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20회 보건복지위원회 -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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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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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2분 개의)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의 다양한 현안 해결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복지정책실장님을 비롯해서 서울복지재단 대표,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복지정책실은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서울형 복지제도 구현을 목표로 서울 안심소득 확대, 장애인 및 어르신 생활지원, 취약청년 맞춤형 복지, 노숙인 및 쪽방주민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기불안과 고물가 속에서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은 커지고 있고 경제적ㆍ심리적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고령화, 디지털로의 전환 등 복지 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복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더 촘촘하고 더 두터운 맞춤형 복지 시정으로 시민 누구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 복지예산이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이석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은 2023 서울사회복지대회 참석을 이유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민간위탁 재계약ㆍ재위탁 관련 자료 중에 보면 8개 안건 기관이 지금 올라왔는데 거기에 종합검토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소아마비협회에는 2022년 11월 17일에 광진구청에서 지도ㆍ점검한 결과보고 자료하고 그리고 11월 17일에 광진구청이 법인에 발송한 원상회복 관련 공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플로그 사업 있잖아요. 그래서 현황을 주시는데 대상자, 관리자 수하고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에서 모니터링하는 분은 몇 분인지 그리고 성과표, 그래서 나타낼 만한 성과표 있죠, 어떤 어떤 일을 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있다, 이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윤영희 위원입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신설 이후 지금까지 수가 수입, 올해는 가능하신 최신 월까지의 합계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각각 세입 총계에서 비율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울시 요양보호사협회에 지원하셨던 사업과 사업 규모 액수를 2011년부터 지금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와 하위 쉼터의 지원에 소요되었던 사업의 규모, 액수, 센터 설치일부터 지금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소라 부위원장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작년에 서울시 사회적고립가구 실태조사 실시했었죠. 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자료를 파일로 부탁드립니다, 종이로 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이 자료 다른 위원님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원 의원 발의)(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전병주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48분)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1항 이효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복지정책실장 이수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015호 이효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 등의 시설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관람석을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제2조제2호 중 상위 법령의 시설 분류상 문화ㆍ집회시설로 명시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은 현행처럼 유지하되 운동시설인 체육시설은 공연장으로 운영되는 시립체육시설로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수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매번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는 이후에 충분히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이 관련 조례는 최적관람석을,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연장에서 체육시설까지 확대하잖아요. 지금 최적관람석이라는 정의는 관람하기 좋은 위치인데 무엇을 어떻게 설치하는 거죠? 설치 기준이 뭡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그게 기존의 법령에도 조례안에 나와 있는데요 조례안 2조3항에 보면 관람시설이 객석 내에서 쉽게 이동 및 대피도 할 수 있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좌석이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요. 대부분 야구장에 가면 아마 가장 입장료를 비싸게 받는 그런 위치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하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최적관람하기 좋은 설치 기준도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무엇을 어떻게 설치하는 건지, 두 번째는 설치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비용에 대한 추계나 2024년도에는 이 조례에 따라서 얼마나 무엇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그다음에 법에 의하면 최종 전체 관람석 중에서 1%는 최적관람석을 만들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공연장은 만들었지만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도 확대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에 대한 추계는 나와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비용은 저희가 종합적인 추계는 아직 한 게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관람석의 한 1% 정도 최적관람석을 설치하게 되는데 올림픽주경기장을 예를 들면 10만 석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100개 좌석을 그런 관람석을 설치하면 거기에 대한 좌석 설치비 같은 걸로 하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거로 생각됩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 조례 통과에 따라서 체육시설도 관람하기에 좋은 최적관람석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동시에 예산이 들어서 못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있는 체육시설들이 이런 조례에 따라서 설치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도 한번 계획을 세워봐라, 그래서 확대하려는 노력을 해 봐라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알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인제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도호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홍국표 의원 발의)
(10시 52분)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2항 최기찬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님은 안건 상정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거기 앉아서 하시죠.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복지정책실장 이수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121호 최기찬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의 성 관련 문제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차원에서 노인의 건강한 성문화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수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인제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도호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홍국표 의원 발의)
(10시 54분)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3항 최기찬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복지정책실장 이수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119호 최기찬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증과 중복장애 및 만성질환자 비율이 높은 뇌병변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맞춤형 복지지원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개별 장애유형에 대한 조례 제정은 여러 다른 장애유형과의 형평성 문제 또 별도의 상위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뇌병변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 제정은 기존 시설ㆍ제도와의 정합성 불일치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수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인데 사전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발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수정발의 의견과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일단 수정발의 의견을 상정해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강석주 좋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6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이소라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소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에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등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센터가 존재하는바, 뇌변병장애인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관련 조문인 안 제7조를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최기찬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이소라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소라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 실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위원님들의 논의 취지에 공감하며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수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실장님, 지금 서울시에서는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시장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지금 시장 방침으로 마스터플랜을 짜고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뇌병변장애인한테 이 플랜에 의하면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저희가 4대 분야 26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 건강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예를 들면 등록관리시스템 만들고 대소변 흡수 용품 같은 것들 저희가 지원을 더 확대해 주고 있고, 움직이지 못하시기 때문에 성장기 보조기 지원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돌봄 분야도 지원하고 인프라도 이분들 비전센터도 설치해서 주간에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 확충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 중에 더 필요한 지원하는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현재 서울시 마포구에서 비전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유만희 위원 그러면 그 후로 구로구나 노원구 이런 데 추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원래 마스터플랜에 의하면 저희가 8군데 센터 설치를 해야 되고요 이미 설치되고 확정된 게 4개소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 분야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분들의 현재 그런 돌봄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을 돌보는 부모라든지 이런 후견인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나중에 그분들 남은 삶을 돌보는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특히 최중증 장애인분들의 한 유형이신데 뇌변병장애인분들이. 그건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장애인 거주시설에 그분들이 나중에 가게 됐을 때 대비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개선이라든지 이분들의 후견인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분들의 재정적 상황이라든지 법률적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누군가 믿을 만한 공적인 주체가 그분들을 돌봐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의 연구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유만희 위원 실장님, 그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최기찬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은 내용 중에 하나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지금 15개 장애 유형 중에서 그러면 개별 조례를 다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필요하면 만들어야 되고, 지금 일본도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먼저 우리보다 앞서 가는데 일본을 예로 들더라도 다 개별 조례가 필요하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지체나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혼자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지만 특별히 뇌병변 환자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의 장애 종류기 때문에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거든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장애 유형별로 맞춤별로 다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정부도 그렇고 올해 어떤 장애 유형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지원 접근하는 게 우리가 취지는 좋지만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통합적으로 장애 지원을 해 주는 통합 지원체계 관점에서 저희가 바라봐야 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개별적 법령과 조례를 통해서 계속 그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장애인 분야의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체계를 제대로 잘 설립하고 접근을 하는 것이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겠다 이런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유만희 위원 실장님 어쨌든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는 항상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일단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실장님, 작년 5월에 인천에서 뇌병변장애인인 30대 딸을 어머니가 극단적으로 살해한 사건 혹시 기억나세요?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언론·…….
●이소라 위원 왜 살해했는지 혹시 이유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글쎄요, 짐작컨대 본인이 혹시라도 돌아가시고 나면 돌볼 사람도 없을 것 같고 또 평생을 장애인 자제를 계속 돌보는 거에 어려움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시설위탁 등의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커져서 살해를 하게 되었다고 어머니가 발언하신 내용 중에 그 내용이 담겨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유만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장애 유형별로 다 하나하나 지원해 주기에는 예산 문제라든지 그런 재정적인 문제도 물론 이해는 가지만 다른 타 유형에 비해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지 못하는, 그런 스스로 자립하기가 어려운 장애 유형들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갖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발언신청을 하게 된 거고요.
저번에 제가 근육장애인 인공호흡기 지원사업 관련해서도 그때 발언했던 거 기억나시죠?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이소라 위원 그때 집행부에서도 반대했던 이유는, 지원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는 형평성 문제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근육장애인도 그렇고 뇌병변장애인도 그렇고 사실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이런 특수사례인 장애 유형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당부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수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될 유형과 필요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다 해 드리면 좋은데 그 부분들을 해 주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요. 장애인 문제는 제가 여기 1년 복지기획관하고 복지실장 와서 업무를 보니 매우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특히 대형 장애인 거주시설의 탈시설화 문제가 한때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탈시설화를 되게 과도하게 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작용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개별 장애인들의 각 유형별 필요한 개별적인 지원사항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전체 분야를 지원하는 인프라의 구조부터 잘 설립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논의보다는, 매우 아주 중요하긴 하지만 미시적인 분야의 장애인분들의 어려움만 가지고 하나하나를 그때그때 저희가 지원금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는 저는 이 문제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최대한 위원님 취지에 맞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당연히 유형별로 하나하나 세심하게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 구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신경을 더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이소라 부위원장님이 동의안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9분)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님 상정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앉아서 하세요. 괜찮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복지정책실장 이수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137호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ㆍ희생한 참전유공자에 대해 보다 강화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인상하려는 것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수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김영옥 위원님께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옥 위원입니다.
2023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137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의 주요 내용에 추가적으로 2023 2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된 정부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해 관련된 조례 문구를 수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으로부터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영옥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옥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님 대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거는 사실 시장 발의할 때 부처 조직개편 됐으면 같이 올려주는 게 좋을 뻔했는데 우리가 발견해서 하는 게 유감입니다.
다음은 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김영옥 위원님이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3분)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이 서울특별시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님 상정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복지정책실장 이수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186호 서울특별시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위치한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양질의 장기요양요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인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87호 서울특별시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휘 향상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등에 위치한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양질의 장기요양요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89호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재계약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동 센터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2016년 7월부터 수탁 운영 후 2회 재계약을 체결했으며 시의회 최초 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6년이 경과하여 재차 동의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많은 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여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수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실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저희 5번, 6번 동남ㆍ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저희가 보통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올라올 때 3년으로 하는데 지금 1년으로 한 이유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는 항상 5년 기한을 정해서 위탁을 주는데요 일단 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3년 이내로 정해서 위탁이 가능하고요. 이것을 1년으로 한 이유는 전에 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도 지적을 주셔서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지적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재위탁을 1년을 하고 그 1년 하는 과정에서 성과를 평가해서 센터에 다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저희 센터가 4군데가 있는데 4군데의 위탁기관을 맞춰서 나중에는 필요하면 하나의 센터로 위탁 주체를 정하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년으로 정해서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쉼터폐지 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1년으로?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센터는 쉼터하고 다른 얘기고요 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그것에 대한 것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센터 운영의 효율성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부분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효율성을 지금 주장하는 건지에 대한 이유가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거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일단은 센터라는 것이 4개 센터, 개별적으로 각자 위탁을 하고 있어서 위탁 주체들을 다르게 하다보니 인력이 총 51명 중에 20명이 행정관리인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 50명이 있는데 30명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20명이 행정관리인력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경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라도 한번 살펴볼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센터라는 것을 4개 센터 권역별로 나눠서 형식적으로는 마치 지역적 균형을 편 것 같은데 저희 실제로 해 보면 지역별로 크게 여건이나 특수성이 그렇게 차별화되고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의 종합광역센터가 만들어지면 그 센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다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이소라 위원 끝인가요, 그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거기 쉼터 문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일단 센터의 장기적인 운영체계 문제입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효율화 및 동북ㆍ동남센터 재위탁 추진 계획과 관련해서 내용을 들여다 보면 지금 말씀해 주신 2개의 건도 여기 문제점에 포함되어 있고, 지금 쉼터 이용 저조에 대한 내용이 주요 골자였던 걸로 윤영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내용이, 그게 골자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지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쉼터는 쉼터대로 저희가 4개가 별도로 있는데요 8개 중에 4개소로 저희가 통폐합을 할 거고요, 2단계로 2025년 12월에 가서 다시 축소나 운영 여부를 검토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실무적으로는 4개소를 축소하는 걸로 확정이 됐고요, 이 4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통보를 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행정적인 절차라고 하면 그분들한테 그냥 우리가 인력을 축소하겠다고 다 통보를 해 놓은 상태라는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그분들 인력 고용 문제는 위탁 주체에서 다른 형태로 고용승계를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하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사업부문이 폐지가 되면 거기에 따른 경영상의 인력 해고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해고 조치가 되면 그분들은 그냥 일방적으로 어쨌든 해고가 되고 다른 데로······.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그거는 최후의 수단이고요 그 위탁기관이 내부적으로 자체 퇴직 인력들이 있거든요. 그런 자양감소분들의 비는 부분을 그분들이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여튼 최대한 고용승계가 돼서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로는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 특수성과 관련해서 지금 특수성이 낮다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수성이 낮다는 건지 혹시, 뭐가 차별화돼야 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사실 종사자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이 센터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 처우 개선 이런 부분이 기존의 지역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기능들과도 큰 차이가 없고 그다음에 지역 내 복지자원하고 연계해서 이분들을 종합적으로 도와주고 이런 프로그램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센터에서의 지금까지 프로그램이나 역량사업들을 보면 그런 노력들이 크게 보이지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저희가 들어서 굳이 이 사업을 지속해야 될까 하는 게 저희 실무진의 판단입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권역별 센터 기능들을 살펴보니까 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는 좋은돌봄교육, 인문문화교육, 직무교육,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교육을 하고 있고 건강지원사업도 요양보호사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 같고요, 지금 권익지원사업도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상담, 좋은돌봄 인식개선, 저번에 조미숙 복지기획관님도 참석했던 좋은돌봄 인식개선 캠페인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돌봄현장정책 및 소통사업이라고 해서 돌봄현장정책 네트워크 강화 이런 것들을 기관별로 하고 있다는 게 보이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복지관과의 차이점이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프로그램의 효율성이나 평가성의 문제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없애겠다는 건 아니고요 결국 이 센터는 4개의 주체가 센터를 개별적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관리운영의 비효율성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그 4개 센터를 위탁받는 주체를 하나로 통일해서 관리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하겠다는 거고, 그 밑에 사업팀들 아까 말씀하신 권익증진, 인권 이것들은 그대로 존재는 하는 겁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지역 특수성이 낮아서 소규모 권역센터로 분리 운영하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저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지금 명확하고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 거고요. 설명이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지역복지관과의 차이점이 없다는 거,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게 부족한 건지에 대한 이유가 정확히 설명이 안 돼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저는 아직 솔직히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나중에 별도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기본 취지는 일단 센터별로 운영 주체가 각 다르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50명의 인력 중에 20명이 관리행정 인력이라는 점, 그 부분을 일단 개선을 하겠다는 거고요.
