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00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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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4분 개의)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용택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얼마 전 새롭게 서울시장이 선임된 만큼 향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적인 기조나 사업추진에 관한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간 추진되어온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예상됨에 따라서 서울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여전한 위협 속에서 천만시민의 일상회복과 지역경제의 위기기복을 위해 보다 혁신적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생사업의 발굴이 모색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빌미로 한 각종 도시재생사업들의 변경 및 축소로 인해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저하와 불필요한 예산낭비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조가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시재생실에서는 앞으로 새로운 시정에 따른 변화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이를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발굴에 더욱 노력해 주시고, 빈집매입과 노후 주거지 소규모정비사업, 산업시설 활성화 및 혁신거점 육성 등 기존에 진행해 온 지속가능한 도시재생관리ㆍ지원체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도시재생실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고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국 의원 발의)(김재형ㆍ김종무ㆍ김태수ㆍ김호평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양민규ㆍ이성배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한기영ㆍ황규복 의원 찬성)
(10시 26분)
○위원장 김희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고병국 위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금년도 4월 1일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의견 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한옥 및 한옥마을 지원대상에 공공한옥을 추가하여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한옥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 한옥으로서 다중에게 공개되는 한옥으로 국한되어 있는 공공한옥의 범위를 서울시, 자치구 또는 시 투자ㆍ출연기관이 소유한 한옥으로 확대ㆍ조정하고, 공공한옥 신축 등 사업의 재정지원을 통한 한옥 보급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공공한옥을 신축할 경우 일반 건축물 대비 고가인 한옥 건축비로 인해 자치구 등에 재정 부담이 되어 기초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기관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서울시의 예산지원은 민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기초지자체 등이 시행하는 공공한옥 건축 시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공공한옥의 공급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대상 확대와 공공한옥 등의 신축이나 개량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한옥 진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사료됩니다.
현행 조례상 지원대상으로 한옥건축양식이 포함되어 있어 공공한옥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규정이 불필요하다 볼 수 있겠으나 한옥은 목구조로 이루어지는 데 반해 한옥건축양식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명확한 세부적 기준이 없어 서울시가 지원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워 공공한옥에 대한 범위와 지원기준을 별도로 마련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참고로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총 25개소 자치구별로 각 1개소씩 공공한옥을 건립할 경우 시비 지원액은 총 153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고병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270번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한옥의 지원대상으로 공공한옥 및 한옥자재창고 등 한옥건축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공공한옥의 범위를 자치구 또는 시 투자출연기관 소유 한옥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옥건축 촉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므로 개정조례안에는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양용택 재생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배 위원 자료요구…….
●위원장 김희걸 자료요?
●이성배 위원 네.
●위원장 김희걸 이성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님? 이성배 위원입니다.
여기 서울시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 한옥으로 공공한옥의 범위를 하잖아요? 혹시 지금 공공한옥이 있나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한 19동인가 지금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19동인가요, 아니면 19채?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19개소. 지금 공공한옥이 대체적으로 종로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우리 한옥의 체험관 또 어린이집, 문화원 이런 것으로 지금 현재 18개입니다.
●이성배 위원 16개?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열여덟, 18개.
●이성배 위원 그것 좀 자료로 나중에 천천히 주셔도 되니까 한번 주십시오.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고병국 위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도시재생실 소관 현안업무보고
3. 2021년도 1분기 도시재생실 예산전용 보고
(10시 32분)
○위원장 김희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재생실 소관 현안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1분기 도시재생실 예산전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보고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기획관님 문병훈입니다.
15페이지에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있어요. 이게 최근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아마 민원 요약본이 갔을 것 같은데 제가 예전부터 제 지역구 상황이라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조합원들끼리 또는 일부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충돌이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문병훈 위원 계속 거기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법적으로 분쟁 다툼도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 지금 재생실에서는 어떻게 그걸 대응하시려고 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겠어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지금 한 세 가지 정도가 쟁점이 된 것 같아요.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상에는 공유지분은 1인의 조합원으로 보는데 아마 이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이전에, 그러니까 법 개정 이전에 공유지분권자로서 아마 각각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그 규정에 대해서는 이미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나 법원 판결에서도 판가름이 났던 그런 사안들이고요.
조합원, 그러니까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 위탁자가 조합원이 되느냐의 문제도 쟁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통해서 수탁자가 조합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탁자가 조합원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쟁점들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나 소송의 판결로써 이미 판가름이 다 났기 때문에 우리 행정청으로서는 그 부분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 부분입니다.
대상이 아니었다가 어떤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대상이 된 분들이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면적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분 쪼개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조그만 면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 대부분 그런 분들이 대상이 아니었다가 대상이 된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의해서 당초의 목적과는 다르게 지금 방향이 잡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 법적인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부분은 행정청에서 위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존중하고 그 방향을 잡아서 가되, 분쟁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린 겁니다. 무시하고 가실 거예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토지 면적에 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조합원이 토지 면적을 가지고서 조합 자격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판가름이 났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이 한 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분쟁이 있고 문제가 계속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무시하고 가실 거예요? 어떤 대책이 있으시냐고 제가 질문을 드려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그동안에도 민원조정회의를 몇 번…….
지금 그 진행상황은 우리 과장께서 답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도시활성화과장 김용학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희걸 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활성화과장 김용학 도시활성화과장 김용학입니다.
문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관련해서 조합의 적법여부나 또 소규모 지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조합의 어떤 주도적인 세력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민원과 소송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당수 많은 소송들이 지금 일정 부분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민원에 대해서도 조합에 관련된 사항은 서초구와 저희가 같이 협력하면서 일단 원론적인 그리고 적법한 입장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면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기회가 되는 대로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위법하지 않은 사항을 이유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부분을 제가 제약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법과 원칙을 최대한 지켜가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지금 그러면 요약하면 무시하고 가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도시활성화과장 김용학 무시하고 가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일단은 그래도 법에 안 맞는 부분까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항을 저희가 따라서 행정을 조절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문병훈 위원 저는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쪽 분들 편을 드는 건 아니에요. 이의를 제기하고 억울해하고 계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충분히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법적으로가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타당함이 있어요. 그분들이 예전에 이 헌인마을이 생길 때 당초 목적에 의해서 거기에 거주하게 되셨고, 그분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한 이 사업이 진행됐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분들의 주거환경이 나아지지가 않아요. 외부에서 흔히 말하는 부동산 개발로 인해서 이익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분들이 이익을 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개발이 되면 그분들이 이익을 크게 많이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법에 위법하지 않으니까 합법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당초에 이것을 진행하고자 했던 목적과 취지와 그런 우리의 어떤 가치가 완전히 훼손된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게 뭐냐면 그러면 그분들의 이의제기함과 그 억울함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분쟁과 이런 소모적인 전쟁은 주무 과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질의를 한 건데, “법과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들어오면 저는 한마디로 “아, 무시하고 가겠구나.”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대책을 세우셔서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조정회의 한다고 해 봐야 모여서 그냥 있다가 또 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 마시고 어떻게 해결 가능한지 절충안을 가지고 오셔 가지고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과 당초 목적대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결과로 이것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활성화과장 김용학 네,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숙고해서 검토해 보고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도시활성화과장 김용학 네.
