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31분 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정례회 이후 별 탈 없이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치경찰위원회 안건 심사와 자치경찰위원회, 인재개발원 그리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시민에게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격리된 안심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출범 3년째를 맞이하였지만 조직, 인사권 등 실질적인 권한 없이 협조 요청, 개선안 논의 등 형식적이고 소극적 역할만 수행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안전도시 서울 창출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는 진정한 자치경찰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강력히 건의하고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올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계획에 이러한 노력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치경찰위원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욱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34분)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정례회 이후 별 탈 없이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치경찰위원회 안건 심사와 자치경찰위원회, 인재개발원 그리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시민에게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격리된 안심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출범 3년째를 맞이하였지만 조직, 인사권 등 실질적인 권한 없이 협조 요청, 개선안 논의 등 형식적이고 소극적 역할만 수행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안전도시 서울 창출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는 진정한 자치경찰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강력히 건의하고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올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계획에 이러한 노력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치경찰위원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욱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34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이신 김동욱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하겠다는 요청이 있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이신 김동욱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하겠다는 요청이 있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안전물품 등을 시민들에게 지원하여 효율적인 범죄 예방 및 시민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5페이지 하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시범운영 중인 ‘안심물품 지키미’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 안전물품 지원사업을 통해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 주변 군중 유무에 관계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로 예측할 수 없는 범죄 예방을 위해 안전물품을 신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얼마나 효과성이 있을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제1항제2호는 시민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물품 지원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함에 따라 본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범죄 예방보다는 범죄 상황 발생 시 주변 또는 경찰에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상동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목적과 이유가 없는 범죄로 예측할 수 없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물품 지원사업은 매우 광범위하여 사업 내용도 모호해질 수 있으며,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없거나 전례답습적인 사업 운영 시 불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에 따른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물품 지원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보장과 사회서비스로 볼 수 있어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해당될 경우 본 개정조례안의 사업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후 진행되어야 할 것인바,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신설되는 제도의 완결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여성폭력의 예방ㆍ방지를 위한 안전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발의되어 있는바, 본 개정조례안과의 중복적인 부분은 없는지, 자치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될 수 있는바, 방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제2항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물품 지원사업의 대상을 신청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두거나 시에 소재한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는 등 시를 생활권으로 하는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하단입니다.
다만 서울시 주민등록인구는 963만 8,799명이며, 서울을 생활권으로 하는 사람은 1,100만 7,000명이고, 그 외 서울시 소재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663만 명, 서울시 소재 고등교육기관 재적 학생 수는 91만 명 규모로,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물품 지원사업 대상자를 너무 확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물품 지원이 꼭 필요한 범죄피해 우려자나 고령자, 장애인, 아동 및 청소년 등 우선순위를 정해 범죄피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먼저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우선 필요한 것은 아닌지, 지급 대상자의 과도한 확대로 인해 서울시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여지는 없는지 등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안 제15조제4항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운영 기준 및 지원 방법 등을 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나 조례에 직접 규정해야 할 사항을 시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안전물품 등을 시민들에게 지원하여 효율적인 범죄 예방 및 시민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5페이지 하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시범운영 중인 ‘안심물품 지키미’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 안전물품 지원사업을 통해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 주변 군중 유무에 관계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로 예측할 수 없는 범죄 예방을 위해 안전물품을 신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얼마나 효과성이 있을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제1항제2호는 시민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물품 지원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함에 따라 본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범죄 예방보다는 범죄 상황 발생 시 주변 또는 경찰에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상동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목적과 이유가 없는 범죄로 예측할 수 없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물품 지원사업은 매우 광범위하여 사업 내용도 모호해질 수 있으며,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없거나 전례답습적인 사업 운영 시 불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에 따른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물품 지원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보장과 사회서비스로 볼 수 있어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해당될 경우 본 개정조례안의 사업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후 진행되어야 할 것인바,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신설되는 제도의 완결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여성폭력의 예방ㆍ방지를 위한 안전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발의되어 있는바, 본 개정조례안과의 중복적인 부분은 없는지, 자치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될 수 있는바, 방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제2항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물품 지원사업의 대상을 신청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두거나 시에 소재한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는 등 시를 생활권으로 하는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하단입니다.
다만 서울시 주민등록인구는 963만 8,799명이며, 서울을 생활권으로 하는 사람은 1,100만 7,000명이고, 그 외 서울시 소재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663만 명, 서울시 소재 고등교육기관 재적 학생 수는 91만 명 규모로,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물품 지원사업 대상자를 너무 확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물품 지원이 꼭 필요한 범죄피해 우려자나 고령자, 장애인, 아동 및 청소년 등 우선순위를 정해 범죄피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먼저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우선 필요한 것은 아닌지, 지급 대상자의 과도한 확대로 인해 서울시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여지는 없는지 등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안 제15조제4항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운영 기준 및 지원 방법 등을 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나 조례에 직접 규정해야 할 사항을 시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547호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에게 선제적으로 범죄 예방 안전물품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시민 일상생활의 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물품 지원대상을 ‘서울시민, 서울시 소재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는 등 시를 생활권으로 하는 사람’으로 규정한 것은 피해대상이 특정되지 않는 이상동기 범죄의 특성상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고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규정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자치경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547호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에게 선제적으로 범죄 예방 안전물품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시민 일상생활의 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물품 지원대상을 ‘서울시민, 서울시 소재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는 등 시를 생활권으로 하는 사람’으로 규정한 것은 피해대상이 특정되지 않는 이상동기 범죄의 특성상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고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규정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자치경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구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이걸 예산 심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해 1월 초에 소관 담당 부서가 변경되었어요. 이게 지금 어쨌든 1인가구담당관실 그쪽으로 갔는데 그러면 이 대상이 꼭 무조건 1인인 여성가구나 그런 사업체 거기에만 지원을 하는 걸로 한정이 되어서 진행되는 걸까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렇지는 않고 이상동기 범죄의 피해 우려라든지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검토의견에 나온 것처럼 전 시민 또 서울에 직장을 가진 대상 또 학교에 다니는 학생 등 대상은 서울 지역에 일정한 생활 근거를 가지는 범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1인 사업체는 아니고 범위가 좀 많이 확장되네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 이게 1만 세트 지급을 하려고 목표를 잡으셨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여기 보니까 위험성을 판단하셔서 지급 대상을 정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도 이거 신청을 했었거든요.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배정을 못 받았어요. 아마 주소를 여기 시의회로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금 배부되고 있는 물품에 대한 위험성 판단 기준은 스토킹이라든지 여성폭력 범죄라든지 기타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자 그다음에 피해의 우려가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신청하게 되면 일선 경찰서에서 그것을 판단합니다. 이게 과연 그러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그 기준에 적합할 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그 판단 기준에서 대상자가 되는 몇 가지 사례, 사례라기보다 그런 기준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미 그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 & 우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피해를 당하고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 피해 우려가 있는 것은 어떤 경우일까요, 예를 들자면?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자기가 위험을 느껴서 112에 신고를 한 경력이 있다든지 또 현 상태에서 자기가 지금 범죄피해는 당하지 않았지만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든지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제가 신청을 할 때 보니까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쓰는 난이 있긴 하더라고요. 칸이 있긴 한데 거기에다가 사실 그런 걸 쓰지 않고도 그 물품을 가지고 다니면서 본인이 그걸 쓰고 싶어 하는 분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지급을 거의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걸까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런데 신청하는 분들의 내용을 존중해서 가급적이면 지급하는 쪽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 구입은 다 되신 상황인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렇습니다. 1만 개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한 반 정도 배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한 5,400여 개 지금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아무튼 지금 야심 차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차질 없이 또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잘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깊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동 안건을 저희 위원회에서는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소년법」개정 촉구 건의안(윤기섭 의원 외 37인 발의)
(10시 46분)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이걸 예산 심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해 1월 초에 소관 담당 부서가 변경되었어요. 이게 지금 어쨌든 1인가구담당관실 그쪽으로 갔는데 그러면 이 대상이 꼭 무조건 1인인 여성가구나 그런 사업체 거기에만 지원을 하는 걸로 한정이 되어서 진행되는 걸까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렇지는 않고 이상동기 범죄의 피해 우려라든지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검토의견에 나온 것처럼 전 시민 또 서울에 직장을 가진 대상 또 학교에 다니는 학생 등 대상은 서울 지역에 일정한 생활 근거를 가지는 범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1인 사업체는 아니고 범위가 좀 많이 확장되네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 이게 1만 세트 지급을 하려고 목표를 잡으셨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여기 보니까 위험성을 판단하셔서 지급 대상을 정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도 이거 신청을 했었거든요.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배정을 못 받았어요. 아마 주소를 여기 시의회로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금 배부되고 있는 물품에 대한 위험성 판단 기준은 스토킹이라든지 여성폭력 범죄라든지 기타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자 그다음에 피해의 우려가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신청하게 되면 일선 경찰서에서 그것을 판단합니다. 이게 과연 그러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그 기준에 적합할 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그 판단 기준에서 대상자가 되는 몇 가지 사례, 사례라기보다 그런 기준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미 그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 & 우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피해를 당하고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 피해 우려가 있는 것은 어떤 경우일까요, 예를 들자면?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자기가 위험을 느껴서 112에 신고를 한 경력이 있다든지 또 현 상태에서 자기가 지금 범죄피해는 당하지 않았지만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든지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제가 신청을 할 때 보니까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쓰는 난이 있긴 하더라고요. 칸이 있긴 한데 거기에다가 사실 그런 걸 쓰지 않고도 그 물품을 가지고 다니면서 본인이 그걸 쓰고 싶어 하는 분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지급을 거의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걸까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런데 신청하는 분들의 내용을 존중해서 가급적이면 지급하는 쪽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 구입은 다 되신 상황인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렇습니다. 1만 개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한 반 정도 배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한 5,400여 개 지금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아무튼 지금 야심 차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차질 없이 또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잘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깊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동 안건을 저희 위원회에서는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소년법」개정 촉구 건의안(윤기섭 의원 외 37인 발의)
(10시 46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2항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소년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교통위원회 위원이신 윤기섭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소년법」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교통위원회 위원이신 윤기섭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소년법」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소년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건의안은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 범행 수법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를 범행에 적극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바, 소년범죄 예방 등을 위해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 「소년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법은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를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형사미성년자의 범죄행위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함에 따라 「소년법」도 14세를 기준으로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구분하고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소년법」상 보호처분만을 처분할 수 있고 범죄소년은 보호처분을 원칙으로 하지만 중한 죄를 범한 경우 형벌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 및 촉법소년의 강력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불가는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더욱이 자신이 촉법소년임을 인지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형사미성년자 연령과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낮추자는 입법 개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 상한의 하향 필요성을 살펴보면, 먼저 대법원 등의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의 인구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14세 미만 소년의 보호처분 비율은 2020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 5년간 촉법소년 범죄유형과 비중은 절도가 49.5%로 가장 많고 폭력, 기타, 강간ㆍ추행, 방화, 강도, 살인 등의 순으로 발생하고 있고, 지난해의 경우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이 전년보다 증가하였고 특히 마약은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과거에 비해 충분한 영양공급으로 더 어린 나이에 성인의 체격에 도달하고 있고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민법」상의 성년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하였고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권을 20세에서 18세로,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고 있어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주요 국가 중 뉴질랜드, 스위스, 영국, 호주는 형사책임 연령이 10세이고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이스라엘, 캐나다 등은 형사책임 연령이 12세, 프랑스는 13세로 하고 있고 미국은 7세부터 13세까지 각 주마다 형사책임 연령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8월 촉법소년 연령 설정에 대한 입법의견 조사 결과 “폐지 또는 낮춰야 한다.”라는 응답이 84.2%로 일반 국민들의 여론도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으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고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이와 유사한 일부개정법률안들을 발의하였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 등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등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촉법소년 연령 상한의 하향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고 현재 국회에 관련 법률안들이 계류되어 있는바, 소년범죄의 예방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위한 본 건의안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형사미성년자 상한 연령 및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요구에 관하여 반대의견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최근 소년의 신체적 발육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나 신체적 성숙이 곧 사물변별 능력이나 행동통제 능력의 성숙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고 13세의 소년이 형사책임을 질 만큼 성숙하였는가와는 무관해 보인다는 의견이 있으며, 두 번째로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하향 조정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고, 세 번째로 국가인권위원회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하는 것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적 관점에 반하고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법원행정처는 13세의 소년이 형사책임능력을 갖추었다고 단정 짓기 어려운 점, 현행법상 13세의 소년에게 부과되는 보호처분이 형사처벌에 비하여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소년의 가정환경 개선이나 정신질환의 치료 등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 등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소년법」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소년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건의안은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 범행 수법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를 범행에 적극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바, 소년범죄 예방 등을 위해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 「소년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법은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를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형사미성년자의 범죄행위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함에 따라 「소년법」도 14세를 기준으로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구분하고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소년법」상 보호처분만을 처분할 수 있고 범죄소년은 보호처분을 원칙으로 하지만 중한 죄를 범한 경우 형벌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 및 촉법소년의 강력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불가는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더욱이 자신이 촉법소년임을 인지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형사미성년자 연령과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낮추자는 입법 개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 상한의 하향 필요성을 살펴보면, 먼저 대법원 등의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의 인구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14세 미만 소년의 보호처분 비율은 2020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 5년간 촉법소년 범죄유형과 비중은 절도가 49.5%로 가장 많고 폭력, 기타, 강간ㆍ추행, 방화, 강도, 살인 등의 순으로 발생하고 있고, 지난해의 경우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이 전년보다 증가하였고 특히 마약은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과거에 비해 충분한 영양공급으로 더 어린 나이에 성인의 체격에 도달하고 있고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민법」상의 성년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하였고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권을 20세에서 18세로,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고 있어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주요 국가 중 뉴질랜드, 스위스, 영국, 호주는 형사책임 연령이 10세이고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이스라엘, 캐나다 등은 형사책임 연령이 12세, 프랑스는 13세로 하고 있고 미국은 7세부터 13세까지 각 주마다 형사책임 연령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8월 촉법소년 연령 설정에 대한 입법의견 조사 결과 “폐지 또는 낮춰야 한다.”라는 응답이 84.2%로 일반 국민들의 여론도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으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고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이와 유사한 일부개정법률안들을 발의하였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 등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등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촉법소년 연령 상한의 하향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고 현재 국회에 관련 법률안들이 계류되어 있는바, 소년범죄의 예방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위한 본 건의안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형사미성년자 상한 연령 및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요구에 관하여 반대의견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최근 소년의 신체적 발육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나 신체적 성숙이 곧 사물변별 능력이나 행동통제 능력의 성숙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고 13세의 소년이 형사책임을 질 만큼 성숙하였는가와는 무관해 보인다는 의견이 있으며, 두 번째로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하향 조정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고, 세 번째로 국가인권위원회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하는 것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적 관점에 반하고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법원행정처는 13세의 소년이 형사책임능력을 갖추었다고 단정 짓기 어려운 점, 현행법상 13세의 소년에게 부과되는 보호처분이 형사처벌에 비하여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소년의 가정환경 개선이나 정신질환의 치료 등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 등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소년법」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입니다.
윤기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585호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소년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14세 미만의 경우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받고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 발생 등으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하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동 건의안의 취지에 동의하며, 이와 더불어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된다면 증가하는 소년범죄 비율을 낮추는 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자치경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역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소년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소년법」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4년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4. 2023년 4분기 자치경찰위원회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0시 54분)
윤기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585호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소년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14세 미만의 경우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받고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 발생 등으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하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동 건의안의 취지에 동의하며, 이와 더불어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된다면 증가하는 소년범죄 비율을 낮추는 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자치경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역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소년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소년법」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4년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4. 2023년 4분기 자치경찰위원회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0시 54분)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4분기 자치경찰위원회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경찰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 차례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자치경찰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 차례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한 해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범죄예방 환경을 개선하고 휴대용 비상벨을 지급하는 등 다방면의 치안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안전한 치안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범죄예방 인프라를 확대하고 자율방범활동과 반려견ㆍ대학생 순찰대 운영 등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한강경찰대 센터 신축과 노후 순찰정 교체 등을 통해 한강의 안전과 치안거점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의 성공적인 출범으로 시민안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치안에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자치경찰 제도개선에도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섭 사무국장입니다.