밑으로 가면 사업팀들이 있는데 이 사업팀들의 프로그램에 소위 말하면 충실성이라든지 효율성의 문제는 여러 가지 좋은 항목은 있으나 저희가 실무적으로 볼 때 다른 복지관이나 이런 데 비해서 그렇게 뛰어나다는 느낌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우리 과장이나 팀장이 한번 위원님께 찾아가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쉼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따 복지정책실 업무보고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장, 유만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유만희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소라 부위원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안녕하세요? 윤영희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요청드렸던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지원금액, 규모는 언제 제출 가능하십니까? 답변은 가능하신가요?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실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네, 말씀하시죠.
●윤영희 위원 서울에 전체 요양보호사가 몇 명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1년에 7만 5,000명 정도가 실인원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은 규모의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계시겠네요?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윤영희 위원 지난번에도 지적드렸는데 쉼터 사용하고 계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몇 분 계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어떤 센터의 경우는 연간 한 200명, 많은 곳은 4ㆍ500명 정도.
●윤영희 위원 그러면 1년에 7만 명이 등록되고 계시는데 굉장히 소수라고 보거든요.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나 그 하부 쉼터가 애초에 설립된 취지는 어떤 정책대상을 대상으로 정책 설계하셨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요양보호사분들과…….
●윤영희 위원 그러니까 어떤 규모의 요양보호사, 서울에 있는 전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다 이용하시기를 기대하시면서 설계하신 건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정책이 실패했다고 보이는데요?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정책의 취지는 좋았으나 그 정책이 만들어져 실행 과정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장에서의 노력 그리고 그것을 또 지도감독하는 주체들이 또 자기 역할들을 해야 되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예전에 노동자의 권익이라든지 보호 이거 다 취지는 좋은데 많은 센터를 만들었는데 그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이 잘 되지 않았다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개선하는…….
●윤영희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정책을 좋게 설계를 했어요. 6년이 지났는데 계획했던 목적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정책을 지속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당연히 정책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1개의 쉼터라든지 센터도 지금 아직 자료제출 안 하셔서 1년 예산규모가 어떻게 될지 가늠이 되지 않는데 인건비가 몇 % 정도 차지합니까? 센터 종사자들의 인건비.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일단 쉼터를 예를 들면 쉼터 운영비가 12억인데 그중에 인건비하고 임대료가 90%입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센터 인건비로 대부분 사용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적하는 시민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결국 이 문제는 인건비를 90%를 드리더라도 인건비를 받아서 활동하고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요양보호사들의 권익이라든지 처우 개선에 어떤 서비스를 해 주었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렇게 판단하신 근거는 어떻게 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저희가 굳이 평가기관에서 평가할 것도 아니고 현장을 직접 가보면 잘 정비된 쉼터에 많은 분들이 일단 오셔서 즐기고 대화하고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사람도 거의 없고 가끔 두세 분 정도 와서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거기 인건비 받는 분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자리에 그냥 있는 느낌, 우리 직원들이 몇 번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적을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서 서울시가 이 쉼터 일부를 정책 개선함으로써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 노력의 의지를 접는 것이 아닌 거죠?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아까 센터 같은 것의 운영상의 효율성과 그리고 센터 밑에 각 사업팀이 다 있거든요. 그분들이 다 인건비를 받아서 그 일을 하라고 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할을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더 열심히 하면 그런 서비스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니까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전체 돌봄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에 집중하라는 것이지 소수의 이용객 그리고 소수의 위탁기관의 인건비로만 쓰이는 지금의 상황은 개선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 동감하시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공감하고요. 저희 실무자들이 우리 복지실에서 여러 일은 많지만 그런 현장의 상황을 잘 평가하고 지도하고 그렇게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책 개선의 방향을 관련된 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도록 좀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한다 이런 당부 말씀드리고요.
제가 자료제출 요구했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10년간 요양보호사협회에 어떤 지원을 하셨고 그 지원 규모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오전 중에는 반드시 제출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존경하는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유만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아까 동의안은 일괄 상정을 했지요. 그러면 여섯 번째는…….
아까 통과된 건 동남, 지금 상정하려고 하는 건 동북 재위탁 동의안이네요. 원안대로 의결하자 하고자 했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유만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유만희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유만희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복지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11. 서울특별시립평화로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2. 서울특별시 커리어플러스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3. 서울특별시 영등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4. 서울특별시 상이군경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5. 서울특별시 뇌성마비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6. 서울특별시 시립은평의마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7. 서울특별시 중랑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8. 서울특별시 중계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9. 2022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11시 35분)
○부위원장 유만희 의사일정 제10항 복지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립평화로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커리어플러스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상이군경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뇌성마비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시립은평의마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중랑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중계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9항 2022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 주요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참고)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유만희 그러면 복지정책실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주요업무 보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복지정책실장 이수연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 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입니다.
제320회 임시회를 맞아 보건복지위원님들께 복지정책실 주요현안에 대해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실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하반기에도 주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위원님들 고견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복지 제도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실 및 소관 기관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 참석 간부입니다.
조미숙 복지기획관입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겸하고 있습니다.
노수임 안심소득추진과장입니다.
하동준 안심돌봄복지과장입니다.
김정범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고광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입니다.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김경원 자립자활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소관 기관 참석 간부입니다.
김상철 서울시 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복지정책실 소관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83쪽 서울특별시립평화로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은평구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시립평화로운집의 위탁기간이 올해 말에 만료되어 현 운영법인인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에 대한 적격평가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의회 보고 후 계약 심사 등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 84쪽 서울특별시 커리어플러스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서울시 커리어플러스센터는 발달장애인 특화 일자리 전문기관으로 올해 말 위탁기간 종료에 따라 현 운영법인인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재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간은 2년이며, 의회 보고 후 계약 심사 등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업무보고 85쪽부터 87쪽까지 3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시립 상이군경복지관, 시립뇌성마비장애인복지관 3개 시설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적격평가에 따라 현 운영법인들과 재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의회 보고 후 계약 심사 등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 88쪽 은평의마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은평구에 위치한 남성노숙인 시설로 단기간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에게 입소보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현 운영법인인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이 적격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 5년이며, 의회 보고 후 계약 심사 등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 89쪽 중랑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입니다.
현 운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이랜드복지재단이 노인복지관 수탁 종료를 희망함에 따라 공모를 통해 운영법인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상임위 보고 후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업무보고 90쪽 중계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노원구에 위치한 장기요양기관으로 수탁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와의 위탁기간이 2024년 2월 말 종료 예정에 따라 공모를 통해 운영법인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상임위 보고 후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업무보고 91쪽 2022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 지적사항으로 복지정책실 총 지적사항은 3건으로 국고보조금 반납 절차 미준수,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 미흡, 국고보조금 가내시액과 실제 교부액과의 차이로 인한 불용 발생이 지적되었습니다. 각각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평화로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서울특별시 커리어플러스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서울특별시 영등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서울특별시 상이군경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서울특별시 뇌성마비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서울특별시 시립은평의마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계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2022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유만희 이수연 복지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소라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이소라 위원 실장님, 아까 이어서 쉼터 얘기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아까 존경하는 윤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시의 요양보호사가 한 7만 명 정도 되는데 그에 비해 너무 쉼터 이용률이 저조하다 그래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양보호사협회나 외부에서는 쉼터 및 전달체계 축소에 따라서 기존에 받았던 서비스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쉼터가 만약에 폐지가 되면 그 공간에 대한 대체성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서울 전역의 노동자센터가 저희 시 소관 말고 다른 부서 소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들을 우리 돌봄종사자분들이, 요양보호사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요. 그리고 센터 내에서도 아차피 요양종사자분들도 근로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지원하는 기능들이 각종 법률적 지원이라든지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있어서 그쪽에서도 충분히 그분들 역할을 해 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센터의 다른 사업팀들의 운영 사업을 좀 더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공간이 없어졌다고 해서 종사자분들의 처우개선 지원 서비스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예를 들면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자치구 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개발센터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 어쨌든 저희 서울시 산하에 많은 기관과 센터들이 있으니까 다른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안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저희 쉼터 운영 현황, 임차료 현황을 보니까 폐지하겠다고 계획한 내용들을 보면 순차적으로 임대종료일이 다른 쉼터보다 빠른 시점으로 도래되는 곳들 먼저 폐지를 하겠다고 밝혔어요. 맞죠?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은 이게 탁상행정식 결정이 아닌가 하는 우려심이 들었던 게 인사동쉼터, 노원쉼터, 화곡쉼터, 능동쉼터를 먼저 폐지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보니까 이용인원이 다른 쉼터보다도 많아요, 적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임대종료일이 빠른 곳부터 우리가 폐지하겠다고 결정을 하는 게 너무 무리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능동쉼터 같은 경우에도 임차료가 다른 데보다, 제일 저렴해요. 월 임차료가 가장 적은데 그래도 400만 원 정도 월 임대료가 나가고 있는데요. 본 위원도 월 임대료라든지 인건비가 나가는 거에 비해서 더 많은 요양보호사분들한테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쉼터 폐지 계획을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임대종료일이 빨리 끝나는 곳부터 폐지를 하겠다고 밝힌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나름 공감하는 측면이 있고요. 다만 근본적으로 여기 쉼터에 이용인원의 차이가 있긴 한데 그거는 상대적인 관점에서 조금 많다고 얘기할 수 있고 절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용인원이 많다는 쉼터도 사실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임대차 계약 관계들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의 효율성 문제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했고, 예를 들면 이용하는 곳이 조금 많은 쉼터가 일찍 문을 닫는다하더라도 그 주변에 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관련된 고용인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최대한 고용승계할 수 있는 부분 노력하는 거 하고, 무엇보다도 이걸 계기로 우리 센터에서 쉼터 운영할 때 좀 더 근본적인 종사자분들을 위한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이용인원 누적계도 보니까 자료마다 수가 달라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현황을 보면 평균 이용인원이 1,500명 정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집행부와 지원센터 간의 제출된 자료들이 서로 달라서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에서는 이런 의견들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집행부에서는 현장을 방문했더니 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 그런데 센터에서는 또 저녁에 와봤냐, 저녁에는 많다, 프로그램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소통의 오류가 너무 있는 거 같고 오해가 있는 거 같아서 제가 어디 편을 든다 이런 것도 아니지만 서로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자주 소통을 통해서 어쨌든 센터와 집행부 간의 그런 간극이 조금 더 벌어지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더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존경하는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아까 제가 요청했던 사회적고립가구 실태조사 결과자료를 봤습니다. 보니까 중장년이 꽤 많더라고요, 연령대별로 했었을 때. 그러면 서울시 사회적고립가구는 14만 명 정도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중에 4만 몇 명 정도만 세대별 그렇게 유형별로 실태조사를 구체적으로 했고, 나머지 미조사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집행부 차원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혹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4만 명 부분은 1인가구 중에서 고독ㆍ고립한 가구고요. 지금 현재 조사 완료된 가구는 5만 6,000가구고 나머지 미조사 가구들은 계속 실태조사를 연중 단계적으로 해서 저희가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최근에 일본에서 은둔형 사회적고립가구, 사회 밖으로 나오지 않는 아들인 은둔형 외톨이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 사회적고립가구 실태조사가 정부 차원에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다시 한번 환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미조사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인지에 대한 계획을 듣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저희가 일단 조사가 안 되신 분들은 이미 정부의 각종 통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조사대상으로는 확정은 돼 있고요. 저희가 구체적인 실태조사는 안 됐지만 현재 복지체계에서 사회적고립가구 지원체계 내에서 일단은 어떤 형태로든지 직간접적으로 아마 지원이나 형태는 되고 있고, 물론 그중에는 발굴이 제대로 안 돼서 틈새가 있어서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계속 실태조사를 저희가 가는데 아시다시피 실태조사라는 게 딱 디지털적으로 금방금방 현황파악이 안 되고 방문했을 때 방문자 가구가 없거나 거부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연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면 할수록 어느 정도는 데이터가 좀 더 정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정도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고요. 좀 더 실태조사를 분명히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에 현재 작동하고 있는 우리 동행센터와 지역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그런 부분을 어쨌든 현상적으로 잘 관리하고 찾아내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소라 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사회적 관계망을 더 확대시켜 나가야 될 필요성을 지금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동감하고 있고, 실제로 최근에 라디오에서 어떤 시민분이 인터뷰를 한 영상이 나왔는데 그 시민분이 청년이었고 사회적고립가구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은둔형 외톨이처럼 지냈던 분인 거죠. 그런데 사회 밖으로 나오게 된 계기가 여동생을 통해서 사회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그 사례를 들어보면 은둔형 외톨이 아니면 사회적고립가구를 사회 밖으로 꺼내기 위해서 그런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해 주는 단체에 대한 활동사업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다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나도 한번 참여해 볼까 해서 자조모임에 참여하면서 커뮤니티에 참여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사회 밖으로 나오게 된 사례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관계망, 커뮤니티를 어떻게 확산시킬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이건 지엽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1인가구입니다. 빌라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아파트 같은 대단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이웃들 간의 공동체사업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빌라라든지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최근에 저희 빌라에 관리비를 관리하는 업체한테 제안을 해서 우리 빌라도 한번 입주자대표회의처럼 오픈채팅방을 하나 만들어보자고 본 위원이 제안을 해서 오픈채팅방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그 단톡방에서 다른 호수의 세대주가 “지금 저희 집에 보일러가 안 되는데 다른 집들은 괜찮으신가요?”, 이런 사소한 내용들까지도 같이 공유를 하고 그러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서로 “몇 호세요?” 하고 인사를 하게 되고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런 친밀도가 좀 더 생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지엽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으나 이런 사회적 커뮤니티를 어떻게 좀 더 다양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이시고요. 결국 우리가 사회적고립가구의 가장 큰 문제가 고립이고 그로 인해서 고독,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못 받는 부분 그리고 정신건강의 문제까지도 다 연결이 되는데 복지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커뮤니티 채팅방, 자조모임 이게 결국 특징이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온라인 채팅방으로도 될 수 있고 어떤 여러 가지 대표자 모임으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자조적으로 잘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복지부도 하고 있고 저희도 고민하게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 동행센터나 지역의 복지체계에 있는 체계가 이러한 커뮤니티의 역할을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고 하면 결국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소라 위원 중요한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 빌라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제안했기 때문에 그런 채팅방이 만들어질 수 있었지만 다른 건물 같은 경우에는 누구도 제안하지 않으면 서로 이웃 간의 공동체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관리업체를 통해서라도 이런 오픈채팅방 커뮤니티를 만들게끔 독려해 주세요 하고 제안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다차원적인 시각에서 저희가 고민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위원님 사례를 지역사회 복지관들이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사업을 여러 개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해 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복지재단에서도 ‘잇다’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거랑도 같이 연계해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제안을 하셨네요.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종합검토보고가 아직 안 와서요, 이거 언제 올 수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곧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게 와야 질의가 가능할 거거든요.
