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03회 운영위원회 -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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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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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5분 개의)
위원장 김정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1일 개회된 정례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로 정말 바쁜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지역활동도 다시 재개가 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더 수고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상훈 비서실장님과 윤종장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겨울 추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추워진 날씨만큼이나 우리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셔서 남은 2021년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2년도 서울특별시장비서실 및 정무부시장실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조례안 1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6건을 처리한 후 이어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1. 2022년도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김정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정상훈 비서실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 정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권영희 부위원장님과 박순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의로 이어지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들께 2022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시장비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구 정무수석입니다.
강철원 민생특보입니다.
끝으로 비서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김혁 총무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2022년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3억 7,490만 원으로 2021년도 대비 2,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2021년도 대비 2,000만 원 증가한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2021년도와 동일한 2억 8,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2021년도 대비 300만 원 증가한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장비서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2022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태 정상훈 비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종장 시민소통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박순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의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무부시장실은 그동안 위원님들이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보다 나은 시정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정무부시장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시장실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김종수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1억 9,6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정무수석실이 시장실로 기능 이관됨에 따라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9,36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이며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에도 시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시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정무부시장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2022회계연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태 윤종장 시민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우리 예산안이 일상적인 것이어서 또 우리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배치된 서면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태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맡고 계시는 김호평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예결위에서 질의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위원장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질의할 타이밍을 놓칠 것 같아서 몇 가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예산과 통해서 1식으로 제출하지 말고 산출근거들을 사업계획서에 담아서 오라고 했던 것들 다 기억하시나요? 전달받으셨나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지금 사업별로 산출근거 마련 중에 있고요 아마…….
●김호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이 예산 금액이 산정된 거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거는 제가 일괄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업별 내용이 다르니까…….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산정 당시에, 산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서가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산출근거를 달라고 3개월 전에 얘기했는데 그걸 무시하시고 이제 와서 1식으로 제출해서 이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하니 이제 와서 산출근거를 만들겠다고 하시는 건 예산서를 작성할 당시에 산출근거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통기획관님 그리고 비서실장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산출근거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금액을 설정하는 게 가능합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시장실 예산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김호평 위원 아니, 비서실장 입장에서 서울시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시장의 업무를 대리하시는 거잖아요?
●비서실장 정상훈 네.
●김호평 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얘기를 여쭤보는 거고요. 시장실이나 정무수석실은 제가 세부적으로 여쭤볼게요.
●비서실장 정상훈 일반적으로 사업별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대부분 예산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산식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그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예산을 구체적인 산식을 만들어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동일하거나 아니면 일정 부분 증액해서 그렇게 편성하는 사례는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내부 규칙 그리고 행안부에서 만든 예산편성 규칙 내규를 보면 산출근거 없이 만들 수 없죠. 특별한 사정이라는 게 어떤 걸 예로 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 이 금액이 정당하다고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예산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자꾸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요 이건 법입니다, 법. 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건 법을 어겼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고요. 제출 못 하셨다는 건 편성 단계에서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것들을 본인들이 자백하신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것들을 제출 안 하겠다는 건 계속해서 위법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점을 명시해 주시고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정무수석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정무수석실의 정원이 10인 초과 15인 이하인데 정무수석실이 지금 몇 명이죠?
●비서실장 정상훈 정무수석실이 지금 9명입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죠?
●비서실장 정상훈 네.
●김호평 위원 9명인데 10인 초과 15인 이하 기준을 잡으셨어요.
정무부시장실도 3명이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정원 4명입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죠? 그런데 10인 초과 15인 이하로 잡으셨어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김호평 위원 이게 왜 그러냐, 예전에는 정무수석실이 정무부시장실에 있었고 그때는 15명 정도의 인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편성하던 건데 그 인원들을 시장실에서 싹 빼가셨는데 그걸 반영 안 하신 거예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9월 3일 자로 정원이 이관됐고요. 저희들이 아마 실무적으로 편성할 때는 그 이전이라서 혼동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건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아니요, 예산편성이 10월에 됐잖아요? 실무적으로 파악을 안 했다라고 하시는 건 되게 비겁한 변명이신 거고요. 조직개편안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산안 편성을 했고 예산편성 할 당시에, 이건 너무나도 단순한 계산입니다, 단순한 계산.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서울시장실에 인원이 간 게 부당하다고 다들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는 사람을 보냈는데 머릿속으로는 아직 사람을 보낸 게 아닌 거죠.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4명 이하면 부서라고 볼 수가 없어서 부서운영비를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정원 5인 이하 실ㆍ과가 월 1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정원이 4명이기 때문에 정무부시장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120만 원으로 책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정무수석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무수석실에 지금 현재 별정직하고 일반직 포함해서 정원이 9명이고요. 전문임기제로 해서 정무수석이 1명 포함돼서 지금 10명이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일반직을 1명 추가로 확보할 예정으로 있어서 11명이 되는 겁니다.
