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6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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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개의)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업무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 체계를 시대 변화에 맞게 개편하여 서울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균 의원 대표발의)(이용균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춘곤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만균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10시 15분)
○위원장 도문열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이용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개정된 산업부지 확보비율 관련 경과조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2023년 2월 6일 이용균 위원이 대표발의하여 같은 해 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준공업지역 공장부지에서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으나, 기숙사ㆍ임대주택 등은 허용하고 있고, 지구단위계획ㆍ정비사업ㆍ도시개발사업에서도 현행 조례 별표2의 산업부지 확보비율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의 산업부지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가운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현행 조례 별표2 산업부지 확보비율이, 3쪽입니다. 개정되기 전에 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경우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부칙에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현행 조례 개정 전 결정된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현행 조례 개정 후 후속계획에서도 현행 조례 개정 전 규정을 적용토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행 조례 별표2 개정 규정의 적용 시차에 따른 논란은 지난 2019년에도 발생하여 당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내용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15년 7월 현행 조례 별표2의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공장비율의 구간을 보다 세분화하고 공장비율이 작은 구간은 산업부지 확보비율을 축소한 반면 공장비율이 큰 구간은 산업부지 확보비율을 확대하되 공장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대한 산업부지 비율을 경감시키려는 뜻이 우선하고 산업부지의 총량면에서 공장비율이 높은 지역에 대한 산업부지 확보비율을 높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2015년 조례 개정 당시 입법과정에서 경과조치 규정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하여 서울특별시장이 2015년 개정 조례의 부칙에 경과조치를 마련하고자 지난 2019년에 의안을 제출한 바와 같이 2015년 조례 개정 당시 경과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현행 조례 개정 전 기결정된 지구단위계획ㆍ정비계획의 경우에 신뢰 보호의 원칙에 따라 현행 조례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확인되었고, 현행 조례 개정 전 결정된 정비계획ㆍ지구단위계획과 현행 조례 개정 후 사업시행계획ㆍ세부개발계획 수립 간에 산업부지 확보비율의 불일치성이 발생하는 경우는 신도림동을 포함하여 총 4건이 있었습니다.
5쪽입니다.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조례 개정 후에는 현행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야 하고, 신법 우선을 적용치 않을 경우에는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필요하나 2015년 현행 조례 개정 당시 기결정된 계획의 신뢰 보호를 당연시 하여 입법 누락이 되었던 만큼 입법 시정의 차원에서 2015년 현행 조례의 경과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김성준ㆍ박칠성ㆍ송도호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규호ㆍ임종국ㆍ최재란 의원 찬성)
(10시 20분)
○위원장 도문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통위원회 성흠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철역사ㆍ지하상가 등 지하공공보도시설에 필요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2023년 2월 6일 성흠제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해 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지하공공보도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이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고, 도시계획시설 규칙에서 지하공공보도시설은 따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게 된 바, 3쪽입니다. 현행 조례는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가운데, 지하공공보도시설 규칙에서는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구조 및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지하공공보도시설에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발생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고 2022년 8월에도 집중호우로 인한 강남역ㆍ강남터미널ㆍ영등포역 지하도상가 등에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서울시 지하 시설물에 집중호우 피해가 적지 않으므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안전보호와 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쪽입니다.
다만 현행 조례에서는 복층구조 지하보행로에만 제한적으로 침수방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복층구조를 포함한 전체 지하공공보도시설에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신설규정으로 적용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이를 적용토록 하는 것이 침수방지시설의 체계적 설치ㆍ관리에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답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지하공공보도시설에 침수방지시설을 평지라든지 평지보다 조금 낮은 곳에는 당연히 해야 되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데 높은 곳에 있는 지하공공보도시설도 침수 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폭우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예비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김용일 위원 높은 곳도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김용일 위원 높은 곳에 둔덕 위에 있는 지하공공보도시설도 침수할 가능성이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해당 구청이라든가 관리 주체에서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김용일 위원 그게 아니고 개정안을 보면 강행규정이잖아요.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게 평지라든지 이런 곳에는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둔덕 위에 있는, 높은 곳에 있는 그런 지하도 침수될 가능성이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판단을 해 보고 관련부서들과 협의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둬서 설치를 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아니, 우선순위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설치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이잖아요. 그런 곳이 침수될 가능성은 내가 생각하기에 0%일 것 같은데…….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보통 지하공간에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행안부 고시로서 지하공간의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에 한정해서 설치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 2쪽에 보면 개정안 “제11조(지하공공보도시설의 침수방지 시설) 지하공공보도시설에는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막이판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인데 서울시에서도 반지하 이런 부분들 이야기할 때 보면 높은 곳에 있는 반지하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을 다 일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참 그렇던데, 이 부분도 높은 곳에 있는 지하공공보도시설 여기는 침수될 가능성이 0%예요, 0. 그런데도 이걸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 놓으면. 보완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래서 저희가 보완을 해서 행안부장관이 고시한 수방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그러한 지역에 한정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뜻인가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상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상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470번 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11조는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제11조제2항을 신설하여 침수방지 시설 설치는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따르도록 하며, 안 제10조제7호는 삭제하고,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상열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서상열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상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성흠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성흠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549)(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9분)
○위원장 도문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의안번호 549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동북권과 강남권을 직접 연결하는 도로망 서비스 제고, 중랑천 친환경 수변공간 조성을 위한 생태복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동부간선 지하도로를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광구 시설계획과장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광구 시설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계획과장 이광구 안녕하세요? 시설계획과장 이광구입니다.
동부간선 지하도로 민자구간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상정사유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북권과 강남권을 직접 연결하는 도로망 서비스를 제고하고 중랑천 친환경 수변공간 조성을 위해 생태복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상지 위치입니다.
도로 노선은 청담동 삼성IC부터 석관동 월릉IC까지이며, 폭은 38m에서 160.8m입니다. 연장은 10.1km이고 지하도로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페이지 추진경위입니다.
2015년 8월 민간제안서를 제출받아 민자적격성조사 등 각종 민자사업 추진절차를 거쳐 2020년 7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금년 3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중랑천 둔치에 설치된 동부간선도로는 상습 정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중랑천 상류 집중호우 시 도로침수가 발생하는 등 개선이 필요합니다.
공사시행으로 6차선에서 8차선으로 교통용량이 증대되어 동부간선 및 주변도로의 교통이 개선되고 폭우 침수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소될 것입니다. 중랑천 복원을 통해 수변 녹지문화공간 조성으로 시민 여가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부간선 지하도로 개통 시 월릉IC에서 대치IC까지 통행시간은 35분에서 13분으로 22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및 주변도로의 지상 교통량이 최대 4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계획입니다.
동부간선 지하도로는 단계별로 추진됩니다.
1단계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재정 4공구와 민자구간을 우선 추진합니다. 2단계는 2034년 개통을 목표로 재정구간인 1ㆍ2ㆍ3공구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후 중랑천 주변 생태문화공간 조성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입니다.
9페이지와 10페이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및 항공사진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로 사업구간 평면도 및 종단면도입니다.
IC는 삼성ㆍ청담ㆍ군자ㆍ월릉IC 등 4개소이며 수직구 2개소, 급기소ㆍ환기소ㆍ개착구 1개소이며 유지관리사무소 1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60m에서 지하 90m에 설치되는 대심도터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지점인 4개 IC의 조감도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지하영업소 계획입니다.
영업소는 성수영업소와 군자영업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용차량 내 무선단말기로 자동요금 징수됩니다.
14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결정되는 구간의 항공사진 및 결정조서입니다.
24페이지는 재원조달계획입니다.
총 투자비는 실시협약 경상가 기준으로 1조 2,847억 원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주민의견 1건, 관련부서 의견 1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주민의견 및 관련부서 의견 중 미반영된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의견입니다.
군자IC 진출램프를 송정교, 군자교를 경유하거나 성수동으로 이전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송정교는 홍수위 하부 3m 아래에 위치하여 경유가 불가하며 유출부 단순위치변경은 역민원이 예상되어 부득이하게 미반영되었습니다.
둘째는 장평근린공원 내 수직구 설치 시 공원기능 저하 및 주택밀집지역에서의 민원이 예상된다는 의견입니다.
터널 내 응급상황 발생 시 대피를 위해 2~3km 내외에 수직구 설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평근린공원 시설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계획하였습니다.
36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3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실시계획 승인, 금년 하반기 공사 착공하여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시설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동부간선 지하도로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출자 및 제출경과부터 14쪽 도시계획시설 결정안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되는 지하도로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중복 결정하려는 것으로 2023년 2월 6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해 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은 월계IC에서 대치IC까지 대심도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재정사업 구간 중 4공구는 지난 회기에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심사되었고, 이번 의견청취안의 대상지는 재정사업 4공구와 연결되는 민자사업 구간에 해당됩니다.
17쪽입니다.
이번 의견청취안 대상지 일대는 중랑천 주변을 비롯해 고밀도 시가지로 형성된 가운데, 민간터널은 양방향 4차로로 한강 지하, 성수동 지하, 중랑천 지하에 설치되어 강남북을 연결하는 동북권역 남북간선도로 기능을 수행하고 동서로는 영동대로ㆍ도산대로ㆍ천호대로ㆍ화랑로와 연결되며, 지하도로 상부는 공원과 도로 등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은 BTO방식으로 추진되고 2020년 우선협상자가 선정된 후 2023년 2월 실시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며, 이번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2023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8년에 준공ㆍ개통할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민자터널 건설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조 2,847억 원으로 산정되었고 총 사업비의 66.7%가 민간자본으로 조달될 계획이며 나머지는 시비로 집행될 계획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일대는 상습교통정체지역이자 상습침수구역으로서 지하도로 설치와 지상부 공원 조성은 교통 지정체 완화 및 집중호우 시 침수문제 해소 등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공원 조성에 따라 수변의 친환경성이 높아지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도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의견청취안의 민자터널과 지난 회기에 심사된 재정터널이 계획대로 2028년에 준공되도록 차질 없이 사업 공정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영동대로 지하도로 의견청취안에서도 검토되었듯 현재 국토교통부가 성남-강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임을 고려할 때, 20쪽입니다. 지하도로로 연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개통시기를 최대한 일치시킬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549)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이 회의에 배석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강동 제5선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영철 시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국 국장님 이하 팀장님한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들었는데 더 정확하게 여쭙고자 타 위원회지만 안전총괄관님께 참석코자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 오셔서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데 준비를 많이 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관님은 동부간선 지하도로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관 김혁 안전총괄관 김혁입니다.
일단 거기에 계획을 하고 시공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고 그렇게 됩니다.
●김영철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먼저 화면을 통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더 크게 안 될까요? 저거 너무 작은데, 좀 더 크게 해야…….
(자료화면을 보며) 먼저 지도상에 빨간색 영동대로 구간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가 청담IC에서 대치IC 구간인데 재정사업 구간이 맞죠?
●안전총괄관 김혁 네, 맞습니다.
●김영철 위원 마이크 켜셨나요?
●안전총괄관 김혁 네, 맞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 구간은 지난 제315회 정례회에서 심사를 해서 원안 가결된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이 재정사업 구간의 개통 예상연도는 언제라고 보십니까?
●안전총괄관 김혁 지금 2028년도에 민자사업 구간과 같이 개통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면 이번에 동부간선 지하도로 안건으로 올라온 부분이 파란색 민자터널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맞나요?
●안전총괄관 김혁 네, 맞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 민자터널사업의 개통시기도 2028년 맞습니까?
●안전총괄관 김혁 네, 맞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럼 재정사업인 영동대로 구간과 민자사업인 민자터널 구간의 개통시기를 같이 맞출 수 있겠네요?
●안전총괄관 김혁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재정사업으로 진행되는 영동대로 구간의 남단 부분에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도 조성 중에 있죠?
●안전총괄관 김혁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복합환승센터 개통 시기는 언제쯤 될까요?
●안전총괄관 김혁 그것도 2028년 계획입니다.
●김영철 위원 2028년도에 같이, 그러면 민자터널과 영동대로 구간 그리고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까지 모두 개통 예정 시기가 같아서 정말 다행이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관 김혁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런데 각 사업 간 개통시기를 잘 맞춰주지 못하면 주변도로 교통상황이 매우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안전총괄관 김혁 네.
