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21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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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일 차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정한 질의 순서에 의하여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우리 조남준 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감 2일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이나 특별계획구역 지정이나 재개발 추진 등으로 보면 인접지역 간 용적률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예를 보면 여의도 같은 경우 여의도 금융 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아닌 인접한 지역 국회의사당 맞은편 쪽을 보면 높이 차이가 한 100m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지구단위계획구역 설정 이전에도 이렇게 지역 간 편차가 심하게 나는 경우가 있었나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지구단위계획 제도가 안착된 것이 그전에 도시설계라든지 상세계획이 돼서 2002년도에 지구단위계획으로 합쳐졌고요. 그 이후에 그 지역에 따라서 높이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하는 경우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과거부터 서울시 같은 경우 고도지구라는 지구를 통해서 도시에 대한 높이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해 온 두 가지 트랙으로 같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계획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나름 적합성을 유지하도록 당연히 노력하시겠죠. 하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이런 지역 간의 심한 격차는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인접지역 간의 용도지역이라든가 용적률은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방금 말씀된 지역을 보면 여의도공원을 사이로 국회의사당 쪽은 보통 한 170m 정도 나오는 것 같고 금융 중심 지역은 한 333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이 편차는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너무 많은 편차인 거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사당 같은 경우는 지금 중요 시설물로 높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재 앙각 기준을 활용하는 것 같은데 이걸 활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저희가 여의도 같은 경우 고도지구인 경우는 과거 65m, 55m 두 가지 형식으로 해서 운영이 됐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고도지구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고도지구를 전면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일부 조금 완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정안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었고, 현재 조정안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라든가 이런 부분 중요 시설물들 협의를 했고 국회에서는 그 높이와 관련 저희가 협의한 높이에 대해서 별다르게 얼마로 해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은 없이 다만 국회의 존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전면에 바로 첫 켜에 100m 이상의 높은 건물이 들어선다고 하면 국회의 전체적인 조망 내지는 국가 중요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문화재의 어떤 기준들을 저희가 차용해서 기준을 제시한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특별한 기준 설정방법에 대한 얘기는 따로 없었던 걸로 협의가 됐었습니다.
●임만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을 초과한 건축물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을 할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블록별이나 필지별 아니면 각 지번별로 용적률 범위 내에서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런데 현재는 기부채납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 아니면 여러 가지 정비사업을 통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어요. 사실 종상향도 요즘 느끼기에는 일반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할 경우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2003년 종세분화 이전에 용적률에 따라서 건축된 건물을 현재 건축을 할 경우 그전의 용적률로 지은 만큼 용적률의 적용을 못 받는 곳이 있잖아요. 이런 사례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추진되는 여러 가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서 건설되는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건축물들이 나중에 노후화돼서 다시 건축을 할 때 이미 기존 용적률을 다 초과해서 지금 지은 부분이잖아요. 그럴 때 이런 관리 방안, 두 가지 측면에서 서울시가 고민하고 있는 게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초과된 건축물 현황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하다 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높이 제한과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종전보다 용적률이 높은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이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서 좀 더 높은 용도지역을 가져가고 그에 따른 기반시설들을 확보하는 경우가 한 가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리모델링구역으로 설정이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종전보다는 층수라든지 밀도에 대한 부분들을 용도지역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완화되는 두 가지 패턴대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사실 공공에서 기부를 받는 것에 대한 것들이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밀도만 높아지는 문제점들이 있고, 또 하나 거의 대다수의 경우가 건축물이 오래돼서 대수선 정도의 수선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 신축에 가까운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다 보니까 너무 무리한 계획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그에 따라서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지정을 하지 않는 부분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리모델링에 대한 것들은, 물론 장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신축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임만균 위원 그러면 현재 종상향이 돼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향후 30년, 40년 되면 노후화되기 때문에 또 재건축이 필요하잖아요. 이때 현재도 종상향이 됐는데 향후 재건축할 때는 어떻게 하실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이 현재는 300으로 돼 있고 저희 서울시는 250으로 낮춰서 거기서부터 공공기여에 따라서 올라가는 차등 구조로 돼 있는데 장래에는 서울시가 좀 더 밀도가 올라가고 인구는 준다 하더라도 가구 수는 계속 늘어나고 또 다세대ㆍ다가구보다는 공동건축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좀 더 밀도 있는 건축물에 대한 수요가 있을 텐데,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좀 더 상향해서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과거 부동산 대책 때도 4종 일반주거지역이 나왔던 이유들도 좀 더 해서 한 400%까지 올려서 하고 그 레버리지는 허용기준을 낮춰서 지역 내에 필요한 기반시설들을 확보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 부분이 보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현재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용적률 인센티브라든가 종상향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향후에 또 재건축 할 때도 또 용적률 인센티브나 종상향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밀도가 높고 용적률만 높다고 그게 또 쾌적한 주거환경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지인데 만약에 대지에 비오톱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사실상 건축행위가 쉽지 않잖아요. 이처럼 대지인데도 불구하고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비오톱이 설정된 것 외에 또 다른 사례가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비오톱 하나만이 개발행위를 좌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에 보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경사도, 두 번째로는 입목축적, 나무들 숲이 우거져 있는 것을 훼손해 가면서 사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목축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과거에는 입목본수도라고 있었다가 입목축적으로 바뀐 것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또 경사도 같은 경우에 대지라 하더라도 경사도가 아주 심한 데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절성토가 따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개발행위 허가기준에서 제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대지의 일부가 비오톱이 설정돼 있는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일부 소수이거나 일부 저촉되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비오톱 기준들이라든가 이런 걸 설정할 때 지적에 기반해서 지적 경계를 따라서 세밀하게 조정이 됐어야 될 텐데 거의 그냥 현황을 엎어서 하다 보니까 지적 경계를 관통하는 그런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임만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경우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대지라고 하면 당연히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까처럼 그 경사도라든가 입목도라든가 비오톱이라든가 이런 게 걸린 대지 같은 경우는 건축행위에 있어서 제한이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정말 순수한 일반 시민들이 단순히 그냥 대지라고 하니까 건축을 할 수 있다고 믿고 그 땅을 구입했을 때 잘못된 이러한 점으로 인해서 건축을 못 할 경우에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이러한 대지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그 고민을 할 시기가 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일반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런 게 부지 전체가 비오톱에 걸린다고 하면 개발행위가 불가능하지만 일부 저촉이 되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그 저촉되는 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건축물의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건축 배치라든가 이런 데 아무래도 제약을 받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 등을 중심으로 저희가 비오톱 조정에 대한 *수시조정위원회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조정위원회 할 때 그러한 민원인의 어떤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대지 경계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조정을 하겠고 그와는 별개로 지금 재정비 중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신청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지의 일부가 저촉돼서 있는 경우에 그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면 재정비 때 조정을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강동의 김영철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조남준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늘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오늘 비욘드 조닝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 혁신 방안 마련 용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공간혁신구역 3종 중 도시혁신구역의 개념이 사실 새로운 제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15년에 국토법에 도입된 입지규제최소구역과 같은 개념인가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입지규제최소지역이라는 것이 과거부터 운영이 돼 있었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혁신구역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같은 개념이면 기존 제도를 활용할 텐데 국토부에서 새롭게 공간혁신구역을 추진한 그런 배경 같은 게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사실은 서울시에서 비욘드 조닝이라는 말을 2040 기본계획에서 제일 먼저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기본계획이 2040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당장 현안보다도 앞으로 도시를 관리함에 있어서 조닝에 의한 관리가 과연 합리적이냐, 좀 더 적극적인 대안은 없겠느냐 해서 저희가 화두를 던진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앞으로는 융복합의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개념으로 저희도 국토부에 그런 식의 건의를 했고 국토법 체계를 개정할 때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국토부에서 일부 서울시에 공감해서 혁신구역에 대한 부분들을 3종 세트로, 과거에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이라는 제한된 형태로만 운용을 했었는데 세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툴을 쓸 수 있도록 제시를 해서 지금 국토부에 계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만간 결정이 되게 되면 서울시에서도 그에 따라서 운용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5년에 입소구역 도입 이후 서울에 지정된 사례가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서울시에는 아직 없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부산, 고양, 포항, 경주 네 곳이 된 것 같고, 공공시행 한 곳 인천이 민간사업으로 공모 중인 것 같은데요. 그게 맞나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런데 서울에는 왜 입소구역 지정 사례가 없는지 뭐 좀 아시는 게 있어요, 왜 서울에는 그런 입소구역을 안 했는지?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2014년인가 저희가 제시가 됐는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입지규제최소화라고 해서 싱가포르의 화이트 조닝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했는데 실질적인 운영 툴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이 없고 또 일부 용도에 대한 부분들이 한 세 가지 이상으로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도는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툴과 제도에 대한 부분들이…….
●김영철 위원 여건이 까다로워서…….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민간 입장에서는 개발이 아예 없어서, 이래서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동안 입소구역 제도가 있었어도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데 향후 서울시가 추구하는 비욘드 조닝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본 용역이 갖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공간혁신구역 추진은 국토부와 우리 서울시가 투트랙으로 추진하는 건 맞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국토부에서 선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김영철 위원 우리 시하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지자체별로도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국토부 선도사업과 우리 시의 자체 시범사업의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게 있다고 봅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아무래도 국토부에서 과거와 같은 입지규제최소구역를 만들었을 때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시범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작동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도가 운영이 됐을 때 상당한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 지금 네 군데를 신청을 했는데 그 지역들은 민간사업 부지보다는 공공사업 부지를 중심으로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서 국토부 선도사업은 공공을 주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서울시 자체 시범사업은 민간 참여 활성화 공공지원을 해주는 거고,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국토부 선도사업과 서울시 자체 시범사업의 대상지는 결정이 됐나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국토부에는 저희가 네 군데 선정을 해서, 국토부는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한 제출된 지역을 중심으로 선도사업 선정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네 군데가 공군 제3미사일방어여단, 금천구에 있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청량리 일대 동대문에 있고 이문차량기지 동대문에 있고 한국행정연구원 일대 은평구에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 자체에서는 시범사업 후보지가 용산정비창?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용산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게 있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김영철 위원 대상지가 결정되면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될 텐데요,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본 용역에서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돼요. 차례로 몇 가지 짚어 볼게요.
먼저 구역지정 계약에 대해 질의 좀 해 보면요, 입소구역의 경우에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 이내 등으로 지정대상이 구체적이고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도시혁신구역은 국토부 보도자료를 따르면 별도 지정요건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대상지에 대한 범위는 폭넓게 열어놓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민간사업 부지를 선정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개발 특혜라든가 또 운용상 민간과 협의를 해야 되는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 부지를 우선적으로 해서 노하우를 쌓은 후에 좀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정 구역이 없다는 것은 도시공간 내 어디든 창의적 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되겠지만 반면에 무분별한 개발 우려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국장님 생각도 그렇게 드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래서 꼭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서 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에 대한 폭에 대한, 도시혁신구역 같은 경우는 용도지역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각종 높이, 모든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특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시행을 해서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본 후에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서 국토부와 협의 과정에서 구역지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할 것이고, 지정 절차 부분인데 도시혁신구역은 입소구역처럼 도시관리계획 결정방식이 아니고 지자체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해서 중도위 심의를 받는다고 하네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현행 국토법상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래서 지금 법 개정을 통해서 그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고 법 개정이 조금 늦어져서 저희도 계속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김영철 위원 그래서 도시계획 체계상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위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계획수립은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해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국토부에서 국토연구원이라든지 학회랑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후속적으로 시행령과 하위 지침에 대한 부분들이 따라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 그러한 사전협상 등 각종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의견들을 많이 개진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물론 중도위에서 계획을 결정하면 지자체별로 도시혁신구역 추진을 남발할 우려를 예방하고 절차적 신속성을 발휘한다는 측면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도시계획 고권이라는 측면을 볼 때 우리 서울시의 계획 고권이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조금 걱정이 되는 바가 있어요.
