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5회 보건복지위원회 - 제2차

발언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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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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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감사개시)
부위원장 유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복지정책실, 서울시복지재단 그리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출석하신 복지정책실장 그리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11대 의회가 들어선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벅차 오르는 마음 한편에 무거운 책임감이 교차하기도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315회 정례회 기간 중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와 민생현안과 관련된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시민제보 등 의정활동을 통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서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과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은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대상 기관장과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도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선서 대상자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그냥 자리에 앉아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7일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부위원장 유만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롤링주빌리 대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대상이었으나 중증질환으로 출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와 진단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소라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이소라 위원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우선 복지정책실에 자료요청드립니다.
사회보장시스템 이용업무 공백과 관련해서 120다산콜센터라든지 시청 사이트의 민원창구 등을 통해 들어왔던 사회보장시스템 이용불편 관련 민원건수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복지재단에 자료요청드립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관련해서 위기청년 사례관리하지 않습니까? 위기청년 사례관리 실적이 각 25개 자치구별로 어떻게 되는지, 최근 3년간 자료를 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이소라 부위원장님 그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별도로 와서 내용 받아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윤영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는 거지요?
●윤영희 위원 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복지정책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이 133억 원에 이르고 그중에 미환수 금액이 63억입니다. 서울시가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본 위원회가 자세히 감사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 3년간 부정수급 보장비용 징수관리 절차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급여 부정적발자에 대한 납부통지 건수, 납부독촉 건수, 체납처분절차 진행 건수, 결손처분 건수 등의 내역이 오늘 오전 중으로 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일단은 직원들, 이소라 부위원장님하고 윤영희 위원님한테 자세히 오늘 제출하실 추가자료 목록을 물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황유정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지요.
○황유정 위원 복지정책실에 자료요구할 건데요. 복지정책실 전체 사업 중에서 시비 100%로 진행되는 사업의 리스트를 뽑으시고, 그 사업의 전체예산도 하시면서 세부예산으로 세부예산 중에 인건비로 지급되는 거의 인건비 총액과 사업비로 지급되는 거의 사업비 총액을 나눠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
김영옥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에 보면 하상복지재단이 있어요. 장애인 학대, 회계부정, 수차례 과태료, 후원금 용도 외 사용 이래서 회계부정을 하고 있는데 부정적 후원금 반납조치 완료라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그 자료 전체를 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에도 종사자지원센터의 부적절한 용역 발주, 법인 관계자 센터 직원으로 채용, 각종 수당, 강사비 총체적 부실에 대한 행감 지적사항 해서 지도 점검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더 없습니까?
실장님, 윤영희 위원님께서는 오늘 오전 중으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가능합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하여튼 직원들이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작성해서 오후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네, 좋습니다. 그러시고 요구하신 위원님들한테 자료요구한 것도 주시지만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이어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복지정책실, 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한 복지정책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존경하는 유만희 부위원장님, 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복지정책실에서 그간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성과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며칠 앞둔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복지정책실 전 직원은 사망자와 유가족의 피해수습 과정에 함께하였으며 계속해서 유가족분들의 일상회복 지원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실은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어려운 시기가 닥쳤을 경우에 언제라도 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복지정책실은 사람 중심의 촘촘한 서울형 복지제도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서울안심소득 시범사업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사업,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사업, 노인ㆍ장애인 등 대상자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정책실은 시민 누구나 안정된 삶을 향유하는 미래 복지서울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분야별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으며, 이 과정에서 시의회와 적극 협의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만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복지정책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 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연 복지기획관입니다.
하영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노수임 안심소득추진과장입니다.
하동준 안심돌봄복지과장입니다.
김정범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현재 어르신시설추진반장을 겸직 중에 있습니다.
고광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건탁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은용경 자활지원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실 주요업무를 준비된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보고는 일반현황, 정책비전 및 목표, 현안업무 보고, 서면보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안업무 보고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첫 번째로 안심소득 시범사업 지원가구수를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 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서 2023년 지원가구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안심소득 시범사업 규모는 1단계로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 2단계로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대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로는 1단계 참여가구 모집선정을 완료하고 안심소득 시행 및 첫 지원금을 지난 7월 11일 지급하였습니다.
안심소득수 확대 검토 배경입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의 유효 표본수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거시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서 지원가구수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마스크를 잠시 벗고 하겠습니다.
먼저 학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소득보장제 실험 진행 중인 사항이 표본가구수를 1,000가구 이상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도 지원가구수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고, 특히 금년 10월 12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시에 전 세계적으로 소득보장 정책실험이 시행 중인데 서울시의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경우에도 대상가구 표본수가 너무 적어서 여러 가지 실효성에 문제가 있으니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요. 작년 사회보장제도 조정 전문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참여가구를 800가구보다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 3년간 총 800가구 지원하는 부분을 확대해서 1,600가구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단계는 지금 현재 50% 이하 500가구가 진행 중에 있고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2단계에서 중위 50% 이하 500가구를 추가하고 중위 50%에서 85% 300가구를 600가구로 확대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2023년 참여가구 모집 시스템을 금년 중에 마무리하고 참여가구 모집 및 대시민 사업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2021년 대구 청년간병인 사건 보도를 시작으로 미래 준비 시기에 가족부양의 의무를 짊어진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의회 때 우리 상임위에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를 통하여 사업대상자를 발굴하고 욕구조사를 통한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개발해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계획입니다.
가족돌봄청년의 규모, 실태욕구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가족돌봄청년 대상자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합니다.
16쪽입니다.
서울시 거주 14~34세의 돌봄을 하고 있는 청소년ㆍ청년을 대상으로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및 설문지를 활용한 전수조사 후에 심층면접을 통한 개인별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후에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상담, 마음건강, 교육, 취ㆍ창업, 사회참여, 생계 등 필수적인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청년의 돌봄대상자에 대한 찾동 복지플래너의 사례관리를 통한 기존 돌봄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신규지원사업을 발굴해서 돌봄을 행하고 청년들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실태조사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년 2월까지 실태조사 완료 후에 내년 상반기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서 내년 하반기부터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을 시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ㆍ지원 개선 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취약계층 및 위기가구에 대한 발굴ㆍ관리ㆍ지원체계를 개선하여 돌봄복지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공공ㆍ민간자원 활용 사회적고립가구를 샅샅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25개 자치구 상담센터를 설치를 하고 긴급복지 상담 시 다산120을 통해서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를 연계해서 언제든지 사회적고립가구가 복지 핫라인을 통해서 쉽게 신고하고 신청할 수 있는 체계를 준비를 했습니다. 최초 상담 후에 4~5일 내 서울형 긴급복지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긴급하고 위기도 높은 가구를 집중 발굴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차 조사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를 실시 중에 있는데 긴급 위기 가능성을 가진 세대주 사망가구를 전수조사하고 자치구별 고위험 지표 선정 및 집중 조사를 시행하겠습니다. 편의점, 통ㆍ반장 등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상시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또한 10월부터 사회적고립 1인가구 실태조사를 통한 위험가구를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고립 위험 1인가구가 약 12만 가구로 추정이 되는데요. 2021년 주거취약지역 중장년 이상 1인가구 실태조사 시 거부자, 부재자, 미완료자인 7만 6,000여 가구 그리고 자치구에서 자체로 추정하고 있는 사회적고립 위험가구 약 4만 가구에 대해서 1인가구 실태조사표에 따라서 고독사 위험 정도를 조사하게 됩니다. 동주민센터 공무원을 통한 가정방문 및 내방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고립가구가 어떤지 실태조사 후에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가구 상황을 고려한 빈틈없는 모니터링 및 신속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플러그, 안전관리솔루션 등 24시간 빈틈없는 촘촘한 돌봄 모니터링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재단에 사회적고립가구 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사회적고립가구 위기대응시스템을 총괄 관리하고 고립가구 지원체계 역량강화 및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존 복지재단 직원 6명을 겸직시키고 추가적으로 5명을 채용해서 스마트플러그 24시간 관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긴급한 대상자는 서울형 긴급복지를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고 돌봄SOS센터를 활용한 지원 강화 그다음에 식품취약 고립가구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활용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제2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추진사항입니다. 사회적 인식과 처우가 낮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 사업 추진을 통하여 직무만족도 및 어르신돌봄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장기요양요원 약 12만 6,000분이고요. 어르신돌봄종합지원센터 4개소, 쉼터 8개소를 통해서 장기요양요원의 안전한 돌봄 환경조성, 역량강화, 권익보호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기 처우개선 주요내용으로는 독감예방 접종비 지원, 성희롱 상담 핫라인 운영, 산재예방대응 가이드라인 보급 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좋은돌봄인증 확대, 좋은돌봄인증기관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수행, 요양기관 운영자 교육 강화 등 돌봄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인력 지원, 공인노무사 노동상담, 돌봄현장 정책네트워크 강화 등 돌봄종사자의 권익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성희롱 예방 매뉴얼을 배포했고 피해상담 그리고 장기요양기관에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를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휴가를 지원하고 좋은돌봄 서울한마당 행사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잠깐만요, 실장님. 지금 업무보고시간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니까요 지금 사업을 안 들을 수 없고 가장 중요한 사업개요만 말씀해 주시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개요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복지재단이나 사회서비스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정도 하면 알아들으니까 실적 같은 거 빼고 그것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버스요금지원 관리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사업개요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장애인 버스요금지원 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장애인 버스요금 환급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11월에 착수해서 내년 7개월간 시행을 해서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시립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 폐지 추진사항입니다.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인데요. 이 부분이 남양주 왕숙1지구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수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체부지를 검토했으나 적합한 이전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직업재활시설의 폐지를 추진하게 됩니다.
22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6명의 장애인들이 근로 중인데 장애유형, 거주지역 등 현황조사를 완료하고 전원 재취업을 희망하고 있어서 타 시설 전이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복지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변화에 따른 일자리 발굴로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등의 소득보장,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르신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 일자리는 공공일자리로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으로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있고, 민간일자리 연계사업으로서 노인종합복지관과 어르신취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어르신 취업상담 및 알선과 취업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항입니다. 만18세 이상 서울시 등록 미취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고용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직접 지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부문 연계 취업 지원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노숙인 등 일자리 지원입니다.
노숙인 시설 이용ㆍ입소자 및 쪽방주민 중 근로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사업목표 2,528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장애인 생활편의 지원 추진입니다. 첫 번째,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사항입니다.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시설 맞춤형 경사로를 무료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목표가 1,366개인데 현재까지 174개를 완료하고 추가적으로 연말까지 1,336개소를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가구 1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등 기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98가구를 완료하고 금년 말까지 100가구 목표를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각장애인 가정 내에 잔고장 수리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 시각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전등, 배수관, 손잡이, 방충망 등 가정내 일상적 잔고장을 수리하는 사업인데 500가구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423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쪽방주민 생활안정 지원 및 노숙인 겨울철 특별보호대책입니다.
추진내용으로 쪽방촌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동행식당 4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쪽방돌봄단을 구성해서 방문모니터링 그다음 쪽방 통합 치과 진료실 운영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리노숙인 겨울철 특별보호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거리 상담원 확대, 현장출동 차량을 확대해서 거리노숙인의 겨울철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시행하고요. 겨울철 응급잠자리를 확대하고 한파 대비 구호물품 등을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복지정책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김상한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복지재단 김상철 대표이사님 나와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존경하는 유만희 부위원장님과 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김상철입니다.
이번 제31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재단의 업무 전반을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서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서울시복지재단 전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의 복지체감도 증진을 위한 발전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올해도 저희 재단은 서울시 복지정책과 현장을 충실하게 지원하여 시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재단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항상 경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정책이 올바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금용 감사실장입니다.
김현대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류명석 정책연구실장입니다. 현재 안심소득시범사업 TF단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서비스품질관리본부장입니다.
유연희 지역복지통합본부장입니다.
지일철 서울복지교육센터장입니다. 현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단장입니다. 현재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도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 직무대리입니다.
안철흥 소통전략관정책보좌관 직무대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재단 주요업무를 배부해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는 일반현황, 2022년 운영방향, 주요현안 보고 순으로 요점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 설립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복지분야에 대한 조사ㆍ연구, 평가ㆍ심사 및 인증, 교육 및 자문 등 11개 분야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재단 예산은 일반회계와 기금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303억 5,500만 원이고 2022년도 기금운용예산은 323억 8,8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임원은 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이사 9명, 감사 1명,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조직은 1전략관ㆍ2실, 2본부ㆍ1실, 3센터ㆍ1지원단의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2022년 10월 기준으로 정원 187명, 현원 185명입니다.
5쪽 부서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22년 운영방향입니다.
서울복지를 선도하는 신뢰받는 복지전문기관이라는 비전을 기반으로 정책연구 강화, 복지서비스 품질 제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산의 3대 경영목표 아래 5대 전략방향, 16대 전략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사업분야 4대 핵심과제는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 및 확산…….
●부위원장 유만희 대표이사님, 아까 제가 핵심 추진 사업개요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했는데 일반현황은 넘어가시고요 일단 핵심 주요현안만 보고해 주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다음은 현안업무 보고입니다.
아홉 가지 주요현안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그것도 짧게 개요만 말씀해 주시면 잘 알아듣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재단은 정책연구실을 통한 연구개발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뉴노멀 시대 변화된 일상을 반영한 서울형 복지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재단은 안심소득 시범사업 성과평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충실한 연구를 추진하여 객관적 결과를 도출하고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정책적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재단은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서울형 평가, 서울형 인증제 및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를 각각 진행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자산형성 및 미래설계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저축관리 및 상담 확대를 통해 참가자 자산형성 지원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청년의 금융 재무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과 전문상담 서비스를 대폭 확대 제공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재단은 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생활주택과 지원주택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분야별 전문기관 협력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립생활주택 64개소와 장애인지원주택 184호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재단은 금년 8월 추경을 통하여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플러그 4,300가구에 대한 24시간 관제ㆍ출동업체 용역 계약을 완료하고 10월 20일부터 시범운영, 11월 1일부터 본격운영에 돌입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재단은 금년 8월 추경을 통해서 금융취약청년의 재기지원을 위한 청년특화센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융취약청년에 대한 특화된 금융복지상담 서비스 원스톱 제공창구 마련을 위해 지난 9월 2호선 선릉역 인근에 청년특화센터 임차를 완료하고 11월 말 설치를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재단은 서울시 복지공무원의 복지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직급별ㆍ직무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재단은 복지 관련 법률상담과 법률자문, 소송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법률복지를 증진하고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말 기준 상담 1,383건, 자문 310건, 소송지원 9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쪽부터 90쪽까지는 부서별 주요업무를 정리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김상철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정일 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도 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존경하는 유만희 부위원장님, 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 황정일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기관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여 더 나은 사회서비스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서비스원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현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박경원 전략사업실장입니다.
최현수 감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의 권고에 의하여 16쪽 주요현안 보고 중 종합재가센터 명칭변경 및 기능 재정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가 중심 서비스에서 전체 돌봄 영역으로의 전환ㆍ확대를 위하여 기존 종합재가센터에서 모두돌봄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기능재정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도 내의 돌봄서비스에서 제도의 사각지대 돌봄 강화로 기능을 전환ㆍ확대하고자 합니다.
18쪽 긴급돌봄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돌봄서비스가 중단된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해 2020년 3월부터 긴급돌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 영유아 문화예술교육 협력사업입니다.
영유아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문화재단과 연계하여 문화예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종합재가센터 운영입니다.
종합재가센터에서는 재가장기요양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돌봄SOS사업, 치매대상자사업 및 적극개입사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장애인활동지원사업입니다.
성동, 노원 2개소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49명이 총 7,837건의 서비스상담을 제공하였습니다. 노원종합재가센터의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 성동종합재가센터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7쪽 돌봄SOS사업 운영입니다.
돌봄SOS센터와 연계하여 총 976명에게 1,112건의 돌봄SOS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30쪽 치매대상 관리계획입니다.
치매관리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치매이용자 중 224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작업치료사가 215회 권역별로 치매대상자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2쪽 적극개입사례 확대입니다.
민간이 곤란해하는 도전적 행동과 최중증 와상이용자 등 적극개입 서비스가 필요한 사례는 280명으로 전체 서비스 제공실적 중 19.9%에 해당합니다. 2024년까지 5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4쪽 분과위원회 운영입니다.
종합재가사업의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기구인 분과위원회는 2022년 총 4회 실시하였습니다.
종합재가센터의 향후계획는 37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데이케어센터 운영입니다.
고령과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일정한 시간 동안 보호하며 목욕, 식사, 기본간호 및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9쪽 아이중심ㆍ놀이중심 보육환경 구축입니다.
2020년 3월 노원든든어린이집 개원을 시작으로 총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믿음직한 동반자’라는 슬로건에서 착안한 든든어린이집은 공공이 책임지는 아이중심ㆍ놀이중심의 보육환경을 구축하고 보육교사의 안정적 근무환경 속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40쪽 취약보육 운영 내실화입니다.
취약보육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장애아와 다문화가정의 영유아 맞춤형 보육관을 운영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42쪽 서울시 보육정책 시범사업 참여입니다.
서울시의 보육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7개 든든어린이집 및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서울형 전담교사 지원, 생태친화 어린이집 4개의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43쪽 보육사업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올해 3월부터 안과전문의 도움을 받아 영유아 조기안과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4쪽 급ㆍ간식 차별화 운영입니다.
급ㆍ간식 차별화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영유아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단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45쪽 보육과정 장학 추진사업입니다.
소속기관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장학을 실시하여 역량강화 및 보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47쪽부터 지원체계 강화 및 안전경영 구축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대표님, 거기까지만 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로 질의할 시간 10분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2차 질의도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아니,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확인을 부탁드리려고…….
●부위원장 유만희 네, 말씀하시죠.
○황유정 위원 지금 주신 행정감사 복지정책실 자료 15쪽에 보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92.3%라고 나와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질의서를 낸 거의 653쪽에 보면…….
●부위원장 유만희 몇 쪽이에요? 같이 공유해 주시죠.
●황유정 위원 653쪽이요. 잠시만요, 저도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653쪽에 보면 중간에 3년간 예산 및 집행현황을 보면 2022년 9월까지 집행률이 52.5%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내주신 자료의 두 수치가 불일치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확인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이제 질문 시작하시죠. 일단 뒤에 직원들 확인해서 확인되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옥 위원님.
○김영옥 위원 자료제출 먼저 또 요구해도 되죠?
●부위원장 유만희 네. 아까 다 안 했습니까?
●김영옥 위원 복지재단 것 좀 하려고요.
●부위원장 유만희 그래요? 말씀해 주시고…….
●김영옥 위원 복지재단 자료제출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개발비가 있어요. 사업별 해서 조치결과까지 부탁드리고요. 연구개발비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네, 계속 진행하시죠.
●김영옥 위원 그다음 복지정책실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 2020년도 세입ㆍ세출에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있어요. 보조금 반납금이 있으면서도 집행잔액이 지금 얼마냐면…….
●부위원장 유만희 김영옥 위원님, 가능한 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몇 쪽에 나와 있는지…….
●김영옥 위원 아, 내가 몇 쪽인지를 써놓지를 않았네…….
●부위원장 유만희 그래야 집행부도 같이 보면서…….
●김영옥 위원 2020년도 세입ㆍ세출…….
●부위원장 유만희 실장님, 같이 보면서 질문 들으시죠.
●김영옥 위원 집행잔액이 1,7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된 원인, 그다음에 2021년도 마찬가지예요. 보조금 반납금이 많으면서 집행잔액도 여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꼭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그런 답변, 상식적인 말씀 마시고 세부적으로 왜 그랬는지를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실장님, 가능하겠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지금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 보조금 반납금은 사전적으로 보조금이 어느 정도 남게 되면 반납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보조금 반납금이 많아요. 100억이 넘어요. 330억 정도 보조금 반납금이에요.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2021년도에도 또 보조금 반납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하기도 하셨겠지만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저기가 안 되어 있는지,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이거는 금방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조금 있다 말씀하시겠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통상적으로 보조금 반납금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내시가 먼저 되고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실제로 내시되는 금액이 기초생활수급자의 국고보조금이 내려온다 그러면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갑자기 숫자가 준다든가 는다든가 하는 부분들 때문에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되는 경우가 아마 대표적인 예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지금 상세한 내역은 제가 한번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따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네, 그러십시오.
그러면 장애인복지정책과에다 여쭙겠습니다. 실장님한테 그냥 여쭤도 되겠지요?
●부위원장 유만희 실장님이 답변해도 좋고요. 특별히 과장님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일단은 대체적으로 총책임자인 실장님이 답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서울시가 장애인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혹시 대수가 몇 대나 되는지 아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장애인차량이 제 기억으로 장애인콜택시가 600여 대가 되고 장애인복지콜이 159대인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이걸 보니까 폐차 기준연한이 9년이라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9년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9년으로 되어 있는데 주행거리가 20만이나 30만이 될 때는 1년이나 2년 차감해서 한다. 그런데 그 뒤로는 차량 매각을 하시는 거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주로 내구연한 9년이 도과가 돼서 더 이상 운영하기 뭐하면 매각을 하든지 폐차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지요.
●김영옥 위원 매각은 보편적으로 몇 대 기준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런 사항은 없고요. 지금 장애인 주로 단체 같은 경우에는 예산 요청이 오면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긴급한 수요부터 그렇게 교체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매각금액도 혹시 되면 주시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통상 저희들도, 서울시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매각이나 폐차를 해야 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매각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 혹시 자료가 정리되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장애인단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시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많이 있습니다. 총 28개 단체로 지금…….
●김영옥 위원 28개 단체에서 혹시 거기서 장애인차량 보유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휠체어 탑승 가능한 것은 1대로 조사가…….
●김영옥 위원 1대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장애인 버스비도 지원해 주겠다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단체에서는 이동권 보장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콜 수도 보면 콜 수가 굉장히 지체되고 시간이 평균적으로 보면 59시간인가 지나서 콜을 탈 수가 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보통 40분 정도 대기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보면 굉장히 콜 수가 늘어있는데 장애인 콜도 문제지만 여기 장애인단체에 혹시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장애인 콜이 그렇게 기다리려면 오래 걸리고 또 불편하고 버스비 지원, 콜 지원 이런 걸 하시지 말고 차라리 장애인단체에 리프트가 있는 차를 거기다 해 주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런데 장애인단체의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차량구매는 장애인단체에서 관장하는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차량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편의를 위한 부분이라서, 또 휠체어가 필요한 장애인단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휠체어가 필요 없는 장애인단체들로 나눠져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휠체어가 꼭 필요한 단체들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으로 차량 교체할 때 그렇게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문제는 차량이 없는 곳이 더 많다는 얘기지요. 지금 자료 보고 계시잖아요? 차량이 있는 곳이 드물어요. 그 차량도 지원을 해서 한 게 아니라 다 협찬 받거나 후원을 받아서 하는 차량인데 차량 지원이 전혀 되지 않고 있으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무를 보기 위한 차량이다 이렇게 말씀을, 그러면 그 말도 일리는 있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어디를 다니시거나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어디를, 예를 들어서 무슨 업무 하나를 보러 가더라도 꼭 콜을 불러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이번에 다 같이 하셔서 적어도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꼭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곳은 한번 대상자를 물색하셔서 그건 지원해 주심이 맞다 생각합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한번 확인해서 또 우선순위를 따져야 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전에는 장애인단체나 노인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해서 차량을 확보하는 경우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할지 사회복지공동모금을 통한 기금으로 할지, 안 그러면 옛날에는 또 복권기금 같은 경우에서도 차량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 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예산과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이 여러 군데를 파악하고 계시고 잘 알고 계시는데 여태까지 10몇 군데가 되는 장애인단체에 하나도 지원을 여기서는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에둘러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서 버스비 이런 걸 따로 지원하는 것 이것은 정말 잘못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할 수 있는 곳에 지원을 확실하게 챙겨서, 그걸 타당성 검사를 다 해보시고요 그 타당성 검사가 나오면 향후 저한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다 마쳤어요?
●김영옥 위원 계속해도 됩니까? 시간이 지나서…….
●부위원장 유만희 아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10분을 1차적으로 한 번 돌고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위원님께서는 가능하면 정보를 같이 공유하면서 집행부도 볼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몇 쪽에 나와 있으니 같이 보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확실한 답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이소라 부위원장님 없습니까?
●이소라 위원 저 먼저 할까요?
●부위원장 유만희 아, 그러시지요.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은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조금 정리하고 질의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이 손을 안 드시니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지정책실에 질의하겠습니다.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용역사업 관련해서 저번 추경 때 7월에 1억 2,000을 통과를 시켰는데요 지금 실태조사 용역업체 계약된 상태인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계약이 됐습니다.
●이소라 위원 계약은 언제 됐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10월 26일입니다.
●이소라 위원 저희 잠깐 PPT 자료 하나만 띄워 주시겠어요.
저희 PPT 자료 띄우는 동안 실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추경에 기재됐던 실태조사 추진일정 계획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제가 구체적인 일정까지는 기억이 좀 감감합니다.
●이소라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PPT 보시면 추경사업별 설명서에 적힌 추진일정보다 훨씬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인 것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이소라 위원 저기 보시면 8월~9월에 실태조사 착수하겠다고 기재되어 있고요 자문회의를 진행하겠다고 20만 원 총 10명에 열 번 해서 2,000만 원이라고 예산항목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문단도 구성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본 위원 얘기가 맞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실태조사를 하려면 용역발주가 돼야 되는데 용역발주 중에 두 번이나 유찰되는 상황이 발생돼서 조금 지연이 돼 있는 상태고요. 일단 업체가 선정되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실태조사를 할 건지 부분을 정리해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소라 위원 왜 두 번이나 유찰됐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게 단독입찰로 하면 그다음 번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 혹시 입찰하는 업체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두 번이 유찰됐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 유찰됐던 것 과정 자료 보고해 주시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자문단은 언제쯤 구성할 계획이시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11월 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바로 저희들이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원칙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저번 주에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저번 주 수요일에 원래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는데 이태원 사고 관계로 모든 직원들이 전부 한 일주일 동안은 이태원 사고 수습에 매달리면서 저희들이 사실 일주일을 다 다른 업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끝나고 나면 바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용역업체 계약금은 9,000만 원이 맞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원래 1억으로 예상되어 있었고, 그러면 자문회의는 11월, 12월 두 달 동안 총 열 번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연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실태조사를 내년 2월~3월까지 진행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 부분은 내년까지 자문단은 계속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1억 2,000에 대한 충분한 예산은 어떻게 이번 연도 말까지 소요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 실태조사 용역하는 부분의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은 올해 계약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사고이월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소라 위원 혹시나 걱정돼서 불용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할까봐 질의했던 거고요.
●부위원장 유만희 6분 남았는데 다른 질문하시는 거지요?
●이소라 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너무 많아서……. 아니다, 사회서비스원 먼저 할게요.
대표이사님, 저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직영운영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징계 관련해서 성희롱 사건 기억 나시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이소라 위원 그때 대표이사님 직영운영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갑질, 원장의 근무자에 대한 갑질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에서 조치를 취할 때 감봉 3개월 징계조치를 내렸었고, 다른 어린이집으로 그 원장을 보내야 되는데 구청장이 전보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보내지 못했었잖아요. 기억 나시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저희 영상 하나만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소리 좀 키워 주세요.
꺼 주시고요.
MBC 영상도 하나 틀어주세요.
●부위원장 유만희 저것 몇 년도 일이에요?
●이소라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부위원장 유만희 아, 작년 10대 서울시의회에서?
●이소라 위원 네.
영상을 못 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제가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작년도 행감에서 중간에 발언기회 얻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구청장의 전보 권고 결정 전달한 내용이 혹시 있었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제가 조취를 취한다는 의미는 저희 서사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원장의 직위를 해제하거나 원장 자리에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건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구청장에게 그 당시에 원장을 다른 어린이집으로 보내는 거에 대해서 전보 권고 결정을 전달하셨냐고요, 구청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이 사건은 제가 취임하기 전의 일이었고요. 사후에 보고를 받은 거에 의하면 구청에 전달을 했는데 구청장께서 누가 봐도 괴롭힘 판정을 받은 원장을 우리 구청에서는 받을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해당 구청장이 불가했다고 하는 공문이나 서류 있으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제가 공문으로 받았는지 구두로 협의를 했는지까지는 자세하게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그것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공문이나 서류 있으면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 제도상 법상 안 된다면 건의한 내용이나 협의한 공문은 혹시 있나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공문으로 왔다갔다 한 적은 없다고 지금 막 보고를 받았고요. 구두상으로 협의를 했는데 구두상으로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소라 위원 왜 구두상으로만 협의가 되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거는 취임 전이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대표이사님이 작년 행감 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검토해보겠다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시는 그 내용들은 그 전 일이었고요, 그 후에 제가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발언을 한 겁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이사님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사후에 보고 받았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원스트라이크 제도…….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구청으로부터 원장 전보가 불가하다고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갑을관계 계약서에 의해서 전보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피치 못하게 피해자를 피해자 동의를 얻어가지고 다른 송파어린이집으로 전보를 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가해자는 원 직에서 근무를 하고 피해자만 전보 조치가 된 건데…….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법을 바꿔서라도 검토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저거 영상을 보셨듯이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법을 바꿔서라도가 아니라 법적 검토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검토한 결과가 있냐는 거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래서 저희가 올 5월에 이사회를 열어서 거기서 직장 내 괴롭힘 정식조사가 있으면 바로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 인사규정 개정안을 냈어요. 냈는데 이사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이소라 위원 부결이 된 이유는 뭐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참여 이사들이 너무 급진적이고 과격하다, 이런 의사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방안이 있는지 지금 계속 모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소라 위원 이사회 부결된 건 관련해서 내용 결과지를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이사회 회의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회의록 전달해 주시고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어쨌든 법적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그러니까 인사규정뿐만 아니라 집행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그랬는데 매우 무리하다고 자문을 받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선언적 차원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무리가 있는 내용이라고 해서 이사회 부결 결과를 얻었고요. 그 이후에…….
●이소라 위원 변호사 자문받은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마무리해 주시죠. 다 됐습니까?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윤영희 위원님 질문하시죠.
○윤영희 위원 복지정책실장님께 질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1개월 전부터 서울시내 사회복지법인에서 개설한 의료기관의 현황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런데 자료를 받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웠고 최종적으로 취합받아서 전달받은 자료는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계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복지정책실은 일단 서울시내에서 복지정책실이 허가해 준 사회복지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현황조차 파악하고 계시지 못하고 계신데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사회복지법인의 관리감독의 책임이 2012년도부터는 시도의 고유사무로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윤영희 위원 즉 서울시의 관할구역에서 개설된 사회복지법인의 관리감독의 책임은 어디에 있지요,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일단 사회복지법인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실에 관할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영희 위원 실장님, 대한민국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개설 또는 운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윤영희 위원 그럼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1개의 의료기관 외에는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1인 1개소법이라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왜 우리나라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지 그 입법의 취지도 이해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일단 의료법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자격이 있는 의사선생님들이 정당한 진료절차를 밟아서 합리적인 의료처치가 가능하게끔 조치한다는 취지인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반만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의료라는 학문의 특성상 이것은 영리목적으로 이용이 되거나 비전문가에 의해서 지도를 받으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2001년 의료법이 정립된 이후로 복지부가 각 시도에 매년 사무지침을 내리고 있는데 이 지침 내용 숙지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신규로 설치할 수 없도록 내려주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2001년 이후에는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지요. 그렇게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슬라이드 한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실장님이 잘 숙지하고 계신 대로 2001년 이후에는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 개설하지 말라고 시도에 지침을 내리고 있죠. 우측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09년 9월 21일 강북구보건소가 사회복지법인이 개설을 요청한 OOO한의원에 개설신고를 냈습니다. 확인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윤영희 위원 어떻게 된 일이죠? 의료법 위반이 지금 서울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이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북구보건소에서 하는 부분은 아마 시민건강국 쪽 소관사항 같은데요…….
●윤영희 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요. 사회복지법인의 관리감독의 사무가 어디에 있다고 실장님 대답하셨지요, 복지정책실에 있다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윤영희 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이 법이 개정이 됐고 지금 몇 년도입니까,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2022년입니다.
●윤영희 위원 21년이 지났는데 그 기간 동안 25개 자치구 보건소에 복지정책실이 의료기관 더 이상 개설할 수 없다, 공문 내리신 적 있으신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공문 내렸습니다.
●윤영희 위원 언제 하셨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2001년인가 2002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1개 법인에 공문을 내리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법인의 관리자라고 더 이상 의료기관 개설할 수 없다고, 특히 여기 강북구에서 지금 개소 신청한 법인에 공문 내리신 적 있으신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아마 이게 전 구청으로 다 내려간 걸로 저는…….
●윤영희 위원 제가 확인했는데 2022년 10월 13일에 처음으로 공문을 내리셨어요, 21년이 지난 다음에. 맞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날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 아마 위원님이 파악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즉, 의료법이 개정된 지 21년이 지났는데 서울시는 법 위반하는 행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의 방치행정, 방관행정으로 지금 21년을 지냈습니다, 실장님.
