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27회 기획경제위원회 - 제1차

발언자 정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된 안건

회의록보기

○(10시 29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춘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김태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시정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가 당면한 여러 현안과 운영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하는 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태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태균 기획조정실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본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4일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위원장 임춘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실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지역 일정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 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 그리고 이승복ㆍ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장 김태균입니다.
먼저 시민의 민생안정과 행복을 위해서 바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27회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올해 기획조정실이 추진해 온 사업들을 점검하고 내년도 시정을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기획조정실은 시민이 바라는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도시, 매력 있는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복지ㆍ문화ㆍ주택ㆍ도시 인프라 등 각 분야의 정책 수립과 집행이 필요한 정책 조정, 법률 지원, 조직, 예산 등 행정적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정원 동결 기조하에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했고 약자동행 사업들을 발굴해서 약자와의 동행 가치를 확산하며 우수 창의 제안을 수시로 발굴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과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등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개선해 왔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채무관리를 통해서 재정건전성을 지켜 나가면서 시 본청, 사업소 및 산하기관의 성과도 주기적으로 평가 관리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충실하게 반영해서 시민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수 정책기획관입니다.
김미정 재정기획관입니다.
김형래 기획담당관입니다.
강경훈 조직담당관입니다.
김현아 약자동행담당관입니다.
이서진 창의행정담당관입니다.
정선미 법무담당관입니다.
권경희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문혁 예산담당관입니다.
신혜숙 재정담당관입니다.
양지호 평가담당관입니다.
유형석 공기업담당관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기획조정실의 각 부서별로 핵심업무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의 양이 많아 위원님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몇 개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10월 기준으로 저희 기획조정실 조직은 2 기획관 10 담당관이고 직속기관으로 시립대학교, 출연기관으로 서울연구원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291명이고 현원도 291명입니다.
다음 2쪽은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3쪽으로 가겠습니다.
올해 예산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 예산 중에서 예비비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하면 기획조정실의 사업비 예산은 총 4,639억 원입니다. 이 중 3,750억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80.8%가 되겠습니다.
5쪽에 부서별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릴 목차가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로 시의회와의 소통ㆍ협력입니다.
지난 10월 28일 개최된 간담회를 포함해서 올해 총 5번의 시정현안설명회를 개최해서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시의회와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본회의, 각종 간담회 등에서 논의된 건의 및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후속조치 사항을 해당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등 시의회의 의정활동을 기획담당관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의회에 사전에 설명하고 주요 정책을 언론에 발표하거나 주요 행사를 개최할 때 의장단 또는 소관 상임위 등에 미리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각 실국에 지속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의회와 원활한 소통ㆍ협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민선8기 공약이 총 244개가 있습니다. 2023년 1월에 공약별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주기적으로 이행현황을 자체 점검하고 외부 평가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공약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6월 기준으로 총 244개 공약 중 96%인 235개가 정상 추진 중입니다. 공약의 이행현황은 시민들께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5월에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라는 시민단체에서 주관하는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A등급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는 시민공약평가단을 운영하고 하반기 공약이행 점검을 철저히 해서 공약 이행률을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담당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쪽 보시겠습니다.
조직 정원관리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독ㆍ고립 등 사회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 글로벌도시정책관 또 복지실에는 돌봄고독정책관을, 여성가족실에 저출생담당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직개편을 시행했습니다.
민선8기부터는 정원 동결 기조를 철저히 지키고 유사기능은 통폐합하고 행정수요가 감소한 분야에서는 총 194명의 정원을 감축해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재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조직 제도개선 TF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기구ㆍ정원규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시의회사무처에 국장급 직위 신설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원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상시적인 기능조정과 재배치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기구와 정원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은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257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준비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으로 가겠습니다.
민간위탁 분야입니다.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는 9월 기준으로 총 347개 사무에 6,985억 원의 예산이 쓰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민간위탁 사무 총 89건에 대해서 운영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위탁 사무의 적정성, 재위탁ㆍ재계약 사무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습니다.
전년도 민간위탁 사무 341건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을 통해서 회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사무 61건은 위탁 사무의 성과와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종합성과평가도 실시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현장 컨설팅과 실무교육을 지속 실시해서 민간위탁 사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23쪽부터는 약자동행담당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시정 핵심 가치 중 첫 번째인 약자와의 동행 정책 성과평가를 위해서 지표별 심층분석을 거쳐서 올해 6월에 2023년도 서울시 약자동행지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 약자동행 뉴스를 면밀히 분석해서 부진 사업의 개선 대책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인 성과 관리를 통해서 지수가 하락한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어려운 시민들의 삶의 질이 골고루 개선되고 약자와 함께하는 지속적인 포용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자동행지수 관련 주요 내용은 27페이지에 참고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약자동행 사업을 자치구 공모를 통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효과성이 검증된 기존 우수사업 17건과 2024년 신규사업 13건을 합쳐서 총 30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외부 전문가의 현장 컨설팅을 통해서 미흡한 사항을 점검하고 연말에는 성과평가도 실시해서 내실 있게 약자동행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쪽에는 자치구 지원사업 선정 목록을 첨부했습니다.
이어서 31쪽은 창의행정담당관 소관입니다.
우리 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시민이 체감하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창의행정을 서울시 조직문화로 자리매김하고자 각종 창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해서 창의행정의 확실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올해 총 4번에 걸친 창의제안에서 약 2,000건의 창의제안을 받았고 그중에 45건의 우수사례가 발굴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84개의 학습조직을 대상으로 총 8,800만 원의 예산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향후 5차 우수 창의제안 및 창의실행상을 선정하고 우수 학습조직을 발굴하는 등 창의행정 저변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35쪽부터는 학술용역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술용역심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먼저 자치법규 입법지원입니다.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고 조직 개편이나 상위 법령의 재개정으로 인해서 조문 내용 불일치 사항을 일괄로 정비해서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 시장제출 조례ㆍ규칙안 및 재의요구안을 대상으로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운영해서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10월까지 총 20회의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347건을 심의했습니다. 또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통해서 83개 조례 108개 조문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41쪽은 신속ㆍ공정한 행정심판 관련 자료가 되겠습니다.
역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47쪽을 보시겠습니다.
송무수행 및 법률지원, 법률지원담당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시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간 축적된 다양한 소송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내부 또는 외부 전문 변호사가 송무를 수행하거나 정책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총 1,100여 건의 소송을 수행하고 역시 1,100건의 법률 자문, 263건의 계약심사를 수행했습니다.
앞으로도 반복 사건에 대한 공통적인 쟁점 분석 등을 통해서 승소율을 높이는 등 전문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대시민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시민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 법률상담 마을변호사와 마을법무사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마을변호사의 주요 업무 분야를 공개해서 시민들이 변호사의 전문 분야를 확인 후 상담이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높였고 6월에는 마을법무사 참여 자치구를 220개 동으로 확대해서 법률서비스의 접근성도 높였습니다. 또한 대면 상담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총 2,250건의 인터넷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이웃 간 분쟁 조정을 통해서 시민의 법률 복지를 증진하였습니다.
다음 53쪽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55쪽은 예산 편성의 일반적인 절차에 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57쪽을 보시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서 매년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규 행사성 사업을 대상으로 한 사전심사와 전년도 사업 중 5억 원 이상 투자사업 또 3억 원 이상 경상사업 및 행사성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한 사후평가로 구성됩니다. 올해는 622개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해서 자체평가 및 외부평가를 거쳐서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2025년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반영하였습니다.
59쪽은 재정담당관 소관 6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관리입니다.
올해는 총 1조 6,908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1조 7,276억 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상환액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신규 차환 발행함으로써 연말에는 채무가 약 368억 원 감소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시장금리와 사업별 실소요액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지방채를 탄력적으로 발행하고 만기가 도래한 채무는 적기에 상환함으로써 서울시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3쪽은 법률과 조례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내용입니다.
올해 목표는 3억 3,000만 원이고 현재는 6,900만 원이 기부되었습니다. 통상 세액공제 때문에 연말에 집중적인 기부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65쪽으로 가겠습니다.
기금관리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20개 기금, 28개의 계정을 운영하고 있고 운영 규모는 5조 3,116억 원으로 당초 계획보다는 약 5,000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기금자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2023년도 기금결산 및 운용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연말에 기금운용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기금운용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해서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 투자사업과 3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 투자심사는 총 8회에 걸쳐서 134건을 심사했고 중앙투자심사는 총 3회 37건의 심사를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투자심사에서 중요한 경제적 편익 측정 지원 등을 위해서 컨설팅을 시행하는 등의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내실 있는 투자심사를 통해서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보조사업 관리입니다.
서울시 지방보조금 예산은 올해 14조 9,035억 원입니다. 보조사업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민간보조사업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방보조금 운영ㆍ관리 지침을 4월에 개정하였고, 보조사업 전문 감사인 지정제를 시범 운영하는 등 보조금이 잘못 쓰이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조사업자의 역량을 더 높이기 위해서 사전교육이수제를 도입하는 등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73쪽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 시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77쪽 평가담당관 소관으로 가겠습니다.
79쪽입니다.
정부는 매년 국가위임사무 등 전국 공통사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실적에 대한 합동평가 결과는 내년 5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는 달성하지 못한 정량 지표들의 원인별 대책들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서 불합리한 평가지표를 개선한다든지 또는 평가담당자의 역량을 높이는 방법 등 체계적인 합동평가 전략을 수립해서 내년에는 더 나은 평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평가담당관 업무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 83쪽 공기업담당관 소관입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공기업과 출연기관의 경영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관 내 유사한 기능을 조정하는 구조개혁은 대부분 완료를 했고요 비핵심자산 매각 및 청사 정비를 통해서 203억 원 정도가 절감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복리후생 분야 개선 과제는 119건 중 94건이 완료됐습니다.
앞으로도 경영 혁신을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시민들에게 낮은 비용으로 더 향상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년 서울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8개 출연기관 및 자원봉사센터의 작년 2023년 경영실적을 대상으로 9월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 결과는 기관별로 경영 취약 부분 파악 및 임직원 성과급 지급에 활용됩니다.
마지막 89쪽부터는 2023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첨부했습니다.
이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올해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김태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동 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0페이지에 보면 약자와의 동행 2024년도 지원사업 선정 목록이 있는데요 이 목록에 지금 신규가 있고 계속사업이 아마 인센티브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신규 사업 말고 인센티브 사업에 관해서 이 사업이 언제 선정됐고 그 연도별 지원되는 보조금 액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73페이지에 시민참여예산제도가 있는데 현재 2024년도는 205명이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 그러니까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도죠. 그러니까 시민위원회 명수가 계속 변동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인원수를, 8개 평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약자와의 동행 1, 2, 3가 있고 또 자유로운 주제로 해서 5개 꼭지가 있는데 그거 구분별로 하고 구별로 해서 위원회 명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부터 그러니까 2020년도라고 하면 2021년도 사업을 선정하는 위원회겠죠.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도 그 사업별로 그리고 구별로 몇 명의 위원들이 선정되었는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2024년도 거까지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 선정하는 데까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빠르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질의가 아니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자료 요청하시라고요.
●심미경 위원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 위원인데요.
저희 재정사업 평가하잖아요. 재정사업 평가한 다음에 일몰된 사업이 최근 3년간 어떤 사업이 있는지 자료를 좀 요청하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 경제실이나 기획실에서 평가된 것 중에 로봇아카데미 운영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과 관련된 계획서와 그다음에 사업평가서 결과 이런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관리와 관련해서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감사위원회에 감사하는 팀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 해당 전문인력들이 어떻게 배치됐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감사 전문직…….
●심미경 위원 네, 직원들의 배치가 전문성을 가지고 배치됐는지의 여부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지금 잠깐 답변드리면 감사직렬이 따로 있고요…….
●심미경 위원 네,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감사위원회에 5개 팀인가 4개 팀인가 있잖아요. 뭐 공공감사, 조사과…….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과가 5개.
●심미경 위원 네, 과가 5개 있잖아요. 저는 저걸 알고 싶어요. 그 안에 사회복지 관련한 감사를 하는 전문가들이 있는가. 그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료는 저희가 약자와의 동행 성과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과평가 이외에 다른 뭐 어떤 평가를 하는 게 있는지, 있다면 그걸 좀 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체감 영역에서의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자체로 하는 성과평가 말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약자와의 동행지수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한 평가나 어떤 조사가 있다면 그런 조사 실적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두 가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연구원, 기술연구원 통합 관련해서 보수체계 통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2024년 7월부터 9월까지 노사 임금 교섭을 총 7회 개최했다고 책자에 되어 있습니다. 그 7회에 회차별로 일시, 참석자, 그다음 협의된 내용, 혹은 협의되지 않아서 이견이 있는 내용 이렇게 해서 진행되었던 내용을 주시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자료 요구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관용차량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관용차량 중에서 지정된 관용차량이 있습니다. 지정 관용차량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기관명과 관용차를 지정한 대상이 있을 거잖아요. 보통은 대표일 확률이 많긴 한데 지정자 그다음 차량의 차종 이렇게 해서 지정 관용차량 목록, 운영현황, 목록 정도 제가 지금 얘기했던 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민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몇 가지만 좀, 올해 집행률이 10월 기준 61.3%라고 보고를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40% 이상 남아있는 거 그러니까 집행률이 6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것들 올해 거 지금까지 현재, 기준일은 실장님께서 작위적으로 정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하여튼 가까운 시일로 그것 좀 하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낙찰 차액이 5% 이상인 거 꽤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기조실은 사업 부서가 아니라서 입찰 이런 것들은 많지 않은데요…….
●김용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우리 기조실에서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용일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거는 재무국에서…….
●김용일 위원 어려울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재무국에 자료는 요청할 수 있는데요 한번 저기 알아는 보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하여튼 최대한 해서, 최저가 경쟁입찰하고 제한경쟁입찰 방식에 따른 어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약동 지수가 지난해 기준으로 111로 되어 있어요. 그 6개 부분 중에 주거 부분만 추려서 저한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이건 행감 때 해야 하는데 사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가지고 행감 때 못하고, 시의회에서 승인된 목적과 예산안 한도에서 예산 배정 및 집행을 한다고 이렇게 업무보고에도 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홍국표 위원 업무보고를 그렇게 했죠. 그런데 시의회에서 동의를 해 준 예산에 대해서 절반도 미치지 않게끔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해달라고 하는 데가 많죠, 지금 출자ㆍ출연 뭐 그거에? 특히 서울신용보증재단 같은 데, 세종문화회관 같은 데. 그러면 서울시 심의ㆍ의결권을 집행부에서는 무시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지금 답변을 드려…….
●홍국표 위원 뭐 답변을 주든지 자료를 요구하든지, 자료를 전체적으로 좀…….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출자ㆍ출연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홍국표 위원 서울시의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주는데 본예산이나 이런 데 할 때는 절반도 안 되게 예산 편성을 해서 그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시의회에서 승인된 목적과 예산액 한도에서 예산 배정 및 집행을 하겠다고 해 놓고서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위원님이 궁금하신 게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제출할 당시의 그 잠정 액수와 실제 예산 편성된 액수가 다르다?
●홍국표 위원 그래서 우리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그러면 당신들이 요구한 이 액수 조금 삭감해서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럼 이거 가지고 의결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형편없이 해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763억 정도 했으면 118억 6,000만 원 정도,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와서 본예산에 심의 의결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거는 전연 무시되고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해 오는 액수 가지고 본예산에 해 주고 그러는데 이거 문제 아니에요? 그 자료를 저한테 줘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출자ㆍ출연 동의는 출연 여부에 대한 의결을 해 주시는 거고요…….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동의해 주는 거 아니에요. 동의안 요구액이 얼마다 그러면 거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그 동의에서는 금액을 결정하시는 건 아닙니다.
●홍국표 위원 동의안 요구액이잖아. 거기 결정을 해 줘야죠, 일단.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아닙니다. 예산 심의하실 때 출연금을 얼마로 할 것이냐는…….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예산 심의도 상임위에서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주잖아요? 주면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액은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가 출자ㆍ출연 동의할 때 제출된 금액과 예산 편성 금액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홍국표 위원 그렇죠, 그 이유를.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홍국표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거 자료 내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여기 행감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미흡하단 말이죠. 그래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 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위원님들께 오후 일정 시작 전에 바로 주세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로 2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 이후에도 부족한 경우에는 10분 추가 질의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어진 질의 시간을 최대한 준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태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서울시 산하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관련 분야 종사자의 의견 청취로 시정의 전문성 제고와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다양한 명칭으로 자문기구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홍국표 위원 자문기구가 부서별로 설치되는 특성상 남설을 방지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서울시는 현재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에서 위원회를 관리하며 총괄하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홍국표 위원 그런데 지금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걸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관협력담당관. 잘 보세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등에서 부족한 사항을 서울시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지침, 2018년 9월 겁니다. 통해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전연 이게 개정이 안 됐어요.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 2018년 9월에 만들어진 서울시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지침을 지금도 조직담당관에서 이걸 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연 맞지 않아요, 지금 각종 위원회의 설치 저기가. 법이 바뀌고 했는데도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위원회 지침에 따르면, 이 지침에 보면요 위원회 총괄부서 조직담당관이죠, 지금은. 이게 전에는 민관협력담당관이었습니다. 조직담당관에서 위원회의 신설 및 위원 위촉 시 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한다고 그랬어요. 사전협의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할 거니까. 사전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해당부서와. 그리고 매년 위원회의 운영을 평가한 후 평가보고서와 그에 따른 위원회 정비계획을 매년 기획경제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홍국표 위원 하지만 위원회 지침이 2018년 9월 이후 최신화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 본 위원이 방금 얘기한 그 내용입니다. 부서명도 민관협력담당관으로 유지돼 오고 있고, 청년기본법 개정이 2023년 9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청년위원 의무위촉제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이 2023년 5월에 공포가 됐는데도 누락돼 있는 거 아십니까?
좋습니다. 이따 다시 질의할게요. 그리고 위원회의 신설과 위원 위촉 시 총괄부서가 사전협의를 하며 조례 및 지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업무 추진으로 해당부서가 사전협의를 누락하거나 특정대상 위원 위촉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집행부에서는 방관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양성평등기본법과 청년기본법에 따른 의무위촉제도는 여성가족실 양성평등담당관, 그다음에 청년 문제는 미래청년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이 각각 전담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의 적용 기준 등은 위원회 지침에 빠져 있어요. 빠져 있습니다.
조직담당관도 여성가족실과 미래청년기획관의 결정, 결과만 파악할 뿐이지 심의기준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 주셔서요 일단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자료가 올해 자료입니까?
●홍국표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지금 받은 자료예요. 위원이 지금 받은 자료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이런 거 파악 안 하고 나오셨나요, 행감에서 이런 얘기 당연히 나올 건데?
그리고 위원회의 운영평가는 회의 개최 횟수 등 양적ㆍ질적으로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정비계획, 개최 실적, 필요성 등을 종합검토해서 이 위원회를 어떻게 할 거냐, 비상설로 할 거냐 폐지할 거냐 이런 것도 정확하게 어떤 실효성 그런 저기를 해야지 위원회 개최 실적, 필요성 이런 것만 가지고 폐지, 비상설화, 통합에 중점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위원회 개최 안 했으면 이거 폐지해야 된다, 비상설화해야 된다…….
전반기 때도 동료위원께서 이런 걸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개최 횟수나 어떤 필요성을 정말 종합검토해야지, 그리고 지침에 규정된 위원회 관련 필수 규정이 누락된 조례들이 다수 있단 말입니다. 이거 위원회 조례 한번 보세요. 우리가 257개 위원회가 있다는데 입법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현황파악 등이 전연 되고 있지 않아요.
물론 기획조정실장이 257개의 위원회 조례라든지 위원회 저기는 다 파악할 수 없지만 밑에 조직담당관이 당연히 총괄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의 위원회 총괄관리 기능이 단순한 운영이나 관리에 그치지 않고 위원회 제도 전반과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조직담당관 도대체 나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획조정실장한테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서울특별시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지침을 관할하는 거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홍국표 위원 지금 서울특별시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지침의 마지막 개정 시기가 언제인 줄 아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현재 확인한 것으로는 그 지침 개정은 위원님이 갖고 계신 2018년에 개정된 게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홍국표 위원 뭐 했냐는 말이에요. 난 참…….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최근에 조직담당관에서 개정 지침을 다 완성해서 곧 배포하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실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의회입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세요. 2018년 9월 이후에 개정이 안 됐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홍국표 위원 이게 이러니까 문제가 많단 말입니다. 이거 문제가 많아요. 그동안 법 개정도 많이 되고 그 이후에 위원회 제도와 관련한 변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홍국표 위원 지금까지 손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 부분에 대한 개정을 충실하게 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국표 위원 동의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홍국표 위원 이거 창피하잖아요. 민관협력담당관이 언제 있던 겁니까, 이게? 조직담당관으로 변경이 돼야죠. 그리고 본 위원이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년기본법 개정이 시행된 게 2023년 9월이고요, 위원회 구성 시 의무적으로 청년을 위촉하도록 바꿨잖아요. 위원회의 어떤 지침에도 이거 개정된 게 하나도, 지금까지 이거 방치되고 있었단 말입니다. 방치했다고 봐야 돼요.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방치했다, 동의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줘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잠깐 의견을 드리면요 위원님, 어쨌든…….
●홍국표 위원 어떤 변명을 하시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서울시 행정은 저희…….
●홍국표 위원 서울시 행정이 그렇게 늦습니까? 6년이 넘도록 그냥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게 서울시 행정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행정…….
●홍국표 위원 동의하냐 안 하냐 간단하게 하세요. 내가 지금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서울시 행정은 저희가 집행기관이고 의회가 의결기관이지 않습니까. 위원회라는 건 전문성 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이 그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기획조정실장이 어떤 얘기 하려고 그랬는지 본 위원도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를 제도화하는, 담당하는 지침이라면 위원회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여기 지침에.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특정 성별을 고려한 위촉, 이거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외하기로 이렇게 지침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청년기본법이라든지 이런 위원회의 신설 또는 위원을 새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 적용 또는 제외 기준을 제시해야 하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홍국표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회 관련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보면, 지금 다 위원회가 맞질 않아요. 지금 여기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전연 지금, 위원회 저기 한번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위원님, 양성평등이라든지 청년 위촉 이런 위원회 구성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요.
●홍국표 위원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래서…….
●홍국표 위원 아이 참, 그게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이 규정에도 지금 우리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지침은 조례가 아니라 이거 세 가지 가지고 하는 거예요, 법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지침을 저희가 적시에 업데이트 못 한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런 중요한 사안은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조례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조례도 이 지침 봐서 다 하는 건데 지금 맞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조례는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규범이고 지침은 조직과에서 만드는 실무적인 내용이라서…….
●홍국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조례나 지침이나…….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훼손된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원회 지침에는 세부적인 사항이 전연 없단 말이죠. 조례에 있는 그 부분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사실 실무적으로 총괄부서와 어떤 저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연 안 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협의 안 합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전체를 개정하지 않은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요 사항이 바뀌는 것은 실국에 공문의 방법으로 알려서 주의를 환기는 했습니다.
●홍국표 위원 협의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안 하는 것 또 가르쳐 드릴까요? 지금 조직담당관에서 청년정책담당관에 이게 몇 개 위원회냐, 청년기본법 시행령에서 10개, 법에서. 40몇 개 이게 전연 저기하고 협의가 안 됐어요.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257개 위원회의 성별 권고ㆍ시정사항, 우리 조직담당관 알고 있나요? 이거 알고 있습니까? 전국에 한 400몇 개의 저기가 왔는데 우리 서울시의 41개 위원회에 권고사항 내려온 거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부서 간에 협의가 전연 안 되니까 이런 권고사항이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257개 중에서 41개 위원회에 권고사항이 내려왔어요.
지금 보면 총괄부서와 사전협의가 없으니까 그 결과를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정확한 검토 이런 거 없이 그냥 수용한단 말이에요. 공문 보내서 협의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저기가 없는 거야. 무조건 그냥 이거 공문 보냈으니까 거기서 공문 보내면 어떤 검토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한단 말이죠.
자, 여성가족부에서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소관위원회 성별 참여 현황을 조사해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죠.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홍국표 위원 2024년도에 실시된 2023년도 이행점검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를 비롯해서 광역단체 539개가 미이행이 됐어요. 미이행됐다고 권고를 했어.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41개가 해당 사항이에요.
그리고 미래청년기획관에서 청년 의무위촉 제외 위원회를 10월 기준으로 55개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기준으로 청년 의무위촉을 제외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미래청년기획관하고 우리 조직담당관에서는 이 기준을 협의했다고 하면 이 기준에 동의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 청년 부분은 청년정책담당관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이 위원회는 내용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청년 의무위촉을 지키기가 좀 어렵다고 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동의하셨냔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렇죠.
●홍국표 위원 왜 동의를 해 줘요? 무슨 이유로 동의하셨나요, 어떤 기준으로?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내용상 청년 비율을 정해진 대로 지키기가 어렵다고 보는 건데…….
