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4회 행정자치위원회 -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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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6분 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회의와 현장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훈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회의준비와 현장방문 등 일정을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서울시 공무원수련원과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별빛마을 캠프장을 현장방문하였습니다. 현장방문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속초수련원의 증축 관련 문제와 수련원의 시설 개선과 별빛마을 캠프장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 많은 개선 의견과 지적사항을 제시하셨습니다. 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사항을 유념하셔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 마지막 날로 행정국과 평생교육국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안건처리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경택 의원 대표발의)(송경택ㆍ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종길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지ㆍ문성호ㆍ박성연ㆍ박영한ㆍ서호연ㆍ소영철ㆍ신동원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봉준ㆍ이은림ㆍ이종태ㆍ최민규ㆍ최진혁 의원 발의)
(10시 49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송경택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 관리ㆍ감독 권한 등과 관련하여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권한을 조정하고, NPO지원센터의 명칭과 기능을 변경하며 위원회의 운영방식과 당연직 위원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2013년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로 제정되어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와 NPO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해 오다가 2020년 5월 대통령령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안 제14조제2항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라 시민사회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현행화하려는 것인바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국은 동 조례의 개정 없이 조례상 명칭과 다른 임의 명칭인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금번 회기에 제출하였는바 센터의 명칭 변경 및 기능 조정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권역별 NPO지원센터와의 업무 중복성 및 서울시의 관리ㆍ감독 권한과 관련하여 행정국의 법령 정비의 사전 노력이 미흡한 것은 아닌지 여부와 하자 있는 행정절차는 아니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안 제13조제1항에서 제4항까지는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심의ㆍ조정 기능을 심의ㆍ자문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제13조에서는 동 위원회의 성격을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13조는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기능상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조정을 자문으로 변경함으로써 심의ㆍ자문기구로서의 역할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제2항에서는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및 분야별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에서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변경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위원회가 관련 부서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사실조회,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협조 요청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의 관련 법령 제6조제2항과 제12조제1항에서 이와 관련된 조문에 명시하고 있는바 책임 있는 행정 구현 및 대통령령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폐지령안이 입법예고된 상태에서 관련 규정 준용이 적정한지, 위원회의 권한이 축소되어 공익활동 증진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 등이 약화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안 제22조제3항과 제24조는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의 위탁과 운영에 있어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승인을 시장의 승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NPO지원센터는 동 조례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시장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사회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여 더불어 잘사는 서울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기 위해 관련 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센터의 위탁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권한과 책임 역시 시장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역할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조례 제4장에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등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제13조부터 제19조의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 센터와 관련된 수탁기관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과 센터 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 및 운영계획은 시장의 권한으로 규정하는 것이 권한과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시장의 권한과 책임 강화를 규정한 동 개정안을 시장이 관련 법령을 살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여부와 행정국이 법령 정비 노력을 게을리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안 제16조제3항은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연 4회에서 연 2회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개최일수가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져 총 16회에 불과한바 안 제16조제3항과 같이 정기회의를 연 2회로 하고 그 외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유연한 위원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안 제20조와 제21조는 NPO지원센터의 명칭을 공익활동지원센터로 변경하고 동 센터의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2013년 서울시 NPO지원센터를 조성하여 민간에 위탁하였고 권역별 NPO지원센터인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서울시 동남권 NPO지원센터, 서울시 서남권 NPO지원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일반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 센터 간 업무 중복성 해소를 위해 권역별 센터를 종료하며 광역과 권역별 기능을 통합하며 공공예산 지원을 최소화하여 자체 사업 발굴, 경영 개선으로 자생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을 연계하여 시민을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고자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로 명칭 및 기능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 센터의 사무 내용 중 안 제21조제2호에서 제9호까지 시민사회 조직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 있는바 비영리단체인 시민사회조직의 활성화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교육 등 일체의 활동지원 내용을 일방적으로 종료함으로써 지난 9년간 센터가 지속해서 운영되어오며 축적된 연구와 시민들의 행정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국은 사무 내용의 종료와 관련된 시민사회 등과의 협의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페이지입니다.
한편, 안 제21조제8호는 권역별 시민공익활동 관련 특화사업을 센터의 사무 내용으로 추가하고 있는바 현재 권역별 NPO지원센터로서 운영되고 있는 동남권 NPO지원센터와 사무 내용이 중복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따른 예산낭비 요소와 비효율적인 운영이 우려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행정국은 관련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 임의로 명칭을 변경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는바 이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 의회를 경시하고 심의의결권을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행정국의 책임 있는 해명과 재발 방지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소관부서인 행정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행정국장 정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송경택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21호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서울시의 관리ㆍ감독 권한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을 조정하고 NPO지원센터가 시민을 위한 시민의 공익활동 지원이라는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센터의 명칭 및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제고하고자 하는 본 조례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상위 법령과의 충돌이 없고 시 집행부의 정책취지와도 일치하므로 금번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경택, 아니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송경택 위원님이 발의하시고 질의도 하시는 줄 알고.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 지난번 업무보고가 조금 간단하게 끝나면서 제가 사실은 자료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못 한 게 있어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자료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같이 첨부해 주셨잖아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거기 49쪽에 보면, 잠깐만요. 저희가 이번에 속초수련원을 다녀왔습니다. 49쪽에 보면 지난번 행감 때 속초수련원과 관련된 질의가 있었고 그 답변에서 추진완료로 나온 것 중에 속초수련원에 대한 학술용역이 실시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1년이니까 아마 나왔을 것으로 보이고 이 학술용역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리고 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지적이 열한 번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온 거지요. 관심이 그만큼 많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답변은 똑같습니다. 열한 건에 대한 답변이 모두 똑같은데 그게 뭐냐 하면 주민자치회 성과분석 및 주민자치 발전 방향 서울연구원 연구과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하나 그리고 마을공동체사업 등 운영실태 특정감사 실시가 완료됐다는 것 그리고 주민자치회 성과 분석을 통해 내실 있는 주민자치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건에 대해서 아마 진행이 거의 완료됐을 것으로 보이고 관련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게 이미 거의 확보된 자료라고 보여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면 의정활동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조례안으로 넘어와서 조례안에 보면 제7조에 기존의 ‘자치구의 시민사회 소통ㆍ협력 및 공익활동 증진ㆍ지원 체계 구축 방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에는 삭제가 되는데 이게 NPO든 공익활동이든 저는 사실 네트워크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센터 하나만 우뚝 솟아있다고 해서 이 공익활동 지원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어찌됐든 자치구의 지역사회 등등과 이 시민사회와 관련된 소통과 협력 이것은 센터의 명칭과 관련 없이 유지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국장 정상훈 지금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인데요 자치구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조례 개정안에서는 빠진 부분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시민사회,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네트워크는 적극적으로 강화를 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자치구의 지원체계 구축방안까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부분이기 때문에…….
●송재혁 위원 국장님, 이것은 그 내용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만 20조에 보면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와 권역별 NPO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삭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내용은 자치구와의 관계, 소통, 협력 이 범위뿐만 아니라 그동안 운영해왔던 권역별 NPO센터가 있었지요. 지금도 있습니다, 동북권을 제외하면.
●행정국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서남권, 동북권, 동남권에 권역별 NPO센터가 있는데 이 권역별 NPO센터의 운영을 중단하겠다 이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 거지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래서 좀 염려가 되는 겁니다. 저는 명칭을 변경하는 것,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명칭이 규정하는 것도 꽤 크겠지만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보다 중요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명칭뿐만 아니라 구조와 형식을 다 바꿔 가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래서 실제 공익활동을 적절하게 지원하려면 센터만 있어서 가능할까? 각 권역별로 어쩌면 권역을 더 강화시켜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익활동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권역별 NPO지원센터를 다 없애고 명칭이 바뀌면 권역별 공익지원센터가 되겠지요. 이런 걸 다 없애고 사업은 확대하겠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위원님 지적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시점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권역별 센터의 경우에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울 센터에서 용역을 했던 업체가 권역별 센터를 수탁받아서 운영해왔던 부분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었던 부분이고요. 일부 자치구의 경우에는 NPO센터를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권역별 센터 운영을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운영을 중지하고 서울 센터에서 그런 기능까지 같이해서 업무를 수행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같이 서울 센터만으로 운영을 해서 소통과 네트워크가 부족하면 그다음에 다시 한번 판단해서 권역별 센터를 추가로 설치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에도 동의는 하는데 순서가 좀 바뀐 것 아닐까요? 이미 기존에 있는 겁니다, 권역별. 말씀하신 것처럼 태생적 한계, 어느 사업이 태생적 한계를 지니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냐의 문제가 있겠지. 저도 NPO센터가 권역별로 지어지는 과정에서 태생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부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러한 전면 재검토 이후에 변화를 주는 게 맞지 전면 재검토하기 전에 일단 없애고 보자, 이것은 순서상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일부 자치구에 NPO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자원봉사센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원봉사센터도 자치구에서 만든 자원봉사센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와 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가 끊임없이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사업을 설계하고 사업을 지원하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구에서 만든 NPO센터 등등이 있어서 서울시는 권역별로 만들 필요가 없다, 이 답변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궁색하지 않나, 일단은 설계를 다 마치고 방향도 설정해 놓고 거기에 진짜 맞춰가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지적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서울 광역센터 말고 추가적으로 3개 센터가 있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건 벌써 다 없앨 생각이신 모양인데…….
●행정국장 정상훈 동북권은 없어졌습니다. 동북권은…….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하나만 없어졌고요…….
●행정국장 정상훈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서남권 NPO지원센터가 원래 2024년 2월에 수탁이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본인들이 11월에 종료를 하겠다고 본인들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사실상 효율적인 사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반납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센터조차도 반납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걸 추가적으로 더 가져가서 비효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검토하기보다는 일단은 서울 광역센터에서 소통이나 네트워크 사업을 총괄적으로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국장님, 솔직하게 보면 이 안에 시장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서남권도 이 사업을 과거처럼 유지하기는 어렵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겠지요. 그러니 2024년까지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러니 아마 반납을 결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꾸로 사업에 한계를 느껴서 반납할 정도니 다른 것도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현장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적절하게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동북권은 지난 6월에 일단 계약이 종료된 거지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계약이 종료가 되고 일단 재공고가 나가지 않았으니까 현재 상황에서 사업이 종료됐다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 종료선언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앞으로 여기는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이 공간은?
●행정국장 정상훈 그 공간에 대해서는 일단은 사업 종료가 됐기 때문에 시유재산 소요 조회를 해서 다른 시설로 쓰고자 하는 부서가 있으면 그쪽 사업으로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현재는 그냥 공고만 안 낸 거지요? 공고를 안 낸 거고 공식적으로 권역별 NPO센터는 모두 폐쇄한다?
●행정국장 정상훈 동북권 NPO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창업정책과에서 서울창업허브 창동으로 확대ㆍ운영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서남권과 동남권 2개도 현재 폐쇄가 결정된 건 아닌 거지요,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지요.
●송재혁 위원 그런 거지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송재혁 위원 그런데 현재 분위기나 서울시장님의 의지를 보면 서남권과 동남권도 기한이 도래하면 폐쇄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거지요. 그런 거지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서남권은 11월 15일, 동남권은 2월 정도에, 계약기간이 2월인가요? 2월입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3월 4일입니다.
●송재혁 위원 3월 4일입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네.
●송재혁 위원 사업이 종료될 것이 명확한데 그 이후의 공간에 대한 변화나 또 다른 대책은 강구가 되고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정상훈 저희들이 사업 종료하는 것으로 확정을 한다면 그때 타 부서 수요조사를 해서 이 시설이 휴지, 쉬는 시간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면 지역과의 여러 가지 소통과 협력은 조례상에서 보면 하지 않은 것으로 그리고 권역별 NPO센터는 모든 사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13조에 보면 시민사회와의 협력 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긴밀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강제하던 걸 ‘노력하여야 한다.’로 아주 완화해서 안 해도 되는 것으로…….
●행정국장 정상훈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 개정안은, 죄송합니다. 저희 동료위원이 발의한 것이긴 하지만 이 개정안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권한은 강화시키고 시민사회의 역할과 관계는 약화시키고 의회의 기능도 축소시키는 그런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국장 정상훈 아닙니다. 실제로 의회의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시지요. 이게 시민활성화위원회에서 승인을 하게 되면, 위원회는 사실상 자문조직이거든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승인을 하게 되면 사실상 시장을 통해서 시장의 책임을 물어서 시의회에서 통제하고 있는 걸 더 약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송재혁 위원 그것은 실제 운영을 해 보시면 아시겠고요.
●행정국장 정상훈 위원회 조직에 의결이나 심의권을 주는 경우에는 어떤 법적근거 없이는 거의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 감사위원회에서도 계속 지적이 나왔던 부분이 너무 과도한 권한을 위원회에 줬다고 했던 부분 때문에 시장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시장이 책임을 진다면…….
●송재혁 위원 중요한 건 위원회의 권한이 아니라, 저는 그렇습니다. 민주주의위원회가 지금 의미가 없으니까 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맡는 것 이건 당연히 개정이 돼야 되는 게 맞겠지요. 위원회의 권한이 아니라 실제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행정국장 정상훈 거기에 대한 책임도 시장이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송재혁 위원 네?
●행정국장 정상훈 시민사회에 대한 소통이나 네트워크라든지 지원에 대한 부분도 책임은 위원회가 지는 게 아니고 서울시장이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 안에 시장이 책임지고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넓혀간다면 동의하겠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정상훈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이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아니라 시장에게 주고 시장은 그냥 노력하면 되는 정도로 낮춰놓은 거잖아요.
●행정국장 정상훈 낮췄다고 보실 건 아니고요 정상화시킨다고…….
●송재혁 위원 당연히 낮춘 거지요.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바꿨는데 그게 낮춘 게 아니면…….
●행정국장 정상훈 위원회에 과도한 권한을 줬던 부분을 정상화시키는 부분이고요.
●송재혁 위원 이건 시장에게 권한을 주는 겁니다, 시장에게. 위원장이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시장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왜 과도한 권한을 위원장에게 줬다고 합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기도 보면 조례 개정 부분 중에 지금 한쪽 부분만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은 비영리시민단체에 지원했던 부분을 이번에는 공익활동 위주로 내용을 좀 강화해서…….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저도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전문위원 보고에도 나왔지만 상위 법령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일단 폐지령안이 입법예고, 9월 16일까지니까 입법예고도 끝났네요. 소위 폐지된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일단은 입법예고 끝나고 그 결과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폐지가 됐다고 봐야겠지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송재혁 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있는 조례를 이렇게 다 바꿔서 유지하는 것보다 차라리, NPO를 공익활동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현재 있는 조례를 폐지하고 공익활동 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거기에 맞춰서 새로 만드는 게 현시점에서 어쩌면 모양도 깔끔하고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행정국장 정상훈 위원님, 아까 기존에 있는 걸 잘 정리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의미로 제가 계속 받아들였는데 갑자기 또 반대측면의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당혹스러운데요…….
