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08회 기획경제위원회 -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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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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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4분 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봉호 남북협력추진단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임시회 이후 두 달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제10대 의회 의정활동을 모두 마감하게 됩니다. 지난 4년간의 우리 위원회 활동을 돌이켜보면 아쉬움도 있었지만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소임을 원만히 마무리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이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남북교류 및 통일문화 조성,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남북협력 정책으로 미래 통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드높이는 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봉호 남북협력추진단장 직무대리는 제10대 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시는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직무대리 기봉호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강동길ㆍ이태성 부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오늘이 10대 의회 마지막 보고라고 하니까 위원님들과 함께했던 지난 시간이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이번 10대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남북협력추진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낌없이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추진단이 소중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러한 성과가 10대에서 그치지 않고 제11대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난 4년간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고견을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난 4년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기봉호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남북협력추진단 및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소관 안건을 처리한 후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8분)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봉호 남북협력추진단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직무대리 기봉호 남북협력추진단장 직무대리 기봉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257호 2022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2021회계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 결과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입계획상 예치금회수액이 당초 220억 400만 원에서 316억 400만 원으로 96억 원 증가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 2억 7,300만 원에서 4억 4,000만 원으로 1억 6,700만 원 증가하여 지출계획상 재무활동 예치금을 당초 158억 7,200만 원에서 256억 3,900만 원으로 97억 6,700만 원 증액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기봉호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집회가 너무 시끄러워서, 아무튼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업무를 방해하면 저것도 죄가 안 되나…….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우리가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어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1회계연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1회계연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봉호 남북협력추진단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직무대리 기봉호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강동길ㆍ이태성 부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오늘 2021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남북협력추진단은 코로나19 상황과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되는 등 남북 간 직접교류 협력사업 추진에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었으나 통일기반 조성사업을 통해 남남갈등 해소와 평화ㆍ통일에 대한 시민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금년에는 북한의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해 우리 정부와 국제기구를 통해 방역물자, 식량 등 인도주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어 남북 간 교류와 화합에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서울시도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남북협력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지용 개별협력담당관입니다.
그럼 2021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남북협력추진단 결산사항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021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일반회계 세입은 없습니다.
2021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억 1,500만 원으로 이 중 3억 1,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4.3%인 1억 1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변경 및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기금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은 남북교류협력기금, 1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내역은 2020년도 말 조성액 347억 4,600만 원에서 2021년도 조성액이 13억 3,500만 원, 2021년도 사용액은 43억 8,3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16억 9,8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 13억 3,500만 원은 이자수입 4억 3,300만 원 기타수입 9억 2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 43억 8,300만 원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43억 500만 원, 위원회 운영 등에 따른 기본경비에 7,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9,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충실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기봉호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어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 승인 관련 질의 외에도 지난 4년간 남북협력추진단에 대한 의정활동 소회와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선의 서윤기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인제 위원님.
○김인제 위원 구로구 2선거구의 김인제 위원입니다.
우리 남북협력추진단 기봉호 직무대리를 비롯해서 많은 관계공무원들께서 그동안 남북협력추진단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또 집행부 그리고 민간협의회들과 잘 기민하게 활동해 오신 것들 먼저 격려하고, 다만 앞으로 남북관계가 계속적으로 경색되는 가운데에도 우리 남북협력추진단이 서울시의 의제를 가지고 또 남북관계의 화해협력, 민간의 교류확대 그리고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남북협력추진단의 기금들을 적재적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우리 오세훈 새로운 시장의 취임과 더불어서 준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의 대략적인 얼개들을 준비하고 있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직무대리 기봉호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앞으로의 남북관계는 지난 과거와 다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또 남북 간 필요에 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공감을 나누는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도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대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되고 얼마 전에 북한의 방사포 도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적절한 대처가 있었는지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정치적인 쟁점에 대해서 일희일비해서 다 대응을 할 수 없겠지만 남북경제와 관계된 또 민간교류와 관계된 관계들이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인 현황들의 이슈가 또 어떻게 이어질지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워치는 필요할 것이다, 그런 정세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협력추진단의 역량과 역할들이 또 어떻게 국민들한테 각인되고 또는 국민들한테 오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남북교류 협력에 대한 매뉴얼도 작성할 필요가 있고 계속적으로 우리 국민들과 서울시민들에게 남북협력추진단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그런 여론조사 또는 다양한 설문 이런 것들을 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 시민들의 의견들 고견들을 잘 경청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민간교류는 확대하고 더 손을 내밀고 교류하자고 하는 것이 지방의 큰 역할이 되었습니다.
남북교류 관련된 역할 중에서 우리 의회가 또는 서울시가 앞으로 추진할 일들을 더 협력해 나가겠지만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남북어린이들의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남북어린이영화제를 남과 북 그리고 평양과 서울시가 함께 공동으로 주최할 수 있는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서울시의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가 10회 정도 개최가 되었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포함해서 한 140여 개국의 나라에서 이번 어린이영화제도 출품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이 어린이영화제는 굉장히 많은 호응들을 얻고 있고 또 그 명성은 계속적으로 어린이들에게 또 어른들에게 또 영화인들에게 많이 회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남북어린이들이 평화적으로 공통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영화제를 우리가 서울시에서 제안하고 평양과 함께 교류협력을 한다면 우리가 그런 새로운 평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하나의 기점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제안됐을 때 우리 남북협력추진단과 관계공무원들께서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 적극적인 추진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관계에서 우리 의회에서 또는 집행부에서 함께 협력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추진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직무대리 기봉호 위원님 제안사항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일에 대해서 보다 좀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남북협력추진단 주요현안 보고
(10시 52분)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북협력추진단 주요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해당 보고의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가설명이 필요하시거나 문제점 지적, 시정요구, 정책제언 등을 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별도의 자료요구, 서면질의, 대면보고 등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자료제출하거나 보고하여 주시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봉호 남북협력추진단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당부해 주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남북협력추진단 여러분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럼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계속해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해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두 달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제10대 의회 의정활동을 모두 마감하게 됩니다. 이해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은 위원님들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그리고 강동길 부위원장님과 이태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에서도 서울시민의 생활을 지키고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의회와 민생현장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제10대 의회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에서는 작년 4월 TF로 신설된 이후 7월 정식 조직화되면서 1인가구의 생활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4대 안심정책을 통해 서울시 139만 1인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을 발굴 추진해왔습니다.
신설조직을 운영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격려, 지원을 아낌없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해선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1회계연도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2분)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해선 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입니다.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강동길ㆍ이태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은 작년 신설되어 1인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 지원사업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작년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수임 특별대책1반장입니다.
