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83회 본회의 -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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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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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3분 개의)
의장 신원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서 김생환 부의장님의 지역구인 노원구 제4선거구 관내 중현초등학교 학생 10여 명과 오현정 의원님의 지역구인 광진구 제2선거구 관내 아름다운학교 학생 10여 명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보고사항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희갑 이번 제283회 임시회 회기 중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영등포구 제2선거구 출신 김정태 의원님께서 선출되셨으며 부위원장으로는 비례대표 출신 이광호 의원님과 중구 제1선거구 출신 박순규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양천구 제3선거구 출신 우형찬 의원님과 강서구 제6선거구 장상기 의원님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마포구 제4선거구 출신 김기덕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는 비례대표 출신 김화숙 의원님과 금천구 제2선거구 출신 최기찬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위원회 제안 의안 1건입니다.
이어서 대안 제출현황입니다.
의안번호 33번과 105번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홍성룡 의원님의 서면질문 3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2018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재정공시결과보고서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제11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안건처리에 앞서 오늘 회의에 이석하고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2부시장은 2018 도시정책 컨퍼런스 동아시아 포럼 참석 관계로 14시부터 15시까지 이석을 하고 기후환경본부장은 2018 글로벌 기후행동 정상회의 참석 차 해외출장 관계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실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처리하고 그 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걸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제리ㆍ김호평ㆍ문장길ㆍ봉양순ㆍ성흠제ㆍ송아량ㆍ홍성룡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강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09분)
○의장 신원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강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강동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의원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북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동길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1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번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필요경비 지급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경비의 적정 여부를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분석하도록 수정가결하였고, 의안번호 19번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기간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번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및 학습비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의안번호 21번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시설 반영 및 시설정보를 현행화 하려는 것으로 폐관시설의 삭제 및 신규시설을 추가하기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22번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유통센터의 설치, 운영의 주체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센터의 정의와 학교급식의 만족도조사 대상을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하였고, 의안번호 37번 서울특별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 12건, 처분 2건, 총 14건으로 한강여의테라스 조성사업, 한강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한강피어테크 조성사업, 밤섬생태관찰테크 조성사업 등 총 4건의 사업은 한강의 자연성 회복 저해와 홍수 대비 안전성 확보에 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삭제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1번 서울장학재단 출연동의안, 의안번호 42번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43번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강남 운영 민간위탁동의안과 의안번호 44번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의안번호 45번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강동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네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강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강대호ㆍ김광수ㆍ김상훈ㆍ김생환ㆍ김태호ㆍ김혜련ㆍ양민규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영실ㆍ전석기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오중석 의원 대표발의)(오중석ㆍ문병훈ㆍ이준형ㆍ한기영 의원 발의, 김태호ㆍ노승재ㆍ문장길ㆍ봉양순ㆍ신정호ㆍ이광호ㆍ이정인ㆍ장상기ㆍ추승우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희 의원 발의)(김경영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혜련ㆍ문병훈ㆍ문장길ㆍ오중석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준형ㆍ임종국ㆍ한기영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용 의원 대표발의)(유용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정환ㆍ박상구ㆍ이경선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준형ㆍ정진술ㆍ조상호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인묵 의원 대표발의)(채인묵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정환ㆍ이경선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준형ㆍ조상호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서윤기 의원 발의)(강동길ㆍ경만선ㆍ권수정ㆍ권순선ㆍ김경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용석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희걸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재ㆍ박순규ㆍ송도호ㆍ신정호ㆍ양민규ㆍ유정희ㆍ이경선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웅식ㆍ한기영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18.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경제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3. 서울경제의 성장에 투자할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4. G밸리 기업펀드 운용을 위한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지역상생교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7.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ㆍ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9.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7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12항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경제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경제의 성장에 투자할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G밸리 기업펀드 운용을 위한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지역상생교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ㆍ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이상 1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 김달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의원 제283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달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83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18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유롭고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사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용어의 정의가 불분명하거나 지원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조례 체계에 맞지 않는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일부조례안을 수정해 의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과 동의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심사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안에 대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의 심사내용과 수정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김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전 의결한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안건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경제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경제의 성장에 투자할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G밸리 기업펀드 운용을 위한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지역상생교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ㆍ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0.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1.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2. 서울특별시 녹색산업육성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3. 서울특별시 암사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6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녹색산업육성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암사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수자원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녹색산업육성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암사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4. 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영 의원 발의)(김인호ㆍ김창원ㆍ김춘례ㆍ노승재ㆍ문병훈ㆍ박기재ㆍ안광석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찬성)
35.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영 의원 발의)(김인호ㆍ김창원ㆍ김춘례ㆍ노승재ㆍ문병훈ㆍ박기재ㆍ안광석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찬성)
36.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기찬 의원 발의)(강대호ㆍ김경영ㆍ김정환ㆍ김화숙ㆍ문장길ㆍ박기재ㆍ송정빈ㆍ오현정ㆍ이광성ㆍ이동현ㆍ장상기ㆍ정진술 의원 찬성)
37.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8. 서울특별시 문화 분야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9.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0.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8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문화 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문화 분야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1.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양 의원 대표발의)(김소양ㆍ김동식ㆍ김제리ㆍ김진수ㆍ김혜련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성중기ㆍ여명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석주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 의원 발의)
42.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정 의원 대표발의)(오현정ㆍ김경ㆍ김경우ㆍ김용석ㆍ김혜련ㆍ김호평ㆍ김화숙ㆍ박기재ㆍ봉양순ㆍ서윤기ㆍ이동현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인홍ㆍ전병주ㆍ채유미 의원 발의)
43.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고병국ㆍ권순선ㆍ김태수ㆍ김혜련ㆍ김화숙ㆍ문병훈ㆍ박기재ㆍ서윤기ㆍ오중석ㆍ오현정ㆍ이정인ㆍ임종국ㆍ한기영 의원 발의)
