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6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폐회중] -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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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8분 개의)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폐회중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를 위해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희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지난 3월 22일 우리 위원회와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약자동행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9분)
○위원장 도문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3월 22일 우리 위원회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므로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태희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입니다.
안건번호 제528호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악화로 인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약자의 계층 이동을 위한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돕고자 본 조례안은 민선8기 서울시정의 핵심 가치인 약자동행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약자동행 가치 확산 및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약자와 약자동행을 정의하여 정책 대상을 규정하고 시장의 책무와 비용 지원을 명시하여 약자동행의 기틀을 조성하며,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약자동행 정책의 심의와 자문을 위한 약자동행위원회 구성과 약자동행 지수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고,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예산 편성과정에서 약자동행의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태희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은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양극화ㆍ빈부격차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응하고 약자의 기준과 범위를 정하며 약자와의 동행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총 14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에 해당하는 부분은 목적, 정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본칙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용지원, 사무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칙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시행규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서울시는 모든 정책을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서울을 약자동행 특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이래 약자와의 동행 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조직을 신설하여 약자와의 동행 사업 선정, 약자와의 동행지수 개발 등 관련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서울시 전체 4,206개 세부사업 중 642개 사업이 약자동행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23년 13조 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광범위한 지원 정책을 펼칠 계획이므로 약자동행 사업 추진 근거 마련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약자의 개념 정립, 약자동행 사업 성과관리 체계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1조는 약자에 대한 공정한 기회 제공과 적극적인 배려를 통해 약자의 소득계층 이동 가능성을 제고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정책 관점에서 바라보면 소득 재분배를 통한 경제적 평등 추구와 사회통합 외에도 사회적 욕구 충족, 약자 개인의 자립과 성장까지 포함해야 하므로 이번 제정조례안의 목적을 소득계층 이동 가능성 제고와 사회통합 실현으로 한정하는 것은 추후 논의를 통해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소득수준에 따른 계층 구분을 명시하고 계층 간 이동 지원을 그 목적으로 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약자동행의 본래 가치에 부합하는 통합적인 목적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쪽입니다.
안 제2조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바, 이번 제정조례안은 약자동행 사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가치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보다 포괄적으로 약자를 정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신체 또는 인지기능이 다른 사람보다 약한 사람을 포함하여 정치ㆍ경제ㆍ문화면에서 일반 주류 구성원들에게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차별을 받거나 받는다고 느끼는 집단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사회ㆍ인구적 특성 외에 기타 차별 등으로부터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를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한 반면,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비용 지원의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사회적 약자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이 참여한 약자의 정의를 살펴보면 복지사각지대에서부터 산업전환약자까지 다양한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시민 스스로 보다 폭넓은 관점으로 약자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따라서 이번 제정조례안이 포괄적으로 약자를 정의함으로써 향후 관련 정책 수혜 대상을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7쪽입니다.
그러나 추후 관련 연구와 사회적 담론을 통해서 이번 제정조례안의 취지에 맞는 약자의 정의를 새롭게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8쪽입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이 수행해야 할 책무를 자치법규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번 제정조례안의 입법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강행규정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형식으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약자동행 재원 확보와 관련한 훈시규정을 적용한 것은 적절해 보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법률에 위임이 없는 자치법규이므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두지 않고 있으나 향후 약자동행의 가치 확산이라는 목적 달성과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훈시규정을 적용하여 선언적인 내용으로 시민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9쪽입니다.
안 제4조 비용 지원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고, 사무위탁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5조는 이번 제정조례안에 법령 등과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번 제정조례안을 따르도록 규정한 것은 마땅해 보입니다.
9쪽 하단입니다. 안 제6조는 약자동행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것으로 중장기 기본계획과 단기 실행계획 수립은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10쪽입니다.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에 맞춰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단체장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약자동행 정책 수립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안 제7조는 약자동행 실태조사에 관한 것으로, 안 제6조에 따라 약자동행 실태조사 및 대책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바, 실태조사는 강행규정 또는 훈시규정을 적용하여 실행력을 제고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안 제8조는 약자동행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원회 임기를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본 위원회만의 특수성 또는 특정 목적을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단입니다. 안 제9조는 약자동행 지수 개발 관리에 관한 것으로, 안 제6조에 따라 약자동행 지표ㆍ지수 운영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바, 기본계획에 따라 약자동행 지수 개발ㆍ관리는 강행규정 또는 훈시규정을 적용하여 실행력을 제고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2쪽입니다.
