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8회 기획경제위원회 -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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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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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6분 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안정을 위한 노력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심에도 우리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오늘 예정된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안건 심사에 앞서 두 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오후부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안건 처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청회
(10시 37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청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 규정에 따르면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 신복자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왕정순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조례안 심의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의 제안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발의하신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 및 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83번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기획경제위원회의 신복자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복자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신복자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1년도부터 지역물가 안정화에 기여하는 착한가게를 지정해 왔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기준 831개의 착한가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 영향과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한 운영경비 상승 등의 요인으로 착한가게 지정 유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지정한 착한가게의 인지도가 낮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에서 10년 이상 착한가게를 지정해 왔지만 근거 조례가 없이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근거해 사업을 하다보니 실질적인 지원이나 홍보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서울시가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게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착한가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서울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대한 자치법규적 근거가 되는 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서울시의 구체적인 지원사항으로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각종 소모품과 기자재 구입비 및 종량제 봉투 지원,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이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서울시 홈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게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서울시 차원의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되신 전문가들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 부탁드립니다.
이현종 행정안전부 지역경제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혜연 연세대학교 공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배효성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의견은 7분 이내로 마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종 팀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지역경제팀장 이현종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이현종 사무관입니다.
먼저 이숙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복자 위원님 이런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에 다음에 심의해 주시는 기획경제위원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과 행정안전부의 지원내용 그다음에 시도의 조례 제정 상황 등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착한가격업소 운영개요는 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공공요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은 도시가스, 전기 그다음에 버스요금, 철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중앙요금은 물가안정법에 따라서 각 부처가 기재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서 기재부가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공요금은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고 요금의 결정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민생활 안정에 관련되는 먹거리인 한식이나 일식, 양식 이런 외식업과 그다음에 세탁, 이미용, 목욕, 숙박 등 기타 개인서비스업 이것에 대해서는 최근 물가인상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관리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소비자물가가 4%대까지 급등했을 때 서민생활 안정에 영향을 주는 개인서비스 요금을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변동하지 않는 가격업소를 지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기준 6,146개소가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정절차를 말씀드리면 영업자가 시ㆍ군ㆍ구에 신청을 하면 현지실사와 지정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그것을 알려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기준은 가격요소 외 위생청결도, 종사자 친절도,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ㆍ군ㆍ구 자치구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원ㆍ관리내용에 대해서는 위생상태 등을 정기 모니터링 하고 그다음에 소비자 인식제고를 위한 각종 홍보와 그다음에 업소에게 쓰레기봉투나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7쪽인데요 최근 물가 전망에 대해서는 올해 오름세가 둔화되고 원자재가격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물가는 글로벌 원자재가격 하락과 수요 둔화 등으로 올해 상반기 5.1%보다 오름세가 둔화되어서 3.5% 정도로 기재부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의 상승 압박 그다음에 원자재가격 변동 가능성 등 리스크가 상존해서 전기ㆍ가스요금을 지금 계속 심의하고 있고요, 여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있고 국제유가 등을 고려해서 유류세 인하폭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2007년도 이후 연도별 소비자 물가 변동 추이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그때 4%대 3~4년간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우러전쟁과 그다음에 코로나 영향으로 지금 5%대에서 4%대로 진입해서 소비자물가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소비자물가 변동 추이를 보면 2022년 7월에 6.3%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에 지금 정부와 자치단체 또 서울시의회 등의 협력에 힘입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경으로는 올해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5.2%로 높고 외식물가가 7.7%로 더 높습니다. 그래서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통해서 물가안정을 유도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사업은 시ㆍ군ㆍ구청장이 지정한 6,146개소에 대해서 국비 15억, 지방비 37억 원을 들여서 52억을 시ㆍ군ㆍ구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지정ㆍ관리지침 운영과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유지ㆍ관리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직접 지원하고 이용 활성화 홍보 및 정기ㆍ수시점검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조례가 기완공된 강원도의 경우에는 18개 시ㆍ군과 협력해서 착한가격업소를 발굴하고 3월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금리 2.8%를 더 강화해서 250만 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성구에서는 가스요금이 폭등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업소당 200만 원의 노후시설 개선 자금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로 가계부담이 완화될 수 있고 그다음에 물가안정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으로 9쪽에 착한가격업소 조례 제정 상황입니다.
보시면 서울시가 신복자 위원님의 발의로 해서 지금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가 3월에 가결했습니다. 그다음에 충남과 경북이 4월에 추진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참고로 10개 자치단체에서는 광역 및 기초까지 조례를 다 제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공청회를 거쳐서 이것을 심의해 주셔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서울시도 서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물가안정의 초석이 마련된다고 판단되고요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현종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혜연 연구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세대학교공공문제연구소전문연구원 강혜연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공공문제연구소 강혜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코로나는 아닌데요 기침이 잘 떨어지지 않아서 마스크를 하고 말씀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신 와중에 이런 뜻 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심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런 공청회 자리는 제가 처음이라서 오히려 현장에서 더 많이 배우고 부족한 식견을 넓혀가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정부가 지정한 일종의 물가안정 모범업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 세계적인 팬데믹 사태 전후로 이런 물가안정 제도의 중요성이 더 커짐에 따라서 이 조례의 마련은 정책적인 시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요즘 소비자물가가 체감상으로 엄청 치솟는 시기에 이미용이나 세탁, 외식과 같은 생활밀착형 매장들이 중심이 되는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는 지역주민들에게 있어서도 의미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좋은 자리에서 부족한 의견이나마 더할 수 있음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입법전문가도 아니고 하다 보니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뭔지 좀 고민이 많았는데요 부족하게나마 정책의 실효성이나 효과성 관점에서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짧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착한가격업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수익성, 채산성 확보를 위한 좀 더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인증제에 기반한 규제 정책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인증제는 정책수단으로서 일반적으로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인증제는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기업이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점주가 자발적으로 정부가 요구하는 공공의 기준에 적합한 영업이나 생산이나 가격 기준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연성적인 규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점포가 높은 비용을 들여서 마케팅을 하지 않더라도 착한가격업소라는 간판 자체가 이 점포의 경영방침을 내포하고 있고, 이것이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켜서 점주가 경제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현재 착한가격업소가 폐업하고 더 이상 가격 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데에는 착한가격인증제가 정보 제공의 수단보다는 좀 더 가격 규제 역할을 강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착한가격업소의 업종들을 보면 생활밀접업종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업종들은 대체로 과밀한 경쟁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매출과 수익이 받쳐주지 않으면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인증제는 기업의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인증과 기업의 책임성을 기반으로 한 인증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보면 대체로 점주의 자기효능감, 그러니까 단골과의 관계 유지, 시민과 언론의 칭찬 등에 의존하는 책임성에 기반한 인증제도에 가깝습니다. 점주가 자신의 사업을 지속하기에는 경영 성과와 운영 만족이 모두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이러한 균형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구조가 언론에서 얘기가 많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보내주신 서울시의 자료에 따르면 기존의 소규모 시설이나 물품 지원 정도에 머물러 있던 지원정책을 좀 더 확대해서 금리 지원과 같이 보다 적극적인 경영비용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지원에 대한 근거들이 함께 마련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조례안을 마련한 서울시 내 자치구 중에서는 동작구만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었고, 다른 자치구들은 그런 내용이 없는 실정인데 서울시 차원에서 다양한 경제환경의 리스크에 점주들이 대응할 수 있는 지원기반들을 마련하고 보완해 나간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민홍보와 같은 소비자 측면에서, 11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방안에 대한 구체화가 될 필요가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점주의 입장에서의 지원 내용이었다면 이것은 시민들이 점포를 자주 많이 이용하고, 그 지역공동체 내에서 이 점포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요. 착한가격업소 정책은 사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꽤 오래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소가 착한가격업소니까 가자, 착한가격업소라는 게 있다는데 우리가 여기를 가보자라는 식으로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경우는 좀 적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는 점포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활밀접업종들에 해당하는데 이런 업종들은 대체로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점포가 입지된 상권 내에서 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작은 범위 내에서 지역 상권에서의 위상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다수 지자체에서 이런 이용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대체로 시청이나 자치구 홈페이지에 가게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관공서에 리플릿을 두는 정도 선에서 홍보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우리가 세탁소든 음식점을 이용하든 관공서의 홈페이지에서 그 정보를 살펴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정부 홈페이지에 신뢰성 있는 정보를 올려두는 거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다만 이게 홍보라고 보기에는 좀 소극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소개를 위해서 이용하는 인스타나 트위터, 지역사회 내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SNS나 주민 자체 조직이나 동호회 등에서 입소문을 탈 수 있게끔 하는 방안들이 있을 텐데 서울시 활성화 계획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과 비교해서 자치구들의 지원 근거는 좀 미약한 상황입니다. 다른 자치구들에서도 가격 모니터링 요원 그다음에 연합체 구성에 대한 규정, 지원 근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자치구나 서울시 차원에서 보완되어야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착한가격업소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금 지정된 점포들 831개는 서울시 전체 생활밀접업종 점포 수랑 비교해볼 때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서울시 생활밀접업종 점포는 프랜차이즈 제외해도 50만 개가 넘는데요 그중 이렇게 착한가격업소와 같은 업종 중에서 주요 업종들만 모아봐도 그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점포들이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착한가격업소의 조건은 단순히 낮은 가격뿐만 아니라 그 가격을 유지하면서도 위생, 서비스의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고, 점주 또한 그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공동체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착한가격업소는 굉장히 희소하고 또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굉장히 큰 의의가 있는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년가게, 미래유산, 안심식당 등과 비교해서는 홍보의 방향성이 좀 낮은 가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보니까 가격 변동을 수시로 체크하지 않으면 정부가 올리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신뢰성이 급격하게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 점포의 점주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어떤 경영철학이나 의의가 시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에 대한 공공마케팅의 방향성을 한번 더 정립하고 전략적인 홍보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치구와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다각적인 영역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대체로 경기도와 서울시는 기초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한 비중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좀 적은 편인데요. 현재 서울시의 조례안에서는 자치구의 협력을 요하는 시점이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모니터링 시점, 그러니까 규제 시점에서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점검 분야뿐만 아니라 운영 지원이나 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에 있어서도 시ㆍ군ㆍ구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시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자치구별로 어디에는 90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고 어디에는 10개가 약간 넘는 정도의 점포만 지정되어 있어서 지역 간의 편차도 꽤 크고 업소 지정에 대한 근거가 자치구별로 없는 곳도 많아서 본 조례안이 편차가 큰 자치구들의 지원 내용을 보완하고 자치구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싸게 판다는 건 많이 팔아야지 수익이 남는다는 건데 현재 착한가격업소의 경우에는 운영환경이나 인증제의 방향을 볼 때 수익이 남기 어려운 구조로 보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보내 주신 이용활성화 계획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다채로운 지원방안들이 담겨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소비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에게도 이러한 제도가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강혜연 연구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효성 연구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법제연구원부연구위원 배효성 안녕하십니까? 한국법제연구원의 배효성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귀한 공청회 자리에 불러주신 이숙자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또한 이런 중요한 민생경제의 지역 활성화 더불어 물가안정까지 되게 중요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신복자 위원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우리나라 입법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전문연구기관으로서 본 조례안에 대한 간략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과 이용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와 서울특별시가 함께 지방물가 안정을 통한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 확산을 만들어간다는 측면에서 착한가격업소 제도 운영의 내실화 및 활성화 추진을 도모한다는 면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서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운영현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 포상에 관한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말한다고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자료 13페이지에 적시했던 그림 1, 착한가격업소의 개념을 그림으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저렴한 가격, 안전한 재료, 친절한 서비스, 청결한 가게 이 요건이 다 맞춰져야지만 착한가격업소로서 지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림 2에서는 20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현황이 2011년도 도입 이래 2021년도의 현황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말 기준 서울시 자치구별 및 품목별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총 831곳이 있고, 외식업 중에서는 한식당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에서는 이미용업이 가장 많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도 말 기준으로 845곳에 비해서 14곳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특히 이미용업 같은 경우는 작년 2022년도 관련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공유미용실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유미용실을 도입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한 조례의 같은 일조로서 특히 이미용업 같은 경우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21년도에 시행했던 공유주방과 더불어서 2022년도에는 소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초기 비용을 완화시켜주고 그다음에 청년사업자에 대한 초기 부담감을 경감시켜주는 목적으로 공유미용실을 도입하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런 현황에서 보시다시피 기타서비스업 중에서도 이미용업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비추어봤을 때는 특히 지역의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적절한 조례 발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절차를 살펴보면 지정 공고, 신청, 현지실사 평가, 지정여부 심사, 검토, 결정통보 및 지정증 교부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다양한 지원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면 지자체별로 쓰레기봉투,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그리고 온라인 또는 모바일 등을 통한 업소 홍보, 기타 등 사항들이 있습니다.
표에서 제가 설명드린 거는 기존에 있었던 지원 혜택이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었던 개선사항으로서의 내용들을 보실 수 있도록 비교하여 나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서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재원 마련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따른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원 마련이 확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로 그 재원은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중 대부분이 착한가격업소 지원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를 통한 지방물가 안정을 통한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 확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착한가격업소의 참여를 높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채소값이 급등하고, 인건비는 매년 상승하고 있고, 최근에는 전기료, 가스료 등도 인상되어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착한가격업소에 동참하려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활성화되어 물가인상 분위기 억제를 통한 지방물가 안정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지원 마련도 필요할 것이고 그에 따른 재정 확충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지원 재원에 대한 예산 증액이 불가피해 보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예산 증액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로 지원 확대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들이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은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고 있는 지원제도는 과거 2011년도 시행 당시 이후에 2012년도 행안부에서 설문지를 통해서 과연 소상공인들이 어떠한 것들을 지원받으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를 반영한 내용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벌써 2012년도, 현재는 2023년도입니다.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물가는 지속적으로 급등하고 있고, 그때의 지원제도 혜택들이 과연 현재도 소상공인들이 원하고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문을 통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통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지원을 통해서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절차적인 사항도 너무 복잡해보이고 그런 부분들이 과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절차에 한한 과정일 것인가 아니면 진짜 참여를 위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하여야 될 필요성은 없는지 그래서 참여를 다양화시킬 수 있는, 폭넓게 참여할 수 있고 지정할 수 있는 절차를 한번 더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세 번째로 홍보 및 교육입니다.
착한가격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고,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소상공인들, 즉 착한가격인증을 받은 지정업체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가계부담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 인증제도를 통해서 지정받게 되면 가격에 대한 규제를 받고 더 나아가서 이 가게들은 사실은 그 기업에 대한 착한인증을 받은 가게로서의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고, 많은 시민들이 이 가게를 찾게 되어야지만 어느 정도 정부 지원과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서 적절한 홍보를 통한 가게가 유지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가격 규제로 인해서 가게가 현재의 가격을 유지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력체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소상공인, 소비자 등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지원방안을 개선하고, 소비자들은 착한가격업소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협력체계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조례안의 주요내용별 검토사항으로서는 크게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대한 이견은 없고, 두 번째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각 지자체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에 소요되는 예산 등을 고려했을 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및 운영현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 포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배효성 연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국표 위원 발표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지금 우리 행안부나 이쪽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물가 안정에 착한가격업소가 기여했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행정안전부지역경제팀장 이현종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홍국표 위원 네, 답변하세요.
