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5회 행정자치위원회 -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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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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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제315회 정례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해야 하는 안건은 지난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희생자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긴급하게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심하게 안건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헌재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재무국장 정헌재입니다.
의안번호 제386호,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 지원을 위해 2022년 12월부터 2023년까지 부과되는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지도록 감면범위에 대한 기준안을 통보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유가족에 대한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례가 아닌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는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감면 내용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까지 감면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세, 특별시분 재산세, 주민세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개요, 주요 내용, 시급성 및 필요성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페이지 종합의견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적 참사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면제를 통하여 지원하려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 감면 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과세기준일 전까지 지방세 감면 근거 마련이 필요한바, 본 동의안 의결의 시급성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의안 제출일 현재 그 지원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본 동의안에 따른 지방세 감면 규모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참사 피해자 가족 등이 지방세 감면 대상 과세물건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참사 피해자로부터 상속받은 과세물건이 없는 경우 본 동의안에 따른 세제 지원이 발생할 수 없는 점 등 지방세 감면 대상 부동산 등 과세물건이 없거나 있더라도 재산 규모에 따라 그 지원액에 차이가 발생하여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세 감면을 통해 세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세수 감소를 수반하여 간접 지원하는 지방세 감면 방식보다는 감면 대상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직접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원책 마련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안설명에 보면 이 지방세 감면이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희생자 가족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될 거다 이런 거지요?
●재무국장 정헌재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 선택은 지자체마다 하는 것일 테고 그건 어디든 비슷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오지만 과세물건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의 문제가 여전히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희생자 가족 중에 자동차나 건물 등 과세물건이 있어서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관련된 세금에 대한 감면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희생자 가족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뭔가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재무국장 정헌재 네.
●송재혁 위원 그랬을 때 같은 희생자 가족 입장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감면이라고 하는 건 서울시가 거둬들이는 세금을 덜 걷는 거고 결국은 세금을 제대로 걷고 그 금액만큼 지원해도 세출에서 지원이 발생하는 거니까 서울시 재원 입장에서는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감면보다는 별도의 지원책을 만들어서 희생자 가족에게 공히 뭔가 지원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좀 더 효율적인 게 아니냐, 형평성에도 맞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재무국장 정헌재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고 송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아시다시피 11월 2일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지방세 감면에 대한 기준을 내렸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과세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세월호 때를 한번 보면 일인당 한 65만 원 정도 혜택을 보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아마 똑같은 그런 문제는 제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측면에서 지적은 될 수 있으나 그렇게 개인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액수는 아니고, 아시다시피 사망자가 두 분 늘어서 158명 중에 서울시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첫 번째로 동의안을 해서 상임위하고 본회의 통과가 되면 지방자치단체 중에 첫 번째로 하는 건데 지금 희생자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이것까지라도 한다는 그런데 의미를 두시고 동의안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현재 감면 규모를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가요, 아니면 약간 애매할 수는 있겠지만 추계를 해 보셨나요?
●재무국장 정헌재 행안부에서 가족에 대한 숫자를 저희한테 알려주면 그분들하고 과세자료하고 매칭을 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오는데 저희가 세월호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액수를 곱해서 해 보면 아마 한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그 레인지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송재혁 위원 현재로 보면 어찌 됐든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서, 범위가 결정되지 않아서 감면 규모를 명확하게 알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런 거지요?
●재무국장 정헌재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회의장을 정리한 후 계속해서 2022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8분 산회)






(10시 2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민생사법경찰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일부터 시작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오늘로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감사에 임하는 열정적인 모습은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아 천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민생사법경찰단과 감사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마지막까지 그동안 감사에서 보여주셨던 서울시정에 대한 애정과 깊은 고민의 흔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명주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업무에 대해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하고자 법령에 의해 매년 의회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한 답변과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 제출 및 증인들에 관한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김명주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고 그 외 선서 대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위원장 김원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대상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간부소개 후 간단명료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울 시민의 민생과 안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1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올 한 해 민생사법경찰단이 추진해 온 업무를 점검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고물가ㆍ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용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생계를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 척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명철 경제수사대장입니다.
박병현 안전수사대장입니다.
이어서 준비한 자료에 따라 민생사법경찰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하며,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지명받은 73개 법률상의 위법행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조직은 2개 수사대 10개 팀이며, 총인력은 94명입니다.
올해 예산은 10억 9,039만 4,000원이고, 9월 말 현재 5억 8,951만 2,000원을 집행하여 54.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사팀별 업무분야 및 직무범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올해 9월 말 수사실적은 현재 497건입니다.
9페이지, 주요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경제범죄 수사입니다.
먼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범죄 수사입니다. 하반기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른바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연립, 다세대, 빌라 비중이 높은 4개 구를 중심으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5명을 입건하여 수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약통장 불법거래, 그리고 부정당첨자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수사 중이며, 온라인상의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노년층 등 경제 취약계층 대상 불법 다단계 수사입니다.
2021년도에 가상화폐 열풍을 틈타서 가상화폐를 이용한 다단계 범죄가 성행함에 따라 수사를 전개하여 작년에 14명을 입건하였고 올해 7월에 모두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2월에는 관련해서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또한 무등록 다단계 판매 및 선불식 할부거래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수사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불법 사금융 및 위조상품 범죄 수사입니다.
먼저 경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업법 위반행위로 법정 최고이자율인 20%를 초과 수취하거나 무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여 현재 85명을 입건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시민 체감도가 높은 고질 생활범죄 근절입니다.
먼저 반려동물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동물학대 수사입니다. 지난 9월 8일 자 동물보호분야에 대한 수사권을 지명받아서 현재 동물학대, 동물유기 행위 등에 대한 수사 매뉴얼을 작성하고 시 유관부서, 자치구, 동물보호단체 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무등록 동물판매업ㆍ동물미용업 등에 대해서 수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시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원산지 표시 등 수사입니다.
명절 등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식품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 위반을 수사하고 있으며, 현재는 김장철 대비 고춧가루, 젓갈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범죄 수사입니다.
의료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에 대한 불법처리행위를 근절하고자 의심업체에 대한 잠복ㆍ추적 후 28개소를 입건하였으며,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대형 공사장을 점검하여 9개소를 입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해 폐수 불법 배출업소 6개소를 입건하여 수사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의약품, 공중위생 범죄 수사입니다.
위조 마취크림, 무허가 간 해독환 등 가짜 의약품 및 한약재 제조ㆍ판매업소를 수사하고 입건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의 불법행위도 수사하였습니다. 현재는 가정집, 오피스텔 등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해서 연말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수사전문성 강화를 위한 수사 역량 제고입니다.
먼저 디지털 정보 분석을 통한 수사지원 강화입니다. 언론보도, 민원 데이터를 분석해서 민생범죄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활동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PCㆍ휴대폰상의 증거 확보를 위해 디지털포렌식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수사능력 제고를 위한 수사관 역량 강화입니다.
수사 역량이 높은 수사관 2명을 전문관으로 지정하여 장기근무 여건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인사이동에 따른 신규 수사관 그리고 기존 수사관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확대입니다.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해서 시 누리집 그리고 지하철 등 온오프라인의 범죄신고분야 및 신고방법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시민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민생침해 사전예보제도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민생사법경찰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민생사법경찰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성동구 제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세출 편성내용 및 집행현황을 월별로 제출해 주시는데요 1월부터 10월까지는 월말 기준이고요, 11월은 오늘자 기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월별 급량비 건수 및 금액 그리고 관외출장여비 건수ㆍ금액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와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15분 이내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 박환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전번에 질의할 때, 현재 사법경찰단이 지금 남산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어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위원님 말씀하셔서도 한 번 고민을 해 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사무공간을 고려했을 때 다른 곳으로, 특히 본청 쪽으로 움직이기에는 좀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그때 직원분들이 말씀한 대로 대중교통 이용도 힘들고 주차공간도 힘들고, 그다음에 시민들을 단속하게 되면 거기서 또 조사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분들도 거기까지 찾아가는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지하철이 바로 본청만큼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닌 부분도 있어서 시민…….
●박환희 위원 아니, 대중교통이 거기까지 가질 않잖아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박환희 위원 도보로 이동해야 되잖아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도보로 산을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일부 조금 걸으셔야 됩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면 자가용을 끌고 와도 거기가 찾아가기 쉬운 곳은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은 단속의 대상이 되신 시민분들이 오셔서 조사를 받거나 거길 민의 차 찾아오게 될 때 그런 공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때 한 번 얘기했던 겁니다. 고민해 주셔야 돼요, 단장님.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바로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박환희 위원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또 거기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위축도 돼 있었고, 그래서 뭔가 우리 경찰단에도 그런 활력을 넣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집행을 하는데 제가 2020년부터 한 3개년도 자료를 보니까 불용액이 되게 많더라고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박환희 위원 불용액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2020년도에 4회에 걸쳐서 추경 편성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예산이 불용처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교육운영비 17.5% 불용, 직무 공동연수 100%, 공무 국외통역비 100%,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정책자문단 운영 100%, 기본 사무용품 40%, 25%, 하여튼간 계속 그렇게 불용처리가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적도 좀 받은 것 같고, 그래서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지적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단장님, 오시기 전에 한 번 받아보셨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관련해서 과거의 집행률하고 현재 시점에서의 저희 예산집행률을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2020년하고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특수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활동실적이 다른 코로나 대응 인력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자치구에서도 고발건수가 급감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수사활동하고 연계가 돼서 활동이 또 낮아진 부분에 따라서 좀 불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연말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하는 측면도 있는데 다소 말씀을 드리면 연말에 고발건수가 조금 몰리는 상황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연말에 고발이 저희한테 넘어오는데 그 건수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연말에 집행률이 조금 더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2년간의 그러한 특수요인 때문에 저희가 불용을 시켰다 하더라도 불용률은 최소화되는 것이 맞고, 또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러한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올해도 다소 일부는 불용이 될 것 같지만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는 없도록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을 계속 챙기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도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29%, 전년도 2020년도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21년도에도 29%나 감액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사무관리비 불용률이 작년에도 14.2%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집중적으로 자치구의 단속한 게 올라와서 건수가 늘어나서 갑자기 그런 일도 있지만, 그런데 그것은 예견돼 있잖아요. 2020년, 2021년 다 예견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통계적으로 아, 연말에는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조절해서…….
올 2022년은 어때요? 올해도 그런 것 아니에요? 올해도 다 쓰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막 지출빈도가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기본적으로 예산은 시민들이 내신 세금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은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연말에 집행되는 사유가 좀 있다는 말씀으로만 드리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송경택 위원입니다.
단장님,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결과로 민사경 직원들의 출장수당 부정수급이 있네요. 맞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송경택 위원 감사결과에서 보면 민사경 9명 직원의 출장수당 부정수급이 259건 있었고 그중 한 분이 114건이나 있는데 맞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송경택 위원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감사위원회에서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희 민생사법경찰단 직원이, 출장여비를 원래는 저희가 4시간 이상일 경우에 2만 원이나 관용차를 이용했을 때는 1만 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제대로 지급이 안 돼서 2만 원을 받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송경택 위원 제대로 지급이 안 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원래 관용차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1만 원만 지급이 돼야 되는데 2만 원이 지급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1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반납을 받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러한 경우에는 가산금 2배가 더 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반납받았습니다.
●송경택 위원 혹시 그 금액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규정상 저희가…….
●송경택 위원 그러니까요. 혹시나 더 필요한 지원이 있다고 판단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가산금 2배보다 더 강력하게…….
●송경택 위원 아니요, 아닙니다. 출장수당 금액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기본적인 2만 원이 부족하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경택 위원 네.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현재 여비규정상 2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송경택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2만 원 범위 내에서 교통이나 이런 부분이 다…….
●송경택 위원 충분합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거리를 감안해서 기준이 잡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가 민생사법경찰단 경우에는 사실 법질서 확립이 굉장히 중요한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민에게 법질서를 요구하면서 작지만 내부의 질서가 잘 안 지켜진다면 민생사법경찰단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추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우려의 말씀으로 질문드렸습니다. 잘 주의 깊게 관찰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고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송경택 위원 다음 질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민생사법경찰단이기 때문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지명분야에 대한 수사도 담당하지요, 민생사법경찰단 직원들은? 지명분야에 대한 수사도 담당하시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저희가 법률상 지명받은 분야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행정지식 그리고 형법, 형사소송법, 수사와 관련된 절차 등을 숙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교육하고 계십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기본적으로 신규로 오시는 분뿐만 아니라 기존에 계신 수사관님들한테 매년 기본수사 실무교육에서 그러한 관련 법령 그리고 수사 시 챙겨야 할 여러 가지 행정 서류작성법 등등을 계속 교육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법령이나 절차 등의 교육내용 같은 건 어떻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그 부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같이 하고 있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송경택 위원 제가 내용을 죽 살펴봤는데 기본 실무교육 이런 것은 좀 있는데 수사직무교육은 부족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수사직무교육이라 하시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송경택 위원 수사에 관련된 직무, 위탁교육이나 조사방법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실무는 실제 상황이나 이런 것인데 그전에 직무교육을 먼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저희가 하는 교육은 기본적으로 신규로 직원분이 오시게 되면 수사에 대한, 저희가 행정직공무원이기 때문에 수사 관련 업무가 다 생소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형사소송법뿐만 아니라 관련한 특사경에 관한 규칙 등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그 준칙에 있는 내용이 다 내사, 정보활동, 수사 시 유의해야 될 사항 그리고 관련해서 작성해야 될 서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는 교육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경택 위원 그러면 직무교육을 하시면서 1년에 몇 명 정도, 그냥 새로 전입돼 온 전입 직원에 대해서만 교육을 하십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아닙니다. 신규 전입 직원 포함해서 기존에 계셨던 수사관들도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교육인원이 4명, 1명 이렇게 돼 있어서 제대로……. 민생사법경찰단 현원이 94명이잖아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송경택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12명 받고 오늘은 6명만 받았다는데…….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위원님, 죄송하지만 자료를 제가 어떤 자료인지 알 수 있을까요?
●송경택 위원 행정사무감사 161ㆍ162, 위탁교육 현황을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119도 있고요, 120면도 있고요. 페이지가 맞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혹시 161페이지에 법무연수원 위탁교육 말씀하시는 것인지…….
●송경택 위원 네, 위탁교육도 있고요. 그 앞쪽에 보면 119에서 120면에도 있고요. 보시면 교육인원 자체가, 민생사법경찰단이 94명 인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송경택 위원 그런데 보시면 출석률이 좀, 참석자가 적은 것 같아서요, 교육인원이요. 2021년도 그렇고, 물론 코로나가 있었지만 1명 이런 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대검찰청, 유관기관 디지털포렌식 조사관 해서 1명, 이게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이 부분은 우선 119페이지부터 있는 2020년도, 2021년도 저희가 자체 한 교육인원은 이때 당시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교육에 숫자 제한이 좀 있었습니다, 20명 이하로 한다든지. 그게 시기별로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교육을 진행해야 됐기 때문에 명수는 20명 이하로 계속, 횟수를 늘리더라도 그렇게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법무연수원 위탁교육은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되지는 않지만 그때그때 거기서 주관하는 교육에 자치단체별로 다 신청자를 받아서 한 부분이어서 신청자가 2명, 4명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러면 코로나 기간에 온라인은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고 오로지 오프라인으로만 진행됐던 겁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법무연수원 쪽에서 하는 교육 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했던 교육은 직접적으로 저희가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그 인원을 준수하면서 집합교육은 진행을 했습니다.
●송경택 위원 온오프라인 합쳐서, 예를 들어서 기관명 대검찰청에서 유관기관 디지털포렌식 조사관, 참석자가 4월 25일에서 4월 29일 교육을 받으셨는데 온라인, 오프라인 포함해서 1명이라는 얘기입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이 부분은 오프라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오프라인으로 1명입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1명 신청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청을 한 3명 정도 하더라도 간혹 취소가 되고 1명밖에 선정이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생사법경찰단은 수사를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법과 관련된 것에서. 그런데 신청을 해서 교육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다 어느 정도 교육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복습되고 이렇게 해야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있어서 그 질문을 드리는 건데 왜 신청만 받아서 교육을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다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런데 타 기관에서 하는 부분은 타 기관에서 저희 서울시 공무원들만 위주로 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다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기간 동안에 교육 신청인원을 보고, 그리고 해야 되는 교육인원 정수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취소가 되기도 하고 선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교육대상 19명에 이수자 18명, 교육대상 16명에 이수자 14명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직원이 받는다는 건 아니고 이것도 결국은 신청을 해서 받는다는 의미 같은데 맞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 하면 신규직원이 20명일 경우에는 20명을 전제로 한 교육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교육대상은 20명이고요. 다만,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서 참석이 어려울 경우에 참석자가 1명이 감소된 그러한 결과로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송경택 위원 그러면 교육대상자는 신규로 전입된 시 직원들에 한해서만 한다?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
●송경택 위원 방금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방금 말씀드린 건 하나의 예시고요 신규 전입을 위한 교육일 경우에 그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분야별 교육도 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분야의 교육이다 하면 부동산팀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고요. 그렇다면 그에 대한 교육인원은 팀 인원이 12명이면 12명 이렇게 교육대상을 잡습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교육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이곳은 좀 높은 차원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에 지금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교육이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는지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대화를 들어서는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좀 있어서 제가 자료를 보고 깊이 숙지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송경택 위원 그리고 업무를 보시면 저는 민생사법경찰단이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도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왜 이 수사팀은 따로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우선 저희 민생사법경찰단은 사법경찰 법상의 지명받은 법률에 한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 지명받은 법률 중에서 온라인 범죄를 저희가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다든지 의약품을 판매하는 이러한 부분이 있을 경우 불법행위가 있을 때 저희가 수사를 할 수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아마 예시로 말씀하신 만약에 중고 자동차 온라인 판매다, 그러한 부분은 저희 직무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수사할 수 없고 다만, 그러한 부분은 해당 교통실 쪽에 단속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러면 물품을, 예를 들어서 온라인 판매 시 여러 플랫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품과 관련돼서 다른 내용이 왔을 경우 또는 예를 들어서 시계를 샀는데 그 시계가 정품이 아니라거나 이럴 경우에도 민생사법경찰단에서 그 조사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만약에 정품이 아닌 거는 위조상품이잖아요?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상표법 위반행위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능합니다.
