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20회 기획경제위원회 -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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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18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주택공간위원회 강동길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이준석입니다.
서울특별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2페이지에 있는 검토의견 중 조례안의 개요, 조례 제정의 배경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총괄 및 조문별 검토내용입니다.
동 조례안은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후 입법평가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ㆍ개정을 비롯한 자치법규 입법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후적 평가를 통해 실효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그 취지 면에 있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안은 시의회에서 의결한 입법 결과에 대해 집행기관이 사후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와 소관부서가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관대립형 구조를 취하고 있는 현 지방자치제도에서 의원입법의 위축 또는 의회의 심의ㆍ의결 권한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입법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부산ㆍ광주ㆍ대전을 제외한 나머지 9곳에서 입법평가 실시 주체를 지방의회로 하고 있으며, 현재 상기 부산과 광주의 경우에도 입법평가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의 제정 취지 및 개별 조문의 적합성과는 별개로 입법평가의 주체를 서울시로 설정하고 있는 동 조례안이 제정취지에 맞는 입법목적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장의 책무 관련 사안입니다. 안 제3조는 실효성 있는 조례의 운영과 사후 입법평가 실시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사후 입법평가의 대상이 안 제2조 및 안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의미하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있어서의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장이 통괄하는 서울특별시청만을 의미하는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서울특별시를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합니다.
이는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 소관 조례와 교육ㆍ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인 서울시교육청 소관 조례 모두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 제3조가 시장으로 하여금 서울시교육청 소관 조례까지 그 대상으로 하여 사후 입법평가의 책무를 부여하게 된다면 이는 오히려 조례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안 제2조와 연동하여 안 제3조에 대해서는 규정을 보다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평가대상 관련 사안입니다. 안 제4조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 중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조례를 사후 입법평가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2023년 8월 말 기준으로 동 조례안의 평가대상에 해당되는 서울시 조례가 서울시교육청 조례를 포함하여 총 251건으로 매년 그 대상의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는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한정된 인력과 행정자원을 고려하면 과연 제정 또는 개정된 지 3년이 지난 모든 조례를 사후 입법평가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혹여 불필요한 조례의 경우 3년이 지난 후에 사후 입법평가가 시행됨으로써 3년간 무의미한 조례가 방치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동 조례안에 따르면 한 번 입법평가를 받으면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한 번의 사후 입법평가가 해당 조례의 완결성을 담보하는 오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3년 및 1회로 설정된 평가기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사후 입법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타 시도의 경우 대체로 제정 또는 개정된 지 2~3년 또는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된 조례를 대상으로 2~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기준 관련 사안입니다. 안 제5조는 사후 입법평가의 기준으로 입법목적의 실현성 등 8가지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기준은 사후 입법평가를 통해 미비한 입법을 개선ㆍ보완하여 자기 시정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의 실현성 및 실효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안 제5조의 평가기준 중 ‘입법목적의 실현성’, ‘비용과 편익 예측 등의 적정성’,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적합성’ 등은 시의회가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서의 주요한 판단기준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요건에 맞지 않았다면 해당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은 당초부터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시의회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의결된 조례를 집행기관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심의ㆍ의결권 침해 등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안입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8조는 사후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장이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위원의 임기를 ‘위원회에서 입법평가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하여 위원회의 비상설 운영 원칙을 명시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입법취지에 부합합니다.
다만 동 조례안에는 입법평가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동 위원회가 어떠한 범위에서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특히 동 위원회의 위원에는 서울시의원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총괄하는 위원장이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위원장은 호선의 방법으로 선출하거나 위원장의 직급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결과 반영 관련 사안입니다. 안 제11조는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통보받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소관부서에서 평가결과를 적극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법평가결과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평가의 환류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형식적인 입법평가를 지양하고 입법 품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심의ㆍ의결권은 대의민주제 아래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지방의회의 핵심적인 권한으로서 집행기관이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 이행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ㆍ의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의회가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자치입법에 대한 자기 시정의 기회를 갖는 것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대립형 구조상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평가의 결과는 의정활동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이를 주민에게 공개하여 실질적인 개선 조치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 의견입니다.