●행정안전부지역경제팀장 이현종 하지만 고물가 시대에 가장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서민입니다. 착한가격업소가 없다면, 다 같이 물가인상이 된다면 이런 먹거리라든지 이미용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서민들이 갈 장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근거 자료나 이런 거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지금 주먹구구식으로다가…….
●행정안전부지역경제팀장 이현종 현황은…….
●홍국표 위원 현황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강남이나 이런 데는 이미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죠?
●행정안전부지역경제팀장 이현종 네,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이 있는 동북, 강북 이쪽에는 대부분 세탁업, 이미용업 이게 가격이 비등합니다. 음식값 비등해요. 그렇죠?
●행정안전부지역경제팀장 이현종 네.
●홍국표 위원 그런데 원자재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려면 정확한 어떤 저기도 파악하고 지원해 주면 좋죠. 지원해서 활성화하자는 게 이 조례의 목적이거든요. 기초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제정된 데가 서울시에는 12개 곳뿐이 없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행정안전부지역경제팀장 이현종 네,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죠?
●행정안전부지역경제팀장 이현종 네.
●홍국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또 담합합니다, 이 사람들이. 세탁업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협회 이런 게 있어서 담합을 해요. 착한가격업소 가지고는 물가안정을 잡을 수 없다. 물가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이것도 가능하지 않아요. 진짜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해 주려면 또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얘기도 할 수 있게끔 가격 5,000원 받을 거 3,000원 받으라고 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보전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가가 올라가고 원가가 올라가는데 식당에서 지금 다 일률적이잖아요. 지금 똑같잖아요. 자장면 얼마 하면 강남 이런 데 빼고는 강북 지역은 대부분 비등합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지역경제팀장 이현종 이게 착한가격업소 선정이 보면 지자체에서 평균 가격 이하여야지만 이렇게 선정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요 지자체별로 다 가격은 차이가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 중에서 이런 부분이 과연 할 수 있게끔, 행안부에서 이런 지침 같은 것도 만들 때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 이런 것을 가지고서 이 조례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지역경제팀장 이현종 네,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저기가 있느냐, 우리 서울시 12개뿐이 없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떤 조례 목적에 맞고 이러지 않거든요. 본 위원이 구의원 할 때도 착한가격 이런 데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종량제봉투 정도, 화장지나 이런 거 좀 해 주니까 이 사람들이 별로 큰 효과가 없다는 거지. 과감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것…….
●행정안전부지역경제팀장 이현종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공청회 시간이라 이따가 우리가 안건 상정했을 때 또 다른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최민규 위원님.
○최민규 위원 동작구 2선거구 최민규 위원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외식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정안전부지역경제팀장 이현종 네, 맞습니다.
●최민규 위원 73.9%인데 이 착한가격의 선정 기준을 보면 첫 번째가 가격이죠?
●행정안전부지역경제팀장 이현종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다음에 위생, 청결도, 친절도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착한가격업소를 사실 지원하는 이유는 아까 물가안정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이 결국은 이 사업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망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포커스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지역경제팀장 이현종 네.
●최민규 위원 그러면 이 선정 기준에 대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식당 깨끗하고 가격만 낮다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예산을 투입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선정 기준에 맛이라는 게 빠졌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COVID-19 때도 굉장히 힘들고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맛있는 식당들은 줄을 섰어요, 그 당시도. 그런 선정 기준이 조금 맹목적이지 않나요?
●행정안전부지역경제팀장 이현종 자치구 쪽에서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 맛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있으니까요.
●최민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균 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평균.
●행정안전부지역경제팀장 이현종 하여튼 그거까지 포함해서…….
●최민규 위원 가격만 싸고 실력이 없는데 이거 결국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식으로 예산이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행정안전부지역경제팀장 이현종 그런 거를 현지실사하면서 자치구 쪽에서 감안해서 운영해 주리라고 판단됩니다.
●최민규 위원 지금 여기 행안부 선정 기준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구가 아니고. 여기 지금 이현종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선정 절차 및 선정 기준에도 보면 그런 아까 언급한 가격이나…….
●행정안전부지역경제팀장 이현종 그 편성표에 보면 맨 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에서 착한가격업소로 선정하겠다, 70점 이상인데도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맛이 여기는 ‘아, 이거는 못 먹어.’ 그런 맛이라면 선정을 안 할 수도 있겠죠, 현지실사해서. 그렇게 판단됩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에 맛도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행정안전부지역경제팀장 이현종 아니요, 종합적인 판단은 자치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판단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최민규 위원 이해가 안 가네.
이 선정 기준을 지자체에다가 혹시 행안부에서 내려주고 이런 거는 없나요? 기본적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지역경제팀장 이현종 기본적인 이 착한가격업소 배부표 보신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기 이용만족도에 보시면 업소 전반에 대한 만족도 거기에 품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맛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특별하게 맛으로 이렇게 지정해서…….
●최민규 위원 품질이 맛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행정안전부지역경제팀장 이현종 하여튼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지역경제팀장 이현종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제 위원님, 1개만 딱 물어보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김인제 위원 네, 하나만 물어볼 게 있어서요. 오늘 진술인들의 진술을 들으면서 저희도 미처, 이 조례 제정 이전에 착한가격업소는 행안부 지침으로 사업은 계속 진행되어 왔어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장에서 착한가게가 주는 긍정적인 요소가 지역의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작았던 이유는 착한가게가 그렇게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의 신뢰가 아까 여러 개 정의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이 정의를 할 텐데, 물론 최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맛도 들어가고, 또 가게의 위생 상태, 청결, 친절 여부 다양한 것들이 접목되고 그다음 착한가게가 지역에 긍정적인 어떤 서울시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또 가게 매출도 증대되고 그래서 착한가게가 많을수록 우리 골목상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배효성 부연구위원님이나 강혜연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게에서 주는 측면보다 그런 착한가게를 찾고자 했을 때 소비자들의 측면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가게를 지정하는 것은 여러 유형별 조건들을 충족하면 지자체에서 착한가게로 지정은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쓰레기봉투든 일정의 지원책을 해서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착한가게라는 정의나 또 착한가게를 어떻게 보고 또는 찾아가게 하기 위한 충족요건들은 뭐가 있을지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짧게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강혜연 박사님.
●연세대학교공공문제연구소전문연구원 강혜연 착한가게를 찾아가기 위한 방안들로 주로 검토를 하면 보통 지역사회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내에 있는 커뮤니티들을 활용하는 편이 많은데요 극단적으로 하면 맘카페 같은 경우도 있고 사실상 그 지역 내 공동체에서 입소문이 먼저 타고 돌아야 되는 가게이기 때문에 그런 커뮤니티들에 대한 지원들이 있고, 모든 지자체들이 다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현재 기억이 나진 않는데 그런 조례나 아니면 우수사례 안에서도 지역사회에 있는 커뮤니티를 활용한 홍보 사례들이 좀 있기는 했었습니다.
●김인제 위원 저는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에서 제4조에 시장이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서울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저도 서울시민이지만 시청 홈페이지를 시의원으로서 사실 많이 보지를 않잖아요, 업무와 관계된 것 외에는.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본인이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볼 수 있지만 우리동네에 이런 착한가게가 있다는 것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서울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은 굉장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올드한 버전이고 지금 AI를 앞두는 이 시대에 굉장히 구석기적인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들이나 대시민 홍보나 아니면 대시민들이 그 착한가게를 이용할 때 착한가게에 주는 베네핏도 있지만 또 착한가게를 이용하는 시민들한테도 뭔가 긍정적인, 착한가게를 찾아가서 내가 소비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러 다양한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그 만족감을 어떻게 더 확대할 수 있을 거냐를 조금 더 우리 조례에서 고민해 주시고요, 우리가 더 고민하겠지만 그런 것도 나중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대 위원 시기적절하게 우리 신복자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7개 시도 중에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4개 광역만 지금 조례를 안 만들었네요. 서울시가 아직도 조례를 안 만들었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하고 우리 신복자 위원님이 지금이라도 이렇게 어떤 방침을 세우려고 서울시에 조례를 만들었다는 게 참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구체적인 것은 서울시 집행부하고 우리가 논의할 사항이고 행안부에 내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착한 조례를 제정하고 만들 때는 거기에 대한 완벽한 기준을 좀 만들어서 시도에 제안했으면 좋겠다, 어떤 한계라든가 기준을 해 줘야 되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다시피 기준이 너무 없다 그런 미흡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어찌 됐든 우리 서울시에 신복자 위원님이 이렇게 착한가게에 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관심 갖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발의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공청회 자리에 나오셔서 좋은 말씀해 주신 세 분한테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자치구별로 12군데가 조례로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보면 조례 없이도 지금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하는 구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하면서도 느꼈던 부분이 선정할 때 그 기준들이 물가안정을 위해서 가격을 보고 친절한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정리된 바가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런 조례가 발의되고 나면 이게 모태가 되어서 자치구 쪽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앞에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저도 정리가 안 되어서 하나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인증을 해 주고 선정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보완할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하겠지만 나중에라도 한 번, 이렇게 선정되어서 계속 가는 것에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이럴 때 혹시 몇 년 주기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인증을 해 준다 내지는 물가상승 부분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물가에만 준해서 계속하는 부분에도 무리가 있을 때 이런 귀한 자리가 다시 오기도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인증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저희가 다시 보는 부분이 바람직한지하고, 물가가 상승되고 있을 때 무조건 가격을 묶어놓는 부분도 별로 합당하지는 않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행정안전부지역경제팀장 이현종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운영하는 것은 6개월에 한 번씩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재점검해서 재인증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했었고요. 연초에 고물가 상황으로 폐업이라든지 가격인상 부분에 대한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지금 분기에 한 번 하자는 안으로 지자체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된다면 분기에 한 번으로 다시 모니터링을 해서 재인증을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도록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복자 위원 분기별은 너무 좀…….
●행정안전부지역경제팀장 이현종 지금 고물가 상황이어서 그렇게 당겨서 탄력적으로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복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홍국표 위원 하나만 잠깐, 강혜연 박사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상징성 확보 및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면 공공성 측면에 의의가 크다고 하셨어요. 어떤 뜻인가요, 이게?
●연세대학교공공문제연구소전문연구원 강혜연 보통은 민간 기업을 운영하는 작은 소상공인 중의 하나로서 본인의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게 사실은 이 가게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포기하고라도 본인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선의나 그리고 자신들을 찾아오는 그런 단골들을 조금 더 배려하고 그 공동체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자신이 생산하는 서비스나 재화에 대한 가격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낮춰서 받는다는 점에 있어서 일종의 사회적경제의 기반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이분들이 조금 더 공공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국표 위원 그래서 공공성에 의의가 크다고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연세대학교공공문제연구소전문연구원 강혜연 네.
●홍국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열띤 토론을 해 주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또 발의해 주신 신복자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를 위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의사일정 진행 중 위원회 의견이 정리되는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나오셔서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공청회를 마칩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한 후 다음 의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청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공청회
(11시 32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공청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순서는 앞의 공청회와 동일하게 제정조례안의 제안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발의하신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기획경제위원회 왕정순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왕정순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위원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 왕정순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공청회를 통해 서울특별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반려식물이 사람들에게 심리적ㆍ정서적 안정감을 부여하는 동시에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주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는 여러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던 스트레스와 우울증 극복은 물론 상대적으로 사회적 소외에 노출되기 쉬운 1인 가구의 심리적 안정성 증진, 신체적 질병 치료나 공기정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뚜렷한 가시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서울시도 이러한 반려식물 효과에 집중해 보급을 확대하고 관리 체계를 갖춰나가는 등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 산업들도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침체의 늪에 빠져 있던 화훼 등 관련 산업 분야들은 반려식물을 새로운 성장 동력 기회로 삼아 희망을 되살리고 있고 홈가드닝과 같은 새로운 산업 분야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직 반려식물 및 관련 산업에 대한 명확한 법령상 규정이나 기반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에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법적 기반을 견고히 다지고 나아가 반려식물을 산업적 차원에서 서울시의 핵심 미래 동력의 하나로 육성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제정안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자리하신 여러분께서 본 조례안이 시민과 관련 산업 종사자 등 많은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좋은 조언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되신 전문가분들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 부탁드립니다.
남상용 삼육대학교 환경디자인원예학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재춘 한스메디팜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은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의견은 5분 이내로 마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남상용 교수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육대학교환경디자인원예학과교수 남상용 반갑습니다. 삼육대학교 환경디자인원예학과 남상용입니다.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나라가 최고의 나라임에도 최악의 그늘이 많이 있습니다. 이 그늘을 타파하는 데는 원예반려식물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공감하고 있었고, 독일에서도 자살률이 많아지고 공업화의 부작용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플로리스트를 아주 많이 양성하고 지원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가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빨리 만들어주시면 좋겠고, 이 조례를 만들되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민들에게 행복을 증진시키고 복지를 높이고 아까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로서는 이 산업을 키울 수도 있고 또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또 한국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이것마저도 제일 먼저 앞서가면 좋겠다, 잘 수정보완해서 서울시가 리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남상용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재춘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스메디팜대표 한재춘 안녕하세요? 저는 한스메디팜이라는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재춘입니다.
우선 저는 원래 식물에 관심이 참 많아서 특히나 이 법이 발의됐다고 해서 굉장히 반갑고 고마운 마음으로 지금 나왔고요. 실제로 방송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식물 관련한 유튜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라디오 방송도 많이 하고.
더군다나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농업기술센터에서 관련해서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저도 봤는데 현재 조회수 9만 건 이상 사람들이 봤다는 거는 그만큼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는 거고, 우리가 반려동물은 거의 생활화되어 있고 이제 식물도 반려식물이라는 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식물을 굳이 반려식물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계통에 있으면서 제가 알기로는 한 2017년부터 서울시에서 반려식물 보급사업을 해왔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가셔서 홀로 계신 어르신들한테 식물을 보급하고 그분들과 대화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러는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물론 잠시 당해연도의 만족도일 수는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더 예산이 있어서 뒤에 사후관리가 좀 더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예산의 한계상 아마 그거는 좀 미흡했던 것 같지만 어떤 경우에든, 특히나 코로나 시국 이후에 식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재동의 식물시장에서 반려식물이 작년 2022년도에 한 560억 정도 경매가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거는 그 이전에 비해서 20% 이상이 향상된 건데 사람들의 마음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식물로 가고 있는데 솔직히 어찌 보면 법에 대한 조례는 아직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이 조례가 발의된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적절한 시기에 발의됐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심리나 정서 부분도 물론 안정시키지만 원안대로 어찌 보면 화훼산업에 종사하는 그분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같이 산업도 확산해서 이 부분이,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연을 접하기 되게 어려운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반려식물의 법제화는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좀 더 보완은 필요하겠지만 이 법이 꼭 통과돼서 저를 비롯한 많은 서울시민들이 편안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한재춘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교수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농학과교수 최은영 최근에 반려식물을 직접 가꾸고 돌보는 그런 문화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런 조례가 발의되고 또 반려식물에 대한 정의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되고 이런 산업들이 활발하게 되면 지역사회의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시민의 삶의 질, 그러니까 좀 더 이러한 것들이 시민들의 정신적인 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것들이 빨리 제정되어서 확립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어떤 명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6개 큰 화훼공판장 중에 하나인 양재동 aT양재화훼공판장이 서울에 있고 또 강남고속터미널 등에 화훼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매우 큰 도소매 시장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조례안이 목적도 그렇지만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명분은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런 수요가 증가하면서 도시민들의 반려식물에 대한 취향 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수입 유통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국내 반려식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자립할 수 있도록 판매 시장의 판로의 자율화 또는 확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매 소비 트렌드를 대응해서 온라인의 상설매장 구축이라든지 대형마트의 판매코너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빨리 이러한 입법이 바로 설립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최은영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남상용 교수님 의견 주신 거에 보면 ‘막연한 조례에서 손에 잡히는 산업 지원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그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삼육대학교환경디자인원예학과교수 남상용 제가 이것을 쭉 읽어보니까 상당히 수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손에 안 잡힌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하면 무엇을 할 것인지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는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갈 것인지가 잘 안 보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반려식물센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반려식물지원센터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것도 돈을 많이 쓰라는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구의 산업계나 산업 관련 그런 것을 활용해서 누군가가 그것을 주도적으로 끌어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게 그런 뜻입니까?