국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행위인데 국토부에서는 전체적인 가이드라인과 기준만 주면 되고 실질적인 운용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과도하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 간다고 하면 아무래도 전국적 차원에서는 서울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달리 판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법 개정 과정 속에서 제도는 국토부에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운용과 관련돼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했습니다.
●김영철 위원 종합적인 관점에서 계획 고권 측면에서도 신중히 살펴봐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들어서요.
그다음으로는 계획기준 측면인데요. 주거비율 상한을 입소구역 때 40%에서 혁신구역에서는 50% 알파로 완화한다고 하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면 입소구역에서 있었던 임대주택 30% 확보 의무는 유지되고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 부분들은 아마 저희가 서울시에서 운용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들을 필요하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김영철 위원 저는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입소구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거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화하고 나머지에 대한 복합개발을 염두에 둬서 개발을 유도했는데 그런 것들이 특히 민간부지 입장에서 작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김영철 위원 그래서 폐지시킨 거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서 주거비율도 높여주고 임대주택 의무도 없어지면 분양효과가 더 커져서 민간개발업자의 이익이 너무 극대화되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 돼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사업부터 먼저 진행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또 민간에서 한다고 하면 종전보다는 밀도나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따라서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기반시설 부분도 당연히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들은 개별 안건 심의 때 세밀하게 따져서 그 계획안에 담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사실 주상복합아파트도 처음 취지가 도심 공동화 대응이었는데 주거기능을 점차 확대하면서 결국 상류층 주거지화로 다르게 변질된 측면이 있어요. 이런 절차를 밟지 않도록 용역 내에서 계획기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개발이익 환수 부분에 대해 질의할게요. 국토부 선도사업으로 진행될 경우 공공이 시행하면서 공공기여를 대폭 감면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럴 경우 교통, 안전시설,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적정성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칫하면 시가지 내에 난개발을 촉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저희가 국토부에서 마련한 기준을 보니까 공공에서 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들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부지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취지는 아마 공공인 SH나 LH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당연히 기관 자체가 공익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공기여에 과도하게 매몰되지 않고 자유롭고 창의로운 계획들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러한 조항을 넣어놓은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고요.
일부 감면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계획안을 수립할 때 그런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장 도문열 어떻습니까, 내용이 아주 긴 것 같은데.
●김영철 위원 한 장만 더 하면 됩니다. 마쳐 추가질의가 없는 게 낫지.
●위원장 도문열 네.
●김영철 위원 그래서 난개발의 우려가 없도록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사실 국장님 답변이 길어서 그렇지 질의는 짧은데…….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죄송합니다.
●김영철 위원 국장님, 답변만 짧으면 빨리 끝나는 건데 국장님이 상세히 설명해 주시는 바람에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 자체 시범사업에 대해서 민간이 제안하고 민간이 사업자가 되는 것이므로 민간 특혜 시비가 있을 수도 있다, 사업의 투명성을 위한 관리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사전협상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활용하고 자유로운 특별건축구역이나 특별계획구역 개념으로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서울시에 정착할 수 있는 제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영철 위원 이번 용역 진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공공기여량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공공기여량을 산정하려면 계획으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분을 산정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감정평가가 전제되어야 되는데요, 용역 내용 중에는 이 부분이 들어가 있지가 않네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저희가 제도가 막 생겨서 위원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특별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부분도 살펴서 용역 과정 속에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게 하세요. 용역 내용 상에 감정평가 기준 시점과 원칙 및 방법과 감정평가업자의 공정한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등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용역 내용 내에 꼭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개발지역과 그 주변 지역과의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어떤 지역이 낙후지역 내지는 지역개발이 필요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지역균형발전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효과가 큰 지역 등을 중심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우선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자칫하면 구역지정으로 주변지역에 부정적 외부효과가 파급되고 그다음에 지역 간 불균형을 야기할 수도 있는 이런 부작용에 대한 대응 방안을 용역에 꼼꼼히 담아주시고요.
국토부와 협의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서울시가 중심을 잘 잡고 국토계획법의 선계획 후개발 취지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협의해 나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또한 진행하고 있는 용역에서 계획뿐만 아니라 실행과 관리에 대한 부분까지 꼼꼼히 잘 살펴서 결과물을 잘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진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비욘드 조닝을 저도 이야기하기로 돼 있는데 바로 직전에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님께서 다 하셔서 그 내용 중에 빠진 내용 부분만 할게요.
미국에 있는 화이트 조닝의 약간 변형된 한국형 화이트 조닝이다 이렇게 봐도 돼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일 위원 비슷한 내용이 상당히 많던데요,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기자회견한 내용을 보니까 토지 이용 유형, 용도, 밀도, 건축물 형태 등이 다채롭게 그리고 미래서울 이런 워딩이 거기에 쭉쭉쭉 연결이 돼 있어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만약에 이게 법 개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법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
●김용일 위원 아니, 당연히 돼야 될 텐데 지연되거나 늦춰지게 될 경우를 대비한…….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비욘드 조닝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설정해서 국토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협상제도도 그러한 유형이고 용도지역에 대한 부분을 파격적으로 올리거나 또 도시시설 복합화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제도로서 운용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제도가 안착이 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어제 모 위원님께서도 조닝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던데 옆에 있는 박상혁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특히 서울 부분에 조닝 체계를 조닝업하는 부분은 고민을 검토를 전혀 안 하시나요, 혹시 했나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 제가 이 부분에 시간이 그래서 역세권 활성화사업 부분 준비한 내용을 질의드리게 될 텐데 지금 역 주변은 대체적으로 3종 일반 주거지역이 많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섞여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섞여 있는데 우리 서대문 같은 경우 역 주변은 거의 3종이에요, 그리고 준주거가 일부 있고. 그렇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특히 준주거 부분, 또는 준주거 부분이라는 곳이 일정 부분은 상업시설로 일정 부분은 주거시설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 다른 곳까지 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지난 7월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역세권 활성화사업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섹터를 250에서 350으로 종축을 늘리고 그다음에 조금 다양화하는 일반 도로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간선도로변의 사거리라든지 그다음에 재정비구역 내에 존치관리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조례 개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처럼 3종 일반주거지역을 약간 준주거지역의 그 아랫부분, 주거를 조금 한 400%까지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조금 종을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내지 검토해 본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일전에 박상혁 위원님도 계속 말씀이 계셨는데 서울시 용적률을 전반적으로 올리자는 말씀이셨잖아요.
●김용일 위원 전반적으로는 아니고 그런 부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역세권이면 당연히 콤팩트시티라든지 이런 걸 실현하기 위해서 좀 더 고밀로 개발이 되기를 바라고 희망하는 차원에서 용도지역도 과거에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서 올려준 지역도 있고 그런데 또 올려놓으니 땅값만 오르고 실질적인 개발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냥 먼저 바꿔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특별계획구역이라든지 용도지역 조정 가능 지역 이런 식에 대한 제도를 통해서…….
●김용일 위원 지금 말씀의 핵심은 먼저 조닝을 업해 놓고 보니까 그러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그런 것보다는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형태라든지 용적률 부분에…….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계획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경을 해 주겠다는 취지가 사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기본적인 취지거든요.
●김용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저도 과거에 건축행위를 몇 번 해 본 사람인데 지역 또는 이런 부분의 디벨로퍼들이 되게 약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만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그런 정보를 알고 또는 뭐 이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시해서 그런 성과물을 내는 사람만 이익 보는 거 아니야 하는 의견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래서 사실은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보도자료도 계속 내고 각 자치구에도 저희가 계속 공문을 보내서 전달하고 있는 내용들이 아무 계획 없이 무조건 용도지역을 상향해 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위원님도 도시계획위원회나 공동위원회에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도로 확정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점박이식으로 스팟 조닝이 되기는 하지만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 내에 걸맞은 개발이 되는 것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는 토지주 등을 상대로 또 구에서도 설명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반경 250m 또는 간선도로변에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공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로 해서 계획안이 들어오게 되면…….
●김용일 위원 지금 말씀 중에 아까 역에서부터 250을 350으로는 이야기해 드렸고 동의하셨는데 간선도로변은 그 섹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저희 서울시에서 간선도로라고 해서 보통 25m 이상의 간선 기능을 할 수 있는 도로변 같은 경우에도 역세권의 이면부보다는 도로변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이용이 더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역뿐만 아니라 도로변으로 고밀개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여건도 좋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까지도 저희가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확대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거기에서 몇 m 이렇게 획일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김용일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 다 아시겠지만 간선도로가 있으면 그 뒤에 이면도로가 반드시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아주 길면 한 60m, 60m는 잘 안 되고 한 50m, 60m 그리고 좁은 데는 한 40m 정도의 이면도로가 어디나 다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리고 그 간선도로변은 일반적으로 2종이나 3종이 주로 차지하고 그 뒤는 다 2종이잖아요, 거의 다. 따라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조금 명확하게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조례 개정을 한 게 지난 7월에 했거든요. 한 4~5개월 지났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본 위원도 고민을 하겠지만 우리 도시계획국 특히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하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리고 약간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역에서부터 250, 350m와 그다음에 간선도로변에 있는 것은 형태가 약간 다르잖아요. 그리고 역에서부터 있는 곳은 어떤 특정 업종들이 탁탁탁탁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 임차료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그런데 간선도로변은 약간 섹터가 더 넓고 길다 보니까 그런 임차료를 완성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렇게 개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이런 것들이 그냥 어디나 다 나타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랄까 이런 생각은 하고 계신 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런데 역세권뿐만 아니라 간선가로변에 통상 좀 더 고층의 고밀 건물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현재 임차료를 충분히 비싸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폭이 좁거나 한 경우에는 100~200평짜리를 그렇게 해서는 효과가 적을 테고 그래서 저희가 최소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역세권 활성화사업 같으면 1,500㎡고 간선가로변에 접해야 되고 몇 가지 조건부분들을 제시해 놔서 그러한 조건에 부합되는 토지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 게 우리 서대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뉴타운지역에 물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더 넓은 지역도 많이 있었지만 우리 지역 부분만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뉴타운이 있다 보니까 과거에는 점포가 7~8평이었고 월세 한 100만 원 언더였는데 뉴타운이 개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포의 면적은 7~8평, 8~9평 비슷해요. 그런데 월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배 또는 2.5배 심지어는 3배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 동네가 그렇게 상업화되는 데 기여했던 부분들은 100 내던 사람이 300을 내고는 동일업종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들 밀려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현상을 또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을 100%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들을 다각화하면서 특히 기존에 상권이 성쇠해서 어느 정도 임차인들이 있는 공간들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여에 대한 방법으로서 굳이 임대주택이 아니더라도 도로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확보를 하되 나머지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들을 지역 주민들을 위한 키움센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 있지만 그런 지역 등을 중심으로는 공공임대상가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렴한 가격, 물론 지금처럼 1층을 가기는 어렵지만 2층, 3층 또는 지하층에 공공임대상가에 대한 부분들을 넣는다고 하면 공공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임차인들이 조금 생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공임대상가에 대한 부분들이 공공기여의 하나의 기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들은 저희가 필요하다면 공공임대상가를 넣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네, 그러세요. 중구의 안심상가 형태가 대표적으로…….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김용일 위원 좋은 제도잖아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충분히 거기 중구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의 능력으로 보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보거나. 따라서 그런 부분에 우리 서민들이 고민을 조금 덜 해도 되는 그러한 상가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가로변, 역세권, 기타 등등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감사합니다.
