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38분 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의 다양한 현안 해결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복지실은 ‘모든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동행특별시 서울’을 목표로 서울 안심소득 확대, 장애인 및 어르신 생활 지원, 취약청년 맞춤형 복지, 노숙인 및 쪽방촌 주민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록적인 폭염, 고물가 속에서 경제적ㆍ심리적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고령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로 새로운 복지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민과 함께 복지 속으로’라는 제11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캐치프레이즈에 발맞추어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취약계층의 자존감을 세우는 자립형 복지가 되도록 집행기관에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역량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 복지예산이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의 다양한 현안 해결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복지실은 ‘모든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동행특별시 서울’을 목표로 서울 안심소득 확대, 장애인 및 어르신 생활 지원, 취약청년 맞춤형 복지, 노숙인 및 쪽방촌 주민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록적인 폭염, 고물가 속에서 경제적ㆍ심리적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고령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로 새로운 복지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민과 함께 복지 속으로’라는 제11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캐치프레이즈에 발맞추어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취약계층의 자존감을 세우는 자립형 복지가 되도록 집행기관에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역량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 복지예산이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상견례 겸 간략하게 업무보고 받을 때 요청드렸는데 그 이후에 자료도 안 주시고 보고도 안 주시고…….
지난번에 보고하셨을 때 3종 복지관의 기능 전환에 대해서, 특히 종합복지관의 기능 전환에 대해서 보고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왜 안 주시는지 모르겠네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실장 정상훈 죄송합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단에도 제가 며칠 전에 오셨을 때 요청드렸는데 3년 치 연구 목록 좀 달라고…….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화요일에 보내드렸…….
●이병도 위원 어디로 보내주신 거죠?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제가 알기로는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에.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상견례 겸 간략하게 업무보고 받을 때 요청드렸는데 그 이후에 자료도 안 주시고 보고도 안 주시고…….
지난번에 보고하셨을 때 3종 복지관의 기능 전환에 대해서, 특히 종합복지관의 기능 전환에 대해서 보고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왜 안 주시는지 모르겠네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실장 정상훈 죄송합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단에도 제가 며칠 전에 오셨을 때 요청드렸는데 3년 치 연구 목록 좀 달라고…….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화요일에 보내드렸…….
●이병도 위원 어디로 보내주신 거죠?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제가 알기로는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에.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지금 이병도 위원님께서 3종 복지관 관련한 자료 요구에 이어서, 3종 복지관 관련해서 TF팀 구성했죠?
●복지실장 정상훈 네.
●강석주 위원 그 TF팀 지금 몇 회 정도 했나요, 회의를? 세 번 했죠?
●복지실장 정상훈 네, 세 번…….
●강석주 위원 그 세 번 한 결과 요약서 있으면 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돌봄 관련해서 지금 또 위원회 구성해서 하는 거 있죠?
●복지실장 정상훈 네,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것도 경과와 보고서 좀 요약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병도 위원님께서 3종 복지관 관련한 자료 요구에 이어서, 3종 복지관 관련해서 TF팀 구성했죠?
●복지실장 정상훈 네.
●강석주 위원 그 TF팀 지금 몇 회 정도 했나요, 회의를? 세 번 했죠?
●복지실장 정상훈 네, 세 번…….
●강석주 위원 그 세 번 한 결과 요약서 있으면 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돌봄 관련해서 지금 또 위원회 구성해서 하는 거 있죠?
●복지실장 정상훈 네,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것도 경과와 보고서 좀 요약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 사업하고 계시는데 건강형 식사 5개 구하고 동행식당 6개 구 이쪽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현재 이용하는 현황 자세히 내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동행주방 그 건까지 그곳이 어디인지 이용인원 현황, 예산까지 다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또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용 현황에서 수급이라든지 이용자들의 구분이 좀 됐으면 하는 자료 하나 주시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위원님, 죄송한데 동행주방은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복자 위원 하려고 하는 계획 중……. 그래서 그곳이 어느 쪽인지도 아직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나요?
●복지실장 정상훈 아직 결정된 게 아니고요, 지금 사업 아이디어 구상을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도 문제 제기를 해 주신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아이디어 제시하고 우리 위원님들 다른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한번 추진해볼까 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복자 위원 아, 계획 단계인가요?
●복지실장 정상훈 네.
●신복자 위원 그러면 건강형 식사하고 동행식당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금란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 사업하고 계시는데 건강형 식사 5개 구하고 동행식당 6개 구 이쪽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현재 이용하는 현황 자세히 내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동행주방 그 건까지 그곳이 어디인지 이용인원 현황, 예산까지 다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또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용 현황에서 수급이라든지 이용자들의 구분이 좀 됐으면 하는 자료 하나 주시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위원님, 죄송한데 동행주방은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복자 위원 하려고 하는 계획 중……. 그래서 그곳이 어느 쪽인지도 아직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나요?
●복지실장 정상훈 아직 결정된 게 아니고요, 지금 사업 아이디어 구상을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도 문제 제기를 해 주신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아이디어 제시하고 우리 위원님들 다른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한번 추진해볼까 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복자 위원 아, 계획 단계인가요?
●복지실장 정상훈 네.
●신복자 위원 그러면 건강형 식사하고 동행식당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금란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장애인인권위원회와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록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련해서 운영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보고받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원 위원님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원 위원님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실 업무보고에 예산 현황이 빠졌어요. 8월 말까지든 7월 말까지든 현재 부서별 예산 현황, 집행률 포함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들어올 때 지금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게 누락이 돼서는 안 되죠.
그리고 집행부에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서두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꼼꼼히 챙겨서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우리도 좀 꼼꼼히 챙기셔서 위원님들 요청 자료 왔는지 확인하고 다시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위원장님, 자료…….
●위원장 김영옥 도문열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지금 복지실 업무보고에 예산 현황이 빠졌어요. 8월 말까지든 7월 말까지든 현재 부서별 예산 현황, 집행률 포함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들어올 때 지금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게 누락이 돼서는 안 되죠.
그리고 집행부에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서두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꼼꼼히 챙겨서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우리도 좀 꼼꼼히 챙기셔서 위원님들 요청 자료 왔는지 확인하고 다시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위원장님, 자료…….
●위원장 김영옥 도문열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도문열 위원 정책지원관 통해서 자료 요청을 했던 건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현황과 관련해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성과평가 1차 연도 보고서, 두 번째로 선정된 참여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비율, 세 번째, 2022년부터 최근까지 연도별 예산 및 집행 금액을 서울시 복지재단 출연금, 서울시 예산 구분해서 또 직접사업비와 부대비 구분해서 주십시오. 네 번째, 최근 지급 월 기준 지원금액 50만 원 단위 구간별 가구 수 현황.
그리고 푸드뱅크 관련입니다. 2024년도 광역ㆍ기초 푸드뱅크ㆍ마켓 운영 지원 계획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2024년도 서울시 잇다푸드뱅크 업무 매뉴얼 그리고 금번 2024년도 동작구푸드뱅크ㆍ마켓센터 센터장 채용공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 추가로 하나만…….
●위원장 김영옥 네, 이병도 위원님.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현황과 관련해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성과평가 1차 연도 보고서, 두 번째로 선정된 참여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비율, 세 번째, 2022년부터 최근까지 연도별 예산 및 집행 금액을 서울시 복지재단 출연금, 서울시 예산 구분해서 또 직접사업비와 부대비 구분해서 주십시오. 네 번째, 최근 지급 월 기준 지원금액 50만 원 단위 구간별 가구 수 현황.
그리고 푸드뱅크 관련입니다. 2024년도 광역ㆍ기초 푸드뱅크ㆍ마켓 운영 지원 계획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2024년도 서울시 잇다푸드뱅크 업무 매뉴얼 그리고 금번 2024년도 동작구푸드뱅크ㆍ마켓센터 센터장 채용공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 추가로 하나만…….
●위원장 김영옥 네,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관련해서 예전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요. 신청자가 있고 선정 대상들이 있는데 지금 경쟁률이 2.3 대 1이니까 자치구별 불균형한 적이 예전에 있어서 자치구별 신청자 현황하고 선정자 현황 주시고요. 그리고 희망두배 청년통장 수행기관들, 각 자치구별로 수행하는 기관들이 어디서 하는지랑, 그리고 비금전적 지원, 교육 같은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은 어떤 게 진행되는지 그런 것을 같이 포함해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에 대한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발의)(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환ㆍ이희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발의)(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원형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기찬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47분)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관련해서 예전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요. 신청자가 있고 선정 대상들이 있는데 지금 경쟁률이 2.3 대 1이니까 자치구별 불균형한 적이 예전에 있어서 자치구별 신청자 현황하고 선정자 현황 주시고요. 그리고 희망두배 청년통장 수행기관들, 각 자치구별로 수행하는 기관들이 어디서 하는지랑, 그리고 비금전적 지원, 교육 같은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은 어떤 게 진행되는지 그런 것을 같이 포함해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에 대한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발의)(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환ㆍ이희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발의)(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원형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기찬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47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1항 강석주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석주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복지실장 정상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호 강석주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재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15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을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고령의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와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원안에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제2016호 강석주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생활보조수당 지급 연령 기준 폐지, 보훈예우수당 지급액 월 10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 사망위로금 20만 원 신설, 부정수급에 관한 환수 조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유공자의 어려운 생활 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수당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정상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 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0분)
의안번호 제2015호 강석주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재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15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을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고령의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와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원안에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제2016호 강석주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생활보조수당 지급 연령 기준 폐지, 보훈예우수당 지급액 월 10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 사망위로금 20만 원 신설, 부정수급에 관한 환수 조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유공자의 어려운 생활 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수당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정상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 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0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장 제출이 제출한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실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복지실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복지실장 정상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74호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차지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2025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출연 여부를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5년도 출연금 편성 요청 규모는 807억 원으로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비 572억 원, 복지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ㆍ운영비 등 일반관리비 235억 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종 출연 규모는 향후 예산 심의과정을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107호 서울수어전문교육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국수화언어법 제4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운영 사무의 재위탁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동 사무는 2009년 최초 수탁계약 후 총 7회의 위탁계약을 체결했으며, 2024년 12월 31일 자로 재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차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운영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 높은 기관과 재위탁을 추진하고 수어인구 확대를 통한 농아인의 권리 보장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정상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74호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차지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2025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출연 여부를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5년도 출연금 편성 요청 규모는 807억 원으로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비 572억 원, 복지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ㆍ운영비 등 일반관리비 235억 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종 출연 규모는 향후 예산 심의과정을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107호 서울수어전문교육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국수화언어법 제4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운영 사무의 재위탁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동 사무는 2009년 최초 수탁계약 후 총 7회의 위탁계약을 체결했으며, 2024년 12월 31일 자로 재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차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운영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 높은 기관과 재위탁을 추진하고 수어인구 확대를 통한 농아인의 권리 보장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정상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오금란 위원입니다.
저는 수어전문교육원 운영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당연히 재위탁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수어전문교육원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 2024년 6월 3일 국립국어원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 결과 농인들이 태어났을 때, 물론 후천적으로 농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기 때부터 농인인 경우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어를 접하는 것이 한 7세 이후부터 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인이 아닌 비장애인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청인이라고 하죠, 우리는 듣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청인들은 보통 한 3~4세, 만으로 1세 때부터도 벌써 언어에 노출이 되고 언어를 다 습득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농인들은 7세 이상부터 수어에 접근한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인들이 가장 쓰기 좋은 언어는 수어라고 다들 말을 하죠. 또 농인들은 거의 대부분 수어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일반생활에서도 통역사를 통해서 수어의 어떤 혜택을 받고 싶어 하고 그 역할들을 바로 수어전문교육원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수어전문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은 분들이 특수학교, 특히 청각장애인들이 다니는 농인학교에 갈 때 어떤 혜택이 없습니다. 무슨 혜택이 없고 오히려 어떤 자격증으로 인한 차별을 빌미 삼아서 혜택은 물론 없고 아예 수어자격증이 없어도 농인학교에 배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농인학교에 지금 수어자격증을 갖고 있는 교사들이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물론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은 아니고 교육청에서 특수학교 교사 배치에 관한 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수어전문교육원에서 열심히 교육을 받고 하신 분들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병원에 가고 관공서에 가고 할 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에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가장 기초적으로 교육을 받는 공교육 학교에서부터 이거를 받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실까요?
●복지실장 정상훈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린 학생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하는 게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조하는 과정에 혹시나 저희들 애로사항이 있으면 위원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지금 농인들이 학교를 특수학교도 가지만 농인학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학교 특수반으로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일반학교 특수반에 있는 교사들도 수어를 하는 경우에는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아니면 더 빨리 배치를 한다거나 이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과 많이…….
●복지실장 정상훈 네, 교육청하고 협조도 하고요. 저희들이 혹시나 인센티브를 줄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어전문교육원 운영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당연히 재위탁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수어전문교육원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 2024년 6월 3일 국립국어원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 결과 농인들이 태어났을 때, 물론 후천적으로 농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기 때부터 농인인 경우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어를 접하는 것이 한 7세 이후부터 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인이 아닌 비장애인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청인이라고 하죠, 우리는 듣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청인들은 보통 한 3~4세, 만으로 1세 때부터도 벌써 언어에 노출이 되고 언어를 다 습득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농인들은 7세 이상부터 수어에 접근한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인들이 가장 쓰기 좋은 언어는 수어라고 다들 말을 하죠. 또 농인들은 거의 대부분 수어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일반생활에서도 통역사를 통해서 수어의 어떤 혜택을 받고 싶어 하고 그 역할들을 바로 수어전문교육원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수어전문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은 분들이 특수학교, 특히 청각장애인들이 다니는 농인학교에 갈 때 어떤 혜택이 없습니다. 무슨 혜택이 없고 오히려 어떤 자격증으로 인한 차별을 빌미 삼아서 혜택은 물론 없고 아예 수어자격증이 없어도 농인학교에 배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농인학교에 지금 수어자격증을 갖고 있는 교사들이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물론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은 아니고 교육청에서 특수학교 교사 배치에 관한 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수어전문교육원에서 열심히 교육을 받고 하신 분들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병원에 가고 관공서에 가고 할 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에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가장 기초적으로 교육을 받는 공교육 학교에서부터 이거를 받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실까요?
●복지실장 정상훈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린 학생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하는 게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조하는 과정에 혹시나 저희들 애로사항이 있으면 위원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지금 농인들이 학교를 특수학교도 가지만 농인학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학교 특수반으로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일반학교 특수반에 있는 교사들도 수어를 하는 경우에는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아니면 더 빨리 배치를 한다거나 이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과 많이…….
●복지실장 정상훈 네, 교육청하고 협조도 하고요. 저희들이 혹시나 인센티브를 줄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금란 부위원장께서 수어통역전문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수행기관이 농아인협회 서울시협회죠?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협회 지금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되고 있습니까?
●복지실장 정상훈 5명…….
●강석주 위원 그중에서 사업수행 인력은 몇 명이나 되는지요?
●복지실장 정상훈 4명입니다.
●강석주 위원 4명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이 한 6억 1,3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예산이 주로 프로그램비인가요, 인건비인가요?
●복지실장 정상훈 인건비가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인건비로 대부분 들어가죠?
●복지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옆에 지금 보조하고 있는데 혹시 월 수강인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해 봤습니까?
●복지실장 정상훈 실질적으로 금년 7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6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누적 수강생이 한 5,800명 정도 교육받은 걸로…….
●강석주 위원 온라인으로 하는가요, 오프라인으로 하는가요?
●복지실장 정상훈 대부분 오프라인입니다.
●강석주 위원 오프라인인데 5,800명 어디서 수용하나요? 지금까지 한 사람 말고 월 단위의 수강인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
●복지실장 정상훈 월 단위는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현재까지 지금, 2009년부터 해가지고 오천몇백 명 통계 나왔다는 건가요, 아니면 3년 동안 수행한 게 오천몇백 명…….
●복지실장 정상훈 지금 저희들 기준을 보면 2022년도에는 연인원이 7,800명이고요, 2023년도에 7,900명, 2024년도에는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5,800명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지금 8개월 지났는데 5,800명을 했다는데, 그것도 오프라인으로, 강의실 하나에 100명 이상 들어가나요?
●복지실장 정상훈 지금 이게 강의를 받는 과정에 대한 부분은 여기 보면 한 2,000명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2,000명 좀 넘을 것 같고요. 여기 지금 교육과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부분, 단계별 수어교육에 대한 부분, 공인 수화통역사 시험에 관한 부분, 청각장애인 통역사 시험에 관한 부분, 전문영역 수어교육 이렇게 과정이 나뉘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좀 힘드시겠지만 프로그램별로 해서 수강인원하고 그다음에 현재 투입되는 강사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 좀 자료 해가지고…….
●복지실장 정상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좀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통계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수강생 중에서 실제로 현장에 전문가로 활동하는 인원들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복지실장 정상훈 그거는 한번 내용을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것도 파악해가지고 자료로 좀…….
●복지실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거는 협회에서 만약에 이 방송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이 수행기관이 농아인협회 서울시협회에서 시작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서울시협회밖에 없을까요, 그 기관이?
●복지실장 정상훈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협회에서 계속해 왔는데 어차피 재위탁을 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저희들이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강석주 위원 아까 오금란 위원님께서 말씀했잖아요. 학교 같은 데에는 교육시스템이 훨씬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몇십 년을 두고 봤는데 특수 분야에 대한 거는 지자체가 협회의 테두리 안에서 못 벗어나는 그게 조금 약간 뭐랄까요, 불합리한 부분 이런 게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어통역센터가 지금 각 구별로 또 다 있잖아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도 역시 수어통역센터가 수어통역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농아인들한테 수어에 대한 용어가 바뀐다든지 하면 그 사람들한테 교육도 하거든요, 또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역할은 또 협회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농아인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너무 편중해서 한쪽에다 계속 위탁을 주다 보면 실효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전문성도 떨어질 수가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실장님 처음 와가지고 지금 이 질의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복지실장 정상훈 좋은 말씀이시고요. 어쨌든 수십 년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나름대로 파악하신 그런 노하우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체크해서 자료 나오면 실장님하고 담당 과장하고 같이 공부 좀 해 보면 좋겠다…….
●복지실장 정상훈 하여튼 이번 기회에 교육청에서 특수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수어, 농아인 관련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같이 고민을 해서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좋은 용어를 썼습니다.
쟁점사항, 수어교육과 관련된 사무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로서, 여기 있습니다. 그거를 서울시에서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위탁기관 선정할 때 실효성 있는 선정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미리 좀 준비를 해서 이번에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오금란 부위원장께서 수어통역전문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수행기관이 농아인협회 서울시협회죠?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협회 지금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되고 있습니까?
●복지실장 정상훈 5명…….
●강석주 위원 그중에서 사업수행 인력은 몇 명이나 되는지요?
●복지실장 정상훈 4명입니다.
●강석주 위원 4명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이 한 6억 1,3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예산이 주로 프로그램비인가요, 인건비인가요?
●복지실장 정상훈 인건비가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인건비로 대부분 들어가죠?
●복지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옆에 지금 보조하고 있는데 혹시 월 수강인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해 봤습니까?
●복지실장 정상훈 실질적으로 금년 7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6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누적 수강생이 한 5,800명 정도 교육받은 걸로…….
●강석주 위원 온라인으로 하는가요, 오프라인으로 하는가요?
●복지실장 정상훈 대부분 오프라인입니다.
●강석주 위원 오프라인인데 5,800명 어디서 수용하나요? 지금까지 한 사람 말고 월 단위의 수강인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
●복지실장 정상훈 월 단위는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현재까지 지금, 2009년부터 해가지고 오천몇백 명 통계 나왔다는 건가요, 아니면 3년 동안 수행한 게 오천몇백 명…….
●복지실장 정상훈 지금 저희들 기준을 보면 2022년도에는 연인원이 7,800명이고요, 2023년도에 7,900명, 2024년도에는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5,800명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지금 8개월 지났는데 5,800명을 했다는데, 그것도 오프라인으로, 강의실 하나에 100명 이상 들어가나요?
●복지실장 정상훈 지금 이게 강의를 받는 과정에 대한 부분은 여기 보면 한 2,000명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2,000명 좀 넘을 것 같고요. 여기 지금 교육과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부분, 단계별 수어교육에 대한 부분, 공인 수화통역사 시험에 관한 부분, 청각장애인 통역사 시험에 관한 부분, 전문영역 수어교육 이렇게 과정이 나뉘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좀 힘드시겠지만 프로그램별로 해서 수강인원하고 그다음에 현재 투입되는 강사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 좀 자료 해가지고…….
●복지실장 정상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좀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통계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수강생 중에서 실제로 현장에 전문가로 활동하는 인원들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복지실장 정상훈 그거는 한번 내용을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것도 파악해가지고 자료로 좀…….
●복지실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거는 협회에서 만약에 이 방송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이 수행기관이 농아인협회 서울시협회에서 시작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서울시협회밖에 없을까요, 그 기관이?
●복지실장 정상훈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협회에서 계속해 왔는데 어차피 재위탁을 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저희들이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강석주 위원 아까 오금란 위원님께서 말씀했잖아요. 학교 같은 데에는 교육시스템이 훨씬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몇십 년을 두고 봤는데 특수 분야에 대한 거는 지자체가 협회의 테두리 안에서 못 벗어나는 그게 조금 약간 뭐랄까요, 불합리한 부분 이런 게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어통역센터가 지금 각 구별로 또 다 있잖아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도 역시 수어통역센터가 수어통역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농아인들한테 수어에 대한 용어가 바뀐다든지 하면 그 사람들한테 교육도 하거든요, 또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역할은 또 협회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농아인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너무 편중해서 한쪽에다 계속 위탁을 주다 보면 실효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전문성도 떨어질 수가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실장님 처음 와가지고 지금 이 질의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복지실장 정상훈 좋은 말씀이시고요. 어쨌든 수십 년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나름대로 파악하신 그런 노하우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체크해서 자료 나오면 실장님하고 담당 과장하고 같이 공부 좀 해 보면 좋겠다…….
●복지실장 정상훈 하여튼 이번 기회에 교육청에서 특수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수어, 농아인 관련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같이 고민을 해서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좋은 용어를 썼습니다.
쟁점사항, 수어교육과 관련된 사무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로서, 여기 있습니다. 그거를 서울시에서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위탁기관 선정할 때 실효성 있는 선정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미리 좀 준비를 해서 이번에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잠깐만 여쮜보겠습니다.
이번에 민간위탁 재위탁 했을 때 공고를 하셔서 공개로 하신 겁니까?
●복지실장 정상훈 공개입니다, 재위탁.
●위원장 김영옥 그랬더니 들어온 기관이 여기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게 아니고요, 이제 하려고 지금 보고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아, 이제 하려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동의안은 처리를 해드리는데 지금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꼼꼼히 부서에서 살펴보신 다음에 어디가 적정한지 또 선정되는 과정이 있다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안내를 해 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12월 말까지 수탁기간이 완료되는 부분이니까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민하고 위원님들 말씀 들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잘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복지실 주요업무 보고
6. 시립 발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7. 시립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8. 시립 24시간게스트하우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9. 시립 강동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0. 서대문 피해장애인쉼터 이전 공사비 예산 전용 보고
11. 시립 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사업 예산 전용 보고
12.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사업 예산 전용 보고
13.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사업 예산 전용 보고
14. 2023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15.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
(11시 05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잠깐만 여쮜보겠습니다.
이번에 민간위탁 재위탁 했을 때 공고를 하셔서 공개로 하신 겁니까?
●복지실장 정상훈 공개입니다, 재위탁.
●위원장 김영옥 그랬더니 들어온 기관이 여기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게 아니고요, 이제 하려고 지금 보고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아, 이제 하려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동의안은 처리를 해드리는데 지금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꼼꼼히 부서에서 살펴보신 다음에 어디가 적정한지 또 선정되는 과정이 있다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안내를 해 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12월 말까지 수탁기간이 완료되는 부분이니까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민하고 위원님들 말씀 들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잘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복지실 주요업무 보고
6. 시립 발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7. 시립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8. 시립 24시간게스트하우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9. 시립 강동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0. 서대문 피해장애인쉼터 이전 공사비 예산 전용 보고
11. 시립 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사업 예산 전용 보고
12.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사업 예산 전용 보고
13.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사업 예산 전용 보고
14. 2023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15.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
(11시 05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5항 복지실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6항 시립 발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7항 시립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8항 시립 24시간게스트하우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9항 시립 강동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서대문 피해장애인쉼터 이전 공사비 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시립 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사업 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사업 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사업 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2023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복지실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복지실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실장 정상훈입니다.
먼저 제11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양당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높은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훌륭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복지실에서는 상반기 안심소득의 안정적인 정착, 고립 위기가구 발굴 돌봄의 강화, 취약계층의 자존심을 높여주는 자립복지 등의 과제를 중점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을 복지 시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더욱 세심히 살피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광남 돌봄고독정책관입니다.
고광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기획관 공석에 따른 직무대리를 겸하고 있습니다.
김설희 안심소득과장입니다.
임지훈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손인호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임하정 자활지원과장입니다.
김형태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황성원 고독대응과장입니다.
김덕환 돌봄복지과장입니다.
송미정 1인가구지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히 복지실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42%로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었으며 이에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지급액이 중위소득 인상률만큼 인상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자동차 재산기준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생계형 차량 보유 또는 대도시 지가 상승 등 경제적 환경 변화에 의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하고, 65세 이상 근로ㆍ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추가공제를 적용하여 근로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과다 의료서비스 이용 방지를 위해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정률제를 도입하되 수급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는 월 1만 2,000원으로 2배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서울시 생계급여 수급자는 연 1만 2,000여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1쪽입니다.
오는 10월 7일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안심소득 중간 성과발표와 사례공유를 통해 새로운 소득보장 정책에 대한 국제적 공론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민참여를 통해 제도의 의미와 특징을 잘 반영한 고유 명칭을 찾고자 지난 6월부터 네이밍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서울디딤돌소득이 선정되었습니다. 서울디딤돌소득은 시민들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딤돌 역할이 되어 준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하반기부터 관련 규정 정비와 홍보를 통해 시민이 제안한 명칭이 신속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2024년도부터 2028년까지 제2기 뇌병변장애인 기본계획 시행을 통해 뇌병변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서울시 등록 뇌병변장애인은 3만 8,000여 명으로 뇌의 기질적 손상으로 생활 전반과 전 생애에 걸쳐 전문적 건강관리와 돌봄이 필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뇌병변장애인의 신체 변형을 완화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자세유지기구센터 건립을 2026년까지 추진하고, 중증 뇌병변장애인 전용 24시간 돌봄시설을 확충해 보호자 부재 시에도 안심하고 생활 가능한 특화형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돌봄ㆍ교육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를 현재 3개소에서 7개소로 확충하고 주간이용시설도 6개소에서 9개소로 확충하겠습니다.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비용은 월 5만 원에서 월 7만 원으로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의사소통권리증진서비스, 일자리 지원 확대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쪽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전년 대비 400여 개 증가한 규모인 7,619개로 확대하겠습니다. 취업 상담, 현장중심 직업훈련, 기업 인턴십 등을 활용하여 민간 부문 장애인 취업 지원도 강화하고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3.8%를 준수할 수 있도록 기관 맞춤형 컨설팅을 시행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노숙인에 대하여 거리상담, 시설 입소, 급식, 의료ㆍ주거지원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숙인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올해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등을 통해 일평균 335명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급식 1,608식을 제공하였으며, 특히 폭염, 한파에 대응하여 여름철, 겨울철에는 특별보호대책을 통해 거리상담반 운영과 응급구호 조치, 편의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증가 등 미래 화장 수요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추모공원 화장로 증설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원 내 기존 화장로 옆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화장로 4기를 증설함으로써 3일 차 화장률이 2025년도 하반기 80%까지 달성될 수 있도록 화장 공급을 안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거동 불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무료급식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재 만 60세 이상의 저소득 어르신 3만여 명에 대해 경로식당, 도시락 밑반찬 배달을 통해 건강한 식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까지 서울노인복지센터 및 거주지 인근 복지관과 연계하여 1,000여 명 규모의 안정적 공공급식을 확대하고 2026년까지 신규 건립 노인복지관과 연계한 경로식당 9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급식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 제고를 담보하기 위해 음식 대량 조리 후 수행기관에 공급하는 방식의 가칭 동행주방을 10월부터 2개 구에서 시범 운영하고자 합니다.
17쪽입니다.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해 인적 관계망과 AI, IoT 등 스마트기술의 상호보완적 활용을 통한 다양한 안부확인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우리동네돌봄단 1,200명을 활용하여 고립가구 7만여 명을 대상으로 전화상담, 가구방문 등 정기적 안부확인을 실시하고 AI 안부확인, 똑똑안부 등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와 전력량 및 조도 변화 이상 추이를 자동감지하는 스마트플러그를 운영하여 고립 위기가구의 안부를 상시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향후 데이터 분석을 통해 AI 안부전화 시나리오를 개선하는 등 사업을 정교화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동별 돌봄SOS 전담인력을 통해 긴급한 돌봄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지난 7월까지 약 2만 명을 대상으로 3만여 건의 일시재가,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은 연간 160만 원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가능하며 전체 지원 건수 중 65세 이상 1인가구의 지원 비중이 각 80% 이상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자치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 대상으로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 이동부터 접수, 진료, 수납 등 전 과정에 동행매니저가 보호자처럼 동행하여 지원하는 서비스로 중위소득 100% 이하는 주간 2회 범위 내에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월 말 기준 1만 1,000여 건 지원하였으며 향후 적극적 홍보와 동행매니저 역량 제고 교육 등을 통해 서비스 대상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복지실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21쪽부터 나오는 부서별 업무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복지실 소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시립 발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현재 운영법인은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로 지난 6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격으로 평가됨에 따라 현 운영법인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72쪽입니다.
시립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현재 운영법인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으로 지난 8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격으로 평가됨에 따라 현 운영법인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73쪽입니다.
시립 24시간게스트하우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현재 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으로 지난 8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격으로 평가됨에 따라 현 운영법인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74쪽입니다.
시립 강동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상담, 사례관리, 지역사회돌봄, 건강생활지원, 노년사회화교육, 권익증진 사업 등 다양한 노인복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우수한 법인을 선정하여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75쪽입니다.
서대문 피해장애인쉼터 이전 공사비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설계용역 시 미반영된 고용개선지원비, 공사범위 확장에 따른 감리용역비 등 공사비 부족분을 충당하고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사업에서 1,881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시립 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사업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공사 중 설계변경사항 발생과 기상 여건에 따른 공사기간 지연으로 시설비, 감리비 등이 추가 발생하여 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에서 4억 8,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사업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복지실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정책자료 제작을 위해 복지재단 출연금 1,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사업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출연기관 해산과 청산 절차와 관련하여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의 자문비용, 출연기관 잔여재산 귀속 관리비용 등을 확보하고자 출연금에서 3,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79~81쪽은 2023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복지실 업무보고서
시립 발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시립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시립 24시간게스트하우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시립 강동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서대문 피해장애인쉼터 이전 공사비 예산 전용 보고서
시립 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사업 예산 전용 보고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사업 예산 전용 보고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사업 예산 전용 보고서
2023 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정상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석 중인 복지재단 대표를 대신하여 류명석 연구평가본부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복지재단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1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양당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높은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훌륭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복지실에서는 상반기 안심소득의 안정적인 정착, 고립 위기가구 발굴 돌봄의 강화, 취약계층의 자존심을 높여주는 자립복지 등의 과제를 중점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을 복지 시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더욱 세심히 살피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광남 돌봄고독정책관입니다.
고광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기획관 공석에 따른 직무대리를 겸하고 있습니다.
김설희 안심소득과장입니다.
임지훈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손인호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임하정 자활지원과장입니다.
김형태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황성원 고독대응과장입니다.
김덕환 돌봄복지과장입니다.
송미정 1인가구지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히 복지실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42%로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었으며 이에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지급액이 중위소득 인상률만큼 인상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자동차 재산기준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생계형 차량 보유 또는 대도시 지가 상승 등 경제적 환경 변화에 의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하고, 65세 이상 근로ㆍ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추가공제를 적용하여 근로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과다 의료서비스 이용 방지를 위해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정률제를 도입하되 수급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는 월 1만 2,000원으로 2배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서울시 생계급여 수급자는 연 1만 2,000여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1쪽입니다.
오는 10월 7일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안심소득 중간 성과발표와 사례공유를 통해 새로운 소득보장 정책에 대한 국제적 공론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민참여를 통해 제도의 의미와 특징을 잘 반영한 고유 명칭을 찾고자 지난 6월부터 네이밍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서울디딤돌소득이 선정되었습니다. 서울디딤돌소득은 시민들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딤돌 역할이 되어 준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하반기부터 관련 규정 정비와 홍보를 통해 시민이 제안한 명칭이 신속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2024년도부터 2028년까지 제2기 뇌병변장애인 기본계획 시행을 통해 뇌병변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서울시 등록 뇌병변장애인은 3만 8,000여 명으로 뇌의 기질적 손상으로 생활 전반과 전 생애에 걸쳐 전문적 건강관리와 돌봄이 필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뇌병변장애인의 신체 변형을 완화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자세유지기구센터 건립을 2026년까지 추진하고, 중증 뇌병변장애인 전용 24시간 돌봄시설을 확충해 보호자 부재 시에도 안심하고 생활 가능한 특화형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돌봄ㆍ교육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를 현재 3개소에서 7개소로 확충하고 주간이용시설도 6개소에서 9개소로 확충하겠습니다.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비용은 월 5만 원에서 월 7만 원으로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의사소통권리증진서비스, 일자리 지원 확대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쪽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전년 대비 400여 개 증가한 규모인 7,619개로 확대하겠습니다. 취업 상담, 현장중심 직업훈련, 기업 인턴십 등을 활용하여 민간 부문 장애인 취업 지원도 강화하고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3.8%를 준수할 수 있도록 기관 맞춤형 컨설팅을 시행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노숙인에 대하여 거리상담, 시설 입소, 급식, 의료ㆍ주거지원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숙인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올해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등을 통해 일평균 335명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급식 1,608식을 제공하였으며, 특히 폭염, 한파에 대응하여 여름철, 겨울철에는 특별보호대책을 통해 거리상담반 운영과 응급구호 조치, 편의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증가 등 미래 화장 수요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추모공원 화장로 증설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원 내 기존 화장로 옆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화장로 4기를 증설함으로써 3일 차 화장률이 2025년도 하반기 80%까지 달성될 수 있도록 화장 공급을 안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거동 불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무료급식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재 만 60세 이상의 저소득 어르신 3만여 명에 대해 경로식당, 도시락 밑반찬 배달을 통해 건강한 식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까지 서울노인복지센터 및 거주지 인근 복지관과 연계하여 1,000여 명 규모의 안정적 공공급식을 확대하고 2026년까지 신규 건립 노인복지관과 연계한 경로식당 9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급식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 제고를 담보하기 위해 음식 대량 조리 후 수행기관에 공급하는 방식의 가칭 동행주방을 10월부터 2개 구에서 시범 운영하고자 합니다.
17쪽입니다.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해 인적 관계망과 AI, IoT 등 스마트기술의 상호보완적 활용을 통한 다양한 안부확인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우리동네돌봄단 1,200명을 활용하여 고립가구 7만여 명을 대상으로 전화상담, 가구방문 등 정기적 안부확인을 실시하고 AI 안부확인, 똑똑안부 등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와 전력량 및 조도 변화 이상 추이를 자동감지하는 스마트플러그를 운영하여 고립 위기가구의 안부를 상시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향후 데이터 분석을 통해 AI 안부전화 시나리오를 개선하는 등 사업을 정교화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동별 돌봄SOS 전담인력을 통해 긴급한 돌봄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지난 7월까지 약 2만 명을 대상으로 3만여 건의 일시재가,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은 연간 160만 원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가능하며 전체 지원 건수 중 65세 이상 1인가구의 지원 비중이 각 80% 이상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자치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 대상으로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 이동부터 접수, 진료, 수납 등 전 과정에 동행매니저가 보호자처럼 동행하여 지원하는 서비스로 중위소득 100% 이하는 주간 2회 범위 내에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월 말 기준 1만 1,000여 건 지원하였으며 향후 적극적 홍보와 동행매니저 역량 제고 교육 등을 통해 서비스 대상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복지실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21쪽부터 나오는 부서별 업무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복지실 소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시립 발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현재 운영법인은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로 지난 6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격으로 평가됨에 따라 현 운영법인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72쪽입니다.
시립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현재 운영법인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으로 지난 8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격으로 평가됨에 따라 현 운영법인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73쪽입니다.
시립 24시간게스트하우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현재 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으로 지난 8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격으로 평가됨에 따라 현 운영법인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74쪽입니다.
