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5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1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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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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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4분 개의)

위원장 이종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보기획관, 문화본부장,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로서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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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배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지ㆍ남창진ㆍ도문열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옥재은ㆍ이민석ㆍ이상욱ㆍ이종태ㆍ장태용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춘곤ㆍ박영한ㆍ박춘선ㆍ소영철ㆍ송경택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종태ㆍ최민규ㆍ최유희ㆍ황철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
(10시 26분)
○위원장 이종환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이종배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박성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 이상 3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공청회 개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공청회 개최는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이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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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환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주우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55호 이종배 위원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중반부입니다.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와 통합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시민제안과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참여기본계획과 시민참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현행 조례를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조례의 제명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제명인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와 조문 내용 중 ‘주민’을 ‘시민’으로 각각 변경하고,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와 통합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법령 중에서는 ‘시민’을 제명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없지만 서울시 조례 중 상당수는 ‘주민’ 또는 ‘시민’을 제명으로 혼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을 정한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자격을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로 정의하고 있으나 주민참여와 관련된 서울시 조례는 대부분 ‘서울시에 주소를 가진 자’의 의미로 ‘시민’을 제명과 조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행정업무의 처리와 분쟁 시 규정해석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하위 규정의 용어가 상위 규정에서 정한 바와 다를 경우 상위 규정의 용어를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안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 4쪽입니다.
용어의 정의입니다.
개정안은 ‘시민제안’과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에 대한 용어를 추가하여 각계각층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등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열린시정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제안이란 시민이 시장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 제2조제5호에서 시민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 등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규정한바 일반민원ㆍ고충민원사항과 분리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쪽입니다.
또한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은 이러한 시민제안의 접수ㆍ처리ㆍ결과 등을 공개하고 시민이 24시간 참여할 수 있도록 구축한 온라인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책무입니다.
개정안은 시장의 책무로 시민참여의 기회 확대와 제도화를 추진하고 행정정보 공개를 통해 시민의견이나 시민제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기운영된 주민참여연구회를 통해서 2015년부터 매년 이행사항 점검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서울시보에도 게재하여 왔으나 주민참여기본계획의 정량적 과제 수행 정도를 나타낼 뿐 시장의 책무로 규정된 교육, 홍보 등을 통한 주민참여의식 고취 노력 의무의 이행 정도는 파악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게 시민참여의 제도와 시정 반영, 공개 등의 의무를 부여한 규정은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을 통해서 능동적ㆍ적극적 열린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지향해야 할 목표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제안 제도의 운영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안 제2조에서 새롭게 정의한 시민제안과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시민제안의 제출…….
다음 6쪽입니다.
접수 및 검토 등 우수제안의 선정 및 시상, 우수제안의 실시 및 보완, 우수한 시민제안의 확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업무의 혁신을 촉진하는 기틀로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 제안 규정은 제2조에서 정부 시책이나 행정제도 운영 개선을 목적으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 등 국민제안의 제출ㆍ접수ㆍ심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는 2006년부터 시민제안 플랫폼인 ‘천만상상오아시스’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하고, 2017년에는 ‘민주주의 서울’이라는 시민참여 플랫폼의 시범운영을 거쳐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 운영ㆍ관리 사업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7쪽입니다.
시민참여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개정안은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으로 체계적인 정책을 수행하고자 기본계획 수립과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4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만 되어 있을 뿐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민참여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주민참여기본계획과 시민민주주의 기본계획을 하나로 통폐합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조례로 정할 경우 시정방향 또는 논의주체의 변경과 상관없이 그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 시민참여 정책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8쪽입니다.
시민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입니다.
개정안은 시민참여 정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개별 조례에 따라 중복되는 시민참여 관련 기구를 통폐합하여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 주민참여연구회가 시민참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다루도록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에서도 서울민주주의위원회라는 기구가 시민참여 기능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을 제외하면 그 심의ㆍ조정 대상에는 민관 협치, 서울시 위원회 운영계획, 마을공동체 계획, 시민참여ㆍ숙의예산제 운영계획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이들 사무는 타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미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무에 해당되며, 각 사무의 범위 또한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옥상옥 역할을 해 온 것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개정안은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일부 기능을 흡수하되 심의ㆍ자문대상을 기본계획, 시민참여 관련 법령ㆍ제도ㆍ사업 등으로 한정하여 기존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가졌던 포괄적 사무대상을 축소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시민참여 관련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기본계획과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고 부서 간 중첩되는 각 사무 분야는 개별 조례가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주무 부서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업무의 효율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폐지입니다.
