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3회 본회의 -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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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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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1분 개의)
의장 신원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의장 신원철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희갑 지난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위원장 제안 의안 3건입니다.
다음은 대안 제출 현황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6건의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회된 의안입니다.
시장 제출 의안 2건이 철회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A48485##제293회 임시회 제2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신원철 다음은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은 개학맞이 학교 방역대책 점검 방문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상임위원회별로 일괄하여 상정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운영위원장 제출)
(14시 03분)
○의장 신원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성룡 의원 대표발의)(홍성룡ㆍ강동길ㆍ김기대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화숙ㆍ박순규ㆍ양민규ㆍ유용ㆍ이광호ㆍ이동현ㆍ장상기ㆍ한기영ㆍ황인구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성룡 의원 대표발의)(홍성룡ㆍ강동길ㆍ김기대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화숙ㆍ박순규ㆍ양민규ㆍ유용ㆍ이광호ㆍ이동현ㆍ장상기ㆍ한기영ㆍ황인구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인홍 의원 대표발의)(장인홍ㆍ권순선ㆍ김경ㆍ김수규ㆍ양민규ㆍ여명ㆍ장상기ㆍ전병주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기찬ㆍ최선ㆍ황인구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시립강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8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립강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ㆍ체육ㆍ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유용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용연ㆍ김제리ㆍ우형찬ㆍ이광호ㆍ이병도ㆍ채인묵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08)(김달호 의원 대표발의)(김달호ㆍ권수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화숙ㆍ이성배ㆍ이태성ㆍ임종국ㆍ채인묵ㆍ황인구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권수정ㆍ김달호ㆍ김제리ㆍ김화숙ㆍ이성배ㆍ이태성ㆍ임종국ㆍ채인묵ㆍ황인구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수정 의원 대표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달호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화숙ㆍ여명ㆍ임종국ㆍ장상기ㆍ홍성룡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대표발의)(이성배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호평ㆍ김화숙ㆍ박순규ㆍ유용ㆍ이승미ㆍ이태성ㆍ한기영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희 의원 대표발의)(권영희ㆍ경만선ㆍ김상훈ㆍ유용ㆍ이광호ㆍ이세열ㆍ이준형ㆍ이현찬ㆍ이호대ㆍ채인묵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73)(기획경제위원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기획경제위원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경제위원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2.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G밸리 문화ㆍ복지센터 내 IoT 기술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06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23항까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ㆍ체육ㆍ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08)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73)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G밸리 문화ㆍ복지센터 내 IoT 기술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4.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무 의원 대표발의)(김종무ㆍ송명화 의원 발의, 고병국ㆍ김경영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호진ㆍ박기재ㆍ박상구ㆍ성흠제ㆍ신정호ㆍ이경선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영실ㆍ전석기ㆍ정재웅ㆍ한기영 의원 찬성)
25.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92)(이광성 의원 대표발의)(이광성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정환ㆍ김제리ㆍ문장길ㆍ송정빈ㆍ오현정ㆍ이광호ㆍ장상기ㆍ최정순 의원 발의)
26.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김광수ㆍ김기덕ㆍ문병훈ㆍ송아량ㆍ안광석ㆍ오한아ㆍ이광성ㆍ이동현ㆍ이세열ㆍ최정순 의원 발의)
27.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수자원위원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수자원위원장 제출)
29. 서울특별시 고척동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0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부터 29항까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A48510##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A48511##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92) 및 심사보고서#!