그러면 일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스마트플러그 대상자ㆍ관리자 수 자료를 지금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일부 가구의 가구 내는 방이나 거실벽 해서 중복설치돼 있고 이렇다 그래요. 제가 우수사례로 부천시 거를 봤어요. 부천시에서, 이게 이런 거더라고요. 일을 하심에 잘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1시간짜리로 기획을 해서,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나를 다 봤더니 여기는 거실이나 냉난방 이런 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제일 많이 쓰시는 곳, 그래서 어디를 제일 많이 쓰느냐, 이분들이 움직임을 알 수 있느냐, 당연히 TV, 불 켜는 거 그다음에 전기밥솥 여기는 다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 동선을 따라서 하고 철저하게 안내해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궁금했던 게 이 대상자 수가 이렇게 많은데 모니터링 열한 분이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서 과연 이 대상자 수를 다 확인하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었거든요.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이게 주간에는 결과를 동주민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요 야간이나 휴일은 복지재단의 사회적고립지원가구센터에서 11명 정도 모니터링 인력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통해서 위기상황 조치결과가 누적 건수로 280건 정도 조치한 사항의 실적이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 사업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사업을 오히려 어떻게 보면 권장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대상자 수를 얼마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저희가 가구 수로는 3,970가구 정도가 설치돼 있고요 방마다 2~3대 설치돼서 4,280대 정도는 기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동선을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기밥솥을 사용하거나 화장실 이런 것도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플러그 사업 전에 보면 조례도 살펴봤는데 야쿠르트 사업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야쿠르트도 이제는 개인개인 면담을 하지는 못해요, 요새는 사람을 못 만나니까. 그런데 앞에다 주머니를 달아놓고 계속 체킹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손쉽게 그동안 해 왔고 해올 수 있는 사업, 이 플러그 사업하고 매칭 같이하셔서, 음료 제공할 수 있다고 분명히 조례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살피셔서 야쿠르트도 같이 하셔서 고립가구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했던 찾동은 너무 많은 곳에서 하고 계시죠, 이 고립가구 찾아내려고. 그런데 대상자들이 원치 않으면 못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렇게 하는 거, 플러그 사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향한다,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가구 대상자가 조금 더 많으면 조금 더 늘리는 방안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야쿠르트도 같이 좀, 그렇게 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어르신일자리 직무교육 관련해서 매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이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집행을 하거나 이럴 때는 이게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일률적인 예산편성표에 의해서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걸 받아보니까 현재까지 올해 연도에 다과비가 2023년도에는 5,000원으로 올랐다 그런데 그동안은 3,000원이었다, 3,000원이죠? 그런데 이게 기관마다 다 달라요. 어느 기관은 1,000몇백 원 집행하는 데가 있고 어느 기관은 몇천 원, 그거보다 더 많은 거를 지출한 데가 있고. 여기 한 기관의 예를 들어 볼게요. 서울시가 제출한 노인일자리 직무소양교육 물품 관련 지급 내역을 보면 195개의 교육에서 지급물품 단가가 5,000원을 초과했고 그다음에 한 기관에는 교육할 때마다 떡을 9~10만 원 짜리를 세 말 이상을 하는데 대상자 수가 기재도 안 돼 있어요, 여기는. 알 수가 없고, 또 떡 한 말을 8kg로 계산할 때 24kg나 되는데 그 대상자가 정말 맞는지에 대해서 하고 또 4만 1,000원짜리 떡을 36개나 주문해서 쓰고 있고, 이렇게 천차만별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물품은 떡이 됐든 음료가 됐든 과일이 됐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침 사항에 3,000원 이내로 써라 지침을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지출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곳에서 하는데 지출이 들쭉날쭉하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는 1,000몇백 원 한 데 또 어디는 그거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어르신들이 비교를 하시지요. 어르신들이 네트워크가 안 되는 거 같아도 더 잘되고 계세요. 어디에 갔더니 어디는 어떤 걸 주는데 왜 여기는 이거 밖에 안 주냐, 막 이러면서 원망하는 이런 게 정말 너무 많다.
그리고 이게 보면 노인일자리 직무소양교육 관련 물품지급 내역에 보면 어르신일자리 사업에서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참가비를 제외하고 연간 1인당 18만 원의 부대경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육 다과비도 부대경비로 지출하는 항목 중 하나인데 다과비만 봐도 지침을 벗어난 지출내역이에요. 노인일자리 사업 시 부대경비 집행을 철저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저는 의문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 질의할 수는 없고 제가 더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체킹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복지재단대표님, 이거에 대해서도 자료가 있었을 텐데 그 자료와 연구한 자료가 혹시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제가 여기 가지고 있으면서 이 자료를 받아서 보니 진짜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기관도 너무 많은 데다 살펴보면 시간이 걸릴 테고요.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해서 자료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저도 더 많은 공부를 해서 이거는 여기서 질의가 다 어려워서 행감으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비도 잘해 주시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회계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서사원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회계에 대한 투명하지 않은 그런 거나 여러 가지로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절차를 정말 준수해서 법령이나 조례나 규제에 의해서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위원님 어르신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 223개거든요. 그래서 각 기관별로 각자 회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준만 주는데 현장에서 아마 여러 가지 개별적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집행하는 상황이 있을 텐데요 말씀하신 거 저희도 잘 준비해 보고 확인해 본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네, 확인 철저하게 해 보시고요. 그렇게 집행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해는 간다고요. 이해는 가지만 규정에 어긋나면 안 되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그거는 잘 살펴봐 주시고, (위원장을 보며)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 될까요?
●위원장 강석주 양보하시고 또…….
●김영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실장님, 지금 안심소득 관련해서 보도자료가 나왔더라고요, 8월 25일. 안심소득이든 기본소득이든 간에 이름이 어떻든 간에 미래로봇 그리고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기 때문에 부의 재분배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자유시장 논리보다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분명히 더욱더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저는 계속 주장했지만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해서 결과들을 계속 발표했어요, 월등히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주고 안 주고의 집단, 준 집단이 더 효과가 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일까? 혹시 기초생활수급자도 거기에 현재 포함됐죠?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포함돼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수혜자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여서 이미 지원을 받는 집단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집단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중위소득 85%이니까요. 혹시 그거를 구별해서 분석해 놓은 것도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그거는 저희가 그런 분석을 구체적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김경 위원 아직 안 했다?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왜냐하면…….
●김경 위원 좋습니다. 이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보도자료 4쪽을 보았습니다. ‘자존감이 약 2% 개선되었고 우울감과 스트레스는 각각 약 31%, 약 3% 감소하는 등 정신건강이 크게 개선되었다’, 아마 일반 시민들이 이 글을 보면 ‘야, 정말 개선되었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자존감이 약 6% 개선되었다를 살펴보니까 지원가구에서 28.17점이고요 그리고 사후에 29.04점입니다. 1.87 늘었고요. 비교가구 같은 경우는 28.03에서 28.31로 해서 여기도 약간 늘었습니다. 사실 이 숫자는 40점으로 비교해서 봤을 때 얼마 안 돼요. 이 %는 약 몇 % 될까요? 약 2% 정도 되지요. 2%가 채 안 됩니다, 1.8입니다. 그런데 이제 2% 개선되었다고 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우울감과 스트레스는 각각 31%, 일반 시민들은 이것을 어떻게 읽을까요? 31%, 앞에서도 개선되었으니까 뒤에서도 개선되었다고 읽지 않을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열어보니 31%가 개선된 것이 아니라 보면 하나는 33점에서 1.81점 그리고 비교집단 같은 경우는 0.63점입니다. 그 2개의 차이점을 보면 채 1점도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각각 약 31%, 이렇게 써놓다 보니까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를 이렇게 오인하도록 기재해 놓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오인이나 착각은 아니고요 실제 수치상 개선된 숫자가 나왔고 그 나온 숫자를 가지고 저희가 %로 계산을 해서 발표를 한 자료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김경 위원 여기 그러면 우울감과 스트레스는 각각 약 31%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31% 그다음에 우울감이 31%, 스트레스가 3%, 비교가구와 비교해서 줄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김경 위원 실장님, 참 정말……. 실장님,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지금 지원가구가 우울감 같은 경우는 원래 6.96점에서 5.15점이에요. 그래서 차이가 1.81점 나타났어요. 이것은 전체 33점 중에 1.81점입니다. 그리고 비교가구는 7.06점에서 6.43점으로 되었어요. 여기는 차이가 0.63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0.6이고 하나는 1.8이니까 비교보다는 지원이 30%가 더 높다 이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합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해서 백분율로 계산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저희가 연구진분들하고…….
●김경 위원 33점에서 0.6과 1.8은 그렇게 큰 포션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지 그 작은 수치를 가지고 30%가 더 높았다, 30%밖에 안 됐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시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소지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자료를 보면 지원을 해 줬더니 의료서비스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더라 그리고 지원을 해 줬더니 식품서비스비가 높아졌더라, 이거 봐라, 삶의 질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개선되었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돈을 주어서 의료서비스가 많이 드는 것이 삶의 질이 개선되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을 주었는데 건강이 나쁜 사람이 의료서비스비에 제대로 돈을 쓴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개변인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돈을 주었을 때 식품소비비가 높아졌다, 그것은 돈을 주어서 식품소비비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돈을 주었을 때 음식을 취하는 패턴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달라서 하는 그런 매개변인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거의 해석들을 보면서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그 수치의 백분율, 그 건은 저희들도 저희 공무원들이 그냥 분석해서 낸 게 아니고 연구자문단의 관련분야 전문 교수님들한테 얘기를 듣고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해서 발표한 자료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김경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그거를 실장님은 보시고 이거 좀 이상한데, 33점 중에서 막상 차이 나는 것은 1.2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나, 이런 거 혹시 의문점 가져보신 적 없으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저는 그런 시각으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못했고요.
●김경 위원 그냥 절대적으로 믿습니까, 그쪽에서 이야기한 것을?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절대적으로 믿는다기보다는 어쨌든 전문 교수님들, 그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해석해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가 인용해서 팩트 중심으로 발표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의료라든지 식품부분 그거는 위원님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돈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평소에 못 하다가 내가 개인적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돼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삶의 질이 만족됐다고 느낄 수 있는 시각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 위원 어쨌든 연구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왕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연구를 한다면 그 처치를 꼭 그 부분으로만 하지 말고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결과를 분석해 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합리적이고 또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타당하다 맞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연구 설계가 촘촘히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결국은 수많은 데이터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적정하게 연구자문단이나 연구팀에서 사전적으로 다 풀이 연구를 하고, 결국에는 시민의 세금으로 수행된 연구이기 때문에 데이터도 저희가 여러 가지 관계법령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나중에는 다 대중에게 공개를 할 생각입니다.
●김경 위원 연구단에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에 대해서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꼭 전달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치를 좀 다양하게 해 보면 어떻겠냐, 또 한 가지는 매개변인을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이걸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전달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돌봄서비스 관련한 건데요. 지금 한창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AI 안부확인전화인데요 이용 공무원들도 효과성, 도움성 제일 낮아요, 이용 시민들도 이거 효과 없어요라고 답변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걸 지속해야 되나요?라고 했었을 때도 AI 안부확인전화 서비스 꼴등이고요. 공무원들이 확대해야 되는 거 순서 정해 주세요, 어떤 거 확대해야 될까요, 확대 필요성에 AI 안부확인전화 서비스가 마찬가지로 꼴등입니다. 제가 계속 주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정성평가를 보았을 때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사전에 입력한 시나리오 기반으로 ”네, 아니오.“로만 응답하고 기계음 등으로 이용 시민의 거부감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마 일대일로 FGI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께서 AI 안부확인전화 해서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네, 아니오로만 대답해 달라고 하니까 대화가 되지 않지요. 서로 대화하고 싶은데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라고 하니 사람이 직접 전화하는 것보다 못하죠. 내가 ‘난 너무 어렵다,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네, 아이오로만 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AI가 다 들을 수 없다는 거 나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때로는 대화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I 안부확인전화는 몸이 아프다고 하면 “얼른 병원에 가보세요.”라고만 하고 뭘 더 물어보면 “전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은 지금 레벨업 하고 있는 거다, 점점 더 발전이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AI 그리고 생성형 AI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많은 데이터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얼마냐 하면 엄청난 비용을 주고 있어요. 한 달에 주 1회 전화를 하게 되고요 금액은 2,200원입니다. 2,200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10초, 20초 안에 다 끊어버리는 것은 4만 8,000명 중에서 1만 명 이상이 그냥 끊어버립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다 카운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돈들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바로 우돌단,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동네돌봄단이죠. 그분들의 급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39만 원 정도…….
●김경 위원 39만 6,000원이죠. 작년에는 제가 그분들한테 여쭤봤을 때 한 80명에서 100명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56명 정도는 해라 이렇게, 평균 56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분들이 주 2회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금액으로 따져보면 39만 6,000원, 56명 2회 전화, 2회 방문 주 4회 하면 한 번 그들이 주민을 만났을 때 약 441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 번 만났을 때 만나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최소 정말 미니멈으로 시간을 잡아서 5분이라고 했었을 때 제가 분당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90원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AI 안부서비스는 분당으로 따지니까 거의 한 1,000원 정도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러고도 훨씬 더 답답한 걸 그런데 왜 이 서비스를 계속 확장할까요? 이유가 뭡니까,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위원님 지적 현장에 있는 그대로 팩트를 잘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문제를 저희 고민도 많이 했는데 사실 우리동네돌봄단 분들을 최대한 많이 고용해서 이분들이 직접 사람의 감성에서 사람의 감정으로 접근해서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긴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동네돌봄단 서비스를 무한정 해서 늘릴 수도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보조적으로 스마트플러그 사업이라든지 AI 안부서비스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I 안부서비스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여전히 기술 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져서 평가도 제일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현장에서 그래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동네돌봄단들이 매일 가볼 수 없는 이런 현실에서 이 부분들 보완적으로나마, 이분들이 그래도 끊는다는 것 자체도 그분이 현재는 무사히 계신다는 그런 확인을 할 수 있는 이점도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적으로 그걸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AI 안부서비스가 자연어 처리가 돼서 어떻게 보면 혼자 계신 분의 고독과 고립을 해소할 수 있는 말벗처럼까지도 발전되면 좋겠지만 그 정도까지 되려면또 많은 시간과 데이터의 투자비용도 필요한 사항이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IT 산업 분야의 초기 마중물적인 투자 개념으로도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김경 위원 실장님 시간이 좀 지나서……. 우돌단 무한정 늘릴 수 없다, 무한정 늘릴 수 있습니다. 뽑으십시오, 일자리 창출될 수 있습니다. 보조적 역할을 AI 안부확인서비스가 한다, 훨씬 비싼데 무슨 그것이 보조서비스입니까 그것이 주서비스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내야 됩니까? 만약 추진하실 거면 금액에 대해서 확실하게 협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22쪽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거기 연관된 내용이 포함돼 있네요.