●송경택 위원 그러니까 온라인 판매 중에서도 가능한 수사들이 따로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송경택 위원 저는 온라인 판매가 사실 가장 많은 법 위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의가 기울여져야 되지 않나 하는 판단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민생사법경찰단은 법질서 또는 수사, 또 법에 관련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서 또는 교육이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민생사법경찰단의 존재가 부각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참고하셔서 민생사법경찰단을 이끌어가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최근 소관 업무에 대한 민사ㆍ행정소송 현황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페이지를 보면 29페이지입니다. 보니까 민사소송은 2022년도에 1건 있었고 행정소송은 없습니다. 민사나 행정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소송 내용을 보니까 피의자가 정신적ㆍ경제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 인권측면을 경시하는 어려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정확하게 관련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소송 내용 건에 대해서는 겨우 5줄,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1줄, 대응계획, 이렇게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이런 수준으로 오니까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라 해서 민감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가리더라도 소송 내용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나…….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위원님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소송 관련한 사건이 지금 수사 중에 있다 보니 구체적으로 저희가 적시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본 사안은 저희가 주택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 중에 있는 사안으로 여기에 적시했듯이 수사과정에서 증거 확보나 이러한 측면에서 피의자와 참고인이 정신적으로 명예훼손이라든지 피해를 입었다고 손해배상을 요청한 건입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지금 단장님께서 설명해 준 것처럼 내용에 대한 것을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알려주셨으면 위원들이 내용 파악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직무와 관련된 내용 등 정보공개의 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확대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성실히 좀 더 자료 제출에 유의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11페이지를 보면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경제범죄 수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범죄 수사, 거기서 깡통전세 알선 불법 중개행위 수사. 보면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깡통전세 및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급증하기 때문에 지금 민생사법경찰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 직무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저희가 부동산 관련해서 수사범위가 주택법상 일부 위반입니다. 예를 들면 청약통장 불법거래라든지 부정 당첨자가 있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 부정신고 그렇게 저희가 수사범위로 하고 있는데요. 깡통전세의 경우에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분야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옥재은 위원 범위가 거기까지밖에 안 되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옥재은 위원 그 이상은 안 되고?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옥재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부서하고…….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자치구랑 저희 시 토지관리과랑 합동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라든지 점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범죄 의혹이 있는 그러한 민원들에 대한 거는 주택정책실에 관련한 침해신고센터라든지 이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거기서 나온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하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한 이유는 깡통전세 및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대해서 피해자가 된 분들에 대한 그 이후 이분들의 처우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이 정말 궁금합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저희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적발하고 수사하고 그 위법행위를 행위한 사람에 대해서만 송치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이라든지 보상하는 그러한 정책적인 부분은 주택정책실이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옥재은 위원 그게 맞나요, 주택정책실에서 관리하는 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지금 주택정책실에서 전반적으로 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옥재은 위원 그 이후 피해자에 대한 관리를…….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지금 그쪽에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대출금에 대한 부분도 지원한다든지 일부 그런 정책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민생사법경찰단 서울시 내부 청렴도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5등급을 받으셨어요. 좀 말씀해 주세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올해 6월에 내부적으로 청렴도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의 청렴도 조사에 대한 문항이 있었는데 그 문항 중에 지난 1년간 금품이라든지 향응에 대한 제공을 했거나 아니면 요청받은 사실이 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 명의 답변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점수가 감이 돼서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아졌습니다.
●옥재은 위원 제가 지금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한 명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저희가 청렴도 조사 문항이 있는데 올해 6월에 내부적으로 실시했는데 거기에 설문조사 답변 중에서 여러 문항 중에 지난 1년간 금품이나 향응에 대한 요청을 받았거나 제공한 사실이 있냐, 그러한 문항에 답변자가 한 명 있다 보니 그게 감점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점수를 낮게 받았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점수가 낮게 나왔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그래서 바로 7월에 자체적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했는데 말씀을 드리면 팀장급 이상 갑질 자가진단을 한다든지, 청렴서약서를 저희가 다 했고요. 그리고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선언부분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출을, 예를 들면 PC나 여러 가지 업무환경에서 계속적으로 노출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자정노력을 하도록 지금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시 법질서 확립 제고에 기여하는 부서로서 높은 법질서 의식이 요구되는 부서임에도 내부 청렴도 설문조사 결과가 낮게 나온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요망되며 내부 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해 꼭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위법행위에 대해 수사하는 부서기 때문에 더더욱 법을 잘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단장님, 안녕하세요? 단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3개월 됐습니다.
●송재혁 위원 3개월 동안에 공부를 많이 하신 듯합니다. 답변하시는 게 업무를 그래도 꼼꼼히 챙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름 든든합니다. 이 든든한 이면엔 전에는 민생사법경찰단 단장이 행안부에서 내려오기도 했었지요? 그랬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파견돼서 내려온 기간이 꽤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군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선상에서는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행안부에서 단장이 파견형태로 내려와 있었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행안부에서 파견돼서 내려오다 보니 부임해서 오는 날부터 돌아가는 날을 정해놓고 꼽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직의 책임자로서 한편으로 보면 단원들의 불만도 있고 내부적인 민원도 있고 이런 민원들을 해소시켜 주고 의욕을 북돋아 주고 더러는 바람막이도 되어줘야 될 사람이 조직의 책임자인데 그런 역할에는 굉장히 소홀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단장님을 뵈니까 그래도 행정직공무원으로서 책임감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꽤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사법경찰단이 서울시 안에서 꽤 힘 있는 조직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어떤 측면인지 모르겠지만…….
●송재혁 위원 아니,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관들이 고생은 굉장히 많이 하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 됐든 내부적으로 보면 고생한 것에 대해서 불만도 좀 있고 내부적인 민원도 더러 발생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보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서 뭔가 필요한 조치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정책적으로 더러는 예산에 반영되지 못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차제에 단장님이 말씀을 하시면 의회 차원에서 최대한 반영할 건 반영하고 반영이 안 되는 건 중장기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제안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3개월밖에 안 되긴 하셨지만 경찰단이 제대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평소에 이런 것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게 굉장히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선 제가 지금 현재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은 저희는 행정공무원이다 보니 규정에 의거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타적으로 수사관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범위 내에서 제가 단장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는 저희가 전문관 지정이 2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수사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서울시 전체적인 지침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행정국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지만 다소 우수한 수사관님들이 직무상 제한이 있습니다. 저희가 몇 년간밖에 한 부서에 근무할 수 없다는 그러한 부분이 여지가 생긴다면 조금 더 좋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전문성이 떨어져서 수사의 실적이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있고 거기에는 수사할 수 있는 재직기간이 짧아서 불가피한 일이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거잖아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송재혁 위원 어쨌든 그런 일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이 경찰단도 마찬가지고 의회의 역할이 있으면 오늘이 아니어도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관련된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최근 몇 년 동안 보면 수사실적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우선 최근 2년은 코로나19의 특수상황이 반영이 됐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수사관님들도 코로나19 대응인력으로 지원이 됐고, 그리고 자치구에서도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 저희한테 고발한 건수도 급감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반적인 실적 감소가 있었고요.
그리고 2년을 떠나서 조금 더 넓게 몇 년간을 추계하더라도, 올해 실적을 감안하더라도 다소 감소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의 첫 번째로는 인력이 과거연도보다 점차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 정원은 13명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자치구의 파견인력이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영향이 실적과도 연계가 돼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전문성 있게 대응해야 되는데 신규인력이 오고 약간의 적응기간이 또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다소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자문을 한다든지 해서 보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자치구의 파견인력을 보강하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저희가 전 자치구에 매년 인사 시즌마다 협조요청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민사단이 된 지 15년 차입니다.
●송재혁 위원 이것은 자치구별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인 겁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저희가 요청을 하면 자치구에서 판단해서 저희한테 한두 명 보내기도 하고 어렵다고 말씀도 하시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자치구청장님들의 관심을 조금 더 다시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와서 한 10월부터 직접 찾아뵙고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단장님도 강력하게 요청을 하시고 저희 시의원들도 각 자치구를 끼고 있잖아요. 단체장들을 만나서 뭔가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하고 조금 더 보강해 달라는 요청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건 그 문제고 어찌 됐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적이 좀 줄어들었다 이러지만 실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범죄가 줄어든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송재혁 위원 도리어 범죄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다양해지는데, 그리고 수사를 이리저리 잘 피해 가는데 어떻게 보면 수사인력의 문제도 있겠지만 수사기법이나 등등 전문성이 그 범죄의 전문성보다 점점점 처져 가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물론 말씀대로 수사기법이,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의 어려움도 저희 내부적으로 계속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경력 많은 검찰청 수사관님들한테 계속 요청을 드려서 저희한테 교육을 해 주십사 하고 있고요. 그러한 상황임에도 저희가 직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재혁 위원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됐든 인력의 문제다,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만 답변하시기에는 이게 지금 당장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이어간다면 아마 지금 답변이 전부 너무 무색해질 수 있는 거고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범죄자들이 갈수록 만만치 않다, 그러면 조금 더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황에는 동의하고 실제 노력하지 않거나 구조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면, 저는 구조를 바꾸어 가는 것까지 단장님의 역할일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단장님의 역량이 거기서 나올 거라고 보여서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서울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송재혁 위원 아직은 자치경찰위원회의 활동범위가 굉장히 미약하지만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앙경찰일 때는 자치단체가 해야 될 역할 때문에 민생사법경찰단이 또 나름대로 지명된 분야와 관련해서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자치경찰의 역할이 강화되고 활동 폭이 넓어지면 중첩되는 부분이 자꾸 생기지 않겠어요? 그와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위원님, 저는 이 업무를 파악하면서 자치경찰위원회와 특사경을 한번 살펴봤을 때 현행 법령상 고민할 부분을 한 두 가지로 크게 봤는데요. 첫 번째는 특별사법경찰은 행정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단속과정에서 좀 더 신속하게 수사하고자 행정공무원한테 수사권을 부여한 겁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는 활동하는 그 부분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신분이 경찰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각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자치경찰위원회는 현행 법령상 수사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사경은 수사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제도적인 고민이 돼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단장님, 지금은 사법경찰직무법에 근거해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도 하고 범위도 정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같은 법 제10조에 보면 자치경찰공무원이 나옵니다. 지금은 아닌데요, 여기에 근거해서 봐도 제주특별자치도나 국제자유도시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자치경사ㆍ자치경장ㆍ자치순경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자치경찰이 수사권이 없으니까 당연히 민생사법경찰단이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 자치경찰공무원에 근거해서 보건대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확대되면 저는 수사권이 올 것으로 보거든요. 어쩌면 이게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빨리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꼭 단장님이 해야 될 일이냐 이렇게 보면 물론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차원에서는 뭔가 조금씩은 준비해 가야 될 거라고 보이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역할, 그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 단장님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고려해서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수사권이 다르다 이렇게만 말씀하실 일은 아닌 걸로,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지금 제가 보기에 특사경은 지명받은 법률에 한해서만 수사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경찰은 포괄적ㆍ일반적으로 다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자치경찰위원회와 특사경의 업무에서 시민의 재산과 건강을 조금 더 보호할 수 있는 더 효율적인 조직방안이 있다면 그쪽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제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서울시를 위해서 애써 주시고, 또 멀리 남산에서까지 오셔서 이렇게 해 주신 단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8페이지를 보면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없고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해 주신 거지만 지금 초과근무수당도 있었고 출장여비 부정수급 건도 있고요, 그리고 출퇴근 미등록, 그다음에 특별휴가 지연등록 이런 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근태문제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받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부서로서 특히나 법에 대해서는 확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적사항은 저희가 출장여비가 과다 지급된 부분이 있었고, 유연근무 시에는 반드시 출퇴근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소홀한 측면이 지적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불시에 자체점검도 하고 있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혹시 출결 같은 경우는 따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정시 근무자가 아니라 유연근무일 경우에 태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그를 제대로 하도록 저희가 교육을 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증 태그로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시군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구미경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공직기강 확립 점검에서 시정결과가 월간회의 등 전 직원 재발방지교육을 10월 11일에 딱 1회 하셨더라고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전체적으로 지적되고 바로 이 일자에 했고요. 지금 매일 근태상황을 총괄적으로 주무팀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교육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고 지속적으로, 또 소속 공무원분들을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교육이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계속해서 수사실적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신규 지명된 게 4건 있지 않습니까. 의료 및 정신시설, 사회복지, 시설물 안전, 부동산 이렇게 4개 분야가 신설이 됐고 2022년 9월 8일 동물보호가 또 새로 지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75페이지에 신규분야 실적을 보면 시설물 안전은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안전분야가, 이번 여름에 폭우도 왔고 재난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 한 건도 없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저희가 수사를 지명받은 부분이 한정적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시설물 안전분야는 법상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3종 시설물에 대해서 긴급 안전점검을 거부하거나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그러한 부분의 발생이 저희한테 확인이 안 됐고, 그래서 수사실적이 없는 것입니다.
●구미경 위원 조금 전에 이전 위원님께 답변하실 때 수사실적이 자치구의 파견인력이 줄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있었다고 외부적인 데서 이유를 찾아주셨는데 내부적으로는 어떤 이유가 있을지 한번 고민은 해 보셨는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각 분야별 몇 년간의 수사실적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좀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원인을 한 번 더 살펴보고요 그에 대해서 내년도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팀장들 회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고발에만 너무 의존했다면 고발건수 감소에 원인을 둘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조금 더 기획하고 인지할 수 있는 수사방향을 좀 잡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제가 이 감사책을 봤을 때는 그 방법 중에 교육 쪽으로 계속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인 시뮬레이션 교육도 같이 겸용해 주시면, 그냥 페이퍼 워크라든가 앉아서 하는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이것보다는 그걸 배우고 나서 시뮬레이션 해 보고 또 투입이 될 때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현실적인 그런 교육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제가 보고 싶은데요. 아까 박환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긴 한데 6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현재 집행률이 총 54.1%예요. 그런데 결산 전망을 보니까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는 65.1%로 예상하시면서 국외업무여비는 전액 불용을 하셨고, 하반기 직무교육으로 한 630만 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에서 급량비 및 관외출장여비로 집행을 53.4%에서 94%로 끌어올린다고 하셨는데 이게 9월 30일 기준이니까 3개월 동안 6,145만 원을 더 쓰신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랬을 때 관외출장여비랑 급량비가 어느 정도 되길래 6,000만 원 정도를 넘는 금액이 사용 예정이신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우선 직무역량 강화에 일반 강사료 등의 사무관리비가 있고 국외업무여비가 지금 현재 1,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공식행사 외에 국외출장 지연에 따라서 1,000만 원이 불용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 자 기준 이후에 저희가 교육을 진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요. 기본경비 총 1억 5,000 중에 급량비가 세부 산출내역상 9,9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국내 관외여비가 한 1,400 정도 있어서 그러한 부분이 하반기에 저희가 수사하면서 일부 소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올해도 불용액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4/4분기에 예산집행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33페이지 내년도 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써 주셨는데 보면 직무역량 강화는 5,468만 원이 또 증액이 됐고, 감액이 된 게 활동 활성화 지원인데 여기도 국외연수훈련 이런 식으로 또 잡혀 있더라고요.
제가 예산을 보면 몇 년 동안 민생사법경찰단의 예산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냥 그대로 했던 거 그대로 예산 계획을 세우신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물론 모든 사업이라는 게 항상 루틴하게 돌아가는 사업도 있고 특별한 사업이 있고 또 그다음에 지명을 받으면 또 다른 수사가 진행이 되겠지만, 그것에 대한 경비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예산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이 예산을 쓰려고 노력하는 것도 되게 곤혹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월별 자료도 요청을 드렸는데 내년부터 예산을 사용해 주실 때 월별 계획을 잘 세워 주시고 이런 식으로 불용액이 있어서 연말에 그냥 예산을 쓰기 위한 사업으로서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마무리 발언드리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이 출범한 지 7년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만큼 노하우가 쌓이고 지명분야가 늘어남에 따라 수사실적도 증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점점 수사실적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 조직진단 등을 통해서 현실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의학, 청소년 보호, 화장품 분야 등 수사실적이 뚜렷하게 감소하거나 아예 수사실적이 없는 분야는 문제가 무엇인지 또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절차상의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셔서 현실적으로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정말 이 부분은 우리가 특화돼서 할 수 있다는 분야를 선정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사실 어느 정도 내려놓는 방법도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협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 법령을 개정하든 협의를 하셔서 방법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법경찰단 내에서의 근무태도라든가 공직기강 확립에 정말 신경 써서 향후 민생사법경찰단이 공직 청렴도에 있어서 1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반갑습니다. 은평 제3선거구 박유진 위원입니다.
