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9회 본회의 -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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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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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9분 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의장 김인호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희갑 지난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 관련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 김재형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부위원장에는 은평구 제2선거구 출신 이병도 의원님과 비례대표 출신 여명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성북구 제3선거구 출신 강동길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5건으로 위원장 제안 의안 4건, 의원발의 의안 1건입니다.
이어서 대안 제출 현황입니다.
교통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6건의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입니다.
김춘례 의원님과 이석주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서울시 자치법규 입법계획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202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보고서와 2021년도 서울시교육청 조례안 계획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다음은 서울시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를 소개가 있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최근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용되어 이 자리에 참석한 신임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참고로 교육위원 아니신 의원님들께 소개말씀드리면 저희 교육청의 정책국장은 중고등학교 교사, 교장 대표인 셈이고요, 평생국장은 초등 교사, 교장 대표인 셈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별로 일괄상정한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각의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유무로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영희ㆍ김화숙ㆍ문병훈ㆍ박순규ㆍ이세열ㆍ이승미ㆍ이은주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선 의원 찬성)
2.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구금자 석방,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황인구 의원 외 30인 발의)
3. 서울특별시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상훈 의원 외 19인 발의)
4.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운영위원장 제출)
5.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운영위원장 제출)
6.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운영위원장 제출)
7.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운영위원장 제출)
(14시 13분)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처리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기존 헌정질서를 정지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에 미얀마 국민들은 민주정부를 가로막는 군부에 불복종 저항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유혈사태가 일어나며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민주화운동을 진행하는 미얀마 시민을 지지하고 숭고한 희생을 추모하기 위해 본 결의안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따라 기립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기립표결이 어려운 의원님께서는 동 규칙에 따라 손표시판으로 의사표시를 해 주시면 기립표결과 동일하게 참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진행요원께서는 해당 의원님께 손표시판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구금자 석방,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기립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보조요원들은 재석의원 수를 확인하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기립표결하시기 전에…….
●의장 김인호 안 들립니다. 크게 얘기해 주십시오.
●김용연 의원 (의석에서) 지금 일시적으로 오늘 본회의장에서 나온 본 안건을 일괄적으로 기립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작태는…….
(장내소란)
●의장 김인호 일단 의견은 감사히 제가 잘 참고하고요, 일단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의원 (의석에서) 이게 무슨 의사진행입니까?
●의장 김인호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 수는 87명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지금 기립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모두 세 손가락 경례로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확인할 때까지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잠시 그대로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리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오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기립표결을 마치겠습니다.
기립표결결과를 선포하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립표결에 앞서 확인한 재석의원 수는 87명이었으나 이후 4명의 의원님께서 표결에 참석하시어 이를 포함한 재석의원 수는 91명으로 수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구금자 석방,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의결하고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서울특별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임종국 의원 대표발의)(임종국ㆍ강대호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수규ㆍ김인호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춘례ㆍ김평남ㆍ김혜련ㆍ노승재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아량ㆍ송정빈ㆍ신정호ㆍ유용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호대ㆍ장상기ㆍ장인홍ㆍ정진철ㆍ최선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기영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우ㆍ김재형ㆍ김태호ㆍ김호평ㆍ문병훈ㆍ오중석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승미ㆍ추승우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기영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우ㆍ김재형ㆍ김태호ㆍ김호평ㆍ문병훈ㆍ오중석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승미ㆍ추승우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세열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우ㆍ김생환ㆍ김수규ㆍ김인호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춘례ㆍ김혜련ㆍ노승재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송아량ㆍ송정빈ㆍ이광호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정진술ㆍ정진철ㆍ최선ㆍ황인구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인홍 의원 발의)(강대호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수규ㆍ김용석ㆍ김인호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종무ㆍ김춘례ㆍ김평남ㆍ김혜련ㆍ노승재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성흠제ㆍ송아량ㆍ송재혁ㆍ송정빈ㆍ신정호ㆍ양민규ㆍ유용ㆍ이경선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정진술ㆍ정진철ㆍ최선ㆍ최정순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발의)(강대호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수규ㆍ김용석ㆍ김인호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춘례ㆍ김평남ㆍ김혜련ㆍ노승재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송정빈ㆍ신정호ㆍ양민규ㆍ유용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정진술ㆍ정진철ㆍ채유미ㆍ최선ㆍ최웅식ㆍ최정순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양 의원 대표발의)(김소양ㆍ김소영ㆍ김용석ㆍ김재형ㆍ김진수ㆍ김화숙ㆍ봉양순ㆍ성중기ㆍ여명ㆍ이석주ㆍ이성배ㆍ임종국ㆍ전병주ㆍ채유미ㆍ최정순ㆍ한기영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유미 의원 발의)(강대호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소양ㆍ김수규ㆍ김용석ㆍ김인호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춘례ㆍ김평남ㆍ김혜련ㆍ노승재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아량ㆍ송재혁ㆍ송정빈ㆍ신정호ㆍ양민규ㆍ유용ㆍ이경선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진술ㆍ정진철ㆍ최선ㆍ최웅식ㆍ최정순ㆍ한기영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16.