●김호평 위원 그 확보를 하려고 하면 조직개편안이 필요하죠.
●비서실장 정상훈 아닙니다. 그건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김호평 위원 여하튼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죠?
●비서실장 정상훈 어떤……. 아니요, 정원에 대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조율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를 통해서 서울시 전체 정원에 대한 총 수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겠지만…….
●김호평 위원 그렇지만 내부적인 세부사항들도 보고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동의하는 거고요.
●비서실장 정상훈 아닙니다.
●김호평 위원 동의한 취지에 반해서는 여러분들이 운영을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비서실장 정상훈 아니, 그 내부에서 정원을 조정하는 부분은…….
●김호평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심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서울시 총 정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그냥 여기 갖다 붙여도 되고 저기 갖다 붙여도 된다라는 지금 말씀이신데 그렇다고 한다면…….
●비서실장 정상훈 그렇게 획일적으로 말씀하실 것은 아니고요.
●김호평 위원 그냥 알겠습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원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원칙에 따라서 지금 현 기준상으로 여러분들은 잘못된 편성을 했으니까요 이거 다 200씩 감액하겠습니다.
또 하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둘째치더라도 시장실 정원 25인 초과 30인인데 지금 몇 명이죠, 시장님 편제로 돼 있는 거?
●비서실장 정상훈 지금 정원이 시장실 34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시장님…….
●비서실장 정상훈 빼고.
●김호평 위원 정무직은 몇 명인가요?
●비서실장 정상훈 시장실에 정무직은…….
●김호평 위원 별정직은 몇 명인가요?
●비서실장 정상훈 별정직이 지금 25명입니다, 정원이.
●김호평 위원 별정직이 25명이죠. 만약 내년 4월에 시장님 나가시면 별정직 다 같이 나가야 되잖아요.
●비서실장 정상훈 나갔다가도 다시 또, 어느 분이 시장이 되시든 다시 또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예산이 6개월짜리 예산이 아니고 1년짜리 예산안입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돼 있는 건 월할계산 해야 되는 거잖아요.
●비서실장 정상훈 정원에 대해서는, 현원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조정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편성기준은 정원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은 나가고 안 나가고 상관없이 정원 자체에 변동이 없으면 그 정원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문제가 없긴 집행부의 입장인 거고요.
●비서실장 정상훈 아니요. 행안부에서 나온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정원에 따라 편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 기준을 그렇게 잘 아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내부적으로 기준을 자꾸…….
●비서실장 정상훈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왜 어기시냐고요. 시장님이라고 해서 사람 이렇게 막 갖다 붙이고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들 갖다 붙이고 이런 거 내부 기준상…….
●비서실장 정상훈 위원님, 막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요 기준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하는 부분이지, 정원도 그냥 일방적으로 어디 어느 쪽으로 보내 숫자 조정하는 그게 아니고…….
●김호평 위원 실장님, 제가 발언 기회 드릴 테니까 듣고 좀 얘기하시죠.
●비서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렇게 발끈하셔서 대답하실 거면…….
●비서실장 정상훈 네, 말씀하십시오.