단장님, 이 방송을 시민분들도 같이 보고 계시거든요. 시민분들을 위해서라도 잠깐 정리해 볼게요.
전체인원이 94명이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박유진 위원 예산이 약 11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박유진 위원 이 예산 11억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인건비 이런 게 반영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예산은 오로지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94명의 민생사법경찰단이 11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작년에 한 500건 정도 수사를 했어요. 그리고 한 600여 명 가까운 분들이 입건이 됐지요.
특사경이라고도 하고 민생사법경찰단 하면 뭐라고 더 줄여서 얘기하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민사단으로 합니다.
●박유진 위원 민사단으로?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박유진 위원 특사경, 민사단은 이름이 바뀐 건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법령상은 특별사법경찰단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법률상으로는 특사경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민사단이라고 애칭처럼…….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조직 이름을…….
●박유진 위원 조직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정도 일을 하는구나를 알았는데요. 저는 특사경 그리고 민사단, 더 붙일 말이 뭔가 찾을 정도로 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주요 부문이 뭐냐 하면 17개 분야를 수사할 수 있는데 부동산 범죄, 진짜 피부에 와닿지요. 불법 다단계, 불법 대출을 포함한 사금융범죄, 위조상품들, 동물 그리고 먹거리 문제, 쓰레기 폐기물, 위조 의약품 등등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은 정말이지 아침드라마 같은 데 가장 먼저 나오는 사례처럼 우리 피부에 가장 와닿는, 일상생활에서 한 집 건너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대우나 처우, 위상이 다소 약한 것 같아서 한없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94명으로 11억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진행하기 위한 우리의 일은 이렇게나 중요한 민생에 바로 와닿는 실제 부문들을 일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대에 이 부문들의 범죄는 대부분 디지털장비에 흔적을 남기게 되는 양상이 엄청 크지요. 그걸 고상한 말로 디지털포렌식 부문이 강화돼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94명 인원 중에 지금 디지털포렌식 관련 인원이 몇 명인가 찾아봤더니 4명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맞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맞습니다.
●박유진 위원 충분한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유진 위원 지금 특사경 그리고 민사단의 과중한 업무형태에 대해서 제가 다 알 수 없겠습니다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디지털포렌식 담당인력이 4명이라는 건, 그중에서도 두 분은 이번에 오셨더라고요. 저는 정말 많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동산 범죄가 다 어디에 흔적을 남길까요? 다 문서로 오고 갑니다. 다단계, 더 말할 나위도 없지요. 모든 계좌 다 털어야 할 수 있습니다. 사금융, 불법 대출 이거야말로 더 할 말이 없는 거지요. 위조상품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위해서는 제출됐던 송장, 물건, 거래내역들을 확인하는 게 필수지요. 다 디지털포렌식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범죄부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디지털포렌식 부문이 강화되면 이 17분야에서 훨씬 많은 증거들을 잡아낼 수 있고, 입건실적으로 잡을 수 있고 그 얘기는 곧 천만 주권자의 삶이 정말로 나아질 수 있는 결정적인 기반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만약에 증거자료로 제출받은 PC나 휴대폰상의 디지털포렌식이 인력의 부족 때문이었다면 저희는 바로 인사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건수가 늘어날 전망으로 저도 보고 있고 앞으로 그러한 증거는 반드시 저희가 확보해야 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업무역량이 조금 증가하거나 업무상 그런 부분이 있으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인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여기서 말하는 인력 보강은 사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는 어떤 수준으로 일하고 있냐면 컴퓨터나 노트북 같은 거는 한 3일 정도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데 소요된다고 밝히고 계시고, 모바일 경우는 7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인력의 숫자보다 훨씬 중요한 게 인력의 질이지요. 지금 네 분 다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이수 실적, 상반기 수사관 직무교육, 하반기 수사관 직무교육 정도를 받은 행정5급, 전산6급, 전산8급 이런 분들이세요. 즉 공무원분들이거든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맞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디지털포렌식이라고 말할 때 떠오르는 생각의 범위와 위상, 내용과 지금 이분들의 매칭을 생각해 보면 좀 안타깝지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 적어도 디지털포렌식 부문에 대해서는 아무리 우리가 특사경ㆍ민사단이라 하더라도, 정말로 경찰청에서 파견근무자를 모셔 오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CSI 같은 범죄드라마를 보면서 상상하고 예측하는 그런 수준의 진짜 디지털포렌식 기술과 장비 활용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마땅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보이는 거는 그냥 이 일을 담당하시고 관련된 기본적인 교육을 이수한 수준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지금 계시는 수사관님들이 디지털포렌식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고도의 포렌식에 대한 기법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역량을 키워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서울시 행정공무원이 특사경의 수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여러 가지 기술ㆍ기법 이러한 부분을 배워서 오는 것이 좀 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유진 위원 우리 모두 다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두 가지 정도로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부동산, 다단계, 사금융 대출, 위조상품 같은 이런 부문들은,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얘기지만 이커머스 회사의 창립 멤버로 12년 동안 일해 왔잖아요. 아무리 짝퉁인지를 살펴보고 특허청 자문부터 그 담당회사에다 여쭤보는 일도 빈번했는데요 그렇게 해서도 속이겠다고 작정하면 잡아낼 수 없는 부문들이에요.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완벽한 서류 제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일선기업의 현장에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라지지 않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만큼 수요와 공급이 충실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례가 뭘 뜻하는 거냐면 지금 할 수 있다 정도의 역량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는 이 부문의 실질적 성과를 내기에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가속도가 정말 빠르다는 겁니다. 즉 생각해 보십시오. 부동산 사기나 다단계를 작정하고 하는 사람들이 디지털포렌식 하는 정도의 사람들에게 걸릴 만한 일을 남기면서 일할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 수준을 추월해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승전, 결국 특사경과 민사단에 대한 지원도 강화돼야 되고 당연히 수사할 수 있는 권한도 법적근거를 만들어서라도 지원해야 이런 도전이 가능하다는 건 모두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그건 저희 의회에서 더 노력해서 해야 될 과제겠지요. 그런데 이 과제는 저희가 노력할 테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담당하고 있는 17분야의 수사에서 디지털포렌식, 디지털 증거수집 능력이 너무나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라는 것, 그래서 이 부문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수사의 질과 인력의 질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된다는 걸 꼭 부탁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런 수사를 더 잘하기 위해서 전문수사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문수사자문단이 세 분을 모셔서 편성된 예산 500만 원에 172만 원 집행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지금 전문수사자문단은 그냥 명예직 같은 수준으로 대우할 분들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전문수사자문단을 두려면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이 17분야 범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수사방향에 대해서 함께 협업하는 효과를 거두려면 기본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이 정말로 취지에 맞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이어야 될 거 같고요.
두 번째로 지금 전문수사자문단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가 아직 없더라고요. 조례 제정 필요하지 않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저희 지침상 일정기간 동안에 전문가TF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운영에 대한 성과를 한번 보고 만약에 필요할 경우에는 조례 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박유진 위원 조례 제정은 아마도 행자위가 맡아야 될 것 같은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다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오히려 특사경, 우리 민사단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조례 내용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제안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두 가지 방향이 하나로 모이고 있는데 요는 딱 하나입니다. 정말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왜, 17분야의 범죄 수준이, 수준이라고 하면 웃긴데요 범죄 내용과 증거를 잡아낼 환경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고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이 우리는 뒷받침돼야 되냐, 권한과 지원이 늘어나야 되는 건데 이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일이라고 치고, 그것은 차치하고 우리 스스로 준비해야 될 것은 두 가지로 첫 번째,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인력을 고도화하는 것을 정말로 실천해야 하고요.
그렇게 고도화되는 디지털포렌식 부문의 강화에 더불어서 다른 부분도, 우리 다 행정공무원들이잖아요. 공무원분들이 수사의 권한을 받아서 17분야를 수사하고 있는데 이걸 주권자가 생각하고 있는 경찰 수준의 제대로 된 수사를 원한다면 전문수사자문단을 훨씬 더 제대로 운영할 수 있어야, 그 17분야에 경험이 있고 깊이가 있는 분들을 모셔서라도 우리가 수사활동에 있어서 비록 권한과 지원은 적더라도 자문단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뭔가 성과를 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을 해서 전문수사자문단의 법적근거를 정확하게 가진 상태에서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두 가지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단장님 말씀 들어볼까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위원님, 디지털 관련해서 저희가 역량을 높여야 된다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관련해서 어떤 일을 저희가 더 할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문수사자문단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저희가 수사를 조금 더 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는데요. 저는 운영을 하면서 실무적인 고민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 관련 규정상 또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회의록을 공개한다든지 그러한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실무적 검토도 하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가 하는 목적은 수사를 조금 더 잘해야 된다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부분이니까 다양한 전문가들을 저희가 어떻게 지원을 받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같이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발언한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고 조례 제정이 필요할 때 제가 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고요.
지금 특사경으로 대표되는 민사단, 정말로 중요한 활동을 하고 계신 겁니다. 시민분들의 삶에 직결되고 있는 17개 분야고, 정말 제대로 준비해서 제대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저희도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강북구 제4선거구 박수빈 위원입니다. 단장님, 오랜만입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확실히 민생에 가까운 업무들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특사경은 특사경대로의 역할이 있지만 실제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실무상 손발이 없다고, 수사권이 직접 없는 위원회다 말씀은 하시지만 경찰청을 통해서 자치사무를 추진하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출범하긴 했습니만 협력하고 추진할 사업들이 저는 많아 보이는데 올해도 별로 협력한 사항은 없는 걸로 제출하셨어요. 그렇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구체적으로 협력사항은 없습니다.
●박수빈 위원 협력사업에 대해서 발굴을 못 해서 그러신 겁니까 아니면…….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우선은 직무를 봤는데요 지금 현재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사무에 대한 경찰의 업무를 하는데 거기에서의 수사업무는 국가수사본부의 지휘를 받도록 법령상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수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직접적인 협력보다는 만약 필요시에는 경찰청에 저희가 자치경찰위원회를 요청해서 협조를 받을 수는 있어도 직접적인 협력관계의 업무가 없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저번에도 지적드린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 민생사법경찰단은 범죄수사 그 자체의 건수를 올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방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방적인 측면에서는 자치사무랑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저희가 예방하는 부분은 수사 지명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예방을 하는데 저희가 예방을 하는 건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시민들의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자 예방을 하는 겁니다.
●박수빈 위원 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특별히 실적이 떨어지는 수사분야를 보니까 대부업이에요. 그렇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대부업도 좀 감소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대부업이 올해는 5건밖에 못 하셨더라고요, 작년에는 14건 이랬는데. 그렇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박수빈 위원 9월에 난 기사인데 대리입금이라는 새로운 신종 대부업이 청소년들을 상대로 굉장히 피해가 횡행하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대리입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청소년들이 게임비나 예를 들면 콘서트 티켓 이러한 비용을 대신 입금하게끔 하는 구조로 대출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소액이긴 하지만 금리도 굉장히 높고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돼 있는 대부업이지요. 관련해서 금감원도 열심히 적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는 대부업이고, 우리 민생사법경찰단은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수사를 하시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협력사례가 있으십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그 부분 관련해서도 저희가 수사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 중인 경우는 대리입금의 형태이긴 하나 불법 대부업 광고행위의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경찰청 쪽,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의 직무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생활안전이라든지 교통 이러한 부분이지 대부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대리입금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대부업 자체에서 범죄가 끝난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취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출을 갚지 않았을 때 2차적인 다른 범죄를 저지릅니다, 예를 들면 신상을 공개한다든가 협박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청소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종의 범죄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대리나 대부라는 사건의 틀에서 저는 자치경찰위원회나 민생사법경찰단이나 그런 맹점들에 빠져 계신 것 같아요. 본인의 직무범위에서 사건을 슬라이스해서 보시기 때문에 연결해서 피해자가 겪고 있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협력이나 그 관계에 대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대리입금 사건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협박이 담긴 추심전화를 받고 또 내지는 지나친 정도로 넘어가면 나중에는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요. 이런 식으로 이 정도의 범죄로 넘어가면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사무로 저는 넘어간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위원님 말씀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 자치경찰위원회랑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이런 금융 취약계층이라고 했을 때 이 피해자들은 연동해서 연쇄적인 피해를 입을 텐데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의 경우에는 학교전담경찰관이라든가, 피해자가 청소년이지 않습니까.
이러면 여기랑 협력해서 학교에 직접적인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 사전예고제와 마찬가지로 교육청과 연계해서 이런 부분에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애초에 대부업을 하지 말라는 안내문을 아이들한테 직접 나눠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적극적인 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업은 우리 거고 학교는 우리 게 아니니까, 자치경찰 사무의 청소년 피해자는 우리 거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잘라서 생각하시면 애초에 범죄 발생률을 막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확장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근거가 부족하다 싶을 때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호소하시는 게 저는 민생사법경찰단이 행정을 하면서 특사경을 하는 의미라고 생각하지, 있는 범위에서 계속 사건을 잘라서, 저번에 자치경찰위원회처럼 주최 없는 행사로 우리 거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경계를 자꾸 만들지 마십시오. 시정하시고 검토해 보시고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박수빈 위원 마찬가지로 동물보호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범죄 예방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범죄 예방과 단속을 위해서 민생사법경찰단은 손발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고발에 집중하셔야 될 텐데요. 그렇지요? 신고를 많이 받아야 될 텐데, 그렇다면 동물보호 같은 경우에 저는 일반시민보다는 애초에 동물을 키우고 계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관심도가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사법경찰단에서도 동물보호단체랑 간담회도 하시고 추진을 10월에 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민관 협력사업에 관심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홍보입니다. 이 동물보호 관련돼서 홍보는 현수막 큰 거 하나 거신 게 집행의 다던데 맞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아닙니다. 현수막은 저희 건물 측면에 했고요. 관련해서 동영상을 마련해서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난번 때도 홍보도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안 그래도 분야별로, 예를 들면 밀집지역이 있다면 그쪽으로 전략을 잡고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례 중심 아니면 주의사항 위주로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한다 이런 식으로 시민들에게 조금 더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는 정보를 드리는 게 맞다고 보고 그렇게 내년에는 홍보전략을 잡으려고 하고요.
말씀하신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그 부분은 미처 생각 못 했는데 자치경찰위원회랑 한 번 논의를 해서 협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네, 감사합니다.
동물보호 관련해서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또 자치경찰위원회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반려견순찰대라고 운영을 하십니다. 오 시장도 굉장히, 이번에 사실 참사가 아니었으면 거기 가서 독려도 하고 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역점사업인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 방범목적으로 하시긴 하지만 일단 동물을 데리고 있고 또 단속에 관심이 많은 인적자원들이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사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같이 서로 공유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동물학대 사건 이런 것은 저는 동물병원이 제일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의사협회라든가 기타 관련된 많은 민간협회나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도 잘 홍보하셔서 연계하시고, 그래서 범죄 상황을 잘 발굴하는 걸 목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공감합니다.
●박수빈 위원 동물병원에 포스터라도 하나 붙어 있으면 좀 더 많이 쳐다보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또 1인가구들도 보니까 이번에는 특정 편의점에 연계해서 홍보물을 부착한다든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많은 홍보가 온라인 중심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오프라인으로 다가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 경향에 대해서도 틀에 박히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내년 사업에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아, 역시 행정과 사법이 합쳐지니 너무나 효과적인 아이디어들이 있더라.’라는 칭찬을 받으실 수 있길 기대합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구로 3선거구 서호연 위원입니다. 정말 시민이 행복하고 정의로운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참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직원들하고.
단장님이 지금 취임한 지…….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3개월 됐습니다.
●서호연 위원 3개월 됐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서호연 위원 업무 파악을 많이 한 것으로 지금 본 위원은 느끼고 있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수사실적이 저조한 편이라고 그런데 저조한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어떤 측면으로 보느냐의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쪽 측면 저쪽 측면 하나만 말씀해 주시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우선 수사실적이 연간 비교했을 때 저조하다는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2년간의 특수한 상황이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러한 부분이 많이 일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혹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범죄가 줄어들면 저희는 좋긴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범죄가 줄어든다는 통계는 없기 때문에 범죄가 줄어들어서 숫자가 줄어든다 이런 논리는 조금 비약적인 것 같고요 저희가 조금 더 수사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호연 위원 본 위원은 범죄가 줄어들어서 숫자가 적었다는 것으로 내년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연관해서 우리 박유진 위원이나 박수빈 위원에 보충질의를, 제가 할 걸 다 얘기했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서울시 측에 전문관 제도를 하는 부서가 몇 개나 있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부서마다 자문이나 심의 목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서호연 위원 많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서호연 위원 전문관 운영취지는 무엇이지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저희가 전문자문단을 설치한 목적은 첫 번째는 개별 사건별로 수사상 자문을 받기 위한 거고요. 두 번째는 안정적인 교육인력 확보 차원에서 작년에 방침을 세워서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현재 전문관은 몇 명이나 있어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3명입니다.
●서호연 위원 3명이에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서호연 위원 만족하십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저희가 처음 자문단을 구성하다 보니 3명으로 하고 운영을 봐서 확대를 검토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요.