부칙 제2조에서 부칙을 통해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현행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와 하나로 통폐합하여 시민참여 관련 규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2016년 해당 조례의 전신인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심사 당시 주요 지적사항으로 협치를 빌미로 서울시 행정에 시민을 동원하여 결국 시민은 들러리만 서게 되는 부작용 우려, 참여 의사를 밝힌 시민이 배제될 경우 권리구제 방안 미비, 다수 시민 참여 시 효율성 저해, 헌법상 공무담임권 저촉 우려, 조직 신설로 인한 과다비용 발생 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후 2019년도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제정 당시에도 동일한 지적이 있었으나 조례에 따라 신설된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구성에는 일부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활동가만 참여가 가능해 사실상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그 구성원이 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1년도 7월 서울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폐지되면서 해당 조례는 사문화된 상태이며 더 이상 조례가 유지될 사유가 없어진바 개정안에서 해당 조례 폐지는 입법ㆍ경제적 측면에서 판단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다만 다른 조례의 폐지를 부칙에서 규정하는 경우 폐지되는 조례와 밀접한 상호연관성을 가진 경우로 한정하고, 조례의 폐지가 본질적인 정책 변경을 초래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폐지조례안을 제출해야 하므로 이에 부합하는지 면밀한 입법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시민참여기본계획의 수립 시점입니다.
개정안은 부칙에서 시민참여기본계획 최초계획 수립 시점과 기간을 2024년부터 2028년까지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정조례 시행 첫해인 2023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의 기틀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다음 11쪽입니다.
그 결과를 2024년에 수립할 기본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적실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4년 단위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의 기간을 2024년부터 2028년까지로 정한 것은 단순 오기로 보이므로 2024년부터 2027년까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른 조례의 개정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및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개의 조례 중 회의공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개정안에서는 회의공개의 원칙으로 회의가 개최된 날로부터 7일 이내 회의록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서울시 전체 각종 위원회를 총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회의 종료 10일 이내 회의록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통일성을 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호 박성연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이종배 위원이 발의한 것과 대부분 유사하고 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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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석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홍보기획관 소관 사안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4호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5호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와 시민참여 관련 유사 조례인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통합하여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로 개정함으로써 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박성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시민참여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것보다는 4년마다 시민참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효율성 및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른 시민참여위원회 구성과 시민참여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부칙에 최초 계획수립 및 계획기간을 2024년부터 2027년까지로 적용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집행부 의견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요청드리며, 수정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환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각 조례안을 통합ㆍ보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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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한 청원(유정희 의원 소개)
(10시 41분)
○위원장 이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유정희 위원님께서 소개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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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환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청원인데 해당 조례안은 지난 11월 1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2일 폐지가 확정되어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제9조에서 규정한 청원 취지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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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특별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박환희 의원 발의)(경기문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춘곤ㆍ김형재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중화ㆍ서호연ㆍ송경택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배ㆍ이효원ㆍ최호정ㆍ황유정 의원 찬성)
(10시 43분)
○위원장 이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박환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제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공청회 개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공청회 개최는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이나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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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환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주우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박환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의 개요입니다.
제정안은 서울시 차원에서 세계유산과 잠재목록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서울시의 세계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3쪽은 생략하고, 4쪽 조례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서울시 내 우수한 유산에 대한 적극적인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제도적, 행정적 지원체계 마련이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계유산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에서…….
5쪽입니다.
정부가 각각 관리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동 제정안을 통해 보존ㆍ관리 및 활용될 세계유산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조례제정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점으로 지적됩니다.
또한 잠재목록인 한양도성은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향후 동 제정안에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조례로 법규화한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면 현재 부산, 대구, 인천 등 12개 시도에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시행 중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입니다.
목적과 기본이념입니다.
제정안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유산을 보존ㆍ관리하고 그 가치를 손상하지 않고 미래세대에 인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책무 등입니다.
안 제4조는 서울의 우수한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 시민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세계유산 관련 정책 수립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은 당사국은 유적관리자와 지방정부, 지역사회, 원주민, NGO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자국의 잠정목록을 준비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관련 시책의 수립과 추진은 조례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민들이 세계유산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면 유산의 가치를 재인식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자긍심이 고취되어…….
