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5회 행정자치위원회 - 제1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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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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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상훈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올 한 해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업들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어주시길 바라며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년 한 해 서울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집행기관인 행정국의 살림살이가 잘 편성되었는지 부적정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꼼꼼하게 하나하나 살펴보셔서 무엇보다도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안의 세심한 부분까지도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책임 있는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4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행정국장 정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337호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을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민족 동질성 회복과 통일 준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깊은 이해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04년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을 통해 조성되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기금지원 타당성 심의를 거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난 2010년 5월 시행된 5.24 대북 조치의 장기화 및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대북교류지원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도 2023년에 활발한 사업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기금 운용의 효율화와 무분별한 기금 설치 제한 등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를 통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하도록 하고, 존속기한을 초과해 기금의 존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5년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지난 2017년 12월 남북교류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금의 존속 필요성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활발한 사업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당초 설치목적으로 제시한 서울시와 북한 지역과의 교류협력 증진 기반조성과 관련 사업 수행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산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판단해 보면 남북관계나 북측과의 협의, 국제 정세의 대북제재, 정부의 대북정책과 같은 외부 요인에 따라 사업의 성사 여부와 내용이 달라진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자금을 기금으로 예치해 두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 남북교류 사업의 필요성과 이를 통한 민족의 동질성 회복, 막대한 통일 비용에 대한 고려, 인도적인 지원 필요성 등과 같은 측면에서 지속적인 사업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적시성을 높이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 필요성에 비추어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재원의 안정적 확보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결국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여부는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반갑습니다. 은평 제3선거구 박유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이 안건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많은 시민분을 대신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혹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질문은 아주 단순합니다. 서울시는 지금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실천이 있나요?
●행정국장 정상훈 지금 기금에 관련된 사업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통일 문화조성에 관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업 중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부분은 사실상 지금 남북관계가 상당히 경색되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지금 기금사업으로 예산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향후에 어느 순간에 긴급히 발생할 수 있는 필요한 사업에 대비하기 위해서 했고, 통일 문화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평화통일 관련된 공모사업을 진행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대북에 직접 지원하는 부분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긴급한 상황을 위해서 예비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화통일 문화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그게 자치구를 통해서 나간다든지 해서 부정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조금씩 정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짐작하셨겠지만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이것은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한 기금 조성인 것이잖아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당장에 효용이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들이대면 “아니, 기금 같은 것을 굳이 늘려야 합니까, 운영해야 합니까?” 이렇게까지 질문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을 대비하기 위한 기금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기금이 마중물 역할, 하나의 저수지 역할로 마땅히 존재하고 더 확대ㆍ강화되어야 하는 것은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이 주제랑은 딱 맞지는 않은 얘기지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금 문제가 나와서 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상징하듯 통일이 말 그대로 민족사적 너무나 중요한 과제고 우리 운명이 걸려 있는 반드시 가야 될 길이라고 믿어왔던 지난 세월에 비해서 지금 보면 마치 “꼭 해야 합니까 혹은 통일 필요합니까?”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주 시크하고 현실 판단을 잘하고 스마트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변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일부의 문화도 있다고 느껴집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인 거죠.
서울시는 서울시답게 지금까지 평양과 교류해 왔던, 교류하고자 했던 의지를 표현한 적도 많았고 우리 7,000만 민족, 겨레 이런 상투적으로 보이는 설명 굳이 들이대지 않더라도 서울과 평양이 자치단체 차원에서라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뭔가 교류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국가의 장래를 생각해볼 때도 많은 사람에게 박수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노력들이 꺼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이런 방향성에 공감해 주시고 그런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바와 같이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55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31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2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6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행정국장 정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389호 2022년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바 2022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2022년 수입계획상 예치금 회수 금액이 29억 4,400만 원 증가함에 따라 지출계획상 예치금 금액이 당초 37억 5,500만 원에서 66억 9,900만 원으로 증가하여 2022년 수입ㆍ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2022년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하단입니다.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 중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을 당초 지출계획보다 78.4%, 29억 4,400만 원을 증액하여 변경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다만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안제출 기한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회기 시작 15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나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년 11월 16일 뒤늦게 제출되었는바 향후 행정국은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의안 제출 기한 준수에 대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동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된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지출하여 기존에 운용 중인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의 조성액 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행정국은 동 기금의 관련 조례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예치하고 필요시 지출계획을 추가적으로 변경하여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동 기금은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반예산(재무활동)으로 기재하여 당초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인 재무활동(행정국 인력개발과)으로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있는바 정책사업명을 편의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의회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 데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박수빈 위원입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의안이 이렇게 늦게 제출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행정국장 정상훈 저희 실수여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0분의 2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제출해서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아마 담당자가 그 기준을 간과해서 놓쳤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를 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보면 그것 외에도 자잘한 실수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유사하게 우리 행정국에서 추진하는 여러 운용계획들 그리고 사업계획들도 보면 계획 변경안 해서 어쨌든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누락하고 그냥 들고 있는 것도 많으시니까 전체적으로 훑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2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2023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3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3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3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3분)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등 4가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일괄 상정된…….
●송재혁 위원 위원장님, 자료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먼저 하시죠.
○송재혁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정상훈 말씀하십시오.
●송재혁 위원 제가 21일에 2019년부터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한 사업명과 관련된 예산을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 시간이 꽤 지났는데 예산 심사를 하는 오늘까지도 전달이 안 됐습니다. 그걸 좀 빨리 보내 주셔야 저도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메일로는 보내드렸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미래와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인 소통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행정국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자원봉사센터장 및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의욱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이계열 총무과장입니다.
김형래 인사과장입니다.
김형태 인력개발과장입니다.
송광남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경훈 시민협력과장입니다.
김광덕 대외협력과장입니다.
박지용 남북협력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3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행정국 예산은 소통과 협력, 상생의 가치를 기반으로 동행ㆍ매력 특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행정국의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청사 사무환경을 개선하고 민간휴양시설 임대 및 맞춤형 건강지원으로 직원 후생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둘째, 합리적인 재원조정을 통해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와 자치구 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현장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셋째, 서울지역 간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및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지원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총 172억 1,200만 원으로 2022년 최종 세입예산 231억 8,000만 원 대비 59억 6,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부담금 반환액 감액 등 그외수입 34억 6,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재택치료 업무가 감염병관리과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 자치구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8억 8,500만 원, 자치구 재택치료 간호 인력지원 국고보조금 11억 1,900만 원이 전액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청사 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31억 8,900만 원, 재산매각, 보조금 반환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14억 4,300만 원, 서울광장 무단사용 변상금 등 지방행정 제재ㆍ부담금 2,400만 원, 국고보조금 25억 4,0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총 4조 4,914억 1,300만 원으로 2022년 최종 세출예산 5조 4,107억 8,600만 원 대비 9,193억 7,300만 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 사업입니다.
직원 휴양시설 이용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직원 후생복지 지원사업비는 2023년 71억 2,7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15억 8,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 청사 노후 시설물 개선을 위한 노후 시설물 개선사업비는 2023년 22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13억 6,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액 사업입니다.
2023년 지방선거 미실시에 따라 지방선거 관리사업비는 전년도 최종예산 406억 2,800만 원 대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권역별 NPO지원센터의 순차적 종료에 따라 서울시 권역 NPO지원센터 운영사업비는 전년도 최종예산 13억 1,100만 원 대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사업비가 전체예산의 3.1%인 1,381억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3.9%인 1,746억 8,30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92.8%인 4조 1,678억 5,800만 원, 재무활동이 0.2%인 107억 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무활동을 제외한 부서별 사업비의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입니다.
쾌적한 사무환경 및 직원과 소통하는 문화청사 조성을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328억 3,800만 원, 시 청사 청소관리 33억 4,400만 원, 노후 시설물 개선 22억 8,000만 원, 행정장비 구매 5억 4,700만 원 등 총 41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과 예산입니다.
조직과 직원 모두 행복한 인사를 위한 예산으로 공무직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46억 6,500만 원, 공무직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지원 11억 1,400만 원, 우수공무원 및 기관 표창 격려 10억 1,000만 원 등 총 89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개발과 예산입니다.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 및 직원복지 증진을 위해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230억 6,800만 원, 연수원 운영 81억 6,900만 원, 직원 후생복지 지원 71억 2,700만 원, 장기국외훈련 40억 9,700만 원 등 총 57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시ㆍ자치구 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 강화 53억 4,900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ㆍ육성 9억 800만 원,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5억 2,800만 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4억 5,000만 원 등 총 8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협력과 예산입니다.
시민협력을 통한 상생도시 구현을 위한 예산으로 서울혁신파크 운영 59억 300만 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 24억 2,800만 원,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18억 7,900만 원 등 총 11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외협력과 예산입니다.
지자체 간 지역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 운영 19억 5,900만 원, 지역연계형 청년창업 지원 사업 16억,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 운영 12억 900만 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등 지원 4억 2,200만 원 등 총 6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북협력과 예산입니다.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13억 5,0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5억 3,0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맞춤형 자립 및 사회통합 지원 2억 1,900만 원 등 총 2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수련원 예산입니다.
수련원 관리사업을 위해 수련원 유지 및 관리 7억 1,400만 원, 수련원 촉탁 계약직 보수 및 세탁물 위탁 4억 5,400만 원, 수련원 객실 및 연수프로그램 운영 3억 7,000만 원 등 총 1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2023년 행정국 소관 예산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를 통해 필요 최소한의 사업만을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3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올해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이태원 참사 등 사건ㆍ사고가 많은 한 해로 서울시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자성과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 좀 더 꼼꼼히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은 2021년부터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총 운용 규모는 252억 4,900만 원입니다.
수입 내역은 전입금 96억 원, 융자금 회수 88억 9,000만 원, 예치금 회수 66억 9,000만 원, 이자수입 5,100만 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융자성 사업비 180억 원, 기본 경비 700만 원, 예치금 72억 4,200만 원입니다.
무주택 공무원 주택전세금 지원을 위한 고유목적사업비로는 180억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은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2007년에 신설하였습니다.
2023년도 국내협력계정 운용 규모는 40억 5,6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은 기금전입금 10억 원, 예치금 회수 29억 9,600만 원 등이 있으며, 내년도에는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ㆍ재난구호 지원 등 8개 목적사업에 29억 6,900만 원, 여유자금 예치 10억 8,300만 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로 침체되었던 지자체 간 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해 동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위하여 2004년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23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261억 3,800만 원으로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256억 3,900만 원, 이자수입 4억 9,900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남북교류협력 사업 33억 7,800만 원, 기금관리비 1억 원, 예치금 226억 6,000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2023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검토의견은 12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23년 세출예산은 4조 4,914억 1,300만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7.7% 증액된 수준입니다.
