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5회 기획경제위원회 -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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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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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6분 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수용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조정실 소관 동의안 등 안건을 처리한 후에 이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37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1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9월 23일 제314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부결된 안건과 같은 내용으로 집행부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회기에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이 배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 지난 314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안건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의해서 출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저희 위원회에서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기억합니다.
●이민옥 위원 법 시행령에 관련 제출 서류 시한이 10월 30일로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안 제출 전에 출연 동의를 꼭 받도록 시기에 또 서류 제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9분)
○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수용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의안번호 제372호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은 서울에너지공사 지원을 위해 공사융자금을 반영하고 시금고 금리 인상을 반영하여 예수금 이자상환 및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책사업인 투자기관 금융지원이 신규 반영되었으며, 재무활동은 0.72%인 8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의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당초계획 1조 2,428억 원에서 1조 3,195억 원으로 76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시금고 정기예금 금리 인상으로 융자금 이자수입이 7억 원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특별회계로부터 예수금 493억 원 증액,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계정 및 교통개선분담금계정 예수금 204억 원 감액 등 내부거래 조정을 반영하여 전체 예수금 수입은 총 1,03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재원 마련을 위해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회수수입은 250억 원감소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는 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실제 징수액을 반영한 결과 12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각 회계 및 기금의 2021년 말 실제 예탁시기를 반영하여 예탁금 이자는 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출계획 변경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NG 가격 급등으로 서울에너지공사의 적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융자금 857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 예탁금 443억 원 감액, 주택사업특별회계 예탁금 29억 원 감액을 반영하여 예탁금은 총 472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 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재원 부족으로 예탁을 철회하여 예수금 원금 상환은 16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시금고 정기예금 금리 인상에 따른 기금 예수금 이자 지급액 증가로 예수금 이자 상환은 9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변경을 반영한 결과 2022년 예치금이 45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각 회계 및 기금의 재원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고 지방공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정수용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이신 주재복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보고서 5쪽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과 보고서 7쪽의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기금법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재무활동경비를 변경하고 자금난에 처한 서울에너지공사 지원을 위해 857억 규모의 융자금 사업을 신설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제출되었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서남ㆍ동북권역 6개 구 21개 동, 29만 세대에 열에너지를 공급하고 있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열요금 감면과 에너지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설립된 공사의 2021년 총 자산은 5,016억 원으로 부채비율이 51.4%에 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에는 열 생산 주요원료인 액화천연가스의 수입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462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올해에는 우크라니아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의 유럽 가스 공급제한조치로 LNG의 수입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함에 따라 공사의 자금유동성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반면에 국내 금융시장 불안으로 적자보전용 자금조달 수단이 마땅치 않아 연간 부족자금 1,120억 원 중 857억 원을 통합계정에서 받고 나머지는 자구책과 납부이월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사는 2016년 재투기금에서 융자한 94억 1,200만 원을 시작으로 금년 말까지 1,444억 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자금유동성 위기에 빠진 공사에 융자금을 긴급 지원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부채비율 증가와 상환 부담 증가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자본금 확충이나 원자재 수입 원료가격과 연동한 도시가스 가격 인상 등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변경한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임미경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장과 이기완 서울에너지공사 기획경영본부장이 배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9월 말 현재 서울시와 투자기관의 채무는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채무가 얼마 정도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 채무는 11조 4,072억 원이고요. 산하기관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뒤에 담당관들 바로 답변할 수 있게끔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10조 118억 원입니다, 투자기관.
●홍국표 위원 그러면 21조가 넘네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전체가 21조 4,190억 원입니다.
●홍국표 위원 21조 4,000억이 넘고 있는데 그렇다면 코로나 이전에, 2019년도 이전인 2018년도 말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산하기관까지 다 포함해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 말 기준에 13조 5,300억 원 정도였고요. 코로나 때 많이 늘었는데 2020년이 16조 6,000억 규모, 2021년이 20조 규모입니다.
●홍국표 위원 2018년도에 비해서 한 8조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가파르게 상승했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파르게 늘었다고 답변하실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 내용이 아무래도 많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왜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갔다고, 코로나 말고 다른 이유가 또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물론 복합적인데요.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차입액이 1,500억 규모 그리고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 관련한 공채 발행이 한 2,700억 그리고 도로ㆍ철도 등 SOC사업 이게 한 7,500억 정도 규모가 있고요. 도시철도공채 발행이 한 8,000억 정도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조성이 6,000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빨리 계산해 봐도 전체 다 해도 2조가 조금 더, 그런데 어떻게 8조 원씩 가파르게 증가한 다른 이유가 또 있지 않나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일단 저희가 채무 증가된 사항들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는 어쨌든 일반회계로 저희들이 책정해야 될 부분들은 그것대로 재원들이 많이 늘어나야 될 형편에 있었고, 그다음에 채무로 실제 공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사항들은 공채 발행을 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너무 가파르게 많이 부채가 늘어났단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채무죠.
●홍국표 위원 네, 채무가.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기조는 일단 저희가 채무 그러니까 차입액보다 상환액을 더 늘리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홍국표 위원 상환대책은 어떠한 저기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어쨌든 제한된 세입하에 세출예산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지금 이자가 굉장히 가파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자 부담액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상환대책이 긴급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상환도 일단 돈이 있어야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차입액보다 상환액을 더 많이 늘려서 적극적으로 채무 상환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홍국표 위원 어쨌든 간에 효율적인 채무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어떤 저기를 가지고 계신지……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기조실에서는 기본적으로 채무를 적극적으로 상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하여튼 철저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걸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서울교통공사 누적적자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홍국표 위원 누적적자가 많은데 이거에 대한 누적적자가 2022년 9월 말 기준 6조 6,000억이 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6조 6,000억 규모입니다.
●홍국표 위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7년 이상 요금이 현실화가 되지 않고 노인 인구가 상승하면서 무임승차가 또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요인으로 교통공사에서는 누적적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금이 어쨌든 시민들의 교통복지 차원에서 인상 억제를 하고 있는 형편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임승차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또 하나는 지하철 시설 개선이 많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거든요.
●홍국표 위원 그렇게 됐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래서 거기에도 많이 투자되고 있고 그런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교통공사에 부채가 많이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무임승차 문제는 중앙정부하고 협의 같은 걸 해 봤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전국의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시도들하고 관련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께도 계속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예결위 차원에서 정부 예산을 논의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정무부시장을 비롯해서 가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국표 위원 어떤 긍정적인 답변이 좀 있나요, 국고보조금 이런 거 받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만 모든 책임을 다 떠안을 수 없거든요, 무임승차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현재 도시철도 운영하는 시도들하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조체계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회나 아니면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에서 어떤 답변을 받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공문을 주고받은 게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받는 사항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 협의를 충분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지 결정돼서 저희들한테…….
●홍국표 위원 협의한 내용 같은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저희들은 요청을 하고요.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요청한 공문 있으면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이 부분이 공문으로 저희들이 한 게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겠고요 자료를 가지고 설명한 자료는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책회의 같은 거 한 게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렇죠.
●홍국표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중앙정부 쪽하고 어떤 저기를 계속 주고받고 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 부분은 저희들 계속 설명하고 있고요.
●홍국표 위원 아니,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 미온적이지 않은가, 서울시가 제일 크잖아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그럼 서울시의 누적적자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거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벌써 수년간 누적적자가 계속되어 오는 부분이라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전국 관련된 시도 공동으로 성명서 또는 정부에 전달 그다음에 정부에 설명, 국회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 관련된 내용 저희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서울에너지공사는 채무가 현재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작년 말 현재 부채가 1,703억입니다. 그리고 채무는 895억 원입니다.
●홍국표 위원 이게 참, 금년 말 되면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전쟁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어서…….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에너지공사는 열 공급에 대한 요금이 억제되고 있기 때문에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서울시 채무가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이게 고금리 기조가 계속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이자비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운영적자를 서울시 재정으로 계속 보전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저희들도 어쨌든 에너지공사가 자체적인 세입 마련이 빠른 속도로 돼서 채무를 줄이고 하는 그런 게 바람직한데 현재 에너지공사의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렸듯이 원료를 사오는 가격 그다음에 열 공급하면서 시민들한테 받는 요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한적인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일정 부분은 외부 차입보다는 시 내부에서 일정 부분 융자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홍국표 위원 그런데 원자재 수입가격이 계속 가파르게 오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 연동해서 도시가스 가격도 어느 정도 인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에너지공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씀이고요.
●홍국표 위원 아니, 에너지공사 입장에서가 아니라 서울시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에너지공사 입장이 사실 기조실의 재정을 총괄하는 같은 입장이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열 요금을 현실화하는 게 시민들의 부담이기 때문에 정부의 물가정책에 저희들도 기조가 함께 일정 부분 부합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는 현실화하고 싶지만 전체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일정 부분 제약이 있기 때문에 현재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다면 서울에너지공사의 어떤 자본금 확충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자본금이라기보다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홍국표 위원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서남, 명칭을 제가 정확하게, 제2집단에너지사업을 현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그게 되면, 지금 가스를 가지고 원료로 해서 열만 생산하잖아요? 그런데 전기까지 생산하는 열병합시설로 되면 수익이 많이 창출될 걸로 보고, 지금 저희가 예정컨대 2026년, 2027년이 되면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거든요.
●홍국표 위원 2026년입니까, 2027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2026년 또는 2027년. 지금 약간 늦어져서 2027년으로 얘기하는데요, 2027년.
●홍국표 위원 이 계획은 더 앞당겨지기로 했던 거 아닌가요, 계획이?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건 현재 거기 시설을 하는데 주민들 어떤 분들은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 과정은 지금 어느 정도 거쳤고요. 그다음에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그 부분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하는 부분이 있대요.
●홍국표 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럼요, 매우 중요하죠.
●홍국표 위원 그럼 늦어도 2027년부터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가동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본격적으로 수익이 창출되는 단계로 가게 됩니다.
●홍국표 위원 면피용 발언은 아니죠, 거기에 지금?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홍국표 위원 면피용으로 답변하시는 거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저희가 지금 사업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고 현재 진행하고 있어요.
●홍국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제 위원 구로구 2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적자보전용 자금조달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우리 에너지공사에 융자금을 긴급 지원할 필요성은 겨울철을 대비해서 서민에게 에너지 공급 또 보급하는 차원에서 이건 필요한 사항이고, 다만 에너지공사에서 오늘 아마 배석한 것 같은데 담당자 좀 답변대에 잠깐 나와주시죠.
●위원장 이숙자 나오십시오.
●서울에너지공사기획경영본부장 이기완 서울에너지공사 기획경영본부장 이기완입니다.
●김인제 위원 에너지공사에서 여러 가지 자구책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했겠지만 지금 에너지 보급을 하는 대상 가구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서울에너지공사기획경영본부장 이기완 26만 가구 정도 됩니다.
●김인제 위원 26만 가구는 서울시의 어느 권역을 담당하는 정도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 어디 권역이죠?
●서울에너지공사기획경영본부장 이기완 서남권의 강서, 양천, 구로 해서 13만 세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동북권의 노원, 도봉, 중랑 해서 거기도 약 13만 세대 됩니다.
●김인제 위원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해 주셔서 간단하게 물어보겠는데 우리 서남권으로 따지면 4세대 지역난방 실증 착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걸 준비하게 된 방향의 정책 목적은 뭐죠?
●서울에너지공사기획경영본부장 이기완 지금 현재 저희가 지역난방을 하기 위해서 열 수송관을 통해서 약 100℃의 열을 수용가로 아파트로 보내서 그걸 가지고 물을 데운 다음에 회수해서 이렇게 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수온도가 약 60~70℃ 되는데요 그 저온열을 다시 활용해서 난방이나 냉방을 할 수 있을까 해서 그걸 실험 실증하는 테스트입니다.
●김인제 위원 그런 실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행과정이 있었고 또 그 선행과정에서는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 대상지의 실행 착수기간에 대한 어떤 목표 설정도 했을 것이고, 그런 제반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서울에너지공사기획경영본부장 이기완 지금 마곡지구에 주식회사 호디라고 사옥에 실증테스트 하는 걸 협약을 맺어서 현재 실증할 수 있는 설비를 올해까지…….
●김인제 위원 언제 협약을 했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기획경영본부장 이기완 협약한 것은 재작년 정도에 한 것 같습니다.
●김인제 위원 재작년이요?
●서울에너지공사기획경영본부장 이기완 네.
●김인제 위원 재작년이라고 하면 연도로 따지면 2020년으로 봐야 될까요?
●서울에너지공사기획경영본부장 이기완 네, 맞습니다.
●김인제 위원 2020년에 어느 건물일 텐데 그 건물명은 어떻게 돼죠?
●서울에너지공사기획경영본부장 이기완 주식회사 호디 사옥입니다.
●김인제 위원 호디요?
●서울에너지공사기획경영본부장 이기완 네.
●김인제 위원 지금 담당 답변하신 분이 본 위원이 직함을 정확히 못 들었는데 직함이 어떻게 되시죠?
●서울에너지공사기획경영본부장 이기완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김인제 위원 기획경영본부장님.
기획경영본부장님, 지금 허위보고하고 계시죠?
●서울에너지공사기획경영본부장 이기완 제가 협약 정확한…….
●김인제 위원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우리 에너지공사에서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진위를 다 따져볼 수밖에 없어요. 에너지공사에서는 4세대 지역난방 실증사업을 준비하면서 가칭 농업공화국에 2021년 11월에 설치를 시작해서 마곡지구 전체에 2023년에 본격 운영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농업공화국 사업이 지금 재검토에 들어갔고, 부지매입만 하기 위한 예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설계용역으로 매몰비용이 24억이 발생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재검토였기 때문에 관련된 부서에서는 에너지 실증사업 그러니까 4세대 지역난방 실증 착수를 5월에 전환해요, 올해 5월에. 그런데 어떻게 2020년 아까 그 주식회사라고 하는 모 기업과 협약을 맺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문서 수ㆍ발신 목록에 다 나와 있는 사항인데 기획경영본부장이란 분이 4세대 지역난방 실증 착수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에너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또 지역난방에서 여러 가지 에너지 실증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난방비를 절감하고 에너지공사의 다양한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적자 보전을 하는 자금조달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필요경비들을 코스트를 줄이기 위한 방안 아니에요?
●서울에너지공사기획경영본부장 이기완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연간 부족자금 1,120억 중에 857억 원을 통합계정에서 받고자 하는 이 중차대한 업무에 그렇게 의회에 허위보고하면 돼요, 지금?
●서울에너지공사기획경영본부장 이기완 아니, 허위보고…….
●김인제 위원 허위보고죠, 지금. 자신 있게 2020년에 협약했다고 하는데 우리 행정의 프로세스는 그렇지 않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기획경영본부장 이기완 죄송합니다. 협약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김인제 위원 협약 날짜가 죄송하다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2년의 오차범위를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무슨 간담회 자리입니까?
다시 한번 묻겠는데 4세대 지역난방 실증 착수를 왜 합니까?
적자보전용 자금조달 수단이 마땅치 않고, 에너지공사에서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융자금을 긴급 지원해 주지 않으면 지역난방에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반주민들에게 에너지를 보급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금경색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답변한 것처럼 효율적인 에너지의 보급을 위해서 다양한 자구책들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적자발생분을 다시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자구책들이 지금 시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4세대 지역난방 실증 착수가 진행됐고 우리 원계획대로 하면 2023년 내년에 본격 가동되고 있어요.
이 자료는 본 위원이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서울시에서 그동안 추진됐었던 업무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2021년 11월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는데 아까 본 위원이 설명한 것처럼 작업을 진행하는 매몰비용만 24억이 발생했는데 지금 재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관련된 부서에서는 공사랑 협의해서 설치 실증작업을 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섭외했겠죠. 그러다가 일반기업과 협의해서 어떤 기관에 설치를 하겠다는 협의를 하게 된 거겠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조실장님, 4세대 지역난방 실증사업은 본 위원이 에너지공사의 기획경영본부장한테 얘기한 것처럼 에너지 효율과 다양한 에너지 공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서울시의 자구적인 노력이었고, 그 4세대 지역난방 실증 착수에 들어가는 농업공화국의 비용은 토지매입비만 한 450여억 원이 들어가고 공사비, 설계비까지 하면 서울 시비, 시민의 혈세가 600억 정도가 나가는 추정치입니다, 공사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6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굉장한 서울시의 고비용, 고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4세대 지역난방 실증 착수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공공기관 에너지공사의 에너지 효율 극대화를 위한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2023년 시범운영을 하기 위한 예정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물과 협약해서 2022년에 다시 이 사업이 착수가 되면, 예정된 프로세스로 하면 시범사업 운영은 앞으로 몇 년도에 어떻게 할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건물에서 이 실증작업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설계도 다시 해야 되고, 건축물의 구조를 어떻게 변경해야 할지, 안에 구조변경을 공사를 다시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농업공화국에 신설될 건축물에다가 설계 착수단계부터 4세대 지역난방 실증 착수에 대한 본격적인 설계가 들어갔던 거예요. 다 이제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금난에 처한 서울에너지공사가 자구책의 노력에 대해서도 이런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고, 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기획경영본부장의 답변은 물론 착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착오의 오차범위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착오 또는 잘못된 답변 이것을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에너지공사가 처해있는 자금경색 그다음에 국제적인 다양한 에너지 위기로 인해서 조달할 수 있는 LNG 가스의 가격 인상이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적인 상황에서 적자보전용 자금조달 수단이 마땅치 않은데 그것에 대한 자구책 노력들은 잘하고 있는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진짜 꼼꼼하게 잘 챙기고 있는 건지, 아까 기조실장께서 어느 연도에, 아까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신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적자는 보지 않을 것 같다는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게 진행되고 있어요, 에너지공사에.