●삼육대학교환경디자인원예학과교수 남상용 네.
●홍국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그게 저기했고요.
수정의견 대비표에 보시면 행사에 관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삼육대학교환경디자인원예학과교수 남상용 우리나라가 참 즐기고 누리고 이렇게 향유하는 것보다는 뭔가 과시적이고 이벤트적이고 이런 게 많아요. 이벤트적이다 보니까 지속적인 소비가 잘 되지 않고 그냥 3월, 4월, 5월에 장사 못 하면 끝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할까 조금 우울한 시간은 오히려 겨울이고 이럴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평균화시키고 분산시키면 농가 소득도 좀 더 안정화되고, 그렇게 하기에 좋은 데가 어디냐, 그나마 서울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이 생산지는 아닐지라도 소비지와 가공유통과 또 다른 하나의 산업의 창출기지로서 조금 잘하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우리는 상당히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게 많고 또 한국 사람들은 빨리 받아들이고 적응하니까 이런 데 여기 서울시 보니까 식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적이고 또 한국의 기후가 상당히 강합니다. 춥고 더운 게 확실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견디는 거는 다 견딥니다, 어디를 가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리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포괄적인 것 같기는 한데 보시다시피 한국은 대단한 식물원이 별로 없어요. 서울식물원이 있지만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테마식물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꼭 우리가 공원에 녹지를 만든다는 것보다 우리가 산이 많이 있으니까 녹지는 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거기에 대해서 산업화하고 구체화되는 것이 좀 약하니까 이왕 관심을 기울인다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우리 산업계가 상당히 도움 받을 것 같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면 거기서 행사 지원을…….
●삼육대학교환경디자인원예학과교수 남상용 그러니까 행사도 사실 서울은 행사가 많은 듯 하면서도 없잖아요. 고양시는 꽃박람회가 있고, 저 안면도도 그런 게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서울시는 제가 보기에 행사가 많은 듯 하면서도 많지 않고 또 이 행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행사는 한 달을 못 갑니다. 그런데 외국의 덴마크, 네덜란드 가봤더니 10년 만에 한 번 하는 행사가 그냥 한 번 만들어서 공원까지 만들어 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부어서 그 행사를 가면 그것이 그냥 그 뒤로 영구보존, 그런데 우리는 뜯어내고 뭐 하고 이 행사의 결과물이 너무 소비적이고 지속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참에 테마를 정해서 탁탁 이렇게 구별로 돌아가면서 하나씩 만들어놓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서울시의회가 주도하면 저로서는 더없이 고맙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전문가분들과 위원님들의 의견과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서울특별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의를 위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진행 중 위원회 의견이 정리되는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나오셔서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 이석하는 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원규 공정경제담당관이 일신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제정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을 먼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 임춘대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4월 18일 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어 공청회를 토론회로 갈음하고자 하며, 이원형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갈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복자 의원 대표발의)(신복자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소영철ㆍ신동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원형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4시 30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신복자 위원님과 동료의원 30분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오전에 개최했던 공청회에서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직접 설명하신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우리 위원회 신복자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정안은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의 확산에 필요한 지원과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2011년부터 서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요금의 안정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제장이 가격과 위생, 청결과 친절도, 공공성 등의 기준에 따라 지정ㆍ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13개 광역자치단체와 159개 시ㆍ군ㆍ구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시행 초기에는 전국 6,576개소가 지정되어 운영되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외식업과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문을 닫으면서 현재는 6,135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25개 전체 자치구에서 831개소의 착한가격업소를 운영 중이며 2012년부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정ㆍ관리 업무가 자치구 소관 사무로 판단해 별도의 지원 조례는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운영 예산 대부분을 시비보조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올해부터는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국비보조금 일부를 지원받게 되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그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가사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자치구에서 공고와 심사, 지정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조례 제정의 범위에 포함되는 서울시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조문별 검토 사항입니다.
안 2조 정의의 규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안 제3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각종 소모품과 기자재 구입비, 종량제ㆍ쓰레기봉투 지원, 소규모 시설개선과 안전점검 보조,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원재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 고물가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하거나 착한가격업소를 포기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의 적극적인 발굴과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자율적으로 착한가격업소에 참여ㆍ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례에서 규정한 지원혜택은 물가상승에 대한 부담에 비해 소액에 불과하여 자격유지의 동기부여로 작용하기 어려우므로 지방세나 상ㆍ하수도 요금 감면, 재료구입비와 전기요금 지원 등의 실질적 혜택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4조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이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시민 인지도가 낮고 이용 증대효과가 미미하므로 서울시가 보유한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해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이용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운영현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자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낮은 수준의 가격 외에도 위생 상태나 업소의 청결도, 가격과 원산지 표시 준수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ㆍ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가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과 개별 업소의 매출 변화, 소비자의 반응 등을 꾸준히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제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지정업소에 대한 점검과 관리운영은 구청장의 소관 업무이므로 서울시가 직접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착한가격업소 운영의 내실화와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시ㆍ구 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됩니다.
다음 포상에 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2011년 행정안전부 주도로 시행된 착한가격업소 운영이 시ㆍ군ㆍ구에서부터 시작하여 시도별 지원으로 확장되면서 지역물가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입법ㆍ정책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의의가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과 홍보활동, 이용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소비자에게는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소에는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인정받아 가치소비와 매출액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 혜택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은 후 지역 평균물가보다 가격을 인상한 업소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영업자가 변경된 업소 등은 정기 또는 수시 재심사를 통해 지정 취소 등 사후관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착한가격업소는 자치구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재정적 지원 외에는 조례 제정 범위에 속하는 소관 사무로 보기 어렵다는 입법적 한계는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의안번호 제583호 신복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박재용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임춘대 부위원장님.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경기, 충북, 경북 해서 올해 착한가게 지원에 대한 조례가 이제 다 될 거 같아요. 지금 다른 시도가 거의 다 됐는데, 특히 서울시 25개 구가 착한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조례를 안 만든 이유는 뭐예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의 지침사항을 통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구청장 소관으로 시ㆍ군ㆍ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사무로서 행정안전부가 지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지침상 규정이 있는 관계로 인해서 별도의 규정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지침을 따라서 이 제도를 운영해 온 것이 답변 사항입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대로 하면 되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시ㆍ군ㆍ구가 만들어놓은 이 제도에 대해서 행안부가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까지 합친다면 저희 서울시가 조례 제정을 통해서 별도의 규제나 또는 지원 이런 것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내용상 추가되거나 빠지거나 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되는 내용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서울시가 자치구가 하고 있는 착한가게 운영에 대해서 좀 더 보태서 이런 고물가 상황 또 서민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시와 구가 저희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원활하게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동참 분위기를 만드는 게 이런 조례 제정에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지면 서울시에서 각 25개 구에 예산을 어떻게 지원할 겁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올해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도 지금까지는 시비만 가지고 가게 하나당 25만 원 내외로 해서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거나 또는 시설을 조금 보완해 주는 이런 정도에 그쳤는데요. 이제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을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우리 시도 좀 더 이 제도에 대해서 시비 투입을 원활하게 하면서 착한가게가 지금까지는 아주 소수에 불과하면서 시민 인지도가 별로 높지 하였는데 앞으로는 이 제도를 통해서 서민물가 안정에 좀 더 동참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춘대 위원 지금 서울시에 12개 자치구가 착한가게 조례를 만들어놨어요. 만들었는데 또 25개 구가 공히, 특히 5개 구 광진구나 마포, 구로, 동작, 강남구 같은 경우는 착한가게가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이런 역할을 제대로 안 해 주니까 다른 일부 구가 착한가게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그 자체가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정책관님이 얘기했다시피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한다니까 서울시도 한다, 그런데 꼭 이것 착한가게를 떠나서 사실 서울시에서 퍼주기식 예산을 엄청나게 지원하면서 왜 이런 것은 이렇게 뒤늦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가 전혀 부당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저희가 아무런 근거 없이 퍼주기식으로 했다는 말씀은 조금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될 같고요.
이 착한가게라는 것 자체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다섯 가지 항목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 선정을 해야 되고 또 자치구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총 대상이 되는 착한가게가 약 60만 개 정도가 되는데 현재 800개 정도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은 10년이 넘지만 이제 제대로 이 제도를 정착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춘대 위원 착한가게로 지정이 되려면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전문가들한테 몇 분이 질문을 했지만 가격만 가지고 착한가게라고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착한가게 보면 거의 85%가 전부 다 요식업이에요. 요식업이고, 세탁소라든가 특히 예민한 목욕 이런 데라든가 다중시설이 빠진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 자치구가 착한가게를 이행한 지 한참됐는데 서울시가 손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행안부에서 정부에서 지원한다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조금 거들기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 왜, 착한가게라는 것은 어느 정도 서울시가 홍보도 해 줘야 되지만 지금 그 사람들이 착한가게가 되어서도 대접을 못 받고 있어요. 또 지정하기까지 어느 한계, 어느 선을 그어줘야 돼, 예를 들어서 그 정도는 되어야 착한가게로 지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게 고친다든가 다용도로 지원해 준다니까 한 6개월 된 가게한테 착한가게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몇 년 이렇게 거치해서 얼마 정도 평균 들어서 1년 이상이라든가 그랬을 때 착한가게라는 간판을 달아줘야지 아무 의미없이 가격이 싸다, 또 아니면 지역에 협조 잘한다고 착한가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의 한계를 명확하게 해줘야 25개 구가 공히 착한가게라면 어느 구든지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착한가게를 홍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구구절절이 착한가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식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서울시가 가지고 있었던 노력이 앞으로는 더욱더 말씀하신 사항들을 반영해서 명실상부하게 착하다고 하면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착하다고 인정할 수 있게끔 그런 가게들을 선정하고 지원내용들도 지금까지 단순히 해왔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본 조례 내용을 더 담아서 더욱더 착실하게 제도에 담긴 취지를 잘 살릴 수 있게끔 이 자리를 빌려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춘대 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장, 왕정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왕정순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왕정순 의원 발의)(강동길ㆍ곽향기ㆍ김경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인제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칠성ㆍ서준오ㆍ송재혁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봉준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4시 48분)
○부위원장 왕정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왕정순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38분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오전에 개최했던 공청회에서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직접 설명하신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우리 위원회 왕정순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반려식물산업과 서울시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려식물은 1인 가구나 노령층의 외로움을 달래는 방안으로 관심을 받아 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외부 환경에 제약이 생기면서 반려식물을 포함한 홈가드닝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코로나19 이후 국내 홈가드닝 매출은 급격하게 증가해 2020년 600억 원의 매출 규모에서 2023년엔 8배 수준인 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에서 식물재배기 제품을 생산하고 장기간 집을 비우는 경우 반려식물을 맡길 수 있는 전용호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반려식물 관련 산업의 저변과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공기 정화, 정서적 안정, 우울감ㆍ외로움 감소 등 반려식물의 효과에 주목해 2017년부터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반려식물을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맞춤 돌봄 어르신과 고립ㆍ은둔청년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서 사업예산 5억 5,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려식물 보급 이후에도 반려식물에 대한 관리요령 안내와 교육 지원, 원예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사회적 관계를 촉진하고 지역 복지시스템과 협업해 1인가구 돌봄과 연계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통용되는 용어에 대해 각각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려식물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특별히 정의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시농업 조례의 정의와 동일하게 이 조례에서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식물로 규정했습니다.
반려식물 용어가 일상생활에는 정착되었지만 법률적 용어로는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례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반려식물의 정의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서 해당되는 동물의 종류를 열거하여 특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책무와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에게 반려식물산업 성장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에는 추진방향과 목표,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산업 관련 행사와 기술개발 및 연구 사업, 전문인력 양성,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 등을 포함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반려식물산업 현황과 기술개발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함께 관계 행정기관 등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조례에서 기본계획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기반한 연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점검ㆍ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중ㆍ단기계획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안은 3년 단위의 기본계획만 규정하고 시행계획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중·단기계획 간의 연계성과 체계성 강화를 위해 경기도 조례 사례처럼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사업과 우수사업자 및 제품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려식물산업 육성ㆍ지원사업으로 창업 지원, 신소재ㆍ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ㆍ상용화 등 지원, 우수업체 및 제품 홍보, 국내외 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식물산업 우수사업자와 우수제품을 3년 유효기간 동안 지정하고 지정 표시를 사용하도록 하여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했습니다.
우수반려식물사업자와 제품을 지정하는 것은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높이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울시는 현재 우수사업자와 제품에 대한 평가기준과 담당할 기관이 없어 실무상 즉각적인 업무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유형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수사업자와 제품의 지정ㆍ표시 지원을 삭제하고 지원사업에 반려식물병원 운영과 복지시설 등의 반려식물 보급 등을 추가하며 범위가 모호한 사업에 대해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려식물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관련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 및 공간의 문제로 반려동물을 키우기 힘든 1인가구나 취약계층에게 반려식물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면서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했지만 여전히 기반이 취약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반려식물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전문인력의 양성이 요구되며 대학과 연구소 등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효율적인 추진 방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외로움 현상이 심화되면서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반려식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산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아진 반려식물에 대한 인지도와 달리 반려식물산업은 별도의 매출 통계도 존재하지 않을 만큼 아직 산업적으로는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식물을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육성과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조례안은 시의적절합니다.
