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9회 항공기소음특별위원회 -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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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3분 개의)
위원장 이호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소음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항공기소음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올해 첫 항공기소음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항공기소음특별위원회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소망하시는 일들 다 이루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임을 감안해서 소관 기관 참석간부를 최소화하고 항공기 소음 정책 관련 주요업무 보고로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1. 항공기 소음 정책 관련 주요업무 보고
(10시 24분)
○위원장 이호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항공기 소음 정책 관련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참석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항공기소음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입니다.
비행기 소음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우리 특별위원회에 기후환경본부 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호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항공기소음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기후환경본부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동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어서 임미경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저희 소음 관련된 업무가 당초에 생활환경과였는데요 금년도에 주무과인 환경정책과로 옮겨와서 두 분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서울시교육청 이병호 교육행정국장이 참석하여야 하나 오늘 10시에 열리는 서울시 결산위원회 위촉식 참석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참석한 시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용식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소음대책 대상지역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으로 나뉘는데요, 소음대책지역은 소음영향도인 웨클이 75 이상 지역으로 강서, 양천, 구로구 등 약 13.14㎢에 15만 6,000명이 거주 중에 있습니다. 거주자를 위한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두 가지를 함께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요, 서울시는 소음 피해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 피해 예방 및 대처 홍보, 각종 자료수집 및 정보제공 지원 차원에서 주민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음대책 인근지역은 소음영향도가 70에서 75웨클 지역입니다. 강서, 양천, 구로, 금천구 등 약 13.47㎢에 26만 9,000명이 거주 중에 있습니다. 소음대책 인근지역은 주민지원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고요,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소음대책 인근지역까지 주민지원센터 분소를 설치ㆍ운영 확대해서 작년 8월 이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입니다.
2쪽에는 소음대책지역의 지도 현황과 인근지역에 대한 개요가 있는데요 위치하고 지역별 면적 및 인구를 상세하게 기재해 놨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주민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음 피해 영향권에 있는 소음대책지역과 인근지역주민들에게 주민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피해상담이나 정보 제공, 홍보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시 조례 제4조와 제5조에 근거하고 있고요, 주민지원센터는 2센터 3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의 붙임1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내용은 주민지원센터 운영으로 자료수집 및 정보제공 그리고 피해신고 접수 및 처리, 피해 예방 및 대처 홍보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예산은 12억 4,500만 원입니다. 서남권센터에 10억 8,000만 원 그리고 고척동센터에 1억 6,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래 표는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작년도 2020년도 편성액, 교부액, 집행액을 보시면 작년에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일부 사업이 취소돼서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통 및 피해상담ㆍ처리인데요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의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 자문위원회 5회 운영, 주민토론회 4회 운영 등을 해 왔고요. 그리고 국가 소음대책사업 신청에 대한 지원 사업들 그리고 항공기 소음피해 상담ㆍ처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회 개최나 여러 가지 국회 청원 등 주민숙원사업 해소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노유자시설 전기료 지원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토론회 개최나 국회 청원 등을 통해서 작년 4월에 관련법이 개정돼서 금년 6월부터 노유자시설 전기료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후 방음창문 개선 지원 사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토론회나 국회 청원 등을 해서 지금 국토부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4쪽입니다.
소음 측정 및 정보 제공인데요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 항공기 소음측정을 해 왔고요 그리고 일본의 사례집을 작년 11월에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 피해 예방이나 대처 홍보 관련된 사항은 소음대책지역이나 인근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소음 아카데미, 여러 가지 현장홍보 활동들을 해 오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림, 사진, UCC 관련된 공모전도 시행을 해 왔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소통 관련해서 소음대책지역이나 인근지역의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고요 주민토론회도 두 차례 개최하고 그다음에 소음 아카데미도 6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피해상담 관련해서는 소음대책사업 지원 및 항공기소음 피해상담을 연중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 제공 관련해서는 소음측정을 3월부터 12월까지 할 예정이고요 작년에 이어서 독일 소음 해외사례집도 5월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분소 관련된 사업인데요 분소별로 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3월하고 11월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음대책지역 만족도 조사를 서남권센터 주관으로 4월에서 12월까지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는데요 주민지원사업 등 만족도 조사 및 개선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남권주민지원센터의 시설개선도 함께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위탁 통합 회계감사가 기조실 주관으로 있는데 우리 센터에 대해서는 3월 중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5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주민지원센터 분소 현황에 대해서 기재해 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쪽은 서남권센터의 주민지원센터 자문위원 명단을 기재해 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한국공항공사하고 자치구가 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으로 나뉘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사업개요를 보면 지원근거는 법률 제8조와 제19조에 근거하고 있고 사업내용은 방음시설 개선, 보상 및 토지매수, 그다음에 주민복지증진 사업 추진 등입니다. 총예산은 381억 1,300만 원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소음대책사업이 325억 원, 주민지원사업이 56억 1,300만 원입니다.
소음대책사업은 한국공항공사에서 10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소음대책지역에 한정된 사업입니다. 추진절차는 주민들이 공사에 신청하고요, 그러면 공사가 심사해서 선정을 하고 공사가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절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원신청은 포털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어서 여기에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사업내용들을 보면 주택방음시설 설치, 그다음에 주택냉방시설 설치, 그리고 냉방시설에 대한 전기료 지원, 그리고 2017년 6월 30일 이전 가옥에 대한 수신료 지원, 그다음에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등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추진실적을 보면 325억 6,200만 원이 지원되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입니다.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주민지원사업은 공항공사가 약 75%, 그리고 자치구비가 25% 해서 매칭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소음대책지역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에도 해당됩니다. 추진절차는 앞서 말씀드린 소음대책사업과 달리 이것은 자치구에서 공사로 신청하는 절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업내용들은 주민복지사업,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공동이용하는 시설이나 교육문화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득증대사업, 그리고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으로 지자체의 조례로 구체화해 놓은 사업들이 지원대상입니다. 작년도 실적을 보면 43억 8,100만 원이고요 표에 주민지원사업의 내용들을 기재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56억 1,300만 원 규모로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건데요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서 이미 확정된 내용들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강서구가 3억 9,900, 양천구가 38억 4,000, 구로구가 13억 1,400, 금천구가 6,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호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본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참고해서 기후환경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황규복 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 내용 중에 여쭤볼게요.
