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84회 운영위원회 -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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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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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4분 개의)
위원장 서윤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의안 1건과 결의안 2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황인구 의원 외 22인 발의)
○위원장 서윤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황인구 의원 외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황인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하신다고 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이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대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통한 항구적인 평화체계 구축과 우리 민족의 공동번영과 통일을 지향하는 염원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하는 건의안입니다.
제안설명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바 있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윤기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노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황인구 의원님 외 스물두 분이 공동발의하셔서 2018년 10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이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대해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비준 동의를 해 줄 것을 국회의장에게 촉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고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8,000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인 앞에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가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는 역사적 전기를 만들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어떤 수준의 법적효력이 인정되는지, 국회의 비준 동의 필요여부 등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의 주요 논거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남북정상 간 합의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차원의 비준 동의가 요구되며, 이는 남북간 합의의 민주적 정당성과 대외적 규범력, 합의 이행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판문점 선언 자체만으로 재정 규모나 입법조치의 가능성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합의 이행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초래되는 등 이에 따른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 담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 국회 비준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의 주요 논거를 살펴보면 판문점 선언은 남북간 포괄적인 원칙과 합의사항을 담은 것으로 후속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이행방안 마련이 필요한바 소요재원과 사업추진 주체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 주요내용이 조약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고, 만약 조약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견해입니다.
또한 남북정상 합의에 법률적 지위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정세 변화 등에 따라 상호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을 배제할 수 없고, 국회 동의를 못 받을 경우 법적인 효력에 관한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처럼 상반된 견해에도 불구하고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남북합의서 효력의 지속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최근 변화된 남북관계와 세계 정세 등을 감안해 의회 차원의 정치적 판단이 요구되어진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건의안과 관련하여 제20대 국회에는 총 2건의 안건이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현재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여부와는 별개로 후속조치인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10월 29일, 11월 2일에 각각 관보 게재 및 공포되어 그 효력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완전한 비핵화의 실현과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의 역사적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판문점 선언의 민주적 정당성, 효력의 지속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 제고의 일환으로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하는 본 건의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박노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이성배 위원입니다.
판문점 선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미흡하고요. 필요한 예산이나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서 우선 국회 비준 동의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국회가 원만하게 합의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에서 명확하게 반대의사를 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임종국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배 위원님, 이의가 있다는 얘기시지요? 반대토론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이의가 있으니까 서로 반대토론을 진행할까요? 이의가 있고 반대토론한 것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이성배 위원 네.
●위원장 서윤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 하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의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재석위원 12명, 찬성위원 11명, 반대위원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상기 의원 외 15인 발의)
(11시 43분)
○위원장 서윤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장상기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장상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하신다고 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 서부지역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서울 서부권과 부천시를 연계하는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린 바 있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윤기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노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장상기 의원 외 열다섯 분이 공동발의하여 2018년 8월 2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검토보고 3쪽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서울의 서부권과 부천시를 연계하는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서울시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제안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6월 27일 국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실현하는 철도라는 비전 아래 제6대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을 포함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6대 추진방향 중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수도권 외곽의 주요 개발지역과 서울 간 생활교통 서비스 제공, 기존 철도망 등과 연계한 광역철도 확충을 위해 신분당선, 위례과천선, 원종홍대선 등 신규 사업 추진을 계획하였습니다. 이 중 부천시 원종부터 서울시 홍대입구까지 연결하는 원종홍대선은 총 연장 16.3㎞, 총 사업비 2조 1,664억 원의 신규 사업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신정차량기지 활용 가능성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신정차량기지 유치용량 부족으로 원종홍대선 건설을 위해서는 차량기지 신설 등의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서부지역 광역철도는 강서구, 마포구, 부천시 공동용역 당시 신정차량기지 활용 시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 추진이 검토되었으나 서울시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정차량기지 활용 가능성 사전타당성조사를 시행한 결과 차량기지 용량 부족으로 별도 차량기지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량기지 신설 시에는 사업비가 늘어나서 사업성이 크게 약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연구용역 결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서부권역의 개발 가속화와 간선철도 연계가 전무한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 간 편중 해소, 교통 혼잡 감소를 위해서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은 그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현황을 살펴보면 지하철 교통분담률이 강서구가 20.8%로서 서울시 평균 26.7%와 대비하여 낮은 수준이며 특히 부천시는 15.1%에 불과하여 지하철 시설 확충에 따른 접근성, 편의성 향상 및 이용률 증대가 필요한 실정이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서남권의 주요 동서축 간선도로의 소통현황을 보면 특히 화곡로와 경인고속도로의 통행속도가 각각 19.1㎞/h, 17.5㎞/h로 해당지역의 도로정체가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 정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철도수단 도입 등을 통한 교통수단 이용수요의 전환이 반영된 개선방안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인천시의 요청에 따라 인천청라 노선을 추가하여 광역철도 차량기지 확보 및 신정차량기지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추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용역 결과가 ′19년 2월 나올 예정이었으나 용역 기간이 ′19년 6월로 연장되는 등 서울 서부권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추진이 전반적으로 지연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 해당 지역주민들의 사업추진요구와 국토부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등 관련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서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건설 방안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 국토교통부와의 업무협조 등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어 있고 다각적인 의견수렴과 정책방안을 토대로 서울시의회 차원의 추가적인 지원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별위원회 구성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안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른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조회 결과, 관련 상임위원회인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교통위원회는 의회의 요구로 2018년 현재 광역철도 차량기지 확보 및 신정차량기지 이전 관련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차량기지 부지 확보를 포함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시, 경기도, 부천시, 강서구, 마포구, 양천구 등 6개 광역ㆍ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원종홍대선 실무협의회가 지난 2월부터 구성ㆍ운영 중에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서부지역 광역철도 조속 추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위원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박노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식래 부위원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5페이지에 보시면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조회 결과 그랬는데, 관련 상임위원회가 도시안전건설위원회라고 나왔는데 거기에서는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걸로 나왔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잘 몰라요?
●위원장 서윤기 누가 답변하실래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답변을…….
●수석전문위원 박노수 의견조회를 요청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나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노수 수석전문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하고 교통위원회 두 군데에 의견조회를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도시안전건설위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의견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노식래 위원 관련 상임위원회가 어디지요?
●수석전문위원 박노수 도시안전건설위원회하고 교통위원회가 해당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네.
●수석전문위원 박노수 그래서 일단 특위라는 게 아시겠지만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에 걸쳐 있어야 특위 구성 요건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관련된 상임위원회라고 해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교통위원회 이렇게 의견조회를 보냈습니다.
●노식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외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우형찬 의원 외 15인 발의)
(11시 52분)
○위원장 서윤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형찬 의원 외 15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우형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하신다고 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천구,강서구,구로구,금천구 등 서울 서남권 지역주민들을 위한 항공기 소음 관련 피해 구제 및 보상, 소음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 및 한국공항공사에 적극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바 있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윤기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노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우형찬 의원님 외 15분이 공동으로 발의하셔서 2018년 10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검토보고는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김포공항의 운항편수가 급증함에 따라 서울시 서남권 주민의 생활권 보장과 항공기 소음 관련 피해구제 및 보상, 소음방지 등을 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및 한국공항공사에 적극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김포공항은 2001년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으로 국제선 노선이 이관되면서 국내선 전용공항으로 변경되었으나 도심과의 접근성 문제 등으로 2003년부터 일본, 중국, 대만을 연결하는 국제선 일부 운항이 시작된 바 있습니다.
김포공항의 항공기 운항 및 여객 화물운송 실적현황을 살펴보면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고속철도의 운행 등의 영향으로 2006년까지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단거리 국제선 증편과 저가항공사의 급성장으로 인해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김포공항은 1일 평균 388편이 운항되고 있으며 6만 8,547명의 승객과 790톤의 화물을 평균적으로 수송하고 있으며 산술적으로 구분하면 2.7분에 1대 꼴로 이착륙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와 같이 김포공항의 항공기 운항편수 급증에 따라 서남권 지역주민의 항공기 소음 피해는 매년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5년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8조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중기계획에 따라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의 경우 공항시설관리자인 한국공항공사가 공항소음피해지역에 대한 공항소음대책 사업계획 수립과 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정부와 한국공항공사에서 항공정책기본계획과 공항소음방지중기계획, 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을 소관하고 있어서 김포공항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피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데 서울시의 역할은 극히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인 서남권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입증자료와 법적 증거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소음대책과 피해보상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항공기 소음 관련 피해구제 및 보상, 소음방지 등 실질적인 종합적 대책을 강구하고 정부 및 한국공항공사에 이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 분쟁과 관련한 법률적 지원, 생활환경에 대한 각종 자료수집과 분석, 국토교통부와의 업무협조 등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어 있어서 다각적인 의견수렴과 정책방안을 토대로 서울시의회 차원의 추가적인 지원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별위원회 구성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안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른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조회 결과 관련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와 환경수자원위원회는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교통위원회는 항공기 증편에 따른 영업이익은 한국공항공사에 돌아가고 있음에도 항공기 소음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 서남권 지역주민들이 떠안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피해 지역주민들을 위한 항공기 소음 관련 보상 및 소음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박노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홍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구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서남권 지역뿐만 아니라 송파구민들도 성남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로 인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피해 주민에 대한 구제와 보상대책에 우리 송파구도 피해지역에 포함시켜 통과시켜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그렇다면 이 특별위원회 제 안에서, 제목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서남권으로 권역을 제한하지 않았으니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노식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윤기 네.
○노식래 위원 이와는 좀 별도의 내용인데요 저는 오래전부터 고민해 왔던 부분이 뭐냐면 김포공항, 성남공항 이러면 우리 서울시가 보상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김포는 경기도고 성남도 경기도인데 저는 그 김포공항을 서울김포공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조만간에 제안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라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포공항 그러면 예전에는 김포공항이 가능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주소가 서울시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김포공항을 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오래전부터 고민했던 부분이 명칭을 서울김포공항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을 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김포공항 주민지원 사업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포공항 그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이렇게 지역명을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의 제안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그것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혹은 질의하시거나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토론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면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서울시 송파구를 포함하여 서남권으로 제한하지 않고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을 다 포괄하는 내용으로 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종국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이의 있습니까?
●임종국 위원 네. 지금 그런 내용을 포함하면…….
●위원장 서윤기 그러면 이의가 있으면 반대토론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의견이 있는 겁니까?
○임종국 위원 원래는 질의상에서 발언했어야 할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임종국 위원입니다.
지역을 추가하게 되면 지금 이 결의안의 내용도 그렇고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동남권에 대한 내용도 많이 추가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도 함께 다 추가가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서윤기 부대의견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추가가 될 거고요. 그리고 본회의에서는 이 원안에 부대의견을 달아서 제안이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는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할 때, 실제로 운영할 때는 이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과 부대의견을 포함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서윤기 이상으로 제284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산회)

(13시 39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윤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일부터 시작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4일간의 일정이 오늘로서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 지역현안 등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친 것처럼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모범적인 감사활동을 펼쳐주시길 기대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을 실시하고 잠시 감사중지를 한 다음 시의회사무처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성규 비서질장과 박양숙 정무수석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각 소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 처리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잘못된 부분은 엄중한 질책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잘된 부분은 보다 더 효율적인 시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오성규 비서실장이 대표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규 비서실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박양숙 정무수석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자가 선서문을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규 비서실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해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오성규.
●위원장 서윤기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으로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성규 비서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 오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장님, 노식래 부위원장님, 이영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민생안정과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장비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해 추진해온 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장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하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비서실 이해선 행정보좌관입니다.
비서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신종우 총무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시장비서실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비서실은 시정 성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지원, 민생현장 중심의 시장 일정기획과 시정 메시지 지원 그리고 시의회 및 국내외 기관 소통ㆍ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는 주요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반직공무원 6명 그리고 별정직공무원 13명으로 총 19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입니다. ′18년 10월 31일 현재 전체 올해 예산 3억 5,720만 원 중에 현시점에서 1억 9,952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5,757만 8,000원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2쪽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시민의 삶과 밀접하고 돌봄이 필요한 민생ㆍ안전 분야의 현장방문을 추진하고 자치구와의 사안별 소통ㆍ협력을 강화하여 시민 정책체감도를 제고시키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민 생활현장의 문제점을 직접 보고 듣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지난번 시민과 동고동락이라는 프로그램을 한여름에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안전ㆍ복지시설 등의 지역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민생현장을 꾸준하게 방문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시와 자치구가 상생하는 공동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중교통의 시민들의 불편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체험하는 그런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고 또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서울페이 서비스 도입을 위해서 현장 방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시민 참여 및 시의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시정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현안사업을 함께 실행하는 실질적인 시정 거버넌스 구현 활동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시민참여의 장인 민주주의 서울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마친 함께서울 정책박람회도 진행을 하였고요 또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시민참여예산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4쪽입니다. 현장 소통 프로그램 및 시민 의견 수렴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시의회와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공고화하기 위한 워크숍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개별 의원님들과의 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12대 회장 도시로서의 협의회와 함께 지방분권, 균형발전, 남북 교류협력 등의 시대적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8월에 제39차 총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에 시장님께서 선출되었고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에 대해서 시ㆍ도간의 의견들을 수합하여 중앙정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준비와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방분권과 남북협력 등 다양한 당면 과제를 대응하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협력 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남북협력사업을 위한 정보 교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또 공동의 요구사항들을 모아서 정부에 꾸준하게 건의하는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앙-지방 협력회의에 대한 시ㆍ도 공동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고, 현안 과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신뢰기반을 구축하고 서울-평양 도시교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는 3개 분야 10대 과제의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구상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2월에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그리고 8월에 남북 노동자축구대회를 통해서 서울과 평양 간에 실질적인 교류를 이미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시 내부 차원에서는 남북교류의 선도적 추진을 위해서 남북협력추진단을 11월 1일자로 신설해서 조직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서울-평양 도시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금을 추가 적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미 정부 차원에서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두고 있고, 이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서 서울과 평양 간 도시교류를 획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추진의 주요 과제들은 아래 표에 있는 사회문화교류 분야에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유치, 제100회 전국체전 북측 참여, 서울-평양 축구대회 재개, 남북 예술단 상호방문 공연, 그리고 서울-평양 역사ㆍ학술 교류, 그리고 경제ㆍ개발협력 분야에 산림ㆍ환경협력, 보건ㆍ의료협력, 그리고 도시인프라 협력에 있어서 대동강 수질개선 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협력과정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8쪽입니다. 세계 주요도시와의 우호교류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확대로 서울의 위상을 높이고, 서울의 우수정책을 해외에 진출시키는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제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전략적 해외순방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7월에는 리콴유 세계 도시상 수상을 위해서 싱가포르를 방문했습니다. 또 지난 9월에는 국제 사회적경제 협의체 GSEF 총회에 참석을 했고요. 아울러서 블록체인 등 디지털 혁신을 확산하기 위해서 스페인, 스위스, 에스토니아를 방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를 방문하는 해외 행정귀빈들, 폴란드 대통령, 독일 연방 대통령, 핀란드 총리, 에스토니아 대통령에 대해서 서울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개최로 인해서 경제ㆍ사회ㆍ환경 분야의 실질적 교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서울의 성공적 도시발전 모델을 해외 도시와 공유하기 위한 글로벌 상생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 보시면 스리랑카 콜롬보시에 세무정보시스템 구축을 자문하고 있고, 필리핀 세부의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등 7건의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서울시 대표단의 중국 방문이 11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데 제2회 한중 지사 성장회의 참석과 동시에 서울-베이징 자매결연 2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장비서실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발생한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와 같이 열악한 주거환경과 일상의 위험에 노출된 시민이 없는지 다시 한 번 민생을 살피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비서실 직원들은 시장을 보좌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시장비서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윤기 위원장, 노식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노식래 오성규 비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양숙 정무수석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안녕하십니까? 정무수석 박양숙입니다.
존경하는 노식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영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올 한 해 진행된 업무와 사업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2019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내년도 시정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 한 해 추진된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미세먼지가 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고, 종로 고시원 화재 등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 받고 있으며, 녹록지 않은 경제환경이 시민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무부시장실은 천만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여기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충실히 시정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정무부시장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무부시장실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유재명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정무부시장실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1쪽입니다. 1쪽에 나와 있는 일반현황과 주요기능은 최근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내용과 같아서 배포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쪽, 3쪽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내용에서 추가된 부분으로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과의 간담회와 당정협의회를 추가로 개최하였고, 의회 역량강화 TF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적극 받아들여 의원님들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파악하고, 지역민원과 현안해결을 위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전담 인력을 충원하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의회 미개최 기간에 지역별 현안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등 개별 의원님들과도 소통하기 위한 지역별협의체 구성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입니다. 우리 시가 요청한 국비사업이나 법령ㆍ제도 개선을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 및 시정설명회를 개최하여 우리 시 핵심과제를 적극 건의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입니다. 민선6기 이후 법률ㆍ제도 개선 실적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1건으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올해 7월 26일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민선6기 법률ㆍ제도 개선 실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 9~1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우리 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활용한 지자체 간 협력으로 국회와 중앙정부에 자치조직권을 확대하고 자치재정권을 확충하는 등 지방분권 핵심과제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업무보고 6쪽입니다. 정부 예산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바 우리 시는 국비확보 TF를 운영하여 정기국회 일정에 맞춰 다각적인 활동을 통해 2019년도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비 추가 확보가 필요한 우리 시 주요 사업은 1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우리 시가 이러한 노력으로 국비를 추가 확보한 주요 실적은 15~1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7쪽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내용에서 추가된 부분은 지난 8월 박원순 시장님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면서 우리 시는 남북 교류의 주체로 개인과 법인 외에도 지방정부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과 판문점 선언 비준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시대의 당면과제인 지방분권, 균형발전, 남북 교류협력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장님 그리고 노식래 부위원장님과 이영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앞으로 이어질 예산안 심사로 인해 많이 힘드실 텐데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무부시장실은 시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에게 힘이 되는 시정 구현과 시민이 행복한 사회적 우정의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정무수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기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이동현 위원 우선 시장비서실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시의원들의 시장면담 요청내역이 있으면 저에게 주시고요. 구두든 문서든 있으면 자료 일체를 주시고, 혹시 면담이 불가했다면 그 불가 이유나 사유서, 관련된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청년자치정부 있습니다. 청년청과 관련되어서 시장님 방침사항 자료 일체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존경하는 양민규 위원님.
○양민규 위원 비서실장, 정무부시장, 정무수석의 관용차량 교통 관련한 과태료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네.
●부위원장 노식래 박순규 위원님.
○박순규 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사건, 원고가 됐든 저희가 피고가 됐든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것 좀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박순규 위원님, 1년입니까, 2년입니까?
●박순규 위원 올해 것만 하시면 됩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더 이상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로부터 추가자료 요구를 받은 것에 대해서 시급을 요하는 것은 감사 중에, 일반적인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은 15분으로 하고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 5분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감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을 통해서, 먼저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3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박양숙 정무수석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고생이 많으시다고 했는데 비서실장님, 정무수석님,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감사합니다.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고맙습니다.
●홍성룡 위원 공부 많이 하셨지요, 예상질의 1번이 뭔지도 대충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예상질의에 약간 빗나가게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래된 얘기인데 남산1호터널하고 3호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이용할 때 혼합통행료라 해 가지고 1979년 8월 14일부터 우리가, 그전에는 통과료를 받았는데 혼합통행료가 ′79년부터, 그리고 아, 1996년부터 혼합통행료 징수를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그 터널을 계속 이용하다 보면 문제는 퇴근할 때 정체가 엄청 심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징수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혼합통행료라는 게 도심에 들어올 때 가능한 들어오지 말라는 취지에서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퇴근할 때 도심을 벗어날 때 받다 보니까 오히려 시내가 더 혼잡한 이런 아이러니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비서실장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시설공단에서 1ㆍ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업무를 위탁사무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아마 구체적인 내용은 답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혼잡을 유발하는 차량에 대해서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도심을 통과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보다는 자동차 통과 자체, 통행 자체의 혼잡 유발에 대한 부과금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혼잡통행료를 받는다는 것은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혼잡을 피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위해서 받는 것 아니에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맞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이미 통과를 해서 도심에 들어와 있는데 나갈 때 받다보니까 아이러니하게 나가기가 힘들어서 도심이 더 정체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디어를 하나 주면 지금 2,000원씩 받는 것을 차라리 들어올 때 4,000원을 받고 나갈 때는 무료로 하는 것은 또 어떤지, 전반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위원님,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현재 아마 시설공단에서 빅데이터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의 데이터를 저희들이 충분히 참고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통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행정감사를 한다고 했더니 제발 이 문제만큼은 꼭 다루어달라고 우리 의원님들이 민원을 많이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이나 국회의원들께서 지역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간다 말이지요. 교부를 할 때 해당지역 시의원들은 아무 것도 모른다, 깜깜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의원 패싱(passing)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가서 명색이 시의원인데, 시의원도 모르게 구청장이 시장 교부금을 얼마를 받아왔다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얼마 받아왔다고 했을 때 주민 간의 소통도 되지 않고 이런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석님이, 제가 질문 구분을 잘 모르니까 상황판단에 따라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그 부분 관련해서는 아마 전대 의원님들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의원님들께 문자로 특교가 결정되면 ‘의원님 지역구에 특교가 배정되어 나갑니다.’라는 문자를 통해서 지난 9대 의회에서는 같이 공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해당 시의원님께 문자와 메일로 관련 내용이 전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요 다시 자료를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9대하고 10대에서 우리 해당 구청장이나 국회의원이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갔을 때 시의원들한테 실질적으로 연락이 되었는지에 대한 데이터 정리해 주실 수 있지요?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네.
●홍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의원님들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9대에서 잘되고 있었다고 우리 수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잘 안됐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또 다시 저희들한테 민원 아닌 민원으로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꼼꼼히 좀 챙겨서 일단 데이터 좀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 시의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조를 해서 시의원 패싱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네, 살펴봐서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자치분권시대의 의회와 집행부 간의 공동과제 추진 및 자치분권 종합계획발표에 따라서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서 사전준비가 철저해 보이는데 지금 지방자치분권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중앙과 지방, 민형배 비서관님이 지방이라는 말은 쓰지 말자고 했는데 중앙과 지역에 대한 분권은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의회분권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부족해 보인다. 그런데 의회분권에 대한 내용을 사실은 여러 가지 창구가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집행부에서도 의회분권에 대한, 그래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집행부 간 협조관계가 매우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신지 어떻게 대답 좀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집행부에서 서울시 지방의회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지금 의회의 역량강화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가 노력한 내용에 대해서 무엇이 있는지를 질의하시는 것이지요?
●홍성룡 위원 네.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지금 사실 자치분권 혹은 지역분권에 대한 부분은 의회나 집행부 각자 이슈가 아니라 이것은 같이 공통의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경우에는 자치조직권, 원래 지방분권의 주요핵심 내용으로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그리고 자치재정권을 주요하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치조직권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이번에 나름대로 의원님들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서 이번에 저희가 공문으로, 노력한 부분은 실제로 행안부나 중앙에 공문으로 건의도 하였고 그리고 실제로 청와대에서 관련한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을 때 실제로 적극적인 그런 요구들을 해서 실제 저희 요구들이 일정 정도 반영이 된 측면들도 있거든요. 자치조직권에 대한 부분들과…….
●홍성룡 위원 네, 수석님 혹시 우리 서울시의회가 제안한 지방분권 7대과제 아시지요?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네.
●홍성룡 위원 행감자료에도 있으니까, 빨리 준비해 주시네요.
그 일곱 가지 중에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막연한 게 아닌 정말 우리 수석님도 의원을 해보셨으니까 만족할 만하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까, 이 일곱 가지 중에서요?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지금 사실 이번에 발표된 그런 내용들이 미흡한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흡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반영된 것이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하는 데 있어서 근거는 마련할 수 있도록 된 측면들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회직 신설 관련해서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 또한 의회와 저희 집행부 의견이 부분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조직권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가 기대한 바에 못 미치는 그런 정도의 결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산편성의 자율화라든지 인사청문회 도입이라든지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이라는 것들은 아직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지 않은 것 같고요.