●김영철 위원 개통시기를 잘 맞출 수 있도록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관 김혁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자, 다시 화면을 보면서 질문을 좀 할게요. 화면을 좀 봐 주세요.
지도 아래 부분에 성남~강남 민자고속도로로 표기되어 있는 초록색 부분은 어디 사업이죠?
●안전총괄관 김혁 국토교통부 사업입니다.
●김영철 위원 국토부 사업이죠. 국토부가 주무관청인데 제안사는 대우건설에서 하죠?
●안전총괄관 김혁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성남~강남 민자고속도로는 금토IC에서 일원IC까지 계획이 되어 있네요?
●안전총괄관 김혁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면 일원IC부터 우리 시 재정사업인 영동대로 구간 남단 대치IC까지, 즉 보라색으로 표시된 3km 구간의 단절이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안전총괄관 김혁 네, 맞습니다.
●김영철 위원 지도 한번 봐 주시죠, 저 보라색 3km 부분. 이 단절구간을 그대로 방치하면 동부간선 지하도로에서 오는 차량과 경기도 남부에서 오는 차량들이 일시에 영동대로상에 쏟아져서 영동대로 및 주변 교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관 김혁 그럴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서 이 단절구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구간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관 김혁 지금 여기 단절구간에 대해서는 올해 용역비 예산이 확보되어서 올해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km 단절구간에 대해서는. 서울시 사업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김영철 위원 그러면 먼저 국토부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토부 의견 들어봤어요?
●안전총괄관 김혁 일단 국토부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서울시 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김영철 위원 서울시 사업으로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 동부간선 지하도로와 성남~강남 고속도로를 지하도로로 연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왕 단절구간을 연결하는데 지하도로로 연결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관 김혁 일단 저희들이 올해 타당성조사 하는 내용 자체가 거기 3km 단절구간을 건설하고 성남~강남 민자도로와 연결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하고 그다음에 세부방법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철 위원 그 용역을 주셨어요?
●안전총괄관 김혁 지금 2월에 추진을 해서 3월 중에 발주가 될 계획입니다.
●김영철 위원 발주는 아직 안 하셨군요? 그러면 그 3km 구간을 지하로 연결하고자 하는 용역이다 이런 말씀이죠?
●안전총괄관 김혁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에 대한 사전절차가 진행 중이고요 3월 중에는 발주가 완료될 걸로 예상합니다.
●김영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 사업으로 해라 이렇게 국토부에서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입니까?
●안전총괄관 김혁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면 단절구간 연결을 위해 먼저 타당성조사가 선행돼야 할 텐데 용역은 발주하셨다고 그랬어요. 3월에는 용역을 주신다고 이렇게 지금 확실하게 말씀하셨죠?
●안전총괄관 김혁 네.
●김영철 위원 그러면 재정분담 등 국토부와 협의할 사항이 많을 텐데 국토부와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단절구간 연결이 곧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관 김혁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성남~강남 고속도로의 개통 예정시기는 언제로 봅니까?
●안전총괄관 김혁 지금 국토부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착수가 되지 않은 상태라 현재…….
●김영철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안전총괄관 김혁 현재 국토부에서 언제까지 건설하겠다고 확정적으로 말한 바는 아직은 없습니다.
●김영철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같은 2028년도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안전총괄관 김혁 일단 국토교통부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앞으로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만약에 단절구간 연결도로와 성남~강남 고속도로가 직결하여 동시 개통하지 않으면 단절구간에 위치한 일원하고 개포지역의 교통정체가 정말 악화되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관 김혁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를 대비할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도 같은 생각이신지요?
●안전총괄관 김혁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확실하게 그런 계획을 세워서 같은 연도에 개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 3km 구간을 제일 늦게 용역하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관 김혁 네.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빠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남~강남 구간과 동부간선 지하도로의 연결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은 연결구간들의 개통시기가 매우 중요해서 내가 말씀을 또 드린 겁니다.
아무쪼록 단절구간 연결과 동부간선 지하도로와 성남~강남 고속도로의 개통을 동시에 잘 맞춰서 연결 개통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관 김혁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감사합니다. 끝까지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니까 꼭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관 김혁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안전총괄관님 반갑습니다. 황철규 위원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후에 수변공원 조성할 계획이시죠?
●안전총괄관 김혁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동부간선도로는 장마철에 일정기간 동안 침수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관 김혁 네,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침수지역에 수변공간 조성이 맞는 건가요?
●안전총괄관 김혁 구체적인 수변공간 조성안을 구성할 때 중랑천의 시기별 수위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단 수변에 침수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침수가 되더라도 복구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방안을 추진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침수로 인한 여러 가지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침수지역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어떻게 안 들어갈 수 있죠?
●안전총괄관 김혁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일단 공간을 만들어놓고 나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침수가 되거나 하는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침수 후에 다시 원상회복하는 데 비용이 최소한 적게 들어가는 그런 시설 위주로 배치를 하는 등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런 수변공간 조성 관련해서 지자체하고도 협의해 보셨나요?
●안전총괄관 김혁 아직은 초기단계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간선도로가 지나가는 데가 광진, 성동, 중랑, 동대문, 성북입니다. 맞죠, 다섯 군데?
●안전총괄관 김혁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다섯 개 지역이 지나가는데 지금 시내에 공간이 없습니다, 체육시설을 둘 수 있는 공간들이. 저는 수변공간이 아니라 이 지역에 필요한 체육시설, 즉 축구장, 테니스장. 요즘에 파크골프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안전총괄관 김혁 네, 들어봤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런 것들이 계획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고, 이 계획 잡을 때 지자체하고 협의하시고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각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관 김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리고 성수동에 보니까 환기소, 수직구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사항이 많은데 이것은 성동구청하고 협의해서 궁금한 사항들을 나중에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총괄관 김혁 네,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황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서부간선도로에도 비슷한 지하차도가 있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작년에 일부 개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작년 9월에 개통을 했는데, 거기 가보셨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지나는 가봤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데 답답하다는 느낌 혹시 안 드시나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아무래도 지하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조금 불편함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일 위원 지하공간이어서 불편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기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공사비용, 해서 높이가 다른 터널들에 비하면 좀 낮은 것 같은데 어떤가요, 혹시 아시나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강원도를 갈 때 터널들이 엄청 많은데 거기는 개방감이 훨씬 있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데 서부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그런 곳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혹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부간선도로의 통행가능 높이에 대한 부분들을 보니까 자료상으로 3.05m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신월여의지하도로가 3.45m 정도로 돼 있고, 저희 동부간선도로의 지하도로 관련해서는 3.4m 정도의 높이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일 위원 3.4m가 맞아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 정도 계획으로 돼 있는 것 같고, 기타 자세한 재원이라든지 이런 필요성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규모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전총괄실에서…….
●김용일 위원 그게 낮아서 들어가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서부간선도로의 지하차도에 저는 안 들어갑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 폐쇄감 때문에 되게 답답하고, 설계가 잘못되면 서부간선도로는 BTO-rs, BTO-a 어느 방식인가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BTO 방식입니다.
●김용일 위원 BTO의 뒤에 rs 방식과 a 방식 중에?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냥 BTO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BTO 방식까지만 알고 계신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김용일 위원 rs와 a 방식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순수 BTO 방식입니다.
●김용일 위원 여기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거예요, 동부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여기도 BTO 방식입니다.
●김용일 위원 BTO 방식이고, 3.4m?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방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말씀드리기는 외람되지만 아까 제가 지하 차단막 이야기할 때도 되게 위험한 상황까지 고려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거에 대비해서 어떤 그런 시설들이 조금 보완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돈 때문에 어렵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저희가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감안해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비용도 비용이지만 안전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저 같은 그런 폐쇄공포증이, 저도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들어가기가 싫어요. 이런 의견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조금, 이미 실시설계가 다 끝났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지금 아마 설계 과정 중에 있고…….
●김용일 위원 과정 중에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김용일 위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부분에 더 신경 쓰시겠다 그러시니까, 안전총괄관께서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안전총괄관 김혁 저도 동의하고요. 이용하는 데 있어서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고 시공을 하도록 도기본과도 그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도 안전이 가장 우선,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거는 돈보다, 당연한 거죠.
●안전총괄관 김혁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데 서부간선도로 지하화할 때도 혹시 관여하셨나요?
●안전총괄관 김혁 아니요, 저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김용일 위원 안 하셨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됐나 보죠?
●안전총괄관 김혁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 도로계획과장님이 나와 계신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도로의 재원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용일 위원 아, 그러십시오. 잠시 좀…….
앞부분에서 질의 응답한 내용 들으셨죠?
●도로계획과장 이승석 도로계획과장입니다.
말씀주신 부분에 서부간선도로가 3m 정도 되는데요 동부간선도로나 신월여의나 마찬가지로 소형차 전용도로입니다.
●김용일 위원 그렇죠, 버스는 통행할 수 없고.
●도로계획과장 이승석 그렇습니다. 모든 승용차나 15인승 미만의 어떤 승합차 그리고 2.5톤 미만의 화물차 정도가 다닐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소 좀 낮게 보이고 불편할 수는 있는데 요금이라든지 전반적인 경제성 이런 걸 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획이 됐고 안전상으로는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소형차 전용도로로.
●김용일 위원 없어야겠죠.
●도로계획과장 이승석 그런데 대심도로 들어가면서 다소 낮기 때문에 좀 불편해 보이는 그런 건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 의견을 들으신 적은 있어요? 개통 하고 난…….
●도로계획과장 이승석 사업 초기에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지금 운행 중에는, 2021년도 9월 1일에 우리가 개통했거든요. 그 이후에 사실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 민원은 없어요?
●도로계획과장 이승석 네.
●김용일 위원 그러면 제가 민원을 제기합니다. 후에는 BTO 방식으로 하시더라도 3m는 조금 낮은 것 같아요.
●도로계획과장 이승석 지금은 3.4m를 기준으로 해서…….
●김용일 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서부는 3m로 했는데 동부는 3.4m로 하는 이유?
●도로계획과장 이승석 서부는 초창기에 소형차 전용도로로 할 때 기준으로 3m면 충분했고요 현재도 기준은 3m입니다.
●김용일 위원 동부도 소형차 전용 아니에요?
●도로계획과장 이승석 맞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데 왜 3.4예요?
●도로계획과장 이승석 지금 3.4로 하는 거는 위에 이제 전기 같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사인보드 같은 시설들이 있고 그리고…….
●김용일 위원 서부에는 그런 시설이 없어요?
●도로계획과장 이승석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차량인 소형차가 아닌 차량이 오진입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다시 백한다든가 앞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높이를 우리가 봤을 때 3.4m 정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다, 경제성 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3m는 너무 낮은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도로계획과장 이승석 지금 소형차 전용도로는 사실 우리 서울시만 서부간선도로하고 신월여의하고 있고요.
●김용일 위원 거기만 3m예요?
●도로계획과장 이승석 저희 서울시에서 최초로 했고 초창기에 3m로 한 것은 서부간선도로만 그렇게 했고요. 신월여의는 3.4로 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면 높이가 3m인 곳은 서부간선도로가 유일한 거예요?
●도로계획과장 이승석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유일한 거예요?
●도로계획과장 이승석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거는 조금 깊게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민원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도로계획과장 이승석 개통한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김용일 위원 저는 그 서부지역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서부간선도로를 정말 많이 이용하는데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는 이야기를 여러 명이 하는데 시 당국에는 민원이 없었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그리고 거기만 3m이고 나머지는 3m인 곳이 없다고 그러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생각에 조금 과오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아니니까 3.4m로 그렇게 하는 게 제 생각은 맞을 것 같아요.
●도로계획과장 이승석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수고하셨고요. 추후에도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그런 고려가 꼭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계획과장 이승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서초 1선거구 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사실 동북간선도로 지하화사업 자체가 실시설계도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황이고 절차상으로는 거의 다 진행이 된 상황이고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인데요.
6페이지에 보면 동부간선 지하도로 사업 필요성 해서 여기 통행시간이 22분 단축된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민자구간 개통을 하게 되면, 월릉IC에서 강남 대치동까지 구간이 한 1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기존에 35분에서 13분으로 단축된다고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요. 13분이라는 이 시간은 어떻게 나온 거죠?