우리 피해소음지역은 75웨클 이상 된 데만 지금 보상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황규복 위원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75보다도 70웨클 이상 되는 곳을 원하고 있거든요, 많은 주민들이. 그렇게 웨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이건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관련된 규정을 해 놓은 사항인데요 웨클 기준을 낮추는 문제는 전문적인 검토도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선행된다면 정부하고 협의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황규복 위원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 보면 혜택 받는 분들이 한 3만 7,000명 정도, 3만 8,000명인데 70~75웨클 대상되는 주민들은 한 10만 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피해를 보면서도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정부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주길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구체적으로 하는 작업이 아마 큰 작업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의회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리고 마지막 8페이지 2020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구로구가 추진한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상에. 이건 구청에서 지원요청을 안 한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기본적인 절차가 구에서 신청을 하는 건데요 작년에는 없고 올해 계획은 13억 1,400만 원이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아마 구가 작년도에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신청을 했는데 심사과정에서 탈락됐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건데요.
●황규복 위원 이건 구에서 항공기 소음 대책 추진에 뭘 필요로 한다고 신청을 하면 그래도 탈락이 되는 수가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일단 절차상으로는 사업타당성 심사를 공사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황규복 위원 그런데 신청을 안 했든지 신청을 했는데 탈락된 거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가능성은 두 가지인데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래요.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대 고생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다음은 교통위원회에 계신 우형찬 위원님.
○우형찬 위원 본부장님, 사실은 공항소음이라는 부분이 국가사무라서 우리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잖아요. 아까 답변하신 자료도 국가에서 결정하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위원님들도 참고해서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공항소음 문제에서 서울시가 제일 주도적으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제주도가 따라왔고 지금 인천시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지사님하고도 한번 같이 회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공항소음에 대해서 자치단체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서울시가 그중에서 제일 앞서서 관심을 갖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평가도 그런데요.
그런데 국가의 사무다 보니까 우리 서울시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이 한계를 풀어갈 수 있는 노력이나 방법 같은 건 고민 한번 해 보셨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어쨌든 지원사업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국가사무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을 바꾸는 것은 사실은 서울시 입장에서도 꼭 유리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국가재정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만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이나 좀 더 주민들이 편익을 볼 수 있는, 그 피해로 인한 그런 걸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개선방안이나 제도개선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연구해서 정부하고 협의하는 그런 역할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형찬 위원 9대에서도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를 했었던 게 소음을 발생시키는 건 국토교통부고 그런데 피해보상도, 그다음에 소음이 얼마나 심각한지 측정하는 것도 국토교통부고,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 가해자인 사고를 낸 사람이 피해 진단까지 같이 하는 시스템인데 진짜 얼마나 소음이 심각하고 생활에 영향이 큰지는 환경부에서 이 부분을 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정책적 건의를 저는 하고, 어차피 저희 서울시에서도 공항은 도시교통실 쪽에서 보지만 발생하는 소음은 기후환경본부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도 이렇게 한번 나눠서 했으면 하는 방법을 건의를 할 수 있는 것을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거기에 대한 보완으로 우리 센터에서 별도로 소음을 측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말씀 일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환경부하고 한번 저희가 논의를 해 볼게요.
●우형찬 위원 고민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공항소음 문제가 위원님들 사이에서 다 조금씩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지역 같은 경우 공항 옮겨달라는 분들도 계시고 황규복 위원님 같은 경우는 소음피해를 75웨클에서 70웨클로 낮춰달라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공항소음 피해지역 외에도 소음이 발생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은 왜 우리는 소음피해 지원 대상에서 빠지느냐 이런 다양한 민원들이 있는데, 이건 당부거든요. 서울시에서 워낙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분들에 대한 의견을 한 분 한 분 잘 챙겨줄 수 있게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우리 센터 분소도 늘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센터장님들, 분소장님들하고 함께 협의해서 주민들 의견 충분히 수렴하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대 우형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본부장님 말고 교육청 쪽에 질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요청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호대 이용식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서울시교육청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입니다.
●이성배 위원 과장님, 항공기가 지나가는 것을 어떻게, 근본적인 것을 없애지 않고는 소음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항공기 지나가는 노선도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시고 또 지역 의원님들께서 나서셔서 소음이나 이런 피해를 줄이고자 이런 위원회를 하셨는데 공항소음 피해학교 현황을 보면 양천, 강서, 구로 이쪽에 있는 학교들이고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주변에 살아봐서 소음이 얼마나 크다는 건 인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교실이나 체육관, 교사실, 급식실 이런 데 위주로 소음 새시, 냉난방 이런 걸 지원을 많이 해 주셨네요?
●서울시교육청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학생들이 이 소음에 대한 시끄러움이나 이런 것에 대해 인지하고 스트레스 받는 지수 같은 것 조사하신 것 있나요?
●서울시교육청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올해 저희가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그 부분을 통해서 물론 시설의 환경피해라든지 아이들의 정서적인 발달이라든지 그런 종합적인 학생 학습권 보호의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학교에 이런 것들이 적용돼서 학생들에 대해 조사하고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지금부터 하시겠다는 내용이신 거죠?
●서울시교육청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예전에 한 20~30년 전에만 해도 소음이 나면 나는가 하고 지나갔을 수 있지만 요새 아이들 굉장히 조용한 환경에 살다 보니까 이런 소음이라든지 이런 게 수업할 때 들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새시 바꿔주고 냉난방 바꿔주는 이런 시설적인 측면보다 정신적인 면에도 조금 더 다가가서 학생들에 대한 스트레스 지수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상담해 줄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협의 같은 거 하신 건 아직 없으신 거죠?
