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03회 행정자치위원회 -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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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9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인권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일 시작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과 인권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 중인 업무 전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용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자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박근용.
●위원장 이현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기관의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안녕하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박근용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채유미 부위원장님과 한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자위 위원님 여러분, 벌써 10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위원회가 추진해 온 주요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겠습니다. 금년 한 해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하거나 개선돼야 될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시는 의견들에 대해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권담당관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담당관 권명희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인권담당관 권명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 인권담당관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한 평가를 받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서울시 인권정책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인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과 인권담당관은 항상 마지막 날 보통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맞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하는 건지 중요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사실 빨리 끝내는 게 직원들 입장에서는 되게 마음 편할 텐데 항상 마지막 날인 것 같아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예산편성 시에 어떤 것을 가장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직전 연도에 사용되었던 예산의 수준들을 주로 고려를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새로운 정책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는 아니고 조사 위주의 부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사에 필요한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편이고요. 또 워낙 신생 부서다 보니까 소규모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홍보와 관련된 데 쓸 수 있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확보하려고 애를 쓰는 편입니다.
●한기영 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예산편성하셨다면 분명히 적절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간 시민감사옴부즈만에서 예산편성한 내역을 보고 집행한 내역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너무 임의로 편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편성내역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지금 다 머릿속에 외우고 있지는 않지만 당연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2019년도 같은 경우에도 기본사무종이류라든지 이런 예산편성이 62만 원, 예산 집행은 424만 원, 예산편성 대비 집행은 670% 했고요. 2020년은 66만 원 편성해서 집행은 317만 원, 480% 이상 집행을 했고요. 2021년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70만 원 예산편성해서 현재까지만 507만 원입니다. 720%를 사용하셨어요.
해마다 3년 동안 계속 이런 현상을 보면서도 지금 올해 또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720%를 넘기면서까지 사용을 했어요. 이러려면 예산편성은 뭐하러 합니까, 매년 이렇게 초과해서 사용하는데?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죄송합니다만 지금 그 수치를 제가 전혀 알고 있지 못한 수치 같은데요. 저희가 그렇게 쓰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빨리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고요. 2018년도부터 2021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사무관리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입니다.
자료 없습니까?
옴부즈만위원회에 대한 그동안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소 다른 실국에 비하면 조금 유연성 있게 하다 보니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감사 준비를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지금 제가 자료를 빨리 파악 못 해서 죄송한데요 만약에…….
●한기영 위원 뒤에서 공무원들 뭐하십니까?
●위원장 이현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이나 관계되는 분께서는 빨리빨리 자료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께 넘겨주세요.
●한기영 위원 일단 한번 찾아보시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한기영 위원 위원장님 일단 찾아보시고, 그런데 그게 자료가 있어야 분명히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 이 자료가 잘못 됐다든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지금 기본경비 부분이 초과되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것을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확인해서…….
●한기영 위원 기본사무종이류만 계속해서 초과되고 있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회의 전까지 확인해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답변을 못 드려서.
●한기영 위원 아직 자료 없습니까, 뒤에 공무원들?
제가 그러면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할게요. 자료 빨리 찾으십시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다음에 인권담당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담당관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이 접수가 되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조사결과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동의합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한기영 위원 담당관님 목소리 좀 크게 들리도록 해 주세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인권침해 사례가 접수되면 어떤 진행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통상적으로 접수가 되면 저희가 3개월 이내 처리가 원칙이고 일단 저희 상임 시민인권보호관 중에 한 분이 그것을 조사해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시정 권고 여부를 확정짓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처리가 되고 있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조례하고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규칙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맞습니다.
●한기영 위원 절차상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인권담당관 권명희 절차는 비슷하기는 한데 다만 큰 차이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구제위원회에서 침익 여부를 논의할 때 그쪽에서는 피진정인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한기영 위원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억울한 비합리적인 결과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차원에서 분명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절대로 또 안 될 거고요. 그렇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서울시에서 그런 사례가 혹시 있었습니까?
●인권담당관 권명희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저희는 일단 결과가 나면 그거에 대해서 피해자든 피신청인이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한기영 위원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인권담당관 권명희 현재까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앞서 서울시향 건은 이 사례와는 좀 다른 건입니까?
●인권담당관 권명희 그 건은 일단 말씀드렸듯이 의견진술에 대한 거는 없었고 현재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 시민인권보호관하고 시향 전 대표하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인권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결국 법률에 근거해서 판결에 따라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다면 일단 박 전 대표의 무죄가 확정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무죄가 확정된 사안인 거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1심에서는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한기영 위원 일단은 무죄가 확정된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조사과정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1심에서는 박현정 대표 원고가 승소를 했던 건 사실이고요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걸로 사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서울시 인권 기본 조례 및 시행규칙에는 이와 관련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원인분석 등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담당관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고민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의 내용들 보완할 부분들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한기영 위원 시민감사옴부즈만 준비되셨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한기영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수준에서 한번 답변 드리고요.
●한기영 위원 아니,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 여러분들 안 가지고 계세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게 아마 엑셀파일로 저희가 전체 드리다 보니까 지금 그 양 많은 것을 출력을 안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한기영 위원 한 페이지짜리로 이렇게 저는 가지고 있는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게 아마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부분 안에 기본사무종이류 등이라고 해서 종이만 구매하겠다고 한 금액을 지칭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사무관리비 안에 특근매식비를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종이를 포함해서 사무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 구매를 위해서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4,100만 원 정도를 편성한 적이 있는데요 종이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한 금액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서를 잘못 편성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종이라고만 저희가 지칭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것 빨리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한테…….
●한기영 위원 세부 산출내역에서 기본사무종이류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게 저희가 등이라고 적은 거를 누락하고 제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한기영 위원 여러분들이 주신 내용이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저희가 그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기영 위원 바로 확인하셔서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없죠?
이따가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다시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마포 출신 이세열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홍보비 예산편성이 2021년도에 얼마가 편성이 됐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저희가…….
●이세열 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4,100만 원이 편성된 걸로 돼 있네요. 맞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맞습니다.
●이세열 위원 거기서 보니까 집행내역이 2,290만 원이고요. 2,290만 원 홍보한 중에서 홍보효과가 많다고 생각하는 건 뭐가 있어요? 옴부즈만위원회를 알리고 어떠한 행사하는 데 있어서 홍보효과가 많이 됐다 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 질문이 좀 애매했는지 모르겠는데 옴부즈만위원회가 홍보를 하고 인지도 조사도 하고 그러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인지도 조사할 때 옴부즈만위원회를 어떤 경로로 알게 됐느냐 이런 거 했을 때 어떤 경로로 알게 됐다고 최고 많이 나오던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따로 경로에 대한 조사는 저희가 죄송하지만 하지 못했는데요 아무래도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 활동소식이 언론에 노출이 되는 그 부분이 제일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된 조사는 한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어디서 자료를 공식적으로 본 건 아닌데 이 인지도 조사하는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어떻게 알게 됐느냐 했을 때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서울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한 거를 확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홍보한 것 중에서 3년 치 자료를 보니까 매년 홍보물 안내책자 리플릿하고 지하철을 이용한 홍보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봤던 기억에는 홍보물 리플릿하고 지하철에 홍보한 게 최고 저조하게 나왔던 걸로 기억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홍보물(안내책자, 리플릿) 이거는 예산이 많게는 4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렇게 매년 홍보 안내책자 리플릿 제작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때 인지도 조사하는데 조사하는 기관이나 어떤 방법에 따라서 옴부즈만위원회를 처음 접하고 알게 된 계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한번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조금 말씀드리면 400여 만 원으로 해서 저희가 만드는 홍보책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낭비하지 않고 소규모로 사실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필수적으로 저희 위원회를 방문하거나 또는 저희가 외부를 방문할 경우에 또는 시 소유 시설에 비치하는 정도의 용도, 사실은 워낙 예산이 저희가 적게 편성되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못 만들고 있는데요 그것도 하여튼 불필요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하고 아무래도 효과면에서는 그렇게 실물로 거리에 뿌려져 있는 어떤 시설에 있는 소책자라든지 홍보물보다는 언론을 통한 홍보하고 서울시 대표 홍보매체에 저희가 많이 노출되는 게 좀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물론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인지도 여론조사 여기를 서울시 온라인 여론조사시스템인가 거기를 통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맞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런데 거기를 통해서 한 거랑 순수한 일반시민을 통해서 한 거랑 접하는 인지도가 또 다를 수도 있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맞습니다.
●이세열 위원 어디에다 조사했느냐에 따라서 리플릿 홍보 비치된 거를 보고 알았다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2020년 인지도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인지도가 86.3%가 나왔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건 대상자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 대상으로 했던 수치하고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렇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이세열 위원 인지도가 86%니 이렇게 해서 저는 이걸 보고 어떻게 보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행정편의적이고 본인들의 어떤 행동이나 생각을 그냥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하는 아전인수격 행정이 되지 않나 걱정이 돼서 이걸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지도 조사를 어디에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지도 조사가 진짜 상상외로 퍼센티지가 아주 적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드리는 소리고 이 자료만을 갖고 인지도를 섣불리 얘기하고 이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100%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신경 써서 챙겨봐 주시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인권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인권담당관이 평생교육국에 있다가 인권담당관으로 발령 받아서 온 게 얼마나 되셨어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평생교육국에서 인권담당관으로 바로 온 것은 아니고요 인권담당관은 지난 7월부터 근무하게 됐습니다.
●이세열 위원 7월부터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이세열 위원 그럼 한 4개월 됐나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4개월밖에 안 됐지만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지적을 꼭 해야 될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인권담당관 최고회의 중에 하나인 인권정책회의 위원회가 있지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인권정책회의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것의 기능과 목적은 뭐라고 생각해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인권정책회의는 사실 시장 주재로 하는 회의고요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그다음에 주요한 인권정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시장님하고 실국장님들 그다음에 인권위원장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그런 회의체입니다.
●이세열 위원 시장이 주재하고 또 인권위원장, 각 부서의 실국장이 참석하는 회의로 해서 회의가 구성되면 아주 중요하고 무게감 있는 회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정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 건가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아니요, 정식으로 위원회 위원이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이세열 위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구성이 돼서 하는 거예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이세열 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 하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4년간 개최한 실적이 없는 걸로 나왔어요. 왜 이렇게 됐지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럴 때 위주로 하다 보니 저희가 2017년도에 한 번 개최를 하게 됐는데 그때는 2기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개최를 했고 그 이후에는 실무적으로 기본계획에 대한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그런 형태로 돌아가다 보니 시장님하고 그런 분들을 모셔서 회의를 운영하기에는 좀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이 회의는 시장이 주재를 해야 되는 회의지만 시장님의 일정이 워낙 바빠서 참석을 못 할 때 부시장 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조례에는 말씀드렸듯이 명확하게 그렇게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조례에는 현재까지는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아니, 지금 서울시 업무 체제가 조례에 명시가 안 됐다 하더라도 회의의 중요성이나 또 회의를 구성해서 취소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니라면 그렇게 진행도 하고 또 이 회의의 중요성을 봐서는 매년 개최되는 강제성 있는 회의 내용으로 보이는데 4년 동안 개최가 안 됐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회의를 운영하려면 대안적인 방법을 그간에 찾아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했던 면이 있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때 당시 실무를 안 했다고 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왜냐하면 이 회의의 중요성 이런 게 다 인지돼서 매년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예산 편성할 때만 이 회의를 어떻게 하겠다 계획을 하고 편성만 했지 그때 지나고 나서는 이 회의에 대해서 개최하고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관님 행정감사 준비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향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셨지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저희가 제3기 기본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개최를 못 했던 것은 맞지만 내년도에는 3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새로운 목적이 있어서 저희가 반드시 개최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부분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예산도 내년에도 변함없이 편성이 되고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소액이기는 하지만 편성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그거에 의해서 계획 세워서 내년에는 아주 훌륭한 정책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이세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한 것 좀 질의할게요. 김재형 위원님께서 성희롱ㆍ성폭력 관련한 법정의무교육 이수현황 자료를 요구했어요, 인권담당관한테. 그런데 이게 내용 전체를 보면 법정의무교육 내용을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성희롱하고 성폭력 내용만 제출했어요. 왜 이렇게 제출했지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위원님 잠시만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담당관님, 법정의무교육이 뭐뭐인지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시에서는 지금 법정의무교육이 저희 인권교육도 법정의무교육인데요…….
●이세열 위원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법정의무교육 인권담당관 교육 내용을 제출해 달라 했는데 인권 내용조차 기록이 안 돼 있고 성희롱하고 성폭력 두 개만 들어와서 왜 이렇게 제출했나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저희가 확인해 보고…….
●이세열 위원 이거 자료 제출할 때 담당관님이 사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성희롱이나 성폭력만 제출하면 되는 줄 알고 담당이나 팀장도 그렇게 했고 과장님도 그렇게 알았던 거 아닌가 싶은데 어때요, 그게 맞아요?
행정감사 때 이렇게 자료가 성의 없이 제출돼서 되겠어요? 지금 본인들이 있는 인권담당관실의 인권교육 자료도 제출해 달라는데 그것조차 누락돼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들어와서 되겠습니까?
●인권담당관 권명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해석을 성희롱ㆍ성폭력 등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서 성희롱ㆍ성폭력만 제출을 했는데 그 외의 나머지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이수현황은…….
●이세열 위원 담당관님, 성희롱ㆍ성폭력 등 법정의무교육 이수현황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럼 법정의무교육 일곱 가지가 다 들어왔어야지요. 성인지부터 인권교육, 아동학대, 장애인, 통일교육까지 7개가 다 들어왔어야 돼요, 인권담당관에 대한. 이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인권담당관의 법정의무교육 일곱 가지를 어떻게 했는지 자세하게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나머지 교육은 바로 정리해서 실적 제출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하면 안 돼요. 아셨지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저희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성북구 제2선거구 최정순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고유사무가 뭡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청구되는 감사를 실시하는 거하고 민원에 대해서 고충민원 조사 그다음 공공사업 감시 평가하는 세 가지가 주된 고유 기능입니다.
●최정순 위원 고유사무 중에 시민감사와 주민감사가 있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최정순 위원 시민감사는 뭐고 주민감사는 뭐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주민감사는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되어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이 청구를 하면 상급부서 기관, 그러니까 광역에 있는 저희가 하는 그런 제도이고 시민감사 청구 제도는 현재는 서울시하고 울산광역시에만 도입되어 있는 제도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 조례에 근거되어 있는데 저희 서울시의 문제를 서울시에 소속되어 있는 저희 자체 감사기구에서 서울시민 50명 이상이 청구하면 자체적으로 하는, 그래서 주민감사는 사다리형 감사 청구 제도라고 한다면 시민감사는 사다리형이 아닌 수평형 감사 청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감사와 주민감사를 고유업무로 하고 있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고유업무로 하고 있는데 지금 감사 실적을 보면 2017년에 19건, 2018년에 17건, 2019년에 23건, 2020년에 16건, 2021년 현재까지 15건, 맞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게 많다고 생각해요, 적다고 생각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저희 감사하는 인력의 규모를 봤을 때는 죄송하지만 최대한 쉴 틈 없이 감사반을 편성해서 하는 정도 수준은 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35명인가요, 직원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런데 저희가 민원을 조사하는 인력이 팀장 포함하면 약 10명 내외가 있고 공공사업 감시 쪽으로도 대여섯 명이 근무하고 있다 보니까 조사관 기준으로만 보면 감사 업무 쪽에는 지금은 6명 내외가 근무를 하는 시스템이어서…….
●최정순 위원 6명이 하고 있다는 얘기는 6명이 2020년 16건 하면 그러면 한 사람이 몇 건 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조사관 기준으로 보면 일인당…….
●최정순 위원 3건밖에 더 돼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런데 저희가 6개월 단위로 일을 하고 있고, 아니 감사실시 기간을 통상 60일로 잡고 있고 그런 기한이 걸리는 일이라서…….
●최정순 위원 아무리 기한이 걸려도 6명이 한다고 치자, 35명 중에 양보해서 6명이 한다 쳐도 1년에 16건, 많아요, 적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물론 청구를 더 많이 활성화를 시켜서 좀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상당히 적어요. 시민감사, 주민감사를 해야 되는 옴부즈만위원회가 민원업무에만 너무 빠져서 감사업무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고충민원 조사업무 자체도 매우 중요한 저희한테 맡겨진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 인력을 최대한 감사 쪽으로 더 많이 투입하고 감사만 비교해서 한쪽이 불균형했다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 생각이 든다, 숫자가 적다는 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갖고 있으면, 그러면 감사업무를 했을 때 신분상조치,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를 하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조치의 내용을 보면 시정요구와 기관경고 조금 센 거는 23건, 주로 기관주의, 개선요구, 권고, 의견표명, 통보, 완전히 솜방망이 아닙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사안의 종류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보기에 따라서는 경고나 주의 같은 신분상조치가 좀 저조한 것에 대해서 솜방망이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제도개선이라든지 행정업무 처리를 개선하는 것을 중심으로 또 저희가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감사 청구되는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이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나 그런 성격에 해당된다 그러면 당연히 해당자라든지 이런 데 신분상조치까지 가는 것은 맞을 것 같은데 청구되는 사건의 특성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기관경고나 주의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저희 감사반에 있는 예를 들면 일반 공무원들이 주도하고 있거나 위원장인 제가 혼자서 주도하는 거라기보다는 위원회에서 합의제 기관으로서 우리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렇게 애매하게 이야기하시면 곤란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기관주의부터 권고, 의견표명, 개선요구, 통보, 이건 하나마나한 거예요. 하나마나한 거지 이거 해서 개선되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것은 저희가 처분요구하면 60일 내로 처분 결과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해당 기관들이 저희에게 알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시정요구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나머지 예를 들면 개선요구라든지 권고라든지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거의 다 수용한 걸로 저희 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회신 내용을 분석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불수용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 지적하신 게 타당할 수 있을 텐데 다행히 그래도 저희가 감사 결과로 요구한 것에 대한 수용률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최정순 위원 상당히 높다는 게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비율적으로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동안 제가 임기 시작한 이후로 불수용된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100%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100%라는 얘기예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100%가 된다는 얘기는 시정요구의 내용이 약하거나 받는 데가 쉽기 때문에 100%죠. 어떻게 100%일 수가 있어요? 이게 솜방망이에요, 솜방망이, 내가 봤을 때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보시기에 따라서는 약하니까 그렇게 말씀도 하실 수 있는데요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어쨌든 봐주기 식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신경 쓰도록 하고요.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에 저를 포함해서 상근하고 있는 위원이 저 제외하고 6명이 더 있어서 총 7명인데 7명이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고 본인들이 옴부즈만으로 들어온 사람이라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하고 업무를 한다는 걸 항상 알고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점을 더 강조해서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솜방망이가 안 되도록, 일은 많이 하는데 너무 솜방망이가 되면, 옴부즈만이 아무리 공무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하기 나름이거든요. 하고 관점을 갖기 나름인데 너무 약한 것만 가면 옴부즈만위원회의 존재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겠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바뀌었죠,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법이 바뀌었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연초에 바뀌었습니다.
●최정순 위원 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19세에서 18세로 낮췄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주민감사가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다음에 청구주민 수를 종전의 500명 이내에서 300명 이내로 줄였고, 그렇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맞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리고 주민 감사청구를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한 것을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맞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결국 주민의 감사청구가 앞으로 쉬워졌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렇게 기대합니다.
●최정순 위원 이렇게 높기 때문에 많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주민감사나 시민감사 업무가 좀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조직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또 늘어났을 때 솜방망이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동안의 옴부즈만보다 훨씬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강화되는 조직에 대한 대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덧붙여 말씀드리면 주민감사가 그렇게 제도뿐만 아니라 아마 내후년쯤 되면 온라인으로 주민감사 청구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청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최정순 위원 그렇죠. 주민감사의 직원들이 많아야 될지 몰라요. 업무가 좀 이동할 것 같아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좀 더 원활하게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리고 인권담당관님,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2021년 서울시 26개 투자ㆍ출연기관을 인권경영 지도 점검을 했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했습니다.
●최정순 위원 점수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인권담당관 권명희 0.27 정도…….
●최정순 위원 0.27이면 어떤 점수입니까?
●인권담당관 권명희 저희가 1점이 만점인데요 0.27점 나왔습니다.
●최정순 위원 100점에 27점짜리예요. 그렇죠? 맞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최종 평가는 아니고 상반기 운영실적에 대한, 1월부터 6월까지의 운영실적에 대한 중간점검 차원에서 저희가 실시를 했는데 아무래도 기관들이 사업이나 평가들은 다 하반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좀 챙기지 못했던 면이 있었고, 저희도 점수가 너무 낮아서 그 이후에 기관들에 대해서 인권경영에 대한 실적을 제고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요 인권담당부서가 필요해요, 이런 정도의 점수면? 이런 정도의 점수면 인권담당관은 아무 일 안 했다는 이야기와 똑같아요. 27점짜리는 자연발생적인 점수예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지요, 이 문제를.
지금 인권경영 매뉴얼이라는 게 있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것 교육하고 있습니까?
●인권담당관 권명희 인권경영 매뉴얼은 저희가 이미 투자ㆍ출연기관에 다 배포를 했고요. 저희가 정례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챙기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정순 위원 아니, 정례적으로 교육 안 하고 인권경영 매뉴얼 하나 던져주면 인권이 향상이 되나요? 향상이 되나요?
지금 이 점수는 인권담당관에서 한 일이 다 허사이거나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동안 인권담당관에서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뭐뭐 했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저희가 주로 교육을 많이…….
●최정순 위원 무슨 교육을 했죠? 어떻게 했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인권교육을 저희가 주로 많이 하고…….
●최정순 위원 인권교육을 어떻게 했냐고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인권교육은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용역업체를 통해서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대행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인재개발원에도 이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투자ㆍ출연기관이나 직원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정순 위원 제가 전에 보고받기로는 인권교육을 외주를 줬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인재개발원에서는 뭘 하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인재개발원에서는 사이버강의도 있고요 그다음에 7급, 9급, 아니면 6급 장기교육생들 대상으로 필수과정으로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인권교육을 인재개발원이 있는데 왜 외주를 주는 거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7급, 9급 신규자 과정이고요 6급 승진자 과정, 그 대상인원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렇게 듣는 거고 그 외에 본청이나 사업소에 있는 분들이 다 인재원까지 가서 교육을 받기는 쉽지 않으니까 교육업체에서 저희 본청이나 사업소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외주 준 교육프로그램하고 교육을 얼마나 시켰는지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출연기관들 손이 안 닿았어요, 쉽게 말하면. 손이 안 닿은 거죠. 심지어 평생교육진흥원 0.1, 교육을 담당하는 진흥원도 0.1이에요. 그리고 여성가족재단같이 차별 철폐를 하기 위한 재단도 0.4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외주교육이 아무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교육프로그램에 문제가 있거나 인권담당관에서 업무를 잘못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동의하십니까?
●인권담당관 권명희 위원님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상반기 때 저희가 점검했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계속 독려를 했고 지금은 그때보다는 조금 더 교육실적이나 그런 게 많이 올라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챙겨보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지금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인권교육은 교육활동 매뉴얼도 있고 인권의 지표도 있잖아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지표도 있고 그다음에 인권교육도 하고 인재개발원에서도 하면 이건 성희롱 교육처럼 100% 나와야 돼요. 적어도 90%, 80% 이렇게 나와야 진짜 인권교육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말에 대해서 동의해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무슨 말씀이신지…….
●최정순 위원 동의한다면 방법을 바꿔야죠. 이렇게 27점, 많이 올라가면 50점, 그거 갖고도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최정순 위원 내년에는 적어도 80~90% 올라갈 수 있는 정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바라요. 인권담당관이 있으나 마나 한 조직이 되면 안 돼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체크할 게 많은데 그 체크하는 걸 적극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있으나 마나 한 조직 되면 되겠습니까?
인권담당관의 각오를 한번 얘기해 봐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위원님 말씀대로 인권교육은 100%까지는 아니어도 최소 90% 정도는 될 수 있게, 금년도는 한 73% 정도가 교육을 이수한 상태거든요. 남은 두 달 동안 더 독려해서 최대한 교육 이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투출기관들이 이게 공기업 경영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관심이 없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경영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연말 되면 어느 정도 실적이나 그런 거는 정리해서 염려하시는 만큼 아주 최저 점수로 가지는 않을 예정이기는 한데 저희가 그것을 연말까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서 투출기관도 인권경영의 체계가 확고히 구축될 수 있도록 최대한 챙기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교육 이수율은 100%가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표에 대한 이해와 안내를 충분히 해서, 컨설팅을 해서 그것을 코치해서 변화시키는 게 두 번째 일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일은 뭡니까 조직의 책임자가 인권에 대한 의식을 높게 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는 거,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돼야 비로소 퍼센티지가 올라갈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하셔서, 정말로 서울시가 인권점수 이렇게 받아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최정순 위원 인권점수 많이 올라가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바랍니다.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입니다.
인권담당관님 방금 답변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인권담당관은 독립기구는 아니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독립기구는 아닙니다.
●임종국 위원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구인데 인권담당관은 한 부서이고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담당관님도 일반 공무원이시고.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 안에 계신 분들도 일반 공무원이시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또 언젠가는 다른 부서로 가야 되고, 그런데 인권담당관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다른 부서에게는 좀 불편하거나 귀찮은, 번거로운 그런 부분도 많이 있겠죠? 물론 공무원들의 인식이 나쁘지는 않으니까 그걸 긍정적으로 다 받아들이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업무적으로 불편을 주는 건 사실이겠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점에서 인권담당관이 가지는 권한과 강제력이 어떤 게 있나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권한과 강제력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 일단 저희 과 업무 중에서 큰 업무 구제위원회에서 하는 업무는 시정 권고에 대한 권고 기능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사업 관련해서 교육은 저희가 법정교육으로서 이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교육에 대한 것은 각 실국 직원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종국 위원 공무원 개인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의무이고요.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이익이 좀 있을 거고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불이익까지는 없습니다.
●임종국 위원 불이익은 없어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불이익은 없는데 법정교육 이수에 대한 거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건 이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적인 부분에는 저희 과가 지금 현재 운영하는 사업이 인권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본계획에는 많은 사업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 그중에서 인권과 연관돼 있는 사업들을 저희 과가 또 총괄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방금 최정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관련 기관들에게 인권담당관이 여러 가지로 감독하고 재촉을 하고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호응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그런 면도…….
●임종국 위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인권담당관의 격을 좀 높이거나 아니면 권한을 더 강화하거나 하는데 필요한 제도적인 고려는 없나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현재 제도적인 고려는 없는 상태고요, 다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국 체계가 아니고 과 체계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국하고 얘기를 할 때, 협의 조정을 할 때 조금 저희의 요구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이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는 면이 있어서 그런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격을 높인다든지 하는 문제도 고려 한번 해 보시고요.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그냥 열심히 하겠다, 잘 하겠다 이런 내용만 있어요.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방금 전 지적된 인권경영 이행 사항과 관련해서는 이게 1점 만점을 받으면 기관 평가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겁니까?
●인권담당관 권명희 사실 최종적으로 기조실 공기업과에서 경영평가를 할 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100점의 포션 중에서 1점이기 때문에 아주 큰 점수는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기조실에 요구하는 것은 2점을 배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워낙 거기서도 세부적인 여러 지표가 합쳐서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큰 점수는 아니지만 1점도 사실 투출 입장에서는 도외시하는 점수는 아니기 때문에…….
●임종국 위원 지금 2점까지 상향을 권유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쯤부터 권유하고 있습니까?
●인권담당관 권명희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계속 기조실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점으로.
●임종국 위원 이번에 담당관 맡으시면서?
●인권담당관 권명희 아니요, 저희 작년에도 요구를 했었고요 계속…….
●임종국 위원 그런데 안 되고 있다?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임종국 위원 그런 말씀을 저희한테도 많이 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거는 또 지원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일반 공무원으로서 인권담당관을 맡고 계신 게 여러 가지로 의미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부담도 많이 되시지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아, 네.
●임종국 위원 그래서 그런가 인권보고서를 보통 2년에 한 번씩 내게 돼 있어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는 한 300부 정도 했던데 이번에는 절반만 배포를 했던데 예산을 적게 줘서 그런 건가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예산은 거의 동일 규모였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은 동일 규모인데 배포부수는 한 2분의 1로 줄였는데 그게 배부처도 거의 동일합니다. 지자체나 아니면 대학의 인권센터 등 거의 동일한 곳에 배부를 하는데 금년도에 제작 수량을 줄인 이유가 예년에는 일정부분 한 150부는 그렇게 기관이나 그런 데 배포를 하고 나머지 한 150여 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회의나 행사 때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나 저희 제도…….
