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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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서울특별시와 서울시교육청의 결산 승인안과 추경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 첫날로서 서울시교육청의 결산 승인안과 추경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의 예산ㆍ결산 심사는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예결위원장으로서 서울시교육청의 결산안과 추경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살펴보니 여전히 불용액과 이월액이 큰 규모로 발생한바, 위원님들께서는 불용ㆍ전용ㆍ이월 등 결산의 주요 항목과 사업별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1ㆍ2차에 이어 3차 추경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학습 지원과 학교방역 강화, 고교 1학년 무상교육 조기시행 및 지방채 상환 등을 위한 것으로 설명 들었습니다.
금번 정례회 회의는 10대 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2년간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의 사업을 검토하신 내용을 존중하여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안건을 검토하시되 코로나19와 관련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소 유연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제한된 심사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집행부 간부 이석요청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영철 부교육감은 오늘 13시부터 교육부 차관 주재 부교육감 회의 참석을 위해, 함영기 교육연수원장은 오늘 14시부터 국가교육회의 현장포럼 참석을 위해 이석이 필요하다는 양해요청 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추경, 기금운용계획 관련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5.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16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부교육감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영철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노식래 부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추경심사를 요청드리면서 교육예산 집행 및 편성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서울교육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언제나 서울교육에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권성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연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손영순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김현철 대변인입니다.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이길환 총무과장입니다.
한민호 정책ㆍ안전기획관입니다.
오동훈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중락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박은경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허일만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이종탁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오필순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최규애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화성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엄동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윤여복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신승인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조용훈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입니다.
최성목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김정애 교육재정과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이십니다.
박혜자 동부교육장입니다.
유재준 서부교육장입니다.
김재환 남부교육장입니다.
조호규 북부교육장입니다.
전병화 중부교육장입니다.
양희두 강동송파교육장입니다.
민계홍 강서양천교육장입니다.
김용호 강남서초교육장입니다.
최춘옥 동작관악교육장입니다.
정영철 성동광진교육장입니다.
나용주 성북강북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송재범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김종희 과학전시관장입니다.
함영기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손창호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조장래 교육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이숙자 마포평생학습관장입니다.
황현택 노원평생학습관장입니다.
정해철 정독도서관장입니다.
이연주 남산도서관장입니다.
계헌근 양천도서관장입니다.
한창화 송파도서관장입니다.
이상 소개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20일 고3을 시작으로 네 차례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유ㆍ초ㆍ중ㆍ고의 등교수업을 이번 달 8일로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들뜬 표정과 환희를 보면서 코로나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잠시나마 잊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학교가 방역의 최일선이 되었습니다. 단 한 명의 감염도 막겠다는 각오로 철저하게 학교 방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지역에 코로나가 확산되는 위중한 상황 속에서도 서울교육공동체는 학교현장의 구성원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처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학생들의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면수업과 온라인수업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을 통해서 방역과 학업을 동시에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가 오롯이 방역과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는 가급적으로 공문을 자제하고 있으며, 교육청의 각종 목적사업을 보류ㆍ축소ㆍ중단한 바 있으며, 학교의 방역활동과 학업, 생활지도를 도와주는 인력을 대폭 지원해 드린 바 있습니다. 더불어 학교의 원격수업을 위한 인프라 개선 및 콘텐츠 확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상시 가능한 환경 및 시스템을 갖추는 데 우선 투자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성찰과 대면과 비대면의 투트랙 행정의 변화를 통해서 학교가 중심이 되는 서울교육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20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기금 운용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조 7,368억 원이며, 세입결산액 11조 8,365억 원, 세출결산액 10조 9,680억 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0조 3,112억 원,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체수입 2,134억 원, 전년도이월금 1조 3,120억 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9조 7,907억 원,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288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1조 1,483억 원을 각각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4,874억 원, 집행잔액 2,814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8,685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비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811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학교통합지원센터 설치 지원 등 43건에 75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은 531억 1,000만 원을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공제료 수입 및 전년도이월금 등 152억 원을 조성하여 공제급여지급 등 82억 원을 지출함으로써 2019년도 말 현재 70억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611억 원 증액된 10조 7,925억 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의 증액과 자체수입, 전년도이월금의 감액을 반영하여 인건비를 761억 원 감액하고 기관ㆍ학교운영비 등 경상비 169억 원, 교육사업비 4,409억 원, 시설사업비 36억 원, 지방교육채 및 BTL 상환 2,75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이ㆍ불용 추정액 감액 등 사업의 재구조화를 통한 재원확보와 건전한 교육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안건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결산, 예비비, 기금운용 및 예산심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고견을 통하여 서울교육이 더욱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안과 추경안,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영순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노식래 부위원장, 강동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간 바쁘신 중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지도ㆍ조언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입니다. 결산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421억 원을 포함하여 11조 7,368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8%인 11조 8,3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9,240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3.4%인 10조 9,6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3,674억 원 증가하여 세계잉여금은 8,685억 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4,874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811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3,887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된 주된 사유는 지방교육채 상환액 3,000억 원 등을 추가 집행한 것입니다.
2쪽 세입 결산입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11조 8,365억 원으로 세입징수결정액 11조 8,497억 원 대비 99.8%를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11%인 129억 원입니다.
세입재원의 구성비율은 교육부 및 서울시로부터 이전수입이 87.1%, 수업료 수입 등 자체수입이 1.8%, 순세계잉여금 6.5%입니다.
세입예산현액 대비 0.8% 초과 징수된 주요 사유는 이전수입 449억 원과 자체수입 547억 원입니다.