또한 약자동행 지수는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바, 지수의 개발ㆍ관리를 담당하는 주체와 개발 주기, 관리 방안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 제10조는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의 규정 방식이 훈시 규정인 점을 비추어 시장의 책무에 따라 추진되는 약자동행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강행규정 또는 훈시규정을 적용하여 실행력을 제고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 제10조에 따르면 약자동행은 서울시 자치사무에 해당되는바, 약자동행의 관점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의 세부 기준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약자동행의 관점을 반영하여 약자동행 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실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3쪽입니다.
안 제11조는 약자동행 관련 사업계획 검토, 지수 개발ㆍ관리 등을 수행하는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것으로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재단법인, 서울시책 전문 연구기관을 전담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14쪽입니다.
안 제12조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것으로 약자동행의 가치 확산은 이번 제정조례안의 목적이자 사업 예산지원의 근거에 해당되는바, 관련 교육과 홍보의 대상과 방법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서울시 정책의 최우선 가치에 해당하는 약자동행 관점을 시정 전반에 반영하고 약자동행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서울시가 관련 계획 수립, 조직 신설, 예산 배정 등 절차를 마친바, 약자동행을 서울시 자치사무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양한 주체를 포함하는 약자 정의를 통해 약자동행 사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수혜 대상을 폭넓게 확대한다는 점에서 이번 제정조례안의 의의가 있으나 추후 사회적 담론과 합의를 통해 약자와 약자동행 사업의 정의는 계속해서 보완ㆍ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추진단장님 연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단장님, 약자의 정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약자에 대한 정의가 포괄적이라는 우려를 잠식하기 위해서는 약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한 향후 계획이나 방침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서울연구원의 김승연 박사는 현재 약자가 보호대상자라 이르는 인식이 강해서 약자와 비약자의 이분화, 약자에 대한 수급자 낙인화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을 제시했어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경제적 빈곤, 조례 안에서 사용된 이 경제적 빈곤이라는 몇몇 용어에 대해 우려가 아주 많이 있다고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약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토론회 때도 많은 다양한 의견들을 시민들께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많은 의견들이 나오는 것만큼 약자에 대한 전체적인 공감대나 합의가 아직은 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토론회와 같은 자리를 좀 더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만들어 나가고요, 특히 약자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일부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은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청회나 포럼을 통해서 좀 더 의견을 수렴해가는 과정을 정기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경제적 빈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말씀하신 지금…….
●김영철 위원 이게 무제한이란 말입니다, 이 숫자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게 우리 김승연 박사가 주장했던 내용인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방침이 있나 그런 생각을 좀 깊이 하시구요.
그다음에 시민의 의견수렴도 있어요. 보건사회연구원의 김태완 빈곤불평등연구실장은 정책 대상자의 의견을 듣고서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약자동행 사업 대상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은 있으신지 또 약자동행 정책개발, 자문, 심의, 지수 개발 등 각 단계와 절차에서 시민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시민 참여 방안과 소통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먼저 앞서서 말씀하신 약자 용어에 대한 중립적인 표현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야별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 자립준비 청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약자라는 표현 자체를 받아들이는 데에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가급적이면 개별 대상별로 약자라는 표현보다는 같이 동행한다는 의미로 정책을 표현하고 또 중립적인 단어를 쓰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참여 방안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지금 약자동행 관련된 지수와 지표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ㆍ지표 개발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의 대상자들 약자분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절차를 상반기 중에 진행할 것이고요 앞으로 약자와 관련된 현장 방문을 할 때도 대상자분들과의 간담회라든지 만남을 통해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게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하고요.