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장길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달호ㆍ김생환ㆍ김수규ㆍ김인호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춘례ㆍ김평남ㆍ김혜련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아량ㆍ송재혁ㆍ송정빈ㆍ양민규ㆍ오현정ㆍ유용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진철ㆍ최선ㆍ최웅식ㆍ최정순ㆍ한기영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17.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달호ㆍ김생환ㆍ김수규ㆍ김인호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평남ㆍ김혜련ㆍ노승재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아량ㆍ송재혁ㆍ양민규ㆍ유용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석기ㆍ최선ㆍ최정순ㆍ한기영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18.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 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3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21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 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강대호ㆍ강동길ㆍ경만선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생환ㆍ김용석ㆍ김용연ㆍ김정환ㆍ김종무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태호ㆍ김평남ㆍ김혜련ㆍ김호진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서윤기ㆍ송도호ㆍ신원철ㆍ신정호ㆍ여명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경선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석주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준형ㆍ이현찬ㆍ이호대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지권ㆍ정진철ㆍ최기찬ㆍ최선ㆍ최영주ㆍ최웅식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23.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광호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상훈ㆍ김생환ㆍ김창원ㆍ김태호ㆍ김호진ㆍ문병훈ㆍ성중기ㆍ송도호ㆍ송아량ㆍ양민규ㆍ우형찬ㆍ유용ㆍ이승미ㆍ이은주ㆍ장상기ㆍ정지권ㆍ정진술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웅식ㆍ추승우ㆍ홍성룡 의원 찬성)
24.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식 용어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장진술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영희ㆍ김화숙ㆍ문병훈ㆍ박순규ㆍ이세열ㆍ이승미ㆍ이은주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선 의원 찬성)
25.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강동길ㆍ권영희ㆍ김광수ㆍ김달호ㆍ김인제ㆍ김혜련ㆍ서윤기ㆍ여명ㆍ이승미ㆍ이준형ㆍ이태성ㆍ채인묵ㆍ최선 의원 발의)
26.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김재형 의원 발의)(김기대ㆍ김기덕ㆍ김수규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평남ㆍ김혜련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전석기ㆍ정진술ㆍ최선ㆍ최정순ㆍ한기영ㆍ황규복 의원 찬성)
27.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강동길ㆍ권영희ㆍ김광수ㆍ김달호ㆍ김인제ㆍ김혜련ㆍ서윤기ㆍ여명ㆍ이승미ㆍ이준형ㆍ이태성ㆍ채인묵ㆍ최선 의원 발의)
28.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기영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우ㆍ김재형ㆍ김태호ㆍ김호평ㆍ문병훈ㆍ오중석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승미ㆍ추승우 의원 찬성)
29.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열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달호ㆍ김생환ㆍ김소영ㆍ김수규ㆍ김인호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춘례ㆍ김평남ㆍ김혜련ㆍ문장길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진철ㆍ최선ㆍ최웅식ㆍ최정순ㆍ한기영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30.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명화 의원 대표발의)(송명화ㆍ권수정ㆍ김재형ㆍ김평남ㆍ김혜련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아량ㆍ오현정ㆍ이광성ㆍ이상훈ㆍ이영실ㆍ최선ㆍ최정순 의원 발의)
31.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희 의원 대표발의)(권영희ㆍ김경우ㆍ김달호ㆍ김제리ㆍ김화숙ㆍ송도호ㆍ우형찬ㆍ이정인ㆍ이준형ㆍ이호대ㆍ임종국 의원 발의)
3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G밸리 문화ㆍ복지센터 內 (가칭)도전숙 사용료 면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3. 서울특별시의회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준형 의원 대표발의)(이준형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평남ㆍ노승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호대ㆍ임종국ㆍ전석기ㆍ최선ㆍ한기영ㆍ황규복 의원 발의)
(14시 28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33항까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식 용어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G밸리 문화ㆍ복지센터 內 (가칭)도전숙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의회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4.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대표발의)(김기덕ㆍ김태호ㆍ문병훈ㆍ박기재ㆍ서윤기ㆍ송정빈ㆍ이광성ㆍ이광호ㆍ이상훈ㆍ장상기ㆍ채유미ㆍ최정순ㆍ추승우ㆍ한기영 의원 발의)
35.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연 의원 발의)(경만선ㆍ권수정ㆍ권순선ㆍ김평남ㆍ노승재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상훈ㆍ이호대ㆍ장인홍ㆍ황인구 의원 찬성)
36.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호 의원 대표발의)(신정호ㆍ강대호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상훈ㆍ봉양순ㆍ송명화ㆍ송재혁ㆍ오현정ㆍ우형찬ㆍ유정희ㆍ임만균 의원 발의)
37.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대호 의원 대표발의)(강대호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정환ㆍ김태수ㆍ봉양순ㆍ송명화ㆍ송재혁ㆍ신정호ㆍ오현정ㆍ유정희ㆍ이광성 의원 발의)
38.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성 의원 발의)(강대호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제리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정빈ㆍ오현정ㆍ유정희ㆍ최웅식 의원 찬성)
39.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명화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소양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열ㆍ봉양순ㆍ오현정ㆍ이광성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정인ㆍ채유미ㆍ최선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찬성)
40.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대 의원 발의)(고병국ㆍ김재형ㆍ박기열ㆍ봉양순ㆍ송명화ㆍ송정빈ㆍ이광호ㆍ이정인ㆍ이태성ㆍ최선ㆍ한기영 의원 찬성)
41.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달호ㆍ김수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혜련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아량ㆍ송재혁ㆍ양민규ㆍ오현정ㆍ유용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최정순ㆍ한기영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42.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수자원위원장 제출)