이호진 특별대책2반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예산 전용, 변경사용, 다음연도 이월 현황입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먼저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현액 40억 4,500만 원 대비 88.1%인 35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9.2%인 3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전용, 변경사용, 다음연도 이월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과 변경사용은 각 1건으로 안심마을보안관 운영 관련 3억 4,500만 원을 전용하고 5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은 1건이며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 1억 6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구성원으로서 어울려 생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집행 과정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해선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승인 관련 질의 외에도 지난 4년간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에 대한 의정활동 소회와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을 우리 서윤기 위원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서윤기 위원 1인가구 사업과 관련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정책 추진한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변화된 사회상과 여건을 반영해서 새로운 행정복지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서울시 행정조직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다만 이게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대상자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사업이고 공급자 중심의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인가구 도어 관련한 사업이 뭐지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그러니까 안전도어지킴이 사업.
●서윤기 위원 안전도어지킴이 사업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안전도어지킴이 같은 경우가 1인가구 수요자가 그걸 지속적으로 사업의 혜택을 받으면서 운영하기에 조건이 안 맞게 설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집행액이 미미한 겁니다. 차라리 안심홈 3종 세트, 관악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시행을 한다면 오히려 훨씬 더 실효적일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또 안심마을보안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성동행서비스의 변형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결국에는 SK라고 하는 큰 회사의 자회사로 안심마을보안관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대기업의 인력을 빌려서 일종의 생활방범을 하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또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역의 어떤 범죄예방률을 높이고 그리고 범죄율을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실질적으로 계량해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 많이 듭니다.
이런 사업에 있어서 실효성의 의문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사업시행을 해가면서 면밀한 검토를 충분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인가구 정책과 관련해서는 다른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새로운 사업 모델들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인가구 사업 관련해서 애쓰신 여러 분들께 격려를 드리고요 조금 더 좋은 행정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님께서 워낙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많은 아이디어도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신 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견 주신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형태로 계속 안전이나 아니면 다른 1인가구 지원사업에서도 그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뭔가 당부의 말씀이고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요. 1인가구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가졌던 고민들이 1인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3분의 1 이상의 가구가 1인가구라고 하는 것은 1인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근거도 되지만 또 1인가구 정책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근본적인 고민들.
그러니까 당연히 굉장히 수요가 많고 뭔가 1인가구기 때문에 불편을 겪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특별대책,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것도 맞지만 기존의 정책의 어떤 변화들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거정책이라든가 가족정책이라든가 또 일자리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하다는 그런 고민들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1인가구추진단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 하지만 거기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들을 시 전체의 정책에 대한 어떤 제언이라든가 또 정책을 위한 여러 가지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돼야지 그런 정책들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1인가구 맞춤형 지원정책이라는 것들이 계속 진행될 거지만 그와 또 다르게 전체적인 정책들,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의 변화라든가 또 여러 가지 가족정책이라든가 주거정책이라든가 일자리정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현재 변화된 그런 가구의 구조들,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대한 역할도 좀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부서, 특히 말씀하신 주거나 안전이든 다른 부서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면서 협의과정에서 1인가구의 관점이 추가로 반영돼서 사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는 부분도 포함해서 지금 다른 부서와 협력회의 등을 조직화하고 있고요. 다른 부서 사업들 면밀하게 보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주요현안 보고
(11시 23분)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주요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해당 보고의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문제점 지적, 시정요구, 정책제언 등을 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별도의 자료요구, 서면질의, 대면보고 등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자료 제출하거나 보고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해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여러분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 문제는 어느 한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1인가구 시민들의 정책수요와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치밀한 정책 마련과 차질 없는 집행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처리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불참 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동률 정책기획관이 행정안전부 주재 중앙-지방정책협의회 회의 참석으로 불참한다는 사전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의승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임시회 이후 두 달여 만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0대 의회 마지막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입니다. 지난 4년간 기획조정실 소관 여러 현안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김의승 기획조정실장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회의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의승 기획조정실장은 제10대 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시는 위원님들께 인사의 말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기획조정실장 김의승입니다.
어느덧 10대 서울시의회의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의 채인묵 위원장님 그리고 강동길 부위원장님과 이태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흔히 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시정을 이끌어가는 양대 축이라고 합니다만 그동안 서로의 입장이나 시각 차이는 일부 있었을망정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워진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한때 서로의 목소리가 높아지거나 또 얼굴을 붉힌 적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기획경제위원회만큼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소통으로 원만한 협의를 잘 이끌어 왔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점에서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11대 시의회에서 다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다른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민의 행복이라는 공통목표를 위해서 함께 달려왔던 그리고 애쓰시던 모습은 저희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의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성 의원 발의)(김인제ㆍ김혜련ㆍ박순규ㆍ서윤기ㆍ양민규ㆍ오현정ㆍ이병도ㆍ전석기ㆍ채인묵 의원 찬성)
(14시 32분)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태성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9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이태성 위원님께서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인묵 다음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쟁점이 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개정안은 임원의 종류와 직무를 조례에 규정해서 시민의 입법 편의성을 제고하고 감사와 이사의 경우에는 법과 조례에서 직무와 권한이 명시되지 않아 발생하는 논란을 해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사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기관장, 감사, 이사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기관장은 기관 대표권과 업무총괄권, 감사는 회계ㆍ사무감사권과 이사회의 출석ㆍ의견진술권, 이사는 안건제출권, 감사요청권, 자료요구권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이 중 이사에게 기관의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권 외에 경영을 견제ㆍ감시하기 위한 별도의 직무와 권한을 명시한 이유는 노동이사제가 2017년 도입된 이래 노동이사로 선출된 기관 직원이 비상임이사로 활동하면서 이사의 직무와 권한 범위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이사회의 장을 요청대상으로 하는 안건제출권과 감사청구권은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며, 특히 감사청구권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정관 기재사항을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정관에 기관 운영의 중요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업무 분야ㆍ조직 규모 등이 상이한 출자ㆍ출연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기관의 상황에 맞게 정관의 내용을 정하라는 입법 취지입니다.