특히 반려식물은 우울감과 외로움 해소, 미세먼지 및 전자파 감소 등 시민의 건강에도 기여하는 등 경제성 외에도 다양한 정책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아직 반려식물에 대한 법률적 개념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조례안의 역할을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반려식물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지원사업 등의 일부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왕정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의안번호 제616호 왕정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반려식물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발의하신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등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의 반려식물산업 육성을 위한 법령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건의드릴 사항으로 안 제1조 목적 규정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란 문구 삽입과 안 제6조 지원사업 규정에 반려식물 보급 및 반려식물병원 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한편 안 제7조의 우수반려식물사업자 및 제품의 지정ㆍ표시 부분은 현재 우리 시에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이나 평가기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행이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본 조례안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왕정순 박재용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신복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왕정순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려식물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지원사업, 우수사업자 및 제품의 지정ㆍ표시,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한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공감하지만 서울시 추진 사업의 근거 규정을 보완하는 등 일부 규정을 수정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중ㆍ단기 계획 간의 연계성과 체계성 강화를 위해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3항에 신설하고, 안 제5조제1항에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의 지원사업 중 현재 서울시 실시 중인 복지시설 등 반려식물 보급 지원, 반려식물병원ㆍ클리닉 등 반려식물 관리 지원 등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추가하고 지원사업 중 범위가 모호한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의 우수사업자 및 제품 지정을 통한 홍보는 현재 우수사업자와 제품에 대한 평가기준과 담당기관이 없어 즉각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우므로 입법의 실효성을 고려해 삭제하겠습니다.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왕정순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복자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신복자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신복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임춘대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지향ㆍ남창진ㆍ도문열ㆍ박석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15시 01분)
●부위원장 왕정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임춘대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20분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왕정순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우리 위원회 임춘대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정안의 개요입니다.
지역상권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ㆍ시행에 따라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협력 증진과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 상권 운영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입법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지역상권을 중심으로 발생하면서 홍대 앞, 이태원 경리단길, 마포구 망리단길, 성동구 수제화 거리 등에서 상권 활성화로 인한 임대료 상승으로 영세 상인들이 밀려나고 임차인 영업권 보장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계약갱신요구권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였으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해결을 위한 제도적 한계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법에 따라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 등의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상권의 자율적 운영과 소상공인들의 자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상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고 쇠퇴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상권법을 제정ㆍ시행했습니다.
제정안은 서울시의 지역상권 상생과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들을 마련하여 지역상권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예방하고 쇠퇴해가는 구도심 상권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한편 작년 말 4분기 현재 서울시 상권 매출 규모는 9조 3,482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3.65% 성장했으며 소매업, 서비스업, 외식업의 순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입법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지역상권 상생과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 및 사업지원 근거 등의 사항을 담아서 3장 1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상권법에서 위임한 지역상생구역 기준, 활성화구역 운영과 지원, 지역별 기본계획, 지역상권위원회 구성ㆍ운영 등과 서울시 자체사업인 로컬브랜드 상권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안 제2조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 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 지역상생협의체, 자율상권조합, 활성화구역, 로컬브랜드 상권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법 체계의 정합성과 통일성을 확보하도록 법률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가능한 한 같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정안은 법령과 조화롭게 개념 정의를 함으로써 지역상권과 지역상생구역 등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쉽게 하고 그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지역상권법의 대상이 되는 활성화구역의 경우 서울시 전체 1,339곳의 상권 중에서 65곳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는 지역상권법상의 활성화구역 충족요건인 상업지역 50% 이상, 100개 이상 점포와 실제 후보 대상지와 괴리가 있기 때문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정 충족요건의 완화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지역상권 상생과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활성화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활성화구역 지정의 목표와 발전방향, 지역상권 상생과 활성화 사업ㆍ지원, 재원 조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이는 서울의 지역상권 특성을 고려한 중기계획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지역상권의 환경에 체계적ㆍ전략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입법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3조제1항 단서의 활성화구역 기본계획은 본문의 기본계획과 중복되어 위원회 심의나 협의 등 불필요한 절차 반복과 집행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행계획으로 수정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시장에게 지역상생협의체 또는 자율상권조합, 활성화구역, 로컬브랜드 상권 등의 사업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상권 상생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역량이 활발히 발휘될 수 있도록 다각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책의 실효성과 대응성을 확보하는 입법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로컬브랜드 상권 지원은 2022년부터 특색과 매력을 갖춘 골목상권을 지역 기반 로컬콘텐츠와 연계하여 머물고 싶은 상권으로 육성하고 있는 서울시의 자체 사업으로 조례상에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상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활성화구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상권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ㆍ해제,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조정,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ㆍ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 등의 사항을 심의하고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의 위원 구성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활성화구역에 대한 의견과 이해를 조정하고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안 제6조제2호의 활성화구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조정은 법 제11조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기능과 역할이 중복될 우려가 있어 위원회 간의 분쟁조정 기능에 대한 우선순위와 적용지역에 대해 좀 더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ㆍ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은 법 제31조에서 업종제한에 대한 권한을 시장이 아닌 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 해촉 요건에 출석률 50% 미만과 회의 일정 통보기간을 15일 전까지로 하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지역상권법의 제정ㆍ시행에 따라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 상권 운영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입법ㆍ정책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해 활성화구역의 체계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활성화구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제정안에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활성화구역 대상 상권의 충족요건 완화와 함께 지역활성화 구역 지정을 위한 임대인들의 참여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임대인 조세 감면을 위한 근거조항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활성화구역에 대한 조세와 부담금의 완화 사항 그리고 매입ㆍ임차 부동산에 대한 입주 대상자의 자격 범위 등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왕정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의안번호 제636호 임춘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공동체 당사자 간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증진하고 쇠퇴해가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 및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해 4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지역상생구역 기준, 활성화구역 운영, 지역별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지역상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로컬브랜드 상권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 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이자 특색과 매력을 갖춘 골목상권을 지역기반 로컬콘텐츠와 연계ㆍ육성하여 머물고 싶은 동네상권으로 부활시키고자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로컬브랜드 상권 사업의 제도적인 기반을 전국 최초로 마련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임대인ㆍ임차인ㆍ사업자 등 지역공동체 당사자 간의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조성하고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왕정순 박재용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지향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향 위원 김지향 위원입니다.
임춘대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협력 증진과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 상권 운영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합니다.
다만 안 제3조제1항 단서의 활성화구역 기본계획은 본문의 기본계획과 중복되어 이를 시행계획으로 수정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해 활성화구역의 체계적인 발전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활성화구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조례안에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회 심의사항 중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ㆍ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은 법 제31조에서 업종제한에 대한 권한을 시장이 아닌 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와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원 해촉 적용범위에 출석률 50% 미만과 회의 일정 통보기간을 15일 전까지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왕정순 김지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지향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지향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지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원형 의원 발의)(김성준ㆍ김영철ㆍ김지향ㆍ남창진ㆍ유정인ㆍ이숙자ㆍ이종태ㆍ장태용ㆍ최민규ㆍ한신 의원 찬성)
(15시 15분)
○부위원장 왕정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원형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0분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이원형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왕정순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우리 위원회 이원형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전부개정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서 조례상의 용어와 개념을 정비하고 비정형 노동자 지원 관련 유사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15개 직종의 종사자를 말합니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서비스업의 발달,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의 영향으로 교육ㆍ운송ㆍ판매 등의 업종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스마트기기와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수요자와 공급자를 중개하는 대행업체 등의 다양한 업무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복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보호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된 사업장 외의 보조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산재보험법을 개정해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도록 하였으며 오는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전환과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로 다분화되고 있는 노무제공자와 프리랜서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와 유사한 수준의 사회적 보호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발의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현행 조례와 비교하여 전부개정조례안에서 보완되거나 신설되는 조항을 중심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노무제공자와 프리랜서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 취지에 맞게 조례 제명을 현재의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산재보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노동취약계층의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과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입법ㆍ정책적 의지를 조례 제명에 담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2조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무제공자와 프리랜서를 각각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범위가 확대된 법률 개정사항에 맞춰 조례상의 용어를 통일시키고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률과의 조화를 이루고 조례 해석 적용 시 나타나는 의문점과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대상을 서울시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시에 둔 노무제공자와 프리랜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서울시 거주요건은 같으나 사업장은 서울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또는 위탁ㆍ위임받은 법인ㆍ협회ㆍ단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산재보험법의 개정에 맞춰 노무제공자와 프리랜서가 타 지방에 거주하더라도 사업장이 서울시에 소재하는 경우라면 이 조례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과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노무제공자와 프리랜서의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를 기본으로 따르도록 하고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할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다른 조례의 제ㆍ개정 시에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와 같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실제 법령 해석상 다른 조례와의 저촉 문제 등 의문을 일으킬 소지가 많아 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항은 삭제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안 제9조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무제공자와 프리랜서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업을 열거하고 행ㆍ재정적 지원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안전ㆍ보호 인프라 조성, 노동조건ㆍ환경 개선, 보호ㆍ지원 조사ㆍ연구, 필요물품 및 바우처 지원,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교육, 상담, 법률규제 등 서비스 제공, 건강권 증진 사업비ㆍ문화체육활동경비ㆍ자산형성금 일부 지원, 인식개선 캠페인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들 지원사업은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분류하기 어려운 직업적 모호성과 취약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각종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입고 있는 노무제공자와 프리랜서의 권익보호와 안정적인 활동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지원사업 중 현행 조례에는 없는 바우처 지원과 건강권 증진 지원, 문화체육활동 경비 지원, 자산형성금 지원 등은 적용 범위의 과도함으로 인해 일반노동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지원대상의 범위를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11조 표준계약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보급ㆍ적용하되 시와 산하기관은 표준계약서를 따르도록 하고 구청장ㆍ기업ㆍ기관ㆍ협회 등의 장에게는 권장하며 시 및 산하기관과 용역을 체결하거나 보조금 지원 단체에게는 표준계약서를 따르도록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노무제공자와 프리랜서가 사용자와 용역계약 체결 시 동등한 계약당사자로서 필수적인 노동조건이 누락되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는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보입니다.
또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의 발생 위험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노무제공자와 프리랜서의 처우개선과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권익보호 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당 계약, 보수 지연지급 등의 피해 예방과 구제 지원을 위해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토록 하고, 그 운영을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이나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는 부칙으로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가 폐지되면서 폐치되는 프리랜서 공정거래 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ㆍ운영하게 됩니다.
다만 서울노동권익센터 등의 노동자복지시설과 여전히 유사ㆍ중복성이 있으므로 이들 센터와의 통합조정 방안을 강구할 필요는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노동자나 자영업자로 분류하기 어려운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 불공정한 노동조건에 노출된 노무제공자와 프리랜서의 권익보호와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분화ㆍ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과 같은 새로운 고용 형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입법체계를 정비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타당합니다.
다만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조례의 해석과 적용에 혼란을 방지하고 지원사업을 노동자 간의 형평성에 맞게 명확히 하여 조례의 실행력과 완결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목적규정에서의 약칭 사용과 용어 정의를 항으로 구분하는 등 입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기술 방식이 사용되고 있어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왕정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의안번호 제634호 이원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및 시행에 맞추어 용어 및 개념을 정비하고 비정형 노동자 지원 관련 유사 조례를 통합ㆍ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향후 입법 공백을 예방하고 유사 조례를 통폐합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안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왕정순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 잠깐…….
●부위원장 왕정순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노무제공자와 프리랜서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업 안 제9조죠. 거기에 보시면 바우처 지원, 건강권 증진, 문화체육활동경비, 자산형성금 일부 지원은 적용 범위의 과도함으로 인해 일반노동자와의 형평성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이렇게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줘 보시지요, 어떤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 이원형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 내용의 취지를 봤을 때는 노무제공자와 특수형태의 근로자들, 프리랜서들이 근본적으로 현재 있는 법령 체계인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따라서 구제를 받고 재난에 대한 구호를 받는 데 있어서 근로자 계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근로 권익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발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일반근로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많은 지원을 현재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격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근로자하고의 형평성 차원에서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들은 저도 충분히 그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국표 위원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신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홍국표 위원 수정 동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왕정순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동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이원형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용어와 개념을 정비하고 비정형노동자 지원 관련 유사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합니다.
다만 안 제5조제2항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할 경우 실제 법령 해석상 다른 조례와의 저촉 문제 등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9조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 중 바우처지원, 건강권 증진ㆍ문화체육활동경비ㆍ자산형성금 일부 지원은 적용 범위의 과도함으로 인해 일반노동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들 사업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왕정순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동욱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욱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동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혜지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춘선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정인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5시 30분)
○부위원장 왕정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최민규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22분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최민규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왕정순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우리 위원회 최민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개정안은 급격히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정책수요에 시의성 있게 대응하고자 노동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시기를 조정하고 위원회 비상설화, 유사ㆍ중복 위원회 통합, 본위원회-분과위원회 구조 재편 등으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안 제7조 노동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시기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서울시 노동정책의 중기 종합계획인 노동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시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노동기본계획은 노동정책 기본방향 및 목표, 분야별 핵심과제의 발굴 및 추진계획,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ㆍ상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생활임금제 도입 등의 노동권익 보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노동시장이 비정형 노동자 증가,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구조 재편 등으로 급속히 변화하면서 새로운 노동정책 수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정책의 기반이 되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시기를 3년으로 조정하여 노동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가사노동자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시기는 다른 조례에서 5년으로 되어있으므로 개정안과 연동하여 3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10조 사업대상의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제10조제1항제4호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플랫폼 노동자 및 프리랜서 등 노동자를 노동자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노동형태를 제시하는 것이 다른 노동형태에 차별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비상설화 등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 개별조례에 규정된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와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위원회를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각각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서울시의 2023년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 계획에 따르면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는 지난 3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1회에 불과하고 최근 1년 이상 개최 이력이 없어 비상설화와 유사 위원회와의 통합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조례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비상설화와 유사ㆍ중복 위원회 통합은 안건 발생 시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하면서 위원회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는 임기만료 이후 신규위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회의 개최가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비계획은 유사 위원회 통합만을 권고했는데 비상설화와 통합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위원회 자체가 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위원회를 현행과 같이 상설위원회로 구성하되, 유사ㆍ중복되는 위원회를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 구조로 통합하여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상시적인 공론의 장으로서 기능을 유지하고 정책의 전문성과 통일성을 제고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 수를 15명 이내에서 30명 이하로 변경하는데 이는 본위원회-분과위원회 구성에 따라 안건별로 전문성 있는 위원을 구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시장이 회의 7일 전까지 관련 사항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이를 15일 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분과위원회를 추가 신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분과위원회의 종류를 조례로 규정하여 통제하도록 한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조례 개정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가 있어서 피해야 할 방식이라고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에서 10명 이내로 규정한 분과위원회 위원 수를 개별조례에서는 최대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중복 조례 폐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각종 노동 기본 조례와 중복되는 서울특별시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 조례는 노동권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노동분쟁을 예방하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동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노동권 교육지원에 관한 내용은 노동 기본 조례에도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중복되는 내용의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인정이 됩니다.
다만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르면 조례를 폐지할 때는 폐지 조례안을 따로 제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칙으로 다른 조례를 폐지하는 방식은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다른 조례를 폐지할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으므로 부칙으로 다른 조례를 폐지하는 방식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노동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시기를 3년으로 조정하고 노동관련 위원회를 정비하여 조례의 시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입법적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 유사ㆍ중복 위원회를 통합할 경우에는 위원회 자체가 형해화될 수 있어 상설위원회로 유지하되 분과위원회로 재편하여 노동정책의 논의 구조를 통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부 입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용어에 대해서 다음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왕정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의안번호 제658호 최민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서울시 노동기본계획의 수립 시기를 조정하고 유사ㆍ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노동분야 위원회를 통합하고 비상설화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도권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형노동자의 증가 등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서울시 노동기본계획의 수립 시기를 조정하는 본 개정안에 공감합니다.
또한 설치목적과 기능이 유사ㆍ중복되는 노동분야 위원회를 통합하고 운영방식을 비상설화 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원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왕정순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 질의한다고요.