7쪽입니다.
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노력하게 되고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정안 중 구체적인 권한과 사무의 주체를 상세하게 규정하기 위해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자구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 범위입니다.
안 제5조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내 소재한 세계유산 종묘, 창덕궁, 조선왕릉 8기 등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정부 기관인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은 원칙적으로 문화재보호법 제33조에 의해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5조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정부와 서울시 관리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안합니다.
8쪽입니다.
세계유산별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제정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의 내용을 반영해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 보존ㆍ관리와 활용 정책을 일관성 있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취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사업 등입니다.
안 제9조는 시장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학술연구ㆍ조사, 시민 인식 개선, 문화유산 발굴 등 추진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9조의 약칭은 법률에서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 사용되며 이미 정비되어 있으므로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9쪽입니다.
협의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안 제11조는 세계유산별로 서울특별시 세계유산보존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협의 사항으로 시행계획 수립ㆍ재검토 사항,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세계유산지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 세계유산 위원회에 요청할 사항, 세계유산 복원ㆍ건설사업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를 통해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 구성원은 시의원, 지역주민 대표, 건축ㆍ도시계획, 관광, 환경, 문화재 분야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각계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구성하는 취지는 이해되나 시장이 각계 전문가와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협의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정안에서는 시장의 재량권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협의회 구성원에 대한 규정에도 시장의 재량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를…….
10쪽입니다.
준용할 경우 협의회 구성과 그 구성원에 대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을 위해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포함시킬 필요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제정안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3조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의 효율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세계유산의 관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는 보존지역의 범위로 인해 세계유산 인근 두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거나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업무협약 체결이나 협력관계 구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쪽입니다.
안 제14조는 세계유산에 대해 홍보하고 지역주민 대상 교육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9조에서 이미 세계유산 등을 활용할 교육ㆍ홍보에 대해 명시하고 있어 중복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우리나라 세계유산은 1995년 처음 등재된 이후 2022년 현재 15건으로 지금까지는 세계유산의 등재에만 초점이 맞춰져 왔습니다.
2017년부터 도시화 및 개발행위에 의한 보존ㆍ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내 우수한 유산에 대한 적극적인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2쪽입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상으로도 사업 추진은 가능하지만 입법ㆍ제도상 체계적인 뒷받침을 통해 향후 등재되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정안으로 인해 시민들이 서울의 세계유산의 가치 인식과 정부와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한층 더 책임감 있게 대응하고 서울시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계유산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어 서울시 소관 사무의 조례제정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지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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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용태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문화본부장 주용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서울특별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1년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소재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으로써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고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서울시 관내 세계유산의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국가가 직접 관리함에 따라 동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서울시 관리 세계유산으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집행부의 재량권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시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규남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남 위원 김규남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제목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하는 등 일부 자구 수정과 함께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33조에 따른 세계유산은 제외한다.” 등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정부와 서울시 관리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 “그 밖에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으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각각 신설하여 시장의 재량권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 홍보ㆍ교육은 중복된 규정으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 밖에 수정안과 관련 일부 자구의 정비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김규남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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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희 의원 발의)(강동길ㆍ경기문ㆍ김규남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춘곤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영한ㆍ서준오ㆍ아이수루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종태ㆍ임종국ㆍ최민규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찬성)
(10시 56분)
○위원장 이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우리 위원회 유정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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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환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주우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50호 유정희 위원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개정안은 서울시가 자치구 및 산하기관에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입을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라인서점 및 전자책 이용률 증가 등으로 소멸 위기가 지속ㆍ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지난 2021년 동 조례를 신설하여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제도를 명문화하였지만 그 주체가 서울시로만 한정되어 있어 자치구 및 시 산하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2021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법률의 개정 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지역서점 도서우선구매 참여주체를 자치구와 시 산하기관까지 확장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지역서점 우선구매 비용 지원입니다.
