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8회 교통위원회 -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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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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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3분 개의)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318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교통실 소관 안건처리, 2023년 1분기 도시교통실 예산 전용 내역 보고, 도시교통실 현안업무 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 후 참석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장님, 이병윤ㆍ김성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입니다.
먼저 분주한 상임위원회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5월을 앞두고 2023년도 사업 추진도 2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3월 20일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가 시작되면서 시민들의 이동과 생활도 변화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일상회복과 더불어 대중교통 이용도 증가함에 따라 저희 교통실에서는 혼잡도 개선부터 시설 개선까지 시민들의 다양한 이용편의 증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곧 수도권 정책의 기준인 만큼 창의적이면서도 선제적인 교통정책 추진에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심 항공교통 기반 조성, 차세대 교통카드 시스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을 서울시가 가장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혁신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리하고 효과적인 교통 서비스는 곧 시민들의 교통 복지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생활 이동과 연계한 교통편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대중교통부터 보행 친화 문화까지 세심한 정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여러 가지 교통현안도 덩달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시민의 입장에서 슬기로운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 도시교통실 전 직원은 더욱 정진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교통정책과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시교통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교통기획관입니다.
이창석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지형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이진구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이수진 미래첨단교통과장입니다.
사창훈 택시정책과장입니다.
김형규 주차계획과장입니다.
이선희 보행자전거과장입니다.
이영훈 물류정책과장입니다.
김상신 교통운영과장입니다.
최승대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도시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규호 위원 대표발의)(임규호ㆍ김경ㆍ김동욱ㆍ김성준ㆍ민병주ㆍ박칠성ㆍ서준오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종태ㆍ최재란ㆍ홍국표 위원 발의)
(10시 56분)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임규호 위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규호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수석전문위원 장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및 제안사유 등은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전세버스의 안전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원 절차, 보조금 관리 및 환수 등 관련사항을 규정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체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동 조례안의 제정목적과 용어를 규정하는 것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서는 시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안 제1조의 목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부합한다고 보입니다.
동 조례안 제2조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서울특별시장에게 등록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 정의하여 동 조례안의 적용대상 사업자를 한정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전세버스운송사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서울시에 95개 업체 2,570대가 등록되어 있고, 이 중 59개 업체 1,983대는 주사무소가 서울시이며, 36개 업체 587대는 영업소가 서울시에 등록된 업체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행정구역 밖의 지역에서 상시 주차하여 영업을 할 경우 영업소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5대 이상을 상주하여 영업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에서 서울특별시장에게 등록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뿐만 아니라 영업소를 포함하여 등록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은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하도록 하고 있고, 동 시행규칙 제4조에서 영업소, 차고, 운송부대시설 등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영업소 등’ 물리적 시설물 설치ㆍ운영에 관한 것으로 재정지원까지 포함하여 관장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7쪽입니다.
다만, 타 시도 조례의 경우 주사무소와 영업소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영업소 차량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경우 타 시도와 협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 조례안 제3조는 시장이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규정하는 것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의 재정지원 대상, 그동안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서울시 지원내역, 타 시도 관련 조례 운영 상황 등을 살펴볼 때 동 조례안을 통해 대상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8쪽입니다.
다만, 동 조례안 제3조제1호의 경우 법 제50조를 포괄적으로 인용하고 있고, 동 조례안 제3조제2호와 제3호의 경우 통신비 지원 등 장기간 지속적인 재원이 필요하며,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까지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다른 운송사업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과도한 재정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합리적 지원사업을 규정하도록 수정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동 조례안 제4조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 신청서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관련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보조금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 조례안 제5조는 보조금 지원 절차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장이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사업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보조금의 적정성 및 규모 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동 조례안은 보조금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동 조례에서는 보조금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안 제5조제2항 내용은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쪽입니다.
동 조례안 제6조는 시장이 지원한 보조금의 관리 및 지원중단, 축소, 회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보조금 관리를 위해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해 정산보고를 하도록 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방문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 조례안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의 지원중단, 축소, 회수에 대한 사항과 동 조례안 제6조제4항에서 환수조치 당한 전세버스사업자에 대해 환수한 날로부터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사항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환수규정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에 나와 있는 종합의견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장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그럼 김혜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김혜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위원 간담회에서의 신중한 의견 조정을 거친 결과 임규호 위원 외 18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일부 사업의 경우 장기간 지속적인 재원이 필요하며 다른 운송사업자와 지원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사업의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보조금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을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본 조례안을 김혜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혜지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김혜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김혜지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반포천 복개주차장 제3자 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9분)
○위원장 박중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반포천 복개주차장 제3자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의안번호 제690호 서울특별시 반포천 복개주차장 제3자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된 반포천 복개주차장의 사용기간이 2023년 10월 9일 자로 종료되어 서울시로 반환됨에 따라 서울시 시설공단에서 운영 대행토록 예정된 반포천 복개주차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3자에 위탁운영을 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반포천 복개주차장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출한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도시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서울특별시 반포천 복개주차장 제3자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등은 생략하고 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민자사업자의 반포천 복개주차장 무상사용기간 종료 후 서울시로 반환되어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 대행하기로 결정된 반포천 복개주차장을 제3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5항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6쪽입니다.
반포천 복개주차장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민자주차장으로 1999년 서울시와 (주)센트럴시티 간 복개주차장 건설에 관한 실시협약 체결 후 2000년 10월 임시사용 승인과 함께 2005년 준공되어 20년간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설 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의 노외주차장과 주차전용건축물로 구성되어 있고, 시설규모는 주차장 1,181면, 연면적 8만 3,217㎡이며 현재 56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반포천 복개주차장 무상사용 만료 기간 도래에 따른 주차장 인수를 앞두고 서울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관련지침에 따라 반포천 복개주차장 관리이행계획 수립을 추진한 결과 RTO방식을 통한 공공시설 증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 민자 운영종료 시점을 3년 연장하는 한편 2020년 9월 서울시설공단이 반포천 복개주차장을 대행ㆍ관리토록 하는 동의안을 의결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추진한 반포천 복개주차장 활용구상 및 사업화 방안 마련 용역에서는 현 시설을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정되었고 변경 실시 협약기간 만료를 앞둔 2023년 3월 서울시설공단이 동 시설물을 대행ㆍ관리토록 하는 동의안이 가결된 바 있습니다.
표로 나와 있는 반포천 복개주차장 조성 및 추진경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동 동의안은 반포천 복개주차장을 제3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 제19조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 등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되는 민자주차장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구체적 기준은 2016년에 수립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체계 개선 계획에서 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에 따르면 높은 운영수익과 안정적 운영이 보장되지만 주차장 이용률이 저조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제3자 위탁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별첨 1과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관리이행계획 용역 결과에 따르면 반포천 복개주차장의 경우 연간 임대료 수익이 높아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나 주차장 이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는 앞서 말한 서울시 기준에 따라 제3자 위탁 방식에 부합하는바, 반포천 복개주차장을 제3자 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해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민자주차장의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기준인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체계 개선 계획은 2016년도에 수립된 기준으로 현재 변화된 주차장 운영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해당 기준을 다시 정립해야 할 필요성도 있으며, 추후 서울시설공단이 반포천 복개주차장과 같은 복합 주차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향후 서울시는 동 시설물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경우 관리위탁의 기간, 범위, 자격 등 공정한 입찰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특혜 논란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위탁료를 관련 기준에 따라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인 위탁료를 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반포천 복개주차장 제3자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장훈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강서의 경기문 위원입니다.
이런 동의안이 오면 이랬으면 좋겠어요, 실장님. 진짜 이런 부분은 어떤 변명을 달지 말고 ‘꼭 한번 이렇게 줘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한번 도와주십시오.’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실장님, 서울시 시설공단이 언제 생긴 지 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정확히…….
●경기문 위원 서울시 시설공단이 몇 년도에 설립됐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정확한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모릅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경기문 위원 여러분들이 1970년대 이후 생이면 거의 초등학교 때 생긴 데예요. 1982년도에 서울시설공단이 생겼어요. 1982년도에 서울시설공단이 생길 때 가장 먼저 한 사업이 주차사업이에요. 그런데 위탁을 준다고 그러는데 꼭 서울시 시설공단이 고객의 만족도라든지 내지는 전문성이라든지 부족해서 위탁을 줘야 된다 이렇게 우리들한테 설명을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게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내용하고 궤를 같이하는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2016년에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주차장 사업을 운영할 때는 민간위탁 또는 대행이라는 걸 정리를 하면서 사실 시설공단의 여러 가지 능력을 봐서 직접 직영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만약에 할 수 없으면 대행을 해서 다른 제3자 위탁을 하는 방식을 택하도록 했었는데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도 꽤 많고요. 그리고 또 위탁 준 것도 많은데 반포천 같은 경우 약간 특수한 상황이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주차장 내에 한 56개 점포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시설공단에 저희들이 직영할 것도 한번 협의를 해 봤는데 본인들의 능력으로는 어렵다고 하는 측면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단의 전문성을 키워야 될 필요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경기문 위원 왜냐하면 1982년도부터 약 42년째예요. 공단이 생겨서 주차 사업을 했으면 서울시의 주차 컨트롤은 다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 시설공단에 주차 사업을 주지 말아야죠. 아예 시설공단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짜 이런 부분은 아까 전문성이라고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60억이 됐든 70억이 됐든 80억이 됐든 수익구조를 놓고 시설공단이 20년 동안, 거의 지금 20년 정도 운영을 했죠, 주차시설을?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경기문 위원 어떤 전문성을 제고해서 교육 내지는 이런 거 키웠으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와 가지고 공단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밖에 안 들어요.
근본적으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이 잘못했던 허점들 내지는 허점투성이들을 변명으로 하지 말고 ‘이런 부분 진짜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 고쳐 나가겠습니다. 이번만큼이라도 건의안에 동의 좀 해 주십시오. 나는 이게 최고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제가 이제 전문성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효율성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직영을 하다 보면 인력이 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도 있는데 당연히 효율성과 전문성을 다 따져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 20년 정도 해 왔으면 전문적으로 할 부분은 하고 효율성 부분 따져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단하고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이 부분은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마지막으로 실장님한테 한 마디만 드릴게요. 시설공단은 공익사업이지 수익사업이 아니에요. 인력 대비 투자해서 돈이 안 나오니까 안 하고 인력 대비 투자하면 돈이 나오고, 그러면 지금 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전반적인 적자 나는 사업은 다 안 해야지요. 이게 말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재고하셔서 앞으로 공단하고 컨트롤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를 상정시켜서 하고 나면 행정적인 상황 정리 후에 관리운영을 시설공단이 하게 될 텐데 시설공단에서는 이 일을 하고자 하는 건지, 하기 싫어하는 건지 아무런 소통이 없어요. 그냥 교통실에서 상황 정리만 하고 의회에서 통과만 시켜주면 하겠다는 건지, 어떤 의지가 있는 건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시설공단의 최초 설립목적과 부합되는 일이 별로로, 요즘 일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렇다면 주차사업관리공단을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능력 없는 시설공단에 자꾸 줄 필요 없이 새로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는 운영 주체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주차장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위탁해 버리면 시설공단 만든 목적이 ‘시설공단이 직접 관리해 주세요.’ 했던 건데 그런 전문성도 없고 능력도 없는 공단에다 뭐 하러 자꾸 이런 일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서울시의 구조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주차사업관리공단을 별도로 만드는 것을 지금 현재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고 제안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제 말은 이것으로 종료하고, 또 혹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경숙 위원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도봉 이경숙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위원 경기문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요. 결국은 시설공단이 주차장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한 목적과 부합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2022년 5월에 반포천 복개주차장 활용구상 및 사업화 방안 마련 용역 결과에서 ‘현시설 존치’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계획이 수정되었는데 당초 계획은 공공시설 증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으나 ‘현시설 존치’를 한다고 하면 제3자 위탁 유무는 백지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난번 의회 회기 때 대행을 의결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경숙 위원 대행 의결이 아니라 동의안이 올라왔죠, 시설공단.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난번에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에 대한 동의안을 지난 회기 때 동의를 저희들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2020년에 BTO 사용기간이 다 끝나서 저희들한테 넘어올 때 운영업자인 신세계에서 동측 부분을 건물을 올려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것을 해 보고 싶다고 해서 그게 BTO하고 구분되는 RTO라는 방식인데 뭐냐 하면 시설물을 바꿔서, 그걸 다시 트랜스퍼해서 운영하는 이런 개념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한 3년 동안 더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3년 동안에 벌어들인 수입은 시로 귀속하고 그게 과연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타당성 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때 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타당성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는 나중에 반포천 복개의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또 호남ㆍ경부터미널 전체적인 계획과도 나중에 연관될 수가 있어서 지금 그쪽에 별도의 영구존치물을 세우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가지고 우선은 현시설을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2022년인가요, 그때 났습니다. 우선 그러면 2023년에 우리가 시설 인수받고 그것을 운영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됐던 상황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시설공단이 제3자에게 위탁하는 주차장 시설 위탁료라든가 위탁계약 내용을 지금 설명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만약에 여기에서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금년 10월까지 이게 다 정리가 돼야 되는데요 현재 방식은 그렇습니다. 최고가입찰을 하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일단 이 주차장은 입찰방식에서 최고가입찰 방식으로 갑니다. 최고가입찰 방식으로 가는데, 그 감정평가액이 나오는데 보통은 이런 경우는 감정평가를 하기보다는 원가 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운영할 때 필요한 원가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에 대한 원가 산정을 해서 그걸 예정가격으로 제출을 하고요.
그러면 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최고가를 내는 업체한테 넘겨주는데 아시다시피 거기는 반포천의 특수성상 주변에 있는 시설물들이 대부분 다 신세계 것입니다. 그쪽에 터미널 그다음에 호텔이 있어서 그쪽 이용하는 고객들이 좀 많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했던 부분이 있고 가톨릭 성모병원 고객들이 일부 있고요. 그런데 여전히 백화점이나 그쪽 터미널을 이용하는 분들의 주차장 수요는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아마 예정가격이 어느 정도 나오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입찰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어느 정도의 원가가 나올지는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실장님, 어쨌든 이게 수익구조가 위탁형식으로 하는 게 훨씬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최고가가 저희들한테는 바로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해서 들어오는 주차 수입은 낙찰자가 가져가는 거고요.
●이경숙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지금 한 20개를 민간위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직영하는 건 몇 개입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정확한 숫자는 봐야 되겠지만 한 20여 개쯤 되는 것으로…….