●김용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국장님이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신속통합기획의 정책적 목표라고 할까요 그게 뭐라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궁극적인 정책적 목표?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말 그대로 신속하고 통합해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정비사업을 한다든가 했을 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사업이 너무 길어지고 장기화되게 되면 사업이 좌초되게 되고 또 그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민들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으로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역이 낙후돼서 아니면 재건축 내지는 재개발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섰을 때 사업기간을 최소한 단축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신속통합기획의 가장 큰 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고민이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어쨌든 신속통합기획의 긍정적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우리가 빨리 진행한다고 하는 것을 넘어서 이게 궁극적인 정책적 목표라고 하는 것의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결국 현재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 같은 것을 보면 어쨌든 부동산 시장의 폭등으로 인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잖아요. 자산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혹은 어디에 집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목표인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봐도 인허가 난 사업들도 사업비 상승이라든가 자금 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재개발ㆍ재건축을 빨리빨리 하는 것이 이 시대의 흐름과 맞는 것인가,
특히 압구정 재건축 같은 경우에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 공공재원을 투입하고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빨리빨리 재건축을 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 시대의 상황에서 맞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항상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외되고 어렵고 더 이상 재개발ㆍ재건축이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공공의 지원은 충분히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계속해서 신속통합의 선도주자로 홍보되는 압구정 같은 것이 과연 지금 시대에 맞는 것인가, 이런 의문은 항상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역사적으로 봐도 계속해서 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자꾸만 극단적으로 가고 너무 계속 작용과 반작용을 반복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뉴타운 광풍이 일어났을 때 주거환경 개선은 일어났지만 너무나 파괴적이고 대규모 개발들이 한꺼번에 진행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고 원주민의 정착이라든가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부동산 폭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런 반작용을 통해서 도시재생이라든가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도 그런 걸 통해서 변화하는 사회를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일어났고, 다시 또 신속한 재개발ㆍ재건축의 일변도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항상 갖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신속통합기획을 하면서 저희도 2년여가 지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기자들을 만날 때라든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신속통합기획이 80여 군데가 진행되고 있는데 압구정은 빠지는 법이 없고 대치 미도니 이렇게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언론보도가 나다 보니까 신속통합기획이 있는 자들을 훨씬 더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냐고 해서 상당히 왜곡되고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그런 몇몇 재건축 지역을 빼놓고는 저희가 재개발 지역에 훨씬 더 많은 힘을 싣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창신ㆍ숭인 같은 경우에도 시장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브리핑을 하고 설명을 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는 공공의 시간은 끝났고 주민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가 기획안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주민들끼리 잘 힘을 합치셔서 후속적인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해야 된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언론보도에 따라서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왜곡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기자들을 볼 때마다 저희가 창신ㆍ숭인뿐만 아니라 강북지역의 어려운 지역들에 대한 보도자료를 지속적으로 내는데 그쪽 지역에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가서 취재도 좀 하고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해 다오, 맨날 압구정3구역에 대한 주민들과의 갈등, 임대주택, 공공보행통로가 단지 내를 통과한다, 못 한다 이런 쪽으로만 얘기가 되다 보니까 우리도 힘들고, 설계사 이상한 사람들 뽑아서 360% 해서 사회적 문제만을 야기시키는 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저희가 그러한 지역들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공공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지역에 관심을 갖고 하려고 하고 있고…….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개발은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서 부동산이 상승되어야지 사업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많은 구역들이 한꺼번에 지정되게 되면 그런 상승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책적인 목표나 지향이 그게 아니잖아요. 하향안정화라고 하는 것을 국가 정책적으로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호흡을 잘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평가를 당장 내리긴 어렵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의 평가는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잘 진행되는가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려서 평가가 나오겠죠. 다만 우려되는 점들은 현재 경기나 전 세계적인 경제 상황들이 이미 인허가 난 사업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면서 구역지정 이런 것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신속통합기획 과정에서 탈락한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63곳이 탈락됐고 탈락한 곳에 오히려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게 정책적 방향도 맞고. 자료들을 다시 추가 요청했는데 탈락한 지역의 사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충분하게 왜 무엇 때문에 이것이 탈락됐고 무엇이 어려운 것이고 어떤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과 이 외의 후속조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 더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될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말씀드리면 사실 과거에는 2개년에 걸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과 탈락에 대한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한 번 탈락이 되면 또 1년, 2년을 기다려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주택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수시 신청제도를 받아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탈락했던 지역들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 반대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있거나 아니면 한번은 개발 광풍이 불어서 쪼개기 개념으로 해서 과도하게 낡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다세대주택이 건축 인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관리처분이라든지 이러한 분배에 대한 문제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일부 최근에도 신문에 났지만 재건축 단지의 상가 쪼개기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결국 사업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리스크가 있는 지역들은 굳이 선정을 해서 사업계획을 만든다 하더라도 사업이 정착해 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발라내는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가 탈락이 된 것이고 그런 지역들도 요건이 돼서 대다수의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공공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사업을 지원을 하겠다 그런 이유들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시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주민들의 의지만 있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만 해소된다고 하면 좀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고 선정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서 탈락한 곳이 63곳이었고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 것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14곳이 후속 조치가 없는 것으로 자료를 통해서 파악을 했고 추가자료를 통해서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잘 안 주시더라고요, 주민들한테도 공유가 잘 안 되고 저희가 달라고 해도 잘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몇 곳을 받아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구역 전체가 고도지구에 속해 현 용도지역 유지가 필요한 지역으로 사업성 등을 고려할 때 재개발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런 것들, 또 5.26 규제완화 발표 이후 특정 법인이 다수 주택을 매수하는 등 이상거래 움직임이 확인되어 향후 사업추진 저해요소로 작용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판단, 이게 투기겠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1종 일반주거지역, 또 인접지역 고도제한 등 도시관리계획상 규제가 있는 지역으로 자치구에서 재개발 실현 가능성 대안사업 등을 주민에게 충분히 안내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또 구역계 북측 학교 인접 등 사업성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향후 지역 여건에 따른 계획적 환기를 주민에게 충분히 사전 이해시킨 후 사업추진 여부 검토 필요, 그러니까 사업성 자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나오는 것들, 또 말씀하신 대로 투기가 의심되는 지역들 이런 것들인데 결국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오랫동안 피해를 받아왔고 그리고 또 지금 일부 투기세력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행정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 전달은 해야 될 것 같고요,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런 것들을 더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인 역량들을 투입하는 것이 지금 시대에서 맞는 것이다, 또 신속통합기획의 취지에도 맞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강북구 출신 이용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신속통합기획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것에 따르는 민원들이 혹시 들어온 게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다고 토지 거래를 금지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실거주 내지는 어떤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무래도 불편해하고 그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가 잘 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부정적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용균 위원 저희 지역도 후보지 선정된 지역이 있는데 가서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실질적으로 지금 매도를 해서 이주를 해야 될 입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되게 걱정이 앞서는 거죠, 이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동할 수 없는 상황들. 그런 부분들, 사실 투기세력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 것인데 큰 틀에서는 맞지만 문제는 소수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런 문제에 대한 방안이 없을까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토지거래 허가라는 것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매물을 팔려고 내놨을 때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나는 거기 들어와서 살고 재개발이 되면 거기에 정착을 하겠다 해서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지역 개발이 된다 하면 그냥 하나 사두면 나중에 돈이 되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실거주 의사는 없는데 부동산 개발이익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막자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이용균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공공기관 내지 합리적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그런 분들에 대한 거래까지 쪼개기해서 실질적으로 살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을 보고 오는 사람들까지도 보호해야 되는 것이냐는 다른 류의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균 위원 오는 사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이민을 가야 돼요. 팔아야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런 경우는 아마…….
●이용균 위원 그런데 거래가 안 된다는 거죠. 문제는 그거죠. 그러니까 못 팔게 막는 게 아닌 것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중요한 것은 거래가 안 돼서 어찌 보면 내 재산의 가치가 평가받지 못하고 거래가 되는 거죠, 더 저렴하게 팔아야 거래가 될 거니까. 사실 가격이 싸면 거래가 되겠죠. 그런데 적정한 가격을 받고 싶어 하는 거 아니면 더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건 누구나 마음은 똑같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은 계속 얘기해 왔던 고도지구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신고도지구 구상을 하면서 그동안에 경관관리로 인해서 규제받았던 부분들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규제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하고 실효성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해제하겠다고 발표하셨고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 그리고 허용된 범위에서 용도와 밀도를 유연하게 운영하겠다, 그리고 일방적인 규제가 아닌 잠재적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인 높이 관리를 도모하겠다, 구체적인 층수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창출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강변 같은 경우는 35층 규제를 폐지한 것이고요.
그러나 좀 전에 우리 이병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신속통합기획에 선정되지 않은 이유가 고도지구라서 사업성이 없어서, 가장 문제는 사업성이죠, 사업성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규제가 완화되든 해제되지 않는 이상은 어렵고, 압구정동은 규제를 해제해버리니까 훨씬 좋은 안으로 나와서 또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여기는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항상 재산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지역, 특히 고도지구인 남산, 북한산, 구기, 평창, 경복궁 이런 내용들을 보면 사실 30년 이상 노후건물이 3분의 2 이상 거의 66% 평균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30년 이상 된 건물이 많느냐, 결국 규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이 1970~1980년대 구획정리사업 등을 통해서 이렇게 와 있고 계획적 차원에서 각 지역특성을 관리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역설적으로 강북 도봉지역에 고도지구가 아닌 지역 등도 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도지구가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 고도지구 때문에 개발이 안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균 위원 잠깐만, 국장님 죄송한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고도지구로 높이가 제한돼 있는 지역은 사실 재개발을 할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에.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렇게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용균 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할 수가 없었어요, 30년 동안. 그 생각을 아예 할 수가 없었죠. 예를 들어서 성북구의 장위동 같은 경우 대부분 재개발 지역이에요, 그 넓은 땅이, 그 여러 개 구역이. 그런데 우리 구역, 북한산 지역 같은 경우는 강북구의 면적으로 보면 4분의 1, 25%가 고도지구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구릉지예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런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고도지구 때문이 아니다 하고 얘기하시는 거는, 왜냐, 생각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규제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의할 수가 없는 말씀이고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보면 이번에 고도지구 6월 30일에 발표하면서 사실 북한산 고도지구에 관해서는 지금 2종 일반주거지역은 20m에서 28m로 완화하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때는 15층 45m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중요한 건 경관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경관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당연히 준비를 해야겠죠.