본 위원이 이 자료, 기획조정실장께서 다시 한번 나중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죽 추진계획을 검토사항별로 한번 보고를 받아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에너지공사는 4세대 지역난방 실증 착수 그다음 적자보전용 자금조달 수단을 어떻게 자구책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다시 한번 전체적인 공사의 계획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기조실장님께서는 더 세밀하게 좀 살펴주셔서 에너지공사가 자금조달 수단의 자구책 노력들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정말 강한 질책도 하시고, 또 서울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시민의 혈세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뭐가 있는지 따져보라고 그렇게 강하게 주문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인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앉으신 그대로 잠시 기다려 주시고 기획조정실 직원들의 자리 정돈이 완료되면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수용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집행기관이 편성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배분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주요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고 관계직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6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수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임춘대 부위원장님과 왕정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입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의 경제위기와 민생, 안전에 대한 불안으로 시민들의 우려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이 엄중한 시기에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은 지난 1년간 시정성과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시민의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재정 혁신을 추진하며 동행ㆍ매력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지원과 지적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비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시정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삼아 서울시민의 소중한 재원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률 정책기획관입니다.
곽종빈 재정기획관입니다.
김수덕 기획담당관입니다.
조성호 조직담당관입니다.
배종은 시정연구담당관입니다.
정선미 법무담당관입니다.
배영근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강석 예산담당관입니다.
강진용 재정담당관입니다.
이현주 공공자산담당관입니다.
임재근 평가담당관입니다.
끝으로 권소현 공기업담당관입니다.
그리고 이동률 정책기획관과 정선미 법무담당관은 소청심사위원회 심사를 위해서 금일 14시 이후에 이석을 사전에 요청드렸습니다.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참석한 기획조정실 관련 기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 배현숙 행정처장입니다.
다음은 서울연구원의 김인희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끝으로 서울기술연구원의 김경원 혁신본부TF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안입니다.
이번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6,936억 3,100만 원, 특별회계 1,573억 1,900만 원으로 총 8,509억 5,000만 원이며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4,585억 2,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이 증가한 주요 사유는 약자와의 동행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동행ㆍ매력특별시 구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일반회계로 4,803억 원을 예수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7,665억 5,700만 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2,806억 1,300만 원 그리고 균형발전특별회계 9억 9,400만 원을 합친 1조 481억 6,4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인 2조 6,115억 500만 원 대비 1조 5,633억 4,100만 원이 줄어든 금액으로 이는 2022년 순세계잉여금 1조 6,819억 5,900만 원 적립으로 인한 규모 차이이며 2022년 본예산 9,098억 900만 원과 대비하여 15.2%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7,665억 5,7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용을 사업비, 재무활동, 예비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비의 세부내역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사업비는 총 4,642억 7,600만 원으로 공공자산담당관 부서 신설과 시민참여예산 업무이관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823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업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예산입니다.
시정현안을 기획ㆍ조정하여 시정성과를 높이고 대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시정계획 수립조정 5억 1,400만 원, 대의회 협력업무 강화 1억 100만 원 등 총 1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조직담당관 예산입니다.
탄력적인 조직운영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관리 1억 1,000만 원, 민간위탁제도 운영 13억 7,100만 원, 지방분권 촉진 및 위원회 운영에 2억 500만 원 등 총 1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정연구담당관 예산입니다.
시정연구 기능 강화를 통한 시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정시책연구용역 10억 원,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 576억 6,600만 원, 서울연구원 출연 316억 원,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115억 5,500만 원 등 총 1,02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법무담당관 예산입니다.
법무행정서비스 강화와 시민권익구제 확대를 위해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3억 1,000만 원,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2억 6,200만 원 등 총 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법률지원담당관 예산입니다.
법치시정 확립과 시민법률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민사, 행정소송 등 수행 64억 8,900만 원, 서울시 마을변호사 등 법률서비스 운영에 5억 9,600만 원 등 총 7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담당관 예산입니다.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원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성과주의예산운영에 2억 300만 원,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에 7,400만 원 등 총 4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정담당관 예산입니다.
건전재정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1억 2,900만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3,417억 6,200만 원 등 총 3,42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자산담당관 예산입니다.
시 공공자산의 총괄적 운용을 위해 공공자산의 전략적 활용기반 구축에 2억 7,700만 원, 미래 공공기여 자원의 종합적 관리방안 수립 5억 원 등 총 12억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평가담당관 예산입니다.
공정하고 명확한 시정성과 평가 수행을 위해 시정 주요사업 성과관리 강화 1억 9,300만 원 그리고 기관별 성과 포상 9억 8,600만 원,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 관리에 8억 5,200만 원 등 총 2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기업담당관 예산입니다.
공기업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투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 6억 1,200만 원, 노사정 서울협의회 분담금 1억 8,100만 원 등 총 9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중 재무활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재무활동은 1,429억 7,400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 144억 8,300만 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출금 1,28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593억 6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 이내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2,746억 원, 예비비 6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 9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79호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 총 2개의 계정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의 운용 규모는 3조 3,745억 5,300만 원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92년부터 설치ㆍ운용한 재정투융자기금을 승계하여 운용 중인 기금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1조 5,538억 3,1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으로 융자금 회수 168억 5,800만 원, 예수금 1조 1,690억 5,0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139억 2,000만 원, 예치금 회수 3,175억 8,200만 원 등이 있으며, 주요 지출 항목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 1,329억 1,300만 원, 예탁금 1조 1,497억 원, 여유자금 예치 2,712억 1,0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시 채무감축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2001년부터 설치ㆍ운용한 감채기금을 승계하여 운용 중인 기금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1조 8,207억 2,3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으로 전년도 예치금 회수 1조 7,341억 7,500만 원, 이자수입 865억 4,800만 원이 있으며, 주요 지출 항목은 차입금 원리금 상환 1조 2,235억 9,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1,600억 원, 여유자금 예치 4,369억 2,300만 원 등입니다.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시 전체적으로 한정된 재원조건을 고려하면서도 내실 있게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정수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예산안 개요, 세입예산안, 3쪽의 세출예산안, 총괄, 사업별 분류, 8쪽의 성과계획서, 10쪽의 성인지예산 그리고 10쪽의 신규사업 및 완료사업, 12쪽의 주요 증ㆍ감액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내년도 경제전망은 어제 보고드린 바가 있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세입부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내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4,585억 2,400만 원 증가한 8,50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4,293억 1,400만 원 증액된 6,936억 3,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5,300만 원 감소한 115억 2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509억 3,2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이처럼 대폭 감소한 이유는 보통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결정액이 각각 479억 7,600만 원과 29억 5,700만 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내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조정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예수금 4,803억 원이 순증했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92억 1,000만 원 증액된 1,573억 1,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과밀부담금의 서울시 귀속분 등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177억 3,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탁금 원리금 수입이 증가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순감하면서 전년 대비 114억 7,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재정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해야 하고 계획성과 합리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세출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고 재정지출의 규모를 결정하는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획조정실의 세입 편성안과 결산 결과를 살펴보면 부정확한 세입추계로 당초 세입예산안과 최종 수납액 간에 과도한 차이가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유특허 처분수입은 예산편성액과 결산액 간 매년 50% 이상 오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1억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송비용 회수액은 편성액에 비해 결산액이 매년 150% 이상 초과 발생하고 있는데도 내년에는 전년도와 같은 4억 3,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는 만큼 불가피하게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즉각 반영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오차가 발생하는 세입예산 과목은 정확성을 제고해 계획적이고 과학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의존도가 과도한 균형발전특별회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계획에 따른 균형발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설치된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일반회계 전출금 1,284억 9,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생활서비스시설 확충, 지역여건에 맞는 특화산업 육성, 공공기관 이전 등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사실상 대부분 생활서비스시설 조성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내년도 대상사업 49개 중 생활서비스시설 조성 사업이 46개에 달하고 도시철도망 건설이나 도시정비 및 개발 등 대규모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은 별도 목적의 특별회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소규모 생활서비스시설 조성에 집중하게 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라는 특별회계 설치목적이 실현되기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특히 특별자금이나 특정 세입없이 재원의 대부분을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어 수지와 손실을 명확히 하고 성과와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설치되는 특별회계의 기본취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분리된 독립된 회계로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통폐합하거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대상사업으로 개편하는 등 대대적인 개선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산안은 1조 482억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59.9% 감소했으나 본예산과 비교하면 39.4%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에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을 편성하면서 당초예산보다 1조 8,596억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예산안이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2.2%로 전년도 최종예산 5%에 비해 대폭 축소됐으나 최근 4년간 당초예산 대비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비중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일부가 추경을 통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되면 기획조정실의 예산 비중은 크게 개선됩니다.
내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8월 조직개편에 따라 공공자산담당관이 신설되어 공공자산의 효율적 운용 업무가 추가되고 재정담당관으로 시민참여예산 업무가 함께 이관되면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서울시 예산총액이 증가하면서 예산 총괄부서에서 관리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비비가 비례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여유재원을 활용해 금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을 전액 상환함에 따라 내년도 여유재원 2,746억 원을 전액 예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2016년부터 조직의 미션,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이 포함된 성과계획서 작성과 의회 제출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성과계획서상의 성과지표는 해당 부서를 대표하거나 포괄하는 지표로 사업의 목적 달성 여부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게 설정되어야 하고 사업의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획조정실의 내년도와 전년도의 성과지표를 비교하면 조직 신설에 따라 정책사업목표 2개와 성과지표 4개가 각각 증가했습니다.
27쪽입니다.
행정환경이나 정책적 우선순위의 변화에 따라 성과지표의 변동은 가능하나 행정의 지속성과 성과평가의 용이성을 위해서는 연도별 성과지표 간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사업방식, 개선의지 등 적극적 업무수행 관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과거 실적치 이하로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민간위탁 운영 타당성ㆍ적정성 심의 건수는 2021년도 117건보다 낮은 106건을 목표치로 제시하고 예산균형집행률, 투자기관 경영평가 실적, 행정심판 사건의 주ㆍ부심 지정 또한 과거 실적치보다 낮은 목표치를 설정했습니다.
시의회와 상시소통 구축 체계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회의와 간담회가 어려웠던 2021년 실적치 26회보다 조금 상회하는 28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과목표의 설정과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성과관리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포괄예산 편성 금지의 원칙 준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조직개편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긴급한 연구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시정시책연구용역과 기관운영경비에 예비비적 성격의 포괄 예산으로 편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시정시책연구용역은 시정운영상 예상치 못한 중요하고 긴급한 현안 발생을 위한 대비 예산이라고는 하지만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조사나 기본계획 수립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의회의 사전 예산심의권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운영경비는 주로 조직개편이나 행정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되는 예비비성 경비이나 이체, 전용 등의 정상적 예산운용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함에도 의회에 의결이나 보고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적 예산편성은 구체적으로 사업의 목적과 용도를 명확히 명시해야 하는 사업예산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관계법과 기준에서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ㆍ집행할 수 없도록 한 포괄예산편성 금지에 해당하므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입니다.
먼저 지방분권 촉진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6,200만 원 증액된 2억 5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중에서 전산개발비는 위원회 관리시스템 신규 구축을 통해 위원회 위촉ㆍ관리의 소요 시간과 인력을 단축하여 관리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 위원 위촉 요건에 대해 위원회 총괄부서와 개별 부서 간 수기 확인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정보 정확도와 데이터 관리 부재 등 업무 비효율화로 인해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는 운영실적 저조, 유사ㆍ중복 등을 이유로 매년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감축하고 있으나 위원회는 매년 증가하여 현재 247개의 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신설의 경우 입법방침 수립 전에 위원회 설치 필요성, 수행기능, 안건 발생 가능성 등을 총괄부서에서 검토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회 활동과 정비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이나 조례상에 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변화 대응위원회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위원회 개최와 위원 출석 자료, 유사ㆍ중복 위원회 신설 방지 등을 통합해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년 상반기 중 위원회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총괄부서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행정변화에 따라 위원회 기능이 소멸ㆍ쇠퇴하거나 활동실적이 미미한 경우 또는 유사위원회에서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할 수 있도록 입법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4,400만 원이 증액된 9,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무원 학술용역은 주관부서에서 자체계획을 수립ㆍ선정하여 시정연구담당관에서 연구과제를 선정한 후 주관부서에서 과제를 수행ㆍ종료하고 이후에 평가하여 보상하는 체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공무원 학술용역은 15건의 신청과제 중 10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진행하였으나 신청과제와 과제수행에 있어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예산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매년 최종예산 대비 15% 이상의 반복적인 불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공무원 학술용역 선정 심의회 수시운영과 과제별 지원예산 개선, 우수 과제 수행자에 대한 표창 수여, 학습시간 확대를 통해 공무원 학술용역을 활성화한다는 계획하에 15개 과제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10개 이상의 과제가 수행된 사례가 없고 성과지표 또한 12회로 설정하고 있으며 연례적 높은 불용률을 감안하면 추가 증액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298억 6,800만 원 감액된 576억 6,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미래융합관과 학생회관 리모델링 준공에 따라 시 지원 시설확충비 사업에서 269억 3,700만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증감액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학회계 계정간 사업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지원금과 자체수입금 간에 동일한 사업들이 중복 편성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 관리 등을 위해 시 지원금 계정은 대학의 기본적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편성하고 자체수입금 계정은 대학의 고유업무 관련 사업으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내년도 자체수입금에서 시 지원금으로 전환된 사업은 비전임교원 인건비와 장학금지원사업 183억 2,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5억 5,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시 지원금에서 자체수입금으로 전환된 사업은 입시전형관리, 학생모집 등 총 6개 사업으로 20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대학회계 도입 시 대학회계직원 인건비와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비는 관련 법에 따라 자체수입금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어 교수와 대학회계직원의 정원 증가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매년 대학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상비 비중이 커지면서 비전임교원 인건비와 장학금 지원 등은 자체수입금의 필수예산으로 편성되지 못하고 부족 부분을 자체 추경을 통해 보전해 왔습니다.
자체수입금 부족에 따라 계정별 중복 운영되던 비전임교원 인건비와 장학금 지원에 대한 예산을 시 지원금으로 일괄 편성하면서 대학 자체수입금 부족 문제를 일정 정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비전임교원 인건비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20억 8,900만 원 증가한 97억 5,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동안 시 지원금 본예산 부족으로 비전임교원 인건비 집행은 자체추경을 통해 보전해 왔습니다.
강사법 시행으로 강사에게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교육부는 강사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을 통해 일정 부분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지원사업이 종료되어 학교의 재정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상용임금에 해당하는 7억 3,6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특수대학원과 국제교육원 강의료 등 인건비 예산이 자체수입에서 시 지원금 예산으로 전환되면서 11억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지원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장학제도를 통해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제공하고자 전년 대비 74억 6,700만 원 증가한 85억 6,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동안 자체수입금 부족으로 장학금 지원예산은 1학기분만 먼저 편성하고 2학기에 추경을 통해 나머지를 보전하는 등 안정적인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장학금 확대로 인한 시 지원금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등록금과 각종 사용료의 현실화 등을 통해 자체수입금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색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시 지원 시설확충비 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269억 3,700만 원이 감액된 57억 9,3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증액 사항은 대운동장 트랙 보수공사와 야외테니스장 정비공사, 수배전 설비와 전력개량 사업 등 교내 소규모 건축공사에 대한 3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립대에는 건물 39개 동 중 18개가 의무관리건물 대상인 3종 시설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형 신축공사 외에 소규모 보수ㆍ보강공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캠퍼스 마스터플랜 2040을 통해 학교 건축물의 현황을 분석하고 신축, 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1공학관 철거, 미래융합관 신축, 건설공학관 수평증축, 캠퍼스타운 사업단 청년UP 플랫폼 개관, 학생회관 1단계ㆍ2단계 리모델링의 일정으로 학교 건축물의 개선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도에는 신규 증축공사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고 매년 소요되는 수준의 소규모 공사 관련 사업만 반영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청년창업과 대학가 활성화를 위한 서울임팩트의 창업지원시설 건립은 필요성 부족을 이유로 전액 미반영되어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대강당 부지 활용 기본계획과 스마트 강의동 신축 타당성 조사도 자체수입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캠퍼스 마스터플랜 2040의 보완을 위해 연구가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향후 종합적인 건축물 공사 관련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학교 건물의 노후화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위협과 교육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캠퍼스 마스터플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연구원 출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55억 4,400만 원 증액된 31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전년도 이월금과 내부유보금을 포함한 연구원의 자체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이를 반영하여 출연금을 상향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따라 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을 반영하여 다음연도 출연금 요구액을 조정하고 있는데 코로나19 회복세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인 내부유보금이 전년 대비 21억 2,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출연금 규모를 살펴보면 2019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하면서 2022년에는 출연금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2023년 세입ㆍ세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최종예산 417억 3,300만 원 대비 26억 3,800만 원 감액된 390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일반사업계정에서 서울시 출연금 316억 원, 자체수입 28억 9,500만 원, 수탁사업계정에서 수탁사업비 46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탁사업계정의 수탁사업비는 전년 대비 34억 원을 감액한 4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 수탁사업에 대한 높은 의존 문제가 계속 지적되면서 출연금 자체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학술용역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일반사업계정에서 인건비 216억 9,700만 원, 연구사업비 62억 4,900만 원, 경영사업비 57억 900만 원, 예비비 8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예비비의 증액은 서울시 공기업담당관 요청에 따라 인건비를 현원 기준으로 편성하면서 발생하는 정ㆍ현원차 부족분 7명의 인건비를 신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시책ㆍ현안연구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 혁신방안 결과보고서에서 지적된 취약한 서울시정 긴급현안 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안연구 예산을 전년 대비 4억 1,000만 원 증액한 12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책연구사업도 전년 대비 5억 7,900만 원 증가한 25억 원을 편성하여 시정 주요이슈에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연구과제 수행비율을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원 역량 강화와 중ㆍ장기적인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연구 비중이 대폭 축소되는 만큼 미래 도시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연구수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국내외 소통협력 네트워크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회복세를 맞아 국내외 유관기관 네트워크 확대와 학술행사 개최 활성화를 위해 전년 대비 7,700만 원을 증액한 3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시가 의장으로 있는 시티넷 총회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ㆍNGOㆍ기업 등이 함께 결성한 국제기구이며 연구원은 2021년부터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관협업 학술대회는 한국행정학회 주관의 한ㆍ미ㆍ일 등 역대 학회장 120명이 참여하는 행사성 세미나 일정으로 연구원의 학술행사 사업추진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연구원의 연구성과 공유를 위한 학술행사는 전년 대비 1회 증가한바 단발적인 행사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다양한 서울시민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학술행사 발굴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사 유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준공 이후 노후화된 청사 시설물의 보수ㆍ교체공사를 위해 1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사준공 20년이 경과되면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건축물 상태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43억 원이 감액된 115억 5,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구사업비 감액과 내부유보금을 반영하여 출연금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간 출연금 규모를 살펴보면 2019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2년부터 감소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세입ㆍ세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7억 3,500만 원이 감액된 181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일반사업계정에서 서울시 출연금 115억 5,500만 원, 자체수입 46억 2,100만 원, 이자수입 1억 원이 편성되고 수탁사업계정에서 사업비 2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일반사업계정에서 인건비와 연구사업비, 경영사업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 사업에서 감액된바 연구사업비에서 연구과제수행 5억 8,000만 원, 기술사업화 4억 원, 경영사업비에서 경상경비 1억 900만 원, 대외협력 8,300만 원, 예비비에서 6억 2,1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인건비를 현원 기준으로 편성하면서 발생하는 정ㆍ현원차 11명분이 발생하지만 내년도 증원 및 채용계획이 없어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에는 총 87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내년 과제 건수와 소요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산은 전년 대비 5억 8,000만 원 감액된 30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기술혁신센터 사업으로 운영되던 테스트베드서울 실증사업이 서울산업진흥원으로 통합ㆍ이관되면서 사업비 4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서울시 수행과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연구비의 대폭 삭감은 기본 연구과제의 수행을 어렵게 하며 올해 신설된 현안연구 등의 수행이 불가능해져 연구원 연구기능의 저하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비 감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1억 2,700만 원이 감액된 33억 7,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성과급, 여비, 각종 소모품비에 대한 지출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인건비의 경우 전년 대비 300만 원이 증가한 97억 8,200만 원으로 편성된바 퇴직급여의 편성액이 9억 7,100만 원으로 56.7%가 증가했습니다.
