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03회 보건복지위원회 -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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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1분 개의)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복지정책실장, 복지기획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산이 부수된 일부개정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한 후 2022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심사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재원 확보, 어르신 복지서비스 제공,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등 다양한 주제와 현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지,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거나 하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영 의원 대표발의)(김경영ㆍ고병국ㆍ김경우ㆍ김생환ㆍ김제리ㆍ김화숙ㆍ문병훈ㆍ박기재ㆍ서윤기ㆍ송아량ㆍ유용ㆍ이정인ㆍ임종국ㆍ정진술ㆍ추승우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재ㆍ이병도ㆍ조상호ㆍ최선ㆍ홍성룡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재ㆍ신정호ㆍ이병도ㆍ조상호ㆍ최선ㆍ홍성룡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재ㆍ신정호ㆍ이병도ㆍ조상호ㆍ최선ㆍ홍성룡 의원 발의)
(10시 32분)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1항 김경영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들에 대하여 일괄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영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장애인 일자리 정책 방향 수립 및 일자리 확충을 위한 개정 취지에 공감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어서 이영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자격을 갖출 경우 국가보훈처의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이어서 이영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주화, 특수임무 공로자 자격을 갖출 경우 국가보훈처의 보훈급여금 등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끝으로 이영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생존 애국지사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립 따스한채움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5분)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립 따스한채움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의안번호 제2904호 서울특별시립 따스한채움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2호에 따라 노숙인 대상 급식 제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립 따스한채움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특별시립 따스한채움터를 운영하기 위해 노숙인 무료급식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계약이 아닌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노숙인을 위한 양질의 급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특별시립 따스한채움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려야겠는데요. 본 위원이 2019년부터 줄기차게 따스한채움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자원봉사센터이고 또 노숙인을 위한 무료급식 장소입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개선 또는 단순히 수탁 법인만 변경한다고 해서 개선될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법인이나 시설장 교체를 해봤자 현재 남아 있는 직원은 그대로 고용승계가 될 것이고 또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계속 벌어집니다. 차라리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방안이 어떤지 제가 여러 번 복지실장님한테 전화도 하고 의견을 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해주세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동안 부위원장님께서 급식 관련된 따스한채움터를 현장방문도 많이 해 주셨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 많이 해 주셨고요.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도 수차례 걸쳐서 한 바가 있는데 급식 관련 시설을 서울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들이 많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단순 업무에 대해서 서울시가 직영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여러 가지 제약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하세요, 몇 가지만. 무슨 제약이 많은지…….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서울시공무원이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는…….
●김화숙 위원 공무원이 직접 해도 되고 공무원 출신이 해도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공무원 출신이 하게 되면 직영은 아닌 거고요.
●김화숙 위원 아니 은퇴한 사람이 해도 되잖아요, 은퇴.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공무원을 거기에 순환보직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단순 급식업무에 공무원을 배치해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업무의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약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노숙인 출신 일자리갖기, 근로자 급식이용자 폭행, 메뉴 바꿔치기, 과거 회계 담당자의 수억 단위의 자금횡령 사건, 유독 노숙인 출신 일자리갖기 사업의 참여자에게만 시간외수당을 부정으로 지급하고, 그래서 2021년 7월에 와서야 3일 동안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하고 난 후에 결과를 보니까 총 지적사항이 60건입니다, 조치사항이 51건이고요.
주요 내용은 정규직원 4명 중에서 2명이 직접 부당책정을 해서 어떤 지급받은 것에 대한 환수가 2,670만 원이고요. 공개채용 위반, 일자리갖기 종사자의 부정 시간외수당, 부정 퇴직금 지급, 연장근로 및 출근기록 불일치, 여기에 대한 환수 조치금액이 4,530만 원입니다. 위치를 보면 서울시에서 불과 1㎞밖에 안 떨어졌는데 실제 이 상황은 등잔 밑이 어둡다고 부정비리의 온상입니다. 서울시 노숙인들을 위한 자원봉사센터 정책은 완전히 낙제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낙제점이고, 또 실패입니다.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는지 참 답답한데 거기서 식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정말 실장님이 심층 깊게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자랑이 아니고 제가 현장방문을 한 열 번 정도 갔습니다. 갔는데 소장님이 위치한 것은 딱 두 번뿐이에요. 자리를 안 지켜요, 자리를. 계속 부정 행동을 하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믿고, 무슨 급식하는데 전문기술이 필요하고……. 1등 호텔 운영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세 끼 따뜻하고 맛있게 밥 해주고 하면 되는 건데 기본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봉사한다고, 진짜 이거 완전 회칠한 무덤이에요. 속은 썩어 빠졌는데 밖에 얼굴만 분 바르고 있다고요. 가보세요. 내가 그래서 몇 번 가서 식사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실장님, 현장에 몇 번 가보셨어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한 번 가봤고요 그런 부분들 지적해 주셔서 그야말로 불시에 두 번째 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때 이용자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어서, 그날 마침 발생해서 못 가게 됐는데요.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장방문해서…….
●김화숙 위원 추후에도 불시에 확인하세요, 확인하시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식사를 제대로 해 주는 게 중요하지, 직원들 살리려고 따스한채움터 운영하는 것 아닙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화숙 위원 임금체제 부정 그다음에 봉급 올리고 가외수당 받고, 이거는 뭐 규정에도 없는 거예요. 지들 마음대로 해. 거기에 숫자가 많아서 말썽부리는 게 아니에요. 불과 3~4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시라고, 실장님이.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공개모집을 통해서…….
●김화숙 위원 다른 데는 들어오는 데가 없겠죠. 안 들어왔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아직 안 했고요. 내년 1월에 공개모집을 할 거고요, 그리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적절한 데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지도점검도 좀 강화해서 부위원장님 우려하시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게 아니고요. 실장님, 현장 가보세요. 현장 가보시면요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감사장에서 일일이 말은 못 하겠는데 정말 웃겨요. 아니 어떻게 그런 쪽으로 머리가 그렇게 발달 했나 난 이해가 안 돼요. 소장을 바꾸면 소장 밀어내고 또 센터장 바꾸면 센터장 밀어내고 3~4명이 딱 단합해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요. 왜, 지들 부정이 많으니까. 그게 노출되면 안 되니까 최대한으로 커버하는 거예요, 최대한으로. 그것을 시에서 발견해서 개선을 해줘야지요. 언제까지 그대로 놔두실 거예요, 그 식사하는 사람 하루에 400~500명 되는데. 제가 예산 투입해가지고 세척기 교체해주고 냉장고 바꿔주고 할 것 다 했어요. 그런데 근무를 제대로 안 해요. 투자를 했으면 효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투자를 했는데. 그러면 내가 센터장이나 그 밑에 직원들 잘 먹고 잘 살라고 지원한 거 아니잖아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럼요.
●김화숙 위원 식사하는 노숙인들의 식사 질을 높이고 한 끼를 먹어도 제대로 먹게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지난 7월에 어쨌든 노무사, 회계사가 함께 합동으로 해서 지도점검을 해서 아까 말씀주신 대로 지금 51건의 조치사항들을 저희들이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센터에서 소명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의견들 또 받아서 최종적으로 11월 중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대로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공개모집을 할 거고 그다음에 추후에 선정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니까 새로 된 업체도 지도점검이 중요한데 기본 근무하는 그 직원들의 자세가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어떤 지도자가 와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 1명 놓고 4명이 딱 자기들끼리 단합해서 소장 속여먹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걔들이 그쪽에 능숙해요, 능숙하게 발달돼 있다고, 제가 보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잘하고 처음에 가면 다 세팅 해 가지고 보고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주로 예산에 손을 많이 댑니다. 수당 안 받아야 될 사람이 수당을 받고, 지급 안 받아야 될 돈을 지급 받으면서 근무는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걸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의안에 100%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수정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이 따스한채움터가 전국에서 어찌 보면 노숙인들의 급식시설과 관련해서 몇 군데 안 되는 시설 중의 한 군데로 운영되는 것이잖아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권수정 위원 이게 우리 서울시에서 민간위탁으로 계속 운영을 해 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민간위탁 사무를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권수정 위원 간단하게 이유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민간위탁 사무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없는 사무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특정한 분야의 전문성이나 경험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해서 행정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맞습니다. 민간위탁 하면 공공에서 아니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 뭔가 다른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도 정말 다른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국민의 권리까지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또 타당하게 그 안에서 지켜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 사무를 따스한채움터 등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는데 무엇 하나 민간위탁을 해야 할 이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나 노숙인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어쩔 수 없이 사회적인 빈틈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는 노숙인뿐만이 아니라 취약계층분들이 계시다면 시가, 자치정부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정 정도의 급식시설이 분명히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도 있지만 앞으로도 예견되는 부분이 분명한 것이고요. 계속사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내용적으로 보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한다고 하는데 이 급식시설이나 이런 운영과 관련해서 정말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내용인가라는 부분에서도 계속 말씀들이 있어 왔어요. 이게 민간위탁이 아니라 분명히 저희 시에서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들, 또한 실익의 부분에 있어서도 실익보다는 운영상 정말로 안 좋은 사례나 아니면 손해 그리고 피해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는 이제 그 부분은 재계약이 아니라 공개입찰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다가 그냥 이 시설을 운영하는 누구 주체를 갖다가 다시 또 민간 안에서 돌리는 방식의 변화로는 이 여러 가지 문제와 특히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사무이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1회 50명 이상 음식을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식품위생법상의 그 목적과 실시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규율을 받아야 되는 곳이잖아요. 맞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권수정 위원 분명히 어찌 보면 식품위생법상 신고 대상이어야 하거든요. 맞지요? 이게 지금 임의시설입니까, 아닙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집단급식소로 신고해야 될 그런 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집단급식소로 인정하고 신고해야 된다, 그리고 식품위생법상 등등의 적용을 받아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그…….
●권수정 위원 이게 미국이나 다른 사례 등등을 보아도요 이런 코로나 상황을 지나가면서 특히 노숙인 문제와 관련해서 공공의 역할이 훨씬 더 커졌는데 저희는 계속해서 규율하고 조건을 달아서 통제해 왔어요.
지난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검사를 받지 않으면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방식으로 막 그런 식의 운영이 가능했다는 것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보호 장비나 이런 장치들을 더욱더 확대해서 이분들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시켜 줄까라기보다는 그냥 이용하지 않는, 단절시키는 방향으로 어찌 보면 아주 쉽게 결정해 버린 거지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결국은 이렇게 밥 한 끼 주는 시설 하나조차도 서울시가 단 한 개도 공공이 운영하는 곳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어찌 보면 창피한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일부 설명이 필요한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도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이기는 한데요. 그다음에 또 하나 항목으로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 이런 사항도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집단급식소 관련해서는 50인 이상 특정된 다수인에게 계속해서 음식물을 공급하는 시설은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는데 노숙인 대상으로 급식하는 이 시설은 불특정 다수의 노숙인이기 때문에 법령상 집단급식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고요. 그다음에…….
●권수정 위원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노숙인 길거리 무료 급식 대상자 관련해서는 그 말씀이 대단히 많이 나와요, 불특정 다수라고. 그런데 불특정 다수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집단급식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노숙인…….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아니 그러니까 신고대상인 집단급식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공공이 책임지고 노숙인에 대해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공공성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꼭 직영을 통해서만 공공성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의 시설을 민간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공공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배제되어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아니 지금까지 내용상으로 보면 공공성이 대단히 배제되어 있었고요.
아까 일자리와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시설, 기관에서는 또 노숙인분들을 채용하여서 그분들의 일자리까지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그 안에서 배양해 왔던 것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굳이 민간에 넘겨서 이 일을 해야 할 사유가 아니다.’ 말씀 주셨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법상으로다가 지금 그것을 적용하지 않지만 충분히 해석하면 법상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집단급식소로 하나라도 서울시가 운영하는 곳을 만들어가는 게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적절하지 않은 사업의 이관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위탁 하여서 될 문제가 아니다. 사실은 적다, 이 문제가. 그리고 노숙인뿐만이 아니라 취약계층 부분에 있어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 장소들이 조금 더 확대되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첫 발걸음을 빨리 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당연히 철회가 되는 게 맞는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등에 그 임무를 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당장 이것을 서울시의 임무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본 위원도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립 따스한채움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부결하기로 의결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22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3분)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기재 위원 저기 설명하기 전에 자료제출 요구 좀 해도 돼요?
●위원장 이영실 네. 일단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박기재 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실 2022년 시설유형별 기능보강사업 세부현황이요, 기능보강 타당성 검토결과 포함해서 주시고요.
두 번째로 2021년 시설유형별 기능보강사업 예산현황이요, 복지정책실 제출예산 대비 최종 예산, 예산과에서 감액된 예산 및 감액사유 포함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시복지재단하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울시50플러스재단, 2022년 재단별 직원 채용 계획, 여기에는 채용인원 및 채용사유, 채용 시 수행업무, 세부 인건비 내역까지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께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2022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김화숙 부위원장님과 박기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2년도 복지정책실 예산안은 사람 중심의 촘촘한 복지시정으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내 삶을 지키는 서울복지 구현을 목표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의료급여,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를 확대 편성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형 긴급복지, 돌봄SOS센터 등 빈틈없는 복지체계를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중장년층의 활력 있는 인생2막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50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장애인 활동지원, 자립생활 지원 등 사업의 예산편성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복지정책실이 추진하는 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결실을 맺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5조 5,875억 2,700만 원으로 2021년 최종예산 대비 1,774억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조 8,453억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32억 2,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7,421억 7,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42억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유는 기초연금, 의료급여사업, 기초생활수급자급여 등 국고보조금 수입 1,390억 원 증가와 의료급여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266억 증가 등입니다. 2022년 세입예산안 규모는 3쪽에 있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 복지정책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9조 106억 8,700만 원으로 2021년 최종예산 8조 7,803억 8,300만 원 대비 2,303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조 2,599억 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00억 8,500만 원 증액하였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76억 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1억 6,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9억 3,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2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7,421억 7,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42억 2,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022년 세출예산안 규모는 4쪽에 있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역점사업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보호 분야입니다.
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복지전달체계 개선, 민관 복지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을 위해 4조 1,99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설명드리면, 저소득 시민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의료서비스 기회 제공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에 1조 232억 5,600만원, 의료급여사업에 1조 7,39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은 어려우나 법정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저소득층을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157억 8,200만 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에 12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하후상박의 복지로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7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정적인 돌봄 체계의 정립을 통한 돌봄특별시 실현을 위해 돌봄SOS센터 설치ㆍ운영에 33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르신복지 및 50플러스사업 분야입니다.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인생이모작지원 기반 마련 등을 위해 3조 4,19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설명드리면 어르신 노후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에 2조 6,910억 3,700만 원, 어르신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을 위해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 지원에 149억 5,500만 원, 어르신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44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년층 세대에 사회공헌 및 일자리 기회 제공을 위한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1,818억 4,600만 원 그리고 보람일자리 사업에 184억 2,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50플러스 정책의 지역 플랫폼 확대를 위한 50플러스재단 및 캠퍼스 운영에 190억 6,500만 원, 50플러스센터 확충 및 운영에 9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의 자립역량 강화로 실질적 자립 도모를 위해 1조 1,83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설명드리면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4,408억 5,900만 원,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중증장애인연금에 1,56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8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40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어울림플라자 건립 및 운영에 167억 3,100만 원, 시립서대문 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에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 지원 등을 위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에 146억 2,700만 원, 자유로운 이동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에 18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숙인ㆍ자활 분야입니다.
노숙인 보호 및 저소득 시민 자활지원 강화를 위해 2,08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설명드리면 저소득층 및 노숙인 등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자활근로 사업에 1,109억 4,700만 원, 노숙인 등 일자리 지원에 12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거리노숙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거리노숙인 보호에 110억 9,500만 원, 노숙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에 37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쪽방촌 등의 생활지원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에 2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돕는 희망키움통장1ㆍ2 및 청년저축계좌 등 8개 통장사업에 25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복지정책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 소관 기금은 2개 기금 4개 계정으로 사회복지기금의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자활계정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의 구호계정이 있습니다.
기금의 2022년도 말 총 조성액은 544억 7,200만 원으로 사업비 및 제반비용으로 1,513억 1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2년 복지정책실 기금조성 총괄은 9쪽에 있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계정별 2022년 주요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계정의 주요 사업비는 9억 100만 원으로 어르신 정보화 교육 3,000만 원, 어르신 자원봉사 1억 3,900만 원,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대자금 융자지원 1억 원, 어르신 복지증진 공모사업 3억 1,0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계정의 주요 사업비는 55억 원으로 장애인단체 공모사업 지원 7억 원,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 48억 원 등입니다.
자활계정의 주요 사업비는 7억 9,700만 원으로 자활교육훈련 7,000만 원, 광역자활사업 육성 및 지원 3억 4,600만 원,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 지원 2억 원 등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의 주요 사업비는 1,427억 8,100만 원으로 의료 및 구호비 지원 135억 4,800만 원, 생활지원비 지원 889억 1,100만 원,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143억 6,0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복지정책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돌봄, 일자리, 생계 지원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신 의견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의결해 주시는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른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0쪽에 있는 어르신 정보화 교육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안 하세요?
●조상호 위원 나중에…….
●위원장 이영실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호 위원 실장님, 행감이 끝나고 예산안 심의에 들어왔는데요. 행감 때도 계속 지적이 됐었는데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가 가족돌봄휴가를 냈어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조상호 위원 그게 현행 법률상 적정한 휴가 대상인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50플러스재단에서 저희와 함께 검토를 했는데 가족돌봄휴가는 가능한 것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조상호 위원 가능한 것으로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그 이유가 지금 대표이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기관장 성과계약서에 의거해서 기관장의 휴가는 기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단의 복무규정 제20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족돌봄휴가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게 판단하셨어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조상호 위원 저희 의회에서 변호사 세 분께 자문을 구했어요. 그런데 그 세 분 모두 대표자는 임원이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근로자는 아니라는…….
●조상호 위원 근로자는 아니고, 그래서 가족돌봄휴가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변호사 자문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복지정책실에서도 변호사 자문 구하셨어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노무사 세 분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조상호 위원 어떤 노무사예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지금 제가 성함까지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노무사 세 분이 가족돌봄휴가 사용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조상호 위원 그 소속은 어느 노무사예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지금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나요?
●조상호 위원 외부기관인지 아니면, 외부기관이에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밖에 있는 법무법인 소속 노무사 세 분…….
●조상호 위원 법무법인이에요? 저희 의회에서 질의한 내용과는 전혀 상반돼요.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에 보면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에 한해서 적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은 맞고요.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돼 있지만 기관장 성과계약서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휴가는 관련 기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아마 가능한 것으로 노무사들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재단의 복무규정상 신청적격자는 근로자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요. 근로자가 아닌데 어떻게 근로자가 받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상위법에도 위반되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50플러스재단은. 상위법에 어긋나는 규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 규정의 효력이 인정됩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또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요.
●조상호 위원 아직도 판단 안 하셨어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저희들은 일단 성과계약서에 재단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조상호 위원 규정이 잘못된 거죠. 상위법에도 없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규정을 악용하는 대표이사를 옹호하는 서울시잖아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거는 저희들이 또 별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저희들은 현재 갖고 있는 규정이나 성과계약서를 토대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행감을 앞두고 법에도 없는 가족돌봄휴가를 낸 재단의 대표이사를 용인한다 이 내용이네요,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그렇게 판단해야 됩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규정으로는 그렇고요.
●조상호 위원 서울시는 괜찮다……. 다른 재단 대표이사님들 잘 숙지하세요. 서울시는 이렇게 관대합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성과계약 규정이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별도로 판단해보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판단이 아니라 그거는 상식이에요.
휴가신청서는 제출했나요,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제출했다고 합니다.