●이경숙 위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2016년에 수립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체계 개선 계획이 지금 이대로 가는 건 맞지 않다고 보지 않으세요? 이제 환경변화도 너무 많이 됐고 실질적으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시설공단의 구조적인 문제는, 물론 저희 교통실에서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아니라서 감 놔라 배 놔라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저희 경험상으로 말씀드려 보면 시설공단에 사실 여러 가지 시설을, 그러니까 어디로 가기 애매한 시설들은 다 묶어서 거기에다 넘겨놓은 측면이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드컵경기장을 하기도 하고 어린이대공원을 하기도 하고 주차장을 하기도 하고 혼잡통행로를 관리하기도 하고 이래서 사실 성격이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모아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격이 같은 것들을 카테고리화 시켜서 재구조화를 하는 부분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이 바뀌실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 운동시설만 따로 뽑아내고 주차시설을 따로 뽑아낸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지방공사ㆍ관리공단, 공사ㆍ공단을 설립하려면 전체 운영비의 50%를 수입으로 자기네들이 충당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는 재정이 상당히 좋고요, 흑자를 많이 내니까. 나머지 주차시설은 수입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과연 별도의 공단으로 뺐을 때 운영비의 50%를 충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검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방향성으로는 시설을 성질별로 나눠서 할 필요는 있겠다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저는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여기에서 일일이 시설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논의할 수 없지만 우선 반포천 복개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면, 오히려 이렇게 높게 나오는 수익률을 공단이 차라리 운영을 해서 수익구조를 높이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보는데 왜 이런 좋은 위치에서는 포기를 하시고 다른 곳에서 하려고 하시는지…….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위원님, 생각보다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그동안 주차장 활용률, 그러니까 회전률이라고 해야 되죠. 그 활용도가 거의 절반 정도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톨릭병원 측에서 정기권을 할인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 연말부터 거기 정기권을 할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많이 차 있고요. 대부분은 호텔이라든지 터미널을 이용하는 분들이 신세계 쪽에서 그쪽으로 주차를 유도하는 그런 용도로 일부 사용하고 있고 실제 수입은 그 옆에 있는 56개 점포에서 일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충분히 검토하셨겠지만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일단 주차장 위탁관리에 대한 체계를 다시 수립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또 실질적으로 반포천 복개주차장 제3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금천구 김성준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질의하신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일단 공단 직영이 불가하다는 게 저도 의문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주차장이 다른 민간위탁하는 주차장하고 다른 게 단순 공영주차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56개 상가가 부대시설로, 근생으로 들어와 있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백화점 그다음에 터미널하고 직결돼서 시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여기 침수피해도 나고 그랬다면서요. 그러면 이런 재난상황에 있어서 관리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검증이 돼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시설공단이 공적인 부분에서 책임감을 갖고 운영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요.
그러면 공단의 직영이 불가하다고 하면 여기에서 지금 언급돼 있는 대로 전문성을 갖춘 제3자에게 위탁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입찰방식은 최고가입찰이잖아요,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최고가입찰일 경우에는 최고가를 써낸 입찰자가 관리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기존에 얘기됐던 그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아니라면 분리해서 운영하고 관리주체가 명확해야만 재난 시에 대응도 가능할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건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단순한 최고가입찰보다는 관리운영능력이나 그다음에 주변 교통환경 개선에 대한 계획도 검토를 해서 가장 전문성 있는 적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게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단순히 최고가만 가지고 입찰해서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다 첨부로 들어옵니다. 그걸 다 종합적으로 나중에, 이런 겁니다. 최고가는 당연히 운영에 대한 우리들 수익을 따져보는 거고요. 나머지 거기에 대해서 적격업체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전에 스크린이 돼야죠. 뭐 돈만 많이 써낸다고 해서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설공단에서 손을 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또 여러 가지 안전수칙 지켜지고 있고 당초 입찰했을 때 조건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관리감독을 합니다. 또 현장에 사무실도 있고요.
●김성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처음으로 담당과장님 뵙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지금 기존 업체가 20년간 BTO로 하다가, 추가로 3년 동안 위탁을 한 거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BTO 기간이 끝날 때쯤 이걸 본인들이, RTO 방식입니다.
●김성준 위원 아까 그거는 설명하셨으니까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렇게 하자고 하는 기간이, 그러면 그것을 검토하는 기간이 3년 정도 필요하니까 3년 더 연장을 해서 운영을 해 봐라, 대신 그 연장된 3년 동안 들어오는 수입은 네 것이 아니라 우리 거다, 서울시 거라고 해서 3년 연장해 줬고 그 연장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걸 설립할 필요는 없고 기존 시설을 존치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결론이 났던 부분입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위탁기간이 5년이던데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거는 당연히 공유재산법이나 절차에 따라서 5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5년 이내로 돼 있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1조에는 또 3년 이내로 돼 있던데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5년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법 시행령에는 5년 이내로 돼 있던데…….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5년 이내에서. 아마 조례에서, 저는 5년 이내로 알고 있는데…….
●김성준 위원 조례에서 만약에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한이 있으면 조례를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 부분은 주차계획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네, 그러세요.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주차계획과장 김형규입니다.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는 다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시설물 맡기고 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따른 법은 공물법을 따랐는데요. 보통 관리위탁은 사용수익허가와 달리 점포들에 대한 임대를 주면서 임대차보호법이 보통 5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5년으로 한 것입니다.
●김성준 위원 그런데 상위법령에서 5년 이내였지만 서울시 조례에서 3년 이내로 하고 있으면 조례를 따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그런데 저희들이 발주했으면 서울시설공단은 또 공물법을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공단은요?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네.
●김성준 위원 지금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도 3년 이내로 돼 있는데요. 그렇죠?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지금 말씀하신 임차권 5년 보호를 위해서 그런다고 그러면 그건 임차권 연계해서 받으면 되는 건데…….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그래서 공물법에도 5년 이내지만 저희들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3년을 적용하기는 조금 그래서 5년으로 했습니다. 공물법을 적용하고 또 저희들이 시에서 지침은 주지만 이거는 시설공단에서 입찰하고 그다음에 관리감독하고, 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법률 검토 한번 받아주세요. 그러면 간단하죠.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네.
●김성준 위원 이 부분도 저는 아까 말씀드린 관리운영 능력이나 교통개선계획 이런 것까지 포함한 평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위탁기간도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네,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박중화 네, 이경숙 위원님 하십시오.
○이경숙 위원 이경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번에 동의안 올라올 때 제가 살펴보니까 시설공단이 운영할 경우에 반포주차장 대행인력을 2명으로 예정했던데 이것은 큰 착오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건 대행업무를 한다는 겁니다. 뭐냐면 제3자에게 위탁을 주기로 한 건물…….
●이경숙 위원 제3자에게 위탁했을 경우에 2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거는 제3자가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는 인력입니다.
●이경숙 위원 관리감독하는 인력이 2명이나 또 필요하다는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건 당연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사무실을 두고 아까 말씀하신 안전관리 업무라든지 수수료 문제라든지 민원해결 문제 같은 것을 관리감독을 계속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제3자한테 위탁 줬더라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인력은 필요합니다.
●이경숙 위원 저는 이게,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시설공단에서 운영할 경우에 추가인력이 2명밖에 안 되는 것으로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것은 몇십 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효율성 문제를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경숙 위원 네, 확인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양천의 이승복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특별시 반포천 복개주차장 제3자 위탁 동의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와중에 이게 도대체 주차장입니까, 아니면 점포임대 사업입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주차장 사업이고요. 주차장에 있는 임대점포 사업까지 포함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승복 위원 그러면 지금 김성준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는 임대차보호법 때문에 5년을 했으면, 주차장에 관련된 부분이 3년이면 임대차는 임대차대로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렇게 되면 계약관계 갑, 을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임대사업자는 3년인데 점포는 5년이면 지금 계약한 점포 사업자랑 3년 후에 만약에 주차장 사업자가 바뀌어 버리면 중간에 계약 관계가 변경되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5년 이내라고 돼 있지 그게 5년을 반드시 하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은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이승복 위원 답변의 주요 핵심내용들이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한 건지 아니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뭐가 많이 장황한 건지 전혀 감이 안 와 가지고, 주차장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시설공단에 있는 인력들은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하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시설공단에 있는 인력…….
●이승복 위원 이 주차장이 제3자로 넘어가게 되면?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이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이승복 위원 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당연히 지금 관리위탁을 시설공단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승복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제3자한테 넘어갔어요.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던 인력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운영하는 인력은 두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계속 그것만 운영하고 있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거기 상주하면서 그걸 관리를 해 줘야죠.
●이승복 위원 두 명이 잘하고 있는데 왜 준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서 지금 설명이 안 돼요, 저한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주차장 관리 인력…….
●이승복 위원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 주차계획과장님이.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이쪽으로 와서 하세요, 이쪽으로.
●이승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범한, 이거 막 전문적이고 행정적인 용어 쓰지 마시고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서울시민들이 아니, 이거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딴 사람한테 준다는 거야…….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주차계획과장 김형규입니다.
사실 지금 두 명은 우리가 3년 연장해 주면서 관리감독하라고 두 명을 붙인 거고요 지금 시설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려면 한 60명 정도 인력을 충원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승복 위원 그러면 충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이렇게 업무 재조정을 하는 건 아니고?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결국은 충원 과정이 신규 인력을 뽑든지 그쪽에 있는 지금 종사하는 청소라든지, 인수하든지 그런 방향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직이 시설공단에 하나의 처를 만들 정도로 운영해야 합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승복 위원 잠깐만요. 하나 더 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취업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그럼 공단에서 60명 취업했는데도 수익이 나는 사업이면 취업장려금 준다고 애먼 데 돈 쓰는 것보다 이런 데 쓰는 게 정답 아니에요?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뭐 그거는…….
●이승복 위원 육십 분이나 취업이 되는 현장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기존에도 거기서 육십 분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일하고 있는 그분들을 공단으로 채용하든지 아니면 신규로 받든지 그런 개념이지…….
●이승복 위원 그러면 육십 분 그분들은 이게 만약에 제3자로 가면, 제3자에 다른 분들이 들어올 거고 이분들은 다 집에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또.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그렇지는 않고요 그거는 좀 승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시설물 관리나 이런 주차장 관리 다들 그렇게…….
●이승복 위원 그러면 승계가 되고 인원이 똑같은데 그걸 굳이 제3자한테 준다는 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잠깐 위원님, 거기서 좀 말씀을 드리면 금년 10월까지는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신세계라는 민간업체에서 20년 전에 만들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한 거고요. 지금 그분들은 신세계 인력들입니다. 그분들이 금년 9월이면 끝나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넘긴 거고 거기 주차장이 1,180면쯤 되고, 주차 면이요.
●이승복 위원 저도 자주 이용해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다음에 점포 한 50~60개 음식점 여러 개 있는데 이걸 시설공단 네가 직접 운영해 봐라 했더니 그 정도 규모의 주차장, 그 정도의 점포가 있는 거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왜 인력운영 면이나 효율성 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차라리 시설공단에서 대행해서 제3자한테 넘기는 게 맞겠다고 결론이 났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60명은 만약에 제3자에 위탁해서 신세계가 다시 그걸 가져가면 그대로 남는 거고요. 그다음에 많은, 예를 들어서 다른 B업체나 C업체가 다시 최고가를 써서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있는 인력들에 대한 근무 고용승계 문제가 남습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관리자나 이런 분들은 바뀌겠지만 청소하는 인력이랄지 이런 분들, 주차 관리하는 데 정산하는 인력들은 고용승계가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할 거고요.
●이승복 위원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이거를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시설공단에서 위탁을 준다는 거잖아요, 제3자한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렇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럼 한국영 이사장님은 집에 가야죠. 해 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리에 있습니까?
●위원장 박중화 그렇지.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사실 대행사업이 27개 사업이거든요. 그 외에도 시설공단은 엄청난 사업…….
●이승복 위원 안 해 봤잖아요?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그런데 해 본 데가 있습니다. 해 본 데 어딘가 하면…….
●이승복 위원 아니, 해 본 데가 아니고 반포 이게 지금 어차피 유동인구도 많고 기본적으로 고정적인 고객이 오는 곳인데 여기 해 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그랬으면 한국영 이사장님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맨날 죽는 소리 하고 힘들다고 그러고…….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DDP 패션몰의 상가를 저희들이 2016년, 2017년에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직영으로 점포를 임대하고 그런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실적이라는 게 시설공단은 규정에 얽매이기 때문에, 여기 반포 같은 데 민간업체는 어느 가게가 비었을 때는 그 가게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고 시설공단은 최고가 입찰해서 유찰되면 계속 내려가는 이런 어떤 종목을 정하지 않은 최고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상가 구성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DDP랑 지금 반포랑 비교하신 거예요?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DDP하고 반포하고 같은 상가니까요.
●이승복 위원 아니, 같은 상가인데…….
●위원장 박중화 어떻게, 상가가 되는 거지요? DDP는 상가고 반포천은 지금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56개 상가는 별도고?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거기도…….
●위원장 박중화 어떻게 내가 분명히 9대에 있었는데 그때 상황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거기다 그거하고 같이 비교하는 건 지금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거기도 밑에는 주차장이고 위에는 상가입니다.
●이승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다르다니까요. 어떻게 지금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한국영 이사장님 그만두셔야 되겠네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못 한다고 그랬으면. 제 기준은 그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제가 2016년에 기획조정실에서, 조직담당관실입니다, 그 소관 부서가. 조직담당관실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시설물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줄 것이냐, 아니면 직접 직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되 본인은 관리만 하고 제3자에 대행하는 그런 업무만 할 것이냐를 가지고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2016년에.
그래서 그때 방침을 세운 것이 민간위탁과 대행사업을 구분을 해 보자, 구분해서 대행사업의 경우에는 인력이 가장 적게 듭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 수탁자만 관리해 주면 되니까. 그러면 그런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이런 주차장 사업은 특히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그때 결론이 났었고, 그리고 지금도 그 기준이 아까 전문위원이 말했던 부분은 2016년 기준이 지금까지 유지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고요.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까지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 반포천 주차장 사업을 직영으로 할 거냐, 민간위탁을……. 민간위탁은 저희들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는데 시설공단이 직접 받으면 공공위탁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직원도 뽑아야 되고 거기에 또 각 56개 점포랑 계약을 맺고 관리해 주는 그런 관리인력도 뽑아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나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통째 넘겨주고 관리만 하고 임대료만 우리가 받자는 쪽이 더 효율성이 높다고 해서 결론이 났던 부분인데 지금 여러 가지 시설공단의 능력이 없어서 이사장이 책임을 방기하고 이런 측면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제 생각에는 한 1년이라도 한 번 해보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제3자에게 위탁을 가는 게 맞겠다고 판단하는 게 맞는 거지 용역보고서 나온 대로 제대로 했으면 지금 서울에 있는 전철들 다 흑자 나야 돼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봤을 때는 도대체 이게 뭐지 저는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는 여기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승복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승복 위원님 이의가 있으시므로 이승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양천의 이승복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동의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또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 및 위원회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거친바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반포천 복개주차장 제3자 위탁 동의안은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제3자 위탁이 부대시설 및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필요성은 이해되지만 현재 공영주차장 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서울시설공단이 반포천 복개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다고 하는 판단 근거가 본 위원은 전혀 수긍되지 않고, 그다음에 시설공단의 공식적인 입장을 제가 직접 확인하고 난 후에 제3자에 위탁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판단이 됐을 때 이 의견을 좀 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동의안은 오늘 교통위원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충분한 이해과정이 수반될 때까지 검토하는 시간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심사보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이승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이승복 위원님의 말씀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반포천 복개주차장 제3자 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면목유수지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관련 공영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58분)
○위원장 박중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면목유수지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관련 공영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의안번호 제691호 면목유수지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관련 공영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랑구의 면목유수지 공영주차장 내에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계획에 따라 동 부대시설 1층 상부에 2개 층을 증축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모쪼록 문화인프라가 부족한 중랑구민들의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도시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면목유수지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관련 공영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제안사유 등은 생략하고 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면목유수지 공영주차장 내에 있는 부대시설에 영구시설물인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6쪽입니다.