●안전총괄관 김혁 저희들 최초 사업설계할 때 교통량 분석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는데요 거기에서 그렇게 산출한 자료입니다.
●박상혁 위원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를 많은 분들이 이용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낮시간 같은 때는 그렇게 차가 밀린다든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구간 구간 그런 상황은 있을 수 있겠는데 주로 출퇴근 시간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월릉IC에서 강남 대치동까지 35분 정도 돼서 이 거리를 간다는 거는 사실 선뜻 이해가 안 가고요. 이 교통량 시간이…….
●안전총괄관 김혁 제가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부연보고를 드리면요 우선 동부간선도로에서 내려오는 길이 크게 재정구간하고 민자구간이 되는데요. 그리고 현재는 민자구간이 먼저 개통되고 그다음에 재정구간은 나중에 개통이 될 텐데 민자구간이 개통되고 재정구간이 개통될 때까지는 지상에 있는 도로를 일부 병행해서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차선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소요시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러시면 시간단축, 그러니까 35분이 13분으로 단축되는 이 부분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보고 부탁드리고요.
●안전총괄관 김혁 네, 알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리고 현재 동부간선도로가 6차선인가요?
●안전총괄관 김혁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전 구간이 6차선인가요, 아니죠?
●안전총괄관 김혁 일부 하류지역은 8차선 구간이 있고요 그 상부지역은 6차선 구간입니다.
●박상혁 위원 그러면 재정구간하고 민자구간이 다 완성이 되면 결국에는 8차선으로 확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안전총괄관 김혁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지금 교통량을 받고 있는 8차선 내지 6차선 도로에 결국에는 차선 하나씩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교통량을 어느 정도 조금 더 흡수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공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상행, 하행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차선 하나 정도가 추가되는 거죠?
●안전총괄관 김혁 네.
●박상혁 위원 육상은 다른 친환경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되고요?
●안전총괄관 김혁 육상은 기본적으로 먼 구간을 운행하는 도로는 폐쇄가 되고요. 일단 IC에서 나온 다음에 그 지역도로로 연결되는 연결구간만 1차선 정도 서행할 수 있는…….
●박상혁 위원 차선이 잔존하게 되나요?
●안전총괄관 김혁 네, 그 정도로만 존치가 됩니다.
●박상혁 위원 그런데 월릉구간에서 강남 대치 갈 때까지 거기 보면 강남 쪽에는 출구가 여러 개 있는 걸로 돼 있고, 강북 쪽에는 월릉IC에서 중간에 빠져 나오는 IC가 또 있나요, 여러 개?
●안전총괄관 김혁 네,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몇 개나 있죠?
●안전총괄관 김혁 하나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거는 설계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물론 교통량을 측정해서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월릉IC에서 강남 대치까지 다 이용하는 건 또 아니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가 됐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안전총괄관 김혁 사실 기존에 지상으로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진출입로를 만드는 거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민자 같은 경우에도 지하 60m 구간을 이동을 하다 보니 지하 60m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데 연결통로가 많이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하차도이다 보니 바로 옆에 중랑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하천 범람으로 인해서 물이 지하도로 들어가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 일단 진출입로를 만들 때 수면보다 좀 높은 위치로 구조물을 만들어서 진출입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상도로의 IC보다는 만드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을 한 게 현재의 결과입니다.
●박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요새 도로들을 다 대심도 형태로 지하화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의 편의성이라든지 아니면 B/C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통행시간의 단축 이런 부분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 있는 건 아닌가 좀 우려스럽고요. 계획단계부터 이런 부분, 그러니까 실제로 그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안전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현실적인 환경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은 시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관 김혁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런 부분들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구간이 민자구간하고 재정구간으로 나눠지잖아요. 아까 사업하는 과정을 보니까 민자부분이 있고 재정부분이 있고 또 같이하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보면 중랑천 하부로 돌아가는 게 민자고 옆에 기존에 있는 도로 축에 있는 게 재정구간으로 일부 돼 있는데 이게 공사하는 과정에서 서로 문제가 되진 않나요, 동시에 할 때?
●안전총괄관 김혁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민자구간이 먼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구간이 민자구간하고 같이 가는 부분이 1ㆍ2ㆍ3공구가 있고요. 그리고 민자구간이 지나는 지점부터 추가적으로 연결하는 부분이 4공구인데 이 부분도 재정사업입니다. 일단 두 개가 같은 라인을 지나가는 부분은 민자구간을 먼저 할 것이고요. 그래서 민자구간이 끝나는 지점부터 시작되는 재정사업만 같이 진행이 되고 민자구간하고 같이 겹치는 라인은 민자구간 공사가 끝난 다음에 착공을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하화해서 시설물이 지하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작지 않은 길이의 공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 그 위에 민자 같은 경우는 중랑천이 흐르고 있어요. 물론 안전을 위해서는 거의 지하 80m 이상 그렇게…….
●안전총괄관 김혁 60m 깊이로…….
●박상혁 위원 60m 그렇게 가는 거지만 어쨌든 공사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니까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관 김혁 네, 알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강북구 출신 이용균 위원입니다.
먼저 서부간선도로 개통을 2021년 9월에 하셨다고 그랬나요? 개통한 이후에, 지금 동부지하도로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몇 분에서 몇 분으로 단축될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서부간선도로는 어떤가요?
●안전총괄관 김혁 일단 종전보다 단축이 된 건 확실한데, 다만 그것을 수치적으로 정확히 비교한 것들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자료가 만들어지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많이 단축된 게 확실히 느껴지는 부분은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관 김혁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저도 이용해 봤지만 딱 와닿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중요한 게 사실 예측하는 거랑 실제 결과치가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경전철 같은 경우가 그랬잖아요. 사실 민자사업으로 경전철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부분이, 특히 우리 지역구에 있는 우이신설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적인 적자로 인해서 심각한 상황인데 예측을 잘못했을 때 문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곳이 진출입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출입로를 현재 있는 방식대로 진행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설계상?
●안전총괄관 김혁 일단 기존에 지상에 있던 진출입로와는 좀 다르지만 이미 건설된 지하차도의 진출입로와 유사한 방식으로 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진출입로를 만들고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위치상 진출입로를 하나 개설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진출입로 설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교통흐름 자체가 바뀔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다 나왔다고 하니 과연 그 부분이 얼마나 반영이 잘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큰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면 그걸 해결하려고 해야 만이 좋은 안이 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관 김혁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우리 내부순환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출입로에서 대부분이 막히는, 거기가 막히다 보니까 나머지 구간까지 여파가 미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순서가 민자사업 먼저 진행하고 그다음에 재정사업 순서로 할 거잖아요?
●안전총괄관 김혁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민자 개통하고 재정사업은 추후에 개통할 예정이잖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자사업을 먼저 개통하고 그다음에 재정사업을 추후에 할 때는 지상부에 있는 도로를 폐쇄할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안전총괄관 김혁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면 일단 민자사업 도로로 다니겠죠?
●안전총괄관 김혁 일단 민자사업 도로와 재정사업 도로가 같이 가기 때문에…….
●이용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이 가더라도 어쨌든 이쪽 노선 자체에 폐쇄되는 도로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서 말씀드리긴 그렇고, 아무튼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출입로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가 됐다 하더라도 차량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좀 더 촘촘하게 설계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안전총괄관 김혁 네, 알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용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549)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550)(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0분)
○위원장 도문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의안번호 제550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양재대로 우회전 전용차로 확장 설치로 5호선 둔촌동역 출입구 2개소 및 환기구 5개소를 이설하고, 둔촌동역 현황측량 결과를 반영한 철도 결정선 현행화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철도를 변경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안은 이광구 시설계획과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구 시설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계획과장 이광구 이광구 시설계획과장입니다.
5호선 둔촌역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상정사유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추진경위입니다.
2006년 11월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지정 이후 2014년 10월 양재대로에서 풍성로 방향으로 우회전 전용차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건축ㆍ교통통합위원회에서 심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치도입니다.
대상지는 5호선 둔촌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둔촌역 주변 현황사진입니다.
6페이지는 양재대로 차로 변경계획입니다.
양재대로는 당초 50m에서 53m로 3m 확폭하고, 확폭된 3m는 우회전 전용차로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출입구 및 환기구 이설계획입니다.
기존 보도 위에 설치되어 있는 둔촌역 1번ㆍ2번 출입구 및 환기구 5개소를 둔촌주공조합에서 기부채납하는 공공공지, 어린이공원, 문화 및 사회복지시설로 이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8페이지와 9페이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입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는 기정 및 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입니다.
다음은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주민의견 및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으며 관련부서 의견은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관련부서 의견 중 미반영된 의견은 한 건입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환기구 직선화를 위해 위치조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직선화할 경우 환기구가 양재대로와 풍성로 모퉁이에 위치하게 되는데 도로 모퉁이에는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각종 시설물 설치가 금지되어 있어 이설이 곤란합니다.
정압 검토결과 풍도 유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현위치에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작년 12월 2일 강동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원안 가결되었고, 12월 19일 강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재원조달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156억 5,000만 원으로 재원은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에서 조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금년 3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금년 상반기 공사 착공하여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시설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5호선 둔촌동역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출자 및 제출경과부터 5쪽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도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강동구 둔촌동역에 대하여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출입구 및 환기구를 이설하는 사안으로 2023년 2월 6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해 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둔촌동역 일대는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이 밀집된 가운데 지하철역 동 측에 연접한 둔촌주공아파트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진행 중으로 2019년 12월 착공하여 2025년 1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둔촌동역이 위치한 양재대로가 확장될 예정으로 이번 의견청취안은 기존 보도에 설치된 지하철역 출입구와 환기구를 정비구역 내로 이전 설치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7쪽입니다.
기존 보도에 위치한 지하철역 출입구 1번과 2번, 환기구 3개소는 정비구역 내 공공공지로 이설할 계획으로 철도 및 공공공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중복 결정하고, 나머지 환기구 2개소는 각각 어린이공원과 문화ㆍ복지시설로 이설할 계획으로 철도 및 공원, 철도 및 문화ㆍ복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중복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철도 부대시설로 되어 있는 환기구를 철도 본선으로 편입하고자 해당 환기구 2개소의 철도 부대시설 폐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9쪽입니다.
둔촌동역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올해 6월 착공하여 2024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고, 사업비는 156억 5,000만 원으로 전액 정비사업 조합에서 부담할 계획입니다.
이번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은 도로 확장에 따라 지하철 출입구 및 환기구를 이설하는 내용으로서 정비계획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타당하고 향후 보행 편의 및 지하철 이용의 편의성도 증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하철 환기구가 이설되는 공공공지, 공원, 문화 및 사회복지시설의 환경 및 경관 측면에서 환기구 시설로 인한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차폐 식재, 차폐 구조물 설치 등 계획적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550)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짧게 말씀드려 볼게요.
이설비가 156억 정도 발생한다고 돼 있는데 조합 측에서 전액 부담을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통상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에 정비사업에 따른 지하철에 대한 철도 이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원인자부담 차원에서 조합 측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지금 국장께서 하신 이야기의 상당부분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것을 그쪽으로 이동을 하면 나중에 편익도 있지 않나요, 우리 시민들이?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아무래도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뿐만 아니라 교통영향평가라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교통시설에 대한 재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로는 좀 더 확보되고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시설물에 대한 공공공지라든가 이런 것의 인근에 지하구조물들을 옮기게 되면…….