●조상호 위원 신청서 양식이 있을 거예요.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양식대로 신청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저희가 직접 제출받지 않아서 그 부분은 확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제출받지 않으셨으면 했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제출했다고 지금 하는데……. 잠깐,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재단의 본부장께서 나와 계시니까 좀 얘기를 들어보는 게…….
●조상호 위원 본부장 얘기는 들을 일이 아니고요.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제출했으면 그 신청서를 좀 주시고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연락이 되는 상황인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지금 현재도 연락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하는 상황이고요.
●조상호 위원 연락이 안 된다는 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연락이 원활하게 되지는 않고 그쪽 아마 대표께서 연락을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조상호 위원 누구한테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저희 복지기획관, 그러니까 저번 행감 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연락을 취했고 그래서 복지기획관을 통해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조상호 위원 지금도 휴가 상태예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지금은 병가 상태…….
●조상호 위원 언제까지인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11월 23일 2시까지라고 합니다.
●조상호 위원 11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23일 2시.
●조상호 위원 11월 23일…….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14시.
●조상호 위원 14시까지 병가예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조상호 위원 언제부터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11월 16일부터요.
●조상호 위원 병가 신청서 제출했나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지금 저희 시청 과에서 소견서가 왔다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조상호 위원 아니 신청서요, 신청서. 병가를 내려면 일반 직원들은 신청서를 작성해가지고 기관장의 승인을 득해야 되잖아요. 신청서 제출했는지……. 신청서 제출했을 거예요. 그 신청서도 없이 병가를 냈다고 하면 이거는 서울시가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오합지졸인 거예요. 신청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예산안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대표이사를 믿고 어떻게 50플러스재단에 출연금을 주라고 저희가 승인해야 되는지 심히 고민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제가 그것까지는 알지 못하고요. 혹시…….
●박기재 위원 문 대표가 배우자를 간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간병할 사람이 전혀 없는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아마 간병뿐만이 아니고 본인이 이식할 제공자로 지금 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검사를 받는데 24시간 검사받는 거 아니죠? 그리고 검사를 받으면 어떠한 시간에 어떠한 검사를 받는지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 자체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서울시에서?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저희들이 그것까지 확인을…….
●박기재 위원 아니 그거 왜 확인을 안 하십니까? 지금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저희들이 확인을…….
●박기재 위원 지금 11월 2일부터 하는 얘기예요. 11월 2일이면 지금 20일이 지났어요. 20일이 지나는 동안에 서울시는 뭐하고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연락을 취할…….
●박기재 위원 50플러스재단은 왜 만들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시민을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시민을 돌봐야 되는 대표이사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자, 지금 병가 냈다고 그랬지요? 어디 아픈 겁니까, 어디가 아파서 병가를 냈어요? 발목을 삐었든지 어깨를 삐었든지, 아니면 간이식수술하기 위해서 지금 뭔가 조치하고 있다든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간을 옮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간이 어떤 건지 이러한 상태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만약에 직원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원이 자기 배우자가 간이식수술한다고 해서 20일 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이 안 나왔다면 문혜정 대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까요? 연락 없다, 문혜정 대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까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지금 휴가는 개인 연차를 쓰고 이후에…….
●박기재 위원 개인 연차 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아니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박기재 위원 지금 개인 연차를 쓰고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시기가 아닐 때 써야지 지금 행감 기간, 예산 기간에 연차를 쓰는 대표가 어디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아니 그러니까 그 사유가 본인이 재단에 설명하기로는 가족의…….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페이퍼로만 합니까, 일을?
지금 50플러스재단이라는 곳이 3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전부 다 서울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을 서울시 상위기관에서 방관하고 있어요. 50플러스재단, 이러면서 무슨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한 푼도 줄 수 없습니다, 이런 곳에.
그리고 문혜정 대표, 이번에 복지정책실 끝날 때까지 안 나오시면 저희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11월 2일부터예요. 그동안에 한두 번 충분히 나올 수 있었고 나와서 자기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분명히 답변할 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본인이 직접 못 나와도 서류 제출하든지 아니면 전화통화를 해서 이러저러하다고 얘기를, 해명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왜 이런 사람을 임명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서울시민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아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비상식적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으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한 사람의 인사권 행위가 얼마나 서울시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지 오세훈 시장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정확하게 전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경우 위원 존경하는 박기재 위원님의 질의에 약간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실장님, 아까 전에 간 이식 때문에 못 오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경우 위원 지금 이식을 하셨나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지금 안 한 것으로 확인했고요 계속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간 이식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김경우 위원 보통 이식을 하면 날짜를 정하거든요. 제공자와 수혜자 두 분 다 이식하기 전전날, 그냥 이식이 되는 게 아니라 날짜를 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여태까지 봤을 때는 이식 날짜도 아직 정해진 것도 없고 그리고 여태까지 입원할 수가 없어요. 배우자분은 입원한 상태, 위급하거나 상태가 안 좋아서 입원할 수는 있는데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입원 상태가 전혀 아닙니다. 검사한다고 하루 정도 입원할 수는 있을 수 있지만 여태까지 간병하더라도 하루 종일 환자 옆에 붙어 있지는 않아요. 만일에 위급상태면 중환자실에 들어갔겠지요.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면회가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닌 것 아시잖아요. 이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건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 일반병실에 있다는 것은 그렇게 위급한 상태가 아니신 거고요. 그러면 충분히 잠시 시간 빼서 나올 수 있는 것을…….
저희 보건복지위원회가 환자를 간병하시는 분을 막 모략하는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가는 것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표로서 책임감을 다 하셔야 되는 거지요. 일반병실에 계시면서 간병인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고 잠시 시간 빼서 저희 상임위에 오라는 것도 아니고 저희 상임위가 요구한 달랑 한 증명서도 보내지 못하는 무책임한 대표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직원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보지도 못하지요, 듣지도 않지요. 보고 들으려고 하셔야지요. 아예 눈을 감고 귀도 닫고, 지금 뭐하는 행태입니까? 그러신 분이 무슨 대표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간 이식 정말 큰 수술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지요. 하지만 본인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표직을 그만두시고 간병에 충실하셔야지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의학적 상식이 없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 위원님들을 농락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정말 불쾌합니다. 하여튼 더 이상 간 이식이라는 핑계로, 정말 날짜가 잡혀서 그러면 충분히 이해하는데 여태까지 간 이식 한 것도 아니고 날짜도 안 잡힌 상태에서 그 핑계를 대면서 나타나지 않으신 것에 대한 유감을 표합니다.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요 전해들은 바로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본부장님, 50플러스재단 경영기획본부장님 잠깐만 발언대에 나와 보시겠어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서울시50플러스재단 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우리 복지정책실에서 내려간 공문 받으셨어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제가 월요일 오늘 바로 이쪽으로 출근해서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공문 못 받으셨어요? 그러면 직원들한테 공문 확인하라고 하세요, 지금. 바로 직원들 공문 확인해서 바로 갖고 오세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바로 지금 갖고 오시고, 지금 확인한 내용 말씀하세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제가 대표이사님하고 연락된 부분은 일전 행감 때 말씀드렸던 사항이…….
●위원장 이영실 언제 연락을 했지요? 최종 연락된 게 언제지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우리가 최종 확인하고 직접 통화한 것은 11월 7일이 마지막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11월 7일이 마지막이에요? 그러고 나서 본인 병가를 문자로 보냈다는 얘기예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제가 그때 최종 확인한 거고요, 직접 하신 거고 그 뒤에 저하고는 계속 연락이 안 되고 있고 서울시하고 연락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50플러스재단하고는 연락을 안 하고 우리 정상택 복지기획관님한테만 문자 보내서 휴가 낸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휴가를 어떻게 제출했냐고요, 제 말은. 병가를 어떻게 제출했냐고요? 연락도 안 되고…….
11월 7일 이후에 연락이 끊긴 사람이 문자를 보내서 병가 내겠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냐고요. 지금 여기 50플러스재단 노조들도 다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50플러스재단의 모든 직원들이 이렇게 대표하고 다 똑같이 행동을 해도 아무 말도 못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50플러스재단대표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직원들도 ‘나도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무 연락 없이 그냥 무단으로 결근하고, 휴가 내고, 병가 내고 나도 20일 넘게 이렇게 해도 안 잘리겠네.’ 이제 50플러스재단은 그렇게 굴러가겠어요. 지금 문혜정 대표가 사례를 만들어서 노조들이 다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도 청구해야겠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시는 모든 50플러스재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지금 정확히 말씀하세요, 이 병가휴가를 어떻게 냈는지. 그러니까 50플러스재단 규정상 병가휴가를 그냥 일반직원들은 어떻게 냅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단기병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의사표시를 하고요.
●위원장 이영실 그러니까 그냥 모든 직원들이 문자 한 통 하면 일주일간 병가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허락해 주고 계신가요, 50플러스재단은? 그러면 모든 직원한테 싹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저희 복무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상위 직급자가 결재하는 방식으로 해서 병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냥 문자 한 통만 하면 되는 거지요, 모든 직원들이?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위원장 이영실 네? 모든…….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그러고 나서는 이제…….
●위원장 이영실 50플러스재단은 모든 직원들이 문자 한 통 하면 그냥 일주일간 사유서를 내지 않고 병가 낼 수 있네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아닙니다. 대신 병가를 내면 거기에 대한 증빙은 반드시 추후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가를 신청하고 병가결과를 보고하고…….
●위원장 이영실 그러니까 문혜정 대표가 병가신청 문자를 누구한테 보냈냐고요? 문자를 누구한테 보냈냐고, 병가신청 문자를 누구한테 보냈냐고요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11월 7일 저한테 문자해서 그때 보냈고요.
●위원장 이영실 네? 11월 7일에…….
아니 병가를, 병가를…….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휴직처리되기 전까지는 병가처리 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아니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11월 7일에 마지막 하면서 아직 돌봄휴가도 끝나기 전에 16일 이후부터는 병가 처리해 달라고 계획적으로 그렇게 말했다는 얘기네요, 결국?
그러니까 문자를 언제 받으셨냐고요, 문자를? 누가 받았냐고요, 문자를? 11월 16일부터 병가 처리해 달라는 문자를 누가 받았냐는 거죠, 50플러스재단에서.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저희 재단에서 받은 바는 없고요. 서울시로…….
●위원장 이영실 아니 그러면 뭐예요, 지금?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지금 농락하는 거예요, 사람?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11월 7일에 제가 마지막으로 받았고요 그 뒤에 연락이 안 돼서…….
●위원장 이영실 그러니까 11월 7일에 마지막 연락할 때 대표가 나 11월 16일부터 병가 내주세요 하고 미리 열흘 전에 했단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지금?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아닙니다. 그 뒤에 연락은 서울시로 연락이 돼서…….
●위원장 이영실 그 뒤로 서울시 누가 받으셨어요?
●복지기획관 정상택 복지기획관 정상택입니다.
제가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복지기획관이 50플러스재단 대표의 병가를 허하는 분인가요? 네?
●복지기획관 정상택 그건 아닌데요. 저에게 연락이 와서 제가 신찬호 본부장께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 50플러스재단 대표가 어떻게 재단에 연락을 안 하고 복지기획관님한테 연락을 해서 병가를 낼 수가 있는 거냐고요. 그런 병가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말씀해보세요, 본부장님. 그렇죠? 50플러스재단에서 지금 직접 받은 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저한테 연락은 직접 안 왔습니다만…….
●위원장 이영실 그렇죠? 받은 바 없죠? ‘했지만…….’ 그건 얘기 하시면 안 되죠. 원리 원칙대로 하셔야죠. 뭐 이런 콩가루가 있습니까?
●김화숙 위원 재단 해체해야 돼.
●위원장 이영실 재단 해체해야겠네, 진짜 정말.
자, 11월 8일에 50플러스재단의 50플러스적합일자리 제안사업에 대한 기사가 쭉 나왔어요. 11월 8일에 쭉 해서 몇 개 뿌리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50플러스재단 문혜정 대표이사는 정기 공모기간 외에도 1년 365일 24시간 언제든 50플러스 포털을 통해 50플러스적합일자리 제안이 가능하다며 시장의 고용상황을 고려한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고도화ㆍ규모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50플러스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11월 7일에 연락 끊으신 분이 또 이거는 의견을 밝히셨어요? 누구 기만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천만시민들하고 우리 위원들을 뭐로 보시는 거예요? 휴가 내고, 자료도 제출 안 하고, 나오지도 않고, 11월 7일 이후부터 잠수타신 분이 11월 8일 기사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렇게 실어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놓고 대책이 이사회를 소집해가지고 휴직처리를 해요? 가장 기본적인 본인의 경력도 지금 제출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휴직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경력을 확인한 다음에 휴직 처리를 해야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사회 언제 여실 거예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이사회 날짜는 못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왜요, 왜 못 잡으셨습니까? 이거 긴급사태 아닙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일정 잡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지난주에 분명 일정 잡는다고 하셔놓고 지금,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최대한 빨리 일정 잡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언제 잡으실 거예요? 50플러스재단은 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일할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책임감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대표이사와 그걸 방조하고 이렇게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는데 50플러스재단이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50플러스재단 예산 줄 수 있을까요? 이사회 날짜 오늘 중으로 언제 잡을지 말씀해 주시고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사회에 이 내용, 박기재 부위원장님부터 해서 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내용을 고스란히 다 전달하세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리고 유튜브 생중계를 하시든지, 우리는 그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이걸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사회 할 때 직원이 나가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들 다 나눠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의회 직원을 파견해서 의회에서 한 내용 고스란히 다 전달해 줄 겁니다, 이사회에. 그리고 참관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50플러스재단은 이미 신뢰가 떨어졌어요. 그 무엇을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하시겠어요, 본부장님?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절차 확인하고 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절차와 일정이나 그것 포함해서 같이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사회에 우리 의회의 자료 싹 저희가 나눠주고 거기에 참관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정리해서 보고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할 거라고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네, 알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들어가 보시고요.
실장님, 11월 2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불출석 사유를 내고 있지 않아요. 11월 2일 그리고 11월 5일 그냥 배우자의 입원사유만 해놓고 중요한 건 본인이 입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간병하는 것 그 이유만으로 의회에 불출석 사유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불출석 사유서를 날짜별로 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위원장 이영실 그래서 병원의 입원기록뿐만 아니라 이분이 진찰을 했다면 그런 기록까지 다 줘야 돼요. 저희 행정감사 기간에 출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사유서를 냅니다. 그 사유서를 16일까지 해서, 이분이 16일부터 또 병가를 내셨죠? 그러니까 15일까지로 해서 날짜별로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받으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예산을 계속 심의해야 되는 시간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무책임한 대표이사와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50플러스재단의 예산 심의는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일까지, 내일 오후 2시까지 해서 받아주십시오. 이게 진실이라 하면 이거 하는 데는 어려운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병원에 확인서까지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리고 이건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이 부분은. 그래서 어떻게 조치하실지 내용을 주시고요.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호 위원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상 어떻게 처리하죠,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과태료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의장에게 제출했나요, 1일 전에?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건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의장에게 1일 전에 불출석 사유와 함께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출이 전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은 모든 걸 다 무시하는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 백만 믿고 그러는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아마도 그…….
●조상호 위원 실장님께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저희들이 잘 연락 취하고 본인이 충분하게 소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됐는데 그 부분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불출석 사유서도 1일 전에 안 낸 거죠, 의장에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아마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걸로 아는데요, 그러니까 그전에 제출했던 거는. 물론 그 뒤에는 제출 안 한 걸로 아까 확인해 주셨지만…….
●조상호 위원 아마 오세훈 시장 백이라서 실장님도 힘들다는 점 압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든 전 직원이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아무튼 규정에 따라서 실장님께 부여된 권한 내에서 법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건강보험득실확인서 그것도 사유서 제출하면서 내일 2시까지 제출해 달라고 해 주시고요. 그건 어차피 30초만 시간 내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30초의 성의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 저희는 거짓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20일 넘게 기다렸고요, 내일 2시까지 그것을 제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문혜정 대표가 낸 모든 서류는 거짓으로 간주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응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통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통화하신 정상택 기획관님께서는 확실하게 더 전달해 주세요. 아셨죠?
제가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2시까지 안 나오면 그분의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라고 저희가 간주한다는 것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20일 넘게 기다렸고 그다음에 내일 2시까지 꼭 제출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내일 2시까지 제출 안 한 거는 그런 사유로 저희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니 그거는 꼭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기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이정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먼저 515쪽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편성 내용을 보니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됐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이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그런데 추가 배치에 대한 예산이 매년 10억씩, 10억씩 해서 100명씩, 100명씩 늘어나다가 지금 코로나 등등해서 올해연도에 예산이 안 잡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시장님하고 약속한 100명, 300명을 증원하는 인원이 잠정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예산편성을 지금 안 하신 것 같아서 왜 안 하신 것인지 제가 여쭤 보려고요.
다시 질의할까요? 지금 100명, 100명 이렇게 추가 배치를 하겠다고 서울시장님하고 직업재활시설협회하고 협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100명씩 충원이 돼 왔었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니 지금 현재 73명 정도 인원이 추가 배치돼야 하는 상황에서 올해연도에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맞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2021년도는 작년 대비 25명 추가해서 830명으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내년 예산 편성된 것은 금년도 830명에서 내년도에는 904명분으로…….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래 기존에 있는 종사자의 인건비 책정은 당연히 돼야 하는 거고요. 3개년에 걸쳐서 100명씩 충원하겠다는 협약서를 작성했었어요. 그래서 100명씩 충원했었는데 올해연도는 28명인가만 충원을 하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25명입니다.
●이정인 위원 25명만 충원하고 나머지 75명 정도 충원의 예산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올해 100명 하겠다는 약속이 25명이었으면 내년에는 최소한 그것에 대한 얼마라도 반영이 돼야 하는데 현재 이 예산서에는 추가 배치 인원에 대한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왜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건지 우선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어쨌든 74명을 더 추가해서 904명분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이게 예산 편성할 때 보건복지부 배치 기준에 맞추어서 일단 74명분을 추가한 겁니다.
●이정인 위원 내년 예산에 추가 종사자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제가 착오했는데요. 저희 복지정책실에서는 74명을 추가해서 하도록 예산을 짰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전 시장님과 협약한 내용 중에 300명 충원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75명이 충원되지 못한 상황에 있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 그것을 예산과에 반영 요청을 했지만 그것이 편성되지 않은 채 지금 예산안에 반영이 돼 있다는 말씀이시고, 우리 복지정책실에서는 직업재활시설 종사자에 대한 75명분 추가 배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 거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그 부분을 유념하고요.
