법률자문을 의뢰했을 때 2건의 보고서를 정확하게 한 페이지도 누락시키지 않고 전달했습니까?
●서울특별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5월 8일 이전 것은 전달해 드렸고요. 5월 8일 이후 것은 나중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추승우 위원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래서 그전에는 일부 누락하고 법률자문을 의뢰했지요? 했지요? 정확하게 다 전달을 했습니까?
●서울특별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네, 그래서 5월 8일에 나중에 주신 문건은 6월 1일에 저희가 정확하게 법률자문 의뢰를 드렸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사회가 언제 있었지요?
●서울특별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5월 22일에 있었습니다.
●추승우 위원 5월 22일에 있었지요?
●서울특별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네.
●추승우 위원 그러면 전체 두 건의 보고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채 그전에 법률자문이 들어갔습니까? 제 질의에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법률자문은 자료가 어떻게 전달되었는지에 따라서,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유리하게 법률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불리하게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이 누락된 채 갔다면 부정확한 판단이 나오겠지요, 법률자문이? 그리고 그것이 5월 22일에 이루어졌던 이사회에 제출되었을 것 아닙니까?
●서울특별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안건상정이 아닌 이사회 전원에게 자료 공유는 조사특위 위원장님 요청에 의거해서 5월 27일에 메일로 전 이사에게 이 내용을 전체 발송하였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요?
●서울특별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네.
●추승우 위원 그리고 이사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관리단체 지정 부분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그 부분은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추승우 위원 결정을 하지 않았고요?
●서울특별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네, 안건 상정이 안 되어서 결정을 못 한 내용입니다.
●추승우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는 게 공염불이 아닌지, 그리고 의지가 분명히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중요한 조사특위 과정을 생략한 채 가신 서울시체육회 회장님이나,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만든 보고서를 누락시킨 채 법률자문을 받는 지금 이 행태나, 이게 무슨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가지고 법률자문의뢰 때문에 지금 한 달을 계속 그거하고 있잖아요, 한 달 이상을.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 내용을 계속 축소시켜서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는 태도입니까?
●서울특별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축소한 내용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고요. 저희가 서류가 처음에 법률자문을 넣었을 때 와 있었다면 같이 넣었을 거예요. 그런데 약간 날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추승우 위원 날짜 차이가 이렇게 길어집니까?
●서울특별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네, 약간 늦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서울시체육회의 의지를 계속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저는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회장님 말씀이 지켜지기를 바라고요. 이 법률자문 이번에 정확하게 제출되었지요, 두 건의 보고서가?
●서울특별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네, 네.
●추승우 위원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즉시 저희 쪽에도…….
●서울특별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 이승미 위원입니다.
부회장님, 5월 22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신 건가요?
●서울특별시체육회수석부회장 김종덕 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아까 회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보다 굉장히 이쪽에 오랜 경력과 노하우가 있으셔서 더 잘 파악하고 잘 말씀 주실 거라고 하고 이석을 하셨어요. 공약이행준비위원회가 있었나 봐요?
●서울특별시체육회수석부회장 김종덕 네, 회장으로 당선되시고 그 이후에 두 달 정도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공약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국민대학교의 이대택 교수가 준비위원장으로…….
●이승미 위원 7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구성이 되어서 2개월간 운영이 되었다, 거기의 가장 큰 공약사항은 무엇입니까?
●서울특별시체육회수석부회장 김종덕 우선은 세 가지를 뽑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사람 중심의 스포츠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기반 튼튼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체육회는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지원받는 그 예산이 좀 더 시민들을 위해서 잘 쓰일 수 있도록 재정상태를 확고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세 번째는 시민행복입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통해서 서울시민들이 좀 더 기쁘고 행복한 그러한 정책을 가질 수 있도록…….
●이승미 위원 이 얘기는 매번 어디 단체장이든 대부분 나오는 얘기 같은데 두 달 동안 전문가들과 함께 하셨다고 하니까 사실은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데요.
부회장님, 혹시 월급 받으십니까?
●서울특별시체육회수석부회장 김종덕 아닙니다. 저는 비상근입니다.
●이승미 위원 비상근이기 때문에 월급이 없다…….
●서울특별시체육회수석부회장 김종덕 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왜 하시는 거예요, 왜 하셔서 여기 앉으셔가지고 이런 질의를 받고 계십니까?
●서울특별시체육회수석부회장 김종덕 제가 그동안 대한체육회나 체육계에서 일을 해서 민선1기 회장님이 출범을 했는데 그동안 제가 스포츠계에서 익혔던 그런 경험들이나 이러한 것들의 소프트를 키워볼까 해서…….
