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0회 보건복지위원회 - 제1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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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6분 개의)
위원장 김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강병호 복지정책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예산이 부수된 일부개정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등은 내일 심사하겠습니다.
제출된 2020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7,222억 원이 증액된 7조 7,133억 원이며 그 내용을 보면 사회서비스원 운영사업, 돌봄SOS센터 설치 운영사업, 어르신복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복지정책실 소관 사업의 이슈와 현안사항이 많은 만큼 증액사업비와 신규사업비를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편성되었는지 또 불필요한 정책으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0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8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오현정 부위원장님, 이병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의사일정에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러한 위원님들의 노고는 서울시민의 행복과 서울시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금일 2020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0년도 복지정책실 예산안은 사람 중심의 촘촘한 복지시정으로 전 세대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내 삶을 지키는 서울복지 구현을 목표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법정 복지서비스의 차질 없는 제공을 위하여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의료급여 등 국비매칭사업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서울시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및 돌봄SOS센터를 확대 운영하며 경기 침체 장기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고독사 예방사업 등으로 틈새 없는 복지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좋은 일자리가 좋은 복지인 만큼 어르신일자리와 보람일자리 및 장애인일자리를 확대하였으며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행복한 일터 조성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수립한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정책실이 추진하는 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결실을 맺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먼저 2020년도 복지정책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4조 7,172억 7,700만 원으로 2019년 대비 4,851억 6,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조 2,070억 5,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68억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5,102억 1,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83억 6,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유는 기초연금, 의료급여사업,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등 국고보조금 수입 5,019억 원 증가와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12억 원 증가 등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20년 복지정책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7조 7,133억 4,600만 원으로 2019년 최종예산 6조 9,911억 2,700만 원 대비 7,222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조 1,884억 5,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675억 9,700만 원 증액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5,102억 1,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83억 6,2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37억 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억 2,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8억 8,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020년 역점사업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저소득층 보호분야에 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복지전달체계 개선, 민관 복지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을 위해 3조 5,99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새로운 돌봄체계의 안착을 통한 돌봄특별시 실현을 위해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313억 9,100만 원, 돌봄SOS센터 설치 운영에 130억 3,600만 원, 저소득시민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의료서비스 기회 제공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에 8,279억 9,700만 원, 의료급여사업에 1조 5,077억 800만 원, 생활은 어려우나 법정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저소득층을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에 200억 7,400만 원,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에 12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 및 50플러스사업 분야로 초고령 시대에 대비한 어르신 맞춤형 복지 실현, 50플러스 인프라 확충을 통한 50플러스 지원기반 마련 및 어르신일자리 발굴 활성화 등을 위해 2조 8,990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설명드리면 저소득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에 2조 2,373억 5,300만 원, 어르신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 및 어르신복지시설 운영지원을 위해 어르신복지시설 설치지원에 203억 1,100만 원, 어르신 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운영에 138억 9,200만 원, 돌봄종사자 등의 권익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한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에 64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50플러스정책의 지역플랫폼 확대를 위한 50플러스재단 및 캠퍼스 운영에 163억 6,500만 원, 50플러스센터 확충 및 운영에 53억 2,600만 원, 50플러스 장년층 세대에 사회공헌 및 일자리 기회 제공을 위한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1,698억 3,400만 원, 보람일자리 사업에 109억 1,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분야로 장애인 자립생활기반 조성, 장애인의 자립역량 강화로 실질적 자립도모를 위해 1조 13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3,544억 2,000만 원,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중증장애인연금에 1,486억 8,000만 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기술훈련 등을 위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 148억 3,400만 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축을 위한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에 25억 7,200만 원,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에 100억 2,7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75억 7,400만 원, 뇌병변장애인 맞춤형 지원을 위한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운영에 9억 7,500만 원,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장애인일자리 지원에 26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숙인 자활분야로 사회취약계층 보호 및 자활지원 강화를 위해 2,01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거리노숙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거리노숙인 보호에 96억 7,100만 원, 실질적인 자립과 노숙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에 23억 7,000만 원, 쪽방촌의 생활 및 환경개선을 위한 쪽방거주자 생활안정 지원에 36억 1,700만 원, 노숙인의 자립프로그램 운영 등 조속한 사회복귀 추진을 위한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에 98억 6,900만 원, 노숙인 등 일자리 지원에 94억 6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자활근로사업에 1,09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복지정책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 소관 기금은 2개 기금 4개 계정으로 사회복지기금의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자활계정, 재난관리기금의 구호계정이 있습니다.
기금의 2020년도 말 총 조성액은 3,137억 6,000만 원으로 사업비 및 제반비용으로 156억 5,1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복지정책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민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약자가 행복한 돌봄 실현을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신 의견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의결해 주시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사회서비스원 2020년 예산안 예산 사업별로 세부 산출내역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2019년 사업별 예산 대비 집행실적을 제출해 주세요, 분기별로. 그다음에 2020년 신규 민간위탁 또는 공모 예정인 국ㆍ공립 어린이집 목록, 자치구별 민간위탁 기관별로 해 주세요. 2020년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신규채용 예정 인력 예산 증액분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0플러스재단 2020년 예산안 예산 사업별 세부 산출내역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 2019년 사업별 예산 대비 집행실적 제출해 주세요. 분기별입니다. 2020년 예산안 사업비 대비 인건비 비율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복지정책실 각 부서별로 소관 사단, 재단, 사회복지법인, 협동조합을 포함한 비영리 민간단체 현황 최근 5년 치, 세부내용은 일반현황 그다음에 각 부서별 최근 5년간 법인 지도ㆍ점검내역, 각 부서별 소관 법인, 비영리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내역을 세부적으로 주세요.
그다음에 노숙인 임시주거시설 사업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추진실적을 주세요. 그다음에 최근 5년간 임시주거지원 대상자 목록, 이거는 엑셀로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립양로원과 시립요양원, 시설별로 총 전동침대가 있습니다. 전동침대 수가 아마 현황이 파악될 것 같습니다. 그 전동침대 수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돌봄엑스포 예산 지출 세부내역을 주시고, 그다음에 쪽방상담소, 호텔재활용사업 추진현황 최근 5년 치, 복지정책실 자료 요구를 제가 벌써 담당자들에게 서면으로 이미 제출했습니다. 빨리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울복지재단 최근 5년 치 정규 연구원 현황과 임금 지급내역, 연간 연수 건수, 위촉연구원, 계약직 연구원 명단, 경력사항과 임금 지급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18년 행정감사 지적사항 중에 외부기관의 사업 등을 수주 받아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추진상황 완료라고 자료 제출이 돼 있는데 구체적인 세부내용이 없어요.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아까 김화숙 위원님이 복지재단 거는 저기를 안 하신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안을 세부 사업별로 산출내역 포함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올해 현재까지 사업별로 예산집행률 나와 있는 성과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특화 사업이 있거든요. 노인특화, 장애인특화 23개소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지원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지원했던 내역이 조금 바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화숙 위원님께서 50플러스재단 내년도 예산 산출내역 다 요청하셨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사업설명서 348페이지에 해당되는 건데 재단하고 캠퍼스 내년도 세부 운영계획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도심권센터 세부 운영계획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성과랑 내년도 계획, 일정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사회서비스원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쭉 제출해 달라고 김화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돌봄정책 홍보사업이 있어요. 돌봄정책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 계획안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사회서비스원 내년도 산하기관 신규 개설 일정, 운영계획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 사업 중에 시민 삶의 질 향상위원회라고 운영을 하셨는데 그거하고 시민소통형 사회복지정책 구축 사업 두 건에 대해서 성과, 올해 성과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봄SOS센터 내년도 홍보 계획안 나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광진2선거구 오현정입니다.
돌봄종사자지원센터하고 쉼터가 있죠? 종사자지원센터는 4개고 쉼터는 몇 개예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8개입니다.
●오현정 위원 8개. 그 각각의 사업목표하고 성과측정 기준이 있으면 성과측정 기준을 제출해 주시고요. 각 사업 지원센터하고 쉼터별 세부사업 예산하고 예산집행현황 주시고 그다음에 복지본부 소관의 예산집행률 저조한 사업 50% 미만만 제출해 주세요. 집행률 저조 사유하고 그다음에 49페이지 보면 보훈단체 활동지원에서 각 단체별 지원해 주는 게 예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지 세부사업 항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2020년도 노숙인과 관련된 사업의 증액분요. 증액되는 거를 상세 사유, 예산과 사유를 써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이 다 저기를 하셨는데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연구용역 2018년도 불용사유하고 2019년도 사업계획서, 사업활용계획서 주시고요.
서울시 복지재단 출연금,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각 사업에 대해서 달라고 하셨는데 일단 저는 좋은돌봄인증제 사업계획서, 내년 사업 내용하고 그다음에 올해 성과, 공공인재양성아카데미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공유복지플랫폼 운영사업계획서, 전년도 성과, 내년도,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전년도 성과와 함께 주시고요. 복지서울 홍보 등 재단 홍보비 전반 성과 및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불용액, 사유, 그다음에 내년 사업계획 주시고, 그리고 사회복지 봉사활동 지원 사업계획 주시고요, 내년도 것, 올해 성과도 주시고, 그리고 복지플래너 안전 및 활동용품 산출내역 주십시오. 그리고 찾동 방문인력 소액치료 지원비 산출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나눔이웃, 나눔가게 사업계획서하고 동복지대학 사업계획서 내년 것 주시고 올해 성과도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 김용연 위원입니다.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님.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네.
●김용연 위원 사무실 이전하는 문제로 굉장히 골치 아프시죠? 그 이전에 따른 계약서 있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네.
●김용연 위원 그 계약서 사본 한 부 주시고, 다음에 우리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보니까 이게 올해 신규로 지금 두 곳을 선정하는 걸로 돼 있는데 공모안이 나왔나요, 공모안?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용연 위원 안 나왔어요? 거기 보면 신규 설계비, 인건비 계획이 세워졌는데 기본계획안이 없어요, 전혀? 어떻게 해서 금액이 나와 있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기본적인 전체 마스터플랜에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를 설치한다는 그 항목 자체…….
●김용연 위원 여기 보면 인건비도 사람을 몇 명이나 쓸 것이고 책정을 해서 올라왔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가지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내부적으로 산출기초에 따라 그 산출기초가 주간보호시설…….
●김용연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자료, 이 비전센터를…….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어떻게 산출했는지 그 기초 자료.
●김용연 위원 네, 두 곳을 선정해서 어떻게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안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김용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김동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우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역량강화 지원 예산이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2019년도 9월 말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9월 말까지 사용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양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복지재단에 보면 면접장 의류 무료서비스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언제부터 하셨어요, 이 사업을? 새내기들이 취업을 할 때 정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자료를 봐야 알겠는데요.
●봉양순 위원 사업을 한 연도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실적을 상세하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이모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있어서 자치구별로 65세 이상 남녀 성별 구분해서 주시고요. 연령대는 65세 이상입니다. 연령대에서 65세 이상이니까 70, 80 다 분류해서 주시고요, 그 현황을. 그리고 사업량, 예를 들어서 국가보조금 얼마 받고 시비보조금 얼마 받고 구비, 매칭이 있죠? 매칭비율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재정자립도까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장애인자립지원과에 신규 편의시설 모니터링단 선발해 배치하는데 이거 자치구 의견수렴을 했다고 그러는데 의견수렴한 결과를 빼지 말고 그대로, 원안 그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고독사 예방사업 내년 2020년도 사업계획서하고요 성과가 있으면 성과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현황하고 내년도 계획들, 자세한 계획들, 어떻게 확대하실 계획인지 그리고 올해 진행되는 사업 내용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일자리사업 중에서 올해 신규사업 시간제일자리 사업하고 복지일자리 사업, 그 신규사업 내용들 자세한 내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따가 부족하면 자료 요구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세하고 빠른 답변을 위해서 과장님들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인데요. 73쪽에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 나오세요. 2020년도 예산에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으로 그 대상을 보니까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미세먼지마스크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아동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복지정책과장 이해선입니다.
아동도 포함됩니다, 수급자 가정에 있으면.
●이정인 위원 수급자나 차상위이면 아동도 포함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네, 그 안의 인원수대로 배부가 됩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서 이게 여성가족정책실에서도 똑같이 취약계층아동 4세에서 12세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여성가족정책실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좀 중복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다만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는 수급자가 아니라면 포함은 안 되겠는데 일부 중복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것은 중복적으로 지급을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어떻게 할 것인지요?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우선은 복지정책실에 잡힌 예산은 국비매칭으로 잡혀있고 여성가족정책실은 시민 참여, 시민이 제안해서 채택된 예산이라 좀 차이는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동주민센터에서 같이 집행돼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배분을 할 때 좀 구분을 해서 배분을…….
●이정인 위원 배분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 예산산출은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 계층에 아동부분이 중복되어 있잖아요. 중복된 상태에서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여성가족정책실과 어떻게 구분할 건지, 그것을 산출을 다시 해서 주시면, 협의해서 산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주시면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네,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과장님 됐고요.
다음은 지역돌봄복지과인데 174쪽에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인건비가 3명에서 5명으로 올해 늘었어요. 그래서 1억 정도가 지금 늘어난 상황인데 이 인건비 늘어난 사유 바로 답변이 가능한가요?
●지역돌봄복지과장 박동석 지역돌봄복지과장 박동석입니다.
이 건은 저희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있고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인건비 편성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편성이 안 돼서 올해 그 인원 증원 형태로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어디에 대한 두 명분이라고요? 사회복지협의회에 이 두 명분을 준다는 건가요?
●지역돌봄복지과장 박동석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에 지금 지원되고 있는 인력이 없어요?
●지역돌봄복지과장 박동석 사회복지협의회에 지금 지원되고 있는 인력이 있는데요.