●홍국표 위원 아니 그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어렵다고 한 이유가?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만큼의 청년 인재 풀을 현실적으로 그 분야에서는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거죠.
●홍국표 위원 아니 의무적으로 위촉을 하게 되어 있는데, 발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청년들을?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 인재 풀 같은 거를 청년정책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 위원회에서 2024년 10월 기준으로 55개를 제시하고 있어요, 의무위촉 제외 위원회를. 그게 이유가 안 되죠. 그렇게 해 놓고 횟수만 가지고 위원회가 폐지되고 비상설화 되어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해 놓을 걸 해 놓고서, 당연히 의무위촉을 할 수 있는 건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 시간이 다 돼서 보충질의 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기획 경제 그리고 실장님이 명칭이 기획조정실장이십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김용일 위원 그래서 미시적인 부분은 오후에 저는 하기로 할 거고요.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큰 것 두 가지, 하나는 큰 거고 하나는 작은 거긴 한데 지역하고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좀 할게요.
지난 23일 도시공간본부와 서울시장님께서 지상철도 지하화 관련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 내용 중에 정확히 다 우리 실장님께서 이해를 좀 하고 계셨으면 좋긴 하겠는데, 혹시 상당 부분 이해하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뭐 디테일은 어렵습니다만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우리 전체 서울시내에 있는 지상철도가 당시에 시장님께서 발표하실 때 들어보니까 71.6㎞래요. 그런데 67.6㎞를 지하화하겠다고 선도사업 제안을 하셨어요. 맞나요? 거기까지는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아까 서대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김용일 위원 서대문은 경의선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서울역부터 가좌역까지 5.8㎞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시장님께서는 7㎞까지 지하화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억 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 부분까지는 제가…….
●김용일 위원 아, 이 자료를 잘 모르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김용일 위원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할 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도 상당 부분 내용이 공유되거나 그러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공유는 받았습니다만 정책 발표들이 워낙 많은 양이 돼서 제가 능력의 한계로 꼼꼼하게 모든 걸 다 살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능력의 한계는, 능력은 차고도 넘치시는 분이.
그러면 저희 지역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의선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경부선 권역과 경원선 권역으로 나누어서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중에 저희 경의선이 속한 지역은 경부선 권역이에요. 그리고 인풋과 아웃풋이 152%라고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아웃풋이 인에 비해서 아웃이 152다, 경원은 100이 인이고 아웃이 77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은 121이다. 알고 계신가요? 뒤에 계시는 분 그거 자료 좀 얼른 공유합시다, 그 내용들 좀.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자료가 그날 발표된 자료예요. 이제 약간 좁혀서 저희 지역으로 범위를 좀 좁힐게요. 서울역부터 가좌역까지가 5.8㎞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웃풋이 152인데 가좌역 직전까지만 되고 저희 지역구인 DMC역까지는 빠졌어요. 그리고 거기부터 더 북쪽 방향 수색역까지 그러니까 제가 맨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4㎞가 빠졌는데 서울시 전체 71.6㎞의 67.6으로 4㎞가 빠졌는데 저희가 약 3㎞ 빠졌어요, 경의선의 저희 지역이.
저는 좀 안타깝겠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김용일 위원 그리고 경인선의 온수역 부분이 약 어바웃으로 하면 800m, 1㎞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체 4㎞가 빠진 거예요. 저는 ‘서울시 전역을 넣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중에 저희 지역에 빠진 경의선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 100에 대해서 152의 아웃풋이 발생한다고 하시면서 그 부분 3㎞ 정도가 빠진 게 되게 서운하기도 해요.
우리 지역에 있는 정치인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질 때도 있지만 저희는 민원을 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이렇게 다 71.6㎞를 하기가 어려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동의는 안 하지만 일정 부분 동의를 해요. 그러나 하필이면 그 지역 한쪽의 3㎞가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서운한 감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뭐 충분히 그런 말씀은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국가 철도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모든 권한이나 사업 집행권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저희가 다 갖고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용일 위원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지금 계획이…….
●김용일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난 1월에 지상철도 지하화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국회에서. 그 이후 4월경에 지하철도 선도사업 지정을 위한 게 각 기초지자체에 통보가 됐고 각 지자체에서 그 안을 내서 지난 10월 25일 국토부에 제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25일 제안되기 직전인 23일에 발표를 하신 거죠. 제가 드린 말씀은 아주 정확한 팩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경의선이 3㎞가 빠져서 서운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한쪽이 그렇게 지나치게 빠지는 것은 잘한 거 아닙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기 어려운 부분 옳고 그름을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표에 따라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조금 깊게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을 시장님이나 다른 부서에도 꼭 좀 전달해서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지역구와 관련된 서운한 이야기를 하게 돼서 좀 미안하긴 한데 저희는 서대문인데 마포와 은평하고 접해있는 서대문의 서북 방향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포의 쓰레기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잘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김용일 위원 그것 때문에 데모도 엄청나게 하고 있고, 그런데 경의선 이게 빠진 거예요. 진짜 성난 민심에 물을 붓는 그런 상황이 도래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왜 검토를 안 하시고 생각을 안 하실까, 이런 생각이 저는 아주 깊게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실장님, 오늘 오후에 시립 김병주도서관 착공식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김용일 위원 2시 20분인가 40분에 있어서 저는 오전 일정 소화하고 오후 일정은 잠깐 좀 갔다 올 건데요. 그리고 우리 기경위에 속한 질문은 그때 본격적으로 저도 드릴 거예요. 실장님께서 행하시는 행동 또는 그런 것에 따라서 저도 감사 수위를 조정할 겁니다. 저는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제가 군에서 전역을 하고 최초에 들어갔던 곳이 S그룹이었는데 거기에서는 기획조정실의 파워가 어마무시해요. 우리 서울에서도 기획조정실의 파워는 대단히 막강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또 그래야 되고요. 컨트롤 타워로서의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부분을 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시에 저희는 기획하고 실천하고 책임지자는 것까지 했습니다. 기획하는 데에서 끝나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까지 졌습니다. 그 책임은 대체적으로는 승진이었어요. 대체적으로는 승진이었습니다. 거의 같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립 김병주도서관의 예산 총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비 552억, 토지매입비 127억 합해서 679억입니다. 그중에 특정인이 300억을 기부하기로 되어 있죠. 지금 현재까지 200억 들어와 있나요? 그것도 정확히 공유 안 되시나 보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김용일 위원 200억 정도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679억 중에 그분이 기부하는 금액이 300억이에요.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당신 이름이 거기 들어가는 데에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진아도서관이라고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이진화도서관이요?
●김용일 위원 이진아.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이진아?
●김용일 위원 네, 우리 서대문에 있습니다. 독립문공원에 있는데 이진아도서관이라고만 명칭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도서관이 어디에 있는지를 대부분이 몰라요. 그런데 이진아독립문도서관 그러면 어디에 있는지 금방 알겠죠. 같은 논리입니다. 서울시립 김병주도서관, 서울시립 김병주가재울도서관 그러면 어디에 있는지 금방 알겠죠.
꼭 이 부분 저도 이제 별도의 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이런 부분을 해내는 것이 저는 우리 기획실장님의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동의하시나요, 일정 부분?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김용일 위원 일정 부분 동의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은 우리가 삶을 영위하면서 아까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경우에 따라서는 냉철한 두뇌로, 경우에 따라서는 뜨거운 가슴으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는 아마 냉철한 두뇌가 더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모여있는 최첨단의 집단이라고 저는 믿어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 서울시의 어떤 플랜이 좋은 쪽으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조금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만족스럽진 않아요.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본인의 업무가 다른 쪽에 많고 바쁘시다 보니까 그런 쪽까지는 뭐 못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제가 드렸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부분은 지역의, 기획조정실장님의 이쪽 영역에 속한 위원회 이야기니까 그 부분을 함께 좀 꼭 공유를 해서, 공유를 하는 것까지만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과물을 꼭 내는. 제가 저희 지원관한테 늘 이야기하는데 10시간 일하는 거 저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한 시간 일 해도 좋다, 성과물만 내면 된다.” 저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의 주장 중의 하나입니다. 일 많이 하지 말자고요, 놀자고요, 쉬자고요, 그러나 성과물은 내자고요.
오후에 우리 기경위에 해당하는 질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잠깐 오후 일정 시작되기 전에 자료를 주셔도 좋고 마음가짐을 조금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래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다만 좀 확인해 볼 것은 아마 기부하신 분과 나름 기부 의사결정 전에 뭔가 합의된 게 있겠죠.
●김용일 위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분 이름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300억을 내시는데 당신 이름이 들어가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 약간 길더라도 지역 명칭도 좀 같이 들어가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 이름을 빼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나쁜 사람이죠. 저는 그런 거 요구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하시되 지역명도 좀 들어가게 하자.
위원장님, 5분 저는 추가 질의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철 위원 마포 제2선거구 소영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이 서울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 위상,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 위원님들 또 시민들께서도 아마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보면서 제일 첫 번째가 기획과 관련된 부분이었고, 두 번째가 조직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께서도 조직 관련된 질의 사항이 있어서 본 위원도 연관된 내용으로 몇 가지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에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공무원이? 저쪽 지자체 말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자치구 빼면 소방 포함해서 1만 9,000명 정도…….
●소영철 위원 모든 조직 또는 이 기관은 조직의 운영과 배치에 따라서 그러한 목적과 결과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실장님은 동의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소영철 위원 오세훈 시장님께서 2021년 4월 보궐선거를 통해서 제38대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이래 지금까지 총 10차례 행정기구 조례를 개정하며 조직 개편을 실시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정책이 변화되고 또 핵심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소영철 위원 조직 개편을 하는 경우 새로운 행정기구가 신설되거나 폐지되면서 공무원 정원도 여기에 연동하여 조정됩니다. 그래서 제38대 시장 취임 직후인 2021년 7월에 단행한 조직 개편에서는 행정기구의 변동 사항에 맞춰 공무원 정원이 총 83명 증원됐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21번을 보면 39대 시장 임기 이후부터는 행정기구 조례를 개정해 새로운 실국들이 신설돼도 공무원 정원은 변동 없이 조직 개편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추진된 조직 개편 사항 중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2022년 8월에는 우리 오세훈 시장의 시정철학을 확실히 담은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신설, 2023년 7월에는 지금 굉장히 저희도 관심사항 중의 하나인 그레이트 한강 사업 뒷받침을 위한 한강사업추진단 신설, 2024년 7월에는 얼마 전입니다. 인구 구조 변화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도시정책관, 돌봄고독정책관 신설 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직이 개편되고 또 시장님의 정책 방향이 또 공약사항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기에 맞는 조직이 개편되고 거기에 따르는 국실 또는 과가 신설돼서 역동성 있게 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등에서 조직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속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면 시장의 공약 및 역점사업 추진과 새로운 행정 및 정책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당연하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아마 이 부분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최근에 조직 개편에서 정원은 동결하고 신설한 행정기구에 기존과 다른 실국의 정원을 재배치하여 사실상 반쪽짜리 조직 개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를 좀 삼고자 하는 부분의 첫 번째 쟁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정원을 동결한 것에 대해서 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소영철 위원 아니 정원 동결은 이미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동결된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로운 중요 정책 아닙니까? 아까 몇 가지 열거한 이 내용 등은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의 중요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꼭 실현해야 될 중요 정책 사항이기 때문에 조직이 개편되고 편성되는 건 동의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나 정원이 동결된 상태에서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이쪽에 편성시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업을 축소 또는 완전히 폐지를 하든, 지금 사업이라는 게 상황과 정책에 따라서 신설도 되고 중요 사업으로 배치도 되고 편성도 되고 하는데 그런 만큼 인원이라는 건 조직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의 구성으로 볼 때 지금과 같은 기존에 있는 사업 부서는 그냥 놔두고, 부서나 사업은 놔두고 인원만 이쪽으로 배치해서 다시 조직이 개편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이제 사무가 아무런 변화가 없고 여전히 뭔가 바쁜 부서의 인원을 저희가 무리하게 축소하거나 그렇게 개편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의 신설이 필요할 때는 서울시 전체를 보고 그동안 사무가 계속 줄어왔다든지 또는 현재 여러 가지 기법으로 조직을 진단했을 때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적지 않다 이런 판단이 드는 조직만 감소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소영철 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그 원칙은 지키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 기준이 어떤 복잡한 기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할 때 이미 사업 부서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사업으로 부각이 됐기 때문에 부서가 조직이 신설이 됐건 편성이 돼서 했습니다. 그러면 시대의 요구나 정책의 방향도 시민의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정책은 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아까 몇 가지 열거한 중요한 약동 또는 그레이트 한강, 글로벌 정책 이런 사업 등이 최근에 우리 서울시가 가져야 될 중요 정책임에는 분명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 정책을 추진하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있어야 되고 그 조직에 맞는 인원 구성이 배치돼서 가야 되는데 결국은 다른 쪽에 있는 부서를 끌고 와서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 사업 부서나 조직은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화됐기 때문에 확 축소를 하든 아니면 이 사업이 종료가 됐든 아니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과감하게 폐지를 하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맞춰가는 것이 조직 운영의 제일 기본적인 입장이 아니냐 이걸 제가 물어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폐지하는 부서도 많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많지는 않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 업무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것들은 어지간하면 그렇게 안 하지만 특정 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면 이제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소영철 위원 물론 증원 없는 조직 개편이 서울시의 의지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 때문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게 서울시의 의지입니다, 위원님.
●소영철 위원 서울시가 동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행안부의 지침 사항이 아니라 서울시에서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행안부는 총액인건비 통제를 하는 것이고요 조직에 대해서는 의지가 있으면 늘릴 수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결과적으로 그 얘기도 나올 겁니다. 실장님, 그 얘기도 나올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총액인건비를, 지금 인건비도 실질적으로 행안부가 원래 정해줬던 인건비보다도 한 33억 정도를 2023년도에 추가 지급해서 지금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문제는 후차적으로 제가 한번 따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중요하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문제냐면 본 위원도 크고 작은 기업도 운영해 보고 실질적으로 조직을 이렇게 관리도 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사업 부서에 배치된 직원들은 열정이 있고 의욕이 있고 뭔가 성과를 내서 결과를 만들어 내고 싶은 게 있는 반면에 거기에 조직 개편에 합류하지 못한 기존의 사업 부서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는 굉장히 저하된다는 사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걸 상식선에서 봐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동의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래서 신설되는 부서에 정원을 뺏긴 기존 부서 직원들의 입장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하는데 그것의 본질적인 해결책은 저는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욕구 또는 시장님의 정책도 우리 시의회에서 의결되는 중요 정책 등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런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서울시는 직원 증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건 총액임금으로 지금 통제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을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리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1번, 417면을 보면 2023년도에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가 1조 9,357억 원인데 33억 정도 초과하여 인건비를 집행한 것이 나옵니다. 혹시 인건비를 초과하게 된 주요 원인이 급여와 같은 임금성 지출이 아니라 연금 부담금이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 알고 계시겠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소영철 위원 이게 올해 2023년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연금에 대한 임금이 상승할 것 아닙니까? 우리 물가상승률 등에 따라 당연히 임금 상승이 따를 수밖에 없을 건데, 정원을 늘리지 않더라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혹시 실장님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소액이 넘어서고 있어서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제도적인 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영철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정부의 긴축예산 정책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또 여러 중요 쟁점사항 등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의회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하고 도움도 요청해서 이러한 부분 등을 행안부하고 해결해 가는 하나의 단초를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의원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자꾸 이런 문제를 이슈화시키고 부각시켜서, 시 집행부 혼자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시민들의 대표인 우리 의회와도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로서는 감사드리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충분히 소통하시고 이야기하시면 이게 결국은 우리 서울시민의 생활 증진을 위한 일이고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편성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조직의 편성과 직원들 사기 증진이 충분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건의하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다만 위원님, 공무원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식으로든 공공부문의 인력이 늘어난다고…….
●소영철 위원 알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저희가 설명을 해도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시키기는 되게 어려운…….
●소영철 위원 자꾸 줄이고자 하는 내용은 알아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 등은 우리가 그런 스킬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대화를 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혹시 시간이 몇 분 남았어요?
●위원장 임춘대 아직 5분 남았어요.
●소영철 위원 그러면 법률지원담당관 좀 앞으로 나와주시죠.
●법률지원담당관 권경희 안녕하십니까?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소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서울시에도 다양한 송사, 소송이 쟁점이 되고 있죠?
●법률지원담당관 권경희 네, 그렇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건 내가 자료요구나 사전 질의내용에 없던 내용이어서 상세하게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중요한 소송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본 위원의 지역구인 경의선숲길과 철도청과의 소송 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법률지원담당관 권경희 네, 알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지금 현재 어디서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법률지원담당관 권경희 저희가 1심에서 승소한 이후에 상대방이 항소장 제출하였고 지금 2심 진행 중이고 11월 20일에 3차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철도청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 95억씩 5년 소급해서 변상금 요청을 한 게 기본적인 입장인가요?
●법률지원담당관 권경희 네, 그렇습니다.
●소영철 위원 지금 철도부지 그게 경의선입니다. 경의선을 지하화하고 경의선숲길이라는 우리 서울시민의 허파와 같은 정말 멋진 공원을 탄생시켰습니다.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 보면, 마포구뿐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서울시민들께서 정말 폭넓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철도청의 합의 양해각서가 있습니다. 철도청 쪽에서는 그 양해각서대로 이행을 안 한다는 부분을 쟁점으로, 지금 소송 쟁점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제일 큰 것 중의 하나가 공덕역 부근에 있는 개발유보지, 지금 펜스를 쳐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철도청에서 이랜드그룹에다가 20년 토지 임대를 해 줬고 이랜드그룹에서 계속 사업계획서를 서울시에 냈는데 서울시에서 근 7~8년간 전혀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철도청에서는 감정적 대립으로 지금 이런 소송을 하고 있다.
혹시 소송 원인의 한 부분이 본 위원이 얘기한 거 맞나요?
●법률지원담당관 권경희 소송 이면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소영철 위원 이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부터 우리가 소송을 준비하고 변호인단이 할 때도 이 소송이 왜 출발했는가에서부터 정확하게 숙지하고 거기에 따르는 법률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려서 법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법률지원담당관 권경희 네, 그렇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런데 지금 1차 끝났고 2차 변론이 11월 17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 이쪽 담당관 쪽에서는, 물론 변호사들께서는 다 상세하게 알고 계시겠지만 숙지가 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를, 물론 법이 다 판단하겠습니다만 기관 대 기관이고 국민 또 서울시민의 삶의 질, 여러 이해관계 등이 있기 때문에 꼭 법으로 이기는 것보다 잘 조정ㆍ협의를 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이게 사인 간의 문제도 아니고 철도청이라는 국가기관과 서울시라는 지방자치기관이 이렇게 법률적으로 자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하나만 더요. 마포구 유수지 주차장 관련해서 자치구하고 또 소송 중인 거 하나 있는가요?
●법률지원담당관 권경희 네, 그렇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건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법률지원담당관 권경희 지금 저희가 소장 접수를 11월 27일에 한 이후 지금 1심 계속 중이고 12월 5일에 5차 변론 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거는 혹시 내용 좀 알고 계시는지요?
●법률지원담당관 권경희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한번 간단하게 좀…….
●법률지원담당관 권경희 일단 서울시가 1991년에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도시계획사업 주차장 건설을 허가하였고 그다음에 1992년에 마포 유수지에 복개주차장이 완공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다른 업체가 무상으로 이용을 하다가 지금은 서울시가 복개주차장에 대한 운영권을 인수해서 서울시설공단이 대행하여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복개주차장이 마포구 소유의 마포 유수지에 부합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에 대한 마포 유수지 인도 그다음에 점유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부당이득 얼마…….
●법률지원담당관 권경희 부당이득 금액까지는 제가…….
●소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됐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지금 소송에 관한 두 가지, 물론 이거 말고도 다양한 소송이 있을 겁니다. 분쟁이 있으면 해결하려고 해도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가야죠.
그런데 본 위원이 한번 본질적인 문제에서 접근을 하자고 보면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마포구도 우리 서울시 자치구의 한 부분이고 또 그 내용은 다 충분히 이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꼭 법으로까지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조정과 타협을 통해서, 이미지도 아주 안 좋습니다. 이런 걸 서울시하고 마포구하고 소송하고 있다, 거기 현수막도 걸리고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우리 시민 또 구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난망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소송까지가 답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살펴보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구미경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시 해도 될까요?
●위원장 임춘대 자료 요청할 거예요?
●구미경 위원 네.
●위원장 임춘대 구미경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실장님, 아까 오전에 시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제가 요청드렸지 않습니까? 추가로 더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5개년 동안 최종 선정된 사업에 한해서 사업제안서 다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제안서에도 예산이 다 쓰여 있죠? 그분들이 제안할 때 예산이 쓰여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업이 결정됐을 때 예산액까지 해서 주십시오. 이해하시죠? 그렇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더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 제안했을 때의 예산이 있을 거고, 제안서에 있을 거고요 그 예산이 심사를 통해서 결정된 예산안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이겠죠, 그거? 그러면 마지막 예산은 4개년 치가 되겠죠. 2025년도 거는 아직 예산심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거 맨 마지막 부분은 4개년 치가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선정된 사업에 한해서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오후에 제가 질의를 빨리하고 싶은데 그거 좀 빨리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훈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 관련돼서 지금 인접 도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이 구성돼서 운영 중이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이상훈 위원 이게 지금 현재 5차 회의까지인가 한 걸로 확인되고 있는데 1차 회의에서 최근 회의까지의 세부 회의내용과 관련된 참고자료나 분석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대 더 있어요?
●이상훈 위원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춘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황유정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오늘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기획조정실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한 올 1년의 기획과 조정 업무들이 서울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순서대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인구가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6월에 인구변화대응위원회하고 서울연구원의 인구정책연구센터를 통해서 인구정책과 관련된 어젠다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그렇게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보도자료를. 지금 현재 서울연구원에 인구정책연구센터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황유정 위원 제가 홈페이지에서 찾았을 때 못 찾아서 서울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았는데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언제 만들어진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정규 조직 편제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일단 지금은 TF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TF 형태로. 그러면 TF가 언제 구성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6월 1일 자입니다.
●황유정 위원 6월 1일 자로. 그래서 이게 TF 형태라고 하더라도 서울연구원 전체에서 검색했는데 아무것도 뜨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체가 있는 기관인지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서울연구원에서 온 업무보고 자료에도 등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확인차 말씀드렸고요.
어찌 됐든 센터라고 하면 그 기사를 읽는 시민들이 인식하기에는 이게 TF 조직이라기보다는 좀 정형화된 형태의 센터일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그것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센터와 관련된 예산이 담겼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서울연구원의 예산은 저희가 출연금으로 드리고 있는데 대부분이 연구원들의 인건비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회정책 분야 연구원이 총책임을 맡고 있고 현재 저희 인구정책 기본계획에서 발굴된 다섯 가지 어젠다에 대해서 연말까지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가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아무래도 지금 올해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과제 방향 중의 하나가 인구구조 변화일 거고 산업구조 변화일 거예요. 그렇죠? 그와 관련된 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정책들이 구성되어 있지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방향이 정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가는 방향이나 관련된 문제들, 과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기능이 서울연구원에 좀 강화되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더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본 위원이 그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사실 제가 이런 지적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요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 페이지가 일반 현황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굉장히,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그거일 것 같아요. 기조실의 올해 목표는 무엇이고 비전은 무엇이고 서울시를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 설정된 목표나 비전 이런 것들, 그거에 따른 구체적인 목표, 세부적인 목표 이런 것까지 기재되어 있는 한 장 정도의 유인물이 있었으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웠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분들이 그런 목표를 중요시 생각하고 목표에 따라서 일을 하는 조직일 텐데 왜 그걸 까먹었지, 업무보고에 그걸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는 지점이었습니다. 물론 그걸 기재 안 했다고 해서 목표를 잊어버리고 일을 하신 건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원회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홍국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죠. 위원회를 관리하는 설치ㆍ운영 지침이 너무 오래된 것이다, 예전의 것을 가지고 현재의 위원회들을 관리한다고 하는 것이 언밸런스한 부분들이 되게 많다. 그러니까 현재의 내용들을 전혀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고 그거와 연관해서 아마도 우리가 시에다 보고 하는 보고자료에 대한 질책이 또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시에 보고하는 보고자료의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지 못하고 위원회의 실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 위원회의 운영평가에 대한 보고를 하고 계시죠, 매년?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황유정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부실하다고 하는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가부에서 나온 자료를 봤을 때 아까 257개 중에 40몇 개였죠. 그 기관이 특정한 성에 대해서 60% 이상을 넘지 못하게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안 담겨있다는 지적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지적과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가 시의회에다가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평가 이거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조례에. 그렇죠?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황유정 위원 그거의 근거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 그 조례는 위임 조례거든요.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130조에 있는데 운영지침ㆍ조례에 보면 118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지침이 지금 안 맞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전반적으로 다 수정하셔야 되고요.