●서울시교육청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위원님 말씀 저희가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시설 위주로 지원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서적인 부분이라든지 교육적인 측면에서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나중에 거기에 대한 계획안이라든지 구체적인 지원방안 계획이 수립되면 그런 걸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호대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의 세심한 질의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그냥 앉으시면 되고, 교육위에서 얘기했지만 정말 공정하지 못해요. 피해지역에 다니는 학생들, 금방 우리 이성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습권 소음피해 받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 말씀처럼 지금까지 연구나 이런 것이 없었다는 건 좀 문제가 아닌가 다시 생각합니다. 계획 수립해서 우리 위원회에도 제출해 주시고 이성배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정호 위원님.
○신정호 위원 안녕하세요.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우리 정수용 본부장님 이하 상임위에서 뵙고 여기서 또 뵈니까 반갑습니다.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앞서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연동되는데 예상소음영향도 일명 웨클이라고 일컫는 이 데시벨 관련해서 이것에 대한 1종, 2종, 3종은 가나다 지구로 나눠져 있는데 이 등급이 언제 이렇게 설정되고 지정된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건 제가 확인 못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30일 고시된 내용입니다.
●신정호 위원 최초는 지정이 언제 됐었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건 별도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정호 위원 2017년이면 사실 3~4년 전밖에 안 되는 얘긴데.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아마 개정을 이렇게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 최초하고 개정하면서 혹시 이 웨클에 대한 등급 조정이 일부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1993년 6월 21일 최초 고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면 이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1종ㆍ2종ㆍ3종에 대한 웨클 범위가 조정이 됐었나요? 1993년 이후에 몇 차례 정도 개정이 됐었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 후에는 2010년 10월이고요 그다음에 최근 것이 아까 말씀드린 2017년 6월인데…….
●신정호 위원 그러면 1993년 최초 지정돼서 2010년에 한 번 개정되고 2017년에 개정이 됐는데…….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면적은 계속 늘어왔고요 가구수는 2010년도에 변경고시했을 때는 가구수가 거의 두 배로 늘었는데 2017년 고시할 당시에는 가구수가 약간 줄었네요. 아마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했다거나 이런 영향일 것 같습니다.
●신정호 위원 아니, 그것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해 하는 건 예상소음영향도 해서 1종이 95웨클 이상, 2종이 90 이상 95미만 이렇게 설정되어 있잖아요, 바운더리가. 이게 1993년, 2010년, 2017년, 최초 지정하고 두 차례 개정되는 과정에서 이 바운더리가 바뀌었냐고요. 바뀐 적이 있냐고요, 이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수치 변경과 연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신정호 위원 네. 그러니까 2페이지 보시면 1종 구역은 95웨클 이상, 2종은 90 이상 95웨클 미만, 3종은 가나다해서 75 이상 90 미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바운더리가 혹시 2010년이나 2017년도에 변경된 적이 있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것은 지금…….
●신정호 위원 지금 확인이 불가능한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지금 불가능한데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을…….
●신정호 위원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게 기존에 1993년 최초 지정 이후에 변경이 없었다면, 변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미미하게 손을 댔다고 하면 이것은 앞서 우리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웨클의 바운더리들을 좀 조정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동안 조정된 사례들이 있는지도 저희가 주요하게 참고해서…….
●신정호 위원 그래서 그것을 국토부나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환수위에서도 환경에 관련된 이런저런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라든가 탄소배출에 관한 여러 가지들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엊그제도 상임위 했습니다만 급기야는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를 서울에서는 일체 등록을 받지 않겠다 이런 것들도 지금 속속,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매우 심각하게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플랜들을 세우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항공기 소음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보다는 조금 더 엄격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야 된다,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이것도 같이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7페이지 보면 소음대책사업 내용 중에 방음, 냉방, 전기료, 공용방송 수신료 지원도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에서 85웨클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가옥은 매수를 해 주나 봐요. 그렇죠, 한국공항공사가?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신정호 위원 이것도 한번 사례가 있으면, 몇 년도에 몇 건 그때 당시에 금액이 얼마인지, 토지매수를 한 게 얼마인지 이런 자료들도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래서 여기 1종 95 이상, 2종 90에서 95 이렇게 되어 있고, 3종에 75에서 90 미만 해당되는 지역이 많지 않은데 이것도 너무 기준점이 낮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자료들을 파악해서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대 역시 고생하셨습니다.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환경 관련해서도 전문가이신 신정호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우 위원님.
○김경우 위원 동작구 출신 김경우입니다.
제가 보건복지에 있어서 그런지 소음에 의한 아이의 인체적 피해가 얼마나 될지 그게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조금 살펴봤는데 교육청에서 나오신 과장님, 제가 성함 잘 몰라서…….
●위원장 이호대 이용식 과장님.
●김경우 위원 이용식 과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호대 왼쪽 발언대로.
●서울시교육청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입니다.
●김경우 위원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60웨클 8시간 이상 인체에 노출됐을 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나옵니다, 60웨클 이상 가했을 때. 그러면 그 지역의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학교들에 방음벽과 방음시설을 개선해 주었나 해서 제가 자료를 잠깐 봤는데, 왜냐하면 60웨클 이상 되면 30% 정도 집중력이 저하되면 아이들 학습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그 지역에서 공부하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피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별로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것은 3개 연도에서만 나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학교들 다른 학교는 이미 다 했고, 2008년 2009년, 2010년에만 방음시설 해 주었거든요. 나머지 학교는 괜찮은 건가요? 왜냐하면 냉난방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방음벽과 방음창이 중요한 거죠. 소음에서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 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 대부분이 냉난방기계 설치를 위주로 해 주셨고 실제 정말 필요한 방음시설 이것은 몇 개 학교 되지 않는데 이게 다른 학교는 괜찮은 건가요?