●서호연 위원 본 위원이 책자 자료를 본 결과 지금 73페이지를 보면 민사경 시 직원들의 평균, 이것도 수사와 연관된 부분인데 재직기간이 2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년 미만이 30명 되고 1~2년이 16명 되고요, 시 직원 73명 중 63% 40여 명이 재직기간이 2년이 안 된 직원들인데 맞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맞습니다.
●서호연 위원 재직기간이 좀 전문성에 기여해서 오래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그냥 한 1~2년마다 자리이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이 부분도 개별적으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저희 수사분야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수사관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인사이동을 하다 보니 간혹 자기 개인의 인사관리의 필요성으로 오래 근무를 못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업무가 맞지 않아서 또 인사이동이 필요하신 분도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도 보편적으로 봤을 때 장기간 직무를 해서 수사영역을 넓히고 전문지식을 쌓고 행정직이 수사를 업 해서 행정을 처리하는 것 아니겠어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맞습니다.
●서호연 위원 사실 행정은 잘하지만 또 수사 쪽에는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재직기간을 좀 늘리자, 늘림과 동시에……. 사실 여기 사법경찰단 부서가 기피부서입니까, 아니면 서로 오려고 하는 부서입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서울시의 전반적인 기피부서로 지정은 안 돼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직원들이 서로 오려고 그래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이 분야가 특수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서호연 위원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특점을 줘서 그분들이 정말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직원들에게도 모든 면에서 인센티브를 주어서 사기를 높일 수 있는데 그건 단장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제가 수사관님들이 활동에 있어서 제약이 있는 사항들을 잘 살펴보고 지원해야 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호연 위원 작년 5월 전문관 제도 운영계획으로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의 기존 수사전문관 13명이 모두 해제가 되고 2022년도 8월에는 2명만 수사전문관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행정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단속과 수사를 해야 하므로 재직기간이 길고 관련 업무 수행 경력이 있는 공무원의 지명이 필요하므로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전문관 운영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특히 올해 민생사법경찰단의 직원 재직기간을 보면 1년 미만, 1~2년 근무한 직원이 전체의 63%로 전문적인 수사 및 업무 수행 경력이 짧아 그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사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사전문관 확대방안을 마련하여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장님, 동의하시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감사합니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송경택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송경택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면서 가볍게 질의드리고요. 우선 제가 단장님이 3개월밖에 안 됐다는 점을 미처 인식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아닙니다.
●송경택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범위 안에서 지명받은 수사에 대해서 현 민생사법경찰단은 진짜 저기에 맡겨도 완벽하게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부분에 있어서 발전돼 나갔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제가 첫 질의드린 부분에 있어서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직원별로 최근 3년간 연도별ㆍ교육과정별 교육이수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이런 것에 조금 힘을 쓰셔서 민생사법경찰단이 지명받은 수사에 관한 부분은 어떠한 부서가 나타나도 터치가 되지 않는 그런 사법경찰단으로 발돋움하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감사합니다.
●송경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민생사법경찰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감사로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과 개선방안 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요 감사 지적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예산의 과다한 집행잔액에 대한 지적사항을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출장비 부정 수령에 대한 주의ㆍ당부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수사직무교육을 강화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온라인 부정판매 단속을 강화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상세한 자료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낮은 내부 청렴도를 시정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인력과 전문성을 강화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공직기강을 확립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홉 번째, 대부업 등 수사실적이 저조한 분야의 수사를 강화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열 번째, 디지털포렌식 등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열한 번째, 전문수사자문단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열두 번째, 지명분야 관련 유관단체와 협업을 강화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업 가능성을 강구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우리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많은 고민과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심도 있게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더 이상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정책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한 후 14시부터 감사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민생사법경찰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감사종료)





























(14시 1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대상기관인 감사위원회의 감사까지 최선을 다해 감사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서울시 행정을 위해 감사위원회가 어떻게 노력해 왔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고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 제시 등을 통해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우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위원회는 평소 서울시 행정에 대해 감사를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오늘은 시민을 대신하여 시정 감시를 철저히 잘하고 있는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로부터 감사를 받는 중요한 날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한 답변과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 제출 및 증인 등에 관한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이해우 감사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위원장 이해우.
●위원장 김원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간부소개 후 간단명료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송경택 부위원장님과 박유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위원회는 서울시의 청렴도 향상과 시민생활밀접시설,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감사 확대로 사회안전망 구축에 노력하는 한편, 시민에게 신뢰받고 공정한 서울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하고 공정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감사위원회에서 추진해 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중히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석 감사담당관입니다.
황선아 공공감사담당관입니다.
김현중 안전감사담당관입니다.
유정태 조사담당관입니다.
박성규 인권담당관입니다.
이어서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감사위원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감사위원회는 5담당관, 26개 팀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153명인데 현원은 14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소속기관 등 885개 기관이며, 감사주기는 본청 및 소속기관 2년, 투자ㆍ출연기관 3년입니다.
3쪽, 2022년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1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약 28억 8,7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4쪽입니다.
10월 14일 기준 현재 전체 예산집행률은 56.1%입니다. 연말까지 계획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정책목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주요 추진사업입니다.
첫 번째, 청렴도시 서울 구현 및 적극행정 활성화
두 번째, 시정 취약분야 집중감사를 통한 시민만족도 제고
세 번째, 공직사회 부정비리 차단을 위한 점검 강화
네 번째, 시민인권 보장으로 행복한 도시공동체 구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청렴도시 서울 구현 및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반부패ㆍ청렴 문화가 정착 및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청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권익위 청렴도 평가체계가 개편되었는데 종합청렴도 1등급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개편방향에 맞는 자료 제출 준비 등 대응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청렴교육을 총 5회, 청렴주간을 총 7회 운영하였으며, 청렴 알림문자, 청렴 해피콜 등을 통해 부패신고 안내 및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반부패ㆍ청렴실천 우수사례 선정 등 청렴도 평가 관련 사항에 대한 마무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적극행정 지원확대를 통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0월 현재 64건의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처음으로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을 추진하였는데 지난 10월까지 총 10개 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상담 등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지속적인 사전 컨설팅 운영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배포, 적극행정을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시정 취약분야 집중감사를 통해서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마을공동체사업, 예술창작소, 청년창업센터 등 민간위탁ㆍ보조사업 중 성과 하위 등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고 미술관, 상수도 등 시민생활밀착분야 감사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익감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말 기준 총 61회 참여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투자ㆍ출연기관 성과 제고 및 감사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신생 및 장기 미수감기관, 경영 비효율 투출기관에 대해서는 감사를 계획하고 일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리발생 취약분야 자체점검을 시행하여 비리 예방을 강화하고 투출기관 감사활동 및 부패방지시책에 대해서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120다산콜센터 등 수행 중인 감사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도시안전과 사회약자를 위한 안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서울로 7017 보강공사 실태감사를 시작으로 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 안전관리실태 감사, 중대재해 예방실태 점검, 아리수정수센터 안전관리 실태를 감사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대형공사장 사업추진실태 감사 등 실지감사가 종료된 감사에 대해서는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건설현장 체불예방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한 하도급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시 처리과정을 문자 발송하는 등 처리절차를 개선하였으며 9월 말 기준 총 139건이 접수되어 21억 정도의 체불을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건설현장 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현장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총 1억 1,700만 원의 임금체불을 조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불공정ㆍ불법하도급 예방을 위한 하도급 감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고 사회적약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공직사회 부정비리 차단을 위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위근절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사나 점검을 지속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각종 사건ㆍ사고, 공익제보 등 조사를 통해 총 59건의 행정상 조치를 하였고 67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17쪽이 됩니다.
공익제보를 통해 공직자 비리신고 등을 받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센터를 운영하고 공익제보자 보호 및 보상을 통해서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총 330건이 접수되어 27건이 조치되는 등 공익제보 사항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공익제보지원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 홍보 등 공익제보 활성화를 통해 공직비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올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교육ㆍ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이해충돌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추진하였고, 서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도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포스터, 리플릿, 교육교재 등을 제작ㆍ배부했습니다. 향후에도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시민인권 보장을 통한 행복한 도시공동체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년 주기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제3차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인권위원회 운영, 서울 시민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12월에 예정돼 있는 인권 콘퍼런스 및 인권문화행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시민 권리구제와 인권보호를 위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배심회의 개최 및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통해 인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 기준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서 총 652건의 상담과 128건의 조사를 실시하였고,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통해 총 29회에 해당하는 인권침해 감시 및 예방활동을 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인권지킴이단 운영, 범죄피해자 보호활동 등 인권보호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인권교육 및 시민 인권증진 활동 지원입니다.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총 29회 실시하였고,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을 총 15회 운영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인권교육 등 시민 인권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부터 25쪽까지는 금년도 월별 감사계획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감사위원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서호연 위원 서호연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신생ㆍ장기 미수감기관 대상 종합감사 실시를 7개 기관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를 4월에 감사했는데 감사보고서와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구미경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구미경 위원 성동구 제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2021ㆍ2022년 세출예산 편성내역 및 집행현황을 1월부터 10월까지는 월말 기준으로 해 주시고요, 11월은 오늘 11월 14일 자 기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217페이지부터 225페이지에 인권아카데미 용역을 주셨더라고요. 그것 영상용ㆍ영화용 그런 자료가 아마 영상물로 있는 것 같은데 그 자료도 제출 가능하시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구미경 위원 그것은 제 이메일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제가 구동해서 보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부위원장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은평 제3선거구 박유진 위원입니다.
이게 감사위원장님께 부탁드릴 사항은 정확히 아니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해당되는 부서에서 아직 자료 제출을 안 해 주고 계셔서 부득이 감사위원장님에게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10월 29일, 30일 이틀 동안 안전총괄실 산하에서 지금까지 늘 상시적으로 재난상황실이 운영돼 왔지요. 재난상황실 일지를 거듭 요청드리고 있는데 업무일지가 아직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상황실 업무일지.
두 번째, 서울시 종합상황실, 우리가 보통 당직실이라고 말하는 종합상황실도 업무일지가 있지요. 10월 29일, 30일 이틀 동안 종합상황실, 우리가 말하는 당직실 업무일지를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10월 29일, 30일 이틀 동안 120다산콜센터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왔는지 정리된 일지가 있을 겁니다.
세 가지 자료를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진 위원 가능하시면 내일 퇴근 전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위원장 김원태 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15분 이내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 박환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구성은 현재 공직자윤리법이나 저희 조례에 따라서 13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법조인 또는 시민단체, 관계분야 전문가를 추천받아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시의원님이 두 분 들어와 있고요. 당연직공무원 2명 해서 9명은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여기 보니까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 포함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호에는 4명의 위원은 시의회 소관 상임위 소속위원인 의원 2명과 직원 2명이 당연직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맞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런데 제가 9월 22일 첫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하고. 그때 행자위가 현장 취재차 지방에 가는 날이었는데 그날 우리가 첫 참석을 하게 됐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11대가 7월 1일 개원을 했거든요. 11대가 개원했고 올해 또 선거가 있는 해였고, 인지는 다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박환희 위원 그런데 7월에 보니까 한 번 더 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7월 7일 292회 회의를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시의원은 누가 왔습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결원 상태로 운영이 됐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냥 결원 상태로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박환희 위원 사실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아까 제가 그래서 구성요건을 말한 건데 결원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빠른 내에, 저희가 7월 1일 개원하고 모든 게 다 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 빨리 협조해서 선정이 됐으면 그래도 결원한 상태로, 이렇게 매년 4년마다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대부분 그렇습니디. 왜냐하면…….
●박환희 위원 그러면 개정을 해야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의회가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상임위가 구성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하실 분에게 공문을 보내는데요…….
●박환희 위원 아니, 그때도 내가 보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되게 다그쳤어요, 왜 빨리 소위원회를 구성 안 하느냐.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알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래서 계속 하여튼 시간을 저거하다 그때 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선거가 있는데 이렇게 그냥 관례적으로 하지 마시고, 원래 그 취지가 균형성이라든가 공정성 이런 걸 다 기르기 위해서 각 분야의 위원들이 들어오는 걸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박환희 위원 그래서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알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래서 타이밍을 한번 보시고 의회 일정이나 이런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추후로 봐서, 아니면 회기 날짜를 늦추든가. 한 달 정도만 늦추만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전에 6월 말 선거 전에 한다든가, 그것도 선거기간이라 무리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걸 잘 조정해서 결원이 없는 상태에서 윤리위원회가 있어야지, 균형이 맞게끔 아니면 공정성이나 효율성 있게끔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그것은 좀 잘못됐다, 기존에 그렇게 해 왔다 그러는데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저희들이 시의원님 같은 경우는 선거 끝나고 한 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상반기ㆍ하반기 나누어서 하반기 때 다시 한번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위원회하고 긴밀히 상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다음에 심사할 때 대상들 올라온 거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는지 전달이 안 됐는지 공지가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때도 꽤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자치구에서.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분명히 이해충돌에 걸려 있는데, 할 수 없는데 심사대상으로 오는 것도 행정낭비 아니에요 낭비, 전혀 되지도 않는 사람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인지나 공지를 안 하고 올라왔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대상에 올라올 사람이 아닌데.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렇지는 않고 올해 유별나게 구청에 구의회 출신이나 간부 출신들이 참 많이 왔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그리고 일단 이해충돌에 대해서 관계규정이나 판단기준이 되게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위원회에서 심판을 하도록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자치구에도 그런 규정이나 이런 걸 빨리 숙지할 수 있게끔, 그래서 업무과정을 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대상이 되지도 않는 사람이 심사대상으로 자꾸 올라오니까 그것은 방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또 과도하게 사실 제한을 두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사실은 신청하신 분도 많지만 신청대상인데 누락하고 신청을 안 해서, 이미 처벌해서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거를 받은 분도 꽤 있어서 여러 제도상으로 저희들이 홍보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퇴직할 무렵이 되면 당사자한테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끝나고 구청장이 바뀌고 단체장이 바뀌면 그런 일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박환희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재산등록 관련해서 자치구 구의원님들 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야. 각 구별로 구의원님들이 신고 안 하는, 재산신고 미신고 건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이러냐.
그랬더니 본인이 이걸 다 못 하고 각 구의 감사과 직원들이 도와준다나 봐요. 그런데 그 사람 말만 믿고 다 한 거야. 그런데 알고 봤더니, 여기 서울시의회에서 심의해 보니까 이분이 한 7,000만 원 누락돼 있거나 2,000만 원 누락돼 있거나 1,000만 원 누락되거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역 자치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보니까 다른 구도 똑같더라고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저희 공무원들도 매년 하고 있지만 항상 실수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의원들 재산등록 미신고라든가, 그다음에 상습적으로 하신 분들도 꽤 있는 것 같고.
●감사위원장 이해우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서울시에 재산등록 대상이 한 6,500명 됩니다. 그중에 매년 심사대상이 한 이천오백 분 되시고요. 그중에 구의회분이나 자치구 4급 이상 공무원은 사실 재산등록에 대해서 잘, 처음 의원이 되시고 하면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의회사무국이나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데 보면 그 직원들도 재산등록 업무를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대상이 되는 부동산 조회하고 금융만 하면 바로 뜨는데 그 외에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쓴다든지 보석, 보물, 유가증권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면 4년에 한 번씩 선거가 끝나고 신규로 지역구의회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직자 윤리 관련돼서 교육도 좀 해야 되고 재산등록 이런 것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알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심사대상으로 오거나 적발이 되면 무의식적인 거지, 해도 그냥 넘어가겠지 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적발됐는데 계속 또 재발로 적발되는 건수도 제가 보니까 많이 있는 것 같고…….
●감사위원장 이해우 맞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래서 하여튼 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더 알리고 더 했을 때 사실은, 알고 인지하면 사실 줄어들 텐데 그렇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업무가 반복되면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꼭 그걸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적지 않나 이렇게 봐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위원님,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처음 생겼을 때는 본인이 수기로 작성해서 신고를 했는데요 지금은 부동산에 관한 부분, 금융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주식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정부에서 그 정보를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자가 제대로 신고했는지를 사실 확인하는 정도의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산이 형성됐을 때 거기에 대한 추적 이런 부분은 또 잘 못 하도록 돼 있어서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뀔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박환희 위원 그다음에 또 제가 안타까운 건, 아마 우리 시의원님들도 다 똑같이 해당될 거예요. 임기가 끝나고 나는 이제 끝났겠지 그러는데…….
●감사위원장 이해우 다시 하셔야 됩니다.
●박환희 위원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재산등록을 끝날 때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과도하게 벌금을 물고 가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보니까.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소임을 철저하게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어떤 분은 한 2억 정도 누락하고 신고해 놨다가 나중에 보니까 벌금을 무는 그런 형태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해충돌 관련해서도 저희도 현직에 있지만 이해충돌이 좀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저희 지역에도 보니까, 제가 학교 현장을 가니까 정치인이 운영위원으로 들어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현직은 안 되잖아요? 현직은 이해충돌에 걸리잖아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위원으로 위촉될 수는 있으나 그 안건이 이해충돌에 해당된다면 기피라든지…….