따라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자율성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사의 직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이사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일반적인 권한까지 이사회 운영에 포함되므로 정관에서만 정해야 한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입니다. 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의 자문 결과에 따르면 출자ㆍ출연 기관 이사의 직무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모두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법에서는 기관장, 감사, 이사의 직무와 같은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기관의 중요사항에 대한 의결과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ㆍ감시가 주요한 기능인 만큼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안건제출권, 감사청구권, 자료요구권 등은 당연히 인정되는 권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일부 출자ㆍ출연 기관은 정관에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집행기관의 업무집행 감시의무를 위반ㆍ방치할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감사청구도 당연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운영법에서는 비상임이사 2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해 공공기관 이사의 감사청구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의 자문 결과에 따르면 이사의 감사청구권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모두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정안은 모든 출자ㆍ출연 기관에 적용되는 기본 조례에 이사의 직무를 명시함으로써 이사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출자ㆍ출연 기관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이사의 감사청구 남발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 운영법처럼 일정 수 이상의 이사가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이사 직무 규정이 기관장, 감사와 달리 다소 지엽적인 측면이 있어서 포괄적인 이사의 직무 범위를 반영하기 위해 문구의 수정이 다음과 같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승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기획조정실장 김의승입니다.
의안번호 제3254호 우리 위원회 이태성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인 기관장, 감사, 이사의 직무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사의 경우 이사회의 장에게 안건을 제출하고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관부서에 기관 업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출자ㆍ출연 기관 이사의 직무는 이사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에 따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정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기관 운영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출자출연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출자ㆍ출연 기관의 이사는 기관별 정관 등을 통해서 소관부서에 안건을 제출하고 이사회 안건과 관련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므로 동 조례를 통해 별도로 안건 제출 및 자료 요구 권한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 또한 크지 않습니다.
아울러 지방출자출연법 등 상위법령에서 이사의 감사청구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할 법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이 지방출자출연법 위반 소지가 있고 기관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법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의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인데요. 이것을 정관에 규정하지 있고 조례에 담았을 때 기관 운영의 독립성을 저해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독립성을 저해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정관으로 둘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의 특수성이나 기관의 성격을 고려해서 그 해당기관의 자율적인 범위 내에서 이사들이나 혹은 임원들…….
●이태성 위원 구체적으로 예시를 든다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정관에 담아야 될 사항을 조례에 이렇게 담으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기관의 독립성이 위배되는지를 사례랄까 예시를 들어주면 더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이번에 발의하신 조례처럼 각 임원들의 책무에 대해서는 정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끄집어내서 조례에서 규정을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정관에 반영을 못하고 조례에 귀속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태성 위원 그러면 지금 24개 출자ㆍ출연 기관들 모든 기관에서 이사회 운영 규정을 정관에 담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부는 기본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조례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태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관에다 담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자ㆍ출연기관법에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담아라, 그러면 정관에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출자ㆍ출연 기관마다 이사회 운영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겠지만. 그런데 정관에 담지 않으면 위배되고 독립성이 침해된다면서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정관에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구체적인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만드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태성 위원 아니, 정관에만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정관에만 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관 수준에서, 그러니까 그 해당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이지 조례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그것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이태성 위원 기관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직을 합니다, 4개 기관에서. 그러면 이것들은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 부분하고는 조금 접근 내용이 다른, 그러니까…….
●이태성 위원 보통 이사회 기능하고, 그러면 이사회 의장하고 기관의 장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범위들이 오히려, 물론 법에는 정관에 담으라고 그러지만 포괄적으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의 장과 그다음에 이사장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정관으로 두도록 하는 이유 자체가 각 기관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성 위원 아니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사회 고유기능이 기관장을 관리 감독이라는 견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사회 업무를 총괄하면서. 그런데 기관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직을 해, 그러면 흔히 말하는 견제ㆍ균형 원리가 작동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은 오히려 더 맞지가 않다는 거지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필요하면 조례에 담을 수도 있는 거고 정관에 담을 수도 있는 것들인데 굳이 이걸 갖다 무조건 정관에서만 규정한다는 것들은…….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오히려 정관의 필요성이나 정관의 중요성을 언급하신 것 같은데요…….
●이태성 위원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첫째,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 조례에 명시할 수 있느냐 여부와는 별개로 이번 안건에 나온 내용을 보면 안건 제출 건에 대해서는…….
●이태성 위원 이사회 운영하고 임원의 직무는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이사회 운영이라는 것은 이사를 갖다가 각 기관의 성격에 맞춰서 업무가 많은 데는 예를 든다면 한 달에 한 번씩 한다할지 업무가 적은 데는 반기별로 한다할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 기관의 특성에 맞게 해서 이사회 운영하는 데 횟수랄지 그다음에 이사회 참여범위랄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들이지 임원의 직무를 이사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라고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이사회 권한 자체가 이사회 운영의 기본적인 내용인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시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법률자문을 해 주셨던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세 군데 자문을 받아본 결과도 이 부분은 상위법령인 지방출자출연법의 위배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에 조금 첨언을 하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을 조례에 명시할 수 있느냐의 부분이 있고 또 조례에 명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나와 있는 안건제출권이나 그다음에 이사회 안건과 무관한 전반적인 일반적인 자료요구권이나 감사청구권의 경우에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서 해석상의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성 위원 글쎄요, 뭐든지 저희들이 조례에서 반대의견을 내실 때 주로 상위법에 위배된다,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제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게 과연 맞는 이야기인지, 예를 들어서 노동이사제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에 없더라도 제정을 해서 모범적인 사례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촉되면, 물론 저촉돼서는 안 되겠지요, 법령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로 담을 수 없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그러면 지방자치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아니, 그러니까 지방출자출연법에 보면 조례에 기재할 사항은, 예를 들어서 기관의 설립목적이나 주요업무와 사업 또 출자ㆍ출연의 근거와 방법 등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 법 8조에 따르면 정관 기재사항은 이사회의 운영이나 임직원에 관한 사항 또 정관의 변경은 정관에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출자출연법의 해석상의 논란이 아니라 저희들 판단은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출자ㆍ출연기관법에 보면 조례로 담을 수 있는 사항에 보면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거고요 아까처럼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 이사회 운영이 과연 어떤 거냐, 임원의 직무까지 이사회 운영으로 봐야 되냐 하는 거잖아요, 이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이사회 직무가 분명해야 이사회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이사회 운영과 관련돼서 각 이사들이나 임원들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명시를 하고 그에 따라서 운영에 대한 것을 정관에서 기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일단 출자ㆍ출연법에 보면 그 밖에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무를 다 담을 수 있는 거고요. 아까 자꾸 쟁점이 되는 이사회 운영, 이사회 운영을 임원의 직무 범위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 쟁점은 해석의 소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이사회 전반적인 운영은 말그대로 직무까지를 포함한 거냐, 말 거냐는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이지 이걸 이사회 운영 규정에다가 직무까지를 포함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확대 해석이고 과도 해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개정안이 지금 조례로 정하되 정관으로 정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기본적…….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정관과 조례의 위계상 질서는 조례가 더 위예요. 일반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해놓고 정관에 그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율적인 내용으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러니까 처음에 이사회 권한을 조례에 명시할 수 있느냐는 것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관에도 기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사항을 총괄적으로 조례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또 보면, 그러니까 그 부분 자체도 저희들은 출자출연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8조 8항 규정의 취지는 이사회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가능하면 자율적인 정관에 정하라는 거지 그걸 조례로 정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항들 조례로 정할 수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자료요구권이나 감사청구권과 같은 내용은 사실상 정관을 변경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정관의 변경에 대해서는 정관에서 근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법 취지하고도 안 맞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강동길 위원 정관이 조례보다 위의 법령이 아니라니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에 있는 법률은 아니지만…….
