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03회 행정자치위원회 -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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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국정감사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2022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기관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법령에 의해 그 적정성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반드시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한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 기관장 및 증인은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행정국장 김상한.
●위원장 이현찬 이어서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상한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채유미ㆍ한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0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금년 한 해 행정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의 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충실히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자원봉사센터장 및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의욱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김혁 총무과장입니다.
민수홍 인사과장입니다.
공병엽 인력개발과장입니다.
강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조영삼 서울기록원장입니다.
김숙희 정보공개정책과장은 금일 9시 30분에 과 내에 확진자가 발생돼서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행정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자료입니다.
일반현황은 행정국은 5과 2사업소 35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사업소는 공무원수련원과 서울기록원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순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지원체계 구축, 두 번째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조성 및 업무효율 향상 지원, 그리고 세 번째 지방분권 강화 및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행정국에서는 코로나19 재택치료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서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ㆍ경증 확진자를 대상으로 시 재택치료지원TF, 25개 구 전담팀을 구성하고 협력병원과 연계해서 재택치료자의 건강관리 및 응급 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서울시TF를 구성하고 자치구 표준 운영모델을 마련하여 전담팀을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초 건강관리반과 격리관리반으로 나누어져 있는 치료팀을 재택치료전담팀으로 일원화해서 각 자치구의 생활치료센터 전담부서에서 재택치료전담팀을 운영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각 자치구에 재택치료전담팀 1개 팀 14명으로 배치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이를 위해서 신규공무원을 5명씩 우선배치하고, 복지실에서 시행하고 있는 돌봄SOS간호사를 재택치료전담팀으로 파견함은 물론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재택치료 지원을 위한 예산ㆍ물품도 아울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7쪽 도표를 보시면 시 재택치료전담지원TF는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TF단장이시고 총괄지원관으로 행정국장 그리고 의료지원관은 시민건강국장이 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밑에 25개 자치구 재택치료전담팀은 이원화되어 있는 조직을 변경해서 코로나19 재택치료전담팀으로 구성하도록 요청했고 거의 모든 자치구가 지금 구성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8쪽입니다.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설치 운영을 행정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33개소 5,198병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 생치는 총 3,108병상이 있는데 지금 도표에 나와 있는 부분은 9월 평균해서 2,227병상이 운영되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어제 현재 1,731병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 생활치료센터는 19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9월 평균으로는 1,172병상이 활용되었고 지금 현재로는 975병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7월부터 4차 대유행에 따라서 신규 설치를 기존 8개소에서 16개소로 확대해서 8개소를 추가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령자ㆍ만성질환자 및 외국인 등 특정 확진자에 대응하기 위해서 거점형 생활치료센터를 100병상에서 412병상으로 확충하였고 외국인 전용 병상도 226병상에서 485병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를 지원하였고 10월 31일까지 운영을 완료하였습니다. 운영개요는 25개 자치구 총 42개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장관리TF를 구성하고 모의훈련ㆍ운영인력 교육 등 개소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원했고 10월 12일 현재 284만 1,695회 접종을 마쳤습니다.
향후 계획은 4분기 위탁의료기관이 총 3,17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의 70% 이상이 2차 접종까지 완료됨에 따라서 백신접종센터는 10월 말에 운영을 종료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행정국에서 총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가구소득 하위 80%인 710만 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710만 명 중 어제 현재 696만 명이 신청을 완료했고요, 총 98%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접수는 10월 29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의신청은 어제까지 총 9만 414건이 접수되었고 약 3만 7,000건이 인용되었습니다. 이의신청은 11월 12일까지 신청이 마감되고 조치는 12월 3일까지 완료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심사해서 조치를 완료하고 국민지원금으로 지원된 금액은 금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11쪽 넘어서 12쪽입니다.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무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서소문1청사 사무환경을 개선해서 직원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11개 부서, 2021년에 22개 부서를 전면개선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소문1별관의 외벽 노후화에 따른 외벽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지연되어서 11월 말일까지는 외장재 전면 교체로 건물 안전 확보 및 미관 향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청사는 외벽 단열재ㆍ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 설치로 친환경 건축물로 조성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직원식당 개선 및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서소문1청사 조리실을 확장하고 식당홀 인테리어 공사로 쾌적한 식사환경을 조성하였고 밥맛 나는 식당을 위한 메뉴 다양화 및 편안한 식사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직원대상 청사 전시물을 운영하고 있는데 문화예술 관람 일상화를 위한 직원 이용공간에 대해서 작품을 전시하고 수시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 환경정비를 위한 로비 계절식물 테마공간을 조성하며 직원 추천도서 전시 등 청사 공간 디자인을 통해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임기제공무원 인사운영을 개선하였습니다. 임기제공무원 임용 취지에 부합한 인사운영을 위해 사업의 필요성 및 임기제공무원의 전문성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사운영을 개선하였는데요, 임기제공무원은 현재 1,780명입니다. 지난 10년간 553명이 증가해서 총 45.1%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임기제는 291명, 시간선택제는 262명이 증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임기제공무원 인사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그동안 조치가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그동안 임기제공무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임기제 직위 유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였고 온정주의와 평가의 관대화로 임기연장 등이 별다른 경쟁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직무분석 확대 실시로 임용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제 업무의 적정성에 대해서 2~3년 단위로 분석을 실시하고 임기제 직무분석에 따른 정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일반직으로 전환이 필요한 임기제 직위는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 외 운영되고 있는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운영 규모를 부서별 정원 대비 10% 내로 조정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교통단속요원 그다음에 안전단속요원 등 현업 인력은 예외적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 업무 중 일반직이 수행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해서는 정원을 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채용에 있어서도 시간선택제임기제 가ㆍ나급은 채용시험을 인재개발원에 위탁 실시하여 객관적인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또한 임기제의 근무실적평가 등급 부여 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근무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나가겠습니다. 근무실적평가 등급 부여에 대한 근거 기재를 의무화하고 CㆍD등급 의무부여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C등급인 경우에는 경징계 처분을 받거나 수사ㆍ조사 또는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직전 다면평가 하위평가자, 복무태도가 불성실하거나 대민 불친절 등으로 민원이 야기된 자는 C등급을 부여하고 D등급은 중징계 또는 금품ㆍ향응수수, 음주운전, 성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 최근 2회 연속 다면평가 하위평가자는 D등급을 부여토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근무기간 연장 심의기준를 설정하여 임기제공무원의 전문성을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근무기간 5년 이내에서 2년 더하기 3년을 연장할 경우에는 근무실적평가 C등급이 2회 이상인 자, 다면평가 하위평가 횟수가 2회 이상인 자, 중징계 또는 금품ㆍ향응수수, 음주운전, 성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연장이 제한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총 근무기간이 5년 초과해서 추가적으로 5년 범위의 연장을 실시할 경우에는 근무실적평가가 S등급이 5회 이상인 자를 추가 연장하도록 하고, 연장제한 기준으로는 근무실적평가가 C등급이 2회 이상인 자, 다면평가 하위평가 횟수가 1회 이상인 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수사ㆍ조사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5년 범위의 연장은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현재 10월 1일부터 임기제관리 방침이 수립되어서 근무기간 연장 심의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전문직위에 대한 운영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전문직위와 전문관에 대해서는 2013년 도입 이후에 작년까지 전문직위가 400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3년 이상 전문관에 가점이 의무부여토록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 2022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인센티브 조정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그간 격무ㆍ기피업무로 보기 힘든 직위, 일부 전문관의 업무능력 미흡 등으로 직원들의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요청되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격무ㆍ기피업무 중심으로 장기근무가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 전문직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00개에서 저희들 당초 계획으로는 80개 이내로 줄이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고 5급 이하를 6급 이하로 그리고 전문성 위주에서 격무ㆍ기피업무 위주로 전문직위를 선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최종 이번에 전문직위로 지정된 직위는 9개 직위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17쪽입니다.
변경 전과 변경 후를 정리를 하였는데요 맨 밑에 오른쪽 표에 보시면 가산점 부여가 3년~4년은 0.005, 4년~5년은 0.006 이런 식으로 가산점이 부여되도록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승진에 이 가산점이 점수가 낮지만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형평성 부분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전문직위를 축소ㆍ내실화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18쪽입니다.
직원 건강증진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힐링센터 운영, 의료지원 강화를 통해서 고위험군을 관리해 나가고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유질환자 지원, 난임ㆍ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신건강간호사를 채용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시상담을 통해서 힐링센터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상담기회 확대로 의료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합건강검진 실시로 건강 DB구축을 통한 수준별 건강관리를 시행함은 물론 비만이나 만성질환 등 유질환자 및 고위험군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임신ㆍ출산 직원에 대한 산전ㆍ산후 방문간호 지원 등 일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 환경 제공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온라인 비대면 홈 건강강좌 등 일상생활 속 운동프로그램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근골격계 질환 직원에 대해서 운동처방 및 재활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시청어린이집 운영개선 사항입니다.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개선 계획을 금년 2월 25일에 수립하였고 시청직장어린이집 특정감사가 금년 3월에서 4월에 걸쳐서 실시되었고, 감사위원회 의결 및 감사결과가 통보됨에 따라서 시청직장어린이집의 개선사항이 정리돼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아이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생활환경 제공 및 맞춤형 보육 추진을 위해서 만5세 보육실을 확장하고 만3세반 보육실ㆍ연장보육실 중문 설치로 활용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실내에 유희실 안전쿠션 및 실외 놀이터 울타리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였고 영유아 기질ㆍ발달검사를 바탕으로 학부모ㆍ전문가 일대일 교육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사에 대해서는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건강검진비 수당을 위원님들이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신설이 되었고 보조교사 2인을 추가채용하였으며 아동인권 교육을 매월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2회 교직원 평가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든든 직장어린이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간담회, 운영위, 스마트알림장 등 소통채널을 다양화하고 CCTV를 추가설치하고 외부 비상계단 난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외부 보도 옐로카펫 공사 등 시설보강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지금 현재 시청어린이집은 정원이 195명이고 현원은 지금 147명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성희롱ㆍ성폭력 인사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 인사원칙으로 가해자에 대해 더욱 엄정하고 강한 처벌을 가하고 보수, 후생복지 혜택을 배제함은 물론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5급 이상 관리자가 성희롱으로 적발될 시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급 이상 중징계 처분 시에는 사실상 퇴직 시까지 승진을 배제하고 5급 팀장은 중징계 처분 이후 3년간 무보직 담당사무관으로 근무 후 보직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성적평정도 중징계자는 ‘양’ 평정을 5년 의무부여, 경징계자는 ‘수’ 평정을 5년 제외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수 및 후생복지 분야에 성과상여금을 최대 5년간 C등급을 부여하도록 하고요 선택적 복지포인트도 중징계자는 5년간 지급 제외, 경징계자는 최대 2년간 지급 제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의무이수제를 실시하고 미이수자에 불이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화된 시스템을 정보화 기술표준 기반으로 전면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웹표준 환경 전환, 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고 S드라이브, 모바일 시스템 등 최신 IT기술을 활용한 일하는 방식에 대한 혁신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히 보고드리고 24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을 위한 기준을 재설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3년마다 기준을 재산정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서울연구원에서 약 8개월간의 연구를 통해서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최종 산정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측정단위에 특수학교, 차상위계층, 공공보육시설 등에 대한 산정기준을 신규 반영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 용어를 정비하여서 특별교부금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용어를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그 조례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잘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5쪽 간단하게 보시면 표에 현행 측정단위에 기초생활비에 기초생활수급자수만 있는 부분을 저소득취약계층으로 해서 차상위계층을 포함시키도록 하였고요 보육사업비는 영유아수에다가 공공보육시설정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따라서 수치산정기준도 그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주민자치회 책임운영 강화를 위한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기간은 1차 서면점검을 6월에, 2차 현장점검을 7월에 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주요내용으로는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에 대해서는 위탁금, 예산ㆍ지출관리, 인사ㆍ복무ㆍ급여관리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였고 동 주민자치회는 보조금 관리, 예산ㆍ지출 및 간사활동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1년 주민자치회 신규 확대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 성과가 완료될 때까지 지원을 보류하는 걸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용역을 추진하여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핵심 기능에 집중하여서 코로나19에 따른 위기취약ㆍ돌봄공백 주민보호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찾동 코로나19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서 감염병 위기에 대해서 상황별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동 추진주체의 역량 및 문제해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장중심의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광역컨설팅단도 구성ㆍ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결재문서 원문공개 및 시민의 밀접한 행정정보 등 사전공개대상을 정비해 나가고 행정정보 원문공개 품질제고 및 개인정보 노출 방지에 대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서비스 최적화를 위한 정보소통광장 기능을 고도화하고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직원교육 등을 통해 정보공개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중요기록 보존ㆍ관리체계 확립 및 기록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추진실적으로는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기록물을 금년에는 3만 6,000권 인수하였고 공공ㆍ민간 기록물 3만 권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록물 관리 기준 수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 투자출연기관 기록관리 현장실사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소장기록 서비스 온ㆍ오프라인의 확대를 위해서 디지털아카이브를 통한 이용편의성을 증대시켰고 정보공개를 통한 토지, 재산증빙, 연구목적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활용,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해서 특히 오픈소스로 아카이브 만들기, 대학원 연계 실습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저희 행정국 소관으로 되어 있는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사업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업무를 조정해서 관련 실국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방범연합회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됨에 따라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협력과로 업무를 이관해서 추진을 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으로 업무를 이관해서 북한이탈주민 자립과 사회통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세입ㆍ세출예산 세부현황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대표 김의욱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김의욱 센터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원봉사센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태석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이기백 사업총괄부장입니다.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자원봉사센터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선별진료소 의료지원단을 모집하여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와 협력해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여 취약계층에게 물품들을 지원했습니다. 백신접종센터 자원봉사자 운영을 했습니다. 기업과 협력하여 다양한 물품들을 발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응원하는 캠페인을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 업무추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올해 진행한 센터의 사업 목차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넘어가서 세부적인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한 업무입니다.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을 개선하고 사업 수행방식을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코로나로 회의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자원봉사센터장 회의를 통하여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협업체계를 유지하였습니다. 7,000여 개에 달하는 자원봉사 수요처에 대한 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수요처 관리 컨설팅, 수요처 관리자 교육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동 단위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52개 동과 함께 지구 돌봄, 이웃 돌봄과 같은 안녕캠페인을 진행하여 동네 중심의 일상회복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 시범운영을 시작한 타임뱅크가 동 단위 자원봉사의 중요한 운영시스템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간에 이어서 이웃의 날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많은 단체들이 동네 중심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여 코로나 이후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공동의 연대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 봉사학습에 대한 내용입니다. 20개 자치구, 96개 학교에 청소년 봉사학습 실천학교가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학교 운영을 위해서 청소년 봉사학습 봉사자 및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교육 역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입제도의 변화와 고교학점제 실행에 대비하여 봉사학습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은 자원봉사 관리자 및 시민리더를 위한 교육 사업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교육을 대신하여 온라인 교육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교육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통해서 3,000명 이상의 자원봉사 리더, 실무자들이 필요한 교육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정책 개발과 국제협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드 코로나에 대비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 방식의 변화를 위해서 자원봉사자 욕구변화에 따른 운영정책, 봉사자의 적극적 성장을 위한 경험관리 정책, 지역사회 네트워크 확장정책을 연구 개발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서울지역에서 시행한 선진적인 대학생 기획봉사활동의 사례를 전 세계 자원봉사기관에 영문보고서로 발행하였으며 한국의 자원봉사 제도를 소개하는 등 서울지역의 선진적인 자원봉사 성과를 공유하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북경시 자원봉사센터와의 사업 교류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초중고생 학습 지원을 위한 대학생 서울동행 멘토링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80개 기관에 4,752명의 대학생이 배치되어 초중고생 1만 명 이상에게 멘토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장기 봉사활동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한 대학생들의 봉사경험을 체계화하기 위한 교육에도 1만 명 이상이 참여하여 좋은 배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의 인정ㆍ격려를 위해서 문화나눔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23쪽은 대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있는 것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대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를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봉사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기획 봉사공작소를 운영하여 다양한 대학생들의 관심사가 봉사활동 기획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시립대학교 등 8개 대학과 함께 대학교 학습과정과 연계한 봉사활동의 경험 공유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봉사 온라인 학습과정을 통해서 학교 간 연계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무전문가들과 대학생들의 진로 모색을 연계하는 대학생●행정국장 김상한 직장인 매칭데이 프로그램도 9회에 걸쳐서 진행되었으며 청년 700명 이상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하는 캠페인 활동을 다양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시기별로 시민참여 캠페인을 조직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음료수 지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줍깅 프로젝트, 음식 배달 관련해서 가치배달문화 아이디어 제안 캠페인 등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일으켜냈습니다.
28쪽은 기업 및 각종 공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협력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히 올해는 기업들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많은 물품들을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29쪽은 재난대응 통합자원봉사 지원체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역중심으로 확장되고 있는 이 재난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서 마을 속 재난학교와 재난회복 캠프를 진행하였으며 올해는 이주민들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재난 취약분야 등에 대한 대비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38쪽은 올해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올해 최종 결산 전망액은 49억 6,9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집행률은 88%입니다. 그러나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이 보조금을 반납할 경우에는 최종 집행률 94.5%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추진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자원봉사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제가 크게 다섯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계약직공무원 채용현황, 개방형직위, 임기제 및 시간선택제 포함입니다. 실국별로 구분해서 이름, 담당업무, 직위, 직급, 채용일자, 계약기간, 범죄사실 확인 그리고 종전에 서울시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기재해 주시고요. 그리고 퇴사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사 현황은 똑같이 하되 퇴사 사유까지 포함해서 기재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서울시 공무원들이 시장비서실로 파견을 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파견이 아니고 근무명령을 통해서…….
●한기영 위원 근무명령을 통해서 가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한기영 위원 지금 현재 근무명령이 난 직원들의 인적사항까지 그리고 그들의 담당업무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세부 징계내역 최근 3년간 세부 징계내역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퇴직공무원 일자리 현황, 서울시에서 퇴직공무원을 위한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공무원들의 단체가 시우회 맞지요? 국장님?
●행정국장 김상한 네.
●한기영 위원 시우회 지원현황과 시우회와 서울시가 협약하거나 서로 간에 계약한 문서가 있으면, 협약문서가 있으면 그것도 포함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들 중에 실국별 팀장급들 초과근무시간 및 초과수당, 최근 2년간 주시되 초과근무 기준, 시간 순서대로 가장 많은 사람부터 적은 순서대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팀장들이 기안한 문서가 있다면 문서 개수도 주시고 그리고 연도별로 재택근무일수, 연도별 연가 및 공가, 코로나로 인한 휴가일수까지 포함해서 같이 작성해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행정자치위원회 실국별 초과근무 시간외수당 월평균을 실국별로 해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자원봉사센터장 취임 이후 근태현황에 대해서 주시면 됩니다. 연가, 반가, 외출, 병가, 출장 등 일자별로 근태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강북구 출신 이상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4쪽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관련된 내용 보면 추진경위에서 학술용역 추진 3월 17일 착수보고, 7월 7일 중간보고 되어 있지요. 10월까지 용역기간인데 최종 용역보고가 되었나요, 납품이?
●행정국장 김상한 최종보고는 받았는데요 11월에 최종 인쇄물로 해서 제출이 됩니다.
●이상훈 위원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때 제출된 자료, 그 보고 때 의견들을 용역기관한테 주었을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자치구 의견 요청사항 검토내역들이 다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학술용역 착수보고, 중간보고, 제가 말할 때 그것에 대해서만 적어주세요.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 용역보고 자료하고 그때 의견수렴된 내용, 두 번째 자치구 제도 개선 의견수렴을 3월~4월 두 달간 했지 않습니까? 서면, 대면, 현장방문. 이것에 대해서 의견수렴된 내용, 그다음에 그 의견수렴들 처리내용, 반영됐다든지 조정됐다든지. 그다음에 조례개정 입법예고 20일간 했을 때 입법예고된 것에 대한 의견이 접수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접수된 내용하고 반영 또는 처리내용, 그다음에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공청회를 9월 1일 했다고 그러는데 온라인 영상회의 동영상 파일 그리고 이때 제출됐던 자료, 거기서 나왔던 의견수렴 내용, 수렴된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이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유미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제가 지난번에 주민자치회 집행점검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집행점검 결과에 나온 예산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것 같아서, 그때 당시에는 6월 말에서 7월 정도에 집행점검하고 나서의 결과였던 것 같고 현재 각 주민자치회의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 요구하고요.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현장 위기 신속대응을 위한 광역컨설팅단 구성 운영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학계, 민간전문가, 공공, 복지재단 등 3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구성된 분들 각각에 대한 프로필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로 구성되었는지 자료 주시고요.
현재 청사 외벽을 리모델링 하고 있잖아요. 그 리모델링 계획 수립부터 현재까지의 현황 그리고 업체라고 해야 될까요 태양광 설치도 그렇고 관련하여 사업현황 그리고 업체 선정현황 일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또 부탁을 드려서 실무 공무원들에게는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데 간단하지만 중요한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지난 29일 자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최종 신청현황을 보내주시고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심사기준 또는 심사한 규정이 있을 겁니다. 두 건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주민자치위원회 일제 실태점검이 있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실태점검보고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김용석입니다.
국장님, 시장님이 새로 들어오신 다음에 지시사항이나 방침이 계시겠죠, 있었겠죠?
●행정국장 김상한 지시사항을 별도로 요즘은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용석 위원 아, 그래요? 관리 안 해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김용석 위원 기조실에서 관리 안 하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아, 그래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저희들한테 시장 지시사항 조치현황을 내라, 이런 부분이 없는 거 보면요. (집행부 직원에게) 내려오나요? 내려온다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저한테는 보고가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석 위원 아니, 시장이 지시도 안 했는데 마음대로 국장님이 막 주민자치회 예산을 삭감할 순 없잖아요, 지시사항이 있으니까 했겠지.
그 목록하고 주요내용을 주시고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는 주요내용을 좀, 나머지 부서는 그냥 목록만 주시고요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는 주요내용을 적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인력 운영을 할 때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짜죠?
●행정국장 김상한 네.
●김용석 위원 그거를 기조실에서 짤 텐데…….
●행정국장 김상한 네, 조직담당관에서 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우리 행정국하고 협의를 안 하나요, 일방적으로 짜서 통보하는 식인가요? 협의는 하겠죠, 우리가 인사 운영을 하는데.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김상한 네.
●김용석 위원 그래서 2021년과 2022년에 변화된 내역 그런 걸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협의했을 때 어떤 협의들을 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행감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특별조정교부금 신청ㆍ교부현황이 대략 나와 있는데 올해 내역은 없는 거 같아요. 올해도 상하반기 신청을 받았겠죠?
●행정국장 김상한 네, 지금 받고 있고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석 위원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내역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올해 내역에 대해서 주시고요.
약간 좀 그런 의심이 있어요, 주민자치나 마을커뮤니티 이런 냄새만 들어가면 예산을 안 주고 있는 거 같아요, 보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그런 거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김용석 위원 현장에서 제가 다 확인했는데, 우리 국장님.
일단 올해 신청, 자치구 신청내역과 교부내역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한기영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국장님, 앞서 시장공관 관련해서 아마 지금 이제 계약이 다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김상한 네, 지금 전세계약이 완료가 돼 있는데 보증금 반환을 못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전세권이 설정돼있는 상태고요 계속 전세금 반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반환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 집 주인이 지금 현금이 없다고 그럽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 전세금을 반환해줄 형편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상황입니다.
●한기영 위원 그 관련된 내용들, 앞서 계약내용이랑 현재 행정국에서 조치한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상훈 위원님.
○이상훈 위원 자료요구 한 것에 대한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네, 그러시죠.
●이상훈 위원 행정국장님, 디지털 파일로 받아서 제가 체크를 못 했는데 조정교부금 용역 관련돼서 착수보고서하고 중간보고서는 별도 파일로 제출하셨네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이상훈 위원 그다음에 자치구 의견수렴 내역도 별도 파일로 제출을 했어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이상훈 위원 그다음에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공청회 내용과 결과도 별도 파일로 제출했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 질문한 내용 중에서 최종용역보고 그것이 누락돼 있는 거죠?
●행정국장 김상한 네.
●이상훈 위원 그다음에 자치구 제도개선 의견수렴은 파일로 제출했다 그랬고, 입법예고 관련된 것은 빠져있네요, 입법예고 관련된 거.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건 확인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다음에 동영상, 동영상은 이 별도 파일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동영상은 혹시 녹화를 하시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녹화를 하지 않았다고 지금…….
●이상훈 위원 녹화를?
●행정국장 김상한 안 했다고 지금 담당과장이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온라인 영상회의에 제출됐던 자료나 의견에 대한 내용들 기록된 거, 그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거 563페이지에 별도로 제출했던 자료 외에 빠진 부분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당 15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포커스는요 임기제공무원 인사운영개선계획을 얼마 전 9월, 저번 달에 내용을 발표를 하셨어요.
내용을 보니까 근무기간 연장 또 연장 제한심사, 심의기준을 조금 강화해서 임기제공무원들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돼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중앙정부랑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기제공무원의 고용안정 측면과는 좀 역행하는 그런 정책의 방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기제공무원들 중에서는 전문성을 꽤 가진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그 역량을 펼치기 전에 아마 들어오지도 못 하고, 아니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런 전문성을 발휘하는 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힘이 약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기제공무원이라는 이런 프레임적인, 정치적인 프레임적인 시장님께서 발언을 하셔가지고 물론 일부는 보완돼야 될 점도 있습니다. 보완돼야 될 점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오세훈 시장께서는 전임시장 재직 시절에 임기제공무원만 증가한 것처럼 이렇게 호도를 하고 계신데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을 매우 왜곡하고 있는 인사정책 운영이 좀 안타깝다, 그리고 기존의 제도를 잘 보완해서 더 잘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기제공무원 인사운영개선계획 이거에 대해서 주요내용이 뭔지 먼저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행정국장 김상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임기제공무원이 지난 10년간 553명이 증가됐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전체 공무원 중에 임기제 비율이 10년 전에는 10%대를 유지했는데 2020년인가 16.5%까지 임기제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전체 숫자 비율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임기제가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강화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실제로 일반직이 수행해야 될 업무를 전문 임기제로 해서 채용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지금 직원들 사이에서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번 들어온 임기제공무원들은 사실 처음에 2년 해서 플러스 3년 하면 기본으로 5년이고 5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채용 절차를 밟아서 재임용되는 형태로 돼 있는데 임기제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신분보장을 위해서 5년에서 추가 5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심사가 굉장히 미약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일반직원들 사이에서 아, 임기제가 우리 일반직보다 상전이냐 이런 불만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기제 제도개선을 하는 게 임기제를 무조건 쫓아낸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임기 연장에 대해서 강화를 하는 부분은 5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정확한 재채용 절차를 밟겠다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하고, 일반직 공무원이 수행해도 충분한 업무를 사람을 위해서 임기제로 채용된 부분은 점검을 해서 일반직으로 정원을 조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김재형 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포커스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
●행정국장 김상한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두 번째는 5년을 계속 연장하는 거는 심사기준이 좀 약하고 그러니까 그걸 강화해야 된다, 이 포커스인 거 같아요. 맞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 이게 공개가 되면 자칫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밥그릇 싸움한다 이렇게 비칠 수가 있어요, 국장님.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서울시 인사정책에 있어서 대민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보다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 안에서는 인사정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 한 10년 동안 보면 외부에서 임기제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온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시너지 효과를 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없다고는 말씀을 못 하실 거예요. 다만 국장님께서 우려하는 부분, 일부 우려하는 부분들, 좀 아는 사람들 뭐 한다든가 아니면 좀 미약한데 연장이 됐다든가 이런 거는 개선이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심사를 조금 더 철저히 한다든가 그렇지 이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갖다 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법과 정부 정책은 계속 임기제에 대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지금 잘못 얘기하신 게 지난 10년간 늘었다 그러는데 공무원은 안 늘었습니까? 늘어났죠. 공무원도 늘어났죠. 그리고 퍼센티지로 따지면 공무원이 40,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보니까 5급 이하 같은 경우에는 48.6% 일반직이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임기제공무원은 45.1% 증가했거든요. 이거에 비해서는 낮은 거예요. 그런데 마치 공무원은 늘어나지 않는데 임기제공무원만 늘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늘어난 거죠.