●서울시교육청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기준에 따라 방음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이후 지금 현재까지는 냉방시설 위주로 설치되는 것으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냉방시설, 또는 방음시설 외에도 공기정화시설이라든지 점점 다양한 시설로 지원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예전에는 냉방을 위주로 했지만 현재는 공기질이라든지 CO2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런 요인이 학습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발맞춰서 그러한 지원도 좀 확대돼서 추진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데 마지막으로 방음시설이 지원된 것이 2010년도예요. 10년 전 이야기거든요. 그 후로는 없는데 현재 학교들은 이 웨클의 영향을 안 받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시교육청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그래서 그 방음시설은 기준에 따라서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그 외 학교들은…….
●김경우 위원 그러면 현재 학교들은 다 괜찮다는 얘기, 그런데 여기 피해 학교는 굉장히 많은데…….
●서울시교육청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그러니까 방음 같은 경우는 운동장에서 느끼는 방음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실 내에서는 방음벽이나 이런 것으로 소음이 차단되는 것이 아니고 창호라든지 그런 기밀성에 따라서 교실의 소음도가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외부시설하고 내부시설을 분리해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방음시설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이나 그런 데 설치된 방음벽 그런 것 위주로…….
●김경우 위원 아, 방음벽이고……. 그러면 교실에 아이들 공부하는 데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그쪽에서 학교를 잠깐 다닌 적이 있어서 그때 5분마다 비행기 뜰 때 윙 소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인체가 거기에 적응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적응됐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반대로 제 인체는 더 나빠진 거거든요. 큰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서울시교육청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피해학교들의 실내환경은 일단은 창을 못 열기 때문에 환기에 문제가 있고요, 또 창호의 기밀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그 창호를 통해서 소음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창호 개선이라든지 그렇게 냉난방시설을 한 그런 교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교실환경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를 운영할 때 창을 못 열기 때문에 환기라든지 또 CO2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런 새로운 환경기준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시설개선이 좀 필요하다, 저희가 그런…….
●김경우 위원 그것은 저도 동의하는 거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현재 시설들이 다 개선되어 있느냐, 방음창으로 다 되어 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서울시교육청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창호는 기밀성 있는 창호로 다 교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우 위원 그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울시교육청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그렇지만 창호라든가 냉난방시설이 교체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냉난방도 그렇고 창호라든지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보수 주기에 따라서 지속적인 지원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경우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시설적인 여러 가지 개선방향이 있는데 소음영향도의 구별이 있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그게 75웨클부터 시작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왜냐하면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60웨클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8시간씩 노출되어 있을 때는 그런데, 그러면 그 밑의 웨클에 해당되는 학교는, 보니까 이게 양천구의 전체 학교는 아닌 것 같아요, 숫자를 봤을 때는. 자료를 주신 것으로 봤을 때 전체 학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 학교들은 그 단계에 포함되지 않고, 아까 구로구였나요? 구로구 70웨클 정도 되는 지역 거기도 피해보상을 해 달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학교도 65웨클 이상 되고 75웨클 미만 그 사이의 학교들도 다 혜택을 주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서요.
●서울시교육청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지금 70웨클 이하는 기준에 따라서 피해학교로 분류되지는 않고요.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분류를 그 기준에 따라, 교육청은 학생들을 위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분류는 거기 지역에서 완전히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데 아이들한테 인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65웨클이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그 숫자에 해당되는 학교에는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시교육청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그러니까 교육청 지원보다도 항공소음을 유발하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유발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오늘 주요업무를 봐도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주요업무 내에도 학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미미하게 지금 적혀 있는데 저희 학교, 교육청과 서울시를 구분하지 말고 어차피 서울시내 학교의 학생들도 다 기본적으로 서울시민입니다. 그것을 교육청 업무, 서울시 업무로 이렇게 구분할 게 아니라 여기 기후환경본부에서도 서울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학교까지 포함해서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서울시에서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구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은 아이들 교육을 위한 곳이잖아요. 좀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당연히 그것은 서울시에서도 해야죠.
●서울시교육청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70웨클 이하의 학교도 저희가 전혀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교육환경개선 기본계획에 따라서 창호공사라든지 그런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피해지역 학교에 대해서는 좀 더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다른 학교보다 이렇게 피해를 받는 아이들한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서울시교육청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렇게 하고 있으면 감사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학교에 대한 예산이 아까 교육청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별로 많지 않다고 하는데 거기는 지역주민들만, 시민들만, 어르신들만 생각하는 건가요? 이게 아니라…….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것까지 심각하게 고민하지는 않았는데요 학교 업무는 교육청으로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심 갖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 서울시민이 되고 국민이 되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럼요. 다 시민은 맞고요.
●김경우 위원 건강하게 자라야 될 아이들한테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어른들보다 아이들에 영향이 더 큽니다. 예산을 반영하실 때 비중을 학교 쪽이나 아이들 쪽에 많이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어쨌든 이 관련된 내용은 지금 국가 사무로 되어 있고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학교 관련된 사업은 기조실에서 시 교육청하고 예산 관련된 그런 것을 할 때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들을 내면 아마 그것은 협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영향도를 따지지 말고 학교 같은 경우는 예외조항을 둬서 65웨클 이상 되는 학교는 포함시켜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것은 정부에 건의할 사항이라서요.
●김경우 위원 그러면 건의 좀 해 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한번 시교육청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대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전문가다운 지적과 따뜻한 대책까지 포함된 그런 질의셨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장길 부위원장님.
○문장길 위원 강서구 서울시의원 문장길입니다.
이번에 주민지원센터가 기존에 설립돼서 운영되던 주민센터와 신설되어서 운영되는 주민분소들이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문장길 위원 이 분소들에 대한 임무 부여, 또 역할에 대한 보고 이런 부분들은 받고 있고 부여를 해 주고 있겠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센터하고 분소는 지역적인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런 역할은 함께 적절하게 배분해서 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문장길 위원 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겠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어떻게, 분소장들 보고랄까 임무에 대한 그런 것들 보고를 받고 분기별로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서남권 센터에 분소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센터하고 분소하고 평소에 어떻게 유기적으로 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답변드리기가 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혹시 양해해 주시면 오늘 센터장님이 나오셨는데 대신 답변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센터장님, 잠시 답변대로 나오시죠.