●송재혁 위원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
●행정국장 정상훈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단체의 공익활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대통령령을 지금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기 위해서 바꾸는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어쨌든 서울시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소통이나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명칭 변경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행정국장 정상훈 네, 명칭 변경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여러 가지 뭐 다 중요하지요. 제가 보기에는 명칭 변경보다 중요한 건 지역사회와의 관계 형성이 저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행정국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어찌됐든 집행부가 지금 가장 신경 쓰는 건 NPO지원센터의 계약기간이 거의 종료 시점에 와 있고 이걸 유지하려면 어찌됐든 동의안이 통과가 돼야 되고 하다 보니, 그런데 동의안의 명칭은 NPO가 아니라 공익활동지원센터로 바꿔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명칭 변경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명칭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NPO든 공익활동지원센터든 그게 중요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문제는요, 굉장히 급하셨던 모양이에요. 동의안 제출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이 업무가 행정국에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어서 사실상 저희들이 정말,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었지만 하자 있는 제출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기존에 있던 단체에 대한 수탁기간이 11월 14일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저는 사실은 그 동의안 보고 좀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했다고 하는 건 어쨌든 현재는 공익활동지원센터라는 센터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NPO지원센터만 있는 거지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동의안이 공익활동지원센터로 올라왔다는 건 아예 있지도 않은 센터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시키신 거예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정말 의회를 경시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사실은 그 동의안을 보고 제가 무지무지 황당했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순서로 본다면 차라리 NPO지원센터로 동의안은 통과시키고, 그게 가장 자연스러웠을 것 같아요. NPO지원센터로 동의안이 통과되고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하고 NPO지원센터의 명칭을 바꾸고 이렇게 가는 게 순서였을 텐데 조례안은 올라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조례안 이것도 법정기한을 넘겨서 올라온 거잖아요. 조례안은 올라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있지도 않은 센터의 동의안이 의회에 상정됐다는 건 이것은 아무리 제가 이해한다고 해도 집행부가 의회를 너무 가볍게 본 것 아니냐, 너무 무시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NPO지원센터 동의안 먼저 통과시키고 그러고 나서 조례 개정하고 그렇게 가는 게 자연스러운 순서 아니겠어요?
●행정국장 정상훈 실무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 시의회에 동의안을 올리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요 거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NPO지원센터로 통과가 된 게 아니고 공익활동지원센터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동의안을 올리게 됐는데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국장님, 저는 그것부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이 센터의 명칭을 바꿀 수 있습니까? 센터의 명칭을 바꿀 수 있는 건 조례고요 그 역할은 의회입니다. 그런데 의회는 경시하고 그 권한도 없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해서 그렇게 진행했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로 불편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재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경택 부위원장님.
○송경택 위원 질의보다 그냥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요. 저 역시도 동의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절차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하고 통과시킨 이유 중 하나는 NPO라는 단어 자체가 우선적으로 시민에게 와닿지 않는다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조례를 통해서 진행됐기 때문에 그 조례의 명칭에 맞게 공익활동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게 걸맞겠다는 생각으로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제가 조례를 발의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위원회의 역할은 지극히 조정의 역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자문의 역할이어야지.
발언을 여기까지 하고 위원장님께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전에 행정국장님께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지만 절차상 문제는 대단히 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더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한번 경로를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주연수원을 방문하여 현황 보고와 의견청취를 위한 현장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번 현장방문은 서울시 공무원수련원과의 비교를 통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그 결과를 반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국에서는 제주연수원의 현황 보고와 현장시찰에 대한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회승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은 모두 함께 성장하는 학습 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을 갖고 청소년과 시민의 교육복지 사다리를 구현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강동길ㆍ김인제ㆍ성흠제ㆍ송재혁ㆍ우형찬ㆍ이상훈ㆍ이승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 의원 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 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 제정안은 발의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이신 이병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으로 이병도 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경제상황과 일자리 여건에 따라 중장년 일자리정책을 수립하여 중장년의 취업과 창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중장년의 고용률은 77.5%에서 78.4% 수준이며 서울 지역의 고용률은 68.9% 수준으로 전국 평균 고용률과 비슷한 수준이며 전국의 사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하단입니다.
본 제정안은 일자리 참여 당사자인 중장년의 계획, 지원사업, 실태조사, 일자리 협력체계, 사업추진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어 광범위한 협력체계가 필요한 일자리 지원사업에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중장년의 일자리에 국한한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제정안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첫째, 조직개편 이전에 창업, 취업, 이직ㆍ전직 등을 매개하거나 중장년 일자리의 기본방향 계획, 취업ㆍ창업 현황조사ㆍ분석, 일자리 발굴, 구직자 연계, 전직 상담, 창업자금 지원, 판로 지원 등은 경제정책실에서 추진되었으며 평생교육국의 업무체계에는 이와 같은 기능과 역할이 없었는바 효율적ㆍ효과적 사업추진을 위해 평생교육국은 새로운 사업추진체계 구축에 있어 행정조직 중복 설치 및 유사사업 추진 등의 우려가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둘째, 서울특별시만의 특수한 사정과 여건을 고려한 중장년의 일자리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이는바 서울특별시만의 특수성과 타 광역 시도와는 다른 여건 등을 반영하여 정부 또는 민간단체와 불필요한 경쟁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기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일자리 지원사업과 연계 및 협력 또는 협업을 통해 중장년에 특화된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부 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2조제2항은 일자리 지원을 정의하고 있으나 대상자를 중장년이 아닌 미취업자로 한정하고 있는바 미취업자를 우선하여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이나 일자리 지원사업 대상을 중장년 중 미취업자로 한정하는 것은 본 제정안의 취지를 반감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안 제2조제2항에서 일자리 지원을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ㆍ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안 제3조제1항의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은 중장년의 일자리 창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 제2조 정의와 안 제3조 지원계획의 목적이 상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는 지원사업, 안 제5조는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장년 일자리는 사회 초년생 또는 노령인구의 일자리와는 다르게 기업의 중역 또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 중장년의 특성상 대부분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인바 중장년이라는 특수성 반영, 일자리 수요자의 요구 충족 등을 위해 사업의 각 단계별 입체적 연계가 중요하다고 보이는바 철저한 사전 조사와 세심한 사업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는 중장년 일자리의 현실적ㆍ구체적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의 주기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8조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 또는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의 이관방식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사용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권한의 이관방식은 책임소재에 따라서 위임, 위탁, 민간위탁, 대행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권한의 이관은 지방자치법 및 각 지방자치단체 사무위임ㆍ사무위탁 관련 조례에 따르며 특별히 개별 조례에서의 위임 또는 민간위탁을 규정할 경우 해당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때문에 제8조는 중장년 일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또는 시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기관이 민간단체 또는 민간기관,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권한의 위임방식을 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8조의 취지가 서울특별시의 출연기관 등에게 행정기관의 사무를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안 제8조의 조 제목은 ‘업무의 위탁’에서 ‘민간위탁’으로, 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본문 중 ‘위탁’은 ‘민간위탁’으로 수정해야 할 것은 아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사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대부분이 가장인 중장년의 일자리 지원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조문의 구체화 및 명확한 용어의 사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 민간이나 정부 및 서울특별시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서울특별시와 중장년이라는 두 가지 특성이 부각될 수 있는 일자리 지원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평생교육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금번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호 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이 서울시 만 4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중장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중장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과 취업과 창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고용ㆍ근무방식이 다원화되는 등 청년층보다 상대적으로 적응력이 취약한 중장년의 일자리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가 제정 시행되면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근거가 법제화됨으로써 서울시 중장년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온 얘기이긴 하지만 제2조의 일자리 지원에 대한 용어와 관련해서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취업자 이렇게만 놓는 건 너무 대상이 포괄적이어서 이렇게 운영을 할 경우에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례가 없었음에 대해서 동의한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 조항별로 일부 다듬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고견 주신 대로 다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재혁 위원 사실 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못했는데 세부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잠깐 시간을 갖고 가능하다면 수정안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장 김원태 네, 좋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 반갑습니다. 구로구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서울시에 오신 걸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일자리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 인구 중에서 노후대책이 안 된 중장년분들 혹시 알고 계세요? 노후대책이 안 된, 그러니까 노후대책의 기준을 얼마로 딱 정하진 않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노후대책이 되지 않은, 쉽게 얘기해서 집이 없고 생활비도 없어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고 자기가 직장생활을 해서 돈을 벌지 않으면 참 어려운 분들, 지금 그분들이 한 몇 %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일단 위원님 질문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아마 40세에서 65세 미만까지 중장년에 대한 통계는 대략 서울시에 한 369만 정도 된다고 보는데요. 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생계 곤란형 계층은 주로 65세 이상 노인계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이것은 확보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숫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참 진짜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 중장년이 많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중장년 계획을 실질적으로 정말 피부에 와닿는, 형식적이 아니고 정말 그분들의 전문성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지난 정부를 보니까 공익활동, 공공근로 이런 분들로 해서 굉장히 일자리 창출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정말 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바랍니다, 국장님.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명심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지금 정부나 서울시 각 부서에서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이번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 홍보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서울시는 현재 50플러스재단을 매개체로 해서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이것에 더해서 40대 계층까지 포함된 체계적인 일자리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요지의 조례고요.
저희가 그동안에는 크게 중장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보람일자리랄까 신중년일자리같이 현장에서 은퇴세대의 경험을 토대로 파트타임 형태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 일자리, 풀타임 잡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기업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인턴십 형태의 일자리 창출을 직접 하기도 하고요, 대부분은 상담을 통해서 적성과 재취업할 것에 대한 역량분야를 안내해 주는 정도가 중심이었습니다.
다만, 이번 조례를 통해서 서울시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넓은 대상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중장년 일자리를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저희 집행부도 동의한다는 구조고요.
관련해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와 관련된 것은 다양한 서울시 홈페이지나 센터의 홈페이지 또는 주기적으로 성과가 나왔을 때 언론 홍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많은 중장년층에서의 서울시 일자리 프로그램에 대한 아쉬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로하신 바가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언론과 시민에 대한 홍보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지금 취지는 너무 좋은데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알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언론이나 서울시 홈페이지 이런 것은 정말 그 정도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들어와서 보시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홍보를 한다든지 각 주민센터에서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 홍보에 중점을 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구청 경험을 하면서 현장에서 구민들이 잘 찾는 정보 소스가 주민센터랄까 지역에 있는 공공포스터 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강북구 제4선거구 박수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저도 일단 중장년층 일자리 정책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대기업이든 어디든 한 40대 중반만 돼도 이미 퇴사를 하거나 N잡러 시대로 2~3직업, 평생직장이 없어진 시대 아닙니까. 저도 곧 있으면 40대가 되는데요. 본 위원도 4년 뒤면 40대가 되는데요 해당 사항이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이, 그러니까 이 조례안을 수행하는 국이 평생교육국이 된 건 50플러스재단을 우리 평생교육국이 관할하기 때문인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서울시 일자리에 관한 총괄은 경제정책실이 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저희 평생교육국에서는 말씀 주신 50플러스재단뿐만 아니라 서울시 평생진흥원을 통해서 중장년층에 대한 다양한 교육지원이랄까 일자리 연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 아무래도 수요계층을 이쪽으로 봐서 저희한테 분류한 것뿐이고 실제 일자리에 관련된 것은 경제정책실과 협업으로 할 겁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지금 협업 이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원안 동의를 한다고 말씀 주셨으니까 구체적으로 50플러스재단은 일단 해당 사항이 50세 이상이고, 그러면 이건 평생진흥원 쪽에서 주로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위원님, 혹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연대를 계층으로 한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것 중에 보통 청소년 정책 같은 경우는 34세까지, 노인정책은 65세까지라고 하고 이런 중년층에 대한 지원대책은 서울시를 샘플로 해서 50세부터 64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N잡러 등이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배경이 40대에서도 또 다른 퇴직요인이 발생하다 보니까 40대 계층에 대한 제도화된 툴이 없습니다. 다만, 통계청이나 노동부 등이 통계를 잡을 때 중장년층을 40~55세로 잡더라고요. 그 정도의 통계만 나와 있지 제도권 내에서 지원해야 될 대상으로서의 40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40대까지도 저희가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그 기능은 일자리에 대한 총괄은 경제정책실에서 주관하되 50대 이상에 대한 특화된 서비스를 그동안 평생교육진흥원과 50플러스재단이 수행해왔던 점을 감안해서 저희 국에서도 소정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하에 이 업무를 협업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평생교육국은 교육 쪽에 주안이 있고 직업교육이나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이 조례안을 보면 일자리 창업지원이라든가 각종 다양한 방식, 아예 새로 일자리를 발굴해야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협력해서 하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굉장히 연계가 밀접하게 돼야 될 것 같아서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박수빈 위원 그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일단은 기존 중장년층에 대한 사실상 일자리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은 50플러스재단이 수행해 왔고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사회공헌형 일자리랄까 그다음에 기업 연계 인턴십 같은 또는 취업을 원하는 경우에 상담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던 바가 있고요. 이 기능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새롭게 이 조례에 담고자 하는 40대층에 대한 욕구조사와 그분들이 갖고 있는 주요 특성을 잘 분석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직업이나 유형별 맞춤형으로 교육이 필요한 경우는 직업훈련을 할 거고, 기업의 수요와 연계시킬 수 있는 사항이 되면 연계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거고요. 기존에 우리가 이용하고 있고 잘하고 있던 플랫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수빈 위원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네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수빈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번 이병도 의원 외 10명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용어의 명확화 등으로 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사업추진 방식을 규정해서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효과성 확보를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에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원태 위원님들께 안건 의결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안건을 각각 상정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에 정회 후 간담회를 거쳐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환희 의원 대표발의)(박환희ㆍ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14시 32분)
○위원장 김원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박환희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 박환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위원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준용하고 있는 법률의 제명 변경을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며 장학금의 신청 시 장학금 지원사업에 따라 관련 학교장 또는 교사, 자치구, 대학교수, 기관 또는 단체장,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등의 추천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하여 더 많은 학생과 청소년에게 장학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안에서 정비하려는 용어는 제명과 조항 간 띄어쓰기, 변경된 법률 제명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한 내용은 장학생 추천 근거 조문의 신설로 현행 제6조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안 제2항을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ㆍ청소년들이 장학금의 신청 시 장학금 지원사업에 따라 학교장 또는 교사, 자치구, 대학교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기관 또는 단체장 등의 추천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학교장 또는 교사, 자치구, 대학교수, 기관 또는 단체장,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 중 장학대상자를 인지하여 이를 추천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행정의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장학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바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만, 안 제6조제2항 신설은 기관 또는 단체장이나 특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추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배 논란 여지는 없는지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첫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예산의 심의ㆍ조정,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조사를 통해 지방자치 사무에 대해서 감사ㆍ조사 등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추천이라는 방식을 통해 장학생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을 위배할 소지가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법률자문 결과 지방자치법 제44조제3항은 지위를 남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장학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고 장학사업의 요건을 충족한 자를 추천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이 진행될 경우라면 법령 위반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의견이었음을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둘째, 개인적 기부행위 금지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라는 개인이 추천방식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천만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고 본 개정안은 조례상 근거에 따라 추천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조례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으며, 장학사업의 대상자는 서울장학재단 장학생선정위원회에서 심의ㆍ선발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장학생 선정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는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추천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또한 장학금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개인의 명의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서울장학재단의 명의로 지급되는바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를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셋째,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5호는 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 등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원의 추천만으로 장학생 선발에 선정 또는 탈락될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도 부정청탁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등의 추천은 장학금 지급대상의 발굴 등을 다각화하는 한편 더 많은 장학사업의 대상자들에게 장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되고,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 등을 장학금 지급대상으로 선정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라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장학재단 사무의 개선 및 효과성 제고 측면에서의 행정사무감사, 행정조사 또는 예산심의가 아닌 추천자의 장학생 선정을 위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4페이지입니다.