●행정국장 김상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서울시 공무원 중에 임기제 비율로 말씀을 보고드렸는데요 10년 전에 10%대를 유지를 했습니다. 10%, 11% 아마 그 선상에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김재형 위원 10%에서…….
●행정국장 김상한 그러니까 전체 공무원 중에…….
●김재형 위원 10%에서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행정국장 김상한 그러니까 전체 공무원 숫자 중에 임기제 비율이 약 10% 정도였는데 2020년에 전체 공무원 중에 임기제의 비율이 16.5%인가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게 잘못된 거예요? 10%에서…….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더라도 임기제공무원이 10%에서 16%로 늘어났으면 잘못된 겁니까? 공무원은 늘어나도 되고 임기제공무원은 늘어나면 안 되는 겁니까, 뭐가 잘못된 거죠?
●행정국장 김상한 임기제공무원이 10%에서 16%로 올라갔다는 그런 거보다…….
●김재형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조건 방식이.
●행정국장 김상한 아니, 전체 밑에 분모가 변함에 따라서…….
●김재형 위원 효율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행정국장 김상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일부에서 그런 거 갖다가, 그리고 잠깐 제 얘기가 안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보호법이 2008년도에 개정된 사항을 보면요, 그때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2년을 근무하면 잘리는 겁니다. 고용안정이 안 되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첨예한 노사 갈등이 있었던 게 2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줘라, 이게 국회에서 갑론을박 끝에 노사정 합의로 통과가 됐어요, 2008년도에요. 그로부터 지금 한 13년 됐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편법을 씁니다, 2년이 되기 전에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무기계약직 전환을 안 해도 되니까. 이런 단편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더 나서서 오히려 임기제공무원이나 시장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무기계약직이나 계속 근로를 할 수 있게끔 고용안정을 가져올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적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서울시에서는 모범적으로 5년 근무를 하고 평가를 통해서 5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고용안정과 전문성을 더 함양할 수 있는 그 제도를 더 역행하는 거예요, 지금 제도는. 제가 무조건 문제가 있는데 계속 연장을 해라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업무보고 자료를 봐도 근무기간 연장 심의기준 구체적 설정으로 임기제공무원 전문성 검증 해서 너무 말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금품ㆍ향응수수, 음주운전, 성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연장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보여주기식 아니에요? 이것을 뭐하러 써놓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이런 일련의 비리가 있거나 정말 근무상태가 안 좋거나 근무평정을 못 받거나 한 사람들은 연장을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고용안정성도 보장을 해야 되는 거지요.
반대로 만약에 이렇게 축소를 하게 된다면 어떤 우려가 있느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를 하겠습니까? 서울시를 위해서 서울시에 같이 들어와서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이것은 공무원분들의 밥그릇 싸움으로밖에 비쳐지지 않아요.
●행정국장 김상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형 위원 네.
●행정국장 김상한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징계, 금품ㆍ향응, 음주운전 이 부분은 당연히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기제 채용을 하면 기본을 5년을 전제로 해서 2년을 근무하게 하고 플러스 3년 하는 부분은 큰 하자가 없으면 연장을 하는 부분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2 플러스 3으로 갈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플러스 3을 주면 안 된다는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5년이 완료가 되면 그다음 5년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 개념이 아니고 재채용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5년을 그 직위에서 서울시 근무를 했다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재채용할 때 다시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가장 유리한 고지에 있는 부분은 그 5년을 근무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업무를 5년 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도 재채용을 한다 하더라도 면접이나 업무추진실적 이런 부분들이 탁월하기 때문에 재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상적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신 분들은 재채용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심사 없이 재채용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부분은 전문직으로 임기제가 채용돼서 물론 기여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 전문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임기제를 다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10년 동안 죽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게 전문지식이 중요했던 직위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고 일반직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정원을 임기제에서 일반직으로 바꿔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김재형 위원 국장님, 사람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인식, 그 사람의 가치관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랑 제가 얘기하는 포커스랑은 완전히 달라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민들한테 밥그릇 싸움으로밖에 안 비쳐집니다.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 취지가 뭔지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행정국장 김상한 이해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인사관리방안을 왜 그렇게 했냐 이 얘기예요. 정부 정책이 있고 법이 있는데 서울시가 갑자기 그 방향대로 가다가 왜 갑자기 트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포커스를 모르시겠어요?
●행정국장 김상한 포커스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저는 공무원이고요 공무원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김재형 위원 왜 갑자기 방향이 틀어졌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김상한 왜 방향이 틀어졌냐면 지난 10년간 임기제가 확대되는 부분이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10년 동안에는 왜 방향이 그렇게 축소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발표한 것과 같이 왜 갑자기 오세훈 시장이 오니까 이러냐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상한 전임 시장 때는 문제가 있어도 문제제기가 내부적으로 크게 많이 못 됐겠지요.
●김재형 위원 시장이 바뀌니까 내부적으로 막 반발합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아니, 기존에 있었던 게 표면으로 드러나는 거고 그런 부분이…….
●김재형 위원 전에는 그러면 안 드러났어요?
●행정국장 김상한 크게 많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김재형 위원 이제 막 시장이 바뀌니까 드러난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행정국장 김상한 문제가 제기돼도 그 부분이 위에서 정책결정 최종 하시는 분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재형 위원 아니 시장이 바뀌었다고 시의 인사정책이 갑자기 확 바뀌고 그럽니까? 시가 그렇게 신뢰가 없는 조직이에요?
●행정국장 김상한 전임 시장 할 때 임기제가 확 늘어난 부분도 시장이 바뀌어서 늘어난 부분 아니겠습니까?
●김재형 위원 갑자기 팍 늘었어요?
●행정국장 김상한 많이 늘었지요.
●김재형 위원 10년간 늘었다면서요. 그러면 갑자기 바뀐 게 아니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제가 오세훈 시장님 와서 확 줄이는 것도 아니고 업무분석을 통해서 정리해 나가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김재형 위원 참 답답하네. 국장님과 저의 인식 차이가 너무 괴리가 커서 지금 계속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시간이 없는 거예요? 15분 끝난 거예요?
●위원장 이현찬 좀 더 하세요.
●김재형 위원 일단은 자료요구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하신 것 같으니까 일단 자료를 주시고 추후에 이 부분은 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시청어린이집 재단 증인으로 출석하셨지요? 어느 분이시지요?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한솔 재단이지요?
●한솔어린이보육재단대표 권영소 한솔어린이보육재단 대표 권영소입니다.
●김재형 위원 자료를 보니까 한솔재단이 서울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서울시로부터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탁 받았어요. 언제부터지요? 모르세요? 제가 얘기할까요?
2017년 10월부터 지금 현재까지입니다.
●한솔어린이보육재단대표 권영소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서울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6항에 보면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위수탁 협약서에 보면 제16조 지위이전 제삼자 위탁금지, 재단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삼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삼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솔재단은 2017년 10월부터 3명의 시청직장어린이집 원장을 채용하면서 수탁사무를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전반과 수탁 재산관리를 제삼자인 원장에게 총괄책임을 지고 보육 교직원을 관리하도록 위임했어요. 재위탁을 한 거지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한솔어린이보육재단대표 권영소 삼자 재위탁으로 저희는 해석하지 않고…….
●위원장 이현찬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얘기하시지요.
●한솔어린이보육재단대표 권영소 삼자 재위탁으로 해석하지 않고 저희는 위임계약을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위임이랑 재위탁은 무슨 차이예요? 위임장 같이 대리했다는 거예요? 재위탁한 것은 아니다?
●한솔어린이보육재단대표 권영소 제삼자 위탁을 했을 때는 경영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위탁하는 것인데 위임계약은 저희는 경영이나 운영, 회계, 인사에 대한 관리 지도를 하고 있고…….
●김재형 위원 그 차이를 모르겠는데 관련된 법적 근거라든가 그런 내부 문서가 있어요? 문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재위탁이 아니라 위임한 거다 하는 근거된 자료가 있어요?
●한솔어린이보육재단대표 권영소 저희가 법무법인하고 협의를 했는데 관련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것은 빨리 제출해 주셔야 돼요.
잠깐 기다리시고요.
행정국장님, 민간위탁 계약 시에 서울시와 한솔재단이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이것을 재위탁을 했어요. 지금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저희들도 사실 재위탁으로 해석을 하면 한솔어린이재단에서 위탁을 못 받지요. 그러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것은 재위탁 개념은 아니라고 해석을 이제껏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정감사 감사위원회에서 이것은 재위탁에 해당된다고 지적이 돼서 우리 인력개발과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껏 시청어린이집을 우수한 선진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하는 큰 기관에다 위탁을 주려고 하다 보니 지금 현재 위임계약 형태로 되는 부분으로 죽 진행되어 왔는데 만약 이 부분이 안 된다고 그러면…….
●김재형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재위탁에 대해서 감사에서 재위탁으로 본 이유가 뭐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재위탁을 했으니까 재위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어떤 문서가 존재한다 그러면 법적인 거야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법적인 거야 다를 수 있겠지만 형태는 어쨌든 재위탁을 한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런데 재위탁이라고 하면 최초에 한솔재단이 재위탁을 누구한테 줬다고 그러면 그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돼서 아무런 권한을 행사하지 못해야 재위탁입니다. 재위탁 받은 사람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고 권한행사를 해야지 순수한 의미로 재위탁 개념인데…….
●김재형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한솔재단에 위탁을 했으니까 서울시는 권한이 없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아니요 저희들은…….
●김재형 위원 권한행사를 못 해야 재위탁이라면서요. 권한이 없어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것은…….
●김재형 위원 말이 안 되지요. 그거랑은 다른 개념이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저희들은 위탁자이고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당연한 거고요. 다만 위탁을 받은 사람이…….
●김재형 위원 위탁 받은 사람은 또 수탁자가 되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통상적으로 재위탁을 했을 경우에 재위탁이라고 하면 모든 권한을 재위탁자한테 넘겨주는 게 원칙으로 재위탁을 못하게…….
●김재형 위원 아니지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재위탁을 한다고 해서 권한의 범위를 설정할 수도 있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래서 저희들은 위임계약 부분은…….
●김재형 위원 어쨌든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한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 해결방안을…….
●김재형 위원 그래서 업무보고도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개선하겠다.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그 부분은 법률적인 해석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재형 위원 국장님 오늘 답변이 답답하네요. 계속 동문서답을 하세요. 지금 저랑 말장난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아닙니다.
●김재형 위원 아니, 취지를 몰라요?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면 안 되지요. 이게 재위탁이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상한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김재형 위원 그러면 감사위원회가 한 건 뭐예요?
●행정국장 김상한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위원회에서 법률적인 해석을 해서 재위탁이라고 저희들한테…….
●김재형 위원 법률 해석을 했는데 그것을 지금 부정하는 거냐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재정신청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했어요? 안 했잖아요. 인정을 해야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래서 저희들은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유권해석을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국장님 참 답답하시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건만 가지고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서울시 각 자치구에 국공립어린이집도 많습니다. 서울시청어린이집이 지금 어쨌든 감사 지적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 국공립어린이집, 서울시청어린이집 여기에 문제가 뭔가 발견이 됐다 그러면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거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끌어가고 있는데 국장님 오늘 계속 포인트를 못 잡으시네요. 아니, 그거 빠져나간다고 국장님 책임이 뭐 어떻게 됩니까, 명받고 오셨어요?
●행정국장 김상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김재형 위원 적극 대응하라 그러던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아닙니다. 저희 행정국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김재형 위원 아니, 그러면 시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서울시청어린이집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해석이 잘못된 거 같다, 그러면 각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아, 그거는 조금 해석이 잘못된 거 같은데요, 구청에서 잘못한 거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빠져나가시겠습니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행정국장 김상한 그러니까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국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다만 시청어린이집은…….
●김재형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계실 때 발생한 일도 아니에요. 국장님 오신 지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행정국장 김상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 자리가, 행정국장이라는 자리는 행정업무에 대해서, 이 행정국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국장님의 태도가 지금 너무 말이 안 되는 스텐스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장님 개인적인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냥 빠져나가듯이,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그 생각만 하고 있고 핑계만 대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상한 제 고민을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형 위원 개인적인 고민은 안 하셔도 돼요. 여기가 무슨 개인적인 자리입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행정국장으로서의 고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재위탁으로 최종 해석돼서 지금 형식의 시청어린이집 위탁업체를 선정하지 못한다 그러면 과연 서울시청어린이집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까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재형 위원 아니 업체가, 잠깐만요. 계속 제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쓰는 것도 다른 위원님들한테 송구한데 한솔재단 여기뿐이 없어요?
위탁기관이 서울시에서 지정할 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데가 여기뿐이 없고 또 재위탁이라고 보이는 그 원장님, 거기뿐이 없습니까? 거기도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더군요, 어린이집 원감한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도 돼 있고. 이런 사소한 거는 얘기 안 하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기관뿐이 없냐고요?
●행정국장 김상한 저희 지금…….
●김재형 위원 국장님의 역할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ㆍ감독하고 예방하는 역할인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김재형 위원 뭘 다만이에요, 철저히 관리하면 돼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직장어린이집을 대표적으로 수탁하는 기관이 여기 한솔어린이재단뿐만 아니라 푸르메 이렇게 큰 규모의 기관들이 서울시청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부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 위임계약 형태로 위탁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해 오고 있는 사항이어서 과연 이 부분이 이거는 하면 안 된다, 그랬을 경우에 정말 괜찮은 재단이나 기관에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위탁자 선정을 해야 될 건가 하는 부분까지, 고민까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제가 국장님이랑 더 얘기하다가는 진짜 폭발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어떤 의도에서 어떻게 질의를 했는가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답변을 좀 해주세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 자리가 변명하고 그런 자리는 아니니까. 사실관계를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위원장 이현찬 김정태 위원님.
○김정태 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위원장님께서 단순히 주의 조치 취해야 될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방금 저희가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과 행정국장님 간의 질의답변 내용들을 함께 경청을 하였습니다만 경청한 내용 중에 대부분이 위증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위증 사실을 목격을 하고 과연 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해야 되는가에 있어 심대한 우려와 유감의 뜻을 갖고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자료의 명확성을 위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다 저희한테 제출해줬던 행정사무감사 자료 55쪽과 오늘 업무보고 했던 업무보고서 14쪽을 함께 참고해 주십시오.
다 지금 기억이 생생합니다만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공직사회의 개방성 확대와 경쟁성 제고의 입장에서 개방직제 확대, 임기제 확대 취지로 질의를 했고요. 그 질의답변 내용의 취지 자체는 왜 지금까지 10년 동안의 정책기조가 일순간에 바뀌었냐 하는 얘기였습니다.
첫 번째 55쪽에 따르면 현재, 55쪽의 맨 아래쪽입니다. 이 자료는 작년 바로 이 현장에서 2020년도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담고 있는 부분의 임기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자체가 쭉 57쪽까지 이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위증사항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현재 임기제공무원이 총 1,780명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9월 현재 1,102명이었습니다. 두 달 사이에 임기제가 600~700명이 늘어났답니까? 이거 심대한 위증사항입니다.
10년 전에 10% 정도, 현행 서울시공무원 10% 정도의 임기제 비율이었는데 11년 후에 15%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2011년 12월에는 7.9%였습니다. 2021년 9월 현재 이제 10%였습니다. 한 달 사이에 5%가 늘어났단 말씀입니까? 심대한 위증입니다.
세 번째 위증사항입니다. 그 사이에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거 자체도 위증입니다. 이 앞에 내용에 보면 똑같은 회의장에서 거의 동일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어도 다섯, 여섯 분 위원님께서 임기제의 인사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인사관리 요구 자체의 답변내용, 추진내용을 보십시오. 오늘 질문내용 관련은 엄격하게 잘못된 허위 위증입니다.
저는 이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여기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엄중한 조치와 후속 조치를 위해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그래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잠시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숫자 관련해서 지금 김정태 위원님이…….
●이상훈 위원 질문하시면 대답하세요.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집행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행정감사권을 침해하고 의회를 경시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한 책임 추궁과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자료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행정국은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허위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어렵게 하였을 뿐 아니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권한마저 심각하게 침해하였습니다.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직원은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허위증언이나 고의적인 자료 미제출 등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법령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이번 사항에 대한 조치방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별도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청어린이집 관련해서요. 시청어린이집 관련해서 행정자치위에서 감사를 요구해서 감사를 시행한 거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만약에 행정자치위에서 감사를 요청하지 않았으면 여느 때처럼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위원님 말씀대로 일상적인 점검으로는 찾지 못하는 부분이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채유미 위원 일상적인 점검으로는 찾지 못하는 점이 있었을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상적인 점검은 이루어졌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일상적인 점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인력개발과 쪽에서 매년 정기점검 같은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시청어린이집에 관련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셨어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채유미 위원 매년 점검을 하셨는데 왜 문제점을 발견 못 하신 건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아무래도 시청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시설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 인력개발과는 보육시설과 관련된 아무래도 전문적인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정확한 인지가 없는 상태에서 일상적인 점검을 하다 보니까…….
●채유미 위원 점검 매뉴얼 있지요, 국장님?
●행정국장 김상한 네,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점검 매뉴얼 어떤 것들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냥 가서 특수적인 상황이어서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제대로 못 봤다는 답변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점검을 하러 가면 점검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 매뉴얼대로 하시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채유미 위원 그러면 그 점검 매뉴얼, 어떤 것들을 점검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상한 위원님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몰라서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채유미 위원 관련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일상적인 점검을 나갔을 때 어떤 부분, 어떤 항목을 점검하시는지 조목조목 답변해 주십시오.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인력개발과장 공병엽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대금지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위탁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채유미 위원 행정국장님 말씀대로 1년에 한 번 반드시 점검하게 되어 있나요?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통상적인 일상적인 감사는 수시로 진행해 오고 있고요. 감사하는 주요 내용은 시설분야 또는 조직분야 그다음에 인력운영 부분, 회계운영 부분 나눠서 따로따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회계운영 부분도 정기적으로 감사를 했는데 부적절하게 사용된 부분을 한 번도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은 감사가 유야무야 형식적인 감사를 했다는 답변으로 들리는데요.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일단 감사내용에서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확한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전체 이번 감사 통해서 18건이 지적이 됐는데 그 지적된 내용 자체가 즉시 시정 가능한 내용들이어서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 조치완료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유미 위원 18건이 즉시 시정 가능한 것들이었습니까? 그 18건 말씀해 주세요.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일단 분야를 사무하고 운영, 인사, 아동분야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사무분야에서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재위탁 부분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17건은 실질적으로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18건 중에 보면 원장 및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 수당 지급 부적정, 어린이집 비품관리 소홀, 경조사비 지급 부적정, 시청직장어린이집 용역계약 관리 부적정, 원장 및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 채용절차 부적정, 세출예산 부적정 지출 등 회계관리업무 소홀, 현장학습비 점심식대 수납금지 위반, 필요경비 수입 및 지출 정산관리 부적정, 관내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보육아동 급식관리 소홀, 아동학대 예방활동 미흡,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규정 보완 필요 등등 한두 개가 아니라 무려 18가지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은 즉시 시정 보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 관련돼서도 부적절하게 사용됐던 것들이 그렇게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인지 좀 우려가 됩니다.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절대로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셔서 이번에 감사위원회의 감사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 자체가 저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즉시 조치가 가능한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 죽 주신 내용 중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바로 시정조치를 했고요. 저희가 감사결과를 지난 9월에 받고 나서 2개월 동안 시정조치 이행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린이집과 재단 측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11월에 시정조치 요구사항 내용이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지도점검을 시 차원에서 다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께 마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행정국장님, 이러한 열여덟 가지나 되는 규정 위반사례들이 적발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완조치, 시정조치 이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행정국장 김상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린이집 종합감사를 통해서 발견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중대한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할 만한 중대한 사유냐 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은데요 지금 여기서 지적된 사항들은 인력개발과장께서 보고드린 대로 즉시 시정할 부분들은 즉시 시정하고 그다음에 시정명령을 통해서 충분히 시정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행정국장님, 그리고 감사에 의하면 재단이 시청어린이집에 2018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수용비 및 수수료로 지출해야 될 재단의 자문료 등을 교직원 연수ㆍ연구비에 포함해서 청구한 것이 총 2,532만 3,000원인가요?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행정국장 김상한 네.
●채유미 위원 세출예산 과목에 적정하지 않게 집행했고 무려 교직원들이 교사연수를 간 적도 없다고 하는데 교사연수비 명목으로 청구해서 재단으로 넣어주었습니다. 아시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 부분까지는 저도 구체적으로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감사결과서 안 보셨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개략적인 부분은 봤는데 세부항목별로는 인력개발과장이 이 부분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채유미 위원 인력과장님, 행정국장님께 23회에 걸쳐 2,500여 만 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에 대해 보고 안 드렸습니까?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인력개발과장 공병엽입니다.
감사결과를 저희가 받고 나서 전체적인 감사의 내용 방향 정도는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저희가…….
●채유미 위원 지적건수가 한 건도 아니고 18건에 이르고요. 그리고 예산 편성을 엉터리로 해서 그것도 23회에 걸쳐서 2,500만 원을 착복했습니다. 이게 행정국장님께 보고할 내용이 아닌가요?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심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점은 담당과장의 잘못이고요. 저희가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온 내용에 대해서 내부에서 세부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국장님이 정확하게 아셔야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시청어린이집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재단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마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강사료 지급기준을 어겨서 16만 원을 환수하라고 했고 그리고 한 건 걸렸어요. 그리고 출장신청서를 사후에 결재했다는 이유로 또 한 건 걸렸고요. 보조금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지도감독 주의를 주셨어요. 그것도 해당 기관 한 건이 걸린 거예요. 강사료 지출 시 이력서 등을 미첨부했다고 주의를 주셨어요. 그리고 18만 원 부적정하게 강사료를 지급했다고 환수조치하셨고요. 어느 기관의 감사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네, 주민자치회 보조금 점검 결과 같은데요.
●채유미 위원 시청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8건이나 부적절한 것을 적발하고도 관대하신 행정국장님이 주민자치사업단과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상한 잣대가 다른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시청어린이집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잘못 사용된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인력개발과에서 정리되는 대로 환수할 부분은 환수하고 조치할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주민자치회 점검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채유미 위원 국장님, 적발된 내용, 잘못된 부분에 대한 내용은 지도감독 관리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지원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채유미 위원 그런 이유로 해당 기관에 대해서 주의조치 취하고 환수도 하신다고 했는데 해당 지역이 아닌 신규 확대 동 자체를, 아예 예산 편성이 이미 되어 있던 2020년도 연말에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예산 자체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사업단의 감사 집행점검결과를 이유로 기이 편성된 예산을 주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상한 이번에 주민자치회 점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와 관련돼서 보조금을 지원한 이후에 한 번도 점검이 없어서 이루어졌던 내용이고요.
●채유미 위원 보조금 지급 이후에 한 번도 점검이 없었던 것은 서울시 집행부의 잘못입니다. 서울시 집행부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했어야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본인들의 잘못을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사업단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단 주민자치회가 2017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서 지금 236개 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분권법에 따르면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입법사항으로 되어 있고 지금 국회에 여러 가지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지금 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2020년 행정자치위에서 해당 부서가 사업 예산안을 올렸고 그것을 저희가 통과시켰는데 그 통과시킨 예산에 대해서 집행점검결과를 이유로 집행하라고 내려준 예산을 본인들 스스로 내려주지 않고 주민자치회 활동을 저해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의 의견대로라면 시청어린이집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부분은 보조금 점검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유보를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주민자치회 이제까지의 시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점검은 복무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졌고 전체적인 주민자치회 활동과 사업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중간점검을 한 연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 건지 한번 정리를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판단하에…….
●채유미 위원 행정국장님의 그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적당한 지도점검을 받은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사업단이 그것에 대해서 즉시, 제가 보니까 다들 미미한 것들이에요.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청어린이집과 같이 바로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들은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것이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집행점검을 나간 분들과 행정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이유로 기이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마을의 주민들이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사업을 하고 싶은 욕구를 행정국장님께서 과감하게 자르셨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장, 한기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한기영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한솔재단 대표께서 여기 출석하고 계신데요 어린이집 먼저 질의를 마친 후에 행정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관련 질의 없으십니까?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재단 이사장님이신가요? 한솔재단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반대쪽으로 와서 서주시지요.
●채유미 위원 제가 보이는 쪽으로 와서 서주시면…….
●한솔어린이보육재단대표 권영소 한솔어린이보육재단 대표 권영소입니다.
●채유미 위원 시청어린이집 예산 편성은 재단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위임하셨다는, 재단 이사장님의 표현으로는 위임하셨다는, 저희 표현으로는 재위탁하신 원장이 하시게 되는 건가요?
●한솔어린이보육재단대표 권영소 저희 재단과 원장님과 시청과 같이 협의해서 다음연도 예산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예산을 원장과 집행부서와 재단 셋이 협의해서 편성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한솔어린이보육재단대표 권영소 네.
●채유미 위원 그렇다면 집행부서의 책임이, 여기 공범자네요. 교직원 연수 관련돼서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는 지적을 했는데 이게 재단이나 원장이 예산 편성을 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와 협의하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재단 이사장님 맞습니까?
●한솔어린이보육재단대표 권영소 제 생각으로는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예산 편성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리지침을 제대로 준수 못 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채유미 위원 그럼 관리지침을 준수하도록 관리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한솔어린이보육재단대표 권영소 저희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채유미 위원 재단의 책임입니까?