소속 알려주시고요.
●공항소음대책지역서남권주민지원센터장 이영석 안녕하십니까?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센터장 이영석입니다.
●문장길 위원 어디 신월동, 고척동?
●공항소음대책지역서남권주민지원센터장 이영석 신월동입니다.
●문장길 위원 신월동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센터에서 하고 있는 임무를 서울시에 보고랄까 업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항소음대책지역서남권주민지원센터장 이영석 저희가 기본적인 회의 체계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분소들하고 회의를 하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분소하고 전체 회의를 진행하고요 그 보고내용은 매주 서울시에 저희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제가 지금 포인트를 잡은 것은 새로 생긴 분소들이 기존에 있던 센터보다는 조금 더 지역주민 밀착해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소음센터들은 아주 직접적인 큰 소음에 대한 대책, 주민들의 민원들을 수집해서 서울시에 건의하고 보상이랄까 그런 부분들을 추진했던 것 같아요. 새로 생긴 분소들은 조금 더 그동안 못 챙겼던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챙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어때요?
●공항소음대책지역서남권주민지원센터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분소가 아무래도 지역주민들하고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를 저희가 광범위하게 좀 더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예를 들어서 디테일한 요구사항 그런 것들은 뭐가 있어요?
●공항소음대책지역서남권주민지원센터장 이영석 지금 70웨클 지역은 70웨클까지 대책사업을 해 달라 이게 가장 큰 요구입니다. 그리고 등고선을 그릴 때 그것들에 대해 주민들이 신뢰를 못하고 있거든요. 주민들께서는 우리가 보는 앞에서 우리하고 같이 소음 측정하자 이런 요구가 많으시고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장길 위원 제가 또 집중하는 것은 소음 기준도가 어느 정도 큰 지역과 그 기준보다 낮은 지역의 보상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낮은 부분들, 소음이 분명히 들려서 생활이 불편한데 직접적으로 큰 소음은 아니고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소음은 들리고 그렇다고 엄청나게 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는 아니고 그런 불만들을 저희 의원들한테 표출을 한다는 말이죠. 그럼 의원들의 대답은 “네, 최선을 다해서 이런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의원들이, 또 서울시가 공항공사에 소음에 대한 피해를 성의껏 대응하고 있고 피해를 보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성의를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나 아니면 주민센터에 포괄적 보상, 포괄적 지원 이런 개념도 지원대상에 넣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평소에 하고 있었어요.
●공항소음대책지역서남권주민지원센터장 이영석 70~75 미만 웨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그동안 그런 요구들을 모아봤을 때 어쨌든 70웨클까지 확대해야 되는 것이 주민들의 기본 요구인데 그러면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그런 방법적인 문제를 모아서 토론회나 이런 걸 한번 할 계획이고요 가능하면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간담회 같은 것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지난번처럼 국토부나 국회에 청원할 계획입니다.
●문장길 위원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들어가시고요.
●공항소음대책지역서남권주민지원센터장 이영석 감사합니다.
●문장길 위원 제가 드릴 질문은 센터장님이 대답할 성격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공항공사에서 전체적으로 피해보상을 하는 금액이 한 380억 정도 되네요. 380억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주택들, 학교들에 대한 시설 지원 등도 있지만 조금 더 공항공사의 피해보상금액을 늘여서 제가 말한 광범위한 포괄적 보상에 대한 보상 액수를 산정해서 보상하는 방안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그 부분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호대 고생하셨습니다, 문장길 부위원장님.
다음은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진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보니까. 국토는 작고 산업과 교류는 활성화시켜야 되고. 고속도로에 보면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소리를 내는 쪽에서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고 소리가 적게 나가게 되어야 하는데 그건 한국공항공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 김경우 위원님 말씀하신 데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외부, 내부 시설에 대한 방음벽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주기적으로 통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감염병이 계속 있을 거라고 꼭 볼 수는 없지만 공기의 소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는데, 소리라는 것은 사실 감정을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회를 할 때 북소리나 그런 소리로 응원을 한다든가 그렇기도 한데 이건 소음이라는 거죠. 소음, 듣기 싫은 소리.
이것을 지금 우리 국토하고 사이즈가 비슷한 외국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는 아시겠죠? 그런 조사도 잘 되어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해외사례 같은 건 조사해서 발간도 하고 주민들하고 함께 공유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해외사례도 중요하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외국사례하고 비교할 때 국내에서 대처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대처하고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잘 판단을 못했습니다.
●권영희 위원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은 우리 대한민국하고 국토 사이즈 비슷한 국가들도 있으니까 해외사례도 잘 비교해 봐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볼 때는 외부시설, 내부시설도 되게 중요한데 이 소음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이 처음에는 소리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지만 나중에는 둔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강서지역이나 이쪽 지역의 자살률이라든가 그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학생들도 그렇고 주변 환경에 대한 정신적인 영향에 대해서 분석해보시고 이런 시설을 통한 소리를 막는 그런 설치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해보셨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상담 관련은 우리 센터 분소에서 하는 것으로 역할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센터나 분소 증설을 했고요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상담하는 곳이 얼마나 돼요? 몇 군데나 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센터 분소를 설치하고 또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확대한 이유가 여러 가지 지원사업에 대한 상담도 있고 피해와 관련된 상담들도 함께 센터하고 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피해상담이라는 게 보상 차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상담에 대한, 그 지역의 자살률이든 우울증이든 물가에서 살면 우울증 생기기 쉽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리가 통증에 해당돼요. 어떤 소리가 귀에 염증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굉장히 큰 피해가 된다는 걸 인식하시고 여러 가지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대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가이시면서 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시면서 그걸 경험으로 지적해 주셔서.
