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5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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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7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송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성보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제출 등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 지난 10월 24일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월드컵대교 남단 연결로 공사 현장에서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유감스러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현장 안전사고와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안전관리 매뉴얼 재점검 및 공사장 관리감독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향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조치토록 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김성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지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가 서울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 오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 후 월드컵대교 공사현장 사고 관련 업체 대표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수감기관인 도시기반시설본부와 함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성산대교 프리캐스트 바닥판 제작 설치공사 관련 업체 대표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수감기관과 함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성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위원장 송도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월드컵대교 가교 설치를 위한 공사현장 작업자 익사 사고 관련 증인으로 출석하신 포스코건설 김창욱 감리단장님, 삼성물산(주) 정주용 상무이사님, 지엘기술 이정현 전무이사님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일괄하여 받도록 하며, 증인 대표로 포스코건설 김창욱 감리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포스코건설감리단장 김창욱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포스코건설 김창욱.
●삼성물산(주)상무이사 정주용 삼성물산 정주용.
●지엘기술(주)전무이사 이정현 지엘기술 이정현.
●위원장 송도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보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추진 실적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입니다.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본부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본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고품질의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도시 인프라 확충, 공공건축물 건립 및 환경, 수해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7월 22일 2011년 첫 삽을 뜬 지 12년 만에 창경궁-종묘 연결 역사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시민들에게 개방하였고, 8월 6일에는 도심 속의 힐링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한 광화문광장을 개장하는 등 시민을 위한 고품질의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24일 월드컵대교 현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인하여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족분들께도 깊은 애도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와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 직원들은 그간의 공과를 거울삼아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와 공정관리를 통해 모든 공사를 잘 마무리하겠으며, 모든 서울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지적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개선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권완택 시설국장입니다.
신현준 총무부장입니다.
하현석 토목부장입니다.
신명승 건축부장입니다.
김호성 설비부장입니다.
이동훈 방재시설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시설국 소관 주요 업무는 일반현황, 건설사업현황, 건설현장 안전관리 등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은 일반현황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현재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도로 인프라 확충 47개 사업, 공공시설물 건립 36개 사업, 환경ㆍ방재시설 조성 10개 사업, 총 9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도시 인프라 확충입니다.
상습 정체 구간인 성산대교 교통량 분산 등 서부지역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월드컵대교 건설공사는 교량 본선 및 주요 연결 램프를 개통하였고 현재 안양천 구간 램프 3개소를 중심으로 시공 중에 있으며 내년 말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성산대교 성능개선사업은 2등급 교량으로 시공된 성산대교를 1등급 교량으로 성능을 개선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20년 북단 접속교, 2021년 남단 접속교의 성능 개선을 완료하고 현재 본교에 대한 성능개선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가교를 설치하여 본교 4차로와 가교 2차로를 확보하는 교통 소통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여러 대외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가교를 배제하고 본교 내 6차로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공사 대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완전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은 추진 중인 민자사업과 연계하여 영동대로 교통 분산을 도모하고자 도로를 지하화하는 사업으로 향후 동부권 주간선도로의 기능 수행에 기여코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민자 재정으로 이루어지며 민자구간은 동부간선도로 월릉교에서 영동대교 남단까지 10.1km의 지하터널 4차로를 건설하게 됩니다. 재정구간 중에 강북지역은 노원구 하계동에서 성동구 송정동까지 11.5km의 지하터널 4~6차로를 건설할 계획이며, 강남지역은 영동대교 남단에서 삼성역사거리까지 본선 2.1km의 지하터널 4차로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강남구간인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은 조달청에서 업체 선정 중에 있으며 2023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9년 8월 개통 및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3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서 삼선교 차로 확장과 동부간선도로 강남 방향 진출램프는 올해 6월 우선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잠실야구장 돔구장 건설 등 우선착공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2023년 6월까지 설계 완료 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국회대로 상부공원화 사업은 1, 2단계 구간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구간은 공정률이 38.1%로 잔여구간 중앙 및 측벽 가시설 공사 중에 있고, 2단계 구간은 공정률이 10.6%로 본선 중앙 및 측벽 가시설, 선유고가 철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공사는 2024년 말까지 완료하고 상부공원화 공사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남부순환로와 강남순환도로를 연결하는 신림봉천터널 건설사업입니다.
관악구 신림동 시흥나들목에서 봉천동 관악분기점까지 총 연장 5.58km로 2개 공구로 분할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1%이며, 1공구는 터널 굴착과 남부순환로 진출입부 변경 설계 중이고 진출입부는 내년부터 본격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공구는 터널 굴착 완료 후에 터널 내부 구조물 공사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26년 12월을 개통 목표로 사업 추진 중으로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16쪽입니다.
양재대로 구조개선 사업은 양재대로 구룡마을앞 교차로에서 개포3ㆍ4단지 교차로까지 폭 4차로 연장 1.2km 자동차전용도로인 대모지하차도 건설 사업입니다.
2018년 7월 1일에 공사 착수하여 2022년 10월 현재 공정률이 26%로서 광역상수도, 한전전력구, 구룡마을 우수박스 이설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지장물 이설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6월부터 U-tpye 가시설 공사를 안전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제2자유로 종점부 입체화 사업은 제2자유로가 접속되는 월드컵경기장 사거리를 입체화함으로써 주변 연계도로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31일 지하차도를 성공적으로 개통하였고, 현재 지하차도 상부 복구 중으로 금년 12월에 잔여공사를 모두 준공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공사는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로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여 교통정체 해소와 인근 간선도로의 통행량 분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연결로 공사가 완료된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하였으며 지난 10월 31일 올림픽대교 하남 방향과 올림픽대로 하남에서 강동대로 올림픽공원 방향 램프를 추가로 개통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 개통된 한가람로에서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진입로는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개통할 예정입니다.
22쪽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의 권역별로 실버케어센터 구축과 장애인복지관의 시설 확충으로 공평한 의료 및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부양가족에게는 부담을 경감하는 등 복지도시 서울 구현에 기여하는 사업들입니다.
강동 실버케어센터는 현재 내외부 마감공사 진행 중이고, 서대문 농아인복지관은 토목공사 중에 있으며, 발달장애인복지관은 공사 발주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강동 실버케어센터, 서대문 농아인복지관, 발달장애인복지관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에게 문화향유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인문도시 서울을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시립청소년 음악창작센터는 내부 마감공사 및 조경공사 중에 있고,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와 서울시네마테크, 로봇과학관은 골조공사를 추진 중이며, 서울사진미술관은 굴토공사 중입니다. 서서울미술관과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는 지금 착공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공사장 주변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양재동 일대 AI중심 미래 R&D 거점 구축을 위한 AI지원센터 건립 사업과 홍릉 일대의 바이오 의료기업의 입주공간 확충과 연구 및 글로벌 사업 지원을 위한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 협력동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AI지원센터 건립공사는 2021년 5월 착공하여 2023년 8월 준공 예정이고, 현재 공정률은 37.5%로 지상 2층 골조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협력동 건립공사는 2020년 11월에 착공하여 2023년 5월 준공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59.6%이며, 지상 6층 골조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신림공영차고지 저류조 조성사업은 관악구 신림동 140-2번지 일대에 버스 차고지와 3만 5,000톤 규모의 저류조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지 내에 무단점유시설물 미이전으로 공사 착공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는 이전이 완료되어 완료된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현재 공정률은 36%로써 지하 구조물 공사 중이고, 저류조는 2024년 수방기간부터는 가동할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쪽입니다.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공사는 현재 공정률이 27.3%로 폐수처리시설 지하1층 벽체의 철근 및 거푸집 설치 중에 있습니다. 2024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난지물재생센터 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21년 3월 공사 착공해서 현재 구조물공사와 약품 저장탱크 설비 시공 중으로 공정률이 30%이며, 2024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중랑천 합류부 생태계 및 친수환경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량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 조성공사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59%이며, 응봉산지구 호안과 둔치 등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방기간인 6월부터 10월 초까지 안전을 위해서 공사를 중지하였으며, 현재는 정비 진행 중이고 하반기까지 응봉산지구 호안과 둔치를 차질 없이 정비하여 2025년 완료를 목표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33쪽 건설현장 안전관리입니다.
2022년 안전보건경영 목표는 중대재해 ZERO화로써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건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인증받은 KOSHA-MS를 기반으로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며, 위험요소는 사전에 검토하고 점검시스템에 의해서 사전에 제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중대재해 ZERO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KOSHA-MS 매뉴얼과 절차서에 따라 책임과 역할을 분담하고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공사관계자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상반기에 58회 실시하였고, 11월 16일부터 하반기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조, 토질, 안전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금년 9월까지 총 469회의 안전점검과 공사부서 자체적으로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사소한 위험요소까지 집중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관급자재 구매 시 외부 청탁을 근절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년부터 경쟁을 통한 자재 구매 및 특정제품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기술ㆍ특허공법 선정의 전 과정과 심사위원 인력풀의 대외 공개로 선정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여 특정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관행 근절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고발생 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건설공사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기록ㆍ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지침 개정을 건의한 바 있고, 동영상 기록관리 조기 정착을 위하여 관계자 교육과 정교한 촬영, 통일된 기록관리가 가능하도록 매뉴얼을 작성하였고, 배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입니다.
책임감리 도입 이후에 공무원의 현장경험 부족 및 전문성 저하를 예방하고, 현장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5개 건설현장을 지정하여 공무원 건설현장 직접 상주를 금년 10월부터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범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점진적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제도의 내실화를 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장 내에 글로벌이코노믹 언론사 기자가 취재 중에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추가하여 요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지금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욱 위원입니다.
자료요구인데요 요구자료 101번을 참고해 보시면 공사현장은 77개 정도 되는데요. 여기 계획에 보면 본부장, 국장, 부장, 과장 연 3회 이렇게 나갈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3회씩 나가신다면 총 연 231회 정도 공사현장들을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최근까지 출장 다녀오셨던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건지, 모의훈련 건으로도 나간 게 있는 건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01번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위원장 송도호 김용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김용호 위원 김용호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신 것중에 34페이지부터 37페이지를 보면 안전관리를 위해서 외부전문가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했다는 내용이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올해 어떻게 실시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김용호 위원 그다음에 35페이지 보면 신기술ㆍ특허공법 선정의 불공정 관행을 차단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동안에 신기술 보고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공지를 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을 많이 한 실적이 있는지 그 자료를 정리해서 갖다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김용호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무원이 건설공사 현장에 직접 상주 시범운영하겠다 이렇게 해서 5개 사업지를 얘기하셨는데 올 10월부터 했다는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시범적으로…….
●김용호 위원 올 10월부터 현재까지 어느 현장에 누가 나가서 어떤 교육을 몇 시간 실시하고 공무원이 상주를 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김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용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탄천동로 지하화해서 4차로 635m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자료 좀 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남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남창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영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김길영 위원 오후 건데 해도 되나요, 오후 것까지?
●위원장 송도호 네, 상관없어요.
○김길영 위원 김길영입니다.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관련해서 도급사하고 하도급사의 계약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특허 부분이 있는데 효명이씨에스로부터, 그러니까 비엔지이엔씨가 특허 사용권 특허 부분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자료가 아마 있을 거예요. 효명이라는 특허 회사가 있는데 그 사용권을 비엔지이엔씨가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자료 그러니까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그렇게 자료 두 가지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아, 하나 더 있어요?
김길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지요
○김길영 위원 도기본에 공법 심사할 당시 위원 명단이 있어요. 그다음에 심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공법 대해서. 그 자료까지 추가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기간을 좀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길영 위원 관련된 거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위원장 송도호 본부장님, 시민 민원사항 있잖아요, 민원. 시민들이 전화해서 민원 하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위원장 송도호 자료에 나온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보면 수용과 미수용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무슨 지침서나 이런 거 있나요? 답변으로 이번에 이런 것은 수용하고 이런 건 미수용해라 하는 그런 지침서나 이런 거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개별적 사항으로 판단을 하지 전체적인 수용, 미수용을…….
●위원장 송도호 전화 받으신 분이 무조건 그 부분을 수용할 건지 미수용할 건지 그렇게 판단한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아니요. 꼭 전화로 볼 수 없고요 보통 온라인으로 문의를 합니다. 신문고든 서울시 민원창이든 접속을 해서 올리면 저희들이 3일 내에 처리할 건지 일주일 내에 처리할 건지 기한이 정해지고요, 시스템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답변을 올려줍니다. 그러면 부서장 보고까지 하고 논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주게 되는 겁니다, 개별 건에 대해서.
●위원장 송도호 그러니까 이런 것은 미수용하고 이런 것은 수용해라 이런 지침서가 있는 게 아니고 의논해서 수용할 건지 미수용할 건지 판단한다? 그런 자료는 없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위원장 송도호 알았어요.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를 금일 오후 2시까지, 중식하고 나서 오후 회의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증인 및 수감기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에 임하는 증인 및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김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우선 월드컵대교 추락 사고에 따른 관련 회사 증인 심문 전에 다시 한번 더 지난 10월 24일 작업 도중 사망하신 고 김OO 선생님의 명복을 빌고 또 그 유가족분들에게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함께 추락하였지만 무사히 구조되신 성OO 선생님께도 안정을 찾으셔서 더욱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29일 밤 10시 15분경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 사망하신 156분의 젊은 영령들의 명복과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자 197명의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천만 시민이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전 위원들은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우선 본부장님, 사고 경위는 이미 다 아시다시피 10월 24일 오전 9시 10분경에 월드컵대교 남단 연결 안양천 횡단가교 재설치를 위해서 가교 설치 하도급사 지엘기술 작업자 2명이 작업대, 폰툰이라고 하죠. 2명이 빠졌는데 한 분은 구조되고 한 분은 사망한 사고가 일어났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이 사고와 관련돼서 제가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은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부임을 올 8월 19일에 하셨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8월에 부임했습니다.
●김용호 위원 맞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김용호 위원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네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면 부임해서 월드컵대교 현장에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총 두 번 가본 것 같습니다.
●김용호 위원 언제 언제 가보셨습니까? 사고가 나기 전에 간 거예요, 사고 난 이후에 가신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사고 전에 한 번, 사고 후에 한 번 가봤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렇습니까? 많이 가보신 건 아니네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김용호 위원 한 번 가고, 사고 후에 한 번 가셨단 말씀이죠?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현장 가셨을 때 폰툰, 그 작업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사고 후에…….
●김용호 위원 사고 후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사고 후에 증거물로 지상에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있는 걸 봤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은 폰툰이라고 하는, 작은 배라고 하자고요. 그 작은 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 다른 현장에서 본 적이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봤습니다.
●김용호 위원 처음 봤죠? 이 현장에서 사고가 나서 그때 처음 본 거죠, 사고 전에는 몰랐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이 사고 나고 현장에 가서 본 그 폰툰의 안전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저도 그게 안전한지 궁금했었는데요. 현장 기술자 설명을 들어봤더니 지상에 있는 것을 건장한 남자가 당겼을 때 전혀 꿈쩍 않더라고요, 자체 중량이 커서 그런지. 그리고 부력이 한 35톤 정도 돼서요, 1.5톤 트럭이 몇 대는 올라가도 끄떡없을 정도로……. 죄송합니다. 부력이 3.6톤, 최대 부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체 중량도 한 0.8톤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큼 잡아당겨도 움직이지도 않고 자체 부력은 1.5톤 트럭이 두 대 올라가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부력도 세고 그런 걸 알게 됐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보이지는 않았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약간은 물 위에 떠 있는 거라 배보다는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만…….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업무보고 33쪽에도 2022년도 안전보건경영 목표로 중대재해 ZERO화 이렇게 타이틀을 멋있게 걸었어요. 그렇죠? 중대재해를 ZERO화시키겠다고 공표를 하고 나름대로 분야별 전문가 합동안전검사를 하고 또 공무원도 파견해서 현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해당 현장에 사고가 났어요. 해당 본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저희들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책임을 통감하고 향후에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 하신 것처럼 재해라든지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도급 관련된 증인 심문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증인 심문을 좀 하겠습니다.
하도급 지엘기술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답변대를 가리키며) 저쪽으로 오세요, 안 보이니까.
●지엘기술(주)전무이사 이정현 지엘기술 이정현 전무이사입니다.
●김용호 위원 실질적으로 월드컵가교를 공사하는 하도급업체죠?
●지엘기술(주)전무이사 이정현 맞습니다.
●김용호 위원 저희들은 하도급 업체 지엘기술이 나름대로 굉장히 규모가 큰 회사로 알고, 그런데 이런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출석 요청했고 전무이사님이 나오셨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유감의 표시를 합니다.
●지엘기술(주)전무이사 이정현 죄송합니다.
●김용호 위원 전무이사께서 그 부분의 현장 책임자고 제일 잘 아신다고 해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했으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엘기술(주)전무이사 이정현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가교 설치공사는 몇 년 동안 했나요?
●지엘기술(주)전무이사 이정현 저희가 2005년부터 가설교량 사업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김용호 위원 2005년도부터?
●지엘기술(주)전무이사 이정현 네.
●김용호 위원 그러면 상당히 기간이 오래됐는데 그동안 가교공사를 하면서 안전사고가 없었나요?
●지엘기술(주)전무이사 이정현 안전사고는, 사망 사고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용호 위원 처음입니까? 그동안 안전사고 한 건도 없었단 말이죠?
●지엘기술(주)전무이사 이정현 네.
●김용호 위원 일반적인 가교는 차량 통행을 위한 우회용 가교가 있고 그다음에 공사용 가교가 있는데 사건 현장의 가교 목적은 어떤 거였습니까?
●지엘기술(주)전무이사 이정현 공사용 가교입니다.
●김용호 위원 공사용?
●지엘기술(주)전무이사 이정현 네.
●김용호 위원 조금 전에 본부장한테도 질의를 했지만 본 위원이 현장을 답사해 볼 때 폰툰이 굉장히 허술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폰툰을 사용해서 그동안 공사해 온 현장이 몇 개나 됩니까?
●지엘기술(주)전무이사 이정현 처음입니다.
●김용호 위원 폰툰도 이게 처음이에요?
●지엘기술(주)전무이사 이정현 네.
●김용호 위원 그동안 여러 가교 공사를 하는데 건수로 따지면 몇 개나 됩니까?
●지엘기술(주)전무이사 이정현 저희가 가교 설치는 1년에 5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50건 정도 하는데 그동안 폰툰에 대해서는 사용을 안 했고 이 월드컵대교 현장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다는 이야기죠?
●지엘기술(주)전무이사 이정현 네.
●김용호 위원 처음으로 사용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지엘기술(주)전무이사 이정현 이 작업은 가교를 올해 10월에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거더와 거더 사이를 연결하는 가로보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추락 방지를 하기 위해서 안전망 설치를 하는데요 그 안전망 설치를 하기 위한 수상 작업을 하기 위해서 고안해 낸 게 폰툰 장비입니다.
●김용호 위원 월드컵대교 현장에 특별히 폰툰을 설치하자,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한 번도 안 했는데.
●지엘기술(주)전무이사 이정현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로보 설치할 때는 상부 거더에다 안전대를 설치해서 거기에다 작업자가 안전고리를 설치하고 보통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장은 추락방지를 위해서 거더 하부에 안전망을 설치했습니다. 그 안전망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거더 위에서 작업을 하려면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상에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상에서 작업하기 위한 방법으로 폰툰을 제작하게 된 겁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폰툰이 무슨 특허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쳤나요?
●지엘기술(주)전무이사 이정현 폰툰은 특허장비가 아닙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전성은 어떻게 판단하셨나요?
●지엘기술(주)전무이사 이정현 저희가 애초에 폰툰작업을 실시하면서 장비에 대한 위험성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상의를 하고 작업을 시행했습니다.
●김용호 위원 누구랑 상의했습니까?
●지엘기술(주)전무이사 이정현 원도급사하고 상의했습니다.
●김용호 위원 원도급사면 삼성물산인데 삼성물산하고 하도급 업체 지엘기술(주)이 같이 폰툰을 설치해서 추락방지할 수 있는 안전망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사전에 서로 다 동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엘기술(주)전무이사 이정현 네.
●김용호 위원 그러면 그 동의를 받고 일을 하실 때 그 안전성을 누가 평가하는 거예요?
●지엘기술(주)전무이사 이정현 애초에 2월에 최초 설치할 때도 그 폰툰으로 작업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때 안전에는 문제가 없어서 재설치할 때도 똑같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김용호 위원 폰툰자료를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에 보시다시피 폰툰이 굉장히 밑에는 부력을 받기 위해서 저런 통이 있고 위에 발판을 해서 작업을 하는데 이번에 사고가 난 분들이 저 발판 위에서 작업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 발판을 놓고 볼 때는 위에 올라가다 보면 사람의 중량이 있으니까 저게 기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아니면 밑 발판이 넓고 위가 좁아지면 몰라도 이게 직사각형이잖아요, 발판 자체가.
●지엘기술(주)전무이사 이정현 애초 2월에 저것을 설치할 때 장비보다 재설치할 때는 가로로 1.5m를 더 보강을 시킨 겁니다.
●김용호 위원 보강을 시킨 게 그렇습니까?
●지엘기술(주)전무이사 이정현 네.
●김용호 위원 그러면 더 잘되자고 보강한 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된 건 아닌가요, 혹시?
●지엘기술(주)전무이사 이정현 그것은 조사 중이라 제가 원인을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용호 위원 아무튼 증인 얘기로는 폰툰에 대한 안전성 검토라든지 특별하게 공인기관이라든지 이것은 없었네요?
●지엘기술(주)전무이사 이정현 네.
●김용호 위원 그냥 본인 회사하고 시공사 삼성하고 서로 안전관리자들끼리 그렇게 서로 협의했다는 이야기지요?
●지엘기술(주)전무이사 이정현 네.
●김용호 위원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감리자한테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하고 승인을 안 받았나요?
●지엘기술(주)전무이사 이정현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현장에 계신 분이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책임자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공사에서 임의로 제작한 장비거든요, 설비거든요. 이런 설비는 설계 때 반영된 것은 아니고요. 시공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공계획서 내에서 시공사가 현장 사용에 대한 계획을 작성한 후에 건설사업관리단 감리의 검토 승인을 받습니다. 검토 승인을 받았고 그리고 사용하기 전에는 저희가 위험성 평가를 자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그 안에 위험성 요소들을 다 하나씩 검토를 했고, 빈도, 강도 또 위험 등급까지 다 매겨서 사전에 위험성평가까지는 했습니다.
●김용호 위원 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김용호 위원 그러면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증인 제가 몇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폰툰이 이게 작은 배라고 하는데 선박이라고 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지엘기술(주)전무이사 이정현 원래 폰툰은 보통 해상에서 작업할 때 작은 바지선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용호 위원 바지선도 선박에 들어가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를 보면 “선박”이라 함은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과 이동식 시추선ㆍ수상호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선박이라는 게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조 제11호를 보면 “소형선박”이라 함은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된 선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선박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또 거기 관련된 시행규정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규정을 볼 때는 선박에 해당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엘기술(주)전무이사 이정현 지금 폰툰작업은, 사실 안전망 설치하는 기간은 저희가 예상하기는 2~3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감안해서 작업한 거라 선박개념 자체는 저희가 고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용호 위원 선박으로는 안 봤다?
●지엘기술(주)전무이사 이정현 네.
●김용호 위원 그냥 작업용 일부 도구로 봤다는 말씀이지요?
●지엘기술(주)전무이사 이정현 네.
●김용호 위원 아무튼 이게 저희들이 선박에 해당한다고 봤을 때는 그런 건축물을 지었을 때 그에 대한 복원성이라든지 안전성을 사실 다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적으로 볼 때 작업발판이 위에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상황에 따라서 한 쪽으로 몰리면 이것은 전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느냐,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은 여러 가지 다 체크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체크는 미흡했다고 저는 봅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엘기술(주)전무이사 이정현 안전 관련한 데 조금 미흡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용호 위원 당일 공사 작업자들도 위층에 올라가서 했지요?
●지엘기술(주)전무이사 이정현 네.
●김용호 위원 아무튼 작업할 때 불편할지 몰라도 폰툰을 사용할 때는 나름대로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실험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러면 현장에서 계속 이 작업 배를 사용할 겁니까?
●지엘기술(주)전무이사 이정현 저희는 지금까지 해상이나 육상에서 가교설치할 때 폰툰작업을 처음 실시해봤고요. 이번 기회로 더 점검해서 안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폰툰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지엘기술(주)전무이사 이정현 폰톤은 가급적 사용을…….
●김용호 위원 사용하려고 하는 계획이에요?
●지엘기술(주)전무이사 이정현 아닙니다.
●김용호 위원 폰툰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지엘기술(주)전무이사 이정현 네.
●김용호 위원 폰툰이 이번에 사고도 발생했고, 위험하면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새로운 안전한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공사하고 감리사하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지엘기술(주)전무이사 이정현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가능하시겠지요?
●지엘기술(주)전무이사 이정현 네.
●김용호 위원 이번에 폰툰에 보면 2층에 난간이 있잖아요. 그 난간과 작업자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 고리는 왜 한 거죠?
●지엘기술(주)전무이사 이정현 애초에 2월에 설치할 때는 폭이 좁았고 난간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설치할 때는 그때보다 좀 보완해서 폭도 늘리고 난간을 올렸는데 사실 이게 안전망을 설치하면서 폰툰이 이동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난간에 안전고리를 건 것 같습니다.
●김용호 위원 더더욱 안전하기 위해서 안전고리를 걸어놓고 혹시 작업을 하다가 실수라든지 해서 물에 빠지면 그 안전고리를 통해서 생명을 보호하려고 설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번 사고는 그게 사고로 더 이어지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더 안전하게 하려고 더 과도한 안전을 하다 보니 작업자로서는 안전고리 때문에 오히려 탈출을 못 하고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사망하지 않았나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에도 세심한 관찰이 부족했다 봅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엘기술(주)전무이사 이정현 네,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앞으로 사용 안 하겠다고 하니까 큰 걱정거리는 없는데 새로운 장비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세심하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엘기술(주)전무이사 이정현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다음에 작업자 구명조끼와 안전벨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명조끼나 안전벨트가, 사진 있나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렇게 사진으로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작업자가 그때 착용했던 구명조끼는 수동식이지요?
●지엘기술(주)전무이사 이정현 반자동식입니다.
●김용호 위원 본인이 물에 빠졌을 때 작동을 하면 부풀어오르는 수동식이지요?
●지엘기술(주)전무이사 이정현 네, 맞습니다.
●김용호 위원 작업자가 빠졌을 때, 이번 같은 사고로 빠졌는데 어디 부닥쳤다든지 정신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끼 있으나마나 무용지물이네요.
어떻습니까? 대답하기가 애매하신가요?
●지엘기술(주)전무이사 이정현 네.
●김용호 위원 문제는 수동이라고 하는 것과 자동이라는 것에 대한 장단점이 있겠지만 구명조끼도 요즘은 자동 센서로 해서 좋은 제품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센서가 고장나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수동식보다는 오히려 센서가 있는 자동식, 유사시 어떤 사고를 감지해서 물에 빠진다든지 했을 때는 스스로 부력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구명조끼를 신제품으로 교체해서 작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엘기술(주)전무이사 이정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면 그런 좋은 제품으로, 낚시할 때도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작업환경을 이번 기회에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엘기술(주)전무이사 이정현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다음에 안전튜브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쭐게요.
이번 사고에 굉장히 아쉬운 점입니다. 작은 배로 작업할 때 주변에 안전튜브를 띄워놓았으면 유사시 발생했을 때 그 튜브를 통해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안전튜브를 전혀 설치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엘기술(주)전무이사 이정현 사실 여기 안양천 구간은 평상시에는 사람이 걸어다닐 정도의 수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바다 만조 시에는 저희가 수심이 2.5m 정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작업하는데 안전튜브는 평상시도 안전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고려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김용호 위원 앞으로 안전튜브도 어차피 수심이 계속 얕으면 괜찮은데 상황에 따라서 물이 또 깊이 차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현장의 일을 하실 것 아니에요?
●지엘기술(주)전무이사 이정현 네.
●김용호 위원 안전튜브를 띄우시고 구명조끼도 자동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지엘기술(주)전무이사 이정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결국 삼성건설을 대신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지엘기술(주)전무이사 이정현 네.