그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얘기이고, 또 하나 신규시설도 지원이 돼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는데 신규시설에 대한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고, 지금 이 신규시설이 6개가 있고요. 그런데 어떤 사정인지 1개 시설에 대한 운영비만 지금 반영돼 있는 형편이에요. 그렇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1개 시설만 올라간 근거도 알 수가 없겠고 나머지 시설은 어찌하라는 건지 대책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예산 반영을 안 하셨다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저희들은 그동안 집행부 내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하게 설명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개소 중에 1개소 운영비만 지금 반영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미 지원 시설 전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 복지정책실 의견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앞으로도 노력을 해서 예산과정이나 아니면 추경 때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6개 시설 전체를 다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게 신규시설이면서 올해ㆍ작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내년 1월부터 신규시설에 대한 지원이 가지 않으면 거의 다 문을 닫아야 되는 입장에 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참행복한세상, 강남세움근로사업장, 강남세움직업훈련센터, 두리하나다울, 소담, 누보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라도 여기에 대한 실상을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면 거기에 맞게 의원발의로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다음은 560쪽에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도 예산은 작년 수준으로 8,800만 원 증액된 형태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벌써 3년째인가 2년, 내년이면 3년째인 것 같은데요. 장애인직업능력평가센터의 예산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이정인 위원 물론 이게 공모사업이긴 한데 장애인직업능력평가센터는 지금 현재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공모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내용은 잘 아실 거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직원을 뽑아서 매년 직업 평가를 실제로 나가서 하기도 하고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한테 직업 평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회용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공모사업으로 들어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고정예산으로 배정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올해연도도 이렇게 공모사업으로만, 편성조차도 안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물론 의원발의로 해서 수용을 해서 그게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데 이게 단년도의 사업이 아닌 형태의 어떤 사업인 경우 그리고 사업의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공모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확정된 사업으로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복지관에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고, 직원도 뽑아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매년 3월이나 4월에 집행이 되면 직원은 뽑아 놓고 3개월 동안 임금을 줄 수 없는 형태가 되니까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에서 정말 힘들게 그 직원의 임금을 마련해서 하는 이런 어려운 형편으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업은 이렇게 공모사업이 아니라 실제 서울시의 고정된 사업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그거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이게 시범사업으로 작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적인 직업능력에 대한 평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인데 이게 시범사업 이후에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는 판단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것을 항상 공모사업으로만, 첫해에도 그랬지만 올해연도도 그렇게 편성해서 운영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집행부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고 실제로 집행부도 문제점이 뭔지를 인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예산편성의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근하게 경기도는 공모사업이 아닌 형태로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를 들어서 현실에 맞게 직업능력평가센터를 운영해 주시기를, 그리고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지금 필요성은 다들 느끼고 계시는 거지요, 집행부가?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이정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597쪽이에요. 장애인체육시설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매년 하는 얘기라 너무나 귀에 따갑게 들었을 텐데 실장님은 이해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장애인체육시설 예산이 보시다시피 올해 최종예산은 코로나 때문에 지원한 비용이 들어가 있으니 거기와 비교할 수는 없고요. 2021년도 본예산만 해도 44억 7,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22년도 내년에는 38억 9,000이 잡혀있거든요.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편성인데 왜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장애인 이용자 비율을 고려해서 예산과에서 좀 삭감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정인 위원 실장님이 언제 오셨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올해 7월에 왔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렇죠. 그러면 혹시 과장님께 답변을 요청드려도 될까요? 과장님도 7월에 오셨나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선미 1월에 왔습니다.
●이정인 위원 1월에 오셨습니까?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선미 네.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선미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내역대로 이번에 장애인체육시설 예산이 당초 저희 부서가 예산과에 올렸던 안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삭감된 상태이거든요. 특히 작년에 위원님 도움 주셔서 장애인 이용자수 곱하기 일정금액, 작년에 1,000원으로 들어갔던 이용자에 대한 지원비가 예산과에서 전액 삭감돼서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체육시설 운영비가 적게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인 위원 이게 2017년도인가 2018년도인가 용역을 했잖아요. 그 용역 내용이 뭐냐 하면 턱없이 장애인체육시설에 보조금을 준다, 그런데 그것을 전국에 대비를 해보니 70% 이상 주는 자치단체도 있는데 우리는 당시에 7%인가밖에 안 주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장애인체육시설이 장애인체육시설이 아니라 비장애인체육시설로 변했던 거죠.
무슨 소리냐 하면 교사 1명당 장애인 5명 이 정도라면, 다른 곳은 1명당 30명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장애인들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대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별로 되지 않는 그런 시설로 전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용역을 했어요. 최소한 장애인체육시설이라 하면 50% 이상은 돼야 한다, 그러면 50%로 맞추려면 당연히 비장애인들이 덜 오게 되니 보조금은 거기에 맞춰서 더 나갈 것이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로 2019년에는 44억, 2020년에는 48억, 2021년 52억, 2022년에는 59억을 편성하면 맞겠다. 대신 거기에 맞게 장애인 이용률을 올려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이용률을 이 시설들에서는 2018년에 30%, 2019년에 38%, 2020년 44%, 현재는 장애인 이용률을 50%까지 올렸어요. 그런데 예산은 오히려 38억으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2018년도 수준입니까, 2017년도 수준입니까? 이렇게 예산을 적게 책정해놓고 장애인 이용률은 높여놨는데 운영하라고 하는 서울시의 행패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이게 말이 돼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선미 저희도 용역결과도 그렇고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장애인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률이 상승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장애인운영프로그램 개수에 비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장애인 이용자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두 가지가 올해에는 가능했는데 이제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프로그램 수에 대한 예산안 지원만 반영이 되고 이용자수에 대한 지원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복지실 차원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정인 위원 실장님, 이 장애인체육시설 보조금 비율을 전국적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서울시가 꼴찌도 이만저만 꼴찌가 아니에요. 물론 체육시설이 서울시가 더 많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예산도 많잖아요, 다른 데보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보조금 지원율은 꼴찌입니다. 그리고 시설들한테는 장애인 이용률을 올려라, 올려라 해서 기껏 올려놨더니 예산을 깎아버린다, 그러면 이거는 행정에 있어서도 신의를 저버린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이정인 위원 이게 좀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의원이 된 이후부터 계속 주장했는데 고쳐지지를 않아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 반복된 이런 행태로 지금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고요 예산 심의할 때마다 의원발의, 의원발의 해서 계속 올라가는 이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고 갈 수 있을지 실장님께서 과장님하고 관심을, 하셔서 이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예산편성에 있어서 증액의 필요성은 느끼시는 거지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선미 네. 저희 당초 안에서는 올렸던 안입니다. 그래서…….
●이정인 위원 당초 얼마큼 올리셨어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선미 그러니까 올해는 인원 1명당 1,000원씩 지원했는데요 내년도에는 1,500원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서 총액이 얼마 정도 예산을 올리셨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선미 자료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이정인 위원 작년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작년 본예산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올해, 올해…….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선미 올해 본예산에는 손실지원금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정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 본예산은 44억이거든요. 44억 7,000인데 그거보다 많게는 했겠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선미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네, 확인해 보시고 저희 심의하기 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선미 네.
●이정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박기재 네.
●이정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관련해서, 423쪽이네요. 제가 이 심의를 하면서 그래도 보람을 느꼈던 것이 바로 이 예산편성인데요. 사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야간대체인력과 주말인력 예산을 집행부가 예산편성해서 이렇게 예산서에서 본 게 지금 처음이에요. 매번 의원발의로 해서 조마조마하게 관련된 기관에서 대기하고 불안하게 바라봤는데 그나마 이렇게 예산편성을 예산안에 담아 오셔서, 제가 의원활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적힌 이 내용인 것 같아요. 이렇게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이하 또 우리 과장님, 팀장님, 관계자 여러분께 되게 감사한 마음인데 근데 이 대체인력이 약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다른 단기보호나 이런 부분은 지금 52시간 해서 사실 그것도 매번 의원발의로 해서 올렸는데 그나마 52시간이 돼서 이 책자에 담아져서 인력이 보강되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한시름 놓고 있는데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예산은 여전히 52시간과 무관하다 이런 법률해석을 하면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가 아니라 여전히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 실장님, 짐작하시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그때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좀 더 치밀하게 검토를 하긴 했는데요. 법적 해석이 좀 일관된 방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이 갈려 있어서 저희들…….
●이정인 위원 그래서 제가 법률자문 하셨다는 보고는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법률자문의뢰서가 있으시죠? 의뢰서 있으시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이정인 위원 법률자문의뢰서의 질문요지하고 자문의견을 실제로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법률자문 한 내용이 질문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그렇죠.
●이정인 위원 그래서 그게 어떻게 나왔는가가 궁금하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장애인공동생활 주 52시간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법률검토를 했다는 보고를 저한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법률가는 아니지만 그 내용을 보니까 시설별로 시설장을 두고 종사자 채용하고 그리고 법인의 회계와 시설의 회계가 구분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5인 이상으로 보지 않고 법인에 소속돼 있어도 5인 미만이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내용이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이것 현실이 달라요. 질문 요지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설장이 없어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는 시설장이 없거든요, 종사자 1인만 있고. 그런데 시설별로 시설장을 두고 종사자를 채용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잘못 진단하고 결론이 나온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게 52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이다라고 이렇게 법률자문을 받으신 내용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이런 데는 개별사업이 아니고 하나의 법인사업이다 이렇게 활자화 돼서 가이드북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가 얘기하는 것과 실제로 그 기관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것과 많이 괴리된 이야기를 여전히 하시는 것 같아서 뭔가 잘못돼 있지 않나 싶고, 지금 현장의 기관들은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장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일부 법인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과중한 책임을 종사자한테 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휴일 이런 때는 법인장이 나가서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 단기보호에 계신 분들을 실제로 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법인에 계시는, 법인장님은 오히려 자기가 토요일, 일요일에 봐주고 월요일에 휴가를 쓰는 그런 형태로 불안불안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실질적인 증언들을 하시는데 서울시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 잘못 법률자문을 받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또 말씀하실 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여기는 4명당 1명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1명 이상을 정규직으로 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만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상관이 없는데…….
●장애인복지정책과장 홍남기 장애인복지정책과장 홍남기입니다.
●이정인 위원 다시 질의를 하면 야간대체인력을 사실은 지금 대체인력으로 하니까 여전히 현장에서는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업무의 과중한 부분을 나눌 수가 없고 또 하나는 52시간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위험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하지 말고 정규직으로 뽑아서 몇 명이라도 단계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홍남기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공동생활가정에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재활교사 1명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 때문에 1명 이상이 아니어서 2명을 정규직으로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홍남기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저희야 공동생활가정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도록 정규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종사자 배치기준이 일단 1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1명 이상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준 겁니다.
●이정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에는 맞아요. 1명으로 나와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1명 이상이라고 나오잖아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홍남기 그런데 지침보다는 법이 상위이니까…….
●이정인 위원 법이 상위인데 지침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거지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어겨가면서, 일종에 달리하면서 이렇게 지침을 정할 때는 그게 더 현실적이고 현장에 맞기 때문에 1명 이상이라는 지침을 내린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파악하거든요. 그래서 1명이라고 한 부분에 우리가 너무 매몰되는 것은 그렇게 안 하겠다는 의도이지 여기는 1명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된 사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도 1인이라고 되어 있다면 또 달라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는 1인 이상을 하라고 하고 또 공문서에도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1인 이상 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처하라는 공문도 보건복지부가 보내 왔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는 게 맞지, 시행규칙에 1명이니까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매몰된 사고이고 그리고 이게 법에서 1명 하라고 했는데 1명도 안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1명인데 2명하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장애인복지정책과장 홍남기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어쨌든 규칙부분이 일단 1명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이 개정되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이거 개정되거나 안 되거나 서울시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홍남기 저희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판단해 보면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정인 위원 왜 제가 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단기거주시설의 인력기준을 보면 거기는 3명이에요, 3명. 물론 3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3명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8인인 경우는 몇 명합니까, 단기거주시설?
●장애인복지정책과장 홍남기 주말운영하고 상시운영하는 경우를 나눠서 주말까지 주중에만 운영하는 것은 9명 그다음에 상시운영하는 것은 11명까지…….
●이정인 위원 그렇지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홍남기 네.
●이정인 위원 여기는 3명 이상인데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많이, 지침상에는 현실을 반영해서 아까 말한 6명, 9명, 몇 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홍남기 9명, 11명…….
●이정인 위원 9명, 11명이 현실적인 거예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홍남기 그런데 거기는 교대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정인 위원 어쨌든 교대인력 전에도 보면 그거보다 훨씬 많은 인력이 들어갔잖아요. 6명 이상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시행규칙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1명, 3명 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지침, 제가 보건복지부 지침이라고 잘못 얘기했지요? 장애인복지법에는 1명, 3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1명 이상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11명, 그건 2교대가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전에도 6명 이상이 들어갔었잖아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만큼 인원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지침에 담았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과장님이야 현실을 보고 해 주고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 어쨌든 예산과의 입장에서 대변하시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믿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1명의 교사가 들어가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저녁 5시에 들어가서 아침 8시, 9시에 나와요. 이미 16시간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거기서 8시간 자니까 8시간 빼고 8시간 근무다 이렇게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 근무현장을 떠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8시간을 자니까 16시간 근무하면서 너는 8시간만 근무한 거다 이렇게 적용해서 인건비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지금 그 기준으로 종사자에게 주고 있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홍남기 네.
●이정인 위원 이게 현실과 너무 괴리되어 있어서 여기에도, 첫 번째는 52시간 적용기준이 맞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말할 것도 없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인건비에 더 포함시켜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자문을 받고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나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면 일단은 몇 명이라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라도 전체적으로 170개 시설이 다 아니고 중증들만 있다고 판단되는 몇 개의 시설만이라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해서 정규직으로 몇 명을 뽑아서 반드시 한번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현장의 목소리이고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외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장애인복지정책과장 홍남기 네.
●이정인 위원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이정인 위원 제가 말한 의도를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시는 거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지침에 1명 이상이라고 표현한 것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뒀다고 보고요.
보건복지부하고도 협의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케이스인 경우에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추가 배치는 우리 서울시만의 욕구나 의지로 가능합니다. 왜, 이것은 국비가 일푼도 안 들어가요. 다 시비사업이에요. 그래서 서울시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지침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현실을 너무 외면하고 있고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나가보면 거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해도 4개인가 5개 시설을 닫았어요. 너무 열악해서 운영을 할 수가 없고 지금 그런 압박적인 문제 때문에 법인에서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5개의 시설이,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4개였고 그 뒤에 하나가 더 늘었다고 했는데 더 늘 예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잖아요. 탈시설 하면서, 이것은 탈시설의 하나라고 말씀하셨지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홍남기 공동생활가정으로 가는 경우에는 탈시설…….
●이정인 위원 탈시설의 전환이잖아요. 공동생활가정도 탈시설의 일환인 거잖아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홍남기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문을 닫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답도 다시 한번 주세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리고 이번에 예산도 달리해서 시범사업이라도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맞추어서 증액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50페이지부터 죽 해서 보훈대상자 등 지원까지 해서 죽 나와 있는데 실장님 업무파악이 잘 되신 것으로 알지만 그래도 좀 질문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예산은 별로 저기된 게 없는데요. 지금 보훈단체가 총 11개 정도 있나요, 광복회부터 6.25참전유공자회까지?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게 그 활동비를 지원하는 거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니까 광복회, 5.18서울기념사업회, 월남참전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4.19혁명공로자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지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총 11개 단체 맞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것을 제가 죽 살펴보는 중에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제가 군인출신이라서 이런 질문하는 게 아니고 6.25참전용사는 연령이 높으셔서 자꾸 사망하는 어르신들이 많지만 또 최근에 보면 젊은 층이 군 업무를 수행하다가 안전사고도 날 수가 있고 또 전투임무 중에도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해서 젊은 층도 늘어나는데, 혹시 이런 데 대해서 기본 데이터가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이번에 저희들이 관련된 검토를 하는 중에 매년 우리나라에서 한 1,000명 정도가 군에서 부상을…….
●김화숙 위원 그러니까 20~30대 젊은 청년들이 군에서 사고를 당하는 거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화숙 위원 그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저거는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이분들이 군에서 부상당하고 제대를 하면 어떤 분들은 국가유공자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인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치료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김화숙 위원 그렇지요. 의료비 지원 그런 것…….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부상당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일자리 찾는 데 애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고 또 심리치료가 필요한 분들도 있고요. 또 그분들끼리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 자조활동을 하는 그런 장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김화숙 위원 검토를 해서 지원대책이 현재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게 있나요, 계획서가 나온 게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분들을 종합적으로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창구를…….
●김화숙 위원 상담만 해 준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김화숙 위원 기본적인 상담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어떤 게 필요한지 저희가 욕구를 파악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원스톱 상담창구를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한 이러한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보훈 관련된 법률자문도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리나 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 그리고 창업 일자리, 그래서 그분들한테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상담창구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서울시에 각계 일자리 부서들이 따로 있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연계시켜 주면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김화숙 위원 하여튼 저도 그쪽 사업에 앞으로 신경을 쓸 생각인데 지금 예산서 58페이지 보훈대상자 지원을 보니까 보훈예우수당 지급이 있는데 10만 원씩 해서 400명 하다가 그다음에 보훈예우수당이 800명으로 늘었는데 증감사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400에서 800으로 는 것이?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지금 이 수당 지급이 국가보훈처에서 받는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김화숙 위원 이중으로 지급받으면 안 되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지금 이분들의 생활지원 이런 부분에서 정부에서 다른 예우를 받는 분들은 저희가 다 제외를 했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와의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해서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김화숙 위원 지금 파악하니까 정확하게 대상자가 800명이다 이거지요, 현재 800명?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각 분야별로 숫자들이 있는데요.
●김화숙 위원 이게 정확한 숫자입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보훈예우수당은 지금 저희가 400명을 추가해서 800명으로…….
●김화숙 위원 네, 작년에 400인데 금년에 800명이 되었다고 여기에 지금 수록되어 있어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아까 실장님이 젊은 친구들이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해마다 한 1,000명씩 늘어나는데 800명이 과연 수요와 공급이 맞느냐, 800명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이것은 지금 국가보훈처…….
●김화숙 위원 국가보훈처에서 하는 예우수당 지급이다 이거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국가보훈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만 하는…….
●김화숙 위원 보훈대상자만? 그것이 정확하게 현재 800명이다 이 말씀이에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저희들이 지급하는 게 400명 추가해서 800명 맞고요. 그다음에 청년 부상 제대군인들은 또 별도로…….
●김화숙 위원 별도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화숙 위원 이거하고 같이 연계된 것은 아닙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분들한테 수당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화숙 위원 다른 거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화숙 위원 그다음에 여기 또 보니까 사망조의금 지급 해서 작년에 일인당 100만 원씩 해서 9명한테 지원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사망조의금 지급이 100만 원, 4명인데 그동안에 네 분, 다섯 분이 돌아가셨나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숫자가 3만 4,675에서 3만 4,214명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김화숙 위원 이 수치가 정확한지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잠시만요 위원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이게 지금 자치구를 통해서 숫자들을 확인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한 것 같은데요. 숫자 차이가 사실은 한 400여 명 준 걸로 되어 있잖아요.
●김화숙 위원 네. 그런데 보면 예산이 작년과 금년이 차이 나는데 어떤 예산은 그냥 똑같고 어떤 것은 좀 줄고 하는데 특별한 타당성이 없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
그다음에 또 59페이지 보면요 보훈단체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 해가지고 월 20만 원씩 2,900명 12월 이건 똑같고 그러면 참전용사는 노인들이 돼서 사망하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 독립유공자는 그대로 계속 2,900명 현재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거도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인원 파악하신 게 어떤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한 것인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인지 그게 제가 지금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이분들이 다 보훈처에 등록되신 분들이…….
●김화숙 위원 등록이 돼 있는 분에 한해서 하는 거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화숙 위원 이것을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청년들한테 나가는 보훈수당이 사실은 개인한테 지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단체에서 운영비로 쓴다 또 그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급이 되는 수당은 본인한테 지급이 돼야 하는 거니까 그것은 확실하게 우리가 해줘야 되거든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본인 계좌로 지급하는 것으로…….
●김화숙 위원 본인 계좌로 입금되는 것,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화숙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제 유공자수당이나 참전용사수당이나 보훈예우수당이나 다 수당인데 노인들 본인한테는 지급이 되는데 청년들한테는 지급이 안 되고 이것이 어떤 지회라든가 단체의 운영비나 이런 걸로 활용된다는 이야기가 지금 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지급은 원칙적으로 본인 계좌고 아마 본인들이 회비를 내시든지…….