이어서 5쪽, 세출 결산입니다.
총 세출결산액은 10조 9,68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5%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4,874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4%인 2,813억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지출에 9조 7,907억 원을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288억 원을, 교육일반 부문에 1조 1,48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출 성질별 집행내역은 인건비와 전출금 등 지출이 70%로 7조 6,689억 원, 이전지출은 1조 1,176억 원으로 10.2%, 상환지출에 9,531억 원으로 8.7%, 예비비 및 기타 경비에 434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인건비 244억 원, 물건비 237억 원, 이전지출 321억 원, 자산취득 1,133억 원 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2.4%인 2,813억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별 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로 518억 원, 지급사유 미발생 101억 원,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 2,193억 원입니다.
이어 9쪽, 예산 이용ㆍ전용 및 이체내역입니다.
예산 이용 내역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235억 원으로 계약제근로자 퇴직금 부족분을 위한 전용 등 총 73건을 전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1~36쪽 별첨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체는 1,707억 원으로 2019년 3월1일자 조직개편 관련 이체 등 총 44건을 이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7~44쪽 별첨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85억 4,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5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2억 9,000만 원으로 7억 3,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은 45~50쪽 별첨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세출예산 이월내역입니다.
다음연도 총 이월액은 94개 사업에 4,874억 원으로 명시이월액은 1,855억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3,019억 원입니다.
12쪽,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입니다.
2019회계연도 말 공유재산 총액은 30조 9,633억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5,77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유 정수물품 총액은 892억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2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쪽, 채권 및 채무 현황입니다.
채권 총액은 2019년도 중 175억 3,300만 원이 감소하여 2019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2,807억 원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51쪽 별첨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 총액은 2019년도 말 현재 3,161억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8,529억 원의 채무가 감소하였습니다.
15쪽, 재무제표입니다.
재정상태표의 자산은 전년 말 대비 1,201억 원이 증가된 15조 5,421억 원이며 그 주요 사유는 토지, 건물 등 유형자산이 증가한 이유입니다.
부채는 8,966억 원이 감소된 1조 717억 원이고 주된 감소 사유는 지방채 상환입니다. 따라서 순자산은 1조 168억 원 증가한 14조 4,703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표는 수익이 10조 9,052억 원이며 비용은 9조 8,884억 원으로 운영차액은 1조 167억 원입니다.
이어 1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계획서상의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87개 성과지표를 정하고 이 중 76개 지표가 목표 달성되어 전년 대비 3.14% 상승된 87.35%의 달성률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85억 4,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5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2억 9,600만 원이며 7억 3,0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은 총 531억 1,100만 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75억 2,700만 원, 예치금 회수 452억 9,000만 원, 이자수입 2억 9,4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총 506억 8,100만 원으로 차년도 예치금으로 471억 8,100만 원, 신청사 건립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신청사 건립사업으로 35억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4억 3,000만 원으로 신청사 건립 사업 중 설계용역, 건립부지 내 시설물 철거공사 등의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보고서 6쪽에서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은 총 152억 6,600만 원으로 공제료 수입 60억 7,600만 원, 기타 수입으로 소방사업이익금 1억 2,000만 원, 학교폭력 피해지원 구상금 4,400만 원 등이며, 지출은 총 152억 6,600만 원으로 공제사업 64억 1,900만 원, 예방사업 2억 6,300만 원,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 900만 원, 학교폭력 피해지원 1억 3,500만 원 등으로 2019년도 말 현재액인 차년도 예치금은 70억 1,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서울교육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노식래 부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원활한 원격학습 지원 및 학교방역 강화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고1 무상교육 2학기 조기시행과 교과서 구입 선금지급 등으로 학부모와 교육 관련 지역사회의 부담을 덜어드리며 지방교육채 조기 상환, 집행잔액 반환금 편성, 이ㆍ불용 추정액 감액 등으로 교육재정을 보다 건전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기존의 모든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코로나19 및 기타 여건 변동에 따른 불용예상액을 감액하는 등 세출예산을 재구조화하여 최대한 가용 재원을 확보하였고 2019년도 서울시 법정전입금 정산분 조기전입을 통해 세입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과정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주시고 특별히 고1 무상교육 2학기 조기시행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이현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의 편성사유와 규모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의 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도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 및 2019년도 세계잉여금 정산분 교부로 보통교부금이 증가되었으며 2020년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시 내시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전환사업 보전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보전금을 반영하고 서울시 추경편성에 따라서 2019년도 법정전입금 정산분과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확정액을 계상하며, 성립 전 우선사용분 및 2019회계연도 외부재원 집행잔액 반환금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10조 7,925억 원으로 기정예산 10조 1,314억 원 대비 6,61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재원이 3,094억 원이고 성립 전 우선사용분 등의 목적지정재원은 3,517억 원입니다.
자료 3쪽의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가된 세입예산은 6,611억 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1,469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6,421억 원, 기타 이전수입 167억 원과 자체수입 감액 24억 원, 순세계잉여금 감액 1,422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은 자료 4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쪽과 6쪽의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입니다.