●강동길 위원 8조 8항의 일반적인 취지는 이사회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이라든가 그런 것은 자율적으로 정하는데 그 위에 있는 상위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내용을 따라야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러니까…….
●강동길 위원 법에서 8조 8항이 반드시 정관에만 정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라니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을 차치하고서라도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정관이 바뀌는 결과가 되는데 투자기관이나 출자ㆍ출연 기관의 자율성에 따라서 정관 변경 절차도 정관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정관 변경이 조례에 따라서 바뀌게 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건 기관의 자율성을 명백히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강동길 위원 이사의 감사청구권은 당연한 권리예요. 당연한 권리인데 새로운 권리를 거기다 더 넣는 게 아니잖아요? 이사의 감사청구권은 상법상이나 어디나 무슨 당연한 권리들 아니에요? 그게 왜 조례가 정관 개정을 강제한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정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 내용인데요 정관 기재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관 변경의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임원의 권한이나 그다음에 이사회 운영에 대한 내용은 정관에 기재돼 있는데 그 내용 자체가 바뀌면 지금 현재 지방출자출연법이나 민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관 변경 절차를 위배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강동길 위원 지방출자출연법 8조 규정의 취지는 법에서 정한 사항,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일들을 할 때 너네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정관에서 정해놓고 하라는 그런 취지인 거예요. 그 위 상위법령에 얼마든지 정할 수 있지요. 지방출자출연법 8조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밑의 하위법령이 어떻게 상위법령을 제한하는 그런 이야기는 있을 수 없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출자출연법에서…….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출자출연법이 됐든 상법이 됐든 조례가 됐든 상위법령에서 정한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당신들, 이사들, 너네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가능하면 정관에 규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당신들이 일을 해라 이런 의미가 8조의 의미가 아닐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기본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십분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관에 맡겨진 내용을 조례에서 규정할 수 없듯이 조례내용 또한 상위법령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위법령에 보면 조례에 기재할 사항이 분명히 나와 있고 또 정관에 기재할 사항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8조에 보면. 그런데 지금은 정관에 기재하기로 되어 있는 내용을 조례로 바꾸게 되면 이 상위법하고도 위배가 된다는 거지요.
●강동길 위원 8조의 어디가 조례…….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이사회 운영이나 임직원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정관의 변경 등은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이 개정안이 정관에 넣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아니, 정관이 변경되는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강동길 위원 아니…….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정관에 없는 내용인 임직원에 관한 사항이…….
●강동길 위원 상위법령에 포괄적으로 해서 하위법령을 제한하는 건데 그게 왜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상위법령에 정관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조례로 바꾸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위원님.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요, 8조가 정관으로 정하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할 때 정관으로 정하라고 하는 것이지 거기서 조례로 정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어디가 있냐고요. 8조에 조례로 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8조 어디를 봐도 이런 내용들을 조례로는 정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없어요. 당신들이 이사회를 운영하고 기관들에 대해서 운영을 할 때는 가능하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사들 집합체의 하나의 약속인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아닙니다. 8조에 보면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죽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예를 들면 설립 목적이나 주요업무와 사업 또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조례로 정하는 부분과 정관에 정하는 부분을 상위법령이 딱 규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관으로 기본적인 사항들은 다 정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위의 상위법령이 그것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제한할 수 있다고 저는 본다니까요. 이게 위법 사항이 절대 아니라고 보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한 결과는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런 자료를 받았습니다.
●강동길 위원 집행부에서 법률자문한 거와 의회에서 법률자문한 법률자문의 내용이 서로 다른데 그러면 그건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어떤 데에다 초점을 두고 자문을 의뢰했느냐의 차이가 있을 텐데 저희들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의 기재사항과 정관 기재사항이 상위법령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지요. 법률자문을 할 때 조례로 정할 사항과 정관에 정할 사항이 별도로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와 상위법령의 체계는 이렇고 그걸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과 정관에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위법하냐 안 하냐의 차이점인 거예요. 묻는 방법이 다른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부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의뢰한 바에 따르면 첫 번째로 이사의 권한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할 수 있는지를 봤을 때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고 또 조례에 명시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개별적인 권한에 대해서도 따져봤을 때 근거가 부족하다는 자문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동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근거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 4항에 보면 거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로 담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러니까 그 밖에라는 사항은 포괄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되어 있고요. 8조에 보면 정관에 기재할 사항들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 정관의 내용을 바꿀 때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정관의 내용이 바뀌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우리가 법령에도 시행령을 법률안으로 바꾸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시행령이 있다고 해서 법률안을 바꾸는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례가 정관의 상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이태성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법과 조례에 임원의 직무와 권한이 명시되지 않아 노동이사 도입 후 현장에서 발생하는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나 기관장, 감사와 달리 이사의 직무 규정이 다소 지엽적인 측면이 있어 안 제6조 제4항에 이사회 부의 안건의 심의ㆍ의결,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 등을 추가해 포괄적으로 수정하려고 합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달호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달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달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8분)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의승 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01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한시기구인 문화시설추진단의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기구를 폐지ㆍ정비하는 것입니다.
문화시설추진단은 2016년 8월 19일 최초 신설되어 2022년 8월 18일에 총 6년의 기간이 만료됩니다.
문화시설추진단은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미술관ㆍ박물관 등 문화시설 건립을 집중 추진하는 전담기구로 신설되었고 설립 당시 목표로 삼았던 박물관ㆍ미술관 25개소 중 60%에 해당하는 15개소가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건립을 마쳤는바, 당초의 한시기구 설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서 3급 기구인 문화시설추진단은 폐지하되 하부의 4급 기구인 박물관과와 문화시설과는 문화본부 산하에 존치시켜 기존의 문화시설 건립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202호 서울특별시되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던 한시기구인 문화시설추진단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본청 3급 정원 1명을 감축하고 금년 4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서울시의회 의원 정수가 확대됨에 따라 의회사무처 4급 전문위원 1명과 정책지원관 6급 1명을 증원하며 서울대공원 동물 사육업무의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사육운영직 등 6명을 전문경력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공무원 정원은 현행 1만 9,138명에서 1만 9,139명으로 1명 증원됩니다.