●이정인 위원 몇 명인가요?
●지역돌봄복지과장 박동석 지금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 3명에 2명을 더 주는데 다른 사업이 늘었다는 거예요?
●지역돌봄복지과장 박동석 사업이 는 게 아니고요. 내년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저희가 상정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17개 시도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정인 위원 그 협의회에 인건비 지급하고 있는 분들 그 내역을 하고 추가로 한 부분에 대해 상세내역을 주시면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역돌봄복지과장 박동석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리고 과장님, 다시요.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네.
●이정인 위원 다음은 장애인복지정책과인데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또 장애인자립지원과에 이번에 예산 편성한 내역을 보면서 상당히 의아함을 넘어서 약간 분노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용역을 한다거나 TF를 구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나 당사자나 여러 가지 현장에 있는 분들 다 모여서 논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또 시장님이 약속을 하고 합의문을 만들어서 도장까지 찍은 그런 내용이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심도 있게 예산 반영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 또 예산 반영을 위해서 합의문에 도장까지 찍은 내용이고 TF를 구성해서 여러 번 모여서 같이 회의도 거친 그런 내용이라든지 또 용역은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까지 들여서 그렇게 한 부분은 최소한의 예산에는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번 내용을 보면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겠지만 전혀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문제가 많이 지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편성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행감을 통해서 여러 번 위원님들도 지적하고 저도 지적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제안하기도 했던 이런 부분들도 완전히 무시되어서 예산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고요.
심지어는 문제가 있어서 전년도에 집행부랑 같이 협의하고 같이 합의해서 또 예산증액까지 받아들여서 증액된 예산은 단지 그것이 위원으로부터 발의되었단 이유로 제로로 편성되어 오는 그런 행태를 보면서 도대체 예산편성이 이런 게 맞는 건지, 왜 반복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심히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같이 드릴게요.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이걸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위원님들은 사실 예산이 좀 과다 편성되었거나 불용되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액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는 거고, 예산편성을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이 하는 것은 집행부가 행정을 잘하는지 또 예산이 제대로 잘 쓰였는지 이런 걸 감시해야 되고 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치 이번 예산심사 이걸 보면서 시장님이 약속해 놓고 팽개쳐버린 것, TF 돈 들여서 했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예산반영 안 한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또 증액건의를 위원들이 해야 되는, 그런 걸 모아서 증액건의를 해야 되는 게 마치 위원들이 해야 될 심사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만 찾아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468쪽인데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과 관련해서 전년도에 올해연도 서울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추가인력을 배치시켰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30개소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올해년도 예산편성 했습니까?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내년도 예산 전액 한 푼도 반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인 위원 이유가 뭐죠? 위원이 발의했다는 이유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이정인 위원 복합적인 게 있습니까? 뭐가 복합적인 거예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장애인복지예산이 지금 우리 시 예산 증가분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우선순위,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따져서 예산과랑 협의해서…….
●이정인 위원 뭐가 우선순위인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야간대체인력 주고 있는 거, 올해년도 한 푼도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금 22개소 나가 있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분들 1년 혹은 2년 계약했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서울시가 그렇게 하라고 공문을 내렸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네.
●이정인 위원 그 예산반영 안 되면 이 분 잘라야 되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네,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아니에요? 아니, 우선순위도 좋고 모두 좋아요. 그러면 지금 이것 법을 위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구해놓고 그분들, 사실 추가인력도 그렇습니다. 중증장애인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는 지금 현재 16시간을 근무하면서 야간근로 인정 안 받고 휴게시간 보장도 없어요. 그렇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네.
●이정인 위원 그런 가운데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서 가장 중증인 곳의 그분들이 TF 6번 이상 모여서 서로 협의해서 22개 골라서 지금 6개월 지급했습니다. 그렇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네.
●이정인 위원 그래서 인력을 채용하라 공문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2년간 계약했어요. 6개월 치만 지금 주고 내년도예산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분 잘라야 되는 거 맞죠?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님이 특교로 주겠습니까? 뭐로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들이 또 이거 싸매고 반영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위원 발의니까 또 다 잘려요? 이게 서울시 행정이에요. 서울시 예산편성이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도대체.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건 넘어가고, 다음 장애인학대쉼터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안 하고 이것은 다른 문제인데…….
●위원장 김혜련 이정인 위원님, 5분 추가로 더 드렸으니까 사용하실 거죠?
●이정인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 쉼터 관련해서 인권침해 장애인쉼터 운영이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바뀌어서 올라왔습니다.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네.
●이정인 위원 그 사유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기존예산은 지금…….
●이정인 위원 478쪽이고요. 국비가 올해 추가 지원됐나요? 그래서 지금 국비하고 시비 합쳐서 1억 4,500인데 이것이 민간위탁금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것은 현재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운영되는 곳은 1호라고 알고 있고 올해 2호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네, 내년에 추가로 하나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 추가는 당연히 민간위탁금인데 지금 이 사업은 1호 같은 경우에도 왜 민간위탁금으로 바뀐 건지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이것을 지금…….
●이정인 위원 다시 물을게요. 지금 단기 거주시설에서 하고 있는 쉼터를 내년에 운영할 거예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네,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것은 사회복지사업보조금이 맞죠?
팀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예산담당관과 같이 예산편성 심의할 때 이것을 장애인쉼터로 별도로 빼서 사업으로 하려고 하면서 예산과목을 변경했는데요.
●이정인 위원 그건 아는데 지금 1호라고 지칭한 그것도 유지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운영 유지를 합니다.
●이정인 위원 하는 거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게 바뀌지 말았어야 되고 추가로 또 민간위탁금이 편성됐어야 맞는 거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서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건 실장님이 답변하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 제출되어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정인 위원 민간위탁동의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예산은 제로예요. 왜 제출은 하시고 왜 예산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 절차가 일단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지금 의회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그동안의 과정에서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정인 위원 그 절차를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돼야 그다음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어서 그렇게 절차를 밟느라고 예산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정인 위원 그럼 숱하게 동시에 만날 반영하던 거는 굉장히 잘못됐는데 이번에는 그 잘못을 치유하고 그렇게 안 하느라고 반영을 안 했다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일단 원칙적으로 지금 얘기드렸던 거는…….
●이정인 위원 이거는 원칙을 지키고 다른 것들은 동시에 예산 반영…….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아니요, 원칙을 지키고 그랬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정인 위원 조례 같이 올리고 그렇고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순서 자체를 그렇게 하다가 급한 경우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조금 전에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동시에 한다든지 또 다른 방법 자체가 이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지는데 하여튼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이 쉼터 운영 예산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절차하고…….
●이정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더 심도 있게 논의 좀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장애인 권익옹호기관과 관련해서 지금 이 권익옹호기관 예산 증감된 내역은 인건비가 올라간 것밖에 없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내년 예산이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권익옹호기관이.
●이정인 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누누이 장애인시설에 대해 문제가 많고 이번에도 장애인시설 이런이런 문제, 저희가 장애인요양시설 해 보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네.
●이정인 위원 그때 답변이 뭡니까? 강화해서 이거 잘 하겠다, 장애인시설 전수조사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무슨 인력으로 무슨 돈으로 하실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지금 2명 내년도에 증원하는 걸로 위원님 그때 말씀하셔서…….
●이정인 위원 지금 예산편성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예산 반영에 지금 하나도 사람 는 거에 대한 예산 반영 없어요. 전년도와 똑같은 예산편성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예산편성 초기에 권익옹호기관과 제대로 소통을 못 해서 반영 못 한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정인 위원 또 하나요, 올해연도에도 학교문제가 터져서 우리 권익옹호기관에서 나가서 하셨죠? 예정에도 없던 또 인력이 파견된 거예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네.
●이정인 위원 언제 어디서 또 이렇게 될지 몰라요. 지금은 학교라는 걸 생각 안 하고 장애인시설만 생각했는데 학교문제 터졌죠. 그리고 앞으로 정신장애인시설에도 지금 권익옹호기관이 들어가는 문제가 생겨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똑같은 인력으로 가능합니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러니까 현장에서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수요 자체가 증가하고 있고 긴급하고 그런 문제…….
●이정인 위원 결국 또 의원발의로 하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얘기를 지난번에…….
●이정인 위원 실장님, 결국 또 의원발의로 하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했죠.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이정인 위원 이제 편성 끝났잖아요, 집행부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러니까 사업…….
●이정인 위원 의원발의를 해야 되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사업부서에서는 요구를 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정인 위원 어쨌든 시장님이 올리신 거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거는 근데…….
●이정인 위원 어쨌든 하실 거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의원발의로 올렸으니까 또 자르실 거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거는 이제 별개…….
●이정인 위원 내년에 반복 안 됩니까, 그렇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할 거고…….
●이정인 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실 거냐고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지속적인 필요성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정인 위원 저는 여기 예산편성에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예산을 자른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거는…….
●이정인 위원 그 자체를 협의해서 한 거잖아요, 중요성이 있으니까 의원이 또 발의를 한 거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럼요. 의원님께서 중요하기 때문에 발의를 해가지고 사업 자체가 편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정인 위원 실장님, 시간이 초과돼서 여기까지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의원님이 발의했다고 잘리고 그런 건 아니죠.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고…….
●이정인 위원 지금 올라온 내용이 다 그래요.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다 잘라서 올라왔어요. 집행부가 어떻게, 의원이 발의한 게 의원의 이권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닌데 그런 식의 취급을 하면서 의원발의를 다 자른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저희는 의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이정인 위원 그게 예산과의 원칙이다, 이게 어떻게 원칙이, 말이나 됩니까, 그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건 소통하는 과정에서 약간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요.
●이정인 위원 서울시장님 그거잖아요, 그러면 의원이 발의한 건 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거는 아니죠.
●이정인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시장님이 보내신 거라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런데 전체적인 상황을 다 판단하다 보니까…….
●이정인 위원 실장님, 시간이 초과가 돼서 여기까지만 하고 또 오후에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를 요구하고 또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질의를 오후 시간으로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 중에 어르신데이케어센터랑 관련해서 설치하고 운영 지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집행내역, 세부목록 같이 함께 주시고요. 자치구별로도 현황도 있고 그 현황 안에 입소자 대기 수, 종사자 수, 입소 수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또 그다음에 자치구별로 치매전담시설이 있죠? 그 전환율 그다음에 예산지원내역 또 치매전담이랑 관련해서 복지부 요구한 시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 같이 자료 주시고요.
50플러스재단은 예비비 지출내역 3개년 같이 주시고요. 캠퍼스별로 일자리 관련 교육하고 연계한 실적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예산집행내역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단 일자리본부 일자리 연계 실적하고 예산집행내역 세부적으로 주시고, 고용노동부 중장년취업지원사업 차별화된 50플러스재단 캠퍼스 포함해서 사업내역을 모두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지역돌봄복지과의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위원장 김혜련 자료 요구인가요?
●서윤기 위원 네.
●위원장 김혜련 네,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세부 용역해서 예산편성한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건 용역이 아니고 저기…….
●서윤기 위원 복지재단에서 연구용역해서?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수요조사해서…….
●서윤기 위원 수요조사해서 한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재단에서 이제 타당성 자체를 검토를 하죠.
●서윤기 위원 아마도 수요조사하기 전에 기능보강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복지재단에서 한번 쭉 하지 않았나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런…….
●서윤기 위원 그런 건 없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과 관련한 예산편성 산출근거 제출해 주시고, 최근 3년간 서울시내의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예산편성 현황, 집행현황 그리고 2019년도 예산편성, 집행, 불용, 불용사유 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위원장 김혜련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얼른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가 없어서 지금 위원님들이 대기하고 계시거든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역량강화 지원 딱 한 가지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아직 도착 안 했지만 제가 아는 내용을 가지고…….
담당과장님 나오십시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건 재단 사업인데요.
●김동식 위원 그러면 재단 이사장님 나오시고.
●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복지재단 홍영준입니다.
●김동식 위원 대표님, 호칭이 대표님이라고 해야 돼요, 대표이사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재단 대표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역량강화 지원과 관련해서 그 예산 알고 계시나요?
●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대략 보면 1억 정도, 1억 390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집행부에서 한 3억 3,000 정도가 생산성본부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 재단 자체에 편성돼 있는 예산은 약 1억여 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재단에 속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김동식 위원 이게 보면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대략 17% 정도 집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대표님,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아닙니다. 맞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예산을 잡은 1억여 원 정도는 저희가 일단 순서상으로 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3억 3,000의 예산이 일반적으로 메인 교육 예산이고요. 그거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교육을 받으신 분들을 추가적으로 모아서 사후 워크숍, 컨설팅 이런 식의 것들을 하기 때문에 지원단에서의 교육 예산이 전반적으로 후반기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즉 여러분들 예산은 업무상 후반기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구조적인 면이 좀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것도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해명서를 제출한 것,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러한 불가피한 측면은 저도 백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9월 말 기준으로 20%, 30% 집행을 했다는 것은 다소 그 업무 부분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대충 설명을 들어보니까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경익 과장님.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네.
●김동식 위원 앞으로 나오세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입니다.
●김동식 위원 우리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몇 개 정도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지금 122개소입니다.
●김동식 위원 122개소?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조금 신규 지원이 늘어서 이제 124~125개소 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금년도 예산 편성된 부분이 124개소 다 편성되었나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2개소 정도 지금 저희가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주무부서에서는 이 사업부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아니면 안 했습니까?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송구한 말씀이지만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신규 시설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있는 시설도 더 필요성이 있어서요, 인건비 증액이 필요해서.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 124개인데 그냥 122개만 주고 2개는 지원하지 않으려고 예산편성 자체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1개는 하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올렸는데 신규 지원을 예산과에서 조금 예산이 마땅치 않다고 지금 삭감됐습니다, 2개소는요. 올리기는 올렸는데요.