시립 강동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상담, 사례관리, 지역사회돌봄, 건강생활지원, 노년사회화교육, 권익증진 사업 등 다양한 노인복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우수한 법인을 선정하여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75쪽입니다.
서대문 피해장애인쉼터 이전 공사비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설계용역 시 미반영된 고용개선지원비, 공사범위 확장에 따른 감리용역비 등 공사비 부족분을 충당하고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사업에서 1,881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시립 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사업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공사 중 설계변경사항 발생과 기상 여건에 따른 공사기간 지연으로 시설비, 감리비 등이 추가 발생하여 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에서 4억 8,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사업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복지실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정책자료 제작을 위해 복지재단 출연금 1,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사업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출연기관 해산과 청산 절차와 관련하여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의 자문비용, 출연기관 잔여재산 귀속 관리비용 등을 확보하고자 출연금에서 3,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79~81쪽은 2023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복지실 업무보고서
시립 발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시립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시립 24시간게스트하우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시립 강동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서대문 피해장애인쉼터 이전 공사비 예산 전용 보고서
시립 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사업 예산 전용 보고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사업 예산 전용 보고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사업 예산 전용 보고서
2023 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정상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석 중인 복지재단 대표를 대신하여 류명석 연구평가본부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복지재단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과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복지재단 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입니다.
현재 저희 재단 대표이사 공석이라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1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후반기 첫 번째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서울시 복지재단의 주요업무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재단의 정책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단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복지 전문 선도기관이자 서울시정의 충실한 조력자로서 서울시와 복지 현장을 성실하게 지원하여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체감도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을 위한 정책이 올바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일철 감사실장입니다.
김은영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유연희 사업1본부장입니다.
배소영 사업2본부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재단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는 일반현황, 2024년 운영방향, 현안업무보고순으로 요점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3년 12월 31일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ㆍ연구, 평가ㆍ심사 및 인증, 교육 및 자문 등 11개 분야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24년 재단의 예산은 총 828억 7,0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355억 7,500만 원이고, 기금운용 예산은 472억 9,500만 원입니다.
3쪽 임원현황입니다.
보고서 작성 기준이 지난 7월 말이어서 자료상에는 김상철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김상철 대표이사는 9월 1일 자로 의원면직하였고, 9월 4일 현재 기준으로 당연직이사인 서울시 재정기획관이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있습니다. 금일 기준 이사 7명, 감사 2명으로 임원은 총 9명입니다.
4쪽입니다.
조직은 2실 3본부이며 인력은 7월 말 기준 정원 187명, 현원 187명입니다.
5쪽 부서별 주요업무와 6쪽 2024년 운영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현안업무보고입니다. 주요 현안 열 가지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재단은 약자동행을 위한 맞춤형 정책개발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인구구조 등 환경변화에 따른 중장기 대응방안 고도화, 위기상황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대 강화, 복지서비스 욕구 다변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마련 등 총 세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분야로는 먼저 인구구조 등 환경변화에 따른 복지정책 중장기 대응방안을 고도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이용자의 욕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 지역사회복지관 전략적 사업모델 연구, 초고령화 사회 대비 AI 반려로봇을 활용한 어르신 모니터링 개선 및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위기상황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확대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의사무능력자의 수급권 보장 강화를 위한 의사무능력자의 급여관리체계 방안 연구, 복지욕구 파악 및 지원을 위한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복지서비스 욕구 다변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개선지표 개발을 위한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 연구,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지표 개발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재단은 안심소득 관련 연구를 통해서 안심소득 중심의 미래 소득보장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안심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2022년 6건, 2023년 12건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안심소득 참여가구 설문조사를 2021년 5월부터 반기별로 진행하여 총 6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또 올해는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TF 참여 및 분과별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재단은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및 어르신 돌봄시설을 대상으로 서울형 평가 및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평가의 경우 사회복지관 외 4종 시설, 총 365개소에 대한 평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 말까지 현장 의견수렴과 평가를 담당한 전문위원의 양성 및 운영, 평가지표 고도화 등을 진행하였고, 향후 4분기에 평가결과 공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재단은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데이케어센터, 노인요양시설, 안심돌봄가정, 방문요양기관 등 어르신 돌봄시설을 대상으로 좋은돌봄 인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인증 신청 91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심사 및 인증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총 95명을 대상으로 인증심사위원 필수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인증총괄위원회와 만족도조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재단은 사회적고립가구를 체계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발굴ㆍ지원하여 고독사 예방 및 복지체감도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고립가구 발굴 및 거부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서 25개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현장 복지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업 자문, 홍보, 사례지원, 사업설명회 등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6개 자치구와는 고독사 예방협의체를 구성하여 고독사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재단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6,865가구를 대상으로 총 4종의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를 진행하여 위험신호 모니터링 6만 304건, 현장출동 402건, 개문 40건, 서비스 연계 280건 등을 지원하였고, 카이스트와 서울연구원, SH공사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 개선 및 고도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고립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서 시민홍보단 ‘똑똑이’ 운영, 고립예방 콘텐츠 공모전, 대시민 인식개선 포럼 등 다양한 사업을 기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재단은 복지ㆍ건강 중심의 동행센터 운영지원과 돌봄SOS서비스 품질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행센터의 현장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업무매뉴얼 교육을 2회 진행하였고, 상반기에 자치구 현장모니터링을 진행하였으며, 돌봄 매니저 통합 워크숍, 사업 개선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여 현장 대응력 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재단은 저소득층과 청년세대, 장애인에게 저축 기회를 제공하고 일정 금액을 매칭 지원하여 자산형성과 미래준비를 지원하는 3대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1만 명, 꿈나래통장 300명, 장애인 이룸통장 700명 등 총 1만 1,000명을 신규 모집할 계획입니다. 현재 신규 참가자 심사와 소득재산 조사 등을 진행하였고, 유사통장 사업의 중복조사 등을 거쳐 4분기에 신규 참가자 선정 발표 및 약정식과 저축 개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재단은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부담을 해소하고 미래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인식 확산 및 발굴을 위해 시내버스 광고와 학교, 병원 등 1,945곳에 대한 홍보물 배포, 교육지원청 권역별 간담회 10회 진행 등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하였고, 그 결과 최근 월별 상담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돌봄청년 당사자 네트워크 일명 ‘영케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 등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재단은 금융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서울시민에게 맞춤형 금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금융복지상담 2만 339건,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지원 867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맞춤형 재무상담, 자립토대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1ㆍ2차 약정체결 참가자 113명에 대해서 상담 및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기관 종사자와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8회에 걸쳐 214명에게 맞춤형 금융복지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하였고, 서울회생법원과 지역자활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는 금융역량 교육을 69회 진행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재단은 복지 관련 법률상담과 법률자문, 소송 지원 등을 통해 시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으로 법률상담 787건, 법률자문 315건, 공익소송 신규 49건을 지원하였고, 복지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영장례 및 유류금품 처리절차에 대한 통합교육, 보호시설 미성년자 후견인 선임 교육, 부실 공적기록부 정정 교육 등 3차 6회에 걸친 복지법률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재단은 복지직 공무원들의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운영 및 기반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 5,397명을 대상으로 복지 기본역량 및 직무역량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MOU를 통해 전문 강사풀을 확대하고 또 정신건강 대상자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을 작년에는 15회에서 올해 24회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복지 슈퍼비전 시범사업 모델 연구 및 운영매뉴얼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하반기에 결과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3쪽부터 95쪽까지는 부서별 주요업무를 정리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복지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류명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재단 대표이사 공석이라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1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후반기 첫 번째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서울시 복지재단의 주요업무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재단의 정책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단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복지 전문 선도기관이자 서울시정의 충실한 조력자로서 서울시와 복지 현장을 성실하게 지원하여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체감도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을 위한 정책이 올바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일철 감사실장입니다.
김은영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유연희 사업1본부장입니다.
배소영 사업2본부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재단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는 일반현황, 2024년 운영방향, 현안업무보고순으로 요점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3년 12월 31일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ㆍ연구, 평가ㆍ심사 및 인증, 교육 및 자문 등 11개 분야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24년 재단의 예산은 총 828억 7,0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355억 7,500만 원이고, 기금운용 예산은 472억 9,500만 원입니다.
3쪽 임원현황입니다.
보고서 작성 기준이 지난 7월 말이어서 자료상에는 김상철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김상철 대표이사는 9월 1일 자로 의원면직하였고, 9월 4일 현재 기준으로 당연직이사인 서울시 재정기획관이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있습니다. 금일 기준 이사 7명, 감사 2명으로 임원은 총 9명입니다.
4쪽입니다.
조직은 2실 3본부이며 인력은 7월 말 기준 정원 187명, 현원 187명입니다.
5쪽 부서별 주요업무와 6쪽 2024년 운영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현안업무보고입니다. 주요 현안 열 가지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재단은 약자동행을 위한 맞춤형 정책개발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인구구조 등 환경변화에 따른 중장기 대응방안 고도화, 위기상황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대 강화, 복지서비스 욕구 다변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마련 등 총 세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분야로는 먼저 인구구조 등 환경변화에 따른 복지정책 중장기 대응방안을 고도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이용자의 욕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 지역사회복지관 전략적 사업모델 연구, 초고령화 사회 대비 AI 반려로봇을 활용한 어르신 모니터링 개선 및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위기상황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확대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의사무능력자의 수급권 보장 강화를 위한 의사무능력자의 급여관리체계 방안 연구, 복지욕구 파악 및 지원을 위한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복지서비스 욕구 다변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개선지표 개발을 위한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 연구,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지표 개발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재단은 안심소득 관련 연구를 통해서 안심소득 중심의 미래 소득보장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안심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2022년 6건, 2023년 12건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안심소득 참여가구 설문조사를 2021년 5월부터 반기별로 진행하여 총 6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또 올해는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TF 참여 및 분과별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재단은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및 어르신 돌봄시설을 대상으로 서울형 평가 및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평가의 경우 사회복지관 외 4종 시설, 총 365개소에 대한 평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 말까지 현장 의견수렴과 평가를 담당한 전문위원의 양성 및 운영, 평가지표 고도화 등을 진행하였고, 향후 4분기에 평가결과 공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재단은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데이케어센터, 노인요양시설, 안심돌봄가정, 방문요양기관 등 어르신 돌봄시설을 대상으로 좋은돌봄 인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인증 신청 91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심사 및 인증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총 95명을 대상으로 인증심사위원 필수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인증총괄위원회와 만족도조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재단은 사회적고립가구를 체계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발굴ㆍ지원하여 고독사 예방 및 복지체감도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고립가구 발굴 및 거부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서 25개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현장 복지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업 자문, 홍보, 사례지원, 사업설명회 등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6개 자치구와는 고독사 예방협의체를 구성하여 고독사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재단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6,865가구를 대상으로 총 4종의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를 진행하여 위험신호 모니터링 6만 304건, 현장출동 402건, 개문 40건, 서비스 연계 280건 등을 지원하였고, 카이스트와 서울연구원, SH공사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 개선 및 고도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고립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서 시민홍보단 ‘똑똑이’ 운영, 고립예방 콘텐츠 공모전, 대시민 인식개선 포럼 등 다양한 사업을 기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재단은 복지ㆍ건강 중심의 동행센터 운영지원과 돌봄SOS서비스 품질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행센터의 현장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업무매뉴얼 교육을 2회 진행하였고, 상반기에 자치구 현장모니터링을 진행하였으며, 돌봄 매니저 통합 워크숍, 사업 개선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여 현장 대응력 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재단은 저소득층과 청년세대, 장애인에게 저축 기회를 제공하고 일정 금액을 매칭 지원하여 자산형성과 미래준비를 지원하는 3대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1만 명, 꿈나래통장 300명, 장애인 이룸통장 700명 등 총 1만 1,000명을 신규 모집할 계획입니다. 현재 신규 참가자 심사와 소득재산 조사 등을 진행하였고, 유사통장 사업의 중복조사 등을 거쳐 4분기에 신규 참가자 선정 발표 및 약정식과 저축 개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재단은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부담을 해소하고 미래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인식 확산 및 발굴을 위해 시내버스 광고와 학교, 병원 등 1,945곳에 대한 홍보물 배포, 교육지원청 권역별 간담회 10회 진행 등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하였고, 그 결과 최근 월별 상담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돌봄청년 당사자 네트워크 일명 ‘영케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 등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재단은 금융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서울시민에게 맞춤형 금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금융복지상담 2만 339건,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지원 867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맞춤형 재무상담, 자립토대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1ㆍ2차 약정체결 참가자 113명에 대해서 상담 및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기관 종사자와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8회에 걸쳐 214명에게 맞춤형 금융복지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하였고, 서울회생법원과 지역자활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는 금융역량 교육을 69회 진행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재단은 복지 관련 법률상담과 법률자문, 소송 지원 등을 통해 시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으로 법률상담 787건, 법률자문 315건, 공익소송 신규 49건을 지원하였고, 복지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영장례 및 유류금품 처리절차에 대한 통합교육, 보호시설 미성년자 후견인 선임 교육, 부실 공적기록부 정정 교육 등 3차 6회에 걸친 복지법률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재단은 복지직 공무원들의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운영 및 기반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 5,397명을 대상으로 복지 기본역량 및 직무역량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MOU를 통해 전문 강사풀을 확대하고 또 정신건강 대상자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을 작년에는 15회에서 올해 24회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복지 슈퍼비전 시범사업 모델 연구 및 운영매뉴얼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하반기에 결과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3쪽부터 95쪽까지는 부서별 주요업무를 정리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복지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류명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실장님, 안심소득 관련해서 지난번에 연차보고서가 발간됐잖아요. 물론 안심소득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의 판단력이 존재하는데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재정적인 상태라든지 아니면 정신건강 또는 근로 의욕이 어떻게 안심소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책적인 효과를 검증하는, 흔히 말하는 소득보장과 관련된 정책의 실험에서 굉장히 일장일단의 효과들이 검증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차보고서에서 저는 이런 부분을 보고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해서 제가 모 대학병원에다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 예를 들면 연차보고서에 나와 있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가구들이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주장한 것 중에 안심소득 지급에 따라 필수항목 지출 변화로 인해 비교집단에 비해 식품류 지출이 12.4%, 의료서비스 지출이 30.8%, 교통비 지출이 18.6% 증가해서 필수재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건강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요 성과로 발표가 됐습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모 대학병원의 정신건강 관련된 담당 전문의하고 또 종합적인 우리 의료체계에서 의료 체크 업 관련된 의사들에게 제가 소견을 물어봤더니 이게 어떤 정신건강 또는 건강 상태가 개선됐다는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역학적 아니면 전문적ㆍ학술적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안심소득 시범사업 2022년 1단계 참여가구 중간조사 기초분석도 지금 자료를 봤어요. 건강 상태를 분석할 때는 본 위원이 앞서 얘기했던 정신건강 아니면 건강 상태와 관련된, 종합검진과 관련된 여러 전문의들이 서울시 대학병원 또는 우리 서울시의료원에도 있고, 그런데 건강 상태가 개선되었다는 판단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까?
●복지실장 정상훈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문조사,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입니다. 설문조사를 하는 게 있고 공적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서 비교를 하는 부분인데요.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건강생활 분야의 정신건강 영역 설문 문항에 로젠버그 자존감, CES-D 우울감, 코엔 스트레스 조사 도구의 응답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건 여기 두 번째 정신건강이 개선되어 자존감이 14.6% 상승하고 우울감이 16.4% 감소했고 스트레스가 18.1% 감소했다는 게 전체적인 수치의 근거입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참여자들의 설문에 기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건강 상태가 식료품 지출, 의료서비스 지출, 교통비 지출, 필수재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개선되었다는 판단의 기준은 설문자들이 참여한 정신건강에 대한 자존감, 우울감, 스트레스 지수에 대한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다소 작위적인 판단이라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정책적 실험이고 또, 제가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고 있어요. ‘서울의 안심소득 실험 세계와 나누다’, 이게 세계의 많은 석학들과도 연계된 국제포럼까지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소득보장 정책실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앞선 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 연차보고서의 근거들은 사례발표를 한다 하더라도 그 전문성이나 그 안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너무 미흡하다는 거예요. 제가 질의했었던 내용보다 더 깊은 안이면, 전문적인 어떤 소견을 가진 판단기준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복지실장 정상훈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충분히 타당성 있는 지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상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의사의 전문적인 소견까지 연결해서 한다면 설문조사보다 훨씬 더 나가는 개별적인 케어관리, 사례관리를 통해서 분석을 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안심소득을 함으로 인해서 소득보장 정책실험에 대한 가장 우선순위는 3개 카테고리로 잡지 않습니까? 재정적 상태나 정신건강이나 근로의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소득보장이 이 정책실험이라는 안심소득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 그래서 이 500명의 안심소득 대상자를 통해서 우리 시 전반에 아니면 국가 전반에 안심소득과 관련된 소득보장 정책들이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이고, 그 중요한 데이터는 객관적인 참여자들의 설문 그리고 그 참여자들의 설문을 포함한 인식적인 개선에서의 효과 검증들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굉장히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국제적인 포럼에서 발표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우리가 판단했었던 이 정도의 수준으로 발표가 정리되고 또 500 샘플이 긍정적인 사례였다고 한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전문가들이 다시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것은 이러이러한 평가 기준에 준하지 않은, 학술적ㆍ전문적 식견으로 보더라도 허술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면 이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논리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복지실장 정상훈 지금 말씀…….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00명 샘플에서 말씀하셨던 정신건강에 대한 다양한 설문조사를 통한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의료서비스 지출, 교통비 지출, 식료품 지출, 필수재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건강 상태가 개선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학적인 아니면 전문적인 검증을 받아볼 필요는 있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이 수치가 늘어난 것으로 인해서 건강 상태가 개선됐다는 지표들을 어떻게 우리가 검증된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복지실장 정상훈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범사업 1단계 발표가 6개월 치에 대한 분석결과입니다.
●김인제 위원 그렇죠.
●복지실장 정상훈 그래서 작년 말에 국제포럼 하면서 발표를 했던 부분이고요. 금년 10월 7일에 1년간 더 축적시킨 결과를 발표할 겁니다. 작년에 6개월 치였다면 이번 10월 7일은 1년 반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1년 지나서 내년도에는 2년 반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텐데요. 데이터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뢰성이 중요한 부분인데 6개월 치만 가지고 그게 지금 정신건강에 대해서 정말 전문적인 결과의 데이터냐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건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 축적되고 시간이 쌓임에 따라서 데이터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실장님 아주 잘 말씀하셨는데…….
●복지실장 정상훈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정신건강에 대한 수치가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정신건강에서 기초조사로 하고 있는 이런 어떤 도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체크를 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문 의사들이 최종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더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인제 위원 자, 그거는 동의하신다? 본 위원이 소득보장 정책실험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정신건강 또는 건강 상태 부분에 대해서는 학술적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위한 연계성 있는 자료 분석 또는 전문의들이 참여하는 그런 결과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의 개선과 관련된 것은 단순한 설문 참여가 아니겠죠. 이전에 검증됐었던 다양한 연구조사에 의한 설문조사에 참여했고 그것에 대해서 통계값이 나오는 설문조사에 당연히 참여했겠죠.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그런 수치에 반해서 건강 상태가 개선됐다는 것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결과가 미흡하다는 것이고 앞으로 6개월간 중간보고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나머지 연간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 부분이 빠졌다고 하면 정신건강이나 건강 상태에 대한 검증은 전반적인 정책실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신건강과 신체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됨으로 인해서 근로의욕이 고취되는 것이고, 말씀하셨던 근로의욕의 고취가 삶의 질 향상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앞으로 6개월 남은 전체 결과 보고에서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 누가 어느 이견을 제시하더라도 전문적인 결과의 데이터들을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존 복지제도에서 소외된 가족돌봄청년 및 청년 저소득가구를 위한 집중 발굴이라는 것에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집단이 없어요. 1년간 참여해서 얻은 결과만으로 이 정책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텐데 중요하고 유의미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심소득과 관련된 것은 비교집단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족돌봄청년 가구와 비교집단 없이 1년간 참여했었다는 것은 왜 그렇게 비교집단을 참여의 결과로 하지 않은 건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부의장님 말씀 그대로 안심소득은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국제학술지에까지 등록을 해서 세계적인 평가를 다시 한번 받을 텐데요 당초에 있는 2,000세대, 미리 저희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지원가구와 비교가구를 비교해서 지원 비교 간에 어떤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금년 들어서 하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시범사업이기는 하지만 비교까지 하기보다는…….
●김인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안심소득과 관련된 정책은 아니라고 보면 되나요?
●복지실장 정상훈 아닙니다. 안심소득에 대한…….
●김인제 위원 안심소득과 관련된 유의미한 정책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판단해야지 아니면 이 정책 사업은 본 위원이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안심소득이 유의미한 정책인지 확인하는 결과이기 위해서는 비교집단이 존재해야 되고, 그것이 비교집단으로 존재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하면 이것을 분리해서 안심소득과 관련된 다른 정책으로, 그러니까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인제 위원 시간이 오버되면 실장님, 우리 위원장님께 내가 혼납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3단계 질적 조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짧게 답변하시고 제가 추가질의할게요.
●복지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안심소득 관련해서 지난번에 연차보고서가 발간됐잖아요. 물론 안심소득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의 판단력이 존재하는데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재정적인 상태라든지 아니면 정신건강 또는 근로 의욕이 어떻게 안심소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책적인 효과를 검증하는, 흔히 말하는 소득보장과 관련된 정책의 실험에서 굉장히 일장일단의 효과들이 검증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차보고서에서 저는 이런 부분을 보고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해서 제가 모 대학병원에다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 예를 들면 연차보고서에 나와 있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가구들이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주장한 것 중에 안심소득 지급에 따라 필수항목 지출 변화로 인해 비교집단에 비해 식품류 지출이 12.4%, 의료서비스 지출이 30.8%, 교통비 지출이 18.6% 증가해서 필수재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건강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요 성과로 발표가 됐습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모 대학병원의 정신건강 관련된 담당 전문의하고 또 종합적인 우리 의료체계에서 의료 체크 업 관련된 의사들에게 제가 소견을 물어봤더니 이게 어떤 정신건강 또는 건강 상태가 개선됐다는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역학적 아니면 전문적ㆍ학술적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안심소득 시범사업 2022년 1단계 참여가구 중간조사 기초분석도 지금 자료를 봤어요. 건강 상태를 분석할 때는 본 위원이 앞서 얘기했던 정신건강 아니면 건강 상태와 관련된, 종합검진과 관련된 여러 전문의들이 서울시 대학병원 또는 우리 서울시의료원에도 있고, 그런데 건강 상태가 개선되었다는 판단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까?
●복지실장 정상훈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문조사,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입니다. 설문조사를 하는 게 있고 공적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서 비교를 하는 부분인데요.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건강생활 분야의 정신건강 영역 설문 문항에 로젠버그 자존감, CES-D 우울감, 코엔 스트레스 조사 도구의 응답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건 여기 두 번째 정신건강이 개선되어 자존감이 14.6% 상승하고 우울감이 16.4% 감소했고 스트레스가 18.1% 감소했다는 게 전체적인 수치의 근거입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참여자들의 설문에 기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건강 상태가 식료품 지출, 의료서비스 지출, 교통비 지출, 필수재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개선되었다는 판단의 기준은 설문자들이 참여한 정신건강에 대한 자존감, 우울감, 스트레스 지수에 대한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다소 작위적인 판단이라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정책적 실험이고 또, 제가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고 있어요. ‘서울의 안심소득 실험 세계와 나누다’, 이게 세계의 많은 석학들과도 연계된 국제포럼까지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소득보장 정책실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앞선 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 연차보고서의 근거들은 사례발표를 한다 하더라도 그 전문성이나 그 안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너무 미흡하다는 거예요. 제가 질의했었던 내용보다 더 깊은 안이면, 전문적인 어떤 소견을 가진 판단기준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복지실장 정상훈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충분히 타당성 있는 지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상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의사의 전문적인 소견까지 연결해서 한다면 설문조사보다 훨씬 더 나가는 개별적인 케어관리, 사례관리를 통해서 분석을 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안심소득을 함으로 인해서 소득보장 정책실험에 대한 가장 우선순위는 3개 카테고리로 잡지 않습니까? 재정적 상태나 정신건강이나 근로의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소득보장이 이 정책실험이라는 안심소득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 그래서 이 500명의 안심소득 대상자를 통해서 우리 시 전반에 아니면 국가 전반에 안심소득과 관련된 소득보장 정책들이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이고, 그 중요한 데이터는 객관적인 참여자들의 설문 그리고 그 참여자들의 설문을 포함한 인식적인 개선에서의 효과 검증들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굉장히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국제적인 포럼에서 발표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우리가 판단했었던 이 정도의 수준으로 발표가 정리되고 또 500 샘플이 긍정적인 사례였다고 한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전문가들이 다시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것은 이러이러한 평가 기준에 준하지 않은, 학술적ㆍ전문적 식견으로 보더라도 허술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면 이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논리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복지실장 정상훈 지금 말씀…….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00명 샘플에서 말씀하셨던 정신건강에 대한 다양한 설문조사를 통한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의료서비스 지출, 교통비 지출, 식료품 지출, 필수재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건강 상태가 개선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학적인 아니면 전문적인 검증을 받아볼 필요는 있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이 수치가 늘어난 것으로 인해서 건강 상태가 개선됐다는 지표들을 어떻게 우리가 검증된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복지실장 정상훈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범사업 1단계 발표가 6개월 치에 대한 분석결과입니다.
●김인제 위원 그렇죠.
●복지실장 정상훈 그래서 작년 말에 국제포럼 하면서 발표를 했던 부분이고요. 금년 10월 7일에 1년간 더 축적시킨 결과를 발표할 겁니다. 작년에 6개월 치였다면 이번 10월 7일은 1년 반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1년 지나서 내년도에는 2년 반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텐데요. 데이터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뢰성이 중요한 부분인데 6개월 치만 가지고 그게 지금 정신건강에 대해서 정말 전문적인 결과의 데이터냐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건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 축적되고 시간이 쌓임에 따라서 데이터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실장님 아주 잘 말씀하셨는데…….
●복지실장 정상훈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정신건강에 대한 수치가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정신건강에서 기초조사로 하고 있는 이런 어떤 도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체크를 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문 의사들이 최종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더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인제 위원 자, 그거는 동의하신다? 본 위원이 소득보장 정책실험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정신건강 또는 건강 상태 부분에 대해서는 학술적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위한 연계성 있는 자료 분석 또는 전문의들이 참여하는 그런 결과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의 개선과 관련된 것은 단순한 설문 참여가 아니겠죠. 이전에 검증됐었던 다양한 연구조사에 의한 설문조사에 참여했고 그것에 대해서 통계값이 나오는 설문조사에 당연히 참여했겠죠.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그런 수치에 반해서 건강 상태가 개선됐다는 것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결과가 미흡하다는 것이고 앞으로 6개월간 중간보고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나머지 연간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 부분이 빠졌다고 하면 정신건강이나 건강 상태에 대한 검증은 전반적인 정책실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신건강과 신체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됨으로 인해서 근로의욕이 고취되는 것이고, 말씀하셨던 근로의욕의 고취가 삶의 질 향상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앞으로 6개월 남은 전체 결과 보고에서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 누가 어느 이견을 제시하더라도 전문적인 결과의 데이터들을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존 복지제도에서 소외된 가족돌봄청년 및 청년 저소득가구를 위한 집중 발굴이라는 것에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집단이 없어요. 1년간 참여해서 얻은 결과만으로 이 정책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텐데 중요하고 유의미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심소득과 관련된 것은 비교집단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족돌봄청년 가구와 비교집단 없이 1년간 참여했었다는 것은 왜 그렇게 비교집단을 참여의 결과로 하지 않은 건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부의장님 말씀 그대로 안심소득은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국제학술지에까지 등록을 해서 세계적인 평가를 다시 한번 받을 텐데요 당초에 있는 2,000세대, 미리 저희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지원가구와 비교가구를 비교해서 지원 비교 간에 어떤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금년 들어서 하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시범사업이기는 하지만 비교까지 하기보다는…….
●김인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안심소득과 관련된 정책은 아니라고 보면 되나요?
●복지실장 정상훈 아닙니다. 안심소득에 대한…….
●김인제 위원 안심소득과 관련된 유의미한 정책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판단해야지 아니면 이 정책 사업은 본 위원이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안심소득이 유의미한 정책인지 확인하는 결과이기 위해서는 비교집단이 존재해야 되고, 그것이 비교집단으로 존재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하면 이것을 분리해서 안심소득과 관련된 다른 정책으로, 그러니까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인제 위원 시간이 오버되면 실장님, 우리 위원장님께 내가 혼납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3단계 질적 조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짧게 답변하시고 제가 추가질의할게요.
●복지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시의원입니다.
실장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하고 있죠?
●복지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 우리가 AI행동분석 시스템 그거 시범운영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복지실장 정상훈 두 군데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종로하고 도봉센터에 있죠?
●복지실장 정상훈 네.
●이종환 위원 거기서 뭐 도전 행동을 완화할 수 있는 솔루션 78회를 제공했다는데 이 현황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복지실장 정상훈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자료, 어떤 거를 하고 있는가…….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부모님들은 정말 만성적인 스트레스, 정신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아주 심각한 트라우마가 있죠?
●복지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 발달장애인이 등록돼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되나요?
●복지실장 정상훈 발달장애인이 한 10% 정도 규모니까 총 3만 6,000명 정도 됩니다.
●이종환 위원 발달장애인, 그렇죠?
●복지실장 정상훈 네.
●이종환 위원 그런데 이게 갈수록 계속 늘어난다고 그래요. 작년에 10% 정도 되는데 이제 14% 정도 그렇게 늘어나고, 그런데 저번에 일본에서도 복지재단에서 오셨다 갔는데 일본도 마찬가지래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오는, 원인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복지실장 정상훈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과거에는 대가족 위주로 가족들이 케어를 하다가 이제 1인가구, 소가구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아마 가족 내에서 돌볼 수 있는, 컨트롤될 수 있는 부분이 제대로 잘 작동하지 않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죠. 그래서 환경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게 저출산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복지실장 정상훈 다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환 위원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5남매, 6남매 막 이렇게 두다 보니까 형이나 누나들한테 케어받는 것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많은데요.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직업훈련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실감훈련을 할 수 있는 조달청의 혁신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교육프로그램을 계속 반복해서 교육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받으신 적이 있나요?
●복지실장 정상훈 네, 들은 바는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VR로 해서, 그것도 효과 좀 보고 있다 그러는데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일본에는 좀 활성화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보급이 좀 많이 돼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서 지금 특수학교 쪽에서는 이거를 실험하고 있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다니엘학교인가?
●복지실장 정상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우리 평생교육에서도 한번 이거를 도입해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시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일부 시설에는 도입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이종환 위원 교육청 쪽에서는 일부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직업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서 평생교육하는 그 나이대를 보면 그래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나이가 된 사람들을 교육하지 않나요?
●복지실장 정상훈 18세 이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바로 직업을 택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좀 담당 과장님이 한번 나서서 해 주면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연구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취약계층을 위한 쉼터 해 놓고 있죠?
●복지실장 정상훈 쉼터가…….
●이종환 위원 무더위쉼터가 많이…….
●복지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거기서 문제점이, 저도 지역을 다니다 보면 고위험 취약계층 이 사람들이 문제거든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경로당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는 저기하는데 고위험 취약계층은 사실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자꾸 집행부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실장님이 내 사업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유입할 거냐, 그런데 그런 대책은 전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안타깝더라고요.
●복지실장 정상훈 지금 구조가 부의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쪽방은 쪽방대로 저희들 쪽방상담소를 통해서 취약층들에 대해서 여름나기를 하고 있고요. 경로당은 무더위쉼터가 많이 지적이 돼가지고 활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같이 경로당을 이용 못 할 정도의 불편하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노맞돌이라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여름에 안부 체크를 하고 불편사항이 있는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동네돌봄단 해서 그분들도 또 1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를 드린다든지 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약계층분들이 사실상 고립돼서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관계를 형성해서 하면 누구라도 도움의 손길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아예 단절을 하고 사시는 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안 그래도 옆에 돌봄고독정책관이 복지실 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고립원들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앞으로 취약계층 중에서도 특히나 더 고립ㆍ은둔되어 있는 분들에 집중해서 사각지대를 찾아내서 해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서 그 사각지대를 파악하기 위해서 도우미를 두고 있잖아요.
●복지실장 정상훈 도우미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노맞돌이라든지 우돌단 이런 분들이 옆에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게 체크가 제대로 되나요? 지금 활동하고 있는 도우미 갖고는 도저히 안 되잖아요.
●복지실장 정상훈 지금 사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위기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한 30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계속해서 한 30만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국민기초수급권자로 아니면 차상위로 지정을 해서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나가서 방문해서 케어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우리동네돌봄단을 한 3,200명 정도 해서 주 1회 이상 안부 확인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분들이 계속 한 5만 정도 분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기술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전기를 쓰다가 갑자기 전기가 중단된다든지 움직임이 없다든지 하면 AI나 IoT 등 스마트기술을 활용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동네에 보면 통반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임명해서 이분들한테 지속적으로 동네에서 고립되어 있는 분들이라든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계속 체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각지대는 남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그래서 동네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사실 그거는 회원제로 회원 아닌 분은 가지도 못하잖아요, 사실 오픈돼 있는 상태인데도.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서 고위험층에 계신 노인들은 될 수 있으면 뒷산이나 이쪽으로 가려고 해요. 뒷산에 가면 팔각정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또 우리 녹지과나 그런 데서 전기를 안 줘. 그러니까 부서 간에 서로 업무협조가 돼야 하는데 전혀, 거기는 뭐 화재 원인이기 때문에 전기를 못 준다, 전기 못 주면 선풍기 하나도 못 돌리는 상태 아니에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 거는 사업 부서끼리 좀 협조가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못 가시는 분들이 어디 또 가실 만한 공간이 확보가 돼야 하는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같이 그렇게 모여 계시는데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하고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것 좀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 강북구에 보면 오패산이 있는데 거기는 전기를 못 쓰게 한다고, 산 속에. 그런데 더위를 잊기 위해서는, 만약에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그늘에라도 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 거는 조금 서로 부서 간에 협조만 하면 충분히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복지실장 정상훈 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것 좀 한번 체크해 주시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를 듣고 그다음에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하고 있죠?
●복지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 우리가 AI행동분석 시스템 그거 시범운영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복지실장 정상훈 두 군데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종로하고 도봉센터에 있죠?
●복지실장 정상훈 네.
●이종환 위원 거기서 뭐 도전 행동을 완화할 수 있는 솔루션 78회를 제공했다는데 이 현황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복지실장 정상훈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자료, 어떤 거를 하고 있는가…….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부모님들은 정말 만성적인 스트레스, 정신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아주 심각한 트라우마가 있죠?
●복지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 발달장애인이 등록돼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되나요?
●복지실장 정상훈 발달장애인이 한 10% 정도 규모니까 총 3만 6,000명 정도 됩니다.
●이종환 위원 발달장애인, 그렇죠?
●복지실장 정상훈 네.
●이종환 위원 그런데 이게 갈수록 계속 늘어난다고 그래요. 작년에 10% 정도 되는데 이제 14% 정도 그렇게 늘어나고, 그런데 저번에 일본에서도 복지재단에서 오셨다 갔는데 일본도 마찬가지래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오는, 원인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복지실장 정상훈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과거에는 대가족 위주로 가족들이 케어를 하다가 이제 1인가구, 소가구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아마 가족 내에서 돌볼 수 있는, 컨트롤될 수 있는 부분이 제대로 잘 작동하지 않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죠. 그래서 환경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게 저출산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복지실장 정상훈 다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환 위원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5남매, 6남매 막 이렇게 두다 보니까 형이나 누나들한테 케어받는 것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많은데요.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직업훈련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실감훈련을 할 수 있는 조달청의 혁신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교육프로그램을 계속 반복해서 교육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받으신 적이 있나요?
●복지실장 정상훈 네, 들은 바는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VR로 해서, 그것도 효과 좀 보고 있다 그러는데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일본에는 좀 활성화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보급이 좀 많이 돼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서 지금 특수학교 쪽에서는 이거를 실험하고 있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다니엘학교인가?
●복지실장 정상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우리 평생교육에서도 한번 이거를 도입해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시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일부 시설에는 도입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이종환 위원 교육청 쪽에서는 일부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직업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서 평생교육하는 그 나이대를 보면 그래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나이가 된 사람들을 교육하지 않나요?
●복지실장 정상훈 18세 이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바로 직업을 택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좀 담당 과장님이 한번 나서서 해 주면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연구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취약계층을 위한 쉼터 해 놓고 있죠?
●복지실장 정상훈 쉼터가…….