면목유수지 공영주차장은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168-2번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 주차장 1,008면 등을 포함한 연면적은 5만 9,655㎡에 이르고 부대시설로는 홈플러스가 입점되어 있으며 시설물 소유권과 관련하여 유수지는 중랑구, 공영주차장 및 부대시설은 서울시 소유입니다.
면목유수지 복개주차장은 민자사업으로 (주)대우가 건설하여 20년간 무상사용 허가를 받은 이후 무상사용수익권이 (주)대우에서 홈플러스스토어즈(주)로 변경되었으며, 홈플러스스토어즈(주)는 면목유수지 복개주차장을 2019년 9월 3일까지 무상 사용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민자사업자의 무상사용 기간 만료를 앞두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관련 지침에 따라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서울특별시 제289회 임시회 당시 면목유수지 복개주차장 대행 동의안 의결을 통해 서울시설공단이 동 주차장 관리운영을 대행하고 주차장 일부는 중랑구청에 위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대시설인 홈플러스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등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에 따른 최고가 낙찰을 통해 홈플러스스토어즈(주)가 낙찰받아 3년간 운영하게 되었으며 이후 공유재산법 제21조에 따라 운영기간을 5년 갱신하여 총 8년간 사용료를 내며 운영 중에 있습니다.
8쪽 하단입니다.
동 동의안은 면목유수지 공영주차장에 위치한 홈플러스 건물 상부에 2ㆍ3층을 증축하여 중랑구청 소유의 영구시설물인 문화체육복합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사전절차로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해당 계획은 서울시 2030 지역생활권계획에 따라 면목유수지 공영주차장 시설을 복합화하고 이를 통해 중랑구 주민들을 위한 문화ㆍ체육시설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면목유수지 공영주차장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하며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심의를 이행하여 행정적인 절차와 조건은 완료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유재산법 제13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합의하고 의회가 동의한 경우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바, 서울시와 중랑구가 2023년 4월 합의서를 작성한 만큼 동 동의안이 가결되면 해당 사업은 본격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서는 별첨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동의안을 통해 문화ㆍ체육시설이 부족한 중랑구에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 및 확충하는 것은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시설 증축에 따른 법정 주차대수 확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현 부대시설 운영자인 홈플러스스토어즈(주)와 서울시설공단, 중랑구가 사전에 부대시설 부설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주차장 시설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 유수지 상부에 있는 홈플러스에 2ㆍ3층을 증축하는 만큼 공사 전후 건축물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특히 홈플러스 운영기간 중에 공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바 사업 추진에 있어 관련 부서들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각 자치구에서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서울시 시설물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은 자치구의 부지확보 한계 등에 따른 것으로 이해되나 근본적으로 자치구와의 토지교환 및 시유지 매입 등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면목유수지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관련 공영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장훈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지금 면목유수지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에 대한 동의안이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이게 1999년도 복개 후에, 유수지 면적의 90%를 복개해서 유수지 기능을 상실하고 주차장, 홈플러스로 쓰고 있는 건 맞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유수지를 복개한 게 아니고 그 위에다 씌어서 올린 거라서 유수지로서의 기능은 남아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것은 하천법에 의해서 있어야 될 시설이라서.
●이경숙 위원 그런데 유수지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기능을 하고 있다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유수지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경숙 위원 유수지 면적 90%를 복개해 가지고 그 위에 지은 건데요.
●위원장 박중화 상부천에만 복개한 거니까 하부천에는 전부 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유수지, 조정지를 말하는데 장마, 호우 등으로 계속 늘어나는 유수량을 임시로 저장해서 유수량을 조정한 후에 하수관거로 보내는 침수방지시설이더라고요, 여기가. 그런데 홍수 시 도심지 침수 예방을 위해서 일정한 집수구역 내의 가장 낮은 곳에 인공적으로 못을 조성해서 시가지 내의 지표수를 유입시키는 방법인데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PPT 한번 띄워주세요.
환경부가 공개한 홍수위험지도 중에 하천범람지도에 따르면 면목유수지 일대의 침수심은 서측이 2.0m~5.0m, 동측이 1.0m~2.0m 수준이더라고요. 100년 빈도로 홍수 및 하천 범람 시 침수심을 낸 것이지만 요즘 기후위기 심화를 반영해 이 정도는 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유수지 기능이 상실된 상태에서 현재 이 부지에 동의안에 올라온 대로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할 시에 범람과 침수대책을 혹시 검토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이 동의안은 유수지 자체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30 지역생활권계획 그다음에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내에서 이미 정리돼서 그 위에 씌운 상태에서 홈플러스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홈플러스 위에다가 2ㆍ3층을 올리는 부분이라서 사실 유수지 자체에 대한 검토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수지와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서. 그리고 이미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이미 정리가 됐던 부분이라서 이번에는 그것은 전혀 쟁점이 아니었고 또 건드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거기가 만약 유수지가 다 복개가 됐다면 하천관리계획이나 그쪽 절차를 거쳐서 복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KBS에서 2020년 12월에 나온 뉴스인데요. 홍수위험지도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여기가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이 논점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하도 기후위기가 지금 심각해지고 해서 이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일단 이게 행안부 통과됐잖아요. 1차 심의 통과됐더라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행정절차는 이미 다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이경숙 위원 됐는데 이번 동의안은 영구시설물 축조 및 증축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1999년 이후에 지금까지 영구시설물 축조 및 증축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건데 그동안 하지 않은 이유가, 또 지금 정책 결정을 그때 당시하고 달리 바꾼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시다시피 면목동 지역이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천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관계기관에서 동의를 해 주면 그 위에다 문화시설을 해서 주변 지역민들에게 문화적 인프라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당연한 거였고요.
그 과정에서 국비가 확보가 되고 시비가 확보가 돼서 중랑구에서 먼저 제안을 해서 서울시가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로 이 사업이 이루어졌고, 그 2ㆍ3층에 여러 가지 문화체육시설, 특히 체육복합시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인근주민들한테 상당히 문화인프라 향유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해 주고 시비도 투입되는 거고요.
●이경숙 위원 동의하는 과정에서 저 PPT처럼 저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 다음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동의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기는 했더라고요. 주차장 부지가 넓다고 하지만 상업시설과 연계해서 주차장을, 여기는 어쨌든 상업시설과 연계해서 문화시설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업시설과 연계해서 인구집중도를 고려해서 한 것인데 “주차장 부지가 넓다고 하지만 그 밑에는 유수지 저수지가 깊게 파여 있기 때문에 안전이라든가 저수지 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차질을 미칩니다.” 팀장이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있는 건물 위에 하중을 싣는 것이 더 리스크가 큰 것 아닐까요?” 여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통과는 됐지만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은 축조에 대한 동의안이고요. 거기에 당연히 2ㆍ3층에 대한 설계 그다음에 설계를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하여튼 안전검토가 당연히 절차적으로 따라갑니다. 하천 부분 그다음에 건축물 안전성 부분 그다음에 저희들은 또 주차장에 대한 교통영향까지 다 분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의 강도라든지 아니면 면적 등을 일부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런 건 당연히 그 이후에 이루어질 상황입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지역구 의원인 임규호 위원님께서도 중랑구에 문화시설이 많이 부족해서 여기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는 말씀도 들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은 서울시 땅을 중랑구가 매입을 해서 아예 짓는 게 훨씬 더 깔끔할 텐데 이런 관계도 정립이 안 되고 해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유수지 소유권은 중랑구에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 유수지 소유권은 중랑구에 있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중랑에 있고 위에 주차장만 저희들 겁니다.
●이경숙 위원 아, 제가 그것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랑구에 소유권이 있는 거네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중랑구가 소유권이 있지만 그 위에 홈플러스가 있는 복개구조에 있는 지상물은 저희들에게 관리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다 건물을 짓는 것은 저희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건폐율 20%, 용적률 50%인데 최대 건폐율 기준 용적률로 약 2층으로 건립이 가능하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2ㆍ3층, 현재에서 두 개 층 올라가는 겁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나 도시계획상 높이제한은 도시계획 조례 제38조 적용을 받아서 자연녹지지역은 규제 4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상호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 이유는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경숙 위원 이게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4층 이하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건 맥시멈, 제한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증축할 수 있는데 이번에 축조 동의안은 3층까지 올라가는 거라서 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이 체육공원이 지어져서 공공도서관, 청소년문화의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다목적체육관으로 바뀌는 시점과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으세요? 처음에 체육공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2013년도에 서울시 하천관리과 유수지 활용계획에 따르면 면목유수지 활용기본계획에는 체육공원으로 이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바뀐 거잖아요. 공공도서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이나 다목적체육관으로 바뀐 시점하고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거를 글쎄요,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문화ㆍ체육복합센터이기 때문에 아마 용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지장은 없었기 때문에 행정 절차가 통과됐다고 보이는데…….
●이경숙 위원 아니, 처음에는 체육공원으로 계획이 돼 있었다니까요, 2013년도에.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거는 제가 서류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3년도.
●이경숙 위원 체육공원으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바뀐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어쨌든 이번 동의안을 의회가 통과시켜 주면 향후에 사업비는 그러면 중랑구가 책임을 지고 짓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국비가 약 53억 있고요, 그다음에 시비가 93억, 구비가 가장 많이 들어간 223억 정도 투입해서 아마 중랑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사업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국비가 53억, 시비가 얼마라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93억입니다.
●이경숙 위원 구비가?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중랑구 구비가 223억.
●이경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결정이 돼 버리면 이로 인해 사업비가 증액되어도 우리 의회가 반대를 못 하겠네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사업비 증액은 기본적으로 공사비 같은 건 에스컬레이트가 일부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타당하면 시비나 국비 지원의 근거는 되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논의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지역구의원님도 계시고 숙원사업이고 한데 저도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기후 위기에 따른 하천 범람 등 수해방지 방안이라든가 유수지로서 수직 증축 시 건물안전 확보방안, 사업비 증액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방안 등을 확보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임규호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냥 가, 뭐 질의를 해 질의를 하기는.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면목유수지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관련 공영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면목유수지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관련 공영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확대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2시 16분)
○위원장 박중화 의사일정 제4항 교통위원회 안으로 제출한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취지의 필요성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확대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확대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2023년 1분기 도시교통실 예산 전용 내역 보고
(12시 17분)
○위원장 박중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1분기 도시교통실 예산 전용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나오셔서 2023년 1분기 예산 전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2023년 1분기 도시교통실 소관 예산 전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분기 예산 전용은 총 한 건에 500만 원으로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의 사무관리비를 전동킥보드 신고시스템 운영 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한 것입니다.
전동킥보드 신고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하여 홍보용역비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서 사무관리비를 전용하였습니다.
이번 예산 전용은 시책추진을 위한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였음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 1분기 도시교통실 예산 전용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1분기 도시교통실 예산 전용 내역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 도시교통실 현안업무 보고
(12시 19분)
○위원장 박중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도시교통실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심의의 편의를 위하여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에 앞서 도시교통실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강북구 이상훈 시의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자료 9쪽 보시면 9호선 2ㆍ3단계 구간 운영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 확인하셨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상훈 위원 두 번째 부분 보면 운영계획이 민간위탁에서 공공위탁으로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하고 그 운영방식 변경사유를 업무특성, 경쟁원리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안정적 대중교통 운영이 중요하고 높은 공익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다음에 민간위탁 도입 당시 대비 공사 통합으로 경쟁구도가 상실되었고 9호선 1단계 시행사는 직영 관련 보충합의서 규정상 타 사업 수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민간위탁과 관련된 조례에 근거해서 진행이 되는데 공공위탁은 어떤 제도적 근거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이상훈 위원 질문은 간단한데,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런데 민간위탁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이상훈 위원 업무보고 첫 챕터인데도…….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근거규정이 우리 조례나 그런 게 아니고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 그다음에 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일부 건설ㆍ운영에 관한 근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근거가 정확히 어떤 법률에 어떤 구절이 근거인지 말씀 주실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일단 지방자치법은 117조제2항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 그다음에 지방공기업법은 제75조의4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사의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 그다음에 지방출자출연법은 제21조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제25조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사업의 범위에 시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이나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범위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철도법 제42조에 보면 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운영자인 경우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 가지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공공위탁은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공공위탁은 시의회 동의사항은 아닙니다.
●이상훈 위원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공공위탁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익성에 대해서 충분한 보완조치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위탁을 하겠다는 뜻이고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왜냐하면 시의회의 관리감독 범위에 있는 공사나 공공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충분히 관리감독이 가능한 거고요.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수탁자 선정과정에서부터 운영기관, 중간과정까지도 의회의 통제 범위 내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전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최근에 2023년 2월 자 도시교통실장이 사인한 9호선 혼잡도 개선을 위한 신규 전동차 운영 계획 방침 내용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자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2월 27일 자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이 사인을 하신, 오늘 그것에 근거해서 9페이지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말씀하십시오.
아마 1단계 구간하고 2ㆍ3단계 구간에 대한 그 내용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신규로 8편성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혼잡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8편성이 늘어나게 되면, 물론 당연히 시운전이 필요한 건 아시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상훈 위원 그 시운전 기간 동안에 인력 필요한 거고,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기존에 있던 고객안전원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승무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사람을 차출해서 시운전을 맡기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추가인력 충원계획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발표를 했어요, 추가인력도?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운전원은 없어요. 추가인력 충원안에 보면 이번에 발표를 했던데, 서울교통공사가.