●한솔어린이보육재단대표 권영소 저희가 열심히 했지만 더 면밀하게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아까 행정국장님은 매년 정기적인 감사 점검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번도 이에 대해서 지적당한 적이 없습니까, 감사를 받기 이전에요?
●한솔어린이보육재단대표 권영소 저희 재단에서도 자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회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점검을 했는데 감사에서와 같이 그렇게 면밀한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감사결과를 보면 교직원 연수에 대해서 교직원들에게 물었을 때 교직원 연수를 간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것은 명백한 허위 예산 편성인가요?
●한솔어린이보육재단대표 권영소 그 세부 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했는데…….
●채유미 위원 재단 이사장님도 감사결과보고서 받아보지 못했어요?
●한솔어린이보육재단대표 권영소 봤습니다. 교육연수를 가지 않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줌으로 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채유미 위원 이사장님, 코로나는 2020년, 2021년 이야기이고 2018년 9월부터 교직원 연수연구비에 포함해서 청구했다는 것을 감사에서 지적을 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라면 예정된 교직원 연수를 못 했다는 것이 변명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이전부터 교직원들이 교직원 연수를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직원들이 가지도 않은 연수를 갔다고 하고 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 예산을 재단으로 보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한솔어린이보육재단대표 권영소 네. 감사보고서는 봤는데 세부 연도별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유미 위원 가지도 않은 교직원 연수연구비 편성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한솔어린이보육재단대표 권영소 가지도 않은 예산 편성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편성을 했는데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솔어린이보육재단대표 권영소 제가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월에 재단에 부임을 해서 2년 전에 발생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을 다 하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재단 이사장님 실제로 교직원들이 연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글쎄요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하시니까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래도 현재 재단 이사장님이시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서울시를 기만한 것뿐만 아니라 교직원들을 기만한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알아보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한솔어린이보육재단대표 권영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김용석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계셔도 됩니다. 권영소 대표님이세요?
●한솔어린이보육재단대표 권영소 네.
●김용석 위원 올해 4월에 부임하셨다고요?
●한솔어린이보육재단대표 권영소 네.
●김용석 위원 한솔어린이보육재단은 전국에 몇 군데나 수탁업무를 맡고 있나요?
●한솔어린이보육재단대표 권영소 지금 136개 어린이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혹시 민간위탁이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대표님은? 원래 전직은 뭐였어요? 공무원이셨나요?
●한솔어린이보육재단대표 권영소 아니요, 교육회사에 근무했습니다.
●김용석 위원 교육회사?
●한솔어린이보육재단대표 권영소 네.
●김용석 위원 민간위탁은 법적으로 무슨 법에 근거해서 하는지 혹시 아세요, 136군데를 하고 있으니까?
●한솔어린이보육재단대표 권영소 관련 법규 사항은 아직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136군데의 시설을 수탁 받을 때 수탁 받고 나서 주로 원장들에게 다시 위임계약서를 쓰나요?
●한솔어린이보육재단대표 권영소 위임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 쓰는 이유는 뭐지요?
●한솔어린이보육재단대표 권영소 재단과 원장과의 업무에 대한 규정을 정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136군데 다 쓰고 있어요?
●한솔어린이보육재단대표 권영소 네.
●김용석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지금 제출했나요, 여기 시청어린이집 관련해서 위임계약서?
●한솔어린이보육재단대표 권영소 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석 위원 김상한 국장님은 받아보셨어요?
●행정국장 김상한 따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용석 위원 아니, 제출했다는데 못 봤다는 게 말이 돼, 이 중요한 사안을.
●행정국장 김상한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구나 이런 부분들까지는 보지를 못했고요.
●김용석 위원 권영소 대표님,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하면 사무의 위임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솔어린이보육재단이 서울시를 대신해서 권한을 위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와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공공과 계약할 수 도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과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과 계약을 하면 공공위탁이 되는 거고 민간과 계약을 하면 민간위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민간과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되는 거고 서울시의 모든 법적 권한과 책임을 재단이 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재단이 지게 되어 있는데 왜 재단이 다시 원장하고 위임계약서를 쓰지요?
두 가지가 예측됩니다. 하나는 재단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와, 그게 불법입니다. 위임계약서를 쓸 수 없어요. 두 번째는 금전적인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원장에게. 왜냐하면 시설장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이게 전국의 지자체에 많이 만연해 있는 사례 중 하나인데 시설장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시설을 위탁 맡고 싶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개인에게 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법인이라든가 재단이라든가 이런 단체의 증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교육법인이 됐든 아니면 사회복지법인이 됐든 그 법인의 간판을 소위 말해서 사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 가지고 들어오면서 어떻게 해요? 그 재단에다가 돈을 주는 거예요. 간판대여료가 되겠지요, 일명. 두 가지 경우에 다 해당되지요?
●한솔어린이보육재단대표 권영소 제가 알기로는…….
●김용석 위원 원장한테 얼마를 받아요?
●한솔어린이보육재단대표 권영소 저희가요?
●김용석 위원 네.
●한솔어린이보육재단대표 권영소 원장님한테요?
●김용석 위원 네.
●한솔어린이보육재단대표 권영소 원장님한테 받는 거 없습니다.
●김용석 위원 아니, 받는 게 없는데 어떻게 모든 권한을, 법적 책임을 당신이 지라고 위임계약서를 쓰냐고요.
●한솔어린이보육재단대표 권영소 위임계약은, 저희 상황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136개 직장어린이집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136개 사업자의 수당기준이나 기타 교직원 처우기준, 운영기준이 대부분 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했을 경우에는 그런 상이한 기준으로 운영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이런 보육 위탁을 한 회사들이 그간에 대부분 위임계약으로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한솔보육재단이 이렇게 규모가 큰 재단인데 내가 그럴 만한 만약에 책임도 못 질 일이면 위탁을 안 맡으면 되는 거지 그것을 왜 억지로 위탁을 맡으면서 불법적인 위임계약서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한솔어린이보육재단대표 권영소 저희는 불법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위임계약을 맺어서 원장에 대한 관리지도를 하고 저희는 저희가 책임을 진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사실 이것은 법적으로 고발대상이에요. 서울시의 행정사무를 우리는 한솔어린이보육재단하고 계약을 한 거지 거기서 다시 위임계약서를 써서 재위탁을 주는 문제 자체는 완전한 불법이에요. 그 안에 무슨 검은 거래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솔어린이보육재단대표 권영소 저는 그런 불법적인 부분이나 검은 거래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석 위원 한 번도 고발당해 보신 적 없지요?
●한솔어린이보육재단대표 권영소 오전에 얘기도 있었지만 법적인 해석에 대한 문제는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문제를 많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도 돌아가서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이 위임계약서를 지난 12년 동안 서울시 공무원들은 알고 있었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제가 답변드리면 되나요?
●김용석 위원 아니요, 그냥 대표님한테 먼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서울시 공무원들이 알고 있었지요?
●한솔어린이보육재단대표 권영소 서울시청은…….
●김용석 위원 정확히 답변하셔야 돼요.
●한솔어린이보육재단대표 권영소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알고 있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김용석 위원 국장님 답변하세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알고 있어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김용석 위원 이건 명백히 불법이에요. 불법사항이면 국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이제껏 우리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렇게 진행된 건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그건 착오잖아. 잘못 알고 있는 거지.
●행정국장 김상한 아니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게 위임계약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민간위탁을 했을 때 재위탁을 줄 수 없다는 그 재위탁과 똑같은 것이냐, 안 그러면 이 위임계약이 다른 형태의 한솔어린이보육재단에서 위임계약 하는 원장의 실질적인 근로계약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김용석 위원 국장님, 서울시의 민간위탁 사무가 350개가 넘어요. 350개가 넘는 민간위탁 사무에 위임계약을 다 해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행정국장 김상한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김용석 위원 아니, 답변에 일관성이 없잖아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김용석 위원 아니, 공무원으로서 정확히 답변을 해야지.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이 부분이…….
●김용석 위원 계약서 보셨어요, 지금?
●행정국장 김상한 아니요, 정확하게는 아직 못 읽었습니다.
●김용석 위원 보지도 않고 어떻게 답변을 해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건 나중에 구체적으로 읽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김용석 위원 이 사항은 완전히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불법이에요. 제가 지방자치법을, 저도 이 현장에서 24년 있었지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국장님 그 답변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영등포구 출신의 김정태 위원입니다.
대표님 처음 뵙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해서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만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오늘 이 회의석상에 와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내용을 가져와서 대략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오전에 김재형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 법률검토서 한 부가 왔습니다. 대륙아주 법무법인에서, 이것은 아마 한솔어린이보육재단에서 의뢰하신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대강의 위임계약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고 어떻게 유지하는지는 파악은 됩니다만 지금 한솔보육재단에서 운영하신 136개 직장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기관,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이 서울시하고 수원시 외에 또 있습니까?
●한솔어린이보육재단대표 권영소 직장어린이집이 전국에 136개 있고요, 전국에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형태는 다 위임계약에 의해서 민간 원장님을 채용이든 아니면 계약관계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136개 직장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기관 시설 중에 이 법률 의뢰서에서 보면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두 번째는 보니까 수원시청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운영방식은 똑같습니다. 수원시, 서울시 이외에 다른 국공립 시설이 있느냐고 제가 여쭈었습니다.
●한솔어린이보육재단대표 권영소 수원시청은 저희가 안 하고 있고 강릉시청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아, 강릉시청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것 한번 보시면 이게 최근에 온 건데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어린이집이 되고 있습니다. 수원시청 어린이집을 하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수원시청 등 대다수의 지자체 내 직장어린이집 역시 귀 재단이 마찬가지로 원장 위임계약 운영방식을 이용해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수원시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한솔어린이보육재단대표 권영소 네. 광명시청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광명시청 있고요. 광명시청, 강릉시청, 서울시청 이렇게…….
●한솔어린이보육재단대표 권영소 강릉시청은 안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관계 직원을 보며) 세종종합청사하고 있지 않나요? 말씀하시지요. 지금 시청 말고 세종종합청사 하시고, 청와대도 혹시 맡고 있지 않나요?
●한솔어린이보육재단대표 권영소 제가 4월에 부임해서 지금 혹시 보완적인 질문은 저희 보육국장이 같이 왔는데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국장님, 일단 소속하고 성함을 밝혀 주시겠어요?
●한솔어린이보육재단보육사업국장 윤영선 한솔어린이보육재단 보육사업국장 윤영선입니다.
●김정태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그럼 한솔보육재단은 설립한 지 얼마 됐습니까?
●한솔어린이보육재단보육사업국장 윤영선 저희가 희망재단에서 복지사업과 보육업무를 하면서 2006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보육사업으로 이관이 되면서 2017년에 보육사업이 이관이 되어서 한솔어린이보육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럼 2006년부터 일단 보육사업을 해 오신 건 맞네요?
●한솔어린이보육재단보육사업국장 윤영선 네.
●김정태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136개 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데요 그 운영하고 계시는 직장어린이집 중에 국공립 시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몇 개 정도 운영하고 계십니까?
●한솔어린이보육재단보육사업국장 윤영선 저희가 정부기관이라고 분류를 하기는 하거든요.
●김정태 위원 그러니까 정부 청사도 하고 청와대도 하시고 정부기관…….
●한솔어린이보육재단보육사업국장 윤영선 네. 경찰관서까지 같이 합하면 한 50여 군데 됩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중복되는 감이 있는데 50여 개 정부기관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하면서 위임계약에서 문제제기가 한 번도 없었습니까, 2006년부터?
●한솔어린이보육재단보육사업국장 윤영선 위임계약에 대해서 특별하게 사업체에서 문제를 삼은 적은 없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앞서도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만 제가 간접적으로 위임계약서를 봐서 위임계약서상에 대륙아주 법무법인의 법무해석, 유권해석에 따른 위임계약은 원장에 대한 책임만 들어 있어요. 책임만, 의무조항만 여기에 인용되었습니다. 그게 아마 제5조인 모양이에요. 제5조 1항부터 6항까지 죽 책임만 있는데 책임이 있으면, 의무가 있으면 당연히 권리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한솔어린이보육재단보육사업국장 윤영선 네.
●김정태 위원 그 권리조항을 잠시 몇 조만 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의무조항을 지고 책임이 있는데 위임계약에 의해서 채용이 됐던 계약관계에 있는 원장은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한솔어린이보육재단보육사업국장 윤영선 우선 어린이집은 조금 다른 이야기로 지금 어린이집의 운영 규정을 보면 법 제24조,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어린이집의 원장은 조직ㆍ인사ㆍ급여ㆍ회계ㆍ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어떠한 사항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제일 최초자가 되는 사람들은 원장님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이 책임도 지고 권리도 행사하고 있고요 저희 또한 그러한 부분들을 지원도 하고 관리를 하면서 함께 어린이집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위임계약에 의해 운영되는 직장어린이집의 모든 권한은, 봤더니 보육교사 채용부터 시작해서 이익금의 배분 권한까지 다 원장의 권한입니다. 그러면 한솔보육재단은 위임계약에 의한 어린이집의 지원의무만 있지 지원을 해 주면 소정의 재정적 요인,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한솔보육재단은 자선기관이신가요?
●한솔어린이보육재단보육사업국장 윤영선 저희는 비영리단체이고요 실제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위탁자문료라는 부분들을 사업체와 위수탁 계약사업에다 놓고 그 부분을 받고 있으며 저희는 조직원들이 40여 명이 넘습니다. 그 안에는 보육팀, 인사팀, 회계팀, 교육팀 이런 전문적인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고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김정태 위원 이른바 자문이라는 형식으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시지요?
●한솔어린이보육재단보육사업국장 윤영선 네, 맞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소정의 자문료도 따르겠군요.
●한솔어린이보육재단보육사업국장 윤영선 네, 자문료가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 자문료가 1년에 연간 서울시청어린이집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솔어린이보육재단보육사업국장 윤영선 서울시청어린이집은 자문료라는 개념은 없고 교육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한솔어린이보육재단보육사업국장 윤영선 그래서 120만 원 내지는 150만 원 범위 안에서 재단이 교육지원, 인사지원, 회계지원을 사람들이 나와서 바로 교육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 답변 내용은 이렇게 들립니다. 교육비 150~160되는 금액은 재단에서 어린이집에 지원한다는 소리로 들립니다. 맞습니까?
●한솔어린이보육재단보육사업국장 윤영선 교육을 지원합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그 교육 지원 대가로 교육에 대한 비용을 받겠군요.
●한솔어린이보육재단보육사업국장 윤영선 네.
●김정태 위원 그게 150~160 정도 됩니까?
●한솔어린이보육재단보육사업국장 윤영선 맞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것은 1회를 의미합니까, 연간을 얘기합니까?
●한솔어린이보육재단보육사업국장 윤영선 월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김정태 위원 그러면 그게 136개 모든 어린이집에 동일한 사항이겠군요. 월 교육료를 받으시는 거군요.
●한솔어린이보육재단보육사업국장 윤영선 다른 어린이집들은 조금 다른 규정들이 있습니다. 서울시청 같은 경우는 또 자문료 같은 개념으로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김정태 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궁금한 것 질문하겠습니다. 시청직장어린이집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한솔어린이보육재단 외에 다른 기관으로부터는 교육을 못 받도록 하는 독점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그것도 가능할까요?
●한솔어린이보육재단보육사업국장 윤영선 그것은 독점계약은 아닙니다. 필요한 교육들은…….
●김정태 위원 독점계약은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지난 5년 동안은 주로 그 교육을 한솔보육재단에서 했다?
●한솔어린이보육재단보육사업국장 윤영선 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들어가셔도 좋아요.
김상한 국장님, 한솔재단이 월 150만 원 정도의 교육비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어린이집에서 준다는 얘기거든.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게 예산 편성이 되어 있나요, 우리가 위탁을 줄 때? 무슨 근거로 나가지요, 그게?
●행정국장 김상한 예산 편성할 때 아마 세부 항목들은 다 정리가 안 됐을 텐데 들어가게 되면 어린이집 자체에서 세부 항목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의 항목으로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우리가 350개 위탁사무 중에 모 재단에, 위탁법인에게 교육료랑 수수료 개념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을까요? 그게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솔재단에서 어린이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아마 인건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살펴서 검토한 연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네.
○부위원장 한기영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어린이집 한번 가보셨어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부위원장 한기영 언제 가보셨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행정국장 취임하고 한 번 가봤고요. 옛날에…….
●부위원장 한기영 가서 어떤 것을 보셨습니까? 또 어떤 것을 보고받으셨어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냥 시설이 어린이 보육하는 데 적정하게 이루어져 있나 시설 견학을 하고 왔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외부인이 들어가서 돌아다니기가 그래서 그냥 전반적인 설명만 지금 현재 보육아동 수는 어떻게 되고 선생님은 몇 분이고 하는…….
●부위원장 한기영 국장님이 외부인입니까? 관리감독의 책임자가 외부인입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거기 보육을 받고 있는 어린이 입장에서는 외부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점검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위원장 한기영 우리 국장님은 편리한 대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기준을. 이럴 때는 외부인이고 본인 편하신 대로만 판단하셔서 말씀 주시는데 어떤 기준 없이 자꾸 본인의 기준으로 결정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든. 공무원 생활 몇 십 년 하셨잖아요, 국장님.
지금 행정감사, 앞서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국장님의 태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국장님만 지적을 받을까요, 지금까지 아무도 지적을 받은 분들이 안 계신데?
●행정국장 김상한 계속 더 조심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한 번 더 그런 답변하시면 국장님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재단 이사장님, 이사장님이 맞으신가요, 대표님이신가요?
●한솔어린이보육재단대표 권영소 대표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재단 대표님이시고 이사장님은 따로 계신 건가요?
●한솔어린이보육재단대표 권영소 네, 따로 계십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기존의 교육회사에 근무하시다가 이쪽 한솔재단으로 오신 거네요. 관련 근무경력이 있으세요, 혹시 대표로 오실 때? 영유아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셨던 겁니까?
●한솔어린이보육재단대표 권영소 다른 교육회사에서 4년 근무했고요.
●부위원장 한기영 그러니까 관련된 교육인 건가요? 영유아 보육교육과 관련된 회사에서 일을 하셨던 건가요? 교육이라면 성인교육도 있을 테고 다양한 교육이 있잖아요?
●한솔어린이보육재단대표 권영소 영유아, 초등교육에서 6년 근무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쪽 대표로 오신 거고요?
●한솔어린이보육재단대표 권영소 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전문가로 대표직을 맡아서 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6개월이 지났으면 업무를 전반적으로 다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오늘 감사를 앞두고 충분한 준비는 하고 오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그에 대한 답변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한솔재단에서 이렇게 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솔어린이보육재단대표 권영소 이런 시정감사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러면 다른 감사라든지 한솔재단에서 그간에 받았던 감사들이, 잘 모르시면 아까 누구지요 국장님 오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한솔어린이보육재단보육사업국장 윤영선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
●부위원장 한기영 서울시 말고 지금 136곳을 위탁 운영 중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를 제외한 감사위원회 감사라든지 50군데가 국공립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 기관들 지금 현재 위탁을 받아서 하고 계신데요 이런 감사를 받아본 적이 없으십니까?
●한솔어린이보육재단보육사업국장 윤영선 지금과 같은 감사는 받아본 적이 없고요. 매년 모든 사업체에서 1회 이상 감사를 저희가 다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별로.
●부위원장 한기영 네, 알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그러면 감사를 받고 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솔어린이보육재단대표 권영소 이번 시청 감사에서 나온 사항들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을 빨리 보완을 하고 개선조치해야 될 사항들은 빨리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런데 그 부분 중에서 정말로 이 부분은 억울하다, 이 부분만큼은 재단 측에서 억울하다는 측면이 있습니까?
●한솔어린이보육재단대표 권영소 위임계약에 대한 해석의 문제, 법적인 해석의 문제, 규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다시 한번 잘 보도록…….
●부위원장 한기영 나머지 부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시는 겁니까?
●한솔어린이보육재단대표 권영소 시청 규정에 대해서 저희가 더 잘 숙지를 하고 관리지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위탁업무를 맡긴 시청에서 관리감독이 부재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생각이 들고요. 재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간 이러한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전혀 못 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향후 내년까지가 연장 완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내년 말까지지요?
●한솔어린이보육재단보육사업국장 윤영선 네, 12월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렇지요. 내년 연말에 다시 재계약을 신청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대표님이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솔어린이보육재단대표 권영소 저희는 의향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의향이 있으십니까?
●한솔어린이보육재단대표 권영소 네.
●부위원장 한기영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한솔어린이보육재단대표 권영소 네.
●부위원장 한기영 이것은 시 감사위원회에서 명백하게 밝혀낸 내용들입니다. 그 부분에서 이견이 있으면 반드시 주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시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시청어린이집 몇 번 가보셨어요?
●한솔어린이보육재단대표 권영소 아직 못 가봤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시청어린이집도 안 가보셨어요?
●한솔어린이보육재단대표 권영소 네.
●한솔어린이보육재단보육사업국장 윤영선 제가 부연하자면 코로나 상황이어서 어린이집에서는 되도록이면 외부에서 오는 저희 재단도 조금 꺼려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다른 어린이집도 방문 못 하고…….
●부위원장 한기영 국장님, 그러면 관리하는 분도, 이것을 위임한 서울시도 외부인이고 재단도 외부인이면 도대체 내부인은 누굽니까? 누가 관리감독하고 누가 이 상황들을, 이러면 다 외부인 아닙니까? 외부인이라 다 못 간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을 좀 이해를…….
●부위원장 한기영 코로나 핑계대지 마시고요 다 외부인이면 이것을 누가 관리감독합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저희들이 충분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솔어린이보육재단대표 권영소 위원장님 제가…….
●부위원장 한기영 수탁 받은 법인도 외부인이라고 그러고 위임자인 서울시도 외부인이라고 그러고…….
●행정국장 김상한 제가 답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한기영 네, 말씀하십시오.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감염위험시설들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특히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안에 환자들하고 종사자 외에는 다 외부인으로 간주를…….
●부위원장 한기영 국장님.
●행정국장 김상한 이 부분 어린이집도…….
●부위원장 한기영 감사 실시했을 때 코로나 검사를 받고 다 출입을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고 해서 다 외부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감사를 실시했던 감사위 직원들은 코로나 검사를 받고 가서 직접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부위원장 한기영 지금 다들 책임을 회피하는 부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어떻게 여기에 오시면서 어린이집을 한 번도 방문 안 했다는 것이 저는 첫 번째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고요.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전혀 안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국장님은 가보셨습니까?
●한솔어린이보육재단보육사업국장 윤영선 네, 저는 그 전에도 자주 가고 있고 일과 관련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러면 그 환경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외부 환경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직장어린이집 기준으로 봤을 때?
●한솔어린이보육재단보육사업국장 윤영선 수준 말씀하시는 거지요?
●부위원장 한기영 네.
●한솔어린이보육재단보육사업국장 윤영선 저희가 2017년에 위탁을 처음 받고 시설부분에서 굉장히 미흡한 상황이어서 2018년, 2019년, 2020년 계속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도 수정할 부분들이 있어서 놀이공간이나 교실 보육실에 대한 환경개선을 추후적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아니, 저는 기준을 물어보는 겁니다. 보통 직장어린이집의 수준으로 봤을 때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의 환경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십니까?
●한솔어린이보육재단보육사업국장 윤영선 환경을 먼저 말씀하시면 중간 정도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러면 내부 프로그램들은 어떻습니까? 프로그램들은 다 동일합니까? 한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은 프로그램이 대부분 다 동일합니까?
●한솔어린이보육재단보육사업국장 윤영선 저희가 국가 수준의 표준보육과정을 중심으로 하는데요 누리과정이 개정되고 표준보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영유아중심누리과정으로 재단에서 직접적으로 교사교육도 지원하고 어린이집에 가서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처우는 어떻습니까?
●한솔어린이보육재단보육사업국장 윤영선 처우는 저희가 죄송하지만 2017년부터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전에 처우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사업체하고 계속 조금씩 처우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번에 또 감사를 받고 나서 교직원들에 대한 보조교사 지원, 교사들에 대한 수당으로 건강검진비 이런 비용을 좀 삽입하였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알겠습니다. 두 분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표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 발언 하시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솔어린이보육재단대표 권영소 저희는 저희가 하는 일이 되게 소중한 일이고 나라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번 기회를 삼아서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이고요 특히나 가장 큰 문제점은 제가 봤을 때 교사의 이직률이라고 보입니다. 국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교사의 이직률이 많은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일단 교사의 이직률이 많은 건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은 야간보육까지 근무시간이 굉장히 길다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솔어린이보육재단이라는 큰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보육교사로 종사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커리어를 쌓아서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는 수요도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렇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큰 원인은 저는 처우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의 환경이 그리고 처우가 좋은 환경이라면 분명히 이직을 하지 않겠지요. 누구나 인간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처우, 회사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혜택을 통해서 분명히 회사에 대한 만족감을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공무원 생활 하시는 게 그렇잖아요? 공직자로서의 사명감도 있겠지만 공직자로서의 안정감 때문에 사실은 공무원을 선택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공무원들은 전국에 어디 근무하든 똑같은 월급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렇지요. 그런데 나름 처우가 괜찮고 노후에 또 다른 보장이 되어 있다 보니 다들 공무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시청직장어린이집은 국공립보육시설의 임금 수준 거기 관리기준에 준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보다 훨씬 더 월등한 처우를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러면 이 사태가 계속해서 생긴다면, 지금 야간보육까지 하고 있는 시청어린이집에서 계속해서 이직률이 높다면 이러한 상황들을 계속 지켜만 보실 겁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그래서 추가적인 보육교사 지원, 그러니까 근무강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여성정책실에서 하는 국공립 어린이시설과 비교를 좀 더 해서 시의회에서 도움을 주시면 처우개선 하는 방안을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이번 예산에 시청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개선사항으로?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크게 수당을 올린다거나 하는 부분은 요청되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왜 안 하셨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일단 국공립어린이집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보육교사의 인건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저희들이 책정해서 올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위원장 한기영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경찰청이라든지 이런 데는 차원이 달라요.
●행정국장 김상한 저도 경찰청이 처우가 높다는 부분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고민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내년도 예산에, 지금 전혀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직장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처우를 반드시 개선해서 내년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어린이집 관련된 질의가 없으시면,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현재 시청어린이집의 시청 공무원 자제 비율 얼마나 되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정원이 195명이고 146명의 현원 중에 110명 정도 공무원 자녀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시청어린이집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행정국장님과 재단 대표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게 어떻게 보면 재단과 계약을 맺었을 때는 재단의 이름을 보고 계약을 맺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시청어린이집이라는 또 시청 이름도 들어가잖아요. 이게 무늬는 시청어린이집인데 일반 저희 지역의 사설 사립어린이집만도 못 한 운영을 하고 계셔서, 사실 저희 지역에서는 사립유치원 원장이, 설립하신 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치원이 해체되는 수준까지 갔는데 다니는 학부모님들이 사립유치원을 살려달라고 해서 협동조합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사립유치원이 살아난 경험이 있는데요.