홍남기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지난 2월 5일 자로 부임한 김병주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최락현 자치경찰지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정책목표는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 체감안전도 제고를 위한 범죄예방 인프라 확대입니다.
범죄발생 빈도 및 주민불안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체감안전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지난해 주거지 위주로 예방시설을 설치했던 것을 주거ㆍ상업ㆍ공원지역으로 확대하고 4개소에서 10개소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자율방범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통일된 복장ㆍ장비를 지원하고 순찰체계를 재정비하고 역량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동네와 캠퍼스를 안전하게’, 반려견ㆍ대학생 순찰대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난해 반려견 순찰대는 1,011팀을 운영하였는데 금년에는 2,000팀으로 확대하고 대학생 순찰대는 9개교 315명에서 15개교 500명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한강경찰대 시설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여의도 본대 신축사업을 위한 사전 절차를 추진하고 중형순찰정 2정을 신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중운집행사 인파 안전관리 지원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전 위험성을 평가하여 안전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실시간 현장대응을 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 평가지표 및 사례 연구 등을 통해서 안전관리체계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예방ㆍ지원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시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노인ㆍ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보호ㆍ거주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다기관 협업을 통해 신속한 보호ㆍ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실종 예방 및 불법촬영 범죄예방 단속장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현재 1대의 실종전담 수사차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올해 4대를 추가해서 5대가 운영되도록 하고, WIFI 배회감지기를 개발하여 5월이나 6월 중에 실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불법촬영을 탐지할 수 있는 고성능 탐지 장비를 갖추어서 반경 50m까지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여 성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유관기관과 협력을 하여 학교폭력 예방ㆍ대응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신학기 범죄 및 마약 예방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과는 간담회를 정례화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안전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통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실버안전존 운영 또는 시간제 속도제한 구역을 확대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소음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7명의 위원 중에서 2명을 시의회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정개혁으로 준비되고 있는 만큼 올해 예정된 대로 이원화 시범실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자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자치구의 자치경찰지원 조례를 제정하도록 추진하고 구청 및 경찰서 간 자치경찰제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서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되겠습니다.
교육ㆍ후생복지 지원 관계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지하철ㆍ한강경찰대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직무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경찰 인사와 감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관리시스템도 보완하고 우수 자치경찰에 대한 포상 등을 확대하고 실효적인 감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2023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에 1건 예비비 5억 중 4억 9,988만 7,000원을 집행하고 11만 3,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하반기에 발생한 신림역 사건, 관악산 둘레길 사건 등 예상치 못한 사회적 재난 수준의 이상동기 범죄가 서울을 중심으로 집중 발생, 이에 대한 시민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판단되어 자기보호력이 약한 시민들이 이상동기 범죄 등 발생 시 다급한 현장 상황에서 자기방어를 할 수 있도록 호신품(지키미)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로 편성하여 집행한 것입니다.
주요 사용내역은 휴대용 비상벨 구매 3억 9,000만 원, 휴대용 경보기 구매 7,000만 원, 그 외 지키미 보급상자 제작 등에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자치경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한 해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범죄예방 환경을 개선하고 휴대용 비상벨을 지급하는 등 다방면의 치안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안전한 치안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범죄예방 인프라를 확대하고 자율방범활동과 반려견ㆍ대학생 순찰대 운영 등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한강경찰대 센터 신축과 노후 순찰정 교체 등을 통해 한강의 안전과 치안거점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의 성공적인 출범으로 시민안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치안에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자치경찰 제도개선에도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섭 사무국장입니다.
홍남기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지난 2월 5일 자로 부임한 김병주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최락현 자치경찰지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정책목표는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 체감안전도 제고를 위한 범죄예방 인프라 확대입니다.
범죄발생 빈도 및 주민불안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체감안전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지난해 주거지 위주로 예방시설을 설치했던 것을 주거ㆍ상업ㆍ공원지역으로 확대하고 4개소에서 10개소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자율방범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통일된 복장ㆍ장비를 지원하고 순찰체계를 재정비하고 역량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동네와 캠퍼스를 안전하게’, 반려견ㆍ대학생 순찰대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난해 반려견 순찰대는 1,011팀을 운영하였는데 금년에는 2,000팀으로 확대하고 대학생 순찰대는 9개교 315명에서 15개교 500명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한강경찰대 시설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여의도 본대 신축사업을 위한 사전 절차를 추진하고 중형순찰정 2정을 신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중운집행사 인파 안전관리 지원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전 위험성을 평가하여 안전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실시간 현장대응을 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 평가지표 및 사례 연구 등을 통해서 안전관리체계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예방ㆍ지원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시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노인ㆍ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보호ㆍ거주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다기관 협업을 통해 신속한 보호ㆍ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실종 예방 및 불법촬영 범죄예방 단속장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현재 1대의 실종전담 수사차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올해 4대를 추가해서 5대가 운영되도록 하고, WIFI 배회감지기를 개발하여 5월이나 6월 중에 실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불법촬영을 탐지할 수 있는 고성능 탐지 장비를 갖추어서 반경 50m까지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여 성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유관기관과 협력을 하여 학교폭력 예방ㆍ대응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신학기 범죄 및 마약 예방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과는 간담회를 정례화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안전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통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실버안전존 운영 또는 시간제 속도제한 구역을 확대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소음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7명의 위원 중에서 2명을 시의회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정개혁으로 준비되고 있는 만큼 올해 예정된 대로 이원화 시범실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자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자치구의 자치경찰지원 조례를 제정하도록 추진하고 구청 및 경찰서 간 자치경찰제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서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되겠습니다.
교육ㆍ후생복지 지원 관계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지하철ㆍ한강경찰대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직무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경찰 인사와 감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관리시스템도 보완하고 우수 자치경찰에 대한 포상 등을 확대하고 실효적인 감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2023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에 1건 예비비 5억 중 4억 9,988만 7,000원을 집행하고 11만 3,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하반기에 발생한 신림역 사건, 관악산 둘레길 사건 등 예상치 못한 사회적 재난 수준의 이상동기 범죄가 서울을 중심으로 집중 발생, 이에 대한 시민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판단되어 자기보호력이 약한 시민들이 이상동기 범죄 등 발생 시 다급한 현장 상황에서 자기방어를 할 수 있도록 호신품(지키미)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로 편성하여 집행한 것입니다.
주요 사용내역은 휴대용 비상벨 구매 3억 9,000만 원, 휴대용 경보기 구매 7,000만 원, 그 외 지키미 보급상자 제작 등에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자치경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에 제가 자료를 보고 보고를 받았는데 관광경찰대가 결국엔 조직이 폐지됐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폐지됐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향후 관광지의 안전은 어떤 식으로 보완하실 계획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이번에 이상동기 범죄 대응과 관련해서 경찰청에서 조직 개편을 하면서 관광경찰대 인원을 없애면서 기동순찰대를 창설했습니다. 그 기동순찰대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개 팀에 관광경찰 업무를 연속해서 할 수 있는 팀을 8명으로 구성해서 4개 팀에 32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관광경찰대 업무에 이어서 기동순찰대에서 지원을 하면서 관광경찰과 관련된 범죄 예방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서울의 관광이라든지 산업에서 중요한 것은 관광지나 치안 문제가 크게 터지지 않아야 어쨌든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넘어오는 거고, 사실 서울의 특징은 밤에도 편안하게 밤 문화를 즐기는 게 또 서울 관광의 새로운 트렌드인데 이런 점에서 관광경찰대가 기동순찰대에 편입돼서 이미 하던 곳에만 할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굉장히 거점들이 많으니까요, 지금 사실 관광경찰대가 명동이랑 이태원, 강남 정도에 있었는데 이렇게 아예 조직이 없어진 참이면 자체 조직을 활용해서, 오히려 전문성을 강화해서 각 순찰대의 관광경찰대 성격을 어떻게 보면 외국어가 되는 경찰이라든지 그래서 오히려 양성해서 좀 더 다른 분야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면 어떨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향후 서울시 3,000만 관광객을 위해서는 관광경찰대를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경찰청과 서울청 이런 데 많은 건의를 하고 또 회의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에서는 현재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로 이렇게 하니까 조직을 축소하게 됐는데 저희 판단으로도 관광경찰대는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서울시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자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과거의 관광경찰대를 불려서 확대하든지 이런 방법들을 심각하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박수빈 위원 조직 개편안 나오면 조례안을 개정하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같이 찾아가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사실 기동경찰대나 이상동기 범죄가 단속을 강화한다고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울시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나 복지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저는 해소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후 약방문이죠, 사실 기동대를 강화한다는 건요. 사고 났을 때 대처를 잘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좀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도 관심 계속 가지겠습니다. 보고 계속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감사합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에 제가 자료를 보고 보고를 받았는데 관광경찰대가 결국엔 조직이 폐지됐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폐지됐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향후 관광지의 안전은 어떤 식으로 보완하실 계획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이번에 이상동기 범죄 대응과 관련해서 경찰청에서 조직 개편을 하면서 관광경찰대 인원을 없애면서 기동순찰대를 창설했습니다. 그 기동순찰대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개 팀에 관광경찰 업무를 연속해서 할 수 있는 팀을 8명으로 구성해서 4개 팀에 32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관광경찰대 업무에 이어서 기동순찰대에서 지원을 하면서 관광경찰과 관련된 범죄 예방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서울의 관광이라든지 산업에서 중요한 것은 관광지나 치안 문제가 크게 터지지 않아야 어쨌든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넘어오는 거고, 사실 서울의 특징은 밤에도 편안하게 밤 문화를 즐기는 게 또 서울 관광의 새로운 트렌드인데 이런 점에서 관광경찰대가 기동순찰대에 편입돼서 이미 하던 곳에만 할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굉장히 거점들이 많으니까요, 지금 사실 관광경찰대가 명동이랑 이태원, 강남 정도에 있었는데 이렇게 아예 조직이 없어진 참이면 자체 조직을 활용해서, 오히려 전문성을 강화해서 각 순찰대의 관광경찰대 성격을 어떻게 보면 외국어가 되는 경찰이라든지 그래서 오히려 양성해서 좀 더 다른 분야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면 어떨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향후 서울시 3,000만 관광객을 위해서는 관광경찰대를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경찰청과 서울청 이런 데 많은 건의를 하고 또 회의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에서는 현재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로 이렇게 하니까 조직을 축소하게 됐는데 저희 판단으로도 관광경찰대는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서울시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자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과거의 관광경찰대를 불려서 확대하든지 이런 방법들을 심각하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박수빈 위원 조직 개편안 나오면 조례안을 개정하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같이 찾아가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사실 기동경찰대나 이상동기 범죄가 단속을 강화한다고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울시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나 복지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저는 해소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후 약방문이죠, 사실 기동대를 강화한다는 건요. 사고 났을 때 대처를 잘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좀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도 관심 계속 가지겠습니다. 보고 계속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감사합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 위원입니다.
정말 권한은 없고 일만 하고 있는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 참 수고하십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감사합니다.
●서호연 위원 한강순찰대는 잘되고 있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한강순찰대는 아주 잘되고 있고…….
●서호연 위원 저는 항상 어디 가서나 우리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한강순찰대만큼은 참 훌륭하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한강순찰대는 위원회의 지원을 받아서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5개년 동안 계속 확대해서 연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을 장기 프로젝트로 가지고…….
●서호연 위원 저희들이 한강순찰대를 일단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보고 느끼고 한 결과에 의해서 나름대로 또 지원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게 잘된 것 같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호연 위원 그와 반면에 우리 안심 지키미 물품에 예비비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쓰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면 그 물건 자체를 우리 행자위에 가져와서 위원들한테 보여주고, 이런 물건을 사겠다 하고 미리 컨펌을 하고 서로 논의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운 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도 있고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국가적 관심도 지대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물품을 준비할 때는 사전에 의회에 갖고 와서 이런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고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으면 좀 더 잘 이루어졌을 텐데…….
●서호연 위원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그래서 그 제품이 정말 KS 제품인지 불량 제품인지 이런 것도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해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어느 시민들이 이야기하기는 그 자체가 불량률이 높다 이런 얘기가 또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 좀 신경 쓰셔서 그 물품을 우리 위원들한테 갖다 줘 보세요, 저희도 검토를 해 볼 테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위원님 말씀에 따른 내용 그대로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리고 또 지금 현실적으로 사실은 이 자치경찰 일이 지구대나 이런 데서 다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인원만 있으면. 그런데 자치경찰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다자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겠다, 왜 나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좀 아쉬운 감이 있어요. 조례 제정을 하겠다고 한 이유는 뭡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현재 일상 주민들의 치안 수요라든지 또 경찰서와 자치구 간에 협업을 강화해서 기초자치단체까지 자치경찰의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저는 때가 엄청 늦었다, 사실 자치경찰의 임무라는 것이 우리 사회 실생활에서 굉장히 밀접한, 같이 공존하고 또 서로 협조하고 방지하고 하는 그런 체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려면 자치구하고 경찰서하고 경찰청하고 진작 같이 협업이 되어야 효과 있는 자치경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분명히 지적합니다, 늦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런데 위원님, 이미 기본적으로 서로 협조시스템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그런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이고, 그 이전에 지난해부터 경찰서와 구청 사이에 협업체가 준비돼서 같은 치안 문제에 대해서는 상호 상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렇게 구청장 협의회라든지 아니면 관계 직원들에게 직접 우리가 협조 요청을 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일선 서와 협조는 상당히 강화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도화시키자는 측면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제도화하기 전에 자치구와 경찰서와 자치경찰의 업무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협조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니고 아주 미약하다, 자치구에서도 사실 자치경찰이 뭔 일을 하는지, 뭘 도와줘야 할 것인지를 모르고 있는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손을 꽉 잡고 경찰서, 자치구, 자치경찰이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그래야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또 안정된 사회를 만드는 데 공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 협업체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조례 제정도 보니까 2024년 3분기 때 그걸 제정한다고 나왔네요. 이걸 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다른 한편에서는 가정폭력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교통시설 문제라든지 자율방범대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는 경찰서와 구청과 협의가 아주 원만하게 또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맞아요. 왜냐하면 자치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자치구 따로, 자치경찰 따로, 파출소 따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위원회에서 구심점이 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네, 중심이 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감사합니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재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권한은 없고 일만 하고 있는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 참 수고하십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감사합니다.
●서호연 위원 한강순찰대는 잘되고 있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한강순찰대는 아주 잘되고 있고…….
●서호연 위원 저는 항상 어디 가서나 우리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한강순찰대만큼은 참 훌륭하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한강순찰대는 위원회의 지원을 받아서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5개년 동안 계속 확대해서 연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을 장기 프로젝트로 가지고…….
●서호연 위원 저희들이 한강순찰대를 일단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보고 느끼고 한 결과에 의해서 나름대로 또 지원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게 잘된 것 같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호연 위원 그와 반면에 우리 안심 지키미 물품에 예비비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쓰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면 그 물건 자체를 우리 행자위에 가져와서 위원들한테 보여주고, 이런 물건을 사겠다 하고 미리 컨펌을 하고 서로 논의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운 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도 있고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국가적 관심도 지대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물품을 준비할 때는 사전에 의회에 갖고 와서 이런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고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으면 좀 더 잘 이루어졌을 텐데…….
