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03회 기획경제위원회 [폐회중] -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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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9분 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폐회중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보연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장길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상훈ㆍ김창원ㆍ김평남ㆍ박순규ㆍ성중기ㆍ성흠제ㆍ이은주ㆍ이현찬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11시)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2020년 11월 30일 제298회 정례회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집행부 의견은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조례가 2020년 10월 16일 발의된 조례예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서윤기 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반대의견을 표명해 왔었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2020년 당시 조례가 상정됐을 때 논의됐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봤고요. 그리고 그런 집행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 사항인데요. 그 이후에 안건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논의 부분이 추가로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당시에는 이 교육에 대한 상위법의 근거라든지 교육 주체를 중앙정부로 하고 있고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운영기관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하고 있는 지원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리고 상위법적인 것이라든지 조례 근거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논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저는 이제 시대도 많이 진화가 됐고 또 중앙정부의 권한 여부와 관계없이 이게 시민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경제적 관점을 주고 경제를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도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안건과.
●서윤기 위원 같은 입장이라는 말씀에는 크게 환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 입장이라는 게 늘 그래요.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고,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고. 고무줄 잣대예요, 고무줄 잣대. 그때 틀릴 이유가 없었어요. 그때 부적절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이게 맞을 이유도 별로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행정의 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낯부끄럽지 않아요? 서울도서관 앞에다가 크게 영테크라고 플래카드 붙여놓고, 우리가 쓰는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서울시의 대표정책처럼 그렇게 플래카드까지 붙여놓고 이제서야 이런 조례에 구색 맞추기 식으로 동의를 하고, 의회 의원님들이 시대를 앞서가는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고 발굴하고 조례안을 제출했을 때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서윤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보연 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의승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88)(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10)(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888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010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의승 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기획조정실장 김의승입니다.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88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새로운 법정사무 수행과 사업 운영방식 변경 등에 따른 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현행 서울시 공무원 총 정원을 1만 9,027명에서 1만 9,056명으로 29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주요 증원내용은 2022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보건안전관리 인력 20명을 증원하고, 서울로7017 및 서울숲을 직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리인력 8명을 증원하며, 기록물 관리업무 및 멸종위기종 조류 생태연구 등 행정수요 증가 분야에 대응하고자 연구사 2명을 증원하되 1명은 순증하고 1명은 장기결원을 상계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재난ㆍ재해 대응 등 시민안전 분야를 강화하고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 인력을 보강하는 것으로 안건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010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현행 서울시 공무원 총 정원을 1만 9,027명에서 1만 9,064명으로 37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주요 증원내용은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정책기획담당관 신설 등 11명을 증원하고 의원 정수 4분의 1인 총 27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배치하고자 26명은 증원하고 1명은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 및 의회 인사권 독립 수행을 위해 필요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건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을 위한 정원 조례 개정안과 본 정원 조례 개정안이 각각 상정됨에 따라 위원회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의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병도 위원님께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들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개정안의 내용을 수정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인력의 증원, 행정수요에 따른 연구직 증원,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부서 신설 등을 위한 증원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해 두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되 민간위탁 중인 서울로7017 및 서울숲의 직영체계 전환에 따른 증원은 소관 상임위인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병도 위원님이 설명한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병도 위원님이 설명한 대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채인묵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의승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정례회 폐회중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