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9회 환경수자원위원회 - 제3차

발언자 정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된 안건

회의록보기

○(10시 23분 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임시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용목 한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1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한강공원은 하루하루 바쁘게 생활하고 있는 서울시민의 허파역할을 해 주는 도심 속 소중한 휴식처입니다. 한강사업본부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한 해 코로나19 방역조치와 한강공원 침수 수해복구 등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며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한강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 한강사업본부 소관 안건을 처리한 후 오후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5분)
○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용목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의안번호 2220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강공원 내 신설 또는 철거된 공원이용시설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설이용료에 대한 징수기준을 정비하며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한강공원 구역 내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발의한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한강공원 이용시설 중 운영이 중단되거나 철거된 이색자전거체험장, 레일바이크 등 2개 공원이용시설을 삭제하고 운영 중인 풋살경기장과 축구교육장 두 곳을 추가하였습니다.
모형항공기 이ㆍ착륙 시설의 명칭을 드론장으로, 전망문화콤플렉스(자벌레)의 명칭을 뚝섬자벌레(서울생각마루)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전면 리모델링을 통해 재개장 예정인 난지캠핑장 이용료 징수기준을 정비하고 아울러 일부 공원이용시설의 이용료 징수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바 국궁장, 축구교육장, 전망문화콤플렉스 3층에 있는 상상마루의 이용료 징수기준을 각각 마련하고 자전거대여소의 이용료 징수기준에 기타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운영 중단되거나 철거된 이색자전거체험장, 레일바이크의 징수근거를 삭제하고 2005년 통영에 무상 이관한 거북선 관람료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강공원 내 금지행위 제외대상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여 자전거도로를 출입하는 행위를 신설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공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용목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강공원 내 신설되거나 철거된 시설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원시설 이용료에 대한 징수기준을 정비하는 것이며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허가함에 따라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공원이용시설 명칭 변경 등에 관한 의견입니다.
한강공원의 공원이용시설은 본 조례 제3조 제3호에 근거하여 수상이용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총 9개로 공원시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일부 공원이용시설의 명칭 변경, 신설ㆍ폐쇄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2005년부터 사용수익허가를 시작한 축구교육장, 2015년에 조성한 풋살경기장과 같이 과거에 설치한 시설임에도 조례개정 없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지적이 필요합니다. 필요에 따라 시설이 변경될 경우 근거규정을 즉각적으로 수정하여 행정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공원이용시설 이용료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조례 제14조를 근거로 [별표 2]에는 공원시설 이용료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금번 개정을 통해 일부 시설의 이용료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공원시설 이용료가 추가되는 시설로는 국궁장, 축구교육장, 상상마루이고 요금이 변경되는 시설은 캠핑장, 자전거대여소가 있으며 시설 폐쇄에 따라 삭제되는 시설은 이색자전거체험장, 레일바이크, 거북선 등이 있습니다.
난지국궁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난지국궁장은 2002년에 조성되었으며 2011년부터 사용수익허가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현재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3년간 사용수익허가 계약으로 운영 중이며 연간 사용료는 400만 원입니다.
금번 개정안에 국궁장 이용요금을 신설하였으며 1일 4,000~7,000원, 코스체험 1회 4,000~7,000원, 1개월 4~6만 원의 이용료를 정하였습니다.
본 시설은 10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공원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요금규정이 없는 상태로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으며 본 시설의 운영방식도 무상위탁, 유상위탁, 사용수익허가 등으로 운영방식도 다수 변경되고 있어 합리적인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난지국궁장은 조례에 요금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용수익허가 계약서에 이용요금을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등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사용수익허가자는 계약서상에 명시된 요금과 달리 운영한 사례가 검토되고 있는바 사용수익허가 시설의 요금부과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촌축구교육장입니다.
이촌축구교육장은 사단법인 차범근축구교실에서 1997년에 조성하여 8년간 무상으로 운영하고 2005년에 기부채납한 시설로 2005년 이후에는 사용수익허가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용자는 3년간 운영 중이며 사용료는 3년간 2억 5,300만 원입니다.
축구교육장 또한 난지국궁장과 동일하게 조례에는 요금규정이 없으나 사용수익허가를 통해 요금을 정하였으며 현재 강습료 6만 원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원시설이용료는 면적당 또는 이용시간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동 시설은 현재 운영자가 부과하고 있는 강습료를 기준으로 조례에 정한 것입니다.
축구교육장은 한 단체에서 독점하여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며 향후 타 기관에서 운영할 경우 요금체계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요금범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전거대여소입니다.
자전거대여소는 기존 현재 1인승과 2인승의 이용요금이 명시되어 있으나 금번 개정안에는 기타 시설에 대한 요금을 추가로 신설한 것입니다.
한강공원 자전거대여소는 총 14개소이며 현재는 2년간 사용수익허가를 통해 운영 중이고 사용료는 1년에 10억 5,700만 원입니다.
금번 사용수익허가자는 기존 자전거 이외에 기타자전거로 유아동승용, MTB, 픽시자전거 등을 대여하고 있으며 동 조례에 기타자전거에 대한 대여료를 명시한 것입니다.
현재 운영자는 1시간 자전거 대여요금을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부과하고 있었으나 조례로 정하지 않은 기타자전거인 유아동승자전거 및 고급형 자전거에 대해서는 1시간 5,000원, 15분 초과 시 1,0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0년 3월 이후로 10년간 자전거 대여요금에 변화가 없었다고는 하지만 조례의 범위 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타자전거로 분류한 자전거에 대해 요금체계를 임의로 정한 것은 부적절한 적용이라 지적할 수 있으며, 조례로 정하지 않고 이용료를 부과하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시설입니다.
난지캠핑장을 리모델링함에 따라 원가분석용역, 기본계획용역을 통해 기존 캠핑장 이용요금체계를 변경하여 요금부과기준을 변경한 것이며 뚝섬자벌레 3층에 있는 상상마루 또한 직영 운영에 따른 요금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신설 운영에 따라 요금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향후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강공원에서는 사용수익허가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 5개소가 있는데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금을 적정하게 책정하고 있는지, 사용수익허가 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지, 조례나 계약에 근거하지 않은 운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및 동력장치 이용에 관한 의견입니다.
안 제17조 제1항은 2020년 12월 10일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한강공원 내 자전거 전용도로에 한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전기자전거를 포함하여 전동구동장치는 시속 25㎞/h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나 자전거는 30~40㎞/h까지 가속이 가능하므로 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PM은 방치될 위험은 없으나 공유PM의 경우 방치될 경우 자전거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나아가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공유PM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용과 반납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에는 자전거 운전자의 인명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였으나 제3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인명보호장구 착용을 제외하는 등 관련 법령의 정비도 미비한 상황이므로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한강공원 공공안전관의 적극적인 안전지도 활동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성 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이촌에 축구교육장이 있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이광성 위원 이게 언제부터 운영됐던 시설이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1997년도부터 운영됐고 2005년에 우리 시로 기부채납되면서 서울시가 사업자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1997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운영하게 됐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그 시설을 설치하고 설치한 대가로 8년 동안…….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5년 동안 운영을 하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8년입니다.
●이광성 위원 그다음에 추가로 3년 하지 않았나요? 그런 식으로,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5년하고 3년 해서 총 8년 동안…….
●이광성 위원 그리고 기부채납을 했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2005년…….
●이광성 위원 그 이후에는 누가 운영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다음에 공개경쟁에 의해서 단독입찰을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하는 바람에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운영했고 2013년부터는 공개경쟁으로 해서 최고가 낙찰을 받아서 사용수익허가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그게 1997년부터 지금까지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어쨌든 혼자 운영되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런데 명칭 같은 것도 아니면 공개적으로 입찰을 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해서 거기서 혼자만, 이거 지금 단독 혼자 입찰해서 된 거예요. 자료에 보면 다른 입찰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암묵적으로 굉장히 의심이 드는 부분이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이게 아마 수익성이 그렇게 나지 않는 운영이 돼서 예를 들어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은 차범근 축구교실이 수탁자로 선정됐지만 재계약을 포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이 최고가 입찰에 들어오지 않아서 차범근 축구교실이…….
●이광성 위원 그 자료에 보면 다른 사람은 한 번도, 한우영 씨만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입찰했고 또 다시 거기 운동장 사용은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운영했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입찰공고나 이런 걸 내야 되는데 이게 공개되지 않았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아니, 공개경쟁에 의한 최고가 입찰이니까 다 공개돼서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들어오지 않은 것이죠.
●이광성 위원 지금 명칭이 제대로 올라와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명칭이라 하시면 축구교육장?
●이광성 위원 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축구교육장은 현재 사단법인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운영하니까 사단법인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22년 10월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공개경쟁으로 축구교육장을 최고가 입찰로 다시 입찰을 부칠 겁니다. 그동안 3년마다 계속 입찰을 부쳤는데 이게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이광성 위원 매 3년마다 입찰을 부쳤는데 다른 데는 한 번도 참석을 안 하고 거기만 참석했다는 말입니다. 그거 맞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광성 위원 이건 제가 봤을 때 좀 묵시적으로 암묵적으로 해서 거기만 들어와서 하지 않았나, 이건 공공성을 지녀야 되는 건데 공개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차범근 축구교실만 거기에 단독 입찰을 해서 단독으로 돼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금액이 한 2억 3,000 정도 되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2019년도에 최고가 입찰이 2억 3,000입니다.
●이광성 위원 저는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난지캠핑장 같은 경우도 사용수익허가로 하다가 위탁경영으로 가지 않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이광성 위원 여기하고 좀 다른 건데 서울대공원에 야구장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50억 이상 들여서 지금 몇 백만 원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축구장 네 면이지 않습니까? 평수로 약 5,000㎡이면 1,300~1,400평 되죠? 축구장 네 면이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이광성 위원 혹시 가보셨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저는 여기는 못 가봤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안 가보셨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이 잘못 운영됐다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아마도 묵시적으로 차범근 축구교실만 입찰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어쨌든 지금 공개경쟁에 의한 최고가 입찰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문호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입찰조건에 다른 조건들이 까다롭게 붙어서 차범근 축구교실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지는 저희들이 다시 면밀히 검토하고…….
●이광성 위원 그러면 그거를 저한테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러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입찰자가 몇 분이고 얼마에 입찰됐는가는 내용이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2019년도 예를 들면 예가가 9,000만 원이었는데 최종낙찰가는 2억 3,000 그러니까 꽤 많이 써서 들어왔습니다.
●이광성 위원 제가 그거를 보면서 조금 의구심을 덜 가졌는데 감정가가 9,000만 원인데 자기가 쓴 건 2억 3,000이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이광성 위원 2억 3,000인데도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규정대로 운영하고 있는가, 편법을 써서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대여를 해 주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어쨌든 지금 최고가 입찰이긴 하지만 우리 공공시설을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의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시 재입찰을 할 때 다른 조건이 붙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인지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조건은 가급적이면 완화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저는 이것이 과열돼서 혹시 다른 사용수익허가가 너무 과열되다 보면, 저기를 운영하니까 이익이 되더라 이렇게 과열돼서 그게 올라가서 나중에 운영을 못 하는 경우가, 내가 해보니까 안 된다, 나 이거 반납하겠다 또 이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런 사례가 2008년도에 낙찰된 분이 경영난으로 포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때는 예가가 2억 5,000에 2억 5,700을 써서 들어왔는데 2010년에 그걸 포기를 했네요.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 놓고 포기한다는 건 그러니까 관리도 우리가 잘해야 되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이광성 위원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비해서도 해야 된다. 무조건 사용수익허가라 그래서 돈만 많이 해서 입찰해서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수익이 안 나면 거기가 공석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런 거를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차범근 축구교실이 그동안 계속 운영한 것은 아니고 2010년에서 2013년은 다른 개인이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입찰만 한우영 씨로 돼 있지 실제로 운영은 차범근 축구교실이 했을 수도 있다 그걸 확실히 한번, 지금 모르잖아요. 서류에만 그렇게 되어 있지 여기에서 2010년도에서 2013년도에 한우영 씨가 입찰에 선정돼서 그 사람이 직접 운영했는지, 아니면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운영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부장님들 중에서? 전부 다 새로 오셔서…….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새로 오셔서, 좀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그거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제가 봤을 때 그런 걸 조사해서 질문에 대비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자료로 한번, 있으면 그때 그걸 확인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찾아보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오늘 조례를 심의하는 것이 전기 개인이동장치 PM 그거를 허용하는 거하고 또 여러 가지 한강이용시설에 대한 요금을 정리하는 부분하고 두 가지인데 개인동력장치 전기이동수단은 17조 1항 10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원시설물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은 별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별표 1, 2, 3, 4, 5, 6 죽 8까지는 17조 1항 10호의 별표인가요, 아니면 다른 조항의 별표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다른 조항의 별표입니다. 예를 들어 별표1에 공원이용시설은 제3조 3호와 관련되는 이용시설이고요. 별표2 공원시설이용료는 제14조 관련 사항이고요 그래서 각 조별로 별표로 표시해 놨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서로 다른 조례의 개정인데 하나로 뭉뚱그려놔서 이렇게 해서는 사실 심도 깊은 조례안을 심사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같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전체적으로는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한 조례안에 그런 이용시설이나 이용요금도 들어있고 아까 말씀드린 금지행위도 들어있고 그래서 조별로 있고 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본 조에 그대로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표로 다 빼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유정희 위원 그리고 서로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서로 나눠서 심의를 해야 될 거라고 봐요. 내용이 전혀 상이하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우리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자체가 그런 내용들을 총괄하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조금 상이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개인동력 전기이동장치는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거죠? 이게 그동안 허용이 안 됐던 것은 오로지 위험하기 때문에 허용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 위험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기본적으로 시설물의 관리 부실이나 이런 것들은 한강사업본부가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PM이 그동안은 자전거도로에 허용이 안 되다가 작년 12월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도로교통법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법에서 그걸 허용하는 바람에 한강의 자전거도로에도 그것을 불가피하게 허용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도로교통법이 바뀌어서 그때는 PM을 아무나 운전할 수 있던 것을 올해 5월 13일부터는 16세 이상의 원동기면허를 가진 사람이 운행할 수 있게 돼서 조금은 그런 위험도가 떨어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PM이 자전거도로에 들어와서 각종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속도를 20㎞/h 정도로 낮춰서 운행을 한다든지 또는 한강공원 전체를 PM 반납 불가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PM을 방치하거나 이런 일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PM사업자들과 MOU를 체결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유정희 위원 만약에 기준속도 20㎞/h 이상 달렸다거나 또는 헬멧을 안 쓰고 갔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어떤 제재수단이 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실제로 그것은 저희들이 계도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유정희 위원 계도는 한계가 있지요. 아니, 발생을 했어요. 그럼으로 해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공공안전관 이런 분들이 하고 한강본부 직원들이 속도위반이나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단속할 법적 권한은 없고요, 다만 그런 것들은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경찰의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현실적으로 경찰이 여기 와서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곳곳의 시설물들을 보완해서 안전사고의 위험을 낮추고 계속 캠페인이나 계도활동을 통해서 그런 속도를 너무 높이거나 하는 행위들은 조금 자제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사고가 나면 운전자 책임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사고의 유형에 따라서 그건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래서 자전거 이용자, PM 이용자, 더 나아가서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일반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또 지속적으로 시설개선이나 계도활동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만약에 우연히 계도하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거기를 단속하는 경찰에게 적발이 되면 어떤 제재수단이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것은 허용된 자전거도로 이외의 곳을 PM이 운행할 때는 공공안전관이나 한강본부의 직원들이 과태료부터 시작해서 단속권한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작년 12월 10일에 허용된 이후로 계도 위주로 활동을 합니다만 2건 정도의 과태료 부과실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내에서 속도를 높이거나 하는 행위는 저희들이 계속 계도활동을 하고 안전시설을 보완하는 쪽으로 해서 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자전거도로 밖으로 PM이 운행할 때요.
●유정희 위원 그리고 이게 몇 조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마치 17조 1항 밑에 별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다른 조항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다음부터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그냥 뭐 기존에도 다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했던 것을 명시화한 것이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리고 이색자전거라든가 레일바이크 이런 것은 실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삭제를 한 것이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런데 자벌레도 다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을 했던 것이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자벌레 3층만.
●유정희 위원 명시를 한 것이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유정희 위원 그런데 약간 의아스러운 것은 캠핑장을 보면 얼마에서부터 얼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캠핑장이 1만 3,000원에서 2만 5,000원 되어 있고 글램핑장이 8만 원에서 12만 원 되어 있고 캠프 시설은 5,000원에서 2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차이는 무엇 때문에 있는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난번에 캠핑장 민간위탁 안을 심의하실 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캠핑장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2~3인용의 경우에는 1만 5,000원 그다음에 4인용의 경우에는 2만 원 그다음에 바베큐장도 4인용의 경우에는 1만 원 이런 식으로 약간 다른데 그런 구체적인 요금은 저희들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조례안에서는 레인지(range)를 정해놓고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지난번 보고드린 대로 그 금액을 글램핌장은 10만 원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그 금액을 명시해 놓고 그다음에 조례에는 레인지를 정해놓는 쪽으로, 다른 곳의 요금들도 대개 그런 체계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규칙에 지난번 의회에서 보고드린 그 금액을 명시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존경하는 유정희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지적하셨듯이 한강이 지금 총괄 조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상이한 조례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거 한번 궁극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위원장 김정환 이어서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성동 3선거구 출신 김기대 위원입니다.
조례 제17조 하단부분 10항에서 신설부분이 다 나와 있는데요. 기존 17조 10항에 보면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이용하는 장치이거나 한강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교통수단과 청소, 공사 등등에서 원동기가 출입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인데 신설부분에 쫙 보니까 라항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라항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내용들에서 도로교통법까지 죽 나와 있습니다. 이것 참 본 위원이 염려를 아니 할 수 없는 조항인데 지금 보면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한강이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근래 날씨가 조금 포근해지면 저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입니다만 오후에 자전거 잠깐 타고 나가면, 야간은 약간 쌀쌀해서 아직까지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오후시간대 보면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인산인해예요. 사람이 꽉 차있어요. 정말로 주변사람들이 다 나와 있구나. 어린애 손잡고 아장아장 걷는 분들 또 유모차 끌고 다니시는 분들, 연령층도 다양하고요. 다양한 분들이 거기 와서 걷고 즐기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보행자 중심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이런 원동기가 들어가고 PM 이런 퀵보드가 들어와서 운영된다고 하면 엄청난 위험이 도사릴 것이다. 법률도 중요하지만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철저하게 보완작업 이전까지는 이걸 규제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강력하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자전거도 다양한 자전거들이 많이 나와서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판매점에 가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게 교통수단이 된답니다. 출퇴근을 한 거예요. 왜, 속도가 나니까.
보통 자전거도로가 20㎞/h 미만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자전거 같은 것은 3단, 4단 놓고 가속페달을 밟으면 40~50㎞/h까지 달릴 수 있어요. 그러면 30㎞/h 이상의 과속이 나올 건데 그로 인해서 전기자전거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 이거 불 보듯 뻔한 건데 앞으로 반년만 지나면 아침 출퇴근시간에 이제 많이들 이용하고 갈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이냐, 또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는 퀵보드가 13세 이상이면 다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6월부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소유자로 개정이 된다고 하지만 앞으로 많은 문제들, 지금 자전거도로하고 보행로하고 보차도가 혼용되어 있잖아요. 구분되어 있는 것이 없잖아요.
차도를 보면 중앙분리대도 있고 보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의 경계 가이드라인 등 펜스도 쳐있고 그래서 출입이 쉽지 않은데 이것은 툭하면 들어와요. 어린이, 꼬마 애들도 들어오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가 많은데 이것은 시기상조다. 아무리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교통법이나 상위법령이 바뀌었어도 한강만큼은 보호가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이따가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간담회 시간에 다시 한번 논의해서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기본적으로 한강공원 전체에 대해서는 전기자전거나 일반자전거도 그렇고 PM도 그렇고 통행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전거도로에 상위법에 따라서 전기자전거는 오래 전에 허용이 됐었고 PM은 작년 12월 10일부터 허용되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의 자전거도 사실은 제한속도를 20㎞/h 이내로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30㎞/h 정도 속도를 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가끔씩 안전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작년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지속적으로 보고를 드렸듯이 한강공원의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는 저희들이 철저히 분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자전거나 PM이 보도를 침범해서 보행자들의 불편을 주는 행위는 없도록 시설을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상에서도 좀 속도를 낮출 수 있는, 예를 들어 횡단보도 앞에는 공원식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자전거 속도를 줄이게 하고 표지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속도를 줄이게 한다든지 그런 시설적인 측면의 개선도 저희들이 올해 중점적으로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결국 이것은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서 당장 이번 주말부터라도, 봄이 되면서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나가서 그런 계도활동, 캠페인활동을 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보행자 중심의 그래서 자전거 이용자나 PM이용자들이 조금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갖추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일이고요 그것은 앞으로 꾸준히 해야 될 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반영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저도 이 부분은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먼저 승진해서 한강사업본부로 오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환영합니다.