●홍성룡 위원 이게 사실은 너무 범위가 넓어서 이 자리에서 바로 답을 주시기가 애매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방자치와 그다음에 분권 강화라는 사회적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말 집행부하고 의회가 발을 맞추는 모습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행부의 권한만 강화되면 제가 볼 때는 지방분권은 절름발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호 견제와 감시와 그다음에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네, 의회와 집행부 공통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 자치분권이 명실상부하게 보장되고 확보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단순하게 우리가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 누가 더 힘이 많이 세지고 권력을 많이 가져가느냐의 문제가 아닌 정말 100년 후에 봤을 때 대한민국 발전에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에 대해서 첫걸음을 걸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다음에 비서실장님, 제가 업무보고하실 때마다 묻는데 우리 시장님의 시정철학이 공무원들한테 잘 흡수되고 있습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어떤 노력을 주로 하시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구체적으로는 만나서 시장이 갖고 있는 생각을 공무원들과 소통하고 그것이 실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텐데 그 부분은 워낙에 시장이 현재 그런 업무패턴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현안업무를 보고받는 과정에 시장의 철학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소통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사실은 좀 막연하게 들립니다. 이게 디테일하고 구체적이지가 않아서 조금 대답할 시간을 다시 드릴 테니까 생각해 주시고, 정무수석님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시장님 시정철학이 공무원들한테 완전히 녹아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지금 민선 5기 6기 7기에 들어와서 같이 함께 8년여 한 몸이 되어서 일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공무원들이 시장님의 시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제로 그 부분들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을 수행하는지 여부는 좀 개인차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룡 위원 위원장님, 5분 추가질의까지 그냥 마무리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추가질의 때…….
●홍성룡 위원 아니, 보충질의 5분을 지금 바로 쓰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왜냐하면 그…….
●홍성룡 위원 마저 좀 남은 게 있어서, 안 되면 나중에 할까요?
●부위원장 노식래 네, 마무리 하시고 나중에…….
●홍성룡 위원 제가 행감을 하다보니까 서울시 발주공사에서 설계변경이 너무나 잦아요. 어제 저희들이 동부간선도로 확장 공사하는 데 갔는데 비서실장님 설계변경이 대충 한 몇 번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제가 구체적인 감을 갖지 못해서…….
●홍성룡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번 정도는 가능해 보인다고 생각이 드세요?
●비서실장 오성규 제 개인소견으로는 원론적으로 사전에 꼼꼼한 설계를 하고 가능한 설계변경이 없어야 정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아주 불가피하다면 극소수화해서 설계변경은 가급적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불가피한데 동부간선도로 공사에 무려 39회 설계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증액이 5,200억 공사 중에서 2,400억이 증대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내용이 사실은 동부간선도로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 남아 있습니다. 서울로 7017 공사도 설계변경이 무려 28회 됐어요. 이러한 내용이 많이 있어서 한 번 더 철저하게 설계하고 설계대로 하고 정말 비서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불가피한 것 몇 번 정도는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공무원들하고 소통하고 대화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영등포구의 양민규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과 정무수석님께 동시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비서실 또는 정무수석실 본연의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각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시장비서실의 본연의 업무는 시장이 서울시장으로서 시민들의 바람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 그리고 그것을 시정을 통해서 화답할 수 있는 여건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 참모역할이라고 봅니다.
●양민규 위원 네, 수석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시장님이 시정을 펼치시는 데 있어서 성공적으로 시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무적으로 보좌하는 역할이 저희 정무수석실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좀 다소 추상적이거나 뭐 그렇지요. 다 올바른 답변들이시지요.
그런데 최근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이렇게 지켜보면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 회의 때도 용산ㆍ여의도 통째 개발, 아마 싱가포르 국제회의에 참석하셔서 시장님께서 발언하셨던 부분 때문에 이게 언론에서 이슈화되면서 갖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됐고, 또 국토부와 엇박자 놓는다는 이야기, 그 이후에는 시장님께서 집값 잡힐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한 표현까지, 그때 이미 지적을 한 부분이었고요.
그것은 지난번 넘어갔으니까, 그것도 제 관점에서 보면 정무라인, 큰 틀에 있어서 비서실 포함입니다. 정무라인에서 제대로 대응을 했더라면 과연 이렇게까지 이 사태가 번졌을까, 실제 기존에 다 나와 있던 내용을 그냥 발표한 것 뿐인데 왜 이렇게 나라가 들썩이게끔 이 문제가 키워졌는가 하는 관점에서 보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이번에 또 지켜보면 교통공사 친인척 비리와 관련해서 또 대형, 모든 언론의 이슈를 장악하는 그런 사태로까지 번졌습니다. 실은 이 부분도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정무라인이 제대로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국감 현장에서부터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수준에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공사 친인척 비위와 관련해서 예컨대 제가 아는 수준에서 답변을 드리면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기존에 분리가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게 합병이 되면서 이쪽저쪽 합하다 보니까 친인척 관계가 늘어났던 측면,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조사 및 혹시 감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공기업에 대한 채용비리가 있다고 문제제기가 되었고, 그래서 전체 중앙 공기업과 지방 공기업에 대한 채용비리를 총조사를 하라는 중앙정부의 지시가 있었고, 올해 연초까지 감사를 진행해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이 됐든 우리 서울시가 됐든 교통공사와 관련한 부분은 이미 조사와 감사가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이렇게 사태가 길어져야 되느냐, 제 상식으로 보면 사실은 이 내용의 관점에서 보면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래 본질은 친인척 비위와 상관관계 없이? 그 과정에서 정규직됐던 사람들이 친인척이라고 하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공격하는 쪽에서는?
●비서실장 오성규 네.
●양민규 위원 실은 이러한 사안 자체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사태가 나라를 시끄럽게 할 수도 있고 수면 아래로 조용히 묻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비서실장님과 정무수석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우선 양민규 위원님께서 저희들도 뼈 아프게 반성하고 있는 지점을 지적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무적으로 시장의 행정활동에 대해서 가감 없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보좌진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일련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또 결과적으로 문제가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바로잡지 못한 측면은 저희들의 불찰이 상당히 있었다 이렇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근간에 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 문제에 대해서도 실체와 가까운 부분은 실체에 대해서 정확히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드리고, 또 비리가 있는 부분은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시장의 방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은 저희들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민규 위원 수석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시장님이 시정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저희 정무수석실이 정무적으로 보좌를 제대로 하는 것이 임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련의 여러 사건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런 사안들과 관련되어서 시장님이 국민들로부터 또는 시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걱정의 그런 말씀을, 특히 위원님들께 듣게 된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 보좌인력들의 책임으로 뼈 아프게 인식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건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불과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고등학교 3학년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이 함께 발표를 하면서 문제시 된 것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알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아마 평생교육국 소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사태가 계속 일어나지요? 자치구의 의견을 정확히 물어서 공문시행도 해야 되는데 일개 담당 공무원이 전화로, 그것도 자기가 하고 싶은 자치구에 전화를 통해서 의견 취합하는 수준, 그리고 심지어 몇몇 구에는 전화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구로부터 항의 많이 받으셨지요?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위원님, 이것과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9개 자치구가 먼저 선도적으로 고교 무상급식 확대 건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입장을 발표하게 되면서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자치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의견수렴을 했더라면 그런 항의와 이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의견수렴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문제 부분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걱정하시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일단 구청장협의회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양민규 위원 그 내용도 제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그래서 자치구에서 재정 문제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같이 다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입장들이 정리된 상태에서 시범으로 그러면 고교 무상급식 확대하는 것을 시행하자고 하는 교육청과의 얘기 때문에…….
●양민규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이번 건은 당부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안전불감증 시대 또는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안전에 민감하게, 더군다나 서울시는 더 반응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보면 우리 서울시 소관은 아닙니다만 상도유치원 붕괴사건 이런 것들이 자주 발생되고 있어요. 대부분 안전불감증 때문에 그렇다고 보이고요.
그것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여의도 재구조화 문제가 놓여 있지요. 여의도 제물포터널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9호선 있지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문제 있습니다. 신림선 공사 중입니다. 신안산선 내년 정도 되면 공사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서울시 대부분 기술직 공무원들도 토목직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 토목기술에만 의존하고 다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상황인 걸로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진에 대한 명확한 안전성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병행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컨대 일본만 하더라도 지진이 워낙 자주 일어나는 국가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면밀하게 분석데이터를 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경주 지진 사건 이후로 사실 지진에 대한 안전지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실은 지질, 지반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언제 흘러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측면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시립대 이수근 교수하고 면담한 적도 있습니다.
문제는 지하수가 지하에 흘러서 지반을 떠받치고 있어야 지반 자체가 안전한 측면이 존재하는데 실은 공법 중에서 배수공법과 방수공법, 물을 계속 퍼내게 되면 지하수가 빠져요. 빠지면 지반의 침하현상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싱크홀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전반적으로 그런 지질, 지반에 대한 이런 데이터베이스와 조사들이 전혀 제로인 상태에서 모든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은 안전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되어서, 물론 토목기술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질과 지반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거기에서 잘못되면 아무리 토목기술로 건물을 잘 짓더라도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비서실장님과 정무수석님께서 꼭 아시고, 또 일선에 있는 기반시설본부 이쪽에도 그러한 내용들을 잘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다음으로 이번에 차량운행 일지 및 주유비 자료들을 요청해 봤어요. 비서실장님, 정무부시장님, 정무수석님 다 요청을 해 봤는데 문제는 운행일지도 빠져 있고 작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운행일지와 주유비, 주유 사용내역이 매치가 안 됩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월에 정무부시장이 열 번 주유했다고 했는데 아홉 번, 2월에 일곱 번 주유했는데 차량 운행일지에는 다섯 번, 비서실장님은 주유했는데 운행일지에는 아예 없어요. 정무수석님도 마찬가지로 세 번 주유했다고 하는데 차량 운행일지 살펴보면 두 번 주유했고, 7월에는 마찬가지 한 번씩 다 빠져 있어요.
더 황당한 부분은, 이게 어느 분 차량입니까? 하이브리드 소나타 이것 비서실장님 차량이네요. 이 차량이 가솔린 차량입니까, 무슨 차량입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가솔린과 전기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런데 운행일지에는 가솔린 차량이라고 표기했다가 또 갑자기 어느 날은 전기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또 휘발유 플러스 전기가 되어 있고 일지 자체가 왜 이렇게 중구난방입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정확한 표현은 휘발유 플러스 전기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공히 다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사안들입니다. 수석님, 비서실장님, 정무부시장님 다 마찬가지인데요 운행일지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고 있고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주유비 내역과 불일치가 되고 있어요.
또 하나는 교체시기가 있었는데 예컨대 비서실장님도 새롭게 임명받아서 오셨고 그 교체시기에 누적 운행기록과 몇 백 킬로씩 차이가 있어요.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제가 이 분석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엉성하게 맞지도 않는 데이터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쓰고 있을까, 정말 이것 안일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식래 부위원장, 서윤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윤기 존경하는 양민규 위원님, 시간이 다 돼서 짧게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비서실장 오성규 제가 보다 소상한 자료는 확인해서 말씀을 드려야 마땅하다고 보는데요. 전용차량은 시장과 부시장밖에 없고요 저나 수석의 경우에는 업무가 필요할 시에 여러 관용차량 중에 배차를 받아서 이용을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 중입니다. 따라서 이게 주유하고 제가 배차를 받아서 이용하는 부분하고 아까 하이브리드 차량이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용일지와 주유 부분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소상히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를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한 번만 팩트체킹 하겠습니다. 관용차량이 배치가 됐을 경우 예컨대 본인이 이용해야 되지 다른 사람들이 이용 가능합니까, 관용차량을?
●비서실장 오성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은 전용차량이 배치되지 않습니다. 공유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민규 위원 부시장님 차량은 어떻습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시장과 부시장 3명만 전용차량이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런데 부시장 차량은 왜 보좌관이 탑승을 하고 그래요? 운행일지에 그렇게 적혀있습니다. 다시 한 번 체킹해 보십시오.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부시장님이 외부에 행사를 갈 때 보좌관이 보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동승해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자리가 비어있으니까 같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양민규 위원 아니요. 같이 가는 게 그때 당시에 부시장님이 해외출장 중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보좌관이 부시장 관용차량을 탑승하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정무수석님, 확인해서 언제 보고해 주실 것입니까? 지금 바로 담당직원이 확인해서 보고하라고, 확인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네, 바로 최대한 빨리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이성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께서 터널에 관한 부분 이야기하셔서, 저도 터널 이용자거든요. 그 터널 징수액이 얼마나 되나요, 월?
●비서실장 오성규 제가 정확한 액수를…….
●이성배 위원 아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여하셨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것이고요 갑자기 물어봐서 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징수하게 되면 징수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을 하는 분들이 누굴까요?
●비서실장 오성규 징수원…….
●이성배 위원 이시겠죠?
●비서실장 오성규 네, 부스에서…….
●이성배 위원 네, 그분들이 요새같이 미세먼지도 많고 터널에서 나오는 매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대응책이나 대책 같은 것은 있으신가요, 있으셨나요? 아니면 그 좁은 공간 안에 공기청정기를 놔준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비서실장 오성규 좁은 부수 안에서 업무를 해서 공기정화는 하지만 사실 상시적으로 문을 열어놓고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이성배 위원 어제 일자리노동정책관실을 저희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행감을 했는데 너무 노동자분들에 대한 처우나 권익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지고 떨어져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그런 것 좀 꼼꼼히 비서실에서 챙기셔서 불편함 없고 건강에 해가 되지 않게끔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잘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이번 행감에서 보면 저희 위원장님이 제일 많이 하셨던 게 자료 늦게 제출하는 부분, 그리고 개인정보 있잖아요, 개인정보에 의해서 OOO가려지는 것. 시장비서실 행감 요구자료 페이지 9쪽에서 12페이지를 보면 시장비서실 인력현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성명 서OO 행정직 이런 식으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것을 보면 뒤쪽 부분 페이지 661쪽에 사장님, 비상임이사, 비상임이사해서 성명이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 사소한 것 아닙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규정에 의해서 자료를 이렇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상한 부분 더 확인해서…….
●이성배 위원 지금 개인정보라고 말씀을 하시면 비서실이나 직원, 산하기관의 기관장을 비롯한 임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됐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누구는 되어 있고 누구는 안 되어 있고, 자료의 일체화가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일체화가. 그렇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바로 보면 확인되는데요 뭘. 이것 시의원 자료제출 요구권을 무력화하려는 그런 의도는 아니신 거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제가 추정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정확한 답변은 아닐 것 같아서, 아마 공인으로서는 정확한…….
●이성배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 질문을 마무리할게요.
서울시 2010년도 공문을 보면 지방의회,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는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요청하는 정보공개청구가 아니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불편을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시의회에 와서 보니까 직원 분들 업무량이 과도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도 많았고. 이 부분들을 연도별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에 대한 내용을 보면 2011년도에도 1명, 2012년도에도 1명, ′13년에도 2명, ′14년도에도 2명, ′15년도 2명, ′16년 2명, ′17년 3명, ′18년 3명 총 16분에 이르고 있거든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직급을 보면 모두 5급 이하의 하위직공무원이세요.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예산담당관에서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조직 내 업무부담, 관리자리더십 등을 조직문화 전반에 재검토하라고 착수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4급 이상 관리자 간담회나 실ㆍ국장 간담회, 직원 정례조례 이런 소통간담회 등을 실시했고요.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 우리 시장님께서 추진하시는 일들 소상공인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부분들에 대한 좋은 정책들이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아래로 내용들이 다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이.
업무가 누적되다 보니까 뼈가 이렇게 탁 쳐서 부러지는 것도 있지만 피로가 쌓이게 되면 피로골절이라는 게 옵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작은 충격만 와도 부러지게 되는 거지요.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18일에 자살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 이후에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근본적으로 업무로드가 많이 걸리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 정원을 늘리고 또 신규채용을 적극적으로, 아마 어제도 481명 신규채용공고가 났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성배 위원 시가 발표한 10가지 대책 그것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네.
●이성배 위원 그게 과거 조직진단 등에서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음직한 과거대책의 재활용 이런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저희들이 그 대책 자체로서 충분하게 혁신될 수 있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지만 최소한 지금 현재 우리 시 전체 직원들이 안고 있는 어려운 업무여건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최소한의 조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꾸준하게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위에 계신 분들은 책임자니까 그렇지만 하위직공무원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후생복지를 좀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요새 그런 슬로건들 많지 않습니까? 저녁을 돌려주자, 이런 시간을 주자고 말하는데 행감 때도 보면 기조실장님이고 이런 분들 와서 보시면 시간이 없대요, 시간이. 제가 보면 너무 위에 분들, 그러니까 시장님의 지시사항이 있으면 무조건 다 따라야 되는데 너무 그런 것을 다 하려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과부하가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자료에 나와 있는 수치를 보면 맞지 않는 것들도 많아요. 부풀리기 식이 됐다는 거지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은, 너무 이렇게 모든 것을 지시받은 대로 다하기보다는 조금은 어느 정도 비서실에서 이런 것을 추려줘야 되지 않나요? 이런 것은 이런 상황에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이의제기를 하셔야 되지 않나요?
●비서실장 오성규 충분치는 못할 수 있지만 지금 정무수석실이나 저희 비서실에서 최소한도 내에서 걸러내고 그 부분이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 행정로드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시장님이 평소 말씀하시던 게 과로사하시는 게 뭐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참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구나 나랑 똑같은 마인드시구나 하는 생각도 해봤지만 와서 보니까 직원들이 밑에서 고생하고 있고 처우개선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여기 시장비서실장님이나 정무수석님께서 진짜 직언을 좀 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걸러내서 행복한 서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제가 질의하던 도중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감사하던 도중에 디지털재단에서 평일에 음주파티를 연 정황이 있었습니다.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내역서를 보니까 평일에 마트에서 42만 6,000원이 결제된 게 있어서 그 내용을 갖고 개별영수증을 받아서 봤더니 술을 사서 드신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자료냐고 여쭤봤습니다. 이것은 거기에서 업무보시는 경비, 청소, 용역 이런 업체 분들에게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자리에 실장이며 누구 이런 분들 임원들은 없었느냐 그랬더니 없었다고 저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임원분들 다 계셨습니다. 옥상에서 술파티하는 그 주변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사진까지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허위사실을 이야기하고도 떳떳하게 몇 번을 복도에서 만나고 하는데도 찾아와서 해명을 하거나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사람이 없고 최고 위에 있는 분들이 맨 아래 하위층에 있는 분들에게 떠넘기기나 하고. 관용차는 거의 맛집 차예요 맛집 차, 맛집 다니는 차. 업무일지 보니까. 앞서 존경하는 양민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지와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블랙박스영상을 달라고 했더니 하루치밖에 없고. 블랙박스영상이 자기집에서 행정감사 받으러 오는 그 영상밖에 없어요, 그 영상.
잘못을 인정했을 때 발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그냥 오늘 하루 면피용으로 행정감사 잘 지나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것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맨 아래에서 청소하시고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떠넘기고, 그런 모습 기관장으로서 진짜 보기 안 좋았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실 것입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시장비서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가 좀 필요한 사안이지 않을까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시장께 이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응당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이게 과연 디지털재단 한 곳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이거지요. 물론 다 이런 게 아니라 업무를 정확하게 보시고 잘하는 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몇몇 실수하는 내용에 있어서 이미지가 실추되고 이런 것들은 시장님께 직언하셔 가지고 조치를 잘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조치에 대한 보고를 또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이성배 위원 그리고 항상 제가 여기 와서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계신 의회 TF, 지방분권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듣다 보니까 제일 듣는 것이 행정에서는 의회와 협치, 소통 이런 것을 맨날 말씀하십니다. 맞지요, 수석님?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네.
●이성배 위원 저희 당에서는 10월 18일에 교통공사 채용 비리 건으로 서울시청에 항의 기자회견을 하러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공교롭게도 문이 다 잠겨 있더라고요. 기자회견을 하러 항의방문한 게 잘못된 것입니까?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위원님 그때는 사실 시청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었고요.
●이성배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공무원노조에서, 그리고 가락동 농수산식품공사와 관련한 민원인들, 아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몰려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시청사에 들어오려고 하는 상황이었고, 또 당시에는 아주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잘못하면 안전사고의 우려들도 있어서 사실 국회의원님들과 시의원님들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얽히면서 중간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맞습니다. 일단 그런 무리수가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현하고요.
앞서 존경하는 양민규 위원님께서 정무수석님이나 비서실, 정무라인에서의 대응방법의 미숙함을 얘기하셨지요. 굉장히 미숙한 조치지요, 그거. 셔터 누가 내렸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날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 결정을 하셨다 그러는데 시청 문을 폐쇄하고 이러는 것을 팀장님이 결정하셨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고요.
좋습니다. 그렇게 얽히고설키고 하면서 아까도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제가 안경을 쓰고 있다가 다음 사진에서 보면 안경이 없어요. 들어가는 부분에서 방호 분한테 얼굴을 한 대 밀쳐져 가지고 안경이 날아갔어요.
그런데 서울시청에 들어감에 있어서 진짜로 소수당이라고 무시당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도대체 협치는 여당, 다수 당하고만 하시는 겁니까? 이런 일로 인해서 그다음에,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에서 좋지 못한 일이 있었으면 한 번이라도 괜찮냐 물어볼 수도 있고, 지금 시간이 죽 많이 흘렀습니다. 이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서 어떻게 되나, 또 개인적으로도 몇 번 뵈었지만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없으시고. 이게 도대체 협치가 뭔지, 저희 당이 그렇게 미워서 그냥 그러시는 겁니까?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전혀 위원님, 그렇다기보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사건은 제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처음 알게 되었고요. 그 전에 알았다면 그 상황들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일단 어쨌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얽혀 있고, 그리고 청사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필요성과 국정감사가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국정감사장이 보호되어야 된다는 필요에서 청사를 폐쇄하고 이랬던 과정이 있는데…….
●이성배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이후로 서울시청에는 시위가 일어난 것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까, 저희가 그 일을 한 이후로?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그 이후로 그렇게 피케팅하고 이런 건…….
●이성배 위원 피케팅이 아니라 농성을 하거나 진입하는 그런 분 없었어요? 있지요?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노량진시장의 상인들이 들어오셨는데 상인들은…….
●이성배 위원 수석님,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도 앞서서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석님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게 문까지 막고, 왜 시의원이 시청에 들어가는데 문을 막고, 거기서 누가 무슨 안전상…….
거기서 저희 당 원내대표가 말씀하십니다, 기자회견하고 갈 거라고, 20분만 하고 갈 거라고 문 열어달라고. 그런데 문을 그렇게까지 막고 과잉대응하신 거지요. 유발하신 거지요, 그렇게 상황이 되게끔.
아까 양민규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대응방법의 미숙함입니다, 대응방법의 미숙함. 이것을 한번 회의를 하셔 가지고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공동적으로든 유감표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위원님이 사실 원하지 않은 그런 신체적인 접촉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서로 씨름하는 사이에 워낙 의도하지 않았던 몸 부닥침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 과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정무수석께서는 다시 한 번 이성배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됐는지, 방호를 담당하고 있던 직원인지 아니면 경찰 관계자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성배 위원님께서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향후에는 이런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불가피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규 위원 중구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그동안 연일 행감하느라 우리 위원님들 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 또한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고생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해 왔던 폐습이 너무 많았고, 본 위원이 이제까지 몇 개월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짚어야 될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기업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다른 상임위에 시간이 나는 대로 한번 가 봤어요. 예전에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사장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할 때도 주문한 게 있었고, 그다음에 다른 공기업에 대한 그런 행감을 할 때도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봤는데, 노량진시장의 답습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일방통행식으로 무조건 정해 놓고 갔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가락시장도 똑같은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요. 혹시 두 분 중에서 가락시장이 언제 생겼는지 알고 계십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설립연도…….
●박순규 위원 네, 설립연도.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용산에 있던 시장이 가락동으로 넘어가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순규 위원 그게 아니고, 용산의 청과물시장부터 다 합쳐 가지고 가락시장으로 설립할 때 동양 최대라고 자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가락몰 현대화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40여 년 아마 됐을 거예요.
수석님, 쇼핑 가지요?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네.
●박순규 위원 쇼핑 가면 나올 때 주차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영수증 있으면 보통은 주차료 받지 않지요.