●김호평 위원 제가 질의 안 하도록 하고 그냥 이거 다 480만 원, 300만 원 삭감하는 걸로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의지가 없으신 분한테 제가 질의를 하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조정을 할 의지가 없는 분들과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막 갖다 붙인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막 갖다 붙인 겁니다. 통상적으로 몇십 년간 이어져 왔던 시장실과 정무부시장실 간 인력들의 조정에 있어서 9 대 1로 변했다? 이거 그냥 막 갖고 온 거죠, 시장님 본인의 왕권적 비서실을 만들기 위해서. 그 누가 이걸 부정할 수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규칙을 지켰다? 그건 따져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정치적인 거나 아니면 정무적인 거나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부당하게 인력을 매우 갖다 쓰신 거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예산 자르기 되게 싫은데요 여러분들이 원상복귀를 하신다고 한다면 인적 균형에 있어서 그러면 더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규칙을 넘어서더라도. 원활하게 그 부서가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부서운영경비인데 부서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고 이 돈을 달라고 하신다는 건 어불성설인 거죠. 이것도 너무 마이너해서 예결위에서 얘기할 수 없어서 굳이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얘기하는 이유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라면 마음속으론 이해하실 겁니다. 입 밖으로 못 낸다고 한다면 이 서울시 조직이 잘못돼 있다는 거겠죠.
●비서실장 정상훈 제가 좀 말씀을,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호평 위원 네.
●위원장 김정태 아니요, 잠시 실장님. 방금 우리 김호평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은 사실 옳은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또 수석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얘기이기도 하고 실은 부서운영추진비에 대해서도 우리 예결위원장께서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비서실장 정상훈 위원장님, 그게 좀…….
●위원장 김정태 효율적인 부서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돈인데…….
●비서실장 정상훈 오해가 있어서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비를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 파트에서 6월 30일 자로 기준경비를 정합니다. 이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기준경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6월 30일 자로 기준경비를 편성하고 저희들이 정무수석실에 있는 정원을 정무부시장실에서 시장실로 전환시킨 게 9월 3일 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파트에서 그걸 미처 조정을 못 하고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무슨 꼼수가 있었던 부분도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조정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알겠습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제왕적인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는 건 좀 과도한 말씀인 것 같고요.
●위원장 김정태 그러면 그 문제 수용할 수 있게 어느 정도로 조정을 하면 되는 건지 그 안을 지금 바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실장님께서도 우리 김호평 위원님의 문제 지적을 받아들여서 일정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비서실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알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한마디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하다 이런 표현 상호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쓸 자격이 되시냐고는 한 번 더 반추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다시 롤백을 하자면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러분들은 산출근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금액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죠. 결론적으로는 누가 이 사업은 이만큼 하는 게 맞아 하고 지시를 하면 밑의 직원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든 맞춰 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 실수가 아니죠.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구조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다. 이게 300만 원, 400만 원 그리고 일반직 직원들이 사용하는 돈 제가 이런 걸 왜 지적하고 싶겠습니까? 왜 삭감하고 싶겠습니까? 이 돈 아니라 그냥 여기 계신 높으신 분들의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 게 맞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지점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법이라는 걸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내부적으로 재량을 과도하게, 그게 과한 겁니다. 제 말이 과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재량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재량을 판단하는 기준이 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시장님은 자기 마음에 그리고 자기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떤 부서를 그냥 형해화시키고 운영을 방해하는…….
●비서실장 정상훈 위원님,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전 답변을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태 그러시죠, 실장님. 충분히 우리 위원님과 실장님의…….
●비서실장 정상훈 위원장님, 부서운영비 오류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렸고요.
●위원장 김정태 아까 충분히 설명 들었습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부서운영비 오류에 대한 부분을 제왕적인 시장이다, 부당한 인력을 사용했다고 하는 부분까지 확대해서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도하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지금 정말 위원님 말씀 존중하면서…….
●김호평 위원 실장님, 실장님이 말씀을 하시면 제가 얘기하면 지금 실장님은 반박을 하세요. 그렇죠?
●비서실장 정상훈 반박도 못 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김호평 위원 아니요, 반박을 하셨잖아요. 똑같은 얘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얘기했을 뿐입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어쨌든 제가 좀 자제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위원장 김정태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님 정리하시죠.
●김호평 위원 아니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얘기대로라고 한다면 서로가 반박을 해서 이야기하면 무조건 들어줘야 된다는 결론까지 도달합니다. 그렇죠, 실장님? 그게 실장님…….
●비서실장 정상훈 위원님, 제가 이 부서운영비에 오류가 있던 부분을 인정을 했고 원래대로 해 달라고 간곡히 말씀드린 부분도 아니고 잘못을 인정해서 그건 삭감에 충분히 동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그걸 확대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닙니까?
●김호평 위원 그럴까요?
●비서실장 정상훈 네, 그겁니다.
●김호평 위원 실장님께서는 확대 해석이고…….
