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27회 교통위원회 -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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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2일 차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현안 등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 2일 차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서울교통공사 사장 및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 의결한 증인을 출석시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에 앞서 서울교통공사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호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현재 교통공사에 노조가 3개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3개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노조별 작년과 올해 근로시간 면제 얼마나 사용했는지 주시고 혹시 인원 확인이 된다면 인원당 시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정준호 위원 사장님 티머니복지재단에서 나와서 기부했던 10억이랑 교통공사에서 2억 해서 12억 홍보비 이렇게 썼던 일이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 세부내역,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이랑 오프라인 홍보했던 내역들 있습니다, 사업명은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지하철 50년 홍보 및 문화행사. 아, 예산은 10억 원이네요, 티머니복지재단 전액 부담. 이 부분들에 대한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또 있습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문성호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추가로 하나 더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요구번호 2834번 자료 요청드렸었는데…….
아닙니다. 제가 그냥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병윤 더 이상 자료 요청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백호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은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백호 사장님, 어제 이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로 검측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고 준비한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충분히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그걸 명확하게 답변을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알겠습니다. 어제 이경숙 위원님께서 지하철 시설 중 선로 검측시스템 도입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현재 저희가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도입되어 있는 호선은 2호선하고 5호선입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호선과 8호선은 이미 차량 발주할 때에 도입ㆍ탑재가 되어 있어서 4호선은 내년 2025년, 8호선은 2026년에 납품이 되면 운영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1호선, 3호선, 6호선, 7호선은 아직 도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문제는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필요하고 정상적으로 가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변경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말씀도 있으셨고 특히 그 과정에 드론 관제를 하기 위해서 이걸 변경한 거 아니냐는 말씀 있으셨는데요.
해당 부서에 확인해 본 과정에 의하면 사업이 일부 변경된 건 맞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만 이 시스템 자체가 현재 지금 완벽하게 성능이 검증되어 있는 단계는 아니고 이미 2호선과 5호선에 도입돼 있지만 기능 자체가 제약적이고 4호선, 8호선은 이제 도입이 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도입이 된 상태에서 저희는 좀 더 시스템의 효과를 검증한 후에 전반적인 도입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시스템에 당초 제안된 규격을 보니까 약 20개 정도의 항목을 측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입된 시스템은 2개 내지 4개 정도 항목을 측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20개 항목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200억 가까이 한 대당 들어간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이 있고 해서 현재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지금 도입됐거나 도입될 예정인 4개 노선에 대해서 착실하게 검측시스템의 효과를 검증한 후에 앞으로 확장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사장님, 이 선로 검측시스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확인하기로는 한 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한 개 업체죠. 그리고 이 한 개 업체가 한 대당 하는 데 8개 정도 시스템 하려면 한 200억 든다는데 당초에 다원시스하고 계약할 때 한 게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20개 항목을 측정하려고 할 때 200억 정도가…….
●위원장 이병윤 그러니까 지금 계약했던 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현재 계약한 건 55억에서 45억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100억이 아니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위원장 이병윤 옛말에 배 밭에 가면 갓을 만지지 말라는 속담이 있듯이 본 위원장이 나름대로 어제 이걸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열심히 해 보니까 앞서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로 검측시스템하고 드론하고는 별개 사항인데 하필이면 그 당시에 선로 검측시스템 이걸 발주 안 하고 드론을 도입한다고 예산을 편성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선로 검측시스템을 앞으로는 안 하게 되고 드론으로 하지 않느냐, 이런 좀 오해를 받을 만한 행동을 했어요. 명확하게 정리가 돼서 그 당시도 보고를 했으면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로는 선로 시스템도 필요하고 또 선로 시스템이 완벽하지 못하니까 거기서 못 하는 걸 드론을 통해서 고가라든지 터널이라든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이게 사업이 진행된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처음에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로 검측시스템을 주로 하고 그 당시에는 아마 드론 검측시스템이 개발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심으로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선로 검측시스템을 잠시 보류하고, 드론 제안이 되니까 드론으로 아마 같이 옮겨 탔던 것 같은데요.
지금 시점에서 위원장님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하철 시설이 터널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고가 교량이라든지 굉장히 높은 곳들이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로 검측시스템과 드론을 통해서 지하철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병윤 당초에 이걸 교통공사에서 선로 시스템업체하고 계약을 안 했겠지만 다원시스라는 전동차 제작업체하고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전동차를 발주할 때 이러이러한 사양의 제품을 탑재해달라는 걸 요구하게 되면 그 기능에 맞는 물품을 전동차 낙찰자가 찾아서 납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병윤 혹시 이 선로 검측시스템 업체가 우리나라에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한 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한 개면 수의계약을 바로 하겠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수의계약은 저희 공사가 하는 게 아니고 다원시스나 우진이나…….
●위원장 이병윤 그러니까 제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낙찰자가 수의계약을 아마 받아서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하겠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위원장 이병윤 왜 위원장이 이런 걸 확인하냐면 여러 가지 세부적인 건 또 우리 위원들이 나중에 보충질문 할 수도 있지만, 공사 시스템이 공사의 퇴직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엊그제 우리 세 개 업체의 담합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증인 신청을 해서. 담합을 안 해도 담합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한 업체에 있던 분이 공사에 근무하다 퇴직하면 그 업체에 가 있고 그 업체에서 하다가 또 이 업체에 가고 철도 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공사 직원들이 수시로 업체를 바꿔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잘 아는 거야, 서로.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담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시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선로 검측시스템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드론을 한다, 또 한 두세 번 선로 검측시스템을 계약을 안 했다 하니까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거기 관련한 사람들이 이 사업을 취소하는 거 아니냐 해서 그렇게 또 나름대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 업체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대처할 지는 사장님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좀 다양하게, 꼭 이거 아니면 안 되는지, 이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약 한 번 안 했다고 해서 그냥 발칵 뒤집어지고 이런 판국이야, 내가 보니까. 본 위원장이 이렇게 발언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공사에서 매사에 하나하나 할 때마다 신중을 기울여서 이런 오해를 안 받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이경숙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문제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요. 선로 검측시스템은 어쨌든 간에 2019년도 6월에 국가 R&D 사업으로 도시철도 선로시설물 검측시스템을 구축해서 표준모델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4월에 4호선 도입 및 2021년 9월에 5ㆍ8호선 신조차를 병행 구입 발주했습니다.
그러나 7차에서 9차 전동차 구매사업에서는 병행 발주 검측시스템 설치 계획 수립 시에 검측시스템 사양에 대한 성능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 기술본부장이 반려를 했습니다. 이후 사업이 중지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9월에 선로 검측시스템을 드론으로 바꾸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하신 거예요, 그때 속기록에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왜 이렇게 기존의 검증된 시스템을 하지 않고 갑자기 드론이라는 거를,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을 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라니까 신기술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검증된 시스템 말고 신기술로 계속한다면 앞으로 AI도 나오고 로봇도 나올 텐데 그러면 계속 바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드론의 한계는 또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하터널 드론 GPS 안 잡힙니다. 드론은 실질적으로 교량이나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드론이 대체하는 게 맞느냐 이것도 굉장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드론은, 지하터널에 무슨 GPS가 잡힙니까? 지금 선로 검측시스템 19개의 관측 시스템 중에서 우리가 5개밖에, 2개 내지 4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히려 그거를 높여나가는 방향이 더 옳지, 지금 국가철도나 이런 거는 다 지금 이 시스템을 쓰고 있잖아요, 검증된 시스템을. 그거를 갖다가 2개에서 4개를 쓰느냐, 5개에서 6개 쓰느냐, 이 부분을 놓고 오히려 그 기술이 검증된 부분을 높여나가는 게 더 옳고 그렇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드론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검증이 다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굳이 끼워 넣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때 당시 사장님도 지금 지하철의 선로 검측시스템을 한 편성씩만 달면 된다는 걸 다 모르셨어요. 그때 김성렬 본부장님도 역시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사장님도 어제 설명할 때는 그거를 안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냐? “육안으로 보면 되죠, 기존에 해 왔던 대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술본부장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안 나오셨는데 기술본부장도 여기에 대한 인지가 없었고 안전본부장님께서 이거는 자기가 쭉 해 보니 이게 한 편성만 달면 되기 때문에 5차에는 4호선이 이미 했고 6차에 발주할 때는 5ㆍ8호선을 했고 7차에는 4호선은 그래서 발주를 안 했고 8차에는 5호선은 그래서 발주를 안 했다는 새로운 이야기를 어제 처음 들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감사님도 모르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기술을 공유하지 않느냐? 이렇게 중요한 거를 발주하고 안 하고 하는데 본부장 한 사람의 의견으로 하고 안 하고 결정을 하는 시스템이 되면 되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은 모든 사람이 공유해야 되고 선로 검측시스템을 왜 발주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한 편성만 된다는 이유도 모르고 이걸 몇 개를 달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앉아있으면서 기술본부장, 사장님, 감사님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이 저는 되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기술이든 그걸 새로 도입하고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기술을 공유해야 합니다. 공유해서 시스템화해서 그게 좋고 나쁘고 평가를 충분히 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는 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1호선하고 3호선이 지금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거는 어떻게 하실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기술 자체가 2019년 국가 R&D로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신기술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코레일에 1개 편성 그다음에 부산지하철에 1개 편성 이제 제작하려고 하고 있지 다른 지하철에는 도입된 게 없어요, 우리 서울시 말고는. 그래서 일반화된 기술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현재 4개의 노선에 지금 도입됐거나 도입 들어올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검증, 테스팅 해서 앞으로 확대를 판단하겠다는 얘기기 때문에요. 저희가 오히려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앞서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드론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터널에서 GPS가 먹통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이미 지하터널에 GPS나 각종 신호통신시스템이 작동되는 걸로 해서 지하에 이미 드론을 띄워서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조금 다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지금 계속 이렇게 논란이 된 이유는 각각 답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이경숙 위원 그거는 저로 봐서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경숙 위원 저는 이제 본부장님들이 하시는 얘기를 듣고 특히 답변을 듣고 제가 판단을 하는 입장인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는 서류들이 다 각각입니다. 아침에 보고하는 선로 검측시스템에서 하는 호선 이런 것들도 계속 바꿔서 가져 왔기 때문에 되게 머리가 혼란스럽고 실질적으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모호할 정도로, 판단이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통일되지 않은 보고, 통일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혼돈이 왔다고 생각하고 사장님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보고 받는 과정에서 기술 분야들은 수시로 내용이 또 사업 내용과 방향들이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의 어떤 한계라고 인정을 하지만,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모든 신기술은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기술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선로 검측시스템이 신기술로 도입됐고 그 이후에 또 드론이 나와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드론이 다른 기술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방향이 바뀔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하나가 무조건 100% 다 선이고 나머지가 악이라는 이런 판단은 저는 안 맞을 것 같고요.
●이경숙 위원 아니 잠깐만, 저는 그런 선과 악의 논리가 아니라 기존에 썼던 검측시스템을 쭉 써오다가 다음에 새로운 기술로 바꾸는 건 당연히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그걸 문제 제기한 거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걸 하지 마라 한 적은 없고요 그거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안 되고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도입할 수 있고 그러나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그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왔을 때 하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걸 되지 않고 섣불리 드론이라는 걸 어느 날 갑자기 도입해서 그걸 바꾸겠다고 하니 문제 제기를 했을 뿐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인정합니다.
●이경숙 위원 그거는 업무보고 때 전임 김성렬 본부장이 안 계셔서 자꾸 거론하는 건 문제지만 사실 그분이 제대로 거기에 대한 속셈은 달리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7ㆍ8호선 안 한 건 드론으로 실험을 하시려고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거는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은 이미 떠났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전임 김성렬 본부장 자꾸 얘기를 하면서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고 바뀌었다는 뉘앙스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이거 지시사항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 조직은 1만 7,000명이 움직이는 조직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움직이지 한 사람에 의해서 전임자가 다 이걸 바꿔놓고 나가고 유리하게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경숙 위원 네, 그거는 또 다음에……. 그 부분을 제가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질의에서 하겠습니다. 이 선로 검측시스템에 대해서는 끝내고 다음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이경숙 위원 네,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하십시오.
●이경숙 위원 사장님, 연일 이틀간 답변에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가 통합시스템, 관제시스템 하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통합관제시스템 말씀이시죠?
●이경숙 위원 네, 이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1차에 관제시스템 설계용역을 2020년도에 했고 이 2020년도에 했을 때는 레이저 광원으로 이제 DLP라는 상황을 표시를 하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유는 밝기라든가 광원 수명, 시각 변화라든가 화면 자동조정이라든가 소모품 유무 등을 고려해서 적합한 레이저 광원으로 선정을 했는데, 2차 관제시스템 용역에서 2023년에 이게 바뀝니다. 왜 바뀌었나 하면 여러 가지 가격 문제가 있기 때문에 레이저는 4,800만 원이고 LED 광원은 3,450만 원이라는 이유로 이게 바뀌게 됩니다. 저가 사양의 제품을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김종길 의원님이 6월 26일 정례회 때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이렇게 저가 사양을 하는 게 맞냐, 그렇게 했을 때 지금이라도 이 품질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해야 된다 가능하다면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하니까 기술본부장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니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또 저도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2024년 9월 3일에 326회 임시회 때 사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렸고 사장님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서 우수한 성능의 제품을 선택하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때 좀 더 주의 깊게 하나하나 체크해 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경숙 위원 그래서 계약 파기는 어려우나 설계변경 등 업체 협의를 통해서 저사양 및 단종 우려 제품이 도입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관제실의 핵심 역할을 하는 상황판 시스템 DLP, 대형표시반입니다. 최저 사양으로 설계 변경한 것은 통합관제의 안전성 확보에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사장님은 DLP 광원 중에서 최근에 단종된 램프 광원이 언제 단종 되었는지 아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제시한 광원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LED, 레이저, LED 이렇게 있는데 지금 LED 같은 경우는 단종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DLP 광원 중에서 최근에 단종된 램프 광원이 언제쯤 단종이 됐는지는 혹시 모르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단종됐다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이경숙 위원 PPT 좀 띄워주세요.
2017년에 단종이 되었습니다. 저기 보시면 LCD Cube는 2004년 이후에 단종이 되었고 LCoS는 2009년도 이후에 단종이 되었고, 2017년 이후에 램프 광원이 이제 단종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그다음 단계에 하는 게 LED 광원을 선정한 겁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2017년도에 단종이 되었고 현재 추진 중인 통합관제센터에 도입 예정인 DLP의 사양이 현재 판매되는 제품 중에 가장 낮은 사양인 것으로 보아서, 이거는 알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사양은 다른 레이저나 Micro LED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지만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낮은 사양 레이저를 2023년도에 LED 광원으로 설계를 변경한 이유가 부족한 사업비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경숙 위원 통합관제센터의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어제 보고드린 것처럼 약 3,100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3,019억 원입니다. DLP 저사양 제품으로 변경을 해서 얼마나 사업비가 낮춰졌는지 아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당초 제가 지금 보고 받기로는 DLP와 관련해서 200억 원 사업비를 잡고 추진하다가 건축설계비용 부분에 대한 예산이 초과하면서 그쪽으로 아마 50억 원 정도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비가 150억 원으로 낮춰진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건축비는 1,113억 원이고 시스템 구축비는 1,906억 원이고 DLP 설계변경을 해서 약 21억 원 절감을 했습니다. 4,800에서 3,400 얼마로 한 거죠.
본 위원은 서울시 지하철 1호선에서 9호선과 향후 확장이 예상되는 스마트관제센터에 현존하는 제품 중에서 최저 사양을 도입하는 것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서울시 지하철 1호선에서 9호선과 향후 추가 노선 확장이 예상되는 스마트관제센터를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20년에 설계한 사양보다 대당 800만 원 단가 차이가 나는 저사양ㆍ저가 제품으로 설계변경을 한 것을 공사가 추구하는 안전 최우선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PPT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다음 거.
2022년도에 도입한 타 관제센터 DLP보다 교통공사 제품 사양이 낮은 것으로 장래 안전성 확보 가능성에 의문이 듭니다.
저기 쭉 보면 철도 및 지하철 분야 대형표시반 설치 사례입니다. 최근 2년간 설치 사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저기를 보면 신분당선 관제도 레이저로 2022년도에 바꿨고요 김해경전철도 레이저로 바꿨습니다, 2023년도에. 그리고 인천시 검단연장선도 신호하고, 여기는 일단 LED 최저가 사양인데 이거는 가격이 2,680만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낮춰서 한 게 3,450만 원으로 예측했던 게 지금 현재 설치비는 2,680만 원으로 훨씬 더 낮습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이렇게 레이저로 추진 중에 있고, 구로 철도도 마찬가지로 레이저 교체로 기관 확인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천 검단선 이거 지금 설명을 드렸고, 모두가 이제 변경하는 입장입니다. 신분당선하고 김해경전철, 대전도시철도 2호선, 구로 철도 관제도 모두가 레이저를 도입하고 있는데, 전국 지하철 관제센터 중의 최대 규모의 통합관제센터를 신축하면서 타 기관이 2년 전에 도입한 DLP 레이저보다 낮은 사양의 제품을 앞으로 2026년에 사용하겠다는 게 사장님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레이저로 도입된 업체는 신분당선하고 김해경전철 2개만 파악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LED로 그대로 쓰고 있고요. 문제는 이게 낮은 사양, 저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공사가 입찰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기본사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러이러한 규격 이상, 발열량은 얼마, 시간은 얼마,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걸 제시하고 그걸 충족해 오게끔 업체에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가 그중에서 최고로 좋은 걸 선택할 수도 있고 저희 기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볼 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능이 발휘되는 성능의 제품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업체가 브이트론을 하든 바코를 하든 간에 그 업체에서 판단했던 부분이고, 단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저희가 제시한 이러한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인지 그런 거를 충분히 모니터링하는 게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숙 위원 다음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사장님 생각은 잘 들었고요. 제가 계속 거기에 대한 반박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설계 시에 대형표시반 DLP LED 광원은 광원 수명 미흡, 시야각 변화 발생, 화면자동조정 성능 제한, 밝기 보통, 소모품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레이저 광원을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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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에 보면 저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한 거죠? 저기 보시면 광원 수명, 시야각 변화 이런 부분, 저기 기록된 모든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한 사유가 됩니까? 이게 레이저가 특별히 우수합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보통으로 돼 있는, 미흡하다는 게 이게 지금 데이터로 밝혀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 사유를 저는 이 데이터를 봐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사장님이 설명한 거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독점 제품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이 결과적으로는 최저사양, 최저 덤핑 계약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 부족으로 저사양 제품으로 설계를 변경했는데 많은 제품 중에서, 2개 제품밖에 없어요. 중국산하고 벨기에산만 있는 대형표시반 DLP를 굳이 설계 변경한 이유가 납득이 안 갑니다. 사업비를 감액하기 위해서 타 제품이나 타 시스템 변경은 불가했는지에 대한 고민도 보이지 않습니다. 퇴임 3개월을 앞두고 사업 책임자가 통합관제센터의 중요한 관제시스템 5개 분야 중에 총 1,574억 원의 사업을 계약하고 떠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서울시 감사 청구를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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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시스템 각 사업별 계약 현황을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관제시스템 발주 방식을 분리발주로 변경한 이유가 신임 김성렬 본부장의 지시사항으로, 기존 기술본부장이 검토한 내용을 신임 본부장이 변경한 것은 다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술본부장이 업무 파악도 하기 전에, 기술본부장이 오신 건 3월 14일이고 업무 지시일은 3월 17일입니다. 그래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고 보는데 사업 추진 계획을 바꾸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보통은 전임 본부장이 하는 그대로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갑자기 3월 14일에 발령을 받고 3월 17일에 업무를 이렇게 바꾸는 지시를 하게 됩니다. 또한 5호선 신호 개량 사업도 통합관제시스템과 동일한 업체 대아티아이가 계약한 것은 우연으로 보기에는 정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 감사를 통해서 본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5호선도 2023년 하반기에 신호시스템 개량 물품 제작 구매ㆍ설치 사업을 추진하다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해당 사업에 대한 발주방법을 변경했다고 자료에 제출했는데 변경 내용이 기존 규격, 가격 동시 2단계 입찰방법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변경하셨죠,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게 변경한 이유가 두 번의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다가 한 개의 업체가 계속 두 번 들어오니까 수의계약 방식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때 사업비는 얼마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사업비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얼마에 계약했는지도 지금 답변을 못 하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경숙 위원 자료 주시고요. 누가 급하게 발주를 보류하고 급하게 계약 방법을 변경했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말씀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급하게 계약 변경을 한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당초 계획대로 아마 진행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라고 계속 설명했는데 지금 엉뚱한 소리하시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당초 스케줄대로 계약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특정인에 의해서 계약방식이 변경되고 사업비도 바뀌고 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김성렬 본부장이 와서 바로 바꿨다니까요? 그 자료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시기가 그렇게 맞을 수 있겠지만 이 사업의 긴급성을 고려했을 때 계약이 그 당시의 입찰 절차를 거쳐서 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요.
●이경숙 위원 그거는 업무 지시사항도 지금 자료로 갖고 있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으나 필요하면 그런 부분들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 충분히 스크린 할 수 있기 때문에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경숙 위원 그러면 사장님은 급하게 발주하지 않았고 이거는 타이밍이 맞았을 뿐이다 이미 예견된 거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을 뿐인 게 아니고 스케줄대로 가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경숙 위원 그럼 스케줄대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김성렬 본부장이 계약 변경한 것은 그거는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계약 변경 사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전부 다…….
●이경숙 위원 계약 변경 사유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보니까 전문가들 자문도 받았고 또 그다음에 이러한 통합관제센터는 대부분이 다 분리발주를 해서 진행을 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경숙 위원 사장님, 여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왜냐하면 통합발주를 하게 되면 대기업 중심의 한 개의 시스템업체가 다 가지고 하청 업체로 들어오기 때문에 중소업체들의 어떤, 뭐라고 그럽니까? 생존 근거가 다 흔들린다는 부분 때문에 대부분 분리발주로 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분리발주를 하는데 우연하게도 같은 대아티아이 이 회사가 계속 발주를 받습니다. 그거는 사장님의 지금 답변이 틀리다는 거를 제가 반증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글쎄요, 이 부분은 어떠한 심사를 통해서 절차를 거쳤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의심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스크린 할 부분이고요. 이게 대아티아이든 케이티든 간에 나름대로 능력과 자격이 되는 업체들을 선정한 걸로 파악을 합니다.
●이경숙 위원 그거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다음에 지금 보고 받기로는 이것도 조달 구매로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이경숙 위원 이거는 밝혀야 되겠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러니까 그런 의심이 있으면 충분히 그건 거쳐서 스크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경숙 위원 그래서 계약 방법 변경에 따른 사업비 차이가 200억 원 내외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회사가 좋아진 내용이 뭐 있습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이 계약 방법을 바꿔서 회사에 이득이 된 부분은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어제도 전동차 구매와 관련해서 계약방식을 말씀드렸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은 나름대로의 어떤 기술이나 제품의 우수성을 따지기 위해서 그 계약방식을 채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그래서 타당하다고 보시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경숙 위원 2023년 행감에 지적한 내용을 자세히 보면 가격경쟁력보다는 기술력에 중점을 둔 입찰방식이 타당하고 모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입찰방식 도입이라고 제시했는데 지적한 내용과 다르게 최저가의 최저사양으로 기술력이 가장 떨어지는 제품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는 안 갑니다. 그런데 지금 사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이거는 조사를 통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조사해 주시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제품의 기능과 성능, 가격 등을 정할 때에는 발주할 때 정하는 게 아니고 그걸 설계할 당시에 기본사양으로 정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다면 이런 분야별 발주 규격, 기준들을 설계할 때 그런 부분들에 충분히 반영이 되거나 문제가 제기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설계 당시에 그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든 수의계약이든 계약이 됐는데 지금 와서 그 기준이 맞다, 틀렸다 하는 판단 자체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나 이게 저 사양은 이미 10년이 지난 거잖아요. 거의 20년이 됐죠. 2017년도에 LED가 돼서 2026년도에 우리가 설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가 수명을 다하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도 위원님 지적이 있으셔서 LED 제품이 2027년 단종된다는 얘기를…….
●이경숙 위원 단종 예정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게 말씀 들어서 확인해 봤더니 그런 계획은 존재하지 않고요. 저도 충분히 여러 군데 확인하고 또 실무자들 확인했더니 그런 부분들이 일부 반대 업체에서 나온 얘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종이 뻔히 눈에 보이는 제품을 산다면 저희는 도덕적으로 당연히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경숙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요새 전자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하고 앞에 보면 단종이, 저거 보세요. 5년, 8년 이렇게 단종이 되는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예측 가능하죠. 그러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LED 광원 자체의 사용 부서들을 보시면요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레이저 부분은 이제 최근 추세 신분당선과 공항철도고요. 나머지는 전부 지금 LED 광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쓰고 있는데, 우리가 2026년도에 이걸 설치하게 되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설치하더라도 그 제품이 만약에 기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회사의 어떤 여건에 따라서 시장 수요가 없다면 문제가 되지만 일반화돼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을 미래의 상황을 보고서 지금 그걸 단종 대비해서 써라…….
●이경숙 위원 아니, 미래 상황을 당연히 예측하죠. 기술이라는 게 새로운 기술이 계속 보급되는데 이미 10년이 지난 제품을 쓰면 단종에 가까운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10년이 지났으면 오히려 제품의 기능과 어떤 성능이 충분히 검증돼서 안정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시간만 지났다고 오히려 제품이 노후됐다고 판단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경숙 위원 아니, 그럼 텔레비전하고 똑같은 거라고 본다면 TV는 10년 되면 씁니까? 요새 다 전자기기는 바뀌게 되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니 LED…….
●이경숙 위원 LED가 그런 TV 비슷한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TV가 굉장히 일반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이경숙 위원 어쨌든 제 생각은, 사장님은 지금 LED가 10년이 지난 제품을, 2017년에 이게 된 부분인데 그다음에 이후에 나온 제품을 2026년도에 설치를 하면 10년이 지난 제품을 우리가 한 20년 정도 써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판단하는 건 그 제품의 어떤 성능이나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이경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중요한 결정 기준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을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은 이게 타당하다고 보시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결정은 합리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심이 되거나 문제가 있다면 외부기관을 통해 검증받는 것도 한 방법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설치를 하고 나면 끝나는데 그건 사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 부분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물론 결정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제품이 만약에 기능을 못 하거나 정말 불량이거나 우리가 제시한 규격을 못 맞춰서 전력을 과소비하거나 열량을 많이 배출하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설계 당시에 제시한 기준에 맞춰서 제품이 그 이상으로 들어왔다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숙 위원 거기에 못 미친다는 것도 여기에서 다 설명할 수는, 김종길 의원님이 거기에 대한 염려를 이미 피력했고 모든 위원님들도 생각할 때 2017년에 출시한 제품을 2026년도에 10년이 지난 제품을 설치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단종에 대한 우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전자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오늘날에 있어서 앞으로 20년을 써야 될 지금…….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이 제품은 9년 6개월 정도면 대부분 교체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10년 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10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경숙 위원 아니, 10년 쓰면 2026년 되면 10년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제품을 왜 써야 되는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때 나온 제품을 설치해서 10년을 쓰는 겁니다, 위원님 지금부터. 2017년도에 나온 것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경숙 위원 뭐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2017년도에 나온 제품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발주하면 들어올 제품이 2026년, 2027년도에 들어온 제품을 설치해서 10년을 쓰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9년 6개월의 수명은 확보되는 거고요.