●박순규 위원 그런데 쇼핑 가면 그냥 놀러가는 것 아니고 분명히 물건을 사러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전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20분인가 공짜고 나머지는 부과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과하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부과하는 돈이 많지 않은데 관리하는 사람 월급하고 대비해 보면 굉장히 큰 손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렇게 유지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쇼핑하러 온 사람들이 가락시장은 또 걸어서 가면 멀어요. 갔다가 물건 사 오고 주차비 내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개선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하나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지금 농수산물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그것뿐만 아니라 시설공단이나 서울신용보증재단도 마찬가지고, 수십 년 동안 굉장히 잘못된 것이 지금까지 개선해야 될 점이 너무 많더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있지요. 이것 설립연도 혹시 아세요? 모르실 거예요, 하도 업무가 많아 가지고. 설립취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창업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신용도가 약한 사람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설립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혹시 이익이 어느 정도 났는지 아세요?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위원님, 아무래도 저희가 소관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순규 위원 내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돈을 빌려 주다 보니까 이익이 나는 부서는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서울시에서 출연금을 내고 보증을 끊어 주고 보증료로 해서 이 재단이 운영되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성과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과급이라는 것은 이익이 생겨야 성과급인데, 실질적으로 대위변제 해 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해서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도저히 성과급으로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과급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 문제하고, 또 마찬가지로 신용보증재단이 구상권 행사를 해서 재판을 진행하는데, 본 위원이 우리 수석님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돈 빌려 줬지요. 재판하면 어떻게 됩니까? 100% 이겨야지요. 돈 빌려 준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판하면 이겨야 되는데 100% 승소율이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느냐,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해 가지고 면책을 받았을 때 반드시 빚 청산하라고 법원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공문이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무유기해서 빠뜨려 가지고 그걸 모르고 재판을 신청합니다. 왜냐하면 10년이 되면 시효 연장하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데, 재판하면 공짜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변호사 비용도 들어갈 것이고 재판에 대한 송달료라든가 비용이 꽤 들어간단 말입니다. 확인해서 정리했으면 들어가지 않아도 될 비용이 들어가 놓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없어요. 담당 직원이 그것을 보고 해결했으면 재판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보면 100% 승률이 나오지 않고 99%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건 이렇게 하면 한 서너 건 정도는 지는 걸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질 줄 알면서 하지 말아야 될 소송을 진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그 문제부터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공기업에 대해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고, 다만 중요한 사항은 공기업 사장들이 보통 취임을 할 때 인사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해 가지고 지명하는 거지요?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느낄 때는 시장 측근이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측근이 갔다는 이야기는 뭐냐, 보다 강력하게 시장님의 어떤 의사를 반영해서 잘하라고 보냈는데 임기제다 보니까 있는 동안만 그냥 어떻게 자리 채우고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병폐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농수산식품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인들 176명이 임시매장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도 노량진시장처럼 나중에 서울시로 몰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모든 것을 임시방편으로 땜빵 식으로 하지 말고 그것 하나하나 체크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양성화시키고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할 것은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시에서 피해를 입혔을 때 일반인들이 서울시로 소송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시가 손해를 입었을 때, 제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잦은 설계변경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때 손해배상청구를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아직 한 선례가 없다고 상임위에서 내가 들었어요. 아니, 손해를 끼쳤으면 당연히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돈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 자문변호사가 얼마나 있어요, 몇 명이나 됩니까? 혹시 아세요?
●비서실장 오성규 30여 명이 이런저런 부서에 배치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자문변호사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이게 시돈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있으면 소송에 임해서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할 그런 의지를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없어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잘못했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남겨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묵과하고 넘어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다보니까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설계변경이라든가 실제로 잘못된 설계로 인해서 막대한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취하지를 않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내 돈 아니니까 그런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되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편한 부서는 굉장히 편하고 놀고 있는 공무원들도 많아요. 그런데 고생하는 공무원은 또 엄청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라도 파악을 해서 업무조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할 일이 없어서 노는 데는 엄청나게 놀고, 일이 많아서 정신없이 실질적으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은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덤으로 욕을 다 듣는 그런 상황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생각하는 옛날의 구태의연한 공무원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문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마찬가지로 시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시의원들한테 각 구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구의 예산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시의원한테 배당되고 공약했던 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는 서울시가 아니고 시에서 운영하는 것, 나는 그 구분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산에서 이것 좀 달라 어떻게 하자 이야기하면 구 사업이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수석님은 시의원 해보셨잖아요? 막힌 점이 많잖아요. 시의원이 구의 민원사항이라든가 해결하려다 보면 이것 구 사업이니까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네.
●박순규 위원 그렇다면 시, 구를 구분하지 말고, 시의원이라는 게 뭡니까? 일단은 시민의 대표가 돼서 뽑혔잖아요. 구분하지 말고 시의원이 구에 편성된 예산에 한해서 쓰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은 구에 관계된 거니까 안 된다, 시하고 매칭사업만 된다는 그런 논리로 벽에 부딪힌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 좀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위원님, 이게 제가 정확하게 관련 법령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장님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각각의 사업들은 구 사업과 시 사업이 분리되어 있어서 그것에 따른 재정지출도 마찬가지로 연동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부탁이 아니라 관련 규정이 그렇다면 어차피 서울시에서 우리가 가져가서 우리를 위해서 사유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시에서 해야 될 문제라면 시의원을 통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융통성을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 사업만 해라, 어차피 우리가 안 해도 서울시에서 하는데 왜 그걸 꼭 자기들이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관련 규정이라든가 검토를 해서 시의원이 예를 들어서 다른, 구의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시의원은. 시를 대표해서 일단은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고쳐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보면 시의원이 실은 이러이러한 문제로 예산편성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구만 위한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관련 규정을 우리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그것 좀 어떻게 잘 해결해 줬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위원장 서윤기 할 수 있다고 시원시원하게 답변하세요.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그 부분은 저희가 그냥 할 수 있는…….
●박순규 위원 아니, 민의에 다모여서 하는 건데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하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아니요, 지금 위원님이 어떠한 부분을 불편해 하는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시장님의 의지나 또 누구 개인의 의지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위원님이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찾아뵙고 같이 의논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아니 의논을 하지 말고 어차피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사유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게 바로 시에서 하는 일이에요.
아까 우리 수석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시민의 대변자라고. 시민의 대변자가 할 게 없어요. 어차피 내버려둬도 서울시에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알아서 할 것이고, 그렇다면 시의원이 민의의 대변자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서두에서 말씀하셨듯이 대변자라 하면 그 정도 권한을 줘야지 이것은 구 사업이니까 안 돼 이것은 뭐니까 안 돼 이런 제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그러니까 그 제재가 서울시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어서 그런데요 일단 그 부분은…….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이야기해서 하나라도 나아지려고 실적으로 우리가 모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행감 하는 것도 좀 더 낫자고 하는 것이지 옛날에 있던 것 더듬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좀 더 낫자고 모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서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아니 예산을 주기는 줬는데 실질적으로 구 사업이니까 안 돼, 그 구는 서울시가 아닙니까?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위원님, 그러면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고민하지 말고 하셔야 돼요. 뭘 그렇게 고민을 합니까?
●위원장 서윤기 박양숙 수석님, 박순규 위원님의 질문에 시원한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박순규 위원님 질의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십시오.
●박순규 위원 아니 시의원을 민의의 대변자라고 말은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시의원이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공무원들 있잖아요 있을 때만 네 시정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하겠습니다, 그 뒤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한테 인사권이 있어서 문책을 해라,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다못해 민원사항, 아까 시민의 대변자라고 그랬으면 민원사항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지 이것은 구에서 해야 될 일, 시에서 해야 될 일 나는 구분하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보겠지만 이제 이것은 실질적으로 압도적으로 시민이 밀어줬잖아요. 밀어줬다면 뭔가 새로운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동네에 가서 해달라 그러는데 야이씨 못 한다, 미안합니다 정제되지 않은 이야기라서. 그런데 내가 동네에 가서 하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야 이것 못 한다, 왜 이것 구에서 해야 되는데 시의원이 무슨 힘이 있느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제약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시의원이라고 뽑혔는데 너무 제약도 많고 힘이 없어요, 시의원들 보니까. 제가 밖에서 봤을 때요 시의원 대단한 줄 알았어요. 들어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의원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우리 수석님 해보셨잖아요. 동네에 가서는 이리저리 치이고, 우리가 해놓으면 청장이나 구의원이 다 하고 우리 시의원들은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렇다면 시의원으로 일단 광역으로 뽑였으면 어느 정도 권한을 줘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시의원들한테 다 물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힘이 없어요, 인사권도 없지.
그리고 공기업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인사청문회 할 때 이거 이거 이런 데 이렇습니까 물어보면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끝이에요. 안 하면 이거 무슨 인사청문회를 왜 합니까? 실효성 하나도 없는 인사청문회, 누구는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꼭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루어지지 않고 실제로 실행에 안 옮기는 인사청문회를 해서 뽑아놓으면 뭐하느냐 이 말이에요, 안 하면 끝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반드시 인사청문회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추후라도 발견됐을 때 이행되지 않았을 때 문책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도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취임하면 끝, 취임하고 나서 임기 끝나면 아무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책임은 다 어디로 가느냐, 서울시민한테 가는 거예요.
지금 공사 왜 이 이야기를 했느냐면 아주 문제투성이도 이런 문제투성이가 없어요. 그 문제를 일으키게끔 법으로 되어 있고 개정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왜, 임기만 끝나고 가버리면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서윤기 박수석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시원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네, 지금 이 부분이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사안이면 답변을 드릴 텐데…….
●박순규 위원 답변 못하잖아요. 답변할 사항이 아니니까 시장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의원들이 아마, 제가 와서 느낀 것을 다른 의원들은 실질적으로 하기가 껄끄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좀 있고 초선이고 다른 어떤 여러 가지를 하다가 와서 보니까 밖에서 보는 것하고 들어와서 막상 실제 해보니까 고생은 엄청나게 하지만 고생에 비해서 그것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도 못하고 욕만 듣더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의원님들 봐보세요. 시의 지금 현재 정무수석실이고 누구고 저녁에 의원회관 한 번도 안 오셨지요?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가봤습니다.
●박순규 위원 가봤는데 12시 넘어서까지 실질적으로 행감 준비하는 의원들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비서실장님 오셔봤어요?
●비서실장 오성규 환하게 불이 켜있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불만, 그것 우리가 확인할 수 없잖아요. 불 켜진 것 다 그것 내가 있다 하더라도 확인할 수 없잖아요.
왜, 이것 서로 공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감기관이 되었든 그게 실질적으로 의원들 고생해 보인다고 하면 한 번 정도 와서 고생한다고 그런 정도의 어떤……. 정무잖아요. 정무수석님, 정무지요?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네.
●박순규 위원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와서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의회 보면 집에 안 가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의원들. 그런데 열심히 한 만큼 합당한 대우를 못 받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티도 안 나는 걸 뭐하러 하느냐, 우리 지금 행감하잖아요, 하고 있지요? 행감하면 뭐 합니까?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 건데요? 답이 없잖아요.
앞으로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하나라도 개선하고 제대로 줄 것은 주고, 아니 우리한테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말로만 시의원 만들어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딱 보니까 제한적이에요. 거짓말할 수밖에 없고 시에서 어쩐다, 그렇게 하지 말고 시의원한테 줄 수 있는 권한은 그것 법률에 있는 것 좀 조례를 바꿔서라도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시장님한테 충분하게 이야기하셔서 제가 방금 한 것,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딱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시의원들한테 구 예산배정된 것 있지요? 균형발전하고, 시에서 하는 사업 말고 보니까 몇 십 억씩 이렇게 각 구청마다 시의원들한테 위안을 삼기 위해서 주더만요. 보니까 어디 구는 얼마 얼마 얼마씩 그것 아시죠? 시의원 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대답하세요.
●위원장 서윤기 대답하세요. 다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모르는 척.
●박순규 위원 최소한 그 돈만이라도 시의원이 시하고 구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 주머니에 돈 가져가는 것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 일이 시의 일이에요. 시하고 구하고 구분두지 말고 시의원이 예를 들어서 떨어져 있는 그 예산만이라도 집행할 수 있게끔 어떻게 시, 구를 따지지 말고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위원님의 의견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전달이 아니라 이번부터 시작하자는 이야기예요, 이번 회기부터.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그러니까 제가 그 결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단…….
●박순규 위원 그것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돈 준 것 쓰라고 준 건데 그것을 왜 못 씁니까? 그런데 다만 시하고 구하고 구분만 하지 말자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가서 시장님께 전달드리고, 또 예산 관련 부서에 의견을 전달해서 방법이 있는지 같이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원이 다 모였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의 답변은 서로간에 정치력을 발휘한다고 하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 회기만이라도, 의원들한테 5억씩 주면 뭐합니까, 쓰지도 못하는 돈. 시에 맡기고 쓰라고 하면 시에서 어차피 해야 될 돈을 구 사업이라고 해서 집행도 못 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 하나마나지요. 그것만이라도 실질적으로 이번에 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부탁합니다.
지금 물어볼 게 엄청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꺼져 있네요.
●위원장 서윤기 박순규 위원님, 꺼진 지 오래됐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할 게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시에 불만 무지하게 많습니다. 왜, 시민들의 요구는 많은데 시장님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제대로 전달이, 공무원들이라든가 주위에 있는 밑의 사람들이 시장님이 하고자 했던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위에서는 열심히 하라고 막 독촉하는데 밑에서는 안 움직입니다. 할 이야기는 많은데, 하나하나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그것만이라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했습니다!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위원님, 이 상황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기 때문에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발언만 할 수 있는 자리여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제가 해 보니까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가 미안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뭘 시정하고 무엇을 하고, 손해는 자기들이 다 끼쳐 놓고, 그것 전부 해서, 다 들어간 것 나중에 소송하냐 물어보면 소송 안 한다, 왜 안 하느냐, 나중에 대답이 없어요. 그냥 우물우물하다 끝나는 거예요. 이런 행정감사는 있으나마나예요.
제가 자꾸 하는 이야기예요. 공부 열심히 해 가지고 질의하고 여기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대답이 그거예요. 전부 어떻게 하나같이 책을 보고 공부했는가 모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나중에 잘하겠습니다, 나중은 무슨 나중입니까? 하나하나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당장 실현 가능한 것부터 개선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행정 질문은 제가 안 할게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윤기 박순규 위원님, 시원하게 질의하셨습니까?
●박순규 위원 더 할 것 많은데 참아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제가 자료를 2개 요청했습니다. 하나는 시장님에 대한 시의원들의 면담 요청 내역서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 준비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없는 건가요? 자료 하나는 왔는데 하나가 안 왔네요. 작성 중인가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작성 중에 있습니다. 하나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왜 그렇게 오래 걸릴까요? 면담신청이 그렇게 많았나요? 신청이 많았나요, 아니면 내역이 없어서 지금 만들고 계신가요?
●비서실장 오성규 그것은 아마 기록을 확인하려면 복잡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두로 한 것도 있을 거고…….
●이동현 위원 구두로 한 것을 어떻게 다 기억을 하시나요? 그때그때 기록을 해 놓지 않았을까요?
●비서실장 오성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아마 최대한 확인해서 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일단 두 번째부터 먼저 하면, 면담과 관련해서는 제가 추가질의 하면서 여쭤보고요.
제가 청년자치정부와 관련해서 추진계획서, 즉 시장 방침서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바로 주셨는데요. 저에게 제출해 주신 이 자료가 시장님 방침입니까, 실장님? 이 자료가 시장님 방침입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게 시장님 방침이에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이동현 위원 이 자료는 이번 주 월요일에 했었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사무감사 때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의 추진계획을 달라고 했을 때 아주 똑같은 자료를 보냈습니다. 이 자료가 시장님 방침이면 청년정책담당관실은 시장님 방침서 하나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나요?
추가적으로, 제가 청년자치정부 준비단 분들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 자료를 똑같이 받았습니다. 약 두어 달 전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그 자료 또한 시장님 방침입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제가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자료는 최초 추진에 대한 방침인 것 같고요.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상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조직이 내년 1월 17일에 출범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이에 준비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아마 자료가 불비되어 있거나 완성되지 못해서 제출이 미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동현 위원 실장님, 제가 이것을 실장님께 여쭤보는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왜 청년자치정부와 관련해서 실장님께 여쭤볼까요?
●비서실장 오성규 이게 시 조직 구성은 기본적으로 시장 직속기구로 설치되는 것이어서 아마 질의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동현 위원 맞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님 직속실로 가게 됩니다. 시장 직속 청년자치정부로 구성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1월에 발족하고 3월에 완전체를 갖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방침서나 계획이 지난번에 브리핑하신 이후로 죽 변한 게 없습니다. 추진계획도 없고 추진하고 있는 방안도 없고요. 제가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어떠한 논의한 내용도 없습니다. 사실 저에게 와서 제가 청년특별위원장이기도 하고 청년에 관심이 많으니까 의원님과 동일선상에서의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한 마디가 끝이었습니다. 저는 제 의견을 표출한 적도 없었고, 제가 생각했었던 청년부서 신설과 관련되어서 의견이 하나도 녹아든 게 없습니다.
실제로 이게 방침서라고 하면 실장님께서는 청년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서울시가 안고 있는?
●비서실장 오성규 제 개인적인 판단은 고용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현 위원 고용이지요. 고용하고 또 하나 더, 2순위로는 어떤 것을 꼽으시나요?
●비서실장 오성규 고용불안 문제가 사실 생활고와 주거의 문제로 연결된다고 봅니다.
●이동현 위원 네, 맞습니다. 실장님조차 정말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고용 문제하고 주거 문제가 청년들에게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청년자치정부의 설립 배경이나 추진하는 배경은 청년 문제를 청년들이 직접 해결한다, 청년 문제를 하나로 일원화해서 묶겠다는 의미입니다. 맞습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그 취지에 청년 당사자로서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율권을…….
●이동현 위원 맞습니다.
그렇다면 청년자치정부 안에 주거, 복지 혹은 일자리 문제까지 고민할 수 있는 팀이 구성되어 있나요?
●비서실장 오성규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인 팀과 역할까지는 아직 제 머리에 담고 있지 못해서 답변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동현 위원 주신 내용서에는 그 내용이 빠졌는데 실제로 앞서 저하고 논의했었던, 혹은 저에게 이렇게 나갈 겁니다라고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얘기했을 때는 기획팀, 협력팀, 규율팀, 활동지원팀, 공간운영팀, 공간조성팀, 인재발굴팀이 있습니다. 팀 이름만 듣고 실장님께서도 고민하고 계시고, 저 또한 고민하고 있는 고용과 주거의 문제가 들어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비서실장 오성규 팀 명칭으로 분명히 인지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동현 위원 계획안조차 이 안에서도 고용이나 일자리 부분이나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담당관실을 통해서 더 추가되어 있는 계획이나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갖고 와 달라고 얘기했는데 전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것과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직접 브리핑을 하실 정도면 이 사안이 상당히 중대하고 시장님에게 있어서 핵심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맞나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시장 직속실로 옮기게 될 예정이라서 현재의 청년정책담당관 또한 그 실로 가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청년청장은 임기제형이나 개방형으로 한다는 게 방침이셨으니까요, 청년 당사자의 입장에서. 아무 책임 없이 그러면 그냥 부서로 보내 버리는 것 아닌가요? 사실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께서 여기에 대해서 애정을 갖거나 혹은 더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요?
●비서실장 오성규 지금 현재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족하다면 시장님 포함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상황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이것을 실장님께 여쭤보는 이유가, 사실 실장님께 여쭤볼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여쭤보는 게 우리 시장 성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라고 해서 시장 공약사항 또는 시정 핵심과제 수립 및 추진 지원이 우리 비서실의 주요 기능입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네,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시장비서실의 직원분이 협조하고 있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비서실장 오성규 정책과제로서 정책보좌관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동현 위원 와 계신가요, 정책보좌관님?
●비서실장 오성규 정책보좌관은 여기에 배석해 있지는 않습니다.
●이동현 위원 정책보좌관 안 계신가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정책보좌관이 현재 이 내용을 다루고 있나요?
●비서실장 오성규 정책보좌관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직과제가 있고 내용적으로는 청년정책담당관실하고 협업을 해서 진행하고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충분하게 보고드리지 못하는 점은 저희들이 추후라도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실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상당히 지금 답답합니다. 사실 청년의원의 심정으로서,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까지 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청년들에게 부끄럽기도 하고요. 이 내용에서 시장님이 겉으로만 그리고 보여주기식으로만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두렵기도 합니다. 나중에 후폭풍을 우리 시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는지 고민이고요.
지금까지 서울시에서는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라 놀자리, 설자리, 살자리까지 다양한 각도로 청년들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저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실 청년자치정부가 구성된다고 했을 때, 청년 당사자 입장에서 청년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을 때 기대감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공약으로 청년국까지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청년국이 들어서야 되는 이유는 양 국 간 협조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처럼 보이는 과로 협조가 되어서 과로 부서가 신설되었을 때 그리고 시장 직속실로, 더군다나 플러스로 개방형 임기제로 되었을 때 실장님 입장에서 사실 다른 과나 혹은 다른 국과의 협조가 원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실상 시장 직속기구로 배치해서 조직…….
●이동현 위원 시장 직속기구기 때문에 원활할 거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실장님도 공직생활 오래하셔서 아시잖아요. 그게 과연 효과성이 뛰어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조차 의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잘 말씀하셨던 고용, 일자리, 주거, 그 외에 건강, 보건까지의 문제가 전부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들은 전혀 다 다른 국에서 하고 있으니 그 문제만을 가지고 올 수 없다는 답변만 저는 청년정책담당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실장님께서 다시 돌아가시게 되면 시정기능 주요사항과 우리 시정의 정책을 새롭게 수립하거나 제안하실 때 그 점을 다시 감안하셔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 점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이동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자치정부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자치정부와 같이 청년의회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민간에서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서울시에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청년의회가 제시하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우리 시의 반영률은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나요? 당시에 실장님은 청년의회에 오셨나요?
●비서실장 오성규 저는 참여하지 못해서 제가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당시에 나왔던 정책들 대다수가 반영이 많이 되지 않고, 그리고 예산안에도 그 정도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비서실장 오성규 역설적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청년자치정부를 구성하고, 시의 역량을 집중해서 효과 있게 정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장님, 좀 더 아쉬워지는 겁니다. 청년의회에서 나온 문제가 실장님이 고민하고 계시는 고용과 주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치정부 안에는 그 고민이 녹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치정부는 사실상 보면 청년활동가 중심의 정책들이 주입니다. 공간 조성과 공간 활동 등이 주입니다.
이렇게 공간과 활동을 제공해서 청년들이 미래세대에 대한 정책을 내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우리 서울시에 당면해 있는 청년문제가 이 정도로 충분할까요?
●비서실장 오성규 저도 공감하고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하고 계시는 청년문제 핵심의제인 일자리와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시 전체 차원에서 주거과하고 일자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협업체계로 구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미흡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끌어나갈 방법 이 부분을 좀 구상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시의회에서 청년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유 또한 각 실국에 있는 청년문제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창구를 통해서 고민하기 위함입니다. 실장님께서도 청년정책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신 만큼 우리 청년자치정부의 일원화나 아니면 자치정부 안에서의 청년의 모든 문제를 고민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잘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추가적인 질문은 따로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 오중석 위원입니다.
시장비서실이라고 하면 우리 시민의 삶과 밀접하고 돌봄이 필요한 민생이나 안전 분야의 현장 방문을 추진하고 있고요 자치구와의 사안별 소통협력을 강화하는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있으십니다.
최근에 서울시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로 우리취약계층의 주거상태가 사회적문제로 불거지고 있는데요 그때 고시원 같은 경우에 노후화된 건물로 인해서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데요. 당시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고 화재경보기도 울리지 않았고요 또 방들이 빼곡히 들어서서 벌집구조와 좁은 복도, 비상구 이런 것들이 사고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노후 고시원 안전시설 설치지원 사업 이것 시행해 왔지요? 언제부터 시행해 왔는지 알고 계신가요?
●비서실장 오성규 제가 정확한 시점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적어도 한 3, 4년 이상 전에 기획하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게 2009년 7월 개정되었던 특별법에 고시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가 됐는데 이게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서 2009년 7월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설치의무가 없었어요. 그런데 서울시가 이것을 시행해 왔는데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고시원이 서울시하고 사업완료 후에 5년간 거주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 동결하는 내용의 업무협약, 그렇게 맺게 된 게 맞습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맞습니다.