(14시 33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42항까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2항은 환경수자원위원회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3. 서울특별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경만선 의원 발의)(김춘례ㆍ김태호ㆍ노승재ㆍ안광석ㆍ오한아ㆍ유용ㆍ임만균ㆍ최기찬ㆍ최영주 의원 찬성)
44.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경만선 의원 발의)(김춘례ㆍ김태호ㆍ노승재ㆍ문병훈ㆍ안광석ㆍ오한아ㆍ유용ㆍ임만균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찬성)
45.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안(김소영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소양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춘례ㆍ김태호ㆍ김화숙ㆍ노승재ㆍ문병훈ㆍ박기재ㆍ안광석ㆍ오한아ㆍ유용ㆍ이성배ㆍ이호대ㆍ최선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찬성)
46.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소영 의원 발의)(고병국ㆍ김창원ㆍ김태호ㆍ김화숙ㆍ박기재ㆍ오한아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호대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47.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민규 의원 발의)(강동길ㆍ권순선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수규ㆍ김용연ㆍ문영민ㆍ이동현ㆍ이석주ㆍ이호대ㆍ전병주ㆍ최기찬 의원 찬성)
48.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만선 의원 발의)(김춘례ㆍ김태호ㆍ노승재ㆍ봉양순ㆍ안광석ㆍ오한아ㆍ임만균ㆍ최기찬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찬성)
49.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승재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태호ㆍ문병훈ㆍ박기열ㆍ안광석ㆍ오한아ㆍ유정희 의원 찬성)
50.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명화 의원 발의)(김기대ㆍ김기덕ㆍ김정태ㆍ김평남ㆍ김혜련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아량ㆍ양민규ㆍ오중석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현찬ㆍ최선ㆍ한기영ㆍ황규복 의원 찬성)
51.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고병국ㆍ권수정ㆍ김소양ㆍ김소영ㆍ김제리ㆍ김화숙ㆍ송명화ㆍ송재혁ㆍ여명ㆍ오한아ㆍ이경선ㆍ이성배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준형ㆍ임종국ㆍ전병주ㆍ전석기ㆍ한기영 의원 발의)
52.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평남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달호ㆍ김수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혜련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최정순ㆍ한기영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발의)
53.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주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춘례ㆍ김태호ㆍ노승재ㆍ안광석ㆍ유용ㆍ이은주ㆍ정지권ㆍ조상호ㆍ최기찬ㆍ황규복 의원 찬성)
54.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영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소양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춘례ㆍ김태호ㆍ김화숙ㆍ노승재ㆍ문병훈ㆍ박기재ㆍ안광석ㆍ오한아ㆍ유용ㆍ이성배ㆍ이호대ㆍ최선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찬성)
(14시 36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부터 제54항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기서 보면 대답 잘 하시는 분, 안 하시는 의원님 다 보입니다, 참고로. (웃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5. 서울특별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수정 의원 대표발의)(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상훈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열ㆍ박기재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전병주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선 의원 발의)
56. 서울특별시 3·1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김달호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평남ㆍ노승재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상훈ㆍ이정인ㆍ최정순 의원 발의)
57.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제리 의원 발의)(고병국ㆍ김달호ㆍ김창원ㆍ김화숙ㆍ이병도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상기ㆍ정재웅ㆍ한기영ㆍ황인구 의원 찬성)
58.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소양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식래ㆍ박기재ㆍ이병도ㆍ이정인ㆍ전병주ㆍ조상호ㆍ최선ㆍ홍성룡 의원 발의)
59.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소양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식래ㆍ박기재ㆍ이병도ㆍ이정인ㆍ전병주ㆍ조상호ㆍ최선ㆍ홍성룡 의원 발의)
60.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소양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식래ㆍ박기재ㆍ이병도ㆍ이정인ㆍ전병주ㆍ조상호ㆍ최선 의원 발의)
61.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제리ㆍ김혜련ㆍ김화숙ㆍ노식래ㆍ박기재ㆍ이병도ㆍ이정인ㆍ전병주ㆍ조상호ㆍ홍성룡 의원 발의)
62.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강동길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인제ㆍ김제리ㆍ김혜련ㆍ김화숙ㆍ문병훈ㆍ박기열ㆍ박기재ㆍ이경선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인홍ㆍ정진철ㆍ조상호 의원 발의)
63.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우 의원 대표발의)(김경우ㆍ경만선ㆍ권영희ㆍ김용석ㆍ서윤기ㆍ신정호ㆍ이상훈ㆍ이준형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인홍ㆍ채유미 의원 발의)
64.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숙 의원 대표발의)(김화숙ㆍ강동길ㆍ고병국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ㆍ김생환ㆍ김소영ㆍ김종무ㆍ김혜련ㆍ문병훈ㆍ박기재ㆍ송명화ㆍ여명ㆍ오한아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세열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태성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진술ㆍ최선ㆍ최웅식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발의)
65.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호 의원 대표발의)(조상호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소양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재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ㆍ홍성룡 의원 발의)
66.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숙 의원 대표발의)(김화숙ㆍ경만선ㆍ권수정ㆍ김달호ㆍ김상훈ㆍ김용석ㆍ김용연ㆍ김제리ㆍ김혜련ㆍ박기열ㆍ송도호ㆍ송재혁ㆍ이병도ㆍ임종국ㆍ장상기ㆍ황인구 의원 발의)
67.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영 의원 대표발의)(김경영ㆍ권수정ㆍ김소양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재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ㆍ홍성룡 의원 발의)
68.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재 의원 대표발의)(박기재ㆍ권수정ㆍ김기대ㆍ김달호ㆍ김상훈ㆍ김제리ㆍ노승재ㆍ박기열ㆍ송아량ㆍ유용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최선 의원 발의)
69.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영 의원 대표발의)(김경영ㆍ권수정ㆍ김소양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재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ㆍ홍성룡 의원 발의)
70.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호 의원 대표발의)(조상호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소양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재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ㆍ홍성룡 의원 발의)
71.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재 의원 대표발의)(박기재ㆍ권수정ㆍ김기대ㆍ김달호ㆍ김상훈ㆍ김제리ㆍ노승재ㆍ박기열ㆍ송아량ㆍ유용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최선 의원 발의)
