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8회 행정자치위원회 -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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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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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0분 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준비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병한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24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고 방역강화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일상생활에서의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이 중대한 위기를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위기상황 극복에 동참하고자 회의장에 머무는 시간의 최소화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사전 간담회에서 각 안건별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안건 검토보고, 제안설명, 의견청취 등은 사안에 따라 서면으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 의결은 12월 1일 화요일에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재무국,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2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재무국장 이병한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의 발전과 천만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한 해당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화곡119안전센터 이전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공석인 소방재난본부장을 대신하여 이홍섭 소방행정과장 참석하였습니다.
독산2동 마을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및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도시교통실장을 대신하여 구종원 교통기획관 참석하였습니다.
의정부터 유구 보호시설 건립, 서남권 시립도서관 건립, 서울 사진미술관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유연식 문화본부장 참석하였습니다.
홍릉 R&D 지원센터 조성, 용산 혁신지구 신산업앵커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도시재생실장을 대신하여 양용택 재생정책기획관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학생회관 증축과 관련하여 학생처장을 대신하여 진주연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부처장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시ㆍ농협경제지주 간 부지 교환 및 양곡도매시장 이전과 관련하여 김의승 경제정책실장 참석하였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심의 관련해서 건건에 대한 문제의식보다는 이번 공유재산 심의와, 지난번에 제가 행자위에 오면서 한번 해봤는데 총괄적인 느낌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공유재산 심의 총괄부서가 재무국 맞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 업무에 임하는 재무국의 기본관점이 뭔가요? 이를 테면 각 부서로부터 수많은 건들이 올라올 텐데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은…….
●장인홍 위원 그냥 단순 취합만 하십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법적인 절차를 준수했는지, 그 법에 관련된 요건을 다 충족시켰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말씀 잘하셨는데, 사전절차 이런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렇지 않은 것들이 지난번에도 그러고 이번에도 더러 보여요, 약간 불투명한 것들이. 이런 불투명한 것을 명확히 한 다음에 이것이 공유재산 심의로 의회에 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중간중간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하는 걸 보면 조금 부족한 점들이 보여요. 이게 결국은 총괄부서인 재무국의 공유재산 심의와 관련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장악력이라고 그래야 될까, 책임성이라고 그래야 될까,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혹시 진짜 그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 재무국 부서의 힘이 약해서 시장방침을 미리 받아놓고 이거 해 달라,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여기 섞여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제가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6년간 교육청 공유재산 심의를 하다가 왔는데 사전절차 미이행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건 바로 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재산을 취득하고 파는 게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순서상의 문제는 있지만 결국은 그 업무를 장악하는 서울시교육청은 재무과지요, 거기는 국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재무국이 서울시를 총괄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미흡해 보인다는 느낌이에요. 저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 관련 규정에 모호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속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구체적인 방향이 제대로 설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제가 개별 의원입니다만 제 입장에서 이것 몇 건 부결하고 지속으로 이렇게 해야 재무국이 좀 더 힘을 갖고 소관부서에서 공유재산 심의 올릴 때 좀 더 잘 검토하고 사전절차 다 이행해서 오지 않겠나, 의원들 간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재무국에서 먼저 해야 되는데, 재무국장님의 애로사항과 어려움도 이해는 합니다만, 제가 교육 상임위에 있다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맨날 교육청은 잘 못하고 서울시가 잘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 보면 거꾸로예요. 제가 하나하나 이 건에 대해서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재무국의 총괄기능을 좀 더 강화하셔서 공유재산 심의를 각 부서에서 올릴 때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좀 더 책임성을 갖고 그렇게 올려야 좀 더 충실하고 저희가 심의할 때도 충분한 사전준비가 있었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점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 그 점을 제가 지적드리고,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영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재생정책기획관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입니다.
●한기영 위원 홍릉 R&D 지원센터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하셨을 때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혹시 못 들으셨나요? 제가 회의 전에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료 요구한 게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바로 확인을 해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것 빨리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R&D 지원센터가 조성되면서 아마 지역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혹시?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지역주민들 말씀입니까?
●한기영 위원 네.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제가 못 들었습니다만…….
●한기영 위원 지역주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역의 어떤 커뮤니티라든지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었고요, 그 부분들이 혹시 내용에 같이 담겨져 있나요?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사실 이 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 R&D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연구시설들이 그동안에 사실상 단절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재생을 하면서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커뮤니티 시설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이 시설에 입주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제가 볼 때는요 여기에 지역 커뮤니티라고 해서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현재 안 보이는데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역주민들과 같이 사용하는 시설들이고요…….
●한기영 위원 아니요, 홍릉 R&D 지원센터에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지금 보니까 층별로 제가 내용을 확인해봤더니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지금 지상 1층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와 만남의 광장이라든가 그리고 지하 1층에 다목적 회의시설하고 지원시설들이 있는데요 이게 입주 임대시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한기영 위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 혹시 있나요? 이래 놓고서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을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이게 도시재생실에서 재생사업을 하면서 목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업 지원뿐만 아니라, 입주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활용하고자 해서 우리 도시재생실에서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시설을 하는 겁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규모 차원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게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인데요 기획관님, 기획관에서 반드시 약속해 주시고요.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네.
●한기영 위원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이 반드시 들어가는 조건하에서 진행하는 거라고 약속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김의승 실장님.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경제정책실장 김의승입니다.
●김용석 위원 서울시하고 농협경제지주 간 부지교환 및 양곡도매시장 이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경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시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양곡도매시장을 현재 농협경제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양재동 부지로 이전을 할 계획이고요, 다만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 지분이 있는 창동의 농협부지와 교환하는 것으로 계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맞교환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김용석 위원 예를 들어 저를 비롯한 주민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 주민대표들하고 상의해본 적 있으세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사전에 충분하게 말씀은, 원활했습니다만 그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김용석 위원님께서 너무나도 소상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김용석 위원 잘 알고는 있는데 사전에 보고한 적은 별로 없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창동 1-10번지와 양재동 229인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김용석 위원 그 부지를 맞교환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동ㆍ상계 신경제 중심지는 서울시 도시계획 2030의 일환으로 7대 광역거점 중에 하나에요. 그런데 처음으로 서울시가 그래도 예산을 가장 많이 쏟아 붓고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 농협하나로 부지가 대략 1만 평정도 될 겁니다. 그중에서 3분의 2를 농협중앙회가 가지고 있고 3분의 1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데 예전에 서울시가 어떤 논리를 폈냐 하면 그 땅은 절대 팔지 않겠다 그랬어요, 농협에서는 계속 팔라 그랬고. 팔지 않겠다는 이유는 뭐였냐 하면 이 지역에 도시개발이 진행될 때 만약에 농협경제지주가 협조를 안 할 경우가 있다 이거지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 창동 차량기지가 이전해야 되고 창동ㆍ상계 신경제 중심지가 활발하게 우리 계획대로 주도적으로 개발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자기들 이익만 따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사 결정구조가 되게 복잡해요. 이게 무슨 개인회사처럼 오너가 지시하면 되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이 지역의 전체적인 광역거점 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지분의 3분의 1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겠다는 논리를 서울시가 계속 펼쳐왔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 이전에 행자위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아니, 행자위의 논의가 아니라 서울시 내부에서도 그런 판단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김용석 위원 두 번째는 만약에 공유재산 심의에 이 안건을 올릴 때는 정확하게 그러면 창동의 감정평가액은 얼마고 그다음에 양재동 229번지에서 얼마의 필지를 어느 위치에 어느 규모로 우리가 취득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구체적인 내용 자체가 없어요. 뭘 우리가 해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답변을…….
●김용석 위원 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감정가가 안 나와 있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교환하고자 하는 재산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용석 위원 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 우리가 3분의 1, 창동에 가지고 있는 부지에 상응하는 평가를 해야만 사실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그 양재동 229번지를 분필을 해서 어디까지를 시 소유로 할지를 정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현재로써는 대충 개별공시가격으로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김용석 위원 실장님, 절차를 밟아 오시고 구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심의를 승인해 줄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관리계획에 대한 심의가 있어야만 하지, 그것에 대한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감정평가부터 할 수 있을지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석 위원 창동ㆍ상계 신경제 중심지는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320만 명, 아니면 480만 명의 경제일자리 광역거점으로 만들겠다고 지금 얘기하셨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협하나로 부지가 지금도 건립된 지 한 25년 넘어서 되게 노후화되어 있어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런 과정에서 서울시 지분까지 만약에서 매각해버리고 빠지면 도시 흉물로 남고요 나중에 도시계획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만에 하나 서울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면 창동 땅은 그냥 내버려두세요, 그냥 양재동 땅을 사세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왜 굳이, 창동ㆍ상계 광역거점의 가장 가운데 박혀 있는 그 지분을 우리가 빼버리면 개발에 심대한 차질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양재 R&D를 만들고 싶다, 농협지주랑 협의해서 그 땅을 사시면 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영등포구 출신의 김정태 위원입니다.
유연식 본부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문화본부장입니다.
●김정태 위원 본부장님 우리 서울을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고생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 박물관 도시가 꽤 성과를 보이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뿌듯합니다.
우리 서울시 역사가 2,000년 되지 않은,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희귀한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지하유적지가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시청을 새로 지으면서 나온 군기시유적을 지하유적으로 보전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정말 자랑스러운 것은 2014년, 2015년 발굴사업 끝에 만든 공평동 도시유적전시관입니다. 지금 ‘한양의 家 건평방 가옥’이라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데 저는 가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거길 갑니다.
다행히 또 하나가 지금 의정부터 유구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몇 가지 문제가 있구먼요. 가장 대표적인 게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미스매칭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의정부터 유구보호시설의 전체 총 232억 8,000여 만 원의 예산 중에 국비를 46.6% 정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그렇게 큰 진척이 없다면서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아닙니다. 저희가 문화재청에 국비 요청을 했고요, 이게 2022년까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 사적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당연히 문화재청의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김정태 위원 그건 확실히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두 번째는 현재 그 터가 일부 보니까 국유지가 포함됐지요. 시유지와 국유지가 있는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국유지 반환을 요청한다면서요?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행안부하고 저희가 예전에 협의할 때는 행안부가 자기네 국유지 부분을 매입하라 그렇게 강하게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그걸 국가사적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문화재청하고 같이 행안부에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금번에 올린 이 부분은 시유지 부분에 일단 올리고 행안부한테는 저희가 협의를 해서, 행안부도 지금 문화재청 얘기를 들어보면 긍정적으로 협의해 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건 본부장님이 꼭 관철시켜줄 것을 저는 믿고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촉구를 합니다. 지금 공평 도시유적전시관의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의 재산이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유적전시관들도 서울 시비로 건립한 게 아니라 그쪽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측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 면적이 얼마였냐 하면 3,800이 넘는 굉장히 대규모 면적입니다. 의정부터 유구보호시설을 봤더니 지금 유구보호시설이 1,100이고 관람편의시설이 1,300, 오히려 지금 우리 민간에서 기부채납해서 민간의 예산으로 만든 공평 유적전시관보다는 오히려 의정부터 유구시설이 시설도 더 적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공평 유적적시관에 거의 필적할 만큼 유적발굴 조사결과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김정태 위원 이건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다가 촉구를 한번 해서 우리 서울시 사업에 중앙정부도 함께 동참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 위원장, 한기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한기영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홍섭 과장님 저쪽 발언대로 와주세요.
재난예방을 위해 애쓰십니다. 강북구 출신 이상훈 위원입니다.
화곡119안전센터 이전건립사업 보고 받았는데요. 이게 강서문화원을 매입해서 여기에 짓겠다는 계획이지요, 기본적으로?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현재 여기가 120% 용적률을 갖고 있는 곳인데 강서문화원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더 높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서 지역의 의견들도 그렇고 지역 시의원님들도 그렇고 이 119안전센터 건립을 할 때 그 이후에 지역주민들이 함께 소방안전센터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지역의 생활문화와 관련된 그런 주민 커뮤니티라든지 또는 생활SOC 같은 이런 부분들을 복합으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장 이홍섭입니다.
저희들이 화곡안전센터뿐만 아니라 119안전센터를 기본적으로 할 때 표준면적이 한 1,000㎡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강서문화원 매입부지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용적률 250%를 적용하면 한 2,400 정도로 건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필요한 안전센터 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1,000여 ㎡는 저희들이 강서구의 구민들이나 또는 우리 소방본부 내부에서 구급대원들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그다음에 주차가, 구종원 기획관님.
●교통기획관 구종원 교통기획관 구종원입니다.
●이상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서울에서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독산2동 마을공원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 이게 현황은 공원이지요?
●교통기획관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 지하를 파서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넣고 다시 지상분은 공원으로 복구하는…….
●교통기획관 구종원 공원은 그대로 활용하고요.
●이상훈 위원 간데메공원도 마찬가지지요?
●교통기획관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현재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중복 도시계획시설을 받아야 되잖아요?
●교통기획관 구종원 네.
●이상훈 위원 그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교통기획관 구종원 지금 현재 도시계획 중복결정 절차를 밟고 있고요, 적어도 한 1월이나 2월 정도에 진행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게 사전절차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가요? 그것이 안 되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교통기획관 구종원 저희가 사전절차로 고려하고 있는 투심이나 공유재산심의회 이런 건 일단 거친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중복결정하는 게 사실 크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무리 없이 추진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요?
●교통기획관 구종원 네.
●이상훈 위원 무리 없이 추진된다? 이 독산2동 같은 경우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하는데 주차확보율이 크게 향상되지는 않아요? 이게 사실 특히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교통기획관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 전체 조성하는 비용에 대한 분담율이 기초하고 광역하고 비율이 있지요?
●교통기획관 구종원 이 두 건에 대한 성격을 좀 말씀드리면…….
●이상훈 위원 그래요, 먼저 말씀하세요.
●교통기획관 구종원 보통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구유지에 대해서 자치구 주도가 돼서 조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한 40~70%까지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건 구소유가 됩니다, 운영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자치구 재정여력이 부족하거나 주차여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에서는 이렇게 추진하기가 어려운 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차확보율이라든가 재정자립도를 통해서 시유지에 대해서 시 100% 건설비를 대서 그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건 기존과 다르게 시소유가 되는 거고요 운영만 자치구에 위탁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이건 후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100%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필요경비라든가 최소한도의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치구가 부담하기는 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한 판단기준이 대상 부지가 시유지인 경우에는 시가 전액 부담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건가요?