●오중석 위원 맞지요? 2009년 7월에 개정된 다중 이용업소의 안전 관련한 특별법 적용을 받지 않은 고시원에 대한 지원 사업은 올바른 정책으로 볼 수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게 과도한 부대조건 때문에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게 된 점이 좀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고시원 등의 안전시설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사업이긴 한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5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한다는 부대조건에 거부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건물주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거든요. 이번에 사고 난 종로 화재 고시원도 원래 설치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차후에 거부를 하였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네, 알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게 건물주는 언론에서 매각을 준비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다른 언론에서는 또 이게 문제가 됐을 거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네.
●오중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의무 고시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이 최근 6년간 예산이 각각 얼마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비서실장 오성규 전체 34억 정도…….
●오중석 위원 매일경제 최근기사를 보면 “2015년 건물주가 지원 사업에 동의하지 않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피했다. 해당 사업에 지난 6년간 투입된 예산이 34억 원뿐이었고 올해 배정된 예산은 6억 3,000, 그리고 그마저도 내년엔 4억 3,000만 원으로 줄어들 예정이었다는 점은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기사가 있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네.
●오중석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종로 고시원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받았다면 참사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이미 시장께서 향후 2년 내에 100% 다할 수 있도록 모든 걸림돌을 적극적으로 제거하고 추진하라 이렇게 지시가 있었고요. 그래서 과도한 부대조건을 갖고 추진한 부분은 아마도 근본적으로 좀 손질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러면 관련 예산은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비서실장 오성규 예산도 전체적으로 제가 기억을 하기로 2년 내에 한다면 한 20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실 필요가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네, 건물주를 위한 것이 아니고 고시원 화재 위험에 방치된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같은 사고가 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업무보고를 보면 일환으로 안전ㆍ복지시설 등 지역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민생현장 방문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고 안전현장 방문으로 119안전센터 방문 등이 있는데 아무래도 스프링클러 없이 취약계층이 살고 있는 고시원도 있는데 안전점검이 필요한 부분을 의례적인 방문보다는 이런 부분도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네, 당연히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리고 행정감사를 한창 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감사가 끝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면 이후에 해당부서는 시정요구사항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업무보고 마지막,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제기하신 의견들 이 부분을 취합정리를 해서 각 부서별로 담당부서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공유를 하고 그 부분 조치이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기하셨던 부분이 보고자료로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런데 보시면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유사한 질의나 답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저희들이 조금 더 열심히 챙겨서 이 부분이 꼼꼼하게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게 시정조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인력이 따로 없고 연초 보고 이후에 별도의 조치결과 확인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시정조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이자 목적이라고 보입니다. 적어도 매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효율적으로 또 능률적으로 행정을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관련해서 국회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정조치실명제 도입과 함께 각 상임위별로 시정조치결과를 관리하는 조직을 상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제출하는 시정조치결과에는 시정요구 받은 사업 담당부서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후에 별도의 결과관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시정요구사항을 조치하는 담당자를 특정하게 명시를 해서 지속적인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위원님 좋은 제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받아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기조실에서 전체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조실과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재 위원님 먼저 손을 번쩍 드신 것 같습니다.
박기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에 인사청문 개최를 요청한 사례가 몇 번인가요? 지금까지 몇 번 하셨는지 모르십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4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7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2016년 3월 24일 이후에 지난번 11월 15일까지 현재 일곱 차례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는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포괄적으로 보면 기관장에 대해서 경영능력을 검증하는 그런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인사청문회를 요청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시의 조례상에 인사청문회, 시의회가 시와 MOU를 맺어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합의하였고 그 시점 이후에 주요공공기관, 즉 지방공기업에 해당되는 기관에 한해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인사청문회 협약서가 다 있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박기재 위원 거기에 추후 대상기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맞지요? 그러면 현재 인사청문회는 몇 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대상기관이?
●비서실장 오성규 5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 5개 기관이 어떤 것이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지금 통합된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농수산식품공사, 주택도시공사, 에너지공사 이렇게 5개 기관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네, 맞습니다. 보통 다른 시ㆍ도에서는 정무부시장, 정무도지사가 되겠지요 그리고 출연기관까지도 하고 있는데 왜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 하고 있습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그 부분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드릴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부분으로…….
●박기재 위원 그러면 출연기관이 몇 군데입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앞에 5개 언급한 기관은 투자기관이고 나머지 18개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네, 18개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대부분 운영되고 있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저희가 행감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데 문화체육하고 관련 있는 부서에서 재단 이사장이 서울시에 1년에 몇 명의 관광객이 오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실장님도 모르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한 1,300만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런데 그것을 관광과 관련 있는 재단의 이사장이 모르고 있다면 그 관광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재단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3년 동안 3,000만이 다녀간 서울시입니다.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611명만 외국인이 다녀갔습니다. 티켓을 발매했다는 이야기지요. 글로벌 시대에 대한민국의 최고 가는 세종문화회관인데 이런 실적을 내서 되겠습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새로 선임된 김성규 세종문화회관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또 더 나은 방안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 티켓에 대한 부분은 위탁하고 계시지요, 세종문화회관?
●비서실장 오성규 인터파크 등에 아마 그렇게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런데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외국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연기관의 대표자들, 반드시 인사청문을 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경영능력과 자질을 갖춘 분들인지 시의회에서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그 점은 의회와 행정이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의제로 이미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하루속히 청문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채는 어떤 때 발행합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저희 예산 말씀이시지요?
●박기재 위원 네.
●비서실장 오성규 적극 예산을 편성할 때 순세입 부족 부분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세입을 메꾸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시장님께서 하고 싶은 사업이라고 해서 급하지 않는 사업도 지방채를 발행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시급한 요건, 그리고 그 사업 자체가 시급한 안전의 문제이거나 또 그 부분이 시 재원으로 단기간에 극복하기 쉽지 않을 때 그런 조건에 한해서 합리적 판단에 의해서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생활밀착형 문화시설이라는 것은 뭡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현재 현 정부가 추진하는 생활형 SOC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것이 시급합니까?
돈화문의 민요박물관 건립, 시급한 사안입니까? 시민생활사 박물관, 서서울 미술관,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 서울사진미술관, 서울공예박물관, 창작연극 지원시설, 기타 등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그 사안은 개별 부지별로 제가 한번 상황을 파악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 책임 있는 답변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시 전체 지방채 발행은 현재 얼마입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그 부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지방채라는 것이 사실 채무 아닙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급한 사안이 아니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좋아하시는 일에 쓸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내년이 전국체전 100주년이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박기재 위원 서울-평양 공동개최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서울시 그리고 시장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분명히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가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북측의 입장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최대한 성실하게 100년 만의 전국체전 자체가 성과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지금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팀의 팀원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서울-평양 공동개최가 이루어졌을 때 정무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무원이 그곳에 있는지 파악해 주시고, 없다면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행감 자리에서 이렇게 두 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반갑습니다.
●임종국 위원 업무보고 내용 중에도 어쨌든 의회와 협치를 하시겠다, 협력을 하겠다, 동반자라는 단어까지 쓰시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그만큼 우호적으로 잘되어야 되는데 오늘 행감의 질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썩 우호적인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보고 내용에도 의회와의 협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조례를 하나 찾아 보니까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간 소통과 협치를 위한 조례라고 지난해 3월에 제정된 조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장과 단체장은 지역별 주요현안 및 예산사업에 대하여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위원님, 그 부분은 지난번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굉장히 그때 유동적 상황이었습니다, 정국 상황이. 그때 대통령선거가 이어졌고, 그다음에 지방선거가 이어지면서 지역별 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의회지도부와 협의가 진행이 안 되어서 아마 이제 곧 현재 새로운 의회 집행부와 이 부분은 논의를 해서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할지가 만들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다양한 방식으로 속도를 내 주시고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회의록을 찾아 보니까 권역별로 간담회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설화하겠다, 그러한 답변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진만큼 그런 논의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명시한 협의체 등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의회와 소통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교섭단체 대표하고도 수시로 협의를 더 많이 하셔서 시의회와 협치가 좀 더 잘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아까 이성배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인명과 관련된 자료에 김OO 이렇게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아까 비서실장님께는 그것이 정보공개상으로 가능한 건지 확인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행감을 하면서도 계속 매번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이미 지난번에도 실명으로 제출할 수 있게끔 지도했던 내용이고요.
오늘 제출하셨던 책자 자료뿐만 아니라 별도로 전자 파일로 제출했던 자료에도 보면 김OO 이런 식으로 표시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시간이 늦긴 했습니다만 종이자료가 아니더라도 일단 전자파일로 모든 위원님들께 이메일로 주시든지, 아니면 USB로 주시든지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조치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부시장실과 비서실은 아마 시장님의 중점 정책이 이행이 잘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계속 관리하는 업무도 있으시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주요업무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이번에 행정감사 모니터는 별도로 계속 하고 계시나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일일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요.
●임종국 위원 모니터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잘 봐 주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정책이 많습니다만 특히 일자리 정책 관련해서도 뉴딜일자리가 일단 대표적인 정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세부적으로 시행되는 과정을 보면 단순 공공근로 수준인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게 11개월 또는 협의에 따라서 23개월까지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보면 한 7개월, 9개월 이 정도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오늘 제출하셨던 자료에도 보면 실제로 11개월을 넘는 경우가 별로 없고 대개 7개월, 10개월, 8개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본인이 취업을 했거나 의사가 바뀌어서 그 일을 그만둔 경우도 있겠지만 뉴딜일자리 가 단순 공공근로 수준의 잡일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듣지 않으려면 좀 더 면밀한 점검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시장님의 정책철학처럼 잘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많이 보이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자회사를 만든 게 여러 군데 있으시지요? 그것 관련해서도 지금 행감 모니터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모니터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해에도 몇 번 노동쟁의가 있었는데 곧 노동쟁의가 예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자회사인데 만약에 곧이어 노동쟁의가 발생한다거나 하면 이것도 결국 이 정책을 잘 이행했다고 평가를 받기는 어려운 면이 있겠지요? 그 점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조직개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조직개편 세 번 했지요? 그리고 이번에도 조직개편안 제출하셨던데요. 제가 보니까 박원순 시장님 취임 이후로 조직개편을 벌써 이번까지 한 16회 했거든요. 이렇게 조직개편을 자주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이번에 특히 근간에 조직개편이 잦게 발생한 것은 지방선거 이후에 주요공약에 대한 집중적 이행과 관련해서 부서체계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했고요. 또 새로운 정부가 추진하는 역점정책에 대해서 시정이 함께 부합되는 그런 조직체계가 필요한 측면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서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예전보다는 시민들의 새로운 요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빨리 바뀌는 부분에 수요대응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기 위한 취지, 이런 부분들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조직개편하면 조직개편을 통해서 비용도 발생은 하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아무래도 규모의 문제를 떠나서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임종국 위원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그럴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조직개편이 좋은 기능을 한다면 그럴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에서도 그동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직개편 할 적마다 고위직 자리가 계속 늘어납니다. 본부와 실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그것은 단순한 명칭의 문제다, 이렇게 저희들은 사전에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전에 실이었다가 본부라는 명칭을 썼다가 다시 일관된 체계로서 정책실 이런 개념의 명칭을 도입했는데요. 그것은 직급에 대한 부분을 일관되게 대외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명칭을 정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기는 한데 현재는 1실 9본부지요? 그리고 개편안 내시는 것이 아마 6실 5본부인 걸로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쨌든 실 또는 본부가 총 개수만 해도 하나가 또 늘어나는 거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과나 국도 증가하는 데가 있고요. 이렇게 보면 물론 필요에 따라 늘릴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조직개편을 하는 근본이유가 뭘까, 시간이 지나서 보면 왜 그것을 개편했는지 그 효과가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동안에 16회나 조직개편을 했는데 그때마다 다 이유가 있어서 개편을 하셨을 거고요. 그러면 그때마다 조직개편의 취지에 따른 성과는 있었다고 보십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조직개편은 집행부 차원에서는 집행 과정의 필요성을, 조직개편의 필요성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그 부분을 의회에 제출하고 반영될 것을 요청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더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효과성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조직개편에 따라서 의회 관련 상임위에서도 소관기관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급적 신중히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이전에…….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위원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임종국 위원 네.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지금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고위직 신설 이런 부분을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요 대체로 이번에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제출된 조직개편안에는 고위직을 만드는 조직개편안보다는 하위직의 과를 새로 만들거나 이러면서 오히려 거기에서 일해야 되는 밑에 5급 이하라든지 실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소방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지 사실 고위직이 늘어나는 일은 거의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에 맞게 정원도 늘어나니까 그런 측면은 있겠지요. 실제로는 인원수를 보면 하위직이 당연히 훨씬 많겠지요. 그러나 고위직자리를 계속 신설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고, 물론 그게 목적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게 비춰지거나 그렇게 기사가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조직개편을 하는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행감을 하면서 느끼는 생각입니다만 아까 전에 이성배 위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업무부담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조직개편을 할 때마다 각 업무담당자들의 업무부담에 대한 고려가 좀 있는가,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주관하는 업무에 대한 재배치 정도에만 그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시간을 거듭할수록 해야 되는 정책이 늘어나고 제안되는 정책이 늘어나니까 관련 사업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담당부서에서 다뤄야 되는 업무의 수량이 많아지지요. 그러면서 업무가 과중되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그런 업무를 덜 수 있는 고려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실제로 지금 그런 업무과중에 의한 스트레스, 업무과다로 인한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482명의 공무원들을 추가채용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기도 하고 조직개편을 하면서 기존의 어느 사업도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습니다만 사업이 늘어나면서 그 사업을 계속 주관하는 업무를 하고 그러면 새로운 창의적인 업무가 어떤 것이 필요할지, 새로운 일을 어떤 것을 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여력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각 실이든 본부든 해당 부서마다 그렇게 여유 있는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고려해서 조직개편에 반영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비서실장 오성규 좋은 의견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네. 아까 행정감사 모니터 잘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모니터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시장님과 가까운 인사들 중에 오해받을 만한 행동이 행감에 여러 번 나옵니다. 예를 들어 모 정책관, 그리고 모 연구소에 예산을 지원합니다. 이런 등등이 행감에서 이미 지적된 바가 있고요.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담당부처에서 소명을 하시겠습니다만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오해받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경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업무도 비서실과 부시장실의 업무일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도 이것이 만약에 대외적으로 문제로 드러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에 대한 대비까지 포함해서 이번 행정감사 때 모니터된 그런 내용들 잘 좀 살펴주시고 그리고 각 부서마다 그것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의 시정철학이 모든 부문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네, 꼼꼼하고 살펴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2선거구 김경영 위원입니다.
저는 MOU와 관련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서울시의 각 부서가 MOU를 체결한 때가 주로 언제인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MOU를 체결하는 이유나 필요성이…….
●비서실장 오성규 저희 시장실에서 MOU를 관리하는 것은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MOU 체결 이 부분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자본과 상대 시가 갖고 있는 자원이 교류되었을 때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상황, 두 번째는 상대 도시가 큰 국제적인 행사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전국적인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예를 들면 평상올림픽을 할 때 평창군과 서울시 간의 MOU 이런 부분이 해당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특정 자치단체가 서울시와 MOU를 했을 때 그 자치단체 발전에 도움이 될 때, 예를 들면 경남 산청의 산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에 대해서 서울시가 협력하는 경우 이렇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MOU 체결 후에 상대방과 실질적으로 협력이 잘 이루어지도록 상호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합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가장 근간에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함양군과 MOU를 체결했는데요 함양군과 서울시와의 경우에는 함양은 농촌자치단체입니다. 농촌자치단체로서의 특수한 상황들을 서울시에 도움이 되는 방식, 그러니까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니까 기본적으로 대회협력과가 관리를 해나가고 도시농업과나 해당과가 실질적인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박원순 시장님의 취임 이후로 현재까지 1,000여 건이 넘는 1,043건이네요. 그렇게 MOU를 체결하고 있는데 각각의 MOU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됩니까? 되고 있으신가요?
●비서실장 오성규 전체적으로 시장실에서 관리하기는 많은 양이기 때문에 부서단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 MOU 체결하게 되면 상호 제공받고 제공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상호간에?
●비서실장 오성규 MOU 자체가 포괄적이라기보다는 조금은 구체성을 가진 MOU들을 요즈음에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구체적으로 서로가 도움이 되는 방식에 대한 합의내용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체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MOU도 있습니까? 예산이 제공되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비서실장 오성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방자치단체와의 MOU의 경우에 농수산물의 직판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 천막을 설치한다든지 조명을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전기를 공급한다든지 이런 부대시설을 마련하는 그런 정도의 예산은 수반되는 사업일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투명성 의혹도 받겠네요. 그렇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지방자치단체와의 MOU는 그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보이는데요 민간과의 MOU 부분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아까 철저히 관리를 하시고 계신다고 했는데, 1,000여 건이 각각 실질적인 협력이 잘 이루어지도록 관리를 하시고 계신다고 했는데,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실제로 주체 간 실질적인 협력성과가 거의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2016년에 202건 중에서 24건 정도가 성과가 거의 없었고요, 2017년도에는 166건 중에서 21건이 거의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164건 중에서 8건 이렇게 되었는데요.
MOU라는 것이 정부기관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려고 상호간에 협력하는 차원에서 체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 구속력도 없고, 그렇지요? 위반을 했을 때 도덕적 비난 정도랄까 그 정도로 그치고 마는데 그러다 보니까 MOU를 체결하고 일정 시간이 흘러가 성과를 들여다보면 좀 전처럼 이렇게 별다른 추진결과가 없이 흐지부지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요? 이런 사례들이 존재하니까 시민들은 다소 보여주기식이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서실장 오성규 시민들의 경우에 MOU의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을 갖고 바라보는 부분들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MOU가 포괄성보다 그리고 단순히 한번 MOU를 체결했다는 성과보다는 실효성 중심으로 효과성을 그리고 수용성을 제고하는 그런 노력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미비한 점이 있다면 한번 점검을 포괄적으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네. 서울시가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실질적인 협력을 이룰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랄까요 그런 부분을 좀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또 한 가지 질문사항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자료제출요구 목록으로 최근 3년간 자치구별 주민참여예산 사업 관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자료 447페이지네요. 자료를 참 꼼꼼히 잘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요.
여쭤볼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된 지 지금 몇 년이나 됐나요, 주민참여예산제도?
●비서실장 오성규 시행연도는 제가 정확히 잘 기억에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6년차입니다.
●김경영 위원 6년 정도 됐지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6년 됐고 최근에 시민참여예산제도로 확대되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차이점이 뭐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시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하고 서울시 조례에 근거한 명칭으로 알고 있고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근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 이름이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시작해서 최근에 시민참여예산제도로 확대되면서 이름이 변경된 것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확대되어서 시민참여예산제로 예산의 폭도 늘리고 이렇게 진행되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료를 보내주셔서 저도 공부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예산이 다섯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시정참여형과 시정협치형 그리고 지역참여형, 구단위계획형, 동단위계획형 이렇게 다섯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는데요 제가 행감을 하다 보니까 시정참여형과 지역참여형의 구분이 모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똑같이 시민참여형에 똑같은 이름으로 올라와있고 심지어는 같은 구에 같은 내용의 같은 이름으로 중복돼서, 중복이 아니지요 똑같은 동일한 이름으로 올라와서 예산이 반영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중복이 되고, 그리고 1년 동안 주민참여예산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페이지 450페이지를 잠깐 봐주시면
운영상의 문제점을 계속 매년 아마도 평가를 해서 발견하고 그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계신 것 같은데, 2017년 운영상의 문제점을 참여예산제 추진 시 참여범위 및 참여주체 간 소통 부족 했는데 여전히 제가 2018년에 행감할 때 참여주체 간, 즉 제안자, 사업부서, 자치구 그리고 서울시 이렇게 참여주체 간에 소통이 부족한 것을 계속 지적하였습니다.
또 사업실적 수준 제고 지속 요구 및 선정 투표 대상 사업 과다 해서 숙의심사를 추진하였으나 여전히 심사기준 미준수 사업 선정, 이 또한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똑같이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기사업이 심사미숙으로 그대로 올라온다든가 그런 심사미숙은 여전했고요. 다양성 고려라든가 정량적 평가지표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여전히 은평구, 노원구, 도봉구 이런 곳에 똑같은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똑같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이미 운영상의 문제가 크게 다섯 가지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지적된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의 미흡한 점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내년 집행 과정에서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아직도 정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운영상의 문제점도 문제점이지만. 제대로 정착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시민참여를 더 많이 확대시킨다는 차원에서 시민참여예산제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데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모습은 좋습니다, 발전적이고. 그렇지만 질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운영상의 모습을 갖추고 확대되어 나가야 되는데 똑같은 문제점은 계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양적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면서 혹시 일반예산으로 편성될만한 그런 사업을 발굴한 적이 있으십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비서실 업무로서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위원회에서는 저희 각각의 사업들을 다 들여다 보실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시민참여제가 확산해 나감에 있어 일회성이고 단기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벤트성이랄까요, 아니면 추억만들기 사업 이 정도의 사업에 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성에 그치고 마니까, 그냥 그때그때 비슷한 중복된 사업일지라도 정량을 맞춰야 되니까요, 정량 맞추기에 급급해서 그 양에 맞춰 버리고 질적으로나 다양성으로 이것을 제고하거나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 정량을 맞추고 하다 보니까 중복사업이라든가 똑같은 사업이 여러 구에 사업 이름도 똑같이 그렇게 진행되는, 무단투기방지사업 같은 경우 저희 환수위원회에서는, 그런 같은 내용이 이름만 달리해서 무슨 로고젝터라든가 스마트존이라든가 스마트 CCTV, 무단투기방지 CCTV, 이름만 달리한 같은 내용의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매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가 없고 이런 것들이 올바로 정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의 사업하고 구의 사업이 구분되다 보니까 구에서 이루어진 사업이 똑같이 시에 와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서로 협치가 안 되고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대를 해 나간다면 더더욱이나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대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되고 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김경영 위원님, 시간이 다된 것 같아서요. 마무리하시겠습니까?
●김경영 위원 네, 그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각 실ㆍ국에서, 그리고 그것을 취합하는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장님께서 각별히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챙기실 수 있도록 시장비서실장께서 김경영 위원님의 우려의 목소리와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네,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비서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현재 몇 개의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을 운영하고 있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투자기관은 다섯 곳이고, 출연기관은 열여덟 개가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총 몇 개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2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투자ㆍ출연기관을 운영하는 목적이 뭐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지방행정이 실제로 시민들과 접점면을 구체적으로 넓혀서 서비스가 속속들이 파고들기 위한 취지와 그 해당업무의 전문성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결국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겠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비서실장 오성규 객관적인 평가는 매년 행안부와 기재부가 평가를 합니다만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과는 약간 괴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한기영 위원 실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비서실장 오성규 좀 더 개선할 여지가 상당히 있다, 저는 그렇게…….
●한기영 위원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 거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시대가 바뀐 만큼 시민들의 기대 수준이 상당히 달라졌고, 또 높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투자ㆍ출연기관 차원에서 본인의 역할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좀 더 발 빠르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투자ㆍ출연기관들에 대한 임원 선출방식은 어떻게 되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기본적으로 임원선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고요. 그것은 해당기관에서 2명의 위원을 추천하고 서울시가 2명을 추천하고 시의회가 3명을 추천해서 총 7명의 임추 위원들이 해당 임원을 선출할 계획을 포괄적으로 심사하고, 그러고 나서 일정 기간 공고를 하고, 그리고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서 2배수를 결정하면 해당 결정사항이 시장이 결정할 몫이면 시장한테, 해당 기구의 장이 결정할 몫이면 장한테 이렇게…….
●한기영 위원 공개모집부터 임명까지 대충 소요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아주 짧게 잡아도 두 달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다들 전문성에 맞게 임용이 되는 것 같습니까,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비서실장 오성규 각 기관별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추천하신 세 분의 임추 위원들도 그런 취지에서 아마 검증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민선7기 시작 이후로 새로 임명된 투자ㆍ출연기관장은 몇 명이지요, 지금 현재?
●비서실장 오성규 전체 현황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장만…….
●한기영 위원 네, 기관장. 민선7기 이후에 지금 현재 임용된 기관장이 아마 6명일 겁니다. 그 6명의 전임과 후임 기관장의 임명 사이에 공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아마 상당히 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될 것으로 제가 추측이 됩니다.
●한기영 위원 여섯 군데 기관장들의 공백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번 보시고?