44.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5. 서울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6.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7.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8. 서울특별시 서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9.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0.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1. 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2.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3. 서울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4.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5. 시립중랑장애인단기거주시설(다운누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6. 시립서대문장애인단기거주시설(다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7. 시립홍은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그린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8.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굿윌스토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9.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사회적응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0. 서울수어전문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1.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2.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3.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전환시설 새오름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4. 서울시립영보정신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2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서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9항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4항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5항 시립중랑장애인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6항 시립서대문장애인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7항 시립홍은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8항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9항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사회적응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0항 서울수어전문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1항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2항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3항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전환시설 새오름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4항 서울시립영보정신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서울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서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서울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시립중랑장애인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시립서대문장애인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시립홍은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사회적응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서울수어전문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전환시설 새오름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서울시립영보정신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5.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대 의원 발의)(김제리ㆍ김혜련ㆍ김희걸ㆍ노식래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신정호ㆍ유용ㆍ이동현ㆍ이현찬ㆍ임종국ㆍ정지권ㆍ최기찬 의원 찬성)
66.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열 의원 발의)(김생환ㆍ김재형ㆍ김화숙ㆍ김희걸ㆍ박순규ㆍ신정호ㆍ이경선ㆍ임종국ㆍ전석기ㆍ정진술ㆍ최선 의원 찬성)
67.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8.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8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6항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7항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8항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네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회의모니터의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65항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9.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웅식 의원 발의)(경만선ㆍ권순선ㆍ김수규ㆍ김용석ㆍ김제리ㆍ박기재ㆍ신정호ㆍ오현정ㆍ유용ㆍ이광호ㆍ장상기ㆍ전병주ㆍ홍성룡 의원 찬성)
70.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2.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3.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4.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7)(서울특별시장 제출)
76.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노원구 공릉동 617-3번지 외 2필지)(의안번호 88)(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0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0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1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2항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3항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4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75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6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경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북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경선 의원입니다.
이번 제28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개정조례안 6건 등 총 9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1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소유자 등이 시 또는 자치구 건축안전센터에 안전점검 지원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행시기를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25번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입니다.
이 대안은 김재형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ㆍ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은 청년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역세권 지역의 공간범위를 확대하고 사업 추진 시 용적률 완화 등의 경우 시장에게 공공기여 해야 하는 비율을 정하는 등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유사목적 용도지구 체계를 개편하는 사안으로 토지이용 체계를 간소화한다는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계의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존속기간을 법이 정하는 최대기간인 2023년 12월 30일까지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84번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과 의견청취안 두 건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에 필요한 예산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출자금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제출되어 원안동의하였습니다.
다만, 노원구 공릉동 617-3번지 외 2필지에 공급되는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사업은 사업대상지 주변 건물의 일조권에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건축물의 높이, 배치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외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 의장, 박기열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박기열 이경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9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7.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교통위원장 제출)
78.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9.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0.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7분)
○부의장 박기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78항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9항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0항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의장 박기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77항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인구 의원 대표발의)(황인구ㆍ권수정ㆍ권순선ㆍ김경ㆍ김경우ㆍ김달호ㆍ김수규ㆍ김정태ㆍ김평남ㆍ김혜련ㆍ김호평ㆍ김화숙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정빈ㆍ여명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준형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기찬 의원 발의)
82.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안(장인홍 의원 대표발의)(장인홍ㆍ권순선ㆍ김경ㆍ김수규ㆍ양민규ㆍ여명ㆍ장상기ㆍ전병주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기찬ㆍ최선ㆍ황인구 의원 발의)
83. 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84.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49분)
○부의장 박기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8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4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의장 박기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8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5.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86.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14시 51분)
○부의장 박기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6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의장 박기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85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결한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안건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6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7.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4시 52분)
○부의장 박기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특별위원회 위원을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7항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8.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9. 2018년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0.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1.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3분)
○부의장 박기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9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0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1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 장상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의원 존경하는 박기열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제6선거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상기 의원입니다.
금번 제283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호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지난 8월 16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안건을 지난 9월 11일 상정하여 집행부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제출안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열띤 토론과 논쟁, 조정을 통해 마련한 수정안을 9월 12일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총규모는 당초 제출한 추경예산안 35조 5,905억 원보다 99억 원이 감소된 35조 5,806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전출금을 150억 원 증액 조정하였으며, 소방서의 비상출동 대기직원 급식 지원 3억 5,800만 원을 신규 증액하여 소방관서 내 122개 자체 식당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급식여건이 일부나마 개선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는 금번 추경안 심사를 통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자ㆍ출연 동의를 얻어야 되는 일부 사업에 대해 서울시의 법해석과 적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소요예산 전액을 삭감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출연금 등이 이른바 이미 목적이 지정되거나 국비 혹은 구비와 매칭되는 등 현실적으로 삭감에 따른 이익보다 공중의 불이익이 커질 것으로 판단하여 삭감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안 의결 이후 회계연도 중 추가로 편성하는 출자ㆍ출연금에 대해서는 법령의 취지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사전에 받도록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이월이 예상되는 자치구 교부 사업의 경우 자치구 교부 후 이월이나 불용이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앞서 주의할 것을 촉구한 것은 물론, 해당 자치구와 보다 긴밀히 협의하여 예산편성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호 2018년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안번호 제110호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114호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는 변경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 동 안건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촉박한 심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추가경정예산안과 3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관련 법령과 기준을 준수한 것인지,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정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등을 꼼꼼히 심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서 보고해 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기열 장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8항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의 모니터에 제공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의회 수정안에 대해 모두 동의합니다.