●교통기획관 구종원 일단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그다음에 주차장 확보율이 보통 130% 되는데 70~80% 정도 낮은 자치구에 대해서 재정여력이 없는 곳에 한해서 시유지가 있는 곳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시유지가 있는 곳에…….
●이상훈 위원 첫 번째 조건이 시유지여야 되고.
●교통기획관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두 번째 조건이 주차의 긴급성이 필요하고…….
●교통기획관 구종원 확보율이 낮고 그다음에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자체 추진하기가 어려운…….
●이상훈 위원 그런 경우에 시가 전액 하고 나중에 조성된 이후에는 자치구가 운영하게 되고, 그러면 그 이용수입이 발생되잖아요.
●교통기획관 구종원 시 소유기 때문에 위탁을 주되 수입금에 대해서 8 대 2로, 서울시가 80% 그다음에 자치구 20% 가지고 가는 그런 비율로…….
●이상훈 위원 20%는 실제 소요되는 운영비와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교통기획관 구종원 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어떤 관점으로 추진되는지, 왜냐하면 구와 이렇게 매칭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이 있고 시가 하는 주차장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시가 전액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이세열입니다.
소방행정과장님 잠깐 나오실까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이세열 위원 현재 화곡119센터하고 새로 가는 이전부지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지금 거리는 한 16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거리로 봐서는 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 아니네요. 그렇지요, 거리로 봐서는? 그런데 이전하는 이유는 뭔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강서소방서 화곡119안전센터가 25~26년 전에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건물이 굉장히…….
●이세열 위원 25년 전에 오픈했다 이거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래서 건물도 노후화됐고 지금 강서구 구도로 2차선 도로에 직면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급차라든가 소방차가 출동할 때 안전사고 위험도도 있고요, 그런 교통적인 문제도 있고…….
●이세열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사하는 이유가 노후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출동을 할 때, 거기가 구급이라든가 전반적인 출동이 전체 안전센터 152개소 중에서 13위로 굉장히 출동이 많습니다. 그리고 구급 건수는 여섯 건인데 저희들이 구급차를 한 대 더 배치하기 위해서 했었지만 현재 부지로는 도저히 어려워서…….
●이세열 위원 그러면 과장님, 노후도도 심하고 면적도 비좁고 그래서 이전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거지요? 25년이 됐고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이세열 위원 그런데 25년 됐으면 실상 오래된 건 아니에요. 어떤 계획을 해서 하면 100년을 내다보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될 텐데 25년 되고 좁고 노후해서 이사 간다 이런 이유는 궁색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이전할 때 그 주위에는 어떻게 구성이 됐나요? 주위는 주택가입니까, 상가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거기가 화곡강서에서 큰 도로주변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전해갈 부지요. 지금 현재 있는 부지 옆에는 상가도 있고 또 지구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전에 독산119센터가 이전하면서 당초 관리계획을 하고도 보류돼서 햇수를 넘기면서 보류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다시 관리계획을 받을 정도로 사업이 확대됐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당초 119센터가 가면서 그 취지에 맞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민원에 봉착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취지에 맞지 않은 사업으로 확대가 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치밀하게 계획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앞전에 25년밖에 안 됐다 그랬을 때 제가 그걸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었지만 그때 과장님이 이런 사업을 관여 안 했기 때문에 여쭤볼 수 없는 사항이었고요, 지금은 과장님이 이 사업에 관여를 하니까 이게 당정 현실에 맞게 쓸 수 있게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사업도 앞을 널리 내다보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주위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심도 있게 판단하셔서 100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이 처음부터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저희들 명심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종원 교통기획관님 나와 주실까요?
●교통기획관 구종원 교통기획관 구종원입니다.
●이세열 위원 수고 많습니다.
독산2동 지하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105면이지요?
●교통기획관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105면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이렇게 보니까 1면당 공사비가 한 1억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관 구종원 네.
●이세열 위원 그러면 딴 데 주차장 건설하는 것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통기획관 구종원 네, 보통 강남이나 특정 구의 지가가 워낙 비싸서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한 1억을 한참 상회해서 되는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이세열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도시계획 중복결정에 관해서 “이건 별 문제없이 통과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놀이터나 공원이나 이런 데 도시계획은 다른 곳과 다르게 많이 중요하고 어려운 사항 같은데 그렇게 쉽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교통기획관 구종원 저희들이 부서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치고 있는데 현재까지 협의한 바로는…….
●이세열 위원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절차상 시일이 걸리더라도 절차를 거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상정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통기획관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시에서 자치구 주차장을 건설하는 데 지원하는 기준금액이 일률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전에 자료를 봤을 때는. 이것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나요?
●교통기획관 구종원 저희가 기준재정수요충족도라고 해서 네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서 시비 보조율이 예를 들어서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40~50% 낮은 곳에는 시비 보조율이 높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물론 보조금을 지원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걸 통과한 사업지에 대해서 시비 보조율은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만약에 지원율에 따라서 관리 이런 것까지도 나중에 협의는 충분히 하나요? 예를 들어서 어느 자치구에서 도서관을 짓는다 그랬을 때 주차비를 서울시에서 지원해 줬을 경우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주차장 관리는 그냥 자치구에서 다 관리하는 쪽으로 되나요?
●교통기획관 구종원 지금 말씀하신 건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치구 구유지나 또는 사유지를 구입해서 짓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치구 소유로 넘어가기 때문에 모든 관리는 자치구에서 담당하게 되고 이번에 올린 두 건의 안건은 시 소유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영역에 들어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세열 위원 기획관님, 독산 마을공원 사진 전경을 보니까 석축으로 잘 되어 있고 나무도 조성이 잘 되어 있어요, 소나무도 그렇고요. 이건 향후에 주차장을 건설하면 복원이 이것보다 더 훌륭하게 될 수 있습니까?
●교통기획관 구종원 이게 지하 1층과 2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부는 그대로 살리면서 지하로만 개발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세열 위원 기획관님이 지금 상부는 나중에 그대로 살린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 사진만으로 봐서도 석축이 쌓여있고 상당히 큰 소나무가 배경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제대로 복원이 되겠나 이런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잘 계획해서 복원을 틀림없이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교통기획관 구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 주위는 어때요? 지금 본 위원이 자료에 보니까 인근에 66면짜리 노외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이것 내용은 아시나요, 인근에 그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교통기획관 구종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이건 평면주차로 되어 있어서 66면인가요? 왜냐하면 향후에 이 주차장이 건설되면 180면 건설될 예정이라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교통기획관 구종원 네, 그 해당 자치구인 금천구에서 이게 마무리될 즈음에 해서 66면에 대한 복합화 개발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금천구에서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해서 주택 세 채를 매입했어요.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다가 민원에 봉착이 돼서, 주차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싼 땅을 사놓고 지금 수년째 주차장을 건설 못하고 평면주차로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근의 66면도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해서, 혹시 기획관님이 내용을 알고 있나 여쭤본 사항인데요. 저도 현장을 안 가봐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기획관님도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서…….
●교통기획관 구종원 네.
●이세열 위원 그건 그렇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원 주위에 보니까 두 면 정도가 주택가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관 구종원 네.
●이세열 위원 이게 어때요? 지금 이 공원을 하면서 인근 사람들 의견이나 사전 설명회 이런 것 한 건 아직까지는 없지요?
●교통기획관 구종원 사전 설명회는 아니었고요 주민 워크숍이라든가 주민 설문, 주민과의 대화, 독산2동 골목구청장 건의사항 형태로는 거친 사항입니다.
●이세열 위원 왜냐하면 금천의 주차건설 사례로 봐서는 이 주택가 주위에 주차장 건설하는 것 반대에 또 봉착할 수도 있겠다 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 잘 신경 써서 챙겨주시고요.
●교통기획관 구종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사업이라는 것이 예산이 다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주민 수용성이 없으면 일례로 드신 것처럼 좌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어때요? 간데메공원 거기도 인근이 주택가로 이루어졌나요?
●교통기획관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공원이 훨씬 큰 규모로 자리해 있고요 그 인근에도 주택가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님 잠깐 나오실까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이세열 위원 지금 의정부터 복원하는 것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이세열 위원 여기서 지금 본 위원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풀어갈 일이 많은데, 또 자료를 보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다 보니까 이번에 이걸 추진 안 해서는 도저히 안 될 사유도 있더라고요. 어때요? 이건 지금 봐서는 신중을 기해야 될 사업이고 이건 그냥 100년 내다보고 할 사업이 아니라 영구히 보존되어야 되는 이런 사업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이세열 위원 그래요. 지금 걱정이 돼서 이거에 대해서는 죽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번에 꼭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라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이게 지금 하나하나 챙기는 게 너무 급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영구히 보존되어야 되는 유적지를 만드는 것만큼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이세열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독산2동 마을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요 앞서도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전에 이미 자치구에서 타당성조사하고 실시설계 예산도 편성ㆍ집행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맞는 과정인가요?
●교통기획관 구종원 사실 절차적으로는 사전타당성은 조사할 수 있지만 계획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유재산 심의회라든가 이런 사전절차를 거치고 하는 게 맞는데 그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자치구에서도 그 사정을 모르고 있는 건 아니었고요. 다만 어떻게 보면 이런 절차가 결정된 뒤에 가야 된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거기서 워낙 의지가 강하고, 그게 한 가지 양해드릴 사항은 저희 시 예산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자치구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부담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만약에 이게 추진이 안 된다 하더라도…….
●채유미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 자치구의 강한 의지가 있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과정이 맞는 건 아닌데 타당성조사는 가능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실시설계 예산 이거 자치구가 편성해서 해버리면 이 사업 가야 되는 거잖아요, 가겠다는 거잖아요. 아직 저희 공유재산 심의 통과도 안 했는데, 그렇지요?
●교통기획관 구종원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의 사전절차가 미이행 되면 어차피 설계까지는 한다 할지라도 추진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자치구도 그 사정을 알고 있고요.
●채유미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충분히 설명을 하신 건가요?
●교통기획관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 강행하신 건가요?
●교통기획관 구종원 네.
●채유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거 공유재산 심의 통과 못하면 자치구 매몰비용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관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그 자치구의 재정에도 어찌 보면, 저희 의회의 심각한 훼손이기도 하지만 자치구에서도 피해를 보는 건 또 주민들인 거잖아요?
●교통기획관 구종원 네.
●채유미 위원 사실 저희 지역도 공동주택은 그래도 그나마 주차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일반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선례가 된다면, 사실 저 또한 이렇게 추진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이렇게라도 해서, 저희가 구비 마련해서 타당성조사 그리고 설계용역까지 다 하면 통과시켜 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돼서요. 이렇게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는 이런 집행이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아까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주차 한 면당, 주차장에 한 대를 주차하기 위해서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예산을 이렇게 써야 되는 건가 그런 고민은 안 되시나요?
●교통기획관 구종원 여전히 고민이 있고요, 그래서 워낙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렇게 절대량이 부족한 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 130% 이상이 평균 주차장 확보율인데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70~80% 정도 돼서 너무나 부족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절대량을 조금씩 늘려가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효율을 좀 높여서 동시간대 비어 있는 주차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보공유라든가 공유주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그 두 가지를 저희가 주차정책으로 끌어가고 있는…….
●채유미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어느 주차장이 비었다는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교통기획관 구종원 네. 지금 시범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전 시스템화 시켜서 주차장이 비어 있는지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그런 주차계획이…….
●채유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게 이렇게 주차 면 하나에 1억 이상이 드는 그런 공영주차장을 마련했는데 사실 공영주차장이 비어 있다는 것 아시나요? 공영주차장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근에 무단주차 내지는 갓길에 주차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건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교통기획관 구종원 사실 그 부분도 고민이긴 합니다.
●채유미 위원 공영주차장이 비어있어요. 이렇게 돈을 들여서 마련했는데 주민들이 공영주차장비를 내면서 주차하는 것을 꺼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일단 다른 주차장에 비해서 저렴할지라도 그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라고 생각되는데요.
●교통기획관 구종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집 앞에 불법주차가 되더라도 대는 게 더 편하고 이러니까…….
●채유미 위원 그렇지요. 가까운 곳에, 공영주차장은 조금 거리가 멀리 되어 있으니까.
●교통기획관 구종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책과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주차에 대한 강력한 불법주정차를 해소하는 대책이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채유미 위원 그게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사업의 근거가 된 게 금천구가 제출한 주차 수요흐름 및 전망을 가지고 하셨다는데 금천구가 제출한 것 외에도 서울시에서 따로 이 주차장이 필요한지에 대한 근거자료를 마련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금천구가 제출한 것을 일방적으로 수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지금 계시는 건가요?
●교통기획관 구종원 일단 이게 신청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린 재정자립도라든가 또는 현재 기준 주차수요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 파악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일방적으로, 물론 거기서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근간이 되는 건 맞지만 거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따로 그 주변 수요 관련해서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교통기획관 구종원 네, 기준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현재 파악하고 그 자료에 같이 근거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그 서울시 자료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교통기획관 구종원 네.
●채유미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이세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관 구종원 네.
●채유미 위원 기존의 주차장보다, 녹지공간보다 오히려 인근의 주차장을 좀 입체화해서 추진하는 것은 어떨까 그걸 저도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신가요?
●교통기획관 구종원 그 부분은 너무 좁은…….
●채유미 위원 공영주차장이 좀 좁아요?
●교통기획관 구종원 네, 좀 좁은 부분이 있어서 확장하는데 일정 부분, 그 지역에 절대량을 늘리기에는 좀…….
●채유미 위원 이 공영주차장은 지상만 지금 주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닌가요?
●교통기획관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몇 대까지인가요?
●교통기획관 구종원 60면…….
●채유미 위원 60면이면 그렇게 좁은 것 같지는 않은데…….