제가 묻는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혼잡도가 문제되고 해서 8편성을 신규로 증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차량을 운전해야 할 직접 승무원뿐만 아니라 관련돼서 업무가 확대되고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상훈 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인력 충원이 필요하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상훈 위원 그런데 현재 정확하게 2ㆍ3단계를 위해서 조직 진단과 직무 분석을 통해서 정원을 산출해서 운영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럼 그것이 지금 제대로 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이 검토하고……. 지금 일단은 9호선 2ㆍ3단계로부터 운영 인력 충원 관련 소요 계획을 저희들이 넘겨받았고요. 그걸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운전원과 고객 관련 내부적으로 한 운전원 10명 이상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서울교통공사가 수탁기관이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상훈 위원 2019년도 6월에 9호선 도시철도 운영 모델 연구 및 TF 운영 계획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했다가 노조의 참여가 보장돼 있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노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2019년 10월 19일 자 노사합의서 부대 약정서 5항을 보면 인력 충원을 위한 적정인력 산정 연구용역은 과업 내용과 범위에 대하여 노사 간 실무 논의를 거쳐서 2019년 11월 내에 추진한다고 돼 있어요. 이 이후에 추진했습니까, 이 합의서대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자료를 보십시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뒤를 돌아보며) 자료가 있나?
●이상훈 위원 추진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2019년도에 수탁기관이 적정인력 산출하려다가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하겠다고 합의를 했어요. 그럼 2019년 11월 내에 추진한다고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노사합의서에
그러면 이것을 합의에 따라서 조직 진단과 적정인력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인력이 적정하게 필요하다, 첫 번째 그 근거가 먼저 확인이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혼잡도 개선을 위해서 신규 증원을 하려면 거기에 따라서 또 정확하게 산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짜임새 있고 객관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노력이 제대로 수탁기관 내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이것에 대해서 위탁기관으로서 서울시는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느냐고 하는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고요 2019년 이후에 사실 인력 충원 계획에 노사 합의한 이후에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아마 구체적인 건 없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번에 8편성 들어오는 게 내년 2월까지 들어오도록 돼 있는데 원래 당초에 제가 오기 전에 계획은 아마 1단계 쪽으로 좀 더 많이 주고 2ㆍ3단계 쪽으로 좀 적게 주는 거였는데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1단계 쪽에는 편성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2ㆍ3단계는 너무 적어서 2ㆍ3단계 쪽으로 몰아주는 게 좋겠다, 그래야지 예비차량 문제도 생기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인력 충원 문제는 소요인력을 저희들이 받아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가급적 인력은 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게 무슨 선심성으로 인력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은 선심성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어떤 교통 혼잡도 개선을 위해서, 안전 운영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더 확장되고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인력은 각 직종별로 어떤 직종에 몇 명, 몇 명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2019년도에 하기로 했던 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8편성이라고 하는 54개 차량을 더 증차해 가지고 지금 투입을 하겠다고 해서 내년도 초부터 그런 운영계획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전 준비가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안전성을 우리가 담보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시운전 대비 내부 인력은 7명을 배치를 하고요. 거의 7명 중에 5명은 배치가 끝났고, 아니, 3명은 끝났고 6월에 2명, 7월에 2명을 더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금년 연말까지는 영업 운전에 대비한 신규 인력 17명에 대해서 충원 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상훈 위원 그렇지요. 그게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냐 이거예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게 이렇습니다. 인력 충원 계획은 노조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저희 집행부 사업주 쪽에서 생각하는 내용이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내가 지금 그거를 지적하거나 묻는 것이 아니라…….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면 보다 정확한 용역이 필요한 거지요.
●이상훈 위원 그거를 2019년도 12월에 하기로 했는데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왜 관리감독을 안 하냐 이거예요, 도시교통실에서 그것을. 그걸 하기로 했으면 하고 하는 근거에 의해서 이번에 또 추가되면 몇 명 추가 이렇게 나오면 순리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첫 번째부터 제대로 된 용역을 안 한 상태에서 8편성이나 증차한다고 해서 지금 증원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준치라는 것에 대해서 신뢰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또 지금 증원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순리대로 일을 왜 못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왜 감독기관으로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노사가 합의까지 한 사항에 대해서 어느 편을 내가 들라는 뜻이 아니라.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노사 합의된 사항을 지켜야 되는 건 맞고요. 지켜야 되는 건 맞는데…….
●이상훈 위원 그렇지요. 이게 임금 인상을 위해서 합의한 게 아니라 도시철도 안전 운영을 위해서 한 거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건 맞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사정 변경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연말에 교통공사와 노사 합의를 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도 있어서 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지요.
●이상훈 위원 실장님, 2019년도예요, 2019년도. 올해가 지금 몇 년도입니까? 4년 전이잖아요. 4년 전에 합의했으면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가피한 사항들을 다 치유하고 해소할 정도의 시간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무튼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2019년 부분은 한번 서류를 봐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제대로 챙겨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많이 챙기고 있으니까요.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저는 공공위탁에 대해 그래서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정확한 데이터나 근거가 없이 무려 8편성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증차를 새롭게 하는데 추가로 확보해야 될 인원수 문제도 단순히……. 또 다른 문제는 현업 강화해서 지금 통섭적 일까지 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9호선의 2ㆍ3단계는 직종별로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하냐, 그런데 현재 이만큼 부족한데 이유가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자 이런 고민과 대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게 신뢰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값이 없어요, 지금 여기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위원님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상훈 위원 기준값이 없잖아요. 인정하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9호선 2ㆍ3단계 부분은 얼마 전까지는 민간위탁을 해 왔고요. 저희들이 언젠가는 그거는 현물 출자로 교통공사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몇 년째 검토도 안 하고 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런데 현물 출자로 가기 전 단계가 공공위탁인 거고요 공공위탁을 하면 민간위탁보다는 아무래도 안전성이 강화되니까 거기 일하는 직원들의 신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전성을 저희들이 보강을 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4조2교대라든지 현업 부문의 변형 6조4교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인력 수요에 관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들은 좀 더 정밀한 용역이 필요하고, 그건 용역을 바로 줄 겁니다. 그다음에 8편성에 대한 부분도 하고요.
●이상훈 위원 바로 줘요? 언제, 지금 예산이 있어요, 용역 줄 예산이?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저희들 예산이 아니라 시행사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안에 용역 갈 겁니다.
●이상훈 위원 올해 안에?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상훈 위원 공공위탁은 언제인데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공공위탁은 올 10월…….
●이상훈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용역이 사실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공공위탁으로 갈지 공공위탁으로 가더라도 어떤 인원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끝났어야 될 시점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올해 안에 추진한다, 공공위탁으로 변화는 9월 말인데 이게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최대한 당겨서, 공공위탁에 맞춰서 인력계획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공공위탁이든 민간위탁이든 그 전에 새롭게 증차를 했을 경우 9호선 2ㆍ3단계가 지금 혼잡도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 구간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가 보다 안전하게 운영되려면 각 직종별 현장에 어느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다른 데도 아니고 서울시 도시교통실이 자신들의 데이터 값에 대한 그 정도의 자신감도 없이 일을 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아, 몇 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가지고 좀 더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공공위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대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 2019년도 11월 내에 하기로 했던 것에 대해서도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부랴부랴 지금 위탁을 한다, 연구용역을 한다, 사실은 작년에 끝났어야 될 것 같은데, 순서대로 보면.
하여튼 질의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다시 정리하면 9월 말까지 새롭게 위탁기간이 끝나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새롭게 8량 편성을 해서 운영하려면 현재 이런 정도 인원인데 추가돼서 안전하게 시민들한테 교통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각 직종별로 이러이러한 근거에서 몇 명 정도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자신 있게 결과치를 내고 그거에 근거해서 민간위탁이든 공공위탁이든 새로운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이제 다음 주면 교통공사 사장도 새로 청문회 마칠 거고요. 왜냐하면 9호선 2ㆍ3단계가 교통공사 안에 있는 회사 안에 회사, CIO 같은 형태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하고는 한 단계 더 지난 문제라서 교통공사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논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인력부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급여 문제라든지 신분 보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당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마지막으로 2022년도 6월 14일 서울시하고 서울교통공사의 도시철도 9호선 2ㆍ3단계 관리운영 사업 위수탁 협약서가 있어요. 이 공문서는 아시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상훈 위원 이 내용에 걸맞게 좀 일을 하십시오, 걸맞게. 이거 자칫하다가 큰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왜냐하면 기계가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한 안정적인 숙련도가 보장돼야 하는 거고 그것은 적정한 업무량과 업무 인력에 의해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맞죠,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상훈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계속 현업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일에 쫓기게 돼요. 일에 쫓기게 되면 반드시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도시철도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는 바로 무엇으로 직결되겠습니까, 실장님?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실장님.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의 책임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그 관리감독의 책임에 맞게끔 일을 시작을 해야 수탁기관인 교통공사도 기형적으로 생긴 사내 무슨 기업도 제대로 운영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9월 30일 새롭게 위탁하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인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그거에 따라서 원만하게 새롭게 위수탁이 진행돼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당연히 저의 업무입니다.
(이병윤 부위원장, 박중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중화 이상훈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상훈 위원 네.
●위원장 박중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혜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동구 제1선거구 김혜지 위원입니다.
혹시 GTX-A 노선이 지나가는 일부 지역 시민들이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언뜻 본 것 같은데 정확한 구간이 어디인지는 제가 좀…….
●김혜지 위원 이게 기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조금…….
여기 있네요. 이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 주민들이 왜 이런 소송을 제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기가 대치동 은마아파트인가요? 청담?
아무래도 아까 안전성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혜지 위원 맞습니다. GTX-A 노선 중에 서울시를 지나는 구간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정확한 거는, 뭐 서울을 전체적으로 다 관통을 하니까요, 남북으로 다 관통을 하니까.
●김혜지 위원 그렇죠. 연신내부터 수서까지 25km, GTX-B는 신도림부터 상봉까지 24km 또 GTX-C는 창동부터 양재역까지 24km입니다. 서울과 경기도 사이 구간을 포함하면 A부터 C 노선이 서울 지나는 거리가 80km 이상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GTX-A, B, C 노선을 정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신 게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역할이라기보다는 국가광역철도망이라서 저희들한테 의견조회는 오지만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이해관계가 있어서 의견을 많이 개진을 하지만 저희들의 발언의 수위가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김혜지 위원 서울시도 GTX 건설비용에 대한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의견 발언의 수위가 강하지 못하다는 건…….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 요구사항은 강한데 그걸 받아들이는 국토부의 입장에서 그렇게 저희들 의견 수렴을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서로 갈등관계에 있기는 합니다.
●김혜지 위원 분담금을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김혜지 위원 국토부가 2022년 6월 GTX-D, E, F 노선 신설 등 확충노선 및 사업화 방안 마련을 위해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확충 통합기획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 수행기간이 202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이기 때문에 이미 중간보고를 했을 것 같은데 주요 내용을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저희들한테는 들어온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개략적으로 어떻게 간다는 건 알고 있는데 여기 통합 연구용역 금년 6월까지로 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세부내용은 저희들한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김혜지 위원 서울시가 분담금을 지급하는데도 서울시에는 중간보고 같은 것도 없고 우리가 주면 바로 그냥 하기만 해라 약간 이런 식인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이게 통합기획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우선 선을 긋고, 예를 들어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어느 지역으로 지나가고 어디에 역을 설치할 거냐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연구용역 끝날 때까지는 일단 공개를 안 하고요. 끝나고 나면 아마 저희들한테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확정된 계획이 아니라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이 용역에 대해서 통합 국가광역철도망으로 들어갈 때는 관계기관 협의를 다 거쳐야 되니까 그 이후에 절차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면 그때 협의를 할 때는 서울시의 의견도 여기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당연히 가장 중요한 기관이니까요.
●김혜지 위원 사실 GTX-A, B, C 경우에는 서울시가 서울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사건도 있었고 사실은 그렇게 보는데 D, E, F 노선 자체도 아직 노선이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저는 수도권 시민 모두를 위한 노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수차례 작년부터 지적한 바와 같이 서울에 있는 지하철이 경기도로 연장되면서 3호선, 7호선, 4호선 모든 노선에 부작용이 생겼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서울시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사실 5호선 혼잡도 문제는 차량 증차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가 싶지만 8호선 연장에 따른 혼잡도 문제는 아직 해결방안이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도 실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동 일대에는 고덕비즈밸리, 강동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금 열악한 교통인프라 때문에 사실 고덕비즈밸리에 신라교역이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입주는 했지만 신입사원들, 직원들이 교통이 불편해서 그만두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곳을 비즈밸리라는 이름까지 붙이면서 산업단지로 키우려고 하는 서울시인데 교통을 외면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GTX-D 노선의 강동 유치를 통한 강동 교통문제 해결계획을 세우고 계실까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D노선이 어떻게 보면 동서로 연결되고 특히 김포에서 하남 정도까지 연결되는 그런 노선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게 저희들한테 아직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구상하는 경전철 노선도 있고 또 연장노선이 있어서 중복도를 한번 봐야 되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온 게 없어서 아무래도 연구용역 끝나고 난 다음에 정보가 저희들한테 공유될 때 그때 의견을 수렴한 후에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지 위원 사실 GTX-D는 강남, 삼성, 잠실을 지나고 바로 교산, 팔당으로 빠진다고 되어 있다 보니까 강동주민들은 지금 5호선과 8호선도 경기도 인구 유입 때문에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바로 잠실로 갈 수도 없거든요, 잠실은 또 2호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D노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동에서 서로 가는 게 너무나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 노선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무래도 교통수요를 많이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미래의 개발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첨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여러 가지 개발계획 그런 것들을 같이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지 위원 인구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동인구, 수요인구, 지금 강동도 50만, 송파도 60만 이렇게 되는데 다 패스를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바로 하남 쪽으로 빠진다는 건데 저는 서울시에서 강하게 어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하철 노선들이 경기도로 연장이 되면서 고통받는 건 서울시민들인데 GTX 자체도 또 경기도 인구만을 위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강남, 삼성, 잠실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가까이 있고 다 2호선 한 라인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역이 신설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형평성에 맞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GTX 노선을 보면 보통은 정거장 10개 정도, A 같은 경우 10개, B 같은 경우에는 14개인데 그중에 서울을 관통하지만 서울에 서는 정거장 수는 절반도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특히 A 같은 경우는 10개소 중에 서울이 4개소, 그다음에 B 같은 경우는 14개 중에 서울이 6개, C 같은 경우는 10개소 중 5개 이렇게 되기 때문에 D도 김포하고 하남까지 가는 걸로 간다면 아마도 서울을 동서로 길게 관통해서 오히려 남북보다 더 길거든요, 강남 쪽은. 그러면 10개 노선 중에 10개 정거장이면 많아야 5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들도 끊임없이 GTX에 대해서는 왕십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처럼 서울의 주요 환승구간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국토부 입장은 표정속도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뭐냐면 고속열차이기 때문에 전 구간에 시속 몇 km 이상은 반드시 유지를 해야 되고 서울구간에 정거장 몇 개를 서다 보면 그 속도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하는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 밑에 지나가면서 저희들의 교통수요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면 그럼 우리 서울시민들 입장에서 서울시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A, B, C는 그렇지만 D, E, F 정도에는 좀 더 강하게 입김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혜지 위원 표정속도 말씀하셨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강남, 삼성, 잠실은 굉장히 가까이 있잖아요. 표정속도를 올리고 싶다면 그중에 하나 정도는 빼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설명도 그쪽에서 말을 하는 것은 약간 논리가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본 위원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확충 통합기획 연구의 중간보고를 못 받으셨다고 하는데 받게 되신다면 현재까지 연구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또 현재까지 연구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참석한 회의결과에 대한 자료도 요청을 드립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교통낙후지인 강동지역의 교통현황 자료가 해당 연구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회의일정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물론 제3자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 규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정보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중화 위원장, 이병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병윤 김혜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길 위원 영등포구 2선거구 김종길 위원입니다.