●이승미 위원 그러면 그 노하우와 나름의 내공을 가지고 한번 열심히 일해 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오신 거겠네요?
●서울특별시체육회수석부회장 김종덕 네.
●이승미 위원 솔직히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대해서? 아까 회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 자료에 대해서 숙지를 다 하셨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가셔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서울특별시체육회수석부회장 김종덕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대한 자료를 이만큼 주셔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승미 위원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아, 보니까 그렇게 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나요?
●서울특별시체육회수석부회장 김종덕 제가 지내왔던 다른 체육단체들하고 이런 데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방만하고 정리가 안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서울시 조사특위에서 그런 자료를 만드시고 이런 것들도 참 대단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승미 위원 그러면 방만하고 관리가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관리단체 지정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서울특별시체육회수석부회장 김종덕 그런데 아직 저희들이 이사회도 한번 하면서 인준을 받았고 다음 이사회에서…….
●이승미 위원 그러면 우리 부회장님은 다음 이사회 때 이것에 대해서 관리단체지정을 위한 적극적 자세를 취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울특별시체육회수석부회장 김종덕 일단 정리 될 건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우리 부회장님께서는 회장님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자세 취지의 말씀을…….
●서울특별시체육회수석부회장 김종덕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영향을 줄까봐 걱정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승미 위원 아니, 영향력을 가지신 분이 영향을 주셔야죠.
●서울특별시체육회수석부회장 김종덕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서울특별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여러 태권도인들을 징계도 주고 많이 하셨는데 살펴보니까 좀 과도하게 벌어진 적도 있어서 그러한 것들도 하나의 여기 맥락으로 보면 조금씩 정리할 부분들이…….
●이승미 위원 부회장님, 부회장님은 수당 같은 거 있으세요?
●서울특별시체육회수석부회장 김종덕 없습니다.
●이승미 위원 전혀 없으십니까?
●서울특별시체육회수석부회장 김종덕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써야 되는 회식비라든지 해야 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개인 돈을 다 쓰시는 겁니까?
●서울특별시체육회수석부회장 김종덕 그거는 제 개인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사무처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서울시태권도협회하고 계속 얘기를 할 때도 아까 우리 부회장님이 비상근이다 그래서 급여가 없다, 그다음에 운영비도 없다, 그리고 여비, 교통비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그냥 사비를 쓰신다고 하셨네요. 그렇지요?
●서울특별시체육회수석부회장 김종덕 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여기 서울시태권도협회 협회장께서는 주말행사 다녀오시는 데 한 300만 원씩 받으세요. 2018년 4월 6일에 주말행사 300만 원, 8월 1일에 주말휴일수당 360만 원, 주말휴일수당 330만 원 ,12월 28일에 휴일수당 360만 원 이거는 이체된 내역이 다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특별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그런데 태권도협회는 특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도 한 달 가량 많이 뒤져봤습니다. 보니까 75개 회원 단체 중에서 74개 단체는 그렇게 돈이 없습니다. 80억의 예산을 1년 활용하는 태권도단체에서는 아무래도 74개 단체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걸 저희가…….
●이승미 위원 아무래도 다른 단체는 돈이 없으니까 비상근 임원한테 돈을 못 주는 거고 서울시체육회가 돈이 없나요?
●서울특별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저희는 주지 않는데요, 규정상에 그거는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여기 서태협의 규약에 보면 비상근임원에게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할 수 없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구체적 사업목적의 명시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실비로 지급한 어떠한 증거가 없어요. 이걸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부회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공약이행준비위원회 가장 큰 목적 중 하나가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 혈세로 이뤄졌으니까 시민들에게 제대로 쓰이게끔 하겠다 하는데 저희가 서울시태권도협회에 서울시 예산이 쓰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협회장의 주말휴일수당 300만 원에도 들어가고 주말행사비에 360만 원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게 제대로 쓰인 겁니까?
●서울특별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그러면 그거는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우리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의 관리단체 지정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지정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회 의결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승미 위원 이사회 분들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서울특별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네,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언제 이사회가 또 진행이 됩니까?