다음은 약자동행 홍보ㆍ교육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토론회를 통해서 확인을 좀 했어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의도와는 다르게 약자동행 정책에 대한 오해와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시민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요.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의 핵심은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이를 토대로 한 사회적 합의 도출, 따라서 대시민 홍보와 교육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약자동행 관련 홍보나 교육이 있는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그간 홍보ㆍ교육은 성과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우선 계획 중인 약자와 관련된 홍보 사항은 당장 4월부터 서울광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울림마당을 매달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어울림마당에서 약자동행 가치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교육도 하고 또 체험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홍보 방안은 온라인 서포터즈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할 것인데요 다양한 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나중에 별도로 세부적인 내용들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해서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안에 약자동행 가치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깊이 교육하고 알릴 수 있는 교과목도 설치해서 교육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앞으로 홍보ㆍ교육 같은 것은 아주 무한대로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은평 2선거구의 이병도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조례의 목적을 봤습니다. 조례의 목적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조례는 약자동행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약자에게 공정한 기회와 적극적 배려를 제공해서 약자의 소득계층 이동 가능성을 제고하고 사회통합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목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고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이렇게 넓게 규정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의 목적이라고 하는 게 이 조례 혹은 이 조례를 통해서 추진될 정책의 어떤 방향성 그리고 큰 목적 같은 것들 이것들이 무엇을 위한 조례고 무엇을 위한 정책인가 하는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공정한 기회라든가 적극적 배려라든가 사회통합 실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 있고 당연히 서울시가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하는데요 소득계층 이동 가능성을 제고한다고 하는 것들은 좀 많은 고민들을 해봐야 될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 이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 이동. 그래서 노동 환경이나 또 소득 증가 등을 통해서, 상황 개선을 통해서 뭔가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향 이동이라고 할까요. 이런 가능성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경직성이 줄어들고 사회 갈등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표현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사회 이동, 계층 이동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바라고 또 어떻게 보면 경쟁이 심화되면서 더 그런 것들에 대한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양극화가 좀 더 심화되고 또 사회적인 경직성이 높아지면서 또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실에서는 소득계층 이동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뭔가 다른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고 경쟁이라고 하는 것들은 또 승자와 패자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경쟁이 심화된 사회에서는 상향 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하향 이동을 통해서 정착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회가 경직되고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것들은 뭔가 상층에 있다는 그런 분들이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는 것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어쨌든 소득계층 이동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논란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은 그러면 그 상층에 있다는 계층과 하층에 있다는 계층들을 뭔가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상층에 있는 계층들이 내려오는 것을 막겠다고 하는 것들은 또 어떻게 볼 것인가, 이렇게 굉장히 논란이 있을 만한 표현인데 꼭 이런 표현이 우리 약자동행에 있어서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 정책에 맞는 것인가 하는 것들에 상당한 의문을 갖게 됐거든요. 여기까지 좀…….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이병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안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소득계층이라고 하는 거니까 어떤 일반적인 사회계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득 분위별로 크게는 10분위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5분위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중위소득으로 구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대상은 약자들, 그러니까 저소득 계층의 자립이나 자활을 좀 더 지원해서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하는 것이고요 이게 경쟁을 통해서 내가 올라가면 누군가 내려가고 이런 상대적 개념은 아닙니다.