●서호연 위원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그래서 그 제품이 정말 KS 제품인지 불량 제품인지 이런 것도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해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어느 시민들이 이야기하기는 그 자체가 불량률이 높다 이런 얘기가 또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 좀 신경 쓰셔서 그 물품을 우리 위원들한테 갖다 줘 보세요, 저희도 검토를 해 볼 테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위원님 말씀에 따른 내용 그대로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리고 또 지금 현실적으로 사실은 이 자치경찰 일이 지구대나 이런 데서 다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인원만 있으면. 그런데 자치경찰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다자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겠다, 왜 나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좀 아쉬운 감이 있어요. 조례 제정을 하겠다고 한 이유는 뭡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현재 일상 주민들의 치안 수요라든지 또 경찰서와 자치구 간에 협업을 강화해서 기초자치단체까지 자치경찰의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저는 때가 엄청 늦었다, 사실 자치경찰의 임무라는 것이 우리 사회 실생활에서 굉장히 밀접한, 같이 공존하고 또 서로 협조하고 방지하고 하는 그런 체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려면 자치구하고 경찰서하고 경찰청하고 진작 같이 협업이 되어야 효과 있는 자치경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분명히 지적합니다, 늦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런데 위원님, 이미 기본적으로 서로 협조시스템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그런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이고, 그 이전에 지난해부터 경찰서와 구청 사이에 협업체가 준비돼서 같은 치안 문제에 대해서는 상호 상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렇게 구청장 협의회라든지 아니면 관계 직원들에게 직접 우리가 협조 요청을 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일선 서와 협조는 상당히 강화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도화시키자는 측면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제도화하기 전에 자치구와 경찰서와 자치경찰의 업무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협조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니고 아주 미약하다, 자치구에서도 사실 자치경찰이 뭔 일을 하는지, 뭘 도와줘야 할 것인지를 모르고 있는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손을 꽉 잡고 경찰서, 자치구, 자치경찰이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그래야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또 안정된 사회를 만드는 데 공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 협업체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조례 제정도 보니까 2024년 3분기 때 그걸 제정한다고 나왔네요. 이걸 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다른 한편에서는 가정폭력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교통시설 문제라든지 자율방범대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는 경찰서와 구청과 협의가 아주 원만하게 또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맞아요. 왜냐하면 자치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자치구 따로, 자치경찰 따로, 파출소 따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위원회에서 구심점이 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네, 중심이 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감사합니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재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휴대폰에 보면요 매번 누가 배회한다 이런 문자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 배회한다는 문자 후에 그분을 찾았다든지 어떤 결과에 대한 멘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배회하시는 분들을 찾았을 때 그분들이 배회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 내용도 좀 궁금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저도 휴대폰을 통해서 그런 배회문자를 자주 보는데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배회 후의 어떤 결과라든지 그 사유 이런 것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공지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 배회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치매라든지 장애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업무보고 15페이지를 보면 실종 예방을 위해서 ‘찾아가는 사전지문등록제’를 활성화한다, 그러면 지금 이게 실행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데, 지금 경찰에서 사전지문등록을 위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보호시설 이런 데 다니면서 주민등록이 안 된 아동들에 대해서 계속 지문등록을 하고 있고 또 장애인이라든지 치매안심센터 등 이런 보호시설에도 우리가 찾아가서 하는데 계속 인원들의 구성이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직접 찾아가서 더욱 활성화시켜서 모든 분들이 등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면 이 사전지문등록제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도 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옥재은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아직 활성화가 너무나 덜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이거는 지금 장애인이라든지 치매환자분들한테는 너무나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배회감지기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 배회감지기는 언제부터 지원을 하게 되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벌써 많이 배회감지기가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로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도 수요에 따라서 구청과 협조하고 해서 감지기를 생산하는데,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WIFI를 이용한 배회감지기를 새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5~6월 정도 되면 한 180개 정도가 일단 시범적으로 만들어지게 될 건데 그런 것들을 경찰서를 통해서 배부하고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 배회감지기는 꼭 필요한 물품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치매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저희가 선출직 의원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팔찌라든지 목걸이라든지 잃어버렸을 때 찾을 수 있는 이런 물품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매센터에다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는데 치매센터에서도 “그러한 물품은 없습니다.”라고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배회감지기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서 구청 단위에서 보급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이게 꼭 장애인이나 치매환자분들에게는, 정말 서울시에 있는 치매환자분들에게는 모든 분들에게 배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워계신 분들을 제외하고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보급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꼭 이거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다음 본 위원은 가정 밖 청소년 아이들의 이야기만 나오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가슴이 슬픕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지자체, 경찰서 또 교육청 모두가 협력이 돼서 초기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요즘 방송을 보면 정말 이 아이들이 나와서 룸카페나 빨래방이나 이런 데서 기거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어떠한 대응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위원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위원님 말씀대로 참 우리 사회에서 학교 밖 또는 가정 밖 소년들의 복지라든지 활동 이런 것들이 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이번에, 주로 이 업무는 경찰에서는 SPO 학교전담경찰관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올해 15명의 인원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증원된 인원으로 활동을 하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이라든지 청소년육성회, 교육청에서도 1명 파견을 받아서 우리가 업무 협조를 하는 길을 열어 놓았고 청소년육성회 이런 데서도 가정 밖,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를 같이 풀어갈 수 있도록 서로 협조체제를 만들고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경찰분들의 어떤 복지 향상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어떠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금 자치경찰로서 활동하는 일선 경찰서의 경찰관들이 한 4,000명가량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복지포인트가 나가고 있고, 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건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같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찰근무 중에는 스트레스라든지 정신적인 충격 이런 것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의 의료진을 활용해서 정신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 이런 것도 지금 구상을 하고 실제 몇 차례 시행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서울시와 같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은 모두 개발해서 일선 경찰관들의 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더욱 발전된 위원회가 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휴대폰에 보면요 매번 누가 배회한다 이런 문자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 배회한다는 문자 후에 그분을 찾았다든지 어떤 결과에 대한 멘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배회하시는 분들을 찾았을 때 그분들이 배회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 내용도 좀 궁금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저도 휴대폰을 통해서 그런 배회문자를 자주 보는데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배회 후의 어떤 결과라든지 그 사유 이런 것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공지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 배회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치매라든지 장애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업무보고 15페이지를 보면 실종 예방을 위해서 ‘찾아가는 사전지문등록제’를 활성화한다, 그러면 지금 이게 실행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데, 지금 경찰에서 사전지문등록을 위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보호시설 이런 데 다니면서 주민등록이 안 된 아동들에 대해서 계속 지문등록을 하고 있고 또 장애인이라든지 치매안심센터 등 이런 보호시설에도 우리가 찾아가서 하는데 계속 인원들의 구성이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직접 찾아가서 더욱 활성화시켜서 모든 분들이 등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면 이 사전지문등록제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도 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옥재은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아직 활성화가 너무나 덜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이거는 지금 장애인이라든지 치매환자분들한테는 너무나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배회감지기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 배회감지기는 언제부터 지원을 하게 되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벌써 많이 배회감지기가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로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도 수요에 따라서 구청과 협조하고 해서 감지기를 생산하는데,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WIFI를 이용한 배회감지기를 새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5~6월 정도 되면 한 180개 정도가 일단 시범적으로 만들어지게 될 건데 그런 것들을 경찰서를 통해서 배부하고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 배회감지기는 꼭 필요한 물품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치매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저희가 선출직 의원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팔찌라든지 목걸이라든지 잃어버렸을 때 찾을 수 있는 이런 물품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매센터에다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는데 치매센터에서도 “그러한 물품은 없습니다.”라고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배회감지기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서 구청 단위에서 보급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이게 꼭 장애인이나 치매환자분들에게는, 정말 서울시에 있는 치매환자분들에게는 모든 분들에게 배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워계신 분들을 제외하고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보급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꼭 이거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다음 본 위원은 가정 밖 청소년 아이들의 이야기만 나오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가슴이 슬픕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지자체, 경찰서 또 교육청 모두가 협력이 돼서 초기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요즘 방송을 보면 정말 이 아이들이 나와서 룸카페나 빨래방이나 이런 데서 기거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어떠한 대응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위원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위원님 말씀대로 참 우리 사회에서 학교 밖 또는 가정 밖 소년들의 복지라든지 활동 이런 것들이 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이번에, 주로 이 업무는 경찰에서는 SPO 학교전담경찰관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올해 15명의 인원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증원된 인원으로 활동을 하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이라든지 청소년육성회, 교육청에서도 1명 파견을 받아서 우리가 업무 협조를 하는 길을 열어 놓았고 청소년육성회 이런 데서도 가정 밖,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를 같이 풀어갈 수 있도록 서로 협조체제를 만들고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경찰분들의 어떤 복지 향상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어떠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금 자치경찰로서 활동하는 일선 경찰서의 경찰관들이 한 4,000명가량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복지포인트가 나가고 있고, 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건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같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찰근무 중에는 스트레스라든지 정신적인 충격 이런 것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의 의료진을 활용해서 정신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 이런 것도 지금 구상을 하고 실제 몇 차례 시행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서울시와 같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은 모두 개발해서 일선 경찰관들의 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더욱 발전된 위원회가 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존경하는 송경택 위원님이 마무리 발언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학배 위원장님, 3년간 정말 고생 많으셨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감사합니다.
●박유진 위원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태원 참사를 논의할 때 말하는 위원도, 답하는 위원장님도 울먹거렸던 기억은 저희가 어떻게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치경찰위원회 1기가 이제 3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참 생각하면 뭉클한 시간이었고 얼마나 고생 많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임기를 2021년 6월 28일 시작하셔서 올해 6월 27일에 3년의 임기를 마치십니다.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박유진 위원 위원장님이 6월 28일 임기를 시작하셨는데 2021년 7월 1일부터 대한민국은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하게 됐죠, 맞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박유진 위원 위원장님이 6월 28일부터 임기를 시작하시면서 7월 1일부터 대한민국 전국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년째가 가고 있습니다.
제가 주권자분들 만날 때마다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도 늘 고민인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자치경찰위원회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경찰사무가 모두 3개거든요, 크게. 자치경찰사무는 생활안전ㆍ교통ㆍ지역 경비 같은 우리 일상과 밀접한 영역을 자치경찰사무라고 구분해 놨는데 이거는 지휘 주체가 자치경찰위원회죠.
형사소송법상 수사에 관련된 사무는 누가 해요, 수사사무 주체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국가수사본부장…….
●박유진 위원 국가수사본부장이 맡도록 되어 있고, 놀랍게도 국가경찰사무는 누가 해요, 그러면? 자치경찰사무와 방금 얘기했던 수사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경찰업무를 경찰청장이 지휘ㆍ감독한다고 세 군데로 정리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어요. 설명을 드릴 때마다 도대체 이 구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시민분들, 주권자분들이 얼마나 될까가 늘 고민이에요.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3년을 마무리하시는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경찰사무를 세 군데로 나눠서 지휘 주체를 각각 자치경찰위원회와 국가수사본부장과 경찰청장으로, 세 주체로 나누고 있는 이 현실은 자치경찰위원회 입장에서 가장 크게 야기되고 있는 문제가 어떤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자치경찰제도라는 것이 지방분권적인 취지의 측면에서 제도가 만들어져서 추진이 되어 왔는데, 실제 우리나라 현재의 자치경잘제도는 지방분권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약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로 나누어졌지만 모두가 결국은 국가경찰의 신분으로서 국가경찰들이 그 업무를 자치경찰사무까지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견적으로 표시 나게 자치경찰의 영역이 홍보되기가 되게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사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로, 또 시ㆍ도로 경찰인력을 넘겨서 제대로 된 자치경찰을 만들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지금 저희 주요 업무보고서 21페이지에 보면 잘 정리되어 있잖아요.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질문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세 군데로 관리 주체가 쪼개져 있는 이 상황에서 뭐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냐면 지금 정부가 움직이고 있지 않아요. 작년 5월 이후에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정부가 운영하고 있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2026년부터 이원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로드맵이 당연히 늦어지죠,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개최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서울경찰청은 일방적으로 2024년 1월 19일 ‘서울특별시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개정, 작년 10월에 조직개편을 했고 그래서 서울관광경찰대 폐지시켰잖아요. 말하자면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해서 1기가 기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력한 거예요. 왜, 정부는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고 서울경찰청은 마음대로 조직개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찰청 스스로가 약속을 어기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실제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치경찰제 모델 마련 및 정부 건의 예정이 올해 6월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6월이 위원장님 임기 마지막입니다. 지금 제가 발언드리는 이 제안의 핵심이 뭐냐 하면 위원장님,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렇죠? 자치경찰위원회 1기가 이제 3년 연임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 6월이면 끝납니다. 올 6월에 우리가 자치경찰제 모델 마련을 정부에 건의할 거예요.
지금 현실은 어떠냐, 정부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경찰제도 발전에 아직도 열지 않고 있고, 이거는 2026년부터 시행하는 이원화 전면 시행 안 하겠다는 뜻과 똑같은 거고, 서울경찰청은 일방적으로 조직 개편해서 관광경찰대 폐지하고 있고, 말을 듣겠다는 자세가 전혀 아니에요. 이 문제점 정확히 여기 밝히면서요. 위원장님이 1기 위원장으로서 마무리하면서 정말로 하셔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뭘까요?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이렇게 텍스트로 남겨서 안 되면 그만, 이렇게 갈 게 아니고요. 자치경찰위원회 1기에서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분명한 초석을 임기 내 마무리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감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초창기에는 활발히 움직이다가 지금 현재는 거의 스톱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도의 이원화라는 것이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있기 때문에 국정과제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치경찰제도 이 정부에서 반드시 해 나갈 걸로 저는 믿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움직임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이번 제도 개편 과정에서 아주 사소합니다마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통해 이런 제도 개편 자체가 사전에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 안 된 내용은 잘못됐다는 유권해석도 받아내고 또 조직개편 과정에서 문제점들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영역에서 협의를 향후에는 해야 되겠다 해서 경찰청과 협의체 구성도 경찰청에서 제의가 나오도록 그렇게 상태가 지금 되어 있고, 근본적으로 이런 제도개선을 위해서 현재 준비되어 있던 기관들, 그러니까 지방시대위원회라든지 또 시도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줄곧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이면서 국정과제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위원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시간 때문에 한 번만 더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기 4개월 남으셨습니다. 위원장님이 남은 4개월 동안 가장 중요하게 하셔야 될 제1기 자랑스러운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란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초석을 반드시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남은 4개월 동안 제1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위해 준비해서 선물할 가장 중요한 우리의 해답입니다.
위원장님, 남은 4개월 동안 그동안 열심히 해 오신 이 결실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장님, 3년간 정말 고생 많으셨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감사합니다.
●박유진 위원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태원 참사를 논의할 때 말하는 위원도, 답하는 위원장님도 울먹거렸던 기억은 저희가 어떻게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치경찰위원회 1기가 이제 3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참 생각하면 뭉클한 시간이었고 얼마나 고생 많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임기를 2021년 6월 28일 시작하셔서 올해 6월 27일에 3년의 임기를 마치십니다.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박유진 위원 위원장님이 6월 28일 임기를 시작하셨는데 2021년 7월 1일부터 대한민국은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하게 됐죠, 맞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박유진 위원 위원장님이 6월 28일부터 임기를 시작하시면서 7월 1일부터 대한민국 전국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년째가 가고 있습니다.
제가 주권자분들 만날 때마다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도 늘 고민인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자치경찰위원회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경찰사무가 모두 3개거든요, 크게. 자치경찰사무는 생활안전ㆍ교통ㆍ지역 경비 같은 우리 일상과 밀접한 영역을 자치경찰사무라고 구분해 놨는데 이거는 지휘 주체가 자치경찰위원회죠.
형사소송법상 수사에 관련된 사무는 누가 해요, 수사사무 주체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국가수사본부장…….