●임종국 위원 그래서 150부로 충분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금년도에는 150부만 제작했고 그것으로 외부 기관…….
●임종국 위원 이것을 기간을 좀 줄이거나 횟수를 늘리거나 이런 필요성은 없나요? 그러니까 인권보고서를 배포하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이지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저희 정책에 대한 소개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그걸 가급적이면 2년에 한 번보다는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 한다든지 6개월에 한 번 한다든지 또는 제작방식도 좀 다른 형식의 책자이거나 또는 온라인 파일이거나 또는 그래픽이거나 이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현재 조례상 2년에 한 번씩 제작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그 주기로 갔던 거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책자로 제작한 거는 PDF로 해서 저희 사이트에도 늘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렇게 2년 주기로는 책자를 내고 그 간격이 기니까 중간에 작은 뉴스레터나 인포그램 형식으로 해서 저희 제도나 그런 것을 소개해 주는 것도 검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부분 검토해 주시고요. 어쨌든 예산상의 문제가 있거나 다른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한번 해 주시고요. 옴부즈만위원회나 인권담당관이나 사실은 부서를 감시하는 기능도 많이 있지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두 부서의 경우에는 기조실에서도 예산을 협의하거나 삭감하거나 이러기보다는 요구를 대체로 수용하고 그리고 오히려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다른 부서와 똑같은 비율로 일괄적으로 몇 % 감축을 하면 인권담당관도 그 비율대로 감축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강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기조실에 비해서 아무래도 격과 권한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도 있어서 옴부즈만위원회도 그렇고 인권담당관도 그렇고 그런 것을 부서 자체에서 노력하시겠지만, 특히 인권담당관은 부서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과 관련해서 뭔가 조례를 바꾸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제도를 바꾸거나 하는 것들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제안하실 내용이 사실 많이 있지요, 말을 못 해서 그렇지?
●인권담당관 권명희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것을 평상시에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위원장님, 옴부즈만위원회가 생긴 지 한 5년 정도 됐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이제 만 5년 10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임종국 위원 임기도 얼마 안 남으신 것 같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저는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혹시 2월 회기 때는 못 뵐지도 모르겠네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민간위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하면서 특정분야를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 되면 감사위원회나 옴부즈만위원회나 일을 안 했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보통 공공사업도 감시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계약 업체 선정하거나 할 때도 참관하고 계시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러면서 자료에 보면 참관 때 관찰하신 내용들을 죽 정리를 하셨는데 이런 걸 보면 위탁업체가 운영을 잘못했거나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적격자 심사나 심의위원회 당시에도 보면 잘못된 진행, 잘못된 진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담당부서에서 진행을 잘못한 것이겠지요. 그렇게 발생한 것들이 많이 보이고요. 공공사업 감시의 경우에도 대체로 서울시 거의 대부분의 사업과 관련해서 그렇게 잘못된 사례들이 많이 있고 그 잘못의 책임은 사업자에도 있겠지만 또 상당수는 부서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부서에 당연히 지도감독 권한도 있고 한데 놓친 부분도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님이 요즘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그런 뉘앙스의 평가는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예를 들어 위탁 사업만 보면 수탁자가 책임져야 될 영역도 있을 거고 또 그동안 사업부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임종국 위원 주민감사, 시민감사는 청구가 들어왔을 때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공공사업 감시는 일상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일상적으로 저희가 능동적으로 한다고, 감사 청구는 수동적인 형식이고 공공사업 감시는 조금 능동적인 형식의 사전점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건 그러면 대충 일정표를 정해놓고 하는 건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저희가 실제로 조사하는 옴부즈만위원이 여섯 분이 계신데 일인당 통상 1년에 한 20개 정도의 공공사업에 해당되는 사업들을 정하고 그것을 한 4월부터 연말 전까지 하기 때문에 업무 추진 속도에 맞춰서 매월 한 두세 건씩 조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세 가지 방식 중에 고충민원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신청이 될 경우에 하는 겁니다.
●임종국 위원 고충민원은 일반시민이 신청하는 건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일반시민뿐만 아니라 단체 명의로도 청구할 수 있고요.
●임종국 위원 아니면 서울시청 공무원 내부에서 고충민원 이런 건 아니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게 일반 공무원의 복무상 관련된 부분이면 저희가 하지 않고 인사과라든지 이쪽에서 처리하게 될 것이고요. 그냥 개인적인 시민으로서 당하는 고충이라고 그러면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저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임종국 위원 최근에 시민감사 된 건 중에 서울시에서 자가검사키트 관련해서 청구가 들어온 게 있었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도입하는데 수의계약으로 한 13억을 절차를 위반해서 진행했다고 했고 그래서 옴부즈만위원회는 최종 결과를 부서주의 그렇게 결론을 내렸던 거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부서주의라고 하면 그 수위는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 건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행정상조치 중에 높은 수준은 아닐 것 같습니다. 경고보다…….
●임종국 위원 그 정도로 처분한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순서를 바꿔서 진행됐던 면은 분명히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초과했거나 또는 낭비했거나 또는 밟아야 되는 절차를 사후적으로 밟은 것은 문제이긴 한데 비록 사후적으로라도 물건을 도입하고 나서 빠르면 1주일 후 또는 늦어도 3주일 내에 사후 절차들은 다 밟았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부서주의 수준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렇게 판정을 한 번 하면 그 판정이라는 것이 대개 선례가 되잖아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임종국 위원 그렇게 되면 절차를 좀 바꾸고 건너뛰고 싶은 아무래도 부서에 그런 욕구가 생길 텐데 그런 경우에 가장 낮은 단계 부서주의 정도의 판정을 받으면 그것은 특정 공무원이 부담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겠네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신분상 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 공무원에게 부담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것은 특정 공무원 개인에게 징계가 내려지는 것이 아니어서 향후에 필요에 따라서는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해도 어차피 부서주의는 큰 거 아니니까 또 해도 별문제 없겠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 않을까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렇게 악용을 한다고 하면 매우, 저희가 처분 내린 것을 그렇게 악용하는 거라고 하면 저희로서는 매우 유감스러울 것 같고요. 동일한 부서에서 그런 일을 다시 벌인다고 그러면 그 경우에는 부서주의가 아니라 유사한 일의 반복이기 때문에 더 높은 처분이 당연히 내려질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 경우에는 시민감사 청구가 안 들어왔다면 그러면 일상적인 감사 안에 포함이 됐을까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따로 청구가 없었다고 그러면 아마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넘어갔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또는 한 1년쯤 있다가 감사를 하거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뒤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 부서가 그 일정에 해당이 되면 그때 가서 할 수는 있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임종국 위원 옴부즈만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이고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좀 더 조직 규모가 커진다든지 그렇게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부서 내에 일반 공무원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30명, 팀장님 포함해서 6급, 7급, 8급 공무원 이렇게 해서 서른 분의 조사관과 팀장이 근무하고 있고 저를 포함한 위원들이 개방형과 시간선택임기제로 해서 일곱 분의 옴부즈만위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사실 독립기구이지만 여기에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언젠가는 또 다른 집행부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서로 부담도 있을 테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특히나 인력도 좀 더 필요할 테고 그다음에 예산도 더 필요할 텐데 항상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힘을 많이 못 쓰시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나름대로 협의는 하고 있는데 저희 바람만큼 되고 있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것 관련해서 제도적인 보완도 많이 필요할 거고요. 위원장님이 예산부서와 목소리 높여서 싸운다고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또 그래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거고요. 임기 얼마 안 남으셨고 2월에 혹시 못 뵐지 몰라서 어쨌든 그동안 거의 한 3년 가까이 근무하신 거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시면서 옴부즈만위원회와 관련해서 필요한 것이라든지 또는 어떤 것이 잘 됐어야 될 텐데 아쉬운 점이라든지 그런 거 자유롭게 편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신 만큼 저희가 조금 못 한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인력 구조면에서 법률가 공무원들이 몇 사람이라도 더 있으면 저희가 업무를 할 때 더 수준 높은 결정도 하고 검토가 좀 더 원활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한 명 채용이 되어서 일을 했었는데 육아휴직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육아휴직을 써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게 됐는데요 그 이후에 법률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충원이 안 돼서 저희가 업무할 때 약간은 시간이 더 지체되거나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께서도 지금 잘해 주고 있는데 일반직 공무원이든 아니면 별도로 채용되는 공무원이든 조사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이런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이 충원이 된다고 그러면 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향후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좀 더 관심 가져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또 더 많은 내용들을 부서에서는 잘 정리를 하셔서 그 이후에도 계속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감 때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용들을 평상시에도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요구를 해 주시면 관련한 제도를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그렇게 한번, 제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활동이 평상시 더 있기를 부탁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옴부즈만위원회나 인권담당관이나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의 한계, 제도적인 한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더 좋은 방안 많이 생각하셔서 그런 것들을 저희와 같이 협의해서 더 열심히 더 재밌게 즐겁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이 마련되기를 함께 노력하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고맙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인권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구성을 보니까 상임시민인권보호관이 있고 비상임시민인권보호관이 있어요.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나눠져 있는 이유는 뭐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저희가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상임인권보호관은 조사와 의결과정에 다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고 비상임인권보호관은 의결과정에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입니다.
●김재형 위원 조례는 언제 그렇게 개정이 된 거죠, 제정이?
●인권담당관 권명희 제정은 2012년도 9월에 됐고요 2016년도에 한 번 개정이 된 바 있습니다, 관련돼서는.
●김재형 위원 이렇게 운영되는 것을 한번 국가인권위원회랑 비교해 봤어요. 많이 차이가 있겠죠.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쨌든 독립된 기구이고 서울시랑은 차이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 구제위원회에서 판결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요 의결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정치적인 성향이 개입되거나 아니면 주관적 성향이 개입되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위원님, 이 제도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조례가 신설되고 처음에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를 운영했을 때는 그때는 구제위원회가 아니고 그냥 상임인권보호관들이 조사와 의결까지 다 하는 그런 독임제 형태였습니다. 독임제 형태였다가 2016년도에 중립성이나 그런 거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합의제 하는 외부에 계신 비상임보호관들이 들어와서 합의제 형태로 변경이 됐고 그렇게 한 차례 보완이 돼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위원님이 조금 더 정치적인 중립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지금 즉답을 드리기보다는 고민을 해서 의견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개선책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은 없어요? 2016년도에 어쨌든 합의제로 바뀌기는 했으나 그 이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고 전에는 본회의에서 5분발언으로도 지적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예컨대 임기를 제한하는 방법,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같이 3년으로 다같이 한다든가 아니면 전체를 다 비상임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방안은 고민해 본 적 없으세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일단 제가 부서에 발령 오고 나서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 그런 건들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저도 이 제도를 좀 꼼꼼히 들여다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 위원회 제도도 살펴봤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나 또 시에 다른 성희롱ㆍ성폭력을 판단하는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유사 위원회 제도도 지금 저희가 챙겨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 시도도 전체 17개 시도가 상임인권보호관 제도가 다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도에 이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별로 이 제도를 조금은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이 있는 게 아니고 시도별로 재량에 따라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도 저희가 살펴보고 조금 개선할 수 있는,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한 고민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크게 이 제도를 보니까 상임위원 같은 경우에는 권한과 임기가 다르게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의결사항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주관적인 요소라든가, 그쪽에 세 분 계시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김재형 위원 세 분의 카르텔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의견 등이 많이 반영될 여지가 있고요. 그래서 개선책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봐도 제가 이걸 지금 찾아봤습니다, 이 의결사항들을. 그랬더니 대부분 직장 내 괴롭힘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근래에 보면.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제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말씀드렸지만 인권담당관님 소관의 업무 자체가 다 연관이 있어요. 결국에는 아까 이세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법정의무교육을 제대로 안 하니까 직장 내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그 발생한 일들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로 오게 되고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는 제대로 의결하면 되는데 주관적인 의사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 그 안에서 2차 피해라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성폭력에 관한 2차 피해가 아니라 구제를 받지 못하는 2차 피해가 또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인권담당관님 소관의 업무가, 제가 업무보고 자료도 봤습니다만 내용면에서는 그럴 듯하지만 실제 업무 진행이 조금 더 기강을 바로 세우고 이행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지적한 인권무료법률상담 이 내용도 보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코로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변호사 2명 추가 위촉하고서, 지난 6월에 했거든요, 오시기 한 달 전에.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김재형 위원 기조실의 법률지원담당관이랑 추가 위촉에 대해서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은 인권법률 하는 전문변호사가 제대로 변호를 하거나 그러지를 않아요. 제도는 있지만 운영을 제대로 안 하는 겁니다. 그것 있으나 마나 한 거죠, 이름만 그냥 걸어놓고 서울시의 전문변호사다 그러고. 실질적인 교육 부분 그다음에 상담 부분 이런 부분은 좀 더 엄밀하게 인권담당관의 업무니까 주의를 더 깊이 살펴서 내년에는 많은 지적사항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7월에 오셔서 업무파악은 이제 되셨을 테니까요 어차피 12월에 내년도 계획 세워가지고 초에 업무보고를 하니까 좀 더 깊이 면밀히 살펴서 제도 개선 또 그리고 업무에 있어서는 기강을 바로 세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님께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게 한 2,000만 원 이하 정도는 가능하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원칙적으로는 수의계약을 2명 이상한테는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되는 거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때 운영되는 편법 사례를 보니까 2명한테 견적서를 받아야 되는데 A, B업체가 있다면 A업체한테 비교견적을 받아서 제출해 달라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A업체와 계약을 하는데 A업체는 자기네 제품을 팔기 위해서 그냥 주변에 아는 사람들 해가지고 제출하고 서울시에는 형식적인 견적서 2개가 자료로 남는 이런 사례가 발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도입한 제도가 있습니다. 수의계약 공개견적시스템을 활용해서 수의계약을 해라, 이게 지난 5월에 만들어졌는데 받은 자료를 보니까 5월 이후로 계약한 수의계약 건 현황이 한 건도 없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요?
●김재형 위원 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김재형 위원 제가 받은 자료 보니까 마지막 게 5월 1일이에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소규모 인쇄를 맡기는 경우가 저희 내부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00~200만 원짜리 정도 인쇄를 맡기는 사업 외에…….
●김재형 위원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시스템이 생기기 전까지는 계속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는 거예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저희도 좀…….
●김재형 위원 지금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계약한 건 제가 받은 자료에 한 5건이 계약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니까 다 계약업체에 비교견적을 같이 청구해서 받은 사례들인 거죠. 그러니까 적극행정으로 보면 정말로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이 A업체에 견적을 받고 B업체에 견적을 따로 받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중에서 정말 합리적인 가격과 품질을 따져가지고 제품을 수의계약을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A업체 한 군데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비교견적을 받아줘라 이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어떻게 보면 제도의 취지를 회피하는 좀 안 좋은 방식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특히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더 안 된다는 거예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있는 이유가 이런 거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어차피 수의계약 공개견적시스템이 생겼으니까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영등포구 출신의 김정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박근용 위원장님과 인권담당관의 권명희 담당관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는 두 부서가 갖고 있는 시대적 역량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기관 다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된 기관이고요 이제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과정이라서 새로운 행정변화 시스템에서 가장 주력하는 업무인데 혹여 최근의 추세들이 두 기관, 두 부서의 위상이 위축되지 않을까 되게 염려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행정조직이라는 것이 결국 행정책임자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그 권한이 매우 좌우되더라고요. 함께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그에 대한 자부심과 그리고 책임을 느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사실 인권담당관을 수립해서 인권존중 서울특별시라는 이 가치가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까지 행정의 영역이 인권까지도 책임을 져야 할 행정영역이라는 것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인정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원을 해서 인권위원회에 참여도 하고 있고 갈등조정위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마침 제 지역에 현안이 하나 있어서 시민감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건지를 제가 눈으로 생생히 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하고 또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제가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권담당관께 저는 아주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 다 저는 동의하고요. 그 사이에 내가 두 가지만 건의를 드릴 건데 인권위원회의 상임 그 문제도 저도 동의를 하고요. 각종 위원회들의 문제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 인권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갈등조정위원회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건 없애야 될 것 같은데 분쟁조정위원회가 행정국 안에 또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과정에서 나왔던 성희롱ㆍ성폭력위원회가 최근에 생겨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그 위원회 역할 자체가 인권담당관의 역할 또는 인권위원회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여서 나는 그 문제 가지고 조금 영향력 자체를,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자꾸 주문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시간을 가지고 함께 수립을 하고 통합할 건 통합하고 조정할 건 조정하고, 그리고 인권이라는 것은 직전에 김재형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거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김정태 위원 인권침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아마 소수자였을 거고요 또는 편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 자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지 않을까, 또 하나 문제는 여기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자신감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자부심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그게 너무 과도해서 독선으로 빠질 우려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실 거고요. 여기에 대한 것도 저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격려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감사와 시민감사가 있는데 주민감사 청구 제도보다 우리가 시민감사 청구 제도를 훨씬 앞서서 올해 각종 제도 개선해 나가신 거 정말 이건 높게 평가를 합니다. 중앙정부보다 먼저 감사 청구 연령제한도 더 하향 조정을 했고요 연대서명, 연서하는 것을 전자서명으로 하는 것도 발 빠르게 적용을 했고요.
그건 정말 높게 평가를 하면서 저는 기본적 질의 취지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기능과 우리 의회의 기능과 매우 유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내년부터 우리 의회가 책임진 게 조례 개폐 청구권이 지금까지 제도가 있었는데 그 대상이 시장한테 가있었단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 개정까지 포함이 돼서 의회 기능으로 해서 이거를 얼마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 지금 저희 모델이 되고 있는 게 시민감사청구시스템입니다. 온라인시스템 자체인데 이거 아직 널리 홍보도 안 됐고 했는데 여기에 참가한 게 딱 한 건 있었다면서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아직은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이 활성화 대책을 좀 더 사용하기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저희도 고민하고 저희도 외부 용역을 줘서 이 시스템을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서 우선 시민감사청구시스템을 좀 더 활성화 또는 이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저는 접근하기 쉬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한번 하셔서 접근하기 쉽게 좀 해 주십시오.
실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정말 전문가들이고 사회 유력인사들이 하는데 이걸 상근의 시간선택제로 하는 게 맞겠는가 하는 고민을 지금 매우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결단을 내야 될 시점이 되어서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지금 다 상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활동하는가를 제가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인정하고요. 여기에 대한 신분 보장은 좀 더 확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함께 논의하시고 저희한테 건의 주시면 저희가 바로 제도 정비사업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정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실은 우리가 감사위원회만큼 강제권이 없단 말씀이거든요. 결국 조치를 취하면 가장 센 게 경고, 시민감사 같은 경우는 기관경고고요 그다음에 권고, 개선, 의견표명, 이것은 우리 고충처리도 마찬가지이고 공공사업 감시 평가 활성화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하면 그 조치 결과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통보를 받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받도록 지금 규정을 정해 두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 시정률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개선사항은 어느 정도 됩니까? 통계에서는 그게 빠져 있고 완료라는 것으로 해서 그 완료라는 것이 다 조치가 됐단 얘기지요? 내가 통보하는 걸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 의미의 완료로 통계를 드린 거고요. 이 처리결과에 대한 그러면 피감사대상 부서라든지 민원의 피부서 신청인 부서라든지 그쪽에서 저희의 조치 요구에 대한 수용률을 저희도 당연히 관리를 해야 한다고 봐서 저희 내부 조례라든지 운영 규정에 관련 규정을 넣었고 감사 같은 경우는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처분요구한 것에 대한 수용률은 100%이고 고충민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올해 연초에 작년도 것을 확인했을 때 한 90% 정도가 수용률이었습니다.
●김정태 위원 높네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공공사업 감시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오히려 높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조치요구를 하면 최대한 그쪽에서도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한 10%라든지 이 정도 약간 못 미치는, 10% 미만에 못 미치는 수용률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희 기능이 실효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정태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건의 드립니다. 이것을 각 기관에다 통보를 할 때 그 통보 내용을 우리 의회에다 함께 통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을 해당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께 전달을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함께 의정활동하시고 그 결과 조치를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우리 의회에서 함께 공유를 할 테니까요, 그러면 그 자체가 우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사항들의 효과를 극대화시키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몇 개가 더,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사업 감시 평가 활성화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어느 위원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임종국 위원님이, 이건 정말 적극적 행정의 표현이거든요. 그 대상만 해도 보니까 공사비 30억 이상의 사업들, 5억 이상의 용역, 기술용역이든 학술용역이든 그리고 1억 이상 물품, 모든 게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한정된 자원을 갖고 모든 대상자를 감시하고 평가한다는 건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실은 이게 우리 의회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올 9월 말 기준 1,026건이 대상사업인데 선정사업이 122개랍니다. 한 10% 조금 더 되게 선정했는데 그게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그 선정기준을 우리 위원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을까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원칙적으로는 저희 조례에 선정기준이…….
●김정태 위원 그거는 대상사업이 되어 있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대상사업만이 아니라 선정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된다고 저희 조례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 역점사업, 시의회 관심사업, 대시민 파급효과가 큰 사업, 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전년도 중점관리 대상사업 중에 지속 감시가 필요한 사업 등 해서 저희가 몇 가지…….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례상에 있으니까, 내가 그것까지는 미처 못 봤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리고 실제로 조사를 말씀하신 천몇 가지 대상 사업 중에 연초에 옴부즈만위원이 어떤 부분에 내가 감시를 하겠다고 개인적으로 좀 더 관심이 가는 사업들을 선정하는 그렇게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또 하나 활동을 보니까 참관활동을 하신답니다. 이게 1,026건 중에 보니까 310회를 참관하겠다, 이 참관은 옴부즈만위원들이 직접 참관을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참관합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통상은 저희 활동에 보조를 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위촉직으로 있는 시민참여옴부즈만이라고 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아니라 시민참여옴부즈만이라고 해서 위촉직으로 한 35명의 외부 전문가들이나 시민에서 뽑은 분들이 있습니다. 통상 저희 참관하는 한 300건 사건 중에 한 90% 이상은 그분들이 수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그 대상도 의회에 앞으로 정례화해서 집행부에서 연간 조례 제개정 계획을 통보하듯이 이것도 저희한테 통보를 한번 해 주시면 의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년부터 지방의회가 독립기관화가 됩니다. 인사권 독립이 된다는 것은 독립기관화가 된다는 얘기인데 저는 장기적으로 인권담당관의 역할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역할이 우리 의회 역할과, 여기에 하나 덧붙이면 지금은 합의제기구가 폐지됐지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감사위원회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2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기간을 마치면서 사실은 평가를 해 나가야 할 과정인데요 이것을 이쯤 되면 차라리 관련 부서 자체를 집행부에 두는 게 아니라 입법기관으로 같이 옮기면 어떨까요? 실효성과 앞으로 파급 영향력 이런 문제를 한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만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봤으면 싶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개인적으로 저는 저희 같은 옴부즈만 기구가 반드시 집행부 조직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의회 소속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해외 사례들도 있고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곳에서도 선택지를 그렇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충분히 저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시에서도 고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정태 위원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의 논의테이블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인권담당관의 대상들이 주로 우리에게 주어진 행정행위입니다. 행정행위 중에 주로 인허가권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대상자들은 공무원이었습니다. 사실 전문 공무원들이었지요. 시민감사 청구 내용들은 그 감사를 막기 위해서 관련 자치구가 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방어체계를 치더라고요. 그 방어체계를 뚫고 문제점을 밝혀내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보다도 낫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올해가 마침 지방자치 30주년인데 지방자치 30주년의 역할 중에 저는 딱 세 가지를 드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행정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 자체를 성과 중에 하나로 꼽습니다. 옛날의 행정은 그냥 시민을 계도하고 단속하고 제재하는 역할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하나의 서비스 영역이 되어서 단순한 복지라는 눈에 보이는 서비스도 아니고 이것처럼 권익과 인권이라는 문제까지 확대된 것은 저는 굉장히 큰 성과였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이건 큰 성과였다, 그런데 이러한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현재의 서울시 행정시스템에서 하여튼 두 기관을 움직이는 우리 위원장님과 담당관 그리고 여러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위로를 드리면서 저는 이 가치는 분명히 맞는 방향이었고 앞으로 더욱더 강화되면 강화되어야지 뒤로 갈 수 없는 사항이라는 걸 힘주어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힘내십시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님이신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채유미 위원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아닙니다.
●채유미 위원 아까 말씀하셨을 때 법률가 공무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충원되어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도 제대로 감사활동을 할 수 있고 그것이 또 시민의 편의를 위한 공공성이나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게 절규로 들렸어요, 저는. 그래서 반드시 인력충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인력충원을 안 해줄 것이고요 정말 시민들을 위한다면 반드시 충원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속기록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필요한 인력들이 반드시 충원되기를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과정을 잘 인지를 못해서 그런데요 이게 대부분 시민들의 의뢰나 제보에 의해서 감사를 착수하게 되는 건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러니까 3대 기능 중에 공공사업 감시를 제외한 민원과 감사는 청구가 기본으로 있어야 착수하게 됩니다.
●채유미 위원 청구가 기본으로 있어야 되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채유미 위원 어떻게 보면 시민제보가 제일 중요하겠네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래서 아까 앞서서 예산을 보니까 위원회 직무역량 강화 및 홍보 확대, 홍보 확대에만 9,000여 만 원이 예산으로 책정되고 집행된 것이 아니라 위원회 직무역량 강화까지 포함해서 이 예산이라면 사실 홍보를 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되고 말씀대로 시민들의 제보나 의뢰가 많아져야만 그중에서 많은 개선이나 시정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서울시 역점사업에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16억이나 되는 홍보비, 단일 어떤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정말 중요한 옴부즈만위원회의 홍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미미한 홍보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좀 반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말씀드린 대로 시정모니터단이랑은 좀 다른 건가요? 시정모니터단은 다른 곳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거기하고 저희하고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채유미 위원 그런데 시정모니터단에서도 관련된 비슷한 제보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연계해서 하는 것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시민 인지도 조사한 것들 자료를 받아봤어요, 2019년도. 그런데 이게 조사대상이 서울시 자체 온라인 패널들을 상대로 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던 게 인지도가 이렇게 높지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서 사실 하나 마나 한 인지도 조사가 아니었나 싶은데 어떠신가요 생각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맞습니다. 아까 이세열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건데요 그 조사는 시민 온라인 패널로 이미 딱 틀이 짜여 있는 분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 통계 조사결과를 보편적인 경우라고 해석하면 완전히 그것은 엉망진창의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요. 다만 저희가 그나마 그것을 지난 몇 년 동안 반복적으로 했는데 최소한 동일한 표본집단에서의 인지도 향상이라든지 개선은 혹시 있는지 없는지 그런 정도로 제한적으로 쓰고 있는, 그렇게 주의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앞서서 접근성이 쉬워야 된다, 제보에 대한 접근성, 의뢰에 대한 접근성, 신고접수에 대한 접근성이 쉬어야 될 것 같은데 들어가 보니까 약간 설명 위주로 되어 있어서 평생교육포털 사이트나 청년포털 사이트 같은 것들을 참고해서 사실 이 홈페이지도 좀 쉽게 쉽게 신고접수를 할 수 있게, 제보를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알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권담당관께도 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아까 앞서서 김재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20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어요, 운영에 대해서. 그렇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법률상담 말씀하시는 거…….