서울시는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시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조례를 별도 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것은 시의회의 조례 심의ㆍ의결권과 상충될 우려가 있고 입법평가 부담에 따른 의원의 입법 자유 위축, 입법평가의 형식적 운영, 기존 제도 및 절차와의 유사성 등 사후 입법평가라는 새로운 절차의 실효성에 의문이며 조례를 제정할 경우 다수의 타 시도 사례와 같이 평가위원회를 시의회 의장이 구성하는 것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상한입니다.
의안번호 제587호 주택공간위원회 강동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행 중인 조례의 입법목적과 목표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사후에 평가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이 입법평가의 대상과 평가기준을 정하고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ㆍ평가를 실시하여 종합결과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의회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 공포ㆍ시행되는 조례에 대해 시장이 별도로 구성한 위원회에서 평가하도록 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고유권한인 조례 심의ㆍ의결권과 상충될 우려가 있고 평가에 대한 부담으로 의원의 자치입법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으며 입법평가의 형식적 운영 우려와 기존 제도 및 절차와의 중복 가능성 등 조례 제정의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다수의 타 시도 사례와 같이 입법평가위원회를 시의회 의장이 구성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상임위와의 사전 협의, 역할 조정 등에 대하여 의회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심도 있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제 위원 구로구 2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공청회 결과 그리고 또 집행부 기조실장께서 답변하셨던 검토의견 그리고 위원들 간의 상호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도 심도 있게 이 사안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위원들의 고유권한인 입법기능에 침해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한 축의 고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남발 또는 그 목표달성을 잘하고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 또 서울시민들에게 그 조례의 적절성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될 우리의 자기 검증도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고민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서울특별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에 대한 조례는 우리가 심도 있게 더 깊은 고민의 논의들이 굉장히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본 위원은 평가하고 있어요.
기조실장님께서 검토하신 것처럼 위원회 위원장을 서울시장이 할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의회 의장으로 할 것인지 타 시도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것에 대한 검증적인 위원회가 어떤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러 논의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신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의원들의 입법발의도 있지만 시장의 조례 발의권도 우리 서울시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단순히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입법권한을 침해한다기보다 서울시와 집행부의 발의 조례 또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발의 조례가 서로 시민들에게 평가받는 어떤 과정을 돌출하는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평가도 본 위원은 해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고민하신 적은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기조실장입니다.
사실은 예전 같으면, 지방의회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전에는 집행부에서 주로 집행부 발의로 조례가 제정되고 개정됐습니다만 최근에는 집행부 발의보다 의원님 발의가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집행부에서 또 필요한 사항을 시기적으로, 그다음에 절박함 이런 부분 때문에 의원님의 협조를 구해서 의원 발의로 하시는 부분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인제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그런데 사실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는 진짜 꼭 필요한 부분만 제정이 되고 제정 절차가 입법예고를 거쳐서 여러 관련 실국들의 협의를 다 거쳐가지고 정말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의회에다 제출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을 수반하고 재정이 부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의 협의를 다 거쳐서 그런 부분까지 진행되고 있고, 이런 조례가 제정되지 않더라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라든가 기타 평가제도를 통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여러 결의 의견들이 존재하는 건데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에서 시장의 집행부 발의안으로 된 것이 조금 더 자기 검증,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다양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이 우리 의원의 입법 발의보다는 더 많은 단계를 거치고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조금 더 자기 검증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은 저도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또 의원들의 입법 발의가 조금 더 효율적이고, 진도 면에서는 입법 발의를 통해서 조례가 공포되기까지의 과정이 시일적으로 따지면 조금 더 빠른 일정으로 공포되는 기간까지 집행부의 발의안보다는 더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기조실장한테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출직 공무원, 서울시장으로 4년간의 임기로 변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시장의 정책적 의무에서 진행됐던 조례가 어느 시장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정책적인 조례가 때로는 무의미하게 사문화되는 경우들이 존재하고 또는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조례의 폐지안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례안 폐지안이 올라오는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의견들이 존재하겠죠. 