●김용일 위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공공공지도 확보가 되고 도로도 넓혀지고 여러 가지 시설들로 시민들 편익도 발생하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데 그 비용은 조합에서 100% 부담한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맞는 건가요, 아니면 개선을 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런데 결국은 이러한 정비사업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 당연히 부담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당연히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김용일 위원 공공공지가 확보가 되고 도로가 넓혀지고 이런 것은 그 지역 주민, 시민들의 편익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물론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하고요. 그러면 그 조합에서 100% 동의하는 게……. 아니,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렇게 해 왔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저는 원인자부담 차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합당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일 위원 원인자부담이라는 데까지는 동의하는데 그걸 그렇게 함으로써 얻게 되는 편익은 주변 시민들도 같이 공유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주변지역 주민들도 편익이 있고 조합원들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좀 더 쾌적한 환경 속에 지하철의 편익이라든가 이용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좋아지기 때문에 상호 윈윈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일 위원 상호 윈윈이면 조합도 내지만 다른 곳에서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윈윈이라면?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런 정비사업을 할 경우에 시설물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합 측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동안은?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김용일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 좀 제출해 주실래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필요한 부분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훈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간단한 건데요 검토보고 보다가 김용일 위원님하고 비슷한 고민인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검토보고서에 보면 올 6월에 착공을 하는 거잖아요, 이설되는 부분이?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허훈 위원 그러면 기존 사업비는 시비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설이라고 해서 제가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이미 설치한 것을 이설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이건 지금 계획을 변경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계획 변경입니다. 기존에 현재 설치돼 있는 시설들을…….
●허훈 위원 설치되어 있나요, 이미?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그 시설들을 도로를 확장하고 일부 세트백(setback)을 하면서…….
●허훈 위원 어쨌든 일단 설치를 하면서 우리 비용은 이미 다 투입이 됐다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그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약간 사업지 쪽으로 기부채납 받는 공공공지 쪽으로 이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허훈 위원 환기구라든지 이미 다 설치가 완료가 된 상태예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돼 있습니다.
●허훈 위원 미리 했으면 좋았을 걸…….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아니, 종전에는 종전 여건에 맞춰서 환기구나 이런 것들은 지하철 5호선 건설할 때 설치가 돼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것들을 대단위로 하나의 슈퍼블록에 대한 정비사업을 하면서 차량통행을 위해서 도로를 좀 더 일부 세트백(setback)을 하고 기부채납 받는 공공공지로 환기구라든지 출입구 시설에 대한 부분을 바깥으로 이설하는 것들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훈 위원 저는 아직 설치가 안 된 상태에서 이설하는 것인가 해서 여쭤본 거고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건 아닙니다. 기존 있는 시설들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허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용일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제 지역도 아니고 저는 둔촌주공하고 아무런 관계는 없습니다만 사업비 전체를 다, 156억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수익자부담원칙이라고는 하셨지만 미리 검토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살짝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550)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6. 2022회계연도 4분기 도시계획국 예산 전용 보고
○위원장 도문열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22회계연도 4분기 도시계획국 예산 전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입니다.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그리고 황철규 부위원장님과 이용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3년 첫 상임위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천만시민의 삶의 터전 서울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한 해도 위원님 모두 건승하시고 큰 보람 찾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도시계획국은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삶의 질은 높이는 매력특별시 서울, 미래를 담는 도시계획 혁신이라는 목표 아래 기존 추진해 오던 사업들의 탄탄한 기틀을 다지는 한편 새로운 시도에 대한 노력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초 확정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기존의 경직된 규제에서 벗어나 좀 더 유연한 도시계획으로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비욘드 조닝을 도입하여 도시공간의 혁신을 선도하고 잔존하는 규제개선의 일상화를 통해 시민체감도를 제고함으로써 글로벌 선진도시로서의 기반을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시민들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과 항상 논의하고 소통하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도시계획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학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세신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입니다.
명노준 신속통합기획과장입니다.
하대근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광구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박희영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3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비전 및 목표, 주요사업 추진계획,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에서 8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5쪽 조직과 인력입니다.
3월 초 현재 6개 과 2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144명입니다.
지난 2월 6일 자 조직개편을 통해 도시계획과의 기존 지역계획팀과 지구계획팀을 도시계획혁신팀 및 도시계획운영팀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6쪽 부서별 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23년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은 6억 8,2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227억 5,300만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약 57억이 증가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 속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 위원회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정책비전 및 목표가 되겠습니다.
2023년 도시계획 비전을 도시경쟁력은 강화하고 삶의 질은 높이는 매력특별시 서울, 미래를 담는 도시계획 혁신으로 정하고 3대 추진목표 아래 주요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3대 목표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비욘드 조닝 실현을 위한 공간혁신 및 규제개선으로 5개의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비욘드 조닝 실현을 통한 도시계획 혁신 방안 마련입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비욘드 조닝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유연한 서울형 도시계획 혁신을 위해 공간혁신구역 선정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비욘드 조닝 실현을 선제적으로 착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재정비입니다.
2014년 수립한 고도지구 높이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한강변 특화경관지구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여건 변화를 반영한 고도지구 및 한강변 특화경관지구 재정비를 통해 규제개선 및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정비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금년 4월부터는 열람공고, 의견청취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15쪽 용도지구 내 노후주거지 환경개선 관리모델 개발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 내 규제로 인해 그동안 재개발 등 개발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운 노후 주거지역에 대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성 부족 등으로 개발여건이 열악한 용도지구 내 저층주거지역에 대한 경관보호와 주거환경을 함께 개선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대학에 대한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공간 확충 지원입니다.
미래인재양성과 창업ㆍ기술혁신거점으로서 대학에 대한 도시계획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혁신성장 구역을 도입하여 용적률 및 높이기준을 완화하고 대학별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대학별 컨설팅의 상설화 및 조례 개정을, 하반기에는 혁신공간 조성을 위해 대학별 세부시설 변경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준공업지역 혁신전략 추진입니다.
시대적 여건변화에 대응하고자 실행력 있는 준공업지역의 관리 원칙을 재정립하는 사업으로 준공업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산업뿐만 아니라 주거와 문화가 공존하는 융복합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목표인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도시공간 창출과 관련된 4개의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강변 공간 구상입니다.
한강변 주요거점에 대한 연계 및 육성방안을 구상하고 실현전략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도시공간 개선 전략뿐만 아니라 수변문화거점 조성 및 도시경관 개선방안까지 포함하여 한강을 중심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그레이트 한강이라는 주제로 한강 르네상스 2.0에 대한 것을 금주 중 발표하고 다음 주부터 해외 출장을 시장님 모시고 다녀올 예정입니다. 보도자료에 대한 부분들은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하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경부간선도로 일대 공간개선 기본구상입니다.
경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추진이 가시화됨에 따라 선행연구와 연계하여 도로 상부공간에 전략적 활용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사업으로 도로의 지하화 추진 절차에 맞춰 연내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간선도로 입체화 연계 중랑천 일대 공간구상입니다.
오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따라 발생할 도로 상부 유휴공간과 주변지역의 정비방안을 구상하여 동부권 도시공간을 수변중심으로 재편하고 여가문화거점을 조성하는 공간구상 사업입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수변공간 활성화를 위한 제도보완 및 법령개정 필요사항을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복합개발 실행방안 마련입니다.
저이용 도시계획시설을 입체ㆍ복합화하여 한정된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사업으로 도심 내 신규 개발가용지가 한계에 도달하고 인구구조 등 여건변화로 인해 기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공급관리에 변화가 필요함에 따라 저이용 시설부지를 발굴하여 복합개발 활용방안 및 사업 타당성분석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복합개발 실현을 위한 계획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목표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체감형 사업지원 강화와 관련된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신속통합기획 추진이 되겠습니다.
민간정비계획 수립 지원을 통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 및 주거공간의 혁신적 미래상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안전진단 완화 등 정비사업 여건변화에 따라 종전의 기획방식 외에 민간주도의 자문방식을 새로이 도입하여 개발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정비계획의 선도모델을 제시하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금년 내에 57개소에 대한 기획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역세권을 중심으로 민간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에 필요한 지역 필요시설을 확충하는 등 역세권 중심의 도시공간을 재편하는 사업으로 그간 사업 확대를 통해 마련된 제도 기반을 토대로 하여 사업추진 과정 속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 개정 및 운영 기준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역세권의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대상지 발굴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민간사업 지원 지구단위계획 도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 개발계획을 좀 더 손쉽게 제안하고 사업 실현이 가능하도록 사업 전 단계에 걸쳐 지원하는 공공지원형 지구단위계획으로, 특히 특별계획구역 내 공공주도 계획 수립 방식에서 민간기획에 대해서는 사업방식의 적정성, 지원 가능 사항, 신속한 결정까지 공공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에 대한 실현성을 대폭 제고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마련과 시범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대규모 주거단지의 재건축 시기 도래에 따라 재건축 정비기준 제시 등 광역적인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상계1ㆍ2단계, 중계, 중계2 택지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광역적 기본구상계획 마련, 주변지역을 포함한 통합적 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택지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순차적으로 예산안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시민 편익을 위한 부동산 종합정보의 안정적 제공 추진입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부동산 정보 및 실거래가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부동산 시장 동향 등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위성기준국 활용 보행약자 안전 지원 서비스 추진이 되겠습니다.