●김동식 위원 주무부서에서는 예산편성을 했는데 서울시 전체를 주관하는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네.
●김동식 위원 개당 어느 정도 예산이에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지금 1억 4,50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2개면 2억 9,000?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서울시내에 현재 124개가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그런 셈입니다.
●김동식 위원 그런데 두 군데만 지원을 못 받는다, 사실상 주무부서도 좀 안타깝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송구스럽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 많은 걸 위해서 미래 점진적으로 여러분들이 확대해 나가는 것은 사실인데 내년도 신규예산 자체가 매년 한두 개씩, 두세 개씩 늘어나게끔 해서 당연히 늘어날 줄 알았는데 그걸 신규예산이라고 그러고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네,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문화사업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본 위원이 1억 2,000 예산을 올렸는데 이 사업도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사실상 삭감됐어요. 여러분들은 예산을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올렸습니다.
●김동식 위원 여러분들도 사업을 올렸다는 것은 해줘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한다는 취지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맞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런데 위원 발의를 했기 때문에, 물론 예산부서의 고통을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에요. 그래도 아무리 위원 발의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꼭 해줘야 할 예산이 있을 거고, 불가피하게 삭감된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위원이 발의했다고 예산이 삭감된 것은 여러분들하고는 제가 더 이상, 거론 않지만 예결위 때 예산부서하고 내가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걸 업무적으로 판단해야지, 예를 들어서 역으로 말하면 집행부에서 신규예산 증액한 것을 위원들이 다 삭감을 해도 여러분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고민이 좀 되네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사업내용, 사업예산을 올렸다고 하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실 일을 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아직 제가 요청한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훈단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훈단체 지원 지금 제가 47페이지를 죽 검토를 해 보니까 보훈단체가 굉장히 많죠. 있는데 여러 지회가 다 있지만, 특히 고엽제전우회하고 6.25참전 용사 지원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원수 때문에 그러신 건지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지난번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일부 드렸는데 고엽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송사가…….
●김화숙 위원 네, 형사사건에 저거 되어 있다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걸려 있어서 거기 걸려 있는 돈 자체를 환수할 때까지…….
●김화숙 위원 환수가 다 끝났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환수할 때까지…….
●김화숙 위원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환수가 다 될 때까지?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게 정지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 저희가 최근에 법률자문을 해서 일부 지금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김화숙 위원 일부 지원되는 게 연간 4,800만 원?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김화숙 위원 연간이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김화숙 위원 왜냐하면 저는 월남전투에 참여를 안 했지만 이 분들도 상당히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많지요.
●김화숙 위원 그것도 월남파병도 우리가 몇 년간 했지만 끝물에 파병되신 분들이 고엽제환자가 많아요. 물론 그것도 급수가 1급부터 7급까지 있지만,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제가 들어보니까 이 분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러니까 전체 월남전 참전용사 중에서…….
●김화숙 위원 용사를 다 하는 건 아니고 고엽제환자만,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러니까 전체 월남전 참전용사 중에 고엽제가 있잖아요.
●김화숙 위원 따로 있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고엽제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김화숙 위원 고엽제전우회가 따로 존재하는 거죠. 월남전 참전용사 그 안에도 포함되지만 그 외 또 별도로 회가 있으니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숫자 자체가 아마…….
●김화숙 위원 숫자는 얼마 안 되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지금 파악한 숫자가 대충 얼마입니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월남전이 3만 7,502명이고…….
●김화숙 위원 고엽제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고엽제가 1만 4,258명입니다.
●김화숙 위원 1만 4,000명.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김화숙 위원 그러면 이 고엽제에서 환수가 다 되는 게 몇 년도 쯤이 되나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저희가 금액에 따라 다른데요 10년 정도 걸립니다.
●김화숙 위원 10년? 향후 10년이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향후 10년이요.
●김화숙 위원 향후 10년?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김화숙 위원 환수금액이 얼마인데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1/2.
●김화숙 위원 그렇게 안 될 건데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한 10년 걸리는 걸로…….
●김화숙 위원 향후 10년?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자가 지금 붙어 있어서요.
●김화숙 위원 그러면 환수총액이 얼마입니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환수총액이 4억 9,500만 원.
●김화숙 위원 4억 9,000인데 이자가 2억 해서…….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지금 그 체납원금이 2억 8,500, 체납이자가 2억 1,000 해서 2개 합치면 4억 9,500.
●김화숙 위원 그것을 다 환수하는 게 10년 정도 걸린다고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그러니까 4,800 중에 2,400이라고 치면 1년에 2,400이잖아요. 그러면 10년이면 2억 4,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려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죠. 그리고 지금 또 땅 파는 게 걸려 있답니다. 그게 이제…….
●김화숙 위원 그 땅 파는 문제 때문에 소송이 걸려 있는 거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러니까 그 돈이 이제 팔려서 들어오면…….
●김화숙 위원 거기서 땅이 팔려서 환수가 되면 그 기간이 단축되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단축이 되는 겁니다.
●김화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푸드뱅크 있잖아요,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김화숙 위원 그 푸드뱅크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부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2016년, 2017년은 괜찮은데 2018년도는 550억 중에서 100%가 아니고 63.4%만 기부가 됐더라고요. 특별히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아무래도 경기라든지…….
●김화숙 위원 경기가 안 좋으니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김화숙 위원 제가 푸드뱅크를 몇 번 현장을 가보니까 현재 열심히 하시고 또 어르신들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형편에 따라서 지급을 하다가 1년간 또 쉬는 데도 있고 한데 제가 강동구도 가보고 가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와서 다섯 가지 품목을 가져가시는데 꼭 필요한 거, 쌀 같은 거, 식용유, 간장 여러 가지로 많이 가져가는데 그걸 조금 더 홍보하셔서, 실장님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저희가 신경 써서 홍보하고 그다음에…….
●김화숙 위원 최소한 우리가 목적을 한 550억 했으면 조금이라도 달성을 해야 되는데 작년 그 기준치는 63.4%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통계가 맞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저희가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358억 원.
●김화숙 위원 아, 358억 원.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런데 저희가 연말에 큰 업체들이 있잖아요. 이마트나 애경, 최근에 애경하고 마포석유비축기지 문화센터에서 기부금행사를 또 별도로 가졌거든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랑 죽 물건들을 나눠줬는데, 하여튼 이마트나 애경이나 주식회사 대상, 본아이에프 이런 데들하고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김화숙 위원 그런데 실장님, 알겠는데요. 여기 추진실적이 9월 말 기준이다 이거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김화숙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하면 조금 더 올라갈 확률이 있네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좀 더 늘어나지요.
●김화숙 위원 하여튼 잘하시고, 그다음에 푸드뱅크 옮기는 것 어떻게 됐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것은 중랑구 물재생센터에 옮기는 쪽으로 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작업이 한 몇 % 정도 됐나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통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 확정됐습니다.
●김화숙 위원 예산은 확정되고 그러면 몇 년 정도 있으면 이게 옮기게 되는가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내년 10월이요.
●김화숙 위원 내년 10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김화숙 위원 그러면 한 1년 정도 보면 되겠네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김화숙 위원 그러면 그 장소에서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김화숙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고 이거 하는데, 실장님도 한번 가보셨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김화숙 위원 푸드뱅크에 가보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한데, 실장님 좀 관심 가지시고 잘 도와주세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쪽에 걱정하시는, 거기가 중랑물재생센터 쪽이다 보니까 냄새나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데…….
●김화숙 위원 약간 악취……. 제가 거기 두 번, 세 번 가봤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그런데 그 냄새 자체가 물건 자체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화숙 위원 옮기는 것은 아닌데 제가 세 번 가니까 세 번 다 냄새나는 농도가 달라요, 저녁에 갔을 때 다르고 맑은 날 다르고 흐린 날 다르고. 그런데 계속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제가 볼 때 애로사항인 것 같아요, 우리는 불시에 들어가서 그렇게 알지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런 면 자체가 없지 않아 있겠는데 그런데…….
●김화숙 위원 있지요. 그런데 다른 곳으로 완전히 옮길 수는 없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그게 요즘 장소 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
●김화숙 위원 장소가 안 되니까. 그러면 계속 거기에 위치를 해야 되겠네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쪽에 있으면서 또 재생센터라든지 이런 데 대한 냄새문제나 이런 것은 시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화숙 위원 지금 개선하고 있는 중이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개선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김화숙 위원 처음에 제가 지난번에 실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는 냄새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김화숙 위원 그래서 제가 또 가보고 또 가보고 하니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아니, 그것은 개인적 차이가 있고…….
●김화숙 위원 차이죠,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서 계속 있는 분은 사실상 잘 모릅니다.
●김화숙 위원 잘 모르더라고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이제 처음 가시거나 그러시는 분들이 그런 거에 민감할 수 있는 거고 개인차가 있는 거고, 그리고…….
●김화숙 위원 거기는 개인건강에 지장이 있거나 그러진 않겠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러면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김화숙 위원 근무 못 하죠.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맑은 날 다르고 흐린 날 다르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편차가 많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거기 가보니까 냄새가 나더라고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런데 일단 거기 옮기면 안정적으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이 되어 있다.
●김화숙 위원 접근성이 좋다 이 말씀이지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접근성이 저쪽 강북의 저기보다는 더 낫고…….
●김화숙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는데 거기 좀 관심 가지셔서…….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내년 10월에 정식으로 옮긴다는 거지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김화숙 위원 그때 행사 있으면 제가 참석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숙 위원님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 중에 2019년 서울국제돌봄엑스포 예산지출 세부내역을 내셨어요. 그런데 정산중이어서 세부자료가 없다고 했는데요. 없으면 그 세부사업계획서, 당초 사업계획서하고 산출내역서 품목별로 다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위원장 김혜련 그리고 이 사업을 내년도에 또 하실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올해 사업계획서,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사업계획서도 다 같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얼른 주세요. 지금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 자료가 안 오니까 질의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자료들이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정회할까요, 자료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영실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질의, 자료요구?
○이영실 위원 동료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건데 지금 안 계셔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건데 사회서비스원 돌봄정책 홍보 세부계획에 해당 사업비 시정 주요 분야별 홍보비 책정에 따라서, 그러면 사회서비스원 홍보계획을 하라는데 지금 이게 단가요? 그래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알 수 없음으로 끝나는 건가요?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아니, 예산을 하자고 하는 건데 계획성 없이 이렇게 주시면 뭘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혜련 지금 자료를 그냥 한 장짜리로 계획성 없이 계속 보내니까 자료보완을 잘 하십시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 자료가 왜 그렇게 돼 있냐면 그게 언론협력사업 홍보비랍니다. 그래서…….
●이영실 위원 홍보비 예산은 책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게 언론협력사업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언론사하고 각종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할 경우, 광고가 필요할 때…….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광고가 필요할 때 쓰는 거면 TV매체에 얼마, 인터넷에 얼마 배정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러니까 총으로만 정해져 있고 나중에 집행할 때…….
●이영실 위원 아니, 그렇게 주먹구구로 홍보계획을 세우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영실 위원 올해 한 내용이라도 주시고, 내년에 예산을 잡았으면 그 예산을 어디 분야에 어떻게 홍보를 할 거라는 계획이 있어서 잡은 것일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러니까 두 가지 차원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올해 실적들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인 사업부서에서 하는 홍보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또 언론홍보사업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업부서의 홍보사업 같은 경우에는 목표하고 계획이나 이런 걸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고요.
●이영실 위원 아니, 사회서비스원 홍보에 대한 얘기잖아요. 일단은 어떻게 하든 간에 부서별로 나눠져 있다면 어느 부서에서 어떤 것을 하는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하여튼 실제로 올해…….
●이영실 위원 아니, 내년에 홍보예산 안 잡으셨어요, 사회서비스원? 예산 없습니까, 홍보예산?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복지정책과장 이해선입니다.
●이영실 위원 사회서비스원 홍보예산 없습니까, 내년에?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사회서비스원 내에 자체적인 홍보예산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말씀하신 그 예산을…….
●이영실 위원 예산 자료를 달라고 하면 그걸 주셔야죠.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그러니까…….
●이영실 위원 어디에 있든 간에 사회서비스원 연관된 홍보예산이 있으면 줘야지 이게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네, 그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말씀드린 대로 그냥 복지정책 전반적인 홍보비를 그렇게 항목별, 분야별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이영실 위원 핑계대지 마세요. 어떻게 예산을 하면서 그렇게…….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말씀주신 대로 금년도 집행내역하고요 사회서비스원…….
●이영실 위원 내년에 어떻게 할지 홍보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을 좀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실장님,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있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병도 위원 그 인원이 3명이 증원됐고 내년부터 3,000명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그 예산은 어디 항목에 들어 있는 거예요? 복지재단 출연금에 포함되는 건가요, 그 예산은?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출연금으로.
●이병도 위원 출연금에?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기금하고 비율이 어떻게 결정됐어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거는 원래 비율로 하다가 비율 자체를 공동모금회에서 맞추기 힘들다 보니까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정액으로 하는 게 이 사업의 안정성을 갖게 된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액으로 지금…….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정액으로 하는 것들이 긍정적이다, 그게 더 훨씬 사업에 있어서 안정적이라고 하는 얘기 계속 나왔었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병도 위원 그렇게 결정됐는데 그러면 정액이 얼마로 결정된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정액이 10억.
●이병도 위원 10억?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병도 위원 그런데 10억이 모금이 다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10억은 저희가 정액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쪽에서 모금실적하고 상관없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률로 해서 저희가 몇 %로 해 놓으면…….