●박환희 위원 아니지요. 그 학교의 모든 예산이 서울시나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저거하고 있는데 되게 할 수가 있나요. 저도 어느 학교의 법인이사를 맡고 있다가 다 사퇴했는데, 운영위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한테 지적을 했어요. 어떻게 현직 의원이, 저한테는 전직이지요, 저 전에 했던 분이. 그런데 그분이 그걸 맡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6월에도 분명히 이해충돌이 있었을 텐데, 이게 언제 시행…….
●감사위원장 이해우 올해 5월 19일 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박환희 위원 5월 19일 자로 됐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박환희 위원 그러면 사퇴를 했어야 되네. 이해충돌이 통과됨과 동시에 사퇴를 했어야 되는데 계도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현직 의원들이나 구의원들한테도 빨리 사퇴해야 된다 이런 걸 안 한 거예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사실 올해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박환희 위원님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이 되셨는데 안건에 따라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를 못 하는 사항들이 꽤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은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월 19일 법이 되면서 원래는 서울시 공무원만 해당이 됐는데요 지금은 의회 의원님, 정치하시는 분들이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아마 제대로 집행이 되면 상당히 많은 분이 아마…….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작년에 됐든 1월에 됐든 6월 전에, 이해충돌 전에 선임을 받아서 위원을 하거나 아니면 이사를 하거나 하더라도 6월에 이게 통과됐으면 다 사퇴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게 다 일괄적으로 사퇴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이 법이 통과되고 난 뒤에 여러 쟁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드러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끊임없이 질의회신을 통해서 지금 건건이 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환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서울시 예산과 관련된 데 취업을 하거나 위촉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내가 6월에 이해충돌 통과하기 전에 4월에 위촉이 됐다든가, 그래도 지금은 현직이기 때문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퇴를 해야 되잖아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위원님, 그게 사항별로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간부 공무원이 산하기관 이사장으로 갔을 때 3년 지나면 관계는 없는데요. 그분이 필요해서 갔는데 그분을 완전히 뺄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그분의 임명은 동의해 주되, 관련 임명은 동의하되 이해충돌에 관한 특정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이렇게 보완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아니, 내가 보기에는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데 제가 보기에는 현직이기 때문에 사퇴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사실은 사퇴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렇지요. 내가 만약에 우리 행자위에 해당되는, 암만 이해충돌 전에 내가 그때 위촉이 됐더라도 거기다 내가 예산을 주고 있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이해충돌 부분은 공직자가 자기 업무를 하다가 사기업체나 이런 데 갔을 때 막는 게 근본 취지인데 좀 범위를 확대하다 보니까 공직자들이 산하기관에 상임이사든 상임감사조차도 가는 것이 어렵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산하기관 중에 교통 관련 기관에 갈 때는 사실 도시교통실에 있던 분이 가장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계신 분들은 못 가고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부서에서 일했던 분들이 가는 경우가 지금 되게 많습니다.
●박환희 위원 하여튼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대로 결원이 되지 않고 4년 후에 또 이런 일이 반복 안 되고 취지에 맞게끔 조정하든가 어떻게든 빨리 선임하든가 해 가지고 결원이 안 되고 심사가 원활히 됐으면 좋겠다, 그걸 좀 개선해야 될 것 같고.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알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로 아까 말한 대로 이해충돌이라든가 아니면 공직자 재산 신고하는 문제도 제도권 밖의 저거에 걸리지 않게끔 미리 계도도 좀 하고 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줄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심사대상이 되면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박유진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감사위원장님, 지금 감사위원회 구성을 보면 5담당관 26개 팀 이렇게 되어 있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지금 전체 인력은 15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이 숫자는 적정한 숫자인가요? 위원장님 보시기는 어떤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제가 오기 전에 130명 정도로 유지를 했었는데요 부조리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또 감사부서가 너무 인력이 많으면 또 다른 데 실제로 일해야 될 부서의 인력이 적은 부분도 있는데요. 저는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봅니다, 150명 정도.
●박유진 위원 우리가 10.29 참사라고도 하고 이태원 참사라고도 하는 초유의 슬픔이 있었고 이 일에 대해서 많은 시민 주권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더군다나 오늘 행정감사 시간에 임하고 있습니다. 원래 관련 부서들과 죽, 저희 행정자치 상임위에 관계된 부서부터 죽 지금까지 충실하게 행정감사를 해 왔는데요. 오늘 자리는 감사위원회 시간이잖아요. 저는 이 감사위원회가 그동안 여러 해 온 일에 대한 감사도 우선적으로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주어진 15분의 시간 동안 아마 많은 주권자분들이 감사위원회가 어떻게 이걸 체크하고 관리했는지를 궁금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참사에 대해서.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충분히 그동안의 대응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준비하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간단한 질문부터 차근차근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원래 해야 될 소관 중에 안전총괄실 산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이게 상시조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고 있나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감사대상은 됩니다. 그래서 본청에 대해서는 주로 저희들이 특정사건이 생겼을 때 감사를 하게 되고요, 기관운영감사나 종합적인 감사는 그동안 별로 한 적은 없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재난안전상황실은 정식명칭이 뭔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1층에 가면 종합상황실 당직실이 있고 지하에 재난상황실이 따로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3층 재난안전상황실에 예전에 박원순 시장님 시절에 6층 시장실에 설치돼 있었던 디지털 종합상황실, 디지털 상황실이라고 부르는 가로 3m, 세로 2m짜리 대형 전광판이 지하3층에 설치돼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박원순 시장님 계실 때 집무실 의자 뒤쪽에 디지털 모니터가 있는 거는 제가 몇 번 봤고요.
●박유진 위원 그렇지요. 그게 UN 행정상도 받은 아주 자랑 많이 하신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을 때 들은 답변은 지하3층에서 운영 중이라고는 들었는데 더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 감사위원회 시간에 위원장님께 여쭤보는 건데 직접 지하3층에 가서 보신 적 있나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저는 가끔 봅니다.
●박유진 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주로 CCTV를 통해서 촬영되는 장면을, 기본적으로 뜨는 화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CCTV를 통해서 여러 곳의 교통상황이라든지 본 기억이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디지털 종합상황실이라고 말했던 그 가로 3m, 세로 2m짜리 전광판은 해체하거나 사용중지가 아니라 지하3층으로 옮겨서 설치돼서 잘 쓰고 있다 이 말씀을…….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렇지는 않고요. 박 시장님이 계실 때 집무실에 있었던 디지털 상황실을 저도 본 적은 있는데요 그것은 재난상황실이라기보다는 아마 서울시 곳곳의 교통이라든지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그거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요. 지하 상황실에 있는 디지털 모니터는 좀 다른 용도입니다.
●박유진 위원 그렇게 답변을 주셨으니까 자연스럽게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거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사건이 생긴 이후에 감사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10.29사건 이후로, 참사 이후로 감사가 지금 진행 중인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이 부분은 저희들도 법리 검토가 되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근에 재난 안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재난에 관한 사항은 1차적으로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안전총괄실에 있는 중대재해감시팀에 감찰권한이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그냥 일반 상식적인 차원에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어련히 감사하겠지라고 말하는 기대에는 조금 어긋나 있는 거네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유진 위원 네.
●감사위원장 이해우 일단 용산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검토했는데요 첫 번째,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자치사무로 분류된 사무에 대해서는 위임사무거나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물론 사전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위임사무나 법령위반 사항이 아닌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령위반이나 위임사무를 판단하는 거고요.
다만, 재난안전법 77조에 의하면 재난관리 의무 위반 시의 감사기능은 자치사무에 관계없이 장관, 서울시장, 자치구청장에게 부여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감찰파트에서 이 사태에 대해서 원인, 수습과정 부분의 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기대했던 답변과는 사뭇 결이 달라서 좀 놀라운데요.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주권자의 입장에서 아마 오늘 답변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아니, 서울시에 이런 초유의 참사가 벌어지고 모두가, 심지어 자살자도 생기고 있는 이 처참하고 안타까운 상황에서 그래도 서울시에 감사위원회가 있고 153명이나 근무하고 있고, 그러니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하든 감사위원회로서의 역할이 지금 한창 잘 진행되고 있겠거니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겠지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어떤 거냐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방자치 사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한이 없고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실에서만 조사할 수 있는, 그러면 감사위원회는 왜 있나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러니까 용산구의 재난안전에 관한 위반 여부는 1차적으로 안전총괄실과 국가기관에서는 감사원이 일단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건이 용산구에서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 서울시 안전총괄실, 재난본부, 교통공사에서 적정하게 처리했는지 부분은 우리 감사위원회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핵심이 서울시를 포함해서 행안부, 경찰청 등 여러 기관이 관여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은 감사원장님도 국회에서 질의답변 시에 감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은 그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지금 답변에 대한 판단은 주권자분들이 다 알아서 하고 계실 거고 제가 별도로 덧붙이진 않겠습니다. 제가 큰소리쳤다가 동료위원분들한테 많이 혼났거든요. 그런데 이것 하나는 꼭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는 재난상황실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는 하고 있었나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하지는 않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면 언제 합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총괄실에서 자체 감찰기능을 갖고 있어서 지금 그 상태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정리가 됐을 때 저희들이 안전총괄실 감찰파트가 사고의 원인분석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집행전말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답변은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시민과 똑같은 눈높이로 처절한 분노 그런 걸 가슴에 억누르고 꾹꾹 진지하게 답변하고 계신다고 이해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위원님 말씀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기능이 관련 규정이 이상하게 바뀌면서, 정부에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바꿨고 다만, 이 규정이 바뀔 때 감찰권한과 징계권한까지 안전총괄실 중대재해팀에 부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규칙 심의할 때 몇 분 국장님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감찰권한은 행안부 지침이 그러니 주고 그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한 징계권한은 저희 감사위원회에 의뢰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이 사건에 대한 참담한 마음을 어떻게든 자제하면서 이걸 도대체 이성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생각하다 보면 모두가 다 하나의 깔때기처럼 공통으로 모이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 질문이란 뭐냐 하면 도대체 서울시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던 와중에, 사전과 사후 다 포함해서 과연 서울시청으로 대표되는 우리 집행부가 재난상황에 대한 종합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했냐 이게 모두가 궁금한 거지요. 그런데 재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활동하지 않았다는 건 우리 모두가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명할, 그러니까 잘했다,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같은 걸 증명할 자료들이 전혀 의회로 제출되지 않고 있고요.
두 번째로 오늘 행감 시간의 주인공인 감사위원회가 두 번째 기대일 것 아닙니까. 설사 재난 컨트롤타워가 잘 작동이 되지 않았다고 쳐도 그걸 마땅히 감사하고 있는 감사위원회가 무려 153명이나 포진해서 상시적으로 해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는 마땅히 이런 사안에 대한 시민의 상식적 수준의 질문에 대해서 무언가 답변을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 요지는 이겁니다. 재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위원회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냐는 말씀이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저희들도 이 사태를 계속 추적해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상태고요. 나중에 추후 감사를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예를 들면 2013년도 노량진 배수지에서 여섯 분이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관 시절인데요 총괄적으로 일을 해서 사고의 원인ㆍ수습조치까지 했고 관련 공무원 징계, 업체 처벌까지 감사위원회가 했습니다. 했는데 최근에 법이 바뀌면서 그 기능을 분산시켜버렸습니다.
●박유진 위원 잠깐, 그 법이 바뀌었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재난 및 안전관리법이 바뀌면서 예를 들면 중앙정부에서 각 지자체의 감찰권한과 징계권한에 대해서 규칙이 내려옵니다, 표준안이. 그게 서울시에는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재난안전법에 따라서 안전총괄실에 분류가 됐고 행안부는, 행안부 구조를 보시면 행안부가 옛날에 행정자치부 시절과 국민안전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2개 조직이 합쳐지면서 관계 감사나 감찰을 합쳐 줘야 되는데 행안부조차도 일반 감사담당관과 복무감찰담당관이 있고요, 재난파트는 기존의 조직처럼 또 안전감찰담당관이 따로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된 게 언제인가요? 김부겸 장관 시절인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게 아마 국민안전처가 통합될 때니까요. 정부조직 개편은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셔야겠지요.
지금 모두가 원하는 상황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법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는 것도 되게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위원장 이해우 법은 뒷받침이 됐는데 법이 분리되면서 기본적으로 공적인 공무원 조직이나 공무원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사무분장에 따라서 일을 하게 돼 있고요 거기에 따른 위임전결에 따라서 각 단계별로 책임지는 일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번에 묘하게 이 사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니 이런 부분이 조금 이원화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그런 이원화된 과정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진행됐는지 정리가 돼야 다시 이걸 가지고 추가 논의가 진행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시간 15분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추가질문으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박수빈 위원입니다.
제가 공통자료를 보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지난해 한 15건 정도의 감사를 진행했어요.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박수빈 위원 거기서 한 4건 정도가 시의회 요청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이 시의회 요청사항으로 선정사유가 되려면 몇 명 정도 시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 되나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의회에서 들어오는 의원님 요구에 의한 조사나 감사는 여러 루트가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개별적으로 감사조사 요구를 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행정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요구를 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본회의장 질의시간에 요구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몇 명 이런 요건은 없고…….
●감사위원장 이해우 없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지금 이 4건 같은 경우는 그때 2020년 당시에 제안된 여러 의원님들의 안건이 전부 반영이 된 걸까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예를 들면 김화숙 의원님, 그다음에 김용석 의원님과 임종국 의원, 그다음에 한기영 의원님 건은 저희들이 조사했던 기억이 나고요, 제가 와서는. 그전에 여러 의원님이 요청하시면 대부분 저희들이 감사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제가 질의드릴 내용에 대해 매우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시 본청과 소속기관은 감사주기가 2년 정도 돼요.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 2~3년 동안 감사 진행된 목록을 아까 죽 훑어봤는데 시민건강국은 2년 안에 종합감사 받은 적이 있나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개별사건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직원의 비위는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감사,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본청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라는 게 있습니다. 인사, 조직 모든 것을 보는 감사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잘 보지는 않고요. 다만, 그 부분은 보통 2년에서 3년 주기로 감사원에서 서울시 인사, 조직, 예산 그다음에 특정사업분야에 대해서 기관운영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본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보는 감사는 하지 않고 대부분 특정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하는 그런 편입니다.
●박수빈 위원 특정사안에 대해서 조사요? 그게 조사담당관실에서 진행하는 거겠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조사담당관에서도 할 수 있고 사안이 조금, 단일 개인비리고 이러면 조사담당관에서 하고요, 그게 인사랑 좀 복잡하게 꼬이면 제 재량에 따라서 조사과가 여력이 없으면 감사를 다른 과에 맡겨서 할 수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일종에 사업단위나 그 국 자체에 대한 감사는 진행 안 합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동안 거의 안 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본청의 공직자분들께서는 감사위원회 감사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존재들이네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요.
●박수빈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감사는 누가 하나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아까 말씀처럼 감사원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감사원에 제보가 들어가거나 이래야 되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냥 종합감사를 하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전체적으로 보건분야에 문제가 있다면 예를 들면 기관운영 종합감사할 때 인사, 조직, 예산을 기본적으로 보지만 올해는 지방세 분야를 보겠다 이렇게 찍어서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건 감사원에서 진행하는 거고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특정부분에 대한 감사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거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평생교육국도 특별하게 감사를 2년 안에 받은 게 없던데 맞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특정사업에 대해서 받은 적이 없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박수빈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조사담당관실 업무에 시정 주요 시책사업 확인ㆍ점검이라고 기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에는 그 어디에도 우리 감사위원회는 시정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확인ㆍ점검 업무를 강조하거나 설명한 부분이 없는데 이 부분을 저한테 설명해 주시겠어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저희 조사담당관실에서 시책업무에 대해서 조사나 점검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와서 보니까 기록이 별로 없더라고요.
주로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 직매립 금지정책이 떨어지면 해당 실국에서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정책에 대해서 점검해서 그걸 시정조치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박수빈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조사담당관실에서는 오세훈 시장님의 시정 주요 시책사업을 파악하고 계시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박수빈 위원 시장님께서 새로 39대로 취임하시면서 여러 역점사업들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약자와의 동행, 서울런, 스마트워치 많잖아요. 이것은 다 파악하고 계시고 조사하고 계시다는 말씀일까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저희들이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박수빈 위원 조사 안 하시나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박수빈 위원 그러면 확인점검은 하시나요? 선서하셨으니까 제대로 말씀하세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지금 확인점검이라 함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감사나 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할 경우에는 그 해당부서와 개인에게 조사 개시를 통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박수빈 위원 그래서 안 하신다는 얘기지요?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확인점검 안 하고 계시다는 얘기지요? 스마트워치에 대해서 안 하고 있고 서울런에 대해서도 특별히…….
●감사위원장 이해우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박수빈 위원 한 적이 없으시고?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박수빈 위원 제가 지금 감사 청구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스마트밴드 관련해서 2차년도에 계속 불용이 굉장히 발생하고 있고, 관련해서 낙찰과정에서도 잡음이 좀 있었어요. 그렇지요? 물론 담당과에서는 유야무야하고 넘어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번연도에도 추경을 통해서 한 128억 정도 통과가 돼서 한 13만 개 스마트밴드 구입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량의 물품을 구입한 이후에 사실 시민들께 제공을 하려면 반환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그걸 위한 노력이 없다고 치면 사실상 그냥 기부하는 것이어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스마트밴드는 기부에 관련된 근거가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반환을 목적으로 하실 텐데, 그런데 반환율도 낮거니와 실제로 반환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산은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건 선거법에서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사업이 됩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님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신데 잡음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철저하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위원님, 감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수빈 위원 요청드립니다.
