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02회 본회의 -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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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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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5분 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 시정질문 중 오세훈 시장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의사진행이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못한 데 대해 시청하고 계신 천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수장으로서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는 의회의 고유 권한인 시정질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시정 전반이든 특정분야든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고 시 간부 누구에게도 답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례 제52조는 시장이 본회의에서 발언하려면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제49조는 본회의 의결로 시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이 모든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나섰습니다. 발언권을 얻지도 않고 당장 발언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뒤에 발언기회를 주겠다고 재차 설명하는데도 본회의 출석을 요구 받은 본분을 잃고 무단으로 회의장을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본인께서 사과하겠다고 해서 발언기회를 드렸더니 진정한 사과는 오간 데 없고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법을 만드는 곳에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어겼습니다. 그날 시장의 가벼운 처사는 단지 조례만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천만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이었고 30년 지방의회 역사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시민을 대신해서 시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라는 의회의 권리와 의무를 모르는 채로 그 자리에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생과 협치는 그 어느 한쪽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천만 시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레바퀴 하나를 떼놓고 먼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9월 3일 시장의 행동이야말로 언페어하고 반칙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o보고사항
(14시 38분)
●의장 김인호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지향 지난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5건으로 의원 발의 의안 1건, 위원장 제안 의안 4건입니다.
이어서 대안 제출 현황입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11건의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부결된 의안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서울인쇄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의원 발의 의안 1건이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입니다.
이준형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21년 서울시 자치법규 입법계획 변경사항 보고서와 2021회계연도 제10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2021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기준 재정공시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 후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각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 유무로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4시 40분)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선임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에 따라 교섭단체 소속의원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그리고 비교섭단체 의원은 해당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정하되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소속의원수 비율 및 상임위원회 위원수 비율에 따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명단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선임할 위원의 임기는 2021년 9월 16일 목요일부터 개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4시 42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선임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에 따라 교섭단체 소속의원수 비율에 의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그리고 비교섭단체 의원은 해당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정한 후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명단과 같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선임할 위원의 임기는 2021년 9월 15일 수요일부터 개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4.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운영위원장 제출)
5. 서울특별시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운영위원장 제출)
(14시 43분)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기영 의원 발의)(권수정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송명화ㆍ송아량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련 의원 발의)(김달호ㆍ김인제ㆍ김제리ㆍ박상구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병도ㆍ최선ㆍ황규복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성흠제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4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12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강대호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상진ㆍ김태호ㆍ김호평ㆍ박기재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아량ㆍ안광석ㆍ오현정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선ㆍ추승우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최선 의원 발의, 강동길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혜련ㆍ노승재ㆍ박상구ㆍ봉양순ㆍ양민규ㆍ여명ㆍ유용ㆍ이병도ㆍ이정인ㆍ이준형ㆍ이태성ㆍ장상기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성 의원 발의)(권수정ㆍ김생환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서윤기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인홍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6.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대표발의)(김기덕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정태ㆍ김정환ㆍ봉양순ㆍ서윤기ㆍ송명화ㆍ송정빈ㆍ오현정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태성ㆍ장인홍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고병국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태호ㆍ문병훈ㆍ여명ㆍ이세열ㆍ임종국ㆍ장상기ㆍ채유미ㆍ최정순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련 의원 대표발의)(김혜련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평남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송아량ㆍ양민규ㆍ유정희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상기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20.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4.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7.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9.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0. 서울특별시 DMC 단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7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30항까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DMC 단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1.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송명화 의원 대표발의)(송명화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수규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김평남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순규ㆍ봉양순ㆍ서윤기ㆍ송도호ㆍ양민규ㆍ이경선ㆍ이상훈ㆍ홍성룡 의원 발의)
32.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정호 의원 발의)(강대호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재형ㆍ김정환ㆍ김제리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명화ㆍ오현정ㆍ이경선ㆍ이광성ㆍ최웅식 의원 찬성)
33. 서울특별시 그린뉴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재혁 의원 대표발의)(송재혁ㆍ강대호ㆍ권수정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혜련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경선ㆍ이광성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성배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정순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발의)
34.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희 의원 대표발의)(유정희ㆍ강대호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정환ㆍ김태호ㆍ노승재ㆍ봉양순ㆍ안광석ㆍ오현정ㆍ유용ㆍ이광성ㆍ황규복 의원 발의)
35.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정빈 의원 대표발의)(송정빈ㆍ강대호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수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혜련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서윤기ㆍ송도호ㆍ송아량ㆍ양민규ㆍ유용ㆍ유정희ㆍ이경선ㆍ이광성ㆍ이광호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정진철ㆍ최정순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발의)
36.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대 의원 대표발의)(김기대ㆍ김기덕ㆍ김정환ㆍ김태수ㆍ김평남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명화ㆍ유용ㆍ유정희ㆍ이광성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37.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대표발의)(김기덕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상진ㆍ김수규ㆍ김정환ㆍ김태호ㆍ노승재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명화ㆍ송정빈ㆍ안광석ㆍ양민규ㆍ유용ㆍ유정희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발의)
38.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양순 의원 대표발의)(봉양순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정환ㆍ김태호ㆍ노승재ㆍ송명화ㆍ안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광성ㆍ황규복 의원 발의)
39.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정 의원 발의)(김기대ㆍ김기덕ㆍ김태호ㆍ봉양순ㆍ송명화ㆍ유정희ㆍ이광성ㆍ최웅식ㆍ황인구 의원 찬성)
40.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수자원위원장 제출)
41. 서울특별시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2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41항까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그린뉴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은 환경수자원위원회의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2.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김태호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춘례ㆍ노승재ㆍ안광석ㆍ오한아ㆍ유용ㆍ이종환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찬성)
43.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한아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소영ㆍ김춘례ㆍ김태호ㆍ노승재ㆍ문병훈ㆍ신원철ㆍ안광석ㆍ유용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찬성)
44.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영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정태ㆍ김종무ㆍ김태호ㆍ김화숙ㆍ노승재ㆍ문병훈ㆍ오한아ㆍ이호대ㆍ장인홍ㆍ황규복 의원 찬성)
45.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호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춘례ㆍ노승재ㆍ안광석ㆍ오한아ㆍ유용ㆍ이종환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찬성)
46.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만선 의원 발의)(김춘례ㆍ김태호ㆍ김화숙ㆍ문병훈ㆍ신정호ㆍ안광석ㆍ오한아ㆍ이종환ㆍ최영주 의원 찬성)
47.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례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기덕ㆍ김소영ㆍ김태호ㆍ노승재ㆍ송정빈ㆍ안광석ㆍ오한아ㆍ유용ㆍ이종환ㆍ최영주 의원 찬성)
48.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주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소영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태호ㆍ노승재ㆍ박기재ㆍ안광석ㆍ오한아ㆍ최기찬ㆍ황규복 의원 찬성)
49.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소영ㆍ김춘례ㆍ노승재ㆍ안광석ㆍ오한아ㆍ유용ㆍ이성배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찬성)
50.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원철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기덕ㆍ김소영ㆍ김춘례ㆍ김태호ㆍ노승재ㆍ안광석ㆍ이종환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찬성)
5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용 의원 발의)(김기대ㆍ김기덕ㆍ김소영ㆍ김태호ㆍ봉양순ㆍ송명화ㆍ안광석ㆍ이광성ㆍ이종환ㆍ황규복 의원 찬성)
52.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승재 의원 발의)(김기대ㆍ김기덕ㆍ김소영ㆍ김태호ㆍ봉양순ㆍ송명화ㆍ안광석ㆍ유용ㆍ이광성ㆍ이종환ㆍ황규복 의원 찬성)
53.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54.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55.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56.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7.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8.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9.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0.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2.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3. 서울특별시 제2책보고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4. 서울특별시 시민청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5. 「윤극영가옥」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6. 서울특별시 남산 실감형 창작 스튜디오(가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6분)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42항부터 제66항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2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항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3항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4항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5항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서울특별시 제2책보고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서울특별시 시민청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윤극영가옥」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서울특별시 남산 실감형 창작 스튜디오(가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7.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권수정 의원 발의, 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68. 서울특별시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기재 의원 대표발의)(박기재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소영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호진ㆍ김화숙ㆍ문병훈ㆍ안광석ㆍ오한아ㆍ이영실ㆍ이정인ㆍ조상호 의원 발의)
69.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안(권수정 의원 대표발의)(권수정ㆍ고병국ㆍ김경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상진ㆍ김소양ㆍ김제리ㆍ박기열ㆍ박기재ㆍ서윤기ㆍ이병도ㆍ이준형ㆍ임종국ㆍ채유미 의원 발의)
70.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련 의원 대표발의)(김혜련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수규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김평남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송도호ㆍ양민규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71.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화숙ㆍ박기재ㆍ이승미ㆍ조상호 의원 발의)