앞서 살펴본 기구 조례나 그다음에 정원 조례는 한시기구의 정비사항을 반영하고 또 서울시의회의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법정인력 증원, 또 동물사육 관련 전문인력 확보 등 필요 인력과 기구를 보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건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의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어서 두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실장님, 지금 4급 전문위원 증원에 대해서 1명 증원하는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112명으로 의원정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아마 이 부분이 들어온 것 같은데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물론 의회의 권한이긴 합니다만 지금 상임위를 하나 더 늘리는 것에 대한 구상을 하고 계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저희들은 그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종 결론은 11대 의회에서 아마…….
●강동길 위원 물론 11대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 중인 사항으로서는 상임위원회를 하나 더 늘리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시의회무처에서 기본적으로 상임위 신설에 따른 증원 요청이 있었고 그중에서 일부인 4급 정원과 그다음에 정책지원관 6급 1명에 대한 정원을 이번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의회사무처 요청대로 했다면 시의회사무처와 집행부가 지금 공통적으로 상임위를 하나 더 늘리는 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필요한 정원은 확보할 필요가 있으니까…….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정원을, 어차피 11대 의회 때 기구 개편이 다시 들어올 건데 그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정원을 증원해달라 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저희들만의 판단이 아니고 의회사무처에서 증원 요청을 공식적으로 해왔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판단하든 현재 준비는 상임위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요청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혹시 준비한 내용 중에 어떤 상임위를 어떻게 분할 조정할 건지에 대한 내용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 부분까지는 지금 현재 의회사무처에서는 당선되신 분들만 있지 아직 의회에 공식적으로 들어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논의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비공식적으로라도 각 부서들에 대한 통폐합을 통해서 어느 상임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안은 안 갖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기본적으로, 물론 시 자체에서 조직개편을 위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에 따른 상임위 배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회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 배치는 당연히 의회의 권한이지요. 의회의 권한인데 우리 집행부가 여러 가지 조직개편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
●강동길 위원 저도 들은 바가 있고 몇 가지 썰이겠지만 정식적인 문서로 받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정원 증원 요청을 한 것은 상임위를 한 개 더 증설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거기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의 안은 지금 준비하고 계실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행정기구 정원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에 따라서 의원정수가 늘었기 때문에 4급 정원 한 명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먼저 하는 것이고요.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4급 수석을 한 명 늘리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상임위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고 있는 건 맞는 사실인 거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것은 기정사실인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다만 상임위…….
●강동길 위원 아니, 물론 11대 의회가 결정할 문제이지만 의회사무처의 요청도 있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거기에 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정원 요청하신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거기에 따른 우리 집행부가 준비하고 있는 안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일단 정원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하고 있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상임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기조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대 의회 서울시의원 정수가 확대됨에 따라서 개원에 맞춰서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상임위원회 신설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문위원실의 업무도 분산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동안 전문화된 각종 자료 수립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의회사무처에서 증원 요구가 있었다면 적어도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개략적인 것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제 생각인데 지금 실장님 말씀으로는 논의된 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업무가 너무 과하게 책정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으니 이런 이런 위원회는 이렇게 이렇게 분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솔직담백하게 답변을 해주고 시원시원해야 우리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만 지금 오늘 해주고 안 해주고는 사실 이것 11대 의회 조직개편이니까 11대 의회 가서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간담회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을 지금 해 줘야만, 준비를 해야만 원활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 논의된 바가 있었다는 설명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전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냥 인원만 증원해 주십시오, 이러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담백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1대 의회가 아직 출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논의…….
●김광수 위원 아니, 출범하지 않은 것을 그러면 왜 지금 하려고 해요, 출범해서 하시지. 그게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대통령령에…….
●김광수 위원 적어도 시의회사무처에서 증원 요구했을 때는 적어도 집행부에서 왜 필요한가 왜 증원을 요구하는가에 대한 분석 검토는 좀 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그 순서가 그 내용이 먼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필요성을 가지고 말씀드려야 된다는 것도 맞는 말씀이라고 수긍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일단 대통령령에 따라서 정원은 증원할 필요성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상임위를 어떻게 한다는 입장이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시의회에서 논의된, 아니면 최소한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을 때 집행부 의견이 나올 수 있지 지금 상황에서는…….
●김광수 위원 지금 우리 실장님 답변대로 하면 11대 가서 하셔야 돼, 이걸. 지금 11대 의원들이 해야지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보여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들이 그동안 의정활동하시면서 보시면 시정의 복잡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숫자의 상임위를 가지고는 모든 것을…….
●김광수 위원 그건 느껴요, 그래서 필요성은 느낀다니까. 전문위원실 업무가 과중하고 그래서 필요성도 있고 또 이게 전문성도 늘리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아까 자꾸 말씀하시길 시의회사무처 증원 요구가 있었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시의회사무처에서 증원 요구가 있었을 적에는 적어도 집행부에서 검토 분석은 해봐야 되지 않았느냐, 그 검토 분석하고 우리 의회의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도 시원시원할 텐데 그런 것 논의된 바 없이 그냥 원활하게 다음에 차질없도록 11대 의원들 의정활동 지원할 수 있도록 인원이나 먼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쉽게 납득이 안 가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조금 부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시의회사무처에서는 7월 중에 상임위 신설을 전제로 해서 4급 정원을 배정해야 되기 때문에 4급 정원을 늘리는 것과 함께 기타 5급이나 6급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고요. 원래 저희들한테 온 것은 4급 전문위원직을 비롯해 상임위 신설에 대비해서 2개 팀 13명에 대한 증원 요청까지 있었습니다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이게 어떤 상임위가 될지 어떤 형태가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그리고 대통령령에 근거가 있는 정원에 대해서만 확보를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1대 의회 출범 이전에라도 어느 정도 안이 나올 수 있으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집행부 입장에서 어떤 상임위를 어떻게 늘려보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첫째는 드릴 수도 없거니와 그다음에 또 드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부의장님께서 잘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김광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광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동길 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고…….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부위원장님.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실장님의 답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분명한 것은 상임위를 하나 더 증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100% 이것은 확인이 가능한 내용인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현재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인사는 올해 몇 월에 있습니까? 원래는 7월에 정기인사가 있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원래 보통 7월에 정기인사가 있습니다만 아마 조직개편 같은 상황도 함께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직 행정부에서 정확한 이야기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아마 조금 더 연기될 것 같다는 이야기만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4급짜리 자리 하나 TO를 이번에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이게 4급 일반직 승진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이 되었고 또 지금까지의 의회 운영을 보면 수석전문위원을 일반직으로 하는 경우는 좀 없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시의 승진인사와 연결된다고는 생각을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혹시 지금 행정직이 대기발령하거나 이렇게도 가능하지 않나요, 의회직이라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수석 자리라 하더라도. 이건 지금 수석 자리를 지정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일단 정원만 규정한 것이고 이것을 일반직 서기관으로 할 것인지 임기제로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회 차원에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됐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좀전에 말씀 나눴었던 사안에서 중요한 건데 4급 신설 안에서 전문위원이냐 아니면 이것을 행정직으로 할 거냐 아니면 개방직ㆍ개혁직으로 할 거냐 이 문제가 아직 클리어하게 해석이 안 된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좀 전에 주고받은 얘기가 가장 팩트에 가까운 얘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아침 간담회 때도 이게 전문위원직으로 확정된 자리인지 또는 행정직이 올 수 있는 자리인지 이것을 간담회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전문위원으로 우리 간담회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전문위원직이라고 우리는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게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고 간담회를 한 번 더 하고 나서 좀 더 클리어하게 명확한 우리의 의사결정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한 가지만 부연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정원이 확정이 되면 이후에 그 직위에 대해서는 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에 구체화를 시키게 됩니다.