●비서실장 오성규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공백기간이 특별히 적혀 있지 않은데 아마도 지난 지방선거가 중간에 끼여 있는 탓에 임기가 얼마 남아 있지 않더라도 당선자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을 경우에 선임하지 않고 보류한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길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적게는 153일이고 많게는 315일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왜 후임 기관장을 임명하지 않은채 수개월을 직무대행으로 대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아까 제가 부분적인 사유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을 경우에 그 해당 기관의 기관장을 선임하는 것 자체는 대단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이 부분이 지방선거가 종료된 이후에 다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방선거와 관련된 인사논란이 제기됐었지요, 기관장 관련해서?
●비서실장 오성규 민선7기에 와서 논란이 크게 있었던 것은 제가 기억에 담고 있지는 못합니다.
●한기영 위원 정말 기관장 공석 문제가 장기화될 때마다 해당 기관과 본청 부서 담당자에 문의하면 시장비서실에서는 아직 답이 없다는 답변만 계속 돌아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아마 시장비서실에서 인사 관련한 부분을 같이 숙의하는 과정으로 비교하자고 치면 이전 민선6기, 5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신속하게 인선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여러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박원순 시장께서 두 가지 이유에서 미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 가장 큰 게 지방선거 준비에 치중하느라 진작 했어야 할 기관장 인사를 방치한 부분인 거고요. 아니면 지방선거 이후에 보은인사를 위해서 임용결정을 미뤘다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비서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저희들은 그런 취지의 인사는 가급적 배제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기관장 인사를 할 때 시의성과 타당성 있게 결정해서 업무에 차질이나 공백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잘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추가질의는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좀 쉬었다가…….
●노식래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질의하시겠습니까?
노식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서울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정무수석님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정무수석님 임용일이 언제지요?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7월 1일입니다.
●노식래 위원 현직급 임용일은 언제입니까?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현직급은 11월 1일입니다.
●노식래 위원 4개월 동안 뭐하셨지요?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4개월 동안 뭐했냐고요?
●노식래 위원 어떤 일을 하셨느냐고요.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한 일이요?
●노식래 위원 직무.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아까 정무부시장실은 어떤 일을 하느냐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시장님을 보좌해서 의회와의 협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의원님들도 만나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현안도 얘기 듣고요. 그리고 시장님이 수행하시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정과 관련해서 국회나 정당과 논의해야 되는 일들을 위해서 정당과 국회를 오가고 했습니다.
●노식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정무수석이나 정무부시장은 안 보이고 우리 오 비서실장만 보인다는 항간의 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못 하세요?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글쎄요,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지…….
●노식래 위원 본인의 생각을 말할 수는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항간에 들리는 소문들이 정무수석이나 정무부시장은 안 보이고 오성규 비서실장만 보인다 이런 말들에 대해서 동의하냐 안 하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열심히 일을 안 했다는 말씀으로 하시는 거면……
●노식래 위원 알겠습니다. 항간에 이런 소문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우리 정무부시장님이나 정무수석님께서 좀 더 심기일전하시고 우리 의원들과 소통하고 서로 조금 더 우리 시의회나 서울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더 주문한다 이런 취지의 질의를 했다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서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비서실장입니다.
●노식래 위원 얼마 전에 용산 공원 관련해서 버스투어 보고 들으신 적 있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서울시가 배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서울시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 의장님이나 서울시의원들을 배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비서실장 오성규 아무래도 국토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다 보니 지방정부, 특히 지방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식래 위원 본인의 생각으로는 좀 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용산 공원 관련된 일에 개입을 해서 우리 서울시의회나 서울시의원이 배제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협의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네.
●노식래 위원 지역별 협의체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것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이 드는 거예요.
비서실장님, 조례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그 아래에서는 그런 것들이 운영이 안 되고 있고, 배제되고 있고 아까 어느 누군가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의원들 패싱하고 있고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좀 더 비서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나 시의원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네, 잘 알겠고 시장의 노력이 그 부분까지 닿을 수 있도록 조력을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네, 감사 말씀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SH 알고 계시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어디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일컫는 약칭입니다.
●노식래 위원 네, 그렇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지금은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지금 SH공사가 문제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모르시나요? 직원들이 자기 부인 명의로 해서 분양가 편취하고 또 비닐하우스 자기 부모님 이름으로 쪼개기 해서 미수에 그치고, 도덕적인 해이가 심각한 것 아세요, 모르세요?
●비서실장 오성규 저희들이 꾸준하게 조사담당관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미흡한 부분이 있고 최근까지 꾸준하게 조사를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SH공사 사장님 한 사람으로는 현재 SH공사를 혁신할 수가 없습니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동상이몽이 아니라 동상삼몽이 되고 있는 SH공사의 현실입니다.
정보유출이 심각하고, 예를 들어서 물건매각을 하는데 매각하기도 전에 특정인들이 그 매각을 자기네들이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고 직원들이 그 정보를 유출해 주고, 또 하나는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직원들이 정보를 유출해서 모 야당의 정치인이 그것을 활용해서 플래카드를 거는 현실이 SH공사의 현실이에요. 정보유출도 심각하고 자기네들이 불법 편취하고 쪼개기 해서 부모님한테 보상금을 받도록 하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사장이 아무리 본인이 혁신하려고 해도 요즈음 사장에 대해서 내부고발해서 재산축소 신고하고 이랬다고 해서 언론플레이하고 이런 경우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감사임기가 언제까지인지 혹시 아세요?
●비서실장 오성규 올해 연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올해 연말까지지요? 시장님께 꼭 말씀드려서 제발 감사, 시 공무원들한테 죄송한데요 퇴직한 공무원이나 퇴직하려는 공무원 보내지 말고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개혁을 리드할 수 있는 감사를 좀 제발 추천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다가 SH공사 망합니다.
비서실장님, 아시겠어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잘 알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심각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천만 시민의 문제입니다. 많은 돈을 소유하고 많은 돈을 운영하고 있는 SH공사가 직원들이 그 돈을 부인 명의로 편취하고 불법으로, 또 부모 이름으로 쪼개기하고. 이번에도 한 예를 들자면 도시계획위원이 질의에 대한 요구자료를 요청했는데 직원이 카톡을 찍어서 당사자한테 보내주고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해당된 사람이 전화해서 우리 위원한테 왜 그런 질의자료 요청하느냐고 항의하고, 그게 SH공사 현실이에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애쓰며 수고하신 실장님이나 정무수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현실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공기업의 임원들, 직원들이 심각한 해이에 빠져있다는 것 명심하시고 내부단속 직원들 혁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식래 위원님, SH공사 관련해서 감사위원회 감사청구를 요청할까요?
●노식래 위원 저희도 준비…….
●위원장 서윤기 상임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노식래 위원 네.
●위원장 서윤기 그 정도로 서울시의회에서는 심각하게 사안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받아들으시고 시장님께도 충분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재무현황 및 성과급 지급현황을 보니까 교통공사는 부채가 4조 6,000억인데 3,000억이나 2017년 기준으로 재작년, 작년에 비해서 늘었는데 사상 최고의 성과급을 지급받았어요. 1,300억을 지급 받아서 성과급 잔치를 했어요. 그 전년도에 비교해 보면 부채가 3,000억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946억 원 성과급이었어요.
비일비재합니다. 시설공단은 어떻게 부채가 2012년 536억에서 2017년 불과 5년 만에 1,226억으로 부쩍 늘었을까요? 혹시 비서실장님 시설공단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아실까요?
●비서실장 오성규 공단의 경우에 사실상 부채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별로 없다는 것은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아마 신규 사업을 인수하면서 부채와 같이 인수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서윤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은 전년도하고 똑같이 115억 원 성과급을 나눠 가졌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 다른 기관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120다산콜센터는 성과급이 없어요. 왜 없는지 아시겠어요? 직원 수는 제일 많아요, 450명 정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이런 데와 비교해 보면 성과급이 확 차이가 나요. 세종문화회관, 120다산콜센터하고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위직공무원은 없는 거예요. 기관평가를 해서, 기준이 있겠지요. 기관평가해서 기관평가 금액을 배분해서 이것을 직급별로 좍 나눠주는 거예요. 개인별성과급은 많이 줄었고 기관성과급이 많이 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각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성과급 관련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위원장님, 이 부분이 항상 국감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정확히 성과급이라고는 표현되어 있지만 성과급이라고 할 수 없고…….
●위원장 서윤기 기관성과급이지요, 평가급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직원들의 상여금을 일정 비율을 누적해서 모아서 그 부분을 비균등하게 배분하는 재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과에 연동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에게 평균적으로 지급해야 될 상여금을 기관이 모아서 그해 기관의 성과에 연동해서 때로는 많게 때로는 적게 지급되는 그런 금액의 성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산콜의 경우에 설립된 지 첫해의 경우에 기관평가의 제외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익년도의 부분, 아마 올해는 기관평가……. 아, 죄송합니다. 3년이 제외대상이어서 아마 이번 성과급이 없거나 아니면 단일직급제에 준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상여금이 아마 없을 가능성이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동일한 조건이 아니고, 하위직이어서 그렇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출연기관들을 보면 직원 대비 임원수가 너무 많은 데가 있어요. 직원 정수와 임원 정수를 비교해 보면 어이없이 많은 데가 있어요.
●비서실장 오성규 시설공단이 상당히 적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시설공단은 적정합니다. 오히려 좀 줄여도 되고요. 아주 비대칭으로 다른 기관하고 대비해서 임원수가 가분수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을 적정히 잘 판단해서 처리를 하시고, 그리고 아직 이런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의 임원들이 비어있는 데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빨리 채워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요 정무수석님 부시장님, 물론 선거 지나서 막 시정 출발하느라고 바쁜 것들이 많았고 국정감사도 치르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겠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시의회와 소통을 그렇게 충분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말씀으로는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많이 못 보는데 다른 의원들은 오죽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화기를 더 많이 들고 그리고 발로 더 열심히 뛰고 저녁에 가서 이야기 듣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양숙 수석님?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네, 물론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더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그동안 나름 의원님들 뵙고 말씀도 나누고 했는데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는 더 자주 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여기서 대표로 추가로 질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쉬었다가 몇 분 더…….
●양민규 위원 보충질의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쉬었다가 보충질의…….
●위원장 서윤기 쉬었다가 보충질의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9분 감사중지)
(17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윤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두 분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여태껏 나온 얘기 정리해서 드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일지에 보면 항상 등장하는 글씨가 시의회와의 동반자적 협력관계 강화, 이 타이틀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다음에 보면 시정 운영의 파트너인 시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정책공유를 통해 발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시책 추진의 민주성과 효과성을 제고한다, 이렇게 늘 같은 얘기를 또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면담한 것 보니까 7기 시장님으로 오고 나서 딱 1건 있어요, 아까 자료 요청한 것 보니까. 김정태 의원님하고 최웅식 의원님 1건이더라고요, 전반기에는 한 4건 있고 그래서 총 5건. 못 보셨나요?
●비서실장 오성규 위원님, 원래 사전에 면담 요청을 공식적으로 하는 부분보다는 유선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자료는 면담 뒤에 결과를 취합한 자료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다른 건도 상당히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정확한 결과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많이 부족한데 애를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어쨌거나 박원순 시장님의 성공은 비서실하고 정무수석, 그다음에 시의원들과의 협력과 감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시의원들의 면담에 의해서가 아니라 피동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 가지고 어떤 일에 대해서 협력도 구하고, 또 업무일지에 보면 시의원과의 개별면담을 통해 지역 및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요구해서라기보다도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적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말 그대로 이게 계속해서 업무일지에 똑같이 그 판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때그때 시절과 계절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를 거란 말이지요. 그 다른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행감을 통해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일하는 자세, 대부분이 다 열심히 하지만 부족한 게 저희들 눈에는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을 질책하고 야단치는 것보다도 협조를 구해야 되는 우리 시의원들의 역할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노력하고 같이 해야만 박원순 7기가 성공할 수 있다 그것 꼭 명심하시고, 지금까지 열심히 뛰어주셨는데 2배, 3배로 더 뛰어 가지고 정말 소통해 가지고, 이런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정말 민주당 시장, 정권을 맡겼더니 너무나 행복하다는 얘기가 절로 나올 수 있도록 두 분이 좀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하실 수 있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영등포구 양민규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비서실장입니다.
●양민규 위원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는 어느 당 출신이신가요?
●비서실장 오성규 민주당 당적을 계속 유지하고 계십니다.
●양민규 위원 당적이고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서울시장으로 당선되셨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광역의원이지요. 광역의원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엄청 바쁜 줄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 소속의 서울시의원들이 워크숍을 다 함께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마 주최 연수였을 것 같은데요. 박 시장님이 오신다고 저는 소문을 들었어요. 오실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못 오셨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결과적으로는 시장님께서 반드시 참석해야 될 그런 행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직전에 13일 동안의 유럽 장기출장이 있었고요. 돌아오시자마자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여러 활동들이 빡빡하게 진행됐고, 또 연이어 국감이 바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SNS 계정에 올렸다시피 수액을 맞을 정도로 건강이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 했던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저는 실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고 싶습니다, 저 또한. 그러나 저도 일개 시의원으로서 왜 자꾸 제가 볼 때는, 제가 받는 느낌은 박 시장님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셔서 안 오실까 이런 느낌을 작게, 자꾸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말하자면 이번의 불참사건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비서실장님께서 최일선에서 시장님을 위해서 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시장님께서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들하고는 원만하게 자주 소통할 수 있도록 잘 보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참모로서 저의 불찰이 컸다고 생각하고요. 훨씬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두 번째는 11월 1일자 신규 임용자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11월 1일자에 시장실 지방별정직 세 분하고 정무부시장실 지방별정직 두 분을 뽑으셨네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양민규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인사권한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닌데 자료를 받아 보고 제삼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과연 이분들께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분들이신가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예컨대 주요경력 3개 이상 보내라고 요청을 했는데 실은 3개 온 분은 아무도 없고요. 기존에 서울시에서 비서관을 하셨던 분, 기자네요. 기자했던 분은 충분히 지방별정직으로, 어차피 서울시에 계셨던 분이라서 충분히 경력과 이런 부분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좀 물음표 느낌이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력도 오랜 공무원 경험, 별정직 공무원 경험도 없는 분들께서 이렇게 지방별정직으로 막 들어와도 되는지 저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답변 안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강시민공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최대의 치적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강시민공원을 저렴한 가격에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여의나루역 앞에 야시장 개최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밤도깨비 야시장 알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문제는 시민들도 혜택을 보고 청년일자리 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문제는 거기가 여의도 주민들의 대규모 아파트단지들이 조성돼 있는 곳입니다. 천만 시민들과 이런 분들은 거기에서 혜택을 보지만 실은 거기에 살고 있는 여의도 주민들께서는 그 천만 시민들이 혜택을 봄으로 인해서 몹시 고통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냐, 야시장을 통해서 쓰레기 문제, 음식냄새 문제, 배달존 문제, 음란텐트 문제, 각종 문제들이 거기에, 또 교통체증의 문제, 이런 문제들로 엄청나게 힘들어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실은 시장님께서 아주 중히 여기는 사업이라고 해서 위치를 이동해 달라고 요청을 드려도 전혀 안 돼요. 시정이 안 되고 이것은 시장님의 아주 핵심사업으로서 성공된 사업이라고, 나머지 그것으로 인해서 소외 받거나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비서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비서실장 오성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양민규 위원님, 시간이 한참 초과되었습니다.
●양민규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다음에 하시면 안 될까요?
●양민규 위원 네,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1440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최근 10년간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퇴직률을 이 표에 만들어 오셨는데 퇴직률은 점차 해가 거듭될수록 줄어드는 점에 있어서는 많이 개선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1445페이지 2018년 7월 3일에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제21조 제4항 제5호를 보면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를 연장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네, 봤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 부분은 정말 사실 독소조항이라고 저는 보고요. 5년을 초과한 다음에 다시 5년이 재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5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의 권한이 임기제 공무원들의 처우에 대한, 그리고 근무기간에 대한 어떤 권한이 부서로부터 전부 다 주어진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지금 만약에 5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2년을 플러스하는 건가요, 아니면 해당부서마다 달리 결정되는 건가요?
●비서실장 오성규 지금 재임용의 절차는 5년 동안의 재직기간에 성과평가를 합니다. A, B, C, D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C등급 이상을 기본으로 하고 한 번 연임할 때 5년을 추가로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5년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5년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단위로 근무 기간을 연장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5년 다음에 바로 다시 5년을 연장해 주는 것입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지금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이.
●한기영 위원 지금 현재 운영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바로 5년을 다시 계약하시는 거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10월 2일부터, 한 달 전에 시작했기 때문에 다음 적용부터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기영 위원 그러면 5년이 초과한 이후부터는 무조건 5년은 다시 재계약되는 거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그런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지금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빨리 확인 좀 부탁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뒤에 144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5 플러스 5 맞습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5년 계약이 기본인데요 이 경우에는 2년 플러스 3년 해서 2년을 하고 아마 중간평가를 한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다시 5년을 계약하는 게 아니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5년을 계약하지만 중간평가를 해서 재임용 여부에 대해서 한 번 더 판단하는…….
●한기영 위원 그런데 계약서를 쓸 때 다시 2년 계약서를 쓰는 거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2년을 계약하고 총 추가 5년까지, 그러니까 1년씩 아마 더 연장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뒤에 일반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의 처우를 비교표로 만들어서 주셨는데요 국외훈련도 마찬가지고 출산휴가는 같고 특히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 남은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가능한데 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계약기간이 플러스 2년이다 보면 꽉 채워도 2년밖에 못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한기영 위원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요즈음 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이며 집값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상 계약기간 때문에 은행에서 접수를 하게 되면 다 거부를 한답니다. 2년 플러스 3년 하다 보니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유로 은행에서 다 거부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고요. 안 되면, 저희들 시금고가 신한은행으로 정해졌지 않습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시금고에서라도 저희들 서울시 임기제공무원들은 대출받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비서실장 오성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성동구 이동현입니다.
제가 처음에 요청한 자료가 지금 와서 받았는데요 시의원들 시장 면담현황이나 신청자료 일체를 달라고 했는데 서면이 아닌 구두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면담신청과 관련한 자료는 없다고 쓰여 있습니다, 실장님.
●비서실장 오성규 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할 때는 누구를 통해서 신청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통상 시장비서실로 직접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정무수석실로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비서실장한테 직접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주시는 경우 다양한 경로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면담신청 루트(route) 또한 일원화가 안 되어 있고 그냥 비서실장님, 정무부석님 아니면 비서실에 계신 다른 직원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구난방이네요?
●비서실장 오성규 이해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모여지는 곳은 비서실로 모여지고 비서실에서 그 부분을 기존 일정을 감안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2018년 시의원님이 신청하신 면담 다섯 건은 모두 성사되었다는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면 다섯 건이 2018년도 전체는 다섯 건인데요, 선거가 끝나고 민선 7기가 들어서고 나서는 10월에 단 한 건입니다. 2014년도에는 선거 끝나고 7월부터 12월까지 열 건 있었고요. 한 건인데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 시장님 면담을 단 한 건만 신청을 했나요? 그런데 이게 확인이 안 되겠지요, 왜냐하면 지금 구두로만 다 신청을 했고 어느 순간에서 누군가가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고 실장님이 모두 다 파악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동현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실제로 지금 그 자료에는 선거 끝나고 나서 한 건만 있었고 지금 추가적으로 다섯 건에 대한 자료가 나갔는데요 거기에 언급되고 있지 않은 다른 수 건의 면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시장님 면담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획과에서 담당을 한다거나 또는 시의원이 면담요청을 하게 되면 대외협력과에서 자료부분들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구청장이 면당신청을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그 부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같이 통합,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시의원과 구청장이 같이 면담을 신청해서 면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시의원과 국회의원이 같이 면담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과에서 나뉘어져서 관리가 되면서 전체 취합이 좀 안 돼서 자료제공이 그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현 위원 수석님,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방금 수석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원화가 안 되어 있어서 누가 어디다 신청했는지도 우리 비서실장님이나 정무수석님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의원들이 그러면 어떻게 신청을 했으며 또 만남이 이루어졌는지가 공식적인 문서로 없다는 이야기 아니십니까?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현 위원 그런데 제가 요청한 내역이 그러면 이 내역이 단 한 건이 발생한, 10월에 존경하는 김정태 단장님이랑 최웅식 의원님만 면담한 건 말고 나머지 건은 왜 여기에 기재하지 않았습니까?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그것은 시의원들에 대한 면담 건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정리해서 지금 제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도 그전에 강동의 시의원님하고 진선미 의원이 같이 오셔서 면담을 했었는데 아마 그것은 국회의원 면담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자료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통합적으로 취합이 지금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차후에 다 모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시의원이 참석한 간담회나 면담이 있으면 일체 자료를 저에게 다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 자료만 보면 상당히 소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어떤 의원님을 언급할 수 없습니다만 의원님들 사이에서 면담을 신청했는데 만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실장님이나 수석님과 통화하신 것은 아닌 것 보니까 지금 현재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의원들이 각 지역의 민원이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서울시정책에 대해서 시장님과 면담을 통해서 풀어나가고 싶거나 제시하고 싶은 방향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정무수석실과 비서실에서 인지해 주시기 바라면서 좀 더 면담 일원화를 통하거나 아니면 우리 의회와 소통을 해서 충분히, 의원들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면담을 요청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런 식으로 가능한가요?
●위원장 서윤기 네.
●이동현 위원 그런 식으로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같이 협의를 해서 누가 신청을 하고 어떤 면담을 성사시켰고 그 면담에 대한 자료까지도 우리가 데이터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이성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아우리 시장님이 선거 때 캠프를 어디를 쓰셨지요, 이번 선거 때?
●비서실장 오성규 종로구 안국동 안국빌딩을 사용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안국빌딩. 저희 위원회에서 거기 상생상회가 있어서 이것 잠깐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안국빌딩이 보도나 이런 것에 보면 시장님 선거캠프 당시에 1층과 3층 145평을 사용했고 평당 임대료는 6만 1,000원, 월 임대료는 885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생상회가 임대할 때에는 같은 건물 같은 시기에 상생상회 임대료를 비교해 보면 지하 1층과 지상 1층 276평인데 평당 가는 15만 9,420원이에요, 그리고 월 임대료는 4,400만 원이고. 시장님이 쓰셨을 때랑 이 상생상회와 계약할 때랑 왜 같은 건물인데 임대료가 달라서,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꼭 시장님이 캠프 때 사용하시던 건물을 그것을 좀 저렴하게 해둔 부분들을 나중에 상생상회라는 이런 것으로 해서 이렇게 임대해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생기는데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비서실장 오성규 같은 안국빌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상생상회가 들어가 있는 곳은 신관, 그러니까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아마 구성되는 있는 신관이고요 캠프가 들어가 있던 곳은 18층 건물인가 구관입니다. 구관이고 공실이 상당히 많이 있던, 캠프가 들어가려면 규모가 있어야 되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임대료의 객관적인 차이가 크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위원님, 건물이 다른 건물입니다.
●이성배 위원 제 고향이 거기라 잘 알고 있습니다.
구관, 신관으로 되어 있는데 단순히 그냥 그렇게만 이야기하시기에는, 그러면 구관에 입주해 있는 다른 건물들도 다 그 가격에 입주해 있나요?
●비서실장 오성규 그 정보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이성배 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그 정보는 확인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성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동네 시세를 보면 안국빌딩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 동네 시세는 평당 11만 원 선입니다. 11만 원 선이고 또 월등히 좋은 곳이라고 하면 15만 원 정도, 그런데 안국빌딩은 역세권이지요, 거기가? 그런데 시세보다 저렴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인데 그것을 단순히 신관과 구관의 차이라고 하시면, 그것은 나중에 한번 자료로써 비교하신 것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중구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아까 소송 관련된 자료가 넘어왔거든요. 여기 보면 전부다, 우리 두 분 다 제소하고 피소는 아시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박순규 위원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피소로 나와 있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박순규 위원 잘 알다시피 맨 소송만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손해를 전혀 본 게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돈 달라고 하면 각 업체가 아니면 손해 끼친 대로 달라고 하면 쉽게 잘 줬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시에서 무관심하게 그냥 흘러갔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줄까요?
●비서실장 오성규 위원님, 행정감사를 하시면 잘 아시다시피 대체로 행정행위라는 것이 법에 근거해서 강제행위를 하는 그런 과정, 예를 들어 도시계획이라든지 임대차계약을 하는 과정에 강제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피해자들이 공소제기를 하는 것인데요…….