실장님, 3종 복지관 쇄신ㆍ발전 TF 운영 중인데 여기 이 안에 하드웨어인 부분도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저희가 논의의 대상은 위원장님께서 기존에 복지관들이 시대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기능변화를 가지기 위해서 하자고 했고, 저희가 그 부분도 현장에서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고요. 일단 현재는 소프트웨어적인 운영 부분에 집중하고 있고요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필요하다면 논의과정에서 도출된 것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왜냐하면 여기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여러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한번 개선해 보려면 자연스럽게 복지관 내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수반되는 예산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해야 맞다 이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저번에 시정질문 때도 부위원장님께서 의견 주셔서 지금 사회복지관 거의 다 30년 넘은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임대아파트 주변에 사회복지관들은 임대아파트가 재건축까지도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복지관들이나 이런 복지관의 인프라를 어떤 형태로 그러한 관점에서 개선할지는 저희가 한번 모델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당장 사회복지관 하나만을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하드웨어적 개선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관을 재건축하거나 하는 부분은 상당한 비용과 여러 시간이 들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을 준비해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준비하시는 가운데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모든 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딱 하나씩 시범적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특별히 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각별히 유념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그다음 28쪽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장애인 개인예산제라는 사회복지 제도를 다시 한번 시범으로 하는 모양인데 내용을 보면 올 6월에 보건복지부와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 중인데 협의가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아직 협의 중이고요. 사실은 보건복지부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있고요 우리 서울시의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유만희 위원 서울형?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어떻게 실행할지 아직 최종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면 저희가 이 시범사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보건복지부가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그랬나요?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유만희 위원 그러면 그 개인예산제에 관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잠깐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이거는 양해해 주시면 저희 장애인복지과장이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강석주 네, 좋습니다. 발언대에서 하세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입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국가에서 시범사업하고 있는 개인예산제 관한 사항하고 그리고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하려고 하는 그 차이가 뭔지 그런 것까지 같이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개인예산제에 적용하는 대상하고 개인예산제를 어디까지 하느냐 이 차이인데요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대상자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체장애인하고 뇌병변장애인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활동지원서비스의 사용범위 용처를 확대하는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활동지원 미수급자도 일부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유만희 위원 지금 장애인 개인예산제라고 명칭하지만 정부에서 하는 것은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시간을 넓혀주는 겁니까?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그건 아닌데요 원래 개념은 장애인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산정해서 거기에 맞는 수준의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적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서비스의 일부를 비용으로 빼서 그 용처를 확대하는 수준이고요 저희는 그거 플러스 활동지원 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일부 포함을 해서,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유만희 위원 일단은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국가에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몇 시간 정해져 있어요. 그다음에 시가 별도로 있고 어느 구는 구가 별도로 시간이 있더라고요. 국가에서는 예를 들어서 월 300시간이야 그러면 나는 350시간이 더 필요해 그러면 그 50시간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이 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복지부 같은 경우는 만약에 300시간이 필요하면 그중에 최대 100시간까지를 개인한테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는 겁니다.
●유만희 위원 그리고 서울형 같은 경우는 그거 플러스 자기가, 일단 자치구에서 월 100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은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자기가 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네, 맞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서울형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정해진 그 사업 내에서 그걸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겁니까?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 사업내용에 어떤 사업이 들어갈는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뜻인가요? 서울형.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나 또는 여행이나 물론 활동보조도 포함이 되고요. 그런 분야들을 지정해서 그 범위 안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유만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같은 경우는 왜 굳이 지체장애인하고 뇌병변만 포함되어 있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지체장애인하고 뇌병변은 조금 경우가, 각도가 다른 장애 유형이거든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당사자가 판단해서 집행을 하는 부분이어서 복지부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인도 포함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아직 발달장애인분들은 조금 더 시범사업을 통해서 검증을 해 봐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뇌병변장애인과 지체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니까 금방 제 질문이 장애 유형이 15개 있는데 지체와 뇌병변만 서울형은 택하게 되었냐,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그런 의사능력 여부를 조금 판단을 했습니다. 뇌병변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은 의사결정, 비장애인과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
●유만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15개 장애 유형 중에 왜 지체와 뇌병변이 들어갔는지 설명이 이해는 안 돼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현재 일단 2024년도에 해 보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까?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네, 맞습니다. 2024년도에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확대할 예정입니다.
●유만희 위원 일단 올해 예산심의 때 또 얘기가 될 거니까 그때 논의하기로 하고요.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할게요.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희 위원님 질문하실 겁니까?
●윤영희 위원 네,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윤영희 위원입니다.
아까 쉼터와 관련돼서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해당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질의드리고자 다시 요청드렸습니다.
전체 서울시의 요양보호사 등록된 인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까 답변을 잘못하셔서요.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요양보호사가 11만 명 등록이 돼 있고요 실활동인원 요양보호사가 7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윤영희 위원 전체 요양보호사가 7만 1,000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센터와 쉼터를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요청드렸었던 자료는 쉼터 이용인원이 몇 명인지 집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셨어요. 맞죠?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윤영희 위원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쉼터?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총 이용인원이 2023년 2분기의 경우는 9,600명 정도 돼 있고요, 8개 쉼터에서. 그래서 평균 쉼터별로 1,100~1,200명 정도 이용을 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출하신 자료 9,680명은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동아리를 이용하거나 휴게실을 이용하거나 방문상담을 하거나 단순히 배부 용품을 수령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들이 누적된 방문계획인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쉼터에 어쨌든 출입한 모든 분들에 대한…….
●윤영희 위원 그러면 한 명이 하루에 프로그램 참여하고 동아리 활동하고 배부용품을 수령했다면 집계를 3명으로 계산하신 거죠?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연인원 개념으로.
●윤영희 위원 그럼 실이용인원도 집계해 달라 부탁드려서 자료제출하셨는데 2분기에 쉼터 목적별 이용자 실인원은 몇 명입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3,430명 정도 됩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모집단이 7만 명이고 실제 이용하는 분은 3,432명이잖아요?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전체 모집단의 몇 %가 쉼터를 이용하고 계십니까? 4%입니다. 이 부분을 계속 지적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제가 요청했었던 그동안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2016년부터 서울시가 얼마 예산을 지원했는지 요청드렸습니다. 자료제출하셨죠?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윤영희 위원 얼마 지원하셨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저희가 총 계수는 없는데요 2021년도에는 50억, 2022년도에는 38억, 2023년도에도 38억, 이때 2022년, 2023년은 그동안 지급받은 임차료를 지원 예산이 아니고 저희 과에 사무관리비로 저희가 임차한 거 지원비를…….
●윤영희 위원 운영비만 자료제출하신 거 지난 최근 6년 262억 원이고 여기에 임대료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합산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다 합산해 봤습니다. 얼마인지 아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310억입니다. 310억을 7만 명 요양보호사 전체 처우 개선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계산해 보셨습니까? 7만 명을 위해서 우리가 310억을 사용했다면 1인당 44만 2,857원 직접 수혜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310억을 3,432명을 위해서 쓴다면 1인당 900만 원 정도를 수혜받게 되는 겁니다. 집행 잘하셨다고 평가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영희 위원 지금 쉼터를 이용하지 않는 분 6만 6,568명의 요양보호사가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되죠, 7만 명에서 3,432명을 빼면. 이분들이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와 쉼터 정책에 대해서 정책적 효능감을 느끼고 계실까요?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이용을 안 하셨으니까 크게 느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310억을 썼는데 모집단의 96%가 정책효능을 못 느낀다면 집행 잘하셨습니까? 잘하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저희 나름대로,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정책의 취지로 정책은 시작되었지만 현장에서 예산을 들여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게 좋은 성과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하고 집행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영희 위원 답변을 돌려 말씀하셨는데 집행을 잘하셨냐 여쭤봤었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정책을 통해서 공이 무엇이고 과가 무엇인지 평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6만 6,568명은 왜 이용을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먼저 들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은 반드시 하셔야 되죠. 96% 처우 개선에 전혀 도달하지 못했던 310억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 마련하시고 본 위원회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먼저 하시죠. 해요, 먼저.
●위원장 강석주 양보하시겠습니까?
●김영옥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실장님,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3년마다 종합계획수립ㆍ시행하게 되어 있죠?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2024년이면 제2기 종합계획수립이 마감되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종합계획수립이 2024년도까지면 지금은 계속 수립하고 있는 단계인 거네요?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내년에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다음 기수 용역 종합계획을 수립할 생각입니다.
●이소라 위원 네, 그러면 종합계획수립 마지막으로 된 거 제출, 파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정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오세훈 시장이 시각장애인 유튜버랑 같이 유튜브에 한번 출연했었지 않았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저도 봤습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지금 지속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시각장애인분들이 다니면서 불편함을 겪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개선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드렸더니 답변이 횡단보도라든지 키오스크 사용 불편한 거 그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계획안을 한번 받았어요. 혹시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일단 당장 음향신호기 거기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치가 됐고요. 그 외에도 점자블록 같은 경우는 이건 시간이 좀 걸리는 사안이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자치구별로, 어차피 그 사안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자치구별로 또 그런 사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실태조사 다시 한번 하고 정비를 하도록 저희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키오스크 관련해서는 법도 제정이 돼서 저희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키오스크 개발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사용을 위한 우리 장애인분들에 대한 교육, 그것도 필요한 사항이어서 그 부분 했고요. 그다음 장애인복지콜도 저희가 택시정책과하고 요금부분 협상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다 담아서 9월에 아마 시장님께서 유튜버 김한솔 씨하고 후속 촬영이 다시 한번 계획 돼 있거든요. 그때 보시면 변화된 사항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후속 촬영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겠네요?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열심히 해야죠, 할 수 있는 데까지.
●이소라 위원 지금 보도점자블록 누락된 곳들은 재정비가 됐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해당 부서에서 지금 막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언제까지 완수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9월까지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아마 빨라질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때 누락된 건수가 몇 건이었죠? 전체 25개 자치구.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그 사안이 저희 부서 소관 사안이 아니어서 자세한 건 제가 지금 없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자료를 안 갖고 계십니까, 담당 과에서?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자료가 현재 저희는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계속 유기적으로 협력하고는 계신 거죠? 지금 다른 부서랑도 소통하고 계신 거죠?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저희가 장애인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제 부서 소관이 아니라 다른 부서와 연관된 것들은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각 부서가 자기 부서 업무 아니면 잘해 주는 데도 있고 소극적인 데도 있고 해서 하여튼 최대한 저희 과장하고 팀장이 해당 부서 과장하고 팀장한테 찾아가서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실장님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장애인 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정책들도 마찬가지로 중복되는 곳들이 있으면 그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안 돼서 따로 노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맞습니다. 조직이 크다 보니까 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 시각장애인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더 이상의,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조차 못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점자 메뉴판 관련해서 본 위원이 담당 부서에 한번 내용을 전달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실장님,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얘기 들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떻게 전달받으셨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위원님 말씀이 시각장애인분들이 식품을 살 때 성분 같은 것들을 알려면 점자가 돼 있는 포장지를 읽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있고, 실제로 읽기도 쉽지 않은 구조로 돼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로 현실적으로 모든 포장지에 점자를 넣는 게 쉽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잘 읽기도 어려운 구조여서 지금 복지부도 그렇고 기술적인 것 중에 QR코드 방식으로 찍으면 그 식품의 성분들을 시각장애인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것들을, 그 부분을 정부에서도 하고 저희도 그것을 도입해서 적용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당연히 해야 할 우리 집행부의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실제로 보니까 본 위원도 주위에 사례들을 들어보니 식품을 고를 때 당연하게도 이게 무슨 식품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내가 콜라를 먹고 싶은데 이게 콜라인지 사이다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가서 먹고 싶은 메뉴를 골라야 되는데 메뉴판에 점자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골라야 될지 우왕좌왕하실 때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지 계속 고민이 필요하다고 그때 집행부에 강조의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은 논의되고 있는지 현 상황을 공유받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각장애인분들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할 게 사실 너무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로 시각장애인협회 회장님 몇 번 뵀거든요, 회장님도 여러 얘기 주셨고. 그다음에 실제로 시각장애인분들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IT기술 쪽에 여러 가지 논의되는 기술들이 있어서 제가 그 IT쪽 간담회도 한번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분들이 핸드폰 비밀번호 누를 때 요즘은 한 번 누르고 나면 다음 번호의 위치가 바뀌어서 제 위치에 같은 번호가 있지 않아서 어려운 그런 것도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스마트복지 차원에서 장애인 분야에 IT기술을 적용해서 어떻게 도입을 할 건지 연구토론을 한번 했습니다, 했고.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 담아서 저는 연구용역을 해서 아주 매우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를 해서 종합적으로 나중에 사업화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소라 위원 실장님, 따로 연구토론까지 해 주시고 관심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장애인이 편하면 비장애인도 편한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다양한 장애 유형별로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이 무엇인지, 근무하시는 시간이 아니더라도 그냥 평소에도 그런 걸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시면서 다니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조언을 주면 식당이나 외식업 쪽에서 만약에 점자가 필요하면 외식업중앙회 서울시지부하고 하되 실질적인 영업을 위주로 할 것 같으면 그걸 장려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해 줄 수 있는 지원을 해 주고 외식업중앙회 차원에서 한다면 빨리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할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나라 점자 말고 외국 점자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외국 점자 작업할 수 있는 업체가 별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시각장애인협회하고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게 장려되고 서울시 전체로 전파가 된다 그러면 단순하게 명함 만들고 책자 만들고 하는 이런 거는 소수는 할 수가 있는데 대량으로 하게 되면 업체가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것도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석주 그럼 최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금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수연 실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말 현철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구나 그리고 업무를 파악하고 있구나룰 느껴서 앞으로 많은 역할과 기대합니다.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시행하셨죠?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했습니다.
●최기찬 위원 총 900명을 추려내셨나요?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저희가 학교 밖 청년부터 해서 900명 정도 대상을 하고 그분들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최기찬 위원 가족돌봄청년들 실태가 어때요?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이분들, 가족돌봄이라는 게 결국은 혼자서 젊은 나이에 청년들이 가장의 무게를 지고, 그것도 본인이 부모나 형제나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무게를 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고요. 또 이 친구들이 사실은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게 어떤 도움을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멘토링을 해 줄 수 있는 조언, 다양한 도움을 많이 요청한 걸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최기찬 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족돌봄청년들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죠. 정말 안타깝고 정말 이 아이들에게 우리 공적 사회조직이 어떻게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밀도 있는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900명 외에 암수 돌봄청년이 있어요.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다시 한번…….