본부장님, 금방 해외사례 연구를 하고 자료를 발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작년에 일본의 사례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마쳤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독일 관련된 그런 사례들을 할 거고요 일본 관련 사례는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대 다음은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금천의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본부장님,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웨클이 소음대책지역인 75웨클 그리고 인근지역은 70~75웨클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웨클의 객관적인 조사 부분이 사실은 우리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서울시가 한 게 아니고 공항공사가 한 거겠죠. 국토부가 했겠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최기찬 위원 그런데 그래도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서울시가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조사한 데이터 없이 중앙정부에 의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또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입장에서, 시민입장에서 보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센터에서 소음도 측정하는 사업 별도로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1억 규모로 센터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주민 만족도 조사를 제가 착각하고 1억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최기찬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본부장님, 70웨클 이하 되는 지역에도 같은 동에 있다고 한다면 동의 상공을 지나가는 비행기 노선에 따라서 웨클이 좀 달라질 텐데 똑같은 동에서도 대척점과 동에서도 너무나 소음도가 크다 작다 이런 걸로 해서 우리 지역은 이렇다, 우리 지역은 이렇다 얘기하는데도 누군가가 명확한 근거 제시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조사 자체가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주민들에게 말씀을 못 드리는 현장의 애로사항이 있다. 예를 든다면 금천구의 가산동이다, 가산동으로 지나가는데 가산동하고 인접한 독산3동이 있다 그러면 독산3동도 분명히 그 기준권 영향에 들어갈 텐데 거기에는 우리가 몇 웨클에 들어가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데이터로 가산동은 70웨클, 60웨클 이런 식으로 그쪽은 나와요. 그런데 독산3동 쪽으로는 안 나온다는 말이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우리 서울시 본부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해당 지역들을 조사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게 우선 중요하고요.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예산이라든지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으로 봤을 때 일시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중장기계획을 가지고라도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가 정확하게 최소한 동까지는 나와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2센터 3분소라고 되어 있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최기찬 위원 그런데 2센터 3분소라고 하는데 센터는 뭐고 분소는 뭐고, 고척동 지원센터는 뭐고 신월동 분소는 뭐고, 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제 단순한 생각으로 보면 75웨클 이상 되는 아주 핵심적인 지역, 거기에 모든 역량을 해서 주민들에 피해보상을 해 주어야 할 역량적인 그런 시스템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 곳을 센터로 하든지, 또 70웨클 밑에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70웨클까지 올리게끔 주민들이 같이 대정부를, 대서울시를 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그것을 탄원하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주민운동을 하는 그런 시스템 구조에 이 지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근지역과 핵심지역이 나눠져서 역할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분소라는 개념이 뭐고 센터라는 개념이 뭐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무슨 계급이 정해진 것도 아닐 것이고, 무슨 역할에 의해서 이름이 이렇게 지어진 것도 아닐 것이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각 자치구별로 고유의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금천구면 금천구, 구로구면 구로구 있는데 무슨 센터, 분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명칭이 왜 이렇게 정해진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원래 서남권 센터가 신월동에 있었고 그리고 그 지역 일대에 지역주민들 접근성이나 좀 더 주민밀착형으로 하기 위한 분소 개념으로 서남권 지원센터 하부구조로 분소 3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구로 고척동 지역은 지역적인 특수성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작년도 협의과정에서 고척동은 별도 센터로 두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최기찬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 점을 본부장님께 말씀을 여쭙는 내용이 분소라는 개념에서 주민들이 접하는 심리적 신뢰도, 그리고 센터라는 개념에서 접하는 신뢰도가 다르다 이거예요. 지역의 부구청장도 해 보셔서 알지만 구청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들에 거의 다 센터라는 말을 다 써요. 일자리센터 뭐 해 가지고 센터라고 다 써요. 그런데 굳이 금천구에 금천분소, 이게 신뢰도가 과연 있겠냐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저기가 아니라면 명칭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어감, 신뢰도와 신의성에 의한 센터명이 일률적으로 준비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우리가 어차피 분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예산이 투여되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투여하면 최소한 그게 우리의 목적대로 우리 조례, 또는 우리가 운영하는 목적대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을 접해 보니까 분소장이라는 분과 실장이라는 분하고 월급 차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자료는 못 봤는데 8만 원인가 차이가 난다 그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 있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직원들을 불분명하게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만큼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인력의 대비만큼 인력을 운영하는 만큼의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를 책정하고 지급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현실성이 없게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예산낭비다 저는 이렇게 심하게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인건비 관련해서는 거기에 일정한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회의 전에 저도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일단 센터장 그다음에 센터도 두 군데 센터는 규모나 관할지역의 차이도 있고, 그런 부분하고 분소 이런 부분들을 당초에 설계를 할 때, 고려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임금 책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분들의 전 경력을, 민간위탁을 할 때 기조실에서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 전 경력을 인정하도록, 그런 전 경력 때문에 차이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전 경력 없는 분들로, 전 경력이 똑같은 분들로 이분들을 일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불합리하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액수가 책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면 그렇게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런 합리적인 기준이 내부적으로 있다면 최소한 거기에 응시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 인력으로 지원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그분들에게 그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서 그분들이 판단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게 정보가 단절되니까 오해가 있고 오해가 있다 보니까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본부장님께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 하문을 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오해들이 있어요. 뽑을 당시에 정보 제공을 정확하게 못했다든지 이런 문제적인 것이 있으니까 그런 기준을 이번 기회에 잘 정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기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대 최기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 같아요. 