●김인제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채인묵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권수정 의원 대표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달호ㆍ김용석ㆍ김용연ㆍ박기재ㆍ서윤기ㆍ유용ㆍ이상훈ㆍ이성배ㆍ이승미ㆍ이정인ㆍ이태성ㆍ이호대ㆍ임종국ㆍ조상호ㆍ채인묵 의원 발의)(계속)
(15시 25분)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제28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보류되었고 제290회 정례회 제10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재상정되어 재심사결과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집행부 의견청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럼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은 그래도 집행부 의견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반기부터 지금 계속 계류 중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은 간담회 장소에서 충분하게 저희들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의견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앉은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채인묵 네, 그렇게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이미 다 지난번 때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이 시장으로 하여금 투자ㆍ출연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액을 성과급을 포함해서 최저임금의 6배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또 권고한 연봉 상한기준 내에서 보수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이해는 합니다만 이 내용 자체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이나 또 지방출자출연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투자ㆍ출연기관의 보수결정권 그리고 또 투자ㆍ출연기관장이 가지고 있는 임원의 보수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상위법과 모순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원래 당초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제정안대로 하면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시 산하 투자ㆍ출연기관의 15개 기관이 상한선보다 오버하는 그런 결과가 돼서 기관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의견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 비해서 산하기관의 규모도 크고 또 업무의 난이도가 높은 서울시의 여건을 감안할 때 역량 있는 인재들이 과연 그 정도의 연봉을 보고 올 것인지에 대한 인재 확보 차원에서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의승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서윤기 위입니다.
기조실장님, 시장님의 연봉이 얼마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제가 시장님의 연봉까지는 정확히 기억 못하고 있는데요.
●서윤기 위원 알고 계신 분 있어요?
예산과장이 아실 텐데,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정해져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김재진 잘 모르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남의 연봉은 관심이 별로 없네. 시장님의 연봉보다 다들 우리 각 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 대표님들의 연봉이 높은 경우들이 꽤 많아요. 서울연구원장님은 평가급을 포함해서 2억 2,700만 원을 받으시고 기술연구원장님도 기술연구원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성과급이 여기는 없었으니까 기본급만 해도, 평가급 제외된 연봉만 해도 1억 7,300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보다도 훨씬 많으실 거예요.
이게 국민들의 시민들의 정서와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한 연봉은 지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공공기관의 장이라고 하는 것이, 출자출연기관의 장이라고 하는 것이 연봉만 보고 오는 곳은 아니다. 공공에 대한 어떤 본인의 철학 그리고 기여를 하겠다 하는 본인의 자기실현 욕구 이런 것 때문에도 공공 출자출연기관에 오시는 동기요인이 된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면 우리 국민의 정서와 시민의 정서에 맞춰서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추는 게 좋겠다 이런 게 우리 국민들의 전반적인 여론이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수결정권한을 침해한다는 말씀은 본인이 동의해 주시면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위법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좀 어렵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이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다 위법하게 그분들 단체장들이 전부 다 행정소송을 해서 조례를 무효화시켰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님도 전향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정서 서울시민의 정서, 다시 뛰는 공정서울이라면서요, 공정한 연봉, 수입 이런 것들을 형평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를 했고요. 다만 타 시도에서 일부 유사한 조례를 채택했을 때도 아마 여러 가지를 감안했던 부분이 있고 또 재의결까지 가는 어려운 절차를 거쳤었는데요 지금 서울시의 업무 난이도나 그다음에 업무 범위와 단순비교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텐데요 예를 들어서 SH하고 경기도시공사를 비교해 보면 인력이나 예산 면에서 SH가 2배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연봉은 같거나 비슷한 수준이고 또 서울의료원이나 국립중앙의료원도 인력 예산은 비슷하지만 연봉은 한 60% 되고 또 아마 우리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들으셨겠습니다만 민간에서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던 분이 그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또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이제 그 이전에 받던 연봉보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성이라는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그런 의혹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분이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래요,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고 적당하게 형평성을 맞추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윤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이라고 하지요. 살찐 고양이법에, 오랫동안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계류가 되어 왔었는데 존경하는 권수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되어서 본 위원 매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 보수의 상한선을 정해서 소득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조례안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공공기관 임원 보수의 상한선 내에 성과급을 포함할 경우 경영성과를 반영하기 위한 성과계약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성과급을 포함하지 않고 보수기준의 상한선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맞추고자 서울시 생활임금의 6배 이내로 수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수정안과 관련한 일부 자구의 정비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윤기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윤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윤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2022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36분)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의승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의안번호 제3232호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상 지출계획의 재무활동 금액이 당초보다 20%를 초과하여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운용계획상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수입계획 중 예치금 회수금이 당초 30억 7,700만 원에서 42억 2,300만 원으로 11억 4,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수입이 당초 0원에서 600만 원으로 순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출계획 중 재무활동 금액이 당초 14억 5,400만 원에서 26억 600만 원으로 11억 5,200만 원 증가하여 79.2%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안은 전년도 기금 결산 결과를 금년도 기금 운용에 반영하고자 발의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의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보고
13. 2021년도 위원회 운영평가 및 2022년도 위원회 정비ㆍ운영 개선계획 보고
(15시 38분)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위원회 운영평가 및 2022년도 위원회 정비ㆍ운영 개선계획 보고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해당 보고의 건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2021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2021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39분)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의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의승 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기획조정실장 김의승입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종빈 재정기획관입니다.