●박유진 위원 국가수사본부장이 맡도록 되어 있고, 놀랍게도 국가경찰사무는 누가 해요, 그러면? 자치경찰사무와 방금 얘기했던 수사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경찰업무를 경찰청장이 지휘ㆍ감독한다고 세 군데로 정리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어요. 설명을 드릴 때마다 도대체 이 구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시민분들, 주권자분들이 얼마나 될까가 늘 고민이에요.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3년을 마무리하시는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경찰사무를 세 군데로 나눠서 지휘 주체를 각각 자치경찰위원회와 국가수사본부장과 경찰청장으로, 세 주체로 나누고 있는 이 현실은 자치경찰위원회 입장에서 가장 크게 야기되고 있는 문제가 어떤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자치경찰제도라는 것이 지방분권적인 취지의 측면에서 제도가 만들어져서 추진이 되어 왔는데, 실제 우리나라 현재의 자치경잘제도는 지방분권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약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로 나누어졌지만 모두가 결국은 국가경찰의 신분으로서 국가경찰들이 그 업무를 자치경찰사무까지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견적으로 표시 나게 자치경찰의 영역이 홍보되기가 되게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사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로, 또 시ㆍ도로 경찰인력을 넘겨서 제대로 된 자치경찰을 만들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지금 저희 주요 업무보고서 21페이지에 보면 잘 정리되어 있잖아요.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질문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세 군데로 관리 주체가 쪼개져 있는 이 상황에서 뭐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냐면 지금 정부가 움직이고 있지 않아요. 작년 5월 이후에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정부가 운영하고 있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2026년부터 이원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로드맵이 당연히 늦어지죠,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개최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서울경찰청은 일방적으로 2024년 1월 19일 ‘서울특별시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개정, 작년 10월에 조직개편을 했고 그래서 서울관광경찰대 폐지시켰잖아요. 말하자면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해서 1기가 기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력한 거예요. 왜, 정부는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고 서울경찰청은 마음대로 조직개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찰청 스스로가 약속을 어기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실제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치경찰제 모델 마련 및 정부 건의 예정이 올해 6월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6월이 위원장님 임기 마지막입니다. 지금 제가 발언드리는 이 제안의 핵심이 뭐냐 하면 위원장님,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렇죠? 자치경찰위원회 1기가 이제 3년 연임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 6월이면 끝납니다. 올 6월에 우리가 자치경찰제 모델 마련을 정부에 건의할 거예요.
지금 현실은 어떠냐, 정부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경찰제도 발전에 아직도 열지 않고 있고, 이거는 2026년부터 시행하는 이원화 전면 시행 안 하겠다는 뜻과 똑같은 거고, 서울경찰청은 일방적으로 조직 개편해서 관광경찰대 폐지하고 있고, 말을 듣겠다는 자세가 전혀 아니에요. 이 문제점 정확히 여기 밝히면서요. 위원장님이 1기 위원장으로서 마무리하면서 정말로 하셔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뭘까요?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이렇게 텍스트로 남겨서 안 되면 그만, 이렇게 갈 게 아니고요. 자치경찰위원회 1기에서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분명한 초석을 임기 내 마무리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감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초창기에는 활발히 움직이다가 지금 현재는 거의 스톱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도의 이원화라는 것이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있기 때문에 국정과제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치경찰제도 이 정부에서 반드시 해 나갈 걸로 저는 믿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움직임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이번 제도 개편 과정에서 아주 사소합니다마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통해 이런 제도 개편 자체가 사전에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 안 된 내용은 잘못됐다는 유권해석도 받아내고 또 조직개편 과정에서 문제점들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영역에서 협의를 향후에는 해야 되겠다 해서 경찰청과 협의체 구성도 경찰청에서 제의가 나오도록 그렇게 상태가 지금 되어 있고, 근본적으로 이런 제도개선을 위해서 현재 준비되어 있던 기관들, 그러니까 지방시대위원회라든지 또 시도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줄곧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이면서 국정과제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위원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시간 때문에 한 번만 더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기 4개월 남으셨습니다. 위원장님이 남은 4개월 동안 가장 중요하게 하셔야 될 제1기 자랑스러운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란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초석을 반드시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남은 4개월 동안 제1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위해 준비해서 선물할 가장 중요한 우리의 해답입니다.
위원장님, 남은 4개월 동안 그동안 열심히 해 오신 이 결실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박유진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송경택 위원께서 마무리 질의를 하셔야 해서 제가 간단하게 예비비 사용과 관련된 확인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로 안심물품(지키미) 1만 세트를 구입하신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송재혁 위원 현재 지급 현황은 어떻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금 현재 한 5,400개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송재혁 위원 5,400개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송재혁 위원 그럼 54% 지급을 하신 거네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송재혁 위원 보면 인터넷 신청 접수가 50%, 현장 지급이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초창기에 그렇게 했다가 인터넷 신청을 80%로 바꿨습니다.
●송재혁 위원 인터넷을 80%로 바꾼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현장 지급을 20%…….
●송재혁 위원 그러면 인터넷으로 신청받아서 지급한 현황은 어떻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인터넷 5,000개 중에 한 4,000개가 지급되었고…….
●송재혁 위원 인터넷은 8,000개겠죠, 80%면.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초창기에 5,000개를 인터넷으로 지급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거기서 4,000개가 되었고 나머지 3,000개는 지금 인터넷 신청을 받는 그런 단계로 가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 거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송재혁 위원 현장 지급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현장 지급은 2,000개 중에서 지금 한 1,000여 개 이상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아까 구미경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 거기 양식에 맞춰서 뭔가 내용을 적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는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게 배부받으러 올 때 그 신청서에 적힌 내용을 토대로 해서 경찰서에서 전부 다 파악을 합니다.
●송재혁 위원 파악을 어떤 식으로 하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경찰관이 직접 문답을 하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까 구미경 위원께서 지급을 못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왕이면 많은 사람에게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더니 위원장님께서는 신청하면 본인이 적시한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가급적이면 지급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송재혁 위원 그러니 그 얘기는 본인이 기술한 내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검증하거나 파악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러나 현장에서 지급할 때는 경찰관들이 그 내용을 토대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송재혁 위원 그 내용이라고 하는 건 물어보고 답변 듣고 그런 정도인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러면 가급적 신청자의 의향에 따라 조치를 해 주는 겁니다.
●송재혁 위원 저희가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청하는 사람에게 그냥 다 나눠주다 보면 상대가 불특정하잖아요. 스마트워치를 우리 서울시에서 나눠주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는데 뭔가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지급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신청만 하면 지급되는 형태라면 이것도 예산 집행상에 문제가 좀 있고요. 또 하나는 피해를 받았거나 우려가 확실한 사람들이 지급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 도리어 낙인 효과가 있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정작 피해를 받는 여성들은 신청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인 지급 방안이 강구돼야지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갈 일은 아니다…….
아까 관련된 조례 개정안도 올라왔다가 저희가 일단은 보류했잖아요. 보류한 안에는 이 사업이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어찌 됐든 예비비를 사용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예산은 아시겠지만 집행부가 사업 계획과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로 제출을 하면 의회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결정하게 되죠. 그런데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그런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용을 합니다. 사후에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런 절차와 과정을 생략하고 집행하는 예비비일수록 조금 더 조심스럽게 내부적으로 치밀한 검증을 통해서 예산이 집행돼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거는 급하게 편성했다면 그 시점에 뭔가 집행이 됐어야 합니다. 그런 거죠. 올해 2월인데 아직도 집행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송재혁 위원 올해 필요한 물량은 올해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맞아요. 작년 예비비로 급하게 편성했다면 작년에 소진한 물량만큼을 구입하고 지급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예비비로 가능한 가용예산을 대부분 다 쓴 거잖아요. 그런 거죠. 일단 돈이 있으니까 물품 구입하고 그리고 그 후에 편의적으로 지급하고, 적절치 않은 형태라고 보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초창기에 수요를 한 1만 개 정도로 예측을 해서 예비비를 편성했고 지급 과정에서 조금…….
●송재혁 위원 1만 개를 예측한 근거가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 당시에 이상동기 범죄가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송재혁 위원 사회적인 이슈가 아닌, 1만 개를 예측한 근거가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거기에 여성범죄 피해자의 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추산을 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보기엔 예비비만큼을 구입한 것 같아요. 그런 거지 이게 뭔가 추산을 하고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구입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이미 12월까지 저는 어느 정도 그 집행이 마무리됐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12월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반도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1만 개를 추산한 이때 당시의 나름대로 사업 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월별 지급 현황을 자료로 만들어서 같이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 자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성범죄 피해 자료들에 의해서 우리가 한 거기 때문에 그 근거 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시 추정할 때 여성들이 스토킹이라든지 성폭행, 다양한 그런 걸로 해서 피해를 입은 숫자가 상당수 있었고 직접 피해대상자는…….
●송재혁 위원 아니, 그 숫자는 1만보다 훨씬 높겠지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예비비를 가지고 1만 개를 추산해서 구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만 개를 구입한 뭔가 나름대로 근거가 있을 테니까, 그냥 돈 있으니까 구입했다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보면 거의 돈 있어서 구입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고 나서, 구입은 일단 해놓고 정작 지급은 조금 적극적이지 않은 형태를 취하다 보니 아직까지 물량은 많이 남아 있는 거고요.
올해 집행할 물량이었으면 올해 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는다는 거예요. 예비비를 쓰는 데는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되는데 자칫하면 의회를 경시하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예산 사용은. 당연히 예산은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가 심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고, 그러고 나서 집행부가 집행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다 생략된 상태에서 예비비 만들어놓고 임의적으로 집행하고 사후에 보고하고 이런 형태는 잘못됐다, 이런 형태는 불가피하게 필요하지만, 그래서 예비비 사용은 조금 더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게 맞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5억 중에 4억 9,900만 원을 집행한 것에 대한 산출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까지의 월별 지급 현황을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향후 낭비라든지 의회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존중해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로 안심물품(지키미) 1만 세트를 구입하신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송재혁 위원 현재 지급 현황은 어떻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금 현재 한 5,400개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송재혁 위원 5,400개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송재혁 위원 그럼 54% 지급을 하신 거네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송재혁 위원 보면 인터넷 신청 접수가 50%, 현장 지급이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초창기에 그렇게 했다가 인터넷 신청을 80%로 바꿨습니다.
●송재혁 위원 인터넷을 80%로 바꾼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현장 지급을 20%…….
●송재혁 위원 그러면 인터넷으로 신청받아서 지급한 현황은 어떻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인터넷 5,000개 중에 한 4,000개가 지급되었고…….
●송재혁 위원 인터넷은 8,000개겠죠, 80%면.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초창기에 5,000개를 인터넷으로 지급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거기서 4,000개가 되었고 나머지 3,000개는 지금 인터넷 신청을 받는 그런 단계로 가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 거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송재혁 위원 현장 지급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현장 지급은 2,000개 중에서 지금 한 1,000여 개 이상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아까 구미경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 거기 양식에 맞춰서 뭔가 내용을 적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는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게 배부받으러 올 때 그 신청서에 적힌 내용을 토대로 해서 경찰서에서 전부 다 파악을 합니다.
●송재혁 위원 파악을 어떤 식으로 하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경찰관이 직접 문답을 하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까 구미경 위원께서 지급을 못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왕이면 많은 사람에게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더니 위원장님께서는 신청하면 본인이 적시한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가급적이면 지급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송재혁 위원 그러니 그 얘기는 본인이 기술한 내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검증하거나 파악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러나 현장에서 지급할 때는 경찰관들이 그 내용을 토대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송재혁 위원 그 내용이라고 하는 건 물어보고 답변 듣고 그런 정도인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러면 가급적 신청자의 의향에 따라 조치를 해 주는 겁니다.
●송재혁 위원 저희가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청하는 사람에게 그냥 다 나눠주다 보면 상대가 불특정하잖아요. 스마트워치를 우리 서울시에서 나눠주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는데 뭔가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지급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신청만 하면 지급되는 형태라면 이것도 예산 집행상에 문제가 좀 있고요. 또 하나는 피해를 받았거나 우려가 확실한 사람들이 지급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 도리어 낙인 효과가 있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정작 피해를 받는 여성들은 신청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인 지급 방안이 강구돼야지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갈 일은 아니다…….
아까 관련된 조례 개정안도 올라왔다가 저희가 일단은 보류했잖아요. 보류한 안에는 이 사업이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어찌 됐든 예비비를 사용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예산은 아시겠지만 집행부가 사업 계획과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로 제출을 하면 의회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결정하게 되죠. 그런데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그런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용을 합니다. 사후에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런 절차와 과정을 생략하고 집행하는 예비비일수록 조금 더 조심스럽게 내부적으로 치밀한 검증을 통해서 예산이 집행돼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거는 급하게 편성했다면 그 시점에 뭔가 집행이 됐어야 합니다. 그런 거죠. 올해 2월인데 아직도 집행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송재혁 위원 올해 필요한 물량은 올해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맞아요. 작년 예비비로 급하게 편성했다면 작년에 소진한 물량만큼을 구입하고 지급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예비비로 가능한 가용예산을 대부분 다 쓴 거잖아요. 그런 거죠. 일단 돈이 있으니까 물품 구입하고 그리고 그 후에 편의적으로 지급하고, 적절치 않은 형태라고 보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초창기에 수요를 한 1만 개 정도로 예측을 해서 예비비를 편성했고 지급 과정에서 조금…….
●송재혁 위원 1만 개를 예측한 근거가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 당시에 이상동기 범죄가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송재혁 위원 사회적인 이슈가 아닌, 1만 개를 예측한 근거가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거기에 여성범죄 피해자의 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추산을 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보기엔 예비비만큼을 구입한 것 같아요. 그런 거지 이게 뭔가 추산을 하고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구입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이미 12월까지 저는 어느 정도 그 집행이 마무리됐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12월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반도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1만 개를 추산한 이때 당시의 나름대로 사업 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월별 지급 현황을 자료로 만들어서 같이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 자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성범죄 피해 자료들에 의해서 우리가 한 거기 때문에 그 근거 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시 추정할 때 여성들이 스토킹이라든지 성폭행, 다양한 그런 걸로 해서 피해를 입은 숫자가 상당수 있었고 직접 피해대상자는…….
●송재혁 위원 아니, 그 숫자는 1만보다 훨씬 높겠지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예비비를 가지고 1만 개를 추산해서 구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만 개를 구입한 뭔가 나름대로 근거가 있을 테니까, 그냥 돈 있으니까 구입했다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보면 거의 돈 있어서 구입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고 나서, 구입은 일단 해놓고 정작 지급은 조금 적극적이지 않은 형태를 취하다 보니 아직까지 물량은 많이 남아 있는 거고요.
올해 집행할 물량이었으면 올해 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는다는 거예요. 예비비를 쓰는 데는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되는데 자칫하면 의회를 경시하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예산 사용은. 당연히 예산은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가 심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고, 그러고 나서 집행부가 집행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다 생략된 상태에서 예비비 만들어놓고 임의적으로 집행하고 사후에 보고하고 이런 형태는 잘못됐다, 이런 형태는 불가피하게 필요하지만, 그래서 예비비 사용은 조금 더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게 맞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5억 중에 4억 9,900만 원을 집행한 것에 대한 산출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까지의 월별 지급 현황을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향후 낭비라든지 의회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존중해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위원장님, 지난 약 3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궁금해서 하나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이 지키미 세트가 이렇게 빼는 거 하나하고 누르는 거 하나로 지금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빼는 거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빼면 여기 저장해 놓은 나의 지인한테 알람이 가고 문자가 가고 20초가 되면 무조건 경찰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르는 거는 정말 긴급할 때 누르면 바로 소리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소리 나는 것도 경찰서로 연결이 되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거는 아닙니다.
●구미경 위원 그건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구미경 위원 그럼 소리가 났어, 그다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구미경 위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런 용도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아니면 범인이 놀라서 도망가거나…….
●구미경 위원 범인이 놀라서 도망간다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도망가지 않는 범인이면 어떡해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런 용도로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지금 이 세트가 하나 와 있습니다. 이거 직접 한번 보시면…….
●구미경 위원 네, 한번 좀 보여 주시고요.
잠시만요. 위원님들이 한번 쭉 돌아가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 핸드폰, 저는 지금 갤럭시를 쓰고 있지만 이 핸드폰에도 보면…….
먼저 보시고 하실까요?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핸드폰에 보면 긴급 SOS라고 해서 이 핸드폰에 내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자를 보내 주고 내 위치까지 전송이 되는 기능이 있어요. 또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여기 제 핸드폰 같은 경우는 옆에 다섯 번만 누르면 바로 그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휴대용 SOS 비상벨 같은 기다란 막대처럼 생긴 것도 예를 들어서 상대 범인한테 뺏기는 상황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WIFI망을 사용하거나 어떤 망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혹시 어떤 망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 부분은 업체에서 하고, 그건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것도 그러면 사용하는 망에 대한 비용도 여기 혹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 비용은 지금 지불이 안 되는 걸로…….