연구원은 2018년 기관 설립 후 매년 퇴직급여를 100% 충당하지 않았으나 내년 예정된 연구원 간 기능조정에 따른 퇴직수요 증가에 맞춰 퇴직금 정산 부족 부분을 1년 소요액의 1.5배로 편성했습니다.
경영평가 성과급은 2021년 경영평가 결과가 아직 미정인 상태에서 성과급 지급기준 100% 수준으로 편성하면서 3억 9,4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과 2020년 경영평가에서 연구원은 라 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연구원은 서울시 기술 분야 연구의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경영지표의 개선요구와 타 기관과의 연구 중복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연구원 운영 방향에 대한 근본적 혁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서울시 마을변호사 등 법률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3억 2,700만 원이 감액된 5억 9,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 시민법률상담실 설치 이후에 모든 행정동에서 마을변호사가 지정되어 정기적으로 방문과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이버상담실, 마을법무사 등이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을변호사 등 무료법률상담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시 중단되기도 했으나 유선 상담으로 방식을 변경하면서 법률상담실적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을법무사는 2022년 현재 24개 자치구, 179개 동주민센터에 총 214명을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법무사의 명칭을 마을법무사로 바꾸고 2021년 6월부터 상담장소를 종전의 사회복지관 또는 전통시장에서 동주민센터로 변경하면서 주민밀착형 법률상담 지원이 확대되고 있고, 실적 또한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운영실적 향상 등을 이유로 마을법무사와 변호사 제도가 정착되었다고 판단하여 홍보영상 제작과 뉴미디어 매체를 통한 홍보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2,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그러나 마을변호사 이용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 제도 인지경로로 구청ㆍ동주민센터 안내와 홍보물, 인터넷 검색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포털사이트나 SNS, 인터넷 방송 등의 뉴미디어 홍보 매체를 통해 마을변호사 제도의 이용 접근성을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법률상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7,600만 원 감액된 3억 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8월 조직개편에 따라 서울시 시민협력국의 시민숙의예산 운영 사업이 축소 통폐합되면서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시민참여예산 운영으로 이관ㆍ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력 투입 25% 감소에 따른 인건비 감액과 시민참여예산 기구의 운영을 간소화ㆍ효율화하면서 예산 편성규모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시민참여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420억, 2021년 246억 원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내년도 시민참여예산 선정사업은 총 13개, 81억 원 규모로 대폭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참여예산 유형을 단일화하여 광역단위 기획제안형 사업으로 개편하고 지역단위 사업은 자치구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참여예산의 사업 목적은 서울시 전체 예산에 대한 시민의 직접 참여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나 개편되는 기획제안형은 시민참여를 서울시가 제시하는 주제로 제한하고 있어 참여예산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 단위 참여예산은 자율성을 이유로 운영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시민의 다양한 예산 참여 활동을 보장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운영방식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9,200만 원 감액된 8,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되면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이 강화되고 신고포상금 지급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조례 제31조는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보조금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신고 건수가 없어 내년에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감사담당관의 공익제보단 보상금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신고 건수가 없는 이유는 담당부서인 재정담당관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민들은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나 응답소,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손쉽게 신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익제보지원센터를 통해 신고된 최근 3년간 포상금 신고 내역은 18건이며, 모두 3억 2,1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법률의 개정으로 신고포상금 제도가 강화되었으나 예산편성은 삭감되면서 실제 재정담당관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부정수급 근절을 강화하기 위해 부서 차원에서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신고 창구를 모색해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전국 시행에 따라 답례품 선정, 고향사랑기금 운용, 기부 활성화 홍보 등을 위해 전년 대비 1억 5,600만 원이 증가한 1억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답례품과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을 상징하는 대표상품을 발굴하여 사업 초기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정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자발적 기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사업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기부금의 추이를 고려하여 향후 기금의 목적사업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답례품 과열 경쟁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홍보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광고매체를 활용하여 기부 활성화를 독려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방안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자산담당관 신규사업 5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12억 2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자산담당관은 지난 8월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계획국의 공공시설 기부채납 통합관리업무와 공공개발기획단의 공공토지활용, 위탁개발 등 공공자산 관련 기능이 이관되면서 신설되었습니다.
먼저 공공자산의 전략적 활용기반 구축은 공공자산 관리체계 기본구상을 위한 학술용역과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및 분야별 간담회 개최에 필요한 2억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은 가용 공공자산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므로 공공자산에 대한 유지, 처분 등 소극적 관리에서 벗어나 전담부서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공공자산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기부채납 통합관리 세부운영기준 수립은 기부채납 전 과정의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술용역을 추진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과업내용은 기부채납 실무 매뉴얼 마련, 기부채납 공공시설 준공 전 성능 평가기준 수립, 준공 이후 사후관리를 통한 관리방안 마련 등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관련 서울시 유관부서와 연계하여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공통 적용기준을 만들고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한 용역 추진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어서 미래 공공기여 자원의 종합적 관리방안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기부채납 시설, 지역별 공공시설 등 미래 수요를 고려한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시설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30 생활권계획에 따라 지역 필요시설은 5년마다 재정비되고 있어 실제 부족시설에 대한 현황이 불일치하고 노후 및 저이용 시설에 대한 평가 등 새로운 기초자료 마련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2030 생활권계획 용역 당시 기초조사와 지표설정에 설계된 금액은 비슷하나 용역기간이 2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업의 용역기간은 10개월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음은 공공토지자원 선제적 활용방안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자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시민ㆍ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전문 검토에 필요한 1억 4,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 참여를 통해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목적으로 전문 검토와 포럼을 계획하고 있으나 산출근거상 세부사업별 참여전문가가 2명에 불과하고 검토기간이 4일에 불과하여 효과적인 활용방안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토지자원 DB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은 지속적인 정보관리를 위해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한 DB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일반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공공자산담당관의 신규 사업 대부분은 사업추진을 위한 기초조사나 계획구상 등에 해당하는 단발적인 용역사업과 컨설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용역사업으로 운영되는 만큼 용역 결과들을 연계하여 향후 부서 운영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추진이 요구됩니다.
또한 공공자원에 대한 전략적 활용을 위해 신설된 부서인 만큼 일회성 용역사업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시유재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고유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ㆍ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개 계정 3조 3,745억 5,400만 원이 되겠고, 전년 대비 5.8% 감액되었습니다.
7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와 수입ㆍ지출 계획안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계정과 특별회계 운영의 부실화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한 사업 또는 특정한 자금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경우에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업을 특별회계로 수행하더라도 자체 세입 예산으로 세출 예산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부족 재원을 전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통합계정에서 특별회계로 반복적으로 전출하면서 해당 특별회계와 통합계정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합계정이 타 회계나 기금에 예탁한 3조 1,614억 원 중 일부 예탁금의 경우는 회수가 어려워 중장기적으로 자금 경색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책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1조 4,250억 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2,400억 원 등은 자체수입이 부족해 통합계정으로의 예수금원리금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음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예수금 상환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계정의 예탁금은 수도사업특별회계 등 7개의 특별회계에 3조 1,614억 원, 예수금은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특별회계와 기후변화기금 등 17개 특별회계와 기금에 2조 2,033억 원이 되겠습니다.
통합계정은 예수ㆍ예탁을 통해 수시로 회계와 타 기금으로 자금을 이동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ㆍ예탁 당시 약정한 상환시점과 무관하게 해당 기금이나 타 회계의 시급성에 우선해 상환이 실시되는 등 원칙 없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2015년 상환 약정된 성평등기금 232억 원은 상환기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환하지 않은 채 부채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금ㆍ예탁금 관리에 대한 내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상환 약정시기가 경과되거나 원칙 없이 예수금이 상환되는 경우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금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와 수입ㆍ지출 계획안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 검토의견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지방채 상환에 대한 상환재원 적립과 부채규모 감축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만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일반회계의 여유자금 출연이 지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금년 9월 현재 서울시와 투자기관의 채무는 21조 4,198억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확장재정 운용으로 2019년 이후 채무의 증가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채무가 증가하면서 이자비용도 증가해 작년 말 기준 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이 한 해에 2,991억 원에 달하고 있고 금융시장 경색으로 자금조달 또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채무관리와 함께 세출구조조정과 지출관리 강화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7년째 동결된 지하철 요금과 무임수송 운임 등의 복합요인으로 발생한 누적적자가 6조 6,082억 원에 달하고, 서울에너지공사는 연료비 상승으로 인해 올해 말 2,115억 원의 채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채무가 매년 상승하고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자비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운영적자를 서울시 재정으로 계속 보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 요금 현실화와 함께 무임승차분의 국고보조금 확대, 원자재 수입 가격과 연동한 도시가스 가격 인상, 자본금 확충 등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그러면 지금 자료요청, 장태용 위원님.
○장태용 위원 장태용 위원입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시 전체입니다. 기조실 소관 말고 우리 시 전체에서 민주노총에 지원했던 각종 지원금, 보조금, 위탁금 이런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난 5년간 강북 노동자복지관, 전태일기념관 그리고 패션허브, 사단법인 마을과 관련해서 운영평가위원회의 평가자료 일체와 그다음에 적격자심의위원회 평가자료 일체 그다음에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출해 주시고요. 운영평가위원회 위원과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 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주요경력 포함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장태용 위원님 자료 잘 준비해 주시고, 오후에 질의답변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임춘대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임춘대 위원 최근 5년간 시정시책연구용역한 결과를 주시고, 또 5년 동안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심의평가에서 선정된 것 두 가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동욱 위원 일단 위원회별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학술용역 심의회, 인구변화대응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일단 여기까지 이 다섯 위원회에 대한 2021년도랑 2022년도 위원 명단 그다음에 위원의 주요경력 그다음에 어느 회의에 참석했는지, 그러니까 참석과 불참 여부 그리고 위원회 전체 인원에서 참석률까지 세부사항 싹 적어서 2021년도, 2022년도 정리해서 주세요.
●위원장 이숙자 이민옥 위원님.
○이민옥 위원 주요 재정사업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셔서 저도 평가받아봤는데요 주로 평가결과 받은 내용이 사업명과 평가결과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노공상에 백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결국 이 자료는 재정기획관의 재정담당관이든 평가담당관에서 나와야 할 것 같아서 재요구드립니다. 재정사업 평가결과를 3년간 주시는데 자료가 많으면 전자파일 형태로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노공상에 요청드렸던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서울시 강북 노동자복지관, 서울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전태일기념관 이 다섯 부분에 대해서는 3년간 재정사업 평가결과를 페이퍼로 이렇게 종이 한 장짜리 말고 이 평가결과가 나오게 된 백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평가결과를 보통으로 받게 된 근거, 그 근거가 어떤 형태인지를 계속 못 받아봐서, 결과만 받아봤습니다, 저희가 한 장짜리로. 사업명과 그 평가결과만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노동자복지관 운영 평가결과 보통, 그런데 보통으로 평가결과가 나오게 된 근거자료가 있을 거잖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심사결과 그 백데이터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에서 2021년도, 2022년도 말씀드리면 참여예산사업위원, 시민참여예산위원회그다음에 시민의견서 총 몇 건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검토회의운영지원단 여기까지 아까 말씀드린 세부사항 철저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더 이상 자료 요청, 김인제 위원님.
○김인제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국고융자금 세입 최근 5년간 봐야겠네요. 그 자료는 금방 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자 자료 요청 다 끝나셨나요?
홍국표 위원님.
○홍국표 위원 시립대학교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위탁계약서하고 3년 동안 운영현황 그걸 전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더 이상 없으시죠?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기획조정실 및 소관기관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안건심사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이 발언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지난 11월 2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에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특정 위원의 행정사무감사 발언내용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심지어 사과문을 작성해 위원회 홈페이지와 SNS에 게재하라는 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서울시의원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천만 시민의 대표자입니다. 서울시의원은 시민을 대신해서 서울시정을 견제ㆍ감시하고 시민의 복리와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합니다. 이는 시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이자 시민을 대변해야 하는 서울시의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런 서울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본인들의 유불리를 기준으로 폄하하고 심지어 조롱하듯이 A4 2매 이상, 줄간격은 160%, 특정 폰트로 11포인트 등 사과문의 양식까지 거론하며 사과문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서울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침해이며 선거를 통해 서울시의원에게 권한을 위임한 천만 서울시민을 모욕하는 반의회적, 반민주주의적 폭력행위입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의 이러한 몰상식하고 무례한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차원의 반성과 사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모든 의정활동 권한을 총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혀둡니다.
오전 안건심사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획조정실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금과 서울연구원 출연금, 서울기술연구원 출연금 관련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해당 기관 직원이 배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대 위원 송파 3선거구 임춘대 위원입니다.
먼저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공무원 학술용역은 주관부서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정연구담당관에서 연구과제를 선정한 후에 주관부서에서 그 과제를 수행하고 종료 후 평가를 하는 체계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기간제근로자 선정을, 대부분 기간제 공무원이라고 하면 공무원들 업무를 보조하는 그런 업무를 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임춘대 위원 그런데 그게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기간제근로 공무원이?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 해당 과제를 위해서 사람을 쓰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산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라고 하면 시간당 1만 1,157원씩 주는 거를 15일 해서 5개 팀으로 해 놨는데 지금 기간제 공무원이 이걸 받고 용역에 임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기간제 공무원이 아니고요, 공무원이 직접수행하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자료수집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조받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니까 학술용역에 참여할 정도면, 기간제 공무원이 1만 1,157원 받고 학술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세비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저희가 서울형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시간당 인건비를 책정했고요. 15일 정도를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15일을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책정했고,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기간제근로자를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임춘대 위원 아, 단순 보조로만 쓰는 거예요, 이게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임춘대 위원 단순 보조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수과제 수행자에게 시장 표창을 주고 교육시간을 25시간 부여를 하는 건 또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어떤 공무원이 직접수행 학술용역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심사해서 선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저희가 주는데 기간제근로자를 15일 정도 8시간씩 쓸 수 있는 비용이 그 예산 안에 속해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1만 1,157원을 받고 이걸 공무원 업무에 보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이거는 기간제근로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학술용역을 수행하는 공무원한테…….
●임춘대 위원 공무원한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임춘대 위원 지금 거기에 5명이죠? 아, 5개 팀이네. 5개 팀인데 이거를 받고 그러면 15일 용역해가지고, 그 용역 결과가 제대로 나오면 시장 표창 주고 또 교육시간 25시간 부여하는 게 25시간 교육시간을 뭐를 부여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공무원들은 1년에 아니면 해당 직급에서 몇 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조항이 있거든요. 그 의무교육 이수시간의 일정 시간을 인정해 준다는 뜻이에요.
●임춘대 위원 아, 이건 공무원에 해당되는 거고, 지금 여기 이 예산에는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럼 명분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공무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예산인데 어떻게 공무원한테 교육시간 25시간을 부여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은 서울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내가 직접 학술용역을 연구하겠다 이렇게 과제설계를 해서 저희 기조실에 신청합니다. 그러면 심의를 해서 적정한 학술용역을 선정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연구를 시작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저희가 과제당 예전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과제당 1,000만 원을 주는데요. 그렇게 해서 우수한 과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수한 과제가 아니고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을 하신 분들한테는 교육 의무시간 중에 25시간을 인정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 이 부분은 학술용역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나는 보조자가 필요하다, 내 연구는,” 신청하면 심의해서 인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저희가 별도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책정기준을 저희가 하루에 8시간 15일 정도 쓸 수 있는 그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임춘대 위원 그러면 지금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어떤 혜택은 전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건 전혀 없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뽑을 때 어떤 용역의 종류에 따라서 공무원이 직접 뽑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해당 공무원이 자기가 자료분석이나 또는 이런 부분의 보조를 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연구기관에 학술용역을 주면 사실 연구원 혼자 연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의 경우에도 자료수집이나 분석 이런 부분을 도움을 받아야 될 그 정도의 성격이면 이 보조자를 쓸 수 있게끔 저희가 해 놓은 거죠, 제도적으로.
●임춘대 위원 처음에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기간제근로자를 위한 학술용역인데 어떻게 1,000만 원을 지원도 하고 시장 표창도 하면서 25시간 이렇게 준다는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질의했습니다.