●이경숙 위원 그거 책임지실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책임의 문제 가지고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건 조직에서 예산과 합당한 정책 과정을 통해서 판단했고 용역을 통해서 했던 부분인데 이게 맞다 틀리다 말씀…….
●이경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의 DLP를, 예를 들어 똑같은 제품의 TV를 샀어요. 그러면 10년 전에 나온 그 기종을 오늘 새로 만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기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제품의 기종이 그냥 그대로 존재하고 겉만 다르게 한다는 거지 그 내용이 바뀐다고 저는 보지 않기 때문에…….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기능이나 물론…….
●이경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논란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렇게 제가 염려하는 부분을 검토…….
(마이크 꺼짐)
해 보시라는 거예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그래서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김성렬 본부장님 퇴임하기 전에 교통공사 5호선 시스템 개량 사업과 관제센터 신호시스템 구축을 동일한 업체 대아티아이를 선정하게 됩니다. 한 개 업체에서 소중한 신호시스템 사업을 동시에 발주를 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정도로 회사의 규모가 크고 맨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중요한 신호시스템 구축을 하도급 또는 외주를 주는 것은 아닌지 본 위원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속 여기만 밀어주기 때문에 똑같은 사양들을.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서 서울시 감사를 통한 한 치의 의혹도 없도록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동의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동의하고 참고로 지금 신호 같은 경우 입찰 당시에 두 개 업체가 입찰을 했다고 그럽니다, 대아하고 다른 업체가.
●이경숙 위원 어쨌든 본의 아니게 DLP 회사랑…….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마지막, 이거 보면 계속 대아티아이가 계속, 한번 저 표 보세요. 저 회사가 유독 계속 받게 되는 상황이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지만 오해를 살 수 있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오해를 살 수 있지만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PSD 같은 경우는 두 번 계약했는데 두 번 다 유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가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경숙 위원 그러면 저 업체도, 하는 업체가 얼마 없나 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기 때문에 아마 두 개……. 계속 저희가 두 번 입찰을 했는데 한 업체가 계속 들어와서 마지막에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겉으로 보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섯 개 분야의 큰 사업에 동일 회사가 두 번씩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표면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겠지만 계약과정에서 공고를 냈고 두 번 다 유찰되다 보니까 우리 규정상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다고…….
●이경숙 위원 어쨌든 한 번 더 강조를 한다면 장래 20년 이상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금으로 봐서는 저가 사양입니다. 중국산하고 벨기에산 두 개 중에서 DLP를 선정하게 됐고 처음에 설계할 때 2020년에 레이저로 했던 걸 2023년에 LED로 바꾼 사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할 수 없고 또 다른 인천이나 여러 관제시스템에서 이미 LED로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0년을 앞으로 바라보고 2026년도에 완공을 할 통합관제센터는 대규모로 제일 큰 관제센터라고 생각하는데 시민들의 안전과 여러 가지 관제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 부분은 철저하게 검토되고 의혹이 없도록 조사를 해서, 감사 청구를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부연 설명드리면 위원님 우려 부분에 100% 공감을 합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한 번 설치된 제품이 앞으로 10년 이상을 써야 되고 서울의 1호선부터 9호선까지 모든 분야에 대한 통합관제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핵심적인 부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제품 중의 특히 하나가, 특정 국가를 언급해서 그렇지만 중국산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볼 때에도 우려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회사, 벨기에산을 도입해서 쓰면 어떻겠냐고 솔직히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제시하기에는 이미 5월에 계약이 되어 버린 상태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걸 강하게 얘기하면 계약법을 위반하는 정도까지로 공사가 법률쟁송에, 소송에 말린다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우려는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진전은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단지 저희가 앞으로 할 역할은 위원님 우려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품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고 더 좋은 제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제시한 규격을 충족한 제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한 가지만, PPT 대형표시반 밝기 비교 적합한지 한 번만 더 띄워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처음에 계약 체결하기 전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어서 특정 제품 얘기할 수 있는데 이미 5월에 계약 사인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 “제품이 좋으니까 이걸 써라.”라고 얘기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경숙 위원 저기 보면 미흡한 상황을 알고도 가격 때문에 저가 계약을 한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우려가 아니라 그렇게 한 거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어떻든 적극적으로 해소를 하셔야 되지 그래서 이거를 안 하겠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그때 당시에도 김성렬 본부장이 분명히 협상에 의한 계약이니 저렇게 충족이 되고 부족할 경우 밝기라든가 열나는 부분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걸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도 검토를 하려고 했지만 현재 계약법이나 공정거래법상…….
●이경숙 위원 아니, 협상에 의한 계약 장점이 그 미달됐을 때에 대한 걸 보완하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품질 좋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그 미달의 기준이 저희가 설계할 당시에 제시한 가이드라인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그 부분을 커트시키지만 충족해 온 제품에 대해서 더 좋은 걸 쓰라고 권고를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경숙 위원 사장님, 지금 더 논란을 시간 관계상 못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제가 사후에, 20년이 되고 후배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를 설치하고 난 후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도 책임감을 갖고 관리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이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이해는 하시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앞서 이경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계속 그만둔 분 이름을 자꾸 거명하는 건 적절치 못한 걸 알고 있지만 9월에 퇴임하실 분이 쭉 보면 5월, 7월, 6월, 6월 해서 1,570억 원이라는 금액을 다 계약 체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했지만 또 제품에 대한 것도 문제점을 우리 이경숙 위원님이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더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고 왜 그렇게 계약을 했냐 이 질문이고, 사장님께서는 그때 계약을 했지만 그 전부터 쭉 이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시기에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위원장 이병윤 그러니까 두 분 다 옳은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이경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또 사장님께서도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계약 파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내가 현장 갔을 때 파기할 수 있느냐 했는데 파기는 안 되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어렵지 않습니까? 명쾌하게 파기가 안 되면 이 염려하는 부분을 잘 보완해서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잘할 수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감독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그렇게 해서 마무리 좀 잘해 주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도호 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어제 질의만 하고 보충질의를 못 해서 명확하게 해결이 안 돼서 다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유럽감사인대회 국외출장 건입니다. 제가 어제 이야기하다 말았던 똑같은 날짜에 유럽감사인대회에 갔던 분이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감사예요.
그런데 어제 우리 감사님이 말씀하신 걸로는 여행사에서 얼마 책정해서 주면 우리가 조정할 수 없고 무조건 줘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죠?
●감사 성중기 네.
●송도호 위원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수협 임원도 동일한 일정으로 동일한 대회에 참석했고 동일한 여행사를 통해서 참석했습니다. 수협 간부도 비즈니스석을 탔어요. 그러니까 아마 비행기 값도 같고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여행사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돈만 주면 됐을 거니까, 그런데 차이는 한 300만 원 차이 납니다. 300만 원 차이 나요.
●감사 성중기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300만 원 차이 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수협 같은 경우는 감사협회에서 주최한 국외출장 숙박비와 식비 같은 경우는 여비규정 제19조에 증액해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통공사는 이런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초과하면 사비로 더 내든가 아니면 2인 1실을 쓰든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국외출장 관련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님, 그거 한번 다 읽어보셨어요?
●감사 성중기 못 읽어봤습니다.
●송도호 위원 못 읽어봤어요? 그러면 제가 조금 이따가 얘기해드릴게요.
그 부분이 다 똑같은 조건인데 왜 우리가 수협보다 300만 원 더 주고 갔을까 그게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직원의 경우 처장 같은 경우는 교통공사 직원이 어제도 말씀했지만 1인당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로 해서 국외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처장님은, 난 누구인지도 몰라요, 960만 원 정도를 사용했어요. 이건 명백히 우리 공사 여비규정에 위반하여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 부분은 분명히 우리 감사실에서 조사해서는 안 될 부분이니까 외부기관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규정을 좀 말씀해 드릴게요. 예산 집행 절차를 보면 법규, 사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에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그다음에 여비, 여비 업무처리 기준 여비규정, 공무원 여비규정 등을 준용한다. 공사는 여비규정 및 집행기준에 별도 명시한 내용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이건 준용하지 않아요, 우리 공사는. 그러니까 공사에서 정한 대로 해야 된다. 출장은 국외출장은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준비금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외출장은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외출장비용 이런 부분들은 집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행사에 여비를 직접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다음에 별표1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마 임원이에요. 일비가 35불이고 숙박비가 223불입니다. 그다음에 식비가 107불이고, 그러면 223불이면 아마 총 경비가 125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212만 원인가 215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것도 명백한 위반이고요. 우리 직원 같은 경우는 숙박비 일비가 24만 6,400원으로 4일 하면 98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백십몇만 원으로 해놨으니까 상당히 많이 예산이 올라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단순 비교만 해도 직원도 한 3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요, 전체적으로 수협 거 1,170만 원에 비교했을 때 단순 비교만 해도 직원도 300만 원, 우리 감사도 300만 원. 다른 거 빼고 그런데 숙박비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차이가 더 많이 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혹시 이 부분이 그전에 취소된 출장 건 있잖아요?
●감사 성중기 네.
●송도호 위원 위약금으로 대체해주려고 그랬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제 아니라고 했으니까…….
●감사 성중기 전혀 아닙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조사해보면 나올 거고, 우리 성중기 감사님한테 해명하시라고 시간을 드릴 건데요. 참고로 행감에서 증인 선서를 했기 때문에 위증을 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려드리니까요.
●감사 성중기 네,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해명 한번 해 보시렵니까?
●감사 성중기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취지는 제가 잘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출장 목적이 목적마다, 출장의 목적이 다릅니다. 직원들이 갈 때 해외에 철도 유관기관 견학을 한다든지 선진사례를 한다든지 하는 건 개별적으로 출장을 신청해서 일비, 항공비, 식비 다 포함해서 가는 거고요. 지금 저희들 유럽감사인대회는 교육의 일환책으로 여행사에서 결정한 금액이 교육프로그램 금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위원님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식비가 얼마, 그다음에 가이드비가 얼마 이런 건 일체 모르고요. 교육비 전체 금액에 포함된 금액으로 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수협 직원, 타 기관의 출장비는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저 부분도 직접 비교 확인해서 오해가 없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네, 인터넷에 다 공개하게 돼 있는 자료예요.
●감사 성중기 그게 왜 차이가 나는지를 명백하게 밝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마 저쪽도 여행사에서 주라는 대로 줬을 거고 감사님 이야기에 따르면 주라는 대로 줬을 거고…….
●감사 성중기 중요한 건 위원님, 그 여행사에서 정한 금액이요 업체마다 1원도 차이가 날 수 없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쪽에도 여행사에서 주라는 대로 줬을 거고 감사님 말에 따르면 우리도 주라는 대로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렇게 300만 원 차이가 난다는 것은…….
●감사 성중기 같은 여행사로 갔다는 얘기입니까?
●송도호 위원 그렇죠. 같은…….
●감사 성중기 그러면 등록비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등록비용을 우리가 포함시키느냐…….
●송도호 위원 알았어요. 그 부분은 디테일한 부분은 조사해 보면 나올 거니까 제가 여기서 그게 다르다 어쩐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감사 성중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송도호 위원 저는 참고로 이야기하면 제 심정은 상당히, 뭐라고 표현할까요, 조금 우울하고 4년 동안 우리 교통위에서 같이 위원 역할을 하면서 참 성실하고 참신했던 분이 왜 교통공사 감사로 가서, 능력도 되신 분께 이런 부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드려야 될까 하는 생각이, 그런 자괴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누군가는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교통공사가 제대로 발전하고 제대로 균형을 잡아가려면 감사 부분에서 더 잘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감사 성중기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릴 기회 주시면, 제가 오해가 있을 거 같아서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요, 시간이 저도 별로 없으니까요.
●감사 성중기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하시고 끝내시면 마치 제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인정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제가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답을 내가 해명하라고 시간 줬잖아요.
●감사 성중기 해명했는데 위원님이 또 반격을 하시니까 저도 마지막으로 문제가 없다는 걸 소명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반격이요? 반격이요? 내가 뭔 반격을 해요?
●감사 성중기 아니, 여행경비가 차이나는 거를 자세하게 보고드리겠다고 했는데 위원님은 교통위원 할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감사로 가서 이런 일에 연루돼서 안타깝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걸 해명할 기회를…….
●송도호 위원 아니, 저는 어땠든 안타까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해 보세요.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감사 성중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여행경비와 관련해서 단 1원도 사적으로 유용했다든지 잘못했으면 제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책임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의 질의가 마치, 전 직원들이 보고 있는 이 교통공사 행감장에서 감사실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싸잡아서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저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송도호 위원 네, 그건 조사하면 나오니까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공사 여비규정에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은 전액 환수하고 관계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 하나 있는데요, 있죠? 어제 질의답변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건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신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갔는데 지금 국민권익위의 자문위원으로 계시데요. 그렇죠?
●감사 성중기 네.
●송도호 위원 초록은 동색이라고 하지만 교통공사 감사로서 아마 권익위에서 조사를 받으면 위신과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감사 성중기 문제가 있으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조사를 받아야죠. 이건 조사라기보다는 권익위원회에서 사실확인 문서를 요청했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한 상태입니다.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왜 저걸 제가 띄웠을까요? 언론에 나온 거예요. 혹시라도 자문위원으로 있어서 그 부분이 영향을 미칠까 싶어서 저런 자료도 있더라 하고 띄어준 부분이고요.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공기관의 감사 책임을 수행하는 직책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동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감사는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됩니다. 감사는 공공기관의 윤리기준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꼭 좀 감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마무리로 존경하는 우리 이병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청렴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고 신뢰성을 가져야 하는 감사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안일하게 일 처리를 하고 있냐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사안입니다.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원과 서울시 감사실에 고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 하나 짧게 하고 자료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병윤 그렇게 하세요.
●윤영희 위원 성중기 감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저도 인지하지 못했는데 표를 한번 살펴보니까 감사인대회 참여와 관련된 건에 대한 말씀이신 거죠?
●감사 성중기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감사인대회에서 수협의 임원과 지금 성중기 감사님의 여행 총경비의 차액이 300만 원 발생한 거죠?
●감사 성중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상대의 금액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윤영희 위원 네, 아마 저 표에는 그렇게 돼 있었고 그 차액의 주요는 가이드비와 등록비였어요. 감사인대회에 참여하려면 등록이 필수적입니까?
●감사 성중기 네, 필수입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등록비를 처리하는 계정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다.
●감사 성중기 있을 수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가이드비 부분도 그런 부분에서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로 소명을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감사 성중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려서, 죄송합니다.
사장님, 현재 기준으로 검찰ㆍ경찰 수사와 재판받고 있는 전체 리스트를 연번, 소속, 직책 그리고 익명화한 이름과 의혹의 내용, 수사 진행 상황 전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 최근 3년간 교통공사 관련 압수수색 전체 리스트를 제출해 주십시오.
세 번째 최근 3년 내부 징계내역 전체 리스트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윤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희 위원님이 지금 자료요구 한 거는 우리 오후 감사 전까지는 제출할 수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최대한 준비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그거는 뽑으면 되니까 오후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걸 보고 오후 질의하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노선도 실제 크기로 부탁을 드렸는데 성실히 자료 제출해 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하나 더 조금 질의하고 싶은 게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사진 먼저 하나 보실까요, 배치도.
이거 사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3대 디자인 어워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브랜드랑 커뮤니케이션 부문 2년 연속 수상했다고 자랑스럽게 노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 노선이 다 나와 있고 또 한눈에 보기 딱 좋게 디자인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해당 노선도가 부착된 전동차 내에서의 실제 모습을 보면 굉장히 좀 작게 돼 있어요.
사진 살짝 확대할 수 있을까요?
저기에 보시면 역사 명이 돼 있고 영어명도 돼 있는데 옆에 있는 비상스위치보다 글자가 작습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거 몽골인들을 위한 노선도냐 그런 식으로 우스갯소리도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승 시스템이나 혹은 어떻게 보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비치돼 있는 노선도를 보기 마련이잖아요, 내국인이나 시민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활용하기가 더 편하니까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확인하기 어려운 노약자 혹은 가지고 있지 않은 어린이 같은 경우에도 글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저기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디자인된 것과 현실적으로는 크기를 조율하기에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저 상태에서는 굉장히 작아서 보기가 매우 힘들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도 가독성이나 읽힘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인지되고요. 근데 단지 이 디자인에 대한 모든 운영과 관리 권한은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공사에서 가지고 있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문성호 위원 저 자체에 대한 디자인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저기에 대한 글자를 변형하거나 위치를 변형하거나 크기를 조정하는 그 자체가 그쪽의 전용적인 권한이라서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만 강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만약에 저 글자나 이런 걸 줄이거나 이게 어려우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도 그쪽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문성호 위원 개인적 견해로는 저게 디자인은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스크린 도어에다 설치를 하면 오히려 잘 보일 거 같다는 생각은 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면이 크게 확대해서 설치하면 아무래도 글씨가 크게 보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네, 기본적인 판이 크면 다를 거 같습니다. 저 부분은 확실히 시정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가 승강장 플랫폼에 들어갔을 때 시야 확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영상자료 상영)
저기서 보시면 승강장 끝부분만 보이고 예를 들면 전광판이라든가 안내판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광판이 어디 있나 봤더니 뒤쪽에 있어요. 참고로 저기 오른쪽은 엘리베이터 박스고요. 엘리베이터 문을 나온 바로 그 자리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전광판이 쉽게 보이지 않더라 하는 걸 영상을 통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서울교통공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노선별이나 열차별 플랫폼, 승강장을 한번 내려가 봐서 라인에서, 그곳에서 열차 도착 전광판이나 이런 안내판이 쉽게 보이는가를 요청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276개 역사 중에서 5,345개소의 승강장 중에 총 26개 역 54개소가 보이지가 않는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로 된 부분이 3호선에서 4곳, 그리고 4호선에서 5곳, 5호선에서 좀 많이 보이거든요? 이 데이터를 혹시 사장님도 지금 공유가 가능하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시야 확보가 어려운 이유가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게는 되어 있어요. 기둥이 가린다거나 혹은 출구 안내판이 상부 설치물이나 혹은 구조물에 걸린다는 게 좀 많아요. 이 부분의 전광판 같은 경우 개선할 수가 있을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역사의 구조물 자체를 변경하는 건 어렵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승객들에게 좀 더 동선에 내한 이동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안내기를 다양하게 더 확대 설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기둥을 피하거나 철거하거나 계단을 변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표출시스템을 좀 더 간편화시키고 다양화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아봤었는데 오전에 기술본부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일단은 대합실에서 전광판, 어제 말씀해 주셨던 제가 용어를 모르겠습니다. CRT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뚱모니터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하는 중이고 대신에 계약업체와 숙제가 남아서 아직까진 다 확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마무리되고 신형으로 교체하는 겸 플랫폼에서도 조금 변화가 있었으면, 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설치하는 거는 굉장히 규격이 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둥에 가릴 수밖에 없어서 필요하면 이런 취약지역에는 규모를 적게 해서 열차 도착 정보만 제공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해서 기능을 다양화시키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네, 물론 영상 같은 경우에는 밤에 촬영이 되어서 사람들이 촬영자 말고는 없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질서 유지 차원에서도 플랫폼 앞에 스크린 도어에서 정렬을 했는데 언제 오는지 몰라서 뒤로 갔다가 오게 되면 오히려 좀 질서가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 바로 앞이니까 휠체어나 노인 분들 같은 경우는 혼선이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 부분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전광판 시야 확보가 쉽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역사별 범죄 현황을 제가 요청드리고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게 범죄라고 하기에는 그분들이 듣는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겠습니다만 불법 무허가 노점 및 상행위 단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는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지하철상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런데 보면 예를 들어서 신도림역 혹은 여기 보니까 몇 개 역, 가산디지털단지 이런 역은 오히려 노점이 증가하고 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 인원이 부족해서인가요, 아니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하철 보안관들이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요, 상가의 질서유지, 두 번째 열차 내의 승객 안전을 하는데 최근에 혜화역에서 전장연 시위가 아침저녁으로 지금 거의 한 1년 이상 계속되다 보니까 보안관 인력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동해서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그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현장을 파악해서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혹시 노점 관련해서 단속했을 때 항의나 이런 게 단체가 접선이 된 적이 있나요, 협의라든가?
혹시 관련, 답변대로 잠시 모시겠습니다. 영업관리처이신가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정환 전략사업본부장 김정환입니다.
상가광고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불법 무허가 노점이 주로 어떻게 발생되고 있죠?
●전략사업본부장 김정환 일단 무허가라고 보이시는 그 승강장에 있는 매점은 조례시설물입니다. 조례시설물이라고 정상적으로 계약을 맺고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게 좌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법 노점이라고 하면 컨테이너 예를 들어서 보도상영업시설물같이 부스를 낸 거는 노점이라고 당연히 보지는 않죠. 그거는 이제 공사에서 협의한 대로 운영하는 공식 사업체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아마 단속이 됐다는 거는 좌판을 깔고 있거나 혹은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하면 보따리 쫙 펼쳐놓고 판매하시는 분들을 말하는 것 같거든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정환 이동 상인이나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 거네요?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확인하려고 여쭙는 겁니다. 근데 대신에 제가 컨테이너가 아닌 건 알죠, 당연히. 그러니까 주로 어떤 유형인지를 여쭙는 겁니다.
●전략사업본부장 김정환 저희 쪽에서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분들이 들어왔다 바로 또 빠져나가시고 단속하면 나갔다가 또 들어오시고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내용을 해당 역에 직원들을 보내서 상세히 파악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리고 간혹가다 이렇게 상행위…….
(마이크 꺼짐)
노점 비슷한, 불법 무허가 상인이……. 위원장님, 잠시만 더 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마이크 켜짐)
이런 상행위 단속했을 때 보면 이분들이 또 모여 있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단체들이랑 조금 접선하거나 혹은 협의가 있었던 적이 있나요? 예를 들면 전노련이라든가 민주노련이라든가 서부노점상연합이라든가 이게 좀 단체들이 있는데…….
●전략사업본부장 김정환 저희 본부 쪽에는 없었습니다.
●문성호 위원 공사 측에서는 아직 접선이 오거나 혹은 요청사항, 이런 공문이 온 적이 아예 없다는 거죠?
●전략사업본부장 김정환 네, 없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단속했을 때 그분들이 이렇게 요청한 것도 없고요? 예를 들어서 “나 어디 소속인데 여기서 하기로 난 합의를 받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이 있었던 것도 없고요, 요청이나?
●전략사업본부장 김정환 네,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단속했을 때 일단은 현장을 그냥 벗어나게만 하는 조치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전략사업본부장 김정환 통상 단속을 하면 거의 저항 없이 나가십니다. 역장님이랑 보안관이 단속을 하면 주섬주섬 싸서 나가셨다가 또 우리 단속하는 인력들이, 보안관이 전 역사를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비우시면 또 나와서 이렇게 하시고, 과거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렇죠.
●전략사업본부장 김정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성호 위원 자료를 보니까 천 단위였다가 백 단위로 줄은 건 꽤 많이 줄었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게 지금 단속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거든요. 단속 사례들을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더 요청을 드릴게요. 혹시 예를 들면 한두 분 정도 단속되는 데 말고 백 단위로 되는 데 있죠? 신도림과 교대, 고속터미널, 동묘, 선릉 그리고 가산디지털단지 이 6개 역사에서는 어떤 유형으로 단속이 주로 되는지를 세부적으로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고 혹시 사진자료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이거는 혹시 오늘 안으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준비되는 대로…….
●전략사업본부장 김정환 네,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본 위원실로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가급적이면 지자체에서도 이거 단속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그냥 물건을 파는 경우가 있겠지만 식료품을 파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도 몇 번은 봤거든요. 샌드위치나 김밥, 혹은 떡볶이까지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런 화기를 쓰거나 데우는 경우가 있을 때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또 화기를 쓰게 되면 역사에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비나 물건을 압수하라고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확실하고 강력한 제재가 공사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가 일단 만들어진 후에 좀 더 깊게 논의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전략사업본부장 김정환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우리 회의를 원활하게 또 하나도 오해 없이 진행을 해야 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검측시스템 관련돼서도 위원장이 마지막에 바로잡았고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했는데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님께서 감사에 대한 해외 출장 건에 대해서 어제와 오늘 질의를 했는데 당연히 질의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리고 또 위원 역할로서 그걸 짚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치 예를 들어서 더 비용을 갖다가 가용을 하고 또 아까 감사님 말씀했다시피 전 직원이 보고 있고 또 서울시 공무원이 다 보고 있는데 마치 그런 것인 양 뉘앙스를 풍기면 그거는 예를 들어서 감사님이 아니라 사장님이라도 위원장이 그런 거는 바로잡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윤영희 위원님께서, 윤영희 위원님이 날카롭고 참 똑똑하고 그런 위원님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그 차이점을 우리는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거든요. 감사님도 소명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했지만 “등록비도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윤영희 위원께서 명확하게 “차이나는 금액이 등록비와 가이드비가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감사님도 “그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위원들도 해외 출장을 가고 연수를 가지 않습니까? 가면 여행사 한 두 개 업체에서 해서 단체로 가는 거는 단체 여행사에다가, 나만 가면 일일이 따지고 다 하겠죠. 근데 교통공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단체로 직원들이 가는 거는 여행사들이 가지고 와서 그거를 내역서를 보고 “이게 얼마다.” 하면 나만 내는 게 아니고 다른 데 같이합니다. 무엇이 교통공사가 미워서 교통공사만 300만 원 더 내라 하고 수협은 적게 내라 하고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안의 내용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위원으로서는 그걸 지적할 사항은 맞고 거기에 대한 또 소명을 할 필요성도 있는데 본 위원장이 우리 윤영희 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듣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큰, 우리끼리 말로 중간에 돈 남겨서 다른 데에 유용이나 하고 이런 거는 요즘에는 그런 세상도 아니고 그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또 그 이유 하나로 인해서 감사께서도, 또 위원장도 판단할 때 위원들이 판단할 때 또 아주 교통공사 진짜 그동안 발전을 위해서 한 일도 또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볼 때 이런 감사 자리에서 마치 개인에 대한 아주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님께서 거기에 대한 소상한 소명을 하셔서 한 치의 오해도 없이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 성중기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위원님의 모든 질문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은 부분을 위원님께서 일방적인 질문만으로 끝나면 우리 직원들의 사기의 문제도 있고 더군다나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될 감사실의 감사를 이렇게 지적만 하고 답변할 기회 없이 사실을 확인 안 하고 끝나면 굉장히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늦어도 오후 안에 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고 저희한테 질책할 일이 있으면 질책 주시고 또 위원님이 사실 확인이 안 된 부분은 안 된 부분대로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하여튼 오해 없이 소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 성중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하여튼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 300만 원 차이에 대한 것,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성준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질의하고 별도로 방금 감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계속 듣고 있었는데, 감사님의 지금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님이 일방적인 질의만 하고 소명의 기회를 안 줬다는 말씀은 제가 듣고 있는 바로는 전혀 잘못된 사실입니다. 소명할 기회를 분명히 드렸고 감사님이 답변도 하셨고, 여러 번에 걸쳐서. 그리고 가장 제가 지금 거슬렸던 부분은 감사님이 송도호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반격을 하시면”…….
●감사 성중기 그 용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위원하고 지금 피감기관의 상임감사하고 공격하고 방어하고 반격하는 자리입니까?
●감사 성중기 제가 정제되지 못한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준 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사과해 주셔야 되고요.
●감사 성중기 네, 죄송합니다.