●채유미 위원 네.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도 고민을 해 보시겠다 했지만 이게 매년, 2020년 행정감사에도 지적되고 올해도 또 지적이 됐는데 내년에는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시민인권구제위원회 최근 3년간 현황을 보니까요 주요활동 현황을 보니까 사건접수 건수에 비해서 기각과 각하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저희가 구제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인용을 결정하는 거고, 인용률이 한 23%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구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는 사안이라서 별도로 다른 이유가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채유미 위원 기각이나 각하 사유가 많은 이유가 따로 있지 않다고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논의를 했을 때 신청내용에 대해서, 신고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다 하고 조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구제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신청한 내용의 인용 여부를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살짝 제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2021년도 것만 기각하고 각하한 사유, 논의되었다는 자료 있으시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알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님 그것 확인되셨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혹시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기영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변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통계목의 사무관리비 안에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세부산출내역에 기본사무종이류가 2018년부터 올해까지 60만 원대 또는 70만 원 이렇게 고정적으로 거의 동일하게 편성이 됐는데 실제로 기본사무종이를 구매한 비용은 매년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초과로 많이 썼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저희가 기본사무종이류라고 하는 행정운영경비 중에 사무관리비 밑에 세부산출내역으로 종이를 구매할 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준이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근무하는 직원 수 곱하기 일인당 2만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범위 내에서 돈을 쓰는 것은 맞는데 저희가 위원회다 보니까 또 각종 감사보고서를 회의 안건지로 출력해서 많이 검토하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A4용지 같은 것이 그 범위보다는 훨씬 많이 소모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성은 인원수 곱하기 얼마 이렇게 딱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 매년 기계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어서 그것을 실제 집행하는 현실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요청드릴 때 그러지 못한 한계점에서 발생되는 반복적인 문제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한기영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같이 본다면 행정장비수리비라고 하는 항목도 있을 겁니다. 거기도 매년 지난 4년 동안 한 150만 원 정도씩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린트 대수 곱하기 얼마 이렇게 운영기준에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워낙 많은 자료를 출력해서 조사보고서도 쓰고 검토하다 보니까 프린트 토너비 같은 게 그 150만 원 가지고 유지가 안 돼서 실제 집행은 매년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초과 집행이 되는데 그것도 매년 초과되면서도 예산편성 할 때 왜 문제를 개선 못 했냐고 지적을 당연히 해 주셨을 텐데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사람 수 곱하기 얼마 또는 장비 대수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게 답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다만 전체 집행률로 보면 작년에는 100% 다 맞추셨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한기영 위원 다른 거는 50%, 인쇄비 및 유인물 제작비는 54% 맞추고 하면서 딱 100%를 맞춰버려요. 이것은 뭐로 설명이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인 거죠. 나머지 금액을 그냥 종이류로 해서 몽땅 한 번에 결제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100% 딱 맞춘다는 게,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들겠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연말에 종이류…….
●한기영 위원 연말에 그냥 100% 해서 종이류 딱 맞춰버리고, 당장 결제할 수 있는 게 이 종이류밖에 없으니 종이류로 100% 딱 맞춰버리고 나머지 금액을 딱 맞춰서 전체 금액의, 딱 100% 맞추셨어요. 어떻게 100% 딱 맞춥니까, 이것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잔액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요…….
●한기영 위원 남지 않게 해서 종이류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해마다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봤을 때 또 다른 편법이 있지 않냐고 보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걱정해 주신 말씀 타당한 것 같고요. 만약에 연말에 굳이 이렇게 더 집행할 필요가 없는데 일부러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지적받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2018년도에 딱 100% 맞추셨어요. 다른 거 다 그냥 50몇 %, 80몇 % 맞춰놓은 거 종이 이렇게 맞춰가지고 100%를 딱 맞췄다는 게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정확하게 합리화된다고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그럼 내년도 예산도 똑같이 한 70만 원 정도 잡아놓으셨겠네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건 저희가 잡은 게 아니라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사람 수 곱하기 이러다 보니까…….
●한기영 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렇게 또 쓰시겠네요. 맞죠?
그러면 이게 늘 지적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개선할, 저희들이 예산을 담아드릴까요, 내년도 예산안에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운영기준의 편성하는 방식을 근원적으로 바꾸는 거를 저희도 계속 해당 부서에다 의견을 내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내년에는 이러한 예산집행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쓸 일이 없는데 굳이 종이를 쟁여두거나 이러기 위해서 일부러 쓰는 일은 없도록 각별하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제가 앞전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다른 실국들 중에, 아마 여기 앉아계신 분들 제가 어떤 질의할지 분명히 아실 거예요. 초과근무, 시민감사옴부즈만은 팀장님들이 일을 다 하시는 것 같아, 보면 여기는. 주무관님들은 전체 평균이 참 낮아요. 그런데 팀장님들은 1등은 비상기획관이 단연코 1등이고요 그다음에 2등이 시민감사옴부즈만이에요. 그런데 시민감사옴부즈만 팀장님들은, 주무관들은 일 안 하고 팀장들만 남아서 일합니까? 여기는 그냥 직원들 배려해서 팀장들이 남아서 다 일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차이가 나도, 이걸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2019년, 2020년, 2021년, 올해까지 마찬가지고요. 2019년도에는 단연코 1등이었어요. 2019년도에는 좀 적었네요. 2019년도에는 한 3, 4등 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2등, 올해도 현재 2등입니다.
어느 정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업무의 성격이 야근이 많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님들하고 업무의 강도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실국들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주무관들은 일이 상대적으로 그냥 다른 데 비하면 적은 편에 속하고요, 팀장급은 해마다 거의 1등, 2등, 3등은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팀장들의 업무가 많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좀 더 세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들도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 일들이 있을 텐데요 혹시 불필요하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한기영 위원 이거 부서장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최종적으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초과근무 신청…….
●한기영 위원 초과근무는 사전이든 사후든 먼저 기안해서 올려야 되는 거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이 어차피 결재를 하시는 거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렇습니다. 변명이지만 저희도 이걸 관리를 해 보려고 지난 9월에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봐서 많이 높다는 게, 다른 부서보다 높다는 것하고 상관없이 제가 개인적으로 이른바 일과 개인생활의 워라밸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 내부 방침으로 10월은 행감 준비 때문에 조금 바쁘니까 11월부터는 상한선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내부 방침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미 대책을 세워서 조금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진작에 그걸 했어야 되는데 뒤늦게 한 점에 대해서 송구하지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결과로 달라진 것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1등, 2등, 3등,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실국을 보면 1등, 2등, 3등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이다 보니까 같은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한기영 위원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또 이걸 통해서 곤욕을 치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과 인권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속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오후 2시 30분부터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인권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9분 감사종료)

(14시 40분 감사개시)
○부위원장 한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계속하여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 안전 특별시 구현을 위해 감사위원회가 어떻게 노력해 왔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고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 제시를 통해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우 감사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이해우.
●부위원장 한기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기관의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감사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입니다.
존경하는 한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재는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과 민생회복을 위해 주야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 감사위원회는 코로나19 일상회복을 위한 활동과 연말연시 부패 취약 시기에 공직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특별점검과 감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미흡한 부분은 신속히 개선토록 하여 서울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올 한 해 감사위원회에서 추진해 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중하게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계열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이동 공공감사담당관입니다.
정덕영 안전감사담당관입니다.
김형래 조사담당관입니다.
한기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업무보고는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님.
○김용석 위원 김용석입니다.
위원장님 사실 감사위원장은 개방형으로 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내부에서 이렇게 승진해서 맡은 적은 최근 10년간 없었던 것 같은데 일단 개방형 공모 공고내역과 신청 그다음에 심사내역 이런 것들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최정순 위원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마을공동체나 주민재생, 청년 쪽 감사하신 거 있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저희들이 마을공동체는 점검한 결과가 있고요 재생은 아직 감사를 하지 않았고요 청년활력공간에 대해서는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 외에 또 업무와 관련해서 한 게 없나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한 건 있는데요 마을공동체 점검 그다음에 태양광 점검, 사회주택 점검에 대해서는 지난 7월에 한 결과가 이미 위원님께 제공도 되었고 또 요청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지금 현재 감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진행 중에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진행한 것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더 이상 자료 요구를 하는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마포 출신 이세열 위원입니다.
이해우 위원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간단하게 했습니다.
●이세열 위원 간단하게 하셨어요.
감사, 저도 공직에 있을 때 한 25년이 넘은 것 같아요. 25년 전에 8급, 7급 시절에 한 11년 동안 감사부서에 있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감사계획 세우고 감사하면서 하는 얘기가 감사기법 개발, 감사의 전문성 향상 제고, 사전감사, 예방감사 이런 얘기가 죽 있었는데 어때요 지금도 그런 식의 어떤 계획이 세워질 때 사전 예방감사가 중요하고 그런 얘기가 계속되고 있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서울시는 감사인력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신규 직원이 왔을 때 감사 직무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신규 직원이 감사실로 왔을 때?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리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기적으로 감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럼 자치구 말고 서울시 직원만은 감사부서 아닌 직원도 감사원 교육을 들어가지요? 그런 직원은 없나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없습니다.
●이세열 위원 지금은 감사부서에 있는 직원만 감사원에 교육을 가나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코로나19 이전 시기에는 저희들이 인재개발원에서 자치구 공무원이든 신규 직원이든 감사 직무라든지 감사에 대한 청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가끔은 감사원에서 주관하는 감사 교육도 참석은 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감사원에서 하는 감사원 교육을 감사부서 직원만 갔어요, 그냥 서울시 직원 중에서 본인이 원하면 감사 교육을 갔었나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제가 알기로는 감사위원회 직원들만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교육했던 것은 인재개발원에서 주관해서 한 건가요, 감사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한 건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이전에는 인재개발원에서 한 것이 많았고요 지금은 우리 감사위원회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인재개발원에서 주관해서 감사 교육하는 건 서울시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만 했나요, 자치구도 했나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자치구 직원들은 요즘은 비대면 교육이라서 청렴…….
●이세열 위원 아니, 코로나 이전에?
●감사위원장 이해우 코로나 이전에는 제 기억에 제가 2013년도 감사과장 할 때는 하였습니다.
●이세열 위원 자치구도 같이?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같이 워크숍도 하고 서로 교육을 했습니다.
●이세열 위원 지금 현재 자료를 보니까 3년간 감사원 교육을 9명만 받은 걸로 돼 있어요. 이건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워낙 이 정도밖에 안 받는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원래 특별히 기획하지 않는 한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감사실에 근무를 해도 감사원 교육이 주기적으로 필요하고 그러지 않나요? 어때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세열 위원 필요하다고 보면 지금 감사위원회 인력이 13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년에 9명 정도면 너무 저조하고 130명이 1년에 25명만 들어가도 5년이 넘어야 한 번 회전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제가 부임하고 감사원 지방행정감사1국을 방문했을 때 과거에 감사원에서 교육받은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원 자체도 코로나 시국이라서 그런 집합 교육을 거의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공직에 있을 때 직급이 8급, 7급이었지만 11년 동안 두 번 감사원 교육을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감사원 교육을 열심히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감사원 교육을 갔다 오면 뭔가 감사하는 데 자신이 생기는 건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교육이 이래서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저도 파주 감사교육원에서 2박 3일 동안 2013년도에 우리 직원들하고 단체로 가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그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세열 위원 위원장님이 계시는 동안 교육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감사인력이 제대로 교육을 받아서 감사가 제대로 되는 감사가 됐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담당관이 되든 조사담당관이 되든 3년간 언론보도된 사항이 감사를 했거나 조사를 한 현황을 받아보니까 3년간 18건이네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이세열 위원 위원장님도 이 자료 보셨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자료 봤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런데 어때요 지금 TV상이든 신문이든 언론에 보도되면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는 그 보도사항을 놓고 분석을 합니까? 조사담당관에서 하든 감사실에서 하든 감사를 할 것이냐, 조사를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까, 안 합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전체 보도만 되면 다 분석을 해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렇다고 봅니다.
●이세열 위원 분석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생각건대 감사나 조사대상에 들어갈 보도된 내용이 누락된 게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딱 지칭해서 말해도 되나,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아서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런 게 누락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언론에 보도되면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서울시에서 출연금을 내서 산하기관으로 운영되는 데도 감사위원회의 감사권이 있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런데 그런 데 보도되는 것 갖고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어느 직원이 언론보도된 내용을 갖고 본인이 스스로 의원면직을 하게끔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런 직원이 있다면 반드시 서울시에서 조사나 감사를 해서 문제가 있어서 고발될 사항이면 고발을 하고 징계를 줘야 되면 징계를 줘서 퇴직하게 만들어야지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게 만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전에는 없던 현상인데 점점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출연금을 내서 운영되는 산하기관의 직원이나 장들의 지도감독권이 어디 있어요? 관련 해당 과에 지도감독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1차적 지도감독권은 해당 주무관청에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지도감독권이 있는 관련 부서에서 회의나 교육을 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불러들여서 오면 산하기관에 있는 직원들이 그 통솔에 안 따라주고 교육이나 회의 때 이어폰을 끼고 있다든가 이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서울시 기강의 현실이에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기강이 많이 흐트러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출연금을 내고 운영되는 산하기관이면 서울시에서 하는 재무규칙이나 복무기강 그런 거에 준해서 산하기관도 움직여야 되는데 전혀 딴판 본인들의 의지대로 그냥 움직이는 사항이 있어요. 이런 거는 서울시 인사과든 감사위원회든 제대로 어떤 역할을 해 준다면 기강이 이렇게 해이해지는 일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언론에 보도되거나 보도가 안 되더라도 방치해 놓은 것 같은 생각이 안 들게 산하기관도 제대로 체크해 보고 조사해 보고 감사해야 할 건 감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놔뒀다가는 지금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서울시 산하기관이 진짜 언론이나 시민들한테 지탄받아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말씀만 네, 네 하지 마시고 반드시 챙겨봐야 돼요.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저희들 그래서 부시장님 주재로 산하기관, 기조실장, 감사 분야의 책임자를 불러서 두 번 정도 공직기강에 대해서, 그다음에 동향보고 철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 점검기능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한번 회의를 하고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계획 잘 세워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올해 8월 9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장인홍 위원 8월 9일 자. 지금 수많은 산하기관 감사 제때제때 정기적으로 다 하기 힘들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제안한 거 기억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자체감사 기구…….
●장인홍 위원 네.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다 흘러간 물이 됐습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감사 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제가 참석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투자기관들은 상임감사라든지 감사가 제대로 있는데 신설된 소규모 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감사실이 없는 곳도 있고 감사실 직원이 없는 곳이 있어서 그쪽은 직원을 충원하도록 정원규정을 증원해 준 적도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자체감사 어쨌든 전체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든 정기감사 가기 어려운 게,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빈 곳을 커버하는 이런 부탁을 드렸던 것 같고, 그것 관련해서 노력한 실적이나 또는 회의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요즘 많이 바쁘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조금…….
●장인홍 위원 조금 바빠요? 오세훈 시장 지시한 거 감사하시느라 많이 바쁘시잖아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조금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제가 옛날에 있을 때보다는 업무량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오세훈 시장께서 재임하신 게 5년 2006년 7월에서 2011년 8월까지,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민간보조금 또 위탁금 관련해서 5년간 몇 건이나 감사를 했을 것 같아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지난번에 시스템상으로는 9건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렇지요, 이미 자료를 갖고 계시네.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 이전에는 저희 시스템에 등재가 안 돼서 뽑지를 못했고요.
●장인홍 위원 어쨌든 9건, 박원순 시장 때는 9년이죠, 재임기간이.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장인홍 위원 이건 총 43건이죠? 그렇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산술적으로 5년과 9년을 2배로 한다고 하더라도 박원순 시장 때가 훨씬 많았어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아마 단순 숫자는 업무량 부분도 있고요…….
●장인홍 위원 단순비교가 큰 기준은 아닐 수 있는데, 물론 박원순 시장 때에는 민간위탁한 사례도 많아지고 그래서 더 많아졌을 수 있겠죠. 어쨌든 오세훈 시장 때보다는 박원순 시장 때가 그래도 조금 더 감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9월 13일 오세훈 시장 언론브리핑 서울시바로세우기 내용은 알고 있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압력에 못 이겨 부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면서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직원들의 이야기”, “통째로 맡겼다면 이는 시민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 기타 등등, 보통은 감사라고 하는 게 외부의 어떤 비판적인 언론보도나 또는 제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경우가 상식적인데 스스로가 스스로 문제 있다고 막 하면서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감사를 하는 건 이례적이에요.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제가 4년 정도 감사분야에 근무를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장인홍 위원 생각보다 많다는 게 어떤 뜻이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내부적으로 시장께서 하신 일이 잘 돌아가지 않을 때, 그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됐을 때 그럴 때 직접 감사 지시를 해서 시장께서 하시는 일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렇더라도 조용히 하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장인홍 위원 이처럼 시끄럽게는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건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이렇게 하고 있어’ 하는 걸 시민들이 알게끔 해서 그로부터 뭔가 시민들이 이런 방향으로 본인을 이해하게끔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죠. 보통은 아까 자주 있었다고 하시는데 다들 은밀하게 하거나 조용하게 하거나 많이 감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마 지금처럼 시끄럽게 ‘나 감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제가 어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아까 감사위원장께서는 8월 9일에 부임하셨다고 하니까 전임 이야기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서울시바로세우기 언론브리핑에서 보면 자괴감 이런, 공무원들이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건데 감사위원회 뭐 했어요?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저희들 그 부분은 조금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장인홍 위원 그래서 감사위원장이라는 그 자리를 개방직으로 해놓고 조금 시장과는 독립적으로 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감사위원장이 개방직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오세훈 시장의 이런 이야기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이러이러한 단체들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서울시 공무원들이 제때제때 바로잡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서울시민께 사과드립니다 이래야 이게 설득력이 있고 명분이 있는 거죠. 공무원은 쏙 빠졌어요. 그중에 감사위원회도 있고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아마 그동안 저희 집행부 공무원이나 특히 저희 감사위원회가…….
●장인홍 위원 아니, 그동안 집행부 공무원이라는 게 감사위원장님도 그동안에 집행부 공무원이었잖아요, 다른 부서에 계셨겠지만.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장인홍 위원 남 얘기하시듯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그때 저희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했다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 반성의 목소리가 어느 부서에서 한 번이라도 나왔어요? 오세훈 시장 입에서 나왔어요, 대변인에서 나왔어요, 고위공무원에서 나왔어요?
누가 그 손에 칼자루를 쥐어줬어요? 명분과 이런 것이 있어야 하지 과거에 이렇게 이렇게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듯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를 알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직원들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다가 이제야 뭘 바로 세워요, 서울시바로세우기? 그 진정성을 누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공감하겠어요? 정략적이고 정치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지.
여러분들이 지금 고생하고 계시지만 바로 그러한 정략적 감사에 놀아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희생자예요. 역으로 그 논리가 맞는다면, 오세훈 시장의 얘기가 맞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뭘 했냐, 이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바로잡겠다고 뭘 해요, 반성도 없으면서.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감사위원회가 그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소위 천주교에서 말하는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라고 하는 문구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고 반성하고 나서 해야지, 그래야 이해하죠, 진정성이 느껴지고. 과거 똑같이 지휘감독 계선 안에 있었으면서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이제 와서 바로잡는다고 하면, 그런 생각해 보기는 했어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럼 좀 달라져야죠. 어느 한 군데에서도 반성의 기색이나 우리도 한때 그랬습니다 하는 얘기는 아무도 안 나와요, 다 오세훈 시장 뒤에 쏙 숨어가지고. 막강한 인사 권한을 갖고 있는 시장의 힘이 무섭습니다. 그거 잘 알아요. 그래도 한두 명 정도는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서울시 공무원이 대체 몇 명입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서울시 본청 경우 1만 명 정도 됩니다.
●장인홍 위원 그중에 고위공무원은 몇 급 이상을 고위공무원이라 그래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3급 이상을 고위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장인홍 위원 몇 명입니까, 그 사람들이?
●감사위원장 이해우 65명입니다.
●장인홍 위원 몇 명이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65명입니다.
●장인홍 위원 65명 중에 한 명도 없어.
어쨌든 고생하고 계신데 저의 이야기를 그냥 흘러가는 얘기로만 듣지 마시고 세월이 흘러가면 또 바뀝니다. 제가 이렇게 감사위원회 간부명단을 보니까 우리 감사위원장님 저하고 동갑이시더라고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까?
●장인홍 위원 말띠. 글쎄요 같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저나 감사위원장님이나 어떤 이력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공간에서 서로, 좀 그래요 이런 자리가 아니면 만나서 술 한 잔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관계일 수 있는데, 어쨌든 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감사하는 거에 대해서 자중자애하고 적절하게 하고 브레이크를 걸 때는 브레이크를 걸고 질주하는 기관차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위원님 저희들 지금 그렇게 감사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잘 알겠고요. 오세훈 시장 재임기간 중에는 감사가 없어서 민간보조금, 민간위탁금 사업과 관련된 문제가 덜 부각된 측면이 있으며 박원순 시장 재임기간 중 전방위적인 감사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 또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오세훈 시장은 대변인을 통해서 의원들의 얘기라고 보도자료도 냈더라고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통해 제기되고 시정 조치된 사항들을 가지고 일부 민간위탁기관의 일탈을 과대 포장한 것은 문제가 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민간위탁이나 보조금 사업들은 집행부의 지도감독 대상으로 일반 행정이나 회계처리에 미숙한 민간단체들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교육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이 오히려 피해자인 것처럼 책임을 회피하고 객관적인 자료 제시 없이 언론 브리핑을 통한 무분별한 비판여론 형성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 보다 신중하고 엄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던 거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최정순입니다.
감사결과를 재심의 요청할 수 있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재심의 요청할 수 있고 또 재심의 요청이 오면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답을 줘야 되지요. 그게 규정에 돼 있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재심의 청구를 보니까 2019년에서 2021년 10월까지 136건이 있네요. 맞습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최정순 위원 그중에 인용된 게 6건, 일부인용이 31건이에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최정순 위원 그 자료 알고 갖고 계시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최정순 위원 그런데 136건 중에 인용된 것이 인용하고 일부인용을 합쳐서 27.2%예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최정순 위원 이 수치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저희들은 감사위원회에서 재심의 신청 사건에 대해서 인용률이 사실 높다는 것은 우리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감사나 조사를 하지 못했다는 방증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4건 중에 1건이 인용이 되고 있으니까 감사위원회에 불신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최정순 위원 불신이 온다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흔드는 일인데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나 조사를 할 때 정확하게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처분요구를 해야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 처분 전에 위원회 심의팀에 법률 변호사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분들과 상의를 해서 같이 심의를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재심의 신청 중에 업무개선이나 업무가 부적정하게 처리됐다는 부분은 재심의 신청이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업무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 수행을 하면서도 직원들이 재심의를 통해서 자기 징계를 조금 낮춰 달라 이런 경향 때문에 직원들 신분조치에 대해서 재심의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렇지요. 직원들이 자기 벌 받는 것에 대한 재심의 요청이 많은 거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재심의 신청을 해야 소청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정소송에 갔을 때 자기 권익 구제하는 절차를 많이 한 것처럼 되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재심의 신청이 그런 역할도 한다는 거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게 조금 이용되는 면이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재심의가 좀 적었으면 좋겠는데 많다, 그렇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리고 재심의 신청하고 나면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6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게 몇 %입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제가 와서는 재심의 신청이 들어오면 최소한 한 달 이내에 들어왔을 때, 저희들 감사위원회가 한 달에 두 번 열리는데요 많은 재심의 사항이 있으면 바로 못 하고 대부분 한 달 이내에 두 번째 열리는 감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저희들이 판결을 합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60일 이전에 처리한 것이 68.4%고 60일 초과 처리한 게 31.6%예요. 60일 이후에 못 하는 게 30%나 된다는 건 상당히 많은 거 아니에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럴 수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렇죠. 굉장히 많은 건데 이렇게 많으면 곤란하잖아요. 법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돼 있잖아요. 법을 위반하는 게 30%나 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왜 이렇게 60일 이내에 다 못 하게 되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위원님 저희들이 원 처분을 할 때는 간단하게 한두 장의 증거자료를 내서 처분을 요구하는데 재심의 신청하시는 분들은 조목조목 다 자기가 증빙을 하고 항변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심의팀에서 관련 판례, 관련 법규 이 부분을 다 찾아서 거의 재판부의 판결문 쓰듯이, 그러니까 재심의 신청은 예를 들면 2장인데 저희들 재심의 검토서류는 10쪽, 20쪽이 될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재심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 말이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일은 넘기지 않아야 되지 않나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60일을 넘기지 않도록, 30%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심의 신청된 지 100일을 초과한 현황이 교통공사 감사에서 5건이 있네요. 118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신월빗물저류시설이 352일, 그다음에 350일, 이렇게 긴 건 왜 그런 거예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주로 토목이나 기술 분야에 있어서 보통 재심의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업무 부적정 처리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수용하는 부분도 있고 안 하는 부분도 있지만 보통 처분 중에 해당 건설업체나 시공업체들이 벌점 부과라든지 제재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일단 신청을 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보완자료를 줍니다. 일단 재심의하겠다는 신청을 넣고 첫 번째 항변자료를 내고 두 번째 또 내고 계속 보완해서 자료를 내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저희들이 신청 이유를 모르겠다 해서 다시 자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특이하게 좀 걸립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 자료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래도 1년씩 걸리고 118일, 법을 위반하는 게 너무 많으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지 않도록, 60일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렇게 해 주고요.
그다음에 청백-e시스템이라는 게 있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청백-e시스템이 잘 돌아갑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나름 잘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최정순 위원 잘 돌아간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왜냐하면 2013년도 제가 감사과장 시절에 행안부하고 처음으로 그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행안부가 개발할 테니 운영비용이나 이 부분은 지자체가 부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먼저 했고요. 아마 본격적으로 2015년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경보 발생하고 나서 미처리현황이 있어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 미처리현황이 자치단체 구매카드 사용에 대한 대금 지연 지출 방지라든지 예산현액과 예산배정 계획액이 불일치한다든지 그리고 자치단체 구매 카드에 대한 부적정 사용 방지 이런 것은 지금 상당히 미처리건수가 많습니다. 왜 이렇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보통 회계서류 분야를 각 부서의 7급 신규 직원들이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 인사 발령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분기별로 체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업무 담당자가 바뀌면서 대거 못 했다가 하는 그런 경향도 좀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담당자 변화 때문이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자주 바뀝니다.
●최정순 위원 특별히 특정한 분야들이 그렇게 미처리가 많아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보통 다른 거는 거의 되는데 몇 가지가 지금 그런데 이게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아무래도 업무량이 많은 특정분야가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몇 가지 분야가 지금 그런 현상이 보이는데 이걸 개선할 방안은 없나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저희들이 결국은 각 부서의 재무회계 담당 직원들한테 교육을 통하거나 아니면 독려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독려하는 수밖에 없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좀 더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질의는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서울시바로세우기 일환으로 앞서 장인홍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저도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서울시바로세우기 일환으로 감사위원회에서는 시장의 지시로 특정 기관, 단체를 감사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부위원장 한기영 그러면 감사위원회는 누가 감사합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저희들 자체감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의회도 계시고, 특히 저희들이 감사를 잘했는지 못 했는지 그 과정에서는 감사원에서 집행전말감사라는 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서울시바로세우기를 위해 우선시해야 될 것이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특정 단체, 기관들을 관리감독하는 공무원들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위원장님? 위원장님 동의하시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부위원장 한기영 그렇다면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저는 매우 큰 것으로 보이고요. 기관 감사에 앞서서 감사위원회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제대로 된 감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사용하신 업무추진비 있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부위원장 한기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작년하고 올해 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제로페이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카드까지 포함해서 앞서 제가 2019년도에 감사위원회에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그 양식과 똑같이 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지금 바로는 안 될 거잖아요. 어차피 안 되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안 왔으니까 일단 1차 질의하고 자료를 받고 또 2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위원님 아까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저는 그 공고에 따라서 원서를 냈고요 제 성격상 서류를 잘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 인사서류가 아마 행정국 인사과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받아야 된다면 저도 그쪽을 통해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감사위원장 공모가 떴을 거고, 그렇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김용석 위원 거기에 응모를 하셨고 본인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응모를 했겠죠? 그래서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쳐서 진행됐을 거 아니에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김용석 위원 관련 자료를 다 달라고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알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감사위원장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아시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김용석 위원 예전에는 감사실장 또는 감사, 우리 서울시는 뭐라고 그랬나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감사관이라고 했습니다.
●김용석 위원 감사관 이렇게 불렀죠. 그걸 이제 독임제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우리같이 감사위원회를 7명까지 구성할 수 있는 거는 합의제 기구라고 그럽니다. 독임제와 합의제의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독임제는 감사관, 제가 국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감사관 국장 책임하에 단독으로 감사 착수, 진행, 결과에서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고요 감사위원회 합의제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에서 감사 착수라든지 진행 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수의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감사하거나 하는 그런…….
●김용석 위원 합의해서 결정을 내린다 이런 거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김용석 위원 우리나라 감사위원장이 있습니다. 혹시 임명절차 아세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감사원장 말씀하십니까?
