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0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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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 23분 개의)
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선 연일 계속되어온 결산 승인안과 추경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함께 애써 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3.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4.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5.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6.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1시 24분)
○위원장 송재혁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은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의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을 요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는 사안의 발생원인 등을 고려한 결과 법이 정한 바와 같이 별도 의결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법령 위반사안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은 사안의 중요성을 심각히 인식하고 우리 위원회가 별도 의결하여 시정 요구하는 것에 준하여 2020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사안에 대해 사후 보완계획 및 결과 향후 재발방지계획을 의결 후 30일 내로 서면을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줄 것을 의결에 앞서 요구합니다.
우리 시의회는 법규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입법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교육청은 만들어진 법령에 근거하여 이를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나아가 집행기관 스스로 만든 규칙까지 예산 집행과정에서 준수하지 않는다면 이는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과 필요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송재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송재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송재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송재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그리고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정과 선택을 통해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과다 편성된 교원인건비 및 지방교육채 조기상환을 위한 세출예산 등 일부를 감액하고, 노후화된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과 스마트스쿨 구축 및 운영,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등을 위한 세출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환경개선기금 전출금 등 통계목과 사업명 조정이 필요한 일부 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우리 예결특위는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부를 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더불어 의결 후 예산액 집계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산상의 오류 등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심사ㆍ조정한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등에 따라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때에는 교육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교육감을 대리하여 최승복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송재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송재혁 예결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많은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미래교육 환경으로의 대전환과 서울의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