먼저 이 조례 설명을 아까 유정희 위원님 말씀에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공공안전관은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단속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공공안전관하고 청원경찰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똑같은 겁니다.
●봉양순 위원 똑같은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봉양순 위원 제가 조례를 보니까 도로교통법이 어쨌든 전년도 12월 10일에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게 일부 개정안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이게 작년 10월 5일에 또 일부 개정이 있었어요.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가 작년에도 한번 일부 개정이 있었고요.
조례를 죽 보다 보니 제19조에 금지행위의 단속이 있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공공안전관이나 청원경찰이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19조 1항과 3항을 보면 죽 내려가서 “공무원이나 청원경찰, 그 외에 규칙으로 정한 자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경우 공무원이나 청원경찰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면 여기에 청원경찰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상위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또 3항에 보면 “공무원이나 청원경찰이 제17조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및 사진 등의 증거자료와 위반장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19조 1항과 3항 같은 경우는 청원경찰을 삭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위법하고 맞지 않잖아요.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우리 조례에는 이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강본부 직원들이 단속을 하기가 어렵다고 한 것은 자전거도로 내에서 과속을 할 경우는 도로교통법 해당사항이기 때문에…….
●봉양순 위원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단속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공무원들은 할 수가 있지만 공공안전관, 청원경찰은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분들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무원이나 청원경찰 이 말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요.
●봉양순 위원 해석의 여지가 아니라 이 자체가 그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청원경찰, 공공안전관들이 한강 전체를 하나의 경비구역으로 볼 때는 저희들은 단속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봉양순 위원 어디를 단속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이 조례상에…….
●봉양순 위원 아니, 조례가 잘못되었다니까. 그러니까 상위법에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우리 조례에서는 이렇게 나와……. 왜냐하면 이게 개정이 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살폈더라면, 19조 같은 경우에도 세밀하게 살펴서 이 항목을 삭제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청원경찰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하나의 경비구역 안에서는 불법행위나 이런 것들을 단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봉양순 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청원경찰 취업규칙이나 이런 데 나와 있고요. 다만 한강공원 전체를 하나의 경비구역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공원공원마다를 경비구역으로 볼 것이냐 여기에 따른 해석의 여지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몇 조 어디에 나와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시 청원경찰 취업규칙 18조에 보면 “불법행위, 계도 및 단속 등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봉양순 위원 청원경찰 조례가 맞아요, 아니면 도로교통법이나 이게 맞아요? 어떤 게 우선이에요? 조례가 우선이 아니잖아요, 상위법이 우선이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제가 말씀드린 도로교통법에 아까 단속을 하기 어렵다는 것은 도로교통법상의 자전거도로 내에서 과속을 하거나 이럴 때는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단속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봉양순 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조례 19조에 청원경찰이 들어가 있는 게 잘못된 게 “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된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는 경비목적으로 한정됩니다”라고 지방경찰청에서 나온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공안전관은 할 수가 없어요. 아까 국장님이 서두에 유정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신 것처럼 단속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 공무원이 같이 가지 않는 한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거지 청원경찰은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말을 삭제해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일부개정이 들어왔으면 조금 더 세밀하게 보셨다면 이 부분까지 볼 수 있지 않았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인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 부분이 조금 미묘한 문제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한강공원 내에 이 조례상에 15개 금지행위를 단속하도록 155명의 청원경찰이 있는데 그 단속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결국은…….
●봉양순 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우리 155명의 청원경찰이 단속을 못 해요. 그냥 계도만 하는 거지 단속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실제로 업무가 그렇다고요, 155명의 인원이.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금 현재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죠. 다만 단속…….
●봉양순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 시간에 같이 다니나요? 아니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따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센터별로 청원경찰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청원경찰이 단독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들이…….
●봉양순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단속해서 몇 건이나 나왔어요? 공무원들이 1년에 얼마나 다녀요, 그 현장에?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건수는 별도로…….
●봉양순 위원 국장님, 제 얘기가 자꾸 반복되는데 이 조례가 올라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방경찰청에서도 이건 경비의 목적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그랬으니 어차피 조례를 개정할 바에는 이 일부 부분을 삭제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청원경찰들이 한강 전체를 하나의 경비구역으로 볼 때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게 적법하고요.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경비의 목적이라니까요. 경비의 목적인데 이 조례는 단속에 있는 걸로 되어 있다고요. 누가 이 조례 갖고 있는 분 계세요? 19조 조례 누구 보고 계신 분 계세요? 빨리 서포트 안 해 주고 뭐하시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건 우리 총무부장이 내용을 잘 아니까 총무부장님 답변 조금 첨언해 주시죠.
●한강사업본부총무부장 송영민 총무부장 송영민입니다.
청원경찰법이 개정되어서 잘 아시다시피 청원경찰은 경비업무에 한한다 이런 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현재 조례는 단속권한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논란의 여지가 한 2년 전부터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강공원은 전체가 하나의 경비구역이다, 경비구역 내에서 15개 금지조항이 있는데 이거는 경비의 일환이다, 단속이. 단속을 해야 시민들이 안전하게 한강에 나와서 휴식도 취할 수 있고 쉬었다 가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환으로 보는 것이고요.
●봉양순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는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례 19조 1항과 3항 청원경찰이라는 말을 삭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원래대로 본다면 이게 맞지 않아요, 빼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만 들어가야 된다고, 단속권한은 청원경찰이 없다니까요. 지금 지방경찰청 답변 나온 게 있잖아요, 질의회신 나온 게.
●한강사업본부총무부장 송영민 일부 경찰서는 단속권한이 있다는 회신도 있고 경찰청은 없다는 걸로 해서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봉양순 위원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질의 요지입니다. 한강사업본부 청원경찰은 그 경비구역인 한강공원 내에서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정한 한강 조례에 따라 불법행위의 단속권한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청원경찰법에 따른 한강 내 불법행위 단속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왔습니다. “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된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는 경비목적으로 한정됩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단속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조례에 19조 1항, 3항에 청원경찰은 삭제해야 된다는 게 맞다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총무부장 송영민 경비의 범위를 어디까지냐도 약간 논쟁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봉양순 위원 경비하고 단속권한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총무부장 송영민 저희 155명이 배치되어 있는 것은 청원경찰 취업규칙이나 조례에 의해서 단속을 목적으로 많은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단속권이 없다는 것이…….
●봉양순 위원 그러면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155명 이분들이 어쨌든 매일 다닌단 말이에요. 매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일 공무원들이 같이 대동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한강사업본부총무부장 송영민 현재 실질적으로 위원님 여의도, 뚝섬, 반포에는 아시다시피 임기제공무원이…….
●봉양순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이 19조 1항, 3항에 대해서 청원경찰이라는 말을 삭제할 용의는 전연 없다? 그 대답만 해 주세요.
●위원장 김정환 봉양순 위원님.
●봉양순 위원 잠깐요,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질의를 마칠게요.
●한강사업본부총무부장 송영민 위원님, 한강 전체에 여의도, 뚝섬, 반포에는 임기제로…….
●봉양순 위원 저는 공공안전관을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조례 자체에 잘못된 부분을 삭제하라는 거예요. 말이 자꾸 원점으로 돌아가고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러는데 그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한강사업본부총무부장 송영민 마무리하겠습니다. 11개 공원 중에 3개 공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단속 전담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어요. 나머지 8개 공원에는 없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확정된다면 조례 개정 이전에 한강의 단속권 유지를 위해서 임기제공무원을 나머지 8개 공원에도 배치해야 되고 기존에 있는 공공안전관의 재배치 문제도 논의가 확정된 이후에 그때 같이 논할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봉양순 위원 일단 이건…….
●유정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봉양순 위원 잠깐만요. 제가 아직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 옳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세요.
●봉양순 위원 네. 어쨌든 집행부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삭제의 의지가 없는 걸로 보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유정희 위원 제 의사진행발언 내용은 뭐냐면 지금 봉양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우리가 법을 갖고 조례를 가지고 따지는 건데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확인해야 될게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정회를 하고 확실하게 확인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지금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견이 많은 관계로 원활한…….
●송재혁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오늘 퍼스널모빌리티 소위 퀵보드에 대한 질의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반복될 수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을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퍼스널모빌리티 소위 PM이라고 하죠. 제한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25㎞/h 이하.
●송재혁 위원 25㎞/h 이하로 아예 제한돼서 출시가 되죠, 퀵보드가?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송재혁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는 자전거도로에서 제한속도의 제한이 몇 ㎞/h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제한속도가 별도로 있지 않고 다만 한강공원 내에 자전거도로는 20㎞/h 이하로 운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권장하고 있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송재혁 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실제는 30㎞/h에서 40㎞/h까지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속은 아주 미미합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한계가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한계가 있는 거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퍼스널모빌리티에 대한 불법 개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일부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일부 사례가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퀵보드 속도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제한속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고 개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개조는 두 가지 형태로 인터넷상에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저도 검색하다 알았는데 제한속도 25㎞/h로 설정해서 제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선 하나만 제거하면 그게 풀린답니다, 선 하나만 제거하면. 그러면 40㎞/h까지 이게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여기 별도의 보조배터리를 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70㎞/h까지 속도를 낸답니다. 아시겠지만 25㎞/h 이하기 때문에 여기는 번호판도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거죠. 달려가면 제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단속권한도 없는 거잖아요. 아까 청원경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이건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도 없이 주차단속도 공무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제재는 할 수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하는 것들은 현재 공무원만이 할 수 있어서 많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단속을 할 때 공단 직원과 공무원이 함께 배치돼서 나가고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지금 한강공원에서는 PM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안 갖고 있습니다. 경찰은 할 수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자전거도로상에서 속도위반에 대해서 경찰은 단속할 수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그리고 불법 개조를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별도 없습니다. 관련 법규조차 없습니다. 불법 개조나 속도를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인 근거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유독 PM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굳이 무리해서 이 시점에 한강에 운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겁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금 이미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한강의 자전거도로는 PM이 법적으로 허용돼 있는…….
●송재혁 위원 자전거도로에 허용되어 있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그렇죠.
●송재혁 위원 특수한 상황에 놓인 일부 구간에 조례에 의해서 규제를 좀 강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저희들이 별도의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이번 조례에 이 항목을 넣는 이유는 이미 PM이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이외의 장소에 PM이 통행할 때 단속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다면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결론을 지으면 이런 겁니다. 제 생각에는 법이 개정돼서 법적인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 서울시와 한강사업본부 그리고 한강 주변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상의 근거를 서둘러서 마련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 하나하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 이전에, 아니면 병행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가 함께 진행돼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게 함께 이루어지지 않고 조례상의 근거만 마련하면 너무 명확하게 앞으로 전개될 여러 가지 사고와 갈등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규제를 마련한다고 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규제는 한강에서 이유를 달아서 도로교통법에도 불구하고 PM의 허용은 금지한다는…….
●송재혁 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어찌 됐든 아까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한강에는 보행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시민들이 그곳을 이용해서 나옵니다. 그들의 안전을 먼저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면 저는 현재 아주 불안한 형태 그리고 법적으로도 뭔가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적절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위법이 개정됐으니까 그냥 조례가 그걸 받쳐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저희들이 본 개정조례안에 이것을 명시하고자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일단 PM이 지금 자전거도로에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도로 외에 한강공원에 다른 보행자가 다니는 길이나 이런 데를 다녔을 때 지금 단속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에만 PM을 허용하고 나머지 도로에는 확실히 금지행위로 금지하고자 하는 그게 일단 일차적으로 제일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송재혁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아도 이미 상위법에 의해서 자전거도로 이외 운행하는 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조례와 관계없이 그건 할 수 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저희들이 추가 제안을 검토했는데 아까 전기자전거를 포함해서 금지행위의 금지를 아예 삭제하거나 또는 명시하는 안인데 이 명시하는 것이 저희들 법제심사과정에서 단속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로 지금 넣어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로교통법 작년 개정취지가 어쨌든 PM의 자전거도로의 허용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강공원만…….
●송재혁 위원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PM을 허용하는 취지에 맞춰서 저희들이…….
●송재혁 위원 법이 개정된 건 도로상의 전체적인 상황이고요. 그것도 왜 이렇게 조급하게 안전장치도 없이 법이 개정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은 도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거고 서울시는 더욱이나 한강사업본부는 한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제재수단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PM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으신데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한강만 특수한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한강에 제한을 할 수 있습니까, 상위법 개정 없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이러한 안을 올릴 때 거기에 대한 검토도 같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강에서 허용하게 된다면 여러 위원님 말씀대로 그 허용함에 있어서 여러 다양한 안전장치들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고민과 보고가 먼저 선행됐으면 이런 어려운 상황이 안 왔을 것 같은데요. 실제 지금 이대로 조례가 개정되고 허용을 하게 된다면 정말 불 보듯 뻔한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것 같아요.
우선 허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안전시설 보완에 대해서 아까 계속 본부장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안전시설 보완이란 게 우선 노면부터 정비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자전거바퀴랑 보드바퀴랑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울퉁불퉁한 구간들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런 것에 대한 안전문제에 대한 대책부터 시작을 해서 일반도로와는 달리 한강 내 자전거도로는 굉장히 속도를 많이 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어떤 저감 부분이라든가 이런 세세한 안전조치가 선행되지 않고 조례 개정안이 올라오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문제도 예를 들어서 공원 이용자 보험이 전동구동장치 사고 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케이스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송명화 위원 그런 것도 정확히 확인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있다고 하면 좋고, 안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안전장치의 일환으로 검토를 하고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참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반드시 안전모 같은 경우는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조치들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무단 방치되는 경우에 대해서 업체하고 MOU를 체결해서 반납 불가지역으로 설정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실은 참 그렇게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현재에도.
잠깐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화면 좀 크게…….
(자료화면을 보며) 자전거하고 보행자에게 불편을 안 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렇게 보행자들이 지나다니는 중간에 방치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곳곳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도요. 다시 보여주세요. 이것은 이동장치 아까 스티커 발부한다는 그런 게 부착되어 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쉽게 한강에서 저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기존에 한강 내에서 혹시 점검하거나 그런 게 있으셨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보험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 보험에 따라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배상이 가능한 것이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11개 공원 전체를 점검해 보니까 방치 PM이 80여대 정도가 나와서 전체적으로…….
●송명화 위원 하루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거를 하고 업체에 가져가도록 조치를 했고요. 작년 12월 10일부터 저희들이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이 그런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PM 공유사업자들과의 MOU를 통해서 무단방치를 없애고 속도를 낮추는 캠페인을 벌이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내부의 시설 개선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작년 말에 이미 일부 완료를 했고 지속적으로 그것은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더 해야 될 일은 계속 보고를 드립니다만 보행자들이 더 편안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를 거의 100% 가깝게 분리하는 일, 그러니까 녹지시설로 분리가 되어 있으면 제일 좋겠는데 구조적으로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시선유도봉이나 이런 것들로 분리해서 적어도 보행자들은 자전거나 PM의 영향을 간섭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요.
자전거도로 내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의 경우에도 PM을 우리 자원봉사자들을 시켜서 전 구간을 자전거도로로 운행하게 하면서 그런 불편한 사항들을 개선을 했고 또 지속적으로 앞으로 그것을 찾아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횡단보도 주변 또 곡선부, 급경사지 이런 데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3월부터 시설 개선을 더 해 나갈 계획이고요.
●송명화 위원 두 가지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허용한다는 것을 전제로요. 하나는 자전거도로 내의 안전, 자전거와 PM 간의 안전문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하나는 보행자들의 안전에 대한 대책, 이게 정확히 매뉴얼화 돼서 나왔을 때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허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둘러서 첫 회기에 올린 것은 저도, 좀 더 검토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안전조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가 있은 후에 진행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원이용시설 명칭 변경하고 이용료 변경 부분은 1995년부터 죽 되어 왔었던 것을 지금 개정하게 되는 경우들인데 그동안 왜 이렇게 제 때 대처를 안 하신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일부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시설이 없어지거나 또 새로운 시설이 생기면 또는 용어의 변경이 있으면 즉시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행정절차상 맞는 일이고요.
●송명화 위원 이번으로 현재까지 모두 정비가 됐다고 보면 될까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난지캠핑장과 관련해서 조례를 정비하면서 기존에 하지 못했던 것을 전체 종합적으로 다 반영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사용수익허가 같은 경우에 거기에 명시됐던 것과 부과하는 금액의 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번에 다 점검을 하신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사용수익허가 조건도 이 조례 내용에 따라서 조례 범위 내에서 부과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혹시 조례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은 관리ㆍ감독할 사항들이고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후에는 즉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 PM에 관련된 많은 부분들을 지금 총망라해서 다 지적을 하셨어요. 이 지적하신 것에 대한 원론적인 인식은 우리 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만 결국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문제를 가장 걱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신정호 위원 아시겠지만 오늘 조례 하기 이전에 본 위원이 별도 자료요구를 했었고,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신정호 위원 굉장히 많은 양의 자료요구를 했었고 답변을 간단하게 집행부에서 제출을 했었습니다. 이것 한번 지적해 볼게요.
일단 관리를 잘 하겠다고 하는데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지난 기간 동안에 12월 10일부터 2월까지 보면 한강공원의 총 PM이용자 이용현황이 3,946건으로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신정호 위원 12월 10일부터 올해 2월 10일까지 약 두 달 동안 물론 겨울이니까 이용자 수가 조금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946건 중에 하단 자료를 보시면 공공안전관의 계도하고 단속실적을 포함해서 공원 내 방치 등 총 지적된 게 동 기간 동안에 1,520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 어마어마한 수죠.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신정호 위원 지금 자료 받아보셨지요. 그 4번 항목 보시면 이용자 이용현황이 3,946건인데 위반행위가 1,520건, 거의 반 가까이가 다 실질적으로 위반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러니까 우리 공공안전관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PM이…….
●신정호 위원 물론 공공안전관들이 열심히 하시지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임한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고, 적극적으로 했든 미온적으로 했든 어쨌건 지적사항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과도하게 의도적으로 더 실적을 내기 위해서 과잉단속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것을 이런 수치들만 봐도 사실은 불 보듯 뻔하게 날이 풀리고 올해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PM이용자들은 급격하게 더 늘어날 건데 계속 본부장님은 똑같은 답변만, 업체하고 해서 3시간 이내에 회수하겠다, 아무 데나 방치하지 못하게 하겠다, 20㎞/h 이내 달리게 하겠다, 여러 가지 계속 원론적인 답변만 뱅글뱅글 말씀을 하시거든요.
도로의 위험한 구간은 선형을 일부 개선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시는데 자,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이게 작년에 상위법으로 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연동해서, 소위 말하는 중대재해법과 관련해서 이게 연동될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자, PM을 한강공원 한강 자전거도로에서 탔어요. 탔는데 어찌 됐든 간에 여기 보면 중대산업재해라든가 중대시민재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 법률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대충 검색해서 보고 있는데 이게 자전거도로에서 타다가 예를 들어서 도로가 평평하지 않고 울퉁불퉁하거나 선형이 급격하게 곡선이 나오거나 이렇게 해서 사고가 자주 생기거나 중대재해나 사망에 이르게 되면 이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저촉이 되고, 그러면 일차적으로는 우리 한강사업본부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고 최종은 서울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혹시 포괄적으로 검토를 다 해 보셨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일단 시설물의 관리나 하자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그건 행정청의 책임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없애기 위해서…….
●신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본부장님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중함에 대해서 아직 그 심각성을 잘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어제도 서울대공원과 관련해서, 서울대공원은 이미 발 빠르게 이 중대재해법을 적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은 추경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요청을 하겠다 이런 대공원 원장의 의지를 갖고 계셨습니다.
지금 당연히 이 중대재해법이 없다고 할지라도 행정관청은 시민들의 편의상 안전상 문제를 야기시키거나 일정부분 거기에 대해서 개연성이 있다고 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중대재해법은 훨씬 더 강화가 되어서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고 이것 때문에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굉장히 경영에 부담을 느낀다고 할 정도로 민간기업들은 그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를 못 하고 계세요? 이것 볼 땐 잘못 가면 공무원들도 다 책임져야 돼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중대재해법이 제정되어서 저희들의 책임이 강화된 것은 알고 있고요. 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시설물 유지관리 또는 개선에 대해서 사고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할 것이고요.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다 똑같이 지적하는 것은 그렇게 계속 지금 원론적이고 선언적인 의미의 답변이나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모든 것들, 아까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안전관, 청원경찰법에 관한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상되고 있는, 예상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 그다음에 이런저런 법적인 내용들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체적인 대안이나 대책을 말씀하셔야지 원론적인 답변 갖고는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 및 질의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안건처리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 2021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3.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계획 및 이행사항 보고
(14시 17분)
○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3항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계획 및 이행사항 보고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용목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1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주요업무는 요점 위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입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제299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작년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도 작년 한 해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한강 맞춤형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한강관리라는 지속적인 정책 기조 하에서 한강숲 조성, 자연형 호안 복원 등 자연성 회복사업과 한강 접근체계 개선 등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이 쉽게 찾을 수 있고 안전하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한강공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 때로는 애정어린 조언이 있어 가능했다는 것을 저희 본부 직원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올 한 해도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한강공원이라는 비전과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한강공원 관리라는 정책 목표 하에 행복한 한강, 편리한 한강, 안전한 한강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 올 한 해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21년 1월 8일자로 발령받아온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민 총무부장입니다.