●부의장 박기열 박원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8항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69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88항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님 인사말씀은 일괄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5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89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0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1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그러면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존경하는 박기열 부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 여러분, 먼저 이번 283회 임시회에서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강화와 주거문제 해소, 자영업자 지원 및 미래성장동력 확대 등에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한 재원인 만큼 최대한 효율적으로 지출해서 민생안정과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큰 힘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철저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사회적 우정의 시대를 열어가고 천만 서울시민 한 분 한 분의 행복한 삶을 완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행복과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밤낮없이 애써 주신 시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기열 박원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o5분자유발언
(15시 06분)
●부의장 박기열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김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기열 부의장님, 선ㆍ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경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미래교육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정책변경을 촉구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7년 11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서울형 메이커 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올해부터 5년 동안 100억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지식중심의 교육을 넘어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21세기의 핵심역량으로 꼽히고 있는 4C, 즉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비판적 사고, 창의성 신장이 필요한 시기에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서울형 메이커 교육의 기본방향에는 본 의원도 크게 동감합니다.
올해 서울형 메이커 교육 1차년 사업을 위해 서울시 전입금 10억 원을 포함하여 약 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100개교에 한 학교당 500만 원씩 5년간 500개교에 3D프린터를 지원하고 또한 찾아가는 메이커 교육 운영지원으로 학교에 메이커버스를 보내어 창의체험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자원이 메이커 교육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3D프린터로 하나를 출력하는 데 실제로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이는 따라서 만들고 키트로 만들고 순서대로 만들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자기 자신이 아닌 사회가 요구하는 미래인재가 되기 위해 3D프린터를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메이커 교육 체험버스는 새로운 경험만 제공하는 일종의 일회성 체험활동으로 전락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아이들이 무엇을 배웠을 것이라고, 무엇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찾아가는 경험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해외 메이커 교육은 아이들이 자신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만들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만드느냐에 대해서 친구들과 함께 놀기 위해서, 실험해 보고 싶어서, 사람을 돕고 싶어서, 만드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의 한 아이는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를 위해서 퍼즐을 만들었는데요 앞면은 가족사진을 그리고 뒷면은 할아버지의 추억 등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테드(TED)에서 입상한 15살 소년은 치매 할아버지를 위해 입력 센서가 달린 스마트 양말을 만들었습니다. 선천적으로 손가락이 없는 병으로 고생하는 동생을 위해 의수를 만들었습니다. 파리를 잡기 위해 식충모자도 만들었고요. 샌프란시스코의 창의박물관 이노베이션랩에서는 파란색 공구상자들이 가득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그 재료를 가지고 미션을 해결합니다. 공구상자 안에는 그런데 거의 쓰레기 수준의 잡동사니가 있을 뿐입니다.
메이커 교육은 학생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학생들이 직접 어떤 것을 물어보고 찾아볼 수 있도록 자신만의 어떤 이유를 갖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학생들 스스로가 그 방법을 터득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메이커 교육은 미래인재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본 의원은 7월 임시회 교육청 첫 업무보고에서 메이커 교육 정책개선을 요구하였고, 이후 교육청과 많은 논의를 하였지만 교육의 주체인 교육청에서는 개선의 여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다음과 같이 강력히 개선을 촉구합니다.
그 첫 번째로 교육청이 모델을 만들어 학교의 여건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탑다운 방식,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마다 구성원의 준비 정도가 다르고 요구사항도 다릅니다. 이곳은 3D프린터를 원하고 저곳은 다양한 재료를 원합니다. 보텀업(bottom-up) 방식으로 사업의 추진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 여건이 다른 현실에서 학교 스스로 실행가능한 정도를 계획하여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메이킹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서울형 메이커 교육은 보다 실효성 높은 정책이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둘째로 예산 투입의 우선순위를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막대한 예산으로 하드웨어 중심의 인프라만을 구축한다면 사업의 효과가 과연 나타날까요? 1997년 시작한 교단선진화에 1조 4,000억 원이 투입되었지만 실제 교실에 들어온 프로젝터는 칠판 옆의 애물단지로 한동안 자물쇠가 채워졌다는 것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착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박기열 김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경만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의원 존경하는 박기열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서 제3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만선 의원입니다.
먼저 서울시민의 삶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6,000억 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안을 만들어낸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께서 제출한 추경안을 면밀히 검토ㆍ의결해 주신 신원철 의장님과 김광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도서관 분관을 강서구 마곡지구”에 꼭 건립시켜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박원순 시장께서 지난 5월 10일 “도서관 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현재 서울시에 한 곳밖에 없는 서울시립도서관을 5개 권역별로 확충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이 정책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소득주도 성장론을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토목중심의 대대적인 SOC 사업 확충이 아니라 지역 일자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생활 밀착형 SOC에 투자를 집중”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박원순 시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립도서관 확장 정책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밀착형 SOC 투자 정책에 제대로 부합하고, 지역주민이 절실히 원하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시 공공도서관 1관당 서비스 인구는 일본과 미국의 1.7배, 영국의 4배, 독일의 6배에 이르고, 서울이 우리나라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에 비해 도서관 1관당 1만 5,000명의 인구가 더 많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서울도서관 분관 건립은 박원순 시장님의 가장 성공적인 정책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서울도서관 분관이 반드시 강서구 마곡지구에 건립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6월에 수립한 지식문화도시, 서울을 위한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을 보면 서울시는 공공도서관 인프라가 취약한 권역에 시립도서관을 건립하되, 각 자치구의 도서관 수, 규모, 이용자 수, 서비스 사각지대 등을 고려하게 되어 있는데 강서구 마곡지구는 이러한 조건에 딱 맞는 지역입니다.