그 130조에 보면 운영현황에 대해서 시가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은 그걸 지켜서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죠. 그런데 서울시는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격차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하느냐,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느냐, 이게 이제 뭐랄까 그 위중함 내지는 중요함에 대한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은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내용면에 있어서 제가 이 운영평가 보고서를 보고 정말 사실 무지하게 놀랐습니다, 내용이 너무 허접해서. 허접하다는 표현이 좀 거슬릴 수 있는데 허접하다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1년 동안에 위원회가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었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구체적이지도 않고.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이 안에 충분히 담아야 하는데 전혀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령 지적을 해 본다면 위원회 위촉 중 여성, 청년, 장애인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체 위원회를 통과해서 숫자만을 놓고 비교했어요, 각 위원회별이 아니고. 그러면 청년이나 여성이나, 여성 관련된 위원회에 여성들의 숫자가 많이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뺀다면 여기에 보면 여성들이 40.3%가 구성되어 있다고 한 성이 60%를 넘지 않는다고 하는 규정은 지키고 있어요, 전체 숫자를 봤을 때. 그런데 위원회별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전체 숫자만 얘기하면 마치 서울시가 되게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개개 위원회는 각각의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에 맞게 규정에 맞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40%의 여성이 모든 위원회의 일을 관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각 위원회에서 여성이 꼭 필요해서 여성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책을 바라봤을 때 여성의 시각에서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우리 사회가 좀 더 다양하고 골고루 종합적인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 결정이.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이 있고, 더한 것은 장애인 관련된 게 0.2%더라고요, 장애인 비율이. 청년 비율은 9.5%.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청년 조례의 10%에 근접한 숫자이긴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부분은 상당히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이 서울시에서 만든 운영지침에 보면 장애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할 것처럼 써있어요.
그래서 이 지침과 굉장히 어긋나는 부분들이 많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일 심각한 것은 현재 위원회의 위촉 명단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중복되는 게, 한 사람이 몇 위원회까지 가능한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4개 이상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3개, 3개, 3개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4개부터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4개부터 그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8명…….
●황유정 위원 네, 8명이죠. 그중에 4개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는 사람이 5명이고 5개 위원회에 3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정을 위반한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규정에는 맞지 않지만 좀 특수한 전문 분야인 경우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제가 세부 리스트를 보는데요 특수한 전문 분야에 꼭 필요하신 분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교수님들이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렇죠.
●황유정 위원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을 말씀드리면 이 8명 중에 최초 임기 시작일이 2024년에 시작된 경우가 무려 6명이나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2024년에 이분을 위촉할 당시에 이분이 다른 위원회에 이미 3개 내지는 4개에 소속돼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인을 전혀 안 하고 했다는 얘기인 거죠. 왜 이런 실수를 할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
●황유정 위원 왜 이런 실수를 할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이게 착오에 의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회를 재구성하는 부서의 요청에 따라서 부득이한 경우라고…….
●황유정 위원 재구성하는 건 이 중에 한 건밖에 없고요 나머지 다섯 건은 재구성하는 케이스가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위원을 위촉할 당시를 말씀드리는 거죠.
●황유정 위원 그래서 뭐 이유야 어떻든 이건 잘못된 거죠, 실장님.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황유정 위원 왜 잘못됐습니까? 단순히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위원회의 본질적인 목적과 대비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황유정 위원 그렇죠.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위원회에 몇 개 참석해서 회의를 들어가 봤을 때 느낀 거를 말씀드리면 너무 죄송한데 한 말씀도 안 하고 가시는 위원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말씀…….
●황유정 위원 아니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위원회일 때도 많이 갔었죠. 그러니까 위원회에 참석을 하셨는데 자기가 위원회에 참석했으면 당연히 그 사안에 대해서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어필해야 하는데 의견을 한마디도 안 하고 가시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거 보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석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마 법에 의해서 규정된 부분이어서 참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시가 있기 때문에 참석 수당을 줘야 되지만 제가 찾아봤더니 회의 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에는 심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이거는 수당을 주기 위한 목표가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의무적으로 그 회의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참석하든 참석하지 못하든 본인들이 서면으로 작성한 이 검토의견서를 내도록 유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작성된 검토의견서들 중에서도 우리 서울시 행정에 참고할 만한 내용이 상당수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고안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분들이 그냥 오셔서 앉아계시다가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위원분들이 오셔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가시는 분들한테 정말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왜 오셨는지, 서울시가 하는 행정에 대해서 관심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서울시가 하는 행정에 대해서 기본적인 숙지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서울시와 관련된 행정에 대해서 좀 숙지하고 오시도록 독려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 이게 요즘 같은 세상에 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이 갖는 힘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노력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다음에 기획담당관님 우리 공약 관리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황유정 위원 그래서 지금 업무자료 11쪽에 보면 공약 이행 현황과 관련해서 244개 중 235개인 96.3%가 정상 추진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비정상 추진을 한 것은 9개가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비정상은 아니고 일부 추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일부 추진?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황유정 위원 정상의 의미가 뭔지를 제가 몰라서 여쭤보려고 한 겁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됐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 공약이 만들어질 때 공약 이행 계획에 맞춰서 연도별 이행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연도별 진행 계획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정상이라고 보시는지를 판단하는 거에 따라서 이 범위가 되게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비정상 추진이 9개냐고 여쭤본 것인데 이 9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9개의 리스트하고 이유를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 소관된 정책이기 때문에.
3-25번인데요 영등포 문래동 일대 기계금속 뿌리산업 지원 강화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황유정 위원 이 사업이 지금 2024년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디테일은 모릅니다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 사업은 처음에 책정된 사업비가 116억 정도였는데요 지금 현재 2024년까지 집행하겠다고 연차별 투자 수요에 나와 있는 금액이 36억을 집행해서 31%만 집행이 됐습니다, 3년 차까지. 그러면 앞으로 2년이 남아있죠. 이런 것들은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이 사업은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저희가 공약 이행도를 정상 추진이라고 분류하는 것은 일단은 임기 마칠 때까지 이행 완료가 예상된다는 이런 정의를 하고 있어서 단서로는 당초 세운 연차별 계획에서 일부 지연이 있다 하더라도 임기 만료될 때까지는 이행 완료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일부 추진은 현시점에서 봤을 때도 임기 내에 이행 완료가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보면 일부 추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일부 추진된 사업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뿌리산업과 관련된.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분류는 정상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정산 추진……. 31%밖에 3년 차까지, 이 정책을 말하는 것 중에 정책이 잘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정책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가 저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예산 편성구조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시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예산 편성구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31%밖에 2024년까지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올해 예산을 이걸 다 쓸지 안 쓸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정상 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말씀드렸듯이 일부 지연이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임기 마칠 때까지는 이행을 예상할 때…….
●황유정 위원 매니페스토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그러면 연도별 계획서에 담겨있는 내용의 이행률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처음에 이 연도별 계획서라고 하는 것이 예산까지 다 쓰여있지 않았습니까, 계획 안에. 실행 계획 안에 다 담겨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투자 수요라고 하죠. 그 당시에 얼마가 투자가 필요하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것들이 그거에 맞춰서 집행이 됐고 더 집행된 경우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하여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이니까 소관 관리 정책 중에 좀 찾아봤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에다가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시민들한테 이렇게 정상 추진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성실하게 시민의 눈높이에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황유정 위원 시간이 다 된 거죠?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위원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 왕정순 위원입니다.
저는 약자동행지수에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전반적인 자료를 보면 2022년, 2023년 비교해 봤을 때 많이 개선되었고 종합적으로는 111.0%로 상향됐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6개의 지수인 생계ㆍ돌봄지수, 주거지수, 의료ㆍ건강지수, 교육ㆍ문화지수, 안전지수, 사회통합지수 중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는 상승했다고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위기가구 지원율이 6.94% 하락했고 사회적 약자의 문화활동 참여율도 6.86% 하락했고 노동 일자리 관련 지표 하락했고 시민참여 지표 하락했고 교통약자 지표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지수는 올라갔지만 실질적으로 약자인 사람들한테 얼마만큼 혜택이 갔느냐, 오히려 후퇴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약자동행지수 개발에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금 지표 타당성하고 실효성에 대한 거를 1억 5,000이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도 정말 약자한테 이게 잘 집중되었는지 아니면 보여주기식인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약자동행지수 내에는 디딤돌 소득이나 서울런 등 시장님의 공약사업하고 관련된 지표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속 가능하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지표설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약자들한테 정말 111%로 만족할 만큼 그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제출된 자료를 보면 그 약자동행지수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나 해외의 지수 적용 내용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약자동행지수가 객관적인 비교 기준 없이 자체적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닌지, 그렇다고 하면 너무 폐쇄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지적한 대로 전체적인 지표는 상승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위기가구 지원율이 하락했거든요. 그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약자동행지수의 의미가 거기 있는 겁니다. 지수 평가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위기가구 지원율이 좀 부족했다는 게 나타나면 예산 과정에서 그 사업들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하고 개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왕정순 위원 그런데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걸 개선하려면 자주 모니터링을 해서 발표를 분기별로 한다거나 이런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1년에 한 번 발표하는 걸로는 그런 대책이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분기별로 한 번씩 그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재정투입에 대한 의사결정을 1년에 한 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만큼은 약자동행과에서 굉장히 깊숙이 개입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왕정순 위원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한 거고 그리고 가장 큰 슬로건 중의 하나인데 실질적으로 위기가구에, 제 생각 같아서는 만약에 정말 약자에게 도움을 준다면 위기가구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챙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그거 뿐만 아니라 노동 일자리 지표도 하락했고요 또 사회적 약자들 문화활동도 역시 하락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래서 마지막에 예를 든 사회적 약자의 문화활동은 제 기억에도 이번 예산 과정에서 문화본부로 하여금 그 부분에 대한 사업들이 더 강화되도록 확실히 챙겨서 예산에 반영한 기억이 납니다.
●왕정순 위원 그럼 올해 예산에는 반영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럼 교통약자 지표 하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들이 약자동행지수나 이런 것들에 뭔가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서울시의 굉장히 많은 수의 사업들을 하나하나 평가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왕정순 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지수는 지금 너무 당연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100%가 넘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지표들은 낮아진 것들이 있죠.
●왕정순 위원 그러니까 낮아진 것들이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종류의 것들이라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맞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런 것들은 낮아졌고 실질적으로 주거지수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다 높아졌지만 실질적으로 청년, 아니 그런 것들은 높아졌지만 정말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약자들한테는 안 되고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약자의 보행 교통사고 발생률 이 부분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적으로 뒷받침이 더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지적한 대로 전체적인 지표는 상승되었으나 하락된 지표가 5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모두 확대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다만 6개 분야 중에서 사회통합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는 예를 들면 서울시민이 기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기부 경험률 또는 자원봉사 참여율 이런 거는 서울서베이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오는 값을 지표로 하고 있거든요.
●왕정순 위원 이거는 제가 지적하지도 않았어요. 이건 지적하지도 않았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래서 이런 건 정책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고 그래서 올라가길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거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식이 높아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지적할 수 없는 부분이고 예산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위기가구 지원율이나 노동 일자리 관련해서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최대한 조치를 했습니다.
●왕정순 위원 최대한 신경을 써야 하고 앞으로 개선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약자와의 동행 슬로건을 걸었을 만큼 사회적 약자들한테 문화적인 활동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동의합니다.
●왕정순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새롭게 반영을 했다는 거죠, 내년 거?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왕정순 위원 그러면 예산 반영하신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이게 정말 슬로건으로만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약자들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도록 약자와의 동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왕정순 위원 그리고…….
제가 이따 보충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보충질의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아까 기획실장이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규정에 맞지 않지만 특수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규정에 맞지 않지만 특수 분야에 종사해서 규정에 없는 세 군데 이상 위원회에 참석을 하게끔 했다, 알고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중복 위촉에 대한 예외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면 여덟 분이 다 거기에 적합하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내용으로는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위원회의 경우에는…….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안 보고 부서 간에, 조직담당관하고 협의가 잘 안 됐다 그렇게 본 위원은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전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홍국표 위원 전혀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동의를 해야 돼요, 집행부에서. “부서 간에 협력이 안 돼서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하고 인정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여덟 분 다 보면. 그분이 무슨 특수한 분야에 저기 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한 가지 예만 들어서 설명드리면 도시재생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소속 위원이 5명 이상 들어가야 되고 도시계획위원회 소속 위원이 또 5명 이상 들어가도록 법규에 돼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도시재생이 건축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만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은 아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런데 법규에 그렇게 돼 있어요.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은 부서 간에 서로 협력이 안 됐다, 앞으로 부서 간에 협력을 하고 부서에서 올라오면 조직담당관은 충분히 검토를 하라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게 안 됐잖아요, 지금. 안 돼 가지고 그런 저기가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기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지침에 성별과 청년 의무위촉의 적용 기준과 그 현황이 포함돼야 하고 여성가족실과 미래청년기획관에서 개별 위원회의 적용 여부를 정할 때 조직담당관도 함께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부서 간에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홍국표 위원 간단하게 그렇게 빨리빨리 해 주세요.
그리고 현재 운영위원회 운영의 평가, 회의 횟수 등을 중심으로 해서 실시되고 있죠. 실시되고 있는데 회의 개최수가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화ㆍ통폐합하는 것 그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보면. 그래서 위원회의 실질적인 효과나 성과는 평가되지 않아요, 지금 평가보고서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의 필수 규정 등이 의원발의하는 조례나 이런 데 아마 누락된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기에 보면 이 필수 규정이 있습니다. 지침이라든지 이런 데 의원발의 조례 이런 거 보면 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기능 및 성격,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위원의 결격사유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 존속기한, 중요한 건 위원회 존속기한, 회의 소집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대행자, 분과위원회ㆍ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이런 게 필수규정에 명시가 돼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홍국표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그냥 위원회 회의 개최수 이런 거 가지고 통폐합하고 비상설화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아까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위원회의 운영평가와 정비 결과서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부족한 부분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충분하다, 아니면 불충분하다 이렇게 딱 잘라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충분하지 않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충분하지 않습니다.
●홍국표 위원 동의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홍국표 위원 앞으로 이런 거 잘 좀 챙기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지침에서 보면 위원회 구성과 위촉대상에 대해서도 조직담당관과 서로 사전에 협의하도록 돼 있어요, 바로 중복 위촉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서 간에 협의를 충분히 좀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의 위원회 총괄관리 기능이 형식적으로 운영됐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동의하시죠? 답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너무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홍국표 위원 그렇게 딱딱 답변을 주세요. 동의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 그런 답변 말고, 지금까지는 그렇잖아요. 지금 위원 중복 위촉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 이런 거 봤을 때는 사실 충분하지 않았다. 본 위원이 2022년도에 들어와서 기획조정실이나 저기 업무를 보면 특히 위원회 총괄관리 기능이 형식적으로 운영됐다고, 저는 평가를 한다면 그렇게 합니다. 잘못됐다, 이거 고쳐야 된다. 앞으로 고쳐 나가겠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아까도…….
●홍국표 위원 그럼 안 고치고 그대로 지금 같이 가자는 얘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행정의 최종 의사결정은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는 걸 저희 집행부가 성실하게 집행하는 겁니다.
●홍국표 위원 그게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회에서…….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위원회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회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궁극적인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국표 위원 의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정책을 펴주십시오 하는데 그건 빨리 말해서 안 했다는 얘기야, 집행부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행감해서 지적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그래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기획조정실이 위원회뿐 아니라, 우선 위원회 가지고 지금 행감을 하니까 제도 전반과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동의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홍국표 위원 반복되는 건데 단순 운영실적 평가에만 그치지 말고 오래전에 입법됐거나 의원발의로 인해서 제정된 조례의 경우 위원회의 필수규정이 누락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거 전부 다 평가대상에 포함하고 우리 의회와 같이 협력해서 정기적으로 일괄 정비, 조례 정비해야 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 등을 기획조정실에서는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홍국표 위원 좋습니다. 위원회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지금 바쁜 게 있어 가지고. 우리 서울특별시는 시민들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시민 법률상담서비스를 개편해서 2014년에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를 신설했죠, 2014년도에. 그렇죠? 빨리 말해서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으로 위촉된 변호사가 마을변호사로 활동을 희망할 경우에 희망지역 및 거주지 등을 고려해서 배정해 주죠.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홍국표 위원 현재 마을변호사를 확대해서 전 자치구 425개 동에 전부 다 배치했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홍국표 위원 그전에는 원하는 동만 이렇게 배치를 했었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홍국표 위원 지금은 425개 동 다 배치를 했죠.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홍국표 위원 동주민센터에 배치돼서 보통 몇 회 정도 마을변호사가 법률상담을 제공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각 변호사들이 월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월 1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홍국표 위원 이거 어떻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최근에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충분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홍국표 위원 안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홍국표 위원 여비나 상담료 같은 건 어떻게 주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시민들은 부담이 없으시고요.
●홍국표 위원 없죠, 물론 없죠, 무료상담이니까.
그러면 마을변호사들한테 주는 저기는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상담료는 시간당 3만 5,000원이고요 여비가 2만 원씩입니다.
●홍국표 위원 지금 한 3년간 법률상담 건수를 보면 계속 증가하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홍국표 위원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동 단위로 보면 연간 상담 건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425개 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홍국표 위원 그런데 최근 3년간, 2021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변호사 1인당 평균 건수는 17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것도 동별로 변호사 1인당 2건에서 많은 데는 48건, 이거 한 번 하는 데가 있고 네 번 하는 데가 있더구먼요.
법률담당관, 아까 1회라고 그랬는데 네 번씩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법률지원담당관 권경희 (집행기관석에서) 네.
●홍국표 위원 그런데 답변에 한 번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또 문제는 변호사 1인당 평균으로 따져보니까 17건 정도 돼요. 그런데 동별로 변호사 1인당 2건에서 48건으로 큰 표차도 납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홍국표 위원 그런데 주민들 만족도는 매년 향상되고 있으나 지역별로 만족도는 굉장히 상이하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주민만족도 조사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홍국표 위원 그런데 주민만족도 조사가, 물론 내가 상담받았으니까 다 좋다고 하니까 평균적으로 한 80점 이상 나오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조사의 표본이 지나치게 적다, 인원수가 한정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표본을 50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425개 동에 500명이에요. 표본이 적단 말입니다. 이건 만족한다는 평가가 한 동에 한 명 정도 저기 하면 내가 거기서 받으면 당연히 80점 이상 주죠. 그게 적습니다, 표본이. 좀 폭넓게 만족할 수 있는 표본을 넓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홍국표 위원 그리고 전화를 통한 설문조사에 응하는 사람보다 응하지 않는 사람의 만족도가 낮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에서 만족도 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리고 마을변호사는 그동안의 양적인 확장을 많이, 동별로 담당 변호사를 배치해서 425개 동에 다 줬으니까 법률상담의 사각지대는 조금 해소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제는 질적인 성장을 통해서 이용자의 만족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줘 보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래요. 동별로 보면 말입니다 변호사가 1인당 연간 최소 2건에서, 아까 본 위원이 편차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425개 동에 그냥 기계적으로 배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게 기계적으로 그냥 배치하는 것은 왜냐하면 1년에 한 건 정도 하는 데가 있고 48건 하는 데가 있는데 기계적으로 425개 동에 다 주고 여비 2만 원 주면서, 시간당 3만 5,000원 주면서 이건 좀 비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고쳐 나가야 되겠죠? 고쳐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고민해 보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고민? 여기서 즉답이 안 되나요? 법무담당관이 답변을 좀 해 주시든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방향은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많은 곳은 동별 마을변호사 인원을 좀 늘려 가야 되는 거겠죠.
●홍국표 위원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만족도 표본도 어떤 전화를 통한 설문조사 방식은 사실 법률상담에 만족하는 사람들의 참여율이 높아 가지고 결과가 왜곡될, 그래서 80점 이상이 나온다고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고개 끄덕하지 마시고 답변으로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답변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기획조정실에 접수되는 민원 사항을 보면 들어오죠, 기획조정실에 민원이?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홍국표 위원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마을변호사 법률상담에 대한 불만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죠. 빠지지 않는 게 마을변호사 법률상담에 대한 불만이에요. 마을변호사들의 이런 민원이 있으면 재위촉 같은 거 배제하고 그러죠. 그런 사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보통 민원 제기가 3회 초과가 되면 해촉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일부 해촉한 사례나 그런 게 그렇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아직까지 해촉한 사례는 없다고 그럽니다.
●홍국표 위원 없죠? 없다고 그러죠. 그런 마을변호사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데 재배치 같은 거 많이 들어오는 변호사는 하지 않아야 돼요. 어쨌든 간에 한 10년 넘게 운영하다 보니까 425개 동에 일부 법률상담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고는 본 위원도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질적인 성장을 위한 어떤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걸 좀 잘 고민하셔서 정말 시민이 제대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법률상담 지원이 되기를, 그렇게 개선해 주기를 요구드리면서 행정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홍국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하십니다.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 관련하여 질의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5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지난 10년간 세입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려서 받아봤는데요 죽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서울시가 2023년 세입 수납액이 25조 2,513억으로 전년 2022년 27조 5,004억보다 2조 2,491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거는 주신 책자를 제가 그대로 읽었기 때문에. 물론 경기가 정말 어렵다 어렵다 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세입 감소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스러운 것은 이 세입 수납액이 전년보다 감소한 게 지난 10년 동안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 수납률도 마찬가지로 10년간 처음으로 100%를 밑도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좀 우려할 만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을 이렇게 환기해 보면 2023년에는 사실 세수 감소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서 저희가 재산세 등 세수 감소분을 감추경하는 사태도 있었죠, 작년에?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이민옥 위원 그리고 또 환기를 해 보면 지난 9월 말에 기재부에서 발표한 걸 보면 2024년도 30조 원 세수 결손으로 예산 수입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는 이런 보도자료도 기재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훑으면서 서울시의 대응 방안이 있느냐고 요청을 드렸더니 행정사무감사 자료 1102쪽입니다.
국세 세수 결손액이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그러면서 서울시는 세입 징수를 위하여 시구 합동 징수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적극적으로 세원을 발굴하고 철저히 체납을 관리하는 등 자치구와 협업하여 세입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세출예산 자체에 대한 집행분석을 통해 사업별 공정률에 따른 집행 및 이월 최소화 등 집행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게 대응방안인지 싶은데 저한테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고 나서 그 이후에 또 다른 어떤 대응방안을 더 추가하실 만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세수 결손 우려에 대한 대응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민옥 위원 네, 우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일단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저희가 증세를 할 수는 없잖습니까? 정해진 법규에 따라서 지방세 수입이 들어오는데 말씀하신 체납률을 낮추는 문제는 재무국 세무과와 세제과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예산 부서니까 특히 작년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수가 적게 들어온 것이 매우 정도가 셌죠. 그래서 지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하반기에 많이 고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래서 감추경까지 했었던 거고요.
그런데 2023년 결산을 보면 2,921억 원의 불용예산이 발생합니다. 전년도인 2022년 예산액보다 결산액은 2조 3,945억 원이 더 큰 것에 반해서 불용예산액은 3,000억가량 발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용액이…….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낙찰 차액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 변경 그다음에 사업 지연…….
●이민옥 위원 그거는 일반적인 예산을 추계할 때 예산 가능한 범위 안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그게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이제 사업별로 각각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유는 좀 다양해서…….
●이민옥 위원 사실 저는 조금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세수도 줄었고 감추경도 했고. 의도적으로 주요 사업예산을 불용처리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 보았습니다. 예산을 과다로 편성해 놓고 재정 부족을 이유로 불용시키는 방법으로 재정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민옥 위원 않습니다.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2023년 불용된 사업의 예산액, 불용예산, 불용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요. 해당 사업의 2024년과 2025년 예산안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이민옥 위원 사업명이 달라진 거 말고, 사업명을 살짝 바꿔서 신규사업으로 하지 말고 같은 내용의 사업은 연속사업으로 내용을 보고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러면 2024년 세입현황을 한번 보면 죽 2023년하고 비교를 이렇게 해 보면 2023년과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 세입수납액이 8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16조 7,322억 원, 전년도 2023년 기준은 16조 3,045억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8월 말 기준으로 전년도와 지금의 세입이 비슷하다면 추세적으로 봤을 때 올해 세입 규모도 2023년과 비슷한 규모로 전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예를 든 수치를 비교해 보면 8월 기준으로 작년보다 4,300억의 세입이 더 들어왔다는 거잖습니까?