그 내용을 보면 그래요, 북한산의 열린경관 확보를 위해 장대한 입면을 지양하고 북한산으로의 통경축을 확보하고 북한산 방향 주요 가로변 저층 배치 및 건축물 후퇴 구간 설정,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 45m 15층으로 일률적으로 규제한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유연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보면 가로변은 저층으로 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5층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겠죠? 여기서 저층이라는 거는 최고 높이가 45m 15층으로 되어 있는데 저층으로 배치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가로변은. 그러면 어차피 15층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유연하게 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지금 일률적인 15층이 아닌 평균 15층으로 하면 여기는 저층으로 할 경우도 있고 또 지금 통경축이나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 17층 지어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렇게 설계를 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이 반영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사실은 지금 20m, 28m에 대한 획일적인 규정에서 정비사업이 갈 경우에 15층까지는 최고층수에 대한 부분을 열겠다고 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정도가 생각하고 있는 안에 대한 가이드로 운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일단은 그렇게 진행을 해서, 또 도저히 어렵다고 하면 다른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평균 층수 15층이라는 얘기는 20층, 30층짜리가 막 올라가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이용균 위원 그 대신 조건들이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경축도 나와야 되고 이런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어떤 전제조건은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절대 20층, 30층, 그러니까 30층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이 있잖아요. 현재 정비계획 신속통합기획을 하고 있잖아요. 나름의 그림을 그려보면 어느 정도는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온다고 생각이 충분히 들거든요. 그러니까 가상이지만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신속통합기획과에서 하고 있고 여기 소관 부서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래서 저희도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최고층수 15층까지 열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또 역세권 인근 지역이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고도지구의 큰 틀에 대한 부분은 운용을 하되 그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는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용균 위원 또 경전철 주변이 역세권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게 다 똑같이 고도지구랑 접한 지역들이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민원이나, 왜 우리만 그래야 되느냐, 다른 데는 역세권이라 오히려 종상향까지 돼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이게 우선이다 하고 묶여 있는 부분 때문에 상실감이 크죠. 그러니까 이 혜택을 줌에도 불구하고 상실감이 큰 거예요, 오히려.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 부분도 많이 검토하는 데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의회에서 또 의견청취 현장 나가시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용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허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훈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양천 2선거구 허훈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첫 번째 거는 친환경 인증 관련된 인센티브 문제인데요.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정부에서도 탄소 저감, 탄소 중립 이런 기후변화 관련해서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나 공동위원회에 가면 지구단위계획들 이런 거 심의할 때 용적률 인센티브 많이 부여하잖아요. 그 항목 중에 1개가 친환경 관련해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주는 항목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허훈 위원 친환경에는 물환경, 대기환경, 에너지 이렇게 3개의 항목들로 되어 있고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중수도를 하느냐 빗물이용시설을 하느냐, 옥상녹화, 자연지반, 녹색주차장, 에너지인증, 제로에너지건물 ZEB 이런 것들을 하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하는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한 10년 동안 보니까 친환경 관련한 인센티브 항목 제일 많이 받은 게 옥상녹화하고 자연지반 2개이고, 옥상녹화가 32.4%, 자연지반이 26.6%로 거의 한 58% 거의 60% 가까이, 2개 항목만 약간 편중이 돼 있어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러니까 저희가 허용용적률 개념에서는 이렇게 쭉 나열해서 제시해 놓고 그거를 사업자가 선택 가능하도록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조금 비용이 덜 들어가고 수월한 어떤 아이템들을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허훈 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부의 기후 위기라든지 탄소 저감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정책들을 유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누가 봐도 같은 인센티브를 받는 데 있어서 건물주 입장에서나 시행사 입장에서 다들 적게 비용이 들어가고 인센티브를 높게 받으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향후에 차등을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친환경 건물, 기후환경본부인가요 이쪽에서 이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관여를 하고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인센티브 허용 관련해서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실이라든지 아니면 기후환경본부하고 이런 용적률 인센티브 관련해서 편중된, 실제 우리 탄소 저감에 도움이 되고 에너지제로빌딩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보다 그냥 싸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추가적으로 별로 관리하는 데 비용이 들지 않는 이런 거에 집중해서 신청을 하면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허용용적률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기준용적률에서부터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한까지 올라가는 일부의 부분들을 여러 가지 유형별로 선별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편중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용적률 인센티브 계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저희가 심도 있게 볼 계획이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아이템들 같은 경우에는 허용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어떤 요소에 대한 것들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용용적률에 있는 아이템과 일부 서울시의 적극적 의지가 있는 아이템들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상한용적률로 해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부분들은 보내고 아니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허훈 위원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허훈 위원 제가 기사 같은 걸 보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제로에너지 효율 관련해서 제로에너지빌딩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등급 이렇게 있는데 1등급까지 가는 데는 공사비가 엄청 급격하게 증가를 한다고 해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에너지인증제는 10%밖에 안 되고 중수도 같은 경우도 3.9%밖에 안 되고 옥상녹화, 자연지반, 아까 말씀드렸던 이 두 부분에만 60% 가까이 인센티브 신청을 한다, 그래서 이거는 공평하게 배분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고 난 이후에 실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직접적으로 탄소 저감에 기여를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후적인 점검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인센티브 확정만 되면 그 이후로는 딱 끝인 것인지 실제 이게 잘 구현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들이 있는지…….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사실 저희가 허용용적률을 이렇게 넣는다고 하더라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해서 바로 건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 이후에 건축심의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자치구라든지 시에서 심의를 받아서 건축이 완성되는 만큼 그런 부분들은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못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줬으면 어떻게 운영됐는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자치구를 통해서 그동안 운영됐던 부분들이 얼마큼 잘됐는지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고, 또 다른 류의 얘기지만 일부 공공보행통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아 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그걸 막아서 문제가 되는…….
●허훈 위원 사유지 같은 경우가 있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사유화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언론에도 나왔다시피 저희도 국토부에 계속 요청을 해서 분명히 그것을 받아 갔으면 당초 목적대로 지정ㆍ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벌칙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내용들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당초 목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계속 보완하고 점검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꼭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업무보고에 보면 위원회가 5개 정도 있잖아요, 도시계획국 산하에. 그런데 자료 요청한 거에 공통자료 526페이지 보면 각 위원회별로 우리 위원들이 몇 군데나 중복으로 되어 있는지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7개, 6개, 5개 이렇게 있는 분들이 꽤 돼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허훈 위원 52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건 526페이지인데요, 국장님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있는 각종 위원회들이 도시계획국 산하에 있는 위원회가 아니어서 이 위원회들이 어디 실국에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각 위원들의 출석률 같은 것도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임기 2년에 플러스 연임 가능해서 한 4년 정도 가능한 걸로 보여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그런데 어떤 위원 같은 경우에는 출석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 경우에는 다시 재위촉, 연기하지는 않겠죠? 이게 기준이 있나요? 몇 %까지, 최소한 50% 이상은 참여를 해야 재위촉 가능하다 이런 것들 안내를 하나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저희가 민간위원 같은 경우는 2년의 임기를 두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연장을 통상적으로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출석률이 낮거나 아니면 위원회에 오셔도 별로 기여도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참석하셔서 발언을 많이 하시게 독려하는 형식이고요. 그렇지만 몇 % 이하로 왔을 때 해촉한다고 하는 규정까지는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도 따로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위원회도 통상 비슷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과반 이상은 참석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위원님들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허훈 위원 네, 차이가 커요. 90% 이상 오시는 분도 계시고 절반이 안 되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대부분이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이나 관련된 연구를 하는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서울연구원의 실장급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굳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귀한 시간을 회의 시간 한 2시간 그다음에 왔다 갔다 왕복 4시간 정도 해서 수당이 20만 원이면 그분들한테는 사실 적은 돈일 수는 있어요.
그렇게 생각은 되는데 어떤 사안에 대한 전문가를 찾기도 그만큼 힘들고 그런 것들은 잘 알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참석수당으로 한 1,800, 1,900, 2,000만 원 가까이 수당으로 챙겨간다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어쨌든 받아 가시는 분들이 좀 있는 걸로 봐서는 편차도 크고 해서 차제에는 이런 것들을 조금 개수 제한을 둘 필요가 있지 않나, 구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서울시 내 25개 구 중에 3개까지만 허용을 하고 그 이상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 도시계획국 안에도 지금 5개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다른 실국에 있는 위원회까지 합쳐서 지금 6~7개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서울시 산하에 있는 위원회는 최소한 3개든 4개든 이렇게 제한을 두고 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인력풀이 적은 것도 사실이고 저희가 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때는, 물론 저희 실국에서 추천해서 저것을 하지만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다른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위원회를 총괄하는 기조실에서 사전에 챙겨서 기본적으로 3개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타 위원회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어느어느 분야로 위원을 강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법령에서 도시계획이 포괄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물류정책위원회라고 하면 도시계획 위원 중에서, 제안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3개 이상의 경우가 있는 것은 간혹가다 위원들이 계시지만 기본적으로는 3개 위원회를 서울시 내부적인 기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 법령에 의해서 도시계획 해당 분야 위원을 특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나타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관련된 전문가를 찾는 게 어려운 것은 사실일 것 같아요. 제한적일 것 같은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회의 시작할 때 도시계획위원회나 공동위원회에 가면 회피 규정에 대해서 안내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에 컨설팅을 하지 않았으면 괜찮은 걸로는 나와 있는데 실제 회피나 제척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있고, 본인이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에서 내는 연구용역에도 보니까 10억, 20억 가까이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위원회에 있으면서 국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들을 수행하는 경우가. 자료 제출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특정인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 위원회에 있으면서 자기 사업은 사업대로 하면서 이렇게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알겠습니다.
●허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저도 간단하게 어제 하던 것에 이어서 보충해서 오늘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지난번 원형택지 조례 보류할 때 국장님께서는 과장님들의 자료를 받아서 어떤 분이 불순한 의도로 택지를 여러 필지 샀다고 그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정도로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윤종복 위원 제가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확실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분이 안 모 씨예요. 그 전부터 앞장서서 회장 이름으로 혼자서 관이고 어디고 쫓아다니던 사람입니다. 딸이 일곱 필지를 갖고 있어요. 아들도 그 후에 세 필지를 가지고 있어요. 열 필지야. 그런데 일곱 필지가 원래는 안 모 씨가 가지고 있던 한 필지였어요. 이것을 일곱 필지로 나누게 된 게 사업이 실패해서 경매에 넘어가기 직전에 너무 억울해서 딸에게 지인들하고 해서 공동명의로 일곱 필지를 나누어 가지고 사게 됐다는 것을 한번 확인, 나는 그렇게 확인했으니까요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90세가 넘으신 분이 내가 인생을 거의 다 산 것 같아서 이 땅을 구청에다 기부하려고 하는데 구청이 기부채납 못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못 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어떻게 하느냐, 국가에 바치려고 해도 안 되니 차라리 이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쓰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라고 해서 그것을 싼값에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부 다 확인해 보니까 아주 고의성이 짙은 투기라기보다는 회장을 오랫동안 해 오면서 어떻게든지 완화시키기 위해 애써오는 과정에서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은 쳐다만 보고 있고 이 사람이 애쓰고 다닌 과정에서 만들어진 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투기라는 부분이 남의 집을 하나 사서 돈을 더 받으면 투기죠. 그런데 아주 악질적인 이미지의 투기는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 내가 한 얘기가 사실과 다르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윤종복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개인정보인데 이것도 안 모 씨가 얘기하는 게 우리 과에서 조사를 하면서 조사를 한 개인정보를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시장님 시정질문한 이후에 도시계획과장님과 팀장님이랑 직원들하고 오랫동안 수고를 하셔서 저한테 방문해서 협의한 내용이 그 당시로 내가 판단했을 때는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애를 써서 만들어 오셨구나,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 방안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윤종복 위원 그 당시에 나로서는 100% 되기 힘든 것을 그래도 직원들이랑 애써서 그래도 이 정도로 해 왔구나 하는 생각에 진심으로 이거 내가 이실직고하는 겁니다, 국장님. 솔직해야 돼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윤종복 위원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진심으로 수고했다고. 그러나 그 이후에 지주들이 대거 몰려와서 이렇게 되면 같이 30년 이상 기다려 왔는데 누구는 집 짓게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건 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항의가 나한테 들어왔습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말도 맞아요. 그 지주들이 이건 여건이 안 좋으니까 내 건 안 됐다 하고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나마 대책 마련 70% 정도를 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 우리 과장님한테는 그때 내가 했던 얘기를, 내가 참 그걸 덮고 내가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자세가 미안한 점이 있습니다. 사적으로는 내가 참 미안합니다, 우리 직원들.
그러나 이 정도 수고하셨다는 건 저도 인정하지만 그 당시에 나의 심정도 그 후의 결과가 이건 전혀 주민들을 위한 일이 아니었다는 걸 제가 스스로 깨닫고 법에 어긋나지 않은 상황의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주민들의 숙원을 전부 다 동시에 풀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먼젓번에 한 번 더 과장님과 직원들이 애쓰신 거에 제가 보류안을 동의했고요.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 공과 사를 가르고 그리고 의원으로서 이것은 주민들의 위임받은 사안대로 내가 공식적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번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얘기하고,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원망하면 할 수 없습니다만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상정하려고 그럽니다.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지난번에 현행 조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모든 땅이 공평하게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동안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아서 진행되지 못했던 사안인데 위원님께서 강하게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렇다고 하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개발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번 계획 수립을 해 보겠다는 것까지가 진행됐던 사안인데, 그 이후에 또 위원님께서 조례에 대한 부분을 개정하시겠다고 하면서 종전에 일단 주택조성사업으로 한 부분들은 개발행위허가 기준들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지목이 대지인 땅과 관련돼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오늘도 아까 수차례 얘기가 됐었지만 일부 저촉되는 구간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도 현장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진을 보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차원에서도 조만간 현장방문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하시는 다른 위원님들도 현장에 다 같이 가시니까 가서 한번 제가 소상히 산복도로 위쪽의 현황들이 어떠한지, 정말 이것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많은 환경에 대한 문제가 되고…….