넷째, 청탁금지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2016년 서울특별시장은 서울장학재단 장학사업의 요건 중 추천을 모두 삭제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였고 서울특별시의회는 이를 가결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천을 다시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다만, 현행 장학대상 선정과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등의 추천이 장학대상 선정에 있어 확정적 효력, 결정력 등이 없도록 장학사업을 운영할 경우 장학대상 선정에 있어서 부정청탁 등의 우려를 배제하고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7페이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개정안은 다양한 장학금이 존재함에도 이를 모르고 있거나 공공기관에 알려지지 않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 유지가 어려운 학생과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장학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의원 등의 추천으로 인한 또 다른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학사업 운영에 있어 신중과 공정성ㆍ공공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소관부서인 평생교육국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운영위원장이신 박환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2호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안 제2조 상위 법률 제명 변경 등에 따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제명 등 용어를 정비하였고요. 안 제6조제2항을 신설하여 장학금의 신청 시 장학금 지원사업에 따라 관련 학교장 또는 교사, 자치구, 대학교수, 기관 또는 단체장,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등의 추천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의 발굴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해진 학생 및 서울시 소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 장학수요를 발굴하여 보다 많은 학생 및 청소년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노원 6선거구 서울시의원 송재혁입니다.
오늘 혹시 장학재단의 사무국장님은 나오셨나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나왔습니다.
●송재혁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장학생을 추천해 달라는 주변의 요구가 있을 때 제가 선정하기보다는 지역의 복지관이나 학교의 교장선생님 등을 찾아뵙고 추천을 의뢰하는 경우들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추천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적절치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추천을 다변화하는 것 그리고 신규 대상을 발굴하는 것 이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학재단의 운영과 관련해서 관리감독 그리고 더러는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되는 곳이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입니다. 이런 감사의 역할을 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에서 또는 의원들이 장학생을 추천하는 것, 이게 문서상으로는 공정한 절차를 거치면 상관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그 공정함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담보해낼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썩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도 하고 의견을 같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돼서 저희도 실무적으로는 권익위원회에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요지의 충돌부분은 있지 않나 여쭤봤는데 보통 충돌 방지법에서 취하는 것은 사인과 공적영역 간 결합부분에서의 청탁을 금하고 장학재단에 대한 사항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답변이 왔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취지를 고려했을 때 모든 유형의 장학금에 대해 의원이 추천하는 게 일부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니 저희가 실무적으로 고민해 본 것은 본 조례개정안의 취지도 고려해 봤을 때 지역 현장에서 보면 장학금이라고 하는 명분의 교육지원이 필요한 교육사각지대가 있습니다. 특히 돌발상황에 의해서 위기가정으로 전락한 경우 보통 서울희망SOS장학금을 주지 않습니까. 이 경우 주된 추천이 주민자치센터나 구청을 통해서 합니다. 저도 현장에서 부구청장 할 때 많이 느꼈는데 예측할 수 없는 유형의 위기가정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 학업이 중단되거나 경제적 도움이 절실한 그런 청소년들에 대한 적기, 즉시 지원이 필요한데 그때 아주 요긴하게 쓰였던 게 서울희망SOS장학금이었습니다.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일선 현장의 추천이 주된 요인이기도 합니다만 시정현장에 가장 밝은 또 다른 축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런 서울희망SOS장학금과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좀 더 저희 관계공무원 못지않게 때로는 현장을 더 잘 알고 계셔서 그런 분야에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시면 기타 우려하시는 충돌부분 없이 기존 제도범위 내에서 당초 취지대로 어려운 학생들의 발굴을 좀 더 용이하게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송재혁 위원 충돌의 여지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실제 변호사들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지만 세 분 중에 두 분은 문제없다 이런 판단도 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법적판단은 여기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더러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그것에 대해서 무언가 최소한의 대책, 안전장치 위에서 이 과정을 거쳐 가는 경우들이 사실 있는 거고요. 이게 법적인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여러 가지 도의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의원이 직접 추천하는 게 적절하냐.
그리고 실제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가정의 아이들, 서울희망SOS장학금을 받아야 될 아이들이 있다면 그리고 지역에서 그런 아이들이 발굴이 됐다면 충분히 의원들이 직접 추천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저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굳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변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의원에게 이런 권한을 준다면 아예 확대에서 모든 시민이 주변에서 어려운 아이들이 위기에 놓였을 때 장학금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같이 부여해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지요.
이 권한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확장해 나가고 부여할 거냐 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 이게 의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회 스스로가 이 권한을 의원까지만 확대하는 것 이것은 여전히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장학재단 사무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일단 먼저 잠깐 듣고 싶습니다.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서울장학재단 사무국장 송연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장학재단도 깊이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저희 사업의 추천권을 다 하기보다는 아이들이 긴급하게 필요한 장학금에 대해서 일부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조금 더 공정하게 한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직접 추천을 하는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공정해 보일 수 있어서 의회 내에서 절차를 한 번 거쳐서 저희에게 추천해 주시면, 그렇게 한다면 저희가 마련한 기준안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불식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재혁 위원 실제 개정안에 보면 국장님, 학교장 또는 교사 그리고 대학교수 이렇게 굉장히 폭을 넓혀놓은 거잖아요?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네.
●송재혁 위원 보통 학교장이 추천한다고는 하지만 학교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학교장이 심사해서 결정하고 추천하는 게 아니라 학교 내부에서 추천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네.
●송재혁 위원 보통 교사들이 그 반 아이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헤아려서 추천서를 작성하고 교장 명의로 나가는 거지요. 그것을 굳이 학교장 또는 교사까지 확대하는 것 이게 적절할까, 도리어 추천권을 남발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더 혼란스러워지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위원님 말씀에 대부분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다니다 보면 저희가 발견하지 못한 추천 대상자들이 있고,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일단 단계적으로 조금 더 고민해서 선정절차나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저희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 충돌과 관련해서 조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해관계 충돌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관여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 영향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네.
●송재혁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의회 의원이 지역의 모 학생에 대한 추천을 했을 때 사무국장 입장에서는 그걸 완전히 배제할 수 있습니까? 절차와 과정은 공정한 형식을 빌려갈 거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조례안을 제가 보고 있으면 이게 의회에서 올라온 조례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라고 보입니다, 이 조례안을 접하는 사무국장 입장에서도. 그런데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 이후에 의원이 누구를 추천했을 때 거기서부터 공정하고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일단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전혀 완벽하게 자유롭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딱 생각했던 답이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다,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 이런 것인 듯합니다.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아도 더러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역에서 안타까운 아이들이 있으면 장학재단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절차를 거쳐서 장학금을 수여하거나 이럴 수 있지요.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금보다 훨씬 심해질 거고요, 법적근거까지 마련이 되니까 아마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불편하니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 보겠습니다라고 답을 하시지만 지금 그 답변이 앞으로 국장님을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뜨릴 수 있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없으시면,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없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다시 좀 나와 주시면…….
반갑습니다. 강북구 제4선거구 박수빈 위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추천이 들어오면 심의를 하고 또 거기서 심사위원분들이 검토하고 넘어간다고 들었는데, 실무적인 질문인데요. 그러면 심의에 서류가 올라오고 하면 어디서 추천이 들어왔다는 추천장이나 추천인 내용이 테이블에 다 같이 올라와서 논의하게 되는 건가요?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저희가 고교 사업 같은 경우 좀 보편화된 부분은 학교에서 추천서는 오지 않지만 그 기준에 맞게 추천돼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시한 기준에 맞는지 그런 부분을 적격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심사위원회에서 또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장학생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을 하게 됩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소위 추천서를 받는 장학금도 있습니다. 추천서가 서류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부금 사업으로 함께하는 청춘스타트, 그리고 대학 우수인재장학금 같은 경우는 전임강사 이상의 지도교수님이 추천서를 써주는데 그 추천서가 심사위로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추천서가 심사의 기준이 되는 사업도 있고…….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사업도 있고 아니면 학교에서 추천, 아까 송재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학교 안에서의 추천이 다 완료되어서 보내준 친구들에 대해서 저희가 제시한 기준에 맞게 그 안에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거지요.
●박수빈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에 따라 추천서가 필요한 사업에 서울시의원이 추천서를 넣어서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면, 그러면 그 심의회의에는 어느어느 시의원이 이 친구를 추천했다는 추천서와 함께 심의에 올라가겠네요, 왜냐하면 추천서가 중요한 장학금이니까요?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정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대상의 추천서를 다 올리는 것보다는, SOS장학금이나 이런 부분은 진짜 긴급 학자금이거든요. 그 장학금은 자치구에서 자치단체장의 추천에 의해서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시범적으로 그 장학금부터 먼저 시행을 해 볼 예정입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좀 드릴게요.
●박수빈 위원 네,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제가 듣고 파악한 바로는 추천서라고 하지요, 추천서가 필요한 경우는 일단 범인이 아니라 그 학생을 가르쳤던 대학교수 또는 어떤 프로그램을 직접 담당했던 시설의 관계자처럼…….
●박수빈 위원 보증 느낌으로 내신 거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약간 그런 느낌이지요. 그런 식으로 이 학생에 대해서는 제가 수업을 가르쳐보거나 지도해 본 결과 성적 우수 학생이나 지역 인재로서 적합하다고 하는 것을 교수 등이 추천해 주는 걸 말하는 거고요.
기타 방법으로 사무국장이 말한 것처럼 기타 영역에서는 아까 송재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공문 형태로 학교장의 이름이 가고 공문 형태로 단체장 명의가 가지만 사실행위에서는 아마 송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그런 과정에 다른 분야는 제척하더라도 서울희망SOS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추천의 형태가 발견ㆍ발굴에 방점이 주어진 경우가 강하니까 이 경우에는 아마 제한적으로 실험을 해보거나 적용을 해보는 게 어떤가 그런 취지에서 저희 실무적으로는 긍정의 의견을 보탠 겁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국장님 보시기에 지금 이 조례개정안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사업에 따라서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방법대로 장학금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는 걸 실무적ㆍ자의적으로 구현하기에 충분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법규 형태가 보편적으로 다 적용되는 법규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걸 참작해서 실무부서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는 추천의 범위 밖에 있던 의원님들이 추천할 수 있게 하되 장학사업의 또 다른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 송재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작용을 배제한 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공모할 단계에 추천의 범위를 사업별로 달리 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SOS장학금 같은 경우 의원님들의 추천도 가할 수 있도록 적용해 본다면 우려했던 문제도 해소되고 또 긍정적으로 찾고자 하는 점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조례안에 그냥 ‘사업에 따라’라는 문장으로 국 혹은 재단에서 그 사업을 나누어서 적용하시기에는 상당히 자의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고 좀 더 기준을 정해서 조례개정안이 있든지 수정안이 있어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 재단에서 어떤 사업은 추천할 수 있고 어떤 사업은 어떻다고 나누시기에는 분명히 행감이나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될 겁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어느 것은 사업에 따라 판단했다 그러고 어느 것은 됐다 그러고 어떻게 그걸 판단하시겠어요. 저는 그 기준에 따르면 수정안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질의 마치신 거지요?
●박수빈 위원 네.
●위원장 김원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태 의원 발의)(강석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형재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송경택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종태ㆍ최민규ㆍ최재란ㆍ황철규 의원 찬성)
(14시 49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본 안건은 본 위원이 발의한 건으로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를 통해 대안교육기관과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의 대상을 현행 학교와 학생 및 유치원과 유치원생에서 대안교육기관과 학생까지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 보조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 내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 등은 대안학교 4개소와 대안교육기관 127개소 등 총 131개소가 있으며 이 중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 83개소 중 교육감에게 등록한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가 대안교육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교육청을 통해 대안교육기관을 간접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안교육기관 관련 조례가 먼저 제정 후 법률이 제정되어 법령과 상이한 조례 규정, 법조문 해석의 차이로 인한 서울특별시와 교육청 간 갈등과 대안교육기관의 혼란을 해소하며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 후 법령 제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지원방식의 변경이 적정한지 검토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간 갈등과 여건변화 및 사무주체 변경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갈등 및 여건변화는 그 하단에서부터 다음 페이지까지 자세하게 쓰여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22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서울특별시와 교육청은 서로 대안교육기관은 자기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 또는 불투명한 상태였으나 효율적 대안교육기관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시와 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관련 사무는 교육청에서 수행하고 서울특별시는 이를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는바 본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교육청 간 협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둘째, 본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제정 및 시행되고 있으며, 위 법령들은 교육경비 보조의 대상을 학교로 특정하고 있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대안교육기관 지원이 가능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서는 학교가 운영해야 하는 교육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을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학교교육과정을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이라고 해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교육경비의 지원대상은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대통령령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 지원은 교육경비 보조로 추진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9항은 제8항에서 규정한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에 구속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ㆍ학예 진흥을 위한 경비를 전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보충적ㆍ보조적 지원뿐만 아니라 지원대상에 대한 정책적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교육경비 보조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아울러 대안교육기관법 제14조는 대안교육기관 내에 학부모ㆍ교원 등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강제하고 있어 교육경비 보조금의 운영계획과 집행을 미리 논의하는 등 내부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안정적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교육경비 보조의 탄력성과 서울특별시 교육지원정책의 가변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여건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를 대규모 감액 또는 예산에 편성하지 않아도 서울시는 조례상ㆍ법령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교육청은 교육사업을 대폭 축소하거나 추진할 수 없게 되는바 안정적 교육사업의 추진을 위한 대책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13페이지 하단입니다.