●김용호 위원 끝으로 이번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해서 원만하게 잘 합의하셨나요?
●지엘기술(주)전무이사 이정현 네.
●김용호 위원 아무 문제없이?
●지엘기술(주)전무이사 이정현 네.
●김용호 위원 잘하셨다는 말씀이죠?
●지엘기술(주)전무이사 이정현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또 이 사고원인을 제대로 분석했습니까?
●지엘기술(주)전무이사 이정현 지금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조사는 조사하는 것이고, 본인들이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해서 다 조치를 하시고,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지엘기술(주)전무이사 이정현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지엘기술(주)전무이사 이정현 네.
●김용호 위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엘기술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름대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지엘기술(주)전무이사 이정현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깊이 표현합니다. 회사 책임자로서 깊이 통찰하고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안전사고가 없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지엘기술(주)전무이사 이정현 감사합니다.
●김용호 위원 다음은 포스코건설, 증인으로 나와 주십시오
●(주)포스코건설감리단장 김창욱 포스코건설 김창욱입니다.
●김용호 위원 포스코건설도 대표이사가 오셔서 성실히 답변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김창욱 현장 총괄책임 단장님이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합니다.
포스코건설이 이 현장에서는 감리단으로 참여하고 있죠?
●(주)포스코건설감리단장 김창욱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감리단으로 어떻게 참여하게 됐습니까? 포스코건설도 굉장히 대형 건설회사로 알고 있는데…….
●(주)포스코건설감리단장 김창욱 저희 감리단은 원래 대우 엔지니어링에서 입찰을 해서 수주를 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는 과정에 포스코건설에서 대우 엔지니어링을 인수하면서 포스코 엔지니어링으로 사명을 변경했고요 그 이후에 포스코건설에서 인수합병하면서 포스코건설 소속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김용호 위원 포스코건설이 국내 건설 도급순위가 몇 위죠?
●(주)포스코건설감리단장 김창욱 지금 4~5위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4~5위.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인데 월드컵대교 이 사업의 비록 감리단으로 돼 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포스코건설감리단장 김창욱 이번 예기치 않은 사고 때문에 정말 모든 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동안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협력사나 시공사나 감리단이나 혼연일체가 돼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안전시설에 대한 추가 보안을 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불의의 사고에 의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하신 재해자분과 유가족께 진심으로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도시기반시설본부 직원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걸 저는 앞으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사고가 발생한 게 9시 10분경인가 그래요. 감리단장님은 언제 보고를 받고 현장에 가셨나요?
●(주)포스코건설감리단장 김창욱 죄송합니다만 저희 그때 당시에 내부 회의가 좀 있었고요 작업내용 파악하고 이런 과정에서 바로 저희가 현장을 가지 못하고 사고 구급대 온 상태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단장님, 증인은 이 사고를 듣고 목격하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감리단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고에 대해서?
●(주)포스코건설감리단장 김창욱 나름대로 저희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폰툰과 관련해서는 운영 중에 2인 1조 작업하는 사항과 그다음에 추락과 미끄럼 방지 등을 위한 예방조치로써 안전난간 및 발판에 대한 규격이 안전시설 기준에 적정한지 그다음에 개인보호구 그러니까 안전벨트나 구명조끼를 제대로 착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했을 때 특별히 위험 요소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기본인데 폰툰에 대해서 제대로 짚었어야죠. 지금 하시는 말씀은 당연히 감리자로서 해야 될 행위라고 봅니다.
●(주)포스코건설감리단장 김창욱 폰툰은 사실 저희들이 건설기술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저도 35년 이상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고 건설과 관련한 일을 했는데 그런 폰툰 작업에 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전적인 검토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술 경험을 갖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삼성물산도 있으니까.
사건이 생긴 월드컵대교 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감리단으로서 시공사나 하도급사가 잘 이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주)포스코건설감리단장 김창욱 사실 삼성 측에서든 협력사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굉장히 안전에 철저하게 점검을 해 왔고 실질적으로 지금 안전관리자도 5명 투입돼 있고 거기에 안전감시원이 3명이 투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8명이 투입돼서 각 현장의 요소요소마다 위험 요소를 지적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투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를 보면 위험성 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위험성 평가를 최초나 아니면 정기적으로나 수시로나 확인을 했다고 보십니까?
●(주)포스코건설감리단장 김창욱 저희들은 일단 위험성 평가 자체에 대한 것은 협력업체에서 시공사와 1차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위험성 평가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당한 사안인지 확인하고 실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폰툰에 대해서는 사실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예측을 하기 어려웠던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폰툰 자료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폰툰 사진 좀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아까도 봤지만 이 시설물을, 시설물이라고 해야 되겠죠? 시공사 안전관리자 그다음에 지엘 안전관리자 이분들이 다 상의해서 안전하다고 보고 공사 현장에 필요하다 해서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감리자의 역할이 뭐였냐, 과연 감리자가 이걸 보고도 모르는 척했냐 아니면 감리자가 참여해서 시설을 보완해라, 위험성이 없느냐 이것을 따졌느냐 이게 제가 궁금해요. 어떻습니까, 감리자로서의 역할을 처음에는 못 했는데 나중에라도 했나요 아니면 애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를 못 했나요?
●(주)포스코건설감리단장 김창욱 참여를 못 했습니다. 참여는 못 했고 월드컵대교가 남단 연결로에만 집중돼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북단이나 남단 승강기나 여러 작업 요소요소마다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순찰을 하면서 점검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못 했고,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시로 저희들이 순찰하면서 점검한 결과 2인 1조나 안전시설 그다음에 개인보호구 착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들을 볼 때 위험 요소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용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하신 말씀이고요. 아무튼 가교 설치공사 동종으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감리단이 안전성이라든지 모든 걸 다 관리하는 게 그게 감리단이잖아요. 그렇죠?
●(주)포스코건설감리단장 김창욱 네.
●김용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폰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소홀하지 않았나, 관리 감독이 좀 소홀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폈어야 되는데 보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이 갑니다.
폰툰은 앞으로 사용 안 하겠다는 거죠?
●(주)포스코건설감리단장 김창욱 네, 일단 폰툰은 사실 제반규정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검토는 못 했지만 추후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일단은 추락 방지를 위한 발판 그다음에 생명 로프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폰툰을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하도급사에서도 폰툰은 앞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또 감리단에서도 그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나름대로는 협의가 됐네요?
●(주)포스코건설감리단장 김창욱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좋습니다. 뭐든지 사전에 방지해야 되는데 사고가 난 다음에 방지하는 게 안타깝기는 합니다. 아무튼 감리자가 직무를 정확하게 못 했을 때는 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규정에도.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제6조제5호에 보면 어쨌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볼 때 나름대로는 이게 벌점 부과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폰툰은 해당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주)포스코건설감리단장 김창욱 사실 사고를 예측치 못한 것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폰툰과 관련한 경험은 그렇게 많은 기술자들이 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했더라면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했을 텐데 사실 폰툰과 관련한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찾지도 못했고 그런 것들을 예측 못 했기 때문에 저희도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폰툰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폰툰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앞으로는 안 한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렇죠?
●(주)포스코건설감리단장 김창욱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끝으로 회사를 대표해서 증인 나오셨으니까, 월드컵대교는 대한민국 서울의 정말 중요한 기반시설입니다. 내년 2월 29일까지죠, 지금 준공 예정이?
●(주)포스코건설감리단장 김창욱 계약 기간은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현재 계약 기간은 그러니까 앞으로, 발주처가 도시기반시설본부 아닙니까? 오늘 업무보고 하시는 거 들었죠? 안전, 재난 ZERO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차피 사건은 발생했지만 향후 월드컵대교가 완공되기까지 그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감리단으로서 최선을 다해주고 포스코건설의 명예를 걸고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포스코건설감리단장 김창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포스코건설을 믿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포스코건설감리단장 김창욱 감사합니다.
●김용호 위원 다음 삼성물산 나와 주십시오.
제가 발언이 좀 길었는데요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삼성물산(주)상무이사 정주용 안녕하십니까? 삼성물산 정주용 상무입니다.
●김용호 위원 삼성물산도 오세철 대표이사가 오셔야 되는데 현장 소장 겸 상무이사, 지금 증인이 출석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소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삼성물산은 국내 도급 순위가 몇 위입니까?
●삼성물산(주)상무이사 정주용 도급 순위는 1위입니다.
●김용호 위원 1위면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설회사가 맞네요?
●삼성물산(주)상무이사 정주용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런 회사가 최근에 이렇게 사망 사고가 발생했어요. 현장 책임자 임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성물산(주)상무이사 정주용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 소장으로서 금번 사고로 인해서 유가족과 여기 계신 위원님 그리고 발주처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중대재해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어요. 올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이 어떤 경우입니까? 이게 사망자가 1명 이상 그다음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급성 중독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면 그게 중대재해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삼성물산(주)상무이사 정주용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동안 삼성물산이 중대재해법으로 별도로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까?
●삼성물산(주)상무이사 정주용 지금 국내에서 중대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최초입니다.
●김용호 위원 처음 받으신다는 이야기지요?
●삼성물산(주)상무이사 정주용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이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원도급자로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삼성물산(주)상무이사 정주용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 소장으로서 그리고 삼성물산으로서 정말로 참담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위험요소가 없는지 정말 원점에서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안전관리에 임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사고가 난 원인을 제공한 게 폰툰인데 이 폰툰을 제작할 때 지엘에서 나름대로 제안을 하고 또 삼성물산에서 좋다 이렇게 해서 실무자들끼리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리단하고 상의를 하고 전체적으로 안전성을 더 따져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성물산(주)상무이사 정주용 앞서 폰툰에 대해서는 협력업체하고 감리단에서 말씀해 주신 바이고요. 폰툰은 안양천의 심도가 워낙 낮고 또 일정하지 않아서 대형 선박이나 바지가 사용될 수 없는 상황에서 선정된 공법 방법입니다.
부유식 작업대 폰툰을 만들었을 때 아까 안전관리자만 말씀하셨는데 공사담당자도 같이 실제 실물에 올라가서 안전성을 검토하였고, 또 하반기에도 협력업체에서 안전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관기관 고용노동부나 경찰서 이런 데서 사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조사가 나오면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거듭 이야기되지만 이 폰툰을 삼성물산에서 다른 곳에 사용한 적이 있나요? 처음입니까, 이것을 사용한 현장은?
●삼성물산(주)상무이사 정주용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저는 사용을 안 했고요.
●김용호 위원 처음 했어요?
●삼성물산(주)상무이사 정주용 네. 그런데 소규모 작업장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경험에는 없습니다.
●김용호 위원 삼성물산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삼성물산(주)상무이사 정주용 삼성물산의 경험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 중에서 중대재해법 처벌 관련 현장 이행 상황을 살펴봤는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성이 당초에 한 45억 정도 약 46억이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집행은 63억을 했어요. 굉장히 초과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 비용을 다 어디에 썼습니까? 지출된 내역을 제가 알 수 있나요?
●삼성물산(주)상무이사 정주용 네, 그것은 당연히 알 수 있고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인건비라든지 시설비 그리고 교육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적 외 사용 없이 저희가 지금까지 쓴 것에 대해서 그렇게 투자를 해서 하고요.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저희 삼성물산에서는 안전강화비라고 해서 현장 소장이 제한없이 안전에 관해서는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서 안전에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좋습니다. 안전관리비 뿐만 아니고 삼성에서는 특별히 안전강화비까지 해서 현장의 안전관리에 더더욱 만전을 기한다는 말씀은 굉장히 다른 회사도 본받아야 될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사고가 안 났어야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는 점에 대해서는 돈을 더 많이 투자하라는 게 아니고, 더욱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삼성물산(주)상무이사 정주용 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서…….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작업자가 입고 있는 구명조끼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내가 질의를 했지만 어떤 구명조끼를 입었어요, 수동팽창식입니까?
●삼성물산(주)상무이사 정주용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수동팽창식이라는 게 유사시 수동으로 하는 거죠?
●삼성물산(주)상무이사 정주용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면 조끼를 입고 작업자가 물에 빠졌다는 말이지요. 그럴 때 스스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상관없지요. 자기 목숨이 걸린 건데 당연히 살려고 수동을 작동하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의식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살 수도 있는데 사망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번도 그런 경우인가는 100% 장담을 못 하지만 그런 점에 아쉬움이 많아서 아까 제가 지엘기술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자동으로, 어떤 센서가 달린 자동팽창식으로 전 현장에, 또 우리 월드컵대교 현장에도 마찬가지고 그것으로 교체해서 하실 의향은 없나요?
●삼성물산(주)상무이사 정주용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 유념하고 당연히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과감하게 철저하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하여튼 이번 현장부터 더 안전에, 어차피 안전강화비까지 회사에서는 책정해서 쓴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품목별로 좀 더 안전하게, 옛날 막 쓰던 대로 할 게 아니고 우리나라 국내 최고의 기업으로서 새로운 제품이 있으면 거기도 적용을 하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삼성물산(주)상무이사 정주용 네.
●김용호 위원 그다음에 한두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유족과 어떻게 협상은 잘 보셨나요?
●삼성물산(주)상무이사 정주용 네, 협상은 원만히 진행되었고요. 합의된 대로 철저히 이행하고 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발인이 언제되었습니까?
●삼성물산(주)상무이사 정주용 발인은 제가 날짜는, 바로 3일 이후에 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장례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김용호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8월 27일 그래도 유족과 잘 협의가 되었는지 정상적으로 발인을 하셨더라고요.
장례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잘 처리하셨습니까?
●삼성물산(주)상무이사 정주용 네, 그런 것도 합의하고 지원하였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면 지금 유족과 합의를 봤는데 어떻게 합의금도 지급하고 다 원만하게 종료가 되었나요?
●삼성물산(주)상무이사 정주용 합의이행내용을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합의는 했는데 합의금을 지급한다든지 그것은 아직 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삼성물산(주)상무이사 정주용 합의가 되었는지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보고드리겠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용호 위원 하여튼 원만하게 합의를 봐서 유족들을 잘 위로해 주시고, 국내 대기업으로서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물산(주)상무이사 정주용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유족들에게 당연히 현장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표명도 하고 그런 절차를 다 하셨겠지요?
●삼성물산(주)상무이사 정주용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누가 가서 했습니까?
●삼성물산(주)상무이사 정주용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본부장이나 저를 포함해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조문도 하고 위로도 하고 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김용호 위원 대표이사가 가서 한 것은 아닙니까?
●삼성물산(주)상무이사 정주용 대표이사께서는…….
●김용호 위원 못 하시고?
●삼성물산(주)상무이사 정주용 네, 대신해서 본부장께서 하셨습니다.
●김용호 위원 현장 소장님이나 그 위의 임원들이 가서 다 하셨다는 이야기지요?
●삼성물산(주)상무이사 정주용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유족 입장에서는 정말 졸지에 소중한 가장을 잃은 것이고, 또 유족과 협상에 진심어린 마음가짐으로 임해서 유족의 억울함이 없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물산(주)상무이사 정주용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다음 최근에 보면 아시다시피 국민의 목소리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안전에 가있어요. 중대재해처벌법도 그래서 만든 것이고, 지금 삼성물산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이 그런 사고 이후에 발생하는 것보다 뭔가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월드컵대교 언제까지 준공하실 겁니까? 계획이 어떠세요?
●삼성물산(주)상무이사 정주용 지금 내년 12월까지 남단, 안양천 주변에 램프 3개소를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지금 계획하신 대로 내년이 아니지요, 내년입니까? 2024년이지요? 내년인가요?
●삼성물산(주)상무이사 정주용 개통은 2023년 12월…….
●김용호 위원 내년 2월 29일로 예정하고 있지요? 2월 29일, 지금 보고서상에는 2월 29일로 나와 있더구먼요.
●삼성물산(주)상무이사 정주용 네, 그것은 준공목표입니다.
●김용호 위원 준공날짜지요?
●삼성물산(주)상무이사 정주용 네.
●김용호 위원 아무튼 국내 최고의 기업에서 월드컵대교를 마무리지어서 우리 천만 시민 내지는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대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실 수 있지요?
●삼성물산(주)상무이사 정주용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삼성물산을 다시 믿고 오늘 증인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호 위원 최종적으로 본부장님께 하나 더 여쭤보고 마무리짓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 증인을 불러서 체크하고 서로 대화나눈 것 본부장님하고 직원들이 다 보셨으니까 다시 또 중복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본부장님이 업무보고한 것처럼 정말 제대로 월드컵대교 사고라든지 이태원 참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만 우리가 신경 쓰면 막을 수 있는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도시기반시설본부는 현장을 다 책임지는 부서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본부장님께서 현장을 발로 뛰시고 안전도 체크하고 서류상으로 ZERO화, 안전강화하면 뭐 합니까? 그것 플러스 현장도 더 많이 가보시면서 안전에 대해서 더욱 실천해 주셔서 원래 계획한 대로 월드컵대교가 잘 건설되기를 제가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위원님 많은 관심과 날카로운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처음 와서부터 현장을 다니면서 이게 워낙 개수가 많다 보니까요 거의 반나절을 제가 갔다 왔다, 하루종일은 못 있고요, 업무처리 때문에. 반나절을 일주일동안 다녀보면 굉장히 현장이 많고 거리가 있어서 이동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건설을 이용해서 CCTV가 있지만 공사현장을 좀 더 직접 감독이랄지, 저도 사무실에서 현장을 볼 수 있게끔 간부들이 볼 수 있게끔 지금 시스템도 구축하고, 멀리 CCTV가 찍혀 있으면 잘 모르거든요. 공사가 오늘 작업이 있다 그러면 가까이에 CCTV 또는 바디캠 같은 것도 이용해볼 생각이고요. 진접차량기지 같이 워낙 넓은 곳은 그것으로도 소화가 안 되니까 드론으로 촬영을 고민해 보고 있고요. 좀 더 현장을 실시간으로 보고 뭔가 안전 위험요소를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점을 인식하고 있고요.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개선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더 부지런히 현장 뛰고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보고 다시 보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요즘은 스마트한 안전시스템이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최근에 여러 사람을 통해서 작업자가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또 그런 걸 다, 예를 들어서 본 사무실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술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책자 보고서 내용에도 그런 신기술 신공법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그게 꼭 기술적인 공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한번 본부장님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요. 끝으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분들과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위원장님, 증인분들께 여쭤볼 게 있어서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 송도호 네, 지정해서 하세요.
●이상욱 위원 자료 보면 건설 현장 CCTV 통합 운영시스템 운영 현황 102번 자료에 있는데요. 공사 현장에서 CCTV를 설치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 어디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설치해야 하는 자요?
●이상욱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원도급자, 시공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원도급사에서 하는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거를 감리가 감독해야 되고요.
●이상욱 위원 그러면 설치를 한 원도급사 삼성물산 잠깐 좀 나와주시죠.
●삼성물산(주)상무이사 정주용 네.
●이상욱 위원 우리 월드컵대교 현장에 CCTV가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삼성물산(주)상무이사 정주용 현재는 고정식 6개, 이동식 5개 해서 11개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11개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삼성물산(주)상무이사 정주용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사각지대가 존재해서 그 사각지대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들었어요.
●삼성물산(주)상무이사 정주용 CCTV에 촬영은 됐고요…….
●이상욱 위원 촬영이 됐습니까?
●삼성물산(주)상무이사 정주용 네, 촬영은 됐는데 방향성이 한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고정형 CCTV를 대폭 증가시켜서 한 10개 정도를 더, 그러니까 평소보다 약 2배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지금 11개 설치되어 있어서 21개로 설치를 하시겠다?
●삼성물산(주)상무이사 정주용 네.
●이상욱 위원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 저한테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2301페이지를 보시면요 CCTV 운영 세부사항 해서 연번 3번에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2대 설치되어 있다고 자료 제출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런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기존의 2대가 맞고요. 저희가 CCTV 동영상 공사장 촬영계획 자체를 최근에 수립을 했거든요. 수립해서 시달하고 나서 지금 현장소장님의 증가된 개수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상욱 위원 아니요. 지금 원도급사에서 말씀하신 거는 11대 설치됐는데 이번 사고 이후로 10개 더 설치해서 21개 하시겠다고 하신 거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러니까 저희가 2대라고 자료를 낼 때는, CCTV 이 계획이 최근에 세워졌거든요.
●이상욱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언제 기준으로 작성된 건데요?
●토목부장 하현석 (집행부석에서 본부장에게) 현장에서 CCTV…….
●이상욱 위원 제가 지금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죽 보시면 1대 설치되어 있는 곳도 되게 많고요. 특히 신림봉천터널 도로 건설공사 보면 1공구는 건설현장에 되어 있고 2공구는 현장이 아니라 교통 흐름을 보는 CCTV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 관련돼서 그렇게 처벌받는 현장의 범위가 일부 정해져 있죠, 당연히? 건설현장,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이상욱 위원 그렇다면 건설현장 전체를 잘 볼 수 있고 세부적으로 볼 수 있게 많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보면 전부 다 1대, 2대, 굉장히 미약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여기에서 모니터링되는 그런 CCTV의 절대적인 개수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거고요.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적용하더라도 더 많은 CCTV 설치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원도급사나 이런 데 협조를 받아서 그것들을 전부 다 여기에다가 넣어야지만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어디 보니까, 47번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2공구 건설공사 보면 CCTV 세부 위치는 코엑스 옥상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하려면 이런 것들을 더 늘리게끔 건설현장에 있는 원도급사에게 요구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것들을 더 면밀히 살필 수 있는 시스템을 당연히 도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지 이런 사고들이 발생 안 하고 적게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원도급에서 당연히 더 조심할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지금 완성되지는 않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 시스템 구축 용역이 올해 마침 또 진행 중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제가 와서 CCTV 현장 실시간, 그러니까 기능을 저희가 두 가지로 구분을 했거든요. 현장 전체적인 진행상황의 녹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작업 중인 공정의 부실 방지, 그다음에 작업의 적정성을 판별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원경도 필요하거든요. 작업의 전체적인 범위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도 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현재 공사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한 촬영,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치와 개수와 이거에 대해서 전 현장 도면작업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본부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현재 그렇게 전체를 보고 있는 멀리에서 설치된 CCTV는 200만 화소로는 절대 잘 안 나와요, 어떤 게 원인인지까지. 좀 더 화소 수가 높은 CCTV를 설치해서 전체를 보게 하는 겁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화소를 높여야 됩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지 않고 세부로 보게 하는 주차 이런 CCTV는 200만 화소면 충분히 당겨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현장 전체를 보는 건 미세한 곳에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높은 화소 수를 써야 되고 그런 것들을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것도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증인과 관련된 질의는 여기까지이고 나머지 것들은 이따가 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이야기 좀 할게요. 일단 자료는 토목부예요. 신림봉천 간 민원사항이 16개 있어요. 그거 원본 좀 갖다주세요.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이 최대 부력이 3.6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까 폰툰. 그런데 그건 누가 이야기해서 알게 된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아마 현장에서 관련 자료들을 제출받아서 저희가 작성한 것으로…….
●위원장 송도호 그러니까요. 그거 누가 이야기했어요? 지엘에서 이야기한 건가요?
지엘 이정현 전무이사, (답변대를 가리키며) 이쪽으로 오세요. 그다음에 감리단장님, 저쪽으로 서시고요.
실험을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폰툰에 대해서. 그렇죠?
●지엘기술(주)전무이사 이정현 시험은 아니고 안전성 평가, 위험성 평가를 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위험성 평가, 그러면 아까 3.6톤에 대한 그 부분도 했나요? 최대 부력이 3.6톤이라는 부분?
●지엘기술(주)전무이사 이정현 부력 부분은 제가…….
●위원장 송도호 몰라요? 아는 분 누가 있어요?
●(주)포스코건설감리단장 김창욱 폰툰 하나 제작하는 데 저희들이 쇠를 세로로 3개…….
●위원장 송도호 아니 아니, 물어본 말만 대답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위원장님, 자료에 의하면…….
●위원장 송도호 제가 배를 오래 타서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단간단 물어볼 테니까 그것만 대답하시면 돼요. 3.6톤이라는 걸 누가 이야기해서 알게 된 거예요?
●(주)포스코건설감리단장 김창욱 저희들이 평방미터당…….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저희가 받은 자료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라는 데서요 부력에 대한 수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증인을 보며) 이거는 누가 보내신 거죠? 누가 한국산업기술…….
●(주)포스코건설감리단장 김창욱 그거는 시험성적서를 저희들이 받은 거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감리에서 받은 겁니까?
●(주)포스코건설감리단장 김창욱 시공사에서 받은 겁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의 시험원 시험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주)포스코건설감리단장 김창욱 그게 평방미터당 372kg을…….
●위원장 송도호 물어본 것만 대답하라니까요.
●(주)포스코건설감리단장 김창욱 네.
●위원장 송도호 복원력에 대해서는 무슨 답이 있었나요, 복원성? 얼마만큼 압력을 가하면, 몇 ㎏을 가하면 복원이 안 된다 그런 실험한 거 있어요?
●(주)포스코건설감리단장 김창욱 그런 내용은…….
●위원장 송도호 없어요?
●(주)포스코건설감리단장 김창욱 네.
●위원장 송도호 결론은 김용호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가교 폰툰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일하신 분들이 중간 1.2m 위에서 했잖아요. 제가 보지는 안 했는데 감리사님, 혹시 작업하는 거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요?
●(주)포스코건설감리단장 김창욱 네, 봤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어떻게 하나요?
●(주)포스코건설감리단장 김창욱 로프나 가설벤트를…….
●위원장 송도호 아니, 로프 있는 데, 위에 라인이 난간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 기대고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작업할 때? 두 분이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복원성도 없는데 한쪽에 가서 둘이 일을 했잖아요. 2인 1조가 아니라 혼자 했더라면 차라리 위험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두 분이 가서 일했고, 두 분이 가서 일했는데 힘이 적다 하더라도 만약에 배가 떠밀려가서 잡아버리면 힘이 엄청 많이 가해집니다. 그러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아까 누구랑 서로 상의했다고 그랬죠, 폰툰 설치할 때 설치하고 나서 그 부분 이렇게 사용해도 됩니까 하고?
●지엘기술(주)전무이사 이정현 위험성 평가…….
●위원장 송도호 누가 상의했다고 그랬잖아요.
●지엘기술(주)전무이사 이정현 네.
●위원장 송도호 누구하고 상의했어요?
●지엘기술(주)전무이사 이정현 시공사하고…….
●위원장 송도호 그런데 거기에 감리단은 안 들어가 있어요?
●(주)포스코건설감리단장 김창욱 실질적인 입회는 못 했고요 실제 설치해서 운영 과정에서 저희들이…….
●위원장 송도호 그때는 안 가도 되나요?
●(주)포스코건설감리단장 김창욱 그때 인지를 못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송도호 감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주)포스코건설감리단장 김창욱 전반적인 작업 현장에 대해서 수시로 입회를 하고 안전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기타 전반적인 공사 내용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한 사전 검토 그다음에 확인, 실시 및 평가, 기타 자료에 대한 기록지 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알았어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관리한다 그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주)포스코건설감리단장 김창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런데 폰툰을 타고 작업하는 걸 보셨다고 했는데 보셨는데도 위험하다 이런 걸 전혀 못 느꼈어요?
●(주)포스코건설감리단장 김창욱 일단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두 분이 한꺼번에 작업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작업할 때 한 사람이 폰툰 자체를 기대서 잡고 있고 별도 한 사람이 로프를 체결하는 등으로 이렇게…….
●위원장 송도호 그러니까 한쪽 가에서 둘이 서서 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주)포스코건설감리단장 김창욱 저희가 정확하게 한쪽에서 다 그렇게 작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설벤트에 계류시켰을 때 보면 한 분이 잡고 있는 사진도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이 로프를 체결하는…….
●위원장 송도호 둘이 일을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붙어서 해야 효율적이잖아요. 가깝게 서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멀리 떨어져서 일을 하면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주)포스코건설감리단장 김창욱 네.
●위원장 송도호 그런데 지금 감리는 사실 정확하게 그 작업하는 부분을 잘 몰라요, 내가 봤을 때. 잘 본 적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주)포스코건설감리단장 김창욱 저희들이 1차 가교 할 때는 전 사이클에 대해서 수시로 체크를 계속 했고요. 2차 때는 직접적인 제작 시에는 물론 입회를 못 했지만 운영 중에 저희들이…….