●이종환 위원 무더위쉼터가 많이…….
●복지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거기서 문제점이, 저도 지역을 다니다 보면 고위험 취약계층 이 사람들이 문제거든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경로당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는 저기하는데 고위험 취약계층은 사실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자꾸 집행부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실장님이 내 사업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유입할 거냐, 그런데 그런 대책은 전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안타깝더라고요.
●복지실장 정상훈 지금 구조가 부의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쪽방은 쪽방대로 저희들 쪽방상담소를 통해서 취약층들에 대해서 여름나기를 하고 있고요. 경로당은 무더위쉼터가 많이 지적이 돼가지고 활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같이 경로당을 이용 못 할 정도의 불편하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노맞돌이라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여름에 안부 체크를 하고 불편사항이 있는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동네돌봄단 해서 그분들도 또 1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를 드린다든지 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약계층분들이 사실상 고립돼서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관계를 형성해서 하면 누구라도 도움의 손길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아예 단절을 하고 사시는 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안 그래도 옆에 돌봄고독정책관이 복지실 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고립원들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앞으로 취약계층 중에서도 특히나 더 고립ㆍ은둔되어 있는 분들에 집중해서 사각지대를 찾아내서 해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서 그 사각지대를 파악하기 위해서 도우미를 두고 있잖아요.
●복지실장 정상훈 도우미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노맞돌이라든지 우돌단 이런 분들이 옆에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게 체크가 제대로 되나요? 지금 활동하고 있는 도우미 갖고는 도저히 안 되잖아요.
●복지실장 정상훈 지금 사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위기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한 30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계속해서 한 30만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국민기초수급권자로 아니면 차상위로 지정을 해서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나가서 방문해서 케어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우리동네돌봄단을 한 3,200명 정도 해서 주 1회 이상 안부 확인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분들이 계속 한 5만 정도 분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기술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전기를 쓰다가 갑자기 전기가 중단된다든지 움직임이 없다든지 하면 AI나 IoT 등 스마트기술을 활용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동네에 보면 통반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임명해서 이분들한테 지속적으로 동네에서 고립되어 있는 분들이라든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계속 체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각지대는 남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그래서 동네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사실 그거는 회원제로 회원 아닌 분은 가지도 못하잖아요, 사실 오픈돼 있는 상태인데도.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서 고위험층에 계신 노인들은 될 수 있으면 뒷산이나 이쪽으로 가려고 해요. 뒷산에 가면 팔각정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또 우리 녹지과나 그런 데서 전기를 안 줘. 그러니까 부서 간에 서로 업무협조가 돼야 하는데 전혀, 거기는 뭐 화재 원인이기 때문에 전기를 못 준다, 전기 못 주면 선풍기 하나도 못 돌리는 상태 아니에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 거는 사업 부서끼리 좀 협조가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못 가시는 분들이 어디 또 가실 만한 공간이 확보가 돼야 하는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같이 그렇게 모여 계시는데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하고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것 좀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 강북구에 보면 오패산이 있는데 거기는 전기를 못 쓰게 한다고, 산 속에. 그런데 더위를 잊기 위해서는, 만약에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그늘에라도 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 거는 조금 서로 부서 간에 협조만 하면 충분히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복지실장 정상훈 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것 좀 한번 체크해 주시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를 듣고 그다음에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식사시간 좀 늦어져도 양해를 해 주세요.
신복자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보건복지 쪽은 제가 좀 생소한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있으셨고 먼젓번 보고 때는 이병도 위원님께서도 관심 갖고 물어주셨던 안심소득 부분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복지실장 정상훈 네, 말씀하십시오.
●신복자 위원 아무래도 새로운 어떤 소득보장 제도를, 정책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하면 질타당하실 일 없고, 그렇죠?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도 뭔가 개선해 보고자 해서 이렇게 좋은 취지에서 하신 부분은 있는데 5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심히 염려스럽고, 이게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나, 물론 앞서 김인제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1차 성과평가 연구 주요결과 보니까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좀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현재 이 비교집단이 어떤 비교집단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실장 정상훈 처음에 뽑을 때부터 저희들이 이 기준을 정해서 구간별로 몇 분 해서 이렇게 나눠서 뽑았습니다. 뽑고 이게 안심소득 지원을 받는 분들만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보다는 안심소득 지원을 받는 분들하고 지원을 받지 않는 분들과 비교해서 평가를 해 봐야 안심소득이 상대적으로 어떠냐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뽑을 때부터 지원가구를 뽑고 비교가구는 지원가구의 한 2배나 3배 정도를 더 뽑아가지고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설계가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비교집단, 비교가구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을 주는 거는 없나요?
●복지실장 정상훈 비교가구는 다른 혜택은 없고요 설문조사를 할 때 5만 원…….
●신복자 위원 아, 설문조사 할 때 저희가…….
●복지실장 정상훈 네, 응대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신복자 위원 아, 5만 원. 그 상태에서 그분들하고 비교한다 하셨는데 지금 볼 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탈수급률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비교가구하고, 제가 받은 자료에서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초과가구가 23가구에서 4.8%가 더 증가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단서 조항이 들어오기에는 비교집단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복지실장 정상훈 수급률에 대한 부분이…….
●신복자 위원 탈수급.
●복지실장 정상훈 이런 부분입니다. 본인이 처음에 가지고 있는 기준에다가 6개월 정도 수급을 받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소득이 지금 기준 중위소득의 몇 %였는데 6개월간의 평가를 했을 때 소득이 늘었다는 부분을 그 자료가 표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복자 위원 소득이 늘었다는 부분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비교집단도 따로 구성을 해놓으셨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복지실장 정상훈 네.
●신복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오른 것으로 돼 있어서 계속 이렇게 탈수급이 되는 부분도 비교집단 대상이 아닌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어느 부분을 평가하시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실장 정상훈 이런 부분입니다. 작년에 발표했던 6개월 치는 사실상 지원가구와 비교할 수 있는 유의미한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지원가구 내에 비교를 했던 부분이고요. 금년 10월에 나오는 거는 1년 반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제 상호 비교가 되는 부분입니다.
●신복자 위원 그럼 그거는 이번에 1년, 적어도 6개월 치 갖고는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복지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10월 7일에 발표할 때는 지원가구와 비교가구 간에 상호 비교하는 부분까지 같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신복자 위원 그런데 1단계는 기간이 짧다 보니까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역으로 한번 계산해 봤어요. 소득이 전혀 없는 4인가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연간 한 3,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복지실장 정상훈 월 250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결국 4인가족이 아무 일도 안 할 때 이들이 3년 동안 한 9,000만 원의 혜택을 받아요. 그렇죠?
●복지실장 정상훈 네.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아까 6개월밖에 안 됐지만 성과결과 분석을 볼 때 낮은 부분이 필수재 소비가 증가되고 정신건강이 개선됐다고 하는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그러면 3년 뒤에 이분들 아무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복지실장 정상훈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럴 때 이분들의 생계유지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충분하게 이거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하고 이 정책을 하시는지…….
●복지실장 정상훈 일단…….
●신복자 위원 실질적으로 약간씩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가 소비자물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오른 부분도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일 때 어떤 지표를 뽑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극한에 대두돼서 볼 때 ‘이분들 3년 뒤에 뭐 먹고 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실장 정상훈 좋은 지적이신데요. 지금 저희들 바람은 그때 돼서 정부에서 안심소득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수급권을 받고 있던 분들이 완전히 탈락되고 난 다음에 들어온 게 아니고 중지를 시켜놨기 때문에 나중에 안심소득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같이 전국화가 안 된 상태라면 기존에 받던…….
●신복자 위원 그분들이 꼭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지실장 정상훈 아닌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하후상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득이 낮은 분들은 많이 지원받고 소득이 기준 중위…….
●신복자 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안심소득을 받다가 안심소득 못 받게 되면 소득이 좀 내려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했던 부분을 어쨌든 하후상박으로 해서 더 주는 부분이었는데 없어진다고 해서 그걸 계속 맞춰주기는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신복자 위원 아니, 당연히 그럴 때 그분들이 어떻게 적응을 하실까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왜냐하면 받는 데 익숙해졌고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말씀하시듯이 하후상박 개념으로 기초소득 이 부분을 충분하게 채워주는 부분은 좋지만 극한 상황도 있거든요.
●복지실장 정상훈 뭐 아주 많은 액수는 아니겠지만 개인별로 따졌을 때,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의 32%까지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의 50%를 채워주는 부분이니까, 사실은 지금 42.5%까지 채워주는데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분들도 100% 동일하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다르고 소득이 높을수록 지원해 주는 액수가 적다 보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같이 그렇게 아주 큰 규모의…….
●신복자 위원 큰 규모는 아닐 수 있지만 3년간 이런 지원이 종료된 후에 생길 수 있는 부분까지도 좀 검토를 해 주셔야지…….
●복지실장 정상훈 검토를 해 보고…….
●신복자 위원 500억을 들여서 하는 정책이 정말 이거 보통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예산이요. 이럴 때 원하는 대로 그런 결과치가 나와서 지원이 잘돼서, 그렇죠?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분들의 소득이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하는 부분도,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탈수급 될 수 있는 게 제일 현안인데 이분들이 어떤 근로 조건을 갖춰서 일을 할 경우에는 금액이 줄어드는 부분에 그런 불공평한 부분을 이번 정책에서 다 그냥 흡수해가지고 해결하셔야 가능한 건데 이후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까지 좀…….
●복지실장 정상훈 같이 고민을 하고…….
●신복자 위원 1인가구의 증가도 많고 근로 능력이 없는 1인가구들도 지금 엄청 많거든요, 퍼센트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복지실장 정상훈 추가로 말씀드리면 6개월밖에 안 된 결과였지만 근로유인 효과도 있다고 그렇게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사실은 3년 동안 탈수급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물론 그 취지에서 이 정책을 내놓으셨다는 생각은 들고요. 하여간 그 정책대로 그런 부분들이 탈수급이 될 수 있는 어떤 유인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오전에 신청을 하셨는데 못 하신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보건복지 쪽은 제가 좀 생소한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있으셨고 먼젓번 보고 때는 이병도 위원님께서도 관심 갖고 물어주셨던 안심소득 부분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복지실장 정상훈 네, 말씀하십시오.
●신복자 위원 아무래도 새로운 어떤 소득보장 제도를, 정책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하면 질타당하실 일 없고, 그렇죠?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도 뭔가 개선해 보고자 해서 이렇게 좋은 취지에서 하신 부분은 있는데 5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심히 염려스럽고, 이게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나, 물론 앞서 김인제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1차 성과평가 연구 주요결과 보니까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좀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현재 이 비교집단이 어떤 비교집단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실장 정상훈 처음에 뽑을 때부터 저희들이 이 기준을 정해서 구간별로 몇 분 해서 이렇게 나눠서 뽑았습니다. 뽑고 이게 안심소득 지원을 받는 분들만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보다는 안심소득 지원을 받는 분들하고 지원을 받지 않는 분들과 비교해서 평가를 해 봐야 안심소득이 상대적으로 어떠냐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뽑을 때부터 지원가구를 뽑고 비교가구는 지원가구의 한 2배나 3배 정도를 더 뽑아가지고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설계가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비교집단, 비교가구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을 주는 거는 없나요?
●복지실장 정상훈 비교가구는 다른 혜택은 없고요 설문조사를 할 때 5만 원…….
●신복자 위원 아, 설문조사 할 때 저희가…….
●복지실장 정상훈 네, 응대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신복자 위원 아, 5만 원. 그 상태에서 그분들하고 비교한다 하셨는데 지금 볼 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탈수급률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비교가구하고, 제가 받은 자료에서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초과가구가 23가구에서 4.8%가 더 증가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단서 조항이 들어오기에는 비교집단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복지실장 정상훈 수급률에 대한 부분이…….
●신복자 위원 탈수급.
●복지실장 정상훈 이런 부분입니다. 본인이 처음에 가지고 있는 기준에다가 6개월 정도 수급을 받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소득이 지금 기준 중위소득의 몇 %였는데 6개월간의 평가를 했을 때 소득이 늘었다는 부분을 그 자료가 표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복자 위원 소득이 늘었다는 부분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비교집단도 따로 구성을 해놓으셨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복지실장 정상훈 네.
●신복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오른 것으로 돼 있어서 계속 이렇게 탈수급이 되는 부분도 비교집단 대상이 아닌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어느 부분을 평가하시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실장 정상훈 이런 부분입니다. 작년에 발표했던 6개월 치는 사실상 지원가구와 비교할 수 있는 유의미한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지원가구 내에 비교를 했던 부분이고요. 금년 10월에 나오는 거는 1년 반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제 상호 비교가 되는 부분입니다.
●신복자 위원 그럼 그거는 이번에 1년, 적어도 6개월 치 갖고는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복지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10월 7일에 발표할 때는 지원가구와 비교가구 간에 상호 비교하는 부분까지 같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신복자 위원 그런데 1단계는 기간이 짧다 보니까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역으로 한번 계산해 봤어요. 소득이 전혀 없는 4인가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연간 한 3,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복지실장 정상훈 월 250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결국 4인가족이 아무 일도 안 할 때 이들이 3년 동안 한 9,000만 원의 혜택을 받아요. 그렇죠?
●복지실장 정상훈 네.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아까 6개월밖에 안 됐지만 성과결과 분석을 볼 때 낮은 부분이 필수재 소비가 증가되고 정신건강이 개선됐다고 하는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그러면 3년 뒤에 이분들 아무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복지실장 정상훈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럴 때 이분들의 생계유지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충분하게 이거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하고 이 정책을 하시는지…….
●복지실장 정상훈 일단…….
●신복자 위원 실질적으로 약간씩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가 소비자물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오른 부분도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일 때 어떤 지표를 뽑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극한에 대두돼서 볼 때 ‘이분들 3년 뒤에 뭐 먹고 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실장 정상훈 좋은 지적이신데요. 지금 저희들 바람은 그때 돼서 정부에서 안심소득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수급권을 받고 있던 분들이 완전히 탈락되고 난 다음에 들어온 게 아니고 중지를 시켜놨기 때문에 나중에 안심소득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같이 전국화가 안 된 상태라면 기존에 받던…….
●신복자 위원 그분들이 꼭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지실장 정상훈 아닌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하후상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득이 낮은 분들은 많이 지원받고 소득이 기준 중위…….
●신복자 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안심소득을 받다가 안심소득 못 받게 되면 소득이 좀 내려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했던 부분을 어쨌든 하후상박으로 해서 더 주는 부분이었는데 없어진다고 해서 그걸 계속 맞춰주기는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신복자 위원 아니, 당연히 그럴 때 그분들이 어떻게 적응을 하실까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왜냐하면 받는 데 익숙해졌고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말씀하시듯이 하후상박 개념으로 기초소득 이 부분을 충분하게 채워주는 부분은 좋지만 극한 상황도 있거든요.
●복지실장 정상훈 뭐 아주 많은 액수는 아니겠지만 개인별로 따졌을 때,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의 32%까지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의 50%를 채워주는 부분이니까, 사실은 지금 42.5%까지 채워주는데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분들도 100% 동일하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다르고 소득이 높을수록 지원해 주는 액수가 적다 보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같이 그렇게 아주 큰 규모의…….
●신복자 위원 큰 규모는 아닐 수 있지만 3년간 이런 지원이 종료된 후에 생길 수 있는 부분까지도 좀 검토를 해 주셔야지…….
●복지실장 정상훈 검토를 해 보고…….
●신복자 위원 500억을 들여서 하는 정책이 정말 이거 보통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예산이요. 이럴 때 원하는 대로 그런 결과치가 나와서 지원이 잘돼서, 그렇죠?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분들의 소득이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하는 부분도,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탈수급 될 수 있는 게 제일 현안인데 이분들이 어떤 근로 조건을 갖춰서 일을 할 경우에는 금액이 줄어드는 부분에 그런 불공평한 부분을 이번 정책에서 다 그냥 흡수해가지고 해결하셔야 가능한 건데 이후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까지 좀…….
●복지실장 정상훈 같이 고민을 하고…….
●신복자 위원 1인가구의 증가도 많고 근로 능력이 없는 1인가구들도 지금 엄청 많거든요, 퍼센트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복지실장 정상훈 추가로 말씀드리면 6개월밖에 안 된 결과였지만 근로유인 효과도 있다고 그렇게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사실은 3년 동안 탈수급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물론 그 취지에서 이 정책을 내놓으셨다는 생각은 들고요. 하여간 그 정책대로 그런 부분들이 탈수급이 될 수 있는 어떤 유인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오전에 신청을 하셨는데 못 하신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오금란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복지실장 정상훈 네.
●오금란 위원 저는 복지실에서 주신 자료의 16쪽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에 대해서, 어르신들 식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르신들에 대한 식사 체계를 많이 만들어서 지금 보면 저소득 어르신들에게는 복지관이나 아니면 경로식당을 이용해서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재단 걸 보니까 동행식당이라고 해서 바우처 카드를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제공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역 안에서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래서 보니까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이 한 3만 2,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리고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경로당이 3,535개라서 평균 잡아 한 15명만 해도 5만 3,000명 정도, 꽤 많은 숫자의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해서 식사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식사 환경이나 근로자들의 여건을 제가 살펴봤는데 복지관이나 어르신센터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보면 영양사가 있고 조리사가 있고 조리보조원이 보통 2명이나 1명 정도 이렇게 들어가시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수당을 어떻게 주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급여를?
●복지실장 정상훈 2024년도 종사자 인건비가 시ㆍ구비 매칭으로 해서 영양사, 조리사 주고 있고요 조리보조원은 전액 시비로 주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최저시급인가요, 아니면 생활임금인가요?
●복지실장 정상훈 생활임금 정도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영양사는 한 140만 원 정도……. 아, 매칭해서 230~240만 원 정도고요. 조리사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조리보조원은 전액 시비로 하는데 여기는 한 220만 원 정도…….
●오금란 위원 220 정도요?
●복지실장 정상훈 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이것을 시급으로 알고 있던데요.
●복지실장 정상훈 시급으로?
●오금란 위원 네, 시급으로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업무가 굉장히 좀 격한 업무잖아요. 그렇죠?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300~400명씩의 도시락도 만들어야 되고 경로식당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격한 업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시급으로 주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생활임금 수준으로 맞추려다 보니, 지금 230만 원 주시는 게 몇 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시는 걸까요? 8시간 근무일까요? 그렇죠?
●복지실장 정상훈 주 5일 40시간…….
●오금란 위원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시는 거죠?
●복지실장 정상훈 네.
●오금란 위원 그런데 너무 일이 많다 보니 그렇게 못 하고, 돈에 맞춰서 급여를 지급하려다 보니 시간을 줄여서 근무시간을 6시간이라든가 5시간 반이라든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세요. 정확하게 시급인지 그거는, 제가 여쭤본 곳에서는 시급이라고 했는데 생활임금인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복지실장 정상훈 생활임금으로 이렇게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아마 일부 종사자인 경우에는 시급으로 지원하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건 저희들도 현황 알아보고 부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임금 부분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기본급식비가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1식당 4,000원씩 지급하시죠?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그거는 사실 그렇게 풍족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주 나쁘지는 않습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일단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금란 위원 4,000원이고, 다 지원을 해 주시니까요.
●복지실장 정상훈 네, 그게 별도로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시중에서 한 8,000~9,000원 정도는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금란 위원 맞습니다. 쌀 값이야 한 끼당 한 300원, 500원 정도 치면 될 거고 나머지는 부식비하고 운영비 정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에 비해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한테는 너무 박한 부식 운영비가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려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복지실장 정상훈 경로당의 급식비는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식사제공 도우미 하시는 분들은 어르신일자리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공공형으로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30만 원 내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구하기도 힘들고 좀 힘들어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지금 복지부에 계속, 사회서비스형으로 하면 한 60만 원 이상까지 지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서비스형으로 교체를 해달라, 변경을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복지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해서 조만간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래서 60세 이상 일반인, 저소득층 아닌 일반 어르신들도 중식도우미에 참여할 수 있다는…….
●복지실장 정상훈 원칙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건의해서 이것도 대기자가 없을 경우는 60세 이상으로 푸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식비 부분에 있어서 이게 너무 저가로, 지금 경로당마다 운영비로 35만 원씩 주고 있죠?
●복지실장 정상훈 네.
●오금란 위원 35만 원씩 주고 있는데 이번에 5일제로 바뀌면서, 물론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한 건 아니고 국가에서 시행을 하라 해서 시행한 거는 알고 있지만…….
●복지실장 정상훈 시행은 정부에서 권고를 했고 지난번에 우리 복지위 위원님들이 잘 동의해 주셔서 예산이 편성됐던 부분입니다.
●오금란 위원 그래서 보니까 3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35만 원 그래서 그거의 반 정도는 부식비일 거다 예상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이틀로 3분의 2 정도 해서 추가된 게 한 11만 7,000원 정도 됐어요. 그러면 지금 하루에 몇 명이 드시는지 아시나요, 경로당에서?
●복지실장 정상훈 지금 일일 평균 경로당별로 해서 한 열여덟 분 정도 드시는 걸로 저희들 통계는 잡혀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하루에 부식비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복지실장 정상훈 하루 부식비는 계산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금란 위원 1만 얼마밖에 안 됩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까?
●오금란 위원 네.
●복지실장 정상훈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양곡은 따로 제공됩니다.
●오금란 위원 그건 당연히 알고 있고요. 5일 되면서 양곡이 늘어났다는 것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경로당을 갔을 때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밥을 굉장히 많이 드세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드시나 했더니 반찬이 없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요즘에 탄수화물 줄이기를 해서 반찬을 많이 먹고 밥을 많이 안 먹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은 부식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밥을 냉면기에다가 드시더라고요. 국 끓여서 말아드시는 정도로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과랑 협의를 하시고 자세히 좀 살펴보시고요.
●복지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복지실장 정상훈 중식 제공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양질의 중식을 제공하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맞습니다. 이 부분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리고 서울시복지재단 29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 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적용하고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데 혹시 이 시스템이 아직도 적는 시스템일까요, 아니면 온라인 시스템일까요?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저희가 2016년부터 일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서울형 평가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곧 있으면 이제 10년이 다가오는데요. 지표별로 변별력 문제라든가 또 지표에 대한 현장의 수용성 이런 차원에서 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입력은 시스템을 통해서 입력하는 것도 있고요 일부는 파일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저희가 평가보고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사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복지시설에 살고 계시는 분들, 주로 거주시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챙기는 것도 힘든데, 더군다나 요즘에 굉장히 복지가 세분화되고 또 맞춤형으로 되다 보니 굉장히 일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수기로 작성을 해서 옮긴다는 건 사실 너무 무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지금 평가지표를 정성적이건 정량적이건 만들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온라인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온라인 시스템으로 통합을 해서 서로 정보도 교류될 수 있고, 요즘 젊은 사회복지사들은 손으로 쓰는 것보다 컴퓨터로 쓰는 것이 훨씬 더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적을 수 있게 하고 체크, 체크할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복지실장 정상훈 네.
●오금란 위원 저는 복지실에서 주신 자료의 16쪽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에 대해서, 어르신들 식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르신들에 대한 식사 체계를 많이 만들어서 지금 보면 저소득 어르신들에게는 복지관이나 아니면 경로식당을 이용해서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재단 걸 보니까 동행식당이라고 해서 바우처 카드를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제공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역 안에서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래서 보니까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이 한 3만 2,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리고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경로당이 3,535개라서 평균 잡아 한 15명만 해도 5만 3,000명 정도, 꽤 많은 숫자의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해서 식사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식사 환경이나 근로자들의 여건을 제가 살펴봤는데 복지관이나 어르신센터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보면 영양사가 있고 조리사가 있고 조리보조원이 보통 2명이나 1명 정도 이렇게 들어가시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수당을 어떻게 주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급여를?
●복지실장 정상훈 2024년도 종사자 인건비가 시ㆍ구비 매칭으로 해서 영양사, 조리사 주고 있고요 조리보조원은 전액 시비로 주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최저시급인가요, 아니면 생활임금인가요?
●복지실장 정상훈 생활임금 정도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영양사는 한 140만 원 정도……. 아, 매칭해서 230~240만 원 정도고요. 조리사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조리보조원은 전액 시비로 하는데 여기는 한 220만 원 정도…….
●오금란 위원 220 정도요?
●복지실장 정상훈 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이것을 시급으로 알고 있던데요.
●복지실장 정상훈 시급으로?
●오금란 위원 네, 시급으로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업무가 굉장히 좀 격한 업무잖아요. 그렇죠?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300~400명씩의 도시락도 만들어야 되고 경로식당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격한 업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시급으로 주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생활임금 수준으로 맞추려다 보니, 지금 230만 원 주시는 게 몇 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시는 걸까요? 8시간 근무일까요? 그렇죠?
●복지실장 정상훈 주 5일 40시간…….
●오금란 위원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시는 거죠?
●복지실장 정상훈 네.
●오금란 위원 그런데 너무 일이 많다 보니 그렇게 못 하고, 돈에 맞춰서 급여를 지급하려다 보니 시간을 줄여서 근무시간을 6시간이라든가 5시간 반이라든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세요. 정확하게 시급인지 그거는, 제가 여쭤본 곳에서는 시급이라고 했는데 생활임금인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복지실장 정상훈 생활임금으로 이렇게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아마 일부 종사자인 경우에는 시급으로 지원하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건 저희들도 현황 알아보고 부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임금 부분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기본급식비가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1식당 4,000원씩 지급하시죠?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그거는 사실 그렇게 풍족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주 나쁘지는 않습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일단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금란 위원 4,000원이고, 다 지원을 해 주시니까요.
●복지실장 정상훈 네, 그게 별도로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시중에서 한 8,000~9,000원 정도는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금란 위원 맞습니다. 쌀 값이야 한 끼당 한 300원, 500원 정도 치면 될 거고 나머지는 부식비하고 운영비 정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에 비해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한테는 너무 박한 부식 운영비가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려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복지실장 정상훈 경로당의 급식비는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식사제공 도우미 하시는 분들은 어르신일자리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공공형으로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30만 원 내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구하기도 힘들고 좀 힘들어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지금 복지부에 계속, 사회서비스형으로 하면 한 60만 원 이상까지 지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서비스형으로 교체를 해달라, 변경을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복지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해서 조만간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래서 60세 이상 일반인, 저소득층 아닌 일반 어르신들도 중식도우미에 참여할 수 있다는…….
●복지실장 정상훈 원칙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건의해서 이것도 대기자가 없을 경우는 60세 이상으로 푸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식비 부분에 있어서 이게 너무 저가로, 지금 경로당마다 운영비로 35만 원씩 주고 있죠?
●복지실장 정상훈 네.
●오금란 위원 35만 원씩 주고 있는데 이번에 5일제로 바뀌면서, 물론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한 건 아니고 국가에서 시행을 하라 해서 시행한 거는 알고 있지만…….
●복지실장 정상훈 시행은 정부에서 권고를 했고 지난번에 우리 복지위 위원님들이 잘 동의해 주셔서 예산이 편성됐던 부분입니다.
●오금란 위원 그래서 보니까 3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35만 원 그래서 그거의 반 정도는 부식비일 거다 예상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이틀로 3분의 2 정도 해서 추가된 게 한 11만 7,000원 정도 됐어요. 그러면 지금 하루에 몇 명이 드시는지 아시나요, 경로당에서?
●복지실장 정상훈 지금 일일 평균 경로당별로 해서 한 열여덟 분 정도 드시는 걸로 저희들 통계는 잡혀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하루에 부식비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복지실장 정상훈 하루 부식비는 계산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금란 위원 1만 얼마밖에 안 됩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까?
●오금란 위원 네.
●복지실장 정상훈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양곡은 따로 제공됩니다.
●오금란 위원 그건 당연히 알고 있고요. 5일 되면서 양곡이 늘어났다는 것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경로당을 갔을 때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밥을 굉장히 많이 드세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드시나 했더니 반찬이 없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요즘에 탄수화물 줄이기를 해서 반찬을 많이 먹고 밥을 많이 안 먹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은 부식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밥을 냉면기에다가 드시더라고요. 국 끓여서 말아드시는 정도로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과랑 협의를 하시고 자세히 좀 살펴보시고요.
●복지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복지실장 정상훈 중식 제공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양질의 중식을 제공하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맞습니다. 이 부분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리고 서울시복지재단 29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 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적용하고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데 혹시 이 시스템이 아직도 적는 시스템일까요, 아니면 온라인 시스템일까요?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저희가 2016년부터 일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서울형 평가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곧 있으면 이제 10년이 다가오는데요. 지표별로 변별력 문제라든가 또 지표에 대한 현장의 수용성 이런 차원에서 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입력은 시스템을 통해서 입력하는 것도 있고요 일부는 파일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저희가 평가보고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사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복지시설에 살고 계시는 분들, 주로 거주시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챙기는 것도 힘든데, 더군다나 요즘에 굉장히 복지가 세분화되고 또 맞춤형으로 되다 보니 굉장히 일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수기로 작성을 해서 옮긴다는 건 사실 너무 무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지금 평가지표를 정성적이건 정량적이건 만들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온라인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온라인 시스템으로 통합을 해서 서로 정보도 교류될 수 있고, 요즘 젊은 사회복지사들은 손으로 쓰는 것보다 컴퓨터로 쓰는 것이 훨씬 더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적을 수 있게 하고 체크, 체크할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 영등포 3선거구 도문열입니다.
전반기에 저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상임위를 했었는데 지금 보건복지위에 와 보니까 예산도 많고 그리고 사업도 많고 해서 대단히 놀랍습니다마는, 오전에 존경하는 신동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복지실의 예산현액이 10조 4,934억 원, 세부사업이 혹시 몇 개나 되는지…….
●복지실장 정상훈 214개라고 합니다.
●도문열 위원 아주 대단히 많습니다. 보니까 이걸 다 들여다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지금 여성가족실 같은 경우에는 업무보고를 하면서 부서별 집행현황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여기 다 이렇게 명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헤아려 보니까 209개네요, 여기는. 예산현액하고 지출액, 집행률을 여기다가 명기를 해서 현재 지금 과별로 어떤 사업들이 있고 또 현재 집행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복지실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훨씬 많고 과도 많은데 적어도 업무보고에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복지실장 정상훈 제가 미처 챙기질 못했는데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자료가 돼 있으니까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서울시에서는 지난 7월에 후반기 조직개편을 하면서 복지실에 돌봄고독정책관을 신설했었죠?
●복지실장 정상훈 네, 7월 1일 자로, 그렇습니다.
●도문열 위원 송광남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돌봄고독정책관 송광남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이번에 신설된 돌봄고독정책관을 보면 청년고독사 등 이런 문제들, 사회문제 여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에 보면 미래청년기획단이 또 있죠? 도시계획위원회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였는데, 거기하고 달리 지금 돌봄고독정책관의 향후 부서 정책 방향이나 의견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돌봄고독정책관 송광남 돌봄 쪽은 기존에 하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지금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고립ㆍ은둔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이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될지 지금 각 실국의 업무들을 연관시키고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곧 보고드리고 시민들에게 발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러면 타 부서의 어떤 그런 고립ㆍ은둔 돌봄하고 지금 우리 돌봄고독정책관의 업무하고는 어떻게 차별화가 되나요?
●돌봄고독정책관 송광남 저희는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거고요 생애주기별로 각 실국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생애주기별로 하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청년 같은 경우는 청년 은둔ㆍ고독에 대해서 그쪽에서 전담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복지체계가 있기 때문에 복지체계 안에서 고립ㆍ은둔가구들을 발굴하게 되면 연계도 해주고 하는 그런 전반적인 사업을 관장하게 됩니다.
●도문열 위원 이번에 보니까 고독대응과가 신설됐는데 여기에는 고독대응정책팀, 고독고립보호팀이 신설됐는데 기존의 안심돌봄복지과에서 하던 일하고 어떻게 차별성을 두고 있는지…….
●돌봄고독정책관 송광남 안심돌봄과에서 그 사업을 일부 이관을 받았고요. 그거를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든요. 그 종합계획 수립해서 기존과의 차별점이 뭔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이번에 동작구푸드뱅크ㆍ마켓센터장 채용공고 내용을 아십니까?
●돌봄고독정책관 송광남 점심 때 보고받았습니다.
●도문열 위원 거기 보수 수준을 보니까 보수가 서울시 푸드뱅크ㆍ마켓 종사자 보수지급기준(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5급 또는 4급 기준)으로 이렇게 공고를 했는데 이 내용은 이전 서울시의 안심돌봄복지과에서 있던 광역ㆍ기초 푸드뱅크ㆍ마켓 운영 지원 계획에 따른 것이죠?
●돌봄고독정책관 송광남 네.
●도문열 위원 거기에 보면 ‘마켓별 4급 또는 사회복지시설 경력 등 총 경력 12년 이상인 자’하고 지원 내용이 되어 있고 또 인건비 지급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경력환산율에 의한 경력 인정 범위로서 호봉 책정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사경력, 즉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은 80%를 적용하게 되어 있네요.
해서 여기에 맞춰서 채용공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동작복지재단에서 채용계약을 하면서 복지재단에서 쓰는 봉급 기준을 적용해서 초임 호봉은 15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적용했어요.
그렇게 보면 기존의 공고하고 또 실질적으로 수탁기관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지금 이게 내용이 다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매뉴얼도 있고 그리고 지원계획서에 따라서 지침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돌봄고독정책관 송광남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기초 푸드뱅크에 대해서 위수탁 계약을 하고 그 위수탁 계약을 맡은 기관에서 종사자 비용 규정에 따라 하고 있었던 점이 있어서 그걸 통일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현재 파악 중에 있고요. 그것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 자치구에 내려보내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센터장 채용공고 내용과 채용계약서 내용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지도ㆍ감독을 합니까?
●돌봄고독정책관 송광남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검토 중에 있거든요.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어서 그거는 검토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자치구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위원님,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실장님, 마저 얘기하겠습니다.
아직 시간 있죠?
●위원장 김영옥 네, 말씀하십시오.
●도문열 위원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3에 보면 종사자 채용 시 준수사항이라고 해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의 종사자를 채용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채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법령에 규정되어 있죠? 그 내용 아십니까?
●돌봄고독정책관 송광남 그거까지는 지금 제가 보지를 못해서요, 오늘…….
●도문열 위원 사회복지사업법이에요.
●돌봄고독정책관 송광남 위원님, 저도 여기 복지실에 온 지 아직 두 달이 안 돼가지고요 좀 천천히 공부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거까지 잘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국장님, 고시공부 하면서 이런 부분 검토 안 하셨나요?
●돌봄고독정책관 송광남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자치구에 지침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해서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제51조에 지도ㆍ감독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우리 서울시에서 해야 할 부분도 있고, 제58조 과태료가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채용한 자” 과태료 조항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자치구에서 하는 거라고 이렇게 방관하고 계시면 지금 우리 여기 지원계획이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강행규정입니까 아니면 임의규정으로 그냥 만들어 놓고 자치구에서 시행을 하면 하는 거고 뭐 그냥 자치구마다 이렇게, 같은 사업인데 자치구마다 규정을 달리 적용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돌봄고독정책관 송광남 현재까지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는 걸 저희가 지금 파악을 했고요.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조치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돌봄고독정책관 송광남 알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실장님.
●복지실장 정상훈 저희들이 복지시설 현장을 다 체크를, 뭐 100%는 못 했지만 해보니까 사실 개별 법인에 따라서 호봉을 좀 조정해서 그렇게 한 데가 일부 있는 것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복지사업법의 기준은 원칙적인 기준이고 지금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사실상 자체의 법인 규정에 따라서 줄 수는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정으로 주더라도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공고하고 다르게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호봉 책정기준을 그렇게 상한을 묶어놓고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하고 다르게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 그래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만약에 검토 후에 문제가 있으면 지침을 내려보내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채용공고는 이렇게 하고 실제로 근로계약을 할 때는 달리 자치구의 사정대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에 저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상임위를 했었는데 지금 보건복지위에 와 보니까 예산도 많고 그리고 사업도 많고 해서 대단히 놀랍습니다마는, 오전에 존경하는 신동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복지실의 예산현액이 10조 4,934억 원, 세부사업이 혹시 몇 개나 되는지…….
●복지실장 정상훈 214개라고 합니다.
●도문열 위원 아주 대단히 많습니다. 보니까 이걸 다 들여다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지금 여성가족실 같은 경우에는 업무보고를 하면서 부서별 집행현황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여기 다 이렇게 명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헤아려 보니까 209개네요, 여기는. 예산현액하고 지출액, 집행률을 여기다가 명기를 해서 현재 지금 과별로 어떤 사업들이 있고 또 현재 집행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복지실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훨씬 많고 과도 많은데 적어도 업무보고에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복지실장 정상훈 제가 미처 챙기질 못했는데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자료가 돼 있으니까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서울시에서는 지난 7월에 후반기 조직개편을 하면서 복지실에 돌봄고독정책관을 신설했었죠?