72.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수규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발의)
73.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연 의원 발의)(경만선ㆍ권수정ㆍ김수규ㆍ문장길ㆍ박상구ㆍ이광성ㆍ이광호ㆍ이석주ㆍ장상기ㆍ전병주ㆍ최기찬ㆍ황인구 의원 찬성)
74.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웅식 의원 대표발의)(최웅식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수규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광성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발의)
75.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고병국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수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김평남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아량ㆍ송재혁ㆍ양민규ㆍ오한아ㆍ오현정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상기ㆍ전석기ㆍ채유미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발의)
76.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영 의원 대표발의)(김경영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재ㆍ송재혁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ㆍ조상호 의원 발의)
77.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호 의원 대표발의)(조상호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재ㆍ송재혁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 의원 발의)
78.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재 의원 대표발의)(박기재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소영ㆍ김제리ㆍ김호진ㆍ김화숙ㆍ문병훈ㆍ오한아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ㆍ정진철ㆍ조상호 의원 발의)
79.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80.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81.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82.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3.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4.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5.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6.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7. 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 쉼터(성북)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8.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9. 서울특별시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0. 서울특별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1.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2.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3. 서울특별시 에이즈 예방 교육 및 홍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4. 서울특별시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5. 수련병원 평가 시 코로나19 감염병전담 서울특별시립병원의 특수성 고려 건의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5시 05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부터 제95항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2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7항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서울특별시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9항은 보건복지위원회의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0항은 보건복지위원회의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1항은 보건복지위원회의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 쉼터(성북)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 쉼터(성북)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서울특별시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서울특별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서울특별시 에이즈 예방 교육 및 홍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 서울특별시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5항 수련병원 평가 시 코로나19 감염병전담 서울특별시립병원의 특수성 고려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6.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규 의원 발의)(김경ㆍ김경우ㆍ김생환ㆍ김제리ㆍ김화숙ㆍ이호대ㆍ장인홍ㆍ전병주ㆍ황인구 의원 찬성)
97.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구 의원 발의)(강대호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수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혜련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순규ㆍ송도호ㆍ송아량ㆍ양민규ㆍ유용ㆍ이광성ㆍ이광호ㆍ이성배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98.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원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수규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명화ㆍ양민규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찬성)
99.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웅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수규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정진철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100.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안전건설위원장 제출)
101.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2.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5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6항부터 제102항까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6항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7항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8항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9항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0항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0항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1항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2항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3.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찬 의원 발의)(경만선ㆍ고병국ㆍ김경ㆍ김용석ㆍ김정태ㆍ김종무ㆍ김창원ㆍ김호평ㆍ김희걸ㆍ노식래ㆍ문병훈ㆍ서윤기ㆍ오중석ㆍ이경선ㆍ이병도ㆍ이세열ㆍ임만균ㆍ장상기ㆍ전석기ㆍ채유미ㆍ채인묵ㆍ최기찬ㆍ한기영 의원 찬성)
104.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발의)(김소양ㆍ김종무ㆍ김진수ㆍ성중기ㆍ여명ㆍ이석주ㆍ이종환ㆍ이태성ㆍ전석기ㆍ조상호ㆍ한기영 의원 찬성)
105.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무 의원 발의)(김기대ㆍ김기덕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장상기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06.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균 의원 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수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혜련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유용ㆍ이경선ㆍ이광호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석기ㆍ최웅식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107.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병훈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기대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종무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아량ㆍ양민규ㆍ유정희ㆍ이성배ㆍ이영실ㆍ장상기ㆍ전석기ㆍ홍성룡 의원 찬성)
108.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걸 의원 발의)(김경영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순규ㆍ송아량ㆍ홍성룡 의원 찬성)
10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제출)
11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제출)
111.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제출)
112.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3.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4. 서울특별시ㆍ의정부시ㆍ노원구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협약 추진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5. 서울특별시 잠실 종합운동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713)(서울특별시장 제출)
116. 202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714)(서울특별시장 제출)
117.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715)(서울특별시장 제출)
118.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716)(서울특별시장 제출)
11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731)(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8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3항부터 119항까지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심의한 안건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03항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4항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5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6항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7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8항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9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9항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0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0항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1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1항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2항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3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4항 서울특별시ㆍ의정부시ㆍ노원구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협약 추진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5항 서울특별시 잠실 종합운동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6항 202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7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8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9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수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혜련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도호ㆍ송아량ㆍ양민규ㆍ유용ㆍ이광호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전석기ㆍ최웅식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121.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도호 의원 발의)(김기대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태수ㆍ노승재ㆍ박순규ㆍ송명화ㆍ양민규ㆍ임종국ㆍ정진철 의원 찬성)
122.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대 의원 대표발의)(김기대ㆍ김기덕ㆍ노승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아량ㆍ안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광성ㆍ전석기ㆍ황규복 의원 발의)
123.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진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인제ㆍ김태호ㆍ박기재ㆍ성흠제ㆍ우형찬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은주ㆍ조상호 의원 찬성)
124.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권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용연ㆍ송아량ㆍ우형찬ㆍ이광성ㆍ이광호ㆍ이은주ㆍ임만균ㆍ최기찬 의원 찬성)
125.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6.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7.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25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0항부터 127항까지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교통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20항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1항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2항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3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4항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5항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6항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7항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8.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동현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29.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양민규 의원 발의)(강대호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수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혜련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유용ㆍ유정희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석기ㆍ정진철ㆍ최선ㆍ최웅식ㆍ최정순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130.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송명화 의원 대표발의)(송명화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평남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양민규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영실ㆍ장상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131.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최기찬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수규ㆍ양민규ㆍ이동현ㆍ이호대ㆍ임만균ㆍ전병주 의원 찬성)
132.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현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박기재ㆍ박상구ㆍ봉양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33.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대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우ㆍ김소영ㆍ김정태ㆍ김종무ㆍ신정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인홍ㆍ황규복 의원 찬성)
13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생환 의원 대표발의)(김생환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수규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서윤기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135.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36.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5시 28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8항부터 136항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교육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2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2항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6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인 위원장 선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나서 다음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을 퇴장시키고 선거 준비를 위한 장내 정돈을 마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
(15시 32분)
●의장 김인호 그러면 열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 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동작 제2선거구 출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경우입니다.