●이병도 위원 그거는 저는 그렇게 정액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정액으로 이제 변화가 된 거냐고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병도 위원 변화가 됐고 공동모금회에서 10억을 모금하고 나머지 예산들은 다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면?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나머지 예산은 저희 쪽 예산 자체는, (직원을 보며) 이번에 반영을 했나요?
네, 반영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와 관련해서 내년에 2개소가 신규로 설치되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병도 위원 그리고 2개를 자치구에서 공모를 통해서 이제 시행하게 되는 거고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병도 위원 설치비가 3억이 지원되는 거고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병도 위원 운영비는 1소개당 1년에 4억 5,000으로 책정된 걸로 나와 있는 것 맞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병도 위원 그런데 뇌병변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증장애인이시고 복합적 장애이기 때문에 거의 와상장애인분들이 많고 또 발달장애인분들에 비해서 더 많은 인력이라든가 또 다른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게 운영비 책정을 보니까 좀 구체적으로 추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런데 지금…….
●이병도 위원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추계된 건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지금 복지재단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용역에 대한 잠정적인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그러면서 그쪽의 전문가들 또 보호자들 그다음에 당사자들 이쪽 의견을 다 들어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한 거지 그냥 주먹구구로 이렇게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발달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휠체어 생활이나 이런 걸 하거나 아니면 누워있는 와상환자나 이런 게 많잖아요?
●이병도 위원 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발달장애인센터보다 공간도 더 많이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고요.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필요한데 실장님이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복지재단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예산이 책정된 게 아니고 그 연구용역이 나오기 전에 책정된 거고 그리고 현장…….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아니, 용역은 아직 안 나와 있고요.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 상태가 안 맞는 거고, 현장에서는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다,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단서조항을 이후에 그런 비전센터가 운영이 될 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운영비에서 모자라는 것들은 자치구가 부담하는 원칙을 갖고 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제하는 게 이거보다 더 필요하다, 운영비가. 다만 아직 구체적인 추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연구용역 결과 나와야지만 정확한 추계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책정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구용역 자체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게 아니고 중간에, 중간에 연구용역하고 있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병도 위원 그거는 당연히 다 반영됐겠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그 내용을 참조해서 했다는 거고 지금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어떠한 건설사업이나 시설사업도 처음에 추계한 금액 자체가 이렇게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설계변경이라든지 또 다른 저기를 통해서 증액이 가능하니까요.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설계변경하고 다르게 운영비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뇌병변장애인분들에게는 발달장애인보다 더 중증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인력과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들어간다는 것들을 일단 알고 있는데 그만큼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거고,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게 명시가 되어 있다니까요, 당구장 표시를 해서 부족한 운영비는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것들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더 운영비가 들어갈 거라고 하는 것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고, 다만 제가 우려가 되는 건 뭐냐 하면 내년에 2개를 공모하는 건데 자치구 입장에서 그렇게 운영비까지 부담하면서 적극적으로 공모를 하겠느냐,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위원님이 뭔 얘기하시는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비까지 추가로 더 부담하면서 적극적으로 공모할 자치구가 있을까 그 말인데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지금 현재로는 들어올 데들이 좀 있거든요, 지금 이 조건으로.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잘 얘기가 된 구가 있어요? 지금 2개 구가 있어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3개 구 정도 됩니다.
●이병도 위원 어디어디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지금은 아직 저희가 공모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되는 구가 있냐고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공식적으로 이거를…….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운영비에 관련해서 부족하게 책정이 돼 있다고 하는 것들을 제기하시니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래서…….
●이병도 위원 모르겠습니다, 그 연구용역이 나오면 좀 더 구체적인 추계가 나올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하여튼 지금 기준으로는 그렇고요. 또 위원님 지금 얘기하시고 현장에서 얘기하듯이 우리가 계산한 것보다 수요라든지 이런 게 달라지면 그에 맞는 또 다른 조치 자체는 저희가 검토를 해야지요.
●이병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충분히 공모를 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구가 있다고 생각해도 돼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병도 위원 3개 정도?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병도 위원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병도 위원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중장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50플러스사업. 중장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50플러스사업 이거 설명을…….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담당과장이…….
●이병도 위원 네. 물론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기는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입니다.
중장년 발달장애인 50플러스사업은 우선 시민참여예산이고요. 지금 고령화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의 고령화도 더 빠르게 진행되니까 발달장애인들이 10년 후에 어떤 상태에 어떤 케어가 필요한지를 미리 한번 케이스 연구를 해서 그런 사업들을 제안하자는 취지의 예산 사업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케이스를 연구하자는 게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걸 봐서는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 건지, 여기도 큰 예산서에 보면 20케이스를 지원한다고 하는 건데 케이스 지원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지금…….
●이병도 위원 이 예산서만 가지고는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어서, 그러니까 발달장애인들인데 중장년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20케이스를 발굴해서 뭔가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정도는 파악이 되는데 무엇으로 해서 어떤 것들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지금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중장년 발달장애인들의 미래설계를 지원하고 개별화된 지원서비스를 개발 연구하는 건데요 주로 내용이 역량강화, 미래설계 수립, 미래설계 실행 이런 사업내용으로 해서…….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게 구체적인 게 없잖아요. 뭐 미래, 이거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사업이에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저희가 직접 사업계획을 수립한 건 아니고요 시민참여가 들어왔는데 그걸 제안을 해서 채택을 해서 지금 저희가…….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채택을 하신 거면 사업의 내용을 알고 채택하셔야지 설명을 못 하시면 어떡해요, 지금?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발달장애인 역량교육이 있고요.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역량교육인데 어떤 역량교육을 하냐고요? 우리 평생교육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교육들이 있잖아요. 일단 제가 이 자료를 주셨으니까 이걸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시민참여예산 물론 시민분들이 제안한 사업이기 때문에 소중한 사업인데 채택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과가. 그러면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채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설명을 못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봐도 이게 어떤 것들을 설명하는지 몰라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건데 일단 제가 자료를 받았으니까 이거 보고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네, 알았습니다.
●이병도 위원 과장님도 어떤 사업인지 물어보시고 파악해서 이따 설명 좀 해 주세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그다음에 또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중에서, 과장님께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네.
●이병도 위원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새롭게 신규 추가된 사업들 시간제일자리사업하고 복지일자리사업 시비 100% 추진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네.
●이병도 위원 이 사업만 항목이 다르게 책정된 이유가 있나요? 이건 자치구에다 주는 게 아니고 단체를 공모해서 주는 사업으로 책정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지금 기본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지만 일자리사업은 국비매칭사업이 기본인데요 올 4, 5월에 거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하면서 서울시가 장애인일자리 창출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해서 지금 시비 전액으로 200개를 더 만들기로 협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이행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했는데 지금 절반밖에 예산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국비매칭사업의 일자리 외에 좀 더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요구가 있었다는 거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서 그 사업들을 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좀 보고 다시 질문드릴게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오현정입니다.
동부캠퍼스가 언제 착공이 돼서 언제 완공이 되나요, 50플러스 동부캠퍼스?
시간 없는데 빨리빨리 나와서 답변…….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착공이 내년 8월, 준공이 2022년 6월.
●오현정 위원 원래 착공이 언제로 계획돼 있었어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원래 착공은 당초 올 초로 돼 있었거든요.
●오현정 위원 올 초인데 내년 8월에 착공이면 도대체 얼마나 미뤄진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설계 계획 자체가 당초에 있던…….
●오현정 위원 아니, 제가 질문드린 건 그게 아니고, 그 과정은 말씀하실 필요 없고요. 올 초 계획이었는데 내년 8월이면 도대체 몇 개월이 미뤄진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좀 벌어져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1년 6개월 지금 텀이 생긴 거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오현정 위원 그래서 동부캠퍼스가 착공되기 전에 이 50플러스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광진구에서 작년에 시범으로 했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오현정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은 왜 안 들어가 있어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아, 그 사업…….
●오현정 위원 시범사업이 그냥 1년만 하면 딱 종료돼서 끝나는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러는데 저희 전체 예산 실링이라든지 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에 대한 계속성 여부라든지 종합적으로 이걸 판단하다 보니까 일단…….
●오현정 위원 내년 8월에 착공을 한다 하더라도 이 공사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50플러스 캠퍼스에서 여러 가지 운영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또 필요한 거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오현정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광진은 50플러스하고 관계된 업무를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지금 기존에 하던 사업 말고 또 다른 형태로 어떤 사업이 가능한지 그거는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오현정 위원 아니, 기존에 하던 거를 해야지 왜 다른 형태를 또 만들어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시범사업으로 했던 내용 자체가 전체적인 사업의 구조 내에서 검토가 되다 보니까…….
●오현정 위원 캠퍼스가…….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저희는 이제 요구를 했고…….
●오현정 위원 캠퍼스가 완공돼서 이 50플러스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기까지 그 텀이 있기 때문에 광진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구비매칭을 50%까지 하면서 작년 한 해 동안 시범사업을 해서 이 운영성과 보고서까지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 강력하게 이거를 의지 표명을 하셔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의원발의라서 예산 잘랐다면서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것만은 아니고요 그게…….
●오현정 위원 아니, 제가 실제로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예산과에서.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사업 필요성이라든지 그것의 지속성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필요성, 지속성이 완전히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잘린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하여튼 전체적으로 사업 사업마다 개별적인 그런 내용들 자체를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고요. 하여튼 전체적인 구조 내에서 그렇게 됐다고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50플러스 캠퍼스가 제대로 잘 운영이 되려면 그 공백기간 동안에 50플러스 프로그램을 정책사업으로 시범적으로 계속 운영을 해서 그 운영이 캠퍼스 개관과 동시에 바로 연결돼서 이어져야 그게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지 개관만 해 놓고 뜬금없이 있다가 하게 되면 그게 연결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타당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의견을 갖고 있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 예산편성 입장에서 그렇다는 걸…….
●오현정 위원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장애인활동지원사 공공연대노조에서 노숙 농성하셨을 때 집행부 어느 부서에서 가셨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자립지원과에서.
●오현정 위원 네, 자립지원과 답변석에 나와 주세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신수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신수정입니다.
●오현정 위원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 직종입니까?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신수정 장애인들의 유형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 손도 되고 발도 되고 또 눈이 보이지 않는 분들은 모든 것의 필요한 것을 자기 몸처럼 움직여줄 수 있는 분들의 활동입니다.
●오현정 위원 말하자면 중증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심신이 허약하신 분들이잖아요. 맞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신수정 네.
●오현정 위원 그런 분들을 돌보는 돌봄노동자들은 특별히 더 건강해야 되고 특별히 더 안전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게 전제적으로 돼야 되잖아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신수정 네, 맞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한 게 어떤 거였습니까?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신수정 우선은 그분들이 활동 관련한 실습지원 및 보수교육비 지원을 요청하셨고요. 그리고 건강검진비 지원을 요청하셨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약속하셨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신수정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현정 위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가 아니라 약속하셔서 이분들이 농성을 철회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까?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신수정 저희가 예산 관련해서 나름 노력은 했는데요 반영된 것은 보수교육비만 지원이 됐습니다.
●오현정 위원 보수교육비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예산을 우선 제공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한테 특별히 건강검진비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농성 철회할 때 서울시에서 약속을 해서 농성을 철회했는데 이게 예산이 아예 올라오지도 않으니까 이분들이 지금 누구를 믿고 약속을 받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과연 서울시 공무원을 못 믿으면 누구를 믿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신수정 저희가 해당 과에서 그런 필요한 부분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분들의 어떤 건강에도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과에 저희가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고 저희 과에서 반영해서 올려드렸는데 그 부분이 최종 반영이 안 돼서 저희도 많이 곤혹스럽고 그리고 당황스럽고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 통감하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예산과에서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됐다고 하면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집행부에서는. 그냥 예산과에서 반영 안 됐으니까 저희는 올렸지만 예산과에서 안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끝나는 건가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신수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현정 위원 고민해 보십시오.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신수정 네, 알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장, 이병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병도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찾동 방문인력이요 안전 및 활동용품이 있어요. 이거 언제 배포했죠? 지역구에 언제 이게 다 나갔나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직원 설명을 듣고) 계약은 돼 있고요 연말에 배포 예정이랍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 어떤 구에서는 지난주에 받고 아직 못 받은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늦어졌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계약 자체가 10월에 지금…….
●이영실 위원 그런데 찾동 이 복지플래너들이 하는 일이 뭐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복지플래너요?
●이영실 위원 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복지플래너는 위원님 잘…….
●이영실 위원 65세 도래해서 찾동에 가서 어르신은…….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65세~70세…….
●이영실 위원 네, 전화해서 방문을 허락하신 분들 찾아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형편이 어려운 데 찾아서 가기도 하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지금 호신용 스프레이를 다 지급하셨어요. 2인 1조로 나가는데 공무원들 1명당 다 나눠주셨더라고요, 호신용 스프레이를. 이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일단 저기…….
●이영실 위원 일시적으로 눈이 멀고요 48시간 동안 이게 자국이 안 지워져요. 잘못하다가 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것 뿌리는 거에 대한 어떤 매뉴얼을 배포하셨나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지금 그거 만들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배포하고 나서 만드나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이제…….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왜 필요한지 본인들도 모르는 거예요. 자치구에서 이거 왜 줬느냐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갖고 있다가 언제 어떻게 뿌려서, 우리나라가 정당방위 자체가 아예 100% 인정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찰들도 총을 쏠 때 이런 상황, 저런 상황해서 그거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어떤 때는 다리를 쏴야 되고 어떤 때는 뭐를 쏴야 되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상담 중에 폭언을 했다고 스프레이 쏴요? 성적농담 했다고 스프레이 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어떨 때 스프레이를 쏘라고 스프레이를 주신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지금 이제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배포를 하고 매뉴얼을 만드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러니까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일 자체를 순서대로 해서 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영실 위원 그리고 스프레이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자치구에서는 어쩌다가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런 데는 매뉴얼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찾동 매뉴얼을. 찾아갔을 때 사고가 날 것 같은 조짐이 보이는 그런 곳은 가서 문을 딱 열거나 얼굴 표정을 봤을 때 느낌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경찰을 대동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매뉴얼을 해야지 그 담당자 하는 말이 그렇게 하는 데는 우리가 찾아가지를 않죠, 피해야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피하는 게 상책인 거죠. 어떻게 주민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다가, 갑자기 흥분을 하고 이상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상담하면. 그런 사람이 딱 일어났다고 해서 스프레이 뿌립니까?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현장의 상황에 따라가지고 그에 맞는 조치 자체를 하게끔 하는 거는 하고요.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스프레이 자체를 주민을 상대로 뿌리게 보냈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러니까 그 주민을 상대로 뿌리라는 게 아니고요.