!#A48512##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A48513##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A48514##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A48515##서울특별시 고척동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신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92)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고척동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0. 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경만선 의원 발의)(김인호ㆍ김춘례ㆍ김화숙ㆍ문병훈ㆍ박기재ㆍ오한아ㆍ오현정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찬성)
31.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노승재 의원 대표발의)(노승재ㆍ경만선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인호ㆍ김춘례ㆍ문병훈ㆍ박기재ㆍ안광석ㆍ오한아 의원 발의)
32.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인호ㆍ박순규ㆍ송도호ㆍ송아량ㆍ우형찬ㆍ정지권ㆍ추승우ㆍ황인구 의원 찬성)
3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청년예술청 사용료 면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4. 도봉구 유소년 야구선수를 위한 야구장 조속 건립에 관한 청원(김창원 의원 소개)
(14시 12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부터 34항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청년예술청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도봉구 유소년 야구선수를 위한 야구장 조속 건립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5.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권영희 의원 발의)(강대호ㆍ강동길ㆍ권수정ㆍ권순선ㆍ김경우ㆍ김용석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호평ㆍ김화숙ㆍ문장길ㆍ박기열ㆍ봉양순ㆍ송재혁ㆍ신정호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세열ㆍ이준형ㆍ이태성ㆍ이현찬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정진술ㆍ채유미ㆍ채인묵ㆍ최기찬ㆍ최선ㆍ한기영 의원 찬성)
36.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ㆍ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인 의원 대표발의)(이정인ㆍ고병국ㆍ김동식ㆍ김상진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혜련ㆍ김화숙ㆍ노승재ㆍ문장길ㆍ박상구ㆍ봉양순ㆍ이광성ㆍ이병도ㆍ이영실ㆍ조상호ㆍ채유미ㆍ홍성룡 의원 발의)
37.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혜련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오현정ㆍ이영실ㆍ이정인 의원 발의)
38.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혜련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오현정ㆍ이영실ㆍ이정인 의원 발의)
39.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0. (가칭)제1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1. (가칭)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4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부터 41항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ㆍ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가칭) 제1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가칭) 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2.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강대호ㆍ경만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동식ㆍ김용연ㆍ김정환ㆍ김종무ㆍ김태호ㆍ김평남ㆍ김희걸ㆍ노승재ㆍ봉양순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정인ㆍ이태성ㆍ이호대ㆍ임종국ㆍ홍성룡 의원 찬성)
43.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최웅식 의원 대표발의)(최웅식ㆍ김기대ㆍ김진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순규ㆍ성흠제ㆍ이광성ㆍ이광호ㆍ장상기ㆍ전석기ㆍ정진술ㆍ홍성룡 의원 발의)
44. 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평남 의원 발의)(김희걸ㆍ문병훈ㆍ문장길ㆍ송명화ㆍ오현정ㆍ이영실ㆍ이태성ㆍ전석기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웅식ㆍ한기영ㆍ황규복 의원 찬성)
45.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6.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7.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김동식ㆍ김용연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혜련ㆍ김화숙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이병도ㆍ이정인ㆍ전석기ㆍ정진술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발의)
48. 서울특별시 자동차전용도로(강남순환로, 서부간선) 관리업무 서울시설공단 대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6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부터 제48항까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자동차전용도로(강남순환로, 서부간선) 관리업무 서울시설공단 대행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9.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원철 의원 대표발의)(신원철ㆍ강대호ㆍ고병국ㆍ김생환ㆍ김용석ㆍ김인제ㆍ김재형ㆍ김종무ㆍ노식래ㆍ박기열ㆍ박상구ㆍ봉양순ㆍ송재혁ㆍ신정호ㆍ이경선ㆍ이상훈ㆍ이석주ㆍ임만균ㆍ정재웅ㆍ채유미 의원 발의)
50.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식래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순선ㆍ김종무ㆍ김창원ㆍ김태호ㆍ김희걸ㆍ박상구ㆍ신정호ㆍ우형찬ㆍ유정희ㆍ이경선ㆍ이광성ㆍ이석주ㆍ이호대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인홍ㆍ전석기 의원 찬성)
51.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석주 의원 발의)(경만선ㆍ박상구ㆍ봉양순ㆍ신정호ㆍ우형찬ㆍ임만균ㆍ정지권ㆍ최기찬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찬성)
52.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무 의원 발의)(김경우ㆍ김평남ㆍ김호진ㆍ박기재ㆍ성흠제ㆍ신정호ㆍ이경선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호대ㆍ임종국ㆍ정진술 의원 찬성)
53.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제출)