지난 9월 3일 저는 자가진단키트 시범사업을 점검하고 더 나은 방역정책을 위해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정질문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는 제가 시민분을 대표하여 드린 질문과 지적에 계속해서 현재의 사례와 과거의 사업을 변명하시며 질문시간을 낭비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정질문 중 본회의장을 퇴장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시장님은 서울시 집행부의 대표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질문에 임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회기부터는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서울시 역학조사관의 처우개선 및 인력 체계적인 확충방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역학조사관을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학조사를 시행하는 목적은 한마디로 말씀드려 감염병 확산 방지입니다. 미국 오리건주의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초기 극복사례, 나이지리아가 타 아프리카 국가에 대비해서 에볼라 조기 극복한 사례는 모두 준비되고 훈련된 역학조사관들이 이룬 성과입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역학조사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모두 아실 겁니다. 하지만 천만 서울시민들의 코로나 전파를 세세히 파악해야 하는 역학조사관의 근무실태는 매우 심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역학조사관 수는 8월 기준으로 7월보다 9명이 는 177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난 2분기에도 140시간을 초과하던 역학조사관이 많았습니다. 확진자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지금 상상이 가십니까? 사명감 하나로 버티고 계십니다. 이들에게는 금전적 지원이나 특별휴가 또한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 봉합이며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즉 상황에 맞게 충원될 수 있는 역학조사관 인력풀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서울시의 방역사항을 보면 7월 초 코로나 4차 대유행 시기에 시민들의 협조와 보건의료인들과 역학조사관의 피와 땀으로 가까스로 위기를 넘기는 듯 했지만 감염고리를 놓친 것이 매우 안타까운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감염경로 조사 중인 비율이 30%에서 40%를 훌쩍 넘을 때도 자가진단키트 시범사업에 자화자찬하며 침묵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에 붉은 글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말 기준으로 감염경로 조사 중인 확진자 비율은 42.4%에 달하게 된 것입니다. 대체 뭐가 문제이기에 이 지경까지 온 것일까요? 확진자 증가, 델타바이러스의 창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앞 자료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서울시에는 수습을 마친 역학조사관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학조사교육을 받지 못하고 투입되어 전문성을 더 갖춰야 하는 수습역학조사관과 본업이 있는 한시적 역학조사관만이 존재하는 현실, 점차 바꿔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일손이 부족하여 어떻게 하든 인원수를 늘려야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궁극적으로 2년의 수련기간을 거치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역학조사관들의 비율은 더 늘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자체에서 역학조사관을 꾸준히 배출해낼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만들어 지금뿐만 아니라 다음 위기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제언을 드리고자 앞에 말씀드렸던 역학조사관 양성시스템화를 서울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시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에 계약학과를 설치하여 보건전문가를 선정하고자하는 공무원들을 진학시키고, 수습역학조사관들의 신분을 부여하여 전공과 역학조사에 관련된 교육을 병행시켜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이를 통해 일선 공무원들에게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서울시의 방역능력도 향상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관으로서 차출될 수 있는 인력풀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립대의 이념은 도시문제 해결의 인재양성으로 해당 정책과 완벽히 부합하는데 시장님 못할 이유가 없으시죠?
서울시립대의 이념은 도시문제 해결 인재양성으로 해당 정책과 완전히 부합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역학조사관 확충과 전문교육을 서울시 차원에서 꾸준히 준비해 나간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감염병 위기가 오더라도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김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들,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생당 비례대표 김소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30일 2014년부터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서울시향 사태와 관련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서울시향이 서울시민의 자랑으로 되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정질문 이후 7월 5일 서울시향사태를 조사했던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의원님들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비방하고 경찰, 검찰, 법원에서도 피의자로 인정한 형사 기소자 직원들에게 본 의원이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신분인 시민인권보호관들이 상부인 인권담당관, 정무부시장 그리고 시장님까지 무시하고 정작 당사자인 본 의원은 제외한 채 의원님들께 이메일을 보낸 것은 본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폄훼하고 방해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한 2014년의 조사결과라고 의원님들께 첨부로 보낸 파일은 이미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 일부 판결조차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시민인권보호관들이 서울시향 전 대표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의 표본이기도 합니다. 이메일 사건 이후 인권담당관 소속 인권보호팀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회에 해당 건에 대해 해명하러 와서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형사 기소자 직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2020년 7월 서울시향은 서울시향사태 연루자들이 공익제보자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두 차례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모두 이들을 공익제보자로 볼 수도 없고 보호받을 수도 없다는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는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조차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서울시민의 인권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민의 인권을 사수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오히려 인권이라는 방패를 앞세워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인권은 사람이 사람에게, 국가가 국민에게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우리 헌법도 이를 보장하고 있고, 수많은 법률이 이 정신을 계승받아 만들어졌습니다. 서울시는 인권이라는 이 고결한 기본권을 시민에게 보장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를 만들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가 임명한 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사건의 조사를 담당할 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사건의 결과를 결정하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위원으로도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조차도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관과 의결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 역할이 나뉘어져 있어 조사결과를 인권위원회 위원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조사활동뿐 아니라 의결권까지 과도한 권한을 쥐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대부분의 사건 결정이 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의 의견대로 처리될 수밖에 없고,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억울하다며 이의를 제기해도 재심을 결정하는 권한마저 이들에게 있어 대부분 기각, 각하되기가 일쑤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상부보고도 없이 의원님들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지적하는 일탈행위까지 자유로웠던 것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인 이들이 공무원 복무규정상 금지된 집단행위를 벌인 것과 지방자치법상 보장된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 서울시는 엄중한 징계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부디 오늘 본 의원의 5분발언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서울시의 시민인권보호관제도가 진정한 서울시의 시민인권을 위해 사용되도록 개선을 부탁드리며 또한 이 일이 인권이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가치를 올바르게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김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이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과 천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석주 의원입니다.
