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9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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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3분 개의)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5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업무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므로 효율적인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시-서울시교육청」 학생체육관 이전ㆍ신축 업무협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4분)
○위원장 도문열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서울시교육청」 학생체육관 이전ㆍ신축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황철규ㆍ이용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서울시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균형발전본부는 올해 상반기 주요사업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종묘와 퇴계로 일대에 녹지생태도심 선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운지구의 통합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엔데믹 이후 방문객이 급증한 남산에는 친환경 이동수단 도입을 공식 발표하고 지속가능한 남산을 위한 발전 협의회를 발족한 바 있습니다.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을 차질 없이 건립하기 위해서 게이트볼장을 다락원체육공원으로 이전 완료하였으며, 올 하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공정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의회, 자치구와 협력하여 서남권 균형발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서남권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 영등포역 경인로 일대 기계금속 산업 기반 조성, 창동차량기지 일대 혁신성장 거점 조성, 수색ㆍDMC역 복합개발 등 권역별 대규모 개발 사업들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 중 발생하는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적극 소통하면서 서울의 균형발전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본부 안건 제안설명에 앞서 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기봉 균형발전정책과장입니다.
정회원 도심재창조과장입니다.
오승민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기호 동북권사업과장입니다.
홍재정 서부권사업과장입니다.
이상면 광화문광장사업과장입니다.
김동철 동남권사업반장입니다.
임춘근 균형발전기획관은 고밀 복합개발 연계 녹지생태도심 조성을 위한 일본 시찰 공무국외출장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서울시-서울시교육청」 학생체육관 이전ㆍ신축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16호 「서울시-서울시교육청」 학생체육관 이전ㆍ신축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서울시는 88올림픽 개최의 성지인 잠실종합운동장을 세계적 규모의 스포츠ㆍMICE 복합단지로 재탄생시키고자 2016년 잠실운동장 일대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공공기여 사업인 주경기장 리모델링사업과 잠실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체육관은 서울시교육청 소유로 민자사업의 전시ㆍ컨벤션 부지 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이전을 해야만 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2015년부터 교육청과 학생체육관 이전ㆍ신축에 대해 논의를 해 왔고 이전 위치 및 신축 규모, 공유재산 이관 및 시설 사용 등에 대한 포괄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협약에서는 그동안 교육청과 협의하여 합의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신축되는 학생체육관은 현대차 GBC 공공기여 대상사업에 포함되어 올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착공에 앞서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시정에 대하여 항상 좋은 의견을 주시는 도문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학생체육관 이전ㆍ신축을 포함한 주경기장 리모델링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균형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서울시-서울시교육청」 학생체육관 이전ㆍ신축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2쪽 주요내용, 4쪽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이번 「서울시-서울시교육청」 학생체육관 이전ㆍ신축 업무협약 동의안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잠실종합운동장 부지 내 학생체육관의 이전 및 신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업무협약에 앞서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서울시장이 제출하여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이번 업무협약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16년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체육관 이전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였고, 학생체육관 이전ㆍ신축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건축계획안, 공유재산 이관방안 및 협약서 확정 등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협약 체결 이후 2023년 8월 공사 착공 예정이며, 42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26년 12월 공사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6쪽입니다.
서울시는 현대차 GBC 공공기여를 활용한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사업과 잠실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체육관 부지 및 건물은 서울시교육청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으로 민간투자사업 부지에 위치하고 있어 잠실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및 잠실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공공기여를 재원으로 하여 학생체육관을 주경기장 남서측으로 이전ㆍ신축한 후 기존 학생체육관은 철거할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통합수영장의 공인1급 최초 공인 및 재공인 등 인증에 필요한 경비는 서울시에서 부담한다고 하고 있어 향후 발생할 재정부담에 관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시장의 재정적 의무부담에 관한 사무가 규정된 협약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조례에 따른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재정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그 적용범위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와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성립된 예산 외 사무가 해당됩니다.
8쪽입니다.
따라서 기존 법령과 조례에 서울시가 인증 경비를 부담해야 할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예산이 편성된 사무도 아니므로 본 협약서는 의무부담에 관한 사무가 규정된 협약으로 볼 수 있는바 조례에 따라 협약 체결 전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협약서에서 학생체육관 부지 상부에 구축하는 보조경기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서울시가 하도록 하고 있고, 학생체육관과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사업 구간의 공용공간에 대한 관리를 서울시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협약서의 문구만으로는 서울시에서 재정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나, 서울시교육청 소관 행정재산 관리에 필요한 비용 상당의 재정적 의무를 서울시가 부담하게 된다면 이번 협약은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협약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체육관 설계규모 확정 및 이전ㆍ신축으로 인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학생체육관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조함을 명확히 하고 서울시는, 9쪽입니다. 민자사업 구역 내 위치한 학생체육관을 이전해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세계적 규모의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기대효과를 고려할 때 협약 체결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시설의 소유권 및 하자관리, 통합수영장 및 보조경기장 운영, 공유재산 이관 등 서로 합의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 그 내용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향후 통합수영장 운영, 학생체육관 부지 상부에 구축하는 보조경기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 주차시스템 및 주차정산 등에 관하여는 별도 세부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세부협약을 체결하기 전 의회의 동의 절차와 새롭게 조성되는 시설물의 원활한 유지와 관리를 위해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한 협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번 동의안이 서울시의 재정적 부담 발생이 예상되어 제출되었음을 고려할 때 추후 관련 예산편성 시에는 기관 간 역할과 업무분장을 감안한 예산계획이 수립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시-서울시교육청」 학생체육관 이전ㆍ신축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서울시교육청」 학생체육관 이전ㆍ신축 업무협약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시-서울시교육청」 학생체육관 이전ㆍ신축 업무협약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정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918)(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5분)
○위원장 도문열 의사일정 제2항 정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의안번호 제918호 정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 정동 일대는 2018년 제2단계 중심지시가지형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어서 2020년 5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한 바 있으며, 2023년 4월까지 마중물사업 시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그간의 사업성과와 여건변화를 고려해서 완료사업의 정산 및 미실행사업의 재검토 결과 등을 반영하여 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시정에 대해서 항상 좋은 의견을 주시는 도문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정동 일대 도시재생사업의 마무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원 도심재창조과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심재창조과장 정회원 정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활성화계획 변경의 목적은 정동 일대 도시재생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도시재생사업계획의 변경 그리고 집행예산액 계획 변경을 위함입니다.
2018년 도새재생활성화지역을 공고했고 2020년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서 지역활성화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정동 일대는 대한제국의 근간이었던 만큼 역사보행 네트워크의 구축, 재생활성화의 거점 조성, 역사명소 가꾸기 등을 주요 추진전략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간 정동 일대 한양도성 순성길 같은 핵심사업 7개 그리고 일반사업 11개로써 총 18개의 사업으로써 계획을 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 추진성과로는 양측의 좁은 도로를 편측의 넓은 도로로 확대 조성하는 덕수궁길 보행환경 개선 그리고 2039년까지 선원전 복원을 하는 기간 동안 만들어진 가림막을 아트월로 조성한 부분 그리고 덕수궁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이자 휴식공간으로써 제공하는 세실마루의 조성을 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동 일대의 근대역사 유산을 돌아볼 수 있는 탐방로 정비 그리고 한양도성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순성길 연결과 같은 것들을 주요 추진성과로 들 수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를 통한 사회ㆍ경제적 성과로는 소공동 일대의 상권 측면에서 매출이 증가하였고 또 사업체 수가 증가한 측면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인구 수는 감소를 하였는데요 이는 도심인구의 유출과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해법의 모색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사업기간을 당초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변경을 합니다. 기록물을 만드는 작업 그리고 협의체 운영기간이 올해 4월까지였던 만큼 기간을 변경을 하고요. 또 여건변화에 따라서 사업타당성을 상실한 총 6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예산집행 계획도 변경을 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 성과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총 6개 사업을 폐지를 하고요 상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서소문청사 열린경관거점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상층에 전망대를 만들고 또 서소문청사 주차관리소 일대를 라운지로 조성한다는 그런 계획인데, 저희 시 유지관리 부서인 총무과의 의견과 매칭이 되지 않아서 사업을 중단한 측면이 있고 또 정동라운지를 조성함에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차량이 또 덕수초등학교 그리고 서울시어린이집으로 통행함에 따라 해당 부분에 많은 민원이 있는 측면을 반영해서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정동외교역사공원을 조성하려고 하였는데요 사업내용은 경사지형을 활용해서 휴식공간을 설치를 하고 이런 다양한 이벤트가 만들어지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했었으나 기수립되어 있었던 문화재종합정비계획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어서 문화재청 심의의 부결로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정동 일대에 다양한 보행 편의공간 그리고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했었는데요 해당 부분들이 사유지임에 따라서 협의가 원만치가 않아서 이 또한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황토현 보행광장 정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도로원표가 현재 해당되는 위치에 있었는데요 도로원표 같은 경우도 국가상징거리 조성 종합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만큼 황토현 보행광장 정비는 국가상징거리 조성 계획으로 대체하여 추진하고자 함에 따라서 재생활성화계획에서는 중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기부채납 받은 공간인 동화약품 부지 내에 역사문화정보관을 조성하려고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한 생활SOC랄지 약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대체하고자 부득이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홈페이지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홈페이지로 대체 활용코자 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총 6개 사업을 폐지함에 따라서 총 60억 원 정도를 감액하여서 변경하는 총 139.9억 원으로 사업예산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아울러서 재생활성화계획은 종료가 되지만 재생전략계획에 따라 서울연구원과 함께 앞으로 성과평가를 할 예정이고 활성화지역은 유지를 함으로써 관련 부분의 사업 같은 경우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 개최 결과 의견이 나왔는데요 “사업비가 60억이 줄어든 만큼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느냐.” 그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사업이 종료가 된 만큼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서는 신규예산으로 진행해야 함을 공청회 때 설명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정회원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정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정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은 정동 일대 역사성 회복과 역사문화 명소화를 위하여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대다수가 마무리됨에 따라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여건변화를 반영한 활성화계획의 변경 절차 추진을 위해 2023년 5월 30일 시장이 제출하여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법정계획인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실행계획으로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시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합니다.
4쪽입니다. 중단입니다.
활성화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실제 사업기간을 반영한 목표연도 변경, 미실행 마중물사업 6개 폐지 및 사업계획 변경사항과 완료사업의 정산내역을 반영한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기수립된 활성화계획 현행화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기간 변경은 당초 활성화계획의 사업 목표연도를 정동역사재생 거버넌스 운영 등 일부 마중물사업의 종료와 2030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반영 등 활성화계획 재정비를 위해 2023년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고시된 활성화계획의 사업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사업의 추진경과 및 남은 일정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절차를 추진했어야 마땅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5쪽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은 사업시행 과정 중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 타당성을 상실한 마중물사업 계획을 폐지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한 24개 세부사업 중 미실행 6개 사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소문청사 열린 경관거점 조성사업은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제1동에 위치한 13층 전망대를 15층으로 이전ㆍ확장하여 광무전망대로 조성하는 사업과 정동 진입부에 위치하는 서소문청사 주차관리소를 재생거점 앵커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추진되었던 서소문청사 증축사업은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부결되었고, 6쪽입니다. 향후 의회와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추진하기로 하여 중단된 상태입니다.
광무전망대 이전ㆍ확장 사업은 서소문청사 리모델링사업이 중단되어 기존 시설의 이전공간 확보가 어렵고 옥상층은 태양광 패널과 벽면 후퇴로 인해 전망공간으로의 활용성이 낮다는 의견으로 사업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덕수궁길 차 없는 거리 전일제사업과 서소문청사 지하주차장 진출입체계를 개선하고 주차관리소를 앵커시설로 활용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 등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발생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지역 내 다른 사업과 연관되어 추진하려는 사업일수록 활성화계획 수립 시 대상지 여건 및 지역 여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사전조사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정동 외교역사공원 조성사업은 공원 내 입지한 구 러시아공사관 등 근대 외교타운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은 거점공간 조성 필요성에 의해 외교역사특화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7쪽입니다.
문화재청에서는 구 러시아공사관 주변 현상변경 허가 심의결과 부결 통보하여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활성화계획 수립 시 문화재청 심의와 같이 사전 행정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계획수립 전 상위 기본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의를 소관하는 행정청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실행력이 담보된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황토현 보행광장 정비사업은 조선시대 황토현을 대한제국시기 근대화의 상징공간으로써 해당 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원표와 함께 역사적 장소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광장정비사업입니다.
국가중심공간 조성계획에 도로원표광장 재정비 사업계획이 포함되어, 8쪽입니다. 사업내역 중복사유로 폐지를 결정한 것입니다.
동화약품 부지 내 정동 역사문화정보관 조성사업은 동화약품사옥 신축에 따른 기부채납 시설을 정동 역사문화정보관으로 조성하여 도시재생활성화 거점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기부채납 공간을 문화시설로 결정하였으나, 2세대 도시재생 재구조화 정책에 따라 생활SOC, 약자동행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의 활성화계획은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보행 편의공간 조성 및 모니터링사업의 경우 정동 일대 보행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여 정동지역의 보행편의 공간을 구상하고 구체적 사업시행 계획을 제시하였으나, 9쪽입니다.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대상지가 대부분 사유지에 해당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활용 동의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사업은 정동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축제와 프로그램에 대한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고, 홍보 카탈로그를 제작ㆍ배포하여 정동지역 내 행사정보를 온오프라인으로 통합관리하려는 계획이었으나 활성화사업이 종료되어 운영관리 주체가 부재하고 서울시 타 플랫폼 홈페이지로 대체 활용이 가능하여 본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해당사업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위 사업이 변경(폐지)된 배경을 살펴보면 2030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제시된 활성화계획의 추진방향은 한정된 예산으로 가시적인 사업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반시설 및 생활SOC 중심의 실현 가능한 사업을 계획하도록 하고 있어 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추진 여부가 불확실하고 실현 가능성이 없고 실효성이 낮은 사업을 폐지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은 일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획 초기 단계부터 정동의 지역적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업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었어야 하고 토지소유자와 미협의 상태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것은 미흡한 계획 수립으로 보이며, 온라인을 활용하려는 사업은 다른 유사한 온라인 서비스의 활용 가능성, 사업의 실효성 등도 반드시 고려했어야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10쪽입니다.
예산집행 계획은 당초 24개 사업, 마중물사업비 200억 원에서 18개 사업 139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업 시행기간 및 세부사업계획 변경사항과 완료된 사업의 정산내역을 반영하였으며, 향후에는 여건변화로 인해 전액 미집행되거나 일부 집행하였으나 중단되어 폐지되는 사업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면밀한 계획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사업시행 과정상 여건변화에 따라 기존의 계획을 변경하고 조정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나 계획수립 초기단계에서 면밀하고 정확한 사전조사,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추진 가능성 확인, 관계부서와 지속적인 현안공유를 통해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 가능성 점검 및 점검 등 종합적인 사전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12쪽입니다.
정동 일대는 역사문화적 자원이 다수 분포되어 있어 이미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으며 그간 추진한 정동 일대 도시재생사업의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향후 완료된 마중물사업, 도시재생 성과평가 시 재생사업 대상지를 포함한 인근지역에 대한 지역적 파급효과 등 도시재생사업의 영향에 대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정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한번 해 볼게요. 정동, 정동 그러면 역사문화 뭐 이런 부분을 연상하게 될 텐데 혹시 이 사업을 하면서, 본 위원은 여기 올 때마다 느끼는 게 미국 대사관저가 계속 눈에 거슬리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그 부분을 이전하거나 매입하거나 기타 등등 이런 이야기가 혹시 나온 적이 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제가 초창기 계획 수립할 때 재생정책과장이었기 때문에 옆에서 본 기억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담당 과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제 기억으로는 미국 대사관저를 이전하는 거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거는 기억이 없거든요.