●이민옥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작년보다는 좀 나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뭐 4,300억이 늘기도 했지만 전체적인 추세로 봤을 때 16조 7,000억과 16조 3,00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추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세입 수납 규모가 그 정도 차이인데 시가 2025년 예산을 2조 3,002억 원을 증액한 48조 407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어쨌든 세입예산의 기초는 재무국에서 준비를 하는데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재무국에서 하지만 재무국 혼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부서하고 당연히 상의하셨겠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보수적으로 했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걸 재무국에서 한다고 말씀하시면 기조실장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아니요. 제가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재무국에서 했는데 보수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민옥 위원 어쨌거나 서울시의 이러한 예산 편성이 향후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결국은 피해를 입는 건 시민들입니다. 그렇죠? 경제적으로 복지에도 또 안전 예산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이러한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리버버스라든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같은 커다란 사업에 역점을 두고 대규모 예산을 그쪽에다 편성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요즘 같은 경제상황에서 과연 사업추진이 적절한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예로 들으셨던 사업들 중에 한강 버스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6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민옥 위원 SH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배 건조는 민간회사에서 가장 지출이 많은…….
●이민옥 위원 그렇게 하려고 SH에 넘긴 거겠죠, 그런 대답을 하시려고.
시장의 치적 쌓기용ㆍ전시용 사업 이런 큰 프로젝트 사업보다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사업 예산에 조금 더 치중해서 재정 운영의 우선순위 편성을 좀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시장 또는 시정의 성과를 내는 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은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이민옥 위원 저는 어쨌거나 예산 순위를 재검토해서 시민의 안전과 복지, 서민경제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확대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런 방면으로 예산심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에 시정고문단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이민옥 위원 서울특별시 시정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시정고문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제3조 위촉에 관한 걸 보니까 시정고문은 사회 각 분야에서 영향력과 활동력이 인정되는 저명인사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자문이 가능한 사람으로 20명 이내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는 열여섯 분의 시정고문단, 자문단이……. 이게 고문단이 맞습니까, 자문단이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정확하게는 고문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룹이라는 표현은 없고 각각을 고문으로 이렇게…….
●이민옥 위원 시정고문 지금 열여섯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위촉 혹은 추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조례에 따라서 시장이 위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시장이 위촉하는데 그냥 시장님께서 갑자기 “A분을 고문으로 위촉하십시오.”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보통은 이번 위원 구성을 보시면 말 그대로 고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기업에서도 임원을 역임하신 분들이 고문으로 역할을 해 주시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시정에 참여하셨던 전직 부시장님들이랄지 이런 분들로 보고를 드려서 확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민옥 위원 그렇다면 여기 시정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야 맞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는 그 내용별로 전문적인 자문을 해 주시는 분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위원회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 자문을 받는 위원회들은 이백수십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정고문 조례는 제가 볼 때는 시정 전반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고문 의견을 내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 분야, 복지 분야, 경제 분야 이런 식보다는.
●이민옥 위원 지금 시정고문단이 5번의 회의, 자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기 위촉식이 한 번 있었고 4번의 자문이 이루어졌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이민옥 위원 그 자문 내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사실은 내용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자문을 받으셨어요. 광화문광장 국가상징 조형물 조성이나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그다음에 독도 조형물 철거 그다음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티비에스 관련 현황, 한강 버스 뭐 이런 등등의 굵직굵직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문제에 대한 자문들을 죽 네 분의 고문으로부터 받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자문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물었더니 자문의 어떤 형태가 없어요. 그냥 공식적인 어떤 공문을 보낸 것도 아니고 전화를 하거나 메일을 통해서 자문을 받았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메일로 받았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래서 자문의견서를 제가 받아 보았는데요 이거를 자문으로 해 주셨을까 싶을 만큼 내용이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만 딱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는 ‘지난 2021년 재보궐선거 기간부터 취임 직후 2021년 연말 이후 지금까지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협회와 함께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및 제도 개선에 앞장선 부분들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달성한 성과를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음. 동시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 그간 미흡했던 돌봄서비스 또는 민간의 유사 동종 돌봄 서비스 제공 현황과 실질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함. 당초 설립 취지, 기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아쉬운 점과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했던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이게 다입니다.
이게 서울특별시 고문으로서 자문을 해 주신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아까 저희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께서도 이런 단어를 써야 되나 하셨지만 허접이라는 단어밖에 저는 떠오르는 단어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오세훈 시장께서 고문으로 모시면서 여러 가지 시정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자문받는데 자문의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다른 분의 자문들도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서 읽는 건 무의미할 것 같고요.
보시면 A4용지 한 페이지도 다 차지 않는 그리고 형식도 다 제각각이고 이런 자문으로 우리 서울시의 중요한 현안들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는 게 본 위원은 잘 믿어지지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는 처음에 출발은 시정고문을 위촉했으니까 저희가 실무적으로 그래도 고문들께 한번 당시 서울 시정 중에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혹시 고문으로서 내주실 게 있지 않겠냐는 취지로 요청을 했던 거고요.
방금 예로 들으셨던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에는 이 의견을 주신 분이 사회복지업무라든지 그 정책에 대한 전문가나 경험이 있는 분은 아니십니다.
●이민옥 위원 아니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인 차원에서 이 정도의 의견을, 서면으로 주신 의견은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사회서비스원의 디테일에 대한 어떤 다른 대안이랄지 또는 정책적으로 그런 걸 저희가 요청드린 것은…….
●이민옥 위원 물론 이 자문만 가지고 사회서비스원 정책을 결정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결정은 이미 한참 전에…….
●이민옥 위원 그런데 서울 시정의 고문이시지 않습니까, 자문을 받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고문입니다.
●이민옥 위원 고문이라고 하면 그간의 어떤 경험이나 활동했던 내용들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른으로서의 어떤 의미가 더 크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전문가의 자문보다. 그런 분들의 영향력이 서울 시정에 미치는 게 결코 적지 않을 건데 자문이라고 받았는데 내용이 너무 없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기조실에서 고문분들에게 좀 더 내실 있는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단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런데 저기 취지가 전문가 자문위원회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고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그동안의 경험이나 갖고 계신 어떤 역량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서면으로 한 것은 실무적으로 한번 요청을 드렸던 것으로 나온 결과물이고요 보다 도움이 되는 것들은 대면이나 이런 데서 아마 구두로 의견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민옥 위원 조례 자체에 시정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자문이 가능한 사람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열여섯 분의 고문 중에서 7명이 전직 서울시 간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시장 혹은 대변인 이렇게 오세훈 시장의 시정에서 근무를 했던 공무원 출신들이 지금 바로 이어서 고문으로 어떤 의견을 준다는 건 어떤 내용의 확장성이나 다양한 의견의 자문을 받는 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냥 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시장을 역임했었던 분들은 어쨌든 서울시 행정에서 시장님 다음으로 가장 하여튼 최고 의사결정에 근접해 있던 분들이어서 저희에게는 더 유익한 고문 자문 의견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현재 국민의힘 당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특정 정당의 인사들로, 당연히 오세훈 시장에 속해 있는 정당의 분들이 어느 정도의 우위를 차지하는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대다수가 특정 정당의 인사들로 편중되어 있는 것은 객관성 혹은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고문 위촉할 때 당적 보유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시정고문단에서 여성 비율이 16명 중에 한 분이십니다. 조례에서 정한 그 성별균형도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거 시정 계획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 부분은 위촉할 때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민옥 위원 저는 현재 시정고문단이 사실 전문성보다는 오세훈 시장이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에게 자리를 하나 챙겨주는 의미 정도라고 보이고요. 그에 따라서 자문의 내용 역시 부실해진 것이고 성별균형도 무시된 것이고 이런 운영 전반에 대해서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고문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혹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나 해결방안은 언제쯤 저한테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일단 추가 위촉이 있다고 그러면 말씀하신 성별 불균형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강북구 2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의 이상훈 위원입니다.
보내주신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들 봤는데요 제가 오늘 오전에 자료 신청했던 거 아직 도착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메가시티 공동연구반이라고 하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자료를 준비 중입니다. 신속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언제쯤 가능합니까? 몇 시쯤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 주시면…….
●기획담당관 김형래 (집행기관석에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이상훈 위원 시간은 숫자로 얘기해 줘야죠.
●기획담당관 김형래 (집행기관석에서) 제가 확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신속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아직도, 그러면 점심 때…….
자료가 늦어지면 몇 분쯤 늦는다고 미리 양해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담당 부서가, 무슨 과장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기획담당관입니다.
●기획담당관 김형래 기획과장 김형래입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불가피한 이유로 늦어지면 미리 요구한 위원한테 양해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게 상식 아닐까요?
●기획담당관 김형래 죄송합니다.
●이상훈 위원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세요.
우선 자료 몇 시 몇 분쯤 제출될 수 있는지 확인해서 연락 주시고요.
실장님, 올해 7월 17일 자 머니투데이에 이런 기사가 뜹니다. 제목이 김포시 ‘서울편입’ 내년 상반기, 여기서 내년은 2025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2025년 상반기 주민투표 목표... 서울시와 공동연구반 순항 이런 기사가 뜹니다. 아마 머니투데이 7월 17일 자 보면 확인이 가능할 테니까요.
우리 오세훈 시장님하고 김병수 김포시장이 작년 2023년 11월 6일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는 그런 사진 카피해서 기사가 떴습니다.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김포시가 또 올해 8월 13일 자로 연합뉴스에 김포시 ‘서울편입 포기 못 해’... 국회서 특별법 재발의라는 카피의 제목으로 연합뉴스의 기사로, 이 기사 다 스크랩해서 갖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본 적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 자료에 보면 인접도시 서울편입 공동연구반, 아시죠, 실장님? 보니까 우리 정책기획관이 담당이시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이상훈 위원 그래서 인접도시 행정국장하고 재정, 조직, 행정, 교통 등 주요 시정 분야의 실무책임자들과 함께해서 김포시 그다음에 구리시와 함께 공동연구반을 구성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특별하게 실장님이 답변하기 어렵거나 세부적인 내용이 있을 경우에만 정책기획관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차, 2차, 3차, 4차까지 회의가 진행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세부내용과 그거와 관련된 자료는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료가 오면 확인해서 다시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별도로 동일생활권 삶의 질 향상 TF가 구성됐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이상훈 위원 이거는 서울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이상훈 위원 이건 우리 기조실에서 관련된 업무 요청을 해서 서울연구원이 구성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서울연구원에서 그 분야에 대한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죠. 그래요.
보면 메가시티 비전, 시민 생활 향상, 도시경쟁력 강화, 서울대도시권 행정체계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분과로 구성돼서 동일생활권 삶의 질 향상 TF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좀 해 볼까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GTX 조성 사업이 적절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그동안 많은 재정을 투입했던 우리 서울을 순환하는 2호선과 한강을 가로지르는 9호선 외에 다른 호선은 사실 공동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GTX-AㆍB노선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이것이 외곽지역에서 환승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도심의 지중으로 다이렉트로 관통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죠, 우리가 균형발전을 얘기하면서. 그러니 다른 지방에 있는 도시의 청년들이 서울 수도권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많은 돈이 투자가 되니까.
그리고 사실 이 서울의 일극화 문제는 여러 번, 어제오늘 지적한 것이 아닌데 이러한 대한민국이 수도권 중심, 서울 중심이라고 하는 현상들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고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인구소멸 문제 등에 대해서 항상 거론되는 문제이고 우리 윤석열 정권도 역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시대위원회라고 하는 상설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국정기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서울시는 오히려 김포시 편입을 추진하면서 수도권 집중을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서울시와 서울시장의 행보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과연 부합할까, 이러한 정책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도 저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수도권 집중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김포시 편입 문제는 김포도 이미 수도권이지 않습니까, 현재 많은 인구를 갖고 있고. 그 당시에는…….
●이상훈 위원 수도권에 많은 인구를 안 갖고 있는 지자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렇죠. 그 당시에는 어쨌든 김포와 서울의 행정구역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라서 이 문제가 수도권 집중 문제를 더 가중시키거나 이런 거랑은 그렇게 직관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행정국장까지 하셨던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의외인데요. 알겠습니다.
행정구역상 경기도인데 서울과 똑같은 02번을 쓰는 지자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과천입니다.
●이상훈 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광명입니다.
●이상훈 위원 저는 문득 동일생활권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광명이나 과천이었으면 제가 이해가 돼요, 사실상. 그런데 김포에 대해서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좀 의외인데요.
통계청 기준으로 그러면 보십시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통근, 통학하는 인구가 총 125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양시가 16만 3,000으로 가장 많고요 성남시가 13만, 부천시가 10만 5,000 정도 돼요. 반면 김포시는 31개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 6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생활권 공유 측면에서 볼 때 김포시보다 서울과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은 도시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시를 딱 집어서 편입을 위한 공동연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어쨌든 그 문제는 김포시에서 처음 어젠다를 세팅을 했지 않습니까?
●이상훈 위원 그건 다 아는 사실이고 지금 공동연구반을 만들어서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서울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 이전에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일체 없었는데 그 당시에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그러면 이게 그냥 직관이나 이런 게 아니라 관련 제도나 이런 것들을 살펴봐서 그렇게 행정구역이 달라질 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객관적으로 정돈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김포시의 제안이나 주장이 적절한지 한번 보겠다, 객관적으로?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아니요. 제안의 적절성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했을 때의 효과 또는 어떤 제도들이 연관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이상훈 위원 그러면 김포시가 내년도에 주민투표 한다는데 만약에 편입에 동의가 나왔어요, 더 많은 숫자가. 하여튼 적게 나오든지 많게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도 입장을 같게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김포시가 과반수 찬성 나오면 “어서 오세요, 이제 서울시입니다.” 이렇게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런데 그건 사실은 국가적인 의사결정이 있어야 될 사안이지 않습니까?
●이상훈 위원 국가적인 의사결정이 그럼 국가에서 합치라면 합치겠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비단 김포, 서울뿐 아니라…….
●이상훈 위원 아니, 그 공동연구반이 면밀하게 객관적으로 따져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결국 이게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플러스구나 마이너스구나 그런 것에 대한 자체적인 판단을 갖기 위한 근거를 지금 연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공동으로.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건 아니고요…….
●이상훈 위원 그럼 공동으로 뭘 연구한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이런 정책의제가 그 이전에는 전혀 없었는데 새로운 의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의제가 적용됐을 때 과연 제도상으로는 어떻고 재정적으로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는 봐야 된다 이런 정도의 차원이고, 어쨌든 지금 비단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에 대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도 나름 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고 있어요.
●이상훈 위원 국가까지 확대할 필요는 없고요, 제 질문은. 그럼 그런 걸 연구하면, 더군다나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역량이 뛰어난 서울연구원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 동일생활권 TF까지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걸 굳이 공동연구반까지 구성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될 텐데?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아니요. 만약에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되려면 양쪽에 다 영향이 있잖아요.
●이상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연구반이 2개 시와 관련돼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 내부적ㆍ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이상훈 위원 그걸 위해서 동일생활권 삶의 질 향상 TF를 서울연구원을 기반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판단할 텐데 그걸 김포시나 구리시하고 공동연구반까지 구성했다는 얘기는 그 부분은 일정 정도 통합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메시지는 비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시가 내년도에 주민투표를 붙여서 찬성이 과반수 이상 나왔다 그럴 경우에 어떤 판단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켜봐야 된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그리고 그거는 어디까지나 가정이니까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훈 위원 내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결과 나오면 바로 즉각적으로 그때부터 답을 구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행정을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지.
최근 5년간 서울시가 시세 및 세외수입, 일반회계, 분기별 세입현황을 보면 분기별로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2023년도 8월 분기별 기준으로 보니까 수납률이 상당히 떨어져요. 다른 때 보면, 3분기 정도 보면 2019년도에는 87%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90%, 2021년도에는 102%, 2022년도에는 91.5%인데 2023년도에는 64%로 떨어지고 있어서, 이게 사실 아까도 존경하는 이민옥 위원이 질문했던 것처럼 사실 서울시가 세수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37.2%에 불과한 김포시의 편입은 서울시 재정상으로 볼 때 이게 부정적 부담이 아닐까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기본적으로 저희는 특별시 자치구 제도를 갖고 있어서 조정교부금제도랄지 또는 재산세공동과세 그다음에 서울시는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데 김포시는 받고 있잖아요. 이런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다 공존합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문 또 하겠습니다.
현재 김포시 구간의 5호선, 9호선 연장은 광역철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국비 70%, 지방비 30%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이상훈 위원 그러나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이 사업은 도시철도로 전환되어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에 따라서 서울시는 국비 지원을 40%까지밖에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약 30%를 덜 받게 되죠. 이런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이상훈 위원 철도사업의 성격 전환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 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정한 자료가 있으신가요, 혹시? 공동연구반이라든지 동일생활권 TF에서 그런 연구한 적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 내용을 인지는 하고 있고요 수치적으로 다 따져봤는지는 좀 살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요. 따져봤는지 안 따져봤는지는 제가 자료 요구로 할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객관적인 기준이나 지표만 보더라도 정무적 판단을 떠나서 정치적 판단을 떠나서 김포시한테도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고 서울시한테도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통합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해당 자치구와 공동연구반 그다음에 우리 서울연구원에는 TF까지 구성해서 하는 부분들이 좀 의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층 깊은 진단과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드린 것처럼 서울시-김포시 공동연구반 회의 결과물 그다음에 동일생활권 삶의 질 향상 TF가 분석하고 진단한 보고서 그다음에 김포시 편입이 서울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자료 그다음에 방금 제가 지적해 드린 것처럼 철도사업 전환에 따른 비용 증가와 같은 유불리 분석 자료 그리고 각각의 TF와 공동연구반이 향후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추진 계획,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우리 기획과장님?
●기획담당관 김형래 네.
●이상훈 위원 제가 오전에 요구한 자료는 언제쯤 제출될 수 있다고 확인됐나요?
●기획담당관 김형래 지금 말씀 주신 자료랑 다 같이 준비해야 되는 거라서요…….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얘기하는 거고 제가 오전에 요구한 자료는 언제쯤 제출될 수 있냐고요?
●기획담당관 김형래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제가 실시간 보고는 받고 있는데 정확한 시간까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작성해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니 시간으로 얘기해 주세요, 몇 시까지 제출하겠다고. 그냥 넋 놓고 기다릴 순 없잖아요?
●기획담당관 김형래 맞습니다. 30분 내로 빨리 작성해서 제가 확인한 다음에…….
●이상훈 위원 그러면 지금이 15시 35분이니까 맞죠, 저 시계 맞죠?
●기획담당관 김형래 오전에 말씀 주신 자료부터 먼저…….
●이상훈 위원 오전에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오후 4시 15분까지 제출해 주시고 제가 지금 요구했던 자료는 종합감사 때 제가 또다시 추가 질문해야 하니까 실장님께서 이 자료들은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겠다고 그 일정을 저한테 내일 오전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이상훈 위원 제가 지금 요구한 자료는 준비해서 언제까지 제출을, 그런데 저는 그 자료를 가지고 종합감사 때 활용할 계획이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반갑습니다. 은평 3선거구 박유진입니다.
이게 마이크가 가까이 대야 잘 나오네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주요 업무보고 책자를 주셨잖아요. 2페이지를 보고 질의해 보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잘 써야죠.
주요 기능, 기획담당관부터 죽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순서대로 왔다 갔다 하면 좀 헷갈리니까. 실장님, 조직담당관에서 조직 및 정원관리 이렇게 나오면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서울시민분들도 궁금해하실 텐데요.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간혹 이런 질문하잖아요. “서울시청 본청의 공무원 수는 몇 명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1만 6,000명 정도로 얘기하는 게 정답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본청은 5,000명이 조금 안 됩니다.
●박유진 위원 그럼 1만 6,000명은 어떤 부분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본청, 사업소 그다음에 소방 이렇게 합쳐서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보통 서울시 공무원분들은 몇 명이냐고 얘기하면 1만 6,000명 정도 얘기하는 게 가장…….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1만 9,000명이요.
●박유진 위원 1만 9,000명, 약 2만 명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답변인가 보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럴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박유진 위원 아니 뭐 정확하게 얘기해도 듣는 사람은 잘 기억을 안 하니까요. 2만 명 정도 서울시청 공무원들의 인건비로 얼마 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2조 정도 씁니다.
●박유진 위원 지금 놀랍게도 기억하기 편하네요. 서울시 공무원은 2만 명 정도 되는데 2만 명 공무원분들의 인건비로 1년에 2조 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박유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가볍게 체크해 봤습니다, 2만 명이 2조 쓰는 게 서울시 얘기네요.
올해 서울시가 내년 사업 규모 발표를 48조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48조를 서울시가 통째로 다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보통 국가에서 정해지는 쓸 수 없는, 우리가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그런 이야기 빼고 서울시가 예산으로 서울시의 의지로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보편적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48조 중에 30조입니다.
●박유진 위원 30조는 서울시가 의지를 갖고 집행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 줄 정리하면 서울시는 2만 명 공무원이 연간 2조 정도 인건비를 받아 가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1년의 사업비는 30조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A+ 답변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렇죠.
●박유진 위원 좋습니다.
약자동행담당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소중하게 코엑스까지 불러주셔 가지고 약자동행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행정감사 시간인 거니까 약자동행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얘기를 좀 해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3년도 서울시 약자동행지수 대시민 발표를 올해 6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6개 부문 이야기하는데 생계ㆍ돌봄, 주거, 의료ㆍ건강, 교육ㆍ문화, 안전, 사회통합 이렇게 6개 단락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약자동행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날도 코엑스에서 저와 이승복 위원님이 참석한 시간에 되게 힘주어 강조했었던 건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약자동행이라고 할 때 지금 우리 사회의 이 6개 부문에 첫 번째 일단 노동 부문이 없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노동 부문이 없는 건 그렇다 쳐도 우리 사회의 현재 고용 환경에서 가장 약자가 누굽니까? 프리랜서분들이에요, 소위 말하는. 일용직 노동자 이런 얘기도 쓰고 3.3% 세금 떼는 분들, 이렇게 통용되는 이 프리랜서라는 분들은 아예 정의조차도 애매한 통계 내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고용 환경에서 갑ㆍ을ㆍ병ㆍ정 하청에 재하청으로 이루어지는 이 척박한 산업생태계와 고용 환경의 상황에서 약자동행지수를 이야기하는데 프리랜서분들 일용직 노동자 같은 이런 정말이지 우리 고용 환경에서 가장 약자인 분들에 대해서는 지수에 다루는 부문조차 아예 없다는 게 그날 질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날 이야기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혹시 어떤 답변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지표 중에 노동 약자 부문은 생계ㆍ돌봄 분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요. 생계ㆍ돌봄 부문으로 저도 이해하고 싶은데요,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제일 약자가 누구냐, 안정적으로 다닐 직장이 없는 분들 우리가 시쳇말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제일 약자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보통 약자하면 떠오르는 아프고 힘이 없고 안정적이지 않고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통상 ‘그래, 약자라고 봐야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불안한 고용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약자동행지수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게 그날 질문의 핵심이었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일단 지표 1-4에는 노동 약자의 생계활동 지원 규모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거기서 산출 방법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인원수라는 걸로 지표를 산출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일용 근로자, 특수형태 종사자,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일단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대상분들 중에 몇 분이 받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몇 분이?
●박유진 위원 네, 적용돼서 돈을 받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지원을 받는 숫자는 4,891명이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박유진 위원 5,000명으로 잡고요. 지금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프리랜서분들이 몇 분인지 혹시 통계자료 알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제 기억으로는 한 30~40만 명 이렇게 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박유진 위원 적게 잡으면 80만 명이고요 많이 잡으면 120만 명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통계 기준 자체도 사실 정확하지 않은…….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불분명합니다.
●박유진 위원 그냥 말 그대로 회색지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분들 거의 100만 명에 이르는 그야말로 앞날이 잘 보이지 않는 불안한 고용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의 약자동행지수에서 5,000명 돈 받은 분들에 대해서 지수를 논의하고 있는 게 이게 과연 약자동행지수가 얼마나 피부에 와닿는가 이렇게 볼 때는 약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그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할 때 가장 큰 목적이 어쨌든 재정투입을 통해서 뭔가 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칠 때 이 지수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더 약자들을 위한 나은 쪽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그런 모니터링 시스템에 상당히 중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박유진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시간이 11분 남아서, 중간에 갑자기 개입해서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약자동행지수가 우리는 지난번보다 몇 퍼센트 올랐다 이런 걸 우리가 발표해야 하고 그 고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약자동행지수를 만든 진짜 궁극적인 목표가 뭐겠습니까? 실제로 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행정을 펼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약자를 위한 행정을 펼친다는 것을 지수 몇 퍼센트가 진행됐다고 말을 하기에는 대다수 100만여 명에 이르는 프리랜서 노동자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서울시 행정의 변화가 체감되기에는 너무 먼 얘기인 거예요. 그 점이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거죠. 약자동행지수가 지난번보다 몇 퍼센트 올랐다 이런 거 발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특히나 생계ㆍ돌봄 부문 같은 것은 이분들이 실제로 피부로 느끼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냥 약자동행지수 6대 부문 이렇게 전체적인 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말 피부로 도움을 드려야 되는 분들은 별도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다시 또 질문드리고 싶고요.