지금 시청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위탁과정에서도 재단의 이름만 보고, 어떻게 보면 어린이 전문교육이라는 재단의 프리미엄 때문에 계약이 체결된 것 같은데 그 재단의 프리미엄과는 전혀 걸맞지 않은 하청에 하청, 위탁에 재위탁을 하면서 결국 피해는 시청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시청 공무원들 그리고 주민분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될 바에는 좀 전향적인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어린이집 대표님과 국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TV조선 탐사보도부에서 최근 서울시 마을 사업 관련해서 보도된 프로그램을 보셨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아니요, 본 적이 없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 프로그램이 방영됐다는 얘기는 들었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것도 위원님한테 지금 처음 듣습니다.
●장인홍 위원 허허 좀 난감하네요. 자치행정과장 뒤에 있어요?
똑같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석 자치행정과장 강석입니다.
●장인홍 위원 똑같은 질문드릴게요.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강석 저도 지금 처음 듣습니다.
●장인홍 위원 처음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강석 네.
●장인홍 위원 취재하고 있다는 얘기도 처음 듣고?
●자치행정과장 강석 처음 듣습니다.
●장인홍 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TV조선 탐사보도부의 최수영 기자라고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라든지 각 자치구의 마을 사업 하는 곳을 취재하고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 행정국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은 전혀 들으신 바가 없다고 하니까 정보가 어두우신 건지 알고도 모르신다고 하는 건지 제가 조금은 의심스러운데, 위원들 다 아는 얘기를…….
●행정국장 김상한 정말 위원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그리고 또 마을공동체 관련 부분은 저희들 행정국 소관이 아니라서요.
●장인홍 위원 행정국의 자치행정과에 일정 부분이 있잖아요, 관련 사업들이?
●행정국장 김상한 주민자치회는 저희 행정국인데…….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입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그래서 저희들한테 웬만큼 취재가 오면 취재동향보고 해서 관련 실국에 보내주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받은 것이 없어서 그렇게 답변드리는 겁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보도가 있었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행정국도 해당사항이 될 수 있고 시민협력국 그쪽도 해당사항이 되는데 이 TV조선 기자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수탁 받는 과정에 대해서 취재를 하면서 이 당시 2018년에 심의위원을 했던 분을 취재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대화하는 내용 중에 왜 이런 걸 취재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TV조선 기자가 답하기를 서울시 측의 취재요청을 저희가 받았는데 저희가 서울시의 얘기만 듣고 기사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저렇게 취재를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 TV조선 기자와의 통화내역만 봐서는 서울시가 요청을 했고 그 내용을 추정해 보면, 그 얘기만 듣고 기사를 쓸 수는 없잖아요 이런 얘기를 보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균형적 차원에서 취재를 해야 형평성 있는 기사를 쓰지 않나 이런 정도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울시 측의 취재요청 그리고 그 취재요청의 내용이 다소 부정적인 이런 걸 TV조선 취재기자와 통화과정의 답변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지요.
이거 관련해서 전혀 모르신다고 하니까 더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오세훈 시장께서 취재요청을 하셨는지 또는 그 밑에 정무직 공무원들이 취재요청을 한 건지 아니면 행정국이 아닌 시민협력국 쪽의 어떤 공무원이 취재요청을 한 건지 이 TV조선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취재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모르신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김상한 하여튼 저는 오늘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요.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처음 듣는 것 인정을 하고 제가 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개인적인 소견을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상한 객관적인 균형 있는 보도라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 말밖에 없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장인홍 위원 제가 정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행정국장 김상한 글쎄,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장인홍 위원 글쎄요, 제가 봐서는 행정국장님께서 어떤 복잡한 얘기를 하실 수 없다는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 얘기를 좀 더 드릴게요.
어쨌든 공기관인 서울시에서 언론에 취재요청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 없지요. 아주 이례적인 경우이고 이런 취재요청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특히 최근 오세훈 시장의 과거 전임시장 그리고 시민단체가 많이 협치라는 차원 또 마을이라는 차원에서 함께하고 있던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여러 가지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또 언론을 동원해서 하고 있는 듯한 그런 강한 의심이 들게 하는 내용이라서 제가 행정국에도 부분적으로는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 있었다는 것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장인홍 위원 국회에서 이런 게, 제가 이렇게 공개하지 어느 국회의원이 얘기했으면 생난리 납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럴 것 같습니다.
●장인홍 위원 지금 그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이미 보도가 됐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 확대 동 추진 중단을 했어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원래 정상대로 된다면 올해 추가 추진되어야 될 동이 모두 몇 개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80개입니다.
●장인홍 위원 80개가 전부다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중단한 근거는 뭐지요? 아까 다른 위원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검토하고 한다 이런 거였는데…….
●행정국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일단 2017년부터 시범적 도입이 돼서 236개 동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주민자치회가 진행되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평가한 연후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계속 가야 될지 하는 부분에 대한 방안을 정립한 연후에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데 어쨌든 저희 의회 입장에서 보면 관련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상당금액을 확보했는데 없는 예산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있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례적인 거지요, 이런 상황들은? 수많은 행정이 예산이 뒷받침돼서 이루어질 텐데…….
●행정국장 김상한 완전히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 순간이 있고 평가를 해야 될 순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지금 판단이 돼서 이제까지를 한번 정리하고 난 연후에 어떤 식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야 될지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이게 하필이면 내가 행정국장 할 때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항의도 받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좀 해 봤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그냥 보류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제가 너무 답변하시기 어려운 것만 질문드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미 보류라고는 하나, 평가를 통해서 또는 재논의를 통해서 한다고는 하나 사실은 포기한 상황으로 보이고 서울시가 그렇게 불투명하게 하다 보니까 이미 자치구가 스스로 포기한 데도 있어요, 송파구라든가 용산구라든가 이런 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구청에서 포기한다고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주민자치회가 진행되는 와중에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하고의 갈등, 그다음에 구의회하고의 갈등, 그리고 지역사회 여러 부분에서 100% 좋은 부분만 발생되는 것이 아닌 보완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인홍 위원 말로는 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무슨 말인들 못 하겠습니까? 어쨌든 올해는 새로 추진된 주민자치회는 하나도 없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새롭게 출발하는 부분은 보류를 시킨 겁니다.
●장인홍 위원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은 시민협력국의 지역공동체과와 자치행정과가 서로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었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당초 시작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데 올해 들어서 자치행정과가 지역공동체과와 협의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전혀 없었다고 그래요.
●행정국장 김상한 사실 자치행정과와 시민협력국의 사업을 나누어서 보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자치회의 구성, 운영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시민협력국 쪽에서는 참여예산 그다음에 주민세 공동세분인가요 동으로 나누어줘서 하는 사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거기에다 마을 부분이 얹어져서 주로 사업 쪽으로 진행하다 보니 행정국에서 주민자치에 관한 사업까지 들여다보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각자의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인홍 위원 지금에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작년까지는 잘 협의하셨어요, 또. 그때는 그때이고 지금은 지금인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제가 작년에는…….
●장인홍 위원 그때 국장 아니시니까 모르시겠지요. 제가 여쭤봤어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냐, 그때는 왜 회의를 잘하셨나, 지금은 왜 안 하나, 생각의 차이가 존재하는 거고 그런 거지요.
어쨌든 주민자치회 사업은 협치적 성격이 있지요. 그래서 중간지원조직인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또 서울시의 다른 부서인 지역공동체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것을 잘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전혀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일방적으로 평가라는 미명하에 그렇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 겁니다.
지도점검 했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했습니다.
●장인홍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했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장인홍 위원 결론이 뭡니까, 점검과 조치계획 총 결론?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저희들이 복무점검하고 보조금 점검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장인홍 위원 금액으로는 모두 얼마입니까, 환수 예정금액?
●행정국장 김상한 환수 예정금액이 총 팔백몇 만 원 됐는데 그 부분도 아마 자치구…….
●장인홍 위원 또 소명이 꽤 됐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소명해서 최종 금액을 결정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인홍 위원 전체 총액이 아직 최종 결정 안 됐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아직 저한테 따로 보고된 바는 없고 소명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까지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환수 예정액이 800만 원 조금 넘는데 어쨌든 소명과정에 있고 소명도 웬만큼 돼서 전체 총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많이 줄어들 것이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게 결과네요?
●행정국장 김상한 저희들이 주민자치회를 점검한다고 해서 환수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지금껏 진행되고 있는 부분의 미진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하고 교육적인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 환수금액을 많이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데 관련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사례를 지적하면서 시장님이 ATM기다 어쩌다 말씀하신 건 아니겠으나 그런 것으로 보면 금액이 그렇게, 단 1원이라도 부정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잘못된 집행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금액으로 봐서.
●행정국장 김상한 시장님이 ATM기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 행정국에서는 주민자치회는 ATM에 포함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여기는 아니다? 확실합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오세훈 시장도 그 부분에 대해 잘 알아주기를 기대합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혹시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주민자치회는 ATM 기능이 없다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간부회의에서도 꼭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제가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네.
●장인홍 위원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 개선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어요. 행정국장님 부임하시고 나서도 있었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제가 부임하고 간담회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장인홍 위원 며칠 자로 행정국장님 부임되셨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4월 29일 자인가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5월 4일에 주민자치회 활성화 시범사업 개선방안 간담회, 이때도 부임 이후지요? 6월 15일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개선대책 간담회, 8월 25일 주민자치회 개선 추진 관계자 간담회, 이런 것 죽 있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이 3개 간담회별 참석자 명단, 회의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날짜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장인홍 위원 구체적인 날이 다를 수 있는데 5월 4일 주민자치회 활성화 시범사업 개선방안 간담회, 6월 15일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개선대책 간담회, 8월 25일 주민자치회 개선 추진 관계자 간담회 세 차례…….
●행정국장 김상한 확인하고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리고 5월 24일에는 주민자치회 운영 개선을 위한 자치구 의견수렴도 했다고 그래요. 했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나중에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석 자치행정과장 강석입니다.
●장인홍 위원 아까 제가 질문드렸지요? 자치구 의견수렴 했습니까, 5월 24일에 운영 개선을 위한?
●자치행정과장 강석 위원님 저도 7월에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과장님, 물론 부임하고 나서 이전에 있었던 일을 모를 수는 있겠으나 지금 인수인계 다 받잖아요. 이 정도 오세훈 시장 부임 이후인데 주민자치회 개선을 위해서 자치구 간담회를 했으면 그 결과 자료 다 보셨을 거고 또 봐야 되고, 다들 왜 이러세요? 이미 주민자치회 사업이 자치행정과 주요업무에서 배제돼서 관심이 없는 그런 영역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김상한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네,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들어가세요.
●행정국장 김상한 저희들이 따로 간담회라고 자치구 직원들을 모아서 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주민자치회를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과 담당팀장이 각 자치구별로 돌아다니면서 자치구 담당한테 의견을 수렴한 부분이 이런 식으로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정리가 됐을 것 같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떤 형식이든 간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좀 답답합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위원님께서 간담회를 서울시 주관으로 구청의 담당 공무원을 다 모아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거냐, 간담회를 한 거냐고 여쭈셔서 제 기억에는 그 기억이 없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장인홍 위원 하여튼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21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수립됐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올해 연초에는 별도로 수립을 하지 않았고요.
●장인홍 위원 안 했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장인홍 위원 시범사업 추진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는데 뭘 평가하고 뭘 하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금년 연초에 수립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부분은 결국 2020년에 수립된 계획이 계속 지속된다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인홍 위원 무슨 말씀을 지금 하세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때까지는 어차피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올해 7월에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장인홍 위원 국장님, 계획이 없는데 뭘 평가할 것이며 이런 계획도 없이 추진하다가 갑자기 확대 동 하는 부분에 대해서 3차 교부계획서까지 만들어 놓고, 이게 말이 됩니까? 계획도 안 만들었는데 뭘 교부하고 또 교부를 중지하고, 일의 선후가 맞지 않잖아요. 아예 이 사업에서 손 놓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런 것은 아니고…….
●장인홍 위원 그것도 이전이라서 모른다고 말씀하실 거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아닙니다. 저희들 판단으로는…….
●장인홍 위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을 이렇게 하는 것이? 계획도 안 세워놓고 예산 교부한다고 했다가 중지하고, 뭘 또 중지를 합니까, 계획도 안 세워놓았는데? 뭘 평가를 합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너무 자의적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주민자치회 개선방안을 2022년 상반기 연구용역을 통해서 수립하겠다고 했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이 사업은 준비되고 있어요? 2022년이니까 아직 준비된 게 전혀 없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저희들이 용역을 서울연구원과 협의를 해서 서울연구원의 기본과제로 지금 그 부분 용역을 수행하게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우려하는 특정단체에 용역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발언한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2021년을 생각해 보면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이 참으로 주무 해당 부서에서, 나중에 또 시민협력국에다 따져 묻겠습니다만 준비나 실행의지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이 부임되면서 갑자기 확대를 중지하고, 행정에 이런 행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시장의 생각이 다를 수는 없습니다. 다른 정책방향을 펼 수는 있어도 그게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하고 제대로 된 행정 안에서 취사선택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죽 말씀드린 과정을 지켜보면 이런 행정은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유감스럽고 새로 온 시장의 생각 차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한 겁니다. 다른 어느 곳의 행정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보면 정말 싸잡아서 비판받고 매도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버젓이 이렇게 저질러놓고 또 언론 동원해서 취재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창피한 줄 알아야지요.
물론 여러분들이 공직에 복무하고 상급자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란 걸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웬만해야지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2분 감사중지)
(17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입니다.
자원봉사센터장님께 간단한 것 문의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이 지루하실 것 같은데요. 자료 196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한 것들 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상표기업, 특허기업 이렇게 있어요. 이것은 비교견적이 안 되는 경우인데 프로그램들이 특허가 있거나 상표가 있거나 그런가 보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196페이지에 기업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종국 위원 38번, 39번, 41번, 그다음에도 좀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규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셨을 거고요. 이런 유형의 프로그램 경우에 이런 업체로 해야 되는 모양이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이 업체만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다르게 변형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면 이 업체로 해야 되고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가격을 어떻게 정하시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그 업체가 제시한 가격이 저희가 요구하는 것에 맞춰서 협상을 해서 가격이 책정됩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제시하는 가격대로 그냥 하는 건 아니고 협상을 해서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가 할인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다음에 387페이지에 보면 봉사단 운영하는 게 있는데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최근에는 폐지하고 운영 안 하는 게 있는데 봉사단은 여러 가지 사업에서 상시적으로 만드는 건 아닌가 보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다시 말씀…….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만드는 봉사단은 아니고, 봉사단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졌는데요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거나 할 때는 그 사업에 필요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초기에 인큐베이팅을 하거나 할 때 그런 봉사단을 만들어서 활용을 했고요. 그 사업이 종료되거나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을 때는 저희가 봉사단을 해체를 했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운영되는 건 많지 않은 것 같네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지금 또 새롭게 시작하는 대학생 봉사단 같은 경우는 기획봉사단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아까 업무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해서 앞으로 새로운 프로그램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기후 위기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 관련해서도 지역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새로운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기후 위기 관련해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게 일상적이고 지속적이고 대중적인 실천으로 확산하는 게 매우 중요한 자원봉사의 접근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부터 해서 계절별로 해당 시기에 적합한 활동들을 대중적 실천캠페인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봄 같은 경우에는 지구의 날 시점에 저희가 지구돌봄 해서 대대적으로 줍깅프로그램을 진행했었고요 그다음 여름에는 이웃돌봄프로그램으로 해서 기후 위기로 인한 기후 취약계층들을 돌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하고 지난주까지 해서 이웃의 날이라고 하는 행사를 같이 연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여러 가지 형태로 주민참여가 많이 필요한 추세에 있으니까 다양한 활동해 주시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필요한 것 있으면 주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시고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찾아가는 동사무소에 인사적체가 심하다는 얘기는 몇 번 나왔었잖아요?
●행정국장 김상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요?
●임종국 위원 찾아가는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행정국장 김상한 네.
●임종국 위원 이건 개선하는 방법은 어떻게 찾고 계신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직은 자치구 소속의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승진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치구에서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하면서 너무 한 번에 많은 직원들이 한꺼번에 충원이 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병목현상처럼 발생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병목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될지 하는 부분을 고민해서 조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게 구청 사무이긴 해도 어쨌든 구조적인 문제와 연관이 있는 거니까 가급적 해소방법이 빠르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적었습니다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찾동 사업의 경상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지난번 추경 때 감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떨어져 있고요. 특히나 몇 개 구는 많이 떨어진 데가 있거든요. 특히 저조한 구는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이번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관련해서는 일단 코로나와 관련해서 개별 방문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찾동 간호사분들도 코로나에 투입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홍보비 부분은 이번 연말에 단계적 일상회복과 동시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어떤 식으로 더 업그레이드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 콘텐츠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시고 특별하게 집행률이 낮은 구가 몇 군데 있어요. 종로구나 관악구 같은 경우가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저희들이 한번 각 구별로 진행사항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코로나 이후에 일상회복이 되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예전처럼 똑같이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잘 좀 보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보면 직원 단체보장보험의 보장사항을 확대하는 상품으로 계약을 하셨나 봐요?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예산이 확정되어야지 진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임종국 위원 아직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한 건 아니고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아직 한 건 아닙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추가적인 부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예산을 요청한 상태고요.
●임종국 위원 잠정적으로 보장을 늘리는 방향으로 일단 협의는 하고 있고 다만 확정되는 것은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72페이지에 보면 조례ㆍ규칙ㆍ훈령과 관련해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된 현황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료에는 그렇게 있는데 몇 개 찾아보면 인용법령 표기가 잘못되어 있거나 자구수정이야 많이 있습니다만 법령이 바뀌었거나 하는 표기 오류 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있던데 이런 것들도 평상시 계속 관리는 하시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일단 담당부서에서 상위법령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더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고 계셔서 한 번 더 추후에 연말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관련 법령 개정이 얼마 안 됐으면 그거야 당연히 어쩔 수 없는데 보니까 시일이 꽤 지난 것들도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개정 필요성이 없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오늘 임기제와 전문직위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행감 자료 437페이지에도 보면 전문관 제도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오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주요의견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요.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는 것은 이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형평성이 안 맞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일단 전문직위 400개까지 늘리면서 운영하다 보니까 공무원들 내부 사이에서 누구는 전문직위라서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업무하는 거 보면 그렇지 않더라 이런 상대적인 형평성 문제도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된 상황이고요. 또 전문관 제도로 지정이 되면 의무전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예외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 처음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상당기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는데 직원들끼리 살펴보니 그것은 그렇게 전문직위도 아닌 것 같고 업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전문직위로 지정된 거 아니냐 그런 불만들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임종국 위원 그런 불만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 이 제도는 서울시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격무부서 또는 기피부서를 중심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인센티브도 있는 게 맞을 테고요. 그런데 그 반대로 그렇게 평가가 나온다는 건 이 제도의 진행 취지와 실제로 내부에서 느끼는 것이 다른데 그것은 왜 그렇게 차이가 발생합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게 되는데 3년 이상 전문관에 보직을 받게 되면 가산점을 의무적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가산점이 경력평정이나 이런 부분에 추가적으로 점수가 반영되게 되면 공무원들이 승진할 때 서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임종국 위원 그렇기는 한데요 이게 격무ㆍ기피업무를 중심으로 배정을 하신다면서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그 정도 가산점이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편하면서 각 부서별로 전문직위를 정말 격무 기피 부분으로 되어 있는지 신청을 받아서 관련 공무원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다른 시도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시도도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전문관 직제를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아마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임종국 위원 만약에 그것이 전국적으로 같은 평가로 운영이 되고 있다면 이것은 중앙정부에 개선방향을 같이 협의하고 요구하고 그래야 될 텐데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래서 내년에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 전문관 직제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5급까지 되던 것을 6급 이하 그다음에 전문직위에서 기피ㆍ격무부서로 지정하는 요건들을 바꾸어서 이번에 직위를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게 인사, 승진 이런 것들이 관련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제도를 운영해도 사실 공정하게 느끼기는 쉽지 않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시행하는 취지가 있을 텐데 거기에 맞춰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명심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오전에 임기제공무원 관련해서 몇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행감 자료 56페이지에 보면 이게 작년 행감 때 질의한 내용에 대해 조치한 결과를 작성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앞뒤에 있는 것들도 대체로 그런데 보면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없었고 더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마치 임기제가 없는 게 좋은 것처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데 왜 이렇게 달라진 건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임기제공무원이 없어지는 게 좋다고는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임기제공무원으로 해야 되는 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임기제 전문적인 지식이 꼭 필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다만 임기제로 자리를 임명할 필요가 없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수행해도 충분히 가능한 업무를 임기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 분석을 통해서 가급적 일반직으로 임명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서 14페이지도 보면 공식문서 자료에 의아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온정주의와 평가의 관대화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누가 누구에게 온정을 베풀었는지 누가 누구에게 관대했는지 이것은 자칫 일반 공무원들은 내부인이고 임기제나 이런 분들은 외부인이고 이런 느낌을 주는데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임기제 직원들도 평가를 통해서 성과상여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게 되는데 같이 근무를 하다 보면 근무실적이나 근무태도와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이 사람은 오래됐으니까 이 정도는 줘야지 하고 엄격하게 평가를 받는 것보다는 관행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상 5년 근무하면 다시 재채용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마음도 그렇고 친해지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런 표현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임종국 위원 15페이지에도 보면 5년 범위 연장 시 심의기준을 강화하면서 연장심사 대상기준을 S등급이 5회 이상인 자로 강화할 예정이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5회 S등급이 나오는 사람이 그동안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없지는 않고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임종국 위원 많지는 않다는 말씀은 이렇게 강화하면 연장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행정국장 김상한 임기제는 5년 임기가 끝나면, 이 표현은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재채용절차를 밟아서 5년을 근무하신 분도 다시 채용절차를 밟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5년간 직무 수행을 하면 어떤 재채용 절차를 밟더라도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업무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종국 위원 그것은 오전에도 하신 말씀이신데요 지금 그 개념은 제가 조금 위험하다고 보는 것이 임기제공무원을 선발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쳤을 거고 그 절차는 공정했을 거고 그러면 일정 정도의 능력은 검증했을 텐데 그러면 업무를 하는 도중에 능력이 부족하거나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을 검증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논리라면 일반공무원은 해당 안 되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일반 공무원도 당연히 해당이 되지요. 그런데 일반 공무원은 공개경쟁시험을 통해서 채용이 됐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통해서 근무평정이라든가 승진할 때 업무능력이 떨어지면 다른 직원들보다 많이 연수 차이가 나게끔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임종국 위원 이게 공무직도 그렇고 다양한 직급 직위의 인력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것이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개념이라면 거의 계급을 구분하는 듯한 개념일 수 있거든요, 그런 취지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것을 단순히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전문직의 경우에도 공정하냐 아니냐 이렇게 해당 제도에 속한 사람들만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서울시 전체에 여러 가지 인력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본질적으로 어떻게 새로운 제도로 정리할 것인가 이런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건 처음에 시작한 과정, 시험을 본 과정 때문에 그것이 평생 규정이 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을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예전에는 대학 때 배운 것으로 평생 쓸 수 있는 시대였다고 했는데 지금은 대학에서 배운 것만으로 평생 일할 수 없다 하는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평생교육하기도 하고 재교육하기도 하는데 그런 논리라면 지금 어느 누구도 이 평가에 자유로울 수가 없지요. 결국 일반직 공무원만 내부인이고 다른 제도로 들어온 사람들은 외부인이냐, 그런 것은 아닐 것 같고요.
●행정국장 김상한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식으로 서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개념은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런 표현은 접어두실 필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관점에서 전반적인 제도에 대한 검토를 한 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행정국 666페이지 보면 수의계약한 내용들이 있네요. 여기에 보면 240번에 자치경찰위원회 리모델링 공사가 있었고 665페이지에 업무공간 재배치 용역이 있었고요. 자치경찰이 7월 1일부터 시작이 됐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임종국 위원 6월 16일 시작한 이것은 7월 1일에 시행될 거니까 대비해서 한 것 같고 그리고 8월에 한 건 시작된 이후에 자치경찰 쪽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공사를 하게 된 건가 보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자치경찰 준비를 7월 1일 하기 전에 했을 텐데 8월이면 조금 늦기는 했겠네요?
●행정국장 김상한 저희들이 7월 1일 자로 시행하면서 직원들이 준비인력들 발령을 내고 추가적으로 3개 과가 되면서 사무실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정되면서 공사가 시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664페이지에 221번 정책보좌관실 사무환경 개선공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책보좌관은 어떤 보좌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6층에 정책수석실 그 부분에 직원들이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공간배치 공사를 한 부분입니다.
●임종국 위원 정책보좌관실에 몇 명이나 있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정책수석까지 해서 5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임종국 위원 이런 사무환경 개선공사는 누가 요구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선공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저희들이 사무실 배치가 전체 비서실 부분도 전임 시장과 인원 구성이 달리 됐고 조직 부분이 달리 책정되다 보니까 사무공간 구획을 별도로 해야 될 부분이 발생돼서 거기에 맞추어서 공사가 시행…….
●임종국 위원 별도로 구획해야 되는 필요성을 누가 판단하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시장님 취임 전에 적정한 표준모델을 가지고…….
●임종국 위원 시장님 쪽에서 주문을 해서…….
●행정국장 김상한 그것은 아닙니다. 권한대행 시절에 계약일이 4월 6일이기 때문에 취임 전에 준비를 해서 취임하시고 바로 임명이 되면서 근무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치한 내용입니다.
●임종국 위원 다음 시장님이 정책보좌관실을 어떻게 운영할지 알고 미리 공사를 했어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 부분은 총무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종국 위원 네. 그것하고 함께 223번 국제관계대사실, 국제관계대사는 언제 임명됐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국제관계대사는 계속적으로 서울시에 외교부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 분씩 계속 계셨습니다.
●총무과장 김혁 총무과장 김혁입니다.
●임종국 위원 말씀하시지요.
●총무과장 김혁 그 전에 박원순 시장님 계실 때는 6층에 비서진들이 지금하고 다른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일단 박원순 시장님 돌아가시고 나서 권한대행 체제가 됐을 때 통상적으로 업무할 때 가장 적합한 형태의 비서실 형태가 어떤 것인가 고민을 할 때 시장님 오신 다음에 요구를 받아서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참모들 한 세 그룹 정도에 몇 명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는 표준모델을 저희들이 권한대행 시절에 알아서 만든 다음에 그것대로 구획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임하시고 나서 참모들이 들어온 다음에도 이 구조가 적정하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거 굉장히 오해할 만한 사항인 것 아시나요?
●총무과장 김혁 일단 모든 공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취임하시기 전에 이미 다 완료를 했습니다.
●임종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책보좌관실을 어떻게 쓸지 몇 명을 쓸지는 시장이 정할 텐데…….