●김용일 위원 전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건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세요. 그런데 이 정동을 이야기할 때 그거 참 큰 걸림돌 아닙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과거에 영국대사관에서는 우리 덕수궁 돌담길, 뭐라 그래야 되지요 일정분 대사관 앞에까지만 있다가 그 뒤까지 길을 연결하는 데 협조를 한 사례가 있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용일 위원 아니, 사례가 있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 정확하게 모릅니다.
●김용일 위원 영국대사관 옆으로 해서 돌담길이 저쪽, 그러니까 시청 부근에서 그 뒤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직원의 설명을 듣고) 아, 네,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김용일 위원 덕수궁 그러면 돌담길 뭐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덕수궁을 한 바퀴 삥 돌려면 과거에는……. 제가 젊은 시절에는 돌 수가 없었어요. 돌 수가 없었는데 한 10여 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그 부분을 연결을 해서 지금은 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동을 이야기할 때 미국 대사관저에 대한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나올 때가 된 것 같아요. 빼앗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전을 통해서 우리 역사문화를 이야기할 때 그 부분이 꼭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용일 위원 그리고 황토현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자료 12쪽에 있는데 황토현의 도로원표광장을 국가상징거리와 연계해서 할 예정인가 봐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국가상징거리의 대상 범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가상징거리사업을 몇 가지 큰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심가로를 재조성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그중에 공공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땅들이 있으면 그런 땅들을 상징거리 위계에 맞게 다시…….
●김용일 위원 OK, 좋습니다.
그런데 자료 12쪽 한번 보실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용일 위원 위치가 중구 태평로 1가 68-2번지예요. 이 부분을 도로명주소를 할 때 국가원표라면 예를 들어 태평로 1가 1번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게 도로…….
●김용일 위원 명.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도로 주소 체계가 예를 들어 청와대 같은 경우는 세종대로 1번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김용일 위원 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이거는 아마도 서울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거는 한번…….
●김용일 위원 국가상징거리의 도로, 거기가 우리나라의 모든 거리를 측정할 때 시작되는 지점이잖아요. 그곳을 68-2번지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기획력이 있었다면 도로명주소 할 때 그런 부분 검토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늦기는 했지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런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아, 그러실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용일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와 그거 두 가지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용일 위원 그다음에 6쪽에 보시면 선원전 아트월을 조성하겠다고 하시는데, 선원전의 위치가 어디예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미국 대사관저에서 저쪽 광화문 쪽으로 넘어가는 샛길 있잖아요 그쪽 덕수초등학교 맞은편 쪽을 선원전이라고…….
●김용일 위원 아, 거기가?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용일 위원 그럼 왕의 거리인가 왕의 길인가 거기 있는 부분?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고종의 길하고 붙어있다고 합니다.
●김용일 위원 아, 고종의 길인가?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용일 위원 선원전이 뭔지 아시잖아요? 이게 제사 지내는 곳이에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용일 위원 궁 외에는 종묘가 있고 궁 내에서, 집 안에서, 일반적으로 남향집을 지었을 때 가장 북서 방향에 대체적으로는 이런 것을 해 놓죠.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곳이 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거기에 이 선원전을 복원을 할 거라는 이야기인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복원계획이 있고, 거기 가면 지금도 땅이 비어 있죠.
●김용일 위원 아, 그런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비어 있고 그것이 사실은 그 길을 따라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분들이 다 보이도록 이렇게 오픈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빈 땅이 되게 황폐하게 벌어져 있는 모양이 계속 보이니까…….
●김용일 위원 저는 아트월은 관심은 없고요. 선원전이 그쪽에 있었던 거고, 선원전을 복원을 한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복원 자체는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할 거다, 이런 부분은 잘하는 일 중의 하나일 것 같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용일 위원 제가 이야기드리고자 하는 의미를 이해하시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복원해서 하면 전체적인 지역의 역사적인 가치라든가 관심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일 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시골의 어떤 사당이라든지 기타 이런 큰 집들을 보면 그 집의 북쪽, 북서 방향에 이런 것들이 늘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지 궁 내에서 선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무시하면서 오늘 우리를 이야기하기가 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완성을 잘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를 방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그곳이라면 덕수궁에서 바깥으로 나가서 가야 되네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맞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 길에 의해서 갈라져 있으니까요.
●김용일 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그 길이 없었던 건가요?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려면 예전 조선시대 때 그 지역의 공간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제가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용일 위원 그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앞으로 선원전에 대해서 문화재청이 사업 진행할 때, 저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이번에 마무리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기는 하지만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활성화지역 자체를 없애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문화재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좋은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 부분은 본부장님이나 기타 서울시에서 알아서 하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황토현의 도로원표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우리 선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신경 좀 쓰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자료 확보가 되시면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네, 서초 1선거구 박상혁 위원입니다.
정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인데요. 여기 진행과정에서 보면 핵심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사업이 있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박상혁 위원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업들을 폐지하고, 필요 없거나 환경이 변화돼서 폐지하는 건 저는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하게 그런 것들을 추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도 많고요. 다만 이 제목처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대부분이 핵심사업 중에서 보면 재생활성화 거점이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역에서 일부 핵심적인 거점, 재생활성화의 어떤 거점 부분들을 통해서 재생사업을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파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6가지 폐지하는 사업 중에서 재생활성화 거점 조성사업이 2개나 폐지가 됐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일부집행이 돼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기투입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서소문청사 열린 경관거점 조성하고 외교, 이거 보니까 3개인데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기투입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광무전망대 개선에 대해서는 따로 들어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거는 우리 시 내부에서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걸러진 거라서…….
●박상혁 위원 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다음에 정동라운지 조성에 대해서는 지금 5,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된 것으로 보이고, 2019년에요. 아마 이거는 주민들 의견청취하고 사전절차 밟으면서 쓴 거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정동 외교역사공원 조성은 이게 당초에는 문화재청에서 문제를 제기한 중구청에서 수립한 그 지역에 대한 역사 복원계획을 저희도 알고 있었는데, 저희 그때 최초계획은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만 가지고 외교역사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공간적으로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공간은 분리돼 있는 것을 생각을 했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 한 덩어리로 작업을 해야 된다 해서 아마 이게 부결이 됐을 건데, 그 부분 공간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사전작업하면서 2022년도에 8,200 정도가 집행이 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박상혁 위원 어쨌든 그런 것들은 매몰비용이 되는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렇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박상혁 위원 그러니까 계획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재생활성화계획 같은 것들을 보면 거점 활성화라는 게 있죠. 재생활성화 거점 그런 걸로 해서 군데군데 어떤 그런 시설들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말이 거점이지 내용적으로 보면 그게 거점이 돼서 어떤 중심 역할을 하고 활성화시키는 데 특별히 큰 의미가 실제로는, 만들고 나서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었지만 그게 생각만큼 예산 투입 대비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재생위원회에서 저도 검토를 하다 보면 다른 사례들도.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재생사업계획을 하실 때는 그냥 단순히 재생활성화 거점으로 어떤 시설물 하나를 산술적으로 넣는 게 아니라 면밀히 주위사항들을 고려해 보시고 아이디어를 내셔서 정말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거점을 만들든지,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되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런 것들 좀 고려해 주시고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박상혁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광무전망대 이것도 결국에는 용역에 의해서 진행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계획들 초기단계에 그릴 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최초에 활성화계획 수립할 때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에서 다루어진 거니까 용역의 손을 거친 거죠.
●박상혁 위원 거기에서 보면 광무전망대, 정동라운지 조성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보기에 정동 일대의 어떤 역사성이나 이런 걸 담기에 그런 것들이 조금은 빈약한 아이디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할 때도 좀 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의견을 많이 청취해서 담을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정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의 내용들을 보면 사업의 가짓수로 보면 약 4분의 1 정도가 멈춘 거고 예산으로 보면 30% 정도에 해당하는 것들이 진행되지 않게 돼서 멈춘 건데 어쨌든 이 수치만 가지고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 계획된 것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크게 변화를 한다는 것들은 계획된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것을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다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이게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 서울시의 도시재생정책의 방향의 변화, 의지의 변화,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변경된 것들이 있고 또 결산에도 있지만 불용된 사업들을 보면 도시재생정책들의 불용률이 크고 이런 것들은 그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 또 과거로 돌아가서 보면 계획단계에서 면밀하지 못했다, 너무 좀 과도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도시재생정책에 대한 어떤 의지라든가 정책 드라이브라든가 강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 계획들이 수립된 측면도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더 크고 어떤 것이 더 주요한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이게 좀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냉정하게 평가하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 과거에 대한 것들을 변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 현재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 과도하게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서울시의 주요한 정책이 되겠지만 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이렇게 과도한 변경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것들에 대해 반면교사면 반면교사, 타산지석이면 타산지석을 추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변경계획이 올라올 때 그 논리만 갖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왜 멈추게 되는지, 이런 여건에 대한 논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는 게, 일견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걸 넘어서서 분명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 아픈 평가지만 그런 평가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후에 다른 사업을 추진할 때도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경계획안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청취하는 이 계획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크게 변경되는 계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시사점을 가지고 어떤 것을 성찰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을 상임위나 아니면 다른 전문가들이 계속 지적을 해 주셔서 사실은 두 번째 전략계획을 저희가 짜고 발표하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담는다고 담고 또 지금 그런 방향에 맞춰서 조정은 하고 있는데, 여기 PT에도 담겨 있지만 정동 일대에 도시재생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 도시재생해서 상당히 주변이 정돈이 되고 이렇게 사업 성과가 있었던 부분도 사실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의 경우 말씀 주신 것처럼 의욕이 너무 많아서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반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 못 한 부분들도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의 사업들에 대한 계획이 중요한 거잖아요. 과거에 대한 평가고 이건 변경된 거고 앞으로 우리가 계획 세울 때도, 사실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빨리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런 것들을 환영할 때도 있어요. 어떤 시기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의지가 앞서서 또 지역구 의원도 그걸 바랄 때도 있고, 발표를 했는데 이후에 그게 어떻게 양날의 검처럼 저희한테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사업들의 변경을 보면서 고민하고 성찰하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의 계획이나 발표를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정도 고민을 드리는 걸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정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918)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2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2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2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2분)
○위원장 도문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균형발전본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조 11억 9,000만 원의 99.9%에 해당하는 2조 4억 3,3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불납결손액은 1,000만 원, 미수납액은 7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조 7,583억 7,000만 원의 96.7%에 해당하는 1조 7,000억 1,300만 원을 지출하고, 265억 9,9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7%인 305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7억 9,800만 원의 75.1%에 해당하는 6억 원을 징수하였고, 불납결손액은 1,000만 원, 미수납액은 1억 8,800만 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조 5,774억 8,200만 원의 99.2%에 해당하는 1조 5,649억 3,900만 원을 지출하고, 11억 8,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3억 4,300만 원입니다.
예산이체는 2022년 8월 19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본부 내 업무이관 등으로 총 7건 1조 5,364억 2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예산변경은 광화문광장 시민소통 활성화 5,500만 원 등 총 3건 7,3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사업 토지보상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손실보상금 1건 13억 6,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명시이월은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1건 2억 1,0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광화문 일대 문화재 발굴조사 사업 6억 400만 원, 지역혁신협의회 지원 6,100만 원 등 총 7건 9억 7,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 이용이나 예산 전용 내역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113억 4,300만 원으로 발생사유별 내역은 지출잔액 10억 8,6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1억 6,400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1,600만 원, 낙찰차액 7,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별도 세입내역은 없습니다.
2022회계연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억 7,100만 원의 97.3%에 해당하는 3억 6,1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예산 전용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 1건 2,1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2022년 8월 19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주거재생업무가 주택정책실로 이관되어 총 61건에 775억 8,7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예산의 이용이나 변경, 예비비, 이월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2022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조 9,965억 9,100만 원의 99.9%에 해당하는 1조 9,960억 3,3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5억 5,900만 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661억 7,600만 원의 76.1%에 해당하는 1,265억 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23억 9,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0억 9,800만 원입니다.
예산 전용은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 7,000만 원,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및 활성화 지역 점검 5,000만 원 등 총 11건 26억 8,1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2022년 8월 19일 자 조직 개편에 따른 본부 내 업무 이관으로 총 41건 267억 5,6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사업 1억 4,300만 원 등 총 3건 2억 9,9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고용노동부 시정지시에 따른 과거 퇴직근로자 퇴직금 1건 1,5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세종로공원 환경개선 18억 원,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12억 4,700만 원 등 총 6건에 39억 9,2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광화문 시민광장 조성 39억 2,700만 원,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사업 27억 9,300만 원 등 총 35건에 184억 7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이용내역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160억 9,800만 원으로 발생 사유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81억 5,300만 원, 지출잔액 64억 7,700만 원, 낙찰차액 11억 6,700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3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2022회계연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38억 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43억 4,200만 원의 57.2%에 해당하는 82억 1,200만 원을 지출하고 30억 1,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억 1,300만 원입니다.
예산 변경은 시가지권역 구릉지 일대 교통편의 개선사업 1건에 1억 3,8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시가지권역 구릉지 일대 교통편의 개선사업 2건에 30억 1,700만 원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ㆍ예비비 내역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31억 1,300만 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이 30억 4,300만 원, 지출 잔액은 7,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말 조성액 390억 9,100만 원에, 2022회계연도 수입액 121억 2,800만 원을 합한 512억 2,000만 원이 조성되었고, 이 중에 20억 900만 원이 지출되어 2022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492억 1,1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기금 수입 결산내역은 수입계획현액 475억 6,500만 원보다 36억 5,400만 원이 추가 징수된 512억 2,000만 원이며, 이는 기금 재원인 과밀부담금이 예상보다 초과 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기금 지출 결산내역은 사업비로 20억 3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4,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489억 7,000만 원을 여유자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도문열 균형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2022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경위, 제안내용, 세입ㆍ세출결산 개요, 4쪽 회계별 세입ㆍ세출결산, 5쪽 도시재생기금 결산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불납결손액 1,000만 원 발생 사유는 소송비용 시효완성 정리에 따른 것이며 미수납액의 주요 발생 사유는 도시개발사업 관련 집단소송 비용 체납 및 광화문광장 무단사용 변상금 체납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19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미수납액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937년부터 1991년까지 55년간 서울시가 시행한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따른 청산금 체납에 따른 것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매각사업수입은 2022년 공시지가 상승 및 미아동 등 재개발ㆍ재건축에 따른 체비지 매각금액 증가로 예산현액 대비 87억 3,900만 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21쪽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1년 시가지권역 구릉지일대 이동편의 개선사업의 본예산 123억 중 120억 원을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채로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2021회계연도 내에 지방채 전액을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집행예상액 등을 고려한 70억 원만 지방채를 발행하였고, 2022년도에 38억 원을 발생하여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2쪽 하단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7.4%에 해당하는 1조 5,360억 8,600만 원이 재무활동비이며, 실제 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2.6%인 403억 9,100만 원입니다.