이용우 운영부장입니다.
김상국 공원부장입니다.
박상보 시설부장입니다.
이어서 미리 배부해 드린 한강사업본부 주요 업무보고 책자에 따라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1페이지 일반현황은 우리 조직은 4부 17과 11안내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한강사업본부 세입예산은 303억 9,400만 원, 세출예산은 832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5페이지입니다.
올해 정책방향은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한강공원을 위하여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한강공원 관리를 정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한강, 편리한 한강, 안전한 한강을 추진과제로 적극 실행하겠습니다.
7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고 바로 9페이지 행복한 한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인 울창한 한강숲 조성입니다.
올해 2021년은 잠원, 이촌 등 공원에 20억을 들여서 잠원생태ㆍ이용숲을 조성하고 이촌생태ㆍ이용숲을 조성합니다. 또 한편 시민참여 한강숲을 약 5,000주 가량 조성하고 녹지식재사업을 통해서 3만 5,000주가량을 한강공원 전역에 식재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자연형 호안 복원입니다. 올해는 뚝섬 및 망원한강공원에 자연형 호안복원 사업을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뚝섬 0.8km, 망원 0.9km를 올해 우기 전에 2021년 6월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잠실한강공원 자연형 호안 복원사업은 0.8km에 대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확보되는 대로 공사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쾌적한 경관과 자연이 어우러진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서 한강 최초의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선박 건조 착공을 난지한강공원에서 시작해서 공종별로 단계별로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심 속 생태 명소인 여의샛강생태공원을 재단장하고 있습니다. 여의샛강 하천환경공사를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토출구를 추가 설치하는 한편 콘크리트포장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의 여의샛강방문자센터 리모델링도 현대자동차의 전액기부를 통해 민관협력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실한강공원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은 올해 15억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7월부터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한강을 즐기는 다양한 문화체험을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한강의 대표축제인 한강몽땅 여름축제를 투 트랙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해소될 때는 대표 여름축제로서 약 40개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3주에 걸쳐 진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때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개최 가능한 여러 가지 안전축제의 모델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강문화ㆍ관광 콘텐츠 확산을 위해서 관광QR코드를, 14페이지입니다. QR코드를 개발해서 약 169개소에 6월 중으로 설치를 완료해서 시민들이 우리 한강의 관광자원 콘텐츠를 알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소규모 한강 역사탐방, 언택트 한강 야경투어 추진 등 지속적으로 즐길거리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한강공원의 종합홍보를 위해서 8개로 나눠져 있는 한강 홈페이지를 통합 구축해서 우리 본부에서 직접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체험 프로그램 및 청소년 드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 대상 드론 프로그램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난지캠핑장 리모델링 및 운영 개선입니다.
지난 회기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형 캠핑장 시설위탁은 업체가 선정되었고 매점도 최고가 사용수익허가를 통해서 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당초 3월 4일 개장 목표로 준비해 왔습니다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4월 1일 개장목표로 준비하고 있고 개장 후에는 캠핑장 및 매점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편리한 한강입니다.
한강의 보행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먼저 옥수역 하부 한강변 주민 휴식공간은 올해 안으로 마무리해 나가고 한강공원에서 당인리발전소 간 보행연결로도 새로 신설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한강변 여의나루역에서 동작역까지 보행네트워크 조성공사를 지난 2월4일 착공해서 올해 말까지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강공원의 보행환경 개선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보행로와 자전거도로 전 구간의 분리 추진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를 분리 녹지대를 설치ㆍ정비하고 자전거도로의 곡선부, 경사지, 사고다발지역 등 차선으로만 구분되어 있는, 선으로만 구분되어 있는 곳은 시선유도봉을 설치해서 완전 분리해 나가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신호등, 횡단보도 등을 추가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한강 접근체계시설 확충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자양나들목을 증설하기 위한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기존의 나들목 중 즈믄길 나들목, 서래섬나들목, 염창나들목에 대한 리모델링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승강기 신설 및 노후 승강기를 교체해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갑니다.
서강대교 북단 승강기를 신설하고 양화대교 남단 경사형 승강기는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새로 교체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 새남터ㆍ이촌2동 보도육교 개선공사를 계속해서 올해 말까지 승강기를 설치하고 육교를 연장해 나가겠습니다. 또 암사초록길을 조성해서 강동지역의 한강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사고다발 자전거도로 구조개선 및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지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예산을 확보한 양화 자전거도로 선형 개선사업을 올해 7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 이용자의 안전수칙을 만들어서 우리 한강공원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등, 안전울타리 교체 등 안전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한강공원의 주차장 관리ㆍ운영 개선도 지속 추진합니다.
사전 결제시스템인 카카오T주차 서비스는 지난 2월 1일 오픈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시 바로녹색결재시스템도 6월 중으로 연계 운영하겠습니다.
한강공원 주차장 출구차로 증설, 통행체계 개선을 통해서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올해 확보된 예산으로 먼저 설치하고 내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운영시간 연장, 불합리한 주차요금 감면제도 개선은 지난 2월 1일자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22페이지 시민밀접 운동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ㆍ정비도 계속합니다.
한강공원 놀이터를 뚝섬, 광나루, 이촌 등 3개소에 재조성하고 운동시설을 한강공원 전체에 재조성하고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야구장에 펜스를 추가 설치하고 광나루에 스케이트보드장을 새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대책 추진은 지난 조례에서 많이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기상이변 심화에 따른 풍수해 개선대책도 추진합니다.
작년 수해상황과 피해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재난대응대책을 개선하고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강이 침수될 경우에 한강 인접 10개 자치구에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출입로에 접이식 차단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부상형 시설로 이동형 매점과 화장실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CCTV영상관제센터의 관제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강공원 침수예측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내년까지 본격적으로 완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한강 맞춤형 코로나19 방역대책도 올해도 역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봄철 행락객 증가에 따라서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계도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자체 방역기능 확보로 화장실이나 체력단련기구, 음수대 등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은 1일 1회, 하루에 1회 이상 자체 소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매점이나 카페, 식당 등과 문화체육시설은 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하겠습니다.
26페이지 청결하고 깨끗한 한강관리를 위해서 청소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늘막텐트 허용부분도 작년 5월 1일부터 허용하던 대로 한 달 정도 늦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한강 청소개선대책도 5% 이상의 쓰레기 감량을 목표로 청소대책을 추진하고, 특히 성수기 열대야 기간 청소인력을 증원해서 한강공원을 깨끗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유ㆍ도선 등 수상시설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상구조물 57개소, 선박 750척에 대해서 월 1회 이상 수상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5톤 이상 선박에 대해서는 연 2회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또 수난사고 대비 및 수상안전교육을 연차적 계획에 따라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2021년도 한강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세빛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계획 및 이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1년도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계획 및 그간 이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빛섬의 공공성 확보사업은 세빛섬 개장 지연에 따라 사업자에 부과된 지체상금 92억 원을 공공성 확보사업에 전액 투입하도록 하는 세빛섬 운영정상화 합의서 및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14년부터 2034년까지 20년간 세빛섬 사업자가 92억 원의 자본을 투입하여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세빛섬 공공성 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성 확보사업의 이행사항을 보고드리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6년 동안 총 48건의 사업이 시행되고 사업비 26억 2,4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작년 2020년도에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총 8개 사업 중 5개 사업은 취소, 1개 사업은 중단하여 정상적인 공공성 확보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8개 사업의 사업비 4억 5,700만 원을 계획했지만 약 7,300만 원을 투입한 바가 있습니다.
2021년도의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계획은 공익적ㆍ문화적 서비스 제공분야 3개 사업 1억 8,300만 원, 관광ㆍMICE 활성화분야 1개 사업 1억 5,000만 원, 사회적 약자 지원ㆍ복지단체 협력분야 2개 사업 9,000만 원, 공공안전 및 보건위생 분야 1개 사업 8,700만 원, 기타 1,700만 원 등 8개 사업으로 5억 2,7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시민들이 세빛섬을 보다 더 많이 찾고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빛섬 공공성 확보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용목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받은 주요업무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자료는 2021년도 예산 심의한 예산내역도 같이 첨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정환 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오현정입니다.
난지캠핑장 민간위탁자 선정심의위원회 했잖아요. 그 심의위원회 심의위원명단을 주시고, 명단 주실 때 프로필까지 기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안서평가를 제출한 업체가 몇 군데인지 제안서평가를 제출한 업체를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심의위원 선정기준하고 회의록 있으면 회의록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고덕동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와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화장실 관련된 민원이 있었는데 바로 잘 처리해 주셔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민원 때문에 제가 거기를 방문했었는데 시설부분들에 대한 보완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고덕수변생태공원 안내판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것인데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요. 다음, 이것도 탐방객안내센터라는 표지인데 아래쪽은 거의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이건 중간에 알림판들인데 오래 되어서 중간중간 다 지워져서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안내시설물에 대한 정비가 올해 포괄사업비 이런 게 있으면 바로 반영을 해서 정비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안전문제인데 소화기가 중간중간에 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게 500㎖ 정도 되는 소화기들인데 실제 기능을 할지 잘 모를 정도로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작은 소화기들이었어요.
그런데 생태경관보전지역은 보전의 가치가 있어서 지역으로 그렇게 지정해 놓고 관리를 하는 것인데 저기에서 화재나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 그만큼 다시 복원하는데 들어가는 또 엄청난 시간들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뭐 당연히 안 나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화재안전대책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일단 저기는 운영하는 위탁단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광나루안내센터에서 또 주기적으로 순찰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여 주신 사진으로 봐서 아까 안내체계나 또 소화기 같은 저런 비품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송명화 위원 위탁업체에 시설유지보수비나 이런 게 위탁비에 다 들어있겠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거기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주로 들어있고…….
●송명화 위원 프로그램 운영비만 들어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송명화 위원 그러면 별도로 비용을 편성해서라도 이걸 정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러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소방과 관련해서는 특히 좀 더 소방서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전체적인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러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는 주출입로인데요. 여기가 자전거도로를 건너서 출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행자들하고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과의 충돌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한 속도제한 안내표지라든가 경고표지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하실 때 같이 좀 해 주시면, 주로 출입하는 입구 쪽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먼저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주 업무를 푸른도시국에서 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 행위허가나 무단점용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송명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강에서 조치를 하셨고 2월 24일에 조치결과를 제출했다고 저한테 주신 보고서에는 되어 있는데 어떻게 조치가 잘되어 있나요, 원상복구가?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일단 점용허가 외에 추가로 점용한 면적이 1,300㎡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그 부분은 다 원상복구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무단점용한 부분에 대한 변상금이나 이런 것들은 행정적으로 지금 부과준비를 하고 있고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하천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하천도 다 실측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하천은 지금 현재 1,232㎡가 하천점용허가가 나가 있는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송명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금 이 하천점용허가 되어 있는 면적이 하천의…….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푸른도시국에서 행위허가를 한 부분하고 하천점용허가 부분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두 번의, 2017년도에 501㎡…….
●송명화 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 변경을 해서…….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다음에 2018년도에 1,232로 변경이 됐고 그 부분은 아마 교각이 들어가는 그 부분일 것 같은데요.
●송명화 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전반적으로 그동안 큰 신경을 안 쓰고 점용허가를 했기 때문에 실제 하천점용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있다면 이것도 변상금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조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장확인을 다시 한번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점용료가 2017년 6월 14일에 최초허가를 했을 때 2017년도분 점용료는 얼마를 납부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금 제가 가진 자료에 2018년 4월에 1,041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송명화 위원 그러면 이게 2017년도 분인가요? 그렇게 보면 될까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변경한 부분이 2019년도 점용료 납부인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2018년도에 점용해서 2019년도에는 1,030만 원을…….
●송명화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의심이 드는 게 면적이 2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점용면적이. 그런데 점용료는 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그다음에 더 문제시 되는 건 그 다음이에요. 작년에 점용한 부분인데 작년에 하천점용을 통해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 민간사업자 대상 연간 점용료 중 3개월 감면조치에 따라 25% 감면해 줬다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5%가 감면된 상태로 점용료가 납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상황 때문이라고 하는데 코로나와 건축하고 어떤 영향을 미친 거죠, 세종포천고속도로 건설하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때는 공사현장 이런 것을 막론하고 하천점용허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25%를 감면하도록 국토부의 지침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한강본부에서 공사장뿐만 아니라 하천점용을 하고 있는 모든 개인이나 단체에 25%를 감면해 준 사항입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은 이 사업 자체가 영업활동을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점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상 손실을 봤다거나 아니면 코로나뿐만 아니라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어떠한 행위를 못 하게 돼서 점용기간이 급격히 늘어나게 됐을 때 이런 것들을 해 주는 건 이해가 되겠지만 지침에 따라서 무조건 감면해 줬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런 건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고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국토부 지침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만 아마 그 당시 국토부 지침이 피해여부와 상관없이 하천점용을 통해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이나 민간사업자는 일괄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감면을 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송명화 위원 그런데 그게 영업활동이라고 하기에는 별도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전혀 그런 행위에 지장이 없는 거잖아요, 이 공사라는 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편의점을 한다거나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이래서 보전을 해 주는 건 이해가 되겠지만 특별히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일괄적으로 감면을 한다는 건 잘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국토부 지침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국토부에 문의를 한 다음에 확실히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다시 한번 그것도 점검을 해 주시고, 실제 점용 부분도 하천점용허가 내용 그대로 점용하고 있는 건지 불법으로 점용한 부분은 없는 건지도 다시 한번 신경 써서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린벨트 해제 부분이랑 하천법 위반한 부분에 대한 변상금 조치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그것도 한강에서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변상금 부과 등 조치와 그 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오현정입니다.
먼저 난지캠핑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4월 1일에 개장목표라고 하셨어요. 현재 공사는 다 끝난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공사는 마무리공사 하고 있고요 아마 다음 주 중이면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4월 1일에 개장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지 않으면 개장하려고 합니다.
●오현정 위원 민간위탁업체 운영자가 선정됐어요, 업무보고 보니까 씨엔피 트러스트라고. 맞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맞습니다.
●오현정 위원 이 회사가 주로 어떤 일을 한 업체인가요, 주요 실적이?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 전에 파주에서 캠핑장을 한 번 운영한 경험이 있다고 하고…….
●오현정 위원 파주에서 캠핑장 운영 경험이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다음에 현재로는 연천에 캠핑장 운영 경험이 있고요.
●오현정 위원 운영 경험이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그다음에 현재는 우리 서울함공원을 운영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캠핑장 운영을 한 경험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자료가 다 제출되지 않아서 그 경력이 빠진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연천가족캠핑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가족캠핑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저는 그 자료를 받아보지 못해서 이 업체가 캠핑장 운영 경험이 없는 걸로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래서 캠핑장을 민간위탁 하게 된 계기가 전문업체에 위탁을 줘서 캠핑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라는 취지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희 상임위에서 처리해 줬잖아요. 그런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이 업체가 이런 캠핑장을 운영한 경험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난지캠핑장이 그동안에 매점하고 캠핑장하고 함께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나 시설 노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게 된 거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래서 이번에 매점 운영자도 선정됐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매점은 최고가 입찰로 선정됐습니다.
●오현정 위원 최고가 입찰로 선정됐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사용수익허가로.
●오현정 위원 개인이 선정됐는데 난지캠핑장 운영자의 가족관계로 파악이 되는데, 맞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오현정 위원 아, 그래요. 이게 원래 캠핑장하고 매점 사용수익료가 3년에 18억 2,1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캠핑장 위탁금으로 한 6억 5,000을 줘요, 1년에. 매점 6억,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그렇게 위탁금을 주면 12억 5,000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금 우리가 든 비용이 6억 정도이고 매점에서 한 6억 정도 수익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했었는데…….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예정수입을 한 6억 정도 예상해서 캠핑장 위탁금 6억 5,000 그리고 매점 예정수익을 6억 이렇게 추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감정평가금액이 얼마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매점의 경우에 감정평가금액이…….
●오현정 위원 8억 1,000만 원, 3년에.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3년에 8억 1,000.
●오현정 위원 그러면 1년으로 치면 2억 7,000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벌써 4억이라는 갭이 생기는 건데…….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러니까 감정평가액이 그랬고요 실제로 입찰금액이…….
●오현정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액이 그렇다 하더라도 감정평가액 자체만 보면 서울시가 그 전에 운영하던 방식하고 지금하고 한 4억 정도 갭이 생기는 거잖아요. 최고가 입찰을 했다 하더라도 최고가가 11억 8,000에 된 거잖아요. 그러면 3년으로 나누면 최고가 낙찰도 약 4억 원이 안 돼요. 그러면 매년 2억 이상 서울시가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캠핑장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했을 때. 당초에는 비슷할 거라고 말씀하셨지 이렇게 2억 정도를 매년 위탁을 추진해서 서울시가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당초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매점에 연간 한 6억 정도의 수익이 들어올 거로 예측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또 조리식품 판매를 금지하면서 여러 가지 규제가 생기면서 저희들 예측보다는 조금 덜 입찰을 쓴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 외에 저희들이 수익이 생길 것은 아까 조례에서 논의된 대로 시민들이 캠핑장을 이용하면서 내는 그 비용은 저희들 수익으로 잡힐 부분이고요. 그래서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는 매점의 수입이 조금 적은 것은 사실이고…….
●오현정 위원 지금 이게 기존의 사용수익허가와 그때 상임위에서 논란이 좀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도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에서 일단 말씀을 하셨고 그 대신에 경제적으로 크게 차이는 없지만 캠핑장 운영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게 민간위탁을 줘서 여기를 이용하시는 서울시민에게 좀 더 질 좋은 캠핑장을 운영하고 그리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위탁 전환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여간 아직까지 운영을 안 했지만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의 질이 그리고 서비스의 질이 얼마나 개선될지 모르겠으나 일단 경제적으로는 서울시에서 약 2억 원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리스크는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이게 물론 공공기관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비스의 질 개선이 그만큼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손실 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제대로 잘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매점 관련해서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3년에 11억 8,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한강공원에 28개 매점이 있더라고요. 보통 보면 매점을 2개 또는 3개로 나눠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고 또 이렇게 한 11억 원 정도의 임대료가 발생한 곳이 있을까요, 공동으로 운영하는 데 빼고? 한 군데만 운영할 때 한 11억 정도의 임대료, 연간 사용료가 발생하는 데가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연간 사용료 4억이면 매점 28개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캠핑장 매점의 특징은 다른 28개, 공원에 있는 28개의 매점들은 공원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이 대부분 이용하지만 캠핑장 매점은 캠핑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고객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가장 큰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가족단위로 이용하는 캠핑장을 만들기 위해서 주류 판매를 금지시켰습니다.
●오현정 위원 주류도 금지하고 그리고 물품 대여도 금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뚝섬에 3개를 운영하는 곳이 한 19억 6,000 정도 돼요. 그러면 거기는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이 다 이용합니다.
그런데 캠핑장 매점이 캠핑장 이용객만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캠핑장을 통과하는 자동차 이용자 내지는 일반 이용객도 다 가능한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일반 이용객들이 매점에 와서 물건을 살 수는 있겠지만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해 보셨지만 캠핑장 바운더리가 별도로 구획되어 있어서 산책하고 이런 분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매점을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주 고객은 캠핑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될 테고요.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봐요. 본부장님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뚝섬에서 3개 운영하는 곳이 있고 여의도에 2개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대부분 1년에 2억 5,000, 2억 3,000 나누어서 계산을 해보면 보통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캠핑장 매점이잖아요. 캠핑장 이용객이 거의 차지할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가 지금 매점만 운영하는데 1년에 4억 원 정도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맞습니다.
●오현정 위원 지난번에는 캠핑장과 매점을 동시에 운영을 해서 1년에 6억 원의 사용료를 냈었고 지금은 매점만 운영하는데 4억 원의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점에서 주류판매도 안 되고 물품대여도 안 되는데 음료수만 팔고 그리고 제한된 이용객의 이용으로만 그 임대료 4억을 과연 낼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 또 다른 상황이 아니고 코로나19 상황에 만약에 캠핑장이 폐장이라도 할 경우에는 이 또한 과도한 임대료라고 항의를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눈에 보이는데 과연 이게 운영이 될 것인지, 그에 따른 대책은 좀 세우고 계신지, 그리고 점검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로 걱정이 들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러니까 매점의 수익성에 대해서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어 이용객이 가장 많은 뚝섬 같은 경우에 뚝섬 1, 2, 3호점을 운영하는 분이 3개를 가지고 1년에 내는 금액이 약 19억 정도 됩니다.
●오현정 위원 19억 6,400만 원.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반면에 이용객이 적은 난지 1, 2호 매점 또는 광나루 1호, 잠원 2호를 운영하는 분은 1년에 2개 합쳐서 4억 6,000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지캠핑장의 매점은 어쨌든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한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이 써서 최고가 입찰을 받으셨는데 이분의 판단으로는 아마 또 그전에 캠핑장과 매점을 같이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분이어서 이 정도 써도 수익이 충분히 날 것이라고 지금 들어오신 것이고요.