72.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김재형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수규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평남ㆍ김혜련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정인ㆍ임종국ㆍ전석기ㆍ정진술ㆍ최선ㆍ최정순ㆍ한기영ㆍ황규복 의원 찬성)
73. 정신건강통합센터(가칭)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0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부터 제73항까지 보건복지의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5항 서울특별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 3·1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2항은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정신건강통합센터(가칭)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4.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흠제 의원 대표발의)(성흠제ㆍ김진수ㆍ김평남ㆍ문장길ㆍ박상구ㆍ박순규ㆍ최웅식 의원 발의, 김기대ㆍ김정태ㆍ김제리ㆍ이광성ㆍ이광호ㆍ황규복 의원 찬성)
75. 서울특별시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6.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영희ㆍ김화숙ㆍ문병훈ㆍ박순규ㆍ이세열ㆍ이승미ㆍ이은주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선 의원 찬성)
77.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7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부터 제77항까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4항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서울특별시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8.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대안)(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제출)
79.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혜련ㆍ노승재ㆍ문장길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유용ㆍ이상훈ㆍ임종국ㆍ최웅식ㆍ황규복 의원 찬성)
80.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달호 의원 대표발의)(김달호ㆍ권수정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혜련ㆍ문장길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아량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태성ㆍ임종국ㆍ전석기ㆍ최선ㆍ최정순ㆍ한기영 의원 발의)
81. 여의도 금융중심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여의도종합상가재건축을 위한 민원반영에 관한 청원(정재웅 의원 소개)
82. 서초구 1310-15 스쿨존 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립 반대 청원(문병훈 의원 소개)
83. 서울특별시 역세권활성화사업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동작구 신대방동 377-1번지)(서울특별시장 제출)
84.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5.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9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부터 제85항까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78항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8항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여의도 금융중심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여의도종합상가재건축을 위한 민원반영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1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서초구 1310-15 스쿨존 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립 반대 청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2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서울특별시 역세권활성화사업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동작구 신대방동 377-1번지)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6.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미 의원 발의)(고병국ㆍ김평남ㆍ김혜련ㆍ문병훈ㆍ송도호ㆍ송아량ㆍ우형찬ㆍ이광성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은주ㆍ정지권ㆍ정진술ㆍ정진철ㆍ채유미ㆍ최선ㆍ한기영 의원 찬성)
87.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발의)(김호진ㆍ성중기ㆍ송도호ㆍ송아량ㆍ우형찬ㆍ이광호ㆍ이승미ㆍ정지권ㆍ정진철 의원 찬성)
88.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권 의원 발의)(김호진ㆍ성중기ㆍ송도호ㆍ송아량ㆍ이광호ㆍ이승미ㆍ이은주ㆍ정진철ㆍ추승우 의원 찬성)
89.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발의)(김호진ㆍ성중기ㆍ송도호ㆍ송아량ㆍ우형찬ㆍ이광호ㆍ이승미ㆍ정지권ㆍ정진철 의원 찬성)
90.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발의)(김상훈ㆍ김태호ㆍ송도호ㆍ송아량ㆍ이광호ㆍ이승미ㆍ이호대ㆍ정지권ㆍ정진철ㆍ황인구 의원 찬성)
91.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김기대ㆍ김달호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진수ㆍ김평남ㆍ노승재ㆍ문장길ㆍ박상구ㆍ박순규ㆍ이광성ㆍ이광호ㆍ임종국ㆍ최웅식ㆍ황인구 의원 찬성)
92.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승우 의원 발의)(권순선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혜련ㆍ박기재ㆍ성흠제ㆍ이정인ㆍ이호대ㆍ장인홍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93.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교통위원장 제출)
94.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교통위원장 제출)
95.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6. 지하철 4호선 운영필수시설 설치공사를 위한 위ㆍ수탁협약 추진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7. 도시철도 유통ㆍ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추승우 의원 외 40인 발의)
98. 도시철도 유통ㆍ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도시철도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추승우 의원 외 39인 발의)
99. 전염병 예방 및 확산ㆍ전파를 차단하기 위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 촉구 건의안(정지권 의원 외 9인 발의)
(14시 53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부터 99항까지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먼저 의사일정 제86항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3항은 교통위원회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4항은 교통위원회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5항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6항 지하철 4호선 운영필수시설 설치공사를 위한 위ㆍ수탁협약 추진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7항 도시철도 유통ㆍ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8항 도시철도 유통ㆍ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도시철도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9항 전염병 예방 및 확산ㆍ전파를 차단하기 위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0. 서울특별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김용연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인호ㆍ김호진ㆍ김화숙ㆍ노승재ㆍ박기재ㆍ박순규ㆍ봉양순ㆍ안광석ㆍ이광호ㆍ이은주ㆍ이호대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진철ㆍ황인구 의원 찬성)
101.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병주 의원 발의)(경만선ㆍ권순선ㆍ김경ㆍ김경영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수규ㆍ김용연ㆍ김재형ㆍ문영민ㆍ양민규ㆍ이동현ㆍ이석주ㆍ이호대ㆍ임만균ㆍ장상기ㆍ장인홍ㆍ최기찬ㆍ추승우ㆍ황인구 의원 찬성)
102.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영민 의원 발의)(강동길ㆍ고병국ㆍ김달호ㆍ김제리ㆍ김화숙ㆍ송재혁ㆍ여명ㆍ유용ㆍ이동현ㆍ이세열ㆍ이현찬ㆍ임만균ㆍ홍성룡 의원 찬성)
103.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김생환 의원 대표발의)(김생환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태호ㆍ박순규ㆍ오현정ㆍ임종국ㆍ장인홍ㆍ전병주ㆍ정진술ㆍ추승우ㆍ홍성룡 의원 발의)