●김성준 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이 부분이 아까 나온 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도 보면, 물론 저기 가이드 비용이 추가될 수 있고 등록비가 추가될 수 있죠. 그 부분은 감사님이 나중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소명하시면 될 부분이고 어제 송도호 위원님이 얘기한 가이드가 우리 교통위원회도 해외여행을 갈 때 가이드가 붙어요. 그러면 교통위원 13명이 갈 때도 가이드가 한 명이 붙는데 어제 자료를 보니까 2명이 붙더라고요, 160만 원씩? 이런 부분은 누구나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감사 성중기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런 부분을 소명하시고, 또 한 가지는 숙박비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물론 비즈니스는 임원이니까 규정상 갈 수 있으면 타실 수 있죠.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도덕적으로는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지만. 근데 숙박비 같은 경우는 여비 규정에 이십몇만 원이 한도란 말이에요. 근데 1박에 오십몇만 원에 잤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거고 소명하면 되는 일이지, 그거를 마지막까지도 송도호 위원님이 소명의 기회를 안 줬다고 하시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고요. 그렇죠?
●감사 성중기 네.
●김성준 위원 그리고 감사님이 한번 감사 입장에서 교통공사의 임직원이 똑같은 행위를 했을 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 됐던 법인카드 문제도 그렇고 똑같은 행위를 했을 때 감사님으로서 감사를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래야 감사님의 영이 설 것 아닙니까?
●감사 성중기 네,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반격에 대한 부분은 사과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감사 성중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용어가 적절치 못한 부분은 정말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김성준 위원님 아예 질문하시지요.
●김성준 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교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장직무교육 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장직무교육이라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죄송합니다. 조금 파악을…….
●김성준 위원 제가 자료요청도 하고 했는데 질의를 할 거라고 예상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할 수 있는 본부장 나오세요, 그러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경영지원실장께서…….
●경영지원실장 이은기 경영지원실장 이은기입니다.
●김성준 위원 현장직무교육이 뭔가요?
●경영지원실장 이은기 임금피크제에 들어가신 분들이 노하우 전수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성준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임금피크제의 취지는 정년을 연장해 주면서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면서 그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려고 하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맞습니까?
●경영지원실장 이은기 네,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 임금피크제 정년퇴직 예정자분들의 노하우 전수를 위해서 그분들을 사내 강사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경영지원실장 이은기 네,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금년 10월까지 해당자가 총 780명이 교통공사의 사내 강사로 지정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경영지원실장 이은기 네.
●김성준 위원 이분들한테 매월 20만 원씩 1년에 240만 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맞죠?
●경영지원실장 이은기 네,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올해만 해도 지금 14억 6,0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경영지원실장 이은기 네,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죠. 그리고 2022년도에도 14억, 2023년도에는 13억 5,000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실장 이은기 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제도의 취지는 임금피크제 직원들이 10시간 사내교육을 담당하는 거죠?
●경영지원실장 이은기 네,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강사로 강의를 해야 되는 거죠?
●경영지원실장 이은기 네.
●김성준 위원 지급 조건이 뭔가요?
●경영지원실장 이은기 실적급입니다.
●김성준 위원 네?
●경영지원실장 이은기 실적급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시를 해야 되고 그것이 확인되는 그 점에 대해서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죠. 그러면 취지는 좋을 수 있습니다. 경험 있는 직원들이 퇴직 전에 후배들한테 노하우를 전수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교육이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매월 20만 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수할 업무 노하우가 있는 교안을 작성해야 되죠?
●경영지원실장 이은기 네,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위 교안으로 10시간의 대면교육을 실시해야죠?
●경영지원실장 이은기 네,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공로연수 가신 분들도 출근해야 되겠네요?
●경영지원실장 이은기 네,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사진 1번 띄워주십시오.
이게 지금 교안의 예시고 실제로 교안 작성된 겁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작성합니다. 이 내용에 업무 노하우가 들어가 있나요,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노하우가 들어가 있는 교안을 작성하고 그걸 본부장님께서 확인하고, 그렇죠? 내실 있는 교안인지도 확인하고 10시간의 대면교육이 실시된 것도 확인한 다음에 지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경영지원실장 이은기 네, 맞는 말씀입니다.
●김성준 위원 이게 2022년도 현장직무교육 실시관리에 대해서 재무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4개 승무사업소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근무 외 시간에 출근 전 시간, 퇴근 후 시간, 휴무일에 실시됐다고 되어 있어요.
●경영지원실장 이은기 일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니까 4개 사업소에서 지적됐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교안이 내부 사내규정 그대로 복사해서 붙인 겁니다. 저거 신입사원 교육 때도 당연히 받는 거고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노하우가 들어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경영지원실장 이은기 저 교안을 기반으로 해서 그간 겪었던 실무적인 경험이라든가…….
●김성준 위원 들어 있다고 보세요, 노하우가 지금 저 교안에?
●경영지원실장 이은기 저 자체로는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없습니다만…….
●김성준 위원 그렇죠. 대부분이 그래요. 그리고 이 부분은 10시간씩 담당하는, 실질적으로 임금 보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해당 제도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근거가 있습니까?
●경영지원실장 이은기 근거는…….
●김성준 위원 없죠?
●경영지원실장 이은기 네.
●김성준 위원 근거 없고, 2020년 임단협 노사 합의서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실장 이은기 네,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죠. 그러면 행안부 임금피크제 지침이 있어요. 임금피크제 취지에 상응하게 임금 감액에 상응하는 금전 지급 금지라는 지침에 충돌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지원실장 이은기 약간의 여지는 있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충돌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본 위원이 볼 때 일종의 편법으로 운영돼서 임금을 보전해 주기 위한 수단으로 보입니다. 이 제도의 본연의 취지를 살려서 제대로 하려면 교안 작성도 분명히 확인하시고.
감사님, 감사실이 이런 거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 성중기 네,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교안 작성 확인하시고 실제로 강의를 했는지 교안에 노하우가 녹아 있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 성중기 네,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사장님, 교통공사가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적자투성이 미운 오리 새끼라고 취급받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사장님도 업무보고 초기에 적자 해소를 위해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김성준 위원 이 부분과 배치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충분히 지적내용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반성적인 성찰과 엄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님께도 부탁드릴게요.
●감사 성중기 잘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사진 2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다음 사진도 보여주십시오. 앞 사진으로 가 주십시오.
사진 보셨습니까? 저게 금천구청역을 연결하는 1호선 철로 위에 있는 육교 사진입니다.
제가 이번 주말에 민원의 날 행사를 하면서 국회의원하고 둘이 깜짝 놀라서 찍고 ‘그동안 봐왔던 걸 미처 못 느꼈구나’ 저게 2024년 선진국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전철역 현황입니다. 북한 사진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좀 심각합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그다음 역사에 페인트칠 벗겨진 것만 보더라도 부끄럽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금천구민들은 금천도 서울이라는 얘기를 할만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교통공사가 금천구청역은 관할하지 않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서울교통공사하고 한국철도공사 간에 협력회의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게 작년 12월에 열리고 안 열렸던데 사장님 취임하신 후로 한 번만 열렸던데 이 부분은 1호선 전동차도 교통공사 소속 전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죠. 절반 정도 되죠, 한 6 대 4 정도. 그러면 교통공사 전동차가 지나갈 때 저런 시설물에서 낙하물이 생긴다거나,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협력회의에 반드시 제안해 주시고 아마 코레일 답변은 “금천구청역을 리모델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민자유치사업을 여러 번 추진했으나 입찰이 없었다.” 이런 얘기하겠지만 그게 벌써 10년째거든요. 앞으로 몇 년이 지속될지 모릅니다. 사실은 저런 철조망 뜯어내고 페인트칠하는 거 큰돈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장님이 꼭 좀 제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공감합니다. 저희가 코레일 수도권본부하고 계속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제로 강하게 요청하고 이 부분 저희가 폴로 업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더…….
●위원장 이병윤 네, 더 쓰세요.
●김성준 위원 다음 사진 보여 주십시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도 그렇고 사실 서울시민들은 서울역에서부터 청량리역만 서울교통공사가 관할한다는 거 잘 모릅니다. 본 위원도 교통위원이 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냥 서울 경계는 당연히 서울교통공사가 관할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본 위원이 계속 강조하는 경영평가 문제, 사장님이 업무보고 76페이지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경영평가가 별도의 챕터로 들어가고 신경 쓰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노후 시설 그다음에 이용자가 많은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노후 시설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교통공사의 이미지 쇄신 이 부분 얘기하셨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이 화면에 떠 있는 한국경제 10월 29일 자 보도를 경기일보가 받아서 쓴 겁니다. 혹시 이 언론 보셨습니까, 기사?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백호 사장 취임 후 성비위 사고 늘었다” 언론기사예요. 동의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특정 시기에 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상적으로 2023년도에 한 8건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2022년도에 4건 정도 발생했다가.
●김성준 위원 제가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2020년 3건, 2021년 1건, 2022년 2건, 2023년 5건, 올해 9월까지 2건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성비위에 대한 징계가 있었어요. 징계 숫자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 성비위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징계까지 통상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보통 6개월~1년 걸립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죠.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통상 걸리더라고요. 피해자가 신고하고 조사하고 고충심의회를 거쳐서 징계위원회 가서 재심절차까지 꽤 많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올해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고가 올해 발생한 게 아닐 수 있겠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신고 들어온 건 그 훨씬 이전에 들어온 겁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되는데, 사장님 취임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작년 5월 23일에 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 기준으로 보면 4건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기사는 7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23년 5건에서 발생은 올해 2건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통계적으론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물론 성비위 사건은 1건도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김성준 위원 이 점에서 보면 사장님이 자유로울 수도 없고 더 분발하셔야 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러한 잘못된 기사로 인해서 교통공사의 이미지 쇄신에 역행하는 것이고 우리 교통공사 임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이거는 뉴스핌이라는 곳에서 보도한 건데요 제목이 그렇습니다. “지방공기업 성비위 징계 증가... 서울교통공사 3년간 68건”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통계적으로는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김성준 위원 사장님, 통계적으로도 맞는 게 아닙니다. 저 기사 내용에 형광펜 쳐진 걸 보시면 교통공사 3년간 68건이라는 제목 아래 기사 본문에는 16건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기사가 잘못된 겁니다.
전체 지방공기업이 68건입니다. 그런데 제목에는 교통공사 3년간 68건으로 쓰여 있어요. 그리고 기사 본문에는 교통공사는 16건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명백하게 잘못된 기사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저희가 이 부분은 미리 알고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김성준 위원 홍보실에서 이런 거 체크 안 하시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충분히 모니터링이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성준 위원 그러면 이런 잘못된 기사, 심지어 악의적으로 보일 수 있는 기사에 대해서 공사는 어떤 조치를 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정확하게 팩트가 틀린 경우에는 먼저 기자를 통해서 정정 요청을 하고 그 부분이 확보 안 되면 언론중재위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만 이런 것처럼 악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알았으면 아마 더 강력하게 대응을 했을 건데 죄송합니다.
●김성준 위원 제가 경영평가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경영평가에 영향을 주는 거 알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굉장히 크게 미칩니다.
●김성준 위원 이건 분명히 바로잡아야 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경영평가에서 실제 했던 중요한 일보다 세풍이나 주변 영향에 굉장히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김성준 위원 비춰지는 모습이 중요하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이런 부분 심각하게…….
●김성준 위원 그래서 교통공사 이번에 성비위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사실은 교통공사에서 타 기관에 없는 예방제도들도 있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저희 나름대로 코로나 이후에 이런 사건들이 좀 대두되다 보니까 우선 첫 번째는 걸리면 옐로카드 등을 통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김성준 위원 아마 신당역 사건 때문에 생긴 것 같은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다음에 그 관계자는 중징계 이상의 처벌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옐로카드 제도라는 게 가해 위협자 사전경고제도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아주 취지는 좋은 제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외부 상담창구를 개설해서 신고자로부터 외부 전문가한테 자유로운 상태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조사 자체를 외부에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런 거는 발전적인 모습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비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징계일이 아니고 발생일 기준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어긋나서 기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철저히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린 거는 업무보고에서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서울교통공사는 세계 최고, 국내 최하위라는 그 씁쓸한 평가의 중요한 단면일 수 있습니다.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데 한국에서 평가는 언론에 보도되는 대로 그다음에 사장님이 억울해하시는 이용객 수가 다른 공사에 비해서 몇십 배 많을 수밖에 없고 민원도 몇십 배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침에 제대로 기준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일 수 있죠. 근데 기준을 변경시키려는 노력과는 별개로 우리 교통공사의 대외적 이미지나 이 부분을 쇄신할 수 있는, 그래서 공사의 이미지 쇄신으로 임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비위에 대한 근절도 노력해 주시되 또 이런 이미지 쇄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하여튼 위원님께서 교통공사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남다르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또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 걸 충분히 우리 직원들 다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평가가 작년에 비해서 만족하진 못하지만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자부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감사드리고요. 공사가 불합리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받고 있다는 현실의 불평보다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을 더 정제하고 관리해 나가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데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형 위원 이원형 위원입니다.
사장님 올해 6월에 김종길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작년 연말에 3호선 수서기지 유치선에 유치 중이던 전동차 객실에서 발생한 화재 관련해 교통공사의 미흡한 사고처리 절차에 대해 지적하고 사건축소 내지는 은폐 은혹을 제기하신 바가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원형 위원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도 사장님께서는 해당 사고는 철도사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셨는데 철도안전법 정의에 따라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철도안전법상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철도사고로 규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원형 위원 근데 철도안전법 정의에는 “철도사고란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해당이 안 돼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도 특히 물피, 물적피해가 5,000만 원 이상 발생한 경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본바 해당이 안 돼서 국토부에 별도 신고를 안 했습니다.
●이원형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운영 중이지 않았기 때문에, 유치선에 있었기 때문에 철도사고가 아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이원형 위원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도 않고 그래서 철도사고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또 금액도 소액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원형 위원 그러면 사장님도 교통공사에서 제출한 연도별 사고장애 유형별 현황에서도 당연히 이 사고는 카운트가 되지 않았네요, 그래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철도사고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이원형 위원 빠져 있는 거죠? 그게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다만 공사에서 사고 후 해당 전동차를 납품한 업체와 복구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한 자료를 통해서 사건 경유에 대한 파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해당 화재로 인한 교통공사 열차 복구를 위한 비용과 운행 중단으로 발생하는 손실이 막대한데도 불구하고 시의회에 전혀 보고도 안 돼 있었고 내부적으로만 자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되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원형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가 사건 은폐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생기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런 오해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원형 위원 자체만 갖고 있으니까 자료를 어디도 보고 안 하고. 그러면 다음으로 교통공사에서 제출한 비상대응 현장 조치 매뉴얼상 대응체계도에는 사고 발생 시 사고 현장에서는 일단 종합관제단에 알리고 그다음에 사고 성격에 따라 관할 소방서나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조치도 안 하셨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런 절차들이 없어서 의도적으로 이 사고를 은폐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는 오해를 가져온 건 사실입니다만 그 당시에 화재가 발생하면 바로 자체적인 소화기를 가지고 진화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방서를 부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원형 위원 작은 사고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화재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근데 그렇게, 저희가 죄송하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열차에서 사고가 나면 안 되고 화재가 나면 안 되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할 때 열차 유치선에서 일부 에어컨 콘트롤 하는 배전반에서 합선으로 발생했던 부분이라서 그렇게 크게…….
●이원형 위원 그게 이제 1년이 다 돼 가요, 사장님. 1년이 다 돼 가고, 그래서 그 화재가 난 전동차는 납품받은 지 그 당시에 3년밖에 안 된 차량이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이원형 위원 그런데도 사고가 났다는 거에 대해서는 교통공사가 부담을 좀 안아야 되지 않느냐…….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저희도 그래서 그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특히 궁금해서 강남소방서에다가 화재감식조사를 의뢰했습니다만 소방서도 전기상 미상으로 결론이 나와서 지금 현재 중요한 건 복구를 거의 다 했고 조만간에 유치선으로 가져와서 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원형 위원 그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원형 위원 어쨌든 그게 제작사가 다원시스라는 곳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우려하시는 그 회사 맞습니다.
●이원형 위원 그래서 김천공장으로다가 발주를 했고 어찌어찌해서 결론은 원인불명이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전기상 원인불명…….
●이원형 위원 네, 그렇게 지금 나왔어요. 그래도 이거를 많으신 분들이 궁금해하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떻게 그때 국민의힘 의원님이 시정질문 때 했던 이야기인데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후에 제가 들은 이야기가 없어요, 어떻게 된 건가 조치사항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현재 김천공장에서 내부 시설 개선을 다 해서 정상화시켰고요. 그런 열차가 새로 들어오게 되면 다시 검수 검사와 시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본선에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형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손해배상청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래서 저희가 이 차량이 영업을 못 했기 때문에 영업상 손실비용 부분을 요청하려고 법률적 자문을 의뢰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차량 자체가 영업을 못 했지만 다른 차량이 그 물량을 소화했기 때문에 영업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그런 자문을 받았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그 하자에 따른 개보수 비용을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분담할지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형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을 의구심이 안 가게끔 자체적으로 숨기고 있는 게 아니냐 등등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았어요. 그런 거를 굳이 오해 살 필요 없잖아요,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현장에서 대응하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관제센터에 미리 신고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치다 보니까 은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이원형 위원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면 해당 업체와의 복구비용 분담 또는 손해배상 청구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면 되지 않을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원형 위원 의혹을 없애야 되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이원형 위원 의혹이 있으면 안 돼요, 뭐든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잘 대응하겠습니다.
●이원형 위원 그다음에 어저께 제가 하려다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알고 있습니다.
●이원형 위원 담당자 없다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 방에 오셨던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래서 제가 못 만나 봤는데 태그리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이 자리에?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원형 위원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당시에 일부, 신교통카드가 현재 서울시 지하철 276개 역에서 지하철 수집기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026년까지 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 태그리스의 시범화를 위해서 아마 교통공사하고 MOU를 체결하고 일부 몇 개 역에 설치하려고 했던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검증이 못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태그리스를 태그하는 과정에서 정확도가 저희가 볼 때는 99% 나와줘야만 요금 과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 데이터의 정확도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자체 협약에서 설치를 못 하고 협약이 파기됐습니다.
●이원형 위원 그래서 2년 만에 해지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이원형 위원 이 부분도 다들 의구심을 느끼는 거예요. 어차피 그거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할 계획이잖아요, 태그리스를?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앞으로 나갈 방향입니다.
●이원형 위원 할 계획인데 왜 2018년도에 했다가 2년 만에 그걸 또 해지해 버렸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니까요.
●이원형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하겠다 하니까 왜 굳이 이렇게 자꾸만 시간 낭비를 하느냐…….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이원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전에 얘기했던 부분과 마찬가지로 의혹이 또 제기되는 거에요, 뭐가 있는 게 아니냐.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니까요. 충분히 그럴……. 맞습니다.
●이원형 위원 업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냐 아니면 내지는 뭐가 있는 게 아니냐?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업체가 기술력을 충분히 확보를 못 해서 사업화가 안 된 부분입니다.
●이원형 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거를 질문하려 했는데 오늘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은 완벽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감사합니다.
●이원형 위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으로 김지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향 위원 영등포 출신 김지향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사회기여형 상가의 수를 전체 상가 현황 안에 따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경제진흥원과 사회기여형 상가 협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날짜별로 간단하게 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마지막이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갖고 있는 장기공실 이게 지금 1,542개 중에 104개가 비어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지향 위원 6.7%가 된다고 했는데 코로나가 심각한 시기보다는 많이 올라와 있지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감에서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이나 김원중 위원님이 다뤘기 때문에 그 얘기 안 하겠습니다. 메디컬존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답을 하셨죠? 그래서 그거는 넘어가고요.
일단은 공사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수익이 날 수 없는 공간적 구조의 문제가 있는, 아닙니까? 여기서 수익을 낸다고 해 봤자 공허한 메아리 아닌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지금 공사의 현재 구조상, 제도상 수익이 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제약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공사가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회기여형 상가 확대를 위해서 고속터미널이라든가 천왕역, 그다음에 노원역은 10월에도 계약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제가 기경위 출신이라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SBA, 서울경제진흥원 협의도 하셨다지만 거기에 보면 스타트업 청년들이 많이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김지향 위원 그래서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입주하면 사무공간, 회의공간, 시제품 제작, 판로 개척, 홍보 이런 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단순히 사무실을 임대하는 수준이 아닌, SBA는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SBA가 관리하고 있는 공덕, 성수, 창동, 마곡은 심사가 엄격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14.2 대 1이에요, 지금 평균. 그래서 올해 비교해 보니까 지원한 기업이 1,151개고 그중에 81곳만 지금 선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주 대기 기업이 1,070개나 되고 있어요. 근데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입주하면 딱 1년만 해요. 그리고 연장을 딱 1년만 해 줘요. 왜냐? 대기하고 있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을 빨리 회전시켜서 갈 수 있게끔 그런 사항이죠.
제가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사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그래서 지금 공사가 장기 공실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SBA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청년 스타트업 공간 지원 상가를 해서 지원을 하시면 어떨지,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SBA랑 얘기한 부분이 있지만 여기에서 어떻게 더 나아가실 건지에 대해서 사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상가가 지금까지는 대부분 쇠락해 가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인 물품을 팔다보니까. 그래서 지역사회 공헌형 상가 형식으로 해서 돈을 벌기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커뮤니티 시설로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결절점에 있는 상가들, 지하철역 성수역이나 구로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상암 이런 중요한 지역들은 SBA라든가 이런 경제기관들하고 충분히 협의한다면 젊은 분들의 창업이든 업무공간이든 아니면 어떤 미팅공간이든 간에 충분히 기능적으로 지하철이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꼭 돈을 창출하기보다는 지하철을 공유한다는 생각에서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죠. 어차피 거기서 수익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아주 보다 적극적으로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그렇게 가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공간만 주는 게 아니고 시제품 제작, 판로 개척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SBA에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문을 열고 나가면 지하철이에요. 그래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업무용 차량도 필요하고 그럴 텐데 문 열고 나가면 지하철이기 때문에 또 기후동행카드라는 아주 좋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든지 스타트업들이 기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용이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SBA에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쪽 기관의 의견은 뭐냐 그랬더니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그 얘기를 하네요. 산하기관 간에, 교통실을 통한 산하 기관의 예산 협력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다만 고유 사업에 비해서 수탁 사업이 많아서 이걸 좀 조정하려는, 고유사업 위주로 개편하려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있을 때도 봤을 때 보면 SBA의 인원이 적어요. 적고 그다음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지금 조정을 하는 상황이라 SBA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데, 저는 이걸 하자면 어차피 사장님도 교통실장 출신이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정무적으로 풀어야 된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충분히 협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김지향 위원 거기에 보면 기조실장이라든가 경제실장이 포함되거든요, SBA랑 하려고 그러면. 그러면 기조실이랑 인원 늘리고 그다음에 예산하고 그러면 경제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교통실장님하고 해서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정무적으로 풀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시장님이라도 쫓아가서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10년 이상 장기 공실로 오고 수익은 절대 날 일이 없고 서울시의회 위원님들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매번 행감 때마다 다그치고 하는데 차라리 그러지 말고 저는 교통공사에서 사장님과 임직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이번 기회에 좀 하면, 스타트업하고 있는 청년들이 지금 대기자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서로 간의 서울시의 자긍심도 높이고 또 서울교통공사도 이런 것에 기여했다는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시고 지금 사장님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사장님 이하 임직원들이 달려들어서, 특히 사장님은 정무적으로 해결해서 내년 사업계획에는 좀 구체적인 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준비하겠습니다. 하여튼 비용을 떠나서 저희가 SBA하고 코워크를 해서 필요하면 SBA의 노하우를 전수받고 저희는 공간과 일정 부분에 대한 비용을 투자해서 그런 걸 같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특히 저희 입장에서는 지하철역을 활성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경제행위가 이루어지고 사람을 만나고 하는 어떤 결절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제안이라 생각하고요. 우선 내년도 업무에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가져가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네, 얼마 안 남았지만 적극적으로 시장님도 만나보시고 우리나라 서울 지하철에 거기에 스타트업 청년들이 활기차게 움직이는 모습만 생각해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들이 막 움직이면 우리 서울이 살아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는 거고요. 또 서울 지하철이 거기의 메카가 될 수도 있다, 104개 가지고 메카까지 하는 건 제가 지나친 표현이고요. 아무튼 거기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저는 사회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하여튼 위원님께서 기경위의 업무 노하우를 갖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김지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오늘 예정된 증인을 대상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노동조합 운영 현안 등과 관련하여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 위원장,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지부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증인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대표로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 위원장,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지부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대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김태균.
●위원장 이병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세 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출석한 증인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은평구 제4선거구 출신 정준호 위원입니다.
일단 사장님, 교통공사가 기본적으로 인력들이 대거 투입되는 인력 위주의 운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서울시 시민들의 교통 복지를 위해서 노동자들이 많아서 노동조합도 이렇게 계시고 하는 부분들인데 교통 복지의 목표가 1호선부터 8호선이나 9호선이나 다 거의 균등하죠?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들이 그래야 되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하철로 나타나는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은 같다고 봅니다.
●정준호 위원 그래야 되죠? 목표도 그냥 그 정도, 정책목표가 그런 상태인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업무를 하거나 이런 지점에 있는 노동자들의 복지나 아니면 처우나 이런 것도 비슷해야 하는 형상이 맞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마 상식으로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만…….
●정준호 위원 근데 현실적으로 좀 안 되는 부분…….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성격상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메트로9호선지부 지부장님, 잠시 증인석으로 와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1~8호선부터 시작해서 9호선이 있는데 9호선이 업무의 질적 차이가 있나요?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지부장 김성민 네,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어떤 질적 차이가 있죠?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지부장 김성민 일단은 공사 수준에 비해 인력이 3분의 1로 운영되고 있으며 임금에서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면 개인당 업무량 자체는 9호선이 조금 더 수월한가요, 급여가 적은 만큼?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지부장 김성민 훨씬 강도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건 주관적 생각인가요, 객관적 지표가 있으신가요?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지부장 김성민 객관적으로 ㎞당 저희 9호선 2ㆍ3단계가 서울교통공사보다 3분의 1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정준호 위원 시설이 노후화된 옛날이랑 지금 시설을 새로 했던 9호선이라서 조금 편리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감가나 이런 게 상계할 게 있나요?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지부장 김성민 저희 9호선이 개통한 지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물도 많이 노후화돼서 저희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유지보수비가 개통 당시에 비해서 훨씬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면 서울메트로9호선지부는 노동자분들이나 아니면 노조 입장에서는 다른 노동자에 비해서 좀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현실도 그렇고요?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지부장 김성민 네,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좀 그런 부분들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노동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아야 되는 이런 비슷한 형태의 처우의 원칙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아주 자세한 부분들도 되게 많은데 전반적으로 개괄을 하기로 하고 그 자세한 부분들은 따로 토론회를 갖거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주십시오.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지부장 김성민 감사합니다.