그동안 꽁꽁 묶였던 주거재생과 주거공급 정책들이 하나씩 새 출발의 시동을 걸고 있어 감회가 새로운 가운데 이제는 ‘시민 생명이 우선이다’라는 주제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주거지역과 한강변 높이 완화, 재개발구역 지정여건 완화, 정비계획 공공기획과 35층 폐지, 중단된 대규모단지들의 실무자 접촉 등 대못 규제를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오 시장 함대에게 큰 찬사를 보내며 열심히 일하다보면 시행착오는 반드시 있는 법, 구더기 무섭다고 장 늦게 담지 말고 빠른 속도를 요청합니다.
유난히 무덥던 올여름 저희 지역에서 발생된 한전 관련 민원 하나 소개드리며 여러분에게 관심과 협조를 구할까 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지금 수도권광역철도 GTX-A와 삼성-동탄선이 공사 중이고 GTX C, 수원에서 의정부 간 구간이 업체 선정 후 최종계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을 보시면 GTX 암반굴착공사로 인해서 재건축단지에서 170m 떨어진 우리 우성아파트에 균열과 소음ㆍ진동이 발생해서 집단민원이 있어 제가 직접 나가서 공사도 중지시켰습니다. 이어서 안전진단과 대책 수습을 하고 있지만 그나마 하천 밑이라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사진, 많이 보셨지요? 20년의 한이 서렸고 억지로 다리가 꽁꽁 묶인 녹슬고 낡은 아파트 은마의 모습입니다. 건물 버팀대와 압력에 못 이겨 구부러진 철 기둥을 보시고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상상하십니까? 아우, 플로리다 불더위만큼 정말 답답하고 끔찍합니다. 건설기술도 자재도 빈약했던 45년 전 논두렁 위에다 안전대책도 없이 지진대책도 없이 지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더구다 GTX C 노선이 이토록 위험한 아파트 지하를 통과한다니 아까 보셨던 170m 떨어진 곳에서도 균열이 가고 진동이 되고 이 난리법석인데 무너지지 않고 버티겠습니까.
자기들이 세운 민원대처 방안, 충분히 우회가 가능한데도 규정 개정 시까지 2년간 새벽밥 먹고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우리 주민들의 애원을 모두 무시하고 2만 명의 생명을 위협하는 국토부는 과연 어느 나라 부처이고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서울시도 강 건너 등불만은 아닙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은 최근 엊그제 여의도의 낡은 주거단지 인근에서 올해 세 번째로 발생한 싱크홀을 잠깐 보십시오. 상부는 급히 덮어서 안전하게 보이지만 지반의 장기 변화는 더 큰 사고를 예고하고, 그 위의 사진을 좀 보실까요? 상부에서 떨어진 콘크리트 덩어리가 무자비하게 떨어져서 주민들이 죽을 뻔했다는 보도를 보셨지요? 놀랐습니다. 정밀점검과 철저한 대처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도 필요하지만 늘 상호 간 존재를 분명히 인정을 하고 서로의 인격과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본 의원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행복과 발전이라는 공동과제 해결의 공동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일천만 시민의 대의기관이라고 하고 성스러운 민의의 전당으로 시민에게 득이 되는 조용한 의사진행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어보면 얼마 남지 않았지요. 우리 10대 의회가 시민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으면서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손 모아 기원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제 발언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이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김수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의원 김인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김수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42번 시내버스 노선 변경과 대중교통 접근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대문 주민의 어려움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26일 버스정책과는 버스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9개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 하나였던 242번 버스노선 변경안은 강남방향으로의 직결노선이 없었던 동대문구 장안동과 휘경동, 답십리동 지역주민들의 이동편의성을 높이고자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운행경로상 도로교통체계 개선을 이유로 운행 개시일이 연기되다가 현재까지도 노선 변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한평역에서 동일로로 우회전하는 차선을 신설해야 한다는 연장 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기존의 노선을 이용하는 주민의 반발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노선 변경 결정은 즉각 보도가 되었지만 노선 변경이 지연되자 서울시는 일언반구 한마디 말도 없이 결정 시행을 무기한 미루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여러 번에 걸쳐 확인할 때마다 곧 재개된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용할 주민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듯 버스정책과에서 번복과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강남으로의 교통편의 증진을 기대했던 주민들의 실망이 커지고 있고 불만이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이곳 중랑천변에 위치한 장안동과 휘경동, 답십리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한 답십리동 등은 도심권과의 접근성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습니다. 버스 환승 없이는 청량리역이나 장한평역 등을 이용할 수 없고 도시철도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추진되는 면목선 착공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한 동안 버스가 지역교통의 중심으로 기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남은 서울의 3대 도시 중 한 곳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하철 7호선을 통해 교통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곳에서 강남으로의 직결노선이 없는 지역으로서의 노선 변경은 합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해당 노선을 주 이용할 지역인 장안동과 휘경동, 답십리동의 인구수가 10만여 명에 달하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 개발 소식 등으로 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본 위원은 버스노선 변경의 타당성이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서울시가 찬반을 떠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설명도 이해도 구하지 못한 오늘의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대중교통을 타는 매일이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서울시가 적극 나서 의견을 조정하고 노선 변경을 시행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가 노선 변경에 대한 스케줄을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밝히고 반대하는 일부 의견을 어떻게 설득하고 수렴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원회 결정과 주민 의견이 존중되는 방향에서 노선 변경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나서 주기를 요청합니다.
1년 예산이 40조에 달하는 우리 시 규모에 비해 버스노선 변경은 사소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출퇴근을 위해 버스정류장으로 나서는 10만여 주민들에게는 일상을 바꾸는 변화입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 242번 노선 변경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인호 김수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이호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의원 이호대 의원입니다.
서부간선도로가 개통됐습니다. 서부간선도로는 상습정체구간입니다. 지하 80m, 길이 10.33㎞의 지하터널이 드디어 개통되었습니다. 온라인 개통식에서 시장님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상습정체가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밝은 면과 그늘진 면이 있습니다. 서부간선지하도로 개통도 그렇습니다. 제 지역구인 신도림동, 구로1동 시민들께서 걱정이 많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은 아시는지요? 개통식에서 시장님이 자랑하실 때 우리 주민들이 받은 그간의 고통을 알고 계신지요?
당초 많은 주민들은 교통도 편리해지고 친환경공원이 생긴다는 기대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주민들이 화를 내며 공사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바로 환기구 때문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어린이집이, 초등학교가, 유치원이 있는 곳의 지하도로에 매연을 뿜어내는 매연굴뚝을 버젓이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고사리 같은 아이의 손을 잡고 집단시위를 했습니다. 서울시민으로 살아가기가 참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시는 주민설명회도 했다고 했습니다. 주민설명회 했지요. 정작 구로1동, 신도림동 주민들은 없었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지하도로 내부에서 매연을 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정화장치가 처음 생긴 겁니다. 아시는지요?