●최기찬 위원 암수, 숨어져 있는 돌봄청년. 이 청년들을 발굴하고 이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900명도, 저희도 처음에 가족돌봄청년이라는 카테고리가 정책의 대상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데이터도 없고 해서 저희가 학교라든지 학교 밖 지원센터라든지 관련 기관들을 다 통해서 수집한 대상들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돌봄청년들이 있을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가족돌봄청년지원센터 같은 거 만들고 하면 그런 데서 좀 더 발굴되지 않은 청년들도 발굴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좀 더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네, 감사합니다. 가족돌봄청년 기준연령이, 제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서울시 조례 민법 규정에 따라서 14세서부터 34세 이하로 규정이 돼 있어요, 우리 조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14세 밑의 아이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홀로되신 할머니를 오히려, 치매할머니라든지 이런 할머니를 부양하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어요. 이런 암수 청년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원할 거냐, 이 부분이 조례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4세서부터 34세라고 정리가 돼 있지 않고 34세 이하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아이들도 여기에 대상이 될 수 있게끔 풀어놨어요. 그래서 서울시 조례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실장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항상 여기도 약간 연령대에 대한 논의도 있고, 지금 크게 보면 청년과 아동이 있는데요 아동분야는 아동복지법이라는 게 있고 청년은 청소년 기본법이 있는데 요즘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돌봄청년부터 시작해서 카테고리 분류가 여러 개 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14세 이하는 옛날로 보면 소년소녀가장 이런 쪽에도 속하면서 아동복지법의 복지체계에서 돌봐주고 있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분야에서도 이런 분야의 아까 말씀하신 암수 돌봄청년에 해당되는 분들이 굳이 우리가 가족돌봄청년이라는 카테고리가 아니더라도 그 복지체계에서 아마 지원은 받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체적인 실태하고 상황을 좀 더 파악한 다음에 이 부분을 확장한다든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기찬 위원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어려운 여건에 있는 우리 청년들, 이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정책이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가족돌봄청년의,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가 보호자가 돼서 이 친구들을 케어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만 안이 현철하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밀도 있게 고민 해서 안이 나오는 대로 저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서울시가 75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25년도면 대체적으로 어르신들이 얼마 정도 돼요, 서울시가 잠정 추계하는 걸로 봤을 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75세, 너무 킬러 문항을 질문을 해 주셔서 계산이 잘 안 됩니다.
일단 위원님, 가지고 계신 것 말씀해 주시면 제가…….
●최기찬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게 요즘에 치매 어르신 또는 알츠하이머, 파킨슨 등등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뉴스 보셨죠?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최기찬 위원 늘어나고 있어서 이렇게 일단 치매가 심각해지고 심해지고 중증으로 가면 파킨슨이든 알츠하이머든 중증으로 가면 누군가로부터 케어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맞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면 그 케어의 일차적인 분들이 그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요양보호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7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만약에 잠정 집계된 인구수가 있다면 거기에 필요한 최소의 인력들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아, 그거는 위원님 정말로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큰 고민은 현재 어르신들 돌보는 요양보호사분들이 60~65세, 50대 후반에서 이런 여성분들이 많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분들이 케어하는 입장에서 돌봄을 받는 대상으로 되게 되면 향후 5년 내에는, 지금 외국인 가사도우미 문제들이 되고 있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르신 돌봄을 하는 요양보호인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저는 대두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현실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은 몰라도 경기도나 지방 같은 데 가면 요양보호사 구함이라는 이런 플래카드들이 막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가 정책적으로도 준비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최기찬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미리 파악하셔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사례입니다. 제가 지역의 요양원에 가보니까 원장님 하루 업무 중에서 제일 큰 업무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요양보호사 구인입니다.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맞습니다.
●최기찬 위원 구인을 하다 하다 안 되니까 동포, 그러니까 중국 동포라든지 해서 10년씩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동포 중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을 채용을 했는데 서비스 당사자인 어르신들이 굉장히 교감이 안 돼서 불편해 하신다는 거죠. 그 정도로 심각하다.
그래서 대안으로 뭐를 얘기하냐면 그러면 요양보호사의 정년연장을 60세에서 65세로 늘려다오, 이걸 건의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요양보호사 구인이 진짜 이미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앞으로 향후 5년 후, 10년 후에 이런 것들이 새로운 비용으로 과다하게 지출될 수 있는 요소들을 지금부터 연차적으로 준비해서 인력을 공급하고 인력을 육성한다면 적정한 예산을 가지고 케어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이 생기는데 그게 없다면 매우 심각하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심각한 부분입니다.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다만 저희가 요양보호사분들의 구인난 때문에 이분들의 정년을 늘려서 구인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또 다른 검토 요소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시다시피 정년연장 문제는 요양보호사뿐 아니라 고령화 때문에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다 정년연장을 통해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는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저희 나라의 현재 임금체계가 대부분 호봉제라든지 이런 오랫동안 근무한 형태가 되면 임금을 많이 받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솔직하게 냉정하게 얘기하면 요양보호라는 업무가 되게 중요한 업무이지만 그 일의 직무의 가치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가치가 있는 만큼 이분들이 일을 하고 임금을 받아가는 체계 같은 게 사전에 잘 설계되고 준비되어야지 이 부분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년연장을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요.
●최기찬 위원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한다면 앞으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당면현안의 문제만 가지고 접근할 게 아니라 중장기로 준비해야 할 업무 중에서 제일 큰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걸 올해 용역비라도 편성을 해서 중장기에 요양보호사 인력 필요성에 따르는 공급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 서울시 안을 만들어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든 해서 이것들이 연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꼭 좀 그것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최기찬 위원 올해 용역비라도 편성해서 중장기 안을 준비를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현재 지금 2024년 예산안이 기조실에 넘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반영은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요구하고 잘 안 되면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잘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최기찬 위원 지금 현장에 요양보호사들이 없어서 요양원, 양로원 이런 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빨리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장, 이소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소라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윤영희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양보호사의 장기적인 수급계획 그다음에 그 수급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처우 개선의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제가 앞서서 지적드렸던 부분은 전체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에 쓰여야 할 비용들이 너무 소수 인원들에게만 집중됐었던 것들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에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어떠한 사업들이 지원되었나 했는데 자료제출하셨죠?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윤영희 위원 2011년도에 어떤 사업, 얼마 예산 규모로 지원하셨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지원 예산 0원입니다. 2012년도에는 어땠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그때도 없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지원 없었고 0원이었습니다. 2013년도부터 사회복지사협회로 예산이 지원되기 시작했는데요 2013년도 지원 예산이 얼마였죠?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1억 6,300 정도였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다음에 2017년도 예산이 대폭 증액돼서 얼마 예산 지원하셨습니까, 서울시에서?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9억 2,900만 원이 지원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2013년도에 1억 6,000 정도의 규모였던 지원사업의 규모가 2017년도에 9억으로 증액이 됐고 2018년도 15억, 2019년도 18억, 2022년도 20억, 2023년도 20억, 지난 10년간 사회복지사협회에 지원된 예산이 109억입니다. 사회복지사 서울에 등록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인원 몇 명이죠?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1만 6,000명입니다.
●윤영희 위원 아까 답변하셨는데 활동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몇 명이죠?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7만 명.
●윤영희 위원 그 부분을 좀 지적드리고 싶고요. 처우 개선이 필요한 게 사회복지사만의 문제입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아닙니다. 모든 돌봄종사자들 다 처우 개선을 해야 되지요.
●윤영희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협회에만 이렇게 사업이 지원되고 있는 사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지금 사회복지사협회가 여러 가지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하는 것, 종사자 종합검진사업, 마음건강사업, 종사자 단체연수 그다음에 서울시의 대체인력 지원, 예를 들면 사회복지관에 사람이 비었을 때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또 대체인력 지원사업도 받아서 하고 있어서…….
●윤영희 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단체연수 지원이 필요한 직능이 사회복지사만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모든 돌봄종사자 영역에 필요하다면…….
●윤영희 위원 하고 있습니까, 단체연수비?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사회복지시설…….
●윤영희 위원 다른 협회에 지원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윤영희 위원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다른 직능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게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사업 지원하고 있는 타 협회 있습니까? 사회복지사협회 외 다른 협회에 건강검진사업 지원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요양보호사협회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윤영희 위원 마음건강사업 예산 신규 편성됐는데 사회복지사협회에 지원하고 계시죠? 마음건강이 필요한 직능인들이 사회복지사만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마음건강은 다 모든 분이 필요하신 거죠.
●윤영희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편중돼서 특정 협회에만 지원이 되고 있는지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저희가 특정 거기만 하는 건 아니고 전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는 공모를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고요.
●윤영희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서울시의 처우 개선이 필요한 직종이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는 분들, 돌봄근로자분들 굉장히 많은데 특정 협회에 집중적으로 2012년부터 2023년까지 100억 이상이 지원된 건 타 직능에 종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위원님, 이게 마음건강사업이고 연수사업이고 사회복지시설분야뿐 아니라 다른 어르신 분야라든지 이런 데 다 필요는 하죠. 다만 저희가 출발이 사회복지 쪽이 가장 근원적으로 제일 먼저 출발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이 사회복지 분야의 종사자분들이 저희 기관이라든지 국가의 여러 어려움과 처우를 사전적으로 미리 많이 요청을 하셔서 부족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또 생겨서 됐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들이 여기는 하고 있고 다른 데 안 하고 있는데 여기 굳이 해야 되느냐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하는 만큼 이 사업들을 다른 분야의 돌봄 영역의 종사자들한테도 저희가 예산 쪽으로 가능하거나 지속 가능하다면 또 확대해 나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영희 위원 2011년도 언론들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협회가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보도자료들이 보여요. 그리고 사회복지사협회들에서 계속 내고 있는 메시지를 봐도 사회복지사의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이 자주 발견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행정이 영향을 받으면 온당하겠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기본적으로 행정은 정치적 중립하에 기존 법률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합리와 상식에 기반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정치과정이라는 게 저희 행정에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시민의 세금을 쓰는 위치에서 그런 것을 하면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윤영희 위원 사회복지사협회에 지원되고 있는 건강검진, 마음건강,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 국내외 단체연수 사업은 타 시도에서는 없는 사업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윤영희 위원 서울시만 그렇게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저희가 처우개선이라는 큰 틀에서 사업이 시작됐고요. 이 사업을 어떤 분야의 누구부터 적용하고 시행할지는 저희 서울시 행정을 책임졌던 분들 그리고 서울시의 그동안 의회, 이런 데서 많은 요청사항도 있었고 저희 공무원들은 그러한 사안들을 법률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검토해서 그때 당시의 시정 철학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일을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지금 시정의 철학과 가치관에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지금 그런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님이 답변을 못 하면. 누가 얘기할 수 있죠?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저는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법률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정치적 중립에 기반해서 상식과 합리에 기반해서 일을 한다 그 말씀만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정치적 중립에 의해서 처우 개선이 필요한 수많은 직능이 지난 10년간 공평하게 처우 개선 사업에 수혜를 받았나 다시 한번 평가할 때가 됐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하게 의회에서 따져 묻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지금 앞서 윤영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어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니 정말 문제가 많이 대두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제가 공식적으로는 아니고 일상적으로 여러 복지 분야 분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들어본 거 같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 단체는 혹시 무엇을 하는 단체고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인 법정단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이 단체가 아까 윤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정치집단 단체인가요?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게 이렇게 보면, 여기에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선거 때마다 특정후보 지지 선언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관련 기사를 검색해 보면 2011년과 2018년 고 박원순 시장의 공개 지지 선언을 했고 2021년에도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자를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 집행부의 법정단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진정서를 넣고 있고, 혹시 진정서 몇 건이나 접수됐는지 기억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연대회의라는 명칭으로 들어온 진정서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어떤 걸로 진정서가 들어와 있나요? 진정서 없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진정서는 감사실이든 어디든 다양한 형태로 들어올 수 있는데…….
●김영옥 위원 그렇죠. 한번 살펴봐 주시죠.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제가 누가 했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지금은 자료가 없습니다.
●김영옥 위원 지금 여기 자료가 없으니까 한번 살펴봐서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공문에 보면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이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확인을 안 해도 아실 텐데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문에는 사무국장 어떤 분이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무처장을 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도 이게 정치집단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용을 보면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가 회원단체 연회비 납부 안내를 하는 내용의 공문도 있습니다. 보셨나요?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회비 금액은 얼마되지 않지만 이 회비를 각 단체의 공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임의단체도 아니고 친목회에서 공식 회비 수납이 가능합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확인하시는 김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따져보시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다면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에서 지난 10년간 수납한 회비와 각종 행사 때마다 부담한 공금이 나타나면 그 공금은 환수해야 되겠죠. 적정하게 쓰여진 게 아니죠, 분명히?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일단 소위 연대회의라는 곳이 법정단체인지 아닌지 이것부터 확인도 하고 동시에 이 단체에 그러면 서울시가 어떤 형태로 지도감독의 권한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회비 납부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번 할 수 있으면 해서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자료를 들고) 제가 이걸 안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후보 지지 선언 하는 게 계속 나와 있어요. 이거는 찾아보시면 바로 나오는 자료들이고요. 단체연대회의에서 회비를 납부해 달라는 안내문 이것도 갖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회비 납부한 영수증을 갖고 저한테 제보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데도 이 회비를 걷을 수 없는 건데 걷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단체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공공의 목적으로 사회단체를 만들어서 더군다나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이렇게 하는지 이거는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서울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어느 구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김상철 복지재단 대표이사님, 이런 거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다 알고 있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대강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김영옥 위원 대강은?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그러면?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 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김영옥 위원 조치가 아니면 전체적인 거를 말씀하셔서 여기다 넘겨주셔야죠, 복지정책실에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제가 끝나고 나서…….
●김영옥 위원 끝나고 나서가 아니라 이거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아니, 이건 제가…….
●김영옥 위원 대표이사님 말씀 잘하셔야 돼요. 끝나고 나서가 아니라 그동안 알고 계셨는데 조치를 안 하셨으면 직무유기에요, 그러면. 대표이사님,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제가 서울복지시민연대회의라고 하는 단체의 성격에 대해서는 대충 파악을 하고 있고요. 법적으로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사람들이 이런 모임을 했고 이런 활동을 했구나 하는 것은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죽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옥 위원 대표이사님이 개인적이라는 표현을 쓰시니까 저는 정말 아이러니하고요.