여의 정치적인 의미가 존재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사업의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새로운 시장의 고유업무를 자기는 하고 싶지 않다는 어떤 정책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결도 있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해 볼 때 그러면 여러 가지 검증 절차가 우리 행정감사나 또는 예산 수반 사업에 대해서 의회 질의과정에서 검증되는 과정도 존재하겠지만 조금 더 정책적인 지속 가능한 정책들에 대한 평가들이 존재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조례를 우리가 평가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어떤 시장의 고유권한이나 고유의 책임 여하를 떠나서 시민들에게 제정되고 공포됐던 조례가 때로는 평가를 받는 과정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게끔 또는 지속가능한 조례로서 계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또는 예산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기서 본 위원이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더라도 지금의 서울시장에서 또는 이전의 서울시장에서 분분히 나타난 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사후 조례 입법평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조금 더 현미경적인 관점에서 내적인 우리 서울시의원 출신 또는 집행부 위원들 또는 외부의 위원들이 그 절차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렇지만 입법평가에 대해서는 사후적인 관리를 조금 더 객관성 있게 바라보면 우리가 자기검증을 하기보다 때로는 외부의 메스를 저희가 가할 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울시의 예산을 심의하고 평가할 때 집행부의 예산심의와 평가를 하는 것은 서울시 집행부의 권한을 다 두는 것이 아니라 견제와 감시와 균형을 서울시의회, 시민들의 권력을 수반한 선출직 공무원들이 그것을 같이 감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예산에 대한 검증을 할 때 서울시의원과 외부 세무사, 회계사들이 참여하는 서울시의회 예산심의를 별도로 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 자기검증을 한다는 것을 100% 결백하게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의 메스를 통해서라도 서울시의회가 예산을 적절하게 감시하고 또는 적절하게 판단해서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따져보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본 위원이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조례 사후 입법평가는 단순히 우리의 입법에 대한 조례 발의의 입법권을 침해한다기보다 우리 스스로의 자기검증을 때로는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높이의 시선에서 외부의 평가를 해 볼 수가 있겠다. 단지 서울시장이 인선하는 위원장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거냐 아니면 의장이 인선하는 위원장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거냐 이 차이의 온도차는 굉장히 있겠죠.
실장님 의견은, 오늘 검토의견에서도 집행부의 답변은 시장이 인선한 위원장의 인선보다는 의장이 인선한 위원회의 구성안이 더 적절한 거라고 지금 답변하신 거죠? 그거는 맞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만약에 이게 제정이 된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조례를 심의한다는 부분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신다면 그거는 시의회 의장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으로 심의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번에 서울특별시 조례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자기검증보다는 사후적인 외부의 평가를 받는 조례 검증 절차는 필요하고 그것이 시 또는 의회 간에 어떤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과정 속에서 위원회와 위원장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논의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종합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는데요.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대표발의)(강석주ㆍ김영옥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숙자ㆍ임춘대ㆍ최민규 의원 발의, 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승복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5시 37분)
○위원장 이숙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이준석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회부경위, 제안이유 그리고 2페이지 주요내용과 검토의견 중 2페이지 개정안의 개요, 민간위탁 사업 배경 및 현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개정안의 세부 내용입니다.
먼저 재위탁의 정의 정비 관련 사안입니다.
안 제2조제4호는 재위탁을 기존 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규정이 재위탁을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기존의 수탁기관이 배제되는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위탁의 경우 수탁기관 공모 절차를 거쳐 기존의 수탁기관이 재선정될 수 있으므로 동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입법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재계약에 대한 통제 강화 관련 사안입니다.