104.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현 의원 발의)(권순선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수규ㆍ김용석ㆍ김용연ㆍ문영민ㆍ양민규ㆍ이석주ㆍ이호대ㆍ전병주ㆍ최기찬ㆍ황인구 의원 찬성)
105. 서울특별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기찬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광수ㆍ김재형ㆍ김태호ㆍ문영민ㆍ양민규ㆍ여명ㆍ이은주ㆍ이현찬ㆍ임만균ㆍ추승우ㆍ황규복 의원 찬성)
106. 서울특별시교육청 재활용가능지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장길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달호ㆍ김생환ㆍ김인호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평남ㆍ김혜련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송정빈ㆍ양민규ㆍ오현정ㆍ유용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진철ㆍ최선ㆍ최웅식ㆍ최정순ㆍ한기영ㆍ황규복 의원 찬성)
107.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고병국ㆍ권수정ㆍ권순선ㆍ김소양ㆍ김소영ㆍ김제리ㆍ김화숙ㆍ송명화ㆍ송재혁ㆍ여명ㆍ오한아ㆍ이경선ㆍ이동현ㆍ이성배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준형ㆍ임종국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기찬ㆍ한기영ㆍ황인구 의원 발의)
10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최선 의원 대표발의)(최선ㆍ권순선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수규ㆍ김용연ㆍ문영민ㆍ양민규ㆍ이동현ㆍ이석주ㆍ이준형ㆍ이호대ㆍ전병주ㆍ최기찬ㆍ황인구 의원 발의)
109.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민규 의원 발의)(강동길ㆍ권순선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수규ㆍ김용연ㆍ문영민ㆍ이동현ㆍ이석주ㆍ이호대ㆍ전병주ㆍ최기찬 의원 찬성)
110.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민규 의원 발의)(강동길ㆍ권순선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수규ㆍ김용연ㆍ문영민ㆍ이동현ㆍ이석주ㆍ이호대ㆍ전병주ㆍ최기찬 의원 찬성)
11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연 의원 발의)(권순선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수규ㆍ문영민ㆍ양민규ㆍ이동현ㆍ이호대ㆍ전병주ㆍ최기찬ㆍ황인구 의원 찬성)
112.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대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우ㆍ김소영ㆍ김제리ㆍ김창원ㆍ임종국ㆍ장인홍ㆍ정재웅ㆍ황규복 의원 찬성)
11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진수ㆍ김평남ㆍ문장길ㆍ박상구ㆍ박순규ㆍ양민규ㆍ이광성ㆍ이광호ㆍ임종국ㆍ최웅식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114.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장길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인호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평남ㆍ김혜련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아량ㆍ송재혁ㆍ송정빈ㆍ양민규ㆍ유용ㆍ유정희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진철ㆍ채유미ㆍ최선ㆍ최웅식ㆍ최정순ㆍ한기영ㆍ황규복 의원 찬성)
115.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16.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7.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8.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9.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58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0항부터 119항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2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위원회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먼저 의사일정 제10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재활용가능지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9항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4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5항은 교육위원회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6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8항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9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5분자유발언
(15시 06분)
●의장 김인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김화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의원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김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정협 서울시장대행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번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화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이미 여러 번 다루었던 주제에 대하여 아직도 제대로 된 속 시원한 답변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울시의회가 왜 해마다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시민의 대표로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고, 시민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매년 밤을 새워가면서 서울시 예산 심의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정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 예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ㆍ후반기 의정활동을 하며 사회복지시설의 비위정황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한 바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도 없이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서비스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구조적인 결함이었다고 판단한 본 의원은 서울시 감사위원회를 통하여 총 감사를 진행해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진행계획은 본 의원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2020년 11월 행정사무감사 이후 후속조치를 확인해보니 담당부서에서는 2020년 12월 21일에 특정감사를 의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감사는 2021년 10월과 11월에 진행한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있은 지 1년이 지난 뒤에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담당부서와 쪽방촌에 관련된 총 감사를 2021년 9월로 한 달 앞당기겠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고무줄 행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상황은 이미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서로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며 후속조치들은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심지어 감사위원회에서는 의원인 저에게 더 자세한 자료나 증거가 있는지,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일에는 정확한 때와 적당한 시기가 있습니다. 감사가 늦어지는 사이에 증거인멸, 인사이동, 퇴사와 같은 조치로 인해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가 없게 된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습니까?
감사위원회는 지금까지 발생한 관련 비리에 대한 총 감사를 전반기 중에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제대로 된 후속조치가 빠른 시일 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다음 의회기간에 새로운 시장님 앞에서 정식으로 시정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상황을 끝까지 확인하고 조치되는 결과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사회복지정의는 아직도 살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성.
●의장 김인호 김화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이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및 천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석주 의원입니다.
이제 밖에는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 단상에서 수없이 얘기했던 재건축이나 부동산 등 도시문제 이슈는 이제 곧 새로 올 시장님께 맡겨보고 오늘은 국내 최고의 높이로 짓겠다던 105층 GBC를 낮추면 안 된다 이런 주제로 포문을 열겠습니다.