●이영실 위원 주민이잖아요. 우리 찾아가는 주민이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아니, 위험한, 위험한…….
●이영실 위원 위험한 주민도 주민인데 그런 분들은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러니까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호신용 이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다 큰 사고 나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러니까 지금 매뉴얼 자체를 보완을 통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매뉴얼 보완이 아니라 매뉴얼을 하지도 않으셨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그 매뉴얼을 얘기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 얘기하셨던 그런 세세한 관심하고 지적 자체는 당연하시고 또 저희가 현장에서 그 업무를 집행하는데 그것을 참조해서 계속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이거 자체는 필요 없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아니, 그런데 저희가 그거 뿌릴 때 그거를 저희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 게 아니고 의견을 듣고…….
●이영실 위원 그게 아니라 그것 쓰면 안 돼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것 그렇게 지금…….
●이영실 위원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고 아예 그런 부분이 보인다 싶으면, 2인 1조잖아요. 판단이 되면 후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굳이 거기 들어가서 얘기를 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그런 상황 자체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그런 장치라도 해달라고…….
●이영실 위원 하여튼 안 돼요.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해달라고 저희가 의견을 받았고…….
●이영실 위원 의견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대다수 지금 제가 전화를 해 봤는데 필요 없다고 합니다. 자기네들도 어떻게 써야 될지 불안하고 오히려 그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걸 잘못 쓰면 어떻게 될지. 그런데 이거 활동용품 1억을 또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어요.
일단 그렇고요. 이건 저희가 봐야 되는 거고요.
소액치료지원비도 마찬가지예요. 소액치료지원비가 왜 필요합니까? 공무상 질병상의 인정 및 치료비용 지원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다수의 공무원이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함, 이거는 이유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보건소가 있잖아요. 소액치료비라고 하면 간단하게 보건소에서도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런데…….
●이영실 위원 그런데 이거를 다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는 거는 일단 맞지가 않고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위원님 그 부분도 조금 전에 안전용품하고 비슷하게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저희가 들어가지고 현장에서…….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의견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 현장에서 나온 의견 자체가 혼자 아니면 같이 갔을 때 위험한 요인이 있는데 위험했을 때 어떤 장치들이 좀 강구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이영실 위원 하지만 호신용 스프레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상대방 주민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러니까 그런 안전문제나 그거는 저희가 매뉴얼하고 교육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영실 위원 그리고 이것도 아니고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치료비 같은 경우에도…….
●이영실 위원 치료비 같은 것도 충분히 보험이랑…….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본인들이 절차가 너무 복잡하니까…….
●이영실 위원 절차가 복잡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영실 위원 그리고 소액치료비라고 하면 간단한 치료잖아요. 보건소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런데 반드시 보건소만 가는 게 아니고 필요하게 될 경우에 동네의원을 가까운 데…….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절차가 복잡하다고 해서 예산을 따로 편성한 거 아니에요? 이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 절차를 따라서…….
●이영실 위원 그러면 찾동 공무원들이 소액으로 진료가 필요할 때는 어떤 절차 자체를 줄일 수 있게 그렇게 제도를 바꿔야지 어떻게 예산을 또 편성합니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 제도를 바꿔나가는 거는 장기적인 과제로 해 나가고요…….
●이영실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독감 및 A형 감형 예방접종비도 그래요. 이 사람들 공무원 아닙니까, 이분들도? 공무원이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영실 위원 공무원들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접종비?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런데 근무하는 일의 성격이라든지 상대하는 대상에 따라서…….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 복지가 보편적이어야 되고 일단은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방접종 다 해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지금 어르신들 살피는 재가요양사들도 해 드려야 되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영유아들, 0세 애들 보살피는 어린이집 선생님들 예방접종 해 줍니까?
안 합니다. 그분들이 더 필요해요. 0세 아이들을 돌보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이 예방접종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예산 때문에 못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방접종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더 필요한가 그런 것은 물론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분들도 필요해요. 하지만 0세 아이들 돌보는 선생님들도 원하는데 우리가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형평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부분도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성 있게 일 추진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신데…….
●이영실 위원 하여튼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말…….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이 분들 같은 경우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65세나 70세나 건강, 질병 이런 데서 취약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직접적으로 계속 대면해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방어적 건강 확보를 위해서는 그게 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형평성 자체는 필요하지만, 이제 시급성이라든지…….
●이영실 위원 일단 우리가 시급성을 봤을 때 0세 아가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더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더 필요한 거예요? 시급성은 어느 쪽이 더 시급성이 필요한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러니까 아가들하고 어르신하고 얘기했을 때…….
●이영실 위원 누가 더 시급한 거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건강 자체에 취약한 요인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영실 위원 네. 그러니까 누가 더 귀중하고 누가 더 귀중하지 않고 누가 우선 이고 이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형평성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복지가 그렇잖아요. 누구는 해주고 왜 나는 안 해줘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한도 끝도 없이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실장님께서 잘 아실 거고, 일단 시간이 지났으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부위원장 이병도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 방문 복지플래너들에게 호신용 스프레이 지급을 하시는 게 현장에서 요구가 왔었다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자치구 의견 수렴할 때 그런 내용이…….
●부위원장 이병도 얼마나 많은 자치구에서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해도 그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이 어려워도 필요한 거지, 호신용 스프레이를 주는 것은 알아서 해결하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줄 테니까 위험이 있을 때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조금 전에 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부정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일단 현장에서 위험한 상황 자체를 회피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교육이라든지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그것은 이제 계속해서 해 나가고요. 해 나가는 데 또 다른 급박한 위험요인 자체가 다가왔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현장에서 그럴 경우에는 응급용 스프레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유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인데, 그게 100이 다 그렇게 얘기는 안 했겠죠. 그런데 의견 수렴을 하다 보니까 그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해서 사실상 스프레이를 갖다가…….
●부위원장 이병도 일부 그런 의견이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판별하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스프레이를 쓰라고 주는 것 자체는 하나의 예방적인 성격이잖아요.
●부위원장 이병도 일부의 의견이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이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를 우리 시에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수많은 요구가 올라오는데 그 요구 중에서 그런 것들이 정말 적절한가를 판단하는 게 시의 어떤 역할인 거잖아요. 그 판단에 있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부위원장 이병도 그것은 개인에게 어떤 위험이라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이걸 줄 테니까 알아서 해결하라 이런 관점인 거고, 실제로 아까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기도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걸 사용했을 경우에 굉장히 논란도 많을 것 같고 적절하지 않은 판단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현장에서 여러 가지 요구가 올라오지만 그것들이 적정한 요구인지 정말로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해서 결정되어야 할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사안들은. 그렇잖아요. 찾동에서 여러 가지가 발생됐을 경우에 어떠한 파급효과가 나올지도 모르는 것이고, 과연 그 관점이 맞는 것인가, 그분들에게 그런 것을 주고 위급한 상황에서 알아서 그것들을 해야 된다,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맡겨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시의 역할들이지 과연 그 관점이 맞는 것인가,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부위원장 이병도 계속해서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양 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사회서비스원 관련된 질문하려고 하는데 원장님께서 대답을 직접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사회서비스원장 주진우입니다.
●김소양 위원 우선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내년도에도 한 7개소 정도 지금 확대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도 지금 3개소 정도 예정을 하고 계시는데…….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5개소 예정 중입니다.
●김소양 위원 5개소 예정 중이고 3개소가 지금 확정되신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여쭤보자면 사실 계속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자치구별로 사실 서비스 유형이 지금 계속 다르잖아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사실 복지수요라는 게 자치구별로 특정화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개소를 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지적이 되어 왔는데 내년도에도 역시나 이렇게 조금 특화해서 다 하실 계획으로 있으신 거잖아요. 계속 이런 방법을 고수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일단 올해 5개 종합재가센터 같은 경우에는 노인 요양만을 하는 기본형하고 장애인활동 지원 같이 하는 통합형, 그다음에 시설형 이런 쪽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내부에서 시범사업 성격의 이런 것을 운영하고 난 이후에 내년도 자치구에 확대할 때는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가 지금 내부적으로 또 기존 연구팀과 함께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노인 요양하고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를 기본으로 해서 배치하는 거 더하기 주야간 센터나 또 공공에서 특별하게 요구되는 단기보호 이런 영역들을 어떻게 옵션에 포함시켜서 확대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니까 장기요양하고 저는 장애인활동지원은 기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모든 자치구에 그렇게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김소양 위원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계속 가지고 있고요. 사실은 보완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우리 산하기관 총 5개소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김소양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가 적절하게 지금 나왔나요? 사실 저희가 자체평가, 외부평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고 그런 부분이 올해 운영을 해본 결과가 나왔는지부터 좀 여쭙고 싶어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저희 내부적으로는 7월부터 시작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올해 연말까지 개소하는 그런 센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총괄적으로 평가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나중에 안정적인 센터로 가기 위한 본격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조금 시기가 이른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올해 운영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 개선될 점들을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고 있고 또 지난 상임위에서도 행정감사 등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개선방안들 내부적으로는 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소양 위원 마련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지금 7개소를 하게 되면 전 자치구별로 거의 다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몇 개, 한 절반 이상 하게 되시는 거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숫자로 얘기하면 올해 5개 하고 7개니까 12개가 됩니다.
●김소양 위원 절반 정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치구로는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인건비로 보면 사실 출연금의 거의 70% 가까이가 인건비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난 행정감사 때도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은 개소 수의 문제가 아니라 종사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지금 시범운영이라고 아까 표현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계획을 이렇게 확정을 해 놓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부터 편성을 하는 게 적절한 예산편성인가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조금 더 질문을 드리면 야간순환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최중증장애인 특화서비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공공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지적을 드려왔고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퍼센티지가 전체 서비스에 어느 정도 차지한다고 보이세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아무래도 그 영역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퍼센티지까지는 통계를 미처 못 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최중증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복합적인 장애를 가진 영역이라든가 야간서비스라든가 단기다회방문서비스라든가 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다수 사례에서 발견이 되고 있고, 특히 민간기관에서 되게 어려워서 저희한테…….
●김소양 위원 다수 사례라고 하면 일단 성동센터만 예로 들어 보시면, 왜냐면 지금 거의 운영을 안 하셨기 때문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아닙니다.
●김소양 위원 어떤 정도…….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지금 센터가 초기여서 거의 이용인력이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요. 성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노인요양 같은 경우에는 매칭률이 160% 가까이 이르고 있고, 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애초 모델에서 다소 부족합니다만 60% 이상의 매칭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긴급돌봄서비스에서 넘어온 사례인데요. 강서 같은 사례에서는…….
●김소양 위원 사례까지 말씀하시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야간 순환서비스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장애인활동보조 같은 경우는요. 몇 분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몇 팀 몇 교대 이렇게 표현하신다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정확한 통계자료가 저한테 지금 안 와있는데요.
●김소양 위원 그것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지금 현재 민간 기피사례는 12케이스이고 야간사례는 2케이스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이 야간순환서비스에 대해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야간순회는 아니고요 야간 서비스, 24시간 서비스.
●김소양 위원 24시간 서비스, 그러니까 지금 4팀 3교대인가요? 3팀 4교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4조 3교대입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되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맞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용자들에 대해서 몇 팀 안 하고 계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사실은 지적해주신 대로 이게 장애인 당사자들한테 익숙한 서비스는 아닙니다. 한 분이 붙어서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김소양 위원 불편한 서비스 아니에요, 사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불편해서…….
●김소양 위원 종사자는 편한 서비스이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그런데 현재 근로기준법이나 노동 관련법이…….
●김소양 위원 이것 때문에 지금 뭐라고 그래야 되죠, 추가되는 인건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있습니다. 아무래도 1인이 계속하는 거하고 조를 구성해서 근기법을 지키면서 이렇게 하는 서비스는 서비스 대비 인원이 많아지는…….
●김소양 위원 그러면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야간 24시간 서비스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인건비 대비해 추가되는 인건비가 있을 겁니다, 인건비 편성내역에서. 그 부분만 따로 추출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가능한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리고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국공립어린이집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많이 돼요. 여가재단에서 운영모델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제가 그 보고서를 열심히 읽어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가 절대 감이 안 오거든요, 사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김소양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선생님들, 종사자들의 입장에서의 어떤 노동여건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는 나을 수도 있습니다만 과연 아이들이 그리고 학부모들이 느끼는 차이점이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우려가 되고, 여기 지금 제출해주신 그 자료만 봐도 사실 시간 연장 운영이나 장애인 통합보육 이런 것들은 사실 기존에도 해왔던 거 아닙니까? 이게 특별히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영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을까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사실 보육모델은 상당히 국가나 서울시 차원에서 많이 발전을 시켜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모델에서 어느 정도 내용적으로는 조금 진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회서비스원 보육모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첫 번째는 이번에 4차 보육과정에서도 확정이 되어 있듯이 놀이중심이나 아이중심의 어떤 서비스를 하는 것이 이제 막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가재단하고 집중적으로 그 용역에서 살펴본 것은 그러면 놀이ㆍ아이 중심을 어떤 구체적인 보육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영역에 관점을 가질 수가 있고요.