24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중단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경우 부족한 재원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지방채 등의 기타차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 이월률이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해당예산을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시키고 불용처리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저해하므로 관행적인 예산편성 및 이월, 불용처리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25쪽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이월액은 시가지권역 구릉지일대 교통편의 개선사업으로 인한 것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액 30억 1,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 전용,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의 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2022년 8월 시행된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균형발전본부 내 업무 이관에 따른 일반회계 7건 1조 5,364억 2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41건 267억 5,600만 원을 이체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거재생업무가 주택정책실로 이관되어 61건 775억 8,7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 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건 2,100만 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 사업예산 전용의 경우 종로구 관수동에 정비구역 지정 추진 중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실현방안 검토 후 그 결과를 정비계획안에 반영하기 위한 공간 활성화 기획용역 추진 시급성을 사유로 전용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1건 26억 8,100만 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세운상가군 재상사업은 거점공간 관리 및 세운 2단계 공사와 관련하여 총 6회, 전체 전용금액 대비 84.5%에 해당하는 22억 8,4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전용 6건 중 3건이 상반기인 4월, 6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변화에 따라 재량으로 융통할 수는 있겠으나 빈번한 예산변경의 발생은 사업추진 중 발생 가능한 변수를 사업계획단계에서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산 전용은 의회가 의결ㆍ확정하는 것이 아닌 집행부 재량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필요시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9쪽입니다. 예산의 변경입니다.
광화문광장 시민소통 활성화사업의 예산변경은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다양한 분야의 인문학 강의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으나 행사성 성격이 강하여 사무관리비로 추진하기보다는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및 동부간선도로 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사업, 광화문 시민광장 조성사업은 시설비를 감리비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으며, 감리기간 연장 및 공정관리를 위한 감리배치계획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30쪽입니다.
시가지권역 구릉지 일대 교통편의 개선사업은 대현산배수지공원 접근로 개선사업 중 공사현장의 감리업무 강화 등에 따른 감리비 부족으로 2021년 명시이월된 시설비 일부를 감리비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손실보상금 소송은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사업 토지보상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에 예비비를 지출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항소를 포기하고 1심 판결금에 대해 별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연 12%의 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 사용을 결정하였습니다. 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지출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되나 해당 소송 건과 같이 공공에 수용되는 토지를 보상할 때는 입증자료 및 관련 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확히 확인한 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32쪽입니다.
장안평 도시재생사업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퇴직금 지급 시정지시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장안평 도시재생지원센터 코디네이터 3인에게 지급기한 내 퇴직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코디네이터에게 위촉직, 4대보험 미가입 등을 사유로 퇴직금을 미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해 퇴직자 1인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코디네이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 해당하므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것을 고용노동부가 서울시에 시정지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 1개소를 포함하여 총 53개소의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도시재생 정책변화에 따라 37개소는 운영이 종료되고 현재 16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위 사례를 모두 공유하고 예산편성에 참고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34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은, 35쪽입니다. 창동게이트볼장 이전을 위한 다락원체육공원 내 게이트볼장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가 시급하다는 이유로 2022년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4억 7,5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2016년부터 지속된 민원 해결에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되며, 향후에는 추진일정 및 사전절차 이행 등 면밀한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불필요한 예산편성 및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혁신파크 고품격 경제문화타운 조성사업은 선행용역인 서울혁신파크부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의 준공기한이 2023년 1월로 예정됨에 따라 연내 용역 발주가 불가하게 되어 사업비 전액 3억 4,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면밀한 타당성 검토 및 관련된 용역 추진경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무리한 사업계획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한정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36쪽입니다.
세종로공원 환경개선 사업은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과업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연내 착공이 불가능하게 되어 본예산으로 편성한 시설비 전액 18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33억 원으로 2회계연도에 걸쳐 명시이월이 연속 발생하였고 회계연도 내 집행되지 못한 예산 불용률이 26.8%에 달하고 있습니다.
광화문광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사업들과 연관성이 크고 세종로공원 내 구조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필요 등 사업계획 당시 예측하지 못한 요인으로 인해 예산 이월과 불용이 발생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매년 지속되는 이월로 인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저해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 단계부터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점과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일정에 차질이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집행부서의 노력을 요한다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사고이월 관련입니다. 하단입니다.
구 노량진취수장 개선사업은 노들섬 주변 활성화를 위한 연계사업으로 전년도 명시이월된 12억 100만 원 중 관련 절차 이행에 따른 설계용역 준공지연과 2022년 12월 말에 계약된 공사로 인해 10억 1,000만 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반복적인 예산 이월이 발생하고 있고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실제 집행 가능한 규모만을 예산편성하여 이월 발생 규모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38쪽입니다.
광화문 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직로8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공정상 한국전력 지중화공사가 우선 시행된 이후 본 공사가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에 공사계약을 하였으며, 한전 지중화공사가 2023년 3월로 지연됨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공사를 일시중지하고 공사비와 감리비 10억 4,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공정상 선행되어야 하는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를 발주하기 전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 명확하게 사전절차를 이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저하지 못한 사업계획으로 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월의 주요 사유는 사전절차 이행, 과업수행 지연, 선행사업 지연으로 인한 순연 및 용역사업의 추경편성으로 인한 하반기 계약 등으로 인해 해당 연도 내 준공 또는 착공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사고이월은 명시이월과 달리 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치지 않는바 남용되면 의회의 예산감시권한이 약화될 수 있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이월액 감소를 위해 추경예산의 경우 연내 집행 가능한 규모로 편성하고 집행연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발주 일정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며,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하여 사전절차 이행기간 단축 및 철저한 공정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44쪽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자치단체 부담금 사업은 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 장암동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이었으나 도봉면허시험장의 의정부 이전 백지화 공약을 내건 의정부시장의 취임으로 정책 변화가 발생하여 자치단체간부담금 100억 원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DMC역 복합개발 사전협상 사업은 DMC역 복합개발 사전협상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및 전문가 자문비용으로 계획된 것으로, 시행자가 2021년 5월 제안서 제출 후 보완제출을 지연함에 따라 사전협상도 지연되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시행자 측은 2015년 코레일 사업자 모집 시 기준 대비 증가한 공공기여량,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오프라인 시장 위축 등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조정ㆍ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전협상 조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자문수당이 2023년 본예산에도 편성되었음을 감안할 때 제안서 보완 협의 지연으로 인한 불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촉구할 필요성 있겠습니다.
효창공원 일대 도시재생사업 지원 사업은 효창공원을 독립운동 기념공간으로 조성하는 효창공원 100년 공원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효창공원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나, 핵심 연계사업인 효창독립 100년 공원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공원조성사업이 사실상 보류되어 일대에 추진하려고 했던, 45쪽입니다. 효창독립기념길 조성, 효창공원역 앞 테마공간 조성 사업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관련 예산이 미집행되었으며, 예산편성 시 연관사업 검토 후 사업의 시행이 확실시되는 시기에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현재 도시재생재구조화 발표와 도시재생재구조화를 반영한 상위 계획인 2030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발표에 따라 기존에 계획했던 도시재생사업들을 마무리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로 인한 현장지원센터 조기 종료 등 관련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구역 내 위치한 마장청계플랫폼525 용도변경 추진으로 프로그램 운영비ㆍ인테리어 조성비 등이 미집행되고 활성화지역 내 서마장 상생센터 건립 예정 구역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어 기정 활성화계획을 변경하고 관련 예산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노들나루공원 재조성사업은, 46쪽입니다. 노들고가차도 철거와 관련하여 노들로 구조개선 사업 완료 후 교통 영향을 재검토하고 고가차도 철거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노들나루공원 재조성사업 공사발주 시기를 연기하고 고가차도 철거 계획 확정 이후 공사 시행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 관련 2022년도 공사비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공사비를 감추경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동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예상치 못한 변수로 연계사업이 지연ㆍ철회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낮아져 재정의 안정적, 계획적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연계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시에는 발생 가능한 변수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와 관련부서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연신내ㆍ불광지역 일대 전략산업 육성 및 유치전략 마련 사업은, 47쪽입니다. 장기계속계약으로 2021년 12월에 1차년도 용역을 착수하여 2022년 9월에 준공되었고, 2022년 10월부터 2차년도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공공개발기획담당관에서 추진 중인 용역과 주요 사업의 업무가 중복되어 용역 계약을 해지하고 타절준공하여 불용액 2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중복되는 용역을 타절준공한 것으로 파악되나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2021년 상반기부터 불광역 일대 서울혁신파크 부지를 서부권 발전을 위한 경제ㆍ생활ㆍ문화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48쪽입니다. 계획을 추진해 왔음을 감안할 때 회계연도 중 감추경을 통해 예산을 조정하는 등 불용액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디어월 콘텐츠 개발사업은 2022년 6월 용역 계약 이후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해 2억 1,200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콘텐츠 개발방식 변경에 따른 사업비 5억 3,2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기정예산을 고수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므로 감추경 등을 통해 사업예산을 조정하는 등 향후 예산 운영ㆍ관리 시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외에도 도시재생위원회 운영, 정동역사재생사업,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일부 등에서 발생한 불용은 서울시의 도시재생 재구조화라는 정책 변화에 따라 관련 사업들이 축소 또는 미시행되어 발생되었다고 하나,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추진과정에서 정책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다면 감추경을 적극 추진하는 등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0쪽입니다. 기금 수입 관련입니다.
2022년 기금수입의 수입계획현액과 실제 수납액 간의 차이는 주 수입원인 과밀부담금이 당초 계획보다 17억 7,800만 원 더 많은 95억 7,300만 원이 수납된 데 따른 것이며, 추진 중이던 도시재생사업 종료로 인해 기타수입이 당초 계획 1,200만 원에 비해 18억 7,100만 원이 증가한 18억 8,400만 원이 정산반납금으로 수납된 데 따른 것입니다.
52쪽입니다. 세부사업별 기금 지출 현황입니다.
2022년 기금사업 중 도시재생기업 사업은 지출계획 현액의 57.3%에 해당하는 2억 5,8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억 9,2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19년 선정된 6개소와 2020년 선정된 5개소의 도시재생기업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도시재생 재구조화에 따라 2021년부터 신규 도시재생기업 선정을 추진하지 않았고 2022년 보조금 정산 후 본 사업은 종료할 예정입니다.
녹지생태도심 기본구상 및 전략추진 마련 사업은, 53쪽입니다. 2022년 5월에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전문가 자문 및 공정회의 등을 거쳐 2022년 11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조치였던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편성 시 추진일정을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기금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기준으로 지출계획현액 대비 집행률이 76.9%로 2020년 이후 집행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기금수입은 기타수입 추계에 있어 당초 수입계획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18억 7,100만 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2021년부터 추진되어온 도시재생 재구조화 정책에 따라 정산반납금 증가에 따른 것으로 도시재생을 안정적으로 지원ㆍ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기금의 설치목적을 고려할 때 비용추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에 수고 많으시고요.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잠깐 궁금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본부장님,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결산 중에서 미수납액 약 5억 5,900만 원은 서울시가 시행한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따른 청산금이 체납돼서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서울시에서 왜 이게 체납이 되는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이게 이제 도시개발사업한 게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에요. 이게 요즘에 한 사업이 아니라 예전에 환지정리사업이나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큰 토지가 아니라 조그마한 토지에 대한 그 부분들이 서로 가격이 안 맞고 이래서 미납……. 그쪽에서 저희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저희가 받지 못한 것이 여러 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가 채권에 대한 것을 보전을 하기 위한 작업은 계속하고 있는데 워낙에 소액이고 또 당사자가 그것을 납입을 하지 않더라도 크게 불편이 없으니까 매년 그만큼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게 사전에 완납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부 경우들이 매년 조금씩 조금씩 정돈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2020년, 2021년, 2022년 그 금액이 계속 그렇게 미수납액으로 끌려져 오고 있어요.
●박영한 위원 물론 표현상으로는 이게 소액이라고는 하나, 행정을 주도하는 행정관청에서 어떤 그런 관계정리 이런 거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옥에 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세심하게 접근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도 결산 때에도 5억 6,700만 원이 같은 이유로 미수납이 되었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있었어요.
●박영한 위원 그렇다 그러면 올해 체납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말씀하신 2021년도에 5억 6,700이라고 하는 체납 금액 총액이 건수로는 2,477건이에요. 그리고 그중에서 일부 한 20개 정도 건수가 정산이 돼서 2022년에는 2,458건의 체납액이 5억 5,900으로 지금 한 700~800만 원 정도가 정리가 된 거거든요, 이게. 사실 이게 시작이 된 게 1937년부터 1991년까지 발생했던 것들이 지금 계속 정리가 되면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싹 정리를 하면 좋은데 실제 워낙에 오래된 거고 너무 소액이고 하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 질문 주셨으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단도리해서 이런 부분의 정리를 조기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좀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본부장님, 1937년도부터 발생된 금액들이 이월되어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박영한 위원 그렇다면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거를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정리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라면 다 소멸을 시켜서 이걸 털고 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특단의 조치가 뒤따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관련 법령들을 저희가 한번 찾아서, 지금 위원님 취지는 어차피 상당부분 정리하기 힘들 거라면 이번 참에 아예 원초적으로 정돈을 하는 방법도 강구해 봐라 뭐 이런 취지이신 거잖아요?
●박영한 위원 네, 맞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그런 권한이 법령에 유보가 돼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한 위원 법령을 한번 찾아보셔서 어떤 게 있는지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부서의 의지가 필요해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박영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 털고 나가고 또 새롭게 시작점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면 전출금을 포함한 총사업비로 봐서는 이월률이나 불용률이 매우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법정전출금을 뺀 나머지 사업비를 비교해 보면 불용률이 27.5%로 전년 대비 4.5% 증가하였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전출금이 워낙에 덩어리가 크니까 법정전출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 예정이 돼 있고 회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큰 문제가 없는데 반면에 그것을 뺀 실제 사업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박영한 위원 네, 맞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가장 덩어리가 큰 것이 마장축산물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23억 불용된 게 있고, 광화문 시민광장 조성에 33억 불용된 게 있고, 그다음에 노들나루공원 재조성 사업 17억이 불용된 게 있고 이런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불용액이 한 160억 정도 되고 그래서 불용률이 지금 한 9.6% 정도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물론 불용할 때는 나름의 어떤 사유가 있겠지만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거 불용시키지 말고 다 집행하라는 의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불용액이 나타난다는 것은 신뢰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부득이한 사정 외에는 불용액이 없는 집행을 해 달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이 사업들에 대해서 불용하는 것이 도시재생 재구조화라든가 이런 절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분도 있는데…….
●박영한 위원 그렇겠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항상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김용일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영한 위원께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5억 5,900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도 세입부분에 1억 8,800이 있어요.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제가 예산 부분은 너무 디테일한 거라서 자료를 봐야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지금 1억 8,800만 원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도시개발사업 관련돼서 소송에서 이겼는데 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긴 결과로 징구를 해야 되는 금액이 1억 500만 원이 있는데 그것을 징구 못 하고 있고…….
●김용일 위원 소송 승소한 게 언제 연도예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이게…….
●김용일 위원 언제인지는 모르시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이거는 자료를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일 위원 오래됐다는 의미…….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다음에 광화문광장 무단 사용해서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이 변상금을 내지 않고 체납한 것들, 이런 것들이 저희 미수납액에 잡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일반회계에서 1억 8,800하고 그다음에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도시개발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아까 박영한 위원님 말씀하신…….
●김용일 위원 네, 설명 다 들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게, 아까 결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결손처리를 쉽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한 거죠. 채권 시효는 몇 년으로 설정해서 하시고 계신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행정할 때 금액의 다과에 따라서 채권 소멸시효가 소액인 경우에 1년, 3년 이렇게도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김용일 위원 채권 소멸시효가 1년짜리가 있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단기소멸은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사인 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그래서 제가 법률을 검토를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한 거고요.
●김용일 위원 그런데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1937년부터 있다고, 이 정도가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 소멸시효에 적용이 될 것도 같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1937년부터 지금까지 와 있다고 그러면 아마 채권 소멸시효로 처리하기보다는 1937년부터 계속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행정행위를 해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박영한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 그런 것도 맞는데 예를 들어서 당사자와 권리관계 이런 부분이 아예 흐릿해져서 이것을 계속 끌고 가더라도 청산할 수 있는 상황이 아예 안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 예외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봐서 이걸 계속 허수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정돈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정돈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김용일 위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분들은, 이게 내 돈이라면 그렇게 쉽게 안 받으려고 할 거 아니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용일 위원 따라서 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지 그 부분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고 그래서 쉽게 쉽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부분을 짚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당연한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당연합니다.