●교통기획관 구종원 지금 사업지 공원에 비하면 조금 좁은 부분이 있어서 여기는 한 105대 정도가 추가로 가능하지만 거기는 일정 부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대해서 저는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10건의 공유재산 관련된 안건이 올라와 있고 이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건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대토를 하는 경우에는 비슷한 조건의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요. 어떤 건 신축할 때 서울시에서 공사비를 대고 매입을 해서 같은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다른 공공기관의 땅인 경우에도 매입을 해서 신축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대토를 해서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일면 타당한 점들이 있어요, 그때그때 특성에 맞는. 예컨대 재생활성화 지역에서 재생을 위해서 종합계획을 먼저 수립하겠지요? 그리고 국가로부터 뉴딜에 선정이 되면 예산지원을 받아서 활성화계획에 따라서 그걸 정비를 해 나가는데 어떤 정책에 의지를 설정하고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계획에 없다가 정부에서 국가사업으로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특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래서 이 공유재산을 사실은 관리의 책임은 재무국장님에게 있고 서울시장님한테 있는데 이걸 심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관련된 의회 상임위의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검토보고서라든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을 할 때 관련 상임위에서 의견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공식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서울시의 정책 사업에 대해서 예컨대 서울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또 의회의 충분한 의견청취와 이런 게 약하게 작용을 하고 그냥 추진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 제도에 의하면. 그래서 좀 보완을 해서 의견을 듣는 것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까지 생각 못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사실은 의회 해당 상임위에서는 예산을 심사하면서 어떤 사업의 타당성을 보기 때문에 사실 그것에 대한 공유재산적 측면에서의 사전절차로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게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 의견하고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의 의결내용하고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재형 위원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전 의견을 조율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렇게 계속 운영이 되면 사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하더라도 위법한 사례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안건에도 보면 위법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걸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이런 걸 동의를 하는 거지요. 동의하면서, 알면서도 ‘아, 이거 해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그냥 통과가 되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고 관련해서 의견을 이번 달 말까지 저희 위원회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시립대 학생부처장님, 자리로 나와 주세요.
●서울시립대학교학생부처장 진주연 시립대학교 진주연입니다.
●이상훈 위원 우선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증축계획도가 이거예요. 시립대에서 제출한 파일이 이것 맞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학생부처장 진주연 네.
●이상훈 위원 이 해상도 이 규격의 자료를 제출하셨나요, 우리 재무국에?
●서울시립대학교학생부처장 진주연 네, 그 자료로 제출이 된 것 같은데요. 저는 큰 자료가 있는데 제출할 당시에는 그 자료가 제출된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재무국장님, 이 자료로 보셨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저희들은…….
●이상훈 위원 이걸로 알 수 있으세요,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이런 자료를 심의하라고 제출하신 거예요? 평면도로 안 줄 거면 모르는데 평면도로 주려면 알아볼 수 있게 줘야지, 이것 숫자 하나 치수 하나 확인이 불가능한 도면을 줘서…….
●서울시립대학교학생부처장 진주연 죄송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심사를 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아니면 시의원들은 설계도면 줘도 잘 모르니까 대충 이런 것 줘도 된다는 것입니까?
●서울시립대학교학생부처장 진주연 아닙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자료를 제출했어요?
●서울시립대학교학생부처장 진주연 죄송합니다. 그렇게 가독성이 떨어질 줄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것 되게 불쾌해요. 재무국장님, 이것 중요한 안건인 증축인데 기존 건물의 증축이라면 무엇보다 이 도면이 중요한데 중요한 판단근거의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제출해서 심의를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세밀한 부분은 별도 자료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앞으로 시의회에 제출하실 때는 시립대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관련된 도면이나 있을 때는 원본 크기로 줘서 식별이 가능한 자료로 주시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의하지 않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물어보겠습니다. 학생회관 지하공간에 대한 환경개선공사를 추진하셨어요, 작년에서 올해 사이에.
●서울시립대학교학생부처장 진주연 네, 맞습니다. 올해 5월에 완공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환경개선공사를 추진할 때는 안전정밀도 검사가 필요 없었나요?
●서울시립대학교학생부처장 진주연 네.
●이상훈 위원 지금 학생회관 리모델링 계획은 이미 오래 전부터 준비했던 사업인 거 맞지요?
●서울시립대학교학생부처장 진주연 네, 저희가 2019년도에 약 15억 원 정도로 학생회관 개선비용을 예산편성 받았었는데요 당시에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일부 동아리방 또 학생들 상담실 및 세미나실을 개선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학생들과도 긴밀한 논의를 했었고요 교내 다른 구성원들과도 긴밀한 협의 끝에 단계적으로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부터 7월까지 교내 정책과제로 수행을 해서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개선이 될 수 있는 리모델링 및 증축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을 얻었고요,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료에 제출한 것처럼 학생회관은 시립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애용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학생부처장 진주연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이게 이미 37년이 된 건물이고 그러면 그런 시설에 대해서 새롭게 기능을 개선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걸맞은 충분한 조사와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이미 17억이라는 돈을 소모한 이후에 다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요. 이렇게밖에 예측이 안 돼요,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서울시립대학교학생부처장 진주연 저희가 2019년도에 학생회관 전체 개선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4개월 동안 했었고요 그 결과 약 8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5억 정도밖에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15억 갖고는 전체적인 개선이 안 되니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지하부분만 먼저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예산신청을 해서 2단계 공사로 넘어가는 것으로 전체적인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타당성조사 용역 검증완료를 하셨잖아요.
●서울시립대학교학생부처장 진주연 네, 그건 지상에 관련된…….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이걸 그전에 했어야지요. 그러면 그 정책과제가 나왔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필요한 돈이 아까 말씀한 80억이다,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해야 되는데 돈이 17억밖에 없다고 지하하고 그다음에 또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이게 일의 순서가 주먹구구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서울시립대학교학생부처장 진주연 네,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저희 학생들 의견도 2년에 걸쳐서 다 수렴을 했었고 단계적으로 정책과제 이후에도, 사실 타당성검사도 500억 이하의 예산이기 때문에 필수는 아닌데 저희 자체 방침에 의해서 외부 기관에 용역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학생회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필요한데 그것을 현재 이런 조건 때문에 1단계를 언제까지 하고 2단계는 언제까지 하고 이렇게 통합계획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분절적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해 보니까 이게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돼요. 이게 지금 증축이라고 하면 정밀안전진단이 필수예요.
●서울시립대학교학생부처장 진주연 네.
●이상훈 위원 이게 지금 12월 23일 결과가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서울시립대학교학생부처장 진주연 네, 내일 중간보고가 나오고요.
●이상훈 위원 안전진단 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증축이나 모든 게 시작돼요. 그것에 대한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지금 관리계획을 올린 거예요. 그렇지요?
●서울시립대학교학생부처장 진주연 네.
●이상훈 위원 만약에 안전진단에서 “이것 위험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지요?
●서울시립대학교학생부처장 진주연 네.
●이상훈 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게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종합적인 계획을, 방침으로 하든 내부적으로 하든 그렇게 했을 때 필요한 면적이 어떤 거다, 그러면 증축이 불가피하다, 그러면 그전에 안전진단을 해서 이것부터 해야지 어느 정도 증축이 될지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데 이게 주먹구구로 하니까 제일 중요한 안전진단 용역이 관리계획 안건을 올렸는데도 아직 결론이 안 나온 거예요.
●서울시립대학교학생부처장 진주연 네,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는 알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업체에 의견을 물어봤더니 내일 중간보고가 나오는데 요약을 해서 조금 알려주셨어요. 전체적인 진단결과는 현재까지 양호한 상태라고…….
●이상훈 위원 부처장님, 제가 그걸 구두보고를 통해서 듣고 지금 관리계획 심의를 하라는 말씀입니까?
●서울시립대학교학생부처장 진주연 아닙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볼 때 이 관리계획은 승인해 주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증축인데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를 확보하지도 못하고 이걸 제출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무책임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한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입니다.
서울 사진미술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문화본부장입니다.
●김소양 위원 사진미술관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가 2018년도에 서울시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수용을 했고 2018년 11월 중앙투자심사에서도 조건부 추진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지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김소양 위원 그때 조건부에서 조건이 뭐였나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거기 옆에 로봇과학관을 같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과학관하고 연계 그걸 조건에서 많이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또 다양한 수입 확보 방안, 기타 수익시설 유치 이런 운영방안을 잘 수립하라고 조건이 있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렇게 조건이 제시된 연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일단 그 부지에 로봇과학관하고 같이 짓다 보니까 가능하면 서로 연계하고 통합해서 여러 가지 건축이라든가 설계 그런 것이 반영되면 시너지 효과도 나고 그런 측면을 말씀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과 운영 프로그램에 관련해서도 잘 수립하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여기 제출하신 계획안에 보면 로봇과학관과 어떻게 연계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별로 없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로봇과학관과 연계를 하라는 게 무슨 건축물상의 연계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 사업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균형적인 문화시설의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또 이것이 문화시설의 어떤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곳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아마 여러 가지 조건이 붙은 것 같습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김소양 위원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또 기존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로봇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그분들이 오셔서 그냥 가시지 않고 사진미술관도 함께 들를 수 있는 그런 연계방안을 찾아보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프로그램상 어떤 연계방안을 가지고 계신지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번의 투자심사 결과가 계속 조건부 추진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본부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나와 있는 계획안만 봐서는 전혀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질문을 조금 드린 다음에 본부장님이 몰아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연간 방문객수를 얼마나 추정하고 계신지도 조금 있다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박물관ㆍ미술관 사업들이 사실은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부진해요, 사업실적이, 알고 계시겠지만요. 그리고 또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더욱 이런 사업들이 흥행되기 힘든 여건을 저희가 맞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조성되는 시민혈세가 많이 투입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심도 있는 어떤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단순히 건축물을 지어서 그 지역에 갖다놓는 것만으로 이게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보니까 그냥 사진미술관인데 우리가 사진미술관 했을 때 서울시민들에게 어떤 매력으로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을 것인가가 조금 의문이에요, 이것만 봐서는요. 물론 사진이 굉장히 중요한 예술 분야의 하나이긴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프로그램들만 보면 미디어와 연결된 부분들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대적 흐름에 맞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만들어 오신 계획안이나 프로그램을 보면 상당히 유인책이 부족하다고 보이거든요.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라고 했다고 여기 조건부 승인에 나와 있지만 교육 프로그램도 사실은,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평생교육원이나 아니면 50플러스재단 이런 데서 하는 사진교육과 뭐가 다른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아니면 하다못해 사진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여기 사진미술관의 프로그램을 한 번 경험을 했을 경우에 굉장한 인센티브를 얻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아니면 요새는 융복합교육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미디어 융복합을 같이 할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된 상황에서 이게 추진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몰아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이름이 아예 서울사진미술관으로 정해진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도봉구 창동 지역에 문화랜드마크라고 했을 때 서울사진미술관, 조금 매력이 없어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시대를 앞서 가는 네이밍 그리고 서울시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네이밍으로 론칭해 보시는 건 어떤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많은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2023년에 개관이기 때문에 사실 그때까지 계속 저희가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운영 프로그램을 계속 전문가들과 상의하면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저희들 인력도 계속 뽑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역점을 두고 계속 세밀하게 운영계획을 세울 예정이고, 그다음에 명칭은 아마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이름이 있으면 그걸로 가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옆에 로봇과학관은 로봇과학관 부서하고 계속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진, 음악, 과학 같은 어떤 협력 프로젝트를 해서 로봇과학관하고 콘텐츠 간의 연계라든가 그런 것도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부터 전문가까지 다양한 사진 실습 연계 이런 교육 프로그램도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서울에 대표적인 어떤 공립사진미술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진계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시립미술관, 역사박물관 등에서 현재 갖고 있는 사진이 몇 천 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옛날 사진부터 해서. 그런 사진들을 잘 전시하고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디어 이쪽하고 로봇과학관하고 잘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하면 희소성도 있고 그쪽이 문화 소외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용객을 저희는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더 세밀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개관이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항상 서울시가 박물관이나 미술관 사업을 하면 건물만 번듯하고 오가시는 분들 없이 텅텅 비어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이곳은 꼭 그러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고, 나중에 개관했을 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게 더 흥행이 잘 되려면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같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역주민들도 외면하는 시설이 될 수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있나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지역의 자치구하고도 저희가 상의하고 있고요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도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너무 답변이 추상적이라서, 저희한테 제출한 관리운영계획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이 좀 부실해요, 그리고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건 더군다나 없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저는 드는데 이런 사업 내용을 조금 더 세밀하게 기획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드린 대로 유인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어디에 자문을 받아 보시든지 이렇게 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사진을 비롯한 박물관, 문화 이쪽 전문가들하고 계속 자문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그런 운영계획을 수립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자문이라는 게 그런 쪽의 전문가분들도 물론 있으시지만 브랜드 론칭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전문적으로?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김소양 위원 그런 분들의 자문을 들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서울시가 이왕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 사업이라면 공을 들여서 이것 하나만큼은 이 지역에서 흥행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자문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려도 될까요?
●부위원장 한기영 네.
●김소양 위원 용산 혁신지구 신산업 앵커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재생정책기획관입니다.
●김소양 위원 이게 용산전자상가 중심부에 위치하게 되는 건데요 이 사업을 보니까 사실상 이 앵커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청년주택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청년주택이 핵심은 아닙니다. 용산전자상가가 상당히 쇠퇴해 있고 그래서 신산업을 유치시키고 또 창업 프로그램들이 현재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보조적으로 창업시설이 사실은, 물론 면적은 그렇게 주택보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이 주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이게 입주기업이 몇 개 정도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계시는 거지요? 지상 3층부터 23층까지 입주공간인데 얼마나 들어올 걸로 예상하시고 계세요?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그 시설 연면적의 한 70%가 입주기업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인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입주기업 수는 아직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소양 위원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용산전자상가 가보셨지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네,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사실은 이 앵커시설이 들어옴으로써 혁신지구 자체가 조금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기대감을 갖고 이걸 조성하시는 거잖아요?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네.