●위원장 송도호 그러니까 이 부분 밑에 하중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저 한참 위에 있잖아요, 이 밑에 발판에 서서 일한다면 그래도 안전해요. 그런데 1.2m 위에서 작업을 하잖아요. 복원성이라는 것은 전혀 없어요, 이건. 조금만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버리잖아요. 넘어갔다가 다시 넘어오나요? 안 와요, 힘이 이런 것은. 배는 이렇게 둥그렇잖아요. 둥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둥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넘어가면 넘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기 계신 누구 한 명도 다 함구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을 위험하다 느끼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결국, 이태원 사건도 그렇잖아요. 위험하다고 못 느껴서 이 사고가 났잖아요, 이런 부분에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안 한다고 하니까 안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다 끝나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뭔가 새로운 방법으로 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방법으로 하면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실험도 해보고 그 부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포스코건설감리단장 김창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다 철저하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위원장 송도호 책임은 누가 다 지나요? 공동으로 지나요, 세 분이?
●(주)포스코건설감리단장 김창욱 그것은 사고원인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시행사 지엘에서 다 책임졌나요?
●지엘기술(주)전무이사 이정현 삼성 원도급사하고 공동으로 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다음에 포스코는? 포스코는 안 져요? 포스코도 똑같은데, 내가 봤을 때. 책임감 느껴야 돼요. 책임감 없어요? 책임감 없다고 생각하세요, 감리단장님?
●(주)포스코건설감리단장 김창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지 못한…….
●위원장 송도호 그렇지요. 이 부분은 조금만 아는 사람이 보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을 가지고 일하고 있구나 다 보여요. 높은 데서 일하기 때문에, 밑에는 편편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넘어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아무도 안 했잖아요?
본부장님, 아까 최대 부력이 3.6톤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가만히 있는 데 반듯이 올려놓으면 7톤 갈 수도 있겠지요. 한쪽 가에서 일 했을 때 한쪽 가에로 힘이 전달되었을 때 사고나는 거잖아요. 그렇게라도 검토를 해봐야 돼요. 시험해봐야 돼요, 이것 처음에 했을 때.
그런데 3.6톤이니까 안전하니까 괜찮으셨다? 그것은 아주 위험한 발언입니다, 본부장님.
어쨌든 그래도 사망자하고 잘 합의가 되었고 했다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포스코건설감리단장 김창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지금 누가 잘못하고 누가 조금 잘못하고 더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은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조금이라도 더 신경쓰고, 나는 감리만 하니까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참석 안하고 그러지 마세요. 할 때는 이런 부분 함께 참석해서 안전한가 그 부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주)포스코건설감리단장 김창욱 네.
●위원장 송도호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주)포스코건설감리단장 김창욱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출석하신 증인분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의장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성산대교 프리캐스트 바닥판 제작설치 공사관련 증인으로 출석하신 도화엔지니어링 김덕구 대표님, 혜영건설 대표의 위임을 받은 홍용종합건설 이영록 토목사업부장님, 한신공영 이득복 상무이사님, 비엔지중공업 김익현 대표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도화엔지니어링감리대표 김덕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도화엔지니어링 김덕구.
●홍용종합건설(주)토목사업부장 이영록 이영록.
●한신공영(주)상무이사 이득복 한신공영 이득복.
●(주)비엔지중공업대표 김익현 비엔지이엔씨 김익현.
●위원장 송도호 앉으세요. 먼저 출석하신 증인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증인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및 수감기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임하는 증인 및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영 위원 김길영입니다.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불법하도급 관련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자료 주신 것 중에 29번 내용 보면 균열의 기준이 있어요. 균열의 기준이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감사위원회에서 알고 있는 것하고 내용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균열의 기준이 지금 현재 성산대교 상판 균열이 된 길이와 넓이하고 보통 철근콘크리트 우리가 평범하게 인정해 주는 수치가 어떻게 되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일단 균열에 대한 법적 기준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으로 국토부 지침이 있고요. 거기 안에 기준은 저희들은 0.3㎜ 이상이 구조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정밀안전진단 결과 저희가 개수와 균열 길이와 균열 면적 그래서 면적당 비율까지 다 받아보니 남단, 북단 다 합쳐서 균열 길이가 1,136m 정도 되고요. 면적이 284㎡, 한 2.54% 정도…….
●김길영 위원 성산대교 공사 남단, 북단에 대한 전체 면적의 2.5%가 결국 균열이다,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김길영 위원 성산대교 차량이 되게 많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김길영 위원 그런데 균열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요. 얼마 전에도 사건사고가 많이 있었는데 결국 시민의 안전, 주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게 공공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산대교 자체가 균열이 일어났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어쨌든 제가 질문드릴게요.
남단, 북단 성능개선공사의 원도급사가 각각 어디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원도급자가 북단은 혜영건설 외 2개사고요 남단은 한신공영 외 1개사입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북단이 성능개선공사를 먼저 했나요, 남단이 성능개선공사를 먼저 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북단이 먼저 시행되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런데 북단 건설관리용역을 발주했을 때 제 생각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토목공사업인데 그러니까 종합공사의 자격이 되어야 되는데 처음에 혜영건설한테 도급이 갔지요. 갔을 때 자격이 시설물유지관리업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시기가 지난 다음에 남단으로 가서는 종합공사업으로, 토목공사업으로 바뀌었지요. 그 바뀐 이유는 무엇이지요?
북단은 그냥 시설물유지관리업인 법인이 해도 되고 그랬다가 갑자기 왜 남단 할 때는 종합공사업으로 바뀌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죄송합니다만 담당부장님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네, 얘기하세요. 담당부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직함, 성명 얘기하시고요.
●토목부장 하현석 토목부장 하현석입니다.
김길영 위원님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여러 번 여러 군데서 스크린한 사안인데요.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그 당시에 북단을 발견할 당시에 이게 단순 시설물유지관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볼 수도 있지만 종합건설공사로 봐서 토목공사업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는 민원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남단 할 때는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결국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토목으로 판단을 해서 발주를 하신 거잖아요.
●토목부장 하현석 네.
●김길영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토목으로 안 한 이유는 이런 것을 염두하지 않고 그냥 누군가에게 임의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도 있나요?
●토목부장 하현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타부타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경찰에 고발되어서 수사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김길영 위원 고발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혐의 없음입니까?
●토목부장 하현석 네, 혐의 없음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김길영 위원 어디서 했지요?
●토목부장 하현석 광수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 부장님 말씀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하는 게 맞는다고 보세요, 토목공사업 그러니까 종건이 하는 게 맞는다고 보세요?
●토목부장 하현석 제 견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미 종합건설공사로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본교도 같은 식으로 발주가 돼서 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급사 얘기한 거예요, 도급사. 그렇죠?
이제 하도급사, 하도급사는 어떻게 되나요?
●토목부장 하현석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네, 말씀하세요.
●토목부장 하현석 하도급 공사의 경우에는 이게 통보사항입니다. 저희가 신고하거나 이게 아니라 회사에서 정해서 저희한테 통보 오면…….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도급사 어디냐구요.
●토목부장 하현석 비엔지…….
●김길영 위원 북단은 어디예요, 하도급사가?
●토목부장 하현석 남북단이 같은 회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네.
그 하도급 준 거는 생각하시기에, 대신 답변한다고 하시니까. 결국에는 특허 부분 때문에 하도급을 줘야 되는 거죠?
●토목부장 하현석 네, 그렇습니다.
●김길영 위원 제가 오전에 했던 자료들은 다 온 건가요, 심의 내용하고?
●토목부장 하현석 자료를 정리했는데요 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래요, 그건 보면 되고요.
이 성능개선공사 왜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토목부장 하현석 이 교량은 건설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교량입니다. 2012년도에 상부 콘크리트 슬래브가 파손돼서 노들길로 떨어지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인명피해나 그런 건 없었지만 조사한 결과 그 외에도 한 20여 곳이 더 위험하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 교량의 전체적인 슬래브를 교체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했고 구조물 슬래브 강도를 높이면, 여기가 DB18 교량 2등교입니다. 1등교로 상향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성능개선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김길영 위원 결국에는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아서 DB18에서 DB24, 말 그대로 2종에서 1종으로 등급을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 말이 맞나요?
●토목부장 하현석 네, 맞습니다.
●김길영 위원 이 공사 공정 중에 교량 바닥판을 프리캐스트, PC라고 그러죠. PC 바닥판으로 시공하는 공법을 적용했어요. 그렇죠? 특허공법이고, 맞죠?
●토목부장 하현석 네, 그렇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다음에 특허 보유자는 효명이씨에스로 알고 있고, 그렇죠?
●토목부장 하현석 네.
●김길영 위원 그다음에 시공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 공법을 선정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토목부장 하현석 저희가 슬래브를 교체함에 있어서 시공 과정이 현장에 차량이 운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슬래브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재래식 공법을 쓰는 거하고 그다음에 슬래브를 제작해서 설치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고려했을 때 옆에 차량이 주행하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 품질 안전이나 관리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프리캐스트 공법을 적용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공법 선정은 심의위원회에서 한 거죠?
●토목부장 하현석 세부공법 심의는 공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콘크리트 타설하는 것보다 주행하는,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PC로 제작해서 갖다 얹어서 공사를 빨리 더 안전하게 하겠다고 해서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토목부장 하현석 네, 그렇습니다.
●김길영 위원 (관계직원에게) PPT 한번 올려주세요.
본 위원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와 자료를 검토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공정 관련해서 하도급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디가 문제냐면 여기 지금 점선 표시 있죠? 여기 이 두 개. 처음부터 볼게요. 도급 혜영건설, 한신공영 맞고, 하도급 비엔지이엔씨, 비엔지이엔씨, 그렇죠?
재하도급, 지금 재하도급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재하도급은 아시다시피 하도급 전체 공사금액의 20% 이내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사위원회 결과를 보니까 20% 이내가 아니라 지금 북단 같은 경우에는 60% 그다음에 남단 같은 경우에는 57%, 금액의 57%가 넘어요. 결국에는 재하도급을 줄 수 없는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줄 수도 있거든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넘겨서 줬단 말이에요. 그거에 관련돼서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이게 재하도급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로펌에다가 질의를 했어요.
(관계직원에게) 혹시 로펌 자료 있나요?
(자료화면을 보면) 저기 보시면 A법인 그다음에 B법인, C법인 다 이거는 재하도급이다, 불법이라고…….
(관계직원에게) PPT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리사 대표님, 도화엔지니어링 감리분야 김덕구 대표님 증인으로 나오시겠어요?
(답변대를 가리키며) 저쪽으로 오시겠어요, 제가 잘 안 보이니까?
대표님, 바쁜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하도급사가 제품을 납품하려면 사전에 공장이나 제작장에 직접 가서 현장 확인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주)도화엔지니어링대표 김덕구 네, 맞습니다.
●김길영 위원 감사자료에 보니까 도화엔지니어링은 남단, 북단 각각 2일에 걸쳐서 현장 확인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나요?
●(주)도화엔지니어링대표 김덕구 네, 맞습니다.
●김길영 위원 (관계직원에게) 사진 좀 올려주시겠어요, 비엔지중공업 사진?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감사 자료에 보니까 사진들이 있는데 저기 동그라미 친 것들 보면 중공업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중공업은 이 일을 담당할 게 아니거든요. 감리 쪽에서 보실 때 제작공장이 비엔지이엔씨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비엔지이엔씨가 돼야 되는데 아닌 것으로 정확하게 보여요. 저기 중공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르셨어요? 현장 가셨는데 모르셨어요, 아예?
●(주)도화엔지니어링대표 김덕구 현장 실무자가 어떻게 확인을 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제가 아는 사항은 이 특허공법인데 특허공법사에서 기술진하고 노무인력들을 투입해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길영 위원 대표님은 밑에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하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특허 관련된 직원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주)도화엔지니어링대표 김덕구 그동안에 보고를 받고 듣고 감사…….
●김길영 위원 그러면 현장 확인 갔던 사람이 중공업이라는 보고는 안 했어요?
●(주)도화엔지니어링대표 김덕구 그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요…….
●김길영 위원 그러면 들으신 거잖아요. 여기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주)도화엔지니어링대표 김덕구 네, 그 이후에도…….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 아셨어요?
●(주)도화엔지니어링대표 김덕구 같은…….
●김길영 위원 비엔지이엔씨가 아니고 비엔지중공업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 보면. 그렇죠?
●(주)도화엔지니어링대표 김덕구 제가 확인한 바는 없었는데요 나중에 보고받은 얘기로는 같은 대표였다, 거기까지만 들었습니다.
●김길영 위원 네, 오케이.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단순하게 자재를 납품해서 전문 기술자가 가서 하는 거니까 중요한 건 아니라고 하는데 일단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계약서를 체크를 해요. 감사위원회에서도 계약서를 체크했는데 결국에는 도급자하고 하도급자, 만약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그냥 노동인력이 가서 이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 자재 납품이라는 개념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지금 계약서 내용에도 그런 식으로 쓰여 있어야 되는데 계약서 내용 자체에는 우리 건설공사 표준품셈 있죠, 그걸로 다 돼 있어요. 재료비, 노무비, 경비 그다음에 각종 제경비까지 포함돼 있어서 이거는 건설공사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로펌 법무법인 세 군데에서 전부 다 이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건 위반된다, 위반된다, 위반된다 이렇게 다 해놨거든요.
결국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하도급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그렇죠?
●(주)도화엔지니어링대표 김덕구 네, 그렇습니다. 재하도급이라는 것은 원래 원도급자가 하도급 승인을, 저희들이 물론 확인하고 할 감리업무지만 확인을 못 했고요…….
●김길영 위원 그것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다?
●(주)도화엔지니어링대표 김덕구 네.
●김길영 위원 지금 감리로 39억 받으셨죠?
●(주)도화엔지니어링대표 김덕구 32억입니다. 공동 도급사 3개사 포함입니다.
●김길영 위원 3개사?
●(주)도화엔지니어링대표 김덕구 네.
●김길영 위원 32억 받으셨는데 그거 서류 페이퍼 한 장 확인하시는 게 어려웠었나요, 도화엔지니어링?
(관계직원에게) 도화엔지니어링 홈페이지 한번 올려줘 보세요, 사진.
(자료화면을 보며) 도화엔지니어링의 미션인데요 ‘자연과 사람을 생각합니다.’ ‘사람이 먼저인 인본, 화합, 창의’, 종이 한 장 보기가 힘들다는 말씀이 회사의 미션과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주)도화엔지니어링대표 김덕구 죄송합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들 감리인원이 4명 정도, 최대가 4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남단, 북단 감리를 하다 보니까 죄송하지만 조금은…….
●김길영 위원 부족한 면이 있었다?
그러니까 대표님은 지금 도화엔지니어링을 대표해서 나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주)도화엔지니어링대표 김덕구 네, 그렇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래서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불법행위를 방치했다, 제 생각입니다. 방치를 했고 그다음에 제가 여러 근거들을 좀 읽어드릴게요. 감리자의 시공자 하도급자에 대한 시정조치 미이행 등 하도급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벌점 부과 그다음에 제5항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해당이 되는 대상자가 되세요. 그래서 도화엔지니어링 측 김덕구 대표님께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시나요 아니면 조금 미비가 있었다 그런데 할 만큼은 다 한 것이라고…….
●(주)도화엔지니어링대표 김덕구 저희들은 최소 인원을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남단 도급사 한신공영 이득복 상무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한신공영(주)상무이사 이득복 한신공영의 이득복 상무입니다.
●김길영 위원 상무님, 한신공영에서도 제작과정을 점검하기 위해서 공장을 세 번 갔다고 여기 감사위원회 보고서에 돼 있더라고요. 맞나요?
●한신공영(주)상무이사 이득복 네, 맞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현장점검 갔을 때 실제 제작을 하도급사가 아닌 제3자 그것도 재하도급사인 또 케이와이산업이 아닌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도 없는 비엔지건설산업이 제작하고 있음을 확인하고도 감리사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한신공영(주)상무이사 이득복 저희가 현장 공장 검수 나갔을 때는 비엔지이엔씨, 현재 저희하고 하도급하고 있는 기술자가 거기서 제작을 하고 있었고요 그 사항을 저희가 3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케이와이산업은 왜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한신공영(주)상무이사 이득복 저희가 케이와이산업이라는 회사 자체를 몰랐습니다.
●김길영 위원 아, 그래요?
●한신공영(주)상무이사 이득복 저희가 감사받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결국은 비엔지이엔씨가 다 잘못한 거다, 이건?
●한신공영(주)상무이사 이득복 비엔지이엔씨에서 만약에 그런 서류를 가져왔으면 저희가 그 서류를 검토해서 감리단에다 보고할 때 했을 것이고 감리단에서는 발주처에 보고했을 겁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 물어보면 되겠네요, 비엔지이엔씨한테 그런 업무를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요?
●한신공영(주)상무이사 이득복 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결국 한신공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엔지건설산업이 하고 있는지도 몰랐고, 케이와이산업도 모르고 결국에는 비엔지이엔씨에다가 그냥 하도급만 했을 뿐이고, 그렇죠?
●한신공영(주)상무이사 이득복 네.
●김길영 위원 계약서상에는 그러면 자재납품 내용의 계약서만 있어요, 아니면 제가 아까 얘기한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관련된 계약서도 작성하셨어요?
●한신공영(주)상무이사 이득복 실제로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서, 통상 실시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비엔지이엔씨입니다.
●김길영 위원 네, 맞습니다.
●한신공영(주)상무이사 이득복 그래서 그쪽에서 모든 것을 다 100%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저희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했고, 그 후에 관련해서 저희가 감리단에 하도급 통보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결국 도화엔지니어링 측 잘못이라고 상무님은…….
●한신공영(주)상무이사 이득복 도화의 잘못은 아닙니다, 저희가 서류 제출한 것에 대한 검토를 해서 그게 발주처에 통보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 감리에 대한 잘못도 없고, 한신은 줬을 뿐이고 결국은 비엔지이엔씨 쪽으로 다 잘못이 있다고 몰고 가시는 거죠?
●한신공영(주)상무이사 이득복 그런데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속여서 무엇을 남길 수 있다든지 이익이 있다든지 제3의 뭔가 있다면 상관없는데 그게 없이,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것을 숨겨서 저희가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래요?
●한신공영(주)상무이사 이득복 네.
●김길영 위원 아무 이익도 없고 실익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대로 정확하게 일을 했다, 그렇죠?
●한신공영(주)상무이사 이득복 네.
●김길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혜영건설 대리출석하신 이영록 부장님 나와 보시겠어요? 답변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용종합건설(주)토목사업부장 이영록 홍용종합건설의 이영록 부장입니다.
●김길영 위원 제가 똑같이 질문드릴게요.
현장점검 나갔을 때 실제 제작을 하도급사가 아닌 제3자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도 없는 비엔지중공업이 제작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고도 감리사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하고 동일한가요, 한신공영하고?
●홍용종합건설(주)토목사업부장 이영록 네, 동일합니다.
●김길영 위원 그 내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홍용종합건설(주)토목사업부장 이영록 저희가 관련 규정에 있는 공장점검을 갔을 때 체크리스트에 있는 품질이라든가 이런 쪽만 주로 체크를 했고, 그리고 나와 있던 직원들도 비엔지이엔씨 명함을 주고 가서 공장을 확인시켜 주고 해서 비엔지이엔씨와 비엔지중공업이 그런 관계에 있는지는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인지 못 하였는데 결국에는 도급자가 하도급 계약내용 거짓 통보한 행위는 지방계약법 제6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 등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는데 지금 증인께서는 정확하게 일을 진행한 것이다, 그렇죠?
●홍용종합건설(주)토목사업부장 이영록 네.
●김길영 위원 말씀 잘하셔야 돼요.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 했고, 결국엔 다 비엔지이엔씨의 잘못이다, 그렇죠?
●홍용종합건설(주)토목사업부장 이영록 네.
●김길영 위원 들어가십시오.
비엔지이엔씨 김익현 대표님.
●(주)비엔지중공업대표 김익현 비엔지이엔씨 대표이사 김익현입니다.
●김길영 위원 대표님, 지금 한신공영도 그렇고, 두 업체 혜영건설하고 홍용종합건설 거기서도 다 비엔지이엔씨에서 진행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그러면 대표님은 일부러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비엔지중공업대표 김익현 아닙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 저 두 업체한테 일부러 안 알리시고…….
●(주)비엔지중공업대표 김익현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다 알리셨어요?
●(주)비엔지중공업대표 김익현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저희들 감사를 받으면서 확인된 사실들인데 저희가 전문건설업체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작하는 것은 제작공장입니다. 제조업입니다.
그래서 전문건설업하고 제조업은 조금 차이는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건설업에서 제조업에 위탁생산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상주해서 그 공장을 이용해서 위탁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생산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사전 하도급계약 신청서 할 때 제작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거기에 보면 공장등록증이라는 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중공업하고 케이와이산업 공장등록증을 다 제출했지요.
●김길영 위원 그런데 결국 몰랐다고 하잖아요.
●(주)비엔지중공업대표 김익현 그것은 제가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 일단 하도급계약할 때 제작계획서에 공장등록증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공장만 잠깐 빌려서 제작하셨다는 거죠?
●(주)비엔지중공업대표 김익현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공장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중공업 대표이사도 저고 건설산업대표도 저고 해서 저희가 경영상 편의에 의해서 제조하고 전문건설공장을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그것을 계약서 쓰실 필요도 없잖아요?
●(주)비엔지중공업대표 김익현 계약서를 쓰는 거는 어떤 회사관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길영 위원 그러면 법인 대 법인이면 그것은 말 그대로 하도급이라는 거잖아요?
●(주)비엔지중공업대표 김익현 꼭 하도급이라기보다도, 위탁생산이라기보다 직접생산의 개념인데 거기도 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니까 어느 정도 일정부분의 그런 것은 회사 편의상 하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북단의 재하도급인 비엔지중공업 있잖아요. 거기다 주신 거잖아요?
●(주)비엔지중공업대표 김익현 네.
●김길영 위원 남단은 비엔지건설산업, 그렇죠?
●(주)비엔지중공업대표 김익현 그것은 조금 수정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비엔지건설산업 공장이었는데 그것을 케이와이산업이 인수를 한 것이고, 건설산업은 여기랑 전혀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 한번 볼게요.
우리 대표님이 북단에 계약을 하신 날짜가 언제인지 아세요?
●(주)비엔지중공업대표 김익현 홍용하고요?
●김길영 위원 네.
●(주)비엔지중공업대표 김익현 2019년도에 계약했는데 날짜까지는 자료를 한번, 잠시만요.
●김길영 위원 괜찮아요. 2019년이요?
●(주)비엔지중공업대표 김익현 홍용하고는 2018년 6월 28일에 했습니다.
●김길영 위원 6월 28일?
●(주)비엔지중공업대표 김익현 네.
●김길영 위원 그런데 재하도급 주셨다는 비엔지중공업 있잖아요. 2017년 7월 26일 폐업되어 있어요.
●(주)비엔지중공업대표 김익현 네, 법인 폐업이 아니라 저희가 상황이 그래서 세무서의 직권폐업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살아있고, 그러니까 영업행위 자체를…….
●김길영 위원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는 폐업 업체랑 어떻게 계약을 하셨지요?
●(주)비엔지중공업대표 김익현 계약이라는 것은 회사 내부적으로 저희가 중공업이라든지 비엔지이엔씨, 비엔지건설산업이 다 같은 한 회사로 보기 때문에…….
●김길영 위원 이 내용들을 감사위원회에 다 말씀해 주셨던 건가요?
●(주)비엔지중공업대표 김익현 네.
●김길영 위원 그러면 거기서, 결국 지금 로펌에서는 전부 다 불법 재하도급이다, 재재하도급이라고…….
●(주)비엔지중공업대표 김익현 그래서 저희도…….
●김길영 위원 그래서 어떻게 대처를, 그러면 항소하셨어요?
●(주)비엔지중공업대표 김익현 일단 그 부분만 그것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감사에 재심의 요청을 했고 그래서 법무법인의 자문서도 제출했습니다.
●김길영 위원 결국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증인분들, 김익현 대표님 포함해서 전부 다 잘못은 없다, 그렇죠?
●(주)비엔지중공업대표 김익현 그런 것보다도 이게 건설 법리적인 잘못이 저희가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선례상 제작공장을 따로 두고서 많이들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못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길영 위원 인지를 못 했는데 어떻게 시나리오를 순차적으로 잘 맞춰서, 그리고 케이와이산업은 어떻게 들어온 거죠? 왜 들어왔죠? 어차피 대표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주)비엔지중공업대표 김익현 네, 네.
●김길영 위원 케이와이산업은 거기다 왜 개입을 시켰느냐고요. 거기는 재재하도급이잖아요, 그렇죠?
●(주)비엔지중공업대표 김익현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서 건설산업은 없는 겁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하시는 게 전부 다 문제없다?
●(주)비엔지중공업대표 김익현 문제보다도 저희가 인지를 못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법리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법리적 판단을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주)비엔지중공업대표 김익현 그게 아니라 감사의 재심의라든지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김길영 위원 그것은 언제 하셨지요? 감사가 끝난 다음에 하셨나요?
●(주)비엔지중공업대표 김익현 네.
●김길영 위원 그 날짜 혹시 언제인지 아세요, 감사 끝나고?
●(주)비엔지중공업대표 김익현 감사 끝나고 한 달 이내에 했기 때문에, 감사처분요청서 오고 한 달 이내에 저희가 직접 제출할 수는 없고 그래서 도기본을 통해서 제출은 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하도급사인 비엔지중공업은 2017년 7월 26일 폐업한 적이 없다?
●(주)비엔지중공업대표 김익현 아니요. 폐업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 세무 국세청에서…….
●(주)비엔지중공업대표 김익현 네, 직권 폐업상태입니다.
●김길영 위원 비엔지건설산업은요, 똑같아요?
●(주)비엔지중공업대표 김익현 네.
●김길영 위원 왜 이게 다 똑같지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주)비엔지중공업대표 김익현 예전에 저희가 회사 경영하다가 세무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공장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장 사용하거나 시설 그런 것은 전혀 문제없이 다 사용하고 있을 당시입니다.
●김길영 위원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도화엔지니어링 다시 한번 나와 주시겠어요?
PC판, 그렇죠? PC판 그것 제작한 것도 본인이 특허보유자고 자기는 잘못이 없고 도화에서는 잘 모르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도 자기네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기가 알고 있잖아요. 내용들이 뭐가 어떻게 되었고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건가요?
감리는 보통 알잖아요. 그러니까 감리사 현장 가실 때 암행어사처럼 나가지 않잖아요. 다 얘기하고 가잖아요, 그렇죠?
저런 말씀에 대해서 전혀 들으신 적이 없나요, 김익현 증인 얘기하셨던 부분?
●(주)도화엔지니어링감리대표 김덕구 일단 인지를 못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 조금 양해가 되신다면 실무부서장이 감사도 받았고,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하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양해를…….
●김길영 위원 증인출석명단에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주)도화엔지니어링감리대표 김덕구 나상호 부사장이 감사도 받았고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해를 구했으면 하는데요, 제가 답변을 성실하게 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요.
●김길영 위원 그러면 어느 분이세요?
선서를 안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발언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위원장 송도호 아니, 잠깐만요. 옆에 와서 조력 좀 해줘요. 직접 할 수는 없는 거고, 옆에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김길영 위원 앉아 있으셨기 때문에 얘기 다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부사장님이라고 하셨는데 조력해 주시면 되고, 하고 싶으신 얘기 그냥 대표님한테 하셔서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면 돼요.
말씀하셔도 돼요. 대표님한테 얘기하시면 돼요.
●(주)도화엔지니어링감리대표 김덕구 (관계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남단하고 북단하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하도급에서 생산하는 기술자하고 일위라든가 다 합해서 저희들은 인지를 못 했는데 사실 감사받으면서 이렇게 재하도급 내용까지 확인한 사항입니다.
●김길영 위원 결국 결론은…….
●(주)도화엔지니어링감리대표 김덕구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감리주체가 모른다는 게 사실 말이 되나요, 일반적으로?
대표님 오래 하셨잖아요.