도시교통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교통공사 안전관리체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글쎄,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어떤 건지, 일단 말씀을 하시죠.
●김종길 위원 지금 근무형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서울교통공사의 근무형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4조2교대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역무나 운전이나 이런 쪽에서 조금씩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4조2교대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근무형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통공사의 안전관리체계는 열차운행인력과 유지관리인력으로 크게 나뉩니다. 그런데 이 인력들이 지금 4조2교대로 운영이 되고 있던 게 언제부터라고 알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구체적인 것은 연도 수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리 오래되지는…….
●김종길 위원 네, 괜찮습니다. 어쨌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2015년에 시범하고 2020년에 확정됐다고…….
●김종길 위원 과장님 잘 가르쳐주셔야죠.
2020년도에 확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3년 이상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합법합니까, 위법합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사실은 그게 규정에 적용된 후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빠진 것으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합법합니까, 위법합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현재 상태로는 위법이라고 봐야 됩니다.
●김종길 위원 위법이라고 봐야 된다, 지금 법 적용하는데 해석을 하실 사안은 아니고요 위법한 겁니다. 실장님께서 명확하게 그걸 정의를 내려주셔야 교통실에서도 바라보는 입장이 설 겁니다.
지금 근무형태 4조2교대로 노사합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위법한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물론 엄격하게 따져보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사실 노사합의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선뜻 위법하다고 얘기하기가 저희들이 참 곤혹스러운…….
●김종길 위원 노사합의가 법보다 우선입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건 아닙니다. 좀 곤혹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김종길 위원 아니죠. 그렇게 곤혹스럽게 생각하니까 노사합의가 법을 넘어서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그래서 국토부도 그걸 위법하다고 보고 과태료 부과 명령이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길 위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돼 있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김종길 위원 교통공사 업무보고 때도 제가 그걸 질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과징금을 낼 수 있는 예산 없습니다. 이번 추경 때 그러면 반영해 주실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한테 그런 용도로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제 수렴하실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우선은 명확하게 이 시간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4조2교대로 전환한 것은 철도안전법 위반이 명확합니다. 그게 노사합의가 법을 위반했고 우리 교통공사의 가장 큰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제규정에도 위반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유지관리 인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적정성 검토를 통해서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되고 서울시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안 거쳤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 안건이 철회되거나 합의가 불발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김종길 위원 자, 제가 오늘 이 질의를 왜 하냐면 4월에 저한테 답변을 주신 게 있습니다. 지금 도시교통실에서 자료요구에 대한 회답을 할 때 건건이 다 실장님이 보시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것을 도시교통실이 의원한테 보내는 입장이라면 여러 번 검토를 거쳤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공식적인 답변이라고 보내주신 건데 여기 내용은 위법하다는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근무형태의 변경은 시의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교통공사가 노사합의를 통해 진행한 사안이다, 파악은 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서울시 책임은 없다, 이 답변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게 지금 저희들 답변인지 교통공사 답변인지 제가…….
●김종길 위원 과장님, 보고 받으셨죠, 이 자료요구에 대해서? 저쪽에 가서 발언대에 서 주시죠.
●도시철도과장 김지형 도시철도과장 김지형입니다.
●김종길 위원 이 답변서 보내실 때 확인하셨습니까?
●도시철도과장 김지형 네, 확인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데 이대로 보내셨어요?
●도시철도과장 김지형 실제 근무형태에 맞춰서 취업규칙을 바꾸는 것은 저희 시의 승인사항이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만약에 취업규칙을 바꿈으로 인해서 인력조정이라든가 철도안전체계 인력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과 함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국토부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셔야겠네요?
●도시철도과장 김지형 아닙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취업규칙을 바꾸지 않고 무단으로 변경한 건에 대해서는 철도안전법에 위반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취업규칙이라고 하셨는데 취업규칙을 바꾸지 않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 그리고 이게 다른 사안도 아니고 안전관리체계 특히 유지인력의 변경에 대한 내용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서, 서울시의 승인을 거쳐서 취업규칙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교통공사의 규정상 그렇게 돼 있고요.
공사가 그런 규정을 따라야 하고 그런 것들을 따르지 않는다면 서울시가 그 사이에 승인권자인 건 별론으로 하고 공사의 사무를 감독하는 서울시에서는 규정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됩니다.
●도시철도과장 김지형 2021년 이사회에 올릴 때 취업규칙 부분을 4조2교대로 바꿔서 올려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저희…….
●김종길 위원 그러면 책임을 묻는 것은 이만하겠습니다. 위법하다는 것을 다 인식하고 계신 거고 절차를 변경함에 있어서 절차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공사와 서울시에 다 책임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논의하면 우리가 4조2교대로 바꾸면서 역사든 열차운행 인력이든 변동이 생겼다면 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공백이 생겨나거든요. 한 역사에 하루에 7명이 근무하던 것을 5명, 4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왜냐, 인력충원은 하지 않기로 노사가 합의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결국 4조2교대에 7명이 근무하던 데에 4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의 민원은 더 줄어듭니까?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대응이 늦어지고 공사의 서비스의 질은 낮아지는 게 불 보듯 뻔한데 결국 4조2교대를 해서 시민들한테 무슨 편익이 높아진 게 있습니까? 4조2교대를 해서 서울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변화가 뭡니까, 과장님?
●도시철도과장 김지형 그래서 저희가 인력충원 없이, 인력보완 없이 4조2교대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2021년 취업규칙이 왔을 때 이사회에 올라가지 못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노사합의 사항은 어찌 됐든 이행을 하면서도…….
●김종길 위원 2021년도에 잘 알고 계셨는데 지금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승객이 줄어서 방치하신 겁니까?
그때도 과장님이 아니셨고 그때도 실장님이 아니신데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는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국토교통부에서는 교통공사에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조2교대로 원복을 하든지 아니면 근무적정성 검토를 통해서 인력충원을 하고 4조2교대에 걸맞은 안전관리체계를 준비하라, 법적인 절차대로 하라, 어떤 것 하실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래서 제가 곤혹스럽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노사합의는 하고 그다음에 또 인력 부분에 대한 경영 관련 계획은 세운 바가 있고 또 작년 하면서 더 충원하겠다는 약속은 했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분명히 규칙을 정하든지 아니면 원복을 하든지에 대한 결정은 필요할 때가 됐다고 저희들은 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종길 위원 그것에 대해서 아직 결론 못 내리신 겁니까, 실장님? 아직 고민 중이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민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쪽 별관 앞에서도 계속 항의성 시위를 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그 핵심내용은 작년 연말에 209명 충원, 정원 반영 이런 부분인데 사실 3년 전에 만들었던 경영개선 하면 거기 또 인력 감축계획이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자, 우리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대중교통요금 인상하면서 필요에 대해서도 서로 공감을 했습니다, 자구노력도 필요하다고. 다만 비대한 교통공사의 인력구조는 지금 교통공사가 부담하고 있는 비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4조2교대로 운영하면서 왜 인력충원을 얘기할까요? 사측이든 노측이든 4조2교대의 현 인력으로 운영하는 게 무리라는 것을 본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개선해 달라고.
그렇다면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부터 살펴봐야죠. 의사결정이 2020년도에 잘못됐다면 그것을 고치는 것도 2023년도 서울시 집행부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방치돼 있고 2021년도에 이사회 상정까지 막으면서 그 문제점을 알고 계셨음에도 서울시는 지금 조치가 된 게 없습니다. 실장님이 지금 와서 책임이 없다 이런 말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결국 어떻게 해결할지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4월 10일에 저한테 온 답변에는 취업규칙 변경사항이라 서울시의 승인사항이 아니다, 현황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시의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크게 고려하지 않고 편의에 맞게 답변하시는 건지…….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곤혹스럽다고 표현은 했지만 국토부에서도 시정명령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정리를 해야 될 시점에 온 건 맞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사실 그동안 이태원 사고다, 아니면 사장 궐위다 해서…….
●김종길 위원 그러면 인력 검토를 통해서 지금 한쪽에서는 교통공사의 비대한 인력을 줄이라는 요구에 실장님도 교통공사에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시면서 적정성 검토를 해서 4조2교대로 원활하게 굴러가려고 보면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면 그 모순된 입장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사실은 전임 사장 때 완성해 놓은 경영 자구노력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김종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임 교통실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고 이번에 사장 내정자로도 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 실장님하고 어떻게 그걸 해서 오세훈 시장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도록 할까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일단 원칙은 4조2교대에 대한 부분을 법적으로 인정을 해서 그것을 규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합법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현재 여러 가지 자구노력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4조2교대 비숙박 또는 숙박 아니면 3조2교대 분야별로 나눠서 한다든지, 요즘 젊은 MZ노조 같은 경우는 생각이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비숙박, 숙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문제점을 내정자가 사장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알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김종길 위원 그 전향적인 논의를 하시는 건 좋은데요. 가장 큰 목표는 시민의 이익과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의 편의 개선입니다.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민은 이미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적자가 발생하면서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에 시민들이 동의하실까요?
법도 어겨가면서 2020년도에 그런 식으로 결정됐던 것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고 그걸 제대로 굴려 보려니 비용이 더 들게 된다, 그래서 지금 요금이 인상된 부분이 충분하지 않아진다는 내용 아시게 되면 이번에 요금인상을 하시겠다는 것도 명분을 잃게 됩니다. 아주 곤란한 상황에 실장님 계시는데요. 그 방안에 대해서 목표는 하나입니다. 시민의 편의를 높이고 시민의 이익이 우선이 되게끔 노사관계의 정립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그러시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가장 큰 뚜렷한 방향성이 시민의 이익과 시민의 안전이라면 그 부분에 맞춰서 간다면 어느 정도 방향성은 보일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복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승복 위원 양천 복덩이 이승복입니다.
우리 교통실에서 업무보고한 것과 교통공사에서 업무보고한 게 두 가지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선후관계나 내지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업무협조가 되고 있는지만 확인하고 저는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교통카드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비접촉식 이름하여 태그리스 결제방식을 도입하겠다, 그래서 교통카드의 접촉 없이 휴대폰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해서 하겠다 해서 2022년 우이신설선 등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2024년부터 서울교통공사 등으로의 확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공사에서는 기술검토 및 선정은 2023년도에 해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1단계 시범사업을 진행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첫 번째는 도시교통실의 주도하에 명료하게 이 업무에 대한 것들을 서로 교감을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와 그다음에 교통공사가 소위 말하는 따로국밥으로 따로 추진을 하면서 이게 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사실은 중복적인 행정집행을 위한 낭비적 요소가 있어서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꼭 실장님이 아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게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나오셔서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교감이 없이 그냥 태그리스가 전체적인 추세이다 보니까 막 추진하겠다 이런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교통공사하고 우리하고는 다른 상황이지만 가운데 접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티머니라는 접점이 있고 태그리스 사업은 결국은 티머니가 하는 사업입니다. 뭐냐면 저희들이 전철 들어갈 때 카드 대던 것을 우리가 하이패스처럼 쓱 지나가기만 해도 바로 결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거는 사실 우리 시가 하느냐 공사가 하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태그하면서 요금에 대해 수집하거나 정산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티머니카드에서 작년에 시범사업을 1개 역 우이신설선에 했고 올해는 전체 구간에서 제3기 선정이 되면 하겠다는 것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게 만약에 교통공사하고 티머니카드하고 교감이 돼 있다고 한다면, 사실 그래서 그게 가능한 게 1~8호선 내에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이승복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제가 처음에 이해한 그런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된 거고, 지금 실장님 답변대로 제가 생각을 하면 일단은 티머니라고 하는 중간 교집합, 접점에서 알아서 서울시의 의지대로 잘 추진하고 있는 거고 그런 의지를 교통실에서 보고서화 한 거고 그다음에 그걸 구체화하는 과정은 교통공사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같은 맥락인데요 쉽게 말하면 저희하고 티머니카드하고 우이신설경전철 먼저 하는 것은 조금 앞선 개념이고, 지금 교통공사 보고서를 보면 금년하고 내년 사이에는 직원 대상 10개 통로만 시범으로 하겠다는 거라고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하고 티머니가 먼저 나가고 그 기술을 받아들여서 1~8호선에 있는 직원 통로에 적용을 해 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크게 순서상 문제는 없다고 보이고요. 이 부분은 교통공사 자체적으로 충분히 미래에 관련되는 것으로, 그 신기술이 만약에 티머니가 성공을 하면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보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승복 위원 저는 염려됐던 것은 딱 그것입니다. 부서 간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조직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서로 원활한 의사교환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실적주의나 업적주의 쪽으로 흘러가다 보면 여기도 한다, 저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미연에 방지 차원에서 한번 확인한 거고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더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이승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 위원 임규호 위원입니다.
서울시 교통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고 계시는 교통실 직원분들에게 감사인사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지하철 혼잡 관련된 질문을 해 보고자 합니다.
실장님, 작년 10.29 참사 이후에 지하철 혼잡이나 압사에 관련된 매뉴얼이 개정된 게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주최 없는 행사에 관한 총괄적인 매뉴얼은 안전총괄실에서 사고 유형별로 했고요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혼잡 관련해서 전동차 내부하고 역사를 구분해서 하는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아직 정확하게 실질화된 건 없나 보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들 사업은 실제로 이미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안전요원 커팅맨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또 질서유지요원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9호선 같은 경우도 이미 8편성 혼잡도 완화를 위해서 들어왔고 그다음에 올 5월부터는 전 역사에 대한 혼잡도 체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매뉴얼 부분은 작년 연말부터 국토부에서 TF가 구성이 돼서 혼잡도 기준 대응 매뉴얼은 지금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임규호 위원 세밀한 매뉴얼 구축이 매우 늦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작년 참사가 일어난 지가 벌써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바뀐 게 없다는 실정에 대해서 시민의 불안감이 여전합니다. 동의하시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 매뉴얼상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혼잡도를 판명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150% 이하는 보통, 150~175는 주의, 그 이상은 혼잡, 심각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손을 좀 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과 별개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실질적인 현장에서 혼잡도를 완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특히 역사, 신도림이라든지 환승역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혼잡하기 때문에 동선 분리라든지 그다음에 또 안전요원을 더 투입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그 매뉴얼과 상관없이 그냥 가고 있고요.