54.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배렴가옥)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5.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홍건익가옥)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6. 서울특별시 청년월세지원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7. 서울특별시-의정부시-노원구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 협약 추진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8. 서울시 행복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9. 서울 도시재생 공간지원리츠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0. 용산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원효녹지) 해제에 관한 청원(김제리 의원 소개)
61.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소상공인 대상 실효적 생활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김종무 의원 소개)
62. 남대문로5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461)(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9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부터 제62항까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배렴가옥)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홍건익가옥)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 청년월세지원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서울특별시-의정부시-노원구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 협약 추진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서울시 행복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서울 도시재생 공간지원리츠 출자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용산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원효녹지) 해제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0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소상공인 대상 실효적 생활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1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남대문로5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3.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광호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용연ㆍ김제리ㆍ우형찬ㆍ유용ㆍ이병도ㆍ채인묵 의원 찬성)
64.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도호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경우ㆍ김재형ㆍ김태호ㆍ김화숙ㆍ노식래ㆍ박기재ㆍ임종국ㆍ정진술 의원 찬성)
65.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 의원 대표발의)(김용석ㆍ김경ㆍ김제리ㆍ김화숙ㆍ봉양순ㆍ유용ㆍ이광호ㆍ이현찬ㆍ정진술ㆍ채인묵 의원 발의)
66.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호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상훈ㆍ봉양순ㆍ이은주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유미ㆍ추승우ㆍ홍성룡 의원 찬성)
67.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김호평ㆍ노식래ㆍ송도호ㆍ송아량ㆍ오중석ㆍ이은주ㆍ정지권ㆍ정진철ㆍ추승우 의원 찬성)
68.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권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상훈ㆍ김인호ㆍ김태호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현찬ㆍ정진술ㆍ추승우 의원 찬성)
69.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권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상훈ㆍ김인호ㆍ김태호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현찬ㆍ정진술ㆍ추승우 의원 찬성)
70.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아량 의원 발의)(김상훈ㆍ김태호ㆍ김평남ㆍ박순규ㆍ이승미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지권 의원 찬성)
71.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호 의원 발의)(경만선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달호ㆍ김제리ㆍ신정호ㆍ유용ㆍ이준형ㆍ이태성ㆍ이현찬ㆍ이호대ㆍ임종국ㆍ채인묵ㆍ최웅식 의원 찬성)
72.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교통위원장 제출)
73.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교통위원장 제출)
74. 지역사회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건축법」과 「주차장법」 개정 촉구 건의안(양민규 의원 외 26인 발의)
75. 신정차량기지 전체 이전 촉구에 관한 청원(문영민 의원 소개)
76. 위례신사선 청담사거리역 추가 설치에 관한 청원(성중기 의원 소개)
77. 위례선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462)(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3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부터 제77항까지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63항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지역사회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건축법」과 「주차장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신정차량기지 전체 이전 촉구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5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위례신사선 청담사거리역 추가 설치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6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위례선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8. 서울특별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장상기 의원 대표발의)(장상기ㆍ김광수ㆍ김태호ㆍ박순규ㆍ송명화ㆍ여명ㆍ오현정ㆍ이승미ㆍ이은주ㆍ전병주 의원 발의)
79.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안(김수규 의원 발의)(권수정ㆍ권순선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화숙ㆍ양민규ㆍ오현정ㆍ장상기ㆍ전병주ㆍ최선ㆍ황인구 의원 찬성)
80.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81.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82. 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396)(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27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부터 제82항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7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의사일정 제82항 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5분자유발언
(14시 14분)