일반재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 296억 원은 확정교부 추가교부액 제2회 추경 미반영액 254억 원과 2019년도 세계잉여금 정산분 4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증액교부금은 고교 무상교육 본예산액 초과교부액 29억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법정전입금은 서울시 2019년도 법정전입금 정산분 조기 전입 3,767억 원,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시 내시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전환사업 보전금 359억 원,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와 확정교부 시 내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차액 감액 16억 원, 고교 무상교육경비전입금 자치구분 57억 원을 포함하여 4,167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가칭 양원초 학교 신설에 따른 개발자 LH의 부담금 48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수입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공립고 수업료 감액 12억 원과 코로나19로 도서관ㆍ평생학습관 휴관으로 인한 수강료와 주차장 사용료 수입 감소분 12억 원으로 총 2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3,811억 원을 반영하고자 본예산 편성액 5,233억 원보다 1,42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적지정 재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전입금, 전입금, 기타지원금 등의 성립 전 우선확정분은 2,637억 원이고 특별교부금과 전입금 중 본예산 편성액과 실제 교부 차액 조정을 위해 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추경편성 목적지정 재원은 총 888억 원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세입과목 신설에 따른 과목경정으로 인한 증액교부금과 국고보조금 간의 증감이 반영되었고 특별회계전입금 525억 원은 누리과정지원사업의 지원단가를 2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추가 교부된 금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저소득층 온라인 학습기기 서울시 지원금 146억 원과 기초자치단체지원금 73억 원, 기타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역은 7쪽에서 9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0쪽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가된 세출예산은 6,611억 원으로 인건비 감액 761억 원, 기관운영비 6,000만 원, 학교운영비 169억 원, 교육사업비 4,409억 원과 시설사업비 36억 원, 지방교육채 및 BTL 상환 2,7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은 자료 11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12쪽에서 14쪽 세출예산안 증감내역입니다.
일반재원 3,094억 원의 세출 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761억 원을 감액하였는데 교원명예퇴직수당은 2019년도 집행분을 감안하여 863억 원을 감액하였고 집행 완료된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218억 원 감액, 계약제교원 및 계약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추이를 감안한 부족분 36억 원 증액 등 4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지원금 증액 273억 원에는 집행 완료된 성과상여금 집행잔액을 반영한 19억 원 감액과 2학기부터 고1 무상교육을 조기 시행하기 위한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270억 원 및 온라인개학에 따라 원격수업을 운영하는 교사에게 학교운영비로 관련 기자재 등을 우선 구입하게 함에 따른 보전분 21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상비는 169억 원 증액하였는데 집행 완료된 학교기타운영비 집행잔액 감액 11억 원, 원격수업운영교사 지원 학교기본운영비 보전분 111억 원, 학생지도용 교직원 마스크 구입 보전분 8억 원, 고1 무상교육 조기시행에 따른 공립고(방송통신고) 학교운영지원비 지원금 47억 원과 원격수업운영교사 지원 사립중 보전분 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935억 원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총 1,569억 원으로 2학기부터 고1 무상교육 조기시행을 위한 공립고 수업료 지원 135억 원, 원격학습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혁신학교 전 교실의 무선 AP 구축을 위한 177억 원, 급식용 임시가림판 구입 등 코로나위기대응 급식운영지원 148억 원, 코로나19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 146억 원, 등교개학 이후 방역활동 강화를 위한 인력지원으로 1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세 인쇄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교과서 구입 선금 지급으로 145억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등교개학 지연에 따라 영세한 사립유치원 운영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127억 원과 맞벌이 학부모 유아들의 긴급돌봄 급간식비 56억 원, 자율형공립고의 일반고 전환지원금 5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급식 미실시로 무상급식 불용예상액 137억 원을 감액하였고 방과후학교활동 미실시에 따른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비 불용예상액 6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누리과정지원 등 목적지정 외부재원 집행잔액 반환 등에 4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교육사업비 편성내역은 17쪽에서 19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비는 금번 추경에서는 이ㆍ불용액을 축소하고자 연도 내 집행 가능한 범위로 조정하여 63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시설사업비 편성내역은 20쪽에서 29쪽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및 BTL 상환은 2,75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 상환 2,758억 원은 서울시의 2019년도 법정전입금 정산분 3,767억 원을 재원으로 편성한 것이고 BTL 상환은 매 5년마다 재조정된 사업수익률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조정하여 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적지정 재원 3,517억 원의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 시설사업비, BTL 원금 및 이자상환 등에 2,637억 원을 우선 확정하였습니다. 성립 전 우선확정 세부내역은 30쪽에서 34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입과 같이 본예산 편성액과 실제 교부 차액을 반영한 목적지정 재원 조정액 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목적경비 추경편성 세입에 맞춰 방역활동 강화를 위한 인력지원 63억 원, 만 3~5세 보육료ㆍ유아학비 지원 525억 원,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 218억 원, 시설사업비 81억 원 등 8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은 15쪽에서 16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 일정을 감안하여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현찬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희망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시간에 정함이 없이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봉양순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는 결산과 추경에 관련된 건 아니고요 사립학교 교사 부정채용 건에 대해서 자료 좀 잠깐 요청을 하겠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해당사건이 있을 때 회의록하고 판단이나 결과물을 줄 수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심사 당시에 제출한 서류일체, 그리고 해당 사립학교 재단의 권고사항이라든가 거기에 취해진 일체 사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님.
○경만선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경만선 위원 무더위가 시작되는 바람에, 학교도 부분 개학이 됐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경만선 위원 전 학년이 아니라 1학년 1주일 다니고 그다음에 2주 쉬고 이렇게 학년별로 로테이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로 해서 아직까지, 학교의 코로나 확진 피해를 간간이 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예방은 잘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저희가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지금 3차 추경까지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방역물품 지원, 방역인력 지원, 보건인력 지원, 그리고 원격수업 지원 다방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코로나에 만반의 대비를 해서 학생들 성장기에 폐에 무리가 가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보다도 학교가 코로나 방역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꿈담교실이라고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경만선 위원 꿈담교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 행정국장님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경만선 위원 실장님이 내용 잘 모르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행정국 사업이어서…….