●김화숙 위원 예산을 지급할 때는 정확히 그것을 파악해서 본인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저도 이제 약간 나이 많은 층에 들어가지만 나이 많은 분만 참전용사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월남전 참전용사도 가서 고생했고 고엽제, 또 원폭피해자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이 다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소외된 계층도 많지만 특별히 젊은 날에 자기 목숨을 나라를 위해서 바쳤고 또 군에 가서 전투하다가 부상을 당했다 그러면 그 보상은 당연히 국가가 해줘야 되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떠세요, 다른 저기 없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그럼요. 당연히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나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화숙 위원 보상을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예우나 보상이 옛날에 많이 적었죠. 처음에 제가 시의원 들어오니까 6.25 참전용사 선배님들 오셔가지고 “김 의원, 다른 시도에서는 한 달에 20~30만 원 주는데 서울은 5만 원밖에 안 준다, 어떻게 됐냐.” 제일 먼저 찾아오신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사냐, 이것 좀 해 달라, 물론 이것도 박 시장님께서 다 하시고 저희들도 했지만, 월 10만 원씩 나가잖아요. 그것도 타 도에 비하면 좀 적어요. 다른 저 밑에, 물론 지자체 재정이 다 다르지만 다른 데서는 한 20만 원씩 또 25만 원씩 나가는데, 물론 지금 서울시는 인구가 많다보니까 1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자꾸 이분들이 이제 나이가 드셔서 사망하시니까 제가 볼 때는 사실 10만 원은 약간 그래요, 이것도. 형편이 좋아지면 서울시에서 더 인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떠세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어쨌든 이번에 제외됐던 분들까지 포함해서…….
●김화숙 위원 다 챙기시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예산편성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니까요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이번에는 제외되신 분들 포함시키고 다음에 저희들이 향후에 더 추가적으로 검토할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화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화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좀 하겠는데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세요.
제가 장애인복지관 관련 자료 요청한 적 있죠, 지난 11월 15일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선미 네.
●김경영 위원 15일에 장애인복지관 관련 건 장애유형별 프로그램 그다음에 심리상담, 부모자조모임 이용현황 자료를 요청한 적 있어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 자료를 받았을 때는 장애인 당사자가 이용하는 것을 장애인 당사자 장애유형별로 죽 왔는데 어떻게 왔냐면 기타가 91.4%, 관악구 기타 93.4%, 강남구 기타 93.5% 또 성북구 89.5%, 마포구 100%, 양천구 100%, 기타가 이렇게 100%로 왔어요. 그래서 기타가 100%인 것은 내가 이것을 지금 장애유형별로 장애인들이 복지관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고자 하니 그리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100% 이렇게 말고 장애유형, 예를 들어서 100% 안에서 발달ㆍ뇌병변ㆍ지체가 많으니까 맨 앞에 왔는데 그다음에 청각이 많으면 청각, 시각이 많으면 시각 이렇게 하라 했더니 그다음에 또 보내주신 게 청각 95%, 시각 몇 %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온 게 11월 18일에 그렇게 왔는데 지금 부모교육 프로그램 이용현황 여기에 어디는 발달 54, 뇌병변 12, 기타 40 이렇게 왔고 어디는 100%가 기타 장애인 부모, 지금 부모교육 프로그램 이용현황에 장애유형별로 달라는 건 자녀 장애유형별로 달라는 거잖아요. 다 알아듣고, 그렇게 알아듣지 않았으면 여기에 발달이나 뇌병변이나 지체 몇 %라고 답을 주신 분은 뭐고 여기에 장애인 부모 100% 이건 뭐예요 도대체?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선미 그게 저희가…….
●김경영 위원 부모교육 프로그램 이용현황에서 그 자녀의 장애유형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여기에 기타 100% 하고 장애인 부모, 더 웃긴 건요 여기에 뇌병변 1.5% 그다음에 기타 98.5% 장애인 부모. 그러면 지금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뇌병변 1.5%, 뇌병변 8% 이런 거는 그럼 장애인 부모가 아닌 장애인 당사자예요 뭐예요? 이걸 보고 어떻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지금?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선미 장애인자립지원과 강선미입니다.
보내드린 자료는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수합받은 자료인데요 장애인…….
●김경영 위원 두 번이나 지금 얘기해서 보내 달라 그랬는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선미 일부 장애인복지관의 경우에는 교육대상이 부모일 때 자녀의 장애유형을 따로 받은 복지관도 있는 반면에 대부분 복지관에서는 직접 장애 당사자를 교육하는 게 아니라 교육생만 관리하기 때문에 부모들의 자녀가 장애유형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은 받지 않아서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복지관이…….
●김경영 위원 자, 그렇다면 자조모임이 있어요, 장애인 부모자조모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조모임이 뭡니까? 자기 자녀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가 위로하는 모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도 장애인 부모가 장애유형을 모르고 받았다는 거예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선미 그 당사자,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직접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장애유형을 따로 받지 않은 복지관이 많았습니다.
●김경영 위원 장애유형을 안 받고 어떻게 부모자조모임이 됩니까? 유형을 안 받고, 자녀의 장애유형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장애인 부모자조모임이 되냐고요? 어떻게 그런 것도 안 받고 그냥 다 받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자녀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장애가 없는 자녀의 부모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다 받는다는 겁니까? 자녀의 장애유형은 상관없이 그냥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자조모임 거기에 보면 발달장애인들이 수두룩하게 그거 받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런 통계들은?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선미 그러니까 받는 복지관이 있었고 저희가 부모에서도 장애유형을 구분해서 낸…….
●김경영 위원 장애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어떻게 받아서 그 부모의 심리를 케어합니까? 장애유형을 안 받고 어떻게 부모 심리를 케어해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선미 내년부터 운영할 때에는 자녀의 장애 유무를 체크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지금 가족문화체육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장애인가족 100%, 그런데 어떻게 특수체육활동을 합니까? 제가 살펴보니까 정말 너무 체계 없이 엉망으로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내가 두 번씩이나 요청을 했는데도 첫 번째에 100% 다 나왔고 그다음에 “유형별로 주세요.”라고 했더니 두 번째도 똑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앞에 이건 당사자예요, 당사자들. 성북구 발달 9명ㆍ뇌병변 3명ㆍ지체 6명ㆍ기타 154명 시각, 그런데 154명이 다 시각이에요?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해서 줄까요? 장애인 유형별 프로그램 이용률, 이게 당사자들이거든요. 청각 93%, 3만 3,238명 중에서 3만 1,355명이 청각장애예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선미 지금 그렇게 나온 경우에는 그 해당 자치구 복지관이 장애유형별 복지관이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청각장애인복지관이 있는 경우에 청각장애인 수가 그렇게 많았던 거고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강남구도 지금 9만 5,634명인데 9만 명이 청각장애인이에요? 여기 지금 청각ㆍ시각 94%, 시각장애인복지관인지 청각장애인복지관인지 한번 자세히, 청각 94%, 93%, 시각 86%, 청각 92%, 시각 90%, 청각 81%, 시각 91%, 청각 92% 청각ㆍ시각장애인인지 자료 다 가져와 보세요.
분명히 제가 어떤 의도로 자료를 요구했는지 의도를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장애인복지관에 어떤 분들이, 어떤 장애유형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관심도 없어요. 시각이 한 명도 없어도 그것 생각도 안 하고…….
지금 그런 것 하시면 장애인복지관의 모든 장애인들한테 골고루 복지혜택이 정말 주어지는지 복지혜택이 골고루 가는지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려고 제가 이걸 요구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자료를 해 오세요? 이거 다시 해 주세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선미 그러면 이용하는 장애인이 90%가 다 시각장애인임을 저희가 증명하는 자료를 드리면 되는 거지요?
●김경영 위원 네, 그러세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선미 네,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용하는 장애인이 90%가 시각이고 95%가 청각이면…….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위원님.
●김경영 위원 발달장애인 휴식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몇 페이지냐 하면……. 발달장애인 휴식지원사업이 있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경영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사업도 있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경영 위원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사업은 어떤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돌봄이나 휴식 관련해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일상적인 양육부담 이런 부분들을 경감시키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여기에 여행도 가게 하고 또 심리상담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재미있게 하는, 유익하게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데는 보니까 체육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들어가 있네요. 가족들을 위해서 여행도 보내 드리고, 매년 3억 8,000, 3억 8,000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사업은 뭐예요?
하나는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사업이고요, 하나는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사업인데 그것은 뭡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사업은 정부하고 함께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는 서울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경영 위원 단지 그 차이예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지금 그…….
●김경영 위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거랑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은 캠프를 운영하거나, 그러니까 사업의 내용은 일정부분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발달장애인은 그야말로 발달장애인들한테만 특화해서 하는 거고…….
●김경영 위원 그리고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는 전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김경영 위원 전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2015년부터 발달장애인만 가지고 가족휴식지원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금까지 발전해서 죽 진행하고 있는데…….
●김경영 위원 그런데 여기…….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발달장애인 외의 장애인까지도 하는 사업은 서울시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경영 위원 발달장애인 외의 장애인까지도 하게끔 돌봄가족 휴가제를 하는데 제가 자료를 다 요구했는데 그동안 자료 요구한 것 보니까 어떤 데는 발달장애인이 80%가 넘어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우리 서울시 사업…….
●김경영 위원 돌봄가족 휴가제…….
그리고 여기는 발달장애인복지관이거든요. 발달장애인복지관에서 계속 2019년ㆍ2020년ㆍ2021년에 돌봄가족 휴가제 해서 예산이 잡혀있어요. 노원구 1,300, 동작구 1,300, 강동구 가족지원힐링사업 해서 3,000이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예요, 이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전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지금 50개 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김경영 위원 전 장애인 대상인데 왜 지금 발달장애인복지관에서 이것을 사업명으로 받아서 1,300만 원을 하고 있냐고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복지관 50개에서 특화사업으로 전체가 하고 있는 것이고…….
●김경영 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인복지관에 일반장애인을 오라고 해서 여기서 1,300만 원으로 일반장애인도 발달장애인하고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런 의미가, 아마 발달장애인복지관에서는 그 이용자가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서울시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김경영 위원 제가 그래서 전체 50개 장애인복지관의 자료를 취합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80%가 넘고요.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이라고 따로 있어요. 매년 3억 이상씩 오는데 거기에 일반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가족 휴식지원사업마저도 80% 이상이 발달장애인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왜 그렇게 안 되고 있나 뇌병변장애인이나 다른 장애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지원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점점 가면서 본인들한테 맞춰져 있지 않고 다른 장애인들한테 맞춰져 있는 게 있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도 이것을 하는데 심지어 거기서는 아예 뇌병변장애인 가족은 몇 가족, 세 가족 이렇게 딱 한정을 지어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전체 장애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김경영 위원 제가 그것 말고도 다른 것도 볼게요. 제가 그래서 아까 복지관 이용프로그램을 죽 자료 요구했잖아요. 지난번에도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님인가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70%가 발달장애인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70% 이상되고요.
그리고 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을 한번 봤어요. 발달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아니라 그냥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그냥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그냥 장애인가족지원센터면 모든 장애인의 가족지원센터라는 거예요.
복지관을 보니까 70% 이상 돼서 그냥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현황은 어떤가 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송파구 93%, 강북구 90%, 관악구 90%, 구로구 96%, 강동구 92%, 중랑구 93%, 용산구 100%, 성동구 87%, 중구 100%, 동대문구 100%, 광진구 100%, 도봉구는 5명 중에서 3명, 60%지만 5명 중에서 3명이 발달장애인이고, 은평구 100%, 마포구 90%, 강서구 77%인데 이것도 지금 30명 중에서 23명이 발달장애인이고 7명이 기타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거의 25개 구에서 6개 구 빼고 나머지가 다 이렇고요.
여기 프로그램은 딱 4개 있는데 그중에서 긴급돌봄서비스 장애유형별 이용자인 거예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광진구하고 종로구만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 거의 98%, 3명 중에서 2명은 발달장애인, 그다음에 가족 휴식지원사업 이것도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 휴식지원사업, 아까 돌봄가족 휴식지원을 여기서 다 하시고 있는데 거의 70~80%가…….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비 삭감,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삭감 이렇게 나오면 “왜 운영비 삭감합니까?” 물어봤을 때 복지관에서도 발달장애인 하고 있고 가족지원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어디서도 똑같은 프로그램들을 다 하고 있어서 깎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발달장애인들이 아마 대부분 심한 장애로 분류가 돼서 이분들이 특별히 지원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도 발달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 또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도 발달장애 아동ㆍ자녀분들에 대해서 보호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어서 아마 이런 인프라들에서 충분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김경영 위원 제가 뇌병변장애인 마스터플랜을 봤어요. 뇌병변장애인, 장애유형 중 네 번째로 많으며 과반 이상이 중증. 고령화, 뇌병변장애인 총 4만 1,211명, 지적장애인은 2만 6,562명이고 자폐성은 5,500명이에요. 그중에서 그러니까 뇌병변장애인 10명 중에서 6명이 중증, 그런데 그렇게 따진다면 조금 전에 중증장애인이 너무 많다, 발달장애인들이 참 많으시다 하고 따진다면 뇌병변장애인은 어떻습니까, 발달장애인보다 덜 합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뇌병변장애인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요 움직여도 누군가가 옆에서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설이 더 필요하고 더욱 절실한 것이 바로 뇌병변장애인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원 대책이 더욱 시급한 쪽으로 간다면, 그런 논리로 정책이 지원되고 있다면…….
지금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지원 상황을 볼까요, 제가? 여기 마스터플랜에 올해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하나 되고 두 개도 채 안 되고 있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지금…….
●김경영 위원 마스터플랜에는 벌써 2020년에 두 개 됐어야 되고, 그런데 2021년에도 두 개, 2022년에도 두 개, 2023년에도 두 개예요, 마스터플랜이. 뇌병변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확대도 2021년 100, 2022년에도 100, 2023년에도 100, 간병인 지원 확대도 2021년 50, 2022년에도 50, 2023년에도 50,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ㆍ운영도 하나, 하나, 하나 계속 하나, 공공체육시설 무장애화 지원도 개소가 2019년도 5개, 2020년도 5개, 2021년도 5개, 2022년도 5개, 2023년도 5개, 뇌병변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양성 지원 2020년도 100, 2021년도 100, 2022년도 100, 2023년도 100. 이거 보고 뭐 느끼시는 것 없습니까,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저희들이 계획 대비해서 뭔가 미흡하게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경영 위원 비단 뇌병변장애인뿐만 아니라 지금 청각장애인도 마찬가지이고 농아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농아인쉼터인가 18개소밖에 안 되잖아요, 25개소까지도 안 되고. 많지도 않은 돈인데도…….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발달장애인…….
●김경영 위원 발달장애인도 적습니다. 지금 굉장히 적아요.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적아요. 적은 상황인데, 그러니 다른 것은 얼마나 더 적겠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저희들이 좀 더 많이 분발해서 여러 가지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왜 발달장애인 쪽에 예산이 삭감되어도 할 말이 없냐 하면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여기저기 똑같은 사업들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삭감되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마를 타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면 발달장애인 몇 %,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 지원되는 프로그램 몇 %, 뇌병변장애인 몇 %, 시각장애인 몇 % 이렇게 퍼센티지를 두어서 거기에서 균등하게는 아니더라도 발달장애인이 60%면 다른 장애인들은 10%, 10%씩 하든 20%, 10%씩 하든 경중에 따라서 이것을 맞춰가든가, 아니면 아예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발달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 하시고 다른 장애인들 가족지원센터를 또 마련하시든가 뭔가 방향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지 않고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있으면 예산이 깎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다른 예산까지 넘어가서 다른 장애인의 예산까지도 같이 깎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가르마를 타셔야지요. 사업이면 제대로 그것을…….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면 수요도 충분하게 고려해서 일정 부분 균형 있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다른 장애인 수요를 못 맞추면 그만큼 예산을 덜 주더라도 그렇게 해야지요, 아니면 아예 그냥 분리해서 하시든가.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실장님도 그렇지만 이 장애인가족 부모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장애인 부모연대라면 부모연대의 임원들을 전체 장애인 부모로 고루고루, 지적장애인 임원 몇 명, 일반시각장애인 몇 명, 뇌병변장애인 몇 명, 부모연대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고루고루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지적장애인이 몇 명이다, 뇌병변장애인이 몇 명이다 이렇게 밝히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이 지적장애인이셨고요. 부모연대 구성원조차도 너무 치우쳐 있습니다. 부모연대도 그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예산지원이,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편파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임원 구성을 말하는 겁니다, 장애인 부모연대 임원 구성. 뇌병변장애인 부모 한두 명 외에는 나머지가 다 지적장애인이었어요. 그런 구성에서부터 벌써 다양화 되지 않고 너무 한쪽으로 편파적으로 되니까 모든 예산이 그렇게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서울시장애인일자리, 원래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드려야 될 사항인데 지금은 예산에 관한 것이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그것 부탁드린 거고요.
지금 장애인일자리 예산을 계속 늘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장애인일자리 일반형 일자리, 복지형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를 죽 보면 이런 국비ㆍ시비ㆍ구비가 매칭되는 것은 국비가 증가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매칭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증가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시비사업에서 중증장애인 인턴제사업은 오히려 2020년도에 30명이었는데 2021년도에 24명으로 줄었고, 청각장애인 CCTV모니터링사업도 47명에서 42명으로 줄었고요, 점점.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강사양성사업만 그대로 가고 있고, 발달장애인사서보조도 조금 줄고 있고, 다만 하나 늘어난 게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예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반일제입니까, 전일제입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시간제라고 합니다.
●김경영 위원 시간제이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경영 위원 예산의 총액으로 본다면 다른 일자리는 줄고, 물론 다른 일자리도 시간제이지만, 중증장애인 인턴제사업이나 이런 것도 시간제이지만 사실 일반형 일자리는 매칭이기 때문에 확 늘릴 수 없다지만 어찌 됐든 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9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을 많이 늘리고 다른 것들을 줄인 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예산의 꼼수라고 보이거든요. 늘리면 똑같이 늘리지 왜 다른 것들은 다 줄이고 또 이것만 늘립니까, 9개월짜리를? 다른 것은 12개월짜리인데…….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전체적으로 장애인 공공일자리는 지금 3,406명 금년에…….
●김경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명수로는 늘어났지요. 2,893명이었다가 3,406명으로 늘어났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지금 3,406명이었는데 내년도는 534명을 추가해서 3,940명으로 늘도록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말씀드린 청각장애인 CCTV모니터링사업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인턴제사업 이런 것들도 같이 늘어났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것은 같은 숫자로 했습니다, 금년하고 내년하고.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금년이 전년도보다 줄었는데, 전년도에 30개였으면 금년은 24개, 이전에 47개, 48개였으면 42개 이렇게 줄었다고요, 35개였으면 32개 이런 식으로. 이게 많지도 않은 인원인데 조금씩 줄어지냐 이것이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이게 뉴딜일자리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경제정책실의 뉴딜일자리로 하는 건데 저희가 많이 확보하는 게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조금씩 확보해 달라는 말씀을, 왜냐하면 시비사업이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럼요.
●김경영 위원 시비사업이니까 서울시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다만 한두 명이라도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럼요,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조금씩 복지일자리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이것을 늘리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이것 늘리자고 다른 것을 줄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 줄여가면서 이것 늘리지 마시고 조금씩 늘려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또 질의할 게 있는데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화숙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우 위원 동작구 출신 김경우입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통장이 만 18세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들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경우 위원 처음에는 3,000명이었다 추경예산에서 7,000명으로 확대하신 거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의 사례관리기관이 총 31개, 복지관에서 28개, 청년센터 1개소 그리고 자활센터 1개, 협동조합 1개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기관별로 전담 인원이 1인 평균 약 235명 참가자를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평균이 그런 것이고 많은 데는 최대 341명, 적은 데는 127명 청년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관리가 제대로 될까, 1인이 341명을 관리하기가, 감당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지요,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업무가 과잉되다 보니까 사례관리자 인력들이 보통 빨리 그만두는, 근무기간이 2년도 채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김경우 위원 근무경력이 이렇게 자꾸 바뀌다 보면 전문성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뿐만 아니라 관리하는 데도 굉장히 미흡한 점이 발생하면 참가자들이 서비스에 굉장히 불만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동안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몇 차례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라 저희들이 하는 방식을 개선해서 하고자 지금 하고 있고요. 31개 기관의 사례관리 담당자분들의 전문성이 계속 축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고 이직도 잦고 그다음에 본인들의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또 외부에 의존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 전담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복지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아예 일원화 시키는 게 어떤가 그 방안으로 지금 안을 짜고 있고요.