●문병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입니다.
기획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새로운 시장께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 변화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도시재생의 정책적 틀을 기획관님, 어떻게 가져가실 생각이신 건가요, 기존과 비교해서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일단 한 10년 정도 도시재생을 운영했습니다. 도시재생은 여러 형태로 운영이 되어 왔지요, 경제기반형도 있고 근린재생형도 있고. 경제기반형 또 중심지형의 경우는 도시의 경쟁력 제고 또 일자리 창출 이런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나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주거지재생 부분이 그동안에 해제지역의 갈등관리라든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쪽에 집중을 두고 시행해 왔고, 최근 시민들이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새로운 방향의 모색을 그동안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보다 체감도 높은, 또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오세훈 시장의 도시재생에 대한 이러한 발언들을 보면 “수천억을 들여 페인트를 칠한 게 전부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이 있는데, 지금 도시재생에 여러 형태가 많잖아요. 경제기반형도 있고 일반근린형, 주거지원형, 중심시가지형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단편적인 면만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새로운 시장께 보고를 하신 적이 있나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최초 공약 점검 차 그동안에 업무보고를 한 번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별도로 도시재생 전반에 대해서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방향을 조만간에 설정해서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임만균 위원 사실 도시재생이 주거지원형 같은 경우 잘못하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외에 여러 가지 형태에서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재생의 근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기획관님께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지역에 공공재개발을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주거지재생 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사실상 정비사업까지도 다 포괄하는 개념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에 시작을 할 때 그 목적 자체가 정비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보존 쪽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향후에는 정비사업의 잔잔한 수선부터 대규모 개발에 이르는 정비까지를 포괄하는 그런 개념으로 방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민간이든 공공이든 재개발 부분이 재생과 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저희들이 모색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 의회와 협의하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그전부터 그런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도시재생에 일정 부분 그러한 소규모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이 되어야 효과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방향적으로도 맞는 것 같은데 거기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을 보면 되게 늦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방향성이 맞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새로 온 오세훈 시장의 공약을 보면 모아주택 개념이라는 소형재건축사업 활성화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 도시재생실 소관인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게 보면 500~3,000㎡ 미만의 소형재건축사업 활성화인데 기존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정비사업 다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 아니에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개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아주택이라는 것이 별도의 제도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소규모 필지를 여러 개 모아서 최소한 주차문제 정도는 해결하면서 소단위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를 한 500~3,000㎡ 정도로 설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정비사업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그 개념 내에 사실상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기존에 그 제도와 모아주택은 어떤 차별성을 가질 것이냐 하는 그런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 프로그램상 재생지역에서 모아주택이라는 그런 개념을 설정하게 되면 예컨대 공공의 지원을 좀 더 추가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으로 촉진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제도를 어떤 방법으로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을지는 별도로 하고, 우선은 기존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이라든가 가로주택사업을 통해서 실현을 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 제도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기존 제도에 추가적인 행정지원이 가미된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이 내용 중에 보면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지금도 임대주택을 20% 이상 포함하는 경우에는 상한까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거의 뭐 큰 변화 있는 그러한 내용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임만균 위원 어떤 특별한 정책적인 변화에 있어서 새로운 그런 부분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게 기획관님, 잘 안 되는 이유가 보면 여러 가지 제한조건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 것을 저희 상임위에서도 계속 지적을 했고, 실질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임대주택을 얼마나 넣든 하려고 해도 토지 모양이나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서 용적률을 다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고 그러면 분담금이 늘어나니까 사업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해도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앞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제한이 분명히 걸릴 건데 그러면 지금과 달라질 게 뭐가 있을까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그래서 지금 건축기준 완화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저희들이 국토부에 건의한 바가 있고, 최근에 2.4대책과 관련해서 빈집법이라든가 도정법 개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다만 저희들이 행정지원을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모색됩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전문가들을 파견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비용이나 기술지원을 통해서 소규모 정비사업들이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4대책과 관련된 법 개정 그리고 행정지원이 같이 병행되면 그동안에 활성화가 덜됐던 부분에 대한 다소간에 해소는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임만균 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층주거지 같은 경우 사실 재건축ㆍ재개발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이런 곳은 또 도시재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래서 도시재생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보면 도시재생 중에서도 10분 SOC사업이라든가 골목길 재생 같은 사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은 되게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이러한 저층주거지 재개발 재건축을 여건상 할 수 없는 곳에는 이러한 도시재생이 더욱더 확장돼서 체감을 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지금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어디 눈치 봐가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있는 그대로 그동안에 정책해 왔던 부분들, 그리고 의회에서 숱하게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얘기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이번에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4ㆍ7재보궐선거에서 가장 서울시가 실패한 정책이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랬으면 지금 취임한 지 10여일 이후 20여 일 가까이 됐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 보고를 이러이러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 오고 있다, 그리고 또한 오세훈 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어떻게 지시를 가장 1번으로 했어야 될 부분입니다. 시장한테 보고한 사항 있나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각 실국별로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장상기 위원 실국별로 하는 부분에 우리 도시재생실에서 한 부분이 뭔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앞으로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과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게 다 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장상기 위원 기존에 우리 도시재생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장상기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위원님들한테 주실 수 있나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그 부분은 기조실에서 총괄을 하는데 우선 저희들이 위원님들…….
●장상기 위원 아니, 그동안 도시재생실 업무보고할 때 늘 보고했던 내용이잖아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보고했던 내용을 갖다가 그대로 주시면 되지요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새로운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니까 그러면 다른 내용을 보고했다는 얘기인가요, 의회를 속이고?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기조실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책이기 때문에…….
●장상기 위원 아니, 확정되지 않은 정책이 아니지요. 도시재생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그러면 시장의 지시사항이 있나요, 시장께서 지시한 사항?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간혹 멘트도 있었습니다.
●장상기 위원 도시재생실에 특별하게 지시한 사항이 뭔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장상기 위원 별도 보고하는 사항을 보고해 주었나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아직 안 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고한 사항하고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기존에 보고한 사항하고?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특별히 없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기존 정책대로 가는 거잖아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그동안 운영했던 방식에서 약간 보완해서 시민들의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가미를 해서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장상기 위원 기획관님, 도시재생사업이 왜 생겼습니까?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도시 활력이 떨어지는…….