그러면 실장님, 보세요. 지금 대표이사님이 알고 계셨다는데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결과표 보신 적 있어요?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아니요, 그런 얘기 제가 들은 적은 없고요. 위원님, 저는 이 건은 소위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라는 이 단체의 성격이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체가 개인적으로 자연인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회비를 걷고 자기들이 여러 가지 정해진 법률의 권리에 따라서 정치활동을 했을 수도 있는데요. 다만 그런 회의단체가 우리 시의 어떤 보조금을 받거나 국가의 보조금을 받는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그 지위나 시설 같은 걸 이용해서 그런 활동을 했다면 이거는 한번 따져볼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김영옥 위원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이거는 저희 법률적 관점의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들 한번 확인할 사안이 있으면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안 그래도 저희가 복지 분야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거는 저희가 여러 저거를 떠나서 앞으로 우리 서울시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을 위탁받을 때 그 위탁협약서에 일단은, 예를 들면 서울시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위탁시설의 사무실에서 사무실의 팩스나 전화기를 활용해서 이러한 활동을 한다든지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협약서에 금지 의무로 넣어서 계약서상에 의무로 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우리가 협약서라든지 보조금을 받을 때 조건이라든지 관리 지침을 통해서 이런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오로지 복지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고민 중에 그거는 저희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정리가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실장님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다니까 이거는 꼭 시행이 돼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복지사업이 그렇게, 저희 위원들도 장애인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딱히 이 사업이 잘못됐어요 그렇게 지적하기도 어려운 위치에 있어요. 지역구도 있고 지역에도 있고 들어가 보면 다 아는 분들이기도 하고요.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적을 해드리는 것은 정말 바르게 가야 된다, 더군다나 보조금이 투여되고, 그 보조금은 뭡니까? 시민들 세금입니다. 정말 여기서 일하시고 애써주시는 것도 다 알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꼼꼼히 잘 살피셔서 보조금법에 의해서 아니면 우리가 집행하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의해서 누락된 게 없는지 실장님 산하에 계시는 정책실 전체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지금이라도 본 위원들이 지적하는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걸맞게 이제는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위원님들 지적을 잘 담아서 내용을 검토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부위원장을 보며) 계속 질의를 해도 될까요? 시간이 지났는데, 있어요? 쉬었다 하라면 쉬었다 할게요.
●부위원장 이소라 그러면 짧게 하실 건가요?
●김영옥 위원 아니요.
●부위원장 이소라 그러면 이따 추가질의로 다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최호정 위원님은 질의 없으십니까?
●최호정 위원 네.
○부위원장 이소라 그러면 본 위원이 짧게 하나만 질문드리고 정회한 다음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장애인버스요금 지원사업 이제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전체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 중에 36% 정도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신청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주로 많이 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동행센터, 동주민센터에 신청하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동행센터 혹은 홈페이지?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부위원장 이소라 복지관을 통해서 더 연결해서 신청하기도 하시겠네요?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소개를 받아서 하긴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동주민센터 방문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혹시 그러면 14만 명 정도 되는 장애인분들 중에 제일 많이 신청한 장애인 유형은 어느 유형이 제일 많이 신청하셨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그건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그러면 확인한 후에 정회가 끝나고 나서 그때 다시 한번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그러면 일단 20분간 정회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소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실장님, 56쪽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무연고자들, 취약계층 공영장례 지원사업이 있네요?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올 7월까지 683명으로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요 공영장례만 치르는 겁니까? 무연고자 공영장례를 치르기도 하고, 2022년도에 무연고자가 살았던 집의 유품정리 사업을 하고 그랬네요, 고독사한 사람들.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작년도 1년만 하고 지금 안 했는데요, 그게. 그러면 단순히 장례만 치르는 것뿐만 아니고 연관된 사업들, 고독사 유품정리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는데 특별히 안 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혹시 그 부분은 파악된 거 있으면, 아니면 과장님이 아시면 답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네, 과장님이 대신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지금 유품정리 사업이 왜 안 됐느냐 이 질문 주신 겁니까?
●유만희 위원 2022년도에 딱 1년하고 일몰됐더라고요. 특별히 왜 중단하고 올해는 안 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서요.
●안심돌봄복지과장 하동준 안심돌봄복지과장입니다.
고독사 유품정리 사업은 작년에 1회 1년 사업으로 추진했었고요. 집행률이 굉장히 미미했었습니다, 작년에 실제로.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대략 30% 정도 집행을 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 사업비를 집행하는 데 어려움들이 있는데 결국 올해는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유만희 위원 왜 제가 질문드리냐면 여기 무연고 및 저소득 취약계층 공영장례, 물론 저소득 취약계층은 무연고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숫자는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독사하는 사람들 유품정리 사업도 따라야 되지 않을까.
두 번째 이어서, 유품정리할 때 나오는 여러 가지 현금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보증금, 부동산 이런 절차 처리는 누가 해 줘요?
●안심돌봄복지과장 하동준 제가 알기로는 동주민센터에서 관련 절차들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전혀 다른 내용이고요.
그러면 지난번에 보니까, 복지재단에서, 이 사업 알고 있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아니요, 복지재단에서 이 관련해서 사업 알고 계시냐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저희 재단에서 고독사를 주로 연구하는 송인주 박사가 이거와 관련된 연구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제가 지금 집중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무연고자가 사망했어요. 서울시에서는 공영장례 치러, 그다음 유품정리 사업을 지금 없어서 안 했다고 그러는데 바로 이어지는 문제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무연고자가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재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혹시 그 사업 관련해서 아는 분 안 계세요?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위원님, 무연고 사망하시면 잔여재산 처리는 개인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서 처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는 방법이 상속재산의 규모, 거주지에 따라서 방법이 다른데요 사회복지시설 내에 있는 분이 무연고로 사망하면서 500만 원 이하 재산을 남겼으면 6개월 내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으면 지자체에 귀속이 되고 그 이외의 경우,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내 외의 다른 밖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생기고 500만 원 초과 재산이면 상속인 수색해서 최종적으로 국가에 귀속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리하고 남은 처리장례비용이 있는데 남아 있는 돈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고 국고에 귀속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실장님, 민법상 있어요. 민법상 있는데 제가 지금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상속인이 있으면 당연히 상속인이 처리하겠죠,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상속인이 없는 무연고자에 대해서만 집중 말씀드리고 또 시설에서 돌아가시면 시설장이 알아서 하겠죠, 다 이해관계인이니까. 그런데 완전히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무연고자에 대한 재산 관련된 사항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시설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무연고자가 사망 시에 잔여재산을 처리하지 않거나 또한 이것을 시설 후원금으로 유용한 사례가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따라서 이 부분은 100% 지금 사각지대에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일본의 사례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 경기도 사례를 보시면 지금 무연고자라고 할 때 사전에 동주민센터 이런 데서 상담을 통해서 아니면 수급자 책정할 때 확인이 돼요. 그러면 사전에 유언장을 작성하는 겁니다. 돌아가시자마자 공공 상속재산관리인 제도를 둬서 그 사람이 돌아가시자마자 처리를 일사천리로 합니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각지대에서 완전히 유용하거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연구를 해서 나중에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어떻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복지재단 대표이사님께 제가 여쭤본 것은 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인센터에서 무연고자 사망 시 상속재산 처리절차 안내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발간을 읽어봤더니······.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2017년, 2022년도 개정에 나왔습니다.
●유만희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내서만 발행해 놓고 이건 국가에다 상속관리인 선임청구자를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시켜서 그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이 직접 상속재산처리 선임 절차를 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요구하겠다고만 표현했지 그다음부터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도 아마 복지재단에서 한때는 관심을 갖고 있다가 더 이상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거 같아요.
따라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사전에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면 어떨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공익법센터의 배소영 센터장이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부위원장님, 센터장님께 조금…….
●부위원장 이소라 네,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 배소영 안녕하십니까?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배소영 센터장입니다.
●유만희 위원 아, 그러시군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 배소영 지금 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교육하고 매뉴얼을 발간하였지만 법제도 개선 노력은 미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법제도 개선에 노력하기 위해서 일단은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는 11월에 무연고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와 관련한 제문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학계 그리고 공무원 실무담당자, 시설담당자 그리고 법원에 계신 법조인 등을 모시고 이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이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입법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데 답변이 취지에 맞게 된 것인지…….
●유만희 위원 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고독사라든지 여러 가지 무연고 사망이 증가할 걸로 생각돼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가 필요하면 제도를 만들어 보고 법령 제도가 미비하면 건의도 해 보고 아니면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도를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11월에 관련해서 토론회를 갖는다고 하니까 사전에 어떤 내용인지 제가 궁금하고 그러니까 별도로 저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 배소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실장님께 질의드렸던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혹시 지금 자료 확인됐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확인을 했더니 지체장애인이 6만 4,000건, 청각이 2만 5,000건 이렇게 해서 장애유형별 장애인들 숫자만큼 비례해서 신청이 순서대로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유형별로 지체장애인 그다음에 청각…….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그다음에 청각, 시각, 뇌병변, 지적, 신장 이런 순서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네, 그거 파일로도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야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를 받아보니까 정원은 모두 30명이에요. 그런데 현원은 18명 있는 데도 있고 30명이 거의 다 채워져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보았을 때 인건비는 거의 다 비슷하고요. 예를 들면 강서구 같은 경우는 정원이 30명입니다. 그리고 현원은 29명, 거의 다 찼는데요 운영비가 1,320만 원이고 단과반 운영비는 별도로 전혀 없습니다. 성동구를 보겠습니다. 정원은 30명이고 현원은 22명입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6,820만 원이고 단과반 운영비는 또 추가로 3,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이게 성동구 같은 경우는 구비 매칭사업이 별도로 더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좀 더 지원하게 되면 사업을 더 할 수 있어서 예산이 늘어난 것이고요.
●김경 위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부분이 구비 매칭이 들어간 겁니까? 단과반 운영비?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평생교육센터 운영비 그 부분이…….
●김경 위원 운영비?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김경 위원 그럼 단과반 운영비는 시비입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그건 전부 시비입니다.
●김경 위원 성동구는 22명밖에 안 되는데 단과반 운영비가 3,100만 원인데 강서구는 거의 다 찼는데 단과반 운영비가 하나도 없어요. 뭡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일단은 현재 성동구는 이 사업 과정이 끝나고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인원을 모집 중에 있어서 현원이 아직 다 못 찬 부분이 있고요.
●부위원장 이소라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대신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까요.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네, 그러십시오.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입니다.
단과반은 시범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5개 구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동구는 단과반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에 단과반 운영비 3,100만 원 성동구, 노원구 5,000만 원 이거는 뭡니까?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아, 죄송합니다. 성동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5개 자치구에 1억 5,00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센터 운영비는 90%를 지원하고 자치구에서는 10% 이상 편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과반 운영비도 저희가 지원한 거에 추가로 자치구에서 부담을 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건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럼 거기서 두 가지 궁금한 사항이 발생하는데요. 강서구는 단과반 운영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 됐고 성동구는 3,100만 원 그리고 노원구는 5,000만 원 지원됐습니다. 어떤 평가 준거를 세웠길래 숫자가 훨씬 많은 강서구는 전혀 지원이 안 됐는지, 그렇게 5개 선정한 자치구의 선정 기준을 알고 싶고요.
두 번째로 아까 운영비는 90%는 시비다 그리고 10%는 자치구에서 매칭을 한다고 했는데 이 운영비도 천차만별입니다. 저희 강서구 같은 경우는 1,320만 원이 운영비예요. 그런데 성동구는 6,820만 원입니다. 기본적으로 90%가 같다면 이 두 개의 숫자가 거의 비슷해야 될 텐데요 지금 몇 배입니까? 4~5배 차이가 나네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기본적으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구립 시설이고 자치구 시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는 90%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나머지는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간 5억 320만 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거기에 매칭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강서구 같은 경우는 아마도 거기에 기준만큼만 편성을 한 것 같고 노원구는 자치구에서 추가로 편성을 했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먼저 말씀하신 단과반 자치구 선정 기준은 평생교육센터가 5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더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과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자치구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5개만 하고 있고 향후에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저희 강서에서는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신청을 안 한 강서구의 책임이네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계속해서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했지만 저희가 좀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김경 위원 그리고 아까 운영비에 대해서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운영비는 저희가 애초에 평생교육센터 운영 지침을 만들 때 최초에는 4억 5,000을 시비로 주고 나머지는 자치구비로 확보토록 했고, 이게 2020년도에 5억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치구에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인건비로도 쓸 수 있고 운영비로도 쓸 수 있는데 그 포션을 어떻게 배분을 할까 이거는 자치구에서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비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네, 감사합니다.
●김경 위원 구체적인 자료 시간 한번 내셔서 보고 부탁드리겠고요.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관련해서 여기 이용자들이 자해, 타해, 다시 말해서 도전행동하는 분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되는데 인력 지원도 예산도 전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데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현장의 어려움이 발달장애인들 경우, 특히 좀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행동을 하는 돌봄 부분이 되게 어려워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돌봄의 난이도가 매우 높아서 이직도 자주 하고 그래서 자꾸 그 부분에 대한 인원 배치를 좀 더 해 주고 전문가를 배치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지금 고민 중에는 있습니다.
●김경 위원 어떻게, 내년 예산에 편성하셨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 계신 종사자분들 처우 개선을 해서 수당 올려주는 거 내년 예산에…….
●김경 위원 추가로 인력 배치 더 하셨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3명의 전문가를 저희가 25개 전체는 아니더라도 확보해서 요청이 있으면 파견하는 방법으로 한번…….
●김경 위원 몇 명이요?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3명입니다.
●김경 위원 3명. 3명으로 그게 될까요? 지금 저희 지역에서도 이것 때문에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사실 현장의 수요를 충족하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일단 현재는 그 정도만 저희가 준비를 하고요.
●김경 위원 한 지역에 3명도 아니고 서울 전체에 3명이라고 하셔서 이게 정말 또 사각지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잘 살피셔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시비로 계속 주셨던 활동지원서비스 관련해서 이게 올해 예산이 많이 삭감됐던 것 같아요. 결국은 여러 가지 역할을 통해서 장애 영역 관련해서 활동지원서비스 이렇게 감소한 이유가 뭔가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준 이유가요?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위원님, 예산이 감소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상반기에 장애인분들 활동지원서비스를 시작한 10몇 년 동안 한 번도 실태조사나 상황파악이 안 돼서 현장실태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했더니 그 기준에 따라서 덜 받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더 많이 받는 분도 계셔서 더 많이 받는 분들은 기준에 맞게 줄이고 못 받는 분들은 정보도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더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줄었다 이런 부분은 아마 그전에 기준 이상 더 받으신 분들이 지원서비스 시간이 줄어든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김경 위원 제가 보고받기로는 3,000명 정도였는데 약 300명 정도가 줄었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닙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과다수급 장애인이 전체적으로 한 348명이 나왔고요 또 못 받으셔서 더 받으셔야 될 분은 392명이 나왔거든요.
●김경 위원 그럼 총예산은 차이가 없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예산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집행과정에서 받아야 되실 분이 받아야 될 몫과 못 받아야 될 분 못 받는 부분을 줄인 것이거든요.