서울시가 2011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강서, 양천은 22개 공공도서관이 필요하나 열여덟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개 도서관이 부족하여 추가 확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곡지구에는 서울시의 적극적 개발로 첨단산업ㆍ연구단지로 조성되어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인구성장률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마곡지구 편익시설 2부지에는 이미 도서관이 입주할 수 있는 부지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토지보상비나 조성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바로 착공이 가능합니다. 이런 큰 장점이 있으므로 저는 마곡지구를 서울시장님에게 다시 한 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서울도서관 분관은 권역별로 건설되기 때문에 교통의 편리성 또한 중요한 요인일 것입니다. 마곡지구는 권역 내 모든 지역에서 접근이 편리한 교통 요충지로써 지하철 신방화역과도 가깝고 나름대로 주변에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근에는 송화초등학교, 서울항공비즈니스고등학교가 있고 공항고등학교가 개교 예정임에 따라 도서관 이용인구도 점차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렇듯 마곡지구는 도서관이 입지해야 할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마곡지구가 서울시 도시계획의 성공사례로 인식되고 있고, 서울 서남권의 대표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도서관 분관이 건립된다면 마곡지구의 개발 완성도를 높이는 화룡점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박원순 시장님께 서울도서관 분관을 마곡지구에 반드시 건립시켜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박기열 경만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태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의원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파 4선거구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태성 의원입니다.
저는 5분 발언을 통해 두 가지 정책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서울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64만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조기 추진과 함께 농수산물 유통변화에 대응하고 유통 인프라를 제대로 갖춘 백년대계의 공영도매시장 건립을 요청드립니다.
먼저 서울시와 투자ㆍ출연기관이 생존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일감 몰아주기 방안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그리고 25개 자치구 및 투자ㆍ출연기관의 구내식당은 위탁뿐만 아니라 직영의 경우에도 대부분 대기업 계열사와 케더링 프랜차이즈 업체에 의해 운영되거나 식재료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근무복이 필요한 투자출연기관의 단체복 구매 현황을 살펴보면 아직도 유명브랜드를 포함한 시중 의류업체로부터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책은 선언적인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정책의 수혜자가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직영 구내식당은 지역 기반의 전통시장 상인이나 소상인이 운영하는 식료품 업체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게 해야 합니다. 위탁으로 운영되는 구내식당은 골목식당 상인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운영되도록 직영 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의류봉제 소공인에게 당장 중요한 것은 일감입니다. 안정적 판로 확보와 제품 홍보를 위해서 서울시 산하기관의 근무복은 전량 의류봉제 소공인에게 직접 구매해야 합니다.
조희연 교육감님에게도 부탁드립니다. 보편적복지 완성을 위해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조기에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지급 방식보다 현물지급 방식을 택해 대기업 브랜드가 아닌 도심형 의류봉제 공장에서 생산되는 교복을 지원한다면 소공인의 매출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메이드 인 서울 사업과 맞물려 공공부분 종사자들의 일상복과 근무복은 물론 서울시내 중고교 교복에도 공급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선배ㆍ동료의원님에게도 호소드립니다. 지역활동과 상임위 활동하시면서 지역 내 기반을 둔 소상공인들의 상품과 용역이 공공부문에 100%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공부문이 더 관심을 갖고 소상공인이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제품의 소비에 적극 동참한다면 소상공인들이 더 내실 있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입니다.
현재 사업비 증액 요청에 따라 기재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인해 시설현대화사업이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가락시장 2단계 도매권역의 설계구상은 사업부지 47만 7,022㎡에 건축물 연면적은 30만 2,201㎡로 용적률이 불과 63.4%에 불과합니다. 이는 예산부족 탓입니다. 이로 인해 지하주차장 설계 없이 단층 형태로 옥상에 거래공간을 만들고 주차장 건립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주차공간을 대폭 확보하여야 하고, 저온저장창고, 소포장 시설, 전처리 가공시설 등 농수산물 선도유지와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유통 인프라가 충분히 확충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락시장은 서울시가 현재 마곡지구에 계획 중인 농업도서관과 전시관, 농식품 스타트업 공간뿐만 아니라 서울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지역특산물 홍보관, 먹거리 및 농식품 벤처 창업센터, 귀농귀촌 지원센터 등을 한 곳에 모아 조성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가락시장의 도매권역 사업부지는 축구장 면적의 67배 크기에 해당됩니다. 공간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서 다차원적인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미래형 공영도매시장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로부터 투입예산 확충과 함께 조기에 건립될 수 있게 서울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기열 이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채유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의원 사랑하는 서울특별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기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 5선거구의 채유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가정에서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또 한 명의 엄마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엄마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보살피는 바로 초등돌봄전담사입니다. 초등돌봄전담사는 초등돌봄교실과 대상 학생을 책임지는 학교 직원입니다.