●(주)도화엔지니어링감리대표 김덕구 원칙은 사실 원도급자가 하도급 승인을 요청해야 됩니다. 사실 그게 안 된다면 아까도 조금 아쉬웠다고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런 작업은 했어야 되는데 사실 인력이 최대 근무할 때가 4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남단, 북단 다 이렇게 공사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금…….
●김길영 위원 그런데 남단, 북단 전부 다 PC를 다 비엔지이엔씨가 만들었는데 관리하기 쉽잖아요, 한 곳에서 만들었는데.
●(주)도화엔지니어링대표 김덕구 현장도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특히나 이게 제품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제작하는 상황이고요 현장도 지켜야 되니까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어쨌든 그게 자재 납품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결국은 그러면 건설 표준품셈에 따른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공정에 대한 계약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재하도급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맞나요?
●(주)도화엔지니어링대표 김덕구 (관계자의 설명을 들은 후) 저희들이 계약서를 전혀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김길영 위원 그래요,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들으시기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결국 비엔지이엔씨하고 비엔지중공업 이게 다 김익현 대표님이 법인 대표로 되어 계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본인이 하도급 받은 공사를 본인의 또 다른 법인회사 비엔지중공업으로 재하도급한 것은 본인의 또 다른 법인회사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취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단 공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제3의 회사가 다 똑같죠. 회사가 다 똑같은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재하도급사가 또 케이와이산업이고 실제 제작은 비엔지건설산업에서 제작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 회사 역시 북단 하도급 받으신 김익현 대표님의 회사이고, 그래서 이런 사실로 비춰봤을 때 북단 공사처럼 어차피 불법적인 본인 명의의 타 회사에 재하도급을 줄 것이라면 직접 그냥 하시지 그걸 왜 또 거기 중간에다 회사를 넣어서 했는지 참 걱정입니다.
그다음에 저는 또 궁금한 게요 사실 이거는 들어가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김익현 대표는 비엔지이엔씨, 비엔지중공업, 비엔지건설산업,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또 케이와이산업 집어넣었는데 케이와이산업은 아예 면허도 없어요, 면허.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도 없는 회사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다 하는 동안 우리 공공 발주청은 또 뭐 했냐는 거죠.
어쨌든 나머지 증인들이 또 필요하지만 불출석하셨는데 이거는 저희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불출석한 것만큼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공사 있잖아요. PC 바닥판 공사 이게 모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덩어리로 처음부터 불법 하도급을 가지고 시작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몰라서 방치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법률을 위반한 사실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본부장님, 사후 조치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죠? 본부장님 이번에 오셨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8월 19일 자였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균열로 인해서 서울시 중요한 기반시설에 안전 문제가 대두된 것은 상당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 이면에 공사계약에서 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계약서와 사실에 비추어서 이렇게 또 다른 재하도급에 가까운 현상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이고요.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서울시 전체적으로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전수조사도 하고 감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불법 재하도급뿐만 아니라 결국 제가 볼 때 이거는 공법에 대한 특허, 옛날 우리 업종에서 스펙 박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어쨌든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조치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김길영 위원 남단 공사 어떻게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입찰자격 제한하고 벌점 주고,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조치사항으로는…….
●김길영 위원 네, 조치사항. 감사결과에 과징금, 영업정지…….
그러면 업체별로 얘기하시겠어요? 도화에다는 어떤 조치를 했나요, 혹시? 그게 더 쉽겠죠, 얘기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감리에 대해서요?
●김길영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책임…….
●김길영 위원 본부장님 잘 모르시니까, 담당자분 누구 없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시설국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김길영 위원 네, 시설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한 게 뭐냐 하면 어떤 조치를 했냐, 도화, 한신 이렇게 순서대로…….
●시설국장 권완택 시설국장 권완택입니다.
일반적인 감사위원회 처분에 대한 조치 계획은요 1차 처분을 저희 도기본에 통보를 했고요 도기본에서 이 도급사나 감리사나 하도급자들이 이의 신청을 한 겁니다.
●김길영 위원 전부 다?
●시설국장 권완택 네, 이의 신청을 해서 감사위원회에 재심 청구가 돼 있기 때문에 심의를 다시 합니다. 심의를 다시 해서 그 처분 결과가 저희한테 다시 오면 저희는 그 결과에 따라서 처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리사 같은 경우 벌점을 주라든가, 감리원이든 회사든 벌점을 주라고 하면 저희 도기본에서 벌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이의 신청을 받아서 최종 벌점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감사위원회 재심 청구 중으로 감사위원회의 2차 처분 심의를 거친 2차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과태료, 고발, 벌점 부과, 영업정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홀딩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멈춰 있다고.
●시설국장 권완택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네, 진행 중에 있다고. 그렇죠?
●시설국장 권완택 네.
●김길영 위원 그러면 그때 감사받을 때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됐었나요? 몇 명이 어떤 조치를 받았나요?
●시설국장 권완택 직원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김길영 위원 훈계?
●시설국장 권완택 네.
무슨 얘기냐 하면 감리원이 그런 절차에 대한 관리, 감리원 관리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훈계를 받았습니다.
●김길영 위원 훈계받고 지금 도기본에 근무하고 계세요?
●시설국장 권완택 네, 그렇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래요? 도기본에 있어요?
●시설국장 권완택 아니,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요…….
●김길영 위원 도기본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시설국장 권완택 있다가 발령 나서 가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길영 위원 어쨌든 이번 사례를 도기본은 본보기로 삼으셔서,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김길영 위원 하도급 관련해서 철저한 검증, 제작 납품, 우리가 제작 납품하고 공종을 구분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계약서 보면 다 알아요, 뭔 내용인지. 그렇죠? 그래서 불법 재하도급이 완전히 뿌리 뽑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감사위원회에서 얘기한 것들 그래서 지금 과정이 진행되는 것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해당 처분 사항이 딱 나왔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한신공영 홈페이지 못 봤는데 한신공영 홈페이지 좀 올려줘 보세요.
●위원장 송도호 마무리 좀 해 주세요.
●김길영 위원 네, 마지막이에요.
(자료화면을 보며) 한신공영 홈페이지에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쓰여 있냐면 ‘완벽 품질의 초일류 건설회사’, 홈페이지 만들 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아까 도화도 보여드렸고 한신도 그렇고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증인으로 나오셨었는데 전부 다 모른다, 모르쇠로 다 하셨는데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어쨌든 성산대교 남북단 성능개선공사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힘써주시고 그다음에 이 결과에 대해서 이행 조치가 나오는 게 있으면 저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권완택 시설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PC 강판 관련해서 일단 균열이 발생했던 문제 그리고 성산대교의 가교 설치 같은 경우에도 공종이 변경됐었는데 제가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게 원래 기본설계 중에는 지금의 PC 바닥판 설치가 아니었었죠? 현장 타설이었지요?
●시설국장 권완택 시설국장 권완택입니다.
현장 타설 공법으로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현장 타설 공법이 갑자기 PC 바닥판으로 공사 중에 변경되면서 소위 말하면 비엔지이엔씨에서 바닥판을 납품을 했고 그 납품받은 바닥판을 이용해서 시공을 하다가 균열이 발생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시설국장 권완택 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이 성산대교 같은 경우는 저희 마포와 연결되기 때문에 초선 때도 되게 많이 지켜봤었는데 계속 문제가 됐었죠? 가장 큰 문제가 뭐였었냐 하면 시도 때도 없이 설계 변경이 됐어요, 실정 보고가 돼서. 2019년도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던 게 뭐냐 하면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설계 변경이 북단 40건, 남단 16건 해서 공사비가 한 168억에서 대략 50% 정도 증가해서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당초에 가교하고 바닥판 설치, 기본설계할 때는 분명히 현장 타설이었는데 갑자기 PC 바닥판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가교 설치도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건데 지금 본교 같은 경우는 가교 미설치로 지금 바뀌었죠?
●시설국장 권완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검토 중인데 아마 미설치로 가겠죠?
●시설국장 권완택 네, 그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게 처음부터 완전 부실의 연속이 이루어졌거든요. 도기본 하면 전문가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중간중간에 가장 중요한 가교 설치라든가 그다음에 바닥판 설치 공법 자체가 변경이 됐고, 그 과정에서 설계 변경은 너무 해서 당초 예산에 비해서 50%가 증가가 됐고, 국장님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시설국장 권완택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시설국장 권완택 네.
가교 설치는 필수불가결이란 선택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본선 같은 경우는 진출입 램프하고 연결되는 데가 없어서 본선이 지금 6차로로 돼 있는데요 보도를 차도로 바꿔서 8차선을 확보한 다음에 6차로로 통행하고 2차로씩 공사를 할 예정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진술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시설국장 권완택 램프는…….
●정진술 위원 잠깐만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2016년도에? 그렇죠?
●시설국장 권완택 네.
●정진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본교 같은 경우도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타설로 가능한 부분이 갑자기 PC 바닥판으로 바뀌었어요, 남단ㆍ북단 연결…….
●시설국장 권완택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네.
●시설국장 권완택 왜 현장 타설에서 PC…….
●정진술 위원 지난번에 보고를 하셔서 제가 잘 알아요. 아는데, 과연 불가피했나. 이 업체가 제대로 했었다면 납득이 돼요. 그런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감사결과로 나오더라도, 앞서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재하도급의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감사위원회에도 나왔지만 실제로 장거리 옮기는 동안에 여러 가지 부실문제도 제기가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제품을 했어야 되었는지 일단 의구심이 들고요.
두 번째로, 한신공영의 이득복 상무이사님 잠깐만 좀…….
●한신공영(주)상무이사 이득복 한신공영의 이득복 상무입니다.
●정진술 위원 북단 하고 있는 혜영건설하고 친밀한 교류관계가 있으십니까?
●한신공영(주)상무이사 이득복 없습니다.
●정진술 위원 균열이 발생했는데 혜영건설도 그리고 한신공영도 같이 보고 안 하고 무단으로 보수공사하셨지요? 균열 발생했을 때요.
●한신공영(주)상무이사 이득복 무단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진술 위원 보고 않고 하셨잖아요? 그 보고하셨나요?
●한신공영(주)상무이사 이득복 네, 보고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누구한테 보고하셨습니까?
●한신공영(주)상무이사 이득복 균열 보수하려면 감리단에다가 균열 보수하겠다는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감사보고상에는 당초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감리단에 보고가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보고하고 한 겁니까, 아니면 보고 안 하고 한 겁니까?
●시설국장 권완택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초기 점검용역에서는 균열 발생이 광범위하게 있다는 보고가 없어서 저희는 균열이 없었던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제가 선거 앞두고 이것 관련해서 언론보도 나서 현장에 갔을 때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당시에. 안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 인지를 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하현석 토목부장님, 잠깐 이쪽으로…….
(시설국장에게) 죄송합니다.
부장님, 우리가 안전점검하면서 발견했다고 저한테 그렇게 보고하셨지요?
●토목부장 하현석 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지금 한신공영에서는 보고를 했고, 보고한 상황에서 보수공사도 했다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토목부장 하현석 위원님, 제가 설명이 그때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우선 공사를 준공하기 전에 제3기관에 초기 점검 용역을 시켜서 교량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준공을 했고요. 그 후에 유지관리부서 교량안전과에 인수인계가 되고나서 성산대교는 1종 교량이어서 시설안전연구원 그러니까 지금 국토안전원의 정밀안전진단을 매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밀안전진단용역에서 균열들이 다시 발견이 되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초기 균열도 인지를 했고…….
●토목부장 하현석 그러니까 초기 점검할 때 저희들한테 보고서가 올 때는 지금 같은 균열이 있다고는 보고가 안 되었었고요.
●정진술 위원 그러면 임의보수한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토목부장 하현석 저희는 몰랐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도화엔지니어링 김덕구 대표님 잠깐 이쪽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대표님, 이득복 상무이사님 얘기 들으셨지요? 보고를 하시고 통보를 했다고 하고, 임의보수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팩트가 틀리거든요. 보고를 했는데…….
●(주)도화엔지니어링감리대표 김덕구 보고는…….
●정진술 위원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기본에서는 주장하는 게 본인들이 정밀안전진단과정에서 발생했고 기존에 있었던 것은 몰랐다는 게 지난번에 했던 보고였고요.
●(주)도화엔지니어링감리대표 김덕구 (관계자의 설명을 들은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균열대장 있었던 것은 보고를 받고 보수를 했고요. 그 이후에 생긴 균열은 보고를 못 받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당초 생겼던 900개에 해당하는, 초기점검 결과에 따른 900개는 보고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주)도화엔지니어링감리대표 김덕구 시공 중에 생긴 균열은 보고를 받았다고…….
●정진술 위원 그러면 그것 도기본에 보고하셨습니까?
●(주)도화엔지니어링감리대표 김덕구 네.
●정진술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국장님, 지금 얘기가 다르거든요. 자, 이쪽 업체에서는 임의보수를 했고, 그다음에 감리단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임의보수한 것 오케이, 그리고 도기본에 보고를 했는데 도기본에서는 그 전까지 몰랐고, 언론에 보도된 다음에 처음 알았다는 것이거든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시설국장 권완택 시공사에서 시공 중에 발생한 크랙에 대해서 보수하겠다고 계획서를 감리단에 보고했고, 감리단에서 지금 도기본에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내용이 다른 거예요. 원래 2020년도에 이미 발생했던 사항을 쉬쉬한 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설국장 권완택 일단 초기점검 용역결과를 가지고 감리단에서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래서 크랙이 없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는데 공사 중에 발생한 크랙에 대해서 보수한 결과 보수계약서에 대해서 우리 발주처에 보고한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감사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차례 감리자와 함께 균열관리 점검ㆍ상태확인 실시, 보수ㆍ보강 필요 여부 보고, 보수계획서 작성 및 감리자에게 보고ㆍ승인 등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20년 6월경 임의보수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보고가 다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인정 다 하신 거잖아요?
●한신공영(주)상무이사 이득복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정진술 위원 잠깐만요. 지금 묻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증인.
지금 업체에서는 균열 확인해서 보수를 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화엔지니어링 감리자한테 얘기를 했고, 감리자는 도기본에 보고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감사결과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미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춰왔다는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시설국장 권완택 저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단에서 발주처에 크랙 보수계획이나 결과에 대해서 보고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정진술 위원 아니, 보고했고, 보고받았고, 보고했다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원, 투, 쓰리에서 원, 투가 되었는데 쓰리가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도기본에서 안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시설국장 권완택 토목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 자체에 대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감춰왔다가 언론에서 공개하기 전까지 쉬쉬하다가 나중에 마치 도기본에서 이런 사실을 발견해서 우리가 했다, 이 해명 자체가 틀린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담당부장님이 정확히 다시 한번 설명…….
●정진술 위원 잠깐만요. 제가 왜냐하면 남단도 그렇고 북단도 그렇고 둘 다 임의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양자가 담합을 하지 않고는 이렇게 숨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물으려고 질문을 드렸던 건데 보고를 했다고 하시니까 이게 납득이 안 가고, 이것은 도기본에서 균열사실 그것을 감춰왔다고밖에 볼 수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장님이 명확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토목부장 하현석 먼저 이런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담당부장으로서 송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공사가 오랫동안 진행되었고, 진행과정에서 논란이 생겼는데요. 저희 본부에서는 감리의 감리보고를 통해서 현장상황을 알 수밖에 없고요. 아마 한신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보고했다는 것은 현장관리 과정에서 드러난 균열이나 이런 것들은 균열관리대장을 만들고 그것을 보수하고 하는 일련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한 것 같고요. 감사위원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지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지만. 그렇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균열은 저희가 준공 당시에…….
●정진술 위원 부장님,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2020년 6월 임의보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한신공영 이득복 증인, 2020년 6월 할 때 감리단에 보고하셨지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신공영(주)상무이사 이득복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2020년 6월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확인도 안 하면서 보고하셨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한신공영(주)상무이사 이득복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21년 1월인가, 2월인가 그때 최종 준공을 앞두고 균열관리대장에 맞는 균열보수한다고 시공계획서를 감리단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 일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임의보수를 제가 질문드렸고요. 지금 감사위원회 감사에 따르면 임의보수를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신공영(주)상무이사 이득복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에 대한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도화엔지니어링 대표님 잠깐만 좀…….
이득보 이사님, 잠시만 옆으로 비켜주시고요.
방금 보고받으셨다고 하셨지요, 어떤 건입니까? 2020년 6월입니까? 2021년 초입니까?
●(주)도화엔지니어링감리대표 김덕구 준공을 하면서 균열대장에 있는 것은 보수…….
●정진술 위원 마이크 대시고 말씀하십시오.
●(주)도화엔지니어링감리대표 김덕구 시공 중에 발생한 균열대장에 있는 것은 보고를 받고 시행을 했고요.
●정진술 위원 그게 몇 월입니까? 임의보수 시기가 언제지요?
●(주)도화엔지니어링감리대표 김덕구 임의보수는…….
●토목부장 하현석 위원님.
●정진술 위원 잠시만요.
네, 말씀하십시오.
●(주)도화엔지니어링감리대표 김덕구 임의보수는 초기 점검 때 한신공영에서 하신 것으로…….
●정진술 위원 보고를 받았어요?
●(주)도화엔지니어링감리대표 김덕구 보고는 안 받습니다.
●정진술 위원 보고를 안 받았어요?
●(주)도화엔지니어링감리대표 김덕구 네,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토목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보고 없이 임의보수했다는 거죠?
●(주)도화엔지니어링감리대표 김덕구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득복 상무이사님, 다시 나와 주시겠습니까?
보고를 못 받았다고 말씀하셨고요. 2020년 6월에 임의보수하셨지요?
●한신공영(주)상무이사 이득복 한신에서는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홍용에서 했습니까?
●한신공영(주)상무이사 이득복 그것은…….
●정진술 위원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세요. 한신에서 안 했으면 홍용이지요?
●한신공영(주)상무이사 이득복 홍용은 아니고요.
●정진술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했습니까?
●한신공영(주)상무이사 이득복 만약에 했다고 하면 비엔지이엔씨에서 했을 겁니다.
●정진술 위원 그 시공을 거기서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하셨다고요?
●한신공영(주)상무이사 이득복 만약 프리캐스트에 대한 균열이라면 저희가 직접 하도급을 주었기 때문에 통상 했다고 하면 하도급업체에서 하자보수개념으로 일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하자보수입니까, 시공상에 나타난 균열입니까?
초기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균열이잖아요.
●한신공영(주)상무이사 이득복 네.
●정진술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균열이 발생해서 했는데 지금 한신공영도 모른다는 거예요? 비엔지이엔씨에서 했다는 겁니까, 이쪽 허락도 안 받고?
●한신공영(주)상무이사 이득복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균열관리대장을 다 작성해서 관리를 해서 그것을 통해서 현장의 균열보수를 시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그 하자보수할 때 감리단에 보고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한신공영(주)상무이사 이득복 감리단에 해야 됩니다.
●정진술 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신공영(주)상무이사 이득복 지금 저희는 밟아서 했는데 거기에는 누락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찰 못 한 균열부분도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정진술 위원 그러면 균열대장하고 실제하고 틀리다는 말씀이세요?
●한신공영(주)상무이사 이득복 일부 누락분이 있었다고…….
●정진술 위원 일부 누락분이 900개가 됩니까?
●한신공영(주)상무이사 이득복 저도 그 당시 현장…….
●정진술 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상무이사님 잘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방금도 본인이 다르게 답변하니까 혼선이 빚어지는 거잖아요.
2020년 6월 임의보수할 때 보고받은 적 없다 이게 핵심인 거고요. 임의보수를 했으면 당연히 감리사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신 거잖아요. 이게 팩트죠?
●한신공영(주)상무이사 이득복 2020년 6월에는 임의보수한 내용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날짜를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감사보고서가 지금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한신공영(주)상무이사 이득복 저희가 2020년 6월에 임의보수했다는 확인을 해준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이 감사위원회 자체가 다 잘못된 거네요? 그렇게 지금 주장하시는 건가요?
●한신공영(주)상무이사 이득복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2020년 6월 임의보수에 대한 내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희는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2020년 6월에는 임의보수를 실시한 적이 없다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거네요?
●한신공영(주)상무이사 이득복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가 준공된 이후에 감사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들이 다 없어졌거나 일부는 폐기했거나 이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소명을…….
●정진술 위원 그러면 균열에 대한 하자 보수는 한신공영과 상관없이 비엔지이엔씨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밤에 와서 보수를 한 거네요?
●한신공영(주)상무이사 이득복 임의보수를 했다고 얘기하니까, 보통 저희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절차를 밟아서 일을 합니다. 그게 기본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정진술 위원 그러면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하자 보수는 한신공영이나 홍용이랑 상관없고 비엔지이엔씨에서 와서 했다는 거죠, 지금?
●한신공영(주)상무이사 이득복 했었다면 그런 거지 6월 3일, 6월을 제가 확인해보겠는데요…….
●정진술 위원 그러면 들어가시고요.
홍용건설의 부장님, 증인 나와 주시겠습니까?
●홍용종합건설(주)토목사업부장 이영록 홍용종합건설 이영록입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북단, 남단 둘 다 공동 도급사로 참여하셨죠?
●홍용종합건설(주)토목사업부장 이영록 네.
●정진술 위원 묻겠습니다. 이거 하자보수 한 거 내용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주로 하셨다고 하시니까.
●홍용종합건설(주)토목사업부장 이영록 남단 같은 경우는 한신공영에서 주도적으로 공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남단 관련…….
●정진술 위원 그러면 혜영건설하고 했던 부분만 얘기해 주십시오. 마이크 좀 대주시고요.
●홍용종합건설(주)토목사업부장 이영록 네, 북단에는 통상 균열관리 기준에 의거해서 어떤 균열이 났을 때, 관리를 하고 있다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어떻게 보수를 하겠다고 하는 일반적인 균열보수 계획서를 공사 착공 때 제출을 해서…….
●정진술 위원 과정 중에는 감리단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홍용종합건설(주)토목사업부장 이영록 그거를 현장 관계자들이 조금 절차 이런 부분들을 간과해서 진행을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전혀 감리단과 상관없이 양측이 하신 거고, 결국 핵심은 그거네요. 지금 양 회사는 비엔지이엔씨가 모두 잘못을 했고, 지금 그걸 주장하시는 거죠?
부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고요, 비엔지이엔씨 대표님 나와 주십시오
●(주)비엔지중공업대표 김익현 비엔지이엔씨 김익현입니다.
●정진술 위원 하자보수 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어디서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까?
●(주)비엔지중공업대표 김익현 일단은 하자보수 자체는…….
●정진술 위원 마이크 대시고…….
●(주)비엔지중공업대표 김익현 네, 준공 전 하자보수는 초기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어디에서…….
●(주)비엔지중공업대표 김익현 시공사에서 요청이 옵니다.
●정진술 위원 시공사에서 요청이 왔어요?
●(주)비엔지중공업대표 김익현 네.
●정진술 위원 확인을 하고 그리고 직접 남단, 북단 둘 다 비엔지이엔씨에서 하셨고요?
●(주)비엔지중공업대표 김익현 네. 시공사에서 균열관리대장을 줍니다, 여기여기 균열이 있으니까 하자 보수해달라.
●정진술 위원 보수해 달라고 왔고, 그러면 시공사에서 직접 균열 확인하고 하자 보수를 했고, 지금 그걸 주장하시는 거죠?
●(주)비엔지중공업대표 김익현 네.
●정진술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감리 쪽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도 않고 둘 다 똑같은 행동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국장 권완택 제가 그때 있지는 않아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초기점검 용역에서 발견된 균열에 대해서는 균열대장에 들어와 있고 들어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하도자한테 하자 보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초기점검 용역 이전에 만약에 균열이 발생됐으면 하도자가 자체적으로 시공 중이니까 보수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진술 위원 국장님, 않았을까가 아니고요 했다,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것은 도기본에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설국장 권완택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업체에서 보고도 않고 했고 그다음에 과정, 과정…….
딱 한 번만 보고 받으십니까, 준공한 다음에? 아니잖아요.
●시설국장 권완택 도중에는 저희가 크랙에 대해서 보수한 계획서나 이런 걸 받은 바가 없어서 인지를 못 하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해 봐야 하는 상황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크랙 보수는 비엔지이엔씨에서 한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시공사와 상의해서 했느냐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정진술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도 언론에 대서특필 됐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도 현장 가서 이런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했고, 그런데 내용 파악도 안 돼 있어요.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재발방지대책 마련하실 겁니까? 또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요 이거 시작부터가 말도 안 되는, 성산대교 가지고 완전히 건설업체들의 주머니만 채워지는 사업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C등급에서 지금 B등급으로 올리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갑자기 남단, 북단, 본교 나눠서, 나눌 필요도 없는 것을 그렇게 나눠서 했고,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업체 참가할 수 있는 제안도 자기 마음대로 해서 초기에는 분할계약도 하고 대상도 종건이 아닌 시설유지업체로 하고, 결국에는 설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바닥판 방식은 또 바뀌고, 공사하는 과정에 설계변경만 56회, 공사비는 50% 증가되고, 저는 단순하게 건설업체뿐만 아니고요 감리 그리고 도기본이 전체적으로 아주 부실의 종합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봤더니 직원 한 명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한 명만으로 충분할까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당초 노후화로 인한 성능 개선에 대한 설계 자체가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설계 변경이 그만큼 잦았다는 것은 초기 설계가 부실했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부에서도 현장 감독하면서 크랙 부분에 대해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요. 다만 위원님께 저희 도기본 입장 하나를 말씀드리면 모든 크랙이 안심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 크랙이 다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정 이상의 균열 폭이 됐을 때 강도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인장력을 가진 철근에 녹을 주기 때문에 그게 문제로 작용하는…….
●정진술 위원 본부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크랙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의 도기본 시스템으로 하면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 PC 바닥판 설치한 회사는 지금 없는 회사로 바꿔가면서 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당초 했던 대로 시공사는 거기다 맡기고 감리단에서는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고, 도기본에서도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언론에 노출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다가 터지고 나면 실시하는데 이미 논란이 됐다고 하면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온 대책을 봤더니 공무원 직접감리제, 대책이 이거죠? 아닌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직접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어떻게 방지하실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여러 파트가 있겠는데요 당초 말씀드린 대로 설계 부분은 저희 주관 발주부서에서 설계할 때 꼼꼼한 설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한테 실시설계가 넘어왔을 경우에 실시설계 부분에 대해서 현실에 맞는 그러니까 가교를 설치할 수 없는데 가교를 계획한다든지…….
●정진술 위원 본부장님 제가 초선 때, 지금 도안이 지금 5년째거든요. 제가 첫해 그리고 두 번째 해에 했던 게 뭐냐 하면 실정 보고도 많고 너무 설계 변경도 많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너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초반에 제대로 설계할 수 있게 하고 실정 보고는 어느 정도 해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했던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담당했던 공무원 자체가 5회 이상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데 아직까지도 안 이루어져요.
어차피 못 하실 거 아닙니까. 본부장님 좀 지나시면 또 다른 데 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다른 데 갈 계획 없습니다. 아직.
●정진술 위원 그러면 여기 뼈 묻으실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건 인사권자의…….
●정진술 위원 본부장님 계속 계시면 저도 여기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있는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진술 위원 제가 재선 때까지 여기 계속 풀로 있을게요. 그래서 매년 똑같이 물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재발 방지책 제발 좀 만들어주시고요. 이거 만약에 참사로까지 이어졌다고 하면 정말 큰일 날 일 아니겠습니까? 성수대교 왜 무너졌겠어요. 안이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하는 거고, 그걸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정진술 위원 공무원 직접감리제 이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대책으로 마련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 인원도 부족한데요 언제 전문성 키우고,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 직접감리제 되잖아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분들, 감리 관련된 부서는 아마 쓰러지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에게)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그리고 하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설업 혁신 3불 대책이 있어요. 하도급 불공정, 근로자 불안, 부실공사 이거 아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정진술 위원 대표적으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10대 시의회 때 주휴수당 도입한 거 아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정진술 위원 모르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시고요.
●시설국장 권완택 네, 도입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 보니까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하게 돼 있죠. 지금 건설 일용근로자 고용개선 지원비라고 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했던 브로슈어예요. (자료를 보이며) 이거 알고 계시죠?