●오현정 위원 그래서 들어왔는데, 물론 그때는 주류도 대여도 다 가능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매점만 운영을 해서 주류판매, 대여금지 이런 상황에서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겹쳤는데…….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저희들이 입찰을 하면서 주류판매 금지…….
●오현정 위원 그런 것 다 설명이 된 것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게 다 공고에 같이 나가있고 설명도 충분히 된 것이고요. 그런데 의회에서도 항상 지적해 주시지만 최고가 입찰 사용수익허가의 가장 큰 단점이 그런 식으로 많이 써서 들어왔다가 사업성이 없어서 중간에 그만둬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가끔 있었지 않습니까, 매점의 경우도 그랬고 자전거대여점의 경우도 그랬고?
●오현정 위원 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사용수익허가로 가야 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난지캠핑장의 매점은 아직 시작하기 전 단계여서 한번 지켜봐 주시지요. 저희들이 어쨌든 사업자의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점이 없으면 이용자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오현정 위원 하여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태 캠핑장하고 매점을 같이 운영하면서 과도한 비용 때문에 우리 이용객들의 불편이나 그리고 수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오현정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번에 위탁을 하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매점이 주류판매나 대여금지를 함에 있어서 또 이분도 최고가 입찰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개인적인 재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도 잘해 주시고, 또 민간위탁운영자하고 매점운영자 사이에서 업무분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도 시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잘 점검해주시기 바라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오현정 항상 이 난지캠핑장 때문에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시는 것들이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리고 시간이 지났지만 추가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네, 추가질의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사진을 보시면 저는 사실 여기를 처음 가봤었어요, 여의도 국회의사당 쪽 한강둔치. 저는 여기를 처음 갔는데, 사진을 넘겨주시면 여기는 원래 이렇게 방치를 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연형으로 원래 이런 콘셉트인 것인지요?
저기 같이 산책하시면서 “여기 한강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야?” 이러면서 “시의원님, 이것 좀 해결해 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죽 여기를 다 돌아봤는데 원래 이런 콘셉트인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방치를……. 이것은 관리가 아니고 방치수준으로 보이는데 왜 그러신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아마 겨울에는 또 나무들이 저런 상황이 많은데 저희들이 3월이 되고 했으니까 또 지적해 주셔서 저 지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추가로 나무를 심거나 잔디를 가꾸어야 될 것들은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게 ‘아 보이는 곳은 한강에서 관리가 되는데 보이지 않는 곳은 관리가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구간도 관리가 필요하고 제대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계획을 세우셔서 저한테 따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그러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듣다 보니 신규사업이 조금 있어요. 그중에 여의샛강 생태공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의샛강 생태공원은 민간위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생태공원의 관리는 아까 고덕도 그렇고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봉양순 위원 지금 민간위탁금이 여기가 얼마, 2억이 채 안 되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봉양순 위원 2억이 채 안 되지요, 여기?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민간위탁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봉양순 위원 1억 5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면 작은 규모인 거지요? 민간위탁금이 그 정도면 규모 자체가.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1억 1,500이고요, 지금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유정희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조금 적은 편에 속합니다.
●봉양순 위원 인건비 말씀하시니까 거기 관리인원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공식적으로 지금 3명이 있고요.
●봉양순 위원 3명?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런데 아마 자원봉사자들까지 해서 많은 사람이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인건비를 받는 사람은 3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그 인건비와 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비용들을 저희들이 지불하고 있고요.
●봉양순 위원 그러면 이 3명이서 샛강 생태체험관을 관리하고 그러는데 이 건물의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게 지금 리모델링이…….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이 건물이 3층짜리 건물인데요, 그전에는 샛강 방문자센터가 아니고 저희들의 행정목적으로 쓰던 건물들인데 그것들이 다 빠져 나오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여의샛강 방문자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봉양순 위원 리모델링을 한 것이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아직 리모델링을 못 했고요.
●봉양순 위원 못 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올해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봉양순 위원 거기 리모델링할 계획이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한 2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봉양순 위원 20억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그런데 그것을 민관협력으로 현대자동차의 기부를 받아서 추진하는 쪽으로…….
●봉양순 위원 현대자동차에서 기부를 받아서 하는데 3층 건물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관리ㆍ운영 인력이 3명이에요. 3명이 지금 근무하는 건물에 21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 물론 현대자동차에서 기부를 하든 뭐를 하든 해서 한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금 기본적으로 생태…….
●봉양순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방문자센터를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이신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금 그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아마 전면적으로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태체험실도 만들고 전시실도 만들고 또 3층 옥상에는 전망대도 만들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이왕 리모델링을 하는 김에 돈을 투입해서 제대로 리모델링을 하자는 게 저희와 현대자동차의 생각이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서 최종사업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정도로 될 것 같고요.
●봉양순 위원 3명 근로자로서 민간위탁금이 1억 1,500이라고 그러셨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봉양순 위원 그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여의샛강 생태체험관을 시민단체 사무실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래서 지금 이곳은 어쨌든 시민단체에서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그 3명 플러스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봉양순 위원 아까 자원봉사자가 6명 정도 된다고, 그러면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이라는 시민단체 활동인원이 전체적으로 총 몇 명이라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전체 한강의 회원 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평가하기로는 굉장히 열성적으로 작년 수해 때부터 관리를 하고 있어서…….
●봉양순 위원 그러면 이 체험관을 그냥 시민단체에게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한강사업본부에서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맡기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리모델링을 하는 설계부터 우리 한강사업본부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체와 현대자동차, 3자가 같이 논의하면서 리모델링 방향을 잡고요. 그다음에 이 위탁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나서 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다른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다른 업체가 하는 것이고요.
●봉양순 위원 어쨌든 여의샛강 같은 경우 그 규모를 보면 상당한 혜택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고덕수변 생태공원 같은 경우 보면 거기도 민간위탁으로 하는 단체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런데 거기는 보니까 컨테이너 하나 가지고 있는 상황이던데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거기는 컨테이너보다는 방문자센터가 있고요.
●봉양순 위원 직원 근무공간이 컨테이너 하나 갖다놓고 창고 같은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던데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마침 이 여의샛강은 거기보다는 규모가 조금 큰데 이 건물…….
●봉양순 위원 규모가 큰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이 건물 자체가 그동안에 여의 안내센터의 직원들도 같이 근무하는 지역에서…….
●봉양순 위원 물론이죠. 어쨌든 리모델링하는 김에 정말 좀 더 쾌적한 환경으로 하는 것은 좋으나 거기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3명인 운영주체가 그것밖에 안 되는데 21억을 들여서 그것을 리모델링을 한다, 이게 저로서는 솔직히 납득이 잘 안 가고요.
어쨌든 시민단체가 주도해서 하는 것인데 현대로부터 이것을 누가 따온 겁니까? 따온 겁니까, 아니면 기부를 받은 겁니까, 21억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이것은 현재 운영하는 단체하고 현대자동차하고 일단 먼저 일차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한강본부와 협의를 거쳐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리모델링 규모는 이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이왕 하는 것 제대로 하자는 게 현대자동차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환경공헌 그래서 뭐…….
●봉양순 위원 아니, 현대자동차가 물론 사회공헌을 해야죠.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왜 하필 꼭 여기였을까, 더 할 데도 많은데?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민관협력을 하면서 현대자동차에 제시한 조건은 설령 리모델링비를 낸다 하더라도 건물에 현대자동차를 크게 홍보하거나 이런 것은 안 된다, 어쨌든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쪽으로 리모델링을 의논하고 있고요.
이런 사례가 마포에 가면 밤섬생태체험관, 마포대교 위에 있는 조그마한 공간도 LG화학하고 민관협력으로 한번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대기업들이 환경보호나 이런 데 사회공헌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저희들과 운영단체가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물론 많은 생태공원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그러하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시민단체에 전적으로 맡기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생태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하셨으니까 전반적인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시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봉양순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 인력현황을 보면 공무원이 225명, 공무직이 254명이에요. 그래서 총 504명인데 한강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참 많잖아요. 11개 지구에다가 운동시설들도 많고 이 넓은 시설에 공무직 이 인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또 이 외에 기간제근로자나 해가지고 거의 900명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녹지관리를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봉양순 위원 녹지는 또 따로잖아요. 하는 것하고 다른 거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기간제근로자들이 별도로 더 있고요.
●봉양순 위원 인력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작년 11월 업무보고 때하고 이번 업무보고 때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와 비교해 보면 공무직이 많이 감소했어요, 280명에서 254명으로. 이렇게 많이 감소한 데는 아직 봄철이 안 돼서 채용기간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인원을 전체적으로 줄여갈 생각이신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아니요, 인원을 줄이지는 않고…….
●봉양순 위원 그러면 인원이 이렇게 적은데,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근무하다가 퇴사하는 직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12월에 퇴사한다 그러면 1월부터 채용해야 되는데 아직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금 각 분야별로 채용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러니까 부서별로 공무직을 수용하는 부서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채용절차를 밟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아마 최종적으로 합격자가 발표된 부서도 있고 계속 채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아까 제가 나오면서 보니까 아직도 원서접수 중에 있는 부서도 있고요.
●봉양순 위원 지금은 채용 대기라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월에 사직을 한 직원이 있지만 1~2월에는 왜 안 하는 거예요? 원래 1월에 채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3월, 4월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바로 1월부터 시작한 부서도 있고 어떤 업종에 따라서는…….
●봉양순 위원 인원이 좀 많이 차이가 나서…….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러니까 퇴직하고 나면…….
●위원장 김정환 추가질의시간 5분…….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별도로 뽑겠다는 승인을 받고 이런 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봉양순 위원 아니, 왜냐면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정년이. 정년이 정해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12월에 만기, 7월에 만기 이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쯤 채용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서는 거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래서 퇴직하고 나면 바로 승인절차를 거쳐서…….
●봉양순 위원 미리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반복적인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A라는 직원이 12월에 퇴직한 직원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에 계획을 세워서 1월부터 근무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퇴직하고 난 이후에 계획을 세워서 채용하면 늦는다는 거죠. 적어도 2~3개월은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은 인력이 그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좀 과부하 걸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넓은 공간에서, 물론 우리 본부장님 말씀에 더 많은 인력의 기간제도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 넓은 공간에서 하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하여튼 그런 부분에 공백이 없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업무량이 과다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감사합니다.
●봉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신정호 위원 본 위원이 난지캠핑장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요? 앞서 존경하는 오현정 위원께서 난지캠핑장 민간위탁과 사용수익허가, 캠핑장과 매점에 대해서 굉장히 또 날카로운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측면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할게요. 캠핑장은 일단 빼고 매점 관련해서, 어쨌든 매점이 우리가 감평을 해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8억 1,100만 5,000원에 최저입찰가를 했고 낙찰자가 11억 8,407만 원,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신정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유감이에요. 굉장히 유감입니다. 정말 좀 잘하시라고 작년 행감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주류 판매 금지라든가 각종 캠핑장비 대여 금지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끊임없이 10%만 임대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희 위원들이 일체 하지 말자, 깨끗하게 하자해가지고 했는데 이 캠핑장 민간위탁 수탁자 절차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매점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 볼 때는. 일단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입찰공고를 하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신정호 위원 입찰공고 어디다 하셨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온비드에 한 걸로 알고…….
●신정호 위원 온비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입찰 등 공매시스템인 온비드에 일단 입찰공고를 하셨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신정호 위원 또 어디다 하셨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온비드만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왜 온비드에만 하셨어요? 한강사업본부는 홈페이지가 없나요? 서울시에는 홈페이지가 없어요? 이유가 뭐죠? 온비드에만 입찰을 올리신, 입찰공고 자체를 온비드에만 올리신 이유가 뭐예요? 답변해 보세요. 충분히 상의하시고 답변하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기본적으로 한강에서 최고가 입찰을 할 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온비드에만…….
●신정호 위원 관례가 어디 있습니까, 관례가? 관례적이라니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온비드에만…….
●신정호 위원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카테고리상 입찰공고란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엿들었는데 입찰공고는 온비드에만 내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 누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말 좋게 좋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용수익허가는 우리가 예가를 정해 놓고 최고가 입찰을 하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신정호 위원 그러면 두 가지 프레임이 작동합니다. 어떤 두 가지 프레임이 작동하냐면 최고가 입찰이기 때문에 이걸로 우리 공공기관이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최고가를 많이 써주면 좋죠.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죠.
●신정호 위원 민간사업자가 최고가를 많이 써주면 좋죠. 그러면 최고가를 많이 쓰게 하려면 이 입찰이 있다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려야 됩니까, 안 알려야 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알리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럼요, 알려야죠. 알리는 건 또 어떤 프레임이 작동하냐면 선량한 민간사업자들한테 공공의 일할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런데 지금 뭐라고요? 아까 누가 말씀하셨어요? 온비드에만 올리게 되어 있다고요? 무슨 말이 되는 얘기를 좀 하세요. 본 위원이 이렇게 언성 높여서 얘기하지 않고 조용조용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면 두 가지 프레임이 작동하는데 그 두 가지 프레임을 전부 다,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매점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 선량한 사업자들한테 폭넓은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정보제공도 하지 않으셨고 그다음에 그랬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자가 이 입찰에 응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진정 최고가인가라는 의문까지 들게 만들어요. 본 위원 말이 틀립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일단 온비드에만 올린 것부터 다른 데 올리지 않은 걸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지금 캠핑장뿐만 아니라…….
●신정호 위원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리뉴얼 언제 하셨어요? 지금 이 디자인 체계로, 물론 중간중간에 약간 손보고 수정하고 업데이트하고 디자인 스킬도 조금씩 바꾸고 하셨겠지만 전반적인 이 홈페이지 틀 리뉴얼을 최종적으로 언제 하셨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금 홈페이지 관련해서도 우리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를 우리 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것도 본부장님 일종의 책임회피에 대한 답변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래서 그것을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가져와서 한강본부가 주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신정호 위원 아니, 언제까지 준비만 하실 거예요? 제가 한강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입찰공고란을 봤어요. 2012년에 입찰공고에 대한 공지를 한 게 두 건, 2015년에 두 건, 2016년에 다섯 건, 2020년에 일곱 건 끝이에요. 한강에서 1년에 각종 사용수익허가 민간위탁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보수 관련된 공사부터 시작해서 입찰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대략? 대략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수백 건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렇지요? 수백 건인데 우리 한강 홈피에 2012년도부터 2020년까지 총 올라온 게 16건밖에 안 돼요. 이러면서 한강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시민소통기획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걸 가져오려고 준비 중이다 이걸 지금 답변이라고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계약과 관련해서는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하든지 올리는…….
●신정호 위원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입찰진행은 온비드에서 한다고 쳐요. 하지만 본 위원이 아까 말한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간의 선량한 사업자한테 다양하고 폭넓은 공공기관에 대한 일할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그다음에 두 번째 최고가 입찰일 경우에 많이 들어올수록 경쟁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더 최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우리 공공이 돈을 벌자 그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행정감사는 아닙니다만 업무보고에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관리하고 있다 핑계 대지 마시고 당장 내일부터 한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한강사업본부 홈피 입찰공고란에 다 공고하고 알리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다음에 가능하면 서울시 홈피에도 같이 연동해서 올리는 것도 고려하시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말씀하신 대로 입찰공고나 이런 것들은 널리 알리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개선방안을 찾아서 준비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본 위원한테 어떤 민원이 들어왔냐면 이거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은근슬쩍 알지도 못하고 온비드에 살짝 올려서 끝내버렸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맞습니다. 완전히…….
●신정호 위원 지금 본부장님 이하 한강사업본부에서는 대시민들한테 오해 받을 일을 충분히 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신정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 어쨌든 이번 거는 개인이 낙찰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가보다 한 3억가량, 거의 3억 7,000가량 높게 낙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1, 2, 3번은 예가 안에 들어왔는데 4, 5, 6, 7번은 예가가 8억인데도 불구하고 1억 쓰고 9,000만 원 쓰고 1,200만 원 썼어요.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입찰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쨌든 11억 8,400에 낙찰을 했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분명히 주류라든가 각종 캠핑장비 대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수입을 발생시키지 않는 조건에 견주어 보면 이 금액이 결코 적지 않을 수도 있고, 과거처럼 주류도 판매하고 그런다고 하면 이 금액이 굉장히 적은 금액일 수도 있고 이거는 보기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이거는 가치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얼마든지 평가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땐 그 판단기준의 한 쪽에 서서 보면 과거처럼 매점이 운영될 게 아닌데 상당히 좀 높게 썼다는 그런 걱정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냐면, 이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계속 난지캠핑장 매점에 대한 운영이 그래 왔기 때문에 일단 계약을 하고 이런저런 사유에 의해서 편법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본 위원이 해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제도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되겠죠. 여기랑 최종 계약하셨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신정호 위원 계약 아직 안 하셨어요? 좋습니다. 계약 안 했다니 다행이네요. 계약할 때 본 위원이 지금 걱정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본계약 내용이든 부칙이든 별칙이든 간에 첨부해서 그런 가능성들을 우리가 공공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셨으면 좋겠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일단 우리 입찰공고 조건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게 계약서에 반영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걸 지키지 않을 때는 당연히 페널티 조항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신정호 위원 분명히, 창과 방패의 논리 아시죠? 어떤 창이든 뚫을 수 있는 칼이, 하여튼 창과 방패, 막을 수 있고 뚫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입찰공고 낸 가이드 조건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거의 연장선으로 충분히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된다, 가령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배달 같은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배달을 중간에서 어렌지 해 주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막대하고 소중한 서울시민의 세금이 들어가서, 38억이요, 얼마? 들어가서 새로 싹 리뉴얼해서 깨끗하게 난지캠핑장의 오명을 깨끗이 씻고 재탄생하는 계기니까 운영시스템을 간결하고 심플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제대로 운영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덕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신용목 본부장님, 제가 작년 12월 예결위에 태극기 예산 7억 원을 올려놓고 도와주셔서 감사한데 “이것을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제가 전화한 일이 있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김기덕 위원 저는 의원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그때의 심정을 지금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 태극기의 존엄성은 누가 뭐라 해도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지요. 국민의식 고취나 숭고한 뜻이 이 태극기를 통해서 국민정서를 함양하고 대한민국의 상징을 나타내고 또 위엄성ㆍ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태극기 아니겠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김기덕 위원 그래서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국내외에, 외국인은 물론 우리 서울에 오면 상징성 있는 태극기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그 태극기를 통해서 공유하는 이런 것을 해보자 해서 요구를 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예산안을 만들기까지 했고 또 우리 존경하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느 한 분도 제 뜻에 반해서 이것을 거부한다든지 브레이크를 건 일 없이 의원 발의로 통과되어서 7억 원이 본예산에 올라갔던 겁니다. 자기가 예산안에 발의해 놓고 어렵게 만들어 놓은 예산을 또 내가 취소시키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있었지요.
저는 누가 외부에서 이것을 취소해야 된다, 잘못하면 제가 가장 우려했던 태극기를……. 서울함공원에 높이 50m, 폭 7m의 태극기가 펄럭일 때 가슴 뭉클함을 우리 서울시민들이 느껴보자 이런 순수한 뜻이었습니다만 최근 태극기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희한한 시대가 되어서 그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제로 했지요. 절대로 태극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되고 그곳이 집회장소가 되어서도 안 되고 이것을 규정을 만들고 해서 악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전제를 가지고 이것을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맞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나 막상 예결위에서 방망이를 치기 전에 저는 주변의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것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제언을 많이 받았습니다. 잠을 못 자고 고민을 합니다. 이 결정이 이렇게 어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소하는 쪽으로 내 스스로를 억누르면서 김정환 위원장께도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께도 죄송하지만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취소를 했습니다. 어차피 취소는 했습니다만 이런 시대가 빨리 사라져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태극기 설치를 원하는 시대가 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태극기가 좋은 위치에 저런 상징성을 가지고 서울시 예산 7억을 들여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우려를 염려해서 이것을 설치 못 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본 위원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해서 뼈를 깎는 마음으로 제가 잠깐 발언을 했습니다. 답변 필요 없고 저는 고마운 마음만 표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한강공원에 매점이 28개 있다고 하셨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여의도 4개하고 잠실 4개는 국가유공자에게 위탁 관리하고 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여의도 2개하고 잠실 4개입니다.
●김기덕 위원 여의도 2개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김기덕 위원 지금 코로나로 위축된 상황에서 아마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임대료 감면 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작년에 일부 임대료 감면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입증한 매점이나 다른 시설들에 대한 감면이 일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분은 또 올해 별도로 계획에 따라서 조치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기덕 위원 한강매점을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매점은 하나만 운영하는 곳이 없고 보통 2곳, 3곳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던데 그렇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2~3개를 묶어서 입찰을 부칩니다.