●김용석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장 이해우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 정도는 아시지, 초등학교 사회책에 나오는 건데.
●감사위원장 이해우 아마 헌법기관이라서 관련 절차에 의해서 임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좋습니다. 헌법 97조부터 100조까지 네 조항이 감사원에 대한, 헌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사실은 감사원의 주요 기능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회계검사고 두 번째는 공무원 직무감찰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회계검사와 공무원 직무감찰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정치 중립적인 지위를 보장받습니다. 그게 헌법이나 감사원법에서 그렇게 보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만 국회의 임명동의가 있어야지만 임명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정도로 되게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켜야 되고 또 감사원 자체는 대통령이 그런 절차를 거쳐서 임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독립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대통령이 됐든 아니면 권력기관의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양심에 따라서 판결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감사위원장님은 아까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여러 가지 감사를 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시장님의 지시가 정치적이라고 그러면 독립성이 전혀 없네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저는 시장님의 처음에 감사, 시장님한테 직접 감사 지시를 받은 건 없고요 시장단을 통해 전달해서 받은 건데요 시장님이 저에게 감사…….
●김용석 위원 전달받았든 직접 지시든 그냥 시장의 지시잖아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러니까 시장님 지시는 서울시에서 직무상 필요한 감사에 대한 지시지 저희 공무원이 그게 정치적이다 이런 의도는 알 수 없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정치적이라는 게 아니라 시장이 정치적으로 행동해서 만약에 감사 지시가 내려오면 그걸 거부할 수가 없네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시장님 감사 지시가 정치적이라는 의미를 제가 잘 이해를…….
●김용석 위원 잘 모르겠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김용석 위원 모른다고 답을 해야죠, 일단은.
감사 시효가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감사 시효요?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직무와 관련돼서 법적기한이 우리가 언제까지의 사무를 감사할 수 있다 이런 시효가 있어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시효는 없고요.
●김용석 위원 없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다만 감사는 어떤 정책이나 했을 때 처음부터 추정은 할 수 있고요 다만 그 책임을 물을 때 그 시효가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럼 우리 시장님이 예전에 2010년도에 친환경 무상급식 못 하겠다고 주민투표도 하시고 스스로 나가시고 광고도 하시고 여러 가지 행위를 했는데 지금은 그게 보편적 복지로 정착이 된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김용석 위원 그때 정책적 판단이 여하튼 정치적으로 시민의 선택을 받아서 잘못된 거라고 인정이 됐고 지금은 보편적 복지가, 친환경 학교급식이 보편화됐잖아요? 그때를 감사할 수 있나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위원님, 저희들 감사위원회 기능 중에 감사원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정책의 방법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수단 선택이라든지 자료 분석 이런 부분을 잘못했을 경우에 감사의 대상이 되고요 그 정책의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정책이 잘했다, 필요했다, 했어야 된다 말할 수 있는 부분은 감사대상이 아니고요, 다만 그 정책에 있어서 그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거나 불공정하거나 위법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저희들 주된 기능입니다.
●김용석 위원 위원장님, 지금 오세훈 시장님의 핵심사업 중 서울런 사업이 있어요. 그게 KT랑 계약을 해서 36억 예산을 추경에 드렸더니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 봤더니 사교육업체 한 열 군데랑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 자체가 최소보장을 해 주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학습효과가 증명이 안 됐는데 일단 돈이 나가고 여러 가지 부당한 예를 들어서 그런 계약들이 있어요. 감사를 하실 수 있나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서울런 사업 한 자체에 대해서는 감사…….
●김용석 위원 아니아니, 지금 문제점이 지적이 됐으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다만 그 과정에서 해당 부서에서 그 업무를 관련 법이나 절차에 따라서 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요.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가 요청을 하니까 감사를 해 주시라 이거예요, 많은 문제점을 우리가 지적을 했으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라든가 시민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여러 번 하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현장에서 별문제가 없는데 탈탈 털어서 두 번, 세 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어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위원님, 마을공동체는 7월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한 번 하려다가 그때 이상훈 위원님 지적하셔서 같은 해에 할 수 없다는 지침 때문에 지금 유예된 상태입니다.
●김용석 위원 그럼 내년에 또 하시겠다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거나 하면 감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지금 태양광업체하고 고발된 데 34곳은 어디예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업체 구체적인 명단을 말씀…….
●김용석 위원 태양광업체만 34곳이에요, 아니면 다른 예를 들어서 법인이나 시설들에 대해서 같이 고발하신 거예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조합도 있고 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런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김용석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절차에 의해서 그 업체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업무를 진행했잖아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김용석 위원 그러면 감사위원장님이 보셨을 때 선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업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되게 종합적인 거예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종합적이라고 보고요.
●김용석 위원 종합적이라고 봐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이번에 저희들이 주로 고발했던 부분은 집행 과정에서 그 업체들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감사과정에 일부 혐의가 드러나서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김용석 위원 좋습니다. 그걸 지도감독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고발되거나 징계 먹은 사례가 있나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태양광업체 선정이나 특혜 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고요, 2019년도에. 그때 서울시 공무원에 대해서 주의 촉구 6명을 하였습니다. 하였고요 저희들 지금은…….
●김용석 위원 아니, 이번에 우리가 고발하면서, 문제가 있으니까 고발했을 거 아니에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김용석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시행했거나 지도감독했던 공무원들을 징계한 적이 있냐고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개별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한 적은…….
●김용석 위원 왜 안 해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개별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묻기에는…….
●김용석 위원 아니, 같은 공무원이라고 봐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업체만 그냥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탄압하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고요…….
●김용석 위원 아니, 모든 사무는 공무원들이 기안해서 절차 밟아서 선정해서 그다음에 직무감찰의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러니까 처음에…….
●김용석 위원 그렇게 문제가 심각했으면 그동안 지도감독을 안 한 공무원들도 징계를 먹어야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했던 부분은 감사원에서 주의 촉구를 받은 분들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일부 상당부분은 또 징계시효가 이미 지나간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했던 부분은…….
●김용석 위원 공무원들의 징계시효가 지났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지난 부분도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안 지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김용석 위원 왜 징계를 안 했어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저희들 이번 점검은 주로…….
●김용석 위원 위원장님, 지금 부시장부터 아까 3급 이상 61명 공무원들 자유로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감사위원장의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감사하시면 안 되고 책임을 지려면 다 그냥 옷 벗고 나가셔야 돼요, 그 직무를 지휘 감독하고 기획했던 사람들인데.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때 직무를 했던 고위 간부들은…….
●김용석 위원 아니, 그게 그렇게 문제가 많았다면, 그렇잖아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분들은 이미 감사위원회에서…….
●김용석 위원 그래서 시장의 그런 행위가 정치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정치 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엄벌 안 해요? 자기 공무원부터 목을 치고 그다음에 시민단체에 비리가 있다고 해서 고발해야죠. 공무원들은 승진잔치하고 앉아 있고…….
감사위원장 공모할 때 몇 명이 응시했어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제가 구체적으로 응시한 인원은 모르고요 다만 제 응시 접수번호 9번이었습니다.
●김용석 위원 좋습니다. 이후 질의는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입니다.
어제 제가 시민협력국 행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서울마을종합지원센터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좀 했었는데요 위원장님 바쁘셔서 어제 행정감사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부분부분 조금씩 봤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래서 사실 문제가 있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과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감사는 못 하는 상황이지만 문제가 드러난 부분이 있다면 내년에라도 감사가 필요하면 감사를 결정하셔야겠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래서 어저께 제가 예를 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거 외에도 거론할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감사 시간의 제약상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다시 기억을 하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서울마을공동체 서마종 직원들의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외연수를 한 해에 여덟 번, 아홉 번 간 해도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수의 인원이 갔었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바는 정원이 몇 명인데 이렇게 많은 수가 한 해에 55명이나 연수를 갈 수 있냐고 했더니 피감기관 쪽에서 해명을 전해온 게 뭐냐 하면 우리만 간 게 아니라 마을 자치구센터분들과 연합으로 함께 해외교류 지원을 위해서 연수를 갔다고, 함께 제출한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은 센터 예산으로 되어 있었어요, 서마종 예산. 그렇다면 서마종 예산으로 마을 자치구센터 직원들의 연수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명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요.
누가 보더라도 사실은 자치구 지원까지 한다고 하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분명히 다른 위탁기관 소속의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런 연수계획에 센터의 연수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연합 연수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사업계획서 이런 것들을 면면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한 해에 9,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 해외연수로 다 쓰였다는 건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고요.
해외연수를 가기 전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 공무원이나 시의원조차도 사전에 공무연수 계획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을 받고 통과를 해야지만 갈 수 있고 다녀와서도 개별보고서를 다 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철저히 이행이 됐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지적되면 감사위원회에서 좀 들여다봐야 되겠죠, 위원장님?
●감사위원장 이해우 제가 그 정확한 내용을 파악 못 하고 있는데요 그 해외연수의 필요성이라든지 어떻게 했는지 부분은 서울시에서 위탁사무를 주고 예산을 줄 때 아마 지침 내에 했다면, 지침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획일적으로…….
●김소양 위원 그리고 과정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집행상 과연 같이 갈 수 있는 분들이 간 것인지, 그리고 이 예산이 기존의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면면이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겠고 방금 말씀하신 위탁사무의 내용과 연계되어 있는지 그리고 다녀온 국가 내의 어떤 특정기관들이 과연 위탁사무와 관련된 장소를 방문하였는지 등도 함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어제 지적된 것 중에 하나가 법인카드를 여러 개 만들어서 법인카드를 썼습니다. 법인카드가 16개 정도 지금 있는데요. 법인카드를 썼고 그 법인카드로 합동연수를 했다, 민관합동연수를 자치구와 함께했다, 그래서 법인카드로 숙박비가 적게는 600만 원에서 800만 원 이상, 900만 원까지도 결제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2018년 것만 법인카드 내역을 살펴봤는데도 더운 하계기간 빼고는 거의 매달 한 번씩은 제주도, 경주 이런 곳을 가셔서 숙박비로 그 정도씩 다 지출했는데 해당 기관에서는 이게 자치구와 함께 간 것이라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해명을 하셨지만 법인카드로 연수를 하는 것이 맞는지, 숙박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맞는지, 이게 연수비용이라면 따로 편성해야 될 예산은 아닌지, 그리고 센터 비용으로 자치구센터에 소속된 분들과 함께 연수를 하는 것이 맞는지 등 절차와 규칙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또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위원장님?
●감사위원장 이해우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법인카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법인카드 범위가 아까 한기영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업무추진비로 쓰는 법인카드도 있지만 사업비 집행할 때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숙박비도 하고 행사비도 그런 경우가 다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진실을 밝히려면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그 연수비용으로 과연 잡힌 예산과 일치하는지 정확하게 한번, 그래서 제가 이걸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해당 과에서 많은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지도점검 방침서를 보니까 많은 지도점검을 했어요. 당시에 지도점검하는 해당 과의 수장으로 있던 분들도 사실은 센터 출신들도 있고 하셨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지도점검 결과에 나와 있지 않은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잘못이 있다면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사실 감사가 한 번도 없었다, 제대로 된 감사가 없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깊은 책임감을 통감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지금 나왔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의 한계상 일일이 어떤 문제가 어떻게 있다고 다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예시로 된 부분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해서, 서마종과 관련해서 감사를 만약에 착수하시게 된다고 하면 서마종의 많은 사업들이 마을 자치센터와도 많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보조금을 통해서 자치구가 위탁하는 형태로 지금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서울시가 직접 감사를 할 수 있나요? 혹시 문제가 있는 근거가 많이 제시된다고 하면 서울시가 서울 센터뿐만 아니라 자치구 센터도 함께 감사할 수 있나요, 권한상? 사실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자치구에 대한 감사는 전반적인 합동감사 이 부분은 지금 거의 안 하는 추세고요, 다만 위법사항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건 감사는 할 수 있는 대상은 됩니다.
●김소양 위원 우리 보조금이 위탁비용으로 사실은 쓰인 거 아닙니까.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됐는지를 들여다보려면 사실은 이게 합동감사라고 표현할 것 같지는 않고요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어 있는지에 대한 감사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굉장히 목적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감사위원장 이해우 위원님 기본적으로 감사 대상은 서울시 내부 조직과 소속기관 그다음에 서울시 예산을 받거나 국가 예산을 받는 기관은 누구를 불문하고 기본적으로 감사의 대상은 됩니다.
●김소양 위원 그래서 사실 짧은 시간 안에 감사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은 들지만 그리고 감사위원회 인력의 한계도 있지만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딸려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만 하실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보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으셨으면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리고 이어서 시간이 좀 남아서, 청렴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감사위원회에서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저희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청렴소통 콘서트라든지 또는 간부들 청렴진단 테스트 그다음에 청렴 OX퀴즈 이런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청렴 테스트?
●감사위원장 이해우 아니요, 청렴소통 콘서트가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아니, 청렴 진단을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저희들 자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서울시 내부, 외부에 대한 청렴도를 전년도와 비교하는 평가를 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3급 이상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열두 문제 정도의 청렴에 관련된 과제를 냅니다. 그래서 자기가 테스트, 시험을 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채점해서 평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제가 행정국 감사 때 인사과에다 요구를 해서 제2인사위원회에 회부된 공무원 징계 안건 등을 받아봤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모두 올라오게 되죠, 중징계 건에 대해서는. 제2인사위원회에 올라오게 되는데 중징계 건만 있기 때문에 여기는 경징계까지 다 통계가 잡히지는 않았습니다만 2017년부터 조금 줄어드는 추세는 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17년도에 제2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서울시가 36건이었는데 이후 2018년도에 23건, 2019년도에는 다시 37건으로 올라가고요 작년에는 또 25건이었습니다. 크게 줄어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런데 사실 서울시 청렴도가 좀 부끄러운 수준이었지 않습니까, 지난…….
●감사위원장 이해우 작년에는 성적이 좋았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저는 봤고, 그런 성적표가 발표되고 나서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충격도 받았고 이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보면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다시 좋은 성적표는 담보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감사위원회 청렴 관련된 사업들을 보면 사실 예전에 했던 거 계속하시는 것 같고 뭔가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요? 교육 외에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저는 공무원이 처음 됐을 때부터 그다음에 중간 과정, 계속 진행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같이 모여서 교육하는 것이 제일 좋은 효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걸렸을 때 일벌백계 차원에서 경각심을 주고 그다음에 위반 사례에 대해서 사례집을 만들어서 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됐을 때 지적받고 처벌받을 수 있다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김소양 위원 저는 그것도 좋은 것 같고요 칭찬 방법도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청렴 모범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칭찬해서 인센티브 주는 방식도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들도 지금 있죠, 위원장님?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하지만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지금 보니까 금품 향응이 사실 자주 없습니다만 2019년도에 금품 향응도 5건이나 있었거든요. 이건 약간 충격적인 수치인데요 내년도 통계 때는 많이 내려갈 수 있도록, 10명 내외가 될 수 있도록 조금,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목표를 갖고 우리 청렴도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공무국외훈련 제도가 왜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공무국외훈련 제도는 일단 공무원들이 선진 외국의 행정 사례나 정책 사례를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 취지로 다녀오시면 관련 부서에 대부분 근무를 하시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위원장님도 다녀오셨습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저는 북경에 다녀왔습니다.
●김재형 위원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2019년하고 2020년 2년간 다녀왔습니다.
●김재형 위원 2019년에서 2020년, 그러면 작년 말에 오신 건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발령받은 부서가 어딥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복지기획관이었습니다.
●김재형 위원 복지기획관이요. 그리고 현 감사위원장 자리는 지원을 하신 거고요, 인사 때?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때 당시에 공무연수를 다녀오시면서 어떤 분야와 관련해서 훈련을 받으셨습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저는 산업경제 분야를 신청해서 갔습니다.
●김재형 위원 산업경제 분야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김재형 위원 그런데 다녀오셔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지는 않으셨네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때 권한대행 시절인데요 위에 간부 인사는 못 내고 3급 빈 자리 위주로 발령을 내다보니 복지기획관 갔고요. 다만 제가 옛날에 장애인복지과, 어르신복지과 그다음에 식품 이쪽 분야에 있어서 아마 권한대행께서 그렇게 발령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국민 세금으로 다녀오시는데 웬만하면 관련 부서에 근무를 해야 2년 동안 훈련 받은 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에서 가는 거 아니에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왜 감사위원회에 지원을 하셨습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저 같은 경우는 산업경제 분야를 했지만 3급 승진한 지 이미 4~5년이 넘어서 다시 경제 분야로, 조금 이상한 표현이지만 제가 다시 산업경제 분야로 가게 되면 지금 현 경제정책실장 자리 외에는 없는 형편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실장님 자리는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인사운영 측면에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3급 이상 간부들은.
●김재형 위원 경제정책실장을 하셔야 되는데 못 하셨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렇게까지 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김재형 위원 공무연수를 다녀오면서 결과보고서도 작성을 하셨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김재형 위원 직접 하셨나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김재형 위원 그거는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녀오셔서 훈련 받은 거를 써먹지 못한다면 세금 낭비잖아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위원님, 연구 주제분야는 산업경제 분야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학위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또 직무…….
●김재형 위원 아니, 학위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배운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서울시 정책에 활용해서 서울시 시정을 펼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 되기 위해서 다녀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활용을 못 한다면 세금 낭비를 한 게 맞는 거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제가 그 부서에 가서 활용은 못 하지만 코로나시국에 북경에 있으면서 그나마 했던 부분이 북경의 중관촌에 한국 코리아혁신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제가 주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현지 유학생들 창업스쿨도 같이 참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대외경제무역대학에 서울시하고 교류할 수 있는 산업경제 인문분야의 교류할 수 있는 센터도 같이 합의를 해서 올해 5월에 됐고 아마 내년도에 서울시 공무원이 파견을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서울시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거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중국 현지의 산업경제 정보 교류라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면 산업진흥원에서 키운, 양성한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할 때 상품 로드쇼라든지 이런 부분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김재형 위원 서울시 산업외교를 하고 오셨네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나름 조금 그렇게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겁니다. 앞서서도 말씀하셨는데 국외연수는 필요한 경우에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그 연수를 다녀와서는 도움이 돼야 되는 거죠. 서울시니까 서울시정에 관련해서 도움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게 만약에 잘못됐다면 위원장님 감사는 누가 합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감사 대상이 됐을 때는 일은 사람이 하는 것도 있지만 조직이 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 감사 대상이 된다면 저는 거기에서 회피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특정감사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특정감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특정감사를 하게 될 때는 일단은 감사 착수를 하기 전에 왜 이 특정감사를 하게 됐는지를 검토를 해야 되고요.
●김재형 위원 왜 특정감사를 하게 됐는지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그런 이슈가 발생할 때 지시라든가 아니면 외부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감사를 착수할 수 있는 배경은 여러 루트가 있습니다. 지시, 감사 지시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위원회에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시장과 부시장단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감사를 착수하는 출처는 언론 보도, 공익제보, 민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회 의원님들의 감사 요구 이런 경우를 감안해서 착수를 하게 됩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다 한다면 앞서 존경하는 김용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과 부시장단에서 요구가 있었다면, 지시가 있었다면 무조건 감사를 하나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무조건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렇게 부당한 감사 지시는 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시이기 때문에…….
●김재형 위원 누구든지 부당하게 감사 청구를 하지는 않겠죠. 다만 시장님은 정치인이잖아요.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정치인이지만 또 행정하시는 행정가이시기도 합니다.
●김재형 위원 동시에 할 수 있는데 정치인 거기에 더 가깝지요, 사실은.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행정가로 볼 수도 있겠지만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건 정치인이죠. 그러면 시장님은 그런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가 있죠. 또 시장이 되셨고 본인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라든가 정책에 관련해서 그걸 펼치고 싶은 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감사위원장님은 어떻습니까? 공무원이시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고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리고 감사 청구하는 데는 부당한 감사 지시는 안 하시겠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김재형 위원 다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감사는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거는. 아닌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제가 시장님이 아니라서 잘 판단하지 못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시장님이 아니셔서 모르시겠어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김재형 위원 아니, 상식적이잖아요, 그거는 누가 봐도.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구할 수 있죠.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셨나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김재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누구든지 부당한 청구는 하지 않을 겁니다, 감사를 해 달라고. 그러나 그 뒤에는 분명히 의도가 있는 감사 청구가 있을 겁니다. 그때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누구보다도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 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정말 맞는 감사 청구인지 그런 거를 살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착수를 하게 된다면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착수가 되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위원님 저희들이 감사가 있다고 해도 감사 착수 전에 이거는 감사할 실익이 없다, 감사할 필요가 없고 시기나 이런 게 적절치 않다면 저희들이 감사에 대해서 다음에 하겠다든지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감사 착수가 되면 일단은 제가 지시를 하고 해당 부서에서 감사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게 되면 감사에 착수가 되는 겁니다.
●김재형 위원 답답합니다. 일상감사를 하게 되고요, 연간 일상감사를 하고 특정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분야에 다 감사는 할 수 없겠죠, 그리고 물리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런데 특정감사를 하게 됨에 있어서 정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했다면 감사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많은 위원분들도 개인적으로 감사 청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건지 잘 파악하셔서, 시장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간에 잘 파악하셔서 정말로 서울시가 바로 갈 수 있고 그리고 또 감사위원장님은 국가 감사원이랑 다르게 독립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독립된 기관 못지않게 정말 중립적으로 잘 중심을 잡고 감사위원회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한기영 부위원장, 이현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현찬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9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미래청년기획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미래청년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정감사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2022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법정 감사로 잘못된 행정집행을 시정하도록 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위원회가 출석 요구한 3명의 증인 중 2명이 불출석하였습니다. 김남경 서울현대교육재단 이사장은 코로나 백신 접종 후유증을 이유로, 이근구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장은 업무협약식 및 간담회 일정을 이유로 오늘 감사에 불참한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처리 문제는 추후 위원님들과 논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증인은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장 이현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기관의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 간부 및 증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반장 김홍찬입니다.
이영미 청년사업반장입니다.
증인입니다.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전윤경 센터장입니다.
재단법인 서울현대교육재단 김효진 이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미래청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서울청년활동지원센터 신규 직원 채용현황 주시고요. 경력이랑 이들이 제출했던 그때 당시 이력서 다 포함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퇴직자 현황도 올해 법인 바뀐 이후에 퇴직한 퇴직자 현황, 인적사항 다 기재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직원 채용 때 심사했던 심사위원 명단 그리고 그들의 경력 포함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당시에 서약서도, 보통 심사위원들은 서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 서약서 포함해서 서약서 내용까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회의 진행하는 과정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노원구 채유미 위원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님께 저도 자료 요구를 먼저 하고 그리고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서울 전입 청년 1인가구 웰컴박스 제작하고 배포하셨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웰컴박스 관련하여 세부사업 내역서라고 할까요, 어떤 제품들이 어느 가격으로 들어갔는지 그리고 한 상자의 단가가 어느 정도 책정되었는지 그 자료 먼저 요구하고 그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 웰컴박스 몇 명에게나 나눠주셨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올해 3,000명에게 나눠줬습니다.
●채유미 위원 3,000명이 서울로…….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3,600명입니다.
●채유미 위원 서울로 전입한 청년들이 3,600명 정도 됐다고 보면 되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저희가 예산상의 문제로 지금 응모는 약 8,000여 명이 응모를 했고요 지금…….
●채유미 위원 이건 응모를 해야지, 전입한 청년들 중에서 응모한 사람들에 한해 그리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친구들 중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채유미 위원 소진되면 응모해도 못 받는 거네요, 그러면?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3,600개를…….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배포할 예정입니다.
●채유미 위원 배포할 예정이라고요. 알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 세입예산 설명자료를 받아보았어요. 받아보았더니 눈에 띄는 것이 삭감된 것과 증액한 것을 살펴봤을 때 미래청년기획단장님은, 정확한 명칭이 미래청년기획단장이죠. 하도 이름이 길어서 헷갈리네요. 미래청년기획단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청년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그동안 선구자적으로 선도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 버전업되고 2단계로 도약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채유미 위원 이 예산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버전업이 되면 예산이 삭감되는 건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일부 예산은 삭감도 됐지만 일부 항목에서는 증액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제가 들여다봤을 때는 삭감된 예산안들을 보면 일단은 청년교류 지원 사업, 청년정책교류 기반 강화,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청년기업 못난이 농산물 상생프로젝트 그리고 서울청년 시민회의 및 청년거버넌스 운영 지원, 서울청년센터 설치 운영,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운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그리고 증액된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는 웰컴박스 지원은 증액은 안 됐지만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잠시만요.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청년 대중교통요금 지원 등등 현금성 지원들이 대폭 늘고 청년들의 건강한 생태계를 지원하던 공간사업이나 청년활동사업들은 대폭 삭감이 되었어요. 이러한 것을 보고 청년들이 뭐라고 평하는지 혹시 미래청년기획단장님은 아시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얼마 전에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단체가 있어요. 청년단체인 거 같은데, 그렇지요? 오세훈 시장이 청년을 정책의 주체가 아닌 현금서비스 수혜자로만 본다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길어질 수 있는데요…….
●채유미 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물론 청년단체들이 그런 이야기는 주장할 수 있지만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유미 위원 공감할 수 없다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청년들의 얘기에 미래청년기획단장님이 공감하지 못하면 청년들은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미래청년기획단장으로서 굉장히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발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할 수 있지만…….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공감 못 하는 부분도 있다고 답변해 주신 걸로 알겠고요.
미래청년기획단장님, 요즘 사회적으로 이력서 허위경력 의혹과 논문표절 의혹 등이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혹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것은 존중받아야 될 권리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렇죠. 존중받아야 될 권리지요. 그런데 그 존중받아야 될 권리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우려를 표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청년자율예산 논의 과정, 혹시 청년자율예산 아시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미래청년기획단장님은 몇 번이나 참여하셨나요? 매번 참여하시겠지요, 물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제가 왔을 때 청년자율예산에 대한 예산 편성이 다 완료돼서 예산과하고 협의 중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채유미 위원 언제 오셨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제가 8월 29일에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채유미 위원 8월 29일이요. 그러면 9, 10, 11, 얼마 안 되셨구나.
그러면 오 시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근 5개월 동안 149회 6,300여 명의 시민을 포함한 청년들이 청년자율예산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하는데 한 번도 참여를 못 하셨나요? 임용되고 나서 여러 번 회의를 했을 텐데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총회에는 참석을 하셨습니다.
●채유미 위원 총회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채유미 위원 총회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이미 다 결정된 거…….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이제 의결하는…….
●채유미 위원 의결하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한 번도 참여를 못 했다는 거예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바쁘셔서 못 했어요 아니면 참석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당연직 아닌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당연직이신데 업무…….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이 그 회의의 당연직이신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총회만 참석하고 그 전에 논의과정이나 이런 것들에는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우선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오세훈 시장께서 4월 이후 취임하시고 나서 청년자율예산을 논의하는 과정에 오세훈 시장님이 얼마나 참여했는가를 여쭤보시는 거 맞습니까?
●채유미 위원 미래청년기획단장님이 얼마나 참여하셨냐는 거예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저요?
●채유미 위원 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저는 지금 8월 29일에 임기 시작하면서 청년자율예산 논의를 봤더니 청년자율예산은 이미 결정이 다 돼가지고 마지막에 서울청년정책 네트워크 청정넷이 결정되는 시민총회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미래청년기획단장님이 오셨을 때는 이미 논의는 다 끝난 상태였다는 거군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오 시장님은 참석하셨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오 시장님은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채유미 위원 오 시장님은 당연직, 참석해야 할 의무가 없는 건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건 그렇습니다, 조례상.
●채유미 위원 그건 그렇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채유미 위원 그렇다면 오 시장님이 아니라 미래청년기획단장님이 이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걸로 봐야 되겠네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좀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이분들이 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했는지 모니터링 안 하셨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청년들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했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죠. 파악을 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채유미 위원 파악한 거 말씀해 주세요. 왜 그들이 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청정넷 회원들이 예산 심의하고 건의한 사항이 100% 반영이 되지 않아서 그에 대한 항의로 기자회견과 각종 보도자료를 배포했고요…….