그리고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말씀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수빈 위원 네, 말씀하시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감사는 주로 법령위반, 그다음에 관련 규정위반…….
●박수빈 위원 그래서 제가 법령위반의 여지가 있으니 감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기조실 평가담당관실에서 그 정책이 설정이 되었고 수단이 어떻게 되었고 성과가 어떤지 보통은 그 문제를 1차적으로 점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법령위반이나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여기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박수빈 위원 그러면 감사위원회는 확실하게 기조실의 영향을 받는 조직이라고 봐야겠군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기조실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박수빈 위원 방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기조실에서 이건 문제가 있다고 평가가 들어오면 감사위원회는 한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위원님, 어떤 사업을 할 때 해당부서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위탁을 주거나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자기 사업에 대해서 지도점검이나 감독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가를. 평가하고 시 전체적으로 기조실에서도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박수빈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시의 요청으로 감사하신 건 다른 루트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것은 법령위반을 해서 구체적으로 들어왔을 때 하는 겁니다.
●박수빈 위원 법령위반이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박수빈 위원 제가 볼 때 이건 법령위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한 번 더 판단해 주시고 검토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박수빈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서울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런 관련해서 저번에 평생교육국에서 저한테 뭐라고 설명했냐면 관련 교재를 작년에는 기부를 받아서 나눠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앞선 연도에는 그렇지 않았던 걸로, 올해였나요? 어쨌든 기부받기 전 앞선 연도에는 기부를 안 받고 그냥 나눠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관련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런.
●감사위원장 이해우 사전에 체크하는 정도에서 사전 예비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예비감사부터 진행해 주십시오, 서울런.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 예비감사 결과 감사를 치르게 될 때는 감사를 하는 거고요.
●박수빈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예비감사부터, 예비감사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예비감사라기보다는 예비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스마트밴드 구입 관련한 문제 그리고 서울런 관련돼서 교재 제공하는 문제를 한번 예비감사해 주시고, 점검이든 예비든 어쨌든 점검해 주시고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박수빈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민감사옴부즈만하고 비교를 안 할 수 없는 게 우리 감사위원회는 소위 각종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정 바로세우기에 가장 앞장서는 조직 아닙니까. 소위 저평가된 조직이라고 말하면서 여기 보니까 작년에 마을공동체사업 운영실태 관련해서 시 요청을 핑계로 감사를 하셨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한편으로 보면 시민감사옴부즈만은 NPO센터 관련된 서울시장의 과도한 위탁사업의 예산 삭감 자체 행태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단 말이지요.
저는 이 조직이 각각 같은 방향으로 어쨌든 서울시정을 잘 감사하고 서울시가 아무리 시장의 시책사업을 진행하신다 하더라도 잡음이 안 나게 잘 견제하는 조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위원회가 견제는커녕 앞장서서 칼을 휘두르고 있는 조직으로 변질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됩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박수빈 위원 위원장님이 동의하지 않으시든 하시든 그건 중요하지 않지요. 어쨌든 지금 감사위원회는 시책사업과 관련해서는 별로 날을 세우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점검하고 조직하실 건지, 조사담당관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오세훈 시정 주요 시책사업을 확인하고 점검한 내용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점검할 건지 계획을 세우셔서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위원님,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사전 예방기능도 있습니다, 안전점검 이런 부분. 그런 두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해하셨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박수빈 위원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시고요. 오세훈 시정 관련해서 시책사업 파악하고 계신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파악이라 함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건지?
●박수빈 위원 조사담당관실에서 오세훈 시정의 리스트가 있어야 뭐뭐뭐를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확인하실 것 아니에요. 파악하고 계신 거 없어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개별 조사 건은 특정사안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조사담당관실에서 특정 시책 전체 리스트를 놓고 보지는 않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시정 주요 시책사업 확인ㆍ점검이라고 써 있는 이 업무보고 자료가 허위인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렇지는 않고요.
●박수빈 위원 그러면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점검하겠다는 뜻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점검하려면 뭘 어떻게 점검하시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점검 안 하는데 하는 척하면서 써놓은 허위자료를 제출하신 거 아닙니까?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있는 기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뭘 하는지 설명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출해 주시고요,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스마트밴드 관련해서 예비점검 내용을 제출하시고요. 서울런 관련해서 교재 제공 건이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송경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공익감사단 운영의 목적은 무엇이고 현재 몇 명의 감사단이 있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공익감사단은 저희들 감사기구의 전문성이라든지 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감사나 자문을 받기 위해서 구성돼 있고요 현재 164명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감사의 공익성을 담보하는 목적이라면 외부전문가인 공익감사단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인력풀을 구성해 놓은 상태고요. 다만, 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거 공익감사단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고요, 또 어떤 해는 자문이나 참여가 좀 저조한 해가 있고 그렇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저조하게 느껴져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책자 431페이지에 공익감사단 활동내역을 보면 감사 참여보다 점검 참여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감사위원장 이해우 위원님, 이렇습니다. 감사하고 점검이 있는데요 감사는 주로 징계나 처분을 위주로 하는 부분이고요, 점검은 현장에서 안전점검이라든지 실태점검 이런 부분을 점검할 때 주로 많이 가시고요. 다만, 나중에 그분 중에 일부는 법률자문이나 이런 것 검토할 때 저희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익감사단이 점검 시에 하루 와서 지적은 할 수 있지만 그 앞뒤 경과나 처분, 법률까지 다 해 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송경택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감사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면 외부전문가인 공익감사단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있고요.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송경택 위원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공정성이 100% 확보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 가지 자료 누락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자체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공익감사단이 운영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알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진행한 조사관들 안건 상정이 8일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송경택 위원 안건 상정이요. 이번에 감사가 된 조사에 대한 내용의 안건 상정이 8일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위원장 이해우 저희들 안건 상정 말씀입니까?
●송경택 위원 네.
●감사위원장 이해우 감사위원회는 한 달에 2주마다 수시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송경택 위원 이 경우에 2주마다 안건 상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의원들 또는 필요한 사람들이 감사내용의 결과를 심의하기 전에 받아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기본적으로 받아볼 수 없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건 공정성을 더 기하기 위해서입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러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심의할 때 제가 어떤 명칭으로 부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감사위원회 감사진행 결과 평가조사단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심의위원회라고 합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저희들 감사위원회라는 조직이 감사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하는 합의제 기구인데요 저희들 감사위원회는 저를 포함해서 일곱 분의 감사위원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조사나 감사가 종료되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부의를 하게 됩니다. 부의를 하고 나서 그걸 정리해서 결정이 나면 해당 수감대상기관이나 대상자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통보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저희들이 종료해서 바로 한 달 이내에 종결하게 돼 있고요. 재심의라는 기능이 있는데 만약에 재심의가 한 달 이내에 들어오면 또 두 달 안에 재심의 결과를 처리해서 확정을 짓고 다시 한 달 이내에 통보 및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감사위원회 조직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어떻게 결과가 처리되고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듣고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 조례나 운영계약에 위반이 있을 경우에 대한 감사를 항상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럴 경우 시민의 민원이 있을 경우나 또는 시민의 민원을 듣고 의원이 요구했을 경우에 감사가 진행되는 것이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렇게 진행된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송경택 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시민이 받아들이기에 만족치 않거나 또는 의원이 받았을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 재심의를 거친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사위원장 이해우 당사자가 해야 됩니다.
●송경택 위원 재심의는 따로 누군가 요청을 다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행방식이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재심의는 제보하신 분이 요청하는데 그 부분이 만족치 않을 경우에는 재감사청구라든지 아니면 상급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원에 다시 재민원을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저희들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나 조사받은 사건에 있어서 불이익 처분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징계든 뭐든 했을 때. 그분이 이 징계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다, 다시 심사해 달라고 해서 저희 감사위원회에 회부가 됩니다. 회부가 되면 저희들이 다시 그것을 인용할 건지 기각할 건지 결정을 하고요. 그게 최종적으로 통보가 되면 내부기관이나 그다음에 관련된 업체 같은 경우는, 내부 공무원은 소청을 할 수 있고요. 인사위원회에 소청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 처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이라든지 이쪽 방면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 소송의 건수와 관련해서 만약에 소송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행정소송을 서울시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승소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저희 감사위원회는 승소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송경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곱 분의 감사심의위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사위원회에서 당연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당연직은 위원장인 저만 당연직이고요.
●송경택 위원 나머지 여섯 분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여섯 분은 이렇습니다. 당연직 위원장은 서울시 임명직 한 명이고요, 그다음에 시의회에서 두 분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 나머지 네 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감사위원회 자체에서 추천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러면 추천하는 방식이나 이런 건 없고 그냥 추천을 하면 자동으로…….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경택 위원 방식이 있더라고요. 나열을 한 다음에 일일이 전화를 드리고 이런 방식으로, 다른 부서와 똑같은 방식으로…….
●감사위원장 이해우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감사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일단 판사ㆍ검사ㆍ변호사로서 일정기간 이상 자, 그다음에 감사업무를 3년 이상 한 자로서 5급 이상 자, 그다음에 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 등 또 관련 전문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법조인은 또 변호사협회로부터, 현직은 올 수 없으니까요. 그쪽을 통해서 추천을 받고, 저희들이 또 감사원이나 이쪽 분야도 있습니다, 감사원 출신들이. 그 부분도 받고요. 그다음에 건축사ㆍ기술사는 또 그 협회한테 추천을 받고……. 그래서 추천해서 저희들이 올리면 결국은 시장님이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송경택 위원 그런 방식입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송경택 위원 제가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공부도 했고 알아봤는데 이 업무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한 게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감사위원회 자체의 감사가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추천인원이 어떻게 뽑히는지, 왜냐하면 사실 감사위원회가 다른 심의기구보다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알아보고자 질의를 드렸고요.
여태껏 일어났던 많은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기관이라든지 또는 민간위탁이라든지 여러 기관들의 폐해가 많이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 감사위원회만으로 그 모든 걸 조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송경택 위원 많이 힘들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기관과 민간위탁은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은 업무에서 공무원들이 잘못하게 됐을 경우에 감사위원회가 충분한 자료를 못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그렇다 보니 885개의 감사대상 기구가 있고 공무원들, 그러니까 감사위원회는 서울시 소속 직원과 사무 전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사무 중에는 또 민간위탁이라든지 보조사업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선택과 집중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최근 감사는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서 일단은 감사 착수부터 본인의 권리주장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하고 저희들이 옛날 독임제 시절에는 간단한 사건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주의 촉구는 큰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심 신청하고 소청하고 소송하고 끝까지 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옛날하고 달라서 저희들이 증거부분 채증하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많은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사가 진행되는 것에 비해 집행부라고 해야 되나요, 공무원분들의 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사실 업무가 단계별로 있는 겁니다. 민간위탁이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그 사업을 줬기 때문에 연말에 수시점검이나 정기점검을 통해서 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체크해서 거기서 시정을 하면 되고,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는 여러 부서에서 또 하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있고, 또 의회에서도 집행부가 하는 업무를 감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익제보 이 부분이 안 들어오면 실제로 감사나 조사를 해도 위법사실을 적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조직이나 인력을 너무 많이 늘리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할 사람보다 감시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그래서 감사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그다음에 면책 이런 조항부분의 제도가 보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송경택 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법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하면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그럴 경우에 재심도 가고 또 시정조치되고 고소ㆍ고발까지 가게 되면 그게 만약에, 다행스럽게도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고소의 승소확률이 더 높다고 하셨지만 패소하게 될 경우에는 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래서 지금 있는 인력으로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공정한 자료를 가지고 충분하게 잘 감사가 이루어져서 시민과 또는 민원인과 또는 기관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감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알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감사의 핵심은 개인이나 조직에 있어서 사적 이익추구를 한 부패행위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직자가 일을 못하고 무능력해서 시민의 혈세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작년에 했던 감사의 예를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잘 챙긴 사람들은 일한 흔적인 서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먹구구로 일한 이런 단체나 기관들은 감사할 때 그런 서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열심히 일한 사람, 서류가 있는 사람은 결국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서류가 없는 거는 서류관리 소홀로……. 저희들이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엄하지만 직무 유기에 대해서는 사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의 공정성 이런 부분이 항상 제기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지금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는데 혹시 그런 것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악용하는 사례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위원장 이해우 상당부분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런 것을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빠르게 개발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감사의 범위가 참 광범위해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감사가 바로 서야 서울시가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런 각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임해 주시고요.
업무보고서 12쪽에 보니까 투자ㆍ출연기관 성과 제고 및 감사역량 강화 지원으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가 4월에 감사를 실시했네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실시했습니다.
●서호연 위원 사실 티비에스가 참 국민이나 서울 시민들에게 뜨거운 감자라는 것은 감사위원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서호연 위원 감사 내용이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저희들이 감사를 마치고 10월 15일 자로 대시민 공개를 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감사결과가 다 공개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총 27건 지적이 되었고요. 보통 대부분의 건은 어느 조직이나 할 수 있는 부적정…….
●서호연 위원 중요한 거 몇 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 이해우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언론기관이고 서울시 산하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핵심 본질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방송인이라면 공정성,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예를 들면 저희 서울시는 방송편성권 침해라는 이유로 저희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본 방법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굉장히 다수로 빈발하게 부적정하고 공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게 됩니다. 지적을 했는데 티비에스에서는 상급 감독기관인 그 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부분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서호연 위원 그 부분은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티비에스 사장이 사의를 표시했습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서호연 위원 사의를 표시하는 걸로 매스컴에서 본 위원도 들었는데…….
●감사위원장 이해우 사의 표시를 하셨지만 자기가 원하는 날짜가 있을 거고요, 또 해당기관에서 사의 처리를 공식적으로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서호연 위원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좌우지간 티비에스가 정말 공정성을 띨 수 있는 교통방송으로서의 목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또 잘한 부분은 잘한 부분대로 응원해 주시고 그러길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안전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 공무원이 안전순찰을 하고 있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것을 앱을 통해서 하고 있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실시가 됐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게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앱 만든 지는, 지금 자료에는 2019년부터 다시 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2000년도 초반에 조사과 팀장할 때도 사실 이런 제도가 있었고요. 공무원이 계속 점검하는 이런 기능이 있었습니다.
●서호연 위원 오랫동안 했다는데 안전순찰을 통해 가지고 정말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안전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일처리를 하셨다고 보는 것입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보통 1년에 한 1,400건 정도 신고가 되거든요. 그중에 굉장히 정말 중요한 지적이 많습니다. 주로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표지판이 잘못됐다, 시설물이 잘못됐다 이런 부분의 지적이 많은데, 사건이 났었지만, 예를 들면 용산 이런 사건도 거기에 공무원들이 가 있었거든요. 용산구청에서 아마 일부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조금만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면 이런 부분으로 신고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서호연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 사고를 공무원 안전순찰을 통해 가지고도 미리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다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사실 지금 상황을 보면 도로시설물이 한 40% 이상 신고가 들어와요, 도로시설물.
●감사위원장 이해우 아마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런 부분을 확실히 점검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신고 자체가 1,400건 정도 들어오는데 성동구 감사담당관이 288건 정도 들어오고요, 사실 강동수도사업소가 114건으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전체의 한 30%가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건 아마 그 부서장, 그 기관장의 의지가 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이런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이걸 잘하자고 해서 소명의식이 좀 있다면 이런 거를 많이 홍보하고 활성화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서호연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어느 자치구는 많이 들어오고 어느 자치구는 많이 들어오지도 않고, 이 부분도 우리 감사위원장님께서 많은 홍보와 자치구에 적극적인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맞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런 부분에 동의해 주시고요.
좌우지간 안전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서 공무원 안전순찰에 아주 중점을 두고 잘하면 엄청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이것이 지금은 아주 작은 사업 같지만 엄청나게 큰 사업이거든요. 큰 대형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인…….
●감사위원장 이해우 오늘 보고드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은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면서 거리두기 제한이 좀 완화되었을 때 주최가 없는 행사는 미처 생각을 못 했고요. 그러나 주최가 있는 행사는 저희들한테 심사가 들어오도록 돼 있거든요, 3,000명 이상 행사는. 그런데 그게 없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감사위원회도 나름 거리두기 제한이 완화됐을 때 이렇게 몰릴 곳을 예측한 곳이 있거든요.
●서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를 딱 보는 순간 공무원 안전순찰이 좀 더 서울 시민들에게 다가갔으면 이런 큰 참사도 막지 않았을까, 또 다른 부분에서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하려면, 공무원 포상금이라는 것 있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포상을 줍니다.
●서호연 위원 포상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거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이것에 대한 포상금은 그냥, 공무원안전순찰제라 함은 자기의 의무는 아니고 서울시 공직자로서 그냥 출퇴근할 때 자기 업무하고 관계없이 아무래도 공무원이니까 좀 책임감을 갖고 자발로 신고받는 부분이라서 크게 포상금을 주고 하는 부분은, 이벤트성으로 조금씩 주는 정도고 크게 주지는 않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감사위원장 이해우 일부 조금은 주고 있는데요.