그래서 전담인력의 잦은 교체라든지 전문성 약화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려고 복지재단의 사례관리를, 그리고 또 사례관리도 너무 다양하게 많은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청년통장 가입자분들도 혼란스럽고요. 그래서 두배통장의 목적에 맞게 재정관리 사례에 초점을 맞춰서 복지재단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안을 짜고 있어요.
●김경우 위원 그럼 복지재단에서 어떤 식으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인력을 보완하고 그다음에 콜센터도 운영을 하면서 이분들이 사례관리도 재정적으로 집중을 하고요 그런 방법으로 복지재단에서 전문영역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에는 이 사례 담당자가 몇 명 정도 계시는 건데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지금 총 해서 1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총 15명?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총 15명이 여태까지 관리해 오신 31명분, 각 복지관과 전체 해서 사례관리자가 31명이었던 거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경우 위원 이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15명이 이제는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전문성을 좀…….
●김경우 위원 전문성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 사례관리자 15명은 어떤 자격을 갖고 계신 건가요, 전문성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다 정규직입니다.
●김경우 위원 정규직이 전문성인가요? 정규직이라는 것은 직업의 안정화죠. 그것을 전문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저는 살다살다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지금 31개 사례관리기관들이 하다 보니까 이직도 잦고 전문성도 축적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재단이 정규직화해서, 물론 그분들 자체도 뭔가 이쪽 분야에 기존에 그런 지식이 있고 또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분들의 전문성도 계속 축적이 되어 갈 거고요.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관리자를 계속 이용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2023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 새로 복지재단에서 하시는 분 15명이 총 앞으로 1만 4,500명을 관리를 하겠다고, 매년 더 늘어나겠죠, 7,000명에서 점점 늘어나니까 이것은.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기존 31군데를 일시에 중단할 수가 없으니까.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31군데 일시에 중단 못 해서 2023년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렇죠. 병행하면서 재단 쪽으로 일원화…….
●김경우 위원 그래서 병행을 하는데 그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2023년 후에는 15명이 총 나머지 인원들을 다 관리한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그분들 고용 문제도 있고 하니까요, 지금 이직이 잦다고 그랬잖아요. 이직이 되면 그것은 그때그때 재단으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2023년까지 연착륙을 시키려고, 기존에 하는 분들.
●김경우 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재단…….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이직을 하거나 할 경우에. 그러니까 사직…….
●김경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참가자 사례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이직이 잦은 이유가 그만큼 처우가 안 좋고 너무 많은 사람을 관리하다 보니까 대우에 비해서 일이 너무 힘드니까 이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거잖아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복지재단의 15명이 30명의 일을 하겠다고 하시니, 이직이 많은 그분들도 다 복지사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인데 그러면 복지재단의 15명도 전문가라고 하시니 어떤 자격을 갖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그 15명이 30명이 하던 일이 충분히 감당이 되는 건지, 감당이 될까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지금 15명, 숫자로는 재단 직원 15명이지만…….
●김경우 위원 그런데 전에 제가 희망두배청년통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복지관에 직접 전화도 했었고. 그래서 복지사가 금융이나 이런 쪽에 어떻게 다 교육을 할 수 있냐 물어봤더니 복지관 안에 금융전문가들이 따로 있어서 그분들이 다 담당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그러면 지금이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그때 청년들의 금융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게 재산을 두 배로 증식시키는 건 맞긴 한데 목적은 다들 다르잖아요. 결혼자금일 수도 있고 학업에 대한 것도 있고 다 목적이 다른데 거기에서 딱 금융의 돈적인 교육 외에 그분들이 원하는 교육이 있으면 같이 가는 거였잖아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엉뚱한 교육을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실제 통장 가입자들…….
●김경우 위원 사례관리를 했던 복지사들이 교육을 다 했던 것도 아니고 그 교육에 있어서 각 복지관 안에 있는 인력풀을 이용해서 교육을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최근에 개선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지역돌봄복지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네, 그렇게 해주셔도 되는데 어디 부서에서 하시는지도 실장님은 잘 모르고 계시면…….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죄송합니다.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입니다.
●김경우 위원 네, 과장님.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11월부터는 재단하고 협의해가지고 개선안을 마련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기존에 31개 사례관리기관에서 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단에서 일원화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단순한 어떤 적금을 붓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교육에 참가하는 이런 부분들은 콜센터를 통해서 일원화해가지고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콜센터를 따로 운영하시겠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콜센터는 별도로 이제 위탁을 주게 됩니다.
●김경우 위원 위탁을 주고?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통장관리는 콜센터에서 하고 교육만 복지재단 열다섯 분이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네, 전문적 교육이라든가 그분들을 위한 전문 서비스의 연계 그런 부분들은 재단에서 직접 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합니다.
●김경우 위원 그럼 콜센터는 몇 분이신 건가요, 업체에?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그러니까 저희가 외부에다가…….
●김경우 위원 완전 외주를 주시는 거네요?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네, 외주를 주는 겁니다.
●김경우 위원 아니 그러면 복지관은 기간제인가요, 임시직인가요? 복지관에 사례관리자를 뽑으신 것은 임시직으로 뽑으신 거죠?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지금 현재 복지관의 사례관리기관은 대부분 다 그냥 비정규직이고요.
●김경우 위원 비정규직?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네. 그중에 네 분만 지금 현재 정규직인데 그분들은 대부분 아마 2023년까지 기존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김경우 위원 2023년까지 관리를 하시고 나머지 그후에 그분들은 어떻게 되시나요?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그분들은 대부분 저희가 복지관하고 협의해서 복지관 내에서 자연적으로 다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김경우 위원 그러면 채용이 되시는 건가요?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네, 복지관 내에서도…….
●김경우 위원 원래 복지관분들은 아니시고 이것 때문에 사례관리를 위해서 채용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을 하겠다 하면 복지관에, 그러면 인원이 증가되는 건데 복지관의…….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복지관에서도 이제 기존에 있던 정규직 인력들이 다른 쪽으로 이직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분들이 대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복지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협의는 하신 건가요?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네,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인력에 대한 계획이나 향후 방향은 다 세워두셨단 이야기인 거지요?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네.
●김경우 위원 그리고 사례관리자들, 아까 전에 말씀하신 15명의 전문가라는 분들은 어떤 전문가인 건가요?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그 전문가들 10명은 2015년도부터 거의 한 10년 정도 재단에서 지속적으로 통장관리하는 업무를 해왔던 정규직 직원들이고요.
●김경우 위원 통장관리 업무요?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네. 자산형성 관련된 통장…….
그다음에 이번에 사례관리기관에 대해서 아까…….
●김경우 위원 다섯 분을 추가적으로…….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5명을 추가해서 정원을 늘려놨기 때문에 그분들은 채용하는 과정에서 물론 사회복지사 그런 자격증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때문에…….
●김경우 위원 그러면 그 열 분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서…….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자격증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관련 분야의…….
●김경우 위원 금융전문가…….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금융전문가는 우리가 금융 상담하는 것은 별도의 풀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김경우 위원 별도의 인력풀도 하고 이 사례관리자 열다섯 분은 그냥 사회복지사이면서 통장에 대한 업무를 10년 이상 해왔다는 얘기시고?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네, 통장…….
●김경우 위원 통장에 관련된 업무라는 게…….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아닙니다. 기존에…….
●김경우 위원 10년이면 이거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2015년부터 이제, 희망플러스사업은 2009년부터 생겼고요.
●김경우 위원 기존의 명칭을 바꾸신 거잖아요, 오세훈 시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네, 그다음에 2015년부터 청년통장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분들은 이미 재단에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정규직으로 근무하셨던 분들입니다. 다만 이번에 사례관리기관을 없애고 통합하면서…….
●김경우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그 열 분이 복지관의 31개 사례관리하시는 분들과 같이 이렇게 네트워크 해 온, 관리하셨던 것 아닌가요?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맞습니다. 그분들 계속해서 그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하셨는데 밑에 서른한 분이 직접적으로 사례관리를 해왔던 거잖아요, 참가자들?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네.
●김경우 위원 그런데 밑에 사람들이 다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게 콜센터로 대체가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네. 그런데 콜센터에서 하는 것은 단순한 업무를…….
●김경우 위원 콜센터에서 단순한, 그러면 진작 복지사들이 필요가 없었단 얘기랑 똑같은 것인데 콜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여태까지…….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그런데 위원님, 하나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게 사례관리기관에서는 자조모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관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희망두배청년통장을 실제 가입해서 하시는 분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본 바로는…….
●김경우 위원 필요 없다고 하나요?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자조모임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교육보다는 실질적으로 적금에 대한 안내, 금융에 대해 어떤 쪽으로 가야 될지 그다음에 취업, 주거라든가 창업이라든가 이런 쪽의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전문적인.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예 그냥 통합적으로, 이게 복지관별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김경우 위원 그렇죠. 질적으로 좀 차이가 나겠죠. 복지관의 상황에 따라서 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하면 그 많은 인원들이 복지재단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네. 그래서 현재…….
●김경우 위원 1만 4,500명이나 되는데…….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작년까지 3,000명씩이었을 때는 큰 무리 없이 31개 기관으로 할 수가 있었는데…….
●김경우 위원 무리가 없겠지요, 3,000명이면 잘라서 이렇게 하면…….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이게 7,000명으로 늘어나다보면…….
●김경우 위원 앞으로 더 늘어나잖아요?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현재 31개 기관으로는 할 수가 없고 58개 기관까지 늘려야 된다는 저희 내부검토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의 비효율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이 되어 왔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재단으로 통합해서 줄일 것은 줄이고 정말 청년들이 원하는 교육 위주로 전문성을 강화해야 될 부분들은 재단을 통해서 강화를 하고 단순한 적금 안내라든가 주기적으로 우리가 통보를 해야 되는 안내사항들은 콜센터를 통해서 거기서 아예 일원화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김경우 위원 그래도 그분들의 관리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콜센터 인원들?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네, 관리 들어갑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콜센터에서도 도대체 1만 4,500명 정도 되는 2023년…….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2023년도에 거의 2만 1,000명까지…….
●김경우 위원 2만 1,000명까지 가는데 2만 1,000명이 콜센터에서도 감당이 되는 건가요?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콜센터에서 저축 관련…….
●김경우 위원 첫째, 복지재단이 더 의문이 들고요, 15명이 그게 감당이 될까?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일단 콜센터에서 하는 것은 저축관리라든가 사업안내, 교육안내, 각종 민원관리 이런 사항들은 콜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전담해서 지금 운영하려는 것이고, 그다음에 재단에서 하는 것은 그런 단순작업이 아니고 이 청년들에게 금융교육이라든가 전문적인 청년지원에 대한 정책 연계…….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세세한 교육을 해 주시겠다는데 그게 되냐고요?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전문기관하고 별도로 연계시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그러니까 그게 보통 연 1회 정도…….
●김경우 위원 연 1회로?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네, 그다음에 더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청년들에 대한 수요를 받아서 별도로 전문기관하고 연계해 주는 겁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교육의 종류가 다양한데 사실 아까 얘기하신 주거도 있고, 적금에 대한 것도 있고, 취업에 대한 교육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교육을 한 번에 원큐에 4가지를 한꺼번에 다…….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단에서 그 부분들을 다 수용할 수는 없고요 각 분야별로 담당하는 기관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계시켜 주는 거지요, 그 청년들을. 어디어디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교육을 받으면 되고 어떻게 참여하면 된다든가 그런 부분을 안내하는 겁니다.
●김경우 위원 대면교육이 아니라 다 줌으로, 인터넷 강좌인가요?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가능하면 저희 재단에서는 다 인터넷으로…….
●김경우 위원 그러면 그게 맞춤교육이 될 수 있나요?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네.
●김경우 위원 어떻게 줌으로 되게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는데 그게 맞춤교육이 된다고요?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그러니까…….
●김경우 위원 이것을 맞춤교육으로 가려고 하신 것 아닌가요, 청년들을?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맞춤형 교육은 관련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을 저희가 안내해 주고 소개해 줘서 그 기관에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거고요.
●김경우 위원 그게 가능할까, 점점 이야기할수록 의문이 드는데…….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저희 서울시만이 아니고 민간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저희들이 청년들에게 제공을 제대로만 해 줘도 청년들이 충분히…….
●김경우 위원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정보도 제공해 주고 그 기관하고 직접 연계도 해 주고…….
●김경우 위원 연계를 해 주시는 거지요?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네.
●김경우 위원 연계를 해 주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통장을 만든 사람이 희망하지 않으면 교육을 아무것도 안 들어도 상관없는 것이고…….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저희가 가능하면 의무교육은 거의 폐지하려고 합니다.
●김경우 위원 의무교육 없이 그냥 통장 만들어서 알아서 써라, 알아서 저축하고, 알아서 가져가라…….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네, 다만 그 교육에서 할 수 있는 저축은 반드시 해야 되고 당초 사업 해서…….
●김경우 위원 당초 취지와 영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금융교육만큼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것은 필수…….
●김경우 위원 그러면 필수는 있어요?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네, 금융교육만큼은…….
●김경우 위원 금방은 없다고 하시더니, 선택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시니까…….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아니, 그러니까 필수교육은 가능하면 다 폐지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경우 위원 폐지를 시키면 지금 안 하겠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 없이 그냥 통장만 만들어주고…….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그러니까 의무교육은 가능하면 정말 필요한 것 외에는 다 폐지시키는 게 저희가 지금 가는 방향입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필수적인 의무교육이 뭡니까?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아까 금융교육이 필수입니다.
●김경우 위원 금융교육?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네. 나머지는 분야별로 내가 취업이든 어떤 분야, 어떤 원하는 부분은 청년들이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김경우 위원 그래서 이번에 사례관리 운영에 있어서 재단을 직영으로 하면서 TF를 구성하셨지요?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네.
●김경우 위원 회의를 하셨나요?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네, 했습니다. 제가 직접 주관해서 각 복지관에 찾아가서…….
●김경우 위원 거기서 주로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거기서 나온 얘기는 어차피 그렇게 가야 되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근무형태를 어떤 식으로 보장해야 될지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것도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은 복지관과 협의해서 복지관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네, 31개 사례관리기관입니다.
●김경우 위원 복지관이 29개던데, 그렇지요?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네, 맞습니다.
●김경우 위원 나머지 기관들, 하여튼 모든 기관에서 다 그분들을…….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네, 다 참여해서…….
●김경우 위원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러면 거기서 원하시면 정직원이 될 수 있는 거고, 정규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건가요?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네. 그래서 그분들을 복지관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을 하고, 어차피 2년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2년간 안에서 이 직원들을 자체적으로 복지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또 이분들도 2년 동안 다른 데로 이직할 수 있는 준비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김경우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2년ㆍ3년짜리잖아요, 이 적금이.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네.
●김경우 위원 몇 대 몇인가요? 1 대 1로는 안 되어 있을 것 같고 희망하시는 분이 전에 말씀하신 게 장기를 많이 희망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거의 대부분 다 3년을, 97%가 3년…….
●김경우 위원 97%요?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97%가 다 3년, 그래서 저희가 비율을 두지는 않습니다. 2년짜리는 몇 명이 선택하고, 3년은…….
●김경우 위원 그런 것 없이 그냥 희망하는 대로?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네, 희망하는 대로…….
●김경우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희망하는 대로 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그러면 97%가 3년이면 매년마다 이렇게 증가할 거잖아요. 신규인원을 계속 뽑으면…….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그래서 3년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 2만 1,000명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렇지요. 매해 7,000명씩 해서 2만 1,000명. 2만 1,000명이 계속 교육을 받고 가야 되는데…….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그래서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김경우 위원 불가능한 것이지요?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네, 불가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앞으로 모든 교육 같은 것도 온라인으로…….
●김경우 위원 그러면 15명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업무에 차질 없이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제가 우려가 돼서 그런 겁니다. 이 사업은 되게 좋은 것 같고 청년들한테 희망이잖아요.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물론 저도 인력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약간 적은 부분으로 느끼고 있는데 재단에서도 인력이 더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 15명 정도면 일단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내부 판단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15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15명이면 충분히 감당한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신 것을 보니까 콜센터도 따로 두고 교육센터도 다 따로 두고…….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그것은 센터가 아니고 다 원래 있는 교육기관들입니다.
●김경우 위원 네?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금융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 인력풀이 있었고…….
●김경우 위원 인력풀로 해서 다들 그냥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그렇지요. 그분들한테 재단에서…….
●김경우 위원 다 재단에서 비용을 지출하는 거잖아요?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네, 비용을 지출하고…….
●김경우 위원 전에는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사례관리사가 알아서 교육을 하게끔 하고 거기서 본인이 안 되면 알아서 복지관에서 인력을 대주든지 복지관에서 다 해결하는 방식, 비용은 좀 적게 들었는데 문제는 많이 발생했고, 지금 같은 사항은 비용이 콜센터를 통해서 간다면 이것 위탁이니까 당연히 비용이 엄청 들어갈 거고…….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이전에도 금융교육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 맡아서 그런 풀…….
●김경우 위원 교육을 했었나요? 그런데 제가 복지관에 전화했을 때는 재단에서 한 게 아니라 복지관 자체에서 교육을 했다고 직접 전화통화로 확인을 했는데 재단에서 했다고 자꾸 그러시면…….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전체 재단에서도 금융교육을 통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김경우 위원 몇 번 안 되지요, 그것은?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사례관리기관별로 하는 교육들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통합적으로도 하고 복지관에서도 하고?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참여자는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야 되겠네요, 그때 그 상황에서?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그래서 그런 교육이 중복적으로 많이 시행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개선안을 마련한 겁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데 비용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추계가 83억 증액하셨지요?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네, 내년도에 또 7,000명…….
●김경우 위원 7,000명 하는 것에 대한 예산인가요?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네.
●김경우 위원 올해 8억 3,000이었나요?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네, 올해에 그 정도 는 것은 12월 1개월분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11월 이번에 선정하고 청년들은 이번 달부터 저축을 듭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일단 전 달에 입금이 되면 다음 달에 시 매칭분으로 됩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전 달 것을 매칭 시켜주면서 나간다는 얘기…….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그래서 올해 7,000명 선정되신 분들은 다음 달 12월에 1개월분만 시비가 매칭 반영된 것입니다, 올해 예산은. 내년에는…….
●김경우 위원 그래서 225억 정도 예산이, 그러니까 증가한 그 83억은 새로운 신규 7,000명을 위한 금액인 것이고요?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사업에 대해 추가적인 비용이 따로 들어가는 것은 신규인원 아까 5명 그 인원이랑 콜센터에 대한 비용도 같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장 내년에는 예산절감 효과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통상적으로 기존의 사례관리기관은 58명이 필요했었는데 이게 아까…….
●김경우 위원 31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2023년까지 하고?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네, 없어지는 겁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데 없어지는 대신에 콜센터가 들어오면 비용이 또이또이 되는 것 아닌가요?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아닙니다. 만약에 58명이 하던 일을, 연간 20억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가요, 20억 정도?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네.