자, 법무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보면 소송 승소율 76.5% 이상이 우리 목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48페이지를 보면 우리 이제 내년, 올해 해서 추진목표가 그래도 ‘76.5% 이상은 승소합시다.’인데 우리 3개년 최근 평균 승소율이 78.3%예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목표를 보수적으로 잡고 그보다 더 뛰어난 결과를 만들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최근 3개년 평균 승소율이 78.3%인 우리 송무 부문의 업무에서 소송 승소율 목표를 76.5%라고 밝히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냐는 질문입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법률지원담당관이…….
●박유진 위원 네, 어느 분이든…….
편한 곳 가셔서 해 주십시오.
●법률지원담당관 권경희 법률지원담당관 권경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해 주실 거라고 사실은 조금 예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76.5%로 잡게 된 게 2021년, 2022년, 2023년 저희가 제출한 이런 목표치의 평균이 76.5%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현재 78% 정도 승소하고 있어서 저도 사실 이 부분을 보면 시의원분들께서 조금 이해를 못하시겠다, 왜 목표를 좀 뭔가 더 하향한 느낌이지 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좀 낮게 잡은 다음에 높게 잘 승소를 해서 마치 목표를 이룬 것처럼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실은 요새 조금 승소율이 낮아지는 부분은 솔직히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부서장으로서 조금 아쉽다면 아쉬운 부분이지만 요새 들어오는 소송들 중에서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수행해도 법리적인 해석이나 재판부의 입장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패소하고 있는 사례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시민을 상대로 소송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소율을 굉장히 세게 시민을 상대로 무조건 이기겠다는 걸 저희가 사실 목표로 잡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 추세나 그다음에 이게 목표가 승소율이 낮다고 해서 뭔가 저희가 열심히 안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박유진 위원 이렇게 또 길게 설명해 주셔서 마음이 느껴집니다.
승소율이 마냥 높은 게 우리한테 좋은 건 아니죠, 당연히. 그런데 그런 걸 목표라고 밝히시고 또 평균치를 밝히시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당연히 뒤에 별첨이라도 몇 줄 적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왜 그렇게 자료를 좀 더 눈높이에 맞게끔 우리가 진행하면 시간을 합리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법률지원담당관 권경희 꼭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설명 고맙습니다.
예산담당관님과 함께 마지막 남은 7분의 시간을 소중하게 써야겠습니다. 드디어 순서상 오늘의 메인을 모시겠는데요, 예산담당관님이 아니라 재정담당관 같이 해당되는 얘기도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도 그렇고 재정담당관님도 그렇고 우리 기조실에서 뭘 정말 많은 일을 합니다만 우리 시 전체의 기금 운용을 총괄하잖아요.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무려 20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기금의 성격상 해당 전담 부서가 따로 정해져 있죠. 우리 기조실은 뭐 하는 거냐, 그 기금 전체를 총괄해서 운영 관리ㆍ감독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저희가 행감 준비하면서 이거 새롭게 알게 돼서 보도자료도 내고 국회에서도 반응이 있어서 나름 큰 논란이었는데요 지금 계속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기조실장님과도 논의를 하게 되어서 좀 남다른 감정이 듭니다.
어떤 얘기를 하려고요? 올해 9월에 정부에서 느닷없이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슬그머니 바꿉니다. 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지방 재원으로 재난안전기금을 쓸 수 있다는 말을 슬그머니 집어넣어요. 그래서 우리 홍수ㆍ지진ㆍ태풍 그런 걸 대비하라고 우리 지방세, 보통세 수입결산액 3년간 평균 1%씩 적립해서 서울시만 해도 8,347억 적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재난, 홍수 지원하라고 만들어 놓은 기금을 의료대란에 쓰라고 시행령을 바꿔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미 395억을 서울시가 내라고 해서 냈죠. 그런데 추가로 전국 1,712억이 필요한데 서울시는 덩치가 제일 크니까 655억을 내라, 이게 정부의 요구였습니다.
그날 저희가 보도자료 낼 때까지만 해도 머리 맞대고 얘기해서 “이 돈 진짜 우리가 아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모처럼 집행부와 의기투합해서 저희가 기사 내면서 엄청 열심히 싸웠는데요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아직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에 상정돼서 이번 달에 논의해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박유진 위원 논의해서 상정됐는데 안 낼 수 있습니까, 나라에서 내라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어쨌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됩니다.
●박유진 위원 그게 그러니까 제가 질문 한번 더 드릴게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렇죠. 법은 ‘사용할 수 있다.’로 시행령이 고쳐진 거니까요.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의 의지는 위원회의 결정에서 안 된다고 얘기하면 필사적으로 안 내겠다는 의지가 충분하다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아니요, 그러니까 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돼 있고요 기금운용심의회가 재난관리기금을 어디다 쓰는지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되는 거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상황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준재난 또는 사회재난적 사태에 준해서 심의를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지금 3분 20초 남았는데요. 우리가 일을 할 때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성과를 의미 있게. 오늘 기조실장님이랑 저희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행정감사를 하는데요 모처럼 집행부와 의회가 의기투합해서 서울시만의, 서울시민의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진일보된 의미 있는 결론을 만드는 것도 아주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9월에 바꾼 것은 보도자료도 잘 내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 모를 정도로 그냥 슬그머니 넘어간 거죠. 너무 상식적이지 않죠. 태풍ㆍ재난ㆍ홍수ㆍ지진 이런 것 대비하라고, 이재민 생기고 사람들 시민의 삶이 급격히 어려워질 때 비상으로 막으라고 재난관리기금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형용모순이 발생되고 있냐, “의료대란이 있습니까?” 하면 정부의 공식발표는 “의료대란은 아니다, 다소의 어려움은 있지만 의료대란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공식 발언이에요.
아니, 공식적으로 의료대란은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재난관리기금을 깨 가지고 서울시 피 같은 돈 655억을 토해내라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럼 명백하게 해야죠. 정부로서 “의료대란 맞습니다.” 인정하고 “의료대란이 맞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 전국적으로 1,712억 토해내서라도 이거 막아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일을 의료대란은 없다고 말해놓고서 슬그머니 각 지자체를 쪼아서 재난관리기금을 깨서 내라고 하는 것, 지금 이거 서울시는 기존 320억 합하면 생돈 980억, 1,000억을 내는 거예요. 1,000억을 어디다 쓴다고요? 태풍ㆍ재난ㆍ홍수에 쓰는 게 아니라 의료대란이라고, 실체도 없는 것을 의료대란 같은 이런 걸로 병원에 1,000억 내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과거에 코로나19 사태 때도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난관리기금을 확충하고 코로나 대응에 쓴 사례를…….
●박유진 위원 지방채를 마련해서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서울시 답변이 얼마나 황당하냐면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런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재난관리기금을 쓰는데요 정부에다 이렇게 부탁을 해요. “달라니까 저희가 올해는 재난관리기금을 꺼내서 드리는데요 이거 특별교부세로 나중에 내년이라도 충당해 주세요.” 이게 서울시의 부탁입니다. 세상에 이런 행정이 어딨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서울시를 탓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이 행정감사 자리에서 기획경제위원회와 기조실이 일치단결 힘을 합해서 피 같은 돈 655억은 위원회를 통해서 부결 결정을 내서라도 내게끔 얘기를 해서 재난관리기금은 지켜야 하지 않겠냐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16초 남았으니까요 답변 듣고 끝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재난관리기금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기금을 쓴 사례는 있고요,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서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내일 자 보도자료 ‘서울시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과 몸과 마음을 합해서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650억 지켜내’ 이렇게 보도기사 낼 수 있는 날은 만들면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너무 양단 간의 결론으로 말씀드릴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유진 위원 아니, 양단 간의 결론을 내고 싶지 않은데요 나라에서 내라잖아요. 그럼 내든가 말든가 둘 중에 하나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어쨌든 제가 그 결정을 지금 할 입장은 아니고요 기금운용심의회에서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실장님, 시간 다 됐으니까요 추가질의 시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피 토하는 심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 피 같다고 우리 늘 얘기하는데 귀하게 써야 하지 않습니까? 목적에 맞게끔 써야 하는 거고요.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우리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정말로 기조실과 기획경제위원회가 함께 내릴 결론이어야 할지 충분한 마음은 전달됐을 거라 생각하고요, 부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춘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오후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 위원인데요.
기획경제위에 와서 사실 아직 기획경제를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질문하는 정도로 할 수 있는데 답변 좀 충실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우는 입장으로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이긴 하지만요.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게 있습니다. 실장님, 재정사업 평가 관련해서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혹시 저희 재정사업 평가하는 기준이나 상황들을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심미경 위원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재정사업 평가대상은요…….
●심미경 위원 그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재정사업 평가가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 의문이 들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관련한 자료를 본다면. 실제 사업담당자들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가 하고 보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어떤 투자사업이라든가 행사성사업, 경상사업을 하기 전에 평가를 해요, 사전심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심사를 한 심사기준과 그리고 외부 전문가에 의해서, 외부 기관에 의해서 평가도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준이 너무 천차만별인 게 많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평가 결과가 달라진다는 말씀이시죠?
●심미경 위원 네, 평가 결과가.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요청한 것, 그러면 그중에 일몰사업이 어떤 기준으로 됐나 하고 자료를 요청했었거든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이거 하나만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이거 제가 어떻게 띄울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사업을 평가하면서, 지금 보시는 게 2023년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입니다. 그래서 미흡 이하 사업이 197개 사업 중에 한 34%가 미흡 이하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받는 편이죠, 저희가 실제. 그리고 2023년도 사업 평가한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로 4단계 하락하고 3단계 하락하고, 그러니까 사전심사하고 최종평가하고 비교했을 때 실제로 집행부가 한 평가는 우수예요. 그런데 최종평가를 했을 때는 미흡이 된다거나 하는 이런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역을 한번 살펴봤더니 경제정책실 같은 경우 서울큐브 조성 사업 같은 경우 사전에서는 매우 우수하다고 했는데 최종에서는 미흡으로 평가 결과가 나왔고요.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로봇 아카데미 운영 같은 경우는 경상사업인데 우수하다고 나왔지만 매우 미흡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이 로봇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일몰사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지 않더라고요. 2021년도에 시작을 했다가 2022년도에 7억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평가를 했는데 자체평가에서는 되게 잘했다고, 그래서 몇 점 받았냐 하면 여기 보니까 한 80점 받았어요. 그래서 우수하다고 이렇게 85점으로 우수점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 최종평가에서는 이건 아니다 매우 미흡하다,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3점이 나는 거죠. 3점이라는 건 저기 보이는 숫자로 제가 말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심각한 건, 제가 좀 아이러니한 건 이 자체 중에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일몰사업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2023년도 일몰사업에서 보면 8개 사업이 일몰이 됐습니다. 로봇아카데미 운영 사업과 그다음에 드론 활성화 사업, 콘텐츠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2023년 자전거 축제 이런 사업 등등이 있는데 실제로 자체평가하고 최종평가의 간극이 가장 많은 곳은 안전총괄과 부서가 이렇게 많아요, 실제 2023년 돼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원들이 평가한 기준은 도대체 뭐로 봐야 되고 외부에서 평가한 최종평가의 기준은 도대체 뭐로 봐야 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일단 부서에서 자체평가할 때는 아무래도 객관적인, 기조실이나 외부에서 보는 시각보다는 좀 관대화 경향이 있을 걸로 추정이 되고요. 안전총괄실의…….
●심미경 위원 저렇게 간극이 많은 걸 뭐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다가 안전총괄실은 그야말로 우리 도시안전에서 아주 중심이잖아요, 핵심이고. 그런데 안전총괄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저렇게 많은데 3년 동안 딱 한 건의 일몰사업밖에 없어요. 다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안전총괄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주로 도로 분야지 않습니까?
●심미경 위원 도로도 있고 지하화, 그러니까 도로와 관련된 것도 많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도로와 관련된 것들이 제일 많은데요.
●심미경 위원 정비도 많이 있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공정률이 당초 계획 대비 많이 부족한 것을 외부 평가할 때는 미흡하다고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래도 저렇게 차이가 나면 실제로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고, 저는 그래서 여기서 제기할 수 있는 게 이런 수치를 알고 계시는가에 대한 부분인 거고,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첫째는 평가하는 담당부서들의 자체평가가 과연 얼마나 기준을 가지고 하는가예요. 기준 있습니다. 정해진 매뉴얼에 의해서 기준이 다 있지만 결론은 내로남불이잖아요. 내가 하는 건 다 잘하는 거일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요, 지금 이 평가 기준만 보더라도? 그렇다면 우리가 자체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다시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최종평가와 이렇게 간극이 많이 났을 때 그럼 우리가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용적률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다시 원점에서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건 저도…….
●심미경 위원 이 부분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진행하다가 일몰 사업이 되잖아요. 원래는 계획을 하고 한 거잖아요.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의 사업에 대해서는 받아보질 못했어요. 그렇지만 대표로 받아본 게 로봇아카데미 운영계획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 안에도 보면 내년도에도 얼마의 예산을 또 추경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럼 이게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산 낭비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본다면. 물론 이거를 단편적으로 100% 예산 낭비라고 찍을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평가가 나와서 이 계획서 자체가 무용지물이 됐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사용된 비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저는 그게 더 궁금해요, 사실은. 그냥 사업을 하다가 일몰하면 말아버리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책임소재의 여부는 어쨌든 사업효과가 기대치만큼 못미쳤다 이걸 그 기준으로 책임을 묻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심미경 위원 이거는 사업효과가 그 기대치에 미치질 못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최종평가본은 저한테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체평가본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최종평가본을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업의 정책이 잘못된 거냐, 뭐 어떻게 된 거냐, 책임성을 누구한테 어떻게 할까 이런 논리보다는 최종평가에서 왜 미흡이 나왔는지 이걸 분석하느냐인 거예요. 안 하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오늘 제출한 자료 2페이지에 평가 결과가 있긴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거는 자체평가 결과인데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아니, 그다음 페이지…….
●심미경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심미경 위원 어디에 있나요? 제가…….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제출 자료 첫 페이지에 표가 3개 있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
●심미경 위원 아, 뒤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건 자체평가 자료고요. 이게 결과, 행정연구원에서 검토한 자료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 한 줄이에요. 없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서예요. 항목 항목에 대한 평가는 없습니다, 사실은. 자체평가 말고 최종평가에서. 그러니까 이건 다 읽어봤거든요. 왜 이렇다고 하는 건 읽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자체평가 하는 항목과 같이 이렇게 보면 좀 더 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거 꼭 누군가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아니라 창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 우수하고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상을 주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어떻게 할 건가, 그냥 예산을 한 번 시범적으로 쓰고 말아버릴 건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결과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그냥 일몰 안 된 거 진짜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다 일몰하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하지만 정책을 쓸 때는 좀 더 신중해야 할 것이고 본인들이 평가할 때 더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전반기에 이 부분에 굉장히 교육청도 많은 문제점을 가졌습니다. 학교가 자율평가제를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하나도 거르지 못했어요. 왜, 본인들이 하는 걸 다 잘했다고만 하니까. 그런데 학교가 곳곳에서 문제가 막 터지고 소송이 걸리고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종평가안을 잘 보시고 우리의 평가도 책임성을 갖고 적정하게, 그냥 뭐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평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저에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실제 저희가 행정심판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어떠세요, 해 보시니까? 답변 두 분이 아무나 하셔도 상관없어요.
●법무담당관 정선미 안녕하세요? 법무담당관 정선미입니다.
저희 행정심판은 총위원 40명인데 35명이 행정법원 부장판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요 매우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런 경우가 있잖아요, 다시 재의해 가지고 되는 경우에. 그런데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실제 재결해서 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 퍼센트가 얼마나 되나요?
●법무담당관 정선미 그게 재결 결과랑 행정소송 결과가 다른 것은 최근 3년 기준 1% 정도밖에 안 되기는 하는데요 저희도 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위원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어떤 위원이냐에 따라서 의견이 법리 해석이 달라져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후배 행정법원 부장판사 그런 분들이 또 결정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는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22년에는 행정심판이 716건이 있었고 2023년도에는 1,366건 계속 늘어요. 2024년 9월 기준으로는 1,312건이 있어요. 저는 사실 이런 행정심판이 계속 느는 것도 우리의 행정에 뭔가 불편한 것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럼에도 2024년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1,312건 중에서 507건은 두 명의 신청인이 계속 같은 걸 해서 기각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2024년은 802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2022년도의 716건 중에서 11건이 행정심판을 신청한 사람이 승소를 했고요 2023년도에는 8건의 승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2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현재 진행 중인 건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2024년에 19건이 아직 진행 중에 있고 2023년에 42건의 사건이 진행 중에 있고 2024년에 64건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행정소송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억울한 사람이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의견을 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첫째는 이렇게 행정심판 수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서울시가 되게 행정화가 많이 됐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가 많아지는 건 우리의 행정이 어디서 꼬였을까에 대한 부분을 한 번쯤 지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년 예산을 들여서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많은 시민이 억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퍼센트가 10%, 2% 이렇게 될지라도 서울시민이 억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행정심판위원회의 결과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 본청 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가기 때문에 자치구하고 서울시 중에서 사업소 사건만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조금 행정심판이 많이 알려지고 이게 무료라서 소송을 하려면 인지대, 송달료를 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조금 남용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이 있어서…….
●심미경 위원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법무담당관 정선미 하여튼 그래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게 단순 단어만 막 나열해서 거기 쓴 507건은…….
●심미경 위원 그게 507건이 그런 건이었고요.
●법무담당관 정선미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각하가 된 건이고요. 그래도 어쨌든 시민의 그런 위법 부당한 처분은 그런 건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게 말씀을……. 제가 이 부분은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험을 저도 했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경험을 합니다, 억울한 경험을. 사실은 이게 행정처분을 받을 것이 아닌데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러면 이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데서 사실은 이렇게 재결을 했을 때 다시 신청한 사람이 승소하게 되는 경우가 나오면, 실제로 이런 룰이 있어요. 현장에서는 어떤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이걸 행정심판을 했을 때 질 확률이 99%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이 성이 높다는 얘기라고 저는 들리는데 본 위원은 그거 경험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하고 보면서 이 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보고 위원회 구성이 이렇게 돼서 이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법무담당관 정선미 네.
●심미경 위원 어떻게 됩니까?
●법무담당관 정선미 저희 지명 위원은 서울시에 다섯 분이 계시고 나머지 35명은 다 외부 위원으로 법률전문가입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법률전문가로 다 몰았어요. 그런데 행정처분이라는 영역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을 위반하냐 안 하냐의 영역도 있긴 하지만 다양한 시민들의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규칙을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구성 요인을 봤을 때에는 여기 어디도 법률가로 다 채우라는 말은 없어요, 사실은. 다양한 사람들의 전문가 영역으로 채웠으면 좋겠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면 실제 위원장이 오세훈 시장님이고 그다음에 기획실장님, 정책기획관님, 도시공간본부장님, 주택실장님 이렇게 다섯 분이 들어가 계시고 나머지는 외부 인원인데 교수가 두 분 계시고 대부분 다 변호사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어요. 여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보면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을 둘 수 있고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이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공무원이었던 사람이요. 그리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그밖에 행정심판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다양성을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너무 단출한 것 같아요. 대부분 다 변호사들로 되어 있어서요, 실제.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조직 구성원 중에 사실 감사 영역에서도 그 직을 감사할 때 전문 영역을 얼마나 배치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도 사회복지 영역은 정원은 한 명이 있지만 현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공공감사 영역에서도 사회복지는 하나도 없고요, 공공감사는 서울복지재단을 감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조사담당관 쪽에서는 7급 공무원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실제 복지 영역을 제가 아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삶이 다양해지고 다채로워요, 사실은. 그래서 다양한 것들이 공존하는 사회가 이 사회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법조인만 한다면 실제 이 안에서 억울한 상황이 되게 많이 발생할 수 있을 여지가 저는 있겠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행정심판위원회는 조례를 두게 되어 있어요.
●법무담당관 정선미 조례를 둘 수 있는데요 타 시도도 다 행정심판법과 규칙을 제정해서 그냥 운영하고 있고 조례를 제정한 시도는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위원장 외에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위원장 외 6명의 위원으로 지금…….
●심미경 위원 그런데 행정심판법이 시ㆍ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서울시가 조례로 규정하지 않고 규칙으로써 이것을 실행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법무담당관 정선미 그게 이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외부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매회 위원회 때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경우에는 조례로 제정해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다고 행정심판법에 규정은 되어 있는데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시도는 전혀 없고요, 왜냐하면 한 번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 수가 조금 더 많으면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심미경 위원 그 위원들이 다 나오나요?
●법무담당관 정선미 네.
●심미경 위원 다 나오시나요, 여기 되어 있는 위원이?
●법무담당관 정선미 그러니까 한 번 구성할 때 8명이 다 나오십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인력 풀인 거잖아요.
●법무담당관 정선미 아니 전체 인력 풀이…….
●심미경 위원 인력 풀인 거고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분들이 나오시는 거잖아요.
●법무담당관 정선미 네, 40명 중에서 매번 8명이 나오시는데…….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도가 안 했기 때문에 우리도 안 한다는 말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법무담당관 정선미 그게 위원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위원이 줄어들더라도 저는 사실, 물론 수가 많아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수가 두 명이 줄어든다고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조례로 규정해야 됨에도 규칙으로써 이 위원회를 실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위원의 다양성은 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위원회 구성을 다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성동 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시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고, 지금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 다른 자료 작성 중이실 텐데 자료 작성해 주시느라 지금 사무실에서 애쓰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시민참여예산제가 현재 예산위원 명수가 계속 변경되어 왔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구미경 위원 그래서 현재 2024년도에 제도를 좀 변경하셨습니다. 작년에도 행감을 통해서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것을 반영해서 올해 바꾸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예산제가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실장님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은 대의제 시스템에 따라서 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해 주시는 것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지방재정법에 도입이 됐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약간 직접민주주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구미경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래서 처음 도입할 때 기대에는 완벽하게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작년 행감 때도 이게 홍보가 잘 안 돼 있다는 지적을 위원들님께서 해 주셨고 올해는 보면 청년 서포터즈, 표기제 운영, 시민예산학교 이런 것 운영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도에 회의를 하셨고 내년에 반영되는 사업 91개로 제출해 주셨어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띄워 주실래요?
작성을 했는데 PPT를 보면 행감자료에 제출해 주셨던 내년도 편성된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선정목록입니다. 목록을 제가 분류를 해 봤습니다. 총 91개 중에서 서울시 전역에 대상이 되는 게 15개인데 이 중에서 13개가 전역이고요 2개 사업 같은 경우는 몇 개 구, 두세 개 묶여 있는 걸 서울시로 제가 포함을 시켰고요, 사업수가 제일 많은 곳은 지금 성동구입니다. 그리고 관악, 서대문, 동작, 강남, 서초, 마포구는 아예 한 건도 없습니다, 사업수가.
그리고 사업예산을 보니까 지금 전체 대비 비율을 보시면 나와 있지만 가장 큰 비율을 가져가고 있는 구가 도봉구겠네요. 도봉구가 11개 사업에 14.2% 비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평균을 보면 다 억 단위가 넘습니다. 사업별로 평균이 강서구 같은 경우는 6억 4,700이고 중구 같은 경우는 8,500만 원이고, 평균입니다, 각 사업별로 다르기는 하겠지만. 여기서 보면 관악, 서대문, 동작, 강남, 서초, 마포는 위원회 위원이 205명 중에서 8~9명이 동일합니다. 대충 비슷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악이나 이쪽 6개 자치구에서는 사업이 한 건도 없어요. 그리고 전체 시민참여예산으로 500억에서 700억까지 쓸 수 있게 지정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약자와의 동행 1ㆍ2ㆍ3에 대해서는 700억까지 쓸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구미경 위원 이 사업의 내용을 또 들여다봤어요. 제출해 주신 사업을 보면, 이 표에서도 보면 구별로 어떻게 보면 6개 자치구는 8명, 9명이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예산의 사업을 제시 못 해 준 곳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있는 걸 갖고 어느 구에서는 많이 가져가고 어느 구에서는 가져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의 사업내용을 보면 서울시에서 충분히 자치구와 협의를 하셔서 할 수 있을 만한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참여예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보니까, 물론 부적격 판결이 났는데 어떤 분이 1억 5,000을 해서, 광장에다가 세계 민속춤을 해 달라고 해서 1억 5,000을 올렸는데 서울시의 판단은 부적격이 나왔었어요. 그건 어떤 사업인지 저희 지역구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고, 그러면 과연 이게 시민참여예산이냐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시민참여예산이라는 어떤 그런 하나의 툴을 비롯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쓸 수 있는 하나의 통로로 마련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고, 서울시 전체에 있는 건 제가 빼고 저희 성동구 14개, 제일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성동구 14개를 보겠습니다.
제가 다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보행약자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시 환경 제공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 있는 무학여고 담벼락에다가 환경 조성하는 것들 이래서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조각조각 나 있는데요. 보행환경 조성, 등산환경 조성,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이런 거에 1억에서 3억가량의 돈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자료가 제출이 안 되었는데 마지막에 자료 요청했던 거 제가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분들의 5억, 3억, 1억이라고 하는 건 정말 시민분들께서 이렇게 사업제안서를 내주실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사업제안을 해 주시는지 저는 진짜 궁금하거든요.