다 자치구인데 구마다 센터, 분소, 사실 내용은 그럴 수 있지만 형식은 81대학, 82대학처럼 양천총센터, 그다음에 구로1센터, 구로2센터, 금천3센터 그런 것도 실무적으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거나 이런 것들은 한번 얘기를 들으셔서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도 해 주시고 또 설명도 해 주시고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명칭 문제는 조례에 센터 및 분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충분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호대 우리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짧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항공기 소음 관련해서 소음 자체를 저감시키거나 하는 그런 대책이 있을 거고 또 한 측면은 그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를 좀 보상하거나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것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항공 교통량을 줄인다든가 하는 것도 저희 서울시나 특위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방향을 좀, 혹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문제 제기하면 방향을 조금 바꾸더라 그런데 몇 개월 지나면 다시 또 원상회복되더라, 이런 주민들의 설왕설래가 있는데 그 얘기는 맞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제가 그 얘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옛날에 금천에 있을 때 항공기가 어디로 지나가는지, 그 당시에는 금천은 피해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아무도 관심 없었거든요. 그런데 구청 내부에서 주민들 의견 들으면서 노선도 한번 따져보고 한 기억은 있는데요, 계절에 따라서 노선을 변경했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 주민들 간에 설왕설래가 있고 또 고도를 급격하게 낮추거나 아니면 거리를 두고, 거리를 두고 낮추면 점점 더 예를 들면 저희 구로 같은 경우는 좀 더 심해지겠죠, 급격하게 하면. 그게 또 연료소비량에 차이가 있고, 기타 등등 이런 두 가지 정도가 소음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갖고 있는, 주민 간에 이야기하는, 또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지,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 건지는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웨클, 전에는 베크렐, 웨클 하는데 75 이상 이것은 법적사항입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사항이죠? 법에 규정되어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행령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어떤 수준의 규정이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이게 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장인홍 위원 시행령?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장인홍 위원 시행령이면 대통령령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장인홍 위원 그러면 국무회의에서 이것을 70으로 낮추자고 결정하면 가능한 거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어쨌든 시행령에 그 수치들이 다 나와 있어요.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웨클 75 이상 95 미만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예를 들면 70 이상으로 바꾸는 부분은 대통령이 결단하고 국무회의에서 결정하고 공포하면, 예를 들면 국회에서 법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장인홍 위원 어쨌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장인홍 위원 이것을 좀 하향조정하려면 대통령께서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장인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좀 분명하지 않아서, 시행령도 법이니까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되는 건지 제가 잘 몰랐는데 어쨌든 대통령령이라는 것을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이 기존에 문제가 됐던 것은 뭐냐면 피해는 주민이 보는데 지원되는 보상을 어떤 곳에 배분할 건가 하는 과정에서는 주로 행정관청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는 거죠. 물론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불만 불편을 행정관청이 수렴해서 하기도 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을 행정기관의 편의적 판단에 의해서 한 경우도 있어서, 결국은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사가 집약돼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피해지원예산이 배분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인가라는 방법론은 연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센터도 만들어지고 분소도 만들어지고 하는데 결국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피해액의 배분과 관련해서 민주적으로 주민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는 방식으로 예산이 가고 있는가. 학교는 학교대로 학교에는 안 온다 이런 얘기가 있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또 그런 얘기를 하니 결국은 피해지역에 피해액을 배분함에 있어서 어떻게 민주적으로 그리고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가장 많이 반영된 형태로, 부족하겠지만,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도 총괄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신청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을 들어보니까 공항공사 무슨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거기에서 접수받고 심사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장인홍 위원 과연 그 과정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큰 원칙 하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할 때까지 반영이 돼서 올라가는가. 결국 그것은 자치단체의 몫이잖아요. 그렇죠? 서울광역부터 기초까지, 교육당국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것에 대한 많은 불만과 주민들의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예산이 아마 한도가 있을 거고요.
●장인홍 위원 물론 그렇죠. 부족한데…….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신청하고 공사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해 주는 과정인데 아마 그게 어떤 경우에는 수요는 많은데 다 못 주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겠죠.
●장인홍 위원 어쨌든 간에 부족한 재원을 배분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은 결국 의견수렴을 잘하는 건데 기존에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관 위주로 돼 왔다는 거죠. 이것이 있는지도 몰랐다든지, 어떤 예산이 왔는데 이게 그 예산으로 온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들이 주민들에게는 잘 전달이 안 됩니다.
교육청 시설과장 잠깐 앞으로…….
●서울시교육청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입니다.
●장인홍 위원 제가 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6년 하면서도 이렇게 항공기피해 보상액이 교육청에 와서 이렇게 쓰이는지 몰랐어요. 어쨌든 여기 보니까 여기도 75웨클 이상 되는 지역에 있는 학교에 실제로 지원이 되고 피해예상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실제로 지원된 게 없네요. 그렇죠?
●서울시교육청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네.
●장인홍 위원 소음대책 인근지역이라도 그로 인한 피해는 있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서울시교육청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네, 피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인홍 위원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기도 좀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울시교육청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저희가 피해지역 여부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모든 학교는 교육환경 개선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장인홍 위원 지금은 학교 시설 지원을 함에 있어서 지원청별로 순위를 정하고 이것이 본청에서 취합이 돼서 거기서 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배분하잖아요. 그런 과정에 여기 소음대책지역이 아닌 인근지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런 데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창호라고 하면 항공기 소음이라는 팩터(factor)가 반영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서울시교육청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그런 부분은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학교보건법 규정에 의해서 매년 교실 내 실내환경에 대한 소음이라든지 조도라든지 이런 걸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준소음 이상으로 나와 있는 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피해학교 같은 경우는 기준이 있더라도 좀 더 기밀하고 성능이 좋은 시설로 설치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무리하게 할 수는 없지만 학교시설 개선 예산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 부분도 지원청 단위의 방안을 하달하든가 해서 예를 들면 똑같이 조사를 해서 10점이라고 했는데 한 학교는 인근지역에 해당이 되고 하나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먼저 가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정도의 의사결정이 있을 수 있는 개선책이나 이 내용이 반영된 우선순위 구체적인 계획들을, 제 지역에도 일부 학교가 있는데 별로 그런 게 반영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서울시교육청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앞으로 우선순위 선정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항공소음에 대한 요인도 반영을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보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네,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대 고생하셨습니다.
●최기찬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대 최기찬 위원님.