●서울특별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오늘 특위 끝나면 이 내용을 가지고 7월 중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7월 중에, 저희는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석하신 회장님 그리고 여기 아까 강력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우리 부회장님 그리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나름 파악하고 계신 처장님께서 얼마나 이사회 이사들에게 제대로 전달을 하셔서 그분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갖고 계시는지, 여기에서 또 뭔가,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같은 피감기관이다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데 같은 피감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처장님 그리고 부회장님 그리고 이석하셨지만 회장님께 저희가 강력히 제대로 이사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달라, 그리고 그 이사들께서 어떠한 판단을 내리실지 그것은 저희가 추후 계속 지켜볼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사무처장님, 처장님 하시기 전에는 무슨 일 하셨죠, 혹시?
●서울특별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구체육회 사무처장 했습니다.
●정진철 위원 서울시체육회 이사로…….
●서울특별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이사 경험이 있습니다. 한 2년 했습니다.
●정진철 위원 사무처장 하기 바로 전에는 이사로 근무하신 거예요?
●서울특별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네.
●정진철 위원 한 2년 정도를?
●서울특별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네.
●정진철 위원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이랑 방금 추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작년 연말에 우리가 서태협 관련돼서 관리단체로 지정할 거냐 마냐 작년 12월에 서울시체육회 이사회에 가장 먼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서 우리 사무처장님 입장은 어떤 입장이었죠? 그 내용을 가장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서울특별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그때는 솔직히 지금처럼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이렇게 그런 부분을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바쁜 관계도 있고. 그러나 제가 한 달 정도 부임하면서 태권도협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전체적인 파악은 못 했지만 그래도 많은 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철 위원 그 당시에 사무처장님이 서울시체육회 이사로 계실 때 발언내용을 보면 서울시 특위에서 12회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전체 내용이 뭉뚱그려서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소견은, 사무처장님 말씀입니다, 태권도협회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실 수 있다면 그쪽 이야기도 공정하게 들어보고 해서 시간이 진짜 많이 지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님들께서 그 내용을 전부 참조하셔서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정하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드리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고 발언을 하신 거예요.
●서울특별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네, 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 당시에 의결이 찬성 2, 반대 14, 기권 3 그런 결과가 나와서 이사회에서 부결됐다는 건데 그러면 그때 이사로서 계실 때하고 지금 사무처장님으로서 계시면서 서태협에 대한 내용을 더 자세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입장은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서울특별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저로서는 솔직히 확인이 더 필요하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이번 회장님 이하 수석부회장님 그다음에 사무처장님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됐는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신 분들 오늘 세 분 오셨어요. 특히 회장님, 수석부회장님 그중에서 사무처장님 역할이 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무처장님 지금도 생각하시는 게 여기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두루뭉술하게 대답하신다고요.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우리 서태협에 대한 입장이 그렇게 변함이 없으실 건가요?
●서울특별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서태협이 이 정도까지 망가지고 의원들한테 질타를 받는 이유에는 물론 서태협에 대한 자체적인 문제도 많습니다만 서울시체육회도 관리감독 못 한 역할이 엄청 커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특별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그래서 제 소견은 조사 특위에서 오늘 논의되고 지적되는 사항들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서태협이 이 정도까지 망가지기 전에는 이전에도 몇 번 기회가 있었어요. 2016년에 우리가 대한체육회로부터 결과 거기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한 부분도 크고 또 그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감시해야 되는 서울시체육회가 지금까지도 아무런 기능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게 가장 큽니다. 그 점 알고 계시죠?
●서울특별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잘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서태협을 조사하고 감사해야 될 서울시체육회는 왜 이렇게 서태협의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또 우리 의회에서 관리단체로 지정해 달라 그래도 하지도 않고 집행부 분들이 지금까지 반대해 오셨어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사로 계실 때하고 사무장님으로 취임하셨는데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그러면 저희 특위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한들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뭐라고 지적을 한들 앞장서서 반대하실 게 뻔한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서울특별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소신껏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서울시체육회 역할이 본 위원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서태협에서 아무리 잘못해도 저희들이 관리감독만 잘해 주시고 제발 회장님이나 다른 분들 눈치를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현재 이사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됩니까? 이사분들은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죠?
●서울특별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자격요건은 딱히 없고요.
●정진철 위원 주로 도장을 하시거나 그러면 회원 단체 중에서 구성이 되는 건가요, 이사 분들?
●서울특별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계, 언론계, 경제계…….
●정진철 위원 사외이사가 있어요?
●서울특별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아닙니다. 이사하고 부회장, 회장 이렇게…….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그 이사 분들이 지금 현재 주로 어떤 분들이 이사를 맡고 계시죠?
●서울특별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지금 현재요?
●정진철 위원 네.