실장님, 지금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이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절차는 이제…….
●구미경 위원 절차의 적합성이나 이거는 제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회가 60%고 또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시민참여단이 약 이천오백 분이 계시고요, 랜덤으로 뽑은 분들. 그리고 시민참여라고 해서 10%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민참여단과 일반시민이라는 것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거 다 걸러집니까? 중복투표가 안 될 텐데 중복투표를 막는 방법이 되어 있는 걸까요? 구분이 되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엠보팅이라는 시스템을 써서 투표를 하는데 본인인증을 하고 투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거기 보면 서울시민이 아니어도 서울시민의 범위를 서울시에 사업소가 있거나 어떤 연고지가 있으면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안 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것을 제외한…….
●구미경 위원 그렇죠. 본인인증을 하고는 있지만 서울시에 정말 그런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건 체킹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렇죠.
●구미경 위원 거기서 맹점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민의 범위를 조례상으로는 굉장히 크게 해 놨지 않았습니까? 조례에 보면 서울시민을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 해서 2조1항에 4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번호를 가지고 인증을 하고 있지만 주소 써내는 곳은 여기서 확인이 안 되잖아요. 확인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서울시민의, 서울시의 시민참여가 되는지에 대해서 확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도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시민제보 받은 거에 보면 이 제도에 대해서도 시민분께서 제보를 해 주신 게 있어요. 위원회의 반복적인 회의 불참에 대한 해촉, 패널티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발언시간의 소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 발언시간을 제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건 설명 시 관계자까지 위원회 참석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위원회 사업대상 등 현장방문이 필요하다, 분과위원회에 일반시민 참관이 필요하다고 해 주셨거든요.
이 시민이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제보해 주신 걸 보면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아마 하셨던 분이 아니실까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이런 문제점이 있음을 보고 이렇게 저희한테 이번 행정감사에 제보를 해 주신 거예요. 이거를 보면 어쨌든 불참이 있고 또 수당이 지급되고 있잖아요. 출장비도 2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고 수당이 5만 원인가 얼마씩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의를 하시면. 그다음에 시민참여단 하시는 분들이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2,500명이고 올해는 205명인데 내년에는 205명으로 그냥 계속하실 생각이신 거죠, 2025년도 시민예산제?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아직 결정한 건 아닙니다만…….
●구미경 위원 결정한 거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고민을 해 봤어요. 법상으로 지방재정법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 조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조례로 저희가 충분히 현실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본이념 자체가 투명성, 민주성 확보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참여민주주의 활성화를 기본이념으로 한다는 기본이념을 살리면서 방법에 있어서는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언을 좀 드리면 서울시잖아요. 서울시니까 제안을 하는 사업의 커버리지가 서울시 전역에 있는 것만 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구에서가 아니라. 지금 보면 91개 중에 서울시 전역으로 하는 건 13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서울시의 시민참여예산제도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창피한 그런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구별, 구에서 시행하는 시민참여예산제도라고 하면 또 말이 맞아요. 이건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도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그러면 시민분들이 이런 사업을 제안하는 것들이 구에서 8~9명이 오셨을 때 그분이 서울시 전역에 미칠 수 있는 사업을 의논하시고 제안을 하시는 것만 받는 것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조례상으로 변경이 가능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괄호 열고 시민참여라고 해서 사업명에 이렇게 써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민참여예산이 들어온 것에 대한 보고를 따로 이렇게 작게, 얇게 만들어 주신다거나 해서 위원님들께서 이거는 시민참여로 된 것이다 하는 걸 명확하게 아실 수 있도록 따로 제도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이게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이렇게 의견을 모아주셔서 하셨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또 시민분들도 우리가 제안했던 것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통과가 되는구나 하는 걸 그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저도 조례 개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두 번째 말씀 주신 것은 저희가 반영을 해 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가 문제인데 작년까지는 서울 전역에 해당하는 것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제도개선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다소 전문성이 높지 않으신 분들이 사업을 제안하는데 서울 전역에 대한 사업을 제안하기가 너무 어려우셨던 거예요. 그리고 사업 액수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 말에 제도개선을 해서 자치구 단위의 사업도 시민참여예산으로 포함시켰는데 실은 이게 2013년 처음 시작할 때의 취지는 자치구 단위 사업도 다 포함하는 걸로 그때는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면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와 부작용들이 있어서 시 전체로 개선이 됐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있는,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거기에 대해서 오전에 제가 또 요청을 했습니다. 업무보고 28페이지입니다. 자치구 협력 통한 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이라는 사업으로 해서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공모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지금 15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 사업은 어쨌든 약자와의 동행 꼭지로 들어가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에도 보면 구에서도 하는 일이고 서울 전역에도 하는 게 있지만 거기도 3개가, 약자와의 동행 1ㆍ2ㆍ3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참여예산제의 운영방법과 자치구 협력 통한 지역 맞춤형 정책을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약자와의 동행 섹터를 거기 지역 참여로 해 놓고 이건 제가 봤을 때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지금 받아본 공모사업 내용도 이 사업이 자치구 약자, 저한테 조금 전에 자료 주셨던 이 사업이 시민참여예산제에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해 주신 광진구, 동대문구, 노원구를 보시면 작년에는 안 됐고 자체사업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잘돼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보조금을 작년에 구비로 500만 원 썼던 거 올해는 보조금으로 서울시에서 2,400이 나가요. 그리고 동대문구 AI안부든든서비스가 구비로 600만 원 썼던 거 올해는 7,500이 나갑니다. 이게 아마 잘돼서, 물론 이 취지가 우수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구 협력 통한 맞춤형 사업인데 500 쓰던 거 2,400으로 나가는 근거가 있나요? 대상이 많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에 정말 확실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이렇게 6배, 거의 8배, 8배가 아니네, 10배 이상 가까이 이렇게 된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건 어떻게 선정하셨고, 구비로 쓰던 사업을 자치구와 협력해서 아마 구에서 이런 사업이 효과가 좋다고 해서 받으셨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2023년 보조금이랑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구 사업에서 500만 원 받던 거를 2,400을 하시고 구비로 600만 원 집행됐던 것을 올해는 7,500을 보조금으로 내려주시고 구비 800만 원 했던 걸 2024년 올해 7,600을 해 주시고, 계획이 얼마나 튼실하고 대상이 많기 때문에 이러신 건지 좀 이해가 안 돼서 실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업무보고서 30페이지에 표로 목록을 제시해 드린 것은 저희가 연간……. (관계직원에게) 15억인가?
●구미경 위원 네, 15억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15억 예산을 잡아서 약자동행 정책이 자치구에서 잘 실현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한 예산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공표를 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동대문구 AI안부든든서비스는 2023년에는 구비 600만 원이니까 대상자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었겠죠?
●구미경 위원 몇 명이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거는 정확한 숫자를…….
●구미경 위원 그럼 대상자가 늘었기 때문에 7,500으로 10배 이상이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늘었거나 구청의 필요가 어떤 증명이 돼서…….
●구미경 위원 어떤 증명이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구청의 필요가 증명이 돼서 필요한 액수를 저희가 지원한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 AI안부든든서비스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인 사업일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인센티브로 시 예산을 구에 지원해 드린 거죠. 그걸로…….
●구미경 위원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하라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600만 원으로 했던 사업을 어떤 타당성이 있고 어떤 효과가 물론 이제 AI안부든든서비스나 소아ㆍ청소년 당뇨 동행 이게 효과가 있으니까 예산을 지원하는 판단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액의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600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게 그럼 대상이 10배 늘어났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일단 저희가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 사업으로 지원한 후에 1인가구 840가구에 대해서 동대문구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구미경 위원 동대문구에서 안부든든이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구비로 했는데 얼마나 했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600만 원의 사업으로 했잖습니까. 그때 대상자가 몇 명인지는 정확히 자료에는 없는데요. 어쨌든 이 사업은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시 지원이 이루어졌고 그러고 나서는 840가구 사업을 했네요.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7,500 갖고 840가구다 이 말씀이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구미경 위원 그러면 광진, 동대문, 노원구 그리고 강남구, 강남구는 구비로 3억 5,000 쓰던 거를 5,000만 원으로 지원됐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구미경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구에서 어떻게 사업했었는지 하고 사업계획서와 사업 실행 결과 그리고 2024년도의 사업 시행 결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구미경 위원 그건 자료 요구를 드리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 시민참여예산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판단이 되고요. 이 자치구 협력의 목표가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잡혀 있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시민참여예산에서의 약자와의 동행 1, 2, 3이 굳이 필요한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거는 시민참여예산을 저희가 어쨌든 시민들로부터 공모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저희 그 당시의 문제의식은 이렇게 조그마한 녹지를 집 주변에 만든다든지 뭘 간단하게 만드는 벤치를 만들어 달라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점유율이 높았어요. 그래서…….
●구미경 위원 그런데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예산액을 보면요 실장님, 이 시민참여예산이 은근히 더 커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어떤 것보다요?
●구미경 위원 여기 있는 구에서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시민분들이 어떤, 보면 제안서에 재단ㆍ단체까지 써줄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재단ㆍ단체까지. 그러니까 예산액이 1,000만 원인 것도 있지만 1억 9,000짜리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와 하는 것은 금액이 1억이 넘는 게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런데 구에서는 약자와의 동행 관련해서는 이것 말고도 엄청난 사업들이 있는 거죠.
●구미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서울시랑 협력해서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서울시가 인센티브를 드리겠다고 공모한 사업은 이 목록이고요 그 외에 복지ㆍ돌봄 분야에 엄청난 사업들이 있죠.
●구미경 위원 시간이 없어서 이건 제가 좀 더 추가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어쨌든 이 시민참여예산의 사업 8개 분야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대상 이거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다시 의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결국에는 시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참여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저희가 통제 기제를 매우 강하게 해서 마치 공무원들이 일하는 시스템과 유사한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 또 그거로 인한 반작용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화하는 지점이 어디냐라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10여 년 동안 변화가 있었는데 어쨌든 저희 결론은 자치구 공무원들과 함께 매우 타이트한 과정을 통해서 편성하는 것보다는 조금 느슨하다고 할까요 그런 게 제도의 취지상 불가피한 부분은 있다, 안 그러면 저희가 모든 위원들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엄격한 기준으로 통제를 해야 하잖아요, 자발성에 의해서 참여를 하시는 건데. 그 부분은 여전한 고민거리입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고향사랑기부제하고 약자동행지수 관련해서 잠깐,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유선상으로 답을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답을 하실 때에도 기조실장님이 조금 피곤하시거나 그러면 실무 담당자가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먼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답례품 부분에 한정해서 좀 짧게……. 네, 그러실래요? 답례품이 지역상품권에 지극히 많이 편중돼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다양화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지금 저희가 총 23가지 답례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선택을 기부하신 분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서울사랑상품권을 제일 많이 선택하십니다.
●김용일 위원 압도적으로?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김용일 위원 제일 많이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거의 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거의 뭐 전체 한 80% 이상…….
●김용일 위원 그렇죠.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물론 선호도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러면 서울사랑상품권 말고 어떤 걸 선호하시나 봤더니…….
●김용일 위원 다른 답례품을…….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경복궁쌀 이게 두 번째입니다.
●김용일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다음 ‘서울 마이 소울’ 굿즈가 세 번째고요.
●김용일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계량화된 통계로 이야기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차이가 나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아까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기조실장님의 노력으로만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건 저도 동의를 해요.
다만 서울사랑상품권에 버금가는 어떤 이런 걸 통해서 1, 2위 간 격차가 약간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는 혹시 없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래서 저희가 매년 관련 전문가들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추측건대 기부하시는 분들이 서울사랑상품권은 이게 결국은 무기명 채권이잖아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그래서 아마 그걸 선호하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다른 어떤 답례품을 더 많이 들이기 위해서 서울사랑상품권을 제외한다고 하면 또 다른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무슨 유인책이 다른 게 좀 없겠냐는 그런,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우리 사회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다양성의 사회인데 지나치게 아까 80%라는 건 조금 그런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고민의 흔적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지금 여쭙고자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서울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기부하신 분들을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는, 어쨌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은 비용ㆍ효과 이런 걸 고려해서 그러는 거라서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좀 민망하기도 해요.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고민한다고 해서 효과가 나오기가 좀 쉽지 않은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의 흔적이 있는가를 저는 검증코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무자분께서도 혹시 그 외에 다른 거 없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거만 있네요, 보니까.
●김용일 위원 그래요. 그리고 경복궁쌀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많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공급이 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아직 강서구에 논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생산되는 쌀을…….
●김용일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을 만약에 80%의 사람이 이걸 원하면 공급이 가능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 정도는……. 일단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김용일 위원 그러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김용일 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서울사랑상품권에 대해서 편의성이라든지 기타 등등 효율성 측면에서 이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약간은 다양성을 좀 현실적인 부분을 해서 실장님, 전체 약 20개 중에 1개 품목이 80%를 차지한다고 하면 민망하지 않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다양화할 수 있는 브레인스토밍 좀 하셔서…….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고를 수 있는 옵션에서 서울사랑상품권을 맨 뒤에 한번 놔 보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다양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두 번째는 약자동행지수 부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주거 부분 관련해서만 자료 요청을 했어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우리 전년도 2023년 말인가 그때 111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중에 주거 부분은 125로 가장 높죠. 개선이 가장 잘 됐는데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저도 주거 부분에 대해서는 남들 만큼 평균적인 어떤 선험적인 경험ㆍ지식 이런 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주거사다리 복원이라는 단어가 주구장창 나와요. 주거사다리를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저희 주택정책 차원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어쨌든 공공임대주택 보급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 취약계층 특히 반지하…….
●김용일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주거사다리라는 단어가 나오기 그 전에 자가에 대한 그다음에 임차에 대한 이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임차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들어요.
그런데 자가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이게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자가로 취득하는 분들은 주거 목적도 있지만 그냥 깨놓고 얘기하면 투자 목적이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외람된데 심지어는 갭투자 이런 단어까지 나오잖아요. 그런 곳은 다 그런 거죠. 다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자가 부분에 집중해서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잠시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택정책 차원에서 자가주택을 확보하시도록 저희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 드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정책의 범위 내로 가져오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고요.
●김용일 위원 상당히 어렵죠. 거의 불가능하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저희가 주거사다리 얘기하는 것은 임대주택을 비롯해서 서울에서 주거하실 수 있는 형태의 지원은 무주택자들에게 그거에 초점을…….
●김용일 위원 임대주택 그런 부분이 올라가서 주거 부분이 125가 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이번에 지수가 많이 올라간 건요…….
●김용일 위원 그럼 상당히 왜곡되는 건데, 이거.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 부분이 아니었고요. 주거취약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거기 집수리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아, 그 부분까지?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거기서 많이 올라갔고요.
●김용일 위원 집수리 부분에서…….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다음에 2022년에 큰 집중호우가 와서 반지하에 사는 분들 중에 사망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반지하에 계신 분들을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정책에 재원을 많이 투입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거기서 지수가 많이 상승됐습니다. 그 두 개가 가장 큰 상승 요인입니다.
●김용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시는 대다수 분들이 자가 부분을 통해서 어떤 자산, 제가 공무원분들하고 이런 이야기할 때 가장 민망한 영역 중의 하나인데 자산 증식을 바라잖아요. 제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공무원분들이 아니긴 하지만. 그런데 공동주택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서울시의 공동주택 착공률, 공급률 이런 게 혹시 몇 세대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연간 말씀하시나요?
●김용일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서울에서 공동주택이면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일 위원 그렇죠, 3만 5,000세대 정도.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그 정도.
●김용일 위원 3만 5,000세대고 그다음에 건축허가율, 착공률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20~30%대밖에 안 돼요. 그러면 3년 후에는 이제 폭탄 나오는 거예요. 맞나요? 지금 착공 안 했으면 3년 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3만 5,000세대씩 늘 공급을 하다가 평균이 그 정도 되는데 지금 1만 세대 약간 넘거든요. 그래서 3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착공률은 더 낮아요. 그러면 3년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파트 한 채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토지비용이 약 70%, 그다음에 인건비 포함한 공사비용이 약 30%,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게 40%가 돼요. 정확한 통계는 39%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를 아까 70%라고 그랬는데 60% 이내로다가 맞춰주지 않으면 공급 못 하는 거예요. 업자들은 우리 기조실장님을 위해서 주택공급 안 하잖아요.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공급하는 거잖아요. 시장님을 위해서 공급 안 하잖아요. 자기들 이익이 발생해야 해요.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기업이니까요.
●김용일 위원 저도 과거에 그런 개발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토지의 매입 부분을 아까 70% 정도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약 10% 정도, 60% 정도 보급을 못 해 주거나 안 해 주거나 그러면 주택공급 죽었다 깨어나도 안 늘어납니다. 늘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분양가는 일정 부분 나와 있는데 인건비 등 재료대가 지금 현재 40% 차지해요, 어쩔 수 없이. 그것도 잘 아시지만 국내에 기술사, 기술자 말고 기술사분들도 심지어는 외국분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해도 그렇다고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토지를 광역단체나 국가에서 싸게 공급을 해 주지 않으면 주택공급률 못 늘어나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공급률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시죠? 102~103%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 약동 지수 이건 시장님께서 약자와의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 이런 것은 아주 잘하는 일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이거와 우리가 하고 있는 청년취업사관학교라든지 서울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우 잘하는 사업 같은데 약동 지수 중에 주거, 주거 부분 중에 임차가 아닌 자가 여기에 사다리를 복원하겠다, 그러면서 제가 조금 깊게 들어가면 정확한 답을 주시는 분들이 안 계세요. 그러면서 사다리를 복원하겠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인 거기 때문에.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는 어쨌든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 장기전세주택을 보급하고 거주하시는 동안 자녀를 둘 이상 낳게 되면 20년 후인가요, 그때는 시세보다 싸게 이렇게…….
●김용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도 그러시는데 우리나라 국민분들이요 차가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시지만 자가를 통해서 자산증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좋습니다. 시간이 종료가 돼서…….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저 아까 오전에 질의를 5분 남겨놨었는데 그것까지 다 썼어요?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민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고민의 흔적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간단한 질문들 몇 개 하려고 하는데요. 앞서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용일 위원님 의견 주셨는데 저도 하나 의견을 보태자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금 고액기부자들에 대해서는 예우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고액기부자도 중요하지만 지속기부자들이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행연도 연차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이걸 계속 지속가능한 기부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속기부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시를 하면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출기관 경영평가를 보면 만족도 조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 항목 중에? 그래서 그 기관 내 직원들이 하는 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 좋다고 나오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관 내 직원들의 만족도 조사가 과연 객관적일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조실은 그들이 올려온 보고만 볼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측면에서의 어떤 체크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본 위원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A라는 기관이 있는데 직원들 만족도 평가가 높아요. 그런데 모 사이트에 그 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좋았던 점, 나빴던 점들 이런 것들을 기재하는 사이트들이 요새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사이트죠, 기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가니까. 그게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기업체에 많이 있는데요.
서울시 산하에 있는 투출기관 A라는 기관이 거기에 보면 평가점수도 기입하게 돼 있는데 5점 만점에 1점 받은 기관이 있어요, 평균.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기관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그 기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쓰여 있는데 정말 낯 뜨거워서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경영평가에 나와 있는 그 기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나와 있어요, 만족도가. 이런 경우가 저는 종종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투출기관은 사실 조직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직접 조직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투출기관의 조직이 건강한 조직이냐 아니냐는 미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공시하는 매뉴얼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것들의 기준들을 가지셔서 그 기관들이 조직적으로 건강한 것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건 종합감사, 투출기관은 이번에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6개 투출기관이 있는데 이 투출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정말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의 모습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새롭게 변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조직도 재정비하고 그들이 해야 되는 기능들도 좀 변화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쉽게 변하지 않는 부분들 가령, 특정 기관을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 복지재단은 과거에 연구기능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복지재단의 연구기능, 그러니까 사실 연구를 하는 기능을 가진 재단들은 이제는, 서울연구원은 조금 예외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연구보다는 서울시의 위탁사업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구조로 간 거죠. 그런데 연구기능이 더 이상 많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외주를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부의 연구자들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서울연구원으로 통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연구 기능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연구가 옛날에는 정말 문헌조사부터 시작해서 설문조사 이런 거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지금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하면 정말 빠르고 훨씬 더 정확한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거든요. 그거는 대학에서 하는 연구와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연구는 달라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연구의 결과물은 빅데이터 분석 같은 걸로도 충분히 얻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회가 변화하는 거에 맞춰서 투출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좀 변해야 되는데 이것이 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하다고 느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투출기관들이 정말로 세금 잡아먹는 거대한 공룡과 같은 모습들을 하고 있잖아요, 워낙 출연금들을 많이 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구조도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신용보증재단이 있어요. 신용보증재단이 사실 핀테크를 활용해서 보증의 업무를 쉽게 인터넷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용보증재단은 그런 기능을 안 하고 있죠. 그런데 신보재단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25개 구에 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센터들은 역사도 오래되고 기능도 굉장히 잘 돼 있는 그런 센터예요. 그러면 신보재단은 그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신용보증도 하지만 이 센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서울시의 소상공인 정책들을 보면 이게 소상공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인지 경제정책인지 굉장히 혼돈되는 정책들이 많아요. 거의 복지정책 수준이라고 봐도 되죠.
그런데 이걸 제대로 된 경제정책, 이 소상공인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소상공인,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 산하의 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경제정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만, 조금이 아니라 이거 대수술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또 없네요, 제가 궁금한 것들이 많았는데.
서울시가 지금 특허권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이 얼마나 됩니까? 서울시 공무원들 중에서, 기조실 안에 변리사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관계직원에게) 한 분 있죠, 변리사? 법무과에 한 분 계시지 않아요?
●황유정 위원 실장님, 시간이 없어서요. 특허권 관리는 다음번 종합감사 때 조사하셔서 말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황유정 위원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R&D 사업이나 여러 가지 투자사업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특허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계속 앞으로 챙겨나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서울시 직원 중에 변리사가 있나 찾아봤더니 없었고요 그다음에 특허권에 대한 것, 특허권은 시효가 되게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겠지만 특허권은 내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가 나한테 사용료를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찾아서 ‘네가 특허 침해를 했으니까 나한테 사용료를 내야 돼.’라고 고소ㆍ고발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이익이에요, 반대급부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고요 이게 지금 국제화 사회에서는 국제적으로 국제 특허권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분야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챙겨 봐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 질문드린 서울시가 갖고 있는 특허권의 리스트 그러니까 특허 연한 30년, 20년짜리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공공시설물에 관한 건데요 공공시설물은 그 각각의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황유정 위원 그런데 그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공공시설물들을 제가 살펴봤더니 이게 너무 재밌는 게 민간위탁을 하는 공공시설물들은 수입 대비 세출이 비슷해서 어떤 데는 이익이 나는 데도 있고 손해가 나도 거의 10% 안쪽에서 머무르는데 이거 직영하는 데는 손해율이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물론 입장료가 무료인 데도 많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높을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90%가 넘어요. 그런데 보세요. 서울시가 지금 굿즈를 판매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황유정 위원 공공시설물 안에 굿즈를 판매한다든지 그 안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생각을 하면.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런 공공시설물들을 이용하는, 1년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용자들에게 기왕이면 서울을 알리고 서울굿즈도 판매하고 뭔가 여기를 다녀간 곳이 본인들에게 프라이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노력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수익도 생길 것이다, 단순히 수익을 만들어야겠다는 노력이 아니라 서울시 공공시설물로서의 자부심을 좀 더 확장시켜 나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거에 대한 노력 부탁드립니다.
제가 추가 질문 또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위원 나 할 차례예요.
●위원장 임춘대 왕정순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왕정순 위원 종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아까 질의했을 때 자료를 받았거든요, 지금. 내년 예산에 확보했다 그러니까 자세히 살펴보겠고요. 약자동행지수가 서울시만의 지표로 지수가 나오지 않고 앞으로 타 단체나 타 지자체와 관련해서 그리고 가능하면 해외까지 지표가 공공연하게 정말 인정받을 수 있도록 비교 대상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같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존경하는 김용일 위원님, 황유정 위원님께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하여 질의하셨는데 저도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개인 기부금들이 모여서 실질적으로 지역 특색을 반영한 서울시 답례품 선정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기를 바라는 걸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추진되어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더디게 느리게 모금이 되다가 연말이 되면 증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느리지만 아마 11월, 12월 가면 이제 많이 늘어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거기에 연말에는 10만 원까지 100%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올해 6월에 지정기부제가 시작이 됐죠. 그동안에는 없었다가 올해 6월에 지정기부제가 되면서 지정기탁을 할 수가 있는데 지정기탁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뭐 운영하는 바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아직은 없습니다.
