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6회 기획경제위원회 [폐회중] -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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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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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의승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대책 마련에 대응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정책실,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동의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그 외 각종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서울경제의 성장에 투자할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서울 창업성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서울창업허브 성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1관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경제의 성장에 투자할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울 창업성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울창업허브 성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1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의승 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경제정책실장 김의승입니다.
실 소관 동의안 5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62호 서울경제의 성장에 투자할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가 코로나19 여파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서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벤처기업의 창업을 장려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서울시 정책 펀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자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2021년도에 서울시 출자액에 정부의 모태펀드와 민간 투자금액을 더해서 총 3,05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473억 5,000만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조성된 펀드는 서울의 미래성장 동력산업인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문화콘텐츠, 창업지원, 재도전지원, 바이오 등 6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경제여건과 창업기업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셔서 동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63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근거해서 2021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SBA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을 통해서 경제정책실은 서울산업진흥원이 서울시 산업진흥 및 중소기업육성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글로벌 창업기업의 육성과 현장중심 기업별 맞춤상담, 판로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매출증대, 혁신인재 양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 그리고 DMC, G밸리 등 서울시 주요 산업거점의 활성화 등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이 관내 산업과 기업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기업의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64호 서울특별시 서울창업성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동북권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 우수 인프라와 연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차세대 첨단산업을 육성하고자 지난 2012년 9월 28일부터 민간위탁으로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 사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위탁기간 종료가 도래되는 서울창업성장센터에 대한 신규 민간위탁 건으로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입주기업 선발과 지원, 평가와 관리 업무 등 창업기업 보육지원과 수요자 기반 기업 맞춤형 집중육성지원 프로그램 운영 또 글로벌 진출 지원 및 스케일업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서울창업성장센터가 글로벌 TOP5 혁신 창업도시 정책 방향에 맞게 창업기업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역량 있는 한국기술벤처재단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65호 서울특별시 서울창업허브 성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1년 7월 14일 성수IT종합센터 개소 시부터 민간위탁으로 추진해 온 서울창업허브 성수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건으로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입주기업 심사와 선발 등 창업기업 보육지원, 창업보육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창업지원을 위한 행사기획ㆍ관리ㆍ홍보 및 교류ㆍ협력사업과 졸업기업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민간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과 업무처리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2012년 10월 제241회 임시회 민간위탁 최초 동의 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6년이 경과함으로써 재계약 추진 전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서울창업허브 성수가 글로벌 TOP5 혁신 창업도시 정책 방향에 맞게 창업기업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서울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767호 서울특별시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1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1관 운영에 대해 민간위탁을 재위탁하는 건으로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보석감정 지원, 크리에이터 발굴 및 업체 간 협업조성 등을 통한 브랜드화 지원, 판로개척 지원과 경영컨설팅 등 서울 귀금속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능입니다.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1관은 2015년 7월에 개관하여 서울의 대표적인 도심산업인 주얼리산업의 육성을 위한 허브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으로, 최초 민간위탁 이후 6년이 경과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재위탁 추진 전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1관에서 수행하는 보석 감정이나 크리에이터 발굴, 판로개척 지원 등의 업무는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하므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주얼리 업체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건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의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강상원입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민간위탁 동의안 5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경제의 성장에 투자할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4쪽 되겠습니다.
동의안의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대응하고 서울시의 미래성장 산업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을 혁신성장펀드에 출자하기에 앞서 관련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울시 혁신성장펀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2022년까지 3조 4,400억 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담은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문화콘텐츠 등 6개 분야에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하고 5년간 약 1조 4,3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투자대상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 등이며, 서울시 출자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서울 소재 기업에게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조건입니다. 현재 혁신성장펀드 관리업무는 서울산업진흥원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투자액을 합쳐 8년간 운용할 계획입니다.
올해 혁신성장펀드의 실적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에서 총 313억 원을 출자해 5,759억 원의 펀드가 결성 예정이며, 하반기에 추가로 170억 원을 추가로 출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출자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2021년도 혁신성장펀드의 출자규모는 473억 5,000만 원으로 당초 계획 대비 30억 원의 출자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바이오 분야의 조성목표가 당초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서울시 출자금도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장기화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진단키트, 백신 개발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시의성 있는 투자로 판단됩니다.
한편, 혁신성장 분야에 융자방식이 아닌 출자방식으로 지원하는 이유는 혁신성장 분야 기업들이 출자방식을 선호하고 기업의 성장주기에 맞춘 투자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ㆍ민간투자자와의 합작투자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연도별 출자규모를 조정하여 특정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금의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경기침체 국면에서는 펀드 결성에 실패하거나 투자대상의 회생, 부도, 지급불능 등으로 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해 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펀드 조성 규모에서 서울시 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융자나 직접투자 등의 방법보다 서울소재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지원효과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자격과 지분을 활용해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역점분야에 대한 출자금을 상향하는 등 서울시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4쪽 되겠습니다.
동의안의 개요와 서울산업진흥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1년도 진흥원의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2억 6,800만 원 감소한 823억 6,100만 원이며, 이 중 서울시 출연금은 전년 대비 56억 4,600만 원이 감소한 529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감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과 재확산 우려로 세입기반이 약화돼 서울시의 세입규모가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출연금 규모도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진흥원 사업전반에 걸쳐 수입이 감소되었고, 특히 해외판로지원 사업, 강소기업육성 사업, 인재양성 사업, 채용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피해극복 차원에서 사업 참여기업에 부과하던 기업부담금을 면제하면서 사업수입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잉여금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행하지 못한 2020년도 사업의 불용액으로 전년 대비 20억 원이 증가한 70억 원이며, 전액 다음연도 세입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2021년도 진흥원의 세출예산안은 823억 6,100만 원으로, 이 중 고유사업비는 전년 대비 56억 5,900만 원 감액된 472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대부분의 사업에서 감액편성 되었으나 인공지능 산업 지원은 전년 대비 9배가 증가한 2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진흥원의 전략 추진 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세부계획까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바, 예산심의 시에는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확대의 필요성과 예산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서울메이드뮤지엄 조성 및 운영 사업은 서울기업과 제품에 대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서울메이드(Seoul Made)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flagship store) 역할과 기업 지원을 위한 협업 및 보육공간으로 구 을지로청사에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36억 7,700만 원이 새로 편성되었고, 2021년도에는 운영비 33억 2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에 서울메이드 홍보와 연관성이 없는 문화ㆍ예술ㆍ관광 분야의 스타트업을 보육하는 등 사업설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또한, 해당 건물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내부공사 등의 진행 전에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야 하므로 시의회 예산심의 시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서울산업진흥원은 매년 출연금의 10%가량의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서울창업성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4쪽입니다.
동의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Post BI 시설인 서울창업성장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와 위탁유형 변경으로 기존 수탁기관과 신규 수의협약하기에 앞서 관련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창업성장센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대학주도 차세대 첨단산업 거점 조성 기본계획에 따라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서울창업성장센터를 조성해 2012년 9월부터 한국기술벤처재단에 위탁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장센터는 스타트업 창업 후 성장 단계를 전문적으로 지원하여 초기 창업기업들이 이른바 죽음의 계곡을 극복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기술창업 프로그램과 글로벌 마케팅 지원 이외에 입주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기 창업기업들이 창업보육센터 졸업 이후 높은 임대료 부담과 고가의 연구장비 지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첨단 연구장비와 우수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KIST와의 민관협력은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도약기 기업의 체계적 육성에 효과적인 사업수행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성장센터 입주기업의 성과를 살펴보면 총매출 378억 원, 투자유치 133억 원에 174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으며, 입주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전국 창업보육센터 평균매출액의 2.5배가 넘는 7억 6,0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의 타당성 검토입니다.
서울시는 첨단기술 분야 기업의 기술 사업화와 성장지원 노하우를 갖춘 한국기술벤처재단과의 계약기간이 2020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유형 변경을 포함해 신규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업 도약 단계에 있는 기업의 선정과 평가, 사업화 지원 등의 사무는 첨단산업 기술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창업분야의 단계별 보육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창업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KIST가 출자한 한국기술벤처재단은 신기술 창업 활성화와 글로벌 진출에 있어 KIST의 우수한 인적ㆍ물적 지원을 연계 활용할 수 있고, 입주기업에 대한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2019년 5월 성장센터 위탁운영 기간 중 입주기업의 임차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와 수탁기관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유형이 사무형에서 시설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처럼 위탁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기존 위탁사무는 종료되고 신규 민간위탁 추진 절차를 이행해야 했지만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민간위탁은 복잡ㆍ다양한 행정사무를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민간에 맡겨 행정의 고비용ㆍ비효율 구조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자칫 방만하게 장기 운영될 경우에는 공익성과 사명감, 효율성을 퇴색시킬 수 있어 지방의회의 민주적 통제장치와 법ㆍ제도적 규율장치가 적절히 작동되어야 합니다.
성장센터는 위탁유형의 변경으로 기존 위탁계약의 종료와 동시에 신규 민간위탁으로의 사무 처리와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어야 했으나 내부 행정업무 처리의 절차와 기준으로 정한 규율을 준수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도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수의협약이 가능하더라도 공개모집이 원칙이라는 점, 성장센터 조성 당시와는 다르게 경쟁 가능성이 있는 수탁가능 업체 등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향후 수탁기관 선정 시에는 공개경쟁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성장센터 조성 당시 동북권 대학의 혁신역량을 활용해 수도권 광역혁신네트워크 구축과 동북권 경제발전에 도모하려던 사업의 취지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서울창업허브 성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4쪽 되겠습니다.
동의안은 서울창업허브 성수 민간위탁 사무가 최초 동의를 받은 후 6년이 경과하게 되어 관련 조례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과 재계약하기에 앞서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서울창업허브 성수는 성수IT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따라 산업환경 정비와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앵커시설로 개관하였다가 창업거점시설의 브랜드화와 리모델링을 통해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IT, BT, R&D 관련 중소기업이 입주한 성수허브는 인근지역의 스타트업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전략적인 스타트업 육성 거점으로 성장 중에 있습니다.
이에 기존의 IT, IoT 분야 첨단창업기업 육성에서 현재는 건강, 안전, 환경, 감염병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소셜벤처 육성 거점공간으로 변경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수허브의 입주 대상은 창업 후 7년 미만의 서울 소재 창업기업으로 공개모집과 민간 파트너사 추천의 두 가지 방식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최대 2년간 입주가 가능합니다.
2019년에는 시설 활용이 저조한 대강당, 교육장 등의 유휴공간을 반납하고, 올해는 기존 입주공간을 18개실에서 25개실로 재조성하는 리모델링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사업계획 수립 당시 시설별 공간 구성, 입주기업 수요, 주변 임대 여건 등에 대한 분석을 소홀히해 불요불급한 매몰비용이 발생된 것으로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에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최초 성수허브 계약 시에 임차료가 발생하지 않는 전세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부당조건의 특약사항을 넣어 2019년 상반기까지 총 3억 3,600만 원의 예산이 낭비되었습니다.
아울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 교통유발부담금을 계약서에 명시 없이 서울시가 수년간 납부하여 예산을 낭비한 만큼, 사유재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타당성 검토입니다.
서울시는 성수허브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에 따라 운영성과가 우수하고 성장지원 노하우를 가진 현재의 수탁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과 재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인 진흥원은 성수허브 개관이후 총매출 1,357억 원, 고용창출 2,013명, 투자유치 103억 원, 지식재산권 506건 등의 실적을 달성해 입주기업의 역량강화와 투자기회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창업시설의 유지관리와 입주기업의 선발ㆍ평가, 보육과 사업 지원 등의 업무는 기술기반 스타트업 육성 관련 전문성과 실무 경험, 노하우 등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흥원은 15년 이상 중소기업 지원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서울창업허브 등을 위탁 운영한 경험이 많고, 국내외 엑셀러레이터와 창업투자사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진출을 도모할 수 있는 축적된 노하우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재계약이 가능하더라도 공개모집이 원칙이라는 점, 그리고 IT, IoT 등의 소프트웨어 분야 창업 관련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민간 전문기관 등이 많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향후 수탁기관 선정 시에는 공개경쟁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입주공간의 공실 발생 등으로 관리비가 추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실 발생률 저하를 위한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성수지역의 차별화된 특성을 반영해 주변 민간 투자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해야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1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서울주얼리지원센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로의 주얼리산업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대표적인 도심형제조업으로 종로3가에서 종로4가 일대에 고밀도로 집적화되어 있으며, 서울시 주얼리 사업체의 51.8%가 소재해 있습니다.
국내 주얼리산업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세계 경기불황과 원자재값 상승, 가공기술, 디자인, 유통시스템의 낙후, 대형할인점, 온라인시장의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대부터는 중국 주얼리 업체들의 저가공세로 중저가 주얼리 시장에서 국내 주얼리 업체의 입지가 축소되고 있고 주얼리산업 전반에 대한 육성과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종로 주얼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종로구 돈화문로26 일대를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 민간중심으로 개발진흥지구 제도를 운영하는 산업공동체 중심의 산업 및 특정개발 진흥지구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종로 주얼리산업 마스터플랜을 통해 종로 주얼리지원센터 제1관과 제2관을 조성하였으며,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당초 제1관과 제2관은 수탁법인을 달리하여 운영했으나, 수익창출형 위탁시설인 제2관은 기존 수탁기관이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포기하여 새로운 공모절차를 거쳐 제1관의 수탁기관이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타당성입니다.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1관은 강소브랜딩 콘텐츠 제작지원, 품질향상을 위한 감정지원연구, 협업화, 인재양성을 통한 자립기반 강화, 산업홍보 및 데이터구축을 주요 사무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 매년 10억 원 이상의 민간위탁금을 교부받고 있으며, 예산액 대비 99% 이상을 집행해 왔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주얼리센터의 민간위탁 주요실적은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시민 만족도조사와 민간위탁사업 종합성과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유통ㆍ판매 위주로의 산업재편이 가속화됨에 따라 주얼리 창업자의 온라인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얼리 업체들의 해외마켓 온라인 플랫폼 입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계별 창업지원을 위해 성균관대학교 캠퍼스타운활성화단과 협업사업으로 예비 창업자에 대한 인큐베이션 지원과 자체사업으로 신규창업자에 대한 엑셀러레이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센터는 주얼리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의 자율성ㆍ창의성ㆍ전문성을 바탕으로 창업과 보육지원, 교육, 경영지원, 판로개척 등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는바, 주얼리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창업보육을 위해서는 민간위탁 방식의 운영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와 장기화의 가능성이 높아 주얼리 체험프로그램 등 행사성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므로 사업확대가 예상되는 예비ㆍ신규창업 지원 분야로 예산과 인력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수탁업체인 (재)한국주얼리산업진흥재단이 주얼리센터 1관과 2관을 모두 운영하고 있고, 2관의 기존 수탁기관이 수익성 문제로 위탁을 포기한 점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1관과 2관의 민간위탁을 통합하는 등 위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경제의 성장에 투자할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창업성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창업허브 성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1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달호 위원님.
○김달호 위원 성동 제4선거구 김달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성수동 창업허브가 개관된 지가 몇 년 됐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최초에 했던 게 2011년부터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한 10여년 됐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김달호 위원 그렇지만 성동구 지역주민들의 성수허브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서울시에서는 민간위탁을 넘겨주고 나면 민간분들이 하시는 데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전혀 관리 감독을 하지 않는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아닙니다. 일정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달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은 실제 그동안 과거에는 성수IT센터라는 이름으로 관리되던 것인데 지역민들하고 접점이 별로 없었던 것이 아니냐를 지적해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리모델링을 하고 이름도 통일성을 기해서 서울창업허브 성수로 하면서, 특히 그 지역에 최근에 사회적인 실험을 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소셜벤처들이 등장하고 있어서 지역과 연계성을 조금 더 강화할 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서 지역민들한테 조금 더 사랑 받는 기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라든가 이런 게 만족도조사를 하다 보면 주로 대상들을 해당시설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 이런 조사를 받다 보면 암만 해도 점수는 잘 나오리라 생각합니다만 시민만을 대상으로 이런 진행을 한다는 홍보는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실장님도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성수동 일대는 소셜캠퍼스 온이라든가 쇼셜벤처, 소풍벤처스 이런 IT기업들도 많이 있고 이렇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관련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민간기업에 대한 현황파악 이런 자료들은 가지고 계신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현재 전체에 대한 기업들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에 성수지역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수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민간투자기관도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소풍벤처스나 옐로우독과 같은 이런 민간기관하고도 지금 협약을 체결해서 앞으로 파트너로서 사업을 활성화시킬 거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성동구에서 하는 소셜벤처 허브센터나 또 노동민생정책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셜벤처 허브와의 연계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지역에 밀착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특정분야에 집중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지역사회와 상생이나 민간투자기관과 연계해서 앞으로도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또 2019년도에 시설 활용이 저조한 강당, 교육장 등 유휴공간을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 7개 층을 사용하다 3개 층으로 대폭 축소했어요. 이미 확보한 공간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입주공간 공실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기업을 변경하거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범위를 넓혀서 이런 공실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었나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일단은 처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IT센터에서 서울창업허브 성수로 바꾸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동안 성수IT센터로서의 기능의 문제점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번 그 내용을 짚어봤더니 지나치게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일부 시설은 반납을 해서 2층부터 4층까지만 저희들이 사용을 했는데 리모델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공실이 발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공실을 줄이려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제 센터 리모델링이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신규 지원기업이 선발이 되면, 지금 현재 총 25개 입주기업 공간 중에서 지금 15개가 입주를 했고요 하반기에 10개 사를 선발을 하면 공실문제는 곧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달호 위원 공실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지도가 부족한 것 같고 또 임차비 대비 운영이 어렵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또 올해 보면 3개 층에 대해서 18개실에서 25개실로 재조정을 했는데 지금 22~83평형 이런 평들을 쪼개기를 해서 8평~11평형 정도로 리모델링을 시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별 공간이라든가 입주기업 주변 임대여건 등도 분석이 굉장히 소홀한 것 같았고, 더 나아가서는 매몰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강 수석께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간주임대료가 문제가 지금 되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실장님 간주임대료가 어떤 성격인지는 아시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전월세보증금에서 나온 수익을 임대료로 보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 과정에서 과세를 해야 되는데 건물주가 세금을 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부담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런 임대차 계약이 특약사항에서 자동연결된 것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좀 부연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달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계약서를 체결할 때는 관련법규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서울시가 작은 금액도 아니고 몇 억씩을 이렇게 예산낭비를 해서 되겠어요. 서울시가 이런 관련법규를 모른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아니겠어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위원님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달호 위원 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결과적으로 건물주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일정부분 서울시나 그다음에 SBA가 부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요. 다만 그때 그렇게 했던 배경은 함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초에 2010년도에 그 건물을 임대계약을 하면서 원래는 그 건물 자체를 저희들이 매입하는 안까지를 아마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시에다 매수우선권을 계약사항에다 반영하고 그래서 최초로 분양 받은 것에 94~98% 내에서 매매금액을 정한다는 그것하고, 다만 그게 매매계약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2013년부터 그러면 간주임대료를 부담해라라고 했었는데 매입계획이 무산되면서 그렇게 결과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은 그 이후에 2019년에 최종적으로 재계약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해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유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달호 위원 물론 앞으로 미래 예측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 당시에 이 건물을 우리가 매입을 했다면 서울시 자산이 많이 확보가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매입을 하기 위한 계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매입을 할 것이다 하는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계약서가 그 당시에 그렇게 준하게 됐다, 다시 말해서 매입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김달호 위원 앞으로 관련법규를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우리 김광수 부의장님께서 관심을 갖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드려서 제가 이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봉 출신의 김광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달호 위원님께서 다 질의해 주셨는데 다만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시 규모보다 많이 축소했잖아요. 많이 축소한 것에 대해서는 비효율적인 공간이라든가 유휴공간을 반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래서 지나친 공간을 차치했다는, 아무튼 이 부 분에 대해서는 수립과정이나 실행단계에서 좀 더 사전 면밀한 분석이나 검토가 있어서 되는데 그걸 소홀히 했다는 것을 인정하셨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운영상의 문제점, 좀 더 잘 운영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점인지를 한번 짚어봤고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과다한 유휴공간이 있다, 그렇다면 축소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사전에 면밀한 분석이나 검토를 소홀히 했다? 지금 거의 절반으로 축소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 사업계획도 그렇게 했었고, 또 존경하는 김달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당시 계약 최초 3년만 임대인에게 부담하고 그 후에는 서울시가 부담하기로 한 것, 이것도 사실 불합리한 계약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사실규명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매입을 고민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불합리한 계약이 체결됐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간주임대료 3억 3,600만 원이나 부담했는데 교통유발부담금도 1,800만 원, 물론 액수는 적습니다만 이번에 서울시가 부담을 했어요. 이건 교통유발부담금은, 물론 간주임대료는 특약사항에 의해서 우리 임대ㆍ임차인이 부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은 특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지요. 이것은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될 사항이지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사안 아닙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 부분 조금 말씀드리면 그것은 건물관리규약에 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시에서 부담했는데요. 시가 일방적으로 그쪽 건물주가 유리하게 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대신 임대인에게 시에다 무료주차구획 30면을 제공토록 했습니다. 실제 금전적으로 따지면 그게 훨씬 더 큰 부분인데요 어쨌거나 부의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교통유발부담금의 주체는 임차인이 아니라 건물주가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의 배경을 따져보면 그런 배경이 있었다는 것은 좀 이해…….
●김광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계약할 때 특약사항에 넣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계약서에 특약이 되어 있었는지 여부는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김광수 위원 만약에 계약서상에 특약으로 안 들어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교통유발부담금은 특약사항에는 안 들어가 있고 아마 건물관리규약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내용을 짚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특약사항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요금을 징수했다면 이 부분은 환수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조금 부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무튼 그게 건물관리를 하기 위한 규약을 체결하면서 교통유발부담금은 유발부담자에게 일정 부분 부과하는 원칙으로 하면서 무료주차구역을 확보하면서 아마 주고받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특약사항에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임대차계약서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계약서에 없으면 그 부담금 부당하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건물관리규약에는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광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성북의 강동길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달호 위원님하고 김광수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성수 IT, BT 융합센터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해서 임대차계약서를 봤더니 2010년도에 계약을 최초에 맺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다시 계약을 맺었어요. 그렇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최초 임대차 기간을 봤더니 2010년 6월 29일부터 2015년 6월 28일까지 5년으로 하고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해서 5년 자동연장 규정을 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5년 자동연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2019년도에 4년 만에 다시 재계약을 맺은 특별한 사유가 혹시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2019년도 얘기신가요?
●강동길 위원 2019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5년 계약을 2019년도에 다시 체결해요. 그런데 그 전 계약서를 봤더니 5년간 자동연장된 것으로 봤는데 5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4년 만에 다시 재계약을 한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것은 임대차 공간도 조정하고 일부 건물을 반납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재계약이 불가피해서 자동연장 계약기간 중에 임대하는 건물을 축소하는 것으로 특정해서 다시 계약을 맺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부연 말씀을 드리면 아까 앞에서 김달호 위원님하고 김광수 부의장님이 처음에 최초계약이 잘못되었다, 물론 얘기를 들어보니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감수했다는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고요.
●강동길 위원 아니, 그 부분도 제가 다시 질의를 할게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래서 2019년에 했던 것은 임대차 공간을 조정하면서 사전 변경이 생겼기 때문에 다시…….