●복지실장 정상훈 네, 7월 1일 자로, 그렇습니다.
●도문열 위원 송광남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돌봄고독정책관 송광남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이번에 신설된 돌봄고독정책관을 보면 청년고독사 등 이런 문제들, 사회문제 여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에 보면 미래청년기획단이 또 있죠? 도시계획위원회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였는데, 거기하고 달리 지금 돌봄고독정책관의 향후 부서 정책 방향이나 의견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돌봄고독정책관 송광남 돌봄 쪽은 기존에 하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지금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고립ㆍ은둔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이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될지 지금 각 실국의 업무들을 연관시키고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곧 보고드리고 시민들에게 발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러면 타 부서의 어떤 그런 고립ㆍ은둔 돌봄하고 지금 우리 돌봄고독정책관의 업무하고는 어떻게 차별화가 되나요?
●돌봄고독정책관 송광남 저희는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거고요 생애주기별로 각 실국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생애주기별로 하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청년 같은 경우는 청년 은둔ㆍ고독에 대해서 그쪽에서 전담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복지체계가 있기 때문에 복지체계 안에서 고립ㆍ은둔가구들을 발굴하게 되면 연계도 해주고 하는 그런 전반적인 사업을 관장하게 됩니다.
●도문열 위원 이번에 보니까 고독대응과가 신설됐는데 여기에는 고독대응정책팀, 고독고립보호팀이 신설됐는데 기존의 안심돌봄복지과에서 하던 일하고 어떻게 차별성을 두고 있는지…….
●돌봄고독정책관 송광남 안심돌봄과에서 그 사업을 일부 이관을 받았고요. 그거를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든요. 그 종합계획 수립해서 기존과의 차별점이 뭔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이번에 동작구푸드뱅크ㆍ마켓센터장 채용공고 내용을 아십니까?
●돌봄고독정책관 송광남 점심 때 보고받았습니다.
●도문열 위원 거기 보수 수준을 보니까 보수가 서울시 푸드뱅크ㆍ마켓 종사자 보수지급기준(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5급 또는 4급 기준)으로 이렇게 공고를 했는데 이 내용은 이전 서울시의 안심돌봄복지과에서 있던 광역ㆍ기초 푸드뱅크ㆍ마켓 운영 지원 계획에 따른 것이죠?
●돌봄고독정책관 송광남 네.
●도문열 위원 거기에 보면 ‘마켓별 4급 또는 사회복지시설 경력 등 총 경력 12년 이상인 자’하고 지원 내용이 되어 있고 또 인건비 지급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경력환산율에 의한 경력 인정 범위로서 호봉 책정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사경력, 즉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은 80%를 적용하게 되어 있네요.
해서 여기에 맞춰서 채용공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동작복지재단에서 채용계약을 하면서 복지재단에서 쓰는 봉급 기준을 적용해서 초임 호봉은 15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적용했어요.
그렇게 보면 기존의 공고하고 또 실질적으로 수탁기관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지금 이게 내용이 다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매뉴얼도 있고 그리고 지원계획서에 따라서 지침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돌봄고독정책관 송광남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기초 푸드뱅크에 대해서 위수탁 계약을 하고 그 위수탁 계약을 맡은 기관에서 종사자 비용 규정에 따라 하고 있었던 점이 있어서 그걸 통일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현재 파악 중에 있고요. 그것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 자치구에 내려보내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센터장 채용공고 내용과 채용계약서 내용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지도ㆍ감독을 합니까?
●돌봄고독정책관 송광남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검토 중에 있거든요.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어서 그거는 검토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자치구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위원님,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실장님, 마저 얘기하겠습니다.
아직 시간 있죠?
●위원장 김영옥 네, 말씀하십시오.
●도문열 위원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3에 보면 종사자 채용 시 준수사항이라고 해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의 종사자를 채용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채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법령에 규정되어 있죠? 그 내용 아십니까?
●돌봄고독정책관 송광남 그거까지는 지금 제가 보지를 못해서요, 오늘…….
●도문열 위원 사회복지사업법이에요.
●돌봄고독정책관 송광남 위원님, 저도 여기 복지실에 온 지 아직 두 달이 안 돼가지고요 좀 천천히 공부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거까지 잘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국장님, 고시공부 하면서 이런 부분 검토 안 하셨나요?
●돌봄고독정책관 송광남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자치구에 지침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해서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제51조에 지도ㆍ감독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우리 서울시에서 해야 할 부분도 있고, 제58조 과태료가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채용한 자” 과태료 조항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자치구에서 하는 거라고 이렇게 방관하고 계시면 지금 우리 여기 지원계획이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강행규정입니까 아니면 임의규정으로 그냥 만들어 놓고 자치구에서 시행을 하면 하는 거고 뭐 그냥 자치구마다 이렇게, 같은 사업인데 자치구마다 규정을 달리 적용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돌봄고독정책관 송광남 현재까지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는 걸 저희가 지금 파악을 했고요.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조치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돌봄고독정책관 송광남 알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실장님.
●복지실장 정상훈 저희들이 복지시설 현장을 다 체크를, 뭐 100%는 못 했지만 해보니까 사실 개별 법인에 따라서 호봉을 좀 조정해서 그렇게 한 데가 일부 있는 것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복지사업법의 기준은 원칙적인 기준이고 지금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사실상 자체의 법인 규정에 따라서 줄 수는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정으로 주더라도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공고하고 다르게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호봉 책정기준을 그렇게 상한을 묶어놓고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하고 다르게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 그래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만약에 검토 후에 문제가 있으면 지침을 내려보내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채용공고는 이렇게 하고 실제로 근로계약을 할 때는 달리 자치구의 사정대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지금 도문열 위원님 이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푸드뱅크도 문제지만 소규모 시설의 호봉상한제, 제한한 것 있죠? 그것도 좀 문제가 돼요. 송 국장님은 지금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 잘 모를 건데 손인호 장애인자립지원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고칠 거는 고쳐야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나와가지고 거기 잠깐 발언대에 서시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강석주 위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노인주간보호시설 그다음에 보호작업장 이게 다 소규모 시설에 들어가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 네.
●강석주 위원 호봉상한제 그 제한이 되어 있는 시설들 혹시 파악해본 적 있어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 저희가 직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계시던 분이 퇴직하면 기존에 계시던 분 호봉 상한 안으로 저희들이 채용하라고 지침을 준 적은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거는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건데 이왕 그 얘기 나왔으니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10호봉에 있던 직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10호봉 이내에 뽑으면 되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 네.
●강석주 위원 7호봉이든 9호봉이든, 그렇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1호봉으로 뽑으라는 거는, 혹시 그런 거는 들어봤어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 저희들이 1호봉으로 뽑으라고 지침을 준 바는 없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대다수의 소규모 시설 시설장들이 1호봉으로 뽑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시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호봉 경력자가 나가면 그 자리를 경력자가 채워줘야 되는데 1호봉 뽑아버리면, 그 사람을 경력자만큼 키우려면 시간이 그만큼 걸릴 것 아니에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 위원님, 시설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바는 저희들이 그렇게 지침을 준 바는 없지만 아마 인건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시설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고 신규를 채용할 때는 호봉이 낮은 것을 뽑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거는 시설장들하고 간담회 한번 해가지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호봉상한제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 상한제한제는 안 하고 있지만 저희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는 기존에 있던 호봉을 받던 사람이 나가시면 그 호봉 안에서 하는 것은, 몇 개 사업은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호봉 안에서 하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1호봉이나 2호봉 채용하라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 저희들이 그렇게 지침을 내린 바는 없습니다.
●강석주 위원 없으니까 한번 시설장들과 대화해 보고, 하다못해 협회장들하고 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런 사례를 해소시켜 주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다음에 아까 도문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기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호봉상한제 이게 법적으로 된 게 아닌데 공고는 이렇게 내놓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계약할 때는 밑에 단서 조항 하나 붙여가지고 15호봉 이상 못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하고 보니까 이게 법에도 없고 공고내용에도 없더라 이거야. 그러면 고쳐야지, 잘못된 게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모르고……. 그런데 100% 그거는 내가 볼 때 소송하면 사용자가 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새로 왔으니까 공부한다 그랬죠?
●돌봄고독정책관 송광남 네.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이거 좀 해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은 이제는 제거를 해야 합니다.
●돌봄고독정책관 송광남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래서 실장님, 지금 이어서 이야기하면요 소규모 시설에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나가면 사무국장 채용을 못 해, 소규모 시설은 사무국장 제도가 없어요. 그런데 편의상 시설장 밑에 사무국장을 두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3급 이상은 그냥 사무국장 명칭을 주더라고요, 직책수당을 주고. 그런데 문제는 사무국장이 나가면 그 사무국장 3급 자를 못 뽑아.
●복지실장 정상훈 낮춰서 뽑는 게 관행적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관행적으로 된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인정을 해 줘야 된다…….
●복지실장 정상훈 지난번에도 아마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앞에 손인호 과장한테 질문을 주신 것같이 최고로 낮은 호봉을 강제로 낮춰서 지급하는 것은 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전 사무국장의 호봉이 상당히 높은 한 20몇 호봉 이렇게 갔었다면 그 범위 내에서 뽑는데 호봉이 낮은 사람이 있다가 갑자기 호봉이 10호봉 이상 더 높아지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상 재원 관리 차원에서 좀 애로사항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아니, 그거는 없다니까요.
●복지실장 정상훈 네, 그거는 저희들 입장이 그런 부분이고, 그거 아니면…….
●강석주 위원 그거는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상은 안 된다는 것. 그렇지만 그거까지는 인정을 해 주라 이거지.
●복지실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거는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시설에서 아마 그렇게…….
●복지실장 정상훈 지금도 지침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현장 체크해서 지침대로 하지 않은 데가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어서 한다 해가지고 내가 신동원 부위원장님 발언 순서를 뺏어서 했는데 이왕에 마이크 잡았으니까…….
●신동원 위원 하세요.
●강석주 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 표준 매뉴얼 있죠. 2024년도 예산을 아마 한 2억 정도 편성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복지실장 정상훈 사례관리 표준안이 작년 11월에 마련됐고 소요예산은 2억 원 정도 들고 전산시스템 용역은 9월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지금 정보화사업 예산 타당성 심사가 8월까지 끝났고요.
●강석주 위원 그게 지금 의원발의로 한 거라서 실장님이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경각심 차원에서 하는데 그게 아무리 빨리한다 그래도 아마 3~4개월 걸릴 거예요. 그리고 시운전하고 이렇게 하면 시간 많이 걸려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게 구축이 됐을 때 복지관협회에다가 서버 관리권을 줄 거 아니에요?
●복지실장 정상훈 아무래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주면 유지보수비가 조금 들어갈 거예요. 그것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시키고 만약에, 하고 있어요?
●복지실장 정상훈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유지보수비 반영돼 있죠?
●복지실장 정상훈 네.
●강석주 위원 그래서 그거 이왕에 하는 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지만 사례관리는 어차피 3종 복지관 똑같아요, 대상자 사례관리 하는 거는. 그래서 그거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복지실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거 좀 해주시고요.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전에 내가 우리 법인 담당부서 미리 경각심 차원에서 말씀을 또 하나 드려야 될 게, 모 법인이 있어요. 실장님, 모 법인이 있어요. 법인의 수익사업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후원금에 의존하는 법인들이 있습니다. 후원금을 가지고 만약에 법인의 대표이사가 연봉을 1억 정도 가져간다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실장 정상훈 후원금은 후원금 용도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월급을 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후원금 용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정보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바로 연락을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다면.
●강석주 위원 지금 아마 정책과에서 알고 있는 부분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회복지법인이나 복지단체에다가 후원을 하게 되면 어려운 사람 도우라든지, 지정후원금하고 비지정후원금이 있는데 지정후원금 같으면 말할 나위도 없는데 비지정 같은 경우도 줄 때는 뭐라 하냐면 어디를 도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복지단체에다 주면 좋은 일에 쓰겠다, 어려운 사람한테 쓴다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국민 대다수가.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그 사람 벌어서 후원해 주면 그거를 복지법인의 대표이사가 후원금에서 연봉을 1억씩 가져간다, 그거 이해가 안 되죠?
●복지실장 정상훈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마포구청에서 인정을 해줘 버렸어요. 그것도 ‘야, 이거 남 보기 너무 저기하니까 좀 낮춰라’ 이렇게 해서 8,000만 원으로 낮췄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후원금을 가지고? 그랬는데 또 그 법인에서는, 내가 그 자료 다 분석해 봤어요. 그 법인에서는 꼼수를 또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1억 받다가 8,000만 원으로 낮춰놓으니까 세금 있죠, 4대보험 본인이 부담하는 거. 그거를 그 법인에서 아예 별도로 지출해가지고 또 플러스해 놓으니까 1억이 돼요. 이런 법인이 있어서 되겠어요?
●복지실장 정상훈 안 그래도 그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저희들이 특별 지도점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 지도점검 과정에 계속 우리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지도점검 해보고 만약에 결과가 그때까지 나오면 다행인데 결과가 안 나온다 그러면 증인으로 내가 여기 불러들일 거예요. 그 대표이사하고 다 불러들일 거고…….
●복지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거는 근절해야 됩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네, 저희들도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철저하게 지도점검해서 이거는 절대 봐주면 안 된다 하는 것하고…….
●복지실장 정상훈 지도점검 나갈 때 저희들하고 자치구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도 같이 나가서 회계 분야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어떤 게 있냐 하면 그 후원금을 가지고 어느 달에 많이 쓸 때는 카드로 업무추진비 용도 비슷하게 해가지고 한 400만 원, 500만 원 쓴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돈 가지고 완전히 그냥 자기 소유로 해버린 거야, 그런 법인은 존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송광남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말 들어보고?
●돌봄고독정책관 송광남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사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지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일단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문열 위원님 이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푸드뱅크도 문제지만 소규모 시설의 호봉상한제, 제한한 것 있죠? 그것도 좀 문제가 돼요. 송 국장님은 지금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 잘 모를 건데 손인호 장애인자립지원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고칠 거는 고쳐야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나와가지고 거기 잠깐 발언대에 서시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강석주 위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노인주간보호시설 그다음에 보호작업장 이게 다 소규모 시설에 들어가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 네.
●강석주 위원 호봉상한제 그 제한이 되어 있는 시설들 혹시 파악해본 적 있어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 저희가 직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계시던 분이 퇴직하면 기존에 계시던 분 호봉 상한 안으로 저희들이 채용하라고 지침을 준 적은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거는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건데 이왕 그 얘기 나왔으니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10호봉에 있던 직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10호봉 이내에 뽑으면 되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 네.
●강석주 위원 7호봉이든 9호봉이든, 그렇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1호봉으로 뽑으라는 거는, 혹시 그런 거는 들어봤어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 저희들이 1호봉으로 뽑으라고 지침을 준 바는 없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대다수의 소규모 시설 시설장들이 1호봉으로 뽑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시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호봉 경력자가 나가면 그 자리를 경력자가 채워줘야 되는데 1호봉 뽑아버리면, 그 사람을 경력자만큼 키우려면 시간이 그만큼 걸릴 것 아니에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 위원님, 시설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바는 저희들이 그렇게 지침을 준 바는 없지만 아마 인건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시설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고 신규를 채용할 때는 호봉이 낮은 것을 뽑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거는 시설장들하고 간담회 한번 해가지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호봉상한제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 상한제한제는 안 하고 있지만 저희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는 기존에 있던 호봉을 받던 사람이 나가시면 그 호봉 안에서 하는 것은, 몇 개 사업은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호봉 안에서 하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1호봉이나 2호봉 채용하라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 저희들이 그렇게 지침을 내린 바는 없습니다.
●강석주 위원 없으니까 한번 시설장들과 대화해 보고, 하다못해 협회장들하고 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런 사례를 해소시켜 주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다음에 아까 도문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기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호봉상한제 이게 법적으로 된 게 아닌데 공고는 이렇게 내놓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계약할 때는 밑에 단서 조항 하나 붙여가지고 15호봉 이상 못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하고 보니까 이게 법에도 없고 공고내용에도 없더라 이거야. 그러면 고쳐야지, 잘못된 게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모르고……. 그런데 100% 그거는 내가 볼 때 소송하면 사용자가 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새로 왔으니까 공부한다 그랬죠?
●돌봄고독정책관 송광남 네.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이거 좀 해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은 이제는 제거를 해야 합니다.
●돌봄고독정책관 송광남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래서 실장님, 지금 이어서 이야기하면요 소규모 시설에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나가면 사무국장 채용을 못 해, 소규모 시설은 사무국장 제도가 없어요. 그런데 편의상 시설장 밑에 사무국장을 두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3급 이상은 그냥 사무국장 명칭을 주더라고요, 직책수당을 주고. 그런데 문제는 사무국장이 나가면 그 사무국장 3급 자를 못 뽑아.
●복지실장 정상훈 낮춰서 뽑는 게 관행적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관행적으로 된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인정을 해 줘야 된다…….
●복지실장 정상훈 지난번에도 아마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앞에 손인호 과장한테 질문을 주신 것같이 최고로 낮은 호봉을 강제로 낮춰서 지급하는 것은 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전 사무국장의 호봉이 상당히 높은 한 20몇 호봉 이렇게 갔었다면 그 범위 내에서 뽑는데 호봉이 낮은 사람이 있다가 갑자기 호봉이 10호봉 이상 더 높아지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상 재원 관리 차원에서 좀 애로사항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아니, 그거는 없다니까요.
●복지실장 정상훈 네, 그거는 저희들 입장이 그런 부분이고, 그거 아니면…….
●강석주 위원 그거는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상은 안 된다는 것. 그렇지만 그거까지는 인정을 해 주라 이거지.
●복지실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거는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시설에서 아마 그렇게…….
●복지실장 정상훈 지금도 지침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현장 체크해서 지침대로 하지 않은 데가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어서 한다 해가지고 내가 신동원 부위원장님 발언 순서를 뺏어서 했는데 이왕에 마이크 잡았으니까…….
●신동원 위원 하세요.
●강석주 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 표준 매뉴얼 있죠. 2024년도 예산을 아마 한 2억 정도 편성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복지실장 정상훈 사례관리 표준안이 작년 11월에 마련됐고 소요예산은 2억 원 정도 들고 전산시스템 용역은 9월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지금 정보화사업 예산 타당성 심사가 8월까지 끝났고요.
●강석주 위원 그게 지금 의원발의로 한 거라서 실장님이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경각심 차원에서 하는데 그게 아무리 빨리한다 그래도 아마 3~4개월 걸릴 거예요. 그리고 시운전하고 이렇게 하면 시간 많이 걸려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게 구축이 됐을 때 복지관협회에다가 서버 관리권을 줄 거 아니에요?
●복지실장 정상훈 아무래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주면 유지보수비가 조금 들어갈 거예요. 그것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시키고 만약에, 하고 있어요?
●복지실장 정상훈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유지보수비 반영돼 있죠?
●복지실장 정상훈 네.
●강석주 위원 그래서 그거 이왕에 하는 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지만 사례관리는 어차피 3종 복지관 똑같아요, 대상자 사례관리 하는 거는. 그래서 그거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복지실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거 좀 해주시고요.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전에 내가 우리 법인 담당부서 미리 경각심 차원에서 말씀을 또 하나 드려야 될 게, 모 법인이 있어요. 실장님, 모 법인이 있어요. 법인의 수익사업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후원금에 의존하는 법인들이 있습니다. 후원금을 가지고 만약에 법인의 대표이사가 연봉을 1억 정도 가져간다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실장 정상훈 후원금은 후원금 용도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월급을 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후원금 용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정보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바로 연락을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다면.
●강석주 위원 지금 아마 정책과에서 알고 있는 부분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회복지법인이나 복지단체에다가 후원을 하게 되면 어려운 사람 도우라든지, 지정후원금하고 비지정후원금이 있는데 지정후원금 같으면 말할 나위도 없는데 비지정 같은 경우도 줄 때는 뭐라 하냐면 어디를 도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복지단체에다 주면 좋은 일에 쓰겠다, 어려운 사람한테 쓴다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국민 대다수가.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그 사람 벌어서 후원해 주면 그거를 복지법인의 대표이사가 후원금에서 연봉을 1억씩 가져간다, 그거 이해가 안 되죠?
●복지실장 정상훈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마포구청에서 인정을 해줘 버렸어요. 그것도 ‘야, 이거 남 보기 너무 저기하니까 좀 낮춰라’ 이렇게 해서 8,000만 원으로 낮췄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후원금을 가지고? 그랬는데 또 그 법인에서는, 내가 그 자료 다 분석해 봤어요. 그 법인에서는 꼼수를 또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1억 받다가 8,000만 원으로 낮춰놓으니까 세금 있죠, 4대보험 본인이 부담하는 거. 그거를 그 법인에서 아예 별도로 지출해가지고 또 플러스해 놓으니까 1억이 돼요. 이런 법인이 있어서 되겠어요?
●복지실장 정상훈 안 그래도 그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저희들이 특별 지도점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 지도점검 과정에 계속 우리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지도점검 해보고 만약에 결과가 그때까지 나오면 다행인데 결과가 안 나온다 그러면 증인으로 내가 여기 불러들일 거예요. 그 대표이사하고 다 불러들일 거고…….
●복지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거는 근절해야 됩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네, 저희들도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철저하게 지도점검해서 이거는 절대 봐주면 안 된다 하는 것하고…….
●복지실장 정상훈 지도점검 나갈 때 저희들하고 자치구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도 같이 나가서 회계 분야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어떤 게 있냐 하면 그 후원금을 가지고 어느 달에 많이 쓸 때는 카드로 업무추진비 용도 비슷하게 해가지고 한 400만 원, 500만 원 쓴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돈 가지고 완전히 그냥 자기 소유로 해버린 거야, 그런 법인은 존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송광남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말 들어보고?
●돌봄고독정책관 송광남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사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지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일단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노원 1선거구 신동원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보고 15쪽 펴보세요. 서울추모공원 화장로 4기 증설에 관한 사업인데요 여기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새로 옆에 어떤 공간을 마련하는 게 아니고 기존 화장로 옆에 유휴공간(창고ㆍ서고)에 화장로 4기 증설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죠?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거 굉장히 잘하셨다 이렇게 칭찬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지실장 정상훈 고맙습니다.
●신동원 위원 새로 하려면 또 사업비도 들고 여러 가지 민원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데 유휴공간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늘린다는 거는 지금 고령사회에서 굉장히, 저희 지역에도 부고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가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냐, 시간을 예약했냐’ 이런 게 화두잖아요. 그래서 이것 참 잘하셨다 이렇게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복지실장 정상훈 고맙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님께서 예산 부서별로 현황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사실 지금 9월이니까 이쯤에는 그런 집행률에 관한 현황을 주셨어야 되고 또 행정감사 끝나고 본예산 시작하면 내년 2월 첫 임시회 때는 부서별로 예산을 기재해서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복지실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지금 저도 보건복지위원회로 후반기 시작하는데 새 국의 업무보고를 받는 중이잖아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여성가족실에는 한 3장 분량으로 그렇게 다 해주셨고 복지실 보려니까 그게 없었어요. 시민건강국 보니까 거기는 과별로 줬어요. 과별로 어떻게 보라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게 실국별로 일괄되게 꼭 필요한 자료는 기재하면 좋겠다, 오늘 처음이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사업이,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사업도 계속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 이런 게 표시가 안 돼서 이거를 묻게 돼요, 그렇죠?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계속사업일 경우는 이 사업이 2021년부터다 그러면 2021년의 예산 정도 이렇게 기재를 해주신다든지 신규사업이면…….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복지는 몇십 년 동안 진행돼 온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빼더라도…….
●신동원 위원 그렇지요.
●복지실장 정상훈 최근에 시작됐던 부분은 신규인지 아니면 2020년 이후부터 기록을 해서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근간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행정감사 앞두고 며칠 전에 이 자료를 주시나요? 시간이 가더라도 이거 말씀드려야 돼요. 며칠 전에 자료 위원회에 주세요?
●복지실장 정상훈 자료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기한 내에 다 드리려고 지금…….
●신동원 위원 15일 전에 주세요.
●복지실장 정상훈 네, 그렇게 다 진행될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15일 전에 꼭 주십시오. 전반기 상임위에서 워낙 자료를 빠듯하게 줘서 제가 과태료 문제를 한번 거론한 적이 있어요. 그 과태료 실장님 사비로 내야 돼요.
●복지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 지키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500만 원, 그거 꼭 지켜주십시오.
●복지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추모공원에 대한 거는 제가 잘됐다 이렇게 칭찬을 드리는데 그 옆에 14쪽을 보면 거리 노숙인 상담 및 특별보호대책 추진 사업인데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이번에 특히 여름 폭염으로 엄청 고생 많이 했잖아요. 우리 일반시민들뿐만 아니라 고생 많이 했는데 노숙인들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특별보호대책 추진에 건강상태 상시 확인하면서 이동 목욕차량 운영을 3대 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올해 이거를 실시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복지실장 정상훈 특히 폭염 때는 수요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동 목욕차량도 있고 지역에 있는 쪽방상담소에도 목욕시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쪽방에 계신 분들이 수시로 와서 목욕을 하고 이렇게 건강관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꽤 있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차량으로 이동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복지실장 정상훈 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차량에는 물의 용량 때문에 많이 못 하실 텐데 제가 기사를 보니까 한 대당 한 6~7명 정도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복지실장 정상훈 한 두세 명?
●신동원 위원 두세 명?
●복지실장 정상훈 6~7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두세 명은 아닐 것 같은데…….
●복지실장 정상훈 6~7명이랍니다.
●신동원 위원 한 번에 2명이 한다 그러는데 샤워기가 2개밖에 없어서 한 번에 2명이 하나 봐요. 그러면 6~7명이면 3대인데, 예를 들어 지금 많이 밀집한 지역 세 곳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하루에 1대에서 6~7명 하는 거예요? 못 하죠, 턱도 없죠. 그러면 이거를, 저 지금 실장님하고 얘기하는데…….
실장님, 올여름같이 폭염이 아주 심할 때는 노숙인들이 씻지를 못하니까 냄새도 나고 또는 이 노숙인이 목욕탕을 가려고 해도 목욕탕에서 거부를 한 대요. 그렇죠?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거부를 하면서 목욕탕에 오신 일반 손님들이 환불도 안 받고 나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기사를 봤습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점점 날씨는 심해질 거고 이 대책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실장 정상훈 좋은 말씀이시고요. 다만 추가로 지금 노숙인에 대해서 이동식 목욕차량도 있지만 노숙인 종합상담지원센터에 보면 또 샤워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센터들이 노숙인 거점지역들에 다 배치가 돼 있다 보니까 그 차량 3개만 가지고 운영되는 건 아니고요 조금 더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름철 지나고 조금 여유가 생기고 있으니까 내년 폭염 대비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내년 본예산도 해야 되고…….
●복지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이 부족하면 그런 것도 진짜 부족한지 어떤지를 체크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게 일시보호시설도 있고 이렇잖아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그 보호시설에는 그런 불만들이 있는 거예요. 샤워기가 3개밖에 없어서 거기도 줄을 서야 되고 한 방에 한 40~50명씩 자야 되니까 그 보호시설을 들어갔다 나갔다가 들어갔다 나갔다가 하는 그런 사례도 많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되는데 미리 대비하셔서 올해 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내년 예산도 편성할 때 반영하셔서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복지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여기 시간 재니까 되게 촉박해요, 마음이.
17쪽을 보겠습니다, 사회적 고립가구 안부확인서비스 운영.
오전에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께서 1인가구에 대한 질의를 하시는데 1인가구 질의를 할 때 이 고립가구도 아울러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지실장 정상훈 대부분의 고립가구들이 1인가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들었다는 말씀을 하면서, 우돌단이 지금 한 3,200명이다 그랬는데 여기 추진내용에서 1,200명을 활용한다는 건 그중에…….
●복지실장 정상훈 노인맞춤돌봄이 3,000 몇 분 계시고요 우리동네돌봄단은 1,200명…….
●신동원 위원 그건 좀 잘못 말씀하신 거네요? 제가 메모했어요, 왜 숫자가 다른지.
●복지실장 정상훈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신동원 위원 3,200명 중에 1,200명을 여기다 투입하는 건가 하고 여쭤본 거고요.
여기에서 사업 내용이 우리동네돌봄단하고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가 있고 스마트플러그 운영을 한다 그랬잖아요?
●복지실장 정상훈 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이런 스마트플러그 운영을 한다든지 스마트안부확인을 할 때 설치를 해야 되니까 개인, 개인에게 또 승인도 받아야 되잖아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그런 개인정보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복지실장 정상훈 개인정보를 구ㆍ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 고립가구로 돼 있는 분들은 사실 동주민센터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지금 서울시 전역에 한 30만 정도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그분들 데이터는 일정 부분 동주민센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지금 그 관리하는 건 다 동주민센터가 하는 거죠?
●복지실장 정상훈 개인 보호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동주민센터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또 하나, 여기서 안부 확인 중에 AI 안부 확인하는 거 기계가 전화하는 거죠, 기계 음성으로?
●복지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전화를 하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대화할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저희 아버님도 96세인데 혼자 계세요. 그러면 오전 내내 아무하고도 얘기를 안 한 날이 많대요. 그래서 목소리가 안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형제끼리 이렇게 안부를 합니다, 아침에 하고 점심에 하고. 그런데 AI로 기계가 안부를 물을 때 더 고독감을 느낀다, 이거 어디 연구 보고서에서 본 것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떠세요? 효과가 있어요?
●복지실장 정상훈 기술 수준의 문제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로 물으면 ‘예, 아니요’로 응답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마이너스적인 효과가 있다는 그런 연구도 있는데요 최근에 기술이 발전해서 이제는 조금 더 대화 방식이 개선됐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기술은 급속하게 발전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조만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거 동주민센터에서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거를 전체 종합적으로 야간, 휴일, 주중, 주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 거를 통합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곳에 맡겨서 이렇게 전체 관리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실장 정상훈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이 지금 현재 구별로 이렇게 많이 나뉘어 있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스마트안부 시스템이 4개로 나뉘어 있거든요. 4개를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 주체도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지금 상황에서 통합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건 한번 조금 더 현장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통합적으로 이걸 관제하면 어떨까 하고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복지실장 정상훈 지금 기본적으로 평일 주간에는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주말이나 야간에는 복지재단에서 통합적으로 관제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한편으로 평일 주간에는 동주민센터에 직원들이 다 상주를 하고 있으니까 복지재단 어디서라도 총괄을 하는 것보다는 동주민센터에서 나눠서 직접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그거는 한번 현장 의견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마지막 또 하나는 우돌단에서 전화 상담을 하잖아요.
●복지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지금 AI 안부랑 또 직접 이렇게 우리동네돌봄단이 전화 통화하는 거랑 두 가지 했을 때 두 개가 어떤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실장 정상훈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AI 안부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기계적인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고립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술이 지금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어떤 고독사 예방 같은 거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는 그런 검증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어떤 기계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오프라인으로 직접 가서 부딪치고 연락하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우돌단도 제일 한계가 일인당 관리하는 인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매일매일 직접 가서 뵙고 안부도 여쭙고 해야 되는데 사실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재정적인 부분이 좀 한계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다른 대안이 있을지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마지막으로 한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면 고장이나 해킹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례 있나요?
●복지실장 정상훈 아직까지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직까지 없어요? 다행이네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복지실장 정상훈 그런데 사실 이 기술 자체가 아주 복잡한 기술이 아니고 단순한 기술이다 보니까 그렇게 고장이 날까 싶은데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꼼꼼히 좀 살펴주십시오, 실장님.
●복지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보고 15쪽 펴보세요. 서울추모공원 화장로 4기 증설에 관한 사업인데요 여기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새로 옆에 어떤 공간을 마련하는 게 아니고 기존 화장로 옆에 유휴공간(창고ㆍ서고)에 화장로 4기 증설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죠?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거 굉장히 잘하셨다 이렇게 칭찬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지실장 정상훈 고맙습니다.
●신동원 위원 새로 하려면 또 사업비도 들고 여러 가지 민원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데 유휴공간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늘린다는 거는 지금 고령사회에서 굉장히, 저희 지역에도 부고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가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냐, 시간을 예약했냐’ 이런 게 화두잖아요. 그래서 이것 참 잘하셨다 이렇게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복지실장 정상훈 고맙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님께서 예산 부서별로 현황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사실 지금 9월이니까 이쯤에는 그런 집행률에 관한 현황을 주셨어야 되고 또 행정감사 끝나고 본예산 시작하면 내년 2월 첫 임시회 때는 부서별로 예산을 기재해서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복지실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지금 저도 보건복지위원회로 후반기 시작하는데 새 국의 업무보고를 받는 중이잖아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여성가족실에는 한 3장 분량으로 그렇게 다 해주셨고 복지실 보려니까 그게 없었어요. 시민건강국 보니까 거기는 과별로 줬어요. 과별로 어떻게 보라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게 실국별로 일괄되게 꼭 필요한 자료는 기재하면 좋겠다, 오늘 처음이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사업이,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사업도 계속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 이런 게 표시가 안 돼서 이거를 묻게 돼요, 그렇죠?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계속사업일 경우는 이 사업이 2021년부터다 그러면 2021년의 예산 정도 이렇게 기재를 해주신다든지 신규사업이면…….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복지는 몇십 년 동안 진행돼 온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빼더라도…….
●신동원 위원 그렇지요.
●복지실장 정상훈 최근에 시작됐던 부분은 신규인지 아니면 2020년 이후부터 기록을 해서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근간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행정감사 앞두고 며칠 전에 이 자료를 주시나요? 시간이 가더라도 이거 말씀드려야 돼요. 며칠 전에 자료 위원회에 주세요?
●복지실장 정상훈 자료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기한 내에 다 드리려고 지금…….
●신동원 위원 15일 전에 주세요.
●복지실장 정상훈 네, 그렇게 다 진행될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15일 전에 꼭 주십시오. 전반기 상임위에서 워낙 자료를 빠듯하게 줘서 제가 과태료 문제를 한번 거론한 적이 있어요. 그 과태료 실장님 사비로 내야 돼요.
●복지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 지키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500만 원, 그거 꼭 지켜주십시오.
●복지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추모공원에 대한 거는 제가 잘됐다 이렇게 칭찬을 드리는데 그 옆에 14쪽을 보면 거리 노숙인 상담 및 특별보호대책 추진 사업인데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이번에 특히 여름 폭염으로 엄청 고생 많이 했잖아요. 우리 일반시민들뿐만 아니라 고생 많이 했는데 노숙인들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특별보호대책 추진에 건강상태 상시 확인하면서 이동 목욕차량 운영을 3대 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올해 이거를 실시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복지실장 정상훈 특히 폭염 때는 수요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동 목욕차량도 있고 지역에 있는 쪽방상담소에도 목욕시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쪽방에 계신 분들이 수시로 와서 목욕을 하고 이렇게 건강관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꽤 있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차량으로 이동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복지실장 정상훈 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차량에는 물의 용량 때문에 많이 못 하실 텐데 제가 기사를 보니까 한 대당 한 6~7명 정도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복지실장 정상훈 한 두세 명?
●신동원 위원 두세 명?
●복지실장 정상훈 6~7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두세 명은 아닐 것 같은데…….
●복지실장 정상훈 6~7명이랍니다.
●신동원 위원 한 번에 2명이 한다 그러는데 샤워기가 2개밖에 없어서 한 번에 2명이 하나 봐요. 그러면 6~7명이면 3대인데, 예를 들어 지금 많이 밀집한 지역 세 곳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하루에 1대에서 6~7명 하는 거예요? 못 하죠, 턱도 없죠. 그러면 이거를, 저 지금 실장님하고 얘기하는데…….
실장님, 올여름같이 폭염이 아주 심할 때는 노숙인들이 씻지를 못하니까 냄새도 나고 또는 이 노숙인이 목욕탕을 가려고 해도 목욕탕에서 거부를 한 대요. 그렇죠?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거부를 하면서 목욕탕에 오신 일반 손님들이 환불도 안 받고 나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기사를 봤습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점점 날씨는 심해질 거고 이 대책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실장 정상훈 좋은 말씀이시고요. 다만 추가로 지금 노숙인에 대해서 이동식 목욕차량도 있지만 노숙인 종합상담지원센터에 보면 또 샤워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센터들이 노숙인 거점지역들에 다 배치가 돼 있다 보니까 그 차량 3개만 가지고 운영되는 건 아니고요 조금 더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름철 지나고 조금 여유가 생기고 있으니까 내년 폭염 대비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내년 본예산도 해야 되고…….