●김기덕 위원 이촌의 경우에는 2곳이고 잠원에 2곳, 개별로 입찰이 나왔으나 하나의 업체에서 관리하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4개 매점을 운영하는 곳도 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2개로 묶인 것을 2개의 입찰을 받아서 운영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난지 매점 2곳에서 4억 2,000만 원, 뚝섬 3곳에서 19억 6,000만 원, 다양한 경로로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매점들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매점들이 작년 한 5~6월까지는 그나마 피해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이 괜찮았습니다만 작년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또 한강에 수해가 있으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여의도 3, 4, 5호 매점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적자 때문에 운영을 포기하겠다는 업체도 생겼고요. 어쨌든 매점뿐만 아니라 전망카페, 쉼터, 일반카페 등 운영이 코로나19 전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용객이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김기덕 위원 지금 임대료 감면사례가 서북병원 매점, 올림픽공원 매점 이런 사용수익허가 한 곳에 사용료의 50%를 감면해 준 사례도 있다고 제가 파악을 했는데 소상공인에게만 일부 임대료를 감면하고 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금까지는 피해를 입증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일부 감면을 했고요. 사실은 소상공인이 아니더라도 피해를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어땠든 피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에 저희들이 이것은 검토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사례도 있겠지만 만약 비용 지원을 해 주지 못한다면 임대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도 한 방법일 듯싶은데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두 가지 선택일 겁니다.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아니면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인데,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어쨌든 우리 서울시에서 또는 한강본부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업을 중지해라 하고 지시했을 때, 예를 들어 주차장의 경우에 작년에 어디입니까? 여의도 벚꽃축제를 취소하면서 주차장 폐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비용을 보상해 주거나 아니면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사업자와 협의해서 정할 사항인 것 같고요.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할 가치는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대로 한강공원에 24개 매점이 있는데 운영자는 지금 10명이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28개 매점이 있고요.
●김기덕 위원 운영자는 10명이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운영자는 한 10개…….
●김기덕 위원 왜 이 매점을 두 곳, 세 곳씩 묶어서 입찰을 시키고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아무래도 하나씩 입찰하는 것보다는 2~3개로 묶는 것이 매점을 운영하는 데 약간 시너지효과도 있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것은 자본이 풍부한 곳에서 입찰과정에 들어오게 되고 이 낙찰금액이 수억 원에 달하다 보니까 소상공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매점에 접근하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자금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매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기업 편의점업체 등이 운영하도록 하는 매점형태로 보이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러다 보니까 과도한 입찰금액으로 인해서 받아놓고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결국에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이거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무슨 다른 방법을 검토할 의지는 없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일단 지금 현재 2개씩 묶어서 하는 방식 또 지역별로 묶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말씀 주셨으니까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매점 사용수익허가를 주는 히스토리를 조금 더 스터디를 하고 고민해 보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제가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무리하지요.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적게 벌던 사람들은 적은 대로 손실을 받게 되고 많이 벌던 사람은 또 큰 손실을 동시에,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해 준다고 하면서 소상공인이라면 지원해 주고, 그렇다고 제가 지원해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매출규모가 높다고 지원을 안 해주는 이런 불공정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제 제언을 통찰하셔서 한강본부를 운영하시면서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그러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기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자꾸 매점 입찰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반복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서울시에서 최고가 입찰은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이것도 변할 수 있어요. 최고가 입찰이 도입된 것은 옛날 이명박 시장 시절에 최고가 입찰이라는 게 도입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입찰은 세 가지가 있어요. 최고가 입찰, 최저가 입찰, 그리고 최적가 입찰, 그런데 공사 건설 쪽 입찰은 최저가 입찰을 많이 선호를 하지요. 그래서 부실 우려가 있는 것이고, 이런 최고가 입찰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비용을 써내는 부분이 있고, 최적가 입찰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최적가 입찰은 예가를 제시하잖아요. 예가는 산출기준이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저희들 감정평가사에 맡겨서…….
●유정희 위원 공개되는 것이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유정희 위원 공개되는 거지요, 예가가?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그렇죠.
●유정희 위원 그래서 최적가는 여러 명이 입찰에 응했을 경우에 그것을 더해서 1/N로 나누면 평균값이 산출이 되잖아요. 그 평균값에 가장 가까운 숫자를 써낸 분을 낙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든 최저든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가에 가장 가까운 근사치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런 방식은 예를 들어 공사업체를 선정할 때 그 전에 최저가 입찰을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덤핑이 들어와서 공사의 질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 그런 방법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강의 공유재산에 관련해서는 의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많고 문제점이 있어서 행정안전부에 최고가 입찰이 아닌 방식으로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질의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공유재산법 상으로는 최고가 입찰 방법밖에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아니, 이건 전에 없던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제도도 당연히 변경할 수 있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저희들이 공유재산법 개정을 건의하니까 행안부에서 2019년 9월이네요, 지자체 전체 이익에 맞도록 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책에 따라야 한다는 등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니까 일반입찰, 최고가 낙찰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유정희 위원 하여튼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이제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9쪽에 제일 먼저 울창한 한강숲 조성 계획이 나왔는데 2021년도에 나무들이 다 유실됐죠, 긴 비에?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작년에, 다 유실되진 않았고요.
●유정희 위원 아, 2020년. 다 유실됐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일부 저지대에 있는 최근에 심은 나무들이 조금 유실된 점이 있고 그래서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무를 심을 때 특히 반포나 저지대에는 가급적 작은 나무들은 심지 않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올해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관목이 다 유실됐어요. 교목, 큰 나무들은 그대로 잘 자라고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울창한 한강숲 조성을 할 계획은 작년에 유실됐던 지역이 아닌 지역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작년에 유실됐던 지역은 어차피 거기는 복원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올해 할 곳은 잠원이나 이촌 이런 지대가 높은 지역으로 큰 나무 위주로 심어나가려고 하고요. 나머지 시민참여 한강숲이나 녹지식재 사업도 작년의 침수상황을 보고 침수가 되는 저지대인 경우에는 물에 강한 식물이나 가급적 나무를 심지 않는 쪽으로 그다음에 침수가 되지 않은 조금 높은 지대에 큰 나무를 심는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유정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자전거를 타고 잠실한강까지도 많이 운동을 하는데 대부분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어요. 작년에도 예산 심의하면서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사실은 한강에는 나무를 심어야 되는 이유는 별로 없죠. 나무를 심는 이유는 녹지를 조성해서 미세먼지를 저감시킨다든가 열섬현상을 완화시킨다든가 이런 건데 사실 한강변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차라리 그 예산을 가지고 도심지에 나무숲이 필요한 곳에 식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한강변에는 나무가 별로 필요없다 그런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완전히 필요 없는 것은 아닐 테고요.
●유정희 위원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어쨌든 그동안 목표에 비해서는 지난 수해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심었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나가는 속도를 훨씬 줄이려고 합니다. 올해 예산도 나무 심는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는 한강숲 조성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속도조절을 좀 하면서 그다음에 수해에 강한, 물에 강한 나무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7만 주를 식재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나무들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잠원생태나 이촌생태이용숲은 저희들이 키가 큰 나무 위주로 심으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녹지식재 사업은 놀이터나 이런 데 예를 들어 경계수목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일부 관목도 들어가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는 지역의 지대가 고지대인지 저지대인지 침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수종도 달리 정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수해에 강한 나무, 수해를 입지 않는 것에 중점을 둬서 설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설계는 언제 끝나는데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금 잠원생태이용숲, 이촌생태이용숲은 아마 이달 중으로 어느 정도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계획을 마무리하고 바로 나무 심는 작업에 3월 말부터는 들어가려고 하고요.
●유정희 위원 자문이요? 설계돼 있는 게 아니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전문가 자문도 받아야 되고요.
●유정희 위원 자문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유정희 위원 그러면 자문결과가 나오면 그 자문결과하고 식재를 할 대상지하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나무 심기 전의 현황사진, 나무 심은 다음 현황사진 그리고 어떤 나무를 얼마나 심었는지 수량까지 구체적으로…….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러니까 일단 나무 심기 전에 계획이 나오면 먼저 한번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나무 심고 나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확실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유정희 위원 그리고 업무에 보면 어떤 부서 어떤 부서가 같이 되어 있는 부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6쪽, 17쪽 이렇게 보면 공원부, 총무부 또는 시설부, 공원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예를 들어서 16페이지 같은 경우에 한 페이지에 두 가지 사업이 있고요. 첫 번째, 옥수역 하부 한강변 시민휴식공간은 우리 공원부에서 하는 일이고 밑에 보행 연결로 신설은 총무부의 한강관광사업과에서 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부서별로 업무가 정해져 있고요. 또 일부는 협업이 필요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부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은 시설부고 한강공원 보행환경개선정비 추진은 공원부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한강공원 보행환경개선정비는 그야말로 한강의 전부서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시설부, 공원부가 같이 추진을 할 거고요. 예를 들어 지금 맨 밑에 있는 산책로변 사면정비, 광진교 상부 녹지공간 정비 추진 이 일은 공원부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행환경개선정비 추진은 주로 시설부의 기반시설과, 시설관리과, 기전설비과 이런 데서 같이 해 나가는 일이 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사업이 다 잘되면 좋겠지만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업무분장이 이렇게 되면 나중에 책임소재라든가 이런 것도 확실하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사업별로는 업무분장이 확실히 다 되어 있고요 한 페이지에 여러 사업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은 예산이 도시공간개선단의 예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공도 도시공간개선단에서 한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설계까지 하고 그다음 시공은 저희들이 합니다. 다만 예산 확보는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는 형태죠.
●유정희 위원 그건 왜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한강변 여의나루역에서 동작역까지가, 특히 동작역 주변 노량대교 밑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행환경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했고 그 설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설계공모를 통해서 우리 한강본부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안을 확정했고요. 그런데 처음에 설계를 시작하다 보니까 공사비까지를 거기에서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는 쪽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 예산들 옥수역 하부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설계하고 저희들이 공사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설계가 좀 어렵기 때문에 도시공간개선단에서 했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어렵다기보다는 어쨌든 설계공모나 이런 것들에 전문성이 있는 부서기 때문에 한강본부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서 설계까지 마무리했고요, 공사는 시설부의 기반시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언뜻 이해는 잘 안 되네요. 어렵다면 한강본부에서 도시공간개선단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이 부분은 어쨌든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국제현상설계공모를 하는 바람에 국제현상설계공모는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전문성이 있어서 거기에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유정희 위원 저는 국제설계공모 이걸 여러 번 봤는데 국제설계를 한 것마다 다 안 되더라니까요. 국내 실정하고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설계가 나오더라니까요, 작품이.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어쨌든 이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은 외국의 업체가 선정된 게 아니고 국내 설계업체가 설계를 했고요. 또 설계과정에서 우리 한강에서 아주 개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대로 설계안이 만들어진 걸로 판단합니다.
●유정희 위원 이거 설계안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한강에 심는 나무 일체에 대해서 수종과 수량 그리고 나무 심기 전의 대상지 현황과 나무 심은 이후의 대상지 현황 그리고 이후에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항상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유정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목 한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처리결과 및 진행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및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이행 확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신용목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년 올 한 해도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백호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올 한 해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깨끗하고 단수 없는 세계 최고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남은 의사일정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2건과 주요 업무보고 등 총 6건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호 의원 대표발의)(신정호ㆍ강대호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상훈ㆍ봉양순ㆍ송명화ㆍ송재혁ㆍ오현정ㆍ우형찬ㆍ유정희ㆍ임만균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대호 의원 대표발의)(강대호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정환ㆍ김태수ㆍ봉양순ㆍ송명화ㆍ송재혁ㆍ신정호ㆍ오현정ㆍ유정희ㆍ이광성 의원 발의)
(16시 04분)
○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4항 우리 위원회 신정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우리 위원회 강대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신정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정액공사비에 물가상승률과 현장여건 등 실제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대 또는 건축 단위면적당’이라는 문구 삭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급수공사비는 정액공사비를 원칙으로 세대당 또는 건축 단위면적당 금액으로 산출하여 별도로 고시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유형ㆍ규모로 산출된 급수공사비를 수요가에게 선납으로 부과ㆍ징수하고 있습니다.
정액공사비의 도입은 급수공사 건별로 매번 공사비를 산정할 필요가 없으며 주택특성이나 지역적 차이에 따른 공사비 부담에 있어 형평성 도모가 가능하고 급수공사비 실비 산정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 소지 발생 및 이로 인한 행정의 투명성 저하 방지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급수공사에 필요한 공사비와 감리비, 복구비 등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현장여건에 따라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액공사비 부과기준이 건축연면적과 세대수에 따른 금액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정액공사비 징수액과 실제 집행액의 차이가 매년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정액공사비는 앞서 언급한 행정의 효율성과 형평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세대당 또는 건축 단위면적당 금액으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으로 인해 실제 공사비와의 편차 발생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비용 부담의 일반적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 제7조 제1항과 같이 정액공사비 산출에 있어 물가상승률 또는 현장여건 등을 반영하여 실제 공사비와의 편차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취지에 맞게 정액공사비 부과기준 개정 시 개별 산출요소가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정액공사비 예외대상 추가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도계량기 분리 설치 공사와 같이 현장여건상 급수공사규모의 변동 폭이 커서 공사비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기 어려운 경우 정액공사비가 아닌 실제 드는 비용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 급수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의 경우 조례에 규정 없이 실제 드는 비용으로 공사비를 부과ㆍ징수하고 있는바 안 제7조 제2항 제3호와 같이 그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정액공사비 부과ㆍ징수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강대호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3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단지 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주체를 건축행위자가 아닌 택지조성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현행 산정기준인 급수관 인입구경을 환산연면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도법 제71조와 현행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서울시 수도시설 공사 시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수도공사 비용을 부과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인자부담금은 인입급수관 구경에 따라 산정하여 해당 금액을 건축행위자에게 선납으로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지만 최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등에서 건축행위자가 대규모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토지주택공사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은 경우 건축물을 시공한 업체나 건축물 소유자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동일 건으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다른 지자체 대법원 판결결과 등을 고려하여 소송 대상 건에 대해서는 반환금 지급을 진행하거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여건 등을 반영하여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단지 내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현행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인 급수관 인입구경을 환산연면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2021년 1월 말 기준 서울시에 제기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취소 소송금액은 38억 2,600만 원에 불과하지만 서울시가 반환해 줘야 하는 원인자부담금 규모는 202억 6,900만 원에 달함에 따라 예산운용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건축행위자에게 원인자부담금 반환한 이후 해당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서 다시 징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2개를 한꺼번에 하니까, 저는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에 기존에는 건축사업주가 부담을 하던 비용을 이제는 택지 조성하는 주체가 부담을 한다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최근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면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법률 해석을 하면서 건축행위자가 건축 준공 당시에 인입구경을 기준으로 저희가 행위자에게 부과했던 것들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택지조성 단계에서 택지조성 사업자에게 전체 환산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정희 위원 건축행위자가 부과했던 것을 택지조성자가 납부를 하는 것인데 가정용은 501㎡ 이상이면 1,461만 1,000원 이건 고정액인가요? 예를 들어서 1,000㎡, 2,000㎡ 이상이더라도 1,461만 1,000원 똑같은 비용인가요? 그리고 비가정용은 38만 2,753㎡ 이상이면 13억 5,000만 원 이렇게 딱 고정인 건가요? 그 아래는 면적에 따라서 부담금액에 차등이 있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우리 담당부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급수부장 신용철 급수부장 신용철입니다.
저희 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정용은 85㎡ 이하일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정액으로 86만 4,000원을 내는 것이고요, 86에서 150㎡ 구간은 218만 원 이런 식으로 정액으로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액공사비라고 저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니까 85에서 501 그 사이는 차등해서 비용이 산출되는데 85㎡ 이하이거나 501㎡ 이상이거나 그러면 다 정액이라는 거지요?
●급수부장 신용철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게 왜 그런 차이가 있지요?
●급수부장 신용철 이게 가정용이기 때문에 가정의 규모가 500㎡를 초과하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구간을 정한 겁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비가정용도 똑같은 이유로?
●급수부장 신용철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151㎡ 이하이거나 38만㎡ 이상일 경우에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냥 일정액으로…….
●급수부장 신용철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렇게 되면 가정용이 됐든 비가정용이 됐든 분양가라든가 공사비가 요만큼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결국은 택지조성자에게 부과하게 되면 나중에 택지조성원가에 일부 그 부분을 태워서 아마 비용을 징구할 것 같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건축행위자가 납부하던 것을 택지조성자가 납부한다면 그만큼 건축행위자가 건축할 때 들어가는 비용 있잖아요, 그 비용에서 수도이설 비용은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거는 아무래도 사인 간의 계약 부분이라서 아마 토지주와 건축업자와의 계약관계에서 그런 부분은 정산에서 빠질 부분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유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오현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환산연면적에 따라 산정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신규 사업시행자뿐 아니라 현 사업시행자에게도 부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별표 제3조 제1항 제1호의 단서 중 ‘단지 매각 이전에 사업시행자 일괄’을 ‘사업시행자에’로 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강대호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방금 오현정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오현정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현정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현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21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7. 2020년도 4분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8. 2020년도 4분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9. 2021년도 서울물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
(16시 18분)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4분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전용내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4분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서울물연구원 소관 주요 업무보고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백호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1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와 예산전용내역 및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격변의 한 해를 보내고 신축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코로나와의 긴 전쟁은 끝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자유로웠던 일상이 얼어 버렸지만 겨울도 때가 되면 물러나듯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운 희망의 봄이 다시 올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추위가 매서울수록 사람의 온기가 그립습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는 사회 전 분야에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의 출발은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뱀이 허물을 벗지 못하면 끝내 죽고 말듯이 인간도 낡은 사고의 허물에 갇히지 않고 항상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고의 신진대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느 현인의 말처럼 올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기존의 관행과 틀에서 벗어나 변화와 혁신을 통해 앞으로의 10년 상수도의 발전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땜질식 보수로 이제 한계에 도달한 정수센터는 연차별 정수센터 재건설 정비계획을 올해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발생한 유충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유충 발생대비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노후시설물과 기전설비 등을 적기에 정비하여 정수처리기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추진해 온 수도요금의 조정과 요금체계의 합리적 개선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사회로의 진입에 발맞춰 그동안 지적된 상수도의 높은 진입장벽을 헐어 민간융합의 장을 만들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과감하게 도입하여 AI, IoT 등에 기반한 스마트 상수도운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성원과 격려는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힘을 더욱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아미 부본부장입니다.
이인근 물연구원장은 지난 1월 8일자로 미국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김영기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장화영 요금관리부장입니다.
서대훈 생산부장입니다.
신용철 급수부장입니다.
강호광 시설관리부장입니다.
다음은 물연구원 간부입니다.
이상미 수질분석부장입니다.
박현 수도연구부장입니다.
차동훈 미래전략연구센터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2021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1년도 중점 추진방향 등을 순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본부 8개 사업소 7개 정수센터 1연구원 총 1,831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올해 예산은 7,381억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생산시설은 6개 정수센터에 최대 고도정수처리시설로 357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이러한 능력에 바탕해서 일평균 310만 톤의 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작년에 수자원공사에 저희가 물 값으로 54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원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수돗물 공급에 있어서 상수도관로는 서울에 1만 3,432km가 포설되어 있고 급수전은 220만 수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성과목표는 수질관리, 관망관리, 수돗물 신뢰도 제고, 재정관리 순으로 목표를 정해서 체계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중점추진 방향입니다.
지난 30년간 세계 최고수준의 유수율을 달성하고 취약 노후상수도관을 대거 정비하였으며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완비하는 등 막대한 양적성장을 이뤄왔습니다만 2019년 문래동 수질사고, 2020년 공급계통 유충발생 등으로 그동안 이뤄왔던 노력들이 일시에 무너지고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많이 손상됐습니다.
지금 현재 당면과제입니다.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 수질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유수율 개선의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으며 각종 상수도 기전, 기계 등의 설비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1세대 상수도 인력이 대거 퇴직함으로써 전문성에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린 것처럼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높지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 중점 추진방향을 세 가지로 잡았습니다.
지난 9년간 동결된 상수도요금체계를 전면 개편하도록 해서 충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수질사고 유충 등 공급계통 교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적극 대처해서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수센터 순환 재건설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해서 아리수의 개념과 가치를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 이하 주요업무계획입니다.
7쪽 선제적인 수도시설 정비 및 공급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유충이 아마 발생할 걸로 예상됩니다. 작년에 125건 유충민원이 들어왔습니다만 다행스러운 건 수돗물 생산ㆍ공급과정에서 유충은 발견되지 않았고 대부분이 나방파리, 지렁이류, 깔따구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에 선제적으로 유충 발생 대비 전문가 TF팀을 구성해서 생산ㆍ공급계통의 모니터링 또 정수센터별 전담 관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특히 국내 유수대학 교수와 MOU를 체결해서 유충 관련 합동연구 및 위생관리실태를 조사해 나가고 이번 달 말에는 연구원과 각 전문가 그룹을 총 묶어서 유사사례 발생 방지와 수돗물 안전에 대한 작년도 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책 등을 서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물연구원에 유충DNA를 자체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작년 같으면 국립생물자원관에 유충의 성격을 분석하기 위해 의뢰하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물연구원에 자체 시스템을 갖춰서 필요한 경우 하루 정도로 바로 종이 분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아울러 수도사업소에서도 정밀역학반을 구성해서 유충 의심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에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물연구원, 해충전문가 등으로 풀을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수센터 시설물 관리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활성탄지 역세척수용 염소 투입시설을 설치하고 광암아리수정수센터에는 시동방수 시설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활성탄지 역세척수 회수시설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정수센터를 전반적인 밀폐형시설로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2쪽입니다.