27페이지 증액ㆍ감액 사업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행정국 소관 전년 대비 주요 감액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 지원 사업, 지방선거 관리, 체류형 귀농 지원, 남북 도시협력 포럼 포함 7건을 전액 미편성하였으며 20% 이상 주요 감액한 사업은 행정장비 구매, 단기국외훈련,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지역 연계형 청년창업 지원 사업 등 총 14건이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노후시설물 개선은 22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된 후 신규 교체 등 구매가 가능하지만 이는 의무규정이 아닌바 고장의 수리한계 초과 여부, 기능성 유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판단을 통한 사업 진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 사업들은 대부분 세부산출 기초 부실 등으로 인해 적정 예산에 대한 검토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인사전산시스템 운영은 3억 1,1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억 8,000만 원은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시스템 증설 등 위수탁 업무협약 수요조사에 따라 반영된 금액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는 위탁사업비 외에 매년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별도의 위수탁 업무협약을 하여 별도의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서울시 행정포털 등 자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 중에 있었으며 고장ㆍ장애 등 불편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의 편의성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장기국외훈련은 전년 대비 12.3% 증액한 40억 9,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 장기국외훈련은 학위와 직무에 총 37명의 장기국외훈련자를 파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장기국외훈련 시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실제 국외훈련자들의 출국 및 귀국 계획에 따른 실소요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한 예산편성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국외훈련이 피훈련자의 능력함양이 아닌 자녀의 영어교육이나 집행기관의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여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장기국외훈련의 효과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증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장기국외훈련의 선발과 교육 등에 대해 의회의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과 변화 없이 승진 인원 확보 등을 위해 전례답습적으로 매년 37명 내외의 파견인원 선발을 가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국외훈련 연수자가 기획조정실, 경제정책실, 행정국, 균형발전본부 등 특정 실국에 편중ㆍ독식되는 구조로 보이는바 각 실국별 형평성과 균형성을 고려하는 시의회의 개선 노력 요구에도 불구하고 편향적인 독식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또한 교육훈련 후 복무의무와 관련해서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4조에서는 국외 위탁교육훈련의 경우 교육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3년간 국외훈련 종료 후 근무상황를 보면 훈련분야와 무관한 부서에 배치되어 근무하거나 근무 기간이 법령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게 근무하고 있는바 장기국외훈련자 복무관리에 허점과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함께 행정국의 책임 있는 해명과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7페이지 국민운동단체 등 지원은 3억 5,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 본 사업은 4개 법정단체의 민간보조사업으로 수행되는바 예산투입 대비 효과적인 사업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행정국에서는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통해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출 방법에 있어 보조금 집행원칙인 보조금카드 사용실적이 저조한바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 강화는 자원봉사센터 출연금으로 지난 회기 출연동의안 심사 시 자세히 보고하였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023년 예산으로 자치구조정교부금을 전년 대비 17.5% 감액한 4조 1,678억 5,8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3년도 당초예산 교부 후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이미 4.7%를 초과하고 있는바 2015년 개정된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교부율 개정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레저세분 조정교부금이 395억 원이 추가로 편성되었는바 당초 조례 개정 시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에 맞춘 교부율에 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레저세분 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법 개정 때문에 새로 추가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56페이지, 또한 특별조정교부금의 경우 목적 변경 등 과도한 사업 변경을 지양하고 집행잔액 활용사업도 시급하고 타당한 사안에 대해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국은 사업변경 및 집행잔액 활용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 판단에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서울혁신파크 운영은 59억 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노후화된 폐동 증가 및 사업 축소에 따른 근무인원 감소이며 입주단체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58페이지 지역 연계형 청년창업 지원 사업은 1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기본형, 투자형으로 구분하여 지역자원조사, 사업화 과정, 후속지원의 3단계 지원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지원팀별 최대 2,000~5,000만 원을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액 사유는 초기 선발규모 축소 운영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청년 창업지원 관련 사업의 활성화는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성과분석 및 정책수요 파악을 통해 사업 축소 또는 확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0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은 5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신규전입자 기초생활물품 지급은 4개 지역적응센터를 통한 민간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바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의 기초물품 지원사업과는 차별화된 지원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되 보조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감독으로 예산 투입 대비 사업 효과성을 증대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의료지원사업 3년간 실적을 보면 사업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한바 행정국에서는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한 예산추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64페이지 수련원 유지 및 관리는 7억 1,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증액은 속초수련원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중단에 따른 노후 부분 일부 교체를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바 증축 관련 부실한 사업계획으로 적정한 교체시기를 놓치면서 미뤄진 교체대상 시설비를 한 번에 몰아서 추계한 것은 아닌지 행정국의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5페이지 행정국 소관 2023년 전액 미편성사업은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등 13개이며,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67페이지, 다만 예산 감액 및 미편성 사업 중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서울시 권역NPO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경우 센터 운영에 대한 종료 반대에 대한 민원과 고용 승계 문제 등이 존재하고, 관련 폐지 조례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와 행정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훼손할 측면은 없는지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과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무원 복지 증진 관련 세부사업 예산은 총 11개 사업에 전년 대비 9.8% 증액한 386억 4,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다만 공무원의 복지 증진 제도는 시민의 세금으로 활용되는 만큼 책임성과 책무성이 요구되고 국가 및 자치구와의 복리후생 수준의 형평성, 직원 만족도 등을 고려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 실태 분석 등을 통한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 및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콘도별 사용률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바 직원들의 만족도와 수요도 등을 조사하여 콘도 이용률 제고 및 운영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무원 복지 증진 사업 중 생활이 어려운 직원의 사기 진작 및 생활안정 도모 등을 위한 직원격려 프로그램은 계획 대비 달성 목표가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한 대상 인원의 균형적 배분과 유형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개요, 기금 수입계획, 기금 지출계획은 제안설명을 받으셨으므로 7페이지부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서울시는 무주택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최고 1억 원을 2년 기간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집행 내역을 보면 2021년 대비 2022년에는 12.0% 감소한 154명을 지원하고 있는바 예산이 늘어났음에도 지원이 줄어든 것은 사업운용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개요, 기금 수입계획은 제안설명을 받으셨으므로 4페이지 기금 지출계획부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기금 지출계획의 경우 비융자성사업비 29억 7,000만 원, 재무활동 10억 8,300만 원을 포함한 총 40억 5,6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융자성사업비는 서울-타 시도 간 스토리여행상품 개발 운영,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ㆍ재난 구호 지원, 랜선 나눔 캠퍼스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동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각호에서 열거한 사업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효율성에 대해서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기금은 8개의 사업 중 5개를 타 실국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행정국은 기금을 통해 재원을 제공하고 사업의 성과와 실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국에서 직접 교류협력 실현을 위한 실험적인 사업을 발굴ㆍ추진한 후 안정화되면 일반회계 사업으로 해당 부서로 이관하는 등 기금 사업의 특성에 부합한 운영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됩니다.
한편 2022년 10월 기준 국내협력계정 9개 사업 예산 중 11억 3,800만 원이 집행되면서 전체 집행률 42.5%로 부진한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은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연말 예상 집행률도 5%로 불용이 예상되는바 관련 예산의 조정 필요성과 관련 예산이 미집행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행정국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7페이지 사업별 검토입니다.
국내협력계정의 9개 고유목적 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 대비 2억 9,000만 원이 증가한 29억 7,3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역사문화교류 사업은 서울과 지방의 청소년들에게 도시와 농촌의 상호 문화체험을 통해 지역에 대한 이해와 폭넓은 안목을 갖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6,000만 원 증액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을 감안하여 2022년 수준으로 예산편성하고 향후 필요시 2023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포함한 재검토 의견이 있었는바 불요불급한 사업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9페이지 타 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입니다.
타 시도의 특화된 문화 관광 콘텐츠를 연계한 MICE 공동마케팅으로 지역상생을 도모하고 서울 MICE 홍보 효과 극대화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원 증액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2년 타 시도 연계 MICE 행사지원, 업무협약 체결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바 행정국에서는 사업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페이지 대학생 지역상생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사업은 전년 대비 500만 원 감소한 6,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실적을 보면 공식채널 콘텐츠 업로드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폴로 수도 정체 상태로 보입니다. 또한 팸투어 진행도 2021년 대비 진행 횟수 및 콘텐츠 업로드 건수 모두 부진합니다.
동 사업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전액 삭감 의견도 있었던바 사업 실효성에 대한 검증과 함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페이지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은 전년 대비 4,000만 원 감소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 56%인 9,000만 원이 홍보지원 사무관리비로 신규 편성된바 서울시 대표 우수 정책에 대한 단순 홍보 사업 위주로 추진될 우려는 없는지 여부와 다양한 홍보지원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3년간 사업실적을 보면 온라인 정책연수 및 찾아가는 혁신로드 모두 사업실적이 부진하며 2022년 10월 현재 집행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올해 찾아가는 정책연수 신청 지자체가 2개소에 불과한바 전반적으로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랜선 나눔 캠퍼스 운영은 4억 8,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영수 과목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코로나19 이전보다 증가했으며, 대도시와 읍면지역 간 격차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비대면 교육의 경우 강사의 지도역량이 매우 중요한 척도로 작용하고 있어 대학생들이 학습결손이 발생한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학습지도와 진로상담을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인바 향후 비대면 학습 멘토링 사업이 지속성을 가지고 서울과 지역 간 상생협력 사업의 교육 분야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개요와 기금 수입계획은 생략하고 기금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기금사업의 평균 집행률은 35.3%로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바 남북관계 경색으로 매년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금사업은 남북관계 국면에 따라 정상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정치적ㆍ외교적 변수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사업 개발에 적극 나서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기금사업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시민협력과 강경훈 과장님께 제가 질의 응답해도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말씀하십시오.
●박유진 위원 그러면 강경훈 과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시민협력과장 강경훈 시민협력과장 강경훈입니다.
●박유진 위원 우리 모두 다 같이 2023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파란색 책자 두 번째 30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혹시 서울혁신파크 자주 좀 다녀보셨나요?
●시민협력과장 강경훈 네, 공식적으로도 가고 시간이 있을 때면 가보고 그랬습니다. 원래 알고 있었던 곳이고요.
●박유진 위원 혁신파크 잘 운영되고 있나요?
●시민협력과장 강경훈 일단은 내년 말로 수탁기간이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입주기관도 기존에 230~240개 있다가 지금 한 164개 정도로 많이 감소된 그런 상황이고요 또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서도 지적한 대로 종료되는 만큼 시설관리 위주로 준비 운영하는 게 맞는다고 해서 저희는 중대재해법이나 안전상이나 시설관리 중심의 운영으로 기능을 단순화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박유진 위원 혁신파크 관련돼서 시민협력과에서 과장님이 맡으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죠?
●시민협력과장 강경훈 제가 금년 하반기 정기인사 때 8월경에 인사발령을 받고 와서 지금 한 3~4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박유진 위원 4개월로 다 파악하기는 어려우셨을 텐데요 전임자로부터 서울혁신파크의 성과나 인수인계 과정에서 어떤 특장점이 있었는지 혹시 받으신 게 있나요?
●시민협력과장 강경훈 일단 서울혁신파크가 전국에서 최초로 민간분야의 혁신단체들과 협력을 통해서 발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기본적으로 장기간 하면서 단기간에 성과를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측면이 있었고 관리 운영상에서도 여러 단체나 기업들이 혼재해 있다 보니 정체성을 확보하기에도 어렵지 않았나 하는 문제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면서 죽 본 바에 의하면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도 은평에 있는 불광동 핵심부지를 시민들을 위한 용도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나 시민단체를 위한 전용공간으로만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제가 죽 스크린을 해 볼 때 그런 지적들이 장기간 동안 계속 나왔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지금 뜬금없이 예산안 심사하는데 왜 과장님을 모셔서 이런 얘기를 하나 좀 의아하실 수 있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결정을 했냐면 이 혁신파크가 작년까지 64억 예산이었는데, 민간위탁금이요. 내년에 얼마를 쓰겠다고 보고해 주셨냐면 57억으로 금액을 줄이셨잖아요. 그런데 줄인 이유가 폐동이 증가하고 사업 축소에 따른 근무현원이 감소한다고 그래서 77명에서 9명 줄여서 68명 됐다고 57억 7,000으로 사업비를 줄였다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시민협력과장 강경훈 네, 맞습니다.
●박유진 위원 근무현원이 감소한 9명은 어떤 분들이죠?
●시민협력과장 강경훈 환경미화나 시설관리 부분 인력으로 정년퇴직 인원이 9명이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분들을 위해서 잠깐 공유를 하자면 정년을 맞이하신 9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77명에서 68명이 되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년 인원이 줌과 동시에 사업비도 같이 줄었거든요. 사업비가 같이 줄어들었는데 사업비에 줄어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전기 관리하시고 목공 관리하시는 실제 안전관리에 엄청 필요한 현장분들, 이 계약직 분들 다 날려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313페이지 보면 향후 기대효과에 다양한 혁신기관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플랫폼 기능을 수행한다, 그 아랫줄에 혁신파크 내 시설물 관리감독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편의 제고한다고 쓰여있죠?
●시민협력과장 강경훈 네.
●박유진 위원 드릴 만지고 톱 만지고 전동기기가 웽웽 돌아가는 목공장 작업장 같은 곳에 상시 인원 있어야 되는 것 당연한 거잖아요. 안전사고 예방하고 시민편의 제고하겠다고 목표를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는 일은 그것을 담당하는 분들을 날려버렸어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시민협력과장 강경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공장 같은 경우에는 외부 PM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줄어들지 않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현원은 71명입니다, 내년에 68명으로 편성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폐동이 지속적으로 현재 8개나 있고 기존에도 인력감축은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정부분 관리하는 부분이 줄어들었고 입주기업도 237개에서 작년에 비하면 지금 현재 164개로 거의 80~90개가 줄어들었고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감축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력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퇴직시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정원 77명 중에서 71명인데 6명은 원래 정년…….
●박유진 위원 정년이신 분…….
●시민협력과장 강경훈 정년이어서 나갔고 향후 68명, 추가 줄어드는 3명 부분도 정년퇴직 인원에 대한 부분만 감축을 해서 인위적인 퇴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안전관리나 필수인력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 기간 만료 시까지 단기인력 채용이나 용역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요 운영예산을 7,000 몇백만 원 정도 줄였는데 그에 대한 운영비를 그렇게 많이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 인력보다는 시설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인력을 줄여야 된다는 부분에 일정부분, 인력 규모가 줄어든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수탁기관도 예산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되 인력 재배치나 이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기능이 줄어들고 관리대상이 줄어드는데 그런 부분을 그대로 간다는 것은 예산 효율적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나 안전관리는 서울시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매달 폐동 관리, 지금도 현재 옥상 보수공사를 하고 있지만 운영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안전문제나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관리나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기고 관리해 나가겠다 말씀드립니다.
●박유진 위원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 방송을 듣는 시민분들은 “그래, 뭐 사업 효율화를 위해서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많은 행정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례로서 과장님을 모시고 설명하게 된 거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첫 번째, 이 예산 64억에서 57억으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여기 입주자분들과 협의 거쳤습니까?
●시민협력과장 강경훈 일단 예산편성할 때 입주자분들과 협의해서 편성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박유진 위원 협의 없었죠?