안 제4조의3제2항 및 안 제12조제3항은 민간위탁 사무의 6년 경과 후 최초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건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를 삭제하되 재계약 횟수는 1회로 제한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규정한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11조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면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재계약의 경우 시설형 및 자립형은 1회에 한해 가능하도록 제한한 반면 사무형은 동일기관이 10년을 초과하여 장기수탁을 할 수 없도록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 지침상 시설형 및 자립형은 재계약이 1회로 제한됨에 따라 최장 6년의 범위에서만 위탁업무가 가능하나 사무형의 경우에는 재계약 횟수에 제한이 없어 최장 10년까지 동일 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특정 수탁기관의 장기 독점으로 인한 독과점 발생, 수탁기관의 공정성 훼손 등과 같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은 재계약을 통해 민간위탁사무의 운영을 특정 수탁기관이 장기간 독점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경쟁을 통한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의 선정으로 민간위탁사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제3자 재위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 관련 사안입니다. 안 제4조의3제4항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경우 기존의 시의회 사전 보고에서 사전 동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15조제6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없으나 위탁받은 사무 일부에 한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3자 재위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연동하여 제3자 재위탁은 상기의 시장의 승인과 시의회 보고를 규정하고 있는바 동 개정안은 제3자 재위탁의 경우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제3자 재위탁의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독점 수탁기관의 과도한 수탁사무 수행 방지 관련입니다. 안 제5조는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에 포함되는 선정기준과 배점 등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범위에 공개모집 외의 방법에 의할 경우에만 동 위원회가 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안 제5조는 수탁기관의 공모 시에도 선정기준과 배점 등을 심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탁사무의 담당부서에서 구성한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불공정 시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안 제7조는 수탁기관 선정 시의 검토사항에 서울시의 민간위탁사무 수행현황, 최근 3년 이내 민간위탁 수행사무의 지도점검 결과 및 종합성과 결과보고서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에게 적정한 위탁사무의 규모, 건수 등을 관리하는 방안을 포함한 선정기준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서울시의 민간위탁사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이 다른 서울시 위탁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경영 방만화와 독점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한편 안 제8조는 수탁기관 선정 시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자산규모 등을 고려한 수탁기관 자격 제한 사항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 경우 반드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개정에 있어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별 사무의 법적근거에 따라서는 대상기관의 자격 제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상위법과 같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동 개정안에 대한 위법성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영평가위원회 위원 연임제한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촉 불가 관련 사안입니다. 안 제5조제4항 및 안 제9조제1항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운영평가위원회 위원은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는 운영평가위원회의 특정 위원이 장기간 재직하는 것을 방지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특히 운영평가위원이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수탁기관 선정까지 관여하는 등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민간위탁 관련 행정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동 개정안은 재계약 횟수 제한, 제3자 위탁 시 시의회 동의, 수탁기관 자격제한 등 민간위탁사무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 및 공정성,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조례 제4조의3제1항은 “서울특별시의회”에 대한 약칭으로 “의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개정안에는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 제8조제1항은 수탁기관의 자격 제한과 관련된 부분으로 무분별한 자격제한으로 인한 법적 논란 발생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제한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한 직무대리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상한입니다.
의안번호 제1116호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민간위탁 재위탁의 정의를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에서 “수탁기관을 다시 선정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둘째, 재계약 횟수 및 기간을 1회, 3년 이내로 규정하여 동일기관이 공개모집을 거치지 않고 장기수탁하는 것을 제한하였습니다.
셋째, 수탁기관 선정 시 검토사항에 수탁기관의 기존 민간위탁사무 수행현황, 최근 3년 이내 지도점검 및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추가하고 넷째,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 기존 시의회에 보고하던 것을 동의받는 것으로 강화하고,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해당 규정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는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 동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서울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김인제 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홍국표 위원 간담회에서 해서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인제 위원님.
○김인제 위원 법률 사항이라 기조실장께서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법무담당관 계세요? 발언대로 잠깐…….
제가 갑자기 발언대에 서게 해서 죄송합니다. 법률적인 문제기 때문에 기조실장이랑 확인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들이 있을 때 민간위탁사무는 서울시 그러니까 지자체 자치단체장 고유의 업무를 민간위탁의 사무를 일정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게 맞나요?
●법무담당관 정선미 네.
●김인제 위원 그렇다고 하면 민간위탁의 사무의 최종적인 권한 그러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최종적으로 민간위탁사무를 위탁하는 서울시에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서울시가 해야 될 업무인데 이걸 서울시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기 어려운 형편이 있으니 그걸 전문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업무를 맡기면서 수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책임하에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간위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인제 위원 그렇죠. 민간위탁 고유의 사무에 대한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동료 위원들께서 다 아시는 바고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도 위탁을 준 서울시 또는 서울시에 관련된 감독기관에게 있는 거죠. 그것이 공공기관이든지 아니면 어떤 법률에 의한 지위를 득한 곳에서 그런 것을 관리하게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관리감독의 책임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위탁 사무를 준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책임하에 운영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전문적인 수행만을, 고유 사무에 대한 전문적인 수행을 민간위탁 수탁기관이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감이 약간 좀…….