초등돌봄교실은 여성의 사회진출과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해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서 1997년부터 공식적으로 전개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학교사업의 일환입니다. 초기에 방과 후 보육의 개념으로 시작했기에 방과 후 교사, 방과 후 보육교사, 보육전담강사, 초등돌봄강사 등으로 불리다가 현재는 초등돌봄전담사로 지칭합니다.
이런 명칭의 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제대로 된 제도적 뒷받침도 없이 열악한 근무 조건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직업적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초등돌봄전담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로 학령인구 및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돌봄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초등돌봄교실의 운영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초등돌봄교실의 운영에 대한 법적 제도가 미비하며, 교육부 지침에 따라 각 시ㆍ도 교육청에서 자체 운영 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청은 매년마다 학부모의 편의성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돌봄교실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초등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은 서비스의 질만 높이려 할 뿐 정작 돌봄전담사를 위한 법적 제도 마련에는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초등돌봄전담사의 근무조건 역시 열악합니다. 현재 각 학교당 전일제 1명, 추가 교실이 있을 경우 시간제 1명을 추가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별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주요시간에 아이들을 돌보아야 하는데 행정업무처리 시간이 부족해지고 이것은 자연스레 근무 외 시간을 늘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돌봄전담사의 업무의 과중함은 유치원, 초등학교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치원은 교원 1인당 평균 원아 수가 약 12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의 경우 교원 1인당 평균 학생수가 약 15명입니다. 이에 반해 초등돌봄교실은 전담사 1인당 학생수가 평균 약 32명을 전담하는 것으로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초등돌봄전담사에게만 업무가중과 부담을 떠안게 하고 노동강도를 높이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 이유로 중도 퇴직자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초등돌봄전담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려 합니다.
첫째, 교육부 지침에서 벗어나 서울시교육청만의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독자적인 제도가 필요합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면 돌봄서비스의 질은 낮아지고 그들의 업무 부담감과 노동의 강도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둘째, 고정된 근무시간 보장입니다. 학교마다 근무시간을 탄력운영하다 보니 노동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없고 업무 능률도 떨어집니다. 근무시간이 고정된다면 초등돌봄전담사의 직업적 만족도와 능률은 자연스레 올라갈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바꿔 나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월 24일 19호 태풍 솔릭이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학교가 휴업령이 내려졌지만 초등돌봄교실은 그대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교실 책임자가 초등돌봄전담사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계기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초등돌봄전담사의 처우개선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기열 채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화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화숙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의 복지정책에 따른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의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동안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복지에 관한 자료가 현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서울시에는 빅데이터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함께 제대로 된 시정과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네비게이션 기능을 할 수 있는 더욱 세밀하고 현실성 있는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되어야 그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시 각 자치구별 폐지 줍는 노인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천만서울시민 중에서 현재 폐지를 주워서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 숫자가 2,425명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가 정확하다면 이 노인들은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노인 한 사람이 확보할 수 있는 폐지의 양이 많고 경쟁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게다가 최신 자료라고 받은 것이 작성기준과 시점이 모호합니다. 이런 통계를 기반으로 무슨 올바른 복지정책을 펼 수가 있겠습니까?
집 앞에 종이나 박스를 내어놓자마자 바람같이 없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가 오는 날 흠뻑 젖은 노인들이 낡은 손수레를 끌면서 폐지를 줍는 모습을 우리가 언제까지 보아야 하겠습니까? 따르릉 자전거 10대를 보급할 때 따르릉 손수레 한 대를 보급해 주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취임 초기부터 노인, 어린이, 장애인, 여성, 노숙인 현황을 한 눈에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복지지도를 꾸준히 요청해서 최근에야 받은 자료가 바로 이것입니다. 복지 분야에 반드시 필요하나 아직도 없는 각 분야별 맞춤형 복지상황지도를 빠른 시일 내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시장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생활수준 차이가 없는 배리어프리(barrier free) 공약을 하셨습니다. 건물 하나를 지을 때도 장애인 눈높이에 맞춰주면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누구나 다닐 수 있습니다.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현재 장애인이 어떤 민원이나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곳을 다녀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25개 각 자치구 내에 재활, 숙박을 포함한 교육, 자립사업, 소통과 민원 등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통합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제안합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선천적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 비율이 1 대 9입니다. 서울시 장애인 복지 수준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서 각 자치구 내에서 최소한 1개소 이상의 통합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을 강력하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SOC사업 정책에도 부응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제가 그동안에 일반 서울시민으로서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의원으로서 경험한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잘못된 성과나 현안에 대한 질의를 하면 시간과 인력과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됩니다. 업무의 연속성이 없는 것이지요. 제 담당업무가 아닙니다. 다음 정례회의 때 이 자리에서 어떻게 수정, 보완, 개선되었는지를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민선 최초 3선 시장으로서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리라 고 믿습니다. 정확한 수치와 통계를 근거로 만든 정책을 통해 천만 서울시민에게 더 좋은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저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불필요한 전시행정은 과감하게 반대하겠으나 좋은 정책은 더욱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성.
(웃음소리)
●부의장 박기열 김화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경례를 뜻깊은 경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권순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의원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박기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평구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권순선 의원입니다.
100년 만의 기록갱신, 그 숨 막히게 더웠던 여름날, 한 달간 강북구 옥탑방살이를 마치신 박원순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 시장님께서 내 놓으신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한 해법 즉 강남과 강북의 균형 발전을 위해 획일적, 기계적 재정 배분이 아닌 강북에 집중적으로 배분하겠다는 균형 회복을 위한 불균형 전략 환영합니다. 특히 그 내용 중에 교육 때문에 강남으로 이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 기대가 큽니다.