●시민협력과장 강경훈 네,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다시 말해서 지금 사업을 잘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으니 예산을 이런 식으로 줄여보려고 한다, 정년 이렇게 반영하고 이런 사업이면 좋겠다 상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시민협력과장 강경훈 그런데 사업을 하신다는 분은 입주기업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유진 위원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운영기관, 법인, 담당자들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시민협력과장 강경훈 입주기관은, 이 시설 자체가 시설관리에 중점을 둔 부분이고 어떤 단체를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운영기관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2개월 전에도 가서 말씀드렸지만 시의 예산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감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산은 지금 편성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렸지만 그 당시에 미리 말씀을 드렸고 인력 운영에 대해서 수탁기관에서도 그쪽 고용에 책임 있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퇴직이나 감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을 감안해서 재배치나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 이런 말씀은 드렸었고요.
●박유진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사전협의 있었다, 이거 총액 64억에서 57억으로 줄어드는 거 언제 알았냐, 11월 10일에 통보 받았어요. 그렇죠?
●시민협력과장 강경훈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의 많은 행정이요 얼마든지 사업을 잘해 보자고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걸 잘 지원하겠다는 담당 부서가 있잖아요. 내년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주력으로 할 거다, 돈을 어떻게 쓰자, 사람은 몇 명을 쓰자 같은 이야기가 결정되는 게 오늘 예산안에 반영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일인데요 이게 혁신파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많은 사업들이 대부분 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담당자분들은 내년에도 일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다 준비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 몸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 지금 서울시 행정의 자세와 관점은 11월 10일 전체 삭감된 총액 탁 알려주면 우리 할 일 다 했다 식이에요. 담당자는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럼 당황하는 것 때문에 사전협의가 중요하단 겁니까? 아니요,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사전부터 얼마든지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상호 간에 논의할 수 있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고 없고가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말하고 있는 서울시 행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지는 우리 모두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사전협의가 충실했으면 좋았겠죠.
두 번째, 사업비가 줄었다고 알려주셨어요. 내역을 보니까 정년이신 분들, 당연히 정년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목공장, 팹랩, 영선 시설, 조경기사 다 안전관리에 직결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다 계약직 분들이셨는데 내년에 다 사업종료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내년에 없어요, 지금 우리 반영된 예산을 보면. 아니 목공장에 담당 기사, 팹랩에 영선 기사가 없는 시설에서 시민분들이 어떻게 내년 1년 동안 목공을 하고 팹랩에서 운영을 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형식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공장을 하고, 팹랩을 하려면 당연히 담당 기사가 근무시간에 상시로 있어도 안전관리의 위험성이 큰데 그런 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하라는 건 너무 가혹한 일이잖아요? 그런 디테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협력과장 강경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정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저희가 원래 편성한 예산 전체를 봐도 운영비나 인건비 내에서 충분히 안전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단기인력을 채용하거나 용역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운영상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되고요.
예산 과정에서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무자들, 예산편성 직원들 간에는 소통하고 일정부분 안도 받고 하면서 조정합니다. 다만 11월 10일 정도에 얘기해 준 것은 저희가 안내해 줘라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 과정이라는 게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편성한다고 해서 그 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과하고 장기간의 협의하고 조정하고 삭감하고 하는 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탁기관에다가 확정된 예산을 미리 알려주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오해가 생기고 나중에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온 11월에 제출하고 확정된 이후에 일정부분 알려줬고 이 부분에서 운영상에 나타나는 인력의 문제, 특히 안전분야 인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산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과 원만하게 융통성 있게 그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이 적정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답변의 시간을 충분히 할애해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민협력과장 강경훈 감사합니다.
●박유진 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혁신파크 사례 하나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요 무언가 할 얘기가 있으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사례를 들어가면서 말씀드리겠죠. 저의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을 포함한 행정국은 아주 소중한 기관이니까요.
서울혁신파크라고 하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관이라고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려 2014년부터 논의가 시작돼서 지금까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지자체 최초로 관 주도가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혁신상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와 같은 꿈을 현실화시켰던 최초의 사례입니다. 매우 귀중한 사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울혁신파크라는 사업을 시작했고 관련된 성과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이미 많은 언론 보도상에 나와 있으니까요.
이렇게 시민들과 무언가 하겠다는 의도들이 최소 6년 이상 꿈틀꿈틀 되어 왔어요. 이런 일들은 기업의 관점과 다르죠. 돈을 투입하면 ROI 어떻게 나오고 성과가 어떻게 딱 나오고 이런 일이 딱딱 떨어졌으면 모두가 행복하겠습니다만 그런 일은 민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델일 것이고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행정의 영역에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하나를 이끈다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성과가 눈에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금방 열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는 서울혁신파크처럼 6년에 걸친 일련의 마을 시리즈들 다 어떤 의도, 시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늘리고 시민과 행정이 결합돼서 새로운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를 도전해 왔던 시간들입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이 다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당연히 시행착오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우리가 갔던 일인데요. 문제점도 많았지만 그만큼 거뒀던 성과 그리고 이제 막 싹이 틔워졌던 그 소중한 성과를 우리가 잘 케어하고 성장시켜야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우리 모두의 의무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우려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죠? 어떤 걱정이냐, 지금 서울시는 무려 서울시 바로잡기라는 슬로건을 아예 내걸고 전임 시장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현미경 보듯 들이대면서 무언가 잘못된 것을 찾아내겠다는 의지가 강하세요. 그걸 뭐라 그럴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건 누구나 잡아야죠. 그런데 마치 비료에 의존해서 몇 년 지나면 황폐화 되는 논인 것처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시민들의 자발성을 키워왔던 그 성과들은 비록 당장은 눈에 잘 안 보일지라도 마땅히 인내심을 갖고 키워야 될 아주 소중한 자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일련의 행동들은 마을 시리즈 전부 종료했죠, 혁신파크 사업 진행하는 거 어떤 자세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지는 이미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집행부가 이 사업에 대한 가중치가 어떻다고 판단을 세상에 알리면 그 사업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당장 혁신파크부터는 2023년도에 시민들이 가장 좋아했던 사업들 목공장, 팹랩, 영선, 조경 과정 이런 것 다 온전하게 운영되기가 어려워요. 왜요, 안전관리할 담당자들이 이미 사라졌어요. 그리고 서울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그런 거는 저희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외주, 용역 주면 됩니다.” 외주, 용역을 그렇게 가격이 뚝 떨어져 있는 적은 돈으로 진행하라는데 하겠다고 덤벼들 회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식이냐면 2023년까지는 어떻게든 혁신파크 문을 열 건데 그 이후는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자세예요. 즉 혁신파크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뜻한 바 중요한 생각과 의지가 있으시니까 그거대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발맞춰 가겠다 이런 스탠스이시란 말이에요. 다 좋습니다, 시장님의 의지가 있고 반영되는 철학이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형용모순의 행정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써 있잖아요. 혁신파크 내 시설물 관리감독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편의를 제고하겠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겠다 이게 혁신파크의 존재 이유예요. 적어도 최소한 내년 1년은 이 과정을 하겠다고 향후 기대효과라고 적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했던 현실은 어떤 거냐, 안전관리하실 분들이 날아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이 우리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 근거들입니다.
실제로 아무리 꼼꼼하게 행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눈높이, 주권자의 눈높이를 맞추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사회문제 해결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편의 제고한다고 해 놓고서 예산 줄이고 담당할 사람들이 없어지는 모습들이 실제잖아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다음 주에 계수조정 하면서 세부 논의 조정할 때 이런 부분이 반영돼서 조정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일련의 서울시가 서울시 바로잡기라는 주제로 진행하고 있는 일들은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지금 드리는 단점에 대해서는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과정은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쉽게 눈에 보이지 않죠. 그게 민간과 다른 공공성 행정영역의 가장 큰 특징이자 아픔 아니겠습니까? 지금 서울시 바로세우기라는 이 거대한 조류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소중하게 커왔던 시민의 자발적 참여, 거기서 기대할 수 있었던 소중한 가능성까지 다 날려버리는 우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생각이 이번 예산안에 잘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다른 위원분들 말씀 듣고 또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부위원장님, 저한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유진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우리 부위원장님이 너무 많은 말씀을 계속 저한테 질문도 없이 쏟아내셔서 사실 뭐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도 정리하면서 이것저것, 이쪽저쪽 여러 가지 답할 거리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예산 문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 이런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수탁업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부서에서 받아서 그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계속 같이 고민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예산과에 예산편성을 해서 넘기고 확정된 예산을 의회로 넘겨서 오늘 위원님들이 그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사실은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조정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큰 틀에서는 같이 협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까지는 수탁업체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게 반영이 안 돼 있으면 계속 와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결국 조정된 부분을 알리는 게 아니고 계속 사업계획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는 과정이 협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의회에 제출되고 난 다음에도 확정될 때까지는 예산이 최종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예산이 확정되면 통보를 해서 그때부터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까 고민하고 내년 1~2월에 그 사업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혁신파크에 그동안 기여했던 부분이라든지 일부 문제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해오시면서 서울시 바로세우기가 전임 시장 지우기 아니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단지 한 1~2년 아니면 2~3년 정도를 시범적으로 한 상태에서 지금 사업 폐지를 논한다면 부위원장님 말씀같이 정말 전임자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없애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아까 전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벌써 2014년부터 해서 8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이라는 단계를 지나서 충분히 할 만큼 했고 이제는 성과가 나와야 할 시기도 한참 지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그런데 작년부터 이 사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조실 평가과에서도 성과평가를 했고 감사위원회에서도 종합감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고 이전 시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셨고 언론 보도에서도 보면 정말 많은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노조의 놀이터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무작정 시간을 가지고 계속 기다려줘야 되느냐, 문제가 있는데도 싹이 튼다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기다려줘야 되느냐,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시기가 된 것 아니냐 판단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제는 더 이상 기다려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지났다, 그리고 그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너무 컸다 하는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인건비가 50% 이상을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이 수탁업체를 맡은 사람들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그 어떤 수탁업체에 지원하는 부분을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는데도 본인이 직접 심사해서 준 그런 부분도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말고 이전 의회 때도 수많은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문제가 됐고 지금 감사위원회 결과를 보면 정말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고발까지 진행됐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을, 이제 정책적인 판단입니다. 이 사업을 이제는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동안 계속 잘 유지가 됐던 혁신파크의 목공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업에 대해서 안전관리 요원도 없이 사업을 이렇게 갑자기 줄여나가서 안타깝다고 했는데 사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던 부분인데 일부 안전상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전체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퇴직을 시킨 것 같이 그렇게 오해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깐 질의하시게요?
●서호연 위원 네.
●위원장 김원태 길어지면 오후에 하시고요.
●서호연 위원 길지 않아요.
●위원장 김원태 그러면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 위원입니다.
지금 행자위의 업무를 보고 있는 우리 천만 시민분들이 보는 각도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서울시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행정을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서울시민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세금으로 이루어진 사업에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정말 시민이 행복하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면 장려하고, 그렇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사업을 취소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분명히 여러 가지 언론이나 시민들의 의견이나 모든 분야의 타당성 조사를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방의원을 19년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내용을 너무 잘 압니다, 사실은요.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래요. 몇몇 사람들이 주권이 돼서, 몇몇 사람들이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업보다도 서울시민 모두가 참여 속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사업이 중요하다,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저희 지역구에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주민센터 사업이라든지 동 사업에 모든 사람, 주민들이 참여해서 거기서 정말 행복을 느끼고 사업을 또 추진하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도 분명히 주민이 주체가 되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열중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업무에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강북구의 송중동, 미아동, 번3동을 지역구로 둔 박수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는 기분이 안 좋아서 안 먹었습니다. 예산 보니까 밥맛이 뚝 떨어지던데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까?
●박수빈 위원 저희 예산안 설명서 259페이지인데요.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저번에 서마종 때도 그랬지만 주민자치회 관련해서는 이게 참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지난해에는 절반으로 삭감하고 올해는 0원이에요. 그렇죠? 주민자치회 지원예산이요.
●행정국장 정상훈 서울시 지원예산은 내년 예산은 0입니다.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특성에 따라서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서 제가 행감 때 이렇게 또 바로 절반에서 0으로 내리실 게 아니라 공모사업이라도 조금 유지해서 순연하는 게 어떠냐 제안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정상훈 주민자치 사업 자체가 벌써 수년간에 걸친 시범사업을 해 왔던 부분이고요. 이제는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게 아니고 자치구별로 구별 특성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해서 지금까지 시범적으로 했던 주민자치 사업하고 자치구 특성에 맞게 주민자치 사업한 걸 비교 평가해서 앞으로 주민자치 사업 방향이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게 말씀은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주민자치회 그냥 그 사업 콘셉트 자체만 보면 그런데 지금 지난해부터 이제 막 자치회를 시작하는 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비율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는 좀 됐지만 주민자치회를 시작한 자치구들이 작년에 시작한 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국장 정상훈 지금 빨리 시작했던 데는 1단계로 해서 2017년부터 했던 데가 4개 구가 있고요.
●박수빈 위원 4개밖에 안 되나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마지막으로 3단계까지, 지금 2개 구를 빼고 나머지가 3단계를 했는데 이게 3년 정도 지금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지금 안 된 데들은 얼마나 돼요?
●행정국장 정상훈 안 하고 있는 데는…….
●박수빈 위원 2개?
●행정국장 정상훈 2개소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 구.
●박수빈 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회를 이제 막 총회하고 시작하는 데들은 그러면 왜 그런 겁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구별로 시범사업으로 계속해서 동을 확대하고 있었고요.