●채유미 위원 잠시만요. 그들이 제안한 내용이 100% 반영 안 돼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파악하셨어요?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내용 중에는 본인들이 제안한 정책들이 서울시장의 공약사항인 것처럼 알려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한다, 그 내용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채유미 위원 제가 기사 내용을 말씀드려 볼게요. 서울시가 내년부터, 기사 내용이에요. 제가 읽은 기사 내용은 “서울시가 내년부터 도입하는 ‘이사비 40만 원 지원’은 올해 청년자율예산 논의 과정에서 청년들이 제안했던 것이다. 담당부서에서 현실성을 문제 삼아 폐기된 건데 ‘오세훈 공약사업’으로 둔갑해 살아났다. 오 시장은 지난 8월까지 이어진 청년제안사업 논의 과정에 단 한 번도 참여하거나 의견을 보태지 않았다. 취지에 공감해 무보수로 참여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가로챘다, 또는 열정을 착취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실에 해명자료를 돌렸고요. 저희가 이사비 40만 원 지원의 경우 이미 10월 28일 보도자료에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가 제안한 사업이라고 이미 보도자료에 밝혔습니다.
●채유미 위원 청년…….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정책네트워크에서 제안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보도자료에서 밝혔던 내용입니다.
●채유미 위원 이렇게 기자회견 하니까 부랴부랴 해명기사를 낸 거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보도자료를 냈었는데 이런 기자회견이 있으니까 저희가 해명자료로 저희는 이미…….
●채유미 위원 그렇다면 왜 담당부서에서는 현실성을 문제로 폐기했는데, 청년들이, 시민들이 모여서 정책을 제안했고 담당부서에서는 현실성을 문제 삼아서 폐기했는데 그렇다면 다시 살아났으면, 청년정책네트워크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채유미 위원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 폐기되었던 사업이 살아났을 때 공지했어요, 안 했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당연히 공지했습니다. 그것은…….
●채유미 위원 언제 공지했어요, 그들에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이게 담당부서는 저희 청년단이 아니고 교통과였고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현실성이 없다고 폐기된 거를 저희가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제안한 사업인데 이건 반드시 살려야 된다고 끝까지 설득을 해가지고 복원된 사업입니다.
●채유미 위원 복원됐을 때 바로 통지를 했을 거 아니에요? 통보했을 거 아니에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죠.
●채유미 위원 통보를 했는데 왜 이런 기자회견을 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 부분은…….
●채유미 위원 소통이 안 됐으니까 이 사람들은 가로챘다고 당연히 생각하지 않겠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만약에 위원님께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에 소통이 부족했다고 지적하시면 제가 그 지적은 받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누구랑 소통했어요? 그러면 청년정책네트워크 누구와 소통을 하셨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공동운영위원장이 지금 2명인데 공동위원장이 김지선 위원장이고 또 한 분 남자분이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럼 두 분 다 공동위원장들이기 때문에 미래청년기획단 단장님과 소통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내용을 알고 계셨다는 건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분들이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그 내용을 알면서 마이크를 잡고 이 앞에서 기자회견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치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 공동위원장하고 직접 소통한 거는 담당과장입니다. 담당과장이 잠깐 설명드리도록…….
●채유미 위원 네, 담당과장 나오세요.
이 사업이 폐기된 건 언제인가요?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5월 초반이었습니다.
●채유미 위원 5월 초반에 폐기되었어요? 다시 살린 건 언제인가요?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8월 말에서 9월 초에…….
●채유미 위원 그러면 이들에게 다시 살아났다고 알린 건 언제인가요?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살아났다기보다는 이 정책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연구 중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게 9월 초중순경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9월 초중순경으로 기억하세요?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네.
●채유미 위원 제가 확인해 볼 거예요.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네.
●채유미 위원 그래서 살아나고 나서 다시 소통했어요? 이 사업이 다시 청년사업으로…….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다만 이런…….
●채유미 위원 노력은 하셨다는 건 알겠고요. 좋은 취지의 사업이니까 이것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셨다는 건 인정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책으로 결정되었을 때 이 공동운영위원장들과 소통했어요?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최종적으로 이거를 살리겠다, 최종 확정하겠다고 마무리 협의는 제가 직접 하지는 않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협의 누가 했어요, 그러면? 누가 살리셨어요?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담당팀장이 최종적으로 얘기는 했는데…….
●채유미 위원 과장님도 모르게 담당팀장님이 열일을 하셨네요. 담당팀장님이 죽었던 사업을 살리셨어요. 그럼 그 팀장님은 공동운영위원장께 알리셨어요, 기쁜 소식을?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네, 다만 조금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채유미 위원 언제 알리셨어요, 팀장님은?
정확하게 이 사업으로 예산 편성되고 이 사업으로 정확하게 확정된 게 언제 몇 월이에요, 노력은 8월부터 9월 초까지 노력을 하셨고?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최종 예산안에 담긴 시점은 9월 30일…….
●채유미 위원 9월 30일이고요. 그래서 예산안에 담겼을 때…….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사비 지원사업은 예산안에는 안 담겼고요 내년 추경사업으로 검토 중이다 이렇게…….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 내년 추경이 됐든 내년 본예산으로 담을지 결정이 되셨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한테는 분명히 청년자율예산 때는 현실성이 부족하니까 폐기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이후에 이 사업의 취지를 살려서 노력을 해서 예산에 담고 어떤 것들은, 40만 원 월세 지원이요? 이것들은 추경에 담으려고 이렇게 계획이 완전히 픽스되었을 때 그때 그 결과를 이야기해 주셨나요?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아마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러한 자리를 갖지는 않아서…….
●채유미 위원 아까는 분명히 소통을 하셨다고 미래청년기획단장님은 얘기하셨고 제가 그 사실을 알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사람이 그렇게 못 하지요.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약간의 설명…….
●채유미 위원 이미 본인들의 정책을 다시 담아주겠다고 말을 들어놓고 어떻게 이렇게 오 시장이 본인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기자회견을 할 수 있겠어요?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그러니까 이게…….
●채유미 위원 소통 안 하신 거 맞죠?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그 사업을 제안한 분 그리고 그 사업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분과위원장들하고는 사실 깊은 논의는 못 했고…….
●채유미 위원 그게 아니라 공동운영위원장하고만 소통을 했어도 되는 문제예요. 소통하지 않고 이미 폐기되었던 거를 사업의 취지도 좋고 아이디어가 좋으니까 오세훈 시장의 청년정책으로 가로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당연히 화가 나지요. 아이디어는 자신들이 퇴근 후에 보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열심히 모여서 의논하고 숙의 과정을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 냈는데 본인들한테는 폐기됐다고 하고 이거를 오세훈 시장 이름으로 공약을 내니 당연히 이분들은 상실감이 들지요.
들어가세요, 과장님.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제 나름대로는 소통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요 부족한 건 사실…….
●위원장 이현찬 과장님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들어가세요.
●채유미 위원 저는 아까 앞서서 미래청년기획단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년들이 본인들을 청년정책의 주체로 생각하지 않고 같이 협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현금서비스 수혜자로만 보는 지금 현 오세훈 시장님과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들께 굉장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 준비 많이 하셨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한기영 위원 대답을 하시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성심껏 준비를 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준비 많이 하고 오셔야지요. 이제 몇 개월 지났죠, 오신 지?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2개월 지났습니다.
●한기영 위원 언제 첫 출근하셨던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8월 29일 첫 출근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9월, 10월, 이제 두 달 반 정도 됐네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한기영 위원 출퇴근 힘들지 않으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힘들지 않습니다.
●한기영 위원 원래도 직장생활 하셨던 분이시잖아요. 맞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더 힘든 일도 하셨던 분이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통 출근 몇 시에 해서 몇 시에 퇴근하세요, 통상적으로 단장님은?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8시 반쯤 사무실에 도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보통 퇴근은 몇 시에 하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퇴근은 18시 30분 전후해서 퇴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우리 단장님이 일찍일찍 퇴근하셔야 또 직원들도 맞춰서 어느 정도, 보통 우리가 9to6라고 하죠? 9시 출근 6시 퇴근 보통 이렇게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렇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한기영 위원 우리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규정이 그렇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한기영 위원 유연성 있게 8시~5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유연근무를 또 하고 있기도 하고 서울시는, 그렇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단장님 오시고 난 이후로 연달아서 최근에 어떤 정책 발표들 계속 하고 계세요. 그렇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한기영 위원 그건 나중에 또 다뤄야 될 부분이지만 의회 동의도 없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미리 발표를 다 하셨어요. 맞죠? 의회 예산심의를 받지 않은 내년도 정책들을 미리 다 발표를 하셨어요. 그렇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런 부분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 건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 판단을 누가 하셨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한기영 위원 하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2025서울청년정책 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 그것에 대해 서울시의회에서 저희가 10월 6일 토론회도 하면서 전문가와 시의원님들과 그다음에 청년들의 의견을 들었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11월 10일 정책…….
●한기영 위원 단장님 됐고요. 제가 볼 때는 뻔한 대답일 것 같고요.
우리 단장님은 외부에서 오셨다 쳐요. 우리 과장님 두 분은 옆에서 뭐하고 계셨던 겁니까? 해도 되는 겁니까?
두 과장님, 예산심의 받기 전에 그렇게 정책을 발표하셔도 됩니까?
단장님은 업무보고 받고 지금까지 업무파악 하는데 어느 정도, 지금까지 업무파악 하고 계신 거죠? 파악은 다 되셨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최선을 다해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제가 묻는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다 되신 거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한기영 위원 지금 현재까지 3개월, 두 달 반 정도 소요돼서 전체 업무를 파악하시는 데는 저도 다소 무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단장으로서의 책임, 또 그 자리가 와서 공부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공부하러 올 거면 누구나 다 앉혀 놓지요. 전문가가 오셔야 되는 거고요. 이걸 잘 이끌어 가실 분이 오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단장님께서는 청년활동지원센터에 기대하는 주요역할과 주요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청년활동지원센터는 우선은 광역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 청년수당 그다음에 청년활력 프로그램들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청년 매니저 등 청년인력 양성을 하고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네요, 말씀대로. 그렇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질의하고요.
그럼 미래청년기획단에서는 지금 현재 청년활동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민간위탁을 준 회사는 어디어디입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현대교육재단하고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 두 군데입니다.
●한기영 위원 두 업체는 민간위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현재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자체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한기영 위원 아니요, 단장님께서 답변하셔야죠. 그러면 시장님이 와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민간위탁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절차상은 문제없었지만 그 기관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겁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제가 보고받기로는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노사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노사 간의 갈등이 심화됐을 때 우리 미래청년기획단 단장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겁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첫째는 노조위원장하고 면담을 했고 두 번째는 법인과도…….
●한기영 위원 큰 역할에 대해서만 말씀 주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또 뒤에 가서 질의를 드릴 거니까요.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겁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일차적으로 노무에 관한 사항은 법인에 관한 사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총괄적인 지휘 감독의 의무는 청년단에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이러한 문제가 생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의 책임입니다. 결국은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껏 4년 동안 있으면서 민간위탁을 하면서 이렇게 시끄러운 건 처음 봤어요. 이런 경우 사례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요 그것을 총괄 관리 책임하는 집행부 미래청년기획단장님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장님 동의하시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오시지요. 소속하고 좀 밝혀 주시지요, 누군지?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센터장 전윤경입니다.
●한기영 위원 전윤경 센터장님, 아무튼 좋은 모습으로 뵀어야 되는데 다소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센터장님을 오늘 여기에 모시게 됐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내용이 위증이나 어떤 틀린 내용을 말씀하시면 그에 대한 분명한 처분을 받는다는 것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센터는 올해 언론에 비정규직 제로, 안식월 도입, 존엄한 일터 만든다는 기사에 좋은 일자리 사례로 나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좋은 곳에서 업무를 시작하셔서 상당히 좋으셨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센터 오시기 전에 주요 경력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직전 근무지는 영등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주로 활동은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상담사업, 청소년 안전망 네트워크 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학교폭력 예방 지원사업을 총괄하고 운영하였습니다.
●한기영 위원 주로 상담 쪽으로 많이 하셨네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이전 근무지는 청소년문화의집과 수련관 등 청소년 활동 참여, 문화 사업 등을 하였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럼 청소년 대상으로 주로 하셨네요, 청년이 아니라. 그렇지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맞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센터장 자리를 맡게 되신 거지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우리나라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 나이는 9세부터 24세입니다. 작년에 제정되었던 청년기본법에 청년의 나이는 19세 이상입니다.
●한기영 위원 네, 다 좋고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성장과정기, 이행과정기의 후기 청소년도 곧 청년이고요.
●한기영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청년사업에 관심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 제안 공고를 확인하고…….
●한기영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과 청년은 엄연히 구분되어 있고요. 그러면 청년기본법상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청년기본법은 19세부터 34세입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질문한 것만 답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법인과의 약속, 법인과 센터장으로서의 어떤 자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사전에 서로 간에 논의가 되어서 분명히 위탁법인의 수탁을 신청하셨겠죠? 수탁법인으로 신청을 하셨겠죠? 당초에 우리 센터장님께서 내정자로서 이미 제안서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맞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장님 언제부터…….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2021년 7월 1일부터 근무 시작하였습니다.
●한기영 위원 7월에 부임하시고 아마 바쁜 일정을 분명히 소화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많이 바쁘셨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맞습니다.
●한기영 위원 센터장님으로 부임한 후에 제일 주안점으로 두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이곳은 100% 서울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입니다. 보조금 예산 사용의 투명성과 적법한 절차, 민간위탁 사무지침에 준하는 사업 운영 형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안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래서 어떤 업무를 하셨냐고요, 3개월 동안? 주안점을 두고 어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1차로는 업무 파악을 하였고요 2차로는 부임하고 한 달 반 이후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에 그 이후 3주 동안 감사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데 주력하면서 2016년 7월 이후 개소 때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센터에 아마 6개 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맞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몇 개 팀이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지금도 6개 팀입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업무 파악은 한 달 정도 만에 다 완료하셨고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맞습니다.
●한기영 위원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 업무 파악하는 차이는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통상적으로 센터장님은 보통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세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기본 9to6 지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나…….
●한기영 위원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키려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맞잖아요. 당연한 거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그건 당연하고요. 제가 현재 7월 입사를 한 이후에 10월 15일 기준으로 비어 있는 공석이 전원 채워졌습니다. 중간관리자의 부재가 있었던 기간 동안에는 관련한 행정업무와 회의, 네트워크 업무들을 수행하면서 법인과의 업무 소통도 제가 직접 하였기 때문에 법인을 들러서 출근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중간에 외부의 네트워크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러한 활동들을 하면서 항상 9시 정시에 맞춰서 출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기영 위원 왜 출근 안 하셨던 거죠, 9시 정시에 맞춰서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한기영 위원 9시에 맞춰서 출근을 왜 하지 않습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아니요, 오전에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법인 회의나 서울시 회의나 외부 회의의 일정을 맞추면 그 시간을 맞추느라고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그 회의에 참석했던 일정 이런 부분들 다 제출 가능합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가능합니다.
●한기영 위원 그럼 그 부분도 출근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아침에 회의가 있었다면 그 회의가 어떤 회의였는지까지 포함해가지고 지금 바로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센터장이 직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죠, 보통? 출퇴근은 그렇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맞습니다.
●한기영 위원 복무규정상 그렇다 보니까 동일한 규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저도 근로자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센터장님은 출퇴근할 때 직원들 근태는 잘 확인을 하는 편인가요? 어때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이 센터는 직원의 근태에 센터장이 상당한 권한이 없습니다.
●한기영 위원 왜 권한이 없습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이전 사무편람의 전결규정에 의하면 팀장에게 모든 근태와 복무가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1,000만 원 이하의 지출 증빙도 팀장에게 전결사항으로 위임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5,000만 원 이하는 실장…….
●한기영 위원 그럼 팀장들은 어차피 센터장님한테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어떤 직원이 근태가 어떻다는 정도는 센터장님한테 보고를 할 거고, 그렇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정식 보고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구조임을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니까 정식 보고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중간관리자들이 다 제자리에 채용이 되어서 운영이 시작된 건 10월입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청년활동지원센터는 우리나라 청년정책의 전달체계 모델로 많은 곳에서 참고하고 연구한 곳이었습니다. 맞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맞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맞습니다.
●한기영 위원 센터장님은 내년도 센터의 역할, 기능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도 소개를 하였던 것처럼 청년활동지원센터는 만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2단계에 접어드는 센터의 기능과 역할들이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는 광역시 센터로서의 역할로 지역 내에 있는 25개 자치구 중에 현재 10개의 오랑과 무중력지대 등 청년시설들을 잘 지원하고 청년지원 매니저분들의 역량개발을 하고 또한 서울 지역 청년들의 욕구를 조사하고 그 프로그램들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인큐베이팅하여서 매뉴얼화하고 센터들에게 보급하는 역할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영 위원 정확하게 업무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청년활동지원센터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채용을 여러 차례 진행을 했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맞습니다.
●한기영 위원 몇 명 정도 채용이 되고 몇 명이 퇴사를 하셨습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현재 퇴사자는 9명이고요 그리고 채용은 그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한기영 위원 9명이 채용이 됐습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6월 말일까지 8명의 직원들은 계속 근로를 희망하지 않고 사단법인 마을을 통해서 퇴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포함하여 신규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전부 다 본인들이 자진해서 그냥 퇴사를 한 거고 전혀 센터와의 문제는 없이 다 퇴사를 했다는 거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전원 퇴사자가 정말 다 그렇다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센터장님이나 센터와의 어떤 부딪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퇴사를 한 직원은 분명히 없다는 거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저는 개인사정으로 휴가원을 제출받았습니다. 기록에 휴가원은 자진 개인들이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 부분을 제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휴가원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죄송합니다, 사직원.
●한기영 위원 사직원을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사직원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제출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근거로 지금 답을 드립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제출을 하겠죠. 강제력으로 해서 사직서를 받지는 않았겠지만 제가 묻는 질문은 그게 아니잖아요. 센터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퇴사한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과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채용되신 분들 인적사항이 오지는 않았는데요 그거 늦는 겁니까? 금방 자료 제출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이전에 한번 제출하였던 서류로 지금 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과에서 바로 좀 주시죠, 저한테.
(「기존에 있는 자료, 첨부자료는 아니더라도 지금 그 자료는 제출드릴 겁니다, 10분 이내로.」하는 이 있음)
지금 바로 주시고요.
최근에 채용된 사람들 중에 센터장님처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일한 사람들이 보통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3명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3명입니까? 복지센터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정확하게 세 분인 건가요, 관련 경력이 있었던 분들이?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윤은미 부장, 신소미 부장, 신현지 팀장입니다.
●한기영 위원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윤은미 부장, 신소미 부장, 신현지 팀장입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김현정 이분은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상담복지센터에 종사한 경력이 있으나 같은 기관에서 근무를 한 적이 없고…….
●한기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지센터 상담업무를 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을 다 물어본 겁니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또 누가 있습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서류로 보완하여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기억나는 대로 불러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찬 뒤에서 빨리 자료 주세요.
●한기영 위원 박주성 씨도 있는 것 같고요. 맞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맞습니다.
●한기영 위원 우리 센터장님이 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를 하셔서 그런지 아마 상대적으로 상담복지센터 쪽에 근무하셨던 분의 선호도가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채용에 여러 가지 경력에 비하면…….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현재 사업의 비중을 보면 마음잇다 청년상담사업을 중심으로 온라인상담소, 문자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기영 위원 센터장님,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팀이라 그럴 수도…….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상담업무가 70% 이상입니다.
●한기영 위원 센터장님,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개인의 선호도로 채용한 적은 없습니다.
●한기영 위원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팀이라 분명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채용의 경력들을 봤을 때 상담 위주의 활동경력들로 주로 채용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말씀하십시오.
●한기영 위원 지금 채용자료 제가 봤습니다. 채용자료 보면서 제 나름대로 의심 가는 부분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한기영 위원 통합사업부장의 경우에 전 직장이 영등포구 청소년복지센터?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상담복지센터 맞습니다.
●한기영 위원 우리 센터장님과 근무시기와 근무장소가 다 동일합니다. 그렇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맞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때 우리 센터장님은 면접관으로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들어갔습니다.
●한기영 위원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절차상 제가 인사위원장입니다. 기관의 장이 인사채용에…….
●한기영 위원 인사절차도 모르고 채용을 하신 겁니까? 인사절차도 모르고 채용하신 거예요? 제척사유도 모릅니까? 센터장님, 제척사유 모르세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왜 들어갔습니까? 알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건 채용비리죠. 본인이 같이 근무한 사람을 본인이 심사위원장이 돼서 채용했다면 이건 채용비리입니다. 이건 감사위원회에다 감사 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통합사업부장 채용, 직무채용 접수기간 중에 영등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통합사업부장이 근무하던 직무에 대한 긴급채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자리에 누가 채용됐습니까? 그 자리에 누가 채용됐습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신이 부장이 채용되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분은 누구입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남편입니다.
●한기영 위원 남편은 그 자리에 가고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 센터로 들어온다, 절차상 문제없을 수도 있겠죠. 그 부분까지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의심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센터장님이 같이 근무했던 직원을 인사위원장으로, 면접위원장으로 들어가서 심사를 해서 채용을 했다면 인사채용이 적절하게 됐는지 단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적절하지 않습니다.
●한기영 위원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 진행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분명 이 사안에 대해서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단장님, 관리감독 제대로 안 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제가 그분뿐만 아니라 또 한번 비교해 볼까요?
센터장님, 또 다른 우리 센터장들, 센터장이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제가 연관성을 지어서 죽 한번 불러볼까요? 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한기영 위원 상담센터에서 근무하셨던 분들 다 연결 한번 해 볼까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위원님…….
●한기영 위원 잠시 기다려 보세요. 제가 다 말씀드려 줄게요.
신소미 통합사업부장 그리고 신현지 팀장 같이 근무하셨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한기영 위원 지금 채용된 사람이 다 같이 근무했던 분이에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위탁제안서를 제출할 때 공석이었을 때 100%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한기영 위원 그렇다고 해서 채용비리를 합니까? 즉시 투입하기 위해서 채용비리를 저지른 겁니까, 지금?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사실과 다릅니다. 모든 행정절차에 위법함이 없고 채용절차에 적절한…….
●한기영 위원 본인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으면 제척사유입니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신현지 팀장은 저와 근무한 적이 있으나 직전 근무지가 영등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아니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더 부를까요? 그럼 심사위원으로 오신 분 중에, 제가 분명히 그 말씀 후회하게 해 드릴게요. 만약에 여기서 위증일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채용심사위원 중에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아십니까, 모릅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위탁업체 서울교육재단 같이 근무하셨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서울교육재단이요?
●한기영 위원 서울현대교육재단 같이 재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동시에 재직한 적이 없습니다.
●한기영 위원 모릅니까, 이분?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영등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일 때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장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상담복지센터 25개 구는 정기적으로 관리자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복지센터에서 제가 15년 정도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관련자들을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한기영 위원 성동구 센터장은 전윤경 센터장하고 함께 거기 교수로 재직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저는 없습니다.
●한기영 위원 없습니까? 우리 센터장은 서울현대교육재단하고는 아무 연관성이 없습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지역 내에서 네트워크를 하면서 4년 정도 같이 협력하여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은 심사위원회 어디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일단 그 자료부터 주시죠. 심사위원 빨리 자료 주시면 굳이 제가 이렇게 질의를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자료 언제 나옵니까, 센터장님? 자료 언제 주십니까, 심사위원 명단? 그 자료 보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 나누시죠.
나옵니까? 안 나오면 제가 자료 받고 나서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김효진 이사님 증인으로 나오셨나요?
제가 볼 수 있게 반대편 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켜졌나요?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켜졌습니다.
●장인홍 위원 됐습니다.
재단법인 서울현대교육재단 이사로 계시네요?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네, 맞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사장님은 백신 때문에 못 오셨고 지난번에도 와서 대기하시다가 오늘 다시 두 번째 오신 거죠?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네, 맞습니다.
●장인홍 위원 재단법인 서울현대교육재단은 주로 어떤 일 하는 재단이죠?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저희 학교는 고용노동부 인허가 학교로서 청년들의 자립지원을 도모하고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통상 이런 재단법인이 서울시의 어떤 기관을 위탁받고 그 센터장을 임명할 때는 어떻게 센터장을 임명하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일단 먼저 저희는 추천 또는 공모를 받고 있는데 해당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천을 통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센터장을 하고 있는 전윤경 센터장은 서울현대교육재단의 관계자는 아니고 서울현대교육재단에서 위탁받은 기관의 센터장으로 임명한 한 개인이네요?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네, 맞습니다.
●장인홍 위원 현대교육재단이 청년활동지원센터 말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 많이 있어요?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이렇게 시설을 위탁받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인홍 위원 이게 처음인가요, 그럼?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네, 시설은 처음입니다.
●장인홍 위원 처음, 처음이니까 관심도 많고 그러겠네요. 그렇죠?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네, 맞습니다.
●장인홍 위원 또 사업도 잘 돼야 되고, 그러면 김효진 이사님은 여기 법인의 이사로서 상근하고 계세요, 아니면 그냥 이사로 이름만 이렇게 돼 있고 실제 활동은 안 하시나요?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저는 비상근 이사이고…….
●장인홍 위원 비상근 이사?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이 재단에는 별도로 일하시고 상근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재단에는 분할 조직기관으로서 4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3개에서 4개 기관이 있고요. 비상근과 상근을 나누기에는 기관 자체가 분리되어 있는 기관들이 있다 보니까 각 기관의 숫자로 얘기하자면 평균 한 기관당 10명에서 30명 내외가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50명 이상이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별도로 재단의 업무만, 보통 재단의 고유업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네, 맞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것만 하는 분은 몇 분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30명 이상인데 구체적으로 업무를 좀 더 명시해 주신다면 더 정확한 인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인홍 위원 아닙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재단을 대표해서 오셨으니까 서울현대교육재단에서 전윤경 센터장 개인을 임명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네, 맞습니다. 추천을 통해 임명했습니다.
●장인홍 위원 아까 우리 한기영 위원님인가요 질문할 때는 네트워크상에서 서울현대교육재단과 전윤경 센터장이 같이 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이죠?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저희 학교에서는 다양한 운영과정을 위탁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특히 여성가족부나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중에 학교 밖 청소년이나 자립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청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자립지원과 심리상담 지원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유관 기관과 협조를 하지 않으면 진행이 어려운 구조가 있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번에 속칭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사실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논란이 있다는 거는 알고 계셨어요?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일단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최초로 접하게 됐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래서 재단 차원에서 어쨌든 사실확인이나 또는 갈등을 해결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노력들을 해 보셨나요?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네, 저희는 일단 센터장님께 사실 모든 사항을 위임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가급적 문서로 사실근거를 먼저 수집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간담회 등을 개최하려고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오해 아닌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어쨌든 대외적으로 서울현대교육재단이 청년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탁받은 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운영하면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의 책임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사실여부를 떠나서 이 문제를 아직까지는 시시비비를 가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하고 있지는 못하네요?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 노조 측에서 일단 조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법인에서도 가급적 중립적인 위치로 문제 사안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가 내년에 예산이 좀 줄었나요? 그런 거는 알고 계세요?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한번 이렇게 개인에게 책임을 맡기면 센터장 책임으로 모든 걸 운영합니까?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기관과 컨소시엄 기관이 있기 때문에 정례회의 컨소시엄 협의회를 통해서 크고 작은 대소사에 대해서 이슈에 대한 사항들만 보고를 받고 그 사안에 대해서 검토하는 사안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이런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라는 이름으로 이슈화되고 있어서 그러한 상황이 지금 위탁기관의 위상과 평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네, 맞습니다.
●장인홍 위원 머리 아프죠?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어쨌든 책임을 가지고 달라붙어서 시시비비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통상적으로 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센터를 위탁받은 수탁체는 허울뿐이고 실제로 다 맡겨놓는 사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책임성의 문제 부분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략적인 이해를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감사합니다.
●장인홍 위원 답변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전윤경 센터장 동일한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수 있게끔.
이런 다양한 기관의 책임자로 일을 해 보셨지요, 복지나 상담 관련?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본인이 직원이나 팀장 이런 급이 아니라 한 단체의 기관장으로 근무해 본 건 어디어디입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구로 청소년문화의집과 영등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장인홍 위원 두 군데, 구로 청소년문화의집은 거기에 위탁받은 법인은 어디였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한국청소년재단입니다.
●장인홍 위원 황인국 대표로 돼 있는 거기 맞습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맞습니다.