●서울특별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저희 임원구성요건 여섯 가지의 사항이 있는데요 전문체육관계자가 약 30~35% 정도 그다음에 생활체육관계자가 역시 한 30% 이렇게 되고요. 교육계, 구체육계 임원에서 한 20% 정도 이렇게 충족합니다. 비경기인도 역시 포함되고요.
●정진철 위원 그러면 사외이사도 몇 분 계신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서울특별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그런데 저희는 사외이사라고 그런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진철 위원 표현을 안 하더라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서울시체육회 이사회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또 감시감독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사회 기능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사회가 어느 한 사람 거의 사유화된, 어느 한 사람 입김에 의해서 따라간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규정을 바꾸더라도 이사회 구성을 과감하게 아까 비상근 이사들 중에서도 그다음에 사외이사 개념은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이사로 위촉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좋으신 말씀인데요.
●정진철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우리가 서태협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은 다 제기됐잖아요. 앞으로 더 모든 게 이사회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이사회 자격부터해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서 제대로 된 이사회를 한번 구성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수석부회장님 제 말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서울특별시체육회수석부회장 김종덕 네, 이해는 하고요.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그 상위규정을 바꾸면 가능할 거 아니에요?
●서울특별시체육회수석부회장 김종덕 그 상위규정을 대한체육회에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거의 서울특별시체육회 이사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사외이사들로 구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사무처장님만 월급 받는 이사고 나머지는 다 직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체육회에서 시도체육회 규정에 의해서 여성이 몇 %, 학계가 % 그다음에 자치구 회장님들 또 전문체육 쪽의 경기단체 회원들이 몇 % 이렇게 그 비중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승인을 대한체육회로부터 받고 있거든요.
●정진철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물론 이사회의 역할을 잘해 오셨겠지만 이번 서태협 관련돼서 결정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볼 때 이사회 기능이 많이 좀 저하가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서울특별시체육회수석부회장 김종덕 네,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 견제도 해야 되고 또 그러려면 정말로 이사회 자격부터, 서울시에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이사회 자격 요건을 다시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로 발언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소신 있는 분들로 이사회를 구성했으면 그래도 서태협 같은 문제가 앞으로는 더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수석부회장 김종덕 감사한 말씀입니다.
●정진철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수석부회장 김종덕 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위원장님, 우리 특위가 14차까지 굉장히 치열하게 어쨌든 조사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중차대한 일에 대해서 회장님은 개인사정이 더 급해서 이석하시고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거 더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태호 먼저 정회하기에 앞서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국장님, 정부지원보조금이 만약에 카드깡에 대한 의혹이 있다면, 증거가 만약에 된다면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그러면 관리단체 지정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것은 중대한 형법상 횡령이지요. 공금횡령이 되기 때문에 관리단체 지정에 대한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위원장 김태호 수석님은요?
●서울특별시체육회수석부회장 김종덕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호 사무처장님 발언대에 서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특별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호 맞습니까?
●서울특별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네.
●위원장 김태호 100주년 전국체전도 그렇죠?
●서울특별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네.
●위원장 김태호 사무처장님, 정말 궁금한데 12월 31일에 이사회에 의결된 것 부결됐을 때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특별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저 개인적으로 판단은 어떻게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그게 정족수 되는 숫자예요, 안 되는 숫자예요?
●서울특별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회의 개최는 정족이 되어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정족이 어떻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족수 몇 명이지요?
●서울특별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38명 중 1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34명이지요, 38명이 아니고.
●서울특별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34명, 네.
●위원장 김태호 그리고요?
●서울특별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34명 중 19명 참석하셨고요. 회의 중에 세 분이 중도에 퇴장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퇴장하셨어요. 그러면 16명으로 의결했어요. 그렇지요?
●서울특별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네.
●위원장 김태호 그게 정족수 돼요, 안 돼요?
국장님, 돼요, 안 돼요? 법률자문 받으셨지요, 그거?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그때 법률자문을 세 사람한테 받았는데 이것은 정족수가 안 된다는 의견이 두 분, 유효하다는 의견이 한 분으로 갈렸는데요.
●위원장 김태호 저는 국장님 생각을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사회 구성할 때, 이사회 할 때 그게 되냐고요, 정족수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법률자문 받아봤냐고 물으셔서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3명 중에 2명은 무효, 1명은 유효하다 이렇게 갈라졌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 생각은 일단은 개회는 됐는데 의결 당시에 정족수가 미달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그러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정족수가 안 되는 거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호 저는 수석님도 궁금한데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서울특별시체육회수석부회장 김종덕 지금 자료로 봐서는 국장님 말씀이나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호 처장님, 처장님은 제가 사실은 조금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처장님께서 이사회를 진행하기 전에 서울시태권도협회에 소명기회를 주자고 하셨잖아요. 그 의도는 뭡니까?