●박수빈 위원 동별로 조금 편차가 있는 거죠?
●행정국장 정상훈 동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동의 경우에는 이제 시작한 데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정상훈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박수빈 위원 제가 있는 지역에는 올해 위원회를 이제 해단하고 주민자치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무르익지도 않은 동네도 많고 한데 지금 우리가 자치구로 내려보낸 사업이 행정국에서만 해도 마을공동체 사업도 그렇고 주민자치회 사업도 그렇고 이 정도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기조실 쪽으로 가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각종 센터들이 다 자치구로 넘어가는 그림인데 잘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박수빈 위원 기조실에서 잘못 생각하고 너무 일괄로 다 자치구로 밀어 넣는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네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들, 센터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작년에 기조실에서 했던 성과평가하고 감사위원회에서 했던 종합감사 결과에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지적되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이고, 저희 행정국에서 진행하다가 종료를 예정하고 있는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으로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종료하고 있고요.
●박수빈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정상훈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특성에 맞게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든지 주민자치 사업에 대해서 각 자치구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도 그렇게 되고 있고…….
●박수빈 위원 아예 안 하는 데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서울연구원에서 주민자치회 용역이 이제 좀 완료가 됐나요?
●행정국장 정상훈 아직은 완료가 안 됐는데 곧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듣기로는 원래는 예산편성 전에 완료 예정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미뤄졌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미뤄져서, 이게 이번 달 말로 지금…….
●박수빈 위원 일부러 반영을 안 하시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정상훈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주민자치 사업이라는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구나 동별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문제는 서울시 전역에 유사한 사업들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결론적으로 거의 깔때기같이 모이는 현상이라든지 자치구나 동의 특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일단 시범사업은 종료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박수빈 위원 저도 중복사업들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 게 우리 서울시도 교육청하고 중복된 사업들 그만 좀 하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서울런 같은 것.
어쨌든 이 부분은 저는 공모라든지 좀 더 순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서울연구원 용역 연구보고서가 그래서 언제 나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11월 말이라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박수빈 위원 오늘이 말이잖아요, 지금.
●행정국장 정상훈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박수빈 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네, 아직은 안 나왔고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시범사업비로 예산을 일괄적으로 지원했다면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앞으로 어떤 사업 방향으로 나가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지, 주민의 의사와 부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정말 바람직한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유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서울혁신센터요, 이게 위탁이 어쨌든 내년 연말까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거기는 입지 같은 경우에 저번에 송경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전체적인 부지 계획이 아직 안 나왔어요. 서울연구원이 거기로 옮긴다 이런 얘기가 있다가 서울연구원은 또 안 간다 그러고 전체 계획이 안 나왔다 그러고 이런 식이면 거기가 약간 휑한 상태로, 비어 있는 상태로 몇 년씩 그냥 놔두게 되는 상황 아닌가요? 은평구에서 별로 반길 것 같지가 않은데요?
●행정국장 정상훈 지금 현재 혁신파크 부지에 대해서는 고품격 경제문화타운을 조성하는 것으로 준비가 되고 있고요.
●박수빈 위원 계획이 섰나요? 행감 때는 계획이 좀 더 잡혀야 된다, 없다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한 달 새에 뭐가 변경이 됐나요?
●행정국장 정상훈 아닙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공간기획단에서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2023년 1월에 결과가 나오고 결과 나오면 바로 언론에 보도될 수 있도록 그쪽 사업부서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일단 이게 1년은 더 유지되는 위탁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정상훈 1년이 남아있습니다, 위탁 기간이.
●박수빈 위원 그렇죠. 남아있는 사업이면 어쨌든 서울시를 믿고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면 좀 뭐랄까요 안정적으로 마지막까지 잘 운영되게 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
●행정국장 정상훈 내년도까지는 안정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만약에 그 사업 자체가 금년에 종료를 해야 될 사업이라면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내년 말까지는 아직까지 새로운 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는 그대로 수탁기관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보면 폐동과 사업 축소에 따라 근무현원이 감소했다고 쓰셨는데 실질적으로는 퇴사라든가 정년퇴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인력이 감소한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나름의 필수인력이랄까 공원관리라든지 미화라든지 일용직 느낌의 직장이긴 해도 정리가 된 올해 연말까지 퇴사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인력들은…….
●행정국장 정상훈 정년 때문에 퇴사하는 겁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요, 정년 때문에 퇴사를 하면 그 인력은 사실 역할이 있으니까 업무를 했을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정상훈 아닙니다. 그것은 좀 말씀을…….
●박수빈 위원 그런데 그것을 1년밖에 안 남았다고 해서 충원을 못 하게 하는 게 타당한가 싶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했던 부분이 사실은 혁신파크 그 부지의 일 자체가 지금 줄었습니다. 운영하지 않는 건물도 8개나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 말까지 사업이 종료되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사업을 추가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업 규모 자체가 줄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줄다 보면 당연히 인력도 줄여야 되는데 기존의 인력을 강제로 줄이는 게 아니고 인력 숫자를 정년퇴직해서 자연 감소되는 분만큼만 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명확히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박수빈 위원 이것은 의도가 아니고 제가 궁금한 것은 미화라든지 이런 인력들이 줄었잖아요, 퇴직을 통해서. 그런데 미화나 이런 인력은 용역비를 추가하든 뭐가 됐든 그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인건비가 어쨌든 지출이 돼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냥 사무인력이 준 것도 아니고.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박수빈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편성이 약하지 않냐는 질문이에요.
●행정국장 정상훈 감소된 인력이 어떤 일을 하던 분인지 제가 지금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꼭 필요한 인력이 감소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지금 줄은 인력이 조경 한 분, 영선 한 분, 보안 한 분 등등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요, 2022년 12월 31일까지 총 해서 제법 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미화나 이쪽으로 집중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쨌든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든 거기에 입주한 기업들이든 전체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거니까 저는 이 부분이 줄었는데 인원 줄은 것을 감액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지는 않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행정국장 정상훈 맞는 말씀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 부분에서는 관점을 달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제가 논의를 종결하려고 했는데 또 국장님 답변이 이어져서…….
●행정국장 정상훈 네, 말씀하십시오.
●박유진 위원 이게 이 방 안에 있는 저희 위원과 집행부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시민분이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가 중요한 거죠.
지금 혁신파크가 왜 자꾸 이슈인 거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혁신파크는 우리가 전국 지자체 중에 첫 시도 했던 일이에요. 어떤 시도, 그동안에 관 주도로 다 이끌어왔던 시 전체의 혁신성 이런 부분을 시민에게도 문호를 개방해서 민과 관이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누구나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죠. 그 실천을 서울시가 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서울혁신파크는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도 받아왔고 열심히 해 온 일들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를테면 탄소저감 시대에 나는 뭘 실천해야 되지, 누구나 생각은 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누가 도와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학교에서, 학교를 졸업한 어른들이 갈 일도 아니잖아요. 이런 영역들이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었는데 그래도 서울혁신파크 같은 곳이 일종의 시민분들 중에서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위해서, 공익성을 위해서 나는 뭐라도 기여할 게 없나 이런 관심이 있는 분들이 모일 수 있었던 거점이었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관련된 사업들을 충실하게 해 왔단 말이에요. 저는 그 가능성이 매우 가치 있는 것이다 이 말씀 드리고요.
이게 일이 어떻게 진행된 거냐, 왜 지금 과정상의 문제를 얘기한 거냐면 서울혁신파크를 사례로 다른 이와 같은 사례들이 많이 있으므로 이 사례를 계기로 우리 같이 어떻게 일하는 게 좋을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이 안은 우리가 57억 7,000, 하셔라, 빡 이렇게 결정을 내려준 게 아니고요, 안을 먼저 봤습니다. 맞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7월 12일에 서울혁신파크에서 저희 내년도 사업하는데 66.9억, 그러니까 67억이 좀 안 되는 거죠. 66.9억 정도가 필요하겠습니다 하고 안을 올려요. 9월 22일에 한 번 더 올립니다. 그 안을 받고 무슨 논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의 결론은 뭐냐. 그런 논의 하나 없이 그냥 57.7억입니다 하고 통보 딱 한 거예요. 그런 과정을 어느 사람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설명해 준 것처럼 그런 논의를 하는 과정이 불필요하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오해를 부를 수 있고, 다 OK, 이해할 수 있다고 칩시다. 문제는 66.9억이 필요하다고 안을 올렸는데 57억 7,000만 원만 가능합니다 하고 답변을 주면서 설명을 어떻게 하셨냐, 사업이 줄었다 그러니까 입주회사가 줄었다. 진실은 입주회사가 주는 거랑 사업비 변동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죠, 이게 팩트라는 것?
●행정국장 정상훈 상관이 있겠죠.
●박유진 위원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업비에서 입주회사가 줄은 것은 입주하는…….
●행정국장 정상훈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 말고,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유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입주회사가 늘고 줄고는 사업비 예산 책정과는 상관이 없어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런데 부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입주단체가 많으면 당연히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많아질 거고요 줄면 당연히 사업이 주는 것 아닙니까?
●박유진 위원 지금 제가 입주회사가 늘고 줄고가 사업비랑 상관이 없다는 말을 드린 이유는 입주 영역에서의 사업과 우리가 지금 입주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말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크다는 거거든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입주회사가 늘고 줄고는 그냥 말 그대로 부동산 임대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 혁신파크가 하는 사업의 사업비는…….
●행정국장 정상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입주단체에 지원하는 부분 말고…….
●박유진 위원 그렇죠, 그런 게 아니니까요.
●행정국장 정상훈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정년퇴직하시는 분들 9명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보안, 영선, 조경 같은 분들이 정년퇴직으로 자연 감소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제가 디테일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 팹랩 운영하고 목공장 운영하시는 이분들이 시설 안전관리에 아주 중요한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의 계약이 종료돼요, 그냥. 그런 상태로 내년 1년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년퇴직의 자연 감소와 상관없이 목공을 하든 팹랩을 하든 사람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 담당하셨던 분들이 정년이니까 사라졌습니다 하고 말할 게 아니라 그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은 준비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예산들은 얼마든지 서로가 만나서 합의하면 조정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9월 29일에 최초 상견례 방문 한 번 하시고 공식 미팅이 없으셨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런 과정이 안타깝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내년까지 1년 사업이 남아있는 동안 그래도 남은 자원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걸 만나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을 굳이 이렇게 일방소통이다 이런 말을 들어가면서 진행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부위원장님 말씀 제가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 지금 맞는 말씀이네요. 저희들이 지금 인건비 예산을 편성할 때 현재 누구누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편성하는 게 아닙니다. 정원 기준으로 편성하는 부분인데요 자연 감소분에 대해서 퇴직하신 분이 안전하고 관련된 분이 퇴직을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하신 걸로 그렇게 들리는데요 그런 사항에서 안전이라든지 아까 전에 박수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정도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 퇴직해서 1년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만약에 인근 주민을 위해서 아니면 안전을 위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정원 범위 내에서 인건비 가지고 충분히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디테일이 우리한테 중요한 결론이라는 겁니다. 아까 자연 퇴사자분들 중에서 이를테면 청소인력이 줄었다, 그거야 우리가 더 청소하면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목공을 하고 팹랩을 하는데 드릴을 쓰고 전기를 쓰고 이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분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자연 감소분이라 터치하지 않습니다.”라고 해 버리면 그냥 그 얘기는 그 사업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금 더 협의하면 좋은, 그러니까 협의를 만약에 조금만 했었어도 이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잖아요?
어쨌든 다음 주에 계수조정을 최종으로 할 때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잘 반영돼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정상훈 안녕하십니까?
●송재혁 위원 요즘 별로 안녕하지는 않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말씀 주십시오.
●송재혁 위원 대외협력기금은 기금의 목표액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나요?
●행정국장 정상훈 목표액은 별도로 없습니다.
●송재혁 위원 별도로 없고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송재혁 위원 지금 주거안정기금은 목표액이 있는 거죠?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주거안정기금은 750억을 목표로 해마다 적립을 해 가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대외협력기금은 그런 목표액 없이 계속 이렇게 적립을 해 가는데 혹시 지금 올라온 두 기금이 올해 어느 정도 어떻게 쓰여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행정국장 정상훈 쓰여있다는 게 뭐 어떤 말씀인지…….
●송재혁 위원 기금을 활용해서 지출한 내역…….
●행정국장 정상훈 사업 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재혁 위원 네, 사업 내역.
●행정국장 정상훈 일단 조성목표액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조성목표액을 정하는데요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은 적어도 일정부분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야만 안정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고, 대외협력기금으로 되어 있는 국내협력계정은 사실상 그런 정도까지 어떤 목표액을 잡아서 기금을 조성하는 건 아니고 매년 조금씩 일반예산에서 전입을 받아서 운영해 왔던 부분입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올해도 10억을 기금으로 적립했고 내년 예산에서도 10억을 적립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계속 적립은 해 가는데 목표액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기금을 모으는 건 기금의 목적에 맞게 쓰기 위해서 모으는 거잖아요, 적립이 목적이 아니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래서 지난해 그리고 올해 주로 대외협력기금으로 사용한 내역이 뭔지…….