●총무과장 김혁 그래서 약간씩 두세 명 정도 인원은 달라지더라도 그 정도 여유를 두고…….
●임종국 위원 그걸 권한대행이 미리 판단을 해서…….
●총무과장 김혁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래서 어떻게 개선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선거하기 이틀 전에…….
●총무과장 김혁 실제 계약은 그렇게 됐고 일단 구상을 미리 한두 달 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왜냐하면 이번에 보궐선거로 취임하시기 때문에 선거에 당선 결정이 되자마자 바로 취임하시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또 이때 이미 사무실도 비어 있었을 테니까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강북구 출신 이상훈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서 김용석 위원님의 연번 7번 요구사항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김용석 위원님 서류제출 요구목록 7번을 보시면, 앞에 목록 7번을 보십시오, 김용석 위원님 것. 11페이지인가?
●행정국장 김상한 네.
●이상훈 위원 인사정책 관련해서 맨 아래 보면 “이명박, 오세훈, 박원순 시장 임기 중 운영현황(개방형 총 채용가능 인원대비 연도별, 직급별 현황)”이라고 자료요구가 되어 있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433페이지에 이 자료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이상훈 위원 433페이지부터 이 자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국장님?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뭔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누락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걸 누락이라고 해요. 왜 이게 누락됐지요, 어려운 자료도 아닌데?
지금 중요한 임기제와 관련돼서 위원들의 관심과 행정국이 아주 자신 있게 개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보는데…….
●행정국장 김상한 죄송합니다.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바로 보완해서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명박 시장, 오세훈 시장, 박원순 시장 재임기간 중 개방형 총 채용인원 연도별, 직급별로 누락된 것 맞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훈 위원 인사과장, 누락된 것 맞지요?
●인사과장 민수홍 (집행부석에서) 네.
●이상훈 위원 나와서 발언할 건 없고, 누락된 것 맞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이상훈 위원 바로 자료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갖다 주십시오.
우선 먼저 장기국외연수 관련돼서 여러 차례 존경하는 행자위원님들이 시대의 다변화와 국제적인 감각을 위해서 지원대책도 마련되고 대응방안도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여전히 장기국외연수가 영어권에 집중되어 있어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장기국외연수를 가는 목적이 놀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결국에는 대한민국 서울시정을 담당하는 4급, 5급이면 실제 일을 다 하는 직급 아닙니까? 4급, 5급 제일 중요한 부서고 과장과 팀장 이런 자리인데 실제 일이 시작되고 실행을 책임지는 직급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훈련의 기회가 따르는 건데 사실은 대한민국이나 서울과 관련돼서 중요한 도시정책이나 역량과 관련된 부분들을 배우러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축산업의 발전이라든지 해양산업의 해외 동향을 공부하러 서울시 공무원이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는 도시 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런 측면에서 가장 영향을 주고 앞으로도 교류라든지 협력관계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나라를 한 다섯 군데만 뽑아보십시오, 행정국장님 경험으로.
●행정국장 김상한 일단 미국, 중국, 가까이 일본, 일단 그 정도가 생각…….
●이상훈 위원 유럽권은 하나도 없네요.
●행정국장 김상한 영국…….
●이상훈 위원 또는 독일도 될 수 있겠고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영어권 집중이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조사한 것 보면 더 집중화되고 있어요. 2016년도에는 86%가 영어권을 갔는데 2018년도에는 85%, 2020년도에는 90%가 영어권으로 가고 있어요. 저의 질문이나 행정국장의 답변처럼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우리가 흔히 이렇게 영향력 있고 진짜 관심을 갖고 서로 도시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이견이 안 될 정도로 상식적으로 그런 나라들이 나오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이상훈 위원 그런데도 여전히 영어권에 집중되어 있어요. 중국, 일본, 유럽, 영어 안 써요, 영국 빼놓고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또 남미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 치는데 사실 베이징 같은 경우, 제가 베이징올림픽 하기 전에 베이징을 옛날에 시민사회에 있을 때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골목길 현지인들이 가는 식당가를 갔는데 엄청나게 시끄러웠어요. 1,000만 대 가까이 되는 오토바이들이 골목을 누비니까 진짜 시끄럽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밖에서도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제가 2019년도인가 김생환 부의장님 모시고 베이징 자매도시라 연수를 갔는데 엄청나게 조용한 거예요, 골목길 선술집을 뒷골목 그리워서 갔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지요. 왜 이렇게 조용해요 그랬더니 그 1,000만 대에 육박하는 오토바이를 하루아침에 다 전기 오토바이로 바꿔 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엔진소리가 없는 거예요. 물론 다른 내연기관 자동차도 등록이나 시내 주행에 있어서 서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제한조치를 하고 있었고, 물론 미세먼지로 인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국제적으로 받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대단하지 않아요, 그게? 물론 권력의 구조나 성격이 다른 것도 있겠지만 베이징이라는 세계적인 도시가 이런 기후문제나 온실가스 문제나 미세먼지 관련해서 이런 정책들을 매우 가시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상하이도 그렇고.
이렇게 중국이라든지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철도산업 관련돼서는 우리나라의 뿌리가 일본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도시철도 특히 여러 가지 경전철이나 도시교통에 있어서도 사실 일본은 가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많이 배워야 되거든요, 제가 또 지하철 출신이라 더욱더 일본을 많이 다녀봐서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인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다변화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시정되고 있지 않아요.
●행정국장 김상한 저희들이 내년에는 일단 총 13개 국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비영어권이 한 10개 국 정도로 지금 해외 국외연수를 보내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중국도 들어가 있고요 일본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있어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국외연수를 가는 직원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여러 가지 고민이 돼서 아마 영어권을 많이 선호할 것 같고요.
●이상훈 위원 여러 가지 고민이 되면 사표 내고 가면 돼요, 자기 돈으로. 이게 지금 시민의 예산으로 가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변화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남미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는 페루 리마시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한 명 해외연수 보내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국외연수와 관련돼서는 이상훈 위원님 지적처럼 다변화해야 된다는 요청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국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내년도 장기국외연수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된다면 그렇게 하세요.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훈 위원 그건 좀 고민을 해 보고요.
다음에 생활치료시설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두 가지 지점에서 사진으로 시민들로부터 제보가 들어왔어요. 생활치료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었어요. 나중에 상황이 다 끝나고 나서 그 사람 누구냐고 만약에 확인이 필요하다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분인데 두 가지 지점이었어요. 하나는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일한 걸로 장부가 되어 있고 급여가 집행되고 있다, 그리고 근무일지에 대한 사인을 똑같은 사람이 와서 계속한다,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입소한 인원이 100명인데 도시락은 200개를 주문하고 한번 들어갔다가 나가는 것은 다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치료센터는 폐기해야 되니까 도시락이 엄청난 양이 매 끼니마다 폐기된다, 예산의 낭비다 이런 두 가지 요점으로 제보가 들어와서 제가 자료요구도 하고 봤어요.
봤는데 첫 번째, 급여와 관련돼서는 근무한 것과 그에 따른 인건비는 상당부분 혐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첫 번째, 근무기록지에 사인된 내용이 누가 봐도 같은 필체라고 확연히 의심이 되는 근무기록지가 다수 나와요. 이것은 사문서 위조입니다, 정확하게. 근무했으면 자기가 사인해야 되거든요. 이게 다 우리 인력개발과가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숫자를 똑같이 써요. 근무시간은 다른데 10시부터 22시, 8시, 08시 이렇게 다른데 숫자 톤이 똑같고 이름 쓴 톤이 똑같아요.
두 번째, 소재지는 경기권에 있는 곳인데 급여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어떤 달에 614만 3,000원이었어요. 제일 적은 사람이 580 얼마까지 되는데 우리가 4대보험을 공제하지 않습니까? 소득세나 공제하는데 기타지원공제라고 하는 항목이 생겨요. 그래서 적게는 20만 원대부터 많게는 70만 원대까지 공제를 해요. 그런데 공제내용이 숙박비와 관리비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유류비나 톨게이트비라고 하는데 별도로 일인당 하루에 1만 원씩 교통비가 지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타지원공제라는 내용이 다 똑같아요, 원단위까지. 그러면 톨게이트를 똑같은 데를 다 지나는가 봐요. 기름도 정확하게 원단위까지 같이 맞춰서 넣나 봐요. 기타일반공제가 24만 1,517원, 44만 6,486원, 486원, 486원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실제 수령금액을 470만 원, 47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일괄로 다 맞춰요. 이렇게 월급을 지급하기가 어렵거든요, 뭔가 기획하거나 의도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기가 일했으면 자기가 근무기록에 자필로 사인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실제 일했는지 안 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는 급여가 이런 식으로 원단위까지 법정 공제가 아닌 걸 별도로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원단위까지 일괄로 맞춰서 실수령액을 동일한 금액으로 맞춰요. 이런 인력개발과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어요. 행정국장님 이런 저의 의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이상훈 위원 이런 사실을 그동안 몰랐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저희들이 사실 7월의 4차 대유행 때문에 생활치료센터를 새로 만들고 설치하고 운영인력 투입하고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추어지다 보니 사실은 1일 점검 기록부 이런 관리를 할 솔직한 말씀으로 그런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전체적으로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에 대해서 진짜 적합하게 법령에 준해서 집행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 연후에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저는 행정국이 일상적으로 검토하고 감사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청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상한 일단 지금은 굉장히 비상사태라서 그런 부실한 부분이 틀림없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인력개발과 생활치료 담당 팀으로 하여금 전체적인 점검을 한 연후에…….
●이상훈 위원 그런데 센터에 서울시 직원들이 나가 있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가서 뭐해요?
●행정국장 김상한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반이 있고 그다음에 지원반이 있고 그다음에 청소라든가 시설 운영하는 쪽은 위탁으로 해서 용역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팀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전체 회계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장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그래요? 현장에 비치되어 있는 급여명세서하고 근무기록지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딱 봐도, 가끔씩 가서만 봐도 확인이 되는데…….
●행정국장 김상한 우리 인력개발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부분은 답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주민들 만나고 총회 준비하고 강사료 지급하고 간담회 하고 이런 데들은 잘 점검해서 악착같이 환수하더니…….
●행정국장 김상한 이것도 확실하게 점검해서…….
●이상훈 위원 확실하게 점검은 위원이 행정국을 할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실수요 인원 대비 도시락이 과다하게 계약돼서 납품되고 그것을 과다하게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그것도 인력개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인력개발과장 나와서 답변해 보십시오.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인력개발과장 공병엽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 주신 사항 대부분은 전부 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조사해서 결과를 보고드릴 거고요. 도시락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3월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면서부터 계속 있어왔던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적으로 도시락 잔반이라든지 도시락 지급개수가 많다는 민원부터 시작해서 도시락의 품질부분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먼저 도시락 개수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일 1일 3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확진자 수가 입소하는 숫자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인력 플러스해서 예상인력보다 약 1.2배 정도를 더 추가 주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숫자를 최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이 미흡한 건 사실이고요. 도시락 질 부분에 대해서도…….
●이상훈 위원 질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네.
●이상훈 위원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직영하고 있는 센터의 일별 실입소 인원이 일지에 다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날그날별로 도시락 주문과 납품 이런 것들이 있을 테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말씀하신 대로 1.2%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료를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성북구 최정순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해 보려고 하는데 행감 자료 741페이지에 있는 휴식처방전 사업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휴식권을 위해서 과로에 시달리는 직원들이 병가를 쓸 수 있게 하는 제도가 2016년에 도입이 됐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의사가 휴식처방전을 발행하면 병가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제도가 도입된 후 휴식처방전 발급 현황이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사실 발급현황은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휴식권 이용인원이 5년간 31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5년간 31명이면 거의 발급이 안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실제 병가를 사용한 직원들도 있기는 있습니까? 1년에 1명 아니면…….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이 부분은 휴식권과 관련한 부분인데 그 이후에 휴식처방전 없이 일인당 6일까지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면서 휴식처방전 발급 수요가 그렇게 높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휴식처방전 제도 자체가 쓸 필요가 없게 됐네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과로하고 힘들면 휴식처방전을 써야 되는데 안 써도 된다?
●행정국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계속하고 있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래서 그 이후로는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발급횟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고요. 사실은 6일까지 병가를 사용할 수 없었을 경우에 휴식처방전이라는 부분이 유효했는데 제도가 개선되면서 휴식처방전이…….
●최정순 위원 언제 개선됐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이 자료에 지금 언제 개선됐는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는 휴식처방전 없이 병가를 6일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2016년 5월에 만들어서 2021년 지금까지 발급횟수가 얼마 안 됐어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안 됐는데 제도개선 이후에 안 됐다기보다 그 전부터 안 되어 왔거든요. 자그마치 2021년을 더하면 5년, 6년을 이 효과 없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이제 휴식처방전 제도는 사실상 크게 활용되지 않아서 직원들이 몸이 피곤하고 휴식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집에 가서 푹 쉬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정말 몸이 불편해서 근무를 지속하기 힘들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병가제도를 활용해서 몸을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휴식처방전은 필요가 없네요. 제도를 없애야 되겠네,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역학조사 직원들이 많잖아요, 파견 가는 직원들. 2020년에 2,000명씩, 한 2,000명씩 나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피곤할 텐데 이 사람들도 병가를 활용하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역학조사나 코로나19 대응반에 나가 있는 분들은 24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서 하루에 16시간 근무하면 이틀 쉬고 3교대로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휴가제가 다른 것으로 다 대체되고 있다, 그러면 휴식처방전 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최정순 위원 그런 말씀드리고요. 대체인력뱅크라는 게 있지요? 대체인력뱅크가 2016년 5월에 구성이 됐는데 그때 구성한 인력풀 그대로 지금 있어요. 한 번도 보완이 안 됐어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 부분은 인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네.
●인사과장 민수홍 인사과장 민수홍입니다.
대체인력뱅크를 저희가 운영해서 풀제를 했는데 실제로 대체인력뱅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장기간 대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취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대체인력뱅크의 풀이 빈약한 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체인력이 필요한 부서가 본인이 가장 적합한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대체인력뱅크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활성화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활성화되지 못한 게 2016년 5월에 구성하고 나서 한 번도 추가 구성을 안 했어요. 내버려둔 거네.
●인사과장 민수홍 현실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원하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체인력뱅크에서 충분히 충족이 못 됐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충원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인사과장 민수홍 해당 부서에서요?
●최정순 위원 대체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인력풀에서 안 되는 경우는?
●인사과장 민수홍 인력풀에서 안 되는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본인들이 수소문하거나 해서 대체인력을 찾았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인력뱅크도 필요가 없네요.
●인사과장 민수홍 저희가 당초 했던 구상보다 현실적으로 지원자가 많지 않고 해당 부서가 원하는 수준의 자원들이 없어서 미스매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실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인력뱅크를 통한 인력 채용이 2017년에 9명, 4명, 4명, 3명, 2명 이러네요, 매년. 그러면 인력뱅크라는 것이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인사과장 민수홍 현실적으로 인력뱅크에 등록을 하는 사람들이 등록을 하기는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등록하고 나서 다른 곳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기다리고 있지 않는다 이거지요?
●인사과장 민수홍 그렇습니다. 저희 일자리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재취업에 대한 기회를 찾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바로 취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대체인력풀이 효과가 없으면 안 만들거나 아니면 대체인력풀을 제대로 돌아가게 하거나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하실 거예요?
●인사과장 민수홍 그것은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다시 한번 활성화 방안을 찾고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그 제도의 폐지 여부를 검토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제가 보기에는 2016년에 한 번 뽑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안 뽑았다 말이지요. 유지관리를 안 한 거나 마찬가지지.
●인사과장 민수홍 좀 소홀했던 면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각 부서의 수요랑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방향을 잡아서 보고해 주세요.
●인사과장 민수홍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리고 당직 있지요, 일직과 숙직이 있고. 그리고 비상휴일근무가 또 있지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당직과 일직의 경우는 수당과 대체휴무를 부여하고 있고 비상휴일근무의 경우는 수당이나 대체휴무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그 부분까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정리가 덜 되어 있어서…….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숙직과 일직과 비상근무…….
●행정국장 김상한 그러니까 숙직과 일직은 일직비도 주면서 하루 쉬게끔 하는 거고 그다음에 비상근무는…….
●최정순 위원 수당이냐 대체휴무냐를 선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상한 비상근무는 통상 제가 아는 상식으로,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정확하게 답변드릴 만큼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통상 비상근무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체휴무를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최정순 위원 그런데 당직과 비상근무의 차이가 뭡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당직은 매일매일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당직, 화요일 당직 해서 당직계획표에 의해서 사람이 미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근무라 그러는 경우에는 예고 없이 갑자기 재난사태가 난다 그러면 전원 몇 시까지 다 출근해라 그게 비상근무가 되는 겁니다.
●최정순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두 개 다 마찬가지로 근무는 똑같은 거잖아요. 비상근무를 하는 거나 당직을 하나 어쨌든 근무를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잠깐 이것은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최정순 위원 설명을 한번 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네, 설명을 하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혁 총무과장 김혁입니다.
지금 당직 같은 경우에는 당직했을 때 당직비와 그리고 그 후의 휴무절차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데요. 그래서 당직을 하면 6만 원씩 당직비가 지급이 되고 10일 안에 휴무를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근무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 동안은 비상근무가 서울시에서 제가 기억하는 걸로 발령된 바가 없는데 아마 비상근무가 며칠이 될지, 어떤 종류의 비상근무가 될지 그것은 재난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비상근무를 발령할 때 거기에 대한 휴식절차까지도 같이 감안해서 발령을 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어떤 종류의 비상근무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비상근무에 대한 대가를 어떤 식으로 하라고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통상의 예를 놓고 보면 근무한 만큼 해당되는 대체휴무를 주는 것으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직, 일직, 숙직, 비상근무 다 똑같잖아요? 근무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런데 왜 비상근무하는 사람은 대체휴가와 수당을 안 주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상한 대체휴무는 아마 비상근무할 때도 근무가 되게 되면 부여가 될 것 같고요. 당직하고 숙직은 당직하고 숙직 근무명령이 주어져서 숙직비나 일직비를 받게 되면 초과근무를 달 수가 없습니다. 초과근무를 인정할 수 없는데 비상근무는 들어와서 근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시간만큼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아마 일직비나 당직비처럼 별도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건 한번 추후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최정순 위원 정리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행정국장 김상한 네, 정리를 한번 해서…….
●최정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차별이에요, 차별.
●행정국장 김상한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총무과장 김혁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다음에 일직과 숙직이 다르고 비상근무도 다른데 이 세 개를 똑같이 하든지 다 다르게 하든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근무는 하고 차별을 두는 건 아무래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행정국장 김상한 일직하고 숙직은 지금 같은 개념으로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근무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할 건지, 대체휴무를 어떻게 할 건지 하는 부분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또 민원부서 같은 경우 또 주말 근무자 수당 이런 게 어떻게 돌아갑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휴일근무수당은 통상적으로 현업근로자인 경우 휴일에 나와서 했을 경우는 휴일근무수당을 주게 되는데 일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휴일에 나온다 하더라도 휴일근무수당을 주지 않고 초과근무로 근무하는 시간만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최정순 위원 그럼 민원부서는 맨날 초과근무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민원부서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24시간 교대근무가 필요한 부분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게 되면 현업근무자로 분류가 돼서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는 초과근무수당의 한도가 있습니다, 한 달에 57시간. 그런데 현업근무자 같은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의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딱 확정이 됩니다, 초과근무시간이.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시간을 전부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민원부서는 초과근무수당을 마음껏 받는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상한 근무한 만큼, 통상적인 근무시간 이외에 추가 근무한 시간 전액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을 받게 됩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미술관 같은 시민이용시설의 경우는…….
●행정국장 김상한 시민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에 하고 월요일에 대체휴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휴무가 부여되는 경우에는 따로 휴일근무수당 이런 게 지급되지 않고 대체휴무로 갈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이 근무 날이고 월요일이 휴일이 되는 그런 셈이 되는 겁니다.
●최정순 위원 대체휴무는 그렇고, 그러면 일직과 당직은 수당도 주고 대체근무도 줘.
●행정국장 김상한 대체휴무.
●최정순 위원 대체휴무도 줘. 그런데 다른 유형의 경우는 수당은 주고 대체휴무를 안 주는 경우하고 대체휴무는 주고 수당 안 주는 경우 두 가지가 있네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러니까 별도로 수당을 안 준다고 그러면 근무한 시간만큼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근무하는 게 다 비슷한데 좀 정리를 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이세열입니다.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전에 국장님 혹시 20년, 21년 신규직원 현황을 지금 알 수 있을까요?
●행정국장 김상한 20년 전에요?
●이세열 위원 아니요, 2020년하고 2021년.
●행정국장 김상한 아, 올해하고 작년에 신규직원들 현황이라 하시면 인원을 말씀…….
●이세열 위원 네, 9급이 몇 명이고 7급이 몇 명이고 5급이 몇 명인지 그것 파악되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전세융자금 운영이 어때요, 지금 1년에 세 번인가 되지요? 전세융자금 신청해서…….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지원자 선정횟수를 작년에는 연 2회를 했는데 올해는 연 3회 하는 걸로…….
●이세열 위원 그게 연 2회 할 때도 있고 3회 할 때도 있고 그런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올해부터 3회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이세열 위원 어때요, 할 때마다 경쟁률이 좀 높은 편인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경쟁률이 많이 높습니다.
●이세열 위원 자료를 보니까 그룹별 선정해서 일반 40%, 신규 20%, 신혼 30%, 다자녀 몇 %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규는 몇 년 차까지를 신규로 보나요, 신규직원 20%라고 했는데?
●행정국장 김상한 2년입니다.
●이세열 위원 2년이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이세열 위원 이건 이따가 인원이 파악되면 제가 추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아, 인원이 파악되었어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2020년 작년에는 9급 정기공채로 들어오신 분이 2,935명입니다.
●이세열 위원 아니, 전체 말고 서울시만, 서울시만 9급이 있으면 9급 몇 명…….
●행정국장 김상한 아, 서울시로 배치된, 자치구 말고 서울시로?
●이세열 위원 네.
●행정국장 김상한 그것은 좀 정리해서…….
●이세열 위원 자치구 공무원에 대해서 서울시가 복지 이런 것까지 책임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리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이게 연 1% 이자를 받고 있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이세열 위원 그리고 채권하고 보증보험하고 해서, 보증보험이 0.3%인가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이세열 위원 제가 여기 위원회를 하고 있어서 관심 있게 봐서 아는 사항인데 최근 5년 동안 변제를 못 한 직원 사례도 있는가요?
국장님이 파악이 잘 안 되었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제가 그것까지는 공부가 덜 되었습니다.
●이세열 위원 보증보험에 가입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받은 것 말고 거기서 변제받아서 한 건수가 있는가요?
하나도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행정국장 김상한 우리 인력개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인력개발과장 공병엽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총 10건이 있고 6건하고 4건은 지금 보증보험료와 관련해서…….
●이세열 위원 10건이나 변제를 못 한 직원이 있다?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네.
●이세열 위원 이런 경우 그럼 보증보험 가입된 거에서 변제받는 거지요?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네, 일단 우선변제를 보증보험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의외로 10건씩 변제 못 하는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건수가 많네요.
그리고 지금 기본 배점하는 것 이게 어떻게 구분이 돼요? 부양가족 수 중에서 다자녀는 세 명 이상을 보는 건가요?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네, 세 명 이상이고요 가점을 저희가 1점부터 5점까지 차등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높은 5점 같은 경우는 한부모랄지 입양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20세 미만의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경우 최고 가점 5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다자녀를 세 명 이상 본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소견일지 모르지만 다자녀 정도 되면 점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1순위로 해서 전세융자금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위원님 말씀처럼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저희 국장님도…….
●이세열 위원 그리고 배점 기준도 지금쯤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네,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아까 왜 신규직원 그런 얘기를 했느냐면 지금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응시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지방에서 올라와서 시험 보는 응시생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면 채용이 됐을 때 거주하는 게 아주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국장님 그런 내용 아시나요? 신규직원들이 거주하는 게, 너무 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요. 예를 들면 고시원 이런 데서 생활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행정국장 김상한 아무래도 지방 출신들이 서울시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한 경우에는 초기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세열 위원 지금 신규직원을 아까 2년까지를 신규직원이라고 본다 그랬는데 신규직원이 와서 전세융자금도 오자마자 한두 달 만에 받을 수 없고 또 1년에 2회 하다 보면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힘들고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몇몇 직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신규직원들이 진짜 안 되었다 할 정도로 생활하기가 힘들다 그래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힘들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신규직원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요구를 하면서 신규직원 거주실태 파악한 자료를 받아보려고 하니까 파악이 안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규직원 거주 파악도 한번 해서 신규직원에 대한 근본대책도 서울시에서 복지 차원에서 세워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국장님, 그리고 속초수련원 있지요? 속초수련원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속초수련원이 당초 작년인가 예산이 편성돼서 진행을 하다가 실시설계를 하는 와중에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공사비가 125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79억짜리가 지금 404억, 제 생각으로 400억이 넘게 공사비가 증액이 되어서 속초수련원이 증축되는 호실이 총 53실이거든요. 53실에 404억을 투자해서 지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차라리 다른 방식으로 수련원을 확보하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세열 위원 국장님 그러면 125억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그런 생각을 한 건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제가 와서…….
●이세열 위원 125억이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행정국장 김상한 당초 279억에서 404억 원으로…….
●이세열 위원 그러니까 125억이 증액된…….
●행정국장 김상한 증액된 사유가 거기 주차장 만들고 시설 부분을 보완하는 걸로 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공사비가 그렇게 드는 걸로…….
●이세열 위원 그러면 당초는 주차장을 지하 한 층을 더 건설하지 않는 걸로 했다가 이게 설계변경이 되면서 지하 한 층을 더 건설하는 걸로 인해서 125억이 증가된 거지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단순히 125억이 증가된 것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든지 보류하든지 검토되고 있는 건가요, 125억 때문에?
●행정국장 김상한 125억이 아니고 전체는 404억입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니까 404억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125억 때문에 지금 사업이 백지화되고 검토되는 것으로 말씀하셨잖아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이세열 위원 국장님, 이게 125억 때문에 그렇다면 지하 2층 주차장을 건설 안 하고 그 넓은 부지에 당초 계획대로 1층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조경을 넣고 또 지하 2층을 주차장으로 만들지 않아도 되는 사항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상한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이게 땅을 파서 지하 2층이 아니고 지금 현재 들어가는 입구에서 움푹하게 밑으로 패여 있는 장소에다 다릿발을 교각처럼 세워가지고 건물을 하는 것인데…….