서울특별시는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여 서울시-교육청 간 갈등, 서울시-대안교육기관 간 혼란을 초래하고 대안교육기관법 제정 효과 저해 등 문제를 유발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 등으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의 관계를 경색 국면으로 유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등록 대안교육기관 지원불가 방침을 단기간에 변경하여 직접지원은 안 되지만 간접지원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바 서울시의 교육지원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교육지원정책에 대한 대시민 신뢰성,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는 않는지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평생교육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1호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가 대안교육기관과 학생들을 위해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 보조의 적용대상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과 그 학생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그간 관련 법령의 부재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대안교육기관을 꾸준히 지원해 왔습니다. 2021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법률로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사무는 교육감이 관장하게 되었습니다만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이 미비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과 같은데요. 이에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서울시가 교육청에 재원을 전출하여 대안교육기관과 그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경비를 간접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는 동 개정조례안이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방향성과 부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은평 제3선거구 박유진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관련돼서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몇 가지 큰 방향성을 생각하면 생각보다 의사결정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없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대해서는 마땅히 지원을 늘려야 될 테고 평생교육국 입장에서는 일자리 지원에 시너지가 날 수 있는 평생교육 과정이 적용되는 게 온당하겠지요.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는 학생들이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추천을 받을 수 있다면 그 방향은 키워줘야 하는 게 마땅할 테고요. 하지만 심사는 훨씬 더 엄격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이 돼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겠지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도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학교 밖 청소년들, 학교 밖 학생들, 학교 밖 학생이라고 하니까 모양새가 언뜻 이해되지 않는 것 같지만 상당히 많이 있지요. 이 학생들, 이 청소년들에게도 마땅하게 교육지원에 대한 혜택을 늘려야 하는 건 선출직 공직자뿐만 아니라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는 모두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큰 방향성을 놓고 생각해 본다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난번 시장님과의 시정질문에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답변이 이거였거든요. 학교 안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청 소관이지만 학교 담장 밖에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서울시 관할이다, 언뜻 들으면 매우 명쾌한 해석 같은데 교육이라는 가치를 놓고 보면 그게 과연 그렇게 칼로 무 자르듯 나뉘어서 집행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거지요. 그런 우려에 대한 법적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번 조례 개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본다면 마땅히 학교 밖 청소년에게 서울시도 지원할 수 있고 교육청도 담당해야 할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는 법적기준이 될 수 있는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평생교육진흥원 모두의학교 운영 사용료 감면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1분)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평생교육진흥원 모두의학교 운영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평생교육진흥원 모두의학교 운영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인 모두의학교를 출연기관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함에 있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은 서울시가 출연한 비영리공공법인으로서 모두의학교 운영은 서울시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ㆍ지원 등 비영리사업에 해당하며 시의회 동의를 거쳐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서울시민에게 평생교육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기반을 지원하는 데 그 필요성이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의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인 평생교육진흥원 모두의학교 운영 사용료 감면안에 대하여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평생교육진흥원 모두의학교 운영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교육의 확대를 위해 운영하는 모두의학교의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 감면 동의안의 대상인 모두의학교는 옛 한울중학교를 리모델링하여 조성한 평생학습공간으로 시민 참여로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평생학습의 새로운 모델을 비영리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중단입니다.
행정재산의 허가ㆍ사용은 이용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정재산을 해당 사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성을 인정하여 예외적으로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또한 공유재산법은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시 특정한 경우에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4조제1항은 감면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같은 조ㆍ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은 대통령령에 감면규정이 있고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따라서 모두의학교는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인 진흥원이 운영하고 있고 비영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공유재산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생교육국은 모두의학교 연간 사용료를 2억 500만 원 규모로 산출하고 이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면제액의 산출은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모두의학교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평생교육국의 세출 중 모두의학교 사용료만큼 진흥원의 출연금 증액이 필요하며 모두의학교 사용료만큼 세입도 증액되는바 불필요한 세입과 세출의 상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반복되는 상계 가운데 국세 지출 부담은 증가하게 되는바 세금 절약 및 행정과 회계의 비효율 방지 등을 위하여 모두의학교에 대한 사용료 면제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6분)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의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출연 여부를 사전 동의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에 설립된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은 그간 중장년의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중장년 일모델 개발 및 확산, 현장공감형 50플러스캠퍼스 사업 활성화, 중장년 사회공헌활동 문화조성 등 50세 이후의 삶을 든든하고 행복하게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2023년 신규 사업으로는 기업의 중장년 채용수요에 대응하는 맞춤 취업연계 교육과 중장년 경력개발 전문교육을 대학과 연계 신설하고자 하는 계획도 포함돼 있습니다.
2023년도 출연금 예산은 총 160억 3,20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21억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책사업비 70억 2,600만 원, 인건비 74억 1,400만 원, 운영비 등 15억 9,200만 원입니다. 감액의 주요 원인은 인건비 약 13억, 사업비 21억 원을 감액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내년에도 50플러스재단이 50플러스 이후의 삶이 든든하고 행복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서울시 장년층의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 준비와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재단법인 50플러스재단의 2023년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동 재단 출연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본 재단은 2022년 현재 2본부 1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123명의 직원이 총 343억 8,500만 원의 예산으로 5개 정책사업, 16개 단위사업, 35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국은 50대 이상의 장년층을 위한 50플러스 캠퍼스 운영, 정책개발, 취업 지원, 사회공헌 일자리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본 재단의 2023회계연도 운영을 위해 전년대비 23.2% 감액한 160억 3,200만 원 규모의 출연을 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필요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출연 규모의 조정 등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본 재단을 규율하는 조례, 본 재단의 정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 제명 등에서 본 동의안의 대상은 모두 본 재단의 명칭을 각각 다르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시정이 요구됩니다.
10페이지입니다.
둘째, 본 재단은 2016년 설립 이후 재단의 정체성 확립과 50플러스재단, 50플러스캠퍼스, 50플러스센터로 이어지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현재까지 각 단계별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 고도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나 본 재단의 50플러스캠퍼스는 각 자치구별 담당부서 또는 담당기관의 부재로 지원ㆍ거점조직의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직접사업 수행을 위해 본 재단의 생애전환지원본부 내 동일ㆍ유사한 기능 수행을 위해 4개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어 본 재단의 기능 배분 및 인력배치가 적정한지, 과도한 정원을 편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셋째, 인력운영과 예산운영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재단은 조직 신설 등의 이유로 최근 3년 동안 정원을 47명 증원하였으나 정원 대비 현원은 현저히 낮은 상황입니다. 본 재단의 정원 대비 현원은 매우 적은 수준으로 사무를 추진할 적정수준의 인력을 미확보하였거나 업무 대비 과도한 정원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본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했는지 여부, 정관의 정원 산정과 매년 수립해야 할 인력 운영계획을 성실히 수립했는지, 사업계획에 따른 인력 확충은 있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하단입니다.
본 재단은 정원보다 현원이 적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2022년 인건비는 현원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편성했어야 하나 본 재단은 인건비 편성의 예외적 경우를 활용하여 정원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편성한 바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만, 2023년 인건비 편성은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된 것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나 본 재단은 지속적인 채용에도 불구하고 매달 현원이 감소하고 있어 출연 동의안 작성 당시 현원과 8월 기준 현원도 차이가 있는바 본 재단의 현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 서울특별시에 보고된 본 재단의 인력 충원 계획도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예산의 심의ㆍ확정 시기는 현원을 기준으로 하여 인건비를 조정할 필요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편성기준은 결원율이 정원 대비 5%를 초과할 경우 조직진단을 통해 정원을 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재단은 신규 조직 편성계획 및 인력 증원계획도 서울특별시에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하단입니다.
넷째, 본 재단은 연평균 265건, 최근 3년간 총 795건의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사용을 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본 재단은 최근 3년간 사업에 큰 변동이 없었고 연례적인 사업들이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의 전용과 변경 사용이 많다는 것은 부실한 사업계획을 반증하거나 사업마다 세밀한 분석이 생략되어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단입니다.
또한 본 재단에 대한 출연금 최종 편성 시 본 재단의 각 사업별 예산편성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및 출연금 재산출이 평생교육국에 요구되며 각 사업마다 필요한 금액이 편성되었는지 확인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ㆍ조정 등을 통해 예산의 전용과 변경 사용을 감소시켜 자의적 예산집행을 방지하는 등 서울특별시의회가 의결한 취지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페이지입니다.
본 재단의 내규 중 회계규정은 예산이용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예산전용은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페이지입니다. 본 재단은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이 없는 본부장, 단장, 센터장, 팀장 등이 총 848건의 예산 변동 중 71.3%를 승인했는바 임의적ㆍ자의적 예산의 변동과 집행이 본 재단에 만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 법령과 내규에서 규정한 사무의 체계나 원칙 등이 지켜지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평생교육국의 지도와 점검, 검사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하단입니다.
본 재단의 방만히 운영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평생교육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본 재단의 방만한 예산 운용을 근절하기 위한 감사위원회의 감사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다섯째, 본 재단의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예산편성액은 173억 원 규모이나 추경 등을 통해 매년 44.3%를 증액하여 최종예산은 평균 250억 원 규모로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본 재단의 예산 증액은 서울특별시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조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복지정책실의 보람일자리 사업으로 보람일자리 사업은 50세 이상 세대의 경험과 경륜을 활용한 사회공헌 일자리 제공 사업으로 복지정책실에서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본 재단은 반복적ㆍ지속적으로 이 보조금을 수령하여 서울특별시의 공모사업이라는 점도 인식하지 못하고 보조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보람일자리 사업은 매년 연례 반복적이며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도 본 재단의 50플러스캠퍼스와 각 자치구의 50플러스센터 등으로 그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보람일자리 사업을 서울특별시의 사업이 아닌 본 재단의 고유 사업으로 이관하고 사업 재원도 보조금이 아닌 출연금으로 편성할 필요는 없는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반드시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논리적 설득력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중단입니다.
서울특별시는 보람일자리 사업을 위한 예산을 본 재단의 출연금으로 편성할 경우 법령의 취지와 규정 등에 따라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나 보조금으로 편성할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행정편의를 위한 보조금 지급은 본 재단의 사업 부실, 방만한 예산 운용 등을 초래하는 것을 넘어 법령의 입법취지를 무력화시키고 법규 적용을 회피하며 방만한 사업 운영을 위한 적극적 편법 활용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중장기적인 정책설계를 기반으로 보람일자리 사업을 본 재단의 고유 사업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6페이지입니다.
결론적으로 50세 이상 중장년에게 생애 재설계를 통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일자리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본 재단의 출연은 사회문제를 해소하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고 본 재단을 통해 수행하는 사업들의 공익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출연의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보이나 본 재단의 사업추진체계, 인력 구성, 사업의 수입구조,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성ㆍ합법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평생교육국의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평생교육국이 마련한 개선책의 적정성ㆍ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여부를 검토 후 출연의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검토보고서에서 조금 전에 수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용ㆍ변경에 대해서 지금 권한이 없는 본부장님이나 팀장님 이하 그런 절차에 없는 분이 승인을 해서 사용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제가 정확한 내용을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답변드리는 게 도리입니다만 우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추측컨대 두 가지 경우가 그랬을 거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재단의 대표가 작년 연말 퇴임한 이후 복지정책실에서 복지기획관이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했던 것 같고요. 지금도 없어서 제가 직무대행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현장에 없으니까 일부 소홀히 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최근에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부임하면서 재단에다 공식 요청한 게 뭐냐 하면 긴급하게 상위권자로 결재권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조직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실국장이나 부시장 이하 간부들뿐만 아니라 실국장 단위의 결정도 중요한 의사결정 이외에 실무적인 집행 관련된 업무는 부서장 단위인 과장급으로 사무위임 전결을 하향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양 재단에 공히 혹시나 업무수행에 관련돼서 과도하게 상위자로 결재권자가 지정돼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 한계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기존 제도범위 내에서 잘못된 결재권 행사가 있었다면 바로잡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구미경 위원 혹시 국장님께서는 이 재단의 다섯 군데를 다 가보셨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구미경 위원 가보시고 국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목적에 맞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위원님 질의 요지대로 50플러스재단이 설립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는 산하 캠퍼스나 지역센터에 대해서 여쭈신다면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재단이 직접 수행하는 것은 4대 캠퍼스를 포함한 본부가 있고요, 저도 자치구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자치구에 있는 센터는 주된 운영이 자치구청장 지휘하에, 물론 서울시의 보조금 일부를 매칭사업으로 받습니다만 기본적인 구조는 자치구 단위에서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 센터에서 운영하는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재단이 일일이 컨트롤 한다거나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적절치 않고요 자치구 센터가 하는 기능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원하고 도와주는 업무 중심으로 있습니다. 하다 보니 자치구 센터의 일부 사항과 본부 캠퍼스가 하는 것 간에 약간의 오해 여지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플러스캠퍼스 내에서도 그동안 많은 사업이 목적 수행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일부 사업에서는 부적정하게 운영돼 왔다고 하는 게 지난 1~2년간의 위원님들의 지적과 언론 등의 평가에서 나타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일부 사업은 어떤 것으로 판단하고 계시는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제가 세부적인 사항까지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글쎄요, 그것은 제가 좀 더 파악이 되면 별도 보고드려도 될까요?
●구미경 위원 네.
그리고 2022년 사업 총괄표를 제가 지금 받아봤는데 궁금해서 여쭈려고 합니다.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사업화라는 세부 사업에 한 1,9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 일자리 모델 발굴을 어떤 쪽으로 하고 계시는 건지,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잠깐만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게 2020년도 예산 사항을…….