●강동길 위원 임대차 공간의 조정 필요성이 있어서 4년 만에 다시 재계약을 했다는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2010년도 계약서를 봤더니 조금 이해 못 할 내용이 있어요. 보통 묵시적 계약갱신이 되려고 그러면 당사자 간에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을 때 묵시적 계약갱신이 되는데 계약만료 전 계약연장에 대한 갑과 병, 갑은 임대인이고 병은 서울시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자동 5년 연장,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자동연장이, 혹시 이 문장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합의가 안 되는데 자동연장이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3조 임대차기간 해서 제1항을 봤더니 기간만료 전 계약연장에 대한 갑 및 병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적으로 5년간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저는 이 규정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 당시의 면적이 9,909㎡인데 임대보증금이 249억이다, 그 부분도 이해를 못 하겠고, 아까 우리 실장님 매수 특약사항에는 매수우선권을 부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2년 이내에 서울시가 원할 경우에 매수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한다 그래서 제1조 매수우선권 부여 특약사항을 넣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아까 간주임대료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간주임대료라고 하는 것은 보증금에 대해서 일정한 금융의 이자비율을 적정한 계산식으로 나온 것을 임대료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게 간주임대료지요. 그렇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기본적으로 간주임대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양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임차인이 부담할 수도 있어요. 그게 법에 어긋나지는 않아요.
그러면 매수우선권이 서울시한테 주어진다고 보고 그게 매수가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간주임대료 규정을 최초 3년간은 차라리 서울시가 부담을 하고, 매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나머지 기간들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간주임대료를 봤더니 최초는 임대인 갑이 부담하고 2013년 그 이후부터 서울시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억 얼마의 간주임대료 손해가 발생을 한 겁니다, 원칙에 맞지 않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 당시에 이런 계약서를 틀림없이, 그 당시에 오세훈 서울시장 그다음에 성동구청장 이렇게 해서, 이게 아마 신탁건물입니다. 신탁건물을 매수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체결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아마 그 당시에 법률 검토를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그 당시 내용을 한번 추적을 해보니까 그 건물을 매입할 것을 전제로 하고 아마 임대를 시작을 했는데 그렇다면 임대 초기에는, 그러니까 서울시가 임대를 하고 있을 때는 당연히 그 건물주가 간주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2013년부터 서울시가 부담하기로 했다는 것은 아마 그때쯤이면 건물매입이 끝났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낼 시기가 아닐 것이라는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강동길 위원 그런 판단이 있었지만 안 됐으면 다시 규정을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특약을 넣었을 것 아니에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리고 그 이후에 건물이 매입이 안 됐기 때문에 2014년에 원래 정당하게 물어야 될 간주임대료와 교통유발부담금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계약내용 변경을 시도했던 것 같은데…….
●강동길 위원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초의 계획서에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연장된다는 조항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그 이후에 아마 자동연장됐던 것으로…….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자동연장 규정 이게 굉장히 웃긴 규정이라니까요. 당연히 임대인 입장에서 자기가 유리한 것은 합의 안 하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그때의 배경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고요. 한번 오늘 이렇게…….
●강동길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2019년도에 재계약을 하면서는 간주임대료 및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다 정리를 했습니다.
●강동길 위원 다 정리를 해서 갑이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해놨어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그간의 사정상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아까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환수조치 해야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 당시의 배경과 그다음에 어떤 배경에서 그리고 서울시가 얻은 이익과 임대인이 얻은 이익 등에 대해서 이번을 기회로 해서 그 당시 자료라든지 전반적인 과정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창업성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올해 연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서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시는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 창업성장센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운영형태가 어떻게 되나요? 사무형도 있고, 시설형도 있고, 수익형도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설명 잠깐만 해주세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는 창업관련 시설 자체가 시에서 보유하거나 시 산하기관에서 보유하는 건물도 있고, 또 시가 임차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민간이 소유한 건물도 있고 해서 시설별로 좀 다양한 것이 지금 현재의 실정입니다.
●권영희 위원 그래서 2019년 5월에 시설관리 및 운영 사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서울창업성장센터가.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이 부분은 실제로는 우리 서울시 건물이 아니고 KIST가 출자한 KIST 소유의 건물인데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이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창업시설 중에서는 관리비를 제외하고 임대료는 무상으로, 왜냐하면 초기창업이라든지 아직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창업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임차하는 형식으로 하고 서울시가 임차를 해서 스타트업들한테 제공함으로써 종전에는 사무형에서 서울시가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시설형으로 민간위탁의 종류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 임차료를 무료로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데 2019년 5월에 위수탁 변경 협약을 했는데 이게 2019년 6월 임시회의 때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때 동의를 안 받으셨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 부분이 뭔가 절차가 무시된 경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위원님의 지적이 옳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물론 시 집행부 내부의 지침이긴 합니다만 그 지침에 따르면 민간위탁 기간 중에 민간위탁의 유형이 달라지게 되면 위탁사무의 내용이나 변경이 있으면 새로운 민간위탁으로 봐서 관련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에 아마 저희들이 판단 미스를 했던 것이 위탁의 주체나 수탁의 주체가 바뀌지 않았고 종전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유형만 달라진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거기 민간위탁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입주해 있는 스타트업들의 안정성을 위해서 이미 기이 시의회 동의를 받았던 부분이 금년 말까지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기존 민간위탁을 유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엄밀히 따지면 그게 비록 시 집행부 내부의 규율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신규로 봐서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권영희 위원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뒤늦게나마 이번에 신규로 해서 시의회 동의를 받게 된 겁니다. 절차적으로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권영희 위원 시의회 동의 절차에서 입주기업들을 승인하지 않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공무원들이 뭔가 이동하면서 전임자한테 인수를 잘 못 받았거나 그런 부분으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랬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거나 절차적으로 그게 아무리 시 내부 집행부 자체의 규율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절차적으로 미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업무를 할 때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챙겨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권영희 위원 주의해서 관리해 주시고요. 창업보육시설이 굉장히 많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름도 굉장히 다양한데 몇 개 정도 있지요, 창업보육시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지금 우리 경제실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여성 쪽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대충 크게 봐서 22개 정도, 전체 창업인프라는 44개가 있고요 최근에 생겨난 것까지 해서 창업보육기관은 25개가 있고 창업정보교류기관 그다음 시제품제작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창업보육기관은 25개고요 좀 더 폭넓게 창업관련 인프라를 다 얘기한다면 44개의 인프라가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 개수가 꼭 중요한 것은 아닌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창업보유시설 임대료, 지금 임차료도 있고 월 관리비도 있고 이걸 이용료라고 봐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름도 너무 가지가지고, 아마 연차별로 생겨난 연도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진 것 같은데 서울창업허브, 서울창업허브 성수, 서울글로벌창업센터, 서울창업성장센터, 서울창업디딤터, 청년창업꿈터, 굉장히 다양하고 이 이름으로 봐서는 어떤 내용인지 잘 알지도 못하겠고, 예를 들면 서울창업허브가 마포구에 있으면 서울창업허브 마포로 한다든가 뭔가 지명을 달리해서 구분한다든가 해야지 서울바이오허브, 양재R&D혁신허브, 서울핀테크랩 너무 다양하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월 임차료도 보니까 우리 서울시 건물인 경우에는 그쪽에서 임차료를 내고, 그렇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권영희 위원 그리고 민간에서 서울시가 임차를 한 경우에는 무료지원이 가능하고 그런데 또 어떤 센터는 민간에서 임차했음에도 불구하고 월 관리비를 받고 또 어떤 창업센터는 무료고, 굉장히 난무해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행정을 진행하면서 아마 새로 진행할 때 그때의 임차조건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보니까 우리 행정재산인 경우에도 임차료하고 관리비를 같이 부과하는 그런 곳도 있고, 이거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물론 하나하나 시설이 생겨난 배경이나 그다음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의 성격 등을 따져보면 각각의 다 이야기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은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늘어난 상황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창업지원시설의 명칭도 그렇고, 특히 임대료 부분, 물론 근거가 되는 법령이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소유한 건물이냐 혹은 임차한 건물이냐 등에 따라서 어디까지 일괄되고 통일된 기준을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칭도 조정하고 그다음에 이용료가 됐든 임차료가 됐든 부과근거에 대해서도 통일성 있는 기준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미 또 명칭이 익숙해져서 거의 고유명사화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쪽의 의견도 좀 들어가면서 아무튼 처음에 이야기할 때부터 우리 흔히 가족들 이름 지을 때처럼 돌림자를 고려했더라면 통일성 있는 이름도 했을 것도 같은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번 어떤 방법이 있을지를 그건 좀 만들어서 체계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4년 선출직이잖아요. 지난번 박원순 시장님 같은 경우는 3선을 하셨으니까 나름대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셨을 텐데, 그러니까 앞으로 서울시가 4년마다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월 관리비를 받는 곳 또 임차료를 받는 곳, 이게 서울시 건물이냐 민간건물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이것도 ㎡당 1만 원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도 정리를 하고 창업보육시설이긴 하지만 월 관리비 정도는 부과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일정부분에 상징적으로라도 책임을 다하는 모습은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차제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통일성과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 월 관리비가 수도료, 전기료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사용한 만큼 부담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제가 행정감사 때도 자료요청할 거니까 지금부터 잘 준비하셔서 임차료, 관리비 이런 것들을 좀, 그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해서 서울시 자산인 경우하고 민간에 임차한 경우하고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전체를 하나의 단일기준으로 만들지는 못 하더라도…….
●권영희 위원 그러기는 어렵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최소한 유형별로라도 통일성 있는 기준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왜냐하면 장소가 다르니까 그렇게 통일할 수는 없지만 어떤 근거, 왜냐하면 관리비, 임차료 다 무료인 곳도 있고 어디는 관리비만 받고 어디는 임차료만 받고, 기관에서도 보육시설에 임대하고 있는 그런 기업에서도 알게 되면 불만이 생길 것 같아요. 좋은 일 하고 또 불만이 생길 것 같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강동 제1선거구 출신 이준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먼저 승진 축하드립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고맙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만큼 짐이 무거운 것 아시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이준형 위원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코로나19가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로 넘어왔잖아요. 서울시 경제에 미친 타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일단 최근에 나온 각종 지표를 보더라도 크게 영향을 미쳤고요. 고용적인 측면에서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7월 기준으로 봤을 때도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더 힘들 거라는 입장이고요. 소비가 집합금지로 인해서 영업을 못 하는 곳들은 직접적인 직격탄을 맞은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이나 창업, 수출도 다 지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그걸로는 OECD에서 나온 게 한국 전체가 금년에 0.8% 역성장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피해 강도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지금 여하튼 위드 코로나 얘기가 나오는 거고 백신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들이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내년까지 연장될 거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을 했던 거고, 올 상반기에 서울시에서 전문가 그룹들과 모여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하반기로 가면서 코로나19 확산이 더 증가될 수 있다는 예측을 했었잖아요, 실제로.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가을에 일반적인 인플루엔자하고 겹칠 경우에는 훨씬 더 큰 피해가 있을 거다, 확산이 빨라질 거다 했었지요.
●이준형 위원 그래서 정부에서는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하겠다고 해서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시작을 하겠다고 오늘 방침들이 나왔던 거지요. 그러면 내년에 서울의 경제전망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이 자리에서 잘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들 쉽지 않다, 긍정적인 전망보다는 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경제전망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서울시에, 특히 경제정책실에 재정적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게 경기가 어려울수록 그다음에 서민경제가 타격을 받을수록 저희 경제실이나 그다음 관련 노동민생 쪽이나 경제관련 파트에서는 더 많은 재정투자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준형 위원 실제로 저희 기획경제위원회가 기조실과 경제정책실과 노동민생정책관을 담당하는데 실제로 경제전망이나 이런 것들과 정확히 저희들이 가장 많이 근접해서 다루게 될 수밖에 없는 안건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어제 저희가 기조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행안부는 2021년 예산편성 지침에서 확장 편성을 해서라도 빨리 복구해야 된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일단 가장 중요할 거고 내년이 아마 그런 위기에서 가장 클 것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긴축재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어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지금은 최대한 경제 쪽으로 재정을 모아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고 다시 일상으로 서울시민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점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아마 이것은 기조실에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믿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재정여건일 텐데 지금 참 안타깝게도 가장 어려운 시기에 훨씬 더 투자를 늘리고 확대재정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의 체계상 지방자치의 재원은 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로 부동산이나 거래에 크게 의존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마냥 확대 재정하기에는 재정여건이 좀 어렵다는 것이 현실적인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렇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기는 경제라는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경제가 가장 서울시민들에게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곳이어서 지금은 경제에는 확장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조금 더 줄여나가는 모습을 서울시가 보여야 되는 거고 그게 늘 사람들이 얘기하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를 질의하면 실제로 서울의 경제정책과 가장 밀접하고 하고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출자 출연기관이 서울산업진흥원입니다. 그리고 경제정책실에서도 꽤 많은 서울의 경제정책들과 여러 가지를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출연 동의안을 보면 예산이 삭감되어 와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액인 거지요, 올해 대비 감액해서 하시겠다고 왔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한번 사유를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일단은 물론…….
●이준형 위원 전체적인 어느 % 내에서 실링을 삭감하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반기에 얘기했던 서울시의 경제정책의 전망, 경제전망과 함께 이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지금 오늘 제출드린 것은 동의안 부분이고, 물론 본예산을 심의하시면서 더 크게 다루시겠습니다만 미리 사전에 그런 문제제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금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10% 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게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물론 집중적으로 더 확대 투자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드러내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전환한다든지 출장이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대체한다는 등의 그런 내용이 들어갔는데요 오늘 말씀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집행부 내부에서 예산 사정을 할 때 한번 더 감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저희가 올해 출연 동의안 중에 서울산업진흥원에 대해서 한 번 더 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서 추가로 했던 건이에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리고 그것 말고도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런 세입이 많이 감소됐거든요. 그것도 코로나19 때문에 임대료를 면제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했던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증액을 통해서 서울의 산업을 육성하려는 노력들을 해왔던 거지요. 저는 그런 노력들이 조금 저희들 눈에도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기조실이라든지 경제정책실 이런 곳에서 일괄적으로 다 한다 이런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도 물론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전망하고 있는 경제정책에 대한 부분들, 특히 서울산업진흥원의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잉여금수입이 조금 늘었다고 해도 어차피 그건 2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여서 증액을 해서라도 뭔가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맞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일괄적인 감액 조치를 하는 것보다 실장님 주재로 검토를 하고 산업진흥원을 불러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가 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일단 지금 현재 시 집행부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도 물론 그런 코로나19 상황에서 좀 더 관심 보여야 될 분야에 대한 증액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더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한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충분히 있겠지요. 어쨌든 내년 전망을 하다보면 실제로 경제에 대한 부분이 가장 이슈일 거고, 그러니까 행안부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특히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제가 최근에 기조실장을 만나서 했던 얘기 중에 내년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경제이고, 제가 최근에 경제정책실이 냈던 보도자료들 3개월 치를 받아봤는데 47건을 경제정책실이 냈습니다. 특히 8월에 경제정책실에서 아주 많은 보도자료를 내면서 서울의 경제를 위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제전망을 조금 더 밝은 방향으로 유도하겠다는 얘기들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이따가 4차 추경 논의 때 얘기하겠습니다만…….
●이준형 위원 그 얘기는 저도 어차피 그때 할 건데…….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1차, 2차, 3차 때 우리 의회에서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부분을 가지고 하반기에 열심히 사업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마 보도자료가 타 실국 보다는 많았습니다.
●이준형 위원 실장님 본예산이 더 많아요, 추경보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 부분도 같이 한번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고, 끝으로 서울메이드 뮤지엄 관련해서 이게 잘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난번에 걱정했던 부분들 알고 계시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서울시의회 본관도 뒤쪽으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다닐 수 있는 장애인 문 정도로 만들려고 하는데 문화재여서 불가능해서 장애가 있는 의원님도 정문으로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일 텐데 산업을 하는 곳에서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펼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자꾸 생기는 거지요, 저희들은. 가능할까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일단 고민해 주신 것은 그만큼 관심이 많으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잘될 수 있도록 SBA와 함께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관심이 많다는 것은 향후에 지적할 것도 많다는 거여서 저희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혁신성장펀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출자 동의안 보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서울시에 이런 사업도 있구나, 그러니까 만들어진 지 7년 이내인 초창기의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에게 투자를 할 수 있는 펀드를 조성해서 적극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해 주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공공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투자 이외에 또 다른 효과라거나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자세히 살펴봤더니 서울시 출자금이 전체 펀드의 일부더라고요. 대략 계산해 봤는데 14.3%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되는 거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전체로 보면 그보다는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대략 계산한 게 그 정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투자방식을 보니까 뭔가 직접적으로 투자기관을 선정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GP라고 하나요, 운영하는 곳을 선정해서 맡기게 되기 때문에 그런 투자하는 기업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제한적이고 이런 것도 고민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궁금해서, 이 펀드의 목적이라고 할까 기본적인 목적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망한 기업에 하는 건데 서울시가 이 펀드에 개입하고 출자하는 목적이 또 있을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출자를 하게 된 것은 특히 서울의 앞으로 향후 미래의 먹거리는 스타트업들이다,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물론 큰 기업들의 경제활동도 중요하지만 이런 스타트업들의 활동이 사실은 서울의 미래의 먹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이런 투자에 대해서 물론 엄밀히 따지면 투자는 기본적으로는 민간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굳이 공공투자를 하게 된 배경은 민간투자에만 맡기는 경우에는 그 투자의 대상이 수익이 날 곳만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성장했거나, 아니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수익 확보가 가능하다는 안정적인 부분에만 투자가 되고 정작 이제 막 시작하는 새로운 스타트업들은 그 혜택을 볼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동의하고 그런 취지에 동의하는데 다만 그것들을…….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서울시의 출자금은 펀드 종류에 따라서 4.5%, 5% 내외가 투자가 되고 또 많은 몫을 정부의 모태펀드가 보태지고 거기에 또 민간투자까지 합해져서, 저희들이 최초에 규약을 만들 때 GP를 선정할 때 조건을 붙이는 것이 서울시가 출자한 금액의 몇 배 이상을 서울기업 이런 이런 업종의 기업들한테 투자해 달라고 하고 그 조건을 지키도록 합니다. 그러면 실제 서울시가 투자하는 돈보다는 민간투자까지 포함해서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서울 관련 스타트업에다가 투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서울이 지금 집중적으로 키우려고 하고 있는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쪽 해서 그쪽 분야로 민간투자가 함께 몰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역할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는 굉장히 공감하고요 그게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구체적인 정책목표라고 할까 그러니까 유망한 기업들이 있고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투자기업을 선정하는 데 별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 시스템에서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것은 철저하게 투자자와 전문운용사한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병도 위원 전문운용사한테 맡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데…….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것은 우리 투자계정이 아닌 일반융자계정에서 융자를 하거나 정책자금을 융자 혹은 지원해 주는 형식이어야 될 것이고요.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만드신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동의한다고 해도 그래도 서울시가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협약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겠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서울시의 개입이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병도 위원 서울시의 정책목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이 뭐가 있느냐고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서울시의 경우에는 투자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했는지 반기별로 운용사의 보고서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가 출자한 금액의 2배 이상 많게는 5배 해서 서울시 소재 관련 기업에 투자하도록 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고, 특히 함께 투자되는 많은 비율이 사실은 정부의 모태펀드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그것은 공공모펀드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모태펀드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이 함께 주어집니다. 그래서 운용사가 특정기업에 임의로 투자하거나 함부로 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울시가 금년 6월 기준으로 총 펀드를 조성해서 실제 기업에 출자해서 투자된 금액이 보면 3,705억이 투자가 됐는데 그중에 서울 소재 기업이 59% 2,186억이 직접투자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의 일정한 출자금을 가지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서울시의 미래유망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고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서울시가 투자를 해서 어떤 혜택이 있느냐고 하면 앞서 드린 말씀으로 제가 답변을 갈음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운용사들이 임의로 혹은 도덕적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지적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도 그 나름의 처음의 규약과 지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반기별 보고라든지 수시 서류 확인을 통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서울시가 출자한 금액 플러스 민간투자라든가 정부의 모태펀드에 의해서 서울시에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규약이라든가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최소한의 도덕적해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들을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알겠고요.
그러면 보통 이런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민간의 경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민간에서 많은 투자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10개 정도 기업에 투자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지는 않아요, 숫자로 보면.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초기라고 하는 기업들이 벤처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대신 10개 중에 2개가 성공해도 그 2개에서 엄청난 수익률이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손해를 보지 않고 굉장히 큰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투자가 초반 기업에 투자하는 민간투자의 어떤 특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 펀드는 어떨까요, 초반의 기업들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일단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정성이나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안정성, 수익성을 고려해야 되는 건데…….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수익성과 안정성을 얘기하다 보면…….
●이병도 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이 펀드도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일단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좀 있겠지요, 초반 기업에 투자하다 보면?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여타 다른 투자보다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들 말씀드리고 이 펀드 역시 초반 7년 이내의 기업들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참고로 말씀드리면 혁신성장펀드가 본격적으로 조성된 게 지난 2018년부터 해서 지금은 투자단계이고요. 보통 4년 정도 투자하고 4년 정도 회수하는 그런 주기이기 때문에 아직 수익성이나 그다음에 회수율을 평가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긴 합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2010년도 초에 했던 바이오펀드의 경우에는 지금 한 3배 정도, 바이오 1호 펀드는 20개 기업에 투자해서 9개 사가 상장하면서 그다음에 12개 사는 투자금 회수가 시작됐는데 수익률은 서울시가 투자한 거의 300% 이상을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기존의 펀드들이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네요, 바이오펀드도?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300%, 3배 이상 회수를 했으니까.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들 말고도 기존의 펀드도 그렇고 이 펀드도 그렇고 이후에 투자금을 회수하면서, 지금은 펀드 조성하고 투자하는 거고 투자금을 회수하면서 그런 효과를 평가하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수익률 말고도? 서울시는 공공기관펀드를 조성했고 투자했고 그런 기업들 육성하려고 노력했는데 수익률 말고 여러 가지 이것들이 우리 서울시의 혁신성장 기업에 어떻게 기여를 했고 이런 평가지표 같은 것들이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서울시가 수익률만 가지고 평가를 할 수는 없는 기관인 것은 분명하고요. 다만 이런 투자를 통해서 얼마나 그 산업생태계를 만들어줬느냐 또 얼마나 그 산업생태계를 탄탄하게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평가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서울에서 전략산업으로 키우고 있는 분야가 바이오분야가 있고요, 또 양재를 기반으로 하는 AI분야, 그다음에 여의도를 기반으로 한 핀테크분야가 있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몇 년 동안 키우고 육성해오고 했었는데 마침 그게 선견지명일 수도 있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포스트 코로나와는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분야여서 그래서 투자의 경우에도 스타트업 그런 쪽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분야 중의 하나가 자금난이고 인력난입니다.