두 번째로 시정시책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정운영상 예상치 못한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 서울연구원도 있고 서울기술연구원도 있는데 그걸 활용하면 되지 굳이 이게 필요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서울연구원하고 서울기술연구원에도 수탁받아서 하는 일정 연구가 있고 그다음에 자체 연구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연구원이나 서울기술연구원에. 그거는 연초가 됐든 그 해 시작하기 전이든 연구원들 수요를 다 받아서 사전에 정해져서 죽 연구가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시정연구용역 사업 그 내용은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시책이나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 수요가 중간에 생길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비하는 사업비입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면 서울연구원하고 서울기술연구원은 사전에 어떤 과제가 주어졌으면 일련의 연구결과가, 지금 서울연구원이 한 300명 정도 되지요, 석ㆍ박사님이?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아마 석ㆍ박사 연구원은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임춘대 위원 서울연구원은 한 300명 정도 되고, 기술연구원은 1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전체 인원은 그런데 석ㆍ박사 연구원은 1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니까 연구원이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많다는 뜻이죠.
●임춘대 위원 한 300명 되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임춘대 위원 그러니까 그 300명이 사전에 연구과제가 되어 있는데 기술연구원도 그 연구과제로 한다는 게,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연구원이라든가,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서울기술연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아파트 재건축ㆍ재개발 고도제한 해제하는 발표를 서울연구원에서 했어요, 발표하는 거 보니까. 실장님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아니, 이런 업무 자체가 서울연구원하고 서울기술연구원하고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실장님, 지금 서울연구원하고 기술연구원 합치는 거를 어느 정도 작업하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어요.
●임춘대 위원 실장님, 지금 서울연구원은 어떤 일을 하고 기술연구원은 어떤 일을 합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서울연구원은 지금 30년 된 서울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개발이나 시정에 관한 연구를 하는 그런 기관이고요. 그리고 서울기술연구원은 기술 분야에 특화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립되었습니다.
●임춘대 위원 서울연구원은 30년 됐고 기술연구원은 2018년도인가 시작됐지요? 기술연구원은 2018년도부터 설립이 됐는데 서울연구원하고 기술연구원은 업무가 분리되어야 돼요.
기술연구원은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지하철, 주택, 교량, 지진이라든가 기술적인 거를 연구ㆍ개발하면 되고 일반적인 공무원들 업무수행은 서울연구원에서 학술용역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분야가 서울연구원의 영역 그다음에 서울기술연구원의 영역 이거하고 상관없이 공무원 직접수행이건 아니면 시정연구용역 사업은 그것하고 상관없는 거고요. 시정연구 사업의 포괄비로 되어 있거든요. 포괄비로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용역이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으면 개별적으로 예산에 편성이 되는데요 회계연도 과정 중에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현안정책 개발이나 연구가 필요한 현안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임춘대 위원 서울연구원이 작년에 연구한 결과가 조금 전에 실장님이 얘기했지만 석ㆍ박사를 기준으로 해서 150명 정도 되는데 연구한 결과가 53%인가밖에 안 돼요. 그것도 한 사람이 한 게 아니고 등재를, 하나의 과제를 가지고 2명, 3명, 4명씩 이렇게 이름을 올린 게 53%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사전에 내년 2023년도의 어떤 과제를 먼저 선정해 놓고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나머지 연구원들은 뭐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연구계획을 다 제출하고 그 연구에 대해서 같이 협업할 그런 연구과제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전에 다 편성을 하죠.
●임춘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관성이 없는 게 서울연구원하고 서울기술연구원하고 업무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전문성을 띠게 하려면 구분을 해서 거기에 석ㆍ박사를 떠나서 우리 서울에 맞게 용역을 주어야 되는데 이 학술용역이 지금 서울연구원인지 기술연구원인지 전부 다 이해가 잘 안 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아까 처음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시정시책연구용역비로 말씀을 시작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서울연구원하고 서울기술연구원의 연구과제들 그게 중복성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있었고 해서 저희 기조실의 시정연구담당관에서 양 기관의 연구과제의 중복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검토를 해요, 최근에 와서는. 그래서 중복성을 최소화할 수 있게 조정작업은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부분은 보완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걸 중복성을 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임춘대 위원 서울연구원은 올해 예산이 증액됐고 서울기술연구원은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 도로라든가 예를 들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변이 생겨서 갑자기 어떤 천재지변 이런 게 있을 거를 대비하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제대로 연구하려면 기술연구원 같은 데가 좀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서울연구원하고 기술연구원하고 행정이면 행정, 기술이면 기술 파트를 석ㆍ박사님들한테 어느 정도 줘서 제대로 전문성 있게 해야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이게 두루뭉술하게 같이 연구원, 연구원 해서 이렇게 예산만 자꾸 지원하고 특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대학교 교수로 가기 직전에 여기가 하나의 걸음마하는 자리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돈 먹는 하마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양 연구원을 보는 시각이 다양하게 있는 것은 현실이고요. 연구하시는 분들이 특정한 분야를 전문화해서 하겠다는 게 서울기술연구원의 출발 때 당초 취지였고 그리고 양 기관을 운영하다 보니 여러 가지 중복된 부분이나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융합된 차원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덜하지 않느냐 이런 다양한 시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양 기관의 기능 조정 또는 통합 이런 문제도 거론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방향은 이게 연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겠다, 시민들에 대해서 정책개발이나 또는 시민들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정 시책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사실 연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양 기관과 이 부분은 계속 숙고하면서 저희들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지금 여기 3개 분야를 연구원에 학술용역을 주는데 또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이라든가 일반적인 거 외주 용역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각 대학이라든가 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임춘대 위원 그런 데 어떤 특정 사업에 대해서 용역 주면 오히려 더 경제적이고 더 전문성이 뛰어나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런 부분은 저희가 특정한 과제를 가지고 용역을 주는 거고요. 서울연구원하고 서울기술연구원은 그런 수탁과제만 하는 게 아니고 연구원에서 자체 연구계획을 짜고 시정의 어떤 부분에 가장 필요한 연구인지를 해서 자체연구를 하는 그런 연구기관이에요, 단순히 서울시가 주는 걸 수탁받아서만 하는 게 아니고.
●임춘대 위원 그러면요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두 개의 연구원이 있는데 최근 10년 동안 서울연구원이나 기술연구원이 서울시를 뭔가 개선하고 바꾼 연구결과가 특이한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많이 있죠. 많이 있고, 연구원이 사실은 서울시의 싱크탱크라고 그러잖아요, 서울시는 어떻게 보면 두 개의 연구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아마 연구원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시정발전에 기여해왔다고 자부심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연구기관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임춘대 위원 아니, 당연히 서울시에 연구기관이 필요한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아파트 고도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번에 발표했으면 제가 좀 이해를 하는데 서울연구원에서 35층 고도제한에 대해서 층수 제한을 없앴어요. 그걸 서울연구원에서 발표를 하는 거 보고 그래서 제가 이 기술적인 문제는 기술연구원에서 해야 되는데 왜 서울연구원에서 이런 거를 발표를 할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아마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했는지는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서울의 중요한 정책결정을 서울연구원이 발표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아마도 그 연구용역을 서울연구원에서 한 것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사실 연구용역을 칼로 딱 자르듯이 구분할 수 없는 분야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복연구도 생기고, 그래서 사실은 양 기관의 통합문제가 요즘 많은 분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여러 가지 비판도 하시고 또 찬성도 하시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연구체계가 같이 연구를 하는 게 중복성도 없앨 뿐더러 좀 더 발전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임춘대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이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기관을 뒀는데 분야를 세분화해서 제대로 학술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조금 전에 실장님이 서울연구원이 할 수도 있고 기술연구원이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두 군데 경쟁붙이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좀 뭔가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향후 양 연구원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옥 위원님.
○이민옥 위원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임춘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의 통폐합이 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지금 현재 노조위원장님들, 직원대표들 의견 듣는 과정까지 했어요.
●이민옥 위원 그런데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지난 314회 임시회 도안위에서 가결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기경위에 기술연구원의 예산이 검토의견으로 올라온 게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이민옥 위원 도안위에서 검토하고, 기경위에서 또 검토하고, 예결위에서 또 검토하고 같은 예산을 세 번을 이렇게 검토해야 되는 이게 타당한 건지, 적절한 건지…….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출연 동의안은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자리는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의…….
●이민옥 위원 그럼 이 예산안은 기술연구원 측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검토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저희가 출연액을 정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검토를 해서 출연액을 정한 것이죠.
●이민옥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서울연구원과 기술연구원이 아직 통합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통합을…….
●이민옥 위원 통합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올린 게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건 아니에요.
●이민옥 위원 그런데 왜 도안위에서 심사하던 기술연구원의 예산이 올해 기경위 안건으로 올라왔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죠. 그런데…….
●이민옥 위원 작년에는 그렇게 안 했었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틀렸던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작년에는 기술연구원이 안전총괄실 소속 연구원이어서 그랬고, 이번 조직개편으로 기획조정실로 업무가 넘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출연 동의안도 하는 게 맞다…….
●이민옥 위원 그 조직개편이 언제되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8월이요.
●이민옥 위원 그러면 314회는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동의안을 가결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제 시간도 없어서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잠깐만요. 저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게 맞아요. 맞는데 의회의 사정상 도안위에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해서 제가 불가피하게 거기 가서 출연 동의안을 제안설명하고 의결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기획경제위원회가 맞다고 본다니까요.
●이민옥 위원 아니, 그게 논리적으로 수긍이 되는 이야기인지 만약에, 일단 저는 논리적으로 수긍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같은 이야기가 반복될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끊고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만약에 그렇다면 정책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기술연구원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사업별설명서 20쪽 봐주십시오. 시정연구 과제 및 기관의 관리ㆍ지원 체계 구축으로 시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정책사업의 목표 아래 주요내용을 보면 시정연구 효율화 및 시립대, 서울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을 지원한다는 항목이 첫 번째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한 것 한번 봐주십시오. 서울연구원만 있습니다. 기술연구원이나 시립대는 왜 빠졌을까요?
●재정기획관 곽종빈 재정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네.
●재정기획관 곽종빈 각 부서별로 핵심이라고 판단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요 모든 사업별로 성과목표를 앞에다 다 놓지는 않습니다.
●이민옥 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모든 사업을 어떻게 다 성과목표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이 통합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서울연구원에 조직적으로 행정에서 힘을 실어준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재정기획관 곽종빈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이 자료를 작성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아마도 시정연구담당관에서 이것을 작성하면서 그 부분이 조금 표현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혀 그렇게 뭔가 결론을 내고 통합을 검토한다든지 예산서에 표현을 그렇게 뭘 넣고 빼고 한 거는 아닙니다.
●이민옥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행정에서 정책사업을 설정하고 그것을 평가받는 것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그것을 얼마나 달성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빼놓았다는 것은 중요도에서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고요. 전략목표 그다음에 정책사업목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하는데…….
●이민옥 위원 아니, 이것을 전제로 검토하셨을 거잖아요. 서울기술연구원이나 서울시립대학교가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선정 건수에 비해서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과에서 판단하기에?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해서 고려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행정에서 너무 유리한 방향으로, 계획되어 있는 방향으로만 설정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강한 지적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 지적 맞는 지적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연구원은 계속 기조실에 있었고 기술연구원은 저희가 조직개편하면서 이번에 왔잖아요. 아마 그런 부분 다 감안 못한 것 같고, 이것도 서울연구원 시 요청과제 수행 건수가 아니라 서울연구원ㆍ기술연구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민옥 위원 제가 질문을 해도 경험상 반복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단 지적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43쪽입니다.
투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 항목입니다.
뒤쪽에 244쪽 산출한 내용을 보면 투자기관 재정분석 및 컨설팅 용역 1식으로 4,4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재정기획관 곽종빈 재정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하지 않았는데요. 오전에 홍국표 위원님도 지적주셨던 것처럼 투자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사실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외부기관에다가 의뢰해서 재무건전성을 분석도 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뭘지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민옥 위원 그러면 대상투자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재정기획관 곽종빈 지금 그 부분을 확정하지는 않았으나 저희 투자기관 다섯 군데 중에서 교통공사하고 에너지공사하고 농수산식품공사 이 정도가 저희가 봐서는 부채비율이 높고 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기관 수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용역비용이 산출된 건가요?
●재정기획관 곽종빈 지금 용역의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투자출연기관 컨설팅 용역이 또 잡혀 있습니다, 6,000만 원. 이 내용은 뭔가요?
●재정기획관 곽종빈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특히 내부 만족도조사를 하는데요 자체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예를 들면 기관장의 리더십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시 차원에서 외부기관에서 내부 직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을 지원하는 차원의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민옥 위원 그 산출근거를 보면 2,000만 원 곱하기 3개소 해서 6,000만 원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3개소가 어떤 기관으로 특정되어 있나요?
●재정기획관 곽종빈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민옥 위원 2,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 거면 결국 수의계약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2,000만 원 이하로? 기관이 아직 특정되어 있지는 않다?
●재정기획관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3이라는 숫자가 있어서 조금…….
●재정기획관 곽종빈 경영평가도 나오고 하게 되면 그중에 조직 내부 문화에 대한 문제점들이 도출될 것이고, 그중에 의회하고도 협의하고 판단해서 3개소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보통 성과지표를 세우고 그 목표치를 설정할 때 어떻게 설정합니까? 성과지표별 목표치?
●재정기획관 곽종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을 주셨던 것처럼 전년도보다는 상향된 형태의 목표로 잡는 게 일반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경영평가, 지금 공기업담당관의 목표치는 저희가 기준을 잡을 때 행안부의 전국 투출기관의 경영평가점수 3년 평균을 가지고 그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27쪽입니다. 봐주십시오.
이 점수 말씀하시는 거죠?
●재정기획관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러면 2021년, 2022년 평균으로 하면 2023년의 목표치는 더 높아야 되는 거죠?
●재정기획관 곽종빈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는데 당해연도, 전년도에 대한 평가…….
이 평균은 전국 평균입니다. 해마다 행안부 평가의 전국 평균이 달라질 수 있어서…….
●이민옥 위원 이 목표치는 서울시의 평균치가 아니라 행안부의 평균치를 놓고 그 평균에 높으냐, 낮으냐를 따지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고 실적은 우리 시의 실제 점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재정기획관 곽종빈 네, 26개 기관의 경영평가입니다.
●이민옥 위원 그러면 전국의 평균보다는 저희가 실적이 높은 거네요, 점수가?
●재정기획관 곽종빈 현재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자, 출자출연기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통폐합을 추진하시는 것이고요.
●재정기획관 곽종빈 위원님, 처음에 경영효율화 용역을 하면서 어떤 것이 문제일지,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통폐합에 대한 부분은 그 이상의 범위로 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관 통폐합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보고는 안 드렸지만 기관 내에서의 개선하는 노력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처음 효율화 연구는 제가 알기로도 업무효율화를 위한 기관 내에서 업무통폐합이라든가 기능 조정으로 방향을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기관 통폐합, 기관 간의 조정으로 업무가 바뀐 거죠. 그렇죠?
●재정기획관 곽종빈 하나 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7페이지에 있는 성과지표별 실적 및 목표치는 투자기관 경영평가 실적이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출연기관 경영효율화하고는 무관한 목표치나 실적치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하셨던 부분 과업이 대폭 변경되었다고 하는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지난번에 기조실장께서 답변드린 그 부분으로 갈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옥 위원 제가 죽 보다가 정말 이것은 단순 궁금해서 조금 의견을 비켜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65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3쪽에도 나와 있는데 특정업무경비가 뭡니까?
●재정기획관 곽종빈 재정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 현장데스크에 있는 직원들은 민원수당을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산재정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특정업무경비 이렇게 표현을 해서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월 15만 원씩의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아니, 제가 궁금했던 것은 어쨌거나 이게 재정경제심의위원회 운영에서 항목이 바뀌었어요. 지방재정투자산업 심사로 항목이 바뀌면서 특정업무경비 항목도 이관이 되어 있어요. 확인하셨나요?
그러니까 부서의 정원 조정과 특정업무경비 세부사업 조정을 하면서 부서가 이관된 거죠?
●재정기획관 곽종빈 네, 위원님. 재정담당관이 지난 8월 조직개편을 통해서 시민참여예산 관련된 두 팀 이관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하고 그리고 기금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비 필요성도 느껴져서 기금관리팀을 신설했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래서 증액이 된 건가요?
●재정기획관 곽종빈 총 정원이 10명가량 증원이 되면서 그 경비도 증액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저는 이관되면서 증액이 발생해서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것은 제가 아직 내용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정기획관 곽종빈 네, 별도로 찾아 뵙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료요청이 들어왔는데요.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 위원 자료 한 건만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노사정 서울협의회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회의 내역은 똑같고요. 특히 노동이사 워크숍하고 역량강화교육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상세하게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앞서 전문위원님 지적도 있었지만 제가 그 지적사항을 들으면서 실장님, 소송비용 회수액에서 그게 예산편성이 되어서 결산액이 매년 한 150% 이상 초과 발생하고 있음에도 올해도 4억 3,900만 원을 전년과 그대로 편성하셨어요. 물론 이것은 예측을 해서 세입을 잡으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예측을 하실 때는 전년도, 전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되는 부분을 당연히 반영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저희가 건전하게 나름대로 세출예산을 잡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최대한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2019년도를 봐도 1억 4,600 잡았는데 실제로 그외 수입에서 회수액이 3억 8,000, 2020년도에도 1억 8,000인데 4억 9,800, 2021년도도 2억 3,000인데 5억 8,000이 잡혔어요.
그러면 2022년도도 앞에서 보면 거의 160%, 170%, 150% 이렇게 더 발생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부분의 전망을 전년도하고 똑같이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혹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해당 과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복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자 네, 설명해 주십시오.