●김용일 위원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용일 위원 그래요. 그 정도 짚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부분을 조금 볼게요. 아까 보고하실 때 6페이지에 1,661억 7,600만 원의 76.1%에 해당하는 1,262억 100만 원을 지출을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6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223억 9,900만 원은 이월을 했고 집행잔액은 160억 9,8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위원님 보시는 자료하고 저하고 페이지 수가 달라서…….
●김용일 위원 아니, 제안설명서, 본부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조금 해 보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6페이지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일 위원 6페이지에 이월이 223억 9,900만 원이었고 잔액이 160억 9,800 합하면 약 25% 정도가 돼요, 정확히 23.9%네요, 76.1%를 집행을 했으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어디를 말씀하시는 모르겠는데…….
●김용일 위원 왜, 아까 보고 하셨는데?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제가 아까 앞에 나가서 읽을 때는 다른 자료를 가지고 읽어서요. 제가 페이지 수를…….
●김용일 위원 아, 그런 겁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6페이지 상단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2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설명드릴까요?
●김용일 위원 이월 223억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냐고 추궁하는 겁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도시개발특별회계 이월액이 많다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이월이 많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일 위원 네.
아니, 본부장님 왜 그러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이월액 금액의 덩어리가 제일 큰 거는 제가 보니까 세종로공원 환경개선 사업이 제일 큽니다.
●김용일 위원 그거 본부장님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출하고 세입ㆍ세출 그다음에 집행에 대한 이월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디테일한 거라서 제가 다 기억하지를 못해요.
●김용일 위원 그래요. 이해할게요.
그러면 도시개발특별회계 중에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100% 불용한 DMC역 복합개발 사전협상에 대해서 짧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DMC역 사전협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쪽에서 사업시행자가 안을 갖고 오면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잡아놓은 건데요. 잘 아시겠지만 사전협상에 대해서 사전에 롯데 측하고 저희하고 상의했고 교감했던 그런 과정에서 공공기여 기부채납에 대한 금액이 그쪽 생각하고 저희하고 결정적으로 많이 다르고 그다음에 최근에 롯데 내부 회사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을 할 거냐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이 달라져서…….
●김용일 위원 사업을 할 것이냐에 대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사실 롯데가 지금 긴축해서 사업에 대한 규모를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게 안 들어와서 지금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김용일 위원 시간이 너무 없어서…….
상암 랜드마크도 유찰된 거 맞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일단은 입찰공고를 했는데 지금 들어온 데가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별도 자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DMC역 관련해서요?
●김용일 위원 네, 우리 서부권 관련…….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신 거 이어서 제안서 7페이지에 보면 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거기 보면 2022회계연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38억 원을 전액 징수하였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표에 보면 예산현액이 없어요. 그리고 징수결정액에 따라서 실제 수납액은 38억 원을 수납을 했고, 어떤 경우입니까? 예산이 없는데 결산을 징수를 했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잠시만요.
●위원장 도문열 본부장님, 2022회계연도 결산서 여기 연결해서 29페이지를 보면 지금처럼 균형발전특별회계 38억에 대한 부분이 거기 있는데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알기는 어려운데 여기 지방채를 발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120억 원을 지방채 발행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런데 실제 120억 원을 전액 집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만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지방채는 왜 발행을 했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에 여러 개의 항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전입금도 있고 그다음에 과밀부담금 25%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때 그런 것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 사업에는 들어가는 돈이 많으니까 지방채를 아마 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그럼 지방채 발행할 때 의회 의결은 받았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의회 의결을 받아서 120억 원을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결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당초에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결국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을 맞춰서 예산편성을 할 때 세입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세출예산 부분 38억 징수한 것 그건 어디 있습니까? 통장에 있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장님 혹시 우리 담당 과장님의 답변 들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도문열 네, 균형발전정책과장님.
●균형발전정책과장 김기봉 균형발전정책과장 김기봉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방채 관련해서는 재정과에서 시가지권역 구릉지 이동편의 관련해서 2022년도에 123억을 지방채 발행을 허용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인 2021년도에 70억 원을 발행을 했고요. 2차년도에 38억을 작년도에 지난해에 발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정과 통보에 의해서 저희가 발행을 한 사항이고요.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금 재정과에서 운용하고 있지만 과밀부담금 플러스 그다음에 일반회계전입금 그리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과의 통보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발행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도문열 지방재정법 11조에 보면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그 요건이 6개 항목이 있죠?
●균형발전정책과장 김기봉 네,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해당됩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됩니다.
●위원장 도문열 됐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균형발전본부의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의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세출의 결산율이 대체로 높은 것 같고. 회계연도 결산서 25페이지 거기에도 보면, 24페이지네요. 여기에 보면 매각사업수입 예산액이 이게 얼마입니까 90억인데 징수결정액은 178억, 그러니까 세입ㆍ세출의 차이가 한 87억 정도 납니까? 그 밑에 항목들도 마찬가지예요. 공공예금이자수입도 29억인데 또 징수결정액은 46억, 기타이자수입도 3억 9,3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3억 1,900, 10배가 넘죠.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223-01 거기도 3억 5,700인데 54억 9,700, 이건 뭡니까,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결산서를 주니까 보기가 어려운데…….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좀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도문열 전년도하고 한 3개년 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그래요.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일괄 상정한 안건을 먼저 의결한 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23년도 제1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6분)
○위원장 도문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1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균형발전본부 202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억 2,300만 원 대비 2.2%인 500만 원이 감소한 2억 1,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이 2,100만 원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6,742억 8,300만 원 대비 11.8%인 1,989억 6,700만 원이 감소한 1조 4,753억 1,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마장청계플랫폼525 도시재생기반시설 매각수입 57억 8,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40억 8,8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억 7,700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회계전입금 2,300억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6,679억 4,300만 원 대비 13.8%인 2,293억 5,300만 원 감소한 1조 4,385억 9,0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5,780억 6,600만 원 대비 14.5%인 2,295억 9,000만 원 감소한 1조 3,484억 7,600만 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도시회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873억 400만 원 대비 0.3%인 2억 3,700만 원이 증가한 875억 4,1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추가경정 세출예산 변동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균형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2023년도 제1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경위, 제안내용,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4쪽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임시적세외수입은 마장청계플랫폼525 도시재생기반시설 매각수입 57억 8,600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167.8% 증가한 92억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장청계플랫폼525는 현재 도시재생 재구조화에 따라 현장지원센터의 운영주체가 상실된 채 다른 공용 공간들도 공실로 방치되어 새로운 활용계획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성동구에서는 화재발생 위험이 상존하는 먹자골목 정비와 마장축산물시장 상인을 위한 공공임대상가로 활용하기 위해 서울시에 마장청계플랫폼525의 도시재생공간 용도폐지 및 매각을 요청하였고, 관련부서에서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 등 관련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심부 활성화 기본구상 용역사업은 서울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심 내 추진 중인 개발사업 유형별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을 마련하려는 사업으로, 2023년 2월 수립된 서울도심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계획 및 사업추진을 위한 서울도심 활성화 기본구상 용역비 2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서울도심 활성화의 장애요인에 대한 제도적ㆍ시스템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ㆍ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시범사업 대상지를 발굴하는 등 상위계획 실현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추경예산안 편성 전 사전절차를 이행하였고 기존의 제도나 규제에 대한 검토를 통해 도심 내 역사문화 자원을 보존하면서 도심 활성화를 위한 계획 마련이라는 점에서 사업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용역사 선정, 계약절차 수행 등은 물론 과업기간 역시 2024년 2월까지로 계획하는 등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한 사업비의 이월이 예상됨에 따라 과업기간 내 용역이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상의 철저한 관리ㆍ감독과 용역의 품질확보를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교부금(도시개발) 사업은 자치구로 위임한 체비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체비지 관련 수입 징수를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 28억 1,000만 원에서 4억 6,800만 원을 증액한 32억 7,8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도별 징수액이 불규칙하고 편차가 커 예산편성 시점에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더라도, 12쪽입니다. 2020년 하반기 관악구 집단정착용 체비지 관련 징수액 급증 이후에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합계액이 매년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2023년 교부금 증추경 규모가 전년 대비 축소되었다고는 하나 앞으로는 추경편성보다는 본예산을 통해 교부금을 지급하는 노력을 요한다 하겠습니다.
광화문광장 관리 운영 사업은 광장의 대표성과 역사성을 유지하고 광화문광장 내 시설물 관리 및 대형 행사ㆍ집회 시 안전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16억 2,600만 원 대비 4억 1,800만 원 증액한 20억 4,4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완화와 엔데믹 선언 등으로 광화문광장 이용객과 대규모 인파 밀집 상황이 급증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시설물 보호를 위한 예산확보는 타당하다 할 것이나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고 운영 6개월 만에 소모품 구매, 경비용역, 볼라드 유지관리, 바닥청소 등을 위해 전체 예산의 4분의 1 비용을 추가 편성하려는 것에 대하여 향후 본예산 수립 시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예측ㆍ분석을 통해 필요ㆍ적정한 예산을 사전에 검토하고 편성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광화문광장 시민소통 활성화사업은 광화문광장을 국가중심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기정예산 3억 6,500만 원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한 4억 1,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업을 계획한 목적이나 사업을 살펴보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에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 기회 확대와 정책에 대한 소통을 위한 사업으로 계획하고 이미 시민과 전문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시민 여론조사 및 전문가 토론회 비용을 추경 편성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기존 사업계획과의 차별성 및 필요성 등을 확인하고 가능한 근거자료 제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문화재복원 및 주변정비 사업은 문화재를 복원하고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는 사유지 보상을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 60억 원에서 20억 원을 증액한 80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유지 보상을 위한 총 보상비는 329억 원이 책정되었으며,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남아있는 보상절차 추진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14쪽입니다. 20억 원이 삭감되었으나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확보된 국비 40억 원에 대하여 매칭된 시비 2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따라 본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보상절차를 고려할 때 금년에 실제적인 보상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확보된 국비를 감안할 때 시비의 추경편성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한강 곤돌라 추진 사업은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잠실ㆍ탄천변 일대 강남ㆍ북 간 수변 거점 및 관광명소를 연결하는 곤돌라 설치 사업을 위한 적격성조사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제안서가 접수되면 제안에 대한 적격성조사 실시 후 민간투자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전문기관에서 사업적격성에 대한 검토를 시행할 때 수수료 비용 발생이 예상되어 추경을 편성하였으므로 민간의 사업제안서가 접수되는 시기를 감안하여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추진일정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역 혁신협의회 지원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15쪽입니다. 제28조에 근거하여 구성된 서울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및 균형발전 연구용역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1억 원 대비 4,200만 원 감액한 5,8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3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3년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사업 확정예산 통보 시 당초 내시액보다 감액 통보함에 따라 국비와 매칭되는 시비를 감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협의회 운영, 학술용역 등 관련 사업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사업예산 40% 이상 감액으로 인해 과업내용 축소 등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추후 예산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균형발전종합정보포털 운영 사업은 균형발전종합정보포털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균형발전본부 내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균형발전정책과에서 통합 유지ㆍ관리함에 따라 총 사업비가 축소되면서 기정예산 1억 200만 원에서 불용예정액인 2,700만 원을 감액한 7,500만 원으로 감추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균형발전본부 소관 홈페이지를 통합하여 유지ㆍ관리하게 됨에 따라, 16쪽입니다. 광화문 기록화 및 홈페이지 운영 사업에 편성되어 있던 2억 1,800만 원 중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을 감액한 2억 300만 원으로 감추경하려는 것입니다.
2022년 12월에 균형발전통합정보포털 통합 유지ㆍ관리 계획을 수립한 것을 고려할 때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해당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사전검토를 하고 각 부서별 소통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더라면 불필요한 감추경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2024년 예산편성 시에는 3개 홈페이지 유지ㆍ관리 사업의 중복도를 더욱 정밀하게 파악하고 반영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효창공원 일대 도시재생사업 지원 사업은 효창독립 100년 공원사업과 연계하여 효창공원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비용으로 시설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감추경하려는 것입니다.
효창공원 일대 재생사업의 핵심 연계사업은 효창독립 100년 공원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공원조성사업이 사실상 보류되어 효창 독립기념길 조성, 효창공원 앞 테마공간 조성 등의 활성화사업이 미시행되고 사업비는 2022회계연도에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또한 2022년 12월 더 이상의 활성화계획 수립은 보류하기로 결정하고, 17쪽입니다. 준공함으로써 용역 연장을 위해 2023년도 편성한 사업비를 전액 감액하려는 것인바 효창공원 조성사업의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임을 인지하고 예산을 편성하였고 의회 예산안 심의 시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아 불필요한 추경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반복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들나루공원 재조성사업은 노들나루공원을 한강변 조망 특화설계를 통해 새로운 관광 명소로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8억 원을 전액 감추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이번 사업은 노들 남북 고가차도 철거계획과 연계하여 공원 재조성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나 고가차도 철거계획 보류로, 18쪽입니다. 한강 조망이 불가능하게 되어 공사 시행으로 인한 사업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2월 설계가 완료된 노들나루공원 재조성사업 공사 발주 시기를 연기하고 고가차도 철거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공사를 시행하려는 것으로 2023년 본예산에 편성된 시설비 전액을 감추경한 것입니다.
다른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동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을 예상치 못한 사유로 연계사업이 지연ㆍ철회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낮아져 재정의 안정적, 계획적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향후 연계사업을 계획할 시 보다 종합적이고 면밀한 사전검토와 관련부서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8쪽 하단입니다. 창동운동장 내 게이트볼장 이전사업입니다.
19쪽입니다.
건축규모 확정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게 되어 착공시기가 2025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관련 예산 24억 9,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게이트볼장 이전 예정지인 다락원체육공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연면적 1만㎡를 초과하는 규모로 게이트볼장을 신축할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해당하므로 관리계획 수립과 국토교통부 승인에 기간이 소요되어 착공시기가 당초 계획, 20쪽입니다. 보다 1년 4개월 이상 연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사 관련 예산 24억 9,000만 원을 감추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2년 수립된 기본계획이나 그 해 추진된 설계공모의 공고문을 살펴보면 신축 게이트볼장 건축 규모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수립 및 국토교통부 승인에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사업 일정을 제대로 예측하지 않은 채 무리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인한 예산편성과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였으므로 향후 사전절차를 고려한 세밀한 사업계획으로 불필요한 예산편성과 감추경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2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그간 본예산 편성으로 차후년도 반납을 해 오던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제4항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연도 내에 반납을 완료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제1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서초 1선거구 박상혁 위원입니다.
추경 내용 중에서 감액하는 내용들이 좀 있네요. 거기 내용 중에서 광화문광장 시민소통 활성화 이 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보니까요, 여기 사업별설명서를 보니까 이거는 지금 예산 대비해서 한 5,000만 원 정도만 증액한 건데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박상혁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시민소통 활성화라는 그런 제목으로 해서 지금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라든지 이 내용이네요, 토론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국가상징가로를 저희가 자체 용역을 발주해서 검토를 하고 있었거든요, 광화문광장서부터 시작해서 용산, 한강대교까지. 그런데 최근에 국가상징가로에 대한 계획을 국가건축위원회 국건위에서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코레일 이렇게 연합해서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식의 따로 진행하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같이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하고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잡게 됐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요. 추진경위를 보니까 2018년부터 계속 광화문시민위원회 발족했고 광화문광장 조성 시민토론회도 있었고 2019년도에는 워크숍, 시민위원회 그다음에 정기총회도 있었고 현장설명회 개최도 있었고, 지금 위원들도 있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
●박상혁 위원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지금 구태여 꼭 이런 간담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 싶은데, 그렇다 그래서 광화문광장이 크게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아무래도 서울시 자체적으로 했을 때보다 국가건축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저희랑 또 지금까지 생각이라든지…….