지금부터 7년 전 현대가 제안했던 GBC마천루 계획은 세계 제5위요 국내 1위인 최첨단 고층건물로 어찌나 홍보를 많이 했든지 전 국민은 희망으로 들떴고 열광을 했습니다. 그러나 긴 시간 행정의 갑질과 시비 끝에 겨우 허가를 받고 착공을 했으나 저층으로 변경한다는 소문이 무성해서 답답합니다만 국가적 대기업이 차마 대국민의 약속을 어기겠습니까?
그럼 왜 우리가 초고층 마천루를 그리 기다리고 염원할까요? 그 이유는 이 시대 최고의 기술력과 경제력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다는 특성이 있고, 더 큰 이유는 첫째 국가적 자존심과 국력과시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현대GBC는 한국 무역센터와 국제업무 메카 중심에 있고 MICE, 문화, 스포츠, 광역교통 등 요새가 연계된 세계인들의 앞마당이 될 곳에 마천루가 우뚝 서면 국력의 과시요 국민의 자존심입니다.
둘째 이유는 최첨단 고층 시설 및 규모의 차별화가 되어서 도시 간의 경쟁력이 월등히 좋아집니다. 지금 현재 금융이 33위, 삶의 질 51위, 경제지수 꼴찌 등 계속 뒤져가는 서울의 국제도시경제력 상승 및 4차 산업혁명을 리드할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셋째 이유는 차세대 미래를 지켜줄 금자탑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고층 마천루는 수백만의 고용효과와 0.84명 지금 현재 세계 꼴찌 출산율의 원흉인 청년실업도 해소할 수 있고, 세계적인 명소로 부각이 된다면 경제성장도 약 280조가 증가된다고 합니다.
넷째 한전이 떠난 지역의 환경이, 주변 상권이 지금 현재 초토화가 되어 7년째 헤매고 있습니다. 빨리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 외 국가적 명예나 체면도 유익합니다. 국제 초고층학회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세계 30위권 안에 잠실 롯데 555m짜리가 겨우 국가 체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두바이의 제다는 1,007m의 건물이 시공 중이고, 글로벌 초고층 건물의 경쟁으로 얼마 후면 못 돼도 20위권 밖으로 밀려난다는데 현대 GBC마저 주저앉으면 세계 10위권이라고 경제 대국이라고 뻥뻥 큰소리만 치는 이 나라 체면 역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적 기업 현대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투자비 16조의 리스크, 국내 1위의 최고층 건설에 따른 고난, 미래 경제효과 암울 등 모진 고통에 반해서 이왕 지을 거 좀 높게 지으면 국가의 재도약과 함께 기업도 크게 이미지가 상승될 것입니다. 또한 현대는 그동안 건설, 중화학, 자동차 등 국가기간산업을 이끌어온 나라발전의 초석이었고, 역군이었음을 잘 알고 있기에 지금 현대차 아이오닉5가 전 세계 시장을 제패하라고 전 국민이 함께 빌고 있지 않습니까? 부디 당초 약속처럼 105층, 국내 최상의 대역사업의 그 대역사가 빨리 완공되기를 기원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존경하는 공무원 및 동료의원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사나 아마존사는 인거에 12조씩 무상 기부도 해서 세계기후환경까지도 살리고 있는데 카카오도 5억씩 기부하는데 그래 현대가 이득 때문에 대국민의 약속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이어서 GBC 관련부서인 국방부에게 부탁드립니다.
변경의 사유가 군 레이더라면 왜 이제 와서 이 건물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고, 국가적인 위상이 걸린 이 중대 사안을 군작전 최소범위 내에서 제발 도와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서울시 건축 및 지역발전본부는 인허가와 사업 진행 총괄자로서 관련 기관들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사전협상이 모두 끝난 이 마당에 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 아우성인지 그 책임 또한 통감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 문제는 국가위상이 걸린 공익이 우선인 핵심입니다. 만약에 끝까지 현대가 변경을 고집한다면 건축허가는 의무적 기속행위보다는 선택적 재량행위 성격이 강하므로 이 점을 심사숙고해서 허가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을 때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이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김수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의원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동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김수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내버스정류소 관련 민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년전부터 동대문구 한천로에 시내버스정류소 1개소 설치 및 이전을 요청하는 민원이 제의되었습니다. 관할경찰서의 의견조회를 거쳐 서울시에서 다양하게 검토한 끝에 정류장은 신설하되 일부 노선만 경유하는 방안으로 주민의견 수렴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제안된 정류장 신설안이 지금까지도 서울시 검토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구청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주민의 90% 이상 찬성의견이 모이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저는 이러한 결정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첫째, 설문문항의 기술적 오류 문제입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내용은 크게 설치 예정인 정류장에 1개 노선만 정차하는 부분에 대한 찬반과 어떤 노선이 정차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선호도조사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반대의견을 정류장 설치에 대한 반대로 해석하여 주민의견이 합치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설문에 참여했던 지역주민들은 현재까지도 서울시가 정류장 설치를 전제하고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당 조사를 근거로 정류장 신설이 보류되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설문대상 선정이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는 크게 신설 대상지 인근 아파트단지 2곳과 신설 장소와 관계가 없는 택시운전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인근 아파트단지 간의 조사방식이 개인별 조사와 세대별 조사로 상이하다는 점도 문제지만 조사대상이 된 A아파트단지는 단지 입구에 별도의 버스정류소가 있어 실제 해당 정류소를 이용하지 않는 주민이 많음에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었고 상당수의 택시운전사는 대중교통과 무관함에도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두 집단이 전체 응답자 1,373명 중 601명, 43.7%가 됩니다. 이 조사가 적절하고 타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버스정책과가 제시한 조사대상 주민 90% 이상의 찬성요건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 제시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문항의 기술적 오류에도 조사대상의 52.5%가 정류소 신설에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간담회에서 서울시는 주민의 90% 정도는 찬성해야 수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류장 설치 및 운영지침 어디에도 또는 유사한 규정조차 찾을 수 없는데 왜 어떠한 내용과 근거로 위의 내용이 제시되었는지 버스정책과는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넷째, 설문조사는 여러 요인 중 하나에 불과함에도 서울시와 자치구 민원인 등이 참여한 수개월 간의 논의와 관할 경찰서의 긍정적인 검토의견 등을 모두 무시하고 서울시가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조사내용의 오류를 찾을 수 있음에도 무슨 영문인지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구에 보낸 주민의견서 공문을 비공개로 제출한 부분에 대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별력 없는 문항과 부적절한 표본추출, 근거 없는 주민 동의기준으로 주민 혼란만 가중한 해당 조사를 바탕으로 신설을 주저하는 서울시의 입장이 타탕한지 의문입니다.