●행정국장 정상훈 지금 대외협력기금으로 사업한 사업들을 보면 관광정책과에서 실제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데요 서울하고 타 시도 간에 버스자유상품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공동 스토리여행상품을 개발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청소년정책과에서는 서울하고 타 지역 청소년에 대해서 역사문화체험을 교류하는 부분이 있고요.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건 이렇게 해 주시죠. 주거안정기금하고 대외협력기금하고 현재 조성된 기금액하고 죽 적립되어 왔을 것 아니에요? 현재 적립된 기금하고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 정도만 이 기금이 쓰인 사용 내역 정도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저 자료 못 받았습니다.”라고 했는데 메일로 보내주셨다고 했잖아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송재혁 위원 그 후에 받았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래서 아까 전에 과장한테 들어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하고 착각을 했다고…….
●송재혁 위원 아니 제가 분명히 그래서 21일에 요구한 자료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었던 거고요.
●행정국장 정상훈 죄송합니다. 일단 드렸다고는 들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예산서에 보면 시민카드 사업이 여전히 올라와 있는데 시민카드 잘 됩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등록해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조금씩 늘어나고 있나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송재혁 위원 민족도는 높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만족도는……. (뒤를 돌아보며) 만족도 평가도 해 봤나?
만족도 평가는 아직 해 보진 않았는데요.
●송재혁 위원 안 해 보셨죠?
●행정국장 정상훈 실적으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말 현재 앱 다운로드 한 숫자가 51만 건입니다. 그리고 누적 회원 수가 40만 명인데요 월 가입자가 거의 9,000명~1만 명 될 정도로 사실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재혁 위원 시민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행정국장 정상훈 휴대가 불편한 부분이…….
●송재혁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시민카드가 어디까지 통용되나요? 원래 시민카드의 목적이 뭔가요?
●행정국장 정상훈 서울시, 구청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공공시설에 그 회원증 하나 가지고 통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런 건데 문제는 이 시민카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문제가 제기된 게, 예를 들면 시민카드 가지고 중랑구에 있는 도서관을 이용하려고 하면 그 카드 가지고 그냥 중랑구 가서 도서관 들어가면 이용할 수 있나요?
모르시는군요? 안 됩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까?
●송재혁 위원 네, 중랑구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중랑구에 가서 등록해야 하고요 광진구 도서관 이용하려면 광진구 가서 등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25개 자치구와 서울시가 통합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민족도 조사해 봤냐 이렇게 여쭤본 게 시민들이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너도나도 신청은 하는데요 정작 이용을 하려다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구조적으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어렵답니다.
저는 차라리 이런 사업들이야말로 자치구 중심으로 해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밟아가고 주민자치, 마을공동체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이러한 일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해야지, 이건 박원순 시장 때 시작한 사업입니다. 박원순 시장 때도 제가 같은 지적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하나로 묶으려고 하지 마라, 서울시는 가능하면 행정도 가볍게 예산도 가볍게 정책도 좀 가볍게 가자, 서울시는 다이어트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시민카드가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가 다이어트 해야 할 사업 중의 하나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예산을 갑자기 예고도 없이 뚝 잘라내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얼마나 효용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를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송재혁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불편하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제가 한번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업 초기에는, 우리가 주요 업무보고 받잖아요? 주요 업무보고에 시민카드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요 업무보고 내용에서도 빠집니다. 그러니까 주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요하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이게 올라와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참 문제가 많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행정국장 정상훈 이 부분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구에 안 된다는 내용은 제가 처음 들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할 부분인데요.
●송재혁 위원 아니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별도로 계속 등록하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시민카드를 만들면 그 시민카드를 가지고 25개 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등록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정상훈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말씀이죠? 디지털정책관하고 지금 안 그래도 중복되는 업무들이 있어서 같이 한번 어디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같이 지금 그런 어떤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검토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전반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수원 예산들을 보면 연수원마다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도서는 뭘 구입하는 예산인가요?
●행정국장 정상훈 위원님도 연수원 많이 이용하셨지만 1층 로비에 보면 구석에 오는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책을 구입해서 비치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갔을 때는 시간 날 때 책을 좀 읽고 했던 경험도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 나온 책들을 비치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송재혁 위원 국장님, 많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책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제가 연수원 갈 때마다 같은 지적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횡성도 갔었죠. 연수원 말고 횡성 같은 경우도 똑같은데 책은 있는데요 신간 구입이 전혀 안 됩니다. 가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구입한 책이 10년 정도 된 책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책은 연수원이 만들어졌을 때 처음 조성할 때 책 그대로 있습니다. 신간 구입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최근 2~3년 동안 구입한 책이 없습니다.
이거 예산도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용자들이 볼 수 있는 책을 수량이 적더라도 제대로 비치를 해야지 형식적으로 문구처럼만 만들어 놓고 볼 수도 없는 책, 폐지로 무게 달아서 파는 책만 갖다 놔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데 해마다 운영비에는 도서구입비가 들어오더라 이런 겁니다. 차라리 도서구입비를 현실화시켜서 제대로 갖춰놓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운영할 거면 아예 예산을 없애든가 하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농장 조성하고 있죠?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서울농장을 조성하는 목적이 뭔가요?
●행정국장 정상훈 서울시민들이 농업 현장에 가서 도시농업 현장을 체험하고 해당 지방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게 연계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그게 서울에서 서울농장을 조성하기에, 예를 들면 영암, 남해 이런 데는 굉장히 멀잖아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경기도는 없고 주로 멀리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조성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행정국장 정상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 자체가 정말 계속 추진을 해야 할지 하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당초에 해당 지자체하고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준공되고 난 다음에 5년간 같이 운영하면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협약을 해 준 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달 전 이 사업을 맡고부터 계속적으로 고민했던 부분이 이 사업을 계속 지속시킬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현재 시스템은 서울시가 조성하고요 그 부지는 지자체가 내줍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부지는 지자체가 내고 조성비의 일부를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 조성비의 일부를 서울시가 부담하고 그리고 이후 5년간 운영비를 서울시가 부담하고?
●행정국장 정상훈 운영비의 70%…….
●송재혁 위원 70%를 부담하고, 5년 후에는요?
●행정국장 정상훈 5년 후에는 어차피 그 사업 부지가 서울시 소유가 아니어서 그 예산이 자치단체에 분담금 형태로 지원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해당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서울농장이라는 의미가 없어지네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게 만약에 협약이 더 연장됐을 때는 서울농장이…….
●송재혁 위원 협약이 연장이 된다는 얘기는 운영비의 70%를 계속 부담할 경우에는…….
●행정국장 정상훈 그거는 협약의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
●송재혁 위원 뭐 조건에 따라 당연히 다르겠죠.
●행정국장 정상훈 자치단체에서는 그걸 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걸 90%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기존에 운영했던 형태로 보면 똑같은 형태라면 그 이후에도 서울농장이라고 하려면 운영비의 70%는 부담을 하고 가야 되는 것인 거죠?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될지 의문이 들 정도로 사업구조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당 그쪽 지자체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운영비는 5년의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하거나 할 수 없는 거네요?
●행정국장 정상훈 할 수 없는데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그 해당 자치단체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종료할 수 있으면 종료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근데 올해까지 2단계 사업이었는데 대상이 네 군데였다가 한군데가 포기를 했어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장수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포기한 이유가 뭔가요?
●행정국장 정상훈 이게 사실은 서울에서 많이 내려가 줘야 하는데 거리가 멀고 하다 보니까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처음에 신청은 했다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포기한 건가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럼 현재는 추가적으로 조성하거나 그럴 계획은…….
●행정국장 정상훈 이 사업은 추가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송재혁 위원 할 생각이 없는 거죠?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정도를 합리적인 선에서 어떻게 마무리 하느냐…….
●행정국장 정상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그쪽에서 합의만 해주면 내년도에 없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이런 쪽에 꽉 쌓여있는데 그동안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은 드렸고요. 어찌 됐든 예산상으로 보면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은 예산이 0원인 거죠?
●행정국장 정상훈 서울시 예산은 0원이고요.
●송재혁 위원 아니, 서울시 예산이고 서울시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할 때마다 국장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서울시가 중단하는 건 아니다, 서울시는 계속하고 자치구가 이어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서울시는 서울시고 자치구는 자치구입니다. 자치구가 예산편성할 때 그 예산의 일정부분을 서울시가 지원을 한다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워나갈 때 자치구와 서울시가 합의하고 협의해서 진행한다면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은요 사람이 하는 거고 돈이 하는 겁니다. 사람 지원 하나도 안 하고요 예산편성 하나도 안 했는데 여전히 국장님은 “서울시는 종료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맞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위원님, 저희들이 완전히 손을 떼는 게 아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시범사업을 해왔던 결과에 대한 부분하고 자치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 평가를 해서 앞으로 좋은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송재혁 위원 뭘로 누가 비교 평가합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저희들이 그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송재혁 위원 아니요 국장님,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사업은요 돈과 사람이 합니다. 돈이 0원이에요. 사람도 없습니다. 무슨 평가를 하고 앞으로 무슨 대책을 세우고 계획을 세운단 말입니까, 사업이 종료됐는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계속 말씀하시는 건 서울시는 그 사업을 이어가는 거다, 자치구가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서울시가 종료하니까 이어서 몇몇 자치구들은 같이 사업을 종료합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세 군데가 그렇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계속 사업을 이어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약간…….
●행정국장 정상훈 그런데 위원님, 서울시에서 사업을 접으니까 세 군데가 없어질 정도로 이 사업 자체가 오랫동안 시범사업을 했지만 여전히 기초를 못 잡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왜 국장님은 그런 면만 보세요? 그런 곳도 있고요 또 어떤 자치구는요 서울시가 예산을 줄여나가는 것만큼 예산을 확대하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왜 양면을, 한쪽 면만 보고 이 사업을 호도하고 계신 거예요.
●행정국장 정상훈 호도하는 게 아니고요.
●송재혁 위원 당연히 그런 거죠.
●행정국장 정상훈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여러 해 동안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구 자체적인 특성에 맞게…….
●송재혁 위원 국장님, 적어도 서울시가 접으니까 접는 자치구도 있고 서울시가 접으니까 더 열심히 하는 자치구도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오랫동안 해 왔는데 서울시가 접는다고 3개 자치구나 접으니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게 아니고요, 이 주민자치 사업 자체가 구나 동의 기반을 가지고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해야 하는데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시범사업을 계속해 오다 보니까 자치구나 동의 특성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진행됐던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송재혁 위원 국장님, 이 얘기는 제가 수도 없이 했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과거처럼 서울시가 설계하고 중간지원조직을 통해서 통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은 옳지 않을 수 있다, 현장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 그런데 현장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 서울시의 역할이 있는 것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서울시가 적어도 이 명맥을 유지해 가고 완전히 손을 떼는 게 아니라면 현장 중심으로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고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년도에는 사업예산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사업을 종료한다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시범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했던 부분을 지원을 안 하는 부분이고요…….
●송재혁 위원 아니 그게 그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위원님, 들어보십시오. 이게 꼭 예산으로만 지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송재혁 위원 그럼 뭐로 지원합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저희들이 내년에 자치구 담당자라든지 전문가들 모시고 계속 의견을 들으면서 앞으로…….
●송재혁 위원 의견을 들을 때 누가 듣습니까? 그게 의견을 들어도 간담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간담회 해야죠.
●송재혁 위원 간담회비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그게 꼭 주민자치 사업으로 해서 간담회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송재혁 위원 아니요 국장님, 그러면 버젓이 사업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예산을 편의에 따라서 사용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위원님,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주민자치 관련해서 워크숍을 할 때 그때 예결위원장님께서는 용역비 예산을 1억 원 정도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의를 했던 부분이고, 사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사업비 없이 전문가, 자치구 담당자를 같이 불러서 계속 토론회도 하고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예산을 반영하고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용역비가 반영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저는 집행부에서 편성해 올린 예산을 갖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용역비라도 만들어서 철저하고 새롭게 새로운 형태의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해 보자고 제안할 수도 있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래도 자치구와 서울시가 연결되어 갈 수 있는 형태는 만들어 놓자고 제안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의회입니다, 의회. 의회는 증액할 권한이 없으니 의회 입장에서 예산을 제로로 올린 집행부에 역으로 제안할 수 있는 거지, 저는 집행부가 올린 예산안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행정국장 정상훈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간담회 하는 게 특별히 어떤 사업예산이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업무추진비를 쓸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필요한 일반적인 사무관리비를 그런 용도로 쓸 수도 있는 거고 예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예산서에 언급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용도로 못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송재혁 위원 국장님, 우리가 복잡한 문제일수록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사업을 종료하는 거고 이미 시장께서 이 사업에 대한 불만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을 종료하겠다고 이미 말씀도 여러 번 하셨고 그 결과로 감사도 시키고 그 이후에 예산까지 제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종료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게 서마종을 정리할 때 딱 터놓고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문제점들 이러저러해서 사업을 종료한다 이런 형태였으면 좀 덜 복잡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행정국장 정상훈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사업도 서울시에서 지원해 왔던 지원사업은 종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 거죠?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이 주민자치나 마을공동체는, 마을사업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요 사실 마음과 마음을 이어 주는 관계망을 만들어 가는 것이기도 하고 최소한의 복지체계를 지역 단위로 조직해 내는 기본적인 안전망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이게 마을이 누구 사업이다 언제부터 시작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가 요구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이런 사업일수록 적어도 이 사업을 종료하고 도외시하는 건 민선시장의 덕목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좀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사업비 추가로 증액 요구한다고 해서 받아들이지는 않으실 거여서 증액 요구도 안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송재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송경택 위원입니다.