이 혼잡도에 대한 매뉴얼이 바뀌면 아마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달라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동차의 설계 부분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은 150%를 기준으로 설계가 이루어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타당성 조사를 맡게 되는데 만약에 혼잡의 개념을 150이 아니라 140 정도로 낮추면 그러면 이제 열차 투입량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동일한 조건에서.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제도가 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국토부하고 TF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 대책은 고민만 하고 언제 실현이 됩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글쎄요, 저희들은 좀 동작이 빠른데 국토부가 좀 느린 것 같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런 게 있었어요. 3월 말 수도권 지하철 혼잡 대책 중에 무정차 통과를 해야 된다, 차 내 승객이 많을 때는 무정차 통과를 하는 걸 대책으로 정부가 내놨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하고 별 협의도 거치지 않고 국토부 대광위에서 발표를 한 내용인데요 저희들은 그거 보고 나서 현실을 좀 알면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
●임규호 위원 어떻게 그런 대책이 나오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래서 아마 나오자마자 바로 다시 들어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임규호 위원 우리 서울시 교통실은 당시에 찬성하지 않았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한테 의견 수렴도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임규호 위원 의견 수렴이 없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임규호 위원 그러면 정말 논의 없이 만들어진 대책이라고 봐도 되겠군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래서 아마 바로…….
그리고 아마 철도운영기관 교통공사 의견은 수렴했던 모양인데요. 저희들 의견은 안…….
●임규호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교통공사 현안질의에서도 이 질문을 했었는데 명확히 반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교통공사에서는 철도운영기관한테는 의견수렴 했다고 그럽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온 정책들이 비단 교통정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이나 예산으로 편성된 것들이 숙의된, 논의과정 없이 의제만 던져놓고 여론이 악화되면 그냥 바로 철폐하는 식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요. 지하철 혼잡 대책 관련해서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포골드라인 문제가 연일 이슈로 나오고 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임규호 위원 골병라인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혼잡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최대 혼잡도는 제 기억에 240이 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오늘 주신 현안업무 보고 자료에는 285%라고 돼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순간 혼잡도를 따지니까요.
●임규호 위원 저기 2량이에요. 한 편성의 정원이 175명입니다. 우리 1~4호선 10량의 1편성 정원이 2,500명이거든요. 14분의 1입니다. 애초에 예비타당성 수요조사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와 가지고 아주 혼잡도가 높아지니까 임시방편의 대책들을 막 내놓기 시작하는데 오늘 주신 현안업무 보고 자료 내용을 보니 버스전용차로 개설, 70번 버스 확대, 5호선 연장, GTX-D라인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개설은 서울시에서 교통환경으로 인해 어렵다는 이야기를 언론에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70번 버스는 정시성 확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같은 구간이 30분이 소요된대요, 골드라인은 15분인데 비해서. 2배 이상이 더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호선 연장이나 GTX-D라인은 언제 실현될지도 모르니까 그림의 떡 아니겠어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시에서 부차적으로 하는 얘기가 수륙양용버스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건 총리도 현실성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나온 내용이 리버버스예요. 리버버스는 도대체 뭡니까? 어디에서 나온 아이디어예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리버버스는 이미 영국이나 함부르크 그다음에 이쪽에서 상용화돼 있는 교통수단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도 오는 데 10년 이상 걸리고 버스전용차선 만들지만 효과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 뭐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셔틀을 투입한다고 했지만 그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힘든 면이 있어서 저희 시는 수륙양용버스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제안한 게 아니고 김포시에서 먼저 제안했던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부했던 거고요. 리버버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는 게 저희들 교통 쪽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제가 여러 가지 경로로 확인을 해 본 결과 어쨌든 현실성이 떨어지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고 효율적이지도 않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여름철에 태풍이나 홍수 왔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겨울철에는 한강이 결빙될 텐데요. 기후 조건이 1차적으로 문제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강수상택시 해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후로 상황이 변한 게 있나요, 한강에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김포 신도시 앞에는 선착장을 못 짓는답니다, 수중보 때문에.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래서 수중보를 지나서 행주대교 남단 쪽 선착장을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거기까지 이동하는 셔틀과 노선버스가 들어가는 거죠.
●임규호 위원 15분 이상 걸리는 거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런데 거기서 셔틀 타고 여의도 오면 20분밖에 안 걸립니다.
●임규호 위원 총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에서 출발해서 자기가 근무지까지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리느냐 이거의 문제인 거 아니에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렇죠.
●임규호 위원 접근성이 어려운 거는 이미 나온 답인 거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위원님 김포골드라인을 없애고 버스도 없애고 오로지 리버버스만 타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자전거를 타고 행주대교 남단 선착장까지 가서 자전거를 싣고 여의도까지 가서 또 자전거로 출근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교통수단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안으로 검토하는 거지 이게 전부라는 걸로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규호 위원 지금 부단히 임시방편을 만들고 있는 건 알겠는데요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김포골드라인의 출퇴근 시간 배차 간격이 얼마인지를 알고 계시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3분 7초인데요.
●임규호 위원 네, 3분 7초 정도입니다. 길지는 않은 시간이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내년 9월에 편성이 6편성 더 들어오면 2분 30초 정도로 절하됩니다.
●임규호 위원 2분 30초대로 단축이 될 예정이고요,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마지막까지 간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임규호 위원 2량짜리예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임규호 위원 우리가 지금 대책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제가 보기엔 이 차량 편성과 함께 그 횟수를 확대하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승강장을 확대해야 된다는 거죠, 1편성의 량 수를요. 그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가장 현실적이지만 가장 불가능한 대안이라서 지금 그런 겁니다.
●임규호 위원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왜냐하면 그걸 다시 다 뜯고 지어야 되니까요.
●임규호 위원 양 옆으로 조금 더 확장하는 시스템이 기술이 좋아져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 상식적으로는 그냥 6량에서 8량 늘리는 것도 2량 더 붙이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6량짜리나 8량짜리 자체가 하나의 신호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자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6량에다 2량을 더 붙여서 운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6량은 처음부터 마지막 폐기할 때까지 6량인 거고요.
그다음에 김포골드라인 같은 경우도 역사 설계가 2량으로 돼 있는데 심지어는 어떤 전문가들은 역사는 그대로 두고 4량짜리를 운행하면서 1호차하고 4호차 객실을 2ㆍ3호차에 모여서 내리자 이런 안까지 제시하는데 제가 볼 때는 속된 표현으로 약간 나이브한 생각이라고 보이는데 가장 원초적인, 가장 원론적인 해결책은 사실 새로 건설하는 겁니다. 새로 건설하는 건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해서 우선 임시방편적인 것, 단기적인 것 추진하면서 5호선 연장하는 걸 최대한 당겨보자는 게 국토부와 저희들의 입장인데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김포골드라인은 저희 건 아닙니다. 김포시 건데 저희 교통공사의 자회사가 가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발브가 돼 있는데 어찌 됐든 그 부분은 지난 히스토리를 차치하고라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 자체를 고쳐서 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일단 기술이 좋아진 만큼 연구용역이라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 현실적으로 어떤 대책을 구상할 수 있을지를 폭넓게 인식을 확대해서 한번 검토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대광위랑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마을버스 관련된 내용입니다. 달릴수록 손해 보는 마을버스, 마을버스가 크게 요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임규호 위원 논란의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무래도 이제 재정수익이, 경영수익이 워낙 적다 보니까 경영이 어렵고요. 경영이 어려운 근본적 원인은 낮은 요금도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그걸 운전하시는 기사분들의 적은 봉급으로 인해서 이탈자가 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행하는 게 점점 줄어서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임규호 위원 현재 서울에서 운영 중인 마을버스 총 노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139개 업체 한 250여 개 노선.
●임규호 위원 네, 251개 노선이고요. 그중에 수익이 나는 노선은 몇 개 정도 된다고 파악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거의 10% 정도…….
●임규호 위원 네, 10% 정도 됩니다. 딱 34개 노선이고요 비율로 환산하면 13%가 됩니다.
그리고 버스 3대 중에 한 대는 놀고 있는 실정이라고 그러고요 수익이 되지 않는 노선은 1시간에 1대 운영되는 노선도 있다고 해요. 대중교통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은 그래서 계속 고민을 했고 오늘 언론에 저희들이 오늘 시의회 보고하면서 여러 가지 재정 지원계획 발표를 했지만 사실은 재정 지원만 가지고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고요. 아마 근본적인 원인은 요금인상과 함께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일단 하반기에 요금 인상이 만약에 되면 좀 더 좋아질 거라고 보이고요. 가장…….
●임규호 위원 마을버스 기사님들도 요금을 올리는 것만이 절대 해법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세요. 일단 우리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도 하셨습니다만 이 마을버스와 노선버스가 같이 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정류소의 개수를 4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4개의 기준은 뭐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면 그게 2000년에 아마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그때 3개로 제한을 했고 2012년인가 조례 개정하면서 4개로 늘어났던 건데 그 전에 조례 제정 전에 이미 중복돼 있는 곳은 꽤 있고요.
그런데 마을버스의 기본적인 취지가 시내버스나 다른 대중교통이 갈 수 없는 부분을 구석구석 가는 그 취지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면도로랄지 산비탈이랄지 구석, 골목 이런 쪽을 많이 다니는 거고요. 마을버스 업체에서 시내버스 노선과 중복을 원하는 것은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랑 중복하게 되면 시내버스 손님들을 마을버스로 끌고 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통 소외지역을 운영하는 걸 목적으로 뒀기 때문에 겹치는 정류장 수를 제한하는 게 맞다 이런 취지인데 교통 소외지역을 운영하는 만큼 공공성하고 대중성이 더 큰 거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민의 발이니까요. 공공성과 대중교통성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대중교통에게 더 혜택을 주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490억의 재정지원이 있었고요.
●임규호 위원 그걸로 지금 턱없이 부족해서 다 적자로 파산하는 기로에 서 있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 핵심 원인은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뭐냐 하면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월급이 30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500만 원이 약간 안 돼서 거의 격차가 200 정도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버스 경력만 대충 채우고 나면 바로 시내버스 쪽으로 갈아탑니다, 기사분들이.
그나마도 시내버스가 요즘은 너무 꽉 차니까 이제는 라이더 배달 쪽으로, 다 옆으로 빠지다 보니까 그 부분이 걸림돌이었고, 그 기사들이 빠져나가면 쉬는 차량들이 많아지는 거고요. 쉰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입이 적어진다는 뜻이라서…….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내버스에 너무 큰 지원이 집중돼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되는 거점지역에 정류소를 둘 수 있고 그리고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한 해 수천억 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요.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되지 않는 지역을 다니는데도 민영제로 인해서 갈수록 적자가 커지면서 파산할 위험이 커진다는 게 현실인 겁니다. 이렇게 딱 구조화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사실 마을버스를 준공영제 하는 것도 저희들 검토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섣불리 저희들이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준공영제 한 이후에 재정지원 폭이 점점 늘어나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 상태에서 마을버스의 어떤 개선 없이 바로 준공영제로 가면 그 또한 재정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데 우선은 하반기에 요금인상 부분을 보고 이번에 저희들이 지원한 부분, 그다음에 이번에 일단 마중물 성격으로 자치구를 저희들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마을버스에 저희들이 재정을 다 해 줘도 85%밖에 못 해 주기 때문에 나머지 15%를 5 대 5로 같이 나눠보자.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치구의 책임성을 같이 끌어들이는 차원에서 자치구도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치구의 책임의 범위를 좀 더 넓히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끊임없이 마을버스 조합에다 요구했던 것은 자치구청장협의회의 안건으로 올려다오, 내용은 뭐냐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기사분의 임금의 갭을 자치구에서 메꿔주면 어떻겠느냐, 그게 사실 자치구에서 메꿔주면 10억의 예산도 들지 않습니다.
10억의 예산도 들지 않고 7개 자치구 정도는 재정지원 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이번에 5 대 5 매칭으로 할 수 있는 마중물을 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상의 재정적자는 우리가 메꿔주고 그다음에 기사분의 월급에 대해서 갭이 나는 부분은 100% 다 맞춰주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는 용인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자치구에서 도와주면 정상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임규호 위원 합의를 빨리 이루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마을버스가 하루가 다르게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준공영제를 하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두고 지자체와의 협의도 해 가면서, 특히 겹치는 정류소 개수를 확대하는 것도 시급하게 저희가 검토를 정말 잘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두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인천의 경우도 두지 않고 있고 부산도 없습니다. 경기도는 4개를 두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예외를 둘 수 있고요. 대구는 7개, 광주도 7개 수준입니다. 서울만 너무 야박해요. 정말 신중하게 다시 잘 검토하셔서 마을버스가 당장 직면하고 있는 경영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강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것을 좀 풀면 아무래도 교통소외지역에 가는 것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지역으로 가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소외지역도 가고 수익성이 높은 지역까지 가려면 운행노선이 길어지고요. 운행노선이 길어지면 그만큼 시격이 길어지기 때문에 시민들은 더 기다려야 되고 혼잡도는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가운데를 잘 절충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임규호 위원 같이 찾아나가시고요, 빠르게 논의를 하시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도봉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하시고요. 저는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TX-C노선 창동구간에서 도봉산 구간의 지하화에 대한 부분이 갑자기 지상으로 바뀐 국토부 발표 때문에 감사원 감사청구를 했고 거기에서 또 재심의인가요? 민자적격성조사가 10일 발표가 됐더라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경숙 위원 감사원 감사청구에서는 직원이 잘못 표기를 해서 세 명인가 징계처분이 됐고 민자적격성조사는 지상ㆍ지하 구간 모두가 다 적격하다고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 1, 2호선 등 지하철 지상구간과 경인고속도로도 지하화한다는데 앞으로 이게 시대정신에 맞는가, 새로 시작하는 GTX-C노선 이 부분에서 지금 지상ㆍ지하 다 이렇게 민자적격성조사로 나와 버리면 결국은 이거를 어떻게 하실지 실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답답하거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게 아마도 약간 면피를 하려고 그쪽 입장에서는 민자적격성 지하 가도 좋고 지상 가도 좋다고 결론을 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국토부에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국토부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지하화로 가면 4,000억 정도의 추가예산이 필요하고 지상화로 가면 지역주민의 반대가 거세질 거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도 지역주민의 반대가 큰 쪽보다는 예산을 좀 더 투입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 4,000억을 누구한테 부담을 시키게 할 것이냐, 아마도 감사원에서 징계 받은 국토부의 책임도 있어서 국토부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일부 있을 수가 있는데 국토부는 민간사업자 현대건설에게 전가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서울시도 동참하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분담비율 15% 정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국토부에서 결론은 나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들은 지하화로 가닥이 가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너무 책임 없는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일단 저는 국토부는 만날 수 없으니, 장관님도 만나보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입장이 매우 궁금해서 좀 적극적으로 서울시도 나서 주시기 바란다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는 지하화로 가는 것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앱미터기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더라고요.