●경만선 위원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제가 답변드릴까요?
●경만선 위원 네, 실장님이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이게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의 한 가지입니다. 사용자의 참여설계를 통해서 학생의 성장발달에 맞는 창의적인 감성적인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당초 계획물량은 96개 교, 267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꿈담교실이 1번으로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실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또 많은 위원들이 질의해야 됩니다.
이 꿈담교실의 시작은 언제였지요? 2017년도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양해해 주시면 사업을 하고 있는 교육행정국장님께서…….
●경만선 위원 네, 그러면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교육행정국장 손영순입니다.
2017년부터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까지 총 몇 개 학교가 이 꿈담교실 사업을 했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지금까지 총 학교수는 279개 교, 저희가 올해까지 합쳐서 279개 교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1,440개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건 아마 교실수까지 포함…….
●경만선 위원 교실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제가 교실수까지는 지금 자료가 없는데 학교수만…….
●경만선 위원 아니, 왜 자료가 없어요, 저는 자료가 있는데?
아니, 행정국장님이 이거 전반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맞습니다.
●경만선 위원 아니, 그래서 실장님 대신에 행정국장님이 와서 지금 발언하는데 아직까지도 학교만 파악되고 교실수도 모르고 있으면 그게 말이 돼요?
참, 이거……. 교실 하나당 돈이 얼마 들죠, 개선사업비로?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6,000만 원 정도 저희가 투입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정확히 6,600 듭니다. 맞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네.
●경만선 위원 설계비 얼마 들어가요, 교실 하나당?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평균 7% 정도 들어갑니다.
●경만선 위원 7~10% 들어가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경만선 위원 그러면 500~600 정도 돈이 나옵니다. 맞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1,440개 하면 설계비가 40~50억 가까이 돈이 나왔어요. 맞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평균적으로…….
●경만선 위원 교실 하나당 몇 ㎡인지 아세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제가 66㎡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99㎡입니다. 아니, 정확히 모르시면서 무슨 답변을 하신다고 그래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경만선 위원 아니, 전문 국장님이 하신다더니 전혀 모르네, 내용을?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렇지 않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런데 1,440개 교실을 설계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매번 설계를 합니까, 교실 하나당? 그러면 설계만 1,440개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설계비가 지금 40~50억씩 들어가고, 그러면 초등학생 정도 우리 학생들한테는 꿈과, 아기자기하고 예쁘게 꾸며 주고, 중ㆍ고등학생들한테는 미래를 주고 학생들이 더 성장해서 수업에 좀 더 매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꿈담교실을 하는 거지요? 국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맞는데요 저희가 꿈담교실과 함께 도서관이라든지 교무ㆍ행정실, 기타 특수…….
●경만선 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내용을 모르시지요? 지금 이거 설계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경만선 위원 2020년도 지금 나름대로 서울시교육청 학교공간 디자인혁신 민간전문가라고 그래서 꿈담건축가 선정했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몇 명 선정했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학교건축가랑 포함해서 한 170명 정도 선정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170명이 아니고 117명입니다. 자, 117명이서 꿈담교실에 대해 계속 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태리에 가면 마피아 있고 러시아 가면 마피아가 있는지, 그러면 이 117명 안에서만 꿈담교실 설계를 한다는 것은, 뭐 이게 서울시교육청의 교피아입니까? 보다 많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저는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실설계라는 게 저희가 기준을 몇 가지 잡아가지고 이 교실은 이 콘셉트로 이렇게 하면 되지 매번 어떻게 교실 하나당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게 합리적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위원님,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경만선 위원 국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실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러면 1,440건에 대한 인테리어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설계를, 그렇지요?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애초에 사업의 취지가 그 교실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같이 참여를 해서 살 공간을 설계한다, 공부할 공간을 설계한다 이런 취지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델을 몇 개 10개든, 20개든 정해서 그 안에서 선택을 해서 조금만 변경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매번 교실을 할 때마다 과도한 설계비가 지출이 되고, 7~10% 가까이 되는 돈이, 그 돈만 줄여도 꿈담교실을 더 여러 개 했어요.
그다음에 이런 것을 했을 때 117명한테만 이런 혜택을 주는 교육청의 의도는 뭔지, 물론 이분들이 이런 학교 인테리어 전문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선정했겠지요. 하지만 이게 전문지식이 필요합니까?
아니, 우리 애들 수업 잘하고, 꿈 있는 학교 이런 것 열심히 하라고 해서 공부할 수 있는 학업 분위기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무슨 우주선을 만들어요, 로켓을 만들어요? 교실 인테리어 나름대로 창의적이고 예쁘게 해 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여기에 이렇게 과도한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했다 치더라도 몇몇 사람들이서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이게 올바른 교육입니까?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공모를 통해서 하는 방식으로 나름 공정하게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말이 공문이지 그 공문절차 어떻게 했는지 제가 정확히 자세한 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하지만 교육청 행정이 계속 이렇게 우리 서울시 행정하고도 많이 엇박자가 났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예산 또 받았지요? 평생교육국에서요, 연초에 받았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경만선 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받았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교육경비보조금…….
●경만선 위원 받았지요? 얼마 받았어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전체 58억 원 받았습니다. 학교공간…….