오늘 저는 5분 발언을 통해 시장님의 강북 집중 투자에 있어 교육인프라에 더욱 집중적인 투자를 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시나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활용해서 강북지역의 학급 과밀화 해소, 청소년들의 활동공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은평뉴타운은 당초 계획보다 많은 주민이 입주하면서 학급과밀화가 심각한 상황이 된 곳입니다. SH공사는 애초 뉴타운 건설 당시 주민들을 위해 확보한 편의시설과 교육시설용지 등을 주민들과 충분한 동의 없이 삭제하거나 변경해서 주민들에게 큰 상심을 안겨주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SH공사가 신도중 이전부지를 사용케 한 점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서울시와 SH공사는 강북지역의 주거복지 인프라에 이어서 강북 교육균형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몇 년 전부터 은평지역에서는 학교를 둘러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에 학교용지 폐지에 따른 학교신설 혹은 이전ㆍ재배치 요구 문제입니다.
은평 응암지역은 2021년까지 8,500세대 2만 명가량 주민의 입주가 증가되는 신흥 인구증가 지역입니다. 그러한 지역에 걸어서 갈 수 있는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는 저출산에 따르는 학령인구 감소추세를 근거로 교육부는 학교 신설은 불가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서부교육청은 응암재개발지역에 예정되었던 학교용지를 해제하여 지금 현재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는 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은 필연적으로 생활권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와 함께 아이들의 생활터전도 학교의 신설 혹은 재배치 또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 자치구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수요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자치구의 교육시설 및 교육과정 지원경비가 강남과 서초의 경우 각각 121억, 71억인 반면 도봉은 17억, 성북은 18억, 강북 27억 등으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교육경비 전출 보조와 교육청에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지원을 꾸준히 하고 있고, 2018년도 최종예산도 4,000억에 이르고 있지만 그래도 교육현장 요구를 부응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중앙정부의 교육재정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교육재정을 볼 때 서울시의 교육재정 지원은 다방면,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끝으로 이상을 종합하여 본 의원은 서울시에 서울시가 교육청과 함께 손잡고 서울시의 교육 균형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세우고 실행하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기열 권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의원 존경하는 박기열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 제2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은 살인적인 폭염에 에어컨도 없이 고생하는 임대주택 경비실의 경비원들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이번 여름은 유례없는 폭염으로 밖에 조금만 서 있어도 몸에 힘이 빠지고 머리가 멍해지고 무기력해지는 여름이었습니다. 40도에 육박한 높은 온도에 바람 한 점 불지 않아 선풍기만으로는 도저히 버티기 힘든 살인적인 무더위가 지속되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아파트단지를 순찰해야 하는 경비원들에게는 시원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은 생존이자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임대아파트 경비실의 에어컨은 단지 입주민들의 관심과 배려, 자발적 기부 등으로만 설치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다수가 고령자인 경비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에어컨 설치를 더 이상 자발적으로 맡겨둘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실은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전기요금의 부담을 안고 경비실에 에어컨을 무상으로 기증했어도 형평성 문제로 관리사무소 측에서 다시 철거해가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경우 작년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임대아파트 전 단지 경비실에 에어컨을 무상으로 설치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건설하는 모든 아파트경비실에도 의무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해 경비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입장은 통상 1,000세대 규모의 단지에 소비전력이 1.2㎾ 용량의 벽걸이 에어컨을 하루 8시간 이상 가동할 경우 한 달에 2만 7,000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계산된다고 합니다. 경비실 2개소에 설치한다고 하면 단지당 5만 5,000원 부담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고, 또한 에어컨 설치 대상 단지 43%가 공동전기요금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거나 토지주택공사 LH 자체적으로 설치한 태양광발전설비의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입주민의 부담은 극히 미미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공사 SH의 답변 또한 소비전력 0.65㎾ 용량의 6평형 벽걸이 에어컨을 하루 12시간 가동할 경우 한 달 전기요금이 2만 5,850원 정도 부과된다고 계산해 주셨습니다. 이는 서울시 산하 SH나 국토부 산하 LH나 전기요금이 비슷한 상황인데 국토부 산하 LH에서는 가능한 사업이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공사 SH에서는 입주민들의 반발만을 앞세워 진행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인 것 같습니다. 만약 전기요금이 부담이라면 서울시가 수행하는 미니태양광 설치사업으로 에어컨 설치 시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부담을 줄여보는 것은 어떠한지요?
2017년 12월 경비원 휴게실 시설 개선 및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향후 모든 임대주택 내 경비원 휴게시설에 냉방기가 설치되도록 하겠다는 서울주택공사 SH의 약속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요? 또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독 저희 노원구의 설치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으로 계획조차 없다는 서울주택공사 SH의 답변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공사 SH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주택공사 LH에서는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경비실 에어컨 설치는 단순히 에어컨 설치가 아닌 입주민과 항시 마주하는 경비원의 근무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근무피로도가 저하되어 입주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고, 혹서기 경비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주택공사 SH의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신지요? 서울주택공사 SH에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경비실 에어컨 설치에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비원들은 입주민들의 편익과 안전을 위해 고용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고령 근무자로서 이들은 누군가의 아버지고 남편이며 소중한 서울시민입니다. 경비원의 보건과 안전이 입주민들의 주거서비스 향상과 직결됨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마음으로 지자체와 입주민이 함께한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입주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경비원들의 노고를 이해해 주시고 한번 더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들에 대한 서울주택공사 SH를 비롯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 및 홍보, 지자체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폭염에 방치되어 있는 이들을 위해 집행부와 의원님 여러분들의 관심 또한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기열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권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이고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권수정입니다.
