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8회 윤리특별위원회 [폐회중] -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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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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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6분 개의)
●위원장 김춘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정진술)에 대한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오늘 윤리특별위원회의 특정 사안 조사 일정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조사 일정에 앞서 그간의 경과에 대해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9일 최호정 의원 등 74명의 의원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2에 의거 의원(정진술)의 조사신청서를 2023년 4월 19일 윤리특별위원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5월 3일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계획서와 조사 일정 의결하였으며, 조사실시를 위하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원장과 조사대상 의원(정진술)에 대한 출석요청서와 자료 제출 및 사실확인요청서를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정된 시간까지 조사대상의 출석이나 관련 자료 제출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조사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윤리강령 준수의무에 대한 특정 사안의 조사절차는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회의로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간담회에서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86조 단서에 의하여 위원회 의결로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특정 사안에 대한 의원 윤리조사 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사에서는 지난 5월 3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서울특별시의회 정진술 의원 등에 대한 조사계획서에 의거하여 조사대상에 대한 소명 및 진술 등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아울러 이와 관련된 의견답변을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현재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금일 이 자리에 서울시당 윤리심판원장과 정진술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진술 의원의 경우 금일 사전간담회에 참석하여 성비위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 관련 자료를 통하여 일부 소명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당사자의 불참으로 조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본 조사 일정에 앞서 간담회에서 소명한 내용과 제시된 자료, 의견 응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금일 조사절차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조사절차는 본 조사 일정에 앞서 간담회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단에서 본회의 보고를 위하여 결과보고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서울시의회에 대한 시민의 높아진 기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역할과 책임감에 대해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윤리특별위원회 특정 사안 조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