●경만선 위원 그 돈의 사용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경만선 위원 서울시에서도 지금 나름대로 이거 잘 써라 또 그다음에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학생들한테 학업분위기 만들어줘라 하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금 설계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이 정도면 제가 아는 설계사 몇 명 얘기했더니, 참……. 이러니 지금 구멍 난 돈이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진짜 말 그대로 학생만 바라보고 학생만 생각하고 학생만 위해서 가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일을 하니까 교피아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대책 저는 원점에서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교육청 예산의 꿈담교실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여기 뒤에 교육청 관계자님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고 추후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임만균 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교육청의 불용액을 보면 2,80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전에 2017년, 2018년도도 보면 불용액 액수가 큰데 2,800억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100억씩 해도 남는 돈이에요. 현재 자치구 학교들을 위한 교육지원경비를 보면 보통 20~50억 사이인데 이 금액의 몇 배가 되는 금액을 이렇게 불용으로 계속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부교육감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교육감 김영철 안 그래도 매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듣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불용될 예산들은 감추경이라든가 적극적으로 해서 사전에 불용이 나지 않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만균 위원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들은 지역의 학교나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몇천만 원 사업을 해 달라는 것도 못해 주는 경우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몇천억씩 다 불용되고, 심지어 현 예산 전액불용된 게 390억이 넘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영하면, 교육청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겠습니까?
●부교육감 김영철 그 부분은 뼈저리게 저희들이 성찰하고…….
●임만균 위원 앞으로 부교육감님 예산 집행하기 전에 평상시에 현장방문이나 아니면 실질적 사전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불용액이 없도록 현실적인 예산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김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얼마 전 본회의 시작 전에 우리 대표단과 교육감님 미팅이 있었지요?
●부교육감 김영철 네, 있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때 본 위원이 교육감님한테 교육청의 행정실무사에 대한 교육청 입장을 요청한 적이 있어요.
●부교육감 김영철 네.
●임만균 위원 그런데 사실 어제까지 본 위원이 아무런 답변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직접 전화를 다시 한번 했어요, 연락을 달라고. 그러니까 소통 미스가 있었다 어쨌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교육감님한테 위원이 직접 얘기한 것도 답변을 이렇게 늦춰서 안 해 주고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부교육감님? 의원들 말을 무시해서 그러는 겁니까, 뭡니까?
●부교육감 김영철 아마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전달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에 바로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앞으로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그러한 요청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실 겁니까?
●부교육감 김영철 그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항상 보면 교육청은 소통에 문제가 있어요, 소통에. 그러다가 후반기에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 들어가면 어떡하실 겁니까?
부교육감님, 소통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코로나19로 사회가 안 좋고 또 대북전단 삐라 그것 때문에 지금 남북 분위기가 안 좋은데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보면 10억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잘 되겠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남북관계나 이런 것들이 요즘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도 지금까지 남북관계 관련된 협력이라든지 이런 쪽은 시기적으로는 많이 타지만 언제든지 관계회복이 됐을 경우에는 바로 어떤 협력 관계적인 교육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금조성에 대한 부분은 준비를 하고 있고, 작년에 관련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금조성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래서 지금 기금만 조성해 놓은 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기금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광호 위원 이거 어떤 식으로 하실 건데요? 북한체험학습추진 이렇게 해 놨는데 만약에 전단 삐라로 그런 남북관계가 좋아졌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접촉하는 겁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평상시에는 남북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한 체험학습이라든지, 남북이해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사업을…….
●이광호 위원 아니, 제 말씀은 비무장지대 체험하고 그런 것은 제가 알겠는데 제 입장에서 생각하기에는 북쪽을 체험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북쪽을 가는 게 아니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나중에는 법적으로 서로 상호 왕래가 가능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바로 탄력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정세가 좋아지길 바라면서 꼭 기금 마련한 것 사용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노식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중부교육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화 중부교육청 전병화 교육장입니다.
●노식래 위원 교육장님, 현장에서 애쓰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혹시 이태원의 킹클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화 네, 들어봤습니다.
●노식래 위원 지근거리에 어떤 학교가 있지요?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화 이태원초등학교, 보광초, 서빙고초 등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킹클럽 지근거리 한 200m, 300m 거리에 보광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한번 방문해 본 적 있으신가요, 교육장님?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화 학교방문을 저는 직접 못했고요 밑에 담당과장님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노식래 위원 킹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간 이후에 학교에 대한 방역대책,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나 이런 것 해본 적 있나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건강권을 위해서?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화 그때는 학교가 오프라인 개학을 안 한 상태라 사실은 전화상으로 학교장하고 계속해서 면담은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사실 그때는 모임을 갖기가, 왜냐하면 학부모님들하고 모임을 갖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장하고 학교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 지원을 해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던 겁니다.
●노식래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태원의 킹클럽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학교들이 보광초등학교, 이태원초등학교 등등 학교들입니다.
가까운 시간 내에 학교 한번 방문하셔서 학교에 대한 방역대책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이후에도 방역이 더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전 교육장님께도 학교에 더욱더, 현재도 많은 관심 가지고 계시지만 더 한번 학교현장 방문해서 학교에 대한 관심과 학생들이 안전하게 수업받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실장님, 교육청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늘 이렇게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애초에 본예산 잡았을 때보다 지금 1,422억 원을 감액 조정합니다. 그 주된 이유가 작년에 지방채 조기상환액으로 3,000억 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조기상환을 안 하는 걸 전제로 순세계잉여금을 잡았는데 연말에 정부 차원에서 재정집행을 확대하라는 계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조기상환 편성액 중에서 2,997억 원을 당초 계획과 달리 순세계로 잡았던 것을 집행을 함으로써 순세계가 저희가 잡았던 것보다 줄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호대 위원 매년 혹시 계속 결산전 순세계잉여금 이걸 미리 반영해가지고 사실 회계 자체를 굉장히 문란시킨 거 아니냐 그렇게 읽혀지기도 하는데, 그런 지적도 있고요. 매년 그런 거 아니었어요?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을 과다 계상하는 바람에 지금 추경에 감추경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러니까 과다계상은 아니고 보수적으로 잡는데 사실 6,000억 원 이상의 순세계가 날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좀 더 보수적으로 5,233억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방채 조기상환 편성액을 집행을 안 하는 것을 전제로 순세계를 잡았다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률 제고 요구가 계속 있어서…….