●김소양 위원 그러려면 어떤 기업이 얼마나 입주를 할 것인가를 예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야지만, 지금 여기 완전히 정말, 조금 심하게 얘기해서 유령도시처럼 변한 이 전자상가 일대에 활력을 집어넣는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자상가 자체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이 앵커시설에 전자사업 관련된 기업들이 얼마나 들어올 것인가를 예상하지 않고 이것을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전제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저희한테 제시하신 타당성검토 결과가 있는데요, 주신 것 있잖아요? 그건 본 위원이 자료를 훑어보니까 청년주택과 관련된 타당성검토예요. 그렇지요? 앵커시설 자체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실시하신 바가 있으신가요?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그걸 두 개 같이 묶어서 조사를 한 겁니다.
●김소양 위원 묶어서 조사하셨다고요?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네.
●김소양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받은 타당성검토 결과의 항목을 보니까, 전문위원실 통해서 받은 보고서를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지금 청년주택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주택임대료 수익부터 시작해서 주거 안정편익 해서 다 주거와 관련된 타당성검토 결과였는데 이 앵커시설만 관련해서 타당성결과가 나온 항목이 있으면 따로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결정하기 전까지?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지금 타당성조사 보고서 자료 보시면 주택임대료 수익 그리고 수익시설 임대료 수익이 있고요 수익시설 임대보증금 수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편익추정 타당성보고 때는 주택과 우리 앵커시설 다 포함해서 함께 편익분석을 한 겁니다.
●김소양 위원 거의 이게 임대료 수익이라든지, 앵커시설은 운영편익에 대해서 한 항목이 있네요, 보니까.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이거 갖고 이 앵커시설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조금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물론 그렇습니다. 창업 지원시설들이 사실상 주변 시세보다도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체적으로 이런 창업 보육 시설들이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다만 이 지역은 여기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수익과 앵커시설 운영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했을 때 편익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던 겁니다.
●김소양 위원 입주기업이 얼마나 들어올지도 예상 못 하시면서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철저한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지역이 보니까 행정소송이 하나 걸려 있어요. 행정소송 전망은 어떻게 예견하고 계시나요?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저희들은 기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원고적격의 문제도 있고요 또 도시활성화 계획 고시가 처분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다툼이 있습니다. 저희들 자문변호사 의견으로는 그것도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특히 이게 기존에 원고가 호텔을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하면서 반대급부로 기부채납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정류장 용도로 시설결정이 돼 있습니다만 자동차정류장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입체복합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당초 기부채납한 시설을 타 용도로 이용한다는 것이 맞지 않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우리 도시계획시설 수용한 것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급부로 기부채납한 시설을 그 용도의 목적에 맞게 활용을 하는 겁니다.
●김소양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언제쯤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하시지요?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하여튼 길게 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심의를 한 번 했는데요 그렇게 크게 다툼이 없기 때문에 빨리 종결되기를 우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철저하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솔직하게 전자산업 복합허브로서의 역할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허브 역할을 어떻게 할지도 사실상 이 계획만으로 봐서는 회의적이고 말씀하신 대로 입주기업의 종류라든지 입주기업 수라든지 이런 걸 예상할 수 없는 가운데 이 사업이 시작됐을 때, 심지어 여기 청년주택이 물론 SH와 같이 하시기 때문에 민간임대보다는 조금 더 입주가 활발하게 될 걸로 예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그래도 썰렁한 전자상가 중심부에 외딴 섬처럼 있는 시설이 되지 않고 주변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앵커시설이 되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하고요. 이게 단독으로 있는 시설이 아니고, 기회 되면 한번 가보시면 지금 현재 용산전자 상상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창업을 하고 사실 우리 앵커시설에서는 보육, 스케일업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거고요, 현재 지금 산자부하고 애자일(Agile)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국토부하고 같이하고 있는 시설에 애자일도 같이 투입이 되면서 창업부터 보육, 스케일업까지 여기서 일관성 있게 프로그램이 작동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서남권 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지요.
이 시립도서관에 특별히 차별화된 주제가 있습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이곳은 창업ㆍ비즈니스 특화 도서관입니다.
●최정순 위원 창업ㆍ비즈니스 특화 도서관, 그런데 그 근처에 구로도서관, 조원도서관 이렇게 있지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최정순 위원 도서관이 있는데 창업ㆍ비즈니스 도서관으로 가져가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창업ㆍ비즈니스 도서관으로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창업ㆍ비즈니스 도서관이라면 청년 창업도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 그 지역에 관악구 청년 인구 비율이 39.5%나 돼요. 상당히 많은 비율인데 이 청년층의 요구를 많이 반영하신 건가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2024년도에 완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 프로그램을 계속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용역이나 이런 것은 했습니다. 그때 이쪽 청년들 의견이라든가 그런 수요조사는 1차 한 바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청년이 많이 참여하는 도서관이 되면 좋겠네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리고 SH공사의 공공주택하고 도서관하고 같이 짓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지하 2층과 지상 3층은 도서관이고 지상 4층에서 15층까지는 주택인데 그러면 도서관하고 주택하고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거주 공간 구분을?
●문화본부장 유연식 그런 점을 염려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선을 따로 한다든가 그래서 분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거기 행복주택에 주로 청년들이 오겠습니다만 그분들도 사실은 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염두에 두고…….
●최정순 위원 이용도 하고, 입구도 좀 달라야 되고 이런 문제는 있겠지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걸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토지 무상사용 기간을 50년으로 설정을 했어요. 이렇게 길게 설정하는 사례가 있나요? 왜 50년이지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이건 보통 저희가 통상 사례를 보고 SH하고 같이 한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50년이 통상 사례인가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서 보통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최정순 위원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50년이면 굉장히 긴 기간이잖아요. 긴 기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법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SH에서 그렇게 공공주택을 만들 때 그런 경우 통상 50년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리고 시립도서관은 직영 방식으로 하지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직영 방식으로 하면 운영비 규모가 나와야 되는데 운영비 규모가 얼마나 나와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용역에서 산출한 규모는 현재 13억 정도…….
●최정순 위원 1년에?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최정순 위원 1년에 13억 정도, 그게 많은 건 아닌가요? 도서관 하나 운영하는 데 1년에 13억을…….
●문화본부장 유연식 많은 건 아닙니다.
●최정순 위원 많은 건 아니다, 적절하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약간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부족하다,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창업ㆍ비즈니스 도서관이라는 게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는 책만 쌓아놓는, 자료만 쌓아놓는 도서관이라기보다는 창업활동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 창업공간도 많아야 되고, 창업활동이 많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최정순 위원 창업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게 저희가 공간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구종원 교통기획관님 잠깐 나와 주실까요?
●교통기획관 구종원 교통기획관 구종원입니다.
●이세열 위원 주차장 건설을 함에 있어서 많이 걱정되고 또 여러 가지 사례를 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 두 군데 주차장을 하면서 실시설계는 어디서 해요? 자치구에서 하나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하나요?
●교통기획관 구종원 자치구에서 합니다.
●이세열 위원 자치구에서 설계를 하지요. 그러면 서울시 예산은 설계 때 관여를 어느 정도 하나요? 전혀 안 합니까?
●교통기획관 구종원 주로 기본계획 부분에서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구체적인 설계나 이런 부분은…….
●이세열 위원 지금 어때요, 두 군데 공원에는 화장실이 있어요?
●교통기획관 구종원 네,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공원 두 군데 다 화장실이 있는 건가요?
●교통기획관 구종원 네.
●이세열 위원 그러면 독산2동…….
●교통기획관 구종원 저희가 설치하는 계획이…….
●이세열 위원 아니, 기존에, 현재.
●교통기획관 구종원 제가…….
●이세열 위원 그 여부는 파악이 안 됐어요?
●교통기획관 구종원 네, 그건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세열 위원 왜냐하면 독산2동 마을공원 거기 화장실이 지하에 들어가 있는데 지하에 들어가 있는 게 적합한지 또 지금 이게 공원 두 군데 사업개요나 이런 것 주차계획과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왔을 텐데 세부 시설용도 이런 것 보면 상이한 것 같고,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게 이렇게 기록이 돼서 되겠나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간데메공원 같은 경우 지상 1층에 휀룸과 제연실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게 맞는 건지 의심이 들어서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휀룸이 뭘 말하는지 아시나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게…….
●교통기획관 구종원 연기 났을 때…….
●이세열 위원 연기가 아니라 지하실 그런 데는 이산화탄소가 많기 때문에 그걸 고정적으로 뿜어내는 기계장치가 들어가는 데를 휀룸이라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연실도 그런 기능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런데 여기 지상 1층에도 휀룸 및 제연실이 설치된다고 되어 있어요. 설계할 때 이런 모든 제반적인 게 철저하게 관리되고, 지금 독산2동 마을공원 같은 데도 화장실이 지하층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상부로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지 이런 것도 꼭 챙겨서 적절한 데 화장실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기획관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 기존의 사업하고는 달리 서울시 소유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은 보조금만 지급하고 말았다고 하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100%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 부분에도 꼼꼼히 점검해서 편의시설이라든가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당연하지요. 공원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건설한다는 게 요새 주차난이 심각할 때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업으로 철저하게 추진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통기획관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한기영 부위원장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2056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서울시ㆍ농협경제지주 간 부지교환 및 양곡도매시장 이전의 건은 교환 대상 부지면적 미확정에 의한 사업 추진 적정성과 창동 하나로마트 부지를 둘러싼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삭제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결주문 내용 등의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정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현찬 심의에 통과한 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공유재산 관리 심의와 관련돼서 실국에서 올라오게 되면 우리 재무국에서는 검토하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은 일단 예산에 반영될 사항들이 빠짐없이 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건에 대해서도 관련되는 선행 절차들이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다 확인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번에 올라온 공유재산 심의들을 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심의 건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다 보류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의결은 해 드립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적극 사업에 반영해 주시고 의결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사업이 예산의 낭비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석 의원 발의)(김경ㆍ김동식ㆍ김생환ㆍ김용석ㆍ김용연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호평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유용ㆍ유정희ㆍ황규복 의원 찬성)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소관부서의 의견청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재무국장 이병한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주 재무과장입니다.
이미경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손병하 계약심사과장입니다.
김영모 세제과장입니다.
천명철 세무과장입니다.
구본상 38세금징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상위법령이 2016년 9월에 개정됐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지금이 2020년이고 실제 실행은 내년부터 한다고 치면 2021년인데 대략 4년 반, 5년 가까운 텀이 있어요.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건 너무 심한 경우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인홍 위원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그런데 왜 이렇게 반영이 늦어졌습니까? 지금은 다 지난 일이기는 한데 나름대로 정책적 고려사항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겁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특별한 고려사항이 있었던 사항은 아니고요 그때 놓치고 난 뒤에 다시 확인을 못 했던 사항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근 4년 반, 5년 간 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시에서 주민참여감독 이 부분이 법에 비해서 허술하게 된 게 사실이고,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정책적 고려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누락 이런 걸로 이해되는데 사실은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앞으로 더욱 더 각별하게 살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이게 지금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최근 3년간 주민참여감독제도 실적이 미미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원래 지금 관련 조항에 따라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해서 해당되는 지역의 통장이나 이장들이 주민대표자로서 감독자를 위촉해서 감독하는 제도, 마을의 진입로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그런 공사들이 주로 많아서 서울에서는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되는 부분이 적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 지방이나 시골 같은 데는 이 제도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서울에는 별로 특별히 필요한 제도는 아니라는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아니, 그러니까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이 좀 많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자치구에서는 많이 있는데 서울시의 공사는 비교적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그런 사업이나 공사들이 서울도 만만치 않게 많을 텐데 이 주민참여감독제도 실적 자체가 미미한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여러 가지 생활과 관련되는 공사가 많고 서울시에서는 주로 광역 단위의 공사들이 많기 때문에…….
●채유미 위원 자치구에는 그런 것들이 많으나 서울시에는 이런 것들이 없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채유미 위원 이 주민참여감독자분들한테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하고 있나요, 현재?
●재무국장 이병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지급할 수 있다고 조례에는 되어 있고 지급을 실제로 하고 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채유미 위원 예산범위 내에서라면 예산이 없으면 지급 안 하고 예산이 있으면 지급하고, 일관성이 없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현재 최근 3년간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건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았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 수당이 지급된 적도 있고 지급되지 않은 적도 있다는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아니요, 지급된 적이 없습니다. 현재 3년간…….
●채유미 위원 3년간은 전혀 없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주민참여감독이 하는 일이 별로 없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주민의 요구사항을 공사발주 기관이나 업체한테 전달하고 그다음에 공사 진행사항에 하자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채유미 위원 주민이랑 시공사 사이에서 그렇게 중재역할도 하고 전달도 하신다는 거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든 뒤치다꺼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저희가 회의수당이나 위원회수당 이런 건 주시면서 이렇게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제대로 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 안 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시정되거나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 참석수당처럼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채유미 위원 회의 참석수당은 지급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급하잖아요, 다?
●재무국장 이병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주민참여감독은…….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이것도 똑같은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가 있는 부서에서는 그런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 예산을 미리 편성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금 특히 해당되는 부분이 중부공원녹지사업소가 최근에 3건이 있었습니다. 올해 3건이 있었고 3년 동안 총 5건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사업소에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편성해서 수당을 줄 수 있도록 예산안에 편성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채유미 위원 예산에 편성돼 있는 상황이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채유미 위원 주민참여감독제도를 실시하는 이유는 뭔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생활에 밀접한 공사에 대해서 주민들이, 실제로 전문가들이나 그다음에 행정기관이나…….