●의장 신원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의원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현장 중심, 정책 중심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광진 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오현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92회 본회의에 앞서 우리 의회 여성의원님들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처벌과 재발방지 방안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n번방 26만 명의 신상공개, 아동ㆍ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엄중처벌, n번방 3법 및 디지털 성범죄 처벌 특별법 제정, 서울시 차원의 아동ㆍ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대응방안 마련 등을 법무부와 국회,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아동ㆍ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계획을 발 빠르게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예방교육과 지킴이 활동가 양성 및 전국 최초로 긴급신고창구를 만드는 등 예방부터 신고 및 피해자 지원까지 촘촘한 지원방안이 마련된다고 하니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다소나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고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도대체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몰랐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일부 가해자 역시 미성년자인 청소년들로 스스로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인식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번에 n번방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세 아이의 엄마인 저 역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해답을 가족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먼저 바뀌고 아이들과 가족 모두를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패밀리 서포트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부모의 관심 부재가 음란물 시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차원에서 디지털 디바이스와 제공되는 콘텐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특히 성범죄와 각종 유해환경의 노출에 있어 스마트폰이 매개 역할임이 확인된 상황에서 부모가 스마트폰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가정 내 교육이 가능하도록 리터러시를 증진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 결과 가정 내에서 지속적인 부모의 관심을 통해 청소년의 의식에 심층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시 건강가족지원센터와 25개 구 가족센터를 전달체계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해와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가족지원 플랫폼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여기서 만들어진 부모의 이해를 바탕으로 가정 내에서 생활교육이 가능하도록 가족단위 학습조직 및 지지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환경에 노출되기 이전부터 단계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높이자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디지털 성범죄가 온라인과 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지는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디지털 기기 사용 보편화는 그 편리함만큼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성범죄라는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박원순 시장님, 서울의 아이들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패밀리 서포트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아울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오현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권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권수정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국민들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밤낮으로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응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고통분담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이 아니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의로운 실천에 대해 발언하려고 합니다.
사진은 4월 20일자 뉴욕타임즈 국제면 머리기사입니다.
폭 1m도 안 되는 공간, 높이 25m CCTV 철탑 꼭대기에 사람이 서 있습니다. 다리조차 펼 수 없는 이 고공에 오른 지 오늘로 325일째입니다.
325일, 시장님께서는 이 기사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감내하면서 꼭대기로 올라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곳은 서울, 가장 화려하며 혼잡한 강남구 사거리 한복판입니다. 삼성에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노조를 만들어 보겠다고 앞장서다 해고된 노동자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외치다 해고된 노동자가 복직을 외치며 땅 위에서 할 수 있는 건 다해 보다 끝끝내 고공으로 올라간 지 이제 325일입니다.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는 이들을 위한 지원계획과 예산도 수립된 노동존중특별시 한복판에 힘없이 매달려 있는 피해자의 하루하루는 우리에게는 그저 도시의 뒷배경이고 무의미한 숫자인 것인지요?
그 참혹한 형틀을 서울 중심에 세워두고 세계를 향해 노동존중특별시를 말할 수 있을지요. 민간기업의 일이다, 노동부가 관여할 사항이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기에는 서울은 역할과 책임이 너무나 큽니다. 정치가, 행정이 선언만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없음은 명확하기에 가슴을 울리는 실천, 행동이 지금 필요합니다.
양극화 해소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의 고통은 결국 아래로 흐릅니다. 힘들고 열악한 곳에서부터 삶을 파괴합니다. 3월 고용부분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사업체 종사자 수가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일자리 감소는 임시ㆍ일용직, 특수고용 노동자층에서 더욱 두드러졌고 특히나 그중에서 여성들의 피해가 더욱 심각합니다. 상용직과 임시직의 종사자 감소비율은 무려 70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삶의 무게는 결단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한 달 벌어 먹고사는 사람과 하루 벌어 먹고사는 사람들 오십보백보가 아니라 오십보만보의 차이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몇 주가 그저 조금 참고 견디면 되는 시간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배고픔과 죽음의 공포로 다가옵니다. 그 삶에 조응하는 정책들을 빠르게 펼쳐 나가야 합니다. 또한 삶의 극단적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정치의 실천이 희망으로 국민들께 다가서야 할 것입니다.