●김인제 위원 (웃음) 아니, 내가 이걸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명확히 좀 하겠습니다. 수탁받은 자의 책임하에 시설을 운영하는 거고요, 위탁 준 서울시는 관리감독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본 위원의 말인데 위탁사무에 관련된 모든 일은 수탁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책임하에 모든 운영을 하지만 종국적인 책임과 권한, 관리감독의 기능은 위탁자에게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법률에 의한 것이냐 하면 대통령령이 정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인지 아니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과 의무에 부합한 민간위탁사무의,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 보려고 제가 법무담당관한테 질의를 한 거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본 위원이나 여기 모든 동료위원들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제한한다는 규정, 그다음에 수탁기관 선정 시 검토사항에 민간위탁사무의 현황과 수행사무의 지도점검 결과와 종합성과와 결과보고서를 추가로 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수탁자가 결과를 서울시 집행기관에 보고하면 그거에 대한 사무위탁의 권한과 관리감독에 대한 것은 우리 서울시가 책임을 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김인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나중에 민간위탁자에게만 사후관리에 대한 것들의 책임을 다시 물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본질적인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위탁자에게만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혹시 위탁…….
●김인제 위원 서울시에 대한 평가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시에 어떻게 책임을 물게 하냐, 이 조례로서는 시에 대한 평가가 없다는 말인 거지. 그러니까 존경하는 임춘대 부위원장님이 어제 질의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민간위탁이 잘못됐으면 책임을 지고, 거기에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데에 책임을 물어야 되죠. 그러면 서울시가 민간위탁 사무의 기능을 관리감독 못 했다는 그 평가는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는 게 우리 위원회의 고민이어서 이 조례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서울시가 관리감독을 잘 못해서 시설의 운영이 잘못됐을 경우에…….
●김인제 위원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어떻게 수탁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거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일단 원칙적으로는 수탁자가 시설이나 사업을 운영하는 부분은 수탁자의 책임하에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수탁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수탁받은 기관을 일일이 가서 감시병을 한 명 두고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수탁기관의 능력과 자질과 책임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문제는 그렇게 수탁자가 잘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불거져있다 그러면 서울시가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제도를 잘못 설계했거나 진행이 잘못됐을 경우에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임시회 때 그런 부분을 질책하시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길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거는 실장님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상시감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알아서 하죠.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계속적으로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이번 조례안뿐 아니라 민간위탁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점 이게 일장일단이 있어요. 민간위탁사무를 민간에 수탁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장점이 있고 또는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장일단의 문제점에서 우리 의회가 평가하는 여러 기준에서 그렇다면 고민은 민간위탁의 사무를 대행했던 우리 서울시의 관리감독 평가는 그러면 단순하게 실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나 상시감사에서 우리가 문제점을 지적해서 보완하기보다 이것은 어찌 보면 민간위탁의 위탁기간을 예를 들면 3년으로 한다. 그러면 재위탁을 또 3년으로 하는 법적인 절차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의 평가를 민간위탁 수탁자에게만 책임을 물어야 되는가, 그 평가의 기준을 민간위탁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서울시의 관리감독에 대한 평가가 병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답변 잘하셨어요. 민간위탁을 수행하게끔 관리감독을 못 한 서울시의 평가가 단순히 우리가 행정감사에서나 아니면 상시감사에서 지적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연장하는 재심의라든지 아니면 수탁자를 다시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그러면 어떤 기준을 적용할 거냐? 임춘대 부위원장님 맞죠?
●임춘대 위원 네.
●김인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고 임춘대 부위원장님이 추가적으로 질의를 해 주세요.
●위원장 이숙자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대 위원 홍국표 위원님이 하셔야 하는데 김인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어찌 됐든 서울시에서 수탁기관에 대해서 잘잘못이라든가 잘못된 거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수탁기관이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3년을 연기할 수 없는 것도 서울시가 책임져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하자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지금 수탁자가 보조금 횡령이라든가 성추행이라든가 직원들이 그런 중대한 사정을 벌였을 때는 첫 번째, 재계약하는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재계약하지 않도록 민간위탁 처리지침에 아마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관리감독을 지금 강화하고 있고요. 특히 재계약이나 재위탁할 때 되면 의회에 반드시 보고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김인제 위원님께서 고심하는 부분은 제가 어림잡아 이해는 갑니다만 충분히 그런 통제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숙자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그러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홍국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수정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석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의 재위탁 개념을 명료화하고 제3자 재위탁 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민간위탁 사무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합니다.