방금 건과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예결위원장을 통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셨잖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정상훈 지난번에 주민자치 관련된 세미나 워크숍을 할 때 예결위원장님이 제안을 하신 부분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송경택 위원 저는 사실 주민자치가 올바르게 운영된다면 또 괜찮은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다면 그러한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델 그다음에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올바르게 진행되는 주민자치가 된다면 저는 주민자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구용역이 가능하다면 올바르게 연구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사업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다음에 제가 우연히 서울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뉴스를 좀 보다가 서울시청 본관 1층을 전면 개편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송경택 위원 맞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맞습니다.
●송경택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왜 추진하게 되었는지요.
●행정국장 정상훈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서울시청 청사가 다소 폐쇄적으로 구조가 짜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문을 닫고 후문만 열어서 사용하고 시민들이 그 청사에 오면 사실 앉아있을 데도 없이 그렇게 시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상태였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장님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시민과의 소통, 시민들의 편의 제공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10월부터 주말에도 시청 청사를 개방해서 책 읽는 서울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아니면 주말에 이 근처를 관광 오는 분들을 위해서 청사를 개방해서 화장실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1층 청사 입구 돌아서 시민들이 앉아서 잠시 쉬고 커피도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일단 조성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시민들이 정말 서울시청사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서울시청을 방문하면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을 정도의 청사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1층을 좀 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개방감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들이 만들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송경택 위원 좋은 방향이겠지만 그건 사실 어떻게 조성이 되고 어떻게 됐는지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 저희는 알 수 없잖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대로 계획이 됐는지 좀 의구심이 들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바닥면적이 1,192평 정도 됩니까, 시청 1층 정도가? 제가 알기로는…….
●행정국장 정상훈 평이 아니고 제곱미터입니다.
●송경택 위원 네, 제곱미터…….
아니요, 평수로 따지면요?
●행정국장 정상훈 평수로 따지면…….
●송경택 위원 1,192 정도?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 정도 됩니다.
●송경택 위원 그 정도 되죠?
●행정국장 정상훈 네.
●송경택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민원실부터 해서 비품까지 총금액이 10억 정도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10억 정도로 예산이 편성된 거로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좀 납득이 안 가서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환경을 하려면 10억이 가능한지, 왜냐하면 제가 이거 비슷한 사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데 영등포구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영등포구에서 339평 정도를 개선했습니다. 통합민원실 설치부터 해서 중앙계단 정비 뭐 이렇게 해서 평수가 339평 정도 되는데 여기가 28억을 들여서 조성을 했더라고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까?
●송경택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10억과 28억인데 평수는 더 커요. 그런데 이걸 영등포구에서 제대로 개발을 안 하고 설치를, 제대로 된 예산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금액 차이가 너무 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어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실 거면 제대로 하고요 안 하실 거면 어설프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거면 제대로 투입을 해서 시민들이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지 어설프게 진행을 해서 제대로 되지 않은 시설을 이용한다면 시민들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정상훈 사실은 이 예산이 설계를 안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잡은 예산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안 잡고 최소한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가려고 이번에 예산을 올렸던 부분인데요 부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너무 낮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부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진짜 서울시청사를 한번 바꾸게 되면 우리 서울시민들이나 외국인들이 와서 랜드마크로 볼 수 있을 정도에 잘 만들어진, 정말 서울시에 가면 무조건 이것은 봐야 된다 하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계 때부터 좀 하고, 도와주신다면 좀 낮으면 다음에 저희들이 설계하고 난 다음에 추경을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잘 드려서…….
●송경택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데 제가 관광산업발전특위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서울시 광장이나 서울시청 주변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청을 봤을 때 10억, 아직까지 완벽한 금액이 아니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10억 투자해서 그런 느낌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봤거든요.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죠. 그런데 하려면 명확하게 멋있게 제대로 하시라 그런 차원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위원들이 적극 지원하겠지만, 다만 그 결과가 미미했을 때 책임 또한 국장님이 지셔야 된다는 것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설계되고 사업이 진행되면 저희들이 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경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입니다.
이번에는 대외협력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대외협력기금 위원인데요 심사 맨 처음할 때 제가 참 기금사업들 보고 “이 사업을 왜 합니까?”라고 물어본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확인을 해 보면 예산설명서 441쪽에 서울-타 시도 간 스토리여행상품 개발 운영 1억 5,000 되어 있는데 이거 그냥 관광체육국에서 하면 되는 사업인데 왜 기금으로 합니까? 관광체육국에 유사한 사업들 많은데 그냥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면 될 것 같은 사업인데, 그리고 이게 1억 5,000이나 들이고 그전 해에는 2억 2,000이나 홍보비를 썼는데 150명 이용했잖아요. 이런 사업을 왜 기금을 써서 쌈짓돈처럼 합니까? 이것은 없애야 되지 않아요?
●행정국장 정상훈 말씀하신 취지를 잘 이해하고요. 사실은 기금사업이란 게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하거나 안정화되지 않았을 때 기금을 쓰는데…….
●박수빈 위원 그렇죠. 이게 3년째…….
●행정국장 정상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제대로 사업 추진이 안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박수빈 위원 주민자치회랑 같은 시각으로 보셔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기금사업들 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 중에 청소년 역사문화교류 사업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오히려 평생교육국에서 하거나, 저는 이것도 평생교육국 사업으로 차라리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정상훈 지금 기금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박수빈 위원 전혀 긴급하지 않은 사업들만 기금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기금을 왜 우리가 전출을 해 줘야 되는지 모를 지경입니다. 이것도 그렇고, 이것은 지금 3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냥 평생교육국 예산으로 하시지 이것을 왜 기금에다 합니까?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ㆍ재난구호 이거야 긴급한 상황이니까 이해합니다. 근데 또 넘어가 볼게요. 제가 제일 문제 삼는 것은 대학생 지역상생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홍보 사업 이거 성과표 가져오라고 해서 제가 봤는데요 SNS 릴스 조회 수 몇, 유튜브 몇 이렇게 써서 좋아요 몇 이런 데 일단 인스타그램 좋아요는 형편없고 릴스 좋아요를 어떻게 홍보 성과라고 가져오십니까? 릴스는 그냥 무작위로 해서 젊은 사람들 다 압니다, 그 조회 수가 그냥 올라가는 거라는 것, 그거 뭐 콘텐츠 잘 만들어서 올라가는 것 아니라는 것, 음악만 잘 깔아도 나온다는 것. 청년들이 보면 웃습니다. 여기다 돈을 6,500만 원이나 써서 어떻게 보면 청년들 여행하는 데 돈 보태주는 사업인데 전혀 성과도 없고 긴급하지도 않고 이것도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이런 기금사업밖에 안 하실 거면 저는 전출 안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정상훈 좋은 말씀,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금 여기 기금사업으로 잡혀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마찬가지로 랜선 나눔 캠퍼스 운영도 KT가 3년째 하고 있네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올해도 KT가 하고요. 이것도 보고 받아보니까 중도포기자도 많고 해서 지금 사업에서 조그맣게 감액해서 중도포기자 반영으로 내셨는데, 사업별설명서 467쪽입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20% 감축을 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것도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이 사업도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구조를 한번 보고 이번에 만약에 폐지할만한 사업이 있으면 폐지를 하고, 사업은 필요한데 기금사업이 아니고 주관부서의 일반예산 사업으로 가도 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또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번에는 하고 다음에 조정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든지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다른 위원님들께 이 기금사업에 대해서 찬찬히 설명드리고 전출금 규모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제가 마지막 질문인 것 같네요.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려야 될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요 오늘 예산 사업별 설명의 자리잖아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과계획 및 재원비중 나와 있죠. 총무과, 인사과, 인력개발과, 자치행정과 이렇게 죽 밝혀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내년에 이런 정책사업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이 정도 쓰겠습니다, 필요합니다 이런 자리를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정상훈 맞습니다.
●박유진 위원 지금 뭘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직원과 소통하는 문화청사를 조성하겠다, 조직과 직원 모두 행복한 인사를 하겠다, 직원복지를 증진시키겠다 같은 이야기들이 1, 2, 3으로 죽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래서 여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통해야 되고, 직원과 조직이 모두 행복해야 되고, 직원복지도 늘려야 하는 게 우리의 주된 정책사업 목표입니다. 이게 행정국의 일인 거죠. 그렇죠?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의 직원들을 지원하고 어쨌든 직원들이 직장에서 행복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저희들 국의 역할입니다.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과연 이 시간에 질의를 드려야 될 내용이냐 계속 고민했습니다만 이런 사업의 정책사업 목표가 우리에게 의무이기 때문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족의 마음을 대신해서 여쭤보는 마음입니다. 우리 다 아시겠지만 11월 11일에 서울시 안전지원과장님께서 세상을 뜨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너무나 가슴 아파했는데요, 특히 서울시 직원분들의 참담함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1월 11일에 믿기 어려운 소식을 듣고 우리 모두가 다 숨도 잘 못 쉴 정도의 충격과 괴로움이 있었죠. 그런데 서울시의 발표가 뭐였냐면 그분은 이번 이태원 참사와 직접적인 관련된 일을 하신 분이 아니다가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그렇게 기사가 일제히 보도가 됐죠. 11월 15일에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행감 때 안전총괄실 시정보고를 듣는데요 그때 공식적으로 밝혀집니다. 이분이 어떤 일을 도대체 하셨길래 이런 결과가 있었던 거냐. 이분의 역할이 지역축제 안전대책 점검에 관련된 최종 결재자고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심리회복 지원문건에 대한 최종 결재자가 이분이셨습니다.
소통하는 문화와 조직과 직원이 모두 행복한 인사와 직원복지를 증진시켜야 될 우리 행정국의 정책목표로서 지금 이 첫 번째 서울시 반응에 대해서 공식 사과나 혹은 어떤 내부의 발표가 있었나요?
●행정국장 정상훈 서울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요 아마 이제 좀 규명이 돼서 아름아름으로 알려진 부분이, 서울시 대변인실이나 어디서라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경찰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담당 팀장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서울시 공식 입장은 아니고 그냥 개인 의견을 그렇게 줬던 부분이 경찰에서 그렇게 공표가 돼서 서울시 입장 같이 나왔는데 사실 서울시 입장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저희도 그 내용을 다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반응이어서 진위 여부를 여쭤봤더니, 또 찾아보면 많은 분이 “아, 그것은 담당 팀장님의 의견이었는데 이게 마치 서울시의 입장처럼 보도가 나갔다.” 이렇게 알려졌죠. 그래서 한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인사 부분이 우리의 주 업이잖아요. 지금 서울시 직원분들의 익명게시판을 굳이 들지 않더라도 이런 서울시 내부의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직원분이 상처받고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는지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고 조직과 직원이 모두 행복한 인사를 하겠다는 우리라면 적어도 이런 일에 대해서 일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뭔가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즉 첫 번째, 이렇게 담당 팀장의 의견이라고 했지만 시의 의견처럼 나간 것은 사실이 아니다, 유감을 표한다. 두 번째, 그분은 그렇게 맡은 바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훌륭한 분이셨다. 세 번째, 서울시 인사정책은 조직과 직원 모두가 다 어떠한 사명감과 투철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일하는지 잘 알고 있고 이런 직원문화를 지키고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같은 우리 인사정책에 대한, 우리의 의지에 대한 뭔가 의견표명이 알려져야 되는 것 아닐까요?
●행정국장 정상훈 인사에 대해서는 지금 한창 인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인사를 어떻게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공표를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정말 이번 인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반영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사실 서울시의 의견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분은 정말 열심히 하셨던 분이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또 2차 피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님 명의로 해서 직원들 전체에 대해서 위로ㆍ격려의 편지를 보낸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사로까지 보도가 됐는데요.
어쨌든 조직 전체적으로 지금 매우 안타까워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업무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젊은 MZ세대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조직문화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추천이나 지원을 받아서 직원동행프로젝트라고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의견을 내고 그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발표하는 작업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죠.