또 걱정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 지하도로에서 자동차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 지하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급배연이 필요하고 바로 그 배연이 기존에 계획되었던 환기구를 통해서 아무런 여과 없이 배출됩니다. 화재사고 연습에서 그대로 시연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앞에, 초등학교 앞에 검은 연기가 저렇게 뿌려질 수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내부정화장치가 고장이 나면 매연이 그대로 방출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하도로를 관리하는 민간업자가 방출하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5만 대가 다니는 그 매연을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과 우리가 마셔야 될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지하도로 운영관리규정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걱정을 이야기하면 서울시 직원들은 그냥 믿으라고 합니다. 당초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울부짖지 않았다면 상시적 매연굴뚝이 우리 집 앞에 있었을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 시민들의 걱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의 요청사항을 받아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도 만들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지하도로 배연구 개폐 여부, 내부정화시설 운영현황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한 내부 전광판도 더 크게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 주십시오. 흉물인 저 배연구 주변을 녹지화해 주셔서 함께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서부간선도로를 일반도로화 하려고 합니다. 녹지공간을 주겠다고 서울시는 야심차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도로폭에 4차선 도로를 만들고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 얼마나 크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나무 몇 그루 심어주고 끝내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서부간선도로는 우리 집 앞 도로였습니다.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오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통된 지하도로를 진입할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습니다. 1톤 이하만 이용하는 지하도로이기에 이제는 대형화물차처럼 큰 차들과 늘 만나야 됩니다. 만약 지하도로도 막히고 상부도로도 막히면 우리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최소한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에 조금 더 귀 기울여 주십시오. 동네로 돌아가는 기존 램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교차로가 그대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육교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은 실적이나 성과가 필요하시겠지요. 온라인 개통식에서처럼 공사 업적의 화려함이 필요하시겠지요. 시장님이 자랑하시는 그 화려함 뒤에 알게 모르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 시민들의 염려가 있다는 것도 귀 기울여 주십시오.
시장님, 또 시의회를 박차고 나가시더라도 저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 또 참겠습니다. 오늘처럼 처리할 안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회를 또 시장님이 무시하셔도 또 참겠습니다. 시민들에 대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참겠습니다. 시장님이 또 조례를 위반하셔도 또 참겠습니다. 제왕적 시장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코로나로 어렵게 버티고 계시는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우리 의회는 참아내겠습니다.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무릇 정치란 그늘진 곳을 살피는 것이 정치라고 배웠습니다. 함께 잘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의장 김인호 이호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정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송파구 제6선거구 출신 정진철 의원님입니다.
저는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인 SH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의 획일적인 전세보증금 인상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시장님이 2007년 재임 당시 처음 도입하였습니다. 당시 무주택 서민 중산층의 주거난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사업으로 20년간 집주인이 올려 달라는 높은 전세금 걱정 없이 자주 이사하는 일 없이 안정적으로 시세의 80% 이하의 전세금만으로 양질의 국민주택 규모에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오세훈 시장의 가장 성공한 사업들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기전세주택의 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SH는 관련법령과 조례를 핑계로 임대료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전세보증금 재계약 인상률을 적용하고 있고 공교롭게도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이후인 금년 3~4분기부터는 연장계약 대상 전체세대에 대해서 법정 상한선인 5%를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인상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사업이 적자라고 주장하는 공사의 작년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분양사업 수익과 임대사업 수익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1,314억 원을 기록하여 매년 꾸준히 1,000억 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공기업으로서는 대단히 양호한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1,000~2,000만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 인상통보를 받은 입주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재계약에 응하고 있으며 재계약을 앞둔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은 세대는 가뜩이나 문턱이 높아진 은행 대출을 문의하고 그나마도 안 되는 취약세대는 피눈물을 흘리며 다가오는 계약날짜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고 1,000~2,000만 원의 5% 전세보증금 인상이 뭐 그리 대수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장기전세 임대로 사는 사람들은 중산층 이하 서민들입니다. 이들이 주거안정 불안으로 퇴거 후 궁극적으로 내 집 마련에 내몰리게 된다면 집값 안정에도 역행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H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임대상가의 임대료 인하와 동시에 모든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올해부터 2년간 동결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 지방공기업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공유재산과 공유재산 상가 임차 소상공인의 임대료 50% 감면계획을 이미 네 차례나 실시했고 SH는 영구ㆍ공공ㆍ국민ㆍ재개발ㆍ주거환경 임대의 경우 인상을 동결했습니다. 이렇듯 정부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공히 코로나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장기전세 입주민에게도 형평에 맞게 한시적으로 인상 유예 정책을 적용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정책 제언을 드립니다. 현재 SH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된 임대업무조정심의위원회에 해당 단지 지역구 시의원과 주민대표를 당연직위원으로 참여시켜 주십시오. 또한 코로나와 집값 상승으로 어려운 상황에 내몰린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최소 2년 이상 장기전세주택 전세보증금 인상을 유예하여 주십시오. 재계약 예정세대는 인상 유예를, 이미 재계약한 세대는 다음번에 인상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어려운 시기에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은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전셋값이 치솟은 현 상황에서 단지 시세의 80% 이하라는 이유로 법정 상한선인 5% 인상률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전세보증금 인상 유예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진정한 서민 중산층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정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의원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노승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옛 성동구치소 공공부지 중 A6 부지에 대한 문화체육시설 조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동구치소는 1977년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에 자리를 잡은 후 2017년 송파구 문정동으로 이전 시까지 40년 동안 주변 주민들에게 주거 부적합 지역에 산다는 오명과 함께 개발제한, 재산가치 하락, 치안에 대한 불안까지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주어왔습니다. 다행히 2017년 법조단지 개발로 주거지역을 벗어난 문정동으로 이전되었고 서울시에서 이전 후 공터로 남은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신혼희망타운 공동주택 건립과 함께 공공기여부지를 활용한 주민소통시설과 문화체육복합시설을 조성하는 공공개발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크게 환영하였고 그동안 피해를 감내한 부분을 일정부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동구치소 3개의 공공기여부지 중 9,506㎡ 규모의 A6 부지는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고 수요가 높은 문화체육복합시설 용지로 지정되었고 주민들은 옛 성동구치소 부지가 서울 동남권 지역에서 문화체육의 허브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열악한 문화체육 환경이 크게 개선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 개발계획의 흐름을 보면서 주민들은 아연실색하고 있습니다. A6 부지에 대한 서울시 개발계획에 의하면 여성가족정책실 주도의 50플러스센터, 거점형 키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여성가족복합시설 등만 구상이 되고 있으며 정작 문화체육시설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여론은 들끓고 있으며 최근 서울시에서 옛 성동구치소 부지 중 민간분양키로 했던 600가구를 공공분양으로 전환하겠다는 움직임과 맞물려 철저히 주민을 기만하고 무시하고 있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으며 단체행동의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습니다.