●김소양 위원 원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그것은 제가 그 책자를 다 읽어 봤기 때문에 다 인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사실상 그것도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런 부분들을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가 학습개발을 해서 선생님들을 그 프로그램을 내려 보낸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좋은 통로가 있는데 굳이 이게 사회서비스원에서 진행돼야 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아직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3개소 설치에서 영등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6월 개원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머지 부분들은 또 하반기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 상반기에 운영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적절히 나온 다음에 어린이집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육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서비스원 영역에 집어넣을 때 엄청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서비스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보육서비스는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 몇 개 아니지만 좀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건 나중에 따로 말씀을 해 주시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상으로 사회서비스원 질문을 마치고, 위원장님 5분만 추가로 하고서 질문을 마무리할 텐데요. 50플러스재단에 대해서 조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직접 50플러스재단에서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50플러스 대표 김영대입니다.
●김소양 위원 사실은 행정감사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기관의 운영이라든지 또 어떤 회계, 행정의 부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가지고 따져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무작정 출연금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계속 지적했던 부분들이 우리 50플러스재단이 일자리사업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체성 문제가 사실 4년이 지난 지금에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을 또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고,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초로 상임위 출석하셨을 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0플러스재단 정체성 부분에 대해서 단기 일자리나 사회공헌형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50플러스 세대가 장기적으로 생계에 준하는 일자리를 갖는 부분에 있어서 신경 쓰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네.
●김소양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일자리 모델 세부 현황을 보니까 사실 달라진 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단기 일자리고 이것이 보람일자리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얘기가 나올 법한데 내년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사회공헌단 일자리, 보람일자리, 50플러스 인턴십이 있고 또 뉴딜인턴십이라는 게 있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네.
●김소양 위원 이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 나오는 곳이 다르다, 단지 그런 차이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저희가 위원님들 지적에, 우선 지난번에 여러 가지 서울시 감사에서 걸린 문제에 대해서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굉장히 방만 운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90여 만 원을 환수했고요 행정처리 잘못된 거에 대한 시정은 완벽하게 마쳐서 앞으로 지적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 지적에서 중복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투여 대비해서 그런 생계형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지 못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실 일자리 예산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작년 2019년 한 해 4억 2,000만 원이 있었고요. 외부에서 현대자동차라든지 LH라든지 해서 들여온 예산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외부 예산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것을 주력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50플러스 세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델을 만들어가는 그리고 또 창업ㆍ창직을 만들어가는 위치에서 저희가 선도적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점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 중복성 얘기가 했습니다만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돈의 출구가 다르고요 또 대상이 다르고…….
●김소양 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돈의 출구가 다르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소양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출연금이요? 그렇기 때문에 50플러스재단이 책임감을 갖고 일자리 모델을 조금 규모 있게 만드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그래서 올해 지적하신 것 해서 보람일자리를 여러 가지 개선해서 해 가고 있고요.
●김소양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온 바로는 우리 사회공헌단 일자리에서 실버케어라는 게 있고 보람일자리에서 케어기버라는 게 있어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네.
●김소양 위원 그게 굉장히 똑같아 보이고 사회공헌단 일자리에서 기록지원단이라는 게 또 있고 우리 보람일자리 사업에서 마을기록가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보람일자리에서 자활기업단 이런 게 있어요, 자활기업 펠로우라는 사업인데. 그런데 또 50플러스 인턴십 사업에 사회적경제 인턴십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굉장히 성격이 유사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람일자리 사업을 만드실 때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한 예로 사회공헌단 일자리에서 실버케어 사회공헌단은 노인복지시설 어르신 대상해서 치매예방 및 건강지원 프로그램이고요. 비슷한 50플러스 케어돌봄지원단은 보람일자리 사업으로 사업 성격도 다르고요. 여기 이거는 서울시립요양원 어르신돌봄 및 요양원 내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성격도 다르고, 사회공헌단은 사실상…….
●김소양 위원 성격이 많이 다른 것 같지 않고요, 대표님. 그거 하나씩 설명하시기에 지금 발언시간이 다 돼가지고 한 가지만 더, 왜냐하면 예산심의를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제 지적을 드리면 차후에라도 정확하게 설명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 설명서가 너무나 러프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 사업이 정말 중복사업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50플러스재단에서 특히 더 염두에 두셔가지고 차후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시든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네.
●김소양 위원 여기 50플러스재단 내 중장년층 인생 재설계 및 참여지원 사업 세부내역을 보면 50플러스 세대 이슈 발굴 및 정책연구라고 돼 있고 또 50플러스 정책 확산 및 네트워크 정책 개발을 위한 포럼이라고 돼 있는데 이 두 개가 무슨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고 사실은 통합운영해도 별 어려움이 없으실 걸로 보이고, 문제만 일단 지적을 드립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네.
●김소양 위원 그리고 50플러스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서울형 앙코르커리어 사업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굳이 나눠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인지, 지금 집행률도 굉장히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들 통합해서 예산을 규모 있게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간이 다 돼서 문제점만 지적을 드렸고 차후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려면 자세한 자료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네. 다음에 저희가 예산 출구도 다르고 또 대상도 다르다는 걸 한번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관련해서 TFT를 운영하셨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입니다.
●이정인 위원 서울시에서 복지기획관님 또 처음에는 실장님까지 오셨죠? 아닌가요?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복지기획관님, 실장님까지 참여하시고 시의원ㆍ전문가 7명, 학부모 1명, 교사 등등해서 여러 분이 같이 참여하셨는데 TF 세 번까지 하셨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TF 결과가 전혀 반영이 안 됐네요. 예산이 제로예요? 증감이 제로예요. 반영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전액 삭감됐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이정인 위원 삭감이 된 게 아니라 전액 지금 반영이 안 된 거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TF 뭐하러 하셨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고 제 평가는 그렇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서 학대 사건이 있었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네.
●이정인 위원 TV에도 나왔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네.
●이정인 위원 시장님이 낯 뜨거운 일이죠. 그래서 TF를 신속히 구성하셨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고요. 어쨌든 기획관님, 실장님까지 오셔서 참으로 관심이 많고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전문가 등등, 학부모님 등등, 교사 등등 모여서 회의뿐만이 아니라 사례 발표도 하고 현장방문도 하고 뻑적지근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네.
●이정인 위원 그 결과는 제로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저는 TF 구성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와서 서너 시간씩 회의하고 몇 번씩 오고 가라고 해서 그 중지를 모았으면 최소한의 반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TF가 숙의 민주주의만 못 합니까?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그렇지 않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숙의 민주주의는 한다고 그렇게 1조 예산 어쩌고저쩌고 하시면서 이렇게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당사자들 모아놓고 부모들 모아놓고 이렇게 열심히 하셔놓고 제로가 뭡니까, 도대체? 저는 서울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이런 행태가 이해가 안 가요. TF를 구성하시지 말든가, 실장님이나 기획관님이 오시지 말든가. 당시는 굉장히 뭔가 대안을 마련할 것처럼 그렇게 하시고는 결과는 제로예요. 이거 우롱한 거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TF 수립하면서 예산적인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정인 위원 과에서는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우선순위…….
실장님,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이게 우선순위에서 밀릴만한 일입니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
●이정인 위원 답변하실 내용 있으세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정인 위원 유구무언이시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 내용대로 전체적인 예산의 실링 자체하고 그다음에 저희 국비 매칭하는 사업들 그리고 또 각 부서 사업에…….
●이정인 위원 제가 그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실장님이 저희한테 제출한 게 아니라 박원순 시장님이 제출한 겁니다. 그렇게 복지 실링이 모자라서 TF 구성해서 그렇게 한 것도 다 제외시킬 거면 실링을 조절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지만 박원순 시장님 오셔가지고 장애인 관련 예산 자체가 배 이상 늘어난 거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정인 위원 배 이상이 늘었든 만 개가 늘었든 지금 하는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아니,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업들에서 약간 아쉬운 면 같은 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정인 위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저희 시의원님도 시정질문에서 문제를 제기하셨지만 1,000억짜리 다리 만든다고, 위원회 위원님들 대부분들 반대하고 안전성에 문제 있고 실효성에 문제 있다고 하는데도 그거 진행하시지 않습니까? 강행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약속도 하고 이렇게 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전문가도 데려다놓고 그렇게 하시고는 그거 제로로 만드는 거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각종 사업 자체의 예산을 갖다가 반영하기 위해서…….
●이정인 위원 똑같은 답변은 제가 듣고 싶지 않고요. 내년에 이런 반복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554쪽입니다.
여기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 배치 관련해서 9억 올라왔지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네.
●이정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종사자가 몇 년간 몇 명씩 증원될 계획이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네, 알고 있습니다. 183명 단기적으로 연차별로 다 충원 지원하는 걸로 기본계획은 짜여 있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8년, 2019년, 2020년 해서 100명씩 300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그런데 2018년에 40명 증원됐고요. 2019년에 본예산에 60명, 그것도 추경에 50명 해서 작년에는 겨우 110명, 올해는 지금 50명 올라왔지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약속을 본인이 직접 하신 것 지키지 않았는데 제가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요 여기 50명인데 실제로는 50명이 아니죠? 숫자만 50명을 지금 해 놓은 거, 100명 중에 절반만 한다고 50명을 해 놓고 실제로는 곱하기 6개월 이렇게 해 놓은 거잖아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네.
●이정인 위원 결국은 25명 증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눈 가리고 아웅 하자는 거고, 300명 증원하겠다고 해서 2020년까지 300명 증원 계획이 결과적으로 보면 125명만 증원하고 지금 끝이에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계속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약속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예산을 하다 보니까 시장님 저지른, 시장님이 이렇게 하신 일을 뒤치다꺼리만 하는 게 시의원들 역할인 것 같아요. 하실 수 있는 것만 약속을 하시고 그만큼만 약속을 하셔서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시라고요. 매번 약속도 안 지킬 것을 뭐하러 이렇게 약속을 해 놓고 뒤치다꺼리는 시의원 보고 하라 그러고, 지금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죄송합니다. 집행부에서 더 잘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셨던 개별 사업에서 충분히 반영이 안 돼서 아쉬운 면 자체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시각장애인 또 최중증 발달장애인 마스터플랜 해나가면서 계속해서 그 사업들, 그리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하고의 협의사안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반영이 돼 있잖아요?
●이정인 위원 실장님 지금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65쪽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시간제 일자리와 복지 일자리 있지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네,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100명씩 약속하셨다고 100명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100명 곱하기 6개월이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실제로는 50명인 거잖아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1년 단위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50명 하면서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곱하기 6개월로 하신 거잖아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처리과정에서…….
●이정인 위원 이거 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도장 찍고 시장님 와서 다 악수하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지키시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진 찍고 악수까지 하시고 도장까지 찍으시고는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곱하기 50을 해버려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장애인차별철폐연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지킬 수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했고요. 그분들 자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왜 의원님들 찾아다니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러니까 이제…….
●이정인 위원 100명이 안 되니 이것 좀 해 달라고 찾아다니시는 이유가 뭡니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시 내부에서의 어떤 제약요인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상황이 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보다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걸로 저희는…….
●이정인 위원 실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예산이 없어서 우선순위로 해서 밀려서 반영을 못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리 만든다고 뭐한다고 하는 예산 이런 거 조정해서 복지예산을 늘려서 편성을 하셔야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러니까 전체 시…….
●이정인 위원 시장님 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시 전체 예산 자체가…….
●이정인 위원 약속은 다 해 놓고 도장은 찍고 TF는 구성해서 하게하고 결과는 반영 안 하는 이런 행정 하지 마시고, 적당히 약속도 하시고 그렇게 하실 건지 약속을 하셨으면 충분하게 복지예산 마련해 놓고 예산 편성해서 올리시라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하여튼 그…….
●이정인 위원 이런 거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정인 위원 제가 시간이 끝나서 장애인복지정책과는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이 주어지면 자립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기 전에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무과가 복지정책과인가요,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네.
●부위원장 이병도 과장님이 대답해도 좋고 원장님이 대답해도 좋고 실장님이 대답해도 좋은데 어쨌든 사회서비스원이 올해 출범을 했고 종합재가센터 5개가 설치됐고 내년도에 7개가 이제 설치될 예정이잖아요? 원장님께서 대답하실래요?
저는 굉장히 많은 논쟁 끝에 출범을 했고 초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것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개소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한꺼번에 25개를 출범시킨 게 아니라 올해 5개, 내년에 7개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들은 그런 운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완하고 또 올바른 모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올해 아직까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충분하게 이런 것들을 돌아볼 만큼의 어떤 개월 수가 안 되지만 그래도 가장 빨리 한 것들이 7월이었나요, 성동?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그렇습니다. 7월 23일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일단 기본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수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될 만큼, 예산 지원 없이 수가를 통해서 운영이 될 만큼 이런 것들을 이상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잖아요.
일단 운영을 해 보니까 어때요? 기본적으로 제가 궁금한 것들은 현재도 3시간, 재가요양 같은 경우에는 3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하게 되나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그렇습니다. 현행 제도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그런데 그렇게 3시간 하는 거는 현장에서도 그렇고 서비스를 받는 분들 입장에서도 뭔가 1시간씩 좀 나눠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어때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가 올해 운영을 하고 나서, 물론 표준운영모델이나 설립취지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간에서 수익성이 안 나온다든가 노동 강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할 수 없는 서비스들을 저희들한테 많이 의뢰가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바로 공공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1차적으로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가…….