지금 다 아시지만 빈곤율이 사실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새로이 빈곤으로 진입하는 계층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OECD 보고서에 의하면 굉장히 끈끈한 바닥 끈끈한 천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난하신 분들은 계속 가난하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고 또 부를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중산층은 점점 얇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약자들에게 좀 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 배려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빈곤한 계층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60% 이하를 빈곤층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의 소득이 올라가서 좀 더 중산층으로 많은 분들이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라서 물질적 기반으로서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겠다 이런 의미로 저희가 사실은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것이 사회계층의 의미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양극화의 해소라든가 불평등의 해소라든가 또 사회안전망의 강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저희가 공감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소득계층 이동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특히 이 조례의 목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정책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굳이 여기에 규정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상당한 의문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정책적 의도, 방향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른 표현으로 충분히 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평등 해소, 양극화 해소 이렇게. 그리고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소득계층 이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한 법률이나 조례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여러 가지 논란을 초래할 수 있고 또 아까도 자립지원 청년을 얘기했지만 뭔가 좀 약자라고 하는 것들에 잘못하면 낙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중요한 목적 규정에 소득계층 이동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하는가는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김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약자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폭넓게 규정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자라고 하는 것들이 당연히 상황에 따라서 또 시절에 따라서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결국 이 조례라고 하는 것들은 정책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정책의 방향들을 정하고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너무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들은 이후의 정책에 있어서 실효성이 되게 약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검토보고서에 있는 부산광역시의 조례에서 좁게 약자의 정의를 하고 있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그 정책 목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폭넓게 약자를 규정하는 것들은 이후의 정책에 있어서 방향이라든가 목적이라는 것들로 구체화되기 힘든 부분이 있고요. 어디까지를 약자로 둘 것인가, 이 정책이 과연 약자를 위한 정책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 굉장히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자라고 하는 규정들을 너무나 포괄적으로 하는 것들은 이후의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들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목적에 있어서 소득계층 이동 가능성이라든가 약자라고 하는 정의가 너무 폭넓게 된 것들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이 조례를 검토하고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들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김태희 단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보충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물적 기반을 좀 더 강화시킨다는 의미로 썼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있다고 하면 경제적 자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용어로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주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 소득계층 이동 가능성 자체가, 약자동행 정책의 기본적인 목표 중의 하나가 지금 계층 이동이 잘 안 되고 있고 양극화가 고착돼 있기 때문에 이 현상들을 좀 더 깨기 위해서 자립 기반 그다음에 개인적인 역량도 강화시켜주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 사업들의 목적에 비추어서 소득계층 이동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약자동행 개념에 대해 폭넓게 규정한 것 자체가 사실은 애매모호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보다 적극적으로 약자를 수용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좀 더 폭넓게 규정을 했습니다. 너무 좁게 해석을 하는 거는, 개별적인 지원 사업인 경우는 대상을 특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기준에 수급 기준들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약자동행 조례는 약자동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기본 조례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구체적으로 정하게 됐을 경우에 또 다른 논란들이 분명히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좀 더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서초 1선거구 박상혁입니다.
단장님, 지금 이 조례안이 제정조례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년 약동단이 출범한 이후부터 상당 기간 어떤 정의적인 부분 그다음에 목적이라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들이 있으셨고 또 지난번에 토론회를 통해서 많은 내용들이 논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담론적인 부분도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보이고 어쨌든 이제 이 제정조례안을 기준으로 삼아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시고 운영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담론적인 부분은 좀 접어두고요 드리고 싶은 말은 그렇다고 그러면 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어떤 정책적 어젠다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실행력에 대한 제고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제6조에 보면 기본계획과 관련된 조항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5년이지만 기본계획을 4년마다 하기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쨌든 정책적인 방향에 있어서 자치단체장의 임기랑 맞춘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미를 같이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그것도 4년으로 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7조의 실태조사라든지 특히 실태조사라는 것은 정책에 반영하기, 그러니까 실행하고 나서 반영하기 위한 피드백하기 위한 어떤 내용들이죠. 이런 거 보면 지금 어쨌든 내용적으로 보면 반영할 수 있다, 강제규정이나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행규정이나 또는 훈시규정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보이고요 그런 조항들이 여러 군데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박상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저희도 타당하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이미 지역사회 복지계획이나 다른 종합계획, 법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법정 계획에서 유사하게 실태조사들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복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을 가급적 지양하고 타 실태조사한 것들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또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훈시규정이나 이런 걸로 해도 사실은 크게 무방하다고 생각을 일단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다고 하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네, 그리고 8조에 보면 약자동행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임기가 2년으로 되고 2회까지 연임할 수 있죠. 여기 보니까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이 부분은 규정상 맞죠. 그리고 이것을 지키고 있고, 그런데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을 하는 그런 취지, 그리고 이 실행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제 생각에는 2회까지 꼭 연임할 필요가 있을까. 이것도 그 임기에 맞춰서 1회 정도 연임을 하고 또 4년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실행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 수정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기본계획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러면 위원들의 임기를 구태여 2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환경이 달라지면 다른 제안을 할 수 있는,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전문가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을 수혈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조례에 6년을 초과해서 연임을 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는데 거기에 국한하지 말고 그냥 1회 정도 연임을 하고 그런 사항들을 나중에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의견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위원님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전부 연임하고 전부 바뀌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위원회의 연속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사실은 연임 규정 안에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교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사실 위원회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우선 말씀하신 2회 연속 임기에서 6년간 위원을 전부 다 하도록, 규정상은 사실 그렇게 가능하지만 실제로 운영상 그렇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다만 조례에 그런 부분들 우려 사항들이 있다고 하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리고 특히 약자와의 동행 모든 정책적인 게 서울시의 모든 실국들이 지금 실행하고 있는 정책을 포괄하고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지수 개발이라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약동단이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큰 어젠다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특히 정책적인 예산 반영이라든지 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 반영하려면 객관적으로 그 지수라는 것은 어떤 척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적극 반영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실행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얼마나 그런 것들이 개별 정책에 녹아들 수 있느냐, 사실은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결과를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어쨌든 지수나 이런 부분도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요, 적용하는 게.