함께하시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인사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10일 이 날은 재보궐 선거로 당선되신 박원순 시장께서 이 자리에서 처음 시정연설을 하신 날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은 그 연설의 한 대목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행복한 도시, 사람과 복지 중심의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것입니다. 전시성 토건산업에 투자되었던 재원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재분배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시민의 복지, 교육, 주거, 일자리, 도시안전 등 시민의 삶을 보듬고 그 품격을 높이는 일에 투자할 것입니다. 앞으로 서울의 10년은 사람을 위해 도시를 변화시키는 10년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밥그릇만은 평등하게 해달라는 바람, 소수의 투기세력만 살찌우고 서민들은 주거지역으로 내몬 뉴타운 광풍으로부터 우리 삶의 터전을 되돌려달라는 바람에 대해서 우리 박원순 시장님은 그렇게 화답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이었기에 지난 이명박, 박근혜 시절 서울을 잘 이끌어오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위해 도시를 변화시키겠다고 하신 10년을 코앞에 둔 지금 서울의 아파트값은 폭주기관차처럼 질주하고 있습니다. 서울아파트 중위가격은 7억 5,739만 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올 1월과 비교할 때 7.43% 상승해 무려 5,239만 원이 오른 것입니다. 서울아파트 중위가격은 2015년 6월에 5억 원, 2017년 4월에 6억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급기야 8월 마지막 주에는 한 주 만에 0.45%나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올해 초까지 관망세를 보이던 부동산시장에 불을 붙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중 하나는 7월 6일에 있었던 기재부 종부세 개편안 발표이고요. 다른 하나는 7월 10일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박 시장님의 여의도 및 용산 통개발 발표였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정부와 별 차이가 없는 현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 투기세력은 확실히 힘을 얻었습니다. 여의도와 용산 통개발을 박 시장님이 발표함으로써 타오르는 불길에 휘발유를 부으셨습니다.
거기에 더해 삼양동에서의 옥탑방 생활을 끝내면서 강북에 대한 대규모 개발계획을 공표함으로써 투기의 불길은 강북으로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민심의 뭇매는 따가웠고 정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박 시장님도 오랜 기간 공들여 준비하셨을 민선7기 4년 계획의 발표를 미루셨고 아직까지도 발표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현재 현 정부 들어서 여덟 번째 부동산 대책이 어제 나왔습니다. 유의미한 진전이 일부 있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고 정의당은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내성이 강해질 대로 강해진 투기세력에게는 많이 부족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신호에도 요동치는 서울의 집값 앞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합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보장선이라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 후퇴하는 동안 서울의 아파트값은 토털 214조 원이 올랐습니다. 이 거대한 숫자 앞에 시민들이 얼마나 절망했는지는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서울시 주택보급률 100%, 그러나 자가 보유율은 45%밖에 안 됩니다. 공급을 늘리려면 누구에게, 어떻게 공급할지부터 명확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공공택지를 조성해서 민간업자에게 팔아 결국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만 촉발시킨 지난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이 필요하다면 시의 재원과 택지를 이용한 공공임대주택만을 보급해야 합니다.
추경 과정에서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지연되고 있는 시민안정 주거정책을 제발 좀 과감하게 실천해 주십시오. 부실한 집값 안정책 아래 민간공급은 다주택자들의 투기만 부추길 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며칠 전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신다는 박 시장님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람을 위해 도시를 변화시키는 10년을 만들겠다는 7년 전의 그 다짐을 그렇게 지켜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당은 시민의 삶을 하나라도 낫게 만드는 노력에는 힘을 다해 협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시민의 삶보다 개발야욕을 앞세우는 경우에는 시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대변해서 시장님과 싸워 나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큰 첫 다짐을 이곳에서 하겠습니다. 좀 길었습니다. 5분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기열 권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기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박기열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 제2선거구 박기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3항을 준수하지 않는 서울시의 행정을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고도지구 지정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의 행정은 수많은 서울시민의 재산권을 수십 년 동안 침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보상은커녕 그 어떠한 해결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중구 회현동 1ㆍ2가, 예장동, 장충동, 다산동 일대는 남산 및 주변지역 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남산고도지구로 지정되어 건축 시 높이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남산 고도제한이 남산 주변 경관을 보호하여 서울시민이 쉽게 남산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남산고도지구 내에 거주하는 분들의 집에서는 초고층 빌딩으로 인해 남산이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행정으로 인해 규제만 받을 뿐 어떠한 편의나 보상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도지구의 높이 규제로 재건축이 어려워 노후한 건물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중구를 대표하는 서울시의원으로서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또한 서울시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해당 토지 소유자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원래 허용된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실제로 예정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해 장기 미집행된 시설의 대부분이 공원과 도로입니다. 공원은 다른 시설에 비해 면적이 넓고 사유지의 비율도 높습니다. 서울시 장기 미집행 공원의 사유지는 현재 40.28㎢이며, 토지보상비로 약 13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일몰제가 시행되면 여의도 면적의 33배 규모의 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단계별 도시공원 보상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우선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지금까지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본 의원이 이 두 건과 관련해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한 결과 돌아온 답변은 “상위법이 개정되어야 보상이 가능하다. 예산 확보가 어려워 보상이 불가능하다.” 등이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법률과 서울시 조례가, 또 행정이 서울시민의 재산권을 규제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보상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집행부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재산권 침해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토론회, 공청회 등을 마련하여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들의 고충을 듣고 의견을 모아 국토위 위원에게 전달하는 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법률 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수호해 주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기열 박기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준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의원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 박기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동구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이준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덕수궁 왕궁수문장 교대의식을 재현하고 있는 출연진들의 열악한 근로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1996년에 시작하여 2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필수 관광코스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서울을 방문한 세계인에게 우리의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연구실에서 본관으로 오시면서 자주 보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교대의식 출연진의 근로여건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이 딱 맞는 상황입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교대의식 사업은 매년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출연진들은 1년 계약의 기간제근로자로 고용불안은 물론이고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실급여 월 150만 원의 인건비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역사업의 경우 생활임금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교대의식은 하루 3회 이루어지며, 휴무는 월요일입니다. 