●윤종복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내가 전혀 몰지각하게 이해 안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나도 행정 목적 이해하는 사람이고, 다만 내가 왜 여기에 집착하느냐 하면 누굴 이득 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부터 8년 동안, 이게 정부에서 돈이 필요해서 산 땅이야, 원인이. 국가가 샀어, 참 팔았어요. 돈이 필요해서 팔았어요. 그 돈 가지고 종합청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공무원들 연금의 종잣돈을 만들었어요. 우리 시장님 잘 알고 계세요. 이 원인이 이렇게 국가에서 판 땅을 구민이 사 가지고 그동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든 간에 이게 집을 못 짓게 비오톱을 걸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국가가 신용이 있어야지 국가가 택지로 팔아놓고, 그 대지로 된 건 다 판 돈이거든. 그것을 전부 다 제일 좋은 땅은 정부에서 이렇게 토지를 만들어서 팔았고 그 위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전부 다 잘라서 택지를 만들도록, 그래서 싸게 다 팔았어요.
그런데 지금 거론되는 상단은 그 당시에 전부 다 이렇게 밀었습니다. 허해요, 그때 사진이. 그런데 이제 와서 그동안 늘 몇 차례 항의하고 해도 이미 이건 비오톱 조례 때문에 안 된다 해서 서울시에 항의해도 안 되고 진행하던 걸 제가 서울시에 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걸 거론하는 것인데, 원인은 우리 국가나 서울시가 개인에게 시민에게 돈을 받고 팔았다, 택지로 집을 지으라고. 이걸 어기면 안 된다는 것이 내 소견이에요, 어떤 이유든.
그래서 저는 국가가 한 말이 또 서울시가 한 말이 주민들이 거짓말이 아니고 아 맞네, 했네, 한 대로 해 주네 해야 다른 것도 국가를 믿을 수 있고 서울시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
그래서 내가 여기에 달려든 거니까 국가가 신용을 얻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국가가 되고 믿을 수 있는 서울시가 되려면 그 후에 생태가 어떻고 따질 거 없이 집을 짓게 팔았으면 팔게 해 주는 게 원칙이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땅을 매각했다는 것과 개발에 대한 것들을 후단위까지 장담한다는 것은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리고 지목이 대지라 하더라도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맞춰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필지이고, 그래서 산복도로 위쪽에 있는 집들도 개발이, 그래도 허용이 가능한 쪽 지역들은 개발이 돼 있는 것이고, 지금 남아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아무리 저희가 조정하고 완화한다 하더라도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나간 그런 부지이기 때문에 과거에 일괄적으로 다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다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을 담보해야 된다는 것은 다른 류의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현장을 나가서 보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또 그때 가서 소상히…….
●윤종복 위원 나도 현장을 몇 번이나 나갔어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시고…….
●위원장 도문열 윤중복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보충질의 때 다시 또…….
●윤종복 위원 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고민해 보도록…….
송구스럽습니다, 저희로서도. 위원님 열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위원장 도문열 보충질의 때 모자라는 부분 마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박상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서울은 세계적인 도시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국가 경쟁력, 또 올 1월에 일본 모리기념재단의 도시전략연구소가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세계 도시 종합 경쟁력 순위 7위에 오른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도시인데 이제는 수많은 외국인도 대한민국을 방문하고 여기서 살기도 하고 특히 서울에는 상당히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죠.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련된 사업이 있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게 얼마나 오래됐나요? 언제부터 시작됐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잠깐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국장님, 한 15년 정도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러한 정책이 지금부터 한 15년 전부터, 어쨌든 국제도시로서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아마 서울시도 발 빠르게 대처를 한 것 같아요. 지금 등록 외국인 수가 서울에만 한 24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그걸 보면 한국계 중국인 소위 말하는, 그리고 중국인들이 또 많고요, 순위로 본다면. 그다음 베트남, 미국, 일본 이런 순으로 돼 있어요. 그분들이 한 24만 명 정도 되고 있는데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사업의 목적이 뭔가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말 그대로 10여 년 전부터 이런 서비스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어떤 부동산 임차를 한다든지 거래를 신청한다든지 했을 때…….
●박상혁 위원 우리나라에 거주하시거나…….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언어적인 문제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가 가능한 그런 중개사들을 중심으로 선정을 해서 하게 된…….
●박상혁 위원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사업은.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외국인들이 서울이나 한국에 거주하시고 또 비즈니스나 이런 것 때문에 방문도 많으실 텐데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이 정책의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언밸런스한 것 같아요. 이게 15년 정도 유지가 됐는데, 예를 들면 여기 오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영어를 하시겠죠? 하시는 분도 있고 못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 정책을 시작한 것 같은데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서울시 등록 외국인들을 구별로 한번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구로구가 2만 2,800명 정도 되고요, 순위로 보면 구로구, 영등포, 동대문구, 관악 이런 순위예요.
그런데 실제로 용산구 같은 경우는 이 중개사무소가 48개소로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상위 5곳을 찾아보니까 용산, 서초, 강남, 마포, 양천, 실제로 외국인들은 구로, 영등포, 동대문, 관악구, 광진 이런 순입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도움을 받는 데 도움이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아무래도 영등포라든지 구로라든지 이런 쪽은 소위 저희가 조선족이라고 일컫는 이런 분들이 집단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말씀하신 서초, 강남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들은 외국의 주재원이라든지 화이트칼라 위주의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외국인의 거주 공간에 대한 부분들이 차이가 있고, 특히 용산 같은 경우에는 일본인을 중심으로 일본타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아마 그런 차이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박상혁 위원 그렇죠. 사실 외국인 거주분들 중에서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거기에서 한 적도 있을 것이고 저희 한국계 중국인도 계실 거고 그런데 실제로 구로나 금천, 동작, 관악 이런 쪽에는 중국인의 거주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이쪽에 지정된 중개사무소가 구별로 찾아보니까 없어요, 중국어를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저희도 언어별로 보니까 영어 위주로 돼 있고 중국 쪽은 아무래도 적은 것 같습니다.
●박상혁 위원 뭔가 정책의 방향과 서비스를 해 주는 부분과 관 그다음에 실제로 그 혜택을 받고자 하는 수요층인 외국인 거주자들이 서로 매칭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글로벌 공인중개사무소로 지정이 되면 혜택이 뭐가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저희가 사실은 예산이라든지 재정적 지원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약간의 봉사 개념도 같이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글로벌 중개사무소라고 해서 지정증을 상가 외부에 지정 스티커를 발급하거나 아니면 또 부동산정보광장 같은 아무래도 인터넷 1위를 한, 8만 명 정도 이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정보광장 등에 이러한 중개업소를 상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 정도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박상혁 위원 어떻게 보면 명예직 같은 느낌이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여기서 특별히 예산이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연도별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의 현황을 보니까 2008년부터 쭉 올해까지 474개가 지정이 됐고 중간에 취소된 게 한 230여 개 돼요. 그러면 50%는 그 과정에서 취소가 됐고 지금 남아있는 거는 한 244개 정도 되는데 그 이유는 휴업, 폐업이나 그런 것도 있겠죠, 자진 반납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무슨 행정적인 제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사실은 명예직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진해서 신청을 하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보통 저희가 가능한 분들을 자치구를 통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고 알려서…….
●박상혁 위원 지원을 받는데 그 지역에 영어에 능통하신 중개사무소도 있고 거의 대부분은 외국어를 하시는 중개사분들이 또 없을 수도 있고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서울이 경쟁력도 높아지고 세계적인 도시로 가고 있는데, 서울시가 15년 전에 이런 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정책이 벌써 한 15년 정도 지났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제가 지적한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현실적으로 존재하는데, 물론 시에서 큰돈이 드는 거 아니죠. 함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서비스를 개선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렇다면 이 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거를 당연 명예직으로 이 정책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구청 단위의 민원실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중국인, 미국인, 다양한 외국인이 있기 때문에 통역을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런 분들이 와서 제일 먼저 찾는 것은 누구 소개로 왔으면 그 지인들한테 도움을 받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대부분 관을 찾는다는 거죠, 서울시라든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재설계하셨으면 해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박상혁 위원 정책이 많은 시간이 지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잘 재설계가 돼서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이것 또한 좋은 사례로 글로벌 도시 서울이 세계적으로 좋은 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사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섬세하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이번에 자료 제출하면서 보니까 2008년도부터 매년 20~30개 정도씩 운영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소들이 지정이 됐다고 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있어야 좀 더 활력이 있고 여러 가지 수범사례라든가 잘 중계받은 외국인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고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재설계하는 것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명예직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보다 조금 더 수혜적인 혜택들이 있어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대부분 구에서 하는 것을 저희는 모아서 수합하고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일부 적은 비용이지만 시에서 기념품을 나눠드린다든지 아니면 밖에 있는 명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시인성 있게 그리고 연말이라든지 이럴 때 구청이라든지 시에서 행사를 할 때 이런 분들을 모아서 우리가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부족한 점은 없는지, 저희도 말씀해 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이 없는지.
●박상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열 위원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서울시의 도시계획 관련해서 사전협상제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사전협상제도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사전협상제도라는 게 지금은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도 하고 있고 미래공간기획관에서 하고 있지만 과거 GBC 한전 부지 같은 대규모 부지 또는 터미널 같은 도시계획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당연히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부분들이 요구되고 변경에 대한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바로 아무런 저거없이 바꾸어줬을 때 여러 가지 기반시설 부족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특히나 사회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특혜 의혹들에 대한 부분들에서 쉽게 떨쳐내기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상당히 수동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적극적 행정을 한다는 개념으로 사전협상제도가 도입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양재동에 더케이호텔 이 또한 사전협상제도에 속해 있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용도로 부지를 개발하고 공공기여를 어느 정도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전개가 안 됐죠? 전개가 됐나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아닙니다. 최근에 저희가 양재 일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했었고요. 그 부지 중에 지금은 자연녹지니까 50% 이하의 저밀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도 그쪽 일대를 R&D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시정정책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제안서가 접수돼서 협상 아주 초기단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상열 위원 지난 시정질문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자연녹지에서 준주거로 갑자기 상향되고 하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특혜가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사전협상제도를 잘 활용해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보니까 노조 갈등이 지금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얘기 들었습니다.