●이세열 위원 국장님, 제 답변에 정확히 말씀하셔야 되는 게 어떻게 됐든 간에 지하 한 층을 더 주차장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125억이라는 많은 돈이 더 추가돼서 이 사업을 지금 보류하든지 전면 백지화하든지 이런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지하 주차장 부분하고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 변경되는 부분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총 125억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행정국장 김상한 실시설계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행정국장 김상한 저희들이 대안 모색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은 공사를 지금 막 시작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2년, 3년 정도 걸리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기존의 호텔이나 리조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매입이라든가 임대라든가 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으면 계약이 되면 바로 활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시기도 훨씬 단축시키고 그리고 건물을 다 짓고 난 후 운영비 정도 조금만 보태면 충분히 임대를 해서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국장님, 이게 2018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도 이런 얘기가 다 나왔고 그것을 충분히 얘기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도 얘기됐고 또 사업부서에서도 수련원에 세미나실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시설을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되고 속초수련원이 어디보다도 많은 수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증축해야 된다는 얘기가 사업부서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전면 백지화할까 해서 구체적으로 용역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저희들이 올해 용역에…….
●이세열 위원 국장님, 용역이 이 사업을 안 하기 위한 용역이 돼서는 안 돼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서울시 연수(휴양) 시설 단계적 확충을 위한 설문조사 참여안내 이것도 보니까 이게 속초수련원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과 연관돼서 직원들 설문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래서 만약에 다른 대안을 선택한다고 그러면 어느 지역이 제일 직원들이 선호하는지…….
●이세열 위원 국장님, 제가 여쭤보는 말에 답은 안 하시고 왜 다른 소리를 하세요? 이것 설문을 하는데 그러면 속초수련원하고 연계 지어서 설문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과 연관을 안 짓고 이것만 설문하면 직원들이 호텔 좋은 데 이렇게 해서 숙박시설 마련해 준다는데 그것을 마다할 직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속초수련원을 증축할 때 직원들한테 설문조사 받고 이래서 본인들이 다 원한다 이런 설문조사를 받았듯이 이 설문조사 할 때도 속초수련원하고 이것하고 같이 설문을 받고 아 이게 이렇게 돼서 설문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모든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행정해서는 안 되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려면 이것을 백지화하는 것을 결정했습니까, 지금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아직 최종 백지화는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어떻게 결정한 거예요? 이것은 국장님 선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데 이게 시장님한테까지 보고가 됐어요?
●행정국장 김상한 이것은 행정국장인 제가 인력개발과에다 지시를 했고 재검토를 시켰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지금 설문조사한 것에 의하든 용역한 것에 의하든 어떤 결정이 돼서 좀 늦어도 그냥 간다고 볼 수 있고 또 전면 취소 백지화한다고 볼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만약에 백지화한다면 또 취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들어와야 되는 사항 아니겠어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다 변경해야 됩니다.
●이세열 위원 들어와야 되는 사항이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런데 이게 금년 5월인가 투자심사를 받았어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제가 속초수련원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한번 자료를 보다 이런 일이 있어서 깜짝 놀라서 투자심사 받을 때도 이런 내용이 조금이라도 거론됐나 해서 보니까 투자심사 할 때도 사업부서에서는 125억이 증가되면서도 이 사업이 꼭 해야 되고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이 있는 것은 행정이 이렇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상한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세열 위원 그리고 이것을 직원들한테 설문조사 받는 것도 속초수련원 증축하는 것 안 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받아서는 안 돼요. 본 위원이 지금 이런 질의를 하면서도 속초수련원이 반드시 증축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안 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행정이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 생각이 확 들어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상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세열 위원 이게 지금부터라도 속초수련원 증축을 안 하기 위한 어떤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백년대계 사업으로 증축해서 세미나실도 있고 이것을 갖춰놓는 훌륭한 속초수련원으로 갖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시일이 걸려도 해야지요.
그리고 속초수련원에 온천도 있고 그런 데에서, 제가 듣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속초수련원 온천이 최고 좋다고 찬사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더 확장해서 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서울시가 규모로 보나 모든 것으로 보나 중앙부처보다도 뒤지지 않는 데인데 이런 행정이 나와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이것은 재삼 당부드리지만 심사숙고해서 좋은 결정이 꼭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입니다.
저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앞서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여러 질문들을 주셨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중심이 되는 거겠지요. 주민들이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계시고 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활동을 얼마나 하는 데 기여를 했느냐가 이 사업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사실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것이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예산 구조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올해 예산도 128억 중에 70% 가까이 되는 93억이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예산이지요. 그 가운데 인건비가 82억이다, 주민자치회가 사실은 주민들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너무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데 대해서 사실 현장에서 이 일을 같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다는 지적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각 자치구별로 교부된 내역들을 봐도 금방 그것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양천구의 2018년도 교부금을 보니까 2억 500만 원 정도 주민자치사업단에 나갔는데 그중에서 1억 4,000만 원이 인건비로 나가고 사업비는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사실 주민들로서는 좀 더 많은 사업, 규모가 있는 사업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겠지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이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통해서 편성됐다고 알고 있는데 정작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아마 그런 예산의 기형적인 구조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지만 저는 사실 그 용역에서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은 중간지원조직이 생겨난 이후에 주민자치회가 얼마나 활성화되었는지를 봐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제가 조금 우려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 수치로만 이것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동안 단 한 번도 서울시가 주민자치회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위원님들,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 여론조사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민 전체가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얼마나 됐는지도 한번 여론조사를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 연구용역을 설계하실 때 단순히 운영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됐나 이런 게 아니라 과연 이것이 참여하고 계시는 분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한테까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좀 객관적이고 정확한 툴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내년에 연구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래서 저는 지난번 자치행정과에서 여름휴가도 미룬 채 각 자치구별로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실태 점검을 하고 그것을 분석하시느라 엄청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비를 어떻게 잘 집행했느냐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요. 사실 그런 것을 보다 보면 행정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점검은 하셨지만 다소 부족했다, 저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우리 과에서는 못 하겠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사업평가에 대한 게 사실상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사업평가는 사실 없었던 거지요, 국장님?
●행정국장 김상한 저희 행정과는 주민자치회 지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시민협력국에서 지원하는 사업비에 대한 평가 부분은 사실은 그 부분까지 커버하기에는…….
●김소양 위원 시민협력국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주민자치사업단에 대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단 지원도 사업이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사업단에서 하는 인건비 말고 사업비는 사실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민협력국에서 하는 참여예산 형태로 동 자치사업 주민자치회에 지원되는 것 또 하나는 주민세…….
●김소양 위원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자치회 활성화와 관련해서 중간지원조직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업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업과 관련해서 과연 그 사업이 제대로 된 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지만 그것을 지난번 점검 때는 단순히 집행내역과 관련된 점검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반드시 평가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주민분들이 느끼시는 게 이 주민자치회가 과연 우리 거냐, 우리가 주체가 돼서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많이 제기하세요. 그러한 얘기로 지금 방금 인건비 말씀도 드렸지만 사실 그 외에 제가 들여다보니까 주민자치사업단에 나가고 있는 인건비 외에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93억 중에 인건비 82억 제외하고 11억 정도인데 그 11억 정도 중에서 사실 교육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혹시 화면이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각 자치구별로 교육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셨는지를 각 자치구별로 받아봤습니다, 자치행정과에다.
혹시 화면 준비될까요?
그런데 제가 다 띄울 수가 없어서 종로구, 중랑구, 성북구, 은평구, 용산구 이런 식으로 띄워놓았는데요 그냥 죽 스크롤해서 한 번만 보여 주세요. 이것은 어차피 우리 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잖아요, 제가 요청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죽 분석을 해 보니까 이렇게 나누어지더라고요. 강사분들이 크게 카테고리를 짓자면 타 자치구의 전현직 주민자치 단장님들이 오셔서 강사를 많이 하셨고요 특정 협동조합 소속 임원들도 굉장히 많이 눈에 띄어요. 그리고 특정시민단체 소속 임원분들 그리고 전현직 서마종 소속의 임원분들 이런 분들로 큰 카테고리로 나누면 분류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주민자치 영역이라는 것은 지금 그분들만 할 수 있는 영역은 사실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 분들이 오셔서 강의도 할 수 있고 이런데 제가 볼 때 카테고리화될 수 있는 이분들로만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시작되면서 계속해서 강의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분들이 받으신 강사비용도 어떻게 보면 인건비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현직 주민자치 단장을 하고 계신 분이 자기 근무시간에 타 자치구에 와서 강의하는 문제, 그리고 서마종에 소속되어 있는 현직분이 와서 강의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속 같은 분들이 오셔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다 아시는 분들로 강사비 품앗이한 것 아니냐고 지적을 하실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과에서 사실 지난번 점검 때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보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무시간에 다른 자치구에 와서 교육했던 사례는 없는지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점검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이 점검이 됐을까요, 지난번에?
●행정국장 김상한 지난번에는 저기까지는 점검을 못 했을 것 같고요. 행정과에서도 자료 제출 준비하느라 급급해서 아마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것 같은데요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래서 주민분들이 늘 얘기하시는 게 어떻게 오시는 분들이 만날 똑같고, 그런 건 다 좋아요. 그런데 이게 자치잖아요, 주민자치. 그런데 자치라고 한다면 각 자치구의 동, 자치구 이런 데가 다 특성이 다른데 똑같은 분들이 A자치구, B자치구 가서 천편일률적으로 강의하시는 게 사실 맞는 건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요. 자치하고는 정말 안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제보도 있었습니다. 물론 수당을 타가시겠지만 강의를 하시기 전에 사전준비 회의 같은 걸 하는데 사전준비 회의 때도 수당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저는 현장에서 사실 점검을 하셨어야 됐다고 보는데 정확한 점검이 아마 물리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잘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점검이 잘 안 된 건 맞지요, 국장님?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래서 정말 고생하셨지만 저는 수박겉핥기 식 점검이었다, 시간에 쫓기듯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업평가와 함께 이런 부분을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행정감사 의회의 시민제보 게시판에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간에 업무 구분이 없다, 그래서 너무 간섭이 지나치다고 시민제보가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게시판에. 그걸 저는 여기서 증명한다고 보는데요 강사진들이 이렇게 다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하고 같은 인재풀 안에서 다 가는 것은 서마종이나 이런 데서 강사풀을 이런 분들로 하시라고 안내를 해 주었거나 아니면 자치사업단들이 아는 강사진들이 이렇게 우연찮게 겹치는 것 외에는 없다고 보는데 사실 이런 부분 굉장히 자치라는 정체성에는 떨어진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회 주민분들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중간지원조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전체 서울시에서 총괄하는 마을공동체 서마종하고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 주민자치,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자치회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김소양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서울시가 그동안 너무 무책임했던 것 같긴 합니다. 보조금만 나누어주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쳤다는 게 앞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민자치회 예산이 사실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주민자치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런 사례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나 봐요. 저희 시민제보 내용을 한 두 건 정도 더 소개를 해 드리면 코로나19로 주민자치회가 비대면 운영 중인데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 삭감을 이유로 예산이 계속해서 그냥 빨리 처리되고, 그러니까 쓰이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예산 사용에 있어서도 연말에 몰아쓰기라든지 아니면 실제 회의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는데 회의수당이 어떻게 나갔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을 다시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회 회의비가 참석도 안 했는데 그냥 비대면인 카톡으로 카톡방에 출석 확인을 하고 회의수당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는 제보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회 회의수당이라는 게 그게 사실상 괜찮은 예산인가요? 회의수당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는 말인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동주민센터에서 회의를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의 회의수당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사항 같은데요.
●김소양 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지금 주고 있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상한 아, 일부 구에서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김소양 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치, 자율적인 참여하고는 굉장히 먼 사안이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 부분도 사실은 연구용역을 하실 때 고민해 보셔야 될 지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완전히 왜 이 주민자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근본적인 물음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희망을 걸어보겠습니다. 새롭게 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회 모델이 다시 한번 마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혹시 시간이 남지 않았으면 다음에 추가질문…….
●위원장 이현찬 네, 그러세요.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늦어지고 있으니까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석식을 위하여 오후 8시 30분까지 감사…….
●김정태 위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면 안 될까요?
●위원장 이현찬 그러세요.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태 위원 영등포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정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내주신 것 꼼꼼히 잘 봤고요. 9월을 기준으로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은 정말 놀라울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1년에 했던 얘기를 다시 얘기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행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정치와 행정의 영역은 저는 그 경계가 갈수록 모호해진다고 늘 얘기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실은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지만 저는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고 정치를 한다고 저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에 대한 규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 차례 저희가 헌법 공부를 해 나가면서 사실 공무원에 관한 조항이 헌법 7조 맨 앞에 와 있는 것도 아마 전 세계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유일할 겁니다. 여기는 공무원에 대한 지위보장 내용 자체를 헌법으로 보장을 하고 그것도 매우 앞서서, 정당과 정치와 민주주의보다 훨씬 앞서서 부여하는 것 자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공무원들은 사람이 아니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저희가 단순히 시장과 정치철학이 다르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거나 오늘 국장님의 답변 태도 그리고 일부 내용을 보면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계속 지적해 나가도록 하고요.
우선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김의욱 센터장님,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자원봉사센터의 질의를 먼저 끝내고 다른 질의를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는 대학생 동행봉사활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대학생 동행봉사활동은 2019년도에 처음 생겼다고 그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아닙니다. 2009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아, 2009년도에 생겼는데 매년 조금씩 성격은 달라지고 있더구먼요, 2009년에 신설돼서. 그래서 한때는 대학생 동행 DIY, 대학생 동행프로그램으로 갔다가 또는 서울동행 대학생 봉사활동 지원 이런 프로그램으로 갔다가 이제 초중고생 학습 멘토링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올해 예산을 보니까 7억 3,000 정도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대학생, 대학원생 4,752명이 배치가 돼서 초중고생 1만 명 정도를…….
이건 단순한 대학생의 봉사활동이 아니라 정말 학습 멘토링으로서의 성과가 있으셨습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김정태 위원 그걸 짧게 한번,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 아이들의 인성이 좋아졌나요, 아니면 그 아이들의 학교 성적이 좋아졌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기본적으로 2009년에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것은 저희가 명칭에서는 그때그때마다 대학생들의 트렌드를 반영해서 이름을 썼지만 기본적으로는 교육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동생들의 학습능력과 정서적 지지, 그러니까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관계도 많이 틀어지거나 가정환경도 문제가 있어서 돌봄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정태 위원 충분히 동의합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그래서 대학생들이 이들을 돕는 활동들에 참여한다고 하는 기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성과라고 하는 게 저는 동생들의 학업성적이나 태도 변화에도 성과가 나타나지만 동시에 이 활동에 참여했던 대학생들한테도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게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대학생들도 사실은 이 활동을 통해서 대학생의 역할을 배우고 있다고 하는 게 이 봉사활동이 갖는 가장 큰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는 단순 교과목 학습지도보다는 특기적성이라든가 체험학습 지원이라든가 본연의 그런 모습을 지원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게 2018년도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서 이른바 국영수 교과목 중심으로 변화가 되었고요. 변화가 된 것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그렇습니다, 지식인으로서 배웠으면 그 배움 자체를 사회에다 환원해야지요. 그것도 취약계층 동생들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단지 이게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차원으로 가는 것하고 최근 서울시에서는 평생교육국에다 500명의 대학생 멘토를 모집해서 이와 똑같은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초중고생 학생 멘토링 대학생 사회봉사활동을 내년도에도 계속 지속하실 겁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대학생 멘토 사업과는 어떻게 차별성을 두실 겁니까?
단지 여기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대학생들에게 주는 보상 체계보다 서울시가 하는 보상체계는 훨씬 강하고 큽니다. 안 그래도 대학생, 대학원생 봉사활동이 갈수록 줄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아까 제가 효과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급으로 돈을 받고 하는 활동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성과나 효과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울동행이 지금 하고 있는 자원봉사 시스템에서의 효과는 고유한 효과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보이고요 서울런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거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김정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 말씀은 저희가 또 다른 기회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관련된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억지주장을 한다거나 논리가 비약됐다거나 사실과 다르다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십시오. 저는 충분히 토론할 자신 있습니다.
일단 작은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세입예산 중에 시청사 아낀 전기 판매수입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전력 수요자원 거래라는 DR에 대한 기본 정산금 수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총무과 담당이신데 아마 국장님은 상세히 파악 못 하실 것 같아서 총무과장이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나오시면서 말씀 주십시오. 이 문제가 지적된 것은 당초 세입을, 아주 작은 돈입니다. 2,000만 원 정도 잡아놨는데 그게 아마 징수율이 54%밖에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이 된 것인데 이유가 지금 DR 시장의 정산금 기본단가가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 얘기 맞습니까?
제가 실은 참고로 공부 좀 하고 왔습니다.
●총무과장 김혁 제가 여기에 대한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은 없고 그냥 현황 정도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제가 이것을 왜 공부했느냐 하면 최근에 탄소 감축 제도와 관련해서 이 제도가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이것 허위답변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혁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전기거래사업자가 있는데 여기에서 아낀 전기를…….
●김정태 위원 그 내용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지방선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7월 부임 이후에 작년, 올해 여러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했습니다. 특히 작년에 더욱 심했고 올해도 적지 않았는데 국장님 부임 이후에 추가경정예산 때 감추경 얼마 정도 행정국에서 하셨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태 위원 올해는 보궐선거가 있었고 보궐선거 예산으로 340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00억 정도 집행을 못 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2020년도에는 참고로 399억 정도의 선거관리비를 집행하셨습니다. 이것은 21대 총선에 대한 비용이었습니다. 국장님,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서울시 지방정부가 왜 돈을 댑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문제제기 안 하셨습니까? 사소하게 주민자치 이런 것 가지고 생각하셨는데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안 하셨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말씀 듣고 보니 그런데요.
●김정태 위원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과연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에 지방정부가 선거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되는 근거가 무엇인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엄격하여서 여기 자체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것도 일부를 부담한다고 그러면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선거에 서울시에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 자체를 서울시가 부담해야 되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이에 대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석 자치행정과장 강석입니다.
●김정태 위원 과장님, 결국 제 얘기가 맞지요. 340억 중에서 결국은 정확하게 96억 정도를 미집행 일단 잔액으로 남겨놨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 실은 340억 중에서 내년도 지방선거의 계도ㆍ홍보비용 38억은 아마 10월 말로 서울시 선관위로 보냈지요?
●자치행정과장 강석 납부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외하고라도 60억 정도의 잉여예산이 있었습니다. 집행하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감추경 때 안 내놓으셨습니까? 이것부터 물읍시다.
●자치행정과장 강석 선거 끝나고서 득표수에 따라서 보전되는…….
●김정태 위원 알아요, 알아요. 그 보전수입 얘기하는데 여기 다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강석 그 보전경비 부분에…….
●김정태 위원 보전경비 부분이 언제 나갑니까? 선거 후 4주 이내에 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4월에 보궐선거 있었잖아요. 내가 예산 설명서도 봤어. 그것은 이미 6월 말에 집행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강석 그런데 그 전단에 준비실시경비 부분이 어떻게 정산되느냐에 따라서 확인을 하고 보전경비를 얼마 추가로 쓸 것이냐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준비실시경비가 상당히 많이 남아서 보전경비를 받지 않더라도 조치가 가능하다고 연락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보전경비를 집행하지 못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잔액이 발생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김정태 위원 지금 보전경비에는 여기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답변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실은 당선된 오세훈 후보가 26억 보전금을 받았고 당초 이 보전금액을 예산항목에 따르면 가장 많은 218억 편성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340억 중에, 아마 내 기억이 정확할 텐데, 제 기억에 의존하겠습니다. 340억 중에 나머지는 충분히 집행이 가능한 인건비라든가 선거비용이라든가 선거투표소 임차비용에 들어가는 거고 가장 많은 280억 정도가 선관위에 보내는 보전비용이었습니다. 그중에서 후보자 보전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자체를, 이게 218억 정도가 아마 보전비용으로 남겨놓았던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강석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체 보궐선거 관리비용으로 올해 집행해야 될 돈이 261억이었습니다. 그중에 투개표 관리비용이 178억이 있었고 보전비용이 83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개표 관리에 대한 비용을 정산하고 나니 보전비용을 추가로 받지 않더라도 보전비용을 지급할 수 있어서 선관위 측에서 보전비용에 대한 납부를 하지 않아도 좋다 하고 알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집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태 위원 그래서 100억 정도가 남아있는 거군요. 그런데 이것은 당초 잘못 판단하고 잘못 계산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세입추계 잘못 하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석 그 부분은 선관위에서 산출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납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태 위원 그런데 그 산출결과에 대해서 항의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석 그 부분에 항의까지는 해 보지 않았지만 저희도 따져보기는 따져봅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검토한 부분을 기관 대 기관에서…….
●김정태 위원 기관 대 기관이라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게 다 서울시비입니다. 서울시민의 혈세라고요. 그러면 상급 국가기관이 돈 내라고 그러면 꼬박꼬박 갖다 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석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선거나 이런 것들을 앞두고 경비를 뽑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태 위원 이것은 서울시 역할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석 네, 한 번 더 따져보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전 부서 자체가 시민들과 직접 연관된 사업까지 다 반납해 가면서 코로나 극복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데 100억이나 움켜쥐고 있으면서 그것을 이제서야 돈을 안 내도 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비용 추계한 대로 따라가 봤더니 돈이 남더라, 국장님 이게 답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시민의 대표로서 엄중한 경고의 뜻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석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죄송합니다. 추가질의 때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늦어지고 있고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9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25분 감사중지)
(21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질의와 답변 포함하여 8분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봉사센터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9월 27일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출자출연기관들 초과근무수당부터 해서 자료요구를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원봉사센터장님은, 직원들은 다 제출하셨는데 센터장께서는 왜 제출 안 했습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저희가 고의로 제 것을 누락시킨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요구하신 자료 목록에 보면 직원들의 근태에 관한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직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그러면 센터장님은 직원 아닙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저는 임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임원이기 전에 센터에 근로하는 근로자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좋아요. 다 안 내셔도 좋습니다. 안 내셔도 좋은데 센터장 전까지는 다 내고 센터장 이후만 또 안 내셨더라고요. 그렇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센터장 이전에는 저도 사무국장이었기 때문에 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내용을 제가 오늘 오전에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문제가 없었더라면, 제가 오해로서 끝났더라면 사실상 다행이었을 건데 지금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하나씩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센터장님께서는 보니까 외부활동을 주로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업무 성격상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뭔가,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와 다른 성격의 행사라든지 회의에 많이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혹시 어떤 분야에서 센터장님이 주로 활동을 하셨던 거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제가 자원봉사센터의 업무와 비교적 연관되는 부분의 대외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와 관련한 확장되는 분야라든가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 쪽이라든가 이런 분야의 협력과 또는 기업과의 협력 등등과 관련해서 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내용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업무상 관련성이 있어서 간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외부의 활동을 하게 될 경우에 센터장님은 출장 신고를 달아야 됩니까, 달지 말아야 됩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출장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다 하셨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기록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100% 다 다셨습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혹시 누락…….
●한기영 위원 확실히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본인이 안 다신 건 본인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제가 이실직고할 기회를 지금 드릴게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다른 조치를 취할 겁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제가 혹시 빠뜨린 게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빠뜨린 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2021년도만 제가 일단 불러드릴게요. 2021년 2월 18일 목요일에 용인교육지원청 대학생 교육봉사 사전연수 가서 28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목요일 근무하셨어요. 출장 달아야 됩니까, 안 달아야 됩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줌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줌으로 제 집무실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줌으로 하셨습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NPO센터 운영위원회는 줌으로 하셨습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줌으로 한 경우도 있었고 회의에 참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3월 18일, 3월 24일, 지금 바로 다 확인 가능합니까? 그리고 4월 30일, 나머지는 다 출장을 안 달았습니다, 전부 다. 지금 2021년도만 스물여섯 번 정도 가셨고요 평일에 진행했는데 출장도 다 안 달고 가셔서 상당한 비용의 외부수당들을 많이 받으셨어요. 어떻게 되신 겁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지금 말씀하신 것 다시 날짜를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3월 24일하고 4월 30일하고…….
●한기영 위원 1월 25일, 2월 18일, 2월 25일, 3월 18일, 3월 24일, 3월 25일, 4월 13일, 4월 30일, 5월 11일 해서 죽 대략 스물여덟 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다 출장도 안 다셨던 것 같아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조금 시간을 주시면…….
●한기영 위원 평일인데 다 평일에 나가셨고요. 출장도 없이 일단은 외부활동을 하신 겁니다. 그중에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없는 것도 있습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혹시 위원님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게 어떤 건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제가 이거 다 읽어드릴까요?
그리고 4월 30일 한번 보시면 업무협의를 위한 서울시 방문 출장을 해 놓고 또 주제발표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무튼 이 부분들 다 소명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에 상응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셔야 되겠지요?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셔야 되겠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지금 당장 하나 확인한 게 4월 30일 같은 경우 제가 비대면으로 회의를 했기 때문에…….
●한기영 위원 그런데 출장을 또 달아놓으셨어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4월 30일은 제가 서울시에 출장 간 게 있고요 오후에는 대구자원봉사센터에 발제를 한 게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아무튼 전체 다 확인 안 되는 부분들 다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는 직원 일인당 초과근무 인정시간이 10시간입니다. 그렇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그것은 저희가 급여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초과근무가 급여에 보충되는 폐해를 막고자 저희 자체적인 규정으로 10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월 10시간입니다.
●한기영 위원 아니지요. 지금 서울시 진흥원이라든지 디지털재단, 장학재단 등 대부분 출자출연기관들은 몇 시간인지 아십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저희보다는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20시간이지요. 스무 시간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만 초과 10시간만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줄여 기본금으로 전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저희 센터에서 나름대로 10시간이라고 정한 것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과근무가 급여를 보충하는 데 편의적으로 활용되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저희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센터장과 1, 2급들의 기본급을 올리려고 하는 건 아닌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저희는 1급, 그러니까 부장과 센터장은 초과근무수당이 없습니다.
●한기영 위원 없는데 그러니까 기본급으로 산정하기 위해서, 기본급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닌가 하는 부분입니다. 임원들의 기본급을 올리기 위해서 전체적인 직원들의 초과수당을 10시간으로 제한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2급이신 분이, 1급, 2급은 초과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기준상?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2019년도까지는 그 기준으로 적용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직제가 개편되면서 2020년부터 부장 이상은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 227만 원을 받으셨어요, 한 분은. 그건 어떻게 해서 받으신 겁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2020년도 6월경에 부장으로 발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5월까지 받았다 쳐요. 초과근무시간이 10시간인데 어떻게 227만 원이 나옵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그것은 확인을 바로 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초과근무수당이 그러면 도대체 얼마기에 227만 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확인하고 다시 이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만약에 위법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일단 제가 알기로는 6개월간의 총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한기영 위원 6개월에 227만 원이면 과하다고 생각 안 듭니까? 10시간 기준이라면서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1시간에 도대체 얼맙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계산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배로 계산되기 때문에 4만 3,000원입니다, 시간당.