●장상기 위원 아니,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해서 뉴타운에 대한 돌파구로 만들었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주거지 해제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최소한 주거지 부분은 출발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나머지…….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기반형이나 다른 근린재생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평을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봤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거지 재생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법에도 없었던 뉴타운 부분이 갑자기 싹 쓸어버리고 새로 집을 짓겠다고 했던 그 발상으로 시작해서 다 지정을 해 놓고 못 하다 보니까 다시 어떤 돌파구로 이제 해제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 돌파구로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지역을 선정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들이 좀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었지요. 제10대 후반기 의회가 작년 7월에 들어와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주거지재생 부분에 대해서 그런 형태, 이제 10년 됐으니, 7~8년, 9년 되었으니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된다, 어떤 식으로, 거기 자체가 보존만이 정답이 아니고 거기도 정비로 가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여러 가지 소규모 개발사업을 가미해야 된다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계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시에서 답변이 뭡니까, 그동안? 답변 어떻게 하셨지요? 답변 생각 안 나세요, 여태 실장님이 했던 답변. “맞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안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아직도 안을 만들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나온 건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어느 정도 초안은 되어 있고요 조만간에 공론화를 하고 의회에도…….
●장상기 위원 그러면 초안이 나왔으면 의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저희들이 일정상…….
●장상기 위원 갑자기 초안이 나와서 새롭게 대단한 어떤 형태가 나와서 하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기존에 계속 추진해 왔던 것, 지금 현재 시장께 보고했던 사항이나 시장이 지시했던 사항도 결국은 그 사항일 겁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서 크게 벗어난 부분이 있나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없습니다.
●장상기 위원 없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장상기 위원 기존에 했던 사업들, 또 시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 왜 주거지 재생에 대해서 기존방식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시민들 욕구를 주거지재생에서는 충족하지 못했다, 다른 어떤 경제기반형이나 근린재생형에서는 분명히 그런 부분을 충족시켜 준 부분도 있지만 주거지 재생부분 만큼은 굉장히 저희들이 봤을 때도 답답했고 시민들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연구했고 그 안이 어느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의회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좋고 의회하고도 상의하고 저희들 일정이 늦춰지거나 그렇다고 해서 당겨진 것도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죽 문제제기를 해 왔었고 저희들도 그동안 운영을 하면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죽 준비를 해 왔었던 거고요 조만간 의회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이름만 바꿔서 자율주택 정비에서 모아주택사업 이런 여러 가지 형태, 이름만 바꾸어 갖고 새로운 것처럼 비쳐져서는 안 됩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뭔가 새로 시작하면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사업들이. 그래서 약간의 변화를 주더라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단장님,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었습니까?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정상택 위원님, 저희 공사는 두 부분인데요 동측 도로부분은 95% 정도 해서 거의 보도부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광장부분은 13%, 12.5%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올해 10월이면 끝납니까?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정상택 지금 문화재 발굴을 시험발굴부터 죽 2019년부터 진행해 오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문화재 매장분과 심의를 받아보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시기는 좀 유동적일 것 같고요. 또 새로운 시장님 오셔서 요청하시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종 추진방향을 지금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실 업무보고드릴 때 저희도 기본보고는 드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면 그 부분도 위원장님과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요청사항이 지금 현재 뭡니까?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정상택 일단 기존에 진행되는 부분들에서 추가로 보완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그 부분은 준비되면 저희가 보고드리고 또…….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보완해야 될 사항이 어떤 건가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정상택 구체적으로 말씀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장상기 위원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항이 없나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정상택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장상기 위원 아니, 지난 재보궐선거에서나 그 이후에 언론에 비쳐지는 부분은 광화문광장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시의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 서로 갈등관계가 있는 것처럼 비쳐집니다, 지금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광화문광장추진단에서 정확하게 팩트를 얘기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야 되겠지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정상택 네.
●장상기 위원 아니, 어차피 저희 시의회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드리지만 이 부분이 시민들을 위해서 제공되는 새로운 광장인데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뭔가를 제시를 해 주고 또 가는 과정에서도 좀 더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개념으로 모든 것이 OX 개념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추진단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시받은 사항에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이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정상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 또 상황이 변하면 위원회에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정상택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우리 장상기 위원님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이 사업의 취지나 목적에 대한 논의는 지난 1년 이상의 과정에서 저희 의회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외로 하고요.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능적인 관점에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교통문제였는데요 지금 어쨌든 광장 조성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이 사업이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하고 계시는 거지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정상택 일단 교통은 시경과 저희 도시교통실 교통대책팀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어떤가요, 모니터링한 결과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정상택 일단 대부분이 현행 유지 또는 플러스입니다. 오히려 속도가 살짝 상향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3월 8일, 9일 그때 2~3일 정도는 조정과정을 거쳤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현행 수준 살짝 그 이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래요. 이게 저를 포함해서 몇몇 위원님들은 체감적으로는 상당히 공사 이후에 사실은 많이 어려워졌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개선이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잘 안 되더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동안에 교통흐름과 관련돼서 모니터링한 결과들은 간단히 추이를 요약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정상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교통대책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계속 추이를 모니터링하는 차원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정상택 일단은 교통 관련해서 현황파악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할 건데 현재 상태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아까 장상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조금 불명확한 게 있는데 지금 광화문광장 조성계획안이라는 것이 원안, 수정안, 재수정안해서 어쨌든 수많은 논란을 겪은 뒤에 현재 안으로 정리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정상택 네.
●고병국 위원 이게 일부 경미한 부분적인 보완 이런 정도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지만 현재 이 최종안에서 상당한 부분에 어떤 방향이 변경될 가능성이 좀 있나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정상택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아마 벌써 언론에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가 준비한 부분 보고를 드려서 나온 내용 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뵙고 위원회 위원장님께 먼저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 오중석 위원입니다.
방금 고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광화문광장 이게 지난 3월 재구조화 공사 중에 유물 같은 게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해당 구간은 문화재가 없을 거라고 집행부에서 예측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빗나간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현장 건설 같은 경우는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현재 어떻게 문화재 심의랑 공사 병행 추진이 가능한 상황입니까?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정상택 일단 언론에서 그렇게 언급을 해서 갑자기 문화재가 나온 걸로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문화재 발굴 신청을 해서 시범발굴부터 2019년 10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71개소를 한 2m, 10m씩 뚫어서 시범발굴을 하고 그걸 가지고 문화재청에 다시 심의를 받아서 “그러면 정밀발굴 범위를 어떻게 할까요?”라고 해서 거기도 분명하게 문화재는 있을 것이라고 예견을 하고,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잔디 정도 심어놓는 걸로 예측을 하고 갔는데 언론에 나왔던 것처럼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수로나 이런 부분들의 원형이 그대로 있으면서 다수 발굴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을 전문가분들 검토를 받고 했는데, 여하튼 저희가 거기다 건축을 세우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 보존하면서 일부 식재의 위치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가능한 걸로 지금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최종적인 것은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보존 방안이나 그런 부분들은 결정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어제 문화재청 심의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나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정상택 그 부분이 당초 저희는 그전에 마무리를 하고 21일 심의에 상정하려고 했는데 문화재 부분의 양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현재도 현대해상 앞의 차도 부분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마무리되면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지만 5월에 심의를 통해서 보존 방향이나 그런 부분들을 정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정상택 네.