●서울특별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의도는 없었고요. 저는 그날 회의진행이 태권도협회를 징계 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에도 똑같이 뭔가 우리 이사들이 알 수 있는, 소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자 이런 의미에서 저는 드렸던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면죄부를 주기 위한 건 아니었고요?
●서울특별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그래요?
●서울특별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네.
●위원장 김태호 그러면 부장님, 발언대에 잠깐 서 보세요.
제가 자료를 223페이지 건에 대해서 이사회 분들한테 전달하라고 했지요.
●서울특별시체육회경영기획부장 송동준 네.
●위원장 김태호 전달하셨습니까?
●서울특별시체육회경영기획부장 송동준 전달했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223페이지 건은 언제 전달했습니까?
●서울특별시체육회경영기획부장 송동준 5월 27일에 전달했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5월 27일에 전달했습니까?
●서울특별시체육회경영기획부장 송동준 네.
●위원장 김태호 223페이지 건이요?
●서울특별시체육회경영기획부장 송동준 네.
●위원장 김태호 제가 알기로는 87페이지가 전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특별시체육회경영기획부장 송동준 아닙니다. 5월 27일에 두 건 다 첫 번째 온 중간결과 보고서와 두 번째 온 추가 자료까지 해서 5월 27일에…….
●위원장 김태호 그전에는 제가 그거 5월 22일 전에 이사님들한테 다 전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서울특별시체육회경영기획부장 송동준 5월 22일에 이사회에서…….
●위원장 김태호 이사회하기 전에…….
●서울특별시체육회경영기획부장 송동준 그전에는 사실은 이사님들한테 첫 번째 이사회 전에 그 자료를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사회 때 기타 안건으로 상정이 되고 의결이 되어서 27일에 최종 그 자료가 전 이사들에게 메일로 발송됐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그러니까 처음의 87페이지인가 83페이지 건은 언제 전달됐습니까?
●서울특별시체육회경영기획부장 송동준 2개 다 27일에 전달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처음에는 같이 전달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알고 계시지요?
●서울특별시체육회기획홍보팀장 심규성 네.
●위원장 김태호 발언대에 서 보세요.
●서울특별시체육회기획홍보팀장 심규성 서울시체육회 심규성 팀장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서울특별시체육회기획홍보팀장 심규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4월 28일에 메일로 중간보고서 87페이지짜리를 받았고요. 그리고 5월 8일에 말씀하신 입증 자료라고 해서 추가로 또 주신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위원장님께서는 이사회를 개최하려면 이 건을 가지고 이사 분들한테 사전설명이 필요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사회 개최가 조건인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이사회 안건에서 위원장님하고 사전면담 시에 차후에 이사회 안건으로 올리는 것으로 위원장님께 저는 말씀을 들어서 당시에 위원장님께서 이 자료들을 이사들한테 다 공유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중간보고서 87페이지짜리하고 입증자료 233페이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를 이사회에서 전원동의 절차를 거치고 이사 전원에게 메일로 발송은 5월 27일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그러면 227페이지 건으로 법률자문 받았습니까?
●서울특별시체육회기획홍보팀장 심규성 당초 말씀드린 대로 4월 28일에 저희가 받은 자료는 입증자료 233페이지짜리가 아니고 87페이지 중간보고서하고 법률자문 받으셨던 걸 주셨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사회 당초에는 위원장님하고 첫 이사회에 안건 상정하는 것으로 먼저 말씀을 하셔서 그걸 가지고 이사회 안건 상정을 위해서 법률자문이 5월 4일에 들어갔는데요. 말씀하신 입증자료 233페이지짜리는 5월 8일에 저희한테 주셨거든요. 공문으로 그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에 이사 분들한테 공유하라고 또는 법률자문에 추가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법률자문 받았던 분들에게 그 자료를 다 모두 전달해 드렸고요, 그대로 전달해 드렸고요. 현재 그 추가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5월 8일에 보내드렸어요?
●서울특별시체육회기획홍보팀장 심규성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223페이지 건을요?
●서울특별시체육회기획홍보팀장 심규성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사 진행을 위해 잠시 조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3분 회의중지)
(24시 현재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