여기 보시고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서울시가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운영가능 여부에서 보건복지부가 지침을 개정한 거를 2002년 4월 달에 해당 법인에게 정관 삭제토록 했다는 보고를 방금 받았고요.
●윤영희 위원 복지부가 서울시에 말한 거죠? 서울시는 자치구에 그 사실에 대해서 전달했냐는 걸 질문하는 겁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아마 구청으로 전달된 걸로 저는…….
●윤영희 위원 공문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된 내역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아마 틀림없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서가…….
●윤영희 위원 틀림없이 하셨으면 틀림없는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전에 제출하셨어야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20년이 되다 보니까 아마 관련 공문서 찾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한 달 전에 자료제출 요구했다고 미리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실장님,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그런 사회복지법인들에서 개설한 의료기관의 의료개설허가증의 뒷면입니다. 매년 의사선생님이 바뀌어요. 어떤 때는 1년에 두 번도 바뀌어요. 제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어나는 불법의료행위들이 얼마나 만연한 지에 대해서 녹취록을 하나 준비해서 실장님께 읽어드릴게요. 실장님 잘 들어보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윤영희 위원 “오늘 날이 흐려서 많이 아픕니다.”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대답을 해요. “요통에 먹는 약 울트라세미정이라는 것도 괜찮거든, 그것 주든지.”
실장님, 이 대화가 누구와 누구의 대화로 들리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글쎄, 설명 좀 해 주시죠.
●윤영희 위원 환자 보호자와 간호사와의 대화입니다. 간호사가 불법대리진료를 하고 대리처방을 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실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해당 사실에 대해서 방관하면서 언론하고 시민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보도자료고요. 실장님 보도자료 확인하셨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윤영희 위원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의료법이 개정된 이후로 서울시 복지정책실은 2002년 딱 한 곳에 딱 한 번 공문을 내렸고, 본 위원이 지적하기 전까지는 자치구에 해당 내용을 전달한 내역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간 복지정책실의 방치행정 아래 적기에 적절한 진료를 받아서 보호받아야 할 시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실은 빠른 시일 내에 현재 법령에서 엄격하게 제한된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실태조사를 시행하시고 복지부 지침에 따른 정관 개정을 계도할 업무방침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본 위원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추가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네, 그러시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방금 과장으로부터 전달받았는데요.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관리방안 통보를 서울특별시장이 각 자치구 사회복지과장과 복지행정과장에게 2001년 11월 1일 자 보낸 공문을 지금 막 확보를 한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2001년도부터 문제가 됐는데 그 이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복지의 일환으로 가능하다고 했다가 2001년도부터 의료법으로 해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걸로 해가지고 문제가 된 건데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 번의 검찰 고발 그다음에 수사를 통해서 세 번 다 무혐의 처분을 받아서…….
●윤영희 위원 최근에 새로 복지부 지침이 내려온 건 확인하셨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새롭게…….
●윤영희 위원 무료진료를 하려고 하면 시도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한 내역도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하시지 않았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게 뭐냐 하면 그 이전에 의료법 시행 지침이…….
●윤영희 위원 그 이전에 개설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는 복지부 지침 확인하셨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 지침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정관 변경도 요청하고…….
●윤영희 위원 계속적으로 정관 변경한 내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러니까 그 법인들은 신뢰보호의 원칙 그다음에 이거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다음에 정관 변경을 하면 사회복지법인의 존립이 없어지는 부분이 발생이 돼서 그래서 여러 군데서 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아서 지금까지 끌고 있는…….
●윤영희 위원 고발은 딱 1건 진행이 됐습니다, 실장님 여러 군데는 아니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러니까 세 번의…….
●윤영희 위원 한 기관에서 3개 의료기관을 고발…….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필요하시면 차후에 보충질의하시고요.
아까 김경 위원님 먼저 손 드셨거든요.
○김경 위원 마스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정말 유가족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서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지역에서도 장례식장에 갔더니 여러 분들이 나오셔서 아주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그쪽에서 지원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사업일 만큼 이번에 국회에서도 화두가 됐었는데요 안심소득에 대한 겁니다.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국회에서 지적사항 많이 있었는데 어떤 게 있었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김경 위원 국회에서 안심소득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보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할 때 안심소득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요. 그중에 한 분이 어차피 하는 정책실험이라면 샘플 수를 좀 더 늘려서 효과성에 대한 검증 부분이 강화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하셨고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김경 위원 안심소득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어쨌든 해당 시민들한테 소득을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지금 재밌는 것은 시범사업으로 연구를 한단 말이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리고 이거에 대한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김경 위원 이 연구의 목적이 뭡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이 연구의 목적은 지금 현재 사회보장제도, 기초생활수급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껏 사회적고립가구라든가 사회적위기가구, 사각지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돼서 현재 여러 군데서 소득보장체계의 새로운 대안을 검토 중에 있는 단계에 있고, 그 대안의 한 가지로서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제도의 문제점을 가장 잘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안심소득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 시행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연구해서 강구하는 부분에 목적이 있습니다.
●김경 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것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안심소득이 지원대상이라든지 내지는 지원방법이 더 실효가 있을 것 같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렇다면 먼저 국기초에서 보장을 받았던 사람이 안심소득을 받게 되면 보장을 더 많이 받지 더 적게 받는 경우는 없죠? 지난번에는 설계를 잘못해서 1인가구 같은 경우에는 더 덜 받았었는데 그걸 다시 보완해서 현재는 국기초에서 받은 지원액보다 더 많은 거를 받는 거 맞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줄지 않게끔 한 거죠.
●김경 위원 네, 줄지 않게끔 다시 또 보정을 해서 어쨌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설계할 때부터 그거는 문제가 인지가 됐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걸로 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김경 위원 설계할 때부터는 문제가 안 됐고 이미 그거를 지불을 잘못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보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아니요, 처음에 설계하는 단계에서 연구자문단 할 때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소득 부분의 2분의 1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했을 때 1인가구, 소득이 아예 없거나 소득이 하나 없는 상태에 계시는 분들이 일부 8만 원 정도 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거라고 예정이 됐고 그래서 그 부분은 줄지 않는 방안으로 안심소득이 시행돼야 되겠다는 부분의 의견들이 많이 개진이 됐습니다.
●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인가구 같은 경우에는 국기초보다, 아까 8만 원의 갭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다 보완해서 처음부터 제대로 지급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김경 위원 추가로 더 지급한 게 아니라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김경 위원 그거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포인트가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국기초보다 안심소득이 많다, 두 번째 대상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국기초 보장을 못 받았던 사람들도 안심소득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가 있다. 맞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김경 위원 그럼 어쨌든 덜 받은 사람이 더 많이 받는다 그리고 아예 못 받은 사람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궁금한 게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연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더 받고 못 받았던 사람들도 받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효과를 본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방식으로 주느냐, B라고 하는 방식으로 주느냐, 어느 방식이 더 좋지 하는 것을 비교하는 건 모르지만 내가 너 줄래, 아니면 안 줄래라고 하는 것을 연구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연구를 보니까 이번 국회에서 지적했을 때 샘플사이즈가 너무 작다, 샘플사이즈 늘려라, 그래서 어떻게 늘렸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중위소득 50% 이하를 500, 50~85를 300명, 총 800명 하려고 했던 계획을 2배로 늘려서 총 1,600명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1,600명이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김경 위원 그러면 1,600명이면 실험집단 800 그다음에 통제집단 800, 이렇게 800, 800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아니요, 1,600, 1600…….
●김경 위원 1,600, 1,600 그래서 총 3,600명이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3,200명 정도 됩니다.
●김경 위원 3,200명이다. 1,600, 1,600?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비교집단이 2배입니다, 3,200. 실험집단이 1,600, 비교집단은 3,200입니다.
●김경 위원 숫자가 같지 않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비교집단이 훨씬 더 많습니다. 2배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김경 위원 맞습니까? 같은 수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아닙니다. 지금 중위소득 50% 이하 500명 하는데 비교집단은 1,000명입니다.
●김경 위원 1,000명?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1,000.
●김경 위원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실험집단은 800, 비교집단은 1,600 이렇게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합해 늘어지면 총 실험집단은 1,600가구고요 비교집단이 3,200가구가 되는 겁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전부 다 해가지고는 4,800가구…….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4,800이 실험에 참여하시게 되는 겁니다.
●김경 위원 4,800가구가 되는 거네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김경 위원 어쨌든 실험집단은 1,600이네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연구설계를 보았더니 이 실험을 통해서 많은 걸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성별도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리고 연령대가 몇 살이냐, 20대, 30대 쭉, 그리고 결혼은 했느냐 또 보면 생활수준은 어떻느냐, 직업은 갖고 있느냐, 학력수준은 어떻느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결과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20대 고졸인 사람이, 집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무슨 효과가 있다, 이런 것까지 밝혀질 수가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안심소득을 지급받는 대상 가구들이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그다음에 연령대별로 분포를 해서 저희들이 샘플링을 한 상태인데 안심소득을 지원했을 경우에 어느 계층에서 가장 경제적인 효과가 있고 근로의욕이 늘어나느냐, 그다음에 심리적 안정이 어떻게 되고 하는 부분들이 각 수요계층에 따라서 어떤 반응들이 오는지를 분석해서 그런 부분을 다음 소득보장제도를 설계를 할 때 추가적으로 반영해 나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집단을 성별이면 벌써 두 가지 종류죠. 연령이면 20대, 30대 쭉쭉 해서 6개로 나눌 수 있고요 혼인했니 안 했니, 학력이 어느 정도니, 자녀 수, 1인가구 2인가구 이건 일단 빼더라도 이것만 더하면 2 곱하기 6 곱하기 2 곱하기……. 집단 셀이 144개의 셀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1,600명인 거죠. 1,600명이면 144개의 집단으로 나누면 한 집단이 몇 명일까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실장님, 10몇 명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소 30명은 돼야지 연구설계가 맞는 건데요 1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 집단과 저 집단과 어느 집단을 설명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연구설계가 잘못됐다, 이것은 연구를 위한 연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따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러니까 저희들이 안심소득 설계를 할 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 특화된 부분으로 나누려고 그러면 샘플 수가 무한정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연령, 가구 수, 아마 중점적으로 연령대하고 가구원 수 그다음에 소득계층, 중위소득 30% 이하냐 50% 이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샘플링을 단순화할 수 있게끔 아마 설계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모든 특성들을 다 가미하면 아마 1,600명이 개별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서 거기 곱하기 100명을 해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실장님, 마무리해 주시죠.
●김경 위원 그러면 연구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걸 다 보겠다고 설명하면 안 되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아니요. 그러니까 중점적인 특성에 맞는 부분을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마무리해 주시죠. 다음 차례에 또 열심히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황유정 위원 다른 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김경 위원님이 안심소득 질문하셨으니까 이어서 같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세부적인 것은 이따가 다시 질문을 하겠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국회 국정감사에 가셨는데 어느 국회의원이 샘플 수를 2배로 늘리라고 얘기를 하면 서울시에서 넙죽 받아서 “아, 위원님 그렇습니까, 2배로 늘리겠습니다.” 이게 서울시의 태도가 맞을까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아닙니다. 그거는 국정감사의 지적사항만으로 이게 된 게 아니고요. 그 이전부터…….
●황유정 위원 그 중간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 이전부터 학계전문가들이 샘플 수가 적다, 50% 이하 500명, 50~85%가 300명인데 그걸 가지고 정책실험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전문가 의견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황유정 위원 그런데 그런 전문가 의견에도 불구하고 800 수를 샘플링하게 된 것에 대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있지요. 저희가 맨처음에 시작할 때는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협의회를 통해서 예산이 실험할 때 너무 과다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이 정도 하면 적정한 것 아니냐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시범사업을 막상, 그 이전에도 샘플 수를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는 있었고 시작하면서부터 이거 정책실험 결과가 나오더라도 다른 데다가 이야기를 할 때 샘플 수가 적어서 통계의 효용성이 굉장히 저하될 거라는 우려는 계속적으로 발생이 된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차에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이번에 예산 요청을 할 때 샘플 수를 늘리는 것으로 해서 예산 요청을 한 겁니다.
●황유정 위원 실장님, 오늘 설명자료에는 미국이라고 하는 인구 수가 굉장히 많은 나라를 기준으로 저희 샘플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기술을 하셨는데 미국이라는 나라 이외의 나라에서는 이 실험과 관련된 거에서 샘플 수가 훨씬 더 적은 나라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샘플 수가 적더라도 표집을 잘 하면 그 결과가 유효하다고 하는 것들이 증명된 사실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 수라고 하는 것이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겠죠. 그리고 이것은 제가 계속 헷갈리는 게 이게 시범사업입니까, 정책실험입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정책실험입니다.
●황유정 위원 정책실험이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황유정 위원 그럼 정책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실험을 하는 것은 게이트웨이 단계에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효과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 많은 부수적인 비용들이 들어가는 거죠. 연구에 들어가는 비용, 여러 가지 기타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이유가 그것인데 저는 국회에서 그런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서울시가 그것을 덜컥 받아가지고, 저는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배정을 할 수 있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궁금한 것의 이면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어떤 기준으로 행감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냐 하면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경제적 위기가 온다고 많이 얘기들 하고 있는데 이 경제적 위기상황에 그러면 우리 서울시는 어떻게 대응책을 만들어 갈까, 특히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떤 식의 정책을 더 중점적으로 내년에 시행하는 것이 맞을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고민을 가지고 올해 정책들을 들여다봤더니 보이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이번에 행감은 내년도의 정책과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의 국민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이 삶의 질을 더 높이자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해왔다고 한다면 이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방향에서의 정책과 예산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고민들을 갖고 정책들을 살펴보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 그래서 좀 미루고 늦춰도 되는 예산과 내년에 꼭 배정해야 되는 예산들의 우선순위를 서울시민들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하는 거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다 보니까 안심소득이라는 게 800샘플이 만들어질 때는 이게 하루이틀 연구한 것도 아니고 고민한 것도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에 연구를 하고 고민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결정을 했으면, 저는 중간에 설계변경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해서 좋은 정책설계를 해야지 중간에 변경하는 설계는 그 정책 설계가 이미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민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 그러면 국회에서 그걸 요구를 했어, 그러면 예산을 국회에서 따오세요. 정책실험을 더 하시고 싶으시면 이게 어차피 정책실험이니까 꼭 서울시만 해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행안위에서 지적을 했으면 행안위가 그러면 그 예산을 주든지, 예산을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서울시가 그걸 얘기하면 그냥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 자리를 빌려 행안위에서 그걸 요구하신 국회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당신이 이 정책실험 샘플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그에 관한 예산까지도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왜 서울시민들이 애써서 낸 세금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그냥 무조건 명령하듯이 말씀하시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따르는 서울시의 태도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협의하고 논의하는 구조를 가져야지 이게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계속 우리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식의 민주주의를 언제까지 두고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또 그 부분도 굉장히 서울시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말씀해 보시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회 국정감사할 때 지적한 것만 가지고 늘린 것 아니냐는 그런 입장이시고요. 사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학계 전문가들, 연구자문단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샘플 수를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해오셨고요. 처음에 이 논의를 할 때 다시 연구자문단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 샘플 수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있다고 했더니 거의 모든 분들이 샘플 수는 늘려야 된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 하면 정책실험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데 통계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지면 이것은 정책실험을 하나마나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샘플 수가 작아도 잘 쓰이게 하면 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표집을 일일이 다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
●황유정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은 이따가 오후에 다시 한번 논쟁을 벌이도록 하시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사실은 제가 처음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위 행감이 일주일 늦춰지지 않았습니까? 늦춰진 것의 이유는 이태원 사건과 관련해서 복지정책실 분들이 굉장히 현장에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일이 잘 마무리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은 현장의 소리를 좀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정책실에서 현장에 나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정말 소중한 일들인지 그리고 공무원들이 얼마나 소명의식을 갖고 일을 하는지 서울시민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처음에 사고난, 지금 언론에서는 10시 몇 분에 첫 신고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복지정책실은 사실은 사고의 최후 수습 쪽입니다. 사망자가 발생되면 장례 치르고, 처음에 안치부터 장례 치르고 하는 부분인데요. 제일 먼저 우리 복지정책과장이 연락을 받고 전 직원들한테 연락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어르신복지과장이 임시 안치되어 있는 실내체육관에 가서, 그다음 문제가 안치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서 분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신원확인이 되면 어느 병원으로 안치가 되고 거기에 유족들을 확인하는 부분, 본인 신원확인하는 부분은 경찰이 먼저 유족들한테 하고 그 이후에 장례절차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복지정책실이 처음에는 안치된 병원 담당으로, 41개 병원으로 직원들 2명씩 다 배치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유족들이 다 오셨을 경우에는 집이 지방에 계신 분도 있고 해서 다시 장례식장을 잡아가는데 총 93개 장례식장으로 다 분산되셔서 거기에 저희들이 1 대 1 매칭을 해서 직원들이 가서 거기에 필요한 사항 그다음에 지원해야 될 부분, 그리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생활안정구호금 2,000만 원 그다음 장례비가 1,5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는 부분의 그런 행정적인 안내 이런 부분들 해서 조금이라도 유족들이 장례절차를 진행하면서, 안 그래도 울분에 안타까운 마음 등 이런 부분인데 행정적인 절차로 해서 더 분노를 느끼지 않으시게끔 하여튼 최대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했고요.
총 156분의 사망자가 발생이 됐는데 국내 사망자가 130분이고요 외국인이 26분인데 어제부로 130분 모든 분들이 장례절차를 다 마치셨고요. 26분의 외국인 가운데는 9분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화장을 하신 분도 있고 본국에 이송완료되신 분이 총 17분, 그래서 9분만 본국 이송하는 부분을 유족들하고 확인하고 있는 단계고요.
복지정책실이 총 156분이나 사망자가 발생되다 보니까 실제로 복지정책실에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직원들이 다 투입됐습니다. 그러니까 밤샘조도 있고 12시간 교대로 하는 부분도 있고 복지정책실 직원으로 다 소화가 안 돼서 기획조정실 그다음에 경제정책실 다른 직원들한테도 장례식장 가서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관련돼서는 여성정책실의 다문화가족과가 있어서 그쪽에서 전담을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렸고 기꺼이여성정책실에서 담당을 해 주셔서 외교부하고 여성정책실 그리고 유가족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지금 외국인도 재난지원금 이런 부분 신청까지 상당히 불편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너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언론을 통해서 보는 것만 가지고는 어떤 일들을 하는지 사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나라에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늘 현장을 마다하지 않고 뛰어나가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는 우리 복지정책실 공무원 여러분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으로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님 그다음 우리 최호정 위원님 그다음 저 해서 마무리, 오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기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금천구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복지재단 김상철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민 복지법률 서비스 지원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대표님, 사회복지공익법센터 존재 목적이 뭡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서울시민들의 법률 서비스를 해 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하시지요.
●최기찬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법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취약자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맞습니다.
●최기찬 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는 게 정확한 거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최기찬 위원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그런데 저희가…….
마스크를 벗고 해도 되겠습니까?
이 공익법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제가 박수를 쳐드리면서도 부분적으로 조금 수정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볼게요.
공익법센터가 담당했던 소송 내용을 받아서 한번 죽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일단 자료 제출하실 때 소송별 사건번호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지 않으신 관계로 사건번호를 유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실관계부 터 확인하고 시작할게요.
2022년 6월 20일에 조정 성립된 2022-156OOOO과 2022-032OOOO 사기사건, 경찰당국에 의해서 조정된 이 사건, 법센터에 도움 요청하신 분이 사기피해자 맞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위원님 제가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기찬 위원 공익법센터장님 오셔도 좋습니다. 답변 대신해도 괜찮겠습니까?
●부위원장 유만희 위원님, 어느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까? 자료에 따로 별도로 나와 있는…….
●최기찬 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그러면 공익법인센터장님 앞에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할까요? 나오셨어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직무대리 김도희 공익법센터장 직무대리 김도희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질문하시지요.
●최기찬 위원 수고 많습니다.
다음 여쭤볼게요.
2022년 6월 20일에 조정 성립된 2022-156OOOO과 2022-032OOOO 사기사건, 경찰단계에서 조정된 이 사건이 법센터에 도움 요청하신 분이 사기피해자 맞습니까?
●부위원장 유만희 답변하시지요.
●최기찬 위원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2022년 4월 7일 최종결과 벌금형이라고 명기된 2021-015OOOO 공무집행방해 사건, 법센터에 요청하신 분이 공무집행방해 가해자이십니까?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직무대리 김도희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2021년 9월 1일 각하 및 구약식 받은 2019형제68OOOO, 업무상 횡령사건 법센터에 요청하신 분이 횡령피해자 같은데 맞습니까?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직무대리 김도희 횡령, 그거는 저희가 수백 건을 1년에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그런데 업무횡령의 가해자를 저희가 대리하는 일은 거의 있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일 거라고 봅니다.
●최기찬 위원 네, 좋습니다.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센터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대표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죽 들어보셨지요. 그렇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최기찬 위원 그런데 공익법센터가 언제부터 형사피의자의 개인변호기관이 되었습니까? 조금 전에 존재의 목적,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권리보호, 공익향상 및 사회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형사피의자 개인의 변호기관이 되었어요. 그것도 수백억 원을 쓰는 시민혈세로 운영되는 우리 기관이 말입니다. 이거 이럴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저희 복지법률지원단에서는 단순 법률상담만으로는 권리보장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이런 분들, 실질적인 권리구제, 원스톱 복지법률 서비스 지원 필요성이 높아진 분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저희들…….
●최기찬 위원 대표이사님, 우리 930만 서울시민 중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으면서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겠지요. 그렇지요?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기피해자, 공무집행방해자 이런 거를 변호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좋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저희 구조 대상 사건에 소송유형의 제한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은 사실은 거의 취급을 하지 않았는데 형사피의자 지원까지 범위를 넓힌 것이 한 2년 정도부터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최기찬 위원 대표이사님 말씀하시는 것 확실히 파악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련된 근거조항 원본대조필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오늘 오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조금 있으면 계속 설명이 될 겁니다. 귀 재단에서 보고하는 서류들이 자료로서 제출하는 것과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로 제출하는 것과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야구대회를 하는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는 150만 원이라고 하고 여기 업무보고서에 제출한 거에는 1,500이라고 하고 도대체 어떤 자료를 가지고 믿고 대표님한테 질의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할 수 있을만큼 자료제출의 불명분성, 어떤 것이 확실한지 제가 원본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건 그렇고요.
이사님, 2021년도 기준해가지고 대한민국 국선변호사 연평균 소송지원 사건이 무려 64건이에요. 1인당 매월 5.3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익법센터는 선고일 기준으로 해서 2022년 1월 4일부터 시작해서 9월 30일까지 총 90건을 했어요. 맞죠?
그런데 소속 변호사가 센터장님을 포함해서 여섯 분이죠? 맞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최기찬 위원 그러면 1인당 매월 1.6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국선변호사가 하는 5.3건, 우리가 하는 1.6건, 우리가 하는 1.6건은 행정업무 부서 직원들이 전부 다 보좌를 해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우리 서울시민이 300억을 넘게 쓰는 예산을 갖고 있는 귀 재단 공익법센터에서 5.3건의 국선변호사와 공익센터에서 하는 1.6건, 이거 알면 시민들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좋다, 우리 넉넉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이랑 다들 전화상담도 하시고 그러겠죠. 그렇죠?
김상철 대표이사님, 뭐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지금 자료 보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30초밖에 안 남았어요.
끊고 다시 할까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말씀하십시오.
●최기찬 위원 전화상담을 하는데 2021년 기준 1,430건 전화상담을 접수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문서상에는 또 상담이 1,383건이라 그래요. 자료 제출은 1,430건. 좋습니다. 대략 따져서 연 근무일수가 250일을 기준했을 때 하루 5.72건, 마찬가지, 여기까지만 자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2분만 시간을 더 주세요.
●부위원장 유만희 2분 안에 마무리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서 변호사 여섯 분이서 1인당 0.9건, 그러니까 하루 이틀에 1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5조에는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에 반하는 이 사항이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만 빼고 결국 귀 재단에 있는 분들만 만족하는 이런 업무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어요. 비효율적이고 고비용 저효율의 조직 운영을 김상철 대표이사님께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고 그리고 조직 전체 문제의 축소판으로 봐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어요.
그거는 공익법센터뿐만이 아니라 제가 오후에 질의할 두세 건을 가지고 귀 재단이 어떻게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제가 하나하나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제가 보충답변을 조금…….
●부위원장 유만희 짧게 하시죠.
●최기찬 위원 짧게 해 주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선변호사 5.3건과 저희 재단의 1.6건과는 성격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선변호사는 주로 하는 것들이 형사사건에 해당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주 기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건수가 좀 많고 저희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그분들을 풀로 다 서비스를 해드리기 때문에 건수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
●최기찬 위원 뭐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풀로 어떻게 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원스톱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에…….
●최기찬 위원 원스톱 지원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그래서 국선변호사와 저희 센터에서 하는 건수의 차이가 양적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최기찬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원스톱으로 하는 프로세스 전부 다 관련된 자료를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최기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형사사건과 더불어서 아까 답변 못 했던 부분 정리해서 오후 답변시간에 말씀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호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최호정 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실장님,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에서 개선해야 될 점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걸 아시고 계신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최호정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잠시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렇게 해 주시죠.
●최호정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희망두배 청년통장 심사기준을 이렇게 보면 그때 신청인의 근로소득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만 심사하면서 청년이나 부양의무자의 재산요건은 보지 않아서 재산요건을 봐달라고 했었습니다. 맞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최호정 위원 그래서 올해 어떻게 개선이 됐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현재 부모소득은 세전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으로 해서 시행을 하게 했습니다.
●최호정 위원 그러면 청년의 자산기준은 혹시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본인 소득은 월 255만 원 이하, 이게 세금공제 전 금액으로 지금 적용…….
●최호정 위원 그렇죠, 소득만 있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 위원 그러면 그 청년이 자산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심사를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아직은 청년 자산은 별도로 보고 있지 않은 걸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최호정 위원 작년에 아마 저희 위원들이 지적했을 때는 부양의무자뿐만이 아니라 신청한 청년 자신의 자산도 거기에 포함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했을 것 같아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본인 소득을 월 255만 원 이하로 했다는 것은 아마 청년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걸 전제로 해서 그럴 것 같고요. 지금 청년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극히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자산 많은 청년이 또 이걸로 해서 혜택이 더 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한번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 그것도 보완해 주시고, 부모 재산도 세전 1억 원이면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 역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라든지 조금 더 기준을 낮추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기초생활수급제도에 의료급여를 제외하고 생계급여, 주택급여, 교육급여 전부 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세전 연 1억 원 그다음에 재산 9억 원 이런 식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희망두배 청년통장도 이것보다 더 강화를 시키면 그 부분은 지금 전체적인 부양의무자로 인한 혜택이 줄어드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바람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호정 위원 그런가요? 본 위원 생각에는 부모가 고소득 세전 1억 원이면 꽤 많거든요. 저희 위원들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이거보다도 많지 않거든요. 희망통장의 바람, 목적을 생각해서라도 부모의 재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질문을 드리는데 한 번 더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부위원장 유만희 네, 질문하시죠.
●최호정 위원 동행식당 하시고 계시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최호정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아마 처음 우려했던 것보다는 조금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맨 처음에 동행식당을 시작할 때는 신청업체를 목표 50개 정도로 생각하고 하셨고 제가 그때 기사를 보니까 신청이 40개 정도 됐다,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43개 식당이 동행식당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 위원 왜 이렇게 당초 목표보다 신청한 식당이 적다고 생각하시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게 아마 지역별로 주변에 식당이 많지 않은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참여하시겠다고 의사를 밝히신 식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동행식당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호정 위원 제가 보니까 쪽방촌이나 노숙인들이 많은 곳이 중구나 이쪽, 동자동 이런 쪽에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등포나 다른 쪽보다 서울역 쪽이 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비슷한 숫자죠? 8개인가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남대문 쪽방촌이 10개, 서울역이 9개, 영등포가 9개, 창신동이 8개, 돈의동이 7개 식당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호정 위원 혹시나 더, 쪽방촌이나 노숙인들이 많은 서울역이나 동자동 근처에 식당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 부분은 관련 쪽방촌상담센터나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가적으로 확대 필요성이 있으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 그다음에 음식비 결제주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당초에 한 달로 했다가 조금 줄여가지고 일주일 별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 위원 조치가 됐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2주 단위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최호정 위원 이건 사실 제가 자료는 보지 않고 신문기사를 보고서 말씀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잘 하시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최호정 위원 동행식당 괜찮은 사업 같습니다. 처음 우려, 주류 판매를 못하게 하면 이용이 적을 것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그 우려와는 달리 지금 몇 달 되면서부터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6개월 할 것이라고 계획하고 했었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처음에는 1년 하는 걸로 시행을 했는데 이게 지속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회보장협의회,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야 돼서 1년 단위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사회보장 신설하는 것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는 완비가 됐다는 부분을 보고드립니다.
●최호정 위원 생각보다 훨씬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어려우신 분들이 동행식당에서 한 끼 식사 잘 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저희들이 예산 제출을 할 때는 사회보장협의회 심의가 덜 끝나서 내년 7월까지인가 딱 1년 단위로 끊었는데 그 이후에 사회보장협의회 심의가 다 완료돼서 내년도에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호정 위원 이번에 예산 신청하셨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내년 7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협의회가 다 협의완료가 됐기 때문에 1년치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보고드립니다.
●최호정 위원 그러니까 올해 2023년 예산에 내년 12월까지 예산이 아니라 7월까지 예산만 올라와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때는 사회보장협의가 심의완료가 되기 전이라서 저희들도 사전절차 이행 부분이 안 되면 예산부서에서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출된 이후에 사회보장협의회가 협의가 완료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호정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예산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고맙습니다.
●최호정 위원 이상 오전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에 없는 자료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왜 자료가 없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느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현재 서울시 사회복지정책이 지금쯤 전반적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한번쯤 짚어볼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바꿔야 될 부분이 없는지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이 없는지 또 수정할 부분이 없는지 아니면 각론은 제대로 가고 있는데 총론이 부재한지 아니면 반대인지 이런 부분을 한번쯤 짚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질문드릴게요. 혹시 서울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몰라도 괜찮은데 한번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시죠.
여기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 전체 대한민국의 복지서비스가 얼마나 될까, 제도가 얼마나 될까, 이거 보고 깜짝한 놀랐어요. 보건복지부의 복지로라는 사이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한테 숫자를 몇 개 모르냐고 질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무려 우리나라 복지서비스, 복지제도가 4,814개나 되더라고요, 4,814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4,095개, 중앙에서 364개 그다음 민간이 359개의 복지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 복지정책실에서만 신규사업을 24개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기관별로 부서별로 이런 복지제도를 계속 생산하다 보니까 담당자들도 도대체 어떤 제도가 있는지, 결론을 말씀드리면 통합상담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사성, 비슷한 거, 중복되는 것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쯤 되면 이런 복지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두 번째 중요한 내용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민간복지서비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 가까이에 사회복지관도 있어요. 그다음 센터도 있어요. 여기서 또 그런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장에서 제가 들은 목소리고 실제 경험한 것을 보면 목소리가 큰 사람들은 서비스가 많이 가기도 해요. 목소리가 작거나 없는 사람들은 서비스가 아예 없거나 중복되거나 그런 게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따라서 이게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몇 가지 중요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실장님, 지금쯤 되면 전문가 집단한테 맡겨서 전반적으로 한번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크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나라 복지제도, 서울시도 포함됩니다만 그때그때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새로운 복지사업들이 한두 개씩 계속 신설이 되면서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그다음에 연계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 취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각 자치구의 모든 복지는 깔때기 모양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로 통합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유사한 복지제도가 중복적으로 지원되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시행하도록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번에 문제가 좀 많았던 차세대 행복이음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도 복지사업을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나 이런 데서도 행복이음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개별 대상자 한 분 한 분이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제 것은 이게 개인정보가 돼서 그 담당 지정된 공무원 이외에는 누가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 확인할 수 없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중복적으로 시행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나면 그런 중복되는 부분은 상당 부분 줄어들 것 같고요.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아직도 중복 부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그다음에 서울시, 자치구, 동주민센터 담당들이 모여서 중복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실장님, 민간 부분에 관한 사항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볼 시대가 된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보면 각종 지원이, 지역사회단체 후원금 들어오고 그런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가 많이 제공이 돼요.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안 되고 그래서 중복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도움을 못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진짜 서울시민이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적시적소에 제공돼서 우리 서울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서비스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명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제 발언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상…….
●이소라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부위원장 유만희 그래요, 말씀하시죠.
○이소라 위원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여기 간부명단들 봤을 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황정일 대표이사 2021년 10월 28일 그다음에 복지정책실 실장 2022년 8월 19일,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2021년 11월 4일이에요.
대표이사님이 제일 먼저 여기를 오셨거든요. 그런데 자꾸 습관적으로 회피성 답변을 하세요. 자꾸 전임 이사 임기 중 벌어진 일이라서, 자꾸 소극적인 답변을 보이신단 말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동일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조금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태도를 강조드리고 싶어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만희 위원입니다.