●복지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이 부족하면 그런 것도 진짜 부족한지 어떤지를 체크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게 일시보호시설도 있고 이렇잖아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그 보호시설에는 그런 불만들이 있는 거예요. 샤워기가 3개밖에 없어서 거기도 줄을 서야 되고 한 방에 한 40~50명씩 자야 되니까 그 보호시설을 들어갔다 나갔다가 들어갔다 나갔다가 하는 그런 사례도 많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되는데 미리 대비하셔서 올해 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내년 예산도 편성할 때 반영하셔서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복지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여기 시간 재니까 되게 촉박해요, 마음이.
17쪽을 보겠습니다, 사회적 고립가구 안부확인서비스 운영.
오전에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께서 1인가구에 대한 질의를 하시는데 1인가구 질의를 할 때 이 고립가구도 아울러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지실장 정상훈 대부분의 고립가구들이 1인가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들었다는 말씀을 하면서, 우돌단이 지금 한 3,200명이다 그랬는데 여기 추진내용에서 1,200명을 활용한다는 건 그중에…….
●복지실장 정상훈 노인맞춤돌봄이 3,000 몇 분 계시고요 우리동네돌봄단은 1,200명…….
●신동원 위원 그건 좀 잘못 말씀하신 거네요? 제가 메모했어요, 왜 숫자가 다른지.
●복지실장 정상훈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신동원 위원 3,200명 중에 1,200명을 여기다 투입하는 건가 하고 여쭤본 거고요.
여기에서 사업 내용이 우리동네돌봄단하고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가 있고 스마트플러그 운영을 한다 그랬잖아요?
●복지실장 정상훈 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이런 스마트플러그 운영을 한다든지 스마트안부확인을 할 때 설치를 해야 되니까 개인, 개인에게 또 승인도 받아야 되잖아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그런 개인정보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복지실장 정상훈 개인정보를 구ㆍ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 고립가구로 돼 있는 분들은 사실 동주민센터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지금 서울시 전역에 한 30만 정도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그분들 데이터는 일정 부분 동주민센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지금 그 관리하는 건 다 동주민센터가 하는 거죠?
●복지실장 정상훈 개인 보호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동주민센터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또 하나, 여기서 안부 확인 중에 AI 안부 확인하는 거 기계가 전화하는 거죠, 기계 음성으로?
●복지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전화를 하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대화할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저희 아버님도 96세인데 혼자 계세요. 그러면 오전 내내 아무하고도 얘기를 안 한 날이 많대요. 그래서 목소리가 안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형제끼리 이렇게 안부를 합니다, 아침에 하고 점심에 하고. 그런데 AI로 기계가 안부를 물을 때 더 고독감을 느낀다, 이거 어디 연구 보고서에서 본 것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떠세요? 효과가 있어요?
●복지실장 정상훈 기술 수준의 문제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로 물으면 ‘예, 아니요’로 응답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마이너스적인 효과가 있다는 그런 연구도 있는데요 최근에 기술이 발전해서 이제는 조금 더 대화 방식이 개선됐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기술은 급속하게 발전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조만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거 동주민센터에서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거를 전체 종합적으로 야간, 휴일, 주중, 주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 거를 통합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곳에 맡겨서 이렇게 전체 관리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실장 정상훈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이 지금 현재 구별로 이렇게 많이 나뉘어 있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스마트안부 시스템이 4개로 나뉘어 있거든요. 4개를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 주체도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지금 상황에서 통합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건 한번 조금 더 현장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통합적으로 이걸 관제하면 어떨까 하고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복지실장 정상훈 지금 기본적으로 평일 주간에는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주말이나 야간에는 복지재단에서 통합적으로 관제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한편으로 평일 주간에는 동주민센터에 직원들이 다 상주를 하고 있으니까 복지재단 어디서라도 총괄을 하는 것보다는 동주민센터에서 나눠서 직접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그거는 한번 현장 의견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마지막 또 하나는 우돌단에서 전화 상담을 하잖아요.
●복지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지금 AI 안부랑 또 직접 이렇게 우리동네돌봄단이 전화 통화하는 거랑 두 가지 했을 때 두 개가 어떤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실장 정상훈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AI 안부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기계적인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고립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술이 지금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어떤 고독사 예방 같은 거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는 그런 검증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어떤 기계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오프라인으로 직접 가서 부딪치고 연락하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우돌단도 제일 한계가 일인당 관리하는 인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매일매일 직접 가서 뵙고 안부도 여쭙고 해야 되는데 사실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재정적인 부분이 좀 한계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다른 대안이 있을지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마지막으로 한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면 고장이나 해킹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례 있나요?
●복지실장 정상훈 아직까지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직까지 없어요? 다행이네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복지실장 정상훈 그런데 사실 이 기술 자체가 아주 복잡한 기술이 아니고 단순한 기술이다 보니까 그렇게 고장이 날까 싶은데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꼼꼼히 좀 살펴주십시오, 실장님.
●복지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복지 현장에서 일하시는 많은 복지 종사자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고 계시고요. 현재 복지라고 하는 것이 금전적 지원도 있고 또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 클 수밖에 없는 거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지지나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랬을 때 또 사회서비스, 복지서비스의 질도 높아지는 이런 것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행정에서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을 갖고 어떤 일을 했을 때 현장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만큼 큰 파급 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도 있을 수 있고 또 부정적 효과도 일어날 수 있고, 적절한 예는 안 되겠지만 예전에 이런 일들이 기억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기관에서 이용자를 학대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일부의 일이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기관에서 종사자분들이 인력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담당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가 볼 때 모든 종사자들에 대해 약간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 또 방법이라는 게 막 CCTV만 늘리는데 이게 방법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인력을 늘려드리고 그분들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하고 이런 게 마땅한 건데, 어쨌든 최근 서울시의 정책 변화 중에 협회들의 협회비 있지 않습니까. 협회비에 대한 지침이 바뀌었는데, 운영비에서 낼 수 있는 비중이 낮춰졌는데 그게 현장에서 특히 작은 소규모 시설협회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이 좀 낮춰진 데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협회비가 제대로 사용됐는지, 운영비에서 얼마큼 그것을 낼 수 있는 게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셨을 것 같긴 한데, 다만 현장에서 특히 작은 협회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비중이라고 하는 게 적절한 것인가…….
●복지실장 정상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한 6개월 정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현장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단체장 회의까지 해서 그렇게 판단했는데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적용했던 부분이 아니고 복지관같이 재원 규모가 큰 데는 좀 이렇게 협회비를 낼 수 있는 퍼센티지를 낮추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소규모 시설을 좀 올리는 정도로 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하면…….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 과정은 제가 들었고요. 다만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사, 현장에서 어려움들을 말씀하시니까, 저희 역할이 그런 거잖아요.
●복지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현장의 어려움들을 전달하는 거고, 충분히 검토하셨다고 하지만 현장이 어렵다고 하는 거니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담당과가 어느 과인 거죠?
●복지실장 정상훈 복지정책과입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이랑 다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직접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지난번에도 요청드렸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복지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모든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또 치열한 경쟁사회다 보니까 경쟁에서 앞서 나가지 못하더라도 인간적인 삶을 보장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서울시만 해도 그랬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적 환경의 변화라고 할까요, 시대적 상황의 변화라고 할까요, 이거에 따라서 되게 중요하게 대두되는 복지정책들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또 때로는 과거에는 굉장히 중요했던 정책들이 부정적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한순간 사라지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안심소득이라는 게 굉장히 각광 받고 있는 것이고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예전에는 기억나는 게 찾동도 그랬고 또 사회서비스원도 그랬고,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정책적인 환경의 변화라든가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하더라도 이후에 제대로 평가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됐던 것이고, 이게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예전의 정책들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거예요,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 연구를 해야 된다. 처음에 만들어질 때도 의회에서 굉장히 우려도 했었고 반대도 했었고, 하지만 그 취지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만들어졌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진행됐었는데 이게 어쨌든 잘못된 것들이 있어서 없어졌다고 한다면 무엇이 잘못됐고 애초에 설계에서 우리가 놓쳤던 것은 무엇이고 잘할 수 있었던 것도 있었을 텐데 뭘 놓쳤나 이런 것들을 한번 평가해 보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투입됐기 때문에.
●복지실장 정상훈 지난번에 한번 우리 위원님인지 어느 위원님인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병도 위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백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거 정리가 되면 백서도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백서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라 이후에 어쨌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라든가 돌봄종사자들의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또 다른 정책이 추진될 때 거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굉장히 의미 있는 정책이었고,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1인가구지원과, 1인가구지원단이라고 하는 게 제가 지난 대부터 쫙 보니까 이 1인가구 추진의 과라고 할까요, 어쨌든 이게 계속 바뀌어왔던 거예요. 예전에 제 기준으로 보면 지난 10대 의회 때는 여성가족정책실에 있었고, 그리고 출발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러 가지 가족정책이나 복지정책이 있었는데 1인가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사각지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인가족, 결혼가족 이런 가족들에 대한 정책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1인가구가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고 있는데 왜 여기서 빠지지, 그래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됐었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 취임 이후에 1인가구추진단으로 새롭게 출범했었던 거죠. 굉장히 1인가구가 늘어났고 우리가 새롭게 정책의 다양한 대상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게 있었고, 그런데 1인가구추진단이 없어지고 1인가구지원과가 복지실로 왔습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저는 이 과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송미정 과장님은 제가 다른 데서 호흡을 맞춰봤는데 굉장히 열정과 역량이 다 있으신 분이고 또 열여섯 분의 직원들도 맡으신 역할을 되게 충실히 하시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게 궁금한 거예요. 복지실에 1인가구지원과가 생겼다고 하면 지향점, 방향이라고 하는 게 좀 뚜렷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과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왜냐하면 예전에 여성가족정책실에 1인가구추진단이 있었고 또 여전히 복지실 하에 고독대응과에서 사회적 고립 위험 1인가구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돌봄SOS 사업도 제가 보니까 1인가구 대상이 81.5%예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고립가구라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 1인가구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고립가구도, 돌봄SOS 사업도, 돌봄복지과에서 하는 사업도 81.5%가 대상이 1인가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1인가구라고 하는 대상이 굉장히 넓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직개편해서 1인가구지원과라고 하는 것들의 역할, 방향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명확해야 이 과가 어떤 역할을 할 거고 그 많은 정책 중에서 어떤 것들을 담당할지가 정해지는 건데 그거를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이 과의 방향, 목적은 뭘까요?
●복지실장 정상훈 지금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돌봄고독정책관실로 1인가구가 왔습니다, 여성에서. 그 취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1인가구가 돌봄고독정책의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판단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1인가구추진단에서 여성으로 갔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쳤는데요 앞으로는 1인가구지원과에서 기존에 종합적으로 다 해왔지만 특히나 돌봄이나 고독, 고립 이런 쪽에 포인트를 더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서울시 가구 중에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40%에 육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인가구, 사실 명칭만 1인가구지 돌봄고독정책관실 자체가 1인가구추진관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립ㆍ은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돌봄고독정책관실을 만들었는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1인가구에서 기존보다 1인가구에 대한 정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나 지금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중장년층에 대해 사실 서울시에서 제대로 정책 마련을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같이 미래청년추진단에서 해왔고요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복지에서 해왔는데 상대적으로 한 40~50대 중장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연령대가 좀 빠져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가구지원과가 이쪽으로 오고 돌봄고독관정책관실이 만들어졌으니까, 특히나 저희들은 기존에 사각지대에 있었던 부분을 더 잘 챙기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고립ㆍ은둔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제 고민과 굉장히 일치하는데요 중장년이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였다고 하는 것들,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좀 남아 있기는 한데요 개인적으로 궁금할 수도 있고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올해 돌봄통합지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그게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 2026년 3월에 시행되는데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쭉 살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복지재단에서 큰 연구는 아닌 것 같고 통합돌봄지원법의 분석과 현행 돌봄서비스 적용 시사점 연구가 있는데 이거를 확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냥 이거는 제 느낌입니다. 더 잘하고 계시겠지만 보건의료, 저희로 따지면 시민건강국 쪽에서는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방문의료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치료를 받고 복귀하셨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복지라고 하는 것들이 같이 개입되지 않으면 이분이 또 열악한 상황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더 보건의료 쪽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업무보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우리 복지정책실에서는 준비를 하시고 고민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복지실장 정상훈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말씀하시죠.
●복지실장 정상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통합돌봄지원법이 2026년 3월에 시행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마련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일선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개인에게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부분을 개인별 맞춤형 돌봄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한다는 그 취지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지에다가 보건의료까지 같이 묶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시 내에서도 시민건강국하고 같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서사원이 해산됨으로써, 저희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계획을 지금 거의 수립을 하고 조만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텐데 거기에도 시범사업을 일부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법 개정이 됐을 때 또 다른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범사업은 먼저 좀 준비를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을 넣었고, 나중에 예산 반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법 시행은 2026년이지만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가장 앞서고 미리 했던 게 광주광역시라고 알고 있거든요.
●복지실장 정상훈 광주가 좀,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거기는 조례도 있고 아마도 광주형 돌봄이라고 해서 미리 좀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짧게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제가 이후에 추가질문 시간을 통해서 하겠지만 희망두배 청년통장 같은 경우에 예전에 있었던 문제가 이런 거였거든요. 경쟁률이라고 하는 게 그때 한창 인원이 적을 때는 5 대 1까지 갔었는데 자치구별로 약간 불균등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는데 관악구 같은 경우는 그때는 7 대 1, 낮은 데는 1점 몇 대 1, 그런데 여전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3년에도 똑같이 관악구는 5 대 1, 강남구는 1.9 대 1. 이게 자치구별로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봤을 때는 그다음 연도에 자치구별 인원을 적절히 조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4년 전에도 현상이 똑같았거든요. 7 대 1 이랬는데 여전히 관악구가 많고, 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이것도 한번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나중에 한번 대답해 주세요, 왜 이렇게 갑자기 신청자가 줄었는지.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에 신청자가 급속도로 많이 줄었다고 느껴지거든요, 특히 관악구 같은 경우에. 이것은 지금 대답을 하시지 말고…….
●복지실장 정상훈 네, 나중에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좀 이상해서, 왜 갑자기 줄었지 싶거든요.
이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이따가 추가…….
●복지실장 정상훈 조금만 더 보강하면…….
●이병도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복지실장 정상훈 기준은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냥 이 인원을 배치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배분 기준이 자치구별 청년인구 수의 50% 뭐 해서 등등의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이 합리적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복지 현장에서 일하시는 많은 복지 종사자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고 계시고요. 현재 복지라고 하는 것이 금전적 지원도 있고 또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 클 수밖에 없는 거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지지나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랬을 때 또 사회서비스, 복지서비스의 질도 높아지는 이런 것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행정에서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을 갖고 어떤 일을 했을 때 현장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만큼 큰 파급 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도 있을 수 있고 또 부정적 효과도 일어날 수 있고, 적절한 예는 안 되겠지만 예전에 이런 일들이 기억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기관에서 이용자를 학대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일부의 일이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기관에서 종사자분들이 인력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담당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가 볼 때 모든 종사자들에 대해 약간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 또 방법이라는 게 막 CCTV만 늘리는데 이게 방법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인력을 늘려드리고 그분들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하고 이런 게 마땅한 건데, 어쨌든 최근 서울시의 정책 변화 중에 협회들의 협회비 있지 않습니까. 협회비에 대한 지침이 바뀌었는데, 운영비에서 낼 수 있는 비중이 낮춰졌는데 그게 현장에서 특히 작은 소규모 시설협회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이 좀 낮춰진 데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협회비가 제대로 사용됐는지, 운영비에서 얼마큼 그것을 낼 수 있는 게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셨을 것 같긴 한데, 다만 현장에서 특히 작은 협회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비중이라고 하는 게 적절한 것인가…….
●복지실장 정상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한 6개월 정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현장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단체장 회의까지 해서 그렇게 판단했는데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적용했던 부분이 아니고 복지관같이 재원 규모가 큰 데는 좀 이렇게 협회비를 낼 수 있는 퍼센티지를 낮추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소규모 시설을 좀 올리는 정도로 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하면…….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 과정은 제가 들었고요. 다만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사, 현장에서 어려움들을 말씀하시니까, 저희 역할이 그런 거잖아요.
●복지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현장의 어려움들을 전달하는 거고, 충분히 검토하셨다고 하지만 현장이 어렵다고 하는 거니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담당과가 어느 과인 거죠?
●복지실장 정상훈 복지정책과입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이랑 다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직접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지난번에도 요청드렸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복지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모든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또 치열한 경쟁사회다 보니까 경쟁에서 앞서 나가지 못하더라도 인간적인 삶을 보장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서울시만 해도 그랬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적 환경의 변화라고 할까요, 시대적 상황의 변화라고 할까요, 이거에 따라서 되게 중요하게 대두되는 복지정책들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또 때로는 과거에는 굉장히 중요했던 정책들이 부정적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한순간 사라지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안심소득이라는 게 굉장히 각광 받고 있는 것이고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예전에는 기억나는 게 찾동도 그랬고 또 사회서비스원도 그랬고,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정책적인 환경의 변화라든가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하더라도 이후에 제대로 평가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됐던 것이고, 이게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예전의 정책들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거예요,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 연구를 해야 된다. 처음에 만들어질 때도 의회에서 굉장히 우려도 했었고 반대도 했었고, 하지만 그 취지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만들어졌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진행됐었는데 이게 어쨌든 잘못된 것들이 있어서 없어졌다고 한다면 무엇이 잘못됐고 애초에 설계에서 우리가 놓쳤던 것은 무엇이고 잘할 수 있었던 것도 있었을 텐데 뭘 놓쳤나 이런 것들을 한번 평가해 보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투입됐기 때문에.
●복지실장 정상훈 지난번에 한번 우리 위원님인지 어느 위원님인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병도 위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백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거 정리가 되면 백서도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백서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라 이후에 어쨌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라든가 돌봄종사자들의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또 다른 정책이 추진될 때 거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굉장히 의미 있는 정책이었고,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1인가구지원과, 1인가구지원단이라고 하는 게 제가 지난 대부터 쫙 보니까 이 1인가구 추진의 과라고 할까요, 어쨌든 이게 계속 바뀌어왔던 거예요. 예전에 제 기준으로 보면 지난 10대 의회 때는 여성가족정책실에 있었고, 그리고 출발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러 가지 가족정책이나 복지정책이 있었는데 1인가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사각지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인가족, 결혼가족 이런 가족들에 대한 정책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1인가구가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고 있는데 왜 여기서 빠지지, 그래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됐었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 취임 이후에 1인가구추진단으로 새롭게 출범했었던 거죠. 굉장히 1인가구가 늘어났고 우리가 새롭게 정책의 다양한 대상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게 있었고, 그런데 1인가구추진단이 없어지고 1인가구지원과가 복지실로 왔습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저는 이 과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송미정 과장님은 제가 다른 데서 호흡을 맞춰봤는데 굉장히 열정과 역량이 다 있으신 분이고 또 열여섯 분의 직원들도 맡으신 역할을 되게 충실히 하시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게 궁금한 거예요. 복지실에 1인가구지원과가 생겼다고 하면 지향점, 방향이라고 하는 게 좀 뚜렷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과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왜냐하면 예전에 여성가족정책실에 1인가구추진단이 있었고 또 여전히 복지실 하에 고독대응과에서 사회적 고립 위험 1인가구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돌봄SOS 사업도 제가 보니까 1인가구 대상이 81.5%예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고립가구라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 1인가구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고립가구도, 돌봄SOS 사업도, 돌봄복지과에서 하는 사업도 81.5%가 대상이 1인가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1인가구라고 하는 대상이 굉장히 넓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직개편해서 1인가구지원과라고 하는 것들의 역할, 방향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명확해야 이 과가 어떤 역할을 할 거고 그 많은 정책 중에서 어떤 것들을 담당할지가 정해지는 건데 그거를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이 과의 방향, 목적은 뭘까요?
●복지실장 정상훈 지금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돌봄고독정책관실로 1인가구가 왔습니다, 여성에서. 그 취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1인가구가 돌봄고독정책의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판단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1인가구추진단에서 여성으로 갔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쳤는데요 앞으로는 1인가구지원과에서 기존에 종합적으로 다 해왔지만 특히나 돌봄이나 고독, 고립 이런 쪽에 포인트를 더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서울시 가구 중에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40%에 육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인가구, 사실 명칭만 1인가구지 돌봄고독정책관실 자체가 1인가구추진관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립ㆍ은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돌봄고독정책관실을 만들었는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1인가구에서 기존보다 1인가구에 대한 정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나 지금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중장년층에 대해 사실 서울시에서 제대로 정책 마련을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같이 미래청년추진단에서 해왔고요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복지에서 해왔는데 상대적으로 한 40~50대 중장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연령대가 좀 빠져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가구지원과가 이쪽으로 오고 돌봄고독관정책관실이 만들어졌으니까, 특히나 저희들은 기존에 사각지대에 있었던 부분을 더 잘 챙기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고립ㆍ은둔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제 고민과 굉장히 일치하는데요 중장년이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였다고 하는 것들,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좀 남아 있기는 한데요 개인적으로 궁금할 수도 있고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올해 돌봄통합지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그게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 2026년 3월에 시행되는데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쭉 살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복지재단에서 큰 연구는 아닌 것 같고 통합돌봄지원법의 분석과 현행 돌봄서비스 적용 시사점 연구가 있는데 이거를 확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냥 이거는 제 느낌입니다. 더 잘하고 계시겠지만 보건의료, 저희로 따지면 시민건강국 쪽에서는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방문의료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치료를 받고 복귀하셨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복지라고 하는 것들이 같이 개입되지 않으면 이분이 또 열악한 상황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더 보건의료 쪽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업무보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우리 복지정책실에서는 준비를 하시고 고민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복지실장 정상훈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말씀하시죠.
●복지실장 정상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통합돌봄지원법이 2026년 3월에 시행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마련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일선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개인에게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부분을 개인별 맞춤형 돌봄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한다는 그 취지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지에다가 보건의료까지 같이 묶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시 내에서도 시민건강국하고 같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서사원이 해산됨으로써, 저희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계획을 지금 거의 수립을 하고 조만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텐데 거기에도 시범사업을 일부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법 개정이 됐을 때 또 다른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범사업은 먼저 좀 준비를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을 넣었고, 나중에 예산 반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법 시행은 2026년이지만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가장 앞서고 미리 했던 게 광주광역시라고 알고 있거든요.
●복지실장 정상훈 광주가 좀,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거기는 조례도 있고 아마도 광주형 돌봄이라고 해서 미리 좀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짧게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제가 이후에 추가질문 시간을 통해서 하겠지만 희망두배 청년통장 같은 경우에 예전에 있었던 문제가 이런 거였거든요. 경쟁률이라고 하는 게 그때 한창 인원이 적을 때는 5 대 1까지 갔었는데 자치구별로 약간 불균등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는데 관악구 같은 경우는 그때는 7 대 1, 낮은 데는 1점 몇 대 1, 그런데 여전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3년에도 똑같이 관악구는 5 대 1, 강남구는 1.9 대 1. 이게 자치구별로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봤을 때는 그다음 연도에 자치구별 인원을 적절히 조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4년 전에도 현상이 똑같았거든요. 7 대 1 이랬는데 여전히 관악구가 많고, 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이것도 한번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나중에 한번 대답해 주세요, 왜 이렇게 갑자기 신청자가 줄었는지.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에 신청자가 급속도로 많이 줄었다고 느껴지거든요, 특히 관악구 같은 경우에. 이것은 지금 대답을 하시지 말고…….
●복지실장 정상훈 네, 나중에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좀 이상해서, 왜 갑자기 줄었지 싶거든요.
이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이따가 추가…….
●복지실장 정상훈 조금만 더 보강하면…….
●이병도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복지실장 정상훈 기준은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냥 이 인원을 배치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배분 기준이 자치구별 청년인구 수의 50% 뭐 해서 등등의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이 합리적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청년부상제대군인 지원사업이 있죠?
●복지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실장님이 제일 잘 아시나요?
●복지실장 정상훈 실무자가 제일 잘 알 거고,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충분히 알고 있습니까?
●복지실장 정상훈 네.
●이종환 위원 종합상담이 한 573건 되는데요, 보통 상담내용이 뭔가요?
●복지실장 정상훈 상담내용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국가유공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개인한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상당히 극과 극입니다. 되면 많은 인센티브, 심지어는 공무원 채용할 때도 일정 비율의 배점을 더 추가로 받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인센티브가 있다 보니까 국가유공자를 선정하는 데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자문이라든지 아니면 취업을 하고 싶은데 부상 장해가 있다 보니까 취업이 잘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특히 군에서 부상을 당하면 트라우마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심리적인 상담에 대한 부분 등등 다양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유공자로 선정되는 비율은 얼마나 돼요?
●복지실장 정상훈 극히 어렵습니다. 거의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잘 안 돼요?
●복지실장 정상훈 네, 작년 한 해 동안 3명이 됐고요 올해 지금까지 1명 유공자 선정이 됐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럼 뭐 이게 상담해도 커다란 효과가 없는 거네요?
●복지실장 정상훈 이게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유공자 신청을 했다가 안 되면 소송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 상담을 해서 신청했다가 안 되면 소송 갈 때 저희들이 변호사 지원이라든지 소송비용도 소득 기준에 따라서 일정 비율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소송지원서비스를 해 준다 그러는데 그게 충분한 비용이 되나요, 예산이?
●복지실장 정상훈 사실 그렇게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들한테는 대한변호사협회하고 MOU를 체결해서 지금 저소득층은 변호사 비용을 무료로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비수급자인 경우에는 시에서 일부 비용 부담을 하는데 어쨌든 100% 보장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종환 위원 몇 %나 보장돼요?
●복지실장 정상훈 행정심판 1건에 100만 원, 소송할 때 300만 원, 자문의견서 작성할 때 200만 원 등등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청년부상제대군인의 업무는 사실 기본적으로 보훈부의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업무를 하질 않았고 그래서 시장님이 2021년도에 들어오시면서 제대군인들하고 상담하면서 이 업무를 어떻게라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 보자고 해서 시작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재원 지원하는 것은 사실 시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좀 한계는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소득 기준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좀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요, 한계 있는 업무를 이렇게 안는 자체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복지실장 정상훈 네? 맡아서 한다는 게요?
●이종환 위원 네. 보훈부에서 할 것을 굳이…….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게 따지면 사실 여러 가지 고충을 겪고 있는 서울시민들한테 이거는 보훈부 업무라고 서울시에서 묵과하고 그냥 지원을 안 해주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일단 보훈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보훈부를 움직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보훈부를 통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면 또 보훈부가 따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선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다른 데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 사실은 좀 사각지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서울시민들 중에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사각지대로 보고 저희들이 최소한의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요, 사업 예산에 비해서 가성비가 안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실장 정상훈 가성비를 따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종환 위원 어렵죠?
●복지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사실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를 뚜렷하게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좀 성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정말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부상을 당해서 제대를 한 군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홍보하는 것도 보니까 상봉터미널에서 버스 내리는 군인들한테 팸플릿 나눠주면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서울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해서 지난번에 국방부 인사처도 가서 만나서 앞으로 국방부 통해서 현역들한테 교육이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보여주기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왕 할 거 같으면 주도적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전개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올해 일자리도 연계해 주는 게 있죠?
●복지실장 정상훈 직접적인 연계가 아니고 중간에 제대군인센터에서 알음알음으로 일자리 연계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올해는 한 건도 없다고 그러던데?
●복지실장 정상훈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찾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것도 한번 찾아보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적극적이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거는 잘 알았고요, 나중에 더 하겠고요.
이거는 누가 하시나……. 류명석 본부장님,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이라고 있죠?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네,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이게 청년들 중에 채무 문제로 파산면책을 받은 청년들에 대해서 법원에서 결정이 난 이후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니까 향후 다시 또 그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 재단에서 일단 한번 겪은 청년들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본인의 재무관리를 해 갈 것이고 좀 더 안정적인 경제적 생활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과정을 마치면 일부 금전적인 인센티브도 부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종환 위원 이거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자금 지원이 되지 않으면 자립지원을 한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부의장님 말씀대로 많은 자본 지원이 되면 더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금융이라든가 경제적인 그런 사업의 차원이라기보다는 금융복지라는 차원에서 그래도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재기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적 성격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사업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효과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보면 사업의 어떤 발전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환 위원 본부장님 입장에서 생각하실 때 이게 효과가 있다고 봐요?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저희가 시작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고,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은 청년들이 어떤 변화과정을 겪었는지 추적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금융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자기효능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을 때는 효과가 일정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경제적인 문제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를 조금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종환 위원 이 변화되는 사항을 한번 면밀하게 조사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상제대군인 지원사업이 있죠?
●복지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실장님이 제일 잘 아시나요?
●복지실장 정상훈 실무자가 제일 잘 알 거고,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충분히 알고 있습니까?
●복지실장 정상훈 네.
●이종환 위원 종합상담이 한 573건 되는데요, 보통 상담내용이 뭔가요?
●복지실장 정상훈 상담내용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국가유공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개인한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상당히 극과 극입니다. 되면 많은 인센티브, 심지어는 공무원 채용할 때도 일정 비율의 배점을 더 추가로 받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인센티브가 있다 보니까 국가유공자를 선정하는 데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자문이라든지 아니면 취업을 하고 싶은데 부상 장해가 있다 보니까 취업이 잘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특히 군에서 부상을 당하면 트라우마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심리적인 상담에 대한 부분 등등 다양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유공자로 선정되는 비율은 얼마나 돼요?
●복지실장 정상훈 극히 어렵습니다. 거의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잘 안 돼요?
●복지실장 정상훈 네, 작년 한 해 동안 3명이 됐고요 올해 지금까지 1명 유공자 선정이 됐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럼 뭐 이게 상담해도 커다란 효과가 없는 거네요?
●복지실장 정상훈 이게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유공자 신청을 했다가 안 되면 소송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 상담을 해서 신청했다가 안 되면 소송 갈 때 저희들이 변호사 지원이라든지 소송비용도 소득 기준에 따라서 일정 비율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소송지원서비스를 해 준다 그러는데 그게 충분한 비용이 되나요, 예산이?
●복지실장 정상훈 사실 그렇게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들한테는 대한변호사협회하고 MOU를 체결해서 지금 저소득층은 변호사 비용을 무료로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비수급자인 경우에는 시에서 일부 비용 부담을 하는데 어쨌든 100% 보장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종환 위원 몇 %나 보장돼요?
●복지실장 정상훈 행정심판 1건에 100만 원, 소송할 때 300만 원, 자문의견서 작성할 때 200만 원 등등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청년부상제대군인의 업무는 사실 기본적으로 보훈부의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업무를 하질 않았고 그래서 시장님이 2021년도에 들어오시면서 제대군인들하고 상담하면서 이 업무를 어떻게라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 보자고 해서 시작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재원 지원하는 것은 사실 시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좀 한계는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소득 기준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좀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요, 한계 있는 업무를 이렇게 안는 자체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복지실장 정상훈 네? 맡아서 한다는 게요?
●이종환 위원 네. 보훈부에서 할 것을 굳이…….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게 따지면 사실 여러 가지 고충을 겪고 있는 서울시민들한테 이거는 보훈부 업무라고 서울시에서 묵과하고 그냥 지원을 안 해주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일단 보훈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보훈부를 움직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보훈부를 통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면 또 보훈부가 따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선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다른 데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 사실은 좀 사각지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서울시민들 중에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사각지대로 보고 저희들이 최소한의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요, 사업 예산에 비해서 가성비가 안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실장 정상훈 가성비를 따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종환 위원 어렵죠?
●복지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사실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를 뚜렷하게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좀 성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정말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부상을 당해서 제대를 한 군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홍보하는 것도 보니까 상봉터미널에서 버스 내리는 군인들한테 팸플릿 나눠주면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서울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해서 지난번에 국방부 인사처도 가서 만나서 앞으로 국방부 통해서 현역들한테 교육이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보여주기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왕 할 거 같으면 주도적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전개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올해 일자리도 연계해 주는 게 있죠?
●복지실장 정상훈 직접적인 연계가 아니고 중간에 제대군인센터에서 알음알음으로 일자리 연계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올해는 한 건도 없다고 그러던데?
●복지실장 정상훈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찾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것도 한번 찾아보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적극적이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거는 잘 알았고요, 나중에 더 하겠고요.
이거는 누가 하시나……. 류명석 본부장님,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이라고 있죠?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네,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이게 청년들 중에 채무 문제로 파산면책을 받은 청년들에 대해서 법원에서 결정이 난 이후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니까 향후 다시 또 그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 재단에서 일단 한번 겪은 청년들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본인의 재무관리를 해 갈 것이고 좀 더 안정적인 경제적 생활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과정을 마치면 일부 금전적인 인센티브도 부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종환 위원 이거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자금 지원이 되지 않으면 자립지원을 한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부의장님 말씀대로 많은 자본 지원이 되면 더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금융이라든가 경제적인 그런 사업의 차원이라기보다는 금융복지라는 차원에서 그래도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재기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적 성격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사업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효과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보면 사업의 어떤 발전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환 위원 본부장님 입장에서 생각하실 때 이게 효과가 있다고 봐요?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저희가 시작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고,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은 청년들이 어떤 변화과정을 겪었는지 추적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금융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자기효능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을 때는 효과가 일정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경제적인 문제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를 조금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종환 위원 이 변화되는 사항을 한번 면밀하게 조사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우선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요 이 지원사업이 언제부터 한 거죠?
●복지실장 정상훈 2022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신복자 위원 2022년도부터 했고, 아까도 질의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건복지가 좀 생소하기는 해요. 어떤 자료, 업무보고 책자를 통해서 저희가 보는데 지금 복지실에서 올라온 자료가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웬 자료가 이렇게 산만하게 올라오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25쪽을 한번 봐주세요. 복지실의 25쪽에 보면 가족돌봄청년 지원 추진 해가지고 장애나 정신 및 신체 질병을 가진 가족을 돕는 9~34세 이하의 청년 해서 예산이 비예산이에요. 그래서 아, 우리 서울시가 하는 정책 중에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도 있나 보다, 예산 없이 이 사업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대상자를 발굴하며 연계는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들여다보니까 복지재단 쪽으로 넘어가면요 실장님, 17쪽에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홍보 및 당사자 맞춤 지원 이래가지고 여기에도 이 부분에 대한 업무가 들어가서 설명이 또 있고, 그리고 28쪽에 가도 서울형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해서 2,300만 원의 예산이 또 들어가 있고, 이와 동일한 사업이 72쪽에 가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4건이 다 다른 건가요?
●복지실장 정상훈 같은 겁니다.
●신복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쪽수를 사방에 벌려놔서 저희가 찾아보며 이어서 이해를 해야 할 만큼 자료를 이렇게 내주시는 게 맞는다고 보시는가요?
●복지실장 정상훈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직접 하는 부분이 있고 재단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알고 있어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래서 비예산이라고 했던 발굴을 해서 후원자 연계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재단에서는 재단 나름대로 가족돌봄청년들 모아서 프로그램하는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사업이지만 별개로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복자 위원 제가 글을 읽을 줄 알아서 실장님, 보기는 하거든요. 이게 엄청 다른 사업인 것처럼 이렇게 여기저기에다가 펴놔서 벌려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은 줄기에서 내려가면 좀 연계해서 이 지원사업은 이렇게 하고 있고 홍보는 이렇게 하고 있고, 같이 묶어서 사업설명서가 들어오면 어려운가요?
●복지실장 정상훈 한번 그거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무슨 말씀인지 위원님 말씀 알겠고요, 앞으로 좀 주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신복자 위원 재단은 상당히 뭐 여기저기다 막 해놔가지고 이 사업은 다른가, 계속 저희가 찾아서 봐야 돼요. 복지실은 한 페이지만 이용했지만 여기는 몇 쪽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지금 어느 쪽을 기준점으로 잡아서 해야 되나 하는데 일단 복지실에서 들어가는 거는 비예산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복지실장 정상훈 복지실의 예산은 없고요 지금…….
●신복자 위원 재단이에요?
●복지실장 정상훈 재단에서 하는 예산은 출연금으로 해서 그렇게 나가는 예산들입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재단 쪽 것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에서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에 사업비는 5억 1,500만 원 잡혀 있고 집행액은 지금 2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청년들한테 지원되는 사업비인가요?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사업비는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비는 아니고요. 하지만 복지서비스라는 것이 물품을 지원한다든가 어떤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할 때 이게 금전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서비스가 있고요 비금전적인 서비스도 있는데 저희가 재단의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담을 하고, 사례관리를 하고,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이라든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기관들과 연계를 해서 그 기관들이 갖고 있는 재원들이 청년들에게 갈 수 있는 통로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자, 통로역할을 하는데 쓰이는 예산이 5억 1,500이 잡혀 있네요, 결론은. 그렇죠?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네. 이 예산…….