●서상열 위원 2020년에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 새로 오면서 노골적으로 노조 탄압이 시작됐다고 하면서 문제가 있는데 내용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보고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지금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는 혹시 서울시가 개입의 여지가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작년에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더케이호텔 부지 내 당연히 호텔이 있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여기를 다시 용도지역 변경을 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건축물을 사업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종사자 입장에서 연속성 있게 직업에 대한 뭐라고 할까 본인의 직업이 계속 연결이 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본인의 승계에 대한 부분들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민원도 있고 해서 교직원공제회 쪽에다가는 추후에 건립을 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호텔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야 그분들이 일을 하실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호텔에 대한 부분들을 건립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분들에 대한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하도록 요청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현재 요청한 상태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2019년 당시에는 300명 정도 직원들한테 고용 보장하고 희망퇴직을 약속을 했었는데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와서 노골적으로 퇴직을 종용한다든지 이러한 사건이 있어서 현재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를 받은 적도 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서상열 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이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교육부에 감사요구도 했고, 또 환경노동위원회 모 의원께서는 특별근로감독 요구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와 함께 서울시가 인허가권자이기 때문에 사전협상제도 안에 노사 간의 관계에 대한 갈등 해결에 대한 조항은 없겠지만 이런 부분까지 조정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우리 서울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분들도 사실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자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경영진에 맞서 싸운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되겠지만 서울시가 누가 봐도 정의롭고 공평하고 형평성 있다는 모습을 띨 수 있게끔 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자료를 보니까 작년 환노위에서도 저희 서울시에 나오지는 않았었지만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현재 사전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제회 쪽에서도 호텔을 지어서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잘 해서 그분들의 고용승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가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리고 더케이호텔이 2024년 말 영업종료 통보를 받은 상황인 거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서상열 위원 그런데 여기 임대업자는 금년 12월로 임대차계약 종료를 하라고 통보를 받은 것 같아요. 이게 2024년에 어차피 영업종료 통보를 받았으면 2023년 12월에 임대차계약 종료를 굳이 안 해도, 이분들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내용이나 보고 받으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보고 받거나 한 것은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인과 사인 간의 내용이고 미루어 짐작하건대 사업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예비적으로 퇴거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한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내부적인 갈등 내지는 걸림돌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제거하고 싶은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당사자들끼리 사인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모니터하고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개입하는 데는 상당히 제한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상열 위원 그렇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개입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법적 분쟁에 있어서 이분들이 되게 괴로운 모양이더라고요. 어쨌든 사전협상제도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인허가를, 설계를 할 때 이 부분들이 말끔히 해소가 되어야 그래도 서울시 입장에서 부담 없이 승인이랑 앞으로의 개발계획에 대해서 팔로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두 당사자 간에 합의점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모쪼록 사전협상제도라는 훌륭한 제도가 있어서 안심입니다만 이 제도를 적극 십분 잘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서상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에 이어서 고도지구 설정을 위한 기준 재검토 필요와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일괄 설명과 일괄 질문 후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지난 320회 임시회에 제출된 고도지구 재정비 내용은 지역 현안에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요. 특히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이 전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단락을 보면 고도지구 완화를 위해서 주변의 지형, 산, 정상의 조망점, 건축물의 높이 등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나 이는 해당 지역의 현안 및 인문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다고 하면 이번 고도지구 개선방안은 9년 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장기간 규제를 받아온 노후 지역 현안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제시 및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데 공감대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나 나름대로 현황 및 문제점을 정리를 해 봤습니다. 우선 서울시는 사전조사에서 고도지구 관련 주민민원 현황을 파악하고요, 대부분의 지역에서 고도지구 완화 및 해제요청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남산 일대 신속통합기획 등 사업추진 요청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장기간 고도지구 지정으로 고도지구 내의 개발격차가 심해지고 노후화가 진행되는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였고요.
주민 의견청취 사항으로는 고도지구 완화 및 해제로 주거지 환경개선, 사업성 확보를 통한 재건축ㆍ재개발 추진 등을 요청하였고, 관련부서 의견으로는 남산 주변의 정비사업 등 추진을 위한 높이 완화 요청, 중요시설물에 대한 보안, 방호 요청이 있었고요, 또한 서울시 고도지구 재정비 관련 지역구 시의원 의견으로는 높이 완화, 모아타운 정비사업 등 추진을 위한 사업성 확보 요청 등이 있었고요.
남산의 경우에는 고도지구 내 건축물 9,595개 동 중에 30년 이상 건물이 6,402동 66.7%나 차지합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건축물이 8,422개 동으로 노후한 지역이라고 분석하였으나 고도지구 기준 설정에서 경관계획에서의 조망점과 조망축을 활용해서 남산 능선의 시각적 조화를 위한 경관 시뮬레이션을 통해 높이관리를 검토하였어요. 보이시죠. 보고 계시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박영한 위원 구기, 평창 역시 20년 이상의 저층 건축물 위주 주거지인 것으로 분석을 하였으나 이곳 역시 조망축만을 선정하여 높이관리 기준을 검토한 것으로 보입니다.
PPT 자료 보시면 쉽게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조망점과 부감점을 뒀는데요, 우선 사진상 PPT 자료에 보이는 그림으로 봤을 때는 용산에서 오는 소월길, 소월길은 수평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요, 하얏트호텔에서부터 남산도서관까지는. 하는데 반대로 북측에 있는 성곽길하고 뭡니까 소파로인가요, 그쪽에는 이게 수평이 안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부감점이 얕게 내려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세요? 한번 말씀 주시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지형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영한 위원 물론 그렇긴 한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남산고도 지점을 낮췄을 때 70% 능선에 두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하면 남측의 기준을 했을 때는 70% 맞아요. 그런데 북측에는 기준점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인 역차별이 오는 게 맞고 주거지역으로서의 역할이라는 개념이 소월길 쪽보다는 매우 역차별을 받고 있다, 그래서 불만요인이 많은 거고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거 분명히 참고하셔야 돼요. 정리를 다시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일괄 질문을 할게요. 다섯 단락으로 드릴 테니까 다섯 가지 답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다섯 가지를 질문해 드릴게요, 그래야 답변하기 수월하시니까.
첫 번째, 고도지구 재정비를 하는 취지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최초 고도지구가 지정된 이후 현재 변화한 도시 여건 및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는 취지가 아닌지, 두 번째입니다. 고도지구 재정비 용역 추진 과정에서 지역의 노후 현황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는 검토 내용이 왜 하나도 없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 경관 보호를 위한 조망점 조망축과 관련한 요소 검토도 중요하지만 이게 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해당 지역의 건축물 노후도를 포함하여 인구 구성 현황, 인문 사회적 배경, 가로 환경, 시민의 생활패턴 등도 비슷한 수준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네 번째, 구기, 평창 고도지구 내 종세분화 및 고도지구 지정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중 현재 기준으로 높이가 초과된 건축물이 있는데 해당 건축물의 유지관리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으며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 것인지, 그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고도지구 내 사업성 확보가 가능한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고도지구 재정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개의 질문을 편안하게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고도지구 정비 취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용역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고민했던 부분들이고요, 실무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1980년대, 1990년대에는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1종, 2종, 3종이 없었습니다. 1종, 2종, 3종에 대한 종세분 없이 일괄적으로 주거지역이라는 패턴대로 돼 있었는데 2002년도부터 종세분화 1, 2, 3종이라는 것으로 나름대로 특화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고도지구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늦은 감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각 1, 2, 3종이 각각 명문화돼 있지는 않지만 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등돼 있기 때문에 1종 지역인 경우는 4층, 5층 정도 수준이고 그 나머지는 과거에는 12층이라고 있었는데 2종 지역 층수에 대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종세분화를 통해서 당초 높이에 대한 어떤 기준은 조금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어떤 경관 보호라는 목적을 갖기 위해서 고도지구라는 것이 계속 남아있었고 이번에는 저희 나름대로는 파격적으로 조정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설령 100% 만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조금 더 주기적으로 재정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민원이 있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의 계획들까지, 그런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노후 현황과 관련된 것이 검토되지 못한 것은 아니냐 하는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이든지 통상적으로 30년 이상 된 데 대한 부분들이 노후 도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신축 아파트 외에 나머지 기존 1970~1980년대에 건립된 다가구에 대한 부분들이 파편적으로 재건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으로 50% 이상의 노후도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고도지구라는 것은 높이기준이기 때문에 솔직히 그 지역의 노후도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지정하거나 관리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 부분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고 고도지구 선언을 할 때는 경관적 차원에서 접근을 했었지 건축물의 노후도까지 하나하나 판단해서 그걸 요소로 삼지는 못한 것이었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경관보호와 관련된 조망점에 대한 부분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좀 더 다른 요소들 노후도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고도지구라는 것이 가장 큰 목적 자체가 어떤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목적하는바 그것이 궁궐이 됐든 산이 됐든 경관상 조망이 우수한 지역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해 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사당의 돔에 대한 부분이 그 주변에서도 인지할 수 있도록 그것을 뭔가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노후도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고도지구를 지정한 것이고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내가 코앞에 가서 보면 건물이 하나 있으면 뒤에 산을 볼 수가 없겠죠. 가까이 갈수록 앞에 건물이 있으면 거대한 장벽이 될 테니까, 인간의 키가 건축물보다 높을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부터 와서 나름대로 어떤 조망에 대한 부분들을 본 것이고, 그래서 저기 있는 한남대교 남단 그다음에 반포대교 남단, 전쟁기념관, 한남대교 입구, 서울광장, 삼일로 저런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고도지구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경관을 얘기할 때 어느 정도의 기준점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시민들이 자주 모이거나 인식할 수 있는 지역들을 선정해 놓은 것이고, 저 부분들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높이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자유롭게 아마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상위계획부터 조망점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의 기반으로 저희가 고도지구 높이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했다, 그런데 저런 것들이 불합리하다고 하면 더 추가하거나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 저희가 이 과업을 할 때에는 저러한 기준하에서 작업을 했었고 또 추후에 재정비를 한다든지 조정할 때는 좀 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조정이 추가 내지는 조정에 대한 부분도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하신 구기, 평창 종세분화 관련돼서 기준 초과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부분들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얘기가 됐었습니다. 저희도 계속 고민스러운 부분들이고, 제도라는 것이 어느 정도 기준을 설정했을 때 종전의 경과규정에 따라서 보호받아야 되는 것은 일반적인 법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로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할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들을 인정하겠다는 것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그렇지만 그렇게 폭이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3개 층 내지는 수평증축 내지는 수직증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그러한 건물들이 선 시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보여주신 시민아파트 이런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대부분 고도지구 지정 이전 1990년대 이후라고 하기 때문에 아직 재건축 시기가 도래됐다고 보지는 않는데 조만간 도래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지역의 리모델링이라든지 신축협의가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기준을 마련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도지구와 관련된 사업성에 대한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충분히 주민 입장에서는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전체의 체계적 관리 내지 질서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도시계획국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이든지 사실 사업성이 이렇게, 사업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상대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에 있는 주민들에게 가서 사업성이 나옵니까 하면 사업성이 안 나와서 공공기여를 줄여달라고 하지 나는 사업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더 공공기여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라는 것은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의 욕망에 대한 것을 지금보다 좀 더 많이 짓고 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업성 하나만을 가지고 모든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또 어느 정도 사업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접점 내지 마지노선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개별적인 사업부지의 협상이라든가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좀 더 살펴보고 공공기여에 대한 것을 조정한다든지 공공에서 지원하는 어떤 시스템들을 동원해서 사업이 원만히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공공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개별 사안별로 저희가 살펴보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진일보한 답변으로 이해해도 되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를 한 분씩 다 하신 것 같고요.
국장님, 저는 여의도 신길동을 지역구로 하는 도문열입니다.
여의도는 1968년 김현옥 시장의 한강 개발 일환으로 윤중제를 쌓고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아파트를 비롯해서 한양, 공작 등 여의도 주민들은 지난 50년 동안 낡은 아파트가 재건축이 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수명이 대략 얼마나 될까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기준마다 다르지만 보통 50년 내외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관리만 잘하면 100년은 가겠죠, 물론 순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외지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그런데 결국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어떤 구조물 자체보다는 우리 사람도 순환기내과의 어떤 질환처럼 설비류라든지 가스, 상하수도 배관 이런 부분인데 그런 문제점이, 제가 아침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집에서 샤워 꼭지에 있는 필터를 빼왔습니다.
(샤워기를 보여 주며) 원래 이런 색깔은 아니었어요. 원래 이런 색깔이 아니었고 참고로 원래는 이런 색깔이었어요. 그런데 얘가 한 달쯤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일주일만 되면 노릿노릿해지다가. 그래서 여의도의 우리 주민들이 수십 년째 이걸로 샤워도 하고 싱크대에 있는 걸로 또 국도 끓여 먹고 아이들 목욕도 시키고, 그냥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쩌다 배관이 터지고 하면 그냥 아랫집에, 배관이 항상 아랫집으로 이렇게 물이 터지면 그거는 윗집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아주 난데없이 또 아랫집 도배를 해 주는 일도 생기고 전자제품도 물어주고.