●김경우 위원 하여튼 이왕하시는 사업이고 청년들이 좋아하는 사업이니까 잘 됐으면 좋겠고 청년들이 통장 만들었을 때 그 돈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금융적인 교육이나 맞춤교육, 주택을 위한 교육이면 거기에 맞출 수 있는 플랜을 짤 수 있도록 조금 도움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복지재단에서 맡아서 하신다고 하니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하여튼 위원님이 고민하고 지적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잘 고려해서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기존보다 서비스가 더 적어지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각종 청년지원대책을 연계해서 오히려 실질적으로 더 많은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아니, 서비스가 더 많이 가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사적인 교육 서비스는 다 없애시고 딱 금융적인 것만 하신다는데 무슨 서비스를 더 주시겠다고…….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시에서 하는 다른 청년지원대책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만 잘 연계해 줘도…….
●김경우 위원 그쪽으로 대처하겠다, 여기에서는 교육은 없애고…….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가급적이면 꼭 필수적인 교육이 아니면 불필요한 부분들은 줄이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연계해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김경우 위원 하여튼 제가 우려하는 것은 너무 적은 인원이 감당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고, 기존에 31명 복지사들이 2023년에 끝남으로써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우려가 생겨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세우고 계시다고 하니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화숙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분, 박기재 위원님.
○박기재 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여담이긴 합니다만 점심시간에 50플러스재단의 병가를 내는 방법이라든지 지금 일련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진두지휘를 하고 50플러스재단 업무와 상임위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문 대표를 방어하고 보호하는 분이 지금 이곳에 계시다는 카더라 통신이 있던데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엄청 찔리시겠지만 카더라 통신이라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님.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박기재 위원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의 사회공헌센터의 역할과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센터 말씀이신가요?
●박기재 위원 네, 자원봉사활동.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증관리사업 그리고 자원봉사육성사업 그다음에 복지정보 관련된 사업들 등 포함해서 사회공헌에 대한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안정되게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사회공헌센터 직원이 몇 사람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지금 현재 센터장 1명, 직원 4명 해서 총 5명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이분들의 인건비가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사회복지협의회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되어 있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박기재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지금…….
●박기재 위원 보통 사회복지사업보조 이런 식으로 보조로 편성됩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이 자체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으로 보고 저희가 지원형태를 사업비 보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이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면 운영비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건비성이라서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게 인건비인데 굳이 이렇게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들어가야 됩니까? 운영비로 편성이 되어야 직원의 인건비 아닙니까? 그들의 어떠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것을 보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이 부분은 어쨌든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육성 조항에 의거해서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으로 보고 아마 사업비 보조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기재 위원 인건비도 그렇습니까? 인건비도 사업보조입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지금 인건비도 사업비 보조라고 합니다.
●박기재 위원 그래서 이렇게 계속 그냥 거기에 두실 거예요, 아니면 개선하실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제가 이 부분은 깊이 있게 판단…….
●박기재 위원 이분들이 지금 상당히 불안해하실 수 있어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위원님, 지금 자료를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하지만 저희들이 그 안에 별도로 인건비를 책정했네요, 인건비 따로 사업비 따로.
●박기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곳에 두지 않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인건비로 집어넣으면 안 되냐고 하는 얘기예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운영비 보조로 하려면 운영경비로 지급하는 방법이고요.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옮기면 직원분들이 불안해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리고 다음은 서울시복지재단 김상철 대표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부 사무공간의 필요성 느끼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지금 아주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 시급함이 어떤 정도예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현재 저희 복지재단이 기본적으로 3개소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본적으로 비효율적이고요.
●박기재 위원 3개소에 분산되어 있어서 어떻다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일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박기재 위원 지금 정부도 반은 세종시로 내려가 있고 반은 서울에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그런데 이제 제가…….
●박기재 위원 그 분산 정도가 어느 정도인데 그렇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지금 본청에 대부분의 센터나 이런 본부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복지교육센터가 50플러스재단에 임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동에 찾동추진단이 있는데 서울복지교육센터가 올해 말에 임대가 만료됩니다. 그리고 무교동에 있는 찾동추진단은 현재 14명이 있는데 마을ㆍ여성ㆍ찾동 이렇게 세 부분이 무교동 한 공간에 있다가 마을은 은평구로 돌아가고 여성 쪽은 여성가족재단으로 돌아간 상태이고 찾동추진단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인데 거기도 12월 말로 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14명에 대한 인력이 저희 복지재단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공간에 대한 대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기재 위원 거기서 지금 나가라고 합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거기를 비워줘야 됩니다.
●박기재 위원 어디서 나가라고 하지요? 계약연장 안 됩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계약연장이 아니라 거기서는 지금 무료로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렇지요? 무료로 쓰고 있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거기에서…….
●박기재 위원 무료로 쓰고 있는데 더 있으면 안 됩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거기에 다른 게 들어온다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기재 위원 어디에서지요? 통보를 어디에서 받으신 거예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왔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박기재 위원 자치경찰위원회가 그리로 들어오니까 자리를 비워줘야 된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12월 말까지로 비워줘야 되는 모양입니다.
●박기재 위원 그리고요, 또 더 있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그리고 현재 있는 공익법센터와 금융상담센터도 중앙센터이긴 합니다만 대민접촉의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아까 우리 찾동추진단과 함께 공익법센터와 금융상담센터는 대면으로 상담해야 되는 업무인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상담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기재 위원 그거 한번 봅시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어디 사무입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그것은 자치행정과와 지역돌봄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사업이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박기재 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위임받은 거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공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재단에서 공간을 책임지려고 하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원래 찾동추진단 출발이 2014년에 저희 재단에서 일을 하다가 이게 2015년…….
●박기재 위원 아니, “재단에서 일을 하다가”까지는 좋은데 이 업무 자체가 서울시 업무 아니에요? 서울시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잖아요? 그러면 서울시 보고 공간 내놓으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그 공간을 무료로 사용한 것 아니에요, 임대청사를?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그것은 서울시…….
●박기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임대청사를 무료로 사용했으니까 지금 계약만료가 되면 그 14명에 대한 부분도 서울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글쎄요 그런 전문적 판단까지는 제가 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박기재 위원 대표님이 서울시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우리 재단 직원은 제가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기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오갈 데가 없이 길에 나앉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대표님이 그것을 서울시에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그리고 아까 자산형성사업의 신규인력 5명에 대한 공간도 지금 새로 확보해야 되는 상태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찾동 14명하고 5명을 플러스해서 19명에 대한 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해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기재 위원 그런데 지금 강북 쪽에서 마포대로 이 부분이 엄청나게 임대료가 비싼 것 아시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것 잘 모르세요? 그것도 잘 모르고 지금 예산편성 들어오신 거예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알아본 데는 경찰공제회 쪽인데요, 여기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데 비해서는 훨씬 싸게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
●박기재 위원 훨씬 싼 그것 얼마입니까? 훨씬 싸다고 했는데 그 훨씬 싼 데가 얼마예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월 4,500 정도로…….
●박기재 위원 월 4,500?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박기재 위원 보증금 얼마이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보증금 3억입니다.
●박기재 위원 3억이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박기재 위원 거기서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지금 현재 앞으로 예상인원이 41명 정도 됩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41명에 월 4,500만 원이면 한 사람당 100만 원씩 거기에 들어가는 거네요?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한 일을 여기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그것은…….
●박기재 위원 임대청사를 다시 확보해서 하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이렇게 비싼 곳에 하셔야 되겠어요? 서울시민들이 낸 세금인데 마흔한 분, 월 임대료 4,500, 보증금 3억…….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41명이 아니고 여기에 교육센터 같은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받는 분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까지…….
●박기재 위원 교육장 따로 필요하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지금 현재 교육센터…….
●박기재 위원 재단에 교육장 없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현재 여기 교육센터가 50플러스재단 포스트타워 4층에 렌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렌털 방식 자체도 50플러스재단이 임대한 공간에 저희들이 재임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편법입니다. 그리고 올해 계약이 만료되고 그것과 함께 여기에 있는 교육센터의 공간이 저희들이 교육하기에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위원님들도 가보셨겠지만 여기에 우리들이 필요한 공간이 60명, 50명, 30명의 공간 3개가 필요한데 지금 이 공간 자체가 나오지도 않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임대한 공간에 또 임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어수선하고 창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박기재 위원 교육센터가 굳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포대로에 있어야 되느냐는 이유예요. 조금 저렴한 곳으로 가시면 안 됩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가능하면 저희 재단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여러 면으로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박기재 위원 아까 제가 처음 질의에서, 지금 정부가 나뉘어 있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박기재 위원 세종청사도 있고 여기 제2청사도 있고 과천도 있고 다 있지요? 그래도 정부 잘 돌아갑니다. 굳이 마포에다 이것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써야 되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이런 곳에 하시겠다면 저희들도 굳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화숙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권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내년도 돌봄가족 지원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제가 못 찾았어요. 혹시 어디에 편성되어 있을까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돌봄가족 지원이요?
●권수정 위원 어르신돌봄가족 지원사업이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돌봄가족 휴가제 5억 4,0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 요구했는데 삭감됐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현재 어르신돌봄종사자센터에서 진행하던 사업 전액이 지금 삭감된 건가요, 올해 기준으로 보면?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권수정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는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어르신돌봄가족과 관련된 지원사업 일체가 없다는 것으로 확인하면 되지요, 현재 예산서로 보면?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권수정 위원 맞지요? 아까 앞서 많은 위원들께서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사업이나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사업 등등에 대한 예산과 방식, 지원하는 기관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다 필요한 사업이고 확대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저도 보고요.
어르신돌봄가족이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가 2018년도 기준으로 65세 노인 인구가 지금 거의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시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한 150만 넘어갔고…….
●권수정 위원 네, 현재는 150만이 넘어간 상황이고 거기서 또 노인성 질환이라고 이야기되고 가장 우려가 많이 되는 치매환자 수 같은 경우도 지금 얼마나 많이 확대되고 있는지도 아시지요? 2018년 기준으로 12만 명이 넘어가 있는 상태였잖아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권수정 위원 어르신돌봄가족이라고 하는 게 서울지역에서 2019년도에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은 어르신 숫자가 12만 7,000명이에요. 대단히 많은 숫자잖아요. 그런데 또 돌봄을 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분들 자체 숫자는 이것을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최근에 연구된 것을 봤는데, 최근 2020년 자료인데요 돌봄가족들의 성별로 보면 여성들이 훨씬 많지요. 이제 인구학적으로도 보면 여성들이 조금 더 수명이 길기도 하고, 그런데 돌봄가족들의 경제 상태를 보면 중하수준이 거의 40% 가까이 되고 아예 하 부분이 23%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돌봄가족의 경제상태가 우리 사회에서 어려우신 분들이 대부분 많이 계시다는 것, 사실 돌봄을 다른 분께 돈을 줘서 맡길 수 있다면 이렇게 안 하고 계시겠죠.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권수정 위원 그리고 돌봄가족들의 성별도 보면 여성이 대단히 많고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이렇게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서 돌봄을 받아야 되는 분들한테 가족 중에서 그 돌봄을 행하는 돌봄가족들의 연령 평균이 어느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모르시겠죠? 평균적으로 60세.
돌봄가족들의 연령을 보니까 표준편차가 좀 있긴 한데요 60세가 대단히 많고 대부분 여성이고 가정형편들은 대단히 낮고 그리고 돌봄노인분들과의 관계를 보면 자녀분들도 많으시지만 그 자녀가 일단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며느리나 부부인 관계들도 대단히 많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 사업이 시작됐던 걸 다시 한번 좀 넘어가볼게요. 역사를 돌아보면 서울미래복지플랜에서 자문결과로 2019년도부터 어르신돌봄가족지원센터로 운영이 넘어가서 돌봄가족들을 지원해 왔지만 이게 정말로 필요하다, 이 사업이 우리 사회에서 특히나 어르신들 돌봄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공공에서 그 역할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 내에서 이 역할을 대신 수행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과 돌봄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합의되어서 이 일이 시작된 거잖아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권수정 위원 그리고 꽤 오래된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며칠 전에, 그렇죠? 장기요양 돌봄가족분들과 관련해서 2차년 계획이나 이런 것들 가셔서도 돌봄가족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까지 남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단돈 1원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될 수가 있죠? 말 따로, 앞에서 홍보 따로, 계획 따로, 그런데 예산은 의지의 반영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겠다는 것에 자기 계획서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서 어떻게 하지요, 이 사업을? 결국은 이분들을 버리시겠다는 거거든요, 서울시는?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지금 지원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편성이 안 돼 있는데요.
●권수정 위원 그럼 지원근거가 미비한 사업들을 저희가…….
2015년도 운영현황을 볼까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아니 그러니까 저희…….
●권수정 위원 어르신복지과에서 2015년도 어르신돌봄가족 휴가제 운영계획을 제출했고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게 아니라 저희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례나 법령에서 지원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집행부에서 편성이 못 됐는데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다시 한번 이분들의 위상을 정립하자고요. 이분들은 결국 어르신돌봄종사자세요. 그 기관에 소속되거나 아니면 일정 정도의 교육이나 시스템 속에서 자기 자격증을 아직 따지는 않으셨지만 결국 역할론적으로는 서울시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르신돌봄에 대해서 수당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지원체계 속으로 들어와 계시거나 등등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서울시의 어르신들, 지금 10년 만에 40% 가까이 증가한 노인 인구와 관련해서 어르신들의 돌봄을 같이 함께 담당하고 있는 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어르신돌봄종사자시라고요. 그렇게 역할부여가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이미 수년에 걸쳐서. 그런데 지금 와서 2015년도부터 진행해왔던 서울시와 돌봄가족지원센터 등등 계속 어르신복지과, 노인ㆍ장애인과 등등이 함께 결정해 왔기도 했고요. 그다음 노인복지법 제3조 가족제도의 유지ㆍ발전 및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등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령에 근거하여 이 사업들이 돌봄가족을 지원하고 지금까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 왔던 역사를 가진 사업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과에서 근거가 없어서 이 예산을 날려요? 코로나 상황이 닥쳐오면서 지금 긴급돌봄이나 다른 여러 가지 돌봄 영역에서 더욱더 큰 기능을 정부나 아니면 자치단체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렵게 어렵게, 특히나 아까 소득기준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기준들이 보시다시피 저희가 전체를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 조건 안에서 그나마 함께 사회를 굴려주신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사업에 단 한 푼도 예산 배정을 안 할 수가 있는지 정말 분노가 끓어올라요.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시의회에서조차도 이것에 대한 이해가 사실 적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것에도 참 화가 나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께서도 이 노인돌봄과 어르신돌봄과 관련해서 계속 어르신과 노인의 혼용이 일어나긴 하는데요. 어르신돌봄과 관련해서 계속 관심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셨던 영역이에요.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서울시의 입장으로 발표된 한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에 답변하셨어요, 며칠 전에. 제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참 정치인의 전형, 지금까지 정말 담지 말아야 될 정치인의 전형을 또 한 번 확인하는 구나 생각했는데요. 이 어르신돌봄가족과 관련해서도 사회기능적인 것을 수행하고 계신 어르신돌봄가족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겠다고 앞에서는 이야기하면서 예산에 단돈 1원도 지금 여기에다가 수립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의 행위와 관련해서 이것은 대단히 비판받아야 될 지점이고요. 돌봄가족들 전원께 서울시는 당신들을 버렸습니다라고 저는 편지를 다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어르신…….
●권수정 위원 당신들 스스로 책임지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스트레스 받아도, 당신들이 정말로 어르신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렇게 뼈와 노력과 시간을, 땀과 눈물을 갈아 넣어도 당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의 일말의 고민이나 지원이나 아니면 수고하셨다는 보상이나 이런 것들도 고민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어르신돌봄에 대해서 서울시가 관심이 없고 그런 것은 아닌데요. 돌봄가족 휴가제가 작년하고 올해 사실은 실질적으로 감염증 확산에 따라서 많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다만 이 가족휴가제 관련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복지정책실하고 좀 의견이 달라서 아마 편성이 못 된 상황인데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어르신돌봄 자체에 대해서 서울시가 무관심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런 부분은 좀 함께…….
●권수정 위원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같은 조건이었어요.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사업,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등등이 다 같은 휴가제나 이런 것들을 포괄하고 있거든요. 제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까 두 가지 예만 말씀하셔서 예를 들었을 뿐이지만 그래서 작년에 휴가제를 못 갔을 경우에 대체사업들로 대부분이 다 개인심리상담이나 아니면 건강지원, 교육지원 등등 다른 사업들로 편성을 다시 재배치하여서 예산을 지원해왔고 그분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했어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래서 내년에 교육이나 심리상담 등의 예산은 일정 부분 반영을 했습니다.
●권수정 위원 다른 곳은 왜 그렇게 가족들의 수고와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앞으로 역할도 계속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만을, 계속해서 증가될 수밖에 없는 대단히 큰 영역이기도 한 이 부분을, 그것도 지금 수행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또 열악한 환경에 계시는 취약계층분들에게는 예산을 단 한 푼도 여기에다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예산은 수치로서 의지를 반영한다고 계속 말씀드려왔습니다. 아무리 서울시가 어르신돌봄과 관련해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신경 쓰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것을 행위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순간 그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말씀으로밖에는 안 들려요. 어떡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직접적으로 돌봄가족 휴가제로 예산편성은 안 돼 있지만 어쨌든 그분들을 위로하고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반영이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어르신돌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껏 해 왔듯이 앞으로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충분하게요?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조금 더, 지금까지 해왔던 수준이 아니라 더 많이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더 많은 영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요, 기존에 것도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이런 식으로 편성된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이후에 예산의 심사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 문제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관련해서 얼마 전에 간병살인, 안타까운 사건 들으셨을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권수정 위원 절차적으로 당사자께서 행하지 않은 여러 가지 아쉬움도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제기가 대단히 많았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권수정 위원 그래서 긴급복지예산을 좀 봤어요. 봤는데, 이게 작년도에 추경이 많이 들어가 있던 부분이라서 위기지원이 서울시가 시비 전액으로 계속해서 긴급복지를 해왔던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대상 가구 수는 3만 5,000가구로 5,000가구를 늘리셨어요, 그래서 예산도 조금 더 반영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고독사 위험가구 특별지원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편성하고 계신 것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데요. 여기 부분에 있어서 홍보비 등을 감액한 사유를 제가 좀 알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홍보비 1억 3,000에서 8,000만 원으로 감액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수정 위원 1억에서 5,000만 원으로…….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어쨌든 이 부분은 홍보비용이라는 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그런 차원에서 감액한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3년간 추진실적을 제가 좀 봤어요. 봤는데, 2019년도에 2만 2,000가구 지원했고요 2020년도에 2만 7,000가구 지원했어요. 그런데 2021년도 가면서 1만 6,800가구 정도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서울형긴급복지라는 게 코로나 상황에서 2020년도, 2021년도 건너오면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지표로 봤을 때 양극화는 점점 벌어졌고요 상위 몇 %, 하위 몇 %의 분화는 훨씬 더 깊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긴급복지의 대상들도 훨씬 더 확대되고 있는 사회적인 지표들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지원되고 있는 가구 수는 2020년까지 만들어지자마자 조금 더 늘어나다가 다시 훅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돼 버렸냐.
아까 실장님께서는 분명히 홍보도 많이 되어서 이제는 많이들 알고 계셔서 홍보비를 줄여도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표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홍보비가 지금 많이 감액이 됐는데 어쨌든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 사정상 아마 감액이 된 것 같은데요.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뭐가 시급한 걸까요, 이렇게 긴급복지…….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홍보 부분은 좀 제한된 예산이지만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아까 복지재단의 가까운 곳에서 일해야 된다는 그것이 훨씬 더 시급할까요, 이 몇 천만 원도 안 되는 돈이지만 많은 분들한테 조금 더 접근성으로 해서 그렇게 안타까운 죽음이나 아니면 누군가를 의도치 않게 살해하는 그런 현장들이 발견되지 않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시급할까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후자가 더 훨씬 시급하다고 봅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저도 답답함이 많이 있지만 이런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여전히 우리 사회가 어느 쪽으로 시선이 가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특히 자가격리자 물품지원비를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에 편성했다고 해서 지금 감액이 280억 정도가 된 상태잖아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28억.