●법률지원담당관 배영근 법률지원담당관 배영근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관련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말씀하신 바대로 예산에 비해서 초과 세입이 있어서, 2019년, 2020년, 2021년 3년 평균을 해서 올해 2022년에 대폭 증액해서 4억 3,900만 원으로 편성했고 그래서 그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도 동일하게 편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런 초과 세입이 있었지만 내년 이후에는 그렇게 과다하게 많이 초과 세입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결산할 때 금액을 보면 2020년도에 4억 9,800이었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5억 8,400이거든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3억이었던 금액이 갈수록, 그렇죠? 세입이 늘어났으면 이걸 적정하게 늘어난 비율만큼을 예산 추계를 잡아놓으셔야만 훗날에 이만큼 안 들어올 때 3년 치의 비율을 보니 이렇게 증액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잡았다는 답변이 가능할 수 있어도 지금 기존에 결산 처리한 금액보다도 적게 전망하신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결산금액 대비해서 결산액만큼 늘어나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몇 년 치를 보시면. 그거에 준해서 해 주시는 게 맞지, 3년 치 평균은 안 맞고 계속 그 추이가 증액되면 그 부분만큼을 좀 감안해서 편성을 해 주셔야 맞다고 봅니다. 이후에 이 부분은 좀 더 계획적이고 과학적으로 잘해 주셔서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복자 위원 그리고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도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추가로 하면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부분이에요. 이게 사무관리비 부분이 배로 늘어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기간제 부분에서는 집행잔액으로 불용된 예산이 해마다 계속 남아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많은 금액이에요. 2020년도에도 6,100만 원 잡혔는데 지금 1,9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 2021년도에도 5,000을 예산 잡아놓고 1,38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간제 이런 사무를 배로 늘리시겠다는 게, 집행잔액이 없을 때는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집행잔액의 비율도 적은 비율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려가는 부분이 일단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배로 늘려야 될 때 이럴 때 여기에서 공무원들이 정말 애를 쓰고 직접수행했을 때 거기에 주요 성과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 가능하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올해는 총 11건을…….
●신복자 위원 네, 건수는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수행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그 해당 부서가 실제 연구가 필요한데 그걸 외부에 주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수행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의미 있는 연구들이라고 보는데요. 혹시 위원님께서 사례 건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감염병 대비 종합의료시설에 대한 수요나 분석들 그리고 종합의료시설에 대한 고도화를 위한 어떤 도시계획적 지원방안 연구…….
●신복자 위원 그러면 실장님, 그 사례집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사례를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 사례들이 정책에 반영된 건이 있는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지금 말씀드린 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들을 조례에 추가적으로 담고 해서 저희들이 실제 행정에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사례도 있고요. 그런 사례들을 위원님께 자료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 주요 성과 사례들하고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이 된 부분을 내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은 주요 성과로 제가 이해를 할 텐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간제 쓰고 어차피 그 연구결과의 질을 높여야 되고 애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보조인력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잡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올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과제별로 저희가 500만 원 정도의 연구비를 지원했었는데요 실제 과제 수행을 하게 되는 그분들의 실제 상황을 보면 이게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실 그 부분을 1,000만 원으로 증액을 했고, 그게 가장 크고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이거는 연구 수행하는 공무원을 보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저희가 제공하는 거거든요.
●신복자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가장 큰 거는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액수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신복자 위원 1,000만 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무관리비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반성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공무원들의 역량이 예전보다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지간하면 외부에 연구용역 주는 이런 문화는 좀 바꿔봐야겠다…….
●신복자 위원 아니, 그 의미는 저희도 높이 사고 있습니다. 외부에 용역을 주고 하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더 느끼시는 바가 많고 개선해야 할 방법에 대해서도 더 잘 알고 계실 때 이 의미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기간제를 이렇게 며칠씩 쓰겠다는 그 지원 절차가 좀 까다로운 거 아닌가, 어떤 부분 때문에 실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있는가,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듯 금액을 올리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그래서 배로 늘릴 수밖에 없다고 제가 이해를 하는데 기존에 집행됐던 사례를 보면 어디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는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기간제를 쓰기에는 절차상의 까다로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활성화시키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추가적으로 모색해서 반드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소청심사 간단하게 좀 질의할게요, 소청심사에 대해서요.
지금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가면 증액은 아주 적은 금액이 증액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큰 금액은 아니긴 한데. 제가 볼 때 소청심사 올해 몇 회까지 했나요? 원래 8회인데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주실 때는 6회까지밖에 안 되어 있었거든요. 10월 말일 자로 6회였는데 그 이후에 진행이 됐는지 우선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오늘도 소청심사위원회 때문에 저희 국장하고 과장이 가서 현재 하고 있는데요.
●신복자 위원 그럼 오늘 가신 게 몇 회째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오늘 하고 지금 한 번 더 남아있답니다.
●신복자 위원 오늘 하고 한 번 더 남아있다. 그러니까 밀려가지고 한꺼번에 다 하시는 거 같은 느낌이…….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아니죠, 이게 기관별로 하는 거…….
●신복자 위원 기관별로 하기에는 10월까지 6회밖에 안 하셨던 사안이거든요. 원래 8회까지 한다고 하셨던 사안이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6회로 보고가 들어와서 2회를 언제 다 하시려나 하는 그 생각이 제 기억에 남아있어서, 지금 이 건이 들어와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 소청심사를 기다리는 쪽에서는 하루도 굉장히 길게 느껴질 거예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맞아요.
●신복자 위원 그런데 이게 평균 결정 기간이 자료를 보면 2022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더 늘어나서, 먼저는 127일, 올해 163일로 갈수록 더 늘어났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또 지연되고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더 많이 지연됐다는 뜻이잖아요, 위원님?
●신복자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저희들이 그래서 어쨌든 개최 횟수는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신복자 위원 늘리는 방향도 10월까지 6회까지밖에 안 하셨어요, 실장님.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기다리는 사람들 입장 생각해서 소청심사 기간이 너무 늘어지면 안 되는데…….
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건 아니고요. 소액으로 올리세요. 지금 증액되는 부분을 보면 47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저희가 3년간 결산 현황을 보면 계속 집행잔액이 1,700만 원 남아있고 1,800만 원 남아있고 1,000만 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은 금액을 올리시는 이유가 뭔지요? 정말 다른 큰 예산에 비하면 너무 적긴 한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걸 증액하겠다고 올리셔서,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지금 말씀하신 예산은 참석수당 그러니까 위원회 심사 들어오실 때 심사수당인데요. 심사수당 단가가 일정 올랐다고 지금 말씀을 주셨고…….
●신복자 위원 그러면 단가를 올리시더라도 기존에 집행잔액이 남아있으면 다른 쪽에서 좀 줄이셔야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올리시겠다는 금액이 전년 대비로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 금액을 올린다고 하셔서 이 부분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지금 주심이 있고 위원들이 있는데 주심 관련된 심사비가 3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외부 참석 위원들 수당이 200만 원 증액됐다고 합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말씀하시듯 기본적으로 참석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올랐기 때문에 증액을 하신 부분은 저도 알아듣긴 하는데 예산이라는 게 기존에 잡혔던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아있으면 어느 부분에선가는 좀 감액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증액으로 뜨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참석수당을 왜 드리냐 이걸 논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순수하게 3년 치 보면 계속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일 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증액으로 올리시는 거 적은 금액이지만 세세하게 예산을 잘 안 들여다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정순 부위원장님 먼저 해 주십시오.
○왕정순 위원 관악구 2선거구 왕정순 위원입니다.
서울시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긴 한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 연말에는 950만 9,000명이었는데 지금 10월에는 944만 3,000명이에요. 그런데 8월, 9월 자료를 보면 한 2만 명씩, 3만 명씩 한 달에 줄어들더라고요. 어떤 원인일까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전체적으로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작년 말 0.61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전체적으로 출생률이 낮아지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주택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수도권 안에서 서울에서 이사가는 그런 부분도 꽤 있고요.
●왕정순 위원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는 거죠, 전출하는.
그리고 서울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2021년도 연말에 제정이 됐어요. 그런데 제정해 놓고 인구변화대응위원회가 설치 되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지금 TF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요 아직 위원회는 구성이 안 됐다고 합니다.
●왕정순 위원 지금 1년 동안 구성이 안 된 상태고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앞으로 할 거라는 내용인 거죠, 2023년부터?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왕정순 위원 인구가 줄고 있는데 너무 태만하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조례 내용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그걸 지적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인구변화대응 업무에서 3,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예산이. 그런 부분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요.
지금 주택 관련해서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게 많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실도 많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 TF 형태로 운영을 해왔었는데 위원회를 이제 운영할 예정인데요, 12월에 구성할 예정인데 이 위원회 관련해서 예산이 약간 줄어들어도 되겠다 싶어서 약간 줄인 부분이…….
●왕정순 위원 아직 운영도 안 해봤잖아요? 그런데…….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 TF들을 거의 비슷하게 운영을 해왔거든요.
●왕정순 위원 그럼 TF를 운영해서 무슨 성과가 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구변화대응계획을 현재 짜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
●왕정순 위원 그럼 그 계획서가 언제 완성이 돼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조만간에 완성될 겁니다.
●왕정순 위원 완성되면 저희 위원회에…….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지금 내부 검토 중에 있거든요. 저도 지금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일정 부분 감액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인구변화 시민 인식조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하지 않을 거라 그 예산이 삭감됐답니다.
●왕정순 위원 그래서 도시경쟁력 평가하고 업무분장이 따로 된 거죠? 기획담당관에서 시정연구담당관으로 변동이 된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왕정순 위원 지금 연구기관에 있는 게 더 나은 건가요,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시정연구담당관이 연구기관이 아니고 저희 기조실의 과예요.
●왕정순 위원 아, 과?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왕정순 위원 지금 이렇게 합하기 때문에 시정연구담당관으로 바뀐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거기 시정연구담당관에서 본격적으로 인구변화대응 관련된 업무를 하자 해가지고 좀 강화해서 업무를 이쪽에 편성했어요.
●왕정순 위원 어찌 됐든 강화해서 내년에 위원회도 만들고 또 TF 계획했던 것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지금 주택비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타 시도로 전출이 많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전세나 월세가 안 나가서 공실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시에. 그런 것도 좀 파악을 잘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계속해서 매월 줄고 있기 때문에 올 연말되면 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업별설명서 178쪽에 보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후에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법령이 제정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을 1억 원 전체 삭감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왕정순 위원 그런데 최근 3년간 신고포상금 내역을 보면 18건에 3억 2,10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지난해에 한 건도 없었다고 해서 완전히 삭감하는 게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도가 있어서 기조실의 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보조금 업무를. 이와 별도로 감사위원회에 공익제보지원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쪽에는 신고가 들어오는데 우리 재정과 쪽으로는 신고 들어온 게 없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왕정순 위원 아니, 그러면 3년 동안 그 실적은 어떻게 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 부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그 실적은 공익제보지원센터에 들어온 실적이라고 합니다.
●왕정순 위원 그럼 공익제보지원센터에 들어오던 것을 방법을 바꿨더니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그래서 거기도 있고 이쪽에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실제 기조실의 재정과에 들어온 실적은 없고 감사위원회의 공익제보지원센터로 들어온대요. 그래서 아마 예산을 삭감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더, 저도 사실 이번에 알았거든요.
●왕정순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손쉬운 창구를 좀 만들어 줘야…….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게 지금 공익제보지원센터예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위원회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게 좀 더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왕정순 위원 어찌 됐든 그런 공익제보가 없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야 마땅하나 해마다 있었던 게 전혀 없는 것도 조금 의아하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접근성이 떨어졌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저희 재정담당관 쪽으로는 사실 시민들이 잘 모르고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때도 그러면 공익제보지원센터에서는 했을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들어오고 있어요, 많은 건은 아니지만 일부.
●왕정순 위원 그러니까 아예 예산을 없앤 게 아니고 공익제보지원센터에는 있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지금 내년도에 2억 2,000 정도 잡혀 있다고 합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이걸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안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마을변호사하고 마을법무사 제도가 진행되고 있어서 법률 접근성이 취약한 시민들은 굉장히 혜택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가. 그리고 법무사제도는 작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더 된다고 합니다, 변호사보다는. 이웃 간의 분쟁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성과지표나 목표치 설정 이런 게 변호사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법무사는 없더라고요, 1년밖에 안 돼서 그런지.
그리고 상담료가 감액이 됐어요. 35% 정도 감액이 됐는데 위촉 인원은 800명 정도로 확대를 한다고 지금 설명은 되어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마을변호사는 850명 정도 규모로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상담료, 사실 심의 전에 저희들끼리도 논의를 많이 해 봤는데…….
법무사하고 마을변호사하고 구분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왕정순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아까 말씀주신 게 법무사 말씀이셨나요?
●왕정순 위원 둘 다 했는데요. 변호사 같은 경우는 성과지표가 나왔는데 법무사는 없다는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주민들한테는 법무사가 굉장히 피부에 와닿게 이웃 간 분쟁 조정이 되고 있다,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금액은 삭감이 됐고 앞으로 위촉 인원은 늘어날 거라고 되어 있어서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간의 실적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상담했는데 상담료를 지급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반기 추세를 보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추경이나 이런 데 반영을 해서…….
●왕정순 위원 그동안 코로나 상황이어서 비대면 상담이 많았기 때문에 추이를 봐서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왕정순 위원 그리고 지금 법무사는 1년밖에 안 돼서 없는 동이 더 많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그렇죠.
●왕정순 위원 24개 구가 참여를 했는데 동 전체로 보면 변호사보다는 훨씬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홍보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홍보비도 2,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러면 만족도조사나 인지도 관련해서 경로 같은 걸 보면 구청 홍보물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했다는 게 80%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홍보비를 줄이는 거 보다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줄이는 게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마을변호사 같은 경우는 좀 오래 돼서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아마 홍보비를 줄인 것 같은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법무사는…….
●왕정순 위원 지금 같이 묶여있는데요, 이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그러니까요. 마을법무사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왕정순 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이 삭감되고 1,000만 원인데 그걸로 법무사만 홍보하시겠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물론 같이 홍보를 해야죠.
●왕정순 위원 저는 시민들이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법조타운이 있는 서초동이나 이런 데는 별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저희 관악구같이 열악한 상태에 있는 데는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기도 하고 저희를 통해서 안내를 받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좀 더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홍보비가 좀 삭감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기획조정실이지만 기획조정실 안에 부서가 여러 개 있잖아요. 예산과에서 저희 예산도 삭감을 해요.
●왕정순 위원 (웃음소리)
●홍국표 위원 예산담당관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 것 같은데…….
●왕정순 위원 사업별설명서 22쪽하고 27쪽인데 부서별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22쪽에 보면 법률지원담당관이 2022년도에 목표가 75.5%였는데 실적은 79.3%예요. 아직 10월밖에 안 됐을 텐데도 이렇게 실적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도 통상적으로 2023년도도 75.5%로 잡아놨네요, 목표치?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 자료 보시면 2021년도에 75.5% 정도잖아요?
●왕정순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래서 이게 해마다 약간 변동이 있어서 예전 거랑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잡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래서 상향되고 있는데 좀 더 목표치를 높여도 되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행정소송하면서 시가 너무 이기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권익이나 이런 부분들…….
●왕정순 위원 그래서 많이 못 잡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저희가 75%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고 목표를 잡았습니다.
●왕정순 위원 적정 수준으로 그냥 유지를 하고 계시는군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아까 제가 혹시 말씀 중에 오해가 있으실까봐 그러는데 저희들이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같은 맥락에서 27쪽 보면 투자출연기관 경영효율화를 통한 서비스 제고 관련해서도 목표치보다 2021년도도 그렇고 2022년도도 그렇고 상향됐어요. 투자기관 재정균형 집행률은 낮지만 경영평가 실적에서는 목표치보다 훨씬 높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이것도 아까 저희 재정기획관이 다른 위원님한테 설명하셨던 것처럼 전국에 있는 공기업들 그 실적 평균을 저희들이 목표치로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목표치는 그냥 평균으로 잡아 둬야 되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공기업의 평균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은 목표설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적이 거기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최대한 전국 평균 이상은 되려고 목표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왕정순 위원 그러긴 한데 지금 실질적으로 투자기관은 조금 미흡하긴 하나 재정균형 말고 경영평가는 훨씬 상위예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두 개의 지표가 있잖아요. 위의 거는 저희들이 전국보다 잘하는 거고 밑의 거는 저희들이 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은 투자출연기관 관련해서 통폐합이 이렇게 꼭 필요한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일단 목표치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왕정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님, 그래도 기조실 거는 좀…….
(웃음소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대안도 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 공무원 학술용역 15건의 신청과제 중 10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수행했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홍국표 위원 3년 치를 죽 보면 매년 신청과제와 과제수행은 향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 3년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실적을 보셔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매년 최종예산 대비 15% 이상 반복적인 불용액도 발생하고 또 3년간 10개 이상의 과제가 수행된 사례가 없고, 성과지표 또한 12건 정도 설정하고 있는데 연례적으로 높은 불용률을 보면 추가 증액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액없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것은 간단하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위원님,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은 사실은 조직 내의 학습분위기, 학습조직으로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정책개발능력이 굉장히 높은 능력있는 공무원들이 일이 생기면 무조건 외부에 용역을 주는 이러한 문화가 최근에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제가 일정부분 역할을 하면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위탁형 학술용역에 비해서 예산도 절감되고 조직의 전문성 제고를 기하기 위해서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한 3년간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 보면 증액없이 해도 되겠다 하는 판단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올해까지 주던 금액이 너무 적어서 내년에 해당 연구과제에 배정하는 금액을 두 배로 인상을 한 것이고요.
●홍국표 위원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86쪽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이게 참 반값등록금해서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지는 게 없단 말이에요. QS평가도 그렇고 THE 대학평가에서도 계속 떨어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평가에서 THE나 QS같은 저기가, 이게 참……. 이게 문제 아니에요, 이렇게 반값등록금하면서? 그런데 반값등록금 11년째 하면서 시립대학교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요.
그래서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반값등록금을 하면서 성과내역이라든지 평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반값등록금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반값등록금을 할 때는 법적 제재를 안 받았지만 지금 원위치시키려면 고등교육법 제11조인가요, 거기에 비율이 딱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11년 되기 전에 벌써 반값등록금하면서 어떤 성과가 있었나, 반값등록금을 계속했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어떤 효율성 같은 것에 대해서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고, 전임교원들 학술지 게재실적 같은 것도 타 대학 보면 2분의 1 수준이란 말이죠. 알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제가 거기까지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홍국표 위원 절반이에요, 절반. 한번 정확히 보세요.