●박유진 위원 국장님, 저는 22년 차 회사원이었습니다. 저는 의원 되기 전 불과 네 달 전까지만 해도 그냥 일반회사의 실장이었습니다. 22년 회사원 생활의 경험을 가지고 더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지금 국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인사는 인사에 대한 결과로 말하겠다.” 그 말이 틀린 게 아니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조직과 직원 모두 행복한 인사가 우리 정책사업 목표예요. 거기에 대해서 0.21% 비중이라는 예산까지 배분해서 오늘 그 안을 심사받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조직과 직원이 행복한 인사 같은 우리의 결과물 그리고 그런 문화를 만들려고 한다면 이번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직원들에게 해야 할 이야기가 어떤 메시지여야 했겠습니까? 왜 이런 일들을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고 실무자가 이런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그것으로 인한 판단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첫 번째가 정말 처절한 반성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직문화에 대해서? 직원들이 정말 듣고 싶어 하는 말은 그런 거 아닐까요? 지금 블라인드 게시판의 글들을 보세요. 시장님의 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부었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조직과 직원 모두 행복한 인사를 해야 된다는 게 우리의 정책사업 목표라고 밝혀놓았기 때문에 이 안을 질문하게 되고 있고 정말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입 밖으로 꺼내기도 두려운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우리 인사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 점은 꼭 짚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유족을 위해서라도 직원들이 정말로 행정국에 원하는 모습은 조직이 직원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직원, 열심히 일하고 사명감 갖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사람들이 승진도 더 잘되고 신망이 높은 만큼 직원들의 평판도 높은 것이 실제로 반영된 구조도 만들고 그런 걸 조직이 책임지고 끌어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직원과 조직 모두 행복한 인사라는 말의 실체인 거지 편지 몇 통, 문안 인사 몇 번 그게 대관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뭐 그것도 마땅히 했어야 될 행동이겠죠. 그런데 지금 정말로 우리가 세심하게 챙겨야 할 것은 과연 서울시청 이 거대한 조직의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직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아, 내가 열심히 사명감 갖고 일을 하면 우리 조직이 우리를 지켜주는구나.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우대받는 우리 조직문화이구나.’라는 걸 납득하게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유진 위원 저는 서울시 관계자의 말로 그분은 이태원 참사에 관련된 일을 하신 분이 아니라는 뉴스를 듣고 진짜 너무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어요. 왜, 그건 누가 봐도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설령 그게 사실이었다 해도 그렇게 말하는 게 보도로 나갔다면 서울시 홍보실 전체 부서가 총력을 다해서 비분강개로 들고 일어났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보도를 쓰냐, 너 제정신이냐, 지금.” 아니, 관계가 없는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 세상을 왜 뜹니까? 그런데 서울시의 명의로 나갔다는 것 그걸 우리의 말은 그건 그냥 개인 팀장의 의견이었다고, 서울시의 공식의견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면 직원들의 마음은 누가 어루만져줍니까?
저는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고 생각된다면 어떤 서울시 직원들이 우리 집행부의 인사정책, 우리 인사조직문화에 대해서 희망과 긍정을 느끼겠어요. 모두가 다시 참사가 벌어진 그 날로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천 번 바라죠.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조직이 직원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지키고 소통했는지를 우리는 챙겨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첫 번째, 그렇게 고인에 대해서 거의 오해와 매도처럼 나간 보도에 대해 서울시가 공식의견 표명한 적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보도 내보낸 것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든 정정 보도를 강하게 요구하든 그런 보도가 그야말로 얼마나 깊은 2차 가해로서 유족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을지를 생각하자는, 언론행태에 대해서 서울시 전체가 들고일어났어야죠. 그런데 우리 그런 것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 자기들끼리 익명게시판에 쓰는 겁니다. 그게 그분들끼리만의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친구 중에, 선후배 중에 다 서울시청 직원이고 엄마, 아빠 거기 계시고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현실인데 우리는 지금 정책사업 목표로 조직과 직원 모두 행복한 인사라고 써놓았고 예산 얼마, 비중 얼마 이걸 지금 통과시키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이 시간 아니면 언제 합니까?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들 가슴 깊이 새겨서 저희들 인사를 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인사라는 게 바로바로 뭔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결과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유진 위원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있잖아요 사과 같은 거, 반성 같은 거 그거는요 때가 있습니다, 때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도대체 객관적인 공정한 조사가 뭐가 중요하다고 조사 끝나면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도 우리가 해야 합니까? 정말 그 유족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이거는, 진짜 우리가 인사를 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어떤 시청 직원이 내 조직, 나의 직장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동 제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8페이지를 보시면 부서별로 정책사업별 성과지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보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물론 지표 종류가 정량, 정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과지표명을 죽 보니까 정량적인 지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매년 정량적인 것으로만 사업목표 성과지표를 항상 이렇게 책정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정성적인 기준이 있었는데 방법이 어려워서 계속 어쩔 수 없이 정량적인 기준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정성적인 평가를 사실 수치화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성과지표를 할 때 기준을 가능한 정량적인 평가를 하고 안 됐을 때 정성적인 평가로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목표치를 분명하게 수치화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이거 2023년 목표치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사무환경분야 직원만족도 72.4점, 그 밑에 카페 이용 만족도는 81.7, 그다음에 57%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그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잡는 건가요?
●행정국장 정상훈 기준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직원만족도 같으면 총무과에 성과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에 사무환경에 대해서 직원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수치화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는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만족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했을 때 기준을 당초 성과계획에 예를 들어서 직원만족도를 80%로 설정했다면 80% 이상을 달성하면 만족한 결과가 나오는 거고 달성 못 했을 때는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 목표치라는 건 어쨌든 예를 들어서 유연근무제 참여율이 57%가 되면 달성을 거의 100% 했다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점수를 보면 직원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점수는 아닌데 그동안에 계속 점수가 낮았던 건가 보죠? 그러니까 또 목표치를 이 정도 점수로 잡으신 것 같은데…….
●행정국장 정상훈 아마 이게 몇 년간 점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유연근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기준 자체를 낮게 잡은 부분이 있고 사무환경분야 직원만족도 같으면 72점으로 잡았다면 그보다 더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성과지표 단위별로 보면 도농상생 직거래 장터 같은 경우는 사실 운영 명수로 이렇게 1만 명으로…….
●행정국장 정상훈 10만 명…….
●구미경 위원 10만 명이죠, 10만 명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니 이 지표 종류가 다 정량적인 것은 추후 정성적인 기준을 좀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정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외협력체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세워놓으시고 성과지표가 두 건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업을 하시면서 운영하는 명수나 협력체계 구축 건, 그러면 직접 이용하시고 계신 시민분들에 대한 지표는 여기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공급자 입장에서의 시각인 거고 수요자 입장에서의 시각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성과지표가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지금 행정국에서의 정량적인 평가 기준도 마찬가지고 정성적인 기준도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행정국장 정상훈 좋은 지적이신데요.
●구미경 위원 정성적인 게 물론 측정이 힘들다는 것은 저는 알고 있지만 정량적인 것도 성과지표가 달랑 두 개예요. 두 개 아니면 한 개, 인사과는 또 유연근무제 참여율로만 평가를 하시고 이렇게 큰 사업을 국에서 판단하시는 기준으로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아마 정량평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수치화될 수 있는 부분을 뽑아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한 번 더 고민해서 보고도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 지표는 다시 한번 봐 주시고, 그리고 이게 서울시와 시민들이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시각에서의 어떤 그런 목표치, 정책지표도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또 16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이 예산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과목 구분은 국제화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2023년 예산에 4급 이상, 5급 이하가 국내 장기 교육훈련인데 이게 밑에 있는 공무원 교육여비랑 어떻게 같은 건가요, 아니면 오타인가요?
●행정국장 정상훈 국제화여비라는 거는 해외에 나가서 쓰는 여비를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국내 장기 교육훈련을 가면 그중에 해외에 나가서 현장 견학을 할 수 있는 게 2주 잡혀있습니다. 그 비용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구미경 위원 2주에 한 명당 750만 원으로 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국내 교육이기 때문에 국제화여비는 필요가 없는데 그 국내 장기교육 중에 2주간 정도 해외에 가서 현장 견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쓰는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구미경 위원 그럼 밑에 국내 장기교육 거기에 간 분들이 해외에 나갈 때 되는 그건가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아, 그런 거구나. 잠시만요.
그리고 지금 342페이지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이 있는데 이게 올해 예산 증감 사유가 재정 여건이 열악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 실효성을 높이고자 증액으로 편성했다고 하셨는데요 올해는 그러면 몇 건 정도가 신청하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또 각 단체당 얼마씩을 지원해 주실 생각으로 이렇게 증액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 기준은 3,000만 원 미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구미경 위원 나눠서 3,000만 원까지는 가지도 않겠더라고요, 이게 건수가 많아서.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이게 큰 틀에서 봐주셔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20억을 금년에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다른 어떤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들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여기에 묶어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이 사업으로 같이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3억을 늘렸던 부분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비영리단체가 4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 늘린 것이 한 단체당 3,000만 원 미만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기존에 1,500 받던 단체에다가 2,000으로 더 늘려주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영리단체를 더 많이 하시겠다는 건가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더 많이 하겠다는 취지인데 사업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03개 단체가 신청해서 125개 단체에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단체 수를 조금 더 늘려서 더 다양하게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미경 위원 더 다양하게 지원을 하시겠다고요? 분야가 4개 분야인데요?
●행정국장 정상훈 더 많은 단체에 지원하겠다…….
●구미경 위원 단체 수를 더 늘리시겠다는 건가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분야는 4개 분야를 기준으로 해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국장 정상훈 일단은 4개 유형으로 지금 설정하고 있는데요 한번 그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더 다양하게 늘릴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최근에 이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금을 받고 어떤 안 좋은 방향으로 해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 부분은 증액이 문제가 아니고 불용 때문에 고민이 되셔서 이걸 억지로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예산을 우선 125건 자체도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증액하는 것 자체는 저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비영리라는 것이 참 좋죠, 단체. 그러니까 이게 운영이 잘 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좀 필요합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걸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예산과에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조정하면서 이쪽에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비가 늘어서 지원하는 부분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커지는 건 아니고요 다른 부분을 좀 줄이면서 이쪽으로, 그나마 다른 데보다는 여기가 사업비에 대한 어떤 지도ㆍ감독이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묶어서 조금 더 올려준 부분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장님께서 특별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왜냐하면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면 당연히 이 지원금이 삭감되어야 하는 게 맞고요 그거에 대한 목적에 맞게 활동하고 있는지 활동 아웃풋이 어떤 건지 확실하게 받으셔서 단돈 1,0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구로 3선거구 서호연 위원입니다.
책자 396쪽을 좀 볼까요? 396쪽이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몇 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길라잡이라는 데가 뭐 하는 데죠?
●행정국장 정상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남북협력과장이…….
●서호연 위원 네,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남북협력과장 박지용 남북협력과장 박지용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신규 전입했을 때 안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내서 이름이 길라잡이입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면 북한이탈주민의 그분들을 대표하는 단체가 있죠?
●남북협력과장 박지용 지금 54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서울시에는 23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통일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우리 서울시에 그분들이 몇 명 정도…….
●남북협력과장 박지용 6,600여 분 되십니다. 전체적으로 3만 4,000여 분 중에 6,600여 분이 서울시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서호연 위원 총 몇 명이요?
●남북협력과장 박지용 3만 4,000여 명.
●서호연 위원 3만 4,000명 중에서 6,600명…….
지금 이분들이 참 자유를 찾아와서 굉장히 좋았었는데 또 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이 보기는 어때요?
●남북협력과장 박지용 그런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서호연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2022년도 예산보다도 줄어든 예산이 많아요. 이유가 뭐죠?
●남북협력과장 박지용 일단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단체에 들어갔던 간접지원경비를 줄이고 개인별 의료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탈주민들의 정서 안정과 치과 치료 이런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비용으로 예산을 조금 옮겨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통합 공모사업이나 시민단체에 들어갔던 비용은 절감하고 직접적으로 개인에게 주는 혜택을 늘리기 위한 예산을 작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요? 신규전입자 감소에 따른 사업 규모 축소다 이게 무슨 뜻이죠?
●남북협력과장 박지용 올해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들어온 탈북민이 열여덟 분입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요?
●남북협력과장 박지용 네, 열여덟 분 중에 열여섯 분이 서울시에 올해 전입을 했고요.
●서호연 위원 지금 저희들이 그분들을 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서 가장 도와줄 사항이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거든요, 사실. 그분들의 복지에 대해서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정말 따뜻한 서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정말 앞장서 주세요.
●남북협력과장 박지용 네, 위원님 말씀대로…….
●서호연 위원 특히 경제적인 문제 두 번째, 그분들의 건강 그다음에 심리ㆍ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정말 서울에 참 잘 왔다 그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돼야지, 우리 구로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또 많아요. 많은데 그분들도 가만 보니까 경제적으로 엄청 힘든 생활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좀 따뜻하게 두텁게 생활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예산을 많이 해서 많이 도와주세요.
●남북협력과장 박지용 네, 세심한 부분까지 잘 생각해서…….
●서호연 위원 챙겨주세요.