●구미경 위원 아니, 2022년도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2022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구미경 위원 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제가 실무적인 자료를 주시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일단 말씀 올리면 50플러스재단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고객이랄까요 시민들한테 접점 포인트는 먼저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해서 당사자 시민이 원하는 직종, 일자리, 기타 프로그램 등을 안내받으면 그분과 맞는, 일자리를 직접 원하시는 분은 기업에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는 인턴십도 운영하는 것처럼 직접 일자리를 매칭하는 사업도 하고 또는 관련된 직무훈련이랄까 보충적 교육훈련도 수행합니다. 해서 아마 은퇴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시는 분들이 갖고자 하는 일의 희망 또는 방향과 또 현장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전문가들 간의 소통을 통해서 원하는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것 같은데요 그로 인한 대표적인 산물이 아마 일자리 인턴십 같은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세부 사업에 1,9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금액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물론 아주 정확한 분석과 좀 더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면이 있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50플러스에 있는 기존 연구인력을 활용하고요, 또 현장에 있는 자원봉사 형태로 상담 등에 응하면서도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중요한 컨설팅을 하거나 어떤 솔루션을 찾기 위한 용역치고는 너무 적은 경비가 사실이고요 대부분은 자체 연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이 일자리 모델 발굴이라고 하는 건 자원봉사의 보조를 받는다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일자리 모델 발굴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어떤 모델링을 해야 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이게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전문적인 협조를 받고 계신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 이렇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동안 50플러스재단 관계직원의 연구 역량하고 상담 등의 과정을 통해 참여했던 이용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만들었던 일자리 모델의 대표적인 게 기업을 연계한 일자리 인턴십하고, 주로 인턴십 방식일 텐데요 단기ㆍ장기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보람일자리 같은 유형도 대표적으로 이런 연구모델을 통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물론 저희가 부족하게 기존의 인력과 현 자산을 갖고 좀 더 체계적인 일자리 모델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경제정책실과 함께 중장년 일자리 종합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좀 더 체계적ㆍ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모델이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 국이 혼자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경제정책실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3억 3,000만 원이 정책기획 연구과제로 올해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는데요 이 과제명하고 리스트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50플러스 당사자 연구사업으로 지금 6,4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주제가 어떤 건지 리스트 한번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아까 소개는 드렸으니까요. 은평 제3선거구 박유진 위원입니다.
사실 이것을 지금 현재 평생교육국장님께 질의해야 되는 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좀 난감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합니다만 현재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서울시민분들이나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가 처음 이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엄습하는 어떤 슬픈 분위기를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검토보고서를 포함해서 어떤 내용이 오가고 있었느냐면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무려 848건의 예산 변동 중에 71.3%를 승인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권한이 없는 본부장, 단장, 센터장, 팀장 등이 진행을 한 거지요. 이 얘기만 들으면 정말 황당하게 50플러스재단이 운영됐구나를 느끼게 될 테고요.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출연된 돈에서부터 이미 23% 깎여서 예산금도 160억으로 깎였습니다만 전년대비 21억 8,000 가까이 또 감액을 하는 게 좋겠다고 동의를 구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으니 삭감된 감액 출연금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났는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겨울에 이미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혜정 대표님 임명이 강행됐지요. 여기서 무슨 정파적인 이야기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시장님의 캠프 출신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임명된 대표이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강행됐고, 강행돼서 두 달 만에 사퇴를 하세요. 사퇴한 작년 하반기부터 제가 들은 이야기는 50플러스재단의 활동은 말 그대로 슬프고 참담하고 괴로웠던 시간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지금 50플러스재단의 주장의 요는 ‘운영을 제대로 못 했으니 21억 8,000에 가까운 출연금은 삭감하는 게 마땅하다, 동의해 주십시오.’인데요. 실제 과정을 보면 문혜정 전 대표님의 임명 강행으로 인해서 조직을 사실상 제대로 운영할 수 없도록 만든 서울시 집행부의 책임이 엄청 크다는 거지요.
아무도 이런 말씀을 안 하고 계시길래 이것은 단순히 드러난 현실로 인해서 감액이 마땅하다고 판단 내리는 건 온당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오해의 여지가 있는 건에 대해서만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중에 21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요 이것은 아마 기존의 어떤 사업분야에 대해서 조정한 게 아니고요 올해 예정돼 있던 50플러스 동남캠퍼스 운영기능이 당초 캠퍼스 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경제정책실에서 하는 스케일업 기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련된 인건비하고 일부 사업 수행에 관련된 사항이 주된 감액 사유고요, 나머지 일부 감액사항 중에는 일몰 예산으로 적용된 경우 그 사업기간 도래로 인해서 일단 사업이 마무리된 상태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감액사항이고요. 일단 그 사업을 제하고 나서 나머지 금년도에 수행했던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 또는 그 일부의 기능 강화와 관련된 인력의 충원, 관련된 업무에 수반되는 예산은 이번에 이것대로 일단 하고요.
이번 동의안은 사실 출연 여부에 대한 동의가 주된 사항이고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아마 향후에 혹시 시간이 된다면 정례회에서 심도 있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더 받고 또 내부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하게 관련된 사항을 담아서 예산안을 편성하고 심의받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 올렸습니다.
●박유진 위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50플러스재단이 지금까지 쌓아온 성과가 작지 않고 이건 서울시민 모두에게 아주 큰 성과이자 귀하게 쓰여야 될 자산인데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이회승 국장님께서 맡고 있는 현실이 상징하듯 강하게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50플러스재단의 더 발전적인 활용을 위한 조직적인 집행부의 의지나 자세는 잘 안 보이고요 ‘지금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출연금을 감액해야 되는 것을 먼저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전체과정 자체가 뭔가 딱 들어맞지 않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리뿐만이 아니라 이 50플러스재단에 대해서는 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 재단의 성과를 어떻게 더 잘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겠지만 지금 보면 50플러스재단이 이렇게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대표이사 공백을 비롯해서 지금까지도 50플러스재단에 대해서 서울시 집행부가 이 역할과 중요성을 어떻게 뒷받침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가 잘 안 보이는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45분)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출연 여부를 사전 동의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평생교육법 및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에 설립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은 광역단위의 평생교육진흥원으로서의 역할을 확립하기 위해 서울시 평생교육 관련 정책 및 진흥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고 시민 참여를 확산하는 등 그간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 시행의 허브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2023년에는 인문적 소양을 위한 평생학습뿐만 아니라 생애 진로탐색, 직무능력 강화, 디지털 교육 등 시민의 미래사회 취창업 및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 출연금 예산은 총 95억 4,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평생교육사업비 39억 5,900만 원을 증액하고, 인건비 39억 1,900만 원, 운영경비 16억 6,300만 원이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서울시민의 평생학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평생교육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은 2015년 설립되어 2022년 2국 9팀 1센터, 74명이 총 108억 7,100만 원으로 22개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의 2023년도 출연금은 전년대비 9.9%를 증액한 95억 4,100만 원 규모로 순세계잉여금은 5억 8,400만 원으로 총 101억 2,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하단입니다.
다만, 2023년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여부에 대한 동의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정한 사업을 배치하고 있는지 여부, 정부와 서울특별시의 평생교육 정책을 사업에 반영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첫째, 지난 2년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평생학습의 방식도 대면에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는 온라인 방식에 익숙하지 않거나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디지털 취약계층에게는 불평등으로 다가올 수 있는바 평생교육 기회의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이 2023년 평생교육진흥원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디지털 문해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와 디지털 기기 구매 예산의 증액은 디지털 교육의 저변화, 원활하고 효율적인 평생교육 여건 마련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실제 평생교육진흥원이 제공하는 디지털 평생교육에 평생교육 약자들의 편입을 유도할 수 있는지 여부, 평생교육에 편입된 디지털 소외계층이 양질의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 홍보의 주력수단인 SNS 활용, 미디어ㆍ콘텐츠 홍보 등은 2023년 예산에 편성하고 있으나 디지털 약자에게 SNS 등과 같은 온라인 홍보가 효율적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바 평생교육진흥원의 홍보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2023년 평생교육진흥원 예산안 중 노년 평생학습 수요자에 대한 사업은 없으며 2022년 서울시 노년 학습자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노년 학습자를 위한 예산은 2023년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100세 시대 노령층 평생학습 수요에 대한 준비와 대응은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모두의학교에서도 노년의 평생학습 수요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단 1개이며 프로그램의 이름만으로는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는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등 노년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공간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보이는바 평생교육진흥원은 노년의 평생학습 수요자의 필요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노년 학습자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6페이지 하단입니다.
셋째, 평생교육법에 따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규정이나 평생교육진흥원의 2023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ㆍ활성화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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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진흥원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2023년 출연금의 100분의 1 수준인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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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예산 확대와 장애인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장애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이를 전담하는 인력과 조직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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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평생교육법이 개정된 2021년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도 평생교육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발급ㆍ사용ㆍ상담,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평생교육국도 2022 서울특별시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을 통해 2023년부터 평생학습 바우처를 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학습 이용권 관련 준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격차 완화 및 저소득층의 자기개발 등을 위한 평생교육국과 진흥원의 실질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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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평생교육진흥원은 2023년에 장학금,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 개발 등 총 5개의 신규사업을 총 12억 5,1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신규사업 추진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평생학습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직업교육 등의 평생학습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저소득ㆍ취약계층의 직업훈련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는 공감할 수 있으나 공공기관의 장학금 지급은 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의 조례, 평생교육진흥원의 정관, 내규 등에는 본 장학사업의 규정이 없는바 근거 없는 장학사업은 부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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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특별시는 각 실국 등이 산발적으로 추진하던 장학사업의 공정성, 신뢰성, 효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장학재단을 설립하였는바 평생교육진흥원이 서울장학재단의 사업 외 별도의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교육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을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발행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국도 2023년부터 사업 시작을 계획하고 있고 본 장학사업이 정부 사업 및 서울특별시 사업과 중복사업으로 보이는바 예산심의 시 본 사업의 추진 필요성뿐만 아니라 중복성 여부에 대해서도 고려한 예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사업이 직업훈련에 특화된 지원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는 있겠으나 정부는 직업교육ㆍ훈련비를 특정하여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미 시행하고 있어 평생교육진흥원의 장학사업 추진은 근거 없는 중복사업으로 보이는바 본 사업의 추진은 적정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2023년 자치구의 평생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사업으로 지역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골든트라이앵글 사업을 8,5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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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트라이앵글은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되었던 교육부의 제4차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배경이며 평생교육의 주요 추진과제의 원칙과 같은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은 자치구 직업평생교육 지원ㆍ선정과 워크숍 등을 위한 사업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사용하는 사업의 내용이 상이한바 적정한 사업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시민들의 혼란 예방과 용어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본 사업의 명칭을 정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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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서울시 평생교육의 허브 역할을 하고 정책개발 및 연구, 평생교육기관을 운영 및 지원하는 진흥원에 대한 출연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노년의 학습자, 장애인들과 같은 평생교육분야의 약자들에게 적정한 홍보와 평생교육을 제공할 계획과 사업이 있는지 여부, 정부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등 모든 시민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2023년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비례로 당선된 송경택 위원입니다. 가볍게 질문을 몇 개 하려고 하는데요.
평생교육진흥원은 2023년에 장학금,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 개발 등 5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직업훈련과 직업능력 개발에 있어서 어떤 종류이며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뭐가 있을까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부위원장님, 상세한 내용은 아직 제가 보고받거나 깊게 논의하지는 않았고요 실무적으로 보충설명 듣기를 원하면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직업능력 개발과 직업훈련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부위원장님이 이해하신 것처럼? 직업훈련과 직업역량 개발…….
●송경택 위원 마이크 가까이 대주세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죄송합니다. 직업역량 개발을 한다고 하는 건 사실상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한 직업상 요구되는 전문성, 지식에 대한 것을 아마 맞춤형으로 할 수 있을 거라 보고요. 훈련이라고 함은 아무래도 공급자 중심에서 기관에서 제공하는 아무개 아무개 스킬, 아무개 아무개에 관련된 프로그램 중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송경택 위원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축구선수 또는 피아니스트, 발레는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평생교육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평생교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부위원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프로페셔널하게 운동이나 예체능을 직업으로서 갖고 계신 분들은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가 지향하고자 하는 평생교육의 모토는 기본적으로는 일반 시민들도 어느 정도 분야별로, 스포츠에서 축구라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차범근 축구교실, 조금은 수준 높은 코치진들의 도움을 받아서 운동을 하면, 예를 들어서 쇼트트랙 같은 경우도 재능 있는 코치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이용하는 시민들의 기술도 좀 더 늘어나고 만족도도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일반 시민이 특정분야 또는 특정유형의 스포츠나 대외 활동에 대한 기술을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다만, 일부 같은 경우에는 직업으로 전직을 원하거나 희망하는 분도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코치과정이랄까 아니면 직업훈련에서 요구하는 라이선스 과정을 좀 더 응원해 주는 그런 것까지의 경계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송경택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평생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배우기도 하지만 스승이 돼서 제자를 가르치면서 그것 또한 교육으로 연결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기술, 직업으로 나아갈 수 있지요. 그런데 잘하는 선수가 또는 그것을 배우고 싶어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또는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선별해서, 제안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굴하고 찾아낸 다음에 연계되게끔 그들에게 장학금의 내용까지도 진행이 된다면 평생교육 인재를 한 명 정도 탄생시킬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좋은 사례로 발전할 수 있고 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이 모든 부분에서 적절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제가 제안드리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검토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령화사회로 들어왔나요? 지금 고령화사회인가요? 초고령화사회가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노년의 학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꼭 치매라든지 무슨 질병이 있기 전부터 한 60세의 이른 나이에서라도 정말, 그것은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노년의 학습자들을 많이 가르치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옥 위원님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옛날 대학교 시절에 야학에서 한글을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한글을 깨우쳤을 때 즐거워하시는 모습이 기억나고요.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문해자 학습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로 말하면 한글을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요새는 일반 한글뿐만 아니라 디지털 문해자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문해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해서 일종의, 그걸 특정화해서 노령학습자라고 명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애 정도는 나이와 관계없이 올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일반 시민 누구나, 이러한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 모두에게 문해력을 제고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고요, 일부 사업은 국가사업과 매칭사업으로 하기도 합니다.