●박상혁 위원 그러면 예산을 그쪽에서 편성을 해야지 왜 서울시에서 편성을 합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서로 협업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국가상징공간 조성 협의체가 올해 5월에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얘네 국가협의체 자체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총괄조정을 하면 실제 사업은 관계부처하고 국토부, 서울시, LH, SH, 코레일 이렇게 유관기관들이 같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예비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래요? 그럼 광화문광장이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들어가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노들나루공원 재조성사업을 계획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 그쪽에 있는 고가를 철거하는 문제랑 연계돼서 지금 사업이, 이 예산을 지금 감액한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지금 노들나루공원 재조성사업이라는 게 무슨 사업이에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당초 노들남북 고가차도가 2022년에 철거될 예정이었거든요. 고가를 2022년에 철거를 하려고 하다가 이게 사업계획이 2024년으로 변경이 됐는데, 2022년에 고가가 철거가 되면 거기서 고가가 없는 상태에서 한강을 조망하면 경치가 너무 좋다고 그래서…….
●박상혁 위원 그런데 실제로 여기 보면 한강대교 중간에 노들섬이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박상혁 위원 서울시에서도 여기에 지금 상당한 애착을 갖고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여기서 되게 인접해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렇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 강을 남쪽으로 넘어가면 있는 곳이죠.
●박상혁 위원 그리고 여기 지대를 보면, 여기 시설들을 보면 지금은 고가가 위에 있는데 그게 철거가 된다고 예상을 한다 그러면…….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 모이고, 노들섬이 있는데 구태여 여기에 이런 공원을 또 조성한다는 게 선뜻 이해가 가지 않고, 그다음에 무슨 전망대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거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노들섬을 이용하거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집중화돼 있고 그다음에 꽤 넓어요. 그래서 왜 노들나루공원 재조성사업을 계획했는지 의심스럽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가차도 철거계획이 보류되면서 예산도 감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저는 이 노들나루공원 재조성사업은, 그러면 이거는 연기가 되는 겁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연기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러면 그 고가도로가 철거된 이후에?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시기를…….
●박상혁 위원 그건 기약이 없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일단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만 하면 노들나루 부분은 고가차도가 철거가 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원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고가차도 자체가 2024년에 철거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박상혁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마찬가지겠네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당분간은 이 예산이 바로 잡힐 건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을 도로계획과에서 고민을 한 다음에 고가차도가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고민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상혁 위원 노들나루공원을 재조성하자고 하는 게 아마 조망을 하는 그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노들섬에 접근하는 거는 차량이나 아니면 지하철, 버스 이런 걸 통해서 주변에 하차를 해서, 그다음에 노들섬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들나루공원이 꼭 필요성이 있는지 사업 자체에 저는 의구심을 좀 갖고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이게 위원님 2020년 하반기 12월에, 노들나루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노들섬이 아니라 노들섬에서 한강을 넘어가서 아예 남단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남단에서 북단을 조망하는 것을 기획을 한 사업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12월에 한 거라서 사실 지금 기준의 도시재생이나 이런 관점에서도 이 사업이 필요한지 이거는 한번 볼 필요는 있지 싶은데요.
●박상혁 위원 본부장님, 이거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이 주변으로 오히려 체육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뭐…….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이게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상혁 위원 이 공원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사용할지, 왜 그러냐면 사실 노들섬을 가지 여기는 안 가거든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이게 이제…….
●박상혁 위원 조망하러 여기 들렀다가 다시 노들섬을 들른다는 거는 정말 아이디어적인 생각이고 실제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일단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에는 동작구 의견이 반영이 돼서 된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협의도 한번 해 보고 이번 참에 그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아니면 더 다른 대안이 있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 계획 자체가 지금 중단돼 있는 상황이고 예산도 계속 어떻게 될지, 다른 고가차도의 철거계획과 맞물려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언제 정리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은 계속 담아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이번에 감추경하면 다음에 고가가 철거되고 나서 그때 다시 요청을 해야 되는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저는 시기적으로 이게,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노들섬이 있고 여기를 이용하는 보통 시민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구태여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조망을 위해서 여기를 들렀다가 노들섬을 간다 뭐 있을 수 있지만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 시민들이, 오히려 주변에 있는 동작구민, 이쪽이 동작구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박상혁 위원 여기에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시설들, 체육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효율상.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박상혁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노들나루공원 재조성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지금 보면 여기 고가차도 철거계획이 보류가 됐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임만균 위원 예전에 이게 백년다리와 연계해서 같이 이거를 구상을 했던 건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임만균 위원 서울시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들 보면 계획을 발표할 때는 막 거창하게 발표를 해 놔요. 정말 파라다이스처럼 될 것처럼 거창하게 발표를 해 놓고 사업이 지지부진되거나 아니면 무산되면 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유야무야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역에서 이렇게 정치활동하는 사람들은 항상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시달리는 거거든요.
지금 관문도시도 마찬가지죠. 관문도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곳이 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관문도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곳이 사당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도 지금 진행이 아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거의 멈췄죠. 그거 발표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대적으로 서울시가 언론에 얘기하면서 발표했잖아요. 지금 보니까 여기 노들나루공원 재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백년다리하고 관련해서 고가도 철거하고 공원 조성하는 조감도도 하고 다 언론에 배포를 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흐지부지 없어지고 이 뒤 책임은 다 누가 집니까?
사업계획을 하고 하실 때, 저희 위원들이 이런 좋은 사업을 할 때 반대하고 그러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좀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정말 추진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과 또 어떻게 해서 꼭 완성시킬 건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하셔야 되는데 보면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서울시는 그 뒤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싹 빠져버리고 그냥 발표만 해 놓고 말아버려요. 뒤 끝맺음이 없어요. 앞으로 이런 행정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노력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도심부 활성화 기본구상 용역 계획이 있어요. 이게 보면 역사ㆍ문화 자원 보존하면서 도심부 활성화를 위한 계획 마련이라는 취지 같은데 우리 서울시에는 지금 지역계획으로 역사도심기본계획이 있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게 그거와 관련된 용역인가요 아니면 그거랑 전혀 별개로 추진되는 용역인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아무래도 도심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역사도심하고 공간적 범위가 일치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완전히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역사도심계획에서는 기본적으로 보존과 개발 그다음에 고도제한 이런 것들을 그동안 다뤄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도심부 활성화에서는 역사도심에서 다루지 않았던 다른 부분, 이를테면 최근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파고다공원이나 이런 것, 문화재 주변을 안각이라든가 고도제한을 너무 눌러놔서 이런 것들이 도심발전의 장애요인이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저희가 고민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임만균 위원 그런 거는 역사도심기본계획에 벗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 범위를 같이 해서 궤를 맞춰야 되겠죠
●임만균 위원 그렇죠. 두 개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가셔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역사도심기본계획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변경 이후로 작업을 할 거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작년에 정리해서 발표를 올해 2월에 공고를 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역사도심기본계획도 다 나왔다는 건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그걸 보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지금 같이 발전 방향과 함께 그걸 고민하겠다는 용역인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곤돌라사업 관련해서 BTO방식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관리운영권 같은 방안이 아직 나온 단계는 아닌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한강 곤돌라 말씀하시는 거죠?
●임만균 위원 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일단은 BTO방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민투사업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요. 만약에 한강의 잠실하고 뚝섬에 대해서 곤돌라사업 제안이 있으면 그거는 민투사업자가 운영권을 가져가는 것을 전제로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다만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하더라도 타당성조사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민자적격성이 나오지 않으면 민간이 제안했다 하더라도 재정사업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임만균 위원 현재는 그러면 기본적인 방향은 BTO방식으로 가는 걸로 보고 있고 상황이 여의치 않다 그러면 재정사업으로 가는 방법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지금 재정사업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은데, 민투사업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법적인 프로세스를 보면 민간에서 제안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재정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기재부나 아니면 KDI, 피맥에서 검토를 해 주면 민투사업으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그거는 저희가 회수해서 다시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논리적으로는 아직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만균 위원 아직 구체적인 실현이 안 돼서 정확한 정보는 없을 것 같은데 수익성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수익성을 정확하게 저희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 예전에 한강의 곤돌라를 검토한 게 한 세 군데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세 군데 정도 후보지 중에서 그래도 가장 사업성이 좋은 게 잠실하고 뚝섬구간이라고는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충분하냐에 대해서는 사실 검토하는 민간사업자분들도 확신을 갖고 있지는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좀 검토를 하셔서 BTO방식이든 재정사업으로 갈 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남산 곤돌라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문화재 복원 및 주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을 넣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여기 사업기간이 2017년 8월부터 해서 2025년 12월까지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계속사업이면서 투자하는 이런 내용들인 거고, 그런데 보니까 사업의 내용이 일제 강점기에 훼손된 경복궁 광화문 월대 복원 등 경복궁 전면 역사ㆍ문화 공간의 회복, 민족성을 회복시키겠다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523억 4,000만 원인가요 국시비 매칭하는 사업인데, 잘 아시겠지만 이게 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여기 들어가는 수반되는 비용의 관계예요. 한두 푼 돈도 아닌 거고 크다면 큰 거고 해서 이거를 사업비를 집행을 해서 역사성을 회복시키는 이런 것인데, 저는 역사를 찾아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지만 이걸 했을 때 비용의 관계, 보상의 관계가 과연 원만하게 이루어질지도 궁금하고 또 한다면 시기적으로 연차별로 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들어온 추경으로 봐서는 금년에 이게 보상이 가능한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작년 말에 올해 예산 작업할 때 이게 국비하고 매칭을 하기 때문에 국비가 40억 원이 확보가 됐으니까 우리도 같이 매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20억이 삭감이 돼서 그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거고요. 그때 보상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SH에서 보상계획 공고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보상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것이 확정이 되면 올해 안까지 보상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면 아무리 매칭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추경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SH에 보상금을 위탁한다고 그랬죠, 위탁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올해 안에는 보상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상계획을 이미 공고를 했고 지금 SH는 추경 편성되는 걸 전제로 해서 계속 보상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영한 위원 그러면 기공고가 되어 있다는 내용인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박영한 위원 공고된 내용에 그러면 보상금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추경을 통해서 편성을 해서 보상한다 이런 내용인데, 맞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중학동에 대한 보상은 열람공고를 6월부터 8월까지 해서 열람하고 감정평가를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9월에서 11월까지 협의보상을 추진을 하고 12월에 수용재결을 신청하면 그다음에 수용재결에 의해서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보상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면 본부장님, 지금은 보상의 관계라 했으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그런 복원 차원의 과정을 봤을 때 해마다 하는 집행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보상의 방법. 금년에 한다 하면 이게 금년 것만 하는 건지 전체적인 보상을 한다는 건지 분리를 해서 말씀해 보시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보상이라는 게 대개 대상부지가 많지 않고요. 중학동 111번지 부분 의정부터 그 부분에 제한돼 있어서 지금 시행을 하면 바로, 그렇게 오래 걸리고 장기사업으로 하는 보상은 아닌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면 중학동에 있는 의정부터 그 자리만 보상해 주면 따로 보상해야 될 그런 사업은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복원사업에만 전념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박영한 위원 만약 이번 추경 때 이게 편성이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다시 넣어야 되겠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보상절차가 조금 지연이 되겠죠. 제가 그때 듣기로는 토지보상금이 전부 다 확보가 되지 않으면 보상계획 열람공고라든가 협의보상 이런 과정을 진행을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줄 보상금이 다 확보가 돼야지 비로소 보상 절차에 들어가는데 지금 추경에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면 그 절차를 진행을 못 하니까 순연이 되겠죠.
●박영한 위원 순연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일단은 국비가 있으니까 국비로 먼저 선 보상하고 시비는 나중에 이걸 뒤따라가면 되지 않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렇게 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지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박영한 위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더 여쭤볼게요. 이번 추경 때 편성이 안 되어서 보상이 늦어져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다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 일정에 있어서 이게 문제가 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올해 안에 보상이 돼야지 2025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박영한 위원 네, 12월까지로 돼 있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2025년 말까지, 그런데 아무래도 그게 딜레이가 되면 전체적으로 2025년 말이 아니라 한 6개월이나 이렇게 또 순연이 되겠죠, 순연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박영한 위원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사업설명을 한번 하신 적 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작년에 추경에 편성하는 것을 이렇게 논의한 이후 그 사이에 이걸 제가 위원님들한테 따로 설명드린 적은 없습니다.
●박영한 위원 없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박영한 위원 그래도 확인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을 주셨으면 더 빨리 이해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제가 설명을 따로 드렸으면 좋은데 그렇게 못 해서 죄송합니다.
●박영한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민족의 자존심을 되찾는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되어서 민족성도 찾고 역사성도 되찾는 그런 사업이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강북구 출신 이용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추경 올라온 것 중에 감추경 올라온 게 몇 건 있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이용균 위원 사실은 작년 연말에 우리가 예산을 다뤘는데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도 있고 우리가 또 감액해서 통과된 것도 있고 한데 그렇게 통과시켜서 왔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완전히 또 감액하는 사항이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보니까 계획성 있게 좀 더 짜임새 있게 계획을 하지 않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희 딴에는 추가적으로 최대한 감액이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해 주셨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음연도 업무보고 준비나 이런 거 하면서 홈페이지가 중첩돼서 이중 삼중으로 관리되다 보니까 불필요한 비용이 지불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 바로 계획 세워서 작업을 했는데 이미 예산이 반영된 상황이라서 그때 조정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일찍 했어야 되는데…….
●이용균 위원 그나마 그 예산은 작아서 다행이고요. 대표적으로 창동운동장 내 게이트볼장 이전과 관련해서, 사실 이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하셨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이 부분은 조금 말씀을 드릴 게 그린벨트 내에서 1만헤베 미만에 대해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한 어떤 행정절차나 국토부에 갔다 와야 되는 절차가 없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시 게이트볼협회랑 얘기할 때는 1만헤베 미만으로 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토부를 갈 거라는 생각까지는 저희가 안 했는데, 아시겠지만 올해 4월에 카카오에서 이 사업시행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를 저희가 받아야 되고 그것을 그쪽 귀책사유로 해서 저희가 걔네들을 계속 강하게 압박을 하려면 그 토지를 비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게이트볼장을 비우는 거에 대해서 푸쉬를 많이 했고 시 게이트볼협회랑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협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의 요구사항을 상당 부분 수렴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게 1만헤베가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국토부를 갈 생각이 원래 없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아레나에 대한 사업자를 압박하고 그 시간을 놓치지 않게 저희가 우리 귀책사유를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게 1만헤베가 넘어서 국토부를 갔다 와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이런…….
●이용균 위원 그러면 사이즈가 지금 어느 정도 되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당초에는 9,970헤베였어요, 저희가 생각한 게. 그런데 지금은 1만 342헤베로 돼서 1만헤베를 살짝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이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 살짝 초과하지 않게 준비를 했다가 살짝 초과한 상황이네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 철거하고 창동아레나는 차후에 공사 진행할 거고, 여기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거기로 완전히 다락원체육공원에 게이트볼장을 만드는, 지금 국토부를 갔다 와야 되는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야되는 데 말고…….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중간 단계에 임시 게이트볼장을 설치를 또 했습니다.
●이용균 위원 아, 했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여기를 거쳐서 갈 거라서…….