보행약자의 이동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정밀 위성기준국을 활용하여 최적화된 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8월 국토부의 지자체 공간정보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행약자 중심의 이동경로 DB를 구축하고 이동체별 운행데이터를 활용하여 안전한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4분기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 전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분기 도시계획국의 예산 전용은 총 1건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용 대상은 국토부의 공간정보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서울시 위성기준국 활용 보행약자 이동 가능 구간 세부기준 설정 사업과 관련된 건으로 GNSS 위성수신기를 활용한 데이터 정확도 검증과 도로 경사구간의 보행 난이도별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부 결정된 국고보조금의 세출예산 간주처리 예산과목이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처리된 바 직접 사업 추진을 위하여 5,800만 원을 부득이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당초 예산대로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예산 전용을 추진하고 이를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수요분석을 통해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4분기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의 전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서
2022회계연도 4분기 도시계획국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갑자기 변화하는 현 상태를 보고 여기에 머리를 짜내야 되고 그러니까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잘 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일전에 제가 우리 시장님께 질의한 정말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중에 좀 소외됐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들어서 잘 아실 거예요.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이 무엇을 바라는 건지 그것 때문에도 지금 많이 고민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실과 그리고 규정과 또 다른 이유와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민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역동적으로 가는 이 시기에 우리가 지금 소외되어 있는 구민을 우선 생각해서 시민을 우선 생각해서 일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이 지금 수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질의 이후에. 전 몰랐는데 뉴스에 나왔다고 그래요. 전화를 하루에 몇 통씩 받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참 긍정적으로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하시고 나중에 답변하신 것에 정말 이제 됐다 이런 마음에 “기뻐서 전화했습니다.” 보통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지혜롭게 이 문제를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아마 팀장님들이 제일 고민하실 거예요. 그러나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용기와 지혜를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첫 번째 시정질문한 것 속에는 경관지구 해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막무가내로 경관지구를 일률적으로 해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 모아주택을 하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사업성이 안 나와, 그리고 거기에 살던 사람은 거기에 살고 싶은데 “나는 부담할 수 있는 경제력이 도저히 없어. 그러니까 나는 못 해.” 하면 그만이야. 그 사업은 98명이 찬성을 하는데 2명이 찬성 안 하면 못 하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비용을 서로 한두 푼씩 걷어서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계산을 해 보니까 5층밖에 안 돼, 경관지구 내에서는. 그것도 그전에는 3층밖에 안 됐는데 5층으로 올려주신 거야. 여기에 7층이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5층과 7층의 차이는 사실 생각하기에 따라 별거 아니다,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의 주민들이 80% 이상 찬성해서 하나의 구성을 만들어서 모아주택을 하거나 또는 다른 긴급하거나 노후화된 곳의 사람들이 뜻이 맞아서 80% 이상 싹 다 몰려들어서 그때 가서 경관지구 해제 문제가 논의돼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아마 방법은 조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부터 우선해서 경관지구 해제를 검토한다면 낙후된 강북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아, 우리도 경관지구 해제하려면 뭔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낙후된 지역들이 빠른 시간 안에 서로 뜻이 모여서 관심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런 점도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여기 보면 15페이지에 용도지구 내 노후주거지 환경개선 관리모델 개발 이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논의돼야 되는데 여기에 그런 방법으로 경관지구 내 우선 시범지역으로 해서 관리모델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어디 일정한 곳에, 강북지역에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각 구마다 한 군데씩 해서, 단 그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적인 숫자나 제도가 만들어진 데 한해서 경관지구를 해제한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이 자리가 아니고 국장님이나 특히 해당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이 문제를 지혜롭게, 제가 10년 동안 정비구역 추진위원장을 했습니다. 10년 만에 성공했습니다. 그 성공의 제일은 뭐냐면 조합장인 제 위에다가 단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최종결정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문가, 건설회사, 은행, 법률가 이런 주민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합장은 일만 하는 겁니다. 최종 승인이 나야 업체도 선정할 수 있고 그런 제도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쯤 지혜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각 부서 과장님들께 진지하게 현장의 소리를 전하고 싶어서 시간 좀 갖고 싶습니다. 바쁘시지만 제가 전화드리면 시간 좀 내 주십시오,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답변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저희가 금년에 기본계획도 발표하고 큰 모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유연한 도시계획이라는 큰 변화 속에 과거보다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마련했고요. 특히나 고도지구, 경관지구와 관련돼서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구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도지구에 대한 것은 큰 얼개를 잡아서 조만간 대외적으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도 계속 채근하고 계시고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보통 고도지구는 지역적으로 저층지역까지 포함이 돼 있지만 경관지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산자락 주변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일부 민원이 있는 지역들도 있고 또 일부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좋은 경관을 찾아서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상당한 마찰과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창동이라든지 성북동이라든지 이런 쪽 경관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거상태도 양호하고 그러한 환경이 좋아서 왔는데 거기에 또 정온한 단독주택 위주의 주거환경에 공동주택이 들어선다고 하면 여러 가지 마찰이 있는 지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역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환경정비가 필요한데 툴이 없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어떤 모델을 개발해 보고자 저희도 연구를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지역들로 하는 것이 좋을지, 그런데 저희가 도시계획적으로 좀 더 조심스러운 부분들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지역을 해제한다, 조정한다는 얘기들이 먼저 나가게 되면 과거 경험상으로도 그것들이 땅값만 부추기고 이렇기 때문에 좀 더 가능한 지역들을 발라내고 선별해서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질 없이 준비해서 상임위 위원님들과 논의를 통해서 솔루션을 찾아가는 노력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1분만 더,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런 현실의 문제, 평창동이나 이런 데는 경관 때문에 이사를 온 사람들이 잘사는 사람들, 그런 곳은 우리가 조사를 하자 이 말입니다. 열악한 곳은 열악한 곳대로 조사를 하고, 제가 지금 그거 조사하려고 우리 의회 예산을 2,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밖에 못 하겠어. 종로구하고 서대문구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저는 저대로 하고 종로구는 3억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는 시대로 하고 이것이 같이 연계돼서 타당성 있게 조사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같이 마지막에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은평 2선거구 출신의 이병도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초에 저희가 작년에 의견청취 과정들을 거쳤던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고시됐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저도 1월에 보도자료 본 것 같은데 국장님 기억하시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작년에 의견청취 과정이나 업무보고 때 시대적인 과제이고 국가의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고 또 서울시가 지금까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왔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또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과제가 빠져 있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드렸었고 그 요청이 반영이 됐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당초에는 6대 과제였는데 위원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셔서 저희가 의견청취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기본계획 보고서상에 별도의 꼭지로 넣어놨고요. 후속적으로 기후환경본부에서도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저희가 기반은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도 위원 우선 의회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서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은 감사드리고 되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도시계획국 또 서울의 도시계획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법정계획으로서 서울도시계획의 근간이고 방향성들을 제시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보도자료도 보니까 국장님께서 이번 계획이 하위 분야별 계획과 정비계획 등의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이 되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아쉬운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서울시민의 삶의 질이라든가 도시경쟁력이라는 것을 업무보고를 보니까 굉장히 좁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씀드렸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내용들 이게 굉장히 도시경쟁력 향상과 관련이 있고 또 서울시민의 삶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국장님이 그것들을 인지하셔서 도시계획국에서 애초에 6대 목표를 7대 목표로 확장하신 거고,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이런 계획들이 수립됐는데 어떤 정책에, 어떤 사업에 이런 것들이 반영돼 있는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어쨌든 주요한 업무들을 보고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인정하셨다시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라든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과제인데 이게 업무보고에 맞지 않는 거예요. 국장님 아시겠지만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작년에 싱가포르 도시정상회의에서도 국제적인 탄소중립 연대를 제안하셨고 또 얼마 전에도 2050 탄소중립 원팀 서울이라는 것을 발표하시면서 자치구와 함께하겠다는 공동결의문도 발표했고, 얼마 전에 공동결의문 발표한 것도 아시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저도 직접 참석했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국의 업무를 보면 아직까지도 과거의 개발이라든가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너무 한쪽에 치우친 것이 아닌가, 더 많은 건물을 짓고 더 높은 건물을 짓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정책의 방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아무래도 도시계획국이 공간에 대한 개발 내지 이런 부분들을 다루다 보니 기본계획상에 그런 개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제로에너지빌딩이라든지 개발을 하되 환경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어떤 큰 방향대로 하겠다는 것이 세부적인 내용 속에 포함된 것이지 별도 사업 꼭지로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도시계획국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나타난 것이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도 필요하지만 지속가능한 서울을 위해서 너무 개발 일변도로 흐르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우려해서 조금은 친환경적인 도시로서의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도시관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기후위기, 탄소중립이라는 것이 우리 시에도 기후환경본부가 있지만, 잘 아시겠지만 도시의 건물이 굉장히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습니까, 거의 70%만큼? 도시계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근저에 깔려 있다 이런 것들은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국가의 정책방향도 그런 쪽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에서도 도시개발계획 수립 시에 탄소중립계획을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고 지침을 내렸고 또 그전에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도 주요 개발사업을 할 때 계획단계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도 시행하라고 법적으로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근저에 깔려 있다 이렇게만 보면 저는 안일한 인식이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직접 실천선언을 하셨잖아요. 실천선언의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국에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얼핏 봐도.
제가 읽어볼게요.
“저탄소 건물 전환을 가속화한다, 교통ㆍ에너지 분야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어 획기적인 탄소 감축을 실현한다,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하고 회복탄력성이 높은 흙과 나무의 도시, 물이 순환하는 도시를 조성한다.” 다 도시계획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계획단계부터 정책 전반에 탄소중립을 반영하고 기후위기 대응체계 구축 및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직접 실천선언하신 거예요. 얼핏 들어봐도 도시계획국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업무보고 어디에서 과연 이런 것들을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인가…….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보행일상권이라는 것을 기본계획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굳이 장거리를 이동하지 않고도 지역생활권 내에서 보행이라든지 친환경 교통수단을 통해서 커뮤니티를 조성하겠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은 단시간 내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도시계획국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것은 흡사 도시계획국만의 목표가 아니라 서울시의 시정목표 내지 앞으로 전 지구적으로 나아가야 될 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좀 더 관심을 갖고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 부분을 좀 더 발굴하고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개별 사업부서들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곧 따라오기 때문에, 예를 든다고 하면 푸른도시국의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든지 기후환경본부의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저희가 하는 것들은 비오톱 생태현황도라든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기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사업에 대한 부분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작년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고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더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도시계획국의 역할이 크다는 것도 인식하시고 또 국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국가경쟁력을 얘기하고 도시경쟁력을 얘기하지만 여러 국가를 보면, 예를 들어서 런던 같은 경우에 2017년부터 국립공원 도시를 표방해서 그린인프라라는 것을 도시계획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한 도시를 예를 들지 않더라도 다양한 도시들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이나 사업에 반영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들 그리고 기후위기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도시계획이든 도시계획의 정책이든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해야 될 요소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또 전국에서 서울시가 갖는 역할들, 전국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많은 영향을 주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서울시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 도시계획국의 또 국장님의 역할이 더 많아지길 바라고, 저희들이 봤을 때 오늘 업무보고를 보고 아쉬운 점이 있어요. 좀 더 많이 고민하시고 더 많이 발굴하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13페이지 비욘드 조닝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 혁신 방안 마련 부분에 대해서 함께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비욘드 조닝이 뭐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말 그대로 기존에 주상공녹이라고 하는 용도지역이 국토법상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 않습니까?
●김용일 위원 도시지역 내에 주상공녹?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 이런 식으로 획일적으로 나눠져 있는 용도지역 체계로 그것이 멀게는 산업혁명 이후에 각종 도시개발을 하게 됨으로써 큰 틀로 잡아 왔던 것들이고 미국서부터 일반화돼 있는 용도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더 도시가 다양화되고 복잡다단해지면서 과연 2040년에도 그렇게 단일화된 용도의 도시계획 체계가 계속 유용한 것이냐, 앞으로는 좀 더 복합된 개발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서울시에서 기본계획 때 그런 것들을 발제를 했었고 그러한 부분들을…….
●김용일 위원 설명을 통해서 이해는 충분히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주상공녹에 대한 변화를 시키겠다는 부분에는 일정부분까지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일부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거나 그러면 비욘드 조닝을 좀 넘어서 오히려 일정부분은 업조닝을 통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다수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고요.
지금 서울시 내에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이 한 91, 92~93% 정도 되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저희가 주거지역은 통상 50%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녹지지역은 한 20~30% 정도 보고 있고요.
●김용일 위원 녹지지역이 20~30%밖에 안 돼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녹지지역이 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서 합하면 90% 이상…….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중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비욘드 조닝을 통해서 어떤 속된 얘기로 약은 사람이거나 기획력이 좀 있는 사람들은 용적률을 완화해서 기타등등 이익을 챙길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을 차라리 일정부분 역세권이라든지, 아까 설명에서 말씀하셨지만 250m까지가 역세권 활성화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네요. 또는 그런 부분에 청년주택을 짓는다든지 기타등등 할 때 용적률을 일부 완화해 줘서, 나쁘게 이야기하면 혜택을 드리는 거잖아요. 맞나요? 혜택을 주는 거 맞나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 부분을 차라리 조닝을 업해서, 예를 들면 하루에 몇만 명 이상 다니는 역세권에는, 대부분 그런 부분들은 2종 일반주거지역이잖아요. 예를 들면 준주거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용적률을 완화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디벨로퍼(developer)들이 조금 더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형평성 차원에서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일단 저희가 기본계획에서 말했던 비욘드 조닝을 통한 혁신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위 지역이라든지, 그래서 용산이라든지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 법 개정을 통해서 제도화를 구체화해야 되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한다든지 청년주택 사업을 한다든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양립해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각자 갈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운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용일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좋은 점을 조금 더 활용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달 14일이 용역 접수기간의 만료일인가요, 비욘드 조닝?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지금 아마 발주해서 업체선정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예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여러 건들이 발주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일부 관심 있는 업체에서 계속 문의하고 내용에 대한 조서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받았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 부분에는 반드시 성공해서 그동안 조닝을 이야기하면서 좀 오래되기도 했고 시대가 변하기도 했고 지역이 변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획기적으로 변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그런 부분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어떤 한 사람의 의견이기도 하지만 일부 그런 안들을 많이들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아까도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특정인들만을 위한 용적률 완화가 아니라 일정부분 역세권에 준주거지역을 상당부분 지정하는 것은 어떠세요?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시나요? 준주거나 3종…….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위원님, 저희가 역세권을 중심으로는 용도지역 상향에 대한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 등은 많이 있습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신청해서 하는 경우도 가능하고 청년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사업방식대로 가능한 것이고, 그런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아무런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먼저 용도지역을 바꿔준다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어떤 제안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가 주민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구단위계획안을 다듬고…….
●김용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순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특정인들이, 디벨롭 하는 사람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정해 놓으면 정해 놓은 곳에 맞춰서 디벨롭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인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기준들을 다 제시해서 일반시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내 250m 범위 내에 있고 간선가로변이나 어느 정도 도로에 접해져 있으면 주민제안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든지 열려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토지작업이 돼서 신청이 되게 되면 저희가 수시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것들은 선정을 받고 그런 것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다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세요? 다 알고 있고 열려 있다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 부분이 본 위원하고 국장님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업조닝을 통해서 그렇게 지역을 해 놓으면 거기에 맞게 하면 되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조건들을 제시해 놓은 것이고요. 면적기준은 1,500㎡ 이상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적어도 간선가로변에 접하거나 8m 이상 도로에 두 면이 접해야 된다든지 그런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기본적인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토지들은 주민들 스스로 개발계획안을 세워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싱가포르에 있는 화이트존하고 유사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화이트존은 그것보다도 좀 더 뛰어넘는 개념이죠, 결국은. 그다음에 조그마한 단일필지보다는 어느 정도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들, 그래서 지난번에 도시혁신구역이라는 개념을 국토부에서 발표했을 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우선적인 지역은 용산정비창 부지라든지 이렇게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대규모 부지를 염두에 두고 국토부에서도 그런 지역 등을 중심으로 어떤 계획안 기준들을 마련하고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네,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비욘드 조닝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들 있으시면 하나하고, 그다음에 16페이지의 대학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계획 이거하고 두 가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위원 노원 4선거구 서준오 위원입니다.
