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00회 운영위원회 -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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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8분 개의)
위원장 김정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우리 권영희ㆍ박순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13일 폐회중 운영위원회에 이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이렇게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56년 9월 5일 제1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오늘이 300회 임시회가 시작되는 날이기에 더욱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민주주의의 수호와 공화주의 실현이라는 뜻깊은 서울시의회 입장에서, 우리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에서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또한 오늘은 4.19혁명 6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국회의사당으로 사용되었던 서울시의회 의사당 앞이 바로 4.19의 현장인 동시에 꽃다운 젊은 청년들이 총탄에 피를 흘리면서 우리 민주주의를 수호했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회의에 앞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 수호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으셨던 4.19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하고자 묵념을 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념을 함께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19혁명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하신 영령들을 위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30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42분)
○위원장 김정태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의장이 제30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안은 2021년 4월 19일부터 5월 4일까지 총 16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 이외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황인구 의원 외 109인 발의)
(11시 43분)
○위원장 김정태 의사일정 제2항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황인구 의원님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의회 110명의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황인구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태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황인구 의원님 외 109명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2360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ㆍ발표에 대한 규탄과 해당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일본 정부로 하여금 방사능 오염수의 투명한 관리와 합리적 처리 방안을 강구토록 하며, 나아가 국회를 비롯한 중앙정부 등에 국민의 생명과 환경권 보호, 중국ㆍ러시아 등 인접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공동대응 강화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3일 오전 후쿠시마 원전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이를 전격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쿄전력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ㆍ승인 등을 거쳐 2023년부터 향후 약 30년에 걸쳐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할 예정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일 최대 180톤의 방사성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2021년 3월 기준 해당 원전부지 내에 설치된 탱크 안에 오염수 약 126만 톤이 보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오염수와 관련한 주요 사항은 4쪽에 일자별로 정리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일본 정부는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 명의의 성명을 통해 첫째,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해양 환경이나 수산물의 안전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둘째, 환경영향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공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셋째,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철저한 정보공개를 통해 한국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과 이에 대한 전격적인 발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일본 정부가 방사성 물질인 트리튬의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희석해 방출하고 방출 전후 농도 조사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트리튬을 완벽하게 제거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머지 방사성 물질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 등 그 위험성으로 인해 일본 어업인을 비롯한 전문가와 일반국민도 반대의견이 강하고 국제사회의 우려 또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 것입니다.
둘째,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ㆍ러시아 등 인접 국가의 안전과 해양 환경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와의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ㆍ러시아에서도 강력한 유감과 함께 공동대응 방안 마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함께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증과정이 미비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단호하게 반대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민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대처하되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어떠한 조치도 용납할 수 없으며, 국제사회와 함께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부산시의회, 경기도의회, 경상북도의회, 전라남도의회 등 광역의회를 비롯한 일부 기초의회에서도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대회와 결의안 처리 등이 잇따르고 있는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시민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첫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해당 방침의 철회 요구, 둘째, 일본 정부의 오염수에 대한 투명한 관리와 합리적 처리 방안 강구 요구, 셋째, 국회ㆍ중앙정부ㆍ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등에게 우리 국민의 생명과 환경권 보호 조치 시행 요구, 넷째, 국제기구를 통한 객관적 검증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중국ㆍ러시아 등 인접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공동대응 강화를 서울시의회가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으로 그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고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 역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나 의견 있는 위원 계시면 의사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정태 이번 일본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은 잠시 후 1시 40분부터 우리 의사당 앞에서 규탄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이지만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 촉구 결의안이 단순한 결의안이라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이 실효성을 강구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우리 의회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과 우리 사무처 정책 담당 부서에서는 실효적인 안은 없는지 함께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만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우리 서노원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공직자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는 합의정책결정기구입니다. 따라서 일사불란한 조직적 규율을 갖고 있는 행정부처와는 굉장히 사무 자체가 어렵고 험난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회의 사무 자체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서 항상 고생한다는 말씀 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원칙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합의정책결정기구인 의회의 사무운영은 일반행정조직 사무운영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인사문제입니다. 흔히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인사는 만사’의 의미는 좋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된다는 뜻도 있겠지만 행정의 일 자체가 임용에서부터 승진, 전보, 근무성적평정, 교육훈련, 보수ㆍ수당, 후생복지 관련 등 굉장히 복잡다단한 인사정책제도가 있음을 위원장이 알고 있기에 인사는 만사라고 하면 중의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우리 서울시의회사무처에서 일어난 임용의 문제라든가 또 지난주에 있었던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결과는 저는 위원장으로서 묵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집행부에서 하는 관행 자체로 준비해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사무처 운영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우리 의회사무처는 단순한 행정집행 조직이 아닙니다. 입법도 해야 되는 거고요 정책개발도 해야 됩니다. 단순 서무행정보다는 입법개발, 정책개발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위원장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취임 후 두 번째 근무성적평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낙하산으로 내려왔다거나 근무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이건 인사권 독립이 되면 해결이 되긴 합니다만 그 전이라도 엄정한 촉구를 청원하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사무처 직원들의 의원들 다면평가 자체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었는지 충분히 숙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5월 3일 월요일 10시, 이곳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