●이호대 위원 그래서 그랬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집행을 하는 바람에 순세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건 전문위원 지적에도 있듯이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할 필요성까지 제기되는 내용으로 지적되고 있어요. 이건 아마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지방교육재정 집행 확대방안에 근거해서, 그런데 독립회계의 원칙을 또 어겼다, 2019년 10월 30일에 2020년도 걸 미리 지급했다, 이것도 문제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 부분은 전문위원실에서 지적을 한 바와 같이 2020년 2월 말에 명퇴할 예정인 교육공무원 명퇴수당 1,046억을 교육부의 집행확대 방안에 근거해서 미리 집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지금 올려드린 추경예산안에 863억 원의 명퇴수당 감액을 요청을 드렸고요.
●이호대 위원 그래서요 여하간 당겨쓰기, 독립회계 원칙을 어겨…….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시 정부의 방침에 전국 시도가…….
●이호대 위원 정부 방침은 그게 아니라고 또 해석이 그렇던데, 그렇게 하겠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결산이라는 게 아마 그런 것일 겁니다. 이런 게 지적이 되고 정말 현격한 의도성이나 잘못이 있을 때 고발하고 시정요구를 하고, 대신 그게 아니라면 사실 결산을 통해서 전부 다 해제시켜주는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추경과 관련해서도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지역에서도 학교 방역활동, 매일 방역활동한다고 자치위원들이 모여서 활동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무료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역활동 강화 관련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참여인력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전혀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단순히 이 예산가지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 이거 너무 뭐하지 않습니까? 줄 건 좀 주고, 목욕비도 주고 그렇게 진행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가 방역활동을 하는 보조인력 지원비로 총 207억 7,000만 원이 지금 올려드린 추경안에 들어있고요 여기에는 특별교부금이 3이고 저희 지방교육비가 7의 비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시간당 1만 5,000원으로 단가를 해서…….
●이호대 위원 1만 5,000원씩 7,167명…….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두 달분 40일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타 여러 방역물품비라든가 또 보건교사에 대한 추가인력지원 이런 예산안이 지금 올려드린 곳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호대 위원 다 편성돼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이호대 위원 그럼 방역물품 지급 등 참여인력을 통한 이런 예산이 빠져있다고 지금 지적을 하는데, 다 들어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러니까 1만 5,000원 단가의 인건비만 상정이 됐고 그분들에 대한 방역물품이 없다는 지적인데…….
●이호대 위원 네, 맞아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기존에 학교에 마스크라든가 충분한 방역물품이 나가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호대 위원 소독약도 다 나가있고 기계도 나가있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래서 방역활동강화 지원인력의 안전관리라든가 방역물품 제공, 사전교육 실시 등을 이미 다 안내를 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이 예산이면?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이호대 위원 왜냐하면 지금 계속 우리 지역에 학교를 돌면서 매일 방역하시는 분들이 사실 사비로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렇게는 안 되도록 저희가…….
사비로 하고 계세요?
●이호대 위원 네, 나중에 학부모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지원할 건 지원해 주고 이왕 예산을 잡을 때는 이런 걸 잡아가지고 물품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또 서운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학교감염병 관리 관련해서 이것도 사실은 추경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정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맞습니까? 이렇게 하시나요, 원래 교육청에서는? 예비비에서 빼서 하든 등등에서…….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호대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등교개학이 5월 27일에야 일부 시작이 되고 6월 8일에 완성이 되면서 3, 4, 5월분의 학교기본운영비를 미리 내려보냈는데 운영비가 많이 전년 대비 집행이 못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지침을 내려서 일단 운영비를 쓰고 그 쓴 부분을 저희가 보전을 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게 옳은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 방법이…….
●이호대 위원 예산의 목적을 다 정해줬고 운영에 대한 용도를 다 정해놨는데…….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학교의 기본운영비는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가 소모품비라든가 그다음에 전기비 이런 기본운영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호대 위원 그래서 적법하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런데 학교에서, 추가로 돈을 주지 않으면, 이 돈을 다 쓰면 또 오는가 이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가진 예산을 집행을 하고 저희가 추후에 다 정산을 해서 보전을 한다고 지금 지침이 나가서 대응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호대 위원 선 예산집행, 후 예산편성도 그렇고, 목적을 바꾸는 것도 그렇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올해는 여러 가지로 없던 일들이 생겨서 그렇게 일단 대응을 했습니다.
●이호대 위원 저 역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이런 문제 지적하고 사실 그게 의회의 권한이죠. 권한을 침해하고 그런 상황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라는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 사실은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같은 얘기를 하는데 급하면 의회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동의한다면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가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가 얼마나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번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과목이든 내용이든 여러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하여튼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안전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결산은 물론 추경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도 잘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감사합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러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혹시 자료가 시간이 좀 걸리나요? 봉양순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잠시만…….
지금 작성 중입니다.
●봉양순 위원 어느 정도 시간이, 10분 이내에 되나요? 아니면…….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교육정책국장 강연흥입니다.