그다음에 10조의 정책 실효성 확보와 관련돼서도 재정운용이라든지 또 심사기준에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어쨌든 단순히 그 관리 차원에서 약동단이 존재하는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임의규정보다는 강행이나 아니면 훈시규정 같은 걸로 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십시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우선 약자동행 지수는 지금 약동단에서 서울연과 함께 또 외부 전문가들하고 협업을 해서 지금 지표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조만간 지표 체계가 완료되기 전에 상임위에 중간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런 지표를 가지고 정책을 평가하는 경우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성과 관리를 하거나 예산에 연동하는 사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굉장히 도전적으로 하는 첫 번째 사례인 것 같습니다. 다른 외국 도시에서는 지표를 가지고 해당 실국의 평가를 소위 말하면 저희로 따지면 실국장들에 대한 평가로 활용하는 경우는 있어도 구체적으로 정책 사업의 성과를 관리하는 예산과 연동시키는 작업을 하는 경우를 저희가 아직 사례를 찾아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지금 예산과 연동하는 방안들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련해서 구체적으로 성과가 낮은 사업들을 다시 한번 평가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진단해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진단을 내놓을 계획인데요 이런 것도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내용들이어서 한번 지표를 적용해 보고 또 소관 실국과의 협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표 체계가 완료된 이후에 올 하반기부터 평가를 해서 예산 과정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단은 지표 체계가 안착되는 데는 최소 1년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상임위에 결과를 보고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이 부분들이 강행규정으로서의 성과 관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좀 더 명확해진다고 하면 그때 강행규정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상혁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짧게 확인 몇 가지만 좀 할게요.
지난 22일 조례안 의견수렴 토론회 할 때 외부 시민분들이 다수 오셨던데 어떻게 홍보해서 그분들이 오신 건가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우선 일반적으로 토론회나 공청회를 개최할 때 우리 서울시 홈페이지라든지 기타 갖고 있는 채널에 홍보를 하고요 또 소관 분야의 집행기관들,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기타 재단들도 관심 있는 곳에 개별로 연락을 해서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김용일 위원 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날 시간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다수 시민들의 의견은, 저는 시민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의견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의견들을 좀 많이 냈잖아요. 그분들이 부정적이고 단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던데 그 의견을 듣고 우리 단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시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참고하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했고요. 다만 그분들의 의견이 개별 시민들의 입장에서 단편적으로 제시한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참고는 하되 그런 것들이 우리 조례 제정이라든지 정책에 바로 영향을 줄 정도의 대표적인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아, 그래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김용일 위원 본 위원은 그 의견 중에 두 번째 했던 여성 의견, 저는 어느 분인지 이름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약자라는 부분,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주 워딩이 약자 그리고 동행, 두 가지가 있잖아요. 동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저도 생각이 비슷해요. 지원, 나쁘게 이야기하면 퍼주기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이들이 이야기하죠. 먹을 고기를 갖다주지 말고, 생선을 갖다주지 말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들한테 알려주라고 그러는데 저는 후자 쪽입니다. 약자라는 부분을 정의하실 때 누가 뭐라고 그래도 경제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거기에서 생애주기별 또는 분야별 이렇게 해서 약자를 정의하실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원을 한다든지 기타 경제적인 어떤 수혜를 주는 방법을 구사하실 텐데 방법을 알려주는 게 저는 좋다, 이거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하시긴 좀 어렵겠죠, 그런 거?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아니요. 우리 약동단에서도 김용일 위원님 생각에 거의 공통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용일 위원 아, 그러세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왜냐하면 단순하게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아주 요보호 대상자들, 긴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제한적으로 하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에 대한 어떤 역량 강화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더 많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지금 서울시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아, 그러세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네.