●정준호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사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의 방법이나 아니면 이런 지점들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됩니까, 향후 장기적으로라면? 지금 당장은 요원하다고 하더라도…….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지하철의 성격상 인력 중심의 철도 기간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또 사람 중심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특히 지하철 9호선 같은 경우는 한 노선이지만 1단계 민자, 2ㆍ3단계 재정 이렇게 두 개 회사가 각각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선로에서 운영방식이 인력이나 시스템 관리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노동의 강도나 노동의 질도 일부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처럼 또 지하철 2ㆍ3단계에서 서울교통공사와 비교하게 되면 당연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요. 그런 상황인데 현재 지금 노동조합 쪽에서 얘기한 것처럼 물론 노동의 강도는 충분히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정준호 위원 여러 지표를 봤을 때 제가 현장에도 확인하고 자료를 봤을 때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는 부정하기는 어렵겠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게 2ㆍ3단계는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본사하고 수평적으로 비교하기에는 한계는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한계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격차나 아니면 이런 지점들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노동에 대한 존경이나 이런 지점들을 하면 같은 노동의 정도면 격차를 줄여서 형평성을 맞춰야 될 필요는 있지 않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동종 쪽으로 보면 그게 맞습니다만 저희도 2ㆍ3단계는 서울시로부터 위탁을, 예산 범위 내에서 수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탁 범위와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는 게 현실입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면 이건 시장님께 요구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재정적인 사항이라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결국은 서울시로부터 저희가 수탁받아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 부분은 철학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정준호 위원 기본적으로 현대판 서자 역할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냐, 교통공사에 있는 쪽은 적자고 이쪽은 서자로 이렇게 편입돼서 하고 또 하나 시사하는 바는 공공재에 사모펀드들이 들어와서 민영화의 결과치들이 자꾸 이렇게 발현되면 물론 버스도 마찬가지지만 버스에 대해선 시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발휘해서 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전체 시민들의 교통 편익과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전체 노동자들의 평균성을, 그래도 공공은 지향하고 그쪽에서 가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2ㆍ3단계는 재정사업이기 때문에 사모펀드가 들어와 있는 룸은 없고요, 1단계만 민자사업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1단계와 2ㆍ3단계를 비교한다면 좀 차별성에 있어서 변화가 있겠지만 2ㆍ3단계와 교통공사, 아까 서자와 적자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태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서자와 적자라고 규정하는 건 조금…….
●정준호 위원 결과치는 그렇고 기본적으로, 결과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안타까운 지점인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만약에 서울시가 위탁을 해 줄 때 교통공사 수준으로 규모를 정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걸 교통공사 수준으로 다시 개량화시키는 건 저희 현재 여건상 어렵습니다.
●정준호 위원 현재 여건상 한계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니고 그래도 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맞춰서, 예를 들어서 한국의 상황은 그런데 사장님 말씀마따나 프랑스나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임금 가중치나 이런 부분들에서 평형성 어느 정도 맞춰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지향은 그쪽으로 가서 골고루 대한민국의 서울시 이런 공공복리에 대해서 최전선에서 뛰는 노동자들에 대한 지점들에 대해서는 보장해 주는 체계로 가야 되지 않느냐고 보는데 “원래부터 그래서 그럴 수 없다. 앞으로도 그럴 수는 없다.” 이런 부분의 답은 아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니요, 앞으로 그럴 수가 없지만 처음에 위탁을 받을 때 위탁 조건 자체가 그런 규정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계약기간을 갱신을 하거나 상황의 변화가 있다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원점으로 조정해 나가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준호 위원 상황의 문제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고 앞으로 문제 해결성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많이 필요한 지점인 것 같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정준호 위원 현실의 불합리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영자로서 공사의 사장님으로서 귀를 열어주시고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윤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섭 위원 안녕하세요? 노원구 5선거구 출신 윤기섭 위원입니다.
김태균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회사 측과 분쟁을 하고 있는 내용 중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지금 인원하고 작년도 통상임금화하면서 있던 재원 문제입니다. 결국은 인원도 재원이라고 하면 결국은 서울시의 재원…….
(「마이크 좀…….」하는 위원 있음)
서울시의 재정지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윤기섭 위원 간단하게,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저도 한 30년 이상 서울교통공사에 다녔습니다. 때로는 예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는 아니었지만 예전에는 작업조건이 더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동차 업무에 종사하는데요 현장에서 전동차를 고쳐야만 시민들한테 전동차를 운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새벽 1시고 2시고 대차 밑에 이런 데라서 위험한 곳에서도 사실상 헌신성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물론 그게 다 정답은 아닌데요, 요즘에는 그런 개념보다는 주어진 일, 더 적극적이고 시민들을 위해서 자기 노동을 헌신하는 이런 개념보다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정도로 바뀐 거죠, 마인드가.
왜 그러냐면 저희가 동종 업종 대비 서울시에서, 서울교통공사로 통합해서 출발하고 그전에 서울시 운영사업소부터 시작해서 서울지하철공사 이렇게 됐을 때는 제 경험입니다만 선도적으로 우리가 우리 서울시민들을 아니면 전국에서 이걸 선도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에서 최고를 지향하는 정시성 그다음에 안전 이런 거 관련해서도 시민들의 안전 이런 개념이 되게 강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개념보다는 현장이 사실상 여러 가지 것으로 너무 힘듭니다.
●윤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지금 2호선 1인 승무 계획 철회에 대한 것도 중점사항 아닌가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네. 2호선 1인 승무 제가 생각하는 걸 답변드리면 2호선은 220만 명 이상을 하루에 운행하는 곳이고 가장 오래된 노선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2호선 1인 승무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확실히 검증되거나 검토되거나 가장 전문가라고 하는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윤기섭 위원 어떤 면에서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이것은 직접 일하지 않으면 느끼지 못하는 지점이 있고요. 교번, 교대 그다음에 변형일근 이렇게 하는데요 교번 제도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인원 문제를 최소화하고 최소화하고 최소화한 게 교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인 승무를 통해서 10량이나 되는 2호선의 오래된 전동차를 아니면 역사에서 구조적으로 했던 데를 승객들을 최소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구지하철도 사실상 2인 승무가 아니었는데 대구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량이 적습니다. 10량이 아니에요. 10량이면 보통 200m를 가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200m를, 아무리 달리기만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거기를 점검하거나 보수하거나 승객을 안내하고 탑승객들을 유도하려면 실제적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면 최소한 지금처럼 혼잡도가 있는 데에서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2인 승무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은 노조의 간부나 노조에 관련되신 분들도 성실하게 출근하시고 근무하시고 다 하고 계신가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네, 저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임오프 제도로 인해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 역시 현장에 근무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휴가 그리고 연월차를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적으로.
●윤기섭 위원 전체적으로 작년에 지적된 것이 노조에 관련되신 분들이 출근도 안 하고 일도 안 하셔서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보시고 지하철 안전망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 게 심각하게 드러났었잖아요?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지금은 공사도 그렇고 이것에 대한 관심도도 사회적으로 높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에 합의한 대로 작년, 제 임기가 올 3월 15일부터 시작했는데요,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타임오프와 관련해서 합의를 해서 그거를 준용해서 하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잘 지킨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지금 잘 지켜지고 모두 출근해서 열심히 다 근무하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네, 제가 아는 한, 제가 별도로 저희 노조에 관계되는 거기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작년도 공사와 노동조합과 합의된 이후로는 성실히 다 그렇게 수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3노조 위원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동조합위원장 송시영 교통노조에서 지금 온전히 근무하고 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고요. 저희 올바른노동조합은 과거나 지금이나 타임오프 규정을 준수하고 법을 지키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3노조는 잘하고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동조합위원장 송시영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네.
●윤기섭 위원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윤기섭 위원 2인 1조로 하다가 다시 1인 1조라고 해야 되나요? 1인 승무로 줄이는 이유는 ATO 방식으로 새로운 차량이 들어오는 차에 한하나요, 아니면 전체적인 차량에서 2인 1조를 1인으로 줄이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2호선 같은 경우에 노동조합에서 승무 방식 변경에 대해서 많이 문제를 제기하고 마치 그게 변경된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변경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최근에 교통공사에서 2호선 승무 방식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데요. 2호선에서는 열차의 운영시스템과 선로의 신호시스템이 1인 승무로 할 수 있게끔은 이미 개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다만 2호선의 경우에는 굴곡 곡선이 많고 두 번째는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노선에 비해서 승객이 많은 혼잡한 구간이기 때문에 섣불리 1인 승무를 해서 얻어지는 이익보다 그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내지는 안전에 대한 이해가 발생한다면 후자가 더 크다고 걱정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2호선에 대해서 1인 승무를 도입한다는 방향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열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과 열차의 어떤 가능성들을 연구용역하고 있는 단계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지금 2호선의 전체 전동차가 ATO 방식으로 100% 다 바뀐 건 아니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운전시스템이 ATO로 신호설비가 다 개량이 됐고요. 그다음에 전동차도 거기에 맞춰서 다 되어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거기 ATO 방식은 승무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직원분이 한 분 타시게 되어 있나요, 두 분 타게 되어 있나요, 아예 안 타게 되어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서울의 지하철은 승무원이 반드시 탑승을 해야 되고요 무인은 아닙니다. ATO 방식이 뭐냐 하면 열차 출발 버튼 취급 시에 열차가 자동적으로 다음 역에 가서 정차하는 시스템입니다, 운전하지 않아도.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자동운전 내지는 1인 승무, 무인운전까지 얘기하는데 아직 거기까지 발전하기는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검토 중이고 용역해서 이렇게 하고 계신 단계인 것 같은데 노조 측에서는 강하게 주장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공사의 방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섭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를 확인하는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노동조합은 그 불안한 요소를 처음부터 고려치 말아달라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노동조합에 그런 불안한 상황이 오기 전에 이거는 여러 노사 간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 시민들을, 아까도 사장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시민들의 이익에 비추어봤을 때 안전의 문제가 갑자기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 최소한의 조치 인원으로는 1명보다 2명으로 조치를 보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를 가지고 공사 측에서 1인 승무를 시도하는 부분은 중단해야 된다, 오해를 살 수 있다 그래서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교섭 석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1인 승무하고 2인 승무했을 때 아까도 대략 말씀은 하셨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제가 2호선 근무를 과거에 해서 승무원은 아닙니다만 아까 전동차의 길이가 다른…….
●윤기섭 위원 200m, 10량이면…….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200m고요 그리고 통제할 수 있는 게 기관사가 할 수 있는 범위와 그것을 승객들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후부에 있는 승무원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중복적으로 보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는 혼자 순간적인 판단이나 오류를 덮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윤기섭 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하철이 예를 들어서 2호선 잠실역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딱 도착해서 문이 열려요. 그리고 승객이 타시고 그다음에 문이 닫히고 출발을 해요. 그때 그 잠실역에 그 역의 직원들은 몇 분이 나와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제가…….
●윤기섭 위원 공사와 관련된…….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모릅니다만 경험 추계입니다. 역사에 계신 분들도 역사 관리를 하시거든요, 소위 말해서 역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러면 역사 관리가 주 업무고 필요시 아니면 혼잡도가 상당히 높거나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마 역무원과 그 역장님 산하에 그리고 본사에서 어떤 협조사항에 의해서 승객을 유도하거나…….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많지……. 알아들었고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이게 저의 생각인데요. 위원님, 우리가 흔한 얘기로 장치산업이라고 하잖아요. 산업에서 장치산업은 대규모 장치, 이 철도산업이 사실상 장치산업인데 그래서 인력도 많이 하고 인력이 유기적으로 돌아갔을 때만 호흡이 맞았을 때만 그 효과를 장치…….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노조 측 입장 충분히 알겠고 사장님,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차가 역사에 들어와서 문이 열리고 승객이 타시고 문이 닫히고 출발하는 데까지 그 지하철의 안전관리나 전체적인 걸 포함해서 역 직원이 아니면 승무원 포함해서 몇 분 정도나 그 역의 현장에 있다고 보시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주로 혼잡 역의 경우에는 러시아워 때는 역장이나 직원들이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승객의 탑승이나 하차를 지원하고는 있습니다만 평상시에는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보완설명을 드리자면 1호선부터 4호선까지는 10칸입니다. 2인 승무를 합니다. 앞에는 기관사가 하고 뒤에는 차장이 스크린 도어를 보고 개폐하는 업무를 합니다. 역할이 분담돼 있습니다. 그리고 코레일 같은 경우도 다 2인 승무를 하고 있고요. 5호선부터 7호선까지는 8칸입니다. 그리고 8, 9호선은 6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5호선부터 9호선까지는 1인 승무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윤기섭 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차가 들어와서 열리고 타시고…….
(마이크 켜짐)
출발할 때까지 통상적으로 아니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 평균적으로 몇 분이 계신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거는 몇 분이라기보다는 역에서 몇 명이 나와 있는지 러시아워 때는 일부 나와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평상시에는 다른 업무가 있기 때문에…….
●윤기섭 위원 없다고 보면 되나요? 없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윤기섭 위원 승무원밖에 없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승무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타고 내리는 부분은 뒤에 차장이 그거 다 컨트롤 하고 있다고…….
(이병윤 위원장, 이경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이제 마무리해 주세요.
●윤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 2명을 1명으로 줄이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10량의 경우 한 200m 정도 된다고 하니까 물론 한 분이나 두 분이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유사시에는 반드시…….
(마이크 꺼짐)
혼자보다는 둘이 하는 게 나을 것이고 여러 가지 안전 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또 고려했을 때 1인으로 바꾸는 거는 너무 위험에 노출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심사숙고해서 물론 용역 결과도 보시고 다하셔야 되겠지만 자칫 잘못해서 전동차의 노후화나 아니면 안전도나 이런 걸 떠나서 대형사고로 이어졌을 경우에는 엄청난 사회적인 지탄도 받을 것이고 엄청난 피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심사숙고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 섣불리 1인 승무로 해서 인력을 줄이기 위한 이런 방안은 결코 갖지 않고요. 단지 2호선이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미 도입해서 비싼 돈을 들여서 넣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보완점이 필요할지를 찾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용역이 끝나서 한다고 할지라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시스템을 보완해도 안전성이 담보가 안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사업을 재검토할 계획이고요. 그렇다고 바로 1인 승무로 갈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윤기섭 위원 하여튼 안전, 안전. 항상 안전에,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사장님, 제일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2호선 같은 경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일 승객도 많고 굴곡 노선인데 1인 승무, 자꾸 이런 시스템 때문에 접근하셔서 아마 불안해하시는 거 같은데요. 우선 승객들의 안전에 위해되면 어떤 방식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기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줄이는 것보다는 늘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하여튼 더 검토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안녕하세요? 윤영희 위원입니다.
사장님, 최근에 교통공사 신규 채용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작년에 저희가 12월에 채용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한 몇백 대 1의 경쟁률로 보통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데요. 그만큼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꼭 가고 싶은 직장이 서울교통공사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한 연도에 초봉이 어느 정도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대략적으로 3,700만~3,8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윤영희 위원 듣자하니까 250만 원에서 280만 원 사이가 초봉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힘들게 입사한 회사에서 충분히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어떤 근로자들의 생각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임금 협상에 있어서 사장님도 고심이 참 많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장님, 그런데 서울교통공사가 최근에 5년 차 미만 저연차 직원의 퇴직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매년 100명 이상이 퇴사를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렇게 힘들게 들어온 회사인데 왜 1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특히 저연차가 100명씩이나 회사를 관둔다고 보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물론 회사 내의 어떤 기대치보다도 업무적인 부분과 처우도 불만이 있겠고요 반대로 저희 공사에 들어올 수 있는 직원들의 실력이면 다른 더 좋은 곳을 지향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기회를 잡아서 나가는 경우도 더러 많이 있다고 봅니다.
●윤영희 위원 굉장히 희망적으로 해석했지만 처우가 안 좋으니까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겠죠.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고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료화면 좀 준비해 주십시오.
제가 교통공사에 “최근 1년간 간부, 노조 간부들의 비위 행위, 감사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무서운 자료들이 많이 왔습니다.
OO사업소의 어떤 분은 최근 1년간 무단결근 138회, 어떤 분은 무단결근 55회, 어떤 분은 35회, 이런 분들의 무단결근 조사내역을 제출하셨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서 제출하신 내역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작년 8월의 근무일지인데요 빨간 날에 감사실에서 확인을 갔더니 그분이 근무하지 않고 있었다는 표입니다. 굉장히 자주 무단결근을 하는데요, 회사 안에서는 오늘 결근을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소속장에게 보고를 하고 결근 승인을 받아서 정상적인 처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런 결근계가 제출이 되지 않았는데, 사장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은 그런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직 내의 분위기가 과거부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용납이 되는 이런 문화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작년이면 사장님 재임 기간인데요? 과거부터의 문제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 부분 자체가 공직의 기강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근로시간 타임오프의 제도의 어떤 적용에 있어서의 방식의 차이일 수도 있고…….
●윤영희 위원 굉장히 심각하고요. 구체적 사실 확인, 빨간 줄이 그어져 있는 걸 한 번 보시면 ‘똥싼바지’라는 당구장에 가서 당구를 치시고, ‘포차 이모 저 왔어요’에서 술을 마시고, 근무 시간 중입니다. 이건 또 어떻게 정말 차마 읽기도 민망한데 ‘정소영 7080라이브 클럽’에서, 유흥업소죠. 술을 마셨어요, 근무시간에. 근데 저 구체적 사실 확인 내용을 보시면 한 번이 아니고 무단결근일마다 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사장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상식 밖의 회사잖아요? 이런 회사가 있군요.
당시 혐의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음주 및 당구 치는 행위가 조합 활동이다, 47회 무단결근을 했지만 간혹 집행회의도 참석했고 임원회의도 참석을 해서 출석을 안 한 거다.” 하지만 이분은 타임오프 대상자도 아니고 노조 전임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가 그동안의 관행이고 노조위원장의 지침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제가 김태균 위원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무단결근이 위원장의 지침이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제가 올해 2024년 3월 15일에 당선이 됐습니다. 구체적 사항과 관련해서 제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것이 지침이었는지 아니었는지 8월 11일부터 9월 16일 사이의 과정이 어땠는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윤영희 위원 위원장님은 그런 지침을 주시고 계십니까, 지금?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지금 현재…….
●윤영희 위원 당구 치고 술 마시는 것이 조합 활동이다 그런 지침 주십니까? 이건 질문입니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네, 위원님이…….
●윤영희 위원 주십니까?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위원님의 상황에 제가…….
●윤영희 위원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증인. 그런 지침을 주십니까?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현재 제가 그런 지침을 주지는 않습니다.
●윤영희 위원 네, 다행입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또 하나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3월에 취임하셨지만 그 이전에는 같은 노조의 간부이셨죠?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같은 노조라 하면 어느…….
●윤영희 위원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네.
●윤영희 위원 간부셨죠?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네.
●윤영희 위원 그럼 당시에는 그런 위원장의 지침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저는 그 당시 8월 11일부터 19일까지는 제가 상급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교통공사노조 소속 조합원이지만 그 해당 위원장님의 지침을 별도로 받지는 않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런 지침 받으신 적은 없으셨다 이 말씀이시죠? 그 조직에 없었기 때문에?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제가 별도로 받지는 않…….
●윤영희 위원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장을 보실게요. 또 다른 분이에요. 무계결근이 265일이 확인된 분이에요, 265일. 이분은 주로 근무시간에 집에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도 똑같이 말씀을 하세요. “자택에 머물던 행위는 그동안의 관행이었다.” 그리고 이분이 정말 재밌는 말씀을 하셔서 여기서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동료 중에서 내가 이런 관행을 하는 것에 불만과 고충을 느끼는 직원도 있지만 대다수의 동료들은 나의 조합활동을 격려, 이해해 주며 직원의 복지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응원했다”라고 진술을 하셨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올바른노조 송시영 위원장님 모시고 한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동조합위원장 송시영 안녕하세요?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 위원장 송시영입니다.
●윤영희 위원 일부 노조죠. 일부 노조에서 노조원들이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보충 인력이 있습니까, 현재 회사는?
●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동조합위원장 송시영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그 업무는 안 합니까?
●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동조합위원장 송시영 타임오프를 달고 출근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그 노동력은 현장에 남아있는 직원들이 대신하게 됩니다.
●윤영희 위원 예를 들면 이분들이 선로 검수 이런 업무를 하던 분들이에요, 보니까. 그러면 그날은 선로 검수를 이 사람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하게 되는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동조합위원장 송시영 아마 그런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역 직원이라서 선로 유지보수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모를 수는 있는데 역 직원 같은 경우 민원 응대, 수입금 관리, 기타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나와야 될 직원이 나오지 않고 무계결근을 하게 된다면 현장에 남아있는 직원들이 노동력을 대신하는 거는 물론이고요 그 직원이 나오지 않음에 따라서 받지 말아야 될 임금이나 추가로 잠식되는 수당까지 있는 것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노동조합 행위를 격려하는 직원이 대다수다. 불만이 있는 사람은 소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송시영 위원장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동조합위원장 송시영 저는 사실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셨을 때 제가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노동조합의 간부는 노동자를 대표해서 임금과 복지에 신경을 쓰고 그것을 조성해 주는 게 노동조합의 간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노동력을 전가시키고 임금을 잠식시키는 행위가 왜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일인지는 여기 계신 백호 사장님이나 본부장님들, 또 감사님 그리고 위원님들도 납득이 갈 거라고는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윤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좋습니다.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다음 분은 좀 심합니다. 53일 무계결근 하셨는데 9월 12일, 9월 26일 근무시간에 음주하셨어요. 음주도 기가 찬 데 만취 상태로 귀가하면서 지하철, 본인이 정말 아끼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관리해야 되는 지하철 바닥에 쓰려져서 추태를 부린 것이 또 확인이 되었었습니다. 이분도 똑같아요. “나는 노동조합 총무부장도 예전에 했었고 근무시간에 노동조합 활동은 관행이다. 너무 엄격한 잣대 부당하다. 나의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다.”라고 합니다.
사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야간근무수당 언제 지급합니까? 야간에 근무할 때 주죠? 너무 당연한 걸 여쭤보네요. 시간외수당은 언제 줍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근무 시간을 벗어나서 추가 근무할 때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급여는 언제 줍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급여는 정상적인 근무시간을 충족했을 때에 그 기간에 대해 주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럼 이 사람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아야 하고 야간근무수당을 받아야 하고 정상근무일이 며칠인가를 다 확인하고 급여와 수당을 주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시스템상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네, 확인은 그렇게 정확하게 하죠? 그런데 이런 무계결근한 분들에게 근무를 하지 않은 날에도 급여가 지급됐고 문제는 야간근무수당, 시간외수당도 지급을 하셨더라고요, 공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거는 시스템상으로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윤영희 위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줬단 말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정상 근무한 걸로 전부 다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급…….
●윤영희 위원 아, 결근 표시를 안 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아니 그런데 이해가 안 돼요. 시간외근무수당을 어떻게 줘요? 시간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2시부터 3시, 시간외근무 2시간 했다 표시를 하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정상근무를 끝냈다고 하고 시간외근무를 하겠다고 해서 입력을 했기 때문에…….
●윤영희 위원 그럼 거짓말을 한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결과적으로는 안 했다면, 안 하고 받았다면 사실과 다를 수 있죠.
●윤영희 위원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정정하셨잖아요, 근태정정금? 반영하셨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윤영희 위원 다음 장 보겠습니다.
교통공사의 지금 적자가 심해서 서울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계속 보전을 해 드리고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지원받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급여가 낮아서 급여 인상해야 되는 거 저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근무하지도 않고 월급 받아 가고 가라로 시간외수당 받아 가고 야간근무 하지도 않고 수당 받아 가는 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영희 위원 그게 얼마인줄 아세요? 개인별 근태를 안 해 놓고 받아 간 수당이 얼마인줄 아세요, 저기 쓰여 있는 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얼마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12억 4,900…….
●윤영희 위원 12억 원입니다, 12원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로시간 면제자 복무 관리 미흡으로 공사 기관경고 받으셨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서울시로부터 받았습니다.
●윤영희 위원 선량한 근로자들의 박탈감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어떻게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문제를 주셨고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해서 조치를 요구했고 저희 교통공사 감사실에서 조사해서 위원님 보신 그런 결과가 나와서 충분히 조치를 했고요.
●윤영희 위원 조치, 환수가 지금 되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 부분의 문제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윤영희 위원 아직 환수 조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직 환수는 안 됐고요. 최종적 중노위 결정을 보면서 환수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저 금액은 환수대상이기 때문에 환수는 할 겁니다.
●윤영희 위원 김태균 위원장님 발언대로 모시고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선량한 근로자들의 박탈감이 컸을 거라는 의견도 있는데…….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일단은 위원님이 이렇게 서울교통공사노조원으로 이렇게 특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모든 전반에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은 저 시스템을 다 같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외도 아까 한 것 중에 약간의,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게 저희는 교번제, 교대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마이크 켜짐)
●윤영희 위원 질문에 먼저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윤영희 위원 그러니까 선량한 근로자들에게 박탈감을 줬을 거라는 거엔 동의는 안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선량한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서 노동조합이 활동을…….
●윤영희 위원 활동을 하면서 음주하고 당구장 가고 유흥업소 해서 이제 무단결근한 뒤에 수당을 받은 거에 대해서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에게 동의는 안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설명이 충분치 않을 수도 있는데요 위원님의 질의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윤영희 위원 그러니까 질문에 대답을 하세요, 증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이게 사라져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다른 견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전체 근로자의 이익을 대신하기 위해서 때로는…….
●윤영희 위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위원장님이 부임하신 이후에는 없을 거라고 믿고 싶은데 믿어도 되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공사하고 타임오프 관련 등 이렇게 했을 때 특별하게 그것과 관련해서 공사에 지위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윤영희 위원 그러니까 믿어도 되겠습니까? 질문이…….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아니, 이건 제가 관할하는 게 아니라…….
●윤영희 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노조의 대표시고 오늘 그래서 오셨고, 지금은 이런 무단결근하고 가라로 수당 받아 가는 일이 우리 노조에서는 없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동의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아니, 지금 얘기가 시스템적으로 공사와 노동조합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시스템적으로 공사가 그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특정돼 있거나 여기 쭉 열람하신 전체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다 뭐 근태 일일 보고 해서 이렇게 관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윤영희 위원 네, 관장 여부를 묻는 게 아니고 이런 일들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물어봤는데 답변을 회피하시는 걸로…….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아니, 아니요…….
●윤영희 위원 그러면 옳습니까, 이런 일들이?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아니, 위원님, 답변을 회피하는 게 아니고요.
●윤영희 위원 회피하지 말고 그럼 답변을 하세요. 이런 무단결근에서 가라로 수당 받고, 시민의 세금입니다. 이게 옳으냐, 잘못됐냐 질문이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제가 여기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판결을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그러면 그렇게 판정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윤영희 위원 그 지노위에서 이분들께서는 이 돈, 잘못 지급된 이 돈, 본인들이 환수하겠다고 자진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저희 노동조합에서 그런 것이 확인돼서 한다면 그것은 소위 근태정정금으로 표현하는 것을 노동조합에서 책임지고 반납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네, 잘하셨어요. 당연하죠. 그거는 잘못 돈을 가져가신 거니까 시민들께 돌려주셔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근태정정금과 관련해서 그렇게 판결이 난다면 그것을 노동조합에서 책임지고 돌려주거나, 이게 돌려준다는 표현이 좀 안 맞는…….
●윤영희 위원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님. 잘못 가져가셨잖아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전임자의 임금과 관련해서…….
●윤영희 위원 전임자들이 아닙니다. 전임자가 44명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네. 전임자는 44명이 아닙니다.
●윤영희 위원 팩트만 말씀하세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그것과 관련해서 그 임금하고 관련해서 근태정정금으로 확인돼서 그것이 노동조합과 공사의 근태정정을 통해서 확인된다면 노동조합이 그것에 대해서 반환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윤영희 위원 당연한 얘기 길게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 마무리 발언 1분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네, 하세요.