앱미터기 설치가 택시업계에서는 새로운 혁신적인 도입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게 문제점인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은 하고 계세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글쎄, 문제점……. 상당히 신기술이고요 아시다시피 택시요금이 오르면 예전 같으면 품질시험소에 택시들이 쭉 줄을 서서 한 달 동안 그걸 교체하는 게 사진으로 항상 나왔었는데 이 앱미터기는 교체하는 순간 모든 시스템이 딱 바뀌는 그런 편리함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언론에서 아마 저희 것은 아니고 다른 도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
●이경숙 위원 TBS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TBS 같습니다. TBS 같은데…….
●이경숙 위원 그것 서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겁니다, 그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글쎄, 저는 아닌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경숙 위원 어쨌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건 저희 서울시는 아닌 것으로, 다만 일부에서 왜 티머니에 다 줬느냐는 문제 제기는 있을 수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서울시가 좀 관여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관여한 건 없고요. 다만 교통안전공단에서 앱미터기의 기술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이 끝난 상태에서 개인택시조합과 법인택시조합에서 그것을 하는 것으로 선택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와서 승인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이경숙 위원 택시조합에서 합의해서 했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선정이 됐는데 지금 서울시 택시 7만 대가 기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구체적으로 어떤…….
●이경숙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시면 1년도 안 되어서 공고가 바뀌었어요. 기존에 일체형 기기였는데 바뀐 것에서는 조작방지프로그램을 제외를 했더군요. 이거 왜 그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제가 구체적으로 잘 안 보이고…….
●이경숙 위원 조작방지프로그램이 적용된 인증기기를 그다음에 바뀔 때 개선명령에서는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TBS에서 조금 전에 방영됐다는 게 우리 이야기고요. 시계 외 할증이 오류가 생기고 요금산정에 오류가 생기는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다, 오차율 모니터링도 결국은 신문에 나기로는 잘돼 있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민원도 되게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저희 동네도 택시 하시는 분이 많은데 생각보다 일체형 기기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조작방지프로그램이 적용된 인증기기를 뺐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우선은 시계 외로 나갔을 때 그게 오류가 나는 부분은 이게 GPS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터널구간을 지날 때 그게 잠깐 멈추는 상황이 일부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때 조작이 가능하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직접 택시 시스템 들어가서, 거기에는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가고 어떻게 했다는 게 나와서 그걸 적발한 사례도 있습니다. 적발한 사례도 있어서 행정조치 처분을 내린 적도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눈여겨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시계 외 나갔을 때 아까 말한 대로 순간적으로 수동으로 바뀔 때 그걸 조작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를 다 검증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이경숙 위원 요금산정 오류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택시 체계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얼마인지 가늠이 안 되는 틈을 타서 시내 다니면서도 시외요금으로 조작이 가능하다는 몇 가지 사례가 저한테도 제보가 들어왔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 검토도 하셔야 된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무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스템하고 또 엄중한 처벌이 따른다면 충분히 관리감독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좀 전에도 티머니가 결국은 이거를 독점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율경쟁을 시키면 훨씬 더 좋은 입지에서 이걸 받을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티머니밖에는 할 수 없을 정도의 구조가, 좀 전에 했던 저런 식으로 지금 PPT에서 보는 것처럼 변경을 했기 때문입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제작사는 카카오모빌리티라든지 코나아이라든지 진모빌리티라든지 그런 앱 기반 미터기는 여러 제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교통안전공단의 규정이나 허가사항을 지켰는지를 보고 그 검증된 중에서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게 돼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거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기는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다만 관리감독 하는 과정에서 특혜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는 저희들이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준수를 이분들이 안 지킨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요.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한 서울시 공고문에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와 택시미터기가 통합된 일체형기기를 쓰라고 해 놨잖아요. 그런데 2022년 12월에는 이 기록계를 쓰지 말고 GPS 기반 앱미터기를 의무적으로 택시에 설치ㆍ운영하라고 되어 있어요. 왜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바뀌게 된 건지, 지금 앱미터기를 의무적으로 쓰지 않고 기록계를 쓰지 말라는 건 또 뭔지,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는 건지 궁금하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2022년도에 디지털운행기록장치와 택시미터기가 통합된 일체형 기기를 쓰라는 사업개선명령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2023년 사업개선명령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삭제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조작이 가능하도록 하지 말라고 돼 있는 것을 지금 여기 개선명령에서는 빠졌잖아요. 이 빠진 것 자체가 조작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개선명령과 설치시기도 맞지 않아요. 서울시는 2022년 10월에서 11월 택시 7만 대가 앱미터기 설치를 다 끝냈어요. 그런데 지금 디지털운행기록장치와 택시미터기가 통합된 일체형 기기가 설치 안 됐어요. 그러면 개선명령과 설치시기도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항도 위반하고 있는데…….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스터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번 제대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최근 언론에 앱미터기 조작문제가 다뤄진 게 우리 이야기예요. 실장님, 앱미터기 조작 가능한지는 실험해 보셨다 하셨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실험이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시외로 나갔을 때 터널에서 GPS가 끊겼을 때 미터기를 수동으로 해서…….
●이경숙 위원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때 저희들한테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원인을 찾았으니까 어떻게 개선할지도 나와야 되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경숙 위원 그리고 서울시는 GPS 기반 앱미터기를 의무사용을 해야 한다고 해 놓고 서울택시정보시스템으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가 티머니에 밀어주는 꼴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단서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면 이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티머니에서 사회환원 유보금을 사회적약자에게 교통지원이나 이런 걸로 쓰게 돼 있잖아요, 목적과 취지는. 그런데 앱미터기 설치하는 데 22억이나 들어간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 부분은 사회환원 유보금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충전을 하고 그걸 쓰지 않아서 남아 있는 금액인데 그중에 5년 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못 쓰게 막아 놨고요. 5년 이상 된 것은 혹시라도 찾아내서 쓰면 그때라도 돌려줘야 될 돈인 거고 그중에 남아 있는 돈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 목적으로 쓸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허용을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은 시민의 편의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용인을 해 줬던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떻게 보면 사회환원 유보금은 그 목적대로 써야 된다고 보고, 택시 앱미터기에다가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결국은 도로 회수해 가는 그런 꼴이 되는 거라서 트릭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원래 서울시의 공공정책에도 쓸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그거를 택시의 앱미터기 비용에 쓴 게 과연 공공성에 맞는 분야인지는 한번 저희들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그거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회환원 유보금은 지난번에도 설명했다시피 보유금액을 다양하게 써야 된다고 업무보고 때도 들었는데요. 어쨌든 사회환원 유보금은 유보금대로의 그 목적을 달성하게 하고, 택시 앱미터기 문제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체형 기기 조작방지 프로그램을 제외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옛날에 GPS가 달렸잖아요. 설치비를 적게 하기 위해서 그걸 다시 단 거라서 지난번에 달았던 GPS기를 떼면 이 앱미터기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교통실에서도 챙겨서 이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양성을 키워서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경쟁해서 혁신적인 앱미터기가 택시업계에 새로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오늘 위원님이 굉장히 깊은 내용을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약간 스터디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지적하신 내용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GTX-C 도봉구간도 관심을 가지시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거는 그때그때 들어오는 대로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마지막으로 이거는 건의사항입니다.
뭔가 하면 마을버스의 부족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리고 중복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큰 틀에서 이거를, 저희 동네에 우이선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이선이 왜 적자일까를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기존에 다니던 버스가 있어요. 그걸 그대로 두고 다시 우이선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적자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버스, 시내버스 그리고 지하철, 경전철 이 전체를 놓고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자를 메꾸려고 그러면 요금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을 바꿔서 중복되지 않게 다양하게 마을버스는 마을버스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시내버스는 시내버스 기능을 하고 경전철은 경전철의 목적대로 서로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한 부분을 어떻게 보조를 해 준다, 아니면 인상을 한다 여기에서 끝낼 일은 아니고요. 큰 틀에서 서울시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가 중복되지 않아야 사용하는 시민들도 훨씬 더 편리하고 또 적자폭도 줄인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사실은 2004년 준공영제 버스개혁 이후에 지금쯤 해야 될 두 번째 개혁과제입니다. 뭐냐면 지난번 우이신설선 재구조화하면서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우이신설선이나 신림선 개통할 때 이미 거기에 경쟁노선인 버스나 마을버스 노선도 같이 조정이 들어갔어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건데 그 노선은 그대로 살려놓고 이렇게 가니 아무래도 복잡한 것보다는 편한 게 좋아서 자기 집 앞에서 탈 수 있는 것을 타다 보니 이게 안 되는 거라서 지하철 노선, 경전철 노선, 시내버스 노선, 마을버스 노선을 같이 겹쳐서 전반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야 될 때가 왔다고 보이고요. 사실 작업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20년 준공영제 맞춰서 그거를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검토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연구원하고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쪽에 정리가 돼야 다음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는, 민자로 하고 있는 경전철도 또 다른 우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저희들이 명심하고, 아무튼 제가 있는 동안은 그거를 어떻게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실장님 기대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지원한다, 인상한다 이걸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또 이거를 어떻게 편리성 있게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것도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윤 부위원장, 박중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중화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윤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동대문 제1선거구 이병윤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답변 하면서 위원님들도 많이 자리를 이석도 하고 해서 기분도 나지 않는데 몇 가지 제가 질문사항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정례회 때 질문하기로 하고 딱 한 가지만 할게요.
질의에 앞서서 교통공사 사장 임명됐어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마 오늘쯤 인사청문회 특위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 인사청문회 해야 결론이…….
●이병윤 위원 발표가 났어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시장이 추천하는 한 명 단수는 돼 있고요.
●이병윤 위원 누가 됐어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백호 후보가 넘어갔고요. 그래서 아마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정확한 일정은 의회에서 정하는 거라서…….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 백호 실장을 언제 시장이 발표했어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발표는 안 하고요.
●이병윤 위원 그러면 어떻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마 임원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로 올라온 두 분 중에서 서류 보니까 4월 20일에 시장님께서…….
●이병윤 위원 4월 20일에 됐어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병윤 위원 우리 실장님이 선배입니까, 백호 사장 임명된 사람이 선배입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임용으로 따지면 저보다 3년 백호 실장님이 선배입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관리가 되겠어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병윤 위원 관리를 할 수 있겠어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이병윤 위원 교통공사 사장이 관리가 되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격려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그냥 없는 질문을, 이게 적절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식구끼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백호 실장이 발표 난 것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앞서 우리 교통실장이었어요. 4월 20일에 났으면 그래도 교통위원들한테 정도는 ‘내가 이러이러해서’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지만, 청문회 남아 있지만 청문회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도 안 될 일도 없고요. 그러면 전화라도 한 통 해서 됐다고 이야기 정도는 해야 옳은 것 아닙니까? 내가 이 질문이 우리 실장님한테 적절한 질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예의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공사 사장이나 감사의 임용과 관련해서 교통실은 아무런 관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요.
●이병윤 위원 없지요, 그럼요, 시장이 임명하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도 언론사의 추측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거는 기조실에서 정하는 거고 기조실에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이병윤 위원 실장님한테도 전화 한 통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병윤 위원 전화 못 받았어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도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이병윤 위원 신문 보고 알았어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병윤 위원 우리하고 똑같네요, 그러면?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죄송합니다.
●이병윤 위원 그만큼 끗발이 높은 모양이야.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병윤 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교통공사 사장 정도 임명을 받았으면 그래도 우리 총괄 교통실의 실장님한테 전화 한 통 해서, ‘내가 이리이리됐다’하고 우리 교통위원들한테는 전화를 한 통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빼고 다른 데 다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그러네요,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제가 질문 다른 거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할게요.
이거는 특별한 게 아니고 무임승차권을 우리가 발행 안 합니까? 자료는 다 받아 있어요. 거기 몇 장 발부를 했니, 어디서 받았는지는 다 자료를 제가 며칠 전에 받았기 때문에 그 질문은 안 하고요. 왜 질문을 하냐면 자료를 보니까 장애인들하고 어르신들 무임승차권이더라고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는데 장애인 빼고 우리 어른들 받은 것만 해도 무임승차권 발급한 후로 3만 9,000건 정도 받았더라고요.
제가 요즘 전철을 타고 출퇴근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기동 1번 출구가 돼서 전철을 타고 출퇴근하는데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젊은 분들이 무임승차권을 가지고 타는 분이 간혹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부당 무임승차권 적발한 것도 8만 9,000건 정도 돼요. 우리 교통공사에서 적발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장애인은 빨간색 하여튼 그렇게 자기네들이 보고 하는 것만 해도 그동안 적발한 게 8만 9,000건이 넘어요. 그러면 적발 안 한 것도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실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부정승차를 하는 분이 많다고 보죠, 무임승차권을 가지고?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그거를 판단하고 계세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건수를 보니까 2022년에 4만 6,000건, 2023년 지금 1/4분기 정도까지 해 보니 3월 30일 기준으로 하니까 9,000건 정도가 돼서 이 정도면 상당히 많다…….
●이병윤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은 다른 뜻이 아니고 저는 어떻게 하면 부정승차를 줄이고 추진시책으로 해서 우리 적자 해소에 도움이 될까 저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때 마스크 쓸 때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 쓸 때 카드를 딱 대면 ‘마스크를 쓰세요.’ 이야기 안 합니까? 그렇죠? 안내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거기에 나옵니다.
●이병윤 위원 나오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은 지웠습니다.
●이병윤 위원 지웠지요. 나오는데 이거를 노인 것, 장애인 놓아두고 어르신들 무임승차권을 가지고 어르신이 대든 누가 탁 대면 ‘경로우대권입니다.’라든지 하여튼 어르신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음성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거는 불빛만 해 가지고는, 불빛은 자기만 보고, 교통공사 직원들만 불빛을 보고 적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음성이 나오면 젊은 사람이 이걸 탁 갖다 대면 ‘경로우대권입니다.’ 하면 속으로 소리가 들리면 남들 보기 좀 미안할 것 아닙니까? 혹시 실장님 이 생각이 어떻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요즘 표현으로 하면 신박한 아이디어는 같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무임승차권으로 탔든, 부정으로 탔든 타면 ‘어르신 건강하십시오.’라는 음성이 흘러나오고 그러면…….