다만, 관련돼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듬어서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업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면 포함해서 노년의 학습 기회를 넓혀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도 중요하고요, 저의 요지는 사실 요즈음 나이가 들수록 치매환자가 많아진다, 이게 또 문제가 된다고 하니 이것을 좀 더 일찍 많이 학습을 시켜줌으로써 예방차원에서 노인들에게 학습을, 꼭 문해자뿐만 아니라 정말 정신이 올바르신 분들도 어느 순간 나이가 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노인에 대한 평생교육 학습이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조사를 좀 해서 나중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 국장님, 부임하셔서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얼마 되진 않았지만.
국민배움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민배움터를 운영하는 취지가 뭐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배움터요?
●박환희 위원 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위원님, 조금만 더 힌트를 주시면 안 될까요?
(「동네배움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국내배움터…….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제가 직접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동네단위에서, 마을단위일 수도 있겠지요. 동네단위에서 이용 시민이 자유롭게 동네 관련돼서 서로 재능을 주고받을 수 있고, 내가 가르칠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또 다른 배움의 길을 넓혀보고자 하는 사업 취지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는, 국가에서 하는 국민배움터는 재취업이나 퇴직 이후에 제3의 직업을 통해서 경제적으로나 생활여건 이런 걸 개선하고자 지원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배움터는, 그러니까 그 취지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여가형으로 취미로 배우려고 하는 건지…….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 내용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프로그램 성격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직업과의 연계성보다는, 그렇다고 단순 취미 이 정도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취미와 직업과의 경계 가운데 있는 어딘가에서 의미를 찾고 보람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재능도 교류하고 필요하면 정보와 소통이 돼서 취업의 기회로 연계할 수 있는 그 경계에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교육의 관점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직업훈련에 관련된 기능하고 조금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경계에 있잖아요. 경계에 있는데 뚜렷하게 이런 요건을 통해서 제3의 직업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배우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경계선에서 취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몰랐던 부분을 더 하고 싶다 이런 것을 저는 사실 구분을 두어서 그쪽 분야에 수요가 있으면 그 수요를 맞춰주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제2의, 제3의 직업으로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아까 말한 대로 여가든 아니면 내가 뭔가 몰랐던 부분에서, 영어를 더 하고 싶다든가 해서 영어를 좀 더 폭넓게 공부한다든가 그건 그런대로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보면 장소나 공간의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좀 더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 프로그램을 다양한 장소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수요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나이층도 나이가 젊은 사람보다는 좀 있으신 분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장소나 공간문제가 사실은 좀 더 확대되고 이랬으면 좋겠다, 너무 동주민센터나 기관 위주로 이런 프로그램을 하지 말고 민간영역에 빈 공간이 있으면 그런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서 그 지역의, 그 현장의 수요에 맞게끔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개발할 필요가 있고 그래야 또 시민들이 행복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결국은 우리 평생교육국의 방향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이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동네배움터가 구청 단위에서 시 보조금 사업으로 구가 주민센터라는 공간에서 일종의 평생진흥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구현시키는 건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일부 구와 동에서는 적정한 공간이 마련돼서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동 단위에서 보면 적정한 공간이 안 나와서 이용하는 과정에 불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아무래도 구청에서 하는 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타방법으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일부 재원을 보조한다든지 아니면 평생교육진흥원의 지역별 허브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동에, 우리 주민들의 수요 중심으로 그런 공간에 근접해 있거나 주로 그런 데를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동떨어진 데다 프로그램을 해 놔 가지고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말도 못 하고, 그런 곳 말고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개선해서 앞으로 더욱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참고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질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육부의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배경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되었던 성장과 고용과 복지의 선순환을 의미하는 골든트라이앵글 사업이다 이렇게 적혀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지역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골든트라이앵글 사업 예산편성이라고도 표로 밝혀 주셨는데요. 이것은 누구에게 질의, 질책 이런 건 아니고요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길래,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평생교육국인데 이것은 좀 수정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녹색창에 들어가서 골든트라이앵글이라고 한번 쳐보시면 대번에 확인하실 텐데요 이 골든트라이앵글은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을 의미하는 좋은 용어이기도 합니다만 보편적으로는 전 세계인이 다 쓰고 있듯 미얀마, 태국, 라오스 3국 접경지대에서 양귀비 재배구역,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 3개국 접경지대에서 세계 최대 마약 양귀비 생산지대를 가리키는 용어지요.
그러니까 골든트라이앵글 사업이라는 걸 평생교육국에서 사업 용어로 쓸 수 있을까? 이것은 11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의 안목과 품격을 생각한다면 논의해볼 만한 일이겠지요. 물론 2018년부터 교육부에서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배경에서 이론적으로 들고 왔던 이야기인 건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때도 이 용어 쓰는 것에 대해서 “너무 현학적이다, 굳이 이렇게 써야 합니까?”라는 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그대로 우리가 이어가는 건 온당치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현재 50플러스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의 역할도 겸임하고 계신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직무대행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직무대행 하고 계신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송재혁 위원 현재 50플러스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의 통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통합 절차라고 얘기하면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어쨌든 통합을 전제로 뭔가 연구용역도 주고 그러고 있는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말씀하십시오.
●송재혁 위원 아니, 그런 거지요? 여쭤보는 겁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현재까지 제가 정확하게 진행사항에 대해서 공유받지 않은 사항이긴 합니다만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기획조정실에서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한 평가과정을 마무리하고 아마 조만간 의회에, 기경위겠습니다만 기경위에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일부 조정방안 보고를 한 후에 저희한테 알려주면 관련된 사항을 논의할 구조로 제가 알고 있고요. 현재까지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저희 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긴 저어하고요. 다만, 기타 방향이나 추진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님께 보고드린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은 일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일부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시장님께서 두 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공유된 것처럼 지난번에 박유진 부위원장님하고도 일부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눈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두 재단이 갖고 있는 서로에 대한 중복성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플러스재단이 순수 시민교육에 관련된 영역을 차지하는 경우가 20% 있고 또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일자리와 관련된 영역에서 50플러스재단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영역과 일부 한 20% 정도 중복되는 등 서로 간의 중복 영역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그 여유분에 대해서는 각 재단의 핵심적인 역량 사업은 오히려 기능을 강화하겠다라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저도 보고드렸고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 주셨고요.
그 과정에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는 말씀을 주신 방향이 있어서 앞으로 논의가 된다면 그런 기조하에 양 재단이 고유 기능으로 수행해 온 것은 역량이 강화되고 그 과정에서 행정경비로 쓰거나 아니면 일부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기능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방향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재혁 위원 어찌됐든 국장님이나 시장님의 의지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통합에 대한 절차도 저는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50플러스재단이잖아요. 하나의 법인을 해산하거나 통합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가 적절하냐 하는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차치하고 어찌됐든 통합을 전제로 봤을 때 현재 보면 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도 평생교육 사업이나 이로 인한 인건비 증액부분이 꽤 있는 거잖아요. 한 40% 정도 전년대비 증액이 있다고 보고서에 올라와 있고, 그리고 아까 송경택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다섯 가지 신규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규사업들이 전문위원 보고서에 적시한 것처럼 다분히 현재 기존에 있는 장학재단 사업이나 여타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과 중복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50플러스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이 통합을 하게 되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의 중복성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시장님의 의지처럼 이런 통합절차가 진행된다면 통합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만 손놓고 볼 일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가시적인 그림이 그려진다면 내년도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조정과 개선을 위한 준비도 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모든 내용이 짧은 시간 내에 해결만 될 수 있다면 내년도 예산편성안부터 통합과 관련된 내용을 담는 게 맞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같이 양 재단의 통합 여부에 대한 것도 아직 확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모든 게 가정으로 전달되는 것의 한계는 있습니다만 통합으로 연결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의 방식이나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도 있는 연구용역도 해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관련된 양 재단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도 당연히 거쳐야 되고요.
그런 모든 내외부 행정절차를 거쳐서 통합안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관련된 양 재단의 정관 개정이랄까 기타 수반된 사항이 꽤 있습니다. 해서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통합의 기능이 실행된다면 빠르면 내년도 하반기 이후로 추정되는데, 그전에 관련된 사항을 미리 예측해서 일부 조정하거나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까지는 금년도 사업수행 과정에서 필요했던 사업 중심으로 하되, 다만 일부 상대 재단에서 강점으로 갖고 있는 업무 성격 같은 경우는 그쪽 사업으로 일종의 방향을 전환한다든지, 그러니까 기능을 달리하는 거지요, 실행은 여기서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통합을 전제로 하지는 않았으나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는 곳의 역량을 좀 더 키우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충분히 동의합니다. 충분히 동의하고요 50플러스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의 통합이 그렇게 쉽게 순탄하게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드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나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그래서 질의 내용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통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는 중복되는 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평생교육진흥원 신규사업들이 중복성이 우려된다 이런 지적이 꽤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사업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이 통과되고 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차제에 이 통합되는 것과 관계없이 교육진흥원 사업들의 합리성과 중복을 배제하고 건강하게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서 사업을 개선할 생각은 있으신지?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위원님 말씀대로 후자부터 말씀 올리면 당연히 이런 사회적 논의가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된 중복 예산이 최대한 없도록 검토하겠고요.
관련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해하시기로는 아마 중복성 때문에 통합이 논의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만의 생각이 아니었고 전에 있었던 서윤기 위원님이나 기타 위원님들께서도 양 재단에 대해서 조금은 서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떤 측면과 요소가 아니고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가 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중복성을 조정한다면 양 재단의 특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에서 발단이 됐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고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국장님, 우리가 10대 때 했던 이야기들이 가끔씩은 조금 다르게 반영이 되는 듯합니다. 제가 주민자치나 마을공동체와 관련해서 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현장을 좀 강화시키자, 서울시의 역할을 지원체계로 바꿔보자고 이야기했는데 보도되는 서울시의 보도자료는 송재혁 위원도 주민자치를 반대했다 이렇게 비추어지기도 하고, 지금 서윤기 위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지적을 많이 했지요. 50플러스재단과 이 진흥원 간에 소위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고 서로 겹치지 않게 여러 가지 조정을 통해서 서로 간의 시너지 효과를 넓혀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지 이걸 통합하고 가야 된다 이런 취지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0대 때 있었던 질의내용이 통합으로 가는 전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잠깐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8. 시립구로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22분)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립구로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시립구로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해당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년간 재계약하여 2022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인 시립구로청소년센터에 대해 3년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된 위탁사무는 다양한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고 청소년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 활동사업, 청소년 복지증진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상담 사업, 학계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및 청소년센터 관리ㆍ운영 등이 대상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2022년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약 34억 원입니다.
시립구로청소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시립구로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시립구로청소년센터는 청소년 활동ㆍ복지ㆍ보호 등을 제공하는 청소년시설로 특히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해당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수련, 교류, 문화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 센터를 수탁하여 온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의 재위탁 및 재계약을 거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 민간위탁 기간의 만료가 도래하여 공모를 통해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본 센터는 지하 2층, 지상 4층 건물에서 1부 5팀 총 27명이 교육문화사업, 생활체육사업, 학교연계사업, 진로ㆍ체험, 마을 플랫폼사업, 청소년 아지트 등 110개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본 센터의 재위탁을 위한 것으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으며 연간 소요예산은 35억 원 규모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립구로청소년수련관이 입지한 지역은 서울의 서남권으로 다문화 인구가 증가하고 저소득층이 비교적 많이 분포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소년기는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시기로 청소년의 눈높이와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청소년시설이 요구되고 있는바 청소년들에게 적정한 프로그램을 센택ㆍ제공, 운용하는 분야에서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만,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민간의 전문성 활용뿐만 아니라 행정목적의 달성, 행정능률 제고, 예산의 효율성, 행정조직의 비대화 억제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유학기제의 시행 및 코로나19 엔데믹 등으로 인해 청소년활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센터의 청소년 이용률이 낮은 상황인바 청소년의 본 센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센터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 및 사업을 개선ㆍ개발하여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학령인구의 감소,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확대 요구 등의 여건이 있으나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설립 목적에 따라 청소년의 이용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본 센터는 정원이 28명이고 현원은 27명으로 적정 인력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정원의 절반수준의 인력을 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법인의 전문성이 청소년활동에 반영되고 있는지 불분명하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본 센터에 적용하기 위한 정규직 운영을 확대할 필요성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부수적으로 본 센터는 2017년 공익제보를 통해 이전 수탁기관의 비위가 밝혀져 환수조치와 함께 관련자들의 해임 요구 및 위탁계약 해지 통보 후 비상체제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현 위탁기관이 2018년 2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평가에서 만점에 가까운 결과를 내고 있어 청소년시설을 효율적ㆍ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할 수 있는 위탁기관이 선정되도록 평생교육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국장님, 전에 구로구 부구청장 하다 오셨다고 그러신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혹시 구로구에 구립 청소년시설도 좀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보통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립 청소년시설이 있으면 구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재혁 위원 그렇진 않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아, 그런가요?
●송재혁 위원 네. 청소년시설이 노원구에 시립도 있고 구립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에 따라 다르지 지역에 따라 구분되는 건 아니어서……. 그러면 구로에는 구립 청소년시설은 없군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송재혁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 구립과 시립 청소년시설들을 보면 구립 시설들의 이용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구립 시설들의 시설이 훨씬 더 잘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립은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운영에 참여하고 지원하는데 시립 시설은 지휘하고 평가하고 관리할 생각만 합니다. 소위 평가를 위한 요원이 따로 한 명은 있어야 된다, 농담처럼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들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서 시설투자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한창 커가고 아이들이 즐기는 놀이는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 여전히 서울시 시설들에 가보면, 더욱이 조금 오래전에 지어진 시설에 가보면 그냥 유지만 하고 있는 거지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라고 열어놓은 공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오신 김에 청소년시설에 좀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그 시설에서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무언가 미래지향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송재혁 위원 하나는 현재 청소년연맹이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혹시 국장님, 청소년연맹이 청소년시설 몇 개 정도를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자료를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사실은 실무 과장 때 청소년과장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일반사항에 대해서 공유하는 것도 있고 공감하는 것도 많고요. 다만, 그 당시에 저희가 평가를 강화시켰는데 그때 당시의 기준은 뭐였냐면 시설에서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이런 위탁구조가 아니라 설립하면 죽 장기간 그냥 운영해왔던 구조였어요. 그러다가 그 당시 7대, 8대 의회에서 아마 민간위탁 절차를 밟으면서 이게 포함됐는데 그 과정에 평가과정이 들어갔던 것은 지금과 같은 부담스럽거나 부정적인 요소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각 기관에서의 회계 부정이랄까 기타 일탈행위가 다소 있어서 그것에 대한 교육 또는 바로잡음 형태의 평가를 가졌던 게 사실이고요 그 뒤에 운영과정에서 아마 일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점이 발견된 곳이 있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 아무튼 제가 다시 한번 오래간만에 평생…….