●부위원장 왕정순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교육지원 조례 관련된 기능 중복 및 대체 현황에 우리 수석전문위원 참고자료 9페이지 보시면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의 해석은 어떻게 동일하게 합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중복 조례 중에서 노동 기본 조례 내용 중에서 우리 서울특별시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에서도 교육을 위한 내용들을 통해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이 사항 자체가 어찌 보면 저희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시 노동 기본 조례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사항으로서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충분히 포괄하고 있는 중복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례를 폐지하는 방식은 굉장히, 위원회에서 조례의 폐지라는 거는 조례를 근거로 제정했을 때 다양한 과정들이 있거든요. 여러 시민들의 공청회 과정이 있고 또 심도 깊은 위원회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또는 중복됐었던 조례는 또 무엇이 있는지 상위법령과의 정합성도 살펴보고 조례의 제정과 폐지는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서 노동 기본 조례와 중복되는 서울특별시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해석을 잘 못하겠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의하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길라잡이라는 것 말고 우리 위원회에서 해석한 수석전문위원의 해석안 말고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 폐지안과 관련된 이런 것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지 그거에 부합한 동의 답변을 한 건지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최민규 위원님 대표의원 발의로 해서 제안이 됐지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동감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는 바에 충분히 따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폐지 조례안을 가지고 별도로 폐지할 수도 있고 또 오늘 부칙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통합하는 사항을 결정해 주시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왕정순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원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형 위원 이원형 위원입니다.
최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시기를 조정하여 노동시장의 변화에 부응하고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조를 재편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합니다.
다만 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 유사 위원회를 통합할 경우 노동정책의 논의구조가 와해될 우려가 있어 유사 위원회를 통합하되 상설위원회로 유지하고 상설위원회 관련 현행 규정들을 존치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와의 정합성을 위해 위원 해촉 사유를 출석률 50% 미만으로 하고 회의일정 통보기간을 15일 전까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조례 개정을 우회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삭제하고 조례 개정과 연동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는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기본계획 수립시기와 위원회 위원 수,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의 위원회 위원 수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왕정순 이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원형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원형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원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경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춘곤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만균ㆍ한신 의원 발의)
(15시 45분)
○부위원장 왕정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님과 동료의원 22분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이병도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왕정순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 적용 권고대상을 서울시가 설립한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과 위탁ㆍ용역 계약 등을 체결한 기업까지 확대하고 생활임금 적용기업에 대한 우대와 함께 계약대금 산출에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생활임금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고, 생활물가 등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임금체계를 구축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ㆍ시행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공공과 민간부문의 형평성 및 서울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로 결정되고 있으며 금년도 생활임금은 시급 1만 1,157원이 되겠습니다.
조례상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서울시 및 산하 투자ㆍ출연기관, 서울시 사무의 수탁기관이나 서울시에 공사ㆍ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ㆍ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기관ㆍ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및 투자ㆍ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와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 노동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 3,000여 명에 대해서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부문은 법령에 없는 특정한 조건을 부과하여 계약상대방의 이익을 제한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계약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어 생활임금 적용이 제한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제도의 확산을 위해 서울시와 위탁ㆍ용역ㆍ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장려 규정을 별도로 조례에 두고 있습니다.
안 제8조 생활임금의 장려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을 위해 생활임금 권고 대상에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등이 체결한 위탁ㆍ용역ㆍ조달 등의 계약 상대방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생활임금 적용기업까지 우대를 확대하고 계약대금 산출 시 생활임금이 반영된 노무비용을 계약대금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례로 생활임금의 민간 적용을 강제하기 어려운 법적 한계를 감안한 입법 조치로 볼 수 있으며 생활임금 확산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생활임금의 민간부문 확산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확산성과가 미흡한 상황에서 법적 강제력을 담보할 수 없는 민간부문을 규율하는 것이 기대한 입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불명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왕정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의안번호 제513호 이병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가 설립한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의 계약체결 상대방의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권고하는 것과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우대할 수 있고 계약대금 산출 시 생활임금이 노무비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입니다.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개정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할 수 있으나 생활임금에 대한 민간 확산과 관련해서 그 적용 시기와 타 법률과의 관계 또 사회적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적용 가능성과 효과 면에서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왕정순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지금 집행부 쪽 의견이 저는 제대로 된 검토의견인지 법률검토를 제대로 했는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충분히 하셨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지…….
●홍국표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8조에 보면 생활임금의 장려가 있습니다. 그렇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장려가 있는데 지금 이병도 의원 외 여러 의원님들 23인이 발의하신 조례안을 보면 신설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홍국표 위원 제8조제3항 이것은 생활임금 지급의 특정 조건을 계약 당사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런데 어떻게 검토를 제대로 하셨다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보면 2023년 4월 11일에 신설된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당한 특약등은 무효로 한다. 이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2023년 4월 11일에 국회에서 신설된 조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규제를 신설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했습니다. 지금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은 어떻게 해서 아까 집행부 검토의견에서 조례가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동의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홍국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차 한번 내용 확인차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민간 부문으로 생활임금을 확대해 나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지방계약법상에서 있는 현재 있는 법률과의 상치성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민간에다 권고하는 거 자체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앞으로는 그런 거를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지금 당장에서는 그런 부분의 확산에 대한 것이 어렵다는, 재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홍국표 위원 생활임금 장려, 그러니까 권고이기 때문에 뭐 장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게 현 조례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규제를 새롭게 신설한다는 것은,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규제하는 거는 사실 하면 안 되거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지난번 3월 회기에서도 이 안건 상정 자체에 대해 한번 더 재검토가 되었고, 오늘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통해서 이 안건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활임금을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분야로 펼쳐서 저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최저생계비를 넘어서 근로자 가구들이 지역물가와 여러 가지 소비생활을 감안해서 필수한 최저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취지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사안인데 지금 당장 이 사안을 현재 서울시와 투자기관이 가지고 있는 적용 범위를 넘어서서 갈 경우에는 아직까지 적용시기상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 조례를 지금 당장 처리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국표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법제처 의견을 한번 받아보시면 알겠습니다만 1월에 부천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생활임금에 이런 규제를 신설하다 보니까 법제처에서는 안 된다고 위반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도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법제처 의견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 부분 여러 위원님들하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왕정순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 개정안을 보면 시장은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이 위탁ㆍ용역ㆍ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계약체결 상대방의 소속 노동자 또는 해당업무를 위임ㆍ위탁받아 수행하는 사람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해야만 한다, 할 수 있다는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고서에 따르면 생활임금과 관련된 우리 서울시의 현행 조례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자가 서울시 및 투자ㆍ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로부터 위탁 사무 수행을 위해 직접 채용된 노동자, 뉴딜일자리 참여자를 우리 서울형 임금 대상자로 적용하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 이 개정안의 취지는 이병도 의원의 제안처럼 투자ㆍ출연기관 등이 체결한 위탁ㆍ용역ㆍ조달 등의 계약 상대방까지 확대한다는 개념하에 권고할 수 있고 또 서울형 생활임금제도에 부합한 정책을 수용하는 기관에게는 약간의 베네핏을 주면 좋겠다는 해석이잖아요.
본 위원이 정책관께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본 위원도 체결한 용역ㆍ위탁ㆍ조달의 상대방이, 그러면 민간기업이라고 지칭하면 민간기업이 100% 1년간 또는 그 위탁ㆍ용역 내용에 공적업무를 다 수행하는 수탁업무의 영역에 있다 하면 그거는 생활임금 적용대상 기관으로 보아야 함에도 무방하다고 판단돼요.
그런데 일부는 민간기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일부는 공적영역을 수행한다고 하면 그 근로기준법에 의하거나 아니면 우리 생활임금 조례에 적용해서 어떤 근로자에 대해서 어떤 임금체계를 적용할 거냐 이런 해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생활임금의 적용 자체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석 달 동안 근무를 하면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할 정도로 충분한 공부가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관 담당 과장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한번…….
●김인제 위원 네, 답변을 위해 발언대에 서십시오.
위원장님이 먼저 허락을 하셔야 되니까…….
●부위원장 왕정순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노동정책담당관 조완석 안녕하십니까? 노동정책과장 조완석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내용에서는 공공영역에 맞닿은 노동자들, 특히 민간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활임금 조례에 적용되는 대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 투자ㆍ출연기관 직접 고용 노동자, 뉴딜일자리, 시 100% 예산 지원 민간위탁 사업인데 공공영역과 관련된 민간영역은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적용을 받으며 생활임금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 이유는 지방계약법상에 있는 법령상 제한 때문입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우리 조례 심사 과정에서 또는 입안을 하셨던 이병도 의원이 조례를 개정했을 때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고 또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되는 성안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집행부의 의견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 조례의 기본 취지는 서울형 생활임금에 대한 권고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나 아니면 서울형 생활임금의 적용을 민간위탁하고 또는 수행하고 있는 민간기업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는 것을 둘 때 여기서 제안하는 것은 정산에 우대할 수 있게끔 장려하겠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전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고용노동체계가 유지되고 임금체계가 적용되겠지만 서울시의 일부 사업들을 수행하는 어떤 일부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생활임금과 관련된 적용을 해 주고 그것이 나중에 서울시로 위탁 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임금체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전체 민간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 정산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의 업무를 수행했었던 그 기관의 영역에 투입된 인력만큼의 인건비를 생활형임금으로 하겠다는 것을 정산해 오면 우대해 주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해석을 해야죠.
●노동정책담당관 조완석 지금까지 시립요양시설이라든지 도시가스검침원이 생활임금 대상인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공공영역에 있지만 어찌 보면 사적영역에서 계약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엄밀히 따지면 조례상 생활임금 대상이 아니지만 근로계약상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거는 사적계약의 원칙하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은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기본적인 권고사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생활형 임금제도를 조금 더 확대 해석한다는 의미보다는 서울형 임금제도를 가지고 장려할 수 있는 권고안으로서 해석의 여지를 서울시의 업무를 수행하는 그 기관의 범주 안에 투입된 인력에 대해서 서울형 임금제도를 적용한다, 그것을 나중에 정산했을 때 서울시가 수용한다, 그 수용한다는 의미는 약간의 우대정책이 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우리 서울형 생활임금과 관련된 장려정책에서 부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영역에 들어간다고 저는 보는 거죠.
만약에 민간위탁 외에 시 수행업무를 하고 있는 민간기업에다가 투입된 전 인력들 임금에 다 적용한다는 거는 너무나 넌센스적인 발상일 것이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취지가 저는 굉장히 서울시의 정책을 일부 민간이 투입된 인력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면 그 인력의 임금체계를 정산할 때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기준을 장려하고 권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법 해석에 어긋나지 않고 또 권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장려정책에 충분히 부합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왕정순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간 부분과 공공 부분이 병합한 것 가지고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노동정책담당관 조완석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지방자치법 제28조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에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노동정책담당관 조완석 네,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만약에 신설하게 되면 어느 저기에 부합합니까?
●노동정책담당관 조완석 제가 알기로는 생활임금 조례뿐만 아니라 생활임금 법안도 지금 제정을 추진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임금법이 제정되고 나서…….
●홍국표 위원 아직 추진 중이지 제정이 안 된 거예요.
●노동정책담당관 조완석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거는 여기서 답변하실 필요가 없고 지금 현재만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생활임금 장려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면 지금 현재 조례 제8조에도 있단 말이에요, 생활임금 장려할 수 있는 게.
●노동정책담당관 조완석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런데 다시 신설해서 규제한다는 거는 법령이라든지 모든 거에 위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나 우리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아무 문제가 없이 장려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본 위원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부분이든지 조금이라도 지방자치법에, 민간 부분, 공공 부분이 병합했을 때 법령에 위배가 안 된다 하는 그런 문구 하나 없잖아요. 이거는 민간 부분을 규제한다든지 어떤 뭐를 저기한다는 거는 법률의 위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노동정책담당관 조완석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하면서…….
●홍국표 위원 그러면 김인제 위원께서 한 것도 동의하고 내 질의에도 동의하고 이것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노동정책담당관 조완석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생활임금 조례만 있는 상태에서 모법이 없습니다. 생활임금법이 제정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홍국표 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거를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이런 거는 집행부 쪽에서도 검토할 때 자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이런 검토의견을 줘야 되지 않았나,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꼭 그렇게 규제하고 저기할 수 있는 사항은 법률에 위배될 수 있다,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왕정순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책관님, 계약 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조건을 정하지 못하게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는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금 우리 조례의 개정 사유는 무엇에 대해서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어떤 조건을 정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본 위원의 반복된 질의지만 해야만 한다는 어떤 강행규정이라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수 있다는 법률적 해석의 근거를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조례의 취지는 지방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선도적 입법 조례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범주 내에 들어가는 조례를 제정하고 또 개정하고 조례를 충분히 서울시의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조례가 권고라는 의미의 해석을 따지고 보면 조례가 어떤 다양한 상위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법 또는 법률로 정한 근거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의 계약당사자의 조건에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조건을 걸 수 있는 이행과정의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의 제8조에 의한 장려정책에 부합하는 하나의 근거를 추가한다는 개정 사유를 바르게 해석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가 생활형 임금조례의 취지를 통해서 많은 근로여건에 있는 분들이 좀 더 소극적인,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의 지적사항도 굉장히 타당하고 보편적인 과정에서는 들여다 볼 수 있는 여지의 해석들이 많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다른 의견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지 못할 의견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간담회를 통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견들을 교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왕정순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위원 동작구 2선거구 최민규 위원입니다.
김인제 위원님이랑 홍국표 위원님이랑 둘 다 맞는 말씀 같고요. 이번에 이 권고사항에 관한 것은 말 그대로 권고인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애초에 생활임금 조례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과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는 회사에 대해서도 생활임금을 적용한다면 서울시의 오더를 딴 회사들은 다 생활임금을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출자ㆍ출연한 공기업들도 사실은 어디 다른 데 입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출자ㆍ출연한 공기업들이 대부분 서울시 산하의 일만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대기업에서 자기 자회사들한테 일감 몰아주기랑 뭐가 다릅니까, 이게?
저는 이런 의견을 내고 싶고요. 일단 간담회를 통해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왕정순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 의견 및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왕정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왕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 2023년도 1분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예산전용 보고
(16시 26분)
○부위원장 왕정순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1분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예산전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2023년 1분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분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예산전용은 총 1건 9억 원입니다.
서울시 공공배달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프로모션 방법을 당초 보조사업자가 대행하는 방식에서 시가 직접 페이백 상품권을 발행ㆍ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자 선정에 따른 제반 비용을 절감하여 페이백 수혜자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에 당초 간편결제 활성화 지원 사업에 편성된 민간경상 사업보조 프로모션 예산을 서울 광역사랑상품권 발행ㆍ운영 사업에 페이백 배달전용 상품권 발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9억 원 전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2023년 1분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전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 1분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왕정순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 중에 보면 페이백 상품권을 보조사업자한테 주지 않고 시가 운영을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된다, 예측되는 예산 절감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담당관으로부터 확인을 한번 해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보조사업자로 선정을 하면 공모를 하게 되고…….