●봉양순 위원 아니, 자료가 됐냐고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 소관이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요 지금 혜성여고 관련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봉양순 위원 저는 혜성여고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1시나 2시 사이에는 마무리된다고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봉양순 위원 위원장님, 이게 사실은 결산이나 추경 건은 아닌데요 제 상임위가 교육상임위가 아니다 보니 궁금한 것도 있고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할 게 좀 있는데 이 상황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위원장 이현찬 왜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늦어집니까?
●봉양순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 중등과에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관하고 저희하고 같이 논의를 해가면서 만드는…….
●봉양순 위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료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감사관이 가지고 있는 서류가 있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어서 같이 협업을 해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1시나 돼야 한다는데 어떻게…….
●위원장 이현찬 그럼 먼저 자료 준비해서 가져오시는 동안에 김소영 위원님 질의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아까 간담회 때 잠깐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요 남북교육교류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김소영 위원 지금 남북관계가 갑자기 이렇게 안 좋아진 상황에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기금을 조성하는 이유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일상적인 예산을 가지고는 예산회기 내에 다 쓸 수밖에 없는 예산구조기 때문에, 이 기금을 조성해놓으면 시기가 조성이 된다면 언제든지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매년 하자는 의미에서, 기금을 조성하자는 취지입니다.
●김소영 위원 궁금한 게 이게 교육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또 조례가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온 건 이해가 되는데 이걸 굳이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운영하는 게 필요한지 의문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남북교류기금이 있는데 그 안에서 충분히 해도 될 수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업인데 이걸 굳이 기금을 따로 만들 필요성이 과연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서울시에서도 남북교류협력추진단에서 별도기금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쪽하고도 협력사업을 지금 계속 계획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미 한 35억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요. 강원도교육청 28억, 전북교육청 10억 7,000만 원 정도 해서 한 5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미 남북교육에 관련된 교류협력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기금 같은 경우는요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이 있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기타수입이나 다른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초반에야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하지만 이게 차후에도 다른 기타수입금이 발생할 무슨 항목들이 있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 현재로는 조례에 저희들이 출연금이나 수입금 그다음에 수익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차후에 어떤 사업의 영역이라든지 또는 다른 기관, 단체와의 협력관계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요. 현재로서는 처음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김소영 위원 그런데 행안부 지침에도 일반회계, 특별회계만으로 구성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폐지를 검토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차후에 봐도 그렇게 기타수입이 들어올 것이 없어보여서 기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조례에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입금으로 받는 건 조례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례개정 절차 없이 이렇게 지금 전입금으로 이걸 편성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위원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기금업무를 추진을 하다 보니 업무상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저희들이 조례에 따른, 조례개정 그리고 일반적인 절차적인 미비점이 또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즉각적으로 저희들이 시정조치하고 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일단은 그런데 먼저 조례개정이 우선이 돼야 하니까 절차에 맞게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청뿐만 아니라 일반예산 같은 경우도 절차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합당하지 않게 건너뛰고 들어오는 예산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글쎄, 모르겠어요. 야당이 조금 더 많으면 이런 것들이 분명히 제동이 걸릴 텐데 민주당 위원님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그냥 너무 집행부도 안일하게 이런 것들을 그냥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집어넣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위원장님, 그리고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아마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시더라도 당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못 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엄격하게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저로 인해서 1시, 2시까지 가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연구실로 반드시 2시 이전에 보내주세요. 1시면 된다고 그랬었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1시에서 2시 사이라고 그랬는데요.
●봉양순 위원 그러면 3시 이전에 연구실로 보내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럼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수능고사장이나 시험장에서 휴대폰을 켜놓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시험시간에 휴대폰을 내놓지 않고 휴대폰이 가방 속에서 벨이 울렸어요. 그럼 시험처리가 0점 처리돼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입시부정입니다.
●봉양순 위원 부정이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입시부정이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봉양순 위원 그런데 교사가 부정행위를 해가지고 교사에 다시 복직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교사가…….
●봉양순 위원 휴대폰만 울려도 입시부정으로 되는 거고 한 과목뿐만 아니라 전체 과목이 부정행위로 돼서 아예 점수가 0점 처리되는 건데, 하물며 교사는 부정행위에 가담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복직명령이 떨어졌다고 해서, 심지어는 벌금이 1,000만 원까지 내려졌는데 그런 경우에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어떠한 사유로 어떠한 근거로 다시 한번 그렇게 복직이 될 수 있는 건지 그것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가혹한데 실수도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건 실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 내용은 저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데 뒤에 감사관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봉양순 위원 네, 답변석으로 나와서 말씀하세요.
●감사관 이민종 감사관 이민종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모 여고 사안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사안을 학교에 저희가 감사를 나가서 적발했는데,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그 사안이 이미 저희가 감사 지적을 해가지고 징계할 수 있는 징계시효가 지난 사안이었습니다. 징계시효가 보통 3년인데요 그 사안이 3년이 지났고, 그래서 이제…….
●봉양순 위원 알게 된 지는 언제인데요?
●감사관 이민종 네?
●봉양순 위원 알게 된 시점은 언제인데요?
●감사관 이민종 어쨌든 저희가 감사를 해서 적발했을 때는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징계요구를 할 수는 없는 상태였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형사고발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봉양순 위원 그럼 형사고발 시점부터 다시 시작한 건가요?
●감사관 이민종 네?
●봉양순 위원 징계는 지금 3년이 지나서…….