그리고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반값 시행 전에는 대학 자체수입이 498억, 2022년도에는 394억뿐이 안 돼요. 그 반면에 학교 총예산은 반값 시행 전에는 803억 원에서 2022년도에는 1,238억이지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아마 위원님 자료가 맞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를, 시 지원금…….
●홍국표 위원 시 지원금은 반값등록금 전에는 305억 원, 반값등록금 하고서 2022년도에는 844억 원. 그러니까 대학 자체수입은 떨어지고 시 지원금이나 물론 학교예산 같은 것은 죽 올라가고, 그렇다면 이것을 그동안에 본 위원이 행감에서도 지적했듯이 반값등록금을 하고서 학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휴학생 비율도 굉장히 높지요, 타 대학보다도 굉장히 높습니다, 휴학생 비율도 한 10%P 이상 굉장히 높고.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계속 시립대학교 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2023년도에도 장학금 지원같은 것은 678.8% 증액을 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감액내용을 보면 기껏 많이 한 게 시설확충, 그동안에 시설확충할 때 82.3% 최고 많이 감액한 게 그런 정도라는 말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위원님,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장학금의 규모가 는 건 아니고요 대학회계에 예산편성하는 게 있고 시가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대학회계에 있던 예산을 시 지원예산으로 변경을 했답니다. 그래서 는 것으로 생각하시고요. 장학금의 규모는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립대가 반값등록금 제도 시행이 어느 정도 되었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분석해보는 그러한 과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홍국표 위원 그게 진작에 되었어야지, 무조건 반값등록금만 한다고, 지금 학교 지지도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저는 시립대 좋은 학교로 알고 있는데요.
●홍국표 위원 그것은 일부에서 좋은 학교로 알고 있지, 실질적으로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 형편없더라고요. 정말 11년 동안 투입된 시비에 비해서 효과라 할 수 있는지 판단을 이제는 해야 돼요. 이게 문제가, 그리고 자체수입 물론 자체수입이 외국하고는 달라서, 외국은 총장들이 자체수입 학교발전기금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지만 우리는 발전기금 입학할 때 저기하는 것도 없잖아요. 이거는 학교 내에서 저기한 것을…….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리고 시립대학교가 국내대학평가에서는 최근에 순위가 계속 올라가 있다고 하고요. 현재 2022년도에는 1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입장에서 대외적인 기금을 학교에 유입한다거나 이런 활동들은 앞으로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국표 위원 그리고 지금 문제가 자체수입의 한계도 있지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등록금이라든지 각종 사용료를 현실화해서 자체수입을 높여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세입 증대를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위원님, 혹시 시립대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신가요?
●홍국표 위원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도 거기 계신데 그때도 총장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자체수입을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시립대 차원에서 계속 강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립대는 입학전형료라는 게 없었는데 그것도 부가해서, 그것은 저소득층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받아도 될 것 같다고 판단해서 했다거나 그다음에 내부의 부설주차장 운영방식을 변경했거나 아니면 학교가 기왕에 가지고 있는 연구기자재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외부하고 함께 이용하면서 일정 수입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금년 대비 내년도에 자체수입금 예산이 증액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우리가 서울시민의 혈세만 가지고 운영될 게 아니라 어떤 대안이 있어야지 무조건 예산만 증액해서 늘려주고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걸랑요. 거기에 대한 방안, 대안같은 것도 하고 노력을 보여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특히 직장어린이집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 다시 위탁공모 나갔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서울시립대학교의 처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네, 그렇게…….
위원장님, 시립대학교 처장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위원장 이숙자 네.
●서울시립대행정처장 배현숙 시립대학교 행정처장 배현숙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홍국표 위원 네, 공모 나갔지요?
●서울시립대행정처장 배현숙 네, 현재 공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게 변경 공모인가요?
●서울시립대행정처장 배현숙 재위탁하는 공고입니다. 현재의 위탁기관을 포함하여 새로운 기관들이 지원해서 저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2023년도는 조금 줄었어요, 1,400만 원 정도. 그렇죠? 조금 줄었지요, 예산이?
●서울시립대행정처장 배현숙 네.
●홍국표 위원 준 이유가 뭡니까?
●서울시립대행정처장 배현숙 교사가 바뀌어서 호봉이 달라져서 인건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홍국표 위원 원아 수는 정원이 65명인데 현원은 38명?
●서울시립대행정처장 배현숙 네, 38명입니다.
●홍국표 위원 그런데 예산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까?
●서울시립대행정처장 배현숙 통상 이 예산은 교사 인건비 중심의 예산이어서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교사의 인건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정원 대비 교사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 겁니다.
●홍국표 위원 변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서울시립대행정처장 배현숙 현원이 만약에 38명에서 더 많이 늘어난다면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홍국표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지속된 것 아닌가요?
●서울시립대행정처장 배현숙 거의 예산이…….
●홍국표 위원 65명 정원이 30명대로 떨어진 게 몇 년 동안 계속되었지요?
●서울시립대행정처장 배현숙 정원은 같은 정원이었고요 현원…….
●홍국표 위원 아니, 정원은 그런데 현원이 안 차니까…….
●서울시립대행정처장 배현숙 네, 안 차서 죽 38명 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현원이 안 차니까, 그렇다면 인건비는 계속 나가고 원아 수는 줄고 이게 몇 년 동안 계속됐잖아요?
●서울시립대행정처장 배현숙 그런데 현원에 맞춰서 교사가 채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더…….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용을 처장께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가 본데요. 이게 1~2년 정도 된 게 아니라 5~6년 됐습니다. 5~6년 넘었죠, 현원이 정원에 안 차는 거?
●서울시립대행정처장 배현숙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면 정원 수를 줄여서 예산을 절감해야 될 거 아닌가요?
●서울시립대행정처장 배현숙 정원 조정에 대한 부분도 사실 필요하긴 했었을 것 같은데…….
●홍국표 위원 아니, 필요했을 것 같은 거가 아니라 이게 1년이라든지 잠깐 나타나는 현상 같으면 지금 처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맞습니다. 한데 이게 장기간일 때는 정원 조정이 필요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산 절감을 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서울시립대행정처장 배현숙 정원 조정에 대한 부분은 사실 필요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원이 많이 있다고 해서 예산이 더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홍국표 위원 정원에 비해서 교사 수가 있잖아요?
●서울시립대행정처장 배현숙 그렇지 않습니다. 현원에 대비한 교사 수입니다.
●홍국표 위원 현원에 대비한 교사 수가…….
●서울시립대행정처장 배현숙 현원 아이들이 38명…….
●홍국표 위원 2018년도에 교사 수가 몇 명입니까?
●서울시립대행정처장 배현숙 2018년도의 교사 수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홍국표 위원 예산 심의하면 그런 걸 준비해서 가지고 나오셔야 되지 않을까요?
●서울시립대행정처장 배현숙 죄송합니다. 그런데 통상 0세반에는 아이 3명당 1명…….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요.
●서울시립대행정처장 배현숙 네,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교사 기준이 있는데 원아가 줄고 그러면 교사가 당연히 줄어들어야죠.
●서울시립대행정처장 배현숙 원아가 줄지는 않았고요 거의 원아는 유사하다고…….
●홍국표 위원 아니, 65명인데…….
●서울시립대행정처장 배현숙 65명은 정원입니다, 위원님.
●홍국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원이 65명인데 38명이 됐을 때, 38명 기준으로 해서 지금 교사가 있나요?
●서울시립대행정처장 배현숙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럼 2018년도 이전에는 몇 명 있었어요?
●서울시립대행정처장 배현숙 제가 그 이전은 정확히 모르지만 정원은 65명이었지만 현원이 처음부터 65명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거의 이 인원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 대비해서 교사를 채용했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럼 2018년도 이전의 원아 수도 모르겠네요?
●서울시립대행정처장 배현숙 2018년부터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홍국표 위원 운영하는데, 2018년도에 개원할 때의 교사 수가 그대로냐고요? 그 자료를 주세요.
●서울시립대행정처장 배현숙 네, 제출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자료 주십시오.
이게 사실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는데 안 되고 예산만 지금 자꾸 늘어나니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 위원 동작구 2선거구 최민규 위원입니다.
행정처장님께 질문드릴게요.
방금 홍국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저도 시립대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은 서울시립대가 국내 11위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사에 QS 세계대학평가에서 800위고 그다음에 타임스 하이어 에듀케이션에서는 1,200등입니다, 시립대학교가. 그런데 국내에서 11위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연구원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거기 계신 분들이 여기에 파트타임으로 강의도 하시는데 해외 논문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등수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순위가 자꾸 떨어지는 이유가 일단 논문 발표 수가 적어요, 굉장히. 물론 국내에서는 11위라고 말씀하시지만 해외에서 1,200등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외 논문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교수들이 1년에 적어도 2개 정도는 논문을 내는 게 맞죠, 학술지에 내는 것도 많고.
그런데 이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저희 시립대의 수준이 계속 점점 떨어지는 이유는 일단 교수분들이 논문 실적이 없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장님도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리 반값등록금으로 학비를 할인해 준다고 해도 아까 홍국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55% 이상이 다 휴학을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학교가 휑할 것 같아요, 55% 정도가 휴학을 하면. 군대 간다고 44%, 건강ㆍ개인상의 문제로 55%.
학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많이 하셨지만 자체수입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실장님은 입학금 받는 걸 자체수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입학금 다른 데는 다 받고 우리는 안 받았다가 다시 받는 거고, 그걸 자체수입하는 데 신경을 썼다고 하는 것은 노력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기사에 나온 것 중에 처장님, 부설연구소가 몇 군데 있어요?
●서울시립대행정처장 배현숙 부설연구소가 9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최민규 위원 정확하게 몇 개예요?
●서울시립대행정처장 배현숙 기억하기로는 14개로 기억하는데 현재 제가 9개를 갖고 있어서…….
●최민규 위원 14개로 기억하고 있는데 9개를 갖고 있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서울시립대행정처장 배현숙 부설연구소가 15개가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여기 연구소장님들 우리가 월 100만 원씩 지원하죠?
●서울시립대행정처장 배현숙 네, 수당이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 수당을 왜 주는 거예요, 소장 수당을?
●서울시립대행정처장 배현숙 다양한 연구에 대한 장려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럼 이번에도 15개 해서 1,500 잡았어요?
●서울시립대행정처장 배현숙 그게…….
●최민규 위원 1,500이 뭐야, 월 100만 원이니까. 그렇죠?
●서울시립대행정처장 배현숙 네, 월 100만 원입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얼마야, 예산을 얼마 잡으신 거예요? 1억 8,000이에요? 네?
●서울시립대행정처장 배현숙 네.
●최민규 위원 1억 8,000이네. 이분들한테 월 100만 원씩 수당을 주면 그 수당을 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쉬시라고 수당 주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시립대행정처장 배현숙 네, 그렇지 않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럼 뭐 하라고 수당을 주는 거예요?
●서울시립대행정처장 배현숙 어쨌든 그…….
●최민규 위원 부설연구소잖아요. 그렇죠? 연구소가 뭐 하는 데예요? 연구하는 데예요.
●서울시립대행정처장 배현숙 연구하는 곳입니다.
●최민규 위원 그렇죠. 그 연구실적 좀 보셨어요? 15개에 있는, 혹시 그 명칭을 다 기억하시나요?
●서울시립대행정처장 배현숙 네, 지금 자료 갖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이 15개의 연구소장님들이 연구 건수를 몇 개나 내셨어요? 제가 볼 때 15개 중에 다 뭐 한,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죠,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1,200등 하는 거니까.
●서울시립대행정처장 배현숙 연구소가 물론 연구를 하는 건 맞는데…….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주는 이유가, 이 예산을 주는 이유가 연구소장들한테 연구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시립대행정처장 배현숙 네,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 15개 기관에 있는 이분들이 작년에 실적이 어떻게 돼요?
●서울시립대행정처장 배현숙 각각 연구소마다 좀 실적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법학연구소나 도시인문학연구소, 서울학연구소 이런 데들은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반면에 반부패연구소나 조세연구소, 도시홍수연구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진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소가 연구를 하면서 연구논문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 포럼을 한다든가 학술지를 발간한다든가 여러 활동도 같이 하고 있긴 한데 사실 좀 부진한 부분이 있…….
●최민규 위원 그런데 다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 했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립대행정처장 배현숙 모두 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질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고요.
●최민규 위원 체질 개선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1억 8,000 이 예산에 대해서?
●서울시립대행정처장 배현숙 1억 8,000은 현재는 수당이기 때문에 부설연구소를 평가한다든가, 평가를 해서 통폐합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당장 현재로서 제가 이 자리에서 대책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럼 2023년도까지는 통폐합이 힘들겠네요? 언제부터 통합하실 예정이세요?
●서울시립대행정처장 배현숙 계획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이번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민규 위원 이번에 인식을 하셨다?
●서울시립대행정처장 배현숙 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통합 계획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립대행정처장 배현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요청한 자료 중에 미제출된 자료는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한 후에 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제 위원 구로구 2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오전 업무보고를 마치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의 기능을 하는 기조실의 자료협조는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더 적극적이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김인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찬 시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3시간째 자료요구가 적기에 성실하게 제출되지 않은 것은, 기존 자료를 출력해서 위원들에게 그 범주 내의 시간에 충실하게 제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라고 봅니다. 새롭게 가공하거나 어떤 새로운 자료를 브레인스토밍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요구 했었던 것도 예를 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지침서 성격이에요. 지침서 달라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까, 기본내역인데? 제출이 안 돼서 예를 들어 얘기한 거니까, 본 위원 테이블에 없기도 하고요. 위원장님, 그거는 지금 질의와는 별개로 자료요구에 대한 것을 제시한 것이니까.
지방채로 편성되어야 할 국고융자금 세입예산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자료요구했고,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지방채 반영 여부에 대해서도 요구했는데 이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지금 막 자료는 준비됐는데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김인제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 포함 국고융자금 세입예산에 대해서도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고, 지방채 발행을 중앙정부에서 25% 범위 내에서 제한하고 있고 우리 서울시가 24% 정도 지방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채 발행할 때 어떤 우선순위로 의사결정하는지 실장님, 잘 아시죠? 어떤 우선순위로 발행합니까, 우리가?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기본적으로는 시가 투자해야 할 사업들 위주로 먼저 하고요.
●김인제 위원 서울시가 신규 투자사업을 함에 있어서 재정적인 자금조달계획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데 계속사업으로 인해서 특별회계에 준하는 사업들이 지방채로 발행되는 규모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건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어요. 예를 들면 국고융자금 세입과 관련해서 지방채로 편성되어야 할 국고융자금 세입예산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방채가 미반영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왔습니다, 반영계획들이.
이거는 본 위원이 지금 테이블에 자료가 왔길래 다시 한번 자료를 보고 실장님께 질의를 하는 게 답변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예산심의가 실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을 효율적으로 어떤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했는지, 집행부가 서울시의회에 제안한 예산에 대해서 서울시민들 예산의 낭비성은 없는지, 아니면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우리 서울시의회 심의 대상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이 토론하는 자리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객관적인 수치로 정책을 설명하는 예산서이고 그다음이 그거와 관련된 예산에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예요. 그 자료에 따라서 우리는 서로 질의를 하고 팩트 체크하고 그것에 대한 사실 여부가 확인되어야지만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안에 대해서 서울시의회는, 특별히 우리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할 때는 예산에 대한 경직성을 서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적용하고 또 우리 예결위 본심의에서는 전체적인 사실관계 여부들을 다시 판단하는 기준 속에서 2023년도 재정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준안에서 우리 위원들이 제출요구 했었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좀 더 성실하게 기조실에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더 속도감 있게 자료제출을 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되는 자료요구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 투자와 관련된 민간금융회사의 수익률 조정 협상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실장님,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잘 아실 수 있는 재정기획관 또는 뒤에 배석하신 담당 분 혹시 계신가요?
또는 서울특별시 9호선 1단계 구간의 민간투자사업 자금조달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0.5% 역대 최저금리를 적용하는 단계에서 우리 사업자의 수익률이 3%에서 5% 정도의 수익률을 가지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하향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단계에서 사업 수익률 보장의 이자율을 조정하는 리스케줄링 자금조달계획을 다시 재조정하는 계획을 협상하게 되고, 그러니까 1%의 수익률을 내리면 400억 정도, 1.5%의 수익률을 조정하면 600억 정도의 연차별 합계금액으로 하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발표하게 돼요. 최종적으로 그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제가 그 내용은 확인을 못해서요 위원님, 제가 답변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인제 위원 답변되는 과장님 또는 있으시면…….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저희가 해당 과장도 지금 답변이 어렵다고 하네요.
●김인제 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서울특별시 예산안 216페이지에 BTO사업의 MRG 및 SCS 사업. 자료에 도시철도 9호선 1단계 구간(상부부분) 민간투자사업에서 2013년도 사업구조화 당시 MRG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에서 SCS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SCS로 변경하는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하면서 총 7,464억 원의 재원이 필요했고 또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펀드를 조성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250억 원의 4개 펀드의 투자자금을 모아서 총 1,00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하는 계획이 있었고, 이거는 신한펀드에서 최종 투자자에 대한 만기가 이미 끝나서 이제 전체적인 운영사의 시민펀드 운영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도시철도 9호선 1단계 상부부분,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와 함께 SCS 보장내역에 2022년 지급예정액이 894억 원이고 예정잔액이 1조 2,900억 정도가 되는데, 222페이지 자료예요. 예정잔액이 1조 2,900억이 남았다고 나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지금 보신 자료가…….
●김인제 위원 222페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저희 지금…….
●김인제 위원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김인제 위원 한번 자료 있으시면…….