●윤영희 위원 노동조합 간부들이 정당하게 일해야 되는 근무일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당구장, 술집, 유흥업소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져간 급여와 수당이 무려 12억입니다. 시민의 돈입니다. 당연히 돌려줘야 되고 시민께 사과해야 합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윤영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무 관련해서 무단결근이 꽤 많은 것으로 보고가 됩니다, 사장님. 이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셨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타임오프 위반으로 인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부 밝혀졌고요. 그 이후에 노동조합과 서울교통공사가 합의를 해서 타임오프 제도를 그전에는 10년 동안 일 단위로 운영해 오던 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하고 제도개선을 해서 작년 11월부터는 연 단위 타임오프 이용자로 픽스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다음에 그 노동조합이 각종 대의원대회나 총회 등을 이유로 근무 협조를 요구를 하면서 근무에서 벗어나서 그것도 일정 부분 많이 활용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엄격하게 근무 협조 제도에 대한 허용 기준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한 행위들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일선에서 아직도 일부는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성호 위원 좋습니다. 일단은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타임오프를 활용해서 노조활동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사람이 노조활동을 했는지 아니면 아까 존경하는 윤영희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자료처럼 음주를 하고 당구를 쳤는지 그걸 확인할 방법은, 대책은 마련이 돼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도가 개선된 이후에는 저희나 노동조합이 주의하고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확인하는 절차가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제한된 시간, 부여된 시간 내에서 이분이 노동조합의 사무실에 가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문성호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아까 보여주신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렇게 확인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죠. 예를 들자면 시위에 나갔어요. 시위에 나갔으면 사진이 있겠죠, 활동한 사진이. 그런 거라도 보고받는 절차가 아예 없는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 것까지 근거로 소명 받고 하지는 않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는 끊을 수 없는 우로보로스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러니까요.
●문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가 아니라 사장님, 그러니까 이걸 개선을 하셔야죠, 이 부분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데 타임오프 제도의 운영지침이나 운영 방향성 자체가 타임오프를 쓸 수 있는 사람이 그 부여된 시간 내에서 쓰겠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허용을 하고요. 그게 총량으로 관리되고 있는 부분인데…….
●문성호 위원 허용하는 건 좋은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타임오프를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저희가 관리 감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노동 활동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문성호 위원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합의보다는 잘못하면 부당노동행위 내지는 노동 감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문성호 위원 부당근무를 하고 있는데 부당해고가 어떻게 그렇게 이어지겠습니까?
증인으로 일단 김태균 위원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죄송한데 이쪽으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일단은 본 위원이 전달받은 자료를 보니까 교통노조가 현재 2024년 5월 31일 자로 잔여시간 1시간 빼놓고 다 쓰고 계세요. 혹시 알고는 계시나요? 타임오프, 근로시간 면제 한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사 합의 간 시간이 2만 1,737시간인데 그중에 120명께서 2만 1,736시간을 써서 1시간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5월 31일부터는 근로시간 면제를 한 번도 못 쓰신 거네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타임오프 관리를 제가 하지 않습니다만 5월 30일에 새로 갱신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렇죠. 6월 1일에 갱신이 돼서 2024년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는 잔여시간이 많이 있는데 이 잔여시간을 노조 측에서 아까 존경하는 윤영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전혀, 노조분들께서 이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쓴다는 걸 전혀 관리 감독이 안 되는 시스템인가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비유를 든다면 타임오프 제도는 그전에 전임자 제도에 비해서 성격은 똑같은 측면이 있는데요 노동조합의 활동을 상대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한 제도 중의 하나가 전임자 제도에서 타임오프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는 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딱 단답적으로 여쭙는 거예요. 노조원이 활동을 하는데 노조위원장이 무슨 활동을 하는지를 모른다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타임오프는 아까 공사 측에서도 답변했다시피 그 숫자를 지정했잖아요.
●문성호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공사 측은 이해합니다. 노동법도 있고 합의된 사안이 있으니까 비밀이라고 쳐요. 그런데 노조 위원장님은 아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노조원이 어떻게 근로 면제 썼는지를 그리고 어디에 썼는지를 위원장님은 당연히 아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진짜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딸이 3명 있는데 우리 딸이 소위 말해서 아빠한테 다 보고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타임오프는 각각 부여된 시간을 가지고 해당 부서의 업무를 정확하게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 당사자가 필요한 목적에 의해서 쓰는 거죠.
●문성호 위원 그런데 그 목적을 쓴 거 보니까 음주했지 않습니까, 당구장 갔고? 그러니까 이 책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타임오프로 그것이 진행됐는지 저는 제가 구체적인 상황을 아까 도표를 보고도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신이 아니고야 어떻게 알겠습니까?
●문성호 위원 아니, 그건 좀 무책임…….
●부위원장 이경숙 아니, 증인.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신이 아니라서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문성호 위원 굉장히 무책임하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묻는 질문에만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좀.
●문성호 위원 아니, 위원장님께서 책임을 못 지시면 위원장직을 왜 하시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제가 위원장으로서 하는 건 총괄을 하는 건데요 지금 얘기하셨던 대로 타임오프의 주된 배정과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타임오프를 쓰고자 하는 해당, 그 목적으로 쓰고자 하는 노동조합 간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끔 해당 간부가 분할받아서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쓰고 있는 거죠.
●문성호 위원 그러면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있네요, 노조 안에서도요. 그렇죠? 그게 위원장님께까지 보고가 들어와야지 왜 보고가 안 들어옵니까? 활동내역은 확실하게 위원장님께 보고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공사 측은 그렇다 치고요. 노조 위원장님께서는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지 그러면 만약에 저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여기서 노조 위원장님은 끌려 나오셔서 증인이라고 질타를 받으시는데, 혹시 그 노조원들은 그러면 징계가 됐나요, 노조 측에서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타임오프, 아까 예시로 든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뒤를 돌아보며) 타임오프예요?
●노사협력실장 김완중 노사협력실장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문성호 위원 어떤 부분에서 설명하시려고 그러죠?
●노사협력실장 김완중 저희가 작년 11월 1일 자로 타임오프 관련해서는 연 단위로 32명 사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조합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타임오프 상관없이 근무 협조를 해 주고 있는데 아까 지적하신 그분들은 타임오프 사용자가 아니고 근무 협조를 받았던 분들이 그렇게 쓰고 있고, 또 일부는 아예 근무를 하지 않고 그렇게 했던 부분도 있는 겁니다.
●문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짚는 거잖아요, 지금.
●노사협력실장 김완중 그래서 근무 협조하고 타임오프는 약간 성격이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아무튼 간에 그런 걸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부위원장 이경숙 들어가세요. 본인이 답변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세요.
●문성호 위원 일단 들어가 주시고요.
위원장님, 시간만 조금 더 주시겠습니까?
●부위원장 이경숙 네, 더 쓰세요.
●문성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건 노조 측에서 한번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잘해 주셨어요. 아버지로서 자녀들이 무슨 일하는지는 다 모릅니다. 대신에 그 아이가 학교에 갔는지, PC방에 갔는지는 확실하게 확인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학원 간다고 하고 PC방 갔으면 담배 냄새가, 요새는 PC방에서 담배 안 피우는군요, 죄송합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를 확인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고 싶었고요.
마찬가지로 최근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만 노조 간부께서 한 분이 사망하셨어요.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위로 사망하신 거죠?
●부위원장 이경숙 답변은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복직하고 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노위 복직하고 나서 복직을 기다리던 중 그 복직과 관련한 여러 업무를 하고 있다가 돌아가신 줄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근무 중에 사망하셨다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복직을 예정하고, 이미 복직자죠. 지노위에서…….
●문성호 위원 상태는 그렇다는 건데 이분께서 돌아가실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사망 원인을 묻잖아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사망 원인을 제가, 어떤 걸 얘기하시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사망 원인을 진단서에 나온 걸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볼 수가…….
●문성호 위원 위원장님 임기가 3월부터 시작했다고 하셨죠?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네.
●문성호 위원 10월 7일에 이런 성명을 내셨어요, 순직으로 인정해달라.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네.
●문성호 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물론 고인에 대한 예는 확실하게 저희 의회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순직이라고 표현하신 이유를 한번 제가 여쭙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어떻게 사망하셨는지를 아시는가. 이거는 위원장님 임기 때 나온 성명이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네.
●문성호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순직은 우리 공사 규정에 없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런데 왜 성명은 이렇게 나왔죠?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순직에 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달라는 의미인 거죠. 그 순직이 우리 공사 규정에 순직은 어떤 어떤 경우에 해서 이렇게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순직에 대한 건 그것만큼 사망에 이르기까지 과정에 대해서 그 고통에 대해서 존중을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하 서울교통공사 노조에서는 순직이라고까지는 표현을 안 했다고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아니, 저희들이 순직을 요구했습니다, 순직이라는 표현을.
●문성호 위원 그러면 말이 또 겉돌잖아요, 위원장님? 아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우리 공사 근거에는 순직이라는 제도가 없다는 말씀을…….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지금 현재 답변하신 건 그에 준하는 예를 다해달라는 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네.
●문성호 위원 그런데 상위단체인 민주노총에서는 아예 대놓고 얘기했어요,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순직 인정을 요구한다. 그러면 말씀하신 게 모순 아닙니까? 상위단체랑 얘기가 다르잖아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우리가 어느 쪽을 협조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협조한다면요? 민주노총 쪽을 들어야 합니까,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순직에 준하는”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공사 측을 만났을 때도 순직이라는 공사의 제도적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순직은 명예적 조건이다 그리고…….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알겠는데 성명하신 거랑 상위단체에서 논평 낸 건 순직으로 인정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속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됩니까? 위원장님은 지금 “순직에 준하는”이라고 저한테 설명해 줬어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순직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준하는”이라는 표현은 저희들이…….
●문성호 위원 그런 표현을 안 썼다니까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답변은 그렇게 해 주신 건 알겠고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10월 7일에 한 성명에도 “순직 인정”이라고 되어 있고 상위단체인 민주노총에서도 “순직 인정 요구”를 했어요, 공사에.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그에 준하는”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그에 준하라는 의미가, 순직이라는 의미가 우리 공사 규정에 없기 때문에 순직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기에는 그 명예나 이런 요구를 얘기했던 것이지…….
●문성호 위원 민주노총도 그렇고 10월 7일 성명도 말씀이신 거예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그 순직이라는 단어 자체의 요구사항은 이전의 상황에서도 순직 요구를 했던 거고요. 그 순직 요구와 관련해서는 명예적인 그리고 순직이라는 우리 공사의 규정이나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없으니까 본 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명서에는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철회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10월 7일 이거 위원장님이 직접 검토하신 거 아니에요? “순직 인정 요구”라고 쓰여있다니까요?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민주노총과 위원장님께서 직접 컨펌하셔야 됐을 성명서에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으니까 과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가 맞는 거라면 이 둘은 철회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제 표현 방법이 위원님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순직 요구”라고 했을 때는 순직을 명기해서 합의서의 형태로 해달라는 의미인 거고요. 지금 얘기했던 “순직에 준하는”이라는 표현은 우리 공사에 순직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위원장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제가 이해를 잘못…….
●문성호 위원 이야기가 계속 겉도는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네, 잘 모르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일단은 위원장님의 본뜻은 이 성명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순직 요구라고 하고 있어요, 둘 다 민주노총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은, 의도는 그게 아니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아니, 순직 요구를 저희들이 했다니까요. 그런데 순직 요구라는 게 공사의 규정에 없기 때문에…….
●문성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위원장님의 의도로 이해하고 바로 질의를 드릴게요. 직원분께서 안타깝게 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순직에 준하는 예라고 했을 때 가끔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근무하다가 혹시 순직하셨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난번 무슨 역이었죠, 스크린 도어를 정비하던 청년이 부득이 안타깝게 사망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순직이지. 복직이 또 됐잖아요, 사실. 중노위…….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지노위에서 복직이 됐습니다.
●문성호 위원 죄송합니다. 지노위에서 돼서, 그런데 이걸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개인활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걸로 저는 파악을 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사망 경위에 대해서요? 이건 위원장님 임기 때 일어난 일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네.
●문성호 위원 알고 계신가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제가 유가족께 얘기는 들어서 알지만 직접적으로 보거나 그 사실 확인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진단서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건지 제가 명확한 걸 지금 이해를 못 하는데요. 사망경위를 어떤 어떤 행동을 하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셨냐고 물어본다면 제가 진단서를 볼 수가 없습니다.
●문성호 위원 아니, 위원장님 모르시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희한한데, 이분 노조 간부시잖아요, 본부장이시잖아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아닙니다.
●문성호 위원 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아닙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있을 때…….
●문성호 위원 전 본부장이신데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전 본부장이지…….
●문성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높은, 솔직히 말하면 간부신데 간부분이 사망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그걸 몰라요, 경위를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아니, 그 사망 경위라는 게 구체적인 어떤 거를 얘기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문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아니, 경위도 모르고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하나도 모르신데 어떻게…….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건지 그 진단과 관련돼서 얘기하시는 건지 그거를 제가…….
(이경숙 부위원장, 이병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병윤 위원장님, 우리 존경하는 문성호 위원께서는 팩트가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안타깝게도 돌아가신 분이 업무 연장선에서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개인 활동을 하다 돌아가셨는지, 예를 들어서 야간에 혹시 친구들하고 만나서 음주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셨는지 그거를 지금 물어보는 거 같은데요. 뻔히 뭘 물어봤는지 알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진단서…….
●위원장 이병윤 아니요,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하시다가 어떤 경위에 의해서 돌아가셨는지 이걸 물어보는데 그거는 지금 말씀한 게 팩트가 아니고요. 진짜 업무의 연장선에서 돌아가셨는지, 순직을 요구하기 때문에 충분히 노조 측에서 요구한 사항인지 아닌지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 같은데 거기에 답변을 해 주세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순직을 요구한 배경을 말씀드리라면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얘기한 게 제가 초점을 잘못 맞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복투 활동을, 복직 투쟁을 요구하는 게 해복투거든요. 그 속에서 사무국장 역할을 하셨어요. 사무국장 역할을 하면 법률적으로 이런 여러 자료들을 모아서 해복투 나름대로의 지노위에 제출하거나 아니면 법률적인 자료를 모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셨고 지노위에서 복직 판정을 받고 현장에 돌아가기 전에 돌아가신 걸로 제가 보고 받았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일단 그러면 그 경위로 순직에 준하는 예를 요청한다고 하셨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네. 순직이, 그러니까 해고가 돼서 그 상당한 스트레스와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성호 위원 해고가 된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해고가 된 배경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임오프와 관련이 있는 걸로…….
●문성호 위원 그거 위반이었죠? 정확히 모르시나요, 어떤 경위였는지?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타임오프를 위반했다고 하는 거는 제가, 타임오프 제도와 관련해서 지노위에서 판정을 한 거 있잖아요.
●문성호 위원 아니 잠시만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그러면 백호 사장님이 그냥 확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요? 해고가 됐다는 건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아니, 해고의 사유를 지노위에서 쟁점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문성호 위원 그렇죠.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공사 측과 노동자 간에 해고의 사유를 다퉈서 이거는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이 돼서 복직이 된 거지 않습니까?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 근본으로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제 말은.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아니, 그래서 제가 여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근본적인 판단을 지금 지노위에서 행정적으로 쟁송 중에 있고 이런 사실과 관련해서 저희는 당연히 복직돼서 할 분…….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답변할 수 없다고 이해해도 되겠죠, 일단은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논쟁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확답할 수는 없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아니, 제가 그거를 여기서, 저희는 이 해고가 잘못됐다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데…….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해고는 과하다고 나온 거 저도 봤어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네.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왜 해고가 됐냐고 알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막말로 백호 사장님이 갑자기 회까닥하셔서 얘 잘라버려야지 하고 잘랐어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아니, 위원님 제가…….
●문성호 위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그러니까 그 이유와 관련해서 쟁송 중에 있고 지노위를 통해서는 이 해고가 과하다고 일차적인 판정을…….
●문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님, 어떤 경위로 해고됐습니까?
●감사 성중기 311명 타임오프 위반 전수조사에서 우리 내부규정으로 50일 이상 위반한 사람을 해고, 무단결근 해고와 파면 대상자들만 해고 징계 조치를 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에 지노위 측 판단에서는 그 해고된 사안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판결한 거죠?
●감사 성중기 그 징계 수위가 너무 과하다, 왜냐하면 모든 걸 인정하나 급여도 환수 조치하고 다 인정할 수 있으나 갑자기 중징계로 직장을 잃게 하는 파면, 해고는 너무 과하다. 나머지 모든 건 다 인정하는 지노위의 판결문을 저도 확인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고인께서는 회복위원회인 거죠? 회복위원회 사무국장인 거죠? 이게 회복투가…….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해복투요.
●문성호 위원 회복투쟁위원회인가요, 정확한 명칭이요? 여기서 활동하시다가…….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복직투쟁위원회인데요.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입니다.
●문성호 위원 거기서 활동하시다가 사망하신 걸로 알고 계신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복직 판정을 받고, 지노위의 복직 판정을 받고…….
●문성호 위원 그러면 기분 좋은 거 아닙니까? 성공한 거 아니에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그런데 위원님, 해고와 관련해서 해고를 받으면…….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정신적 스트레스와 그리고 가족, 저는 영안실에 있었는데요 모친과 그리고 유가족 이렇게 보면 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겠죠.
●문성호 위원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계속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방금 감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타임오프 관련해서 위반된 사안은 지노위에서도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는데 해고는 부당하다고 해서 복직이 된 겁니다. 맞죠?
감사님,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상황이요?
●감사 성중기 네, 맞습니다.
●문성호 위원 여기서 제가 안타까워서 그런 겁니다. 이 활동하시던 노조 간부께서 사망하시게 된 경위는 굉장히 안타깝고 참혹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단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사망하신 이유가……. 죄송합니다.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위원장님께 당부드리는 것은 본 사안의 쟁점은 해고된 게 부당하다고 해서 지금 투쟁을 하시는 거지 이분을 쟁점에 끌고 오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성명서에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위원장님은 아니라고 일단은 저한테 정정하셨지만 성명서와 민주노총 논평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분이 아까, 뭐였어요? “순직이 인정이 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걸 쟁점으로 끌고 오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 인정이라기보다도 어떻게 납득이 되셨을까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고 박주현 동지 관련해서는 유족과 공사 측의 합의를 통해서 그거를 존중하고 노동조합은 모든 일정을 정리,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성호 위원 그렇죠. 마무리하는 게 가장 좋겠죠.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마무리했습니다.
●문성호 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로 고인께 대한 예는 충분히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인정돼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 지금 현재 공사와의 쟁점에 이분을 끌고 오는 건 오히려 저는 사자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별개로 생각을 해 주셔야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노동조합 측에서도 이분의 예를 다하기 위해서, 솔직히 말하면 위원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나도 못 하셨는데 확실한 사망 경위와 이걸 추리신 다음에 그리고 공사와 얘기를 해야 제가 봤을 때 합당한 이분께 대한 정말 올바른 예를 표할 수 있을 거다, 모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까 존경하는 윤영희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자료도 있고 지노위에서도 결과가 있어요. 이분에 대한 해고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이분의 명예는 계속해서 실추될 겁니다. 그리고 사망한 원인도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투쟁과 관련되진 않아 보여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건 나중에 법적 문제가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투쟁과 관련돼 보이지는 않고 개인 활동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쟁점으로 이분에 대한 순직 요구를 가져오는 것은 너무나 과하고 어찌 보면 이분의 명예를 더 하락시킬 수 있는 악조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 꼭 잘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지금 중노위에 가 있는 쟁점과 이분에 대한 예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노위 쟁점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중노위에 재심 신청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 부분에 혹여라도 이 고인분께서 혹은 유족께서 불미스러운 구설수에 더 오르지 않도록 합당한 예를 취해 주시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까 본 위원이 초입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임오프라든가 이런 시간 면제 같은 활동에 관해서는 꼭 그 활동을 확실하게 했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먼저 돌아가신 고인에 대해서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가 사망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고인의 명예 회복 차원에서 재심을 철회를 했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분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분만.
●문성호 위원 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게 했고요. 위원님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타임오프와 관련해서 타임오프를 사용한 노동조합 간부들이 그 당초 사용 목적대로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 내지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솔직히 그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잘못하면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걸로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어서 물론 노동조합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만 당초의 타임오프를 신청할 때의 시간과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하고 같이 협의를 강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네, 노동조합의 노동 활동은 확실히 보장받아야 마땅하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문성호 위원 우리 대한민국 노동법에도 근거하고 있으니까요. 대신에 그게 아까 존경하는 윤영희 위원님도 보여주셨고 이런 악용되는 사례는 없도록, 그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노조를 욕 먹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당구 치고 있으니까 괜히 노조위원장님 여기 와서 질타받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분들이 근절돼야지 노동계가 좀 더 개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서울교통공사 내에도 노조 조합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매도 당할까봐 오히려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내 개혁도 확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사님께서도 책임이 막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걸 확실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 제도적으로는 아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마지막 희망이 어디겠습니까? 감사실입니다. 이 부분 꼭 감사님께서도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성중기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도호 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아마 듣고 있는 9호선 2ㆍ3단계 지부장 입장에서는 참 꿈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제가 들었어요.
9호선운영부문 잠깐 개요하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9호선운영부문의 개통 이래 만성적인 현장 인력 부족으로 역무원은 1인 근무, 기술직원은 통섭형 근무, 기관사는 연차도 제한당하며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0월 민간위탁에서 공공위탁으로 전환하며 안전성 강화를 위해 몇 명의 증원이 필요한지 조직진단을 시행했고요. 2024년 8월 조직진단 결과 현재 297명 정원에서 494명으로 197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용역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인력의 60% 인력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사실에 놀랄 뿐이고 빨리 증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2ㆍ3단계 개통 당시 동종 기관 대비 최소인력으로 설계되었으며 그간 사업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증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현장 인력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되고 ,2028년 10월까지 공공위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맺은 위수탁협약의 변경협약을 통해 서울시에 추가 인건비를 요구하면서 현장 인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수탁협약 금액 내에서 증원해야 한다면 297명 정원을 기준으로 잡혀있는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에서 전용할 수 있는 절차를 교통공사에서 마련해서 서울시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타 도시철도공기업과 비슷한 수준의 안전과 직원들의 노동 강도가 보장될 수 있게끔 안전 인력 증원 및 근무 형태의 변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지를 이야기하고요.
영상 하나를 먼저 시청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5시 35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 37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나 홀로 근무 취재 영상입니다. 9호선 역무원에 대한 영상이었는데요 최근에 방송사 취재로 조회 수가 160만 건가량 나왔다고 하네요. 댓글을 보면 시민들은 지하철역 하나를 한 명이 관리하냐 사람 죽이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 젊은 직원 혹사시킨다, 최소 4명은 필요해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 영상에 대해 9호선운영부문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9호선운영부문 노동조합 지부장을 증인으로 모셨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답변은 아까 김태균 노조 위원장같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격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그거 못 봐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지부장 김성민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방송에 취재된 9호선 봉은사역 하루평균 수송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지부장 김성민 방송에 나온 봉은사역은 환승역도 아닌데 일평균 수송객 수가 4만 명에 달하며 9호선 역 중에 수송객 수 5위인 역사입니다. 9호선운영부문의 경우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인해 나 홀로 근무가 주 1회에서 주 2회가량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 안전, 직원 안전 모두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게 많이 역을 이용하는데 혼자 나 홀로 역을 지킨다는 것이 상당히 심각한 건 맞네요? 왜 나 홀로 근무가 발생합니까?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지부장 김성민 혹시 저희 PPT 영상 좀…….
●송도호 위원 PPT 영상 좀 띄워주세요. 계속 돌아가면서 띄워 주세요.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지부장 김성민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저희 역무원의 근무 형태입니다. 역무원의 경우 2인 1조로 3조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조 2교대 근무를 하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게 되는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해 월 3회의 지정휴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월 18회 지정휴무, 그러니까 한 개 역에 6명이 있기 때문에 18회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18회의 지정휴무 그리고 그 외의 퇴사, 연차, 병가, 교육, 훈련 참가로 옆 근무자 공석 시 무조건 1인 근무를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여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어느 역이든 한 조에 2명이 편성됩니다. 자료를 보시면 저기 빨갛게 표시된 게 장기 병가자입니다. 2인 중 1명의 유고가 생기면 그대로 나머지 직원이 1인 근무로 독박 쓰게 되는 형태입니다. 직원들은 옆 근무자에게 미안해서 디스크가 터져서 걷기도 어려운 직원이 출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인력이 너무 적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송도호 위원 시민들이 취재 영상을 보고 안전에 대해 굉장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역무원이 혼자 근무할 때 열차 운행에 지장이 생기거나 승객 안전에 위험했던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지부장 김성민 네, 제가 제출한 상황보고 PPT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상황보고입니다. 상ㆍ하선 PSD 장애 발생이 2023년 8월 19일에 저전력 장애로 삼전역의 상ㆍ하선 승강장 안전문이 동시에 장애가 난 적이 있습니다. 해당 역은 삼전역으로 승강장이 반대편에 위치한 상대식 승강장인데 아까 영상에 보이는 역무원처럼 상ㆍ하선을 왔다 갔다 뛰어다니면서 역무원이 승강장 안전문을 수동 취급했습니다. 심지어 상황보고를 보시면 승강장 PSD를 다 열지도 못했습니다. 4-1만, 저희 9호선의 경우 6량 열차인데 4-1만 PSD를 취급해서 승객을 하차 조치한 상황보고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상ㆍ하선에 동시에 발생했었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걸 보니까 시민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데도, 시민 안전도 지금 문제지만 옛날에 신당역 사건을 비추어 봤을 때 직원 개인이 나 홀로 근무를 하면 굉장히 불안하고 안전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지부장 김성민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영상에서 폭행 영상도 나왔지만 폐장을 위해 순회 점검을 하다가 저희 역 직원이 폭행당한 영상이었습니다. 원칙상 2인 1조로 순회를 돌아야 하지만 이 직원은 1인 근무로 혼자 야간에 폐장을 하고 순회를 돌다가 승객에게 폭행당했습니다. 심지어 여성 직원의 경우 혼자 근무하는 날이면 그 시간대를 노려 방문하는 악성 민원인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우리 역무원들은 안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일 노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도호 위원 사장님, 이런 부분 아셨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었고요. 지금 현재 다행히 안전 인력 확보를 위한 용역이 진행됐고 그 규모는 197명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적인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승인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부문장이 보고는 자주 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중요한 사안들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알겠습니다.
역무만 인력이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 다른 직렬 상황들도 상당히 요즘 어렵습니까?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지부장 김성민 저희 회사 직렬의 경우 역무, 기술, 승무, 지하철 보안관 직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네 직렬 모두 교통공사에 비해 3분의 1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술의 경우 너무 적은 인력으로 운영되어 모든 역사를 꼼꼼하게 점검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송도호 위원 PPT 네 번째 띄워줘 보세요.
기술 인력도 적은 인력으로 운영된다고 하니까 지하철역의 유지나 보수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실제로 조직진단 기간 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선유지비가 2019년도에 비해 한 10배 정도 증가했어요. 지부장님, 수선유지비가 뭡니까?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지부장 김성민 저희가 현장에서 시설물을 보수하거나 교체할 때 쓰이는 예산입니다. 사업 발주할 때도 수선유지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2ㆍ3단계가 점차, 아까 예산은 저렇게 10배 정도 늘어났다고 나왔습니다. 점차 노후화되면서 시설물을 보수하는 빈도도 굉장히 많아지고 교체도 폭증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그만큼 현장근무자들의 작업량이 많아졌다고 생각되는데 그런가요?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지부장 김성민 네, 맞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요. 그런데 예산은 10배로 늘었는데 인력은 늘지 않고 그렇다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운영하는 부분이. 그분들은 무슨 철인인가 싶고 사실, 기술현장팀 발주 건수와 관련해서 PPT 다섯 번째 띄워줘 보세요.