●시설국장 권완택 네,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여기 보면 서울시 본청, 사업소, 자치구, 투자ㆍ출연기관 발주하는 공공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유급휴일 보장, 5일 이상 근무한 모든 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죠?
●시설국장 권완택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실제 확인을 해보니까, 몇 군데를 확인해봤어요. 그랬더니 SH공사에서 하는 강서구 방화동 같은 경우 주휴수당을 일부에게만 지급하고, 여기는 제가 안전총괄실에 확인을 하고요.
도기본에서 했던 강동구 자원순환시설 일부에게만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급을 안 해요. 그리고 창동 로봇과학관도 주휴수당 지급이 없습니다. 실제 일부만 확인을 했거든요, 요청을 해서. 조합원이 있는 곳만 지원을 해줘요, 주휴수당을.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서를 써서는 안 되고 지금 표준근로계약서를 쓰도록 돼 있죠?
●시설국장 권완택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계약서를 두 장 써요. 그래놓고는 실제 근로자에게는 그 포괄임금계약서에 따라 지급을 하고 위에서 확인 오면 표준근로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마치 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고 주휴수당을 지급한 다음에 페이백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현실이 이렇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기본에 있는 공사장에서는 이게 지켜지도록 관리 감독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설국장 권완택 옳으신 말씀이고요. 최근에 그런 민원도 제기돼 있어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포괄근로계약서를 쓰고 이면계약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한번 따져보고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설계할 때 주휴수당 비용을 반영해서 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일일이 체크를 해야 하고 이런 현상이 있어서 조그마한 현장은 안 하는 부분도 있고요. 페이백은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저희가 철저히 관리 감독을 통해서 안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도기본 산하의 공사장에서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서부간선도로 같은 경우 봤더니 건설기술원들의 벌점 부과 결과가 벌점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완전히 면죄부 주듯이 줄어드는 경우, 부과를 했더니 아예 부과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 벌점 자체가, 이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저는 이건 솜방망이 처벌 식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대처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국장 권완택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정진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곤 위원 강동구 4선거구 김춘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아, 증인한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한테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오늘 출석하신 증인분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곤 위원 본부장님, 현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모든 공사현장에는 전자인력관리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김춘곤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1억 원 이상 모든 공사현장에 확대가 되었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2020년 10월부터입니다.
●김춘곤 위원 7월이 아닙니까, 10월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공사계약 특수조건 10월부터 개정이 되었습니다.
●김춘곤 위원 만일 단기 내에 끝나는 소규모 공사나 공사현장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현장에서는 전자인력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소규모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9개 현장 정도 미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소규모는 지금 안 하고 있다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지금 기준이 1억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1억 미만의 공사부분…….
●김춘곤 위원 2018년에 50억 원 이상이고, 2020년 7월에 1억 원 이상 모든 공사현장 확대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김춘곤 위원 이게 맞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맞습니다.
●김춘곤 위원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적용이 불가능한 현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김춘곤 위원 이럴 때는 시공사에서 발주처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전기공사 사업장이나 1억 원 이상의 의무화 시행 이전에 발주된 사업장, 잔여 공기가 1년 이내의 사업장 이런 9개 현장들은 법령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고 있고요.
●김춘곤 위원 그리고 만일에 시공자가 신고를 안 할 경우에 시공사에 대한 불이익 같은 것은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법령 위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법적 조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벌점 등 이런 징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춘곤 위원 징계가 들어가기는 들어가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김춘곤 위원 시스템 적용이 불가능한 현장에 대해서 발주처에서 일일이 현장점검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저희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확실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제가 직접 담당과장하고 논의도 했기 때문에요.
●김춘곤 위원 그리고 단말기 설치 실정 검토보고를 제가 한번 봤는데 단말기 해당업체 세 군데를 비교해서 최저단가로 모 업체를 선정했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업체들하고 비교해서 단말기 기능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몰라서요.
●김춘곤 위원 이것 확인 좀 해 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2018년 8월 도시기반시설본부와 기술심사담당관에서 보도한 자료를 보면 시공자가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설치 운영에 대한 부담이 없도록 발주기관이 건설공사 설계단계부터 비용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상 현장에는 모두 비용을 설계단계에 반영시키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설계단계에서 적용할 수…….
●김춘곤 위원 설계단계부터 예산을 모두 반영시키고 있는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시설국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시설국장 권완택 시설국장 권완택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설계할 때는 설계할 때 다 반영하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총 144개 현장인데 반영한 현장이 94개고요 미반영 현장이 26개입니다. 그 외 기타 현장이 24개인데 어떤 현장은 퇴직공제부금비에서 반영을 한 데도 있고, 어떤 현장은 PS단가라고 해서 별도 금액을 반영한 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착이 되면 당연히 퇴직공제부금비에서 우리가 설계 반영한 대로 지급하도록 안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공사 실정보고 자료를 살펴보니까 전자인력관리시스템 단말기 설치비용이 누락되어 실정보고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 나오지요? 이 현장의 경우에 설계용역기간이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로 전자인력관리제 1억 원 이상 현장 전면 도입을 시작한 2020년 7월 이후보다는 앞섰기 때문에 설계에 미리 반영 못 했다 하겠지만 2018년 8월에 이미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의무도입을 하겠다고 보도자료까지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보도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근로자의 임금 체불과 퇴직금 신고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 본청과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전 기관에서 앞으로 발주하는 50억 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의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를 의무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총 공사비 264억이 넘는 이 공사는 그 당시에 포함이 되었어야 하는 게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시설국장 권완택 실질적으로 PS단가로 해서 요청을 하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시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영세한 업체고 공무 그러니까 내역서단가 이런 거에 약한 시공사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을 하면 반드시 반영되는 것인데 아예 요청을 하지 않은 사항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여기 보면 제도는 있는데 시행 및 관리의 허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 말에 공감하세요?
●시설국장 권완택 네,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한번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시설국장 권완택 네, 알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백번 양보해서 당시에 반영하는 것으로 치고 발주를 했더라도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설치 의무 현장이라면 공사착공 전, 그것도 아니라면 공사착공 후 즉시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착공은 2019년 9월에 했는데 전자인력관리시스템 누락에 의한 실정보고는 그 다음 해인 2020년 5월에야 이루어졌고, 그에 대한 발주처 승인은 약 한 달 뒤인 6월에서야 승인되었습니다.
건축부장님 나오셨어요?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부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 현장에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설치가 늦어졌다면 착공 후부터 실정보고 승인 후 설치 시까지 건설근로자 출결 관리는 어떻게 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부장 신명승 건축부장입니다.
아까 전에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공사가 워낙 구청 공사나 하고 큰 회사가 아니라서 사실상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오지 않은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 뒤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실정보고가 되어서 그 나름대로 저희가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김춘곤 위원 준공 후 단말기 설치된 청사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건축부장 신명승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한번 다시 상세하게 준비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이 자료 제출해 주세요.
●건축부장 신명승 네, 알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본부장님, 감사위원회 감사자료에도 있지만 의무 도입이라고 선언해놓고 적용하지 않은 현장들이 다수 있어서 반복지적을 받는가 하면 발주처 업무담당자들이 시스템 사용을 지도하지 않고 준공 시에 시스템 미사용을 사유로 고용개선지원비에서 단말기 임대료만 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왕 도입한 제도인데 적용 불가능한 현장을 제외하고 의무도입 현장에 대해서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는 역할이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위원님 말에 공감하며 저도 계속 챙긴다고 챙겼는데도 위원님께서 날카롭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건설근로자의 노임 체불을 방지하고 사업자가 퇴직금을 거짓신고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잘 살펴봐주시고 앞으로는 빠짐없이 필요한 현장에 잘 적용해서 현장 감독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위원장에게) 하나 더 해도 됩니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기본 건축부에서 시행한 삼양동 빈집활용 복합커뮤니시티시설 건립공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에는 없지만 본 위원이 별도로 입수한 해당 공사의 설계변경을 위한 시공사의 실정보고자료와 감리사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양동 빈집활용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공사는 지난 6월에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사가 무엇을 목적으로 시행한 공사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삼양동같이 저층 노후지역의 많은 빈집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으로 빈집을 저희 공공에서 매입해서 저렴한 공공주택이랄지 청년ㆍ신혼부부주택 공급 등 여러 가지 계획상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주거환경개선과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키움센터, 내용은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얘기된 겁니다.
●김춘곤 위원 네,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관부서는 주거환경개선과가 될 것이고, 공사 시행부서는 도기본 건축부가 맞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김춘곤 위원 본 위원이 본 공사를 시행하면서 발생한 설계변경 건들을 살펴보니 절차를 무시한 설계변경과 부실 설계가 발견되었는데 먼저 절차를 무시한 설계변경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0년 6월 8일 공사 착공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인 2020년 6월 9일 본 공사의 원설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신규과업이 추가되는데 이때 주거환경개선과는 추가 과업지시 공문을 시달하면서 이들 추가물량에 대해 우선 조치 후 설계변경하여 예산을 신청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즉 신규 매입한 빈집에 대한 사용 용도도 정해지지 않았고, 관련 설계도 없는 상태에서 일단 건물 철거와 부지 정리를 착공하고 추후 설계변경하는 지시에 해당되는데, 이 같은 지시에 대해 시공사는 2020년 7월 추가 과업 관련 실정보고에서 빈집 이쪽에 시공 예정인 행복주택과의 연계성을 볼 때 설계자의 검토의견에 따라 폐기물 물량 및 철거비도 증가할 수 있으므로 빈집부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조속한 설계안이 철거완료 전까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추가 매입한 빈집에 대한 아무런 설계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사에게 나중에 설계변경할 것을 전제로 공사부터 먼저 하라는 이러한 지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설계가 먼저 완성되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철거하는 게 맞는 공정이기는 합니다만 공사 선행단계인 철거부분은 설계가 확정되기 이전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김춘곤 위원 전후가 바뀌면 항상 추가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니까 항상 설계대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게, 우리 관급공사도 그리하잖아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김춘곤 위원 순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공문을 시달한 주거환경개선과가 가장 큰 문제지만 도기본 역시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 제기도 없이 그대로 이행했다는 것은 둘 다 똑같이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런 절차를 무시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본청 주무부서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원칙에 맞지 않는 설계변경은 기본적으로 저희 본부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춘곤 위원 앞으로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설계변경은 반드시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김춘곤 위원 또한 빈 집터에 대한 추가설계를 위해서는 발주자가 원설계자에게 추가과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발주자는 빠지고 대신에 시공자를 내세워 시공사와 설계자 간에 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추가 설계를 했습니다. 즉 시공사가 설계변경을 통해 설계자와 계약을 맺고 발주자로부터 설계 대금을 받아 설계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건축부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네.
●건축부장 신명승 건축부장입니다.
사실 그게…….
●김춘곤 위원 부장님, 좀 크게 해주세요.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건축부장 신명승 네, 건축부장입니다.
삼양동 빈집은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개선과에서 사실 빈집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빈집을 복합커뮤니티센터로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힘들게 저희가 준공까지는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거는 저희도 절차상의 문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실정 보고를 해서 한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그런 절차상의 문제는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춘곤 위원 추가 설계용역을 시공사를 통해서 설계변경으로 처리하면 발주자 입장에서는 내 손 쓰지 않고 남의 손 빌려서 손쉽게 추가 설계를 할 수 있었겠지만 이게 결국 어떤 문제냐 하면, 첫 번째로 설계자 입장에서는 시공사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갑을 관계에서 갑이 도기본이 아니고 시공사가 되어 발주자의 설계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기 어렵고 감독 권한도 시공사에게 뺏기는 것이 됩니다.
둘째, 시공사가 도기본으로부터 설계 용역비를 받아서 설계사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심부름꾼 역할만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즉 중간 마진을 제외하고 설계사에게 용역비가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설계가 부실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부장 신명승 위원님, 이 사항은 제가 사실 부장 오기 전에 됐던 사항이고 그 자세한 사항은 다시 제가 위원님께,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부지가 없었던 게 다시 늘어나기도 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체크해서 한번 따로 보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건축부장 신명승 네, 알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앞으로 이 같은 편법 설계변경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춘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부장님,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줘야지 어려운 것은 다 개인적으로 가서 답변한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감사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 정도도 업무 파악이 안 돼서 오면 되겠어요?
●건축부장 신명승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본부장님도 이번에는 6개월밖에 안 돼서, 몇 개월 안 돼서 그런다 이해가 되지만 업무파악 하셔야 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파악하셔서, 국장님이 보조는 할지언정 전부 다 국장님한테 이야기하라고 하고 부장들보고 보고하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다음에는 업무파악 좀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위원장 송도호 김춘곤 위원님, 끝났지요?
●김춘곤 위원 네, 끝났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54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송파 2선거구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건설정보시스템에 각종 공사, 준공도면 누락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직원에게) PPT자료 좀 보여주세요.
본부장님, 거대한 항공모함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각종 설계도와 설명서를 어떻게 보관하고 가지고 다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잘 모르지요? 항공모함의 설계자료와 설명서는 디지털정보로 저장해서 CD 몇 장으로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서울시도 2013년도부터 건설정보시스템 일명 One-PMIS인가 준공도면을 디지털화해서 입력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나 최근 입력된 현황을 보면 누락된 자료가 78% 이상이더라고요. 과거처럼 청사진이나 종이도면으로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공사가 완료되면 전산자료가 만들어지는데도 시공사가 입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공사감독은 준공도면 입력을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서울시와 자치구 및 산하기관에서 지난 3년간 완료한 공사는 2만 건이 넘더라고요. 이 중 서울시는 준공도면을 21.5%만 인정을 했고, 자치구는 그보다 더 적은 6.6% 또 투자출연기관은 19.2%밖에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교량이나 터널과 같은 기반시설의 수명은 50년이 넘고 또 100년도 갈 수 있는데 도면 없이 유지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본부장님은 공사준공을 하면 건설정보시스템에 준공도면 입력을 몇 %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부탁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말씀대로 건물의 개발시대는 지난 것 같고요. 이제 건물ㆍ기반시설의 유지관리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유지관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설정보, 준공도면은 필수적으로 다 디지털화되어 있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든 그것을 열람하고 도면을 읽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저희 본부는 3년간 194건에 대해서 준공도면 등록을 모두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 자치구랄지 타 부서에서 준공도면 입력이 미비해서 저희 본청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쪽에 저희가 통보를 해서 저희 본부 이외의 타 기관에 준공도면 정보를 입력하도록 독려할 것으로 협조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거기다가 더욱이 건설정보시스템에 입력되는 준공도면은 관리하지 않고 매년 새로운 기능을 거기다가 추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14년에 안전점검 통합관리 기능부터 2019년도에는 적정임금시스템까지 11개의 독립된 기능들이 추가되어 만능시스템을 만들고 있으니까 이게 기능이 과다되어서, 건설정보시스템에 누락된 준공도면 문제와 무분별한 기능 추가로 발생하는 처리능력 저하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좋다고 하니까 전부 거기다가 다 입력하면 되겠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한다고 해서 나머지 기존 시스템이 작동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무리없는 기능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One-PMIS로 전체 공정이랄지 공사장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금도 계속 시스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서버도 지금 협의가 되어서 서버를 증축하는 문제, 서버 용량을 계속 늘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데이터센터하고 이미 협의가 끝나서요, 서버 증축까지 다 완료를 하고자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큰 서버로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시스템도 개량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계속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앞으로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입력 다 잘 되겠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계속 더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렇게 해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저희 본부가 모범을 보여서 먼저 등록을 다하고 있고요. 타 부서, 특히 자치구가 협력이 떨어지는 부분이더라고요.
●남창진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총괄부서가 저희 본청이기 때문에 본청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계속 담당들한테 고지하고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도 저희가 정례화시켜서 분기별로 안내공문도 발송하고요,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준공예정일 15일 전에 카카오톡이랄지 공사감독관한테 직접 알리는 방법 그다음에 등록이 안 된 것을 시스템에서 추려내서 공사감독관에게 고지하는 방법,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반드시 해야 되도록 서울시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말을 안 들으면 불이익을 준다든지, 내려갈 특교금을 적게 준다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 이것을 잡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본청 주무과하고 더 협의해서 위원님 지적사항 전달하고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 낙찰차액으로 공사구간 3배 확장, 공사비가 어떻게 되었는지 과다 설계가 되었는지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서초구 청계산입구 삼거리에서 내곡IC까지 헌릉로 주변 교통혼잡 개선 및 버스 통행속도 향상으로 버스전용차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PPT 좀 틀어주세요.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내역을 보면 본 위원이 추진현황을 살펴보니 지난해 12월 한 차례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됩디다. 그런데 설계변경의 내용을 보면 당초 영동1교에서 청계산입구까지 1.5km였던 공사구간이 영동1교에서 내곡IC까지 4.7㎞로 확장되었어요, 1.5㎞가 4.7㎞로. 정류장도 3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실정보고를 확인해 보니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공사구간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본 공사의 낙찰률이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는 86.749%인가 그렇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남창진 위원 그런데 나머지 낙찰차액으로 공사구간을 3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이 부분은 담당부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래보세요.
●토목부장 하현석 토목부장 하현석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다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남창진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낙찰가액의 그 차액을 가지고, 공사가 따지면 3배 늘었잖아요. 숫자적으로 ㎞ 수를 보면 1.5㎞에서 4.7㎞니까, 가능하냐고요.
●토목부장 하현석 설계변경 내용이 공사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거든요, 계획변경이. 그래서 공사내용하고 이런 것들이 주종이 되어서 설계변경했고요. 낙찰차액을 활용하려고 한 것은 저희가 쓸 수 있는 최대한의 예산을 활용해서 올해 불용이 없도록 하려고 낙찰차액을 해서 증액시켰습니다.
●남창진 위원 이런 기술만 있으면, 우리 민간업자가 이런 기술 있으면 부자되는 거 시간문제겠어요.
●토목부장 하현석 공사 내용이 당초보다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남창진 위원 변경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 공사할 예산 가지고 3개를 해버리니까…….
●토목부장 하현석 그렇지 않습니다.
●남창진 위원 이것 그렇게 되었잖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감리비는 당초 건설엔지니어링 계획과 기준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2억 7,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감액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2억 7,000이나 잡아놓고 6,000만 주면 돼요?
●토목부장 하현석 감리는 기간에 따라서 투입하는 인력이 달라서요 연초에 예산을 잡았지만 그 예산을 올해 안에 못 쓰고요, 차수계약입니다.
올해 연도에 발주해서 쓰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못쓰는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고 쓸 수 있는 예산만 살리겠다고 한 겁니다.
●남창진 위원 본 위원은 이게 무리한 삭감이 아니었다면 당초 공사설계에서 사업비를 엉터리로 과다하게 책정해서 한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어요.
●토목부장 하현석 위원님, 잠깐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 스마트쉘터라는 고가의 쉘터를 설치하기로 했다가 그것을 일반쉘터로 바꾸었습니다. 그 하나가 되게 고가인데 그러면서 저희가 일반 중앙차로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생겼고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우선 이 감리비만, 그런 것하고 감리비하고는 별개잖아요. 감리비로 2억 7,000만 원을 잡아놓고 6,000만 원 나간다는 것은…….
●토목부장 하현석 그러니까 감리비는 인원 투입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조정한 것입니다.
●남창진 위원 2억 7,000만 원 잡았는데 6,000만 원만 주고 땡쳤다는 겁니까?
●토목부장 하현석 땡친 게 아니고요 올해도 공사하고 내년에도 공사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투입 안 된 것은 내년에 투입해서 비용을 지급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물론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에 대해 2022년도 7월 추경으로 3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게 아직 설계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잡아넣었어요, 그렇죠? 그때 추경 나올 때는 설계변경이 안 되었잖아요?
●토목부장 하현석 추경예산이 확보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하거든요.
●남창진 위원 그런 거예요?
●토목부장 하현석 네,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설계변경을 하고요.
●남창진 위원 확보가 되어야 설계변경을 한다?
●토목부장 하현석 네.
●남창진 위원 2022년 7월 추경으로 32억 8,0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다고는 하나 설계변경은 2021년 12월에 이루어졌고, 당초 순서대로라면 증액이 이루어진 후에 공사구간을 확장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는가, 아 내가 반대로 물어봤네요.
그런데 이것도 순서가 틀렸지요?
●토목부장 하현석 설계변경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정류장에 스마트쉘터로 굉장히 고가의 쉘터를 계획을 했다가 중간에 그것을 일반쉘터로 바꾸었습니다. 그게 주 설계변경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돈이 많이 남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더 연장을 길게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남창진 위원 돈이 많이 남는다고 하는 게 이상한 게 돈을 맞춰서 해서 빠듯하게 써야지 여기는 왜 이렇게 헐렁헐렁해요?
●토목부장 하현석 당초에 스마트쉘터로 설계가 돼 있어서 그걸 일반 쉘터로 바꿨습니다.
●남창진 위원 하여튼 문제는 있다고 봐요. 무슨 설계비가 2억 7,000 잡아놓고 6,000만 원으로 감액하고…….
●토목부장 하현석 위원님, 그렇게 의심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가능하면 여럿이 듣는 데서 답을 해줘야 이게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아는데 나중에 저한테 가져오면 제가…….
●토목부장 하현석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다 기억이 안 나서요 우선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남창진 위원 기억이 안 난다 그러고……. 아니, 개인 살림을 살아도 내가 오늘 2억 7,0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6,000만 원만 주고 끝나면…….
●토목부장 하현석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다시 설명드리면 저희가 공사 착공이 늦어져서 2억 7,000만 원의 감리비 투입하기로 한 것을 투입 못 하고 6,000만 원어치만 투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해 당해에 예산 투입은 6,000만 원만 한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 해 예산을 확보해서 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창진 위원 지금 그렇게 들어서 이해가 안 가니까 하여튼 상세하게 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토목부장 하현석 네, 알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1번에 따르면 현재 양재2동 지역주민들은 중앙버스전용차로 신설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주민들과 협의 없이 무리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도기본 사업 중 지역주민들과 협의 없이 시행하다가 결국 설계를 변경하거나 중지되는 사업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 사업 또한 그런 수순을 밟지 않나 이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토목부장 하현석 위원님, 저희가 당초에는 양재동 일대를 먼저 착공하기로 했다가 버스전용차로 계획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이견이 있으셔서 그다음 구간으로 저희가 공사를 착공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양재대로 구간은 지금도 관할 구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거는 교통운영과에서 결정할 일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주민과 관할 구청 그리고 우리 주무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해 나갈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사업은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는 일을 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주민들께서 걱정을 안 하시는, 원하시는 걸 최대한 반영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래요. 확실히 그렇게 해서 차질 없이 수행을 잘해주시고 이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나중에라도 해 주세요.
●토목부장 하현석 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 지금 제가 남창진 부의장님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난 게 있어서 한번 질의 좀 할게요.
저번에 감추경을 하는데 감리비는 안 자르더라고요. 많은 건 아니었는데 왜 다른 예산들은 추경에 세울 걸 예상하고 다 하는데 감리비만큼은 왜 한 번에 다 세우죠, 그런 부분이 많던데?
●토목부장 하현석 제가 실제 내용은 잘 몰라서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인원 투입이나, 그러니까 실제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감리는 적정한 인원이 계속 투입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리비를 그 기간에 따라서 투입액이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크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거든요.
●위원장 송도호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3월부터 공사할 거라고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9월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서 늦어졌어. 그러면 예산을 삭감하잖아요. 추경할 때 감추경 하잖아요. 그런데 감리비는 안 하더라고 저번에 보니까. 감리비 부분은 왜 그렇게 후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토목부장 하현석 그거는 아니고 그 부분은 대부분 사고이월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하는 금액인데 금액 자체가 많지 않고 그래서 사고이월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 저 부분 전체적으로 따져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남창진 위원이 이야기하신 거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똑같이 해줘라 그 얘기예요.
●토목부장 하현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 강남구 제2선거구 김형재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7쪽에 보면 공무원 현장 직접 상주 시범운영이라는 보고 사항이 있거든요. 이 제도는 제가 보니까 상당히 좋은 취지의 제도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상주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일주일에 3일은 저희 사무실 출근을 하지 않고 현장으로 출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기존 공무원들을 이 업무에 투입한다는 건데 일주일에 3일씩이나 현장에 보내면 그 직원이 기존에 하던 업무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요즘 저희 행정망 서비스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요 현장에서 처리할 수도 있고요 또 집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장소에는 구애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장 감독자가 2명인데 그중에 한 명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 있기 때문에 또 역할 분담을 할 수도 있고요. 업무는 당연히 민원처리랄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것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것은 관리자들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무자들이나 당사자 입장 의견도 혹시 수렴해 보셨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 수렴 과정은 시설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국장 권완택 시설국장은 권완택입니다.
●김형재 위원 네.
●시설국장 권완택 직접감독제에 대해서 당초 취지는 책임감리 대신에 공무원이 직접 감독을 하겠다는 취지로 읽혀서 굉장히 직원들의 거부감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행하는 것은 책임감리는 책임감리대로 하고 우리 공사관리관들이 사무실에서만 업무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나가서 직접 업무를 수행한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대형 공사장 같은 경우는 현장의 많은 실정 보고도 있고 현장에서 조치할 사항이 많은데 사무실에만 앉아 있으면 즉시 대화하기도 어렵고 해서 현장에서 3일 동안 상주하면서 직원들이 직접 현장 안전관리도 하고 품질 관리도 하는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김형재 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것은, 지금 본부장이랑 국장이 말하는 그 정도의 개념이라면 이 제도는 기존에도 하고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현장에 수시로 나가고 또 상주까지는 안 하더라도 출장 개념으로 하고 있던 것인데 저는 이 제도의 효율성 부분을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기존의 감리들이랑 같이 업무를 하면서 어느 정도 실효성 있게 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과 이게 정말로 좋은 제도 같으면 서울지역 전 건설공사장에 다 확대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여기는 시범으로 5개 정도 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감리 같은 경우, 대형공사에는 감리가 상주 개념이에요, 체류 개념이에요, 방문 개념이에요?
●시설국장 권완택 상주 개념입니다.
●김형재 위원 상주죠?
●시설국장 권완택 네, 그렇습니다.
●김형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수 공사 현장의 감리들이 상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아침에 출근했다가 잠시 현장을 둘러보고 그냥 가서 자기 볼일 본다든지 그런 사례가 많아요. 그러면 그동안 본부에서는 이런 감리들에 대한 관리나 감찰 또는 업무실태 이런 걸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시설국장 권완택 실질적으로 감리가 출타를 할 경우에는 출타 계획을 알리고 출타하게 돼 있습니다. 임의로 현장을 떠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제재를 저희가 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최근 2022년 한 해를 예로 들었을 때 이런 감리 근태에 대해서 점검해서 적발하거나 조치를 취한 부분이 있나요?
●시설국장 권완택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제가 감리들의 불성실하고 태만한 근무 현장들을 여러 차례 제보를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데 대해서 서울시나 본부 또는 시설국 이런 데에서 전혀 문제의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감리의 문제점을 본부에서 뒤늦게 인식을 하셔서 감리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취지에서 이런 걸 한다고 그러면 참 좋은 취지인데 기존 공무원들의 업무 가중 이런 게 누적이 되면 이 제도는 효과가 없어요. 그런저런 걸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최근 3년간 본부에서 기존 대형 공사장 위주로 해서 감리들 관리실태, 근태라든지 이런 현황과 적발한 게 있으면 적발내용, 조치실태 그런 사항과 향후 감리들의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대책 자료를 본 위원과 전체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국장 권완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도 실제 감독이 나가 있으면 근태 관계를 자연스럽게 충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저희가 10월부터 12월까지 시범으로 운영해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도 분석하고요 또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개선해서 필요하면 확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설 현장에서 감리라는 직책에 있는 분들만 제대로 역할을 하면요 절대로 부실시공은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성산대교 균열이라든지 과거의 예를 들면 성수대교 붕괴라든지 이런 참사들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감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형 공사장이나 이런 데서 큰 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해외 공사 수주한 현장에서는 같은 건설회사 같은 감리가 나가도 지금까지 무슨 대형 사고라든지 이런 게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들었어요. 일종의 근무 분위기라든지 사회적 분위기인데 하여튼 좀 전에 말씀드린 요구사항 조례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에서 시행한 사업들 중에 보면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 현대화 사업과 신림봉천터널 사업이라든지 이런 몇몇 사업이 있어요. 여기를 보면 서남물재생센터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공기가 6년이나 연기가 되어서 물가변동분을 감안해서 그동안 증액시킨 게 거의 424억 원이고, 신림봉천터널 같은 경우는 1공구, 2공구 포함해서 그동안 예산 증액시켜준 금액이 879억 원이나 되더라고요. 물론 그중 신림봉천터널 같은 경우는 주민 민원으로 변경된 걸 감안하더라도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우선 첫째, 이런 설계변경 및 금액을 증액시켜줄 때 이 설계변경이나 금액을 증액시켜주는 게 업체 측 요구사항이에요 아니면 본부에서 먼저 지시를 내려서 하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설계 증액은, 사업계획 변경은 대부분 발주처 요청입니다. 신림봉천 예를 들면 2017년에 1차 변경할 때도 신림선하고 노선이 중첩된 도림천 구간의 종단선형 조정이 필요했다고 보였고요. 남부순환로 진출입 시흥IC방향으로 이전하는 것도 저희들이 어떤 이유든 변경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고요. 2019년에 2차 사업계획 변경도 환기구를 이전해 달라는 민원에 따라서 이전했고요.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 주는 게 일단 많고요.