사회서비스원 관련해 질문드릴게요.
PPT 한번 준비해 주시죠. 됐습니까? 질문도 안 했는데 2분 지나갔으니까 2분 더 해 주세요.
(강석주 위원장, 이소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소라 네, 2분 드리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대표님,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목적이 뭐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사회서비스의 전체 질을 높이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렇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공개적으로 공유하기 위해서 여쭤본 거고요.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공공의 서비스 질을 높인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의 직접 채용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 두 가지 목적이 있겠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그 설립 목적대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전체 2020년도 기준을 보면 실제 이용하는 인원이 957명으로 되어 있네요, 대표님.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종합재가센터. 그러면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다르다는 뜻입니까, 그 말씀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이것은 제가 해명을 좀 해야 되겠는데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조금 있다 해명 기회를 드릴게요.
좋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에 의해서 나온 자료지 이게 누가 개인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아니고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현재 종합재가센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인원이 1년에 957명인데 이 인원들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1년 내내 이용하다 보면 실제 연인원이 3만 9,0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서는 어떤 수치가 다른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저희가 지금 12개 센터가 있는데요 5개 센터가 2020년 1월까지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개 센터는 2020년 9월 28일 이후에 2020년 12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1년치에 7개 센터를 같이 넣어서 통계를 잡는 건 부당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유만희 위원 좋아요, 좋습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2020년도에는 사실과 다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인원과 실제로 1년 동안 이용했던 사람하고 중복된 거 빼고 이용하는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기준을 잘 아시고.
그러면 2021년도는 통계가 몇 명 이용했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2021년도에는 실인원 1,657명에 연인원 6만 9,353명입니다.
●유만희 위원 좋아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실제인원도 2020도에는 957명, 2021년에는 1,600명, 제가 봐도 실제적으로는 실장님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 직원이 329명, 2020년 기준으로 할게요. 지금 더 늘어났겠네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어떤 직원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서비스직 직원은 좀 줄어들었고요 현재는 249명이 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에 의하면 73억의 인건비가 들었다 그러면 지금은 얼마가 들어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인건비 비중은 좀 더 높아졌습니다.
●유만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유만희 위원 좋아요. 대표님 말씀처럼 높아졌어요, 2020년, 2021년 대비. 그렇다 하더라도 이 73억, 지금 정확하게 예산 높아졌다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돈을 들여서 이만큼 투입해서 인풋을 했는데 아웃풋의 결과를 보면 그래도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저도 동의합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이게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마스터플랜이 있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저한테 시간을 좀 주시면 말씀드리도록…….
●유만희 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기회를 또 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제가 질문시간이 있으니까 질문하고 나중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일단 현재 이 구조로, 이 체계로는 애초에 설정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걸려 있는데 하드웨어 구조조정을 해야 될 거 같고요. 두 번째는 임금구조라든지 제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지금 인건비가 70% 이상 나가는 그런 구조도 시정이 가능하겠고 재정운용도 좀 더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데이케어센터 운영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2022년 7월 현재인데 직원이 25명이 있는데요 직원 25명에 지금 현재 이용자가 정원 56명에 현인원 46명.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데이케어센터는 대기자가 넘쳐서 지금 어떻게 들어갈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정원에 못 미치는 이유가 뭐예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실적이 부위원장님 지적대로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유만희 위원 인정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자료를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7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자치구에서 설립한 어린이집을 지금 수탁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여기 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여기 이용하는 정원 519명에 현원이 402명이면 77% 정도 채워져 있네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위에 한번 자세히 자료를 보시지요. 지금 어떤 어린이집은 정원의 반도 안 채워져 있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중랑 어린이집이 그런데요.
●유만희 위원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결국은 70%, 82%, 80%, 90%, 92% 지금 채워진 데가 한군 데 있고,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전부 다 정원이 다 안 채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인근 가까이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지금 비교해 보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왜 정원도 못 채울까, 참 의구심이 많이 드는데 지금 대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어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제 판단은 현저히 떨어지는 중랑 새우개하나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에 있었다가 그쪽에 어린이집을 설립해서 지리적으로 상당히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쪽이 노인 거주 비중이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고요. 나머지 어린이집은 70%~80% 해당하는데 저희가 애초 3월에 원아모집 때 원활한 홍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만희 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과연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정원이 차든 안 차든 급여가 잘 나오니까 이 부분은 혹시 책임감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어떻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요.
●유만희 위원 그러니까 일단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적극적이지 않고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하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분석한다고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제가 이렇게 죽 뵌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무책임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요. 계속해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그 인근에 아이들의 절대적인 숫자가 줄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플러스 저희 본부 차원에서 홍보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유만희 위원 대표님, 그 옆에 자료 보다시피 가까운 어린이집은 그렇지 않다는 비교가 딱 나와 있잖아요. 보시면 모르겠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점에서 미흡했다고 인정합니다.
●유만희 위원 그런데 또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과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당초의 설립 취지대로 공공성이 강화되고 있는 부분이 진짜 맞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애초의 취지에 많이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결국 이런 거 보면 당초 설립 취지대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어떻게 하면 공공의 서비스 질을 높일까, 어떻게 하면 이용자 중심으로 좋은 서비스를 전달할까 이런 걸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노조를 중심으로 한 종사자들의 권리만 강조하는 너무 고용안정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 제기는 비단 올해만이 아니라 2019년, 2020년부터 제기돼 왔던 문제고요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노조와 다각도로 대화하고 풀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만희 위원 부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마무리할게요.
●부위원장 이소라 2분 더 드리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번에 이걸 조사하면서 언론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대표님. “민노총 놀이터로 전락한 의문의 사업,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이런 기사도 나와 있더라고요. 오죽하면 이런 기사가 나올까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 기사는 제가 접하지 못했는데 저도…….
●유만희 위원 제가 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저도 그와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리고 결국 서사원이 민간기관과 서비스의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민노총의 숙원을 이루어주는 데 그치고 말았다, 세간의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상당히 공감합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서사원의 문제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비용 저효율의 운영 구조입니다. 둘째, 종사자 중심의 운영 구조입니다. 실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서는 노조와 합의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거절한 사례도 있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셋째, 공공의 역할이 부재합니다. 주로 공공이라는 것은 민간이 기피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해서 서울시민 중심의 사회서비스원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회로 삼고 제대로 한번 개혁을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시간을 주시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래서 이것을 새로 전문가 집단에 맡겨서 제대로 한번,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질타를 많이 받아왔는데요 지금 경영효율화 평가에서도 80점 몇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서울사회복지재단은 89점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걸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재단이 살아나려면 지금 제대로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런 주장을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사회서비스원이 나와서 저도 사회서비스원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유만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 관련돼서 저도 데이터를 다 뽑고 있는데 지금 실적이 그런데다가 또 하나 문제는 뭐냐 사회서비스원 조례가 2022년 7월 11일에 개정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재난 등이 발생 시 아동ㆍ노인ㆍ장애인들에게 돌봄이 발생할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7개의 어린이집에 장애아동이 현저히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국공립은 2021년도에 평균 51명입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은 2.8명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해서 긴급으로 돌보겠다고 하면서도 대안이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꼭 여기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급식비 관련입니다, 급식비. 알고 계시죠, 대표님?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김영옥 위원 급식비는 왜 그렇게 제정을 했어야 되는 건지 한번 말씀을 좀 해 봐 주시겠어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요 급식비는 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아이들의 급식을 차별화하라고 급식비를 올려준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제가 실제로 가서 아이들 급식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관계자들이 아이들의 정말 입맛에 맞고 영양이 좋은 식단을 굉장히 정성스럽게 만들었다는 걸 느꼈거든요.
●김영옥 위원 그런데 대표님 그거는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육아종에서도 지금 관리하는 어린이집이 5,000개소예요. 그런데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는 하는 게 일곱 군데잖아요. 그 아이들만 차별이 돼서 서울시 급ㆍ간식 평균이 2,543원이에요. 보건복지부에서는 평균단가가 2,050원입니다. 그런데 4,026원을 주면서도 그렇게 서비스가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아무리 여기 보건복지위원 중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사회서비스원에서는 말씀을 하시고 설득을 하셨어야 돼요. 그러면 다른 아이들은 우리나라 아이들이 아니고 서울시 아이들이 아닙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위원님 이 부분은요 근본적으로 이 어린이집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포괄적으로 해당이 되는 건데 저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포션이 서울시 전체의 0.3%도 안 됩니다.
●김영옥 위원 그렇죠. 그런데…….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나머지 99.7% 이상의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로서는 무방비 상태인데…….
●김영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말씀 잘하셨는데…….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래서 애초에 말씀드렸던 대로…….
●김영옥 위원 잠깐만요. 요양보호사도 마찬가지죠. 요양보호사들 인건비도 지금 따지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여기 서류를 갖고 있는데…….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저희 구조적인 문제가 그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아니,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만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왜 이렇게 그거에 관여된, 노조는 4개나 되면서 지금 아무도 말씀하지 않고 개선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예산을 보면서 너무 정말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데 일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이들 급식비만 가지고도 이렇게 차별화가 됐는데, 제가 그래서 급식을 보면 알레르기성 있는 급식을 따로 차별화하겠다 이래서 식단이랑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 제가 자료를 못 받았지만 이 아이들만 편중돼서 우리나라에서 잘 키우는 거 아니거든요. 서울시에서 이 아이들만 잘 먹이면서 잘 키우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맞습니다.
●김영옥 위원 보편적으로 다 똑같이 아이들을 키워줘야 되는 건데 이거는 정말 잘못돼서 시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또 말씀이 나왔으니까 요양보호사가 기본 3시간을 할 때는 월 얼마를 수령하게 되어 있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3시간을 하든 4시간을 하든 저희 소속 근로자는 225만 원을 기본급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아니,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국가에서 하는 거는 얼마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국가에서 하는 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시급제로 운영되는 데는 고시에 의하면 급여 받은 비용의 86.6%를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는 88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김영옥 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근데 지금은 86.6%가 아니라 282%를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구조는 고쳐져야 된다고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복지실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이거는 사회서비스원에만 맡겨놓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요양보호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다 일일이 전화를 몇 분한테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3시간 하면 69만 원, 4시간 정도만 하면은 80만 원 조금 넘더라고요. 근데 여기 급여 체계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똑같은 일을, 그리고 여기는 더군다나 더 저기한 일이 있는 게요 시간이 2.68시간, 1.19시간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233만 원씩 수령해서 간다는 것은 이거는 서울시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서울시민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운영하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간과해서 여태까지 뒀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은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간과하고 방관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취임하고 나서 한 100일 정도 돼서 그런 실상을 파악을 했고, 그 이후에 이런 상태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꾸준히 해왔고요 그걸 고치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은…….
●김영옥 위원 대표님 혼자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역부족입니다.
●김영옥 위원 역부족이니까 여기 복지실장님하고 전체적인 복지정책의 틀에서라도 그거는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또 하나 여기 보면 이거 심각한 문제도 있지만 제가 이번에 예산을 보다 보니까 피복비가 나가고 있더라고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거는 전문서비스직,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장활지원사분들께 사회서비스원의 어떤 소속감을 주기 위해서…….
●김영옥 위원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도 어느 요양병원이나 어느 곳에서도 피복비를 따로 해서 요양보호사들한테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3번씩 피복비가 나가게 되어 있어요.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앞치마 정도는 제공받아서 운영을 합니다만 피복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하나 문제는 여기 보면 2020년도 소속기관별 희망수기 수량, 개별 발주해서 2021년도 이후에 입찰을 통해서 일괄 발주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냐, 예산이 47억 정도 되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4,700만 원. 그런데 4,700만 원인데 이게 또 어떻게 되느냐면 개별개별 다 주면서 소액으로 쪼개서 수주를 해요. 이게 총체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회사가 똑같은 곳이에요, 납품하는 회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 거기 하는 데마다 다 개별개별 해가지고 쪼개서 전부 다 계약을 주고 있어요. 이거 왜 이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죄송하지만 그거는 제가 제대로 꼼꼼하게 파악은 못했고요. 제가 피복제작과정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보고받기로는 노조와 두세 차례 협의를 하고 그분들의 디자인이나 재질이나 이런 거를 파악을 한 연후에 여러 차례, 두 차례, 세 차례에 걸쳐서 하복, 동복 이렇게 제작해서 나가는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어쨌든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만…….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 더 주실 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이소라 2분 더 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3분 더 주세요. 질의하던 거 마저 하게요.
●부위원장 이소라 네, 3분 드릴게요.
●김영옥 위원 이게 피복비가 나가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쪼개기로 예산을 이렇게 하면서까지 다 단락단락 100 얼마씩 이런 식으로 업체마다 다 쪼개서 똑같은 곳에 수주하는 이거에 대한 것도 다 파악을 하셔서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아까 어린이집의 장애인을 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사회서비스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서비스원도 장애인을 의무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죠?
장애인 고용비율이 2.2%밖에 안 돼요. 2.2%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느냐, 신체활동을 많이 하는 곳이라 어려움이 있다, 또 하나는 자격증이 없어서 안 된다. 아니, 장애인분들이 그렇게 자격증 많은 분들이 많으실까요? 그리고 꼭 신체적인 일만 하실 수 있는 게 장애인은 아니잖아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지적하신 그 부분 뼈아프지만 사실이고요. 제가 지금 아직 비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장애인을 고용을 해보려고 단기직까지 포함해서 공고를 냈어요. 그런데 도저히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1년 고민하다가 저희가 장애인체육단을 설립을 하면 장애인 고용비율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겠다는 조언을 얻어서 그거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많은 애를 쓰긴 했는데 채용에 응하시는 분들이 도저히 일을 같이 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김영옥 위원 대표님, 그것도 좋지만 자체적으로 자구책으로 해 주시려고 하는 건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연계가 정말 많잖아요. 저희가 곰두리체육회, 체육회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복지정책실에. 업무연계가 안 되시나요? 거기에 보면 정말 장애인들도 많이 계시고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욕구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제가 전임 복지재단 이사장께도 도움을 청했고 여기저기 도움을 청했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들은 정규직 아니면 장애인을 고용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주셨고요. 그나마 저희 공고에 응모하신 분들을 제가 직접 면접을 봤습니다. 그런데 뽑기에…….
●김영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곳에 솔선수범해서 더 나가서 시민들을 보살피겠다는 뜻이잖아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아니, 그래서…….
●김영옥 위원 거기에 부합된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고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래서 장애인 사회생활…….
●김영옥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는 그 정도로 답변을 듣고 다른 답변은 따로 개인적으로 해 주시고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예비비 건이에요. 서울시 2020년도 2차 추경 처리안이 2020년 5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반영해서 총 50억 원 중 인건비 35억을 자체적으로 감액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예비비에서 5건을 해가지고 또다시 예비비로 활용해서 인건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러면 뭐 하러 자체 감액을 하시고 또다시 이 예비비를 사용을 하시는 건지, 제가 예비비라는 거를 책자에서 발췌를 했는데 이 예비비는, 그것도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예비비를 사용한 다음에는 예비비 지출에 관한 총괄표를 작성한 뒤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승인절차가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꼼꼼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제가 아직, 시간이 다 끝났는데 서비스원은 할 게 많아서 다음 질의로, 여기까지만 우선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추가질의 이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아이고 대표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처음부터 사회서비스원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문제점을 제기했던 터라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여기서 얘기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그만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대표님 혼자서 하기 어려우신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실장님, 기획관님 같이 나서 주셔서, 저희도 마찬가지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가 내년에는 굉장히 긴급하게 다가올 건데 그런 부분들의 것이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절약하고,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서울시 복지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쏠림이 지나치게 있는 현상들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균형을 잡아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회서비스원은 만들어진 지 시간이 꽤 오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옛날에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돼서 생긴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간에 보완한다고 그래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된다. 그래서 최초에 설계할 때 사회서비스원이 연간 100억 정도를 시에서 보조해 주는 형태로 설계가 된 문건을 제가 얼마 전에 찾아서 봤어요.
그래서 100억 정도면 굉장히 리즈너블(reasonable)하게, 제가 생각하기에 대표이사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민간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굉장히 공공성, 그야말로 복지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 분야에 좀 더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셔서 일괄 없앤다 이런 과격한 방법보다는 뭔가 개선점을 찾되 한번에 할 때 확실하게 개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외부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같이 고민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저는 이번 행감자료를 보면서 아까 급식 차별화 부분도 그렇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좋은돌봄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서비스원은 정말 그 누구보다도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혜택을 많이 받은 집단이에요. 그렇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자기들이 받은 혜택에 대해서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지 왜 이렇게 가치지향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좋은돌봄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도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좋고 나쁨이 어디 있냐, 돌봄은 정말로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귀한 부분인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고 표현을, 가치를 개입시켜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정말 사회복지를 하는 정상적인 사람들이면 생각해낼 수 없는 사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자료에 급식의 차별화, 제가 이거 보면서 너무 웃었는데 본인들이 내지는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저는 사회서비스원에 종사하시는 분들 내지는 직원 분들의 사고구조가 되게 의심스러워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지, 정말로 일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일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복지서비스에 대한 마인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계신 내지는 자신들이 사회서비스원 안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뭔가 우월적 사고를 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좀 나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봉사하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마인드가 없는 분들은 그런 분들을 서울시 세금으로 고용해서 일을 하는 구조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100% 공감하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나가주시오.’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황유정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대신 말씀드리는 거예요. 듣고 계신 분들 계시면 반성 좀 하시고 그럴 자신이 없으시면 스스로 나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감사합니다.
●황유정 위원 또 한 가지 그거에 대한 반증이 뭐가 있냐면 아까 김영옥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는 보면서 정말 너무 웃겼어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18명 고용해야 되는데 9명밖에 고용하지 않은 그 행태도 되게 웃기지만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목표 구매달성률도 37%밖에 안 돼요.
이게 뭘 얘기하냐 하면 본인들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복지대상자들에 대한 이해가 누구보다도 깊고 넓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조직 안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 내지는, 그런데 서울시 안에 있는 다른 기관들은 이미 그거를 다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를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다고 하는 이 이율배반적인 사고, 행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 부분은 굉장히 뼈아픈 지적인데 제가 작년 초에 정말 몇 가지 심혈을 기울여서 하자 했던 것 중의 하나가 그 두 가지입니다. 장애인 고용비율 반드시 올해 안에 채우고 지금 말씀하셨던 구매, 그때 당시에 50% 전후로 왔다갔다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8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자고 연초부터 심혈을 기울이긴 했는데 변명이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마인드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냐는 부분보다는 저희 사회서비스원이 갖고 있는 예산의 구조적인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저조한 실적이 나왔는데 이것도 변명입니다.
●황유정 위원 당연히 변명이죠. 그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한 자신의 문제고요.
제가 사회서비스원을 보면서 제일 처음에 가졌던 생각이 뭐냐 하면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이에요.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이라고 하는 것의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사회복지사들을 월급쟁이로 만들었어요. 그럼 월급쟁이가 된 사회복지사들이 노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문직으로서 자기의 위상, 가치, 내가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소명의식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기 위한 스스로 자기가 월급쟁이가 됨으로써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그거를 사회가 조장하고 서울시가 조장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물론 그렇게 된 배경에는 사회복지사들이 워낙 저임금에 시달리는 구조가 있었고 그런데 사회복지사들이 저임금에 시달리고 제대로 된 복지 처우를 못 받는 것들에 대해서 꼭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만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저는 굉장히 질문이 있고, 사회복지사들은 전문직으로서의 자신들의 가치 그다음에 전문직으로서의 책임, 의무 이런 것들을 다하면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는 구조가 되는 사회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가기까지 다른 방법으로 조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안타깝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국가가 막 밀어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어서 사실은 그 종사자들한테 그 부분은 되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책 설계를 잘못하는 바람에 사회복지사를 억지로 월급쟁이로 밀어넣은 게 아닌가 싶어서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고, 더군다나 서울시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법도 안 만들어졌는데 조례부터 만들면서 책임질 수 없는 부분까지 영역을 처음부터 크게 확대해가지고 일을 저지르고 해결이 안 되고 지금 이 사단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이냐의 문제를 두고 아무도 책임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의 종사자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진행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처음부터 새로운 집을 짓는 것보다 잘못된 집을 허물고 다시 짓는 게 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사회서비스원의 주소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하신 말씀 잘 새겨듣고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하여튼 저는 제가 서울시의원으로서 사회서비스원을 들여다보면서 잘못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잘못된 정책들에 대해서 저는 그 잘못된 조례가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지만 그 조례를 만들었던 당시의 서울시의원들이 정치적인 책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잘못 만들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행정, 그것으로 인한 예산 낭비 이런 것들의 아주 대표적인 나쁜 사례가 저는 사회서비스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의회도 같은 책임을 지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좋은 방향으로 혁신 내지는 개혁 내지는 하여튼 방법을 강구해서 잘 나가길 바라고, 실장님 같이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윤영희 위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2015년부터 시작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관련해서 복지정책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자료에서는 261페이지, 659페이지, 664페이지에 기재된 내용들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찾동사업이 시작부터 지금까지 투입된 세금과 인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인력 증가를 보면 2015년부터 올해까지 약 3,698명의 공무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600억 원의 인건비가 찾동사업을 위해서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윤영희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찾동의 기획과정에서 왜 찾아가야 하고 어떤 사람이 찾아가야 하고 또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부재해서 현재 투입된 인력이나 세금만큼의 정책적 효과, 즉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효과가 부족한 거라는 비판이 저의 비판이 아니라 지금 복지재단에서 시행한 연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혁신방안 연구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업무보고 하실 때 제가 실장님께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송파구 거여동 임대아파트 사망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잘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또 바로 양천구 임대아파트에서 탈북주민이 백골화된 사체로 사망한 사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그 사망사건에서는 건보료를 21개월, 관리비를 24개월, 통신비는 지속적으로 체납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분명히 발굴도 하고 있고 수많은 인원이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제는 찾동의 어떤 정책적인 효과에 대해서 저희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실장님, 찾동이 지향하는 바가 찾아가는 겁니다. 맞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윤영희 위원 누구를 어떻게 찾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당초에 찾동이 처음에 시작될 때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되면 보편적으로 찾아가는 형태로 진행이 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돌봄서비스나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분들보다 건강하신 어르신들이 65세가 되면 무조건 찾아가서 수요를 발굴하는 형태로 돼서 타깃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분들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찾동이 우리 복지공무원들 그다음에 방문간호사들이 늘면서 개별적인 상담이라든가 찾아가는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기대만큼 그렇게 타깃, 그러니까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던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부터는 그냥 보편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분들한테 찾아가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윤영희 위원 그러면 찾동이 방금 실장님 설명하시는 대로 누구에게나 무작위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냥 쌍끌이하듯이 저인망식의 방문을 지금 7년 동안, 8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동의 문제점에 대해서 너무 많지만 두 가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전문적입니다. 실장님, 우리동네돌봄단이 찾동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우리동네돌봄단은 실질적으로 케어가 필요한 분들한테 안부확인이나 기타 필요한 서비스를 알아내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방금 제가 사망사건 두 가지를 말씀드렸을 때 그 두 가지에서 지금 비어 있는 정책적 공백이 사례관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체납이 되고 있는데 사례관리가 되지 않아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우리동네돌봄단이 그 역할을 하고 계시다, 답변하신 거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우리동네돌봄단하고 그다음에 노맞돌이라 해서 노인맞춤형돌봄단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럼 사례관리가 전문적으로 잘 모니터링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아직 미흡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8년차인데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찾동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북한이탈주민 사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한 것이 그분이…….
●윤영희 위원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해서는 특이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정책적 공백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집중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내화면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제가 슬라이드 준비하는 동안 추가질의 진행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준비되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동네돌봄단원들이 사례자를 전담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조직이라고 해서 실제 모니터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에 우리동네돌봄단원들을 관리하는 부서에 돌봄모니터링보고서를 부탁드려서 받아서 다 일일이 확인을 했는데요. 이 보고서 양식을 받아보고 정말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기 우리동네돌봄단원 한 분이 9월 2일에 방문하시고 나서 보고서 작성하신 내용입니다. “서●주 님, 건강하게 잘 지내심.”, “한●남 님, 잘 지내심.”, “안부전화, 잘 지내심.” 이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의 사례자들이 관리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우리동네돌봄단 부분은 사례관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영희 위원 어떠한 사례등급, 평가도 없고 이 사람이 시기별로 어떻게 등급이 변화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맞습니까? 모니터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이 부분은 우리동네돌봄단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내가 모니터링한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정리되면 동주민센터의 복지공무원이 이걸 바탕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자료에다가 업데이트를 해서 이분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무엇을 추가적으로 사례관리에 더할 수 있을까요?
제가 25개 자치구의 모니터링보고서를 읽어보면서 딱 한 구절, 이분의 건강상태가 굉장히 걱정된다는 구절을 확인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빨간색 체크박스 확인해 주시면 “많이 수척해지신 것이 느껴짐.” 이 사례자는 아마도 건강상으로 내부적으로 위해가 돼서 표면적으로 다른 사람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악화가 된 상태일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복지공무원이 이분의 사례가 모니터링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보고 있을까요?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모니터링보고서는 정량화되지도 않았고 항목별로 구분이 되어 있지도 않아 있습니다. 서술형으로 ‘전화했음’, ‘방문했음’, ‘김치 전달했음’ 정도의 수준으로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데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촘촘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물론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우리동네돌봄단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모니터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계속 그 변화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들이 찾동 공무원과 복지공무원 그다음에 방문간호사 부분이 있고 돌봄SOS라고 해서 복지플래너 또 복지공무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저런 모니터링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분이 어떤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다음에 방문간호사들이 직접 가서 어떤 건강상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새로운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정책의 그 뜻이 굉장히 훌륭하고 좋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 정책을 구현이 되도록 설계하시는 분들께서 이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작동되도록 만들어 놓으셨는지에 대한 지적입니다. 충분하지 않아 보이고요. 이러니까 현장공무원들이 피곤하죠, 사례는 발굴할 수 없고.
아까 첫 번째는 비전문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지적했고, 두 번째는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장님. 시민들이 원치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25개 자치구의 찾동 방문간호사, 방금 언급하셨어요. 찾동 방문간호사들이 전화를 하고 방문을 하고 있죠,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윤영희 위원 방문을 했을 때 시민들이 거부하는 율을 조사해 달라고 자료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단 놀라운 건 그 조사자료가 없습니다. 하루에 몇 번 전화를 하셨고 방문을 거부하시거나 수락하신 비율에 대한 통계자료가 지금 몇 년째 진행되는 사업에서 없습니다, 실장님.
그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들어오신 거 보면 몇 번 전화했다, 몇 번 방문했다, 대면, 비대면 구분도 없어요. 이런 정량화된 사례관리, 찾아간다는 행위에 집중해서, 사실 가장 중요한 사례발굴에는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한 자치구의 방문간호사 선생님께서 제출하신 자료입니다. 65세 도래한 어르신께 방문건수와 그 반대편에는 거부건수 같이 나와 있는데요. 방문건수만큼 거부건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방문하는 걸 시민들이 의외로 좋아하지 않고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자료죠.
그런데 실장님 또 하나 지금 시간이 변했어요. 포스트코로나 시대거든요. 누가 모르는 생면부지의 사람이 대낮에 내 집에 온다고 하는데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찾동의 방문 방식에 대해서 재점검을 할 때가 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마지막 자료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 자료는 꼭 같이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에 복지재단에서 찾동에 참여하는 공무원 대상으로 이 사업이 얼마나 사각지대 발굴에 도움이 되냐고 물어봤어요. 실장님,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아마 크게 도움이 됐다는 반응은 많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슬프게도 ‘도움 안 됨’이 ‘도움 됨’보다 높습니다. 2021년도에 공무원분들이 실제로 설문조사에서 답하신 결과입니다. 2022년도에 우리 정책 변화했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찾동의 문제점, 보편적 방문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들이 인식해서 이런 방식으로 찾동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진짜 필요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돌봄SOS라는 거를 만들어서 병행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동안 찾동이 행정국 업무로 돼 있는 부분을 복지실로 이번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복지 차원에서 중복 방지 그다음에 보편적 복지, 지금 방문에 대한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전면 개편해서 필요한 수요에 맞춘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말뿐이 아닌 실제적인 정책 변화가 이번 감사 이후로는 꼭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내용과 관련해서 황유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저도 찾동과 돌봄SOS 그다음 우리동네돌봄단 많이 살펴봤는데요 지금 윤영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정말 뼈아프게 느껴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런데 보다 보니까 복지부에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지부도 읍ㆍ면ㆍ동의 작은 단위에서 전달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하자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전달 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찾동이니 돌봄SOS니 우리동네돌봄단이니 이런 약간 긴급구호복지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보면서 이렇게 들었던 생각은 어떤 거였냐 하면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데 제일 큰 문제는 시비 100%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동을 하면서 복지공무원을 4,000몇백 명을 고용을 했는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한테 들어가는 1년 인건비가 1,000억이더라고요. 와, 1,000억이면 어마무시한 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비단 그 1,000억뿐만이 아니에요. 그 외에도 더 많아요. 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다른 프로그램도 있는데 동 주민센터를 왜 시에서 돈을 다 대고 하고 있지, 구가 하는 기회를 시가 뺏고 있는 거 아니야, 시가 이건 횡포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구청장들도 자기네들 나름대로 사업을 하면서 뭔가 정말로 촘촘하게 복지를 하고 싶다고 하는 것들의 욕구가 있을 텐데 시가 왜 나서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찾동 조례를 봤더니 너무 웃겼어요. 처음 조례가 근거법에 관한 것도 되게 약하기도 하지만 그다음 기능강화 조례는 조례를 근간으로 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법무팀에다 물어봤더니 그게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더 드는 것은 서울시민들 입장에서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거를, 구에서 해야 되는 일을 왜 시가 하고 있어, 오지랖도 넓다, 이것은 구가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침해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왜 이렇게 오버해서 정책을 만들어서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실장님, 이게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의 차이인데요 우리동네돌봄단이 전화하고 안부확인했음 이거는 사회복지 전공한 사람들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기록을 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관찰에 대한 공부, 기록에 대한 공부, 이건 사회복지 공부를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어떤 사람들이 배우냐, 학부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들이 배워요. 그냥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내지는 무슨 그런 자격증 관리하는,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학점은행제에서는 제대로 못 배워요.
그런데 그게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중에서 4년제 대학 내지는 학부에서 사회복지를 제대로 전공한 사람들과 그렇게 학점은행제나 이런 단기간의 코스를 겪어서 자격증만 딴 사람들과 업무능력의 차이가 너무나 현저하게 나타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 일을 대하는 태도, 업무수행 능력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르다고 그러더라요.
우리동네돌봄단이 만들어졌을 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찾동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었으면 우리동네돌봄단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저렇게 시키지는 않겠지요. 그 응답자가 얘기한 내용을 그대로 서술해야 되는 거거든요. “밥 먹었어요?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어요.“, ”뭐 하고 드셨어요?, “뭐 하고 먹었어요.” “김치하고 먹었어요?” 그러면 ”김치하고 먹었어요.“를 그대로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백질은 계란이나 생선이나 좀 드셨어요, 이러고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전혀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지요.
저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굉장히 많아요. 찾동의 문제점도 많고 돌봄SOS가 그래도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나마 그 모든 것들을 약간 커버해 주는, 돌봄SOS가 없었으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커버를 해 주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정말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찾동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시의원으로서 구에서 해야 될 일을 시가 너무 오버해서 하지 말자, 이 돈이면 할 수 있는 게 정말 너무 많고요 더 좋은 일들을 해야 되는 거 너무 많고요 인건비에 이렇게 들어가는 돈을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많고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들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게 기획관님이 한번 내년 예산을 짜실 때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구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가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다 대주고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구에다가 또 예산을 떠넘기면서 자기네들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데 막 하게 강요하고, 이런 것들도 되게 불만스러워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민주주의. 우리가 구에 대한 태도도 똑같습니다. 그들의 욕구를 잘 반영해서 협조해서 잘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찾동은 정말로 심각하게 재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똑같아요, 사회서비스원하고. 이들도 처음에는 간호사들 계약직이었다가 지금 정규직으로 다 바꿨잖아요. 어떻게 인원수를 줄일 수 있을까요?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계약직으로 했다가 그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노조들이 강요를 해 가지고 계약직을 정규직화 시켜달라고 요구하면 그걸 또 어쩔 수 없어서 정규직으로 만들어주고, 이런 식의 어떤 노조를 위한 서울시가 됐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이 되게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 너무나 고민되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찾동의 조직 비대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지나친 인건비 투하 이런 것들, 그 돈이면 정말로 대상자들한테 너무 많은 서비스를 해 줄 수 있고요.
아까 윤영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67세에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고 약간 기초생활수급권자 내지는 차상위 정도라고 한다면 야, 나 정말 동에서 사람들한테 시달려서 못 살겠구나, 맨날 찾아오고 맨날 전화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맨날 뭐 갖다 준다고 하고. 그거 엄청 귀찮거든요.
