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03회 보건복지위원회 - 제1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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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1분 개의)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03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정책 실장, 복지기획관, 시민건강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재단 대표이사들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2년도 복지정책실, 여성가족정책실,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2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2022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1시 32분)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어제에 이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화숙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2022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2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에서 감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총 7개 사업 124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2만 2,700명 저소득 어르신이 이용하시는 경로식당ㆍ도시락 등의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37억 2,000만 원,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등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107억 원을 포함하여 총 32개 사업 189억 3,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사업 설치비 3억 원을 명시이월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어르신돌봄종사자 심리상담 사업비는 각 권역별 4개 센터로 예산을 분리 편성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변경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논의한 바대로 2022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증ㆍ감액 사업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김화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화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화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김화숙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경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김경영 위원입니다.
2022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2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에서 감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총 13개 사업 125억 원을 감액하고, 증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서울시 보육의 질 제고와 공보육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예산 41억 원을 포함하여 총 7개 사업 46억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확대하여 23억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기준과 관련하여 코로나19 특례 해제 시에도 정원 50% 미충족 영유아반에 교사인건비가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변경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논의된 바대로 2022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증ㆍ감액 사업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김경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경영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경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김경영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경우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김경우 위원입니다.
2022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토대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2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세출예산액 가운데 감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아직 상위법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미비한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을 위한 60억 8,0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는 등 총 4개 사업 77억 9,000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포스트코로나 시기 공공의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울의료원 및 시립병원의 필수의료장비 예산 71억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1개 사업 186억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 사업 등 총 3개 사업 360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논의된 바대로 2022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증ㆍ감액 사업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김경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경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경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김경우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일정을 감안할 때 상임위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액에 대한 동의 여부 결정은 위원장이 위임을 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 복지기획관, 시민건강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재단 대표이사들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해 주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는 그동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제안 사항과 의견들을 앞으로의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2021년 12월 17일 금요일에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 처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