●신복자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이 통로를 이용해가지고 연계된 사업 예산이 얼마나 들어와서 이 청년들한테 지원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519명을 대상으로 해서 1억 8,000만 원이 저희가 지금 7월까지 연계가 됐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냥 저는 단답으로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5억 1,500만 원의 예산을 잡았고 실제로 청년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은 1억 8,000만 원, 7월인가요?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네.
●신복자 위원 이 사업이 지금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저희가 이 사업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시작을 할 때 이 예산이 원래 사업을 하려면 저희 재단의 직원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요 이 사업이 저희 재단의 업무로 주어지면서 어떤 정규직 직원의 인원이 저희에게 배정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계약직 직원들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5억 1,500만 원의 상당 부분이 그 계약직 직원들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복자 위원 결론이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이 본부장님 답변으로 보면 일자리 차원을 위한 사업인가요, 그러면?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렇게 들어간 예산밖에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추후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적어도 가족돌봄청년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이어야지 예산을 5억 얼마 잡아놓고 계약직이 됐든 그 일자리를 위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고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지원된 부분은 1억 8,000이라고 그러셨나요?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금전적인 지원은 1억 8,000이고요, 나머지 비금전적인 서비스들은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좀 있기는 할 텐데 실질적으로 이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그들의 욕구나 사례 분석을 보니까 그 청년들이 제일 1순위 원하는 거 본부장님 뭔지 아세요?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네, 경제적인 지원입니다.
●신복자 위원 생계비였어요. 그분들이 원하는 게 생계비라 제가 이거를 들여다보면서 1억 8,000밖에 지원이 안 될 바에는 5억을 그냥 청년들에게 나눠주는 게 더 효율적인 것 아닌가 하는, 수치로 볼 때는 그랬습니다. 지금 연계를 했다고 하시는데 초록우산도 여기에 들어와 있죠?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연계를 했는데 초록우산이 뭐하는 데죠, 이게?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사회복지법인 재단입니다.
●신복자 위원 사회복지재단이고 어린이들 위한 재단이에요. 그거를 결국 청년들한테, 그분들은 그렇게 후원받고 이래서 운영이 되는데 과연 저희가 이 예산을 들여서 초록우산이랑 연계해서 하는 게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청년들한테 직접 지원되는 게 아니고 초록우산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저희가 9세에서 34세까지죠?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초록우산에서 지원하라고 하는 청년의 나이가 몇 살이죠?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19세까지입니다. 아동에 대해서 지원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34세까지고, 그렇죠? 저희가 가정돌봄을 해야 될 청년 지원하는 사업은 34세인데 초록우산이랑 연계해서 어린이재단이랑 하다 보니 그쪽에서 19세까지만 지원하라는 거잖아요.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네, 거기서 지원하는 예산은 그쪽으로 가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신복자 위원 그쪽으로 가는 것도 직접 가는 것이 아니고 사례관리 기관 담당자가 대리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체계로 가는 것 아닌가요?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직접 저희가…….
●신복자 위원 직접 아니고요, 확인해 보세요. 이거 확인하고, 사례관리 기관에서 담당자가 대리 수행을 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 내용은 너무 좋아요. 가족들을 돌보는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러한 정책을 내시는 부분도 좋지만 이게 정말 예산 대비 효율적으로 가야지 저희가 들어가는 예산보다도 실질적으로 청년한테 주어지는 예산이 반도 안 된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책…….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제가 답변…….
●신복자 위원 하시겠어요? 제가 이해를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가족돌봄청년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재단 입장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 게 가족돌봄청년들이 본인들이 사회적인 복지 지원을 받아야 되는,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다가 하소연을 한다든가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신복자 위원 본부장님, 그건 홈페이지나 이런 쪽을 이용해야지 실제로 모른다고 해서 이렇게 5억씩 들여서 하셔야 이거 합당한 겁니까?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저희가 현재 단계에서는 교육청이라든가 각종 접점이 되는 기관들과 어떻게 하면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을 발굴해낼 것인가 또 발굴해내기 위해서는 어떤 효과적 수단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초기 단계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지원의 우선순위도 필요하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 이 중요한 사업을 할 때 진짜 어떻게 해야 정말 지금 가족 돌보는 청년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쪽으로 우리가 지원이 될 수 있나를 좀 촘촘하게, 어떤 지원을 해야 맞나를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자료로 봐서는 그렇고요.
그것도 재단에서 이 자료를 제가 찾아가며 이 쪽수를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눈에 볼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자료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위원님,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저 시간 넘었는데 괜찮을까요?
●위원장 김영옥 잠깐 설명 들으십시오.
●복지실장 정상훈 아까 왜 똑같은 내용이 양쪽에 있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신복자 위원 물론 연구 부분이 있는 건 알아요.
●복지실장 정상훈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인에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을 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들도 사업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위탁이라고. 마찬가지로 수탁을 받은 시설이 와서 앉아있으면 자기들 사업으로 또 설명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지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재단에도 고유사업이 있고 저희들 위탁사업이 있고 대행사업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하면서 일정부분 고유사업이나 위탁사업이나 대행사업으로 이렇게 넘겨주고 저희도 일부 하고 같이하고 있는 부분인데…….
●신복자 위원 복지실은 제가 이해를 해요. 복지재단이 이해가 안 가서 물은 거예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래서 이제 다음에 할 때는 아마 그런 부분은 업무자료를 낼 때 저희들 조정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복자 위원 가능한 한 그 자료를 저희가 생으로 찾아봐 가며 이해할 수 있게 내지 마시고요. 아무래도 이쪽에 실장님만큼 이 자리에서 잘 아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저희 눈높이에 맞춰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가족돌봄청년 같은 경우 지금 위원님이 문제 정말 신랄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족돌봄청년이 왜 2022년도부터 시작됐냐 하면 그전에는 가족돌봄청년은 사실 복지의 사각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제가 한번 우리 상임위 비공식적으로 할 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기초수급권자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가족돌봄청년이었습니다. 가족돌봄청년이 정상적으로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만 국민기초수급을 받는데 그게 충족이 안 된 사람은 급여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초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이 정말 중요한 정책 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뭔가 직접적으로 급여를 줄 수 있는 여건은 현 제도상으로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심돌봄 3단계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안심소득을 주는 부분도 그 일환이고요. 안심소득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기존에 커버를 못 했던 새로운 사각지대를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급여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국민기초수급권이라든지 이런 기존에 있는 법체계 내에 있는 급여의 어떤 사회보장 대상이 못 되는 청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일정 급여를 매달 얼마씩 지원을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민간 후원을 받아서 연계를 해 주고 있고, 복지재단에서는 돈을 들여 인력을 채용해서 그 청년들을 같이 모아서 상담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반 예산 구조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인데 언제 기회 되면 직접 뵙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체적인 구조를.
●신복자 위원 그래서 5억의 예산이 들어갔고 실질적으로 청년한테 지원이 된 건 1억 8,000만 원이어도 그 정책은 합당하다고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복지실장 정상훈 앞으로 더 많이 확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돈을 얼마씩 직접 지원할 수 있으면 되는데…….
●신복자 위원 일단 그 정책 내세우신 부분이 잘못됐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들여 할 때는 적어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하셨어야 맞지 지금 제가 지적하듯이 5억 1,5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생계비가 필요한 청년들한테 지원된 건 1억 8,000만 원밖에 안 되는, 이 돈을 그냥 직접 확인해서 주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저도 안타깝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정책을 수반하고 기반을 만들 때는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 전체 금액이 너무 크고 보장되는 것은 적으니까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복지재단에서 충분히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다음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다 말씀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요 이 지원사업이 언제부터 한 거죠?
●복지실장 정상훈 2022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신복자 위원 2022년도부터 했고, 아까도 질의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건복지가 좀 생소하기는 해요. 어떤 자료, 업무보고 책자를 통해서 저희가 보는데 지금 복지실에서 올라온 자료가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웬 자료가 이렇게 산만하게 올라오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25쪽을 한번 봐주세요. 복지실의 25쪽에 보면 가족돌봄청년 지원 추진 해가지고 장애나 정신 및 신체 질병을 가진 가족을 돕는 9~34세 이하의 청년 해서 예산이 비예산이에요. 그래서 아, 우리 서울시가 하는 정책 중에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도 있나 보다, 예산 없이 이 사업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대상자를 발굴하며 연계는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들여다보니까 복지재단 쪽으로 넘어가면요 실장님, 17쪽에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홍보 및 당사자 맞춤 지원 이래가지고 여기에도 이 부분에 대한 업무가 들어가서 설명이 또 있고, 그리고 28쪽에 가도 서울형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해서 2,300만 원의 예산이 또 들어가 있고, 이와 동일한 사업이 72쪽에 가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4건이 다 다른 건가요?
●복지실장 정상훈 같은 겁니다.
●신복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쪽수를 사방에 벌려놔서 저희가 찾아보며 이어서 이해를 해야 할 만큼 자료를 이렇게 내주시는 게 맞는다고 보시는가요?
●복지실장 정상훈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직접 하는 부분이 있고 재단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알고 있어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래서 비예산이라고 했던 발굴을 해서 후원자 연계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재단에서는 재단 나름대로 가족돌봄청년들 모아서 프로그램하는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사업이지만 별개로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복자 위원 제가 글을 읽을 줄 알아서 실장님, 보기는 하거든요. 이게 엄청 다른 사업인 것처럼 이렇게 여기저기에다가 펴놔서 벌려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은 줄기에서 내려가면 좀 연계해서 이 지원사업은 이렇게 하고 있고 홍보는 이렇게 하고 있고, 같이 묶어서 사업설명서가 들어오면 어려운가요?
●복지실장 정상훈 한번 그거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무슨 말씀인지 위원님 말씀 알겠고요, 앞으로 좀 주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신복자 위원 재단은 상당히 뭐 여기저기다 막 해놔가지고 이 사업은 다른가, 계속 저희가 찾아서 봐야 돼요. 복지실은 한 페이지만 이용했지만 여기는 몇 쪽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지금 어느 쪽을 기준점으로 잡아서 해야 되나 하는데 일단 복지실에서 들어가는 거는 비예산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복지실장 정상훈 복지실의 예산은 없고요 지금…….
●신복자 위원 재단이에요?
●복지실장 정상훈 재단에서 하는 예산은 출연금으로 해서 그렇게 나가는 예산들입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재단 쪽 것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에서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에 사업비는 5억 1,500만 원 잡혀 있고 집행액은 지금 2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청년들한테 지원되는 사업비인가요?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사업비는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비는 아니고요. 하지만 복지서비스라는 것이 물품을 지원한다든가 어떤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할 때 이게 금전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서비스가 있고요 비금전적인 서비스도 있는데 저희가 재단의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담을 하고, 사례관리를 하고,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이라든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기관들과 연계를 해서 그 기관들이 갖고 있는 재원들이 청년들에게 갈 수 있는 통로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자, 통로역할을 하는데 쓰이는 예산이 5억 1,500이 잡혀 있네요, 결론은. 그렇죠?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네. 이 예산…….
●신복자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이 통로를 이용해가지고 연계된 사업 예산이 얼마나 들어와서 이 청년들한테 지원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519명을 대상으로 해서 1억 8,000만 원이 저희가 지금 7월까지 연계가 됐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냥 저는 단답으로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5억 1,500만 원의 예산을 잡았고 실제로 청년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은 1억 8,000만 원, 7월인가요?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네.
●신복자 위원 이 사업이 지금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저희가 이 사업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시작을 할 때 이 예산이 원래 사업을 하려면 저희 재단의 직원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요 이 사업이 저희 재단의 업무로 주어지면서 어떤 정규직 직원의 인원이 저희에게 배정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계약직 직원들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5억 1,500만 원의 상당 부분이 그 계약직 직원들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복자 위원 결론이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이 본부장님 답변으로 보면 일자리 차원을 위한 사업인가요, 그러면?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렇게 들어간 예산밖에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추후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적어도 가족돌봄청년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이어야지 예산을 5억 얼마 잡아놓고 계약직이 됐든 그 일자리를 위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고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지원된 부분은 1억 8,000이라고 그러셨나요?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금전적인 지원은 1억 8,000이고요, 나머지 비금전적인 서비스들은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좀 있기는 할 텐데 실질적으로 이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그들의 욕구나 사례 분석을 보니까 그 청년들이 제일 1순위 원하는 거 본부장님 뭔지 아세요?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네, 경제적인 지원입니다.
●신복자 위원 생계비였어요. 그분들이 원하는 게 생계비라 제가 이거를 들여다보면서 1억 8,000밖에 지원이 안 될 바에는 5억을 그냥 청년들에게 나눠주는 게 더 효율적인 것 아닌가 하는, 수치로 볼 때는 그랬습니다. 지금 연계를 했다고 하시는데 초록우산도 여기에 들어와 있죠?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연계를 했는데 초록우산이 뭐하는 데죠, 이게?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사회복지법인 재단입니다.
●신복자 위원 사회복지재단이고 어린이들 위한 재단이에요. 그거를 결국 청년들한테, 그분들은 그렇게 후원받고 이래서 운영이 되는데 과연 저희가 이 예산을 들여서 초록우산이랑 연계해서 하는 게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청년들한테 직접 지원되는 게 아니고 초록우산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저희가 9세에서 34세까지죠?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초록우산에서 지원하라고 하는 청년의 나이가 몇 살이죠?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19세까지입니다. 아동에 대해서 지원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34세까지고, 그렇죠? 저희가 가정돌봄을 해야 될 청년 지원하는 사업은 34세인데 초록우산이랑 연계해서 어린이재단이랑 하다 보니 그쪽에서 19세까지만 지원하라는 거잖아요.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네, 거기서 지원하는 예산은 그쪽으로 가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신복자 위원 그쪽으로 가는 것도 직접 가는 것이 아니고 사례관리 기관 담당자가 대리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체계로 가는 것 아닌가요?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직접 저희가…….
●신복자 위원 직접 아니고요, 확인해 보세요. 이거 확인하고, 사례관리 기관에서 담당자가 대리 수행을 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 내용은 너무 좋아요. 가족들을 돌보는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러한 정책을 내시는 부분도 좋지만 이게 정말 예산 대비 효율적으로 가야지 저희가 들어가는 예산보다도 실질적으로 청년한테 주어지는 예산이 반도 안 된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책…….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제가 답변…….
●신복자 위원 하시겠어요? 제가 이해를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가족돌봄청년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재단 입장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 게 가족돌봄청년들이 본인들이 사회적인 복지 지원을 받아야 되는,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다가 하소연을 한다든가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신복자 위원 본부장님, 그건 홈페이지나 이런 쪽을 이용해야지 실제로 모른다고 해서 이렇게 5억씩 들여서 하셔야 이거 합당한 겁니까?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저희가 현재 단계에서는 교육청이라든가 각종 접점이 되는 기관들과 어떻게 하면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을 발굴해낼 것인가 또 발굴해내기 위해서는 어떤 효과적 수단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초기 단계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지원의 우선순위도 필요하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 이 중요한 사업을 할 때 진짜 어떻게 해야 정말 지금 가족 돌보는 청년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쪽으로 우리가 지원이 될 수 있나를 좀 촘촘하게, 어떤 지원을 해야 맞나를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자료로 봐서는 그렇고요.
그것도 재단에서 이 자료를 제가 찾아가며 이 쪽수를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눈에 볼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자료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위원님,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저 시간 넘었는데 괜찮을까요?
●위원장 김영옥 잠깐 설명 들으십시오.
●복지실장 정상훈 아까 왜 똑같은 내용이 양쪽에 있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신복자 위원 물론 연구 부분이 있는 건 알아요.
●복지실장 정상훈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인에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을 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들도 사업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위탁이라고. 마찬가지로 수탁을 받은 시설이 와서 앉아있으면 자기들 사업으로 또 설명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지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재단에도 고유사업이 있고 저희들 위탁사업이 있고 대행사업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하면서 일정부분 고유사업이나 위탁사업이나 대행사업으로 이렇게 넘겨주고 저희도 일부 하고 같이하고 있는 부분인데…….
●신복자 위원 복지실은 제가 이해를 해요. 복지재단이 이해가 안 가서 물은 거예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래서 이제 다음에 할 때는 아마 그런 부분은 업무자료를 낼 때 저희들 조정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복자 위원 가능한 한 그 자료를 저희가 생으로 찾아봐 가며 이해할 수 있게 내지 마시고요. 아무래도 이쪽에 실장님만큼 이 자리에서 잘 아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저희 눈높이에 맞춰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가족돌봄청년 같은 경우 지금 위원님이 문제 정말 신랄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족돌봄청년이 왜 2022년도부터 시작됐냐 하면 그전에는 가족돌봄청년은 사실 복지의 사각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제가 한번 우리 상임위 비공식적으로 할 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기초수급권자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가족돌봄청년이었습니다. 가족돌봄청년이 정상적으로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만 국민기초수급을 받는데 그게 충족이 안 된 사람은 급여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초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이 정말 중요한 정책 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뭔가 직접적으로 급여를 줄 수 있는 여건은 현 제도상으로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심돌봄 3단계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안심소득을 주는 부분도 그 일환이고요. 안심소득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기존에 커버를 못 했던 새로운 사각지대를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급여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국민기초수급권이라든지 이런 기존에 있는 법체계 내에 있는 급여의 어떤 사회보장 대상이 못 되는 청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일정 급여를 매달 얼마씩 지원을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민간 후원을 받아서 연계를 해 주고 있고, 복지재단에서는 돈을 들여 인력을 채용해서 그 청년들을 같이 모아서 상담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반 예산 구조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인데 언제 기회 되면 직접 뵙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체적인 구조를.
●신복자 위원 그래서 5억의 예산이 들어갔고 실질적으로 청년한테 지원이 된 건 1억 8,000만 원이어도 그 정책은 합당하다고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복지실장 정상훈 앞으로 더 많이 확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돈을 얼마씩 직접 지원할 수 있으면 되는데…….
●신복자 위원 일단 그 정책 내세우신 부분이 잘못됐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들여 할 때는 적어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하셨어야 맞지 지금 제가 지적하듯이 5억 1,5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생계비가 필요한 청년들한테 지원된 건 1억 8,000만 원밖에 안 되는, 이 돈을 그냥 직접 확인해서 주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저도 안타깝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정책을 수반하고 기반을 만들 때는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 전체 금액이 너무 크고 보장되는 것은 적으니까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복지재단에서 충분히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다음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다 말씀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복지실 12쪽 뇌병변장애인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얼마 전에 뇌병변장애인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셨죠?
●복지실장 정상훈 네.
●오금란 위원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사실 발달장애인 숫자만큼 뇌병변장애인도 14%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하여튼 굉장히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셨는데 지금 밑에 돌봄 지원을 보면 비전센터가 7개 되고 그다음에 주간이용시설이 9개 되고 거점복지관이 8개 돼서 다 합치면 12개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러면 자치구마다 하나씩은 이게 설치되나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공모를 해 봐야 될 텐데요 자치구별로 이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공모 절차를 수행하되 가급적이면 전 자치구에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뇌병변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의료시설이 포함되어야 하잖아요, 비전센터 같은 것도.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하죠.
●오금란 위원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시설이 2027년까지 되는 걸로 돼 있는데 현재 뇌병변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들이 너무 과밀이고 또 이용기간을 정하다 보니까 지금 있는 아이들이 밖으로 나와야 하는 그런 현실이에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공모도 빨리 진행해 주시고 그다음에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복지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 관련해서 사실 지금 장애인 일자리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국비 매칭으로 하고 있는 공공일자리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은 우리가 민간이나 구립에서 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이 많죠?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직업재활시설 종류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하잖아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이렇게 우리가 장애인들을 기능으로 분류를 한다는 건 조금 외람된 말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기능의 수준에 따라서…….
●복지실장 정상훈 맞춰서 할 수밖에…….
●오금란 위원 갈 수 있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로사업장은 굉장히 기능이 좋은 장애인들이 가고요, 그다음에 보호작업장, 그다음에 최하가 바로 직업적응훈련시설입니다. 그리고 보호작업장에도 직업적응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생들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보호작업장에 있는 훈련생들은 소액이지만 훈련비 지급을 받아요, 훈련수당을. 그런데 직업적응훈련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이 훈련수당을 못 받고 있어요. 혹시 이 내용을 아실까요?
●복지실장 정상훈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저희가 법 조항에 보면 자치단체에 따라 이거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경기도, 인천광역시는 이미 15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에도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조례를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적응훈련시설에 다니는 친구들은 돈을 오히려 내고 다녀요. 돈을 내고 다니고, 보호작업장에 있는 훈련생들은 그나마 훈련수당을 받아서 그걸로 밥값을 대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특히 발달장애인들의 경우 물론 지능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손을 움직여서 아니면 몸을 움직여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복 받은 행복한 가정이거든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자기가 일을 해서 어떤 수익을 받고 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일했던 것들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에서도 기본적인 지원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보니까 교통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이미 교통비, 버스비, 그러니까 지하철은 원래부터 무료였고요 버스비는 지금 지원이 되고 있죠?
●복지실장 정상훈 네, 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렇다면 그 외에 식사비와 그다음에 훈련수당 정도만 책정이 돼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이 이 예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복지실장 정상훈 어쨌든 재정이 수반되는 문제다 보니까 저희들도 서울시 현황이나 타 시도 사례도 보고 기조실 예산부서하고 다 같이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리고 추가로 적응훈련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못 하게 돼 있어요. 보호작업장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데 적응훈련시설은 수익사업을 못 해서 심지어는 아이들이 훈련으로 해서 뭔가 생산품을 만들었을 때 그거를 판매도 할 수 없고 그다음에 후원 기부금도 받을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실 때 같이 살펴봐 주셨으면…….
●복지실장 정상훈 그게 어디 규정으로 돼 있는지…….
지금 법상이라고 하는데 제가 규정도 한번 살펴보고 만약에 복지부 지침이라든지 법령상으로 돼 있으면 건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체 서울시 기준이라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상태가 어떨지.
●오금란 위원 그리고 아까 신복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조금 겹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어저께 여성재단하고 오늘 서울시 복지재단하고 보다 보니까 적은 금액으로 사업만 굉장히 많이 늘려놨다는 그런 느낌이 왔던 게 여기 53쪽에 보면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직업역량평가 실태 연구 방안 해서 3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경계선 지능 관련된 사업이나 정책은 평생교육국에서 하고 있죠. 그렇죠?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이거를 굳이 복지재단에서 하는 이유는 뭘까요?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지금 300만 원으로 돼 있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예산으로 기초연구 차원에서, 이걸 가지고 어떤 정책적 대안을 바로 낸다기보다는 앞으로 이 문제가 예를 들자면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시간이 지나면 경계선 지능 청년이 됩니다. 그러면 그건 평생교육국이라든가 교육청과는 갈라지게 되고 지역사회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작은 과제들은 중기적 차원에서 향후 서울복지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과제를 선정하고 특별한 조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의 연구비로 저희가 단기간에, 이건 3개월 이내에 연구를 마무리 짓는 과제들입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제가 어제 서울여성재단에도 부탁드렸지만 이렇게 지금 300만 원짜리 연구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적은 소액으로. 이런 부분이 지금 그러면 복지실과 소통은 잘되고 있습니까, 결과에 대해서?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앞에 정책과제, 기본과제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복지실과 하고 있고요, 이런 300만 원짜리 과제들은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고 있고요. 이게 연구가 나오게 되면 소관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소관 부서들에 공유해 드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연구해 봤을 때 이건 좀 더 심층적으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싶으면 복지실에 이건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자는 제안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아까 본부장님께서 청년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거라고 했는데 평생교육국이 오히려 더 청년기를 준비하는 거 아닌가요, 경계선 지능은?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제가 평생교육국의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약간 장애가 있거나 이런 집단에 대해서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아니에요. 제가 전반부에 잠깐이지만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었는데 거기 평생교육국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서울시 자체 밈센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치구마다 센터를 만들겠다는 그런 것도 하고 있어서 이거를 더 확대하든지 아니면 아예 평생교육국으로, 여기서 제가 봤을 때 몇 가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예 그쪽으로 넘기는 게 좋지 않을까, 복지재단에서 일도 많은데 이걸 굳이 또 붙들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고요.
그리고 1인가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인가구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게는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자치구하고 매칭 비율을 혹시 아세요, 1인가구지원센터?
●복지실장 정상훈 50 대 50으로 돼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50 대 50이 아니고 80 아닌가요?
●복지실장 정상훈 운영비는 시비가 지원되고 있고요 인건비가 시구 50 대 50입니다.
●오금란 위원 인건비가?
●복지실장 정상훈 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좀 부담이 많이 되지 않을까요, 자치구에서? 보통 우리가 매칭하면 30 대 30 이렇게 하지 않나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지 않습니다.
●오금란 위원 국비가 없을 경우에는…….
●복지실장 정상훈 지금 복지 쪽에도 50 대 50으로 하고 있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얼마 전에 뇌병변장애인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셨죠?
●복지실장 정상훈 네.
●오금란 위원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사실 발달장애인 숫자만큼 뇌병변장애인도 14%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하여튼 굉장히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셨는데 지금 밑에 돌봄 지원을 보면 비전센터가 7개 되고 그다음에 주간이용시설이 9개 되고 거점복지관이 8개 돼서 다 합치면 12개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러면 자치구마다 하나씩은 이게 설치되나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공모를 해 봐야 될 텐데요 자치구별로 이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공모 절차를 수행하되 가급적이면 전 자치구에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뇌병변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의료시설이 포함되어야 하잖아요, 비전센터 같은 것도.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하죠.
●오금란 위원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시설이 2027년까지 되는 걸로 돼 있는데 현재 뇌병변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들이 너무 과밀이고 또 이용기간을 정하다 보니까 지금 있는 아이들이 밖으로 나와야 하는 그런 현실이에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공모도 빨리 진행해 주시고 그다음에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복지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 관련해서 사실 지금 장애인 일자리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국비 매칭으로 하고 있는 공공일자리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은 우리가 민간이나 구립에서 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이 많죠?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직업재활시설 종류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하잖아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이렇게 우리가 장애인들을 기능으로 분류를 한다는 건 조금 외람된 말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기능의 수준에 따라서…….
●복지실장 정상훈 맞춰서 할 수밖에…….
●오금란 위원 갈 수 있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로사업장은 굉장히 기능이 좋은 장애인들이 가고요, 그다음에 보호작업장, 그다음에 최하가 바로 직업적응훈련시설입니다. 그리고 보호작업장에도 직업적응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생들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보호작업장에 있는 훈련생들은 소액이지만 훈련비 지급을 받아요, 훈련수당을. 그런데 직업적응훈련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이 훈련수당을 못 받고 있어요. 혹시 이 내용을 아실까요?
●복지실장 정상훈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저희가 법 조항에 보면 자치단체에 따라 이거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경기도, 인천광역시는 이미 15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에도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조례를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적응훈련시설에 다니는 친구들은 돈을 오히려 내고 다녀요. 돈을 내고 다니고, 보호작업장에 있는 훈련생들은 그나마 훈련수당을 받아서 그걸로 밥값을 대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특히 발달장애인들의 경우 물론 지능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손을 움직여서 아니면 몸을 움직여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복 받은 행복한 가정이거든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자기가 일을 해서 어떤 수익을 받고 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일했던 것들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에서도 기본적인 지원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보니까 교통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이미 교통비, 버스비, 그러니까 지하철은 원래부터 무료였고요 버스비는 지금 지원이 되고 있죠?
●복지실장 정상훈 네, 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렇다면 그 외에 식사비와 그다음에 훈련수당 정도만 책정이 돼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이 이 예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복지실장 정상훈 어쨌든 재정이 수반되는 문제다 보니까 저희들도 서울시 현황이나 타 시도 사례도 보고 기조실 예산부서하고 다 같이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리고 추가로 적응훈련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못 하게 돼 있어요. 보호작업장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데 적응훈련시설은 수익사업을 못 해서 심지어는 아이들이 훈련으로 해서 뭔가 생산품을 만들었을 때 그거를 판매도 할 수 없고 그다음에 후원 기부금도 받을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실 때 같이 살펴봐 주셨으면…….
●복지실장 정상훈 그게 어디 규정으로 돼 있는지…….
지금 법상이라고 하는데 제가 규정도 한번 살펴보고 만약에 복지부 지침이라든지 법령상으로 돼 있으면 건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체 서울시 기준이라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상태가 어떨지.
●오금란 위원 그리고 아까 신복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조금 겹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어저께 여성재단하고 오늘 서울시 복지재단하고 보다 보니까 적은 금액으로 사업만 굉장히 많이 늘려놨다는 그런 느낌이 왔던 게 여기 53쪽에 보면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직업역량평가 실태 연구 방안 해서 3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경계선 지능 관련된 사업이나 정책은 평생교육국에서 하고 있죠. 그렇죠?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이거를 굳이 복지재단에서 하는 이유는 뭘까요?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지금 300만 원으로 돼 있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예산으로 기초연구 차원에서, 이걸 가지고 어떤 정책적 대안을 바로 낸다기보다는 앞으로 이 문제가 예를 들자면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시간이 지나면 경계선 지능 청년이 됩니다. 그러면 그건 평생교육국이라든가 교육청과는 갈라지게 되고 지역사회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작은 과제들은 중기적 차원에서 향후 서울복지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과제를 선정하고 특별한 조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의 연구비로 저희가 단기간에, 이건 3개월 이내에 연구를 마무리 짓는 과제들입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제가 어제 서울여성재단에도 부탁드렸지만 이렇게 지금 300만 원짜리 연구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적은 소액으로. 이런 부분이 지금 그러면 복지실과 소통은 잘되고 있습니까, 결과에 대해서?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앞에 정책과제, 기본과제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복지실과 하고 있고요, 이런 300만 원짜리 과제들은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고 있고요. 이게 연구가 나오게 되면 소관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소관 부서들에 공유해 드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연구해 봤을 때 이건 좀 더 심층적으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싶으면 복지실에 이건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자는 제안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아까 본부장님께서 청년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거라고 했는데 평생교육국이 오히려 더 청년기를 준비하는 거 아닌가요, 경계선 지능은?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제가 평생교육국의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약간 장애가 있거나 이런 집단에 대해서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아니에요. 제가 전반부에 잠깐이지만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었는데 거기 평생교육국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서울시 자체 밈센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치구마다 센터를 만들겠다는 그런 것도 하고 있어서 이거를 더 확대하든지 아니면 아예 평생교육국으로, 여기서 제가 봤을 때 몇 가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예 그쪽으로 넘기는 게 좋지 않을까, 복지재단에서 일도 많은데 이걸 굳이 또 붙들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고요.
그리고 1인가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인가구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게는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자치구하고 매칭 비율을 혹시 아세요, 1인가구지원센터?
●복지실장 정상훈 50 대 50으로 돼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50 대 50이 아니고 80 아닌가요?
●복지실장 정상훈 운영비는 시비가 지원되고 있고요 인건비가 시구 50 대 50입니다.
●오금란 위원 인건비가?
●복지실장 정상훈 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좀 부담이 많이 되지 않을까요, 자치구에서? 보통 우리가 매칭하면 30 대 30 이렇게 하지 않나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지 않습니다.
●오금란 위원 국비가 없을 경우에는…….
●복지실장 정상훈 지금 복지 쪽에도 50 대 50으로 하고 있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자료 요청했던 게 들어왔네요,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이용 현황.
이 부분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1시간에 5,000원의 이용료가 있는 것 같아요, 실장님?
●복지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 5,000원은 누가 받는 거예요?
●복지실장 정상훈 5,000원은 일단 센터에서 받아서 수입 처리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센터라는 건 복지재단 말하는 것 아니죠?
●복지실장 정상훈 네, 지금 민간공모로 해서 비지팅엔젤스코리아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병원 이용이 좀 불편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 그쪽에서 시간당 5,000원의 비용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시비로 19억 4,500이 잡혀있는데 이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지실장 정상훈 이거는 공모를 통해서 비지팅엔젤스코리아에 공모 용역 주는 그 비용입니다.
●신복자 위원 용역을 주고 있어요?
●복지실장 정상훈 네.
●신복자 위원 여기가 지금 벌써 몇 년 차 들어가고 있는 거죠?
●복지실장 정상훈 202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3년이 됐습니다.
●신복자 위원 2021년부터 했고 이게 민간공모가, 이거 몇 년으로 주시는 거예요?
●복지실장 정상훈 매년 단위입니다.
●신복자 위원 매년 단위로 하고…….
●복지실장 정상훈 위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매년…….
●신복자 위원 그때마다 공모를 하는데 비지팅엔젤스코리아가 어디 있는 거예요?
●복지실장 정상훈 강남구 소재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실장님,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어차피 어르신들 병원 이용 도우미하고 저희가 19억이라는 예산을 그 업체에 주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7월까지 보니까 한 1만 1,050건 정도가 되네요. 1만 1,050건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이분들이 이용하는 비용 5,000원도 이쪽이 가져가고 이 업체가…….
●복지실장 정상훈 실질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는 연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7월까지 실질적으로 그 이용료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혹시 자료 받아놓은 것 있으신가요?
●복지실장 정상훈 지금 액수는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요 건수로 따지면 7월까지 해서 유료가 4,900건이고요 무료가 6,100건입니다.
●신복자 위원 무료가?
●복지실장 정상훈 6,126건, 55.4%입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서 무료인 분들은 몇 회 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는 거니까…….
●복지실장 정상훈 연간 48회까지…….
●신복자 위원 그리고 유료로는 그분들이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 민간공모한 수행기관으로만 계속 가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강남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몰라도 외국계 기업이고 본사가 외국에 있는 것 알고 계시는가요, 실장님?
●복지실장 정상훈 본사는 외국이고 한국에 지사가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신복자 위원 한국이 지사예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전체 아마 여러 곳을 하고 있더라고요. 엄청 큰 기업이에요. 시니어 케어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 국내 중소기업들이 이런 쪽에 하고자 하는 데도 많았을 텐데 왜 이렇게 외국계 기업 쪽으로, 이 사업이 굉장히 고도의 어떤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적인 것도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계속 이어서 주셔야 되는 다른 데보다 특출난 이유가 뭐가 있나요?
●복지실장 정상훈 뭐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에 할 때도 2개가 들어와서 공모로 해서 선정이 됐던 부분인데, 아무래도 규모가 크고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공모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된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유하고 있는 동행서비스라 하는 직원들을 몇 명 보유하고 있고 그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복지실장 정상훈 지금 현재 28명이 재직하고 있는데요 콜센터 7명, 행정 2명, 동행매니저 19명 해서 상시인력으로 있고 시간제 인력으로 해서 동행매니저 118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118명이 운영되고 있고, 저희가 이거 무슨 뭐 유선으로 한다거나 다산콜 같은 데로도 신청이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맞는가요?
●복지실장 정상훈 별도의 콜센터가 있습니다. 별도의 콜센터 직원이…….
●신복자 위원 거기 유선번호는 하나 나와 있고요.
●복지실장 정상훈 네, 1533-1179 해서…….
●신복자 위원 1인가구포털.
●복지실장 정상훈 네, 1인가구포털에.
●신복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재단이 하는 거죠? 복지실인가요?
●복지실장 정상훈 이거는 민간공모…….
●신복자 위원 아, 복지실에서 하네요, 민간공모로 해가지고.
●복지실장 정상훈 이게 여성에서 이번에 7월 1일 자로 복지로 넘어왔고 이 동행서비스는 공모를 통해서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업체에서.
●신복자 위원 그 업체에 대한 현황 보유하고 있고, 지금 이쪽의 동행서비스를 원하는 층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말 이렇게 19억이라는 예산까지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리고 가볍게 제가 한 건을, 여기 자료 보니까 노인실태조사도 현재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렇죠? 1억 3,000 들여서 노인실태조사를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7월까지 나온 자료가 뭐가 있나요?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지금 현재 조사 중입니다, 위원님.
●신복자 위원 조사 중이어도 TF팀도 구성을 했다고 하시는데 7월이면 이미 반이 지나가고 지금 9월이에요. 계속 조사만 하시고 아무런 자료가 안 나와 있나요?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그게 저희가 3,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조사가 조만간 끝나게 되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 조사가 보니까 재단에서 서울시 노인실태조사도 하고 계시고, 서울시 ‘신노년 세대’ 일자리 욕구 조사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월에서 4월까지 TF팀을 구성을 했다는데 여기에서 나온 결과치는 뭐가 있나요?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TF에서 했다는 것은 어떤 조사내용이 필요할 건가, 앞으로 서울시의 노인 복지와 노인 일자리 정책을 위해서 우리가…….