그리고 저는 강남구에 살고 있어서 강남구는 이렇게 구나 시에서 하는 복지 외에도 주민들이 하는 복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구룡마을이 되게 강남구에 못 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김장철이 되면 갖다 버려요, 김치를 너무 많이 갖다줘서. 맛 없는 김치는 갖다 버릴 정도예요. 쌀, 정말 썩어 넘쳐요, 너무 많이 갖다줘서.
그러니까 민간에서도 많이 하고 시에서도 많이 하고 구에서도 하고 이렇게 막 중복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면, 아, 정말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1분 54초 남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에서 생기는 비효율성 이런 부분들하고…….
아, 제가 정말로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게 뭐였냐 하면 올해 지금 빅데이터 분석 그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동을 보면서 딱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잡아낼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을 왜 직접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가서 일일이 방문하면서 찾아야 되나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빅데이터 분석을 더 활용을 하면 그리고 우리가 복지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아까 이음 말씀하셨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행복이음.
●황유정 위원 행복이음 그 안에서 발굴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대상집단을, 그러니까 처음에 큰 집단에서 이렇게 자꾸 작게 나가서 표적집단으로까지 충분히 좁혀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안에서 대상자가 발굴이 되면 그다음에 그들을 관리하는 것들은 공무원이 가셔서 하셔도 되지만 발굴 자체를 하기 위해서 찾동 같은 것들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것들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하셔서 그 부분의 것들을 늘려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답변 좀 드릴까요?
●황유정 위원 네, 하셔도 됩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찾동이 2015년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서울시 전체적인 복지를 좀 더 향상시키자는 취지로 서울시 주도로 해서 전 자치구를 끌고 나갔죠. 그러니까 어느 한 구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복지 수준을 높이려고 그러면 전담하는 공무원 그다음에 전담하는 방문 간호사들이 각 동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전반적인 부분의 수준은, 일반적인 수준은 올라갔는데 문제는 정확한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는 데는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확실하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가 사실은 발생되면서 이제까지 찾동에 투입돼 있던 간호사 그다음에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전부 코로나 쪽에 투입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번 코로나 한 2년 거의 한 3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각 자치구에서 그나마 잘 대응할 수 있었던 부분은 찾동에 투입되려고 뽑아놨던 사회복지 인력, 간호사 인력들이 정말 꼼꼼하게 잘 챙겨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쪽으로 투입되니까 또 찾아가는 게 또 미흡하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문제점이 더 노정되게 된 건데요.
문제점은 저희들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서 지금 찾동, 돌봄SOS, 우리동네돌봄단, 노맞돌,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해서 엄청 많은 다양한 제도들을 어떻게 연결을 잘 촘촘히 해서 중복되지 않게 필요한 사각지대를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TF를 구성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잘 정리를 해서 다음번 내년 초에 상임위 할 때는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솔직히 서울시의 시장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서울시 내지는 서울시장이 튀고 싶어 하는 욕심, 그러니까 중앙언론에 나가고 싶어 하는 욕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무리하게 정책들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느 시장이나 할 것 없이 다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무리한 욕심들이 만들어내는 이상한 형태의 괴물들은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이 걸러주지 않으면 그게 괴물로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찾동도 그런 것들의 요소도 일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나 촘촘한 복지는 늘 해왔고 현장 중심의 복지는 늘 해왔고 찾동도 그 이전부터 늘 해왔던 일이에요. 이게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정치적인 쇼로 내지는 시장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정책을 사용하려고 하는 시장들의 욕심 때문에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막아나가야 된다는 거고, 그거는 지금 오세훈 시장님이 계신 이 임기 중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정말 서울시의 백년대계, 오십년대계, 십년대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나간다고 생각하시고 꼭 지켜야 될 것들은 지켜주시고 불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니다고 얘기를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죄송합니다, 길어서.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사실은 좀 하고 싶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부위원장 이소라 추가질의 때 또 하시고요. 혹시 아직 질의 안 하신 최기찬 위원님, 아니면 김경 위원님, 누가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금천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김상철 대표이사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소중한 혈세로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운영하고 있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최기찬 위원 그 근거조항은 뭔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근거 말씀입니까?
●최기찬 위원 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그거는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최기찬 위원 대표님께서 현 부서에 전입일이 2021년 11월 4일에 전입하셨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1년 됐습니다.
●최기찬 위원 아, 1년 되셨어요? 아직은 파악이 안 되셨구나.
그러면 첫 번째, 법률구조법 제2조의2와, 두 번째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8호, 세 번째 재단법인 서울복지재단 정관 제4조제8호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주요 업무보고에 따르면 사업내용이 복지법률 관련 상담 및 자문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맞지요, 대표님?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최기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1,500만 원 들여가지고 일회성 야구교실 운영하셨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그거는 2019년도 한 번 하고 올해 2022년 두 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공익법센터에서 갑자기 체육 쪽으로 전환하셨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그거는 저희들이 참가하긴 했지만 공익법센터에서 주로 담당하는 대상들이 장애인, 취약계층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최기찬 위원 대표님, 이게 대표님이 주신 자료예요. 2022년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운영기본계획 여기에는 그 어떠한 한 줄도 야구교실을 열어서 이미지를 쇄신하자 이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그런데 갑자기 법률적 지원이라든지 토론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열심히 잘하시다가 생뚱맞게 1,500만 원 들여가지고 야구교실을 해요. 그런데 본 위원한테 자료 준 거는 또 150만 원 들여가지고 야구교실 한다고 말씀하셨네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그거는 아까 제가 확인해본 결과 오타로 돼 있습니다. 1,500만 원이 맞습니다.
●최기찬 위원 위원한테 자료 제시를 하는데 그런 오타의 자료를 어디에서 어느 근거로 해가지고 받는 거예요? 그거 복사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저희 재단에서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신건강 야구교실 개최 관련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2022년도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 취약계층 인식개선사업 추진계획 중의 하나로 정신장애인 야구교실을 했고요. 6월 28일 구의야구장에서 저희 재단…….
●최기찬 위원 그런 것이 필요하시면 다른 기관, 다른 부서가 있죠. 이걸 전공으로 하는 부서한테 의뢰를 해서 하게끔 할 수 있잖아요. 그게 효율적이잖아요.
우리가 조직이 나누어지고 분업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전문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분업화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다 백화점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게 전문적인 조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김상철 대표님?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재단 공익법센터에서는 주로 사회적 약자층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장애인들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약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서울시야구소프트볼협회랑 정신장애인시설 이용자 업무관계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 복지재단에서 이걸 하게 됐습니다.
●최기찬 위원 930만 서울시민들이 복지사각지대 내지는 복지 때문에 어려워하는 각종 법률지원을 받고 싶어 하는 많은 분들이 있고 그 일에 전적으로 열심히 한다 해도 결코 여섯 분의 변호사님과 우리 185명의 종사자들 가지고 벅차실 텐데 거기다 1,500만 원씩 들여가지고 야구교실을 개최를 하고 그게 명분 있는 일일까요?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산출근거를 보니까 1인당 18만 7,500원 정도 되네요, 1,500만 원을 나눠보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80명 정도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인당 18만 7,500원, 20만 원 가까이 되는 돈, 이 돈 들어서 얼마큼 이미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표님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아마 정신건강 야구교실은 올해 마지막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고유사업에 조금 더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대표님. 대표님 전공만 하십시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경영하시고 그래서 효율을 극대화하세요. 고비용 저효율의 조직 만들지 마시고요, 대표님?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아까 위원님 오전에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혹시 허락하시면 조금 더 추가답변…….
●최기찬 위원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 가지 더 여쭤봐야 할 게 있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 얼마 전에 임금교섭 끝나셨나요, 2022년 10월부터 하는 거?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아직 안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최기찬 위원 여기에 보니까 청년들, 노동환경이 저하한 질 나쁜 청년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식으로 한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거 제가 제보를 가지고 사실인지 확인을 못했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기찬 위원 제가 좀 읽어드릴 테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약자와 동행사업을 신규사업 진행계획, 신규사업 1년 계약직 직원 대거 채용으로 진행 예정, 공공기관에서 기간제법을 위반한 편법적 계약직 양성과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기 위해 전년도 근무하는 계약직 재계약 금지 등으로 노동환경이 저하한 질 나쁜 청년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내용인데 이거…….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저희들이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라든지 이걸 통해서 이번에 비정규직 계약직이 일부 채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서울시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신규인력을 굉장히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하면 신규채용에 있어서 정규직을 채용하고 싶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제약조건으로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 재단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기찬 위원 특히,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잠깐만요, 대표님. 청년 기간제 양성에 대한 대책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에 대한 계약은 어떤 식으로 채용하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최기찬 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인사위원회에서는 계약직 채용을 반대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최기찬 위원 제가 1분 시간이 남아서…….
●부위원장 이소라 2분 더 드리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제가 그 대답을 드리기 전에 어쨌든 청년 계약직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급여수준에 있어서는 정규직과 동일한 대접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재단이 나름 평판이 좋기 때문에 저희 재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좋은 직장으로 옮기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채용하는 직원들이 사정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저희 재단에 첫 직장 다니는 분들 있고…….
●최기찬 위원 대표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면 나중에 저에게 추가자료를 주셔서 아니면 김 대표님께서 직접 해명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에 306건이던 외부강의, 제가 외부강의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최기찬 위원 2020년 306건이던 외부강의가 2021년에는 무려 450건이 되고요 2022년도 9월 말까지 총 300건에 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부강의료로 받은 돈이 8,900만 원 정도 수당을 얻었다 그래요. 맞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제가 파악했습니다.
●최기찬 위원 맞죠? 이게 큰 돈이네요. 우리가 185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눠보니까 인당 50만 원꼴 돼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그런데 건수로 450건이기 때문에 8,900만 원으로 하면…….
●최기찬 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강의했을 리는 없을 거고, 그렇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소수 몇 분이 강의를 하셨을 텐데 우리 원칙이 있지요. 월 3회 6시간 이상은 강의할 수 없는 거, 원칙 있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그런 거 다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강의료를 많이 받고 있네요. 그렇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위원님, 계산해 보시면 나오겠지만 450건을 8,900만 원으로 계산하면 건당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액수가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아주 고액의 강의라고 하기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건수가…….
●최기찬 위원 그 강의수당은 누가 가져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하는 사람 본인이 가져가지요.
●최기찬 위원 본인이 가져가지요? 야, 엄청나네요. 그렇죠? 신의 직장인데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그렇게 아주 많다고 저는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 생각과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중, 삼중으로…….
●최기찬 위원 강의하시는 분들 기본 월급 있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최기찬 위원 있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최기찬 위원 월급 플러스 강의수당이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 대목에서는 제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듣고 계시는 우리 서울시민, 존경하고 사랑하는 930만 서울시민이 판단하시겠죠.
하지만 매년 3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는 185명 규모의 조직인데 930만 서울시민 중 고작 70명 소송을 하고 이런 집단에서, 이런 회사에서, 단체에서 우리 시민의 세금을 써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위원님.
●최기찬 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우리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불필요하거나 피상적 사업의 삭제와 제도의 전면 개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위원님, 제가 답변을 조금 추가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이소라 짧게 부탁드립니다.
●최기찬 위원 짧게 해 주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아까 오전에 위원님께서 국선변호사는 1인당 5.3건이고 저희 공익법센터에는 1인당 1.6건이기 때문에 여기 성과에서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건수는 맞습니다만 질적으로 봤을 적에는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장 핵심은 국선변호사는 형사소송만 담당을 하고 저희 재단에서는 토론회, 이슈파이팅 그리고 위원님도 많이 아시겠지만 저희 재단에서 아주 사회적으로 굉장히 소외되고 약자층 그리고 법률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법률의 사각지대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이슈파이팅을 통해서 법제화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형사소송 건수만 따지고 든다면 저희 재단 법률센터는 존속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만 저희 재단이 존속해야 할 이유는 이런 국선변호사라든지 또는 법률구조공단이라든지 또는 가정법률상담센터와 저희들 재단에서 하는 일들이랑 질적으로 완전히 차별화된 업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재단의 법률센터라고 하는 것이 존속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많이 살펴주시면 위원님께서 좀 더 우리 재단에서 하는 일들이 그렇게 아주 낭비적이고 소모적이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기찬 위원 대표님, 충분히 말씀하셨지요?
제가 1분만 더 쓸게요.
●부위원장 이소라 네, 1분만 드리겠습니다. 1분 안에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준비한 말씀이 있어요. 국선변호사와 우리 일의 단순비교치는 맞지 않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씀하고 싶지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최기찬 위원 맞습니다, 일부분 인정합니다. 하지만 국선변호사는 국선변호사의 플로우가 있어요. 그 플로우를 우리 대표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리서치하고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비교가 아니라 가능 수치의 비교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왜 우리가 해야 될 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지원이 필요한 금융법률 지원이라든지 또는 억울하게 피해받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기, 공무집행 이런 거에 대해서 변론을 쓰고 그런다는 것도 보기에 적절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총체적으로 김 대표님께서 1년 되셨으니까 한번 조직을 재점검하셔서 효율적인 조직을 만드는 데 배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강서구 제1선거구 김경입니다.
실장님께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안심소득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하나의 집단 자체가 30개 미만이니까 그거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하기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사이즈를 늘려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보다 무조건 더 주고 아예 안 받았던 사람에게도 주고 이런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런 연구보다는 국민적인 공감대, 그래 우리 안심소득 주자, 그거 지금 네이밍을 안심소득으로 했지만 어쨌든 안심소득이든 기본소득이든 무슨 소득이든 이런 거를 주자고 하는 국민의 공감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산 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에 너무 치우치는 것 같고요 또 연구 설계에 있어서도 처치를 주고 안 주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안심소득 사업 예산 얼마였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올해는 38억입니다.
●김경 위원 38억이죠. 포럼비 포함된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포럼비 1억 5,000이 별도로 잡혀져 있습니다.
●김경 위원 거기에 홍보비 이런 것도 추가로 들었겠지요, 아마 다른 홍보비에서 들어갔겠지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김경 위원 그래서 어쨌든 40억, 45억 이렇게 들었을 텐데 그중에서 실제로 안심소득으로 시민이 받은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게 30억 정도 됩니다.
●김경 위원 30억이죠? 40억 이상이 들어갔는데 30억만 받았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38억 중에 30억 정도 들어간 거고요.
●김경 위원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포럼비 1억 5,000 플러스 홍보비 알파. 그래서 미니멈으로…….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2022년 예산이 총 38억 5,900만 원인데요 급여지급이 30억, 연구 및 운영비가 6억 2,2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 위원 실장님, 그래서 총액으로는 약 40억 이상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한테 안심소득으로 덜 받은 사람이 더 받고 안 받던 사람이 받은 금액은 약 30억 정도가 되는데 전체 예산 중에서 25%가 연구비에 쓰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연구 자체의 설계도 그다음에 연구를 실질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연구집단 안의 사이즈도 타당성을 담보할 수가 없는 설계인데 이것을 과연 연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건 시각 차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경 위원 내년 예산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내년 예산을 저희들이 134억 4,500만 원을 지금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약 134억인데 이 중에서 안심소득으로 주는 비용은 얼마고 또 연구비는 얼마입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안심소득이 113억 6,2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연구 및 운영비가 2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이 비교집단의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설문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설문조사비가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 위원 어쨌든요, 설문조사에 대해서 설문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비용들도 있고 또 연구자한테 주는 비용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올해 약 추가로 한 6억 5,000, 7억 정도 들었는데 내년에 또 24억, 다시 말해서 올해 내년 다 해서 약 30억 정도가 연구비에 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돈 그냥 주세요, 시민한테. 이 돈을 연구하지 마시고요. 도대체 실험설계도 적합하지 않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정책실험, 위원님?
●김경 위원 또 마찬가지로 사이즈도 적합하지 않은데 그것을 왜 실험을 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아니,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정책실험을 하는데 연구를 하지 않고 돈 나눠줄 것 같으면 그거는 새로운 사회보장협의회에 통과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요.
●김경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정책실험 이게 도대체 뭡니까? 국기초하고 다른 게 뭐예요?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덜 받은 사람이 더 받는 것입니다. 이 정책실험, 이게 정책실험입니까? 예를 들어서 주는 방식을 A처럼 할까 B처럼 할까라고 하는 것이지 더 주었을 때 만족도…….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단순히 더 준다는 개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국기초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그다음에 차상위 그다음에 국가형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여러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관되게 흐르는 키가 하나도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서 이게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고 근로능력이 있고 없고, 본인이 내가 이런 형편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국기초 생계급여 한번 받으려고 그러면 부양의무가족의 동의를 받고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기초생활수급 제도의 여러 문제점이 복잡하게…….
●김경 위원 맞습니다. 단순하게 하자는 취지도 있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단순하게 하고 그리고 너무 좁게 보장되고 있으니 그 범위를 어려운 분들한테 사각지대까지 확대하자고 하는 부분으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김경 위원 실장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는데 이왕 실험을 할 거면 안심소득에 대해서만 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하나는 A형 안심소득 스타일로, 하나는 무조건 주는 B형 또는 하나는 C형 그걸 합하는, 이런 처치의 형태를 바꿔서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 단지 이 처치만을 주지 말자, 이왕 연구를 하려면 예를 들면 안심소득형, 기본소득형, 혼합형 이것 중에서 어느 게 제일 괜찮지 이렇게 설계를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서울에서 안심소득을 하는 이유는 하후상박형으로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좀 더…….
●김경 위원 그러니까 말이지요. 하후상박형이 바람직한 건지, 그렇지 않고 기본소득형이 바람직한 건지 그거를 비교하자는 겁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아니, 그러면…….
●김경 위원 2년 안에 30억이라고 하는 연구비를 사용하는데 왜 그거를 갖다가 한 유형만 판단을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아니, 그러면 기본소득을 주장하면…….
●부위원장 이소라 잠시만요, 김상한 실장님. 위원님 질의가 끝나기 전에 질의하는 도중에 끼어들어서 답변하지 마십시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주의하십시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김경 위원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1인가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사업 떠나서 시비 100%인 사업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AI안부확인, 스마트플러그, 서울살피미 앱, IoT사업, 우리동네돌봄단. 실장님, 다 잘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지난번 추경 때 AI안부확인 서비스가 또 추가로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다 중복되지 않느냐 이거는 하지 말자 해서 전액 삭감 의견을 냈는데 이 아이가 또 스물스물 살아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전체 다 산 것 같아요, 2억 1,600, 해서 3만 6,000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약속했냐 하면 AI사업을 하는데 이거랑 비슷한 아주 유사한 사업이 많다, 그랬더니 중복하지 않고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대상자가 다른 사업의 수혜를 입었을 때 AI사업에는 수혜를 입는 그런 중복 대상자가 아닌 걸로 잘 배치가 되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저희 구, 강서구 자료를 살펴보았더니 AI서비스 받은 사람의 70%가 중복 수혜자였습니다. 어떤 조치로 중복 수혜를 방지하셨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저희들이 AI안부확인 서비스가 막 시작되는 단계라서 각 자치구별로 다른 서비스와 같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관련 공무원들 회의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지금 강서구는 고립가구가 약 3,072명 중에 서비스 이용자가 124명으로 저희들 통계에 잡혀있는데요 강서구랑 한번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서 서비스 중복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은 중복되지 않게 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공문 하나 내리고 그렇게 됐다고 하시는 말씀인가 봅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고요…….
●김경 위원 이제 막 시작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막 시작했는데 중복을 70%나 할 거면 이 사업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제가 확인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저희들도 다시…….
●김경 위원 일단 2개 중복되어 있는 대상자들도 많이 있고요 또 3개가 겹쳐 있는 대상자들까지 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겠고요. 강서구는 지금 10월 17일부터 사업 개시한 걸로 지금 자료가 정리되어…….
●김경 위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지금 대상자가 벌써 중복이 됩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러게요.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김경 위원 당황스럽다, 책임을 총괄하고 계시는 실장님께서 당황스럽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니까 당황스러운 거지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지금 이제 각 자치구별로 10월 17일…….
●김경 위원 그 대책을 정확하게 만들어 오지 않으시면 내년 예산에 대해서 담보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혹시 실장님 AI 한번 테스트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고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AI 하는 게 맨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네이버에서 처음으로 제안이 돼서 시작한 걸로 했는데 그게 SKT하고 KT에서도 다 서비스를 해서 각 자치구에서는 업체 간의 전화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하고 업체를 자치구별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선정에 대한 방법이나 선정의 주체를 여쭤본 게 아니라 테스트해 봤냐고, 다시 말해서 지금 AI서비스 자체가 이런 고독사를 예방하는 고독사 위험 1인가구를 대상으로 했었을 때 이게 과연 안부확인에 적합한지, 그 툴로서 적합한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진짜 한번 해봤거든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아, 그러신가요? 제가 직접 하지는 못했고요 우리 담당 팀장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대답하는 패턴이나 이런 부분들을 듣고 분석할 수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경 위원 제가 했었을 때는 전혀 다른 얘기에 엉뚱한 대답을 했고요 또 특히 저희 지역은 지역 사투리를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계속 못 알아듣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이렇게 안정화되지 않고 서비스가 충분하게 되지 않은데 이것을 예산에 이렇게 넣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또 AI 예산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6억 정도 지금 요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 위원 3배나 또 튀어서 올라와 있네요. 이게 꼭 필요할까 의심이 됩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올해는 3개월 분이고 내년에는 1년 분이라서 그렇게 예산 요구액이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안정화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또 중복 가입자가 60% 이상이 된 것을 보았을 때 불필요하다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김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님께서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님한테 자료제출 건 관련해서 오류 기재했던 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그 부분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지역통합형 지원주택 운영방안 연구사업 집행세부내역을 그전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님?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부위원장 이소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현장전문가 의견수렴 69만 원, 연구용역비 지원주택 운영지원 관련 조사용역 2,000만 원, 그냥 이렇게 한 장짜리로 왔어요. 저는 집행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한 장짜리로 와서 제가 다시 또 추가로 자료요청을 해서 집행세부내역 수당, 진행비, 인건비, 인터뷰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받았거든요. 자료제출 이렇게 하실 겁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제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다음부터는 위원들이 자료요청하는 거에 대해서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제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성실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 부분 주의하시라고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3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1분 감사중지)
(15시 57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이소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윤영희 위원입니다.
일단 아까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복지재단의 우려되는 조직 확장 그리고 비효율적인 경영에 대해서 복지재단의 김상철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표님?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윤영희 위원 질의에 앞서서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윤영희 위원 지금 여기는 시민을 대표해서 시의원들이 1년에 딱 한 번 시민의 세금을 사용해서 귀 재단이 얼마나 성실하게 복무하였는가를 감사하는 곳이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윤영희 위원 그런데 수감받는 피감기관의 장으로서 지금 계신 대표이사님의 태도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리 업무파악 하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위원들이 자료제출을 사전에 요구했고 예상질문이 이미 숙지가 돼서 답변을 준비해 오셨기를 여기 계신 저희들, 시민들이 기대하고 오늘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자리 아닙니까? 여기 오셔서 파악하지 못했다, 부임한 지 1년밖에 안 됐다, 부임한 지 1년 됐으면 업무파악이 다 되고 경영방침에 따라서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도 남았을 시간 아닙니까, 대표이사님?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윤영희 위원 지금 이 자리는 시민들 앞에서 감사받고 있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답변 중에 웃는 태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섣부른 답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저희 재단 조직에 대해서…….
●윤영희 위원 지금 질문 안 듣고 계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위원님 숙지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아니, 예상질문을 미리 준비하고 오셔야지 이 자리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행정감사가 장난입니까? 더 이상은 임용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 업무파악이 덜 되셨다는 표현, 이 시간 이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제가 아까 1년밖에 안 됐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1년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비교적 성실하게 준비를 했습니다만 저희 재단에서 하는 일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100% 파악을 못한 점이 있는 거는 양해를 해 주시고, 아까 최기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아주 디테일한 것들은, 재판에 관한 것들은 담당 팀장도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라서 그게…….
●윤영희 위원 담당 팀장이 정확하게 모르는데 행정감사에 왜 나와서 답변을 합니까? 그게 말이 되는 답변이라고 지금 답변하신 겁니까?
질의 진행하겠습니다.
김상철 대표이사님, 복지재단의 경우 인력이 2003년 31명으로 시작을 했고 2017년 153명, 2022년 18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윤영희 위원 길게 보지 않고 최근 5년만 봐도 복지재단의 직원 수가 무려 22% 증가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대표이사님, 복지재단이 처음 출연되었던 이유가 뭡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2003년 12월에 저희 재단이 개소를 했는데 그때의 첫 고유사업은 서울시에 있는 복지시설의 평가, 인증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시민을 위한 복지정책 개발 이 두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게 저희 재단의 고유업무이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확장됐고 서울시의 요구에 의해서 또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 재단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윤영희 위원 부임한 지 1년이 된 대표이사가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데요 대표이사님 판단하시기에 재단이 반드시 구현해야 되는 고유사무는 무엇입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제가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저희들 복지시설 평가, 인증 그리고 복지정책 연구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께서 파악하고 계시지 못하는 수많은 업무들에 대해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향후 어떻게 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침이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그런데 위원님께서 전제하시는 저희 재단이 아주 비효율적이라고 하시는 그 전제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진짜 제가 변명이 아니고 수많은 소송, 1년에 수백 건 있는 걸 그걸 어떻게 넘버까지 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모른다고 하는 거는 저는 좀…….
●윤영희 위원 제 질문에 답변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저희 재단에서 지금 얼마 전에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조직진단을 한 결과 저희 재단에서 하는 일들과 그리고 인력 부분 이런 것들을 진단을 받았는데요. 저희 재단에서 고유업무를 비교적 잘하고 있다 그리고 저희 재단에서 필요한 인력 수준이 조직진단에 의하면 195명 정도로 이렇게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이 지금 187명 정도인데요 3% 정도 부족한 상황인데 그 정도면 저희 재단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윤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지재단에서 올해 조직진단 시행하셨습니다. 잘 알고 있고 본 위원도 그 조직진단 결과를 상세하게 열람하였습니다. 조직진단 결과에서 기능적합성 평가 결과 확인하셨습니까, 대표이사님?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직무…….
●윤영희 위원 기능적합성 평가 결과 확인하셨습니까? 조직진단 결과에 따르면 복지재단에서 복지재단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적합성에 대해서 재검토하라고 결론이 난 사업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복지거버넌스 강화, 찾동 지원사업 관련해서 기능적합성 재검토하라는 조직진단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대표이사님. 인원 명수 충분하다는 진단결과만 확인하신 것 같은데 기능을 재검토하라는 진단결과도 같이 나왔음을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들과 시의원님들께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지적했던 찾동사업의 비효율적인 부분이 사업정책에 대해서 지적이 된 것뿐만 아니라 복지재단에서 찾동을 지원하는 업무분야에 대해서도 제기능화가 필요하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대표이사님 내용 알고 계신 거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저희가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방금 파악하신 것 같은데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아닙니다.
●윤영희 위원 복지재단은 앞으로 복지재단의 조직진단 검사결과에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재설계하실지, 지적된 제기능화에 대해서 어떻게 내년부터 복지재단 경영방침에 반영하실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신 뒤에 본 위원회로 보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희 위원님이 방금 자료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김상철 대표이사님, 성실하게 자료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서울복지재단 관련해서 우리 윤영희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추가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지금 현재 조직진단을 하셨다는데 누가 어디다 맡겼나요? 어디서 수행했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제가…….
●유만희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조직진단 평가를 했더라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자체 진단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유만희 위원 그렇다 그러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저희들이 조직진단 TF를 구성해서 실시하였고요.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해서는 투자ㆍ출연기관 조직진단 자체점검 실시요청에 따라서 조직진단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였고, 그리고 추가로 자체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용역을 통한 것들을 병행 추진했습니다.
●유만희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내용을 보면 복지재단의 설립 목적이 시민들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모든 업무나 지금까지 진행해온 내용을 보면 복지재단이 수행하는 업무 보면 본청의 복지정책실의 지원업무가 대부분이다, 그렇다 그러면 고유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제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우리 대표이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저희 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희 고유업무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복지시설 평가, 인증 그리고 복지정책이고요. 거기에 관한 사업들은 저희 재단에서, 물론 서울시 정책실과 연계는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아주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유만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평가할 때는 지금 신규사업을 만약에 복지정책실에서 해요. 그러면 복지재단이 업무수행을 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유사성, 중복성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제대로 조직진단을 하려면 외부평가기관에 맡겨서 제대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표님.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그거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고, 다른 부문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4쪽을 보면서, 실장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4쪽이요. 지금 3년 동안 사회복지 예산 편성에 따른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74쪽 한번 보시죠. 유심히 보면 지난 최근 3년 동안 이 예산을 편성한 내용을 보면 2020년, 2021년, 2022년 3년이에요. 그러면 2021년도, 이건 본예산 평가입니다. 보면 박원순 시장 때 편성했던 2021년 본예산이고요. 2022년을 한번 보시면 지금 오세훈 시장 때 편성했던 그런 사회복지 예산 편성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유심히 들여다 보면 두 분 시장님께서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어디를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나 이렇게 한번 제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저소득층에 관해서는 2021년도는 전년 대비 6.7% 증가 편성했더라고요. 그다음 2022년은 8.34% 증액했고요. 어르신 복지에 대해서는 2021년도에는 10% 정도, 2022년도에는 5% 이상 증액 편성했더라고요. 장애인 관련해서는 2021년도 8% 증액 편성했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9% 이상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 두 대상 계층을 제가 면밀히 한번 지켜보니까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2021년도에는 5% 이상 감액 편성을 했어요. 2022년에 와서는 28% 증액 편성을 했더라고요.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해서는 보니까 2021년도를 1.23%를 증액 편성하면서 점차적으로 늘려왔더라고요. 2022년도에는 대폭 감액 편성을 했어요, 21%. 그러면 2023년도 예산은 의회에 접수됐습니다만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실장님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해서 2023년도는 혹시 얼마를 증액 편성했는지 아니면 감액 편성했는지 기억은 안 나십니까? 혹시 이런 대상자별로 증액 편성 그런 내용이 분석된 자료는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아직은,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해 제출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야별 그 부분은 다음 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두 계층의 예산편성의 증액이나 감액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저는 예산편성 과정이나 집행과정이 정치적 행위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노골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보훈대상자는 보수층이 많아서 표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감액 편성을 대폭 했어요, 2021년도는 2020년 대비해서. 그리고 2022년은 또 대폭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또 사회복지 종사자는 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사회복지 종사자는 일반적으로 진보층이 많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오히려 사회복지 종사자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전달책임자 담당자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선한 복지서비스 제도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의욕이 없으면 제대로 평가가 안 됩니다.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전체 총괄표상만으로는 어떤 사업에서 얼마가 줄었는지 잘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올 8월에 우리 인생이모작과 부분이 평생교육국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업별로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한번 보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일일이 구체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제출한 사회복지 예산편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차제에는 제 판단에는 약간 이념적인 편성보다는 진짜 인간다운 생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예산편성에 그것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저희들 사회복지 예산편성은 사실 이념과는 크게 밀접한 관계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 수가 늘어나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의 기준 자체가 좀 완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 부분이 좀 늘은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자 부분은 지금 사회복무요원 종사자 인건비 부분이 2022년도부터 자치구로 이관되면서 그래서 300억 정도가 빠져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유만희 위원 네, 잘 알아들었고요.
다음 또 다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에서 169쪽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복지정책실의 일자리 관련해서 민간단체 예산 지원을 유심히 한번 들여다봤어요. 실장님 한번 보시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2020년에는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에 4명 인건비 5억 3,000만 원, 2021년은 7억 6,000만 원 4명 그다음 2022년도 3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니까 다가치포럼사회적협동조합에는 2020년도에 주고 그동안에 안 주고 그다음에 사단법인 일과복지, 여러 가지 쭉 한번 내용을 보니까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를 한번 질문드릴게요. 이 단체는 지금 현재 일자리 관련해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무슨 역할을 하는 데입니까, 여기가?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통상적으로 어르신 일자리하고 사회활동지원 사업인데요. 아마 공익형 일자리라든가 사회복무형 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거기에서 어르신들을 모집해서 일자리를 매칭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 단체에서 수행하는 각종 노인 일자리의 숫자에 따라서 인건비 부분이 조금 차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유만희 위원 위원장님, 2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네, 2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럼 민간단체 주로 인건비 같은 데 지원 기준은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전체적으로 노인일자리 공익형 일자리라든가 사회봉사형 일자리가 금액이 지정돼 있으면 그 금액의 몇 % 한도 내로 종사자 인건비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지정이 돼 있고요. 그 부분은 노인일자리 담당자는 참여노인 150명당 공익활동은 1명, 사회서비스형은 참여노인 112명당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를 보면 2020년도에 4명에 5억 원, 2021년도 증액했다가 2022년도는 감액 편성되고 어떤 데는 또 2020년도는 주고 나머지 안 주고 이런 예산편성이 들쭉날쭉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혹시 이게 어떤 자리를 만들어서 급여를 주는 자리가 아닌가, 한번 전반적으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 보면서.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이 부분은 노인일자리가 지금 저희들 서울시에서 8만 개 정도 일자리가 1년에 제공되고 있는데요 그거를 기관별로 나눠서 몇 개의 일자리를 담당하게 되면 거기에 종사자 1명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인위적으로 직원 수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유만희 위원 그런데 일단 내용에 의하면 상당히 들쭉날쭉하는 표현들이 많고 그래서 한 번쯤 면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노인일자리 수행하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별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서울복지재단 대표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내일은 또 기관 감사라서 기관을 살펴보다 보니까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혹시 이 기관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그런데 이 기관이 좋은돌봄 인증을 받았어요, 2019년 말쯤에. 그건 복지재단에서 인증을 주신 거지요? 좋은돌봄 인증을 복지재단에서 주신 거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마이크 켜시고요.