●부위원장 이병도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당연히 중요하고 공공이 해야 될 역할인데 다만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중에서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민간에 전파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목표잖아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그러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그런 운영모델들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설계된 모델 가지고는 잘 안 나오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묻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들은 당연히 공공에서 해야 될 역할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포괄적으로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수익성을 우리가 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예시하신 대로 단시간에 다회 방문 서비스 이걸 민간에서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익성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최중증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우리는 2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수가상 1명밖에 수가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를 테면 2명이 나가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저희 내부에서는 수익성이 희생되는 측면들이 있다고 얘기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의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공익성을 담보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은 수익성이 담보가 되지 못하는 것들도 있고요. 또 좋은 일자리라고 해서 출범을 했었기 때문에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서 생활임금을 지급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동시간들을 저희가 월급에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데 이런 등등에…….
●부위원장 이병도 원장님이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공공성과 이런 일자리 같은 것들은 추진되고 있잖아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그런 공공성을 담보할수록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들은 애초에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고, 어쨌든 공공성과 효율성을 같이 한번 담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현재 설계된 모델로는 공공성은 담보되지만 효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개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공공성을 할수록 효율성 떨어진다, 이런 말씀만 하시는 것은 제 질문의 요지랑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제가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부위원장 이병도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세금으로 투입되는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최적의 효율성을 또 기할 것인가, 이런 조건에서도. 이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인데 그 일차적인 조건은 어쨌든 매칭률이 높아지는,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어느 정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일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품질들을 평가하는 용역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공공성의 한계 조건에서나마 수익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노력들을 우리 내부에서 전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알겠습니다. 그 자세한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후반부에 말씀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바로 공공성과 효율성들을 담보하는 모델들을 당장 만들기 힘든데 그것들 목표로 삼으시고 가야된다는 거고, 계속해서 현장에 운영되는 실제 재가센터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공공성만을 가지고 주장하시면 안 돼요, 설득이 안 되거든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당연히 그 공공성과 효율성을 같이 담보할 수 있는 모델들을 계속 찾아가는 과정들을 좀 중점적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잠깐 질문드렸는데 노인통합돌봄 관련해서 그게 왜 빠진 거예요, 사회서비스원이 애초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현행 보건복지부가 설계한 통합돌봄과 관련되어서는 생활관리사라고 하는 분들이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부분이 시급제로 운영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대로 월급제로 고용을 해서 국가자격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그 서비스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요양보호사를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차별, 그러니까 고용상 채용 차별 문제 이슈가 법률적 검토 과정에서 생겨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전제가 되지 않게 되면 채용 차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들, 그러니까 채용 과정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이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는 조건 이런 부분들을 함께 협의해서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참여하겠다 생각하면서 유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그러니까 어쨌든 이후에 그런 것들이 해결되면 참여를 하실 계획이신 거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그렇죠.
●부위원장 이병도 당연히 노인통합돌봄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변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서비스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애초에 시작 단계에서 안 들어가면 나중에 현장에서 혼란이 와요. 아시잖아요, 그 방식을. 권역별로 나눠서 기관들이 하고 있는데 중간에 또 사회서비스원이 들어가게 되면 그 권역 설정을 다시 하게 되고 굉장히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부위원장 이병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준비라고 하는 것들이…….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으면 이 부분을 자세히 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것들이 안 됐는지? 그런데 아무도 설명도 안 해 주시고 다시 또 질문을 하게 하시고. 이것은 원장님뿐만 아니라 실장님도, 말씀드렸으면 와서 좀 설명을 해 주셔야죠 이게 왜 멈췄는지.
일단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부위원장 이병도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들을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말씀드렸지만 종합재가센터가 나중에 들어가게 되면 혼란이 온다니까요, 현장에서.
일단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계속해서 봉양순 위원님.
○봉양순 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간단한 자료인데 안 오죠? 자치구별로 65세 이상 연령대별, 이거 간단한 건데 왜 여태까지 안 와요?
●복지기획관 배형우 자료를 했는데 아직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전달이 우리 쪽하고 저쪽하고 지금 그게……. (직원들을 보며) 빨리 챙겨서 드려요.
●봉양순 위원 아니, 요청한 지가 언제인데 이건 너무 간단한 건데.
그리고 복지재단 취업 새내기들에게 면접 정장 무료서비스로 대여해 주는 것, 이것도 간단한 건데 왜 여태 안 와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 자료 아까 보내드렸는데요.
●봉양순 위원 어디 있어요? 제 자리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복지기획관 배형우 저희가 저기에 넘겼는데요 아마 모아지면서…….
●봉양순 위원 아이, 참나 진짜. 간단한 거잖아요?
그 사업 언제부터 하셨어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런데 그 사업 자체는 복지재단이나 저희 실 사업이 아니고…….
●봉양순 위원 그러면?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경제정책실인데…….
●봉양순 위원 아니, 일단 여기에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아니요.
●봉양순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관리해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일자리센터에서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자료는 좀 늦어도…….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거기서 3개 업체한테 줘가지고 그쪽에서…….
●봉양순 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겠네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제가 옛날에 그 일을 했습니다. 옛날에 그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취업을 원하는…….
●봉양순 위원 복지재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일자리센터에서 합니다.
●봉양순 위원 그거 좀 불어볼 게 있는데, 그럼 모르시겠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아니, 지금 뭐…….
●봉양순 위원 지금 왔네.
●김동식 위원 비공식적으로.
●봉양순 위원 담당이 아니면 뭐…….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모니터링단 선발을 자치구 의견수렴을 쭉 받았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원하지 않네, 보니까 자치구에서는 모니터링단을?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자치구에서는 추가로 원하지 않는 그런 개념입니다. 기술…….
●봉양순 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기술직들을 이제…….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링 요원 증원은 필요 없고 기술직 충원 요구함, 전체적으로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런데 이제…….
●봉양순 위원 내년에 예를 들어서 몇 명 증원을 하겠다고 올렸었어요, 예산에?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내년에 전문요원으로 36명.
●봉양순 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인데 36명으로 해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지금 모니터링 요원이 145명이고 현재 전문요원이 없는데 이 145명 자체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들어가서 각 파트별로…….
●봉양순 위원 전문성이라 말함은?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전체적인 중증장애라든지 노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식 자체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
●봉양순 위원 지금 모니터링단도 충분히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닌가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런데 그분들이…….
●봉양순 위원 보통의 경우에 장애를…….
네, 말씀하세요. (곽정순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귓속말로) 직접 말씀하셔도 되는데, 귓속말로 안 하시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양해해 주시면 직접…….
●봉양순 위원 네,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간략하게.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곽정순 지금 올해 145명을…….
●봉양순 위원 말씀하시고, 소속, 직.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곽정순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곽정순입니다.
올해 기본적으로 145명을 하고 있거든요. 장애인들 중에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145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구별로 4명 내지 6명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1명 내지 2명을 전문요원을 뽑아가지고 전문요원으로 운영하자 지금 그런 취지입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신수정 양해해 주시면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네, 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짤막하게 하세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신수정 네.
기존의 모니터링단으로 145명을 일자리사업으로 진행했던 것이고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와 우리 서울시와 자치구 예산 대비로 했었던 건데 그거와는 별개…….
●봉양순 위원 이것은 현재 시비, 구비 7 대 3으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신수정 현재는…….
●봉양순 위원 7 대 3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것을 의견수렴을 보니까 각 자치구에서 거의 90%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자치구 예산이 30%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자치구에서 반대하면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신수정 자치구에서 만약에 반대하게 되면…….
●봉양순 위원 이것은 매칭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돼요?
전반적으로 지금 자치구에서 반대하고 있어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신수정 지금 시비 70이랑 구비 30으로 6개 구가 동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비…….
●봉양순 위원 6개 구 동의한 데가 어디예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신수정 광진, 동대문, 은평, 강서, 동작, 강남입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반대한 건가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신수정 시비 100% 요구한 곳은 17개 구고요.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매칭으로 했을 경우에는 못 한다는 거잖아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신수정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비 100% 할 수 없고 매칭으로 할 거 아니에요, 7대 3으로 해서?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신수정 네, 매칭…….
●봉양순 위원 매칭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치구에서 이 사업을 못 하겠다 했을 때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신수정 현재의 예산편성은 시비 65로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시비 편성은 되어 있지만 자치구에서 예산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등등으로 해서 이 사업이 어렵다 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방안이 있냐는 거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신수정 저희 그 해당부서에서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는 게 지금 봉양순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실은 2009년부터 저희가 최초로 시작한 사업인데 예산 대비 계속 인원수가 줄다 보니까 각 자치구의 장애인시설을 보는 부분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은 분명 있기는 합니다만 그 예산에 대한 것이 계속 줄다 보니 기존에 했던 경험 있는 분들이 조금 아깝다, 그래서 이번 일을…….
●봉양순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에 맞는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신수정 네.
●봉양순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노유자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공화장실 같은 걸 할 때에 어떤 규정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5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기존 노유자시설이 4ㆍ5층에 들어가 있고 그런데 2층에 노유자시설이 새로 들어가려고 그래. 그런데 2층 안에 화장실이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2층 복도 이런 데에 공용화장실도 하려면 그런 경우도 규격을 또 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것은 자료를 봐야지 정확한 내용을 알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알고 싶으신 내용이 정확히…….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5층짜리 건물이 예를 들어서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4ㆍ5층은 노유자시설로 이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2층에 새로운 노유자시설이 들어가려고 그래요. 말하자면 2층 노유자시설 안에 화장실이 이미 되어 있고, 그런데 공동으로 쓰는 2층에 공용화장실 설치가 이미 되어 있는데 노유자시설이 2층에 들어온다는 이유로 화장실을 별도로 다시 규격에 맞게 해야 되느냐고요, 그 규정이?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건축법이나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것은 건축법하고 상관없이 이것은 모니터링단 여기에 따라서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 출입구라든지 장애인화장실이라든지 그런…….
●봉양순 위원 물론 노유자시설이니까 장애인시설도 될 수가 있겠지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경사로라든지 이런 기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봉양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의 2층이 이미 기존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10년이나 20년 된 건물이라 한다면 이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ㆍ5층에 노유자시설이 돼 있고 2층에 또 다시 노유자시설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2층 공용화장실을 이 노유자시설에서 다시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것 한번 확인을 하셔서 본 위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그것은 확인해 보고…….
●봉양순 위원 그리고 지금 나왔나요? 지금 왔네요, 자료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자치구별로 65세 이상 해서 왔는데 너무 늦게 주셔서……. 종로구나 중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인구가 아주 적어요. 종로구가 2만 7,000, 중구가 2만 2,000 이렇습니다. 아주 적지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봉양순 위원 그런데 강서, 노원, 송파 이런 데는 아주 많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봉양순 위원 송파는 물론 자립도가 높으니까 조금 예외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노원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도 많은데 자립도도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매칭비율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한다는 것은 모순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재정파탄 납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에서 각종 저희 복지업무뿐만 아니라 구에 지원하는 매칭비율이나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재정자립도를 기반으로 해서 그다음에 기타 요소들을 이렇게 가감을 하는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이런 노인인구 분포에 따른 어떤 조정 자체도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봉양순 위원 어떻게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장기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지금 당장은 뭐 없지만 일단…….
●봉양순 위원 재정이 파탄나기 일보 직전이라니까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이런 식으로 계속 매칭비율을 이렇게 똑같이 하신다면 자치구가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래서 지금 기획조정실에서도 기준 재정자립도뿐만 아니라 복지시설 숫자라든지 그 대상자 숫자라든지 그런 것을…….
●봉양순 위원 그 수혜자 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하셔서 하셔야지, 무조건적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데, 그런데 항상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봉양순 위원 그건 행정편의예요. 그것은 일하기 편하게 하시는 거라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일하기 편하게…….
●봉양순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보세요. 중구나 종로 같은 경우하고 송파나 강서나 노원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65세 이상 노인인구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런데 똑같이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이것은 행정편의를 보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저기하신데 이렇게 제도 자체를 저희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항상 제도 자체가…….
●봉양순 위원 사람이 만든 거니까 바꿔야 되는 거지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도 자체를 만들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제도를 만들고 나면 그 제도 자체가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다시…….
●봉양순 위원 그런데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봉양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고민을 하셨어야죠. 물론 일률적으로 하면 일하기 편하고 쉽고 좋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검토 자체를…….
●봉양순 위원 검토를 언제 하실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검토 자체는 저희가 당장 저기…….
●봉양순 위원 언제쯤 검토를 하실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봉양순 위원 이건 사실 시급한 일이에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행정국하고 기조실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봉양순 위원 전체적으로 하셔야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렇기 때문에 그쪽하고 같이 이야기를…….
●봉양순 위원 실장님이시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그쪽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논의를 하셔서 하루빨리 하시도록 하세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빠른 시일 내로…….
●봉양순 위원 정말 자립도가 낮은 데는 이거 재정파탄 납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봉양순 위원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봉양순 위원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도 부위원장, 김혜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혜련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조경익 과장님.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입니다.
●김동식 위원 자료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관련해서 인력지원 기준표가 있나요,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네, 보건복지부 기준이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몇 명당 몇 명? 보건복지부 기준은 몇 명당 몇 명이에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이용인 4명당 1명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용인 4명당 1명, 그건 어느 분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시설장 이런 사람 뺄 거고, 10명당 기준이 있습니까? 10명당 기준 기본인력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달리 물어보겠습니다. 주간보호시설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것에 우리 서울시는 거기에 충당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좀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물론 서울시에서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유능하게 또 앞선 부분도 있겠지만 단면적으로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지원현황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만 가지고서는 전국 최하위라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저도 와서 지금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타 시도보다 낮은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쪽의 시설 회장님하고 소통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증원할 필요성을 제가 느꼈고요. 계속한다고 답변 드렸고 계속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아마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해석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울산, 대구, 대전, 부산, 서울이 이렇게 최하위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여기에 해당하는 이용자 수가 많지 않나 그런 느낌도 들어요. 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종사자 수도 그만큼 확대를 해야 되는 애로점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달라지는 것은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여러분들이 자구 노력했다면서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지금 최중증 시설이라고 해서 인건비 지원을 다 못 해준 부분을 10개씩, 10개씩 하면서 조금 더 인건비 지원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인력 보강을 조금이라도 해주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네, 그런데 협회에서 원하는 만큼 시설에서 원하는 만큼 못 해주는 게 조금…….