●오중석 위원 계속적으로 언론에서도, 경실련에서도 그렇지만 오세훈 시장의 광화문광장에 대한 여러 가지 회의적 입장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 이게 백지화라는 얘기도 있고 전면수정 소문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속하게 혈세 낭비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고 시민들에게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정상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지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해제연대가 도시재생사업 폐지 서한을 서울시에 제출했다는 기사도 있었는데요. 주민들이 이런 서한을 제출했다는데 접수가 실제 된 건이 있습니까?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받지 못했습니다.
●오중석 위원 아직은 없어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오중석 위원 계속적으로 요구는 있어 왔는데 창신동 같은 경우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탈락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신임 시장 정책에 따라서 요구의 정도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에 도시재생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높은데, 물론 장점도 상당히 많지만 주민들 갈등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신동 같은 경우에도 도시재생 폐기를 원하는 주민하고 옹호하는 주민 간에 각자 서명 받고 행동으로 나서면서 대립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런 갈등봉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재생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것이 그동안에 우리 재생에 대한 인식이 마치 재생과 정비를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좀 더 노력해서 정비사업까지도 포용하는 재생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재생지역 해제 요구에 대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고 그 방향으로 정책결정이 되면, 문제는 또 역시 재생활성화 지역들이 과거의 해제지역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찬반갈등은 상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재생활성화 지역에서 모두가 재개발을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 비춰지기도 하지만 그 내면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면 과거에 뉴타운정비사업 해제를 요구했던 그분들이 여전히 크게 변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아무튼 요구하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보고 수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수용을 해서 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애초에 뉴타운 해제할 때 가장 큰 이유가 젠트리피케이션이었는데 이런 것을 피하고 마을도 보존할 수 있도록, 이것을 옹호하는 주민들도 이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개념을 명확하게 한다면 이런 갈등이 줄어들 텐데, 현재 도시재생지역의 구역을 변경하는 조항 같은 게 도시재생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구역을 해제하는 규정 같은 경우는 법률이나 조례나 이런 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출구전략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고려하셔서 해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서울시 출구전략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다소 법이 미흡합니다만 지금 해제가 전혀 법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재생 전략계획상 지정과 해제에 관해서 전략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정절차와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 전략계획에 담으면 될 것이긴 한데, 여하튼 절차적으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네, 어쨌든 그런 적극적인 책임 있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강동구 김종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제가 기획관님이 답변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죽 지적을 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저희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들을 기획관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진작 이런 도시재생에 대한 방향설정이 새롭게 되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속에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고 지시사항으로 앞으로 운영방향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초안들이 마련되고 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마치고 나서 그때 저희한테 보고를 한 내용들이 초안을 마련해서 저희들과 상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한테 아직 한 번도 보고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어영부영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도시재생에 대해 새로운 시장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니까 거기에 힘이 붙어나가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상 도시재생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어떤 새로운 방향들에 대한 방향설정을 새롭게 해 나가는 그런 과정 중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안들이 마련되고 나서, 기획관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시장님께 먼저 보고를 하시나요, 안 그러면 저희들하고 한번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장님께 보고를 하실 건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의회와 전문가들과 같이 공론화한 다음에 보고드릴 겁니다.
●김종무 위원 네, 그러시지요. 그것은 명확하게 좀 아주…….
그리고 말씀 속에서 혼란이 생기지 않게, 그리고 사실 기획관님을 비롯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새로운 방향에 대한 큰 틀을 정하게 될 겁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하게 될 텐데 거기에 지금까지 말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만 몇 가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획관님 말씀하셨듯이 경제기반형하고 중심시가지형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김종무 위원 도시재생 전체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는 주거재생형하고 뭔가요 근린재생, 법적인 용어로 근린재생이라고 하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김종무 위원 법적인 용어로 근린재생형이 이렇게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근린재생형이 설정되고, 근린재생형 구역이 넓은 지역에 예산이 한 100억 정도 이렇게 가다 보니까 거기에 앵커시설 건설하면서 절반 정도 써버리고 한 40억, 50억 정도를 가지고 그 넓은 지역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효과가 미흡한 그런 측면이 많았던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그렇습니다. 너무 공공사업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김종무 위원 그렇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실질적으로 체감도가 높은 주민들에 관한 부분, 그러니까 주거환경의 개선 부분은 소홀히 했던 게 사실입니다.
●김종무 위원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다는 거지요. 주민들의 기대는 컸는데 거기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가 적었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던 그런 측면이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셔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들을 확대하고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근래에는 그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큰 문제, 도시재생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기반형하고 중심시가지형은 소프트한 부분들, 큰 틀의 방향성은 유지하면서 소프트한 부분들만 개선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운영의 틀 그것은 말씀 안 드려도 기획관님이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근린재생형 부분들에서는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가로정비사업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하고 소규모 재건축사업과 같은 빈집사업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도시재생전략계획에도 담겨져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 했을 뿐이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는 방향을 설정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법 개정안에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도시관리계획도 같이 포함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비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같이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활성화계획 수립을 하면서 시점만 맞으면 정비계획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앞으로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래서 막상 가로정비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추진할 때 현실적인 벽들이 일부 있습니다. 기존에 지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들도 가로 폭을 새롭게 설정하고, 또 그걸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요구를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장애요인들을 걷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법적인 보완사항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하여튼 방향성은 같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말씀하셨지만 일부 주거지재생, 근린재생 쪽에서 효과가 있는 사업들, 도시재생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골목길재생하고 생활SOC 그리고 가꿈주택사업 이런 것들은 일부 지역주민들에 대한 반응이 좋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김종무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별개의 사업으로 가져가지 말고 같이 이렇게 묶어서 추진을 해 주세요. 그러면 가로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그 지하 밑에 일정 부분 저층주거지의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로정비사업을 일정 부분 추진할 때 그 밑에 거주자에 대한 주차구역 그 밑에 한 층을 더 파서 예산 지원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게,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그쪽 분들의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예산을 개인 아파트 지하에는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법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법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 쪽에서 실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해 주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지금 제도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컨대 인정사업제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공공이 인프라를 지원해 주면서 민간사업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은 이미 되어 있고요. 앞으로 정비사업도 같이 할 수 있다면 상생형으로 예컨대 활성화지역 안에서 정비구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주변의 저층주거지역에 같이 셰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함께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리고 앵커시설을 무조건 짓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앵커시설을 짓더라도 그것도 법적인 문제입니다.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앵커시설이 나중에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생활SOC 작은도서관이나 그런 것들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그게 예산지원의 항목이 달라서 그것도 현재의 제도상으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걸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앵커시설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추진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은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부분들은 가로정비사업이라든가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든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부분일 텐데 도시재생에서는 지속성을 가지려면 지역공동체를 키워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공동체를 키우기 위해서 희망지사업을 하든 어쨌든 지역에 열성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희망지 사업에서 꼭 발굴하고 육성을 시켜서 그 지역 도시재생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틀을 반드시 마련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 개선이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획관님도 이런 틀에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은 이 틀인데 지금 4월에 국회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업무보고에도 일부, 22페이지에 나와 있던 거지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여기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은 지금 2.4주택공급대책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여기에 담았을 걸로 생각이 돼요. 역세권에서 350m 그리고 준공업지역…….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그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이것은 아마 저층주거지를 중심으로…….