이병도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의 연장선상으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탄소중립도시를 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정부분 동의는 하는데요. 지금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노원구가 앞두고 있는데 거기가 오세훈 시장님이 표방하시는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을 실현시키는 좋은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장님도 얘기했지만 신축건물은 제로에너지로 건축을 하겠다 하고 디지털 전환도 하겠다고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소중립 도시, 친환경 도시, 디지털 자율주행 등의 첨단미래 도시를 그려나가는 충분한 기본적인 베이스가 돼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저도 특히나 개발가용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상계동, 중계동 일대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대한 부분들은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 같은 경우는 단순히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정비계획을 지원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의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서울 외곽의 5개 신도시급 이상으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계획안에 대한 부분을 다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지역 내에는 지금보다 다른 교통체계라든지 기반시설에 대한 검토가 병행이 돼야 되고 그런 계획에 대한 콘셉트를 잡으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소중립 내지는 여러 가지 새로운 도시의 모델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서준오 위원 제가 알기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택지개발지구는 유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체계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 교통망을 더 깔고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기존의 노후건물을 철거해서 새건물을 짓는다 그리고 도로를 넓힌다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세계인들이 대한민국 서울을 방문하러 왔을 때 탄소중립ㆍ디지털 전환 도시의 도시계획을 보려면 노원구에 와야 된다는 세계적인 도시를 만드는 마스터플랜, 그랜드비전을 제시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그런 안들을 제시할까 하는데요.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국 내에서도 그런 비전을 준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자체적으로?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저희가 아마 용역을 발주해서, 아무래도 사업규모가 있다 보니까 민간에서도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업체가 선정이 될 것 같고…….
●서준오 위원 지구단위계획말고 혹시 별도의 이런 비전을 그리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일단 지구단위계획은 계획적으로 완성하는 그런 과정들이고 저희가 한 2개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초기에는 큰 개발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하기 위한 과정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계획을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세계적인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병행해서 어떤 식으로 이 지역을 이끌어 나갈지 좀 더 전문가 풀을 통해서 저희가 의견을 다듬고 한 다음에 큰 틀에서부터 진행해 나온 다음에 세부적인 개발계획까지 마련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그러면 일단 어찌 됐건 지금 노원에 지구단위계획을 2년 동안 하는 과정에서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내세우는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디지털 전환 도시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제시할 텐데 도시계획국이 어떻게 그림을 그려나가실지에 대한 향후계획들이 있으면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고 같이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서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훈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허훈 위원 업무보고 내용에 제가 작년 행감 때 얘기했던 조치사항하고 요청사항ㆍ건의사항을 보면 1ㆍ2ㆍ3단지가 있는데, 최근에 저랑 통화 좀 하셨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지금 검토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1ㆍ2ㆍ3단지 종상향 관련해서 아직 서울시 고시가 안 된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고시는 3월 중에 하실 예정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현재 일정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고요. 또 주민들뿐만 아니라 여러 요지를 통해서 각계에서 민원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이고 좀 더 저희 내부적인 어떤 대안들을 마련해서 대외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구랑도 조금 협의가 돼야 될 것 같고 주민들 대표하고도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허 위원님께도 충분히 사전에 말씀드리고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제가 통화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양천지역인데 또 옆의 을 의원님께 먼저 보고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허훈 위원 그리고 지금 9개 자치구 15개 지역 종상향 관련 부기지역이 있는데 그 당시에 3종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종으로 이렇게 된 지역이 목동말고 다른 데도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한 10여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비슷한 조건들이 있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종상향 관련해서 종상향하면서 기부채납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 2009년인가 그런 조건들이 나중에 붙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종상향이 있을 때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는 이런 강제규정이 붙은 것은 종세분화 이후에 붙은 규정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저희가 종세분화가 2000년대 초반에 됐고…….
●허훈 위원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됐고 여기 목동은 2004년에 된 거잖아요. 종상향 시 기부채납 관련 규정은 제가 알기로 2008년인가 2009년 이후에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때부터도 어쨌든 당연히 종상향이 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관련돼서 공공기여에 대한 원칙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다양화하는 방법들, 기부채납의 방법과 내용들이 종전에는 토지와 건물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에는 건축물로 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화돼 있고 하물며 일부지역 같은 경우는 현금까지도 이렇게 넓어지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그러니까 저희 지역의 주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 게 기부채납의 조건은 나중에 붙었는데 2004년에 종세분화할 때 그 당시에도 2종에 대해서 크게 반발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2종으로 지정을 한 거고, 조건은 지금 우리 업무보고 내용에서 보듯이 당시 13층 이상 20% 넘었기 때문에 당연히 3종으로 분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공무원도 그렇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도 그렇고 이건 3종인데 그냥 2종으로 하자, 어떻게 보면 약간 설득하는 이런 게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속기록을 보면.
그래서 당시 주민들 입장에서는 2종이나 3종이나 이미 건물이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크게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유인이 없었다고 예상이 되고, 지금 상황에서 재건축이 들어가게 되면 3종과 2종의 차이가 크고, 특히나 종상향의 경우에는 기부채납 내지 이런 민간임대주택이 들어오게 되는 부기 조건까지 붙게 되는 거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 있음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저희 선배들부터인 과거 2002년서부터 오랜 논란이 됐었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종세분화가 본인의 재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덜 민감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개인의 어떤 이익과 직결되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내시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2019년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그때 종상향에 대한 조건들을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논의라든가 과정들을 거쳐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을 중심으로 그러한 것들이 억울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로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구라든지 시라든지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대안들을 합리적으로 설득을 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형평성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건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작년 행감 때 한번 지적은 했었는데 올해도 매입예산으로 829억 원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서울시에서 기사를 낸 것도 보면 도시숲 조성 관련해서 일인당 도시숲 면적이 서울도 그렇게 작지 않다 하면서 일인당 11.15㎡로 WHO에서 권장하는 일인당 생활숲 면적 9㎡를 상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 도시자연공원구역까지 다 포함한 내용이거든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계속 매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 마련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해제를 요청하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의견이 있으시면 좀…….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아시다시피 과거에 공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1970~1980년대에 결정이 됐고 그러한 공원들이 대부분 국공유지뿐만 아니라 일반 사유지도 포함이 돼 있어서 서울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사들이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상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실효 전에 저희가 큰 원칙을 세웠던 것들이 일부 공원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 등을 중심으로는 공원으로 존치를 하고 당장 공원 조성의 보상이 어려운 지역 등을 중심으로는 공원구역으로 일부 변경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구역에 대해서도 예산을 편성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매입을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사실 푸른도시국 쪽에서 실질적인 보상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 가급적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쪽 파트에서 재정 관련 부서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은 현재까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용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관심 갖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방금 존경하는 허훈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목동1ㆍ2ㆍ3단지 종상향 관련해서 지금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결의안이라든지 또는 청원 소개하는 그런 안까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지금 조건 없는 종상향이라는 어떤 그런 주장이나 이런 민원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금 결의안이나 청원을 받고 대단히 고심하고 있고 또 어떤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방안을 찾고 계신지 또는 지역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저희가 주민들의 요청이라든가 이런 팩트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히 다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저희가 얘기하기보다는 자치구와 충분히, 왜냐하면 입안권자가 자치구이고 또 실질적으로 나중에 고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치구에서 하기 때문에 자치구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대안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민간임대만이 아니라 다른 대안들까지도 저희가 폭넓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대안들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밝히기가 좀 어렵고요. 아무튼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멀지 않은 시기에 저희가 별도 보고드리는 자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그 자료가 마련되면 우리 위원님들과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저희도 안을 마련한 후에 저희 집행부 내부적으로도 보고라든가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또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번에 의장님도 한번 부르셨고 상임위원장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가닥이 잡히면, 저희도 온 지역에서 많은 전화를 받고 있고 초미의 관심사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해 왔던 어떤 스토리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또 2019년의 어떤 그런 과정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들을 중심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인 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 내부적으로 입장이 정리된 후에 보고드리고 논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그래요.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마련되는 대로 우리 위원회와 다시 간담회 절차를 거쳐서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하시고, 하여튼 주민들의 민원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다음에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서초 1선거구 박상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지금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확정 공고가 됐죠, 1월에?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박상혁 위원 그러면서 도시계획 7대 목표를 갖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의 어떤 대전환 이런 방향성을 갖고 있는데요. 최근 1월에 국토부에서 도시계획 혁신 방안이라는 것도 발표했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관련해서 업무보고에 보면 도시혁신지구라든지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완화하는 조치가 있어요.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범위를 넓혀주고 있고 밀도 부분도 1.5배에서 2배로 높이는 이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는데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현재 용적률 체계는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거죠, 기존에 있던 것들 종을 분할하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종상향도 얘기를 하셨고, 여러 가지 어떤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도시계획에 적용되고 할 때 모든 게 사실은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기준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국장님한테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천만 인구가 깨졌어요.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 시장님께서 층고 제한은 푸셨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박상혁 위원 그러면서 주거환경 개발에 대한 기대가 작년부터 서울시민들이 상당히 높아져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결국에는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지금 용적률도 종 분할을 하면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적용을 해 왔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쳐다볼 시기는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서울시의 도시계획이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국토부에서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것을 지금 발의할 과정에 있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용적률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도 여러 가지 인구문제라든지 아니면 도시환경적인 변화를 본다면 용적률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고민을 할 시기가 됐다, 단순히 어떤 일정부분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용적률을 종샹향을 한다든지 공공기여를 통해서 용적률을 높여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한 20년 정도 해 왔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용적률의 그 기준에 대한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들을 한번 되짚어보고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별도로 이런 용역을 하고 있지는 않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여러 가지 논의 내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토법상 용적률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는 계속적으로 종 세분화, 과거에는 주상공녹 그렇게만 있다가 주거지역의 경우에도 전용주거지역이다, 일반주거지역이다, 준주거다 이렇게 점점 세분화에 대한 부분들로 돼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하면서 얘기했었던 부분들은 근본적인 어떤 개혁 내지 변화가 필요하다고 국토부에다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국토부 입장에서는 국토법상 국토법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국토부에다가는 서울형 도시계획 체계와 관련돼서 특별시 내지는 대도시에 맞는 도시계획법 체계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일정부분 공감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제안했던 내용들을 감안해서 모든 지역의 일반론적인 체계로서의 개편들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니 1차적으로 서울시에서 요청한 내용들과 관련돼서 약간 혁신이 필요한 지역들, 예를 들어서 계획적 개발을 통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을 중심으로 도시계획 혁신 구역 3종 세트를 발표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혁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 고민들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용적률 체계 기준에 대해 서울시의 선제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왜 그러냐면 서울시도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환경들이 변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시기다, 결국에는 나중에 그런 문제들이 닥쳐서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하기 시작한다면 또 시기적으로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ㆍ선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경부고속도로 간선도로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아마 도로 관련돼서는 안전총괄실에서 여러 가지 방침도 받고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대외발표도 하시고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와 병행해서 저희도 지상공간의 활용이라든지 그 사업이 되었을 때 도시형 맥락 속에서 지상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는 일단 시작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안전실의 도로계획과와 병행해서 TF에도 참여하고 있고요.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저희 일에 대한 부분들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도로 관련해서는 안전실에서 전담을 해서 하실 거고요.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지하화하면서 위의 공간에 대한 그림을 그리셔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올 연말 정도 되면 활용 방안 용역이 끝나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용역도 용역이지만 그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들을 상당히 많이 청취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저희 서초구에 포함돼 있는 데예요. 주로 경부고속도로라 그렇게 돼 있는데 동서축으로 단절돼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게 지하화를 하고 그 공간은 시민한테 돌려주는 큰 콘셉트가 있잖아요. 이게 동서로 분리돼 있는 것은 사실 자칫 잘못하면 그냥 쳐다보는 공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전문가가 그리는 그림도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실제로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의견들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거기는 또 지하철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하가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이나 생각들을 받아들이시고 청취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예산이라든지 공사가 계획보다는 차질이 생길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국에서 충실히 내용을 담아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잘 알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강북구 출신 이용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9쪽 민간사업 지원 지구단위계획 도입과 관련해서,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에 특별계획구역으로 개발되는 경우 진행이 잘 안 되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국장님 보시기에는 왜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과거 지하철 역세권을 중심으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들은 대부분 특별계획구역이라는 것으로 많이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별계획가능구역 이런 식의 툴들을 진행해 놨습니다만 저도 도시계획국장이 돼서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받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획만 있지 실질적인 실현성 내지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하고 계획적으로만 그냥 결정이 돼 있지 진행이 되고 있지 못한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처럼 계획은 계획대로 세워놓고 하늘만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는 천수답식으로 체계로 가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도 부위원장님하고 똑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서 이번에 주문해서 민간 지원이라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한 것이 기존에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특별계획구역이 아닌 나머지 지역들 같은 경우는 합필개발, 공동개발 등등 미묘한데 역세권을 중심으로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려면 주요 앵커부지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이뤄놔야 그것에 대한 낙수효과로서 주변지역에 대한 중심성도 강화되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주문하고 부서에서도 고민해서 요청한 것이 우리가 지정을 했는데 특별계획구역이 왜 작동이 안 되는지를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고 직접 가서 토지주도 만나보고 구청과 관계자들을 통해서 개발이 왜 안 되는 것이냐, 무엇이 문제인 것이냐, 용도지역이 부족해서냐 아니면 용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냐. 그래서 좀 더 찾아가서 들어보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역세권 중심으로 계획이 돼야 된다는 것은 정말 누누이 얘기했었는데 그것들에 대한 실천이 없이 이렇게 된다면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저희도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가 이런 업무계획에 대해서 특별히 넣어놓은 것도 같은 맥락 속에서 저희도 문제제기를 하고 들여다보겠다…….