●신복자 위원 물론 절차 이런 부분이 많이…….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담당관 말씀은 대행사업비로부터 최소한 1,000만 원 이상 절감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복자 위원 절감되는 부분은 대행사업비 외에는 없는 건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신복자 위원 그러면 그것 외에 저희 시가 직접 할 때 대행 주는 것보다 나아지는 게 어느 부분이 있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일단은 대행사업을 하게 되면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그 대행사 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일단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직접 수행하게 되면 현재 신한 컨소시엄을 통해서 서울사랑상품권을 저희가 직접 발행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거치는 단계가 없어서 정책 결정이 굉장히 원활하고 페이백 사업비에 대해서 그 상품권을 통해서 직접 바로 금액 결정까지 해서 페이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서 그 요건 때문에 이렇게 전용을 하신 거네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왕정순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현안업무보고
(16시 28분)
○부위원장 왕정순 의사일정 제10항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재용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과 임춘대 부위원장님, 왕정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입니다.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국에서는 노동자 권익보호와 합리적이고 공정한 소비환경 조성, 매력적인 골목상권, 전통시장 육성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노동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밝혀 취약계층 노동자의 마음 건강과 몸 건강을 두루 살피겠습니다.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착한가격 활성화와 더불어 장바구니 중심의 물가정보를 제공,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그 외에도 반려식물 보급확대로 시민들의 마음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종합적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자생력을 강화하고 서울사랑상품권 발행과 한강달빛야시장 개최로 매출 증대를 돕겠습니다. 한편 전통시장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바꿔 시민들이 전통시장에 방문하도록 유도하고 지역의 로컬브랜드 상권을 육성하여 서울의 새로운 명소를 만들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앞으로도 민생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완석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최선혜 소상공인담당관입니다.
강인철 상권활성화담당관입니다.
정덕영 농수산유통담당관입니다.
조상태 농업기술센터장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최원규 공정경제담당관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으므로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사업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비전 및 목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비정형노동자의 권익침해를 막고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운동트레이너를 대상으로 해서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보급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가사노동자 규모와 실태 등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해 서울시 가사노동자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 및 민간 부문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공공 부문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신고 접수 및 상담, 피해자 보호와 지원 조치를 하고 민간 부문은 노동권익센터에서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법률구제, 교육 등을 실시하면서 영세ㆍ소규모 사업장 대상 괴롭힘 조사위원회도 구성하여 지원하는 등 사각지대 노동자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아파도 생계 걱정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위해서 입원ㆍ검진 기간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원금액은 1일 8만 9,250원이며 연 최대 14일 지원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노동약자 중심의 노동복지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노동복지허브로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취약계층 노동자 상담 등을 수행하고, 다음 페이지 시립ㆍ구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노동자 생활권 내에서 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한 직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감정노동 종사자 권익보호센터는 감정노동자 실태조사와 상담ㆍ심리 치유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노동자를 보호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서울시ㆍ강북 노동자복지관도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시설을 개방하고 분야별 역량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전태일기념관은 노동존중의 가치확산을 위해 기획전시 및 소장품 관리 등 고유사업 중심으로 운영해 본질적 기능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소상공인 회복지원과 디지털 전환시대 경쟁력 강화입니다.
15페이지,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지원 강화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여가겠습니다. 소상공인 생애주기를 창업기, 성장기, 재도전기로 나눠서 창업기에는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서 빈틈 없는 준비를 지원하고, 다음 페이지 성장기에는 맞춤형 핀셋지원으로 위기극복과 경영 안정화를 돕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도전기에는 재기와 안전한 퇴로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시민의 가계 부담은 줄이고 소상공인 매출은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올해 발행 규모는 총 5,897억 원이며 조기 사용을 유도해 경기 부양을 돕겠습니다.
18쪽입니다.
온라인 소비 보편화에 따른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교육과 컨설팅부터 온라인 유통사 입점, 기획전 개최 등 통합지원 방식으로 소상공인 매출 향상을 돕겠습니다. 이외에도 배달시장 조성에 도움을 주는 서울 공공배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배달전용상품권도 200억 규모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오는 5월과 9월 반포ㆍ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개최하는 한강달빛야시장을 통해 소자본 청년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동시에 국내외 관광객과 서울시민이 즐길 수 있는 대표 문화관광 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이번 달빛야시장에는 푸드트럭과 수공예, 부스 등 총 180개 팀이 참여하여 10월까지 총 14회 개최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상가임대차 분쟁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중재해 공정한 임대차 시장 조성에 힘을 더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시적 상가임대차 전문 상담 제공과 시민교육도 진행해 분쟁 발생 및 확산을 막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권 발전 기반 마련 및 경제 활성화입니다.
22쪽입니다.
재미와 활력이 넘치는 머물고 싶은 골목상권을 육성하겠습니다.
특색과 매력을 갖춘 골목상권에 지역자원을 연계해 골목상권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속가능한 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자원을 보유한 잠재성 있는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한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은 현재까지 총 7개 상권을 선정하여 상권별로 3년간 최대 3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존의 로컬브랜드를 통한 상권의 도약이 가능한 상권 강화 사업은 5개소를 선정하여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전통시장에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을 접목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전통시장 2곳을 대상으로 지역성ㆍ역사성ㆍ특수성을 살린 디자인을 더해서 시민들이 자주 찾고 싶고 오래 머물고 싶은 혁신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온라인 소비 시대에 전통시장 상인의 온라인 판로 진출을 지원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맛집 음식을 밀키트로 제작ㆍ판매해 전통시장에 청년 소비자를 유입시키겠습니다.
27쪽입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노후화된 공용시설과 편의시설을 개선해서 쾌적한 장보기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판매대를 개선하는 안심디자인 사업을 통해서 고객 편의와 위생 수준을 높이고 시민들이 찾고 싶은 전통시장을 만들어서 상인들의 직접적인 매출 증대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29쪽입니다.
전통시장의 노후화된 전기설비를 정비하고 화재알림 설치를 지원해서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화재공제보험료도 최대 80%까지 지원해 상인 부담은 덜고 가입률은 높여서 화재 시 상인들의 피해도 최소화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기존 정책의 틈새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상인들의 자생력 강화체계 구축을 통해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속가능한 공정ㆍ상생 기반 조성입니다.
35쪽, 고물가 상황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은 덜어주고 합리적인 소비선택을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지원금 확대, 맞춤형 물품 제공 등으로 착한가게를 활성화하고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물가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전통시장 물가조사 품목을 시민 실생활과 밀접한 품목으로 확대하고 조사 대상도 100곳으로 늘려 시민들의 현명한 소비를 돕겠습니다.
36쪽입니다.
소비자 피해 예방과 합리적 소비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 쇼핑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센터에서 빠르게 피해구제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안전검사 비용도 최대 100%까지 지원해서 소상공인 제품도 안전이 검증됐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이를 통해서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과 소비자의 안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가맹사업 관련 정확한 정보 제공과 사전교육을 통해 예비창업자와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본부와 점주 간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 정보공개서 등록 및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을 위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운영을 통해서 시민들의 억울한 피해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 가맹유통, 대부업 등 총 7개 분야의 변호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 상담부터 구제까지 지원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소셜벤처 허브센터 운영을 통해서 환경, 돌봄, 교육 등 사회문제 해결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입주기업에 대한 사무공간 제공부터 컨설팅, 투자유치 등을 집중적으로 제공해서 소셜벤처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특수판매업 및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해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정기적인 현장점검과 사업자 준법교육을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통해서 경제적 취약계층의 피해를 막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치유농업 활성화 및 건강한 먹거리 유통 환경 조성입니다.
42쪽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가정에서 식물을 키우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병든 반려식물을 전문적으로 진단ㆍ치료하고 사후관리 방법까지 알려주는 반려식물병원 1개소와 자치구 클리닉 4개소를 지난 4월 10일과 4월 15일 각각 개원해서 시민 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고물가 시대 시민 부담완화를 위해 농산물 유통을 지원하겠습니다.
시민이 자주 찾는 농산물 유통마진을 최소화해서 설ㆍ추석 명절에는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해 시민들의 밥상물가 부담을 덜어가겠습니다.
마지막 44쪽입니다.
농식품 분야 창업을 지원하는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운영을 통해서 관련 분야 스타트업 사업을 육성하고 먹거리 산업을 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과 당부하시는 내용들은 시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시민들의 생활이 나아지는 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국 모든 직원들은 시민 주인 관점에서 서울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왕정순 박재용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우리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으로 노동 약자의 건강권 보호는 지원관 통해서 별도로 제가 문의한 내용이 있으니까 향후에 또 보건복지부와 검토가 진행되면 본 위원한테 업무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전통시장과 관련돼서 본 위원이 전통시장 판매대 안심디자인 이런 사업은 참 잘하고 있다고 정말 많은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아트테리언이나 다양한 골목상점가나 아니면 여러 지원들을 통해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추진해 왔었는데 특별히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했을 때 다양한 환경 변화에 따라서 매대에 접근하는 물품 수요 또는 구매력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들이 늘 존재했었는데 이 안심디자인을 통해서 판매대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또 다양한 쾌적성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 또한 높일 수 있는 최고의 방안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우리 서울시와 자치구가 잘 협의해서 더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통시장 공용 및 편의시설 개선에서 쾌적한 전통시장을 조성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다 좋은데 시ㆍ구비는 자치구 역량에 따른 차등 부담하는 것들이야 감안할 수 있겠지만 자치조직인 민간조직에서 10%의 지원금을 매칭할 수 있을까, 물론 공공 부문의 많은 범주에서 예산을 투입하고는 있지만 수요나 이런 것들을 한번 현장과 소통을 해보셨을 때 민간의 10% 매칭 지원은 가능하다고 보고 계세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김인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 말씀하신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 별도 보고해 달라는 말씀 저희들이 확인하는 대로 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저희가 전통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활성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안심디자인을 통한 매대 개선 사업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 전 부서를 통해서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사업들은 사실 여러 분야들을 건드려야지만 활성화되는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 매대 개선이 소비자들이 찾았을 때 그래도 가장 시각적으로 전통시장 환경이 좀 나아졌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또 지금 말씀하신 공용시설 개선과 관련해서는 안전시설도 있고 편의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가 매칭이 되는데 사실 시비와 국비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전통시장이 사회적 약자에 속하고 있고 또 매출액이라든지 여러 이용 계층을 봤을 때 우리가 충분히 재정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거기 시장에 있는 상인회 조직이 아니면 별도로 민간 부담을 해낼 수 있는 재원이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공감하고 있는데요.
그 10%에 대해서 실제로 부담 가능성 여부는 저희들이 부서를 통해서 시장과 협업하고 있는 거는 충분히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관께서 한번 답을…….
●김인제 위원 네, 담당관께서 현장 상황을 잘 아실 거니까…….
●상권활성화담당관 강인철 상권활성화담당관 강인철입니다.
일단 저희가 자부담하고 있는 사유는 사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공공에서 100% 부담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나름의 기준이 있어서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안심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올해 16개 시장이 신청해서 11개 시장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셨으니까 자부담에 대해서는 좀 더 내부적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예를 들면 우리 사업 중에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구축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도 서울시에서 참 잘하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는 개별 점포의 문제거든요. 개별 점포가 내 개별적인 화재 안전을 구축해야겠다는 임대상인이든 자가상인이든 내 개별상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10% 자부담은 구속력 있게 우리 서울시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공용공간에 대해서는 일반 임차상인과 자가상인들이 상인회 기금이 적립되어 있지 않으면 10%의 금액이 얼마인지를 떠나서 부담하는 게 굉장히 부담된다기보다 재원 자체가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런 열악한 자체 상인조직이기 때문에 대부분 어떤 시설환경에서 우리가 환경개선 사업하고 중기청과 서울시와 구청이 자부담 없이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을 통해서 유도한다는 게 굉장히 바닥 정서에서나 아니면 실행력에서 소구력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민간 부분의 적지 않은 부담을 통해서 뭔가 환경 개선을 통한 시설물들이 잘 보호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어떤 안전장치는 필요할 것 같아요. 일방적인 지원정책으로 언제 또 고쳐주고 또 망실되면 계속 보수해 주겠지라는 어떤 보수적인, 수동적인 의미보다는 시설환경 개선 사업이나 아니면 서울시가 다양한 예산지원 사업을 하더라도 관리를 잘해야 되고 또 망실되지 않고 파손되지 않도록 상인회에 책임이 가게끔 뭔가 책임성을 부여하는 문제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가 자부담이라는 성격으로 적용해서 상인들과 잘 소통돼서 한다고 하면 천만다행인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조금 현장에서 실행력 있게 추진되지 않을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다양한 검토를 해 주셔서 다른 책임적인 이행방법이나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권활성화담당관 강인철 네,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왕정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원형 위원입니다.
박재용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어요. 국장님, 2023년도 노동자 복지증진 사업에 예산이 얼마 편성됐는지 아시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노동자 복지증진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 내용들이 복지관 시설도 있고 위탁도 있고 보조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이원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실 이거를 아시라고 얘기한 거는 아니고, 162억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이 예산은 지난해 248억 원의 65%에 불과하거든요.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한 서울시정의 약자에는 노동자가 없는 거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저도 작년에 많이 얘기했고요.
서울시 노동자 복지증진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국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위원님, 제가 이제 석 달 노동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공부 많이 했냐고 시험보시는 것 같은데요. 노동자들이 사실은 저희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은 주로 거기 시설을 통해서 위탁 관리하거나 또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률상담이나 권리구제 또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대관시설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가 하고 있는 일들, 그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거를 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제도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분들을 빼고도 노동시장에서는 노동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비정형 노동자 이분들에 대한 노동 수요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다 커버해야 되는 업무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원형 위원 그렇죠.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노동자, 그중에서도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주요업무보고에도 취약 노동자의 노동권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예산으로 취약 노동자의 노동권익 사각지대가 해소되겠느냐, 이 예산으로 과연. 이런 의문이 있고요. 노동권익 보호 활성화 사업에 32.4%,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에 30.8% 예산이 전년 대비 3분의 1이나 줄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태일기념관 운영도 57.8%, 강북 노동자복지관도 68.9%,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운영은 81.3%가 감액되어 사실상 사업을 운영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이 힘들어요.
국장님, 이 예산으로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아니오로 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원형 위원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제가 업무를 맡고 나서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라든지 그 이전 연도의 예산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비교했을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 부분 감액이 돼서 편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저도 파악하고 있지만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모든 사업을 그 원형대로 다 이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기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또 사업에 대한 내용을 따져봤을 때 시민들 눈높이가 이렇게 지금 달라져 있는 세상에서 이런 사업들까지 우리가 재정을 투입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는가 그런 의구심이 드는 사업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작년도에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사업에 대해서 시설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이런 거는 좀 정리하고 가야 되고, 인력 운영에 대해서도 중복되는 게 있다면 정리하자 이런 내용들이 담겨서 금년도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연초부터 전년 대비 많이 줄어있는 사업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시각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게 위원님의 그런 말씀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일은 일단 사업을 재구조화를 하자,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의견 주신 내용들을 보면서 전시성이라든지 또는 유사ㆍ중복해서 중첩되고 있다든지 또는 노동자 개개인의 어떤 실질적인 권익보다는 단체에 대한 이해를 먼저 보고 있는 그런 사업들은 정비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돈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업들 정리하는 거를 제일 먼저 했고요.