두 번째는 공법상 설계하고 현지하고 여건이 달라서 변경이 필요하다는 부분 그런 것 때문에 변경을 하게 됩니다. 특히 도심부분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는 게 어려움입니다.
●김형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런저런 공사과정 중의 변수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당초 설계를 하거나 입찰을 줄 때 철저한 사전조사라든지 이런 게 확실히 이루어졌다면 이런 변경이 반복되고 또 거액의 예산이 증액되고 이런 것을 미연에 막을 수가 있을 텐데,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집을 한 채 짓더라도 A업체에게 공사계약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그 금액을 올리거나 변동하는 일이 쉽지가 않잖아요. 계약인데 그 업체가 만약에 해달라고 해서 못해 줬다 계약이 파기되면 파기한 측에서 변상금을 물어내고 이런 판인데.
그런데 신림봉천터널과 서남물재생센터 같은 경우는 보면 신림봉천터널은 아까 전에 주민 민원을 이야기하셨는데 1공구는 20회, 2공구는 15회 그리고 서남물재생센터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변동을 해서 424억 증액에 준공시점도 자그마치 6년이나 연기되었더라고요, 이게.
이런 것들이 내가 봐서는 일상적인 단순한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라기보다 물가변동률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증액이 상식적인 선보다 초과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와 함께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그런 점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설계가…….
●김형재 위원 웃지 마시고 제대로 이야기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웃지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보였다면.
●김형재 위원 아니지요, 웃는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는데요, 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설계가 완성이 되면 그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저희가 하고, 통상. 그것으로 공사금액이 확정되어서 발주를 하게 되는데요 사업계획부서, 본청의…….
●김형재 위원 내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이렇게 공기가 연장되고 예산이 자그마치 예를 들어 2개를 합치면 1,300억 원이나 더 증액이 되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올려달라는 것 증액만 시켜 주고, 공기는 자그마치 6년 그리고 신림봉천터널은 9년이나 연기되었어요. 일반 기업체 같으면 바로 파산이에요. 이런 데 대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누가 책임지는 사람 있습니까? 그냥 보고서 하나에 민원이 들어와서 연기시켰고, 예산을 증액시켜 줬다 이렇게만 그냥 그동안 계속 반복되어 왔잖아요. 뭐라 그럴까, 관례처럼 말입니다.
본부 최고책임자로서 이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해 보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잦은 설계변경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올바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림봉천터널을 예를 들면 이 터널과 환기구, 진출입부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설계단계부터 그런 미세 조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김형재 위원 아니, 그러면 설계를 할 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런 부분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아니, 들어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김형재 위원 설계를 할 때 주민 민원이나 이런 것을 전혀 고려 안 하고 설계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설계할 때 그 부분을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형재 위원 아니, 그러면 사전 예비타당성조사 이런 것 안 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예비타당성은 경제성에 대한 문제고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애로점이랄지 환기구 위치, 바람방향, 진출입부, 그다음에 기존에 이용한 도로 이런 것까지 다 설계에서 반영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설계변경은 인정해 주시면서 지적을 하시면 제가 공감을 하겠는데요…….
●김형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횟수를 이야기했잖아요. 주민 민원을 감안하더라도 1공구 같은 경우는 20회, 2공구 같은 경우도 15회나 변동이 되었다고요. 제가 그 횟수를 이야기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워낙 장구간의 터널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랄지 자치구청장 요청사항이랄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에스컬레이션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공사입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일부러 누구 이득을 주기 위해서 공사를 변경한 부분은 분명히 아니고요.
●김형재 위원 아니지요, 그건 이득을 준다고 또 오해할 수도 있어요. 누가 여기에 대해서 이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본부장도 알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저희 본부 직원들은 다 공정하게 업무처리했다고 믿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렇게 단언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첫째는 공기 지연과 그에 따라서 막대한 추가금액이 투입된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사전에 철저하게 사전점검과 대비를 했으면 이런 엄청난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것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공기도 그렇잖아요. 신림봉천터널은 9년, 서남물재생센터는 6년이 현재 지연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뭡니까, 잘잘못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가 없잖아요, 지금. 잘했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본부장 오기 전의 사항이라서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까? 현직 본부장이면 과거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도 다 안고 과거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얘기해 보세요, 내가 질의를 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저희가 지금 중요한 사업계획 변경들은 다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되도록이면 설계변경이랄지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 증액이랄지 이런 부분들 또 공기 연장으로 인한 예산이 추가투입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대로 더 세심하게 주관부서하고 협의해서 계획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특히 서남 건 같은 경우는 6년이나 연기되었는데도 앞으로 4년의 기간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아니, 봉천터널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공사비 증액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대형 서울시사업을 할 때에는 보다 철저한 사전 점검과 준비를 거쳐서 공사를 착수하되 가급적이면 중간에 무슨 설계변경이나 예산증액이나 이런 것 없이 주어진 기간 내에 마쳐야만, 지금 당초 계획대로 준공기한만 예정대로 지켰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300억이라는 돈들은 여기에 투입될 필요가 없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시설국장 권완택 위원님, 시설국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네, 이야기하세요.
●시설국장 권완택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정교하게 설계를 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한 가지 애로사항은 재정여건이 충분하지 못해서 현장에서 돈을 많이 달라고 해도 못 주는 상황이, 예를 들면 월드컵대교 10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림봉천터널도 현장에서 500억씩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1년에 100억씩 줬어요. 그런 상황 때문에…….
●김형재 위원 잠깐만, 그러면 500억 달라고 했지만 1년에 100억을 줬는데 증액시켜 준 것 1,300이라는 그 개념은 뭐예요?
●시설국장 권완택 그게 설계변경도 있지만 적정한 때에 예산 투입이 안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에스컬레이션도 설계변경으로 되어야 되는 상황이 있고, 공사기간은 저희가 발주하기 전에는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라고 해서 법으로 심의를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했지만.
그래서 적정한 공기를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정여건상 예산을 충분히 투입 못 해서 공기가 계속 늘어지는 상황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투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관급공사는 공사한 만큼 기성 자금을 항상 지급하잖아요.
●시설국장 권완택 예산만큼 공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김형재 위원 그러니까 공사한 만큼 지급하잖아요?
●시설국장 권완택 아니, 그러니까 공사를 하고 싶어도 내년도 예산이 한 500억이 필요한데 200억밖에 못 주면 현장에서 200억만큼만 일을 하는 겁니다.
●김형재 위원 네, 그렇죠.
●시설국장 권완택 그러면 벌써 1년 반 정도 더 늦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못 하니까?
그러니까 발주처에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주면 그만큼 일할 수 있는 만큼 하는데 예산을 못 주니까 확보가 안 되니까…….
●김형재 위원 아니, 저는 예산확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증액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국장 권완택 그러니까 공기가 늘어나다 보니까 공사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김형재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은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서울시의 시스템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당초에 계약을 할 때 예를 들면 2000년에서 2005년까지 기간을 딱 자르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에 맞춰서 시에서 관련 소요예산을 지급할 것 아닙니까?
●시설국장 권완택 그게 잘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그게 안 되어서 시에서 추가되는 부분을 더 지급한다는 말씀인가요?
●시설국장 권완택 그렇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이지요.
●시설국장 권완택 재정여건이 허락치 않아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김형재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제 이야기기는 그런 재정여건까지 감안해서 토털 공사기간을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국장 권완택 제일 처음에 발주할 때는 적정공사기간은 예산이 충분히 투입된다는 전제하에 최대한 빨리 공사하는 게 목적입니다. 공사 한번 벌려놓으면 빨리 마무리하는 게 최적의 대안이지요. 오래가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그래서 그런 대안으로 공사기한을 잡는데 그 계획대로 우리 시가 재정여건 때문에 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월드컵대교 공사가 그래서 10년 늦어졌습니다.
●시설국장 권완택 네, 그렇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돈이 없어서요.
●김형재 위원 그러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월드컵대교가 10년 늦어졌다고 하는데 당초에 월드컵대교를 건설하는 A라는 회사가 있다고 치자, 그 회사랑 당초 건설계약했던 기간보다도 예를 들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했다, 그렇게 계약한 것보다도 10년이 더 끌어졌다는 그 말씀인가요? 그 개념이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 업체가 잘리지 않았으면 계속 간 겁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서울시랑 5년간 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기성 자금을 제때 지급 못 해줘서 10년이 더 늘어났다는 개념인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시설국장 권완택 그렇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것은 제가 추후에 더 확인해보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방금전에 시설국장과 본부장 이야기도 잘 들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런 공기 지연 또 공사비 증액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합법적으로 또는 공식, 비공식적으로 시공사들 배불리게 해 주고 좋은 일만 시켜 주는 것 아니냐 이런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다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 들여다보고 챙기고 그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위원님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장, 김용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용호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연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99번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소송 현황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최소 3년간 패소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소송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간접 공사비 관련이었고 소송에서 패해서 서울시가 지급한 금액은 대략 585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3번 패소 현황, 8번 신청사 건설공사 건을 한번 살펴보시면 패소로 인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공사대금과 소송비용 지급액이 548억 원이 됩니다.
(관계직원에게) 이거 혹시 화면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가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면 패소 현황에서 신청사 문화재 심의 부결에 따른 기본ㆍ실시설계비 설계변경 시 협의율 및 물량 증가 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에 대한 조정 요구를 청구했고 패소하여서 540억 원의 간접 비용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고인 삼성물산 외 2개사가 청구한 내용을 보니까 2차에서 6차까지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리모델링 등에 대한 청구인데요 총 1208일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용이 청구된 것입니다. 설계 관련돼서 공사가 이렇게 증가된 것은 재차 설계가 잘못 변경되었다는 것으로 보이며, 다시 말하면 최초 설계가 신중하지 못했고 부실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은 결국 사업비 증액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이 종료됐지만 소송 결과 1심에서 651억 원을 지출하였고, 2심에서 106억 원을 반환받았지만 대법원 판결과 소송 비용만으로 3억 7,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소송 비용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판결 난 거 저희 예산으로 줬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어떤 예산으로 편성해서 어떻게 했는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예비비로…….
●박성연 위원 그러면 540억에 달하는 그 돈도 다 예비비 편성한 걸로 갑니까? 예비비 540억 원 그렇게 편성해서 지급이 가능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당초 651억 지급했으니까요.
●박성연 위원 그러니까 당초 651억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면밀하게 공사를 해야지 소송 패소해서 예비비에서 651억, 최종으로 540억을 지급하는 게 맞냐는 말이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케이스별로 봐야 되는데요. 신청사 건이 아주 오래된 일이라, 2013년부터 소송이 된 거라서요. 저희 본청 건물 지을 때 턴키로 뽑았습니다, 삼성물산에서. 턴키는 설계하고 시공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설계 허가 심의를 집어넣었더니 문화재청에서 반대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몇 번의, 한 7~8차례 고배를 마시면서 지금과 같은 건물이 된 건데요. 그 과정에서 공사 진행을 못 하게 된 거죠. 그 와중에 턴키지만 계획안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당초에 삼성이 계약을 했던 그 공사 기간에 도저히 맞출 수가 없고 계속 그런 인허가 문제, 행정절차 문제로 늦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사 계획을 잘 세우고 못 세우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설계 끝나고 공사할 때도 문제가 되지만 설계 시공을 같이 발주하는 공사도 이렇게 뜻하지 않게 행정청의, 특히 문화재청이 덕수궁 때문에 굉장히 반대를 해서 지금 저렇게 약간 저희들도 불만족스러운 신청사가 지어졌는데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지…….
●박성연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최초 설계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고 들리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만족하지 못하고 예산도 이렇게 들고, 우리는 지금 잘못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아니요.
●박성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한 비용이 지금 여기 보면 신청사 공사에서 2,758억 공사비를 사용하였고 그중에서 548억을 소송비로 지급하게 됐어요. 처음부터 이걸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계획을 했어야지 결과적으로 지어졌을 때 지금 보니까 만족스럽지도 않고, 문화재청이 그렇게 까다로운 것 알면서 그 사업을 해서 지금도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면 근본적으로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공사 관계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발주 방식 그다음에 행정적인 심의 절차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측이 불가능한 문제죠, 이거는.
●박성연 위원 이 건은 그러면 예측 불가능했는데 만족스럽지 않고 소송비를 이렇게 지급한 것이 지금 타당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아니요. 타당하다 잘못됐다 이런 관점보다는 이런 사정이 있는 것을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지요.
●박성연 위원 대표적인 사례로 여기는 소송에 대한 예비비 지급이 너무 과다하게 된 부분을 단편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요청드렸던 사항에서는 최근 3년간 소 제기된 사건을 하나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지나간 내용이고요 이것 말고도 현재 소를 제기하거나 소를 제기당한 현황 중에서도 설계 하자나 공기 연장으로 인해서 간접비 지급으로 인한 소송을 여러 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피고로 소에 제기당한 소송 중 10번 천호대로 광나루역 확장공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공사 역시 공사기간 939일에 대한 간접비 지급에 따른 소송인데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1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공사기간 연장 사유는 거기 매장문화재 발굴로 약 1년 정도 늦어졌고요. 상수도 이설에 약 2년 정도 걸렸고요. 연차별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공사를 못 해서 약 2년 정도 늦어져서 전체적으로는 공사가 최종 2019년 11월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처음 계획 세웠을 때 2010년도에 되어 있었고 현재 설계변경 현황을 살펴보면 20회차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료 혹시 있으신가요? 20회차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어요. 당초 이게 완공이 됐으면 2013년 3월부터 2019년까지…….
자료 혹시 없으세요, 20회차 있는 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보고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이거 원래 3년 내에 끝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공사가 9년이 걸렸어요. 그 길을 지나다니는 시민들에 대한 불편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 공사기간동안 천호대로 다 막고 있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불편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박성연 위원 그리고 당초에는 도급공사비가 305억 원이었는데 마지막에 될 때는 579억 원으로 190%나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비가 2배 가까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도 혹시 검토해 본 게 있으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과거 자료를 검토해 보니 상수도 이설로 인한 비용, 지하차도 구조물 보강 문제 또 물가변동 문제, 계획에 없던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설치가 들어와 있고요. 또 상부경관개선공사, 상징조형물공사, 방금 말씀드린 중앙버스차로제, 상부경관개선, 상징조형물공사는 자료를 찾아보니 과거에 의회 지역구 의원이 요청한 사항을 반영해서 또 변경이 됐고요. 그래서 여러 요인들이 공사 진행 중에 요청이 되고 변경이 돼서 이렇게 늦어진 것 같습니다.
●박성연 위원 현재 이게 개통이 안 돼서 그동안 주민들이 엄청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소 제기된 내용을 한번 보니까 차수 변경에서 4, 6, 7차수에서 공사기간 연장으로 된 간접비 청구가 되어 있는데요 혹시 거기 공공시설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누가 하셨는지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공공시설물 하느냐고 6개월, 8개월 더 연장이 됐거든요. 상징조형물 추가공사 시행, 그게 결과적으로는 없던 공사가 생기면서 14개월 연장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소를 제기해서 이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담당부장이 그러면 잠깐 개별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토목부장 하현석 토목부장 하현석입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수관 이설이라든지 문화재 관련해서 지연돼서 한 5년 지연돼서 2018년도에 개통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후에도 상부 공원화 작업하고 상징조형물을 해달라는 구청의 요구가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그 지역 시의원께서도 강력하게 요구가 계셔서 반영해서 2년 늦게 해서 2019년도에 준공했습니다.
●박성연 위원 아니, 그런 일반적인 답변을 제가 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는데 14개월이 연장되면서 도로 개통도 못 하고 이렇게 소까지 제기될 만한 이런 사항이었냐는 거죠. 이거에 대한 것, 설치에 대해서는 심의나 따로 안 했습니까?
●토목부장 하현석 저희가 2018년 5월에 확장 개통을 했고요 공사는 2019년 11월에 나머지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징조형물 심의나 이거에 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처음에 설치를 하면서, 이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설치하고 추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토목부장 하현석 그 부분 세부내역은 공사 끝난 지가 오래돼서 저희가 찾아서, 그리고 인수인계를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변경된 사유 중에서 이런 것들이 찾으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 상징조형물이요 시에서 공사 변경을 하면서 공기도 연장이 되고 개통도 늦게 되고 돈은 돈대로 들고 소까지 제기당했는데 현재 구에서는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라가 보면 아시겠지만 거기 정말 위험하고 사람 하나 들어가지도 못하는 36억짜리 조형물이에요, 예술품이라고. 동네에서는 저거 철거해 달라고 그래요. 사람이 볼 수가 있어야죠.
관리 주체는 또 구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시에서 설치하면? 그러면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 4명이 엘리베이터를 계속 봐야 되고요 올라가는 사람 안전한지 그걸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설치를 하고 관리까지 생각을 해야지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보기에도 안 좋고, 거기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전망대가 필요한 장소인가요? 거기 경관 굉장히 좋은 데예요.
그런데 거기에 조형물이라고 설치하면서 14개월 늘어나고, 소 제기당해서 이거 패소하면 소송비 12억 또 줘야 되고, 이런 예산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편성을 해야지 간접비뿐만 아니라 변호사비까지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구에서는 이게 있는 바람에 관리도 못 하고 열지도 못 하고 몇 년 동안 거기 문을 닫아놨어요. 지금 열어놔도 올라가서 볼 수도 없는 데예요. 이거를 시에서 설치할 때 검토를 하고 이게 적정한지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토목부장 하현석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성연 위원 네.
●토목부장 하현석 위원님, 어떻게 됐든 저희 본부에서 공사해서 주민들께서 불편을 겪으셨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그 공사는 사실 그때 당시 관할 구청에서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했습니다. 거기의 미관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 내용을 다시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이거 다시 찾아서 면밀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이런 공사인 거라고 알 수도 없었고, 그러면 사실상 시에서 관리를 계속해야죠.
●토목부장 하현석 그때 당시에 어떻게 계획해서…….
●박성연 위원 이게 그냥 일반 조형물이 아니에요. 그냥 보기 좋고 지나가다 보는 차원의 조형물이 아니라고요. 엘리베이터가 2대가 있고요 그 위에 가면 유리로 난간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카페로 개조해서 쓸 수도 없을 만큼 폭도 좁고요 지금 그 아래 바닥은 다 균열이 가 있고…….
●토목부장 하현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제가 지금 소를 제기당할 문제인지 아닌지까지도 보니까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변경할 때부터 면밀히 검토하셔야지, 이것이 적어도 50억이 넘는 돈 아니겠습니까? 이 숲나루 조성하는 그 돈만, 전망대만 3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36억이 아니잖아요? 지금 소를 제기당하고 소송비도 내야 되고…….
●토목부장 하현석 위원님, 소 제기사항은 상징조형물에 대해서만 제기된 게 아니라 저희가 그동안 예산이라든지 지장물이라든지 해서 연장된 것까지…….
●박성연 위원 그것은 4, 6, 7차에서 6, 7차가 이 조형물에 따른 것이고 4차에 대한 것은 이 내용이 아니에요. 그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지금 이 상징조형물 관련된 거예요.
●토목부장 하현석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 위원 4, 6, 7차 중에 6, 7이 상징조형물이라고요. 결과적으로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구에서는 1년에 몇억 원씩 내고 인건비를 하면서 그 주변을 관리하고 있다고요, 사람들은 이용하지도 못하고.
●토목부장 하현석 저희 애로사항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성연 위원 이것은 옛날 자료라도 찾아서,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자 료를 꼼꼼하게 제출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부장 하현석 네, 알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리고 올림픽대교 남단 램프연결 구조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부장에게) 좌석으로 가주셔도 되겠습니다.
공사 출장보고를 살펴보면 2017년 10월 교통안전시설물을 추가설치하기 위해서 약 4,500만 원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예산은 얼마 정도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화면 좀 보여주세요.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교통안전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는 차량통행이 매우 많은 곳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당초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이 매우 적고 사고를 예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공사설계 시부터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물이 충분하게 설치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실시하는 중에 추가로 설치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저희가 연결램프 이렇게…….
위원님, 제가 질문을 잘 이해 못 해서 그러는데요. 당초에 올림픽대교를 건설할 때 이런 것들이 다 갖춰졌어야 되는데…….
●박성연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390만 원이었으나 4,900만 원 정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변경하게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린다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저희 부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박성연 위원 이것 질문지에 다 있었던 내용인데 파악 안 하고 오셨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질문지를, 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박성연 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서에 다 있는 내용인데.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토목부장 하현석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다 파악을 못 하고, 답변준비를 못 했고요.
지금 올릭픽대로 남단 구조개선공사는 올 말에 공사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조개선을 위한 유턴 램프하고 올림대로 구간은 개통을 다 했고요. 추가진입로 설치공사가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개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그 도로를 관리하는 서울시 시설공단과 시스템에 대해서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물론 경찰하고도 다시 겹치고요. 그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설치된 요구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 비용을 추가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박성연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016년 4월에 공사가 착공되고 올림픽대로와 주변 현장에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2017년 9월에는 공사현장 근처에서 상수도공사 중인 인부 2명이 차량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4월에 후진 중인 덤프트럭이 신호수를 치어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토목부장 하현석 그것은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박성연 위원 네? 보고받지 못했어요?
●토목부장 하현석 네, 저는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박성연 위원 저한테는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보고받지 못했다고요, 사망사고에 대해서?
●토목부장 하현석 2021년도 거라서 저희가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서 됐는데요. 확인은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성연 위원 한번 체크해 주세요.
사망사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었는데, 2021년도에.
●토목부장 하현석 그게 안전사고가 아니고 교통사고로…….
●박성연 위원 2021년도에 사망사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다 되어 있는데…….
●토목부장 하현석 저희 안전과에서 낸 자료에 사고가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었고요. 제가 2022년 올해 1월부터 토목부장을 했는데…….
●박성연 위원 아니, 저희 행감자료에 다 제출되어 있어서 나와 있었는데 그게 없다고 말씀하시면…….
●토목부장 하현석 네, 죄송합니다. 안전과 자료까지 제가 다 확인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박성연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이 안전관리 부분이 미흡하게 되어 있어서 사고가 발생이 되었고, 급기야는 예산을 추가했지만 계속 사고가 발생되어서 사망사고까지 이르렀다는 것인데 해당 과에서는 이것을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토목부장 하현석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서 다 파악하지 못했고요. 현재는 추가적으로 안전시설을 다 했고, 지금 개통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덤프트럭과 같은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안전을 위해서 배치한 신호수가 사고를 당한 것은 안전교육에 대한 것들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인명피해는 2021년 1월 27일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가 되었던 이후라면 아마 이게 적용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진 한번만 봐주세요.
PPT 좀 띄워주세요.
사실 여기는 제가 매우 많이 돌아다니는, 거의 매일매일 가다시피하는 길인데 여기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혹시 한번 보실 수 있겠습니까?
●토목부장 하현석 죄송한데 제가 눈이 나빠서 저 정도 거리는 전혀 보이지가 않아서…….
●박성연 위원 (관계직원에게)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것말고 램프로 시민공원이랑 연결된 데.
현장사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자전거도로랑 거의 연결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안전관리가 미흡하게 되어 있는데 요즘 같은 날씨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는 곳인데 안전장치가 거의 없습니다. 트럭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망사고도 나고.
●토목부장 하현석 저 부분은 정비공사 중에 있습니다. 곧 완료해서 복구할 계획입니다.
●박성연 위원 지금 정비공사 중이라고요?
●토목부장 하현석 네.
●박성연 위원 그냥 저 상태로 해서 완공하는 거예요?
●토목부장 하현석 저 부분 다 복구해서 올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박성연 위원 그러면 준공 전까지 저렇게 방치하고 이용합니까?
●토목부장 하현석 아닙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도 저렇게 되어 있는지…….
●박성연 위원 현재 어떻게 관리하는지 체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해당부서에서는 사고가 났었는지조차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일 이용하는 자리를 파악도 못 하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올해 말에 개통을 하더라도 그 전까지 지금 저런 상태로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토목부장 하현석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 위원 체크해서 다시 부탁드리겠고요.
●토목부장 하현석 네.
●박성연 위원 아무튼 지금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서는 특히 안전 관련해서는 더 집중해서 관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부장 하현석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하고 행감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답변도 일반적인 답변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다음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구로구 4선거구 박칠성 위원입니다.
아무튼 늦게까지 본부장님, 국장님, 관계공무원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가볍게 짧게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토처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스마트 송장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공사에서 행해졌던 설계변경 사례들을 살펴보다 보니 스마트 송장 관리시스템 도입이라는 특이한 건이 있어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이나 국장님 두 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면 됩니다.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공사가 지난 9월에 준공하였고요. 지난 8월 8일 수해로 인해서 강남역 주변 침수가 발생했는데 이 터널 덕분에 그나마 그 정도에 그친 것이라는 것을 그때 저희들이 현장 방문해서 들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공사가 지반을 뚫고 터널을 조성하는 공사다 보니 공사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굴착토사가 발생됩니다. 이들 토사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제가 한번 쟁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해하기 쉽게.
쟁점을 보면 토사굴착 등에 의해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덤프트럭을 통해서 운반하며 사토장에 버리는 사토처리 과정에 있어서 임의반출이나 불법 매립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스마트 송장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토사들을 현장에서 나오면 어떻게 반출시키는가 그것을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국장 권완택 일단 현장에서 굴착토나 굴착암 정도가 많이 나올 것인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직무발명한 앱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러면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이거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시설국장 권완택 네, 방재시설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네.
●방재시설부장 이동훈 안녕하십니까? 방재시설부장 이동훈입니다.
스마트 송장을 만들게 된 배경이 2015년도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하면서 공물이지요, 사토 자체가 공물인데 무단반출하면서 언론에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억 6,000 정도 환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평치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스마트 송장을 개발하게 되었는데 덤프트럭이 출발할 때부터 시작해서 도착지까지 인공위성을 통해서 위치추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흙 자체가 우리가 지정했던 사토장으로만 갈 수 있지 다른 쪽으로 갈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왕복시간이라든지 정확하게, 보통 40분 왕복이라 그러면 10분 만에 왔다 갔다 그런 이상징후가 있다 그러면 워닝(Warning)이 나타나게 되고, 사토나 폐기물 불법 처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인데 그 개발 이후에는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런 사례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서 이 스마트 송장 관리시스템이 좋지요?
●방재시설부장 이동훈 네.
●박칠성 위원 확대하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방재시설부장 이동훈 감사합니다.
●박칠성 위원 다음은 지반굴착공사에서 철저한 사전 지반조사로 사천 빗물펌프장 유입관로 신설공사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사천 빗물펌프장 유입관로 신설공사는 마포구 동ㆍ서교동 및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빗물펌프장으로 연결되는 지하터널을 뚫는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비 참고자료집 보면 119페이지에 공사개요를 살펴보니까 2022년 2월 21일 장비 고장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공사가 중단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국장님이 설명해도 되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중형 쉴드를 중간에 뚫고 가는데요, 원인을 경암으로 보는데 거기 베어링이 고장이 나서 그 지점에서 수직구를 뚫어서 장비를 꺼낼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도심이라서 그러지 못하고 들어갔던 구멍으로 뒤에서부터 다 분리 해체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박칠성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는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일대, 서울시내 지하에 대심도 빗물 배수처리장을 설치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라는 뜻에서 본부장님과 국장님께 제가 문의를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굴착 장비가 고장 난 사유는 지질 암반을 제대로 분석을 못 한 것이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죠.