그런데 서울에는 인력부문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관련대학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나은 여건이라면 투자는 여전히 부족하고, 특히 초기 기업에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는 이런 유의 투자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착안해서 2018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평가하는 기준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회수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고민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수익률이라는 것들도 당연히 중요하고 어쨌든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거기 때문에, 하지만 민간의 투자가 아닌 공공의 투자로 하면 수익률 말고도 이 투자라는 것들이 어떤 효과를 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평가가 있어서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 중요한 평가요소는 아무튼 그 산업분야가 얼마나 활성화되고 생태계가 건강하게 만들어졌느냐가 아마 중요한 판단기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것이 평가기준인 거예요? 지난 펀드 같은 경우에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결산을 하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병도 위원 그러면 제 고민인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은 거거든요. 그 산업 자체가 얼마만큼 성장을 했나 하는 것들도 이제 중요한데 그건 사실 되게 광범위한 거고 하나의 요소라는 것들이 작용했다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있는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다만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면 펀드투자라는 것, 공공투자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효과를 줬느냐 하는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것들은 마련돼야 되지 않나, 그게 바람직한 어떤 공공펀드의 모습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일단 가장 직접적으로는 이런 공공자금이 들어가는 펀드가 아니었다면 투자 안 될 기업들이 상당수일 텐데 얼마나 기업에, 특히 서울 소재하는 기업에 얼마나 많이 투자되었느냐가 아마 직접적인 판단의 기초가 될 것이고요.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계속 그건 말씀드렸던 거고 그것도 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계속 똑같은 질의를 드리는데 그런 고민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공공펀드라고 한다면.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그다음에 우려하시는 사항이 어떤 부분이라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의미는 캐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심도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사업을 보면서 그런 고민이 들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반갑습니다. 송파 제4선거구 출신 이태성 위원입니다.
오늘 동의안 3개가 지금 올라와 있는 거네요, 민간위탁 동의안. 그러면 서울창업성장센터하고 성수허브 그다음에 주얼리센터인데 2개는 재계약으로 올라온 거지요, 서울창업성장센터하고 성수허브는. 그다음에 주얼리센터가 재위탁으로 올라온 거고요. 이 민간위탁사업에서 재계약과 재위탁의 뚜렷한 기준이 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일단 재위탁은 민간위탁하기로 한 사무에 대해서 기존 수탁기관이 완료가 되고 완전히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공개경쟁으로 수탁기관을 정한다는 의미가 있다면 재계약은 위탁기간 만료 후에 기존 수탁기관에 다시 계약하는…….
●이태성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보면 성수허브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종합성과평가를 보면 점수가 79.86인데 이게 양호하다고 나오긴 나왔는데 물론 재계약 사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얼리센터 같은 경우는 86.46정도여서 점수가 성수허브보다 민간위탁종합평가가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은 재위탁을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거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보면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재계약을 하냐는 그런 지적사항들이 계속 나오는데 점수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은 재계약을 해 주고 한쪽은 공개경쟁 원칙을 지켜서 재위탁하는 그런 방식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지금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따르면 일단은 재계약이든 재위탁이든 6년이 경과하면 다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공개모집으로 반드시 바꿔야 되는 유형의 사무가 있고 또 시설형의 경우에는 재계약은 1회만 가능하고 또 수의계약인 경우에만 2회 이상 재계약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위탁사무나 위탁시설의 유형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재위탁, 어떤 경우에는 재계약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그 평가결과가 좋아야만 재계약이든 재위탁이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태성 위원 물론 평가결과가 좋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성수허브 같은 경우는 79.86인데 이게 평가점수가 높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일단 최저점수 60점은 넘겨야 되는데 아주 고득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낮은 점수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래서 재계약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주얼리센터 같은 경우는 그러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1관하고 2관이 있는데 1관 같은 경우는 예산지원형이고 2관 같은 경우가 수익창출형이다 보니까 2관 같은 경우가 중간에 민간위탁사업자가…….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포기를 했습니다.
●이태성 위원 수익이 안 나와서 포기하고 간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1관, 2관이 동일한 민간기관에서 위탁하고 있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굳이 재위탁을 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한국주얼리산업진흥재단에다 재계약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지금 예산지원형 중에서 시설형과 사무형이 있는데요 시설형인 경우에는 한 번만 재계약이 가능하고 그다음부터는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시설형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그러면…….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기처럼 한 번 수의계약이 됐던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형은 한 번만 재계약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재위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태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병도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핵심성장펀드, 물론 핵심성장펀드 같은 경우는 민간부분에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것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성과를 내려면 그에 따른 운영 이런 것들이 공개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018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 그에 따른 운용사들에 대한, 물론 수익 같은 경우 4년 후에 회수를 하지만 지금 투자한 운용사들 그다음에 투자한 조합별 투자비율이랄지 그다음에 운용사에서 기업에 의한 투자기업들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관악 제2선거구 출신 서윤기 시의원입니다.
성수허브 민간위탁이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2011년에 최초 위탁이 시작됐습니다.
●서윤기 위원 약 10여 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네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 위원 임대보증금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그 공간이?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지금 현재 건물규모를 조정했기 때문에…….
●서윤기 위원 현재 임대보증금이 얼마예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대략 얼마예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처음에 했던 게 원래 급여까지 했을 때 그때 임대보증금이 249억이었는데 아마 그보다는 훨씬 더 줄어서 157억 임대보증금입니다.
●서윤기 위원 14개 업체가 들어있지요, 지금?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지금 15개 들어있고 앞으로 10개가 더 들어갈 계획입니다.
●서윤기 위원 2018년부터 계속 이렇게 공실이 있네요. 10여 개가 계속 비어있는 거지요, 평균적으로?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 이후에는 리모델링 때문에 좀 비어있었습니다.
●서윤기 위원 성수동에서 이렇게 임대업체들 모집하기 힘들면 다른 데로 옮기는 건 어때요?
(웃음소리)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지금 현재는 성수지역의 주변 지형이나 그다음에 지역 여건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소셜벤처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현재 성수의 위치는 적정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12월 말에 재계약하나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 동의해 드리고 예산을 확보해 드리면 재계약하는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때까지 다 입주기업 채울 수 있어요? 입주기업 다 못 채우면 동의안 부결시키고 다른 데다 이 창업허브를 설치하고 그런 걸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입주공간을 채우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그 지역과 적합한 우수한 기업들을 채우기 위해서 절차를 하반기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까지는 다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경제정책실장님 승진도 하셨으니까 승진하신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존경하는 김달호 위원님이 성수지역에서 더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실장님이 도와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그런 노력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아까 옮기신다는 말씀에 저는 김달호 위원님만 뵙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
●서윤기 위원 아니, 정책실장님, 농담처럼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여기, 사실은 수백억 기회비용을 들여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실률이 높으면 안 되지요. 그리고 성수허브 개관 이후 총매출액도 기대보다는 성과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임대보증금 대비해서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좀 더 노력을 기해야 되겠다, 자신 없으면 옮기시라 생각돼서 물어본 겁니다. 책임성을 좀 높여달라는 주문이에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서울창업성장센터 관련해서 2012년에 유찰 때문에 수의가 됐던 건이잖아요. 그렇죠? 유찰이라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했던 건이에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성수가 그런 것 아닙니까?
●이준형 위원 서울창업성장센터. KIST랑 한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이준형 위원 그래서 실제로 여기 내용들을 죽 보면 수탁방법을 선정할 때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신규 수의협약을 하는 게 적정하다고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였나요? 요즈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제로 거의 대면이 어렵기 때문에 서면이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했을 건데…….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아, 최근에 했던 것 말씀이신가요?
●이준형 위원 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지금 여기 자료에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7월 8일에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7월 8일에 해서 이게 신규로 수의협약하는 게 적정하다고 했다는 거잖아요. 신규로 수의협약하는 이유가 정확히, 그러니까 수의협약이라는 건 협약에 의한 계약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수의로.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렇지요, 공개경쟁이 아니라. 그것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7월 8일에 했고 적정하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 회의자료를 좀 주세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것은 조직과에서 받아서…….
●이준형 위원 네, 회의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실제로 당시에도 이런 저런 적정성을 얘기하시기는 하는데 이게 KIST에서 이런 저런 장비들을 대고 상담을 하고 그래서 그것들이 마치 실적인 것처럼 나와 있기는 한데 실제로 보시면 이것은 최초에 우리가 2012년 7월에 KIST랑 협약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공간을 제공해서 주차장, 회의실 등 공용공간 지원하고 연구장비라든지 이런 것들 다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자문활동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실적이라고 해서 여기하고, 게다가 KIST 당사자가 아니고 KIST에서 이렇게 했던 법인인데 거기다가 저희가 수의로 협약을 하라고 평가위원회에서 적정하다고 본 게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해가 잘 안되어서 이건 좀 자료로 주세요. 자료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야 그다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검증해서 이곳이 지난 6년 동안 어떤 실적을 냈는지는 어쨌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검증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걸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저희들이 그 위원회에 제출했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위원회에 제출했던 자료와 그리고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저런 회의 때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주셔서 실제로 왜 적정한지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하고 하나만 물을게요.
저희가 이것 동의안 동의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전절차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게다가 평가가 제대로 된지도 검증이 안 된 상황이어서…….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사전절차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준형 위원 지적을 했던 부분이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절차가 향후에 벌어집니까?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향후에 경제정책실이 어떤 행동을 하나요, 그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런 상황을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준형 위원 지원의 중단인가요, 아니면 직접 경제정책실이 직영하나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지금 현재 구조 자체가 시설형이기 때문에 시설형 중에서도 임차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직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왜 이것을 사전에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으셨어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어떤 부분을…….
●이준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절차 같은 것들에 대해서. 시설형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민간위탁의 유형이 바뀐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민간위탁의 법적인 효력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서도 제가 누누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을 때 우리 시 집행부 내부의 지침이긴 합니다만 그런 절차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유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거기 시설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활동들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KIST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자료나 그 안에 있는 장비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실제로 KIST 내부에 있는 시설이기도 해서 아마 그것을…….
●이준형 위원 이것을 어쨌든 간에 KIST 외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이게 KIST밖에 할 수 없는, 최초에는 유찰로 KIST랑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처음에 할 때는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나 그것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은 없어서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으로 했고요.
●이준형 위원 공개입찰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여기는 앞으로도?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일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기는 공개입찰이 불가능해서 여기랑 재계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향후에 이런 저런 것들에 대해서 그쪽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우리는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렇게 갈 수도 있지도 않느냐 하는 예측이 되니까 지금 이런 질의를 하는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만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런 기관이 KIST 이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만 더 많은 기관들이 나온다면 여러 가지는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혹시 검토해 본 적은 있나요? 여기 KIST가 하고 있는 이 시설에 대한 것들 만약에 다시 저희가 재위탁하려고 했을 때 여기서 나와서 갈 수 있는 곳이 혹시 있나요, 고민해 봤던? 없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지금 현재는 마땅한 대안은 없습니다.
●이준형 위원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게 아니고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실제로 KIST로부터 받은 도움이나 지원의 질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다른 고민 안 했던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 부분까지 깊이 있게 솔직히 고민하지 못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주얼리 1관, 2관을 수탁법인 하나로 통일해서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일단은 1, 2관의 민간위탁을…….
●이준형 위원 하나로 통합하려면?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한다면 동시에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지요.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고, 통합해서 하려고 하면. 실제로 저희도 작년에 여기에 다녀왔는데…….
●이준형 위원 재위탁 기간을 양자가 다 같은 날짜에 끝나도록 이다음에 재계약하거나 재위탁하거나 할 때 양 기관을 조정해서 특정시점이 되면 통합해서 위탁…….
●이준형 위원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지금 현재는 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준형 위원 그것을 통합할 방법도 있겠네요. 향후에는 이 방안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어차피 위탁을 하는 법인은 하나인데 어쨌든 수익성과 그렇지 않은 지원형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지금 실제로 저희들도 원래 처음에는 1, 2관의 성격이 달라서, 2관은 수익창출형이고 1관은 시설형이어서 좀 그랬습니다만 각각의 공간이 갖는 장단점이 있어서 통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맞을 것 같다는 판단도 들고요.
●이준형 위원 근처에 있고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해서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양쪽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는 성장이 불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미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것은 위탁기간을 맞추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서 1, 2관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이준형 위원 그것은 위탁법인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들이 어쨌든 향후에는 같이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거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것은 한번 논의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한번 확인을 하고, 권영희 위원님 외에 없으십니까? 또 있으세요?
그러면 중식을 하고 이따가…….
●김인제 위원 중식을 한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고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네. 아까 이준형 위원님 하시기 전에 손드신 분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추가질의를 그냥 허용을 했는데 아무튼 중식을 하고 오후에 다시 계속 속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답변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태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질의 못 하신 위원님 중에서 먼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구로 제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재난에 이어서 경제 재난에 우리 서울시의 민생을 책임지고 있는 경제정책실과 또 공직사회 모든 분들께서 더 힘내 주셨으면 좋겠다, 크고 무겁게 어깨를 누르고 있는 민생 살리기에 다들 혼연일체로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더 아프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함께 우리 집행부가 시민의 안전한 삶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함께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지와 당부의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의안과 몇 가지 현안업무 사항 중에서 먼저 동의안에 대해서 앞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서울산업진흥원과 관련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출연 동의안이 처음에 SBA를 우리 서울시에서 재단법인화 시킬 때 법정출연금이 얼마가 들어갔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김인제 위원 답변할 수 있는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있을까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서울산업진흥원의 경영기획실장이 지금 배석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배석한 산업진흥원 담당자가 말씀…….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최초의 출연금은 110억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김인제 위원 110억의 출연금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 재단법인 법정출연금이 현물과 현금자산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상세한 내용은 그러면…….
●김인제 위원 상세한 답변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배석자가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상세한 답변이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다음에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출연 동의라고,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가 매년 이렇게 출연금액을 2020년도에는 580억 정도를 출연했고 2021년으로는 전체 대비 한 10% 정도 감액된 520억 정도를 출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매년 우리가 사업비를 출연하고 있는 %가 재단법인화 설립했을 때 기본 고유의 사업에서 자체적인 역량이나 아니면 자체 사업의 여러 재원을 통해서 사업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역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어떤 의미신지요? 그게…….
●김인제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체적으로 재단사업 중에서 고유사업의 예산으로 잡힌 게 우리에게 제출해 준 2020년, 2021년 비교 증감자료를 보면 고유사업이 130억이에요. 2022년도에는 140억 정도였고 전체사업의 규모로는 820억 정도가 총 필요예산으로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실장님 SBA 산업진흥원이 수탁사업으로 전체사업 규모가 얼마 정도 는지 아세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규모까지는 지금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인데 고유사업이 2021년도에는 472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김인제 위원 실장님, 의안번호 1763번 동의안 자료 12페이지를 보면 전체 총계사업 중에서 고유사업에서 자체수입 예산과 수탁사업 예산이 분리돼서 세입결산에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 실장님께서 또 집행부에서 세입현황에 대해서 들춰보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서울시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경제진흥사업에 대해서 재단법인을 만들고 재단법인에 다양한 예산과 수익사업 그다음에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정경비를 서울시에서 최초 지원해서 재단법인을 만들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자체역량에 준하는 사업들의 부족분에 대해서 또는 서울시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의 자체적인 사업을 다 수용하고 또 정책화시키지 못했을 때 그것을 서울시 산하 기업에 의뢰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위탁 줘서 사업을 수행해서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런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데 우리가 520억을 출연을 하고 본 위원이 오늘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업무보고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해당 페이지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책과제 및 중점 추진과제별 사업구상 체계 중에서 전체적으로 정책과제 중에 수탁사업을 제가 카운트해 봤더니 18개 정도의 과목이 수탁사업으로 나와요. 18개 수탁사업 과목 중에서 전체 사업의 금액을 총괄해 보면 1,20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 고유사업과 수탁사업을 포괄하게 만약에 예산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그러면 서울산업진흥원의 전체 사업규모는 2,000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김인제 위원 2,000억 정도 되는 사업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매년 이렇게 500억씩을 출연해서 어떤 사업에 어떤 목적의 사업이 이렇게 보면 고유사업, 시설운영, 수탁수수료, 사업외수입이 세입으로 되어 있고 세출예산에는 고유사업비, 시설운영비, 기관운영비 이렇게 해서 세출예산이 잡혀있어요. 고유의 목적사업에서 수탁사업이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파악한 게 세부사항을 다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갖가지 사업 중에서 서울산업진흥원 재원으로 예를 들면 시드자금 투자를 하겠다, 아니면 중소기업 육성을 투자해서 다양한 투자사업을 하겠다, 이런저런 사업들의 중복성과 또는 유사성 사업들이 있을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본 위원이 아까 첫 질의에서도 수탁사업과 고유사업의 구분에 대해서 경제정책실이나 아니면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법정출연금에서 그 사업이 벌써 진행 정도가 상당부분 자리를 잡고 진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립화되지 않았다는 의문을 제가 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2021년 총 필요예산이 820억인데 그것보다 40%가 높은 1,200사업이 수탁사업으로 SBA에서 그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유의 사업보다 수탁사업이 더 많아요. 이것은 어떻게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만큼 산업진흥원이 수행해야 할 과제들에 대한 시대적인 요구가 크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정확한 수치를 제시 못 해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기로 하고요.
●김인제 위원 자, 그러니까 실장님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민하게 대응해야 되고 또 코로나19 경제상황에서 SBA 서울산업진흥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저는 누구보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동의안 출연예산 중에 520억이 2021년 예산으로 출연이 되고 그 외 수탁사업이 1,200억 원의 사업이 되면 토탈 1,700억 사업을 서울시에서 재정 투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체 수탁사업 중에서 어디 민간에서 또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이 또는 정부에서 별도로 매칭하는 예산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1,500억에서 1,700억 정도가 우리 서울시에서 서울산업진흥원으로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서울시 관련 사업을 한 6년간 들여다봤지만 이렇게 중복, 유사 출자 또는 수탁사업으로 서울시가 이런 사례가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저도…….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중복이라는 게 어떤 부분의 지적이신가요?
●김인제 위원 중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출연을 함에 있어서 520억을 고유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거지요. 수탁사업도 서울시에서 감당해야 될 정책사업들을 SBA에다 위탁하는 수탁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서울시에서 수행해야 될 본연의 업무들이 고유사업과 수탁사업들에 대해서 중복이 있는지 또는 그와 유사한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때는 중복 또는 유사사업이 많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고, 아까 짧게 제가 여러 사례를 봤던 것 중에서도 자금투자 강화 사업에서도 서울산업진흥원 재원에서 190억을 투자한다든지 시드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발표했었던 글로벌 TOP5 창업도시 서울 사업 중에서도 여기에도 기금사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시리즈 A단계 집중투자사업이 창업기업 2,000개 지원한 사업으로 1조 2,000억 펀드 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펀드사업과 또는 스타트업이나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에서 유사한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있으면 좋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창업이나 스타트업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재원들이 출연되고 또 그분들이 육성되고 발굴되는 사업들은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복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고유의 사업과 수탁사업들이 고유의 사업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수탁을 준다든지 또는 수탁을 줄 필요 없는 사업들은 고유의 사업으로 영역화 시키면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분리점들과, 예를 들면 정확한 사업정책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이런 것들이 저는 명확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동의를 하거나, 아니면 수탁사업에서 전체를 하나하나의 개별 건으로 볼 때는 이것을 전체 포괄예산으로 다뤘다 했을 때는 들여다볼 수 있는 지점들이 굉장히 한계에 이른다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약간 부연말씀을 드리자면 일견 외연상 유사한 사업인듯 하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대상이나 그런 내용이 다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출연재단을 만든 이상 가급적이면 그 재단의 역량을 키워서 고유사업화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고유사업화를 하고 혹시나 정책적으로 추가적인 정책과제가 생겼을 때 전문역량을 갖춘 재단에다가 위탁하는 이런 체제가 되어야 바람직한 것은 맞는데요.
아까 예를 드신 펀드사업만 하더라도 SBA에서 자체로 하는 부분은 그야말로 초기단계의 시드머니가 필요한 초기 스타트업들에 대한 지원을 SBA 자체재원을 가지고 고유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조금 더 큰 규모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위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산업진흥원이기 때문에 위탁하는 사업도 있지만 민간과 똑같이 경쟁을 통해서 위탁을 따낸 사례도 있고 그 사례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궁극적으로 재단이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고유한 사업을 좀 더 확보하는 부분 이 부분은 앞으로 고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정리해서 마무리 지으면 고유사업이 2021년에 820억에 달하는데 수탁사업이 1,200억에 달한다는 것 그중에 서울시 재정 투자출연금이 520억에 달하는데 고유사업보다 수탁사업이 초과한다, 100% 초과한다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의 정책이 고유사업으로 가서 더 견고한 정책으로 가야 될지, 수탁사업으로 가서 조금 비견고한 사업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들 그 기준점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로는 이런 역할에서 의회에서 SBA를 바라봤을 때 SBA가 본 위원은 경제정책실에서 중심을 참 잘 잡고 또 우리 서울시를 넘어서 해외 글로벌 기업에 도약하는 여러 단계에서 많은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 역할에 대해서도 거점성장추진단과 경제일자리기획관뿐 아니라 많은 우리 공직사회가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서 SBA가 우리 서울시에서 그나마 이전보다는 잘하고 있다는 현장의 반응이 있어서 늘 저도 뿌듯합니다.
다만 서울시의회의 협치 또는 통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우리 서울시의회가 이 SBA의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심의위원회에 한 명의 위원들도 참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SBA에서 하는 심의기구 말씀하시는 거죠?
●김인제 위원 네, SBA에 심의위원회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만 30여 개가 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단 한 위원회도 우리 위원이 참여해서 시정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거나 현장의 입장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아무 곳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도 굉장히 좁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게 아마 시 집행부에서 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좀 더 거시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부분이고, SBA 위원회는 다소 집행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기는 한데요.
●김인제 위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회 성격을 많이 파악하고 봤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 우리 서울시에 법정위원회가 있고 비법정위원회가 있는데 SBA의 지금 현재 위원회의 기능들을 보면 이전보다는 굉장히 시대적으로 중요한 과제들을 많이 다루는 위원회가 생겼고 또 앞으로도 생길 예정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우리 SBA와 함께 협의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가 어떤 협의회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을지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만 얘기할게요.
글로벌 탑5 창업도시 서울 중에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민간 투자 동의안 중에 두 번째 안건인가요. 첫 번째 펀드 조성 기금인데 이게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서 모태사업이라는 것 있잖아요. 이 기조사업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탑5 창업도시 서울의 선언에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정책의 마스터플랜에서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과거에는 부분적으로 바이오펀드 같은 것을 운영하기는 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2018년도에 스타트업 육성에 대한 비전을 밝히면서 시작이 되어서 2018년도부터 펀드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2018년 초에 서울시의 혁신성장프로젝트 비전을 발표하면서 그중의 일환으로 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하게 되었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인제 위원 2018년도에 혁신경제성장과 관련한 어떠한 마스터플랜 속에서 지금 2020년 사업화하는 것의 기초가 그때 시작이 되어서 이게 기본적인 동일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아까 탑5 창업도시 서울 중에서 창업기업 2,000개의 창업 재도전 또는 4차 산업혁명의 혁신경제를 이루겠다 하는 것으로 2022년까지 2,000개 산업을 육성하는 시리즈 A단계 1조 2,000억 펀드 조성 이것은 이 사업과는 다른 결의 사업인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 사업의 일환이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 사업의 일환인데 우리가 지금 1번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의 이 사업과 같은 결의 사업인가요, 다른 결의 사업인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같은 사업입니다.