정수센터 순환 재건설입니다.
지금 6개 정수센터는 밀집ㆍ대형형태를 띄고 있으며 대부분 30년을 경과한 장수명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설들이 거의 100%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정수센터는 한강 상류 동쪽에 편중되어 있고 이런 결과로 일부 지역에는 수돗물이 생산된 후에 약 40시간 걸쳐서 이동하는 과정이 발생되면서 수질사고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정수센터체계를 보게 되면 정수센터 정비를 위해서는 일부 시설을 가동 중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땜질식 한정적인 보수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3쪽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서울지역 급수의 1/3을 담당하는 암사정수센터의 경우 일부 시설을 중단하고 현 위치에 건설해야 되지만 지금으로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서울지역 등, 서울의 서남권 지역에 적정 부지를 확보해서 약 45만 톤 규모의 일부 순환정비용 정수센터를 건설하는 거를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끝나게 되면 이걸 바탕으로 암사의 한 계열을 스탑시켜서 재건설을 하고 이걸 바탕으로 다른 정수장도 이렇게 순환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을 택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올해 정수센터 정비방안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아울러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소비가 폭증하는 하절기에는 시설용량을 초과하여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와 있고 또 서울 인접도시에서도 수돗물 요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까지 강북정수센터에 약 23만 톤 규모의 시설을 증설하겠습니다. 아울러 2026년까지 영등포정수센터에 약 7만 5,000톤을 증설하고, 2026년까지 광암정수센터도 10만 톤 정도 시설을 증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북정수센터 진행상황을 보게 되면 금년 말까지 원칙으로 시설을 완료하고 시운전에 들어갈 상황에 있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실증체계를 좀 더 갖추기 위해서 현재 영등포에 차세대 고도정수시스템 실증체계를 구축해서 시범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성과가 나타나게 되면 다른 정수장으로 일부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정수센터 시설 성능유지 및 개선입니다. 입상활성탄 신탄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활성탄은 사용기간이 경과될수록 성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6년 주기로 분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8개지 약 7,800㎥의 활성탄을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체시기는 생물이 활동하지 않는 시기, 수온 10℃ 이하의 시기에 집중적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에는 활성탄 구매를 완료했고 금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교체를 마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아울러 염소, 오존 등에 취약한 정수지 구조물을 좀 더 성능을 보강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19개 정수지가 일부 기능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상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강북정수지 4호지를 시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수센터에 있는 저효율 모터펌프들을 고효율로 대폭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정수센터 방류수질도 대폭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겠습니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 있는 강북정수센터의 경우에 용해성망간 등 세 가지 물질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겠습니다. 아울러서 정수센터에 작년 같은 경우에 9만 1,000톤의 슬러지가 나옵니다만 노후 탈수설비 시설을 효율적인 시설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장기사용 상수도관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서 녹에 강한 2세대 관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상수도관망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부설년도가 10년 이상 된 송배수관 8,000km에 대해서는 일정한 간격으로 시료채취, 관 내부 내시경 관찰 등을 통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거기에 맞춰서 관 정비방안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31년 이상 장기사용 상수도관 2,927km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2024년까지 455km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밑의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35년 경과된 덕타일 주철관 235km, 41년 경과된 도복장 강관 84km, 아울러서 2세대 강관 중에서 기능 하자가 있는 136km 등을 우선 정비토록 하겠고, 금년에는 42km를 현장 여건에 따라서 굴착과 비굴착 방식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수질관리를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상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수질관리 강화를 위해서 상수원 16개소, 취수원 5개소 등에 관리지점을 설정해서 178개 항목에 대해서 일ㆍ월ㆍ분기별로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수센터에서도 수질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강상수원에 조류 다량 발생 시에는 오존처리 강화 등 최적 고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수질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해서 시민들의 신뢰도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가정의 수도꼭지 수질관리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아리수품질확인제를 통해서 운영토록 하겠고, 금년에는 120명의 아리수코디를 선발했습니다. 아마 2월, 3월 교육을 실시해서 4월부터는 현장에서 활동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실시간 수질모니터링 및 수질정보를 공개토록 하기 위해서 수질자동측정기를 생활권 단위로 전 동에 다 배치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228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307대를 추가해서 535대를 전체 설치하고 아울러서 아리수 전용 전광판도 설치해서 수질정보를 실시간 표출을 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상수도관에 대한 주기적인 물청소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에 구글 트렌드에 ‘수돗물’ 키워드에 대한 관심도를 분석을 해보니까 2019년 문래동, 2020년 유충사태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민들이 구글에 지속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키워드를 많이 넣어서 검색을 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만큼 관심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에서는 물세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지방자치단체 상수도관망 관리 의무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대형 상수도관 관세척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00㎜ 이상 상수도관에 대해서는 기계적인 관세척을 시행하겠습니다. 우선 금년에는 40km를 대상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이미 대상기술들은 작년에 경진대회를 통해서 3개 업체를 선발했습니다.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서 350㎜ 이하 관들에 대해서도 상수도관 물세척을 시행하겠습니다. 기간제 64명을 채용해서 407개 블록을 대상으로 해서 물세척을 진행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주택 노후 수도관 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후 주택 관으로 보고 있는 경우는 1994년 이전에 아연도 수도관을 사용한 56만 5,000가구를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 주요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주택 내 낡은 수도관이라는 이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 50% 이상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2007년부터 작년까지 1,8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약 47만 가구에 대해서 83%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약 1만 9,0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금년에 편성된 예산이 조기 소진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추경을 확보해서 대폭 지원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아리수음수대 설치 및 관리 개선입니다. 지금 서울에는 2,337개소에 대해서 학교 등 공공기관 등에 약 2만 3,000대 이상의 아리수음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관리방식은 대부분 사용기관이 자체 관리하는 것이 57%, 상수도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43%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신규 설치는 가능하면 지양하고 기존시설 운영의 효율화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신규설치 물량을 최소화해서 현행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학교에 위탁되어서 관리하고 있음으로써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음수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본부로 이관하는 작업들을 지금 교육청과 협의를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2022년에는 전면적으로 본부가 다 관리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고장으로 인한 장기 방치, 청결상태 불량한 음수대 등은 적극적으로 철거 요청을 해서 시민들의 어떤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겠고요.
29쪽입니다.
장거리 수계 수돗물 품질관리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로ㆍ금천ㆍ관악구 등 서서울 지역은 수용가가 20km 이상 떨어진 암사정수센터의 수돗물을 받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면서 일부 염소의 불균형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강북정수센터에서 약 28km 떨어진 북악배수지를 통해서 기자촌까지 물이 가면서 약 50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있고 암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목표는 서울시 전 지역을 균등한 잔류염소 농도를 유지하는 걸로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장거리 수계지역에 대해서는 중간 배수지 10개소에 추가 염소투입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수돗물 잔류염소 균등분배 자동제어시스템을 구축해서 정수센터ㆍ배수지ㆍ수도꼭지의 잔류염소 값을 측정해서 잔류염소치가 기준치에 미달한 지역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염소를 추가 투입해서 균등치를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상수도관망 운영입니다.
32쪽입니다.
시민공유 서울 스마트워터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상수도 정보를 실시간 한 눈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먼저 1단계로 작년부터 금년 2월까지 각 곳에 분산되어 있던 상수도 관련 여러 가지 기능과 정보, 데이터들을 통합 실시간 시각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2단계로 1단계 시스템의 기능을 보완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버전업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검침 불편ㆍ위험 등 수전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대형 철판으로 인한 것이나 돌판 위험 또는 차도에 있거나 지장물로 인한 검침이 불가능한 이런 불편 수전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격검침으로 우선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상이 금년에는 1만 256개소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검침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신설 수전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원격검침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원격검침 단말기 구매방법도 변화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상수도 분야 민간의 아이디어와 외부 자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상수도 오픈 이노베이션 시스템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민간 우수기술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작년에 수도관 세척 경진대회를 통해서 발굴한 것처럼 올해에도 다시 한번 수질관리, 급수설비, 계측기 분야에 대한 우수기술 경진대회를 상반기에 진행해서 우수한 기술을 찾아내겠습니다. 아울러서 혁신기술 테스트베드화를 시키겠습니다. 상수도 분야 4차 산업 기술 테스트베드로 상수도 현장을 제공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먼저 5개 분야, AI응집제 투입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현재 일부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자세히 봐주셔야 될 게 상수도 정수센터의 경우에는 드론 공격에 대한 상당한 방어시설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안티드론 이용을 통한 보안강화 방안도 정보기관과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 공동협력 기술개발형 테스트베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질분석기술 등을 통해서 효율화시키겠습니다. 먼저 실시간으로 조류이미지를 체크해서 개체수를 자동화시키는 분석이라든가 또한 여과지 세척기술을 향상시키는 기술 등을 찾아서 같이 상수도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특히 AI 기반 상수도 민원상담 로봇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상수도 분야 연간 전화민원은 127만 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부 8개 사업소 콜센터에서 62명의 직원들이 일일이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기가 길어서 중간에 전화 포기하는 건수가 23%, 29만 건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올해 카카오톡 형식으로 민원인이 질문을 하면 AI가 최적의 답변을 찾아서 응답해 주는 대시민용 상담챗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민원은 약 40여 종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자기 아이템에 맞게 들어가서 여기에 질문을 던지면 바로 이에 대해서 답이 나오는 형식입니다.
38쪽입니다.
아울러서 전화상담 음성을 컴퓨터가 듣고 거기에 맞는 답변, 관련내용 등을 화면 에 표출해 주어서 직원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화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비서봇도 함께 구축을 하겠고요.
또한 다양한 채널로 유입되는 민원을 종합적으로 통계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이런 작업들, 특히 리스크 요인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대응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AI 민원분석 시스템도 구축을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물 전문기관으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 전문성 및 현장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노후화가 82%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 전체 인력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41쪽입니다.
인력이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 신축적인 대응이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생산ㆍ공급ㆍ시설관리 분야의 퇴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8년 수도직렬을 폐지함으로써 안정적인 우수인력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전략적 인재확보로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6급 행정직의 경우 불합리한 전보기준으로 우수한 인력들이 상수도본부로 오는 데 제약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사과와 협의해서 대폭 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시설관리직을 증원하고 환경직도 증원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연구사도 증원해서 정수센터를 운영토록 하겠고요. 특히 석ㆍ박사급을 채용해서 수도전문관제를 운영하는 방안도 진행하겠습니다.
현장과 동일한 실습교육이 가능한 실무형 인재양성 실습장도 조성을 하기 위해서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내에 8,000㎡ 규모의 시설을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현장에 신축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안전조사과를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계조절실을 신설해서 사고발생 시에 현장 급수, 수계 전환 등을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고요. 현재 시설과 하나로 대형화되어 있는 부서를 좀 분리해서 시설물 건설과 관리업무를 분리하는 작업부터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아울러서 4차 산업 첨단기술을 적용한 상수도 첨단 실증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의도 아리수혁신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급과정의 수량ㆍ수질을 실시간 효율적으로 체크할 수 있고 유ㆍ출입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물의 어떤 현상 등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의도에는 수도계량기가 약 900개의 수전이 있습니다만 전체 온라인 원격검침으로 바꿔서 실시간 수돗물 수요예측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수질 및 수압 자동측정기도 곳곳에 설치해서 물의 흐름이라든가 변화 등을 파악하겠고요, 특히 자동드레인시스템을 설치해서 수질이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외부로 배출되는 이런 시스템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아울러 유수율도 관리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약 2,000만 톤의 수돗물이 땅속으로 누수가 되어서 비용으로만 143억 정도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수율 목표는 작년에 95.8%입니다만 금년에는 약 0.1%p 정도 더 올려서 95.9%로 잡고 있습니다. 상수도관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누수탐지도 하고 불용관도 폐쇄하는 작업 등을 통해서 유수율을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상수도 주요사업 상시 평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 민원부서과 내 평가팀을 신설해서 5개 분야 50개 사업에 대해서 분기ㆍ반기별로 정량, 전문가 분석 등 현장평가를 하고 사업의 진척 상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가결과 사업이 미흡하거나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을 일몰화시키는 작업도 진행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작년에 아리수환경보고서를 발간해서 활용했습니다. 여기에는 기후위기 대응정책 및 친환경정책, 깨끗한 수돗물 공급, 미래 공존을 위한 물나눔 여러 가지 활동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아리수환경보고서를 발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수열에너지 보급, 신재생에너지 확대 그다음에 무라벨 병물 생산, 무연 수도계량기 그다음에 재난지역 병물 지원과 해외 상수도시설 지원 등의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고 특히 환경적 사회적 이슈가 발굴될 경우에는 이걸 좀 구체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1월 중에 책자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상수도 분야 주요 제도개선 사항 세 가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로공사를 할 때에 비굴착 방식도 적정하게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공사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2014년까지는 굴착과 비굴착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대부분 굴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굴착과 비굴착 비용을 비교할 때는 비굴착 비용이 굴착에 비해서 어떤 경우 약 40% 정도의 비용이 저렴한 부분이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제도 개선을 시행해서 현재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일부 지금 참여범위를 확대해서 기존에는 신기술이나 시험 통과한 업체만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신기술 특허도 가능하고 타 지역에서 시험 통과한 것도 저희가 인정해서 오픈방식으로 가겠고요. 그다음에 공법선정방식도 지명경쟁입찰해서 특정기술선정이라든가 지명ㆍ제한경쟁 등 합리적인 공법선정방식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3개 구간에 대해서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53쪽입니다.
수도자재 구매방식도 개선해서 예산절감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강관 구매방식입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제한경쟁방식으로 하다보니까 비용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자 단가방식으로 해서 비용 예산절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수도계량기 구매방식도 지금까지는 조달청에 3자 공급계약방식에 의한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일부 제품의 하자가 발생해도 서울시가 직접 업체 제재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달구매방식에서 지명경쟁방식으로 서울형계량기 규격을 정해서 입찰방식을 바꿔서 진행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이런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계량기 분야에서 약 3억 8,000 정도의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5쪽입니다.
대형 수도 이설공사의 경우에 상수도사업본부가 직접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형 수도 이설공사가 최근 2016년부터 봤을 때 전체 47건으로 상당히 많습니다만 공사업체들이 직접 하다 보니까 잦은 누수 및 수질사고가 발생하고 또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지하철 5호선 마곡 공사구간 같은 경우에 민간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누수가 발생해서 마곡역이 침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 7월부터는 직접 상수도본부가 대형공사를 대행하고 공사비용은 업체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쪽 현안업무 두 가지입니다.
57쪽입니다.
지난해 굉장한 한파가 올 1월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계량기가 많이 동파됐는데요 최근 4년 사이에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 9,700건의 계량기가 동파됐습니다만 중간 표를 보신 것처럼 대부분 수용가의 관리소홀로 인한 동파가 90% 이상이 되겠습니다. 보온미비라든가 장기외출, 보호통 뚜껑미비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58쪽입니다.
이 계량기가 동파될 경우 시설공단, 연간단가업체, 사업소 직원 등 약 970여 명이 현장에 들어가서 바로 당일 교체해 주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량기가 동파될 경우에 동파 교체비용은 지금까지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고 있고 수용가는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관리 소홀로 인한 동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90% 이상이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사용자의 관리책임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계량기 동파 비용부담방식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대형 상수도관로 누수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59쪽 상부에 보시면 지난 1월에 구리시 2,400㎜ 굉장히 큰 관로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옆에 보시는 사진처럼 관로가 금이 가서 전부 크렉이 발생해서 찢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바로 복구했습니다. 아울러 지금 해빙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체계적으로 사고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지역에 지하철공사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상수도관로가 벽에 매달리는 이런 현수관로들이 약 54개소가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가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쪽입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소송 대응 및 조치와 관련해서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주체를 건축행위자에서 택지개발사업자로 변경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5년 사이에 건축행위자에게 부과한 원인자부담금이 569건 203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소송 중인 게 21건 14억, 직접 청구된 게 7건에 4억 등 해서 약 26억에 대해서는 현재 반환을 하고 나머지 177억 원은 아직 반환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서울주택도시공사 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원인자부담금을 정정 부과하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끼리는 협의하고 있고 일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기관도 예측하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협의가 더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협의하되 진행이 안 되면 관련 법에 따라서 재산체납 등 압류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신규 원인자부담금은 앞으로 택지개발사업자한테 부과하겠고 기부과된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의회와 같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소관 예산 전용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4분기 예산 전용 보고 건입니다.
1쪽입니다.
총 2건에 대해서 7억 9,200만 원 전용했습니다.
먼저 공무원연금부담금 예산 전용 3억 5,800만 원입니다. 2020년도에 예상치 못한 명예퇴직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연금부담액이 커졌습니다. 상수도본부의 경우 2018년도에 116명에서 지속적으로 하다가 작년에는 상반기에만 158명, 하반기에 67명으로 상당히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초과됐고요.
2쪽입니다.
아울러 정수슬러지 폐기물 처리 비용이 부족해서 일부 전용했습니다. 작년에 긴 장마로 인해서 정수슬러지가 평소에 비해서 한 20%가 더 증가했습니다. 약 9만 1,000톤이 발생해서 이 비용이 부족해서 약 4억 3,000만 원 전용했습니다.
아울러 상수도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건은 한 건에 15억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원인자부담금 반환 청구소송과 직접 청구에 따른 비용 15억 원을 예비비로 선지출했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백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인근 원장님은 나오셔서 2021년도 서울물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물연구원장 이인근 물연구원 이인근 원장입니다.
앞서서 본부장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올해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추진방향, 중점추진과제, 연구 지원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2부 1센터 11개 과에 총 10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올해 업무추진방향은 우선 상수도 현안사안인 유충, 혼탁수에 대한 사고문제 해결을 위해서 물연구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가능한 물 전문 연구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협업과 소통, 4차산업 기술, 연구네트워크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4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상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체계적인 수질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아크릴아마이드 등 총 5개 항목에 대해서 신규로 신종물질 검사항목을 확대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내 산업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해서 검사를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한강 상수원 주변 지류 관리 강화와 장기 트렌드 분석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상수원 인접 지역의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남양주, 하남, 강동지역 등 상수원 인접 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과 상수원 수계 상단에서의 각종 산업체 입주로 우리 천만시민들의 생명수인 상수원 원수의 수질에 유해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저희가 상수원 본류뿐만 아니고 상수원 수계의 지류에 대해서 부릅뜬 눈으로 엄격하게 감시해 갈 예정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긴 시각으로 한강의 본류와 팔당의 상수원수의 수질이 어떻게 흘러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 장기 수질 트렌드 분석을 정밀하게 시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수준은 좋음과 매우좋음 사이로 그래프가 10년 동안 흘러왔지만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아주 미세하게나마 조금씩 안 좋아지는 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밀하게 저희가 분석해서 전문가 자문회의라든가 필요시에는 환경부와 서울연구원과 공동으로 협업하면서 어떻게 앞으로 이 상수원수의 품질이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당장 현안인 유충 발생 대응시스템에 대해서 현장과 많은 교감을 하면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충검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앞서서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하루나 이틀 내에 저희 연구원 자체적으로 유충 발생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유충의 문제를 생태적 관점, 제어적 관점에서 관련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여러 가지 유충의 모니터링을 정밀하게 시행하면서 유충제어에 대한 수처리 공정 기술개발에도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단계 방어 정수시스템을 모형과 테스트를 통해서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배급수 계통 관망관리 고도화 연구입니다.
배관재질과 노후도 등 급수환경과 필터변색에 대한 상관성을 연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미지성분 분석기기를 통해 배급수 사용 재료에 관한 DB를 구축해서 배급수 계통의 수질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대수용가의 유량변화가 상수도관망에 미치는 영향이 가끔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요 급수계통의 저유속 관로의 수질개선방안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미래 수도 기술에 대해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정수처리공정에서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사전 예측 정보가 매우 필요한데 3차원 조류예측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바 있고 이를 토대로 인공신경망, 랜덤 포레스트 등 적정 머신러닝 기법도 검토해서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빅데이터 활용한 약품주입 시스템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3D 디지털 공정모델을 활용한 응집효율 향상연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관망 수질 취약지역에 대한 도출 및 개선방안 연구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하수분야에 대한 연구와 관련되어서는 먼저 서울에 있는 4개 하수처리장센터와의 협업, 현장에 꼭 필요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업에 방점을 두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선 연구꼭지로 하수슬러지에 대한 소각재에서 인 회수 재활용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로에 대한 원격감시 및 하수도 유량검침시스템 개발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연구 중요과제와 관련되어서 연구 지원사항은 우선은 현장 맞춤형 기술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현장과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연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용적인 연구, 현장에 접목 가능한 연구가 진행되도록 연구원, 사업소, 본부와 주기적인 미팅과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분석능력 고도화 및 실험장비 확충과 관련해서 소독부산물 등 유해시약에 노출시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료전처리 자동화를 통한 24시간 연속 운전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저희의 분석능력 고도화를 위해서 수질다항목 분석기 등 올해 23종의 실험설비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중요한 현안인 배급수 계통의 수질관리 문제, 고도처리 최적화, 인공지능 수질예측 및 자동화, 상하수도 융복합 기술개발과 관련되어서 태스크포스팀 4개 팀을 운영해서 매달 현안에 대한 연구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연구원 내부와 서울시 내부에만 그치지 않고 다양한 민간과 국가 출연연구소하고 협업을 진행하는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연구원의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인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받은 주요업무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봉양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자료책자에 보니까 원격검침계량기 설치건수가 전년도에 1만 862건, 올해 목표가 5만 3,500건이에요. 이거 원격검침단말기 구매에 대해서 입찰공고 나간 것이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이번에 입찰…….