●남북협력과장 박지용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의 의결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의견조정 후에 11월 29일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7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일괄 상정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심도 있는 의견조정 후에 예산안과 함께 11월 29일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정상훈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 요구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의 모든 현안 업무가 차질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용학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안 등 안건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22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용학 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안녕하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주용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송경택 부위원장님과 박유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심사와 의정활동에도 항상 서울시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41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청원사항에 대한 조사와 시민참여 활성화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안 제1조 및 제16조를 현행화하고, 위원의 직무에 청원법에 따른 청원사항에 대한 조사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활동 확대 시행을 위해 시민참여옴부즈만 분야를 현재 6개에서 10개로, 구성인원을 현재 35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확대하고, 아울러 고충 민원 조사 및 감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법률자문단 구성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청원사항에 대한 조사와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개정되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주용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입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저번에 행정감사 할 때 법률자문단 구성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벌써 임명을 다 하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있던 26조, 그러니까 위원회 조례에 관련한 26조에 근거해서도 이게 가능한 업무입니까, 아니면 지금 근거법이 마련되어서 드디어 하자가 치유가 된 겁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26조에 의해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현재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법률자문단을 조례에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정확하고 더 명확해지기 때문에 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박수빈 위원 기존의 근거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현재로서는 제26조에 감사나 조사ㆍ감시 활동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시민참여옴부즈만 이외에 시민사회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합니다만 그러나 명확하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법률자문단을 명시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법률자문단 구성과 관련한 내부 방침서나 이런 것은 작성이 된 상태인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그렇습니다. 내부 운영규정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되어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은평 제3선거구 박유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옴부즈만 이름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잖아요. 그때 명확한 결론이 뭐였냐면 옴부즈만이라고 자꾸 쓰면 못 알아 듣는 시민들이 많으니까 시민감사청구인이든 감시대리인이든 듣자마자 이해할 수 있는 이름으로 바꾸자 얘기했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박유진 위원 바꾸는 것은 바꾸는 것대로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박유진 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안설명서부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계속 쓰시는데요. 위원장님, 지금 서울시가 옴부즈만위원회 명칭을 고집함으로 인해서 다른 기관들은 서울시 사례가 모범이 되고 있어요.
영화 아시죠? 아이언맨입니까, 아이언만입니까? 슈퍼맨입니까, 슈퍼만입니까? 배트맨입니까, 배트만입니까? 아니, 누가 아이언만, 슈퍼만, 배트만이라고 하면 그 의미를 바로 알아듣겠습니까? 지금 옴부즈만이라고 하면 왜 문제가 더 커지냐면 옴부즈맨위원회라고 하면 ‘아, 무슨 옴부즈라는 어떤 일을 하는, 맨이라는 사람을 얘기하나 보지.’ 이렇게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아이언만, 슈퍼만 하면 사람 이름 같잖아요. 똑같이 옴부즈만도 한 사람의 이름처럼 느껴지니까 그 사람 무슨 슈바이처 박사 같은 다른 사람인가, 옴부즈만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가? 계속 오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쓰는 거예요. 영화 아이언맨을 모든 사람이 아이언맨이라고 얘기하는데 서울시 공식기구가 아이언만입니다. 왜 아이언만을 아이언맨이라고 읽습니까 하고 말한다면 상상이 안 되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박유진 위원 아니, 이것은 아무 논의할 게 아니잖아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유진 위원 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지난번에도 박유진 부위원장님이 말씀 주시고 신랄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면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이름을 바꾸더라도 법원에 제출해서 그것을 바꾸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현재로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명칭이 아직 존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려면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했고 본청에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감대는 저희가 이끌어냈고요. 그러나 이것을 고치려면 조례개정을 넣어야 하잖아요. 그전에 저희가 본청에 이것을 다 안을 만들어서 행정절차를 거치고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에는 저희가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년 초에 저희가 명칭 변경에 대한 조례개정안을 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박유진 위원 알겠습니다. 노파심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옴부즈만위원회를 옴부즈맨위원회로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마땅한 이름은 찾는 것이 맞고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도 별다른 문제 제기는 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우리끼리라도 옴부즈맨이라는 말을 쓸 때는 옴부즈맨이라고 하는 게 올바른 외래어표기법이자 사실인 거잖아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확인한 결과는 맨과 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스웨덴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현재 옴부즈만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지 이게 맨과 만의 개념이 아니라고 스웨덴어에도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박유진 위원 위원장님, 옴부즈만이라고 자꾸 쓰는 게 왜 문제냐면 옴부즈라는 말이 스웨덴어잖아요. 스웨덴어 중에서 영어로 넘어온 몇 개 대표적인 단어들 중 하나예요. 스웨덴어 중에서 영어로 넘어온 온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단어 중 텅스텐 같은 말이 있습니다. 듣기에도 영어 같지 않죠.
즉 옴부즈맨은 영어예요 저희가 스웨덴어를 받아들인 게 아니고 스웨덴어가 영어로 넘어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옴부즈맨인 거지, 아이언맨을 아이언맨이라고 하는 것처럼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명칭 변경에 대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님 지적한 내용을 정말 심각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절차를 거치려고 합니다.
●박유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수빈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41번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옴부즈만위원 직무 제외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에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2023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33분)
○위원장 김원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용학 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안녕하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주용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송경택 부위원장님과 박유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심사와 의정활동에도 항상 서울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 2023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관련한 안건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5억 900만 원으로 2022년 최종예산 4억 9,600만 원 대비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사업예산은 전체 예산의 76.8%인 3억 9,1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전체 예산의 23.2%인 1억 1,8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항목으로는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대상 확대 추진을 위한 4,900만 원, 서울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2,400만 원, 고충민원 조사 결과에 대한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고충민원 법률자문 수당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항목으로는 위원회 직무 역량 강화 및 홍보 확대에서 3,600만 원 등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별 세출예산안의 세부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충민원 및 청원의 적극적 해결을 통한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고충민원 조사 업무추진, 민원배심제 운영 등 고충민원 조사 처리 사업에 4,300만 원, 청원법에 따른 서울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청원사항의 처리 사업에 2,400만 원 등 2개 사업에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참여 활성화로 시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시민ㆍ주민감사 업무추진, 감사청구심의회 운영, 감사ㆍ조사 외부전문가 참여 등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사업에 3,500만 원, 공공사업 현장 감시활동에의 시민참여옴부즈만 참여와 감시ㆍ평가 토론회, 워크숍 등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사업에 1억 5,200만 원, 온라인 시민감사청구시스템 운영, 예산 및 계약 데이터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추진 등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누리집 운영 사업에 3,900만 원 등 3개 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펀성하였습니다.
위원회 소속 직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와 효과적인 대시민 홍보, 국내외 위상 강화를 위한 옴부즈만과 조사관의 직무 워크숍, 위원회 역할과 기능에 대한 다양한 홍보 활동 등 위원회 직무 역량 강화 및 홍보 확대 사업에 8,500만 원, 세계옴부즈만협회(IOI) 가입에 따른 총회ㆍ국제 콘퍼런스 참석, 국내 IOI 회원기관 간 세미나 개최 등 세계옴부즈만협회(IOI) 가입에 따른 국제 옴부즈만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1,200만 원 등 2개 사업에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예산을 제외한 일반예산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행정운영 기본 경비로 총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는 3기 위원회가 시작하는 시기로서 그동안 추진한 업무체계 및 처리방식 정비를 바탕으로 양적ㆍ질적 도약을 이루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법률자문단 운영 등 감사과정에 내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로 감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직접조사나 직권감사 위주의 고충민원 처리로 시정ㆍ개선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등을 통한 시민만족도 향상 및 민원의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하였으며, 공공사업 감시평가 사업의 경우 중점감시 이외에 모든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대상 사업으로 감시ㆍ평가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시민참여옴부즈만 등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023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와 부합하는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시스템을 적극 활성화하고, 청원심의회 및 법률자문단 등 새롭게 운영되는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ㆍ주민감사, 고충민원 조사ㆍ처리,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등 위원회 지속사업의 내실을 기하여 명실상부한 시민 권익 보호와 시정 감시기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시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시고 2023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주용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
2023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사업별설명서 13페이지에 보면 내년에 고충민원 처리목표량을 430건으로 잡으셨는데요 기준이 있을까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이 기준은 연평균에서 10% 상향 조정된 그런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상향을 할 거라는 기대를 하고 계신 건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8.6%라는 건, 올해 5%였는데 8.6이라는 산출 근거는 또 어떻게 될까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이 8.6% 수준이라는 것은 법률자문받는 그 기준을 37건으로 본 겁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처리목표량 430건에서 8.6%를 잡으신 건데 올해 5%였는데 지금 8.6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요. 그걸 산출 근거로 해서 법률자문 수당의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5% 정도의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그거보다 배 가까이 되는 8.7% 정도로 고충민원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산정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세 분을 위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여기 사업별 청원사항의 처리 중에도 법률자문 수당이 있고, 밑쪽에 다른 사업에도 법률자문 받는 게 있는데요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여기에도 위촉하셨던 그 세 분이 동일하게 들어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외부변호사 법률자문 수당이 나와 있는데 내부로 위촉을 하신 분들을 계속…….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아닙니다. 이거는 외부 법률자문가들입니다. 변호사들하고 법학 분야 교수들로 구성된 46명, 현재 50명 저희 정원 규모 내에서 46명을 활용하는 법률자문단 비용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외부로 법률자문 수당을 책정해놓으셨는데 내부로 위촉하시는 거랑 외부에서 계속 건마다 수당으로 위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왜 그러냐면요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저도 들어온 지 4~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만 와서 봤는데 그동안 고충민원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하는 데 있어서 법률자문을 받을 때 사실은 본청에 있는 그쪽에 법률담당관실을 통해서 변호사를 섭외받고 이렇게 또 민원을 저희가 다해서 보내고 하니까 일주일 내로 처리해야 되는데 이 시기를 다 놓쳐버리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 다 가고요, 그리고 또 법률담당관실은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 저희가 이 기관에 자꾸 변호사를 추천해 달라 이러니까 사실은 업무 외의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인상이 있었고요. 이거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신속한 민원 대응 그리고 또 민원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을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법률자문단의 필요성이 절실해서 부랴부랴 이렇게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인력풀 차원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고충민원을 볼 때 그 쟁점에 대해서 한 사람의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합의제 재판하듯이 세 분 정도, 한 사람의 변호사도 그 의견에 대해서 다를 수가 있더라고요,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소수의견이 있듯이. 그래서 웬만하면 하나의 쟁점에 대해서 반드시 세 분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예전에는 한 사람에게만 받았습니다, 법률담당관실에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말이 꼭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그 판단이. 또 제가 보니까 세 분 중에 두 사람의 의견과 한 사람의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완전 정반대의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데는 가능하다 어떤 데는 불가하다 그래서…….
●구미경 위원 그래서 세 분으로 복수로 모시는 건 알겠는데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복수로 저희가 항상 법률자문을 구하다 보니까 인력풀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법률자문단에 대한 근거 조례는 마련이 되어 있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이번에 조례에 올렸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이미 위촉은 하신 거잖아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바뀐 것은 아시겠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거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요 사실은 조례 26조 거기에 조사와 감사할 때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운영 규정을 먼저 만들고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자문단의 위촉은 시장 명의가 아니고 위원장 명의로 나갔습니다. 저희 위원회의 어떤 법률자문단, 시가 아니고 저희 위원회의 법률자문단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추후로 무슨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조례의 근거가 필요한 거는 미리미리 조례안을 발의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임시회 때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너무 촉박하고 준비가 본청의…….
●구미경 위원 촉박하다는 거를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러니까 본청의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입니다.
마찬가지로 법률자문 관련된 건데요. 이 자문료 책정이 우리 시에 기준방침이 있어서 20만 원인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그렇습니다. 그 근거에 두어서 저희가 20만 원으로 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굉장히 공익적인 마인드가 투철한 변호사님들이 하시겠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한 번 할 때 자문료를 줄 때 20만 원이 굉장히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공익적 차원에서, 재능 나눔 차원에서 저희가 교통비 정도만 드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 검토의견을 보면 10페이지가량 정도 되는데 정말 웬만하면 100만 원 이상을 드려야 하는데 공익적인 차원에서 그분들이 참여해 주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이번에 사업이 이 부분은 증액을 얼마나 한 거죠, 지난해에 비해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지금 증액이 팀별로 고충민원이나 감사나 공모사업 감시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소수. 약 4,600만 원 정도요, 전체 총액 정도는.
●박수빈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청원사항의 처리는 이번에 새로 시작될 업무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거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충분히 편성됐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아직 본격적인 시행이 안 돼서요 이번에는 적게 기본적인 것만 넣었고 금년 12월 23일에 본격적으로 온라인청원시스템이 가동되면 내년에 좀 더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공공사업 현장 감시활동 강화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조례안도 강화된 내용이 온 것 같은데 가시는 분들 교육은 어떻게 되나요, 그거와 관련된 예산은 편성되어 있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저희가 워크숍이나 간담회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게 위원님께서 공공사업 감시 이걸 더 활성화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으셔서 제가 검토해 보니까 한 800여 건 정도가 방치상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일반감시 형태로 다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던 겁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이게 간담회랑 워크숍은 어떻게 보면 교육인데 이 부분에도 참석수당을 편성하는 건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뭐냐면 단순한 교육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처음 초기에는 본인들이 감시의 방향을 설정하고 토론을 거쳐서 자기들이 회의를 통해서 안건을 상정해서 그 결과를 도출해 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연말 같은 경우 4/4분기 때는 그동안 1년간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내년도에 또 그걸 반영하는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도출해 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회의를 통해서.
●박수빈 위원 그 회의비를 계속 줘 가면서 교육을 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렇습니다. 회의 참석수당과 연관됩니다.
●박수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의결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의견조정 후에 11월 29일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2개 집행기관의 예산 조정내용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용학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예산안 등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모든 현안 업무가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재무국 소관 예산안 등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