●서호연 위원 조금 줘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물론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겠지만 그래도 또, 포상금을 지불한다는 조례가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포상금이나 보상금은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주는 제도라서 좀 다릅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도 위원장님께서 사기를 북돋는 측면에서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경 위원님, 잠시만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9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동 제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공정하고 신뢰받는 서울시를 위해서 애써 주시고 계시는 감사위원장님 이하 직원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시간에 9페이지에 보니까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이 있었어요. 이런 제도 같은 거는 신규사업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사업 같습니다. 향후 이렇게 신선하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많이 발굴하셔서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행정감사자료 6페이지와 업무보고자료 4페이지를 한번 같이 봐주십시오. 업무보고자료는 4페이지고 행정사무감사자료는 6페이지입니다. 예산 집행률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행정감사 기준은 9월 30일 기준이고 업무보고 기준은 10월 14일 기준입니다. 그런데 10월 14일이 더 집행률이 높아야 되는데 9월 30일 행정감사자료에는 58.9%고 이 업무보고는 10월 14일 기준인데 56.1%예요. 보고 계신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구미경 위원 이게 날짜기준이 굉장히 다른 건지, 이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10월 14일 게 더 높아야 되는데 9월 30일 기준이 더 높고요. 세부적인 것 들어가 보면 안전감사담당관 같은 경우는 이 업무보고서에 있는 게 행정감사자료에 있는 것보다 훨씬 다 데이터가 적습니다, 집행률이. 이 자료가 시민들한테……. 위원장님, 보셨나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구미경 위원 이 자료가 시민들한테 완전히 공개되는 건 아니지만 이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행정감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초적인 자료에 대한 데이터가, 특히 이건 또 숫자잖아요. 글 쓰면서 오타 이런 게 아니고 부서마다 데이터를 다 갖고 계실 텐데 이런 데이터에서 이렇게 오류가 있다는 것은, 물론 사소한 거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 작은 것에서 감사위원회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오류가 아니고 이런 거는 사실 보고해 주실 때 정말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숫자입니다. 사실 이 사업을 보면 숫자로서 사업을 또 읽을 수도 있는 자료인데 이런 식으로 2개 자료가 이렇게 미스매칭된다는 것은 굉장한 실수라고 볼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시정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2020년도, 2021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한 결과 혹시 알고 계신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내부ㆍ외부 해서 토털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등급이 몇 등급에서 몇 등급으로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2021년도분은 4등급이고요, 올해는 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2020년도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2등급이었습니다.
●구미경 위원 네, 맞습니다. 2020년도에는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 다 해서 토털 종합점수가 2등급이었고, 2021년도에는 2등급 하락해서 4등급으로 떨어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지금 감사위원회 추진방향의 첫 번째가 청렴도 상위권 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약이 아니라 오히려 두 단계가 떨어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지 않습니까. 특별시입니다. 서울특별시가 또 우리나라의 중심 시인데 이렇게 등급이 낮아졌다는 건 굉장히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실 텐데 어떤 조치적인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 이해우 2020년도 같은 경우는 2등급을 받았는데요. 전체 서열은 한 5위를 했던 것 같고요. 다만, 작년도 평가부분은 전반적으로 박원순 시장님 돌아가시고 시정의 공백기였습니다. 그때 있었고, 작년은 내부ㆍ외부 서울시 사건 때문에 전반적으로 떨어졌고요. 특히 감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내용인데 중대한 기관장의 사건 때문에 굉장히 큰 감점이 있어서 4등급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1등급을 하기 위해서 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서울시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창피한 서울시의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저도 이걸 보고 솔직히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2등급을 받았던 건 알고 있었는데 2021년도가 4등급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이 감사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서울 시민으로서, 저도 시민이지 않습니까. 되게 창피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특히 감사위원회에서는 이걸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 되고, 이 목표 자체가 ‘공정하고 신뢰받는’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에 중심을 서야 될 부서가 감사위원회입니다. 꼭 명심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떨어지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늘 상위권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1등이 목표가 아니고 등급이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등급 유지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명예하도급호민관이라고 있거든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호민관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게 이번 6월에 1차로 수당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제도를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하도급분야가 워낙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전반적인 하도급의 구조적 비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감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장님이 처음 계실 때부터 하도급 특별국도 있었고요. 그걸 개선해 왔고 저희들이 하도급감사팀을 또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분야의 전문성이라든지 법리 검토가 되게 필요한 부분이라서 하도급호민관이라고 시간선택제로 해서 변호사 두 분을 갖고 있고요.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하도급분야의 전문가이신 열여섯 분을 모셔서 필요할 때마다 하도급에 대해서 같이 점검도 하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올해 6월 15일 그날 1차적으로 참여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총 아홉 분한테 520만 원, 평균 약 6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문을 그렇게 내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건수가 어떻게 되고 이분들의 일하는 어떤 일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이렇습니다. 이분들이 점검을 나왔을 때 보통은 자문을 받으면 시간당 15만 원을 주고요, 2시간이 초과됐을 때는 20만 원 정도에서 교통비를 약간 주는 시스템인데 이분들은 오시면 저희 점검팀하고 거의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단가가 1시간 기준에서 한 3만 원을 드리고요. 교통비 2만 원 주고 하루에 8시간 정도를 만약에 같이 점검하게 되면 최대 26만 원까지 지급을 하게 됩니다.
●구미경 위원 최대가 하루 최대인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보통 얼마나 일을 하시나요? 지금 이 기준으로 보면 평균 한 60만 원 좀 안 되는데, 1차적인 거.
●감사위원장 이해우 보통 열여섯 분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빠지시는 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퇴직했거나 이런 분들은 자주 오셔서 자기가 참여하는 횟수에 따라서 수당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고정급은 아니고요.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호민관으로 변호사분이 계신데 추가적으로 민간에서 좀 더 민간인 입장에서 들여다보고자 이 제도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사위원회는 사후적인 거고 이 시민감사옴부즈만 같은 경우는 좀 사전적인 예방차원에 중점을 두는 기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민감사옴부즈만하고 이런 호민관 제도하고 뭔가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 그냥 생각을 해 봤는데…….
●감사위원장 이해우 위원님, 시민감사옴부즈만 기구하고 저희들은 좀 특색이 있는데요. 원래 시민감사옴부즈만 저 조직이 우리가 감사관 시절에 민원해소담당관이라는 조직의 부서로 있었습니다. 부서로 있으면서 일부 고충민원을 갖고 독립이 되었는데요. 거기도 예방기능이 있고 저희들도 예방기능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상감사제도라고 해서 서울시의 중요한 계약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민간위탁 그다음에 행사 이런 것 할 때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일상감사 청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걸러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하도급호민관들이 주로 하시는 부분이 사후에 적발해서 처벌하는 것도 자문을 받지만 주로 현장에 가서 민원 해결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현장에서 민원을 또 해결해 주시나요, 호민관들이?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향후 이 시민감사옴부즈만 제도하고 감사위원회가 업무적으로 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인데요 지금 감사위원회라는 게, 어쨌든 감사라는 것은 사후적으로 누구한테 불이익이 아닌 좀 좋지 않은 부정적인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제도잖아요. 그런 제도도 물론 좋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분들의 좋은 사례, 칭찬적인 사례라든가, 나쁜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일을 하거나 일을 잘하셨거나 정말 월등하게 일을 잘하시거나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에 모범이 되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그런 제도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앞에 전임자와 후임자, 현재 있는 사람들이 비교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전임자는 일을 못 했는데 후임자가 너무 잘했다, 그러면 모범공무원으로 저희들이 표창을 건의드립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일률적인 그런 기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 분야에서, 지금 보면 이 업무보고서에 그런 것에 대한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도 깊게 생각을 해 주셔서 응원, 공무원분들의 사기 진작을 감사를 추후적으로 해서 겁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선순환되는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이 향후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 주셔서, 물론 감사위원회가 사후적인 어떤 행정을 하는 것이지만, 사후적으로 감사를 하는 거지만 그래도 또 그런 부분에서도 생각해 주시면 공무원분들도 좀 더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적극행정을 했을 때 저희들이 선발해서 표창도 하고 승급도 시켜주고 그다음에 성과급도 S등급을 주라고, 저희들이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마무리 발언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감사자료나 이런 업무보고 자료는 시의회 내에서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대한 것은 한 치도 오차가 없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엄밀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 청렴도가 서울시가 굉장히 낮은 거 알고 계시고, 향후 청렴도 1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향후 시민감사옴부즈만 제도와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업해 주시고, 또 공무원분들에 대한 응원할 수 있는 제도 그런 게 있는지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제도가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도가 있어도 운영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모든 비리와 이런 안 좋은 것은 제도가 있어도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정말 운영방향은 다르게 되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계심을 인식하시고 공무원분들의 마인드를 바꿔주실 수 있도록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위원장님, 노원 6선거구 서울시의원 송재혁입니다.
감사위원회의 목표가 뭔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업무보고 드렸듯이…….
●송재혁 위원 오늘 구미경 위원님도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공정하고 신뢰받는’ 그런 거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송재혁 위원 감사위원회가 공정하고 신뢰를 받으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과정이 좀 정의로와야 되고요, 결과가 좀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정이 정의롭다는 건 시장이 누구든, 이 시장의 압력이 있든 없든 흔들리지 말고 감사가 진행되는 게 저는 정의로운 감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공평해야 된다는 건 피감기관이 어디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 결과가 납득되고 객관적이었을 때 저는 공평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위원회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사위원회의 목표에 맞게 감사가 공평하고 정의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위원님 보시기에는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제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 어쨌든 감사위원장님은 지금 지방행정직 공무원이시지요, 서울시에 근무하시다 감사위원장이 되신 거고?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감사위원장님 오시기 전에는 사실은 국가직에서 내려와서 감사위원장을 죽 맡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경우에도 시장의 영향력을 확실히 벗어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지만 그래도 조금 더 객관적일 수 있는데 지금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얼마나 정의롭고 공평하게 감사가 진행될까 하는 우려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지난해 감사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작년 4월 7일 당선되시지요.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후부터 첫 포문이 주민자치위원회,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아주 강한 불만의 발현들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워낙 보도가 많이 됐으니까 아시겠지만 4월 7일 당선되시고 4월 14일 의회 위원장들과의 첫 간담회 때 박원순 시장이 시작하고 추진한 사업 중에 주민자치회 사업이 가장 허접한 사업이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시민사회를 소위 빨대 같은 현금자동인출기에 비교하기도 하고 중간지원조직들을 마치 중개소인 것처럼 신랄하게 비판을 하십니다.
어찌 됐든 그런 이후에 감사가 진행이 됩니다. 시장이 무언가 마을공동체와 중간지원조직에 문제가 있다는 언론보도를 여러 차례 한 이후에 감사가 진행됐는데 그 감사의 결과가 공정했을 수 있을까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저는 공정했다고 봅니다.
●송재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왜냐하면 시장님이 와서 감사라든가 평가하셨던 부분은 타 기관의 사무가 아니고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셔서 시장님이 인계받은 서울시장의 사무입니다. 그 사무가 어떻게 됐는지 당연히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점검하고 평가하고 그걸 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송재혁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취임하고 일주일 만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허접한 사업이라고 단정 지어서 얘길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아주 경솔한 언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시민사회와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강한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했을까? 공정했다고 하니까 일단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니까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감사는 의회가 요구해서 진행된 거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건의사항이 있고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강합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시정요구사항이 아무래도 강하겠지요.
●송재혁 위원 당연히 시정요구사항이 강하지요. 그런데 지난해 행감 때 두 사업에 대한 감사 요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서울런에 대한 거였고요. 서울런은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감사위원장이 자료를 찾아봄) 그것 확인하실 시간 없습니다.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런은 시정요구사항이었고요 그리고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거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의사항은 한 달 만에 아주 잽싸게 받아서 감사를 진행하고 이건 서울시의회의 요구에 의한 거다 이렇게 답변하는 건 저는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저 화면을 보시면 이것은 미니태양광에 대한 겁니다. 서울시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민원현황이 있지요. 설치건수가 3만 건, 1만 4,000건 이렇게 되는데 민원접수 건수는 아주 미미합니다. 보시기에 그렇지요? 0.12%, 0.2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미니태양광과 관련해서 민원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걸 반증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입니다, 기후환경본부에서.
다음 자료 좀 넘겨 주시지요.
이것은 미니태양광과 관련해서 만족도조사를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만족도도 꽤 높게 나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만족도조사 결과도 꽤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언론을 통해서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일벌백계해야 된다, 태양광 사업을 재고해야 된다, 법적 대처하겠다. 이런 발언은 사실 감사가 진행되고 감사결과가 나온 이후에 해야 될 발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감사 전에 아주 강하게 이런 발언을 하고 이미 태양광 사업은 종료하고 일몰로 갈 거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아까 보신 것처럼 민원도 크게 발생하지 않고 만족도조사 결과도 높게 나오는 그런 사업을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아주 강하게 불만을 언론에다 표출하고, 그러고 나서 이 사업은 일몰로 갈 거라고 이야기하고 감사를 시작합니다.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위원님, 설명을 좀…….
●송재혁 위원 네, 하시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2개를 말씀하셨는데 서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을 예비적으로 살펴봤는데 사업 초기라서 아직 진행되지 않아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봐서 본 감사를 착수하지 않았고요. 마을공동체 감사는 이미 점검을 하고 있었고요.
●송재혁 위원 네, 이미 점검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점검하고 있었는데…….
●송재혁 위원 시장이 그렇게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가만 있었겠습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아닙니다. 시장님 취임하고 자체적으로 제 전임 감사위원장 있을 때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일부 점검을 했고요. 그다음에 평가부서에서도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정책평가를 했고요. 기후환경본부도 점검을 해 보니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감사를 하게 된 부분이고요.
마을공동체 부분은 원래 점검을 한 번 했고 저희들 감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그때 민간위탁관리지침에서 감사를 못 하도록 돼 있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중단을 당했는데요. 그때 중단해서 제가 국감에서도 감사위원장이 법령 숙지를 못 했다고 지적받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지침이, 상상할 수 없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민간수탁기관에서 평가하는 해에 종합감사는 유예할 수 있지만 사건이 있고 문제가 있던 사업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할 수 없도록 지침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숙지 못하고 지침을 위반했다고 인정은 했지만 그후에 바로 그 민간위탁지침을 개정했습니다. 특정감사는 비리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감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지침을 개정하고 난 뒤에 감사를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진행 중이고 감사하기도 전에 왜 시장님이 말씀했냐는 문제는 시장님의 정무적 판단이신 것 같고요. 다만 그전에, 그러니까 후보 시절이었을 때하고 그다음에 취임했을 때 평가부서라든지 기후본부 각 실국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면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문제가 많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저희들이…….
●송재혁 위원 아니, 문제가 많다는 건 우리가 지금 스마트밴드나 서울런에 대해서 계속 많은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문제가 많다. 그런데 문제가 많다는 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단정 짓지는 않지요. 감사위원회가.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조금 전에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셨어요.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는 거야말로 위원장님의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ㆍ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업을 진행하다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제기되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제기되면 그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평가하고 감사하고 결과가 나오면 뭔가 제재를 하거나 시정을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일몰로 가거나 하는 게 정상이고 그런 단계에서 사업에 대해서 운운하는 그게 상식이지 감사도 들어가기 전에 마치 일몰로 단정하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정무적 판단인 겁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것은 시장님께서 미리 후보 시절부터 많은 연구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알고 오셔서 많은 문제 제기를 아마 한 거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시장님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했는데 단언컨대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사업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셨고요. 제가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답답해서 죽 설명을 드렸더니 미처 학습하지 못해서 구분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사전지식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서는, 제가 보기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시민사회를 구분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아주 강하게 묶어서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감사도 진행이 되고 준비가 진행이 되고요. 이게 어찌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태양광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표 올렸잖아요? 만족도조사나 민원율이나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아주 파렴치한 사업으로 단정을 짓고 언론에다 그런 사실을 유포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감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일반시민들 아니면 그 피감기관에서, 피감 사업주체들이 봤을 때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미 박수빈 위원께서 앞서 서울런과 스마트밴드에 대한 지적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런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개략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서울런이 지금까지 이미 200억 이상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나 보건복지부에서조차 이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과 아주 유사하고 중복되어 있으니 뭔가 통합에 대한, 처음에는 행안부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다가 통합에 대해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진행하고 있는 멘토링 사업은 이미 서울시의 다른 조직인 자원봉사센터가 ‘서울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서울런보다 훨씬 규모 있고 단단하게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분히 이 사업이 아주 예산을 낭비할 소지가 크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스마트밴드 같은 경우 스마트밴드의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스마트밴드의 대상은 모든 시민입니다. 어떻게 선정하는지 아십니까? 선착순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몇 백억씩 투입되는 사업이 이렇게 대상을 선정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건 뭐 판단의…….
●송재혁 위원 일단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밴드를 지급하면 반납을 받아야 되잖아요. 왜 반납을 받아야 되냐면 반납을 받지 않으면 기부행위에 해당돼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런데 반납은 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반납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요, 반납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반납하지 않으면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업 또한 거의 200억에 가까운 예산이 지금까지 투입됐고 이 두 사업에 내년도 예산이 또 어마어마하게 편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그냥 방치한다면 저는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소홀히 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정의롭고 공평하게 집행하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 시간이 다 돼서…….