그런데 이 전문요양원을 보니까 노인학대 사례도 굉장히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더군다나 코로나 관리를 잘못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확 늘어서 사망자 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서울복지재단에 좋은돌봄 인증받은 기관 중에서 취소된 기관이 있는지를 여쭤봤더니 하나도 없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취소사유를 보면 이 중계노인전문요양원은 취소사유 안에 들어가요,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는 요건 중에 보면 2022년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심사 안내서에 보면 노인학대, 종사자 최저임금 기준미달, 인권침해, 회계부정 이런 사유들이 있을 때 취소 가능하다고 돼 있고, 또 뭐냐 하면 인증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은 안 했지만 귀책사유로 인해서 감염병이 확대되면서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 사망자가 2022년만 11명이 돌아가셨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이 기관에 대해서 혹시 인증된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을 인증만 하고 이 기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좋은돌봄 인증을 이렇게 홍보를 쫙 하고 계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시립중계노인요양원 말씀이시지요?
●황유정 위원 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여기는 2021년 학대로 인해서 인증이 취소된 걸로 확인돼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취소되었어요? 그런데 자료를 요구했을 때 취소된 데가 하나도 없다고 왔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여기를 같이 보려고. 그래서 인증 취소된 것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도 안 와서, 인증이 취소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홈페이지에 좋은돌봄 인증된 기관이라고 거기 돼 있는데요. 그들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확실한 거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복지정책실의 자료로는 2021년에 좋은돌봄 인증이 취소된 걸로 나오는데 한번 확인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저는 복지재단에 요구를 했을 때 하나도 없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심각성을 좀 알려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질문하는 김에 한 가지 더 그러면 복지정책실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기관을 보다 보니까 이사가, 여기가 도우누리라고 하는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해요. 그런데 이사가 13명인데 이사 13명 중에 12명이 협동조합원이에요. 이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시립중계노인요양원 부분은 여러 가지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특히 노조하고 임금협상 또 임금체불액도 발생되는 부분 여러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사회의 협동조합원이다 아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은 중계노인요양원 전체적인 운영상과 관련돼 있는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면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저희가 복지실 산하에 있는 피감기관을 선정할 때 선정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기사 검색을 다 했어요, 그 기관들을 전체를 다. 하고서 문제가 있는 기관들을 우선적으로 뽑았거든요. 도우누리가 문제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성에 대한 인식은 저희도 충분히 하고 있고 내일 또 물어볼 건데 오늘 오신 김에 건강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명령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도우누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요양원에 입소해 계신 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한다면 빨리 수정할 것들은 수정하고 감사할 것들은 감사해서 시정명령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냥 한 예로 이사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은 이사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이 문제점들을 고치기 위한 지적을 누가 제대로 할 것이며 그런 노력들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해가 가도 바뀌지 않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의 근본 원인은 이사회 구성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나름대로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고발하는 겁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인요양원의 문제점이 노정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요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리고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요.
제가 우리동네돌봄단을 보다 보니까 280쪽에 있는 통계와 332쪽에 있는 통계가 달라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280쪽에 보시면 1인당 매칭된 대상자 수가 나와 있는데 이게 2022년 9월 거거든요. 돌봄단 1인당 매칭된 대상자 수를 보면 전체가 347개 동에 1,061명한테 1만 7,021명이 매칭이 돼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332쪽을 보시면, 제가 손이 좀 느려가지고요. 여기 우리동네돌봄단 취약계층 돌봄 사각지대 정기모니터링 해가지고 여기 2022년 추진결과에 보시면 1,061명은 똑같은데 대상자가 5만 9,828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건수가 아닌가 봤더니 기준이 둘 다 명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기준은.
그런데 이 숫자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어느 통계가 맞는 거지?’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것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리고 그와 연동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조례를 찾아봤더니 동주민센터의 조례 안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마을공동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능, 그런 것들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회보장협의체를 강화시키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여기 주신 자료를 크게 확대해서 가져온 건데요.
(자료화면을 들어 보이며) 복지플래너 1인당 일평균 방문건수는 1명 정도 돼요, 평균이. 그리고 상담건수도 4명쯤 돼요. 그런데 이게 동 단위이기는 하지만 이들이 사례관리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통합회의 그다음에 사회복지보장체 회의는 몇 백 건인 데도 많이 있어요, 동 단위이긴 하지만.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니, 사례를 하루에 1명 만나고 그게 10명쯤이 모였다고 하더라고 그 사례들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회의들을 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복지사들이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하고 있으면 언제 사례 발굴을 위해서 나가고 언제 그들에게 더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연계 노력을 하고, 회의에 투자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된 법이 만들어지고 이게 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뭔가 좀 더 촘촘한 복지 내지는 민과 관이 함께하는 복지를 이어나가겠다고 만들어진 것들 속에서 사회복지사만 죽어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이렇게 회의를 했으면 이 회의의 결과물이 유효하게 정책에 반영될 만한 좋은 결과물들이 올라오나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회의한 결과가 서울시로 전달이 돼서 그 전달된 것들이 그 이후에 복지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 나온 결과물들이 있으면 예를 좀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통상 사회복지협의회 동 단위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한 수혜대상자가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을 때 관련기관이나 단체들이 모여서 통합적인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 주로 회의를 해서 정리를 하고 연계서비스를 누가 담당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하는 부분을 정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1인당이 아니고 전체적인 동 단위에서 전체적으로 주로 사례관리 회의를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통합사례 회의는 여기 앞에 보시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사회보장협의체 회의가 더 많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게. 그런데 그것들이 얼마나 건설적이고 생산적이냐의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사회보장협의체 말고도 동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회의들이 많이 있는데, 민ㆍ관 같이 하는 회의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저도 그 활동을 많이 해 봐서 아는데 그다지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고 이런 것에 서울시 예산을 많이 투여하는 것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서는 과감히 줄일 건 좀 줄여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얼마 전에 본 기사 중에서 국민일보에 난 기사인데 지난번 실장님 오시기 전에 저희가 회의를 할 때 종교집단하고 같이 협의체 구성을 해서 시범적으로 5개 지역에서 하겠다는 걸 저는 반대를 했었어요. 그게 시작을 하면 내년에는 또 확대를 해야 되는데 쓸모없는 예산이다, 사람들이 모여서 차 마시는데 왜 그렇게 자꾸 돈을 주냐, 그리고 그들 안에서 그게 별도의 조직이 필요가 없다 이미 보장협의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이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하셔서 그냥 그걸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그게 마치 수원 세모녀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집단인 것처럼 과대포장돼서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아니, 그럼 종교하고 협의체 만들어지면 수원 세모녀 사건이 안 일어나는 거야?’ 이거 너무나 과대포장이고 행정이 그렇게 자꾸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하는 것들처럼 비춰지는 이런 기사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처음에 그게 서울시에서 보도자료를 낸 줄 알고 정말 화가 났었는데 알고 보니까 국민일보가 자체적으로 썼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말로 기대를 자꾸 불러 일으키면 고독사는 고독사 통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점점 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행정으로 노력해서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자꾸 기대를 주다 보면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 서울시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자꾸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된다, 못하면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너무 크게 다 될 것처럼,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그게 마치 다인 것처럼 일반화시켜버리는 그런 식의 홍보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부연설명 좀 드리면 사실 종교협의회하고 관련해서는 국민일보가 종교적인 베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교회를 인터뷰를 해서 참여하시는 교회들의 의지를 표명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종교단체들이 참여해서 이웃을 보살피는 노력을 한다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고독사가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지금 실장님, 계속 위원님들이 찾동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이거에 대한 통계를 낸 거나 이런 것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찾동과 관련해서는 각 구에서 찾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문건수라든가 상담건수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받고…….
●김영옥 위원 구에서 받고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김영옥 위원 왜 구에서 받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 복지재단에서 보면 이거…….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찾동 추진지원단이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지원단도 있고 예산이 투여가 되고 있으면서 계속 모니터링 하고 결과보고가 나오고 있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러니까 동주민센터하고 구가 행정조직이다 보니까 행정조직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으면 복지재단에 자료를 넘겨주고 연구를 하게끔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찾동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찾동의 가장 큰 문제가 복지베이스를 주안점으로 타깃형 복지를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아까 보편적 복지 형태로 접근했던 부분 그다음에 거기에다 마을하고 주민자치를 묶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성격이 완전히 상이한 부분이 짬뽕이 되면서 이게 주안점이 어디인지 아무도 인식을 하지 못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마을공동체하고 주민자치 부분은 완전히 재구조화 내지는 정리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복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말 필요한 타깃에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김영옥 위원 실장님 제가 이거 시작이 되는 시점에 구의원으로 있었을 때라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제정이 되어 있지 않은, 행안부에서 인건비도 지정해 주지 않은 거를 서울시에서 서울시장 예비비로 갖다가 인건비를 제정하면서 갖다 쓴 이런 거부터 시작이 돼서 인력이 너무 많이 늘어났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동 같은 자치센터의 인력이 최하 6~7명 이상씩 늘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라에 돈이 많다, 서울시가 돈이 정말 많다,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분들이 지금도 많으십니다.
그때 처음에 이거 관련해서 인력을 할 수 없으니 우리 자치구에서도 통장님들한테 월 1만 원씩 사례비를 주면서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를 찾아내는 일부터 시작을 한 게 이게 찾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까지도 정착이 되어 있지 않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또 있고요.
그러면 이거 찾아가는 찾동추진지원단은 복지정책실에서 시행을 하는데 한 걸 가지고 지금 복지재단에다가 자료를 넘겨준다고 그러셨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런데 복지재단의 찾동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완전 기능 개편을 지금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이야기해서 사회적고립가구 쪽으로 찾동이를 완전히 이관시켜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런다고 하기에는 예산도 통계비 내는 데 적지 않게 들어가네요. 복지기획관님은 면밀히 살피셔서 이 예산이 정말 복지재단으로 넘어가서 효과가 나는 것인지에 대한 그거는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에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노숙인 지원주택에 대한 운영개발비 이러면서 노숙인에 관련된 게 세 가지나 이번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에도 노숙인에 대한 거는 하셨었어요. 그러셨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김영옥 위원 그런데 올해도 또 하세요.
제가 기다려야 될까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작년에는 노숙인 요양시설에 관한 연구를 했고요 올해는 매뉴얼에 관한 걸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복지기획관님, 이것도 또 살펴봐주셔야 됩니다. 노숙인 요양시설 입소인 주거서비스 지원 매뉴얼 개발을 올해 또 한다고 그러고 지원주택 운영 매뉴얼 개발 연구도 또 올해 한다 그러고 종합지원센터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한다고 올해 그렇게 또 올라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위원들이 지적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예를 들어서 계속 3건, 2건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아니 보니까 종합지원센터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겠다 그다음에 입소인 주거서비스 지원 매뉴얼을 개발하겠다 그다음에 지원주택 운영에 대해서 매뉴얼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세부단락으로 매뉴얼을 개발하셔야 되는 건가요, 여쭙고 싶고요. 이거에 대한 거는 방안을 다시 찾아보셔야 된다.
여기에, 아까 찾동에도 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경로당 기능 강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어르신 급식 개선방안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점이 더 나았는지 결과지가 없어요. 어떤 곳에서도 결과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개발을 해서 연구를 했더니 이거 이거는 작년 대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됐고, 이런 거는 되어 있지 않아요. 매뉴얼 상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구비, 개발비, 연구비, 개발비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거는 복지정책실장님하고 복지기획관님이 면밀히 살펴봐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옥 위원 아니, 이거는 답변이나 마나 나와 있는 게 그대로 있는데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왜냐하면 지금 노숙인 요양시설 입소인 주거서비스 지원 그다음에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 매뉴얼,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개선방안을 사실은 우리 자활지원과에서 이런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 복지재단에 이런 부분을 연구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던져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옥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세부적으로 쪼개시지 그러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하여튼 저희들이…….
●김영옥 위원 더 세부적으로 쪼개셔서 방은 몇 평 미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이상으로 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시설에는 침대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연구조사 시키시지 그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왜냐하면 요양시설하고 지원주택은 시설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어떤 대안이 있는지 찾아보고 앞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서울시민들이 1년에 내는 세금 정말 내년에는 더 긴축해야 되고 더 어려워진다고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를 관장하고 있는 복지정책실에서, 관장하고 계시는 복지재단이나 사회서비스원이나 다 똑같습니다. 긴축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복지를 향해서 가실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 주실 시점이 지금 됐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정책사항에서 중복되는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2~3년씩 했던 사업은 결과물을 토대로 잠깐 쉬었다가 그다음에 또 결과 분석하고 나서 또 하셔도 늦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황유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도우누리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거는 복지재단 대표이사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제가 책을 보다가 보니 서울시 공공 요양시설 표준 운영 모델 연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모델 연구가 누군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건강보험공단 연구원, 여기는 성함이 나와 있는데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우누리 이사장도 여기에 표준모델 연구 이렇게 돼서 거기다 이름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복지정책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우누리는 지금 문제가 한두 건이 아니고 산적해 있고 저도 민원을 카톡으로든 뭐든 어마무시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런 데를 지금도 책자에 버젓이 그렇게 모델 연구 이래서 이름을 기재하셔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위원님, 이 연구를 담당했던 박사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옥 위원 그러십시오.
●서울시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류명석 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 류명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구는 저희가 2020년에 수행했던 연구이고요. 서울시의 요양시설들에 대한 운영이 너무 편차가 크다 보니까 표준 모델을 적용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도우누리 이사장은 저희 연구를 할 때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세 번 정도 저희가 연구 진행과정에서 자문을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연구 진행과정에서 자문위원을 선정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전문위원이기도 한데 모델 연구 그래서 거기에다 이름을 등재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정말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델 연구를 하실 때는 거기 재단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역량평가도 안 하시고 무조건 거기 모델 연구에 넣어서 이렇게 이름을 기재해도 되는 겁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제가 꼼꼼히 앞으로 이런 연구에 있어서 자문진이나 연구진을 구성할 때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피팅을 꼭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거는 너무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식공유활동가 이래서 있어요. 거기에 보면 워크숍,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사업 운영 관련 의견수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지식공유하는 활동가들은 무슨 일을 할까, 그리고 제가 거기에 찾아봤어요, 주신 자료 그대로. 그대로를 본다면 거기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워크숍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활동가들 모여서 간담회 운영하는 데 20만 원씩 그다음에 서포터즈 운영하는 데도 20만 원씩, 이게 1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1억 3,600인데 이런 활동가들한테 나눠주는 돈이 20만 원씩 27명에 아홉 번 해서 4,800 그다음에 서포터즈 운영도 20만 원씩 17명한테 아홉 번 해서 3,000만 원이 넘게 이렇게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이것도 지식공유활동가들이 한 편 올리는 데 2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이라는 액수가 위원님이 보실 때 불필요한 것일 수 있고…….
●김영옥 위원 20만 원이 불필요하다기보다는 이분들이 아홉 번씩 이렇게 계속 하면서 몇천만 원씩 받아가시는데 그러면 대표이사님, 지식공유활동가들이 활동한, 이렇게 지식을 공유할만했다, 이분들을 자문위원으로 두고 이렇게 활동을 했더니, 워크샵 거기에 또 딱 책자에 나와 있어요.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워크숍 이렇게 딱 써 있어요. 제가 그 책자를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 서울시를 대표하고 있는 복지재단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것이 맞는지?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이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정말 어떤 지식을 공유하고 어떤 지식을 발췌를 해서 이렇게 지식공유를 하셨는지 상세하게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그런데 이거 빨리 주셔야 됩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야 추가 질의를 하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여기도 똑같아요. 2021년에 보면…….
●부위원장 이소라 잠시만요, 위원님 시간이 끝나서 추가로…….
●김영옥 위원 이거 하나만 하고…….
●부위원장 이소라 추가로 질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나중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하고, 일단 그 서류부터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윤영희 위원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행정사무감사 진정성 있게 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태까지 지적된 부분들 중에 총체적인 문제가 계속 노출이 돼서 제가 복지기획관 이수현 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사회복지법인 관리의 허점이 많아서 의료법을 위반해서 의료기관들이 개설되고 있는 점 지적을 했었고, 그리고 방금도 우리가 위탁으로 맡긴 노인복지관에서 위탁 경영을 맡은 위탁법인들의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법인시설 관리시스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업무보고 하셨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윤영희 위원 하셨지요. 그리고 이 시스템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2015년에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요. 매년 이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데 예산이 책정되고 있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서 이 시스템이 지금까지 2015년도부터 시작돼서 8년 차의 시스템인데 이렇게 법인들이 관리 운영되고 있다면 이 시스템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법인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서울시에 등록돼 있는 법인들의 정보를 다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입력을 해서 각종 우리 자치구 담당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 법인의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있는 시스템입니다.
●윤영희 위원 위탁법인의 법인전입금 현황이라든지 지도점검 내역들이 거기에 기재돼서 데이터베이스화 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럼 본 위원회에 빠른 시일 내에 법인전입금 연간 부담금 내용을 점검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위탁법인 현황들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10년 이상 한 곳에서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고 위탁을 맡기고 있는 기관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되면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의적절하게 운영하는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점검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내년에 사업 관리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셔서 시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우리 시립 시설을 위탁받아서 하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5년간 하게 되는데요 한 번 연장을 할 때는 재계약으로 해서 평가점수를 해서 연장을 하고 두 번에 걸쳐서 하면…….
●윤영희 위원 네,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들은 1982년부터 위탁을 맡고 있는 기관들이 다수 보여서, 제가 1981년생이거든요, 실장님. 그래서 40년이잖아요. 40년을 한 기관, 이런 기관에서 아무 일 없이 잘 운영되고 있기를 바라겠지만 혹여 아니면 저희들이 점검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안심소득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제도를 통한 빈곤 개선율 우리나라 지금 얼마인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4% 정도…….
●윤영희 위원 10.3%입니다. 우리나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21만 가구 중에 복지수혜가구 33만 가구에 불과합니다. 즉 이렇게 계산했을 때에는 복지사각지대가 88만으로 추산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는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이번에 안심소득 시범사업 선정가구 500가구 중에서 기존에 저희 보장제도로부터 보장받지 않고 있었던 비수급가구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비수급가구가 총 54.1%인 262가구입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서 비수급가구 현황을 본 위원이 보고 나서 이 제도가 시범사업이지만 시행이 돼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부모님은 부유한데 자녀가 독립 생계를 유지하면서 혹시 현금성 복지 혜택을 받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시민들께서 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지금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을 가동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현재 30세 미만의 1인청년가구 같은 경우에는 부모 소득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재산 9억 이상 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럼 우리는 지금 안심소득의 특징이 재산을 보지 않고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중위소득 85% 이하고요 재산은 3억 2,600만 원 본인으로 책정이 돼 있는 상태라서 재산을 전혀 보지 않는 건 아니고 지금 기초생활수급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거는 재산은 3억 2,600으로 정해 있어서 기존에 있는 기초생활수급 제도의 불합리성은 상당 부분이 해소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안정적인 직업이 없는 분일 가능성이 높아서 소득액의 변동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기초생활수급에서도 소득이 변동되었음을 신고하지 않은 부정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소득 변동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가 되어야 안심소득이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추후에 확대해가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우려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차세대 행복이음 시스템에 소득 부분이 다 등재가 되기 때문에요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다 제출하게 돼 있어서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정보가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추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윤영희 위원 그 데이터를 저희 집행하는 공무원이 얼마의 주기로 탐지하고 있는지를 여쭤봅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한 달에 한 번씩 지급될 때마다 다 확인을 하게 됩니다.
●윤영희 위원 한 달에 한 번 지급되고 있는 평가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는 답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더 많은 사각지대에 계신 시민들에게 잘 또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의 허점도 지금 시범사업 단계에서 잘 설계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 지적되었던 대상자 확대에 관해서도 본 위원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검증의 샘플 수가 이미 기존에 1,000가구 이상으로 확대되는 게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확대되어 마땅하다, 확대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1차 시범사업에서 비수급자인 분들이 50% 이상 참여가 되셨던 것을 봐서도 이게 그냥 사업 그 자체로서도 대상자를 확대하는 게 충분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입장을 밝혀드리고요.
그다음에 AI안부확인 서비스와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부위원장, 강석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석주 윤영희 위원님, 끝났습니까?
●윤영희 위원 아니요, 아니요.
복지정책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42페이지와 관련해서 이어서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찾동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오후에 일찍 지적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보편적인 방문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저희가 타깃화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플러그 사업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윤영희 위원 이 스마트플러그 사업을 통해서 모니터링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하시고 계신가요? 몇 %의 복지사각지대 발굴률이 지금 확인되고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스마트플러그가 그렇게 많은 세대에 지금 도입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서 위기신호가 와서 구조된 실적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0.05%의 위기발굴 퍼센트 확인을 본 위원은 했는데요. 그런데 아까 우리동네돌봄단에서는 퍼센트, 그러니까 위기발굴 사례에 대해서 자료가 없어요.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거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AI안부확인 서비스에 대해서 기대되는 바는 그거예요. 어떠한 환경에 놓인 복지사각지대에 이 서비스가 최적의 효율을 보이는 지에 대해서 찾아내셔서 지금 스마트플러그 사업이나 AI안부확인 서비스나 또는 우리동네돌봄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촘촘하게 설계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AI안부확인 서비스가 서로 초기단계에서 중복이라도 충분히 의미 있는 접근이 될 거라는 본 위원의 의견을 남깁니다.
그다음에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출하신 자료 782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이 3년 동안 133억 맞습니까? 133억 맞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윤영희 위원 2020년 5,000건 부정수급 적발되었는데 2021년 1만 건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실장님. 그 사유 분석하셨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윤영희 위원 그 사유가 뭐라고 파악하셨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저희들이 부정수급이 가장 많은 부분이 본인의 소득이 증가가 돼서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경우인데 행복이음 시스템이 도입되고 난 이후에 소득 파악이 너무 빨리 돼서 본인이 신고하기도 전에 벌써 부정수급으로 판정이 돼서 그렇게 되면 그다음 달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계처리를 하고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부정수급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과지급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맞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적발이라고 표현된 부분들이 이상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본 위원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특이한 자치구 사례가 있어서 파악하고 계신지 질의하겠습니다.
중랑구가 2020년 대비 2021년 18배 증가했습니다. 행복이음만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자치구별 특이사례가 발생하는 것도 납득할 만하게 설명되지 않는데요 사유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 부분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서 부정수급이 만약에 과지급이라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답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부정수급액 중에 미환수액이 63.5억이라면 이 부분도 그러면 그 연장선에서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환수조치가 필요없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주로 상계처리를 먼저 하게 되고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2021년도에 납부통지를, 더 많이 받아갔다고 환수를 1만 건 했으면 납부건수가 8,886건으로 87% 정도 지금 환수가 되고 있는 상태고 체납처분이 2021년도에 26건, 결손처분이 1건 해서 실질적으로 추가로 부정수급으로 최종 판정이 돼서 결손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말씀을…….
●윤영희 위원 방금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보시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그거를 보고 좀 궁금해서요. 이게 건수를 기준으로 납부율을 계산하신 것 같습니다. 맞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건수로 지금 처리를 한 내용입니다.
●윤영희 위원 납부금액이 아닌 납부건수를 가지고 지금 계산을 하신 것 같고, 납부액수를 기준으로 납부율을 추가로 계산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만약에 이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예상을 한다면 고액체납이 있고 소수의 건수에서 고액체납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거 아닐까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런 거는 아니고 지금 아까 추가로 더 많이 받아간 부분이 그다음 달에 상계처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윤영희 위원 9월까지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건수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상계…….
●윤영희 위원 그러면 평균 부정수급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별?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 부분 중에 상계하는 건이 다음 달에 한 번 하는 게 있고 분할로 상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건수, 금액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2020년 대비 2021년 대폭 증가했던 점 그리고 3년간이지만 합산해서 133억에 이르고 이 금액은 저희가 안심소득의 추가 재원으로 확대하는 140억에 준하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우려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으니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사무를 잘하고 계시다니 안심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소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우선 저희 복지정책실 행감자료 545페이지에 노인, 장애인, 노숙인 임대지원주택 현황을 들여다 봤는데요. 실장님 보고 계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보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보증금과 임대료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잠깐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마 바로 확인이 안 되시면 보증금과 임대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노숙인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300만 원이라는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노인주택하고 장애인 부분은 제가 기억을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자료 한번 확인해 주시고, 보증금과 임대료 현황도 같이 자료 제출 요청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입주자 모집은 보통 공고를 SH공사나 LH공사 사이트를 통해서 공고를 올리기만 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원주택이 있다는 걸 홍보를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주로 시설들에서, 노숙인 같은 경우는 시설에서 추천을 해서 입주를 하게 됩니다. 선정을 하게 되고요.
●이소라 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지원주택 현황과 장애인지원주택, 노숙인지원주택 현황을 보면 현재 공실이 꽤 돼요. 지금 노인은 공실이 18, 2022년도, 장애인은 9, 그리고 노숙인은 28. 일반 청년임대주택이라든지 신혼부부임대주택 그런 것들은 경쟁률도 굉장히 세고 공실률도 현저히 낮은 편인데 노인, 장애인, 노숙인은 왜 이렇게 계속 공실이 발생을 하는 건지 그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아닌데요 장애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입주 커뮤니티 식으로 해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노숙인 같은 경우는 쪽방이나 이런 데 있다 들어가셨다가 ‘아, 여기는 내 생활권이 아니네, 살아보니.’ 그래서 다시 또 퇴소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소득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증금과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못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팩트 체크는 정확히 해 봐야겠지만 그런 부분 혹시 분석해 보시고 공실률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개선방향을 도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노숙인이든 장애인이든 어르신이든 보증금이 거의 300만 원이고 임차료가 25~35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이 거의 다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로 받는 금액 한도 내에서 거기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이런 부분으로 퇴소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주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노인주택이 나오면 내가 입주를 할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노인주택이 나오지 않아서 나는 떠나지를 못하겠다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이 바뀌는 부분에 굉장히 불안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위주로 적당한 임대주택이 나오면 들어갈 의사가 있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일시적으로 공실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정확한 이유는 실태조사를 통해서라도 한번 내용을 확인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제가 요청드렸던 PPT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엑셀.
최근 10년간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변동현황 관련된 건입니다.
535페이지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별도 송부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USB를 통해서 파일을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들여다 보니 눈에 띄는 곳이 있어서, 강남구에 위치해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복지재단, 이 재단이 매년 사임을 계속 이사장 분들이 하셨어요.
보통 임기가 만료되면 임기 만료라고 기재를 해서 제출을 했을 텐데 매년 이렇게 사임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 건지 혹시 내용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통상 종교재단의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아마 거기 예수교장로회 하면 장로회가 굉장히 큰데 아마 거기에 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 담임목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변동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정확한지는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것 부위원장님, 내가 답 좀 해 줄까요?
●이소라 위원 네.
●위원장 강석주 총회장 선거가 1년에 한 번씩 있어요. 총회장이 바뀌면 복지재단 이사장도 자동으로 바뀝니다.
●이소라 위원 제가 그래서 자료요청을 드렸더니 답변이 안 와가지고, 위원장님 대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위원장님이 답변은 해 주셨지만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드렸던 성희롱 사건 관련해서 감봉 3개월 조치 내린 거, 왜 감봉 3개월로 조치가 내려졌는지에 대한 과정은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제가 조사보고서를 봤어요. 봤는데 100%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상당히 근로자에 경도된 판정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감봉 3개월로 결정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 말고 이사회의 의견은 어땠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이사회의 의견이 아니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감봉 3개월로 결정을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소라 위원 MBC 이거 혹시 받으셨나요, 영상?
(17시 08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7시 11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대표이사님, 혹시 이 기사를 보시고도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저 기사 자체가 굉장히 일방적인 기사고요. 전부 인정을 했다고 감사실 조사에서 그렇게 지금 저 기사가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성희롱 이런 건 경찰에서 조사해 가서 무혐의 결정났고요 일부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감봉 3개월로 처리됐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저 영상에 나오는 그리고 대표이사님께서 답변하셨던, 아까 제가 오전에도 질의드렸지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검토해서 제가 5월 이사회에서 인사규정을 개정하려고 그랬어요. “조사가 일어나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조항을 “조사가 시작이 되면 직위해제를 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으로 규정을 바꾸려고 그랬는데 변호사 자문도 그렇고 이사회 당일 이사들이 상당히 무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해서 부결된 바 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적당한 방법이 있는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대표이사님 말씀주신 것처럼 어쨌든 사회서비스원이 원장에 대한 전보권한이나 직영 센터에 대한 인사권한, 그걸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계속 강구해 주시고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소라 위원 불가능하다고만 하지 마시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추가적으로 논의하셔서 좀 긍정적인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노력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원종합재가센터 폐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원종합재가센터 장애인 돌봄사업이 원래 이루어지고 있었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이소라 위원 이번에 폐업신고는 어떻게 하게 되었나요? 하게 된 이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이소라 위원 왜 폐업신고를 하게 되었는지?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판단은 서비스에 이상이 없는 한 현 임금구조 복무 체계로는 새로운 위탁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게 제 기본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센터를 좀 슬림화해야 되겠다. 저희가…….
●이소라 위원 이용자가 노원구가 제일 많은 건 알고 계시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성동하고 비슷한 걸로 제가 보고 받았고요.
●이소라 위원 성동이 17명이라고 기재돼 있고요 제출하신 자료 보면 노원구가 33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거는 제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소라 위원 저번에도 제 방에 따로 오셔서 업무보고 받았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확인이 안 되셨나 봐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제가 기억력의 한계가 좀 있어서…….
●이소라 위원 기억력의 한계가 아니라 그거는 확인을 해주셨어야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드리겠고요.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센터하고 저희 본부 임대비용이 연간 15억 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IT강국 대한민국 서울에서 센터가 굳이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있고요. 기존의 서비스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천천히 통합할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두 가지 이유에서 폐업을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근로자분들과 충분한 소통은 이루어졌었나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이거는 경영의 사항이지 근로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여기 발달장애청소년 방과후서비스 아홉 명 지원받고 있었던 거 맞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 아홉 명은 그러면 어디서 하고 계신 거예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노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노원 지금 폐업신고 한 거 아닌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만 폐업이 됐고요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은 계속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무튼 답변 감사드리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그전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이용자의 확대, 사각지대 발굴 이거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 또 노원종합재가센터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이 폐지가 돼도 이용자분들한테는 불편함을 끼치지 않도록 그 부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현재 계속 성동에서 서비스를 그대로 같은 이용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장애인활동지원사분들은 그러면 이제 성동으로 출근하시는 거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장애인활동지원사는 100% 출퇴근을 하는 경우가 아니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직접 집으로 출근하고 집에서 직접 퇴근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요 출퇴근 거리에 대한 불편함은 크게 느끼고 있지 않다고 보고를 받았고, 오히려 더 집에 가까워서 좋다고 하시는 근로자도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소라 위원 저는 시간이 다 끝나서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제가 복지재단에 대해서 마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는 꼭 개선을 해 주십사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비대면 복지급여 개발연구 이래서 예산은 1억 원이 훨씬 넘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발비가 1억 500이고요 회의비가 400만 원 조금 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서류를 받아도 회의수당 대상자나 그다음에 누구한테 지급이 됐는지 이것을 볼 수 없으니 여기에 그래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옆에다라도 별표를 치든지 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들이 일일이 이런 거 하나 가지고도 다 보고 자료 요청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을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나를 또 보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제가 저희 재단의 회비내역을 총괄적으로 다 한꺼번에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네, 그래 주시고요.
아까도 이렇게 보면 똑같은 얘기인데 찾동에 대해서 현황조사 용역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온라인 설문조사 경비가 나갔는데 1,200이 넘게 나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상자가 누군지, 누구를 향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달랑 개발비, 설문조사경비 이렇게만 나열돼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급식지원 실태조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인터뷰 수당이 나옵니다. 인터뷰 수당을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세 분한테는 50만 원씩 해서 150만 원이 나가고 또 열다섯 분한테는 10만 원씩 해서 150만 원이 나가고 또 어떤 분들은 5만 원씩 해서 30명이 나갔어요. 그런데 10만 원이나 5만 원 정도는 인터뷰 수당으로는 그래도 지급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 1인당 50만 원에 대해서는 무슨 근거로 해서 이걸 지급하게 됐는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10만 원, 5만 원은 인터뷰 비용이고요 50만 원은 아마 자문비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자문비가 그렇게 1인당 50만 원씩 됩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그게 세 번 정도 해서…….