●송재혁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계신 이후 제가 10대 의회 전반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었고요 제가 한 일 중의 하나가 청소년시설에 대한 평가지표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그 평가지표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 청소년 관련시설들을 찾아가고 관계된 사람들을 만나고 토론회를 하고 그러고 나서 평가지표를 많이 바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평가지표에 묶여서 현장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국장님이 과장님을 하실 때는 훨씬 더 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아무튼 참고해서 말씀 주신 것과 관련해서…….
●송재혁 위원 평가지표는 그때에 비해서 많이 개선됐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좀 더 개선하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한국청소년연맹이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은 총 다섯 군데입니다.
●송재혁 위원 다섯 군데입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송재혁 위원 제가 간담회에서 얘기 듣기로는 여섯 곳이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죄송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6개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여섯 곳이 맞는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송재혁 위원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재위탁이라 청소년연맹이 다시 수탁받을 거다 이렇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 수탁기관을 정할 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해왔던 그리고 규모가 있고 경험이 있는 법인이 아무래도 수월하게 잘 운영할 것 같다 이런 전제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한편으로 오래 해왔던 법인들은 상당히 매너리즘에 빠져있을 수 있고요 창의적인 변화를 주기 어렵다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욕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법인들은 아예 대상에서 자꾸 배제되고 있다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대 의회 때 위원회 안에서 어떤 조례안이 제출됐느냐면 좀 제한을 두자, 많게는 6개보다 더 많은 법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3개나 4개 정도로 수탁받는 시설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게 합리적이겠다 하는 조례안이 진행되다가, 얘기 들어보면 법인들의 반대, 법인들과 관련된 또 다른 사람들의 반대 등등과 관련해서 결국 조례안은 아마 통과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례안의 유무와 관계없이 새로 위탁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이 합리적인지, 어떤 법인이 이 시설을 제대로 잘 운영할 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서, 뭐 동의안이야 통과되겠지요. 중요한 건 동의안이 통과되는 게 아니라 동의안 통과 이후에 수탁받을 법인을 얼마나 절차와 과정을 건강하게 진행해서 좋은 법인을 선정하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제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구로청소년수련관 2021년 운영평가 결과를 보면 평가영역이 세 영역에 항목이 총 아홉 항목으로 되어 있는 거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홉 항목 중에서 네 항목이 만점이에요. 보면 운영기반 쪽에서는 만점이 하나도 없고, 사업운영 쪽에서 2건, 그다음에 사업성과 쪽에서 2건 있습니다. 여기서 지역사회 기여도가 10점 만점에 10점이고 만족도 관리도 10점 만점에 10점인데요 이것의 측정도구나 평가항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위원님, 아주 구체적인 사항이어서 제가 정리해서…….
●구미경 위원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자료로 드리도록 할까요?
●구미경 위원 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구미경 위원 지금 운영평가가 아홉 항목으로 나와 있는데 세부 배점 항목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세부 배점표와 평점에서 이게 평점이니까 아마 여러 위원분들이 평점을 주신 것 같은데 그 위원분들의 점수와 그분들 나름의 사유를 써서 주실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구미경 위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3-3항목의 만족도 관리 평가문항이라든가 만족도 평가도구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보시면 평가영역에서 1번 운영기반의 운영전략 관리가 상대적으로 가장 점수가 낮게 나왔어요. 그리고 조직 및 인력관리, 재정 및 자원관리, 즉 서울시에서 관리를 신경써야 될, 어떻게 보면 평가항목에서 다른 평가영역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나 이런 걸 강구하고 계신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것도 관련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9. 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39분)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위탁을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 자로 민간위탁이 만료되는 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의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위탁 추진을 위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위기청소년 보호사업,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상담, 보호기관ㆍ단체와 연계한 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의 가출 예방을 위한 거리상담활동 및 청소년 복지지원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약 3억 4,000만 원입니다.
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는 가정 밖 여성청소년에 대한 위기 개입, 상담, 보호, 가정복귀 및 자립지원, 진로지도 등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청소년복지시설입니다.
10페이지 하단입니다.
본 센터와 관련한 위탁사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에게 상담과 보호서비스 제공 등으로 위기에 개입하여 상담부터 보호 및 자립지원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게 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만, 재계약이 아닌 재위탁을 추진하는 이유, 명칭의 적정성, 생활지원 및 자립지원 사업에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42분)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회계연도 서울장학재단의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9년 설립된 서울장학재단은 그간 서울과 함께 꿈꾸고 성장하는 따뜻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경제적 이유로 학업수행이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고 서울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미래 우수인재를 적극 발굴해 왔습니다. 특히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저소득가정의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체능분야 및 학생 공익인재분야에 재능이 있고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진 시민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2023년도 출연금 예산은 총 99억 6,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억 5,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경제적 이유로 소외받는 학생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2023회계연도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서울장학재단은 2010년 독립적으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이사회와 1국 2부의 사무국을 구성하여 2022년에는 108억 원의 예산으로 16개 장학사업을 추진하여 4,900여 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23년에는 총 99억 6,800만 원의 예산편성을 예정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대비 7.8% 감액한 수준이고, 사업비는 전년대비 6.9% 감액한 87억 8,500만 원 규모이며, 운영비는 11억 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2% 증액한 수준입니다.
서울장학재단의 출연금 사업 검토는 장학사업별ㆍ장학금별 출연 적정성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10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각 장학금별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렸사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현재 장학재단에는 상근 이사장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0페이지 서울장학재단 인력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22페이지입니다.
장학재단은 현재 초중등 과정은 의무교육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돼서 지금 장학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 관련된 장학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6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개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평생교육진흥원 모두의학교 운영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원태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립구로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원태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평생교육국 주요 현안업무보고
12.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운영종료 후 시설관리를 위한 예산전용 보고
(17시 24분)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생교육국 주요 현안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12항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운영종료 후 시설관리를 위한 예산전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난 3년간 행정서비스의 최일선인 구청에서 소중한 경험을 마치고 오랜만에 시청에 복귀하여 이렇게 위원님들을 뵙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난 속에서도 서울시민의 일상회복과 안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평생교육국에서는 교육청과 자치구,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공정한 출발을 위한 학습 기반을 조성하고 미래 대응 평생교육체계로의 전환,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 급식 지원에 중점을 두고 전 직원이 힘을 다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국 소관 출연기관 및 부서별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장학재단 송연숙 사무국장입니다.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김종선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서울시 50플러스재단 임성미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김미정 교육지원정책과장입니다.
박진용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수현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김미경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끝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파견 나오신 정효영 교육협력관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평생교육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5쪽부터 주요 현안보고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총 5건입니다. 관련돼서 먼저 7쪽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 추진 관련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환경의 급속한 디지털화에 대응하고 시민 누구나 고품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유형 교육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큰 목적을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서울런의 경우 학습지원과 맞춤형 멘토링을 통해 학습자가 자신만의 학습계획을 구성하여 상급학교 진학, 인턴,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고요. 두 번째, 이런 학습자의 학습현황 분석을 통한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그를 기반으로 학습자의 요구, 즉 학습목적이나 관심분야를 고려한 AI 기반의 학습모델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향후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경우 보다 쉽게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타 플랫폼이나 콘텐츠 등과의 연계가 유연한 환경을 마련하고 더불어서 클라우드 기반 구축으로 동시 접속자에 따른 사용자 부하에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교육플랫폼을 구축 운영하고자 합니다.
향후 내년 4월까지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한 후에 약 두 달에 걸친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7월 본격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보통 지적장애는 아닙니다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한, 소위 말하는 IQ 71에서 84 이내에 계시는 분으로 사회 적응을 못해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시민인 일명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각지대가 없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토대로 그간 추진해 온 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지난 2월 민간위탁 공모 및 선정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민간위탁 기관을 심의ㆍ선정한 바 있으며 금년 6월 22일 평생교육지원센터를 개관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부터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그간 사회환경 변화로 인해서 효능감이 다하고 시의회 및 언론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개선요구를 받아왔던 영어캠프 공간을 대신하여 신산업분야의 평생교육 및 지역 평생학습 허브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관악 복합 평생학습공간을 조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시민의 다양한 평생학습 요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관련된 내용의 진행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면 지난해 5월 관악 복합 평생학습공간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관악 복합 평생학습공간 민간위탁 절차를 거쳐서 금년 4월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을 체결했으며 현재는 관악 복합 평생학습공간의 개보수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개보수공사 등의 개관준비를 마치고 11월부터 개관ㆍ운영할 예정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본격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돼서 보다 철저한 사전준비와 점검ㆍ보강을 통해 미래세대 주역인 청소년 활동공간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에 관련된 대상 시설로서는 센터 21곳 등 59곳이 해당 사항이 됩니다. 그간 이런 센터 등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시설별 안전 매뉴얼을 마련했고요, 관련돼서 소방ㆍ건축 등 전문가와 함께 스물세 차례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안전점검 결과 청소년시설 26개 등에 95건의 기능개선 보강 요구가 있어서 관련된 사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대면과 원격방식으로 안전교육 및 관련된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10월에도 시설별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마무리하고 중대재해법 처벌 관련 하반기 안전 이행실태 현황을 점검하여 이를 통해서 주 이용자인 미래의 꿈인 청소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입니다.
주로 수도 서울과 지방 간 도농상생과 아동에 대한 건강한 먹거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그간 추진해 왔던 도농상생 공공급식 프로그램이 구조적 문제가 일부 있어서 사업의 추진체계 개선을 통하여 공공급식이 활성화되도록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처럼 그간 자치구와 산지 간 1 대 1 매칭을 통한 직거래방식으로 운영돼 왔습니다만 일부 운영사례에서 미공급 식자재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가격편차가 심하게 벌어진다거나 품질에 차이가 나는 등 문제가 있어서 전반적인 공공급식 시스템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종합적인 개선방안 강구 이전이라도 식재료 공급품목의 다양화와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교차산지 확대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2022년 하반기에 13개 구로 전면 확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9구가 교차산지 구매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사업의 추진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데요 현재 관련된 용역이 전문기관에 의해 수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개선방안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친환경급식센터와 통합하는 방안이랄지 아니면 권역별 공공급식센터를 구축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농협중앙회 등 기존 민간플랫폼, 공공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금년 10월에 중간보고를 거쳐서 내년 1월 최종 보고를 마무리한 후 우리 시 공공급식 공급체계 개선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서 보다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가 자라는 아동들에게 효율적으로 공급되어 건강한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요.
이어서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운영종료 후 시설관리를 위한 예산전용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는 지난 시의회 및 자치구 등으로부터 그간 지역 특성에 맞는 시설로서의 활용요구가 많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인원 감소와 함께 2022년 8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을 종료하고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위탁 종료된 수유캠프 시설에 대해 종합적인 활용방안이 수립되기 전까지 직접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억 2,400만 원을 전용하여 시설관리 용역 및 공공요금 비용 등에 사용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운영종료 후 시설관리를 위한 예산전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평생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업무보고는 추후에 더 자세히 받을 기회가 있어서 그냥 갈음하도록 하고요 영어마을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어마을이 어찌됐든 8월 말까지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별도의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사업을 하진 않지만 어쨌든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 비용은 계속 발생할 거여서 아마 전용을 했던 듯합니다.
한동안은 이곳에 인재개발원이 이전할 거다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현재로 보면 최종 결정된 건 아니라고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인재개발원이 이전하는 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런 평가가 인재개발원 내에서도 좀 있는 듯합니다. 그런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제가 소상하게 위원님만큼은 알지 못합니다만 실무적인 절차수행 중에 중앙투심 과정에서 아마 부적정 여부가 있다는 평을 받았던 게 종합적인 검토를 다시 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송재혁 위원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문제는 그렇게 되면 내년도 영어마을은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런 문제가 도래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직은 이게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도 아니어서 뭔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진 않으실 텐데 그렇다고 이대로 계속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만 해 나갈 거냐 하는 문제 또한 있지 않겠어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송재혁 위원 어떡하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송재혁 위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영어마을에 관련된 기능은 민간시장 등에서 충분히 원래 달성하고자 했던 목적을 달성해서 영어마을 캠프로서의 기능은 다했다고 보고요. 그 공간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시 입장에서도 상당히 소중한 자원 공간이거든요. 서울에 관련된 부지나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 상황에서 유용한 공간으로 쓰일 건 당연한 거고요. 현재 저희가 각 실국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 사업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고요. 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재개발원이 이전하는 부지로서의 적정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그 방법대로 또다시 검토할 수 있을 거고요.
사실 저희 평생교육국 입장에서도 또 다른 목적으로 필요한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고요. 다만, 그 과정까지 행정적인 기간이 소요되니까 그 기간 동안 관리될 대상물의 안전한 시설관리를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통해서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송재혁 위원 저도 이 시설에 대한 결정권한이 평생교육국에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국이 관리하던 시설인 만큼 이 시설이 적절하게 그리고 아주 유용하게 운영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동의합니다.
●송재혁 위원 어쨌든 현재로 보면 내년에도 유지관리 예산은 올라오겠네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일단 위원님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만약에 어떤 특정한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이 발생하면 그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 과정에 일시적인 거지만 재산관리 기능은 필요할 것 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합리적인 것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 공간을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송재혁 위원 기능이 결정되면 그 기능과 관련된 사업예산이 당연히 편성될 거고 그 사업예산 안에 운영비도 포함이 될 거니까, 그렇다면 별도의 운영비만 편성할 이유는 없겠지요. 그런데 결정되기 전에는, 일단 아마 12월 말까지 결정되기는 쉽지 않을 거고, 그리고 이미 기조실 내에서는 예산을 취합해서 어느 정도 안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지금 수합 중에 있고 아직 실국과 검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수합은 됐고 검토 논의 중에 있는 거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송재혁 위원 기조실에서는 보통 7월 말이면 다 수합하지 않습니까? 보통 7월 말 8월 초에 수합하고요 그러고 나서…….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저도 기조실에서 오래 근무했습니다만 위원님, 대강의 스케줄은 비슷합니다만 기초 수집 관계와 실국의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점검기간하고 겹쳐서 사실상 지금쯤이 가장 피크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조정?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7월 말 8월 초는 1차적인 수합을 하고 지금은 계속 변해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실국 부서와의 조정하는 시간이 당연히 맞는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어찌됐든 현재로 보면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냥 아주 단순한 궁금증인데요 여기 세부 내역표를 보면 기존에 사무관리비가 6,680만 원 아닙니까, 6,680만 원?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송재혁 위원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2,000만 원 이런 거잖아요, 1월에서 8월까지?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송재혁 위원 지금 전용한 예산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인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송재혁 위원 지금 현재 사업은 하고 있지 않아서 민간위탁금 중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전용해서 쓰는 건데 8개월 동안 운영했던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보다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전용해서 쓰는 예산이 훨씬 커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위원님, 잠시만 시간을 주십시오.