●김인제 위원 같은 사업입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에다가 출연을 하겠다는 사전 동의를 받는 겁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글로벌 탑5 창업도시 서울 선언에서 시리즈 A단계 집중투자의 1조 2,000억 펀드 조성 사업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SBA가 과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나 그런 염려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재단이 갖고 있는 역량이 우리 서울시 전략산업이나 창업육성 또는 글로벌육성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도 그러한 지적들이 많이 있기는 했는데 지금 서울창업허브 이런 부분도 SBA가 수탁을 하고 있고 서울메이드 브랜드를 통해서 중소기업제품의 경쟁력을 만드는 그런 역할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보도를 보니까 SBA 장영승 대표가 뉴욕의 브루클린을 방문해서 방역키트를 기증하면서 미국시장을 개척하는 그런 출장을 나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 성과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아직 최종적인 성과가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K방역에 대한 그리고 그 K방역키트에 대한 현지 홍보는 톡톡히 하고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키트를 단순히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 만든 제품에 대한 시장 개척의 교두보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본격적인 성과는 그 이후에 시장 개척의 정도를 보면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가 뭔가 새로운 창업육성을 한다든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업무가 생기면 그런 일들이 SBA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창업육성, 창업보육 이런 부분에 대한 의존성이 많이 커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고유사업과 수탁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일단 SBA에 큰 힘을 실어주시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 어려운 시기에 저는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렇습니다. 제가 과거에 경제부서의 과장을 했었습니다만 한 10여 년 전의 SBA 역량과 지금의 역량과 자질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고, 실제로 지금과 같은 시기에 서울에 SBA와 같은 조직이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유한 사업들을 더 열심히 하고 또 새로운 임무에 대해서도 잘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차원에서도 힘을 많이 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출자기관이기도 하지만 위탁기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새로운 산업에 대한 그런 뭔가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때 우리 위원님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잘 살펴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 거는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매년 출연금의 10%가량의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SBA가 열심히 역할을 잘해서 매출 증대를 만들어서 잉여금이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세울 때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 세밀하게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매년 잉여금이 발생하는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크게 보면 사업을 수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이 부분 자체는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부터 가급적이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부 잉여금은 SBA 그 다음해의 재원이 되기도 하지만 일부 수탁 받은 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사업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권영희 위원 SBA가 일을 열심히 하고 수익을 많이 창출하고 그런 것에 비해서 이런 것들로 지적받지 않도록 예산을 세우거나 집행할 때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 이렇게 잉여금이 발생하면 예산을 미리 예측해서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경제의 성장에 투자할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경제의 성장에 투자할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태성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태성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울창업성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창업성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태성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울창업허브 성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창업허브 성수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태성 의사일정 제5항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1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봉 3타)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1관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2020년도 제4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5분)
○부위원장 이태성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4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의승 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존경하는 이태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강동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늘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이번에 4차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편성하게 되는 유례없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실은 앞선 세 번의 코로나19 관련 추경을 통해 마련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경제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는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추진하지 못하게 된 세출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서울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업 예산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우선 경제정책실 소관 사업비의 감추경 재원으로 시 전체적으로는 보건소에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등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서울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등 민생경제 회복사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배석한 경제정책실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서 위원회에서 양해해 주신 대로 안건관련 간부들만 참석하였습니다.
신종우 경제일자리기획관입니다.
이영기 거점성장추진단장입니다.
정영준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재진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송광남 투자창업과장입니다.
김광덕 도시농업과장입니다.
한정훈 산업거점활성화반장입니다.
노수임 도시제조업거점반장입니다.
조상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4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구체적인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불가피한 사업계획 변경이 있었고, 이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상 반납하게 되어있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의 반환금, 사업추진상 부득이 추가소요가 예상되는 사업비 등을 증액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4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경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당초 1조 1,115억 2,300만 원에서 558억 7,000만 원 감액한 1조 55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 1조 552억 2,900만 원에서 652억 6,700만 원 감액한 9,89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7건에 558억 7,000만 원 감액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정부 정책 변경에 따른 국비지원 감소로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558억 4,400만 원을 감액하고, 중앙정부 국비 미교부 결정에 따라 논타작물 재배지원금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사업이 새로이 추진됨에 따라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6건에 652억 6,700만 원 감액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취소ㆍ조정되어 감액된 주요사업은 총 7건에 17억 7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2020년 세계한인경제인대회 4억 원, 중화권 투자유치활성화 추진 1억 4,400만 원 등이며, 사업계획 변경으로 감액된 주요사업은 총 6건에 22억 6,200만 원으로 패션플랫폼 구축 4억 원, 광역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10억 원 등입니다.
다음 중앙정부 국비지원 감소로 감액된 주요사업은 총 8건에 635억 3,500만 원으로 공동협력기술개발 지원 8억 7,100만 원,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600억 4,900만 원, 도시형 제조업 지원 1억 1,000만 원 등이며,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증액 주요사업은 총 5건에 22억 3,700만 원으로 로봇과학관 건립 1억 5,1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 20억 4,900만 원 등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등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세출 구조 조정하여 효율적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저희 경제정책실에서는 앞으로 상반기에 세 차례에 걸친 추경을 통해서 마련된 포스트 코로나 대비 일자리 대책과 신산업지원정책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2020년도 제4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경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2020년도 제4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은 이미 보고드린 바가 있어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되겠습니다.
경제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방금 실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세입예산은 1조 556억 5,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 대비 558억 7,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과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 지원에 국고보조금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은 정부 제3회 추경을 통해 사업기간이 5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되면서 국고보조금의 20%가 감액되었습니다. 논타작물 재배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신청을 조기 마감한 결과 서울에는 신청 농가가 없어 국고보조금 1,100만 원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등 3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지도공무원의 해외출장 취소와 사업지원 대상자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3,4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조정은 부실한 사업 설계나 결산 오류, 사업내용ㆍ규모의 변경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부의 사업계획 축소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감액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9,899억 6,200만 원으로, 모두 26개 사업에서 기정예산 대비 652억 6,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개 사업에서 647억 1,800만 원이 감액되면서 9,054억 6,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등 20개 사업에서 668억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온수산업단지 재생사업 중단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 20억 4,900만 원과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에 2,700만 원이 각각 순증되었고,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서울패션허브 조성사업에서 7억 원이 감액되었고, 균형발전특별회계는 로봇과학관 건립을 위한 설계비 1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한편, 모두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경제정책실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6,323억 원에서 56.6%가 증가한 9,899억 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9%에서 2.21%로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공동협력기술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정부와 공동으로 서울소재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산학연 R&D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산학협력 기술개발과 정부지원 대응투자 등을 위해 본예산에 33억 2,400만 원이 당초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지원 대응투자사업의 지원규모가 일부 축소되고 자치구 참여로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8억 7,1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지원 규모축소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지원사업과 지역이공계 여성인재 활용촉진사업, 지역기업사업화 신속지원사업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협업지능기반 로봇플러스 경쟁력 지원사업은 1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대상지역인 강남구가 부지를 제공함으로써 매칭규모가 조정되면서 5억 3,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신규과제 지원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포괄사업비 8,400만 원은 올해 정부지원 결정이 종료된 것으로 보고 전액 감추경했습니다.
이상의 정부지원 R&D 지원사업은 본예산 성립 후에 정부 예산의 조정, 자치구 참여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감액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시급하고 중요한 행정수요로 전환 투자하는 것이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과제 대응 포괄사업비와 같이 예산의 지출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거나 지난 세 차례의 추경과정에서 사업의 변경내용을 즉시 조정ㆍ반영하지 않은 것이 있으므로 효율적 예산운용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취소ㆍ축소된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유치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서 17억 700만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2월부터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ㆍ프로그램 등이 취소ㆍ연기됨에 따라 상반기에 개최 예정이었던 다수의 사업들이 취소되거나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하고 서울 등 수도권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대되면서 하반기 행사의 취소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0 세계한인경제인대회와 같이 개최가 불투명해지거나 사업내용이 변경된 예산을 감액해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서울블록체인지원센터 운영사업은 기정예산에서 3억 9,200만 원 감액된 18억 8,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세미나와 포럼 등을 미개최하면서 발생한 용역비와 센터 임차료 3개월 면제분을 감액하는 것이었습니다.
용역 수행기관의 부적절한 인력 운영에 따른 인건비 감액분 5,300만 원과 매년 3개월분의 임차료 감면계약이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이번 추경에 새로 이를 감추경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감면분을 포함한 임대차 계약 내용을 예산편성에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고 수탁기관의 인력운영 부실 내용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채 세출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운용의 부정확성과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창업카페는 코로나19로 시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3개 시설이 휴관하면서 대면사업과 보조인력 축소로 1억 3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치구가 운영하고 있는 8개 시설은 감액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미 교부한 보조금을 적기 환수하지 못하게 된바, 향후에는 일괄교부, 일괄정산 방식에서 벗어나 분기별 집행실적을 분석하여 집행 가능한 금액만큼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패션산업 기반확충사업은 봉제업체 자생력 강화, 청년봉제인력 양성, 봉제산업 생산환경개선 등을 통해 의류제조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5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에서 “메이드 인 서울” 인증 시범사업 용역이 코로나19로 연기되면서 감액되었는바, 2019년도에도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연도 말 용역수행으로 사고이월되었고, 2020년도에는 공청회와 현장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점검 일정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보류되면서 과업기간이 2개월 연장되었습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산업진흥원의 공동브랜드 사업인 서울메이드 후속사업과 유사 중복되며, 선행사업의 완료 전에 후속사업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기이 투입된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 집행가능성, 유사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한정된 재원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실업과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계유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비매칭사업으로, 국고보조금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600억 4,900만 원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내수 둔화와 고용 부진 등 경제 하방 리스크 증가에 따른 취약계층 양산에 대비해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을 포함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희망일자리사업의 국ㆍ시비 매칭비율에 맞춰 자체 사업인 취약계층 공공근로사업에 3,000억 원을 증액한 3,560억 원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정부추경안 논의가 지연되면서 희망일자리사업의 연내 고용기간이 5개월에서 4개월로 축소되었고, 이에 따라 사업비를 20%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당장 고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인 일자리라도 소득을 일부 보전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보조금 관련 법령에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과 지역별 특성화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보조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에 국고보조사업인 희망일자리사업을 혼재하여 단일사업 예산으로 일괄 편성하기보다는 각각 별도의 사업으로 구분하고, 국고보조재원사업은 중앙정부의 사업명인 희망일자리사업을 그대로 사용하여 사업간 연계성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는 보조재원이 포함된 사업은 중앙부처의 보조사업명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발생에 대응하고자 지난 4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시 실정에 맞는 코로나19 사태 고용위기 대응사업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50명 미만 기업에 근무하는 무급 휴직자를 대상으로 최대 2개월간 월 50만 원 최대 100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정부의 신규사업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의 중복을 이유로 지난 5월 서울시의 자체 고용유지지원금 중지를 요청함에 따라 6월 말로 본 사업을 종료하고, 자치구에 미교부 된 22억 9,4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6월 말까지 2만 146건에 137억 1,500만 원에 그쳐 집행률이 62.1%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5명 미만 사업장이 대거 분포한 종로구, 금천구의 경우 불용률이 50%를 초과했으며, 용산구는 교부액을 모두 집행하는 등 지역별 수요 예측이 정밀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자치구별 교부액을 5명 미만 사업장 분포 조사에 기초해 산정했으나 실제 사업장 분포와 차이가 있었고, 월 180만 원이 넘는 실업급여에 비해 지원 금액이 낮아 신청이 저조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밖에도 가족경영 비율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에 대한 지원을 불가능하도록 제한하는 등 경제현실 반영이 다소 부족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재확산되면서 고용위기 상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제취약계층의 고용절벽 위기 구제를 위한 현실성 있는 다양한 사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인 로봇과학관 건립 사업입니다.
설계용역 중 기초설비시설 공간과 법정 주차면수 확보를 위해 지하층 증축이 불가피하게 되어 설계변경을 위한 1억 5,1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로봇과학관 건립은 문화ㆍ전시 시설이 부족한 동북권에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과학관을 건립해 동북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주민에게 과학ㆍ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상설계공모 결과 해외건축가가 선정되고 그와 복잡한 계약 절차를 거치면서 계약 체결이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투자심사에서 요구된 공용공간 확보와 서울사진미술관과의 연계성을 반영하면서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등 전체적인 공사 일정이 지연되고 사업비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해당 부지에 매설된 하수암거 이설공사로 건축공사 발주 일정이 조정되면서 공사비 10억 800만 원을 전액 감액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설계에 반영하지 못했던 기계실, 정화조 등의 설비시설 공간과 법정 주차면수를 추가 확보하고자 지하2층 개발을 위한 설계변경 사업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반적인 공사일정이 지연되면서 로봇과학관의 시공비는 최초의 토지분을 제외한 248억 원에서 307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이번 설계변경으로 또 다시 약 420억 원 정도 규모로 증액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에서는 최초 심사 후 사업비가 30% 이상 늘어날 경우 사업타당성에 대한 재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물가상승분을 제외하더라도 로봇과학관의 총사업비 규모가 당초보다 30% 이상 증가해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업기간의 지연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설계공모 시에 설계내용의 적정성, 법적 기준 충족 등의 사전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향후 이러한 부실 설계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투자사업 매뉴얼에서는 자치단체 공유재산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재산 가격을 총사업비에 포함해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 예산심사 시에는 총사업비에 토지분 가격을 누락하여 제출함으로써 사업비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기준에 맞춰 총사업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사업입니다.
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원을 위한 통합 거점을 조성하여 도시형 소공인의 성장과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10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이 대행할 예정이었던 가업승계지원센터가 조성되지 못함에 따라 조성비 전액이 감액되었습니다. 가업센터는 인쇄 분야와 기계금속 분야의 도시형소공인 중에서 가업승계를 계획 중인 사람에게 역량개발과 상호협력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는 시설로, 조성과 운영에 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지원대상이 도심에 소재해 가업센터의 조성 공간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조성비 10억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소공인 집적지구별 가업승계지원 프로그램으로 배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보다 21억 7,300만 원을 증액했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10억 원을 감액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예산 증액이 발생되었는바, 향후에는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점검을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비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 패션허브 조성 사업입니다.
동대문 일대에 패션-봉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글로벌 패션 허브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7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사업내용 중에서 패션창업허브 조성지의 계약과 내부 시설공사가 지연되고 개관이 약 6개월 연기되면서 해당 사업비를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패션허브는 경찰청과 부지교환을 통해 동대문 기동본부 부지에 디지털 팩토리, 패션 아카데미, 패션창업허브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상 부지의 공동 소유주인 경찰청과 경찰공제회의 이견으로 부지교환이 지연되면서 단기사업으로 디지털 팩토리와 패션 아카데미는 DDP패션몰에 조성하고, 패션창업허브는 동대문종합시장에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디지털 팩토리는 기존 시설 철거와 자동재단기 설치에 따른 구조안전진단으로 설계와 착공이 지연되었고, 패션창업허브는 임대비 감정평가와 노후 건축물 이용에 따른 정밀구조진단과 설계보강 등으로 개관과 운영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개관일정 지연으로 12억 5,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동일 사유로 감액조정된바, 계획성 없는 예산집행의 문제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대문 일대 주요 패션지원시설을 조성해 시설 간 시너지효과를 유발하고자 했던 당초 계획이 지연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 공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온수산업단지 재생 활성화 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에 관한 사항입니다.
온수산업단지에 대한 환경개선 등 재생사업을 시행하여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10년간 국비 포함 230억 9,3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온수산업단지 총회에서 산업단지 내 도로용지의 기부채납이 부결되고 사업 중단이 결정되면서 기이 교부된 국고보조금 20억 4,700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온수산업단지는 1970년 조성 이후 50년이 경과되면서 도로와 주차장이 협소하고 공장증설이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어 과감한 재정비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토지주의 반대로 사업을 포기하기보다는 지속적인 설득과 협의를 통해 사업지속방안을 적극 강구했어야 합니다.
특히 서울시가 온수역을 중심으로 계획 중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신전략거점 조성을 위한 발전 기본구상 등과 연계하여 온수산업단지를 개발함으로써 고부가가치형 기계산업단지로 재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비지원액 증감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증액은 2개 사업, 감액은 5개 사업이 되었습니다.
먼저 귀농귀촌 기초 영농기술 지원 사업은 귀농귀촌 희망자 등에게 농업정보 제공과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 교육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농촌진흥청 확정내시액이 500만 원 증액됨에 따라 매칭비 1,0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사업은 정부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신설된 코로나19 대응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비대면 기술보급 자료 제작을 위한 기간제근로자의 보수와 사무관리비로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시형 제조업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연계하여 의류봉제, 귀금속, 인쇄, 기계, 신발제조업 등 도시형 제조업장의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정예산에서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클린사업장 인증요건을 강화하고, 2020년 하반기부터 사업계획을 사망사고 예방과 연계성이 부족한 품목을 제외토록 함으로써 사업 지원건수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정책방향이 산업 활성화에서 안전사고 예방으로 변화함에 따라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도시형 제조업 작업장의 미세먼지 저감이나 조명개선 등 작업환경 개선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지원기준 강화에 따라 기존에 대상 사업장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공단과의 연계사업 외에 자체사업으로 작업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 논 타작물 재배 지원 등 4개 사업은 국비감액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로 매칭되는 시비를 감액하는 것으로 불가피한 감추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논 타작물 재배 지원과 같이 서울시의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참여 부진 등의 이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사업을 처음부터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사업수요 파악 미흡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입니다.
사업계획 수립 당시 참여기관에 대한 면밀한 수요조사 등이 미흡하여 사업변경이 된 경우는 모두 3건으로 1억 6,200만 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非OECD국가 학교 지원 육성 사업은 재정여건이 취약한 서울 소재 외국인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활동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당초 1억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적응교육 강사비를 신청한 학교 중 한 곳이 해당 사업을 자부담으로 진행하면서 기이 반영한 사업비 2,7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학교별 비용부담 능력과 사업수행 의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보조금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함께서울 친환경농장 운영 사업은 서울 외곽 지역에 서울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친환경농장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3,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의정부시 장암동 일대에 조성예정이던 친환경농장의 토지주가 관정, 스프링쿨러,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 부담을 이유로 사업을 중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향후에는 친환경농장 부지선정 단계부터 농장 조성의 제반조건 등을 명확히 하여 중도포기로 인해 서울시민의 도시농업 향유기회를 박탈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면목패션(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면목패션특구 일대를 봉제산업의 메카로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1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등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개관 지연과 중랑구가 주도적으로 센터를 자체 운영할 계획임을 밝힘에 따라 센터 운영비 1억 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면목패션특구는 2016년 지구지정 이후 2017년 진흥계획 승인, 2018년 투자심사 승인을 거쳐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공모사업과 서울시의 중심지형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패션봉제산업 중심의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역현황 분석과 진단,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와 운영,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주민협의체 조직구성 지원 등의 종합실행계획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사업, 주민공동체 활성화사업 등을 담게 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자치구와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면목패션특구가 대한민국 패션ㆍ봉제산업을 대표하는 중심지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0년도 제4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태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경제정책실 집행부 직원들이 꼼꼼하게 방에 찾아와서 업무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들려주셔서 이해가 되게 많이 됐고요. 특별히 모르는 용어도 많이 분류를 해서 하나씩하나씩 다 알려주셔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요즘에 실장님 나오는 여러 개 보도자료를 열심히 모아서 오늘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경제정책실의 하시는 일들, 시민들을 위한 일에 호기심이 많이 가고 또 기대가 엄청 커진 그런 요즘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대도 크고요 또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경제정책실에 박수를 보냅니다.
일단 오늘은 추경안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먼저 두 가지를 드릴 건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관련해서 우리가 600억을 지금 삭감을 했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이렇게 3차 추경에 이미 반영을 하셨더라고요. 반영했을 때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을 했어요, 보니까. 국비 매칭인 사업은 혼재되어 있는 과목을 나눠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검토보고서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일단 지적에 대해서는…….
●김혜련 위원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게요. 왜냐하면 희망일자리사업을 지역에서 그리고 서울시민들이 이걸 보면서 엄청 좋아하시고 그리고 되게 반기는 그런 일들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하나하나 소개해 주면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장 먼저 닥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갑작스럽게 생계유지하던 일자리 수단을 잃어버린 취약계층을 위해서 하반기에 정부 지원사업으로 희망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차 추경에서 그 내용을 반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같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온 것처럼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는 공공근로예산 비목으로 잡을 것이 아니라 별도의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잡는 것이 맞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 판단은 국비가 90%가 나오고 또 시나 그다음 구, 자치구까지 포함해서 1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희망일자리사업이 나오면서 사실은 그것을 부담할 여력이 없어서 기존에 공공근로 예산, 물론 일부는 상반기에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다 당겨서 집행을 하고 일부 남은 집행 잔액을 가지고 정부의 희망일자리사업을 함께 추진하면서 불가피하게 같은 비목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좀 사려 깊은 예산편성은 아니었다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당초에 국비보다 국회에서 정부의 3차 추경을 하면서 이 부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추경 논의가 그때 한참…….
●김혜련 위원 5개월에서 4개월로 줄어들었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기간은 줄어들었지만 다만 대상에 대해서는 차질 없도록 연말까지 집행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희망일자리사업이 만약에 별도로 지금처럼 혼재되지 않도록 단일사업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약간 후회되는 대목에서 이야기하자고 그러면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야기드리는 거거든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물론 사업의 성격은 비슷하지만 그것이 공공근로가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긴급한 일자리라는 점이 훨씬 더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이 부분 600억을 감액했을 때 다른 부분으로 쓸 수 있도록 다시 구상하거나 계획한 게 있을까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아닙니다. 그것은 국비 줄어든 만큼 반납하는 걸로…….
●김혜련 위원 그냥 반납하는 걸로 하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 부분이.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이건 좀 간단한 건데요. 3차 추경에서 임산부 꾸러미지원 사업을 반영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마포구인가 금천구만 가능하다고 그러고 나머지는 지원이 안 돼서 이 부분이 30%만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놨는데 왜 이랬을까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러니까 연도 중에 친환경농산물의, 농업분야도 역시 코로나19 때문에 판로에 지장을 겪고 있어서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기 위해서 임산부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하는 사업을 정부와 함께 진행을 했는데요…….
●김혜련 위원 그런데 왜 2019년도에 출생아수 대비 34%만 반영을 했는지 이게 좀 아쉽거든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국비에 매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혜련 위원 매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가 더 여기에 얹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것은 딱 매칭비율이 나오는…….
●김혜련 위원 일을 해놓고 원성을 들었던 사업 같은데 어땠어요? 항의는 없었어요? 엄청 항의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러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처음에 수요예측을 할 때는 정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예산, 그러니까 국비를 더 타왔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수요판단을 할 때 전국적으로 다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신청이 그만큼 있을까 했었는데 그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혜련 위원 그런데 다른 시도는 100% 한 데도 있잖아요. 있지요?
옆에 가까이 오셔서…….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전국적으로 보면 50%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대상자의.
●김혜련 위원 이건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농산물도 소비 면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 직접적으로 가서 이거 대비해서 다 100%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안할 수 없었나요? 이런 것들이 약간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이게 연도 중에 국비를 받아서 들어가는 사업이어서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 차액, 그러니까 정부보조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시비를 금년에는 전액 지원을 했었는데 실제로 보면 자치구에서 더 많은 부분을 부담해야만 가능한 부분이 있고, 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보면서 금년 한 해만이 아니고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부…….