●김종무 위원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건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군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지금 4월에 법이 개정될 것 같은데, 개정될 것 같아요. 그러면 2.4대책의 일환으로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면 서울시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개정을 해 주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 내용을 인지하고 계시나요, 2.4공급대책에서 말하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내용들을?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이 부분은 법은 저희들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4월이 조금은 어려운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의 경우도 어제인가 그제인가 위클리 브리핑을 통해서 보도를 하려고 했어요. 지금 현재 자치구로부터…….
●김종무 위원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그 내용입니다. 2.4부동산대책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지정 추진이라는 게 그 내용이에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맞습니다. 한 10만 정도…….
●김종무 위원 그런데 거기 법에서 하는 부분들은 역세권 350m 준공업지에 대해서는 노후건축물이 2분의 1 이상 차지하는 지역을 지정을 해 가지고…….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그것은 역세권 복합개발 건이고요 이것은 별도 소규모 빈집법에 들어가는 거지요. 빈집법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역세권은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이라고 해서 5,000㎡ 미만 소규모고요.
●김종무 위원 그러면 지금 2.4대책의 일환으로 이게 법이 통과되면 이건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주택본부에서 하나요, 재생실에서 하나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우리 도시재생실에서 합니다.
●김종무 위원 재생실에서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근린재생에 대한 부분들하고 두 가지 사업이 연결되는 측면도 있고 일부 다른 측면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에 한정되는 부분들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법에서 어떻게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역세권 350m, 준공업지 노후건축물 1/2 이상 지역을 지정을 해서 용적률을 700% 주겠다는 겁니다. 700%를 주고 그리고 증가되는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로 받아내겠다는 것이 기본방향인데 어떻게 정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법이 통과가 되면 서울시에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조례로 담아줘야 될 텐데 700%를 어떻게 담을 수 있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그건 아마 도시계획적 조치하고 같이 해야 될 사안으로 봐요. 아마 도시계획국에서 별도로 고밀주거지 개념을 도입하게 되면 그런 것과 연동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은 22쪽 2.4대책 그 건은 저층주거지, 역세권이 아닌 저층주거지, 대체적으로 주거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한 10만㎡ 범위 안에서 거기에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내용이 포함되는 그런 사안이에요.
그래서 예컨대 자율주택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산발적으로 되고 근본적으로 기반시설 같은 것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소규모정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을 별도로 지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도시활성화지역에서의 내용들하고 지금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에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어쨌든 도시재생실에서 맡게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아마 도시재생실에서 하는 것은 옛날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들이 맡게 될 겁니다.
●김종무 위원 아마 이거 역세권이고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정비형이 되겠지요. 도시정비형사업이 주를 이루겠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주를 이루게 될 겁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실에서 맡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는 하고 있는 거지요, 내부적으로?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내부적으로 그러면 700%에서 어느 정도 담을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도시계획국하고 그 부분은 협조…….
●김종무 위원 협의를 하고 있는 거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김종무 위원 그러면 그게 초안이 만들어졌나요?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만 하고 정리는 안 하신 건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아무튼 법이 통과되고 나서 초안이 마련되면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아마도 지역에서 이 부분도 파장이 큽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신청을 하겠다는 의지를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것이냐, 저층 주거지, 물론 역세권 주변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고층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야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안이 만들어지면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보고를 해서 같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식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시장님 오셔서 조직개편 언제 하나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저희들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노식래 위원 아는 바는 없고요. 그러면 지난 299회 임시회 때 여기 보면 도시재생 미래방향 정립이라고 하는 걸 그때 보고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노식래 위원 이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새로운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나요, 아니면 새로운 보고를 하게 되나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그걸 근간으로…….
●노식래 위원 이걸 근간으로 해서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오늘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얘기를 할 텐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는 지난 선거기간 동안에 오세훈 시장께서 종로구의 도시재생지역을 방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획관님 아세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창신ㆍ숭인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 곳에 가셔서 이게 박원순 전 시장의 개인 돈이냐,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 돈이냐 혈세낭비 이런 말을 한 걸 혹시 기억하세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만약에 하셨다면 거기 반대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노식래 위원 기본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생각하는 내용하고 많은 간극이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이후에 업무보고가 있으면 좀 오세훈 시장님한테 정확한 의견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노력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어쨌든 도시재생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현장에 있는 지역주민들도.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일부에서는 공감할 수 있는 SOC랄지 골목길재생사업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동의하고 찬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위원님 생각과 일치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방향설정을 할 때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앵커시설에 대해서 지역에 가서 보면 문제점을 많이 얘기합니다. 앵커시설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숙고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나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충분히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요 지금 재생지역 내 앵커시설 전체 현황조사하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과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또 한 가지 도시재생혁신지구 아시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노식래 위원 용산에 용산혁신지구 지정한 것 아시지요, 지난해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이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지금 국토부가 기재부 타당성 심사에 아직 통과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이것도 역시 새로운 신임 시장님한테 보고할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내용은 보고를 할 겁니다.
●노식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시장님이 이 내용까지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박원순 시장님께서 선거공약에 용산전자상가와 기지창 일대를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는데 혹시 기획관님 보신 적 있나요, 들어본 적 있나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지금 박원순 시장님 공약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식래 위원 아니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오세훈 시장님 공약…….
●노식래 위원 오세훈,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공약이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지금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는 지역발전본부로 업무를 지정했고요. 우리 재생실은 혁신지구하고 우선 전자상가 재생업무만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니까 전자상가가 도시재생 관련된 일이에요, 이 업무가. Y밸리 아세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재생사업이긴 한데 크게는 창업과 관련된 것이 있어서 경제정책실, 지역발전본부 같이 이번에 업무를 분장해서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실하고 용산전자상가 재생과 관련되어서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지금 하는 재생 업무는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노식래 위원 오세훈 시장님이 강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약을 내세웠던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 이것은 경제정책실로 넘어간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지역발전본부입니다.
●노식래 위원 지역발전본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노식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용산혁신지구와 관련되어서 이 업무들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복잡하고 필요 없는 일들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용산혁신지구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국토부하고 서울시에서 무리하게 용산혁신지구를 지정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용산전자상가와 기지창, 혹시 기지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기획관님?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정비창 아닙니까? 철도정비창을 기지창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시장님 만나면 이거 기지창이라는 게 잘못된 용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을래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제가 그래서 이걸 찾아봤어요, 이걸 찾아봤어.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한테 꼭 전달해 주세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노식래 위원 읽어볼게요. 용산 철도차량정비단이나 용산기지창으로 불리기도 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명칭이라고 위키백과에 나와 있어요. 이런 용어 쓰면 안 되지요. 일제시대 때 썼던 용어를 오세훈 시장이 쓰는 거면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 용어를 당장 쓰지 않도록 앞으로 우리 기획관님께서…….