●구미경 위원 그 망은 업체에서 그냥 하는 건가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비용은 안 드는 걸로…….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서 비용을 대는 건가요? 어쨌든 쓰기는 써야 될 거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핸드폰 블루투스와 연결되는 걸로…….
●구미경 위원 그게 아니라 이게 경찰서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 망은 전혀 사용을 안 해도 되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망 사용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똑같은 기능이 핸드폰에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경찰서 연락 기능밖에 새로운 게 없는 거거든요, 이 기능 자체가. 이게 5만 원 상당이잖아요, 한 키트 자체가.
(지키미 세트 작동해 보는 위원 있음)
아, 깜짝이야, 놀래라, 크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아닙니다. 질문해 주시죠.
●구미경 위원 그래서 아쉬운 점이 이 사업을 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상임위에서 이런 사업을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랬을 때 이렇게 2개가 아니라 사실 하나로 만들어서 지급을 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또 아까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필요한 대상을 명확하게 하지 못했고 지금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범위를 점점 확대하시려고 하는 점에서 이 사업을 좀 더 추진을 하시고 나서 그 부분을 생각해 주시는 게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 온 경험 이런 것들을 토대로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을 좀 더 보완하는 형식으로 해서 1인 가구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서포트를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왕 시작하신 사업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궁금해서 하나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이 지키미 세트가 이렇게 빼는 거 하나하고 누르는 거 하나로 지금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빼는 거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빼면 여기 저장해 놓은 나의 지인한테 알람이 가고 문자가 가고 20초가 되면 무조건 경찰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르는 거는 정말 긴급할 때 누르면 바로 소리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소리 나는 것도 경찰서로 연결이 되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거는 아닙니다.
●구미경 위원 그건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구미경 위원 그럼 소리가 났어, 그다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구미경 위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런 용도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아니면 범인이 놀라서 도망가거나…….
●구미경 위원 범인이 놀라서 도망간다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도망가지 않는 범인이면 어떡해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런 용도로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지금 이 세트가 하나 와 있습니다. 이거 직접 한번 보시면…….
●구미경 위원 네, 한번 좀 보여 주시고요.
잠시만요. 위원님들이 한번 쭉 돌아가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 핸드폰, 저는 지금 갤럭시를 쓰고 있지만 이 핸드폰에도 보면…….
먼저 보시고 하실까요?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핸드폰에 보면 긴급 SOS라고 해서 이 핸드폰에 내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자를 보내 주고 내 위치까지 전송이 되는 기능이 있어요. 또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여기 제 핸드폰 같은 경우는 옆에 다섯 번만 누르면 바로 그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휴대용 SOS 비상벨 같은 기다란 막대처럼 생긴 것도 예를 들어서 상대 범인한테 뺏기는 상황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WIFI망을 사용하거나 어떤 망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혹시 어떤 망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 부분은 업체에서 하고, 그건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것도 그러면 사용하는 망에 대한 비용도 여기 혹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 비용은 지금 지불이 안 되는 걸로…….
●구미경 위원 그 망은 업체에서 그냥 하는 건가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비용은 안 드는 걸로…….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서 비용을 대는 건가요? 어쨌든 쓰기는 써야 될 거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핸드폰 블루투스와 연결되는 걸로…….
●구미경 위원 그게 아니라 이게 경찰서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 망은 전혀 사용을 안 해도 되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망 사용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똑같은 기능이 핸드폰에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경찰서 연락 기능밖에 새로운 게 없는 거거든요, 이 기능 자체가. 이게 5만 원 상당이잖아요, 한 키트 자체가.
(지키미 세트 작동해 보는 위원 있음)
아, 깜짝이야, 놀래라, 크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아닙니다. 질문해 주시죠.
●구미경 위원 그래서 아쉬운 점이 이 사업을 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상임위에서 이런 사업을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랬을 때 이렇게 2개가 아니라 사실 하나로 만들어서 지급을 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또 아까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필요한 대상을 명확하게 하지 못했고 지금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범위를 점점 확대하시려고 하는 점에서 이 사업을 좀 더 추진을 하시고 나서 그 부분을 생각해 주시는 게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 온 경험 이런 것들을 토대로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을 좀 더 보완하는 형식으로 해서 1인 가구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서포트를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왕 시작하신 사업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질의를 맡게 된 송경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제가 잠깐 위원님들 의견을 들으면 공통적인 의견이 이겁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기형적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아니라 온전한 자치경찰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개선되려면 자치경찰위원회의 차별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알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일례로 관광인 것이죠. 경찰청과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크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관광에 있다, 경찰청과는 어떤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자치경찰위에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서론과 연관된 질의고요,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떻게 온전한 자치경찰위원회로, “경찰청과 다른 게 뭐야?”라고 했을 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러한 것들을 좀 더 특수하게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게 명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감조치 결과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는데, 지난 행감 때 자치구별 범죄발생 현황을 서울시 지도로 매핑해서 시민에게 공개하고 선제적 예방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는데 검토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금 서울경찰청과 협조해서 생활안전 분야, 교통 분야 이런 데 대해서 매핑을 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지금 잘 정리돼서 어느 정도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송경택 위원 아시겠지만 1월에 자경위 행감 요구 자료를 분석해서 자치구별 생활범죄 지도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이게 생각보다 중앙일보랑 여러 언론에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경범죄 등 자치구별 격차가 많게는 10배 정도 나고 적게는 2배 정도 나거든요. 그런 걸 보고 저는 좀 놀랐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인구구조라든지 그 지역의 경제 사정, 또 주민들의 분포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해서 그런 차이가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보정이 될 수 있도록 치안력을 치안지수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강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러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정말 그 지역의 특성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지역적 환경이라든지 지리,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돼 있어서 여기서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다고 예측될 정도의 자료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예방 정책도 조금 미비했다고 생각하는데 자치구별 생활범죄 격차에도 적용을 해서 이걸 좀 확대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서울경찰청이나 자치경찰위원회나 그러한 경찰인력 운용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러한 맵을 만들고 있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게 되면 거기에 따른 치안인력 운용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송경택 위원 이번 자치구별 생활범죄 현황 분석하고 주변 의원님들이랑 지역주민들한테 의견 들으면서 사실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불편한 것들은 조금 꺼내 둬서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을 시작해야 해결점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해야 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결과를 도출해야 자치경찰위원회의 필요성을 비로소 알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 지점에 연결해서 정책들을 준비해 봤고요.
사실 조례 제정으로 해결하는 편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일회성 보도자료에 그칠 게 아니라 자경위가 나서서 생활범죄 관련 정보를 매년 시민에게 공개하는 방식이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벌써 자치경찰위원회가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자료 부족으로 생활범죄 발생ㆍ단속 건수만 분석했는데 범죄를 사전에 막는 것이, 예방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회는 예방에 특화되어 있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면 또 자치경찰위원회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범죄예방 인력ㆍ인프라 정보도 공개하고 대응하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조례 제정으로 생활범죄 예방 정보공개를 제도화하면서 시민들의 관심을 자경위 쪽으로 계속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위원들과 많이 논의를 하고 또 정책을 보고 조례도 발의하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데서 협조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의 취지를 분명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전에 관련된 문제, 범죄와 관련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통계라든지 자료 이런 거는 사실 개인이라든지 그 지역 전체의 의사하고 괴리가 생길 수 있는 영역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적절하게 지적을,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검토도 하고 또 우리가 자료를 갖고 경력을 운용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그에 따라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공개가 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셔서 이것이 과연 이런 문제가 일반적으로 공개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고 하면 위원회라든지 경찰청에서도 참고를 해서 공개여부는 나름대로 별도의 판단을 거쳐서 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 말씀에 조금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은 건 물론 불편해할 수 있고 그 내용이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표현하긴 그렇지만 본인이 사는 지역의 부동산의 집값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도 연계돼서 고민을 하는 지역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그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단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함을 꺼내 놓고 해결을 한다면 검거율이 더 높아지고 비교적 이런 것이 낮아졌다는 것을 시민들도 인식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에서 구조의 개선과 개혁이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조의 개선이라는 건 인식하지 않으면 오지 않거든요. 감춘다고 해서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불편하더라도 꺼내 놓고 빠르게 해결하면 더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다는 게 저의 지론이라서 그런 방향으로 끊임없이 지역 구민들이나 의원들을 설득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충분히 받아들여서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건 구체적으로 강구해 보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모두가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다수 위원님들이 더 심도 있는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데 공통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좀 더 섬세하고 명확하고 투명하게 조례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데도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류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새롭게 더 잘 만들어 보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서 서울시민에게 사랑 받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회승 인재개발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정례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인재개발원의 올 한 해 업무계획이 제대로 계획됐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5. 2024년도 인재개발원 주요 업무보고
(12시 03분)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제가 잠깐 위원님들 의견을 들으면 공통적인 의견이 이겁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기형적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아니라 온전한 자치경찰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개선되려면 자치경찰위원회의 차별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알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일례로 관광인 것이죠. 경찰청과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크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관광에 있다, 경찰청과는 어떤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자치경찰위에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서론과 연관된 질의고요,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떻게 온전한 자치경찰위원회로, “경찰청과 다른 게 뭐야?”라고 했을 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러한 것들을 좀 더 특수하게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게 명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감조치 결과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는데, 지난 행감 때 자치구별 범죄발생 현황을 서울시 지도로 매핑해서 시민에게 공개하고 선제적 예방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는데 검토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금 서울경찰청과 협조해서 생활안전 분야, 교통 분야 이런 데 대해서 매핑을 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지금 잘 정리돼서 어느 정도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송경택 위원 아시겠지만 1월에 자경위 행감 요구 자료를 분석해서 자치구별 생활범죄 지도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이게 생각보다 중앙일보랑 여러 언론에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경범죄 등 자치구별 격차가 많게는 10배 정도 나고 적게는 2배 정도 나거든요. 그런 걸 보고 저는 좀 놀랐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인구구조라든지 그 지역의 경제 사정, 또 주민들의 분포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해서 그런 차이가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보정이 될 수 있도록 치안력을 치안지수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강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러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정말 그 지역의 특성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지역적 환경이라든지 지리,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돼 있어서 여기서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다고 예측될 정도의 자료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예방 정책도 조금 미비했다고 생각하는데 자치구별 생활범죄 격차에도 적용을 해서 이걸 좀 확대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서울경찰청이나 자치경찰위원회나 그러한 경찰인력 운용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러한 맵을 만들고 있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게 되면 거기에 따른 치안인력 운용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송경택 위원 이번 자치구별 생활범죄 현황 분석하고 주변 의원님들이랑 지역주민들한테 의견 들으면서 사실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불편한 것들은 조금 꺼내 둬서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을 시작해야 해결점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해야 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결과를 도출해야 자치경찰위원회의 필요성을 비로소 알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 지점에 연결해서 정책들을 준비해 봤고요.
사실 조례 제정으로 해결하는 편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일회성 보도자료에 그칠 게 아니라 자경위가 나서서 생활범죄 관련 정보를 매년 시민에게 공개하는 방식이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벌써 자치경찰위원회가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자료 부족으로 생활범죄 발생ㆍ단속 건수만 분석했는데 범죄를 사전에 막는 것이, 예방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회는 예방에 특화되어 있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면 또 자치경찰위원회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범죄예방 인력ㆍ인프라 정보도 공개하고 대응하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조례 제정으로 생활범죄 예방 정보공개를 제도화하면서 시민들의 관심을 자경위 쪽으로 계속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위원들과 많이 논의를 하고 또 정책을 보고 조례도 발의하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데서 협조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의 취지를 분명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전에 관련된 문제, 범죄와 관련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통계라든지 자료 이런 거는 사실 개인이라든지 그 지역 전체의 의사하고 괴리가 생길 수 있는 영역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적절하게 지적을,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검토도 하고 또 우리가 자료를 갖고 경력을 운용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그에 따라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공개가 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셔서 이것이 과연 이런 문제가 일반적으로 공개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고 하면 위원회라든지 경찰청에서도 참고를 해서 공개여부는 나름대로 별도의 판단을 거쳐서 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 말씀에 조금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은 건 물론 불편해할 수 있고 그 내용이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표현하긴 그렇지만 본인이 사는 지역의 부동산의 집값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도 연계돼서 고민을 하는 지역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그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단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함을 꺼내 놓고 해결을 한다면 검거율이 더 높아지고 비교적 이런 것이 낮아졌다는 것을 시민들도 인식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에서 구조의 개선과 개혁이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조의 개선이라는 건 인식하지 않으면 오지 않거든요. 감춘다고 해서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불편하더라도 꺼내 놓고 빠르게 해결하면 더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다는 게 저의 지론이라서 그런 방향으로 끊임없이 지역 구민들이나 의원들을 설득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충분히 받아들여서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건 구체적으로 강구해 보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모두가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다수 위원님들이 더 심도 있는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데 공통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좀 더 섬세하고 명확하고 투명하게 조례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데도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류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새롭게 더 잘 만들어 보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서 서울시민에게 사랑 받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회승 인재개발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정례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인재개발원의 올 한 해 업무계획이 제대로 계획됐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5. 2024년도 인재개발원 주요 업무보고
(12시 03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인재개발원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재개발원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인재개발원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 부위원장님, 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서울시인재개발원 이회승 원장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마련하여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룡 인재기획과장입니다.
정헌기 인재양성과정입니다.
류경희 인재채용과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맞추어 간략히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비전 및 목표 그리고 주요업무 보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1쪽과 2쪽은 일반현황 및 예산현황입니다. 관련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입니다.
인재개발원이 금년도에 ‘시민과 동행하는 글로벌 융합 인재 양성’이라는 비전하에 4개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철학 확산교육 강화 내용과 두 번째, MZ세대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선발 내실화, 세 번째, 학습자 중심의 교육 인프라를 조성하고, 네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관리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첫 번째 추진 과제 시정철학 확산교육 강화 분야는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전 직원 대상 창의행정 교육 신설 및 확대 사항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창의행정 구현을 위한 조직변화 동력을 확보하고 민선 8기 주요 정책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4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창의행정 교육을 실시합니다.
4ㆍ5급 모든 관리자를 대상으로 3월부터 창의행정 리더십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5급 이하 약 5,000여 명에 대해서는 창의행정 공감마당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시ㆍ자치구 협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대폭 개편했습니다.
시 역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자치구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자치구 간 원팀 서울 구축을 위하여 인재개발원 내 장ㆍ단기 교육과정에 자치구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먼저 6개월 장기 과정에 6급 미래인재양성 과정을 확대하여 자치구 공무원을 250명 정원의 45%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교통, 주택, 복지 등 14개 직무전문교육 과정에 있어서도 자치구 직원의 참여율을 50%까지 확대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동행ㆍ매력 사업 글로벌 확산을 위한 국제연수 추진 사항입니다.
약자와의 동행과 매력도시 프로젝트 등 서울시 대표 사업들의 성공사례를 해외 도시에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그동안 교통, 기후변화, 복지 등 분야별로 추진했던 주제별 연수를 종합하여 정책통합형 연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연수 동창생을 초청하여 서울시 정책의 해외 실제 적용사례를 공유하는 등 서울정책공유 글로벌 포럼을 금년 10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핵심 과제는 MZ세대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선발 내실화를 위해 3개 단위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MZ세대 특성에 맞는 7~9급 신임자 교육 강화 내용입니다.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중 MZ세대 공무원 비율은 현재 46.1%이며 조만간 50%를 능가할 예정입니다. 임용 5년 이내 젊은 공무원의 의원면직률은 최근 2배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새롭게 입직한 신임자들의 원활한 조직 적응을 위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교육기간을 일주일 더 늘리고 업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직무실습 과정을 확대하였으며, 직속선배와의 대화 등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직에서 이탈하지 않고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저연차 직원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입니다.
이분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입직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직원들 그룹이었습니다. 이분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이런 저연차 직원들 중에서 한글,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등 직무기초 교육을 받고 싶으나 사무실에서 교육을 신청할 때 늘 눈치가 보인다는 등의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직무기초 과정에 대한 패키지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직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직무 재몰입이 가능하도록 마음건강 교육도 연간 500명 규모로 실시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창의ㆍ소통형 인재 선발입니다.