●김영옥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자료가 50만 원 곱하기 3은 150, 아무런 다른 얘기도 쓰여 있지 않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 말씀 받아들여서 저희 재단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개발 관련해서 연구비 그리고 회의비, 외부 참석 인원들 구체적인 내역을 다 총괄적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총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자료를 하실 때 이런 자료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매뉴얼을 다시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 용역 개발만 하시지 마시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복지실장님, 복지재단으로 용역비 계속 주고 계신 거, 개발비 주고 계신 것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건 아시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저희들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다든가 평가를 한다든가 관련 부서에서 각 요청 사항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매년 늘어나는 게 맞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가급적 적정하게 그런 부분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아까 황유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빅데이터는 이럴 때 사용하라고 있는 게 아닐까요? 빅데이터를 구축해 놓으셨을 텐데 거기에 보면 찾아 쓸 수 있도록 통계자료를 내실 때 잘 해놓으신 다음에 부족한 것은 다시 용역을 주시더라도 이거는 개편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계속 용역비, 연구개발비가 이런 식으로 된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새로운 제도가 나오고 새로운 복지서비스가 나오고 기준이 달라지고 그렇게 되면 운영과 관련 여러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구체적인 지침을 개발하려고 그러면 일정 부분 불가피한 부분은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오전에 하상복지재단의 회계부정 등 조치결과를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보조금 부정액 사용액 800만 원 반납 완료, 후원금 부정액 사용액 1,400만 원 반납 완료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향후 이행사항을 자치구를 통해 분기별로 보고 모니터링 실시하겠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까, 조치를?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법인과 관련돼 있는 사항 1차적인 점검 주체가 자치구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각종 사회복지법인이나 재단을 지도 점검할 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시정이 되면 먼저 시정 조치를 취하고 추후적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 1차적으로 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식으로 지적이 되고 부정액 사용액이 발생돼서 반납하면 집중적인 관리대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추후적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을…….
●김영옥 위원 여기 이곳은 예산만 지금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인권 침해 건도 2건이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도 여기가 만약에, 위탁 관계에 대한 것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위탁을 한 건지 재위탁을 한 건지 보고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연이어서 질의를 실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시립장애인복지관입니다. 직장 내 갑질이 있었어요. 갑질이 있었는데 35명한테 설문대상을 했어요, 이게 갑질이 맞느냐, 갑질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랬는데 괴롭힘이 있다고 응답을 했어요, 35명 중에 15명이 있다. 그런데 조치결과를 취할 때는 6명만 따로 불러서 보고를 받았어요. 1 대 1 보고를 받았겠지요. 앞에다 놓고 이분한테 “정말 갑질이 있었느냐? 이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직책이 또 그분이 공인노무사예요. 그래서 그런지 ”갑질이 없다.“, 그런데 어떤 분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그런데 지금은 없다.“ 그래서 그냥 묻혀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대로 이분이 거기서도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는.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명확하게, 다른 것도 아니고 직장 내 괴롭힘 아닙니까? 이분을 보면서 35명이 어떻게 근무를 하겠습니까, 이분 한 분 때문에. 이분이 고성, 윽박지름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이런 조치는 철저하게 좀 더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여기 한 건뿐만이 아닐 텐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624페이지인데요. 서울형 기초보장 부정수급 및 환수현황입니다. 구별로 미환수된 게 나와 있죠, 종로, 용산, 중랑, 성북, 마포, 영등포, 관악, 강동.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이 부분 아까 전에 윤영희 위원님 기초생활수급 부정수급하고 아마 궤를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구별로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런 거는 밑에서 꼭 실장님까지 보고가 안 되더라도 아래에서 움직여서, 이것도 데이터상으로 하면 다 뜰 텐데 처리를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어르신복지과에 보면 노노케어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김영옥 위원 노노케어를 제가 이 자료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쭉 보다 보면 거기에 얼마얼마 이렇게만 나와 있고 합계가 나와 있지 않아요. 표준표를 보다 보면, 이렇게 표가 있으면 앞의 이 건은 몇 %, 이거는 평균 몇 %, 여기에는 몇 명, 이렇게 합계가 나와 있어야 될 텐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세요. 일일이 다 썼지요. 일일이 다 계산기를 두들겼습니다. 일일이 계산기 두들겼어요, 제가. 이거를 가지고 또 누구한테 시켜서 어떻게 해달라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보고 있는데.
이거는 꼭 서류를 이렇게 하지 말고 앞의 총괄표 하면서 항목을 집어넣어주고 퍼센티지로 환산을 하면 퍼센티지, 명이나 원으로 잘 환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여기에 보면 동작구 같은 경우는 천사도시락하고 천사비타민 그래서 하나는 19.5%, 하나는 9.2%, 노노케어에 대해 이번에 정부에서 노인일자리를 6만 개 이상 대폭 줄이겠다, 그러는 바람에 지역에서 원하시는 어르신들, 그분들은 거의 기초수급자시죠, 노령연금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노령연금 30만 원에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이거 27만 원 해서 57만 원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80% 이상이.
그런데 이분들 걱정이 많으세요. 정부에서, 뉴스에서는 노인일자리 자르겠다 계속 이러고 있는데 이 노노케어는 집행률이 전부 다 환산을 하면 70%가 안 됩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폐합, 통폐합 하시든지 한 곳에, 동작구도 두 군데, 방배동도 세 군데, 서초는 다섯 군데 있어요. 다섯 군데 구립중앙노인복지관은 8.4%밖에 안 됩니다, 이용률이. 노인복지관 37.1%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쭉 돼서 보면 진짜 평균이 60.5%밖에 정말 안 되는, 관악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악구는 더 수요가 많을 것 같지만 관악구 한 군데 하늘터복지관은 21.7%밖에 안 됩니다. 그래놓고 네 군데, 다섯 군데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건비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개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아니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구내외 못 가시겠습니까? 꼭 거기를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로 쪼개서 이렇게 방만한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통폐합시켜서 효율적으로 그래도 80% 이상의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리고 철저한 안내, 이런 걸 해 주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실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시간 다 됐습니다.
●김영옥 위원 나중에 또 추가질의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쪽방촌과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오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쪽방촌의 크게 두 가지 사업, 동행식당과 에어컨 설치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면을 보셨는데 저는 조금 시각을 달리 해서 여쭤봐 드릴게요.
아까 동행식당 말씀하시기를 44개에서 몇 개 운영한다고 했죠, 지금 현재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44개 식당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44개?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43개.
●유만희 위원 43개?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유만희 위원 그동안에 식당을 안 하겠다고 협약을 중지한 식당도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유만희 위원 두 군데요? 두 군데는 안 한다고 포기한 겁니까, 식당 주인이?
네, 좋습니다. 지금 동행식당으로 지정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지정절차.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일단 그 주위에 있는 식당으로부터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공모?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유만희 위원 공모하면 선정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러니까 공모를 하게 되면 쪽방상담센터나 이런 분들이 가서 실제로 동행식당으로 적정한지, 메뉴가 적정한지, 저희들이 식사를 할 때 술을 못 팔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식당 사장님의 의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유만희 위원 네, 좋습니다. 식당을 선정할 때 중요한 게 세 가지 포인트인데요. 하나는 메뉴가 적정한가 아니면 가격이 괜찮은가, 중요한 거 또 하나는 식당주인이 쪽방 주민에 대한 이해도, 인식이 어떤가 이것도 상당히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고려된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동행식당에 쪽방촌 주민이 왔을 때 이용하시는 일반 손님과 차별이 전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을 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쪽방주민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낙인효과 이런 부분은 없게 하도록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론적으로는 정확히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를 잠깐 전해드릴게요. 식당이 불친절하게 응대한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밥 먹으러 갔을 때 식사하고 나서 식권을 내면 ”아휴, 밥 먹기 전에 얘기하지 왜 나중에 얘기하냐?“ 상당히 불친절하게 응대한다고 하는 목소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쪽방주민들이 이용하는 식당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쪽방주민들이 이용할 때는 좌석을 따로 분리해 놨다 하더라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아마 동행식당 초반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있을 수…….
●유만희 위원 잠깐, 들어보세요.
주위의 식당 가격보다 기존 메뉴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금 8,000원이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8,0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다음에 동행식당 수와 메뉴가 한정적이어서 선택의 폭이 좁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을 수행하고 나서 제대로 현장을 보고 점검을 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한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쪽방촌 한 곳당, 아까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일곱 군데에서 열 군데까지 동행식당이 있기 때문에 쪽방주민들은 메뉴를 선택, 식당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초창기에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따로 좌석을 만든다든가 불친절하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행하는 쪽방상담센터 직원들하고 우리 자활지원과 직원들이 다 그 식당에 가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식당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로는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이 해소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래서 실장님 밑에서 어떻게 보고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은 불과 긴시간이 아닌 얼마 전에 와서 주민들이 하신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불친절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따뜻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특별하게 식당에 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다시 한번 챙겨봐 주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혹시 위원님께서 그렇게 제보를 받으신 그 식당이 어디신지 살짝 저희들에게 귀띔을 해 주시면…….
●유만희 위원 식당은 아니고 쪽방촌의 주민대표들이 와서 한 얘기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러니까 쪽방촌 주민들께서 어떤 식당이 이렇게 불친절하게 하고 낙인효과를 주게끔 하는지 혹시 말씀 들은 게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살짝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유만희 위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미스터리 쇼퍼 식으로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리고 이런 것도 있다고 그래요. 동행식당을 하면서 거기서 돈의동 주민들의 말씀에 의하면 기존에는 그분들이 어려우니까 사랑방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냥 1,000원씩 내고 해서 거의 서비스를 했는데 8,000원짜리 식당이 생기다 보니까 이 식당은 자연스럽게 지금 없어져서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업을 중지한다면 밥 먹을 데도 없어졌다는 생각인데 아까 실장님께서 7월 말까지는 하고 그다음부터는 아직,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받기 전까지, 그 뒤로는 어떻게 모르겠다고 하는 말씀이 들리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저희들이 예산을 제출할 당시까지는 사회보장협의회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최종심의 결과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이 사업이 8월 1일부터 아마 시행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1년 째가 되는 7월 31일까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사회보장협의회의 승인을 최종 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말씀을 아까 전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유만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도 앞으로 있어야 되겠네요, 추경이라도?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다음은 에어컨 설치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에어컨을 설치해 놓고 쪽방촌 주민들은 무용지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분들이 제대로 틀지 않고 무용지물이라고 하는지 혹시 점검을 해보셨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저희들이 올해 쪽방촌의 77개 건물에 123대 에어컨을 설치를 해서 폭염 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되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다만 에어컨이 틀어지면 전기세 부분의 집주인들 부담 때문에 저희들이 10만 원 한도에서 대한적십자사에서 5만 원, 행안부 특교세 5만 원 해서 10만 원 전기세를 지원하는 걸로 돼서 올 여름에는 크게 문제 없이 그렇게 에어컨 가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분들이 저한테 와서 무용지물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면, 지금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다 잘돼 가고 있다고 들리는데 실제 현장을 한번 가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 없다, 아니면 이것은 무용지물이다 할 정도로 생각이 들면 이건 굉장히 하나마나한 사업이고 효과가 많이 없다고 봐요.
조금만 단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쪽방촌 복도에다 설치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방까지는 냉기가 안 간다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 주인들이 한 달에 5만 원 받아가지고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잘 안 틀어준답니다. 그래서 에어컨 트는 리모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분명히 잘돼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현장은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으니까 꼭 다시 한번 점검해서 차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전체적으로 쪽방촌 주민들, 본 위원이 쪽방촌 주민에 관한 조례도 발의했던 의원으로서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사항을 드립니다.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나 집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재차 강조하지만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과 이용자 의견수렴을 체계적으로 하고 관리감독해 달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은 더 많은 사업을 확대하고 발전적인 정책 시행을 하기 위해서 객관적 지표가 필요하다. 따라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용역도 한번 제안해 보는 바입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앞으로 잘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일단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저는 노숙인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노숙인의 숫자가 3,000명이 넘고 쪽방촌에 거주하는 사람들까지 합하면 5,000명이 좀 넘어요. 그런데 노숙인에 대한 관리는 사실상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해왔고, IMF나 외환위기가 왔을 때는 사회구조적으로 배출되는 노숙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거는 사회가 담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의 노숙인들은 양태가 다르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노숙인들이 자발적으로 노숙인이 된 사람들과 사회구조적으로 노숙인이 된 사람들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고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조사도 깊이 있게 들어가면서 그들에 대한 지원도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노숙인과 관련된 예산을 보면 매우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저한테, 아침에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시비로 되는 것만 해도 500억 쯤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도 후원금 이런 것까지 합치고 또 다른 예산 들어간 것 합치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상자를, 정책적 쏠림현상을 조금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노인학대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노인학대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만약에 내년처럼 경제위기가 오면, 우리가 예전에도 경제위기 상황을 겪어봤을 때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 중의 한 사람들이 노인이고 여성이고 아동인데 아동학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들을 위한 예산을 실질적으로 너무 적게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위탁기관한테 거의 그냥 전가시키는.
그래서 노인학대를 지금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한 기관마다 5개 내지 7개의 자치구를 커버하고 있어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내가 만약에 강남구에서 노인학대를 당했는데 저는 다행히 서초구에 그 기관이 있어서 가까우니까 갈 수 있지만 저 멀리 있는 구에서 노인학대를 당했는데 노인학대에 대한 프로그램이 전화로 상담도 하지만 노인학대가 워낙 재학대율이 높기 때문에 재학대를 낮추기 위한 예방프로그램들을 해야 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동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사례관리를 하기 위한 것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것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인이 찾아서 그 기관을 간다는 것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노인분들의 자살률이 높은 거 아시죠, 빈곤율도 높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내가 학대받은 것이 꼭 옛날처럼 신체적 학대뿐만이 아니라 요즘 정서적 학대가 훨씬 더 늘고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곳에서 뭔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이런 노인학대를 담당하는 기관이 조금 더, 4개 내지 5개 자치구에 3개 내지 이렇게 조금 더, 촘촘한 복지라는 게 사실 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숙인들을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에서 정말 조금만 떼면 이거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어떤 밸란스에 대한 유지, 그러니까 저는 노숙인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정말 IMF나 외환위기가 왔을 때는 정말 필요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하하고 있는 것이 맞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 좀 있고, 그 부분들 조사를 세밀하게 하셔서, 그리고 노숙인들 중에서 알코올 중독성이 있는 사람들은 시설에 그냥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알코올중독센터 같은 데로 다시 보낸다든지 뭔가 세부적인 것들을 통해서 관리를 해 나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많은 기관에서 노숙인들을 위해서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 5,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 많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물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겠지만 그들 외에도 예산을 필요로 하는 대상들이 너무 많은데 쏠림현상을 조금 균형을 맞춰주는 식의 내년도 예산을 잡으실 때 조정을 하실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제도가 길이 나버리면 그 길을 돌려서 다시 어떻게 바꾸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설계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주는 걸 안 주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기존의 복지제도 안에 노숙인들을 편입시키고 그들에게 들어가는 부분들을 조금 어떻게 돌려서 노인들을 위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상들을 위해서 쓴다든지 이런 지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과감하게 그걸 얘기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2008년도에 노숙인들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면접조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것은 그때가 외환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자발적 노숙인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면서 정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세금을 써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어요,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진짜 도박하다가 다 날리시고 가족 뻔히 살아계신데 가족 안 찾아가시고 그냥 여기서 생활하는 게 편하신 분들도 꽤 있으시고, 정말 다양한 형태의 노숙인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젊은분들도 많으시고.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고 그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필요하기는 하나 이제 조금 조정의 시기가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저도 노숙인들한테 몰매맞을 각오 하고 용기 내서 조금 쏠림현상,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을 다른 데 쓰면 다른 데가 훨씬 좋아지거든요.
아시죠, 노인학대 관리하는 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몇 개월 못 하고 대우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람들이 그만두고 있는 사실. 왜냐하면 일이 너무 많아서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그만두는 거거든요. 적어도 그런 환경은 만들어주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산의 균형 있는 조정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복지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아닙니다, 너무 많이 답변하셔서 기획관님도 좀 답변하실 기회를……. 입안에 거미줄 치게 생겼습니다. 말씀하시지요.
●복지기획관 이수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요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하고요. 오늘 제가 사실 위원회에서 첫 발언인데요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여러 지적해 준 사항들을 보니까 제가 좀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관리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경영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철저히 관리해야 되겠고, 저희가 예산 집행하는 부분들 다 그런 부분들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황유정 위원님 빅데이터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건 천 번 만 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IT기술을 복지업무에 적용하는 TF팀을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 업무 개선해서 최대한 복지정책실장 보좌해서 열심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 그거와 더불어서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안심소득과 관련해서 내년에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실은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노인들, 청년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안심소득이 기본적으로 설계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내가 나가서 일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나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 노동시장에 내가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죠. 그거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 공간은 점점 더 줄어들 거고 내년은 아마 그런 것을 더 가속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되는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 청년들하고 노인들 되게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거든요. 이미 지금 폐지 줍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폐지 줍는 노인분들이 더 늘어나기 시작했고 굉장히 노인분들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에서 느끼는 위기감도 되게 많고 노인 빈곤율, 자살률 이런 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그런데 제가 안심소득을 받아보고서 한 가지 조금 궁금했던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이번에 지원된 안심소득 가구 수가 480몇 가구더라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484가구입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그중에 거의 반 정도가 수급권자더라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절반 수급이고 절반 정도가 비수급권자입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수급권자들을 꼭 안심소득 범위 안에 넣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고, 수급권자들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활이라고 하는 제도가 이미 오래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고 자활이라고 하는 것이 안심소득보다는 훨씬 더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그 일에서의 나의 숙련을, 그 일을 통해서 계속 일을 하다 보면 수급권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기획된 프로그램이니까 그것이 훨씬 더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자활이 약간 유명무실해진 부분도 있고, 제가 자활을 좀 들여다보니까 한 가지, 자활로 자꾸 넘어가서 죄송한데 자활이 되게 궁금했던 게 자활의 프로그램비보다 기본 세팅비, 운영비와 인건비의 비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누구를 위한 자활인가,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을 위한 자활인 건가, 자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세팅하는 데 들어가는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이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돈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들에 약간 회의가 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활이라고 하는 제도가 잘 활용하면 되게 좋은 제도니까, 지금 우리가 설계한 안심소득의 반이라고 하는 숫자가 자활에 들어가면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굳이 안심소득 안에 이런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을 담아야 되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좀 답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일단은 안심소득이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소득보장제도를 탐구하기 위한 정책실험이라서 기존의 기초생활수급 보장자로 수혜를 받고 있는 분도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생계급여는 30%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중위소득 85%까지 지원을 하는 부분이라서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뽑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까지 있기 때문에 아마 중위소득 50% 범위까지 골고루 섞여 있을 거로 판단이 되고요.
자활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은 노동을 하면 30%만 소득이 공제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유인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어서, 안심소득은 50%까지 공제를 해서 벌면 벌수록 내 가처분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서 훨씬 더 근로를 할 의욕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하고 실험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유정 위원 실장님 대답 잘 들었고요. 서울형 기초생활수급보장도 만드시는데 서울형 자활을 만드시지 그러셨어요. 그렇게 더 주고 싶으시면 그 안에다 얹으시면 되는 거지…….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황유정 위원 죄송합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아니, 아니요.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제도의 소득공제 부분 자체가 내가 많이 벌면 내가 손해를 보게끔 돼 있는 부분이 작동이 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게끔 설계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사실은 여기 안심소득이나 기초생활수급제도에서 약간 비켜져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의료급여입니다. 사실 의료급여 부분은 소득을 벌면 30% 공제도 없고요 전액이 소득으로 잡히고 중위소득이 40%까지로 돼 있는데 외려 30%보다 숫자가 더 줄어드는 그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생계급여자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해서 생계급여가 끊기는 부분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급여가 탈락되는 부분을 염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소득보장제도의 미래를 잘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저 1분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5분 초…….
●황유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아니, 1분만 하세요, 지금 5분 초과했다고요.
●황유정 위원 아, 5분 초과했다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경제위기가 오면 노인과 청년들이 힘들다고 처음에 얘기했던 이유가 나머지 800명을 더 설계를 할 때 지금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내년에 닥칠 경제위기라고 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이 집단은 별개의 또 다른 실험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청년이나 노인이나 경제위기의 취약계층들을 위한 설계를 그 안에 넣는다면,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넣는다면 내년의 경제 상황에서 안심소득이라는 것이 굉장히 효과를 더 입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800명을 설계할 때 꼭 지금의 설계했던 방식을 그대로 800명에게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위기상황이라고 하는 것에서의 어떤 취약계층의 프로그램에 대한 가중치 이런 것들을 좀 주면서 또 다른 설계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요. 이건 그냥 제가 아이디어 차원인 거고요 한번 고민해 봐 주십시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3분 감사중지)
(19시 34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이소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약자와의 동행 실천방법으로 올 11월 1일부터 이용대상자를 시범적으로 확대하는 콜택시 이용방법 개선대책이 하나 있네요. 일시적 장애인 이용안내, 지금 시설공단에서 그걸 운영하는 모양이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원래 장애인콜택시는 현재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콜택시 담당부서는 교통정책실입니다. 그래서 장콜택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 기본적인 사항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장애인콜택시가 시각장애인이 이용하는 장애인콜하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복지콜.
●유만희 위원 복지콜하고 그다음 지체장애인이 이용하는 장애인콜택시는 이중으로 이용하는데 복지정책실에서 담당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의 복지콜만 하고 나머지는 교통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제가 얘기 꺼낸 거니까 해당 부서에 실장님께서 통보를 해 주든지 해서, 어느 주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 테니까 일단 해당 부서가 아니라도, 저는 장애인복지콜하고 장애인콜택시하고 조금 혼동해서 말을 꺼낸 거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운영규모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게 250명 선착순으로 등록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용대상은 일시적 장애가 있는 자 중에서 3차 의료기관 전문의 진단서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네요. 이용목적은 병원에 갈 때만, 그다음에 이용방법은 9시~2시까지 접수한 사람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용시간은 10시부터 3시까지인데 어느 시민이 “서울 장애인 시민의 절규”라고 해서 저한테 보내온 내용을 잠깐 읽는 걸로 질의를 대신하고 실장님이 해당 부서에 전달하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휠체어 장애인 시범사업 오후 2시 신청만 받겠다는 건 이후 병원에서 귀가 이외에는 신청 안 된다는 조건, 첫째 통증장애인은 오후 2시 이후에는 아프면 안 된다, 집에서 아파라. 두 번째, 이후에는 재활센터도 병원도 가지 마라. 세 번째, 신청 전 병원예약증 내놔라, 치료 후에 귀가하려면 매번 영수증 내놔라. 외국인 휠체어 사용자도 인권을 위해서 몇 년 전 개방한 서울시 시범사례 선착순 모집이다. 다섯 번째, 3차 병원 진단서만 인정하겠다, 소견서는 안 된다. 1ㆍ2차 병원 진단서는 인정 안 된다. 그래서 서울시 장애인콜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퇴보ㆍ퇴행 장애인과 가족에게 장애인콜 개선하겠다, 시범사업으로도 수용하겠다, 이용에 불편함 없게 하겠다는 약속이 불편 감수해 오후 2시 전 신청하고 이후에는 병원 출발도 알아서 하라는 서울시, 너무 한심합니다.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실장님께서 시민의 이 민원 내용을 잘 전달해서 시정하도록 조치를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일단 질문 마치고요 또 다음 차례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옥 위원 마스크 잠깐 벗고 하겠습니다.
정책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물품 구매액 그거 혹시 살펴보셨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말씀이시잖아요. 저희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물품구매 예산의 1% 정도를 의무적으로 구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랬더니 지금 지키지 않고 있는 곳이 서너 군데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신 게 있으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가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주로 복사용지 이런 부분들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상 물품은 4/4분기, 10~12월까지 집중구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진도율은 조금 저조합니다만 연말 되면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요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때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적극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제가 올해 것만 가지고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나 2020년도에도 똑같은 곳이 계속 지적사항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었나를 지금 여쭙는 건데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0.01% 구매고 세종문화회관도 2.38%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입니다.
올해 것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세종문화회관, 이곳은 계속 지적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곳들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올해에는 그렇게 한다고, 더군다나 복사용지, 마스크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사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법으로도 여기 우선구매법에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런데 지키지 않는 것은 처벌이나 어떻게 하는 요식행위가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아마 물재생시설공단 같은 경우에는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행정적으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기관 평가지표를 할 때 이런 부분도 반영을 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지표도 반영이 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기관에는 내일이라도 당장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적극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실장님, 이렇게 말이 나오기 전에 하셨더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한 가지만 또 꼭 말씀드릴 게 미디어재단 TBS도 2.1%밖에 안 됩니다. 여기 아시다시피 어떤 사회자 한 분은 1년에 몇 억씩 가져가는 곳인데도 장애인 물품조차도 이렇게 2.1%밖에 구매를 안 하고 있는 이 실정에 대해서 알고는 계신지 하고 여쭙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본인들도 아마 다 인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예산의 대부분이 무대공연연출과 무대설치공사 건이라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이 없기 때문에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저희 담당자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관들에 대해서 내일이라도 적극적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구매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번에는 안내를 해서 성과를 이루시고요, 그렇지 않고 내년에도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 상응할 수 있는, 여기 법에서도 정해져 있으니만큼 법적 조치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검토와 확실한 지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이 부분은 투자ㆍ출연기관을 총괄하고 있는 기조실과 협력해서 이런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사회서비스원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임대료.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총 12개 임대 형태로 운영 중에 있는데 총임대료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월 이용료까지 하면 총 9억 7,000~8,000만 원…….
●김영옥 위원 얼마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9억 7,000~8,000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5억이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9억이요.
●김영옥 위원 9억이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김영옥 위원 잘못 알고 계시네요. 12개를 임차 형태로 운영 중에 있는데 총 13억이 넘고요 운영비까지 하면 이거는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아니요, 제가…….
●김영옥 위원 임대계약서 제가 다 가지고 일일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보증금까지 다 합쳐서 계산을 하셨는지…….
●김영옥 위원 보증금 빼고 월세만 계산했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9억 7,100만 원으로…….
●김영옥 위원 여기는 9억 6,6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전부 다 합해보니까 13억이 넘게 저는 추계한 게 나왔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거는 본부 건물까지 합쳐서…….
●김영옥 위원 네, 본부 건물까지요, 당연히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본부 건물까지 합치면 15억이 넘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렇죠, 운영비까지 하면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센터 말씀하셔서…….
●김영옥 위원 이렇게 되는 임대료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래서 저는 여기 취임하자마자 본부를 옮기려고 그랬어요, 연 5억 7,000 정도. 그렇게 건물을 쓸 이유가 없다 했는데 계약서가 2024년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중도계약을 해지하면 상당한 불이익이 있어서 그러면 일단 계약종료 때까지는 기다려보고 내년부터 새로운, 강북 쪽에 가면 2~3억이면 지금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이 있거든요.
●김영옥 위원 지금…….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리고 센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IT강국에서 센터마다 건물이 있어야 되나, 전산고도화 작업을 통해서 복무관리, 인사관리를 전산화시키면 굳이 하드웨어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제 판단이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슬림화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영옥 위원 순차적으로 슬림화하는데 이걸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게 정말 예산을 보면, 저는 우체국 본청 그거 하는 것도 보니까 처음에는 5층 하나만 쓰시는 줄 알았더니…….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5층 일부하고 12층 전부 다 쓰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네, 그렇게 많은 곳을 돈을 들여가면서, 그것도 우정청의 우체국을 쓰고 계시더군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저도 참 이해가 안 갔습니다, 처음에.
●김영옥 위원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도록, 복지정책실이랑 여기 전체를 다 핸들링하는 서울시는 뭐 하고 있었대요, 이렇게까지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곳을?
아니, 인건비 나가는 것도 지금 말도 안 되는 인건비, 그다음에 아까 제가 다시 또 어린이집 관련해서 다 받았어요. 식단까지 전부 다 받았습니다. 컬러로 출력해서 급식 나오는 것까지 다 받았습니다. 이거는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이 사실을 서울시에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만약에 학부모들이 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저도 처음에, 제가 작년에 11월 4일 첫 출근을 해서 2~3일 있다가 시의회 감사를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상식적으로 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어린이집이 있어야 되느냐, 저도 의문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서울에 전체 어린이집이 5,000개 됩니다.
●김영옥 위원 그렇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국공립이 1,800개 되고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관리하는 게 그 이상 많겠지요. 그런데 유독 7개 어린이집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소속으로 두고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김영옥 위원 그리고 이게 생기게 된 원인에, 생길 때부터 말썽이 많았던 것 알고 계시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정책적인…….
●김영옥 위원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물론이고 반대급부가 너무 많았고 그때 만족도조사를 한 것도 제가 다 살펴봤어요. 34%가 반대고 37%가 찬성이었답니다, 거기 수치로 보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저도 사후에 들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런데도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아동이라는 글자 하나가 있어요, 법령에서. 노인ㆍ아동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근거로 이렇게 허락을 해 준 서울시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50억이나 되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이 곳을 이렇게 방만한 경영을 해야 되는 건지 저는 그것도 의문입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런데 위원님 예산 측면에서는 저희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예산은 종합재가센터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현저히 적어요. 그래서…….
●김영옥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재삼 말씀을 드리자면 어린이집이 과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존속하고 있어야 되냐, 민간과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사한 형태로, 그래서 저는 이건 아니다…….
●김영옥 위원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장애아와…….
●김영옥 위원 긴급돌봄 있을 때 그 취지, 글자 그대로 그렇게 할 때 혹시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장애아들을 할 때는 국가에서도 돌봐야 되고 서울시에서도 돌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모르지만 이거는 있어서도 안 될 일이 지금 서울시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정확한 마인드를 가지시고, 지금 사정이 노조가 네 군데나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래도 힘들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원칙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칙을.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이거는 노조와 별개고요. 그래서 연초에 사회서비스원에 어린이집이 존립하려면 남들이 안 하는 것, 장애아라든지 다문화가족 아이들을 50% 이상…….
●김영옥 위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부위원장 이소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김영옥 위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문화가정도 우리 현 한국 아이들하고 같이 살아야 걔네들도 한글도 늘고 어휘력도 늘어서 사회생활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래서 50%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김영옥 위원 그래서 그렇게 대안을 찾으시면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지금 말씀 잘 하셨다시피 어린이집을 과연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게 맞는지 거기에 퀘스천을 주시고 이거는 정책적으로 정리하셔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건 대표님이 정확한 마인드를 가지시고 이 일을 서울시에서 요청을 안 하더라도 사회서비스원에서 거꾸로 이런이런 사업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여태까지 성과를 봐서도 안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같은 급식을 먹는데도 단가가 4,000원이 넘는 단가, 국가에서 지정한 단가보다도 훨씬 더 많은, 1,000몇백 원이 더 많은 그런 단가를 가지고 아이들 급식을 행해 주고 있고, 이런 거는 정말 잘못되어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형평성…….
●김영옥 위원 그래서 그거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서 또 이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추가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건가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502~505쪽을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공공노인요양시설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노인요양시설이 시립이 9개 운영되고 있네요,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유만희 위원 다 더해 봤더니 1,589명이 정원이에요. 그런데 대기하는 사람이 3,368명으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 송파노인전문요양원 같은 경우에 정원 대비 현원이 안 찼어요. 그런데 입소대기자는 456명입니다. 그다음에 남부노인전문요양원은 184명에 대기자 327명 그다음에 영보노인요양원은 또 대기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보면서 너무 이상하다, 그런데 지금 현원도 다 안 찼는데 대기가 이렇게 많을까,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일단 시립영보노인요양원은 용인시에 있는 옛날 여성부랑인들 시설이었는데요. 거기 계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아지면서 노인요양원을,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요양시설로 입소시키기 위해서 별도의 시설로 시설 전환이 돼서…….
●유만희 위원 영보는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유만희 위원 대기자가 없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다른 데는 아마 시립노인요양원 같은 경우에 서비스가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다 대기를 걸어놓으셨는데 여기 대기 거신 많은 분들이 중복적으로 걸어놓으십니다, 여기도 걸어놓고 저기도 걸어놓고 해서. 그래서 대기인원이 조금 과하게 잡힌 부분은 있지만 상당 부분 대기인원이 많이 있으십니다.
●유만희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맞냐 이것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숫자가.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정원보다 현원이…….