●김용일 위원 그것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대표적인 게 서울런 같은, 우리 서울시 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저소득층 청년, 학생들한테 교육의 기회를 또 취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기타 느린 학습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현금성이나 바우처 지원 외에 서울시 100% 사업을 하는 시비 사업의 경우는 대부분이 이런 역량 강화 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용일 위원 저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퍼주기보다는 방법을, 아까 서울런 이런 부분 말씀하시니까 저도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점 두고 있다는 거 아주 잘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약자와의 동행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멋있기까지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왜 이제야 할까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데 우리 단장님의 생각도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참으로 올바른 생각을 하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믿음이 갑니다, 믿음이 가요. 좋으시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아까 말씀드렸던 퍼주기 이런 거는 저는 아주 어려운 분들한테는 그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분한테는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그 숫자는 최소화해야 된다, 그리고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쪽으로 비중을 두어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토론회에서 하셨던 말씀들, 그분들도 그런 우려의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구요. 그런 분들만 이야기를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의견들이 좀 다수 있어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쪽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그때 의견 내신 시민분들 중에는 물론 약자 관점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있으셨는데요. 우선 저희가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시사점은 어쨌든 시민의 세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정책이라는 게 납세자에게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할 때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리고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많았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꼭 실현 좀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훈 위원 단장님, 안녕하세요? 양천 2선거구 허훈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도 우려 지적 많이 하셨는데 1조 목적, 2조 정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시민들도 그렇고 우려하는 바들이 있는 걸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어쨌든 시행을 하면서 조금씩 보완해 가는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우려하는 지점들이 있으니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해 보는 거니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조금씩 보완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6조 기본계획에 실태조사가 들어 있는데,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어요. 7조 실태조사에는 약간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실태조사를 7조에 따로 이렇게 둔 이유나 이런 게 있을까요, 그것도 강행규정도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우선 허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6조 기본계획에 있는 실태조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로 한정해서 일단은 표현을 한 것이고요. 7조에 있는 실태조사는 새로이 약자에 대한 수요 욕구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은 두 가지 실태조사 내용이 두 개 조에 같이 언급이, 의미는 다르게 되어 있는데 또 중복되어 보이는 측면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다만 저희가 조례에 넣을 때는 기본계획 수립 시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기본계획을 좀 더 탄탄하게 수립하자는 취지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7조의 실태조사는 약자를 발굴해서 새로이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새로이 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을 만들 때 참고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의미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허훈 위원 다를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거는 11조에 전담기관 지정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출자ㆍ출연기관이나 재단법인 혹은 시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혹시 하반기나 내년이나 전담기관 출자ㆍ출연기관 설치를 예상하고 둔 규정인가요, 아니면 우리 서울연구원이든 아니면 사회보장원이든 이렇게 기존에 있는 기관을 활용할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현재까지 별도의 출자ㆍ출연기관이나 재단법인을 설립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정하고 있는 것은 서울연에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기관을 마련할 계획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서울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계획 그다음에 약자의 지수, 통계, 연구조사 이 정도지 않을까요? 실제 이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의 규모가 좀 더 커지고 이 사업들이 늘어나면 출자ㆍ출연기관이 또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때 돼서 생각해 보겠다 그런 의미예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사실은 약자 사업을 할 수 있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이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재단도 있고 또 외부에 협력하고 있는 여러 재단법인도 있어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약자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만한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서울연과 협력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지금 검토보고서하고 조례안에도 있듯이 지금 약자동행 관련된 세부 사업들이 서울시에 4,200개 중 460개 정도라고 해놨잖아요, 15%?