주말 근로수당 역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역업체가 변경될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연진들의 고용유지 및 승계의 의무를 권고하고는 있으나 이마저도 80%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조속히 출연자 인건비를 생활임금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완전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출연진들의 대기실 현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2009년 장애인주차장 조성을 위해 이전한 후 현재 서소문별관 2동 뒤쪽에 임시로 마련했던 불법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형 에어컨 실외기 옆에 사람 한 명이 간신히 지나갈 만한 공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출연진 대부분이 사용하는 대기실의 경우 약 20평으로 35명이 이곳에서 50개의 사물함을 두고 행사준비와 식사,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성출연진 3명의 대기실은 2평이 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올여름 폭염은 재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냉방시설이나 샤워시설은 열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또한 최근 장마에는 노후된 컨테이너에 비가 새는 일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가건축물인 컨테이너라 화재발생 시 어떠한 사건이 발생할지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관련 부서에 요청했지만 가건축물이라 예산을 지원해서 수리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노동친화적이라고 알려진 서울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생활임금 확대, 노동시간 단축, 노동사각지대 해소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노동정책 모델은 타 지자체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가 무색하게도 가장 가까이 놓여 있는 노동사각지대를 미처 살피지 못했다는 점이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교대의식 사업은 상징성과 대표성에도 불구하고 정작 출연진들은 자부심보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출연자 대기실 환경개선과 안정적인 고용형태를 제공하려 좀 더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야 역사적 고증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덕수궁 수문장 교대의식은 화려함 속에 가려진 부끄러운 서울의 민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여름 폭염처럼 올겨울은 혹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졸속 예산편성이라는 부끄러운 서울의 민낯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등잔 밑이 곳곳에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다 면밀히 주위를 살피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빛나는 자리보다 빛이 필요한 자리에 있겠다는 신원철 의장의 말씀처럼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서울시와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 털끝만큼이라도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기열 이준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의원 존경하는 박기열 부의장님 및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그동안 정수장학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고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의장 등 국가최고회의가 혁명사업에 비협조자로 인식하고 있던 김지태를 중정에 지시하여 관세법 등으로 구속한 뒤 처벌을 면해 주는 조건으로 김지태 소유의 부산일보, 문화방송의 주식과 부일장학회의 기본재산인 부산 시내 땅 100평 가량을 강제헌납시킨 일이 바로 부일장학회의 재산 등 강제헌납 사건입니다.
김지태가 국가에 헌납한 토지 및 언론주식은 국가의 공식적 절차를 밟지 않고 최고회의 의장의 지시에 따라 (재)5.16장학회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되었고, 헌납재산의 소유명의는 국유재산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5.16장학회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되었습니다. 이후 명칭이 정수장학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수장학회의 실태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과 교육청에 요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정수장학회는 과거 권력을 이용하여 부일장학회를 흡수하고 현재 부산일보 주식 100%와 MBC 주식 30%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력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쟁취한 정수장학회가 특정집단이나 개인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은 공익성에 반하며, 부산일보 및 한국문화방송 주식을 장학사업의 경비조달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익목적 사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언론의 공공성 및 중립성에 반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권고사항을 밝히고 있습니다. 권고사항은 헌납주식에 대하여는 정수장학회로부터 국가에게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는 김지태의 유가족에게 그 손해를 배상함이 상당하다, 국가는 법령에 의거 정수장학회가 특정집단이나 개인에 의해 운영되고 보유 언론사 주식을 재단의 경비조달 수단으로 활용해 온 상황을 시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상당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적절한 조치는커녕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둘째, 오히려 언론의 공공성 및 중립성이 훼손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에는 부산일보 편집국장이 정수장학회를 비판하는 보도를 하였다고 하여 대기발령 후 해고를 시킨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편집국장에 대한 사측의 인사조치는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무효판결을 내리며 해고무효 확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부산일보 사장 부인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광역의원 선거에 출마한 일까지 벌어진 사안입니다.
셋째, 현재 정수장학회는 공익법인 관련 법규에 의하여 운영되고 감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 공익법인팀에서는 관리범위와 권한을 축소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또한 과거 감사에서 과오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치는 개선 또는 주의로 끝나는 징계 또한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감사결과보고서에 보수지급 부적정과 기부금 승인을 받지 않고 직접 목적사업비로 사용하는 등 과오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상의 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여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해당부서의 관리감독 범위가 적절한지 여부를 정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장학회는 이러한 문제점과 논란의 중심에 두고 있지만 아직까지 문제없이 공익법인을 유지하며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언론노조와 시민단체들은 부산일보 사장의 퇴진과 정수장학회 문제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수장학회가 이제 국가에 환원되고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정수장학회가 우리 국민과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기열 양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열 한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들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 폐회하기 직전인데요, 끝까지 자리해 주신 우리 동료의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과 서울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