●박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다못해 조금이라도 시민들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실질적으로 피소가 들어오는데 저희들 공사도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했을 때 업체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와 거래하고 있는 도급업체라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손해를 끼쳤을 때는 전혀 저희들이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까 지적했던 사항이고, 이게 생각을 해 보세요. 본인 돈이라 그러면 조금이라도 손해 보면 이렇게 하는데 저희 시민의 혈세로 공사 같은 것을 계약을 해놓고 공사위반을 했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위반을 하고 손해를 끼쳤을 때 그것에 대한 소송 건을 내가 보고자 해서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돈이라 생각을 하고 반드시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소송을 통해서라도 꼭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리고 정무수석님, 지역구가 어디였지요?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성동구였습니다.
●박순규 위원 성동구였지요?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네.
●박순규 위원 재선 의원이셨고?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네.
●박순규 위원 더 큰 것을 위해서 생각하신 겁니까, 아니면 시시해서 그만두신 것입니까?
시의원이 시시해서 그만둔 것은 아니지요?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그럼요.
●박순규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의 애환 잘 아시잖아요?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네.
●박순규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꼭 좀 신경 써주십시오.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네, 돌아가서 위원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 주셨던 것 잘 전달하고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의원생활 하셨으니까 시의원들의 애환이라든가, 해 보셨잖아요, 힘 없다는 것. 그러면 어느 정도 시의원이 조금은 지역에서 어깨를 펴고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부탁드릴게요.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그런데 위원님, 시의원 힘 많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박순규 위원 힘 없어요. 가면 맨 욕 얻어먹고, 제가 해 보니까 맨 욕 얻어먹어요. 얼굴도 안 비추고 이것도 하나 못 해 주냐, 그게 굉장히 해 보셔서 알겠지만 입장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애환을 충분하게 잘 전달해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네, 신경 쓰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렇게 알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규 위원님 마지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비서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비서실장입니다.
●양민규 위원 항간의 소문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오성규 비서실장님이 박 시장님께는 최고의 실세다, 실세의 실장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너무나도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허세지요.
●양민규 위원 아까 존경하는 노식래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 내용 중에 정무수석님 답변을 봐서는 잘 못 알아들으시는 건지 일부러 못 이해하는 척하시는 건지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시중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에 있어서도 저 같은 경우는 직접 공무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회자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비서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비서실장 오성규 같은 시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각기 다른 기능이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정무부시장실과 시장실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정무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직접 시장 일정과 메시지와 정책을 챙기는 역할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우월하다 실세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양민규 위원 여하튼 일단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다고 하는 측면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정확한 팩트에 기초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계속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전해 듣고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박 시장님 참모그룹들 중에서 시민사회단체 출신 그룹들과 정당 출신 그룹들 이런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말은 정무부시장이지만 서열상 높지요, 부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항상 시민사회단체 출신들이 비서실장을 역임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정무부시장이나 정무수석들은 맨날 이렇게 한직에, 나중에는 파워싸움에 밀려서 나가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비서실장님, 혹시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들어보셨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저희들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한몸으로 같이 협업을 잘하고 있다고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역대 비서실장으로 보면 권오중 비서실장의 경우 정치를 오랫동안 하다가 왔고요. 허영 전전 비서실장도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치인 출신이고요. 그리고 제 직전의 비서실장도 언론 신문기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민사회 출신의 비서실장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렇게 오히려 역으로 실체가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간의 참모들은 좀 더 다양해졌습니다. 오히려 시민사회 출신들은 크게 많지 않고 기업 출신이라든지 정치 쪽에서 활동하던 보좌관 출신들이 많이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양민규 위원 실장님,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런데 여기서 부시장 하다가 나가신 분들이 오히려 더 잘되시더라고요. 임종석 비서실장님 같은 경우 요즘 청와대에서 아주 핵심참모로서 잘 활동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파워싸움에서 밀린 사람들이 나가서 더 잘되는 현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박 시장님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흥미진진한 주제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질의하시지요.
●양민규 위원 시간 더 주시면…….
●위원장 서윤기 노식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노식래 위원 저는 그러한 논쟁이 아니라 아까 잠시 휴게를 하면서 위원님들 간에 말씀이 나왔던 것은 서울시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기업 이런 데, 그다음에 용역 주는 용역,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회전문 식으로 내가 이 위원회 참석하고 그다음에 용역 따내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이 민선7기 성공하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하시고 조사를 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서 내가 용역 따내고 올해 따내고 내년도도 따내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고, 그 사람들이 위원회 참석하고 평가위원회 참석하고 심의위원회 참석하고, 각종 심의위원회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이 흔히 말하는 박원순 시장의 참모라고 주위에서 다 알고 있어요. 전횡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장님께서 전반적으로 한번 시장님하고 말씀 나누셔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개혁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갖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전문 인사가 되지 않고 그런 말이 들리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들은 아주 부드럽게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시점에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아주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점검하고 체를 걸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갔을 때, 귓등으로 듣고 흘렸을 때 나중에 돌아오는 후과는 굉장히 무섭더라, 우리가 여러 차례의 그런 경험을 통해 많이 봐 왔습니다. 이 말씀들 무겁게 받아들이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아까 질의하셨던 것 중에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했었는데 그중에서도 특별교부금 관련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특별교부금 교부현황을 자치구별로 죽 살펴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 2016년, 2017년 특별교부금이 거의 2,000억에 달합니다. 비교해 보면 동작구나 관악구는 서대문구와 비교해서 인구수나 사업 이런 게 크게 뒤지지 않을 텐데 동작구는 1,000억 원, 관악구는 1,200억, 서대문구는 그 당시 1,800억, 강북구는 1,900억, 도대체 거의 1,000억 원 가까운 이 차이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그 다음연도도 마찬가지로 2017년에도 강북구는 1,400억, 서대문구는 1,960억으로 2,000억입니다. 동작구는 1,000억 원, 관악구는 1,200억……. 아니군요, 120억이군요, 120억. 단위가 하나가 다, 0 단위가 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각 연도마다 차이가 납니다.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청한 정무부시장실에서 제출한 자료 399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특별교부금 관련해서 자치구청장의 몫이다, 자치구청장님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우리 시장님도 자치구청장들이 요구하는 몫이 아니냐, 조정교부금 중에 일부를 떼어 가지고 특별교부금으로 나눠주는 것이다,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이렇게 나눠서 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의원님들의 항상 불만은 우리 시의원들과 협의해서 자치구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대 의회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신 최조웅 전 위원장님께서도 이 특별교부금이 교부될 때 의원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여러 차례 여러 가지 약속들을 시장님과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형평성에 맞게, 또 시의원님들이 요청하는 것에 어느 정도 %를 할당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런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비서실장님 그리고 정무수석님께서 여기서 답변할 수는 없겠지만 가셔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특별히 의견 들을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성규 시장비서실장과 박양숙 정무수석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가능한 것은 즉각 조치를 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사항은 적극 수용하여 반드시 개선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11월 30일로 예정된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4분 감사종료)

(17시 56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윤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박문규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하시느라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각 소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 처리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문규 사무처장이 대표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규 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자가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규 사무처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해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박문규.
●위원장 서윤기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문규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과 민생안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84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시의회사무처에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및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의회사무처는 지방분권과 자치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며, 더불어 의정플러스 시스템구축과 현장중심의 소통형 민원해소체계 확충 및 신속ㆍ정확한 입법지원으로 의정활동의 전문역량을 제고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0대 시의회 첫 감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10대 의회 4년간의 의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시의회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완기 입법정책자문관입니다.
전명수 의정담당관입니다.
이계열 언론홍보실장입니다.
김희갑 의사담당관입니다.
송희수 시민권익담당관입니다.
배선희 입법담당관입니다.
남승우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8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일반형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의회사무처는 11전문위원실, 1실, 5담당관으로 구성되어 현재 정원 308명, 현원 30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시간선택제임기제 52명과 공공안전관 1명, 교육청 소속 8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부서별 인력현황과 직군별 분류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부서별 업무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18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의회운영 사업, 의회청사 환경개선, 정보화 사업 등 사업예산이 258억, 기본경비가 14억 등 272억이 편성되어 10월 15일 원인행위 기준 69.5%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도 현금인출기 청사사용료,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등 2,700만 원이 편성되어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18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는 지방분권시대를 실현하는 의정활동 지원,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 의정 전문역량 제고 및 후생복지 지원을 정책목표로 각 분야별 세부사업을 수립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9쪽 지방분권시대를 실현하는 의정활동 분야 사업들입니다.
11쪽 의원 입법활동 지원 강화사업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입법지원 서비스 및 시의성 있는 입법정보를 제공해서 의원 입법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자치법규 입안 및 기타법제 지원 138건, 입법정책조사분석 및 전문정보검색서비스 45건, 입법정보 제공 10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에게 입법정보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제10대 지방분권TF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은 18명으로 구성되어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지난 9월 임시회 때 보고드린 이후의 실적을 내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상단 두 번째 줄입니다. 9월 19일에 전국 시도의회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공동입장을 동시 발표하였고, 10월 1일과 10월 11일 전현희 국회의원과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을 면담하고 지방의회법 조속 통과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감 방문시 백서와 건의서를 전달하였고, 10월 22일 전국광역의원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 자치분권 종합계획 등 정부 지방분권안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10월 30일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시 자치분권 세미나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에 김광수 국회의원 주최의 인사청문회 법제화 공동 토론회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일 있을 자치분권 종합계획 현장 간담회를 지원하고 21일에 있을 지방분권 릴레이 토론회도 개최에 참석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현희 국회의원 공동토론회 개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ONE-STOP 네트워크 구축 추진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이 필요한 자료를 한곳에 모아 이용 편의 및 효율성을 높이고, 요구자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전자적 정보교류 시스템 신규 구축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이고 그동안 서비스 분석, 관계자 의견수렴, 시스템 설계를 하였고 상용 소프트웨어를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12월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비용추계 사업으로 의원님이나 위원회에서 발의ㆍ제안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 예상되는 비용을 예측ㆍ추계해서 낭비적 재정요인 통제와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비용추계 41건, 미첨부사유서 1호 37건, 2호 6건, 비대상사유서 72건, 총 156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제안하시는 의안의 비용추계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의정정보화 지원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그동안 주전산실 노후 정보보안시스템 부대장비 교체 개선 및 의원연구실의 노후 다기능사무기기를 교체하였고 의원용 태블릿PC 및 노트북을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정정보화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 분야의 사업들입니다.
21쪽 현장중심의 소통형 민원 해소체계 확충 사업입니다.
지역 현장민원에 대해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직접 방문ㆍ소통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민원접수는 홈페이지 291건, 직접방문 33건, 전화 60건, 우편 51건, 기타 6건 등 총 441건을 해서 이 중 430건을 처리완료하였고 11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원 현장조사 및 간담회를 70건 개최하였고, 민원현장조사 관리카드도 31건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접수 시 해당 지역구 의원님께 문자공유도 40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업무처리에 계속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지원 사업입니다.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조례안 제ㆍ개정 사항과 정책수립 시 다양한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공청회 1회와 토론회 18회를 개최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요청하시는 토론회 개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토론회 개최 사업입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예ㆍ결산 토론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서 심의 과정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투명한 재정 운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9월 임시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7회계연도 결산토론회는 상반기 개최 예정이었지만 개최되지 못하였고 지금은 11월 19일에 오후 4시부터 시작하는 2019회계연도 예산안 토론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대언론 소통 강화를 통한 언론홍보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의장단 주관 시(市) 출입기자 간담회 4회, 의장인터뷰 26회, 기자회견 9회, 기고 6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를 422건 제공하였고 보도도 3,936건이 되었습니다. 또한 직원 소통역량 강화를 위한 보도자료 작성 교육을 7월과 10월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언론홍보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서 의회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 강화 사업입니다. 신문, 방송, SNS, 시설물 등 다양한 매체별 특성을 활용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홍보 강화로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이미지 제고 사업입니다.
26쪽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지방분권 관련 기획기사 시리즈 게재를 6회, 뉴스 및 심층 취재 방송 60회, 그리고 tbs 방송프로그램 제작ㆍ송출을 38편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케이블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언론사 지면, 홈페이지 배너 등 광고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또한 SNS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도 강화해서 시민중심 SNS 콘텐츠를 자체 제작 홍보하였고, 시민과의 직접소통을 위한 SNS 이벤트도 11회 하였습니다. 또한 주요포털 브랜드 검색광고도 10회 하였습니다. 라디오 광고도 지방분권 편과 슬로건 편, 2편을 제작해서 TBS와 CBS를 통해 지난 9월부터 송출을 하고 있고, TV 광고도 지방분권 편과 슬로건 편을 제작해서 11월부터 7개 역사의 PSD와 21개 역사의 PDP를 통해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인 마을버스를 통해서도 광고를 추진하고 있는데 7개 구 41개 노선의 마을버스에 광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파 방송프로그램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KBS, MBC, SBS에서 지금 방송소재를 수합 중에 있습니다. 관련 절차를 거쳐 방송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서울시의회 소식지 서울의회 발행 사업입니다. 시의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 등을 담은 서울의회 발행을 통해 시의회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는 사업으로서 10월 15일까지 서울의회 4회 총 19만 부를 제작 발행하였고, 11월 초에 192호를 발행하였습니다. 12월에 193호를 발행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소통의정을 위한 시민여론조사 및 의정모니터 운영 사업입니다.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서 의원의 입법활동 지원과 정책제안 등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여론조사는 그동안 4건을 하였고, 지난 9월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5건을 추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10대 의회 의정모니터도 237명을 모집해서 현재 활동 중에 있는데 앞으로 언론사와 공동마케팅을 추진해서 선정된 우수의견을 언론 및 SNS에 홍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청소년 의회교실 및 방청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그동안 10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청소년 의회교실 3회 221명이 참여했는데 10월 말까지 총 11회에 940명이 참여하였고,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는 27회 1,01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방청ㆍ참관 프로그램에도 7,08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에도 최선을 다해서 많은 시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 사업입니다. 시의회 의정활동 홍보 영상물과 디지털 전광판 콘텐츠를 제작ㆍ방영해서 시민들의 의정에 대한 신뢰 제고 및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의정포커스 제작을 4회 40편을 하였고, 전광판용 영상콘텐츠 제작도 135편을 하였습니다. 또한 홍보영상물도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정포커스를 10편 더 제작하고 전광판용 홍보영상물도 추가 제작하겠습니다. 또한 홍보영상물을 4개 국어로 제작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의정 전문역량 제고 및 후생복지 지원 분야 사업들입니다.
35쪽 입법정책 연구용역 추진 사업입니다. 시의회 현안 등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수행해서 의원 입법활동 지원 및 의회 정책대안 등으로 활용,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연구용역을 29건 추진하였고, 낙찰차액을 활용한 연구용역도 3건을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용역을 마무리해서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에 지원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제15기 정책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의원 22명과 외부위원 8명, 총 30명으로 구성되어서 그동안 10월 1일에 정책위원장 언론사기자단 인터뷰를 지원하였고, 이후 위원장단 회의와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위원회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사업입니다. 조례입법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지원해서 시의회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의원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 하반기 12개 단체가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연구단체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 분석 사업입니다. 예산ㆍ재정 관련 제도 및 주요 시책사업을 심층 분석해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ㆍ결산 심의 등 의정활동 지원 자료와 전문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지난 10월 22일 2018년 주요 시책사업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고, 앞으로도 2019회계연도 예산안 분석보고서와 예산과 정책, 비용추계 사례집을 추가 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및 쟁송 수행 사업입니다. 현재 25명의 입법ㆍ법률고문이 위촉되어 그동안 38건의 자문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입법 자문 지원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시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및 정보 공유 강화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의정활동과 입법ㆍ정책연구를 위한 차별화된 전문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자료수집은 도서 2,949건, 전자책 673종, 영상자료 119점을 하였고, DB구축은 서지 3,741건, 원문 54건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료 이용은 방문대출 1만 436건, 전자책 4,710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정보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국제교류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방문은 웰링턴ㆍ뉴사우스웨일즈, 자카르타 등 5개 도시를 방문하였고, 초청은 방콕, 앙카라 등 2개 도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년 내에 베이징과 호놀룰루, 울란바타르가 초청 예정에 있어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제10대 개원에 따른 의회청사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본회의장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였고, 제10대 의회 개원 대비 사무 공간 개선 및 재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유선 통신장비를 교체하였고, 본관 엘리베이터와 노후 개폐기, 냉온수기 등을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관 및 의원회관의 보수 수요가 있는 곳에 공사를 계속해서 의정활동 지원 및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43쪽에는 시의회 송년회를 정례회 본회의 종료 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박문규 사무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박기재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있어요?
●박기재 위원 네.
●위원장 서윤기 박기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기재 위원 이번에 체육대회 체육복 지급하신 것 있지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박기재 위원 거기에 대한 업체 계약서, 영수증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더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규 위원 네, 있어요.
●위원장 서윤기 박순규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지금 현재 입법ㆍ법률고문 있잖아요. 운영위원으로 해서 현원은 25명이라고 그러는데 25명에 대한 명단, 그다음에 임용했던 연도하고 그분들의 최종학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네.
●위원장 서윤기 더 있으십니까?
더 이상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위원님들께 추가 자료 요구 받은 것에 대해서 시급을 요하는 것은 감사 중에, 지금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 3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감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추가질의는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짧게 하는 대신.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역으로 아까 제일 먼저 하신 위원님이 제일 나중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임종국 위원입니다.
사실 질의할 게 많은데 5분 안에 어떻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네, 고맙습니다.
●임종국 위원 제출하신 자료 445페이지하고 614페이지에 보면 계약투명성심의회하고 인사추천위원회가 있지요. 이것은 아마 9대 때 의회개혁특위에서 제안해서 조례로 만들어지고 지금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위원회 개최 횟수가 많지 않습니다. 투명성심의회 개최 건수도 여태까지 총 4건이고요. 인사추천위원회도 이게 2015년도에 구성되었는데 현재 6건에 그치고 있지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임종국 위원 특히 투명성심의회는 의회사무처의 계약건수가 작년 12월 15일에 새롭게 구성됐는데 그 이후에 계약건수가 한 244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심의회는 한 번만 개최됐고요. 그리고 인사추천위원회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 안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사무처장 박문규 계약투명성심의회하고 인사추천위원회는 집행기구로서 바로 있는 게 아니고 자문기구입니다. 자문기구다 보니까 계약이라든지 무슨 건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기구가 아니고, 저희가 통상적인 계약할 때는…….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게 필수로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조례로도 되어 있는데?
●사무처장 박문규 그러니까 계약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러한 기구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자문기구는.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의미가 없는 조례네요?
●사무처장 박문규 그렇지는 않고요. 대신 계약투명성심의회에서 결정해 주신 의견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가 계약업무를 추진할 때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나중에 별도 의견 한번 또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제출하실 필요는 없고 추후 행감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법지원관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 직책 있지요.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되어 있고 입법지원요원으로 공고해서 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이라고 있지요? 여기에 보면 입법지원관은 없어요. 없고 일반직, 별정직, 그냥 임기제공무원 이렇게만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외직명 호칭에 대해서는 따로 기재사항이 없습니다. 운영규정 개정하시겠습니까?
●사무처장 박문규 그 사항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을 지원하는 같은 직원이긴 한데요.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운영규정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길게 설명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것도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한번 의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많이 있긴 한데, 지난번 임시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의원들보다 전문위원실이나 직원들의 업무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서 사무실을 많이 살펴보고,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별로 개선된 것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실무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9대에서 10대로 전환하면서 의원실에 제공되었던 노트북이나 컴퓨터들 사용연한이 경과되지 않았지만 반환된 것들 있지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임종국 위원 그런 것들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사무처장 박문규 9대 의원님이 쓰시던 것을 반환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종국 위원 네.
●사무처장 박문규 반환한 것은 지금…….
●임종국 위원 네, 이것도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교체에 따른 사용연한 미경과 노트북, 컴퓨터 등 관련된 현재의 사무기기 보유현황 이것도 나중에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이전 자료 보니까 사무기기를 분실 처리한 게 꽤 있습니다. 이게 아마 9대 의원들이 쓰다가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들을 분실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 꼭 이렇게 분실 처리해야 되고 다른 방식으로 할 규정은 없습니까? 이것 매각을 했다든지 그런 식으로는 안 되나요?
●사무처장 박문규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반납을 해 주셔야 되는데 분실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을 배상처리를 해왔고…….
●임종국 위원 아마 고의 미반납하거나 그래서 그것을 내용적으로 본인은 구매한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형식은 어쨌든 변상 처리한 거지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임종국 위원 그런 부분도 나중에 개선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네, 고민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장, 노식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노식래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질의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태블릿PC하고 노트북하고 두 가지를 지급해 주셨지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비슷한 기능을 왜 두 가지를 지급해 주셨습니까?
●사무처장 박문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공통되는 기능도 있지만 다른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노트북보다도 태블릿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박기재 위원 고가의 장비들이니까 의원님들의 선택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만 지급해도 충분하지 않나요? 예산 낭비인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그러니까 지금 박 위원님처럼 생각하시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두 개 다를 원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기기특성에 따라서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휴대하고 다니기가 편하고 대신 노트북에 비해서 기능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사용 용도에 따라서…….
●박기재 위원 노트북도 휴대하는 것 아니에요?
●사무처장 박문규 휴대는 할 수 있는데요 좀 무겁지요. 그리고 일반 가방에 들어가기가…….
●박기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집에 가서 씁니까? 어차피 연구실에 PC가 있는데?
●사무처장 박문규 그것은 의원님들이…….
●박기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 쪽 장애인 직원의 퍼센트는 얼마입니까?
●사무처장 박문규 서울시 직원 중에요?
●박기재 위원 네.
●사무처장 박문규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관광체육국에서 지난해인가 올해에, 2억 5,000을 들여서 버스를 한 대 구입했습니다. 장애인버스 구입한 것 아십니까?
●사무처장 박문규 시 집행부에서 집행한 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저희 의원님 중에 한 분이 중증장애를 앓고 있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의정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 상임위에서 같이 활동하고 계신데, 보통 우천 시에는 장애인콜택시 있지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박기재 위원 콜택시를 부르면 어떤 때는 한 4시간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의정활동, 또 함께 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박문규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아무튼 우리 시가 표방하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표방하는 게 장애인이 장애를 느끼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지금 바라고 일들을 하고 계신데요 특히나 우리 의회의 의원님께서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저희도 그것에 대해 공감을 하고 의원님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좀 있어서 충분하게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점 저희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서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저희가 어제 상임위 활동 차원으로 세종문화회관, 삼청각 그다음에 백인제가옥을 다녀왔습니다. 그 의원님과 함께 동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함께 다닐 수 있는 차량이 없어서 저희가 장애인콜택시를 부를까 하고 생각도 해봤습니다. 의정팀에서 결국은 장애인차량 지원업무 협조요청 이래서 대한장애인체육회, 기타 등등 몇 군데에 보내서 결국 우리 직원이 2시간에 걸쳐서 가서 가지고 왔습니다. 또 의정활동이 끝나고는 다시 갖다 주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천만 시민이 사는 서울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수없이 많은, 그리고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도 장애인이 될지 모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서울시의회라는 이 큰 조직에 의원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여건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이번에 대형버스가 아니더라도 스타렉스 정도의 승합차 이런 차량을 좀 구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박문규 지금 위원님께서 주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무겁게 느끼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존경하는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 오중석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사업 중에서 의정활동 홍보 사업이 의회운영 사업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 지출액을 보면 37.8% 잔액이 32억이나 남아있습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네.