●김혜련 위원 반영할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자치구의 부담을 전제로 해서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것은 지금 코로나19를 맞아서 농산물을 소비하고 또 농가도 도와주는 의미도 있었고 그리고 저출생에 맞서서 이렇게 임산부를 도와주는 그런 의미에서는 되게 의미 있는 그런 예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가 좋은 일 하고도 또 이렇게 뉴스토마토 이런 기사에서는 “서울시 임산부 농산물 지원은 그림의 떡” 이런 식으로 아주 부정적인 보도 자료를 냈더라고요. 일 잘해 놓고도 욕먹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을 역으로 보면 짧은 기간이지만 그만큼 인기가 있었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타 시도 같은 경우에, 물론 타 시도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고 서울이 가장 모범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김혜련 위원 교육청 같은 곳에서는 꾸러미로 해서 학생들한테 급식꾸러미를 각 가정에 보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가 우리 농업하시는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한 번 더 배려하는 그런 예산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2021년도의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하게 사전 수요를 파악해서 원하는 임산부들에게 충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아기 가지신 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잘해 주십시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명 위원님.
○여명 위원 여명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김혜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을 위한 단기일자리 공공근로사업 또는 국고보조금 반납한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취약계층의 앞으로 이런 일자리도 생각을 서울시 차원에서 일자리정책과에서 많이 해야 할 텐데 사실 코로나백신이 개발되지 않는 이상 또는 개발된 이후에도 이러한 팬데믹이 짧게든 길게든 계속 왔다갔다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취약계층의 극단기 일자리예요. 제 생각에는 4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정말 단순 일자리 외에 이분들이 코로나 이후의 사회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교육이 우리 서울시에서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정국이 시작된 지가 거의 10개월 가까이 되어 가는데 그런 부분의 대응예산이나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까지 보기에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혹시 실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다음에 극단기로 하는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는 없다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만 긴급한 복지차원의 지원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는 기술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서울시에는 권역별로 4개 기술교육원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기술교육원 자체에서 집합교육의 한계점이 있어서 사실상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물론 기존에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로 해야 될 것이고 또 여타도 다 중요하지만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한 정책 노력은 다양하게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우리가 자주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취약계층이 보통 근로를 해왔던 단순일자리들 상당수가 없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현황을 보니까 뭔가 지금 현재의 언택트 시대를 대비하는 수준의 교육들은 그런 강의프로그램이 없는 것으로, 비약한 것으로 업무보고 자료에서 봤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 마련이 시급할 것 같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회에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알겠습니다. 지금 포스트 코로나라고 처음에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들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얘기보다는 위드 코로나 이렇게 표현되고 있듯이 아마 장기간 갈 텐데요. 그럴수록 새롭게 부각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통적인 일자리는 더 위협받는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요.
지금 기술교육원을 어떻게 좀 더 혁신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내용들이 정리되는 대로 우리 의회에서 함께 의논하고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도움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취약계층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취약계층 공공근로 사업은 우리 서울시가 늘 해왔던 사업이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공공근로는,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보통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1월부터 12월까지, 그렇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희망일자리 사업은 7월부터 12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7월부터 12월 중 4개월 이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니까 5개월에서 4개월로 줄어든 이유는 뭐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는 정부 추경 자체가 일정이 굉장히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 내려오는 시점에 5개월 풀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대상기간을 조정하고 금액도 줄여서 확정이 됐습니다.
●권영희 위원 공공근로하고 희망일자리를 구분하지 않고 예산을 다 합쳐서 지금 집행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가요, 이 두 개 사업의 예산을 구분하지 않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구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구분은 했습니다.
●권영희 위원 구분은 했어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런데 대상 비목을 달리해서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같은 비목에다가 포함시켰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공공근로 사업하고 희망일자리 사업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일단은 재원부터 차이가 있고요.
●권영희 위원 가장 큰 차이.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가장 큰 차이는 일단 참여대상이 좀 다릅니다. 기존의 공공근로일자리는 실업자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했지만 희망일자리의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발생한 실업자나 휴ㆍ폐업자까지 확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거의 전 시민에 해당되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모든 시민이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권영희 위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에 부동의한 자 이렇게 몇 가지 제외사항이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직하신 분들 대상인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실직자를 포함해서 갑자기 어려워진 계층까지…….
●권영희 위원 폐업자 이런 분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 이 공공근로에 응모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공고가 나갔을 때 신청을 해야지요.
●권영희 위원 어디에다가 신청을 해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각 자치구별로 모집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모집하는 것도 있고요.
●권영희 위원 지금 보니까 일모아시스템이라는 그 시스템에 응모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모아시스템에 제가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희망일자리는 있어요. 그런데 공공근로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공공근로일자리는 일모아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권영희 위원 제가 보고받기로는 일모아시스템을 활용한다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아닙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시 자체 사업이어서 정부의 그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일모아시스템은 희망일자리만 그쪽에서?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희망일자리를 일모아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는데 등록하는 데 오히려 시일이 걸려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니까 많은 인원이 접속하다 보니까 평소에는 2~3일이면 처리가 됐는데 14일, 2주 정도 그렇게 소요되어서, 3차 추경도 늦어지기도 했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5개월에서 4개월로 줄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초기에 있었던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양쪽의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공공근로는 하반기의 예산을 상반기에 당겨다가 써서…….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공공근로 사업은 다 끝났고요.
●권영희 위원 다 끝났고, 그러면 후반기 예산까지 다 썼어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지금 희망일자리 사업 예산만 남아있는데 그 부분이 5개월에서 4개월로 줄어서…….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4개월 범위 내에서 또 사업 성격에 따라서는 2개월 정도로 짧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길게 3개월, 4개월 하는 것도 있고 그것은 각 사업별로 대상기간이나 근로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권영희 위원 공공근로일자리보다는 희망일자리가 더 열악한 조건이네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임금 자체는 같습니다. 최저임금 시급 8,590원을 적용받고요 또 4대 보험도 혜택을 보는 것은 같은데…….
●권영희 위원 공공근로일자리는 기간이 5개월 20일이고, 그런데 희망일자리는 2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그런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4개월 이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남아있는 기간, 그러니까 연도 내에 집행할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4개월이라고 해서 꼭 더 열악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조건 자체는 긴급한 지원에 포인트가 맞춰져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희망일자리 사업하고 공공근로일자리 사업에 대한 실적을 잘 정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드립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을 비교하다 보니까 희망일자리 사업은 5만 몇 명인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5만 2,923명이 목표입니다.
●권영희 위원 그게 목표고, 공공근로일자리는 1만 800명 그렇게 목표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래서 비교를 하다보니까 이 공공근로라는 단어가 그렇게 썩 호감이 가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근로라는 그 단어를 노동이라는 단어로 우리 조례에서도 다 바꾼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공근로일자리 사업에 응모하는 우리 시민들의 마음도 좀 무거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공근로일자리 사업의 명칭을 희망적인 명칭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도 드립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불용률이 37% 정도 상회하잖아요. 그 부분은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처음에 당초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직접 시행할 테니 각 지자체에서는 5월 말까지 사업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비사업은 5월 말까지 중단하더라도 시비사업은 최소한 지금 신청이 들어왔거나 신청하려고 하는 부분까지 해서 6월 말까지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일부 자치구에 미교부된 불용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 이유뿐인가요? 지금 이 대상이 50명 미만 소상공인 노동자의 무급휴직에 대해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래서 무급휴직이라는 것은 사업주가 이 노동자가 우리 회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인재이기는 한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휴직 상태로 두면서 그분을 그냥 고용을 유지하고 싶은데, 그럴 때 이런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 달에 50만 원씩, 이것은 사업주한테 지원하는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신청을 사업주가…….
●권영희 위원 물론 노동자한테 돌아가긴 할 텐데 그렇게 하느니 실업수당이라고 하나요, 실업급여?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실업급여.
●권영희 위원 실업급여 같은 것은 월 180만 원이 좀 넘는 그런 실업급여를 6개월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이것보다는 그것을 선택하기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설계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위원님, 처음에 저희 시에서 무급휴직자들에 대해서 지원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코로나 초기였는데요 그때 정부 차원에서는 유급휴직에 대한 제도는 기본적으로 고용과 관계된 휴직에 대한 지원이나 고용유지에 대한 지원금은 고용보험을 관리하고 있는 정부의 몫입니다.
그런데 유급휴직 위주로 이루어졌고 일부 무급휴직을 하고는 있지만 처음에 초기에는 특정회사에서 10명 이상의 무급휴직이 나와야 되고 90일 동안 유지를 해야 되는 조건을 보면 실제로는 핵심인력이어서 고용을 유지하고 싶은데 무급휴직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무급휴직의 사각지대를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그 내용을 시 차원의 정책으로 하기 위해서 정부와 협의하던 가운데 고용노동부에서도 아, 좋다 그러면 국비를 함께 댈 테니까 시비하고 해서 함께하자고 해서 시작을 했던 사업이고요.
물론 실업급여가 월평균 한 180만 원 정도를 받는 것을 생각하면 한 달에 50만 원씩 두 달에 100만 원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 그것을 마치고 나면 고용불안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6개월 받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코로나 초기에 특수한 상황에서 필요했던 정책이었고 일정 부분 초기에 역할을 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코로나19가 그때 시작했을 때보다 생각보다 오래 장기화된 것도 이유가 될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 아쉬운 부분은 그때 처음에 시 자체에서 무급휴직 지원을 했을 때는 소상공인들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개는 가족경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일원이 사실은 고용이 되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정부정책이 되면서 친인척을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할 수 있는 숫자가 좀 더 적었던, 한계를 보였던 이유 중의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래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고용유지 지원 사업도 뭔가 서울시민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정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4차 추경에는 뭔가 재정적인 여건이 여의치 않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도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위원님, 한 가지만 이것은 꼭 덧붙여야 되는데요. 처음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할 때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자체는 고용보험을 관리하거나 고용정책에 고용유지를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입장이 확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한발 더 물러났었고 그러면서 서울시와 함께 무급휴직에 대한 지원의 터전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고용유지에 대한 정책은 정부 차원에서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그 부분을 반영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정부차원에서 그런 예산이 마련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를 하다가 제가 하나 더 할 것이 뭐냐 하면 희망일자리사업에서 9 대 1 매칭이잖아요. 9 대 1 매칭인데 구비도 매칭을 했나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 희망일자리사업 지침서에 보면 국비 1조 2,061억 원하고 지방비 1,340억 원 이렇게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어디에 있는…….
●권영희 위원 희망일자리사업, 행안부에서 나온 시행지침이 그래요. 그런데 구비를 얼마나 매칭하신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지금 당초에 100억 매칭하려고 하다 20% 국비가 삭감되면서 80억을 구비로 매칭합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는 건데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러니까 시와 구비를 합해서…….
●권영희 위원 합해서 1, 10%?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9 대 1,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니까 시비하고 구비 매칭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지금 시비는 173억 2,000만 원이고요 그다음 구비는 80억입니다. 그게 이번에 내려오면서 별도 비율을 제시를 하지 않았고요 시구비 합해서 일단 10%만 만들면 된다, 왜냐하면 그만큼 긴급한 일자리 확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7 대 3이 되는 건가요, 시비하고 구비하고가?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국비와…….
●권영희 위원 아니, 우리 시비 몫에서?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이것은 173억 2,000만 원 대 80억이니까요.
●권영희 위원 8 대 2가 되는 건가요, 계산 좀 해보세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2 대 1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권영희 위원 아, 2 대 1이요. 173억하고 80억이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구비 포션이 굉장히 많네요, 생각보다? 지금 공공근로일자리사업의 매칭이 시비하고 구비가 7 대 3으로 되어 있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데 희망일자리사업은 왜 이렇게 많이 매칭을 시켰어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게 상반기에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일자리를 갑자기 잃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 일자리에 필요한 재원을 공공근로사업을 하반기 할 부분을 당겨서 집행하면서 그때는 시비를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그때 함께 매칭 해야 될 구비가 남아있었거든요.
●권영희 위원 상반기에는 시비로만 했어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상반기에 추가한 부분.
●권영희 위원 상반기 것 다 예산 집행하고 나서 후반기 것 당겨쓰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상반기를 집행하는 중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추가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긴급하게 일단 추가사업을 집행을 했고, 그때는 시비를 전액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긴급한 사정을 감안해서 매칭에 시간이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당초에 공공근로사업이 7 대 3 비율로 할 때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이 남아있었던 거지요. 그 예산을 가지고 이번에 국비와 지방비 10%를 맞추는 데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에 대해서는 아마 자치구에서도 큰 부담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원래 당초에 공공근로로…….
●권영희 위원 공공근로 7 대 3 비율하고 비슷하게 됐다 그 말씀이시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앞서 처음에 최초로 지적하셨던 왜 별도 비목으로 안 잡았느냐고 하는 부분에 공공근로로 잡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온 것처럼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었다, 다만 코로나와 같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지방비로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고민이 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재난상황에서 급하게 당겨서도 쓰고 또 섞어서도 쓰고, 쉽게 말하면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네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래서 이 2개 사업의 실적은 따로 정리는 되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건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실장님 오전에 이어 오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권영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실장님의 사업취지는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잘 알겠고요. 다만 지급에 관해서 산정방식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보니까 4월 당시에는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이 대상이었다 5월에 50인 미만 기업으로 이렇게 확대됐어요. 그래서 고용지원금을 배분했는데 보니까 교부금을 차등해서 지급했는데 비율을 보니까 2018년 조사에 따른 기준으로 단순산정을 했더라고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처음에 각 자치구별로 배분한…….
●김광수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했어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 사업체 소상공인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각 자치구별로 배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각 자치구별로 분명히 달리 배분하기는 해야 될 텐데 특별한 기준이 될 만한 것이라고는 그때까지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체 분포비율 등을 감안해서 각 자치구에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최신 자료 바탕 기준사업이 2018년도 거잖아요, 수요가?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2019년 것은 처음 시작할 때는 아직…….
●김광수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수요예측이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사후적으로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그 시점에서는 그 방법 이외에는 예측하지 못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업체 분포비율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
●김광수 위원 그러면 데이터 조사를 매년 하고 있나요, 소상공인들이나 50인 미만의 기업인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매년 통계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통계조사하고 있어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김광수 위원 그 조사한 기록을 2019년도 것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부분은 잔액이 남아있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김광수 위원 5월 11일자로 중지요청을 했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국비부분 잔액이 얼마나 남아있나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고용유지지원금은 국비부분이 5억 8,900이 남아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 잔액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코로나19 대응사업 등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혹시 지침을 받은 적이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지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단순 반납해버리면 또 기회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서 코로나19 관련 고용유지사업은 할 수 있는 것으로…….
●김광수 위원 그러면 이 지침을 받아서 자치구에다 신청해달라고 전달했나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10개 자치구에서 국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중랑구 한 개 사업만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게 대중교통 등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방역물품지원 사업으로 변경해서 지금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 10개 자치구만 했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나머지 자치구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국비 집행이…….
●김광수 위원 나머지도 다 됐어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잔액이 발생한 구가 10개 자치구였고요. 그 10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 그러면 코로나19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그 사업을 발굴해서 신청을 하면 관련성이 인정되면 승인하겠다고 했었는데 4개 자치구가 사업승인신청을 했는데 일부 중복이 되거나 관련성 미비로 승인이 안 됐고 최종적으로는 중랑구 한 개 사업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집행잔액을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광수 위원 중랑구에서 얼마 신청했나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중랑구의 집행잔액이 1억 7,000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1억 7,000이면 나머지 4억 1,000 정도가 남았네요, 5억 8,000 잔액 중에. 그러면 나머지 사업…….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일단 12월까지 추가적으로 발굴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발굴을 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추후에 반납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반납하지 않도록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자치구에 충분히 홍보 전달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김광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구로 제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에서 온수산업단지 관련돼서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재생산단으로서의 역할을 완성 짓지 못한 것에 대한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경제정책실에서 특별히 관련 과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오셨고 또 관련 협의도 끊임없이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정책 사업이 정부 사업의 예산지원 사업이 불용되는 사업까지 이른 과정에서 온수산단의 의사결정을 한 주체에 대해서도 일정 본인들의 목적에 부합성을 위한 판단이었을 것이고 또 서울시에서는 민간산단을 재생산단으로 견인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들을 최대한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협의가 잘 마무리되지 않은 안타까움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정책실장께서 많은 거점성장 추진 관련된 일들도 돌보시고 많은 미래산업과 4차 산업에 대해서 많은 식견이 있으신데 앞으로 온수산단, 민간산단인데 어떤 방향으로 유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분명한 것은 지금과 같은 현 상황을 계속 유지한다면 온수산단은 침체일로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최종적으로 그쪽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반대를 하는 상황에서 민간산단을 시 차원에서 강제하거나 할 수단은 없지만 새롭게 거기를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이사진들이나 새롭게 구성이 된다면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그냥 단순히 매몰비용으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림을 그렸던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미래를 위한 온수산단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인제 위원 우리 서울시 토지계획정리를 보면 GB를 정리한 이후에 준공업지역으로 하다 보면 대부분 서남권에 준공업지역들이 상당부분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잘 아시겠지만. 산업시대에 산업을 견인하는 준공업지역의 역할들은 정말 산업시대의 어른세대 그리고 지금 남아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 현세대들까지 굉장히 공존된 시장이 서남권에 많이 작은 시장경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산단의 주도권이 어떤 토지개발의 목적 또는 산단의 고유목적이 아니라 다른 토지를 통한 부동산의 부가가치에 대한 기대수익 이런 것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산업은 산업으로서 더 성장하고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러한 민간의 노력들의 합의들을 단순히 사업으로만 대화하기보다 조금 미래지향적인 것을 공론화시키고 다시 협업해서 1차 산업은 2차 산업으로 2차 산업은 3차 산업으로 견인되는 그런 생태계를 조금 더 사업의 목적보다는 우리 서울시 전체 미래성장 동력의 흐름으로 한번 대화할 수 있는 소통과 공론의 장, 이런 것도 한번 팬데믹이 진정되면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아마 지금 당장에는 앙금이 완전히 가셔진 상태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자리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정치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국회에서는 관련된 TF단이 운영되고 있고 심도 있는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것 그리고 서울시를 경제수도화 시키겠다는 게 큰 골자입니다. 우리 인구의 50% 정도에 달하는 인구가 수도권에 머물고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질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됨으로 인해서 과밀생태계라는 시민의 삶의 정주환경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방과 수도권의 삶의 다양한 격차문제가 양극화로 이루어지는 사회적인 불균형 문제,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이전 2004년도에 행정수도 이전이 여러 헌법 불합치 판결에 의해서 조금 유보되었다 하면 이제는 사회적인 합의들이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보다는 기대에 부응하는 수요들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이 미래 성장동력의 경제수도로서의 지위 이런 것에 대한 기대도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도권 규제 이것은 수도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경계지점들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수도를 이전하게 되면 서울시가 경제수도로서의 역할을 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도권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면 우리 서울이 가질 수 있는 경제적 수단들은 더 많아지고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경제정책실장께서는 행정수도 이전 또 서울의 경제수도 이런 논의에 대해서 어떤 식견을 갖고 계십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굉장히 큰 질문을 주셔서, 일단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적인 합의 이런 것이 분명히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행정기능이 빠져나간 서울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경제의 중심지로 키워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수도권의 과밀한 부분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나칠 정도로 있었던 규제에 대해서는 행정수도가 이전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조정하고 완화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이 미국의 수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 세계의 경제수도라고 할 만큼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서울이 규제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함께 된다면 오히려 서울에서도 수도 이전이 반드시 불이익하거나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좋은 기회를 만드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정부에서 또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심도 깊은 논의들이 진행될 때 우리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어떠한 대응들을 갖고 있어야 될지에 대한 큰 과제입니다. 경제정책실이 앞으로 그런 관련된 논의들의 실무적인 큰 역할을 저는 경제정책실장께서 책임 있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그런 관련된 논의들을 본 위원과도 심도 있게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어저께도 기조실에 본 위원이 동일한 제안을 했는데 2020년부터 2024년의 서울시 중기재정계획에는 우리가 앞으로의 여러 미래 경제 전망치를 담는 계획들을 담고 있지만 우리가 코로나라는 팬데믹을 예측하지 못한 지금 바이러스 감염사태가 되었고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도 바이러스 또는 팬데믹 이러한 감염사태의 사회적인 문제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한 경제 비활성화 이런 것에 대한 대응 논의들은 다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세외적인 수입으로 따지면 소득세 또 지방소비세, 주민세 그 외에 다양한 세원들의 감소가 일어나서 세원의 감소로 인해서 세출의 다양한, 우리가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것이 시민경제와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을 새롭게 도출하는 과제 속에서 이 팬데믹이라는 새로운 바이러스 시대에 대한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을 단순히 산업과 아니면 일자리 또는 노동, 산업 전반에 걸친 것에서 타깃팅하기보다는 일단은 중심사업인 예산사업에서 어떻게 그것을 다뤄야 될지 그것에 맞는 정책사업들은 분야별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제는 경제정책에서 먼저 저는 제안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논의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저희들도 나름의 TF를 만들어서 각 분야별로도 얘기를 하고 있고 함께 의논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라 확산의 일로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곧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계속 긴 장마와 또 두 번에 걸친 태풍, 하이선 태풍에 그래도 서울이 큰 피해가 없었고 어저께도 본 위원이 시장과 몇 군데 지역을 살펴봤는데 큰 피해가 없어서 다양한 경제정책실의 정책들이 시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정책들로 정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고맙고 우리 서울시민들이 조금 든든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께서 우분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신이 있어야 내가 있다, 우리 서울시민이 있어야 내가 있다는 그런 사명감이 우리 의회와 또 경제정책실장님 포함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 그런 마음들을 갖고 올해 어려운 여건인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책임지고 또 정리해 나갈 사업들은 책임감 있게 정리하고 2021년과 중장기계획들을 차질 없이 우리가 시장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고 민생경제를 책임질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더 많은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서울의 경제지도가 바뀝니다.” 하는 인포그래픽 기사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서울시가 2022년까지 3조 원을 쏟아 부어서 일자리 6만 개를 만드는 5개년 계획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1월 31일에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2018년도…….
●김혜련 위원 그때 저는 기획경제위가 아니어서 새롭게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계획 안에 들어있는 양재R&D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어쨌든 구상이 2018년도에 발표하고 장기계획으로 2030년까지 아마 비전을 연장선상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6만 개의 일자리가 가능할까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일단 혁신성장 프로젝트가 2018년도에 만들어졌고 청사진대로라면 6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혜련 위원 가능할까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보니까 스마트팩토리 그다음에 창업지원시설, 4차 산업혁명 인재육성도 있고, 혁신성장펀드 굉장히 관심이 가는 그러한 사업들이 이 안에 모두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6대 프로젝트로 또 나눠져 있잖아요. 보니까 그 안에 양재R&D 단지 조성이 있는데 이번에 특별히 추경에는 감액이 없지만 2차, 3차에 이게 감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왜 그렇게 됐어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잠시만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네. 양재 일대에는 연구소와 기업 250곳이 입주하는 R&D캠퍼스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AI특화연구소를 비롯해서 창업인큐베이터, 전시ㆍ체험ㆍ호텔ㆍ컨벤션 이렇게 복합문화 공간도 짓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2회 추경 때 양재R&D 혁신기업 육성 통계목에서…….
●김혜련 위원 3회도…….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좀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임차료 부분인데요. 민간건물을 임차해야 되는데…….
●김혜련 위원 몇 군데나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양재R&D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여기서는 설명을…….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언제 한번 전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저한테 오셔서 죽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실장님은 안 들으셨을 것 같고 이영기 단장님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앵커시설 지을 때 구에서 지하의 한 개 층 주차장을 90억을 들여서 낼 테니 앵커시설에 대한 부분 설계를 약간…….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 얘기를 듣긴 했는데요.