이 답변 지금 누가 준비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222페이지에 2022년 지급예정액이 894억이고 나머지 예정잔액이 1조 2,999억으로 표기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23년도에 우리가 SCS 관련된 지급예정액은 아직 예상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예정잔액을 왜 전체 잔액 기준으로 표시한 건지 그거를 이따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와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과 BTO사업의 MRG 및 SCS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료 수급의 문제가 지금 원활하지 않으니까 도시철도 9호선 1단계 구간(상부부분) 민간투자사업 자금조달계획서 사전검토와 결과 그리고 그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의 재무모델이 있습니다. 그 재무모델을 자료로 우리 시에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된 건데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농수산식품공사 시설현대화사업에 계속적으로 국고융자금 40%를 지방채로 발행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했었습니다. 이 사항을 혹시 실장님이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셔서 봤습니다.
●김인제 위원 2022년 예산편성 당시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이 됐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 서울시가 2009년부터 2021년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했었는데 2022년도에는 미반영했어요. 그럼 2023년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습니까, 아니면 미반영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지금 자료 구성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지금 257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2023년.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우리 서울시의 어떤 계획이에요? 아까 본 위원이 지침서를 달라고 했었던 이유는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발표가 되잖아요. 이 발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에 의해서 발표가 되고 그 수립기준은 ‘앞으로 서울시가 지방재정을 5년간 어떻게 운영하겠습니다.’라는 서울시의 지방재정계획 그러니까 재정계획의 가장 상위적인 개념의 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지방채 발행과의 관계에서 어떨 때는 반영하고 어떨 때는 미반영하고, 또 그 해석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상응하는 금액을 자체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취지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2022년도에는 판단해요. 이것은 본 위원이 그냥 언급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내부자료에 지방채 발행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예산편성 당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방채에 상응하는 금액을 시 자체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취지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 판단이 2023년도에도 유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기조의 판단이 있었다고 하면? 그런데 왜 이렇게, 한 가지 사례로만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여러 가지가 있는지를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지요.
실장님, 어떠세요? 이 내용을 파악하셨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이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김인제 위원 재정기획관이 답변하시는 겁니까?
●재정기획관 곽종빈 네, 재정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기억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쪽에 누락이 되어서 지난 추경 때 기경위에서 저희가 인정을 하고 추후에 예산으로서 반영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 당시에 경위를 한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기조실 예산과에 이런 수요들을 다 내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누락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우리 기경위에서 또 집행부에서 이런 보고를 통해서 반영이 되었다는 것은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에 의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22년도에 어떤 착오에 의해서 미반영이 되었어요. 그런데 미반영되었던 사유의 근거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취지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다시 지방채발행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2023년도에는 지방재정계획의 세입예산으로서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의 판단이 1년만에 이렇게 임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사례 한 가지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고 이 사건에 대해서 꼬리를 물고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지방채발행계획에 따라서 기조실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된 사항들이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또는 얼마나 신중하게 지방채 발행이 되는지의 여부를 조금 더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각 실무부서에서는 지방채 발행에 대해 심각성과 얼마나 엄격한 기준들을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조실 차원에서 검증하고, 또 그 검증에 대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하잖아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그것을 잘 알 수 있도록 또 심의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심의위원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9호선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이 한 가지만 사례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2022년도 농수산식품공사 시설현대화사업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서울시비, 국비를 포함해서 60%고 나머지는 국고융자금을 통해서 40%를 시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자금조달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본 위원이 예산절감 효과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얘기했었고 또 시설현대화사업에서 여러 가지 예산절감에 대한 것들을 반영하지 않고, 또는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과 협조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액안이 넘어왔었던 사례가 있는데 여기서 모든 사항들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예산 관련된 예산부서에서 어떠한 해당 부서와 협의를 이루겠지요? 협의를 이룰 때 예산증감 요인들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합니까?
재정기획관께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재정기획관 곽종빈 일단 기본적으로 몇 가지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서 올해 현 연도까지의 추이도 보고요. 그다음에 부서에서는 이게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1차 안을 작성하고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김인제 위원 조정하는 계획을 세울 때 기본적으로 예산의 산출근거들을 제시하게 되고 산출근거에서 예산이 증감되는 이유와 명확한 근거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부서의 실무조정협의를 하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재정기획관 곽종빈 기본적으로 회의를 하든 행사를 하든 조성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단가가 있고 그 물량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농수산식품공사의 가락동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된 사업에서 2013년도에 예산 증액요구한 그리고 이전까지 서울시비, 국비 그리고 융자금 포함한 예산이 사업의 기성대로 또는 조성목적, 조성목표 달성률에 맞춰서 자금조달계획이 적시에 잘되었는지 그리고 증액요구안이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조성이 확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재정기획관께서 자료로 검토해 주시고 본 위원한테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기획관 곽종빈 네,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장, 왕정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왕정순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성동 3선거구 이민옥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의견 있어서 간단하게 먼저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일부러 막을 필요는 없지만 부서의 장이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은 공무원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예산도 절감하고 전문성도 제고한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학술용역이 이렇게 추진이 잘되지 않는 이유가 과제별 지원예산이 부족하고 인센티브가 부족해서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살펴봐야 할 조직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것은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지고 있는 역량을 사업 안에서 발휘할 수 있는데 직접수행 학술용역을 활성화한다는 목표 아래 엉뚱한 데 힘빼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공공기여하고 기부채납이 어떻게 다른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기부채납을 통해서 공공기여가 되는 거죠.
●이민옥 위원 사전적인 정의로는 다르지만 같은 맥락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고 가도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이민옥 위원 공공 기부채납, 공공기여를 통해서 공공재산이 늘어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이민옥 위원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공자산담당관이 신설되었고요, 조직개편을 통해서. 조직을 보니까 현원 17명에 3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이민옥 위원 그리고 이 3개의 팀에서 이번에 내년도 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이 총 5개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이민옥 위원 그 5개 중에서 4개가 연구용역이에요.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이민옥 위원 그런데 그 연구용역의 주제를 보면 공공자산의 전략적 활용 기반 구축, 기부채납 통합관리 세부운영기준 수립, 미래 공공기여 자원의 종합적 관리방안 수립, 공공토지자원 선제적 활용방안 검토, 공공토지자원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사업명이.
그러면 이 부분에 전문성이 없는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이 주제들이 오히려 융합을 하고 통합을 해서 연구용역이 되거나 추진되어야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판단이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연구용역의 대부분의 용어들이 공공자산, 기부채납, 공공기여 이런 용어들이 들어가서 그러는 건데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실상,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공자산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나 공공기여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다른 용역들이지요. 어떤 부분은 학술용역으로 뭔가 기본적인 체계를 잡는 게 있고 또 어떤 거는 기술용역 차원에서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민옥 위원 학술용역인 경우도 있고 기술용역인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자문을 받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지요. 그렇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이민옥 위원 그렇다면 포괄적인 큰 용역의 과업으로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용역의 방안들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종합해서 전체적으로 묶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 부분이 전개되어서 하는 용역인데요.
●이민옥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직개편을 했고 팀을 3개로 나누어서 팀별로 사업을 구성하고, 물론 중복되지 않게 노력은 하셨겠지만 이게 오히려 공공자산담당관의 큰 그림 아래에서 큰 우산을 그리는 게 내년도에 해야 할 그림인 거고, 그 안에서 조금 더 가지치기를 해서 구체적인 연구용역은 다음 연도에 하든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러니까 공공자산담당관에서 팀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공공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큰 그림을 그렸어야 되는데 조직개편을 먼저 하고 나서 사업도 끼워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것 또한 우리 예산을 허투루 쓰는 과정 중의 하나라고 판단되는데 어떠십니까?
●재정기획관 곽종빈 재정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 총괄적인 개념의 공공자산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구상적인 측면이 사실 이번 조직개편의 취지라고 보입니다. 다만 미래공간기획관이나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는 실무적 업무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팀이 3개인 것이고요.
저도 계속 부서에 요청하는 것이 사업명 자체가 이해하기가 어렵거나 유사ㆍ중복성 같은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현재 시유재산종합관리시스템에 반영이 되어 있는 그 데이터가 적정한지, 그대로 활용하는 게 맞는지, 새롭게 개편하는 게 맞는지까지 실무적인 조사와 대안마련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사업이 유사ㆍ중복성이 좀 보이는데요 저희가 따로 사업별로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조직개편이 먼저 되고 나서 사업들이 구성되는 게 조금 전에 지적을 드렸던 출자출연기관의 문제, 서울기술연구원의 문제에서도 같이 나타나는 거라고 봅니다. 조직개편 하고 기술연구원, 시립대학교, 서울연구원이 시정연구담당관으로 들어왔지요. 그런데 우리가 행감은 도안위에서 하고 예산은 기경위에서 하는 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아까 추가적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의회 기본 조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임위별로 소관업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의회 기본 조례에는 서울기술연구원이 도안위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민옥 위원 지금 의도적으로 기획경제위원회와 도안위의 위원들로 하여금 조례를 어기게 만드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민옥 위원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는데 저희 소관업무가 아닌 것을 하고 있는 것이고 도안위는 지금 소관업무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조례에 의하면 우리가 기술연구원의 예산심사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조례에 준한다면? 그렇잖아요? 지금 사무 업무가 아직 조례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기술연구원의 소관부서는 도안위입니다. 그러면 도안위가 이번 기술연구원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안위에서도 책임을 유기한 것이고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하지 않아야 할 예산심의를 한 겁니다.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재정기획관 곽종빈 재정기획관입니다.
지금 행정기구…….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재정기획관에게) 잠깐만, 그거 아니고 확인…….
●이민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서를 개편하는 계획을 세우시겠지요. 계획을 세우시면 그에 맞춰서 조례가 개정되고 조직개편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업무에 따라서 동의안이든 행감이든 예산심의든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 개정 안 되었습니다. 맞지요? 조례 개정 안 됐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이 부분은…….
●이민옥 위원 이거 통합을 염두에 두고 무리하게 추진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위원님, 통합으로 모든 걸 다 귀결시키시지 말고요 그건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여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 예산심의에 기술연구원 예산 출연금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이민옥 위원 그러면 모든 출연기관들을 다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 논리라면?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연구원의 출연을 우리가 결정해서 기경위에서 심사한다면 모든 출자출연기관의 심의를 기경위에서 하는 게 맞지요. 어떻게 기술연구원만 저희가 가져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왕정순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욱 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강남구 제5선거구 김동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위원회 관련해서 좀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이게 어쨌든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오전에 요청드린 자료들이 다 안 와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하나만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일단 사례를 들고요 나머지는 오고 나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장님께서도 그때 말씀하셨듯 위원회의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김동욱 위원 계속 정비한다고 하는데 계속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번 연도까지? 지금 계속 늘어나면서 물론 법령도 있겠고 조례상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정비하는 데는 이견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그럼요.
●김동욱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율을 개인적으로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비율이라 하시면 어떤?
●김동욱 위원 예를 들면 총원의 몇 % 이상, 그러니까 대부분 조례는 과반수 출석의 과반수 의결을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스스로 판단하시기에 각 위원회의 최소 정원 대비 출석률이 얼마가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의결정족수를 과반수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한 3분의 2 정도는 참석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김동욱 위원 죄송합니다. 3분의 2라고 말씀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66%네요? 그러면 위원회 의결도 같은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출석 3분의 2 그다음에 의결도 3분의 2.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과반수 출석의 과반수 의결이잖아요, 통상.
●김동욱 위원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런데 출석 자체는 3분의 2 이상은 출석해야 위원회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동욱 위원 그럼 의결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의결은 통상 여러 법률이나 이런 부분에 과반수로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건 아니고요.
●김동욱 위원 과반수는 이의가 없으시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출석은 3분의 2 이상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사실 제가 아까 짚은 몇 가지 위원회를 사례로 좀 들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민간위탁제도 운영 관련해서 예산은 어떻게 보면 큰 예산입니다. 어쨌든 13억이고 대부분 위원회들이 운영되는 예산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큰 걸 골랐는데 이 크다는 의미는 중요도의 경중을 따지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건 아마 제가 알기로 1999년인가에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간위탁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년 치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다른 걸 못 받았고 이걸 받았는데 여기 위원이, 일단 2022년도 5월 이후를 보겠습니다. 그때 위원이 새로 선임이 됐는데 열 네분이 계세요, 위원이요. 3명은 당연직이고 11명은 위촉직입니다. 여기에 출석률 아까 말씀하신 3분의 2 기준에 몇 번이 미흡한지 아십니까? 참고로 총 6번 개최됐습니다. 5월부터 오늘 현재까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위원들 6명 정도는 100% 참석을 했는데 그 외의 분들은 절반 정도 참석하신 사례들이 많이 있고 아예 참석을 안 한 분도 계시네요. 그래서 1차 때는 한 67%, 2차 때는 60% 참석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거는 2022년 4월까지라고 치고 5월 이후로 확대해서 여덟 번 중에 아까 말씀하신 3분의 2, 그러니까 66.666%를 넘지 않은 횟수는요 여덟 번 중에 다섯 번입니다. 이런 위원회에 예산을 줘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 3분의 2라고 하면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개인별로의 출석률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조례상 제가 알기로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 개인의 품위유지 뭐 이런 게 아니고는 해촉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개인의 참석률은 얼마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대한 고려해서요, 예를 들면 개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보통 위원회를 하다 보면 평일 낮에 하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들이 대부분 직업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풀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는 사실 계속 순차적으로 연락하면서 참석이 가능하신 분들로 하기 때문에 아마 참석률이 높을 텐데 이렇게 딱 정해진 인원이 사실은 90% 이상 참석하기는 되게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아까 3분의 2 정도는 개인별로도 참석하시는 게 맞고 또 그렇게 참석이 불가능하면 그 해당 위원한테 양해를 구하고 해촉하는 게 맞다고 봐요.
●김동욱 위원 저도 몇 개 들어가 있지만 처음에 저희가 동의서를 쓰지 않습니까, 이해충돌 동의서도 쓰고 그다음에 이 위원회에 대해 성실하게 활동한다 이런 동의서를 쓰지 않습니까, 서명까지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서명을 했는데 출석률이 66.666%를 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촉할 수 있는 거를 마련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건 참고로 제가 조례상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검토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강력하게 할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좀 더 논의하고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동욱 위원 저는 단호합니다. 지금 3분의 2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기준대로 마련할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또 저희들이 저런 측면도 고려해야 하거든요. 위원회별로 성격이 좀 다르겠지만…….
●김동욱 위원 전문직을 요하지 않는 위원회에, 그러니까 법령이나 전문직을 요하지 않는 위원회에 한해서 최대한 개혁적으로 할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좀 더 토론이 필요한 게 저희들이 꼭 어떤 분을 반드시 모셔야 되는 그런 위원회도 있어요, 특정분야의 그쪽 계통에 권위가 있거나 아니면 전문성이 높거나. 그러니까 그런 경우까지 다 적용하면 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조례안 작성하실 때 저희들 의견도 조금 더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김동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특히 이거 가지고는 상관 없지만 위촉되신, 어쨌든 시에서 비용이 지급되니까요, 참석수당이 지급되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참석했을 때 지급하는 겁니다.
●김동욱 위원 어쨌든 막말로 나쁘게 말하면 여기 여섯 번 중에 한 번만 참석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명함팔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해촉을 해야 합니다. 그냥 명함에 한 줄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합니까?
그런데 비단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247개 중에 이게 하나겠죠. 246개를 제가 다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수는 없고 대표적인 큰,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위원회를 골라보거나 아니면 증감이 컸던 위원회를 살펴보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노공상 예산심사 할 때요 푸드트럭 자문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지난 5년간 한두 번 열렸나 그랬었는데 내년에 세 번 열릴 거라고 예측하고 비용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용이 얼마 안 됩니다, 따지고 보면. 이 예산 전체에 비해서는 예산이 예를 들어 원래 기존 100만 원인데 한 300만 원 정도로 잡으셨더라고요, 예산과에서? 그런데 어쨌든 200만 원도 돈이지 않습니까? 작은 것부터 아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3,690만 원이 평가위원회 운영 비용으로 지금 잡혀 있고요 기타 위원회도 비용이 꽤 듭니다. 인구변화대응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인데 학술용역심의회 참석수당은 9,600만 원이에요, 거의 1억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은 돈이 모이면 어느 정도 큰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원회 정비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 예산을 잡을 때 충분히 이 예산을 가지고 작은 게 모여서 1억, 1억, 5,000만 원 이렇게 다 모이면 예를 들어 10억이 생긴다고 하면 그 10억을 더 좋은 데로 편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위원회가 나름대로 역할이 있고 또 법정위원회 그다음 우리 조례상 위원회가 있잖아요. 항상 조례 만들면 거의 모든 조례가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하는데 위원회의 설치 관련된 내용하고 그다음에 위원회의 운영 관련된,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운영 쪽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사실 정비하는 게 방향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김동욱 위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위원회나 전문가를 요하는 위원회를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그 위원회도 출석률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겠죠. 아무리 전문가여도 우리나라에 전문가가 그렇게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도 했어요. 혹시 실장님께서도 당연직으로 몇 개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김동욱 위원 몇 개 들어가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숫자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너무 많아요.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동감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어떤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기조실장도 들어가고 재정기획관 또는 정책기획관도 막 들어가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분담해서 당연직 위원이 선정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김동욱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당연직 한 분은 참석률이 17%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것도 사실은 잘못한 거죠.
●김동욱 위원 여덟 번 중에 한 번 오셨어요. 17%가 아니구나. 여덟 번 중에 한 번이면 얼마죠? 한 12.5%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주 중요한 위원회면, 사실 오늘도 정책기획관하고 법무담당관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지금 들어가느라고 의회에 불출석 양해하고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셔서 갔잖아요. 그런데 사실 아주 중요한 위원회 말고는 의회가 있거나 무슨 중요한 별도의 회의가 있으면 위원회에 못 가요, 저희도.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인 정비가 같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사업에 보니까 위원회 관리시스템 신규 구축에 1억 8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랑요 위에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개선에 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중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개선과 관리시스템 신규 구축이랑은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위원회 운영 개선 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뒤에 말씀하신 게?