여성ㆍ아동ㆍ가족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A6 부지 2,900여 평은 현재 구상하고 있는 여성가족시설과 함께 대규모 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연시설, 수영장, 대체육관을 포함한 문화체육시설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의 힘은 신뢰에서 나옵니다. 버젓이 문화체육복합시설 용지로 지정을 하고도 문화체육시설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는 당초 계획대로 문화체육복합시설을 조성해야 하며 주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 일대는 문화체육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금번이 아니면 더 이상 시설을 확보할 기회가 없으며 송파구 전체를 보더라도 70만에 육박하는 인구 대비 문화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감안 시 문화체육시설의 추가확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옛 성동구치소 공공기여부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주민들의 문화체육시설 건립을 요구하는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송파구에서도 문화체육시설 반영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 반드시 문화체육시설 조성을 반영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70만 송파구민 그리고 주변 주민들은 서울시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당초 약속한 대로 문화체육복합시설 조성 약속을 지켜줄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인호 의장, 김기덕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김기덕 노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성중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에 앞서 김인호 의장께서 회의 시작 전에 하신 오세훈 서울시장님에 대한 내용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성중기 의원입니다.
오세훈 시장과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매우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수 야당일 때보다 소수 여당일 때가 더 힘들다는 동료의원들의 말이 이처럼 가슴에 와닿을 수가 없습니다.
너도 옳고 너도 옳다는 일화로 유명한 황희정승이 이런 말씀을 남겼다고 합니다, 옳고 그른 것을 가르는 것은 논리적인 것이고 누구 말이든 다 옳은 것은 합리적인 것이다.
오세훈 시장님께 감히 여쭙겠습니다. 시장님, 서울시의회는 유일한 서울시민 대표기관입니다. 대의민주주의 상징인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회운영 기본절차와 조례를 무시하고 발언하시겠다고 주장하다 퇴장한 초유의 사태는 옳은 것입니까, 그른 것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오순실 시정농단이라는 자극적인 비난에 대해 시민들의 오해와 예단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자 했던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심정은 옳은 것입니까, 그른 것입니까?
너도 옳고 너도 옳으니 화해하고 해피엔딩하자는 신파적 결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와 나의 옳고 그름만을 따지는 논리의 정치가 아닌 존중과 배려에 기반한 합리의 정치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과 서울시의회는 4.7 보궐선거 직후 천만 서울시민 앞에서 소통과 협력, 협치를 약속했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은 하루하루 어렵고 모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는 시민의 건강과 생명, 시민경제를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논리의 정치가 아닌 합리의 협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서울시의회에서 여러분들과 동고동락한 지 올해로 7년째입니다. 여야를 떠나 서울시의원으로서, 동료의원으로 시장님의 본회의 퇴장을 바라보는 저의 심정도 정말 참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동료ㆍ선배의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시민의 민주주의 기관이듯 시장 역시 주민의 선택이며 주민의 대표입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서울시민은 17%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선택했습니다. 날뛰는 부동산을 안정시키고 서민경제도 살리라는 서울시민들의 엄중한 명령이었습니다. 변화와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절실한 염원이었습니다. 서울시민들께서 오세훈 시장에게 일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에서도 시민의 뜻을 받들어 새로운 시장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런 권한을 주셔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정책의 변화와 개혁을 통해 행정적 과오는 바로잡고 서울시정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질책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4개월 전 우리 서울시의회는 시민이 우선이라는 절대적인 가치 아래 모든 정치적 갈등과 경쟁을 중단하고 협치하겠다는 성숙한 지방정치의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섣부른 예단과 해묵은 편가르기에만 몰두해 시민을 섬세하게 챙기지 못한다면 서울시정에 대한 시민의 기대는 실망스러울 것입니다. 과감한 신뢰와 합리적인 견제로 서울시정 발전에 함께해 주십시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기덕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권수정 의원입니다.
사진은 6살 루비 브리지스가 흑인 학생 최초로 백인전용학교에 등교하는 장면입니다. 뉴올리언스법원이 백인전용 초등학교에 흑인 학생을 입학시켜라 판결한 결과입니다. 첫날 등굣길과 수많은 곳에서 백인들의 협박과 비난, 시위가 격렬했습니다. 백인 학부모들은 등교를 거부했고요 루비는 텅 빈 교실에서 혼자 공부했습니다. 백인 보안관들이 계속 경호에 나섰고 루비는 꿋꿋하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인종차별이 심한 남부의 백인 초등학교에 흑인 학생을 보내 평등을 도모하고 차별을 종식시키려는 정치와 행정의 노력이 담겨 있는 사진입니다. 1960년 미국입니다.
2021년 서울입니다. 9월 2일 진행된 서울교통공사 의견광고 도안 심의 결과입니다. 불승인, 이 광고는 강제 전역당한 고 변희수 하사 복직소송 관련 광고 도안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헌신, 차별할 수 없습니다. 고 변희수 하사의 삶과 죽음을 기리고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로 나아가자는 공익적인 이 광고는 불승인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울시는 지금 차별할 수 없다는 말조차 차별하고 있습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신청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불허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사회적 갈등과 공익 그리고 반대집회가 예상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익이라는 말은 참으로 사무칩니다. 사회적 갈등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는 매년 문화행사인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수행해 왔습니다. 2019년 해당 조직위는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시작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적합한 주무부서를 확인해 주겠다며 1년 2개월을 끌었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배정되고 나서도 6개월 동안 서류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2021년 5월 12일 요건이 완료되었다고 부서는 알렸습니다. 그러나 제출일 이후 통상 20일의 처리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이유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안에 대해 답을 들어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의뢰한 내용은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퀴어축제는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의 이유로 오래 논란이 되어 왔다, 사회적 갈등이 있거나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을 추진하는 단체 활동이 허가요건에 저촉되지 않는지 확인해달라, 불쾌감이라는 말이 추가되고 또 다시 사회적 갈등이라는 말이 언급되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의 경우 정관 등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허가하는 인가주의를 따르며 사단법인의 설립은 헌법에 명시된 집회ㆍ결사의 자유에 해당하는 국민의 기본권임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존재가 지워진 성소수자들을 가시화하고 사회적 차별과 혐오에 대항하며 문화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0년부터 진행해 온 축제입니다. 코로나19 이전 2019년에는 주최 측 추산 15만 명이 참석하는 명실상부한 서울시민의 축제입니다. 지난 20년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온몸으로 맞서서 싸워온 성소수자 시민과 지지자들의 투쟁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회적 갈등은 늘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존재는 허가 또는 불허할 수 없다는 점을 인권의 이름으로 주장해 온 것이 정치입니다. 이에 따라 정치와 행정은 사회갈등을 최소화하는, 해소하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시도 공무원교육원에서도 발간한 행정학 공통교재에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혐오와 차별을 서울시는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명백히 차별적인 행정을 전혀 차별적이지 않은 양 시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형식적 모든 요건을 갖춘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배출한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허가해야 합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성소수자가 사회의 차별과 혐오로 인해 죽음을 택했습니다. 서울시는 명백히 행위로서 차별과 혐오를 선택했습니다. 지금도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해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에게 서울시는 또 다시 폭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존재를 불허한다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역사는 우리 이 결정을 이렇게 기록할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 공익, 나중에를 운운하며 비겁하게 차별을 조장한 적이 있었다고, 상식의 발걸음을 후퇴시키고 사회적 약자를 홀로 버티게 한 그 시기 2021년 서울시장은 오세훈이었다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기덕 권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추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의원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과 김기덕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초 제4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추승우 의원입니다.