●신복자 위원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본부장님, 지금 이 TF팀을 구성해서 하는 연구가 어차피 7월이면 연구 방향성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의견 낸 거를 수렴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 결과치가 안 나와 있나요?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네, 그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복자 위원 7월에 마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왔다, 언제까지 저희가 기다려야 그 신노년 세대 일자리 욕구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저희 행감 때는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행감 전에 꼭 자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도 난 부분을 보니까 어르신 일자리에, 아무래도 좀 더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찾으세요. 그런데 지금 일자리에 참여한 인구를 보니까 60대가 24만, 70대가 50만 그리고 80대가 26만이에요, 90대도 있고. 그 조사 어떻게 나왔나 몰라도 100세도 참여된 것으로 나와 있어서 그 수치가 맞나 하는 느낌은 드는데 오늘 보도된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많은 세대들이 평균 70대로 치중해서 50만이고 60대가 24만, 80대가 26만, 엄청난 숫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양질의 이런 조사, 계속 연구용역하고 조사를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좀 더 본인들의 복리 향상을 위해서라도 양질의 일자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지금 현재 60대부터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민간일자리나 공공일자리를 하고 계시는데 민간일자리는 어쨌든 시장 기능에 따라서 작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공일자리의 경우에 어떻게 지금 노년 세대의 욕구에 맞는 일자리들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어떤 정책을 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정책적인 어떤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세대별로 차이가 있다고 저는 가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조사를 해보면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원하는 일자리의 종류라든가 일자리를 얼마나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를 일하시고 싶은지 또 그렇게 일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신복자 위원 일을 하고 싶은데 저희가 예산을 못 받쳐드리는 거겠죠. 그렇죠?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세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조사를 통해서 세대가 갖고 있는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려고 이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하여간 좀 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나오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신세대 노년 일자리 욕구 조사가 저희 행감 전에, 5,300만 원 들여서 이거를 하고 계시는데 결과치를 그전에 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1시간에 5,000원의 이용료가 있는 것 같아요, 실장님?
●복지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 5,000원은 누가 받는 거예요?
●복지실장 정상훈 5,000원은 일단 센터에서 받아서 수입 처리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센터라는 건 복지재단 말하는 것 아니죠?
●복지실장 정상훈 네, 지금 민간공모로 해서 비지팅엔젤스코리아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병원 이용이 좀 불편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 그쪽에서 시간당 5,000원의 비용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시비로 19억 4,500이 잡혀있는데 이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지실장 정상훈 이거는 공모를 통해서 비지팅엔젤스코리아에 공모 용역 주는 그 비용입니다.
●신복자 위원 용역을 주고 있어요?
●복지실장 정상훈 네.
●신복자 위원 여기가 지금 벌써 몇 년 차 들어가고 있는 거죠?
●복지실장 정상훈 202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3년이 됐습니다.
●신복자 위원 2021년부터 했고 이게 민간공모가, 이거 몇 년으로 주시는 거예요?
●복지실장 정상훈 매년 단위입니다.
●신복자 위원 매년 단위로 하고…….
●복지실장 정상훈 위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매년…….
●신복자 위원 그때마다 공모를 하는데 비지팅엔젤스코리아가 어디 있는 거예요?
●복지실장 정상훈 강남구 소재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실장님,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어차피 어르신들 병원 이용 도우미하고 저희가 19억이라는 예산을 그 업체에 주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7월까지 보니까 한 1만 1,050건 정도가 되네요. 1만 1,050건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이분들이 이용하는 비용 5,000원도 이쪽이 가져가고 이 업체가…….
●복지실장 정상훈 실질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는 연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7월까지 실질적으로 그 이용료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혹시 자료 받아놓은 것 있으신가요?
●복지실장 정상훈 지금 액수는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요 건수로 따지면 7월까지 해서 유료가 4,900건이고요 무료가 6,100건입니다.
●신복자 위원 무료가?
●복지실장 정상훈 6,126건, 55.4%입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서 무료인 분들은 몇 회 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는 거니까…….
●복지실장 정상훈 연간 48회까지…….
●신복자 위원 그리고 유료로는 그분들이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 민간공모한 수행기관으로만 계속 가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강남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몰라도 외국계 기업이고 본사가 외국에 있는 것 알고 계시는가요, 실장님?
●복지실장 정상훈 본사는 외국이고 한국에 지사가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신복자 위원 한국이 지사예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전체 아마 여러 곳을 하고 있더라고요. 엄청 큰 기업이에요. 시니어 케어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 국내 중소기업들이 이런 쪽에 하고자 하는 데도 많았을 텐데 왜 이렇게 외국계 기업 쪽으로, 이 사업이 굉장히 고도의 어떤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적인 것도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계속 이어서 주셔야 되는 다른 데보다 특출난 이유가 뭐가 있나요?
●복지실장 정상훈 뭐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에 할 때도 2개가 들어와서 공모로 해서 선정이 됐던 부분인데, 아무래도 규모가 크고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공모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된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유하고 있는 동행서비스라 하는 직원들을 몇 명 보유하고 있고 그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복지실장 정상훈 지금 현재 28명이 재직하고 있는데요 콜센터 7명, 행정 2명, 동행매니저 19명 해서 상시인력으로 있고 시간제 인력으로 해서 동행매니저 118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118명이 운영되고 있고, 저희가 이거 무슨 뭐 유선으로 한다거나 다산콜 같은 데로도 신청이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맞는가요?
●복지실장 정상훈 별도의 콜센터가 있습니다. 별도의 콜센터 직원이…….
●신복자 위원 거기 유선번호는 하나 나와 있고요.
●복지실장 정상훈 네, 1533-1179 해서…….
●신복자 위원 1인가구포털.
●복지실장 정상훈 네, 1인가구포털에.
●신복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재단이 하는 거죠? 복지실인가요?
●복지실장 정상훈 이거는 민간공모…….
●신복자 위원 아, 복지실에서 하네요, 민간공모로 해가지고.
●복지실장 정상훈 이게 여성에서 이번에 7월 1일 자로 복지로 넘어왔고 이 동행서비스는 공모를 통해서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업체에서.
●신복자 위원 그 업체에 대한 현황 보유하고 있고, 지금 이쪽의 동행서비스를 원하는 층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말 이렇게 19억이라는 예산까지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리고 가볍게 제가 한 건을, 여기 자료 보니까 노인실태조사도 현재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렇죠? 1억 3,000 들여서 노인실태조사를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7월까지 나온 자료가 뭐가 있나요?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지금 현재 조사 중입니다, 위원님.
●신복자 위원 조사 중이어도 TF팀도 구성을 했다고 하시는데 7월이면 이미 반이 지나가고 지금 9월이에요. 계속 조사만 하시고 아무런 자료가 안 나와 있나요?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그게 저희가 3,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조사가 조만간 끝나게 되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 조사가 보니까 재단에서 서울시 노인실태조사도 하고 계시고, 서울시 ‘신노년 세대’ 일자리 욕구 조사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월에서 4월까지 TF팀을 구성을 했다는데 여기에서 나온 결과치는 뭐가 있나요?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TF에서 했다는 것은 어떤 조사내용이 필요할 건가, 앞으로 서울시의 노인 복지와 노인 일자리 정책을 위해서 우리가…….
●신복자 위원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본부장님, 지금 이 TF팀을 구성해서 하는 연구가 어차피 7월이면 연구 방향성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의견 낸 거를 수렴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 결과치가 안 나와 있나요?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네, 그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복자 위원 7월에 마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왔다, 언제까지 저희가 기다려야 그 신노년 세대 일자리 욕구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저희 행감 때는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행감 전에 꼭 자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도 난 부분을 보니까 어르신 일자리에, 아무래도 좀 더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찾으세요. 그런데 지금 일자리에 참여한 인구를 보니까 60대가 24만, 70대가 50만 그리고 80대가 26만이에요, 90대도 있고. 그 조사 어떻게 나왔나 몰라도 100세도 참여된 것으로 나와 있어서 그 수치가 맞나 하는 느낌은 드는데 오늘 보도된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많은 세대들이 평균 70대로 치중해서 50만이고 60대가 24만, 80대가 26만, 엄청난 숫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양질의 이런 조사, 계속 연구용역하고 조사를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좀 더 본인들의 복리 향상을 위해서라도 양질의 일자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지금 현재 60대부터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민간일자리나 공공일자리를 하고 계시는데 민간일자리는 어쨌든 시장 기능에 따라서 작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공일자리의 경우에 어떻게 지금 노년 세대의 욕구에 맞는 일자리들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어떤 정책을 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정책적인 어떤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세대별로 차이가 있다고 저는 가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조사를 해보면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원하는 일자리의 종류라든가 일자리를 얼마나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를 일하시고 싶은지 또 그렇게 일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신복자 위원 일을 하고 싶은데 저희가 예산을 못 받쳐드리는 거겠죠. 그렇죠?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세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조사를 통해서 세대가 갖고 있는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려고 이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하여간 좀 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나오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신세대 노년 일자리 욕구 조사가 저희 행감 전에, 5,300만 원 들여서 이거를 하고 계시는데 결과치를 그전에 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7월로 기억하는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이용자분들하고 이용자 가족분들하고 그때 행진을 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복지실장 정상훈 네, 알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이 있으셨고 그때 시청 앞에 와서, 저도 가고 그때 당시 강명 정무수석님하고 우리 장애인과장님도 오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말씀을 나눠서 약속하셨던 것들이 평생교육센터는 서울시가 정액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정액 지원을 가지고는 인건비도 모자라고 어려움을 호소하셔서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게 좀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당시에 정무수석께서 약속도 하셨고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을 예비비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급하고 내년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사항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때 말씀하셨던 대로 올해 뭔가 예비비를 통해서 부족분을 지원하고, 지금 예산편성 과정이라서 아마 예산과랑 협의를 하고 계실 텐데 내년도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요. 그때 약속을 했고 저도 그 자리에 같이 있어서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 건지…….
●복지실장 정상훈 일단 금년 부족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과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전용을 해야 되는데 추경 사업으로 올렸다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고, 그거는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본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에는 시설별로 정액 5억 원 돼 있는 부분을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해서 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 상승분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예산과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 10% 비율로 반영을 했던 부분을 한 15%까지 조금 더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법정 시설이 있고 비법정 시설이 있는데 법정 시설에 대해서는 호봉 인상분에 대해서까지 지원을 해 주지만 비법정은 그게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호봉 상승분에 대해서는 현재 복지재단에서 비법정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선이 있고, 주로 예산과의 논리가 여러 비법정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한 시설만 줄 수 없다고 하는 게 논리였는데 어쨌든 저도 그 약속을 했던 자리에 있었고 지금은 정무수석께서 바뀌셨지만 서울시의 약속으로 믿고 가셨거든요.
●복지실장 정상훈 위원님, 저는 시의 입장도 제가 대변을 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복지실장으로서 우리 복지 대상자 장애인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더 존중을 하는 사항이고, 사실상 어떻게 해서라도 더 지원을 해 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를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용에 대한 부분은 법적인 문제여서 그거는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법적인 것을 넘어서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번 고민하시고, 어쨌든 그분들도 올해 당장 이런 것들보다는 내년부터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니까…….
●복지실장 정상훈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 것들이 충분한 안이 마련되면 수긍하시리라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노력을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혹시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면 지원 요청하시고…….
●복지실장 정상훈 협조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재단 본부장님한테, 이거는 재단의 사업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마침 연구 내용이 있어서 제가 예전부터 고민을 했던 건데 질문이라기보다도 연구를 하신다고 하니까 어떤 고민인지를 듣고 싶은 건데,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자치구마다 굉장히 많은 경로당이 있고 거기에 상당 부분 예산이 지원되는데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식사도 하시고 거기서 어르신들과 함께 어울리고 긍정적인 기능도 하는데 또 이게 경로당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뭔가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효율적이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투입되는 예산 대비 보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뭔가 혜택이 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어르신들의 취향이나 욕구도 되게 다양하시고 해서 이것들이 변화가 필요한 것 같은데 기능 개선일 수도 있고 변화 발전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연구도 마침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나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어서요.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 지금 3,500여 개의 경로당이 있는데요 이게 규모라든가 위치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경로당이라고 이야기를, 시설 유형으로는 경로당이지만 그 경로당별로 갖고 있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도 경로당의 특성별로 그룹화를 해서 그 그룹별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3,500개나 되다 보니 어떤 개선 방안을 적용할 때 많은 예산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어떻게 우선순위를 둬서 어떤 경로당부터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방안들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경로당을 개선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다만 그런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새롭게 개발된다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새롭게 경로당이 만들어지거든요. 어쨌든 주택이 건설될 때도 의무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경로당이라든가 또 지금도 지역에 가면 민원을 굉장히 많이 주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경로당이 많은데 또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데도 그 경로당에 안 가시거나 못 가시는 상황이 있으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교적 가까운 지역에 또 경로당을 만들어달라고 강하게 민원을 넣으시면 그것에 대해서 외면할 수 없어서 지금도 지역에서는 경로당이 또 만들어지고 하는데 새롭게 만들어진 경로당이라도 뭔가 새로운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고 이왕 그런 예산이 들어가고 좀 더 많은 지원이라든가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는 경로당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딱히 뭔가를 지적하거나 제기할 건 아니고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마침 연구가 있어서 그런 것을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시간이 남았지만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7월로 기억하는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이용자분들하고 이용자 가족분들하고 그때 행진을 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복지실장 정상훈 네, 알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이 있으셨고 그때 시청 앞에 와서, 저도 가고 그때 당시 강명 정무수석님하고 우리 장애인과장님도 오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말씀을 나눠서 약속하셨던 것들이 평생교육센터는 서울시가 정액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정액 지원을 가지고는 인건비도 모자라고 어려움을 호소하셔서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게 좀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당시에 정무수석께서 약속도 하셨고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을 예비비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급하고 내년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사항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때 말씀하셨던 대로 올해 뭔가 예비비를 통해서 부족분을 지원하고, 지금 예산편성 과정이라서 아마 예산과랑 협의를 하고 계실 텐데 내년도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요. 그때 약속을 했고 저도 그 자리에 같이 있어서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 건지…….
●복지실장 정상훈 일단 금년 부족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과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전용을 해야 되는데 추경 사업으로 올렸다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고, 그거는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본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에는 시설별로 정액 5억 원 돼 있는 부분을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해서 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 상승분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예산과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 10% 비율로 반영을 했던 부분을 한 15%까지 조금 더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법정 시설이 있고 비법정 시설이 있는데 법정 시설에 대해서는 호봉 인상분에 대해서까지 지원을 해 주지만 비법정은 그게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호봉 상승분에 대해서는 현재 복지재단에서 비법정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선이 있고, 주로 예산과의 논리가 여러 비법정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한 시설만 줄 수 없다고 하는 게 논리였는데 어쨌든 저도 그 약속을 했던 자리에 있었고 지금은 정무수석께서 바뀌셨지만 서울시의 약속으로 믿고 가셨거든요.
●복지실장 정상훈 위원님, 저는 시의 입장도 제가 대변을 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복지실장으로서 우리 복지 대상자 장애인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더 존중을 하는 사항이고, 사실상 어떻게 해서라도 더 지원을 해 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를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용에 대한 부분은 법적인 문제여서 그거는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법적인 것을 넘어서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번 고민하시고, 어쨌든 그분들도 올해 당장 이런 것들보다는 내년부터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니까…….
●복지실장 정상훈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 것들이 충분한 안이 마련되면 수긍하시리라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노력을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혹시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면 지원 요청하시고…….
●복지실장 정상훈 협조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재단 본부장님한테, 이거는 재단의 사업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마침 연구 내용이 있어서 제가 예전부터 고민을 했던 건데 질문이라기보다도 연구를 하신다고 하니까 어떤 고민인지를 듣고 싶은 건데,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자치구마다 굉장히 많은 경로당이 있고 거기에 상당 부분 예산이 지원되는데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식사도 하시고 거기서 어르신들과 함께 어울리고 긍정적인 기능도 하는데 또 이게 경로당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뭔가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효율적이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투입되는 예산 대비 보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뭔가 혜택이 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어르신들의 취향이나 욕구도 되게 다양하시고 해서 이것들이 변화가 필요한 것 같은데 기능 개선일 수도 있고 변화 발전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연구도 마침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나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어서요.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 지금 3,500여 개의 경로당이 있는데요 이게 규모라든가 위치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경로당이라고 이야기를, 시설 유형으로는 경로당이지만 그 경로당별로 갖고 있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도 경로당의 특성별로 그룹화를 해서 그 그룹별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3,500개나 되다 보니 어떤 개선 방안을 적용할 때 많은 예산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어떻게 우선순위를 둬서 어떤 경로당부터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방안들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경로당을 개선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다만 그런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새롭게 개발된다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새롭게 경로당이 만들어지거든요. 어쨌든 주택이 건설될 때도 의무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경로당이라든가 또 지금도 지역에 가면 민원을 굉장히 많이 주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경로당이 많은데 또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데도 그 경로당에 안 가시거나 못 가시는 상황이 있으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교적 가까운 지역에 또 경로당을 만들어달라고 강하게 민원을 넣으시면 그것에 대해서 외면할 수 없어서 지금도 지역에서는 경로당이 또 만들어지고 하는데 새롭게 만들어진 경로당이라도 뭔가 새로운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고 이왕 그런 예산이 들어가고 좀 더 많은 지원이라든가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는 경로당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딱히 뭔가를 지적하거나 제기할 건 아니고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마침 연구가 있어서 그런 것을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시간이 남았지만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께서 발달장애인 평교센터에 대한 말씀 잠깐 하셨는데요 평생교육센터 그 장소는 누가 해 주는 건가요, 실장님?
●복지실장 정상훈 구에서 정하는 겁니다.
●신동원 위원 아, 구에서?
●복지실장 정상훈 구에서 정하면 저희들이 일정 시설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구에서 정한 곳의 보증금이나 월세 이런 거 다 25개 자치구에서 하는 거죠?
●복지실장 정상훈 일정 부분 저희들…….
●신동원 위원 시에서도 대죠?
●복지실장 정상훈 시에서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5억 원 정액으로…….
●신동원 위원 5억은 인건비로 대주는 거고, 그렇죠?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매칭으로 각자 10% 하는 거고, 그렇죠?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한 5,000만 원씩 하는데 제가 일전에 예결위에서 그 자료를 봤고 보충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보충자료 지금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3개 연도를 받아 보니까 매번 조금씩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치구별로 그 10%가 일괄 5,000만 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구별로 다 차이가 많아요.
●복지실장 정상훈 네, 다 차이가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1억에서 1억 6,000, 1억 7,000, 2억 이렇게 자치구가 굉장히 다양하게 받고 있고요 또 수강생들이 교육비 내는 자원도 있고,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센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월세 이런 것도 다 시가 내주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자치구에서 대준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자치구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 좀 잘 살피십시오.
●복지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여성가족실에도 참 불편한 진실을 말하게 됐는데 우리 복지실에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몇 개월 전에 구로구 소재 에덴장애인복지관 관장 채용 관련해서 민원을 우편으로 접수한 적 있죠?
●복지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접수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회신을 하셨나요?
실장님, 지금 처음 보고받으세요?
●복지실장 정상훈 내용은 알고 있고요. 지금 부위원장님 질문하신 부분이 민원에 어떻게 답을 했느냐에 대해서 물으시는데…….
●신동원 위원 네, 회신 여부.
●복지실장 정상훈 그 회신은…….
●신동원 위원 아직 안 했어요?
●복지실장 정상훈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은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걸로 회신을 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복지실장 정상훈 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이 민원에 대한 채용의 문제점은 알고 계세요?
●복지실장 정상훈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어떤 거예요?
●복지실장 정상훈 기존에 구립 서대문장애인복지관에서 관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인사 채용 절차의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았는데, 사실상 이렇게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으면 뭔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수탁업체 법인이 해제되다 보니까 그런 거 없이 징계를 안 받고 그냥 끝났던 부분입니다.
●신동원 위원 지금 말씀하신 과정에서 징계를 했어요, 마저. 징계를 했는데 이 시설장이 사임을 하면서 징계를 미이행한 거잖아요. 피했어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피해서 어디로 갔냐면 지금 에덴장애인복지관으로 간 거잖아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피해서 가니까 이 에덴장애인복지관에서는 결격 사유를 조사하니 이게 기록이 없으니까 해당 사항 없다고 해서 채용한 사례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전 직장에서 재직 당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사례가 이것만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결격 사유가 이렇게 수면에 안 올라온다고 해서 임명 승인을 하는 거는 이거 완전 꼼수 아니에요, 꼼수?
●복지실장 정상훈 수면에 안 올라왔다기보다는 사실상 법적인 결격 사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징계를 안 받다 보니까 법적인 결격 사유가 없었던 부분인데요. 현재 결격 사유라는 게 범죄 경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에 나와 있는 규정상의 범죄 경력은 없는 걸로 회신이 되고, 그다음에 징계를 안 받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 대상의 결격 사유를 조회했는데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통보를 받다 보니까 발령을 낸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제도상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을 해서 아마 이 부분은 문제가 있으면 복지부에 제도 개선이라든지 건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도 받고 법을 다 찾아봤는데 현행법상 결격 사유는 없는 걸로, 법적인 문제는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같이 정말 꼼수죠.
●신동원 위원 그렇죠. 꼼수죠.
●복지실장 정상훈 이미 징계 대상이 돼서 사실상 징계를 받았으면 이쪽의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징계를 안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신동원 위원 더군다나 지금 서대문장애인복지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은 시설장으로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다른 시설장에 가서 또 안 하리라는 보장도 없고 그런 사람을 또 자기의 꼼수에 말려들어서 그냥 그대로 채용하고, 그렇지 않아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또 여기서 민원을 이렇게 우편으로 하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해외 사례는 이렇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사례 있을 텐데 직장인 하나 고용할 때 먼저 있었던 직장에다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런 사례도 있잖아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은 특히 좀 그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지실장 정상훈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으면 제도 보완을 하고 이런 실태가 얼마나 만연돼 있는지도 한번 다시 체크를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또 좀 자세히 철저하게 조사를 하시고 만약 서대문구청에서 이렇게 협조 요청에 불응한다면 법적 대응과 향후 복지 관련 예산 승인 때 불이익이 따를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조사 철저하게 하시고 보고도 주십시오.
●복지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께서 발달장애인 평교센터에 대한 말씀 잠깐 하셨는데요 평생교육센터 그 장소는 누가 해 주는 건가요, 실장님?
●복지실장 정상훈 구에서 정하는 겁니다.
●신동원 위원 아, 구에서?
●복지실장 정상훈 구에서 정하면 저희들이 일정 시설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구에서 정한 곳의 보증금이나 월세 이런 거 다 25개 자치구에서 하는 거죠?
●복지실장 정상훈 일정 부분 저희들…….
●신동원 위원 시에서도 대죠?
●복지실장 정상훈 시에서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5억 원 정액으로…….
●신동원 위원 5억은 인건비로 대주는 거고, 그렇죠?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매칭으로 각자 10% 하는 거고, 그렇죠?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한 5,000만 원씩 하는데 제가 일전에 예결위에서 그 자료를 봤고 보충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보충자료 지금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3개 연도를 받아 보니까 매번 조금씩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치구별로 그 10%가 일괄 5,000만 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구별로 다 차이가 많아요.
●복지실장 정상훈 네, 다 차이가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1억에서 1억 6,000, 1억 7,000, 2억 이렇게 자치구가 굉장히 다양하게 받고 있고요 또 수강생들이 교육비 내는 자원도 있고,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센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월세 이런 것도 다 시가 내주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자치구에서 대준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자치구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 좀 잘 살피십시오.
●복지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여성가족실에도 참 불편한 진실을 말하게 됐는데 우리 복지실에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몇 개월 전에 구로구 소재 에덴장애인복지관 관장 채용 관련해서 민원을 우편으로 접수한 적 있죠?
●복지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접수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회신을 하셨나요?
실장님, 지금 처음 보고받으세요?
●복지실장 정상훈 내용은 알고 있고요. 지금 부위원장님 질문하신 부분이 민원에 어떻게 답을 했느냐에 대해서 물으시는데…….
●신동원 위원 네, 회신 여부.
●복지실장 정상훈 그 회신은…….
●신동원 위원 아직 안 했어요?
●복지실장 정상훈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은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걸로 회신을 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복지실장 정상훈 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이 민원에 대한 채용의 문제점은 알고 계세요?
●복지실장 정상훈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어떤 거예요?
●복지실장 정상훈 기존에 구립 서대문장애인복지관에서 관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인사 채용 절차의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았는데, 사실상 이렇게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으면 뭔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수탁업체 법인이 해제되다 보니까 그런 거 없이 징계를 안 받고 그냥 끝났던 부분입니다.
●신동원 위원 지금 말씀하신 과정에서 징계를 했어요, 마저. 징계를 했는데 이 시설장이 사임을 하면서 징계를 미이행한 거잖아요. 피했어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피해서 어디로 갔냐면 지금 에덴장애인복지관으로 간 거잖아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피해서 가니까 이 에덴장애인복지관에서는 결격 사유를 조사하니 이게 기록이 없으니까 해당 사항 없다고 해서 채용한 사례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전 직장에서 재직 당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사례가 이것만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결격 사유가 이렇게 수면에 안 올라온다고 해서 임명 승인을 하는 거는 이거 완전 꼼수 아니에요, 꼼수?
●복지실장 정상훈 수면에 안 올라왔다기보다는 사실상 법적인 결격 사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징계를 안 받다 보니까 법적인 결격 사유가 없었던 부분인데요. 현재 결격 사유라는 게 범죄 경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에 나와 있는 규정상의 범죄 경력은 없는 걸로 회신이 되고, 그다음에 징계를 안 받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 대상의 결격 사유를 조회했는데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통보를 받다 보니까 발령을 낸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제도상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을 해서 아마 이 부분은 문제가 있으면 복지부에 제도 개선이라든지 건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도 받고 법을 다 찾아봤는데 현행법상 결격 사유는 없는 걸로, 법적인 문제는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같이 정말 꼼수죠.
●신동원 위원 그렇죠. 꼼수죠.
●복지실장 정상훈 이미 징계 대상이 돼서 사실상 징계를 받았으면 이쪽의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징계를 안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신동원 위원 더군다나 지금 서대문장애인복지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은 시설장으로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다른 시설장에 가서 또 안 하리라는 보장도 없고 그런 사람을 또 자기의 꼼수에 말려들어서 그냥 그대로 채용하고, 그렇지 않아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또 여기서 민원을 이렇게 우편으로 하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해외 사례는 이렇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사례 있을 텐데 직장인 하나 고용할 때 먼저 있었던 직장에다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런 사례도 있잖아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은 특히 좀 그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지실장 정상훈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으면 제도 보완을 하고 이런 실태가 얼마나 만연돼 있는지도 한번 다시 체크를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또 좀 자세히 철저하게 조사를 하시고 만약 서대문구청에서 이렇게 협조 요청에 불응한다면 법적 대응과 향후 복지 관련 예산 승인 때 불이익이 따를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조사 철저하게 하시고 보고도 주십시오.
●복지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시간이 가니까요 간단하게 질문하고 답하고 보충할 것 있으면 그냥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복지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서울복지재단 우리 류명석 본부장님, 이번에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확대 개편으로 해서 6억 8,500만 원 위탁사업비 책정해서 그쪽으로 위탁하기로 결정을 했죠?
●서울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네.
●강석주 위원 그건 잘 모르고 있나?
●복지실장 정상훈 같이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하고 있죠?
●서울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네.
●강석주 위원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어느 부분을 근거로 해서 재단 사업의 위탁을 맡는 건지, 류 본부장보다는 실장님이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복지실장 정상훈 구체적으로 어르신 일자리에 대해서 복지재단 사업으로 명시가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면 양질의 어르신 민간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사실 지금 노인복지센터에서 한 6명이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요 규모도 적고 나름대로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거를 복지재단으로 옮겨서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던 부분인데 특별히 규정이 있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강석주 위원 원래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을 확대해서 재구조화하는 차원에서 서울복지재단으로 넘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복지재단이 지금은 규모도 많이 커지고 했다지만 내가 볼 때는 서울복지재단 정체성에 비해서 또 이런 사업에 대한 서울복지재단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사업과 이런 현장에 있는 현실적인 복지사업의 전문성하고는 거리가 좀 있다…….
●복지실장 정상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어르신 일자리의 중요성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다른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에 핵심이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라는 건 누구나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좀 무리하게 했는데 사실 사전에 저희들이 준비할 때는 50플러스재단을 생각했었던 부분입니다. 그게 중장년 일자리에 대한, 50플러스 이상에 대한 일자리 부분이 있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아무래도 그게 평생교육국에 있다 보니까 복지재단을 통해서 하는 걸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
●강석주 위원 지금 이거 뭐냐 하면 50플러스재단은 더 전문성이 없습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거기는 어쨌든 재단 업무에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강석주 위원 어르신 문제는 어르신 일자리라 그래도 이거는 복지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지 일자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복지실장 정상훈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지금 시점에서 어르신 일자리, 양질의 어르신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어디가 가장 전문성이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다시 한번 판단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문제는 뭐냐, 재단의 정체성도 문제지만 재단이 필요할 때마다 너무 사무위임을 많이 해가지고 불필요한 너무 과도한 업무가 넘어가서 도대체 재단이 완전히 헌신짝이 돼버린 것 같아요, 금융 뭐 이런 것도 그쪽으로 가버리고. 그래서 말이 복지재단이지 지금 그게 복지재단인지 뭔지 또 연구를 주 사업으로 하는 건지, 서울시에서 직접 해가지고 어디 줄 데 없어서 그냥, 줄 데 없으면 그냥 사업 수행하는 무슨 사업 수행기관인지 정체성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좀 정체성 확보를 해야 되겠다…….
●복지실장 정상훈 말씀하신 게 저희들 잘못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거 복지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ㆍ보급하는 것,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4번 적용한 것 같은데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 말씀드리고 좀 한번 깊이 생각해달라는…….
●복지실장 정상훈 네, 깊이 고민하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이따가 우리 오금란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시겠지만 아까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운영 관련해가지고 지금 자료를 받아왔는데 아까 온라인 안 하고 오프라인만 한다 그랬는데 보니까 온라인 수업 2개나 있어요. 강의실이 2개가 있어.
●복지실장 정상훈 온라인 강의 2개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4교육장과 6교육장 온라인교육 전용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는 102명입니다. 이게 연인원 따지는데 지금 제출한 자료는 이 사람들이 2023년도 7,931명, 2024년도 5,852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강의실 제6교육장까지 해서 온라인교육 전용 빼면 4개인데 4개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102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볼 때 그 나머지는 다 온라인 수업으로 한 것 같은데 자료 받았으면 한번 얘기해보시죠.
●복지실장 정상훈 온라인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교육장 102개를 1년에 한 번은 아니고 수차에 걸쳐서 돌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나오는데 연인원 개념입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연인원인데 연인원이 예를 들어 기초과정이 있고 전문과정이 있고 통역과정 이 3개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복지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이 교육장에서 온라인 안 하고 오프라인만 딱 따져보면 기초과정에 한 번 수강하는 인원이, 기초과정이 몇 주인지 모르겠지만 한 기수에 102명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에요.
●복지실장 정상훈 교육시간 자체가 좀, 제가 자료는 있는데 교육시간 자체가 우리가 교육 그러면 한 10번 이상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2시간으로 잡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어떻게 수어가 2시간 만에 되냐고. 내가 지금 수어로 인사하는 것 있죠, 농아인들하고 100번도 넘게 만났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2시간 배워서 된다고? 이게 무슨 수어교육센터에요, 여가센터지.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5,852명이 수료했는데 자격증취득자 수는 2023년 13명, 취업자 수 13명, 농아인협회 2명, 수어통역센터 6명, 프리랜서 통역사 5명 해가지고 총 5,852명 수료자 중에서 18명 취업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교육센터라는 아니, 수어전문교육원이에요, 전문교육원. 이런 말 아주 쓰지도 말아야 돼요.
자, 이것도 강사풀 보세요. 대학 같으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투입강사에 경력 26년짜리가 기본과정에서 애들 가르치고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 다음에 통역과정이면 그냥 최고의 과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는 39년, 33년 차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하는데 17번의 안O경이라는 분은 7년 차인데 통역과정을 하고 있어요.
(복지실장, 담당 공무원에게 설명 들음)
뭐라 그랬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복지실장 정상훈 합격률이 서울시가 전체 30% 이상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 제가 충분히 알아듣고요. 어쨌든 수어…….
●강석주 위원 10명 지원해서 3명 합격하면 30%예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명칭 자체도 전문교육이니까 이번에 재위탁할 때 정말 전문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수탁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고의 높은 통역과정은 경력이 좀 낮아도 돼, 강사가. 그런데 기본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수어는. 그러면 기본과정에 경력자들이 들어가서 기초를 튼튼하게 가르쳐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강사 배정해놓은 거 보면 경력에 비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야, 이게.
요즘 TV에 많이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강사 안 해요. 이거 돈도 안 되거든, 그 사람들 한번 출연하면 일반 사람들보다 2배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수어전문교육원 명칭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지금 오픈해가지고 계속 한 군데서만 하다 보니까 이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범국민적으로 농아인들의 여가생활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걸 전문교육원보다는 다른 명칭과 다른 목적사업으로 변경하는 게 낫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네.
●강석주 위원 마지막 질문인데요, 고광현 과장님, 발언대 잠깐 나오시죠.
●복지정책과장 고광현 복지정책과장 고광현입니다.
●강석주 위원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이사 추천은 100인 이상 고용을 해야 외부이사 추천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고광현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정수의 3분의 1을 외부이사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정수의 3분의 2?
●복지정책과장 고광현 3분의 1이요.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3분의 1이 외부이사인데 이게 옛날의 개방이사하고 지금 외부이사하고 똑같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고광현 네,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똑같지요?
●복지정책과장 고광현 네.
●강석주 위원 아, 그게 아니고 기본재산 100억 원 이상 사회복지법인에 외부이사 추천 선임해야 한다, 이게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죠?
●복지정책과장 고광현 그거는 아니고 100억 이상 기본재산이 있을 경우에, 기본재산이 100억 이상일 경우에 서울시 추천 외부이사를 3분의 1…….
●강석주 위원 서울시 추천 외부이사?
●복지정책과장 고광현 네.
●강석주 위원 그러면 나머지 아닌 데는 3분의 2를 외부이사로 추천해야 된다?
●복지정책과장 고광현 네, 맞습니다. 자체로…….
●강석주 위원 그 자체에서?
●복지정책과장 고광현 네.
●강석주 위원 약간 불합리한 게 있기는 있는데 이거 잘못하면 그 법인에 불이익이 갈까 싶어서 내가 말을 못 하는데, 전 실장님 있을 때 이거 사인해놓고 나가서 지금 저거하는 모양인데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대강 알 거예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아니, 공익적으로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있잖아, 그거는 출자금 하나도 없죠? 사회복지법인이라 하더라도,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광현 사회복지협의회 말씀하시는…….
●강석주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만약에 공익적으로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고광현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관협회도 사회복지법인이에요. 출자금 10원도 없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관협회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고광현 없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사들은 전부 다 외부추천이사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고광현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렇죠? 그런데 굳이 외부추천이사를 서울시에서 추천한다 하면 그게 말이 돼요?
●복지정책과장 고광현 작년에 저희 서울시에서 아까 그렇게 규정한 부분은 그래도 공익성 있게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추천한 이사를 선임하도록 한 부분입니다.
●강석주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에 대해서 임원 정수에 관한 공문이 하나 있어요. “어느 어느 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를 우선 적용하므로 임원의 정수 및 외부이사추천제 적용대상이 아니며, 각 협회에서 필요한 경우 정관에 따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복지정책과장 고광현 네,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럼 그대로 따라야죠, 국가기관에서. 그런데 왜 서울시만 이렇게 하는 거야?
●복지정책과장 고광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재산이 100억 원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정한 부분입니다.
●강석주 위원 그렇게 정한 부분인데 이거는 100억 원이 아니잖아요. 출자금이 10원도 없잖아요. 사회복지관협회 출자금 10원이라도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잖아. 사회복지관협회 지금 마포에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광현 네,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거기도 지금 서울시에서 관할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는 외부추천이사 넣으라고 이야기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고광현 거기는 안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안 했는데 왜 한 군데는 하냐 말이야, 무슨 감정 있냐고. 형평성을 맞춰야지. 당장 철회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고광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대신 만약에 그 해당 법인에 불이익 주면 안 됩니다. 이건 내가 입수한 거예요.
쪽지 주세요. 뭔데요? 해보세요, 이야기.
●복지정책과장 고광현 예를 들어서 기본재산 규모가 일정 부분 이상일 때와 그리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규정을 두도록 한 겁니다.
