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8회 운영위원회 -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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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2분 개의)
위원장 김정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길었던 51일간의 제298회 정례회가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와 내일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위해 모든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송재혁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박순규 부위원장님, 정재웅 위원님, 여명 위원님의 노고에는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창학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숫자가 줄지 않고 1,000명 내외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변의 누가 코로나에 감염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3단계에 준하는 방역수칙이 예고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도 한 해 의정활동을 성실히 마무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건,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 그리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1건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53분)
○위원장 김정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실시한 바 있는 시장권한대행실, 정무부시장실,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요지와 지적하신 문제점 및 건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 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 54건, 건의사항 35건, 자료제출 10건 등 총 99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에 첨부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논의된 내용 외에 다른 의견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55분)
○위원장 김정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바 있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 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 1,867건, 건의사항 659건, 기타 자료제출 936건 등 총 3,462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 본회의 의결을 거쳐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에 첨부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역시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웅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우ㆍ김정태ㆍ김춘례ㆍ김호평ㆍ송아량ㆍ송재혁ㆍ여명ㆍ이호대ㆍ추승우 의원 찬성)
(14시 57분)
○위원장 김정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정재웅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고 동료의원 10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정재웅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깊은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태 그럼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의안번호 1985호 정재웅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자격ㆍ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9조 제1항은 의원의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57조는 윤리특별위원회의 목적과 설치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을 뿐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활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의회가 조례와 규칙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증대되면서 지방의회 의원에게 기대하는 윤리 기준도 높아지고 있으나 그러한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시민들의 윤리적 기대 수준에 부응하며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겸직금지, 영리행위, 청렴의무 등의 자격ㆍ윤리규정 준수 및 징계 여부와 정도에 대한 심사의 엄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는 그 방편의 하나로 판단됩니다.
다른 한편 서울특별시의회는 자치분권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지지 확대를 위해 지난 2019년 4월 26일 책임성ㆍ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 결의안을 통해 총 9개 분야 24개 추진과제를 결의하면서 그 과제의 하나로 윤리특별위원회 강화 분야에서 윤리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회의 공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제3자인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의장이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의원의 자격ㆍ윤리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자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결의안에 포함된 추진과제를 이행하는 동시에 의원 윤리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과 방법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그 실효성을 담보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회와 광주광역시의회, 대전광역시의회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조례ㆍ규칙 등의 법규 제정을 통해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도 제66조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 자문과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용석 의원 대표발의)(김용석ㆍ고병국ㆍ김상진ㆍ김상훈ㆍ김제리ㆍ김태호ㆍ김평남ㆍ문영민ㆍ신정호ㆍ이현찬 의원 발의)
(15시 01분)
○위원장 김정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 김용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고 동료의원 9명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김용석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태 계속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의안번호 1908호 김용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의회 표결방법과 관련해 기립ㆍ거수투표가 어려운 의원의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에 의한 투표도 가능하도록 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회의 표결방법의 용이성 제고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회의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7절 회의는 표결방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동법 제71조는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표결방법은 서울특별시의회가 회의규칙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제1항은 “표결할 경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표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립표결 시 일부 장애 의원을 비롯해 거동이 불편한 의원의 경우 기립투표가 불가능하거나 큰 어려움이 있어 투표 참여가 용이하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기립투표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의원들이 의장 허가를 받아 본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 의원을 비롯해 거동이 불편한 의원의 투표 참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의회 회의 운영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참고로 국회법과 여타 16개 시도의회 회의규칙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및 기립ㆍ거수표결 외의 다른 표결 방법을 규정한 사례가 없으며 이러한 이유로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최초로 장애 의원 등의 원활한 투표 참여를 보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지방의회 회의규칙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의회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상훈 의원 외 10인 발의)
6.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호대 의원 외 12인 발의)
7. 서울특별시의회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정진술 의원 외 11인 발의)
8.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재형 의원 외 11인 발의)
(15시 05분)
○위원장 김정태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안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상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우리 위원회 이호대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 우리 위원회 정진술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8항 행정자치위원회 김재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4건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태 다음 상정 안건의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 출신의 정진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결의안 내용 자체 부분이 아니고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양식이 전부 다 다르거든요. 제목에 대한 글꼴이라든가 그다음에 글자 크기, 줄 간격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성결의안의 경우에는 원으로 되어 있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가나다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성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조례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양식이 정해져 있어서 그것을 따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구성결의안도 중요한 하나의 의안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통일을 기해줄 수 있게 양식을 통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 건의 결의안에 대해서 저는 그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신속히 통과되면 의정활동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정진술 위원님 감사합니다.