●권수정 위원 아, 28억, 죄송해요. 28억인데 전체적인 예산의 증감으로 보면 2021년도의 전체 본예산과 최종예산 다 합치게 되면, 최종예산이 330억 정도였어요. 그렇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다시 120억 정도가 된 거란 말이에요, 예산서상으로만 확인하면요. 그러면 올해 추경까지 죽 해서 최종예산으로 봤을 때는 거의 200억 정도의 감이 다시 되는 상태인데 그 전액이 자가격리자 물품지원비의 내용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138억 정도이고 추경 198억을 더 해서 336억이 됐는데…….
●권수정 위원 맞아요. 추경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 물품지원비나 재난기금 정도로 사용되었잖아요, 그때 내용적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물품지원 관련해서 28억 정도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별도로 기금으로 편성을 했고 지금 긴급복지지원대상자 관련해서, 지금 자가격리자 물품지원으로 143억 원을 별도로 기금으로 편성했답니다.
●권수정 위원 네, 그렇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이것 포함하면 많이 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권수정 위원 그래서 올해도 보면 자가격리자 물품지원과 관련해서 143억이 따로 기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게 추경 해서…….
●권수정 위원 아니,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맞나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기금은 별도 예산으로 올해 수준으로 내년에 한 거지요.
●권수정 위원 기금은 따로 편성이 되어서 올해 여기에 들어갔던 것을 그대로 빼서 지금 재난구호기금에다 따로 편성했다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140억 정도를.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자가격리와 관련해서 이 정도로 가능하겠느냐라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돌파감염부터 시작해서 대단히 많은 증가폭을 확인하고 있기도 하거니와 병원이나 이런 숫자의 부족으로 인해서 재택치료나 이런 것들이 계속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규모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두셨기에 예측이나 이런 것들이 어땠기에 이 정도 편성하셨을까 궁금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게 아마 올해 수준으로 한 것 같은데요 필요할 경우에 기금으로 추가 편성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기금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 상황이 어쨌든 지금보다 심각해지면 여러 가지 재정적인 조치가 또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렇게 해서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특히 긴급복지지원과 관련해서는 다른 부분에 비하여 훨씬 더 능동적인 태세를 갖춰주시기를 요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에서 홍보비나 이런 것들은 아주 적은, 사실은 전체 예산에 비하면 적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예산을 기반으로 하여서 어떤 행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지금까지 열심히 홍보했으니 이제는 줄여나가겠다는 것들의 표현이잖아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홍보가 필요합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데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확대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지원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권수정 위원 사회서비스원 한 군데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사회서비스원 인력증감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대표님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제가 긴급돌봄 인원을 뽑은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질문드렸지요? 비정규직들로 단기 근로를 뽑아서 긴급돌봄에 계속 돌려가면서 지원인력을 보냈던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답변 주신 게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제가 그 부분은 답변을 직접 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 사업실장이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권수정 위원 대단히 필요하다는 말씀은 하셨지요? 우리 사회서비스원의 기능ㆍ역할 이런 것이 민간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긴급복지나 긴급돌봄과 관련해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이다라는 말씀에 동의하셨고요. 그렇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그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특히 어렵거나 아니면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현장 등등에 인력을 파견하고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그때 단기로다가 두 달씩 돌려가면서 하는 인력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할 것인가, 그것이 코로나 시대를 넘어가서도 위험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면, 지금 우리의 역할이 좀 더 늘어나야 된다면 안정적인 일자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저는 드렸어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저희도 사실은 그러고 싶은데요. 말마따나 긴급이라 상시적으로 소요되는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정규직으로 뽑아 놓고 또 쓰임이 없다, 이런 지적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권수정 위원 그래서 그때 기존의 인력분들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 부분을 고민해 봤는데 애초 근로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원활한 유형이 잘 안 되는 것으로…….
●권수정 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러니까 A라는 조건으로 인원을 채용했는데 B라는 조건으로 근로를 하게 되면 그 근로자가 응하지를 않아요.
●권수정 위원 다시 한번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러니까 기존의 정규직은 매칭이 이미 된 상태이고 또 그분들이 일정 아주 작은 여유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긴급돌봄에 투여될 수 있는 여지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런 이유로 해서 긴급돌봄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할 수는 없다가 고민한 결과입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면 지금 계신 분들이 긴급돌봄 현장을 안 가시려고 하시나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정규직들은 이미 매칭 되어 있거든요. 기존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긴급돌봄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지요.
●권수정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계속 다른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대별로 시간의 편차들이 대단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그것들을 조정하는 역할들을 좀 더 고민해 달라는 지적도 있었잖아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은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네요.
●권수정 위원 이정인 위원께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김경영 위원께서도 성북이나 등등의 센터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수행하고 있는 역할, 시간대별로의 차이 이런 것들에서 다른 센터와의 차이를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센터 상호 간 근무시간에 대한 차이는 좀 있긴 한데 그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에 있는 인원을 긴급돌봄에 투여할 수는…….
●권수정 위원 그러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앞으로 긴급돌봄 역할을 수행 못 하겠네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렇지는 않고요 사태를 예측해서, 이번에도 단기채용 인원은 들어갔고요. 이 사태가 점점 심해지고 상황이 장기화될 소지가 보이면 정규직은 어렵더라도 단기 계약직은 여유를 갖고 선제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1년 내내 채용해 왔던 것도 있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되고 또 이어진다면 그것은 상시적으로 돌봄 체계에 들어와야 되는 긴급돌봄의 한 구조잖아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런데 1~2년 정도 수요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상시적이라고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요.
●권수정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가 상시적인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글쎄요, 이런 것들이 쌓이고 사회적인, 암묵적인 합의가 있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겠지요.
●권수정 위원 고민이 참 많아지는데요.
그러면 종합재가ㆍ데이케어 전문직 서비스 인원채용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봤는데요. 2021년도에 247명으로 운영되던 것이 2022년도에 235명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지금 예산편성 기준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종합재가와 데이케어는 현장에서 가장 열심히 뛰어야 되는 이분들이 12명이나 줄어든 거거든요, 지금 동대문은 다 빼고 나서.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채워 가실 예정에 있으십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지금 그 자료에 인원 12명이 빠졌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권수정 위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인력증감내역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내년도 인력예산은 신규채용은 없는 것으로 하고 올해 인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예산을 짠 겁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슨 표시일까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저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계속해서 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해서는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 기능적으로는 요구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더 키워나가야 될 기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현장에서 전문서비스를 하고 있는 분들의 인원수를 축소해 나가면서 그 일을 분산시킨다는 것 자체가 업무로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생기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단기 인력들을 계속 채용해 가는 과정에서 정규직이거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분들의 인력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혹시라도 오독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됐어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저희가 의지를 갖고 인력을 감소하지는 않고요 자연발생적인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권수정 위원 자연발생적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인원, 지금까지 했던 업무를 갖다가 맞추어서 인력들을 운용해 왔다면 그것은 맞춰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연감소분을 그대로 둔다는 것 자체가 현장을 계속 축소시키는 방식이잖아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대로 둔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권수정 위원 아니, 자연감소분을 말씀하셔서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인력채용하는 과정이 굉장히 경직화 되어 있어서 그때그때 능동적으로 인원 충원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인원이 감소됨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계획적으로 인원 충원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어차피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께서 자기 일을 그만두고 나가시기 전에 예고기간도 주게 되어 있기도 하거니와, 그렇지요? 안에서도 인력에 관련돼서 매칭하는 사업들이 다 있는 것이 사회서비스원의 업무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것들이 막힘없이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계획들도 분명히 운영되어야 할 것이고 인력 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수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직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저한테 시간이 조금 남아 있네요.
매번 사회서비스원의 현장직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편에 속하는데 아마 교섭들이 계속 요구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대표님이 오신 다음에도. 그렇지요? 왜냐하면 오시기 전에 한참동안 공백기가 있어서 교섭을 요구했지만 교섭요구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던 기간이 꽤 길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고요.
그중에 교섭을 1노조로서 교섭권을 가진다는 법률적 판단은 다 들으셨던 것 같은데 그것 말고, 여기서 교통실비 얘기를 제가 지금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런데 교통실비와 관련해서 분명히 2020년도 4월에 왔다 갔다 하는 교통실비는 지급한다는 단협조항이 있더라고요. 교통실비 지급 방안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용어를 보면. 그리고 2020년 12월 11일에는 종전 단협상 합의한 교통비 실비지급 방안을 다음 교섭 시 노측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교섭 회의록을 봤더니. 그런데 여기서 막히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요, 일단 이미 임금체계 안에 교통실비가 들어가 있어요.
●권수정 위원 제가 그 얘기 하실 줄 알았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변명삼아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저도 저간의 사정을 들어보니 이것은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통비라는 명목이 안 된다면 지원활동비라는 이름으로라도 한번 해 보도록 하자고 지시를 내렸어요.
●권수정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실장님한테. 어디 출장가실 때 출장비 받으시지요? 어디 이동하실 때 저기 갔다 오면 교통비 받으시지요?
공무원들도 그렇고 공무직까지도 지난번 행안부에서 기준을 죽 내린 것 보면 차별주지 말고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실비는. 그런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내용을 봤더니 서울시 생활임금 만들 때 거기에 교통비, 식대 해서 고정적ㆍ일률적 주고 있는 것들 통상임금에 산입하여서 생활임금에 같이 지급한다는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막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일률적이지도 않고 고정적이지도 않아요. 그냥 두 번 왔다 갔다 하는 분하고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분하고 세 번 왔다 갔다 하는 분의 차이가 다 있는 교통실비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생활임금에 들어가 있는 교통비다라는 명목으로 지금까지 안 줘왔던 거거든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따로 고정적ㆍ통상적으로 주는 게 있나 보지요.
●권수정 위원 그것은 내근직도 다 주는 거예요, 다른 투ㆍ출기관들을 보면.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아, 그래요?
●권수정 위원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어디 있지요? 다산콜센터, 세종문화회관 등등 투ㆍ출기관에서는 내근직도 그렇고 전화 받는 콜센터 직원들도 그렇고 생활임금을 맞추기 위해서 2016년에 산입범위를 확대하면서 다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그 돈 맞춘다고. 그러면서 집어넣었던 비용에 이렇게 실비로 움직이는 돈까지 그것이다라면서 지금까지 돈을 안 줘왔던 거지요. 움직일수록 이분들은 급여가 깎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생활임금이 구성되어 있어요 하면서 저쪽으로 도망쳐 계셨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저는 도망치지 않을 거고요…….
●권수정 위원 아니, 아직 말 안 했어요. 사회서비스원도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방어해 오기만 급급했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아니, 도대체 왜 나는 일하러 가는 족족 점점 임금이 깎이는 구조로서 움직여야 되는데, 특히나 생활임금조차도 빠듯하게 그것 다 집어넣어서 만들어놓고는 이것조차 주지 않는대’라는 요구를 계속하는 거예요.
진짜 뭐에 간을 빼 먹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아무리 사회서비스원이 밖에서 민간에 계신 요양복지사나 등등 분들보다 조금 더 처우가 좋다하더라도 이렇게 기준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대표님.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이번에 12개 센터를 쭉 다니면서 요양사 선생님들께서 제일 많이 제기한 문제 중의 하나인데요. 제가 그 자리에서 굉장히 내가 보기에도 이상하다, 내 개인적인 의견은 지급해야 되는 게 맞다, 내년에 꼭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권수정 위원 실장님, 혹시라도 사회서비스원에서 노사합의로 진행되어서 올라오는데 이것 또한 생활임금에 포함되어 있어서라는 것으로 다시 안 됩니다라는 식으로 내리실 것은 아니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저희가 단독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기업과하고 함께 판단하는 문제인데…….
●권수정 위원 서울형 생활임금 표준 매뉴얼, 서울특별시 노동정책과, 생활임금 적용 임금항목 중 교통비는 근로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성격의 임금을 의미하므로 야간근로자가 근무일마다 퇴근 시 지급받는 심야교통비는 야간에 근무하는 근로형태로 인해 발생하는 성격의 임금, 또한 월 근무일수에 따라 월별 지급금액이 다른 것들도 생활임금 적용 임금 중에서 교통비에 해당하지 않음 등등이 다 서울형 생활임금 표준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서울시가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도 아닐 텐데 이것은 지원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편성이 가능하도록 해야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표님도 동의하셨고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수정 위원 대표님도 동의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금방 풀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시에서 실장님께서도 조금 더 노력해 주실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화숙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분,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김경영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종전 질의에서 발달장애인과 차별된 장애유형으로 뇌병변장애인의 예를 들었는데요. 과반 이상이 중증이고 고령화 되어 있다는 점하고, 지역사회서비스 기반이 발달장애인에 비해서 이분들이 상대적으로 아주 취약해요. 그렇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경영 위원 2019년 8월 처음으로 마스터플랜을 전국 최초로 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때 당시에 전용시설이 복지관 2개소, 주간보호소가 6개소, 단기거주시설이 1개소예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복지관은 몇 개소인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위원님, 잠시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때 당시 마스터플랜에는 지역사회 이용시설을 열악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확충하겠다고 해서 설치ㆍ운영계획을 2020년도에 비전센터는 2개소, 4개소 이렇게 해서 연도별로 2개소씩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2년이 지난 지금에도 1개소밖에 안 되는 것은 이미 아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경영 위원 그다음에 권역별로 거점 뇌병변장애인복지관을, 뇌병변장애인복지관이라는 이름도 아니고 그냥 장애인복지관 중에서 거점으로 사용하는 장애인복지관을 그때 당시에 2개소인데 그것을 2020년도에는 5개소로 늘리고 그다음에 또 점차 늘려가겠다고 했는데 현재 거점 장애인복지관이 몇 개소입니까? 거점 장애인복지관이 몇 개예요? 그냥 뇌병변장애인복지관도 아니야, 거점 장애인복지관…….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4개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4개예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2개였는데 2020년, 2021년, 거의 2021년 다 왔으니까 지금 2~3년 동안 2개, 기존에 있는 복지관을 거점으로 만드는 것도 지금 2개밖에 못 늘리신 거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거점…….
●김경영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5개소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못 지키신 거지요? 2020년도에 5개소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2021년 말, 그러면 내년 2022년에 1개소 더 늘릴 계획도 있습니까? 내년 2022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것은 없다고 합니다.
●김경영 위원 4개소에 그냥 그치고 있는 거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거점이 4개소 그다음에 뇌병변복지관이 2개소.
●김경영 위원 거점이 4개소고 뇌병변복지관으로 이름 지어진 게 2개소다 이거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경영 위원 뇌병변복지관이 어디어디에 있어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강서하고 노원에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강서의 기존 복지관을 뇌병변복지관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새로 신설된 거예요? 뇌성마비복지관이잖아, 그것은.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경영 위원 그런데 뇌성마비복지관하고 뇌병변복지관, 뇌병변으로 있는데 뇌성마비인 분들만 또 이용하시더라고요, 뇌성마비복지관은. 다른 뇌병변복지관들은 또 이용 못 하더라고요. 제약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뇌병변복지관이 아니라 거기는 그냥 뇌성마비복지관이지요. 그렇다고 그것까지 쳐서 한다면…….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어쨌든 뇌성마비 안에 뇌병변이 포함되어 있는…….
●김경영 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뇌병변 전체를 품지 못 하던데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경영 위원 주간보호시설은 6개소였는데 몇 개소로 현재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것도 추가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김경영 위원 계획에는 2021년도에 7개소, 2023년도에 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추가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단기거주시설 확충한다고 했어요. 뇌병변 전용 단기거주시설 확충을 얼마큼 하셨어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지금 2022년도에 1개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원래 2021년도에 1개소 되어 있어야 하는데 2022년도에 1개소 될 예정이라는 거지요, 예정?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역사회서비스 기반이 취약해서 이렇게 확대하겠다는 것을 거의 다 안 지키신 거예요. 그렇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많이 미흡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분들은 전 생애에 걸친, 이분들이 발달장애인분들과 동일하게 중증만성질환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애에 걸친 재활이나 치료 및 지원이 발달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이라고요. 그렇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제도적으로 한번 제가 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분들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많은 국비사업도 있고, 시비 전액으로 하는 것도 많고, 지금 제가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거의 장애인 지원사업에 발달장애인이라고 이름 붙인 사업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오히려 인원이 더 많으신 뇌병변장애인 그리고 신체적인 제약이 더 많은 이분들에게는 이런 법률적인 조례 근거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뇌성마비인들의 약 2분의 1, 반에 가까운 분들, 4분의 3에서 2분의 1까지가 지적장애를 동반하거나 아니면 중복장애거나 이렇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지적장애와 같이 중복으로 되어 있으니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좀 적용이 되나 하고 가서 보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경영 위원 박쥐는 쥐와 새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의 이익을 다 본다지만 이것은 쥐도 아니고 새도 아니고 그냥 양쪽에서 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외된 상황이고, 그리고 그나마 발달재활 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장애부모 아동의 언어발달지원사업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에게만 지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정말 수급자 아니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 당신네들이 벌어서 알아서 해. 법률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그나마 지원제도가 있어서 받는 것도 그냥 아주 수급자면 최저, 알지요? 중위소득 몇 % 이하지요? 모르세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게 사업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김경영 위원 조금씩 다르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경영 위원 25%, 50% 이렇잖아요? 중위소득 벌어서도 이것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참고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같이 준해서 그 법령에 따라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지역사회센터에서 개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조차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래서요 상당히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에요. 여기서도 안 받아 주고 또 기초생활보상대상자, 아주 그냥 근로능력이 없는 그런 대상자가 아니면 벌어서 다 감당해라 이렇게 지금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마련한 것 아닙니까?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마련한 게 뭐예요, 이 마스터플랜 아니에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경영 위원 유일하게 생명의 동아줄 같이 마련된 끈 아니에요. 그런데 그나마도 지금 지켜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사업은 4대 분야 10개 정책과제 26개 세부사업, 이것도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꼴랑 그나마도 지금 지켜지지가 않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뇌병변장애인 긴급 및 주말돌봄서비스 확대해 나가겠다, 일시돌봄 제공하겠다 했는데 이 수행기관이 어디에요, 일시돌봄 제공하는 수행기관?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복지관이나 가족돌봄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죠? 아까 제가 가족돌봄센터 말씀해 드렸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 지금 25개 가족지원센터에서 열 몇 개가 거의 다 100% 발달장애인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렸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경영 위원 버젓이 지금 다 해놓고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어떻게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나마 그래도 긴급주말돌봄서비스라도 이분들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가족이 아프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프지도 못해요, 맡길 데가 없어서. 그런데 그나마 이렇게 제도 만들어 놓고 다 뿌려놓고는 지금 다 다른 쪽에서 받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뇌병변장애아동 등록ㆍ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추진실적 좀 말씀해 주세요. 이때 당시 뇌병변장애아동을 등록하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지금 추진실적…….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전반적으로 마스터플랜 관련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김경영 위원 아예 안 되고 있죠, 이거 지금?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이것도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경영 위원 2020년도까지만 해도 뇌병변장애 아동 등록ㆍ관리시스템 사전절차 이행 중이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오리무중이에요, 오리무중.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나마 유일한 끈인데…….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마스터플랜에 있는 사업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통합영유아 열린놀이방 설치ㆍ운영하고 계시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경영 위원 만 6세 미만 뇌병변장애인과 비장애인 영유아가 함께 통합적으로 놀이방을 설치ㆍ운영하겠다, 이거 올해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올해 1개소 설치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영등포를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6월 22일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했어요? 그래서 이용자 영유아를 몇 명, 몇 명 받으셨어요, 장애인 몇 명, 비장애인 몇 명?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것은 지금 자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지금 바로 확인해 주세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경영 위원 6월에 했으면 최근에 한 건데 확인 가능할 것 같거든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럼 이것도 안 했겠네요, 뇌병변장애청소년 및 청년진로실험센터 설치ㆍ운영. 이것 연구용역 사전절차 다 거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예정이겠네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아직 진행이 더 안 됐다고 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럼 뒤에 뭐 이런 것들, 활동지원 가산수당 지원 확대하겠다, 교육과정 활동 지원사 늘리겠다, 뇌병변장애 전문이론교육 실습과정 신설ㆍ운영하겠다 이런 것들 하나도 당연히 안 지켰을 테고…….