○최기찬 위원 본부장님, 추가적으로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개정에 관해서 분소와 센터라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제가 조례를 보니까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5조에 주민지원사업의 위탁,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관련 분야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내용만 명기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7조에 준용규정이 있는데 준용규정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의…….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조례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최기찬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제가 이 회의 오기 전에도 확인을 했는데 이 조례가 작년도에 개정이 돼서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최기찬 위원 2020년 1월 9일 개정된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거기 4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 내에 주민지원센터 및 분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추가로 조례 개정이 돼서 여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분소를 한 거거든요.
●최기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례가……. 그게 무슨 조례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보시는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최기찬 위원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살펴본 내용에는…….
아, 네, 2항.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래서 명칭을 주민들이 좀 더 신뢰를 가지고, 명칭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볼게요.
●최기찬 위원 그래서요 본부장님, 제가 이걸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저희 금천구 같은 경우는 인근지역이거든요. 소음대책 인근지역입니다, 지금 현재는요. 그래서 금천구 소음대책 인근지역 지원센터 이렇게 명칭을 붙여주시면 아예 주민들께서, 어디에서 양천구의 사례를 듣고 오셔서 무조건 지원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75웨클 이상 되는 데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인근지역 기준을 갖다가 75웨클로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요 명칭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작년도에 논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셨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상태인데요 기왕 특별위원회도 구성해서 이 문제 집중적으로 다루시니까 위원회 차원에서도 그 문제를 함께 협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기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대 고생하셨습니다, 최기찬 위원님.
본부장님.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기준이 75웨클이에요. 75랑 74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도대체?  75웨클은 굉장히 피해가 많아서 소음대책지역이고 74~70까지는 인근지역이에요. 기준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두 번째, 아까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5년마다 고시하기 위해서 다시 소음을 측정합니다. 소음 측정하는 기간에는 정말 비행기가 고도를 더 높게 날고, 우리 아파트 앞을 지나가다가 소음 측정한다고 하면 파일럿, 비행기 조종하는 분들이 옆으로 지나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사시는 분들의 얘기입니다. 국회에서 막 떠들고 국회의원이 얘기하면 역시 옆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신이 있는 거예요, 국가에 대해서, 항공기 관련해서. 그래서 하소연합니다. 구청에 가서 하소연하고 시의회에 하소연하고 시청에 하소연해도 관심이 없었어요. 주민지원센터가 만들어진 배경, 또 센터와 분소 얘기가 나오지만 이게 만들어진 배경 이게 전부 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장님이 계속 요구하셨고 그래서 황규복 위원님, 최기찬 위원님, 문장길 위원님, 장인홍 위원님 이래서 조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확인합니다.
우리 김포공항 비행기 운항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조사하셨나요? 역시 준비하셨군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아니요.
●위원장 이호대 모르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숫자까지는 제가 암기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위원장 이호대 대략도 모르십니까?
비행기 심야운행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금지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심야시간대요?
●위원장 이호대 네. 아시는 분 계세요? 활주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느 활주로에 가장 집중적으로 비행기가 내리고 있고, 관제탑은 어떻게 유도하고 있는지 그런 것 보셨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아니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호대 더 중요한 건 비행기 고도가 낮게 날거나 이런 비행기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그건 확인해보셨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아니요.
●위원장 이호대 더 중요한 건 소음저감장치 비행기 이것에 대한 촉구, 그런 저감장치 비행기를 몇 대나 보유하고 있는지, 다니는지 그건 아시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아니요.
●위원장 이호대 주민들은 힘들어 합니다.
그럼 더 중요한 것 항공기소음 70웨클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피해보는 주민들은 몇 분이나 되는지 아시는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건 저희가 지역 안에…….
●위원장 이호대 나와 있죠. 몇 분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각…….
●위원장 이호대 대략 더해보면 40만이 넘으십니다. 40만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계세요. 아까 존경하는 권영희 부위원장님이나 김경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힘들어요. 잠도 못자고, 이제 익숙해져서 문 닫고 겨울에는 자요. 그런데 하소연해도 해결을 안 해줘요. 왜, 이건 국가 비행기 필요하니까. 피해를 주면 보상을 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위원장 이호대 그게 시에서 할 역할이고 특히 우리 연구보고서 있습니다. 주의력결핍증 ADHD, 공항소음에 노출된 학생들이 이 비율이 높다 이런 연구보고서도 있어요.
더 재밌는 건 서울시는 이 관련된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나요? 관심 있는 척 하시면서 사실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는 성남공항 주변 인근학교 또 주변의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연구용역보고서 만들어놨고요 줄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린 단순히 공항공사에서 받은 예산으로 나눠주는 것, 지역주민 뭐라도 쥐어주면 낫겠지 사실 그렇게 되면서 주민들은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도 잘 모르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만들어지고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걱정과 염려했지만 정말로 서울시가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런 고민들이 있죠. 그런데 이분들은 또 의지할 게 서울시 공무원분들 이런 분밖에 없어서 계속 찾아오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한 구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구의 문제고 국가사무라는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게 있죠.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다’ 국가가 이 존엄성을 지금 침해하고 있는데 자치구가 나서서 대신 싸워주기도 하고 같이 싸워주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궁금해요. 과연 서울시가 공항공사에, 서울시가 국토부에 이런 문제가지고 공문도 전달하고 건의안도 제출하고 그러셨나요?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아쉬워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아마 2016년도에 여러 가지 해서 건의도 하고 했었는데 그 후로 좀 소홀히 한 측면이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들은 어쨌든 의회 차원에서도 특별위원회 구성하셔서 논의하고 계시니까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대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따뜻하신 정수용 본부장님 계시니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 대신해서,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항공기소음 때문에 자기들이 비상대책위 구성하고 다니고 이런 모습에서 이제 서울시가 대신해서 싸워주고, 지금 다행히 국회의원도 여러 분들이 모이셔서 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또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주민들의 비빌 언덕이 되어 주셨으면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방 제가 한 것도 질의입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서울특별시 항공기소음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