●김혜련 위원 들으셨어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김혜련 위원 그런데 이것 불허한다 이래서 굉장히 실망해서 가셨는데 이것 어떻게 해결방법은 없었나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일단은 구 차원에서는 주차공간 확보가 어느 구든 다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혜련 위원 네, 굉장히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이어서 저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획경제에 오니까 저한테 그러한 민원이 있어서 적극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아마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구비가 포함되더라도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비예산을 또 그 이상 더 들여야 되는 문제도 있고…….
●김혜련 위원 전액 구비로 할 수 없는 거였나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것을 반영하게 되면 따라서 같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김혜련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설계비용을 바꿔야 된다, 그 매몰비용은 구에서 내겠다고까지 얘기를 했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런데 가장 문제는 그렇게 되면 사업비 자체가 늘어나서 지금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데 최소한 28개월 정도의 사업기간이 더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일정액이 넘게 되면 LIMAC을 거쳐야 되고 이런 절차들을 밟다가 보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지만 아예 애초에 사업 초기부터 함께 논의가 됐더라면…….
●김혜련 위원 왜 그렇게 안 했는지 약간 아쉽더라고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김혜련 위원 보니까 결국에는 그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애초에 이런 것들을 알렸을 때 구하고 같이 협업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자치구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는 사실상 이미 좀…….
●김혜련 위원 진행이 많이 됐나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 다시 28개월을 늦추는 것은 전반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그 주변에 혹시나 공공개발이든 민간개발이든 계획은 분명히 있을 테니까…….
●김혜련 위원 찾아봐 주실 수 있으신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럴 때 함께 찾아보는 걸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렇게 고민해 주시고요. 실제로 서울시가 일자리 6만 개를 만드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또 우리 경제정책실이 같이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요. 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도 같이 잘 좀 살펴봐 주시고 제 사무실로 오셔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발언신청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저희 위원님들 간담회 장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순증할 수 있는지 이 부분부터 해서 용역비 관련돼서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본예산에 이것을 반영시켜서 그때 논의를 하자고 하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을 타당성조사가 들어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용지가 결정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정례회 기간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일단 곧 관련회의를 관련부서에서 한다고 하니까 아마 기본적인 의사결정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 자체에 대한 결정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서 한번 오늘 회의 끝나고 그쪽에다 오늘 여기서 나왔던 분위기를 전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래서 같은 위원님들끼리 지역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의견 통일이 안 돼서 결정이 안 되고 있는 이 부분도 안타깝기도 하고요. 정례회기 때까지 이 부분이 정리돼서 본예산에 반영돼서 올라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일단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꼭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4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8. 중소기업(기술기반 창업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
9. 2020년 2분기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전용 보고
10. 2020년 2분기 경제정책실 예비비 지출 사용내역 보고
11. 경제정책실 주요 업무보고
12. 농수산식품공사 주요 업무보고
13. 서울산업진흥원 정관변경 보고
14. 서울산업진흥원 주요 업무보고
(16시 40분)
○위원장 채인묵 이어서 경제정책실 소관 공기업ㆍ출연기관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중소기업(기술기반 창업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2분기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전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2분기 경제정책실 예비비 지출 사용내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경제정책실 주요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농수산식품공사 주요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산업진흥원 정관변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산업진흥원 주요 업무보고의 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상 보고의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중소기업(기술기반 창업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20년 2분기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전용 보고서
2020년 2분기 경제정책실 예비비 지출 사용내역 보고서
경제정책실 업무보고서
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서
서울산업진흥원 정관변경 보고서
서울산업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가설명이 필요하거나 문제점 지적, 시정요구, 정책제언 등을 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별도의 자료요구, 서면질문, 대면보고 등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자료 제출하거나 보고하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의승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1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 서울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중소유통물류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시 09분)
○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서울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소유통물류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의안번호 제1756호 서울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사업추진을 위해서 2014년부터 서울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하였으며, 그간 관련분야에서 경험과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을 하여 왔습니다.
본 동의안은 저임금, 고용불안 및 열악한 근무조건 등의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노동권익센터를 관련분야의 경험과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2월 8일부터 2023년 12월 7일까지 3년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노동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무로는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법률지원을 위한 상담체계 구축, 교육훈련과 시민홍보,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수탁기관 공모 및 협약체결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문기관이 서울노동권익센터를 위탁 운영하여 취약노동자에게 보다 나은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등의 노동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8호 서울특별시 중소유통물류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최근 급격한 유통환경의 변화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상품을 저렴하게 공급하고자 서울특별시 중소유통물류센터를 민간에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상품 보관, 배송 등 공동물류사업과 상품의 기획 개발 및 공동구매, 물류센터 이용 소상공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 물류센터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소유통물류센터는 2013년 2월 개장하여 지난 7년 동안 848억 원의 매출을 통해 골목 슈퍼마켓에 도움을 주고 있으나 최근 슈퍼마켓의 급격한 감소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비대면 온라인 판매 급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운영에 대한 적극적 의지와 전문성, 기술력 등을 확보하고 골목 슈퍼마켓과 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문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관리운영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59호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에 따라 출연기관에 대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 반영을 위해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소재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서울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경영애로를 극복하고 조속한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서성만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강상원입니다.
위원회에 상정된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4쪽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동의안은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운영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이 최초 동의 후 6년이 경과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재위탁에 앞서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서울시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상담, 연구, 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2014년 서울노동권익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센터를 통해 총 9,920건의 노동상담이 이뤄졌고,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등에서의 노동상담에 대해 413건의 권리구제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한 실태조사와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서울노동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노동교육 실시, 유관기관과의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노동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 밖에도 이동노동자쉼터 5개소를 운영하는 등 노동취약계층의 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재위탁 타당성 검토입니다. 동의안의 민간위탁계획에 따르면 센터는 취약노동자 권익보호와 법률지원을 위한 상담체계 구축 등의 사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노동상담과 교육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노동서비스 제공과 정책연구 등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 수탁기관인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2014년 개소 시부터 센터를 위탁운영해오고 있으며, 서울노동인권복지네트워크,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등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과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활발한 노동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재위탁의 당사자로서도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센터와 같은 시설형 위탁사무의 재위탁은 1회만 가능하므로 재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가 이전보다 다소 하락했고, 분기별 예산집행률 오차에 대한 예산계획의 타당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 다수의 이직에 따른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고,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공공구매 달성률 설정 필요 등을 지적받은 바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지역밀착형 노동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치구별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있는바, 센터는 이들과의 연계를 통해 광역 노동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센터는 수탁사무의 증가로 매년 예산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1년도 예산은 30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9% 대폭 감소할 예정인바, 센터의 정상 운영이 가능한 적정 규모의 예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0년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콜센터 방역예산으로 5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를 제외하고도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중소유통물류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4쪽 되겠습니다.
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소유통물류센터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유통사업자에게 유통과정을 축소시킨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공급ㆍ배송해 경쟁력 강화를 돕고자 2013년 개장하였습니다.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인 물류센터는 중소유통사업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별도의 운영 관련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주 고객인 소매업 점포 감소, 공산품으로 한정된 취급 물품, 민간유통업체 대비 가격경쟁력 약화, 홍보 부족 등으로 물류센터의 적자는 지속되어 왔으며, 2019년 기준 총 749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나 누적적자는 약 31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물류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물품공급처와 취급상품을 확대한 결과, 물류센터의 매출액은 약 10배 상승했으나, 당기순손실은 절반 수준의 회복에 그쳐 운영을 정상화시키기에는 아직도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물류센터는 현재 운영자금 부족으로 직원 임금을 미지급 중이며, 소재지인 양곡도매시장에 납부하는 시설사용료 또한 연체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탁기관의 자금부족으로 인해 임금체불과 사용료체납 문제가 발생한 위기 상황임을 고려할 때, 해당사무의 위탁기관으로서 서울시의 책임 있는 관리ㆍ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물류센터를 포함한 양곡도매시장 일대에 2022년부터 양재 R&D캠퍼스를 착공할 예정으로, 이와 연계하여 물류센터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민간위탁 재위탁 타당성 검토입니다.
동의안의 민간위탁계획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물류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상품의 보관ㆍ배송ㆍ포장 등 공동 물류사업 등의 사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물류센터 운영은 유통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 노하우가 필요한 업무로 비용효율적 측면에서도 민간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사무처리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중소유통기업자단체나 이들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출자한 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현재 물류센터는 지속적인 적자 누적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로 임금체불 문제까지 발생할 존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서도 57.89점의 저조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사업성과평가에서 외부환경에 대한 대응 노력,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 적절성 등이 보통수준의 점수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B 이하의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 또한 7월까지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한다는 조건으로 조건부 적정 판단을 내렸으나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탁기관은 현재 체납된 관리비와 직원 임금은 물류센터 신규 위탁운영업체 선정 공고일까지 해결한다고 약정한 상황으로, 확약사항 위반 시 물류센터의 재입찰을 포함해 서울시의 어떤 사업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이전 수탁기관의 경우 상생자금 수수 및 목적 외 사용, 시 소유시설 무단 전대 등의 위반과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 미이행으로 위ㆍ수탁 협약을 해지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과 같은 민간위탁 운영방식이 바람직한 방안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과 함께, 물류센터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의 보호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와 수탁기관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3쪽 동의안의 개요와 신용보증재단 현황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출연의 적정성 검토부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출연금 규모는 증가하는 반면에 서울시 출연금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신용보증 공급을 확대하면서 대폭 증가했습니다.
2020년 본예산에서는 재단의 적정 운용배수 유지를 위해 90억 원을 출연했으나,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719억 6,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2021년 출연금은 코로나19 특례보증 등에 따른 운영손실 보전과 안정적 보증공급을 위한 최소 운용배수 유지를 위해 신용보증재원 633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2021년은 코로나19 사태로 경기하방화가 본격화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취약계층의 경영악화와 생존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보증잔액 9조 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적 보증한도 내에서의 출연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심화, 국내 경기 침체의 지속 등으로 인해 내년 보증수요가 예상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재단의 재무건전성과 경영부담을 훼손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출연금의 편성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특별보증 시행 관련 수입감소분 보전의 적절성 검토입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이 증가하면서 생존위기에 처하자 8,000억 원 규모의 피해기업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기준보증료 1% 이하의 상품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에 2021년도 출연금에 특례보증에 따른 보증료 수입감소분 보전을 위해 100억 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8월 현재 코로나19 특별보증 실행건수는 1만 7,005건으로 평균 보증료율은 0.61%로, 확진 또는 직접피해기업 수입감소분 보전에 82억 원과, 간접피해기업 수입감소분 보전에 18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증료율 인하에 따른 손실분을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처리하게 되면 기본재산 잠식으로 이어져 운용배수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증공급을 위해서는 보증료 수입감소분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보전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운영비 지원에 대한 적절성 검토입니다.
서울시민의 생활방식과 소비패턴 변화, 유통구조의 혁신에 맞춰 생계형 창업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과 정교한 상권분석을 위해 2019년 6월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를 개소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올해 초 정책연구팀을 2개 팀으로 개편하고 정책연구 수행범위를 확대하여 소상공인 제도 및 법령 개선사항, 신용평가모형 개발 업무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또한 데이터인프라팀을 신설해 빅데이터 인프라를 조성하고, 유관기관과의 데이터 교류ㆍ가공을 통해 소상공인이 활용 가능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개편에 맞춰 2021년도 센터 예산은 전년 대비 44.2% 증가한 30억 원을 출연금에 새로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는 27.9% 증가한 17억 4,000만 원이고, 운영경비는 75% 증가한 1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8월 말 현재 센터의 예산집행률은 인건비 36.5%, 운영경비 11.2%이며, 연도 말 예상집행률은 인건비 78.4%, 운영경비 114.4%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지연과 퇴사자ㆍ휴직자 등으로 인한 예상 근무기간 축소, 서울시 수행용역인 소상공인 실태조사, 종합지원사업 고도화 등의 사업이 연도 말에 집중됨에 따라 항목별 예산편성과 집행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센터의 신규채용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인건비와 운영경비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해야 하는 필요성과 타당성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센터 운영비 출연금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장기화 우려로 인해 경제적 불확실성이 가중됨에 따라 소비심리 위축, 수출감소, 경제활동 침체 등 본격적인 경기 하방 위험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출감소,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제 취약계층들에게는 더 큰 충격이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유일한 공적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재단 역할 강화와 제도권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 수행을 위해서는 출연금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센터조직의 확대에 앞서 소상공인 정책연구 수요에 대한 분석과 적정 연구 인력에 대한 진단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현재의 연구조직 운영에 대폭적인 출연금 증가의 필요성이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중소유통물류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요즈음 고생 많으시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아닙니다.
●이준형 위원 고생 안 하세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정책관님, 중소유통물류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실제로 부서에서 판단하기에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판단이 됩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건 현재 위탁업체가 조금 영세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슈퍼마켓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운영을 하려면 초기 투자자본이 많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자금력이 조금 떨어지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중소 슈퍼마켓을 한 8,700개 정도 예상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납품하는 곳은 한 1,600개 정도, 내부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공산품만 취급하던 것을 농수산물 이것까지 확대시키는 방안, 또 회원을 확대시키는 방안 이 측면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여러 가지 경영능력이라거나 이런 것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데 실제로 2019년에 1억 8,000만 원이 미지급이고, 2020년에도 현재 4,000만 원이긴 한데 아직 2020년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이것도 가능할지에 대한 여부를 못 하는데 이분들이 어쨌든 간에 연내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급 방안은 뭔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일부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조금씩은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해소를 못 시키고 있는데. 아무튼 한번 더 약속을 믿고 저희가 공고하는 날까지는 해소를 시키겠다고 하니까 그걸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믿으려면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구두상의 얘기를 가지고 저희가 신뢰할 수 없을 거고, 어쨌든 간에 체불된 임금이라든지 미지급 중인 것들을 어떤 정확한 근거를 대서 하겠다, 그리고 어쨌든 재위탁했을 경우에 또 다시 이걸 재발 방지한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재위탁은 저희가 공개공모를 할 거고요. 현재의 업체를 재계약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공개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되는 게 근로자들 체불임금 이런 문제인데 하여튼 현재 수탁업체는 자금을 좀 끌어오겠다는 그 얘기인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현재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보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요? 이게 어쨌든, 그러고 나서 실제로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변제하지 않고 그냥 지날 경우에 서울시는 관계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임금이 미납된 직원 분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나요? 그런 것에 대한 법리검토가 있었나요, 혹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해소시키기 위해서 지금 수탁업체한테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 전에도 어쨌든 1억 8,000만 원이 미지급이 됐는데 저희가 수탁업체한테 독촉을 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말씀하신 것,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분들이 했기 때문이라는 전제를 걸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에게 여러 가지 민원의 형태로 들어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나마 지금까지는 수탁업체가 하고 있으니까 직원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지만 위탁이 끝나고 나면 그때는 협동조합인 거잖아요, 수퍼마켓협동조합이 지금 보여서. 이건 어쨌든 책임소재를 정확히 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저희가 다른 수탁업체가 선정이 되더라도 조건에 현재 노동자는 승계하는 조건으로,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할 거고요. 아무튼 저희 업무 자체가 체불된 임금을 해소시키는 업무도 맡고 있는 입장에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기존에 서울지역 수퍼협동조합협회 그다음에 서울남북부 수퍼마켓협동조합, 대표자는 김일규 씨라는 분으로 같으세요. 실명 거론해도 되는 거지요, 있는 거니까. 그런데 중동부로 바뀌면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벌어진 상황이니까 그전에 전임 대표자가 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나요, 혹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약간 편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준형 위원 그렇죠. 약간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한 거잖아요, 나름.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중간에 계약을 해지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회원들이 통합되어 있어서 같이 협조하고 유통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좋은데 권역별로 조금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서울지역 수퍼협동조합협회, 수퍼마켓협동조합이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눠져 있나요, 혹시? 남북부, 중동부 말고 몇 개가 더 있나요, 혹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나중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10개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정책관님 여기가 아니면 위탁 받기 어려운 시설인 거잖아요, 이 자체가. 물론 2023년도에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물류센터라는 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골목의 슈퍼마켓들이 아니면 이걸 위탁 받아서 운영하기가 어려운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들이 이걸 나눠서 했던 거잖아요. 다만, 골목 슈퍼마켓들이 이제는 대기업 프랜차이즈나 이런 거에 밀려서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물건이 안 나가다 보니까 안 되는 거고 그 시점이 아마도 2010몇 년부터인데 예측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이건 저희가 공고하면서 고민을 해야 하는데 필요하면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든지 회원도 들어오고 또 자금력을 갖춘 어떤 기관도 같이 들어오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갈등이 있는 문제를 해소시켜서 같이 참여하게 하는 형태 그런 작업을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게 처음처럼 만약에 남부, 중부 이런 몇 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몇 개가 있겠지요. 거기가 전체로 다 들어오면 이렇게 적자가 안 날 가능성이 있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슈퍼마켓뿐만이 아니고 음식점이라든지 또는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공급처를 확대시키는 방안도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것은 저희가 또 유통구조에 개입이 되는 거라 거기까지 확대하는 건 다른 논의인 거고 현재 이 구조 내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걸 우리는 위탁을 한다고 하면 끝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지금처럼 이렇게 위탁을 받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1년, 2년 가고 또 여기에서 만약에 이분들이 고용승계가 된다하더라도, 저희가 노동을 하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이잖아요. 노동과 민생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도 체납된 임금을 다시 기존 위탁업체랑 받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법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걸 다른 방안으로 체납된 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현금거래라기보다는 약간, 이런 표현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외상거래도 좀 필요하고 초기 투자자본 비용이 꽤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컨소시엄 구성하는 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만약에 저희가 재위탁 공고를 냈을 때 할 수 있는 법인하나 협동조합들이 뭐가 있을까요? 혹시 예측이 되는 게 있나요, 아니면 지금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고민 중인 곳이?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거기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섭외는 못 해봤고요 조금 더 기간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본력이 있는 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공고 언제 내실 건데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12월에 재위탁을 시작하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
●이준형 위원 재위탁을 하려면 기존에 사전절차들이 있잖아요. 의회 동의 받고 그다음에 공고를 언제쯤 내서 이게 만약에 유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지금부터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어떻게 되나요, 과정이? 혹시 과장이 답변하셔도, 과장이 답변하시는 게 나를 것 같으면…….
위원장님, 과장의 답변을 들어보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채인묵 네,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입니다.
10월쯤에는 공고가 나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11월쯤에 뽑아서 12월에는 약정이 체결돼서 이제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준형 위원 10월에 공고가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이준형 위원 지금 9월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 달에 공고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이준형 위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단순하게 공고를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대책을 만들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지금 저희가 공고 전에도 이미 물류센터 운영이 올해 말로 계약이 끝난다는 걸 알고 있는 조합이나 관계자들이 두세 그룹 정도가 문의를 하고, 구체적으로 아직 공고가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관심이 있는 조합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과 만약에 구체화돼서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된다면 말씀드린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그런 고민사항들을 같이 논의해가면서 이 사항들을 풀어나가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형 위원 재위탁 공고 안에 고용승계 부분이 들어갑니까?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그것은 저희 민간위탁 규칙상에 80% 이상은 재위탁 시에도 고용승계를 하도록 지금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이준형 위원 좀 걱정이 되는 건 어쨌든 그런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체납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다시 재위탁이 다른 곳으로 넘어할 경우에 고용승계된 부분들은 또 임금체불이 노동문제여서 또다시 노동민생정책관으로 올 거고 이 정도의 금액이면 몇 명 정도가 지금 체불이 된 건가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지금 체불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그건 좀 내부적인 사정들이 있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건 따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계속 그 부분은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몇 명 정도인지는 알 수 있잖아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그러니까 관리자급 인력이 두 명 정도 있고 그다음에 밀려있는 인력들이 인건비가 부분부분 밀려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4명에서 6명 정도 인건비가 조금씩 있고, 조금씩은 갚아서 나가기도 하지만 또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개월 치 정도가 밀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실태조사를 하면서 현장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노동청이나 이런 쪽에 신고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제 업체 쪽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우리가 체불임금을 해결해 주겠다 그런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께서 체불임금에 대한 노동청 진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는 저희가 현장에서 그런 의사를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지켜질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관리자들에게 조합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하여튼 분명히 법적인 책임이 있다는 걸 그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해결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믿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형 위원 일단은 저희가 법리적인 검토를 세부적으로 해서 대비를 할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일이 또 발생되지 않도록 위탁공고를 할 때 조금 더 촘촘하게 공고내용들을 담아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또 다른 구제방법이 뭐가 있을지에 대한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꼭 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혹시 가능하면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도 같이 계시니까 같이 보고해서 저희가 함께 알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짧게짧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안녕하세요? 서초 1선거구 김혜련 위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른 과장님들이 사무실에 와서 열심히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많이 됐습니다. 저는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신용보증재단이 코로나19 특별금융지원에서 6만 건 정도의 특별금융 실적이 있었지요. 그게 12만 건으로 증가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10만 6,067건에 3조 3,465억 원이나 됐어요, 보니까. 엄청 늘어난 거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올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김혜련 위원 제일 큰 역할을 지역에서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지역에 있는 신용보증재단 사무실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엄청난 서류를 정말 직원들이 처리하느라고 너무 너무 바쁘고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특별히 또 보증공급 운용배수, 제가 아직 용어에 익수하지 않아서 운용배수가 뭔가 봤더니 보증지원 금액을 운용배수라고 하네요. 12.3배로 2020년 말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늘어날 신용보증재단의 그런 출연금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보니까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우리 검토보고서가 있었어요. 정책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은 여기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세계 최고의 소기업ㆍ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기관으로 거듭나는 거라고 나와 있었고요. 보니까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신용보증재단의 업무역량이나 모든 직원이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에서 감사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보니까 또한 지역밀착형 종합지원 플랫폼 체계로 25개 구로 전부 확대 운영하게 됐잖아요.
서초구도 아마 생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보니까 개편 후에는 보증지원팀 그리고 경영지원팀이 신설되고 또 재기지원센터가 생기네요. 지역본부별 통합으로 생기는데 그 부분도 어떤 것인지 같이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먼저 지역별로 25개 지점이 새로 생기는데요 이것은 기존에 신용보증재단이 단순히 보증하고 대출이라든지 이런 금융업무만 수행을 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영능력이라든지 또는 적합한 여러 가지 필요사항이 있는데 이것에 즉시 대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영컨설팅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또 자치구별로 유관기관하고 협업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런 차원에서 25개 자치구별로 하나씩 구성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연구센터는 작년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소상공인 정책을 펴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이 뭐냐면 실태분석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 하고요.