참 정말,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스마트 깔창 지원, 3억 9,000. 실종예방 스마트 깔창 지원까지 해 주세요, 3억 9,000. 이거 제가 서초에서 치매어르신 실종예방 스마트 깔창 지원을 봤는데 이것과 같은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거는 지금 시민참여예산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경영 위원 이거 어느 업체인지 하고요, 서초하고 같은 것 같아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것 지금 올해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년에…….
●김경영 위원 하려고 하잖아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아직 업체를 안 받으셨다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내년 이제…….
●김경영 위원 공모하려고 한다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렇죠.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무장애 영유아 놀이존, 지금 보니까 6월부터 10월 말까지 전체 775명이 이용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장애아가 155명이라고 합니다.
●김경영 위원 3분의 1도 안 되네, 775명이면. 그렇죠? 150몇 명이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155명이요. 한 4분의 1 정도…….
●김경영 위원 4분의 1 조금 넘는 거네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경영 위원 조금씩 좀 더 장애아를 늘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그럼요.
●김경영 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뇌병변장애인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주셨으면 이거 정도는 충분히, 아까 존경하는 권수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음이 가야지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거거든요. 마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조금이라도 할 마음이 있으면 2년,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했죠, 2년, 3년 동안 지원 금액이 계속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도 너무, 근데 머물러 있는 그것조차도 안 했으니까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앞으로 좀 더 집행부 내부에서도 설명을 충분하게 하고 저희들도…….
●김경영 위원 입이 열 개라도 하실 말씀들이 없으세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숙 부위원장, 박기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기재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아침에 질의를 다 못 했는데 추가로 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여러 가지로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신데 제가 이 따스한채움터에 대해서 또 다시 질의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참 기막힌데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임금 체계에서 서울시 담당부서의 확인이나 허가 없이 자원봉사자한테 시설종사자가 경력사항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급을 올려서 요청하면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복지실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직급은 그 해당 시설의 규정에 맞게 하는 게 정당하다고…….
●김화숙 위원 정상이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그게 정상이고 그것을 인건비 책정할 때 아마 시에서 일부 불분명하게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당시에 문제가 된 걸로 알고요. 그래서 해당 시설에서 인건비 부분은 환수하도록 시정경고를 했고…….
●김화숙 위원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아직까지 환수조치는 안 됐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그 해당 시설에서 일정 부분 이견이 있는 걸로 의견이 제출돼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아니, 그 쉼터에서 의견이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내부 규정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규정이 좀 불분명한데요. 저희들도 이제 법률자문까지…….
●김화숙 위원 지난번 아침에 제가 질의할 때도 지적한 게 총 61건이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51건에 대해서…….
●김화숙 위원 아, 제가 51건 중에서 한 것이었는데…….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다음에 또 할게요.
2번, 예산서 792페이지를 제가 살펴봤는데 직급의 부당 책정된 과다지급으로 인해서 총 4명 종사자 인건비가 2억 180만 원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예산서를 보면 거기에 연동해서 2억 23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시설종사자 인건비 2.5% 인상기준에 의해서…….
●김화숙 위원 2.5%가 인상기준이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화숙 위원 그게 법적으로 하자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 2.5% 인상분만 반영된 겁니다.
●김화숙 위원 반영했다…….
그다음에 아침에 제가 또 지적했는데 따스한채움터가 무료급식소가 아니라고 하면서 영양사를 배치한 이유가 뭡니까, 영양사? 거기 4명 중에 1명의 영양사가 배치돼 있어요. 사유를 혹시 실장님 아세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따스한채움터에서 조리도 일부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양사를 채용했다고 합니다.
●김화숙 위원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죠. 인원 몇 명 이상,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으면 어린아이가 50명 이상 식사하는데 영양사 1명 배치되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거기는 이제 의무적으로…….
●김화숙 위원 맞죠? 규정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급식소인데 자원봉사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노숙자들한테 식사를 베풀어주는데 거기에 무슨 영양사가 필요해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기부 받아서 직접 제공하는 부분도 있고 일정 부분은 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양사가 필요해서 채용했다고 합니다.
●김화숙 위원 여기는요 급식허가장이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데에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왜, 거기가 자원봉사센터잖아요, 실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센터 아니에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자원봉사센터라기보다도 노숙인 무료급식소로…….
●김화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자원봉사센터잖아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화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 영양사도 있어야 되고, 직급도 다른 센터보다 높이 잡아주고, 시간외수당도 주고, 전혀 서울시에서 관리감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실장님. 물론 이게 실장님 잘못은 아닌데 과거에 했던 분들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냥 다 나쁘게 말하면 좋은 게 좋다 하고 다 봐준 거예요. 그래서 그 채움터 직원들이 길이 잘못 들었어요. 왜, 서울시청 공무원들은 전부 내편이다, 내가 말하면 다 해준다. 제가 지난번 아침에도 지적했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화숙 위원 근무태만이 말로 할 수 없어요, 근태가. 그런데도 시에서 계속 뒤에서 백업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저희가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어쨌든 오전에 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직영을 하도록 안건처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십분 감안해서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다음에 또 예산 때문에 계속 하겠습니다.
예산서 790페이지를 보니까 따스한채움터 급식대기소 연간 사용료가 얼마냐 하면 5,350만 원, 그게 왜 필요하냐면 거기 대기소가 식사하기 위해서 일단 대기하는 장소예요. 별로 쓰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또 808페이지를 보면 남대문쪽방상담소 행정사무실 운영비가 임대보증금 3,000만 원에 월 3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입주할 때 인테리어 비용이 2,000만 원 들었어요.
이게 예산문제인데 지금 이거 제가 말하기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정말 예산이라는 것이 불요불급하게 쓰이면 안 됩니다.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배치가 되어야 하는 건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의 상담내역을 보면 1년에 12건, 2021년에 22건, 이게 몇 명 상담하지도 않는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봤어요. 1년에 그냥 12건이에요 12건, 많으면 22건. 이것 때문에 근무하는 소장하고 회계 담당직원들 이런 사람들한테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까? 1년에 12건이에요, 많으면 22건.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남대문쪽방상담소 같은 데는 현장에 사무실도 있어요. 사무실도 있는데 이렇게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아껴서 탈쪽방, 탈노숙 그런 성공하신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 쪽방상담소가 사실은 민간 차원에서 운영을 하다가 시립화돼서 쪽방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김화숙 위원 상담하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생활지원사항 그다음에 주택…….
●김화숙 위원 제가 쪽방 현장을 여러 번 가봤습니다. 5개 쪽방상담소를 수없이 제가 현장 가서 확인했습니다. 실장님, 저는 안 보고 말 안 합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맞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하여튼 현장을 속속들이 여러 번 방문하셔서 또 그분들하고, 그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도 많이 보셔서 제일 잘 아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쪽방상담소가 일정 부분 역할은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김화숙 위원 해 오고 있는데 시설이 너무 실적이 없다는 거예요, 실적이. 1년에 12건, 1년에 22건 상담하는 게 그것이 상담소의 기본 임무 및 기능입니까, 아니잖아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그…….
●김화숙 위원 아니잖아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상담운영 실적이 어떤 데는 많이 있고 또 어떤 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담 실적이 별로 안 되는 그런 데도 있긴 한데요. 거기는 아마 지역 쪽방의 특성상 그런 것 같은데 많은 데는 또 많아요, 상담 실적이. 그런 편차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화숙 위원 편차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화숙 위원 그다음에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연도별 인력배치와 관련된 예산현황을 또 봤습니다. 세 군데가 있어요. 종합지원센터 중에서 유독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만 예산과 인력이 집중적으로 늘어났어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다시서기는 예산이 엄청나게 증가가 됐는데 구세군산하 브릿지는 예산이 별로 증액이 안 됐어요. 이게 무슨 이유로 편차가 심한지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지금 현장지원센터가 있어서 예산이 다른 데보다 많다고는 하는데요.
●김화숙 위원 아니, 편차가 심하게 난다니까요. 3배 이상이에요, 3배 이상 편차가 나요, 지금.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지금 제일 숫자 인력이 많은 데가 아까 말씀하신…….
●김화숙 위원 다시서기.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그 종합센터가 43명인데요. 본 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역희망지원센터가 별도로 있어서 인력이 43명으로 제일 많고요. 브릿지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15명, 영등포 같은 경우는 33명, 영등포도 본 센터가 있고 영등포희망지원센터 이렇게 있어서…….
●김화숙 위원 두 군데서 운영하고 있어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지원센터가 달린 데는 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너무 편차가 심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유인지 나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인력이 한 2배 이상…….
●김화숙 위원 지금 2배, 3배 차이가 나는 거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화숙 위원 그것을 실장님이 잘 살펴보시고 한번 현장을 가보세요, 진짜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화숙 위원 정말 여기에다 예산을 투입해도 전혀 하자가 없는지, 정말 제대로 쓰이는지, 근무는 잘하는지, 각 센터장이나 소장이 자리를 잘 지키는지 확인을 하세요, 확인.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김화숙 위원 확인을 끝없이 하시라고, 안 그러면 이게 운영이 안 돼요. 제가 뭐 현장방문이 취미입니까? 저 취미 아니에요.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제가 자꾸 현장에 가서 1차, 2차, 3차까지 확인하는 겁니다,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아마 시 공무원들은 제가 되게 꼴 보기 싫겠지요. 그러나 저는 제 임무를 완수하는 겁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노숙인 자활ㆍ재활ㆍ요양시설 등이 총 몇 개 있는지 실장님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45개…….
●김화숙 위원 45개입니다. 노숙인에 관련된 모든 시설이 45개인데 종사자 대비 숫자를 파악하고 또 서울시에서 시설에 계속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것을 어떻게 통폐합할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통폐합? 아까 여러 군데에서 통폐합도 좋고 분리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은 정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번 통폐합하는 것도 연구해 보세요. 연구해 보시라고,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각자 역할과 기능이…….
●김화숙 위원 조금씩 다르지요, 조금씩. 많이 다르지는 않지요. 통폐합할 생각은 전혀 없으세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지금 각자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그 기능…….
●김화숙 위원 기능이 다 오십보백보입니다. 비슷비슷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렇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자활은 숙식이나 직업상담, 훈련 이런 부분이고…….
●김화숙 위원 그럼요. 자활ㆍ재활 다 다르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재활은 재활프로그램이라든지 치료 이런 부분이 중점 되어 있는 거고요.
●김화숙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요양은 숙식이나 요양서비스…….
●김화숙 위원 다 제공하고 요양시설을 하는 거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런데 각자 기능 차이는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 주셨으니까요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니까 서울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부ㆍ서부ㆍ남부ㆍ북부 4개로 통폐합 하시든지 이것을 좀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하세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정말 예산 쓸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불필요한 예산도 지금 너무 많이 투입됩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너무 답답해서…….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화숙 위원 그다음에 제가 예산 설명서 853페이지를 봤어요. 보니까 자활근로사업 지원 중에서 노숙인 일자리 예산이 127억과 별개로 또 1,100억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 투입 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실적은 어떻습니까? 그 예산 투입된 만큼 실적이 나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이게 자활근로인데…….
●김화숙 위원 노숙인 일자리 예산 127억.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이 부분은 자활근로 예산인데요…….
●김화숙 위원 네, 자활근로사업, 예산서 853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자활근로는 생계급여 관련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하도록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자활급여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김화숙 위원 이것 제가 연간 실적을 받아봤는데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노숙인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게 아니고요.
●김화숙 위원 또 다르지요. 이게 투자 대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예산이 들어간 데 비해서 실적이 전혀 없어요, 실적이. 제가 끝없이 자활지원과에 가서 확인하는데 자료 달라고 하면 안 주고, 시간 지나면 자료가 들어오고, 왜, 제가 너무 파악을 하니까 이제 시청 공무원들도 싫지요. 그것을 제가 모르겠어요, 모르면서 이 짓거리 하겠어요? 안 해요.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171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관에 생명의 전화상담소, 사랑의 전화상담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전화번호도 나와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여성긴급전화1366 또 서울시자살예방센터 또 찾동전화상담소가 있는데 이 차이가 무엇이에요? 실장님, 어떤 차이가 있어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특별지원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생명의 전화상담소…….
●김화숙 위원 그런데 생명의 전화상담소나 사랑의 전화상담소의 전화번호가 뭐냐고요? 번호가 안 나와 있어요, 번호가. 전화번호가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전화를 합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지금 여기는 예산서여서 그런 거고요.
●김화숙 위원 전화번호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전화를 한번 해 봐야 되겠어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저희 참고자료에도 전화번호는 없는데요 나중에 확인하고…….
●김화숙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왜 자꾸 위증을 하세요? 전화번호를 저도 알면 제가 답변하려고 그랬더니 전화번호도 모르면서 왜 안 나와 있다고 해요?
아니, 상담소인데 왜 전화번호가 없냐고, 1366이라든지 1339라든지 1234라든지 번호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저희가…….
●김화숙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예산을 투입합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기존 사업과 유사한 것은 좀 통폐합하시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끝없는 센터와 끝없는 재단,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운영하실 거예요? 그러면 끝없이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끝없이 예산. 이것 끝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실장님도 금년 7월에 보직 받으셔서 제가 지금 보니까 업무파악도 아직까지 제대로 잘 못 하신 것 같고, 과장들도 밑에서 자꾸 보좌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장님 계시는 동안에 뭔가 한 가지는 하세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비슷하거나 유사한 것은 통폐합을 하시든지 아니면 정확히 감독을 하셔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왜 서울시가 존재합니까? 시의회는 왜 존재합니까? 우리는 이 시간까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합니까? 저희가 시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제가 구석구석을 확인하는 거예요. 소외된 계층을 확인하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하고, 아까 권수정 위원님이 여러 번 장애인들 얘기 많이 했잖아요. 다 필요해요. 그러나 정말 서울시가 전체를 아우른다면 1,100만의 시민을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일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일조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장님, 그것은 아시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화숙 위원 실장님도 제가 볼 때는 금년이 지나면 거의 업무파악이 잘 되실 것 같고 내년에도 또 하시겠지만 잘 좀 챙기세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정말 챙겨줄 분야는 챙겨주시고 통폐합할 것은 하고 또 혼자 가서 잘못하면 더 잘 하도록 혼을 내더라도, 지적을 왜 하느냐, 개선하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개선하라고.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화숙 위원 제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만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복지정책실의 과장님들하고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복지정책과장님도 그렇고 실장님도 그렇고 말씀하시거나 답변하실 때 보면 진실성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대답 하나를 하셔도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실장님도 말하는 스타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말씀하시는 데 진실이 묻어난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회의 중에 질의하고 답변하는 데 형식적으로 질의하고 답변한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진실 되게 업무에 임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고맙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아까 제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52시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을 여쭤 봤었고 집행부가 예전에 법률검토를 했는데 그게 해당이 안 된다는 검토를 받았다, 다수 의견을 받았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만 의뢰ㆍ검토해 보라고 말씀드렸었고 법률자문을 받은 의뢰서의 질문요지나 자문의견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이에 노무사한테 관련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전에 최종병기 공동생활가정 관련해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으로부터 법 위반사항으로 근로자인 진정인한테 1,477만 2,435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지요? 받았어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그때도 이것을 뭐라고 집행부가 답변을 했느냐 하면, 이것은 야간대체인력의 근로시간 12시간 중 휴게시간 4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요구를 하라는 거지 52시간 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노무사한테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최종병기의 위반사항은,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처분 받은 것은 5인 이상 시설로 적용된 것이다라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1인 시설이었으면 야간이나 연장이나 근로기준을 하여도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부지청으로부터 받은 시정지시에는 연장근로수당 가산포함 1,000만 원, 휴일근로수당 가산포함 15만 원, 야간근로 가산수당 340만 원 등등해서 1,477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인에서 하는 공동생활가정은 다 이것을 5인 이상으로 보고 처분도 내렸고 그래서 이것은 52시간에 해당하는 시설이라고 노무사가 해석을 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설이 52시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는 심도 있게 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덜덜 떨고 있어요. 어느 순간 종사자하고의 마찰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덜덜 떨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분석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고 거기서는 심도 있는 의견을 안 내려줄 것이…….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고용노동부의 의견…….
●이정인 위원 아니요, 보건복지부도 이것은 1명이다 이렇게만 하잖아요, 시행규칙에. 그리고 물론 지침 상으로는 1명 이상이다, 1명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라라는 지침을 주지만 그 사람들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조건에 있는 것이 이 사업은 지방이양 사업이지 보건복지부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책임은 서울시가 판단해서 해야 될 사업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저한테 검토사항으로 주신 내용에도 보면 야간대체인력이 12시간 중에 4시간은 휴게시간이라고 해서 당신은 8시간을 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용해서 야간대체인력을 쓰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된다는 지적을 받아서 이렇게 서울서부지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은 거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1명씩 들어가는 인력은 16시간을 근무하면서 8시간은 당신들 휴게시간입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분들이 똑같이 고용노동부에 나 16시간인데 8시간 다 안 자고 내가 이 시간에 깨서 뭐 했다는 증명만 해서 여기다가 고발을 하면 다 지금 시설장님들이 걸리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걸렸잖아요, 대체인력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지금 걸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설에 들어가 있는 1명의 종사자도 이것을 고용노동부에 제소를 하는 건가요, 뭐라고 표현하나요?
(「진정…….」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진정을 하면 똑같은 논리잖아요, 그분도 노동자고 이분도 노동자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 법인에 계신 분들은 덜덜덜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공동생활가정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게 공동생활가정은 주간에는 나가서 근로를 하는 이런 분들이 주로 대상이라고 해서 그 시간동안에는 근무할 필요가 없다는 게 맞는 거예요.
●이정인 위원 아니요, 실장님, 그것은 24시간 얘기인 것이고 여기 한 분 들어가는 것은 16시간을 있어요. 8시간 근무잖아요, 근로기준법에.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오전에 거기에 생활하시는 분이 근로하러 나가시고 그다음에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는 근무를 안 해도 되는 시설인 거예요.
●이정인 위원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적용 받는 16시간이라는 것은 저녁 5시 기준, 아침에 출근하는 9시 기준, 거기까지가 16시간인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이정인 위원 이분들이 장보는 시간 뭐하는 시간 다 빼고도 16시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이정인 위원 그래서 그것을 심도 있게 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장님은 참 진실성 있게 답변을 하더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그냥 건성으로가 아니라 진실성 있게 받아들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재 부위원장, 김화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화숙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0분 회의중지)
(18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가 회의 처음 시작할 때 내일 2시까지 달라고 한 내용 있지요? 50플러스재단의 내용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연락하셔서 그 내용은 꼭 받아오십시오.
혹시 오늘도 하루 종일 통화가 안 됐나요? 연락해 보셨어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모여서 함께 두 번 정도 통화를 시도했었는데 전화를 안 받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본부장님, 내일 오전에 다시 한번 병원에 가셔서 해 오세요, 네? 내일 오전에 병원 가셔서 받아오십시오.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신찬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내일 2시까지 제출을 안 하시면 그동안 모든 것을 다 거짓으로 저희는 간주하겠습니다. 그것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정책실장, 복지기획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내부적으로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내일 계속해서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복지기획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오후 14시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