●오중석 위원 원인행위액의 비율도 나머지 7개 사업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46.4%인데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의정활동홍보 사업은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었고 9대 의회 말기였기 때문에 사실은 집행이 미뤄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의회 개원 이후에 홍보활동 사업을 준비해서 연말까지는, 지금 10월 15일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상당히 낮은 걸로 나오는데 연말까지는 거의 다 소진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지방선거가 있는 시기 같은 것도 좀 고려를 해서 수립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홍보업무 특성으로 연말에 예산지출이 집중적으로 지금 일어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것을 모두 소진하는 부분이 예산지출의 효율성 부분에서 좀 많이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각 세부사업을 봐도 그렇습니다. 다양한 매체활용 의정활동 홍보 강화 사업에 케이블TV나 TBS 활용 프로그램 제작 이런 것은 지금 추진목표가 74편인데 38편에 불과하고요, 다양한 매체활용 의정활동 홍보 강화도 거의 11월, 12월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여론조사 그것도 지금 추진목표 10건인데 4건에 불과하고 집행률도 44.7%에 불과합니다. 하여튼 여론조사라는 특성이 긴급한 사안이 생길 때 마다 추진하는 것은 맞는데 연말에만 6건을 몰아서 한다는 게 의문이 있고요. 어쨌든 의정활동을 알리고 우리가 의회를 홍보하는 의정활동 홍보 사업이 정말 중요하고 의정활동을 빛내게 해주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예산집행 과정을 보면 과연 효율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지 생각이 되고, 어쨌든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는 게 홍보인데 연말에 다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수한 부분에 있어서 연말에 집중되는 사업이 있으면 최대한 비율을 줄이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상시적으로 외부에 홍보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박문규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금년에는 조금 특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예산을 세웠고 상반기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었는데 10대 의회 의원님들을 위해서 홍보활동 예산을 더 투입할 수 있는, 오히려 반대로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업무를 집중해서 지금 거의 제작은 완료됐고요 지금 막 11월부터 광고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금년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광고 만든 것이 내년에도 계속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 네, 의정활동 홍보 극대화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연말에 집중되는 것은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네, 그러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리고 시의회 여론조사 운영하고 있잖아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오중석 위원 그런데 최근 3년간 여론조사 같은 것 횟수나 실적을 보니까 매년 9건 정도 하고 올해는 4건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여론조사 주제나 내용이 좀 특정지역에 한정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주제나 내용을 선정하고 결정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사무처장 박문규 그래서 지난 의회에서도 그러한 문제점들이 제기가 돼서요 이번에는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했고, 지금 상반기에 4회를 하였고 지난 9월에 다시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어쨌든 사회적 이슈로 인해서 불가피하거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지역 문제를 여론조사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시민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서 최우선적으로 실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체 선정도 거의 64% 수의계약 형태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처장 박문규 보통 여론조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계획을 잡고 하게 되면 저희가 그런 계약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겠는데 보통은 급박하게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요청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단기간 소요되는 그러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오중석 위원 지적사항이 좀 많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네, 알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존경하는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비용추계 업무처리기간 단축 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에서는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비용추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요? 그런데 비용추계 처리기간이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사유서는 14일 이내에 비대상사유서는 7일 이내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맞지요?
●사무처장 박문규 맞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우리 10대 의회를 기준으로 봤더니 평균 처리기간이 추계서 첨부가 3.9일, 미첨부는 5일, 4.3일, 비대상사유서는 3일, 대체적으로 다 5일 이내에 처리되고 있거든요. 맞으시지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14일로 할 게 아니라 이것 좀 단축시키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의안발의가 신속히 처리하고 할 상황에서 14일로 묶어놓으니까 실제적으로 한 5일 이내로 끝나는 것을 14일로 해놓으면 이게 자료가 안 넘어오면 역순으로 갔을 때 시간이 많이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용추계 예외사항이 의회 예규로 규정되고 있는데 이를 조례에 반영해야 하는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처장님?
●사무처장 박문규 지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동의를 하면서도, 그런데 지금 평균적인 사례가 있는데, 이 규정은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한 번 일어나는 데도 사실은 책임이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14일로 규정해 놓은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의안 발의하려고 그러면 이게 순간적으로 잠깐 놓치다 보면 이 14일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가지고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불편한 규정이거든요.
●사무처장 박문규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4일 안에 처리를 해도 되는데 의원님들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조금 더 열심히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홍성룡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역순으로 갔을 때 제가 보면 대체적으로 9일이나 10일 이내로 가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조례개정을 한번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동의가 되면 불필요하게 14일로 묶어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고민인데, 그것 좀 고민해 보시고 처장님, 나중에 의견을 주시고요.
●사무처장 박문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다음에 비용추계를 거치지 않으면 지금 현재 보면 의사담당관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직접 제출이라는 것이 조례 여기에 위배되지 않을까요?
●사무처장 박문규 어떤 면에서 조례의 위배라고 말씀하시나요?
●홍성룡 위원 이게 나중에 비용추계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사담당관으로 의안이 곧바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절차상에서 의장님을 거쳐서 가게 되어 있잖아요. 아닌가…….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 제가 볼 때 제2조 비용추계 의뢰 등의 2항에 보면 1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죽 해서 의사담당관으로 직접 제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저도 속도를 빨리 돌리다 보니까 엉키는데, 제2조 비용추계 의뢰 등에 대해서 거기 2항에 보면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것 디테일하게 봐 주시고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리고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초과하는 내용의 예규가 제정되지 않도록, 이게 보니까 예규에 담을 내용이 아닌 조례에 담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편의상 예규로 가 있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예외규정을 둔다고 하는 이런 것도 그 규정에 담겨져 있단 말이지요. 제가 볼 때는 규정이 아니고 조례로 올려 놓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개정을 할까 생각 중인데 일단 처장님 의견을 주시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존경하는 박기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보태서 하면 여기 조례에 보니까 중증장애의원은 임기 시작일부터 의장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활동 보조인력이 채용되기 전까지는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시는 겁니까?
●사무처장 박문규 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장애의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직원의 준비는 없고 의원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활용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이 기간제근로자분이 들어오시고, 그런 다음에 또 의원의 보조인력으로서 임기제 8급 이분을 채용하게 되면 그 기간제근로자분은 다시 나가시는 건가요?
●사무처장 박문규 그렇지요.
●이성배 위원 아, 그렇게 다시 나가신다고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제가 전에 자료 보니까 9대 때, 10대 때도 보조인력이 채용되기 전에 기간제 분이 근무하시던 게 약 한 달 반 정도, 40일에서 44일 정도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만두고 난 다음에 또 그다음 인력충원 소요기간이 약 50일, 우리 10대 김소영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의원 추천 시까지 보조인력 요청을 해서 한 게 69일 되네요. 그러면 두 달 넘는 동안 김소영 의원님은 누가 이렇게…….
●사무처장 박문규 김소영 의원님은 임기제공무원이 채용이 되었는데 채용절차를 다 밟아서 채용을 하고 나니까 본인이 사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이성배 위원 그 보조인력분이 사직을 하셨다고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그래서 지금 다시 절차를 밟아서 임용 중에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김소영 의원님이 괴롭히셨나, 왜 사직을 하셨지?
●사무처장 박문규 그건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사직을 했으니까요.
●이성배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웃기려고 드린 말씀이 아니라 사직을 하고 나면 대체인력이 바로 들어와서 의원으로서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사무처장 박문규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바로 투입했고요.
●이성배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 보면 임기제공무원이 채용되기 전까지의 이런 공백들 메꿀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다른 대책 같은 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바꿔서 그런 공백이 69일씩 생기지 않게끔 하겠다는.
●사무처장 박문규 그러니까 임기제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 기간제와 직원이 신분상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는데 의원님 지원하는 데는 차이가 없게끔 그렇게 지원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그 기간제근로자분은 아무리 기간제근로자지만 고용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냥…….
●사무처장 박문규 그런데 대부분은 기간제근로자로 일하시던 분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왜 그러느냐면 장애의원님들께 지원하는 인력이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항만 갖고 판단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외부로 나타내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이성배 위원 별정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무처장 박문규 별정직이요?
●이성배 위원 네.
●사무처장 박문규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별정직의 신분상 요인이나 이런 것에 관련된 상위법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온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회나 시 집행부에 채용할 수 있는 별정직은 직무가 딱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지금 대화 중에도 처장님 주변에는 세 분이 달라붙으셔 가지고 보좌를 하는데, 앞서 아까 박기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세종문화회관 가는 것 차라리 둘러업고 가는 게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사무처장 박문규 아무튼 의원님들 보좌하는 데 저희가 소홀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송구스럽습니다.
●이성배 위원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제일 미인이신 배선희 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조례에 보니까 중증장애의원의 이동 편의를 의한 의회시설의 보강 이런 조례가 있는데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백열 명 중에 백아홉 분이 그 한 분 편하게 한다고 해서 질투하거나 샘내시는 의원님들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 조례를 개정해서 교통편의라든지 이런 문제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나름대로 정리하셔서 꼭 찾아뵙고 자세하게 사후대책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성동 출신 이동현입니다.
처장님, 여기 의회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사무처장 박문규 제가 7월 25일자로 왔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전에 의회에 계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이동현 위원 의원들이 활동을 활발하게 하나요, 아니면 게으르게 하나요?
●사무처장 박문규 전에 비해서요?
●이동현 위원 네, 전에 비해서요.
●사무처장 박문규 전에 비해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 열정적인 것에 대해서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사무처장 박문규 일단 의원연구실에 불이 켜져 있는 시간이 다릅니다.
●이동현 위원 그 외의 활동으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입니다. 처장님, 특별위원회 왜 있나요?
●사무처장 박문규 지난 임시회 때도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통상적인 상임위원회가 있고 위원회가 있는데 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없는 그러한 사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회에 걸친다든지…….
●이동현 위원 10대의 대표적인 비상설 특별위원회가 어떤 게 있지요?
●사무처장 박문규 청년특별위원회를 바로 이동현 위원님께서…….
●이동현 위원 네, 제가 위원장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 하고 있는데, 저희 10대 특별위원회는 9대에서 이어져 오는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구성된 건가요?
●사무처장 박문규 새로 구성된…….
●이동현 위원 새롭게 구성되었지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왜 저희 예산 안 주세요? 예산을 안 주셨습니다. 저희가 물어봤어요. 여기 한기영 위원님도 하고 계시는데, 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는데 예산 비용이 없어서 나가기가 곤란했습니다. 예산 안 내려온다, 알아봐 달라고 얘기하니까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예산 지급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답니다. 이게 맞나요,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박문규 요청은 하셨습니까, 예산?
●이동현 위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요청했고요, 아직 안 내려온 것 확인하셨지요? 교부하셨나요? 처장님은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결재를 못 하셨으니까. 뒤에서 대답해 주세요. 교부하셨나요? 처장님이 결재를 안 하셨으니까 아직 모르시지요.
●사무처장 박문규 저까지 올라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직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이동현 위원 아직 교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9대에서 이어져 온 연속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 이것 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처장 박문규 저는 위원님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동현 위원 일단 답 자체가 저는 정말 속상했고요. 특히 청년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도 관련되어 있고 기획경제위원회는 청년 일자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청년들의 건강까지 책임지는 보건복지까지,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각출하여서 청년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활동하려고 하는데 예산 자체가 내려오지 않는 것이 충격이었고요. 우리 특별위원회 예산이 얼마가 배정되나요?
●사무처장 박문규 송구스럽게도 일반 특별위원회는 1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100만 원으로 특별위원회 활동할 수 있을까요?
●사무처장 박문규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을 다룰 때 보시겠지만 이 예산이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나가는데 매년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 의장단이라든지 상임위원장단 이런 데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려서 내용을 결정합니다. 결정을 하는데 그 사항 중에서…….
●이동현 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활동성을 보장하는 예산 지급과 뒷받침을 사무처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고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금까지 말씀하셨지만 이전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노식래 부위원장님이 계시지만 의회역량강화 TF에서도 특별위원회 활동을 상당히 높게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셔서 조금 더 예산 지원을 늘리라는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조금 더 새로운 방안과 근거,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네, 좀 더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청년특별위원회 예산 좀 다시 집행해 주십시오, 교부해 주십시오.
저는 추가질의를 통해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식래 부위원장, 서윤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윤기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중구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법제지원팀 인력이 몇 명이지요?
●사무처장 박문규 법제지원팀이요?
●박순규 위원 네.
●사무처장 박문규 지금 팀장 1명하고 조사관 3명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분들 변호사 자격증 혹시 있습니까?
●사무처장 박문규 없습니다.
●박순규 위원 일반 법대 나온 분들이지요?
●사무처장 박문규 다 법대는 아니고요, 그래도 그쪽 법제하는 업무에 근접하고 경험이 있는 직원이라고 해서…….
●박순규 위원 그런데 이번에 시의회에 들어온 분들이 초선이 많아요. 초선이 많다는 이야기는 물어볼 게 많고 입법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수가 적정수라고 보십니까?
●사무처장 박문규 저희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의원님들의 요청사항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법지원 사무처리규정 제10조에 보면 전부개정안은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일부개정안은 25일 이내에 처리하라고 있거든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박순규 위원 실질적으로 신속하게 의원발의를 하면 예를 들어서 조금 당겨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단축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이 인원은 과연 적정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무처장 박문규 위원님, 조금 더 충원을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다른 차원으로는 지금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도 입법조사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사실은 의원님들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박순규 위원 그러면 이 수는 그렇게 부족한 수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사무처장 박문규 아니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전대에 비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이 활발하시기 때문에 지금 부족하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맞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직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10대 의회 들어와서도 지난번에 10명을 늘렸고요 이번에도 2차 조직개편을 통해서 1월에 또 18명이 시의회사무처에 직원이 느는데요 이렇게 계속 늘리고는 있습니다만 다른 시 집행부의 인원 증가폭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저희 의회사무처 늘리는 것은…….
●박순규 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지금 저쪽에 보면 입법법률자문 변호사들 있잖아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박순규 위원 몇 명인지 아세요?
●사무처장 박문규 변호사 아까 25명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네, 25명 기억력 좋으십니다. 25명인데 이분들 법률 자문하는데 자문할 때마다 자문료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문으로서…….
●사무처장 박문규 수당도 매월 10만 원씩 주고요, 그다음에 자문하는 건수마다 자문할 때마다도 일부 드리고 있습니다, 20만 원 상당의.
●박순규 위원 20만 원의 자문료를 주고, 그다음에 자문위원이라 그러면 고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고문변호사 식으로 일정의 금액을 다달이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사무처장 박문규 그 금액도 주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얼마나 주는데요?
●사무처장 박문규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각 변호사당 10만 원씩?
●사무처장 박문규 네, 매월 10만 원씩.
●박순규 위원 그리고 나중에 자문 받을 때마다 20만 원씩?
●사무처장 박문규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지금 현재 소송은 거의 없는 걸로 보이는데, 보니까 진행 중인 쟁송 건이 하나 있어요.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 하고 있는데 이 인원과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쟁의라든가 여러 가지 했을 때 한 건이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사무처장 박문규 지금…….
●박순규 위원 우리 의회사무처 말고도 또 서울시에도 있잖아요?
●사무처장 박문규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과연 의회에서 이 많은 자문위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가…….
●사무처장 박문규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이분들이 필요한 것은 저희가 입법을 할 때 법률적인, 타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정한지 여부의 그런 자문을 많이 받거든요.
●박순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법제지원팀에 보면 인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게 여기 5명 있고 또 상임위별로 입법활동하는 그런 인원이 있다면서요? 각 상임위별로 아까 이야기하실 때.
●사무처장 박문규 입법조사관들이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실제로 보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자문료 나가면서까지 이 인원을 데리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실질적으로 변호사가 하지만 민사 형사도 있고 원래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있어요, 전공이 있듯이. 여기에 내가 한번 법률적인 것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실망할 정도의 답변을 얻었어요. 일반 시민들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그것을 질의했는데 엉뚱한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수준이 낮다는 게 아니라…….
●위원장 서윤기 박순규 위원님 정리 좀…….
●박순규 위원 수는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많은 수를 조정을 해서 조정된 인원으로 입법활동, 아까 5명 이분들하고 같이 합쳐서 적정인원인가를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잘 처리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적정인원인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사무처장 박문규 위원님께도 말씀하시니까 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그분들…….
●박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박순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저는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배선희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아니면 사무처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입법담당관에서 우리 의회의 입법정책 연구용역을 총괄하고 있지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금년도 예산은 얼마나 편성됐나요?
●사무처장 박문규 9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9억 정도요?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과제가 총 몇 건이지요?
●사무처장 박문규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입법담당관 배선희 32건입니다.
●김경영 위원 이런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나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세요?
●사무처장 박문규 연말에 연구용역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보고서를 매년 작성을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것 한번 저도 받아보고 싶네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김경영 위원 한 과제당 연구용역비는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되나요?
●사무처장 박문규 평균적으로 한 3,000만 원 내외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과제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과제 선정하는 방식?
●사무처장 박문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의회사무처 소관이라고 해서 저희 의정과라든지 입법과라든지 이런 것은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렇게 과제가 선정이 되면 업체 선정도 해야 되잖아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김경영 위원 과제가 결정이 되면 그 업체 선정 절차는 또 어떻게 돼요?
●사무처장 박문규 저희는 기본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한경쟁입찰?
●사무처장 박문규 그러니까 용역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업체들이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입찰인데 그런 능력이 있는……
●김경영 위원 제한을 둔다고 해서 제한경쟁입찰이라고 하는 거지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다만 이제 제한경쟁을 했는데 유찰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과제는 어려운데 비용 갖고 수행을 못 한다든지 그다음에 용역과제가 그쪽 분야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그래서 유찰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유찰이 두 번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이 조금 자세히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2차까지 유찰됐을 때 수의계약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사무처장 박문규 그렇습니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하면 그냥 아무 업체랑 수의계약을 합니까?
●사무처장 박문규 아무 업체는 아니고요 능력이 있는 업체…….
●김경영 위원 어떤 방식으로, 수의계약도 똑같이…….
●사무처장 박문규 입찰했던 업체들이 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1ㆍ2차 공고 때는 협상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듯이 계약을 하는 것이고 유찰이 되면 적격심사 낙찰제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김경영 위원 이것 자세히 풀어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사무처장 박문규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까지 2회에 걸쳐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 건수가 많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금년에 수의계약을 줄이기 위해서 2차 유찰이 됐을 경우에 적격심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적격심사는 자격이 있는 업체들끼리 경쟁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협상을 입찰가격과 그다음에 능력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수의계약 건수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김경영 위원 수의계약 건수를 줄이려고 적격심사 낙찰제를 한다, 그러면 낙찰제라는 게 어떤 거예요? 어느 금액에 낙찰을 하는 거예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김경영 위원 어떤 금액에 낙찰을 합니까? 최고가입니까, 최저가입니까?
●사무처장 박문규 보통 최저가지요.
●김경영 위원 최저가 낙찰을 하는 거지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최저가 낙찰을 하는 거지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결국 최저가 낙찰제의 또 다른 표현이네요, 결국 최저가로 낙찰되니까요. 그렇지요?
●사무처장 박문규 최저가 낙찰인데 그냥 금액만 하는 게 아니고 적격심사는 능력도 본다는 거지요.
●김경영 위원 금액만 하는 게 아니고 능력을 본다면 학술용역 적격심사도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저도 그 기준을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추정가격 1억 미만, 그다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항목이 용역 수행능력 그리고 입찰가격, 신임도 이것을 점수로 배정을 하는데 배점 한도가 보니까 추정가격 1억 미만에 이행실적 점수가 없어요. 추정가격 2억 미만부터 1억 이상 그 사이도 없어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김경영 위원 이행실적이 없다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하지도 않고 실적도 없는 업체가 최저가로 경험 한번 쌓으려고 또 실적을 한번 올려보려고 아주 최저자가로 넣었을 때 낙찰이 될 확률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사무처장 박문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바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적격심사제도는 지방계약법에 의해 도입해서 시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바로 맹점이 그것입니다. 수행능력에 대해서는 거의 자격들이 비등비등한 업체들이 들어올 경우에는 결국은 낙찰가격이 낮은 업체가 되는데 낮은 업체의 가격으로 계약이 되면 예산을 절약한다는 좋은 측면이 있는 반면에 대신 용역 수행내용이 부실해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그러한 장단점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적격심사로 수의계약을 좀 줄였는데 저희도 그러한 맹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집행한 적격심사제도 결과를 보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김경영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검토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의원회관 소등 문제 한 가지만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회관 7ㆍ8층 의원연구실 외에 아래 전문위원들 회관은 6층 미만인가요?
●사무처장 박문규 전문위원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영 위원 네, 그쪽은 10시면 소등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김경영 위원 왜 그러지요?
●사무처장 박문규 그것은 시의 방침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시의 방침이 어떤 근거가, 그렇게 된 근거는요?
●사무처장 박문규 그러니까 빨리 퇴근하라고 하는 방침입니다.
●김경영 위원 빨리 퇴근하라고요? 그러면 행감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행감 때 저희도 밤늦게 밤새고 이러는데 전문위원들은 먼저 퇴근해요?
●사무처장 박문규 업무가 있으면 안 가고 있을 것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소등을 하잖아요. 등을 완전히 끄고 문도 닫고 나가게 하잖아요.
●사무처장 박문규 그러니까 소등하고 탁상에 있는 등을 켜고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김경영 위원 네? 소등을 해서 완전히 퇴실을 다 시키거든요.
●사무처장 박문규 일단은 소등을 하고요 그래도 업무가 있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 직원들은 탁자에 있는 등을 켜고 일을 하든지 아니면 부서 전체가 일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 총괄부서에다가 요청을 하면 등을 켜줍니다.
●김경영 위원 탁자에 있는 불을 켜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퇴실을 하게끔…….
●사무처장 박문규 그게 지금 시의 원칙입니다.
그동안에 직원들이 많이 힘들다는 요청도 있고, 그동안 안 좋은 사고도 있고 그래서 시에서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김경영 위원 안 좋은 사고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데요?
●사무처장 박문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행감 기간이나 예산심의 기간만이라도 그 시간을 늘려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식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저도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무처장님, 혹시 주말에 나와 보신 적 있나요, 의회나 의원회관에?
●사무처장 박문규 주말에 나온 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아는 척을 안 하고 갔습니다.
●노식래 위원 이번에 19일에 예산안 토론회 개최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사무처장 박문규 19일요? 네.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을 저도 모르게 좌장으로 해 놓아서 걱정이 되어서 일요일에 나와서 예산정책담당관실에 가 봤더니 예산정책 직원들이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처장님도 함께 격려해 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말에 뒤에서 미술관 쪽에서 들어오려고 그러면 출입문이 통제되어서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정례회를 하고 그럴 때는 출입이 원활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여기 회의장에서도 보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오중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고개를 내밀어서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사무처장님이 답변할 때도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국회에도 앞에 모니터가 있거든요.
●사무처장 박문규 PDP 모니터가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래서 각 상임위별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모니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국회에서 근무해서 좀 불편한 게 있는데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우편물을 발송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단적으로 아쉬운 게 우리 회관 내에 우체국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정말 의원들이 의원회관을 통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소식지를 발송하고 이러는 것이 대단하게 물량이 많은데 어떻게 된 건지 서울시의회는 우체국이 없어서, 이번에 은행도 교체가 되고 그런 와중에 혹시 그런 사이즈가 있으면 우체국도 한번 고려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공무원들도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거고, 택배도 이용하고 받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우체국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우체국을 유치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사무처 직원이…….
●노식래 위원 민간이 할 수도 있습니다, 민간이 들어와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우체국은.
●사무처장 박문규 민간이요?
●노식래 위원 네, 한번 검토해 주셔서…….
●사무처장 박문규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의원들이 의정활동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사무처장님, 사무처에 일반직과 임기제공무원 수가 지금 어떻게 되지요? 사무처 직원, 일반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의 수가 어떻게 되지요?
●사무처장 박문규 배포해 드린 자료를 제가 참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3쪽에 있습니다. 3쪽에 있는데 일반직은 지금 총 정원이 202명이고요, 개방형 포함해서 임기제는 95명입니다. 이 외에 별정직이 11명이 더 있고요.
●한기영 위원 그러면 일반직의 경우 보통 사무처 근무기간이 통상 어느 정도 되나요?
●사무처장 박문규 일반직이요?
●한기영 위원 네.
●사무처장 박문규 그건 직원수에 따라서 다르겠는데 보통은 저희가 2년 이상 되면 전보 대상, 2년에서 3년 정도 되면 그렇게…….
●한기영 위원 제가 듣기로는 사무처에 오래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해서 다른…….
●사무처장 박문규 네, 직원에 따라서 오래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의회사무처가 선호하는 부서인가요, 일반직 공무원들이?
●사무처장 박문규 저의 의견이 아니고 시 집행부 직원들 의견에 따르면 선호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대략 3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사무처장 박문규 바로 물어보셔서 제가 답변을 바로 못 드리겠는데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다른 일반부서보다는 많은 편이지요, 여기가?
●사무처장 박문규 제가 과거에 인사과장을 했었는데 그때는 다 파악을 했었는데 지금은 떠난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답을 바로 못 드리겠네요.