●채유미 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반영하기 위해서인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원래 조례나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잘 활성화될 수 있게 예산편성 잘하셔서 수당이나 여비를 정당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채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회의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4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채유미 부위원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채유미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1997번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수수료 증액은 시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시행시기를 보완하기 위하여 안 부칙 중 “공포한”을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1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6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21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 여건 전망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과 가장 밀접한 부동산 시장은 2017년부터 금년까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규제정책이 지속 중이나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과열양상이 나타나면서 매매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등 시장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세목별 상세한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6쪽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2021년도 재무국의 세입 추계를 살펴볼 때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와 최근 5년 평균 40% 수준으로 초과징수 되어온 부동산 취득세 결산추이로 볼 때 2020년 부동산 취득세 징수 전망액에도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본 예산안 편성은 지나치게 보수적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 결산추이를 보면 매년 10% 내외의 초과세입이 발생하고 있고 2021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3% 감액편성하고 있는바 국세 추계에 의존하여 국세 대비 지방세 점유비와 서울시 점유비를 산술평균하여 적용해온 추계보다는 서울시의 특성에 맞는 추계방식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소비세는 전년 대비 10.6% 감액한 1조 8,242억 8,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재정분권 강화에 따른 세율 6%가 추가 인상되기 전인 2019년 결산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주된 원인은 세율 인상과 병행하여 국가사업의 지방 이관 소요액을 지방 재원인 지방소비세로 충당시키고 있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의 결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지방분권 취지에 역행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무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뿐 아니라 재산세는 매년 매매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지속되며 가장 안정적인 세입 추세를 보이는 세목이나 2021년 예산이 편성된 후 정부의 1주택자 재산세 인하 정책 등이 발표되는 등 세입추계 변수가 확대된 상황으로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에 연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면밀한 대응 방안 마련과 정부의 재산세 인하 발표에 앞서 서초구의 일방적인 탄력세율 적용 발표로 큰 혼란이 야기되는바 제도정비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재산세 세입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 등 대안 마련을 위한 재무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추계를 과다 또는 과소 편성할 경우 예산을 적시에 집행하지 못하는 비효율의 발생 및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재무국의 과학적인 세입추계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하단입니다. 먼저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20.7%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 중 국외업무여비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30%를 감액한 3,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현재 코로나로 인해 한국 출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방재정 효율화 관련 국외출장의 실행가능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사업은 전년 대비 303.7% 증액한 1억 7,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6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난 제296회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효율적인 결산검사 수행을 목적으로 결산검사위원에게 필요범위 내의 e호조 열람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 e호조는 2008년까지 서울시가 자체 운영하던 서울시 재무회계시스템을 행정안전부에서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함으로써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취지를 e호조에 구현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재무국은 차세대 e호조 시스템 구축에 참여하기 위하여 본 예산안을 제출하였는바 분담금 지출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사항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사업은 전년 대비 3.3%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예산 중 기타부담금 신규 편성은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을 위해 서울시가 국가와 교환처분한 시유지에서 매립 폐기물이 발견됨에 따라 협의를 거쳐 그 처리비용을 기관 간 분담하려는 것입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서는 본 기타부담금은 법령에 따라 국가 등에 부담해야 할 경비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호 협의에 따라 부담하는 금원의 지출 과목으로 적정한지 또는 예비비로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은 46억 5,693만 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은 출연동의안 심사가 보류되어 당시 편성하지 못한 2020년 귀속분과 2021년 귀속분에 대한 2개년도 출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2021년도 귀속분 또한 출연동의안이 심사 보류되어 있는바 본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사전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바 재무국에서 편성한 본 사업 예산 전액의 삭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출연동의안 심사보류 주요 사유는 일반적인 출연기관과는 다르게 시행령으로 출연규모를 강제하여 재정자주권을 침해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출연금 과다로 발생한 잉여금으로 연구원의 고유목적과는 별개의 청사를 매입하는 등 방만한 재정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으로 설립ㆍ운영되는 연구원이 지방 출자ㆍ출연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최근 3년간의 사업결과를 보면 25개 모든 구청에 재원조정비의 명목으로 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바 사실상 고르게 나누어 차등 분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한편 행정국의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발의되어 있고, 전국공무원노조에서도 자치구 경쟁 유발로 직원들이 업무강도가 높아지는 등의 사유로 전면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예산 50억 원의 재정지원비가 모든 구에 나눠주기식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고 자치구 세무공무원의 경쟁을 유인할 수 있는 동기부여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을 감안해 볼 때 재무국의 인센티브 방식의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발운영분담금 사업은 100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경위를 보면 당초 자체 세입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으로 추진해오다가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7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무국은 2019년 상반기까지 자체 세입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행정안전부의 세입시스템 통합 시도는 서울시의 기투자비용의 매몰비용 발생, 과세자주권 훼손, 자치분권에 역행하는 행태라고 주장하면서 항의방문과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오다가 2019년 하반기부터는 행정안전부 시스템에 통합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하면서 이전과는 반대로 통합에 동조하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73쪽 상단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비는 2,208억 원 규모로 국비 564억 원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비 1,644억 원을 분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 서울시 분담액은 227억 원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1년 분담요금액 152억 원 중 1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서울시 자체 세입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해오다가 갑작스럽게 행정안전부 통합시스템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은, 7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통합시스템 구축비의 산정이 적정한 규모인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사전 분석과 함께 재무국의 독자적 판단에 따른 분담금 부담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현재 서울시를 제외한 사업으로 설계가 완료된 상황이며 서울시가 동 사업에 포함되게 될 경우 설계부터 다시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재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업체 선정 중에 있으나 2회에 걸쳐 유찰되었고 3차 공고 중에 있으며 유찰되는 사유가 개발에 참여할 업체 입장에서 먼저 기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개발에 있어서는 업데이트와 관련하여 3년의 기간을 부여한 데 반해 금번 세입시스템의 개발에 있어서는 개발기간을 25개월만 부여함에 따른 부담과 둘째, 사업비 규모에 비해 이택스, 위택스와 세외수입시스템까지 통합해야 하는 사업범위가 과도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서울시 계획대로 서울시가 동 계획에 포함되어 시스템을 개발하게 될 경우는 사업기간도 더 늘어날 뿐만 아니라 투자예산의 규모도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개발업체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동 사업에 포함될 경우 다양한 세입 처리사항 등에 따라 사업추진 위험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25개 자치구에서는 서울시가 개발한 시스템을 별도의 분담비용 없이 시스템을 이용해 왔으며 금번 차세대 세무시스템의 개발에 따라 분담금을 분담하여야 하나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분담해야 할 분담금을 서울시에서 납부하기 위해 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는바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한편 재무국은 서울시 세입시스템 고도화 비용과 행안부 통합시스템 참여에 따른 비용을 비교하면서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자체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경우 행정안전부 통합시스템 가입에 따른 분담금 규모에 비하여 약 230억 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시금고에서 부담하여 구축한 이택스시스템 고도화 비용 298억 원과 현 세무종합시스템 등에 기투입된 고도화 비용 8억 원 중 상당부분은 매몰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구축비 면에서 행정안전부 통합시스템 참여가 유리하다는 주장은 시스템 변경에 따른 기투자된 매몰비용과 우월한 서울시의 기존 시스템의 사장, 신규 시스템 사용에 따른 불안정성 및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서울시의 과도한 재정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6쪽입니다.
또한 부담하게 될 운영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그 규모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는바 재정적 측면에서 정확한 비교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정책 판단을 통한 재무국의 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재무국은 행정안전부 통합시스템에 참여하고자 본 예산안을 제출하였는바 분담금 지출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변화에 따른 수시로 발생하는 세무공무원들의 요구사항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도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7쪽입니다.
다음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통합구축 변화관리 컨설팅 사업은 세입시스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4억 3,4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비 또한 그 적정성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안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국장님, 오전서부터 하루 종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출연금 출연방법과 지방세연구원 지도감독 또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 있고요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2011년에 개정이 돼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이게 목적세 특별회계로 사용되면서 보통세로 분리돼서 출연금이 나가는 건 불합리하니 이건 개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함부로 할 수 있는 합당한 요구가 아니겠느냐 해서 그것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세열 위원 그것에 대해서 그 이후로 어떻게 추진되거나 한 게 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번에 답변을 한 번 드렸지만 저희들이 금년 8월에 도시지역분 출연금을 산정할 경우에 도시지역분을 제외하도록 법령개정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개정 건의를 한 뒤에 새로 다른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이세열 위원 먼저 답변하실 때 재산세 도시지역분 보통세로 해서 산출된 것을 만약에 2020년까지 계산했을 때 14억 정도 환불이 된다고 그랬는데…….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것도 환불을 한번 계획해서 건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왜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의를 안 할 방법을 찾고자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동의를 해 주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자꾸 건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세열 위원 그다음에 예산과 관련해서 부동산 공시가격을 보니까 2020년 예산 편성한 게 7억 8,100만 원이었어요.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세열 위원 7억 8,100만 원, 이게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9월 3일 현재 집행률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12월까지 집행률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토지와 개별주택 그다음에 공동주택까지 같이해서 저희들이 검증 용역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때 코로나 이후에 국토부에서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자료를 협조해 주겠다고 저희들한테…….
●이세열 위원 국장님, 그래서 이게 7억 8,000을 예산 편성했는데 9월 30일 현재 자료를 받아보니 집행률이 제로로 되어 있고 12월까지 집행 가능한 게 몇 %나 될 것 같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 집행 안 한 사유를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 집행이 몇 %나 될 것 같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래서 지금 전체 검증 용역 대상 건수를 국토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다시 규모를 좀 줄였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게 당초 7억 8,000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까지 집행이 못 되고 있는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금 현재 공동주택까지 다 포함해서 공시가격이 산정되고 산출되는 것에 대해서 검증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증할 필요 없이 산정 관련되는 자료를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 주겠다고 연락이 와서 공동주택 부분을 제외하고 토지까지 포함해서 개별주택 부분만 검증 용역하는 것으로 바꾸면서 총 사업비가…….
●이세열 위원 그게 얼마예요?
●재무국장 이병한 2억 7,3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세열 위원 2억 7,300이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세열 위원 그러면 2억 7,300은 집행이 되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집행하기 위해서 현재 해당 용역을 수행할 업체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세열 위원 입찰 들어갔어요, 2억 7,300에 대해서?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세열 위원 입찰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유찰이 돼가지고…….
●이세열 위원 이게 유찰이 된 건가요? 그러면 공동주택은 빼고 하겠다 했는데도 유찰이 됐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세열 위원 그러면 기존에 7억 8,000만 원 갖고 입찰을 봤었어요, 안 봤었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봤었습니다.
●이세열 위원 봤는데 그것도 유찰이 된 겁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는 내용하고는 다르고, 본 위원 기억에는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공시가격 현실화율 및 균형성 분석을 위한 표본조사 용역’을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한 건데, 작년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공시가격 결정권자인 국토부하고 또 이걸 조사하는 감정원이 조사해서 표본조사가 나왔는데 굳이 서울시에서 이걸 또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질의도 나왔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재무국에서는 예산을 잡아서 서울시도 이걸 같이 해 봐야 된다, 그리고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때…….
●이세열 위원 기억이 안 납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아니, 작년에 예산심의는 안 하고 올해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개별적으로 산정되는 공시가격이 지역적으로 균형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정확하게 산정이 되고 있느냐 그다음에 현실화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저희들한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균형성이나 이런 관련되는 자료들을 저희들이 검증할 필요 없이 자료를 교부해 주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서 변경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 편성할 때 국토부에서 이미 한 자료인데 서울시에서 굳이 할 필요 있겠느냐 그런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게 적정성 실태조사를 하는데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한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어차피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나 토지 그다음에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각각 산정하는 주체나 그런 것들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게 7억 8,000을 갖고 입찰을 봤는데 그것도 입찰이 안 되고 유찰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두 번 유찰이 됐을 거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두 번 유찰이 돼서 안 되고 또 2억 7,000얼마를 갖고 입찰을 봤는데 그것도 2회 유찰이 된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지금…….
●이세열 위원 그러면 2회 유찰이 됐으면 어떻게 추진해요?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지방계약법에 2회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수의계약으로도 여의치 않은 게 지금 이것 국토부에서 다 한 사업 아닙니까? 이걸 어디하고 해요? 한국감정원에서 조사를 해서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개별주택은 감정원이 아닙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찰되는 이유가 그런 맥락에서 유찰이 되는 걸로 보이는 것 같아요. 무리하게 이걸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국장님,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시장님의 의지가 이렇다 그래서 사업이 안 되는 걸 자꾸 억지로 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2021년도의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고 있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2021년도에 이것 관련되는 사업예산은 없습니다.
●이세열 위원 2021년 사업에서는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4억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재무국장 이병한 그건 지금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하는 데 있어서 시와 관련되는 자치구 사이의 업무지원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업무지원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들어간 부분입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지금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국토부에서 모든 것을 해놓고 한국감정원도 하다 보니 서울시에서 이걸 한다고 하면 한국감정원이나 이런 데서 입찰 들어오는 걸 꺼린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세열 위원 그런데 이것 무리해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우리 보통 예산 예비심사할 때 세출에 훨씬 더 많이 관심이 가는 게 사실인데 재무국에서는 세입이 훨씬 더 중요하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결과적으로 내년 세입 예상이 전년도보다 줄지 않았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저희들 시세 부분은 전년도보다 2.4% 정도 늘려서 추계를 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세수감소 이런 얘기를 벌써 몇 개월 전부터 했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보니까 안 그런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그건 재무국의 얘기가 아니라 기조실의 얘기였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어떤…….
●장인홍 위원 내년에 코로나 등 기타 경제적인 여건으로 세수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몇 개월 전부터 해왔거든요.
●재무국장 이병한 세목에 따라서…….
●장인홍 위원 그건 재무국의 의견은 아니고 기조실의 의견이었어요, 서울시에서 계속 그런 입장을 표명해 왔기 때문에?