●위원장 김정태 이제 두 분의 뜻 충분히 전달됐습니다. 그만하시죠.
●김호평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제가 실장님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장 김정태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님.
●김호평 위원 반박을 하면 무조건 제 말이 맞는 거죠, 실장님?
●비서실장 정상훈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정태 그러십시오. 김호평 위원님.
●김호평 위원 위원장님, 집행부의 선은 어디까지인 건가요? 제가 실수를 한 건가요? 저는 제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을…….
●여명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하고 싶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 의사진행발언 중입니다, 여명 위원님. 저 다음에 하시죠.
●여명 위원 운영위에는 시간제한이 없나요? 한 위원이 저렇게 시간을 독점하고 위원장님 중재도 듣지 않고 저렇게 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정태 이렇게 하시죠. 여명 위원님 잠시만, 아마 거의 마무리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마무리 좀 하고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겁니다, 여명 위원님. 저의 질의는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여명 위원 지금 혼자서 몇 분을 쓰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정태 잠시만요, 잠시만.
●김호평 위원 제 질의시간을 얼마를 썼을까요?
●여명 위원 시간도 안 재잖아요.
●위원장 김정태 시간 쟀습니다.
●여명 위원 왜 시간이 안 뜨죠? 우리는 시간 어떻게 알아요?
●위원장 김정태 이렇게 하시죠,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단계 됐으니까. 그러면 우리 정말 회의 진행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여명 위원님은 저의 의사진행발언도 방해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정태 김호평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김호평 위원 저는 사과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질의시간을 지켰고 의사진행발언을…….
●여명 위원 저는 사과할 의도가 없습니다.
●김호평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시간을 어긴 겁니까? 저는 분명히 의사진행발언을 통했었고 의사진행발언에 있어서는 비서실장님께서 답변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도 없고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사진행을 방해한 건 비서실장입니다. 그런데 여명 위원님께서는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일방적인 편을 드시면서 집행부 편을 드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제가 여명 위원님으로부터 얼마나 질타를 받을 행동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제 의원으로서의 의사진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심대하게 침해한 거기 때문에 저는…….
●여명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알겠습니다. 김호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명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한 위원께서 시간을 독점하고 있으면 다른 위원들의 의사활동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오늘 할 일 많아요. 이런 식으로 말꼬리 잡고 집행부랑 감정싸움 하면서 사무처 예산은 또 어떻게 심의합니까?
●김호평 위원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명 위원 네.
●김호평 위원 답변드릴까요?
●여명 위원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정태 아니요,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한테 하는 겁니다.
●여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여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김춘례 위원도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김춘례 위원 아니요, 5분간…….
●위원장 김정태 아, 정회하자고? 그러면 우리 이거 좀 매듭짓고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 것도 이게 위원장의 책임입니다. 제가 당초 5분간 질문시간을 드렸습니다. 우리 김호평 위원께서 질의시간을 초과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옆에서 토론 과정을 다 지켜보셨지 않습니까? 실은 그 토론 내용에 감정이 서로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의 꼬투리를 잡고자 하면 어차피 우리 회의 자체가 건설적으로 진행되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충분히 알고요 넓게 좀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고, 김호평 위원 지적에 대해서는 비서실장께서 그 잘못을 인정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어떻게 처리할지는 그것 좀 논의를 하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춘례 위원님께서 5분간 정회를 요구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이렇게 다 해결됐으니 그냥 계속 진행했으면 싶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성북구 출신의 김춘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 성북구 1지역 김춘례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김춘례 위원님 마이크가 안 들어와 있답니다.
●김춘례 위원 올 서울시 예산이 44조인가요, 실장님?
●비서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런데 비서실 예산을 보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다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업무추진비도 62% 올렸고 시책업무추진비도 33% 올렸고 이렇게 올리는 건 좋은데 시장실에서 의원과 시장과의 이 관계, 일을 정말 원활하게 잘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서 지금까지 관계가 원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비서실장 정상훈 어쨌든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위원님께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당연히 부족하죠. 이렇게 지금 의회와 서울시가 대립 관계로 가는 건 시장실이 부족한 일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서울시민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와 협력을 잘해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서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리고 발언하실 때 위원들은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시정을 할까 하고 발언을 하는데 물론 듣는 입장에서는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반박이 나오겠지만 말이라는 건 뱉으면 소용이 없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좀 신중하게 말도 좀 아끼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김춘례 위원님 감사합니다.