●유만희 위원 지금 현재 숫자가 모자라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이거는 93명인데 86명, 190에 184명 이렇게 계시는 분들은 거기 계시다가 갑자기 몸 상태가 안 좋으셔서 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요양원은 만성적인 노인질환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병원에 가계시는 분도 있고, 코로나가 많이 요양원에 있으시면서 가정으로 가 계시는 분들이 있어 일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거의 노인요양원 시립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은 정원에 현원이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유만희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현재 실장님 답변은 정원 대비 현원이 일단 일시적으로 안 되는 것은 그분들이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원이 없다, 사실은 그런데 그분들도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면 입소예정이니까 자리를 비워야 된다 이 말입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동대문실버케어센터 같은 경우에 77명에 52명인데 이거는 시설 개원한 지 올해인가 개원이 돼서 지금 정원을 채워나가고 있는 단계라서 이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실장님 실제로 보고를 받아서 그런 모양인데 디테일하게 파악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어떤 현상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가는 내용들이거든요, 사실은. 일단 답변은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겠는데 실제적으로도 그런지 이 부분을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시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유만희 위원 만약에 입소자를 선발하거나 대기자 입소처리 이런 것은 순번대로 합니까, 중증장애 정도로 합니까?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일단은 요양등급을 받으셔야 되고요 순번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순번을 바꿔서 하면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리고 지금 신규로 추진되는 요양시설은 몇 군데나 있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신규로 추진 중인 게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다섯 군데를 비교해 보니까 25개 자치구 중에서 아홉 군데만 있고 나머지 자치구는 공공노인요양시설이 없어요. 어떤 데는 마포, 노원, 송파 같은 경우는 두 군데나 있어요. 그래서 확충계획을 수립할 때 입지선정 기준이 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일단은 건립할 수 있는 부지가 먼저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 부지 확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사실은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기지 않는 시설로 인식이 되어 부지 선정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부지 확보가 안 돼서 다른 구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또 이것은 기피시설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는 우리도 가서 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설득하고 이해시키는가 그것도 중요한데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자치구별로, 노인인구별로 나름대로 하나씩 시립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모든 시민들이 위원님처럼만 생각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아니, 그래도 자치구별로 하나씩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유만희 위원 왜냐하면 어떤 데는 두 군데씩 지으면서 9개만 있고 나머지는 없잖아요, 이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인요양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개발이라든가 아파트 재개발이 되면 경로당을 의무화하듯이 일정 규모 이상의 요양시설을 의무화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리고 이 예산서를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기 지연 이유가 기피시설 때문에 주민하고의 충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으나 제가 2019년도 관련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30%예요, 2020년도는 45%예요, 2021년도 69%, 지금 2022년 9월 말 현재 보니까 54% 정도로 상당히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는 또 뭐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주로 요양시설을 짓게 되면 강동 같은 경우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옆에 교회하고 여러 가지 시설 배치라든가 부지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접 부지의 지역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해소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들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제가 이런 판단이 되더라고요. 동일한 사유로 인해서 미집행, 불용,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나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이런 현상들은 많이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담당 공무원들은 정말 이거 한번 해보려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고요. 자치구에서도 똑같이 같이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계획된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정부에 건의하기를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지을 때는 의무적으로, 아까 잠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노인요양시설을 추진 좀 해달라고 건의했는데 국토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아직 최종 답은 오지를 않았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노인비율이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올 8월에는 서울시에서 어르신시설추진반도 신설했더라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상당히 매우 긍정적인 그런 기구 신설인데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윤영희입니다.
늦은 시각까지 성실하게 감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중계ㆍ중랑노인요양원에서 노인학대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기관들에서 노인을 학대하고 노인을 정서적으로 성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던 것 복지정책실장님 인지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윤영희 위원 서울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들 맞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망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위탁 취소 등의 엄격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같이 모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관에 재위탁 가능성 열어두고 계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저희들이 노인학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일단 먼저 현장조사를 해서 담당 종사원의 징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시설에다 개선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추후…….
●윤영희 위원 이번에 발생한 기관들에 대한 처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처분을 하셨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시립중계 같은 경우에는 관련 요양사를 출석시켜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요양보호사를 퇴사 조치했고요. 자체적으로 학대 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중계 같은 경우에도 해당 요양보호사를 해고 조치를 했고 관리감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고 인권 관련 법정교육이나 자체 의무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해당 기관들에서는 노인학대 외에도 임금체불 등 법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요양기관에 시립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 못 느끼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특히 중계노인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노조랑 단체협약상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입소 어르신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부분 때문에 경영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까 전에 중계노인요양원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관련돼서 부실 그리고 위법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는 법인들에 대해서는 관리방침을 세우시겠다는 것으로 이해했고요
서울특별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님, 조례 제6조를 보시면 “노인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윤영희 위원 운영하고 계십니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윤영희 위원 그리고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한다라는 조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윤영희 위원 운영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것도 복지거버넌스의 어르신분과 형태로 진행을 한 걸로 제가…….
●윤영희 위원 당연 규정으로 위원회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 인지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윤영희 위원 그래서 미운영하시고 굉장히 또렷하게 미운영 사유 쓰셨어요, 노인복지 거버넌스 운영하고 있다고. 제가 정말 궁금해서 그 거버넌스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서울복지거버넌스 3기 위촉 명단에 노인분과가 있지요? 몇 분 계신지 아십니까? 스무 분이 계십니다. 공무원이 여섯 분이 계시고요 노인회 서울시연합회에서 두 분이 계시고요 나머지는 시설장들 계십니다. 여기에 노인복지정책 전문가 있습니까? 노인학대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전문가 계십니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 부분은 시정해서 재정립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자료제출하신 거 보면 노인학대 피해 건수가 1년에 몇 건인지 알고 계신가요? 당연히 운영해야 되는 노인복지정책위원회도 운영하지 않으시면서 어떠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고 어떠한 조치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시는 건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어서 다른 질의 사항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지원금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상한 복지정책실장님, 최근 10년간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 서울시가 지원한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사회복지협의회는 2013년부터 14~24억까지 해서 총 197억 원이 나갔고요 사회복지사협회는 1억 9,200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가해서 20억까지 해서 총 89억이 나갔습니다.
●윤영희 위원 10년간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 200억에서 3억 모자른 197억을 지원했고요 10년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한테 89억 원을 지원했어요. 애초에 왜 이런 예산이 책정됐는지 그 취지를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저희들이 사회복지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법정의무교육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의 50%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가 위탁하고 있는 사회복지정보센터, 사회공헌정보센터, 광역푸드뱅크 운영 등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사업비도 같이 포함돼 있어서…….
●윤영희 위원 법적으로 예산을 책정하게 되어 있는 보수교육에 대한 예산이 총 200억에서 몇 %에 해당합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보수교육비의 제가 이해하기에는 50%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윤영희 위원 총예산에서 꼭 필요한 예산의 책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기 지원하는 부분을 보시면 사회복지사 단체연수비 지원 현황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10년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연수비에 16억이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지원이 되어 있길래 어떠한 단체연수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팀의 싱가포르 4박 5일 단체연수활동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1일 차 인천공항에서 창이국제공항에 도착해서 호텔에 숙박했습니다. 2일 차 주롱새공원-보타닉가든-센토사섬-머라이언타워-재래시장 일정입니다. 3일 차에는 어떤 일정이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오차드로드-차이나타운-머라이언공원-에스플러네이드 그리고 SWAMI라는 노인전문요양 시설을 1회 오전에 방문했습니다. 5일 차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실장님. 5일차 일정 궁금하지 않으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말씀해 주시죠.
●윤영희 위원 버스투어-리틀인디아-아랍스트리트-리버보트-가든스바이더베이 야경 투어 그리고는 귀국하셨습니다. 10년 동안 16억 단체연수비 지원,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뿐만이 아닙니다, 실장님. 그 외에도 과연 이게 시민의 세금으로 꼭 긴급하게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 맞는가 하는 걱정이 드는 사업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안 심사 때에는 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하고 심도 깊게 토론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며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연수비는 전체 금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1인당 45만 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하게끔 돼 있는 사항이고요.
단체연수비라고 그래서, 물론 외국의 시설견학이라든가 현장 그다음에 관계자 워크숍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위직 실무직원들을 우선 선발해서 격려차 보내는 부분도 상당부분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저도 시민을 대표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제한적으로 40몇만 원 지급한 금액이 10년 동안 16억이라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고요. 저희가 10년 동안 197억 더하기 89억 해서 286억 원의 세금을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을 정말 환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복지사들의 처우를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협회로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성이 보인다 이런 의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조금만 더 보완설명드리면…….
●부위원장 이소라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예산을 전부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사업을 위탁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을 설명드리는 바입니다.
●윤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옥 위원 실장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류별 해서 개선조치, 권고사항 이런 걸 3년 치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도 3년 치를 받은 것 중에 보면 위반했던 곳이 꼭 위반을 해서 계속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 하나가 광진구에 있는 어디인지 아시죠? 정립전자.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정립전자
●김영옥 위원 이 정립전자는 어떻게 개선하실 방향인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사실 정립전자는 주로 지체장애인들을 고용을 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가 코로나 시기에 마스크 사업 실패, 기타 등등으로 해서 거기 종사자 수도 상당히 줄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임금체불까지 이루어져서 법인에서 마련해서 지급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직업재활시설로서 일감이 정상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든 구조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옥 위원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김영옥 위원 여기에 법인 운영을 보면 운영 법인이 어디로 되어 있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소아마비협회에…….
●김영옥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법인의 이름 가지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한국이 1984년도부터는 소아마비 환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게 1984년이면 근 40년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을 설립할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소아마비협회라고 쓰는 것은 아마도 쓰기 불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여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그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아니,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김영옥 위원 그렇지 않은 관계를 정말 알고 계신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김영옥 위원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거슬러거슬러 올라가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도 많이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실태까지 오고 있는데 여기는 법인 이사장님하고 다 잘 푸셔야 될 것 같은데 조치결과를 보면 부적정한 환수 처리한 것도 있고 시설장 사퇴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를 믿고 정확하게 시설장이 사퇴된 걸로 알아도 되는 겁니까? 누가 답변을 해 보시겠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아니, 서류를 주셨을 때는 이 서류가…….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제가 그 부분까지는 최종 확인을 다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광진구청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렇고, 그러면 종로에 있는 곳도 계속 지적사항이에요, 여기 보면. 똑같은 곳이 계속 지적사항이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조치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지적사항이 나온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어떻게 재발되지 않도록, 지금 몇 년 째 이렇게 계속 재발되고 있는데요 어떤 조치를 하면 재발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일단은 저희들이, 특히 후원금 법인전입금 관리라든가 보조금 부적정 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회계 관련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출장대장이나 운영규정 미비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지적사항이 추가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번에, 지금 3년간 지적사항입니다만, 3년 것만 제가 받아봤습니다만 믿고 그다음에 내년에 다시 그때 자료를 받았을 때, 아니면 조치결과가 되면 되는 대로 연락을 취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립전자에 대해서는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들어가서 살펴봐 주셔야 되고 또 장애인자립센터가 없는 만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것은 전적으로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김영옥 위원 사회서비스원 대표님께 다시 또 여쭙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보면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가 있었는데요. 미조치로 조직개편이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2022년 3월부터 추진하겠다고 올해 초에 행감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김영옥 위원 그런데 이번 자료에는 또다시 11월 말에나 조직개편안을 이사회에 상정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저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고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찾아뵙고 오늘이라도 조직개편 관련한 보고를 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께 드리고 위원장님, 부위원장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도 실현이 안 됐고요.
조직개편은 제가 여기 와서 이런 상태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연초부터 추진을 해왔으나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쳐서 지금 현재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언제 이 조직개편이 이루어질지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저는 오늘이라도 당장 하고 싶지만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서 도움을 주시면 오늘 당장이라도 보고를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정책실장님, 저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서울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저희들은 사회서비스원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부분, 절차에 맞춰서 같이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저희가 실은 9월 이사회 때 조직개편안을 1시간 반 이상 격렬한 토론 끝에 표결로 해서 5 대 3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해서 다시 절차를 지금 밟는 과정이고요. 그 첫 과정은 시의회 보고입니다. 오늘이라도 아니면 내일이라도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밟아서 조직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답답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질의를 하면서도 속이 답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50억이나 드는 거대한 집단에 이렇게밖에 답변을 들을 수 없는 현실이 참 안타깝긴 하네요.
그 부분은 정책실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절차를 밟아서 하신다고 하셨지만 심도 있는 논의가 꼭 필요하니 논의를 하셔서 이것은 절차를 하셔서 곧 저희한테 보고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현재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는 정관에 정관 변경 시 시의회 상임위 보고 이후에 이사회 의결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서 대표님께서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이사회를 통과했지만 저희들이 기조실하고 협의과정에서 이런 절차가 위반이 됐을 경우에는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서 위법 상태가 나오지 않도록 절차를 갖추어야 된다고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영옥 위원 협의를 끝까지 놓지 말고 계속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사회 당연직이사, 비상근이사 이사수당 지급내역서를 지금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분만 510만 원이 지급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어떤 분인지 모르겠으나 노동이사라고 있습니다. 노동이사라고 그분이 아마 초창기 때부터 계속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분에게 그 정도의 금액이 몇 년 간에 걸쳐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제가 임기가 2021년부터 자료요청을 해서 지금 쭉 받게 되는데요 이분도 2020년도에 들어온 분입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2~3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사회를 열면 제 기억에는 1인당 30만 원 정도 회의수당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여기 2021년도에 똑같이 들어오신 분은 150만 원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만 510만 원이 지급돼 있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2021년도에 어떤 분이…….
●김영옥 위원 비상임감사님인데…….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2021년도에 새로 이사를 선임할 때 이경자 이사께서는 그 전부터 이사직을 수행하고 계셨고…….
●김영옥 위원 그러면 이게 합계금액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합계…….
●김영옥 위원 이건 확인을 해서 지금 자료로 좀 주십시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김영옥 위원 그리고 서울시 출자출연 경영평가에서 80.86으로 최하등급을 간신히 면한 다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2021년 보건복지부 업무평가에서는 90.36으로 A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글쎄요, 저도 좀 의아해했지만 제가 재직하고 있었던 기간의 평가가 아니었고, 제가 오고 나서 그걸 보고받았기 때문에 저희 직원을 질타를 할 수도 없고 그건 제가 뭐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옥 위원 여기서 다시 그럼 실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실장님, 이런 일이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글쎄요, 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옥 위원 아니, 어떻게 보건복지부 평가에선 A등급을 받고 경영평가에서는 최하점인 다급을 받을 수 있는지…….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일단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의 평가에서 80점 좀 넘게 받는 부분에서 하위 부분은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끼리의 평가에서 최하점수를 받은 걸로 제가 생각이 되고요. 보건복지부 평가 부분은 혹시 전국에 있는 사회서비스원만 따로 평가를 했을 경우에 조금 높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김영옥 위원 그러면 평가를 보건복지부에서 할 때 그동안에 여기서 축적되어 있던 평가표 이런 것은 올라가지 않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기조실에서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평가는 서울시 자체평가입니다. 그리고 각종 보건복지부나 다른 정부 부처에서 하는 부분인 자기 소관에 대한 지방 투자ㆍ출연기관을 평가를 하는 거라서 아마 같은 사회서비스원끼리 두고 평가를 했더니 그래도 그나마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좀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점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옥 위원 실장님 말씀을 너무 참 그렇게 하시네요. 그나마 나은 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다, 그나마 나은 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렇게 생각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옥 위원 이거는 복지부에다 알아보셔야 되겠지만 복지부에서 나온 평가표를 좀 받아다 주십시오.
이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 지금도 여실히 너무 많이 부실이 된 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표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을 보며) 끊어야 됩니까?
●부위원장 이소라 네, 또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만 하고 또 이따가 뵙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너무 준비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유만희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사회서비스원의 조직개편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대표님께서. 물론 저한테 어떻게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어떻든 행감 시간에 말씀할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행감은 행감이고 조직개편은 조직개편이기 때문에 차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제가 표현을 했고요.
지금 조직개편 당장에라도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실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후 첫 번째 질의시간에 제가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개혁안을 내놓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저는 조직개편안을 보면서 이 정도 갖고는 지금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 실장님 얘기 들어보면 그 조직개편안을 통과해서 적극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부문별로 많은 부분을 지적했고 각론을 전부 이야기하기에는 진짜 너무 많은 잘못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고, 지금 이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전부 다,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진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사회서비스원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 가지고는 어렵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직을 걸고 개혁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개혁은 혁명보다도 어렵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뜻입니다. 말끝마다 대표님께서는 여러 가지 힘들다, 뭐하다 하지만 그것을 뚫고 나가야 된다, 직을 걸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의견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나서 채 100일이 돼서 현재 상태로 운영하는 것 이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조직개편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올 초부터 했습니다. 법 제도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그것을 시행하는 조직과 인적 자원이 그렇지 않다면 산으로 가게 된다는 건 저희가 다 아는 사항이죠.
그런데 제가 연초에 저희 직원들한테 조직개편을 위한 생각, 아이디어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십 분 이상 되는 직원 중에 아이디어를 낸 분들이 열두 분, 열세 분 정도 됐어요, 실장과 팀장은 거의 아이디어를 안 주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변화를 원하지 않는구나. 그런 상황, 외부적으로 노조의 어려움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변화를 원하지 않고, 그런데 비단 현재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의 문제가 당장 어제 오늘 일어난 일이 아니고 설립 때부터 시작해서 쭉 왔습니다.
●유만희 위원 대표님 알았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런데 한 1분…….
●유만희 위원 그래서 일단은 내부의 직원들로 인해서 개편안, 개혁안을 만들어라 이런 것은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된 것 같고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래서 중순에는 시와 의회 쪽에 도움을 청했고요. 그런데 그런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시행을 할 수 없어서 여기까지 온 거고요.
저희가 말씀해 주신 대로 뼈를 깎는 안을 내기 위해서는 저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같이 안을 만들어야지 저 혼자 안을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죠.
●유만희 위원 대표님 잘 알아들었고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내부의 개혁보다는 내부의 개혁을 위해서 제3의 기관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판단하고 직시해서 개혁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고요, 실장님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유만희 위원 준비한 질문 다시 할게요.
지금 97쪽, 102쪽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존경하는 우리 김영옥 위원님께서 부분적으로 잠깐 이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저는 전체적, 총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복지정책실 소관 시설들이 275개 되네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유만희 위원 그런데 지도감독 현황을 최근 3년 동안, 2022년 9월 30일 현재 3년 동안 현황을 보니 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권고ㆍ주의가 454, 시정명령이 10건 그다음에 재정상 조치, 아마 이것은 다시 물어내는 그런 내용인가 봐요, 22건. 감봉 내지 파면의 신분상 조치가 1건이 있네요, 합해 보니까.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서는 권고가 172건, 시정명령 3건, 폐지가 1건 있네요. 그리고 재정상 조치가 36건, 신분상 조치가 1건, 장애인복지관은 136건의 권고, 시정명령 25건, 재정상 조치가 4건, 신분상 조치가 4건 이렇게 있어요.
2020년도에 폐지된 시설이 아까 잠깐 뭐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시설인지 실장님이 한번, 어떤 시설이 폐지가 됐었지요? 사유가 뭐죠? 여기 보니까 장애인거주시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루디아의집이라고 아마 장애인 학대 문제가 돼서…….
●유만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기입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거기 아니고요 이건 다른 시설입니다.
●유만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유만희 위원 그게 어느 시설인지 참고로 한번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유만희 위원 김영옥 위원님이 주장했던 그런 내용과 저는 비슷한 주장인데 왜 지적사항이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될까, 그 원인이 뭘까 깊이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시설 숫자에 비해서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구나 그런지,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특별한 매뉴얼이나 제도가 없는지 아니면 감독청의 허술한 감독인지 아니면 평상시에 있다가 그런지, 일단은 감사도 평상시에 수시로 가서 예방조치가 부족한지, 모두 갖추고 있지만 그냥 시설에서 막무가내로 무시하고 하는지, 어떤 것일까 하고 너무너무 궁금한 게 너무 자주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이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실장님이 고민 한번 해 보셨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일단 사회복지법인이나 모든 조직이 다 비슷합니다만 어떤 하나의 업무를 한 사람이 20년~30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다 보면 담당이 바뀐다든가 하면서 규정을 숙지를 하지 못해서 실수하는 부분, 당연히 매뉴얼로 챙겨야 되는 부분이 부주의로 잘 못 챙겨지는 부분, 아마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조직에서 매번 지적되는 사항들이 되풀이되는 사항은 직원이 교체되면서 제대로 인수인계가 안 되고 신규로 교육시키는 데 한참 시간이 걸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마다 한 번씩 정기 지도점검을 할 때마다 지도점검을 담당하는 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은 과년도에 어떤 지적을 받았는지 다시 살펴보면서도 그런 부분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은 교육의 부재 그다음에 업무 인수인계의 미흡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만희 위원 시민들이 낸 세금, 혈세를 가지고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양심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그런 시설들이라고 봐요.
그런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감독청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여러 가지 사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사유로는 제가 조금 이해하기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감독청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아까 김영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이나 내후년에나 똑같은 임기 4년 동안에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지 이런 부분에 특단의 조치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일단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유정 위원 오늘 사단법인 희망살림에 대해서 출석요구를 제가 드렸는데 안 오셔서 어쩔 수 없이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국회에서 국정감사 때 희망살림에 대한 얘기가 2018년에도 나오고 또 나오고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희망살림이 했던 것들이 특정 정치인과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2018년도에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바람에 그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웠던 게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시민단체, 비영리단체가 굉장히 많고 그분들의 대부분은 건전한 시민운동 그리고 사회를 좋아지게 하는 시민운동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분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도한 것과 상관없이, 어쨌든 의도는 모르겠으나, 상관없다고 얘기할 수도 없지만 하여튼 그 의도를 물어보고 싶었으나 물어볼 기회가 없으니까 짐작을 할 수가 없고, 그런데 하여튼 그들이 했던 행동들이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많은 공익법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공익법인 등록을 해놓고 특정 정치인과 관련된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들을 한 것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단체들이 NGO, NPO라고 불리우는 것이 뭐냐 하면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고 Non Profit Organization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와도 무관하고 정부와도 무관한 순수한 의미의 시민단체를 지향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피감기관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는 것에도 한계가 있고 내부적인 내용들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건 아니어서, 그런데 제가 요청한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여기가 2012년도부터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2018년까지, 2019년도부터는 사단법인 이름이 롤링주빌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희망살림이라고 하는 사단법인의 이름을 갖고 한 동안에 목적사업에 지출된 비용이 46억 정도가 돼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그런데 그 46억 중에서 39억이 성남FC로 간 거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정말로 빚에 시달렸던 분들의 채무를 탕감해 주고 그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는 좋은 취지의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쓴 돈은 약 7억 원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몇 년 간 7억 원을 들인 거의 5배가 넘는 금액을 홍보액으로 썼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거죠.
보통 저희가 그냥 통상의 사례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시민단체나 공공법인이나 여러 기관에서 최대한 쓸 수 있는 홍보비를 20% 정도로 잡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20% 이내가 아니라 7배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액수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는 점, 이 점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것이고, 서울시에서 2018년에 감사한 것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저는 그것이 잘못된 감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들여다 보면서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뭐냐 하면 여기가 사단법인으로는 복지정책실의 안심돌봄복지과에 등록이 되어 있고 비영리민간단체로는 노동공공, 제가 지금…….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황유정 위원 네, 그쪽에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돼 있고 그런데 활동은 하나로, 그러니까 대표도 똑같고 주소지도 똑같고 하나의 몸체로 2개 법인의 인격을 갖고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 이렇게 하는지를 사실 물어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못 여쭤봤고, 그런 것들 속에서 약간 그 내용을 보면 서울에서의 활동은 아주 극히 미약하고 거의 경기도와 성남시를 주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ㆍ세출부를 보면 그것을 확연히 알 수가 있는데 성남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고, 작년 2021년도와 2020년도는 경기복지재단으로부터 경기극저신용대출 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는 250억, 그 전 해에는 160억이라고 하는 돈을 받아서 수탁사업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활동을 경기도와 성남시에서 주로 하실 거면 굳이 서울시에 등록해야 하는가, 물론 서울시에 등록하고 전국을 위해서 전국단위로 일을 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는 사업의 공공성을 넓히기 위해서 지역을 넓혀갈 수는 있지만 서울시에 등록은 해놓고 솔직히 나이브(naive)하게 얘기하면 대놓고 성남시를 위해서 일을 했고 대놓고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로 간 다음에는 경기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경기도로부터 그렇게 400억 가까운 돈을 두 해 동안, 대통령선거가 있기 바로 전 해와 그 전전 해에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추측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서울시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확인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서울시의원으로서 드리고요.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많은 신용불량자들을 위해서 얼마큼의 비중을 두고 일을 하시는 분들인지 확인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같은 하나의 인격인데 2개의 법인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에서 제가 다른 과에는 여쭤보지 못하겠지만 그 부분까지 협력하셔서 같이 공동감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일단 한 단체가 사단법인하고 비영리민간단체 2개로 나누어진 부분은 사단법인이 먼저 되고 비영리민간단체가 나중에 만들어졌는데요. 서울시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지원을 하는 사업을 제안하면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사업비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법인만으로는 어떤 사업 제안을 해서 예산 지원받기가 곤란하니까 비영리민간단체로 아마 등록한 것 같고요.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할 때는 저신용자 지원 이렇게 하니까 일종의 대부업이나 금융지원 쪽으로 되다 보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으로 등록이 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일단 사단법인이 만들어져 있으면 그 사단법인이 서울시에서 만들어졌다고 서울시에서만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 어디에서든 자기의 목적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저도 국정감사할 때부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제기돼서 살펴보니까 결국은 경기도 성남시하고 직접적인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었고 아마 돈을 40억 받아서 39억을 한 게 성남시, 네이버 그다음에 성남FC 그다음에 희망살림 이렇게 4자가 합의서까지 다 써서 집행된 부분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사실은 지금에서야 보면 이게 성남FC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전체적인 부분이 파악되지만 그 당시로는 롤링주빌리 극저신용대출 채권 받아서 소멸시키는 건데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먼저 전국민 홍보를 하는 거 아니냐, 담당자 입장에서는 아주 순수하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이게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의도 그다음에 지금에서야 보면 미친 짓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담당자 입장에서 이 부분을 파악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황유정 위원 그 사건은 지금 재판 중이니까 결과가 나오면 좀 더 그다음 단계로 어떻게 할지는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면 등록하는 요건에 보면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시의 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주된 공익활동을 하는 곳은 성남시였던 거죠. 그런데 서울시에다 등록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런데 서울시에 민간단체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만들어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황유정 위원 그리고 법상 말소를 할 수 있는 요건에 보면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말소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약간 저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세부적인, 공익법인이니까 공익감사청구를 서울시에 해보려고 합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오늘 대표님이 나오셔서 이런, 저희 서울시민들이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서울시에 등록돼 있는데 왜 성남시하고 일을 해 하는 것이 가장 궁금하셨을 거고,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공익적으로 쓸 수 있는 그 많은 돈을 왜 성남시의 구단주가 이재명 시장이었던 곳에 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셨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명확히, 우리는 우리 서울시 행정절차 안에서 또 밝혀야 될 것들은 밝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희망살림, 롤링주빌리하고 성남FC 하고 다 압수수색, 네이버까지 압수수색을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기다려봐도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잠시만…….
●황유정 위원 그런데 결과를 기다리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제가 이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말씀하신 것 외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단법인의 주사무소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 사단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서울시에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일단 지금 사단법인이든 비영리민간단체든 우리가 시설 감사하듯이 그렇게 할 사항이 있는지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유만희 위원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비영리사단법인 관리 감독권한에 의하면 설립허가, 이게 정관 변경을 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다음에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한 경우라든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는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고, 법인은 매회계연도 사업 연도가 끝나는 2월 내에 각종 서류를 주무 관청에 제출해야 되고 관리 감독을 위해서 법인사무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관계서류, 장부 이런 식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 당시에 후원금을 후원금 외에 사용하려고 아마 문의를 해서 법률자문도 받았던 걸로 돼 있지 않았나요? 이 법률자문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나온 거지요, 그 당시에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이게 사안의 사정만으로 법인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 설립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직접 사업이 있고 간접 사업이 있는데 빚 탕감 운동을 홍보할 목적으로 광고를 했다 그러면 어쩌면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이 사업에 이행했다고 해당할 만한 여지가 있다는 식으로 해석을 그 당시에 했던 것 같고요.
다만 맨끝에 사안의 광고료 지급 행위가 형법상 횡령ㆍ배임ㆍ뇌물공여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목적 범위 내인지 여부 및 허가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까지 해서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조치할 수 있다는 부분을 단서 형태로 달아놓은 부분입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그 당시의 법률자문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보이는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글쎄, 그 당시로는 빚 탕감 운동 홍보를 위해서 4자가 합의한 대로 돈을 성남FC로 지급했다고 보면 사실은 이게 좀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유만희 위원 실장님, 아무리 잘 모르는 일반사람도 상식으로 법을 해석하고 상식으로 안 되니까 법을 만드는데 실제로 빚 탕감은 안 하고 빚 탕감을 홍보하는 데 썼다면 그건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냥 돈을 네이버에서 아무 조건 없이 40억을 주고 거기에서 39억을 홍보비로 썼으면 100% 목적사업 위반일 겁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분들, 네이버하고 성남FC 그다음에 희망살림이 협약서를 썼어요. 협약서를 써서 네이버에서는 희망살림에 40억을 주고 희망살림은 FC의 홍보비로 39억을 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협약서를 달아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법률 해석하는 데 조금 고민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만희 위원 재판이 진행 중이라니까 나중에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유만희 위원 준비한 질문 또 마무리할게요. 228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 탈락률인데요 탈락률이 33%예요, 서울형은 92%예요. 왜 이렇게 서울형은 탈락률이 92%이고 수급자 탈락률은 33%가 될까요? 그것은 어떤 원인 때문에 그렇지요?
봐요, 대부분 10명 신청하면 보니까 한 명도 서울형은 안 되네요, 탈락률 비율이.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일단 기초생활보장에 신청해서 탈락하신 많은 분들이 소득 환산 때문에, 재산기준 때문에 탈락하신 걸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서울형 기초보장은 현재 중위소득 46%까지 되는데 중위소득으로 생계급여가 30%, 이게 46%로 보충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소득기준을 넘으시는 분들이 아, 서울형 기초라도 한번 해볼까라고 신청을 해서 거의 다 소득이나 재산기준으로 아마 탈락된 것으로 저희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수급자가 신청을 해요. 그러면 어려우니까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탈락하는 사유들이 부양의무자가 주로 있든지, 왜냐하면 재산이나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부양의무자가 있기 때문에 주로 탈락을 하는데 만약에 탈락했어요. 그러면 매년마다 정부에서 재산기준이 올라가고 또한 부양의무자가 지금 많이 완화되거나 없애는 경향이잖아요. 그걸 떠나서 보통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재산과 소득기준이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올라요. 그런데 잘 모르는 수급자 신청자들은 “아휴, 이거 뭐 신청해도 안 되지.”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매년마다 제도가 바뀌고 재산과 소득기준이 바뀌고 부양의무자가 많이 없어지는 마당에 “이제 그 기준이 바뀌었으니까 한번 신청해 봐라”라고 하는 그 시스템은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현재 기존 탈락자한테는, 저희들이 국기초를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는 서울형 기초를 당연히 신청하게끔 돼 있고요 복지멤버십이라고 해서 지금은, 아까 차세대 행복이음 시스템에 한번 신청이 되신 분들의 인적사항들이 기록이 돼서 그분한테 적합한 서비스는 당연히 신청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어떻게 안내를 해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올해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해서 소득기준이 예를 들어서 중위소득 30%가 아니고 33%에 걸쳐졌다, 그런데 재산기준이 올라가게 돼서 이분의 재산기준이 안쪽으로 온다고 그러면 “아, 이번에는 재산기준 안쪽으로 들어왔으니까 신청하십시오.” 하는 식으로 해서 문자나 전화로 안내를 하게 됩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문자 아니면 전화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와 같은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돼 있냐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게 언제부터 되어 있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게 올해 7월부터…….
●유만희 위원 올 7월이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지금 문자나 전화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그분한테 이런이런 사유를 가지고 일단 문서나 이런 걸로는 안 하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문서로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이나 소득기준 정보를 토대로 해서 수급 가능성이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찾아서 주기적으로 안내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문서로 만들어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통상적으로 문자나 전화로 안내원이…….
●유만희 위원 아, 문자로? 그래요. 그런 시스템이 잘 지켜져서 진짜 누락되고 사각이 없는 그런 대상자가 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아까 보충질의가 또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잠시만요. 혹시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고 싶은 분 계신가요?
●황유정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질문을 조금 더 해야 되는데…….
●부위원장 이소라 그러면 일단 윤영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신 다음에 황유정 위원님 추가질의…….
●황유정 위원 아니, 그런데 연관된 사항이어서…….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5분 드리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2분만 하면 됩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네, 2분 주세요.