금액도 현저히 증가를 했어요. 총사업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또 감소하고 있고요. 사업량 증가에 비해서 인력은 안 늘어났다는 증거겠죠. 그러니까 사업비는 굉장히, 유지보수비는 늘었는데 인건비가 안 늘어났다는 것은 인력은 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줄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산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일은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맞는 말인가요?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지부장 김성민 네, 맞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 인력으로 예산을 줘도 9호선 유지보수 부분이 제대로 점검이 될까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올해 3월에는 시설팀은 사람이 너무 없어서 신호팀 직원을 시설팀으로 발령냈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학교로 친다면 국어 선생을 과학 선생으로 부족하니까 보낸 거랑 똑같다고 보는데, 사실 본인 분야도 아닌데 거기서 일하다가 아마 다친 것 같아요. 다쳤는데 산재 승인은 받았나요?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지부장 김성민 네, 받았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거 사실 우리 교통공사가 제대로 관리한 것이…….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송도호 위원 교통공사가 제대로 관리한 게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하여튼 현장에서 근무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사하고, 지금 공사는 4조 2교대지만 여기는 3조 2교대고 두 번째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ㆍ3단계가 개통된 지 10년 가까이 되면서 시설의 노후화보다는 관련 시설들의 부품 교체 주기가 돌아오다 보니까 방금 보신 것처럼 2023년도에 사업비가 470억에서 금년에는 820억으로 대폭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물론 인원은 고정되어 있지만 수행해야 될 업무량이 더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일찍 인력 증원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진행했다면 충분히 어느 정도 반영됐을 건데 그래도 늦었지만 이런 부분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송도호 위원 올해 말에는 인력을 증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중요한 게 소요 예산이 제일 중요합니다, 인력 증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 인력을 얼마를 당장 증원할 것인가, 예를 들어 197명이지만 이걸 다 증원할지 아니면 단계별로 할지 방법의 문제, 두 번째는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에 맞는 예산을 얼마큼 확보할지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적정한 인력 증원 규모가 나온다면 소요되는 사업비를 기존 위탁사업비 내에서 일부 조정해서 쓸 것인지 아니면 신규예산을 편성해서 받을 것인지에 따라 시간은 연말이 될지 내년이 될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켜짐)
●송도호 위원 아니, 급한데 일단 받은 위탁비에서 쓰고 대체하면 되는 부분…….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서울시하고 그 부분도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렇게 심각하다면 가면 갈수록 다치는 사람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무래도 업무 강도가 많고 하기 때문에…….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시설팀 직원을 갖다가 신호팀 직원으로 교체해서 한다면 전문가도 아닌데 가서 다칠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니겠어요? 빨리 인원 증원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기관사들이 매우 중요한데 기관사들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기관사들도 그렇죠, 지부장님?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지부장 김성민 네, 맞습니다. 기관사도 인력이 적어서 같은 6량 열차인 8호선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 평균 운전 시간이 8호선 기준 4시간 40분인데 9호선 기관사들은 5시간 20분 정도의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기 기관사가 적어서 연차를 쓰려면 서로 사다리타기를 해야 하고 아파서 급하게 연차나 병가를 써도 반려 당하기 일쑤입니다. 아픈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는 건데, 한번은 기관사 한 분이 운행 중에 쓰러지셔서 지하철 보안관인 제가 같이 기관사실에 탑승해서 이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노동자들을 이렇게 대우 못 하고, 이분들은 또 책임감이 있으니까 열차를 세워놓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배차하면 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정도로 심각할 정도까지 우리 부문장님은 뭐 하셨는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이야기를 해서 조치를 좀 하고 힘을 모아서 했어야 될 건데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조치가 안 돼서 저까지 그런 부분을 알게 돼요. 이제 와서 알게 된다는 게 상당히 유감이고 그래요. 우리 지부장님은 지하철 보안관인 모양인데 이런 상황에서 보안관이라고 제대로 있겠어요? 그런다면 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시민들은 누가 지킬 거예요? 맞죠?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지부장 김성민 네, 맞습니다. 저희 보안관 같은 경우에는 조당 3명으로 13개 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담당하기 턱없이 부족합니다. 최대 출동 시간이 30분 이상 소요됩니다. 시민 안전에 공백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을 사실, 제가 위원님들께 제 프로필 이력서를 제출해 드렸는데 저 옆에 계신 사장님 표창 두 번 받았고 외부 표창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 PPT 6번 한번 띄어보세요.
사장님, 이 정도로 된다면 시민들이 9호선을 안심하고 탈 수 있을까요? 효율화도 정도가 있는 거죠, 아무리 줄이고. 아직 사고가 안 난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시설물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계속 노후화돼서 10년 차가 진행되는데 9호선 2단계가 지금 개통한 지 그럼 10년 정도 됐나요?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지부장 김성민 네, 맞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대로 계속 간다면 아마 인명사고 나는 건 시간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도 그런 부분에서 인지를 하셨기 때문에 빨리 현장 인력을 늘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교통실은, 이거 제가 교통실 종합감사할 때 다시 증인 불러서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 사장님도 그때 이야기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인원을 늘려서 이분들이 안심하고 근무를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부분은 시민들 대시민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시민들이 다치거나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결국 이걸 책임져서 맡아서 하는 우리 백호 사장님한테…….
(마이크 꺼짐)
다 전가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제 책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러운 거는 인력 용역 자체가 노사 합의로 진행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많이 늦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문제성은 오래전부터 노출돼 있던 것 같습니다만 그런 용역이 빨리 진행이 됐다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지금쯤은 실현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송도호 위원 준비는 많이 했는데요 사장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우리 교통실하고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PPT 8번 한번 띄워보시렵니까?
●위원장 이병윤 시간이 필요합니까?
●송도호 위원 네, 조금만 더 주세요.
●위원장 이병윤 3분만 더 드릴게요. 마무리하세요.
(마이크 켜짐)
●송도호 위원 현재 9호선 2ㆍ3단계는 공사가 20년, 30년 전에 운영하던 구시대적인 근무 형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철도기관도 운영하지 않는 6일 주기 3조 2교대입니다. 그것도 없는 인력으로 운영하다 보니 나 홀로 야간근무를 2번 연속으로 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지하철역에 직원이 한 명밖에 없으면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역은 안전하지 않을 겁니다. 공사 직원이라면 동일한, 적어도 유사한 수준의 근로 조건은 마련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만큼 시민들이 제공받는 교통서비스도 1~8선과 동일하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을 많이 안 주신다니까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나머지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사장님 답변했던 부분 꼭 서로 노력해서 9호선 2ㆍ3단계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안전하고 안심하고 또 그 9호선 2ㆍ3단계를 타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송도호 위원 지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향기 위원 동작구 제3선거구 곽향기 위원입니다.
김태균 위원장님, 증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뭔가 차근차근 질문을 해 보려고 했는데 아까 전에 윤영희 위원님이 근로자들이 타임오프 제도를 위반하고 노래방이나 당구장을 간 게 잘못됐다고 보냐, 옳다고 보냐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시는 걸 보고 저는 솔직히 너무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전히 그 질문에는 대답을 못 하시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임오프…….
●곽향기 위원 무단결근하고 타임오프 시간 외에 무단결근하고…….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 상황은 모르는데…….
●곽향기 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아니, 아니요. 타임오프가 아닌 줄 알고 있어서…….
●곽향기 위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34명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 이 311명…….
●곽향기 위원 아니요, 답변 따로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제 의도를 자꾸 아시면서도 계속 대답을 회피하시는 것으로 밖에는 저는 보이지가 않아요. 위원장님이 알고 계시는 타임오프 제도가 뭔가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통공사가 일을 지정해서 타임오프를 하다가…….
●곽향기 위원 아니, 그냥 타임오프 제도가 뭐죠?
●위원장 이병윤 타임오프에 대해서 아는 것 답변하세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네. 전임자 제도를 대신해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장을 위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하는 제도…….
●곽향기 위원 그렇죠. 노조 전임자에 대한 회사 측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조원들의 활동 가운데서 단체 교섭 활동 시간과 고충 처리 활동, 산업재해 처리와 예방 활동, 이런 노무 관리적 성격의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서 그때에만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는 거죠. 지금 노조원들이 이 타임오프 제도 취지에 맞게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특별히,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는…….
●위원장 이병윤 아니, 위원장님, 곽향기 위원께서 그 제도하에서 활동하고 있는가, 없는가 있다, 없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네, 지금 제도하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럼 지난번에 일어난 그 타임오프제 위반 사건은 왜 일어난 걸까요? 정상근무일 137일 중 출입기록이 3일밖에 안 나온 사람도 있고 또 이외에도 출입기록이 부존재한 사람이 수두룩한데 이게 제대로 이용되고 있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제가 여기에서 그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는 사람으로서…….
●곽향기 위원 판결문도 안 읽어보셨어요, 위원장님이? 이 결정문 안 읽어보셨어요? 사실관계 나오잖아요. 이걸 보고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타임오프 제도를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곽향기 위원 타임오프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의미에 취지에 맞게 이용되고 있는 것 같냐고 물었잖아요, 제가.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저희 노동조합이요?
●곽향기 위원 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제가 할 수 있는 답변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공사와 노동조합이 합의된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병윤 위원장님, 조합원들이 타임오프 제도의 범위 안에서 활동을 하느냐, 그게 아니냐 그런 질문한 것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네, 지금…….
●위원장 이병윤 근데 지금 앞서 윤영희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나 곽향기 위원님의 말씀은 그런 취지의 활동을 안 하시고 그 시간에 당구 치고 술 먹고 다니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거 왜 못 합니까? “그렇다, 아니다, 우리 술 먹은 적이 없다. 당구 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걸 명확하게 답변하라니까 아니면 “나는 그 이야기는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거를. 왜 자꾸 빙빙 말을 꼬고 본질을 호도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위원장님, 제가 당시에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실을 제가 위원님들한테 모릅니다…….
●곽향기 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송시영 위원장님 나와주시고 똑같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쪽으로 나오세요.
●곽향기 위원 송시영 위원장님, 타임오프제를 위반하고 그 시간에 노래방과 당구장을 가는 게 옳다고 보시나요?
●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동조합위원장 송시영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곽향기 위원 지금 공사의 노조들이 타임오프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잘 사용되고 있다고 보이시나요?
●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동조합위원장 송시영 지난해까지는 분명히 이런 부분에서 안 지켜지고 있었다는 거를 제 눈으로 직접 봤고요.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잘 지켜지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있는 진짜로 일하는 직원들이 이분들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것을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곽향기 위원 다음 그러면 김성민 지부장님께도 똑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타임오프제를 위반하고 무단결근한 다음에 노래방과 당구장 가는 것, 옳은 일인가요?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지부장 김성민 제가 다른 노동조합의 그런 타임오프 제도…….
●곽향기 위원 그냥 이 일 자체에 대해 여쭙는 겁니다. 이게 옳은 일인가요?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지부장 김성민 제가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제가 사실관계는 설명해 드렸고 이 일이 만약에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이 일이 옳은지를 물었습니다. 답변 못 하시나요?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지부장 김성민 제가 다른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사실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곽향기 위원 조합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답변 못 하시나요?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지부장 김성민 그래도 이 앞에 다른 노동조합…….
●곽향기 위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김태균 위원장님 나와주세요.
지노위 결정이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어요. 그렇죠? 왜 나온지 알고 계시나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네.
●곽향기 위원 왜 나왔죠?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양정 과다로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곽향기 위원 왜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됐는지 아시나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양정 과다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측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노동조합,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사실과 관련해서 충분히 제어했다면 그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곽향기 위원 지금 탓을 공사 측으로 돌리시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아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게…….
●곽향기 위원 그 결정문을 보면 이 사건 공사의 인사규정시행내규 별표12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해임부터 파면까지 가능하고, 해임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 행위는 그 정도가 중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동 내규의 기준에 따를 경우 해임 또는 파면이 가능하다 라고 봤어요. 아주 잘못된 행동임이 결정문에도 나와 있어요. 다만 이런 타임오프제 위반이 나타난 게 이 사건 사용자, 공사의 관리책임도 매우 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직원들에게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한 거지만 이 노조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잘못됐다고 판단이 됐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느끼는 바가 없고 잘못했는지 잘못 안 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을 못 한다고 그러면 이게 정말 개선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저는 의문이 드는데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 중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런 동종의 일이 발생 않도록, 노동조합 내부가 된다면 저는 그럴 거라고 보는데요 이 상황 상황 하나하나가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곽향기 위원 결정문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하나하나 잘 나와 있으니까요 그건 읽어보면 되실 것 같고요.
사실 위원님들이 듣고 싶은 답변은 하나였어요, 노조 위원장으로서 다시는 적어도 우리 노조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런데 지금 오셔서 단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행동 나 모른다. 정말로 반성을 하고는 있는 건지…….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제가…….
●곽향기 위원 타임오프 제도가 마치 노조를 핑계로 근무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네요, 오늘. 시간 조금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분명히 노조의 행동은 잘못됐는데 공사의 관리책임도 너무 중요한데 이걸 제대로 못 했다 그래서 양형 부당이 된 거죠.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곽향기 위원 지금 공사의 출퇴근, 시간외근무, 근태관리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별도로 시스템을 통한 입력은 하지 않고 현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증에 지하철 탑승ㆍ하차 기록을 할 수 있는 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출퇴근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본사는 수기라는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수기 작성?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사 같은 경우는 게이트를 통과할 때 신분증을 태그하면서 바로 게이트에 출퇴근…….
●곽향기 위원 그러면 신분증은 “내 거 오늘 해줘.”라고 신분증 주고 가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게까지 부도덕하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 정도는 조직 내의 자율적인 규율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곽향기 위원 지금 직렬별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보면 기술직군, 사무직군이 가장 높은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무, 차량, 승무, 기술직군의 시간외근무 근태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해당 소속장이 원칙적으로 근태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소속장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곽향기 위원 부서장이 소속 직원의 일별 월별 근태를 하고 있고 아마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홍채나 지문 태그, 안면 인식 같은 시스템은 사용하지 않고 있으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아직 그 시스템 도입은 안 되어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런데 전국 327개 공공기관은 다 지문 인식이나 카드 태그, 모바일 NFC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출퇴근 관리를 하고 있고요. 122개 공공기관 가스공사나 한전, 수력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거나 이런 출퇴근 관리를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곽향기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는 조금은 더 좋아졌을 거다, 어쩌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실근무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제보가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면 저희 충분히 학습효과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한 이러한 타임오프에 대한 남용 내지는 문제점이 지난 10년 동안 사용자와 또 사회적 분위기, 여러 가지 환경적 분위기에 의해서 그게 나름대로 관용 내지 인정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그걸 악용해왔다가 작년부터는 그런 분위기에서 사회적으로 개혁에 대한 욕구가 컸고 하는 과정에서 개선이 됐고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들 학습효과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과거에는 311명이 일 단위로 쓰다 보니까 굉장히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도 개선돼서 1년에 32명으로 픽스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 공사나 노동조합 관리범위에서 통제라는 말을 쓰기는 그렇지만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근로자들이 타임오프 위반…….
●곽향기 위원 개선이 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전부터도 문제는 없었다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닙니다. 개선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문제성에 따른 불이익을 임금 삭감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해서…….
●곽향기 위원 그러면 사장님은 지금 이 근로자들의 비위는 정말로 문제가 있지만 공사의 사용자 관리책임도 매우 중하다 그래서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이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정확히 보시면 공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규칙을 적용했고 근로자의 중과실이 인정돼서 징계의 원인과 징계를 추진한 절차 등은 정당하다, 다시 말하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분명히 인정을 했고, 다시 말해서 사용자가 한 행위에 대해서 맞다고 했고 다만 그동안 사용자가 지난 10년 동안 관행화됐던 제도에 대해서 관리책임을 등한시했던 부분이 큰데 그걸 일방적으로 해고라는 형량을 과도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 해서 그 부분을 부당…….
●곽향기 위원 그러면 공사의 관리책임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시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중노위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보지 않고요. 지금 다른 전략과 또 다른 노무법인을 통해서 일반법인을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곽향기 위원 저는 이런 여지조차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거든요.
(마이크 켜짐)
일을 한 사람이 돈을 받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일을 안 했으면 임금은 못 받는 게 원칙이고요. 그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 건데 아예 그런 여지를 주지 않도록 근태관리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태그 제도를 도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곽향기 위원 예민한가요? 왜 예민하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노동조합과 다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곽향기 위원 왜 예민할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과거에는 출퇴근 기록 작성하고 몇 시에, 정확히 9시 이전에 출근했는지 퇴근했는지…….
●곽향기 위원 그것도 여전히 내가 근무를 안 할 수도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니까요.
●곽향기 위원 그런 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제 그렇게 시스템을 넣자는 얘기인데 그거는 근로…….
●곽향기 위원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제안은 충분히 받아들이겠고요. 노사 협의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판결, 말도 안 되는 결정이 사실은 계속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여지가 계속 있으니까요. 공사는 여전히 태그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음에도 안 하고 있어서 여지를 주고 있다, 관리감독의 문제가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충분히 있잖아요. 그런 여지를 왜 주시느냐 이 말이죠, 저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문제는 타임오프 제도를 위반해서 악용하는 부분보다는 일선에서 정상적인 직원들이 근무시간 내에 근무 외적인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한 근태 부실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물론 부서장에 일차적 책임이 있지만 이차적으로는 감사실이라든가 이런 부서를 통해서 수시로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 모 위원장께서 얘기지만 동료들의 상호감시를 통한 내부 제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정보 취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곽향기 위원 감사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제대로 감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장님도 감사 인원이 부족하면 감사실 인원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조 간부 근태 감시하다가 쫓겨난 인원들도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꾸 이상한 판단들을 하셔서 말씀하시는데요 노조 간부를 감독하다가 쫓겨났다고 그렇게 자꾸 프레임을 가져가는데 그건 아닙니다.
●곽향기 위원 제보로는 그래요, 무단결근을 감사한 직원들이 공로가 있는데 다 현장으로 쫓겨났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건 아닙니다.
●곽향기 위원 아닌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곽향기 위원 감사실 보강하시고요. 이번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시고 결정문에 나와 있는 대로 사용자의 관리책임 충분히 다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에 제가 자료만 몇 가지 더 요구하겠습니다. 중노위 결정 나오면 자료 바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환수 조치 곧바로 진행해 주시고 그 결과도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통합 전에 어떤 방식으로 근태 했었는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때 어떤 식으로 근태 관리했었는지 자료 주시고요. 만약에 근태 관리 방식에 그때와 다른 변경이 있다면 왜 변경된 건지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곽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윤영희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 곽향기 위원님 이렇게 질의했는데 질의를 받고 뭘 느낍니까? 사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지금? 전혀 문제가 없는데 위원들이 질문한 것같이 느껴지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과거부터 관행화됐던 제도에 대한 틀을 끊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병윤 네, 됐습니다. 과거부터 관례대로 해왔고 남용하고 악용을 했던 걸 이번에 이걸 바로잡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위원장 이병윤 누가 바로잡았습니까, 이거? 어디서 이걸 찾아내고 바로잡았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시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문제는 시의회에서 했는데 그 조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조사는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했습니까, 교통공사 감사…….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해서 그 내용을 감사실이 확인한 겁니다.
●위원장 이병윤 감사실에서 하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위원장 이병윤 감사실에서 확인한 게 그때 몇 명이 확인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확인하라고 내려온 게…….
●위원장 이병윤 아니,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시가 와서 우리 교통공사 감사실에서 몇 사람이 여기에 동원돼서 확인을 했습니까, 감사실 직원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감사께서 주관해서 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합니다.
●위원장 이병윤 감사님. 몇 분이 했습니까, 그 당시 감사실 직원들이?
●감사 성중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필수 사무인력을 빼고 전 감사 인력을 투입해서 311명을 전수조사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그 부서는 감사실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감사 성중기 주로 그 업무는 청렴감찰처에서 현장 확인하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하는 건 경영감찰처, 기술감찰처…….
●위원장 이병윤 청렴감찰처가 그 당시에 몇 분이 있었죠?
●감사 성중기 청렴감찰처에 16명 정도인데 전 인력이 다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사장님, 감사실에서 이렇게 큰 성과를 내고 애써 감사, 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 처장이라든지 주요 조사를 했던 분들이 감사실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담당 처장은 다른 데로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그때 담당 처장 외 몇 분이 지금 다른 데 나가 있어요, 그 당시 조사했던 분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정기적인 인사를 통해서 나간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숫자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파악해야 되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위원장 이병윤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그때 감사를 잘해 주고 해서 포상이라도 줘야 하는데 포상은 내렸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럴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방금 존경하는 곽향기 위원님께서 감사실에서 조사한 직원이 타 부처로 가든지 또 직위해제를 했다 하는데 혹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청렴감찰처장은 직위해제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왜 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이 타임오프 위반과 관련 없는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그러니까 그거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미 아시지만…….
●위원장 이병윤 내 말 들어보세요. 그거는 사장님께서 누차 우리한테 설명했듯이 개인정보 유출 그로 인해서 직위해제를 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공교롭게도 감사가 바로 끝나고 난 다음에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간적으로 비슷하게 물린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감사가 바로 끝난 건 아니고요…….
●위원장 이병윤 감사,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공사의 사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또 감사한테도 보고하고 한 그 시기에 직위해제가 된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시기는 짚어봐야겠습니다만 계속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위원장이 알기로는 그런 시기에 그로 인해서 개인정보법을 위반해서 직위를 해제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주변에서 볼 때는 감사실의 처장이 또 그 밑에서 자기 직분을 다했는데 그거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직위해제됐단 말입니다. 혹시 직위해제 할 때 감사한테, 감사가 감사실의 최고 위에 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보직이 제일 높죠? 우리 감사 위에 사장님이지요? 어떻게 됩니까, 그 지위체계가? 성중기 감사 위에 우리 백호 사장님이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동급입니까? 어찌됩니까? 인사권은 사장님한테 다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감사에 대한 인사권은 저한테 없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근데 그러면 그 직위해제를 누가 시켰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감사실 내 직원들은 사장이 지휘ㆍ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그러니까 감사에 대한 건 없는데 감사실 직원들에 대한 건 우리 사장님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제가 발령권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직위해제를 할 때 감사한테 사전에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는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협의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위원장 이병윤 감사가 좋다고 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좋다고 긍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위원장 이병윤 그러니까 이게 위원장이 다른 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인사적인 거라든지 하여튼 간에 그 당시에 우리 전반기에서 동료위원이, 하여튼 이 내용을 제가 잘 알아요, 저도 같이 교통위에 있었으니까. 잘 아는데, 그걸로 인해서 직위해제가 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때 그 당시에 사장님한테 질문을 하니까 사장님은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그랬다, 근데 그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그 이후에 제가 또 부수적인 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방금 곽향기 위원님한테 제보가 들어왔다,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교통공사가 사장님께서 좀 남들이 납득하게 말한 게 그 시기적으로 모호하니, 어제도 마찬가지로 아침에도 우리가 질의를 했지만 묘하게 김성렬 본부장이 그만두기 얼마 안 남았는데 시기적으로 다른 게 다 업체 계약을 하고 또 그에 대한 계약을 안 한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업종을 추진한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스템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위원장은 그게 옛날부터 쭉 해 오던 그 과정에서 그때 결정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위원장은 알아요. 아는데 이런 것도 그런 시기에 직위해제를 시키고 다른 부서로 보직을 하고 이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사장님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그거를 좀 하실 때마다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를 깊이 생각을 해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그 자체를 가지고 자꾸 조직 운영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려들은 저는 쉽게 수용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조직은 조직 나름대로의 운영시스템과 직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관리원칙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물론 의회에서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이…….
●위원장 이병윤 원칙을 잘 지켰다고 봅니까, 그러면 그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는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했고 그 직원이 또 물론 억울한 부분은 없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바로 또 복직을 시켰고…….
●위원장 이병윤 그거는 사장님께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했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병윤 그거는 사장님께서 생각하는 거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사장으로 제가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병윤 그러니까 사장으로 판단하는 거고, 외부에서 그런 게 자꾸 의심이 나고 그런 게 좀 있다 싶으니까 질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주변에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고려해서…….
●위원장 이병윤 그런 것도 참고를 해야지 어떻게 사장님은 사장님 생각만 옳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이거 이야기할 필요, 지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근데 외부에서 준 정보들이 대부분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정보들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병윤 또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위원장한테도 많은 정보가 들어옵니다, 외부에서. 그러나 나 질문 안 해요. 위원장이 판단해서 이게 필요하다 싶을 때는, 내가 외부에서 정보 들어온 거 가지고 사장한테 언제 질문하는 것 봤습니까? 그거 다 똑같습니다. 합리적인 정보가 아니라는 것은, 그중에서 정보가 긴지 아닌지는 그건 사장님이 생각하는 거고 우리가 볼 때는 정보가 들어온 게 합리적일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합리적인 정보가 아닌 걸, 위원들에게 정보를 주는구나 이렇게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내가 드린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없습니까, 증인에 대한 보충질문?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먼저 사장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요 물품보관함 관련해서 최근에 보안성 강화를 완료하신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최근에 완료한 걸로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문성호 위원 OTP 도어락으로 됐죠? 이 업체가 어떻게 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 부분은 2022년부터 추진됐던 사업이었고요. 자회사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최근에 아마 압수수색을 받은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문성호 위원 논란이 좀 있는 것은 알고 계신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현재 압수수색 나와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성동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혹시 그 조사 중인 상황이 채용 비리에 관련된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납품 비리인가요, OTP 관련?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납품 비리도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OTP의 구매 가격이 시중에 다른 제품은 13만 원 정도가 되는데 21만 원의 고가로 사서 배임이라고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여기 내부에서 있었던 일들,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는 것 같아서 공사 측에서도 확인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들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참고로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지만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고 처분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한테 보고가 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문성호 위원 그러면 혹시 감사님 같은 경우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오히려 감사실에서 답변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님, 혹시 들은 거 있으실까요?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ENG가 업체였잖아요?
●감사 성중기 네.
●문성호 위원 스마트박스가 그 전 회사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사원들이 이동했다든가 인수됐다는 사실을 혹시 제보받거나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까?
●감사 성중기 그런 제보나 문제 때문에 감사실에 감사의뢰가 접수돼서 조사를 했고요. 조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또 감사실 내부의 조사가 부족하다는 제보로 인해서 현재 사법기관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또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채용 관련해서 비리가 있었다는 게 조금 인지가 된 건가요? 그러니까 사법에 맡길 때…….
●감사 성중기 채용이라기보다는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납품 단가의 문제, 그다음에 업체 간에 특허권을 가지고 이렇게 낙찰에 좀 관여했던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혹시 스마트박스, 도시철도ENG 관련해서 노조 측에서도 이 이야기를 좀 알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직원들 당사자 소통하실 거니까 알 것 같기도 한데, 김태균 위원장님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전혀 없으신가요?
●감사 성중기 잘 모르실 겁니다.
●문성호 위원 송시영 위원장님은 혹시 아시는 게 있나요? 자세히는 모르시나요?
알고 계신 분이 계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ENG 사장님이 배석했기 때문에 ENG 사장한테 답변을…….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박병준 ENG 사장 박병준입니다.