실장님, 방금 김춘례 위원님 말씀은 정말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우리 전 시민들이 우리 서울시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을 보좌해야 될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매번 제가 느끼는 건데요 이렇게 답변하시면 실장님께서 갈등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정말…….
●비서실장 정상훈 네, 자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충분히 약속하셨으니까 앞으로 각별하게 좀 위원장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일 있으시면 저희는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 받지 않겠습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여명 위원님께서도 너그럽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송재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태 네, 송재혁 위원님.
●송재혁 위원 좀 전에 김춘례 위원님이 정회를 요구했는데요 의결하기 전에, 제가 보기엔 갈등의 문제가 해소되거나 김호평 위원이 요구한 질의에 대한 답이 적절치는 않았다고 보입니다, 그 과정도 그렇고요. 그래서 정회를 하고 의견을 나누고 안정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원만한 협의 과정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은 저희 운영위원회는 일상적인 다른 상임위원회와 달리 정무기능이 매우 강화된 또 정무활동을 해야 될 상임위원회입니다. 이 자리에 출석하고 계시는 우리 비서실장과 시민소통기획관 그리고 우리 민생특보와 정무수석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일상적인 행정 처리보다는 아마 정무적 처리 기능을 우리 업무의 주 업무로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소야대의 우리 서울시의회 상황 속에서는 필연적으로 시장과 의회 간의 갈등이 존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존경하는 선ㆍ후배 위원님은 물론이거니와 함께하시는 여러 관계공무원들도 그 갈등을 조정해야 될 역할이 더 큰 역할이라고 봅니다. 지금 6개월이 지나갑니다만 그동안 운영위 속에서 이 자리에서 갈등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갈등이 더 조장되는 느낌이 듭니다. 다시 한번 특히 우리 비서실장님께 제가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에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또 아울러 우리 김호평 예결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부서 정원에 맞지 않게 편성된 것도 또 사실이고 이를 비서실장님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우리 간담회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이 논의한 결과 우리 운영위원회의 정무적인 판단을 할 때 그 금액이 시장비서실 업무추진비는 246만 원 감액할 요인이 생기고요 또 정무부시장실 부서운영추진비는 180만 원 감액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분명히 발견되었습니다. 이걸 여기서 감액하는 것은 오늘 우리 예비심사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거는 예결위 과정 속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위원님들 논의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 역시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예결위 활동이 시작됩니다. 이번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두고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지대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2022년도에 서울시민들에게 새롭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예산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비서실장님 특히 민생특보, 정무수석께도 각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와 시장 간의 가교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장비서실 및 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잠시 후 조례안, 특위 연장 건 및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시의회사무처 관련된 조례안 그리고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특별위원회 연장안,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인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특별히 감사말씀 드릴 것은 김상인 사무처장님 취임 이후에 정말 성실하고도 부지런한 자세로 모든 위원님들 일일이 다 찾아뵙고 예산안 관련된 사전설명도 드린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말씀과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1시 30분)
○위원장 김정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에 맞춰 월정수당 지급기준표를 변경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의정비는 2022년도 0.9% 인상하는 안이며 이것은 2018년도 서울특별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4년간의 의정비 인상안이 이미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 의결된 내용은 우리 공무원들 급여 인상분의 50%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0.9% 인상안 역시 내년도 공무원 급여 인상안의 50%에 해당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매번 의정비 인상안을 처리할 때마다 우리 시민들로부터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셀프 인상’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과 무관한 서울시에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절차가 생략되었음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을 반영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논의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위원회안)
5. 서울특별시의회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위원회안)
6.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위원회안)
7. 서울특별시의회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위원회안)
8. 서울특별시의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위원회안)
9. 서울특별시의회 동북권역 교통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위원회안)
(11시 33분)
○위원장 김정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의회 동북권역 교통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6건의 연장안은 해당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21년 12월 21일과 2022년 1월 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소관하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요청이 있어 우리 위원회안으로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역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정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정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정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정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정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의회 동북권역 교통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35분)
○위원장 김정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상인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권영희ㆍ박순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의회사무처장 김상인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일정을 비롯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드리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는 매우 뜻깊은 해를 맞이하게 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 정립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이에 지방분권 시대를 실현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입법, 정책, 정보화 등 전문적 의정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사업 추진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시의회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완기 입법정책자문관입니다.