●한기영 위원 그러면 하루에 최대 몇 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월 10시간 가능합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사실상 10시간 한다 하더라도 서울시 공무원 같은 경우 40시간 하는 거나 똑같은 거네요. 맞지요? 서울시 공무원 5급 팀장들이 보통 받는 금액이 1만 원 내외인데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 40시간 하는 거랑 자원봉사센터에서 10시간 하는 거랑 똑같은 금액이네요. 그렇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한기영 위원 무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왜냐하면 저희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보수가 책정되는 게 아니고 저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급여가 책정됩니다. 호봉 승급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산정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영 위원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서울시 산하 기관입니다. 그렇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모든 처우는 서울시 공무원 기준에 맞춰서 항상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울시 출자출연기관들 다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그것을 준용하고 감안하기는 합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기준을 만드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조금 적법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위원님의 문제의식은 저도 공감을 하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연금의 대상도 아닐 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급여를 계산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한 퇴직공무원들 관련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 퇴직공무원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일자리 현황들을 제출해 주셨고요. 그런데 시우회와 서울시 간의 협약이라든지 계약문서 일체는 없다고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한기영 위원 그러면 퇴직공무원들에게 제공하는 사업들 추천은 누가 합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앞에 퇴직공무원 활용 청사 안내데스크, 퇴직공무원 참여 민원컨설턴트는 개별적으로 신청접수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뒤 페이지에 퇴직공무원 참여 시정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사안이 발생됐을 때 각 과에서 모니터링요원을 요청하면 그것은 시우회원한테 급하게 추천을 받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급하게 시우회 추천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크게 두 가지 사업인 거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세 가지입니다.
●한기영 위원 세 가지인가요? 퇴직공무원 활용 청사 안내데스크 운영 하나 그리고 퇴직공무원 민원컨설턴트 운영, 또 한 가지는 뭔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 뒤 페이지에 보시면 퇴직공무원 참여 시정모니터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시정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만,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 사안이 발생됐을 때 시우회 퇴직공무원들한테 몇 명의 추천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해마다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그 예산이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 예산은 개별적으로 집행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우회에다 예산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국장 김상한 아닙니다. 신청접수를 받아 활동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시우회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추천만 받으면 활동하시는 퇴직공무원한테 직접 통장으로…….
●한기영 위원 그래도 시우회에서 추천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마지막 부분은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시우회에서 추천한다고 그러면 시우회와의 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시정모니터링을 하니 몇 명을 추천해 달라 하는 정도의 협조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추천을 받으면 사업에 투입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퇴직공무원 관련해서 한번 요청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한기영 위원 제가 퇴직공무원들의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앞서 요청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기영 위원 기억을 못 하는 게 아니고요 부서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 이 담당부서가 어딥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총무과입니다.
●한기영 위원 총무과에서는 국장님께 이 내용 보고 안 드렸습니까?
총무과장님 나와 보시지요.
●총무과장 김혁 총무과장 김혁입니다.
●한기영 위원 총무과장님, 제가 앞서 요구한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혁 지난번 상임위 때 안내데스크 공무원들에 대해서 한번 들은 기억이 나고 제가…….
●한기영 위원 정확하게 기억 못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혁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주시면…….
●한기영 위원 과장님, 그때 과장님이 계셨어요. 상임위에서 제가 이 부분을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기억 못 하고…….
●총무과장 김혁 제가 올해 여러 가지로 정신없는 일이 많다 보니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해 주시면 바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제가 굳이 퇴직공무원들은 퇴직하고 나면, 지금 퇴직하는 공무원들은 다 연금 혜택을 받지요, 일반직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채용된 분들은? 맞지요?
●총무과장 김혁 네.
●한기영 위원 현재 퇴직하시는 분들은 바로 연금의 수혜대상자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작은 일자리 하나라도 꼭 연금 수혜를 받는 퇴직공무원이 이 자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드렸고요. 이것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분명히 두 차례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억을 못 하시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김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생각이 나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부서에 돌아가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주로 말씀하신 부분이 안내데스크의 부분은 오히려 민간인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의논을 했었고요.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실제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에게 부서 안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분들이 하는 부분이 당장 어렵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 질의가 그때 당시에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을 못 한다는 게 그러면 고민이 없었다는 거지요. 과장님, 고민이 없었으니까 제가 그때 어떤 내용을 말씀드렸는지 기억 못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앞서 9월 임시회 때도 마지막에 잠깐 질의를 드렸었어요. 속초연수원 건 말씀드렸지요. 그 내용 기억하시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한기영 위원 속초연수원 증축 취소 및 임차 등을 통한 휴양시설 확충 건은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요업무보고에 누락한 사유는 뭐 때문이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현재 속초수련원 증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대안을 찾고 있는 단계라서 그 대안이 찾아지면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대안을 찾고자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게 담겼습니까, 안 담겼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30억 정도 수련원…….
●한기영 위원 아니, 담겼습니까, 안 담겼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속초수련원의 증축으로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한기영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국장님.
●행정국장 김상한 속초수련원 증축이라는 사업명으로는 담기지 않고요 그 대안을 찾는 사업비 형태로 해서 30억 지금 예산과에 요구가 됐고요.
●한기영 위원 백지화하신 거지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 안 했다는 건 백지화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백지화하려고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결정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이 더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한기영 위원 명시이월한 금액을 내년도에 반영하지 않고 지금 백지화한 것 아닙니까? 예산서에 담았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안 담았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백지화한 거지요. 국장님 임의대로 백지화한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그게 제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한기영 위원 공유재산 심의 취소 의결도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행정국장 김상한 아직 안 받았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번에 올렸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아직…….
●한기영 위원 그런데 왜 예산 안 담았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사업 여부를 계속 속초수련원 증축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방안으로 해야 될지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속초수련원 증축으로는 사업비를 담지 않았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30억은 뭡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그 대안을 고민하고 그 방안이 확정되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담았습니다.
●한기영 위원 미리 대안을 만들어 두시고 국장님, 대안 만들어 두시고 예산을 이미 30억을 담았어요. 기존에 있던 예산을 공유재산 심의 취소 의결을 받지도 않고 임의대로 30억을 생각하고 있는 사업을 담아왔어요. 그러면 그게 백지화지요.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속초수련원 증축 사업비를 시설비로 30억을 담으면 다른 사업으로 시설비는 전용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꼼짝없이 그 사업으로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만약에 다른 방식으로 확정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사업이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 형태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앞서 9월에 말씀드렸을 때 국장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건을 올렸다가 다시 취소를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맞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다고 했던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에 이미 국장님의 의견을 담아서 제출한 겁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한기영 위원 그런 거지요? 그럼 백지화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아직 최종 결정은 되었다고 정확하게 표현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럼 내년도에 속초수련원은 진행되지 않겠네요, 예산이 없으니까 당연히?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안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대안이 먼저입니까, 의회의 절차가 먼저입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절차를 다 충실히 받을 거고요. 의회에 다 보고를 하고 난 연후에 진행을 할 겁니다.
●한기영 위원 저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까? 제가 지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속초수련원 53실의 증축을 위해서 279억인가 예산 책정이 되었는데 설계를 해 보니 405억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투자심사 재심사를 받아서 일단 사업추진의 타당성은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공사를 시작한다고 그래도 약 3년 이후에 공사가 완료될 거고요. 그리고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 등 여러 가지 기타 사유가 발생돼서 사업비의 추가적인 증액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4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 코로나시기에 공무원을 위한 수련원 53실을 짓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타당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하고 이걸 논의하는 자체가 제가, 엊그제 투심에서 적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앞전에 저희들이 그렇게 이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요청을 해 놓고 시장이 바뀌고 국장이 바뀌니까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이런 서울시 집행부의 행태는 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표현이 안 됩니다.
공무원에 따라서, 공무원이 누가 행정국장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달리 된다면 과연 서울시 정책 방향은 누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겠습니까? 그렇게 의회를 설득했던 때가 불과 엊그제인데 국장님 바뀌고 나서 바로 손바닥 뒤집듯 뒤집힌다는 게 제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그러면 한기영 위원님 마무리하실 건가요?
●한기영 위원 제가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그럼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김용석입니다.
좀 전에 한기영 부위원장님 말씀한 것처럼 행정이라는 건 모든 절차와 과정이 있잖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래서 집행부가 그렇게 공무원들의 휴양시설이 부족하다고 몇 년 전부터 떠들어서 더 지어야 된다고 해서 하다가 그래도 타협안이 신설은 아니지만, 제3의 휴양소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속초수련원에 대한 선호도도 있고 또 부지가 있으니 증축을 합시다 해서 여러 절차를 거쳐서 오랫동안, 아마 이 논의가 된 건 10년, 제가 시의회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이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했는데 그래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까지 절차를 밟고 해서 중기재정계획, 투심 다 거치고 공유재산 심의 다 거치고 절차 해서 했는데 그리고 거기에 설계비나 기존에 투입된 비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안을 국장님이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는가, 오세훈 시장의 지시가 있었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없었습니다. 시장님은 속초수련원 증축하는 것도 아마 모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기존에 우리가 절차를 밟아왔잖아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김용석 위원 절차를 밟아왔고 시의회가 동의해 주었잖아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김용석 위원 시의회가 심의 의결기관입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 심의 의결된 내용을 하루아침에 뒤집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국장님이 중지시킬, 뒤집을 만한 권한이 없는 사람인데 그것을 중지시켰 다는 건, 시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중지시켰다는 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상한 현재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지 완전히 취소된 상태라고는 하기 힘든 상황이고요.
●김용석 위원 국장님, 상식적으로 절차 다 밟았잖아요? 2021년 중기재정계획에 예산 내년에 얼마 투입하겠다 나와 있었겠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김용석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되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김용석 위원 안 했잖아요?
●행정국장 김상한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연동성을 가진 계획이기 때문에…….
●김용석 위원 그렇지요. 5년 연동성을 가지는데 예산을 담으려면 중기재정계획을 반드시 거쳐야만 됩니다. 선행과제예요. 그래서 예산을 담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 심의를 의회의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담아야지요. 예산을 안 담으려면 어떻게 해요? 중기재정계획 변경을 의회 승인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렇지요? 절차상 그래요.
●행정국장 김상한 통상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제출될 때 중기재정계획이 같이 제출되지 않습니까?
●김용석 위원 중기재정계획이 선행과제입니다, 예산보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선행과제…….
●김용석 위원 잘 아시면서 또 왜 그래요, 전문가가.
●행정국장 김상한 시점적으로는 선행과제지만 통상 예산안이 제출될 때 중기재정계획이 같이 제출되지 않습니까?
●김용석 위원 통상인데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영혼이 없다는 얘기 듣는 거잖아요, 자존심 상하게?
●행정국장 김상한 영혼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사업을 중지해서 한 번 더 살펴보자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석 위원 예산서가 제출되기 전에 중기재정계획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그러니까 아직…….
●김용석 위원 이번에 제출도 안 되었다면서요?
●행정국장 김상한 속초수련원 증축과 관련된 부분은 완전히 취소가 완료된 게 아니고요 잠정 중단된 상태에서 그 대안을 한번 찾아보고 있는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대안을 찾아보고 있으면서 그래서 그것은 중지시키고 다른 예산은 담아왔다, 그게 말이 돼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기제공무원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국장님 전문가시니까 혹시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 아세요?
●행정국장 김상한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김용석 위원 뒤에서 실무자들 찾아서 법 조항 국장님한테 전달해 주시고 국장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간단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 검색하면 금방 나오는데 뭘 그걸 못 찾아요.
●위원장 이현찬 뒤에 계신 직원분들 빨리 전달해 주세요.
●김용석 위원 국장님 한번 읽어보세요.
●행정국장 김상한 제29조의4(개방형직위) 1항 이야기합니까?
●김용석 위원 네, 1항만 읽어보세요.
●행정국장 김상한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김용석 위원 네, 됐습니다. 개방형직위의 취지가 뭡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김용석 위원 그렇지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임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범죄집단이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국장님, 2010년도에 서울시 예산이 얼마 정도였는지 아세요?
●행정국장 김상한 2010년도에 제 기억으로 24조…….
●김용석 위원 22조 이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44조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김용석 위원 딱 두 배입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김용석 위원 이 정도로 행정의 규모는 엄청나게 파이가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행정에 요구하는 주민들의 니즈도 다양해요. 우리나라는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김용석 위원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보니까 변화하는 세상에 대응하기가 힘든 거예요. 일례로 이런 겁니다. 핀테크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행정국장 김상한 외부에서 전문가를…….
●김용석 위원 외부에서 개방형직위를 만들어서 우리가 영입을 해서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이게 무슨 범죄집단입니까?
그래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직급의 10% 이상, 시도는 6급 이상이니까 10% 정도는 개방형직위를 채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김용석 위원 두 번째, 아까 김정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기제공무원의 숫자가 1,102명으로 2021년 9월에, 올해 이 자료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김용석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서에서는 1,7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시간선택제 부분이 추가된 부분이 업무보고서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시간선택제 말고 임기제공무원의 정원이 표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석 위원 아니, 임기제공무원은 유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김용석 위원 일반임기제가 있고 시간선택제 있고 한시임기제가 있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통계를 잡을 때 세 가지 유형을 다 잡은 게 지금 14페이지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1,700명인 거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왜 감사자료에는 또 1,100명으로 제출하신 거예요?
●행정국장 김상한 통상적으로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의 정원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선택제는…….
●김용석 위원 정원 외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정원 외라서 정원을 표시를 한 겁니다.
●김용석 위원 국장님은 유리한 대로 지금 행정을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통계를 잡을 때는 일관성 있게 잡아주든지,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이 와서 뭔가 시민단체가 ATM기다부터 시작해서 시민단체가 서울시를 장악해서 떡 주무르듯 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선택제를 집어넣어서 언론플레이한 것 아닙니까? 정치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그렇지 않아요?
●행정국장 김상한 저희들은 전혀…….
●김용석 위원 아니, 통계의 일관성을 가졌다면 이 지적을 안 해요, 위원님들이. 그런데 영혼 있는 공무원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상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정원으로 표시된, 확정되어 있는 부분 기재를 담당 직원이 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는 전체적으로 시간선택제와 임기제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김용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한기영 부위원장님이 요청한 자료에 보면 오세훈 시장님 취임 이후에 9월 30일 현재 계약직공무원 채용현황 몇 명입니까?
●김정태 위원 189명입니다.
●김용석 위원 몇 명이에요?
●행정국장 김상한 189명입니다.
●김용석 위원 올해 퇴사한 사람 몇 명이에요?
●김정태 위원 152명입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152명입니다.
●김용석 위원 아니, 임기제공무원이 범죄집단이라며,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채용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김상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 취임 이전에 임기제공무원들이 기왕에 의원면직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숫자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새롭게 추가적으로 임기제 정원을 늘려서 채용한 것은 아닌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행정이 엄청나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우리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승진하는 계급직 공무원들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충당 못 해요. 변화하는 세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임기제공무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시장 본인이 스스로 정치를 하면서 임기제공무원을 범죄집단처럼 만들어 놓고서 본인이 취임하고 나서는 189명 더 많잖아요.
좋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민생특별보좌관 강철원 보좌관 오랫동안 국회에서부터 오세훈 시장의 보좌관 생활을 하다가 지난 2011년까지 있던 사람이에요. 맞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맞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래서 파이시티 때문에 3,000만 원 뇌물수수해서 징역 10월 살고 온 사람이에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인사위원회 거쳤어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인사위원회 거쳤습니다.
●김용석 위원 아무 문제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비리를 저지른 사람을 민생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할 수 있어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것은 시장님께서 시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같이 근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셔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아니, 음주운전, 성비위 한 번이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며. 그런데 음주, 성비위보다 뇌물이 더 가벼워요?
●행정국장 김상한 일단은 전문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될 당시에 결격사유 조회를 해서 5년 이상 지났고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석 위원 국장님 답변이라면 성비위 사건으로 3년 지나면 다시 채용해도 되겠네요? 공무원 결격사유가 안 돼요, 그것은 2년만 지나면.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런데…….
●김용석 위원 시장비서실의 정무수석은 돈봉투 사건에 그분도 연루됐던 사람이에요. 알고 계세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것까지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용석 위원 오세훈 시장의 오른팔이 강철원이면 왼팔은 황정일이었어요. 그 양반도 오세훈 시장 때 보좌관 했어요. 그분 어디로 다시 복귀했는지 아세요, 어제부로?
●행정국장 김상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사회서비스원 상임이사로 왔어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러신가요.
●김용석 위원 아시면서?
●행정국장 김상한 전혀 모릅니다.
●김용석 위원 오세훈 시장이 제가 2010년에 서울시에 들어왔더니 서울시 채무와 부채가 급증을 해서 우리가 그 이자만 1년에 8,200억을 갚은 적이 있습니다, 2010년경에. 도봉구 1년 예산이 6,000억 정도 돼요. 1년 이자만 8,200억씩 그때 채무가 급증해서 갚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2009년, 2010년 2년 연속 서울시 세입이 펑크가 났습니다. 알고 있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래서 자치구에다 조정교부금 주었더니 다시 토해내라고 그랬어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 정도로 재정파탄과 재정문란행위를 했던 오세훈 시장이 그리고 지난 시기에 온갖 비리로 점철됐던 인사들을 다시 채용하면서 서울을 바로세우겠다, 너무 오만하고 10년 만에 돌아오신 시장이 너무 정치적이다.
●행정국장 김상한 제가 답변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석 위원 시장이 아니니까 답변하지 마세요.
●행정국장 김상한 아니 앞에 재정부채가 갑자기 늘어나서…….
●김용석 위원 그 얘기하려면 제가 할 얘기 더 많아요. 그때 이용을 밥 먹듯이 했고…….
●행정국장 김상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 금융위기로 확장재정을 펼치면서…….
●김용석 위원 금융위기가 왔다고 해서 모든 자치단체가 다 예를 들어서 재정 펑크가 났었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확장재정을 통해서…….
●김용석 위원 여기 감사장에서는 그랬던 걸로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김정태 위원 국장님만 10년 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도 10년 이상 했어요.
●김용석 위원 임기제공무원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이 그때 기자회견 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 오세훈과 정말로 변화를 두려워하는 아니면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관료 공무원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져서 변화하는 시대를 선도하지 못하고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서울시로 후퇴하고 있구나, 전임 시장이 다 잘 했다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런데 공과 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지요. 그리고 옆에 있는 참모들은 그런 조언을 해야 되고요.
내년 선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국장님. 물론 그때는 퇴직하고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남아있는 후배들을 봐서라도 선배가 모범을 보여야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저희들이 임기제 개선계획이 기존에 채용된 임기제를 대폭 줄인다든가 이런 개념보다도 꼭 필요한 자리에 임기제가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적어도 국장님 정도면 강철원 특보 들어올 때 막았어야지요. 본인이 후보시절 토론회 할 때 그런 사람 안 쓰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서울시 천만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이것을 용납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의사진행인데요, 자료 관련해서.
아까 제가 낮에 주문했던 이명박 시장, 오세훈 시장, 박원순 시장 임기 중 개방형 임기제 관련된 자료 준비 됐어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 부분은 인사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자료를 제출해 놓고 설명을 해야지.
●행정국장 김상한 자료 제출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앉으세요.
국장님이 대답하세요. 왜 자료가 늦어져요?
●행정국장 김상한 당초 436쪽에 있는 이 부분은 2015년 이전에 총 직위 숫자가 조직담당관에서 지금 자료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행자위의 입법조사관과 협의 후에 최근 5년간 자료가 일단 제출된 사항이고요. 다만 총 직위 숫자는 없지만 최근 10년간 개방형직위 수는 지금 제출이 가능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훈 위원 이명박 시장, 오세훈 시장, 박원순 시장 임기 중에 개방형 임기제 인원현황 제출 가능하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임기제 직위 수 제출 가능합니다.
●이상훈 위원 언제까지 가능해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상훈 위원 몇 월 몇 시 몇 분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인사과장 민수홍 내일 오전 10시까지 가능합니다.
●이상훈 위원 내일 오전 10시까지 전체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인사과장 민수홍 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행감 요구자료에서 2019년부터 2021년 행정국 소관 용역 계약현황을 받아봤어요. 지금 총무과랑 계약한 건인데요. 국장님이 답을 잘 못 하실 것 같아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세요.
●총무과장 김혁 총무과장 김혁입니다.
●한기영 위원 총무과에서 계약한 부분인데 코로나19 확산방지 본청 청사 7월 살균소독 해서 방역소독을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한 업체가 계속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네 번은 어떻게 타 견적이 다 똑같아요.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한 업체가 네 번을 받아가는데 타 견적은 다 똑같아요.
●총무과장 김혁 몇 페이지를…….
●한기영 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라 제가 정리한 자료이고요. 용역 계약현황에 대해서 제출하신 게 있을 겁니다. 더구름이라는 회사 있지요?
●총무과장 김혁 네,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어떻게 2020년도에 더구름이 네 번을 받으면서 타 견적은 다른 업체가 네 개가 다 똑같고요. 2021년도는 또 다른 업체를 했는데 2021년도 그 업체도 타 견적이 똑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지요?
●총무과장 김혁 저희들이 코로나19가 생겼을 때 사실 처음에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방역수요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업체를 구하는 데도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일단 저희들이 접촉할 수 있는 업체수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그다음에…….
●한기영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오냐는 거지요, 제 말은. 구하기 어려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타 견적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드신 겁니까? 아닐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혁 아닙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타 견적이 왜 이렇게 다 똑같지요?
●총무과장 김혁 일단 제가 직접 견적을 받지는 않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직원들이 받을 때도…….
●한기영 위원 2020년도에는 또 다른 업체로 해서 다 똑같이 받았어요, 여기 보니까.
●총무과장 김혁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서 약간씩 방역 여건이 나아지고 나서 좀 더 싸게 할 수 있는 업체들을 계속 찾으면서 교체를 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교체가 아니고요 2021년도에도 계속 똑같이 했어요, 그 업체가. 그런데 2021년도에는 또 타 견적업체가 다른 것으로 동일하게 다 맞춰서 왔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타 견적업체가 방역인데 패션, 잡화, 뷰티 하는 회사예요. 이것도 맞추려면 어느 정도 맞춰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의회에 대한 예의가 있다면 이 정도는 맞춰서라도 견적을 넣으셔야지 타 견적이 어떻게 쇼핑몰입니까? 의류, 패션, 잡화, 뷰티를 하는 곳입니다, 방역을 하는데 타 견적업체를.
●총무과장 김혁 이 부분은 제가…….
●한기영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행정국장 김상한 타 견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소독품이니까 알코올성 손소독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잡화라든가 뷰티 쪽에서 하는 업체들이…….
●한기영 위원 아니, 그러면 타 견적이 똑같은 업체는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국장님 상상력이 참 뛰어나셔서 제가…….
●행정국장 김상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파악하고 나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별도의 보고 건이 아니잖아요, 지금.
●행정국장 김상한 제가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바가 없어서…….
●한기영 위원 모르면 보고받은 게 없고 상상은 또 마음대로 하시고.
●행정국장 김상한 죄송합니다.
●한기영 위원 그럼 그것 또한 모른다고 하셔야지.
●총무과장 김혁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해서 향후 구매할 때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좀 더 기다려보세요. 많습니다, 이것 말고도요.
코로나19 확진 시 업무공백 방지용 임시사무실 조성, 그다음에 적재물 처리용역, 그런데요 대표는 똑같은데 회사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대표가 다 가져갔어요. 이 대표가 회사를 두 개를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업체 대표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회사는 달라. 그런데 하는 일도 똑같아. 하는 품목도 똑같아요. 이것은 제가 받아들이기가, 과장님.
●총무과장 김혁 저희들 시청 근처에…….
●한기영 위원 그런데 대표가 똑같다니까요, 다른 업체인데.
●총무과장 김혁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대표가 똑같아요. 그런데 업체는 달라요. 회사 대표가 회사를 두 개 만들어서 운영을 한 거지요. 맞지요? 한 곳에 몰아주는 것 같으니까 본인이 하나를 더 만들어서 이렇게 한 거지요?
●총무과장 김혁 저희들이 그것을 몰아주는 건 아니고요 지금 서울시…….
●한기영 위원 알면서 이렇게 했다니까, 대표가 나와 있는데.
●총무과장 김혁 이 근처에 출입하는 업체들이 대여섯 군데들이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대여섯 군데가 있는데요 대표가 똑같다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모르고 하신 겁니까?
●총무과장 김혁 그때그때 여러 가지 작업수요가 있을 때 적정한 업체들을 선정해서 그렇게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한기영 위원 적정한데 어떻게 대표가 똑같냐고요, 제 말은. 2021년도에 보니까 또 만들어서 한 것 같은데, 또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2020년, 2021년 방역소독업체가 또 있어요. 여섯 번을 했어요. 여섯 번이 견적이 다 똑같아요.
●위원장 이현찬 과장님 성실하게 지금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기영 위원 이게 그렇잖아요, 한 번이면 또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도 업체가 다 똑같아요. 이번에 받은 업체는 여섯 군데, 여섯 번을 받은 업체는 또 타 견적이 6개가 다 똑같아요.
●총무과장 김혁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한기영 위원 그리고 총무과 또 있습니다. 외벽 청소하는 데 있어요. 여기도 다 똑같아요.
●총무과장 김혁 외벽 청소하는 경우에는 특히 신청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기영 위원 그러니까 왜 똑같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니까요, 왜 다 똑같은지. 타 견적업체 두 군데 같이 했는데 다 똑같다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총무과에서 하는 계약들은 타 견적업체가 왜 다 똑같은지, 원래 통상적으로 일처리를 행정편의상 그렇게 하는 부분인 건지…….
●총무과장 김혁 저희들 신청사 같은 경우에 외벽이나 내벽이 굴곡이 심해서…….
●한기영 위원 그 부분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현찬 지금 묻는 질의에 답변을 하시라고 하잖아요, 묻는 질의에. 지금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묻는 질의, 왜 똑 같냐는 거에 대한 답변을 하라 그러잖아요.
●총무과장 김혁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직원들이 접촉을 할 때…….
●한기영 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 왜 다 똑같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통상 어떤 작업을 시킬 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 금액이 수의계약 범위 내에 드는 경우에는…….
●한기영 위원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수의계약 범위 내에 안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5,000만 원 해서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5,500만 원 선까지가 수의계약 범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업체에다가 금액을 받고 해당업체가 비교견적서를 가지고 오는 시스템으로 수의계약이 되는 걸로 저는 그 절차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업체가…….
●한기영 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가 비교견적서를 가져오는 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특정업체랑 계약을 하는 거니까…….
●한기영 위원 굳이 그럴 거면 수의계약 하는 걸 타 견적을 왜 받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글쎄,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 타 견적이라면 그와 비슷한 유형의 공사를 하는 업체를 다 개별적으로 해서 견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든가 안 그러면 특별히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법적으로 타 견적을 받게끔 되어 있으니까…….
●한기영 위원 국장님 답변 치고는 조금 구질구질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행정국장님 답변 치고는, 명쾌한 답변을 하시는 분이…….