●황유정 위원 아까 유만희 위원님 질문하신 거하고 유사한 질문인데요. 지금 서울의 국기초수급자들이 27만쯤 됩니까, 가구 수로?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황유정 위원 그리고 이번에 신청했다가 탈락한 가구가 1만 8,900가구가 좀 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 중에 서울형 수급으로 지정된 가구가 936가구, 그래서 실질적으로 퍼센티지로 하면 5%가 안 되는 가구가 구제가 됐지만 1만 8,000가구라고 하는 또 어마어마한 숫자가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지금 시스템화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즉각즉각 안내를 통해서 그들이 힘들어지지 않도록, 내년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좀 더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정말 드리고요.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제가 준비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용역사업에 대한 계획안을 봤을 때 9월에 만드신 거에는, 표본집단을 만들어서 1,500명 정도를 연구할 거라고 그렇게 한 걸 봤는데 9,000만 원을 들여서,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하실 때는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전수조사를 확실하게 하시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저희들 계획으로는 청소년 14~19세까지는 각 중고등학교에서 돌봄을 하고 있는 사람들 명단을 받고요 그다음에 학교 밖 서울시 청소년센터 같은 부분에서 어려운 청소년들 명단이 있어서 거기에서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20~34세 같은 경우에는 각종 대학교 그리고 서울시 청년센터 이런 부분 해서 일단 자료를 받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행복이음 시스템에 혹시 청년돌봄이라는 부분이 기록돼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청년들을 다 긁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처음에 실태조사한다는 용역보고서를 봤을 때 들었던 생각은 어떤 거냐 하면 방법이 너무 올드하다, 요즘 젊은애들은 젊은친구들의 눈높이에 맞는 방법으로 했을 때 굉장히 빠르게 응집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떤 젊은층의 니즈에 맞게끔 이것을 조금 잘 기획을 해보시면 훨씬 더 쉽고 재미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마찬가지로 정책을, 제가 사회복지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감동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영국에서 사회복지 수혜자들을 처음에는 기브너라고 했는데, 수혜자라고 했지요. 그걸 2002년도에 유저로 바꿔요, 사용자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권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용어 하나 바뀐 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의 어떤 발상의 전환 같은 것도 되게 필요한데 저는 아까 120다산콜센터를 이용한 어려운 가정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 같은 거라든지 이것도 마찬가지고 홍보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홍보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근감 있게 이 정책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좀 더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정책 효과성을 무지하게 높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사람들 몰라요, 다산콜센터를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시민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놔도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거는 정말로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홍보에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가족돌봄청년에 관한 부분도 이게 청년들을 도와주는 거지만 사실은 가족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부위원장, 유만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유만희 우리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윤영희 위원님이 먼저…….」하는 위원 있음)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윤영희 위원님 먼저 질문하시죠.
○윤영희 위원 윤영희 위원입니다.
계속 노출되어 반복되고 있는 법인들, 비영리사단법인이든 노인복지법인이든 그런 법인들의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대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나 의견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오OOO복지재단은 현재 서울에서만 10개 기관을 서울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혹시 위탁기관의 개수에 대해서는 무제한입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일단 제한은 없고요. 저희들이 위탁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평가를 해서 하는데요. 사실은 저희들 시설을 위탁 주는 입장에서는 정말 잘하는 큰 법인이 들어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법인은 기존의 노하우들이 다 자체적으로도 교육이 되고 다른 데 시설에서 종사하시는 아주 유능하신 종사자를 이쪽으로 파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필터링하는 시스템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려 그런 큰 복지법인을 많이 저희들이 끌고 와야 되는데 또 다른 면에서는 한 법인이 너무 많이 문어발식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전혀 경험 없는 사회복지법인이 어떤 시설을 맡았을 때, 아까 전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또 다른 문제들을 양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 잘하는 괜찮은 법인들이 많은 시설을 위탁받아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실장님이 방금 바로 말씀하신 그 부분, 문어발식 위탁 비즈니스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해서 인지하고 계신 그런 부분들이 우려에 그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위탁기관을 무제한이 아닌 어떠한 일정한 조건 하에서 어떠한 재정과 인적 그리고 노하우를 가진 기관의 경우는 어느 정도의 개수의 위탁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시민을 위해서, 이런 내부방침을 수립해 주시고 그 방침에 따라서 적정한 위탁법인들의 운영이 더 고도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시설의 대면이용은 이용률이 감소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럼 보조금도 감소해서 지급이 되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각종 복지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거든요. 인건비는 코로나로 해서 줄일 수 없는 부분이고요 외려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못 오시니까 거꾸로 다가가는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사업비가 준 사항은 아닙니다.
●윤영희 위원 동일하게 보조금이 지급이 되었는데요 사실이라면 인건비 외에 프로그램 비용에서 대면 프로그램의 이용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온라인 프로그램 중심으로 집행이 되었을 건데 보조금 집행률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각 부서별로 다 시설별로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하게 올해 마감에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도 이어서 롤링주빌리 건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망살림, 롤링주빌리의 법적인 자격 그리고 목적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법적인 자격은 희망살림은 사단법인으로 구성되고 있고요, 맨처음에 롤링주빌리의 목적사업은 저소득 어려운 이웃 대상 금융복지상담사업, 저소득 어려운 이웃을 위한 모금사업,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알기로도 희망살림은 비영리사단법인이었고 기부금단체였습니다. 제가 이 사건에 관해서 서울시 집행부에게 아쉬운 건 이겁니다. 이 사건의 모든 과정 속에서 서울시의 관리감독의 책임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2017년도에 점검을 하셨잖아요. 점검결과 보고서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 맞습니까? 모금사업을 그 당시에 수행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국세청으로부터 명칭이 변경된 롤링주빌리가 법인세법 시행령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보고나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주무 관청의 점검결과 통보에 따라서 홈페이지에 기부금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고 보고기한 준수하지 않아서 국세청이 서울시에게 이 단체가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있지 않았다, 통보한 것 맞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허가한 사단법인의 관리에 있어서 서울시가 어느 정도까지 인지하고 있느냐,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행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는지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 못한 걸로 사료됩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롤링주빌리와 같은 사례가 지금 또 하나 더 2, 3으로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래서 사단법인이 일일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윤영희 위원 기부금단체 의무사항별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3월에 홈페이지나 국세청에 보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윤영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의 책임이 서울시에는 없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 부분은 앞으로 점검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수고하셨고요.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이소라 위원 늦은 시간까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노인, 노숙인, 장애인 대상별 지원주택 운영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실장님 말고 대표이사님, 혹시 지속적으로 매년 공실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따로 분석해 보시거나 평소에 고민해 보신 부분이 있으셨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제가 장애인 지원주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 지원주택의 경우에는 저희 재단에서 하는 일들은 사실은 중간연계 역할이고요 서울시와 SH공사에서 주로 사업을 담당하고 저희들은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이런 분들 교육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 지원주택의 경우에 보면 SH공사에서 또는 중앙정부에서는 LH공사입니다만, 빌라 같은 것을 매입을 해서 그것을 장애인들의 용도에 맞게 수리ㆍ보수를 해서 임대를 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즘 지원주택은 상당히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긴 하지만 그런 절차 자체가 상당히 불필요한, 그러니까 처음 설계부터 장애인을 위해서 유니버셜디자인 같은 것을 써서 주택을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훨씬 더 장애인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장애인들 탈시설 얘기하는 분들이 지원주택에 대한 요구는 많은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노인, 장애인, 노숙인 모두?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그래서 지원집단이 노인하고 노숙인하고 장애인은 서울시 주택과에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소라 위원 복지재단에서 지역통합형 지원주택 운영방안연구 용역 맡겨서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가 자체 연구로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류명석 실장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이소라 위원 대표이사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건가요?
그러면 담당자분이 대신 대답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유만희 발언대로 와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류명석 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 류명석입니다.
저희 재단에서 올해 노숙인, 노인, 장애인 대상 지원주택에 대한 통합적 운영방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용역 맡겨서 진행한 거 맞죠?
●서울시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류명석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말씀 주세요.
●서울시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류명석 현재는 다 주택 공급은 SH공사가 하고 있는데요 실제 지원주택의 운영은 대상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 운영과 관련해서 제일 저희가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은 공실률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택이 대상의 특징에 따라서 갖춰야 될 어떤 구비조건들이 있는데요. 그런 문제…….
●이소라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운영현황 파악을 3월, 4월에 했다고 여기 자료에 적혀 있는데 “수행조직 전문성 부족으로 필요도 조사 통한 적격자 선발 어려움, 노인ㆍ장애인주택 담당공무원 1인이 모든 주택의 주거적합도 확인하기 어려움.”,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서울시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류명석 그게 적게는 200여 개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이 표준화된 주택이 아니라 SH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주택 공급이 가능한 게 만들어지면 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주택이 갖고 있는 환경이라는 게 다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주택 숫자는 확보를 했는데 실제 그 주택에 장애인이나 필요한 분들이 들어가 사시기에 어떻게 보면 사전준비라고 그래야 될까요, 적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소라 위원 네, 짧게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류명석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서울시에서 작년, 서울시 쪽방 건물 및 거주민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보면 겨울철 난방 충분성에는 보통이 42%, 따뜻함 26%, 추움이 30%나 돼요. 그러니까 쪽방에 거주하시는 노숙인분들이, 그러니까 쪽방보다 분명 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이 훨씬 더 좋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공실이 계속 10건 이상 발생한다는 건 그거에 대한 원인, 실태파악을 제대로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전달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 연구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개선방향을 도출해 낼 건지 이 부분도 추후적으로 연구보고서 나오면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류명석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님이 복지정책 연구개발 관련 예산내역 최근 3년간 자료 요청을 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2022년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 예산과목에서 세부사업 중에 지역통합형 지원주택 운영방안 연구가 2,294만 원으로 나오는데, 저도 이제 막 혀가 꼬이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전에 지역통합형 지원주택 운영방안 연구사업 집행세부내역 받았을 때는 2,069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숫자에 민감해서 이게 왜 내역이 서로 다른 거죠? 대표이사님?
●부위원장 유만희 그게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까?
●이소라 위원 제가 따로 자료 제출받은 겁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아, 그래요. 같이 보고 말씀하시죠, 한번.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제가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소라 위원 김영옥 위원님의 복지정책 연구개발 관련 예산내역 자료 요구했던 것.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이소라 위원 페이지가 아니라 추가로 받은 겁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22940이 맞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받았던 집행세부내역에는 2,069만 원으로 나오는데 왜 서로 내용이 다른 거죠?
●부위원장 유만희 정확하게 해명을 해서 따로 설명을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류명석 제가 설명을…….
●부위원장 유만희 네, 일단 말씀해 주시죠.
●서울시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류명석 예산은 22940이 맞고요 실제 집행된 게 2,06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소라 위원 아, 총예산은…….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류명석 지금 11월 초니까 보고서 완성될 때까지 조금 집행돼야 될 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소라 위원 현 집행된 예산인 줄 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재단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해서 보면 여기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걸 신설하셨어요. 내용 알고 계시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이소라 위원 여기서 지원대상은 서울시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재직자 중 서울시 소관 시설 경력 만 5년 이상 만 30세 이상인 자, 맞나요?
●서울시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류명석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대표이사님은 내용, 그러니까 저희한테 자료제출하신 것에 대해서도 인지를 아예 못 하고 계시나 봐요, 기본적으로. 다 대답을 실무자가 대신해 주시네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의료지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 재단에서 특별한 업체하고 계약해서 선정한 업체에 건강검진을 받도록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서울시 전체 공무원들이 하는 플랫폼에 저희 재단이 같이 들어가서…….
●서울시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류명석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해서 건강검진을 하도록…….
●이소라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만 5년 이상 만 30세 이상인 자인데 만 5년 이상 만 30세 이상으로 기준을 잡은 근거는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담당자가 대신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서울시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류명석 건강검진은 법으로 만 2년마다 건강검진을 모든 근로자는 받도록 돼 있고요. 저희 서울시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위해서 조금 더 뭐랄까요 심층적인…….
●이소라 위원 제가 취지는 알고 있어요.
●서울시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류명석 그런 조사를 하는데 그게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라든가 이런 현장에 계신 관련된 분들하고 저희가 어떤 협의를 거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기준에 따라서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먼저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이건 추가로 자료를 요구해 놓은 상태고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재직자 중에 20대 비율이 얼마나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회복지사들도 요즘 많이 채용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20대가 빠져 있는 게 저는 그 부분이 본 위원도 20대로서 조금 아쉽다는 의견이…….
●서울시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류명석 어떤 예산상의 문제, 모든 사회복지사들에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만 서울시에서 종사자 처우개선에 따른 예산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약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했고요.
또 현실적으로 40세 이상의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 암, 중대질환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종사자들이다 보니까 그쪽 계층에 먼저 적용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도 20대지만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본의 아니게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면 20대들도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불해서 검진받으면 저는 위내시경을 받았는데 좋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심각한 상태는 아닌데. 그래서 20대도 포함을 해서 검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한번 그 부분도 검토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다 마쳤습니까?
●이소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수고하셨고요.
우리 김영옥 위원님 마지막 질문하시는 겁니까?
○김영옥 위원 마지막 질문으로 할까요? 시간을 그러면 많이 주십시오.
●부위원장 유만희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제가 사회서비스원에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님, 일을 진행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어려움이 있다는 말은 제가 계속 안 했는데요.
●김영옥 위원 제가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릴 때 이런 일이라도 잘 담아내서 개혁을 좀 해서 나가시면 어떨까 싶어서 계속 질의를 드립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질의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영옥 위원 사회서비스원의 여비규정은 알고 계시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전부 다는 모르겠는데요.
●김영옥 위원 기본적인 여비규정입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교통 실비 말씀…….
●김영옥 위원 교통 실비, 시내 교통비에 대해서 제가 자료로 받았습니다. 자료 받은 건 알고 계실 테고, 자료를 3년 치를 받았는데 이거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이 집행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미처…….
●김영옥 위원 그때그때마다 다르기는 한데요. 2021년도가 제일 많이 나갔는데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걸 받았는데 2020년도는 지급인원이 349명이고요, 2021년도는 297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97명이고요, 2022년도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2020년도에 349명일 때 금액하고 이번에 2021년도 297명 했을 때 금액하고 정말 크게 차이가 납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혹시 그게 출장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김영옥 위원 교통비 여비입니다. 직원 여비교통비 상세지출내역입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2021년도는 코로나 국면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중에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여기에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자료를 제출하실 때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성명을 강OO, 강OO, 강OO 이렇게 왔기 때문에, 뒤를 해 주셔야 돼요, 가운데는 가리더라도. 강O원, 강O일 이렇게 해서 해 주셔야 비교를 우리가 할 텐데 그게 아니고 강OO, 강OO 이런 식으로 왔기 때문에 이분이 중복해서 받은 건지 이런 걸 알 수가 없게 자료가 지금 와 있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자료가 왔는데 보니까 강OO 어떤 분은 180만 원을 지급받고 강OO 어떤 분은 22만 8,000원 정도 받고 이렇게, 물론 직급에 따라서 또 업무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 그리고 1년에 2021년도에 나간 돈이 5억 가까이 된다, 4억 9,800이 넘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의 지급인원이 349명으로 현저히 많은데도 3억 4,800밖에 안 나갔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위원님 그게 보충해서 받으신 자료입니까, 아니면…….
●김영옥 위원 네? 네, 제가 받았던 자료입니다. 자료번호가 1509번입니다. 자료 갖고 계실 텐데요. 추가자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 했고요 정확히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김영옥 위원 잠깐만요, 제 질의 하나 더 하고요.
그래서 받은 내역이 또 있습니다. 직원급식 및 간식비 내역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좀 상세히 해서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너무 성의 없게도 땡땡은 황OO, 황OO 이렇게 왔는데 급식비가 얼마인지 간식비가 얼마인지, 최소한 제가 자료요청을 했으면 그렇게라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역시 3년 치를 받았는데 2021년도가 제일 많이 지급됩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 급식비나 간식비가 정해져 있을 거라고 거의 생각이 드는데 2020년도에는 448명입니다. 그런데 3억 7,600만 원 정도 되고요, 2021년도는 414명인데도 불구하고 5억 6,400이 됩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건 제가 바로 신속하게 파악해서 내일이라도 위원님께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김영옥 위원 아니, 이게 그러니까 자꾸 지적을 하게 되고 사회서비스원 여비규정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범위 안에서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2만 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1만 원을 지급하고, 다만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자에게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분명히 명시가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도 지켜졌는지가 의문입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것은 최근에 출장할 때 제가 거의 결제를 하기 때문에요 그 규정은 장담컨대 100% 지켜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김영옥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수가 적은데 더 많이 책정된 것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것은 방금 담당팀장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각각의 직원들 발령일자가 다르다고 해서 이유가 그렇다는데요 그건 좀 더 제가…….
●김영옥 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자세히 확인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고, 아까 수당 관련해서 여쭤보신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김영옥 위원 그 답변도 여기서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요. 아마 질의가 저만 남은 것 같아서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만족도 조사는 재단 자체적으로 했고요 2021년에는 타 기관에서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는 어느 기관에서 했는지조차 기재되지 않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셨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제가 알기로는 만족도 조사는 작년에 저희가 자체조사해서요, 그러니까 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한 거지요. 1회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1회가 있든 2회가 있든 이걸 홈페이지에 기재를 하면 정확하게 홈페이지에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어떤 걸로 했다, 자체의 만족도 조사라는 거는 신뢰성 아니겠습니까? 홈페이지를 보고 들어가서 보시는 분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게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제가 알기로는 공개를 정확히 한 걸로 아는데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되어 있지 않다고 자료가 왔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운영성과표, 돌봄SOS 연계서비스에 대해서 하락된 자료가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2020년도에는 37.8%에서 2021년도에는 25.6%로 하락하였습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어떤……. 죄송합니다, 다시…….
●김영옥 위원 운영성과표, 돌봄SOS 연계서비스. 이것도…….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돌봄SOS는 양적으로는 제가 2020년도에서 2021년에 늘어난 걸로 알고 있고요.
●김영옥 위원 늘어났다고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절대량은 늘었는데 모수가 2020년도에는 적었고 2021년도에는 모수가 많았기 때문에 포션은…….
●김영옥 위원 그러면 또 지적이 나가겠지요. 서류 하나를 주시더라도 그러면 제대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를 하고 저희가 요청을 할 때는 저희도 많이 들여다보고 요청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개선이 되지 않는 곳에 제가 뭐라고 답을 드려야 될지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파.
그다음에 어린이집 개원 이후에 현재까지 월별 반별 충족도를 보면서 제가 자료 요청을 쭉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보니 어린이집 7개는 전입금이라고 그래서 4,000만 원, 6,000만 원 이런 식으로 전입금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러면서도 어느 어린이집, 송파든든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및 세부사유에서 보통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김영옥 위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생각이 있나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전입금은요 서울시 출연금이 조리원이나…….
●김영옥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생활임금을 보충하는 금액이고요.
●김영옥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전입금이 들어간다는…….
●김영옥 위원 그래서 다른 데는 받지 않는 전입금을 지금 받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 7개만 특별하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평가라도 좋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평가도 하락되고 평가도 좋지 않고 그 많은 예산이 그렇게 투여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평가가 하락됐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봤을 때는…….
●김영옥 위원 그러면 자료로 가지고 오십시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초과근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과근무 내역서 보셨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김영옥 위원 그랬더니 어떻게, 뭐 느끼시는 점 없으십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사실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초과근무를 하는 거는 저희가 어쩌지 못하는 부분이고요.
●김영옥 위원 어린이집에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아니, 어린이집 초과근무는 야간근로도 최근에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왜 초과근무가 생겼냐고 질타를 하시면…….
●김영옥 위원 아니, 왜 생겼냐고 질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000개나 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이번에는 대상으로 제가 했습니다. 그 어린이집 전체보다도 여기 사서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초과근무가 훨씬 더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요즘 보육교사들은 초과근무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돌봐야 될 일이…….
●김영옥 위원 대표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아이를 돌봐야 될 일이 있고요.
●김영옥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대표님, 다른 어린이집은 더 많은 데 없겠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거는 제가…….
●김영옥 위원 이곳만 이렇게 있겠습니까?
초과근무 금액도 너무 상이하게 다릅니다. 여기 표에 있습니다. 어느 어린이집은 300만 원이 넘게 초과근무가 달리는가 하면 어느 어린이집은 9만 8,000원…….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 어린이집은 07시 30분부터 보육을 시작하는 어린이집일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김영옥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거 하나하나라도 지적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세밀하게 지적사항을 받으셔서 일을 진행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애초에 설계가 형평성 없게 설계된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초과근무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로서는 사기가 저하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부위원장 유만희 일단은 준비한 질문 다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호정 위원님, 이소라 위원님 있다고 그랬죠? 준비하시고요.
●김영옥 위원 이 두 건 마저 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유만희 네.
●김영옥 위원 두 건 마저 하겠습니다.
제가 행사홍보비 과다 책정 및 지급이라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2021년도에 총 1억 7,200만 원의 행사홍보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도는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중점으로 있던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7,200만 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행사홍보비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살펴보니까 SNSㆍ광고 운영 용역대금 4,400만 원,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설명을 여기서 못하실 것 같고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아니요, SNS…….
●김영옥 위원 여기 보면 긴급돌봄서비스 홍보제작, 송파든든어린이집 홍보물 제작, 기획관님 이걸 잘 봐주십시오. 예산 추계가 정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아니,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낮다고 해서 질타를 하시면, 그런 홍보비를 사용해서라도 충족률을 높이려고 널리널리 알리고 이런 서비스를 하니까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비용으로 나가는 것을 과다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김영옥 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것은 정확히 확인을 해서…….
●김영옥 위원 홍보를 했으면 홍보대상자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영옥 위원 코로나 시기에요? 어떻게 홍보를 일반시민을 대상자로 해서 하셨는지 구체적인 안을 홍보에 대한 것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십시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송파어린이집은 2021년 3월에 개원을 해서요 통상 어린이집이 개원할 때는 홍보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야 그 주변의 학부모님들이 인지를 해서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죠.
●김영옥 위원 그러니까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정확하게 해서 그렇게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급수수료에 관한 걸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보셨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저한테 아직 안 왔습니다.
●김영옥 위원 안 왔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김영옥 위원 지급수수료 과다 책정 및, 그래서 1년 추계를 했더니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김영옥 위원 7억 9,683만 원이 지급수수료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급수수료란 어떤 것인지 해서 여기다가 다 발췌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급수수료를 보면 은평복지관 용역을 해서 개소를 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용역대금으로도 나갔고 그다음에 재가센터 신규 개소에 따른 기관대표자분 의사진단서 발급받는 데도 수수료를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 보려고 그래도 그분이 취업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지?
여기에 보면 영유아 기질검사 그다음에 아이들 불놀이, 체험놀이 행사 이런 것도 전부 다 여기 수수료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제가 보다보다 너무 많아서, 8억 가까이 되는 돈이니 얼마나 많겠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아까 이소라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했듯이 재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답변을 성의 없이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마 개원행사 이런 것들은 그때 무슨 과다한 홍보비가 쓰였는지 지급수수료가 쓰였는지는, 그럴 개연성은 있는데 그 부분 지적해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수수료라 함은에 규정돼서 지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출에 대한 세목, 항목 이런 것을 잘 따져서 예산 추계할 때 복지기획관님도 나와계시고 실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것까지 일일이 보실 수 없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만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제가 그것은…….
●김영옥 위원 방만한 경영도 문제지만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부실되다 보니 지금의 사태에 이른 것 아니겠습니까?
자료를 보려고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봐야 되더라고요, 여기 사회서비스원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확인해 보고요…….
●부위원장 유만희 마무리 좀 해 주시죠.
●김영옥 위원 확인해 보고 꼭 지적사항을 결과표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와서 꼭 담당자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존경하는…….
잠깐만요, 그럼 좀 쉬었다 할까요, 전부 다 다시 한다니까.
○황유정 위원 아니요, 저는 1분만, 30초만…….
●이소라 위원 순서를…….
●부위원장 유만희 잠깐만요. 제가 정리할게요, 알았어요.
30초 내에 마무리하시죠, 그러면.
●황유정 위원 지금 김영옥 위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님, 아까부터 자꾸 잘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국공립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 준비해 온 것들을 많은 다른 분들이 하셔서 제가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실만 말씀을 드릴게요.
2022년 9월 현재 서울 안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들어가고 싶어서 대기하고 있는 인원수가 5만 4,000명이고요 지금 사회서비스원 산하에 있는 기관이 있는 각 지역마다 3,000~5,000명까지의 대기자 수가 있어요. 가령 송파는 5,323명이 대기하고 있어요, 가고 싶어하는데 못 들어가서. 그런데 다 정원 미달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정확히 인식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외면당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국공립어린이집에 들어가고 싶어서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그렇게 많은데 여기는 비어 있는데 왜 안 들어올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현장을 돌아보시면서 원인 파악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제가 갖고 있는 자료 2021년도 국공립 정원충족률은…….
●황유정 위원 저는 2022년 9월 자료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2021년도 자료를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82.27%가 정원충족률이고요 저희는 83.6% 정원충족률입니다.
●황유정 위원 제가 2022년 9월 따끈따끈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대표님, 오늘 행감을 마무리하는 단계인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서비스원 때문에 근 30%를 위원님들이 할애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그만큼 문제가 많고 개선할 점이 많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표님은 오신 지 1년 됐으니까 지금 독박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어쨌든 전임자들이 했던 것을 대신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서운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런 뜻으로…….
●부위원장 유만희 알았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내가 다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에는 집행부의 실장님 이하 기획관님도 공동책임이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왜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집행부가 또 공동책임이기 때문에 같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위원장님, 저는 독박 쓴다고 생각 안 하고요. 저도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것 100%, 120% 공감하고요 같은 생각입니다, 크게는. 그런데 작은 부분에서 사실 관계가 틀린 것은 확인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잘 알아들었어요.
일단 분명히 집행부도 공동책임이 있으니까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최호정 위원님 질문하시죠.
○최호정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은 탈시설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장애인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이 저한테 와서 너무 하소연을 해서 서울시의 탈시설 정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거주시설이 얼마나 되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죄송합니다.
●최호정 위원 자료 갖고서 차근히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제 기억으로 탈시설 시작하면서 시설에서 탈시설로 나오신 장애인들이 1,200명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 위원 아마 서울시에 41개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45개였는데 도란도란, 루디아의집, 향유의집이 폐쇄가 됐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최호정 위원 그래서 인원 정원이 2,500명 정도 남아 있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정원이 2,500명이고 지금 들어가 계신 분이 2,100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최호정 위원 서울시에서는 이 인원을 전체적으로 다 없앨 생각인가요? 다 탈시설시킬 계획인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저희들은 일단 시설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혼자서 생활하실 수 있고 자립의지가 있으신 분은 탈시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다만 시설과 탈시설이 균형 잡히게 운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 위원 그러면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태예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정원이 2,500명이고 현원이 2,052명이라서…….
●최호정 위원 그렇죠. 한 4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 위원 그런데 시설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장애인들 또는 장애인 보호자들이 서울시내에 얼마 정도로 파악되고 있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106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최호정 위원 그런데 왜 그분들을 시설에 받지 않고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제가 듣기로는 시설별로 탈시설이 진행되면서 시설규모를 30인 이하로 줄이도록 지침이 탈시설 추진정책에 나가 있고, 30명까지는 1인당 25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으면 31명 째는 100만 원 조금 넘게 받아서 추가적으로 더 받게 되면 시설 입장에서는 운영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 발생되게끔 지금 탈시설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시설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석이 있는 자리에 신청하시는 장애인들을 입소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석이 있는 각 시설에 어떤 경우에도 시설로 입소하고자 하는 자격이 있는 장애인분들에 대한 입소거부를 할 이유가 없다고 공문을 보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금전적인 지원금액 부분 때문에 머뭇거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호정 위원 그 30명을 정한 주체가 어디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것은 정부에서 탈시설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을 30인 이하로 관리하겠다는 부분이 지침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최호정 위원 이 지침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은 어때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이제껏은 지난 시의회에서 탈시설에 관한 조례도 제정이 되고 따라가는 분위기였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은 자립하기 어려운 장애인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시설과 탈시설의 균형잡힌 운영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부 장애인 부모님들은 꼭 시설에 입소가 필요한 장애인들도 있다고 많은 목소리를 내고 계셔서 시설 입소가 필요하신 장애인들은 시설에 제대로 입소가 돼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 위원 생각을 하고 계시면 뭐하십니까? 정부에 얘기해서 30명은 턱도 없이 규모가 큰 은혜장애인요양원은 98명이에요, 그다음에 110명 있는 데 시립 평화로운집 이런 데들, 또 77명 있는 한사랑마을, 굉장히 30명보다 훨씬 정원이 많은 데가 있는데 그거 어느 세월에 30명까지 줄이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아니, 그 부분 30인은 옛날에 30인 이상에 대한 시설들 부분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하여튼 그 부분은 시설 입소가 필요하신 장애인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정책을 균형 있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감사 때 꼭 지적할 것 같아요. 106명, 더 파악하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시설에 가고 싶어하는 장애인들, 보호자들은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탈시설에 성공한 장애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탈시설은 2009년부터인가 시작해서 지금 1,250명 정도가 탈시설이 돼 있는데요. 그분들은 여러 가지 지원책을 받아서 일단 탈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호정 위원 제가 이종성 국회의원 자료를 봤는데요 탈시설 후에 자립에 성공한 인원이 한 28% 정도래요. 70%가 넘는 장애인들은 다 연고자 가정 또는 다른 장애인시설로 옮겨졌거나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178명을 시설에서 내보냈지요. 그중에 자립 성공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것까지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사항…….
●최호정 위원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탈시설을 한 장애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탈시설 정책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꼭 한번 파악하셔서, 지금 탈시설을 장려하는 것도 좋지만 시설을 제대로 점검해서 시설에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 위원 자료 보면 시설 점검하고 있는데 거주시설에 대한 점검 횟수, 권고ㆍ시정한 횟수가 좀 있어요. 시정, 그런 것들이 적어질 수 있도록 제대로 점검해서 탈시설과 함께 시설에서 지내고 싶은 장애인들은 거기서 살 수 있도록 정책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최호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우리 존경하는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부위원장님, 마지막 진짜 하나이시죠?
○이소라 위원 네, 정말 마지막 질문입니다.
복지정책실장님께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드뱅크 및 마켓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처우나 지위에 대해 법률에서는 형평성을 갖고 개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제가 일부 어떤 주장을 들은 게 있는데 동일한 경력의 사회복지사가 같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기관임에도 임금상 불평등한 구조에 처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실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아마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지원시설하고 비법정, 그러니까 정식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서울시만 지원하는 시설 이렇게 나눠져서 기준이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광역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준용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기초푸드뱅크 및 마켓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기초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지급기준 동일 직급의 5급을 적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포인트 부분이 아마 미지급되는 걸로 위원님한테 요청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게 법정 지원시설하고 비법정 지원시설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 예산과에서는 기준을 그렇게 잡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자치구마다 푸드뱅크 임금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참고 자료를 제출 요청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어느 구에 위치한 푸드뱅크냐에 따라서 임금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건 사실인 거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건 아닙니다. 일단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구에서 추가적으로 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시에서 지급기준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확하게 정부가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기초푸드뱅크, 마켓, 여기 기본급 급수가 센터장, 중간관리자, 사회복지사가 5급으로 일괄 적용된다는 내용은 맞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동일 직급 5급으로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왜 동일 직급이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1급에서 5급부터 종사자 규모와 경력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가 있는데 저희 기초푸드뱅크 및 마켓은 센터장, 중간관리자, 사회복지사가 5급 일괄 적용이에요. 그러면 관리자가 3명인데 다른 자격과 경력 요건을 갖고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인 급수를 적용하면 누가 책임지고 센터를 운영할 사명감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임금체계 개선 방향을 나중에 보고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잘 마쳤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알겠습니다. 우리 황유정 위원님 말씀하시죠.
○황유정 위원 오랜 기간 수고 많으셨고요 당부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행감에서 나온 사항들을 잘 기억하시겠지만 내년 예산은, 내년에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르는 경제위기에 대비하는 예산으로 기존에 해왔던 것들의 루틴 안에서 그냥 계속 가지마시고 그것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해 주시고 예산안 심의는 좀 더 이렇게, 정말 이분들이 진짜 노력 많이 했구나 하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만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민 좀 해 봐 주십시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일단 예산안은 의회에 지금 제출되어 있는 상태고요. 사실은 어려울 때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아직 시간이 있으니 수정하셔도 되니까, 이미 제출된 예산안에서 수정 불가능한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제출된 상태고요 상임위에서 예산안 예비심사, 예결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할 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의 증감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잘 마무리했습니까?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행감 첫째 날이었습니다. 집행기관의 각종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먼저 복지정책실의 경우 서울시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관련하여 관리감독 소홀 문제, 찾동사업 등의 운영방식 개선, 안심소득 운영방식 개선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위탁받은 어린이집 등 운영실적 저조의 문제, 고비용 저효율 운영, 당초 설립 취지인 공공서비스 제공 미흡, 직장 내 괴롭힘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서울시복지재단의 경우 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실적과 활동 저조의 문제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최근 이태원 사고 수습과 관련하여 복지정책실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이번 사고를 통해서 공적 영역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했습니다. 특히 서울시 복지정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실은 물론이고 산하 기관들이 본연의 업무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발휘함으로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상한 복지정책실장님과 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일 차 복지관련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함을 안내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복지정책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