●이용균 위원 아, 그러면 뭐…….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분들 민원은 없는데 이런 행정절차가 길어지는 것 때문에 예산에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이런…….
●이용균 위원 어차피 내년 예산 잡아야죠, 뭐. 일단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지만 노들나루공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맞지 않으면, 하나가 잘못되면 나머지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거는 면밀히 해야지,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이게 담당부서가 다르더라도 함께 논의해서 계획을 철저하게 잡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좀 더 노력해서 더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용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한강 곤돌라 추진 이게 지난 3월에 서울시가 뚝섬, 잠실, 서울숲, 상암 일대를 후보지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추경 제안설명한 걸 보니까 잠실에서 탄천변 일대 강남북 간 수변 거점 및 관광명소를 연결하는 곤돌라 설치가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결정된 건가요, 이게 그러면?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결정된 건 아니고 지금 1억 5,000은 뭐냐 하면 민간사업자가, 지난 3월에 한강에 대해서 발표를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발표할 때 잠실하고 뚝섬구간의 곤돌라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는데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하면 공식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객관화해서 하겠다는 발표를 했었어요.
●서상열 위원 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런데 그것을 객관화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민투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제안을 하면 그 사업을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가지고 1차적으로 리뷰를 한 다음에 기재부에 보냅니다. 그래서 민투사업 적격성 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적격성을 검토받기 위한 예산인 거예요.
●서상열 위원 그러면 민투사업라고 해서 제안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뚝섬이나 잠실, 서울숲, 상암 일대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노선별 장단점에 대한 부서의 검토는 따로 추진되는 게 없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거는 종합적인 거는 도시계획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들었을 때 잠실, 뚝섬구간에 곤돌라를 검토하는 민간사업자나 기획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분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몰라서 그분들이 제안을 해 왔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그 프로세스를 진행을 못 하는 것도 문제라서 그래서 일단 지금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서상열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상암이나 서울숲 등 타 후보지들은 서울링, 성수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 등을 담당하는 미래공간기획관에서도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게 한강에 관련된 곤돌라 이런 거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는 지난번에 한강 발표를 도시계획국에서 총괄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국에서 총괄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이게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우리 균형발전본부 동남권추진단에서는 잠실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연계해서 이제 막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맞습니다.
●서상열 위원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으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데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명확하게 컨트롤타워부터 설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그런데 실제 도시계획국에서 검토를 해 봤더니 “잠실, 뚝섬이 제일 이게 좋더라. 사업성이 좋더라.” 이렇게 검토가 돼도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계획국에서 마무리 짓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뚝섬에서 잠실에 할 때 승하차장을 어디에다 위치시킬 거냐에 따라서 경제적 타당성이 엄청 많이 달라지거든요.
●서상열 위원 안 그래도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서상열 위원 여기 달성목표 보면 경제성, 교통, 관광 등을 고려한 최적의 한강 곤돌라 조성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경제성이나 관광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례가 있잖아요, 수상택시라는 선례. 이게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적자가 심해져서 차라리 운영을 안 하느니만 못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걱정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잠실 쪽으로 한다 그러면 잠실실내체육관 쪽 안에서 들어와서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쪽에서 접근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렇지요.
●서상열 위원 그런 것까지 과연 고민이 되고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가장 교통에 대한 부분에 방점을 찍어서 노선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뚝섬역 쪽에서 바로 잠실운동장역까지 굉장히 근접하게 하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저희가 섣불리 결정하기가 어려운 게 잠실 콤플렉스 전체에 대한 단지 배치가 아직 정돈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곤돌라를 먼저 해 놓고서 단지 배치를 하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꼴이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려 그러면 좀 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러면 혹시 수요 예측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부분이 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따로 하는 건 없고요 민투사업자가 사업 제안을 할 때 아마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갖고 오고 그것에 대한 적절성을 같이 기재부에 가서 판단 받도록 돼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사실 부지를 검토를 한다는 거는 수요가 예측이 돼야 부지 검토도 같이 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수요에 대한 예측을 나중에 제안을 받고 그다음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시기도 시기이지만 처음에 사업의 당위성을 갖기에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서상열 위원 그래서 어차피 민간 제안에 대해서 접수를 받을 텐데 민간 제안 접수를 받으면서 수요 예측에 대한 부분도 같이 내용을 받는 건 어떨까 싶어서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민간 제안에 수요 예측이 들어갑니다.
●서상열 위원 그 안에 이게 들어가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들어가서 ‘어느 정도 가격을 얼마로 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사업적인 타당성이 얼마가 나와서 우리는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민간 제안이기 때문에요 수요 예측이 전제가 돼서 들어옵니다. 저희는 그것이 맞는지를 검증을 하려는 거고요.
●서상열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부서에서는 수요 예측을 하지는 않고, 다만 민간 제안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그 민간 제안 안에도 수요가 당연히 들어와야 되지 않나 하는 걱정이 돼서, 부서에서는 안 하고 있다는데 그럼 혹시 민간에서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민간에서 합니다.
●서상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복 위원님.
○윤종복 위원 본 위원이 우리 서울시에서 가장 기대가 큰 우리 균형발전본부장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들 이하 우리 직원분들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아마 머리가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되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도 내년 사업계획에 예산배정이 균형발전에 얼마나 제대로 효율적으로 들어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내가 면밀히 검토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인가.
우리 본부장님, 지금 평가가 본 위원의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에 접근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위원님 기대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지금 하세월 갈 일이 아니고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그야말로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도심……. 이거 아니네.
도심부 활성화 기본구상 용역을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용역 중인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사전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사전절차는 저희가 거쳤고요. 이번에 추경이 편성이 되면 저희가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면 이 용역 과업이 과연 어떤 형태인가, 어떤 형태로 과업을 줄 것인가, 이 용역에?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윤종복 위원 도심 말 그대로 사대문 안만 할 것이냐, 도심이라고 하면 사대문 인근 지역으로 이제는 많이 확대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사대문 안이냐 아니면 사대문 밖까지 포함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결론 내린 거 있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아까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셔서 제가 잠깐 대답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번에 다뤄야 되는 것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문화재에 따라서 너무 과도한 규제 같은 것 때문에 지역발전이 저해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사대문 안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1차적인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지금 여기에 내가 아주 반가운 내용을 들었어요, 문화재 주변 관리 방안. 본 위원이 문화재 관련 건축 규제 조례를 발의했었어요, 현재 계류가 되고 있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필요한데 문화재청의 동의를 못 얻어냈어요, 현재까지. 문화재청장도 만나봤고, 앞으로 얼마 후에 실무국장을 다시 한번 만나기로 했어요. 현재 수정내용을 내가 얘기는 해 놨어요. 다시 말하면 문화재 주변의 아주 열악하고 어려운 지역의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곳에는 안 와요. 그렇게 제가 수정을 하려고 그거를 지금 통보를 해 놨어요. 문화재 전체를 다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규제로 지금 현재 못 짓고 있는 낙후되고 아주 어려운 지역에, 새로운 주거환경을 못 만들고 있는 곳에 한해서, 서울시가 승인한 사업장에 한해서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으로 제가 지금 수정을 하고 있어요. 원체 문화재청에서 강렬히 반대하기 때문에…….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완고하죠.
●윤종복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저기……. 내가 이거는 끝까지 밀 겁니다. 그런데 이건 저 혼자 힘으로는 잘 안 되고요. 국회까지 갔다 왔어요, 이 문제로. 그런데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도 같이 힘을 좀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맥락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재 주변에 아주 열악한 곳, 균형발전 차원에서 여기에 집을 지어줘야 되는데 안각, 거리 때문에 안 되니까 이 부분에 제가 발의한 조례가 나중에 수정된 내용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좀 합쳐주길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렇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지금 도심 부분에 균형발전이 열악한 곳이 성곽 지역이거든요. 도성 성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이번에 획기적으로, 그동안 문화재를 우리가 소중히 알고 복원을 위해 많이 투자도 했으니 이제 사람 좀 삽시다, 이겁니다. 사람 좀 삽시다. 이거는 꼭,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같이 따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따로 말씀 또 드릴게요.
●윤종복 위원 좀 의논해서 힘을 좀 합치자고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진행되는 과정을 따로 우리 윤종복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지금 규제완화 부분은 도심 내……. 대충 알고 계시죠? 규제완화 부분을 이번에 업무보고 받았습니다. 우리 도심 내에서, 종로에도 네 군데가 나왔어요. 규제완화해 주는 고도완화, 46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과 함께 연계해서 한번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1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균형발전본부 소관 현안 업무보고
(15시 18분)
○위원장 도문열 의사일정 제7항 균형발전본부 소관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균형발전본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본부는 1본부, 1관, 1단, 6과, 1반 전부 7개 과에서 163명의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6,679억 원이고 특히 정책사업비는 1,156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1조 6,7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매력 있는, 미래균형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그 목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력도시, 미래성장, 창의경제, 균형발전 이렇게 4가지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주요 현안업무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서남권 균형발전을 위한 신성장 거점사업 발굴추진입니다.
지난 6월 8일 열한 분의 시의원님과 6개 자치구를 모시고 서남권에 대한 신성장 거점사업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보라매공원 재구조화, 목동운동장 및 목동유수지 통합개발, S밸리 벤처창업 클러스터, 경부선 지하화, 온수 산업단지 공단 개발, 시흥IC 일대 스포츠 Complex 단지 조성 등 6가지의 안건들이 다루어졌고요.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을 전문가 TF를 구성을 해서 신성장 거점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최종 어떤 사업을 신속추진 사업으로 할 건지 또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과제를 검토를 할 것인지를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할까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종묘~퇴계로 일대 녹지생태도심 선도사업입니다.
작년 4월에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시장님이 발표를 하신 이후에 작년 10월에 통합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이던 사업구역들에 대해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6월에 현재 세운지구 정비 및 관리방안을 마련해서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그다음에 재정비위원회 심의ㆍ결정 고시 이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올 연말까지는 종묘~퇴계로 일대 녹지생태도심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을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구룡마을에는 1,107세대의 거주민이 계시고 토지주 215명이 계십니다. 지금 현재 개발계획으로는 공동주택 2,838세대를 짓는 것으로 지금 SH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29일에 거주민과 공공임대주택 임시이주 지원대책을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화재가 난 이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주할 자금이 없어서 거기에 계속 천막을 치고 살고 있다고 하는 서울시를 비판하는 비판보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3월 29일에 저희가 지원대책을 수립한 거는 차상위계층까지는 임대보증금을 전액 감면시키고 임대료를 하나도 받지 않겠다, 이주하려는 의지만 갖고 있으시다면 즉시 입주시키도록 하겠다고 하는 정책적인 선언을 했고요. 아울러서 기존에는 차상위계층이 아닌 부분이라 하더라도 40% 임대료를 감면을 해 줬는데 거기 계신 어떤 분들에게도 전부 다 60%까지 임대료를 감면을 해서 최대한 주거를 안정화시키는 데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정책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5월 1일에 보상계획 공고가 나서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들에 대해서는 보상에 대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 공고는 금년 10월 정도에 나갈 예정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3월 29일에 임대료나 이런 걸 전액 감면해 준다는 발표가 나간 이후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20세대 정도 거주민들이 추가로 이주를 해 주셨고,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10월에 거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이 정식으로 공고가 되면 추가 이주가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을 내년 3월까지 준비를 해서 지금 현재 2,838세대인데 이것을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늘려서 사업의 규모나 거주할 수 있는 개발세대 수를 좀 더 늘리는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2024년 12월서부터는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창동에 BTO사업으로 서울아레나가 사업시행자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서울아레나는 카카오가 97% 그다음에 아레나에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카카오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자회사가 3% 해서 사실상 거의 100%를 카카오가 추진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작년 4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했는데 원래 민투법에 보면 1년이 지나면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1년 안에 하지 않으면 저희가 계약을 해지를 하고 계약해지 시에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것에 따라서 카카오 측에서 저희한테 손해배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또 일부 해지시지급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고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데, 다만 법에는 1년에 한해서 한 번 실시계획 승인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에서 2023년 4월에 저희한테 와서 최근에 금리인상이라든가 물가상승률 같은 것을 얘기하면서 1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사실 거부했습니다. 1년 연장해 줄 바에는 사업을 지금 해지하겠다, 지금 당신들이 얘기하는 물가상승률이나 아니면 금리상황이 1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100% 개선된다는 상황이 없는데 그 정도로 사업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지금 해지하는 것이 맞겠다고 저희가 통보가 했고, 거기에 대해서 카카오에서 최악의 경우에는 카카오 본사에서 자금을 다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해지됐을 경우에 저희한테 받아야 될 한 120억 정도 되는 해지시지급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겠다, 6개월만 연장해 주면 우리가 11월까지는 반드시 착공하겠다 뭐 이런 굉장히 강력한 이행의지를 밝혀서 저희가 그것을 수락을 해서 지금 현재로는 10월까지는 당초 4월에 들어오기로 했던 실시계획 승인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10월에 그게 들어오면 한 달 이내에 실제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절차를 진행을 해서 11월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이상 딜레이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았고 지금 현재 매달 상호 간에 진행상황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굉장히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1월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서울혁신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사업계획을 잡아고 저희가 필요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초에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이게 토지 자체가 서울시 토지이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연구원의 리맥 프로세스를 밟아야 돼서 저희가 조사의뢰를 4월에 했고요. 5월에 실제 전문가들과 그다음에 리맥 쪽 전문가들이 참여한 합동회의를 했는데 실제 저희가 들여다보니까 몇 가지 선행절차가 빠진 게 있고 그다음에 이게 사업성을 실제 확보를 해서 진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금 조정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와서 그런 거에 대한 보완작업을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향후계획을 보시면 원래는 서울시에서 그런 절차를 다 끝내고 나면 그다음에 SH가 받아서 공기업평가원이나 이런 데에서 행정절차를 단계별로 진행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는 그 절차를 좀 단축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부분과 SH공사에서 진행하는 부분을 같이 듀얼트랙으로 진행을 할 예정에 있고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단시간 내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 속도를 정상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사업을 관리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15페이지 국가상징거리 조성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국가상징거리라 하면 저희는 광화문서부터 시작해서 한강까지이고, 그런데 그 구간 중에서 지난번에 서울역까지는 1단계로 사람숲길이 조성이 돼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광화문서부터 시작해서 한강 중에서도 보행가로나 이런 부분을 손을 대야 되는 거는 서울역에서 한강을 좀 더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이런 구간인데, 작년 12월에 국가상징거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발주를 해서 지금 다른 용역하고는 다르게 이게 사업실행이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거든요. 교통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보통 용역할 때는 착수보고하고 중간보고하고 종결보고하면 마무리를 하는데 이 용역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용역보고를 받으면서 계속 실행력을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5월에 국가상징공간 조성 협의체라고 하는 것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주관이 돼서 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서 이제 논의가 막 시작이 돼서 어떤 식으로 정돈이 될지는 좀 더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데 논의 결과에 따라서 국가상징거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의 일정한 부분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그런 작업들도 예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것하고는 별도로 저희 당초 계획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는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24년에 완성을 해서 2025년부터는 공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변화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주경기장을 2026년 12월까지 리모델링을 해서 주경기장 국제대회 유치기능을 개선하고 기존의 학생체육관을 이전해서 최신시설로 짓고 수영장이나 이런 것들도 거기에 같이 넣고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사업비 자체는 GBC 공공기여로 충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동안 이것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을 진행해 왔고요. 올해 5월에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다 마무리를 했고 지금 현재 이 부지를 현대건설 쪽에 줘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인수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 그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교육청하고 업무협약을 체결을 해야만 전체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이 업무협약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신 안이 체결이 됐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후속작업을 할 계획이고요. 6월에는 설계준공을 하고 그다음에 8월에 착공을 해서 2026년 12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중요한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추려서 업무보고드렸습니다.