●이병윤 위원 그렇지요, 기분 안 나쁘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면 아마 상당히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이병윤 위원 어르신들이 기분 안 나쁘게 좋은 아이디어를 해서 승차권을 대면 ‘마스크를 쓰십시오.’ 하듯이 그거를 탁 하면 만약에 부정으로 타는 사람들은 속으로 뜨끔할 것 아닙니까, 자기가 어른이 아니면. 그런데 불빛만 가지고는 자기만 알지 옆에 사람들은 몰라요. 소리가 들리면…….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하면 이거를 갖다,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자료를 며칠 전에 받아보고는. 이렇게 부정승차 한 것이 단속에 많이 걸리는데 이거는 직원이 단속한 거고 단속 안 한 게 더 많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보고 유심히 봤어요. 전철 타고 다니면서 보니까 젊은 사람들, 쉽게 말해서 부모님 거를 가지고 타는 사람도 많다 이거예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아마 대부분 부정승차는 그걸 겁니다.
●이병윤 위원 다른 사람들 걸 가지고, 그러면 이게 불빛이 아니고 음성으로, 제가 여러 가지 찾아보면 불빛도 있고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음성으로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건강하십시오 하든지 오래 살라고 하든지 그렇게 기분 안 나쁘게 하면 본인들이 젊은 사람들은 댈 때 가슴이 뜨끔하고 그다음부터 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고안해서, 이 말이 옳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부정승차를 막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을 한번, 왜 ‘마스크를 쓰세요.’ 소리도 하잖아. 그러면 그걸 입력시켰다 뺐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싫증이 나면 또 다른 입력을 시킬 수도 있고 그걸 참고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좀 더 발전시켜서 창의행정 아이디어로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해 보세요. 해 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왜 지금 이 질문을 하냐면 우리 교통실에서 잘하고 계시는데 노파심에서 이걸 딱 한 번 짚고 안 넘어가면 우리 실장님 마음이 해이해질까 싶어서 합니다.
우리 제기동 사거리에, 내 지역구라서 말하는데 제기동 사거리가 엄청난 교통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회전 차선을 하나 늘려 가지고 왕십리 쪽으로 차를 빼달라고 누차 제가, 거기 계속 잘 진행되고 있어요. 설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것도 설계를 하는데 사거리에 가는 인도에 노점상이, 처음에 교통실 소관부서에 제가 처음 시의원 들어왔을 때 백호 실장한테 그걸 딱 지적을 한 번 하니까, 그다음에 다시 또 질문하니까 그거 이제 우리 소관 아닙니다 하더라고. 어디로 갔냐니까 다른 데 도로과로 넘겼대, 그것을. 나한테 하도 시달릴 거 생각하니까 넘긴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과에 지난번 당정협의회 할 때도 이야기했고 부시장한테도 이야기했어요. 내가 오늘 불렀어요. 불러보니까 이걸 한 번에 다 치울 수는 없습니다. 지금 데모하고 난리 났어요. 우리 집에 때려죽인다고 오고, 제가 그때 한 마디 해 가지고 전화를 수백 통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독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섭지는 않은데.
그래서 어떻게 제가 이야기를 했냐면 제기동 3번 출구에서 전철 타고 내려 가지고, 청량리까지 한번 갔다가 와서 보고를 하라고 했어요. 내가 노점상 치우라 소리도 안 하고 거기 한번 둘러보고 와서 나한테 보고를 하라고 하니까 오늘 와서 보고를 했어요. 하니까 기가 차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하는 방법이 하나 제가 있어요. 지금 설계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설계를 할 때, 우리가 한 차선을 넓히면 노점은 뜯어야 됩니다. 뜯으면 다시 노점을 또 그 사람들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 시에 한 차선을 늘리면서 인도를 좀 줄이고, 인도가 후퇴선이 있어서 엄청 넓어요. 인도가 하나도 없어도 땅을 다닐 수 있어요. 인도를 줄이면서 그 인도에 조경 틀을 만들어서 차라리, 지금은 동대문구청에서 하는 데마다 치우고 화분을 갖다 놔요. 큰 화분을 갖다 놓았는데 구조적으로 화분을 밀어 가지고 사람들이 노점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할 때 조경띠를 만들어서 당초에 그거를 못 하게끔 거기에다 나무를 심는다든지 조경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 달라고 내가 질의를 한 겁니다. 실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안전총괄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우회전 하는 혼잡도도 완화하면서 아까 말한 보도환경도 개선하는 여러 가지 이중적 효과가 있는데 지금 일단 설계를 저희 교통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설계하는 부분에 위원님의 내용 잘 반영해서 하는데, 사실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은 노점상 관리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잘 조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오늘 안전실의 도로과에서 팀장하고 와서 보고를 할 때 하는 말이 녹지대 띠를 만든다든지 하는 예산에 사람을 댄다든지 용역을 댄다든지 예산은 얼마든지 해 줄 거니까 그거는 자기들이 지원해 줄 수 있다, 이거는 구청 자치구 혼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하고 자치구하고 경찰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치구에 제가 오래 있어 가지고 장안동 성매매업소도 제가 다 없애 보고요 마사회 옆에 포장마차 6개도 제가 일선에 직접 나서서 다 없애 봤어요. 그런데 경찰하고 우리 시하고 자치구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 실장님 협조 좀 해 주세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아무튼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으니까 설계 중간중간…….
●이병윤 위원 설계에 반영을 시켜 달라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중간중간 또 보고드리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병윤 부위원장님 여기 들어오시자마자부터 시작해서 그 질문이 계속이신데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실장님, 아셨죠?
대책본부를 세워서라도 이병윤 부위원장님 그거 이번에 꼭 좀 해결해 주세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제가 들은 것만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님 5분간만입니다.
임규호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5분간입니다. 5분 되면 무조건 끊겠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그러면 빠르게 하겠습니다.
일단 장애인특별교통수단 관련해서 법인택시 새로운 시범사업으로 준비하고 계시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김종길 위원 보고 받으셨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특장 택시…….
●김종길 위원 네,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사업설계에 있어서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도 보고 받으셨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특장차에 대한 예산문제 저희들이 봐서요, 그거를 한번 재검토를 해 보자고 해서…….
●김종길 위원 네,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김종길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PM 관련 문제입니다.
지금 PM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무면허운전을 방조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만 운전할 수 있지만 운전면허증을 확인하지 않고 탑승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다 보니 무면허운전을 하더라도 단속되지 않는 이상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반행위자가 처벌되는 거기 때문에 PM 업체들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결국에는 무면허운전을 통해서 사고가 날 경우에는 중과실에 해당해서 보험이나 이런 것들도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고 이런 위법행위를 방조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자정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유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문을 했었는데 구속력이 없다 보니 서울시의 그런 행정유도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일단 미성년자, 운전면허증이 없는 분들이 탑승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학교, 학원 이쪽에도 주차금지구역을 설정하셔서 그쪽에 PM이 안 서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이동하려는 운전면허 갖고 있는 이용자에게는 약간의 제약이 되겠지만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미성년자 그리고 운전면허 없는 분들이 타다가 불행한 사고가 나는 것들을 방지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의 시비를 들여서 도로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PM을 치워주는 데 돈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이런 교통문화를 만드는 데도 협조해야 되고 또 보행자의 보행환경을 확보해 주는 데 그런 예방이나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 그 시민 불편을 서울시에서 돈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재고해 주시고 PM 업계에서 그런 것들을 책임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전용구역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주차전용구역을 만들되 서울시의 정책에 순응하고 이런 PM 환경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협조하는 업체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금 법이 없는 상황에서 무법지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규제할 수 있는,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제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이런 토론회를 했습니다. 경전철, 오세훈 시장이 포기하는 것 아니냐, 사실과 다르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김종길 위원 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전철은 교통소외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의회 여야 구분 없이 하고 있는데 마치 오세훈 시장이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진행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반박자료를 안 냈어요. 반박할 가치가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안 내신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게 그때 아마 저희 담당과장이 가서 얘기를 다 했었는데, 안 갔나요?
죄송합니다. 보도내용 자체가 조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일부 있었습니다. 거기 유력언론은 아니었는데 틀린 내용이 있어서 그걸 바로 반박하자니 사실 언론의 밸류가 있어서 반박은 안 했는데요. 아무튼 저희들은 의지가 퇴색됐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아니니까 그건 확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길 위원 결국에는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는 강북횡단선, 목동선, 난곡선, 우이신설연장선 네 개가 KDI에서 경제성검토가 잘 나와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데 있어서 총력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 추가로 조금만…….
●위원장 박중화 편하게 하세요.
●김종길 위원 목동선 같은 경우에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11번 역과 12번 역, 양천구와 그리고 영등포구를 이어주는 11번 역과 12번 역 사이의 간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제가 도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2km 정도 됩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김종길 위원 경전철에서 2km 간격에 역이 없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보통 한 1km 내외인데요.
●김종길 위원 그렇죠. 양천구에 1번 역과 2번 역은 370m입니다. 결국 서울시가 사업을 계획하고 지금 타당성심사를 받고 있는 그 계획을 흔들 생각은 없습니다. 추진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미처 놓친 것이 있다면 그걸 수정하는 것도 서울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지도에서 보시면 각 지하철역에서 500m 반경을 줬을 때 비어 있는 부분이 선유고역 사거리입니다. 보통 저기를 교통소외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서울시에 저런 데가 몇 군데 없고요. 저기는 마을버스 하나의 노선으로 시민들의 이동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역이 신설돼야 된다, 특히 경전철이 지하로 통과하는 부분에서 역사 신설에 대한 요구가 높고 서울시도 이를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선유고역 추가하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다만, 지금 저 역 추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경제성 검토를 따로 공식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구에서 이런 객관적인 용역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가 납득할 만한 그런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쪼록 KDI 절차가 잘 마무리돼서 경전철 사업 네 개를 다 추진하되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질문하셨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 네 개의 재정사업 노선이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가 않다 보니까 지금 기재부나 이쪽에서도 섣불리 예비타당성 결과를, 왜냐하면 작년에 1차 검증을 했고 2차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총선이라는 측면도 고려하고 있는 것 같고요.
●김종길 위원 그 총선이라는 것은 기재부가 우리 실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건 아니고요.
●김종길 위원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 이제…….
●김종길 위원 그런 판단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김종길 위원 저는 저번에도 한번 답변하실 때 총선 얘기를 하셔서 깜짝 놀랐는데요 그런 것과 관계없이 교통실은 계획대로 추진해야 됩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플랜B로 그거는 그거대로 밀어붙이고 또 그것까지 포함한 것을 지금 변경계획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선유고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가 있는 타당성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아마 변경계획 할 때 다시 태워서 검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네, 긍정적인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경전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이선도 그렇고 신림선도 그렇고 애초에 사업성 검토가 미진한 것 아니냐는 그런 시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이동수요에 대해서 조사를 잘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지금 KDI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용역도 하고 계시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김종길 위원 그래서 우리 경전철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시고, 경전철이 1을 넘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지만 여기의 정책수요와 또 편익을 생각하면 그런 재정투입은 가능하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추진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잘 어필하셔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오해가 있더라도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면서 서울시의 의지는 변함없다는 것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임규호 위원입니다.
택시 관련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말에 택시요금을 현실화하는 정책을 서울시에서 만들었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작년에 심야할증과 금년 2월에 있었던 요금인상은 아무래도 택시난이 있다 보니까 택시를 시민들이 잡기 쉽게 하도록 하는 그런 측면의 정책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공을 했다고 저희들은 보이는데 다만 택시업계 쪽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택시는 많아지는 대신 손님은 떨어져서 그런 불일치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계 개인별로는 수입은 늘었습니다, 요금이 오르다 보니까.
●임규호 위원 어느 정도의 효과는 나타났다고 판단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법인택시에서는 오히려 더 불황이 찾아 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보도된 걸 보면 일 매출이 요금인상 전과 비슷하거나 10% 정도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이탈한 법인택시 기사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게 요금인상과 함께 법인택시에 대한 제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됐었는데 그 부분이 미진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동의하시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법인택시 기사들이 이탈하는 첫 번째 원인은 본인이 가져가는 수입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요금은 올랐는데 본인들한테 들어오는 수입은 준 겁니다.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시행 중인 전액관리제 때문에 최저임금만 받고 어느 정도 전액이 들어가고 나면 나눠 갖는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기존 사납금제 할 때보다 들어오는 수입이 훨씬 적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탈을 한 거고요.
●임규호 위원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래서 저희들은 국토부에 끊임없이 건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액관리제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전액관리제 전체금액의 범위를 좀 내리든지,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그걸 못 채우면 다음 달 월급에서 가불식으로 미리 선취급을 해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은 막아야 되는데 어찌 됐든 전액관리제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사납금제도 좀 더 보완을 해서 기사들이 선택하게 한다면 충분히 좋은 제도가 있어서 끊임없이 국토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규호 위원 건의를 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논의에 임하지 않은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난번에 담당국장이 전국을 돌면서 저희 서울시에도 왔고 제가 한 번 만난 적도 있는데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국토부가 상당히 솔리드합니다. 좀 경직화돼 있어서 제도를 한번 바꾸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우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도 넣었지만 처음 들어오는 신규 법인택시 기사들한테 얼마씩 주고 또 택시기사들 업체 평가해서 주고 하는 내용들을 담았던 게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 보고 제도 개선해서 풀 수 있는 것은 제도 개선으로 풀고,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 부제 지금 시행 중이지만 다시 원래대로 환복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게 본질적인 대책은 아니라서 저희들은 좀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액관리제 개선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정 근로시간인 6시간 40분을 일해도 기준금을 벌어들일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기사들이.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에도 일하는 시간은 줄지 않았는데 수입은 오히려 많이 줄어들어서 택시업계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대부분의 목소리예요. 많이들 우려를 표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10시간, 11시간 일해도 워낙 저임금이다 보니 일할 사람이 없어서 가동률도 떨어지고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도 문제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계셨던 만큼 섬세하게 좀 더 우리 시에서 대안으로 내세울 수 있는 방안을 잘 만들어서 국토부에 저희 시의회하고 같이 건의를 하시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이번 회기는 좀 그렇지만 다음 회기쯤에 건의안을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임규호 위원 네,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짧게 묻겠습니다.
택시 광고 사업 수익금과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일부 나오는 것이 있어요. 택시 측면광고 사업 같은 경우에는 광고 수익금을 노사가 5 대 5로 분배를 하고 있는데 택시 지붕 전광판이라고 특정 짓는 택시 표시등의 광고 수익금은 전액을 택시회사가 독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내용 들어보셨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아마 다른 위원회 위원님께서도 한 번 지적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고요. 그래서 시에서 직접 나서서 한번 조합에다가 이야기를 하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조합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용은 알고 혹시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같은 광고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적용되는 형태가 다르다는 것은 형평성과 공평성에는 맞지 않아 보입니다. 7억 4,000이라는 큰 사업 수익이 나는 구조인 것 같아요. 잘 들여다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법인택시 기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같이 노사가 분배할 수 있도록 행정이 조정ㆍ지도하는 역할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모두 수고하셨는데 저는 그냥 질문이 아니고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32페이지, 과장님이 와서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오늘 말고 회의 끝나고 나서 별도로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