●김경 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김경 위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김경 위원 네.
●부위원장 이소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실장님, 27쪽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시행인데요. 버스사업 이렇게 시행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맙다는, 이렇게 시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있는데 또 한편에는 휠체어를 타신다거나 정말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은 뭐라고 저한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버스만 타러 갈 수 있어도 행복한 거 아니겠냐, 우리는 버스조차 타러 갈 수가 없다, 그러면 좋은 정책이긴 하나 우리는 너무 속상하다, 그러시면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장콜을 우리는 탈 수밖에 없다, 그런 분들은. 장콜을 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장콜을 한번 신청하면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 2시간, 3시간은 기본으로 해야 되고 급하게 신청할 경우에는 정말 발을 동동 굴러야 되는 실정인데 그분들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희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그런 대상자분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어차피 지원해서 이게 최대 월 5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한 만큼 정말 그렇게 대상자를 구별해서 아예 버스 타러 가시지 못하는 분들은 장콜에다 이 5만 원을 사용하게 해 주면 어떠냐, 이런 제안이 저한테는 많이 들어왔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일견 일리 있는 제안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대중교통 수단이 버스, 지하철이고 그다음에 택시인데 사실 택시를 이용하면 그래도 가장 편리하고 그만큼 그래서 또 비용도 많이 지불할 수밖에 없는 대중교통수단인데 저희는 어쨌든 지하철과 버스를 장애인분들이 비장애인과 특별한 차별 없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래도 궁극적인 정책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취지에서 지원을 했고요.
그렇지만 각종 인프라나 구조 자체가 휠체어 타신 장애인분들이 타기 어려운 부분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어쨌든 해결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또 정책의 목적이 버스나 지하철, 대중교통 이용을 장애인분들이 하게끔 활성화하는 목적의 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또 콜택시에 활용을 하면 어떠냐고 하면 그 장콜이라는 복지콜 분야도 현재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재도 수요가 많아서 대기시간이 있거나 이러기 때문에.
저는 이 버스요금사업, 물론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점이 필요하지만 일단 진행을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버스를 어쨌든 장애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김영옥 위원 실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고요. 이 분들도 답답하시니까 저한테 이런 말씀들을 하셨을 거고요. 이거는 금방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접근성이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한번 대안으로 생각해 보셔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서울시에서 장콜 운행하는 대수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장애인 콜택시가 지금 한 664대 정도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올해나 내년에 계약 해서 좀 더 늘릴 계획이 있으신가요?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장애인 콜택시는 교통본부 택시정책과 소관인데요 저희가 이 분야는 계속 늘려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고요. 다만 장애인분들이 장애인 콜택시보다는 장애인 복지콜을 더 선호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장애인 콜택시는 그냥 장애인분들이 콜하면 바로 앞에서 태워주고 내려주는 정도인데 복지콜은 이분들 태우는 것부터 내려서 다른 곳에서 일 보러 간 다음에 돌아오는 것까지 해서 복지콜에 대한 수요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콜택시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지콜이나 바우처 택시를 좀 더 이용하는 정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옥 위원 정책은 중요한데 문제는 거기에 우리가 못 미치고 못 따라가는 게 어쨌든 현실의 문제인데요.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아까 말씀드린 걸 장애인들의 편리성과 여러 가지 이동보행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시고 장기적으로 대안이다 싶어서 생각해 봐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지금 저로서는 좀 민감하고 예민하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고 실장님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한국소아마비협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화면을 하나 좀 띄워주시죠.
(16시 34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6시 36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익히 보도내용도 많이 보셨을 거고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정상화 관련해서 그동안 어떤 일들을 행하셨나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봤어요. 구청 것도 받아봤고 시 것도 다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구청 거를 한번 보면 2020년도, 2022년도 시하고 구하고 합동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함,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주신 자료에도 보면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해 왔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보면 법인 및 정립전자 대상 특별지도점검, 법인 임원 해임 명령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횡령, 배임 등으로 광진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셨어요, 작년 2022년 11월 29일. 거기 결과가 나왔어요?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영옥 위원 아직 안 나와 있죠.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수사 진행 중입니다.
●김영옥 위원 수사 진행 중이고.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 저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게 횡령 부분이 너무 많죠.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김영옥 위원 몇 년 전에도 350억 가까이 횡령 사건이 있었고 이번에 마스크 때문에도 지금 정확하게 있는 게 부채가 51억이 산적해 있고, 이분들은 또 하나가 거기서 계시는 분들, 시설을 사용 못 하시는 장애인분들도 어떻게 보면 딱한,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말이 나왔습니다만 저분들은 운동을 매일 해야 소근육, 대근육이 굳지 않는 그래서 보행이라도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절실하실 거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남아계시는데 그분들은 고용불안 때문에 심적으로 많은 타격을 받고 계시죠.
그래서 이분들이 행하실 수 있는 건 뭐냐, 보면 이분들은 계속 집회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광진구가 시끄러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정상화를 할 것인지 대안을 내고 계실 텐데 본 위원한테도 너무나 많은 제보가 쏟아지고 있어서 제가 제보를 다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를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실장님하고도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하고 구청과도 논의를 하고 여기 계신 분들하고도 다 논의를 하겠지만 하셔서 한 번에 풀어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는 행감으로 옮겨가서 이 문제를 샅샅이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우리가 대안을 찾아서 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실장님, 한번 말씀해 봐 주시죠.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소아마비협회 경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서 지역에서 관련된 여러 쟁점이 되고 있고 시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지도를 하겠지만 결국은 소아마비협회라는 법인의 경영진이 소아마비협회라는 법인이 존속가능하기 위한 경영의 정상화를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경영정상화는 잘 알다시피 채무가 있으면 채무를 빨리 갚고 그래서 재정적으로 안정시키고 동시에 여러 6개 산하기관의 운영을 시의 보조금을 받는 만큼 그 보조금을 받는 대로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게 소아마비협회의 당면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뤄내기 위해서 지금 보면 경영진과 구성원들이 갈등도 있고 단합도 되지 않고 나름대로 여러 문제가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찌 됐건 소아마비협회라는 단체의 경영진과 구성원들이 풀어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저희 서울시는 법인에게 경영정상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도ㆍ감독상의 역할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전 경영진을 수사 의뢰를 했는데 전 경영진의 경영 실패로 인해서 보조금이 압류되고 이래서 보조금 사업마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이로 인해 가지고 거기의 종사자들과 장애인들이 이용을 못 하는 그런 사연들이 있는데 그게 제가 보면 법인의 경영 실패인데 어떻게 보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분들 때문에 이게 인질 보조금 사업처럼 느껴집니다, 솔직히.
그래서 어찌 됐건 저희가 그 부분, 보조금이 압류가 되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 기술적인 도움 같은 것도 해 드렸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이게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고요 빨리 법인이 경영정상화가 이뤄지도록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지도ㆍ감독을 할 거고,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지 관련법에 법인이 목적사업이 불가능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생겼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옥 위원 실장님, 어쨌든 오셔서 애써주시는 거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요. 제가 광진의 정립전자가 정말 잘 운영되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조금 위태롭지 않느냐 잘못 운영되지 않느냐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더니 오늘날 이 지경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어쨌든 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구청도 제가 단단히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조치결과나 예를 들어서 관리ㆍ감독해 주시는 거 게을리하지 마시고 관리ㆍ감독해 주시고 그다음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정말 정상화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건지, 또 하나 정상화가 안 되면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는 입장도 고려는 해 보시겠다 그랬는데 거기에 걸맞게 이거를 충분히 논의하신 다음에, 지금은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행감 때 해서 머리 맞대고 논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이소라 부위원장, 강석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실 업무보고는 거의 마무리된 것 같은데 위원님들,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정책실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
(16시 43분)
○위원장 강석주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전 간담회 결과 복지정책실과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참고)
서울시복지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서울특별시 복지재단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만 하고 바로 이어서 주요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과 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김상철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서울시복지재단의 주요업무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재단 정책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금용 감사실장입니다.
김현대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류명석 정책연구실장입니다.
김연선 서비스품질관리본부장입니다.
유연희 자립지원본부장입니다.
이수진 지역복지본부장입니다. 현재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지일철 서울복지교육센터장입니다.
김은영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입니다.
배소영 서울사회복지공유법센터장입니다. 현재 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안철흥 소통정략관정책보좌관 직무대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재단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일단 대표님 들어가십시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대표이사님, 지금 가족돌봄청년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접수가 총 19건 있더라고요, 8월 1일부터 업무가 시작되었고. 그러면 기존에 서울시에서 실태조사했을 때는 900명 정도가 발굴이 됐는데 혹시 그 900명한테 다 안내는 갔습니까, 지금 지원센터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홍보를 8월 1일부터 저희 재단에서…….
●위원장 강석주 마이크 누르고 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서울시 가족돌봄청년지원 전담기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 보고드렸지만 8월 31일 기준으로 지금 상담 건수는 20명에 47건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명에게 서비스 의뢰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자치구나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담당교육을 하고 홍보 포스터…….
●이소라 위원 이사님,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에 응해서 발굴된 900명에 대해서 모두 다 안내가 갔냐는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서울시에서 안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서울시에서 안내했습니까, 실장님? 내용을 모르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제가 안내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그게 확인이 안 됐다고요?
●위원장 강석주 참모들 혹시…….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지금 900명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를 해서 추가 안내 예정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추가 안내하고 맞춤형 지원사업 다 안내해 주실 거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계속 확인할 거고요. 지금 보니까 교육청이랑도 연계해서 홍보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교육도 동 직원, 자치구 복지상담센터 담당교육도 하고 있다고 했고, 지금 교육은 총 4번 진행한 것 맞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4번 진행됐습니다.
●이소라 위원 진행한 것 맞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떻게 교육했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매뉴얼을 만들고 센터 소개하고 외부 강사들이 와서, “아빠의 아빠가 됐다” 이런 저자들이 와서 강의도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외부 강사 초청해서 교육했고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개념 먼저 수립해 주고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게 있고 이런 안내가 갈 수 있다는 것도 다 안내가 갔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 안내는 누가 했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저희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안에 가족돌봄청년 전담기구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거기에서 하나하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린 이유는 실제로 현장 가보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차 질의드리는 거고요.
지금 교육청에는 어떤 식으로 홍보 요청했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교육청에는 보도자료 정도를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보도자료를 보냈다는 거는 메일로 보냈다니 겁니까?
내용을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이 대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이수진 본부장님이 대신해서…….
●이소라 위원 위원장님, 괜찮습니까?
●위원장 강석주 대표이사님, 올 때마다 우리가 질문을 너무 안 하니까 준비 이렇게 해 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서울복지재단 다시 보고 받읍시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서울복지재단 들어가세요. 서울복지재단만 날 잡아서 다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동의하십니까?
●이소라 위원 네, 위원장님께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그렇고 대표이사님께 질문을 드리면 제대로 답변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숙지가 별로 안 되어 있고요.
●위원장 강석주 위원장이 너무 복지재단에 배려를 한다는 오해를 내가 많이 받아서 이번에는 따로 받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김영옥 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고요.
○김영옥 위원 아까 제가 복지정책실에 첫 번부터 자료요청을 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료가 다른 게 와서 지금 또 나가서 계속 들락날락 하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자료가 안 와서, 제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낱낱이 하나씩 다 보려 그랬거든요, 제가 시정질문한 거에도 부합해서. 그런데 이걸 못 하고 지금 지나가게 돼 버린 거예요. 자료가 이렇게 안 와서…….
위원장님, 지금 자료가 안 와서, 제가 민간위탁에 대한 거를 하나씩 다 나열해서 보려고 지금 준비도 진짜 많이 했어요, 여기에. 그런데도 지금 아무것도 질의를 못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 어떤 위원님들이 원하시든지 어떤 자료를 원하는 건지 해서 자료를 빨리빨리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강석주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위원님 송구한데요 지금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러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복지정책실 자료는 일단 되는 대로 받고 별도로 자료 공유는 전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시고, 우리 김영옥 위원님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이수연 복지정책실장님께도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가족돌봄청년 정책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직접 지원 조례도 발의를 해서 제정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계속 관심갖고 있는 주제기도 하고 저번 오세훈 시장께 시정질문을 했던 안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저희가 전담기구 설치해서 8월 1일부터 시작했지만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섬세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 보고
22.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혁신 추진계획안 보고
23.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
(16시 54분)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혁신 추진계획안 보고,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 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참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사회서비스원대표 직무대리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고, 간부들 오늘 나왔습니까? 그러면 주요 간부만 소개해 주시고 사회서비스원의 혁신 추진계획안과 그다음에 정관 일부개정안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조미숙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조미숙입니다.
제32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사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재단의 경영혁신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단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제고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요구를 반영하여 공공돌봄의 선도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항상 경청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최현수 경영관리실장입니다.
구자현 사업운영실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보고 안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혁신 계획안입니다. 요약내용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그동안 사회서비스원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및 서울시 종합감사 등을 통해서 여러 지적과 개선에 대한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지적사항의 핵심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 이용자가 아닌 종사자 중심의 운영, 공공돌봄 역할의 부재로 요약되었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 혁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와 서울시의 다양한 지적과 의견들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고, 지난 8월 16일부로 제가 대표이사 권한대행의 역할을 맡게 되면서 보다 수정되고 보강된 혁신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쪽의 세부 혁신안입니다.
첫째,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서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통ㆍ폐합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3년 10월까지 전문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 내부협의를 통해서 일한 만큼 받는 공정한 임금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받는 급여체계를 기본급 플러스 업무량과 난이도 기반의 성과급 체계로 개편을 하고, 더불어 12개의 종합재가센터를 4개 권역별 센터 등 5개로 통합을 하고 본부의 사무실 축소와 함께 조직구조도 개편하여 보다 효과적인 공공돌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둘째, 종사자 중심의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이용자 중심의 조직으로 변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 수요에 맞추어 야간돌봄, 주말돌봄이 가능하도록 24시간 근무체계를 수립하고, 그동안 불합리하다고 지적받아온 질병 휴직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단체협약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재단 본연의 역할인 공공돌봄에 집중하기 위해 민간과 중복되는 수탁사업은 중단하고 민간을 지원하는 신규사업들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민간에서도 충분히 운영 가능한 국공립어린이집과 데이케어센터 수탁운영은 자치구와 협의하여 늦어도 내년도는 상반기까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대신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워하는 중증치매, 와상, 정신질환 등 3대 틈새돌봄서비스와 가족돌봄청년 등 돌봄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에 재단의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장기적으로 신규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민간주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인턴제 등 사회복지인력 역량강화사업과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나 가족요양보호사 관리지원사업 등의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사항은 붙임의 혁신 추진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 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임직원 모두는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이번 혁신안을 바탕으로 돌봄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고드린 혁신안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더하여 혁신안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다음은 같은 자료 25쪽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정관 일부개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관의 개정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그 내용을 반영하여 정관을 일부 보완하고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근거 법령에 따라서 기존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과 보고, 허가 절차로 규정된 조항들을 서울시장의 승인, 보고, 허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고자료 26쪽입니다.