●김혜련 위원 그렇지요. 이번에 아마 정부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이런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애를 먹고 있었던 것 같고 또 이번에 그런 것들이 실행이 되려고 하면 센터에 그런 역할이 이미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렇습니다, 위원님. 특히 지역별로 어떤 특성에 맞는 정책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작년부터 운영을 했는데, 작년에는 초기였고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원래 9개월분을 올해 편성을 해놨고 실제 집행은 7개월분을 편성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12개월을 운영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임금이 편성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아무튼 저희 소상공인연구센터는 소상공인 업무에 관련한 최고의 싱크탱크로 만들어보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일선에서 일하시는 직원들 격려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또 특이했던 게 단기근로를 거기서 채용을 했더라고요. 그런 계획은 또 어떤 게 있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금년 초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폭발적으로 보증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신용보증재단의 정규직 직원으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기간제인력 300명가량을 투입해서 3개월에 걸쳐서 기존에 이 업무 처리하는 데 한 달 이상 소요되던 것을 한 10일 정도 줄이는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상당히 정상화된 상황에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또 앞으로도 채용할 계획이 있을까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혹시 또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면, 저희는 그런 사태가 안 오기를 바라는데 그런 상황이 오면 어쩔 수 없이 그런 대응 방안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번에 코로나19로 이렇게 일선에서 애쓴 직원들 서울시가 잘 배려해서 포상도 좀 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한 직원들을 헤아려줬으면 하는 마음도 같이 실어서 질의드립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여러 시정정책 중에서도 노동정책이 굉장한 우선순위의 정책으로 우리 서울시민의 노동 존중을 위한 인권사업을 가장 많이 지향하고 있고 그 정책을 잘 담당하는 우리 노동민쟁정책관과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우리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 그리고 함께해 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권리에 대한 수혜를 많이 적용받는 그런 서울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민생정책관에서 생각하시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정의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서울의 노동자는 한 510만 정도 됩니다.
●김인제 위원 510만이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런데 여기에 노동조합 형태로 해서 가입되어 있는 비율이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10% 이내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나머지는 조합으로 구성이 안 되어 있는 분들도 많고, 특히 비정규직들 또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산업안전보건법 여러 사항에서 고용보험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어떤 특고라든지 프리랜서 요즈음 나타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 여러 형태입니다. 이런 분들이 주로 정책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본 위원도 노동 취약계층 전반적으로 노동이라는 개념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노동 중에서도 취약계층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꼭 그렇게 저는 바람직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노동이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의 표현이기 때문에 노동의 취약계층이라 불리지 않는, 그렇게 고유명사로 사용되지 않는 서울시의 노동정책이 더 많은 정책으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여러 자료를 보고 우리 정책관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서울시 전체 노동자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더 보호하고 수혜에 견인해야 될 당사자들이 취약계층 노동자라고 불리게 된 이분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 그 대상 수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최근 3년간 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 실태조사를 보더라도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면서 가장 애로점이 사실 통계 문제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특고ㆍ프로랜서 지원대책 수립할 때도 정부가 갖고 있는 통계 또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통계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만 정확한 통계 잡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행정에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분야인 것 같고요.
아무튼 언론이라든지 또는 전문가 이런 분들께서 현재 취약계층이라고 대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현재는 저희가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포괄적으로 계획은 못 세우고 있고요, 일단은 급한 것부터 처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앞으로, 사실 노동권익센터에 그런 역할을 주려고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헤드쿼터로서 정책개발을 할 수 있는, 전략사업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우리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노동권익센터의 주 임무가 이제는 1자치구 1노동센터의 허브기능, 그러니까 중앙노동권익센터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주거로 보면 서울에도 중앙주거복지센터가 있고 1개 구 1센터가 있어서, 예를 들면 중앙주거복지센터에서 지역의 사정을 다 모르니 지역의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한 그 취약계층의 대상자들을 선발하고 지원책들을 공유하는 그런 어떤 네트워크들이 상시적으로 움직임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전체 자료를 보거나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 보면 보고서에도 그렇게 허브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아카데미 운영 이러한 기본적인 소양교육은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현장에서 수혜 대상자들에게 정책들이 전달되고 또 애로사항들이 다시 피드백되는 그리고 상시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권익보호를 해줄 수 있는 정보전달 체계 이런 것에 대해서 상시적인 네트워크와 허브기능들은 문서에 있지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지 않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런 것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 노동권익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는 100% 동의합니다.
다만 그런 예산을 더 확충할 필요가 있고 현장성 있는 대응에 필요한 사업들을 우리 노동민생정책관이 생각하신다 하면 예산을 더 확충해서라도 허브와 중앙센터의 기능들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음번 우리 회의 때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노동 취약계층이라고 불리는 대상자들을 우리가 다 전수조사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네트워크와 현장에 대응한 관계들로 어떤 실태조사는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실태조사를 어느 기반으로 해야 되느냐, 우리 노동민생정책관에서 제안하는 예산사업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이런 센터의 기능사업으로 해야 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저도 노동자들을 현장에서 상당히 많이 접하고 있는데 모든 정책과 예산사업들이 수혜 당사자들에게 다 전달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보전달에 한계가 늘 있고 정보를 알고자 하는 수혜자들은 적극적인 정보접근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사업들을 내가 취약계층 노동자라고 하면 이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혜자가 받을 수 있는 채널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떤 걸 표현하느냐면 상대적으로 구성원들 속에서 기본적인 정보가 전달되고 그것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만 수혜를 받는 광역의 역할이 아닌 미시적인 그런 사업에 머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보전달 체계가 우리 정책관께서 생각하실 때는 굉장히 소통이 원활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1자치구별로 센터를 하나씩 만드는 데 급급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손발을 갖추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권익센터에 대해서 전체적인 헤드쿼터 역할, 정책개발이나 이런 역할에 대해서 사실 소홀한 측면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조직이라든지 예산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참 어려운 게 금년도 예산에 너무 많이 투입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기조가 올해 예산에서 한 20 내지 30%를 감안한 편성요구를 해오고 있어서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포함해서 고민하면서 좀 더 체계가 다듬어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예산은 전체 우리 기조예산에서 실링의 범위와 다양한 조직 서로 간의 이해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극복하는 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존재하고 팬데믹 코로나19의 사회에서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당사자들은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고 그 노동자들에게 들어갈 예산들은 사회적인 리스크를 줄여주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예산이 우리 예산집행 부서와 원활히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특별히 기경위에서 상임위에 관계된 노동자의 권리와 다양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들을 위원들이 다 하고 계십니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제안해 주시고 또 책임 있는 노동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우분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정책관님?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김인제 위원 시민이 없으면 우리도 없습니다. 시민이 없으면 정책관도 공무원도 있을 필요가 없고 배지를 달고 있는 우리 의원들도 있을 필요가 없겠지요. 노동이 있어야 우리 노동민생정책관이 계시는 겁니다. 앞으로 취약계층이라고 불리는 계층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서울시가 노동존중특별시를 표방했고요. 그리고 저는 기경위에 오기 전에도 서울시의 노동정책들 중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생활임금을 선도적으로 했다든가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봤는데 또 와서 살펴보니까 한계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쉬움이죠, 아쉬움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로 범위의 문제인데요. 그게 어디서 기인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제도나 고용노동부와는 관계에서 오는 건지 모르겠고요 아니면 서울시의 의지의 문제인지도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노동존중에 있어서 적용되는 범위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굉장히 서울시의 어떤 출연기관이라든가 또 서울시의 이런 기관에만 미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조례에서도 그렇고. 하나는 그렇고.
두 번째는 어쨌든 앞서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노동정책이 점점 갈수록 중요해 지고 있거든요. 급변하는 노동시장 속에서 현재에 있는 사회안전망, 고용안전망에 속하지 않은 거기에 포괄되지 못하는 새로운 노동형태가 존재하면서 더 노동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데 실질적이지 못한 것들,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자치구별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라고 하는 것들은 추진되고 있지만 거기서 하는 사업들이 과연 실질적인가, 교육이라든가 상담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 위주로 되고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아쉽다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일단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범위의 문제들, 서울시의 노동정책이 적용되는 범위의 한계, 이런 것들이 어디서 기인하는 건지하고, 두 번째 정책에, 특히 노동자종합지원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현재 서울시가 갖고 있는 가장 많은 전달체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거기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의 내용들 이런 것들 두 가지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이미 알고계시는 사항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저희가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관여를 할 수 없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노동자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사업주하고도 관련된 상대성이 있는 그런 업무인데 혜택을, 수혜를 주는 업무는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권리 구제하는 문제는 사업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저희가 고용노동부하고 항상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만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구별로 통해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특화시켜서 자치구별로 하나 센터를 만들어놨는데 지금은 단순상담, 교육, 권리구제 이런 쪽에 머물러있는데 그쪽 예산이라든지 인력지원도 상당히 제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얼마만큼 정착시켜서, 아까 김인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약이라는 단어가 없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분명히 고용노동부, 중앙정부의 어떤 권한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민간기업에 저희가 뭔가 개입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하는 것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한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있다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거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충분히 이제,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원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중앙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 혹은 더 세밀한 부분들을 챙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고민하실 것 같은데 노동자종합지원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시립이 있고 구립이 있는데 대부분 구립이라고 해도 저희 보조금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보조형태로 예산이.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서 자치구의 특성에 맞게 운영되는 것도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일관성이라고 할까, 통일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담보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구립 같은 경우에는 위탁 자체를 구에서 하기 때문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한계가 있고, 아까 노동권익센터라고 하는 것들의 이후에 방향성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보조금 지원이 된다면 뭔가 통일성을 갖고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런 거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 지금 보면 명칭도 다 다른 것 같고요. 노동자종합지원센터라고 불리는 곳도 있고 다르게 불리는 곳도 있고, 또 위탁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위탁기관 같은 것은 누가 위탁하느냐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민하고 실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그냥 같이 질의드릴게요. 이따 업무보고 내용에 있는 건데 소위 5년마다 노동정책기본계획들을 수립하잖아요. 1차 계획이 끝났고 올해 2차 기본계획들이 수립돼야 되는 시기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굉장히 중요한 시기일 것 같아요, 계획이라는 게. 굉장히 급변하는 노동시장 속에서 또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5년 서울시의 노동기본정책이 어떻게 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그게 올해 수립되는 것 맞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관련전문가 통해서 사실 초안은 그려져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반기에 코로나 상황이 터지면서 현안업무에 메말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또 발표시점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조금씩 늦어지다 보니까 현재 발표를 못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에 담겨져 있는 업무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올해라고 하는 시기를 지켜야 되는 거고, 그런데 올해 굉장히 큰 변수가 일어났고 또 그만큼 중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를 보면 9월, 10월 중에 발표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좀 더 완성되고 중요한 것이 시기가 중요한 건 아니다,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겼고 또 거기 보완하거나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존재할 것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한 계시잖아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잘 수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어느 정도 완성 전이라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기본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초안이 나오면 위원한테도 와서 같이 공유하시고 의회 의견도 반영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저는 그 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노동민생정책관에 소속해 계신 공무원들이 사실은 가장 힘든 일을 많이 하시는 부서예요. 그러니까 노동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항상 호소하고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라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준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중소유통물류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6월에 질의를 했는데 지금 서울중동부 수퍼마켓협동조합이 적자의 역사가 소문이 나서 그래서 대형 슈퍼마켓이 조합에 안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시장을 찾아나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오늘 들어보니까 현장에도 나가보고. 그래서 2023년이면 만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2022년에 양재R&D 캠퍼스 착공을 하는데 조합에서 두 세 곳이 들어올 생각이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조건으로 응모를 할까 그런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아까 말씀 다하셨는데 지금 서울중동부 수퍼마켓협동조합도 매출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것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금 2년 만에 끝날 수도 있고, 그렇죠? 3년까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같이 이전을 하게 되는 거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중소유통물류센터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사업은 계속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R&D센터가 착공이 되더라도 새로운 이전지에 대해서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취급상품을 많이 완화시켰다고 했는데 물류공급대상이나 취급상품 이런 것들은 유통업체들이 대형슈퍼마켓이 많이 들어와야만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거든요. 그런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소유통물류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중소유통물류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8. 2020년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시 11분)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의안번호 제1757호 2020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및 고용환경이 취약한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총 세 차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잉여금 42억 2,600만 원이 발생함에 따라 비융자성 사업비 7억 4,200만 원과 예치금 지출 34억 8,4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제1차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고, 코로나19 상황 확대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특별융자 규모를 확대하고자 사회적경제기업 융자금 40억 원 증액,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융자금 10억 원 증액 등을 내용으로 제2차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불안정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소액융자금 30억 원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제3차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이 현재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예측하기 힘든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재정이 취약한 사회적경제기업과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을 선제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서성만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투자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사회적가치 실현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12년 사회투자기금을 설치하고 관내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ㆍ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851억 6,300만 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 43억 4,700만 원과 융자금 미회수 채권 808억 1,6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 기금운용 규모는 298억 1,900만 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융자성 사업과 임팩트투자조합 출자, 사회적금융기관 지원, 소셜벤처 허브센터 운영 등의 비융자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융자사업의 경우에는 민간 사회적 금융기관을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해 무이자로 기금을 융자하면 이들 기관이 기금과 1 대 1에서 3 대 1 비율로 자금을 매칭한 후에 사회적기업에 재융자하는 구조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은 현재까지 총 1,236억 700만 원의 자금으로 710개의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변경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금운용계획은 모두 세 차례 변경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변경은 수입에서 2019년도 이월예치금을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가 42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출에서 예치금 34억 8,400만 원, 비융자성사업비 7억 4,200만 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비융자성사업비는 사회적 금융기관 지원사업과 소셜벤처허브센터 운영과 이차보전금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활동에서 당초 대비 84.1%가 증액 변경된바, 관련 법령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았어야 합니다. 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행정안전부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기금 고유사업이 아닌 재무활동인 예치금의 증감은 의회의 의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변경에 있어 불명확한 유권해석과 판단 실수로 법률로 정한 의회의 동의절차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2차 변경과 제3차 변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0년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전절차 미이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몰라서, 아니면 판단 착오입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경우였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제1차 때 변경을 할 때 정책사업이 아니고 재무활동비기 때문에 20%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받아야 하는지 행안부에다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아마 유선상으로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1차적으로는 정책사업이 아니고 재무활동비에 대해서는 20%를 초과하더라도 의회의 동의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넘어갔었는데 그 이후에 재정 파트에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의회에 사정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항이 파악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동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데 보통 이것을 구두로 확인합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조금 애매해서 아마 유선상으로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실제로 저희도 이런 저런 사항들이 있으면 공문을 통해서, 기관과 기관 간의 일이고 게다가 이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내용인데 그 사항을 행안부하고 구두로 해서 할 수 있나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보통 행안부 기금운용 기준에 보면 전년도 결산에 따라서 기금 예치금 항목만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아마 이 내용 가지고 유선상으로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행안부 담당자도 조금 미스를 했던 것 같고 나중에 이것까지 포함해서 받아야 한다는 것이 파악이 되어서 이번에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태가 없도록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이것은 행안부 책임입니까, 아니면 노민정 책임입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다 공동책임입니다.
●이준형 위원 실제로 기금운용계획 자체를 수립하잖아요. 2020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세출예산액 부분 중 주요항목의 정책사업을 의미하는데 정책사업과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를 모두 포함한다는 게 기금운용계획인데 이 부분을 확인했어야 될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기금운용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굳이 행안부에 전화해서 이게 재무활동이냐 이렇게 확인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기금관리기본법하고 또 행안부 기금운용계획상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자가 행안부에다가 문의를 했던 건데 그때 행안부에서도 정확하게 답변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마 조금 서로 이해하는 데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두 가지 차원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쨌든 향후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기금운용계획이라는 것은 문서로 나와 있는 것이어서 이것을 하는 것이 맞는 거고 문서로 나와 있지 않게 된 거라고 하면 그때는 기관 대 기관이 공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해야 저희가 나중에 이런 질의를 하더라도 정책관께서 그렇게 답변하지 않고 이것은 공문을 보냈는데 이런 답변이 왔었다고 확인해주는 게 맞지 구두로 이렇게 했다고 하면 궁색하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서로 신의를 가지고 일하는 건데 구두라는 이유를 대시면 저희가 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거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 부분을 반드시 정책관님 방침이시든, 아니면 부시장 방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경제정책실도 마찬가지고 기조실도 마찬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왜 사전에 이걸 이행하지 않았냐고 하면 구두로 알아봤는데 거기서 이렇게 답변했다가 나중에 바꿨다 이런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기조실, 경제정책실, 노동민생정책관 세 군데서 듣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서울시에서 가장 그래도 유능하고 뛰어나다고 하는 공무원들이 계신 곳이 이 세 곳인데 이 세 곳이 이렇게 똑같이 답변을 하면 저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 과정에서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0년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19. 2020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시 22분)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의안번호 제1760호 2020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영 애로와 심각한 자금 경색을 겪고 있는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급변하는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 총 두 차례의 기금변경을 실시하였으며, 금번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한 차례 더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이전 1차 변경을 통해서 예비비 50억 원을 투입해서 코로나19 긴급자금 5,000억 원을 신규 편성해서 지원하였으며, 2차 변경은 2020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462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서 코로나19 긴급자금을 3,000억 원 증액하고, 서울형 골목상권 119긴급자금 2,000억 원, 서울형 이자비용 절감 대환대출 600억 원 등 신규자금을 지원하고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번 3차 변경은 2019회계연도의 결산결과를 반영해서 예치금 회수수입을 조정해서 정책자금 융자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결산 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운영경비에 포함되어 있던 기금업무대행에 관한 수수료를 별도의 정책사업으로 편성하는 등 지출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은 일반 경제활성화자금 3,00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추가적인 자금 수요에 연중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수적인 사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변경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서성만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조성과 운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1965년도에 조성되었으며, 2018년도부터는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분리ㆍ운용하고 있습니다.
융자계정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장기ㆍ저리 융자와 금융기관의 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 등을 위한 계정이고, 투자계정은 좋은 일자리 창출과 미래먹거리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한 혁신성장펀드로의 출자를 위한 계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0년 현재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의 조성 총액은 8,436억 1,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8,319억 1,0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2,380억 원, 운용손실 2,262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의 융자지원은 중기기금과 시중은행협력자금을 합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해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을 통한 직접융자와 시중은행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등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총 2조 1,050억 원 규모로 조성되어 현재까지 4만 4,727건에 1조 6,0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입니다.
올해 중기기금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해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운용계획을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변경은 코로나19로부터의 직ㆍ간접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수입계획 중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50억 원 증액해 기금의 직접 융자금으로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제2차 변경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62억 원을 증액하고, 융자금 450억 원, 이차보전금 12억 원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의 두 차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51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당초 사업비 대비 20% 미만에 해당돼 별도의 의회 의결이 필요하진 않았습니다.
지난 8월에 있었던 제3차 변경에서는 코로나19 피해기업 추가지원을 위한 전출금과 2019년 결산결과 반영 등을 통해 702억 8,900만 원을 증액하여, 현재 운용규모는 당초계획 대비 44.7% 증가한 3,935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변경에 따른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당초 기금운용계획 대비 1,214억 8,900만 원 증액 조정되면서 정책사업 20.6% 증가, 행정운영경비 30% 감소, 재무활동 653.3% 등이 증가한바,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생존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경제취약계층을 적기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합목적성이 인정되며 지방의회의 기금심의 권한을 존중하는 적절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0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20. 2020년도 제4회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시 29분)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제4회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이태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유례없는 재난상황에서 시민들의 어려움을 살피시고 재난극복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하루하루가 절박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민생정책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장 및 특고ㆍ프리랜서를 위한 지원대책 및 각종 현장점검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이 구성된 후반기 위원님들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의 여파가 크게 미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정책에 충실히 담아 앞으로 실현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서 노동민생정책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영민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강석 소상공인정책담당관입니다.
박주선 공정경제담당관입니다.
고광현 사회적경제담당관입니다.
김홍찬 제로페이추진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피해 취약계층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세출예산을 당초 7,152억 3,800만 원에서 59억 6,400만 원이 증가한 7,212억 2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6개 사업에서 96억 1,600만 원이 증액되고 6개 사업에서 36억 5,2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59억 6,400만 원이 순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축된 소비활성화를 위한 서울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사업에 6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매출증대를 위한 자치구 아이디어공모 사업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휴업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정무역 위탁기관 긴급지원금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고보조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 800만 원, 소비생활센터 운영사업 8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일자리창출사업 등 14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취약계층 지원재원 마련을 위해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총 6개 사업에서 36억 5,2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서울지역 노동단체 국내외 행사가 취소되고 공공부문 노동교육이 축소됨에 따라 관련예산 총 5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가 연기됨에 따라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의 인건비 등 1억 8,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금액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28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 5,3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9억 5,1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지원 지역특화사업 8,90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8억 2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4회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민생안정을 도모하고자 편성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살피시어 보고드린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서성만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네.
●김인제 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들이 이해가 충분할 것 같아서 서면으로 갈음하고 필요에 따른 질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4회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전통시장 매출증대를 위한 자치구 아이디어 공모사업 15억 편성했다고,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지?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지금 전통시장이라든지 소상공인분들이 매출감소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상반기에 직접 지원이라든가 이걸 했고, 하반기에는 비대면 사업 쪽으로 많이, 온라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ㆍ2ㆍ3차 추경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지역에서 특화되면서 산뜻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자치구별로 공모도 해보고 해서 이 사업이 괜찮은 사업이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확대시킬 계획으로 이 사업이 반영됐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자치구에 예산이 내려가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일단은 자치구에서…….
●이준형 위원 일단 저희 본회의가 끝나면 9월 중순이 지나서 9월 말쯤 자치구로 내려가겠지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모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공모대상이 전통시장 상인회인가요 아니면 일반주민들인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같이 포함되는 식으로 저희는 짜고 있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 하면 전통시장이 그냥 일회성 고객으로 끝나면 안 되고 결국은 단골고객이 확보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식의 사업이 유도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하고 상인회하고 같이 연계돼서 제출하면 제일 좋고요, 또 우리가 하여튼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디어가 있을 수가 있어서 전반적인 아이디어 모집차원에서 한번 이 사업이 계획됐습니다.
●이준형 위원 자치구로 내려간다, 그러면 이게 25개 구에 동일하게 지급되는 겁니까, 예산이?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똑같은 금액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저희가 시기적으로 집행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자치구에다 사전협조 요청을 구해놨습니다, 아이디어를 구하는 작업을 미리 해달라고.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시켜주면 막 바로 공모를 할 계획인데요…….
●이준형 위원 자치구는 전혀 모르고 있던데요, 이 내용?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아닙니다.
●이준형 위원 제가 자치구에 전화를 해서 몇 군데 알아봤는데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무슨 공모사업을 할 거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런 거 전혀 얘기된 바가 없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별 설명서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서에도 동일하게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이라고 15억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랑 전혀 맞지 않는 거지요. 예산서 내용은 뭐고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신 건 뭐고 지금 말씀하신 건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치구하고 뭘 협의했다는 거지요, 어떤 걸 가지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지금 아마 기존 사업항목 명칭이 있어서 거기에다 부가적으로 편성을 한 것 같은데요 좀 더 확실하게 했어야…….
●이준형 위원 지금 정책관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랑 전혀 다른 얘기예요. 공모사업을 하시겠다는 거하고 상인들 역량 강화하는 거랑 무슨, 단골 확보, 이게 무슨 얘기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완전 별도의 사업항목으로 빼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마 기존 사업 항목에다 부가식으로 이 사업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이준형 위원 전통시장 매출증대를 위한 자치구 아이디어 공모사업에 15억을 편성했습니다라고 지금 읽으셨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추경이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노동민생정책관이 하겠다고 예산인데 정책관이 지금 얘기한 것과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과 사업이 다르다, 이걸 저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좀 더 저희가 치밀하게 사업명칭이라든지 이걸 담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이 사업의 취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치구의 특별한 사항에 있어서 좀 더 획기적으로…….