제가 지식백과 찾아보니까 기지창은 뭐냐면 보급품을 조달, 비축, 분배하는 업무를 맡은 부대나 그 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용산국제업무지구나 용산전자상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기지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기획관님이 기회 되시면 이런 단어는 적절하지 않다고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기획관님이 이제 직무대리를 맡으셨으니까 도시재생업무에 대해서 시장님께 간곡하게 말씀을 드려서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더 발전시켜서 주민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도시재생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광진구 김호평 위원입니다.
제 질의에 앞서서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세훈 시장님께 일단 업무보고 1차로 하셨지요, 기획관님?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김호평 위원 그 자료 왜 안 주시는 건가요? 안 주실 생각이신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그런 내용에서 혹시…….
●김호평 위원 공식문서지요? 공식문서지요, 문서번호 발급된?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호평 위원 업무보고를 문서번호도 없는 걸로 비공식적으로 하나요, 1차 업무보고를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하여튼 그 부분은 이제…….
●김호평 위원 그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떡이시면 안 되지요. 시장에게 보고되는 문서가 비공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업무처리를 잘못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하여튼 기조실에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그냥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인 아주 사소한 세부 사업들에 대한 쪽지 브리핑도 아니고요. 시장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받는 업무보고입니다. 그런데 이걸 비공식으로 한다고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기조실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기조실에서 하든 안 하든 그러면 기획관님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일단 시 정책에 저희들은 따르는 거지요.
●김호평 위원 기획관님도 고위공무원으로서 시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냥 따르기만 하시면 된다는 건가요, 기획관님?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호평 위원 양해를 해 주는 게 아니고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내용이 아직, 마치 시장님의 정책인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사안들도 있고 확정되지 않아서 혼선을 초래하지 않겠다는 아마 그런 생각에서…….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오해를 안 하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겁니다, 기획관님.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님은 구체적인 사업이 하나도 없으시면서 언론에서만 무엇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특히 광화문 같은 것을 예로 들자면. 마치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마냥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들은 언론을 보고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느냐고 물어보면 그중에 하나도 진행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님은 시민을 상대로 거짓말하고 계신 거지요 기획관님, 일반인의 상식에서 보면.
오세훈 시장님 공약이 뭐였지요? 자기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당선 다음 날부터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 실국이 몇 개지요? 스무 개가 안 됩니다. 업무보고도 다 안 받으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업무파악도 못 하신 분이 그러면 시정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감 있게 밖에다 얘기하셔도 되는 겁니까?
첫째, 지방자치법 40조에 의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 주셔야 되고요. 동법 시행령 38조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서 그 자료를 주지 못한다는 근거 지금 여기서 대지 않으시는 한 법률위반이신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은 여러분들을 징계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해 못 하시는 것 있으신가요, 기획관님? 여기에서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여기서 즉답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김호평 위원 즉답하는 게 아니지요. 기획관님, 이것을 수차례 요구했는데 여태까지 그것을 검토 안 해 보셨다는 건 마치 오늘 처음 들었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시의원들이 여러분들에게 불합리한 일을 시켰다는 것으로 시민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 자료는 20일간 수차례 요구를 했고요, 수많은 의원님들이. 그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이게 왜 안 된다는 것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그냥 시의원들의 요구를 마치 불합리한 것마냥 호도하면서 주지 않으신 거예요.
첫 번째, 이것은 되게 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업무는 여러분들이 만든 자료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자료를 주지 않는 건 저희들보고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근거를 주시든, 조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에? 그렇다 그러면 여태까지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면 안 됐지요. 그리고 개인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그것을 볼 권한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시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들을 주지 않을 이유가 저는 보이지가 않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그냥 막연히 이해해 달라, 왜냐하면 저희들은 오세훈 시장님을 이해해 드리려고 그 자료를 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월에 여러분들이 올해 하겠다고 주요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딱 2개월 지났지요. 이게 48페이지짜리 업무보고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들 중에서, 도시재생실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뽑아서 오신 게 48페이지예요.
그런데 두 달 지나서 24페이지가 왔고요. 2월에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사업이 딱 3~4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2월에 보고되지 않은 사업들이 이번 업무보고에는 중요하다고 저희들한테 보고서가 와요.
자,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이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오세훈 시장님이 당선된 것밖에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변화가 있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우리가 주는 것만으로 너희들은 파악하라고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오세훈 시장님이 시의회를 협치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말만 그렇게 하시는 거고 밖에서 이미지 좋은 척 하시면서 안으로는 거짓말하고 계시는 건가요? 마치 서울시의회가 딴지 건다는 듯한 기사만 줄곧 내고 계십니다. 광화문광장 바꿀 생각 1도 없으신 분이 마치 바꿀 것처럼 이야기하시고 직원들에게는 거기에 대해서 고려해 봐라 내지는 업무지시를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시의회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예산의 비효율성을 들어서 기이 진행된 사업들, 이 표현도 도시재생실에 계신 분들이 저희 시의원들한테 항상 하던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너무나도 일반인의 상식선에서 “이미 몇 백억이 들어간 사업을 다시 엎는 건 예산의 낭비입니다.”라고 한 말이 마치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서 하는 사업은 다 반대한다는 논조로 서울시에서는 보도자료를 내요.
기획관님, 도시재생 관련되어서 얼마나 일하셨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이제 2년 가까이 됩니다.
●김호평 위원 2년씩이나 되신 거지요.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이 일본에서 들어와서 대한민국에 정착된 게 몇 년 안 됩니다. 그중에 2년이라고 그러면 도시재생과 관련되어서 제일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오세훈 시장님 도시재생 관련되어서 공약 다 알고 계시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김호평 위원 제가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실 때 좀 어이가 없었는데,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던 도시재생실의 사업과 다른 사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약 하나만 이야기해 보시지요. 없습니다.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김호평 위원 없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이 오셔서 여기에 관련된 업무지시를 하나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업무보고를 받지 않으셨다면서요? 그런데 기획관님은 “기존에 있던 것들에서 많은 진전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진전이 있는 이유를 “2.4정책이나 지금 중앙정부와 법 개정을 통해서 가능성이 열려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 오세훈 시장님이랑 전혀 관계없이 기존에 서울시에서 하던 것들이 결과를 맺는 거지요?
답변 못 하시는 건 긍정이라고 제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과 다른 공약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실도 재건축 재개발 하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재생실에서는 소규모 정비사업…….
●김호평 위원 여하튼 소규모긴 하지만 재건축 재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뭔지 아셨습니까?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 정상화라는 건 기존의 비정상이 정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태까지 서울시공무원들은 재건축 재개발에 관련돼서 비정상적인 일을 하신 겁니까?
비정상적인 일을 했고 오세훈 시장님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걸 바로잡는 공약으로 ‘모아’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이거 기존에 했던 방식이거든요.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시겠다는 분이 비정상적인이라고 생각하는 사업방식을 들고 오십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겁니까?