●박칠성 위원 실질적으로 암반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예측치하고 다르게 좀…….
●박칠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설계나 관련 전문가들 자문을 통해서 시공에 안전성이 높은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본부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관계공무원들한테 더 신경을 쓰라는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특정제품 선정심의위원과 설계 등 엔지니어링 평가위원 인력풀 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관계직원에게) PPT 영상자료를 띄워주세요.
특정제품 선정심의위원회는 입찰에 참여하는 특허 또는 신기술에 대한 기술적인 평가를 하는 심의위원이고 설계 등 엔지니어링 사업자 평가위원은 보통 감리라고 부르는 건설사업 관리업체의 입찰에 관한 기술평가를 주로 하는 평가위원입니다. 두 심사위원과 평가위원은 업체의 수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업무에 있어서 기술적인 능력과 함께 공정하고 청렴해야 된다고 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정기술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 토목 324명, 건축 98명, 설비 143명, 총 566명의 인력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계 등 엔지니어링 평가위원은 177명입니다. 심의와 평가에 참여하는 위원은 평가대상 업체와 연관이 없어야 하는데 공개된 일부 심의 및 평가위원 소속이 현행화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화면에는 특정제품 심의위원 명단 일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25일에 선정하여 1년간 활동을 하게 되는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1번 심의위원은 소속이 바뀐 지 오래됐고 최근 사망했습니다. 22번 평가위원은 퇴사를 해서 등록한 소속이 아닌 상태입니다. 저기 보시면 28번과 35번 심의위원도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자체적으로 인력풀을 관리하기 어렵겠지만 이해충돌의 시작은 그 사람들의 소속이 어딘가가 중요한 판단 요인이기 때문에 심의 및 평가위원의 소속에 대한 현행화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도시기반시설본부는 1년에 1회 인력풀을 재정비하고 있지만 기간동안 신상 변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활동기간은 동일하게 1년으로 하더라도 6개월에 1회 이상은 인력풀 소속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현재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심의 및 평가위원 인력풀이 공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심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자료 35쪽인가요 여기 자재구매의 공정성, 신기술ㆍ특허공법에 대해서도 업무보고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공정성과 부패 척결을 위해서 저희가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이랄지 다른 위원회에서 검증되신 분들을 저희가 인력풀로 활용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업데이트랄지 경력 변경에 대한 사항까지 다 못 챙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꼼꼼히 챙겨갈 것이고요. 현재까지는 저희 실무부서의 보고를 받아본 결과 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운영 그리고 위원회 그게 다 녹취가 되고 결과가 오픈이 되고 점수도 몇 점을 줬는가가 다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볼 기회가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공정성에 상당한 수준까지 올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아무튼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는 조금 부적합함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 얘기고 앞으로 현실적으로 본부장님께서 다시 검토하고 꼼꼼하게 이상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뜻이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 제가 어차피 월요일 안전총괄실에 질의할 건데요. 서부간선도로 일반화 도로 및 친환경 공간 조성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한 가지 다짐을 하나 받으려고 그럽니다. 내가 쟁점 사항을 읽어드리면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운영자를 위한 일반 도로와 지하도로를 사용하지 못하는 영등포, 구로, 금천 주민들의 피해 발생 그리고 현실과 동떨어진 실시설계로 주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구로구 구간은 다른 구와 공사 후 운영방안을 보고 문제점이 발생할 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입장을 한번 본부장님께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짧게 본부장님 답변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구로의 의견은 일반화 및 평탄화 사업 공사를 시행하되 공사 시기에 편차를 둬라, 이게 우리 서울시 입장이에요. 서울시에서 주민설명회 때 영등포구와 금천이 먼저 시공을 하고 그 운영에서 문제가 발생된다면 예를 들어서 그래도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다면 계획을 변경해서 구로는 늦게 시공하는 방안을 시하고 주민단체들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끌어왔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문서화로 달라, 주민들은 못 믿겠다. 그런 상황에서 본부장님께 한 가지 확인하고 제가 월요일 안전총괄실에 다시 한번 확인 절차를 밟아서, 실제 제가 시장님께 5분 질의까지 준비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주민들 반영을 시켜달라 이 뜻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박칠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오전에 증인 관련된 것만 간략히 하느라고 질의를 다 드리지 못해서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매일 행감을 하면서 행감 자료에 계속 부족함이 보여서 그거에 대한 지적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요 도기본 자료에서도 좀 보여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박성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역이 포함된 자료인데요 1517페이지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의 발주공사 안전사고, 67번이죠. 거기에 보면 오늘 오전, 오후 증인분들이 오셨던 해당 공사 내용이 있어요. 성산대교 쪽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전체 연번 1번부터 죽 있는데요 성산대교 쪽과 관련된 사고가 제가 체크하기로는 3건이에요. 연번 24번에 있고, 연번 61번에 있고, 연번 71번에 있어요. 그래서 3건이거든요. 이게 다예요, 3건? 제출한 자료가 정확한지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사고 현황은 이게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욱 위원 그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이 자료가 맞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욱 위원 제가 찾은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2020년 6월 29일에 성산대교 남단 성능개선 공사하다가 하역작업 중에 우측 손 협착사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건 여기 없던데요? 왜 없을까요? 발주 공사장들에 대한 이런 안전사고들 총체적으로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게 왜 누락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료에 대해서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이 부분은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보고 있고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더 많이 들여다볼 자료들이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해서 다 취합해서 드렸다고 했는데 누락된 게 있으면 저희가 바로 확인하고 수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건 일례로 든 거지 다른 곳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죽 보다가 이게 보인 거니까 앞으로 자료 제출하실 때는 특히 이런 안전사고와 관련된 건 더더욱이나 잘 검토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이거 국토부 쪽 홈페이지만 가도 누락이 된 게 다 보여요. 아시겠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죄송합니다.
●이상욱 위원 다음은 월드컵대교 관련된 것, 아까 김형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하고 비슷한 맥락일 거예요. 행감자료 외에 제가 입수한 월드컵대교 설계변경 관련 시공사의 실정 보고와 건설사업관리자 검토자료 등을 토대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월드컵대교 공사기간이 굉장히 길었죠? 처음에 5년 계획했다가, 지금 5년이 뭐예요? 거의 14년, 앞으로 1년 4개월 후에나 끝날 것 같죠? 그런데 또 몰라요. 또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때쯤 되면 또 총선과 가까워지는 시기라서.
그런데 공사 비용은 더 많이 늘었죠. 기존 비용 1,585억보다 훨씬 더 늘어서 3,263억, 2배 이상 뛰었어요. 이게 기존 공사 계약금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에 눈에 띌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여기서 얼마 전에 또 사망사고도 일어났고요.
제가 이유를 여쭤보면 아까와 똑같은 답변을 하시겠죠? 그렇죠? 공기가 길었고 연장이 됐고 정책 변경사항들이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아까 김형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하시는 거 보고 느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2010년부터 12년간 총괄로 따지면 15번, 15회차의 설계변경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더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갔더니 15개라고 얘기하기가 그렇더라고요. 총 몇 개라고 알고 계십니까, 설계변경 일어난 건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즉답이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요.
●이상욱 위원 옆에 저희 박성연 위원님께서도 30회 이상 일어난 것도 특이하다고 그랬죠? 이거 299건이나 돼요. 자세하게 봤어요, 이런 사례는 특히 유별나서요.
유형별로 보면 사업계획의 변경이 25건 해서 740억 증액, 물가변동이 12건으로 329억 증액, 관리부서 변경 요구가 87건으로 294억 증액 그리고 또 여건 변동으로 92건 144억 증액,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아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제가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과거 이력이기 때문에요, 그때그때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는 제가 답변드릴 처지가 못 됩니다.
●이상욱 위원 일단 여건 변동에 따른 것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요.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월드컵대교 실시설계 언제쯤 했지요? 실시설계 준공이 된 게?
2006년입니다. 2006년에 설계를 마치고 2010년 3월 공사계약, 3년이 지나고 나서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쯤 난지한강공원 특화사업 때문에 연기가 되고, 예산이 또 추가로 들어간 게 있지요?
그렇다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서울시에서 논의를 해서 진행이 되었을 텐데 이전에 설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변경해서 미리 하지 못했을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죄송합니다.
●이상욱 위원 제가 본부장님 개인께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고 잘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는 어디에 여쭤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답변을…….
아까 김용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앞으로 자료를 잘 숙지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일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공사장 주변에 현장여건 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사례들 중에 2011년 1월에는 또 북단IC 교량 기초공사 구간 내 수목 및 시설물 이설명목으로 해서 1억 7,000, 같은 달 북단IC 안전시설 및 진입로 설치로 해서 4억 6,000, 2015년 11월에 북단 접속교 MP5 가시설 변경해서 5억 8,000, 2017년 3월에는 강교 로드아웃장 변경 설치로 해서 30억 이렇게 해서 증액이 꾸준히 일어났어요. 이런 것들 다 합치니까 299건이었거든요.
이게 문제는 이렇게 잦은 것도 문제인데요 당시에 이것을 계약할 때 설계변경 시에 공사비 증감액을 결정할 때 공사비단가의 낙찰률을 적용하시나요, 협의율을 적용하시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협의단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토목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부장 하현석 토목부장 하현석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설계변경을 하게 될 때에 신규비목의 경우에는 계약법에 의해서 낙찰률하고 100% 사이에서 상호 협의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낙찰률 같은 경우는 현장여건 변동에 따라서 신규 공동 추가의 경우에 합의율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지요, 82.004% 정도로. 그런데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살펴보면 2010년 공사계약 당시에 최저낙찰제를 적용받아서 낙찰률이 64.008%로 매우 낮았기 때문에 공사계약 전에 현장여건 상황을 반영해서 설계를 미리 변경해 놓았더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어도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그후에 변경이 일어났었던 것에 대한 지적뿐만 아니라 그전에, 2006년 이후에 2010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목부장 하현석 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보다 정밀하게 설계해서 그런 일들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다수의 불필요한 설계변경 발생하고 예산낭비 초래되지 않도록 그리고 협의율이 82고, 낙찰률이 64.008%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낙찰률이 훨씬 우리한테는 예산절감할 수 있는,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면밀하게 하셔서 공사계약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부장 하현석 네, 알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다음 또 한 가지 추가 질의 드릴게요.
사실 월드컵대교와 관련된 것인데요 좀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지금 삼성물산 측에서 북단IC 램프 설치 공사현장이 2011년 12월이었어요. 거기에 기존에 분류 하수관을 보호하는 보호공을 앞두고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해당 보호공의 공법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예산절감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어서 좋은 사례라고 해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원래는 공사비가 212억 원인데 변경공법으로 하면 191억 원으로 되어서 금액상으로 21억 원 절감이 일어나게 되는 사례라고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공사기간도 1년 4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고 그래서 좋다고 생각해서 통과가 되었던 것으로 자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를 수용해 주었는데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죄송합니다.
●이상욱 위원 그후에 서울시에는 시민감사옴부즈만에서 감사가 있었고요 거기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적이었느냐, 도기본은 예산절감이 된다는 부분을 높게 평가해서 낙찰률을 적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협의율을 적용해줌으로써 시공사에 특혜를 주었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이것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소송으로 가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게 계약서에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게 맞아요?
●시설국장 권완택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보호공에 대한 총 공사비는 절감을 해서 전체적으로 시에서는 예산을 절감하지만 시공사 입장에서 보면 당초 낙찰률이 60%였는데 협의율 80%로 가다 보니까 시공사는 자기 실행이라고 하지요. 실행률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런 지적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욱 위원 맞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21억이 절감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이것 해서 82%의 협의율로 적용하니까 시공사가 28억 7,000만 원 정도 이득이 더 발생하는 거예요, 절감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게.
●시설국장 권완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공사가 얼마든지 제안할 수 있고요 그것은 정당합니다. 다만 계약단가를 협의율로 할 것이냐, 낙찰률로 할 것이냐 이거는 조달청 법에 의해서 협의율에 의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송으로 가면 저희가 이길 수 없는 상황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것을 협의율로 적용하는 게 맞다?
●시설국장 권완택 네.
●이상욱 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시공사의 소송으로 이어지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는 거네요. 그렇지 않나요?
●시설국장 권완택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미 시공사하고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발주자의 협의율 적용으로 인해서 또 계약 상대자인 시공사의 잘못도 아니라고 볼 수 있고, 또 결국에는 돈을 주지 않는 것은 기성금액, 주고받고 하는 그 금액이 결과적으로는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안 주는 그런 상황 때문에 소송으로 계속 이어졌는데 이것 지게 되면 지연이자랑 소송비용까지 해서 3억 넘게 줘야 되잖아요.
●시설국장 권완택 옴부즈만에서 무리한 지적을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발주부서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공사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다른 대안을 제시했을 때 절감이 된다면 얼마든지 격려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시공사의 실행에 유익할지 아닐지를 떠나서 발주부서의 예산을 절감한다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고, 제안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독려하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공사의 제안은 맞는다고 봅니다.
●이상욱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시민감사옴부즈만에서 감사를 하고 나서 이야기를 들을 때는 당연히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입장을 들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이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해당 시공사에 우리가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소명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계속 예산낭비가 되면 그 돈 더 좋은 곳에 쓸 수 있는 혈세들인데 그렇지 않도록 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시설국장 권완택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것 제안드리고요.
또 질의를 드릴 게 행감자료 46번에 근로자 편의시설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하고 나서 공사현장에 보내 주신 공문도 봤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니까 잘 이행하고 있다고 해서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 것도 봤습니다. 질의한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실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반드시 편의시설을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 게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법에. 그렇죠?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되어 있고, 제26조를 보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 자료를 보시면 한 번도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 지켰기 때문에 그랬으면 괜찮은데요 그렇지 않은 곳에는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부과하셔서 건설노동자들의 안전에 또는 편의시설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서울에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이상욱 위원 그리고 101-2번에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에 대한 질의입니다. 행감자료 1979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우리 본부에서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하여 안전사고 등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 건설 전담 TF팀도 운영 중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죠?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많이 우려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더 면밀하게 봐야 되는데요 여기에 도입하고자 하는 스마트 안전기술의 내용을 보면 사업비 300억 원 이상의 공정률 30% 미만의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주로 움직임을 관찰하는 센서, 위치 파악을 위한 기술이 대부분이에요.
작업현장의 안전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사각지대를 없애고 반복되고 있는 사고를 단절하기 위해 기술이 도입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들을 보면 실제로 아까 덤프트럭이 후진하다가 사람을 치는 일은 발생하지 않게끔, 작업자의 위치 관제나 또는 중장비의 접근을 알리는 센서들을 옷에 입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현장에 도입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주 긍정적이고 고무적 일인데요 그런데 이것보다 예측 측면에서는 사실 불안한 면이 더 많지요. 항상 일이 벌어지고 나서 수습하는 것보다, 우리가 많은 기술발전이 일어나고 있고 게다가 제가 다양한 것들을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찾아봤더니 AI를 통해서 예측하는 시스템들도 엄청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2276페이지 민간기업 건설공사장 상용기술 현황을 보면 삼성물산에서 AI 기반 CCTV 위험상황 자동 판독/제공 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알아봤더니 아직은 초창기라서 삼성물산에서는 더 연구해서 고도화를 시키고 싶어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기술들이 개발이 되어 있더라고요. AI기술을 이용해서 영상을 분석하고 위험상황을 판독해서 제공해 주는 시스템, 현장별 사고위험률, 구역별 위험도 등을 확인해 주는 시스템도 있고 되게 다양한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도입된다면 피해 최소화할 수 있고, 게다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상황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조금 더 마음 너무 졸이지 않고 일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러한 시스템들을 도입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저희들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중앙대하고 서울기술연구원에서 AI기반 위험현장 잡아내기 위한 것은 시범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현장의 예산 문제랄지 기존에 우리 행정지침 시행 이전에 공사 진행 중인 것들 중에서는 조금 현장의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예산을 보고 뒷받침을 해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독려할 생각입니다.
●이상욱 위원 저희가 예산을 들인다면 서울시내 해당 그런 기술들에 대한 관제센터 같은 데 들어가서 하는 기술들도 시중에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고 공사현장에서 그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공사현장에서 한다면 우리는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간다고 봐야 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안전관리비 정도는 저희가 일정부분 챙겨줄 필요가 있고요.
●이상욱 위원 그렇죠? 나머지 구축이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노력들은 또 해당 업체들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니까 우리가 덜 들이더라도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으니까요 잘 검토하셔서 해주시고, 제가 혹시나 지금까지 계속 찾아왔었던 링크들 있으면 나중에 알려드릴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감사합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이상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신 위원 평소 존경하는 김용호 위원장님, 성북 1선거구 출신 한신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네, 수고해 주십시오.
●한신 위원 본부장님, 가까운 서강대교는 몇 년도에 착공해서 몇 년도에 준공을 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서강대교요?
●한신 위원 네, 아시는 대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아는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한신 위원 본부장 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제가 여기 8월 19일 부임해서요 거기까지…….
●한신 위원 혹시 뒤에 계신 분 중에 서강대교 몇 년 걸린지 아시는 분 있어요, 착공부터 준공까지?
말씀해보세요, 성함 말씀하시고.
●방재시설부장 이동훈 (집행부석에서) 방재시설부장 이동훈입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1996년부터 시작해 10년 가까이 되는 걸로…….
●한신 위원 1996년?
●방재시설부장 이동훈 (집행부석에서) 네.
●한신 위원 좀 빠른 거 아니에요? 한 10년 걸렸어요?
●방재시설부장 이동훈 (집행부석에서) 네, 한 1996년, 1997년부터 시작해서…….
●한신 위원 거기는 설계변경을 몇 번이나 했어요?
●방재시설부장 이동훈 (집행부석에서) 그것까지는 제가 초창기 입사할 때니까 잘 기억은 안 납니다.
●한신 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니까 월드컵대교 공사 중에 여러 가지 수십 번, 수백 번 설계변경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지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습니다. 설계변경은 하다 보면 할 수 있고 예산이 필요하면 투입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설계를 처음에 계획하지 않았는데 불법적으로 용역을 줬다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제가 이거 자료를 보다 보니까 당초 설계에 없던 양화대교 수중 폐기물 조사 및 처리용역을 발주한 적이 있어요. 사실이에요?
●시설국장 권완택 양화대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신 위원 네. 그러니까 월드컵대교와 전혀 상관없는 수중 폐기물 조사 및 처리용역을 체결한 적이 있어요, 계약을. 전혀 이 공사와 연관성이 없는데, 알고 계세요?
●시설국장 권완택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신 위원 국장님은 언제 오셨어요? 이 도기본에 계속 근무하셨잖아요.
●시설국장 권완택 올 1월 1일 자입니다.
●한신 위원 원래 근무 안 하셨어요, 여기서?
지금 제가 인사를 보니까 부장님들 그냥 과만 바뀌었지 왔다 갔다 하시고 계시던데, 팀장도 하시고.
●시설국장 권완택 저는 도기본에 올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한신 위원 2014년 7월 14일 MBC 보도 내용이 있어요.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 시 발생한 공사장 폐기물이 한강 물속에 그대로 방치돼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에 서울시는 방송이 나가자 부랴부랴 제거하기 위해서 부근의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예산을 설계변경 방식을 통해 시공사에 맡긴 거예요, 양화대교 밑에 있는.
르네상스 사업 알죠, 한강 뱃길? 배가 수중 몇 미터 돼야 뜰 수 있는지 아세요?
●시설국장 권완택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신 위원 아니, 다른 사람 모르세요? 한강에 배가 뜨려면 수중 몇 미터 돼야 돼요?
●방재시설부장 이동훈 (집행부석에서) 대략적으로 2m 정도 이상 돼야…….
●한신 위원 2m 가지고 어떻게 배가 떠요, 보트나 뜨겠지 배 하중이 있는데. 10m는 돼야 하는 거예요, 10m.
그런데 지금 이런 폐기물이 대교 밑에 쌓여 있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서울시가 르네상스 사업 일환으로 한강 뱃길 조성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데 구조 자체가 배가 뜨면 걸려서 좌초할 텐데 이거 뱃길 만들면 뭐 합니까? 그리고 폐기물들이 쌓여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공사를 끝내고 다른 공사를 하면서 그 예산으로 용역을 하고, 이런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옳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신 위원 옳지 않은 게 아니라 있어서 안 되는 일이잖아요. 공사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차후에 바닥이든 위든 우리 직원들이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준공을 막 내줘요? 어떻게 월드컵대교 공사 비용으로 양화대교 밑에 있는 폐기물을 치울 수 있냐고요, 큰 돈을 들여서.
이거 그러면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어떤 부서에서 관리해요? 양화대교 같은 데 이런 폐기물이 있다면 어떤 과에서 해요?
●시설국장 권완택 양화대교 하부에 폐기물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가 양화대교 공사로 인해서 폐기물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므로 우리 안전총괄실의 교량안전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교량안전과?
●시설국장 권완택 네.
●한신 위원 어쨌든 월드컵대교를 건설하기 위해서 투입된 예산을 다른 데 쓰는 건 잘못된 거죠?
●시설국장 권완택 원칙적으로 잘못됐습니다.
●한신 위원 폐기물 치운 건 잘못된 거잖아요.
●시설국장 권완택 네, 잘못된 건데요. 위원님…….
●한신 위원 그건 사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전 공사에 있었던 일인데, 양화대교 밑에. 그거를 현재 공사하는 월드급대교 예산으로 용역 발주하고 이걸 공사했다는 건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예비비도 있잖아요. 왜 편법으로 꼭 해야 되죠, 이거를? 예비비 승인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쓰고 나서도 가능하죠, 국장님?
●시설국장 권완택 네, 위원님 말씀의 예비비로 가능한지는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한신 위원 아니, 배가 못 떠. 그러니까 배가 당장 못 뜨게 생겼어요. 어쨌든 치워야 할 거 아니에요.
●시설국장 권완택 네, 시급한 상황으로 인지를 해서…….
●한신 위원 추경도 어렵고, 그것도 예비비로 쓸 수 있어요?
●시설국장 권완택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편법으로 예산 갖다가 전용해도 되는 거예요?
●시설국장 권완택 원칙은 예산을 확보해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요…….
●한신 위원 지금도 도기본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저희가 몰라서 그렇지?
●시설국장 권완택 거의 그런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있다면 상의를 드려서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한신 위원 누구하고 상의할 건데요?
●시설국장 권완택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판단도 해 보겠지만 예산과나 위원님들하고도, 도안위 상임위하고도…….
●한신 위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본부장님, 국장님, 직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면 안 된다고요. 명심하세요. 처음이니까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공무원 직접감리제가 뭡니까? 누가 답변하실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신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직원들이 사무실에서만 업무를 보다 보니까 현장경험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한 3개월간 일주일에 3일씩 직원을 현장에 상주시켜서 현장에서 지도 감독, 감리원에 대한 현장지도 이런 부분들 그리고 현장경험을 쌓는 기회로 삼고자 시범사업으로 3개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입니다.
●한신 위원 시범 운영하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다섯 군데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원래는 감리를 공무원들이 보지 않았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원래 누가 봤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책임감리원이 봅니다.
●한신 위원 책임감리원이라는 게 도기본의 직원들이 아니고 저희가 아는 감리사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감리사들.
●한신 위원 직접감리제로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는 뭐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당초 20여 년 전에는 공무원이 직접 감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리원들을 저희가 보조로 활용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정책 변화가 있어서 전면 책임감리제를 도입해서, 공무원들은 사실 현장 나가려면 3일 전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나 현장 나간다. 그래서 공무원을 완전히 현장의 관리감독권에 배제시키고 비용을 들여서 책임감리제도를 만들었죠, 정부에서. 그래서 그 법에 따라 책임감리를 하는 자가 모든 감리하고 준공서류 도면을 꺼내서, 저희 공무원들은 그 서류가 적정한지 감리원이 감리 업무를 정확히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관리 감독만 하는 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장단점이 뭐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정부에서 정책을 바꾼 이유는 공무원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서 현장의 대리인들과 시공사와 업체들을 만나고 비리가 자꾸 일어나니 공무원들의 권한을 뺏은 거고, 그 권한을 영미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감리제도라는 것을 도입해서 비용을 들여서 감리가 삼자적 객관적으로 공사를 감리 감독하면 훨씬 더 품질이 우수하고 비리가 없어지겠다는 취지에서 바꾼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지금 도기본에 있는 공무원들이 감리를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이 충분히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들은 있어요? 만약에 지금 시범사업을 한 후에 이 책임감리제를 도입한다면 인원 충원도 계획하고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그래서 인원 충원 계획이 없고요 전면책임감리를 민간인에서 공무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법령이 바뀌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현재 책임감리제를 인정하고 그 가운데 현장에 더 많이 공무원이 정식적으로 출근해서 현장경험도 쌓고 또 감리가 부실한 측면도 있으니 감리를 좀 더 관리하겠다, 현장 가까이서. 이런 취지로 봐주시면 됩니다.
●한신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도시기반시설본부 공무원의 담당 사업 관리 감독 현황을 살펴보면 도기본 공무원 총인원 90명, 맞아요? 공무원마다 적게는 2~3개의 사업을 담당하고 많게는 7~8개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답니다. 맞습니까, 한 담당자가?
●시설국장 권완택 그렇게 많이는 담당하지 않고…….
●한신 위원 2~3개에서 많으면 7~8개.
●시설국장 권완택 2~3개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2~3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신 위원 이 책임감리제를 하면 주감독과 보조감독도 상주인력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전면 조직 개편이 일어나야 합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현재 인력으로는 부족하지 않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불가능합니다.
●한신 위원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한신 위원 그러면 어쨌든 3개월을 해 본 후에 이게 앞으로 더 나은 저기다 그러면 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장단점을 한번 따져보고요 일단 전면 책임감리제의 변경은 국토교통부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책임감리제에 대한 문제점들 여러 가지 해서 국토부에 서울시가 책임감리도 하지만 필요하면 서울시가 직접 감리할 수 있는 길도 열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걸 받아주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책임감리한테 맡기지 않고 우리가 직접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차별화시키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전에는, 이번 시범사업은 직원들 역량 강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신 위원 어쨌든 인력 충원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고요 충분한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그래서 지금도 담당들이 여러 군데의 감독을 하고 있는데 더 많은 업무로 혹시 혹사당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원들 업무분장이 적정하도록 늘 신경 쓰겠습니다.
●한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영 위원 김길영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동부간선도로 얘기 좀 해볼까요.
동부간선도로 재정구간 자체가 제 지역구에서 끝나게끔 돼 있어요. 영동대교 남단부터 시작해서 대치 우성아파트 사거리에서 끝나는 건데 이게 재정사업이에요, 민자가 아니고. 그런데 왜 교통 트래픽이 가장 심한 그곳에, 마지막 구간 그러니까 램프죠. 올라오는 램프가 왜 그렇게 구성이 됐나요?
동부간선도로 잘 모르세요? 그러면 누구,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학여울역에서 나오는 램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길영 위원 학여울역이 아니고요. 학여울역이 있고 학여울역 전에 대치 우성 사거리가 있어요, 아파트 사거리가. 거기가 뭐냐 하면 학원가 마지막 거리예요. 그래서 교통이 많이 막히고, 송파로 넘어가고 한티역으로 가는 그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도 많이 갔었고 주민들하고 같이 탄원서도 내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원천적인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왜 조금만 더 가면 서울시 시계 그러니까 한 1㎞로만 더 가면 헌릉IC 근처가 되어서 거기는 트래픽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것을 대치동에서 출구램프를 했는지, 국장님 말씀하실 거예요?
●시설국장 권완택 네.
●김길영 위원 네, 말씀하세요.
●시설국장 권완택 제가 도로계획과장 하면서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재정구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동대로 구간이라고 해서 4공구를 뜻하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맞습니다.