그래서 이전에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2021년도 보궐선거에 당선되시고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초청 오찬에서 재건축이 절박한, 특히 여의도의 시범아파트 꼭 한번 방문해 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아시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실제로 2022년도에 오세훈 시장님 후보 시절에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직접 오셔서 지하에 있는 기계실도 직접 내려가 보시고,
정말 우리 여의도 주민들은 여야 할 것 없이 그때 우리 오세훈 시장님한테 무려 79%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실제 신속통합기획으로 해서 여의도 시범아파트 또 한양아파트 이런 신속통합기획이 마무리가 되고 실제 시범아파트는 정비구역 지정이 얼마 전에 되었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위원장 도문열 우리 여의도 주민들이 요즘 정말 큰 실망에 빠져 있습니다. 시범아파트는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두고 있는 한양아파트도 그렇고 나머지 9개 아파트 해서, 국장님 가중치 문제 말씀 들어보셨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들어봤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름도 어렵더라고, 기부채납 부지의 용도지역에 따른 상한용적률 가중치 적용. 저희들 신속통합기획 할 때는 정말 생각도 못 했던 이런 가중치 때문에 다시 또 추가로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는 게 알려지니까 지금 재건축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60년, 70년 이렇게 산 어르신들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꼬마들 계속 저렇게 참아라 하기도 그렇고 참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행정이 일관성이 있고 행정이 신뢰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위원장 도문열 이 건에 대해서는 너무 심각한 문제니까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 가중치의 산정기준에 대해서 나중에 국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그리고 따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위원장 도문열 여의도에 보면 재건축하고 그다음에 여의도의 큰 문제가 고도제한 부분인데 국회의사당 주변의 고도지구 관련 어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976년도 건설부 고시에 의해서 여기 딱 한 줄 나와 있네요, 국회의사당 전면에 표고 65m 이하로 건축을 할 것. 표고는 뭡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러니까 해저 개념으로 해서 해발고도 기준 있지 않습니까? 해발고도 기준 개념이기 때문에 인천 앞바다에 있는 기준점에서부터의 높이입니다. 지표면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해발고도로 해서 여의도가 한 12m 내지 15m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은 65m라고 하더라도 지표면에 대한 높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면적이 한 55m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그래서 고도제한을 표고 65m 이하로 여의도광장 서측 77만㎥는 그때 1976년도 이후로…….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맞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심지어 국회사무처에서 서울시와 협의한 문서를 보면 건축허가 사전협의제라는 게 있었나 봐요. 건축법에 보면 건축법 10조에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사전결정하는 것은 향후에 인허가 관련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인들이 나중에 인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차이 나는 부분을 사전에 미리 정리를 하고 그야말로 민원인들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닌가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아마 저런 것 같습니다. 1976년이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유신시대, 서울시장도 관선 시절이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강한, 지방자치단체가 실현되기 전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강한 통제를 받았던 시절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권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강조하기 위해서 여의도 전면에 대한 부분을 고도지구로 지정을 했고 특히나 국회의사당에서 바로 접하는 연접부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을 할 때 높이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 건축물이 배치가 되고 하는지 여러 가지 보안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사전에 검열 비슷하게 협의를 통해서 하기 위한 제도로서 과거에 운영됐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그래서 1978년도에 사전협의 다시 말해서 국회의사당 전면에 최고고도지구 앞에 건축을 할 때는 국회사무처하고 협의를 해라…….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그래서 1994년에 이런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여러 차례 협의를 한 흔적이 있네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1994년 이후에는 그런 협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제도가 아직 살아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아마 현재로서는 사문화된 개념이 아닐까, 현재로서는 진단을 함에 있어서 꼭 강제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저희도 과거 이런 스토리들이 있고 또 여의도의 고도지구에 대한 지정목적 자체가 국회의사당이라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도 도시계획 절차를 거치면서 협의는 했습니다.
그리고 회신 온 내용도 과거 1980~1990년대처럼 우리한테 개발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위를 할 때 사전협의를 하는 것은 없고, 다만 건축물이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서 국회의사당의 어떠한 기능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잘 경관관리를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정도 협의가 온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여기 보니까 그 당시 협의할 때 국회사무처 의견은 국회의사당의 존엄성과 기존 건물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사전협의제도를 계속 존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낸 것 같은데 국회의사당보다 건물이 높은 게 있으면 국회의사당 존엄성이 훼손되는가, 글쎄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사실 저희가 고도지구를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은 조금 시대착오적인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해외의 여러 가지 국회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약간 과거 권위주의적 시대의 산물이 아닌가 싶어서 이번에는 조금 과감하게 저희가 조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그래서 건축 관련 인허가가 10조, 11조 건축허가 이런 게 있는데 신청은 허가권자에게 하는 거죠? 허가권자라고 하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국회사무처는 건축 관련 허가 기관도 아니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고 그냥 국회 근처에서 와서, 또는 실제로 어떤 기관이 자기 기관 앞에 건축물 짓는 것을 와서 허가를 받으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과거에 가끔 보면 법원단지 앞이라든지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여러 가지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견들은 개별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얘기는 들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번 기회에 관련 법규에도 없고 시대에 맞지도 않는 허가 협의제 이런 건 좀 폐지하는 쪽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처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저희가 안 그래도, 실무적으로 구에서 보통 건축허가를 하면서 이렇게 주택실 쪽에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도시계획국이 직접적인 사업 인허가 부서가 아니고 저희는 고도지구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하단에 개발제한 건축 인허가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 규모 이하는 자치구에서, 일정 규모 이상은 시에서 건축 심의를 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 과거 이런 논의가 있었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조정을 하면서 그렇게 불합리한 기준들이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이번에 조정을 하는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신고도지구 구상과 관련해서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높이 기준 산정 자료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저희가 기준을 잡았을 때는 현재 돔의 높이가 지표로부터 한 60m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사당 대지 경계선 내 높이를 60m로 잡고 거기서부터 동여의도 쪽의 최고의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저희가 높이 기준을 제시해 놓은 것이 350m 정도를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선에 대한 부분들이 일직선으로 그어서 그 아래쪽으로 관리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약간의 앙각 규정과 비슷하게 위원장님, 도면에 보시는 것처럼 두 점을 잡아서 직선으로 연결을 해서 그 선을 잡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번에 국장님도 국회와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 보면 국회의사당은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 훈령에 따라서 국가중요시설 가급 시설물로서 이에 적합한 보안, 방호가 요구되고 건물의 상징성 및 역사성에 걸맞게 주변 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가중요시설의 가급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가급에 해당되는 게 제가 찾아보니까 청와대, 국회의사당, 대법원, 정부청사, 헌법재판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대법원이라든지 여기는 고도제한을 아예 해제했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대법원 바로 앞은 원래 고도지구가 없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해제한 지역은 서초동 고등법원 그 앞쪽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다 연결되어서 대법원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그러면 중요시설에 대한 부분이 거기 뒤에 보면 국가중요시설의 방호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도제한을 해서 주변 건축물을 낮추라든지 이런 내용은 당연히 없어요, 국가 중요시설의 방호하고 고도지구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국가중요시설이라고 해서 여기 또 앙각을 적용했네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앙각이라는 게 결국 어떤 지점과 지점을 표현해서 사선으로 그은 개념을 저희가 통상 앙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위원장 도문열 앙각을 지정한 것을 보니까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아마 이것을…….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차용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차용한 것 같은데 우선 국회가 문화재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앙각 기준을 적용해서 탄젠트 27도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뭔가 변경은 해야 되겠고, 또 누구나 건축물에 있어서 가까운 지역들은 낮고 멀어질수록 높게 관리하는 것이 나름대로 여의도에서 국회의사당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인접해서 이렇게 고층 건물로 쌓이는 것보다는 멀리서도 조망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한다는 것도 필요하다, 고도지구와 관계없이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위원장 도문열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사당 주변의 고도제한과 관련해서 지금 국회사무처에서 얘기하는 국가중요시설에 걸맞게 경관이라든지 방호라든지 이것하고 고도지구 제한하고는 별반 관련이 없다 해서 저는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신고도 구상에 따라서 고도지구를 다시 이렇게 정비하는, 그래서 우리 의회에 지금 의견청취를 할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위원장 도문열 할 때 좀 더 합리적인 기준으로, 말하자면 관련 법규의 미비한 이런 기준으로 고도지구에 대한, 다시 말해서 이걸 75m, 120m 이런 사선 규정으로 이렇게 규정에 없는 거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 민원들이 요구하는, 그동안 50년간 이게 고도지구에 묶여 가지고 제대로 어떤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아시죠?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손정목 교수님.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도시계획국장님을 하셨던, 이분이 여의도 국회사무처의 부당한 압력 동고서저 현상 페이지 제일 끝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길게 늘어놓고 싶지 않다, 여하튼 시가지 전체의 경관계획이라든가 고도의 조형감각에 바탕을 두지 않고 입법권이나 사법권 등 국가 권력을 등에 업은 이와 같은 규제가 자행되는 상황 아래에서 대한민국은 결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는 없으며, 하물며 선진국의 대열에 낄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1996년 11월 12일.
아직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안해서 저희가 조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감사합니다.
서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위원 저는 짧게 여쭤볼 게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관련 중랑천 일대 공간구상 용역 하시잖아요. 지금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가 당초의 목적하고 다르게 민자구간은 그래도 괜찮은데 재정구간이 동대문구와 중랑구 주민들의 인터체인지를 그대로 살려달라는 민원으로 인해서 재정구간은 중랑천 하천 위로 도로를 두게 돼 있습니다, 인터체인지를 진입하고 나오는.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계속 재정구간의 계획을 수정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도 일단 그런 민원을 수용하면서 계속 수정을 했는데 이게 과연 당초의 목적대로 맞는 건지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지금 현재 변경된 계획안의 타당성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아마 고민 중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중랑천 일대 공간구상 용역도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결국은 중랑천 일대 공간구상의 핵심은 주거지에서 하천으로 바로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천을 수변공원화하는 건데 거기가 도로로 단절되면 이 공간구상 자체도 목적에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국장님,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래서 작년부터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처음부터 이 사업 중랑천 일대 공간구상에 대한 부분이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물며 민자사업과 재정구간에 대한 사업이 있어서 32년, 34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완성이 됐을 때 저희 도시계획국 입장에서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이후에 지역에 대한 공간구상을 한다는 개념으로 그러한 상황을 파악해서 그것이 단순한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뿐만 아니라 도시적으로도 어떻게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용역을 시작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래의 계획들이 바뀐다고 하면 저희도 당연히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안들 중에 하나로 바뀐 안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기간이 당초 연말까지로 돼 있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을 연장을 해서 진행되는 사항을 파악해서 연계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국장님, 이게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는 도로만 봅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서준오 위원 그래서 열심히 도로만 보고 그거를 지하화하겠다고 봤는데 민원이 발생하고 막 구청장님들이나 정치인들이 찾아와서 이 진입로 사라지면 안 된다,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하니까 계속 도로를 지하화한다는 것만 놓고 지상에 도로를 놓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국은 도로가 아니라 전체 도시를 놓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관련 부서랑 협의해 보셔서 이게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맞지 않다면 도시계획국의 의견을 도로 쪽에 전달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도로 담당부서도 타당성을 다시 봐야 되겠다는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산으로 가버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서준오 위원 도시계획 측면에서 의견을 잘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알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수도권 노후도시특별법 관련해서 우리 도시계획국이 관여가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저희가 당연히 창동상계 등 대규모 부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서준오 위원 의견을 냈나요, 국토부에?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저희가 몇 가지 의견을 낸 것이 있었습니다.