●재무국장 이병한 세수가 예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나는 폭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장인홍 위원 폭은 그렇지만, 그러면 그것에 기초해서 전년도 예산의 80%로 편성하라는 기조실의 근거는 뭘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기조실 얘기라서 재무국의 입장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80%라는 얘기는 무엇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항상 해마다 하는 얘기인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정확한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지만 세출예산 편성기법 중에 각 실국별로 한도액이나 실링을 부여할 때 향후에 예산이 편성되는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처음부터 돈을 다 나누어서 주면 효율적인 편성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초기단계에서는 실링을 어느 정도 부족하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 예산안 제출할 때, 여러 부서가 좀 다르겠습니다만 조정이 있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저희 규모를 최종적으로 맞추어서 최종 예산안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의례하는 얘기로 해마다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대비 80% 수준에서 하라고 하는 게 통상적인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 올해 예산 심의기간에 직간접적으로 들리는 얘기는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증가율은 떨어졌지만 세입액 자체가 줄어들지 않았다고 하는 건 객관적 사실인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따라서 전년도 대비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또는 그래서 세출예산액이 합리적인 근거나 이런 것 없이 일률적으로 줄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장인홍 위원 자꾸 이런 동어반복적인 걸 묻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행자위의 전체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재무국은 세출예산이라고 하는 게 사실 큰 게 없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논리적 근거가 계속 코로나로 인한 세수감소와 기타 등등 정부 투자에 대한, 뉴딜에 대한 대응투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보니까 별 근거 없는 얘기더라 하는 겁니다. 뉴딜이야 조금 대응하는 투자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이렇게까지 항목별로 차이가 나게 세출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이유는 안 된다고 하는 게 객관적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장인홍 위원 아까 세입과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 문제제기도 하고 해당 부서 과장께서 오셔서 설명 잘 해 주셔서 듣기도 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도 있지만 세입추계에 대한 것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다 하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자치단체마다 세입추계에 대한 세부적인 반영비율이나 세부팩터들이 좀 다르고 서로 공유하지도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지역적 특성이 감안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열 가지 팩터라고 하면 그중에 일곱, 여덟 가지는 비슷하고 한두 개가 조금 달라서 그렇다고 하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한 세입에 대한 추계가 상당히 고무줄 같다고 하는 거예요. 내년에 새로운 시장이 선거를 통해서 부임하게 되고 또 정책예산이 필요하다 했을 때 세입 좀 적당히 조절하면 추가예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한 측면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나 그런 것이 세입을 총괄하는 재무국 단위에서 너무 자의적으로 있는 것 같다, 제가 구체적으로 근거를 들라면 다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그걸 하나하나 따지지는 않고요. 앞으로는 가능하면 그러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원론적인 의미에서 세입으로 잡아서 충분히 편성돼서 곳곳에 쓰여야 될 예산이 그러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빚는 것,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추경해 가지고 다 세입 늘리고 세수도 늘려서 하는 거 아니냐,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장인홍 위원 그래요. 세입 관리에 좀 더 엄격하게 원칙적으로, 잡을 세입에 대해서 명확하게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장인홍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부동산취득세의 경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있지만 이게 참 그래요.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위원님께서 각 세목별 세입추계 자료요구를 하셔서 아마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보셨겠지만 저희들도 세입추계가 매년 이렇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자료 데이터를 세입추계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세입추계에 어떤 변수들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계속 세입추계의 과학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요즘 4차 산업혁명시대 빅데이터, 빅데이터 하지만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의지만 있으면 수년간의 세입추계를 빅데이터로 활용해서 내년도 전망하는 것이, 당연히 100% 맞지는 않지만 지금처럼 차이 안 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그러나 그것이 여전히 각 세목별로, 세입 항목별로 담당자들의 또는 그 부서의 또는 서울시 전체의 자의적 요소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지요. 못 맞추는 게 당연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100%는 아니지만 근사치로. 그런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을 계속 하시면 안 되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하여튼 좀 더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서울시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비슷해요, 사실은.
이상입니다.
(이현찬 위원장, 채유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채유미 장인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똑같은 거 리바이벌하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서울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장인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편성 내용들을 보니까 사실 경기부양하고, 자영업자가 힘들다 그래서 자영업자를 지원하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에는 안 좋은 일도 있었지요, 시장님 유고 상황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부 공무원으로 계신 분들이 보니까 예산기술을 부렸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장이 오시면 쓰실 수 있게, 빛나게 할 수 있도록 참 많은 부분에서 예산감소도 좀 시켰고 또 세입조정을 통해서 내년에 추경이라든가 할 여지를 많이 남겨 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저는…….
●김재형 위원 동의를 하기는 어렵지요, 당연히.
●재무국장 이병한 참고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아까 장인홍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세목별로 어떻게 추계했는지 모든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은 없고 다 기존의 어떤 통계치에 의해서 추계를 했고요. 두 번째로 내년도 추경을 위해서 저희들이 돈을 숨겨놨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까지 서울시 재정운영상의…….
●김재형 위원 그러면 내년에 추경 안 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아니요, 추경 재원을,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건 2021년 세입이지 않습니까?
●김재형 위원 네.
●재무국장 이병한 내년 2021년에 당해 연도 세입으로 추경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서울시는. 그러니까 다 아시겠지만…….
●김재형 위원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이런 겁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저조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방역시스템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코로나 대응도 잘 했고 또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KDI나 한국은행 같은 곳에서 전망치를 3% 정도 가까이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가 어느 정도는 풀릴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을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건 좀 납득이 안 갑니다. 단적인 예로 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주택시장이 물론 정부대책으로 인해서 재산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취득세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징수 전망액이 5조 7,000억이나 되는데 내년에 본예산 편성을 4조 3,000억 했다는 건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하나의 예예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 취득세 예산편성 추계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취득세, 예를 들어서 7월 같은 경우에…….
●김재형 위원 추계 산식도 다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7월 같은 경우에 저희들 부동산 거래건수가 역대 가장 최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의 거래건수가 발생이 됐었고 그런 건수…….
●김재형 위원 아니, 예라는 거예요, 예.
●재무국장 이병한 그래서 올해 6~7월 부동산 하락이라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예상인데 그래서 올해 세입전망 대비해서 내년 취득세 세입추계가 낮게 보이는 것은 올해 취득세가 비정상적으로 과하게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다는 걸…….
●김재형 위원 비정상이었다?
●재무국장 이병한 그러니까 건수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재형 위원 그것보다 항상 적을 거다 이건 단정할 수 없는 거지요, 사실은.
●재무국장 이병한 그러니까…….
●김재형 위원 더 많을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예고요, 거기에 깊이 빠지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이건 예산심의권이 일단 의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논의를 해서 아마 조정이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감사 때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해서 환급해야 되는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편성을 안 하신 건 예비비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344억?
●재무국장 이병한 일단 예산과에 그 사항은 연락은 하고,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향후에 그러면 중구 방산동 부지로 옮기는 건 합의가 된 게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저번에 합의해서 어떤 형태로 합의는 발표가 되었는데 기존 계약에 대한 최종적인 취소나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세출예산을 보니까 자동차세 체납 차량 영치업무 있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재형 위원 이거 관련해서 지금 시설공단에서 인력을 운영하면서 업무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인건비적 성격이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게 47억이나 돼요. 그렇지요? 한번 보시겠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강력한 고액 체납시세 징수 해 가지고 2억 6,000입니다. 세출예산 밑에 밑에 보시면 끝 쪽에 있습니다, 38세금징수과.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재형 위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물론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고액 체납액이 상상을 초월하지요. 굉장히 금액이 많은데 그것 대비 자동차세 체납 비율을 따졌을 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징수업무를 하는 게 효율적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재무국장 이병한 위원님 생각하고 동감이고요. 지금 번호판 영치업무는 아시겠지만 당초 기존에 채용되었던 사람들이 자연감소로 다 퇴직할 때까지 경직적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특별한 사항이라는…….
●김재형 위원 제 얘기의 포커스는 일자리를 만들거나 그런 포커스가 아니에요. 형평성에 안 맞는데 그러면 반대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징수방법을 고려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요. 고액 체납자들이 체납하고 있는 리스트를 보니까 금액이 상당하더라고요.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2억 6,000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동차세 체납 차량 영치업무에 비해서는 적은 예산이기는 하나, 이게 물론 금액으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노력이나 아니면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징수를 강화할지 그런 방법적인 것은 감사 때도 보니까 별반 크게 안 보이더라,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또 강남 쪽에 모여 있더라고요, 사업장이나 거주지가 그쪽이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아무래도 강남 쪽에 고액 체납자들 액수가 좀 많습니다.
●김재형 위원 방안을 연구한 건 없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아시겠지만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고액 체납자 징수를 위한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가장 선도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예전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활발한 활동에 비해서 최근에 언론에 덜 보도가 됨으로써 서울시 체납징수 활동이 예전에 비해서 활발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그동안에 해왔던 것에 덧붙여서 좀 더 새로운 징수기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새로운 부분이 미흡해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체납징수에 미흡한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재형 위원 예산 사업설명서를 세부적으로 봐도 거의 사무관리비가 끝이에요, 2억 6,000이. 이게 징수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사무실에서 뭐로 이걸 한다는 건지, 피복비도 약간 있고 그런데…….
●재무국장 이병한 체납징수 관련해서는 인센티브, 체납징수포상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건 매년 똑같이…….
●재무국장 이병한 그 부분이 체납징수 활동하는 직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체납징수를 할 수 있도록 자극이 되는 인센티브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일단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다음부터는 세입추계라든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김재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순 위원 성북구 제2선거구 최정순입니다.
요즘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검토보고서에는 삭감으로 나오고 있어요. 작년에 편성을 안 해 줬지요. 올해 또 편성을 해야 되는 시기에 와있지요.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안 준 이유가 있잖아요. 의회에서 안 준 이유에 전제조건이 있었는데 이 전제조건을 왜 계산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그냥 갈까요?
●재무국장 이병한 지방세연구원이 서울시의 자주재정권 확보나 이런 부분에 큰 기여도 못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의 관리감독이나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고요. 사실은 3~4년 사이에 지방세연구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많은 요구를 했고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선된 사항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하고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출연동의안이 현재 통과가 되지 않는 사항이고요. 실제로 지방세연구원장 임명에 있어서의 제도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의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지자체의 감독권한 강화라든지 그다음에 지방세연구원의 출연비율 인하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많이 되고 있는데 좀 더 근본적으로 지방세연구원이 지자체의 적극적인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탈바꿈되지 않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최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서로 줄 당기기 하는데 한쪽에서 요구가 있고 한쪽에서는 요구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고…….
●재무국장 이병한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개선은 되어 오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개선은 되고 있다, 그런데 비율도 좀 줄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방세연구원 법정 출연금에 대해서 뭔가 고리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삭감으로 또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힘들어지지요. 서로가 힘들어질 것 같은데 이걸 풀 수 있는 묘안이 없습니까, 국장님?
●재무국장 이병한 일단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첫 번째, 출연율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0.015% 되는 것을 0.01%로 낮춰달라고 했는데 0.012%밖에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실제로 전국 광역과 기초 지자체의 위원들에 의해서 원장이 임명되고 그다음에 감독이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볼 때 과연 전국 지자체가 다 의견을 내서 통일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지자체의 의견이 좀 더 연구원 운영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방법 같은 걸 저희들이 찾아야 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최정순 위원 그러면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조금씩은 개선되고 있는데 이 예산이 계속 2년 연속으로 삭감되면 어려움이 많지 않겠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지방세연구원 전체 예산중에서 저희 서울시 본청이 차지하는 예산 부분의 규모가 20% 내외 정도 되기 때문에 지방세연구원 입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출연금이 안 갈 경우 운영에 어려움이 봉착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최정순 위원 우리 국장님 생각에는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본인 의견을 한번…….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 생각으로는 전략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비유를 정확하게 뭐라고 들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압박할 때도 퇴로를 조금씩 열어주면서 압박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적절하게 어느 정도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퇴로를 줘가면서 개선하자 이런…….
●재무국장 이병한 네.
●최정순 위원 참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있잖아요. 이것 매몰비용 가지고 문제제기하고 있잖아요. 매몰비용 대비 편익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재무국장 이병한 수석전문위원께서 매몰비용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고요. 이게 그동안에 금고시스템 관련해서는 시금고가 저번 2018년에 새로 선정이 되면서 그동안에 우리은행에서 하고 있던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신한은행으로 되면서 금고시스템이 새롭게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매몰비용이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셨고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서울시 시스템하고 다르게 전체 시스템 내의 금고전산시스템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실제로 분담금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57억 정도 자체 개발할 때 들어간다고 추계했던 비용은 금고비용을 빼고 서울시 시세와 세외수입시스템만 재개발할 경우에 457억이 들어가고 저희들이 227억의 분담금을 낸다는 부분은 금고시스템까지 포함해서 전체 분담금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효율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단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 금고가 선정된 후에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금고은행에서 금고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들어갔던 돈이 사장이 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지금 당장 그만 쓰는 게 아니고 행안부의 차세대시스템 같은 경우도 2023년 이후에 운용이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그동안 개발했던 부분은 그때까지 계속 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정보시스템이라는 게 다른 건축물하고 달리 한번 돈이 들어가면 굉장히 짧습니다. 보통 내구연한이 5~6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7~8년, 8~9년 정도 되면 다시 시스템 개발을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때 금고은행에서 투입한 돈 전체가 다 매몰비용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최정순 위원 무리가 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리고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분담금을 내기 때문에 훨씬 효율성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네. 그러면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이 언제 완료되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당초 계획은 2022년 초까지 완료하려고 했는데 지금 약간 늦어졌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지만 2022년 말 정도까지는 최소한 가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기존 시스템을 2~3년은 더 쓰겠네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2~3년은 더 쓰기 때문에 전체를 매몰비용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런 의견이신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최정순 위원 제 생각에는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이 통합돼서 정말로 국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시스템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최정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국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임종국 위원입니다.
최정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서울시 입장은 반대였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맞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랬다가 작년 4월에 입장을 바꾸신 거지요? 입장을 바꿀 때 그 과정에서 서울시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말씀하신 대로 작년 6월 본회의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통합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고요. 실제로 사실은 그전까지는 통합시스템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론적으로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러면 진짜 시스템 통합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참여하지 않는 것 중에 진짜 우리한테 어느 것이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어느 것이 도움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라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시작되었고 그런 과정 속에 저희들이 총 분야를 나눠서,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40~50여 개의 저희들 각종 요구사항을 행안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분야별로.
●임종국 위원 그게 많이 반영됐다는 말씀이시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이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설명기회도 가졌고…….
●임종국 위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단점은 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현재요?
●임종국 위원 네.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현재는 어찌 보면 저희들이 통합에 참여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가 있었냐 하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서울시가 좀 더 세무행정이나 아니면 세무전산에 대해서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서울시가 오히려 주도해서 정부의 2,200억 짜리 차세대 시스템을 좀 더 잘 만들도록 저희들이 주도를 하자는 차원으로 지금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 TF를 만들어서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계속 주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생기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다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그 외에 이 시스템으로 편입을 했을 때 서울시가 불편해지는 건 없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결국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세금에 대한 납부를 한다든지 정보를 얻는 시민서비스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세무공무원이나 일반 공무원이 편해야 되는데 양쪽…….