●시설국장 권완택 우성아파트 앞에서 진출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4공구 영동대로에서 성남강남 민자도로가 지금 국토부에 제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영동대로의 4공구를 성남강남까지 지하로 연결하는 게 도로계획과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왜 거기서 나왔냐, 더 지나가면 대모산터널 거기까지 갈 건데, 그것은 계획부서인 도로계획과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요. 다만 그것에 대해서 도로건설비를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동부간선도로 강북에서 영동대로를 거쳐서 터널을 지나서 성남까지 가는 지하도로가 완성되는 차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다음 주 안전총괄실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의견을 안전총괄실에서 충분히 답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국토부하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오류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거는, 국토부가 서울시에다가 도로를 내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강남에다가?
무슨 얘기냐 하면 성남강남 간 민자도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대치동까지 끌고 올 수는 없잖아요. 시계라는 게 서울시 시계, 그렇죠? 시계까지 올라올 수는 있겠지요, 성남에서. 그렇죠?
그러면 결국 민자사업 누가 하지요? 대우에서 하지요?
●시설국장 권완택 그렇습니다. 제안자가 대우입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설국장 권완택 4공구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이것도 원래 재정말고 민자부분은 대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시설국장 권완택 네, 동부간선도로 민자구간은 영동대로 남단까지 들어오는데요 그것은 대우에서 협약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어떤 협약 중이라고 치고, 결국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있고, 그것을 주민들이 지금 움직여서 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서울시에서 재정사업으로 해줘야 될 것을 거의 중간에서 잘라서 교통체증이 많은 곳에서 램프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램프 만드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더 빼줘야지 차들이, 그러니까 다 대치 우성아파트 사거리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시설국장 권완택 맞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만약 성남이나 일원동, 서울시 외곽으로 나갈 사람들 나가게 해 주어야 되는데 모든 차가 대치동에 올라와서 대치동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 그런데 현재 그곳이 차가 막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세팅이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하고 이거를,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서울시에서 돈을 더 들여서 좀 더 연장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시설국장 권완택 그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 성남강남이 서울시와 성남 간의 광역도로교통 개념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분담을 하자 그런 의견입니다, 사실. 서울시에서 전액을 들여서 할 수도 있지만 재정 여건상 고려하면 국토부에서 일부 성남강남도 연결해야 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주장을 저희가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지역주민들까지 같이 협업을 해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런데 민자가 더 연장을 북쪽으로 하면 B/C값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시설국장 권완택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 B/C값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본부장님, 장시간하면서 제가 느낀 것인데 이거는 조금 행정 미스예요. 나름대로는 대치동까지 동부간선도로를 재정사업으로 해 준다고 하지만 사실 약간 정책의 미스예요. 뭐냐 하면 갈 건 가고 나올 것은 나와줘야 되고, 서울시가 조금 더 외곽쪽으로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서울시 시계에 가까운 곳에다가 램프를 만들어줘야 결국 나가는 사람은 나가고 중간에 올라올 사람은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 전부 다 대치동 우성아파트 사거리, 되게 조그마한 사거리예요. 그것도 내리막길에 있는 사거리.
이건 제가 그 지역에 15년 이상 산 주민으로서도 잘못된 정책이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국토부에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서울시에서는 이 비용부담을 반반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다 내야 돼요, 사실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제 얘기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근처 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저도 U-TYPE이 학여울에서 나오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네요.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요 학여울에서 나오면 그나마 낫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나마 낫지요. 거기까지는 완전히 막히지 않습니까? 지나서 터널 쪽으로만 가도 거기는 좀 널널한데 그래서 그 라인이 저도……. 저도 안전총괄실하고 1차 협의해 보고요. 문제점 제기해서 저희들도 안전총괄실을 설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길영 위원 (위원장에게) 딱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강남이 주요 막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강남역, 테헤란로 그다음에 도곡로의 한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기본에서 파악해야 되는 것이고, 어디 문제가 있는지. 해서 결국에는 주요 인프라, 여기 사업 보시면 도로인프라 확충을 하잖아요. 거기서 도곡로의 학원가 거리 그곳 지하로 연결하는 것 그다음에 테헤란로에 또 일정부분이 있어요. 역삼역 지난 다음부터 시작해서 삼성역까지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게끔 본예산에 이번에 꼭 넣으셔서, 두 곳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강남구도 같은 의견이고 하니까 도로인프라 확충에 있어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명분을 만드는 것이냐 하면 지금 공공기여금 있잖아요, GBC. 그 도로에 대해서 사실, 그 GBC 위치가 삼성동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공공기여금을 결국에는 잠실에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보고 있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도곡로랑 테헤란로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 이 막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 예산 정도는 꼭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저희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안전총괄실을 꼭 붙잡고 가서 저희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 송도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송도호 김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본부장님,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건설업체하고 소송현황을 보니까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간접비, 공기연장에 따른 하역비 부분인데요. 지금 어떤 경우는 우리 도기본에서 승소를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건설업체에서 승소를 하기도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월드컵대교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고정적으로 확보가 되면 좋은데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기가 늘어나는 현상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공기가 늘어나면 간접비도 따라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도 건설협회라든가 이쪽에서 행안부라든가 우리 서울시 쪽에도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접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건설현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불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유를 봤더니 금리가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PF사업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추후에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이전 행감 때 제가 질의를 했었거든요. 혹시 검토한 사항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 뒤에 내부적으로 모아진 의견은 일단 간접비 그러니까 공기연장을 어떻게 일관적으로 안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고요. 일단 어떤 이유든 공기 연장이 되어서 간접비 분쟁이 발생하면 이것을 소송으로 갈 게 아니고,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우리가 전문가들이니까 모여서 얼마짜리냐, 얼마 추가되냐, 간접비 얼마 들었네, 자료 제출하고 심의하면 근접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9월에 계획을, 내부 방침은 정해졌네요.
그래서 저희가 또 설계할 때는 적정 공사기간 확보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서 무리하게 나중에 공사가 연장될 것을 미리 불씨를 만들지 말자 해서 적정 가이드라인도 만들었습니다. 이게 포지셔닝인데요 그래서 예산과에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원고하고 저희 서울시하고 소송으로 갈 게 아니고 그쪽에서 10억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검사해 보니 한 5억이면 적당하겠다, 원고 시공자가 합의를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서울시가 5억 주면 나도 이해하겠다, 10억 다 받을 수 없는 것 안다 이렇게 합의가 되어서 저희가 예산과에 예산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제게 주어진 시간 15분인데 보통 보면 그래요. 본부장님, 오늘 행감이거든요. 8월에 본부장 되셨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죄송합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보신 자료 그냥 읽으시고, 공기 적정 심의해서 연장하는 것 저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소송까지 가는 것은 양측 서로에게, 마지막 가는 게 소송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시켰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비용을 지불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획단계인데 제대로 우리 서울시가 선도하는 입장에서, 3불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에서 만든 정책들이 다른 시도에도 퍼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전에 서부간선도로 개통할 때 갔었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언론에서, 비도 많이 안 왔는데 갑자기 침수가 되어서 간선도로 이용이 잠깐 중단된 적이 있었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공사가 완공되지도 않았는데 준공허가가 떨어졌고, 그다음 배수펌프의 문제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었어요. 그리고 특히 감리단의 공사, 준공검사 부적정 그리고 배수펌프 자동제어시스템 유지관리지침서 미작성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도 감사를 했었고, 그다음에 유감스럽지만 이전에 계셨던 본부장님이 이것과 관련해서 약간의 징계처분도 받으셨었고, 저도 이전 본부장님께서 워낙 일을 잘하셨기 때문에 좀 의외이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안전총괄실에서는 임시 개통을 하고 그다음에 완공된 다음에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도기본에서 밀어붙인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봤더니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만약에 그것을 임시개통을 한 경우에는 감리단에서 벌점을 받는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책임소재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개 보면 좀 감리단의 잘못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감리단에 대해서요?
●정진술 위원 네.
그러면 시설국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도 하셨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면 좋겠는데, 아까 본질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서부간선도로 관련해서 1차 벌점심의위원회 결과를 보면 서부간선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되어서 감리단의 준공검사조서 작성 부적정, 건설사업자 2점, 건설기술은 2점 그리고 공장검수 시 설계서와 다른 조건으로 배수펌프 검사, 건설사업자 3점, 건설기술인 3점 해서 어떻게 보면 부여할 수 있는 벌점 중에서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벌점심의위원회 운영현황을 가서 보면 내용 자체가 당초 2점이 1.5점으로 바뀌고, 건설기술인 같은 경우는 부과가 취소되고, 계속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이게 사유가 처음에 벌점 부과가 너무 과중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당초 벌점심의위원회에서 벌점 할 때 제대로 조사가 안 이루어졌던 겁니까?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시설국장 권완택 시설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점부과위원회가 있고요. 벌점부과심의위원회가 두 단계에 걸쳐서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내용은 잘 아니까 그것은 생략하시고 그것만…….
●시설국장 권완택 벌점부과위원회는 내부 직원들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관대할 수 없는 정도로 최대한으로 맥시멈을 주었던 것으로 파악되고요. 벌점부과심의 2차로 하는 것은 제가 주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외부위원입니다. 외부위원이다 보니까 내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외부에서 법리적인 논리를 갖고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국장님, 여기 심의위원들 보면 법리적인 부분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법리적인 부분으로 보기는 어려운 심의위원들이에요. 법적으로 따지는 변호사도 아니고, 대부분 보면 교수님이라든가 협회, 철도기술연구원, 교수 그리고 회사분이세요.
당초에 엄하게 처벌한 부분을 이렇게 아예 부과취소를 해버리고 하는 것 자체라고 하면 팩트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설국장 권완택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새로운 팩트가 들어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국장 권완택 아닙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어떤 것은 벌점이 3점 되었다가 부과취소가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 같은 경우도 1차적으로 벌점이 부여된다고 하면 무조건 이의신청을 하겠어요. 왜, 가면 깎이거든요. 이것 부실벌점부과위원회하고 벌점심의위원회하고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초에 심각하다 해서 문제를 일으켰던 부분이고,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팩트는 똑같은데 이게 예를 들어서 재판같은 경우 1심, 2심, 3심인데 법리적용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이해라도 되겠어요. 그런데 팩트는 똑같거든요.
●시설국장 권완택 제가 심의를 하면서 저는 벌점부과위원회 의견대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그분들의 의견이 달라서 일단 과반수 의견으로 채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보면 이분들 특히 부실벌점부과위원회 같은 경우 보면 교수님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업체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가셨을 때는 솔직히 같은 입장이지 않습니까? 본인의 제자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부실벌점부과위원회가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의 입장에서 만약에 엄격하게 했다고 하면 예를 든다면 다른 시도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협업체계로 해서 경기도에 있는 경우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서울에 있는 경우는 경기도 쪽에서 한다는 식으로 해서 제대로 엄격하게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국장 권완택 의사결정방법하고 위원들까지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적정한 벌점이 부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앞서 존경하는 한신 위원님께서 직접감리제 얘기하셨고, 아까 저도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 했었는데요 성산대교 바닥판 보수공사부터 7월 14일 보도자료가 나갔어요. 서울시 발주공사 시가 직접 감리한다, 성산대교 바닥판 보수공사부터 시범적용, 우리 서울시의 행태를 보면 문제가 발생하면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서 마치 대책을 마련한 것처럼 뿌리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련 법령이 개정이 안 되면 못 하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정진술 위원 못 하는 건데 마치 이것을 보면서 앞으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감리를 하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지 않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법상 책임감리는 아니지만 지금 현행법에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니 공무원이 현장까지라도 나가서 감리를 제대로 현장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의지 표명이지만 실제적으로 법령이 개정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인력이 충원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정진술 위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봐서 도기본에서 관리하는 총 공사현장이 62개지요? 숫자는 물어보지 않겠는데 62개 정도의 전체 규모를 직접감독으로 전환할 경우에 현장당 상주 및 지원인력 3.5명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산해 보면 현재 인력대비 93명을 충원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런데 아시죠? 오세훈 시장님께서 인력 증원 안 하겠다고 발표하신 것 아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언론에서 봤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93명을 하려면 다른 데서 빼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토목직이나 기술직 같은 경우는 인원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일반행정 같은 경우야 그냥 임용해서 할 수 있는데 기술직같이 오랜시간동안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렬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93명 결국에는 외부에서 해야 되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월급이 충분하게 부여가 되어야 이쪽으로 오는데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신 분들이 적은 월급을 갖고 도기본에 임시직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들어오시겠습니까? 들어오지 않겠지요? 결국에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퇴직하신 분들, 그 퇴직하신 분들 중심으로 꾸려진다고 보이는데요. 어떤 대책을 하기 전에 물론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무슨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봤더니 협조에 도기본이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맞지가 않다 하는 부분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문위원님, 광화문광장 PPT 준비가 되었을까요?
지난 4월에 오세훈 시장께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대신 보완설계를 실시하여 역사성과 완성도를 더 높이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화문광장을 보면 개장한 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얼마 안 되었는데도 여러 가지 시공상 문제점이 나타나요.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죽어가는 나무들과 초화류거든요. 광화문광장 공사비 변경현황을 살펴보니까 보완발전설계로 조경공사비가 6억 원이 증액되어서 총 160억 원의 조경공사비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나무, 화초를 구매하는 식재공사로만 13억 3,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고사되고 있어요. 이중에서 이번 겨울 지나면 남아있는 초화류나 나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이번에도 고사된 나무 다 교체 완료를 한 번 했는데요 저도 늘 지적하고 있던 사항이라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조경공사에 대해서 보면 좀 관대해요, 공사하는 것 보면. 일단 해서 죽으면 갈고 죽으면 갈고, 그 돈은 그냥 본부장님 쌈짓돈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울시민의 세금 아니겠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하자로 보고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내년에 교체해서 유지관리비용을 어떻게 편성하실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광화문추진계획단으로 이관된 상태인데요 도기본에서는 설계대로 공사하는 데 업무영역이기 때문에요 연속성 있게…….
●정진술 위원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분수 한번 볼까요? 광화문광장에 분수설치가 지금 많은 편이지요? 그레이팅 시공된 곳이 많이 있어요.
뒤에 넘어가 보실까요?
지금 보면 그레이팅 시공할 때 여러 가지 부실도 많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존 구조물과의 연결부에도 균열이 발생되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광화문광장에서 벌써부터 배수가 불량인 상태로 나타나는 경우, 그리고 블록단차로 인해 흔들림이 발생하는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 시공 부실인가요, 관리감독 잘못인가요,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공사라는 게 건축물을 지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물을 준공해도 조금 조그만 하자가 있고, 하자보증기간이 그것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계속 저도 현장 나가고 우리 부장님이랑 담당들 다 나가서 계속 지적해서 수없이 고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본부장님, 아까 성산대교 바닥판 같은 경우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자 발생했으면 고쳐주면 되지 그게 무슨 문제냐, 그렇죠? 지금 본부장님하고 똑같은 답변이에요.
지금 여기가 광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우리 본부장님 생각하는 게 좀 잘못된……. 그러면 균열발생했을 때 당당하게 오세훈 시장한테 말씀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본부장님께서 당시의 본부장은 아니셨겠지만.
가다가 균열 발생하면 고쳐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러면 앞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처음에 하다가 공사 잘못하면 고쳐주면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이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공사는 100% 완벽할 수 없는 게 현실적이고요. 제가 아무리 입바른 소리를 해도 하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완성품입니다. 해서…….
●정진술 위원 블록단차로 발생하는 흔들림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인가요? 처음부터 시공 잘못된 것 아닌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것은 시공하자로 보는 게 맞겠지요.
●정진술 위원 그러면 처음에 관리감독 어디서 합니까, 도기본에서 하시는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 잘못하신 거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본부장님, 저는 방금 답변 들으면서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공사할 때 물론 하자는 생기겠지요. 그런데 불가피한 경우 생기는 것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생기는 하자라든지 문제점 이런 걸 지적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뭐 하러 건설업체에다가 벌점 부과하시는 겁니까? 이유가 뭘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고 하자를 냈으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요. 그런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일정부분 하자가 난다는 것을 저는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게 의도적이거나 무슨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공사품질의 미비한 부분인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뭐냐, 성산대교 왜 문제가 되었습니까? 만약에 개통된 지 5년, 10년 지나서 나타났다면 하자발생할 수 있는데 개통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광화문광장도 개장한 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정진술 위원 제가 제일 놀랐던 게 뭐냐 하면 서울시 본관 앞에 보면 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상부에? 거기 갔는데요 개장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갔더니 블록이라든가 안에 뭐죠? 등 같은 경우 다 깨져 있어요, 딱 일주일 지났더니. 그걸 보는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많이 실망하셨겠죠.
●정진술 위원 그런 부분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사천 빗물펌프장 관련해서 본부장님 그 내용을 모르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공사 중단된 거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사유가 TP 공법으로 했는데 거기 기계가 고장 나서 지금 해제해서 다 뺐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정진술 위원 지금 공법 변경하려고 하시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당초에 했던 공법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냥 있는 일로 보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저는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업시행자는 그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크지 않습니까? 그거를 알고도 했다면 바보죠.
●정진술 위원 특정공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공법인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그 공법 선정이 맞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생각지 못했던 암반이 돌출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법 심의가 잘못됐고 그다음에 설계 용역한 쪽에서 잘못을 했고 복합적으로 하도급을 받았던 업체가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은 누가 있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복합적인데요 당초 땅속에 있는 암에 대한 것은 다 예측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설계도 그에 따른 안전 계수를 곱해서 공법을 선정하게 되고 심의위원들도 본인들의 경험과 지식을 이용해서 이 정도는 이 정도 기계로 충분히 할 수 있겠다고 예측은 했는데 실제로 생각보다 경암이 나왔다, 강도가 더 셌다랄지 아니면 그 기계 자체 베어링이 애초부터 좀 부실해서 가다가 베어링이 파손됐다랄지, 자체적으로 파손됐는지 경암 때문에 파손됐는지 그런 것도 기술적인 문제지만 그런 불확실성이 일어날 확률은 있는 거죠, 지하에서.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 아니겠습니까?
●정진술 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기본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확률을 높이려는 노력을 저희가 하는 거죠.
●정진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생기는 모든 부실공사라든가 문제점은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겠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죠
●정진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일반 민간 건설업체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본부장님 답변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진술 위원 지금 김성보 본부장님으로 앉아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 김성보로 앉아 계시는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제가 본부장으로 앉아 있고요 방금 드린 말씀은 제가 서두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김성보 본부장의 개인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인간 정진술로 앉아 있습니까, 서울시의원 정진술로 앉아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적절치 않았다면 개인적 의견은 앞으로 개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본부장님 지금 본부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일반 신입도 아니시고 본부장님이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정진술 위원 죄송한데 지금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본부장님 언론에 나오신 적 있으셨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정진술 위원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설화였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아직도 안 고치십니까?
바뀌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본부장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셨다고 하면? 언제까지 개인적 의견으로 말씀하실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본부장님 계속 보실 것 같은데요 여기 이 자리에서 하실 때는 개인 김성보로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로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 하나만 띄워줘 보세요.
여기가 지금 신림공영차고지 현장이에요. 난간을 만들었는데, 추락방지 안전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도 안 맞는 그런 난간이 설치돼 있다, 결국 이런 부분에서 사고가 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좀 위험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규칙에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나요?
저 조그마한 부분이 안전난간 구조예요. 그런데 만약에 금속으로 한다면 직경 2.7cm 이상 쇠파이프로, 강한 파이프로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는 로프로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까딱 잘못하면 잡으려다 넘어가 버리잖아요. 사고 날 거 아닙니까? 사고 안 나면 그냥 넘어가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부터 하나하나 잘 체크해서 안전에 주의해야 사고 안 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 잘 체크해서, 현장은 누구 담당이에요? 토목인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토목부 담당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토목부장님.
●토목부장 하현석 토목부장 하현석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공사장 가면 하나하나 그런 안전부터 체크하세요.
●토목부장 하현석 네, 알겠습니다. 당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네, 부장님 들어가세요.
지금 신림공영차고지가 원래는 2018년에 시작해서 2021년 9월 29일에 완공하기로 돼 있는데 한 번 명도소송 건으로 해서 2023년 12월 31일로 됐는데 내년 12월 31일 에 완공 못 하죠,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현재 조금 연장이 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이 부분은 국장님이 잘 아나요?
●시설국장 권완택 네, 현장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래요? 확실하게 언제나 완공될 것 같아요?
●시설국장 권완택 저희가 정상적인 공정을 추진했을 때 목표가 2024년도 수방기간에는 물을 저류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저류조는 그렇게 하고, 완공은?
●시설국장 권완택 완공은 2025년 예정으로, 예산이 지금 교통실에서도 와야 하거든요. 그런 예산 등의 문제가 있어서, 물론 무단점유물 때문에 보상이 지연돼서 늦어진 점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2025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국장님, 여기는 예산이 없어서 늦어졌나요 아니면 명도소송건 때문에 그렇게 됐나요?
●시설국장 권완택 기본적으로 명도소송으로 지연이 됐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런데 명도소송 있는 데는 공사장하고 좀 떨어져 있잖아요.
●시설국장 권완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아니죠.
월드컵대교도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죠. 5년에 완공한다고 해놓고는 10년 걸린다, 거의 보면 큰 공사장이 있는 부분은……. 저번에 저도 코로나19 때 다른 예산을 뽑으려고 해서 못 뽑게 했는데 큰 공사장에 있는 것은 예산을 뽑아버리더라고요. 약속을 해놨는데 그렇게 뽑아서 예산을 안 넣어서, 신봉터널은 그때 예산을 삭감했죠?
●시설국장 권완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중간에 감추경 했잖아요, 30억인가 얼마? 그런데 여기는 예산을 안 세워서 이런 부분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10년 만에 하겠다, 7년 만에 하겠다 했으면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해야죠. 그냥 시작만 해놓고 예산 안 넣고, 거기 주민들은 얼마나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시설국장 권완택 네, 공사 여건은 충분히 마련이 됐기 때문에요 주관부서와 협의해서 충분한 공사비 확보해서 계획 연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제가 그때까지는 의원생활 하고 있네요, 보니까 제가 위원장은 안 해도.
(웃음소리)
●시설국장 권완택 네, 지켜봐 주십시오.
●위원장 송도호 제가 지켜볼 테니까 꼭 2025년 12월까지는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설국장 권완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하나만 더 할게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실효성이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대해서 본부장님, 국장님도 잘 알겠죠?
●시설국장 권완택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실무를 하면서 이 제도 시행에 대한 문제점은 없던가요?
●시설국장 권완택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도입 취지는 과도한 하도급, 재하도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초 공사할 사람이 계약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취지는 좋은데 현장에서 작동하는 모습을 보면 주계약자가 전체 관리를 해야 하는데 부계약자는 관리에 미온적으로 대응함으로 해서 현장에 어떤 갈등 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원래 취지인 하도급 낙찰률에 대한 저가, 부실공사 방지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도입 취지를 잘 살려서 하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저희 도기본에서…….
●위원장 송도호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지만 원취지를 살려서 그렇다, 지금 그렇죠?
●시설국장 권완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법이 좀 바뀐 게 있죠?
●시설국장 권완택 업역 폐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송도호 지금 법이 바뀌었지 않나요? 지금은 전문건설업도 주계약자가 될 수 있잖아요?
●시설국장 권완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렇다면 이 부분을 계속 시행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시설국장 권완택 그래서 저희가 100억 미만에 대해서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업역 폐지 이후에 더욱더 전문건설업체 참여가 굉장히 어렵다는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종합과 종합 간에 주ㆍ부를 차지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건설혁신과에서는 계약방법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제가 짧게 하려고, 다 잘 아실 거니까 전체적인 부분은 다 하지 않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종합과 전문 간 수직적인 공사 수행방식을 종합과 전문이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시설국장 권완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올해 1월 기획재정부에서 공동계약 운영 요람을 했죠? 그래서 계약자는 공동이행 방식, 분담이행방식 또는 두 가지를 혼합된 방식으로 발주를 할 수는 있는데 입찰 참가자는 공동이행방식 대신에 주계약자 관리방식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지금 제한을 뒀어요. 계약담당자하고 입찰참가자는 좀 다르게, 입찰참가자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또는 두 가지를 혼합방식으로만 발주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죠?
●시설국장 권완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기재부에서도 바꿔주고 다 했는데 우리 서울시에만 그걸 계속 고집해서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시설국장 권완택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은 기존의 방식대로 할 수는 있는데요 제도를 한 번 바꾸는 것에 대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커서 쉽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위원장 송도호 다른 데는 다 바뀌는데 서울시만 안 바뀌고 있잖아요.
●시설국장 권완택 일단 보완을 하는 걸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만 안 바뀌었죠? 다른 데는 다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만 안 바뀌었다면 서울시만 고집해 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시설국장 권완택 주관 과하고 상의해서, 서울시 전체 방침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송도호 이 부분은 안전총괄실에도 제가 질의를 할 거예요. 원래는 안전총괄실이 먼저 했으면 먼저 질의를 하고 물어봤을 건데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음에 또 안전총괄실에도 질의를 할 겁니다.
이런 부분이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개선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만 유독 이 제도를 고집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부분이 그랬어요. 제가 누구 편을 들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낡은 규제가 있어서 개정되고 새로운 방법으로 됐다면 따라가는 게 원칙 아닙니까, 법이 개정되고 바뀌었으니까. 우리 서울시만 그렇게 꼭 가져가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안전총괄실에도 질의를 할 건데 잘 협의해서 좀 바꿔서 좋은 방향으로, 전체 뜯어서 하라는 부분이 아니라 더 좋은 방향으로, 정부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방향 잘 판단하셔서 협의해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국장 권완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장시간 너무 고생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하는 마음에서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월드컵대교 관련해서 증인 심문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 나눈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보충하는 문제 또 폰툰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 기타 등등 제가 말씀드리고 질의했던 내용 잘 좀 챙겨봐 주시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김용호 위원 자료 제출하신 것 중에 300억 이상 건설공사가 몇 개나 되느냐 했더니 한 40개 되네요. 그렇죠? 300억 이상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5,000억 이상 되면 또 굉장히 있고 한 2,000~3,000만 원 이상 하니까 한 10군데 넘어요. 공사현장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죠. 이런 현장에 대해서 월드컵대교 건설현장 못지않게 또 이번에 보고해 주신 것처럼…….
물론 여러분들 오늘 행정감사 한다고 고생했지만, 본부장님 8월에 왔다고 그러고 나머지 시설국장님이나 뒤의 주요 간부들이 대부분 다 올 1월에 왔어요.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소 약간의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가서 오늘과 같이 업무파악이 덜 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런 면을 본다면 그때는 저희들이 굉장히 실망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좀 더 파악을 열심히 해 주시고요. 재난 제로 또 안전관리 100% 이런 부분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끝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받고 싶으니까 준비를 해 주시고 더더욱 현장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호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항시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보세요. 괜찮을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야 그 부분에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야 개정할 수 있는 또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 그러는데 그냥 쓱 보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 또 누군가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봤더라면 저건 복원력이 안 좋아서 좀 안 좋은데,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항시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성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및 출석하신 증인분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시정 발전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지적하신 내용들을 살펴보면 월드컵대교 공사현장 작업자 익사 사고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제작 사용한 폰툰의 안전성 확보가 위험했던 것으로 확인된바 차후 폰툰 사용 시에는 충분한 안전성 확보 후 진행할 것과 당시 수상작업 시 착용한 수동 팽창식 구명조끼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 여겨지므로 자동 팽창식 구명조끼를 확대 운영할 것, One-PMIS 시스템에 공사장 모든 CCTV와 연결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를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발주청의 건설현장을 자세히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할 것, 성산대교 남북단 성능개선공사의 프리캐스트 바닥판 제작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불법 하도급 문제가 제기된바 차후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불법 하도급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의 균열 발생을 보고하지 않고 보수를 시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바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재정비할 것, 공무원 직접감리제는 실효성과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신중히 검토하여 시행할 것, 전자인력관리시스템 비용을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하지 못한 현장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바 본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공공건물 건축 준공 후 건물의 전문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관련 설계도면을 빠짐없이 디지털화하여 축적할 것, 신림봉천터널 등을 보면 공사기간이 크게 연장되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만도 수백억에 달하는바 당초 약속된 공사기간 준수를 위해 설계변경 최소화와 변경된 투자 계획대로 재정 투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해당 공사하고 전혀 관련 없는 용역을 시급성을 사유로 설계변경을 통해 행해진 사례가 지적된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통보하겠습니다만 김성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시고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소방재난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