●이원형 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앞에 쭉 말씀드렸던 거는 어차피 노동자를 배제한 약자 외면 강행 이런 얘기를 들어서도 안 되잖아요, 서울시가. 그래서 약자와의 동행을 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계획 및 추경예산 등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마련이 되면 본 위원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보고 좀 해 주세요. 같이 노력하자고요. 이런 뜻에서 전자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또 택시에 관심이 많아요, 노동자 대표입니다만. 국장님, 택시한테는 잔인한 4월이라는 말이 있어요. 4월에 특히 많이 힘들다는 얘기죠, 택시 노동자들이. 우리 서울시 법인택시 노동자들이 많이 힘든 시기고요.
본 위원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월별 법인택시 운송수익금을 분석해 보니까 2023년 올해 1분기에 법인택시 운송수익금은 지난 10년간 최저 수준입니다. 2023년이 된 지금 10년 전인 2014년보다 수익이 적다는 뜻이거든요. 많이 어렵다는 거를 지금 제가 강조하는 거고요. 그래서 2014년 1분기 서울시 법인택시 운송수익금은 전체 4,235억 중에서 점차 줄어 올해는 1분기 2,863억 원으로 10년 전보다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6% 이상 폭등한 생활물가와 올해 1월 전기, 가스, 수도요금 인상률은 전년 동월 대비 28.3%를 기록해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하고 있는데요. 노동자의 삶이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도 꼭 드리고 싶고요.
자료에 쭉 있는데, 택시가 지금 많이 힘들다. 물론 택시업계가 다 힘들어요. 어차피 택시도 서울시민이면서 노동자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은 택시에 관련돼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지난 코로나 시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카드수수료, 보조금, 유가보조금이라고 있었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진 지금은 아무런 지원금이 없는 상황이에요.
국장님, 택시운수 종사자를 위한 서울시의 지원계획은 있습니까, 혹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우리 서울시의 노동자들이 다 힘든데 또 위원님께서 특별히 택시 노동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얘기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노동국장으로서 저도 택시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싶은 마음은 아주 많습니다만 지금 택시업계와 관련한 부분들은 어찌 보면 택시산업에 대한 발전을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이고, 그 택시업계 산업에 대한 발전들은 저희 서울시 교통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은 노동자들의 인권이라든지 권리, 피해관계 구제 이런 사항들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주로 복지관 운영, 법률상담 이렇게 가기 때문에 택시운송을 하고 있는 그분들이 만약에 정신적으로 법률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좀 입거나 치유라든지 이런 거를 원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이 가능한데요.
●이원형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소관 부서가 아니다 이거잖아요. 도시교통실이 따로 있고 그 안에 보면 택시정책과가 있고 이런 뜻으로 저는 알아들었는데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이원형 위원 그래도 국장님은 소관 부서가 아니라 잘 모른다는 것보다는 서울시민인 택시기사 노동자가 어려우니까 이거를 좀 꼼꼼히 살피셔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혹시 이런 거 아세요? 나 여기서 준비 안 한 내용 중에 하나 얘기할게요. 어차피 노동ㆍ공정ㆍ상생이잖아요, 국장님은. 거기 국장님이시잖아요. 혹시 택시 타셨거나 택시 보시면 광고등 달고 다니죠, 광고등?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이원형 위원 그 광고등은 누구를 위한 광고등이죠, 그 광고등은? 혹시 생각해본 적 있어요? 시민들 눈요기하라고? 아니잖아요. 난처해 하시니까 제가 그냥 얘기해 드릴게요.
본 위원이 알기로 이 택시 광고는 택시기사들을 위해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광고수익금으로 쓰라고 시장님들이 또 내지는 서울시에서 승인해서 이게 된 거예요. 그거는 정확할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현실은 즉 택시기사, 택시노동자한테는 광고수입료가 1원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광고예요, 이게 과연?
그리고 택시 광고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려고 그랬더니 광고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대요. 그러면 광고심의위원회는 누구냐 하고 물어봤더니 광고주하고 택시 사업 사장들, 사업자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공무원 한 명이 들어가 있답니다. 그게 심의위원이래요. 심의위원회에서 그거를 어떻게 다 관리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국장님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내 업무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어차피 국장님 되셨으니까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네, 알았어요. 추가시간이 다 됐다는데, 국장님 저랑 나중에 길게 한번 얘기 좀 하자고요, 정말로. 나 어디 가서 이거를 하소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현 시장님도 승인했던 거고, 전 시장인 박 시장님도 추진했던 거잖아요. 추진한 목적은 딱 하나예요. 어려운 택시 근로자들 광고수입료 받아가지고 근로자들한테 도움 되라고 후생복지로 쓰라고 광고를 맺는 거지, 어느 특정 인물 광고주와 사장과 시민들 눈부신데 눈요기하라고 넣은 광고가 아니잖아요, 30㎏짜리 위험 무릅쓰고 달고 다니는데.
이 부분을 다 나 몰라라 해요. 서울시 가서 얘기하면 우리 소관 아니다, 진짜예요. 뭐 감사원이 어떠니, 내가 감사원까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누군가는 이거에 대해서 승인 내줄 때는 분명한 것은 사장들 배부르라고 이것 만든 거 아니에요. 노동자들 후생복지로 단돈 얼마라도 어려운 사람들 보태주라고 광고를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승인해 줬을 거 아니에요, 광고하는 것을? 갓등 광고라고 하지요, 엘이디(LED) 광고? 지붕에 달려 있는 것? 이 부분을 사실 어떻게 따지면 교통위에서 할 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내가 떠들고 다녀도 아무도 관심들이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 오늘 초면인데 이 부분을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요. 시간 다 됐다니까 다른 얘기 안 하고요.
어쨌든 국장님, 제가 뭐…….
●부위원장 왕정순 마무리해 주세요.
●이원형 위원 네,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택시운수 종사자들을 위한 재원 지원 등 지원대책 내지는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광고 부분 이런 거를 잘 검토하셔서, 아까와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하고 같이 검토해서 한번 찾아봤으면 어떨까 싶네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왕정순 이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비정형노동자 권익침해 예방 및 맞춤형 지원 추진이라고 했는데, 운동트레이너 헬스, 필라테스, 요가를 비롯해서 이거는 개인이 어떤 장소를 대여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각 지자체에서 복지 쪽으로 이거를 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1만여 개소로 추정하고 3만 명 정도 종사한다고 그래서 여기에 4,800만 원을 들여서 쉬운 말로 표준계약서를 조사하고 개발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세요.
또 다른 답변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같이할게요. 그다음에 서울시 가사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대해서 서울지역이 대략 3만 8,000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추산하고, 가사노동자라고 하면 사실은 가사노동자가 잘 알다시피 거의 다 지금은 외국인들입니다. 거의 외국인들한테 의존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책제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그것도 한번 해 주시고, 10페이지에 노동약자중심 노동복지시설 운영, 그다음입니다. 똑같은 개념인데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24억 7,800만 원 들여서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향상 역량 집중, 연구 및 행사성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취약계층 노동자 상담 및 법률구제 지원 이러면서 밑에다가 공익단체ㆍ민간기업 등 연계,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 지속 발굴 이렇게 해서 이동노동자 쉼터 커피, 아파트 경비노동자 지원, 이동노동자 생수 나눔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페이지에 시립ㆍ구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시립은 한국노총, 구립은 민주노총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립 4개, 구립 17개, 2개 다 공히 거의 3억 정도 들여서 하는데, 특히 여기 찾아가는 방문 지하철역 22개, 특성화고 방문해서 노동인권교육 등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 12페이지입니다.
서울시ㆍ강북 노동자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이것 정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수탁기관이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고 또 강북 노동자복지관 수탁기관이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주로 하는 게 금융강사, 도배기능사, 건강관리사 등 이런 것을 강의하고 또 강북 노동자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갑질 이런 부분은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많은데 이게 몇 십년을 지원하면서 꼭 이렇게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줘야 되느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상가임대차 분쟁 적극 중재로 상생협력 도모라고 해놨는데 사실 저도 오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했지만 지역의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지역상권을 정부나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서 거리가 활성화되면 사실 그 거리의 건물주들이 또 뭔가 장사가 되도록 만들어놓으면 세를 올려요. 세를 올리니까 또 있던 사람들이 부담을 느껴서 이사가고 이러면 그 거리가 또 죽어버려요.
그런 지역이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송파 같으면 문정로데오거리라든가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재 역할로 한다는데,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 있지요. 로컬브랜드 거리 이런 것을 할 때 쉬운 말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상가 건물주인들하고 서울시하고 지자체하고 계약을 할 때 그 거리를 살리고자 상생이라든가 활성화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 거리를 살릴 때는 건물주인들하고 뭔가 계약을 해야 된다. 왜, 1년에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하는 그런 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주고 해야지, 무작정 돈만 지원해서 거리를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26페이지에 전통시장 밀키트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전통시장에 우리 예산은 투입되지 않지만 현대그린푸드라든가 이렇게 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5개소를 지원한다는데 서울시에 전통시장이 많은데 어디어디를 중점적으로 대상을 5개를 할 것인지 그 부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8페이지에 전통시장 판매대를 아까 김인제 위원이 안심디자인이라 했는데 사실 서울시 노동ㆍ공정ㆍ상생에서 신경을 써서 서울시내를 비롯해서 전국의 전통시장이 이제는 자리를 잡았다, 지역주민들한테 전과 다르게 상당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또 꾸준하게 지원하는 관계로 나름대로 전통시장의 모습을 거의 갖추었는데, 그런데 이 많은 상가 중에 판매대를 설치해 주면서 250만 원 정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게 아시다시피 서울시내 전통시장이 그야말로 큰 것만 해도 몇십 개가 되는데 그 시장 내에 점포수가 많게는 거의 100여 개가 다 되어 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게에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준다, 그렇게 되면 지금 얘기했다시피 10개소 내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누구한테 특혜를 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빠른 시간에 죽 얘기를 했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왕정순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대 위원 아니요, 설명을 들어야죠.
●부위원장 왕정순 답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일단은 임춘대 부위원장님께서 저희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쭤보신 것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관심 있는 사항에 대해서 오늘 의회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평상시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 더 갖도록 그렇게 노력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제가 알고 있는 한해서만 시간되는 대로 몇 가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들은 저와 함께 실무 담당자가 방문을 해서 위원님께 소상하게 속시원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너와 관련한 표준계약서는 일단은 2021년도부터 저희가 간병인, 1인 미디어 콘텐츠 이런 분들과 함께하는 사업들을 죽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운동트레이너로 설정을 해서 하는데 4,800만 원 가지고 현재 이분들의 근로계약이나 조건들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고 또 이분들의 종사자 규모를 파악하면서 앞으로 이분들이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동관계법상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법상 제약되어 있는 사항들을 표준계약을 맺게끔 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것을 확산을 시키면 그분들이 근로조건을 가지고 계약을 할 때 훨씬 더 나은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 있겠다, 앞에 한 사업도 그런 내용이었고 지금 이 사업도 그런 취지로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가사노동자도 지금 대부분이 외국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맞거든요. 맞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관련법에서 법정으로 가사노동자를 누구라고 한다는 그런 분들도 가사노동자를 파견해 주는 그런 업체에 고용이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런 분들은 현재 근로조건이나 계약이 합당하게 잘되어 있는지 또 그런 분들은 서울시에 몇 분이나 계신지 그것을 파악해서 그분들에게 맞는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내야 될까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게 첫 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하고 모자란 것은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복지센터에서 금년도 이원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예산이 많이 줄어서 그런 상황에서 권익센터 중에서 특별히 쉼터 운영 예산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사업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7,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달라이더나 이런 분들이 와서 쉴 때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지 편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모자란데 그 부분들을 저희가 비예산으로 공익단체라든지 다른 민간에다가 같이 협찬해서 당신들 때문에 배달라이더가 이렇게 해서 산업이 운영되고 있으니 그분들의 쉼에 조금만 더 기여해서 같이 협업을 하자, 그렇게 해서 커피 만들어내는 업체하고는 더운 여름철에 시원한 커피를 조금 더 협찬받고 또 이동하시는 분들이 조금 쉴 때 생수라도 같이 보완하고 그런 내용들을 시하고 단체들하고 서로 자발적인 협의를 통해서 물품을 기부받고 제공받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분들을 돕고자 합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2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서울시내에 사실은 재개발ㆍ재건축을 하면 거의 다 아파트를 짓습니다. 거의 다 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 경비나 이런 분을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시는 분들한테 다소 얼마라도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된다면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전체적인 혜택 이런 게 안 가고 어떻게 편중될 수 있다, 이게 너무 광범위하니까. 이것도 어떻게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 자료를 주세요. 자꾸 저하고 길게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일단은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노동권익센터 운영의 24억 7,800만 원은 그 권익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와 그다음에 시설운영비 그리고 권익센터가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비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내용 중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에 일부 예산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데 이 사항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소상하게 비목 나눈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그다음에 강북 노동복지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임춘대 위원 그전에 시립ㆍ구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거기는 찾아가는 방문상담은 저희 지하철역 22개소에 구립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노무사, 세무사 이런 분들이 지하철역에서 무작위적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코너를 열어놓고 상담을 해 주는 그 사업이 찾아가는 방문상담이고요.