어찌 됐든 정말 감사위원장으로서 진짜 공평하고 정의롭게 그 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소신 있게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밑빠진 독상’이라고 있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정말 한심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에 비유적으로 주었던 ‘밑빠진 독상’이 있었는데 후에 그런 상을 받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중간에 감사위원장으로서 소임을 정말 꼭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아까 감사 요청은 박수빈 위원이 하셨다고 하니까 그와 관련해서 감사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을 저희들에게도 단계적으로 꼭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감사 착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과정에 대해서 단계별로 보고를 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렇게는 저희들 규정상 할 수 없고요. 다만, 감사 착수에 대해서 고민하고 만약에 착수하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만…….
●송재혁 위원 그러면 착수했다는 사실만 알려주십시오. 그건 알려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하여튼 착수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고민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구미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성동 제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용역에 관해서 그 용역 영상물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그 용역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19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인권아카데미 용역계약 현황이 나와 있어요. 119페이지입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3년 치가 나와 있는데 2020년ㆍ2021년은 인권정책연구소에서 하셨고 2022년에는 한국정책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진행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계약형태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공개입찰을 한 건가요? 용역금액이 지금 1억 6,000이 넘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2억 1,000만 원이 훨씬 넘어가는 정말 큰 금액이거든요. 이 용역과정이 어떻게 되었나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교육운영업체 선정은 제한경쟁입찰을 한 것 같고요. 선정방법은 제안서 평가에 의해서 선정했고 5년간 업체에서 2개 정도씩 들어와서 인권정책연구소가 작년까지 네 번 했고 한국정책개발연구원이 올해 처음 한 걸로 자료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2020년ㆍ2021년에 5개 업체가 들어왔다고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2개요.
●구미경 위원 2개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구미경 위원 어느 업체, 어느 업체인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한국정책개발연구원, 그다음에 에듀니티랩이 들어왔고요. 작년에는 인권정책연구소, 한국정책개발연구원, 그다음에 2020년 같은 경우는 인권정책연구소, 평화인권교육센터 이렇게 2개…….
●구미경 위원 그러면 2020년ㆍ2021년ㆍ2022년도 용역방법이 경쟁입찰을 한 게 아니라 제안서를 받은 건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아마 그렇게…….
●구미경 위원 그냥 공고를 내고 제안서를 받아서 거기 들어온 것 중에서 협상을 해서 계약을 하신 거겠네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용역 과정에 들어왔던 서류하고 모집공고랑 어디어디 들어왔는지 그 업체하고, 그다음 협상은 누가 하시는 건가요? 심사위원회가 있나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평가위원회가 있는데요. 위원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위원회가 주로 감사에 관한 기능을 했는데, 올해 8월 19일 자로 인권부서가 넘어왔는데 사실 인권부서의 사업이나 예산 절차를 보면 감사위원장의 경험으로 봤을 때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감사를 하셔야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래서 조직 구성에 문제가 생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감사위원회는 원래 정책이나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고 타 부서에서 했던 사업을 감사하고 점검하는 기능인데 집행하는 업무가 와서 제가 조금 곤혹스러운 상황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제안서 평가는 교수님이라든지 외부분들이 와서 평가를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3년 치 평가위원분들 명단하고 소속 알려주시고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구미경 위원 그리고 어디어디 용역업체가 들어왔는지도 봐주시고요. 금액이 지금 2억이 넘어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2020년ㆍ2021년도 금액이 2억이 넘어가고, 보니까 지금 이분들한테 교육을 맡기셨더라고요, 이 소속분들한테.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도 강의료 수당이 굉장히 많이 지급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주 금액이 큽니다. 그 수당은 용역이랑 또 다른 부분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래서 용역에 대해서 상세한 과정에 대한 거 3년 치를 현재 진행되는 것까지 다 주시고…….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결과물 있잖아요? 콘텐츠 개발했던 거, 영상 제작하는 데 2,000만 원, 4,000만 원 막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유진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은평 제3선거구 박유진 위원입니다.
짧고 간단한 기본적인 질문부터 해 보겠습니다, 5분이 되게 중요하니까요.
지금 제4기 인권위원회가 11월 1일부터 시작했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구성은 되었습니다.
●박유진 위원 1기, 2기, 3기까지 맥스 한 2~3개월 뒤에 구성됐던 사례는 있습니다만 4기 인권위원회 구성에 무려 7개월이 걸려서 이번에 시작됐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박유진 위원 이렇게 인권위 구성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6월에 선거가 있었고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서 직원 인사이동에 관련돼서 관련된 업무추진이 어려웠다, 달라지지 않은 답변인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권위원회가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관례적으로 1기, 2기, 3기까지 전부 연임을 안 하고 동시에 그만두셨더라고요. 그만두신 부분이 있고, 아까 저희 감사위원회 답변서 중에 지방선거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선거를 앞두면 위원들이 위촉되고 해촉돼서 새로 선임할 때 거의 응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선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시간이 5분이니까요…….
7개월이나 지나서 겨우 마련된 것도 지금 절반, 15명 중에 10명 선임됐지요. 그러니까 사실 절반의 발족이거든요. 문제가 좀 있는 거지요. 이게 왜 문제인 거냐, 우리 인권위원회는 아예 조례상에 정기회는 1년에 연 4회 개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오세훈 시장님으로 대표되는 이번 민선8기 서울시청 집행부에 많은 우려의 시선은 시장님께서 큰 꿈을 꾸시고 더 큰일을 하셔야 될 분이고, 다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큰 꿈과 큰 미래에 걸맞는 인권에도 그만큼 신경을 쓰고 말씀하신 약자와의 동행도 그만한 실천이 있어야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권위원회 구성도 7개월 뒤에 겨우 15명 중에 10명 선임돼서 이미 조례상 해야 될 연 네 번의 정기회도 못 지키게 된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 문제에 대한 특별한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삼고초려의 노력을 해서라도 인권위를 구성해서 빨리 회의를 해서 실제 약자와의 동행에서 인권을 함께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노력 같은 게 있겠다는 의지가 안타깝지만 오늘 제출하신 주요 업무보고에도 잘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인권위원회,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시장님도 인권위원회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 보도가 나왔을 때 빨리 구성을 해서 마무리하라는 말씀이 계셨고요.
아까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월 19일 자로 저희 감사위원회로 인권위원회가 이관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형태인지 준비가 좀 덜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박유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요.
지금 요청사항은 한 줄, 인권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한다, 지금의 현 상황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20개의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 투자기관들이 있는데요 보통 인권교육 이수율이 거의 9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본청은 현재까지 37%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인권교육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이렇습니다. 그게 법정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인사나 승진에서 불이익이 있는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본청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교육이 워낙 많고 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그래서 지금 제고율을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박유진 위원 위원장님, 5분이어서…….
두 번째도 서울시 인권교육,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당연히 해야지요.
●박유진 위원 우리가 그런 걸 해야 되는 건 우리의 의무인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두 번째, 서울시 인권교육도 그게 설사 인사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교육이라고 한다면 그걸 바꿔서라도 서울시 공무원분들께서 인권교육을 하도록 추진해야 되는 게 저희 일이잖아요.
5분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시 추가질의시간을 얻어서 다음 질문 진행할게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러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지금 현재 83% 정도 되는데 본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40% 정도 되고 투자ㆍ출연기관이 90%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센티브하고 불이익제도에 관한 부분인데 본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가 있었고요.
투자ㆍ출연기관의 인권교육 참여율이 높은 이유는 평가에 인권경영요소 평가항목이 있어서 대부분 기관들이 동의한 부분이 있고, 저희 감사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인권교육이 직원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독려해서 다 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구미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성동 제2선거구 구미경입니다.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에 있어서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발견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감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권교육을 해 주실 때, 인권교육 되게 중요하지요. 인권교육 되게 중요한 거고 향후 계속 지속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권교육에 있어서 인권이 모든 사람의 인권입니다. 어떤 특정분야ㆍ계층의 인권이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인권이 다 있고요, 또 인권이라는 걸 계층을 나누지 마시고 모든 시민들이 다 귀중한 마음, 귀중하게 보호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셔서 인권에 대한 교육, 인권에 대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유진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제가 추가질의 맨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다른 분이 없으신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백미입니다. 이 말 하려고 지금까지 죽…….
지금 많은 시민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궁금하고 듣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 건 서울시 재난 컨트롤타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예요. 그러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감사위원회의 역할은 아주 큰 기대를 받을 수 있는 부문인 거지요.
첫 번째, 질문드려볼게요.
우선 업무보고서 13페이지에 보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중심 감사 추진 해서 안전관리실태 감사와 위험요인 제거하는 것에 대해 한 페이지 죽 설명돼 있거든요. 안전실태 감사 강화한다, 안전 위험요인 제거 강화한다 이렇게 죽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25페이지에 보면 총 16개 분야 특정감사 16개를 안전감사담당관님께서 진행을 하시는데 3~5월 보면 중대재해 예방실태 점검 1차로 안전감사1팀에서 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안전감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용들이 이번 참사와 관련해 어떤 안타까움을 만드냐면 주어진 시설, 그 시설의 활용, 뭔가 환경이 위험하다 같은 안전감사는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요 감사해야 될 대상은 가만히 서 있는 대상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있는 우리 부서의 업무 프로세스 전반도 감사를 해야 마땅한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질문 하나, 지금 한곳에 엄청난 인파가 몰린다는 것을 예상하게 되면, 그게 크리스마스 이브 때도 그렇고 1월 1일 보신각 타종행사도 그렇고 그전에,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작년에는 이미 핼러윈 이태원 상황에서 관계자 대책회의를 하고 있지요. 관계자 대책회의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각자 어떤 역할을 할까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의결과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으면 무정차 통과를 하자, 경찰은 일방통행 같은 거 정하고, 구청은 언제부터 청소해서 쓰레기를 치우고 같은 그런 대규모의 사람들이 모이는 걸 예상하고 관련된 관계자 회의를 거치는 게 우리가 기대하는 최소한의 상식적 행정의 수준인 거지요.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정황들은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이렇게 3년 만에 노마스크로 엄청난 사람들이 모일 거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차원의 어떤 관계자 대책회의를 거쳤고, 그래서 각 부문별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안 나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료를 찾고 있는데.
좋다, 좋습니다. 그런 자료는 찾아서 또 진상 규명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감사위원회에 기대하는 역할은 뭘까요? 마땅히 관계자 대책회의 같은 과정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계자 대책회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고 하면 감사위원회는 상관이 없는 일인가요? 관계자 대책회의 같은 게 응당 정상적으로 진행되야 되는 것은 상식적 판단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안전감사 기준은 그런 운영 프로세스 같은 거는 우리 일이 아니고 주어진 다리의 안전 같은 가만히 있는 대상만 안전감사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위원님, 자꾸 감사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이태원 참사 건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 감사는 할 겁니다. 다만, 누가 할 건지, 언제 할 건지 이 부분이 지금 고려대상 부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상감사 이런 걸 통해서 순간 집객이 3,000명이 되는 행사 같은 경우는 우리 감사위원회에 일상감사 같은 부분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각 행정기관에서 주어진 역할이 용산구청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어진 사무분장에 따라서 단계별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했느냐 못 했느냐 부분은 지금 현재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한 그 사항까지 다 소환이 돼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유진 위원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듣는 시민분들을 위해서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질문의 요는 이겁니다. 일단 간단한 것부터 하려고 하는데 관계자 대책회의라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전에 마땅히 해야 될 행정의 기본적인 필수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자 대책회의 같은 게 잘 진행이 안 됐다고 하면 잘 진행되지 않았다는 그 팩트에 대해서 감사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권한이 있느냐 여쭤본 겁니다.
감사위원회는 사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사를 하시겠지만 그렇게 마땅히 진행돼야 될 업무적 프로세스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측면에서, 지금 업무보고 목표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안전감사담당관, 첫 번째로 안전ㆍ재난 대비 대책 등 안전감사라고 첫 줄에 적혀 있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박유진 위원 마땅히 진행돼야 될 관계자 대책회의 같은 과정이 없었다는 건 안전감사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냐를 여쭤본 겁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사전에 여러 조치할 사항이 있고 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밝혀보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자 대책회의를 했는데 그게 의무였는지, 안 해도 되는 건지, 했다면 적정하게 논의가 되었는지, 왜 예방을 못 했는지 그 부분을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것은 우리 감사위원회가 할 일이라고 지금 답변 주신 거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 사고에 대해서 안전총괄실에서 시민들 행사도 감찰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감찰에 대해서 잘 못 했다면 안전총괄실의 감찰기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박유진 위원 위원장님, 5분이 지났는데 추가질문이 없으면 더…….
●위원장 김원태 계속하십시오.
●박유진 위원 방송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서울특별시 직위표예요. 거의 1m 가까이 되는 거지요. 직위표라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어떤 위치와 누구의 지시를 받으며 일을 해야 하는지 한 장으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제일 위에 하늘처럼 우리가 받들어야 될 시민이 있습니다. 그 시민을 대리해서 책임대리인으로 시장 오세훈이라고 써 있지요. 감사위원회는 여기 보이는 형광색 줄을 따라갑니다. 시장으로부터 바로 이어져 내려오는 감사위원회와 여기 안전감사담당관이라고 다 적혀 있지요. 우리는 이런 지휘체계예요. 우리의 지휘체계 밑에 2명의 행정1부시장ㆍ2부시장 그리고 정무부시장 3명의 부시장이 있습니다. 안전총괄실은 제2부시장에 안전총괄실과 안전총괄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직위표가 말하고 있는 상식이 뭐냐,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산하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모든 과는 응당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이라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박유진 위원 지금 상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감사위원회 시간인 거잖아요. 지금 감사위원회가 일을 잘했는지 못 했는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될 의회의 역할로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안타까운 참사에 대해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모두의 책임이고 가슴 아픈,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요.
그런데 오늘 이 행감 시간에 의미를 되살려서 굳이 시민을 대리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설사 서울시청 집행부가 마땅히 해야 될 관계자 대책회의 같은 것을 못 했다고 치고 그 일을 사전이라도 왜 관계자 대책회의 같은 것을 하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체크도 하고 있고, 벌어진 이후에 잘잘못을 따지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일 테고요. 그게 감사위원회의 역할인 건 맞는 거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박유진 위원 그런데 아까 어떤 설명을 해 주셨냐면 직위표에 나와 있던 안전총괄실에, 아까 행안부에서 정한 여러 지침 같은 걸 따져서 그건 안전총괄실에서 먼저 검증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말씀하신 걸 보고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마치 주최자가 없는 행사여서 누가 책임질 수 없다 같은 말이 기시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식적인 질문이 이런 거지요. 아니, 그러면 안전총괄실이 일을 제대로 못 하는 건 누가 감사합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저희들이 감사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박유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저희가 감사하지요.
●박유진 위원 그 감사결과는 지금 진행 중이라서 따로 말씀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아직 감사가, 지금 현재 감사가 이렇습니다. 감사를 할 때 중복감사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경찰에서 그 사고의 경과나 원인에 대해서 지금 수사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통상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처분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 자꾸 그러시는데 이 이태원 참사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든 행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감사를 합니다. 다만, 누가 할 거냐, 이게 여러 기관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할 건지, 1차적으로는 안전총괄실이 용산에 대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안전총괄실에서 재해대책본부를 구성했을 때 시키는 게 있습니다. 지시해 준 게 이행이 됐는지, 그다음에 총괄실이 재대본을 구성해서 제대로 했는지는 저희 감사대상이고요. 그다음에 행안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 주체에 있어서 서울시가 하면 또 위원님 그러실 것 아닙니까? 셀프 감사했다고 그러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형태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와 병행해서 감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다만, 서울시가 할 건지 누가 할 건지 감사원이 할 건지 국민권익위가 할지는 다 위원장들이 국정질의할 때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요. 그쪽에서 안 하면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경찰 부분, 행안부 부분은 빼고 서울시하고 구청이 어떻게 했는지 저희들이 나중에 때가 되면 감사를 할 겁니다.
●박유진 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개인적인 소감이 드냐면요, 우리는 언제나 과정과 절차를 지키고 준수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키는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주권자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정서적 온도도 아울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민들의 눈높이, 시민들의 상처난 가슴은 어떤 답변을 듣길 원할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질의하면서 하고 싶었던 그리고 하고자 했던 내용을 가장 최소로 줄여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2022년 주요 업무보고의 어느 페이지를 봐도 일이 돌아가고 있는 프로세스에 대한 감사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식의 설명이 없어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벌어진 사고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데 최적화되어 있는 포맷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잖아요.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사후약방문이 의미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제부터라도, 이번 일을 계기로라도 우리 감사위원회가 아까 시장님 이하 그런 엄청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153명의 정예 조직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이미 벌어진 사건ㆍ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처벌 같은 사후약방문에 가중치를 둔 감사활동이었다면 앞으로는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감사도 아울러 강조되고 선행되어서 행여라도 다시 있을지 모를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알겠습니다. 예방감사 측면에서 더 강화해서 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감사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감사로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 감사 지적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일정을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공직자 재산등록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적극적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재난상황 시 감사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스마트밴드 사업과 서울런 사업에 대한 사전적 예비점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충분한 자료와 공정성을 담보하여 감사에 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공무원 안전순찰 신고 참여를 활성화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업무보고서와 행정감사자료가 불일치하므로 신뢰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덟 번째, 청렴도 향상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홉 번째, 공평무사한 감사를 추진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적극행정에 대한 칭찬과 격려 차원에서 표창을 확대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인권위원회의 조속한 운영을 주문하셨고, 인권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업무감사를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심도 있게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더 이상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로운 정책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실 있고 진지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천만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모습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모범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안건 처리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