●행정국장 김상한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답변 치고 이거 정말 구차합니다. 이런 표현 참,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아닌 건 아니고 맞으면 맞는다고 하시는 게 맞는 거지 국장님 거기서 무슨 말도 안 되는 변명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아는…….
●한기영 위원 안 부끄럽습니까, 국장님 그 자리에 계신 게? 틀리면 틀리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고민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행정국이 유독 심한 것 같아요.
생활치료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력개발과. 여행사가 맡아서 다 했네요.
●행정국장 김상한 생활치료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되어 있어서는 거기…….
●한기영 위원 거기는 잘 아시나 봅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좀 압니다.
●한기영 위원 여행사가 어떤 여행사입니까, 여기가?
●행정국장 김상한 세방입니다, 세방. 아마 세방여행사가 여행업계가 완전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니까 거기 인력을 활용해서 생활치료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투입된 부분이고요.
●한기영 위원 그러면 세방은 어떻게 해서 당초에 콘택트된 겁니까? 그렇게 잘 아시는 업체입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아닙니다. 제가 그건 몇 번 보고를 받아서 세방하고 세 군데인가 업체가 진행이 됐고요. 그 관련 부분은 우리 인력개발과장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한기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업종이 호텔, 여행, 항공 되어 있고 주요업무로 여행업무 및 항공권 발권이 되어 있다 보니 저는 이걸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은 청소, 소독, 방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방S&C 그다음에 프로종합관리, 세스코 이런 부분들에서 제한경쟁입찰로 처음에 시작을 해서 했고요. 추가적으로 4차 대유행 이후에 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제한경쟁입찰로 낙찰된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빨리 시설을 확충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정보공개정책과, 서울기록원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불과 2년 만에 열세 번의 수의계약을 맺으면서 65억을 계약을 했어요, 한 군데 업체와. 여기가 뭔가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2년간 열세 번을 서울기록원, 정보공개정책과와 수의계약을 했고 총 65억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정보공개정책과는 계속해서 수의계약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기록원도 또 마찬가지, 서울기록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네, 나와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앞에 한번 서 보시겠어요?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서울기록원장 조영삼입니다.
●한기영 위원 원장님, 여기도 보니까 대표자는 똑같은데 회사가 달라요.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기록관리 관련업체는 영세하고 그래서 회사가 없어졌다 다시 합병하고 이렇게 해서 짧은 기간에 회사가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영세한데 서울시에서 계약까지 했는데 없어졌다가 다시 새로 만들어서 연달아서 계약을 합니다.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두 번째 문제는 기록관리 관련 전문업체 수가 절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풀 자체가 절대적인 소수인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좋아요. 한 군데는 정말 그렇다 치더라도 그다음에 지금 비슷한 영상제작 그다음에 또 다른 특별전시회 제작 및 사업영역 그다음에 조사연구용역 이것은 다 다른 업무인데 또 한 군데가 다 받아갔어요. 서울기록원이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아카이브 만들기 사업그다음에 컨설팅 사업, 콘텐츠 개발사업, 교육 및 컨설팅 사업 여기도 한 군데가 다, 여기도 보면 타 견적이 똑같아요.
아무튼 행정국이 유난히 이런 절차적 행위들을 무시하고 계약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에서 이렇게 용역계약을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국장님이 소신 있는 발언 해 주십시오, 자꾸 다른 말 하지 마시고요.
●행정국장 김상한 일단은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 정보공개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자격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1순위자를 뽑아서 협상을 통해서 최종 하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소액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경쟁하면 너무 많은 업체가 들어와서 행정적인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어서 금액 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급적 수의계약이 남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답변이 좀 실망스럽습니다, 국장님 정말. 우리 행정국장님답지 않은 답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요.
●행정국장 김상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가 덜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기영 위원 이건 공부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행정국장 김상한 네.
●한기영 위원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 지적할 때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잘못된 부분을 잘못됐다고 분명히 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윤리의식이 다른 공무원들보다 높다고 생각하세요, 낮다고 생각하세요? 평균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평균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영 위원 평균 이상입니까, 평균입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평균 위쪽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연구윤리에 대한 수준은 평균입니까, 아니면 평균 이상입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평균에서 약간 위쪽으로 걸쳐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기영 위원 평균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평균이 어느 정도의 기준입니까? 표절 50%가 평균입니까, 아니면 표절 20%가 평균입니까, 기준으로 봤을 때?
●행정국장 김상한 그냥 주관적인데 객관적으로 어떤 점수로 하기는 그렇고요 남부럽지 않은 정도라는 주관적인 표현을 쓰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제가 연구윤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어떤 것 때문에 질의드리는지 아시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제가 어젯밤에 국장님께서 미국에서 작성하신 논문 보고서를 한 줄 한 줄 다 읽어봤어요. 국장님께서 인용한 외국 논문들까지 다 찾아보고요. 오랜만에 공부를 했어요, 어제 밤새. 그런데 국장님 보니까 연구윤리에 대한 의식은 아주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몰라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글쎄,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연구논문을 썼습니다.
●한기영 위원 국장님은 해외 가실 때 혼자 가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가셨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저 집사람이랑 둘이 갔습니다.
●한기영 위원 두 분이서 가셨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네.
●한기영 위원 가족들 자녀분들은 안 가셨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애들이 다 대학생이라서 그냥 한국에 있고요 집사람하고 둘이 갔습니다.
●한기영 위원 나중에 자료를 제가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게 있는데요 국외연수자들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들 있잖아요? 그 예산을 어차피 사용한 항공료면 항공료, 학비면 학비, 기타 사용에 대한 내용들 그거 주시고요.
제가 그거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제가 국장님 것 가지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제 밤새 보면서 국장님 또한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은 조금 가지셔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이 누구보다 타의 모범적으로 국외연수를 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국장님의 성격상 저는 분명히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도 국장님이 이 정도라면 다른 공무원들은 과연 어떨까 하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국장님 것 전부 다 한 줄 한 줄 다 적어 왔어요. 어디서 잘못하고 놓쳤고 인용을 안 하고 표절 몇 % 했는지까지 제가 어제 밤새 공부를 해가지고 왔어요. 국장님 것은 제가 안 까겠습니다, 정말.
지금 행정사무감사 제 자료요구 중에 5년간 공무국외훈련 성과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한기영 위원 제가 지난 8월에 요청한 훈련 성과보고서하고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시는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해서요.
●한기영 위원 성과보고서 제가 8월에 요청해서 받은 성과보고서와 여러분들이 해외에 가서 국외에서 억대를 쓰면서 작성한 성과보고서와 이번에 행정감사 때 제출한 성과보고서가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게 틀리면 위증입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아마 일치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력개발과에서 성과보고서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 지적하신 이후로 전부 표절 여부를 다 프로그램을 돌려서 기준치 이상이 나오는 부분은 전부 다…….
●한기영 위원 성과보고서는 언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귀국하고 1개월 이내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귀국하기 3개월 전에 일단 제출해야 되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3개월 전까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하여튼 귀국하고 1개월 내에 제출한 기억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기영 위원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성과보고서 및 파견 복귀 전까지 미제출 시에는 10%를 환수해야 된다 나와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전에 제출하셔야 되는 겁니다.
공병엽 과장님 나오시겠어요?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인력개발과장 공병엽입니다.
●한기영 위원 과장님 잠시만 대기해 주시고요. 국장님, 보고서가 바뀐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보고서가 바뀐 게 아니고 저희들 새로 보완을 요청해서 표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제출하면…….
●한기영 위원 지금 보고서를 바꾼다는 것은 이미 다 승인이 난 보고서 아닙니까? 심사를 받았고 승인한 보고서를 행정감사를 앞두고 자료요구를 하니 다들 보완을 해서 바꾼다는 것은, 그러면 국외에서 뭐하고 한국 와서 지금 자료를 작성한 겁니까? 아니, 외국에 보내서 공부시켜 놨더니 한국에 와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기본적으로 상식 차원에서 말이 됩니까? 그런데 행정감사 때 보고서를 바꿔서 제출합니다. 이것은 공문서 위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 또한 여러분들이 학위과정을 거쳐서 2년 동안 억대를 쓰면서 작성한 결과입니다, 보고서가. 여러분들은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셨고요 이미 주제를 선정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겠다고 나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국에 와서 감사 때 시간이 지나서 바꾼다, 그리고 행정감사 자료를 바꾼 것으로 제출한다, 그러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희들이 이해가 가능한 일입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바꿔서 제출했다고 지적하시면 저희들도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성과보고서에 대한 표절 여부를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 요청을 해서 보완분이 최종적으로 납품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한기영 위원 그러면 당초에 낸 것을 제출하는 게 맞는 거지요. 왜 보완된 걸 내는 게 맞습니까? 당초에 승인된 거 아닙니까, 그게? 그분들이 거기에다 업로드시킨 게 그 보고서 아닙니까? 그것을 바꾸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저희들이 성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난 뒤에 분석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기영 위원 그러면 전부 다 10% 페널티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들? 모든 바꾼 공무원들은 다 10% 페널티 부과하십시오. 다들 1억 2,000에서 1억 5,000 정도 사용하셨던데 10%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다 환수조치 하십시오. 미흡할 경우에는 10% 환수조치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보고서 미제출자는 뭡니까? 바꾼 사람은, 미흡한 사람도 있다 쳐요. 보고서를 안 낸 사람들은 조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보고서 제출 안 한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한기영 위원 저는 네 사람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까? 지난번 제가 8월에 보고서를 못 받은 게 4명이었습니다.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허위자료였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먼저 국외훈련 성과보고서랄지 과제 제출을 총괄하고 있는 담당 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 올리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훈련성과보고서는 복귀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훈련성과보고서를 복귀 전까지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 환수규정이 있습니다. 그것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분이 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10% 환수요구를 공문으로 해 놓은 상태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기존에 제출한 자료하고 지금 자료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약간만 말씀을 올리자면 사실 표절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닌데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시고 나서 저희들도 다시 들여다보니 표절률이 상당히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심사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네?
●한기영 위원 이것을 심의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보고서를 보고 심의해서 최종 통과시키는 것을 승인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저희가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1차 심사를 하고 나서 그게 국외훈련심의에서 최종 확정을 지어주는데요…….
●한기영 위원 그 외부 심의위원은 누굽니까, 도대체? 그분들한테 수당을 주었을 거 아닙니까?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네, 수당 주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수당까지 주면서 심의를 이렇게 한다는 게…….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위원님, 저희가 심의를 할 때 당시 심의 내용이 당초의 훈련목적에 맞게 보고서가 작성이 됐는지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집중을 해서 봤는데 사실 저희가 표절까지를 심사내용에 넣지 못했던 부분은 저희 과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과장님, 표절도 그래요 내용이라도 알차면 모르겠어요. 가장 우수하다는 우리 행정국장님마저도 많은 부분들을, 저는 해석본인 줄 알았어요. 국장님 반론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몇 페이지 어디에 다 해석하신 것까지 다 정리해서 왔으니까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미국의 재정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부분은 각종 주정부, 연방정부 그다음에 시티정부에 있는 예산설명서 부분을 요약해서 번역을 하다 보니…….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이것 보니까 연구논문이 아니고요 그냥 이것은 연구가 아니고 소개예요. 이게 어떻게 연구보고서입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미국의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소개하는 형식으로 정리를…….
●한기영 위원 그리고 하시려면 최소한의 연구윤리 기준에는 어느 정도 맞추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르고 이렇게 작성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대한민국 최우수한 엘리트들이 그리고 국외연수까지 가는 서울시의 엘리트 중에서도 엘리트가 국외연수를 가면서 이렇게 보고서를 낸다는 게, 보고서는 2년 동안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들이 2년 동안 나가서, 이 주제를 위해서 2년 동안 공부한다고 시민 세금으로 1억 몇 천 만 원씩 주면서 보낸 겁니다. 여러분들 골프 치라고 보낸 거 아닙니다.
이 코로나 와중에도 해외에 다 보내면서 가장 우수하다는 행정국장님조차도 이런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데 대해서 정말 저는 실망스러웠습니다. 혹시나 했습니다, 저는 정말 국장님 것은. 제가 미국에 부탁까지 해 놨어요, 이 자료를 보내 가지고.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싶어서 부탁까지 해서 받았습니다. 답변이 뭐라고 온지 아십니까, 국장님?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그렇게 떳떳하게 말씀하시면서 본인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준비한 추가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늦게까지 실무 공무원들 다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을 텐데 저희도 정치하는 사람인데요 이 심각한 문제에 낯 뜨거운 얘기 듣고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 국외연수 폐지해야 된다, 저희 주장하지 않습니다. 서울시 임기제 없애겠다는 오세훈 시장 취임 후 24% 임기제 늘려, 저희 이렇게 보도자료 안 냅니다.
저는 코로나 관련된 문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정보공개 관련된 문제 들어갈 거고요 또 여러 위원께서 지적했던 임기제공무원 관련된 문제, 주민자치회 관련 문제 이상 네 가지 문제를 가급적이면 스피드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코로나총괄대책반장이신…….
●행정국장 김상한 재택치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지금 재택치료의 총괄지원관이기도 합니다. 어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에 돌입을 했습니다. 매우 다양한 얘기도 하고 또 우려 섞인 목소리도 함께 있습니다. 이른바 위드코로나를 맞이한 서울시의 정책 대책에 대한 시장의 발표 담화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위드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시민건강국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요 저희들은…….
●김정태 위원 이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시장이 시민들로 하여금 평가받고 지지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시장님이 직접 요즘 중대본 회의는 거의 빠짐없이 참석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일상적 거리두기 회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총괄은 시민건강국에서 지금 계획 수립을 하고…….
●김정태 위원 언제쯤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십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아마 그것은 시민건강국 쪽에서 조만간 중앙정부 중대본의 지침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와 관련된 서울시의 현황 이런 부분은 브리핑을 매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여전히 코로나 관련된 회의는 안 열리고 있군요.
●행정국장 김상한 코로나 관련 회의라 하시면…….
●김정태 위원 시장직무대행 시절에도 매일 열렸던 코로나 방역대책회의를 매번 하셨는데 요즘도 안 열리고 있는 모양이네요.
●행정국장 김상한 아닙니다. 시장님께서는 중대본 회의는 거의 빠짐없이 참석을 하고 계시고요. 시 코로나 회의는 월, 수, 금 이런 식으로 해서 부시장 주재로 이틀에 한 번씩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월, 수, 금이면 4일 전에 열렸는데 그때도 위드코로나에 대한 대책 논의를 안 했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관련부서에서 일상적 거리두기 회복과 관련되어 있는 각 부서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을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된 치료센터, 예방접종센터에서 가장 관련된 변화 내용이 생활치료센터가 재택시설로 바뀌는 거고요. 지난 10월 말일 부로 각 구에 설치했던 예방접종센터가 다 폐지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들 원대복귀를 할 거고요. 이 중에 의료진 720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건강국과 자치구 보건소에서 소관하고 있는데 많은 인력들이 아마 재택치료와 관련된 부분으로 투입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예방접종센터가 종료돼서 추가 접종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위탁의료기관 확보는 3,175개를 확보했다고, 충분합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네 병원에서 백신접종을 하기 때문에 서울에 3,715개인가 있으면 저희들이 아주 스피드하게 필요한 접종 물량을 충분히 소화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일상적 단계회복이 도입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위기가 도사리고 있고 또 위험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빠른 서울시만의 대책들, 초창기에 했던 상생방역이라든가 이런 게 다시 한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촉구합니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 재난지원금 관련돼서 미신청 건수가 18만 3,000가구 정도 미신청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지원금을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883억의 큰돈입니다. 물론 그 당시는…….
●행정국장 김상한 작년에 전 국민 할 때…….
●김정태 위원 그렇습니다. 작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입니다. 이 당시는 홍보하기를 이거는 기부한다고 홍보가 되어 있어서 이 내용은 어디다가 어떻게 기부하셨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 재난지원금은…….
●김정태 위원 어떻게 답변주시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서면으로 할까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주실까요?
저희한테 주어진 자료는 기부금액 84억이 기부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신청금액이 의제기부금액, 기부금을 의제 처리한다 이 얘기인데 그게 799억입니다. 이 막대한 돈이 어느 곳에 어느 용도로 기부가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석 자치행정과장 강석입니다.
정확한 상황은 확인해서 다시 한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확인한 사항은 국세청에서 세입 소득액 공제를 할 때 공제에다가 기부금으로…….
●김정태 위원 그게 의제기부금액인가요, 799억 원?
●자치행정과장 강석 네, 맞습니다. 그렇게 조치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해서…….
●김정태 위원 상세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석 네,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럼 과장님 잠시 그 자리에 서 계십시오. 어제 10월 31일 자로 신청이 마감된 국민지원금 일인당 25만 원 금액입니다. 최종 금액을 봤더니 여전히 서울시민 대상자 중에 14만 6,000명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일단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면 못 받아 가시는 거지요.
●김정태 위원 너무 안이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그런데 저희들이 백방으로 대상자가 정해져 있어서…….
●김정태 위원 이미 대상자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치구를 통해서 최대한 신청을 하게끔 했는데 해외 거주자분이 좀 많으시고요 그리고 주민등록도 잘못돼서 대상자가 아닌데 대상자로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고 자치구에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최대한 그 대상자들에게 신청이 되도록 홍보도 하고 안내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김정태 위원 그럼 신청기간은 마감되었습니다만 이의신청 기간이 11월 12일까지 아직 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신청을 못 했다고 이의신청하면 받아줍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그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것도 확인해서, 이것은 최대한 어려운 시민들께 한 분이라도 빠지지 않고 혜택을 주고 싶습니다. 홍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저희들도 같은 마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석 정부에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2020년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 인용, 받아들인 건수가 8만 1,000, 퍼센티지로 따지면 87% 정도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길래 87% 정도 인용신청이 높았는데 이번 기간에는 이 인용비율이 39%로 뚝 떨어집니다. 물론 재난지원금의 대상기준보다는 우리 국민지원금 대상기준이 훨씬 더 완화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중위소득 100%고 이번에 180%로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인용비율이 낮아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인용기준을 봤더니 굉장히 까다로워요, 내가 봐도.
이것도 즉답이 안 되시면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건지, 아직까지 우리한테는 열흘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 이의신청을 다시 한번 받아서 심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강석 애매한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매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에다가도 기준을 명확하게 알려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하고 답을 받은 부분도 있지만 사실 못 받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내가 아직 조금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 빨리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직까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기간은 12월 말까지도 가능하답니다. 중앙정부와 조치를 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석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다음은 정보공개 관련된 내용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기 싫은 옛날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2006년 오세훈 시장 제1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서울시의 정보공개율은 16개 시도 중에 꼴찌였습니다. 세종시가 시작되기 전에 16개 시도 중에서 2006년도부터 2007년까지 연속 꼴찌를 했다가 2008년도에 14위, 2009년도에 15위, 2010년도에 15위 거의 꼴찌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을 해서 가장 큰 달라진 사항은 정보공개정책과를 신설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정책과장은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용석 위원이 질의했던 개방직제로 운영해서 임용을 했습니다. 이 전문 과를 신설하고 전문가를 영입해서 일약 서울시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 최고 1위를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실태조사에서도 서울시가 압도적인 최우수 시를 했습니다. 작년 8월에 뒤늦게 인사조치를 하면서 정보공개정책과장이 개방직제에서 일반직제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공교롭게도 그해 말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신청에서 압도적인 최우수등급을 받던 서울시가 보통으로 내려앉습니다. 그 당시 서울시 직무대행이었습니다만 서울시의 주장은 왜 개방직제를 일반직제로 바꾸냐고 항의를 했더니 답변이 이미 정보공개에 관한 제도가 정착이 되어서 일상화되었다, 이제는 일반직제로 바뀌었다고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과연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항상 최우수를 받던 시가 보통으로 내려앉았고요. 오세훈 시장 취임 후에 첫 조치가 서울시 성희롱ㆍ성폭력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성희롱ㆍ성폭력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고 그랬는데 부적정, 비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도 성희롱ㆍ성폭력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권고했습니다만 행정국은 거부했습니다.
국장님 질문드립니다.
서울시 성희롱ㆍ성폭력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이 비공개해야 될 특이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일단 성폭력ㆍ성희롱과 관련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성희롱 대상자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제재를 가하는 그런 위원회기 때문에 혹시 위원 명단이 가면 사전에 그 대상자들의 로비 우려라든가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소신껏 발언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비공개 조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태 위원 서울시 감사위원회 명단이 비공개 자료인가요?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이 비공개 자료인가요? 서울시 감사위원회 위원 명단은 이것 역시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비위현황을 감찰하고 감사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공정한 공개 우려가 없습니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시민들의 막대한 재산권을 행사하는 심의기구인데 그게 공개가 됨으로 해서 그분들이 전문가들의 양심을 팝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김정태 위원 그럼 여전히 비공개로 하시겠다는 답변입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그 부분은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제가 요청합니다. 이것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도 공개를 권고했고요. 성희롱ㆍ성폭력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서울시 정보공개율이 95.7%로 나와 있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이걸 부분공개를 제외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82%로 떨어집니다. 이것은 전국 평균치보다 밑도는 수준입니다. 공개가 비공개 결정이 난다면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 인용이 난 퍼센티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수치는 기억을…….
●김정태 위원 50%입니다. 과연 서울시가 잘하고 있는 정책마저 뒤로 퇴행하는 정책도 저는 시장의 지시사항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퇴행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주민자치회 관련된 내용 질문 좀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전면 개정되었다는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중에 새롭게 바뀐 가장 큰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만 주민주권제도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른바 주민주권 확립이라고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이다 하고 주민은 이런이런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7조 주민의 권리 조항이 지금까지 두 개 조항이었습니다. 제1항은 우리 공공의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권이었고요 두 번째는 있으나마나한 피선거권, 투표권 내용인데 그 전에 제1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누가? 주민이. 이게 지금 주민자치의 근본 취지거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주민자치에 대한, 주민자치는 당연히 주민들이 하는 거지요. 문제는 자치역량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그사이 오랫동안 고민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온 게 이른바 서울형 주민자치였습니다. 서울형 주민자치가 처음 생길 때 우리 서울시의회도 선뜻 수용하지 못했고 여기에서 여러 토론도 하고 논쟁도 벌였고요. 지금까지 주민자치의 정확한 문제를 계속 지적해 왔던 문제 자체도 이번 우리한테 주어진 감사자료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레토릭과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고 업무보고에 담은 레토릭하고 완전 다르거든요.
여기에 또 하나 전제를 두고 가겠습니다. 상위법과 주민 조례에 따르면 자치사무 중에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주민자치 업무는 자치구 사무입니다. 단지 우리가 서울형으로 했던 것은 자치역량을 강화시키는 거였고요. 자치역량 강화를 우리가 직접 행정에 담아서 하지 못하니 중간지원조직을 만든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나는 지난 여름에 온 휴가를 다 보내고 조사를 했다기에 뭘 조사했나 했더니 기껏해야 장부 하나 비치 않고요, 그것 어느 동 주민자치회에서 여러 사람 채용하는 것 아닙니다. 딱 한 명 채용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인사기록 하는 게, 연간 30명씩 보내는데 그렇게 투자해서 그 비리와 맞바꿀 만큼 아주 그렇게 극악무도한 비리였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그렇게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으로 보복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예산으로 보복 드린 건 아니고…….
●김정태 위원 이 예산도 곧 시행 다 끝나가요.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전 주민자치회 사람들 도둑놈 취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그럴 의도도 전혀 없고요.
●김정태 위원 아까 모 위원 얘기에 맞장구 잘 쳐 주시더구먼요.
●행정국장 김상한 아니, 물론…….
●김정태 위원 우리 화면 한번 돌려볼까요?
●행정국장 김상한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자고…….
●김정태 위원 저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요.
●행정국장 김상한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김정태 위원 여기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주민자치활동, 지원활동, 마을공동체 부서는 약간 약간 다릅니다만 주민들과 협치문제 전면 백지화하실 건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도발적으로 나오시나요, 서울시에서.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가 시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중간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전 자치구에 공통된 형태, 똑같은 형태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 자치구별로 나타난 문제가 상이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대표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기존의 주민자치운영위원회와 주민자치회와의 관계, 그다음에 각 구의회와 또 각 동의 주민자치회 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주민자치회가 나갈 길을 한번 돌이켜보는 차원에서 내년에 용역을 통해서 전반적인 평가를 해 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김정태 위원 국장님, 그 얘기 지금 들려오는 거 아니고요 지난 5년 동안 우리 의회에서 맨날 문제 지적했어요. 제가 비유를 들면요 이런 비유가 생각나더라고요. 담배 많이 피면 폐암 걸리는데 이제 담배 좀 조심하고 담배 끊고 거기는 담배 팔지 말라, 우리 권고는 이런 수준이었어요. 지금 서울시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 의회가 폐암 걸릴 우려가 있으니 담배를 피는 이런 거 조심하자, 건강 유의하자 이런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다 폐암환자라고 단정하고 강제 개복수술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얘기 이제 들으셨어요? 우리 예결위원회장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주로 한 얘기가 이런 얘기 좀 바로잡자 했는데 그 답변들은, 지금까지 서울시가 했던 답변들은 여기 페이지에 그대로 있어, 몇 페이지부터 정확히 나와 있느냐면 38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이랑 전혀 달라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정치적 유불리 아니고 시대적 흐름입니다. 추세라고요. 이것은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보다 왜 못 따라오세요. 국회의원 소환하는 국민소환제 나왔지만 우리는 주민소환제 찬성하고 요건도 대부분 완화했습니다. 입법권 우리 의회 권한이잖아요. 주민 발안제 대폭 확대했고요 대폭적으로 수용했고 그 요건 자체도 훨씬 낮출 겁니다. 예산 심의권 저희 심의권 다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숙의예산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퇴행적 모습으로 가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동의까지는 아니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깊이 있게 새기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다음 임기제 관련돼서 앞서 김용석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깊은 질의를 해 주셨고요. 그게 의회 입장이 아니고요 이것 역시 시대적 흐름입니다. 우리야 아마추어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전문가들 아니십니까? 행정학 공부하고 미국에 2년 동안 공부하고 오셨으니 미국의 공직사회가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하는지도 너무 잘 알 거고요. 이것은 내가 하는 건 아닌 거고요.
단지 저는 앞서 국장님이 위증사태 초래했던 것은 국장님 소신이 아니었을 거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정의에 임기제 해서 나누었지만 제21조일 겁니다. 21조의3부터 8까지는 주로 임기제, 정원 내 임기제만 임기제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중에 21조의7에 들어가면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 항상 명칭은 붙고 있습니다. 단지 이 원인이 뭐냐면 10월 6일 오세훈 시장의 임기제 활용방안 개선 기자회견 결과입니다.
저는 이것 유치해서 이런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초안부터 이렇게 올라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가운데에서 수정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저는 이에 대해서는 엄정한 위증이라고 생각하고 후속조치는 반드시 취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