오희선 의정담당관입니다.
김지형 언론홍보실장입니다.
박지향 의사담당관입니다.
정헌기 시민권익담당관입니다.
전태석 입법담당관입니다.
조도형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마지막으로 권세용 교육협력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2022년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세입예산 총 3,331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전년 최종예산 대비 73억 4,300만 원 증가한 총 364억 5,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3,331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364억 5,500만 원이며 이 중 정책사업비는 348억 8,6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73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는 1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뒤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수행에 기본이 되는 12개 항목의 의회비와 회의록 발간, 의장 표창, 의회 노후집기 교체 등 원활한 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운영 사업에 총 129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의정활동수행비 108억 9,900만 원, 의회운영 지원 14억 5,200만 원, 의회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 4억 2,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의회 청사 공간 재배치 및 내진공사와 의회 청사 유지관리 및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의회청사 환경개선 사업에 총 8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의회 청사 공간 재배치 및 내진보강 59억 8,800만 원, 의회 청사 유지관리 14억 5,500만 원, 의회 청사 시설개선 7억 1,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국내외 교류 사업에 총 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호결연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1억 1,500만 원, 상호결연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2억 8,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사업에 총 77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간에 13억 7,100만 원,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에 3억 7,500만 원,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에 54억 5,800만 원 등입니다.
의사운영 및 정보화 사업에 총 30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정 정보화 지원에 15억 8,600만 원, 의정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에 11억 9,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입법활동 지원 사업에 총 14억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9억 6,300만 원, 의회 전문도서관 운영에 2억 600만 원 등입니다.
예산정책활동 지원 사업에 총 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등에 2억 3,800만 원입니다.
의정민원 지원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4,200만 원이 감액된 1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시의회사무처의 현원이 아닌 정원을 기준해서 작년 대비 50명을 감소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소요 경비는 전년 대비 5억 600만 원을 증액한 108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회비 월정수당이 금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증액되었고 금년 추경에 감액되었던 의원국외여비를 당초예산 수준으로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202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시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태 김상인 사무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개별보고가 다 있었고 간담회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태 다음은 제안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의사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지금 화상회의시스템 안정화 작업이 다 끝났습니까? 앞으로 나오셔서 여러 위원님들 이해하시기 좋게 설명…….
●의사담당관 박지향 의사담당관 박지향입니다.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완료했고 현재 계속해서 안정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현재도 운영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운영할 수 있는 단계에?
●의사담당관 박지향 네.
●위원장 김정태 처장님, 언제 한번 시험 운영을 준비……. 다시 한번 코로나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여러 위원님들 참석하에 시연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사담당관 박지향 네, 일정을 잡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감사합니다. 아마 워낙 사무처장께서 일일이 여러 위원들께 설명을 참 잘하셔서 질의 내용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잠시 간담회에서 일부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 대요는 우리 의회직류 용역비는 과연 이게 실효성 있나 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고요 또 이와 별도로 정책연구 용역비가 있어서 이걸 감액을 하고, 지방분권 관련돼서 지방자치법 시행 이후에 서울시의회의 상황은 오히려 퇴행을 하게 되어서 이에 대한 다시 한번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약간 증액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정진술 위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만 지방분권TF, 인사권 독립TF 하셔서 여러 고생 많으신 것을 제가 속기록에 남겨 놓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후속조치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수정안 준비할 동안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박순규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박순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시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 364억 5,534만 원에서 대학생 인턴십 운영 9,471만 원, 의회운영 지원 1,210만 원, 의회 청사 유지관리 7,416만 원, 의정 정보화 지원 2억 9,897만 원, 의회의 정책기능 지원 3,310만 원 등 5억 3,303만 원을 증액하여 전체 세출예산 369억 8,837만 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좌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태 박순규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순규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동의 확인절차가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이런 절차가 있더라고요.
김상인 사무처장께서는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태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순규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개회 이후 계속되는 회의와 지역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셔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상인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처리한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예산안처럼 1월 13일부터 시작되는 인사권 독립 등 새롭게 변화되는 지방의회 위상에 걸맞게 우리 의회 운영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한 인사권 독립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조례 발안제를 비롯해서 또 이어지는 선거에 대한 준비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회의는 12월 21일 화요일 14시 이곳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