둘째는 혁신안 시행에 따라 자료 31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본부 조직의 재구성과 소속 기관 운영 변화의 내용을 기구표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관의 변경 절차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제314회 상임위에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시의회에 보고하기 이전에 이사회에서 정관의 변경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사회서비스원 혁신안을 적극 추진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이번 정관 개정안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혁신 추진계획안 보고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조미숙 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서울시복지재단 벌써 끝났습니까, 할 거 많은데?
●위원장 강석주 다시 받기로 했습니다.
●김경 위원 다시 받기로 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혁신안 봤는데요. 지금 이 월급제가 기본급 플러스 성과급제로 추진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노조랑 협의가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조미숙 일단 저희가 혁신안을 의회에 보고드리고 또 이사회에 보고드린 뒤에 노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 일단 용역 진행을 짧게 2개월에 걸쳐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또 노사가 같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견들을 수렴해서 반영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이런 노력을 예전에도 안 했던 건 아닐 텐데 연구용역 기간을 보니까 10월까지더라고요. 노조와 이렇게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 뭡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조미숙 지금 저희가 의회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일한 만큼 받는 게 아니라 일을 하지 않든 일을 많이 하든 다 똑같이 월급을 받는 월급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조직원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이 혁신의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쉽지는 않겠지만 노조하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어쨌든 살아남기 위한 그게 최후의 전략이기 때문에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모아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 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야 된다, 현재의 문제점도 알고 하는데 나아갈 바도 알고 있는데 그동안도 노조하고 잘 협의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어떤 협의, 성공시킬 수 있다 이런 전략이 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조미숙 더 이상 저희가 뒤로 물러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우리가 같이 살아남기 위해서 불가피한 부분이라는 것을 토대로 설득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 위원 자신 있으십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조미숙 자신감을 갖으려고 합니다.
●김경 위원 좋습니다. 자신감을 갖으시고 좋은 결과를 얻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민간사회서비스를 지원하겠다, 다시 말해서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해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민간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런 구조로 가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많은 체계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조미숙 그 부분은 저희가 당장은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현재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들이 순차적으로 혁신이 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의 역량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경 위원 이게 전부 다 미래형이네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조미숙 일단 지금 당장은 저희가…….
●김경 위원 또 세부적인 구체적인 전략은 안 나타나 있고, 보통 우리가 제안서 낼 때 뭐뭐 할 것이다 이런 거는 다 안 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조미숙 이번에는 저희 꼭 해 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결국은 노조하고 단체협상이나 임금교섭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역량을 집중해서 단기적으로는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가고 그게 해결이 되고 나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이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설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경 위원 하여튼 다시 새로 일어나고 훨씬 더 좋은 조직 또 조직문화, 조직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먼 발치에서나마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조미숙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님.
●김경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발표한 혁신 계획안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방향성은 찬성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조와 협상을 잘해서 마무리를 잘하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규사업 내용을 보니까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겠다는데 저는 앞으로 중장기 신규사업에 관한 사항도 상당히 많이 찬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종합재가서비스센터의 요양보호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지금 민간에서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앞으로 보수교육이 법정의무사항이 됐다면서요? 그러면 현재 요양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이 가끔 케어를 받는 대상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별히 교육을 강화해야 되고, 공공에서 맡아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과 그런 보수교육을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도 찬성하고요.
다만 여기 사회복지사 인턴제 운영 그랬는데 사회복지사 인턴제 운영 및 보수교육 확대, 이 부분은 설명을 조금 한번, 아주 미래에 할 거지만 이것이 장기적 검토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빨리 시급하게 할 내용도 있네요, 보니까요. 그 부분 설명을 잠깐 해 주시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조미숙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아이디어 차원으로 지금 생각을 해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바로 현장에 투입을 했을 때 실제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더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저희가 자격을 취득한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인턴제를 운영해서 어느 정도 실무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실전에 투입됐을 때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자는 그런 취지인데요.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구상이 필요합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지금 전임 시장 때부터 시작했던 각 동주민센터의 찾동사업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2급, 3급을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만 따면 바로 채용해서 사실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실전 경험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데 현장에서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실제로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업무 숙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미흡하다는 여론이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관한 사항도 한번, 근무하기 전에 인턴제에 관한 사항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각도로 연구해서 이런 부분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면서 짧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가족돌봄청년 돌봄서비스 사업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계획을 세워주셔서 일단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가족돌봄청년과 관련해서 서울시랑 협의를 해서 돌봄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계속 지켜볼 거고요. 부디 지금 여기 900명 중에 30% 이상이 돌봄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니 정말 필요한 분들께 돌봄서비스가 완벽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 더는 본 위원이 어제 조미숙 직무대행님께 말씀드리긴 했는데 3대 틈새돌봄 발굴 및 지원 확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중증치매, 와상, 정신질환, 특히 와상 환자분들 중 어르신들 중에는 요양원에 가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죽어도 집에서 죽지 요양원에서 죽고 싶지는 않다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 굉장히 많거든요. 가족들이 그런 부모님을 모시기 어려운 상황일 때 그럴 때 그런 틈새돌봄을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동안에 그게 미흡했던 게 사실이었고, 이건 서울시사회서비스원뿐만 아니라 타 시도 사회서비스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공공돌봄 확대한다고 하면 정말 여기 책자에도 적혀 있지만 그동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민간기관에서 제공하지 않고 있는 또 개입하기 곤란해 하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 공공 영역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담당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24시간 돌봄, 그러니까 야간에도 정말 그런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는 시민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사회서비스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조미숙 그런 부분이 저희가 지금 목표로 지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당장에 지금 다 100% 그런 수요에 부응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그것을 목표점으로 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점점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게 홍보가 잘 된다고 하면 분명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조직이 있다는 것도, 사실 그런 기관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시민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 대한 홍보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사회서비스원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라고 더 많은 시민분들께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조미숙 저희도 혁신을 성공적으로 다 수행해내서 사회서비스원을 널리 알리고 적극적으로 저희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이소라 위원 직무대행님, 제가 내년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환자보호자인 척하고 한번 전화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조미숙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 할 게 아니고 10월 이후에 한번 해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위원장이 보고 조금, 정관 변경 건 26페이지 보면 현행 정관 제35조 정관 변경에 현행은 서울특별시장이 먼저 승인하고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사회 의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허가라고 해 놨죠. 조 기획관님?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조미숙 네, 맞습니다. 현행…….
●위원장 강석주 서울시 주무부서 협의, 이사회 의결, 시의회 보고, 서울시장 허가인데 그러면 이사회 의결을 먼저 하고 난 뒤에 시의회 보고인데 만약에 시의회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조미숙 이사회 의결된 건에 대해서 시의회의 보고과정에서 핵심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원님들이 해 주시거나 그런다고 하면 그거는 정관 개정안에 대한 것을 다시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저희가 개정을 하고자 하는 안 플러스 추가적인 것을 요구하신다고 하면 이제 그 안에 대해서만 다시 저희가 정관 개정 절차를 밟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뭐냐 하면 시의회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을 못 하는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돌아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니까 이거는 주무부서 협의하고 시의회에 보고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의결 사항을 어느 정도 검토를 거친 후에 이사회 의결하고 시장 허가를 받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조미숙 그러면 그 부분은 복지부 장관 허가 사항만 빼면 지금 현행하고 거의 유사한 절차대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바꾸려고 했었던 이유는 지난번 저희가 임시회에 정관 개정안을 올렸을 때 이거는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충분히 토론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시의회에 보고를 하냐, 그건 맞지 않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고, 또 다른 출연기관의 사례를 봤을 때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절차대로 정관 개정 절차가 그렇게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이렇게 바꿨고요.
다만 이제 절차는 이렇게 되지만 저희가 주무부서 협의를 하고 이사회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주요한 정관 개정 건에 대해서는 미리 찾아뵙고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형태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나는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하는 그거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장 승인이 있지만 당연히 서울시 주무부서 협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조미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렇게 했을 경우는 차라리 위에 현행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허가 빼고 서울시장 허가 넣고 시장 승인에서 주무부서 협의 들어가고 시의회 보고 먼저 하고 이사회 의결 들어가는 게 시간도 단축하고 효율적인 절차일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조미숙 그러면 서울시 주무부서 협의, 시의회 보고, 이사회 의결, 서울시장 허가 이렇게 가는 게 적정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장 강석주 위원장 생각이 그런데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저번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아마 이렇게 온 사안인데요 예를 들면 주무부서 협의 때 이사회 의결 해서 의회 보고하고 시장 승인하는 형태가 복지재단이나 여성가족재단도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하고의 절차와도 맞출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의회 보고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저희한테 협의가 왔을 때 다른 데는 몰라도 특히 우리 서사원은 위원님들 관심 사항이니 저희가 협의할 때 의결 결과를 주기 전에 위원님들하고도 충분히 실무적으로 미리 논의를 하면 어떨까 해서 저는 현재 변경안대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하지 말자는 거죠. 왜냐, 9명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이야기하는 거 그런 시간 낭비성, 비효율성을 가지고 하다 보면 한두 사람은 계속 보고하러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내가 집행부 입장을 생각해서 이야기를 해 주는 거니까 어느 게 효율적인지를 다시 한번 더 의논해서 좋은 방법으로 찾아보자 하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만희 부위원장님께서 혁신 추진계획안에 민간 자원을 강화하는 신규사업 추진하겠다 하는데 다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고 만약에 사회서비스원이 노사 간에 협의가 잘 돼서 폐지가 안 된다면 이건 내년부터 실시해야 되는 겁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되고 만약에 진짜 노사 간에 협의가 안 돼서 사회서비스원은 도저히 안 되겠다 폐지한다 그러면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조미숙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안정화가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특히 뭐냐 하면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있죠. 이거 사회서비스원에서 진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공공성을 가진 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협회가 하고 있잖아요. 공공성을 가진 데서 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인력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인턴 하게 되면 대체인력 처음에 보내기가, 예를 들어서 인턴 교육을 받고 사회복지시설에 정식적으로 취업하면 되는데 취업이 안 된 사람은 대체인력으로 갖고 있다가 대체인력으로 투입해서 경험 쌓아서 우수인력 만들어서 또 사회복지 현장으로 보내고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잖아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조미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석주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사업이에요, 누가 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사회서비스원으로 바로 갔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유튜브로 틀림없이 사회서비스원의 노조나 직원들이 다 듣고 있을 겁니다. 항간에는 사회서비스원을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들이 없애자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회서비스원 없애자는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님하고 주요 간부들, 없애는 거 절대 아니에요. 효율적으로 하자는 거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이 설립 취지에 맞게 가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원히 존속하면 그에 대한 직원들도 또 공공기관에서 정말 일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또 시민이 원하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실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시죠?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지도ㆍ감독 기관의 부서장으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하나의 경영이 되는 기관이고 단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매우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 경영상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재무ㆍ회계적으로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우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꼭 많은 돈을 벌어와서 그 수익구조로 비용을 충당하지 않는 취지로 운영이 된다 할지라도 그 부분을 그러면 우리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해서 지금 경영이 유지되는 기관인데 서울시 출연금의 출연의 정당성을 시의회나 우리 서울시의 관련 기관한테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경영진과 구성원들이 반드시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서울시 시사회서비스원이 대표이사나 여기 바깥에 있는 사무직, 경영진이나 이사회나 그런 경영진도 있지만 거기 구성원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한 요소이고 한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어떤 여러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기관 자체 경영상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기관 구성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공감해서 안을 만들어야지만 존속 가능하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서사원의 경영진과 구성원들이 이루어내지 못하면 어려운 일이 있을까 봐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석주 알겠습니다. 시간이 장시간이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복지재단 대표이사님, 한 말씀 내가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서울시복지재단에 굉장히 질문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11대 들어와서 1년이 지났는데 서울시복지재단에 대해서는 깊이 들어가서 지금까지는 잘하리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도 많은 질문도 안 하고 나름대로 서울시복지재단이 잘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에 위원님들 개개인으로 대화를 해 보면 서울시복지재단도 굉장히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곪아 터진 데가 많이 있더라 하는 게 위원님들의 이야기들입니다. 그게 어딘가를, 아까 보니까 복지재단 감사실장도 나와 있는데 서로 봐주기식은 안 됩니다.
왜,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4년 전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서울시복지재단 인턴으로 들어갔던 사람 다 지금 정규직이 돼 있어요, 전부 다. 그것도 사회서비스원 업무와 마찬가지로 일의 양에 따라서 급여 수준이 지극히 높다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연구분야에 지금 석ㆍ박사들 아마 몇십 명 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꼭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석ㆍ박사 연구원들 있죠? 1년에 자기 연구보고서 몇 개 나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지금 올해 29개 전체 보고서가 나오고요.
●위원장 강석주 보고서 나오는데 1인당 따졌을 때 얼마 나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1인당 2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석주 2개 나오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위원장 강석주 우리 대표님, 학교에서 만약에 우리가 재계약을 하려 그러면 1년에 논문 몇 개 씁니까, 보통?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보통은 대학교에서는 1년에 1편이면 됩니다.
●위원장 강석주 1년에 1편 그 논문하고 우리 연구보고서 쓰는 거하고 질적인 차이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그런데 저희 재단에서는 박사들이 보고서도 써야 되고요 일반 학교에 있는 교수들이 수행한 것 같은 학술지 논문 그리고 대외적으로 학술대회에서 발표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거는 질의답변 시간이 아니어서 길게 얘기 안 하는데 보세요. 교수는 1년에 1편 쓰는데 교수 연구비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주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한 300만 원 정도…….
●위원장 강석주 300만 원인데 우리 따지면 연구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렇게 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석ㆍ박사 연구원들 지금 몇십 명씩 채용을 해 놨는데 외부에다 외주 주면서 관리ㆍ감독하라고 거기 연구원들 보내 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양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대함, 이런 혁신안도 이번에 사회서비스원 다음으로 제2의 서울시복지재단에 그런 것부터 해서 혁신안도 나와야 된다는 점이 위원장의 개인적인 소견이고 아마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조직이 방대해지고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복지재단은 따로 날 잡아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질의답변 이것으로 끝내고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님을 비롯해서 복지재단 대표 그리고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참모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를 통해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도 수립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수연 복지정책실장님, 데뷔하는 날인데 소감 한마디 하시죠.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매우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요, 특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 주신 것 제가 매우 디테일 있게 다시 한번 점검해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무난하게 데뷔하셨습니다.
(웃음소리)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