먼저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과 각종 지원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관계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서비스가 진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공개한 알뜰교통카드 사용 통계를 보면 이용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16만 4,000여 명에서 올 6월 기준 23만 6,000여 명으로 6개월 만에 7만 2,000여 명이 늘어 44%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대중교통비 월평균 절감액은 1만 2,862원 절감률은 20.2%였는데 올해 상반기 절감액은 월평균 1만 4,816원 절감률 23.6%로 증가합니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 및 자전거 이동거리에 비례해 공공재원으로 대중교통비의 20%를 마일리지로 지급하고 10%는 카드사가 할인을 제공해 대중교통비용을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올 상반기 알뜰교통카드 이용횟수는 월평균 39회로,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은 40.7회로, 부산, 인천, 경기지역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일리지 할인을 많이 받은 곳을 살펴보면 대중교통비 부담이 큰 경기, 인천, 서울 순이었습니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지만 알뜰교통카드 사업은 서울시민에게 큰 대중교통비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예산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올 8월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올해 서울시 알쓸교통카드 예산은 42억 원으로 서울시가 확보한 예산 21억 원에 중앙정부가 21억 원을 매칭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말 기준 알뜰교통카드 지원조건을 충족한 대상을 4만 7,005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말 기준 누적가입자 6만 220명의 78% 수준이며 현재 가입자 수를 유지하더라도 올해 말이면 국비 내시액인 25억 원 범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여 신규가입을 중단한 것입니다. 물론 지난 2015년 7월 대중교통요금 개편 이후 현재까지 요금이 동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요금 조정 없이 요금을 할인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논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알뜰교통카드 사업은 서울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대중교통비 할인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2022년 국비 내시액 57억 원에 따른 시비 매칭액 57억 원에 대한 예산 확보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사업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포함하여 17개 전국 시도가 추진하고 있고 전 국민이 대중교통비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통합환승요금제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고 우리나라 어느 도시보다 강력한 대중교통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서울시민이야말로 알뜰교통카드 활성화에 따른 대중교통요금 할인혜택을 받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 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더 많은 서울시민이 대중교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 2022년 국비 내시액에 따른 서울시 알뜰교통카드 예산 전액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신 김인호 의장님과 김기덕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지만 함께 극복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기덕 추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소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비례대표의원 김소양입니다.
화면의 사진은 지난 8일 저녁 양화대교 북단부터 9일 새벽 여의도로 향하는 올림픽대로 위까지 이어진 차량시위 사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언론을 통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위에 나선 차량들은 SOS 신호를 의미하는 일정한 박자에 맞춰 자동차 경적을 울렸습니다. 바로 1년 6개월 가까이 이어진 고강도 방역지침으로 생존의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시위였습니다. 이 차량들의 경적은 벼랑 끝까지 몰린 이들의 제발 살려달라는 오열과 절규였습니다.
생계형 자영업종을 포함한 자영업체가 서울 전체 사업체의 80%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서울은 그야말로 자영업의 도시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쓰러지면 서울시민의 경제가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이분들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까요?
코로나19로 무너진 삶은 비단 자영업자들뿐만 아닙니다.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장애인 이용시설들이 문을 닫고 가정돌봄이 지속되면서 장애인들의 일상은 갇혀버렸고 가족들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갈 곳을 잃은 홀몸어르신들의 고립은 더욱 심해졌고 빈곤아동들이 밥을 굶는 결식비율도 코로나 이후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가 이분들의 삶을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까요?
코로나 이후 비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었고 청년들은 아르바이트 일자리마저 구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가지 못하는 아이 때문에 맞벌이가정의 엄마들은 자신의 일을 포기하고 점점 더 벌어지는 학력격차로 교육의 양극화는 위험수준에 달했습니다. 누가 이분들의 사다리가 되어야 할까요?
제가 지금까지 구구절절이 말씀드린 내용들 사실 우리 모두가 지역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듣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방의원이라는 자부심은 국회의원들과는 또 다르게 이런 현장을 굳이 언론을 통해 접하지 않더라도 주민들 속에서 생생히 전달받고 피부에 바로 와닿는 그런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1년이 채 남지 않은 임기가 있습니다. 모두 지난 3년 동안 정말 서울시민을 위해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1년 우리 앞에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엄중한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시민들의 삶을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움직이는 서울시의회가 똘똘 뭉쳐서 오로지 민생회복을 목표로 함께 간다면 시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를 비롯한 모든 정치권이 대통령 선거에 올인하고 있는데요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소를 키워야 되지 않을까요? 시민의 삶과 동떨어진 얘기로 갑론을박하면서 말싸움, 기싸움 할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민생 최전선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놓고 집행부를 질책하고 대안을 촉구해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에 대해 집행부를 상기시키고 또 의회가 먼저 나서서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극복과 시민일상 회복을 위한 여야정 민생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각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민생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실천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는 그런 성과를 우리가 함께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가 민생의회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시민들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여야정 민생정책협의체를 제대로 운영해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를 떠나 저는 지난 3년간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시민을 향한 진정성을 정말 잘 보았습니다. 이러한 진정성을 믿기에 저의 이러한 제안에도 적극 화답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5분발언 제목이 우리 지금 여기입니다.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여기 서울시의회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기덕 김소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의원님 나오시지요.