저희가 관련된 캠프가 지금 두 군데지 않습니까. 수유하고 관악이 있다 보니까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관악캠프 운영에 관련된 경비도 운영됐던 사례가 있는 것 같고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 물품 구입이랄까, 그러니까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청소한다든가 물품을 재배치한다든가 이사 준비하는, 소위 말하는 그런 거에 관련된 경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경비가 어디에 쓰이느냐를 여쭤본 게 아니고요 관악은 관악의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을 듯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가 영어마을 사업을 진행할 때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지 현재 사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비어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1월부터 8월까지 편성된 예산이 사무관리비가 6,680이고 공공운영비가 2,000만 원인데 9월부터 12월까지 전용해서 쓰는 예산이 그것보다 훨씬 많은 8,800만 원과 3,600만 원인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 과장이 잠깐 설명해도 될까요?
●송재혁 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박진용 평생교육과장 박진용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당연히 수유캠프에 배정된 예산을 갖고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과목 성격상 수유 영어마을과 관악이 같은 예산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담당과에서 지출할 때 같은 과목 안에 이게 돼 있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를 민간위탁금은 민간위탁금으로 집행하지만 실제 가스나 전기 이런 것은 같이 집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송재혁 위원 아니 과장님, 같이 집행했으면 1월부터 8월까지도 같이 집행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박진용 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동안 관악과 수유 양쪽의 사무관리비를 집행한 건 6,680만 원인데 그후에 4개월 동안 전용해서 쓴 예산은 8,800이라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진용 예산현액인 거고 실제 집행액은, 이 사무관리비는 수유캠프에 대한 것만 지금 있는 거고 이 관악 마을은 6,680만 원에서 빠지는 겁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과장님, 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예산현액은 수유 건만이고 그리고 전용해서 쓰는 건 관악까지 포함이다?
●평생교육과장 박진용 아니, 이 예산현액을 저희가 제출할 때 아마 수유캠프에 대한 예산현액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담당이 예산과목 안에서 집행할 때는 영어마을 수유와 관악이 같이 있으니까 집행이 같이 된…….
●송재혁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이렇게 하지요. 어쨌든 지금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계속 이 자리에서 논의할 수는 없으니 세부적인 내용을…….
●평생교육과장 박진용 제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수유와 관악을 같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8개월 동안 어떻게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용이 이루어졌는지를 따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박진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8개월 동안보다도 4개월이 더 많으냐는 말씀을 지적하셨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진용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그런데 예를 들자면 6,680만 원이 지금 지출이 되어 있지요, 기존에?
●평생교육과장 박진용 네, 예산현액으로 편성…….
●위원장 김원태 그런데 4개월은 8,800만 원으로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6,680만 원이 순수하게 영어마을 수유캠프에서 지출된 금액이라고 얘기하신 거고,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진용 네.
●위원장 김원태 여기에는 아까 또 어디…….
●평생교육과장 박진용 관악 영어마을…….
●위원장 김원태 관악의 비용은 빠진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진용 예산현액 이 6,680에 수유…….
●위원장 김원태 관악은 빠진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진용 네, 관악은 빠진 겁니다.
●위원장 김원태 그러니까 크고 작은 논란이 된 것 같은데…….
●평생교육과장 박진용 네, 그렇게…….
●위원장 김원태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예산편성상 사실 그건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위원장 김원태 그러니까 총액이 돼 있는 걸 설명만 드린 거고, 자세한 설명은 자료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진용 네,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성동구 제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관악 복합 평생학습공간 조성ㆍ운영사업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밑의 표에 보면 8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33% 정도로 지금 되어 있어요. 이게 공간 조성 개보수공사의 집행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11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이것은 아마 최근에 민간위탁기관이 선정됐고 공사는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기선정된 민간위탁기관으로 하여금 운영준비에 필요한 일부 경비와 본 건물 등에 대한 일종의 보수에 소요되는 경비가 함께 집행된 사항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개보수공사 시행이 2021년 9월부터 진행이 됐고, 그러니까 작년 9월부터 시행이 됐고 개보수공사와 개관준비가 올해 10월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지금 2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이거든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간에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설계과정을 거쳤고요, 실제 리모델링 등 공사가 필요한 건 두 달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공사에는 무리가 없을 거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다 질의하신 거지요?
●구미경 위원 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1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업무보고 이후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현안업무보고
(17시 55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3항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경찰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입니다.
서울시의 발전과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자치경찰위원회 직원 모두는 서울의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즉시 제공하는 자치경찰위원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섭 사무국장입니다.
이상국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최은정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지난 8월 19일 자로 부임한 최낙현 자치경찰지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의 일상 속에서 체감치안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운영하여 체계적인 정신응급대응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경찰과 시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합동근무하면서 24시간 현장출동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현재 정신응급환자 소요시간이 현행 8시간에서 그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휴식을 위한 지하철과 한강의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서울경찰청의 지하철경찰대와 서울교통공사 간 합동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강공원의 안전 강화를 위해서 치안지도를 제작ㆍ활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하철과 한강공원의 안전을 더욱 공고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강동구에서 처음 시작한 서울 반려견순찰대가 9개 구로 확대되었습니다. 반려견 산책에 순찰활동을 접목하고 안전활동을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순찰대 조끼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반려견순찰대가 활동하면서 112 신고가 8건이나 되고 120 신고가 120건이나 되면서 실적도 좋고 언론의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9개 자치구로 확대하여 현재 286개 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반려견순찰대 활동 중에 위기청소년의 정서적 지원을 위한 ‘내일을 같이(가치)’라는 동행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고령자 교통사고에 대하여 공익광고 영상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243명 중 고령자가 42.3%에 해당합니다. 비용 2억 2,000을 들여서 YTN, MBN, 유튜브, 전광판 등에 송출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신학기를 맞아 성범죄 예방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대학 등 학교 주변 치안 점검을 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한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경찰과 대학 간 협업을 통한 캠퍼스 내 교육과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해서도 보호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추석 연휴에는 시민의 안전ㆍ편의 증진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안심할 수 있는 치안환경 조성을 위해서 현금취급업소 1,282개소를 점검하고 1인가구 밀집지역 등에 대해서 빈집털이에 대비하였으며, 가정폭력ㆍ아동학대 재발우려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실시하였습니다. 또 전통시장 및 귀성ㆍ귀경길 등 혼잡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교통관리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시민의 협조로 이번 추석 연휴에는 112 신고가 10% 감소되고 5대범죄 일평균 25% 감소, 교통사고 51.4% 감소되는 등 비교적 평온한 명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자치경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중구 옥재은 위원입니다.
여기 공동체 치안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 반려견순찰대 확대에 기존 강동구를 포함하여 확대 운영하고 있는데 희망하는 9개 자치구가 선정이 되었다, 그런데 제가 중구라서 그런지 중구가 빠져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이번에 강동구에서 처음 실시하고 여론이 좋아서 구에서 희망하는 구는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원래 8개 구를 하려고 했는데 9개 구 전체가 들어옴으로써 신청한 데는 모두 다 됐습니다.
●옥재은 위원 25개 자치구에 다 신청요청을 하라고 했는데 이 8개만 신청했다는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렇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면 안 하는 사유도 밝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런 건 없었습니다. 신청한 데 대해서 모두 다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했습니다.
●옥재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비례로 당선된 송경택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국가의 경찰과 다르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특별한 대목이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휴식을 위한 지하철ㆍ한강 범죄예방, 이건 충분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고, 특히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뵀을 때, 강서구 가양동에서 20대 김가을 씨가 실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6월이거든요. 그런데 불과 2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20대 이정우라는 남성이 8월에 가양동에서 또 실종됩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정우 같은 경우는요 시신이 강화군에서 발견됐답니다, 하반신만 남은 상태로요.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이 강화되고 예방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2개월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한강 범죄예방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안전한 한강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강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951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또 강물로 낙하한다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41㎞의 가드레일 펜스가 처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강사업본부하고 관할 경찰서 지구대, 필요할 때는 경찰기동대가 투입돼서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종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한 데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의 노력은 앞으로 더욱 지속적으로 하고 더욱 정성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질의와 제안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CCTV는 이미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물론 예방차원도 있겠지만 그게 더 많고 CCTV를 통해서 범죄가 발견되면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다른 시스템이나 다른 방식이 충분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것이 잘 진행되면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더 명확해진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적극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한강을 가봤는데 저로서는 굉장히 서울시민의 기초질서 의식이 참 잘돼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에 자치경찰이 좀 보탬이 됐다 생각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과거 사례를 들면 지난번에 코로나19 이런 것이 확산되고 이러할 때 서울시와 같이 기동대를 투입해서 한강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일제 단속을 실시한 바도 있고, 또 꾸준히 한강사업본부하고 업무협약도 체결하고 간담회도 열어가면서 한강 내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정말 편안하게 즐길 수 있고 휴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자 이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강공원에 대한 치안지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출입구라든지 편의점 위치라든지 거기 있는 시설물들의 모든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넣어서 신고가 있을 때 경찰들이 출동을 수월하게 하고, 또 주차관리업체와 같이 협력해서 경찰 출입차량에 대해서는 체크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이 시민의식을 좀 더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호연 위원 서울 시민들이 바라보는 자치경찰은 국가경찰보다도 자치경찰이 더 따뜻하다, 이웃집 아저씨 같다 이런 평을 받고 있어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자치경찰의 역할이 참 이웃집 아저씨마냥 따뜻한 경찰로 거듭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한강 같은 데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특히 자치경찰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유비무환이라고 사고가 나기 전에 계몽 위주의 자치경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서호연 위원 그런 콘셉트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줬으면 대단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노력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반려견 산책에 순찰을 접목했다고 했는데 반려견순찰대도 한강공원이나 이런 데 같이 투입하면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관할구역의 반려견순찰대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서 반려견과 함께 치안을 위한 기초질서도 함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이벤트를 만드는 것도 시민들과의 따뜻한 동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저는 간단하게, 아까 CCTV 관리 말씀하셨는데요 한강변에 있는 CCTV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한강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한강사업본부에서 하는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송재혁 위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건 아니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필요할 때 협조를 구해서 확인하는 것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주로 112 신고 처리되거나 유선으로 한 것도 처리하게 되면…….
●송재혁 위원 신고가 되거나 한 것과 관련해서 실제 CCTV는 한강사업본부에서 하는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까 한강사업본부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했는데 그 업무협약 체결 내용 자료를 하나 보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반갑습니다. 은평 제3선거구 박유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치경찰제가, 제가 관련 업무를 하시는 담당분과 장장 2시간에 걸쳐서 ‘자치경찰제가 대관절 어떤 제도입니까?’를 설명 들은 적이 있어요. 2시간 설명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었던 걱정과 우려가 그겁니다. 과거 경찰조직은 행안부와 경찰청으로 대표되는 수직적 지휘라인으로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행 경찰조직, 자치경찰로 대표되는 것은 말하자면 그동안은 경찰청으로 대표됐던 지휘체계에서 시도지사의 역할이 개입돼서 보장받고 있는 제도인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첫 번째 질문과 의견은 이겁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서 또 시민들 중에서 이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국민들이 과연 몇 퍼센트 정도 될까 우리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찻잔 속의 태풍이라는 표현처럼, 그러니까 우리 조직 안에서는 과거 경찰조직과 엄청나게 달라진 자치경찰제 같은 우리 조직의 장단점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꼭 살펴봐야 할 것은 지금 국민들과 시민들의 일상의 삶에서 보면 이 조직이 달라진 것이 첫 번째, 잘 체화되지 않고 있고요. 두 번째, 이 조직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열심히 잘 알려내는 활동이 안 보인다는 데 더 큰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지금까지 봤던 경찰이 뭐가 크게 달라졌어요?”라고 되묻는 주권자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당부말씀은 지금 자치경찰제가 시작된 지 꽤, 초창기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만나고 있는 주권자, 즉 국민과 시민분들에게 자치경찰제가 왜 바뀌게 되었고 어떤 장단점이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려내는 소통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는 18페이지에 보면 맨 아래쪽에 ‘확성기 등을 이용하여 과도한 소음을 내는 홍보차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이렇게 해서 아마 언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조직 얘기하다가 당장 업무 이야기를 하려니 좀 생경하다고 받아들이실 수도 있다고 이해하는데요 지금 드리는 이 부탁은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하고요.
지금 자치경찰제의 핵심 중 하나가 교통활동분야지요. 저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결과 왜 우리나라 경찰들은 도로 상황에 있는 소음 규제에 대해서는 저토록 관대한 것이냐라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차선변경, 끼어들기, 꼬리잡기 같은 마치 범칙금으로 설명되는 그런 위반행위보다도 귀가 찢어질 것처럼 큰소리를 내면서 지나가는 오토바이와 자동차, 아예 소음기를 없앤 차들도 있지요.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 이유를 내가 이렇게 비싼 차, 비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존재의 증명을 그런 소음으로 대신하려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런데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 이 소음문제는 한 개인의 일탈과 탈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다다당 하고 소리나는 그 순간에 그 소리에 놀라서 여타 다른 운전자들이 오작동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걸어가는 보행자가 그 소리에 놀라서 주저앉는 모습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이지 도로의 무법자도 이런 무법자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한 번도 이렇게 과도한 오토바이 소음이나 차량 소음에 대해서 효과적인 단속이나 이것을 막기 위한 행동이 자치경찰 차원에서 어떻게 대대적으로 시행됐는지 잘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물론 과도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상황을 왜 모르겠습니까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활동분야에 있어서, 특히나 도로에서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통해서 과도하게 소음을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단속과 제재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앞으로는 도로 위 무법자로 군림하고 있는 이 소음문제에 대해서 다수의 운전자분들과 보행자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이지 각별히 신경 쓰고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하는 주권자들의 부탁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제31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회의 및 현장방문 등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11월부터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가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천만 서울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