금년에는 7~9급 신규 공무원 약 1,758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공채시험을 3회 정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조직 적응력을 갖춘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인성검사와 면접시험에서 평정방법을 개편할 계획이며, 시대 흐름에 맞추어 소통 능력, 헌신ㆍ열정, 창의ㆍ혁신 등을 측정할 수 있도록 평정요소를 개선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 추진 과제로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 인프라 사업으로 4개 단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관련된 예산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먼저 14쪽입니다.
차세대 교육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현재 전 직원의 교육 및 학습을 관리하고 있는 교육통합시스템은 10년 이상 사용된 약간 낡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차세대 교육통합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에는 사전절차로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이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차세대 교육통합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e-러닝 교육을 통한 상시 학습문화 조성 사항입니다.
코로나 이후 자기주도학습이 증가함에 따라 e-러닝 수강인원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은 기본역량, 직무역량, 리더십역량 등 직무학습과 개인학습을 포함한 382개 과정을 개설하여 e-러닝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제, 문화, 시사, 리더십 등 최신 트렌드를 주제로 10분 내외의 짧은 콘텐츠 8,000여 편을 u-지식여행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노후 교육 기자재 교체로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우선 음향ㆍ방송장비를 포함한 교육 기자재의 노후화율이 75%로 상당히 심각한 상태여서 이를 대폭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자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셔서 관련된 예산을 필요한 만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6년까지 노후화율 0%를 목표로 교육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인재개발원 구내식당의 개선 사항입니다.
그동안 교육생의 최대 불만 요인이었던 구내식당의 식단 개선을 위하여 금년도 1식 식단가 예산을 4,500원에서 7,200원으로 60% 정도 인상하여 품질 개선을 대폭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조리시설과 효율적인 배식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주방 및 식당 개선공사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2024년 교육훈련계획 수립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주요 MZ세대와 창의행정 교육 내용을 포함한 교육계획에 대한 연도 계획인데요 지난해 6월부터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학습희망 분야, 선호방식 등에 대한 교육수요를 조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점교육 분야, 학습방식, 교육환경 등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교육 규모는 총 507개 과정에 86만 2,997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집합교육은 125개 과정에 2만 6,397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e-러닝 교육 규모로는 382개 과정에 83만 6,60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관리 관련 2개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4ㆍ5급 승진 역량평가 개선 사항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승진 역량평가를 위하여 지난해 9월 운영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기출문제를 전면 공개하고 역량평가 교육 시간 대폭 확대를 추진함으로써 사교육에 의존하는 학원에 가지 않아도 충분히 역량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급 승진후보자 120명과 5급 승진후보자 600명을 대상으로 총 10회에 걸친 역량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3쪽입니다.
다양한 직무에 적합한 경력직공무원 선발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맞추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전문가 110여 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 2단계 추가 점검과정을 통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나름 최선을 다해 답변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가능하시면 보고서로 관련된 내용을 갈음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마련하여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룡 인재기획과장입니다.
정헌기 인재양성과정입니다.
류경희 인재채용과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맞추어 간략히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비전 및 목표 그리고 주요업무 보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1쪽과 2쪽은 일반현황 및 예산현황입니다. 관련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입니다.
인재개발원이 금년도에 ‘시민과 동행하는 글로벌 융합 인재 양성’이라는 비전하에 4개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철학 확산교육 강화 내용과 두 번째, MZ세대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선발 내실화, 세 번째, 학습자 중심의 교육 인프라를 조성하고, 네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관리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첫 번째 추진 과제 시정철학 확산교육 강화 분야는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전 직원 대상 창의행정 교육 신설 및 확대 사항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창의행정 구현을 위한 조직변화 동력을 확보하고 민선 8기 주요 정책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4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창의행정 교육을 실시합니다.
4ㆍ5급 모든 관리자를 대상으로 3월부터 창의행정 리더십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5급 이하 약 5,000여 명에 대해서는 창의행정 공감마당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시ㆍ자치구 협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대폭 개편했습니다.
시 역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자치구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자치구 간 원팀 서울 구축을 위하여 인재개발원 내 장ㆍ단기 교육과정에 자치구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먼저 6개월 장기 과정에 6급 미래인재양성 과정을 확대하여 자치구 공무원을 250명 정원의 45%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교통, 주택, 복지 등 14개 직무전문교육 과정에 있어서도 자치구 직원의 참여율을 50%까지 확대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동행ㆍ매력 사업 글로벌 확산을 위한 국제연수 추진 사항입니다.
약자와의 동행과 매력도시 프로젝트 등 서울시 대표 사업들의 성공사례를 해외 도시에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그동안 교통, 기후변화, 복지 등 분야별로 추진했던 주제별 연수를 종합하여 정책통합형 연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연수 동창생을 초청하여 서울시 정책의 해외 실제 적용사례를 공유하는 등 서울정책공유 글로벌 포럼을 금년 10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핵심 과제는 MZ세대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선발 내실화를 위해 3개 단위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MZ세대 특성에 맞는 7~9급 신임자 교육 강화 내용입니다.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중 MZ세대 공무원 비율은 현재 46.1%이며 조만간 50%를 능가할 예정입니다. 임용 5년 이내 젊은 공무원의 의원면직률은 최근 2배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새롭게 입직한 신임자들의 원활한 조직 적응을 위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교육기간을 일주일 더 늘리고 업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직무실습 과정을 확대하였으며, 직속선배와의 대화 등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직에서 이탈하지 않고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저연차 직원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입니다.
이분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입직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직원들 그룹이었습니다. 이분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이런 저연차 직원들 중에서 한글,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등 직무기초 교육을 받고 싶으나 사무실에서 교육을 신청할 때 늘 눈치가 보인다는 등의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직무기초 과정에 대한 패키지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직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직무 재몰입이 가능하도록 마음건강 교육도 연간 500명 규모로 실시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창의ㆍ소통형 인재 선발입니다.
금년에는 7~9급 신규 공무원 약 1,758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공채시험을 3회 정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조직 적응력을 갖춘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인성검사와 면접시험에서 평정방법을 개편할 계획이며, 시대 흐름에 맞추어 소통 능력, 헌신ㆍ열정, 창의ㆍ혁신 등을 측정할 수 있도록 평정요소를 개선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 추진 과제로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 인프라 사업으로 4개 단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관련된 예산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먼저 14쪽입니다.
차세대 교육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현재 전 직원의 교육 및 학습을 관리하고 있는 교육통합시스템은 10년 이상 사용된 약간 낡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차세대 교육통합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에는 사전절차로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이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차세대 교육통합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e-러닝 교육을 통한 상시 학습문화 조성 사항입니다.
코로나 이후 자기주도학습이 증가함에 따라 e-러닝 수강인원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은 기본역량, 직무역량, 리더십역량 등 직무학습과 개인학습을 포함한 382개 과정을 개설하여 e-러닝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제, 문화, 시사, 리더십 등 최신 트렌드를 주제로 10분 내외의 짧은 콘텐츠 8,000여 편을 u-지식여행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노후 교육 기자재 교체로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우선 음향ㆍ방송장비를 포함한 교육 기자재의 노후화율이 75%로 상당히 심각한 상태여서 이를 대폭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자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셔서 관련된 예산을 필요한 만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6년까지 노후화율 0%를 목표로 교육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인재개발원 구내식당의 개선 사항입니다.
그동안 교육생의 최대 불만 요인이었던 구내식당의 식단 개선을 위하여 금년도 1식 식단가 예산을 4,500원에서 7,200원으로 60% 정도 인상하여 품질 개선을 대폭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조리시설과 효율적인 배식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주방 및 식당 개선공사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2024년 교육훈련계획 수립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주요 MZ세대와 창의행정 교육 내용을 포함한 교육계획에 대한 연도 계획인데요 지난해 6월부터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학습희망 분야, 선호방식 등에 대한 교육수요를 조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점교육 분야, 학습방식, 교육환경 등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교육 규모는 총 507개 과정에 86만 2,997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집합교육은 125개 과정에 2만 6,397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e-러닝 교육 규모로는 382개 과정에 83만 6,60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관리 관련 2개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4ㆍ5급 승진 역량평가 개선 사항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승진 역량평가를 위하여 지난해 9월 운영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기출문제를 전면 공개하고 역량평가 교육 시간 대폭 확대를 추진함으로써 사교육에 의존하는 학원에 가지 않아도 충분히 역량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급 승진후보자 120명과 5급 승진후보자 600명을 대상으로 총 10회에 걸친 역량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3쪽입니다.
다양한 직무에 적합한 경력직공무원 선발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맞추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전문가 110여 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 2단계 추가 점검과정을 통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나름 최선을 다해 답변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가능하시면 보고서로 관련된 내용을 갈음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저희가 인재개발원장님 새로 오시고 나서 기대가 엄청 컸죠, 역대 최강 오셨다 이러면서. 지난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인재개발원에 저희가 요구한 것 중에 실제로 교육하는 분들이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내가 좀 성장했다, 실무에 도움이 됐다 이런 판단을 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솔루션이 바로 선배가 잘 썼던 보고서를 제대로 공부하고 함께 머리 맞대고 보면서 선배의 저런 노하우를 우리가 어떻게 흡수할 수 있고 나의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게 필요하다는 부탁을 드렸었고, 그래서 우수한 보고서 사례도 보내 주시고 열의를 보여 주셨죠. 어떻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상당히 긴데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인재개발원에서 강의를 듣는 수강생 전체에 대해서 사실상 선배 공무원의 노하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이상의 장기 교육을 받는 분들한테는 분야별로 7개 분야에 대해 정해서 교육생과 퇴직한 선배 그다음에 일부 연구원을 한 팀으로 묶어서 연구과제를 심도 있게 공부하는 과정이 있고요. 단기과정에는 선배 공무원과의 대화를 통해서 짧게는 경험의 노하우, 길게는 공동의 프로젝트를 같이 가는 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임자과정이나 재직자과정, 승진자과정까지 전 과정에서 선배들의 노하우와 경험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에 많이 반영했습니다. 역량평가 같은 경우에도 우수한 선배들을 가급적이면 많이 초청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승진역량이 있는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사업까지 해서 전면적으로 선배 공무원들의 노하우를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했습니다.
●박유진 위원 굉장히 좋은 전진을, 첫걸음을 뗐잖아요. 이 자리를 빌려서 두 번째 제안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저는 인재개발원이 인재개발원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이름값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인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2024년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선정 올해의 기획서, 올해의 수업, 올해의 연구자료 같은 것들을 인재개발원에 있는 우수한 연구진들이 머리를 맞대고 모아서 이 수업만큼은 전체 서울시 공무원분들에게 두루 공유케 하자, 공감케 하자 같은 조금의 노력을 더 기울인다면 없던 관심이라도 올해의 기획서만큼은 보고 싶다, 올해의 연구과제만큼은 보고 싶다 같은 열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의 인재개발원의 과정은 일단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자 정도잖아요. 여기서 저는 인재개발원이란 존재가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서울시의 또 하나의 싱크 탱크 같은 역할을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실제 현업에 있는 노하우를 가장 응축해서 어떻게 이월시키고 확장시킬지를 실무에서 고민하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저는 인재개발원이 뭐 서울연구원도 있고 기술연구원도 있고 그런 연구 집단이 있습니다만, 인재개발원으로서 해마다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인재개발원의 이름을 걸고 모두가 읽으면 좋을 보고서, 기획서, 연구과제,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우리가 선정하고 더 많은 공무원분들에게 알리고 공감대를 모으는 과정들이 수행된다면 얼마나 사랑 받는 인재개발원이 되겠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고민하고 반영할 수 있는 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인재개발원장님 새로 오시고 나서 기대가 엄청 컸죠, 역대 최강 오셨다 이러면서. 지난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인재개발원에 저희가 요구한 것 중에 실제로 교육하는 분들이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내가 좀 성장했다, 실무에 도움이 됐다 이런 판단을 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솔루션이 바로 선배가 잘 썼던 보고서를 제대로 공부하고 함께 머리 맞대고 보면서 선배의 저런 노하우를 우리가 어떻게 흡수할 수 있고 나의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게 필요하다는 부탁을 드렸었고, 그래서 우수한 보고서 사례도 보내 주시고 열의를 보여 주셨죠. 어떻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상당히 긴데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인재개발원에서 강의를 듣는 수강생 전체에 대해서 사실상 선배 공무원의 노하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이상의 장기 교육을 받는 분들한테는 분야별로 7개 분야에 대해 정해서 교육생과 퇴직한 선배 그다음에 일부 연구원을 한 팀으로 묶어서 연구과제를 심도 있게 공부하는 과정이 있고요. 단기과정에는 선배 공무원과의 대화를 통해서 짧게는 경험의 노하우, 길게는 공동의 프로젝트를 같이 가는 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임자과정이나 재직자과정, 승진자과정까지 전 과정에서 선배들의 노하우와 경험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에 많이 반영했습니다. 역량평가 같은 경우에도 우수한 선배들을 가급적이면 많이 초청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승진역량이 있는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사업까지 해서 전면적으로 선배 공무원들의 노하우를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했습니다.
●박유진 위원 굉장히 좋은 전진을, 첫걸음을 뗐잖아요. 이 자리를 빌려서 두 번째 제안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저는 인재개발원이 인재개발원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이름값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인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2024년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선정 올해의 기획서, 올해의 수업, 올해의 연구자료 같은 것들을 인재개발원에 있는 우수한 연구진들이 머리를 맞대고 모아서 이 수업만큼은 전체 서울시 공무원분들에게 두루 공유케 하자, 공감케 하자 같은 조금의 노력을 더 기울인다면 없던 관심이라도 올해의 기획서만큼은 보고 싶다, 올해의 연구과제만큼은 보고 싶다 같은 열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의 인재개발원의 과정은 일단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자 정도잖아요. 여기서 저는 인재개발원이란 존재가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서울시의 또 하나의 싱크 탱크 같은 역할을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실제 현업에 있는 노하우를 가장 응축해서 어떻게 이월시키고 확장시킬지를 실무에서 고민하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저는 인재개발원이 뭐 서울연구원도 있고 기술연구원도 있고 그런 연구 집단이 있습니다만, 인재개발원으로서 해마다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인재개발원의 이름을 걸고 모두가 읽으면 좋을 보고서, 기획서, 연구과제,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우리가 선정하고 더 많은 공무원분들에게 알리고 공감대를 모으는 과정들이 수행된다면 얼마나 사랑 받는 인재개발원이 되겠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고민하고 반영할 수 있는 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시작이 되네요.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주요 업무보고 4페이지에 5개 꼭지로 해서 목차를 해 주셨는데요. 확실히 MZ세대 비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걸 하나의 이렇게 큰 챕터로 잡아 주셔서 업무보고를 자세하게 해 주셨는데, 원장님께서 잘 알아서 해 주실 거라고 믿지만 MZ세대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좀 차별화가 돼야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려라기보다는 하나 더 덧붙여드리자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우선 저희는 선출직 공무원이고요 이렇게 임용을 통해서 들어오는 공무원은 임용된 공무원들이십니다. 이분들의 기본은 어쨌든 간에 시민들을 위한 봉사정신이 기본이 돼야 하는 것이고요. 나아가 나라에 대한 절절한 충성심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라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은 기본소양으로 꼭 갖추어야 할 공무원의 기본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프로그램에서, 아까 보니까 채용하는 심사에서 그런 부분도 보셔서 해 주신다고 하셨지만 그 부분을 놓치지 말고 강요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장착해서 임용되실 수 있도록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하나 보니까 구내식당 사진을 이렇게 보내서 해 주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갔을 때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진이 굉장히 극과 극인데 어쨌든 저희가 예산도 많이 확보해 드렸고, 뭐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많이 증액을 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진보다 더 잘하실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공무원분들, 오시는 분들이 만족하셔서, 지금 만족도가 3.5점, 2.5점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도 5점 만점에 4점 이상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더 노력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이렇게 시작이 되네요.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주요 업무보고 4페이지에 5개 꼭지로 해서 목차를 해 주셨는데요. 확실히 MZ세대 비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걸 하나의 이렇게 큰 챕터로 잡아 주셔서 업무보고를 자세하게 해 주셨는데, 원장님께서 잘 알아서 해 주실 거라고 믿지만 MZ세대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좀 차별화가 돼야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려라기보다는 하나 더 덧붙여드리자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우선 저희는 선출직 공무원이고요 이렇게 임용을 통해서 들어오는 공무원은 임용된 공무원들이십니다. 이분들의 기본은 어쨌든 간에 시민들을 위한 봉사정신이 기본이 돼야 하는 것이고요. 나아가 나라에 대한 절절한 충성심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라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은 기본소양으로 꼭 갖추어야 할 공무원의 기본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프로그램에서, 아까 보니까 채용하는 심사에서 그런 부분도 보셔서 해 주신다고 하셨지만 그 부분을 놓치지 말고 강요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장착해서 임용되실 수 있도록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하나 보니까 구내식당 사진을 이렇게 보내서 해 주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갔을 때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진이 굉장히 극과 극인데 어쨌든 저희가 예산도 많이 확보해 드렸고, 뭐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많이 증액을 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진보다 더 잘하실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공무원분들, 오시는 분들이 만족하셔서, 지금 만족도가 3.5점, 2.5점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도 5점 만점에 4점 이상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더 노력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중에서 가장 지금까지 제가 원했던 거, 정말 필요하다고 느꼈던 게 오늘 이렇게 쓰여 있어서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감사합니다.