●임종국 위원 납부도 징수도 편의성이 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시민들한테도 서비스가 더 나아지고…….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에 들어가면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은 들어갈 필요는 없고 다만 분담금은 좀 내야 될 거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임종국 위원 이건 해마다 발생하겠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은 서울시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분담금을 별도로 배정 안 하고 있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지금까지 한 번도 낸 적 없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면 구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저희들 생각은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세무종합시스템이나 세외수입시스템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를 해오면서 서울시비로 다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임종국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재무국장 이병한 향후에도 저희들은 그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자치구 세라고 하는 부분이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 두 가지가 있는데 등록면허세 부분은 사실 굉장히 미미하고요, 재산세 부분은 실제로 구세도 있지만 특별시세하고 반반 식으로 배부를 받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임종국 위원 하여튼 구 입장에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되겠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현재와 동일하게 운영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전에 결산감사위원이 결산업무 수행하면서 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넣은 조례를 통과 시킨 적이 있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10월에 이 세입시스템 말고…….
●임종국 위원 결산 시기가 아니니까 지금은 아직, 시스템은 이미 업그레이드 됐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번에 개정된 부분은 e호조시스템입니다. 결산감사위원들이 e호조시스템에 들어갔을 때 당초에 저희들이 약간 걱정했던 부분은 수많은 과세 개인정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얼마의 세금을 내고…….
●임종국 위원 열람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재무국장 이병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부분을 열람할 때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측면하고 그다음에 자유롭게 e호조를 열람할 수 있는 부분하고 조화를 시킬 수 있도록…….
●임종국 위원 그건 ID 권한에 따라서 일부는…….
●재무국장 이병한 네, 맞습니다. 접근권한을…….
●임종국 위원 데이터를 남게 하는 그런 시스템은 가능하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 부분은 현재 추진단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요는 아직 안 되고 있다?
●재무국장 이병한 그건 10월에…….
●임종국 위원 아직은 결산기간도 아닙니다만. 그러면 지금 e호조시스템을 계속 쓸 건 아니잖아요?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으로 넘어갈 거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e호조시스템은 주로 세출이나 예산이나 집행 쪽이고…….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세출하고 세입은…….
●재무국장 이병한 세입은 또 다른 시스템입니다.
●임종국 위원 시스템을 별도로 쓰는 거예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서로 또 연동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래서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하고 차세대 e호조시스템을 연계시킬 계획으로, 차세대 e호조시스템 자료가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할 예정입니다.
●임종국 위원 연계를 하게 되면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결산위원의 열람권한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재무국장 이병한 그건 아예…….
●임종국 위원 일 방문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복잡해질 수는 있겠네요?
●재무국장 이병한 아니요. 차세대 e호조시스템에서는 아예 그런 부분을 시스템 개발할 단계부터 넣도록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시스템에서 결산검사위원들의 접근권한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하고 그다음에 차세대 시스템에서 그런 부분은 아예 시스템 구축할 때 넣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차세대 시스템에 참여하시면서 시에서 요구했던 그런 입장들이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사실 컴퓨터 온라인시스템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예산도 참 많이 드는데 그에 비해서 효용성이 어떻게 되는지 실감하기는 좀 어려워요. 일단 사용자 입장에서는, 업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따로 그런 부분을 확인하시는 게 있나요? 그 프로그램에 대한, 어차피 활용은 세입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하실 테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별도로 체크하신 게 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예산으로 한 4억 8,000 정도 해서 변화관리 컨설팅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사전에 혹시 미리 준비해야 될 내용이나 그다음에 교육이나 저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의 재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컨설팅을 통해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임종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김소양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세입추계와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취득세 부분 말씀도 있으셨는데 본 위원이 확인하기에도 취득세 세입추계가 좀 보수적으로 잡힌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취득세도 그렇고 재산세도 그렇고 이 부분을 재무국에서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물론 과학적인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하시겠지만 힘든 건 사실상 이 부분이 부동산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유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재무국에 있는 많은 공무원분들이 예언자도 아니고 부동산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입여건이 불확실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취득세의 경우에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이게 거래가 올해만큼 활성화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지만 사실상 저는 만약에 정부정책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면 더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매수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지만 집값이 좀 떨어지거나 할 경우에는 시장이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이 부동산전문가 자문회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자문위원들의 내용 중에 제일 공통사항이 내년까지는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언제 나타날지에 대해서 조금 이론은 있을 수 있지만 내년까지 거래는 좀 위축이 될 건데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의견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기조에 맞춰서 거래건수는 올해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고 가격은 약간 미세하게 오르는 것으로…….
●김소양 위원 그런데 올해 말까지의 전망을 보니까, 제출 받은 자료에 보니까 올해 말까지 전망이 초과징수가 42%가 넘어서거든요. 그걸 감안했을 때 올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절반만 하더라도 사실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오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사실 재무국의 어려움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혹시 전망이 확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추계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 재정건전성의 악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일면 그런 면도 있으신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당연히 그런 면도 있고. 저희들이 취득세 세입추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일단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 7월에 아마 월간 취득세 세입으로는 서울시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요. 그래서 올해 세입을 당장 내년에 추측할 수 없는 게 6월, 7월에 그렇게 높은 뒤에 정부에서 6.17 대책하고 7.10 대책 그다음에 8.4 대책을 연달아 내놨습니다. 그 대책 내용들을 보면 6.17 대책은 서울 같은 경우 모든 부동산 거래에 자동출처를 소명하고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7.10 대책에 보면…….
●김소양 위원 그 내용을 저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 안 하셔도 되는데…….
●재무국장 이병한 그 대책에 의해서 8월, 9월의 거래건수가 7월에 비해서 거의 3분의 1 이상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과연 거래건수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예를 들어서 그 대책이 발표되기 전 기준으로 할 것이냐, 대책이 발표된 이후 기준으로 할 것이냐를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취득세 세입전망이 좀 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부분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고 양도소득세나 종부세나 이런 부분에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내년에는 좀…….
●김소양 위원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의미에서 제가 드릴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간단하게 입장 듣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재산세도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 초과징수가 1,200억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도 한 13.2% 정도 증액을 하셨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소양 위원 이게 공시가 현실화가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더 폭등한다고 하면 공시가도 올라가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세입이 더 증대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을 수 있지요, 사실은. 이것도 정확하게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많은 위원님들이 아까도 과학적인 세입추계 방식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것도 다 좋지만, 제가 행정감사 때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취득세,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 수입이 우리 재정에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야말로 정말 그때도 열심히 강조의 말씀을 드렸지만 자치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에 있어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불안한 세입 여건 속에서 세입추계를 하는 데 있어서 지적을 받고 늘 불안하게 이렇게 재정편성을 해가야 되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또 세입 여건은 우리가 불안한데 예산이 굉장히 축소 편성이 됐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총 예산규모는 또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시민들이 보기에는 서울시가 내놓은 세입예산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불안한데 예산규모는 매년 최대 규모를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서울시 재정건전성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득세, 재산세 등을 비롯한 지방세의 관리운영에 있어서 서울시가 자주권을 갖고 또 여러 자치구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도 딱히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난 행정감사 때도 서초구 예를 들면서 여러 가지 논쟁을 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론을 떠나서 서울시가 재정의 자주권이라는 의미를 찾기 위해서라도 너무 정부정책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 지방세 재원을 갖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재무국장 이병한 자주재정권을 위해서 탄력세율 관련 규정들도 다 있습니다만 세금이라는 게 사람들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자체에서 발생한 특정 상황,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느 지자체에만 홍수가 나서 다 물에 잠겼다든지 이런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을 지역별로 너무 탄력세율로 해서 자주적으로 각각 따로 운영을 하게 되면 시민들의 수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탄력세율 적용이라는 것도 자주재정 측면에서 규정은 있지만 너무 자의적으로 쓰는 건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소양 위원 아니, 물론 자의적으로 써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여러 자치구들과 함께 공론화장을 마련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정적 세원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그래서 많이 걷히면 좋고 세입추계도 많이 하셔서 내놓으시면 더 안심을 하시겠지요, 시민들이. 하지만 세입이 많다는 것은 다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시민의 세금부담이 늘어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입이 많다고 무한정 좋아할 일만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서울시 입장에서도 안정적 세원을 마련하고 시민의 입장에서도 합리적인 것이 세율이라고 느낄 정도의 방안을 서울시가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다른 것보다도 지방세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재정의 자주권이라는 의미에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것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자치구 기타 재원조정비라고 해서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인센티브 주는 사업이요. 이건 올해도 계속 하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내년 예산에 편성한 거고 올해는 사실 평가를 안 했습니다. 평가를 안 하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했느냐 하면 전년도에 세입증대된 것을 평가해서 그다음 연도에 인센티브 예산을 교부했던 거였는데 올해 2020년 예산으로 잡혀 있던 돈은 전년도 평가해서 교부가 됐고 올해 실적에 대해서는 내년도 평가를 하지 않기로 저희들이 방침을 정했고요. 그래서 지금 편성된 예산은 내년도 세입증대실적을 가지고 다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세입평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예산을 올린 게 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경우에 지금 폐지 조례안도 올라와 있고…….
●재무국장 이병한 그 조례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게 그거 아닌가요? 서울시…….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 조례안은 자치구와의 공동협력사업에 대한 인센티브고 공동협력사업에 대한 건 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의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자치구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인센티브 협력사업비로 편성하는 거고 저희들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전에 20여 년 전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 세입에 대해서 별도 인센티브 예산으로 편성을 해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거나 목적이나 추진부서나 이런 게 전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 편성되어 있는 50억 원인 거지요. 그런데 최근 3년간 지급했던 현황을 보니까 자치구별로 아주 큰 편차는 없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재무국장 이병한 자치구간 편차를 많이 주면 인센티브 효과가 더 커질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너무 많이 주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전체에 대해서 주기는 주지만 몇 천만 원 수준에서 몇 억까지 이렇게 차이는 좀 나는데, 1위하고 25위 구는 연도별로 보시면 꽤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차이를 주게 되면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피로감이나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적절한 범위 내에서의 편차를 두고 운영을 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인센티브의 효과가 있냐는 조금 회의적이거든요. 계속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년도의 성과를 잘 종합해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김소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 감사 때 추가적으로 자료요구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공문이 하나 있습니다. 신한은행으로 보낸 이행계획서, 이행실적 제출 시 자료제출 협조요청 해서, 이게 원 문서입니까? 이게 원 공문서입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문서를 저희들이 출력해 가지고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게 언제 보낸 겁니까, 신한은행으로? 문서에 날짜도 없고 결재도 없고, 이게 어떻게 문서입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아니, 결재도 없고 날짜도 없고 한 게 이게 무슨…….
●재무국장 이병한 결재는…….
●한기영 위원 아니, 결재 없는 문서가 어디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빼고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는데 날짜는 있어야 되는데…….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날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확인 좀 하려고요. 어떻게 저희들한테 공문서를 보내는데 결재 날짜가 전혀 없는 게 어떻게 공문서로서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재무국장 이병한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제출한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 제출은 해 주셨고요, 그런데 제출한 자료가 당초 제가 요구했던 행감자료 제출과 별반 새로울 게 없습니다.
국장님, 지금 감사 끝나고 나서 한동안 시간이 있었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한기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온 자료가 그때 질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새로운 자료가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약정 이행계획 변경은 시금고와 상호 합의하겠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금고약정…….
●한기영 위원 그리고 시스템 통합 시 개발 중단됐던 위택스 고도화사업 등은 시금고 은행과 상호 협력하겠다, 그리고 남은 약정기간동안 약정한 이행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겠다, 정말 성의 없는 답변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약정에 상호 협의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한기영 위원 그때 질의했을 때 제가 질의한 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답변이 협의하겠다, 관리하겠다,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한기영 위원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더라도 달랑 한 장으로 제출했었고, 이행 실적은 은행에서 주기적으로 제출한 표를 복사해서 손 하나 대지 않고 그대로 파일을 붙여서 제출했습니다. 보통 분석하고 정리해서 표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자료요구한 취지를 전혀 파악할 수 없을뿐더러, 나중에 국장님도 한번 보십시오. 저희들이 요구했을 때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신한은행에서 보낸 자료만 달랑 붙여서 그냥 주시고, 저희들보고 분석하라고 주는 게 과연 집행부의 감사받는 태도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아마 정확한 사실자료를 그대로 드렸는데…….
●한기영 위원 사실자료를 포함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복사해서 온 대로 그대로 붙여서 주는 게 어떻게 행정감사 자료입니까? 그 막대한 자료를 그냥 보라고 주는 게, 저희들은 재무국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표를, 분석한 자료를 갖다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분석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기영 위원 시금고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에 진도가 어느 정도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 표만 가지고 봤을 때는?
●재무국장 이병한 내용을 좀 더 분석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자료를 복사해서 그냥 이렇게 내지 마시고요 요구한 취지를 잘 되새겨 보시고요,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신한은행에서 약정한 1,000억 중 주요 사업별로 이미 투입된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나머지 잔액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세입시스템 통합으로 인해서 사장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진도율과 함께 표에 기재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한기영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한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국장님, 행정감사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요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들은 만약에 어떤 내용을 원하시는지 잘 모르시겠으면 요구하신 위원님들한테 직접 찾아서 여쭤보셔서 위원님들한테 꼭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세열 위원님, 질의하셨었나요?
그러면 보충질의…….
최정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순 위원 최정순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하나 물었을 때 마을세무사 문제제기했었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지금 성과계획서에 보면 2021년 예산이 서울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120만 원,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 120만 원, 리플릿은 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20년 대비 반으로 줄였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반은 아니고 조금 줄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최정순 위원 그런데 서울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240만 원에서 120만 원,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 240에서 120만 원, 마을세무사 실무협의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마을세무사가 425명이라 그랬어요, 4기에. 425명을 운영하는 데 이렇게 돈이 안 듭니까? 찾아가는 상담…….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재능기부에 의해서 무료봉사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상담에 대해서는 비용을 안 주고 있고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에 대해서 실제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찾아가서 상담을 해 줄 때 그때는 여비를 주고 있고 그다음에 실무협의회는 자치구별로 실무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홍보물…….