●김동욱 위원 네, 맞습니다. 위원회 운영 개선 비용도 500만 원 잡혀 있고 위원회 관리시스템 신규 구축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시스템은 여러 가지 위원회를 저희가 관리하는데 사실상 쉬운 문제가 아니어서 일정한 시스템에 위원회를 다 등재해 놓고 그다음 출석이나 이런 부분을 관리하겠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가지시는 부분들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그런 의미고요. 운영 개선은 제가 확인 좀 해볼게요.
●김동욱 위원 이게 추진기간이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되어 있는데 내년 6월까지는 시스템을 구축하실 계획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김동욱 위원 제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그 조례 개정 다 끝나고 시스템 구축하시면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런 시스템도 조례에 담아주시면 오히려 저희가 더 힘을 받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같이 보고 싶은데요 자료가 안 와서, 사실 이것도 시스템이 없으니까 자료가 느린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아마도 시스템이 있으면 바로 출력도 가능할 것 같아요.
●김동욱 위원 더 빨리 되겠죠.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시민참여예산 있잖아요, 거기에 위원이 100명 중에 몇 분이 오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지금 현재는 시민참여위원이 70명이라고 하고요. 올해 9월에 했는데 42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김동욱 위원 그것도 개선이 필요하겠네요? 제가 이것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씩 다 해결해 나가야 예산을 아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처음부터 잡아놔야 그것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효율적으로 한 방에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기조에는 동감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는 차원하고 예산문제는 약간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산은 참석한 위원들한테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부분은…….
●김동욱 위원 아니, 어쨌든 잡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남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그 정도로 편성될 이유도 없었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아마 100% 다 참석하는 예산으로 저희가 책정하는 게 아니고…….
●김동욱 위원 그러지는 않던데요. 아까 70명 있다고 했는데 100명으로 잡혀 있잖아요, 시민참여예산?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올해 70명인데 내년에는 100명으로 운영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참석을 덜하니까 곱하기 0.8%이라고 되어 있답니다.
●김동욱 위원 실장님께서 247개 위원회가 다 정수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다 채워져있다고 말씀하실 수 없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위원회 참석수당은 위원 정수에다가 곱하기 0.8%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김동욱 위원 네, 0.8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여덟 번 중에 한 번 오신 분 있잖아요. 그분은 시의 다른 것도 심의를 하십니다, 위원으로, 그것도 지방보조금을. 중요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중요합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분들이 참석을 한다고 해도 애초에 시정에 좀 더 관심이 있거나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관심이 있거나 좀 더 열정적인 분들을 위촉을 하면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 것이고 불필요한 인력도 낭비가 되지 않을 텐데 왜 굳이 전문가가 없다는 아니면 그에 맞는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분들을 계속 모셔야 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시에서도?
그러니까 애초에 모든 회의를 참석 못하는 것 압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에 맞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 본인들이 알거고 이 위촉된 분들은 동의서라는 것을 쓴다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책임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빠지면 그것도 직무유기예요, 물론 그게 건강상 이유든 가정에 큰 일이 있든 이런 것은 참작이 되겠지만.
제가 물어봤어요. 불참사유를 쓰냐고 그랬더니 개인사정이라고밖에 말 못한답니다. 그렇게 알아내면 시에서도 되게 곤란하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위원회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열리더라고요. 그러면 요일이나 시간대를 아예 미리 정해놓고 하고 자기 일정 조정해서 참석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 풀로 구성해서 그 날짜에 맞는 분들 각 분야별로 해서 선정한다든지 그런 방식도 유용한 방식인 것 같고요.
●김동욱 위원 애초에 낮에 잡을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위촉을 받지 말았어야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소위 말해서 어쩌다가 열리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위원장 할 분이라든지 중요한 몇 분 여쭤보고 날짜를 정하기 때문에 아마 다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제약점은 있어요.
●김동욱 위원 그런데 이분은 위원장이신데 참석률이 67%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맞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렇죠. 그 위원회에 다른 부위원장이 있든지 아니면 공동위원장이든지 아마…….
●김동욱 위원 아니, 공동위원장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것도 아닌데 그래요?
●김동욱 위원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고요.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예산도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불필요한 예산편성으로 다른 더 좋은 데 넣을 수 있는데 이것을 계속 소극적으로 계획을 하다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결과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우려가 계속 있어서 행감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노사정 서울협의회 분담금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김동욱 위원 2022년 본예산에 노동이사 워크숍 1회 1,000만 원, 역량강화교육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200만 원하고 250만 원 곱하기 2해서 500만 원 그러니까 3,000만 원이 70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2,30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 사유가 혹시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것은 아까 자료요청도 드렸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양해해 주시면 재정기획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정기획관 곽종빈 노사정 서울협의회 관련된 예산은 공공운영비로 편성이 됩니다. 공공운영비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부를 해 주면 다시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받을 수 없는 과목이 되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간에 워크숍이나 교육을 많이 진행 못한 내부 유보금이 있어서 그것을 감하고 필요한 예산만큼 적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것은 다 사용이 된 건가요, 이번 연도에?
●재정기획관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뭐 하셨어요? 1,000만 원, 이것 자료로 말씀드렸는데…….
●재정기획관 곽종빈 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동욱 위원 자료 안 왔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자료가 준비되었으니까 곧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왕정순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향 위원 영등포 4선거구의 김지향 위원입니다.
저도 노사정협의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사정협의회가 대부분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ㆍ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협의회 같은 경우는 별도로 논의할 협의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기획관 곽종빈 활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구성이 돼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향 위원 그렇기는 한데 여기서 보니까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임대보증금을 2,500만 원짜리 갖고 있는데 9,500만 원 증액해서 1억 2,000만 원짜리 사무실로 이전을 한대요.
●재정기획관 곽종빈 네, 현재 임차해서 쓰고 있는 건물이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비워달라고 해서 새로운 공간을 찾아야 되는 상황에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김지향 위원 작은 사무실에 있다가 넓게 가는 건가요?
●재정기획관 곽종빈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지금 입주해 있는 건물 자체가 리모델링계획이 있어서 다른 공간으로 옮겨가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지향 위원 내년도 월 임차료가 1,200 정도 예상된다고 나왔는데 기존에는 얼마짜리 있다가 들어가는 겁니까?
●재정기획관 곽종빈 월 1,000만 원.
●김지향 위원 보증금은 싼데 월세는 1,000만 원 정도 냈군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큰 활동이 없는 건데 이것도 그렇고, 사무처 직원도 지금 기관파견직원 2명에 사무직 채용직원 2명 그래서 4명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기관파견직원은 어디서 나오시는 거예요?
●재정기획관 곽종빈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왕정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담당관 권소현 공기업담당관입니다.
기관파견직원 말씀하셨죠?
●김지향 위원 네.
●공기업담당관 권소현 교통공사에서 파견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 현황을 보니까 공익위원이 있고 노조쪽 대표, 사용자 대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 플러스 6 해서 총 26개 있잖아요?
●공기업담당관 권소현 네.
●김지향 위원 그런데 여기는 16개 업체만 지금 들어와 있던데…….
●공기업담당관 권소현 16개 기관만 지금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런데 왜 안 들어오는 거죠, 나머지는?
●공기업담당관 권소현 연도마다 사실 조금씩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입의 필요성을 점점 느끼게 되면 가입하게 되는 것이고요.
●김지향 위원 강제사항은 아닌 거죠?
●공기업담당관 권소현 네,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김지향 위원 제가 간단하게 더 질문할 것인데 뭐냐 하면 이것에 대한 효율성 특별한 것은 아닌데 줄이려면 확 줄이든가 해야지 많이 참여도 안 하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서 그렇고요.
제가 최근 3년간 결산현황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2019년부터 2020년, 2021년 보니까 2019년에는 불용률이 15.39%, 2020년에는 45.06%, 2021년에는 59.77%가 불용되었어요. 그런데 예산은 2019년이나 2020년이나 2021년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2020년에서 2021년 넘어갈 때는 줄기는 했는데 예산은 거의 평이하게 비슷하게 지원되면서 불용률은 59% 상당히 크거든요.
●재정기획관 곽종빈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동욱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서 불용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운영비로 교부를 안 했기 때문에 불용이 되는 거고, 그건 저희가 내년도 결산을 통해서 다시 재원으로 활용하는 상황이고요. 이게 2020년, 2021년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편성은 되었으나 교육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지 않을 것 같아서 교부를 안 해서 집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면 사측 분담금도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는 서울시 분담금이 불용된 건데 사측 분담금도 같이 불용되지 않나요?
●재정기획관 곽종빈 네, 각 기관에서 편성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거기도 같이 불용이 되었을 것으로…….
●김지향 위원 그러면 여기 협의회 통장에는 차곡차곡 많이 쌓여 있겠네요.
●재정기획관 곽종빈 불용이라는 의미를 다시 말씀드리면 각 기관에서 예산을 잡아서 집행해야 되는 것인데…….
●김지향 위원 안 하고 안 줬으니까 상관없다?
●재정기획관 곽종빈 네, 협의회 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김지향 위원 안 갔다는 말씀이시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요, 특별하게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쓰셔서 잘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재정기획관 곽종빈 전체적인 활동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위원님 말씀 새겨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네, 아무튼 잘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기획관 곽종빈 네, 알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왕정순 김지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고요.
아까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의 대표사례 몇 건 받아봤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저희가 늘 하는 말로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러듯이 그런 직무와 관련되어서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는 더 잘 알 것이고, 그것에 대한 개선책도 정말 잘 알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보니까 감염병 대비 종합의료시설 확충 및 고도화를 위한 도시계획 지원방안 이런 연구들을 했는데 실장님 이번에 들여다 보니 거의 연구기간이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받아서 연구과제로 풀어나가는 데 지원하는 금액이 600 얼마일 때 이 부분에는 인센티브 예산이 좀 더 투입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 많은 부분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을 때 원래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대로, 꼭 용역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이 업무를 제대로 잘 알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서 6개월 투자에 그 비용 나가는 부분은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시립대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사항들이에요. 기존에 저희가 행감을 거쳐 갖고 늘 봤던 부분들이 반값등록금 이런 것은 차후로 미루고, 나중에 정상화가 언제 되려나 몰라도 그 부분은 뒤로 미루어 놓고 현실적으로 지금 자체재원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는 게 시립대의 목소리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시 직원 충원 부분도 그때 자료를 봐도 5명인가 충원이 안 됐어요. 그러면 저희가 시립대에다가 충원해 줘야 될 부분은 하신 상태에서 어느 부분을 지원한다 안 한다가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원 대비 인원이 부족하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직원이라고 하시는 부분이 시립대 교수…….
●신복자 위원 아니요, 시에서 지원이 되는 행정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아, 공무원?
●신복자 위원 네. 그래서 교수가 아니고 우리 공무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인력이 없으니까, 제가 정확한 수치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충원을 왜 자체로 하냐, 제가 어떤 위원회에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분들 말씀이 한 명의 인건비를 내려면 학생들 몇 명의 등록금이 들어가는지 아느냐고 막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시는데 제가 조금 듣기가 불편할 만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실장님? 그런 부분을 좀 들여다보시고 이건 시가 정원을 이 정도는 맞춰주겠다 했던 부분은 해 주셔야 맞을 것 같아요. 그걸 학생들 등록금으로 인건비를 환산하다 보니 제가 듣기에도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래 기조실 입장에서도 예산을 다들 더 올려달라고 하는 쪽에 이걸 감액하는 데 어려움도 많고 힘든 부분도 많으셨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 이거는 자체 재원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지 않나, 행감 때부터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아마 고가의 투과전자현미경으로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학교들은 있는데 우리 학교가 그게 없어서 그 학교에 가서 빌려서 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이 부분은 학생들이나 교수님들이 연구하고 이럴 때 필요한 현미경인 것 같아요. 워낙 고가고 그때 35억이든가 얼마 하여간 비쌌던 현미경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연구하고 이럴 때 학생들의 질도 그렇고 시립대가 타 학교에 가서 이런 부분을 빌려 쓰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저도 연구장비 건은 학교 교수, 학생분들이 연구하는 데 필요한 연구 기자재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가능하면 최대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예산 사정상 아마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신복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도 그랬고 그건 필요하고 그래도 시립대가 그런 부분에 시험장비들이 없어서, 연구장비가 없어서 다른 학교에 가서 이걸 빌려서 쓰고 하는 부분은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예산이 문제여도 지원할 부분은 해 줘가며 학교의 질을 올리라고 저희도 할 말을 하죠. 너무 타이트하게, 자체재원으로 되지 않는 거 뻔히 아시면서 주차장 수입 갖고 뭘 해결하겠습니까, 지금 따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일 때는 현실적으로 거기도 뭔가 개선책은 나와야겠지만 나올 수 있는 데까지는 저희 시도 일정 부분은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서울임팩트 건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요. 그 사업이 지금 서울시립대 캠퍼스 시설 관련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대학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상호 협업하면서 지역발전이나 학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캠퍼스 시설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경제정책실 이쪽하고 얘기가 서로 조율이 안 되고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내일 저희가 그쪽 상임위는 하겠지만 청년창업이나 대학가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임팩트사업 59억인가를 이쪽에서, 기획조정실에서는 그 예산을 편성 안 하신 거더라고요. 아직 사업의 시급성이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59억이 요구된 것을 반영을 안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처음 하겠다고 하면 반영 안 하신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일정 부분은. 물론 거기에는 여러 건이 반영이 안 된 게 있더라고요. 교내 순환도로 개선 공사 이것도 반영이 안 됐는데 실제로 그 학교에 가보면 그건 정말 해야겠더라고요. 처음 그 학교에 들어온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시립대를 별로 구경하고 싶지 않아도 한 바퀴를 돌아야만 나올 수 있는 도로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기름 한 방울도 안 나오는 나라에서 그렇게 한 바퀴를 돌리나,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일단 들어섰다면 나올 길이 없더라고요, 한 바퀴 돌기 전에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순환도로를 개선하겠다고 올렸는데 그것도 시급성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저도 예산 때문이니까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렇지만 실장님,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하는데 이것보다 더 시급한 부분이 임팩트사업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 부분은 사전절차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고 합니다.
●신복자 위원 투자심사가?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신복자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이쪽 경제정책실에서 창업공간 조성 예산이 3억이 올라와 있고 다 들어와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그것 같이 삭감할까요? 2023년도 예산에 들어와요, 그 부분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사업을 반영을 안 하겠다, 필요성이나 시급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시립대에서 요구하는 59억을 반영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쪽에는 지금 창업공간 조성해서 캠퍼스타운에서 전체 운영하는 비용은 16억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공간조성 부분에 또 3억이 잡혀져 있으니 이 부분이 삭감되면 같이 삭감되어야 되고, 올려야 되면 같이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저희…….
●신복자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재정기획관 곽종빈 재정기획관입니다.
캠퍼스타운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시립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신복자 위원 네, 그랬어요.
●재정기획관 곽종빈 캠퍼스타운 계획상 최초 계획과 실제로 이번에 투자심사에 올라왔던 부분이 서로 상이하다고 하는 이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에 걸쳐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고요, 아까 69억짜리 건물 짓는다고 하는 부분.
●신복자 위원 59억.
●재정기획관 곽종빈 59억 관련되어서, 그 건물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심사에서 부적격 결정이 됐던 사항이고요. 지금 내일 심의하실 경제정책실 그거는 캠퍼스타운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도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복자 위원 창업공간 조성에 3억이요?
●재정기획관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이 투자심사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 걸로 저희가 보면 될까요?
●재정기획관 곽종빈 저희가 그 심사결과를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재정기획관 곽종빈 투자심사는 예산편성의 사전 법정절차로서 거쳐야 될 부분이어서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종합형 사업해서 이쪽 과업에 대해서 2021년도부터 진행됐던 부분이 지금 걸려 있어서 기조실이나 경제정책실하고 맞물려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질의드린 건데 그건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기획관 곽종빈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학교 순환도로…….
●신복자 위원 네, 그거 엉망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 부분은 저번에 시립대 운영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었는데요. 우선순위에서 앞서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 그때 학생대표도 오셨는데 적극적으로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의문을 또 표시하시고 해서…….
●신복자 위원 그 부분은 실장님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이 불편한 거예요.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차 갖고 다니는 학생이 별로 없을 거예요. 순환도로가 차가 한 번 들어서고 나면 그 방향이 일방으로만 되어 있어서 그 학교를 전체 한 바퀴 돌아야만 나오는 구조고, 그냥 도보로 다니는 건 중간에 아무 데서나 돌아나가도 되는 상황이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거기가 한 번 들어가면 계속…….
●신복자 위원 네, 저 끝에까지 들어가서 돌아와야 해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안 좋은 소리하면서 한 바퀴 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중간쯤이라도 어떻게 턴해서 나올 수 있게 도로를 구조적으로 손질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택시들 들어왔다가는 시립대 이미지 다 망가집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해서, 왜냐하면 학생들 의견들도 더 들어봐야 되거든요.
●신복자 위원 학생들 의견 들을 때 차를 갖고 다니는가를 좀 확인하신 다음에 물어보세요. 차를 안 갖고 다니는 학생한테 계속 물어보시면 그 필요성을 못 느끼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홍국표 위원 아니요.
●위원장 이숙자 그럼 김동욱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건가요? 아까 질의하시다가 멈춘 것 같던데.
○김동욱 위원 저도 한마디만 더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어쨌든 기조실 산하 위원회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하지만 내년도부터는 이 세금이 아깝지 않게, 단번에 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강력한 펀치 한 방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정상적으로 편성이 돼서 집행이 잘돼서 효율적으로 나타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조례 개정을 같이 노력할 테니 이걸 한번 오셔서 말씀 나누시고, 아까 말씀해 주신 3분의 2에 맞춰서 철저하게 진행할 거고, 그래야 내년도 예산이 잘 통과가 돼서, 저도 2024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예산을 할 때 얼마나 변했는지 그게 체감이 될 수 있게끔, 여기 이 방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체감할 수 있게끔 한번 잘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놓고 아주 심도 있고 세세하게 토론을 이어왔습니다. 기조실장님께서도 정말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예산 심의하는 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에 추후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수용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일정은 11월 25일 금요일입니다. 10시부터 경제정책실 소관 안건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