●봉양순 위원 작년 것도 나가고 올해 것도 나갔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작년에 나간 게…….
●봉양순 위원 작년과 올해 입찰공고 나간 것 그 자료 좀 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제공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것 하나면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알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광진 2선거구 오현정입니다.
먼저 수도계량기 시험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 조례 제20조에 “수도사용자 등은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맞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런데 이 시험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현재까지는 서울시가 비용을 부담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오현정 위원 서울시는 비용을 시가 부담을 하는데, 그러면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일부 수용가에게 다시 말하면 사용자에게 비용을 부과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받아봤더니 대부분의 경우에는 서울시는 시가 부담하는데 다른 데는 시험청구인이 부담을 해요. 맞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래서 연간 계량기 이상으로 검정시험을 요청하는 건수와 또 이것 중에서 시험결과 계량기가 이상하다고 요청하는 건수하고 정상인 비율이 몇 % 정도 돼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최근 3년간 저희가 1,270여 건의 이상이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고 그래서 그걸 전부 가져와서 품질시험소에서 체크를 해 봤더니 약 84%가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84%가 정상으로 판정이 되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상으로 판정이 되면, 그 계량기를 일단 철거하잖아요. 철거했는데 보니까 정상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사용을 해요, 못 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사용을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재사용하지 못하면 새 것을 다시 설치해야 되잖아 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계량기 대금이나 설치비용 그것은 또 누가 부담을 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그것도 전액 서울시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럴 때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나 손해가 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비용은 추계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억 3,000만 원 정도 비용 발생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검사를 해도 계량기 시험결과 대부분 한 84%가 정상으로 나오고 그리고 그것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 철거를 했기 때문에 다시 재사용을 못 하고 그래서 다시 새 것으로 또 설치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무분별한 시험요청으로 만기나 고장 교체 업무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맞습니다.
●오현정 위원 이게 만기 교체에도 차질이 생기는데 그것은 얼마나 돼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주로 대형 계량기의 경우에 저희가 상당히 만기 교체에 차질을 받고 있는데요. 연평균 1,400건 정도 아마 만기 교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오현정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 보니까 한 23% 정도가 만기 교체에 차질이 생긴다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오현정 위원 그래서 이게 정상임에도 폐기 처분해야 되고 이런 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억 3,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만기 교체에 차질이 생기고 그래서 이게 시험 관련해서 크나큰 문제점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험요청 민원이 많으면 비용도 발생하고 또 만기계량기 교체업무에도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시험을 해본 결과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 시험청구인이 비용을 일부 내지는 전체를 부담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현정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명확한 규정이 없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개선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실제 저희가 3년간 오차실험을 해본 결과 정상률이 지금 22% 이상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무분별하게 우리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오현정 위원 자기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오현정 위원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민원을 제기해서 예산이 2억 3,000만 원 가량이 낭비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니까 이런 계량기 이상 시험과 관련해서 비용부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타 시도는 사용자가 부담을 하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런데 유독 서울시만 부담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전적으로 전부 부담을 하는 것은 비용 측면이나 그리고 만기 계량기 교체업무 측면에도 차질을 초래하니까 이런 규정을 관련 담당부서에서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데 여태까지는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까지 계속 생각을 해 봤고, 특히 저희 상수도 분야가 물이라는 무형의 물질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시민들한테 비용부담을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분야에서 실 소비에 대한 등가의 원칙을 정립하기 위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래서 관련 자료를 좀 더 여러 방면으로 취합을 하셔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시고 따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저희가 다방면으로 다른 타 시도의 사례도 검토하고 또 시민들의 우려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성 위원 이광성입니다.
수도계량기 동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7페이지 원인별 동파현황을 보면 수도계량기 동파 중 관리소홀로 인한 동파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민들이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수도계량기를 관리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상당수 동파를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계량기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리해 준다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광성 위원 이게 동파가 되면 서울시에서 전체 무상으로 다 교체해 주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지금 현재 앞에서 질의하셨던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전액 서울시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가 불가피한 측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보고한 바와 같이 관리문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듯이 동파에 따른 수도계량기 교체 등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도 일부 부담시켜 좀 더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도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특히 겨울에 보통 1만 건 정도의 계량기가 동파하기 때문에 교체에 따른 인력이 상당히 많이 투여가 됩니다. 그만큼 다른 데 신경을 못 쓰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같이 계량기 관리에 동참을 해준다면 그러한 어떤 사회적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시민들한테 일정부분 비용도 같이 분담하는 부분도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광성 위원 솔직히 시민들이 관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동파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저는 이분들이 일정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부분 저희가 한 4~5년 전까지는 수용가, 사용가가 대부분 동파의 경우 비용을 부담해 왔습니다만 일부 제도개선을 해서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계량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도 떨어지고 관리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쯤에는 다시 한번 제도개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광성 위원 이런 거 서울시에서 잘못했으면 당연히 교체를 해 드려야죠. 그런데 본인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본인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이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도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인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은 2018년도에 최초 도입되어 아직까지는 초기구축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원격검침 운영시스템은 언제 어떤 업체가 구축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8년도에 미래창조과학부의 비용지원을 받아서 IS 테크놀리지라는 업체가…….
●이광성 위원 IS 테크놀리지라는 업체가 구축해서 지금 하고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원격검침 도입에 있어서 예산비중이 가장 높은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계량기와 원격검침은 단말기, 운영서버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서버는 이미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량기와 단말기인데 단말기가 지금 64% 정도 됩니다.
●이광성 위원 64% 정도?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이광성 위원 그러면 단말기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단말기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결국은 단말기를 주로 선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광성 위원 도입되고 있는 원격검침단말기나 통신방식이 서로 달라져도 현 운행 시스템 호환성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서버는 오픈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단말기가 들어와도 들어오기 전에 그 서버와 접촉해 통신장애라든가 운영정보 전송에 있어서 지장이 안 된다는 검증을 받고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광성 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8년도 이후 원격검침단말기를 4회 구매했어요. 그런데 이 중 동일한 업체가 연속해서 3회나 선정되는 등 어떤 특정 업체의 참여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제안서 평가에서 높은 점수의 업체가 절차에 따라서 선정됐다고는 하지만 당초 해당 업체가 원격검침운영시스템을 구축했던 점이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이 업체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초기사업자로 들어왔고 거기에 맞춘 단말기를 제공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내용들 속성, 기능들에 대해서 심사평가 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성 위원 특정 업체 단말기만이 적용되는 것은 다양한 기술의 검증, 업체 간 경쟁을 통한 기술발전 차원에서 그리 좋은 결과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점 어떻게 보시는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쯤에는 단말기 시장도 상당히 다양한 업체들이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나와 있기 때문에 가격을 통한, 기능을 통한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성 위원 그리고 단말기 구매방식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면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최근까지 제안서 평가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배점이나 평가위원 구성에 있어서 좀 더 공정함을 기하기 위해서 조정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단말기 구매방식의 입찰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미 기성된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제안서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안서 평가…….
●이광성 위원 그러면 그 자료 혹시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자료를 일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러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진입장벽을 낮춰 우수한 기술을 가진 업체가 원격검침 구축사업에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단말기 성능도 매우 중요한데 현재까지 상수도본부가 구매하여 설치한 단말기에 대해서 당초 업체가 제안한 검침 수신율이나 방수성능 등의 단말기 성능에 대해 납품 검사와 더불어 현장 설치 이후 성능 검증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단말기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그 업체의 제품들을 저희가 가지고 물연구원에서 다섯 가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해진 기준에는 대부분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렇게 해서 검사를 다 제대로 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지금 정확히 하고 있고 실제 설치되고 나서 이 제품 기능이 발휘되고 있는지 수신율, 정보수신율이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는지 체크하고 있는데 수신율은 대부분 98%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광성 위원 그러면 그 수신율 성능검사 그거 하나만 합니까, 다른 검사는 안 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우선 제품이 납품되고 나면 물연구원에서 방수성능검사를 합니다. 단말기를 수심 1m에 집어넣고 일주일 동안 테스트해서 일단 방수기능이 있는지, 두 번째는 통신방식에 있어서 전력소모량을 측정합니다. 하루에 통신이 발생할 때 들어가는 전력량을 가지고 7년을 곱해서 총 가능한 배터리 성능을 확인하고요. 또 아울러서 데이터 전송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보통 계량기 옆에 단말기를 바로 설치해서 운영하지만 일부 단말기 설치가 어려운 경우 유선으로 한 30m까지 이전해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전송되는지 측정하고 있고요. 특히…….
●이광성 위원 단말기 지금 내구연한이라고 하나요, 어느 정도 보고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는 단말기를 기본으로 7년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7년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 이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계량기의 내구연한을 7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단말기도 배터리 성능을 7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지금 원격검침 수도계량기 도입이 초기단계이니만큼 기술 선정을 위해서 업체 간 경쟁은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철저한 현장검증을 통해서 더 우수한 제품이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 주신 원격검침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확대해 나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장, 송명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송명화 이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안녕하세요?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오늘은 본부장님하고 본의 아니게 좀 거북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얘기했고 앞서 존경하는 강대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인자부담금과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해 보죠. 일단 원인자부담금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줘보실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어떤 건물을 아니면 택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급수시설설비가 필요한 경우에 급수시설설비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해서…….
●신정호 위원 그거에 대해서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시설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을 하는 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신정호 위원 업무보고 6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납부주체를 명확히 하자, 수도법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하겠다고 쓰셨고 아까 이 관련된 페이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원인자부담 행위주체가 변경되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변경된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 업무처리를 잘못하신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는 업무처리를 잘못했다고 판단하지 않고 법의 해석에 따라, 수도법에는 명확하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다량의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수도시설의 신설 내지 증설이 필요하게 하는 경우에…….
●신정호 위원 본 위원이 사전에 이거에 대한 스터디를 좀 했고요. 수도법 제71조 1항을 한번 봤습니다. 본부장님은 당연히 보셨으리라고 봐요. 원인자부담금 부담주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주택단지나 산업시설, 주택단지입니다. 주택단지나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관련해서 그러면 여기서 주택단지가 무엇이냐, 일개 건축물이 아니에요. 주택법 제2조 정의에도 보면 주택단지는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이런 것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택지를 개발하고 조성하는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원인자부담의 주체가 되는 거라고 수도법에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땐 아까 보고도 그렇고 업무보고서 책자도 그렇고 마치 지금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는 크게 잘못이 없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소송이나 서울뿐만 아니라 광주, 울산, 대구 각 지역마다 연관된 소송에 의해서 지금 계속 패소하고 있잖아요. 공공기관들이 계속 패소하면서 유권해석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관례대로 해 왔는데 잘못이 없는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땐 이거 우리가 충분히 업무처리를 오랫동안 해 왔고 이 법의 조항을 조금만 해석할 수 있는 인지능력만 있으면 이거는 분명히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원인자부담행위의 주체라고 명확하게 못이 박혀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백호 본부장께서 이러한 내용을 전혀 모르시지 않을 건데 왜 이걸 에둘러서 주체가 변경되었다, 정확하게 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 왜 이렇게 보고하시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원인자부담금이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 부과하기 어떤 편의성적인 부분도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는 과거부터.
●신정호 위원 아니요, 편의성이든 시간이 없으니까 벌써 5분이 지나갔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건 그렇습니다. 이걸 뒤늦게 인지했든 여러 가지 소송에 의해서 인지했든 간에 5분만 신경 써서 읽어보면 알 수 있는 이 내용을 명확하게 주체가 명시되어 있는 이 내용을, 분명히 행정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잘못 할 수 있어요. 잘못했으면 잘못 한 거를 인정하면 됩니다. 인정하고 개선하고 향후에 또 똑같은 유사한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서, 공공행정이란 것이 대시민서비스에 대한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어쨌든 그래서 아까 보고에도 하셨지만 총 569개 단지 중에 55개 단지가 지금 소송에 패소했거나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24억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상수도본부가 어쨌든 건축행위자한테 돈을 반환해 준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14억은 소송 진행 중이니까 결정 나면 반환해 줄 예정이고요. 이게 총 38억이고, 그다음에 569개 단지에서 55개 단지를 빼면 514개 단지가 남습니다. 이 514개 단지 본 위원이 덧셈 뺄셈을 해 보니까 총 202억가량에서 이 38억을 빼니까 164억가량이 잠재적으로 반환해 주어야 되는 비용으로 지금 히든되어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 대목 굉장히 중요한데요. 본부장님, 이거 514개 단지 전부 다 고지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도 그 부분 적극행정 차원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먼저 들어가면 물론 원인부터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 부분이 변화됐기 때문에, 저희 유권해석을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유권해석 얘기를 하셨는데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납부주체가 변화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미 대상자는 알고 있습니다만 통지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이 부분이 좀 애매해서 정부 법률공단에 자문의뢰를 했습니다.
●신정호 위원 아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어떤 말씀을 하실 건지 본 위원이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냥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514개 단지 전부 다 통보하고 고지해 주세요. 법적으로 고지의 의무는 없다고는 하나 우리가 공공서비스를 추구하는, 시민이나 기업을 상대로 하는 행정령을 집행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반환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맞고요. 지금 꼭 이 수도법하고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타 판례를 찾아보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서 문제된 경우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보면 소멸시효가 5년이 되면 완성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부터 역산해서 5년 전, 이게 한 달 한 달, 한 달 갈수록 569개 단지에서 빠져나가는 단지들이 생겨요. 빠져나가는 단지가 뭐냐면 결국은 반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단지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건 아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의지는 없고요, 어차피 소멸시효가 전제되기 때문에 충분히 상대방한테 알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재정이 문제기 때문에요.
●신정호 위원 재정은 본부장님뿐만 아니라 본 위원도 재정 걱정됩니다. 최근에 코로나다 뭐다 해서 지속적인 추경을 통해서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또 전 국민에게 간 재난지원금도 있고요. 본 위원도 서울시 재정이 굉장히 걱정되고요. 하지만 이게 과연 어디에 중요한, 행정에 대한 가치가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분명히. 돈이 행정의 중요한 가치인가, 아니면 대시민에 정확하게 알려줄, 알아야 될 권리를 우리가 미리 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거 소극적으로 569개 단지 중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가지고 받을 길이 영영 없어지는 단지들이 계속 속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본인이 바로 저희한테 신청을 해도…….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인지하고 잘못을 했든 인지하지 못하고 잘못을 했든 잘못은 잘못인 거예요. 그러면 대시민에 적극적으로 알려야죠.
자 시민들이 기업들이 민간이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을 상대로 납부해야 될 금액을 내지 않으면 과태료라든가 추징금이라든가 압류라든가 각종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집행을 해서 반드시 추징을 합니다.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모르고 있었던 것도 적극적으로 알려서 너 이거 안 냈으니까 내놔, 이런 거 하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 반대의 경우 우리 잘못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알려주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법적으로 따질 필요가 없어요.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 동원해서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번 달 안으로 569개 단지 다 알려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전반기 도계위에 있을 때도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재건축을 하는데 용도 폐기되는 기반시설은 원래 무상 양도로 받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새로 신설되는 기반시설이 있기 때문에, 신설되는 기반시설은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무상으로 받고 다시 도로나 공원이나 상하수도를 깔아서 다시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한 10몇 년 전에 이것을 유상 매각하고 용적률을 살짝 올려주면서 팔아먹은 적이 있어요. 그걸 본 위원이 지적해서 사실은 엄청나게 막대한 돈을 어쩔 수 없이 다 물어줬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유사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소극적으로 그렇게 대처하실 일이 아니라,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쓸게요.
●부위원장 송명화 네, 5분 더.
●신정호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택지개발사업시행자 SH나 LH에 다시 재청구를 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하면 돼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이 부분은 보고드린 것처럼 정정부과를 지금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명확히…….
●신정호 위원 규모를 보니까 사실은 LH보다는 SH가, LH는 10억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190억이 다 SH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신정호 위원 SH에 정정부과를 해서 다 받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러니까요. 저희가 하여튼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100번 맞고요. 저희가 부족할 때는 적극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다 받아들이면서…….
●신정호 위원 이거 오늘 질의 끝나면 본 위원 이름으로 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할 겁니다. 물론 본 위원이 배포하는 보도자료가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볼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보고 이게 해당이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건 본 위원이 국회의원도 아니고 큰 정치인이 아니라서 본 위원도 그렇게 보도자료를 뿌려서 할 것이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책임이 결국은 SH가 최종 원인자 부담주체이니까 꼭 SH랑 협의하셔서, 당연히 SH도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나 여력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네는 이것을 포함하지 않고 건축행위자한테 토지를 팔았는데 우리는 어디 가서 하소연하느냐?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렇죠. 맞습니다.
●신정호 위원 사실은 똑같이 그럴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사다리를 타서라도 최종 명확하게 원인행위에 대한 부담주체자한테 마지막에 다 책임을 지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이것은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소멸시효가 넘어가면 안 되니까 569개 단지를 다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본부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저희가 리스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따라서 저희도 고민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알리는 것을 하겠고요, 일시에 청구가 들어왔을 때 필요한 재원들을 마련할 방법도 같이 고민해 보겠고요.
●신정호 위원 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두 번째는 어차피 SH나 LH에 비용을 청구해서 그 부분을 보전하는 방법을 설계를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부터는 이와 유사한 일이 있으면 잘못된 것은 우리 의회하고 말씀하실 때도 명확하게, 하여튼 인지했던 안 했던 잘못된 일이다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평소 본부장님답게, 제가 본부장님을 사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그런 모습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잘못이 있는 듯 없는 듯 원인도 그렇고 보고도 그렇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있는 대로 얘기하셔서 함께 그 문제를 극복하고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같이 업무를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명화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에 이 내용이 있었는데 신정호 위원님이 상세하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에 알리는 부분 그다음에 재원 확보방안 그다음에 정정 부과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다음 회기까지 검토하셔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명화 다음은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아직 안 왔나요? 이미 입찰공고 나갔기 때문에 그 자료를 찾는데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니까 그 안에 갖다 주세요. 충분히 되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것하고 이번 것.
●봉양순 위원 본부장님, 일전에 아리수품질확인제 해서 모집을 한 적이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최근에 120명 모집을 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런데 이게 죽 서류 자료를 보니까 기간제노동자 면접시험, 기간제노동자 서류검사……. 이게 노동자가 맞아요, 근로자가 맞아요? 근로자나 노동자나 똑같은 말이긴 한데 관에서는 적어도 법률적인 용어를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봉양순 위원 법률적인 용어가 근로자가 맞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봉양순 위원 왜 노동자로 써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부분은 저희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봉양순 위원 법률적인 용어는 근로자가 맞아요. 물론 뜻은 노동자나 근로자나 맞는 얘기지만 적어도 서울시청에서는 노동자라고 쓰면 안 되고 근로자라는 말을 써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봉양순 위원 다음부터 채용공고 나갈 때는 이렇게 쓰지 마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한 가지만 변명 드리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기간제노동자 채용지침이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봉양순 위원 노동자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법률적인 용어가 근로자가 맞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봉양순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아리수품질확인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질관리를 통해서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는 제도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24페이지에 보면 아리수코디 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0명을 선정해서 뽑았고, 8개월 한시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가정방문 수질검사를 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인데 이 채용계획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수질검사원하고 업무지원자하고 두 분야로 나누어져요.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볼 때 업무지원자 분야는 수질검사를 지원하기도 하고 또 전산화 및 데이터 관리를 하기도 하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입력만.
●봉양순 위원 담당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 여부로서 전문적인 지식 보유에 대해서는 가산점이 있는 것이 당연히 맞아요. 그런데 수질검사원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교육을 받고 나면 이 업무를 충분히 수행하고도 남을 수 있는 거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런데 그 자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격에 가산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보니 대시민 활동 분야 해서 무려 35점이나 부과를 한단 말이에요. 전공 여부에 15점, 상수도행정 참여도 35점, 수질분야 관련 자격증 10점, 운전면허 5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시민 활동분야가 35점이라면 어마어마하게 큰 점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민단체 활동이 10점이에요. 그리고 통계인구조사가 15점이고 자원봉사자가 10점이에요. 이렇게 여기에 근거를 둔 원인이 뭐예요? 왜 여기다가 이런 것을 해 주신 거예요? 이 업무를 하는데 이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2014년도에 이게 처음 평가지표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아마 선발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추가로 했었던 부분입니다.
●봉양순 위원 무슨 요청이 있었어요? 어디서 무슨 요청이 있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우리 상임위 쪽에서 이 부분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기준에 넣었다고 합니다.