●강석주 위원 두도록 하는데 이 법인 자체가 전체 다 외부이사 아니냐고, 주인이 없는데. 그리고 거기 법인의 대표도 외부이사들이 모인 사람 중에서 한 사람 뽑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임기 3년씩 정해가지고 한번 연임하고 그다음부터는 못 하게 딱 만들어 놨는데, 그렇잖아요?
●복지실장 정상훈 위원님, 그 부분 제가 미처 못 챙겼던 부분인데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고 시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과장님 일단 들어가시고, 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전임 실장이 가면서 사인해 놓고 갔다 하더라도 일단 이거는 지금 현재 실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합리적으로 풀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실장님을 비롯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아니 따로 만나셔서 충분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 저 간단한 것…….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서울복지재단 우리 류명석 본부장님, 이번에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확대 개편으로 해서 6억 8,500만 원 위탁사업비 책정해서 그쪽으로 위탁하기로 결정을 했죠?
●서울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네.
●강석주 위원 그건 잘 모르고 있나?
●복지실장 정상훈 같이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하고 있죠?
●서울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네.
●강석주 위원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어느 부분을 근거로 해서 재단 사업의 위탁을 맡는 건지, 류 본부장보다는 실장님이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복지실장 정상훈 구체적으로 어르신 일자리에 대해서 복지재단 사업으로 명시가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면 양질의 어르신 민간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사실 지금 노인복지센터에서 한 6명이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요 규모도 적고 나름대로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거를 복지재단으로 옮겨서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던 부분인데 특별히 규정이 있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강석주 위원 원래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을 확대해서 재구조화하는 차원에서 서울복지재단으로 넘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복지재단이 지금은 규모도 많이 커지고 했다지만 내가 볼 때는 서울복지재단 정체성에 비해서 또 이런 사업에 대한 서울복지재단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사업과 이런 현장에 있는 현실적인 복지사업의 전문성하고는 거리가 좀 있다…….
●복지실장 정상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어르신 일자리의 중요성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다른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에 핵심이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라는 건 누구나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좀 무리하게 했는데 사실 사전에 저희들이 준비할 때는 50플러스재단을 생각했었던 부분입니다. 그게 중장년 일자리에 대한, 50플러스 이상에 대한 일자리 부분이 있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아무래도 그게 평생교육국에 있다 보니까 복지재단을 통해서 하는 걸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
●강석주 위원 지금 이거 뭐냐 하면 50플러스재단은 더 전문성이 없습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거기는 어쨌든 재단 업무에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강석주 위원 어르신 문제는 어르신 일자리라 그래도 이거는 복지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지 일자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복지실장 정상훈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지금 시점에서 어르신 일자리, 양질의 어르신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어디가 가장 전문성이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다시 한번 판단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문제는 뭐냐, 재단의 정체성도 문제지만 재단이 필요할 때마다 너무 사무위임을 많이 해가지고 불필요한 너무 과도한 업무가 넘어가서 도대체 재단이 완전히 헌신짝이 돼버린 것 같아요, 금융 뭐 이런 것도 그쪽으로 가버리고. 그래서 말이 복지재단이지 지금 그게 복지재단인지 뭔지 또 연구를 주 사업으로 하는 건지, 서울시에서 직접 해가지고 어디 줄 데 없어서 그냥, 줄 데 없으면 그냥 사업 수행하는 무슨 사업 수행기관인지 정체성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좀 정체성 확보를 해야 되겠다…….
●복지실장 정상훈 말씀하신 게 저희들 잘못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거 복지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ㆍ보급하는 것,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4번 적용한 것 같은데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 말씀드리고 좀 한번 깊이 생각해달라는…….
●복지실장 정상훈 네, 깊이 고민하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이따가 우리 오금란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시겠지만 아까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운영 관련해가지고 지금 자료를 받아왔는데 아까 온라인 안 하고 오프라인만 한다 그랬는데 보니까 온라인 수업 2개나 있어요. 강의실이 2개가 있어.
●복지실장 정상훈 온라인 강의 2개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4교육장과 6교육장 온라인교육 전용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는 102명입니다. 이게 연인원 따지는데 지금 제출한 자료는 이 사람들이 2023년도 7,931명, 2024년도 5,852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강의실 제6교육장까지 해서 온라인교육 전용 빼면 4개인데 4개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102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볼 때 그 나머지는 다 온라인 수업으로 한 것 같은데 자료 받았으면 한번 얘기해보시죠.
●복지실장 정상훈 온라인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교육장 102개를 1년에 한 번은 아니고 수차에 걸쳐서 돌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나오는데 연인원 개념입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연인원인데 연인원이 예를 들어 기초과정이 있고 전문과정이 있고 통역과정 이 3개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복지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이 교육장에서 온라인 안 하고 오프라인만 딱 따져보면 기초과정에 한 번 수강하는 인원이, 기초과정이 몇 주인지 모르겠지만 한 기수에 102명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에요.
●복지실장 정상훈 교육시간 자체가 좀, 제가 자료는 있는데 교육시간 자체가 우리가 교육 그러면 한 10번 이상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2시간으로 잡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어떻게 수어가 2시간 만에 되냐고. 내가 지금 수어로 인사하는 것 있죠, 농아인들하고 100번도 넘게 만났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2시간 배워서 된다고? 이게 무슨 수어교육센터에요, 여가센터지.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5,852명이 수료했는데 자격증취득자 수는 2023년 13명, 취업자 수 13명, 농아인협회 2명, 수어통역센터 6명, 프리랜서 통역사 5명 해가지고 총 5,852명 수료자 중에서 18명 취업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교육센터라는 아니, 수어전문교육원이에요, 전문교육원. 이런 말 아주 쓰지도 말아야 돼요.
자, 이것도 강사풀 보세요. 대학 같으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투입강사에 경력 26년짜리가 기본과정에서 애들 가르치고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 다음에 통역과정이면 그냥 최고의 과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는 39년, 33년 차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하는데 17번의 안O경이라는 분은 7년 차인데 통역과정을 하고 있어요.
(복지실장, 담당 공무원에게 설명 들음)
뭐라 그랬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복지실장 정상훈 합격률이 서울시가 전체 30% 이상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 제가 충분히 알아듣고요. 어쨌든 수어…….
●강석주 위원 10명 지원해서 3명 합격하면 30%예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명칭 자체도 전문교육이니까 이번에 재위탁할 때 정말 전문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수탁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고의 높은 통역과정은 경력이 좀 낮아도 돼, 강사가. 그런데 기본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수어는. 그러면 기본과정에 경력자들이 들어가서 기초를 튼튼하게 가르쳐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강사 배정해놓은 거 보면 경력에 비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야, 이게.
요즘 TV에 많이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강사 안 해요. 이거 돈도 안 되거든, 그 사람들 한번 출연하면 일반 사람들보다 2배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수어전문교육원 명칭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지금 오픈해가지고 계속 한 군데서만 하다 보니까 이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범국민적으로 농아인들의 여가생활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걸 전문교육원보다는 다른 명칭과 다른 목적사업으로 변경하는 게 낫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네.
●강석주 위원 마지막 질문인데요, 고광현 과장님, 발언대 잠깐 나오시죠.
●복지정책과장 고광현 복지정책과장 고광현입니다.
●강석주 위원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이사 추천은 100인 이상 고용을 해야 외부이사 추천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고광현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정수의 3분의 1을 외부이사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정수의 3분의 2?
●복지정책과장 고광현 3분의 1이요.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3분의 1이 외부이사인데 이게 옛날의 개방이사하고 지금 외부이사하고 똑같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고광현 네,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똑같지요?
●복지정책과장 고광현 네.
●강석주 위원 아, 그게 아니고 기본재산 100억 원 이상 사회복지법인에 외부이사 추천 선임해야 한다, 이게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죠?
●복지정책과장 고광현 그거는 아니고 100억 이상 기본재산이 있을 경우에, 기본재산이 100억 이상일 경우에 서울시 추천 외부이사를 3분의 1…….
●강석주 위원 서울시 추천 외부이사?
●복지정책과장 고광현 네.
●강석주 위원 그러면 나머지 아닌 데는 3분의 2를 외부이사로 추천해야 된다?
●복지정책과장 고광현 네, 맞습니다. 자체로…….
●강석주 위원 그 자체에서?
●복지정책과장 고광현 네.
●강석주 위원 약간 불합리한 게 있기는 있는데 이거 잘못하면 그 법인에 불이익이 갈까 싶어서 내가 말을 못 하는데, 전 실장님 있을 때 이거 사인해놓고 나가서 지금 저거하는 모양인데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대강 알 거예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아니, 공익적으로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있잖아, 그거는 출자금 하나도 없죠? 사회복지법인이라 하더라도,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광현 사회복지협의회 말씀하시는…….
●강석주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만약에 공익적으로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고광현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관협회도 사회복지법인이에요. 출자금 10원도 없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관협회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고광현 없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사들은 전부 다 외부추천이사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고광현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렇죠? 그런데 굳이 외부추천이사를 서울시에서 추천한다 하면 그게 말이 돼요?
●복지정책과장 고광현 작년에 저희 서울시에서 아까 그렇게 규정한 부분은 그래도 공익성 있게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추천한 이사를 선임하도록 한 부분입니다.
●강석주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에 대해서 임원 정수에 관한 공문이 하나 있어요. “어느 어느 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를 우선 적용하므로 임원의 정수 및 외부이사추천제 적용대상이 아니며, 각 협회에서 필요한 경우 정관에 따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복지정책과장 고광현 네,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럼 그대로 따라야죠, 국가기관에서. 그런데 왜 서울시만 이렇게 하는 거야?
●복지정책과장 고광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재산이 100억 원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정한 부분입니다.
●강석주 위원 그렇게 정한 부분인데 이거는 100억 원이 아니잖아요. 출자금이 10원도 없잖아요. 사회복지관협회 출자금 10원이라도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잖아. 사회복지관협회 지금 마포에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광현 네,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거기도 지금 서울시에서 관할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는 외부추천이사 넣으라고 이야기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고광현 거기는 안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안 했는데 왜 한 군데는 하냐 말이야, 무슨 감정 있냐고. 형평성을 맞춰야지. 당장 철회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고광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대신 만약에 그 해당 법인에 불이익 주면 안 됩니다. 이건 내가 입수한 거예요.
쪽지 주세요. 뭔데요? 해보세요, 이야기.
●복지정책과장 고광현 예를 들어서 기본재산 규모가 일정 부분 이상일 때와 그리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규정을 두도록 한 겁니다.
●강석주 위원 두도록 하는데 이 법인 자체가 전체 다 외부이사 아니냐고, 주인이 없는데. 그리고 거기 법인의 대표도 외부이사들이 모인 사람 중에서 한 사람 뽑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임기 3년씩 정해가지고 한번 연임하고 그다음부터는 못 하게 딱 만들어 놨는데, 그렇잖아요?
●복지실장 정상훈 위원님, 그 부분 제가 미처 못 챙겼던 부분인데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고 시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과장님 일단 들어가시고, 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전임 실장이 가면서 사인해 놓고 갔다 하더라도 일단 이거는 지금 현재 실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합리적으로 풀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실장님을 비롯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아니 따로 만나셔서 충분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 저 간단한 것…….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제가 일단 자료 받은 부분에 보면 저소득 어르신 건강형 식사지원사업 5억 4,700이 전액 시비예요. 그런데 이게 5개 구만 선정이 돼서 하는 이유는 뭔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공모예요, 뭐예요?
●복지실장 정상훈 구청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신복자 위원 5개 구만 신청을 했나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지금 5개 구만 했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물론 여기에 해당되는 만성질환식이라든지 신장질환식 이러한 증상에 따라서 건강형 식사를 받을 분들이 저희 구에도 엄청 많으실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건가요? 왜 5개 구만 했을까요?
●복지실장 정상훈 2022년부터 매년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조금 더 늘려서 2024년도에 5개 지금 하고 있는데 2025년도에는 조금 더 한 2개 구 정도 더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신복자 위원 늘린다는데 지금 여기 공모에 응한…….
●복지실장 정상훈 신청을 받아서…….
●신복자 위원 받은 데만 하고 있나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저희 구 혼내야 되겠네요. 이거 왜 안 하고 있대요?
●복지실장 정상훈 신청 안 했습니다.
●신복자 위원 시비가 100%고 지금 편찮으신 어르신들 많은데, 건강형 식사가 필요한 분들이 많을 텐데…….
●복지실장 정상훈 그 매칭이 좀 있다 보니까 아마 구청에서 안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신복자 위원 시비 100%로 되어 있는데 왜, 구비가 몇 %예요?
●복지실장 정상훈 추가 지원은 시비 100%고요. 기존 도시락 배달은 우리 경로식당에 무상급식 지원하듯이 도시락 밑반찬 배달에 들어가는 매칭으로 돼 있는 그거는 시하고 구하고 매칭되다 보니까 아마 재원 문제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좀 참여를 많이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좀 봐주셔요.
●복지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러한 사업들이 보건복지위에 와서 보니까 우리 동대문구가 엄청 구박을 받고 있는 게 보여요. 너무 많은 부분에 빠져 있다는 생각을…….
●복지실장 정상훈 동대문구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담당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못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보건복지위원들이 들어와 있는 구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복지실장 정상훈 위원님, 또 한편으로 저소득 어르신 동행식당은 지금 6개 구 하고 있는데 동대문구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건 구가 50% 플러스……. 지금 제가 길게 안 하려고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이거 시비 100%인데도 불구하고 동대문구가 빠져 있고 뒷부분은 자치구가 50% 분담인데 그건 동대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실장님이 하신 말씀은 좀 앞뒤가 안 맞긴 하는데 제가 존경하는 실장님이라 그냥 참고 넘어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거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자료 봤어요.
●복지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동대문구가 재정이 안 돼서 아니다가 아니고 전달 과정에서 뭔가 좀 이해를 못 하신 거 아닌가 하는…….
●복지실장 정상훈 위원님,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동행주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동행주방 명칭은 어떻게 바뀔 수 있는데 취지가 뭐냐 하면 저소득층 어르신들 무료급식을 해 주는 부분이 사실 3만 2,000 해드리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한 6,000명 정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사실상 지금 해 드리려고 해도 공간이 없고 하다 보니까 추가로 더 확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서비스가 동행식당으로 해서 인근 식당에 8,000원씩 지원해서 하는 부분인데 사실 예산도 많이 들고요. 일인당 8,000원씩 하면 예산도 많이 들고, 경로식당은 4,000원 아닙니까. 늘린다고 해도 5,000원 이렇게 될 텐데, 예산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식당에서 좀 싫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개념을 바꿔서 경로식당을 통해서 음식을 제조하게 되면 인력 모집도 힘들고 인건비, 운영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민간의 푸드컴퍼니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도시락 배달하는 쪽으로 가면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조금 더 성안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면서 최대한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리고 하나 자료를 재단 본부에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길게는 안 하는데 주요 성과지표에 보면 2024년도에 24건, 100%를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과 복지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 했다는데 정책에 활용을 했다고 쓰여 있거든요. 이 건이 어떤 건인지 자료로, 지금 계속 답변 주시다 보면 너무 길어지니까 주시길 바라고요.
ESGㆍ창의ㆍ혁신 경영실현에 가서 경영평가 점수 나온 부분은 이거 어디서 하는 건가요? 시민고객 만족도에서 성과평가가 자체 평가예요, 어디 외부에 주신 건가요?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신복자 위원 서울시에서 한 평가이고…….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저희를 평가해서 부여하는 점수입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이거에 준해서 여기도 성과급이 나가는 건가요?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네. 경영평가를 받게 되면 그 점수에 따라서…….
●신복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이 점수가 반영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ESG나 창의ㆍ혁신에 했던 경영평가표 이것도 하나 자료 주시기를 바라고요.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여기에도 현재 연구원이 있어서 전체 보니까 연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복지 부분이다 보니까 재단에서 하고 계시지만 이거 연구원 쪽으로 의뢰하는 사례는 없는가요? 저희가 현재 서울연구원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해야 될 어떤 정책 사업에 대해서 연구원으로, 중차대한 사업들이 많을 텐데 자체적으로 재단에서 다 이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건지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몇 %나 재단으로 가나요?
●복지실장 정상훈 특별히 정해진 부분은 없고요. 제가 와서 보니 사실 복지재단이 있다 보니까 복지실에서는 연구원을 활용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서울연구원에서 연구는 없었고요 금년 들어서 TF라든지 위원회 운영하면서 서울연구원에 있는 연구위원들이 많이 참여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활용하세요. 왜냐하면 예산을 보니까 지금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계속 그런 연구를 한다고 예산이 다 잡혀 있는데 그래도 저희는 서울연구원이 있잖아요. 유능한 인력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일단은 자문을, 연구용역 좀 주시면 그쪽에서도 정확한 결과치가 나오고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재단이 모든 사업을 붙잡고 계시지 말고 그쪽과도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단 자료 받은 부분에 보면 저소득 어르신 건강형 식사지원사업 5억 4,700이 전액 시비예요. 그런데 이게 5개 구만 선정이 돼서 하는 이유는 뭔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공모예요, 뭐예요?
●복지실장 정상훈 구청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신복자 위원 5개 구만 신청을 했나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지금 5개 구만 했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물론 여기에 해당되는 만성질환식이라든지 신장질환식 이러한 증상에 따라서 건강형 식사를 받을 분들이 저희 구에도 엄청 많으실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건가요? 왜 5개 구만 했을까요?
●복지실장 정상훈 2022년부터 매년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조금 더 늘려서 2024년도에 5개 지금 하고 있는데 2025년도에는 조금 더 한 2개 구 정도 더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신복자 위원 늘린다는데 지금 여기 공모에 응한…….
●복지실장 정상훈 신청을 받아서…….
●신복자 위원 받은 데만 하고 있나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저희 구 혼내야 되겠네요. 이거 왜 안 하고 있대요?
●복지실장 정상훈 신청 안 했습니다.
●신복자 위원 시비가 100%고 지금 편찮으신 어르신들 많은데, 건강형 식사가 필요한 분들이 많을 텐데…….
●복지실장 정상훈 그 매칭이 좀 있다 보니까 아마 구청에서 안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신복자 위원 시비 100%로 되어 있는데 왜, 구비가 몇 %예요?
●복지실장 정상훈 추가 지원은 시비 100%고요. 기존 도시락 배달은 우리 경로식당에 무상급식 지원하듯이 도시락 밑반찬 배달에 들어가는 매칭으로 돼 있는 그거는 시하고 구하고 매칭되다 보니까 아마 재원 문제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좀 참여를 많이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좀 봐주셔요.
●복지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러한 사업들이 보건복지위에 와서 보니까 우리 동대문구가 엄청 구박을 받고 있는 게 보여요. 너무 많은 부분에 빠져 있다는 생각을…….
●복지실장 정상훈 동대문구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담당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못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보건복지위원들이 들어와 있는 구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복지실장 정상훈 위원님, 또 한편으로 저소득 어르신 동행식당은 지금 6개 구 하고 있는데 동대문구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건 구가 50% 플러스……. 지금 제가 길게 안 하려고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이거 시비 100%인데도 불구하고 동대문구가 빠져 있고 뒷부분은 자치구가 50% 분담인데 그건 동대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실장님이 하신 말씀은 좀 앞뒤가 안 맞긴 하는데 제가 존경하는 실장님이라 그냥 참고 넘어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거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자료 봤어요.
●복지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동대문구가 재정이 안 돼서 아니다가 아니고 전달 과정에서 뭔가 좀 이해를 못 하신 거 아닌가 하는…….
●복지실장 정상훈 위원님,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동행주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동행주방 명칭은 어떻게 바뀔 수 있는데 취지가 뭐냐 하면 저소득층 어르신들 무료급식을 해 주는 부분이 사실 3만 2,000 해드리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한 6,000명 정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사실상 지금 해 드리려고 해도 공간이 없고 하다 보니까 추가로 더 확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서비스가 동행식당으로 해서 인근 식당에 8,000원씩 지원해서 하는 부분인데 사실 예산도 많이 들고요. 일인당 8,000원씩 하면 예산도 많이 들고, 경로식당은 4,000원 아닙니까. 늘린다고 해도 5,000원 이렇게 될 텐데, 예산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식당에서 좀 싫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개념을 바꿔서 경로식당을 통해서 음식을 제조하게 되면 인력 모집도 힘들고 인건비, 운영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민간의 푸드컴퍼니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도시락 배달하는 쪽으로 가면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조금 더 성안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면서 최대한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리고 하나 자료를 재단 본부에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길게는 안 하는데 주요 성과지표에 보면 2024년도에 24건, 100%를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과 복지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 했다는데 정책에 활용을 했다고 쓰여 있거든요. 이 건이 어떤 건인지 자료로, 지금 계속 답변 주시다 보면 너무 길어지니까 주시길 바라고요.
ESGㆍ창의ㆍ혁신 경영실현에 가서 경영평가 점수 나온 부분은 이거 어디서 하는 건가요? 시민고객 만족도에서 성과평가가 자체 평가예요, 어디 외부에 주신 건가요?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신복자 위원 서울시에서 한 평가이고…….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저희를 평가해서 부여하는 점수입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이거에 준해서 여기도 성과급이 나가는 건가요?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네. 경영평가를 받게 되면 그 점수에 따라서…….
●신복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이 점수가 반영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ESG나 창의ㆍ혁신에 했던 경영평가표 이것도 하나 자료 주시기를 바라고요.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여기에도 현재 연구원이 있어서 전체 보니까 연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복지 부분이다 보니까 재단에서 하고 계시지만 이거 연구원 쪽으로 의뢰하는 사례는 없는가요? 저희가 현재 서울연구원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해야 될 어떤 정책 사업에 대해서 연구원으로, 중차대한 사업들이 많을 텐데 자체적으로 재단에서 다 이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건지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몇 %나 재단으로 가나요?
●복지실장 정상훈 특별히 정해진 부분은 없고요. 제가 와서 보니 사실 복지재단이 있다 보니까 복지실에서는 연구원을 활용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서울연구원에서 연구는 없었고요 금년 들어서 TF라든지 위원회 운영하면서 서울연구원에 있는 연구위원들이 많이 참여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활용하세요. 왜냐하면 예산을 보니까 지금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계속 그런 연구를 한다고 예산이 다 잡혀 있는데 그래도 저희는 서울연구원이 있잖아요. 유능한 인력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일단은 자문을, 연구용역 좀 주시면 그쪽에서도 정확한 결과치가 나오고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재단이 모든 사업을 붙잡고 계시지 말고 그쪽과도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그냥 부탁드리는 건데요, 실장님하고 본부장님께.
희망두배 청년통장 금전적 지원 외에 대상자분들에게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 내용을 보니까 금융 교육이 주가 돼서, 금융 교육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데 대상자들한테 여러 가지 다른 교육들도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거는 재단에서 파악해서 검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재테크라든가 신용 이런 것도 당연히 필요한데 너무 청년세대에게 이런 것들 위주로만 교육을 하는 거면 그거보다는, 제 고민이 약간 불편한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어쨌든 사회가 경쟁사회고 청년들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청년세대라고 하는 게 그런 것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건강도 있을 것이고 또 문화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도 같이 되면 이 사업이 더 빛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가능하시면 너무 금융 교육 위주로만 하지 마시고 문화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노동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을 같이하면 더 좋은 사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짧게 그냥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금전적 지원 외에 대상자분들에게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 내용을 보니까 금융 교육이 주가 돼서, 금융 교육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데 대상자들한테 여러 가지 다른 교육들도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거는 재단에서 파악해서 검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재테크라든가 신용 이런 것도 당연히 필요한데 너무 청년세대에게 이런 것들 위주로만 교육을 하는 거면 그거보다는, 제 고민이 약간 불편한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어쨌든 사회가 경쟁사회고 청년들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청년세대라고 하는 게 그런 것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건강도 있을 것이고 또 문화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도 같이 되면 이 사업이 더 빛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가능하시면 너무 금융 교육 위주로만 하지 마시고 문화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노동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을 같이하면 더 좋은 사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짧게 그냥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고맙습니다. 짧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중에 질의가 안 나온 게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활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자활지원과장 임하정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자활지원과장으로 온 지는 지금 두 달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두 달이 안 되셨어요?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네, 7월에 왔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노숙인에 대해서 전체적인 걸 좀 파악하고 계시나요?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네,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파악하고 있습니까?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네.
●위원장 김영옥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노숙인, 쉼터 다 포함해서 총인원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한 3,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서울재단에서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점점 줄고 있어요, 노숙인이. 그래서 3,000명 정도 되면 총망라해서 예산이 총체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건 파악하고 계십니까, 혹시?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네, 저희 과 예산이 올해 2,40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영옥 2,400억에서 노숙인에 쓰는 예산은 얼마 됩니까?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노숙인 쪽 관련해서는 한 6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확실합니까?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확실하게 612억 원…….
●위원장 김영옥 사업을 면밀히 살펴보셨습니까? 3,000명 관리하는 데 612억이 들어가고 있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금액이 5,000명일 때는 얼마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예산이?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5,000명일 때는 429억 원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런데 그렇게 지금 612억 원으로 늘어난, 인원수는 2,000명 정도 줄었는데 예산은 더 많이 투여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그 이유는 저희가 지금 노숙인의 자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상담이나 보호 또 주거, 일자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탈노숙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그럼 탈노숙을 해서 일자리를 찾아간 노숙인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지금 일자리 쪽으로는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확인을 해 봐 주시고요.
아까도 존경하는 신복자 위원님께서 이 보고서를 보고 보고서 이쪽저쪽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노숙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자활은 자활대로 또 따로 들어가 있고, 앞에 들어가 있고 뒤에도 14페이지, 24쪽 계속 이렇게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저희가 봐야 해요. 이거를 하나로 묶어내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셨으면 좋겠다, 한 번에 볼 수 있게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 노숙인 자활시설 시립 24시간게스트하우스 이번에 하시죠?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네.
●위원장 김영옥 재위탁하시죠?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네, 재위탁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재위탁을 하는데 이게 공개입니까, 아니면 여기 이곳에 그냥 재위탁을 하시는 겁니까?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재계약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재계약?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네.
●위원장 김영옥 이유는요?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저희가 심사 평가를 했을 때 점수를 좋게 받았어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운영을 해 오면서 어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위탁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누가요? 재위탁 결정은 누가 하셨나요?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분들이 몇 년부터 위탁받으셨죠?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2020년부터 위탁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아닌데요. 1998년부터 받았는데…….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2020년부터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아닙니다.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조계종 봉은에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받았고요. 그전에는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이번에 2020년으로 바뀌었다?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네.
●위원장 김영옥 24시간게스트하우스 위탁 현황, 최초 위탁은 사랑의전화복지재단 이래서 쭉 같이 연계된 재단이죠. 아니에요?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4년째 지금 위탁을 받았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정원이 몇 명입니까?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지금 직원 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옥 아니요.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운영 정원이요?
●위원장 김영옥 네,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가 계시는 재활 입소자들…….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입소 정원이 106명입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입소 인원이 106명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7월 기준은요?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7월 기준은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정원입니까, 현원입니까?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입소 현원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정원이 몇 명이냐고 여쭤봤어요.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정원은 지금 134명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지금 갖고 계신 자료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달라요. 이거는 숫자라서 정말 조심해 주셔야 되는 건데 저는 7월 자료를 갖고 있는데 10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이. 그리고 정원은 134명이 맞아요. 그러면 134명에서 지금 운영하는 103명인 이유는 뭘까요?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아무래도 노숙인이 좀 부족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들어오셨다가 적응 못 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시설로 가시거나 취업을 하시거나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이 자리에서 오늘 민간위탁은 24게스트하우스만 있지만 쉼터가 또 하나 있어요, 시립 양평쉼터. 그렇죠?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쉼터요? 양평쉼터, 네.
●위원장 김영옥 거기는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지금 정원은 131명이고 현원은 81명입니다. 7월 말 기준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렇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쯤에서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영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셨지만 노숙자가 사실상 줄고 있고, 줄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사실상 줄고 있고 급식 제공도 보니까 제가 좀 아이러니한 게 있는데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이 있잖아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일시보호시설, 남성이 있는 곳은 급식이 1인 2식밖에 제공이 안 되고 여성이 있는 시설은 3식이 다 제공됩니다. 이것도 왜 그런지는 지금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차후에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왜 이래야 되는지.
●복지실장 정상훈 네.
●위원장 김영옥 다 똑같은 환경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또 하나는 이렇게 노숙인 시설이 줄고 있으면 형평성에 맞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을 하시니까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뭐 늘어난다고 하면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현원 대비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그리고 이런 시설도 이렇게 정원을 계속 못 채우고 있는데도 똑같은 예산이 계속 그냥 무슨 붙박이처럼 나가고 있다, 이거는 조금 살펴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자활에서 노숙인 시설과 노숙인 관련된 거는 전면적으로 한번 들여다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숫자가 줄었다고 예산이 그렇게 막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장 김영옥 그렇지요. 알지요.
●복지실장 정상훈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노숙인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에 방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지 다시 한번 고민하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노숙인들 그때 하시는 것 보니까 여러 가지 할 때 거듭나는 프로그램도 많더라고요. 저희가 그분들이 와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연구한 거를 쭉 보니까 9년 정도를 평균적으로 머무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들어와 계신 노숙인분들은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지, 9년인지 아니면 몇 년을 이렇게 노숙인으로 계속 머무는지 이런 것도 봐주셔야 된다, 그래서 예산과 그리고 좋은 질 높은 정책이 들어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한번은 짚고 거듭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도 계속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부서에서도 한번 꼼꼼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에 질의가 안 나온 게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활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자활지원과장 임하정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자활지원과장으로 온 지는 지금 두 달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두 달이 안 되셨어요?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네, 7월에 왔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노숙인에 대해서 전체적인 걸 좀 파악하고 계시나요?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네,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파악하고 있습니까?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네.
●위원장 김영옥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노숙인, 쉼터 다 포함해서 총인원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한 3,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서울재단에서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점점 줄고 있어요, 노숙인이. 그래서 3,000명 정도 되면 총망라해서 예산이 총체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건 파악하고 계십니까, 혹시?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네, 저희 과 예산이 올해 2,40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영옥 2,400억에서 노숙인에 쓰는 예산은 얼마 됩니까?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노숙인 쪽 관련해서는 한 6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확실합니까?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확실하게 612억 원…….
●위원장 김영옥 사업을 면밀히 살펴보셨습니까? 3,000명 관리하는 데 612억이 들어가고 있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금액이 5,000명일 때는 얼마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예산이?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5,000명일 때는 429억 원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런데 그렇게 지금 612억 원으로 늘어난, 인원수는 2,000명 정도 줄었는데 예산은 더 많이 투여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그 이유는 저희가 지금 노숙인의 자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상담이나 보호 또 주거, 일자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탈노숙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그럼 탈노숙을 해서 일자리를 찾아간 노숙인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지금 일자리 쪽으로는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확인을 해 봐 주시고요.
아까도 존경하는 신복자 위원님께서 이 보고서를 보고 보고서 이쪽저쪽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노숙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자활은 자활대로 또 따로 들어가 있고, 앞에 들어가 있고 뒤에도 14페이지, 24쪽 계속 이렇게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저희가 봐야 해요. 이거를 하나로 묶어내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셨으면 좋겠다, 한 번에 볼 수 있게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 노숙인 자활시설 시립 24시간게스트하우스 이번에 하시죠?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네.
●위원장 김영옥 재위탁하시죠?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네, 재위탁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재위탁을 하는데 이게 공개입니까, 아니면 여기 이곳에 그냥 재위탁을 하시는 겁니까?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재계약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재계약?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네.
●위원장 김영옥 이유는요?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저희가 심사 평가를 했을 때 점수를 좋게 받았어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운영을 해 오면서 어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위탁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누가요? 재위탁 결정은 누가 하셨나요?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분들이 몇 년부터 위탁받으셨죠?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2020년부터 위탁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아닌데요. 1998년부터 받았는데…….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2020년부터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아닙니다.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조계종 봉은에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받았고요. 그전에는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이번에 2020년으로 바뀌었다?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네.
●위원장 김영옥 24시간게스트하우스 위탁 현황, 최초 위탁은 사랑의전화복지재단 이래서 쭉 같이 연계된 재단이죠. 아니에요?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4년째 지금 위탁을 받았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정원이 몇 명입니까?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지금 직원 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옥 아니요.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운영 정원이요?
●위원장 김영옥 네,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가 계시는 재활 입소자들…….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입소 정원이 106명입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입소 인원이 106명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7월 기준은요?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7월 기준은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정원입니까, 현원입니까?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입소 현원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정원이 몇 명이냐고 여쭤봤어요.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정원은 지금 134명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지금 갖고 계신 자료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달라요. 이거는 숫자라서 정말 조심해 주셔야 되는 건데 저는 7월 자료를 갖고 있는데 10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이. 그리고 정원은 134명이 맞아요. 그러면 134명에서 지금 운영하는 103명인 이유는 뭘까요?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아무래도 노숙인이 좀 부족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들어오셨다가 적응 못 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시설로 가시거나 취업을 하시거나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이 자리에서 오늘 민간위탁은 24게스트하우스만 있지만 쉼터가 또 하나 있어요, 시립 양평쉼터. 그렇죠?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쉼터요? 양평쉼터, 네.
●위원장 김영옥 거기는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지금 정원은 131명이고 현원은 81명입니다. 7월 말 기준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렇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쯤에서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영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셨지만 노숙자가 사실상 줄고 있고, 줄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사실상 줄고 있고 급식 제공도 보니까 제가 좀 아이러니한 게 있는데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이 있잖아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일시보호시설, 남성이 있는 곳은 급식이 1인 2식밖에 제공이 안 되고 여성이 있는 시설은 3식이 다 제공됩니다. 이것도 왜 그런지는 지금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차후에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왜 이래야 되는지.
●복지실장 정상훈 네.
●위원장 김영옥 다 똑같은 환경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또 하나는 이렇게 노숙인 시설이 줄고 있으면 형평성에 맞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을 하시니까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뭐 늘어난다고 하면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현원 대비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그리고 이런 시설도 이렇게 정원을 계속 못 채우고 있는데도 똑같은 예산이 계속 그냥 무슨 붙박이처럼 나가고 있다, 이거는 조금 살펴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자활에서 노숙인 시설과 노숙인 관련된 거는 전면적으로 한번 들여다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숫자가 줄었다고 예산이 그렇게 막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장 김영옥 그렇지요. 알지요.
●복지실장 정상훈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노숙인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에 방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지 다시 한번 고민하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노숙인들 그때 하시는 것 보니까 여러 가지 할 때 거듭나는 프로그램도 많더라고요. 저희가 그분들이 와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복지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연구한 거를 쭉 보니까 9년 정도를 평균적으로 머무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들어와 계신 노숙인분들은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지, 9년인지 아니면 몇 년을 이렇게 노숙인으로 계속 머무는지 이런 것도 봐주셔야 된다, 그래서 예산과 그리고 좋은 질 높은 정책이 들어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한번은 짚고 거듭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도 계속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부서에서도 한번 꼼꼼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님께서 아까 저에게 수어전문교육원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를 좀 해달라는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농아인협회 서울시협회에서 너무 오랫동안, 일곱 번이나 계속 위탁을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매너리즘에 좀 빠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6억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으면서 너무 배출도 못 해내고 있고 사실 또 자치구에서 느끼는 수어통역사들 입장에서는 수어통역 할 사람이 부족해서 배정을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못하고 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재위탁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어떤 플러스 점수를 주지 말고 혹시 다른 데서도 공모가 들어온다면, 공모를 하실 거죠?
●복지실장 정상훈 재위탁이라는 게 새로 공모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오금란 위원 그렇죠. 그래서 더 전문기관이 혹시 법인이라든가 있다면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많은 데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부위원장님도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어전문교육원이 수어교육 활성화도 시키고 수어교원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감사합니다.
일단 한국농아인협회 서울시협회에서 너무 오랫동안, 일곱 번이나 계속 위탁을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매너리즘에 좀 빠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6억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으면서 너무 배출도 못 해내고 있고 사실 또 자치구에서 느끼는 수어통역사들 입장에서는 수어통역 할 사람이 부족해서 배정을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못하고 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재위탁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어떤 플러스 점수를 주지 말고 혹시 다른 데서도 공모가 들어온다면, 공모를 하실 거죠?
●복지실장 정상훈 재위탁이라는 게 새로 공모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오금란 위원 그렇죠. 그래서 더 전문기관이 혹시 법인이라든가 있다면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많은 데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부위원장님도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어전문교육원이 수어교육 활성화도 시키고 수어교원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다시 말씀드리면 자료 요청한 것은 꼼꼼하게 좀 잘 살피셔서 꼭 그 위원님들 또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보실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립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2분 산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다시 말씀드리면 자료 요청한 것은 꼼꼼하게 좀 잘 살피셔서 꼭 그 위원님들 또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보실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립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