혹시 처장님 여기서 답변 가능하실까요?
●사무처장 이창학 지난번에 조례 건도 비슷한 지적이 있었고요. 이것 역시도 통일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태 구로구 출신의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특별위원회라 함은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상임위가 걸쳐 있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등등. 이 건도 마찬가지로 그런 건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제안한 위원으로서 이게 9대에도 있었고 지금 10대에 특별위원회 시기가 끝나서 새로 구성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제 지역 구로, 금천, 영등포, 강서, 양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항공기 소음 때문에 아이들의 학습권도 사실 침해받고 있고요. 제가 지금 소관 상임위로 있는 교육위원회에서도 바로 이번에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 받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여하간 해결할 여러 가지 산적한 일들이 많은데 그래도 다행히 서울시의 도움으로 소음피해대책지원센터를 구성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모으고 건의도 하고 또 요청도, 내용을 모아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다시 주민들의 이런 여러 가지 불편과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열심히 찾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이호대 위원님 감사합니다.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정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정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정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서울특별시의회 김포공항 주변지역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위원회안)
(15시 12분)
○위원장 김정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의회 김포공항 주변지역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해당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20년 12월 27일로 종료되어 활동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있는바,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의회 김포공항 주변지역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부대의견을 달도록 했습니다.
김포공항 주변지역 활성화 특별위원회는 당초 2019년 6월 28일부터 2019년 12월 27일까지 활동하도록 구성된 후 두 차례 연장이 되었습니다. 연장된 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항공업계와 주변지역 경제가 더욱 악화된 상황으로 활동기간이 부족해서 특별위원회 연장은 허용을 하되, 단 연장기간을 1회에 한하여 2021년 6월 27일까지 연장하고 더 이상 연장불가 부대의견을 달고자 합니다.
이 부대의견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의회 김포공항 주변지역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이번 6개월간 1회 연장하는 부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부대의견을 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정태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창학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서울시의회사무처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쉽고 섭섭한 일입니다만 이창학 사무처장님과 남승우 예산정책담당관님께서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와 내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훌륭히 수행하시고 금년 말에 퇴직할 예정이십니다.
그동안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사무처장과 예산정책담당관으로 재직하시면서 열정과 정성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두 분의 소감과 인사말씀을 들어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창학 사무처장님께서 그간의 소회와 감회를 한번 해주시고 이 자리에 모든 운영위원님들이 우리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그냥 편하신 대로 하시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김정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제가 한 1년 반 의회에서 사무처장이라고 하는 과분한 직책을 수행했습니다.
제가 선배들 이야기를 죽 들었어요. 이 순간에 늘 대과 없이 소임을 마치고 이런 표현을 쓸 때마다 그냥 의례적인 표현이려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그 순간에 처하고 보니까 대과 없이 긴 과정을 마무리한다는 것이 참 큰 무게감으로 와닿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과 없이 일을 마무리 하는 데 있어서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그게 어찌 가능했겠습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가능했다는 생각이 들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9년 7월에 사무처장으로 왔습니다. 와서 저 개인에게도 다짐을 하고 조직에도 이야기를 했던 게 사무처라는 곳은 의회가 있고 의원님들이 계셔서 존재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늘 의회의 입장,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자,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그러나 늘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의원님들께서 방향을 주시고 좋은 말씀을 주셔서 그때그때 당면한 일들을 잘 해결해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특별히 감사말씀 드립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위원장님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시장이 임명한 마지막 처장이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2019년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지방자치법이 20대 국회 때 처리될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 말에 사실상 발효가 됩니다. 그런데 1년이 늦어지는 바람에 제 바람이 반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지방자치법이 여러 과제를 안고 있지만 통과가 되었습니다, 물론 1년 후에 시행이 되지만. 그렇지만 지방자치법이 처리가 되고 통과가 됐다는 것 개인적으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시작할 때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1991년에 서울시공무원으로 정식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5월에 받았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의회 부활한 것과 시기를 같이해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죽 제가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의회를 마주보며 일을 했는데 지난 1년 반 동안 의회와 같은 방향을 보면서 시민들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위해서, 의원님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었다는 것 정말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제 공직의 마무리를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할 수 있었다는 것 정말 뜻깊고 영광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제발 진정이 되어서 내년에는 강화된 분권을 토대로 우리 의회가 그리고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여러 시민들을 위한 구상들을 막힘없이 구현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시민으로 돌아가서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의회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이렇게 소회 인사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고맙습니다. 박수로 좀…….