저는 작년 8월 서울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극단으로 치닫는 소득 불평등과 부의 독점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최저선의 기준을 높여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이곳에 계신 많은 동료의원분들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장경제 논리에 어긋나는 발상이라 훌륭한 인재를 영입할 수 없어진다, 서울시 공공기관장 일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된다 등등 고위연봉자들을 향한 걱정에 막혀서 네 번의 회기가 지나는 동안 제대로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과 최고 임금을 연동해 소득격차에 최소한 제동장치를 만들려는 이 조례는 경기, 부산, 전북, 경남, 울산, 인천, 대전, 창원, 광주 등에서 이미 제정되어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등하고 정의로운 서울시를 약속한 우리는 최저 임금 시급 8,590원조차 무너지고 있는 시민들 앞에서 최고 연봉 2억 2,000만 원, 공공기관 이번에 급여를 보전해 주면서 그런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면목 없습니다. 정치인들의 하는 척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일갈했던 16세 그레타 툰베리의 일성이 가슴에 와 박힙니다.
저는 이제 박원순 시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사회 최대 현안인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동장치로 제안한 서울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서울시 공공기관의 총책임자로서 서울시민들께 답해 주십시오. 평등하고 정의로운 서울시, 선언을 넘어 가슴 울리는 실체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최고 임금에 관한 조례, 일명 살찐 고양이법 가능하시겠습니까?
저는 서울시민들께 희망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권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 소속 채유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들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 5선거구 교육위원회 채유미입니다.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과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질병관리본부, 의료진들의 피나는 노력과 헌신 그리고 두 달 넘는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는 세계가 놀랄 만큼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5일 우리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도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강한 전파력을 가진 코로나19도 시민들의 투표열기를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2014년 사전투표 도입 이래 최고의 사전투표율과 전국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대한민국의 성숙한 시민의식은 전 세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참으로 의미 있는 선거였습니다. 2019년 12월 27일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 53만여 명에 이르는 만 18세 청소년들에게 생애 첫 투표권이 주어진 선거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4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은 초ㆍ중ㆍ고 40곳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모의선거교육 프로젝트를 계획했었습니다. 학교교육의 목적은 학생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가르치는 것이기에 서울시교육청의 이런 준비는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이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더라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 하에 모의투표를 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서울시교육청의 모의선거에 급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민주시민교육에 힘써야 할 교사의 교권과 서울시교육감의 교육행정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민주시민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처사였습니다. 또한 모든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하고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표를 독려해야 하는 선관위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지식채널2의 영상이 말해 주듯이 학생들에게 있어서 선거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선거는 생생한 수업자료가 될 수 있기에 역동적인 수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학생들은 각각 후보의 정당, 공약과 정책 등에 대해 비판과 지지의견을 나눌 수 있고 이로 인해 투표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캐나다 몇몇 나라에서는 청소년 모의선거교육이 활성화되어 있고 정부와 선거관리기관의 지원을 받아 최대한 실제와 가깝게 투표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들의 포스터와 공약집을 바탕으로 일선 학교에서 선거교육이 이루어지고 모의투표까지 할 수 있었다면 생애 처음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학생들에게 살아 있는 교육이 되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교육은 어쩌면 영어, 수학 등의 교과과목이 아닌 선관위가 무산시킨 서울시교육청의 선거교육입니다.
이제는 청소년 선거권 문제를 인식하여 모의선거 방식을 포함한 선거교육이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관위 차원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참정권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선관위와 함께 선거교육 방향을 발맞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일꾼을 뽑는 선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더 많은 18세 청소년들이 투표에 참여해야만 진정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청소년들이 투표해야 교육이 바뀝니다. 교복 입은 시민인 학생들을 응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채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오현정 부위원장님 권수정 의원님, 채유미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