●이용균 위원 저는 이번 업무보고에 이 내용이 들어 있어서, 제가 구의회에 있을 때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해제해 달라, 특별계획구역에서 빼달라 이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사실 지금 한 곳이 진행되고 있어서 제 기억에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이미 1, 2, 3, 4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구에서는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해서 서울시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특별계획구역으로 개발하겠다고 들어온 거죠.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개발하면 주변의 시설이나 난개발도 없고 적정하게 갖출 것들은 갖춰질 수 있어서 훨씬 좋은데 사실 그 개발부지 빼고 나머지 지역을 보면 이걸 해제해도 개발을 하면 난개발이 될 가능성도 있고 재산권 행사하는 데 되게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고하신 것처럼 특별계획구역이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진행된다면 재산권이 잠깐 동안 제약을 받더라도 그 이상의 보상이 된다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상반기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시범사업 지역 두세 곳을 선정하시겠다고 한 거잖아요. 가이드라인 만들고 선정하고 나서 인센티브든 아니면 소유자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또 그분들이 이만한 이익이 되는구나, 현재보다 낫겠다 그리고 지역이 발전하는 방향에 좋겠다고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아마 제 기억에 1990년대 말서부터, 그때는 상세계획이라고 하는 제도가 지구단위계획 전에 있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당시 역세권 주변을 개발하겠다고 해서 초창기에는 먼저 용도지역을 바꿔줬습니다. 선 용도지역을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구의 소위 상세계획,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작동은 안 되고 해서 그다음 2000년대 이후에는 먼저 용도지역을 바꿔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해서 용도지역에 대한 상향이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주면서 어느 정도 계획적 개발을 통해서 여러 주민들이 같이 기획안을 만들어오면 “용도지역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패턴대로 가서 그게 섞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 용도지역 변경의 폐해랄까 이런 것들을 보면 먼저 바꿔놓게 되면 땅값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니까 어떠한 류의 개발계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 입장에서는 상업지역 소유자로서 개발에 대한 메리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과거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들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미 상업지역으로 된 상황에서 나는 굳이 개발을 할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 느끼기 때문에 아마 계획적으로 저희가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놨던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렇다고 지금 와서 개발이 안 된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겠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당초에 목적한 계획적 개발을 통한 실현은 없는 상태에서 특별계획구역을 과감하게 해제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 과업에서는 과거에 해 놓은 지역 등을 중심으로, 일반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별계획구역 등에 대해서 자치구랑 같이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개발이 안 되는 이유를 좀 더 확실하게 살펴보고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기존의 특별계획구역의 경계가 너무 넓어서 어렵다고 하면 쪼개서 하든지 나눠서 하든지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계획 취지를 어느 정도 실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고민해 가면서 몇 개라도 실현성 있는 사업에 대한 성과까지 도출해 내자는 것이 이 과업을 고민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하는 과정 속에서 부위원장님도 의견을 주시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따져보고 어느 정도 실현이 가능하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진행과정을 말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용도지구 내 노후주거지 환경개선 관련해서 사실 대부분의 용도지구, 특히 자주 얘기했던 것이지만 대부분 개발이 어려운 게 사실 사업성이 안 나와서 그런 거잖아요. 사업성이 안 나오는 이유는 첫째가 과소필지라서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다세대들 들어와 있고 기반시설은 거의 없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 경제성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기반시설 확충에 지원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모아타운으로 했을 때 지원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접목이 돼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사업성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잘 알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용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 고척동ㆍ개봉동 시의원 서상열입니다.
국장님, 현 정부의 대선공약이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의 보궐선거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약이기도 했던 지상철도 지하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긴 합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얘기를 할 때도 지상철도 지하화 관련해서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논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본 위원 또한 지난 행정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인 추진을 해 줄 것을 요청을 드렸었고요.
지금 도시계획국이 발주한 시내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전략 연구용역 이게 혹시 마무리가 됐나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지난해에 기본적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어떤 추진전략과 관련해서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을 논의할 때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단순히 경제성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단순히 비용편익에 대한 것만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사업성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예비타당성 항목 등에 지역에 대한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요소화해서 직접적인 편익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편익까지도 넣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국토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는 거고, 국토부에서 특별법과 관련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토부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공약사항이고 한데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국적 사안이다 보니까 법안에 대한 것들은 고민하고 있다고 저희도 얘기를 듣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 서울시의 의지를 많이 담아서 법이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을 갖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그냥 가시적인 효과가 쭉쭉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직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어쨌든 간에 특별법이 마련되고 국토부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변경하면 타당성조사도 하고 기본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단계에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셔서 이 부분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개발계획 확정 이후에 지하부 개발은 국토부가, 지상부 개발은 서울시가 맡게 된다, 공사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발주하고 민간건설사들이 참여를 한다 뭐 이런 일부 언론보도들이 있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여러 가지 논의에 대한 부분들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확정돼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아직…….
●서상열 위원 확정된 사안은 아닌 거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법안에 대한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확정돼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협의가 온다든지 하게 되면 의회에도 그 사항을 보고드리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일단 국토부와 협의를 하겠지만 본 위원은 서울시의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서울시 재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울시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가 국토부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국토부가 전체를 주도하고 가겠지만 서울시가 할 역할부분들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보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봤던 거고요.
지난 2월 22일에 보면 원희룡 장관이 한국행정학회 제2회 협치포럼에서 지하 고속도로 시대에 철도지하화 지상개발 추진을 위해 원희룡 특별법을 올 상반기 중에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거든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혹시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구체적인 그런 내용과 관련돼서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협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아마 원 장관께서도 철도지하화 관련돼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공감을 하시고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저희가 좀 더 내용이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면 말씀드릴 기회를, 아직까지 실무적ㆍ공식적으로 협의해 온 것들은 없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저는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보면 중심부부터 출발을 해서 구로 GTX 구간까지 지하화를 계획하고 있는데 원 장관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철도지하화도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특히 서울역에서 구로 같은 경우는 지하로 넣고 지상을 개발을 하게 되면 그 개발 이익을 갖고도 충분히 교통이 나오는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작년 7월 임기가 시작하고 나서 도시계획국 업무보고할 때마다 늘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구로라든지 부천하고 인접해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달라고 했는데 장관께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상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말았으면 하는 본 위원의 부탁에 대해 오히려 서울시에서도 부담이 덜어지지 않았나,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강력하게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저희 용역에서도 특히 서울역을 중심으로 경부선에 대한 부분들이 최우선적으로 가장 고려돼야 하고 공간적 효용성이 큰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좀 더 챙기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다들 아시겠지만 장기적이고 대규모 국책사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게 초기단계부터 상부개발 관련 콘텐츠 구상이나 민자유치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서 본 위원은 이슈를 우리 서울시가 선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용분담 문제에 있어서도 차질 없이 논의가 이루어져서 본 사업이 정상궤도에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잘 알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고도지구 높이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유연한 스카이라인의 남산 재창조라는 두 개의 꼭지로 짧게나마 질의하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업무보고 14쪽을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해서 고도지구, 특화경관지구 재정비 건으로 금년도 업무보고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님께서 북한산을 중심으로 고도제한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북쪽이 아니라 남쪽, 남산을 중심으로 한 고도지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11월 시정질문에서도 남산 고도지구 높이 규제 완화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는 남산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피해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희망적인 답변을 전달해도 괜찮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재정비 용역의 중간결과는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안 주셨는데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 용역결과가 나왔을 텐데 국장님께서 알고 있는 선에서 짧게나마 답변을 주시면 어떨까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큰 방향은 고도지구라 하더라도 일부지역들은 과거에 경관지구랑 중첩돼서 결정돼 있는 지역들도 있더라고요. 대부분 일제시대 1930년대 때부터 경관지구라는 것들이 지정이 됐었고 남산 같은 경우에는 남산 제모습 찾기의 일환으로서 1990년대 들어서 남산의 외인아파트를 폭파하고 남산 주변의 경관을 보존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일부지역도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고도지구와 경관지구가 중첩된 지역들 같은 경우에 이것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목적은 유사한데 두 개가 같이 병합돼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획일화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정리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부 역세권 주변을 중심으로, 특히 약수역이라든지 일부지역들 같은 경우 역세권 지역들은 용도지역이 준주거도 있고 3종 주거지역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획일화돼서 같이 묶여 있는 지역들이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역세권 지역을 중심으로 높이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서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남산을 중심으로 중구와 용산 지역들 주변을 빙 둘러 가면서 있고 지역적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니까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저희가 조금 더 조정할 수 있는 지역들은 경관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서 일부 완화할 수 있는 지역들은 최대한 완화하는 방향으로 안을 만들고 있고 중구랑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지역에 어떻게 완화하겠다 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논의 중인 과정에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고요. 그렇지만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완화에 대한 큰 방향을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국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참 조급한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의 정책이 정해져야만 자치구에서도 정책에 따라서 갈 건데 잘 아시겠지만 그걸 참지 못하는 성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거기에 목매어 있는 시민들의 많은 민원제기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치구가 먼저 선행을 하고 광역이 뒤따라가는 역선행이라고 하죠, 역선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죽하면 중구에서 남산 고도제한 완화 주민협의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내일모레죠 8일에 첫 회의를 합니다. 주기적으로 월례회의 하듯이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아까 드린 질문의 요지처럼 어떤 답변이 안 오니까 우선 성급한 마음에, 조급한 마음에 갈증을 좀 풀고자 해서 이렇게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흡족한 답이 오면 좋겠다 먼저 하고요.
그러면 용역의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용역은 연말까지인데 그전에라도 저희 내부적인 보고라든지 논의과정을 거쳐서 상반기 중에는 대외적으로 큰 틀에 대한 부분들은 발표를 하고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후속으로 뒤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박영한 위원 남산 고도제한은 사실 1991년도에 계획한 남산 제모습찾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1995년에 관리구역으로 설정됐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박영한 위원 고도제한의 근거 및 기준이 현재까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실례로 퇴계로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북쪽은 상업지구여서 고층 빌딩이 올라가고 남쪽은 주거 제한지역이 돼서 저층건물만 들어서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길 하나 놓고도 층고가 상당히 나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참고 삼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층수 제한이 설정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런 걸 놓고 보면. 그래서 용도지역 또는 지적선, 지형의 경계분석 결과도 고도제한구역 경계와 상이해서 경계 설정기준이 모호하다는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더 드리겠고요.