●감사관 이민종 네, 징계는 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봉양순 위원 상황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럼 형사고발 시점 이후로 다시 시작이 된 건가요?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사고발을 해서 말씀하신 결과가 나왔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학교법인에서는 굉장히 고심을 하다가 원칙적으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가 이런 부정행위에 관련됐다면 직위를 유지하면 안 된다고 해서 가장 강한 징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봉양순 위원 직위해제했나요?
●감사관 이민종 직위해제도 하고 아예 면직…….
●봉양순 위원 직위해제하면서 벌금이 부과된 거죠?
●감사관 이민종 그 시점은 확인해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봉양순 위원 아니, 시점을 확인해봐야 된다고요? 지금 끝난 지가 언제인데요?
●감사관 이민종 아니, 그 정확한 날짜를 제가 봐야 됩니다.
●봉양순 위원 아니,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과가 끝난 거잖아요, 지금 현재.
●감사관 이민종 네, 그래서 소청을 갔고요 소청에서는 이게 징계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봉양순 위원 아니,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끝났기 때문에 면직처분을 취소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직하라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소청심사는 그렇게 된 겁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감사관 이민종 그래서 사학법인 입장에서는 소청심사 결과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의제기해서 소송으로 갈 수 있고요.
●봉양순 위원 재단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저는.
●감사관 이민종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교육청에서는 입장을 밝히기가 어렵고요. 소청심사위에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의 대응은 사학법인에서 결정할 사항이 남아있는 겁니다.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안이고요. 게다가 이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징계시효가 아마도 지난 것이기 때문에 소청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법률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게 좀 어려운 문제여서, 그때 언론보도 나고 나서 파악을 해서 저희도 내부에서 교육감님께도 보고드리고 상황을…….
●봉양순 위원 이걸 언론보도 나간 이후에 아신 거예요, 이 상황을?
지금도 학부모님들은 계속 시위를 하고 있는데?
●감사관 이민종 그 사안은 저희가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부정행위로 인해서 공정하지 못한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교사에게 우리 아이를 맡길 수 없다는 취지로 학부모님들의 얘기가 일관되게 나오는 얘기인데…….
●감사관 이민종 학부모님들 심정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정해진 법과 제도의 틀이 있기 때문에…….
●봉양순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 것도 취할 수 없다?
●감사관 이민종 저희로서는 일단 법인에서 이후 이의제기를 해서 행정소송으로 가시는 방법 외에는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봉양순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속기록에 남기지는 않았지만 자료요구 중에 아까 직원분이 잠깐 다녀가셨을 때 그렇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과 이후에 행정소송한 건이 있는지 그 사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잊지 말고 주시고, 혹시 기억 나는 것 있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알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행정소송한 사례가, 그 이후에?
●감사관 이민종 법적으로는 교원소청위 결정이 나면 저희 교육청은 행정소송을 할 수가 없고요.
●봉양순 위원 아니, 잠깐만요. 소청심사위원회 결과 이후에 행정소송된 사례가 있는지 혹시 기억이 나냐고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 교육청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고요 사립학교인 경우는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사례가 있는지…….
●감사관 이민종 그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잠시만요. 제 질의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억이 나는지 물어봤습니다, 기억이 나는지.
●감사관 이민종 법인에서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학법인에서. 그런데 저희 교육청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소청심사위 결과가 나오면 저희 교육청에서는…….
●봉양순 위원 잠깐 답변 멈추세요. 잠깐 답변 멈추세요.
제가 한 질의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겁니까? 누가 지금 교육청에다 책임을 물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사학법인에서 이의제기한 사례를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왜 교육청에 책임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아니요, 그 말씀은 아니고요.
●봉양순 위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교육청에서 이의한 게 있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봉양순 위원 그건 이해를 못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중지를 하는데도 계속 답변을 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님.」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님 질의하는데 계속 중간에 끼어들어서 말씀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사학법인에서 이의제기한 것을 저희가 사례를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봉양순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우리 감사관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위원님 질의하는데 같이 막 맞장구식으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봉양순 위원 제가 교육청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는 제가 요구한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질의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자료는 제 연구실로 보내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교육청을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제가 그 부분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봉양순 위원 여러 가지 사례를 물어봤던 건데, 좀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사례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나머지는 자료를 제가 보고, 제가 자료를 본 다음에 개인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실장님, 여기 교육위원님이 안 계셔서 다시 여쭙는데요.
아, 황인구 위원님 계시구나……. 예비심사에서 수정가결 됐어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이호대 위원 45억 감액됐고 예비비로 뭐, 괜찮습니까?
꼭 살려야 되거나 아니면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들한테 그런 얘기할 건 없으신가요? 우리 황인구 위원님은 아마 들어도 모른 척하실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경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 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교육행정국장 손영순입니다.
●경만선 위원 아까 꿈담교실 있지 않습니까? 1,440개 디자인했던 설계도면과 참여 설계사 있지요, 참여업체? 그 참여업체 명단하고 횟수, 참여업체가 몇 건이나 했는지, 그리고 참여업체의 낙찰금액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알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사실 어제 교육위원회 김경 부위원장님도 요구하신 자료 저희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1,440개 정도 돼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은데 가능한 한 빨리 작성해서…….
●경만선 위원 최대한 좀 빨리 해서…….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이걸 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지금 이번 예결위 기간 중에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거 중대한 문제예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셔가지고, 지금 교육청 예산만 나가는 게 아니라 서울시 예산이 지출되는 돈이에요. 보다 학생들한테는 꿈을 줄 수 있는, 말 그대로 꿈담교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자료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서울시에 대한 안건심사로서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