개정안은 서울시가 지역서점의 도서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려는 자치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상권과의 접근성이 높은 자치구의 강점을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비 등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근거하여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공공도서관의 지역서점을 유도하고자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서점 이용실적을 공공도서관 평가지표에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공공도서관에 한정하지 않고 자치구 전체를 포괄하고 있으므로 자치구가 직접 사용하는 도서의 구매비용에 대해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행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지원,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지역서점에 따라 지원서점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위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우선구매 제도나 도서관ㆍ학교 등 관내 공공기관의 동참을 독려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노력을 보여왔지만 다소 산발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치구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의 도서 구입내역을 살펴보면 7개 구는 3년간 한 번도 지역서점을 이용하지 않았으며 4개 구는 지역서점 이용 비중이 30% 미만에 그치는 등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공공도서관에 대비 집행실적이 확연히 저조하였고 지역 간 편차도 극심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이에 지역서점 우선구매 제도의 지원대상에 자치구를 포함하는 것은 지역서점 활성화 참여율이 저조한 자치구의 동참을 촉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치구 도서구입 현황조사 과정에서 도서구입비 명목으로 지출되었지만 거래업체가 음식점으로 의심이 되거나 고가의 단권 서적 구입이 특정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등 의혹의 여지가 있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치구에 시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공공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교부조건을 설정하고 자치구별 보조금 필요 규모와 타당성, 사후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산하기관에 대한 지역서점 우선구매 권장입니다.
개정안은 서울시가 산하 공사ㆍ공단이나 출자ㆍ출연기관에 지역서점의 도서를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근 ESG 경영전략이 주목받는 가운데 산하기관의 책임감 있는 경영을 독려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권장이라는 사항은 비록 강제성은 없지만 사실적 영향력이 미칠 수 있으며 과거의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명시한 사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서도 경쟁ㆍ입찰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방식이 허용되는 사정을 고려할 때 산하기관으로 하여금 지역서점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권장하는 규정이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소관하는 서울시 경제정책실 및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는 특정 분야에 대한 지역상권 이용을 독려하지 않으며, 이는 법적 강제성이 없다 하더라도 특정 업종만을 언급하며 지역상권 이용을 권장하는 것은 업종 간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제도의 참여주체 범위를 서울시 자치구와 산하기관 전반으로 확대하여 지역경제와 독서문화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자치구의 지역서점 우선구매 지원은 자치구의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서점 이용률이 저조한 시 산하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일깨운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자치구의 도서구입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자치구를 우회 지원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부적절한 집행이 이뤄질 우려가 있어 철저한 대비책이 마련된 후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산하기관에 대해 지역서점 우선구매를 권장하는 것은 조례로서 명시할 수 있는 영역이기는 하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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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용태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문화본부장 주용태입니다.
의안번호 250호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시가 자치구에 대하여 지역서점의 도서를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만들고, 시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지역서점의 도서 구매를 권장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며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원 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화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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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원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형재ㆍ남창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서준오ㆍ송경택ㆍ이영실ㆍ이종태ㆍ임만균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05분)
○위원장 이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우리 위원회 이효원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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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환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주우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이효원 위원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본 개정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운영위원회 구성인원이 10인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21인 이내의 상설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일치시키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박물관 운영위원회 구성인원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 제11조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 법 시행령과 일치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3쪽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조례 별표에 명시된 6개 박물관의 위원회 구성인원을 살펴보면 서울역사박물관은 20명,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서울우리소리박물관을 제외한 한성백제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의 운영위원회는 위원 수가 13명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2002년 3월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제정 당시 위원회 위원 수는 15인 이내였으나 2010년 7월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서 21인 이내로 규정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을 15인에서 21인으로 변경할 당시에는 자문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해 자문위원의 증원을 시행하였으나 회의참석수당 등 예산 지출요인도 증가하는 등 필요 이상의 과다한 위원 구성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역사박물관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1인에 19명의 위촉직 위원을 더하여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서울역사박물관의 주요업무와 추진실적을 보고받고 유물 공개구입 및 유상기증 대상유물을 최종 심의하여 결정하는 기구로서 2021년 3월 4일 제10대 운영위원회 출범 이후 8번의 활동을 통해 총 579건의 유물을 심의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그동안 서울역사박물관 운영위원회 활동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서면으로 진행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제외하면 20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한 회의는 전무하고 대부분의 회의가 14명에서 11명 내외에서 이루어진바 관련 법 시행령을 적용하더라도 운영위원회 운영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은 박물관ㆍ미술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한바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관련 법령과 일관성ㆍ정합성 유지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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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용태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문화본부장 주용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박물관 운영위원회의 구성인원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의 규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과 조례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조례 시행에 문제가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원 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화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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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특별시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9분)
○위원장 이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용태 문화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문화본부장 주용태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서울특별시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서울시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소장품 구입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는 박물관ㆍ미술관의 적용범위를 서울시에서 설치 또는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ㆍ미술관으로 하였고, 제4조 기금의 조성, 제5조 기금의 용도에서는 기금 조성 재원과 용도를 규정하였으며, 그 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주우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박물관ㆍ미술관에 수준 높은 소장품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기금의 설치ㆍ운용의 근거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 세입ㆍ세출예산에 의해 운용되지만 통제 위주의 경직된 예산 제도만으로는 행정수요에 능동적ㆍ탄력적ㆍ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운용되는 기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이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남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서울시 기금은 2022년 현재 계정별로 25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2021년 말 기준으로 조성액은 약 4조 3,214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제안의 배경입니다.