●왕정순 위원 지정해 주신 분도 없고 그리고 지정기탁을 해 주셔서가 아니라 만약에 어떤 설정이 된다면 지정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제도는 그게 가능합니다.
●왕정순 위원 그런데 그런 계획이 지금 없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왕정순 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 보면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대구 도서관 고향사랑서재 조성을 한다거나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는 극장을 시설 개선해서 인문ㆍ문화프로그램 사업을 한다거나 그리고 서초 같은 경우는 특화시장 재건축 사업을 하고 영암 같은 경우는 산후조리원 필수 의료기구를 구입해 가지고 사업하고 등등 지역에서 니즈에 따라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정기부제에 대한 고민과 계획을 좀 수립하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는 기금으로 적립해 놓은 상태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왕정순 위원 앞으로 그럼 그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현재 계획으로는 아직은 소액이라서 당분간은 적립을 한다는 계획으로 돼 있는데요…….
●왕정순 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적립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지금 연간 3억 정도 기부가 오니까 올해까지 하면 6억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금액으로 그걸 바로 소진하는 사업 계획을 세우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래도 일단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계획을 세우고 또 이제 지정기부제라는 그런 제도도 생겼으니까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런데 다른 지자체 사업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시민의 입장에서는 마치 서울시가 재정으로 해야 될 사업을 기부로 하려고 한다는 그런 시각들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은 대한민국 법제가 공공기관, 정부기관에서 기부를 종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생기면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기부활성화법으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규제 조항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시민들께서 좀 오해하실 부분도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시민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렇죠.
●왕정순 위원 그런 좋은 생각들을 물어서 추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요. 그냥 기금으로만 묶어두기에는, 나중에 돈이 많아질 때까지 묶어둔다는 것은 저는 조금 아쉬움이 남고 지금부터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어떤 특정 대상의 사업이나 이런 걸 한다기보다는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게 있다는 사실을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사업 이런 것들은 경과적으로 적립된 기금의 일부를 써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쪽으로 한번 아이디에이션(ideation)을 해 보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래서 시민들한테 직접 제안하고 또 선정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난해, 올해 기간은 짧지만 일단은 우리가 6억 정도로 예산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전체를 쓰자는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해마다 어떻게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 작성이 필요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그러면서 또 홍보도 하는 거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인식도 시민들에게 심어주고 또 활용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니까 아까 답례품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특산물이 그닥 많지가 않으니까 애로사항이 많고 서울사랑상품권이 가장 많이 선정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반려식물 관련해서 업체가 2개 있었는데 한 업체가 많이 선정되었는데 2023년도에는 그 업체가 참여하고 2024년도에는 참여가 되어있지 않아요. 그거는 왜일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관계직원에게) 왜 참여를 안 했을까요?
●왕정순 위원 전년도에는 오히려 숫자가 많았던데 올해는 참여가 없는 것 같아서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세부적인 내용이라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여를 안 했으니까…….
●왕정순 위원 아, 그 업체가 참여를 안 한 거군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왕정순 위원 반응이 좀 있었던 걸로 지금 보이는데 숫자상으로는, 그 업체가 올해는 아예 없어서. 그 업체가 참여를 안 했다고 저도 간단하게 생각은 하지만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쌀이 부족했잖아요. 올해는 여유분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잠시 품절이 됐었는데 재공급이 가능해졌답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해에 품절이라고 하지 말고 예약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라고 했어요. 그런 시스템도 갖춰졌나요? 그거는 안 갖춰졌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아직 준비를 못했다고 합니다.
●왕정순 위원 아직은 여유가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군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왕정순 위원 서울시가 고향사랑기부제라고 하면 워낙 대도시이다 보니까 담당 직원들이나 또 시민들이나 그닥 별로 참여율이 높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서울시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 같고 시발점부터 많이 늦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늦었지만 시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볼 때 그것도 홍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정적으로 기부금을 쓴다는 데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기부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화두를 던져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방향 설정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지정기부제에 대한 것도 알리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정기부제도 똑같이 500만 원이 상한선인가요? 지정기부제가 올해 6월부터…….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상한선이…….
●왕정순 위원 기부금이 500만 원까지 상한선인데요, 1인당. 지정기부제일 때도…….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2,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왕정순 위원 지정기부제는 2,000만 원까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왕정순 위원 그런 부분도 일부러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계획서를 내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지정기부제는 2,0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것도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지정기부 말고요 일반도 상한선을 다 올렸답니다, 행안부에서.
●왕정순 위원 올해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왕정순 위원 원래 5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으로 올렸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렇죠.
●왕정순 위원 그 부분은 몰랐습니다. 제가 지정기부제가 생겼다는 것만 알고 금액은 파악하지 못했네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하여튼 저희는 100만 원 낸 세 분이 제일 최고액입니다, 서울은.
●왕정순 위원 그렇겠죠. 대부분 10만 원짜리가 많아서 저도 답례품을 분석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비싼 거는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액을 해야 비싼 답례품을 고를 수가 있는데 다 10만 원씩 하기 때문에 대부분 2~3만 원짜리 답례품밖에 선택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10만 원씩 하시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어찌 됐든 지정기부제의 최고 상한이 2,000만 원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좀 잘 신경 써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이민옥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요구했던 관용차량 중 지정된 관용차량 관련해서 서울시의 어떤 지침이나 규정 같은 게 따로 있나요, 지정 관용차량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저희가 공통된 지침을 드리지는 않고 있고요 기관별로 차량 관리에 관한 규정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러면 그것은 기관별로 제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성 비위든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통 공무원들은 인사과에서 징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출자ㆍ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윤리적인 뭐 성 비위 포함하여서 윤리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컨트롤 타워가 어디가 됩니까? 공기업담당관이 됩니까, 아니면 기관의 감사실이나 윤리감사실 이런 쪽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기관 자체 부서에서 1차적으로는 하게 될 겁니다.
●이민옥 위원 1차적으로는 기관에서 하고 그럼 서울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어떻게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에 조사부서 비위나 일탈행위에 대한 그쪽으로 예를 들면 범죄…….
●이민옥 위원 아, 공기업담당관에서 어떤 조사를 하거나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은 아니고 감사실로 그냥 넘기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렇죠.
●이민옥 위원 제가 알고 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저는 공기업담당관에서 컨트롤 타워로 조사를 어느 정도하고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군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이민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따로 파악을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출자ㆍ출연기관 통폐합 관련해서 지금 서울연구원하고 기술연구원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통합이 됐고 여전히 통합의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뭐…….
●이민옥 위원 물리적으로는 통합이 됐으나 내용적으로 임금 문제라든가 아직 완전하게 정리가 된 건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보완될 사항이 남아 있는 거죠.
●이민옥 위원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조정수당을 도입하기는 했으나 2년 기한으로, 그게 2년 안에 조정수당으로 해결될 수 있는 임금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해서 지금 받아봤던 간담회 내용, 교섭 내용을 봐도 아직 정리가 안 되고 계속 논의 중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기관에만 맡겨놓아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서울시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혜안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일단 어쨌든 노사관계거든요, 기본이.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권위적인 행위로 그것에 개입하는 것은 노동법에서는 허용하고 있지 않고요. 노사가 예를 들어서 매우 큰 비용이 수반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서울시의 의사결정이 필요하겠죠, 저희가 출연금을 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랑 소통을 해야 됩니다.
●이민옥 위원 어쨌거나 그런 여러 가지 임금 문제, 임금체불이나 취업규칙 관련해서 고소ㆍ고발 건이 쭉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9월까지 그 현황을 받아봤었는데요 그 이후에 업데이트된 내용 보완해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사법처리 판결문을 혹시 서울시에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최근에 한 건이 있었는데요…….
●이민옥 위원 그럼 판결문도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리고 오전에 존경하는 소영철 위원님께서 조직 개편에 관련된 언급을 해 주셨어요. 그 외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조직 개편에 관련된 여러 우려를 말씀해 주셔서 겹치는 부분은 빼고 제가 몇 가지만 당부일 수도 있고, 오전에도 언급이 됐지만 오세훈 시장이 취임을 하고 나서 큰 조직 개편이 세 번이 됐었고요. 아까 소영철 위원님께서 그렇게 정리를 하셨고 저도 그 의견에는 동의를 하는 바이고, 그중에 두 번이 저희 11대 개원하고 나서 한 번 그다음 후반기 원구성이 되고 나서 한 번이라고 파악을 하셨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사실 의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당연히 조직 개편안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라는 걸 부정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가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숙려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 결국 시의 행정과 의회가 어쨌거나 시정을 견인하는 쌍두마차라고 한다면 의회의 상황을 조금 감안해서 대규모 조직 개편 같은 경우는, 의회의 일정은 정해진 거잖아요. 4년마다 선거하고 2년마다 상임위가 크게 바뀌고 이런 의회의 일정은 고정돼서 누구나 다 예측가능한 건데 그러한 것들을 좀 감안해서 조직 개편을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체장의 취임시기가 지방선거 끝나고 7월 1일이지 않습니까. 새 단체장이 오시면 조직 개편이 거의 필연적으로 진행이 되고…….
●이민옥 위원 그러다 보니까 11대 시작하고 나서 저희가 사실 상임위 구성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 조직 개편안을 승인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고요 후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사실 후반기 같은 경우도 7월 정기 인사이동하고 겹쳐서 조직 개편이 크게 되는 바람에 저희가 직접 겪었잖아요. 글로벌도시정책관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상임위가 바뀌고 하는 혼란을 겪게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소모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서울시가 시정 역점사업이나 또 행정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여러 단위에서 신설하기도 하고 축소하기도 하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약자동행추진단은 1~2년 만에 또 폐지도 했었고요. 그렇죠? 저희 처음 들어왔을 때 약자동행추진단 책자를 이렇게 두껍게 받아봤었는데 상임위를 시작하니까 그게 다른 데로 갔다가 없어지는, 부서가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 미래공간기획관과 도시공간본부 같은 경우는 신설하고 2년 만에 다시 또 폐지되고 분산되는 이런 과정들을 수 없이 이렇게 겪어요.
결국은 조직운영을 굉장히 짧은 시선으로 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서울시 같은 큰 조직에서 조직이 바뀔 때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해야 되는데 계획성이나 행정 수요에 대한 예측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이게 양면인데요. 저는 어쨌든 한 28년 정도 서울시의 일을 했었는데 조직에 관한 제도들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변화에 따라가는 조직 변화의 속도는 오히려 좀 늦는 면도 있어요. 어떤 새로운 이슈나 수요가 생겼을 때 절차를 거쳐서 하려면…….
●이민옥 위원 제가 접했던 올 후반기 상임위 원구성 바뀌면서 글로벌도시정책관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이민정책을 총괄한다는 취지로 부서 신설 사유를 적었었어요, 저희가 보고도 받았고, 1차적으로는. 그런데 외국인 이민정책과 관련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총괄부서인데도. 그리고 또 다문화 관련 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문화 관련된 예산도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저소득이나 약자, 말하자면 복지에 관련된 그런 예산에 한정돼서 편성되고 다문화에 대한 거시적인 정책을 세운 예산은 찾기 힘들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올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민옥 위원 올 7월에.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7월에 조직 개편을 했으니까 올해 예산에는 아직 반영이 못 됐죠.
●이민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된다면 조직과 같이 예산이 와야 되는 게 맞는데 조직 개편을 7월에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조직 개편의 바람직한 시기는 사실은 연말보다는 7월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그런 우려 때문에 연말에 하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7월에 하면 어쨌든 한 세 달간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도 예산에 정책예산을 좀 반영할 수 있죠.
●이민옥 위원 그래도 그렇게 되는 게 저는 조직에 굉장히 혼선을 주고 행정상 예산심의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불필요한 조직 개편이나 통폐합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소중한 10분 잘 써야 됩니다.
2페이지 순서 보면 주요기능, 저희가 모두 10명의 담당관님이 계시잖아요. 순서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까 처음 질의에 한 줄 정리하면 서울시 공무원 몇 명입니까? 2만 명. 인건비 얼마 써요? 2조 씁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사업비는 30조였습니다. 정리했습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했던 질문이 기조실장님,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655억을 토해내야 될 판인데요, 그렇죠? 받은 돈을 준다는 의미에서 토해낸다고 표현한 겁니다. 655억을 제출해야 되는 입장인데 서울시의 공식 입장이 뭡니까 하고 여쭤봤을 때 실장님께서는 제가 그런 답변을 할 위치는 아니다는 말씀과 함께 무슨 위원회라고 하셨죠,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가?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기금운용심의회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
●박유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써도 이해되는 겁니까, 기금심의위원회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기금운용심의회.
●박유진 위원 지금 기금운용심의회는 언제 예정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11월 중에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 655억을 내야 하는 서울시의 현재 답변은, 그 문제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얘기하면 서울시 기금운용심의회가 11월 중에 열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최종 재난관리기금에서 비상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비용을 분담하는 것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로 확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답변 써도 되는 겁니까?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찬성하면 집행하는 거고요 반대하면 집행 안 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거기서 의결이 안 되면 그렇게 쓸 수는 없는 것이죠.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내일 이 질의에 대해서, 오늘 행정감사 때 나온 이 재난관리기금 655억에 대해서 서울시 지출계획의 입장이 뭡니까 하고 얘기했을 때 11월에 열리는 서울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반대하면 집행 안 한다 이게 서울시 입장인 거잖아요, 찬성하면 집행하는 거고. 통과되면 집행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건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다른 건데요.
●박유진 위원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되냐고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거를…….
●박유진 위원 여기 재정담당관의 담당업무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기금운용 총괄로 적혀 있잖아요. 기금운용 총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이 답변을 못 하면 누가 답변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아니, 그러니까 운용을 총괄하지만 어쨌든 그거에 대한 정책결정은 기금운용부서인 재난안전실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운용심의회에서 결정이 돼야만 집행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회에서 통과되면 집행하는 거고 통과 안 되면 집행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거 확답 못 해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렇죠, 못 하는 거죠, 통과가 안 되면.
●박유진 위원 제가 지금 한국어 이해가 달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내일 기사 쓸 때요 저희가 여쭤봤더니, 서울시는 지금 입장이 정해진 게 없잖아요. 왜, 11월 중에 서울시 기금운용심의회가 열리게 될 거고 거기서 통과되면 집행을 하겠지만 반대로 통과 안 된다고 하면 집행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저희 기조실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 상황이 저희 재난관리기금을…….
●박유진 위원 실장님,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낼 겁니다. 통과되면 집행할 거고 통과 안 되면 집행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아닙니다. 그거는 마치 저희가 그 사안에 대한 고민 없이…….
●박유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1월 기금운용심의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기금운용심의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유진 위원 결정될 예정 그렇게 쓸게요, 있는 그대로. 이거 다 방송으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결정될 예정이라고 쓰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렇게 썼다고 치고 그러면 그 655억은 어떻게 채워집니까? 지금 320억 전에 쓴 것 포함해서 도합 980억, 거의 1,000억을 쓴 겁니다. 그럼 8,347억 유지하고 있는, 작년 기준 재난관리기금에서 지금 쓴 1,000억은 어떻게 채우는 거죠? 그냥 안 채우고 그대로 똑같이 보통세 1% 운영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재난관리기금에는 그 법령에 따라서…….
●박유진 위원 1,000억 쓴 거는 충당할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충당이라는 것은 저희 서울시 재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유진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정부안은 비상의료체계 유지를 위해서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걸 보전해 줄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단계가 있는 거고요.
●박유진 위원 정부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되 서울시 기조실은 당연히 우리가 목표와 입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가 1,000억 재난기금을 썼으면 이거는 정부가 요청해서 낸 거니까 정부가 채워주라고 요구하겠다 그게 서울시 입장이어야 하는 거죠. 입장이 없다고 말하면 어떡합니까? 입장이라는 말은 일본말 한자어고 처지라는 말로 바꿔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처지는, 우리 계획은 뭐냐고요, 1,000억을 지출했다고 치면?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정부와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채워달라고 요구는 하겠다는 거잖아요? 요구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보세요. 올해 특별한 태풍피해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풍ㆍ지진ㆍ홍수 이런 것 대비하라는 재난관리기금에 조금 여유가 있어요, 재난이 있던 경우랑 비교해 보면.
그런데 어쨌든 1,000억이 적은 돈이 아니고 정부가 요청해서 1,000억을 썼다고 하면 마땅히 지방자치단체로서 서울시는 “그럼 저희가 쓴 1,000억은 언제 어떻게 보충해 줍니까?”라고 물어보고 달라고 해야죠. 저희가 정부에 종속된 기관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여기 보면 지방자치분권 어쩌구 얘기 많이 쓰지 않습니까. 당연히 요구할 계획을 갖고 있어야죠, 기조실에서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뭐 어쨌든…….
●박유진 위원 지금 그것만 할 게 아니고요, 이거 하시기를 바라고요.
공기업담당관님과 드디어 마지막 순서로 여쭤보겠습니다.
공기업담당관님과 함께 실장님께 여쭤볼 텐데요. 제가 지난번 마지막에 했었던 5분발언 동안 서울시 3개 기관 서울교통공사, SH공사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3개 투자출연기관은 콜센터 직고용을 4년 전에 서울시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4년간 집행되지 않은 것을, 그러면 이렇게 계속 시간을 끈다고 달라질 게 아니라 노노갈등 뒤에서 계속 시간만 보내지 말고 지금 한 110여 명 계시거든요, 3개 기관 다. 서울시가 결단해야 된다, 전원 다 다산콜센터 정직원으로 고용승계하고 다산콜센터에서 3개 기관 하던 업무 그대로 이어서 하면 된다, 우리 그렇게 협의하자, 이 얘기는 4년 전에 서울시의 공식 제안이었다. 그러니까 4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여러 상황들이 이 안이 차선이라는 걸 모두가 알게 됐고 그러니까 이거 진행해야 된다는 공식 제안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10일 안에 답변을 주시겠습니다만 지금 공기업담당관님과 기조실장님의 답변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현재로서는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제법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 해결해야 되는 게 저희 행정의 역할이 아닙니까. 4년 전에 서울시의 제안이라니까요. 다산콜센터로 흡수해서 그러니까 3개 기관은 마땅히 업무의 특성상 직고용한다는 게 서울시의 공식 결정이었고 그래서 그 결정과 함께 3개 기관 직고용 안과 이거 현실적으로 어려운데요, 이런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그럼 다산콜센터로 전부 다 흡수하자는 게 서울시의 공식 제안이었다고요, 4년 전에. 그런데 지금 상황은 4년 전보다 노동 고용환경이 훨씬 안 좋잖아요. 그럼 지금 노동자들이 다 그 안이라도 동의해서 그럼 이 안을 수용해서 이 문제 해결하자고 의회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의지와 목표를 가지셔야죠. 다소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끝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풀어야 될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감사원에서는 이러한 사안을 공개채용 방식을 취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런 확고한 의견과 사례가 있어서…….
●박유진 위원 실장님, 지금 시간이 20초 남아서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기조실에서의 우리가 기대하는 답변은 3개 기관 직고용을 서울시가 결정한 거잖아요, 그냥 지금 누구의 감정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 행정에 대한 우리의 약속의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직고용 해야 된다고 서울시가 결정한 것은 당연히 지켜야죠. 지금 4년째 안 지키는 건 노동자들의 잘못이 아니고요 서울시가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약속을 못 지키고 있는 것은. 그걸 가장 합리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다산콜센터로의 고용 승계라고 안을 드렸으면 당연히 기조실에서 나와야 할 답변은 그 방향의 방향성 취지에 동감한다,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방향 수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셔야 정상 아닙니까. 어려움만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 질의 시간 때 다음 공기업담당관님과 함께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대해서 다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다 했어요?
●박유진 위원 네.
●위원장 임춘대 박유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저도 지치고…….
●위원장 임춘대 준비가 안 됐어요?
●심미경 위원 아니요. 저기 시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할게요.
올해 2024년도에 행안부에서는 시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청년 부분에 대한 것을 확대하고 강화하겠다고 지침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예산도 굉장히 많이 배정을 하고 청년자율예산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운영했는데 실제 저희 같은 경우 서울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청년자율예산하고 시민참여예산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조례상으로도 다르게 되어 있고 그게 통합되지 않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도 시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이거를 통합예산으로 하려고 통합회의를 했어요. 했던 과거 전적이 있는데 2023년도에 청년자율예산과 시민참여예산 통합 운영을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또 올해 통합에 대해서 청년 당사자, 전문가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개선 TF 회의를 추진하기도 했어요, 올해 9월에. 그리고 올해 9월 말에 2025년도 참여예산 통합회의를 마지막으로 했는데요 실제 이후에 이런 일련의 회의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 결과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청년자율예산하고 시민참여예산을 통합하는 논의을 계속 진행했다고 그러고 아직 결론은 안 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실제 9월 30일에 이 회의하고 나서 지금 한 달 반 정도 지났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실행할 예정이에요, 혹시?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관계직원에게) 답변드릴 게 있나요?
●심미경 위원 이게 예산 차이가 있더라고요. 실제 저희가 보니까 청년자율예산 관련한 거는 예산이 5억 정도 돼요. 그런데 시민참여예산은 예산 범위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 왜 청년들은 꼭 청년자율예산으로 하는 소규모 범위 안에 들어가고 좀 더 폭넓게 시민참여예산에 들어가지 못하느냐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청년과 관련한 토론회를 했어요. 그런데 되게 안타까웠던 것은 해당 부서에서조차 청년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어떤 청년들이 자유롭게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문화에 대한 러닝 크루를 통해서 우리 청년문화를 보자, 요즘에 러닝 크루가 굉장히 확대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청년정책과에서는 “우리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아요.”라고 얘기하고 또 체육진흥과 이쪽에서는 “청년들이 알아서 뛰는데 우리가 더 이상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답변을 받았거든요. 물론 그분들은 충분히 자기의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년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쓰지만 제가 학술연구도 보면 청년과 관련된 학술연구를 한 게 지금 창의담당 쪽에서 한 건밖에 없어요. 제가 잘 못 찾은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3년 내역에서 보면 청년 관련된 학술연구조차도 없어요, 서울시에서 의뢰한 게. 올해 3월부터 한 청년친화도시 관련한 연구 의뢰가 한 건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희 서울시가 청년과 관련한 부분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도 하고 주택사업이나 주거사업이나 이런 걸 하고 있지만 실제 그 방향에서 청년들은 이걸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
이런 부분에서 한번 이렇게 행안부도 하니 우리 시민참여예산에도 청년 부분을 좀 더 확대하고 지금 하고 있는 청년자율예산제를 통합해서 운영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양해해 주시면 실무협의를 했던 재정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네, 답변 주세요.
●재정담당관 신혜숙 재정담당관 신혜숙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 쪽에서 작년에 시민참여예산이랑 통합 논의가 나온 이후에 청년들 쪽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올 한 해 TF를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기획조정실 차원에서 통합 여부에 대해서 같이 실무협의를 진행하자는 요청을 받고 지금 저희가 통합 필요성이랑 통합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심미경 위원 검토 단계예요?
●재정담당관 신혜숙 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실제로 작년 11월부터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검토를 해야 하는 겁니까, 이런 사항이? 저는 그렇게 검토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행안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실제. 그렇다면 저희도 이런 통합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너무 검토가 길어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로 제가 청년 관련 토론회를 하면서 느낀 건 이거 어느 부서에서 뭘 할 수 없는 거예요. 청년문화 그러니까 정책부서에서는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할말이 없습니다.” 하고 체육 쪽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저희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실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양한 문화나 이런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청년문화와 관련된 예산은 너무 적었어요. 그때 토론회 때 나온 얘기가 청년 주거 지원과 관련해서는 4,600억인가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렇지만 청년문화와 관련해서는 120억 정도가 사용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청년문화가 청년들에게 다가갈 때 어떤 식으로 다가갈지 우리가 고민해 본다면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의 삶에 어떤 것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칠까 생각을 해 보면 저는 크게 보면 문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문화라는 측면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청년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만들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는 것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한번 검토만 하지 말고 빠른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답변드릴게요. 약자와의 동행 관련해서 답변이 아니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저희가 2022년도부터 약자와의 동행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계속했어요, 실제. 그런데 이번에 의뢰한 연구는 보니까 약자와의 동행과 관련한 평가지표 및 글로벌 지수 개발이라는 것을 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현재 서울시가 만든 약자동행지수를 해외의 다른 도시들하고 비교할 수 있느냐 그걸 지금 연구하고 있는…….
●심미경 위원 그건가요? 글로벌 지수라는 게 그러면 타 도시와의 비교 수준을 받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심미경 위원 지금 했던 저희 실적과 관련한 것들을 비교하는 거다, 아니면 지수 자체를 비교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저희가 2022년도에 설정한 기준점보다 상승한 것이 종합지수로 표현이 되잖아요. 저희 것만 보고 있으니까 타 도시들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냐 그거를 지금…….
●심미경 위원 타 도시하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심미경 위원 문화나 이런 수준들이 다르니까 그렇게 한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제약점이 있을 것 같은 예상은 드는데요…….