다만 현행 조례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에 대한 약칭으로 “의회”를 사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이러한 점이 반영되지 않아 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8조제1항은 수탁기관의 자격 제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자격 제한에 따른 논란을 방지하고자 상위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국표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홍국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홍국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소영철ㆍ신복자ㆍ왕정순ㆍ유정인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5시 59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이준석입니다.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회부경위, 제안이유, 2페이지의 주요내용과 검토의견 중 가. 개정안의 개요, 나. 인구정책 추진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 개정사항 검토입니다.
시민참여단 구성 관련 사안입니다. 안 제11조는 인구정책의 추진을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시민참여단 활동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안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한 인구정책의 구체적 추진을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개정안에는 이러한 시민참여단이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특히 기본계획의 수립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이러한 계획 수립에 시민참여단이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하고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지 등과 관련해서도 불분명한 만큼 이를 적용함에 있어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타 시도는 시민참여단을 규정할 경우 그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예를 들어 군산시의 경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16조에 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면서 시민참여단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각 호를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한편 안 제11조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동 조례 제6조를 통해 시민참여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동 규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안 제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전문가 및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 행사는 시가 주도가 되어 전문가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이는 동 개정안의 시민참여단과 다소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의견도 결국 동 개정안의 시민참여단의 성격이나 역할, 운영방식 등의 모호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안 제11조의 시민참여단과 관련된 규정은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한 직무대리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상한입니다.
의안번호 제1035호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시민참여단의 구성, 재정지원 대상의 구체화 및 포상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의하신 개정조례안 내용 중 시민참여단 구성은 현행 조례에 의해서도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 및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시민 참여가 가능하며 포상 수여도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를 근거로 인구정책 시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가능한 사항입니다. 또한 재정지원 대상을 “법인ㆍ단체 등”에서 “대학ㆍ기업ㆍ유관단체 등”으로 세분화하는 것은 다양한 단체에서 인구정책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현행 조례의 제정취지에 부합하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서울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는 위원 있음)
네.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의논한 결과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종합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아이수루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진혁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6시 04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한 직무대리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상한입니다.
의안번호 제1031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의 날’ 지정 및 관련 행사 추진과 외국국적동포의 고향사랑 기부를 위해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의 열람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으로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서울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자 위원장, 임춘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임춘대 김상한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외국인 고향사랑 기부제 이게 저기 할 때 기부자의 주소지 확인해서 주민등록증 같은 걸 확인하자는데, 외국인이 만약에 기부한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지금 통상 외국인이라 그러면 우리 동포가 되겠죠. 그러니까 고향사랑 기부금이니까…….
●홍국표 위원 외국인 동포를…….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그러니까 미국에 이민을 가서 여기 주민등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미국에 가셔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신 분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 들어와서 기부를 하시려고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니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니 외국인등록증이나 아니면 우리 거소확인서로 하게 되면 신분 확인이 되게끔 하는 그런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면 이게 재외동포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주로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이런 거를 통해서 한다고 돼 있는데 외국인이라는 명칭보다는 그러면 재외국민이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어떻게 거기에 대한…….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이게 외국국적동포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민 2세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미국에 이민을 가셔갖고 미국에서 출생을 한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 원래 고향에 내가 기부를 좀 하고 싶다고 해서 한국에 와서 기부를 하려고 그랬을 때는 주민등록증도 없고 아무것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끔 그 절차를 간소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로 하겠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홍국표 위원 글쎄, 이게 조금 애매모호하긴 한데, 지금 문제가. 그렇잖아요? 재외동포가 고향사랑 기부를 한다고 했을 때 꼭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초본 같은 거를 하기는 해야 되니까 이게 조금 한계가 있는 것도 같은데…….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주민등록증으로 충분히…….
●홍국표 위원 그건 당연하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동의가 가능한데 전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 절차를 간소화해서 고향사랑 기부를 좀 더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국표 위원 그래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이런 걸로다가 하겠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홍국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내가 오늘 마이크 잘 안 잡으려고 그랬는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이 외국국적동포의 고향사랑 기부를 가능하도록 하는 거는요 내국인과는 굉장히 다른 결이에요.