●옥재은 위원 7페이지에 시ㆍ자치구 협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 이게 원래 이런 교육이 있었나요, 아니면 처음인가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는 자치구가 거의 참여하지 않았던 거여서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해서,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 공무원은 자치구를 모르고 자치구 공무원은 서울시 행정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두 그룹을, 그런데 같은 일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두 그룹이 인식을 같이하고 공통의 문제를 해결할까를 고민하다가 교육을 통해서 한번 늘려보자고 해서 그전에는 소수만 참여하던 거를 대폭 늘려서 자치구당 6급 직원, 자치구는 6급이 간부거든요. 4명씩 1년에 100명을 서울시 공무원과 6개월간 같이 교육을 받게 하면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다음에 나머지 개별사업도 구청을 이해하고 서울시를 이해할 수 있는 과정으로 늘렸습니다.
●옥재은 위원 아주 좋은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일을 해야 서울시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고맙습니다.
●옥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이 예전하고 좀 다르게 우리 이회승 원장님이 오셔서 새로운 발돋움을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뜻깊고, 그런데 어차피 인재개발원은 여기 계신 또 거기에 몸담고 계신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재개발원의 위상과 또 서울시민이 인재개발원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 뒷받침은 서울시의회 또 서울시의회의 행정자치위원회가 뒷받침하는데 주저함 없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힘내시고 2024년도에 더욱 열심히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도 안 하시네요, 열심히 하시라고. 다 칭찬일색입니다. 응원드리고요.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모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올 한 해 계획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되는 회의에도 끝까지 자리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용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정례회 이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올해 업무계획이 제대로 잘 계획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용학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6. 2024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7. 2023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
(12시 28분)
지금 업무보고 중에서 가장 지금까지 제가 원했던 거, 정말 필요하다고 느꼈던 게 오늘 이렇게 쓰여 있어서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감사합니다.
●옥재은 위원 7페이지에 시ㆍ자치구 협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 이게 원래 이런 교육이 있었나요, 아니면 처음인가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는 자치구가 거의 참여하지 않았던 거여서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해서,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 공무원은 자치구를 모르고 자치구 공무원은 서울시 행정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두 그룹을, 그런데 같은 일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두 그룹이 인식을 같이하고 공통의 문제를 해결할까를 고민하다가 교육을 통해서 한번 늘려보자고 해서 그전에는 소수만 참여하던 거를 대폭 늘려서 자치구당 6급 직원, 자치구는 6급이 간부거든요. 4명씩 1년에 100명을 서울시 공무원과 6개월간 같이 교육을 받게 하면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다음에 나머지 개별사업도 구청을 이해하고 서울시를 이해할 수 있는 과정으로 늘렸습니다.
●옥재은 위원 아주 좋은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일을 해야 서울시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고맙습니다.
●옥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이 예전하고 좀 다르게 우리 이회승 원장님이 오셔서 새로운 발돋움을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뜻깊고, 그런데 어차피 인재개발원은 여기 계신 또 거기에 몸담고 계신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재개발원의 위상과 또 서울시민이 인재개발원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 뒷받침은 서울시의회 또 서울시의회의 행정자치위원회가 뒷받침하는데 주저함 없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힘내시고 2024년도에 더욱 열심히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도 안 하시네요, 열심히 하시라고. 다 칭찬일색입니다. 응원드리고요.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모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올 한 해 계획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되는 회의에도 끝까지 자리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용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정례회 이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올해 업무계획이 제대로 잘 계획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용학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6. 2024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7. 2023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
(12시 28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 2개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주용학 위원장은 나오셔서 안건별로 계속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주용학 위원장은 나오셔서 안건별로 계속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송경택 부위원장님과 박유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입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저희 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24년 위원회의 주요 업무를 시간 관계상 최대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과 3페이지 정책비전 및 목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 추진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시민ㆍ주민이 직접 청구하는 감사를 통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입니다.
먼저 7페이지 1-1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통한 주민ㆍ시민ㆍ직권감사 확대입니다.
주민ㆍ시민감사 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한 인지도 향상을 추진하고 온라인 감사청구시스템 운영으로 감사청구의 용이성과 절차 소요기간 단축을 통한 감사청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조사ㆍ감시활동 과정에서 직권감사 안건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1-2 감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만족도 및 수용성 제고입니다.
감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법률자문단 운영, 3회 이상 감사청구인 의견 청취 절차를 이행하고 감사 결과에 대한 청구인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피감기관의 이행실태를 분기별로 점검 및 독려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고충민원과 청원의 적극 처리로 실질적인 시민 권익보호 강화입니다.
먼저 10페이지 2-1 고충민원의 적극 처리 및 처리결과의 수준 향상입니다.
시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고충민원의 직접 조사를 적극 확대하고 고충민원별 3인 이상의 법률 자문 과정을 거쳐 민원처리에 대한 충실도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불합리한 제도 및 업무 개선 중심의 권고와 의견표명을 확대하여 일시적 해결이 아닌 재발 방지를 위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매월 조치요구사항 이행실태 점검으로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11페이지 2-2 민원배심제 활성화로 고충민원 해소 기능 강화입니다.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배심제 안건을 적극 발굴하여 고충민원 실질적 해소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 2-3 투명하고 공정한 청원제도 운영으로 시민 권익보장 확대입니다.
온라인청원시스템 청원24를 통한 청원 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대시민 홍보 및 청원 담당 직원의 역량 강화로 청원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2-4 현장민원 활성화로 시민 불편 사항 신속 해결입니다.
응답소 현장민원의 선제적 신고처리와 처리현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내지역 지킴이 운영 지원 및 평가지표 개선으로 사업추진 효율성 향상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활성화로 시정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입니다.
먼저 15페이지 3-1 공공사업 공정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한 중점감시 실시입니다.
시민 관심도가 높은 사업, 주요 현안 사업, 관리ㆍ감독이 소홀할 수 있는 사업소의 사업 등 중점감시 활동을 통해 문제발생 사전예방 중심의 감시활동으로 공공사업 감시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시각의 감시 및 의견수렴을 위해 시민참여옴부즈만 참여를 확대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점감시 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사례집을 제작ㆍ배포하여 유사사례의 재발을 예방하는 데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3-2 감시 사각지대 방지 및 효율적 감시를 위한 일반감시 추진입니다.
공공사업 감시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일정 금액 이상 전 공공사업으로 감시 범위를 확대하고, 선택과 집중 원칙하에 시민참여옴부즈만과 함께 취약 부분을 집중 모니터링 점검하여 감시의 효과성을 높이겠으며, 점검 결과 문제점 발견 시 시정 요청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직권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3-3 참관감시 활동 강화로 청렴계약 이행 확보입니다.
감시ㆍ평가 대상사업 제안서 평가, 적격자 심의 등에 시민이 참여하는 참관을 추진하고, 각종 심사ㆍ평가회의 참관 시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하여 불공정 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시정 청렴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위원회 운영으로 시정 만족도 제고하는 것입니다.
먼저 19페이지 4-1 위원회의 대시민 인지도 제고 및 국내외 위상 강화입니다.
SNS 등 온라인 홍보 및 우수활동 사례집, 대중교통 등을 활용한 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홍보로 위원회의 인지도를 향상하고 세계옴부즈만협회 활동 등 국내외 옴부즈만 협의체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4-2 위원회 직무수행 역량 강화 및 외부 전문가 활동 확대입니다.
신임 옴부즈만 및 전입직원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직무 워크숍 개최, 전문교육기관 직무교육 이수 의무제 등 옴부즈만과 직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위원회 감사ㆍ조사ㆍ감시활동 업무에 시민참여옴부즈만 등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이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입니다.
22페이지 총괄 현황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하시거나 또는 건의해 주신 내용이 총 21건입니다. 이 중 15건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이 6건입니다. 이 6건도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이어서 2023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활동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는 2024년 업무보고한 사항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활동실적 관련 1 주민ㆍ시민 직권감사 확대를 통한 신속한 행정 개선입니다.
2023년 감사청구 건수는 총 19건으로 전년 15건 대비 4건이 증가하였으며, 감사 완료 건수는 6건입니다. 7건은 청구인 명부 연대서명 등 사전절차 진행 중으로 금년으로 이월되었으며, 6건은 청구인 명부 미제출 등으로 각하되었습니다. 지난해 감사 완료된 6건의 감사 진행 과정에 내외부 전문가 16명이 감사에 참여하여 전문성과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청구인의 의견청취 절차 의무화로 소통강화와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여 2023년 상반기 감사완료 만족도 조사 결과 97.6점으로 전년 동기 87.6점보다 10점 상승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사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5페이지부터 8페이지 주요 감사 사례는 지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2-1 고충민원의 적극 처리로 시민의 권익보호 강화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2023년 민원 접수 건수는 총 5,383건으로 전년 4,502건 대비 16% 증가하였으며, 직접조사 처리 건수와 권고 등 조치요구 건수도 함께 증가하였습니다.
고충민원 조사처리 건수는 440건이며, 조치요구는 총 190개로 권고 96개, 의견표명 94개입니다. 민원배심제를 통해서도 고충민원 4건을 접수하여 2건을 처리하고 2건을 각하하는 등 시민에게 불편ㆍ부담을 주는 고충민원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고 권고ㆍ의견표명 등의 조치요구를 통해 시민권익 구제와 행정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하 11페이지부터 16페이지 주요 민원처리 사례는 지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2-2번 청원 제도의 내실화 추진으로 시민 권익보장 확대입니다.
2023년 청원은 382건 접수, 서울시에서 154건을 처리하고 228건은 타 기관 사항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청원심의회는 총 19회 개최하여 60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청원심의회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고 청원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온라인청원시스템이 2022년 12월부터 운영되어 지난해 청원 처리 건수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청원 접수ㆍ처리 상황을 수시 모니터링하는 등 청원인의 권리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9페이지 주요 청원처리 사례는 지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2-3번 2023년 역점사업으로 현장민원 적극 대응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시민 불편민원 12개 분야 65개 항목에 대해 총 221만 6,601건의 현장민원을 처리하였으며, 2022년 188만 5,689건 대비 33만 91건을 증대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현장민원 처리실태 점검을 분기별 1회에서 매월 1회로 강화하여 기존에는 장기미처리 민원이었던 것을 처리기간 단축으로 신속히 해결하였으며, 내 지역 지킴이 인원을 25개 자치구 5,037명으로 대폭 확충하였고, 자치구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자치구 평가 및 시상식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구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활성화로 공정성ㆍ투명성 제고입니다.
중점감시 170개, 일반감시 1,000개의 사업을 선정하여 모두 감시 완료하였고, 중점감시 결과 권고 109건 등 총 198건을 조치 요구하였으며 일반감시는 151건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중점감시 완료 및 처분 건수가 모두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 업무목표 상향조정 등 적극적인 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한 결과입니다.
또한 일반감시 확대 시행으로 사업부서의 자체 점검, 취약 분야 위원회 집중 모니터링 등 다양한 감시 방법을 적용하여 감시 효과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참관활동 강화로 연간 예상목표 280회 대비 37.5% 증가한 385회 참관 완료하여 청렴계약 이행 확보 및 시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 주요 공공사업 감시활동 사례는 지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4 시민을 위한 일 잘하는 위원회 운영으로 시정 만족도 제고입니다.
감사ㆍ조사과정에 법률자문단, 시민참여옴부즈만, 민원배심원 후보단 등 분야별 전문가 참여를 전면 확대하여 전문성 및 신뢰도를 향상하였습니다.
다양한 언론매체, 대중교통 활용한 위원회 홍보활동 강화로 시민 인지도 및 위상을 제고하고 누리집 개선으로 시민 접근성을 향상하였으며 활발한 국내외 옴부즈만 협의체 교류로 위원회의 위상을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 30페이지 향후계획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2024년 주요업무 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위원회 활동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주용학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고받은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송경택 부위원장님과 박유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입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저희 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24년 위원회의 주요 업무를 시간 관계상 최대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과 3페이지 정책비전 및 목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 추진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시민ㆍ주민이 직접 청구하는 감사를 통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입니다.
먼저 7페이지 1-1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통한 주민ㆍ시민ㆍ직권감사 확대입니다.
주민ㆍ시민감사 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한 인지도 향상을 추진하고 온라인 감사청구시스템 운영으로 감사청구의 용이성과 절차 소요기간 단축을 통한 감사청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조사ㆍ감시활동 과정에서 직권감사 안건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1-2 감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만족도 및 수용성 제고입니다.
감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법률자문단 운영, 3회 이상 감사청구인 의견 청취 절차를 이행하고 감사 결과에 대한 청구인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피감기관의 이행실태를 분기별로 점검 및 독려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고충민원과 청원의 적극 처리로 실질적인 시민 권익보호 강화입니다.
먼저 10페이지 2-1 고충민원의 적극 처리 및 처리결과의 수준 향상입니다.
시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고충민원의 직접 조사를 적극 확대하고 고충민원별 3인 이상의 법률 자문 과정을 거쳐 민원처리에 대한 충실도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불합리한 제도 및 업무 개선 중심의 권고와 의견표명을 확대하여 일시적 해결이 아닌 재발 방지를 위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매월 조치요구사항 이행실태 점검으로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11페이지 2-2 민원배심제 활성화로 고충민원 해소 기능 강화입니다.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배심제 안건을 적극 발굴하여 고충민원 실질적 해소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 2-3 투명하고 공정한 청원제도 운영으로 시민 권익보장 확대입니다.
온라인청원시스템 청원24를 통한 청원 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대시민 홍보 및 청원 담당 직원의 역량 강화로 청원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2-4 현장민원 활성화로 시민 불편 사항 신속 해결입니다.
응답소 현장민원의 선제적 신고처리와 처리현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내지역 지킴이 운영 지원 및 평가지표 개선으로 사업추진 효율성 향상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활성화로 시정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입니다.
먼저 15페이지 3-1 공공사업 공정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한 중점감시 실시입니다.
시민 관심도가 높은 사업, 주요 현안 사업, 관리ㆍ감독이 소홀할 수 있는 사업소의 사업 등 중점감시 활동을 통해 문제발생 사전예방 중심의 감시활동으로 공공사업 감시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시각의 감시 및 의견수렴을 위해 시민참여옴부즈만 참여를 확대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점감시 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사례집을 제작ㆍ배포하여 유사사례의 재발을 예방하는 데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3-2 감시 사각지대 방지 및 효율적 감시를 위한 일반감시 추진입니다.