●장인홍 위원 지금도 구로 청소년문화의집을 거기서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영등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어디에서 위탁받았던 거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8년 정도는 영등포구청에서 직영 운영하였습니다. 2년 동안은 사단법인 여의도청년장학관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전윤경 센터장은 언제 센터장으로 근무하신 거예요? 직영할 때였어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직영할 때부터 기관장이었습니다.
●장인홍 위원 직영할 때부터, 구로 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얼마나 센터장으로 있었어요? 짧게 있었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5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장인홍 위원 5개월이면 대단히 짧은데 사유가 있었어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있었습니다.
●장인홍 위원 뭡니까? 제가 구로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종사자 중에 구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구비로 급여가 나가는 직원 한 명이 문화의집에 출근하지 않고 법인에 출근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이사장님께 제의하였고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때 구로에 있을 때도 좀 시끌시끌했어요. 제 지역은 아니지만 구로 청소년문화의집이 구로구에 있는 한 기관이고 그 건물에 몇 개의 여러 단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5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은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활동지원센터에 오셔서 어쨌든 열심히 해도 부족한데 구체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떠나서 이런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로 이슈화가 돼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센터장으로서의 이야기를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전반적으로 절차와 과정에서 저도 안타깝고 직원들은 서운해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2016년도부터 2021년도 6월까지 감사 자료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인 정부 사업비 부정지출, 배임 횡령에 대한 사안들이 여러 사항 발견되었고 제가 목격하였습니다. 국민 혈세인 정부 사업비 부정지출, 배임 횡령에 자비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울시 감사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장인홍 위원 잠깐만요, 그거를 적어오셨나 봐요. 그거 말고, 그거 읽지 말고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제가 준비한 자료도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거 말고 짧게, 제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냥 총괄적인 소회 정도를 얘기하시고 짧게 마무리해 주세요, 제가 준비한 걸 읽으라고 시간을 드린 건 아니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장인홍 위원 이상입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장인홍 위원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는데…….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또한 사실과 다른 내용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여쭤보지는 않았으니까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데 좀 서운했을 수는 있겠다 이런 정도가 센터장으로서 총괄적인 느낌입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지금 운영상 위법한 사항들을 시정조치를 하는 과정 안에서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프레임 안에 주이슈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장인홍 위원 감사 관련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파생됐다 이런 얘기인가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저는 7월 이후 현재 4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고 두 달이 지난 시점에 감사를 받았으며 그 내용 중에 소명을 할 때에는 5년 치의 자료들을 제가 다 정리하여서 검토를 하고 감사과에 제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센터장으로서 중간적 위치에서 위에 감사과에 또 제출을 해야 되고 그런 위치상에 또 여러 가지 곤혹스러움은 있었을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노동조합 위원장님 나와 계세요? 똑같은 답변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본인 소개 좀 하시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노동조합위원장 김정은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위원장님과 채유미ㆍ한기영 부위원장님께서 일단 저의 이야기, 현장의 고충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 주신 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2016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있는 김정은입니다.
●장인홍 위원 노동조합 위원장이고 업무는 어떤 업무 하시는 분이세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노동조합위원장 김정은 저는 오늘 현재는 홍보혁신팀에 발령받아서 일을 하고 있고 직전에는 지역지원팀에서 자치구 청년센터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로 여러 가지 외부적으로 그런 것을 알리는 노력도 하고 이렇게 했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노동조합위원장 김정은 네, 맞습니다.
●장인홍 위원 주로 어떤 문제의식인지 간략하게만, 너무 한쪽 얘기만 길게 들으면 그러니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노동조합위원장 김정은 저는 7월 1일 자로 전윤경 센터장님께서 부임하시기 이전 6월 말에 당시는 청년청이었는데요 청년청 주무부서의 주무관님과 팀장님과 그리고 센터장 예정자였던 전윤경 센터장님과 간담회 자리를 통해서 저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일부 고용승계를 하시겠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감사인사를 드리고 7월 5일경 전윤경 센터장님과 처음으로 전 직원이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7월 5일경 회의 때 전윤경 센터장님께서 알고 보니 당신들은 고용승계 대상자가 아니었다는 것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용승계 대상자가 아니니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고 저희는 분명히 고용승계 대상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용승계 대상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제출 지시를 계속하셨는데요. 저희는 아무래도 고용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제출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 8월에 이르러서야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간에 급여를 저희가 수령하는 일자가 매달 25일인데 급여일 한 3일 전쯤 갑자기 급여 이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 센터장님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 듣기를 바랐는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었고 결국 저희가 직접 센터장님을 찾아가서야 만나 뵐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8~9월 내내 서울시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 감사 과정에서 저희가 재직을 하면서 업무상의 과실이나 실수했던 것들이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폭언이나 험담을 들으면서까지 그 감사자료를 소명했어야 하는지 저는 아직도 의문이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가장 일차적으로는 고용승계 문제 때문에 문제가 촉발이 됐고 그다음에 감사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촉발이 됐네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노동조합위원장 김정은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래요. 고용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노동조합위원장 김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근로계약 체결은 하게 되었습니다.
●장인홍 위원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단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인격 모독적인 행위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 묻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감사적 차원에서 밝혀지거나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해하기로 큰 틀에서 보면 위탁체가 바뀌면서 감사가 진행이 되고 그로 인해서 또 고용문제, 고용승계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이런 부분들이 생겼다고 보입니다.
이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경우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오세훈 시장 부임하고 나서 많은 곳의 민간위탁기관에서 비슷하게 생길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아요. 감사와 그에 따른 고용승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또는 예산을 확 줄이면 인원을 잘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하가 걸리는 책임을 맡고 있는 센터장의 어떤 과한 행동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요
이 자리가 수사기관이나 하나하나 따지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이 이따 또 보충해 주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전반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 위탁체 변경, 고용승계 이런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관 내부에만 맡겨두고 그것을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적극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감사 요청할 것 있으면 감사 요청하시고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바로잡아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김용석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님 반갑습니다. 오시기 전에 참고로 직전 직장이 어디셨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국민의힘에 있었습니다.
●김용석 위원 당직자셨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오세훈 시장님 캠프에서도 그럼 활동을 하셨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저는 중앙당 사무처였기 때문에 캠프에는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래요? 혹시 살아오시면서 청년 관련 활동을 하신 적이 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공식적인 청년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청년기본법 입안하는데 아주 깊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세요? 좋습니다.
서울시에 청년 기본 조례가 언제 제정됐는지 혹시 아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청년기본법보다 이전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단장님으로 오시면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죠. 2014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조례 밑에 다양한 조례들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말씀을 하십시오.
●김용석 위원 말씀을 하십시오가 아니라 뭔 조례가 있어요?
아니, 청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데 청년 관련 조례가 뭐가 있는지는 대충 알고 오셔야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이렇게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 왔고 사업을 해 온 거예요. 그렇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김용석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서 청년활동이라든가 청년공간이라든가 여러 예산들이 삭감된 이유는 뭘까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우선 청년공간만 말씀을 드리면 청년공간이 서울시 청년정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었고 2013년 이후 올해까지 약 960억 원이 투입돼서 다섯 가지 종류에 스무 곳의 청년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미도 있었지만 또 많은 개선안과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재구조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감축되었다고 봅니다.
●김용석 위원 단장님은 청년공간 스무 곳이 많다고 생각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공간은 더 늘어나야 됩니다.
●김용석 위원 재구조화는 뭐예요, 그러면?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청년…….
●김용석 위원 예산이 삭감된 이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업무 중복이 과다하다는 지적들 그다음에 청년공간에서의 활동들이 과연 청년문제 해결에 얼마나 효과성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의혹 이런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김용석 위원 됐습니다. 그 판단을 누가 했어요? 평가를 했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평가는 저기…….
●김용석 위원 지금 8월에 오셨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예산 제출이 11월 1일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 평가를 어떻게 하셨어요? 평가보고서 한번 줘 보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언론 지적사항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김용석 위원 지금 장난해요, 예산편성이 절차와 규정이 있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청년예산 200억 더 늘리자 지적하면 늘려요? 늘려서 와요? 아니, 언제부터 서울시가 위원들의 지적을 그렇게 충실하게 받아 안았다고, 예산은 절차와 규정이 있어요.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청년 3대 시리즈 발표하셨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김용석 위원 언제 하셨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게 지금 10월 중순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10월 28일 발표하셨네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김용석 위원 핵심내용이 뭡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코로나 이후 급격히 어려워진 청년세대 그다음에 청년이라는 특징 이행기 과정을 좀 더 단축하고자 해서 생활 속에서 도움 줄 수 있는 정책들을 제안했습니다.
●김용석 위원 청년의 삶이 다 팍팍하고 힘들다는 건 다 알죠. 그렇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김용석 위원 그러면 적어도 단장님으로 오셨으면 기존의 청년정책에 대해서 사업이 지속될 수 있게 하고, 물론 평가해서 재구조화하는 건 제가 인정할 수 있어요. 평가도 안 하고 그냥 예산을 삭감했다는 건 되게 폭력적이다, 두 번째, 청년의 삶이 팍팍하면 할수록 기존의 사업들과 새로운 사업들을, 그래서 결론적으로 총액은 늘어야죠. 총액이 획기적으로 늘어야죠. 기존 사업 다 잘라내고 내가 하고 싶은 사업한다, 그게 서울시 청년정책이에요?
아니, 조례에 다 있는데 조례가 폐지되지도 않았고 조례 개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그렇게 무참하게 삭감해서 오면 어떻게 해요? 초법적인 기관이에요, 청년기획단은?
자, 단장님 국회에 계셨고 청와대까지 계셨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김용석 위원 행정학박사시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김용석 위원 혹시 박사논문 제목이 뭐예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대통령 PR에 관련된 논문…….
●김용석 위원 PR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김용석 위원 청년교통비 지원 10만 원 최대 이렇게 해서 오신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152억인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김용석 위원 152억 5,000, 줄 수 있는 법적근거 있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김용석 위원 아니, 있냐고요? 그냥 간단히 말씀하세요. 무슨 법, 무슨 조례에 근거해서 줄 수 있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청소년 기본법상으로 19세에서, 그러니까 청소년에 달하는 24세까지는 교통에 대한 편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상으로.
●김용석 위원 그래서 제가 8대 때하고 9대 때 지금으로 의원 10년 전과 14년 전에 두 번이나 걸쳐서 팍팍한 청년들의 삶을 그래도 교통비라도 할인하자고 조례를 발의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청년기본법이 없었어요. 청년이 몇 살인지 규정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소년 기본법을 모법으로 가져와서 19세부터 24세까지 서울시 교통비의 10%라도 할인하자고 조례 발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례 개정이 상정도 안 되고 처리도 안 됐어요. 누구 때문에? 집행부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그래서 제가 9대 때 다시 냈는데 또 그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제가 왜 조례 발의를 했겠어요,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은, 우리 청년기획단에서는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그냥 예산을 담아가지고 왔어. 또 시민들을 상대로 막 언론플레이 했어.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법적근거도 없는데?
적어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오셔가지고 업무보고라도 하시고 과정은 밟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단장님, 행정학박사신데? 아니,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예산은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투자심사, 조례의 법적근거가 필요하고요 또 중앙정부와의 협의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청년 당사자들하고 오랜 기간 협의를 해야 돼요. 청년들이 뭐 돈 10만 원이 중요한지 청년들의 팍팍했던 삶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그런 게 중요한지, 제가 볼 때 서울시 청년기획단에는 청년은 없어. 그냥 청년들은 대상일 뿐이에요, 시혜적으로 그냥 주면 받아먹어라.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적어도 저는 청년기획단장님 정도는 청년 당사자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께서 피선거권 18세로 낮추자고 그러잖아요. 저도 거기에 적극 동의해요. 그런데 우리 사회의 많은 청년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적어도 서울시 청년정책을 집행하는 최고책임자는 청년 당사자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장님? 무슨 생각으로 지원하셨어요, 여기에?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 복합다기하기 때문에 청년이 직접 맡는 것도 한 방법일 순 있지만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와서 문제해결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김용석 위원 단장님, 제가 단장님보다 2살 많은데요 제 딸이 대학교 4학년이에요. 저랑 우리 딸은 이야기를 하면 대화의 벽이 느껴져요. 당사자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온 경험은 그게 고착이 돼서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절차도 무시되고 규정도 없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우리 청년기획단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했는데요. 제가 못 받아서, 뒤에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바로바로 주세요.
●위원장 이현찬 미래청년기획단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계속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성북구 제2선거구 최정순입니다.
아까 김용석 위원님이 질의한 거 자세한 거 많은데요 좀 더 질의하는 거 보고 하기로 하고요.
다른 거 하나는 뭐냐면 청년 쿡 비즈니스센터를 아시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알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청년 쿡 비즈니스센터를 광진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변경을 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어떻게 변경했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이게 자치구 사업에서 시작을 했다가 다시 특별시 사업으로 되면서 설계용역 이게 지금 조금 문제가 생기면서 올해는 공간 임차계약까지만 체결되고요 설계용역 들어가서 내년에 다시 또 추후 사업을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왜 그렇게 바뀌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시간이 경과하게 된 이유가 자치구 사업에서 시 사업으로 변경되는 행정절차 하면서 시간이 좀 연기가 됐습니다.
●최정순 위원 왜 자치구에서 시로 바뀌었냐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쿡 비즈니스센터라는 모델을 자치구 사업으로 하기보다는 시에서 한번 도입을 해서 시 전체 자치구로 전파를 하는 첫 시범사업으로 해 보자는 제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치구를 시로 바꿨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규모를 보면, 위치는 비슷한데 규모는 많이 줄였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적정한 공간을 찾기가, 특히 이 쿡 비즈니스센터는 테스팅, 맛보는 공간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하고 연계시켜서 하겠다는 발상이었는데 적정한 공간을 찾기가 어려워서 이쪽 건대 쪽으로 잡았습니다.
●최정순 위원 건대 쪽으로 규모를 줄이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규모도 많이 줄였네요.
이렇게 구에서 시로 왔다 갔다 하면 이거 언제 사업해요? 언제 사업할 수 있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이게 지금 내년 4월경에 개소가 될 수 있는 걸로…….
●최정순 위원 4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최정순 위원 4월에 개소를 할 수 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최정순 위원 그래요, 이것 성공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새로운 모델이고 이와 유사한 사업이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연계시켜가지고 이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꼭 성공시키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리고 제가 새로운 자료를 하나 드릴 건데 청년세대를 위한 사업을 하시니까 저출산에 대한 청년세대 의식 여론조사를 우리 의회에서 했어요. 의회에서 남녀 1,000명에 대해서 했거든요. 이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에 맞게끔 정책을 새로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원 자료는 책자로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책자를 갖고 가서 공부를 더 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10월 20일부터 나흘간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저출산에 대한 청년세대 의식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의식을 깊이 있게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출산과 관련해서 했는데 의미 있는 자료가 꽤 있어요.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40.1%밖에 안 돼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가 46%나 돼요. 이미 결혼, 임신, 출산의 대상인 청년들이 벌써 이렇게 의식이 변해 있어요. 이 변한 의식을 기본 기조로 뭔가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결혼 및 자녀관도 물어보면 능력이 있다면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 이게 91.2%예요. 10명 중 아홉이 능력이 있다면 혼자 살아도 좋다, 혼자 살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혼이 늦고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하고 싶은데 안 하는 이유는 주택 마련이 어렵거나 주택 마련 비용이 부담스럽다, 이것도 90%예요. 이런 게 정책에 반영돼야 되겠죠.
그리고 자녀가 얼마나 필요하냐 그랬더니 62.7%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필요하지 않다도 37.3%예요. 그럼 왜 자녀가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물었더니 자녀 양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 때문이다, 잘 키울 자신이 없다가 38.1%고 그다음에 자녀 양육비 등 경제적인 부담이 34.3%예요. 그러니까 심리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지금 젊은 층 청년세대들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수치로 보여요.
그리고 저출산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냐, 86.7%가 심각하다, 심각하다는 건 인지하고 있어요. 심각하다, 그럼 저출산의 주된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자녀 양육ㆍ교육비용 부담이 43.4%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가 주택 마련 비용 부담, 소득, 고용 불안정,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일ㆍ가정 양립의 어려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할 게 가치관 변화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가치관은 바뀌기도 굉장히 어렵지만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청년정책을 펼 때 정말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비어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일ㆍ가정 양립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역할이 큰 주체가 정부와 남편이에요. 여성들이 제도도 해 주고 또 남편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다 우리 정책의 포인트가 될 건데요.
그러면 서울시 저출산 대책은 1순위가 뭐냐, 청년기 삶의 기반을 강화시켜 줘야 된다, 그다음에 아동 돌봄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워라밸 이렇게 세 가지를 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청년정책이 좀 더 시야를 넓혀야 하고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설명이 좀 더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가장 바라는 건 결혼하기 좋은 여건을 좀 만들어 달라, 결혼하기 좋은 여건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 읽어보면, 요약해 보면 결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고 능력이 있다면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섭고요 그다음에 주택 마련 문제가 크고요 그다음에 자녀양육의 심리적 부담과 경제적 부담 두 가지가 다 있다, 그리고 저출산의 주된 원인은 자녀 양육ㆍ교육비용 마련 부담, 그래서 청년의 삶의 기반을 강화해야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다, 아마 여러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지금 저출산에 대한 이런 문제를 읽고 좀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서 청년에게 맞춤형 정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지금 저출산 정책은 우리나라 정책에서 가장 어려운 정책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정책이기도 해요. 가장 중요한 정책, 인구 변화를 아주 가속화시키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청년정책의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에 깊이 있는 연구를 좀 더 하셔서 종합계획을 한번 세워라, 종합계획을 세워서 이 저출산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청년세대 대책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줬으면 좋겠어요. 동의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많은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는 정책의 방향을 잡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좀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를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단장님. 일단은 단장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나름은 기대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세훈 시장님께서 나름대로 청년정책에 관심도 많으시고 또 청년을 위한 일들을 많이 해 주실 거라 나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나 감사 자료를 보니까 조금 반대로 가는 측면이 일부에 있다, 그런 점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일례로 저희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올해 초입니다. 단장님 오시기 전에 조례상 청년위원 15%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니까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그때 2021년도 올해 추진계획으로 15%이고 2025년까지 30%로 늘린다고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도 필요하고요 지침도 개정을 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니까 15%에 미달하는 12.56% 정도 됩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서울 청년인재를 등록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 업무는 파악을 혹시 하셨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 현황 혹시 보셨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김재형 위원 보면 서울미래인재 등록자가 1,374명인데 그중에 교육이수자가 241명 그리고 서울시에 위촉된 사람은 30명뿐이 안 돼요. 이 제도를 활용해서 청년들이 위원회에 적극 참여해서 청년의 의사를 또 생각을 공유하고 서울시 청년정책에 있어서 보다 청년의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할 필요가 있겠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거 개정하실 거예요? 추진하실 겁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서울시에서 청년들이 각종 위원회에 15% 이상 포진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희가 달성해야 될 목표고요. 꼭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어려움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자격요건들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 되는 것들이 그렇고…….
●김재형 위원 까다로워야 되는 거죠, 당연히.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그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을 찾아서 우리가 추천을 해야 되는데 우선 그런 분들이 첫째는 인재…….
●김재형 위원 아니, 그거는 이제 다른 얘기고요. 조례를 개정하실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15%가 조례 개정사항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김재형 위원 지침.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례 개정사항으로 해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김재형 위원 이게 업무보고 자료에 있어요, 올해 초 오시기 전에. 연단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계획인데 아직도 이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내용 아직 파악을 못 하셨나 본데요. 지침 개정을 해야 돼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침 개정을…….
●김재형 위원 아니, 하시면 됩니다. 추진하시면 되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또 청년인재 활동백서도 작성하기로 했어요, 올해. 작성되고 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건 제가 파악을 하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내용 보니까 예산이 편성돼서 올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제 한 달 남았죠? 백서를 만들어야 뭐가 잘못되고 잘된 사업은 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방금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연말에 곧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요.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런 것 같아요, 행정이라는 것은 행정학박사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절차와 규정에 맞게 추진을 하는 게 원칙이죠. 그게 대원칙이죠.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오세훈 시장님 오신 뒤로는 정리해고 방법이나 구조조정 방법이 조금 남다르신 것 같아요. 보니까 감사를 통해서 해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예산 삭감을 통해서 해고를 한다든가 이런 것 같아요.
청년들의 어려움은 당연히 공감을 하실 거고요. 또 청년 일자리는 더 그렇습니다. 특히나 청년들 일자리도 만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해고 문제는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우기 위해서 기존의 사람들을 해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 방법론적인 게 이런 것 같아요. 예산 아직 다다음 주에 다루기야 하겠지만 제가 보니까 일부분은 많이 조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 사업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깎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비를 깎는 거야 어쩔 수 없다고 쳐도 보면 인건비가 줄어든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앞서서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절차와 규정 가지고 평가를 통해서 잘못된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폐지할 사업이라면 폐지를 해야지요.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냥 누구한테 들어서 마음에 안 드니까 없애고 예산 줄이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단장님도?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당연히 동의합니다.
●김재형 위원 얼마 전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회의가 있었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회의하고 오세훈 시장님께서 청년서울 해서 발표를 하셨어요. 내용을 보니까 한 5대 분야에 걸쳐서 53개 과제에 2025년까지 약 6조 2,700억 원 정도 투입할 예정이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김재형 위원 이게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의결된 사항이 맞는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청년기본법상 5개년 계획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심의 의결을 받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김재형 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하나만 말씀하셨어요. 청년기본법상이고 서울시는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해서?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이의 없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때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관련돼서 논의가 깊게 있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시간상으로는 한 시간 정도의 논의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재형 위원 1시간 동안에 2025년까지 6조 2,700억 원을 심의하고 의결했다는 말씀이세요? 청년기획단의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약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김재형 위원 1,000억?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약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김재형 위원 1,000억을 우리가 심의할 때도 한 시간에 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는데 1시간 만에 2025년까지 투입될 예산을, 무려 6조 2,7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그걸 심의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형식적인 거였지요, 사실은.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취지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청년기본법상 장기적인 청년계획을 다양한 청년들이 모여서 우선은 계획을 잡고 실제적인 예산집행과 권한은 의회와 서울시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조율하는 거라고…….
●김재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시의 행정을 펼침에 있어서 오세훈 시장님도 의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은 사업들을 앞서서 발표를 하고 예산편성 절차에 맞지 않는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컨대 아까 존경하는 김용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청년 대중교통요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이거 협의하셨나요?
여기 예산편성 내용에 보면 사회보장제도 협의했다고 나와 있어요. 누구랑 협의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사회보장위원회하고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현재?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관련 법령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해당되는데요? 그리고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에서는 매년 4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서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김재형 위원 이 사업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년 4월 30일까지, 지금 협의 시작해서 내년 4월 30일까지 제출이 될 거고 그러면 내년 후반기 때나 사업이 될 건데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우선은 유사한 제도를 이미 경기도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법조문에 긴급한 경우라는 또 단서조항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지금…….
●김재형 위원 아니, 모든 일은 다 긴급해요.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말이 되는 걸 말씀하셔야지요.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청년정책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거나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은 절차가 있고 규정이 있고 그에 맞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관련 사업들도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발표하는 일, 오세훈 시장님께서 심의도 받지 않고 사전에 발표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우선 내년도 신규사업 관련해서 이미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요.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 승인이 안 되면 사업 진행이 안 되겠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또 반대로 의회 승인을 얻기 전에는 그러면 시장은 아무 정책도 발표를 못 하느냐, 그것도 또 생각해 볼 문제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어느 한쪽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저희 업무를 맡은 부서에서 좀 더 열심히 위원님들에게…….
●임종국 위원 그래서 부시장이 있고 그래서 정무라인이 있고 그런 거지요. 그런데 반복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그런 과정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선 내년도 청년 관련해서 청년 대중교통요금 지원계획을 발표하셨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우선은 교통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광역 알뜰교통카드 사업은 알고 계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것은 올해 8월부터 신규가입을 중단했더라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다시 하기로 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럼 다시 하기로 하면 대중교통요금 지원하는 사업도 병행할 예정입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병행을 하신다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광역 알뜰교통카드로 개인 일인당 얼마까지 혜택을 보게 되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광역 알뜰카드는 월별로는 약 2만 원 정도 누적이 되고요.
●임종국 위원 최대?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4만 원 정도 됩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지금 대중교통요금 지원은 일인당 최대 얼마 정도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마일리지로 10만 원입니다, 마일리지로 10만 원.
●임종국 위원 그 10만 원은 예산으로 지급이 되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그러면 교통공사나 아니면 버스회사의 예산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기존의 사업은 일인당 최대 2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지금 신규사업은 한 10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 이것도 별도로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면 그러면 청년들이 어느 사업에 가입을 하게 될까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우선은 이 부분이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지금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협의 중에 있고요. 이제 일장일단이 있는데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네 번을 타면 한 번 공짜로 탈 수 있는 마일리지를 주는 원리입니다. 그 대신 광역 알뜰교통카드는…….
●임종국 위원 보행 또는 자전거까지 포함하는 것이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그런 조건이 있다 보니까…….
●임종국 위원 그런데 이것도 별도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광역 알뜰교통카드는 혜택을 받는 사람이 현재 한 5만 명 정도 되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추가 가입을 받으면 조금 더 늘어날 거고요. 그러면 청년 대중교통요금 지원은 가입자를 얼마 정도까지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저희는 지금 25만 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25만 명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임종국 위원 지금 광역 알뜰교통카드는 한 5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보는데 서울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153억 원 정도 되고요.
●임종국 위원 아니아니요 광역 알뜰교통카드는 올해는 예산 확보가 좀 부족하기도 하고 집행을 안 해서 시비가 한 10억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국토부에서 한 25억을 받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광역 알뜰교통카드는 내년에도 그 사업을 진행하면 국비 내시가 일단 올해와 동일하게 신청이 되어 있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중복혜택의 여부를 일단 다른 기관에서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사회보장위원회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빠르면 12월 중순, 늦으면 내년 1월 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정의 여부가 예산안 심의의 주요한 사안이 될까요, 안 될까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우선은 예산심의 과정이 위원님들의 전권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어차피…….
●임종국 위원 아니, 전권이 있는 게 아니고 예산이라고 해서 저희가 무작정 자르고 무작정 올리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이와 유사한 제도가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임종국 위원 아니요, 유사한 사업 말고요 일단 다른 사례에 비춰서 짐작은 할 수 있으나 어쨌든 판정을 기다리신다면서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그 판정이 나온 이후에 해야 될 텐데 이미 우리 예산안을 의결한 다음인데 그러면 이번 예산안에 다루기가 좀 쉽지 않겠네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청년에 대한 관심과 그다음에 사전 협의를 통해서…….
●임종국 위원 그러면 중복혜택을 주는 게 좋을까요, 안 주는 게 좋을까요, 물론 법적인 가능 여부는 별도로 하더라도?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경기도는 중복을 허용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와 같이 중복 지급하는 것도 한 방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총 대상은 몇 명…….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저희가 15만 명이 이용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전체 70만 명이요, 그러니까 77만 명이…….
●임종국 위원 혜택이 가능한 대상은 한 70만 명?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실제 이용률은 20%…….
●임종국 위원 그러나 알뜰교통카드의 사례로 볼 때 그보다 좀 더 많이 유치하겠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게 중복이 가능하다면 그러면 이 광역 알뜰교통카드도 중복해서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겠네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예산도 더 필요할 거고요. 그런 것도 예측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전에 협의되고 시의회에도 사전에 앞뒤를 맞춰서 설명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상태면, 언론에 먼저 보도했고 제가 아직은 자세한 자료를 모르는 상태에서 제 짐작으로만 질의를 했더니 벌써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예산안 진행할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올해 서초 오랑을 개관해서 새로 운영 진행하셨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이것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고했던 것보다 일단 준공도 좀 늦어졌고요 계약기간도 좀 축소가 됐네요? 그 두 가지는 왜 그렇게 진행이 된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 사항은 허락하신다면 실무 과장님이 보고토록…….
●임종국 위원 아니요, 자세히 보고하지는 않아도 되고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의회하고 소통을 했었는지만 확인해 주시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최소한 제가 온 이후에 의회와 소통을 못 했으니까 그건 제가…….