●문성호 위원 도시철도ENG 사장님이신가요?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박병준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스마트박스에서 인계받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십니까?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박병준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박스 기존의 운영해 오시던 사장님께서 작고하셔가지고…….
●문성호 위원 아, 세상을…….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박병준 네, 뜨셔서 그 박스 업체를 운영하기 힘들어서 그때 서울교통공사 운영위원회에서 그 회사 업체를 갖다가 인수하는 걸로, 그 직원들을 공채로 거기에 그때…….
●문성호 위원 공채 확실한가요?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박병준 네, 공채로 해서 3급, 4급, 5급 아마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5명이죠, 정확하게?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박병준 네.
●문성호 위원 공채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정식 루트로 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계약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박병준 아닙니다. 그때 서울교통공사 신사업처에서 그 직원들 갖다가 그 업체가 없어졌으니까 저희 공사로 이제 넘어오는 과정에서 아마 공채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때 스마트박스 소프트웨어를 공사에서 5년간 무상사용 하기로 했잖아요. 혹시 그 사안은 아시나요?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박병준 스마트박스 5년간 무상사용 그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런 거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2018년도에 있던 일이기 때문에 아마 스토리를 아는 직원들이 지금…….
●문성호 위원 여기서는 나누기가 어려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오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감사님, 일단은 본 위원에게 제보가 들어온 게 있는데 이걸 좀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자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이 이후의 이야기는 자세히는 모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박병준 제가 작년 7월에 부임해서 저 나름대로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시켰었습니다. 감사시켰는데 특별하게 채용에 대한 비리는 아니고요. 지금 3급 직원 하나, 4급 직원 하나, 5급 직원 하나가 넘어와 있습니다. 넘어와 있는데 그 직원들은 그때 서울교통공사 신사업처에서 그 업체가 부도났으니까 그 시스템 운영을 갖다가 제대로 소화하기 위해서 그 직원들을 갖다가 채용해가지고 공고한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채용으로 했었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게 보니까 시작된 건 2018년 맞는데 지금 이 사안이 나왔던 게 2018년 말쯤이네요? 이 부분 조금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서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임금현황을 한번 여쭤볼게요. 먼저 김태균 위원장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5분 정도만 가능하실까요?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일단은 임금 관련도 지금 쟁점 중 하나잖아요, 공사와의?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2호선 같은 경우가 자동화가 되다 보니까 제동 수나 이런 승무원 문제가 공사 입장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위원장님 생각은 확실하게 어떤 입장이십니까, 임금과 관련해서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임금…….
●문성호 위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거냐면 노조 입장에서도 2호선에 탑승하는 승무원이 1명이잖아요. 근데 그게 기술적인 측면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라고 공사 측은 답변했었어요, 아까. 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2명이 했던 거를 1명이 하는 거니까 임금이 분명히 이동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게 본 위원의 취지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실제 인원을 보충하는 걸 노조 측은 원하시는 건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시민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저희 승무원들의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왜 그러냐면 1인 승무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계셔서…….
●문성호 위원 기관사 말씀이시죠?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지금 2명으로 근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여러 정황상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순하게 임금 이거를 더 받고 1인 승무를 한다든가 이런 취지의 내용은 아닙니다.
●문성호 위원 제가 2명분을 1명에게 몰아주자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임금 실질 인상률에는 솔직히 못 미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인원수가 확실하게 더 늘어나게 된다 혹은 기존에 있었던 인원수가 그대로 유지됐을 때 이게 과연 적자 상황인 공사에서 이거를 다 부담할 수 있느냐에 대한 또 딜레마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측에서 그러니까 노조 입장을 한번 여쭙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인원수랑은 상관없이 임금은 확실하게 지금보다 좀 인상되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지금 임금은 적당하고 안전에 관한 인원수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안전에 대한 부분이 우선이고요 임금과 관련해서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포함해서 저희가 비교 동종, 여기 서울교통공사에 가장 근무연수가 오래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신생 업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임금 수위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임금과 관련해서는 서울교통공사의 교통비죠. 교통비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요 저희 요금이 공사니까 수입적인 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문성호 위원 그렇죠. 싼 거는 저희들이…….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네, 제일 쌉니다, 저희가.
●문성호 위원 일단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민들의 안전도 고려하고 있다는 거는 제가 충분히 진심으로 귀담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계속해서 거듭해서 요청드리는 게 임금인상률도 실질 정책 인상률에 대해 못 미치는 상황도 본 위원은 맞다고 판단합니다. 단 이렇게 해서 합의를 이루어내서 좀 더 질 좋은 상황을 얻어냈을 때 아까와 같은 이런 일은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를 조금 더 강조드리기 위해서 모셨고요. 이 부분은 확실히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송시영 위원장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임금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3노조 그러니까 올바른 노조의 입장에서는 현재 임금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신가요?
●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동조합위원장 송시영 저희는 동종업계와 비교하더라도 턱없이 낮은 임금입니다. 일반적인 직원이 공채 7급으로 들어와서 받게 되는 임금은 200만 원 초반에서 중반 그 사이대고요. 더 놀라운 건 이것에 대한 임금인상률이 정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에도 못 미치는 잘못된 행태가 있습니다. 이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교통공사와 저희 노조와 지금 협의하고 있는 정책 인건비 관련해서 총액 이외 인정 부분도 있는데요.
정책 인건비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시나 국회 혹은 정부에서 요청하는 여러 가지 정책에 의해 추가로 발생되는 인건비입니다. 그 인건비는 한 해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나와 있는 임금인상분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시나 정책에 의해서 하는 추가적인 인건비 발생인데 인건비를 제대로 못 올리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문성호 위원 감사드리고요. 사장님께도 말씀드릴 게 2노조위원장님께서는 오늘 출석하지 않았지만 1노조 마찬가지고 3노조에서도 일단은 임금 인상에 대해서 얘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발될수록 어떻게 보면 노조 투쟁에 기름을 붓는 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시민의 불편이, 또 어떻게 보면 파업하고 이러면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 부분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조건 높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본 위원의 취지는. 임금이 확실하게 우리 노동자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수준인가에 대해서 협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2호선을…….
(마이크 꺼짐)
예로 들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2명 혹은 다수가 하던 일이 1명한테 부여됐기 때문에…….
(마이크 켜짐)
그에 합당한 보상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임금과 관련해서 공기업은 행정안전부의 총인건비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매년 정책 인건비 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5%의 인상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통공사는 행안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다 찾아 먹지 못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실질임금이 떨어지고 있고 물가는 올라가는 부분인데,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이슈는 두 가지인데요. 아까 얘기한 신규 채용 문제 규모를 얼마로 할 것인가 하고 두 번째가 임금 인상 재원을 확보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임금 재원 확보하는 부분에서 올해 저희가 2.5%를 인상하려면 실제 필요한 재원이 262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통상임금 재원 여러 가지 해서 써 버린 게 99억을 썼기 때문에 약 100억이 비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나머지 162억 가지고 임금을 인상하다 보면 1.몇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미 썼던 100억 중에서 일부 서울시나 행안부에서 별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룸을 찾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중의 하나가 정책 인건비라는 얘기입니다. 서울시에서 이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심야라든가 아침에 혼잡도에 차를 더 넣어서 추가 넣으면서 들어간 수당에 대한 이런 부분들 별도 임금으로 인정해달라는 정책 인건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또 비만근자라는 제도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직원들 1년 풀로 근무할 때의 임금을 계산하지만 그중에 어떤 사람은 중간에 사퇴하게 되면 임금을 다 못 가져 가지 않습니까? 남는 인건비가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행안부하고 협의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한 100억 정도 별도 룸으로 확보하게 되면 262억이 온전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2.5% 정도의 임금 인상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노사의 첨예한 안건으로 대두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리고 위원장님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열차 시격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초과근무수당 발생이 그러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이 업무 공백이 확실하게 메꿔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혹은 느끼시는 점이 있을까요?
●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동조합위원장 송시영 일단은 제가 승무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는 게 조금 부정확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일단 말씀하신 인력 공백에 대해서는 사실 완벽히 메꿔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예를 들어서 승무원 1명이 휴가를 쓰면 다른 승무원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게 원활하지는 않다?
●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동조합위원장 송시영 휴가자가 있으면 다른 승무직원이 휴일에 일하거나 이런 것들이 저희는 대무수당이나 초과근로수당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이뤄지고 있지만 임금 인상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직원들한테 악영향을 미친 게 있어서 제도적으로나 조직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이크 꺼짐)
●문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의 정확한 자료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정리를 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문성호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증인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증인께서는 오늘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개선 요구사항을 잘 인지하시고 우리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위해 향후 사업추진 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출석한 증인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셔도 됩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1분 감사중지)

(17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이경숙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답변한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한 것 중에서 정리해서 감사님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로 검측시스템에 대한 본인의 견해와 의견, 처음에 제가 이거 문제 제기했을 때 분명히 감사해서 저한테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제대로 안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보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DLP에 대한 것도 제가 감사 요구했으니 거기에 대한 것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 성중기 일전에도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특히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감사래도 참 취약합니다. 그래서 기술감사처장이 위원님께 자세히 보고드리기로 하고 보고드린 걸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경숙 위원 원래는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또 이게 따져야 되는데 기술본부장이 저한테 원래 보고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기술본부장은 보고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처장님이 일단 왔는데 그것도 횡설수설해서 좀 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헷갈리게 됐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성중기 일단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요청하신 대로 감사실 내부에서 기술전문가를 동원해서 좀 더 상세히 조사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구두로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우리 본부장님이나 사장님께서 충분히 회사의 방향이나 입장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감사실 입장에서 좀 더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럼 제가 또 화가 납니다. 1년 전에 감사님께서 이걸 엄밀히 보고 저한테 보고를 해라 했는데 그러면 1년 동안 안 하셨다는 겁니까?
●감사 성중기 제가 지금까지, 위원님 이왕 답변 기회를 주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2호선, 5호선 설치 운영 중인 것보다 지금 4, 8호선에 도입 예정으로 들어올 거는 훨씬 더 신형으로 알고 있고요.
드론과 선로 검측시스템이 자꾸 대립 아니면 대안책이 되는 걸로 혼란스러운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역할이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드론의 역할과 선로 검측시스템의 역할.
그다음에 열차 운행 중에 전차선 T바, 궤도, 터널 및 시설 점검항목에 대한 실시간 점검 상태 기능인데요 이미 2호선, 5호선에 도입돼서 최근 4년간은 102건의 예방조치사례가 있어서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드론은 어저께 사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드론의 역할과 선로 검측시스템의 역할은 다르다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오전에 사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셨잖아요? 사장님, 서로 서로의 입장은 다르지만 어쨌든 사장님께서는 선로 검측시스템에 대한 검토를 해서 정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하시겠다는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였고 드론은 드론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는 걸로 정리가 된 게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선로 검측시스템은 현재 2026년까지 도입될 물량들을 활용해서 시스템의 성능이나 시스템 데이터의 정확도를 분석해서 그 부분이 인정된다면 다음 차량 발주 때 반영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고, 두 번째는 드론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접근하기 어려운, 선로 검측시스템으로 보기 어려운 교량이나 큰 고가도로 같은 경우에 드론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동시에 활용해서 선로라든가 터널의 안정적 시설 검증 시스템 구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두 번째 DLP입니다. DLP는 지금 사장님의 의견하고 저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먼저 다르고 지금 사장님이 생각할 때는 DLP가 실질적으로, 어쨌든 저는 2026년도의 3,000억이 넘는 통합관제센터는 새로운 시설로 향후 20년을 바라보고 관제센터가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도입되는 여러 가지 기능과 기계 이런 것들은 최신형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DLP라는 관제의 가장 눈처럼 중요한 시설물이 2017년도에 단종이 되고 그 이후에 나오는 제품으로 벌써 10년이 지난 제품을 거기 도입하게 되는 사례에 대해서 저는 부단히 염려스럽다.
그리고 만약에 고장이나, 지난번에도 감사님은 거기 부품이 일부 단종이 될 우려가 있다고 그때 현장에서 답변하셨죠, 감사님? DLP에 대해서?
●감사 성중기 제가 그렇게 답변한 기억이 없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을 답변할 입장이 아니라서…….
●이경숙 위원 그때 현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기억 못 하신다면 됐고요. 저는 분명히 일부 단종 우려가 있다고, 단종이 된다고 알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일부 제품은 뭔지 그다음에 지금 물어보려고 했어요.
●감사 성중기 위원님, 죄송한데 그때 제 답변이 현재 도입되는 DLP 부품이 곧 단종될 게 확실하다면 그건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경숙 위원 부품 중의 일부는 단종 우려가 있다고 확인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면 굳이 여기서 말싸움하기 싫습니다.
어쨌든 제가 염려하는 것은 목적은 똑같습니다. 사장님, 3,000억이 넘는 관제센터를 할 때 20년을 바라보고 좋은 제품으로, 시민의 여러 가지 안전을 책임지는 관제에 대해서는 저나 사장님이나 감사님이나 생각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못 바꾼다고 하셨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걸로 봐서 얼마든지 제품에 대한 세밀한 달성도가 안 되면 바꿀 수 있다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저가 계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사장님이 검토를 못 했다 하셨고 이번에 와서는 검토를 해 보니 절대 그거는 단종이 안 된다고 확신하신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업체하고 확인했고 보고도 받았고요…….
●이경숙 위원 그럼 만약에 부품이 고장이 났다 그러면 수급은 가능하다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업체에다가 그 부분 확약을 받았습니다. 부품도…….
●이경숙 위원 몇 년까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10년간 부품 받기로 업체하고 확약을 받았기 때문에…….
●이경숙 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 설치가 되면 2036년까지 그거는 가능하다고 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이 DLP를.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이미 내구연한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는 걱정을 한 거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닙니다, 위원님. 설치하고 나서부터 10년을 보기 때문에 설치할 당시에 지금 나온 제품을 설치하지 않고 설치할 당시에 생산된 제품을 설치하기 때문에 위원님, 앞으로 10년을 쓸 수 있고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부품의 단종이나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10년…….
●이경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저하고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랜저를 지금 샀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안 샀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경숙 위원 아니, 그랜저를 예를 들어서 지금 사양을 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랜저도 계속 변형이 돼서 더 신형 제품이 나온다는 말씀이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지금 있는 제품이 아니라?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경숙 위원 네, 그거를 믿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책임을 갖고 있고 위원님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제품, 새로운 제품 성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더 좋은 차를 사고 싶지만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경숙 위원 그게 지금…….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래서 저희가, 죄송하지만 정해진 조달할 때 제시한 기본규격을 충족하는 조건을 요청하는 부분이고요.
●이경숙 위원 다른 데에 설치한 DLP는 지금 LED는 2,860만 원입니다. 네? 2,860만 원인데 우리는 그때 당시에 바꾼 금액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높아요. 3,400만 원 정도인데 이 부분도 굉장히 부적절한 책정이에요. 이 부분도 계약을 했다면 되게 잘못된 계약이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 주신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경숙 위원 살펴보시라니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의심이 있거나 부족한 부분은 감사를 통해서 규명을 하시자고 저희가 그 부분은 그래서…….
●이경숙 위원 감사 청구하고 그다음에는 이게 또 바꿀 수 있는지 여부도 계속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분명히 인천이나 지금 다른 데는 바꾸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바꿔야 된다고 지금 계속 주장하는 거고.
감사님, 감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또 잊어버리지 마시고 감사하는 데 적극 도움 주시고 그렇게 해서 새로 들어오는 관제센터는 좀 더 신형으로 최신형의 자랑스러운 관제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때 10년 뒤에는 아마 백호 사장님도 여기 안 계실 거고 저도 여기에 없을 겁니다. 다음에는 후배들의 몫으로 남겨지는데 그래서 염려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잘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감사합니다.
●이경숙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향 위원 영등포구 출신 김지향 위원입니다.
사장님, 어제 제가 요청한 차량기지 품목별 과점 현황을 보니까 차량기지 검수 장비 중에 차륜전삭기가 11대 중 10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맞습니다.
●김지향 위원 선반은 5대 중 5대가 다 특정업체거든요. 시장이 좁고 그러다 보면 독과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그냥 한 군데로 다 이렇게 모여 있어서 한번 살짝 짚고 가고 싶은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도 이 부분을 의심스럽게 봤는데 국내에 이 제조사 하나밖에 없답니다.
●김지향 위원 그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도 계약과정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혹시 예산 낭비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없는지 보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차륜전삭기가 지금 어떤 장비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차륜전삭기가 뭐냐 하면 열차 바퀴를 일정 부분 운영하게 되면 마모도 내지는 규격이 발생하는데 이게 심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탈선이 발생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적정한 기준으로 이렇게 싹 닦아주는 겁니다.
●김지향 위원 차륜선반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차륜선반은 담당 본부장이…….
●김지향 위원 네, 본부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차량본부장 안창규 차량본부장 안창규입니다.
차륜전삭기는 경정비에서 편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바퀴를 이렇게 전삭하는 거고요. 차륜선반은 중정비에 들어왔을 때 분해해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전삭을 하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중정비와 경정비 때 쓰는 장비로 구분돼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는 독과점보다는 기술 안전성 그러니까 한 개 업체가 운영을 했을 때 과연 그게 잘되고 있나 못 되고 있나 이거를 좀 보고 싶어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도 받아봤는데 사진도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되게 중요한 검수 장비인 것 같아요, 차륜 마모, 손상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재미난 게 뭐냐면 2023년도에 모란에 에스티에이, 여기를 물어보니까 폴란드 업체라고 그러는데…….
●차량본부장 안창규 네, 그렇습니다.
●김지향 위원 아까 사장님은 한 군데만이라고 하셨는데 해외 입찰을 한 거예요, 뭐예요?
●차량본부장 안창규 네, 폴란드 업체인데요 국내 업체에 비해서 단가가 한 10억 원 이상 비쌉니다. 그리고 가격경쟁력에서 이제 낮다 보니까 유네코라는 업체가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면허를 가진 업체도 한 대여섯 개가 있는데 실제로 국내에서 제조를 하고 납품하는 업체는 이 업체가 유일하고, 저희들도 그래서 시장성이나 또는 수명주기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해서 해외 전삭기업체하고 에이전시를 통해서 시장 진출을 확대하려고 모란에서 한번 시도를 했던 겁니다. 다만 그게 가격경쟁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기존의 업체로 지금 지축에서 교체할 예정인데 같은 업체로 방향을 잡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또 유네코로?
●차량본부장 안창규 네.
●김지향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유네코 한 군데 업체밖에 없는 거네요, 총괄할 수 있는 거는?
●차량본부장 안창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납품하는 업체는 그렇습니다.
●김지향 위원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는 업체는 딱 이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죠?
●차량본부장 안창규 네, 그렇습니다.
●김지향 위원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거 보면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고 본부장님이 그러셨는데 모란에 한 거 수의계약을 했어요. 근데 가격이 다른 데, 신내기지랑 군자기지랑 모란기지랑 한 거랑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럼 말이 좀 틀린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차량본부장 안창규 일단 제가 파악한 거로는 가격경쟁력에서 해외 업체들 게 견적가 기준으로 했을 때 좀 높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거든요.
●김지향 위원 이거 보세요. 신내기지는 14억 2,000, 군자는 13억 9,400 그다음에 모란이 13억 7,300이거든요. 말이 안 맞잖아요? 맞는 얘기 하시는 겁니까?
●차량본부장 안창규 그 내용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아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다 보고가 되지 않나요? 요구하면 어차피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 갖고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비 안 하고 올라오신 거예요? 좀 실망스럽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난 3년간, 본 위원이 봤는데 차륜전삭기, 선반에 대한 하자가 총 8건이 발생됐어요. 근데 7건은 지금 조치가 됐는데 1건은 조치 중이거든요?
●차량본부장 안창규 네, 그렇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차륜전삭기 하자 조치 현황을 보니까 군자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게 2022년도에 도입된 겁니다. 그런데 5번의 하자가 발생됐어요. 저한테 준 자료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차량본부장 안창규 네, 자료 갖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리고 신내 같은 경우도 2022년도에 도입했는데 6번의 고장이 났거든요?
●차량본부장 안창규 네.
●김지향 위원 이거는 실제로 무상 A/S 기간이 3년이죠?
●차량본부장 안창규 네, 그렇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면 당연히 무상으로 수리를 받았겠지만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차량본부장 안창규 일단 그 제품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거는 맞고요. 그리고 또 하자 조치라든지 A/S가 독점 업체다 보니까 좀 부실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해당 업체를 불러서 A/S라든지 하자 조치에 대해서 이행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해서 지금 현재는 1개를 제외하고는 하자 조치가 다 완료가 됐고요. 추가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체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한 개 업체라고 그래서 너무 처음에 입찰할 때 독점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기술사양서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했는지 의문이 드는데 매번 똑같은 걸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차량본부장 안창규 그 내용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봐서 해외 업체하고의 경쟁력이라든지 단가 또 하자 조치에 대한 내용들도 살펴봐서 업체를 좀 다양화할 수 있도록…….
●김지향 위원 지금 보면 실질적인 계약을 하실 때 페널티라든가 보상 청구를 포함한 그런 게 계약에 들어가 있나요?
●차량본부장 안창규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했으면 아무리 무상기간이라지만 페널티를 부과한다든가 아니면 구두 경고가 아니라 무슨 조치사항 된 거 있어요?
●차량본부장 안창규 공식적으로 그렇게까지 한 거는 없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독과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큰 기업, 그러니까 이런 시장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개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업체들이 과연 충실하게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을 했지만 계약서상에는 들어가 있지만 공사에서 제대로 실행을 안 하고 있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다고 그냥 말씀만 하실 게 아니라 뭔가를 좀 보여 주셔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님, 이 부분은 독점이다 보니까 이런 하자가 나올 수도 있지만요 저희가 한번 이 부분은 감사실하고 해서 현장을 체크를 해서 계약과정이나 그 이후의 운영 상태 그다음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의 치유 내지는 재발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런 거 같죠? 계약관리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맞습니다.
●김지향 위원 실질적으로 한 군데이기 때문에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그러면 공사는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봐요. 공사의 담당자들 특히 해당 본부장님들 계실 텐데 거기에서 얼마만큼 업체 관리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부서 담당자의 책임 강화를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사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우선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못 들여봤는데요. 들여보지를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또 좋은 내용들이, 이미 그런 문제들이 보이기 때문에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파악해서 개선안까지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 이제 계약과정에서의 어떤 계약 규격서라든가 요청하는 기술의 어떤 수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제시가 됐는지 이런 것까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면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신내에서 6건씩 발생되고 5건씩 발생됐는데 같은 업체니까 기술적 결함이 있는 건 아니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까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하자내용들이 보면 전선 센서의 불량이라든가 전원 차단 이런 부분들이고 컨베이어벨트 체인의 손상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주제품의 중요한 핵심 부품인지 중요한 기능을 하는 데서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아직 제가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여기 보면 군자기지에서 발생된 것 있지 않습니까? 이 5번 중에 지금 누전차단기 교체 완료 이게 시간이 좀 걸렸어요. 2023년 9월 4일인데 조치 완료일이 2024년 7월 26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렀냐 했더니 내용이 뭐냐면 자동덮개 차단기 불량이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이해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두꺼비집 누전차단기. 그게 집에서도 내려갈 때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몇 번 내려가다가 잘못되면 누전차단기 교체하거든요? 지금 그거 맞죠, 본부장님?
●차량본부장 안창규 네, 맞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2022년도에 도입을 한 건데 집의 두꺼비집이랑 같은 표현을 했지만…….
●차량본부장 안창규 업체 측에 확인해 본 바로는 차단기 용량 문제로 누전차단기 자체를 교체해서 현재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물론 그렇게 보고는 돼 있지만 중요한 이 검수 장비가 단순한 걸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의심이 든다는 거죠, 기술력에. 과연 이 사람들이 이게 단가가 원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원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중요한, 이 자동덮개 차단기가 내려가면 다 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차량본부장 안창규 그렇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오작동했을 때 작업자들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는 거고,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한 20년인가요, 몇 년이죠?
●차량본부장 안창규 네, 20년 이상입니다.
●김지향 위원 20년 이상이죠?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영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되어 있죠?
●차량본부장 안창규 네,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대답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가입되어 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차량본부장 안창규 확인해서 정확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따로 해서 보고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억 이상의 건은 공유재산법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 공사는 그에 해당사항은 없지만 물품이라든가 보험의 가입 여부는 그에 준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유재산법령 외에 도시철도 관련 법령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것도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별도로 보험을 들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조물에 대한 하자 아니면 그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3번 같은 경우에 2023년 9월 4일에 하자가 발생해서 2024년 7월 26일에 치유를 했지만 그러면 이 사이에 사용을 못 했느냐, 그건 아니고요. 간간이 쓰다가 전원이 차단되면 다시 올려서 쓰고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런 부분들이 2022년도에 도입된 기계가, 간단한 가정용도 아니고 대 서울교통공사에서 시민의 발을 담당하는, 마모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이런 걸…….
(마이크 꺼짐)
검수하는 장비가, 시간 좀만 더 주시죠.
●위원장 이병윤 네.
(마이크 켜짐)
●김지향 위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바꿨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 안 가요. 저도 공대 출신이긴 하지만 이해가 안 가고 좀 그렇습니다.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손해보험을 지방자치단체가 계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긴 공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안 드는 거죠, 그 부분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공사 자체적으로…….
●김지향 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지방자치단체하고는 다르게…….
●김지향 위원 민간한테 수탁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김지향 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알아보신다고 했으니까 나중에라도 내일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신내기지 보니까 칩 컨베이어 절손의 경우는 고장이 이것도 자주 발생돼요. 이건 얘기했죠, 저도 헷갈려서.
폴란드 얘기하겠는데 경쟁입찰을 했을 때 폴란드의 업체가 직접 온 겁니까, 아니면 기술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기업이 한 겁니까? 어떤 식으로 참여가 된 거죠?
●차량본부장 안창규 해당 업체 물품을 우리 국내 에이전시가 수입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차량본부장 안창규 네.
●김지향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도 마진이 있다는 얘기네요, 에이전시가 수입을 했으면?
●차량본부장 안창규 그렇다고는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격경쟁력에서 국내 것보다는 어떻든 좀 불리하기 때문에 또 시장성이나 수명주기도 길기 때문에 폴란드 업체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사가 없어서 저희들이 시장 진출에 대한 협의도 하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되어 있는 거예요, 폴란드 업체 에스티에이?
●차량본부장 안창규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독점에 대한 문제를 좀 해소해보려고 모란기지할 때는 폴란드 업체를 섭외해서 했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어려워서 이번에는 다시 유네코하고 아마 진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래요? 의문이 많이 들어서 학교 때 공부하던 그걸로 관심을 가져봤는데 기술력에서 폴란드 이쪽 회사랑 우리 국내 회사랑 기술적 수준 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알아보셨어요?
●차량본부장 안창규 일단 직원들 의견은 사용 실효성에서는 폴란드 것이 괜찮다 이런 입장입니다.
●김지향 위원 보통 공작기계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나 일본에서 많이 기술이 우리보다는 앞서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공사가 재정적자라지만 검수 기계라든가 예를 들어 고치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우수한 걸 도입해서 검수를 해야지, 900만 시민의 열차가 다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격 문제?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아무리 시장이 좁다 하더라도 한 군데 업체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외 경쟁입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지 지금 제가 이 부분에서 많이 공부를 해 왔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기술 발전ㆍ개선에 답변하시는 게 모호해요. 가격 메리트가 있다지만 지금 제가 받은 걸로는 가격 메리트 똑같거든요. 똑같고 기술력도 실제로 우리들이 늘 아는 거지만 유럽이 우리보다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좀 더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사고가 터지면 대형사고인데 간단하게 두꺼비집 같은 거 수시로 내려가고 도입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내려가고 이런 것에 굉장히 놀라워서 제가 다른 질문을 하려다가 이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공감하시는 부분이죠?
