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5회 본회의 -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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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3분 개의)
의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의장 김현기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현기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현기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11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5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14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박수빈 의원님, 박승진 의원님, 박영한 의원님, 박유진 의원님, 박중화 의원님, 박춘선 의원님까지 모두 여섯 분 의원님을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박환희 의원 외 12인 발의)
(14시 15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11월 1일 오늘 하루와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그리고 12월 16일과 12월 22일 각각 하루 동안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답변과 2023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의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6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7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7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6항까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김현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10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전 의결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안건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98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휴회의 건
(14시 18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2일부터 11월 14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마치고 2차 본회의는 11월 15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