서울시공무원들은 불법이나 해서는 안 되는 사업들을 했었는데 “너희들 이제 다시 잘해 봐야지”라고 업무지시를 내릴 때 “너희들이 기존에 했던 대로만 하면 돼”라고 시민들이 이해하시면 틀린 내용이 아니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특히 도시계획 관련돼서 오세훈 시장님이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놓습니다. 저도 기자들로부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전화를 무수히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말만 있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저는 답변드릴 게 없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기획관님?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하여튼 그동안 공약으로 했던 내용들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이냐 또는 공약이 지금 들어와서도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김호평 위원 그러시면 그걸 만들기 전에는 보도자료를 내면 안 되시지요.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데 오세훈 시장님 한 마디에 지금 강남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십니까?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무작정 그렇게 던지고 그 모든 것들은 만약에 안 되면 시의회 탓 하실 거지 않습니까? 이게 시의회랑 협치하시겠다는 분의 자세입니까?
그리고 여태까지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세훈 시장님 공부하셔야 됩니다.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이 에둘러서 예의를 담아서 표현하신 거지만 도시계획 관련돼서 전혀 지식도 없고 비전도 없으신 분이 공부하기 전에 그렇게 무책임하게 발언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똑같은 내용들을 말장난하셔서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업무보고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했던 것을 부정하면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신뢰하고 행정을 따라갈 수 있겠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질의를 한 겁니다. 정말 반성 많이 하셔야 됩니다.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기존 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은 조정을 하는 기간이 필요해서 많은 내용을 다 담고…….
●김호평 위원 기존의 정책변화 없이 가능한 공약들은 하나도 내놓지 않으셨습니다. 조례 개정이나 용역이나 방침을 위해서 수많은 공청회 등을 해야만 하는 내용들,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그걸 알면서도 얘기하셨다고 한다면 선거 내내 거짓말하셨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걸 모르시면서 공약을 하셨다고 하면 자기는 준비되어 있다, 하루면 모든 것들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신 거고요. 첫 번째, 은마아파트, 여의도, 압구정 1주일이면 심의로 풀 수 있다, 이거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거짓말입니다. 거기서…….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의지의 표현으로 그렇게…….
●김호평 위원 의지의 표현이 아니시지요. 자꾸 그렇게 말 바꾸시는데 본인이 법률가이십니다. 어떻게 의지의 표명입니까, 시민들이 의지의 표명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1도 없는데. 거짓말 그만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피해가는 수단으로 저희 서울시의회가 그렇게나 협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가 마치 땡깡 부리는 어린애인 것마냥 보도자료 쓰는 것도 매우 불쾌합니다. 이 이후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산하에 있는 실국에서 만약에 그런 형태의 보도자료가 하나라도 나간다, 제가 끝까지 그 보도자료 쓴 사람과 함께 시장님에 대해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님께서 2월에 보고했던 자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4월 23일 지금 현재 보고자료와 저도 비교해 봤는데 제가 기대한 업무보고는 어떤 보고냐면 2월에 “연초에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지금 4월 다 지나가고 거의 5월이잖아요? 이때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됐고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던 내용이 이러이러했는데 그게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조금 과 달성했고 어떤 거는 부족 달성했습니다. 그 사유는 이렇습니다. 이게 저는 바람직한 업무보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2개월, 3개월 동안 도시재생실에서 뭐하셨어요? 업무보고에 2월에 보고했던 열 몇 가지의 중요한 사업이 이번 달에는 들어와 있는 게 세 가지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는 다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아니지요 있던 사업인데 아무래도 2월에 보고할 때보다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고자료에 담지 않고 놓아두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주로 업무보고를 현안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문병훈 위원 기획관님 그래서 여기 2월에 보고하신 내용들 있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문병훈 위원 이 내용들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이 내용을 보고하세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6월에는 그런 사항 충분히 고려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지금 2개월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세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아, 별도로 2월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을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어떻게 이런 업무보고가 있을 수 있지요?
위원이 2월, 3개월의 시간에 대해서 업무를 보고하라고 그랬더니 지금 6월에 보고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6월에는 그런 점 감안해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문병훈 위원 지금 이게 파악이 안 되나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2월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드리겠다고 했잖아요.
●문병훈 위원 이 내용 지금 있어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점심식사하시고 오후에 위원들 책상위에 다 올려 주세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내용을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을 전용에 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괄보고를 하니까.
지금 전용에 대해서도 하는 거지요?
도시재생실 예산전용 보고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보고예요. 이미 사용하셨다는 거지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세부사업에 대한 통계목 신설해서 전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초에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7억 6,000만 원 정도를 시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었습니다. 심의 의결을 했지요.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통계목을 신설해서 7억 6,000을 이렇게 증감을 시킨 겁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세부사업에 대해서 통계목을 신설할 수 있느냐,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의회의 예산심의 또는 의결에 대한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통계목 신설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SH공사에 이 사업을 위탁을 맡기려고 합니다. 사실 위탁이라는 것은 전문성이 확보되거나 직접 실행했을 때보다도 더 효과가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했을 때 위탁을 맡기게 되지요. 여기 위탁사업의 내용에 보면 공동주택 활성화 부분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부분의 내용을 보면 지역소통 활성화, 지역상권 활성화, 지역축제 개최, 주민공모사업 여기 눈여겨볼 것은 지역축제 개최가 있어요. 이게 SH공사가 전문성이 더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결국은 SH공사가 또 다른 사업자한테 위탁 맡기거나 공모를 통해서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아마 대체적으로 전문기관에…….
●문병훈 위원 제 질의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2020년 12월 11일에 SH공사와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 및 업무대행 협약체결을 했다고 했습니다, 2020년 12월 11일이에요. 우리가 12월 말에 예산심의를 의결했으니까 만일에 그게 업무 협약체결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예산심의 때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고 조정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셨지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건 답변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파악하셔서 오후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기획관님?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통계목을 신설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 파악해서 따로…….
●문병훈 위원 그러면 오후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그리고…….
●문병훈 위원 기획관님, 세 개 다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일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양용택 네,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석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광화문광장추진단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정상택 네, 부위원장님.
●전석기 위원 업무보고 24쪽에 보면 사업예산을 갖다가 보상비를 제외시켰어요. 보상비가 얼마쯤 됩니까?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정상택 249억입니다.
●전석기 위원 그런데 왜 여기서 제외시켰지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정상택 이게 무슨 예산이냐면 경복궁 앞 의정부터 옆에 있는 6개 필지 3개 동에 대한 보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관 사업이긴 하지만 본래 광장사업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보상비 제외로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 오고 있어서 이렇게 표시한 부분입니다.
●전석기 위원 그리고 광화문광장에 유구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 면에서나 가치 면에서나 굉장할 거라고 보거든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정상택 네, 시민들이 많이 관심 있어 하시더라고요.