●차량본부장 안창규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도 잘 유념해서 실질적으로 최적 제품이 도입돼서 운영할 수 있도록 살펴보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기술 발전과 개선에 모호하게 대답하시는데 실질적인 조치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불만족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건 각 본부장님들이, 공사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잘하셔서 독과점 업체가 그 업체 하나밖에 없다고 해서 계속 그 업체를 써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것에 대한 관리 감독은 공사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무리를 한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기업이 본 위원은 유입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야 기술 발전과 산업환경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유지되지 않느냐, 그래서 외국에도 아까 전에 존경하는 곽향기 위원님이 차량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못 오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공작기계 부분은 저는 가능하다고도 봐요, 조금 더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해 주셔서 공사가 선도적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기업까지 열린 시장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유의미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은 많이 흘러갔는데 일단 마무리한다고 하면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강화시켜 달라, 한 개 업체지만 그래도 관리 감독하면 해결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본 위원은 교통위원회 임기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도 나가서 확인해 볼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량본부장 안창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들어가세요.
김지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오전에 성중기 감사한테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님께 오늘 감사 끝나기 전에 해외 출장비 300만 원 차액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명확하게 서면으로 하든 답변을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네요? 답변하세요.
●감사 성중기 지금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데 요구하신 송도호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배포하려고 했는데 아마 송도호 위원님께서 부분적으로 조금, 자료는 인정할 수 있으나 내용 자체에 대해서 조금 그래서 일단 윤영희 위원님하고 위원님께 자료를 같이 공유하도록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위원장 이병윤 현재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깔아주십시오.
●감사 성중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그 자료가 현재 자리에 안 계시는 위원님들 자리에 깔아놨다가 유출되고, 개인 그게 있으니까 현재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한테만 그 자료를 깔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 성중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아침에 전기 관련해서도 말씀을 여쭸는데 마찬가지로 전기사용료, 그러니까 전기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지하철 예산 운영면으로 봤을 때 지출이 총 3조 7,700억 원 규모로 보여요. 이 중에 전기료가 2,792억 원으로 해서 운영비용에서 적지 않은 걸 차지하는데 이건 전동차를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달받았던 제공해 주신 자료를 한번 분석해본 결과 서울교통공사 전기료 세부 납부내역을 보니까 의외로 하나 여쭙고 싶은 게 건물별 전기료에서 인재개발원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본사보다 두 배 정도를 쓰고 있는데 혹시 관련 자료 있으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거기에 수영장하고 일반체육시설이 있다 보니까 많이 쓰고 있는데요.
●문성호 위원 온수를 데운다든가 그런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거는 별도로 체육관 사용하는 사람한테 비용을 부담해서 받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인재개발원 체육관은 누가 사용하죠, 보통?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수영장의 경우에는 성동구청 구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일반시민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일반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체육관도 마찬가지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문성호 위원 그런데 꽤 많이, 자료에서는 2억 5,000만 정도 규모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사용료도 받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저희가 임대료 받고 그다음에 실제 관리비 속의 전기료나 건물 유지관리비도 별도로 받고 있기 때문에…….
●문성호 위원 그러면 2억 5,000만 정도가 전기료로 지출되는데 수입이 어느 정도로 맞춰지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혹시 가능하신 분 계시면 잠시 답변석으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자료를 준비해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문성호 위원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셔놓고 왜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없으신지……. 일단 지출되는 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창출되는지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내부에서 홍보 같은 걸로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있나요? 체육관이면 간판도 세워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2층 테라스에서? 그런 건 없나요, 시설이 전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건 실내체육관이고 또 수영장이기 때문에 아예 건물 면적에 따른 임대를 하고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사용료만 하고 홍보비나 이런 건 전혀 수입이 없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문성호 위원 이 부분 시설 내 사진이랑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정책을 여쭙고 싶어요. 일단은 철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솔린을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기요금에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철도 전기요금이 해마다 인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원자력발전소를 굉장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이긴 한데, 그건 여담이고요. 전년 대비 23.8원이 ㎾당 부과되고 있고, 2023년은 또 전년 대비 27.8원/㎾가 인상되고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문성호 위원 최대부하 요금이 27%, 중간이 47.2%로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9개 철도운영기관이랑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용량이랑 단가는 비슷한데 요금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약간 절약을 할 필요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장님이나 혹은 관계부처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실이 있을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서울지하철은 지하철 전동차를 운영하는 부분, 그다음에 각 역사의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모든 시설이 전기로 가동되기 때문에…….
●문성호 위원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서울 전체 쓰는 전기를 100으로 볼 때 통계상으로 저희 지하철공사가 3% 정도 쓰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굉장히 많이 쓰고. 두 번째는 지하철공사에 부과하는 전기료 ㎾당 단가를 한전이 산정할 때 한여름의 최고 피크 치를 평균 내서 1년으로 해서 곱해서 부과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최근에 불합리하다는 문제성을 제기하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철도운영기관들과 협의해서 철도용 전기항목을 별도로 신설해 달라, 현재 산업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사에서 전기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어떤 걸 하고 있냐는 말씀이신데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여름 피크 때 기본 단가를 산정하는 데 그 기준을 낮추기 위해서 가능하면 여름 피크 때는 전력 사용이 많이 발생하지만…….
●문성호 위원 그렇죠. 냉방도 있고 하니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냉방비도 많이 발생하지만 그 시기에 맞춰서 특히 승객의 불편이 있지만 여름 점심시간 때에 가동을 중단한다든가 아니면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에 퇴근 시간 이후에 중단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쓰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일단은 5년간 봤을 때 요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높아지고 있는데 사용량에서는 그래도 잘 유지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돼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사용량은 좀 줄어든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네, 약간은 수치상으로는 그렇긴 한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절감을 하고 있는데 기본 단가는 원체 올라가기 때문에…….
●문성호 위원 그래서 최근에 운영기관들 이제 합동으로 철도운영기관 전기요금 제도개선 공동 건의가 진행된 바 있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문성호 위원 교통공사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교통공사하고 같이해서 대한민국의 지하철과 경전철의 운영하는 광역과 기초가 13개 기관이 있습니다. 같이 연대해서 공동건의문을 사인해서 산자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철도용 전기항목을 별도 신설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 부분은 2022년도, 2023년도 그때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됐으면 좋겠는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작년에도 했지만 올해 처음으로 지금 13개 기관이 공동으로 전기와 관련해서 공동건의문을 처음으로 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최초 1회로 끝나는 게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장기적인 대책 관련해서 일단 인재개발원에서 아까 수영장이랑 체육관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본사 건물보다 더 들어간다는 건 조금은, 여기서 만약에 새는 수도가 있으면 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기왕 하시는 김에 여기 전수조사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데 그쪽 건물이 본사보다 더 새로운 건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력이라든가 연료 사용의 세이빙이 좀 강하게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얘기한 수영장이나 체육관 같은 경우는 철도용으로 쓰지는 않고 레저용으로 쓰기 때문에 임대할 때 별도 저희가 냈던 요금을 그대로 돌려받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지하철 이용과는 관련 없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교통공사에서 지출이 나가니까 제가 지적을 드린 거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지출을 하고 그 비용을 다시 받아서 그걸로 대체를 하고요.
●문성호 위원 100%가 다 환급이 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건 실비기 때문에, 전력비용은.
●문성호 위원 그래도 최대한으로 줄이는 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예를 들면 탈의실에 아무도 없으면 불을 다 끈다든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당연하죠.
●문성호 위원 그런 거는 많이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타 운영사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한번 좀 살펴봤어요. 봤더니 본선 터널이나 그런 지나갈 때 기능실의 환기 시간을 단축한다든가 아니면 전동차 기동시간을 단계별로 최저, 중, 경 부하시간이 다르잖아요. 이 시간별로 조금 단계별 시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가장 비싼 요금이 최고로 부과될 때는 수동으로 운전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전기를 아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서울교통공사도 조금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번 기회에 위원님 지적이 있으니까 한번 그 부분도 저희가 찾아서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물론 2호선과 같이 이미 기계화가 완료된 상황에서는 수동으로 전환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차차 하더라도 객실 내나 아니면 차량 여러 가지, 가급적이면 전기를 덜 쓸 수 있는 방안을 다른 타 운영사와도 협조하시면서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하여튼 저희가 가장 예민한 게 전기요금이고 최근에 한전에서 ㎾당 산업용을 16원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한 2~3개월 오니까 한 50억 원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2,790억 원의 예산을 잡았지만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한전에서 올려버렸기 때문에. 이건 다른 데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지출을 해야만 되는 부분이죠. 무슨 뜻인지 알기 때문에…….
●문성호 위원 제도 개선에 관해서는 본 의회도 같이 협조할 거니까요, 결론적으로는 그거입니다. 전동차 운행에서 가장 기본적인 전기요금 부담이 가급적이면 줄어야지 우리 또 이용요금은 교통공사에서 못 올리고 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요금은 못 올리지 않습니까.
●문성호 위원 그렇죠, 교통실에서도 마찬가지로. 시민의 편의는 보장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절약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제 개인적으로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업무보고 책자 보면 23쪽에 CCTV 교체 후에 200만 화소라고 소개하면서 붉은색 네모가 쳐져 있거든요. 이게 뭔가요? 용의자인가요, 아니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거는 새로 교체했다는 거를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문성호 위원 빨간색 네모가 그럼 의미하는 게 뭔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빨간색은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CCTV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표시한 겁니다.
●문성호 위원 이게 CCTV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CCTV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표시한 겁니다.
●문성호 위원 어떤 여성분이 손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화소가 잘 안 보이는 걸 보이게끔…….」하는 관계직원 있음)
아, 그거를 표시하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용의자인가 싶어가지고.
(「바가 좀 선명하게 보인다는…….」하는 관계직원 있음)
아, 그런 의도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보고자 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 이걸 얘기하시는구나. 네.
●문성호 위원 그래서 전기요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절약할 수 있는 방안도 많이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영희입니다.
어제 제가 기관사분들께서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자료요청을 해서 오늘 자료를 받았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기관사들의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은 기관사들이 제일 중요한 게 승무하기 전에 적합성 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때 이제 계량검사와 문답ㆍ면담검사 그다음에 또 필요하면 계량으로 나온 기록을 확인해서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앞장에 보시면 기관사님들께서 운전을 하기 직전에 30회, 30명의 기관사께서 음주 상태인 것이 적발이 됐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1회 적발된 게 30회…….
●윤영희 위원 사진을 하나만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PPT말고 제가 이미지 자료를 하나 요청을 드렸는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사장님, 혹시 음주운전 처벌 기준 알고 계십니까?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징역형이고요. 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2년~5년 사이의 징역형에 처하고요, 음주운전을 2번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기준은 알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건 일반 자동차에 적용…….
●윤영희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30명의 기관사님들께서 음주 상태에서 적발이 되셨는데 혈중 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혹시 보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자료는 보고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보면 0.03% 미만이신 분은 세 분밖에 없고 대부분은 만취 수준이셨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0.286%, 0.212%예요. 이거는 인사불성이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기관차 운전하겠다고 지금 기관사님이 오셨는데 만취 상태로 지금 음주 측정을 왔다. 그리고 이 자료가 심지어 1년 자료예요, 1년 치. 제가 최근 3년, 최근 5년 자료를 요청한 게 아니고 2023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료, 1년 2개월 동안 30명의 적발 건이 있었다는 것이 본 위원은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인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저도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또 한 분은 올해 1월, 4월, 6월 반복적으로 음주 상태인 것이 적발되셨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1년에 3번 적발됐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거는 거의 상습 아닌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저희도 이 부분은 상습 음주자로 보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음주 상태인 것이 확인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승무사업소 운영부장이 책임을 지고 승무를 하려고 오면 세 가지 검사를 합니다. 먼저 감기약 등 약물을 복용했는지 확인을 하고 묻고요. 두 번째는 그 노선의 중요한 내용들, 챙겨야 될 업무 내용 숙지를 정확히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음주 여부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체크를 하고 마지막에 저희가 졸음 방지용 껌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적합성 검사에서 이런 내용들이 체크가 되고 특히 음주 같은 경우 노출이 되면 바로 승무 배제를 시키게 됩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니까 당일만, 그 당일만 하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누적을 해서 음주 상태가 적발되면 어떤 조치를 받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만약에 1번을 한다 할지라도 그 부분이 고의적이고 심각하다고 그러면 감사실에 조사를 의뢰하고 징계 의뢰를 하고요.
●윤영희 위원 음주운전을 통해서 징계를 받은 건들은 많이 있습니까?
●감사 성중기 네, 많이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저는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위원님, 주신 이 30명이 전부 다 징계를 받은 내용들이라고 그럽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조치는 당일 업무배제 그다음에 지상근무, 면담기록부 기록 이 정도 조치를 하는 건가요, 1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승무 배제가 일차적인 원칙이고요.
●윤영희 위원 3번 하면요, 음주를?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음주를 3번 하면 굉장히 상습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여튼 행정, 쉽게 말해서 직위해제라든가 다른 업무로의 전직까지도…….
●윤영희 위원 이분 현재 기관사로 계속 근무하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현재 기관사로 계신다고 합니다.
●윤영희 위원 그럼 조치가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근무하잖아요. 지금 운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지금…….
●윤영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문제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3번을 술 먹고 운전을 하려고 했어도 아무런, 조치가 실효적이지가 않다. 이거 시민들이 알면 놀라서 까무러치실 것 같은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일반인들이 만약에 음주 3번 적발되면 우선 면허취소 내지는 압수, 여러 가지 중하면 구속까지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윤영희 위원 근데 우리 공사는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 부분은 우선…….
●윤영희 위원 한 명의 기관사가 책임지는 시민의 생명이 몇 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게 승무를 하기 전에 적발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윤영희 위원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승무를, 만약에…….
●윤영희 위원 우리가 몰랐으면 운전했을 거 아닙니까, 이분? 근무하겠다고 오신 분들이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승무 전 적합성 검사는 반드시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적발되는 분들에 대한 징계가 너무 미미하다. 이래서 상습적인 행위가 근절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본 위원의 문제의식을 공감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징계 가중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실하고 논의해서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성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상습성 어떤 그 징계로 인해서 업무에 중대한 어떤 지장을 초래하든지 어떤 업무 중대성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양정을…….
●윤영희 위원 저분은 저는 치료가 필요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까지도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강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견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한국경제 8월 7일 “전 직원 신상 퍼졌는데 ‘입꾹닫’” 이 부분에 대해서 8월에 저희에게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전 직원, 즉 1만 6,000명의 신상정보가 인사처의 단체 카톡방을 통해 공유가 됐었던 사건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인사처가 아니고 영업본부 내의 인사담당자들, 각 영업사업소와 카톡을 한 그 단체방에 일부 공개가 된 걸로…….
●윤영희 위원 그러니까 카톡에 1만 6,000여 명의 직원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죄송합니다. 카톡이 아니고 업무연락망, 자료들이 내부에 첨부가 돼서 아마 들어간 걸로…….
●윤영희 위원 그 망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거기에는 참여자가 2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업무적 실수라고는 보기가 심각한, 왜냐하면 첨부된 자료들이 전 직원에 대한 부분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피해 내지 가해자들까지 같이 첨부돼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상당히 또 보이지 않게 2차, 3차 가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윤영희 위원 2024년 서울의 최대 규모 공사에서 인사파일을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하는지 좀 황당하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해당 파일에는 심지어 성희롱 가해자ㆍ피해자 106명, 106명의 인사 정보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징계받으신 분들 리스트 좀 달라 했더니 거기에는 성희롱으로 인해서 징계받은 분들이 몇 명 없어요. 이 106명은 뭡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경영지원실장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민한 부분이어서…….
●윤영희 위원 엑셀 파일에는 성희롱 피해자ㆍ가해자 106명의 신상정보가 담겨 있었고 20명이 참여하고 있는 공유메신저를 통해서 엑셀 파일이 공유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서울교통공사 직원 징계사유 처분 현황 제출하신 336건 중에 성폭력, 성비위 건은 18건 있었어요. 무려 5%가 있었고요. 그중에 성폭력, 준강간미수, 스토킹, 성폭행, 성추행으로 파면되거나 해임되신 분도 다섯 분이나 있었어요, 3년간, 30년 아니고. 맞습니까?
●기획지원실장 이은기 네, 데이터는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여기 기재되지 않은, 18건 외에 106명은 또 무슨 숫자입니까?
●기획지원실장 이은기 내부적으로 성희롱이나 성비위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합친…….
●윤영희 위원 그러면 18건이면 36명이어야지 106명이잖아요. 70명은 뭐예요?
●기획지원실장 이은기 지금 가지고 계신 데이터가…….
●윤영희 위원 그러면 이건 공사 역사적으로 모든 성폭력 가해자, 피해자를 엑셀에 다 빼곡 빼곡 담아놓은 그 파일이라는 뜻입니까?
●기획지원실장 이은기 그렇지 않고요. 성 관련 범죄가 직원 간에 있을 수도 있고 직원과 외부자와 있을 수 있는데 처벌되고 한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외부…….
●윤영희 위원 70명이나?
●기획지원실장 이은기 106명은, 아니, 그게 아니라 106명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사 직원인 경우인 겁니다.
●윤영희 위원 어떤 설명을 하셔도 너무 어마어마한 숫자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교육이라든지 근로자 보호조치가 강화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고요.
사장님, 생각하실 때 이 사건의 본질이 뭡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인사업무 담당자들이 이런 예민한 정보들을 취급할 때는 굉장히 주의를 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공사가 얼마큼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보호할 수 있는 액션을 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영희 위원 이 사건은 두 가지 사건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체계 허술,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 두 가지고요. 두 가지 다 공사의 조치는 미흡했습니다.
첫 번째, 개인정보 유출됐는데요 그걸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고 판단하셨더라고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보고 나서 알았습니다. 보고를 받고 관련 부서에서 아마 실무자 간 업무적인 과정에서 나왔고 이게 외부로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고 자체 판단을 해서 했던 부분을 나중에 제가 보고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역정을 냈습니다만…….
●윤영희 위원 개인정보 유출사고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단 한 명의 정보에 대한 유출이 있어도 행안위나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신고 절차 있어야 됩니다. 하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고 나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그 이후에 여가부에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두 번째는 72시간 이내에 유출된 사람들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전 직원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전 직원에게 통보하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윤영희 위원 안 했죠.
(「인사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네,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인사처장 김광현 인사처장 김광현입니다.
전 직원에 대한 통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 직원에 대한 통보는 하지 않았고요. 유출에 대한 그 문제가 유출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를 판단했을 때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문도 받고 검토를 받았을 때는 유출이 아니라고 받아서 그래서 1만 6,000명…….
●윤영희 위원 그 자문이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개인정보 유출사고라고 누가 소송 걸면 소송 당합니다. 지십니다. 공사 패소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인사처장 김광현 저희도 여러 번 담당하는 부서에서 자문을 좀…….
●윤영희 위원 변호사 법리적 검토는 아니었던 걸로 본 위원 파악했고요. 이걸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다시는 이런 일 없으시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피해자예요, 지금.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제가 그 보고를 받고 나서 저는 개인정보 유출로 명확히 규정했고 그런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고요.
단톡에 있는 20명 중에 어떤 사람이 그걸 다운받아서 여러분의 정보에 대해서 다 인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사고가 아니에요. 모두가 피해자인데 몰라서 신고를 안 했는지 사건을 덮으려고 신고를 안 했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자 이 사건이 조기 종결됐는데 왜 이렇게 조기 종결하셨습니까,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도 아마 관련 부서에서 서울시의 관련 기관에 의뢰해서 기관에서 아마 조치 세 가지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교육과 분리와 상담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맞춰서 조치를 하고 종결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처음 조치한 날짜가 1월 22일로 본 위원 파악하고 있고 피해자는 6월 7일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조기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문제 있다, 잘못하셨다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민감한 문제입니까? 피해자의 의사가 잘못 오해됐을 수 있고 하지만 피해자 중심적으로 생각하셨어야죠,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을 굉장히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해당 부서 잘못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보고를 받고 저는 정보유출로 판단을 해서 후속 조치를 다 취하라고 조치를 했고요.
●윤영희 위원 언제 보고받으셨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일정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조치받고 나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사건 발생 후에 2달 정도 지난 이후에 인지하셨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마 그 이후일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사장한테 보고 안 합니까? 내부의 보고와 관련돼서 전결 위임 권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마 해당 처에서는 인사와 업무 관련해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자문받아서 그렇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 전반적으로 법적 감수성이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성인지감수성의 문제는 있을 것 같고요.
●윤영희 위원 개인정보에 관한 감수성도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교육받으면 뭐 합니까?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향기 위원 곽향기 위원입니다.
저녁 늦게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에서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최근 5년 동안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27건 그리고 종결된 건은 20건, 그런데 20건 모두 패소를 했어요.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맞습니다.
●곽향기 위원 2024년도에는 통상임금 소송 판결 대비 충당금 소송 충당 부채로 515억이 산정됐어요.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곽향기 위원 지금 통상임금 판결이 누적되었는데 이 수당 항목들이 여전히…….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기본급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아서 계속 소송이 발생하고 임금이 비용이 아닌 부채로 누적되도록 방치가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는 매번 노동조합과 공사가 매년 이 부분이 통상임금이다, 아니다 하고 소송하면서 들어가는 쟁송비용 부분이 연간 10억까지 발생하고 마지막에는 또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이런 부분이 관례화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을 소송으로 가지 말고 이미 일정 부분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일반 임금으로 인정하는 이런 부분으로 하고 그 재원을 확보하는 부분을 노동조합과 같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종결되지 않은 건이 12건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 부분도 저희가, 물론 각각 소송내용을 봐야겠지만 통상적으로 노동조합 쪽이나 각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이라고 그러면 아마 지금 판례나 관례상으로 볼 때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저희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종결된 건의 판결금이 619억 1,600만 원이고요 이자 발생 비용만 46억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료는 약 1억 9,000만 원 정도가 지금 소요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공사의 부채에 관해서 우려되는 얘기가 나오고 또 이걸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20건이 패소될 정도까지 됐다고 하면 빠른 결단이 경영효율화나 재정건전성에는 이롭다고 보이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충분히 그 방향으로 접근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다행히 작년에 행안부에서도 2023년 이후에 발생한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송으로 가지 않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불필요한 소송비용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소진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빠르게 대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곽향기 위원 그리고 행선안내게시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교통공사가 광고사업자랑 계약을 맺고 사업자가 행선안내게시기를 설치하고 광고 대행 및 유지관리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곽향기 위원 1, 3, 4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피피미디어라는 업체랑 계약을 해서 광고료가 미납됨에 따라 2017년 5월 30일에 계약이 해지됐고요. 2호선은 비츠로미디어라는 업체랑 계약 체결해서 2009년부터 2025년까지 계약기간이었는데 여기도 광고료가 미납돼서 2024년 7월 1일에 계약을 해지했고요.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곽향기 위원 지금 그런 상황인데 1호선 같은 경우에 다시 신형 행선안내게시기를 설치했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1호선 같은 경우에 이미 노후되어 있고 코레일 쪽은 다 개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흐름에 맞춰서 올 1월까지 10개 역에 다 개량을 완료했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게 언제부터 설치되기 시작한 거죠, 신형이? 작년부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작년 12월부터 설치됐고요. 이번에 설치한 안내기들은 전부 재정예산으로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기존에 1호선에 설치되어 있던 대수가 418대였는데요 지금 설치된 건 325대예요. 그러면 나머지 92대 부족한 부분도 설치계획이 있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물량 부분은 3, 4호선 할 때 부족 부분은 추가 설치한다고 합니다.
●곽향기 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구형 행선안내게시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거는 철거해서 일반 폐기자재로 재활용 내지는 고물 처리를 할 겁니다.
●곽향기 위원 그게 업체와 소송이 있었고 합의에 따라서 공사에 시설물을 무상귀속하기로 합의를 했고 공사는 철거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2호선 같은 경우에 업체가 광고를 내지 않는 대신에 소유권을 업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철거를 할 수 없었고, 최종적 소송에서 저희가 승소해서 그 부분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단 얘기입니다.
●곽향기 위원 현재 1호선에서 구형 신호기 어떻게 표출되고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구형 신호기 말씀하시나요?
●곽향기 위원 네, 구형이요. 현재 구형 신호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신형이 아니고요?
●곽향기 위원 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1호선 신형 같은 경우는 열차 10량의 혼잡도 그다음에 미세먼지 수준 그다음 노선에 따라서 앞뒤 열차의 위치 정도 표출하고 있습니다만…….
●곽향기 위원 철거되지 않고 있던 구형 신호기.
●정보통신처장 김기병 구형 같은 경우는 신형하고 다르게…….
●위원장 이병윤 누구라고 어디 근무하는지 소속 이야기해요.
●정보통신처장 김기병 정보통신처장 김기병입니다.
●곽향기 위원 네. 구형은?
●정보통신처장 김기병 구형 같은 경우는 도착 정보하고 열차 출발했을 때 출발정보 그 정도로 표출되고 있고요.
●곽향기 위원 광고면은 미표출 되고 있고, 행선안내면만…….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제가 자료 좀…….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사진 보시면 1호선 구형 행선안내게시기인데요, 어떻게 나오고 있죠? 이게 지금 1호선 시청역에 설치된 구형 신호기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예 정상적인 데이터가 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렇죠? 이렇게 된 게 수개월째 됐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곽향기 위원 지금 수개월째 컴퓨터 오류 화면, 광고 계약 종료 화면 안내만 되고 있고 무용지물로 계속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이런 부분이 2호선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보고 그래서 우선 당초 계획은 2호선 같은 경우도 내년 12월까지로 하던 부분들을 가능하면 정비 인력들을 집중 투입해서 한 6개월 정도 당겨서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다음 사진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말고 다음 거.
다음 사진 이것도 시청역에 설치돼 있는 건데요. 신형 두 개 사이에 구형이 있어서 보이지도 않고 그나마 이거는 안내는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은 신형들 두 개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그냥 켜져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전력에 사장님이 지난 9월 6일에 철도 전용 요금제 도입 골자로 공동건의문 전달하셨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곽향기 위원 1호선만 따졌을 때 이 구형 안내기 전기세가 연간 얼마 정도 나오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평균 1억 원 정도 월 900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제가 공사에 산출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청드렸더니 연평균 약 1억 원, 월 900만 원이 추정된다고 제출했어요. 총 418대에 시간당 전력 0.2㎾, 운영시간 20시간, 365일 1㎾당 금액 179.5원으로 계산해서 산출한 건데요 지금 계속해서 공사의 부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할까 공사는 한 푼이 아쉬운 이 시점인데 하루에 30만 원씩 이걸 땅에 버리고 있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언제 철거하시겠다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철거 계획은 처장님이 계획…….
●정보통신처장 김기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좀 늦은 사유는 저희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 철거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곽향기 위원 9월에 합의했잖아요, 그런데?
●정보통신처장 김기병 네, 9월에 합의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자산을 사업자가 저희한테 임의 처분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 처리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하느라고 좀 늦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철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복 운영되고 있는, 중간에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 전원이라도 일단 끄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전원 빨리 꺼주시고 철거 빨리 진행해 주시고요. 신형 교체하는 것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처장 김기병 네, 알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곽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백호 사장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집행기관에 요구한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내일 감사 개시 전까지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