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그러면 전담기관이 됐든 아니면 기존에 있는 기관을 활용하든 이게 나중에 어떻게 보면 약간 업무영역 다툼, 중첩, 중복 이런 얘기가 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조례안 만들 때 일단은 그냥 한 다리 걸쳐놓듯이 전담기관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또 나중에 하는 것 봐서 일이 커지면 또 서울시 출자ㆍ출연 100억이든 200억이든 받아서 재단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곤란해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우려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복지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여러 출연기관들에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센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센터들이 사실은 각각의 실국별로 나눠서 같은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어서 저희는 오히려 새로이 기관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약동단에서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평가 또는 대안을 만들면서 센터들을 통합할 필요가 굉장히 더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요. 오히려 집행기관 수를 좀 더 줄이고 통합하는 방안도 지금 저희가 과제로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일이 커지면 새로 만든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관리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좀 더 방향을 맞추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좀 다행스러운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시장님 바뀔 때마다 이렇게 중점사업, 역점사업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 하나씩 만들고 또 정권 바뀌면 그것도 폐지하겠다 그러고 이런 것도 우리 시민들 보기에 좀 우습지 않나 하는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단장님, 듣다 보니까 궁금증이 있는데요. 9조를 보시게 되면 약자동행 지수 등 시장은 분야별 약자동행 목표를 설정을 하고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ㆍ관리할 수 있는 지수 해서 이하 약자동행 지수라고 합니다. 이것을 개발ㆍ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 아시겠지만 지수 개발뿐만 아니라 관리ㆍ조정이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중장기적 어떤 로드맵이 있는지,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우선 서울시 안에서 지수를 개발하는 부서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고요. 지수를 개발한 저희 단에서 지표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또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실무적인 책임도 저희가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시 내부에서는 이 업무를 하는 주체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면 약자동행 지수 개발 또 지수 적용 또 예산 반영, 사업성과 평가, 지수 보안, 업데이트 이렇게 되는 환류 구조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방금 단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한번 말씀을 주시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우선 전체적인 개관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지표는 약자의 관점에서 필요로 하는 성과를 중심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생계, 주거, 건강, 안전, 교육 이렇게 해서 5가지 분야로 저희가 지표들을 만들고 있고요. 이런 지표들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 지표가 측정하는 성과에 대해서 관련돼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다 분류를 해서 그런 사업들이 이 지표를 달성하는 데 제대로 잘 결과를 내고 있는지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성과가 많이 나지 않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단을 해서 그게 예산이 부족한 원인인 건지 아니면 정책의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재구조화하거나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수와 지표가 만들어지고 또 그 결과 지표가 측정한 바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도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예산 과정에 적용되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도 판단을 하시게 될 것 같고요. 또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있는 약자분들께서 관련된 지표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체계를 만들고 있고요 체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별도 보고를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체감 있는 명확한 근거 지표로 바꿔서 실행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토론회 당시에 약자의 개념이 두루뭉술하게 표현되어 있다고 인정하셨죠? 그때 당시에 우리 단장님은 아니시지만 누가 얘기 하셨죠, 두루뭉술하게 표현되어 있다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저는 이것을 포괄적으로 규정했고 포괄적이라는 의미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약자를 포함하기 위한 개념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서울시민의 예산이 쓰이는 사업인데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루뭉술하게라는 그런 표현을 쓰시는 거는 좀 책임 없는 발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어쨌든 표현이 좀 잘못됐을 수 있는데요 우리 단에서 이 조례를 처음에 상정할 때 약자와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한 것은 적극적으로 약자를 포함하기 위한 그런 개념으로 일단은 저희가 상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분 외에 바로 위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그 구체적인 기준 안에 포함되지 못한 또 다른 약자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포괄적인 규정을 뒀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론회 때 그런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 나온 부분들은 저희가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어쨌든 이런 표현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태희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에서는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빈틈없이 살피고 동행하면서 서울시가 지향하는 약자와의 동행 시정 핵심 가치를 완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