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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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37분 개의)
●위원장 이성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1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결위 의사일정으로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작성 제출 등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09시 38분)
○위원장 이성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김영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김영옥 부위원장입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소관하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일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둘째,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질의답변 시 예결위원님들께서 감액 요구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 감액하고 일선 교육현장의 요구에 따라 시설사업비를 증액 조정하고자 합니다.
생태 전환 내실화 사업 중 생태 전환 실천문화 확산, 이른바 농촌유학사업은 우리 의회가 지난 3월 10일 서울특별시교육청 농촌유학사업 추진 관련 법령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을 가결한 바 있어 관련 사업의 소요 예산을 승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하여 2023년도 농촌유학 참가자가 이미 모집되었고 이로 인한 참가 학생과 학부모들의 피해는 최소화되어야 하기에 2023년도 1학기 180명 6개월분을 제외한 2023년도 2학기 280명 4개월분 3억 3,6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인조잔디는 교육현장의 요구가 매우 많음에도 환경부의 유해성 기준 변경으로 사업이 보류되고 있는바, 인조잔디의 내용연수가 10년임을 감안할 때 지난 2007년도에 설치된 인조잔디는 유해성 기준을 따지기에 앞서 이미 인조잔디 노후화가 학교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에 지난 2007년도에 설치된 장충초를 포함 6개 교에 대한 인조잔디 설치예산 50억 원을 증액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학교 체육시설 개방 등이 확대되고 있으나 교육재정의 한정성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서울시나 자치구와 인조잔디 설치에 대한 재원 분담 방안을 협의하여 주실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하고자 합니다.
넷째, 성립전 예산의 경우 예산서의 예산총칙 제9조2항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어 지방재정법 제45조의 내용과 같이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질의답변 시 김용일 위원님, 김형재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한 공무원단체 및 교원단체 사무소 임차와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노조 사무실 임차 보증금 채권확보 지침을 통해 정부 방침과는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바, 행정안전부의 2022 공유재산 업무편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전세권 설정을 의무화하도록 정하고 있어 임차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전세권이 설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줄 것을 부대의견에 포함시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배 김영옥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수정안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등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교육감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동의합니다.
다만 예결위 차원에서 증액한 잔디운동장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환경부에서 잔디운동장 유해 화학물질 측정방법 변경을 올해 추진 중에 있으므로 동 내용이 확정 고시된 이후에 집행 가능하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배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사과정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해 주시고 서울의 교육 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정말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