우리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세무에 정통하신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고향사랑 기부제는 10만 원 내면 3만 원 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세제 혜택과 비슷한, 어찌 보면 국내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지방에 세수의 환원 차원 그리고 기부자에게는 인센티브의 환원으로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그런 기능들이 사실은 고향사랑 기부제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 기능이 외국국적자들에게 또는 외국 국적자가 국내거소사실을, 그러니까 나는 미국 LA에 거주하고 있는데 한국에 어떤 사유로 거소하고 있다는 사실증명만으로 일정 금액을 내면 일정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또는 세금 혜택을 받는 경우거든요.
이게 과연 우리 세제 혜택 관련된, 본 위원이 법령을 좀 들여다봐야 되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소득공제의 의미인지 세제 혜택의 의미인지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따져봐 주시고. 그렇다고 하면 거소증이 있는 자에게 세금 혜택을 줄 수 있는지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당연하게 고향사랑 기부제니까 많은 사람이 모금해서 주는 건 저는 100% 동의해요. 이거 당연한 거죠. 그 외의 사람들이 내 고향에 기부금을 내겠다면 얼마나 박수 칠 일이고 좋은 일입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의 세제 혜택 또는 소득공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국내 국적자 외에 미국 국적자이고 시민권자인데 국내에 특별한 사유로 와 있는 자가 거소증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정 기간 체류하는 거소증이지 그거는. 그것만으로 세제 혜택을 줄 수 있을까, 소득공제 혜택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이 법령과는 상충된 것은 없을까 하는 거를 들여다보지 않은 조례 개정입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상 저희들 같은 경우 서울시민이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은 소득세를 내니까 소득공제 혜택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외국 국적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소득공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소득공제를 위해서 기부하는 그런 걸 상정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 고향에 내가 100만 원을 기부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절차를 통하지 않고는 기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건 본 위원이 100% 동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이건 소득공제의 의미가 아니라 세액공제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든 거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들은 이곳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소득과 관계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그거와 관계된 법인에서 활동할 수도 있는 여러 재산 증식 또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실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고향사랑 기부제에다가 정말 더 많은 기부를 할 수 있는 동의자들을 모으는 건 너무나 적극적이고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세금을 공제받는 것에 대해서 한번 법률적으로 따져볼 여지는 남아 있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실장님도 지금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따져보자는 얘기지, 이 고향사랑 기부제, 지난번에 임춘대 위원님도 그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이 고향인 분들의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적극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만큼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 갖고 있는 애정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울시에서 조례로 개정해서 폭넓은 고향사랑 기부제에 기부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을 넓혀놨는데 봤더니 이게 세액공제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은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그것이 서울시에서 의도한 대로 잘 되지가 않아, 그러면 우리가 그 조례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지 못했던 문제점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그런데 일단 1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해도 10만 원만 세액공제가 되는 부분이고…….
●김인제 위원 실장님, 10만 원에서 3만 원이냐 3,000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 1원이라도 세금은 소득에 비례하는 거고 그다음에 눈먼 돈이든 번 돈이든 어쨌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많냐 적냐를 따지기보다 법률적으로 정합성을 이루냐를 우리 기조실에서 한번, 이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그것을 평가해 볼 필요는 있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부위원장 임춘대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조례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왕정순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춘대ㆍ정준호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6시 15분)
○부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조례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조례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임춘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조례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임춘대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한 직무대리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상한입니다.
의안번호 1033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조례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원회 관련 개별 조례에서 위원의 해촉 사유로 명시된 “심신장애” 용어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4개의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내포하는 용어의 정비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조례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김상한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조례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조례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유만희ㆍ이종태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6시 17분)
○부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임춘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임춘대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한 직무대리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상한입니다.
의안번호 제1016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서울시 조례에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정비하는 내용으로 법적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괄 정비 취지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김상한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조례 서울특별시경찰청 명칭 변경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박승진 의원 발의)(곽향기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신동원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6시 20분)
○부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조례 서울특별시경찰청 명칭 변경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조례 서울특별시경찰청 명칭 변경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임춘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조례 서울특별시경찰청 명칭 변경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임춘대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한 직무대리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상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상한입니다.
의안번호 제1011호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조례 서울특별시경찰청 명칭 변경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서울특별시경찰청 및 서울특별시경찰청장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 조례 중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조례 12건에 대해 상위법령에 맞게 그 명칭을 일괄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조례 서울특별시경찰청 명칭 변경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서울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김상한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조례 서울특별시경찰청 명칭 변경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조례 서울특별시경찰청 명칭 변경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임춘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상한 직무대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9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을 계속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