서울시 대표 시립 박물관ㆍ미술관인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시립미술관은 개관 이후 각각 총 25만 5,117점, 5,673점의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으나 서울을 대표할 만한 콘텐츠로 시민들의 인식 속에 자리잡고 있는 유물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유물ㆍ작품 구입 예산은 해마다 감소해 왔으며 일반회계 운영의 경직성으로 대표작품 구입에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수립 시에도 서울시 각 기관별 한도액에 따라 사업별 시급성과 중요도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한다는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유물 구입 예산은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한 소장가치가 높은 유물 및 미술작품은 긴급하게 경매로 구입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므로 예산 운용 원칙상 계획단계부터 실질적인 대응이 어려워 서울시가 정말로 구매해야 할 유물과 작품을 놓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서울시는 동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 구입에 대한 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 예산 제도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탄력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중요 유물과 작품의 구매를 추진하여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의 성격 등입니다.
기금의 설치목적에 따라 사업성기금, 융자성기금, 적립성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 규모를 살펴보면 기금운용 5차 연도인 2027년까지 총 500억 원의 규모를 설정하고 2027년 이후에도 존속기한을 연장해 계속 운용하려는 것입니다.
10쪽입니다.
기금의 조성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부(후원)금, 기금운용 수입 등으로 조성할 예정이나 서울시 박물관과 미술관의 기부금 수입이 전무한 상황에서 기부(후원)금 기금운용 수입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기금의 조성ㆍ운용의 필요성입니다.
박물관ㆍ미술관은 소장품 구입 사업관리기금 조성을 통해 탄력적 자금 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적기에 서울시 위상에 걸맞은 소장품 구입을 위한 재원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 시와 유사한 기금을 설치하여 강서구의 경우 겸재의 총석정, 울산광역시는 백남준의 거북 등을 수집하고 있는바…….
11쪽입니다.
동 기금을 조성ㆍ운용하는 것은 서울시 박물관과 미술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차별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을 통한 소장품 구입 과정에서 기관별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바 기관별 기존 소장품 구입 규모를 존중하면서 단순 나눠먹기식 기금 배분을 지양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입니다.
기금의 설치입니다.
제정안은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 구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기금의 재원과 용도입니다.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 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박물관ㆍ미술관의 소장품 구입과 활성화 등을 기금의 용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본부는 5년 동안 500억 원의 재원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 조성 목표와 재원 조성방안이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기금의 조성 목표액 미달성에 따른 대안 마련 등이 검토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입니다.
제정안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설치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금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용하도록 명문화한 것입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구성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시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제정 조례안 제11조에 따르면 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이 있으나 서울시 전체 조례상 일률적으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서울시의원을 배제하는 기준이나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제정안의 제7조제3항제2호에 시장이 임명 혹은 위촉이 가능한 위원에 역사, 문화ㆍ예술, 관광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관광 분야 전문가의 의견이 소장품 구입 심의에 어떤 역할을 할지 불분명하므로 해당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기금의 관리와 운용입니다.
제정안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4쪽입니다.
다만 후단의 재정투융자기금은 2020년 6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개정에 따라 명칭이 2년 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변경된바 올바른 기금 명칭으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13조는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금의 결산 및 성과 분석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를 준용하여 제목과 각 호의 사항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안 제14조의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관계법 및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관리 주체의 체계와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존속기한입니다.
안 제15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르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해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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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효원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중 심의위원회 구성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포함하고 “문화ㆍ예술, 관광”을 “문화ㆍ예술”로 하며, 안 제12조 중 잘못된 기금의 명칭을 “재정투융자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바로잡았습니다.