서울시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고민을 함께 나누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호 김수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성중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남 제1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성중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2019년부터 추진한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을 알리고, 또 미세먼지 프리존 사업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관심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모든 서울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현재 서울시 모든 정책과 예산은 코로나19 방역과 경기회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해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인 숙제이고 서울시가 하루빨리 해결해야 될 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서울시는 2019년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을 수립하여 미세먼지를 단순한 현상이 아닌 재난으로 규정한 바 있고, 2020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가을과 겨울과 이런 봄철에 경유차량을 집중 단속하는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하는 등 강도 높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뜩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는 어느새 미세먼지를 줄인다고 하면 그저 도로 위 경유차를 단속하고 교체하는 단순한 정책에만 시선이 쏠려 있는 건 아닌지, 잠시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2019년 2월 교통공사와 강남구청은 청담역 지하보도 650m 구간에 미세먼지 프리존을 설치ㆍ운영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에 개장을 했습니다.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은 공기청정기 72대와 공조기 5대를 설치하여 90% 이상의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걸러 깨끗한 공기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을 넘어서 시민들의 여유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프리존은 숨, 뜰, 못, 볕 등 4개의 테마로 꾸며져 있으며 수많은 공기정화식물과 수경식물을 통해 공기정화 효과를 높이고 은은한 조명을 설치한 폭포,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벤치와 아기자기한 포토존 등을 갖추어 청담역을 이용하는 모든 이들의 힐링공간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과거 이곳은 삭막한 지하공간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사람이 머무는 공간, 사람이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이제는 서울시가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서울시는 여전히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대책은 항상 도로 위 경유차에 머물러 있습니다. 서울시 지하철 역사 280개소 중 미세먼지 프리존이 설치된 곳은 청담역 단 한 곳뿐입니다. 이제 그 하나가 유일이 아닌 최초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강남구민, 청담역을 이용하는 시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가 자연이 함께하는 녹색쉼터를 누릴 때입니다.
서울시 역사 중 가장 긴 650m 지하공간을 가진 청담역도 설치했습니다. 설치 못할 곳이 없습니다.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 서울시민 모두가 누구나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더 이상 도로 위 차량만 보지 마시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 서울시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성중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일천만 서울시민들과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 선배ㆍ동료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등포 4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양민규 의원입니다.
오늘은 월급제 행정실무사의 호봉제 전환 및 처우개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정실무사의 호봉제 전환, 처우개선이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법과 제도도 사람이 만들고 그 법을 운용하거나 집행하는 것 또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왜 다들 안 된다고만 하십니까? 그래서 안 되는 이유만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넋 놓고 안 되는 이유를 찾고 있는 동안 시간은 5년이나 흘렀습니다. 월급제 행정실무사들은 학교현장에서 홀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그들의 고통을 이해라도 하고 계십니까? 상시직이라 방학도 없고 회계업무를 맡고 있어 행정사무감사 등 법적의무도 지고 있습니다. 이해한다면 결코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기울어진 운동장 아래편에 서서 공을 차면 경기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발선이 다른데 경기를 진행시킬 수 있겠습니까?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을 찾아보는 것이 상식 아닐까요? 아무리 뛰어도 동등해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바로 우리 학교 행정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호봉제 행정실무사와 월급제 행정실무사들은 다릅니다. 월급제와 호봉제 행정실무사 10여년 차의 급여는 월 100여 만 원 차이가 납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직함으로 같은 일을 하는데 이걸 공정한 처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월급제 행정실무사가 퇴직을 하게 되면 우리 교육청은 공무원으로 인력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무원과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타 공무직은 퇴직 시 공무직으로 새롭게 충원을 합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업무의 특수성, 노동 강도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월급제 행정실무사들을 호봉제로 전환하게 되면 타 공무직종에서도 호봉제를 요청하여 부담스럽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광주ㆍ전남교육청은 월급제 행정실무사들을 어떻게 호봉제로 전환했을까요? 결국 할 의지가 없고 안 되는 명분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서울시교육청은 호봉제 전환 불가, 제도개선은 불가하다며 대법원 판결문을 내세웠습니다. 아니, 언제부터 우리 대한민국 관공서에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임금을 결정했습니까?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법원 판결 받고 결정되고 조정된 것입니까? 결국 할 의지가 없고 안 되는 명분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서울시교육청과는 달리 행정실무사의 불합리한 현실 개선을 위해 이미 광주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은 호봉제로 전환했고, 제주교육청은 처음부터 호봉제로 시행해 왔습니다. 또 다른 네 곳의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과연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무슨 노력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까?