●봉양순 위원 상임위에서요? 상임위에서 이런 세세한 것까지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정말 직업이 있는 사람이 처음 실시하기에는 이거는 정말 어렵다고 보는 거죠. 이 관문을 통과하기는 어려운 거지요. 전업주부도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이나 말씀하신 인구조사 같은 것 이거 안 한 사람은 전혀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지요. 이거를 왜 만들어 놓았느냐는 거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려워진 가정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 가정의 한 사람쯤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일을 못 한다는 거지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장애도 있고 기초수급자, 저소득층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점수가 얼마만큼 포함이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이분들이 채택이 안 되고 누가 채택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가산점을 여기에 35점이나 부여를 하냐고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이것은 떨어뜨리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아무래도 경쟁이 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봉양순 위원 이게 처음부터 경쟁이 센 것은 아니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래서 아마 좀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양순 위원 문을 열어놔야지요, 모두에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봉양순 위원 모두에게 문을 열어놔야지요. 내년부터 이거 바꾸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매년 저희가 품질확인제를 뽑는 과정에서 여러 지적들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는 선발방식 등을…….
●봉양순 위원 아니, 시민단체들까지 10점 가산점을 줍니까? 거기까지 10점 가산점을 줘야 되겠습니까?
바꾸세요, 내년에. 수질검사원하고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아무래도 일반시민들이 이해하기엔 어려운 기준인 것은 맞습니다.
●봉양순 위원 교육이 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봉양순 위원 교육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려운 게 있다면 자원봉사자하고 그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야말로 자원봉사자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시민단체 그것을 여기에 35점이나 가산점을 주냔 말이에요. 내년부터 바꾸세요.
시간 없으니까 이것은 넘어가고요.
물품입찰공고, 수도계량기 원격검침단말기요 저도 이제 막 받아가지고 글씨가 작아서 보기가 어려운데요. 올해 20억 원 구매 원격검침단말기 입찰공고를 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했습니다.
●봉양순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어요? 기간을 며칠 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서류상으로는 열흘간을 했습니다, 2월 23일부터 3월 9일까지로.
●봉양순 위원 10일간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봉양순 위원 원래 10억 이상이면 15일 이상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렇습니다만 이번엔 긴급공고로 해서…….
●봉양순 위원 뭐가 그렇게 긴급해서 긴급공고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10일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봉양순 위원 20억이 되는 공사가 어떤 긴급한 상황이라서 10일밖에 안 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아무래도 예산 조기 집행 이런 부분에 대한 독려도 있고 또…….
●봉양순 위원 조기 집행이라는 것은 이미 집행계획이 예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다음에 입찰서에 의한 평가를 하는 과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올해 계량기 원격검침을 서너 번 이상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급하게 한 것 같습니다.
●봉양순 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아까 서두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목표가 있었잖아요. 목표가 있었으면 이미 예전에 공고를 언제쯤 나가야 된다는 것은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1억짜리 공사도 아니고 20억짜리 공사인데 왜 그 기간을 안 맞춰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어느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냐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간이 짧아지면 신규업체들은 제안서 작성할 시간도 안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가 됩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애당초 이렇게 안 했어야 되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봉양순 위원 재차 말씀드리지만 10억 이상은 반드시 기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원래 일반공고를 해서 40일 이상을 가져가는 게 바람직한 부분인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깊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봉양순 위원 5분 더 주세요.
●부위원장 송명화 네, 추가 5분.
●봉양순 위원 그리고 원격검침단말기 제품별 가격구성을 보니까 한 세트당 약 17만 원 이상이 소요되더라고요, 계량기는 한 5만 원 수준인데. 단말기는 12만 5,000원 높게 책정되어 있어요.
물론 올해 서울시 예산은, 목표는 그만큼은 아니지만 서울시 전체 계량기를 다 원격검침으로 바꾼다면 5,0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 이상 들어갈 것 같습니다.
●봉양순 위원 단가가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단말기가 비싼 이유가 뭐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단말기 가격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12만 5,000원이어서 굉장히 고가가 있고요 그래서 기술개발이나 어떤 성능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양순 위원 정말 이건 가격을 낮춰야지 이렇게 너무 비싸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봉양순 위원 너무 비싸요. 입찰방식을 제안내용평가에서도 지명경쟁 이런 데서도 최저낙찰가로 하든가 이런 방식을 채택해야 되는데 12만 5,000원이면 너무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게 사실은 그 반액대로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요. 너무 비싼 금액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업체의 제안된 가격이 그대로 준용된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을 성능과 기능이 확보된다면 최저가 낙찰해도 충분히 비용절감하면서 우수한 제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이번에 제도 개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네,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서울물연구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혹시 별관 신축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서울물연구원장 이인근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2~3년 전에 연구동이 좀 부족해서 새로운 별관을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지은 적이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게 몇 년 전에 언제 지은 거예요?
●서울물연구원장 이인근 제 기억에 재작년 연말쯤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재작년에요?
●서울물연구원장 이인근 네. 정확치는 않지만 그 언저리가 될 것 같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때쯤이요? 별관 신축인가요, 아니면 리모델링한 건가요?
●서울물연구원장 이인근 신축입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이 신축 관련해서 세세한 부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물연구원장 이인근 네, 잘 알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명화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수돗물 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유충, 붉은 수돗물 두 가지죠? 올해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보고드린 것처럼 올해도 아마 공급계통에서 유충이, 이미 제주도에서 발생해서 상당히 긴장하고 있고 아마 점차 수온이 서울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저희도 3월 말이나 4월 쯤에는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벌써 관련 전문가들과 TF를 구성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밀하게 취수원수와 그다음에 활성탄지, 정수ㆍ배수지까지 상시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가동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유충의심 민원이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체제로 정밀역학반을 구성해서 전문가들이 각종 첨단장비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주변들을 다 파악하고 유충 여부에 대한 발생과 환경까지 분석해 주는 체계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유충이 발생하면 그게 수돗물 관리에 의한 유충인 건지 그 외의 원인에 의한 유충인 건지를 우선 신속하게 규명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어디서 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거를 우선 저희 수도사업소하고 물연구원이 전문가그룹 진행해서 역학조사반이 같이 나가서 예를 들어서 유충이 화장실 내의 샤워기필터에서 발견 됐다고 그러면 그 화장실 주변의 수도관과 그다음에 배수관 그다음에 각종 욕실 주변의 타일오염 이런 모든 부분을 다 분석해서 원인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수도사업소야 행정적으로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하는 것일 거고 원인이나 이런 거를 밝혀내는 거는 연구원이겠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우선 이게 유충인지 아닌지 신고가 들어오면 샘플을 가지고 바로 연구원에 들어가서 종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연구원이 담당할 거고요.
두 번째는…….
●유정희 위원 그러면 유충을 가져갔어요, 연구원에 도착했어요. 발표 나는 게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자체적으로 종 분석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길어도 한 2일 내에는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유정희 위원 2일 너무 길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래서 지금 최대한 단축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분석하는 데 어떤 게 필요한가요? 왜 2일이나 걸리죠? 유충 분석하는 데, 그건 금방 되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눈으로 바로 봐서 할 수 있는 크기는 아니고요.
●유정희 위원 눈으로 안 보고 과학적인 도구로 보겠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중요한 건 현미경으로 미세관찰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유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내려야되는데 바로 보고 유충이다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솔직히 저희가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올해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유정희 위원 물연구원에서는 상수도하고 수질하고 어떤 연관성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항상 업무보고나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제가 굳이 이거를 또 질의를 하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금방 보는 건데, 천만 시민이 불안해하는 건데 48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첨단 상수도 AI하는데 안 되죠.
●서울물연구원장 이인근 위원님 제가 가서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깔따구 유충이 아주 작은 0.01㎜부터 11㎜까지 아주 작은 생물체더라고요.
●유정희 위원 0.01㎜는 신고도 안 들어와요, 눈에 안 보니까. 보통 1㎝는 되죠.
●서울물연구원장 이인근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50배 확대해서 현미경으로 분석하는데 과거에 이런 경험이 미천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샘플 받으면 올바로 현미경 분석으로도 정확한 종까지는 파악이 안 되지만 이게 깔따구 유충인지 아닌지 이 정도는 바로…….
●유정희 위원 얼마나 걸리냐는 거죠.
●서울물연구원장 이인근 하루 내에 바로 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24시간이요?
●서울물연구원장 이인근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24시간도 본 위원은 너무 길다고 생각해요. 24시간이 채취해서 24시간이 아니잖아요. 연구원에 도착해서 24시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무 길죠, 천만 시민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서울물연구원장 이인근 그 부분은 저희가 속도감 있게 빨리 작년 경험을 토대로…….
●유정희 위원 그래서 항상 보면 원인이 뭔지 모르겠다가 며칠이에요. 불안이 가중되는 거예요. 깔따구인지 아닌지를 우선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깔따구 유충이 발생하는 지점이 대부분 완속여과지나 입상활성탄지 이런 부분이죠? 방지는 어떻게 하고 있죠, 방충망?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우선 깔따구가 많이 탐지되는 부분이 활성탄지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활성탄지는 대부분 전체 다 밀폐형 구조 형식을 가지고 있고 작년에 더 시설보완을 해서 실질적으로 날라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유정희 위원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어느 단계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아주 초미세 3㎍ 크기 정도로 해서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활성탄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활성탄지는 밀폐형 건물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취수 원수, 활성탄지, 배수 이 단계에서 방충망이…….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러니까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선 창문 그다음에 출입구는 에어커튼과 함께 별도로 시설이 되어 있고요.
●유정희 위원 그것은 활성탄지 단계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유정희 위원 방충망은 어느 단계에서 설치가 되냐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방충망도 활성탄지의 창문들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물이 원수라고 해야 되나 저장이 되어 있는 정수가 되는 과정에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창문이 아니고 그 위에…….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거는 활성탄지 지별로 별도로 모기장 같은 시설을 환경부에서 설치하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부 설치해 보니까 오존이라든가 염소들이 어떤 공기와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차단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바람직한 시설은 아닙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요? 하여튼 활성탄지에서 창문이든 뭐든 완벽하게 밀폐해서 잘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두려운 건 외부에서 날라와서 들어오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한강원수에 이미 유충알들이 지금 기생하고 있습니다, 수온이 올라가면 이것들이 온도에 따라 부화하기 때문에.
●유정희 위원 염소 소독단계에서 다 죽지 않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어느 정도까지는 비활성화가 되는데 알의 단계에 있을 경우에는 염소로 해도 퇴치가 안 되고 활성탄 속에 부착돼서 일정기간이 되면 부화하게 됩니다. 유충으로 있을 경우에는 염소에 의해서 다 살균을 할 수 있습니다만 알 상태에 있는 경우는 그 부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걸러내는 작업과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유정희 위원 서울은 붉은 물이 별로 발생 안 했죠? 문래인가 그때 조금 발생을 했었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2019년 12월까지 1세대 노후관들은 전량 다 교체를 했습니다.
●유정희 위원 하여튼 이상이 생기면 원인규명이 신속하게 되고 그래야만이 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아리수를 사용하는 퍼센티지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공공기관의 구성원들이 수돗물을 음용하는 퍼센티지?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게 공공기관 안에서 음용하는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주택에서…….
●유정희 위원 아니요, 주택까지 뭐 어떻게 할 수 없고 공공기관, 그러니까 사무공간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어느 공공기관인데 수도관이 노후돼서 거기는 아리수를 설치 안 했다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아리수음수대를 설치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유정희 위원 음수대죠. 그래서 정수기를 이용하는데 우선 공공기관에서부터 그거를 솔선수범해서 음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런 부분들은 기관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현장 나가서 관로상태를 진단해 보고요. 원래 원칙적으로 음수대를 설치하는 기준은 저희가 볼 때는 직결급수관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원수 정수의 퀄리티가 확보된 상태에서 음수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지금 공공기관에는 다 음수대가…….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을 할 경우에 저희가 나가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신청을 할 때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유정희 위원 그러면 얼마나 설치가 되어 있어요, 서울시 공공기관 전체를 놓고 본다면?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592개 곳에 아리수음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592개소에…….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592개소에 1,77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전체가 몇 개소인지는 파악이 어렵긴 하겠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맞습니다.
●유정희 위원 하여튼 제가 좀 민원을 들었던 곳은 상수도관이 노후 돼서 설치를 안 했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건 회의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알겠습니다.
(송명화 부위원장, 김정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정환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수도계량기 구매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조달구매방식에서 조달구매와 자체구매 지명경쟁방식을 혼합하는 형태로 개선하시겠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 지명경쟁이 66% 정도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존 조달구매 형태로 그대로 유지하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원칙적으로 우리가 무연계량기의 경우에는 지명경쟁방식이 다 적용됩니다.
●송명화 위원 조달구매요. 나머지 조달구매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조달구매의 경우에는 디지털계량기라든가 녹색인증계량기나 동파계량기 특수한 목적의 계량기의 경우에만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기존의 재질기준 초과 업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재조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지명경쟁방식으로 바꾼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여기의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조달구매를 한 특수한 계량기의 경우에도 우리 서울시의 제재대상이 있는 그 기관은 저희가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송명화 위원 안 하는 걸로요. 그러면 지금 현재 초과 업체가 총 8개 업체죠? 그 업체들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제재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우리 담당부장이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네, 부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관리부장 장화영 요금관리부장 장화영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에 재질기준 위반 수도계량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달청을 통하다 보니 직접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제도개선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 제도개선을 통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부정당업자라든지 이런 것은 조달청을 경유 안 해도 직접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지금 8개 업체같이 그런 경우가 또 생기게 되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ㆍ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바로 직접으로 그리고 조달구매 형태로 하는 데 대해서도 관리ㆍ감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요금관리부장 장화영 조달구매에 대해서는 기존의 하자담보기간이 2년으로 되어있고 저희가 구매제도 개선한 것은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안에는 관리ㆍ감독이 가능하고,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것은 기존대로 2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할 수가 있는데 직접적인 것은 곤란합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합니다.
●송명화 위원 전체가 자체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구매가 일부 디지털이나 이런 게 되어 있잖아요?
●요금관리부장 장화영 네.
●송명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건가 요?
●요금관리부장 장화영 네, 어렵습니다.
●송명화 위원 현재도요?
●요금관리부장 장화영 네.
●송명화 위원 작년에 시범 구매를 하고 올해 본 구매 시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약방법이 공동이었는데 단독하고 공동을 혼합해서 하는 형태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 공동에 큰 의미가 있나요?
●요금관리부장 장화영 지방계약법에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공동수급을 허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단독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으로 한번 바꾸어 본 것이고요.
●송명화 위원 2020년 시범 구매에는 공동으로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요금관리부장 장화영 네. 공동으로 했는데 업체의 의견이 당초에 제안한 지분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공정한 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자율경쟁체제로 가야 되는데 저희가 너무 과도하게 제재를 할 수 있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단독하고 공동을 열어놨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실제 공동으로 할 가능성은 거의 없게 되는 거죠. 다시 단독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요금관리부장 장화영 그럴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공동구매로 했을 때 어떤 게 더 효율적이었는지를 평가한 다음에 그것을 진행해야지, 자율경쟁 부문만 놓고서 이렇게 제도를 1년 만에 시범운영하고 또 바꾸고 이러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좀 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요금관리부장 장화영 네.
●송명화 위원 그다음에 원격검침단말기 구매방법과 관련해서도 지금 평가항목이 정성평가를 10점 줄이고 가격평가를 10점 높이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사전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가격경쟁을 하는 부분이 실제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저는 정량평가를 좀 더 높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성평가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는데 그게 가격평가가 되는 것보다는 정량적인 평가를 해서 정확히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가격을 고려했던 부분들은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계량기 단말기가격이 너무 고가로 설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비율을 좀 높이면서 가격을 많이 낮추려는, 끌어내리려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올렸던 부분이고요.
원칙적으로 평가항목에서는 정량평가 속에는 기업의 여러 가지 일반적인 요건과 함께 가격요소가 같이 정량요소로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보통 6 대 4 정도의 비율로 가지고 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10% 범위 내에서 정량과 정성을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에다가 10%를 더 추가하고 정량ㆍ정성적인 부분을 낮춘 부분입니다.
●송명화 위원 저는 오히려 그렇다면 정성평가를 좀 더 낮추더라도 정량평가를 높이는 부분이 더 적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가격경쟁을 하게 되었을 때는 또 품질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송명화 위원 현재 단계에서는 그렇지만 계속 가격경쟁이 되게 됐을 때 이후에, 기존에 조달구매방식으로 단말기 구입할 때 가격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했었던 것도 요인 중의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또 발생할 소지도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하여튼 가격을 낮추어 가지만 제품의 성능부분은 오히려 저희가 충분한 상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가격을 낮추어 가도록 하겠고요. 무분별하게 가격이 낮아가면서 제품의 기능이나 성능이 더 떨어지면 그 부분은 가격을 낮추는 의미가 없겠지요.
●송명화 위원 계속 구매방법을 지속적으로 바꾸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그런 원칙을 세웠을 때 제도개선을 할 때 정확히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수도검침 인정조정 관련된 부분인데 이 인정조정이 사업소 평가기준에 반영되다 보니까 그 사업소 평가 중에 업무실적이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 미검침 감소율 점수가 50%예요.
그래서 전체로 보자면 12.5%의 그런 평가가 되는 부분인데, 주신 자료에 보면 인정조정 비율이 높은 그런 지역들은 구도심지역 및 상가지역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것들이 높아질 수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그런 게 고려되지 않고 그냥 수치에 의한 평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검침원분들한테 무리한 요구가 가게 되고, 검침원분들은 그런 인정조정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또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 법적인 문제도 생기게 되고 또 시민분들하고 마찰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자료사진 하나 보면 검침원분이 이런 문자메시지를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잠깐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갔다 왔는데 이런 문자를 받기도 하고 거기 입구에 붙이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배점조정을 하든가 아니면 사업소별로 실제 불가능한 인정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서 평가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우선 사업소별로 인정검침을 저희가 평가하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시설공단에서 검침원들이 근무하는 사업소에 대한 순위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정검침비율이 낮을수록 점수를 잘 받다 보니까 무리하게 검침원들이 검침이 안 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월담을 하면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은 시설공단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그 포션을 많이 낮춰서 무리하게 검침함으로써 사회적인 문제 또 검침원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논의를 하고 있고요.
●송명화 위원 안전문제, 인권침해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방금 두 번째 지적하신 것처럼 도저히 인정검침으로밖에 안 되는 계량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평가항목에 넣어서 무리하게 이슈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빼고 나서 사람이 검침 가능한 계량기만 대상으로 해서 검침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조정하는 것도 같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5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격검침단말기 설치하고 작동하는 부분인데 제가 작년에 위험수전 지역에 원격검침을 요청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다 설치가 됐다고 보고를 받았었는데 실제 이게 검침방법으로 전환되어서 이행되지 않은 사례들이 있었어요. 보고 받으셨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것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더니 최초의 계량기를 설치하는 시기와 단말기를 설치하는 시기가 대략 한 3~4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4개월 이렇게 걸리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계량기 설치하고 단말기 설치의 기간이 이렇게나 길 수가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글쎄 상식적으로는 계량기와 단말기가 한 세트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타임래그(time-lag)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송명화 위원 물론 계량기 설치는 공단에서 하고 단말기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업체가 하다 보니까…….
●송명화 위원 납품업체에서 하는데 계량기를 설치하면 바로 납품업체에 뭔가 시스템적으로 연결되어서 바로 단말기로 와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그게 바람직한 것입니다.
●송명화 위원 그게 길어야 10일 이내이라든가 이렇게 규정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문제는 단말기를 그렇게 설치해 놓고 갔는데 그 이후에 검침값 검증하는 데까지가 연결이 안 되어서 실제 검침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였었거든요,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던 게요.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본부에서도 모르고 계시고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단말기를 설치한 이후에 또 검침원들이 가서 검침값을 측정하는 데도 2개월 정도는 걸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당연히 검침을 2개월 만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요.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빨리 뭔가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먼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솔직히 인지가 좀 부족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당연히 계량기를 시설공단에서 설치하면 바로 단말기는 업체가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했었는데 그 정도의 시차가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데 이것은 몇 개에 불과한 것이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송명화 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 거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원격검침단말기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시스템 상에 입력이 안 되어서 검침원이 다시 가서 인적 검침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소에 정확하게 통보를 해서 사업소가 바로 전환하고 그 내용을 관할 검침원들한테 알려서 PDF에 입력이 되어서 검침원들이 불필요하게 방문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최소 1개월 이내에 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3~4개월 되어도 연결이 안 되고 이러는 것은 참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런 부분들은 서로가 업무공유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기존에 다른 데는 이런 경우가 없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후에 원격단말기를 할 때도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오늘 지적한 내용들은 앞으로 원격검침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매뉴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보완해서 저희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질의 아니고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네.
●신정호 위원 본부장님, 아까 원인자부담금 569개 단지 리스트 일자하고 금액하고 오늘 상임위가 끝나도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준비되는 대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정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내일이라도 빠른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호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처리결과 및 진행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백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들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제299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일정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상임위 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