○양민규 의원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영등포구 대림동과 신길6동을 선거구로 두고 있고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양민규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시정질문에 이어 서울형 교육 플랫폼 서울런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전달하고 폭주기관차처럼 독단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서울시 측에 즉각적인 방향선회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은 서울런이 계층 격차 돌파구라며 실효성 없는 사업을 포장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한다는 서울런은 결과적으로 상위권 학생들의 학원비만 낮추고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차버리는 빛 좋은 개살구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학생 간 학습격차가 왜 심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등교중단으로 비대면 수업일이 늘어났고 학생들은 디지털 화면으로 수업을 받을 수밖에 없는 팬데믹 시대의 원격교육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원격수업의 확대로 인해 중하위권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는 점점 더 소멸됐고 계층 간 디지털 접근성과 활용도의 간극까지 더해져 교육 양극화 현상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내놓은 방안이 무엇입니까? 결국 또 동영상 강의 확대입니다. 시의회가, 교육단체가 그리고 전문가 모두가 원격수업 때문에 교육불평등과 교육양극화가 가속화된다고 입을 모으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아무런 고민 없이, 어떠한 대책도 없이 계속 원격교육 확대 염불만 외우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에 보도된 통계만 봐도 원격수업 증가로 학습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한데 오히려 원격수업으로 그 격차를 줄이겠다는 서울시의 태도는 어떠한 이치에도 맞지 않는 어불성설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기름 붓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서울런 사이트에서는 ‘상위 1%로 가는 지름길’, ‘영재ㆍ특목까지 첫 시작’과 같은 강남 유명학원의 홍보문구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하는 계층 격차의 돌파구입니까? 이것은 서울시가 강남 유명학원을 대신하여 직접 팔 걷고 발로 뛰며 심지어 시민 혈세까지 퍼부어 홍보해 주는 사교육과의 결탁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오 시장은 서울런을 인공지능 조력교육이라는 등 마치 서울런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해법처럼 포장했지만 이미 교육청의 모든 공교육 방향이 에듀테크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장은 정말 몰랐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무시하고 모른 척한 것입니까?
서울런의 부족함을 멘토멘티 제도로 보완하겠다는 방안도 교육청의 비대면 학습멘토링 랜선야학과 중첩 사업이자 3년간 또 다시 수백억이 추가로 들어가야 하는 세금 잡아먹는 도둑일 뿐입니다. 격화된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교육청,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수준의 진단입니다. 이미 교육청도 서울런 사업 취지에 대해 우려스러운 입장을 밝히고 있고 시의회도 서울런 사업의 예산 삭감까지 감행하며 사교육 밀어주기식 세금 낭비를 필사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유독 서울시의 독단적인 정책 질주로 가장 많은 학교와 학생들이 집중된 서울에서 헛다리 짚는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런이라는 폭주기관차의 속도를 줄이고 줄여서 결국은 멈추게 하는 결단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진심으로 위하고 생각한다면 서울런은 지금이라도 멈춰야 합니다.
오 시장은 이제라도 시의회와 교육청, 교육단체 그리고 모두의 우려를 마음 깊이 새겨들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서울시의 소통하는 모습과 결단력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기덕 양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병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기덕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이병도 의원입니다.
지난 7월 5일 서울시의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방침 통보로부터 시작된 광화문광장의 긴장과 갈등은 세월호 가족과 시민들의 기억공간 자진 해체, 시의회에 임시공간 마련 등으로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제대로 된 협의나 충분한 소통 없이 너무 일방적이라고 느껴졌던 철거의 절차들 그 과정에서, 아니 어쩌면 지금도 여전하다고 생각되는 서울시의 완강한 태도나 현재까지 아무런 대안도, 대안 마련을 위한 계획도 없이 시의회에 임시공간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 등을 보면 세월호 기억공간을 둘러싼 긴장과 갈등은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인 듯합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이런 참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한 의지와 염원을 담은 기억공간이 긴장과 충돌의 장이 되어야 하는 현실이 참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또 달리 생각해 보면 기억공간의 대안 마련을 위한 긍정적인 상황들이 계속 확인되고 가능성 또한 조금씩 커지고 있기도 합니다. 광화문 기억공간이 철거되는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수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시민들과 가족들,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걱정과 노력 등으로 물리적 충돌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고 예정대로 광화문광장 공사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외에도 지난 7일 상임위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통해 대안공간이 설치될 수 있는 근거 또한 더 확실하게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제 스스로 참 고무적이었던 것은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서 확인한 세월호참사에 대한 오세훈 시장님의 인식과 대안 마련에 대한 입장이었습니다. 세월호참사 당시 지구 반대편 페루에서 큰 충격과 아픔을 느꼈다는 말씀부터 세월호참사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세월호를 추모하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까지 제가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시장님은 시민들과 공감대를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당연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의 상황은 다만 어떻게 추모하고 기억하는지에 대한 방법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며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열린 마음으로 협의회에 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한층 진전된 입장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열린 마음으로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월호 기억공간의 대안 마련,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조금씩 진전된 논의와 협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부터 고민됩니다. 서울시는 세월호 가족들과 행정국으로 한정된 협의체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결정권한이 없는 행정실무자와 가족들과의 협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책임 있고 권한 있는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시장님의 입장, 정해진 답을 가지고 형식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행정의 실무책임자에게 주시는 것도 필요할 듯합니다.
세월호 가족들의 요구를 얼마만큼 수용할 것인가 하는 한정된 관점으로 생각하지 말고 광화문광장에서 있었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의미 있는 역사를 어떻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기억할 것인가에 넓은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의미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기억공간 대안 마련을 위한 TF를 출범시켜 본격적인 소통과 협의에 함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마련되는 과정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입니다. 보다 많은 이들과의 소통이 중요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인 협의에 임해 주십시오. 의회도 더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기덕 이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열세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4항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진행요원은 바로 선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을 하는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곧바로 선거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7.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16시 54분)
○부의장 김기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137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 제1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 및 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무기명투표로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있습니다. 투표 결과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합니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당선자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한 장의 투표용지에 앞서 선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한 분의 성명을 한글로 기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기명란에 성명을 틀리게 기재하거나 기명란에 기재한 성명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명란을 벗어나는 경우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 성명을 기재할 경우에는 무효처리가 됨을 의원님들께서는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여섯 분으로 박순규 의원님, 봉양순 의원님, 송명화 의원님, 양민규 의원님, 오중석 의원님, 유정희 의원님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명받으신 여섯 분의 감표위원은 지정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점검)
(명패함 점검)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지향 투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명순서에 따라 먼저 의석 뒤에 있는 명패 배부소에서 명패를 받으시고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아서 단상 아래 양쪽에 있는 기표소로 이동하여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소 내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부착해 놓았으니 투표용지에 한글로 한 분의 이름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순서는 김진수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좌에서 우로 한 분씩 호명하겠습니다. 호명에 따라 나와 주셔서 바닥에 부착된 거리두기 안내표에 따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은 다른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난 후에 교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7시 01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의원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덕 부의장, 김인호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김인호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백열 분인데 오십팔 분이 지금 투표를 했대요. 그래서 밖에 의원님들이 더 계신가 봤는데 안 계시고 해서 5분 동안 더 시간을 드리고 투표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분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20분 투표종료)
○의장 김인호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대로 나오셔서 개표진행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명패함을 개표대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고 명패수를 확인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5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고 투표수를 확인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바, 5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지금부터 집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개표수 58표 중 김호평 의원 46표, 5표 이하를 득표하신 의원님이 네 분 계십니다. 발표하지 않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효 4표로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김호평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동박수)

o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당선인사
(17시 28분)
●의장 김인호 이상으로 위원장 선거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호평 의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의원 김인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막중한 임무를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모자라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서른두 분의 예결위원님들과 같이 꼼꼼히 오세훈 시장의 예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여기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인사 드립니다.
(일동박수)
○의장 김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호평 의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9분 산회)