(일동박수)
이창학 처장님께서 처음 취임하실 때 저도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시장이 마지막 임명한 사무처장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아쉬움이 남으셨고, 저는 지방분권 그리고 대의기관인 의회의 앞길을 준비해 주신 처장님 모시고 내년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행사를 함께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동안 사무처장으로 부임하셔서 여러 의정정보화 사업도 그렇고요 오랜 기간 숙원사업이었던 의원회관 리모델링 사업도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서울시의회의 방역사령관으로 자청을 하셔서 각 방역수칙보다 한 단계 높은 단계로 유지하면서 우리 서울시의회가 커다란 확진자 없이 이렇게 온 것도 다 이창학 사무처장님 덕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 31년의 공직생활뿐만 아니라 1년 6개월간의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직을 훌륭히 수행해주신 사무처장님께 감사와 존경의 뜻을 드리면서 제2의 인생이 더 화려하게 꽃 피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계속해서 남승우 예산정책담당관님의 소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 남승우 안녕하십니까? 예산정책담당관 남승우입니다.
먼저 귀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저희 예산정책담당관을 사랑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정태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 2021년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이자 서울시의회로 보면 서울시의회의 입법담당관과 예산정책담당관의 조직이 신설된 지 만 10년이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사실은 8대 전반기 의회 의장단님께서 결단을 하셔서 서울시의회의 조직적 발전을 위해서 입법담당관과 예산정책담당관 조직을 신설하고 그동안 저 개인적으로는 과거 지방자치 현장에 있다가 서울시의회의 입법담당관 법제관리팀장으로서 자치법규 업무를 총괄하고 2016년 예산정책담당관이 개방형으로 전환이 되면서 초대 예산정책담당관으로서 일을 수행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결산 업무부터 시작해서 비용추계 그다음에 예산정책연구위원회 활동에 대한 문제라든지 각종 기획ㆍ분석 보고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 재정 분야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의정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저와 저희 직원들이 지난 5년간 열심히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활동과정에서 항상 격려를 해주시고 또 지적을 해주신 운영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으로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항상 지방자치를 열심히 응원하고 어느 자리에 가든지 간에 서울시의회를 열심히 응원하는 사람으로서 이후 활동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김정태 서울시의회의 자랑인 것이 입법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이라는 의원 입법조직을 갖고 있는 게 우리 서울시의회가 유일합니다. 저도 서울시의원 세 번 하는 동안 가장 자랑스러운 게 의원들 서비스 조직, 입법지원 조직을 만든 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그 속에 시작부터 현재까지 함께해 주셔서, 지금 비용추계는 지방의회에서는 우리 서울시의회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부터 시작된 재정분권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해 주신 남승우 담당관께도 정말 깊은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직접 의정활동도 해오셨고 민주화 시기에도 헌신하신 분입니다.
남승우 담당관님도 앞일에 영광이 함께하시라는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그동안 두 분의 노고가 의미 있고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남아있는 저희들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저희들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제 2020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로 모든 국민들이 하루하루 정말 힘들게 보낸 한 해였습니다만 힘든 만큼 백구과극, 달리는 말을 문틈으로 보는 것과 같이 정말 빠른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1월 20일 최초로 서울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6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54일간 최장기간 수해와 장마도 이어지기도 했고요, 지금도 어저께 일 같습니다만 7월 9일은 박원순 시장의 유고 사태가 벌어진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10대 후반기 의장단이 출범을 했고요, 또 그러는 와중에 지난 12월 9일 꿈에 그리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통과가 됐습니다만 많은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듯이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우리 미래사회에는 전 세계가 힘을 모아 바이러스를 미리 예방하고 백신과 치료제를 더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발전된 의료체계를 구축하기도 했고요. 저희 서울시의회도 새로운 포스트코로나 이후를 대비하여 여러 조치를 취하게 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경제ㆍ문화ㆍ산업 등 전 분야는 기존보다 빠르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전 세계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다시 주목하게 된 것도 올 한 해의 소득이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이 자리에 계시는 열세 분의 운영위원과 백아홉 분의 서울특별시의원님 모두는 그 변화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그리고 서울시민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2020년 마지막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올 한 해 모든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는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98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