김수덕 기획담당관입니다.
조성호 조직담당관입니다.
배종은 시정연구담당관입니다.
배영근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김광덕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법무담당관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예산담당관입니다.
강진용 재정담당관입니다.
송광남 평가담당관입니다.
권소현 공기업담당관입니다.
그럼 자료에 따라서 먼저 의안번호 제3258호 2021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6,486억 7,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6,507억 2,600만 원 중 6,502억 5,100만 원을 수납해 4억 7,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조 5,605억 8,9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4억 8,400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897억 7,800만 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1조 4,722억 9,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1조 4,057억 6,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5%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8억 1,0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57억 2,200만 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기획조정실 특별회계 세입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액 1,222억 1,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850억 9,400만 원을 모두 수납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은 특별회계 세출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액 2,015억 4,300만 원과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액 47억 2,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2,062억 6,800만 원 대비 2,021억 6,000만 원을 지출해 9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없으며 예산의 이체는 총 47건으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기획담당관 소관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1인가구 지원,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 등 세부사업의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 12건을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으로 이관하는 것을 포함하여 총 87억 7,5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변경 사용은 1건으로 2021년 특허 신고 및 승계가 증가하여 특허법인 출원 및 등록비용 등의 증가로 학술용역사업 심의회의 운영의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세부사업의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ㆍ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 내 연구용역비 5,600만 원은 준공기한 순연으로 명시이월하고 시정시책연구용역 내 연구용역비 6억 3,600만 원과 지속가능발전의 시정내재화 세부사업의 행사운영비 1,500만 원 등 총 7억 5,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260호 2021회계연도 기획조정실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획조정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에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지역개발기금,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총 3개 기금에 4개 계정을 운용하였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2020년도 말 총 조성액은 2조 1,572억 1,700만 원이고 2021년도 말 총 조성액은 4,110억 2,300만 원이 늘어난 2조 5,682억 4,000만 원입니다.
2021년 신규 조성액은 5,218억 2,300만 원으로 교통공사와 에너지공사 융자금 원리금 회수수입 3,212억 4,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주택사업특별회계 등의 예수금 1,733억 4,000만 원, 이자수입 272억 4,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021년 사용액은 1,108억 원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식품진흥기금 등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1,107억 9,700만 원, 기본경비 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2020년도 말 총 조성액은 5,814억 8,700만 원이고 2021년도 말 총 조성액은 4,249억 2,800만 원이 증가한 1조 64억 1,500만 원입니다.
2021년 신규 조성액은 9,041억 6,7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적립 등 기타회계 전입금 8,944억 8,200만 원, 시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32억 5,1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이자수입 64억 3,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021년 사용액은 4,792억 3,900만 원이며 SOC 등 공모채 원리금 상환액에 2,715억 7,600만 원, 도시철도공채 원리금 상환지원을 위한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전출금에 2,073억 원, 기본경비로 3억 6,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2020년도 말 총 조성액은 60억 5,800만 원이고 2021년도 말 총 조성액은 5억 7,000만 원이 늘어난 66억 2,8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신규 조성액은 5억 6,900만 원으로 시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4,1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이자수입 2,300만 원, 지역개발채권 미상환금을 세입조치한 기타수입 5억 5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본 기금은 2021년 5월 조례폐지의 절차를 거쳐 폐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 부칙에 따라 기금 총 조성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승계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의 2020년도 말 총 조정액은 42억 4,600만 원이고 2021년도 말 총 조성액은 2,300만 원이 감소한 42억 2,3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신규 조성액은 13억 8,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공금ㆍ정기예금 이자수입 7,400만 원, 기타수입 3억 1,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021년도 사용액은 14억 1,000만 원이며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등 9개 사업의 고유목적사업비로 14억 900만 원, 위원회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시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의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기획조정실의 2021년도 세입ㆍ세출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드리겠습니다.
제한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의 실제수납률은 99.9%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전체의 실제수납률 98.1%보다는 우수한 편입니다. 하지만 일부 세입예산 과목에서 세입예산의 정확성을 저하시키는 사례가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편성된 세입예산의 수납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결산 결과 여러 과목에서 당초 세입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세입 14억 7,8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매년 수당 등의 오지급으로 인해 세입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업무상 부주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11쪽, 이외에도 당초 세입예산안보다 과다 또는 과소 수납되는 경우가 다양한 사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과밀부담금 서울시 귀속분처럼 금액이 크고 매년 오차가 반복되는 예산과목은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 과학적인 추계로 세입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불가피한 변동이 발생하면 추경에 이를 즉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13쪽입니다.
또한 미수납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납부기한 미도래로 미수납되는 예산과목은 회계연도 내에 납기가 도래하도록 부과시기를 조정해 미납이 반복되지 않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의 이용, 전용은 없습니다.
16쪽 예산의 이체는 총 47건 87억 7,5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작년도 7월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예산의 변경은 1건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하단부에 2021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다음연도로 넘겨 사용한 금액은 총 8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1건에 5,600만 원, 사고이월은 4건에 7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투자ㆍ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사업에서 출연기관 경영효율화 연구용역에 착수가 지연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사고이월은 시정시책 연구용역 6억 3,600만 원,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8,400만 원, 지속가능발전의 시정 내재화 1,500만 원, 투자ㆍ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서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별적인 사유는 다음 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하단의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최근 3년간 기획조정실의 일반회계 불용률은 2019년도 4.9%에서 2020년도 3.2%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4.5%로 증가되었고, 이는 서울시 평균 불용률 1.6%보다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특히 노사정 서울협의회 분담금이나 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투자ㆍ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 등의 사업에서 불용률이 15%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연례적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엄격한 사업설계를 통해서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불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전사적으로 요구됩니다.
다음 21쪽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22쪽 시정계획 수립조정 사업은 감추경에도 불구하고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불요불급하거나 사업의 효율성ㆍ효과성이 낮은 사업예산은 적극적으로 감추경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2쪽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성과계획서에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9개, 성과지표 16개를 설정하고 1조 6,079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하지만 16개 성과지표 중 10개는 달성했고 성과목표 달성도는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는 높지만 전년도 달성률 85%에 비해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성과관리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24쪽이요. 또한 일부 성과지표를 전년도보다 목표를 하향조정하는 등 성과관리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사례가 다음의 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성인지예산입니다.