●서준오 위원 어떤어떤 의견들을 냈나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특히나 여러 가지 이주단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강제화가 돼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지역적 특성에 맞게끔 법에서 모든 것을 규정하기보다는 지자체에 권한을 달라는 내용을 얘기했었고 또 하나 전체적인 계획에 대한 승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국토부 중도위로 가서 정리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토부는 어떤 기준들을 만들고 설정을 하는 부분이지 그 계획에 대한 내용 계획고권이라고 통상 얘기하는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까지 중도위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한 부분들은 지자체장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요청을 해 놨는데 아마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노후도시특별법과 관련돼서 국토부도 그렇지만 LH 쪽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 분당이라든지 일산이라든지 이런 외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조금 행정적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LH 주도적으로 뭔가 사업을 끌고 가기 위해서 중도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넣어놨는데, 그래서 저희가 서울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계획안이 확정이 되도록 특별정비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약간 권한에 대한 부분들 의견을 제시한 상황이고, 그렇지만 지금 계속 조금 표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
●서준오 위원 안전진단 면제 부분과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특례 등도 혹시 도시계획국에서 제안하셨나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아마 부서들끼리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그런 내용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내일 오전에 국토부가 비공개로 의견수렴을 해요, 다섯 가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셨던 부분까지 포함해서.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저희가 자료 보니까 안전진단에 대한 것을 면제하겠다고 했는데 절차의 간소화도 좋은데 안전진단을 통해서 그런 것을 무조건 다 이렇게 면제하는 것은 다른 류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었고…….
●서준오 위원 그런데 안전진단 면제 의견을 서울시가 냈다는 걸 제가 받았는데 어찌 됐건 도시계획의 계획적인 지금 택지개발지구의 재건축을 위해서는 어느 구역에 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가 있으면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면제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울시는 반대의견을 내셨더라고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아마 관련 주택실이랑 같이 협의를 하면서…….
●서준오 위원 도시계획국에서 낸 의견은 아니고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런데 저희 의견을 낸다 하더라도 같이 협의를 해서 의견을 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주택실 쪽에서 특례지구 들어가는 지역과 아닌 지역과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들이 또 따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리모델링과 관련돼서도 지금 상당히 폭넓게 열어놨더라고요, 법에서. 물론 주민들이 어떻게 선호할지는 모르겠지만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은 기부채납 없이 그냥 밀도만 올라가는 형식의 모양이어서 그것은…….
●서준오 위원 대체로 서울시가 제안한 거는 다 수용을 하는 것 같고 서울시의 룸을 열어주는 것 같은데 안전진단 면제 부분은 약간 저희도, 저도 서울시의 반대의견이 납득이 안 돼서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저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월계2지구 지구단위계획 주민공람했는데 특별히 공람의 의견이 나왔나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사실 그 부분은 제가 디테일하게까지는 그 이후에 따로 보고받은 게 없어서…….
●서준오 위원 별도로 한번 내용 있으면…….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제가 듣기에는 약간, 저는 서울시에서 잘해 줬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준주거나 3종 한 거에 대해서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지금 서울시에 접수되고 검토되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것은 저희가 지금 즉답드리기가 어려워서 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장, 이용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용균 서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고생 많습니다.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재개발ㆍ재건축 통틀어서 정비사업은 스피드가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잖아요. 신통기획 해서 동의율이 30% 이상이면 공모에 응할 수가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최소 기준을 저희가…….
●김용일 위원 이거 최소 기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런데 또 그걸 너무 높여놓으면 어느 정도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지역적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최소 기준으로 했고 아마 통상적으로 들어와서 지금 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적어도 과반 이상은 들어와서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뒤에 과장님이 답하셔도 좋은데 1차 2021년도, 2022년도에 보면 30%대의 동의율을 가지고 후보지가 된 곳들이 그래도 한 7~8군데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지 혹시 아시나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죄송한데 제가, 사이트별로 조금 각 진행되는 사안들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김용일 위원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재개발 공모하고 재건축 공모 두 가지 타입이 있잖아요. 그런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는 잘 아시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사회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재건축은 비교적 양호하나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교적 양호하나 하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최소비율을 조금 더 올려서 차등화해서 하는 게 어떨까, 이게 빨리 하기 위해서 패스트트랙 태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에는 100% 동의해요. 100% 동의하는데 이게 30%만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조합 설립인가 받을 때 75% 동의 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할 때 그때 25%가 끝까지 반대하면 거의 못 하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김용일 위원 그래서 25%가 반대하면 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죠, 25%가 반대하면?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입안 취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게 조합 설립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조합 설립을 못 하게 될 때까지 중간에 밀어붙이기만 하면 뭐해요, 25%가 부동의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를 75%의 그 반대인 25%를 그렇게 그렇게 해 놓은 건데 입안을 재검토하는 것도 15%가 부동의하면 재검토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도 잘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김용일 위원 제가 주택정책실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반하기 위해서는 최소 동의율이 30%는 조금 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공감하고요, 저희가 2022년도에 신통기획에 대한 공모를 하면서는 아마 소위 진입 허들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놨던 것 같고, 실질적으로 재개발 공모해서…….
●김용일 위원 그 허들을 최소한으로 낮춰서 쉽게 접근하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맞습니다.
●김용일 위원 나중에 25% 못 하면 이거 괜히 주민들 되게 혼란스럽기만 하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래서 재개발 공모를 실질적으로 저희가 통계를 쭉 뽑아보니까 58% 정도 동의율을 받아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면 충분히 진행됩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러니까 그거는 최소한의 기준이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 종전에는 1년에 한 번씩 정기공모를 해서 했는데 지금 수시공모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30%에 대한 것도 큰 의미가 없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당연히 적어도 과반 이상이 동의를 해야 선정을 하고 선정을 해야 예산이 투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필요하다고 하면 50%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현장에서 경험을 했던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평균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깊으신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감사합니다.
●김용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용균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복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국장님, 아까 국장님께서 국가가 택지를 팔았다는 것과 개발행위를 허가해 주는 것은 별개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것이 꼭 당연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니까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윤종복 위원 좋습니다. 평창동 원형택지는 처음부터 국가가 팔 때 저리로 깎든지 어떻게 하든지 분양 받은 사람이 알아서 집을 지으라고 팔았다는 내용은 압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조건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윤종복 위원 평창동 원형택지 부분은 지난 10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55건을 내줬습니다. 다 집을 지었고요. 그중의 80%가 개발행위 요건에 어긋나는데 허가가 났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나름대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허가가 난 게 아닐까요?
●윤종복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내가 방금 80%가 개발행위 요건에 비오톱이라든가 임목본수나 또는 경사도나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허가 내준 것이 80%가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 그걸 알고 계시냐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러니까…….
●윤종복 위원 2022년도 작년만 해도 산복도로 하단에 개발행위 허가 내준 것이 여섯 건입니다. 원래는 요건이 다 안 돼요. 경사도 21도 이상이고 입목축적 30% 이상인데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건 불법이 아니라 내줬다고 하는데 똑같은 원형택지인데 산복도로 하단은 경사도가 40%를 넘고 임목본수가 넘어도 다 허가가 났다고 하고요.
그런데 산복도로는 상단에도 지금 많이 지었습니다, 가보시면. 그런데 여기서 어느 순간에 지금 집을 지은 외에는 전체 스톱을 걸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기준에 맞는 지역들은 지을 수 있도록 해서 지은 것이고 기준에 맞지 않는 지역들은 신축이 불가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윤종복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다른 하단하고 똑같이 대접을 받기 위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만들어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신청을 서울시에 올렸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커트해 버렸어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과거에 그랬었습니다.
●윤종복 위원 제가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례를 만들려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내가 올렸을 때 빠꾸한 거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세웠어요. 그때 허가를 안 내주고 제가 조례로 하려고 하니까 이거 제약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구단위계획을 실시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봐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감안을 했고요, 또 하나 입안권자가 구청장이지 않겠습니까? 구청과 협의를 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종전에는 그것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말씀이 계셨고 또 구에서도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제기를 해서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일단 지구단위 수립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다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례 입안하기 전에 그 절차에 대한 부분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조례를 발의하니까 바로 했다는 것이 사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전에 저희가 추진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아닌데?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아닙니다, 그것은 확실히…….
●윤종복 위원 누가 맞나 해 볼까요? 내가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조금만 주세요. 몇 년도를 내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구의회에서 그때 하단부에 지구단위계획이 시작됐어요. 그때 종로구에서 상단을 뺐어요. 그래서 하단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이 실시되고 있었어요. 조사하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들고 나섰어요. 저희 방을 찾아오고 난리가 나서 불공평하게 정부에서 똑같이 돈 받고 판 땅인데 왜 여기는 취급 않느냐 하고 내가 예산을 만들어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켜 달라고 해서 용역을 해서 서울시에 올렸는데 그 당시에 올려서 심의를 했는데 심의해서 제가 받은 것은 상단은 제척, 그러니까 그 제척된 것이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타당성조사 거쳐서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내가 예산을 구에서 올렸을 때는 이거 안 된다고 커트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다시 내가 올려서 안 된 걸 지금 집행부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획 자체가 그 당시에 내가 올렸던 대로 하단하고 같이 했으면 모두가 다 하단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 상황이 됐는데 이번에 다시 올린 건 어떤 다른 조건 걸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맞는다는 것이 주민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 개발허가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나간 것이 대부분이 되고 멍청히 있던 사람만 집을 못 짓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국가와 서울시나 종로구가 일단 신뢰를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만약 개인 대 개인이었으면 이것은 사기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대지로 해서 계약을 해서 돈 주고 팔았어요, 정부가. 그러면 개인이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비오톱 이런 걸로 해서 앞으로 집 못 짓는 데래, 그러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장 사기죄로 고소하죠. 딱 그 경우와 다른 게 뭐가 있냐는 말입니다.
정부에서 분명히 돈이 궁해서 파는 과정에서 하단부만 팔지 왜 상단부까지 돈을 받고 파냐는 말이에요. 똑같이 팔았으면 정부가 그 뒤에 여건이 어떤 상황이어도 정부가 신용을 지켜줘야죠. 그런데 그거하고 지금 국장님하고 이건 별개의 문제다 하면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복도로 위가 더 아무래도 산하고 접해 있으니까 훨씬 더 경사도가 심한 부분이고요, 산복도로 아래쪽도 모든 지역들이 상당 부분 대지로 됐는데 산복도로 하단부에 대해서도 원형택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죠?
●윤종복 위원 그렇지.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러면 그런 것이 보면 다 건축허가가 나야 되는데 저희가 암반인 경우 굴착할 수 없고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지상부에 절토를 금지하고 비오톱이 1등급이고 개별 1등급 지역은 보호하라고 해서 같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삼복도로나 위나 아래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나 안 하나에 대한 것도, 물론 그것도 고려요소는 될 수 있겠지만 하단부라고 해서 나름대로 임상이 양호한 그런 지역들까지 지목이 대지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건축허가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상단부 위만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위원님 말씀대로 해버리게 되면 오히려 아래쪽 지역인 경우에는 거꾸로 역차별 문제가 또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로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위원님께서 오랜 역사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음에 현장 가셨을 때 저희가 조금 더 같이 보고 토의하고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쉽게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해서 시에서 제시하는 만큼…….
●윤종복 위원 국장님, 주민이 저한테 위임해 준 게 있습니다. 그 위임을 해 준 걸 철저히 해야 됩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저는 있는 그대로 존중합니다. 항상 저는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내가 한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에 대해서 오래 끌고 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문제는 원천적인, 제가 왜 이걸 물고 늘어지냐 하면 바로 국가라는 것입니다. 팔았다는 겁니다. 원인 발생,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그러나 지난 국가든 지금 국가든 국가였습니다.
●부위원장 이용균 윤종복 위원님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윤종복 위원 따라서 이 부분을 가장 중요시하고 국가 신용도나, 국민이 국가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어야죠, 믿을 수 있게 해 줘야죠. 서울시가 못 믿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국장님도 생각해 봐 주시고, 수고하신 부분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용균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장시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도시계획국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을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9일 목요일은 디자인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