또한 안 제13조 조제목을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으로 하고 “심의위원회”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로 하며, “기금사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을 준용하였습니다.
이 밖에 수정안과 관련 일부 자구의 정비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이효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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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문화본부 소관 예산전용 보고
10. 목동실내빙상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11시 22분)
○위원장 이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문화본부 소관 예산전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목동실내빙상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주용태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문화본부장 주용태입니다.
문화본부 예산전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 예산전용은 총 2건 2억 5,500만 원으로 서울형 수변 문화공간 조성사업의 기본구상 용역을 위해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 사무관리비 5,5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으며, 돈의문 일대 공간 재구상 용역을 위해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보존ㆍ정비 사무관리비 2억 원을 한양도성 탐방로 조성 및 정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본부 소관 예산전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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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환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주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관광체육국장입니다.
관광체육국 소관 목동실내빙상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동실내빙상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금년 12월 말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재계약 대상 기관인 주식회사 와이키키 신사점은 2020년 ISU 4대륙 피겨스케이팅 선수권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동계체육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부터 현재까지 3년 5개월간 목동실내빙상장 관리ㆍ운영 사무를 수행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계약 사전절차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금년 5월 12일, 적격자 재심의위원회를 12월 7일에 개최하였고, 그 결과 각각 적정한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동계체육 문화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수탁기관인 주식회사 와이키키 신사점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목동실내빙상장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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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환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목동실내빙상장 와이키키 회사에 대해서 조금 제언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 지난번에 수의계약 심의 때 본 위원이 한번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 해 온 것을 죽 봤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비리 사실에 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행정절차 그리고 약간 내부에서 예ㆍ결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미숙한 점이 굉장히 많이 드러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심의하기 직전에 부랴부랴 보완한 사실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재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혹시나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이종배 위원입니다.
체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와이키키 신사점이 수탁기관이죠?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여기가 2019년도 그때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문제가 계속 불거졌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점검을 했을 때도 문제가 있었고 이번 감사결과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리고 존경하는 문성호 위원님께서도 그때 심의할 때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반대했던 걸로 아는데 나머지 심사위원들은 다 찬성을 했나요?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전체적으로 점수를 매겼고요. 이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에는 적정한 걸로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70점을 넘었기 때문에 적정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 점수로?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그전부터 계속 문제가 됐었고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지만 어쨌든 운영상의 문제가 계속 불거졌었고 이번 감사결과에서도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외부 위원 5명이 심사위원이죠? 대관심사위원이 정기대관을 신청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감사결과라든가 또 저희 지도점검결과 부적정하게 업무처리가 된 사안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그 사안이 중대하거나 과실이 클 경우에는 저희가 적격자심의위원회나 아니면 그전에 있었던 운영평가위원회에서 거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당시 위원회에서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재계약 건은 거기에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결론을 내려놓고 점수를 매기니까 이렇게 평균이 넘는 점수가 나오고 대충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위원님, 그 건과 관련돼서 사실은 저희 역시 그전부터 상당히 그러니까 올 초부터 그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적격자심의위원회 할 때는 저희는 위원들 선정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건 그냥 하시는 말씀이고, 그러면 문성호 위원님의 의견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성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것도 보니까 그전에 이미 저희 지도점검 결과라든가 이런 것에 드러난 게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건에 대해서 이게 중대하냐에 따라서 재계약에서 배제되느냐 아니냐를 따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통과시키겠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구성이 되고 점수를 매기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저희 시의회에서는 이게 다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자세하게 따져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네, 맞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게 운영이 잘못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시의회가 봤을 때는 과연 와이키키라는 회사가 운영하는 게 적정한가, 그냥 기준점만 넘었다고 승인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대충 한 번 했으니까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그런데 그런 점에서 이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매우 잘못됐고 향후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분명히 저희 시의회에서는, 본 위원은 이 재계약은 잘못됐다, 사실상 불법에 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위원님, 한 가지 오해는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이 업체와 재계약을 하겠다 정해 놓고 목표를 두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특히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를 더 신중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종배 위원 알겠는데요. 아무튼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문제가 심각하고, 앞으로 향후에도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이 불거졌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보기획관, 문화본부장,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2023년도 사업계획을 꼼꼼히 수립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로 우리 위원회 2022년도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11월 2일부터 50여 일간 계속된 제315회 정례회 기간 동안 지역활동 등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비롯한 많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금번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2022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2023년도에도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