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04회 기획경제위원회 - 제1차

회의록보기

○(10시 50분 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이은 회의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의승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1년 마지막 날에 또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의승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기획조정실장 김의승입니다.
의안번호 제2887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은 푸른도시국 사무분장 중 서울로7017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사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 개정은 서울로7017을 민간위탁에서 직영운영으로 전환하고 중부공원녹지사업소로 업무를 이관하기 위하여 사무분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2022년 1월 중 규칙을 개정하여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사무분장에 서울로7017 관련 사무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수요와 눈높이에 맞는 시설운영을 위해 사무분장을 정비하는 것으로 안건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의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번안(김달호 의원 발의)(이태성 의원 찬성)
(10시 52분)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번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은 제303회 폐회중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가결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번안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번안동의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춰 서면으로 제출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김달호 위원님께서 이태성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번안의 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달호 위원님께서 제안한 번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채인묵 번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은 번안에 의결된 대로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자구 등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맡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의승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