●이준형 위원 자치구는 내용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 예산이 9월 말에 내려가면 실제로 자치구에서 어쨌든 간에 담당자가 이 부분을 받아서 팀장, 과장 결재해서 구청장까지 올라갈 거고 그리고 이걸 공고할 거고 공고해서 이런 것들 저런 것들, 그러니까 공고하기 전에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뭔가 만들어내야겠지요, 방법들을.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래서 하게 돼서 시작되면 10월이나 11월이나 시작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이걸 두 달 하려고, 게다가 25개 자치구에 동일하게 안 준다, 그러면 어떻게 줄 예정이지요? 25개 구에 15억이란 예산을 어떻게 줄 예정이지요? 전통시장 개수 나누기 어떻게 할 건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아닙니다. 일단은 형평성 차원에서 골고루 고려를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를 제출한 구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준형 위원 아니, 예산이 내려가야 공모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일단은 자치구에서 공모해서 사업을 받아서 이걸 서울시로 올리면 그때 내려주겠다는 겁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사실 8월 중순 정도에 공문으로 각 자치구에다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예산이 통과가 안 돼서 관심이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게 정해진 게 언젠가요, 이 추경에 반영된 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사실은 급하게 정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준형 위원 제가 추경예산안에서 이런 저런 얘기하는 것 중에 노동민생정책관 관련해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 내용도 지금 처음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자치구에 공문까지 보내서 어떤 저런 것들이 내려갈 테니 준비하고 있어라고까지 했다, 이게 조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의회에다 추경예산을 제출을 하고 저희가 바로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기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신속하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 자치구에다 공문으로 사전협조 요청을 했고요. 다시 한번 이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에서 관심을 갖도록.
●이준형 위원 마지막 한 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 15억이 만약에 통과 된다 그러면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일단은 자치구에서 전통시장의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자치구만의 어떤 특성을 가진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저희가 심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배차원도 물론 있어야겠지만 그것보다는 사업가능성이라든가 효과성이 더 높은 데다 좀 더 웨이트를 주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저는 이 부분은 예산서하고도 맞지 않고, 그리고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면 실제로는 이런저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이어서 저는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
○김달호 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우리 이준형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은 정책관님이 기준을 제대로 세워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암만 추경이라고 하지만 그야말로 추석 명절도 앞으로 다가오고 하는데 이런 추경을 했을 때 전통시장에 더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경예산을 해야 되는 것이지 공모를 하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이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김달호 위원 됐습니다. 이준형 위원님이 충분히 질의를 했고요. 저는 사업별 설명서 137쪽에 보면 전통시장 매니저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전통시장에 매니저들이 있는데 우리가 중기부 매니저가 있고 서울시 매니저가 있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건 국비 매칭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중기부 매니저와 서울시 매니저가 따로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건 약간 형태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매칭돼서 운영되는 매니저도 있고 또 별도로 운영되는 매니저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달호 위원 여러 가지 형태는 아닌 것 같고요 중기부하고 서울시 매니저들이 따로 있는데 통일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미처 질문을 못 들어서요.
●김달호 위원 앞으로 이런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해 보시고요. 또 이런 전통시장의 각종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매니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통시장에 사실 행정적인 이런 업무를 주로 해보신 분들이 별로 없지요, 말 그대로 전통시장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기부 매니저가 됐든 서울시 매니저가 됐든 그분들이 이런 행정업무를 주로 절차를 밟아서 봐주고 있는데 물론 추경이라든가 급하게 구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갑자기 한 달 만에 올리라고 하면 그분들이 할 수가 없어요.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매니저를 잘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김달호 위원 우리가 매칭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전통시장에 20% 정도는 매니저 선발이 안 되어 있어요. 사실입니까? 확인을 제대로 못 하셨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정책적으로 무슨 사업설명회를 올려라, 서울시에서 매니저가 없는 전통시장은 행정적인 이런 혜택을 굉장히 받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책관님 이런 매니저에 대한 말씀을 아까 드렸지만 차이점을 공통적으로 시킬 수 없느냐 이런 것 좀 생각해 보시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알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지표가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7 대 2 대 1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 매니저는 전액 시비로 부담이 되는데, 또 매칭이라고 하시니까 이런 매니저도 매칭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인지 예산 분담을 통해서 부담을 줄이고 이런 지원이나 개선을 늘리는 이런 방안들을 정책관님이 앞으로 정책을 말 그대로 제대로 세워야 예산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나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매니저 운영실태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통시장에, 특히 이런 큰 대형마트들에는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분들이 있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매니저가 없으면 행정적인 절차 밟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알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정책관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앞서 이준형 위원님께서 이미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이번에 4차 추경에서 15억을 추가경정했는데 여기서 설명하신 산출내역에 보면 좀 전에 정책관께서 이준형 위원님에게 답변할 때는 이게 공모사업이 총 15억을 두고 이른바 “매출증대를 위해 각 자치구와 상인회가 의견을 잘 조율해서 기발한 걸 내면 적정한 금액을 너에게 줄게.”로 답을 하신 듯한데 여기서 산출내역을 보면 6,000만 원 곱하기 25개 구여서 어렵다고 하니 그냥 나눠주려는 모양이다, 적정하면. 그 정도로 이해를 했었는데 이게 정합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 여태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1ㆍ2ㆍ3차 코로나 추경을 하면서 부합하지 않는, 사실 저는 전통시장보다 더 시급한 곳은 실효적으로는 시장인데 전통시장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점포수가 적거나 그다음에 면적이 적거나 해서 이른바 전통시장이 된다고 하면 수혜 받을 수 있는 걸 전혀 수혜 받지 못하고 있는 실효적인 시장들이 많아요. 이곳들에 특별법의 기준보다도 완화해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지원이 가야 사실은 사각이 없어지는 건데 이미 전통시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죽 지급받으면서 일정 정도의 수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지적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금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과 답변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설명이 추가로 필요할 테고, 또 하나는 전통시장의 기준에 맞지 않는 실효적인 시장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우리가 계획을 가져야겠다 하는데 짧게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첫 번째 말씀은 지금 사업설명서는 제가 봐도 조금 저희가 급하게 작성하다 보니까 앞에 산출기초에다만 우리 내용이 들어가고 뒤에는 사실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사업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정교하게 설계를 해서 자치구에다가 일주로 내려 보내면 좋은데 저희가 사실 소상공인이라든지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10년 이상 노력을 해왔지만 일방적인 탑다운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꼭 옳은 방향이냐,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정말 창의적이고 산뜻한 매출증대 사업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발굴하자는 의미가 크고요. 이것 예산도 많이 반영을 안 시켜놨습니다. 일부 한번 편성을 해서 시범테스트를 해보고 정말 효과가 있다고 하면 내년도 사업에 대폭 반영시킬 계획으로 있는 거고요. 그 점에서 넓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미등록 시장들이 꽤 많고 이것에 따라서 등록이 되어야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지원이 가능한데 이것은 법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기부하고도 계속 협의하면서 미등록 시장이 양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선 위원 이것 관련해서는 보니까 보도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라고 해서 이른바 그런 사각을 해소하기 위한 고민들을 죽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하나는 저희가 서울시의 노동정책 공공부분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서 2019년에 이른바 6개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한, 특히나 콜센터와 관련해서 어떻게 정규직화할 것인지, 너희 계획을 갖고 해라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도 민간위탁 심층논의 필요사무통합 협의기구를 만들었던 거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만들었고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노동정책을 계속 논의해 오신 거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어젠가 보니까 콜센터 노동조합에서도 걱정이 되니까, 왜냐하면 스케줄대로 진행이 되려면 2021년 정도에 정규직화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모양이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본예산이 협의되는 기간 동안 논의되어야 할 텐데 이 논의가 전혀 되지 않고 있으니 걱정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제 기자회견도 하셨다고 보는데, 지금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3단계에 걸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현재 하고 있는 마지막단계가 민간위탁 파트인데요. 저희 서울시에 해당되는 부분이 콜센터하고 전산업무 쪽인데 1차적으로 콜센터 파트가 좀 더 업무의 전속성이라든지 또는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정규직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전문가들은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20으로 통합을 시키는 게 맞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정규직화시키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해당기관도 의견이 나눠져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120으로…….
●최선 위원 의견이 어떻게 나눠져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는 노동민생정책관에서 죽 총괄해서 진행을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의견이 다르다는 건 어디서 어느 부서가 의견이 다르다는 걸까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투출기관 쪽 입장에서는 경영진하고 노조하고 조금씩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 120으로 통합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통합심의기구에서 4개 기관 정도는 통합시키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을 실현시키려면 관련되는 부서가 꽤 있습니다. 저희 관련부서에서 준비하는 작업도 필요하고요 사전절차라든지 협의할 사항들이 꽤 있습니다, 그냥 통합으로 갑시다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예산, 조직 또는…….
●최선 위원 그러면 이것의 그것을 협의기구에서 조정은 하셔야 될 거고, 제 걱정은 이른바 이렇게 민간위탁 하고 있는 부문에 대해서 정규직화할 우리의 계획이 계속 진행 중인 거냐?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시기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 건가, 이것을 협의가 되는 동안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언제까지는 협의를 마치고 그러면 120다산콜센터로 통합한다고 하면 물리적으로 공간도 마련해야 할 테고 등이 있을 텐데…….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사전협의를 거친 다음에 가는 방법도 있을 텐데. 사실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하면 더 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을 정해놨다고 해서 진행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도 저희가 2단계 투출기관 중에서 정규직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데가 아직도 있고요. 그래서 사전협의라든지 이런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쉽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관련되는 부서하고 현재 협의 중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선 위원 시간이 많이 되어서 그러면 자료를 관련해서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진행경과들이 죽 있을 거고, 제가 지지난주인가 요청을 했는데 너무 간략하게 주셔서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용어도 혼동되어 있어서. 경과와 향후계획이랑 그다음에 우리가 협의기구에서 그것 관련해서 협의를 죽 진행하신 내용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남은 위원님들이 세 분 정도 질의를 하신다고 하시니 정회 없이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여명 위원님은 자료요청을 이따 끝나고 하시겠습니까?
●여명 위원 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정책관님이 답변을 못 하신 부분이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매니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형 뉴딜일자리에 매니저가 있고 그리고 중기부에 디지털 매니저라고 해서 전통시장이 배송이 잘 안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몰에 시장이 많이 빼앗긴다 그래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전담 디지털 매니저를 배치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매니저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뭔가 갑자기 만들어진 사업처럼 생각이 돼요,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 사업이. 그런데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전통시장의 뉴딜일자리 노동하시는 분들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야채를 모음으로 만들어서 포장을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뉴딜일자리에 지원하신 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기초가 되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정책관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들이 그러니까 그런 뭔가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것을 시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서.
그리고 또 우리 서울시가 하고 있는 캠퍼스타운 활성화 사업 그것도 캠퍼스 주변에 있는 그런 상인들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시키는 사업들을 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있으신 건가요, 없으신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해 줘보세요, 어떻게 공모를 하실 건지.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건 사실 자유공모사업이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권영희 위원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자유공모 그러면…….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현재도 일부는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주변 유치원하고 전통시장하고 협약을 맺어서 매주에 한두 번 정도는 과일을…….
●권영희 위원 아, 간식을 공급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다음에 아파트 주민이라든가 이런 협의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하고 얼마만큼 전통시장의 물건을 팔아주면 거기다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것은 하나의 아이디어일 뿐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탑다운 방식이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권영희 위원 지금 중기부 같은 경우도 매니저를 공모할 때 전통시장이나 전문기관에서 응모를 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 응모를 하도록 계획하신 거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데 자치구에서 지금 모른다고 하시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것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확실하게 공문시행을 했고요 협조요청도 했는데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권영희 위원 서울시가 일자리정책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했고 결과가 좋은 사업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찾아서 연계해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회적기업이 지금 추경에서 계상을 잘못돼서 전부 축소되어 있잖아요. 축소되어 잇지요? 가내시액 잘못해서 감액이 많이 되었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김혜련 위원 실제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게 매년 반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정부보다 먼저 예산편성 주기가 앞당겨져 있기 때문에…….
●김혜련 위원 그런데 서울시의 문제가, 제가 하나 질의를 해볼게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원래 있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보니까 서울시가 사회적경제 활성화2.0 추진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지요? 그게 계속 죽 추진이 되고 있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이 사회적경제를 이루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지 않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꼭 밑바닥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김혜련 위원 가장 기본적인,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해서 죄송하고요. 가장 기본적인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기본적인 것을 거쳐서 사회적기업이 되잖아요. 그런 길로 가는 길목에 이렇게 지역에서 또 여기 사회적기업을 근본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어려운 사람의 일자리,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회적경제 활성화2.0 추진계획을 발표할 때는 근본적으로 이런 사회적기업, 가장 기본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가장 기본적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 몇 명이 모여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서 협동조합도 만들고 마을기업도 만들고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만드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면 서울시가 사실은 이렇게 정부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산을 책정할 때 서울시가 그런 책정부분에 있어서 계상을 할 때 가늠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가 있는지,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뭐냐, 그런 것들에 대한 예측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을 키워내지 못하는 실질적으로 축소된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설명을 좀…….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렇습니다. 중앙정부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면 재원확보가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결국은 예산이라는 것은 배분의 문제인데요. 저희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각종 인건비라든지 사업비를 지원해줄 때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됩니다. 매칭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는 예산편성 주기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한테 가내시를 해 주고 예산이 통과가 되면 확정내시를 해 줍니다. 확정내시를 해 주는데 확정내시를 해 주고도 실제 교부하는 금액이 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런데 서울시의 근본적인 문제가 사회적경제를 통한 사회적기업, 그런 기업가들을 키워낸다든지 선순환적인 그런 일들을 좀 간과하지 않나, 예산을 좀 더 투자를 해서 더 많이 이런 것들을 해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도 사실 예산이 그렇게 적게 투입되지는 않습니다. 상당부분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지원이 필요하면 재원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중에 18.5%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고 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도 배분비율이 8.1% 수준에 있다고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사회적기업에 역차별 받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잖아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그러면?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결국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비율에 맞게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인데요. 중앙정부…….
●김혜련 위원 서울시가 만약에 사회적기업을 더 많이 갖고 있는데 이렇게 당초 국비에 대한 부분이 적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가서 알리고 국비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할당받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더 활동하실 건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제가 기경위에 처음 왔는데 이 부분을 지켜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경제 활성화2.0 추진계획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커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가장 기반이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길게 얘기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도 같이 제게 와서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을 할 때는 그 부분까지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우리 노동민생정책관님 계속 발언하느라고 침도 마르시고 힘드시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아닙니다.
●김인제 위원 힘내시고 제안설명에서 본 위원이 아까 표현방법들을 저희가 좀 달리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는데 이번 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피해 취약계층, 우리 모두가 취약계층입니다. 지금 코로나 재난에 준하는 이러한 시대에는 누가 취약계층이라고 꼭 지칭하지 말고 민생경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고통을 경감하기 위하여, 그러면 누구는 보호받고 누구는 보호받지 못하냐, 그리고 여러 가지 추가경정예산안의 수혜당사자들 중에서는 자산규모가 있는 기업도 있고 그렇지 못한 기업도 있고 우리가 판단하기 따라서는 그게 취약계층이냐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경제라는 통칭된 용어들을, 정말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대상자들, 그러니까 소득분위 순위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정부의 보조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은 취약계층이라고 표현하지만 민생경제를 체감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시민들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정책의 표현들, 이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향후 표현상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네, 뭐 저희는…….
두 번째로는 이게 정책관님 침 마르시고 힘드시니까 다른 분이 발언대에 서주셨으면 좋겠어요. 노동민생정책관에 강석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이 발언대에 한번 서 주세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입니다.
●김인제 위원 전체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주내용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우리가 얻고자 하는 서울시의 정책목표에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까?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금번 추경에 15억이 반영된 지역주민을 기반으로 한 단골형성 등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은 전통시장의 매출이 일시적인 이벤트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향상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건 장기화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통시장의 매출이 안정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공모사업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거의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내용 중에서는 정책적으로 조금 더 다듬을 필요가 있는데 현장에서 전통시장의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공모의 형태로 제안받는 것, 그것이 그 해당지역에서만 소화될 사항인지, 아니면 우리 서울시에 전통시장으로 등록한 시장이 300여 개가 넘잖아요, 345군데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350개 정도 됩니다.
●김인제 위원 350개 정도가 등록된 전통시장이고 등록되지 않은 전통시장에 준하는 상가 골목시장들이 있을 텐데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공모사업에서 수혜, 그러니까 그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서울시가 그 공모사업을 최종적으로 우리 서울시 전통시장에 포괄적으로 함께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자치구의 역량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사업인지, 이거에 정책기준은 잡았나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지금 금번 시범사업은 내년도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모으는 차원에서 사업은 구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와 전통시장 그중에 한두 개소가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들을 활성화시키는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차원에서 이번 사업은 준비가 됐고, 이 사업을 통해서 발굴된 좋은 아이디어들은 내년도에 전체적인 서울시 전역 전통시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예산규모도 확대를 하고 그 아이디어도 공유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자 합니다.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더라도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얻어야 될 정책목표는 구로구다 하면 구로구에서 이루어진 공모안에서 구로구의 전통시장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공모사업의 좋은 공모안들은 서울시 전체 전통시장에 포괄적으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우수정책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맞습니다.
●김인제 위원 예를 들면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자치구에 단위사업으로 머물게 하려고 하는 제안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맞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절차적인 시간의 문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달게 받으셔야 되겠다, 그렇지만 충분히 연내에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어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지금 말씀주신 대로 사실은 조금 더 빨리 이런 사업들을 준비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고, 그렇지만 짧은 기간에 뭐라도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이 사업을 지금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자치구 쪽에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인지를 못한 자치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럴 수 있지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조금 더 저희가 챙겨보고 자치구들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된 사업 중에 우선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사업들 위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올해 안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자치구와 협의를 충분히 해가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정리하면 자치구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수정책 사업들을 서울시 전체 350개 등록 전통시장 또는 비등록 시장에 이 우수정책 사업들이 전통시장의 제안사업으로 현장감 있게 다음연도에 정책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조금 더 포괄적인 버튼업 방식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 의지가 있는 것이고, 그 의지를 실현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한 가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동의하지만 공모 제안방식을 자치구를 대상으로 우리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공모를 입안하는 것을 총괄관리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치구에서 공모사업을 해소하라는 건가요? 제가 지금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15억의 예산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15억 범위 내에서 각 자치구에서 그 사업을 공모하고 거기서 심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맞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그러니까 15억 범위 안에서 저희가 산출했듯이 25개 구 6,000만 원을 베이스로 해서 약간의 차등을 지금 저희가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 자치구에서 공모사업 아이디어를 저희가 받아서 심사를 해서 조금 더 나은 아이디어는 조금 더 지원을 하고 조금 아이디어가 부실한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예산을 감해서 조정을 해서…….
●김인제 위원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하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편하잖아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인제 위원 추가경정예산 사업이나 짧은 주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데 갖가지 전통사업 중에 온라인 장보기, 온라인상점 구축지원 또 소상공인 맞춤형 해서 이렇게 전통시장 명절이벤트 개최 이런 사업들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4개월 안에 중복 또는 유사 사업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통합플랫폼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서울시에서 더 강구해야지 이것을 지역의 단위사업에서 온라인사이트를 구축하라든지 이러면 그 지역에서의 플랫폼은 정보접근의 한계가 있고 소비자는 늘 네OO라든지 다양한 토털플랫폼에서 운행되는 것으로 정보접근을 하지 이렇게 각 지자체나 아니면 각 시장에서 만드는 온라인플랫폼에 접근하지 않거든요.
전광판 한번 봐주시면, 쉬어가자는 차원에서 한번 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예를 들면 이렇게 네OO에 동네 장보기라는 게 있어요. 네OO의 동네 장보기 하면 봉천제일시장, 화곡본동시장, 수유재래시장 이렇게 다양한 시장들이 입점해있고 여기에 보면 전체 먹거리, 반찬서부터 건강식품까지 전통시장의 상품들이 열거되어 있고 여기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시간 이내에 배달까지 하는 서비스가 되어 있고 배달비용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아마 우리 소상공인과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저희가 지원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인제 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로배달 유니온이라고 우리가 16개 민간배달앱 참여를 계속적으로 추진했었고 9월부터 서비스를 한다 그랬거든요. 그것은 기존의 배달앱 독과점을 우려해서 6~12% 배달중개수수료를 경감시키고 최소 0.2~2%까지 축소하겠다는 정책인데 본 위원은 이런 토털플랫폼, 그러니까 포털과 연계한 플랫폼들의 기능들을 강화하고 그런 연계성들이 전통시장에서 이런 상품군들이 됐을 때 소비자들이 가장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통시장에 여러 좋은 야채, 채소, 반찬, 먹거리, 기타상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반 소비자들이 느끼는 선입견, 약간 불결하다, 위생적이지 않다, 이런 선입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포장방법의 단일화, 예를 들면 서울산업진흥원에서의 메이드 인 서울이라는 그런 상품의 광고처럼 서울의 단위품목 상품군들의 포장을 단일화한다든지 그다음에 브랜드를 단일화한다든지 그런 입점업체들을 모아서 이런 토털플랫폼에 시장별로 하게 되면 그 상품의 위생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신뢰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적절한 배달앱을 통해서 상시적인 저렴한 배달앱서비스까지 우리가 지원한다고 하면 전통시장의 활성화 목표 그리고 지금 15억을 들여서 우리 자치구에 다양한 공모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그 동력이 플랫폼을 통한 동력으로서 저는 전통시장이 다른 온라인마트 또는 대형마트에 견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충분히 저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이 하나의 타개책이 될 수도 있고 또 위생적인 전통시장의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반영 절차과정에서 본 위원이 조금 얘기가 길어졌는데 어쨌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은 정책적인 설명을 위원들한테 조금 더 자세히 해준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했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소상공인정책담당관에서 전통시장과 관계된 사항들에 대해서 본 위원과 추가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네,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직접 찾아가셔서 대면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위원장 채인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아까 여명 위원님, 자료제출은 따로?
●여명 위원 네, 서면으로…….
●위원장 채인묵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20분 회의중지)
(19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준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이준형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 사업 중 추가경정예산에 신규로 반영된 지역주민을 기반으로 한 전통시장 매출증대 사업의 효과성과 연내 집행가능성이 불확실하여 편성된 15억 원 중 5억 원을 삭감하여 노동민생정책관의 예산을 7,212억 200만 원에서 7,207억 200만 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눠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 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이준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준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준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제4회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 항목을 증액하여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요청해올 경우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촉박한 예산심의 일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시간관계상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의여부에 대한 결정은 위원장이 위임을 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 서울시ㆍ강북 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2.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운영 업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23. 2020년 2분기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
24. 2020년 2분기 노동민생정책관 예비비 지출 사용내역 보고
25. 노동민생정책관 주요 업무보고
26. 남북협력추진단 주요 업무보고
27.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변경 보고
28.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요 업무보고
(19시 50분)
○위원장 채인묵 이어서 노동민생정책관 및 남북협력추진단 그리고 서울신용보증재단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시ㆍ강북 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운영 업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 2분기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 2분기 노동민생정책관 예비비 지출 사용내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노동민생정책관 주요 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남북협력추진단 주요 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7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변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8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요 업무보고의 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상 보고의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시ㆍ강북 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운영 업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2020년 2분기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서
2020년 2분기 노동민생정책관 예비비 지출 사용내역 보고서
노동민생정책관 업무보고서
남북협력추진단 업무보고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가설명이 필요하거나 문제점 지적, 시정요구, 정책제언 등을 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별도의 자료요구, 서면질의, 대면보고 등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자료제출하거나 보고하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추경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성만 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