●전석기 위원 단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한 보존가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봅니까?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정상택 제가 문화재 전문가는 아니어서 전문가들 검토회의 하는 현장에 있었는데요 여태 한 번도 보도나 차도 부분에 대한 문화재는 직접 발굴해서 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분들도 되게 관심이 많으셨고 또 의견도 서로 주셨는데요 하여튼 가치부분이나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보존할지 부분은 현장에서 즉시 판단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고요. 아마 매장분과 문화재심의위원회 열릴 때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석기 위원 올해 심의에서 보존가치가 높다고 해서 보존을 해야 된다고 하면 보존할 겁니까?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정상택 문화재는 저희는 보존이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건물형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보존 원칙인데 그것은 자료화하고 그다음에 영상 촬영한 다음에 그대로 꺼냈던 흙을 덮어서 보존하는 게, 저희는 보존한다면 현장보존 원칙입니다. 다만, 시민들의 관심도가 있고 교육적 가치가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부 오픈형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매장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석기 위원 그런데 개인공사를 하다 보면…….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정상택 맞습니다. 건물하고는 좀 다릅니다.
●전석기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합니다.
개인공사를 하다 보면 문화재가 발굴됐을 때 보통 보면 한 1년 내지 2년의 기간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사업성을 다시 검토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광화문광장은 문화재 발굴과정에서 끝나기도 전에 공사를 먼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 민간공사하고 차이점이 많은 것 같아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정상택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2019년 1월에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신청을 통해서 계속 문화재청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가면서 진행해 온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리고 우리 향후 계획을 보면 2021년 5월에 문화재위원회 심의만 한다고 딱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는 업무보고에 보면 심의만 하고 나서 이후에는 다시 계획이 바뀐다는 그런 사항입니까?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정상택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전석기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향후 계획이 이렇게 간단한 것은 내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정상택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외부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많고 의회의 입장이 있고, 또 저희가 아직 최종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 언급하는 부분도 부적절한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 굉장히 고민 많이 해서 향후 계획 부분은 신중하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리고 4월 21일 날짜 언론에 보면 승효상 건축가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아마 많이 관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광화문광장에 대해서 언론기사를 썼어요. 그때 과거에 뭐라고 했느냐면 현재의 광화문광장이 세계 최대의 중앙분리대라고 이렇게 혹평을 했거든요. 혹시 추진단장님께서는 이런 의견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정상택 부위원장님, 너무 어려운 걸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전석기 위원 아니, 어렵지 않습니다. 광화문광장이 세계최대의 중앙분리대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정상택 저도 그 칼럼 봤습니다. 봤고요.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그렇게 언급하셨다고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서 그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석기 위원 그래서 뭐냐면 단장님께서 과거에는 맞고 현재는 틀리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광화문광장을 일관성을 갖고 진행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정상택 네, 알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 짧게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단장님, 존경하는 우리 전석기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광화문광장 관련해서 도심에 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썼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광화문단장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되시지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정상택 지금 1년 4개월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아시고, 또 이것을 공사 시작할 때 논란이 되어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 토의할 때의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정상택 네.
●장상기 위원 지금 지시해서 공사 중단하라고 한 것 있나요, 오세훈 시장께서?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정상택 그런 언급 없으셨습니다.
●장상기 위원 없지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정상택 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이렇게 업무보고서에다 아무런 향후 계획을 안 써놓은 것은 무책임한 것 아닌가요? 눈치 보기 아니에요? 그렇게 확신을 갖고 광화문광장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조성을 해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예산 때부터 모든 여러 가지 시민사회단체 쪽 일부에서도 논란이 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그렇게 추진하셨으면 과감하게 밀고 나가고, 정말로 전에 질의하실 때 약간의 보완할 부분이 일정 부분 있으면 그것을 추가로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써놓아야 되는 거지요. 새로 시장께서 취임하셨다고 그래서 눈치 보는 겁니까?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정상택 그건 아니고요. 거기 개요에 사업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들어 있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방향이 나오면…….
●장상기 위원 업무보고서 향후 계획에 문화재위원회 심의 딱 하나 넣어놨어요. 이거는 안 되는 거지요, 그렇게.
그러면 그동안에 누가 지시해서 한 겁니까, 그거? 전에 의원님들 중에서도 일부는 광화문광장 그것을 정말로 다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숙의를 거치고 논의를 거치고 토의를 거쳐서 진행하는 걸로 했고, 집행부 입장에서도 그동안에 여러 의견들을 들었고 시민사회단체의 의견 듣고 집행부가 여러 가지 정책회의를 거쳐서라도 그렇게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한 사항이잖아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정상택 네.
●장상기 위원 그렇게 결정한 사항이면 가야 되는 거지요. 정말 새로 취임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게 좀 그렇지 않나 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갈 수는 있지만 이것이 큰 틀의 기조가 바뀌어서는 안 되지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정상택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제가 받아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단장님이 중심을 잡고 하지 않으면 계속 언론에서는 딴지 건다고, 시비 건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찬성하냐 반대냐 O, X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 나가는 분들은 지금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는 부분이고, 그런 과정에서 정말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해 나가는 부분이지요. 그건 눈치 볼 사항이 아닙니다.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정상택 네, 지금 그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내용 정확하게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아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업무나 이런 것들을 할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협치라는 이름 때문에 오전에 최대한 빨리 끝내드리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렇게 협조하는데 왜 공무원분들이나 시장님은 의회를 말로만 협조해 주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저는 존경하는 위원장님의 그 뜻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가셔서 준비를 더 잘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용 관련되어서 존경하는 문병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알아보겠다고 기획관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항상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하시기 전에 알아봐야 됐던 내용입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 2항에 보면 전용을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냐,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큰 기조가 뭐였느냐면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외부행사와 관련된 예산들은 최소화하자였습니다. 집행부의 취지도 그랬고요. 의회의 심의 취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외부 축제를 하기 위해 전용을 하겠다, 이것 명백하게 집행부의 예산편성 취지와 서울시의회의 예산 심의 취지에 위반되는 전용계획입니다.
또한 기획관님, 전용해서 외부에 위탁금 주는 경우 보셨습니까? 위탁을 줄 때는 분명히 규모에 따라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을 경우도 있지요. 그렇지만 외부에 돈을 그냥 뭉텅이로 주는, 사업을 주는 게 아니라 아예 총괄해서 주는 것들은 최소한 의회와 어느 정도 교감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외부의 집행부 고위공무원이나 담당자 아니면 예산을 편성하는 라인에 계신 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업체에 위탁을 주고 싶을 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악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게 오세훈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쌈짓돈을 마련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정교하게 고민을 해 보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훈 위원님 잠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입니다.
오전에 제가 방금 전에 질의할 때 말씀드렸던 것, 2월에 업무보고했던 그 상황의 집행현황을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다 제공해 주시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님께서 첨언해 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전용을 하고 보고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예산의 편법 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니까 다시 한번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는 정말……. 하여튼 이렇게 예산 쓰시면 안 돼요.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용택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서울시 재생 관련 사업들이 한 단계 더 발전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실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주택건축본부와 지역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