저는 오늘 서울시 교육가족의 수장인 조희연 교육감에게 묻고 싶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행정실무사 처우개선은 진보 교육감으로서 첫걸음하신 2014년, 재선하시던 2018년 공약이셨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왜 하셨습니까? 1기는 첫 출마라 잘 몰라서 그렇다고 칩시다. 2기는 왜 공약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양민규가 공약했습니까? 왜 기다리면 될 것처럼 희망고문 하셨습니까?
조희연 교육감님, 지난 25일 교육위원회에서 신년 정책방향 말씀하시면서 현재 월급제 행정실무사들이 처한 현실이 불합리한 것을 인정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불합리하면 개선하면 됩니다. 어렵습니까? 그 자리에 그러라고 앉아 계신 겁니다. 어려운 문제를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 해결하라고 서울시민들이, 서울시교육청 교육가족들이 그 자리에 앉혀 드린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 불합리한 일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약속한 것을 지켜 주십시오. 교육가족의 피눈물을 외면하지 마시고 끝까지 곁에 함께 있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양민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권수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추모의 마음을 담아 5분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지쳤어요, 삶도, 겪는 혐오도, 나를 향한 미움도, 왜곡된 말들도, 계속 고립돼 있어요.” 세상을 등지는 순간 남긴 마지막 말을 몇 번씩이나 곱씹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리, 장소를 갖는다는 것이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리, 장소를 갖는다는 것이다. 우리를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게 된다“라는 김현경 님의 말씀도 되뇝니다.
서울시의원을 하기 전 저의 직업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항공승무원이었습니다. 이 직업은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 다른 장소에서 일상을 보내게 합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습니다. 부스스한 머리로 아침밥을 먹기 위해 유럽의 숙소 근처에서 빵을 사려고 긴 줄을 섰습니다. 제가 계산을 하려는 찰나 빵집 주인은 유색인종이라는 이유로 제게 빵을 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2004년에 겪었던 일입니다. 그 순간 당혹스럽고 모멸감이 몰려왔습니다. 나를 하나의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빵집 주인에 대해 분노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조금이나마 경험했었습니다. 이런 혐오를 일상에서 마주해야 하는 분들의 심정이 어떨지 감히 상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일 2020년 1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강제전역한 변희수 하사의 부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달 24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였고 퀴어 인권활동가인 김기홍 님의 부고도 들었습니다. 죽음은 이어지고 있고 시민의 대표인 우리는 아직도 가만히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각기 다른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른 행동양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크게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태어난 대로 생긴 대로 그렇게 한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굳이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있고 비존재의 시민은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 온갖 차별과 혐오를 온몸으로 겪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그냥 가만히 목도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가 나서서 시민이 안 볼 권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후보자는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인권관련법 “이거 저희 다 반대합니다, 누가 이것을 찬성하겠습니까”라고 말한 과거에 이어 지금도 인권이슈에 침묵으로 일괄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논쟁은 선거 때마다 재물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존재할 권리를 표로 계산하는 후진 정치, 그 셈법은 수십 년간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안 볼 권리, 찬성ㆍ반대,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공공연하게 소수자 짓밟기에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여전히 서울시민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별한 발언 때문에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성소수자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비난하며 문제 삼으려는 심각한 노동권 침해 현장도 보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입니까? 존재하는 사람들에 대해 자리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배제와 차별입니다. 성소수자 시민에 대한 보호는 나중에 하겠다 미루고 눈치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성소수자 시민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 정치와 우리 사회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저는 제안합니다. 혐오표현을 정확히 정의하거나 규정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시책수립을 서울시가 해야 합니다. 성평등 인권교육을 시행하여 소중한 시민의 존재를 함부로 낙인찍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통과에 힘을 모아 곳곳에서 자행하는 차별에 대해 그것은 금지된 것이라는 메시지를 저희가 강력히 보내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우리는 우리 서울시민을 살려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가와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당장 해나갑시다.
끝으로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함께 버티고 함께 살아갑시다. 아직은 험한 세상이지만 성소수자 시민동지와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살아서 자리와 공간을 만들면서 같이 살고 싶습니다. 살아서 변화를 만들어갑시다. 그 길에 손 꼭 잡고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권수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김화숙 부위원장님, 이석주 의원님, 김수규 의원님, 성중기 의원님, 양민규 의원님, 권수정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법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다시 찾아온 이 봄날에 희망의 물꼬를 틀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이 더 늦어지지 않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집행부와 의료진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방역으로 향하는 길이 처음부터 곧게 닦일 수 있도록 접종과정과 사후관리에 늘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최근 보고되고 있는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만 근거 없는 불안감이 장애물이 되지 못 하도록 시민 여러분께 때마다 신뢰를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빈틈없는 방역과 백신접종만이 일상의 회복, 소통의 회복, 경제의 회복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집단방역을 이루게 될 올 연말까지 시민의 삶을 섬세하게 돌보는 것도 우리의 과제입니다.
여전한 위기 속에 올해를 살아내야 하지만 시민들은 물질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좀 더 적극적인 지원, 기존과는 다른 혁신적인 지원, 저는 재차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서울시가 거두어들인 세수수입이 예상보다 훨씬 웃돌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시세초과분이 3조 8,000억 원이 넘고 자치구와 교육청에 나가는 법정전출금 등을 제외해도 1조 2,000억 이상이 남습니다. 이는 천만 서울시민의 땀과 노력이 담긴 세금입니다. 많이 거두었다면 시민들에게 직접 돌려드리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시세초과분을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지혜롭고 확실한 방법을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당연한 의무이자 시민에 대한 예의일 것입니다.
그동안 혹독한 시간을 견뎌주신 시민의 일상에 완연한 봄날이 오기를 바라며 서울시의회는 작년과 완전히 다른 한 해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정협 시장권한대행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