(참고)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균형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황철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종묘~퇴계로 일대 녹지생태도심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균형발전본부 해당 사업팀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재정비촉진계획에서 현재는 통합형 정비방식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황철규 위원 토지소유자분들 민원은 없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토지소유자분들 민원보다는 거기에 입점해서 영업행위를 하시는 분들, 세입자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민원이 훨씬 더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어떠한 민원들이 있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대체 영업장을 마련해 달라든가, 거기 지금 금속이라든가 인쇄 이런 것들이 있고 그쪽 진양상가 쪽에는 또 화훼상가들이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세운 축을 정돈을 하고 또 양 옆에 정비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을 발표를 하니까 재개발에 따라서 임대료가 상승되고 하면 자기들의 생업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달라든가 하는 민원들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대처방안은 있으신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원래 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은 도정법에는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여기 종전 촉진계획에도 세운지구의 특수성 같은 것을 고려를 해서 대체 영업장이나 아니면 우선 분양 같은 것을 할 때 조금 더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영업손실 같은 것을 보상을 한다거나 하는 우선 분양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들을 지금 재촉계획에 넣어놔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도면을 보면 개방형 녹지가 늘어나면서 용적률이 기존보다 높아졌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개방형 녹지가 돼서 용적률이 높아진 건 아니고요 높이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같은…….
●황철규 위원 맞습니다. 높이가 높아졌고, 그러면 일조권에 대한 민원도 나중에 있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일조권에 대한 민원이 있을 수는 있을 건데 여기가 상업지역이라, 주거지역 같으면 일조권에 대한 것이 상당히 예민할 텐데요 상업지역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간에 일조권이 그렇게 많이 보호받고 있는 건 아니라서…….
●황철규 위원 어쨌든 아까 얘기하셨던 그 민원들에 대해서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황철규 위원 그리고 조성완료 시 조감도를 보면 상가군이 모두 녹지공간으로 조성되는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사업시행자가 상가와 주택을 매입하고 기부채납 방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시는 거고요. 보면 주택이 777, 상가가 1,843, 이게 2,616의 주택과 상가소유자들이 계신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렇게 많은 주택과 상가를 사업시행자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비용문제도 그렇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적극적 대안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이번에 녹지생태도심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공공기여를 해야 되는 금액하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주택이나 상가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금액하고 비교해 보면 공공기여 금액 가지고서도 다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산술적으로는. 그런데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주택이나 상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협의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황철규 위원 서울시가 협의보상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협의보상이 아니라 공공기여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를 사서 저희한테 공공기여를 해야 되잖아요?
●황철규 위원 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런데 그분들이 상가나 이런 것들을 팔겠다는 분이 안 계시니까 이것을 공공기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세운지구 내에서 부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도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있고요.
사실은 2008년에도 세운지구 전체를 8개 구역으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도 당초 계획대로 주택이나 상가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이 상당히 걸림돌이 돼서 사업진행에 애로가 있었고, 그래서 박 시장님 오시면서 이것을 171개 소구역으로 다시 자르고 이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해야 되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황철규 위원 고민을 하고 방법을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추진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심에 잘 설계된 녹지공간이 완성되면 서울시민과 해외 여행객들에게 좋은 쉼터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동의하고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통해서 이 사업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리고 동부간선도로에 대해서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동부간선도로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자체는 안전실에서 진행을 하고요. 저희는 동부간선도로 구간 중에 창동ㆍ상계 아레나 구간 인근의 거기 지하화사업은 우리 동북권사업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게 전반적인 건데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6년도에 시작됐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제가 내용은 정확하게 잘 몰라서…….
●황철규 위원 이 문제가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서울시에서는 해당 자치구에다 얘기를 해서 아마 주민설명회를 다 가졌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할 때 실질적으로 동부간선도로가 지하로 가는 거기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설명회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그때 관변단체, 통장, 반장 이런 분들만 모아놓고 그냥 인원만 채워놓고 주민설명회를 했던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된다고 하니 지금 내 건물과 내 집을 지나가는 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런 사업을 할 때, 지금 설계가 이게 다 완료된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자사업구간이 있고 재정사업구간이 있고 이런데…….
(직원을 보며) 아마 재정사업구간은 상당 부분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나요?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계가 변경 가능한 건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설계가 아니라 2016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돼 있으니까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황철규 위원 소관 부서가 안전총괄실인데 지금 대우에서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구청에 가서 “설계변경 가능하다고 하니까 내 집 밑으로 가는 거를 틀어주십시오.”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성동구청에서는 “이거는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하는 사업이니 서울시에 가서 민원을 제기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처음에 이런 사업 하실 때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한테 먼저 공론화하신 다음에, 그분들을 다 일일이 찾아뵙고 얘기를 하고 나서 사업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지금같이 주민들이 이제 와서 알게 되니까 이런 안전이나, 내 집 밑으로 어쨌든 동부간선도로가 지나가잖아요 지진이 났을 때 우리 집이 무너지는 게 아닌가,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런 사업 하실 때는……. 지금 안전총괄실에도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업 할 때는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한테 미리 공론화를 하신 후에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당연히 공론화를 한 다음에 해야죠.
●황철규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 방식이 다 틀렸다는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제가 단언드릴 수는 없는데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를 했다면 조금 그런 부분은…….
●황철규 위원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진짜 내 집 밑으로 동부간선도로가 지나가는데 그분들은 전혀 모르고 2016년부터 시작한 사업을 이제 와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자치구에서는 통장, 반장, 관변단체, 구청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그냥 설명회만 듣고 갔다는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하여튼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관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위원님의 그런 우려나 앞으로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리고 지금 대우에서도 “설계변경이 가능하니 서울시에 가서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무성의하게 답변을 해 버리면, 지금 제가 다 확인한 바로는 설계변경이 안 된답니다. 그런데 대우에서는 가능하다고 하고 또 어디 가면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행정을 하시게 되면 저희 해당 의원들이 이 민원을 다 받아야 되고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목소리를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황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용일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에 의원이 되고 나서 균형발전본부 업무를 보고받고 같이 토론을 하면서 서부권의 균형발전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다행히도 서부권 중에 서남권은 일단 균형발전을 위한 신성장 거점사업 발굴추진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큰 그림은 하나 그리신 것 같아요. 맞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는 이번에 토론회한 것 가지고서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정도에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더 노력해야지요.
●김용일 위원 부족하다고 그러시니까 되게 고맙고요. 여기도 부족하지만 서북권은 하지도 않았으니까 더 부족한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해야죠.
●김용일 위원 동의하시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할 겁니다.
●김용일 위원 서북권 부분도 신경 좀 써 주시고요.
7페이지에 보시면 창의경제하시겠다고 그러면서 권역별 경제활성화 말씀하시고 두 번째 박스에 수색ㆍDMC역 복합사업개발, 맨 아래부분에 서부권 균형발전 전략계획 이런 말씀하셨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용일 위원 저는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하나 들게요. 강북횡단선 부분을 예를 들면 B/C가 잘 안 나오고 있잖아요. 말씀 듣고 계시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용일 위원 지난번에 예비로 받았을 때는 0.87이 나왔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사전타당성 검토할 때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렇게 나왔고,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경제성 부분 B/C가 그렇게 나오면 정책성 부분에서 어떻게든지 하여튼 재정부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데 민원 넣어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게 저도 한두 군데는 해 봤지만 쉽지는 않더라고요.
따라서 균형발전을 위한 B/C라든지 기타 등등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인구가 부족하고 그래서 비용 대비 편익이 적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곳을 할 때는 정책적인 어떤 평가의 범위를 조금 넓혀줘서라도 그런 쪽도 균형 있게 좀 발전 있게, 발전은 아니어도 균형 있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200% 동의하고요.
●김용일 위원 200%요? 100%만 동의해 주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200%가 안 되면 한 500%라도 제가…….
●김용일 위원 아니…….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하여튼 더 이상…….
●김용일 위원 그러면 행동을 해 주셔야지, 행동을.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것 이번에는 서남권을 했지만요 제가 아직 숙성이 안 돼서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작년에 위원님들이 저희 상임위에서 말씀 주시고 한 것들은 하나도 허투루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기조실하고 또 전문가들하고 전부 계속 논의해서 숙성을 시키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그 과정 중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그런 시도를 한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정도하고는 정말 다르게 훨씬 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김용일 위원 아, 그러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런데 그게 어떻게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계속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에 기존의 틀이 견고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고맙습니다. 저도 지역에 기반을 두고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 욕심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200%까지 동의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고맙고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해서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 충분히 하시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충분히 합니다.
●김용일 위원 생각이 같을 테니까요.
그러면 제가 이런 제안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고양에서 우리 은평구와 연결하는 터널이 하나 생겼어요 숭실고등학교 있는 데, 아시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거기 터널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군데 정도 이렇게…….
●김용일 위원 하나, 한 군데 지금 현재 있고요. 숭실대를 통해서……. 아니, 숭실고등학교를 통해서 새절역까지 오고…….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우리 서부권 서대문, 은평, 마포지역에 남북 간 도로가 가장 서쪽에는 자유로가 있고, 그건 한강변에 있는 거니까 그렇다손 치고 그다음에 수색로가 있습니다, 이게 서대문을 지나가는 도로고. 가장 동쪽으로는 의주로, 통일로라고도 이야기하죠. 남북 간 도로는 이 3개가 있는데 그중에 자유로는 저쪽에 있는 거니까 논하지 말고 그 2개 도로가 있고 그 중간에 도로가 하나 더 필요하다고 저는 여겨져요. 그 도로가 있는 곳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숭실고등학교 있는 데, 고양에서 은평을 통과하고 은평에서 서대문까지 오는, 구청 옆으로 오게 되죠. 그런데 그 앞에 안산이 있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용일 위원 저는 아침에 여기 시의회 올 때 버스가 없어지기도 해서 가끔은 차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전철을 타고 오는데 연세대학을 통과해서 오면 되게 편하거든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북문으로 해서요.
●김용일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통행료가…….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비싸죠.
●김용일 위원 3,000원 내요. 그런데도 아침에는 차가 정말 줄을 많이 서거든요.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연세대학의 북쪽, 그 동북 방향을 관통 또는 이렇게 하는 도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교통량 조사를 제가 해 본바는 없지만 아침마다 올 때, 아침마다는 아니지만 그쪽으로 올 때마다 느꼈던 점인데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 서대문에는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전에 잠깐 김기봉 과장께서 와서 이야기할 때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 부분을 기획을 한번 해 보시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성과물을 낼 수 있는지까지를 포함해서 심도 있게 같이 연구 좀 해 보시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말씀주신 게 도로개설사업을 제안해 주신 거잖아요.
●김용일 위원 포함해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행정 시스템에서는 도로계획과에서 계획을 짜서 우선순위를 매기고 평가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김용일 위원 네, 그렇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게 일반적인 절차인데 말씀해 주셨으니까 지금 도로계획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도로계획하고의 정합성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들여다보고 위원님하고 상의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는 부분을 함께 공유하면서 성과물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용일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200% 동의하신다고 그랬던 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진짜 그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네, 그 약속…….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래야지 균형발전본부장하지요.
●김용일 위원 고맙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박상혁 위원입니다.
업무자료 6번에 보면 역사와 미래를 아우르는 국가상징거리 조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역까지는 기존에 돼 있다는 건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당초에 국가상징거리라고 하면 광화문부터 한강대교 북단까지를 전통적으로 서울시는 국가상징거리라고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용역발주할 때도 국가상징거리 그거를 권역으로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광화문광장 조성과 그다음에 서울숲길 같은 것을 해서 지금 서울역까지는 1단계가 조성이 된 것으로 저희는 일단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용역발주할 때는 서울역부터 한강까지를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이것을 격을 높일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 오고 있고요. 다만 여기 5월부터 발주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는 저희랑은 다르게 여전히 광화문부터 한강까지, 또 일부 위원들은 동작동까지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범위가 조금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이 일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광화문광장을 포함해서 한강까지 전체에 대해서도 여기서 무슨 얘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박상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콘셉트가 뭔가요, 국가상징거리를 조성한다는 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국가상징거리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샹젤리제거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국가상징거리인데, 예를 들면 지금 광화문광장 개장한 이후에 해외 기자들이 서울에서 무슨 영상을 따거나 한다고 했을 때 광화문광장에서 영상을 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공간,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는 공간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박상혁 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사업도 일부 추진됐고 그리고 용역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역부터 한강북단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얘기는, 아까 샹젤리제거리라든지 광화문, 역사성이나 도시의 어떤 대표적인 것, 서울의 상징 내지는 대한민국의 상징 그거는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한강대로 5.3km를 국가거리로 조성한다는 게 사실 이게 범위도 너무 크고요. 그 중간중간에 뭐 역사성이나 의미는 담을 수 있지만, 여기 보면 역사와 미래 그다음에 보행과 녹지생태를 연결 이런 내용이거든요. 역사성이나 미래성을 보일 수 있는 어떤 장소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한강대로 5.3km를 국가상징거리로 조성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생각할 때도, 저희가 이 용역 진행하면서 당초에 전체적인 범위는 광화문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까지인데 그러면 이게 10km가 됩니다. 10km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용역하는 과정에서 위원님하고 똑같은 질문을 했던 게, 10km의 거리에 동질성이 유지가 되겠나, 그러니까 10km라는 구간을 봤을 때 여기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청까지 이 공간의 정체성과 그다음에 저쪽 한강대로변의 정체성이 동일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저희도 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국가상징거리라고 하는 것이 동일하게 서울역까지 돼 있는 것을 그대로 끌고 갈 수는 없지만 그게 상징 추이기 때문에 보행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정돈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거기를 다니시는 분들에게 중간중간에 상징적인 어떤 공간을 마련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박상혁 위원 그러면 서울역부터 한강까지 어떤 거리에서……. 이것 저도 100%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그러면 서울시에서 계획했던 거랑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뭐 강요를 한 건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건 아니고요. 지금 5월에 출범ㆍ운영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과제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은 5월에 출범한 이후에 한두 차례 정도 실무협의를 지금 진행하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런데 5월 말까지는, 지금 한 반 정도 지냈네요, 용역이?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자체 발주한 것은요. 그 자체 발주한 용역을 좀 더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숲길 있잖아요 광화문서부터 시작해서 서울역까지 사람숲길이 조성돼서 보도를 넓히고 차도를 줄이는 이런 작업을 했는데 그것을 연장하는 것이 가장 가시적인 사업이 되고요. 길 줄이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박상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국가상징거리 조성하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5.3km라는 이 거리를 국가상징…….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어떤 정체성이나 역사성, 미래성 이런 것들이 같을 수 없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같을 수 없죠.
●박상혁 위원 또 보행하는 분들이 여기 거리를 걸으면서 이런 걸 느낄 수 있냐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무리한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사업내용이 스마트도로 및 녹지생태 보행가로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요 스마트도로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스마트도로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고민했을 때 녹지생태 가로 만드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 단어에서 전달되는 바가 있을 거고요 스마트도로 같은 경우는 거기에 멀티모달 차로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고민을 같이 해 보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상혁 위원 아니, 국가상징거리를 조성하는데 사업내용에 스마트도로 및 녹지생태 보행가로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이지 않고 뭐가 콘세트와 좀 안 맞는다는 거죠. 아까 처음에 여쭤봤던 것처럼 이 사업의 콘셉트가 뭐냐고 물어본 것도 그런 차원이에요. 스마트도로는 기술적인 거고 이 국가상징거리를 조성하는 중요한 주제는 아니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본질적인 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박상혁 위원 그렇다 그러면 국가상징거리를 하는데 스마트도로를 하든 녹지생태를 하든 그런 내용들이 없는데, 이건 기술적이고 테크니컬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 사업내용이 될 수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여기서 스마트도로라고 하는 것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교통량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실무적인 부분까지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이 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차로를 줄여야 되는데, 지금 왕복 3차로, 3차로 해서 6차로가 지금 운영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1차로, 1차로씩을 줄여서 운행한다고 했을 경우에, 여기가 저희가 교통적으로 봤을 때 대체 우회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대체 우회도로가 없을 때 거기에 대한 교통량을 어떻게 소화를 할 수 있느냐고 했을 경우에 그런 것을 받아내는 하나의 방법이 스마트도로인데 여기가 앞에…….