기조실의 성인지예산은 총 4개이며, 서울시 전체 성인지예산 평균 집행률인 97.3%보다 높은 99.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사업, 특히 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등은 여성수혜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성과목표로 설정하고 있어서 양성평등에 반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26쪽 주요 사업별 검토입니다.
먼저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도 집행실적이 부진해서 예산의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도 72.6%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지원을 위해 도입된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의 부족률에 대한 발생 원인을 파악해서 집행률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8쪽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 제고와 홍보를 위해 행사성이 강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대면행사와 회의를 축소하고 교재와 콘텐츠를 통한 온라인 교육과 언론사 등을 통한 홍보 위주의 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홍보물 제작, 언론홍보 대상의 정책실명제가 포함되어 있고 홍보시기 역시 지방자치의 날과 다소 떨어진 12월에 집중되어 홍보의 시의성과 계획성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은 30쪽 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입니다.
시민법률상담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2020년 2월부터 전화상담 위주로 전환 운영되면서 대면상담과 달리 여비가 미지급됐습니다. 그리고 건수에 비례해서 상담료만 지급하다보니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큰 규모의 불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작년 두 차례에 걸쳐 추경이 편성됐지만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야기했습니다.
또한 마을법무사는 2021년 6월부터 명칭을 바꾸고 장소도 주민센터로 변경하여 법률상담을 실시했습니다. 그렇지만, 32쪽입니다, 마을변호사와 비교하면 그 실적이 저조하므로 차별화된 운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32쪽 투자ㆍ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의 수행입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용역과 함께 매년 실시하던 출연기관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를 2021년에는 생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미집행액을 감추경하지 않아 높은 불용률을 야기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에 당초 계획에 없던 출연기관 만족도 개선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면서 사고이월 2,00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처럼 연내 실시해야 하는 시급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도 말 이월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방만한 사업 운영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34쪽 노사정 서울협의회 분담금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도에 코로나 확산으로 각종 행사성 사업과 대면회의가 취소되면서 불용률 59.8%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외유성, 행사성 예산이 그대로 편성되면서 작년보다 더 높은 불용률을 보이게 됐습니다.
따라서 반복되는 불용을 막기 위해서는 비대면ㆍ온라인 방식으로의 사업방식을 대폭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노사정 국제교류와 같이 불요불급한 사업은 분담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서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검토보고서 36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감소 등 행사성 사업의 축소와 함께 연구원 자체 예산절감 추진 계획에 따라서 연구사업비와 경상사업비의 일부사업에서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사업비 중에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나 도시외교연구센터, 전략연구실 등은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따른 절감목표 2%를 훨씬 넘어서는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을 고려한 적정한 출연금 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동안 부진했던 기관운영경비와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이 원활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42쪽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입니다.
서울시립대는 미래융합관 등 시설확충비 사업과 공과대학 등의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에서 매년 반복적인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있고, 이월의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도시 교류와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19 사태의 심화가 예상됐던 만큼 향후에는 탄력적인 계획변경과 함께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0쪽 기금 결산 검토입니다.
기획조정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그리고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지역개발기금 등 3개 기금 4개 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 승인 관련 질의 외에도 지난 4년간 기획조정실에 대한 의정활동 소회와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오늘 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2020년도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기금과 특별회계에 대한 당부말씀드렸었고, 올해 1월에 보고를 받았을 때 특별회계와 기금의 진단과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뭔가 정비 방안들을 도출하신다고 했었는데 그 진행상황들에 대해 질문을 드릴게요.
현재 그때 보고하실 때는 아마 서울연구원에 연구를 맡기신다고 했는데 기금성과 분석 및 정비 방안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우리 이병도 위원님께서 기금과 특별회계 정비의 필요성에 해서 심도 있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서울연구원하고 먼저 기금성과 분석과 정비방안 연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금년 3월에 외부 교수진으로 시기금평가단을 구성해서 금년 8월까지 서울연구원 자체과제로 일단 연구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기금정비 및 관리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또 금년 내에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기금의 존치 여부를 심의하는 등 체계적으로 기금정비를 해 나갈 것이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후속작업으로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관련 내용을 짚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지난번 보고 주실 때는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5월 중에 연구를 시작하신다고 했었는데 그건 아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연구할 수 있는 서울연구원의 인력이 부족해서 한 사람이 아마 기금도 보고 또 그런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특별회계며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먼저 기금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기금을 8월 정도까지 연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이후에 특별회계를 하시겠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기금이나 특별회계가 어떤 특정한 목적이나 또 자금을 별도로 운영해야 되는 목적이 있을 때 운영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효율성이라는 것을 살려야 되는 면이 있는데 다만 방만하게 운영되고 또 종류도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효율성을 해치거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했었고 그것들에 대한 문제제기에 공감하신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게 어쨌든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계속 관심을 갖고 연구결과 나오는 것 보고 같이 공유하고 또 기금이 끝나면 특별회계도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참고로 부연말씀을 드리면 기금도 그렇고 특별회계도 그렇습니다만 처음에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조성을 할 때의 목적 이 부분하고 그 이후에 달라진 환경 여건이나 특별회계의 경우에 안정적인 수입 확보 여부, 세입 확보 여부에 대한 고민 이런 게 있었는데, 물론 그 연구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계속해 왔다면 한 번은 좀 짚어볼 시점이 됐다는 것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예산의 지속성을 고려할 때 급격한 변화는 아무래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지를 가지고 점차 개선해 나갈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법에도 이 설치기한이라는 것들을 정하고 또 설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을 단 것들은 이것들을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지 계속 확인하라는 차원인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 원칙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급격한 변화는 당연히 어렵겠죠, 예산 운용에 있어서. 그러나 그런 문제점에 공감하셨으니까 연구로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로 개선될 수 있는 노력들을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 차원에서 계속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기획조정실 주요현안 보고
(16시 07분)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16항 기획조정실 주요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해당 보고의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가설명이 필요하거나 문제점 지적, 시정요구, 정책제언 등을 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별도의 자료요구, 서면질문, 대면보고 등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자료제출하거나 보고하여 주시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조례안과 동의안, 결산승인안 등의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의승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정책수행과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 너무나 애써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세기에는 경험하지 못했을 정도로 빠르게 다분화되고 전문화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행정수요도 마찬가지로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시정철학과 전략수립을 통해 서울시정에 변화와 혁신을 불러오고 시민들의 행복 수준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서울시정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서울시정의 방향과 시민의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부서입니다. 시민들의 정책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치밀한 정책 수립과 차질 없는 집행에 힘써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6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및 소관 기관, 경제정책실 및 소관 기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