●김동식 위원 어떻게 그분들 원하는 대로 해주겠어요. 주간보호시설을 우리 인력 지원해 주는 부분이 전국에서 최하위다, 그렇다면 주무부서에서는 현재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서울 현실이 이러니 당연히 조금이라도, 단 그분들은 많은 걸 요구를 하겠지. 그렇지만 우리 서울시 자체에서 내년도에는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애쓴 흔적이 있는가, 이것을 제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그런데 지금 계속 저희가…….
●김동식 위원 예산 거기에 관련해서 좀 확대 편성했습니까?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네, 최중증 지원시설 10개를 확보했는데요. 저희 10개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작년도보다는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갑니까?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시간이 좀 많았으면 한꺼번에 하고 넘어갔을 텐데 시간이 제한적이라 분절적으로 조금씩 하게 되어서 일단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자립지원과장님 잠깐만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621쪽에 장애인체육시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신수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신수정입니다.
●이정인 위원 장애인체육시설 보조금 증액 문제는 제가 의원이 됨과 동시에 아마 그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와 계속 협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집행부가 용역 중이어서 사실 중대하게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부분을 접고 집행부와 상의 협의하면서 매년 증액 노력을 같이 해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상당히 현실적이지 못하게 지금 증액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역사는 굉장히 오래돼요. 이 장애인체육시설이 2005년도 지방 이양으로, 복지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애매하게 빠져버렸습니다. 복지관이나 이런 거와 달리 이것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이상하게 빠져버리면서 지원이 그냥 안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2011년도에 모 체육시설에서, 서울시 강서구에 있는 모 체육시설에서 익사사고가 두 번이나 발생이 됐어요, 2011년도에. 그거는 이제 보조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문제가 되니 인력의 문제가 있고 이래서 아마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체육시설들이 다 중지를 모아가지고 그 당시 2012년도인가요, 시장 보궐선거할 때 이 문제를 굉장히 이슈화시켰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여당의 모 서울시장 후보는 이것을 받았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당시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문건을 가지고 서울시장님께 드렸던 문건이에요. 이렇게 익사사고도 있고 장애인체육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보조금 문제가 심각하게 누락되고 있으니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는데 제가 2018년도에 서울시에 들어와 보니 전혀 개선 없이 그대로 그냥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우리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 이걸 가지고 용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용역결과가 9월쯤에 나와서 그걸 가지고 예산 반영을 2022년까지 하겠다는 예산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뭐였냐 하면 애초에 서울시에 시각장애 축구장 빼고 나머지 6개의 장애인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2017년, 2018년까지 보조금 비율은 13.6%예요. 전국 평균은 77%입니다. 이래서 문제가 된 게 뭐였느냐 하면 장애인체육시설에 장애인이 있어야 되는데 장애인 이용률이 평균 30%밖에 안 돼요. 그 이유는 장애인이 이용을 많이 하게 되면 살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비장애인을 많이 받아서 장애인은 30% 이하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용률이. 명색이 장애인체육시설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늘려야 하는 필요성이 생긴 거고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2019년도에는 21억, 2020년도에는 4억, 2021년도에도 4억, 2022년도 6억 해서 2022년까지 장애인 이용률을 50%까지 올리겠다는 게 서울시의 용역결과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겨우, 작년에 10억을 올렸나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신수정 네, 올렸습니다.
●이정인 위원 작년에 다 반영이 됐나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신수정 네, 10억은 다 반영됐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리고 올해는 어떻게 된 거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신수정 올해는 예산이 다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2019년도까지 총 보조금 44억을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에 겨우 44억을 좀 넘긴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로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신수정 48억 9,000입니다.
●이정인 위원 44억을 넘긴 상황이 되는 거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신수정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이대로 한다고 그러면 2019년도 계획에도 못 미치는 거죠? 2019년도 계획에 겨우 부합되는 거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신수정 네.
●이정인 위원 제가 지적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용역까지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 반영을 못 하고 계속 이렇게, 지금 2020년도라면 내년도에 48억, 49억까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 계획대로라면?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신수정 네.
●이정인 위원 지금 편성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신수정 네, 편성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연구용역이 작년에 3개월간 1,800만 원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7개 장애인체육시설의 총 이용자가 17만 7,900명 정도이고 장애인 이용자가 52만 3,200명 정도인데 전체 이용자의 30%입니다.
●이정인 위원 과장님 충분히 알겠고, 어쨌든 세심하게 이런 부분 살펴 주십사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 실장님, 내년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최소한 이 용역결과에 맞춰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여성장애인 홈헬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홈헬퍼 지금 올해연도에 비해서 내년 예산에는 약간의 증액이 됐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신수정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증액은 최저임금 적용이 달라진 것뿐 나머지 시간이나 사람 수에 대해, 대상 수에 대해서는 전혀 변동이 없어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신수정 네, 변동 없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것도 용역 하셨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신수정 용역 지금 거의 결과 나와서…….
●이정인 위원 용역 하셨고 용역결과가 왜 늦어지냐는 지적에는 용역 결과는 늦게 나오지만 그 전에 중간보고나 결과 등을 통해서 미리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신수정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결국 반영 하나도 안 됐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신수정 최저임금 상승분만 반영이 됐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역결과는 최저임금을 올려라가 아니잖아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신수정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대상 수도 늘리고, 용역결과가 어떤 내용이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신수정 우선 출산예정일 두 달 전이 30시간인데요 60시간으로 늘려서 금액을 편성하고 영아기 같은 경우는 출산 100일 이후에 만2세 이하까지 70시간인데 100시간이고…….
●이정인 위원 네, 과장님 어쨌든 거기에는 시간도 늘리고 사람, 대상 수도 늘리라는 거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신수정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하나도 반영이 안 됐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신수정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지적드리는 거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아침부터 지금까지 제가 계속 그런 내용만 말씀드렸어요. 용역을 하고 약속을 하고 또 위원이 집행부랑 같이 협의한 거지 개인적인 위원들의 예산을 올린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내년도 반영을 위해서 힘써 주십사…….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실링, 실링 그런 핑계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링 때문에 못 한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서울시의 예산편성을 다시 비율을 재조정하든 이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산과가 경기도 예산과입니까? 서울시 예산과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다음부터는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해 오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사회서비스원은 행감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일단은 내년에 확충하려고 했던 인력의 구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주세요. 신규인력 28명 이렇게 주지 마시고 직급별로 그다음에 업무별로 해가지고 나눠서 상세히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있는 기존 인력하고 해서 같이 인력구성에 대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인력을 얼마나 더 본부에서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주시고요.
그리고 센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양사분들하고 활동지원사가 있는데, 서비스원 원장님.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이영실 위원 우리 시의원 중에서 바른미래당에 비례대표가 계세요. 아시죠, 휠체어를 타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이영실 위원 그분께서 사회서비스원에 굉장히 분노하고 계세요. 그래서 시정질문도 한다고 하세요. 왜 그러는지는 아시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이영실 위원 그건 파악하고 계시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이영실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해결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사회서비스원 원장 주진우입니다.
지금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소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영실 위원 네. 그분들이 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왜 분노를 하고 계신지는 알고 계시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위원님이 또 저희 운영위원회 멤버로도 참여를 하셔서 두세 차례 의견 개진하신 적이 있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결정권, 통제권 이런 부분들이 저희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사업의 출발 주목적을 얘기했을 때, 정체성을 얘기했을 때 우리 실장님은 좋은일자리사업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정말 공공에서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게 더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일자리는 차후고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좋은 일자리, 좋은 서비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실장님은 좋은 서비스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행정감사 때 답변하실 때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서비스를 받을 당사자들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공공에서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충족을 못 하고 있고 그저 일자리에만 혈안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급급하면 안 되고 정말 그분들이 원하는 걸 틈새를 넣을 수 있게 이 인력 구성 자체를 융통성 있게 시간을 잘 안배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제대로 있지 않고는 이 부분 서비스원이 굉장히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대로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일자리하고 서비스 질이 양쪽에 나눠진 과제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런 일자리를 통해서 결국 목표는 서비스 질을 그를 통해서 증진시킨다고 하는 애초에 붙어있는 과제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적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당사자들의 어떤 자율성이나 그런 부분들에…….
●이영실 위원 일단 그런 지금 문제되는 것들을 어떻게 하실지 그냥 자료를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일단…….
●이영실 위원 부탁드릴게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어려워하는 최중증장애 서비스나 복합장애 이런 서비스들이 저희한테 굉장히 많이 요구가 오고 있어요.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해야 된다고요, 일반적인 걸 하면 안 되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영실 위원 해야 되는데 그분들의 욕구를 지금 못 채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못 채우고 있는가는 아시잖아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그게 이제 협의…….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시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공무원이니까 나인 투 파이브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그래도 법을 지켜야 되어서 저희가…….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회서비스를 이용 못 한다는 거죠. 지금 중증장애인과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하겠다고 출발은 했는데 그거를 유연하게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법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40시간 다 채우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지 않고는 이게 갈 방향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확실하게 개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 내용 주시고요.
그리고 SOS센터도 내년에 예산 계획 부분들을 상세하게 인력운영 부분이나 해서 좀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고독사 예방사업에 있어서 일단은 지금 각 동에서 행복나누리협의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각자 퍼져서 하고 있어요, 이 예방사업을. 그래서 통장님들이 야쿠르트 배달 이런 것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는데, 도시락 배달도 하고 뭐 하면서 이제 케어를 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스마트한 케어 방법을, 특히 독거 어르신들,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약을 기본적으로 안 드시는 분이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하다못해 영양제, 비타민제라도 매일 몇 개씩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스마트한 관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그 대안 갖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돌봄복지과장 박동석 지역돌봄복지과장 박동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특히 당뇨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뇨 같은 경우는 이제 약을 복용 안 하시면 합병증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시행했던 데가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 한 번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업 사례도 좀 모아놨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가지고 예산편성은 못 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냥 지금 보면 굉장히 아날로그적으로 이게 돼 있어요, 고독사 예방사업이.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약을 복용하거나 이런 걸 알려주고 그분이 움직이는지 아닌지를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런 것들 좀 스마트한 장치를 해서 우리가 시범사업을 한 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돌봄복지과장 박동석 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강북구 출신 김동식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제가 부탁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도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매칭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는 서울시 정책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는 그 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나름대로 재정자립도도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보완을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보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같이 자치구 간에 조금이라도 기울어진 부분이 평평하게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갖춰지는 것이고, 다만 여러분들이 효율적인 방안이 모색되지 않고 충족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실장님이 나서서라도 서울시장님의 특별교부금으로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메꿔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배려해 주시라는 거예요. 실장님, 아시겠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양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김화숙 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복지재단의 내년도예산 사업별 세부내역하고 산출근거를 아까 요청하셨나요? 제가 그래서 두 번 안 한 것 같은데 그게 아직 안 왔으니까 혹시 끝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0플러스재단이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네.
●위원장 김혜련 50플러스 인턴십 있지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네.
●위원장 김혜련 인턴십이랑 뉴딜 인턴십사업의 각 세부내역이 있을 거예요. 보조금 지급내역도 있는데 이 뉴딜 인턴십사업이 있으면 보조금사업이 있어서 하반기에 유치하는 그런 계획이 있지요? 지금 하고 있었지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지금 주십시오.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재단이 운영하는 전환프로그램이 있지요? 있나요? 재단에서 운영하는 전환지원 프로그램이 있지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그게 유사기관 노사발전재단이랑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어떻게 다른가요? 차별점이 있나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50플러스재단 대표 김영대입니다.
저희 전환프로그램은 퇴직자들이 퇴직준비 교육으로서 현재 저희한테 위탁기관이 교원공제회하고 서울시인재개발원, 사학연금공단, 서부고용센터 등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기관에 있는 자료하고요. 제 생각에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아마 검토하셨을 것 같아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네.
●위원장 김혜련 그 내부적인 검토자료 있으면 같이 주시고요. 2020의 예산에 이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 같이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3040을 위한 뉴딜 인턴십사업도 있지요? 재단의 일자리사업에서 유치한 것 있지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5060인턴십이 있고요.
●위원장 김혜련 3040은 없나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없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뉴딜 인턴십사업은 재단 일자리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어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저희가 올해 사업한 게 굿잡 5060 사업 등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 세부내역 해서 같이 주시고요. 예산액, 예산집행내역, 세부내역서까지 같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50플러스 인턴십사업이랑 관련해서 외주용역 주셨지요? 주셨나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그 용역 건에 대해서도 세부내역을 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람일자리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을 거예요. 각 지자체에서 하는 50플러스와 내려 보내는 50플러스와 그리고 50플러스재단에서 하는 50플러스 보람일자리 사업이 있을 거예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상세한 예산액하고 내역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실국에서도 일자리 사업이랑 관련된 내역은 모두 주십시오. 예산액 모두 합해서 2020 같이 전년도랑 비교해서 자료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돌봄엑스포랑 관련해서 올해예산하고 내년예산 집행한 것 예산사업계획서 아직 자료 안 들어왔어요. 그것 빨리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정책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된 질의답변을 바탕으로 2020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회 내부적으로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내일다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