●심미경 위원 실제 제가 시간이 짧아서 다 보지는 못했지만 약자와의 동행 관련해 가지고 연구가 굉장히 많이 매년 성과지표 만들 때부터 그러니까 학술용역 자체가 이루어지면서 매년 한 2억, 3억 이렇게 투입되면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 얘기한 그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 계속 지적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잘 적용돼서 보완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학술연구하고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예산을 50%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창의행정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 자체가 기존에 추경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50%도 사용되지 않은 예산이 있어요, 연구 관련해 가지고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정시책 연구용역은 42.9% 사용하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저희가 연구용역을 할 때는 미리 계획이 세워지면 그 부서에 용역비를 편성합니다. 이거는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대비하는 포괄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심미경 위원 포괄비로?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그런데 사실 창의과에서는 새로운 용역을 하는 것을 굉장히 타이트한 기준으로 보고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많이 안 쓰여졌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거보다는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거 보다는 줄여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구용역 수의계약률이 상당히 높아요.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금액적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1억이 넘더라도 수의계약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일단 수의계약 비율이 올해 기준으로 33%고요 그중에 2회 이상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이 절반이 좀 넘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원래 저희가 일정 금액이 넘으면 입찰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두 번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저도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닌데 실제 공정한 학술용역이 되려면 입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의회 자체에서 연구용역 심의를 해 본 경험자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여기 9월 학술연구 회의록 제가 봤거든요. 이거 보고 뭘 알아야 될지 너무 모르겠어요. 올해 9월에 했던 회의록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연구과제들이거든요. 연구과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주요 발언만 회의록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작년에 이렇게 주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주니까 제가 이걸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주신 자료에서 프린트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들과 회의록은 좀 보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에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성동 제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제가 한번 경험했던 걸 말씀드리면서 개선방안을 제안드리려고 하는데요. 민간위탁을 하려면 심의를 하고 또 적격자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본 위원이 모 적격자심의위원회 민간위탁 3개 기관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보시면, 잠시만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전광판 제가 써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는데요. 팀장님, 전광판 연결이 안 되는데요.
보시면 이 심사항목으로 제가 심사를 했습니다. 정량적평가는 그 과에서 하기 때문에 20점이 이미 기본으로 있고요 저희가 심사했던 건 80점입니다. 80점인데 괄호에 보시면 최저점이 3점이에요. 그러니까 최저점을 60%는 이미 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 부문에서 위원들이 평가했을 때 10점 중에서 이거는 반도 안 된다고 하면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실장님, 6점, 3점이라는 게 혹시 어디 규정에 정해져 있는 걸까요? 기준 안에 있습니까? 어느 기준 안에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저렇게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부서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추측컨대 저렇게 하신 이유는, 그러니까 어쨌든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할 때…….
●구미경 위원 최저점, 최고점을 빼고 평균으로 내서 적격자 심의를 하는데 보시면 예를 들어 여기 10점, 10점, 10점이 이렇게 있는데 제일 최저점은 6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걸 5점, 4점을 주고 싶어도 6점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렇죠.
●구미경 위원 이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정성적평가 적격자 심의로 해서 토털 여기 40점, 40점인데요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평가항목은 되어 있습니다. 적격자 심의라 개인정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날 당일에 가서 오픈을 합니다, 평가자료를. 그런데 건마다 저희가 볼 수 있는 시간은 10분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발표하는 거 10분 했고, 저희 10분 보고 발표 10분 하고 20분 동안 질의응답하고 평가 내립니다. 평가자료가 몇 페이지가 아니고 이렇게 두꺼운 거부터 진짜 한 2~3cm가 최저였는데, 이만큼 있는데 이거 어떻게 10분 안에 보라는 말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민간위탁 심의를 포함해서 이런 적격자심의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열릴 텐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제도 운영에 있어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제도 보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안 때문에 저희한테는 자료가 주어지지 않고, 10분 동안 뭘 봅니까, 여기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평가항목을 이렇게 쭉 봤습니다.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건 2개, 3년간 운영실적과 향후 운영계획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와 있는 인덱스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봐도 여기 항목을 하나하나 볼 수 있는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조직 및 인사의 적정성을 본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걸 저희가 막 찾아서 봐야 되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하면 그 앞에 대표가 오셔서 아니면 장이 오셔서 하는 발표,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그냥 느낌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실장님도 해 보셨겠지만 무엇인가를 발표하러 갈 때는 늘 좋은 점만, 잘한 것 같은 점만 발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평가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그리고 6점 미만으로 줄 수 없는 거 이거 고치셔야 됩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위원 마음인데 점수를 0점 줄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렇게 주면 최저점에서 빠지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점수에 10점이라는 배점을 했으면 위원이 1점을 줄 수도 있고 10점을 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기준이 그런 게 있다면 기준 그거 바꾸셔야 합니다.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그런 조례는 없는 것 같은데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규칙 바꿔야 되고, 실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괄호 열고 3점 저 부분은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항목별 최저점은 항목점수의 60%로 한다는 지침이 있네요.
●구미경 위원 지침을 바꾸셔야죠,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런데 역으로요 최저점, 최고점을 빼기는 합니다만 가정할 때 예를 들어 10점짜리 항목에 두 분이 1점을 주면 그 두 분의 점수로 평가 결과가 완전히 좌우가 돼버리는 문제가 있어요.
●구미경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아니 그러니까 1점, 0점 이렇게 뭔가 다른 의도로 그렇게 했을 때는 다른 평가가 다 유명무실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 제어장치 때문에 그동안 경험적으로 제도설계가 저렇게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렇게 되면 위원의 제척사유나 이런 걸로 인해서 위원의 선정에 있어서 그 부분을 골라내셔야지 점수에 있어서 그런 우려 때문에 60점을, 그것도 60점이 적은 점수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센터나 수탁기관이 60점밖에 못 받을 것이 70점, 75점, 80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결국 적격자 선정이라는 건 상대평가거든요.
●구미경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예를 들면 보통 한 여덟 분에서 열 분 위원이 평가하실 때 각 위원들의 상대평가 정도를 합산한 것을 가지고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두 분 이상이 의도적으로 매우 낮은 점수를 주면 다른 나머지 분들의 점수가 다 유명무실해지거든요. 그 위험이 더 클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의도성이라는 건 알 수가 없잖아요. 주로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오시지만 저희가 사람의 마음속을 들어가 볼 수는 없는 거라서 그 안전장치로 저렇게 계속 제도가 발전해 왔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럼 만약에 점수를 이렇게 주신 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분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죠. 이 점수를 준…….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의견서를 낸다 하더라도 어쨌든 점수가 낮다 그러면 아홉 분은 조직 및 인사에서 4점을 줬는데 이 분만 0점을 줬다 그러면 그걸 소명해라 이렇게 하는 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저도 생각을 해 보겠지만 어쨌든 들어가서 10분 동안에 그 많은 자료를 보고, 두꺼운 자료를 보고 심의한다는 건 점수 여부를 떠나서 내가 10점을 줘도 그건 문제가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말씀하신 대로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예를 들어 한 5개 단체나 업체가 제안서를 응모했을 때 한 단체당 한 200페이지 된다고 그러면 1,000페이지 아닙니까? 그걸 위원들께서 아마 속속들이 파악하시고 매우 정치한 판단을 하시려면 한 열흘은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냥 봐서는 알 수가 없죠.
●구미경 위원 열흘까지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며칠은 보셔야 되는데…….
●구미경 위원 하루이틀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렇게 되면 어쨌든 공정성 문제를 답보할 방법이 많이 훼손돼서…….
●구미경 위원 그러면 10분 동안 그 많은 걸 보는 건 적정성이 되나요, 객관성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프레젠테이션과 질의응답으로 일정 부분 그 부분을 커버하는 방법으로 그동안 설계가 돼 왔어요.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이 한 번 수탁받으면 그냥 대충 넘어가는 그런 행태도 있을 수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하여튼 제도의 범위 내에서 조금 더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황유정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아까 못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R&D 사업의 투자심사 기준을 보니까 총액 기준이더라고요. 그런데 R&D 사업에 한 347억 그렇게 책정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업은 투자심사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안 받습니다.
●황유정 위원 왜 안 받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40억 이상인데요 370몇 억의 예산이 한 기업의 기술개발에 다 투자되는 게 아니고 거의 한…….
●황유정 위원 여러 개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100여 개 가까이 될 겁니다.
●황유정 위원 그렇지만 그건 받는 사람의 관점이지만 서울시에서 이걸 하나의 목으로 해가지고 정책을 설정하고 거기에 총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목으로 설정된 예산을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법에도 총예산이라고 돼 있고 조례에도 총예산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예산이 40억이 넘으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런데 투자심사의 가장 핵심이 비용편익을 분석해 보자는 건데요 어느 기업에 투자돼서 어떤 기술의 개발에 재정이 투입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편익을 계산할 방법이 없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기존에 가령 투자심사를 받는 것들은 서울시가 쓰는 재정의 대부분이 사실은 복지예산과 관련된 거죠, 어떤 대상들을 위한 복지. 그리고 또 한 축이 서울시 경제를 다시 순환구조로 만들기 위한 재정투자를 통해서 수입을 창출하고 그것이 경제순환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또 재정이 사용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경제실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과거와는 다른 사업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몇 년 안에 가시적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가 아니면 그 사업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의원인 제가 행정감사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물론 열심히 하고 있죠. 그 사항들을 행정감사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도 이게 정말로 그렇게 서울시가 하는 경제정책의 투자사업으로 온당한지 아닌지를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들을 전문가에 의해서 판단하는 기제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중앙투자심사라고 하는 기제가 있고 서울시 투자심사라는 기제가 있는데 그런 기제 안에라도 넣어서 이 사업이 정말 타당한지 아닌지 그리고 투자에 대한 효과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하면 이것들이 훨씬 더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시의원이 행정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훨씬 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방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핀테크나 무슨 여러 가지 스타트업 관련된 사업들이나 디지털 기반의 사업들은 일반시민들도 그렇고 전문가 아니면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재정투자심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뭔가 효과성, 타당성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는 기제를 만들어야지만 이것들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것도 보완할 수 있고요 예측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기업 R&D 지원사업인데요…….
●황유정 위원 꼭 R&D뿐만 아니라 경제실에서 하는 사업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걸 예를 드셨는데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경제실 공무원들보다는 순환보직의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경제진흥원에서 그 일을 맡아서 해 주고 있고 어느 기업에 R&D 자금이 투입될 것이냐를 투자ㆍ금융 전문가라든지 또는 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과정을 거치고 있죠.
●황유정 위원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거는 내부적인 이야기고요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재정투자심사 왜 합니까?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지방재정을 제대로 잘 쓰고 있구나 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주기 위해서 재정투자심사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이게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 사업은 정말로 올바른 재정투자야, 왜냐하면 R&D 사업을 보면 그게 말이 R&D지 거의 투자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말 제대로 하고 있구나 판단할 수 있는 기제를 집행부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집행부가 원인행위를 한 주체이니까. 그것들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온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제까지 줘야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 좀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존경하는 박유진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만약에 정부가, 지금 의료대란 원인에 대한 분석은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이거는 일방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고 본 위원은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난기금을 쓸 수 있는 것을 시행령 개정으로 하지 않았을 때 서울시가, 우리 서울시의 시립병원들은 다 공공의료입니다. 의료의 공공성 강화, 시민들의 의료권 강화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죠. 그래서 이 공공성의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내에 있는 여러 병원들이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적자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문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원들이 있어야 되니까, 꼭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꼭 있어야 되는 병원들이 지금 의료대란으로 인해서 받은 피해를 서울시가 어떤 예산이나 재정으로 메꿀 수 있는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까,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저희 시립병원 같은 경우에는 시민건강국 예산으로…….
●황유정 위원 그 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어떤 것을 충당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황유정 위원 지금 의료대란으로 생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재난안전기금으로 충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재난안전기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서울시에 있는 어떤 다른 재정 왜냐하면 이건 예측하지 않은 것에서 발생한 재정수요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기존의 예산안 내에서 커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2024년도 예산안에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뭔가 서울시에 있는 다른 재원을 끌어다가 그걸 써야 하는데 끌어다 쓸 재원이 있냐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재난기금이 아닌 경우에.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재난기금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서울시민들 내가 당장 아프고 큰 병원에 갈 수도 없는 어려운 시민들, 그런 분들이 내가 서울시내에 있는 12개의 시립병원에서 그동안 봤던 부분들을 만약에 시립병원들이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서 문을 닫거나 아니면 잠깐 동안에 영업을 그만둔다든지 이런 사태가 생겼을 때 그러면 그들이 어디에 가서 자기의 의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돈이라도 그거를 끌어다가 서울시립병원들이 유지하고 문을 열고 계속적으로 환자들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이어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시립병원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시민의 눈높이에서 당장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아플 때 갈 수 있는 병원이, 내 근처에 시립병원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안도감 그리고 의료공공성이라고 하는 중심 가치를 잃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창의행정이 뭡니까? 창의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공무원의 적극성을 발현시켜서 뭔가 새로운…….
●황유정 위원 실장님, 그렇게 답하시면 시장님한테 혼나실 것 같은데요. 창의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러니까요.
●황유정 위원 궁극적인 목적을 여쭤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렇게 해서 시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만드는…….
●황유정 위원 그래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에게 이익을 주는 행정을 하자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예산안을 짤 때 2024년도 예산에 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서 들어갔던 예산, 요구해서 들어갔던 예산들이 그다음 해에 예산을 짤 때 일괄 일몰되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황유정 위원 꼭 그런 아니, 제가 다……. 일괄 일몰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 물론 그 예산들 중에서 꼭 이걸 지속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판단하지 않고 일몰한다고 하는 것은, 서울시의원들은 시민들의 대표자로 뽑힌 사람들입니다. 서울시의원들이 예산을 내는 그 예산안에는 이 정책이 타당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는 예산들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타당성에 대한 검토도 없이 일몰해서 이거를 다 삭감해 버린다, 이거 창의행정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뭐 좀…….
●황유정 위원 안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보수적인 관점으로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심히 불쾌합니다, 시의회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일몰 예산으로 딱 쳐버릴 것이 아니라 그 건건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하고 파악하고 효과성 있는 것들은 지속 가능하게 해서 시의원들이 제안한 좋은 정책들도 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협의하는, 시민을 위해서 같이 함께 가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유진 위원님.
○박유진 위원 반갑습니다. 다시 진도 나가야죠.
주요 기능 2페이지 보면 공기업담당관님 모시고 마지막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10분인데요.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것보다 공기업담당관님이 직접 답변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한데요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보내 주신 자료 87페이지를 보면 시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울시 18개 출연기관에다가 자원봉사센터까지 해서 19개 경영실적을 평가하는데요 이 경영실적 평가가 왜 중요하냐, 다음 88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임직원 성과급 지급이 인상률 3%ㆍ2%ㆍ1%, 가ㆍ나ㆍ다. ‘라’ 받으면 아예 없거든요. 평가가 직결되는 거예요, 성과급과. 그렇죠. 2024년 수행업체가 가치평가원이라는 곳인데요, 이 내용 일단 설명을 들어볼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박유진 위원 가치평가원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경영평가나 컨설팅을 주로 하는 회사입니다.
●박유진 위원 종업원 수 몇 명인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박유진 위원 뭐 그런 걸 기억하실 리는 없죠. 이 가치평가원이라는 회사가요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보면 종업원이 7명인 기관이에요.
실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시 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영평가가 매우 중요한데 경영평가를 주로 10년 전까지만 해도 어디서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능률협회 이런 데서…….
●박유진 위원 아닙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공기업은 거기서…….
●박유진 위원 네, 그런데 서울시 출연기관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한 거죠.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서 평가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가지고 지방공기업평가원을 갖고 있는 거죠. 굉장히 큰 기관입니다. 거기서 죽 평가를 해 왔어요, 경영평가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를 테면 사기업에게 우리가 기업 경영평가를 맡기게 된 거예요. 그 관련된 변화 과정의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운영하다가 외부 전문가…….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거는 과거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지방공기업으로 분류되는 기관이 전국에 1,261개가 있습니다. 아마 현재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인력을 대폭 늘리지 않는 이상은 아마 이 전체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숫자라서 출연기관들은 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박유진 위원 확실한 이야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자료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출연기관 평가를 공기업평가로 해서 했던 게 (관계직원에게) 가장 최근이 언제였는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했나? 기억이 없는데.
●박유진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재단법인 출연기관도 평가했다는 거는 혹시 확인을 해 보신 걸까요?
●박유진 위원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런데 제가 다행히도 공기업 팀장, 공기업 과장도 해 봤는데요 과거에도 저희가 직접 하거나 이렇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했던 것 같아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네,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뜬금없이 수행업체 이야기가 지금 왜 나오냐, 저희도 이제 행정감사 제보를 받으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제보자분들의 의견이니까 판단은 시시비비를 가려봐야겠죠. 지금 이런 겁니다. 한 기업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18개 출연기관에 자원봉사센터까지 합해서 19개의 출연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는 이분들이 외부 업체로부터 경영실적 평가를 받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그 평가하는 회사는 다 컨설턴트로 점조직처럼 연결되어 있거든요. 평가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평가하는 회사에다가 지금 여기 해당되는 19개 기관의 다수의 기업들은 용역을 드려요. 왜요? 관계를 맺어야 하니까요. 그래야 좋은 점수를 받을 거 아닙니까?
실장님, 지금 4분 남았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기업, 시 출연기관에 있어서 경영평가는 아주 중요한데요 이 경영평가를 지금 보면 외부 전문기관 용역 수행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부터 약간 좀 낯설죠.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에요. 외부 평가에다 맡겨놨거든요. 그런데 이 외부 평가는 필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사업 형태가 어떻게 바뀌겠어요? 내가 어느 외부 평가기관이든 우리 피평가를 받고 있는 기관들과 뭔가 관계를 맺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건 출연기관들도 원하고 있는 걸 거잖아요. 왜냐하면 관계를 갖고 있는 회사가 좀 더 내부 상황을 잘 알 수 있을 테고 뭐라도 이야기가 잘 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관계를 갖게 돼요. 여러 용역사업, 컨설팅 이런 용도로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냥 정황상으로만 봐도 이건 뭔가의 많은 오해들과 곡절이 개입될 여지가 크겠죠.
자, 질문 하나는 이겁니다, 기조실장님께 드린 질문. 우리 시 출연기관이 무려 18개 있고 더 많습니다만 어쨌든 경영평가기관 18개에 자원봉사센터까지 19개의 경영실적 평가를 시 공무원이 안 해요. 그걸 외부 용역으로 맡겨놨어요. 외부 용역으로 맡겨놓은 순간부터 당연히 부정의 여지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아니 경영실적 평가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우리는 민간기업이 아니잖아요. 공공의 영역으로 일을 하고 있는 시 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이 평가하는데 그런데 외부 전문기관이 무슨 세계적 기술 이런 게 아니에요. 다 고만고만한 크기의 그런 업무를 주로 하는 분들인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경영평가를 맡겨놓고 그 경영평가의 결과가 바로 우리 회사의 성과급으로 직결돼요. 아니 어떻게 이런 구조가 가능한 거죠? 지금 어떤 부정이 저질러졌다, 어떤 제보를 받았으니 조사해 달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건 너무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많잖아요. 그냥 사적 네트워크의 문을 활짝 열어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질문, 시 출연기관의 경영평가라는 이 중요한 걸 어떻게 외부에다 맡깁니까? 기조실 뭐하는 곳이에요? 그 평가 결과로 우리 시 출연기관들은 실적, 경영, 성과급에 바로 직결돼요. 그럼 그 평가가 어떻게 정확하게 됐다든지 그 억울함은 누구에게 호소하면 되는 건지 그런 과정은 누가 책임지죠?
저 민간기업 22년 차 회사원으로서 이 구조를 보고 처음에는 보고도 황당했어요. 아니 어떻게 서울시의 19개나 이르는 이 중요한 각각의 소중한 시 출연기관들의 경영평가를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업체의 분들이 당연히 용역심사 과정은 거치겠지만 어떻게 이 과정이 용인될 수 있지, 그것도 수년 동안?
예를 들어서요 “아니 위원님, 여러 회사가 공개입찰해서 심의 받고 그러니까 투명하게 평가하겠다는 기준을 우리가 다 들어서 인정하는 겁니다.”라고 해 봐요. 그렇다 칩시다. 그런 회사가 100개, 200개 됩니까?
아니에요. 몇 개 안 됩니다. 몇 개 안 되는 기업이 몇 년 동안 그런 비슷한 일들을 계속해요. 우리 맨날 입시제도 비리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가겠다는 학생들은 많은데 심사위원단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심사위원단은 어떻게든 그 학생들하고 관계를 맺게 되죠. 그게 입시비리의 시작 아닙니까?
우리 지금 2024년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어떻게 그런 외부 기관에다 경영평가를 그대로 맡겨놓고 이 기관이 어떻게 선정됐는지 이 결과에 대해서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책임질 수도 없는 구조를 열어놨다는 걸 어떤 사람이 믿을 수가 있습니까?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국가에서도 이런 출연기관 등에 대한 공기업 경영평가는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경영평가는 평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표를 결정하는 일은 우리 공기업담당관에서 직접 합니다. 그래서 그 지표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경영을 더 혁신해 달라, 발전시켜 달라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것이고요.
●박유진 위원 실장님, 시간이 지나서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드릴게요.
실장님, 진짜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회사는 다, 기업의 존재이유가 영업창출ㆍ영업이익ㆍROI가 나와야 되는 게 우리 모두가 똑같은 규정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시 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외부에다 맡겨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외부 회사의 주업이 뭐냐, 경영컨설팅이에요. 그리고 그 경영컨설팅은 실제로 내가 평가하고 있는 19개 기관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걸 법인의 이름을 걸고 그 기관과 1 대 1로 교류하는 형식은, 누가 그렇게 바보같이 일하겠습니까? 경영평가하는 컨설턴트들이 다 어떤 식으로든 과정을 거쳐서 그 기업의 평가 기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런 제보들을 다수 받았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가치경영원에서 경영평가를 하는데 특정 재단에서 여기다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무슨 컨설팅을 의뢰한다는 그런 팩트를 확인하셨을까요?
●박유진 위원 그런 제보를 받았으니까 이 논의가 시작이 된 건데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건 저희들이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이런 겁니다.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그렇게 멍청하고 바보같이 나 이렇게 부정을 저지르고 있네 하고 공개하진 않겠죠. 저는 구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부에다 평가를 맡겨요. 그런데 이 외부평가의 주업이 경영컨설팅이에요. 그런데 경영컨설팅은 어떤 회사들과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어느 회사를 평가할지는 모르지만 늘 그 기업과 관계를 맺으면서 뭔가의 정량지표를 맞추든 아니, 그런 과정이 사실 또 필요하죠. 왜, 기업의 현황을 알아야 제대로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구조적으로 누가 맡더라도 유착 아닌 긴밀한 관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가 경영평가를 맡겨놓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가ㆍ나ㆍ다 평가 같은 기준을 어떤 사람들이 완전히 동의하고 “공정했네, 우리가 잘했네, 우리가 못 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해.” 같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기업의 구성원들이 직접 본인들의 주관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경영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외부 평가단 이런 분들이 다 구성돼서 참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경영학과 교수님이라든지…….
●박유진 위원 실장님,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이 사안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저희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결정적으로 이 출연기관들은 그래서 이런 평가 결과에 대해서 도저히 수용이 완전히 안 되는 거예요. 왜, 공무원이 직접 조사해서 내린 결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따지고 연구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위원장 임춘대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제가 오전에 책자만 보고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서울연구원하고 기술연구원 통합 관련해서 노사 임금교섭 회의했던 거 제가 7월부터 9월까지로 한정해서 요청을 드렸었어요, 책자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런 거고 9월 이후, 10월에 혹시 진행된 내용이 있다면 업데이트해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7월부터 9월까지 주셨으니까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 같이 추가해서 주시고요.
혹시 아까 말씀드렸던 고소ㆍ고발 건에 대해서 서울시가 대응하고 있는, 혹은 대응계획이 있나요? 서울시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거나 대응계획이 있거나. 그건 서울연구원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렇죠. 서울시가 당사자라면 저희가 할 일이지만…….
●이민옥 위원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럼 공기업담당관에서 혹시 서울연구원에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거기에 비용지출 현황 같은 것들을 확인하거나 체크하고 계실까요? 그것조차도 다 서울연구원에 그냥 맡겨놓고 있는 상황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서울연구원이 피고발인이 된 상황에 대해서…….
●이민옥 위원 그렇죠. 피고발인이 된 상황에서 어쨌거나 법적인 조치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법률대리인을 선임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현황이라든가 비용이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체크하고 계신지…….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 부분은 서울연구원의 재량 범위 내인 것 같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러면 서울연구원에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요구나 처리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ㆍ개선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서 아직까지 제출 못 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5일 화요일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2024년도 경제정책실 등 소관기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4년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