고도지구 주변지역 간의 개발 규모 차이로 주민들의 어떤 상실감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서울도시기본계획 높이관리 방향 전환에 따라서 유연한 높이관리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지형분석을 통해서 고도지구 경계 및 높이제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두 번째는 중복된 규제지역의 관리 일원화로 지역특성에 따른 관리를 유도해야 하고, 세 번째는 남산 조망을 고려한 조망점을 설정하고 고도제한을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정비사업구역과 역세권 및 간선도로 연접부의 개발 규모를 고려해서 높이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이에 대한 제 생각에 대해서 짧게나마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정리 요약해서 답을 주시면 어떨까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세부적인 수치는 없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어느 정도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는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는 조정이 필요한 지역들, 공감하는 지역들도 있고 그렇지만 또 경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모든 지역들을 획일적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하기는 사실 어려운 입장이 있어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최대한 위원님과 상의해서, 아무튼 추후에 절차를 거치면서는 가급적 주민들의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저희가 주민의 생활불편도 최소화하고 남산의 경관보호에 대한 부분들, 또 고도지구 얘기 나올 때마다 언론들이라든지 일부 쪽에서 여러 가지 과하게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두 의견들 간의 접점을 잘 찾아가는 어떠한 솔로몬의 지혜를 최대한 발휘해서 계획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하여튼 원론적이긴 하지만 모호한 고도제한 기준은 꼭 개선해 주시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높이계획을 세워서 주민불편 및 주거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꼭 기억해 두셨다가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잘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비욘드 조닝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지금 비욘드 조닝을 시범사업으로 하는 곳이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앞으로 해 나갈 지역들을 선별하겠다고 저희가 오늘 보고자료에서 밝힌 것이고요. 크게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시설복합구역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얼마 전 언론보도를 보면 여의도 한양아파트 아시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임만균 위원 한양아파트를 서울시가 비욘드 조닝의 시범사례로 추진한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어요.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조금 개념은 다른데…….
●임만균 위원 많이 다르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임만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설픈 비욘드 개념을 적용시켜서 너무 섣불리 가지 마시고, 지금 용역하고 있잖아요? .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올해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임만균 위원 용역 시작하는데 비욘드 조닝에 대한 개념을 체계적으로 파악을 해서 정말 비욘드 조닝에 맞는 그런 구역을 정하고 가야지, 참 안타깝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이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서울시 고도지구하고 경관지구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도지구와 경관지구와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 지역의 민원내용도 한번 체크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임만균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4페이지 보면 용도지구 재정비가 있어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업무보고 15페이지 용도지구 내 노후주거지 환경개선 관리모델을 하겠다는 건가요, 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러니까 14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저희가 고도지구와 관련돼서 두 타깃을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고 15페이지는 필요하면 고도지구도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고도지구와 경관지구 내에 여러 가지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데 어려운 지역들이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님께서도 특별히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스스로 계획안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임만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용도지구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이 용역이 12월에 끝나잖아요. 여기 용역결과 나온 걸 이쪽에 노후지구의 고도지구나 경관지구 같은 경우 해당되는 부분은 그걸 또 어느 정도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2개가 상관성은 서로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하나는 도시계획적 결정을 하기 위한 과정이고 관리모델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대안들을 놓고 경관에 대한 부분들은 최소화하면서 사업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일지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완화를 해야 가능할지, 특히 경관지구를 중심으로 그런 모델을 개발하는 쪽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만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고도지구와 경관지구 내 주거지역의 경우 용도지역이 1ㆍ2종인가요 아니면 어떤 종이 많이 있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사실 경관지구 같은 경우에는 1종이 대다수입니다. 그다음에 고도지구 같은 경우에는 1종도 있지만 2종 7층 지역이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1종이 대다수인 지역 같은 경우 현행법상 4층 이하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임만균 위원 특별한 경우 심의를 받아서 5층까지 지을 수 있고, 이거를 완화하는 모델을 지금 만들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일부 필요하면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노후도가 심하다든지 하는 지역들은 저희가 조금 살펴볼 계획입니다.
●임만균 위원 그럼 1ㆍ2종 혼재한 지역 말고 1종 지역 내에서 재개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저희가 신통이라든지 이런 데에 불가피하게 일부지역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 또 과도하게 1종 지역들까지 이렇게 정비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들은 조금 더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1ㆍ2종 섞였을 경우에 신통으로 선정된 곳은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1종만일 경우…….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임만균 위원 사실 쉽지 않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임만균 위원 그래서 저는 그 관리모델이 어떻게 나올지 조금 궁금해요, 사실. 어떤 모델을 원하는지 대략적인 개략안이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모든 지역들이 용도지역이라는 것과 고도지구ㆍ경관지구가 중첩돼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용역을 통해서 조금 들여다 보겠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어떤 큰 솔루션을 가지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저렇게 가겠습니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임만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4페이지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복합개발 관련해서는 시설계획과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거는 그럼 오늘 회의 끝나고 우리 시설계획과장님 저 좀 따로 뵙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27페이지 신속통합기획 관련해서 기획방식 외에 지금 자문방식을 신설한다고 하는데 기획방식과 자문방식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기획방식은 신림2구역처럼 공공에서 직접 예산과 노력, 전문가들을 통해서 계획안을 마련하는 과정이고요.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충분한 역량이 되고 주민들 조합도 있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거기다까지 서울시 행정력과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자생적인 능력이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신속통합기획의 장점은 취하되 주민들이 스스로 어떤 계획안을 마련해 오면 저희가 전문가그룹의 자문을 통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임만균 위원 국장님, 현재는 신속통합을 공모방식으로 선정을 하고 선정된 거를 용역을 하고 정비용역과 신속통합기획 용역을 줘요. 그럼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공모방식이 아니라 주민제안 형식으로 이거를 하신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렇게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선정부터 주민제안 형식으로 선정을 하고 방법은 기존 신속통합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 표를 보면 사업신청이 있고 주민제안 또는 지구단위계획 이렇게 갈라지는데 이거를 보면 선정이 된 상태에서 기획사업과 자문사업으로 나눠지는 것으로 보여서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기본적으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경계선 획정도 쉽지 않고 주민들 스스로 어떠한 의견 부분들의 주체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의 기획방식 부분들에 효용성이 계속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특히 재건축사업 같은 경우는 또 일부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뭔가 실질적인 계획 부분들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임만균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이게 아마 주택실 업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현행 공모방식에서 선정방법을 변화시키겠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이원화해서 조금 다양하게…….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이원화해서 공모방식도 하고 주민제안 형식의 방식으로도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문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금년 초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은 기획방식으로 하되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자문방식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도입을 해 나가겠다고,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더 확대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복 위원님.
○윤종복 위원 재건축 분야는 있는 그대로에서 용적률만 올라가면 그런대로, 지금 재건축일 경우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난항을 겪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창신동 거기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아마 할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신통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지금 종로구청장은 거기를 메머드 형태의 아주 새로운 변모를 위해서 대단한 포부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옛날에 뉴타운으로 하다가 결국은 소수의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소수라는 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여론조사를 하면 약 70%가 찬성이고 30%가 반대야. 그런데 30% 중에 한 15% 정도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상권 그다음에 길가의 건물을 가지고 세 받으시는 분들의 임대 또 그 길가에 있는 분들의 관리처분상의 불이익 이 세 가지라고, 결사적으로 내 재산 뺏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본 위원이 구의원 때 이 세 가지 이유를 보완하고 반대를 완화시키는 데 앞으로 개발이득 자체를 좀 활용할 수 없을까. 제가 국회의원한테도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자체에 주고 있는 개발이득금, 자체 개발이득 이걸 사전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발표한다면 이러한 난항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제가 국회의원들한테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물론 상위법이 고쳐져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난항을 겪는 곳의 내 재산을 뺏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인정해 줘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높이 지어서 용적률을 올려서 상권도 완전히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뺏겼다는 관념은 바꿔주도록, 그래서 어느 정도 보상이 되고 현재 장사하는 사람들도 거기 좋은 곳에서 다시 장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연구만 된다면 제가 펴는 논리는 빠를수록 개발이득은 피라미드 형식으로 늘어나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찬성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준다면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논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현장입니다. 이건 현실이거든요. 오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각 개발지구 내에 이런 부분이 가능할까 검토를 한번 해 볼 문제가 아닌가. 저는 혼자 매일 주장해 왔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아시다시피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세입자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고 지난한 과정들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정법에서도 일부 3분의 2 이상, 4분의 3 동의여부에 따라서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규정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부분들은 실질적인 사업을 주관하는 주택실에다가 충분히 의견을 전달해서 도정법과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시계획국에서는 계획의 큰 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마련해서 제시를 해 드리는 것이고 주민들과 각종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조력자로서 시간과 노력에 대한 부분들을 주민이 잘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해 드리는 입장이지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주민들의 몫이고 손해가 나도 결국 주민들의 어떤 판단과 결과에 따라서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는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는 것보다 또 위원회에 와서 쳇바퀴 돌고 하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마련한 안을 중심으로 최대한 단합을 해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제일 좋은 결과일 것 같습니다.” 하고 항상 저희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정비사업과 관련된 것들은 공공에서는 조력자로서 주민들에 대한 것이 잘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의 역할과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취지는 좀 더 고민해 보고 다른 대안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검토를 해 보신다니 고맙고요. 옛날같이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이제 안 되더라 이 말이지. 그렇다면 시대적으로 소를 위해서도 우리는 방법을 강구할 때가 됐다, 그러자면 거기에는 5평짜리도 있고 7평짜리도 있어요. 반대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선동하느냐 하면 “당신들은 돈 몇 푼 받고 쫓겨날 사람들이야. 무조건 반대해요. 어디 가서 셋방 안 살고 설움 안 받으려면 그냥 살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을 한다고. 그러니까 결국 반대하는 사람들 이해관계자들은 한 10%도 안 되는데 나머지 반대하는 사람들은 쫓겨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관에서 필요한 게 사전에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쫓겨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개발이 돼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보전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걸 청사진으로 보인다면 애써 추진해서 재개발하려는 사람들이 애도 덜 먹을 것이고, 오늘도 제 구역도 아닌데 제가 원래 그쪽에서 일을 했다고 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해요. 우리가 제도적으로 소가 희생해야 된다는 건 이제는 안 되니까 소도 우리가 배려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논리니까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위원장 도문열 자, 윤종복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윤종복 위원 간단하게, 열악한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 있어서 서로 능력이 안 되니까, 누가 주체가 없으니까 이런 곳에는 사전에 우리가 어떤 기초적인 컨설팅이라도 지원을 해 줘서 주민들이 그 컨설팅을 보고 희망을 가지고 결집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제가 아는 바로는 지역별로 코디네이터라든가 도움을 통해서 행정적 요청을 하게 되면 주택실 쪽에서도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필요한 지역을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주택실에 전달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하면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정비사업의 프로세스에 대한 코디네이터도 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일 위원 자료 요청만…….
●위원장 도문열 네, 자료 요청하십시오.
○김용일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주상공녹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세분화해서 예를 들면 녹지도 보전ㆍ생산 구분이 돼 있잖아요, 서울시 전체 605㎢에 대해서 퍼센트, 면적. 비교 한번 해 보려고 그러는데 혹시 동경도 가능하신가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동경은 아마 용도지역 체계가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한데 그쪽은 어느 정도 구체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파악해 볼 수 있는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임만균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네.
○임만균 위원 국장님, 혹시 서울시 내 자연녹지지역이 다 정리된 게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매핑으로 보통 돼 있죠, 도면으로.
●임만균 위원 서울시 내 자연녹지를 볼 수 있는 현황 그게 있으면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저희가 전체 605㎢ 정도 주상공녹의 여러 가지가 있고요. 매핑으로 돼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경쟁력 있는 도시 서울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 제316회 임시회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회기가 진행되는 동안 성실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