공공사업 감시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일정 금액 이상 전 공공사업으로 감시 범위를 확대하고, 선택과 집중 원칙하에 시민참여옴부즈만과 함께 취약 부분을 집중 모니터링 점검하여 감시의 효과성을 높이겠으며, 점검 결과 문제점 발견 시 시정 요청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직권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3-3 참관감시 활동 강화로 청렴계약 이행 확보입니다.
감시ㆍ평가 대상사업 제안서 평가, 적격자 심의 등에 시민이 참여하는 참관을 추진하고, 각종 심사ㆍ평가회의 참관 시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하여 불공정 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시정 청렴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위원회 운영으로 시정 만족도 제고하는 것입니다.
먼저 19페이지 4-1 위원회의 대시민 인지도 제고 및 국내외 위상 강화입니다.
SNS 등 온라인 홍보 및 우수활동 사례집, 대중교통 등을 활용한 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홍보로 위원회의 인지도를 향상하고 세계옴부즈만협회 활동 등 국내외 옴부즈만 협의체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4-2 위원회 직무수행 역량 강화 및 외부 전문가 활동 확대입니다.
신임 옴부즈만 및 전입직원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직무 워크숍 개최, 전문교육기관 직무교육 이수 의무제 등 옴부즈만과 직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위원회 감사ㆍ조사ㆍ감시활동 업무에 시민참여옴부즈만 등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이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입니다.
22페이지 총괄 현황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하시거나 또는 건의해 주신 내용이 총 21건입니다. 이 중 15건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이 6건입니다. 이 6건도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이어서 2023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활동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는 2024년 업무보고한 사항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활동실적 관련 1 주민ㆍ시민 직권감사 확대를 통한 신속한 행정 개선입니다.
2023년 감사청구 건수는 총 19건으로 전년 15건 대비 4건이 증가하였으며, 감사 완료 건수는 6건입니다. 7건은 청구인 명부 연대서명 등 사전절차 진행 중으로 금년으로 이월되었으며, 6건은 청구인 명부 미제출 등으로 각하되었습니다. 지난해 감사 완료된 6건의 감사 진행 과정에 내외부 전문가 16명이 감사에 참여하여 전문성과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청구인의 의견청취 절차 의무화로 소통강화와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여 2023년 상반기 감사완료 만족도 조사 결과 97.6점으로 전년 동기 87.6점보다 10점 상승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사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5페이지부터 8페이지 주요 감사 사례는 지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2-1 고충민원의 적극 처리로 시민의 권익보호 강화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2023년 민원 접수 건수는 총 5,383건으로 전년 4,502건 대비 16% 증가하였으며, 직접조사 처리 건수와 권고 등 조치요구 건수도 함께 증가하였습니다.
고충민원 조사처리 건수는 440건이며, 조치요구는 총 190개로 권고 96개, 의견표명 94개입니다. 민원배심제를 통해서도 고충민원 4건을 접수하여 2건을 처리하고 2건을 각하하는 등 시민에게 불편ㆍ부담을 주는 고충민원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고 권고ㆍ의견표명 등의 조치요구를 통해 시민권익 구제와 행정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하 11페이지부터 16페이지 주요 민원처리 사례는 지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2-2번 청원 제도의 내실화 추진으로 시민 권익보장 확대입니다.
2023년 청원은 382건 접수, 서울시에서 154건을 처리하고 228건은 타 기관 사항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청원심의회는 총 19회 개최하여 60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청원심의회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고 청원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온라인청원시스템이 2022년 12월부터 운영되어 지난해 청원 처리 건수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청원 접수ㆍ처리 상황을 수시 모니터링하는 등 청원인의 권리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9페이지 주요 청원처리 사례는 지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2-3번 2023년 역점사업으로 현장민원 적극 대응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시민 불편민원 12개 분야 65개 항목에 대해 총 221만 6,601건의 현장민원을 처리하였으며, 2022년 188만 5,689건 대비 33만 91건을 증대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현장민원 처리실태 점검을 분기별 1회에서 매월 1회로 강화하여 기존에는 장기미처리 민원이었던 것을 처리기간 단축으로 신속히 해결하였으며, 내 지역 지킴이 인원을 25개 자치구 5,037명으로 대폭 확충하였고, 자치구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자치구 평가 및 시상식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구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활성화로 공정성ㆍ투명성 제고입니다.
중점감시 170개, 일반감시 1,000개의 사업을 선정하여 모두 감시 완료하였고, 중점감시 결과 권고 109건 등 총 198건을 조치 요구하였으며 일반감시는 151건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중점감시 완료 및 처분 건수가 모두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 업무목표 상향조정 등 적극적인 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한 결과입니다.
또한 일반감시 확대 시행으로 사업부서의 자체 점검, 취약 분야 위원회 집중 모니터링 등 다양한 감시 방법을 적용하여 감시 효과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참관활동 강화로 연간 예상목표 280회 대비 37.5% 증가한 385회 참관 완료하여 청렴계약 이행 확보 및 시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 주요 공공사업 감시활동 사례는 지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4 시민을 위한 일 잘하는 위원회 운영으로 시정 만족도 제고입니다.
감사ㆍ조사과정에 법률자문단, 시민참여옴부즈만, 민원배심원 후보단 등 분야별 전문가 참여를 전면 확대하여 전문성 및 신뢰도를 향상하였습니다.
다양한 언론매체, 대중교통 활용한 위원회 홍보활동 강화로 시민 인지도 및 위상을 제고하고 누리집 개선으로 시민 접근성을 향상하였으며 활발한 국내외 옴부즈만 협의체 교류로 위원회의 위상을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 30페이지 향후계획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2024년 주요업무 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위원회 활동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주용학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고받은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23년도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름의 갈등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서울시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말하자면 독립된 기구와 독립된 기구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마땅히 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서울시장의 지휘 통솔하에 있는 하나의 부서처럼 활동하는 듯한 느낌이어서 걱정이 많았거든요. 말하자면 감사위원회가 우리가 기대하는 감사위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가정하면 시민분들, 주권자 입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를 보완할 수 있는 성격의 가장 정확한 답변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인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맞습니다.
●박유진 위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를테면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가정할 때 그 감사위원회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기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박유진 위원 그러면 이제 질문드리고 싶은 거죠. 실제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서울시 집행부 내에서의 역할과 위상은 어떤 정도라고 위원장님은 판단하시는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제가 사실 근무한 지 한 1년 8개월 정도 되는데요 느낀 점은 3년 임기로 독립돼서 하고 있는데, 물론 조직은 작고 규모는 작습니다만 독립적으로 하는 일과 저희가 하는 처분의 결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강력한, 작지만 강한 조직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강소조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강소조직으로서의 역할과 노력을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속기사분들을 위해서 발음을 좀 더 명료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 거듭 부탁을 드렸던 것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그 자체의 활동, 자체의 역량 이걸 따지기보다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정말로 중요한, 우리가 기대하는 위상은 서울시 집행부 내에 다 독립적이고 병렬적 대등한 위치에 각각의 기관들과 부서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서들과 옴부즈만위원회가 일종의 감사위원회 같은 무언가 주권자들의 지적을 받고 이 문제점을 해소하고 조사하고자 활동을 한다면 당연히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집행부 부서들과 부딪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부딪치는 것이 한 사건에 1개 부서 일대일 매칭 같은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지난번에 담배 흡연권에 대해서도 사례를 들었었죠.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수 부서와의 협업과 토론이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게 다수의 부서와 협업이 필요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진지하고 허심탄회한 이해관계 조정의 작업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그럴 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기본에 있는 부서 중 하나 정도의 위상으로 대하고 있다면 조정과 해결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 지점을 부탁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타깝게도 작년에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평가하는 지점은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독립된 기구로서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견제ㆍ감시 이런 측면을 놓고 본다면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대로 따지면 될 일이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그런 견제와 감시의 관점에서 다른 서울시 집행부들과의 위상에서 좀 더 통합적이고 위계적인 질서를 가지고 다수의 부서와 연결되어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위상을 갖길 바란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평가가 좀 듣고 싶거든요. 지금처럼 강소부서라는 이야기로 멈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옴부즈만위원회가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더 더 더 이런 측면이 필요하고 지원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행정자치위원회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비슷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당연히 시민 주권자 입장에서 이런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더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더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여기 있는 위원분들이 얼마든지 도울 용의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의 말씀이 되게 중요하고, 어떻게 방향 설정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은 거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박유진 부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말씀했던 어떤 관 쪽의 일, 부서와 부서들 간의 여러 가지 갈등을 해결하고 조정ㆍ협력하는 것은 사실 그것은 제가 보기에 우리 위원회는 아직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는 시민들과의 접점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관이 여러 개의 이해관계가 될 때 저희가 그 관계부서를 다 집합시켜서 이해조정을 하고 갈등 조정ㆍ중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관과 관끼리의 이런 문제가 됐을 때는 시청 내의 기획조정실에서 아마 그걸 조정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한 가지는…….
●박유진 위원 관과 관 이야기를 한 건 아닙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여러 부서가 겹쳐 있을 때 말씀드린 겁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때는 저희가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하시는데, 강소부서로서 잘하시는데, 제가 말을 너무 장황하게 했나 봅니다.
한 줄로 줄이면 지금처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그냥 서울시에 있는 수많은 위원회 중의 하나인 것처럼 원 오브 뎀(one of them)의 위상과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어떻게 여러 부서에 병렬되어 있는 다각적 문제해결에 활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위상이어야 할 거 아닙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건 저희가, 위원님들도 앞으로 많이 힘을 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회의를 할 때 청원심의회나 감사청구심의회라든지 또 위원회에서 목요일에 하는 안건 심의 회의를 할 때 관계부서들과 시민들을 불러서 의견을 다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정 회의를 하는데, 아무튼 그걸 좀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위원장님 답변 잘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더 명료하게 목표가 나온 겁니다.
제가 부탁드린 것은 위원장님의 역할입니다. 위원장님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같은 위원들에게는 우리 부서의 위상 제고, 지원을 부탁드리는 역할을 하시고 서울시장님을 뵙든 다른 임원분들을 뵙든 집행부와의 관계에서는 이 부서의 업무 특성은 그냥 수평적인 대등한 관계로서 의견 제시하고 안 되면 말고 되면 좋은 거고 하는 정도의 일로는 문제해결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서의 위상과 권한을 위원장님께서 스스로 만들어 가고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제대로 된 결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아무튼 잘 알겠고요 더욱더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23년도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름의 갈등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서울시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말하자면 독립된 기구와 독립된 기구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마땅히 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서울시장의 지휘 통솔하에 있는 하나의 부서처럼 활동하는 듯한 느낌이어서 걱정이 많았거든요. 말하자면 감사위원회가 우리가 기대하는 감사위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가정하면 시민분들, 주권자 입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를 보완할 수 있는 성격의 가장 정확한 답변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인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맞습니다.
●박유진 위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를테면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가정할 때 그 감사위원회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기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박유진 위원 그러면 이제 질문드리고 싶은 거죠. 실제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서울시 집행부 내에서의 역할과 위상은 어떤 정도라고 위원장님은 판단하시는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제가 사실 근무한 지 한 1년 8개월 정도 되는데요 느낀 점은 3년 임기로 독립돼서 하고 있는데, 물론 조직은 작고 규모는 작습니다만 독립적으로 하는 일과 저희가 하는 처분의 결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강력한, 작지만 강한 조직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강소조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강소조직으로서의 역할과 노력을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속기사분들을 위해서 발음을 좀 더 명료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 거듭 부탁을 드렸던 것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그 자체의 활동, 자체의 역량 이걸 따지기보다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정말로 중요한, 우리가 기대하는 위상은 서울시 집행부 내에 다 독립적이고 병렬적 대등한 위치에 각각의 기관들과 부서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서들과 옴부즈만위원회가 일종의 감사위원회 같은 무언가 주권자들의 지적을 받고 이 문제점을 해소하고 조사하고자 활동을 한다면 당연히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집행부 부서들과 부딪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부딪치는 것이 한 사건에 1개 부서 일대일 매칭 같은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지난번에 담배 흡연권에 대해서도 사례를 들었었죠.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수 부서와의 협업과 토론이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게 다수의 부서와 협업이 필요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진지하고 허심탄회한 이해관계 조정의 작업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그럴 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기본에 있는 부서 중 하나 정도의 위상으로 대하고 있다면 조정과 해결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 지점을 부탁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타깝게도 작년에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평가하는 지점은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독립된 기구로서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견제ㆍ감시 이런 측면을 놓고 본다면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대로 따지면 될 일이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그런 견제와 감시의 관점에서 다른 서울시 집행부들과의 위상에서 좀 더 통합적이고 위계적인 질서를 가지고 다수의 부서와 연결되어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위상을 갖길 바란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평가가 좀 듣고 싶거든요. 지금처럼 강소부서라는 이야기로 멈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옴부즈만위원회가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더 더 더 이런 측면이 필요하고 지원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행정자치위원회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비슷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당연히 시민 주권자 입장에서 이런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더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더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여기 있는 위원분들이 얼마든지 도울 용의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의 말씀이 되게 중요하고, 어떻게 방향 설정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은 거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박유진 부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말씀했던 어떤 관 쪽의 일, 부서와 부서들 간의 여러 가지 갈등을 해결하고 조정ㆍ협력하는 것은 사실 그것은 제가 보기에 우리 위원회는 아직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는 시민들과의 접점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관이 여러 개의 이해관계가 될 때 저희가 그 관계부서를 다 집합시켜서 이해조정을 하고 갈등 조정ㆍ중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관과 관끼리의 이런 문제가 됐을 때는 시청 내의 기획조정실에서 아마 그걸 조정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한 가지는…….
●박유진 위원 관과 관 이야기를 한 건 아닙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여러 부서가 겹쳐 있을 때 말씀드린 겁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때는 저희가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하시는데, 강소부서로서 잘하시는데, 제가 말을 너무 장황하게 했나 봅니다.
한 줄로 줄이면 지금처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그냥 서울시에 있는 수많은 위원회 중의 하나인 것처럼 원 오브 뎀(one of them)의 위상과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어떻게 여러 부서에 병렬되어 있는 다각적 문제해결에 활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위상이어야 할 거 아닙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건 저희가, 위원님들도 앞으로 많이 힘을 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회의를 할 때 청원심의회나 감사청구심의회라든지 또 위원회에서 목요일에 하는 안건 심의 회의를 할 때 관계부서들과 시민들을 불러서 의견을 다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정 회의를 하는데, 아무튼 그걸 좀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위원장님 답변 잘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더 명료하게 목표가 나온 겁니다.
제가 부탁드린 것은 위원장님의 역할입니다. 위원장님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같은 위원들에게는 우리 부서의 위상 제고, 지원을 부탁드리는 역할을 하시고 서울시장님을 뵙든 다른 임원분들을 뵙든 집행부와의 관계에서는 이 부서의 업무 특성은 그냥 수평적인 대등한 관계로서 의견 제시하고 안 되면 말고 되면 좋은 거고 하는 정도의 일로는 문제해결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서의 위상과 권한을 위원장님께서 스스로 만들어 가고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제대로 된 결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아무튼 잘 알겠고요 더욱더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박유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공감을 하면서요, 우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역할은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합니다. 금방 얘기했지만 서울시의 감사위원회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과 책임ㆍ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서울시민의 편에서 일하고 계시고 시민의 눈으로 서울시를 투명하고 공정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데 제일 중요한 기관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감사위원회보다도 더 중요한 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셔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대한 응원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이 바쁘셔서 많은 질의는 없지만 저와 같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더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용학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3월 4일 행정국 소관 안건 심사와 행정국과 출연기관인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감사위원회 업무보고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2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3분 산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박유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공감을 하면서요, 우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역할은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합니다. 금방 얘기했지만 서울시의 감사위원회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과 책임ㆍ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서울시민의 편에서 일하고 계시고 시민의 눈으로 서울시를 투명하고 공정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데 제일 중요한 기관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감사위원회보다도 더 중요한 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셔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대한 응원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이 바쁘셔서 많은 질의는 없지만 저와 같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더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용학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3월 4일 행정국 소관 안건 심사와 행정국과 출연기관인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감사위원회 업무보고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2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