●박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거의 500억 가까이 되는데, 적지 않은 예산이죠. 어쨌든 이 사업 관련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박상혁 위원 여기 지금 기본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중간보고 있었나요? 그러면 그 내용도 추가로 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계속 팔로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런 내용들을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러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서 우리 본부장님을 칭찬해 주고 싶은 것이 이제 우리 균형발전본부가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이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있고 혼란도 있었겠지만 우리 균형발전본부의 첫 번째 정체성은 서울시 25개 각 자치구의 공통적인 균형발전이고, 두 번째가 지금 균형발전본부에서 관여하는 이런 개별사업들을 어떻게 잘 끌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서남권 균형발전을 위한 신성장 거점사업 발굴ㆍ추진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각 자치구별로 6개 사업을 받아보셨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임만균 위원 지난번에 토론회도 했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임만균 위원 저는 그래서 토론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게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사실 장기적으로 가야 될 사업들도 보여요. 그리고 일부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의지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고 그런데, 우선 관악 S밸리 벤처창업 클러스터 조성을 보면, 관악구 같은 경우 2022년 1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벤처촉진지구 지정을 받았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난번에 관악구 도시국장이 발표하는 것 들었습니다.
●임만균 위원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강남구와 관악구 2개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구에서 힘든 환경 속에서도 역점적으로 뭣 좀 해 보겠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에서 노력을 하면 서울시에서도 좀 도와주셔야죠. 그렇지요, 본부장님?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임만균 위원 이거는 진짜 충분히 시의 의지만 있으면 바로 추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또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도 있고 한데 각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 또 협조를 할 거니까,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관련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서 꼭 이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날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저 말씀드렸는데, 관악…….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말씀만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돼, 행동으로.
그래서 본부장님, 이 부분은 향후 추진과정을 귀찮으시겠지만 저한테 일일이 보고 부탁드려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시켜서 지금 어떻게 가고 단계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본부장님 보시기에도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제가 10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발표한 내용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같이 발표는 했지만 결이 다른 것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법적으로 선행이 돼야 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제가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도장 찍어서 바로 이렇게 막 그렇게 아무 장애요인이 없는 건 사실 없어요. 장애요인은 다 있지만 그것을 의지를 갖고 간다고 했을 경우에 실제 실행할 수 있느냐, 단기 과제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중장기 과제로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걸러진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임만균 위원 그러면 이게 장기 과정으로 갈 거냐 아니면 중기 아니면 단기로 갈 거냐 이 분류가 언제쯤 끝나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여기 보면 8월 정도까지는 정돈을 하려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내년 예산에 또 반영할 수가 있잖아요.
●임만균 위원 사실 지상철도 지하화 같은 경우는 소요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만만치 않은 사업일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단계별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단계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들은 서울시가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서 이 사업 중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토론회도 하고 했는데 정말 서남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그런 뭔가를 이뤄냈다 이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를 해서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특히 우리 관악 S밸리 벤처창업 클러스터 조성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 위원 연일 우리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며칠 전에요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들이 와서 현수막 걸고 데모를 하더라고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주민들이 거주민인가요, 토지소유자들인가요?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주장하시는 것이 뭐냐에 따라서…….
●김영철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데…….
●위원장 도문열 토지소유자인 것 같아요.
●김영철 위원 아니, 거기에 우리 도문열 위원장님의 이름을 써서 궐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저기에 왜 우리 위원장 이름을 걸어놓을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지금 구룡마을 사업기간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이네요. 그렇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이게 사업기간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인데 앞으로 2025년 이후로 연장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제가 2007년에 주택정책팀장할 때도 구룡마을 얘기가 있었으니까 사실은 2016년이 아니라 그전으로도 한 1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갈 거예요, 아마 이게.
●김영철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데모를 하는 양반들이……. 공공임대주택 임시이주 지원대책 수립을 2023년 3월 29일에 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이 아닐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도 요즘에 본회의장에 왔다 갔다 하고 본관 가다 보면 그분들이 집회하는 걸 보는데 제가 본 집회에 참석하신 분은 100% 토지소유자분들이세요.
●김영철 위원 그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영철 위원 2023년 5월 1일에 SH에서 보상계획이 섰거든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5월 1일에 보상계획 공고한 건 토지주들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입니다.
●김영철 위원 그런데 지금 데모하는데 거기에 토지주다 무슨 임대 거주민이다 이런 것이 써 있지가 않더라고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런데 거기 주장하시는 것이 감정평가를 할 때 서울시하고 SH하고 따로따로 감정평가사를 고용하지 말고 경기도처럼 하나만 고용해라 이런 거 써 있는 분들은 토지주예요.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보상대상이 토지 485필지하고 물건 2,224건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감정평가가 2023년 7~8월로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 평가도 아직 안 했는데…….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감정평가사를…….
●김영철 위원 걔네들이 와 가지고 이렇게 데모를 하는 걸 보면 평가를 잘해 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거를 요구를 하는 것인지…….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현재 서울시 조례상으로는 감정평가사를 주민들 쪽에서 1명, SH에서 1명, 서울시에서 1명 이렇게 해서 셋이서 그 평가금액을 가지고 산술평균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 토지주들이 경기도는 경기도와 경기개발공사가 합해서 감정평가사를 1명만 추천하고 자기들이 1명 추천해서 2명이 산술평균을 하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비해서 경기도가 유리하지 않냐, 서울은 SH하고 서울시하고 한편일 테니까 얘네들은 낮게 평가하고 자기들이 고용한 감정평가사가 높게 평가해도 우리는 싸울 수가 없다 약간 이런 논리인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요.
●김영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영철 위원 그러면 토지주들이다, 거기서 와서 하는 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지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면 거주민 임대주택 임시이주 계획은 다 된 거예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발표했듯이 차상위계층까지는 돈이 지금 당장 없어도 보증금 100% 면제해 주고 그다음에 임대료도 100% 면제해 주기 때문에 지금 돈이 없어도 바로 아파트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 길을 열어놨고요.
●김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영철 위원 부탁의 말씀은 앞으로 그런 데모를 하더라도 우리 도문열 위원장 이름은 거론 안 하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관계도 없는 위원장 이름을 걸어놓으니까 깜짝 놀라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제가 균형발전본부장이라고 밝히고 이름 좀 빼달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박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 본부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님께서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단결된 모습 어떤 위원회의 입장을 대변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저도 내심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로 결속력이 있는지를요.
그래서 저도 연장선상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종묘~퇴계로 일대 녹지생태도심 선도사업 추진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박영한 위원 본부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중구하고 종로는 조선 600년 도읍지로서 어떤 그런 성 안의 사람들입니다, 도성 안의 사람들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것들에 자부심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일제 36년과 또 3년의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도성 안이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온전한 건물이 없어요. 나중에 급조된 건물들이 우후죽순으로 일어서다가 보니까 지금은 잘 아시겠지만 도심 안의 건물들이 소방안전에 취약하고 지진안전에 취약하고 또 허름한 건물 그냥 도미노 현상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심을 다시 한번 더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사업이 보궐선거로 들어오신 오세훈 시장님의 녹지생태도심사업이라고 그러죠, 직주문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박영한 위원 1982년 이후로 도심 속 종로ㆍ중구에서 밖으로 나가신 분들이 약 12만 명이 됩니다. 12만 명이 도심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도심공동화 현상이 오고. 그래서 12만 명을 다시 불러들이려다 보니까 지금 이런 녹지생태 조성…….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녹지생태도심 실현이라는 타이틀로 이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직장과 주거가 공유하는 직주문화 사업 이렇게 하고 또 규제는 풀고 혜택은 많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준비를 잘해서 부서에서 그런 사업을 실현할 목적으로 심의를 받으러 가면 서로 부처 간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어지간하면 원안통과를 해 주고 부족한 게 있으면 수정가결을 통해서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게 마음이 매우 아프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이유야 다 있겠죠.
그런데 또 심의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보니 권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너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나, 어느 정도 테두리 안에서 심의를 하셔야 되는데 테두리 밖으로 나가버리니까 이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권력이 돼 버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심의하기에 앞서서 심의위원들한테 가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이거 문제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들어간다고 하면 1차 한번 걸러낼 건 다 걸러내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저로서는 한다고 보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어떤 PT자료가 한순간에 의결 보류되어 버리면 준비한 사람이 뭐가 됩니까? 일부러 의도적으로 의결 보류를 시킬 목적으로 준비를 하지 않았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렇죠.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부서 간에 사전조율을 하셔서 가시면 낫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심의위원들의 어떤 전문성 존중합니다. 존중하지만 우리가 경계선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심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겠고요.
그분들의 어떤 자존심을 건드릴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나 종묘~퇴계로 일대는 구 도심의 중심 중의 중심입니다. 여기 반드시 새롭게 리모델링해야 되고 도심재생산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우리 여장권 본부장님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200% 느끼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아니요, 200% 가지고 부족하죠, 500% 하셔야죠.
왜 이 말씀드렸냐면 그동안에는 서울 밖으로만 어떻게 돌았지 서울 안으로 들어온 적은 없잖아요. 저수지 경제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수지 밖은 말라가고 있지만 저수지 안, 원도심은 샘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원도심을 다시 살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드리고요. 비록 과거 기와집, 초가집은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주거문화 형태, 건물의 어떤 가르마 형태를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건 제가 어떤 지적을 하자는 게 아니라 건의하는 겁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동의합니다.
제가 조금만 첨언을 드리면 사실 어제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들이 굉장히 고생들을 하셨어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어제 한 4시간 반 정도 진행이 돼서 굉장히 힘든 회의가 됐었는데, 사실 위원님 그런 맥락에서 말씀 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고…….
●박영한 위원 네, 맞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녹지생태도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일반적으로 계속해 왔던 도심개발사업하고는 이게 접근방법이 많이 달라서 좀 생소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혼선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담당과장이나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모시고 회의도 하고 또 개별적으로 도시계획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도 드리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안타까움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보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고, 어제도 중요한 한 고비를 넘어서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노력을 더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지해 주시면 좀 더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좀 더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지난번에 보면 수표1ㆍ2지구가 심의하는 과정에도 하나의 기본이 됐거든요. 모델이 되었거든요. 그때도 처음에 의결 보류될 때도 이것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건 처음이니까 처음 해 보는 사업이니까 좀 더 고려해 보고 뭐가 부족한지를 보충해 보자 하는 취지로 받아들여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 심의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매우 불순한 생각이 든다 이런 감이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불편한 부분을 없애려고 그러면 심의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부서와 부서 간의 어떤 의견 조율하시고 그리고 심의위원님들한테도, 물론 저희도 받아요 사전에 검토해 달라는 얘기도 받지만 미리 한 번 더 직접 대면하시든지 하셔서 중요한 거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달라 그러고 나서 들어오시면 어떤 그런 불편한 부분은 다 걸러낼 거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월요일에 기자발표회를 했던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관련해서 우리 본부장님 지금 현안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남산곤돌라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추진방향이라든지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월요일에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로 해서 생태와 여가 그다음에 남산 공공성 회복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것을 시민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지난 6월 12일에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금 환경단체, 그 환경단체가 녹색연합이라고 하는 환경단체를 제외한 사실은 발언권이 상당히 강하고 굉장히 적극적인 활동을 하시는 환경단체들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지금 기본적으로 같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부분에 탄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다음 주에 실무협의체에서 환경단체들하고 또 모임을 하면서 생태를 어떤 식으로 할 건가 그런 작업은 계속 진행을 하고요. 그거랑 별도로 곤돌라에 대한 얘기도 해서 지금 저희 생각에는 한 10월 정도쯤 되면 곤돌라에 대한 운영방안이라든가 요금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구체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쯤 해서 대시민설명회를 한 번 더 할 거고 그때쯤 해서 행정절차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통과가 되면, 제 생각에는 한 연말 정도쯤 되면 거의 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때쯤 되면 위원님들 도움받아서 지속가능한 남산 관리 조례나 이런 것을 따로 제도화해서 거기에 곤돌라 운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것을 어떤 식으로 쓸 건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또 제도화해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은 충분히 설명을, 그동안 현장에서 설명드리고 한 거랑 상당히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좀 더 구체화되고 하면 저희가 다음번 상임위 때는 따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해서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윤종복 위원 우리 균형발전본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도시계획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 구룡마을 같은 경우 지금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구룡마을은 근거법이 도시개발법이에요. 도시개발법은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담당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다 주택실로 넘어가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니까 사업들이 서로 이렇게 여기서 할 수 있고 저기서 할 수 있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정비사업들이. 구룡마을을 아까 말씀하시면서 지금 우리 창신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창신동 재개발 같은 건 균형발전본부에 해당 아니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창신동 같은 경우는 도정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거고…….
●윤종복 위원 그런데 내가 참고하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룡마을 얘기가 나왔으니까 토지주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금 공공개발 그다음에 민간개발, 우리 종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첨예하게 그 지지자들이 서로 붙어서 그렇게 다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공공개발은 한마디로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고 그리고 민간개발은 그 부분에서 좀 덜한가 봐요, 임대주택 부분에.
그러니까 감정가에 대한 부분도 아무래도 사업성 때문에 제시하는 게 다르고 또 땅의 가치를 쳐주는 것도 다르고, 왜냐하면 아무래도 임대주택을 짓는 비용이 그 안에서 나와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민간개발은 자부담이 훨씬 없고 오히려 돈이 들어간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 공공개발은 자부담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지금 첨예하게 붙어 있는 게 종로 숭인동 부분입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지주들이 들고 일어나서 안 된다는 거지. 내 땅에서 하면서 왜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개발 이득이 다 가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윤종복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라고요. 우리 숭인동 부분은 균형발전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 도시계획 자체에서 염두에 둬서 이 부분은 서로 긴밀하게 앞으로 해 나갈 일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보면 우리 세운상가의 녹지축 그 부분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계획은 세워서 지금 여러 가지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실행이 되려고 그러면 공공기여분으로 상가나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기부채납을 해 줘야지 저희가 소유권을 이전 받아서 허물든지 해서 공원을 만들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렇죠. 고민되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고민됩니다.
●윤종복 위원 그동안 그 과정에 제가 있었습니다만 참 아까운 시간만 보내고 그 사이에 많은 매몰비용이 생겼고 또 주변환경도 달라졌고 그래서 좀 어려운데 그 사업이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남산곤돌라 문제가 나왔는데 이건 오직 제 혼자 생각입니다만 인왕산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얘기를 했는데……. 웃고 있네요, 우리 과장님. 우리 국장님, 일요일, 휴일에 등산 한번 하세요. 인왕산에 봉우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는 청와대에 대통령실이 떠나고 나서 거기가 다 개방됐어요. 거기 점심 싸 가지고 한번 꼭 좀 가서 내려다보시고, 뭐 때문에 거기 가보시라는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한 번 가서 보시고 제가 느낀 걸 공감 있게 느낀다면 뭔가 좀 생각이 계실 것 같으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균형발전본부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향후 예산집행과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서울의 권역별 균형발전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마치고 7월 3일 월요일 오후 2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