●임종국 위원 내용은 알고 계셨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떤 규정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혹시 문제가 있다면 이 자리 이후에라도 따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렇게 언론보도로 청년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자율예산과 관련된 것들은 내년에 또 대폭 삭감 예정이에요. 그러면 수년간에 걸친 청년과의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업 예산은 대폭 축소를 하고 그리고 공약으로 이미 발표한 소통의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사업은 계속 대폭 증액하시고, 이 얘기는 결국은 청년과의 소통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년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시급하다 이런 정도 철학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이 저에게 답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우선은 청년자율예산이 삭감이 됐던 것은 좀 더 말씀드리면 작년도, 재작년도도 이미 계속 삭감이 되었던 사항들이고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요구한 대로 다 반영되기에는 중복사업, 업무의 효율성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어서 삭감됐던 거였고 그거와 별개로 새로이 추진되는 업무들을 논하시면서 청년과 소통을 하지 않겠다고 단정지어서 말씀해 주시는 건 저희가 좀 더 노력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임종국 위원 예산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영테크 같은 경우 청년에게 어떤 금융교육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으로 영테크 관련해서도 예산을 대폭 늘리셨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그 전에도 이 비슷한 사업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동안 교육은 대개 금융피해와 관련된 교육 또 신용회복과 관련된 교육 이게 중심이었고요 새로 구상하시는 사업은 주로 재테크적인 측면, 그런 측면이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재테크…….
●임종국 위원 그러면 청년들에게 일단 재테크가 중요해서 그런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말씀을 드리면 영테크 사업은 사전에 금융위기나 금융손실이나 금융불량 유의자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한 사전 교육이 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테크라는 부분이 단순히 이윤 불리기가 아니고…….
●임종국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정도라면 그렇게 예산이 대폭 늘어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제가 예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단 사업을 바라보는, 청년의 사업을 바라보는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왜냐하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전문가들하고 한 5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고 비슷한 금융상담을 하는 한국은행이나 금융위원회 상담원들하고 직접 만나 얘기를 했는데 청년들의 금융교육에 대한 니즈가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영테크를 시작한 첫 날인데요 벌써 신청자가 100명이 넘고 200명 가까이 된다고 지금 중간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임종국 위원 좋습니다. 시작이니까 100명, 200명 정도도 성공적이라고 자평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신용문제 관련한 것 말고 또 어떤 교육이 들어갑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돈 지출관리 그다음에 금융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재테크 이렇게 들어갑니다. 재무설계 그다음에 부채, 부채 위기 부분에 대한 설명, 교육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임종국 위원 그것은 다른 기관에서는 교육 안 하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다른 기관들은 이미 신용위험자가 돼 있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임종국 위원 지금 그런 교육은 학교 기관에서도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서울시에서 그런 것을 교육을 하겠다면 다른 부서를 통해서 교육하는 것이 맞고 미래청년기획단은 청년과 관련해서 긴급한, 시급한 지원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맞고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치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획단장님의 생각이 조금 우려가 되고요.
아까 김재형 위원님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일단 시장님이시고요 공동위원장이 또 있으시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날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분이 있으시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이날 해프닝이 있었던 건 아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 해프닝이 있었을 때 시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나요, 안 계셨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시장님은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시장님은 인사말하고 퇴장하신 다음에, 지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분이 서울시 2030위원회 위원이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위원이십니까, 위원장이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이었고 그다음에 청년 대상으로 한 2030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임종국 위원 그 안에 분과의 위원장이신 거네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청년분과 위원장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해프닝을 보면 어떻게 해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됐는지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아까 김용석 위원께서 미래청년기획단장의 연령과 관련해서도 논평을 하셨는데 이분은 그렇게 비교하면 더 연배가 위시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꼭 청년이 위원장을 맡아야 되는지는 철학의 문제라고 하고 어쨌든 이 해프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면 본인이 위원도 안 하겠다고 발언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 분이 몇 번의 반복된 해프닝을 통해서 위원장이 되세요.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이렇게 구성된 위원회가 김재형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이런 상태에서 몇 분간에 걸쳐서 몇 조의 예산과 관련한 심의 의결을 했다, 이걸 신뢰할 수 있을까요?
위원회 진행에 단장님은 이 자리에 안 계셨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있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자리를 보고 어떻게 이런 해프닝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도록 노력은 안 하셨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 현장에서 최대한 원만하게 합의로 해서 위원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를 취하면서 해결을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임종국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분은 위원장으로 인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아마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지 그 자리에 계셨던 관계 공무원들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이거 다시 재정리하지 않으면 단장님도 힘들어지고요 앞으로 두고두고 이것이 문제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제가 굳이 자세한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해프닝이 논란이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정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위원님이 주신 의견만으로 그 위원회에서 투표로 선출된 위원장님에 대해서 제가 여부를 논하는 것은 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도리는 아닐 것 같고…….
●임종국 위원 그냥 순조롭게 투표로 선임이 됐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결과적으로는 후보자들이 정견발표 하고 절차에 따라서 선관위원까지 지명이 돼서 투표가 이루어졌고 그 투표 전후 사정에 대해서 절차상에서 이의제기하신 위원은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중간에는 이의제기하신 분 없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이의제기라는 것은 추천을 하고 고사를 하고 다시 또 추천을 받고 이런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임종국 위원 일단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선출 과정과…….
●임종국 위원 어쨌든 좀 진통은 있었으나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리고 그 선출된 위원장에 대해서 제가 실무국장으로서 어떠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건 위원회 결정에 대한 제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종국 위원 이것은 어쨌든 단장님에게 두고두고 아마 짐이 될 겁니다. 제가 이 정도로만 얘기를 마치고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짐이 될지는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단장님 처음 오셨을 때 업무보고 때 제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동안 청년공간의 양적 확대가 굉장히 많이 됐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실 있는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 공간들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단장님 오시고 나서 점검을 좀 해 보셨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사용자 현황과 그다음에 청년공간별로 보고사항들 보고받았습니다.
●김소양 위원 사실 시간이 짧아서 가장 정확히 점검을 하려면 현장을 가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서울시에 청년들의 공간이 뭐가 있나 이렇게 보다가 무슨 공간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굉장히 헷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도 솔직히 이 용어가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공간이 있습니다.
단장님은 외람되지만 공간별로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청년공간이 갖고 있는 다섯 가지 종류 역할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때그때 구성이 될 때는 필요에 의해서 구성이 됐지만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업무 중복이 많다는 것은 많은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김소양 위원 확인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사업내역들을 보면서 유사 중복된 사업들이 계속 있다는 부분을 느끼셨을 텐데 우선 제가 공간 활용 문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공간 조성비만 제가 보내주신 자료를 합산해 보니까 90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공간을 잘 이용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찾고 있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청년공간별 이용현황을 받아보고자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누적, 제가 분명히 자료를 요청할 때 신규를 좀 구분해 달라고 했는데 신규가 안 오고 누적으로 왔습니다. 신규를 구분해서 집계를 하고 있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신규가 있는데도 제출 안 하신 걸까요? 정확하게 혹시 단장님 아실까요?
정확히 모르시면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고요. 과장님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청년사업과장 이영미 청년사업과장 이영미입니다.
무중력지대의 공간이용 현황에 대한…….
●김소양 위원 무중력지대도 그렇고 지금 보내주신 지역별 청년센터도 그렇게 왔습니다. 제가 청년공간별 이용현황에 대해서 최근 3년 치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신규, 누적을 구분해서 기재해 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적만 왔어요. 사실 누적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성적표지만 신규로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 우리 서울시 청년공간에 대해서 청년들이 얼마나 인지를 하고 이용률이 높아지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죠. 공간별로 신규 방문자에 대해서 따로 집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계십니까?
●청년사업과장 이영미 그건 제가 추가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실적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구분은 가능한 것으로 해서 자료를…….
●김소양 위원 그러면 행정감사가 끝나더라도 그런 부분이 신규 집계가 있으면 그거를 자료 요구와 정확하게 자료 제출을 안 하셨기 때문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청년사업과장 이영미 네, 추가 보완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용하시는 분들 숫자 집계뿐만 아니라 이게 개인 인적사항을 다 받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오시는 분들의 인적사항, 예를 들어서 성별, 나이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하고 있나요, 공간별로?
●청년사업과장 이영미 이용자별 특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령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형별로 개략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단장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현장에 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숫자로는 사실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영등포 무중력지대를 퇴근길이기도 하고 해서 거의 매일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사실 10명 이상 청년들이 있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5명 있으면 많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기사가 언론을 통해서 종종 보도도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으니까요, 이게 누적 집계니까 또 숫자가 이렇게 나옵니다만.
하지만 9월 현재 평균, 무중력지대로 예를 들면 방문자 수를 봤을 때는 9월 현재 누적이 402명으로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굉장히 떨어지고 코로나19 영향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얼마나 청년공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동안 조사를 해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2019년도에 시의회 요청으로 해서 한 800명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인지도는 11.3%로 나왔습니다.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저희가 이렇게 공간을 많이 확대한 데 비해서 알고 있는 청년들이 적다는 것은 노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 이게 전략적으로 공간을 확대한 게 아니라는 그런 결론이 나겠죠.
제가 공간 활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제 얘기에 대해서 단장님 덧붙이실 얘기 있으세요? 제 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다거나 아니면 동의하신다거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청년공간에 대해서는 보다 발전적인 재구조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주신 의견은 저희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사업목록을 죽 이렇게 받아봤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청년공간을 설계할 때하고 지금 결과적으로는 많이 겹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오랑이 사실 조성된 건 얼마 되지 않았어요. 무중력지대가 더 먼저 조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중복되는 부분을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보니까 많은 사업들이 교육, 취업 준비 그다음에 커뮤니티 지원 그런 사업에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사실 청년허브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겹치는 사업들이라는 부분,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 이게 사업을 삭감하는 게 아니고 중복되는 부분은 한쪽으로 몰고 또 다른 공간은 특화된 사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재구조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방향은 가지고 계신 건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해외사례와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청년공간이 제2의 청년공간으로 재구조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사업도 중복되는데 사실 센터별로 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나 제각각이에요. 제각각인데 참여자 수도 오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치구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어떤 자치구는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면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어떤 자치구는 굉장히 안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과감하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자치구 공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컨설팅과 더불어서 그 위치 자체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없는 위치라면 과감하게 그것도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이 주신 의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단에서 어쨌든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계시니까 저는 사업별 추진실적도 분석을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공간에 대해서만 제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공간이 많을수록 좋죠. 아까 단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청년사업도 활발할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많지만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 청년공간별 예산의 구조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 인건비 및 운영비와 사업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 아십니까, 물론 공간별로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65 대 3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35, 운영비와 사무비가 약 65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지금 대략 비슷한데 서울청년센터, 그러니까 오랑 같은 경우에는 평균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치니까 73.2%고 사업비 비율이 26.8%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흩어져서 작은 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적은 인원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을 확대할 것이냐, 사실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저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잣대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할수록 좋지만 그 공간이 이렇게 비효율적인 운영을 한다면 그 운영에 대한 구조, 기형적인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되겠죠, 단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유념하셔서 재구조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실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 제가 어저께 시민협력국 행정감사를 통해서 보면서 수많은 민간위탁기관들이 위탁이 되는 순간부터 공공영역에 들어온다는 것을 잘 인지를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지적된 여러 문제를 여기서 다시 언급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공공영역에 들어왔을 때 공공에서 정하고 있는 그러한 규칙들과 지침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못 지켰다는 걸 어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그동안 우리 청년공간의 운영주체들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의회를 통해서도 엄청 많이 지적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시정이 안 되고 지금까지 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청년공간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청년공간에 대한 어떤 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래서 저희가 어제 1차 통보는 받았고요 지금 감사위원회에서는 이의제기 등 소명이 필요해서 12월에 공개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 부분을 결과는 나오겠지만 단장님 잘 유념하셔서 그런 부분도 재구조화하는 데 반영이 되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각 위탁기관들하고 센터장님들이 어디 출신인가를 봤어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 기관들이 센터장을 공개채용해야 되는 게 맞겠죠, 단장님?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이게 정말 공개채용을 했는데 공교롭게 이런 결과가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공개채용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절차를 안 지킨 건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많은 센터의 센터장님들 경력이 위탁받은 법인에서 오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청년공간 위탁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겠지만 이 과정상 센터장 채용에 있어서 과연 제대로 된 절차를 지켰느냐 하는 부분을 감사위원회에서 점검한 내용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점검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 단장님이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개 예를 들어드리면 서울청년센터 금천 같은 경우에도 위탁법인 파트장 하셨던 분이 오셨고요 노원도 팀장님 하셨던 분이 센터장님을 하시고 광진도 마찬가지고 무중력지대 같은 경우 일곱 군데 가운데에서 다섯 군데가 위탁법인의 직원분이 센터장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 채용과정에 문제가 있다, 없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과연 잘 지켰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 점검과정에 이런 부분이 반영됐는지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못 다한 것은 추가질의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을 제가 좀 봤는데 사실 이것도 청년시민회의가 있고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기능이 굉장히 겹친다 이런 말씀들도 위원님들이 예전에 하시기는 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든지 중복이 있지만 다양한 통로로 청년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때로는 이러한 자치구 거버넌스 활동들이 청년시민회의와 유기적으로 연관된다든지 아니면 서울시 청년정책에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동안은 정말 각자 따로 논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럴 바에야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이런 청년들의 총화를 모아나가는 과정을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이 부분도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예산심의 때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가급적이면 사업이 효율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1597페이지입니다만 이게 있어요, 청년교류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전국구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년단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공모해가지고 예산을 주는 건데 예산이 꽤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적게는 3,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정도의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게 사업 지역이 지방이잖아요. 그럼 선정단체들은 서울지역 청년단체들인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방과 서울이 1 대 1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 사업에 지원하게 됩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참여자들은 서울청년들이 가서 하는 건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서울청년하고 지방청년이 같이 컨소시엄…….
●김소양 위원 같이 하는 건데 이 예산 자체는 전액 시비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 컨소시엄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청년들이 속한 지자체 예산도 함께 가는 건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전액 시비로…….
●김소양 위원 전액 시비로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저는 솔직히 이건 국가 사업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청년기본법이 생기면서 이 사업은 국무조정실에서 하기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김소양 위원 왜냐하면 서울에서 사실 알아서 이런 네트워킹을 맺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국가 차원에서, 그러니까 국무총리실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사업이 더 확대되고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굉장히 넓어질 것 같아서 이런 사업들은 국가 사업으로 우리 서울시가 넘기고 그리고 협조할 수 있는 건 충분히 협조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청년활동지원센터 센터장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시죠.
나오시면 항상 소속을 밝히고 말씀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처음이라 좀 미숙한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입니다.
●한기영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충분히 여기 나오셔서, 센터장으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이런 자리까지 나오시게 된 거 저는 어려운 자리라고 봅니다. 어려우시죠, 자리가?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어렵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좀 전에 저랑 말씀 나눴던 내용들은 일단은 제가 다 덮어두겠습니다. 덮어두고 앞서 긴장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생각을 정리 못 해서 첫 자리니까 이렇게 나오셔서 본의 아니게 답변을 하신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되고요. 지금부터 만약에 답변이 잘못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위증을 하게 될 경우에는 분명한 어떤 처분은 반드시 의회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부터는 솔직하게 다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센터장님께서는 좀 전에 누구죠 조은선 성동구 청소년지원센터장 모른다고 하셨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기영 위원 안다고 하셨어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한기영 위원 같이 근무한 적 없다고 하셨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같이 근무한 적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교수직이라는 자리를, 서울현대교육재단 교수직으로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홈페이지에는 나와 있습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교과가 개설되기 전에 저에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그 교과는…….
●한기영 위원 그럼 회사에서 무단으로 센터장님을 이렇게 임명해 놓고 지금 한 건 불법으로 해 놓은 거네요. 맞죠?
구두계약입니까, 아니면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올라가신 겁니까, 거기에?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구두로 이야기된 적이 있습니다만 해당 학과는 현재까지도 미개설된 상태로서 그 이후에…….
●한기영 위원 미개설되었지만 계약을 했습니까, 서로 간에?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아니요, 계약서 작성한 적 없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그 홈페이지 올라간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저는 홈페이지 확인을 제가 못 해서…….
●한기영 위원 센터장님께서 소속돼 있는 법인의 교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아니요, 전 근무지에 있을 때…….
●한기영 위원 그러면 법인에서, 그 회사에서 임의로 무단으로 센터장님을 교수로 해서 모든 이력과 사진과 신상이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전 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청소년 관련 학과 개설을 계획 중에 있다고 이야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과목 하나 정도…….
●한기영 위원 그러면 정말로 홈페이지에 내가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다는 거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홈페이지 확인한 적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계셨던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그 이후…….
●한기영 위원 어디에 그 관련된 경력을 적어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중에 이거 다 위증됩니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없습니다.
●한기영 위원 없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채용된 분들 중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채용된 분들 중에 상담업무와 같은 일을 했던 분이 몇 분 계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 다 지우고 지금 새로 하는 겁니다, 분명히.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지금 명단을 제가 다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한기영 위원 그럼 몇 분 정도, 아까 정확히는 세 분이라고 하셨는데 세 분의 근거는 있을 거 아닙니까? 세 명이라고 저한테 하셨고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제가 지금 기억하는 바로는 윤은미 부장, 신현지 팀장, 신소미 부장, 김현정 직원이 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를 한 경력이 있고 상담사 그리고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기영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한 분이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제출한 자료, 센터장님이 제출해 주신 조금 전의 자료를 보더라도 현재 7명, 8명이 됩니다. 일단 자료가 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보내주신 자료입니다. 일단 주신 자료가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센터장님과 경영기획부장님, 제가 이름 호칭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안전망팀장님 같이 다 동시에 근무하셨죠, 한 분이 아니라. 그렇죠? 근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근무 함께 한 적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같이 근무하셨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한기영 위원 영등포에 있을 때 같이 다 근무하셨던 분이죠? 팩트만 말씀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경영기획부장, 그다음에 청년안전망팀장 같이 근무하셨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한기영 위원 그리고 당시에 전윤경 센터장님은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는 면접관으로 다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기영 위원 아까 면접 한 분 했을 때 본인이 면접 안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아니요, 면접관으로 다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면접관으로 다 들어간 겁니다. 100% 다 들어간 겁니다. 모든 채용 절차에 있어서 면접관으로 다 들어가신 겁니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들어갔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윤은미, 신현지 이분은 우리 센터장님이 면접위원장으로서, 채용위원장으로서 참여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윤은미, 신현지 팀장은 위탁 계약 시 이미 전 청년청에 사전 공문으로도 공석인 중간관리자 자리에 100% 투입할 수 있는 법인 인력에 이미 자료로 들어갔고 공문으로 서로 오간 내용이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아니,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들어갔습니다.
●한기영 위원 들어갔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한기영 위원 심사위원으로 적절합니까? 심사위원으로서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습니까? 판단은 나중에 어차피 감사를 통해서 한번 받으시고요.
그리고 또 경영기획부장은 본인과 같이 근무했던 기획전략팀원의 면접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또 들어갔죠? 센터장님이랑 같이 들어가서 본인과 같이 근무했던 팀원을 또 뽑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통합사업부장은 또 본인과 같이 근무했던 직원을 추천해서 그 자리에 우리 센터장님이 또 면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획전략팀장은 우리 센터장의 남편과 같이 또 근무를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몇 개인지 사실 지금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많아서 이런 인사는 아무리 민간위탁이라 하지만 센터장님이 서울시를 너무 쉽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그건 오해십니다. 사단법인 마을이 운영할 당시에도 청년청, 사단법인 마을, 청년허브…….
●한기영 위원 너무 쉽게, 그게 오해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감사 통해서…….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근무를 한 직원이 15명이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감사 통해서 나중에 다 밝혀질 내용 부분인 거고, 여기서 제가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부분들은 말씀드리는 거고요 추후에 감사 통해서 그 부분들은 아마 밝혀질 겁니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대부분 다, 면접관들이 보통 네 분이서 면접을 보셨어요. 그렇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면접위원들을 면밀히 보면 한 분은 청소년복지론, 청소년 쪽에 관련된 일을 하셨고요. 또 한 분 아동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고요, 또 한 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고요. 네 분 중에 세 분이 청소년복지센터에서 근무하셨던, 관련된 업무를 하셨던 분들입니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위원님, 교수님도 두 분 계신데 왜, 말씀하실 때 전체를 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네, 뭐라고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인사위원들이 청소년상담과 관련한 곳에 계신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기영 위원 4명 중에 한 분 빼고는 다 청소년상담복지 관련입니다. 그렇죠? 제가 불러드릴까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그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제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한기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들어보세요. 센터장님, 여기 어떤 자리인지 모르세요? 행정감사 자리고요 센터장님은 증인 출석으로 해서 저희 의회에서 요청한 증인으로 오신 겁니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질문을 하시는 것에 답변도 제 의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거에 답변하세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말씀하십시오.
●한기영 위원 그런 식으로 직원들 대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만든 겁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제가 만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렇게 심사위원들조차도 다 아동, 청소년 관련 분야로 하다 보니 아마 청소년, 아동분야에 있는 분들 채용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센터장님과 근무를 같이 했던 분들 그리고 연관 있는 분들이 다들 채용이 되다 보니 이 부분은 분명히 감사를 받으셔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경영지원팀장 또한 같이 근무하셨네요. 맞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두 달 정도…….
●한기영 위원 같이 근무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맞죠? 두 분 말고도 여기 또 있네요, 같이 근무하신 분. 구로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같이 근무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기획부장이 경영전략팀원을 뽑는데 같이 근무했는데 또 들어갔고요.
그 외 되신 분들이, 저는 되신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절차상 충분한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다수 면접위원들이 아동, 청소년 위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다 보니 다른 분들 또한 청소년센터에서 근무한 분이 대다수가 입사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청년활동지원센터입니다, 청소년활동지원센터가 아니고요. 서울은 청소년 사업과 청년 사업이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어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바르게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그러나 청년활동지원센터는…….
●한기영 위원 질문하면 답변하세요. 질문하면, 제가 답변할 시간 드릴게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또 한 분은 노인 관련된 복지관에서만 근무하셨고요.
이런 심사위원들은 우리 센터장님이 다 선정하신 거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맞습니다.
●한기영 위원 센터장님이 청소년 분야에 있었으니까 아시는 분들이 아마 청소년 분야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다들 아시는 분들을 추천하신 거잖아요. 모르는 분을 누구한테 추천받지는 않았을 거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모르는 분 추천 받았습니다.
●한기영 위원 누구입니까, 모르는 분이?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이주열 본부장님과 박항준 교수님은 제가 외부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한기영 위원 아, 그러세요. 지금 대다수의 분들이 좀 연관성이 있어 보여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활동지원센터 채용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소관 부서인 미래청년기획단의 관리감독 사항을 포함해서 직권감사를 추진한 후에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저는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네,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따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김용석 위원님이 부분적으로 지적은 했는데요 한번 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직접 논의하고 의제를 만들어서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거 맞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사업 항목이 좀 다릅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자치구 협력 거버넌스 그다음에 자치구 환경기반 이 부분이 지금 자치구 매칭하다 보니까 감액이 된 거고 청년정책네트워크는 감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정순 위원 어쨌든 대부분 청년활동지원센터, 지역별 서울청년센터 오랑 62% 감액했고요 무중력지대 40%, 청년허브 40%, 청년교류공간 운영 27%, 토털 47%를 했어요. 업무중복과 효과성이 문제이고 효율성이 문제라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퍼센티지가 나와요, 업무중복과 효과성이?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업무중복은 청년공간 부분에서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최정순 위원 이게 퍼센티지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있으나 마나 한 조직이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동안 지적은 계속돼 왔던 사항들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럼 이거 남겨둘 게 뭐 있어요, 없애버리지.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청년공간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청년정책 전달체계 기능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리고 올해 4,977억 원이었던 예산을 지금 현금성, 선심성 이런 것들을 9,813억 원으로 올렸어요. 49%나 증가했어요. 밑에는 47% 죽이고 새로 하는 거는 49.3% 예산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청년정책이 이렇게 할 만한, 하나는 50% 줄이고 하나는 50% 올려야 할 만한 그런 획기적인 변화를 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말씀을 드리면 청년공간에 대한 오랫동안 지적된 업무중복이나 저효율성 그다음에 비효과성 부분에서 재구조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 지금 급격히 어려워진 청년들을 위해서 교통비나 그다음에 고립청년, 은둔청년 지원 그다음에 금융상담 그다음에 마음건강사업 지원 확대 이렇게 되면서 지금 증액된 예산이 있고 감액된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님.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보면 사실 예산편성에 동반자로서의 청년, 지금까지는 우리가 청년을 동반자로 생각하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정책을 펴왔는데 이번 정책은 보면 정책의 수혜자로서만 청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표하고 있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저희는 지금 참여라는 가치가 저희 청년단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이고 청년들이 제안한 항목들을 채택하고 확대한 부분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상당 부분 있어야 마음건강하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교통비 그다음에 이사비 지원…….
●최정순 위원 교통비 지원은 동반자로가 아니라 시의 선심성이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교통비 지원은 이미 오랫동안 청년들한테 요구되었던 사안들이었고요 이사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삭감된 예산을 저희 청년단에서 주도적으로 살려낸 예산이기도 합니다.
●최정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책이 청년이 주체적으로 일하고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조직은 줄이고 그다음에 그냥 시혜성은 많이 늘리는 이 정책의 방향이 변했단 말이에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 이렇게도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자율예산이 삭감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건 작년도도 삭감됐고 재작년도 삭감됐던 사업들입니다.
●최정순 위원 삭감의 정도가 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오히려 삭감된 율은 지난 또는 재작년에 비해서 많지가 않습니다.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최정순 위원 이거 예산에 가서 제가 또 따져볼 텐데, 예산 가서 자세하게 따져볼 텐데요 지금 청년정책이 그동안에 했던 것에서 기조가 변하면서 새롭게 하는 예산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손볼 게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거는 나중에 예산 가서 더 따질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뭘 하는 거 그거를 기본 기조로 갖고 있어야 된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옳으신 말씀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 기조는 변할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기조가 변하지 않았는지 예산에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감사합니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또 석식을 위해서 오후 8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20분 감사중지)
(20시 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김용석입니다.
우리 청년활동지원센터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입니다.
●김용석 위원 반갑습니다.
센터장님은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가 상담복지센터에는 여러 번 계셨는데 청년 관련 단체에서 직접적으로 활동하신 적은 있나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없습니다.
●김용석 위원 없습니까? 청년 관련 자격증 이런 것은 또 있나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청년 관련 자격증이 있습니까?
●김용석 위원 자격증은 없나요, 지금?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없습니다.
●김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센터장으로 지원하신 특별한 동기가 있나요, 활동한 경험이 없는데?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제가 청소년 쪽에서 약 15년 이상 근무를 하는 동안 만나왔던 다양한 위기청소년들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금은 청년이 되었고 직장에 취업한 친구들 그리고 대학에 재학 중인 친구들, 다양한 친구들이 청년이 된 시점에도 센터에 방문하는 경험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을 계속해서 주의 깊고 관심 있게 지켜보았고, 청년 사업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대두되면서 관심을 더욱 더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용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청년문제가 사회문제화된 지 오래되었고 우리나라의 당사자들이 법 제정을 촉구했지만 법은 한참 있다가 제정이 되었고 서울시가 한 6년 전에 먼저 2014년부터 조례 제정을 해서 다양한 청년활동들을 지원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사례가 되게 모범적이었고 결국은 국가법까지 이끌어 내는 데까지 견인을 해낸 거죠. 그래서 그 당사자들이 지난 2014년부터, 2011년부터 활동을 하셨는데 지난 10년 동안 고생을 했고 전국적으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어서 서울이 되게 모범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우리 한기영 부위원장님의 질의과정에서 센터장님께서 직원을 채용할 때 심사위원을 본인이 직접 선정하셨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맞습니다.
●김용석 위원 아무래도 본인이 청년활동을 경험한 적이 없고 그런 당사자들을 잘 모르니까 당연히 본인이 같이 활동을 했거나 경험했던 청소년단체 중심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한 것 같아요. 그러신가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그러한 이유도 있겠지만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다른 이유는 뭔가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2016년부터 현재까지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주요 핵심사업 중 약 60% 이상의 사업이 청년안전망과 청년복지대상지원사업과 청년상담사업이 주를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당 관련 사업을 전문성 있게 잘 이행하려면 관련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모셨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심사위원을 원래, 센터장님은 누구랑 계약을 하신 거예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저는 법인과 계약이 되었습니다.