●한기영 위원 보통 사무처에는 갔다가 다시 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여기가 되게 선호하는 부서라고 들어서 그런지 다시 갔다가 와서 통상적으로 근무기간이 많은 직원들이 많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그러니까 일부 직원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자치 위원으로서 재무국 감사를 하면서 재무국에 보니까 3개 과가 있지요, 세무과, 세제과, 38세금징수과. 거기에 보면 세무직들이 비중이 거의 90%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세무직들은 5급 이상이 되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됨에도 불구하고 세무직으로 다시 가시더라고요. 그 3개 과로 복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일반적으로 정체된다는 느낌이랄까, 어떤 제도나 기획 측면에서 많이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처도 다수의 임기제공무원들이 전문화된 분야에서 역할을 하고 있고 오랜 시간 근무하다 보니까 일반직이라도 빨리 순환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사무처장 박문규 임기제공무원을 순환…….
●한기영 위원 임기제공무원은 전문화되어서 각자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직이라도 빨리 순환을 시키는 게 어떤가 해서요.
●사무처장 박문규 매년 일정한 수로 해서 전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출입에 의해서.
●한기영 위원 사실 사무처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서울시의 성 같은 느낌이 약간 있습니다, 사무처가. 제 느낌은 그렇고요. 또 이번 10대에 청년의원들이 많이 들어왔지 않았습니까? 많은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의원님들께 다가갈 수 있는 사무처가 되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건의를 해 달라고 요청하셔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감사위원회를 거쳐서 미술관 주차장으로 차량은 들어갈 수 있지만 나올 수는 없지요. 아시지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한기영 위원 아시지요?
●사무처장 박문규 미술관 주차장이요?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감사위원회 앞으로 해서 미술관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나올 수는 없게끔 지금 되어 있어요.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너무 많이 호소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보고 운영위원이라고 가서 꼭 전달 좀 해 달라고,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처장님께 부탁드리라고 해서 제가 대신해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저도 전달밖에 못하는 위치에 있어서 전달을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 부분은 조치가 안 되나요? 사무처에서는 조치가 안 되는 부분인가요, 이게?
●사무처장 박문규 저희가 조치는 할 수 없고요. 그것은 시하고 미술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아, 그런가요?
●사무처장 박문규 시 집행부하고…….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조치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왜 못해요? 2급 처장님이 그것 못하면 누가 해요? 무조건 해 내라고 하십시오.
●사무처장 박문규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예산 편성이 필요한 겁니까, 미술관에? 그것 할 수 있습니다. 사무처장님이 의지 가지면 의장님과 운영위원장이 꼭 하라고 당부를 했다고 말씀하시면 누가 사무처장님 말씀을 거역하겠습니까?
양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양민규 위원 처장님, 앞에 잠깐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처장님을 대신해서? 사람이 하는 일에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법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다 만드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겠다고 하는 의지만 가지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실에 수석전문위원님들, 그다음에 전문위원, 입법조사관이 있습니다. 직위와 관련해서 어떤 차이가 있지요?
●사무처장 박문규 수석전문위원은 직위로만 말씀드리면 4급 상당이고요. 전문위원은 5급 상당, 그다음에 6급 상당 이하는 조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지금 수석전문위원님들 다 개방형이지요?
●사무처장 박문규 별정직 두 분이 계십니다.
●양민규 위원 별정직 두 분을 제외하고 여덟 분은 개방형이지요?
●사무처장 박문규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별정직 두 분도 내년 6월 되면 정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2명의 수석전문위원들 정년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무처장 박문규 제가 아는 바로는 별정직 두 분이 퇴직하고 나면 개방형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개방형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무처장 박문규 어느 제도든지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민규 위원 과거에는 별정직으로 계속 채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수석전문위원을 개방형으로 순차적으로 전환한 주된 사유는 뭡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사무처장 박문규 전에는 다 별정직으로 했었는데 별정직하고 개방형의 다른 점이 별정직은 신분이 보장됩니다. 대신 채용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양민규 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질의를 하겠습니까?
●사무처장 박문규 그래서 정부의 인사정책의 기본방향이 주기적으로 평가를 해서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이 인사 기본방향이라면 개방형은 기간을 정해서 채용을 하고 평가를 통해서 계속 근무하게 하든지 아니면 다시 채용을 하든지 이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전체 중앙부처 공무원이라든지 지방공무원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인사처에서 개방형을 확대하는 쪽으로…….
●양민규 위원 어디 인사처를 말씀하십니까?
●사무처장 박문규 중앙정부 인사처를 말하는 겁니다. 중앙정부 인사처가 결국은 정부…….
●양민규 위원 확실합니까?
●사무처장 박문규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건데 제가 근거를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별정직과 개방형 그것을 하기로 한 것의 구체적인 시의회사무처라든지 서울시의회의 기본방침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인사 운영을 하는 측면에서 판단하건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양민규 위원 사실 전문위원실에 근무하시는 수석전문위원님들, 그다음에 전문위원님들, 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있어서 핵심은 뭡니까? 견제와 감시입니다. 그렇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집행부가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의회에 나와 있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우리 전문위원실은 어떻게 보면 핵심 선두주자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분들이 말하자면 직업의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어떻게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으로 따지면 의회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할 수 없겠지요, 할 이유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MOU를 체결해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양민규 위원 지원관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가 없는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개방형으로 하면 문제가, 평가를 해서 다시 집행부한테 심사를 받고 다시 재계약을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양민규 위원 그러면 의회 수석전문위원이라는 분들이 또는 전문위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무서워서 심사받아야 될 대상자들을 어떻게 열심히 의원들을 서포터해서 말하자면 견제, 감시, 감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구조 하에 놓인다면 무서워서 할 수 있겠습니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찌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지방분권화의 시대에 맞춰서 보면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지금 말씀하셨던 개방형이 아니라 적어도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별정직 수석전문위원으로 가는 방향이 맞다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 또한 물론 조례개정사항이 담보되어야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것 또한 어렵다고 한다면 적어도 아까 팩트 체크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 차이가 있었는데요 실은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입법조사관들이나 전문위원들이 아마 임기제일 거예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양민규 위원 임기제 같은 경우는 평가를 통해서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방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부분으로는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위원장 서윤기 존경하는 양민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양민규 위원 잠시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입장에 있어서 이것을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별정직, 별정직이 설사 여러 가지 현실적 조건 속에서 어렵다고 한다면 적어도 임기제라도 전환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적어도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본다면 또는 지금 시대적 흐름이 지방분권화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네.
●위원장 서윤기 존경하는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식래 위원 양민규 위원님에 이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네, 노식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식래 위원 사무처장님,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수석전문위원이 없지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왜 없지요?
●사무처장 박문규 상위법에 의원 수에 대비해서, 저희가 의원님이 백열 분인데 열 명만을 두게끔 규정이 되어 있어서…….
●노식래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사무처장 박문규 지금 가장 큰 흐름이 지방분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치조직권하고 아까 양민규 위원님도 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인사권을 의회로 가져오게 되면 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것은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대신 그게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 그러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해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40조가 넘는 예ㆍ결산을 심의하는 데 수석전문위원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조만간 꼭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네.
●위원장 서윤기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의회 관련 조례상에 의무로 나와 있는데 불이행 사례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문화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해서 한번 점검 좀 해보겠습니다.
계약투명성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홍성룡 위원 거기에 보면 계약투명성 심의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공개하고 있나요? 아마 안 되고 있을 것입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네,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안 될 수도 있고 또 되는데 제가 못 찾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게 조례상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위법이지요? 조례를 위반하는 것 아니에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홍성룡 위원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사무처장 박문규 점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우리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홍성룡 위원 동 조례 3조 3항에 보면 사무처장은 민원행정서비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어떤 검토나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세요?
●사무처장 박문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지원센터를 하게 되면 직접 방문하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민원사항을 안내하고 이런 지원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방문민원 비율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홍성룡 위원 방문민원이 적은 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사실은 찾아오시면 마땅하게 부탁드릴 데가 없어서 우리가 그냥 발 벗고 나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활성화되면 자연히 연결시켜서 좀 더 구체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그냥 알아서 다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단 조례가 있는데 사문화되어 있다는 것 하고, 시민권익담당관 역할은 주로 뭘 하시지요?
●사무처장 박문규 의원님들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시 집행부하고 관련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하고 민원인과의 면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성룡 위원 그러면 처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시민권익담당관 활동내역은 우리가 어디서 파악할 수 있을까요?
●사무처장 박문규 활동내역이요?
●홍성룡 위원 네.
●사무처장 박문규 위원님께서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저희가…….
●홍성룡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아까 민원행정서비스지원센터하고 조례상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듯 한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사무처장 박문규 바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민권익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이것을 아예 처음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통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민권익담당관 속으로 넣든지 이것도 좀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나중에 보충질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네.
●위원장 서윤기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처장님, 아까 전에 제 질의에 의원들의 역량이 많이 강화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동의하시지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이 외교할 수 있을까요? 의원외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박문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현 위원 가능한가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이동현 위원 그러면 해외 자매도시 방문이나 해외 선진도시 비교시찰 업무보고 자료 41쪽에도 나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내실화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사무처장 박문규 내실화라 그러면 어떤…….
●이동현 위원 현재 교류협력팀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이동현 위원 교류협력팀의 현원이나 현재 업무분장의 수준으로 의원들의 외교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무처장 박문규 항상 부족한 면은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시는 수준,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가 세계의 도시 중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맞는 그런 서울시의회로서의 국제적인 역량측면에서는 저희가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동현 위원 지방의회 의원들이 외교활동만, 즉 국제교류활동 갔다오면 언론에서 욕을 먹어요. 이 이유가 의원들만의 탓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무처장 박문규 저희 사무처 직원들도 같은 입장에서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고요.
●이동현 위원 제가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장님 모시고 저희가 브리티시콜롬비아를 방문하고 왔는데요 방문하기 전에 사전간담회도 개최했고요, 다녀와서 사후간담회도 개최했고 이번에는 특별히 좀 다르게 하자는 의견들이 많으셔서 의원들이 스스로 의견도 제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갈 때마다 전부 다 전문위원실에서 모두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류협력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업무에 들어가기 위해서 착수를 하면 전문위원실과 다시 새롭게 업무분장이 되면서 전문위원실에게 과도하게 부담이 돼요.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 보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실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계획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있는 인력으로서 운영할 수 있는 내년도 국제교류업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글로벌 위상을 제고하는 데에는 우리 사무처하고 의회가 같이, 의원들과 같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 현원이나 아니면 교류협력팀에서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셔서 어떻게 다시 방향을 제시하실 것인지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그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아주 훌륭한 의견을 내주신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처장님, 좀 전에 말씀 나누셨던 부분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형직위와 관련해서 국가직 개방형직위는 현행법령상 5년 플러스 일정기간 동안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와 관련해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5년 경과 후 연장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때문에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실은 우리 수석전문위원님들이 처한 상황이 이렇다고 하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은 임용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무처 차원에서 입장정리를 하셔서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개정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그러니까 연장을 할 수 있게끔요?
●양민규 위원 네. 계약연장이라든지,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별정직으로 전환시켜주는 것이 가장 우리 수석전문위원님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법이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판단이 됐을 때에 한해서 두 번째 방법인 행안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고 일단 양 위원님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서 하겠습니다. 인사제도라는 게 한쪽 면만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계 톱니바퀴처럼 되어 있는 것이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재량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제약 부분들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하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별정직 및 행안부의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존경하는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랑 먼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사무처장님, 최근 3년간 시의회사무처 직원이 퇴직한 이후에 퇴직금이 지급되기까지 소요 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사무처장 박문규 법상으로는 14일인데 그게 조금 늦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2016년, ′17년, ′18년 통계 나온 자료 없나요?
●사무처장 박문규 최근에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일시에 많이 퇴직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시 소속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시의 재무과에서 퇴직금 이런 것을 정산하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예비비로 집행한 경우가 있었는데, 예비비를 쓰려고 그러면 그것을 쓰게끔 하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좀 더 소요되어서 며칠 늦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6년도에는 16.3일, 2017년도에는 26.2일, 그리고 2018년도는 35.6일, 갈수록 늦어졌고요. 그런데 사실 업무상 문제가 발생했다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퇴직금 지급일을 연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고 법에 나와 있는데 왜 안 지키셨지요?
●사무처장 박문규 당시에 그럴 사정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건 답변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전 사무처장님은 퇴직한 지 11일 만에 퇴직금을 수령해 갔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박문규 일반직 공무원들은 퇴직하면 퇴직금을 시에서 주는 게 아니고 연금공단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양해도 없이 그냥 퇴직금을 지급 안 한단 말입니까?
●사무처장 박문규 어쨌거나 퇴직금 날짜를 지키지 못한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기영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네, 관심 갖고서 노력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조례 하나만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13조에 대해서 혹시 처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사무처장 박문규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제가 파악을 해서…….
●홍성룡 위원 이게 뭐냐면 우리 의원님들에 대해서 사실 예민한 문제인데요. 의원은 회기중에 지역주민의 경조사 등을 이유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참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다음에 2항은 의원의 누적출석일수를 포함한 의회 출석일수를 공개하도록 하며, 그 공개범위 및 방식 등은 의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불편하기도 한 내용인데 의원의 누적출석일수를 포함한, 일단 결론은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 범위만 의장님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실제로 어떤 방식과 절차로 하고 있나요?
●사무처장 박문규 제가 아직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고를 받지는 못했는데 명확하게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공개를 하지 마라가 아니고 공개하라는 것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개는 명시되어 있는데 단지 그 방법만, 공개 범위 및 방식만 의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은 공개하게 되면 좋은 거고 이런데 어쨌거나 조례는 공개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사문화가 되지 않도록, 또 이게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하더라도, 이게 2015년 4월 2일에 개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처장님, 의견 한번 주십시오.
●사무처장 박문규 의원님들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홍 위원님께서 오늘 회의에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본회의라든지 상임위원회라든지 참석하실 때 집계를 해서 몇 분이 하셨다는 것은 영상표출이라든지 이런 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로 갈음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볼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따로 통계를 내 가지고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어떤 전자기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할 건지, 아니면 문서로 해서 할 건지 이런 것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방침이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면 그러한 사항들을 홍 위원님께서 지금 문제제기를 해 주셨으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제가 문제제기가 아니고 이게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이것은 제가 하라 마라, 그다음에 처장님하고 저하고 합의 보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조례의 규정이 의원의 누적출석일수를 포함한 의회 출석일수를 공개하도록 하며, 이게 단정 지어져 있습니다, 단지 아까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시행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뭔가 빨리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입법지원관이라는 게 뭐예요? 입법지원관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세요?
●사무처장 박문규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근무하고 있는 지원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순규 위원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내가 물어봤는데. 다시 물어보면 내가 깝깝하지.
지금 현재 입법지원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무처장 박문규 그러니까 정규직원은 입법조사관이라고 칭하고 있고…….
●박순규 위원 조사관이잖아요.
●사무처장 박문규 명칭을 구분하기 위해서 지원관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입법조사하는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입법조사관이라고 그러면……. 좋아요, 입법지원관이고, 그러면 입법조사관은 또 뭐예요?
●사무처장 박문규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예를 들면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자료도 수집하셔야 되고, 또 과거의 조례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해서 의원님들이 입법을 하시는 데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박순규 위원 됐어요. 법제지원팀은 또 뭐예요?
●사무처장 박문규 법제요?
●박순규 위원 법제지원팀.
●사무처장 박문규 큰 틀에서 보면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내부적으로 일을 할 때 업무를 세분화시킨 것이지요.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라는 게 이름들이 말이에요, 입법지원관이라고 그러면 실제로 입법조사관, 지원관이라고 하는데 입법지원관은 우리가 지금 현재 2인에 1명씩 실질적으로 업무 지원해 주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꼭 입법만 하는 게 아닌데, 아까 이야기하실 때 총체적으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러니까 5명 인원인데 이것 가지고는 충분하다, 나는 부족하다 해서 전문적인 인원을 충원하기를 바라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나한테 이야기할 때는 실질적으로 입법조사관, 입법지원관 수가 많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전부 다 입법을 하기 위한 조사관,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충원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본 위원이 물어봤는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법률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사무처장 박문규 저희가 갖고 있는…….
●박순규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조례라든가 의원 입법활동하는 데 법률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지원 받을 수 있는 인원을 내가 물어봤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지원관을 전부 다 입법지원관, 입법조사관 이렇게 이야기해 가지고 수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처장님이 제대로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을 알고 대답하시는가 그것에 내가 의구심이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분들 입법조사관이 전문적으로 법률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실제로 본 위원이 말했던 법률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충원해야 되지 않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것에 대해 모호하게 답변하셨다는 얘기예요.
●사무처장 박문규 아까 박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입법법률, 변호사 말씀을 하시다가 입법과의 법제지원팀에 있는 직원들 말씀을 하셨고 지금은 지원관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저희가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명칭도 부여하고…….
●박순규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님.
●박순규 위원 네,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름들이 다 예를 들어서 입법 입법 들어 있다고 해 가지고 법률적인 지식이 있다고는, 물론 다 조금은 있겠고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법률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동의합니다.
●박순규 위원 그 외에 인원이 부족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던 것이기 때문에 검토하라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인원이 필요 없습니까?
●사무처장 박문규 검토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가을밤이 깊어가는 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홍성룡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만 혹시 생각나시면 또 말씀하시고요.
본 위원장이 잠깐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의견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들으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10대 의회입니다. 제6대 의회에서 의안처리 현황을 뽑아봤습니다. 조례안, 재의요구안, 동의안, 결의안, 건의안, 규칙안, 기타 청원까지 다 합해서 1,166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조례안은 433건을 처리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집행부 발의안입니다. 제7대 의안처리 현황 1,374개, 아까 1,166개에 비해서 한 200여 건이 많아졌는데 조례안 433개에서 725개, 거의 조례안이 많아졌습니다. 7대 의회부터 유급제가 실시됐습니다. 제8대 의회의 처리안 현황을 보면 전체 안건 처리 1,931건, 조례안이 1,025건입니다. 조례안만 따지면 6대 의회와 비교해 보면 2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체 안건처리가 조례안 및 기타 안건들에서 동의안이라든지 결의안이라든지 건의안이라든지 같이 다 동반상승했습니다. 9대 의회의 의안처리 현황 2,630건입니다. 조례안은 1,579건입니다. 처음 1,166건 처리에서 2,630건, 거의 2배가 훨씬 넘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6대 의회에서 9대 의회까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정원변동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전문위원실 정원이 6대 의회 때 84명, 9대 의회 때 117명, 조금 증가했습니다, 7대 의회 때는 91명.
이렇게 의회의 안건처리, 업무량은 특히 전문위원실 중심으로 엄청나게 폭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을 지원하고 보좌하는 전문위원실 인력은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고 엄청난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소등해야지요. 집에 가야지요. 그런데 집에도 못 가고 밤중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뿐만 아니라 사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특히 10대 의회에는 더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점점 더 역량이 많아지고 활동량이 큰 의원님들이 속속 입성하면서 시의회 입법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시민권익담당관실이 새로 생기고 그리고 각종 교섭단체의 활동들이 더 활발해지면서 각종 정책들의 생산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의회 조직체계 불과 300명 가지고 우리 방대한 서울시를 제대로 견제하고 제대로 일해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울시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고자 열심히 서포터를 해온 것에 대해서 아주 높게 평가하고 치하하는 바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이러한 현황들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시고 이것이 비단 우리의 노력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그리고 우리 자체 내에서도 더 노력하고 우리도 투명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 그것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다, 오로지 시민들을 위해서다는 그런 사명으로 같이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 거의 다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께서 질의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홍성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제가 국회에서 중요한 약속이 있었는데 안 가기로 해서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 끝나는데 처장님, 의원 한 명 기준으로 이 책자가 보통 몇 부씩 인쇄되나요?
●사무처장 박문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 저희…….
●홍성룡 위원 이 자료요.
●사무처장 박문규 이 자료요?
●홍성룡 위원 네. 이것 인쇄비용은 어디서 나가나요?
●사무처장 박문규 80~100부 정도 하는데 저희 의회사무처 운영비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6층에 601호를 쓰는데 그 옆에 보면 탕비실 있잖아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홍성룡 위원 2018년 행감 중인데도 책자가 산처럼 쌓여있어요. 정말 이래서 될까 할 정도로 몇 부가 찍히고, 그러니까 보지 않은 새책이 그냥 수두룩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다음 행감 때는, 의원님들한테 방에 배달되고 책상에 오면 또 있고 이것도 낭비일 것 같아요. 물론 이동을 하면서 의원님들이 무거우니까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 준다는 것은 또 알겠지만 아니면 분권을 하더라도 얇게 해서 하더라도, 이것은 국가적으로 낭비가 너무 크지 않은가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버려지고 있어요, 보지도 않고. 사실은 의원님들이 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저기 아예 손도 안 댄 게, 의원님들한테 전달되지 않은 책들이 많이 버려지고 있다는 것 꼭 좀 체크해 주시고요.
혹시 사무처장님, 의원회관 9층에서 샤워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사무처장 박문규 아니요, 없습니다.
●홍성룡 위원 없으시지요?
●사무처장 박문규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서…….
●홍성룡 위원 아닙니다. 직원분들도 근무시간 외에는 오는데 저도 요즈음 사실 행감 준비하면서 야근을 몇 번 해서 가보니까 샤워꼭지가, 이것은 직원들 혼내거나 하지 마세요. 여기 와서 발언하기 무서운 게 부탁만 하면 밑의 분들한테 너무 이렇게 해서 쩔쩔매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게 아니고 수도꼭지가 물줄기가 너무 약하고 안 좋은데, 되그래서 이것을 꼭 이야기하기 전에 점검을 해서 해주면 편의시설이, 어차피 직원들도 쓰는 거거든요. 이것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점검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저도 수정할 게 있어서…….
●위원장 서윤기 네, 노식래 부위원장님.
○노식래 위원 여기 나눠주신 입법법률고문 위촉일시 보면 5번하고 7번이 동일인물이거든요, 5번하고 7번이. 보면 조남대 씨고 임기날짜도 같은데 경력에서 5번에는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나오고 7번은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 자문변호사로 나오는데 동일인물인지 파악해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네,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그러한 사소한 실수를 하십니까? 그런 사소한 실수에서 업무태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확인합시다, 1분.
●위원장 서윤기 박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어차피 늦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름이 아니고 우리 시 의원회관 가면 건물이 두 개로 되어 있잖아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박순규 위원 그 건물관리는 시에서 합니까, 의회에서 합니까?
●사무처장 박문규 저희가 의원회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네, 두 개.
●사무처장 박문규 그러니까 들어가시는 입구 쪽에서 오른쪽은 저희 건물이 맞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것은 원래 시의 별관이었습니다. 별관이어서 아마 관리주체가 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순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쪽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국가에서 에너지절약을 하는데 1층에서는 이것을 넣어야지 출입이 돼요. 2층은 이것 없이 바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박순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2층을 전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요.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제가 어디 가서도 1층에서 눌러서 2층에 내리면 상당히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가다보면 1층에서 타서 전부 2층에 엘리베이터 타고 가서, 이 피시에스(pcs)를 안 넣어도 통과할 수 있는 데가 2층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1층 출입증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것을 한번 알아봐 주셔서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은 걸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모든 2층 가는 사람은 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요.
그것 한번 체크 하셔서 정부시책 에너지절약 한다 그러는데 필히 꼭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야 되느냐…….
●사무처장 박문규 걸어서 올라가실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박순규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챙겨보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규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양민규 위원 네.
●위원장 서윤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우리 사무처장님께서도 의회역량강화TF에 들어오셨지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양민규 위원 그때 말씀을 드렸던 사안인데요 우리 입법지원관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실은 7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5일간 집합교육 직무워크숍 이틀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바로 실전에 투입된 것 같아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맞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래서 저도 많은 의원님들로부터 지원관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고요.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통해서 요청드리면 일단은 입법지원관들 임용을 시킬 때 물론 위탁해서 필기시험보고 이렇게 다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방식 자체에 있어서 업무와 이분들 입법지원관들께서 여기 의회에 배치되어서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와 시험방법 자체가 너무 동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 하나하고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양민규 위원 두 번째는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시급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아마 계약기간이 한 2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적어도 어떻게든 여기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체계적으로 의원님들 서포터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고민해서,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2010년에 입법지원관 역량분석 및 역량강화방안 시정연구원에 의뢰해서 보고서 발간한 내용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그 내용을 보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다양한 고견을 피력하며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문규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11월 30일부터 예정된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애써 주신 시의회사무처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14일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우리 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