특성화고 방문 인권교육은 고등학교에서 기술 쪽을 공부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은 사실상 이 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노동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 노동현장에 직접 투입되기 전에 노동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그 학교를 방문해서 근로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 고용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 이런 사항들을 교육함으로 인해서 갑자기 노동현장에 나갔을 때 아무런 사전지식 없이 그런 현장에 부당하게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임춘대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게 서울시내 상고, 공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다 포함되는 겁니까? 제가 그거를 묻는 거예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그러면 그 대상 개수하고 대상 고등학교는 해마다 저희가 선정하는데 달라지는 면이 있는데 지금 전체를 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사업내용 대상되는 학교를 다시 자료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형평성에 맞게 해달라는 거예요. 똑같은 서울시비로 지원하면서 어떤 학교는 이렇게 노동에 대한 기본 법규를 강의해 주고 어떤 데는 아예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저는 똑같은 세금을 가지고 쓰면 거기에 대한 공평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겁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있는 이런 사업들은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시립ㆍ구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저희들 법률가 내지는 거기에 있는 직원분들이 협업해서 해마다 이런 장소를 선정해서 거기를 방문해서 이런 사업을 해나가는 건데요. 대상지 선정할 때 권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아니, 국장님 여기 예산이 안 들어가다니요, 60억이 들어갔는데 예산이 안 들어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이 개별 사업에 대해서 직접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 이 사업을 수행하는 직원분들은 별도 채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임춘대 위원 아니, 어찌 됐든 이 돈을 이렇게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뭔가 명확한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느 학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서라도 주세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 서울시하고 강북 노동복지관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민노총, 한노총이 이런 사업들을 우리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인 거로 제가 이해하고요.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992년부터 지금까지 한노총 서울지역본부, 그다음에 강북 노동자복지관은 2002년부터 민노총 서울지역본부 그래서 지금까지 각각 20년, 30년간 공개경쟁을 해서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운영해오고 있는데 금년도 9월 24일에 수의계약이 드디어 종료되면 작년도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처럼 이제는 공모경쟁을 해서 명실상부하게 노동자복지관이 복지관 자체를 운영할 때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그런 시설 운영할 수 있는 기관들을 최대한 잘 뽑아서 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또 그렇게 수행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렇죠. 그리고 특히 강북 노동복지관 같은 경우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안 가르쳐줘도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갑질 이런 거를 주제로 세상 사는 사람들이에요. 건설현장이라든가 어디든지 가서,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교육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해 가세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임춘대 위원 이번에 9월에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십시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임춘대 위원 네, 그렇게만 넘어가시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20페이지에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상가임대차 분쟁 이런 것 해소를 하는데 어찌 보면 사실은 아무리 상가임대차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분쟁을 해결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상가가 활성화되면 임대 가격이 상승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상가에 들어와 있는 임차인들이 더 이상 그 높은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주해가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지적을 하면서 아예 그 지역에서 협의회를 통해서 계약을 통해 임대료에 대한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담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전에 처음에 안건 중에 오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도 지역상생 활성화구역 그다음에 지역상권 활성화구역 그런 부분들도 임대료가 높아졌을 때는 상가 100개 있을 때 상가가 50% 이상 점유할 때는 협의회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새로운 임대계약을 할 때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설정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없게끔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로컬브랜드 상권도 마찬가지로 오늘 통과되어 있는 조례안들이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게끔 법적인 테두리하에서, 또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계약의 자율권은 존중 받아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구역을 지정해서 움직일 때는 충분히 그런 내용이 잘 작동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면 표본적으로 우리 송파구 문정동에 일부는 여기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로데오거리라고 있어요. 로데오거리라고 옛날에 거기 권리금 가게당 한 3억 이상 가던 그런 거리가 싹 죽어서 지금 임대료도 못 내고 있어요. 왜, 장사 좀 된다니까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엄청 올려버리니까 다 떠났어요. 다 떠나고 지금 있는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투자한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서울시라든가 송파구에서 엄청 지원을 많이 했어요. 지원해서 거리 살려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돈만 지원할 게 아니라 어떤 기본적인 상인들 보호 차원에서 그런 것도 마련해야 된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덧붙여서 참고로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하고 있는 로컬브랜드 상권 사업은 그 상권을 지정하고 운영해 나갈 때 임대차에 관련되어 있는 임대인과 상인과 같이 되어 있는 구역 내에서 상생협약을 하면, 즉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 서로 간에 협약을 해서 임대료 상승이 과다하지 않게끔 협약하면 그 부분 자체가 로컬브랜드 상권 지정하는 데 선정기준이 되는 배점 항목으로 들어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하여튼 제가 질문을 많이 했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시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그리고 26페이지 전통시장 밀키트 사업은 저희가 별도의 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민간 분야인 현대그린푸드라는 현대백화점 계열 자회사인데요. 여기에서 저희 서울시 내에서 전통시장 중에서 맛집 5군데를 선정해서 1개소당 약 3,000만 원 정도의 레시피 개발과 그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자기네 현대백화점과 온라인 배송하는 분야에 입점을 시켜주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통시장 맛집에서 이 일에 같이 협약되어 있는 가게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전통시장 차원에서만 가지고 있는 그 한계점을 넘어서서 내 사업 자체가 이제 하나의 단일화된 밀키트 품목으로서 온라인과 백화점에 입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 같고 또 현대백화점과 그린푸드는 이런 전통시장과 상생협약을 통해서 같이 간다는 그런 이미지를 기업 차원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된 건데요. 올해에는 이거를 해보고 반응이 좋을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조금 더 확대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심디자인 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전통시장 10개소 내외가 특혜가 아니냐고 하시는 말씀이 질문의 요지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 사업 자체로서는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사업을 매년 해오고 있는데 그 예산에 맞춰서 대상 사업지에서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그 사업들을 적정하게 배분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항상 염려하시는 형평성이나 기준 없이 이렇게 몰려가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춘대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예산 나가는 부분을 현장방문을 통해서 많이 체험하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알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왕정순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임춘대 부위원장님이 답변듣는 걸로 아주 1시간을 다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가 다 해소가 됐습니다. 부위원장님이 대신 물어봐 주셔서 잘 됐고요.
임춘대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11쪽의 시립ㆍ구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실은 그분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이 인건비 자체가 60억이 좀 방만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나름대로 집행부도 고심하셔서 정책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축소하셨고 애를 쓰고 계신 부분은 알지만 이렇게 방만하게 시립 4곳, 구립 17곳을 인건비로 운영하면서 이 정도의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자료 주실 때 저도 하나 자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28쪽에 가면 전통시장 판매대 안심디자인 지원 안전ㆍ위생 이미지 제고에서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몇 분 하셨어요. 안심디자인이 뭔가요, 안심이 갖는 의미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그 안심은 지금 전통시장에 들어가면 소비자 고객선이라고 매대선이라는 것이 없이 보행에 여러 가지 방해를 주면서 위험요소로서 돌출돼서 나와 있는 매대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위험한 부분들을…….
●신복자 위원 물론 개방형에서 이런 상점들이 바닥에 노점처럼 깔려놓은 데를 소비자들 눈높이 맞춰서 어느 정도 하시겠다는 부분은 아는데, 이것 판매대 지금 정책관님이 생각하실 때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그렇지 않습니다. 2021년부터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신복자 위원 2021년도요, 그렇죠? 그래서 그 2021년도부터 한 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저는 충분히 이 매대선이라는 것을 통해서만 가지고 점포에 대한 그 물건들이…….
●신복자 위원 정책관님, 시간이 많이 가서 제 생각만 말씀드릴게요. 왜 하시는지도 제가 알고 있고, 여기에 예산이 20억 들어갑니다. 이것 2021년도가 아니고 그 앞서서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다 걷어 치워버렸어요. 그런 전통시장들이 있습니다.
내용은 참 좋아요. 그러니까 잊혀질 만하니까 이것도 다시 올리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막대한 2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며 이것 하실 때 디자인이나 그냥 획일적으로 시에서 내려주실 건가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저희가 일률적으로 이 시장에 대한 매대를 이렇게 정비하라는 하나의 어떤 일률된 디자인은 쓰지 않습니다.
●신복자 위원 내놓기 어려우셔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아닙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상인회 의견을 많이 들으실 거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아마 현장에…….
●신복자 위원 그분들이 다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인회나 그분들 의견이 누군가 목소리 크신 분들 내지는 열정 있는 분들 의견 따라서 가다 보니까 그분들도 어떤 부분에, 물론 잘되는 곳도 있지만 경험치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 2~3년 지나면 얘가 더 거추장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것 잘 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전작이 그때도 아마 이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점포당 나가는 금액. 이것 잘 지켜보겠습니다. 안 쓰고, 진짜 애물단지예요, 고철로 팔 수도 없고. 이것 잘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래서 말은 좋지만 과연 이 예산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판매대를 놔서 얼마나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정말 고심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35쪽에 보면 착한가게예요. 착한가격업소 조례가 오늘 앞서 다루어졌고요. 언뜻 보면 착한가게하고 착한가격업소 이것 같은 내용으로 봐도 될까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충분히 같은 내용이고요.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라고 해서 가격만 가지고 얘기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가격이 아니다, 충분히 이용자의 아침에 공청회 나왔던 그런 것 다 포함하면 결국에는 명실상부한 착한가게, 그 착한가게라는 것을 통해서 다 포괄할 수 있게끔 표현해 보자고 저희가 고민하면서 행자부 지침은 착한가격업소라고 하지만 그것은 가격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을 조어를 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 이전부터 시작하던 착한가격보다는 서울시는 착한가게 활성화 쪽으로 가는 게 내용은 같아도 이렇게 가게 쪽으로 가시겠다는 취지신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저희는…….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착한가게 활성화에 따라서 지금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도 같은 맥락으로 하시겠다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충분히 지침상 나와 있는 내용은 똑같고요. 저희가 다만 부르는 지칭 용어를 서울시 차원에서 창의적으로 착한가게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시민들에게, 착한가격업소 그러면 단지 가격만 싸냐 이 이미지를 조금 더 벗어나서 임춘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복자 위원 네, 착한가게로 계속하셨어요. 이것 감 잡으셔서 우리 임춘대 부위원장님께서 계속 착한가격 안 하고 가게로 해서 제가 이 내용도 우리 임춘대 부위원장님께서 주신 건가 그랬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지난번에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내용을 고민하면서 이 말을 만들었습니다.
●신복자 위원 착한가격보다 가게가 저희가 좀 더 익숙하다 보니까 그랬던 사항 같습니다.
19쪽에 한 건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한강달빛야시장 개최해서 소상공인 판로 지원 이 사업을 지금 18억을 들여서 하실 계획이시더라고요. 한 번 할 때마다 1억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제반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많겠지만. 그럴 때 딱 두 가지가 개인적으로는 이게 한쪽으로만 너무 편중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뚝섬한강공원이라든지 건대하고도 이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는 분산해보실 생각은 없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타이틀이 한강달빛야시장으로 가는데 달빛이 꼭 한강에만 비추는 것도 아니고 다른 쪽으로도 방향을 틀어서, 야시장 개념이니까 제가 뭐 여기다 풍물시장까지 접목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젊은 MZ세대를 위해서 푸드트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 때 그런 쪽에도 풍물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존 시장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쪽에도 이런 부분을 판로 지원을 위해서라도 기존의 시장 판로나 소상공인들 위해서라도 좀 더 기존에 있는 데가 너무 낙후되고 안 되는 쪽에 접목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이것은 한강달빛야시장으로 어차피 그쪽에 바람 쐬러 나오시는 분들이나 그분들을 겨냥해서 할 때 하나의 목표밖에 달성을 못 하시는 거거든요.
이럴 때 지금 소상공인 판로도 지원하면서 기존에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전통시장 내지는 풍물시장 같은 데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고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업무보고에는 풍물시장이 안 들어와 있어요, 정책관님. 그렇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다음에 거기에 많이 내포되고 있는 부분은 그 문제를 그 누구보다도 정책관님이 잘 알고 계셔서 개선하시겠다는 의지가 크기 때문에 깊은 내용까지는 드리고 싶지 않고, 저도 맨 처음에 봤을 때 풍물시장의 예산이 31억 이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거기를 우리가 언제까지 지원을 하나, 그런데 실제로 들여다보니 그것을 관리하는 지금 백상기업인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신복자 위원 그 기업이 받는 위탁관리비가 23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풍물시장을 가서 보니 그분들이 시가 지원을 해 주고 있다,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계시지를 못해요. 저희가 볼 때는 31억을 들이는데 이미 중간에 그 관리하고 위탁하는 업체가 23억이라는 비용을 받고 있는데 백상기업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탁하면서 협약조건들을 보니까 그쪽에서 당연히 위탁기관이 해야 될 일이 물론 점포 관리비 이런 부분도 받지만 전대라든지 전매 이런 행위가 있다 내지는 그런 부분 자료 주세요. 백상이 해야 될 일인데 제대로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지도ㆍ감독에 대한 말씀…….
●신복자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체납이 많이 되었는데 저희가 1년 이상 장기 연체 점포 있으면 이런 부분에도 어떤 제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다 놓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백상이 어떤 조건에서, 이것 경쟁이었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당연합니다.
●신복자 위원 얼마나 탁월했기 때문에 전작에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잘해서 여기가 계속 가고 있는지 저도 너무 많이 궁금하고요. 그 위탁업체가 규모라든지 수행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적정한 게 그 여부가 검토됐는지 운영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자료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답변 가능하신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풍물시장에 대해서 시설물 위탁관리를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백상기업을 선정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과연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그 업체가 해야 될 협약서상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얘기하신 거로 보고 그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풍물시장 활성화 및 시설관리 운영에 대해서 그쪽에 위수탁협약서에 있어요. 협약서 내용 한번 보시고 그 협약되어 있는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잘 수행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관리라는 부분이 그 시설 안에만 아니고 주위에도 같이 해 주셔야 되는데 제 눈높이에서는 전혀 안 되고 있는 거로 보이더라고요. 나름대로 애는 쓰시겠지만 애를 쓰신다는 게 눈에 보여주시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전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봐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확인해서 제출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리고 거기도 보면 기존에 위수탁하는 부분도 있고, 운영에 관해서도 이번에 협의체식으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발전협의라고 해서…….
●신복자 위원 발전협의 하는데 기존에 여기도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았었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그 기존의 운영위원회는 이제 뭐…….
●신복자 위원 거기도 상인회라든지 관리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좁고 거기 들어가는 분들이 거의 같다고 보고 있거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그것은 그분들이 지금까지 그 상인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기 내부적으로 했었던 건데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나서서 공식적으로 발전협의회를 위원님을 포괄하고 저희 서울시와 동대문구…….
●신복자 위원 아니요, 거기에도 보면 시도 관여가 된 거로 되어 있어요, 운영위원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아, 그러면 그 운영위원회…….
●신복자 위원 그래서 운영위원회하고, 그러니까 제가 새롭게 뭔가 해보신다는 부분에는 정말 기대도 걸어봐야 되겠고 그러기는 하는데 기존에 운영위원회를 했을 때 그때도 뭔가 유명무실해지듯이 이번에 하겠다는 것도 의욕인 것뿐이고, 그때마다 많은 분들이 좀 이거는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실 때마다 이런 협의체 구성하는데 형식상만 해 주고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도움이 정말 되려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질의예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위원님, 어차피 위원님도 그 지역구에서 저랑 같이 행사도 하고 상인분들의 활력 의지가 전통시장활성화에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고 한 것도 다 확인했기 때문에, 만약에 풍물시장의 상인회들이 앞으로 그분들 자체가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꺾어서 잃어버리면 저희가 그거를 접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들이 시장에 대한 활성화 의지를 접지 않는다면 기존에 지금까지 해왔던 운영위원회와 같이 유야무야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지금으로서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만 드린다고 해서, 위원님 일단 지금은 저희를 의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하는 일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과연 시가 풍물시장 활성화의 의지가 상인들과 함께 얼마만큼 갈 것인지는 제가 노력하는 거를 보고 그때는 칭찬과 질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왕정순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대 위원 풍물시장에 대해서 조금만…….
●부위원장 왕정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구로 나중에 갈음하시길…….
○임춘대 위원 잠깐만요. 풍물시장 연속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풍물시장에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을 살리고자 있는 사람은 20%도 안 됩니다. 전부 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거기 사람들이 끓으니까 그때만 장사할 명목으로, 평상시 가면 전부 다 포장 쳐놓고 거의 문 닫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전부 60~70대 이상인데 우리 서울시에서 해마다 30몇 년을 지원했습니다.
청계천 노점에 있던 사람들을 거기로 보냈는데 그게 아직도 서울시는 막무가내 지원만 하지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신복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해서 자료를 전부 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왕정순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답변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왕정순 자료로 주십시오. 이제 그만하시고 자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풍물시장은 제가 부임하고 제1호로 달려갔던 현장입니다. 제2호는 경동시장인데요. 그 두 개가 저한테는 아주 극명하게 현재 아직도 발전이 필요한 시장이고 또 앞으로 발전하는 데 모델이 될 시장이고 그 두 개가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고 이왕이면 잘되고 있는 경동시장처럼 풍물시장도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로 알고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 대해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많이 개선을 하고 상인분들이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노력을 지금부터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왕정순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재용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및 소관 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4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기획조정실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