●김용석 위원 법인과 계약이 된 거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원래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센터를 수탁법인인 재단법인 서울현대교육재단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그렇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컨소시엄으로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컨소시엄으로 했죠. 여기하고 또 어디와 컨소시엄인가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입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이 두 재단에 우리 센터장님은 어떤 활동을 그동안 하셨어요? 무슨 관계가 있나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현대교육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능전과 그리고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위기군에 속해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역 내에서 함께 지원하고 있었고요, 지원을 하면서 고위기 자살군 후기청소년들을 상담하는 개입들을 하다 보니 현대교육재단과는 자연스럽게 관계가 생겼습니다.
●김용석 위원 거기에 직접적으로 직원이나 구체적인 어떤 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아닙니다.
●김용석 위원 그런 사업을 하면서 협력관계가 생겼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맞습니다.
●김용석 위원 원래 센터 직원은 재단에서 채용하잖아요, 센터장님도 재단에서 고용계약을 하듯이.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전 운영법인도 기관장과 직원이 근로계약을 한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직원 채용은 기관장이 채용하였던 것으로 저도 판단…….
●김용석 위원 직원 채용은 기관장이 하고 계약은 재단이랑 하겠죠, 채용된 직원은? 근로계약을 안 하나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근로계약 합니다. 지금 현재 종사자 근로계약은 저와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아니, 센터장님하고 직원이 직접 계약을 한다고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그렇습니다. 채용을 센터에서 하게 되어 있고 위탁계약이 시작되었을 때 센터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운영규정은 서울시 승인을 받고 승인받은 운영규정과 민간위탁 사무지침에 근거하여서 직원을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와 재단과 계약을 하고 고용계약은 재단에서 모든 직원들을 고용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지금 현재는…….
●김용석 위원 그러면 센터장님만 재단이랑 계약이 되어 있나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직원들은 센터랑 직원이랑 고용계약을 하고 있나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으로 한번 더 추가로 따져보겠습니다.
위탁체 선정할 때 센터장님이 직접 PT를 하셨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맞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위탁제안서를 제출할 때 대부분 제가 중심이 되어서 제안서를 작성하였고요, 위탁 공고 때 내정 기관장 혹은 법인에서 PT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하였습니다.
●김용석 위원 제가 아까 물었을 때 센터장님은 재단의 직접적인 직원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맞습니다.
●김용석 위원 서울시는 위탁법인을 선정할 때 관련 법인을 신청대상자로 해서 사실은 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센터장님 말씀 들어보면 재단은 아무 역할을 안 했고 센터장님이 주도적으로 신청서를 다 작성하셨다는 거잖아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사업을 운영해야 되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관여를 했고요 법인이 위탁을 준비할 때 법인서류들은 제가 작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력하여서 작업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센터장님이 하셨겠죠. 그러니까 PT까지 하셨겠죠. 그렇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보통은 위탁할 때 내정 기관장들이 PT를 하는 경우도…….
●김용석 위원 그렇지 않아요. 보통은 법인의 대표나 담당이사들이 해요. 내정 센터장이 하지 않아요. 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센터장님.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김용석 위원 센터장님이 법인을 물색해서 온 겁니까, 법인이 센터장님을, 예를 들어서 이 기관을 맡으니까, 신청하니까 도와달라고 센터장님을 추천한 케이스입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후자입니다.
●김용석 위원 후자입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맞습니다.
●김용석 위원 들어가세요. 법인에서 지금 나오셨죠. 김효진 이사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서울현대교육재단 이사 김효진입니다.
●김용석 위원 컨소시엄을 구성한 이유는 뭔가요?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지금 이 청년사업은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었고 그 역할에 있어서 관내에서 청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뜻과 취지가 맞았던 기관들끼리 연합을 해서 이 사업을 잘 해 보자는 뜻으로 함께 모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런데 청년전문가도 아닌 사람을 센터장으로 내정한 이유는 뭐예요?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아까 센터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청년과 청소년을 구분 짓지 않았던 이유는 결국 이 청소년들이 청년이 되는 층이고 실질적으로…….
●김용석 위원 이사님, 그게 말이 돼요?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연령이 복합적으로 중복이 되는 연령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용석 위원 아니, 그냥 어린이집 원장을 데려다 놓죠, 걔들이 크면 청년이 될 텐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지난 10년 동안 피눈물 흘리면서 청년운동 했던 당사자들이 이 상황을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청년 당사자들이 노력해서 청년운동 해 놨더니 예를 들어서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전문성도 없는 데가 와가지고 이 기관을 운영한다, 이게 말이 되겠어요.
직원 채용할 때 재단에서, 분명히 답하세요. 재단에서 센터장에게 위임했습니까?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네, 했습니다.
●김용석 위원 서류 있죠?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어떤 서류를 말씀하십니까?
●김용석 위원 위임서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구두로 했어요?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저희가 추천을 했고 추천에 따라서, 공모사업 사업설명회 자료를 서울시 청년청에서 5월에 낸 것을 보면 내정자를 반드시 지정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아니, 직원들을 채용할 때 센터장 책임하에 근로계약 맺고 센터장 책임하에 채용하라고 위임하신 적이 있냐를 묻는 거예요.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네, 맞습니다.
●김용석 위원 위임했어요?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네.
●김용석 위원 그 서류를 주세요, 지금.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서류는 제가 따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이사님, 서울시가 재단이랑 계약을 한 거예요. 위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나오는데 서울시가 이 사무의 내용을 재단이랑 위탁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법적 근거로 센터장이 다시 재위임을 받아가지고 직원을 채용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해요. 혹시 법적인 책임질 수 있어요? 그 내용 알아요?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센터장이 심사위원을 구성하는데 센터장의 지인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몰랐습니까?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용석 위원 들어가세요.
전윤경 센터장님 다시 한번 앞으로 나오세요.
인사규칙상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면 서명을 하는 게 한 두 가지 있습니다. 대략 뭐가 있어요? 심사위원 들어갈 때 반드시 서명을 합니다, 심사위원들은. 뭘 서명하는지 아세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채용 관련한 기밀서류 유출하지 않겠다는…….
●김용석 위원 그렇죠. 하나 또?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저는 현재 그것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김용석 위원 제척, 회피, 기피 관련해서 서명을 합니다. 그 서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선정 과정에서 인사 채용이 투명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가족끼리 다 해 먹으라고 인사 채용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는 사람 밀어주고 당겨주고 챙겨주고 서울시 행정이 그렇게 허술한 줄 알아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런데 왜 다 아는 사람들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요. 그게 말이 돼?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얘기해 봐요. 그게 말이 돼요?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이, 투명한 인사 정책을 할 수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센터장 정도 되면 그건 다 알 거 아니에요.
들어가세요.
단장님, 이런 사실 알고 있었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용석 위원 지도 감독의 책임이 있지 않나요, 단장님은?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센터 질의하느라 미래청년기획단 질의를 사실 못하고 있어요. 오늘 정말 미래청년기획단장님께 질의할 게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바뀌어 버렸어요, 상황이.
단장님, 의회도 알고 있는데 이 내용들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소관하고 있는 부서가 이러한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단장님 그 자리에 정말로 계실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사태 파악을 정확히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냥 무작정 예산만 삭감해놓고 나서 보니까 다른 건 지금 생각이 없으세요. 그냥 예산 삭감밖에 없어요, 머릿속에는.
센터장님 좀 나오시죠.
제가 센터장님이 하신 행동이나 발언에 대해서 좀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할 테니까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만 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팀장은 노조에 가입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한기영 위원 있습니까, 크게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간부회의에서 직원을 배제한 사실이 있습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있습니다. 인사 관련한 내용에…….
●한기영 위원 ‘예’ 아니면 ‘노’로 해 주세요.
그리고 취업규칙에 정한 인사위원회 개최 일정에 따르지 않고 인사위원회 구성을 지키지 않았으며, 징계의결서 공개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노무사 답변에 의하여 절차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다 확인한 다음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노사 협의를 일방 개최하고 안건을 가결한 사실이 있습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없습니다. 노사협의회를 제가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한 번 있는데요 고충처리위원회…….
●한기영 위원 ‘예’, ‘아니오’로만 답해 주세요. 있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노동조합 게시판을 일방 철거하고 조합비 공제를 중단한 사실이 있습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게시판 철거는 없습니다. 게시판이 우드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게시판을 새롭게…….
●한기영 위원 노조 게시판을 일방적으로 철거한 적이 없다는 거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없습니다. 없고…….
●한기영 위원 그리고 조합비 공제를 중단한 사실이 있습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그 건은 노조 측에서…….
●한기영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노조 측에서 공문을 보낼 때 인원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수정 요청을 하였습니다.
●한기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에서 법에 근거하여 요구한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거부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한테 이러한 관련된 녹취록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명확하게 답변 주시고요 나중에 어차피 감사 저희들이 할 때 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노조 측에서 타임오프 관련하여서 사전 협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공문으로 통보하였습니다.
●한기영 위원 나중에 한번 소명하시고요, 저는 ‘예’, ‘아니오’만 대답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아직까지 행정감사를 처음 해 보시는 것 같은데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처음입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것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전윤경 네,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러한 여러 가지 부당노동행위 의혹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다수 발생을 했습니다. 기관에서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깊은 유감을 저는 표합니다.
센터장님,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에서 다루겠지만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분명 법인에서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법인에서 나오신 분, 이사님 좀 나오시죠.
이사님, 기자 내용도 다 보셨죠. 내용을 다 파악을 하고 이 자리에 오신 거죠?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어떻습니까, 이사님이 보시기에 이러한 상황이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 행정감사장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법인의 수탁기관 센터장이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답변하는 상황들이 지금 어떤 것 같습니까? 뭔가 잘못되어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잘 한 것 같습니까?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일단 이런 상황까지 도래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의 표현을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끝입니까?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그리고 일단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은 조사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정말 심도 있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저희가 중립적인 위치로서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법인의 관리 감독 부재 문제는 저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사님 동감하시죠?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 김효진 더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단장님, 민간위탁기관과 소통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그동안?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센터장과는 월별로 1회씩 만나서 식사도 하면서 얘기를 하고 팀장과 과장을 통해서도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노조에서는 현안에 대해서 서울시의 개입과 중재를 분명히 요청했었고요 알고 계시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고용 인사문제라든지 센터와 노조 측의 입장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재요청을 분명히 해 왔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죠. 했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저희가 노조위원장하고 면담을 했고 그 이후 법인과 접촉을 해서 이 사태파악을 전달했고 그런데 바로 노조에서 부당행위와 따돌림 문제로 고용노동청과 노동정책과에 정식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이후 저희가 개입하면 양자로부터 중립적 위치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한기영 위원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적기에 이러한 기회를 놓쳤다고 저는 봅니다. 단장님 수차례 시간이 지나간 뒤에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나섰고요.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놓쳤다고 보입니다. 정말 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다 보니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장님.
제가 오늘 센터만 가지고 얘기할 부분이 아니어서 센터 얘기는 그만하고요 우리 미래청년기획단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이번에 수립된 청년기본계획서에서 핵심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이행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줘서 자립할 수 있는 청년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서울시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오세훈 시장은 당선 이후에 서울비전 2030을 통해서 청년 동반의 성장도시, 청년활력프로젝트 등의 내용에서 서울시 청년층 지원사업을 명시했고요. 그런데 행감 직전에 말씀 주신 2025청년기본계획을 보면서 본 위원은 허탈감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청년자율예산 60억 삭감, 청년수당사업 300억 삭감, 청년 공공일자리 30억 삭감에 이어서 청년공간 사업까지도 절반에 가까운 예산을 감액시킴으로써 청년정책을 무력화시켰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말씀 중에 청년수당이 삭감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한기영 위원 청년수당이 얼마 삭감되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청년수당은 거의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행정비 정도로 1, 2억 정도밖에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통비, 주거비 지원을 핑계로 정말로 이러한 예산들을 다 삭감한 것 같습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우선 청년공간 예산이 삭감된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업무중복 문제 지적과 청년공간이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우리가 재구조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래했기 때문에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자율예산 삭감 부분은 처음 도입된 2019년도, 2020년도 모두 다 삭감이 됐었습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기획하고 제안을 하고 예산 편성을 했지만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업무 중복 그다음에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삭감된 부분은 이미 2019년, 2020년에 계속되었던 사정입니다.
●한기영 위원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단장님하고 이거 가지고 말씨름 하는 거는 사실은, 참 시간상 제가 지금 말씨름하는 것 같아서요 일일이 다 나열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참 답답합니다, 이 내용들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가요. 제가 사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이 이건데요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하고 제가 여기에서 논의해봐야 사실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말 안 하기도 그렇고요. 제가 참 아쉽습니다.
사업 하나하나 감액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다양한 논리로 다음 예산심사 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요 예산심사 때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미래청년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 후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미래청년기획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06분 감사종료)

(21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김용석입니다.
감사위원장님, 식사하셔도 되는데 식사까지 못 하고 그러셨어요?
좋습니다. 투명한 감사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입법취지를 보면 개방형직위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개방형직위에는 물론 우리 서울시 직원이 응모해도 되고 또 외부인사가 응모해도 됩니다. 그렇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감사원을 보든지 아니면 입법취지로 보면 외부에서 정치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이 와서, 이것을 독임제가 아니라 합의제 기구까지 만든 이유는 좀 객관적으로 감사를 임해 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 취지 때문에 오랫동안,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개방형 인사를 계속해 왔던 건데,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은 내부직원이 응모를 해서 선정되신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 절차가 얼마나 투명한지를 제가 한번 보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결국 자료는 못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제 채용에 있어서 절차는 행정국 인사과에서 했던 사항이고요 저는 어쨌든 그 공모를 보고 마지막에 제 생각도 있고 여러 분의 권유가 있어서 원서를 냈고 그다음에 면접을 보고 채용이 되었습니다.
●김용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직전에 감사위원장님은 누구셨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이윤재 위원장이었습니다.
●김용석 위원 어디서 오셨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감사원에서 오셨습니다.
●김용석 위원 감사원에서 오셨죠. 전통적으로 서울시와 감사원은 인사교류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도 선진감사기법을 감사원에 가서 배우고 감사원에서는 정말로 생활현장에서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감사들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보고 배우기 위해서 인사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또 다른 의미는 감사위원장이 감사원에서 오면 그래도 대개 독립적이고 정치중립적이에요. 그런데 왜 오세훈 시장이 딱 오셔서 내부직원을 감사위원장으로 임명했냐, 이건 좀 의심이 든다 이거죠. 왜, 내 입맛에 맞게 감사를 해야 되거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요, 다만 저는 감사위원장으로서 저한테 주어진 직분을 다하려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오세훈 시장의 부당한 요구에 대항할 수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 지시를 받아서 하더라도 감사는 감사결과를 통해서 증명을 하는 겁니다.
●김용석 위원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서울시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른 길로 가겠어요. 정치적인 논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 혹시 알고 계시죠, 위원장님?
●감사위원장 이해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김용석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서울시민의 재산을 사실은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각 부서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의결을 받습니다. 사고 팔 때, 예를 들어서 재산가치가 20억 이상이거나 일정면적 이상은 의회의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처리를 합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 승인은 받았는데 일방적으로 계획이 취소되거나 변경됐는데도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사후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혹시 그런 사례 알고 계신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몇 건의 과거 감사자료를 보면서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김용석 위원 있습니다. 우리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한 20건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심각한 불법조치에 대한 방조라든가 아니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감사를 안 하셨을 텐데 전면적으로 감사를 해서 경종을 울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좋습니다.
세 번째, 건대입구 1번 출구가 있습니다. 예전에 건대입구 1번 출구 지하철출구역사가 있었는데 그 역사를 멸실하고 그 옆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서 그 건물로 출구를 연결한 겁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건대입구죠?
●김용석 위원 건대입구 1번 출구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건대입구 1번 출구뿐만 아니라 서울에 다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통로를 연결하고 싶어하고 당연히, 그러면 건물 가치도 상승하고 많은 유동인구들이 그곳을 이용하게 되겠죠. 그러면 일반시민들, 우리가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그 건물에 많은 혜택을 준 겁니다. 그렇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김용석 위원 그래서 지하철공사와 그 건물주가 그런 통로를 연결할 때 협약서를 맺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면 협약서를 맺을 때, 내가 한번 예시를 읽어드릴게요.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협약서(서울시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과 광진구 화양동 한림타워 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조 협약의 목적입니다. 기존 건대입구역 1번 출입구를 철거하고 광진구 화양동 7-3호 외 두 필지에 설치되는 지상연결통로(연결통로라 한다.) 및 출입구 엘리베이터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에 가면 당연히 그 건물에 많은 혜택을 줬으니까 시설물의 유지관리 제11조 제2항을 보면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1번 출입구를 철거하고 광진구 화양동 7-3호 외 두 필지에 설치되는 연결통로(지하철 시설물 부분 포함 및 출입구 엘리베이터)의 유지관리는 지하철 존속 시까지 을이 제반 소요비용을 부담하여 을이 관리한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기존에 지하철 출입구가 있었는데 그것을 멸실하면서까지, 철거하면서까지 건물에다 연결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지하철이 없어지지 않는 한, 있는 한 그 건물주가 그 통로를 관리하고 유지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겠죠.
제11조 제6항에 보면 연결통로 부분의 시설물, 경계지점, 하자사항 등은 영구적으로 을이 책임지고 보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서 2004년 11월 3일 갑 서울특별시, 예를 들어서 지하철공사사장 강경호, 그다음에 을 한림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전지명, 이렇게 도장을 찍고 서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수개월째 이 1번 출구의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많은 민원이 제기됐는데 고쳐지지 않았어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것은 서로 협약을 위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렇죠.
두 번째 그래서 제가 직접 민원을 제기하고 또 여러 민원이 제기되니까 부랴부랴 엘리베이터가 고쳐져서 운행은 되고 있어요. 수개월 동안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만약에 지하철공사에서 이런 협약서대로 제대로 이행을 하고 관리 감독했다면, 사실은 일반 출구 우리 지하철공사가 관리하는 데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협약서대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감사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김용석 위원 네 번째,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솔재단이 제3자에게 다시 위임 위탁을 해서 존경하는 한기영 부위원장님이 문제제기를 해서 감사한 적이 있었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있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나왔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재위탁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김용석 위원 맞습니다. 그랬더니 행정국에서 이의 제기를 했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재심의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재심의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기각시켰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경찰에 고발해야 되나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어차피 저희들이 처분요구를 했고 그 처분에 대해서 재심의 신청이 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기각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민간위탁이 많아지면서 면허만 대여해 와서 또는 재단이라는 단체들이 면허 장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위탁을 받고 싶어 하는 시설장들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일정부분 수수료나 커미션을 받고 이렇게 재위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청년활동지원센터도 서울시랑 재단이랑 분명히 위탁계약을 맺었는데 직원채용 및 모든 관리를, 근로계약을 또 센터장이랑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법인을 믿고 법인에게 사무를 위임하고 민간위탁한 거지 제3자가 다시 근로계약을 맺고 책임을 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사례가 직장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관행적으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김용석 위원 마지막으로 감사위원장님이 채용될 때 많은 서류를 냈을 거예요.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김용석 위원 거기에 만약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허위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 부분은 제가 책임을 져야지요.
●김용석 위원 책임을 지시는 거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김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에 아까 김용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했는데 빨리 안 주셔서 마지막으로 미뤄서 다시 좀 더 하게 됐잖아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죄송합니다.
●한기영 위원 서울시 인사 관련된 내용은 완전히 그냥 극비문서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위원장님?
●감사위원장 이해우 기본적으로 인사관리에 관한…….
●한기영 위원 극비문서인 것 같아요, 정말로. 여기 채용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위원들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요구하는 부분이지만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지금 현재 공익감사단을 운영하고 있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현재 외부전문가는 총 몇 명입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166명 정도 됩니다.
●한기영 위원 166명을 위촉하고 있고 이런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목적과 취지가 뭔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저희들 감사를 함에 있어서 인력 부족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이 뛰어나서 그런가요, 왜 이러한 활용률이 낮은 거지요? 공정성과 전문성 모든 걸 감사위원회에서 다 커버하시나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저희들이 다 하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공익감사단이나 안전감사 옴부즈만, 명예 호민관 이런 부분들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정말로 외부전문가들을 자체감사에 참여시킨 이유는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님?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참여시키지 않는 것은 그만큼 전문성, 공정성 제고의 효과가 없다는 방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저도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전체적으로 올해하고 작년에 감사를 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지 실태감사가 많이 제한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제출해 주신 행감자료 있지요? 여기서 공익감사단 활동내역을 보면 정말 참여율이 너무나도 저조하고요 그리고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2020년 11월 위촉자 활동현황을 보면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80%예요. 맞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 부분 비율은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80%?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한 번도 안 하신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안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다 안 한 거지요, 대다수가. 그러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제도를 도입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있었는데 그동안 활용이 잘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기영 위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감사활동 전반에 외부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만들어만 놓지 마시고 활용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최종적으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공익제보, 그다음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보통 공익신고, 공익제보를 어떤 채널을 통해서 하게 됩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공익제보와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사실상 채널이 정말 많습니다. 서면으로 해도 되고 방문도 좋고 인터넷도 좋고 전화도 되고 다 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전화번호는 검색하면 나올 거고…….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2133-4800입니다.
●임종국 위원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나오고 할 텐데 인터넷으로 하게 될 경우는 어떤 시스템을 이용하게 됩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서울시 응답소라고 통합된 창구가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제가 서울시 홈페이지에 보니까 응답소라고 있는데 응답소가 감사위원회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옴부즈만이나 다른 민원창구를 뜻하는 것인지?
●감사위원장 이해우 종합적인 민원창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그 안에 해당되는 사안에 따라…….
●감사위원장 이해우 분류가 됩니다.
●임종국 위원 옴부즈만으로 가기도 하고 감사위원회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임종국 위원 일단 감사위원회 자체를 시민에게 잘 인식되고 홍보되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채널이 활성화되도록 잘 진행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제가 다른 부서 감사를 하다가 보게 되었는데 이전까지 청렴ㆍ감사이야기시스템이라고 있었는데 그걸 감사위원회에서 내부 신고나 아니면 공익신고용으로 활용했던 건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청렴ㆍ감사이야기시스템이라고 아마 온라인 페이지가 있었는데 그게 보니까 한 1억 5,000 정도 예산 들여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올해 8월에 보니까 평가를 하면서 사용량이 저조해서 폐기하기로 함 이렇게 해서 올해 8월에 폐기된 걸로 돼 있네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위원님 잠깐만 제가 내용을 몰라서…….
●위원장 이현찬 뒤에서 빨리 자료 주세요.
●임종국 위원 제가 자료는 따로 요구를 안 해도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하니까 내부문서가, 공개문서가 뜨는 게 있더라고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렇습니까?
●임종국 위원 그래서 제가 보게 됐는데요. 보니까 올해 8월에 사용량이 저조해서 폐기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자료까지 주실 필요는 없고 내용을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감사위원장 이해우 우리 담당 사무관이 이야기하는데 홈페이지에서 중복이 돼서 폐기를, 정기적으로 불필요하고 중복되는 건 없앤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한 건 물론 시간이 지나서 불필요하거나 새로 개편하게 되면 다른 툴을 쓸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고 구축을 했고 그러면 이것이 홈페이지에 공개문서로 내부문서 올라와 있는 것 보면 이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고 사용량 저조로 인한 폐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어쨌든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보통 다른 부서의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것도 해당부서에 지적할 만한 내용이 될 텐데 그런 경우는 보통 어떻게 문제를 다루시거나 처리하게 되는지?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런 경우 저희들도 가끔 감사를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어쨌든 그런 홈페이지나 인터넷 통해서 사이트를 만들었을 때 잘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세워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요 지금 죄송하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업무파악하면서 들어본 내용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하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 정도로 내부에서도 별로 들여다볼 필요가 없었거나 또는 관리할 만한 여력이 없었거나 사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채널을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그리고 이전에 어떤 페이지로 존재했는지 찾아보려고 하니까 찾을 수는 없는데, 이미 폐기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정도로 관리를 잘 안 했거나 아니면 어차피 감사위원회 채널이라는 게 일반시민이 자주 들어올 만큼 그런 내용이 아니긴 했겠지요. 그랬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예산을 들여서 구축한 페이지가 폐기되는 게 안타까워서 그런 경우도 내부점검을 사후에라도 한 번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구를 해서 지금 제가 받아서 정독은 못 했습니다. 정독은 못 했는데 죽 넘겨봤는데 위원장님, 연수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행정국 대기를 포함해서 1월 1일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요 실제 연수는 2019년 4월 3일부터 2020년 12월 10일까지였습니다. 하고 코로나 때문에 조기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재형 위원 12월 10일이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는 규정상 언제 제출해야 되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연수를 수료하기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언제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연수를 마치기 전에…….
●김재형 위원 마치기 한 달 전이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김재형 위원 그런데 날짜가 2021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뭐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좀 늦게 제출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다녀오셔 가지고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김재형 위원 많이 바쁘셨나 보네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때 제가 격리 중에 몸이 아파서 수술을 하고 조금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 내용 기본적인 사항조차 안 되어 있어요. 직접 작성하셨다고 그랬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작성하셨나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김재형 위원 처음부터 끝까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제가 직접 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혹시 컴퓨터 기능 중에 Ctrl-C, Ctrl-V 아세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저는 그 기능 모릅니다. 일일이 엔터 쳐서 줄바꾸기 합니다.
●김재형 위원 일일이 치신 거예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굉장히 오래 걸리셨겠는데요? Ctrl-C, Ctrl-V하면 되는데.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게 어떤 기능인지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재형 위원 개인적인 것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감사위원장님의 자리가 굉장히 큰 자리인데요 이런 사소한 것조차 감사위원장님으로서 좀 창피한 일이에요, 사실은. 외부 감사위원을 위촉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나부터 바로서야 누구를 감사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늦었으니까 다른 건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감사 종료 후에 며칠 이내에, 감사활동 종료 후 며칠 이내에 감사결과를 결정짓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한 달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최소 60일 이내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죄송합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받은 자료를 보니까 그 이상 되는 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제가 와서 보니까 감사의 양이라든지 깊이에 관계없이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감사 종료하는 데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니, 활동 종료한 다음에 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거기까지 시간이 많이 그동안 소요된 것으로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최대한 빨리 감사를 종료하고 빨리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사항까지 하는 감사위원회 내부의 시스템 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바로 시정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김재형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저녁에 기다리시는 동안에 저희 행자위 모니터를 좀 보셨나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다 봤습니다.
●김재형 위원 다 보셨죠? 그러면 일일이 다 말씀 안 드려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위탁 관련 조례가 있죠, 저희?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 내용에서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사할 필요성을 느낍니까, 어떻습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전반적으로 그동안 특히 민간위탁, 본청 업무도 마찬가지이고 민간위탁 포함해서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분야에 대해서 그동안에 업무했던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시정을 하고…….
●김재형 위원 아니, 지금 특정 말씀 드리는 거예요, 특정해서. 아까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 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형 위원 네,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니까 수탁기관에서 일단은 수탁계약 위반을 좀 한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수탁기관에서 위임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인사위원회 구성에 불법이 있었고 또 노조 탄압하는 일들이 발생을 한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신속히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저도 물론 정밀하게 어떻게 추진됐는지 한번 볼 필요는 있다고 제가 아까 보면서 생각은 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좀 어중간한 답변을 하시는데요, 확실히 필요성이 있다 없다만 말씀을 하시든가 아니면 모르겠다, 안 한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오늘…….
●김재형 위원 있다고 봅니다 할 것이지 뭘 다만이에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함에 있어서 오늘 저희…….
●김재형 위원 관련절차에 맞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착수절차에 맞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자치위원회 17개 소관 기관의 방대하고 다양한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서울런과 같은 신규사업에서부터 마을공동체 운영 등 수년간 계속된 사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업에 대해 면밀한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집행부의 부실한 자료제출과 불성실한 수감태도에 대한 지적과 서울런 등 주요사업에 나타나고 있는 사업계획 수립 부실, 사전절차 미이행, 관련기관과의 협의 부족 등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었고, 중앙정부의 자주재정권 침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과 속초수련원 증축 등 주요 정책사업의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편 민간위탁사업 등에서도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쌓아온 시민들과의 소중한 협치 경험이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는 미명 아래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에게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청년활동지원센터 채용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소관부서인 미래청년기획단의 관리, 감독사항을 포함하여 직권감사를 추진한 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조속히 시정되어 재차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하신 사항들은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와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 고발조치하는 등의 조치방향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본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