●최정순 위원 그런데 왜 네 명이지요? 왜 네 명이에요?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도 네 명, 실무협의회도 네 명. 왜 네 명이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찾아가는 세무상담은 네 명이 아니고 네 번…….
●최정순 위원 네 명에 6개월 이렇게 돼 있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명에 6개월이요?
●최정순 위원 네.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이 5만 원 곱하기 네 명 곱하기 6월 이렇게 돼 있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현장 세무상담할 때 한 번에 네 명이 참석한다는 뜻이고요. 전부 다 가는 게 아니고 마을세무사분들은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전화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최정순 위원 전화상담을 주로 한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중에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을 저희들이 분기별로 개최를 하면 그때 시간이 되시는 분을 해서 네 분 정도가 평균적으로 참석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정순 위원 네 명 정도가 6개월 정도 한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최정순 위원 그러면 두 달에 한 번 한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최정순 위원 작년에는 한 달에 한 번 했는데, 2020년은 한 달에 한 번으로 잡았네요, 예산을?
●재무국장 이병한 네. 사실은 현장 세무상담을 코로나가 많이 퍼진 뒤에는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초반에는 조금 힘들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코로나가 있어서 줄였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을 425명에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건 전체가 하는 건 아니고…….
●최정순 위원 그냥 여기서 정해서 한 번씩 찾아가는 그런 형식인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네 명 정도가 움직인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최정순 위원 그런 형식이다 이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이 많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무국장 이병한 사실은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이 있고 또 찾아가는 서울시청이라고 해서 마을세무사 외에도 마을변호사라든지 다른 부문 전문가들까지 해서 같이 전체적으로 찾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으로 별도 편성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그쪽에서 수당을 편성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뺀 거고요 그 부분을 빼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분만 예산을 지금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예산이 그래서 안 잡혀 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425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요, 아이디어는 좋은데 실제 잘 돌아가고 있느냐가 항상 궁금한데…….
●재무국장 이병한 네. 어쨌든 상담이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에 한 4,000건 이상 상담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고 그중에는 물론 굉장히 많이 상담을 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활동이 굉장히 뜸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활동이 뜸한 분들은 본인 의사를 확인해서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최정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이상훈 위원 간단한 건데요. 강북의 이상훈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는데 예산안 65페이지 보시면, 제가 재무국 행정감사나 예산안 심의가 처음이라…….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상훈 위원 공유재산관리 특별업무 추진 등이라고 해서 1,000얼마예요. 특별업무가 뭡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이건 그냥 이름을 붙인 거고요 저희들 예산 중에서 각 부서에서 편성하지 않고 시 전체적으로 기조실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주로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국외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편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규모가 기준에 맞춰서 편성이 되면 해당 부서에서는 가장 주된 사업에 그 예산을 그대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각 부서에 다 편성돼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을 그냥 특별업무추진 등 이렇게 해서 붙인 게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쓰면 되지 왜 그걸 특별업무라 그래요?
●재무국장 이병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과목인 거고…….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그 예산과목을…….
●이상훈 위원 이 과목을 가지고 재무국은 어떤 용도에 쓰시냐고요, 그러면?
●재무국장 이병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느 부서든지 간에 사업추진을 위한 어떤…….
●이상훈 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는 특별업무라고 하지 않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특별업무라는 부분이…….
●이상훈 위원 특별업무라는 게 뭐예요? 뭔가 특별하니까 특별업무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설명서에 대해서…….
●이상훈 위원 이게 사업설명에도 뭐에 쓰는 것이 특별업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냥 공유재산관리 업무 추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공유재산관리 업무 추진비?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상훈 위원 특별업무라,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자?
●재무국장 이병한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의미 없이 내용을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예산서 시의원들이 안 읽을 것 같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예산서는 다 관심 있게 보시는…….
●이상훈 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상훈 위원 딱 이 글자를 이해 못 하겠어요. 특별업무가 뭔지 너무 궁금한 거지, 안기부도 아니고 국정원도 아니고.
●재무국장 이병한 사려 깊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추가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공유재산임대료 주요 세입원이 어디인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 주요 세입원은 아시겠지만 면허시험장들이 제일 큰 세입…….
●부위원장 채유미 4개 시험장이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부위원장 채유미 그런데 2019년도 같은 경우는 결산률을 보니까 19%라고 되어 있는데 19%만 징수를 하셨다는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19%요?
●부위원장 채유미 네. 2019년…….
●재무국장 이병한 어디에…….
●부위원장 채유미 연도별 공유재산임대료 징수실적 및 예산액에서…….
검토보고서도 갖고 계시나요? 검토보고서 46쪽입니다. 재무국 공유재산임대료 주요 세입원이 4개 면허시험장으로 되어 있는데 2019년도는 굉장히 저조해요.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부위원장 채유미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밑에 참고 표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2019년 임대료를 2020년 1월에 징수하는 바람에 2020년 징수액은 늘어나고 2019년 징수액은 조금 줄어든 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2020년 1월에 징수를 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부위원장 채유미 2020년 1월에 징수했어도 137.6%면, 이게 1월에 징수된 이유가 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징수된 이유가…….
●부위원장 채유미 제때 내셔야지, 이걸 연도를 바꿔서 내는 게 맞나요? 그러면 여기 징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생긴 손실분은 어떻게 처리하신 거예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 이야기는 1년에 한 번 내는 부분을 분납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돼서 분납을 1차…….
●부위원장 채유미 1년에 한 번 내는 건데 분납으로 처리해 주셨다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분납할 수 있게 규정에는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왜 분납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나요? 면허시험장이 도로교통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때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사정이 있는 건가요?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도 제대로 징수해야 되지만 공단에서 제때제때 낼 수 있도록 재무국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12월에 원래 납부를 해야 되는데 교통공단에서 납부를 1월에 조금 늦게 했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그러면 어쨌든 이걸 예산액에 잡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2019년 예산액에?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구멍이 생긴 거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그러면 세입예산 잡았는데 그만큼 안 들어왔으면 세출예산액 집행할 때 어려움이 없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재무국장 이병한 어차피 지금 서울시 세출은 입금 가지고, 특정세입을 특정세출로 연결시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부위원장 채유미 재무국에서 잡은 수입예산에 미치지 못할 때 생기는 손실금은 누가 보전해 주시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세입에 대해서 만일 그것을 안 내게 되면 체납으로 저희들이 징수를 하면 되는 거고 당해 연도에 세입이 부족한 부분은 세입결손이 되는 거고 그다음 연도에 세입이 오히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당해 연도 세입결손 부분이…….
●부위원장 채유미 그러니까 지금 재무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세금은 부과하되 세금이 걷히든 안 걷히든 어쨌든 굴러가니까, 세금징수에 대한 강한 의지는 없어보이시는데요. 아닌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제가 의지를 안 가져서 납부를 안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12월에 납부하도록 했는데 그쪽에서 여러 가지 착오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부위원장 채유미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초수급대상자나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시라면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공단이에요. 공단이면 공단재정이든, 공단도 예산이 있고 예산대로 지출하고 할 텐데 서울시를 너무 만만하게 보고 납부를 미룬 거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얼마나, 79억인가요? 임대료 이게 얼마나 징수를 못 했던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73억 원을…….
●부위원장 채유미 73억 원인가요? 이 73억 원이 사실 은행에 하루만 넣어놔도 생기는 이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부위원장 채유미 그로 인해 생기는 서울시의 손실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렇게 쉽게 납부를 미뤄주시고 게다가 분납까지 해 주시고…….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이 납부를 유예시켜준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는 별도로 다 징수를 한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이자는 별도로 징수하시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부위원장 채유미 어쨌든 제때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시유재산 무단점유 관련해서, 특히 자치구에 위임해 놓은 시유지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전혀 관리를 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자치구에서도 관리가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주민들한테 고스란히 피해가 와요, 그 무단점유지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시유지, 시유재산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무단점유의 사례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감사라든지 여러 부분 저희도 지적을 받고 하기 때문에 무단점유를 해소한다든지 그다음에 변상금 같은 걸 징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로 시유지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분들이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
●부위원장 채유미 위원님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정말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1쪽 보시면요,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너무 준비를 많이 잘해 주셔서 그냥 넘어가기는 좀 그렇고. 국립중앙의료원 관련해서 이게 신축 이전 추진하다가 전면 중지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신축하기 전에 관련해서 이유를 들어보니까 인근 경부고속도로 소음 등 부적합하고 복지부와 상의 없이 일방 결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부위원장 채유미 이게 그러면 서울시의 잘못은 아닌 것 같고 계약한 상대 쪽 잘못인가요,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무산시키는 것은?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일단 국립중앙의료원 쪽에서 이쪽으로 이전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고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부위원장 채유미 이게 얼마짜리 사업이었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전체 사업비요?
●부위원장 채유미 네.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 땅 매매계약은 전체 733억이었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733억 원.
●재무국장 이병한 네.
●부위원장 채유미 이미 3회까지 분납했었고요,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5회 중에 3회를 분납했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그런데 이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면 환경영향평가든 소음측정이든 사전에 사업타당성조사 다 거친 걸 거 아니에요. 거치지 않았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다 거쳤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사업타당성조사 했을 거고 환경영향평가 다 했을 거고, 다 조사했는데 그때 조사할 때 이 소음 관련돼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이전 관련해서는 시민건강국에서 협의도 한 사항이고 저희들은 자산관리과에서 땅에 대한 매매계약만 체결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료는 없고,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어쨌든 이건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 굉장한 피해자예요. 서울시민이 피해자고요, 이사업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납입액 환급 방법, 위약금 또 계약취소에 따른 위약금에 여러 가지 것들이 추가되겠지만 어쨌든 철저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서울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한기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신다고 합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간부명단을 제가 봤어요. 봤더니 팀장님들 보면 세무직들이 많이 계신 거지요, 세무과는요?
●재무국장 이병한 세무 3과는 세무직들이 좀…….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세무직도 5급 이상 되면 행정직으로 전환이 되는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다 통합이 됩니다.
●한기영 위원 다 통합이 되는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전에는…….
●한기영 위원 그러면 세무직이 아니라 그냥 행정직으로 다 통합이, 아예 꼬리표를 완전히 떼는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런데 이전경력은 남아 있지만 어쨌든 꼬리표는 떼집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팀장님들 보면 거의 같은 직급인데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차이나는 분들이 계세요. 오신 분들이 거의 2009년도에 발령 나신 분도 있고, 현 직급 임용일이 2019년도도 있고 다양한데요. 세무직이라서 그런가요, 2009년도에 사무관을 다셨으면 지금 현재 거의 11년, 12년차잖아요. 세무직 출신이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보다 팀장급들이 보면 진급을 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혹시 재무국만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6급까지 예를 들어서 일반 행정직 출신하고 세무직 출신 사무관들의 서기관 평균 승진소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고요…….
●한기영 위원 내부 직원들인데 그래도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는? 내부 직원들의 진급을 최대한 시켜주는 게 상급자로서 또 책임자로서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평균 소요기간을 한번 봐서…….
●한기영 위원 사무관 다셨는데 대개 2009년도도 계시고 2010년도도 계시고, 다른 실국보다는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많이 계신 것 같아서 그래서 각 부서별로 5급 되면 자연스럽게 행정직으로 전환이 된다면, 세무직이라서 그런 이유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그런 꼬리표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한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에 12월 1일 화요일에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여하여 주시고, 2021년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을 위해 정말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꼼꼼히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시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계시니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2021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안녕하십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98회 정례회에서 2021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천만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해 주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서 서울시민이 민생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한철 민생수사1반장입니다.
정한호 민생수사2반장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인사말씀과 단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민생사법경찰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대비 2021년 예산 감액이 2억 9,300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2020년 총예산이 15억 정도 되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런데 2억 9,000 정도 감액되는 사유가 뭐예요, 퍼센티지가 19% 정도 감액이 되는 것 같은데?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일단 기본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내년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상황을 감안하고 또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현재 수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비용들은 다 감안을 해서 편성했는데 기본적으로 매식비라든지 차량유지에 관련된 비용 그리고 금년도 수사시스템 도입을 마친 사업에 대한 것들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감안돼서 현재 2억 9,000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게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비지요, 사업명이?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네.
●이세열 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자치구 인원이 파견근무 나와서 업무가 활성화되고 이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구에서 파견지원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감해지나 이런 걱정을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 안 하십니까?
●채유미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사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감추경을 해 와서, 그런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 민생사법경찰단의 업무나 이런 일들을 봤을 때는 사실 이렇게 감추경을 무리하게 하시다 보면 민생사법경찰단이 주민들의 안전이나 예방 차원에서 하시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 업무에 차질이 생길까봐 솔직히 저는 우려스럽거든요.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할 때 수사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만큼은 이번에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다만 직접 비용이 아닌 상태에서 직무교육에 관련된 횟수조정 그다음에 저희들 시설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체력단련실, 자문단 운영비, 직무공동연수비 이런 집합적인 활동과 부수적인 경비에 대한 사항들을 많이 절감한 사항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리고 사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피해자가 되는, 민생범이라고 해야 될까요?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네, 민생범죄.
●채유미 위원 민생범죄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지금은 또 어려우니까 보이스피싱이 됐든 그밖에 여러 가지 사이버범죄 이런 것들도 굉장히 폭주할 것 같은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업무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감액은 가능하지만 사실 인력증감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구석구석 범죄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현 인원으로는 좀 부족하다, 그런데 인력감소 사유를 보니까 자치구별 인력수급 어려움이 있고 파견 희망 직원도 없고,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특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인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위원님, 저희들 단에 있는 수사 인력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해 주셨고 또 저희 단 인력들의 업무성과들도 여러 분들이 많이 공감을 해 주셔서 수사에 대한 사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다만 염려해 주시는 바대로 자치구 인력들은 사실 저희 수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번에 임종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 직원분들이 주축이 돼서 자치구 인력들이 협조하는 그런 형태로 방향을 잡고 내년 이후부터는 정원에 대한 수급들을 조금 더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인력에 대한 증가를 유도하고 또 염려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 똑같은 내용이지만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인센티브도 부여하는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네, 고맙습니다.
●채유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에 12월 1일 화요일에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 사유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을 위해 정말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청년청, 서울혁신기획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등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